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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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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37억 9213만 원이 증가한 1062억 9784만 5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8%인 40억 1011만 1천 원이 증가한 1023억 9014만 7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28%인 2억 1798만 1천 원이 감소한 39억 76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을 대비하여 복지정책과는 0.01%인 169만 6천 원이 감소한 162억 5032만 3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5.06%인 21억 4954만 4천 원이 증가한 446억 820만 8천 원이며, 여성가족과는 2.53%인 7억 6505만 8천 원이 증가한 310억 1050만 5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1.56%인 1억 2148만 6천 원이 증가한 78억 8421만 1천 원이며, 식품위생과는 112.13%인 9억 6168만 9천 원이 증가한 18억 1935만 9천 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1.75%인 1403만 원이 증가한 8억 1754만 1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8%인 2억 1798만 1천 원이 감소한 39억 769만 8천 원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과부에서 실시하던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접수 및 조사 업무가 금년 2월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도비 1억 8192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비 신청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상록장애인복지관과 단기보호시설 개관에 따른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노인민간일자리 초기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민간형 사업 초기 투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임차․매입․리모델링을 통하여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응급 상황 조기 대응 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의 공사비에 기 계상된 내역의 설계 변경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5세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0세에서 4세의 영유아보육료 사업비 10억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5세누리과정은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9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14개소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 4748만 6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에 대하여 신속한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된 「사동 댕이골」전통음식거리에 대한 2년차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2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대부도 소금 특화사업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깸파리소금과 염생식물인 함초를 2차 가공식품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 운영비 증액 건으로 국비 추가 운영비 총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안산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꽃빛공원 내 자연장지 설치입니다.

자연 친화적 장사시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와동 꽃빛공원 잔여 부지에 자연장(수목)지를 조성코자 사업비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가정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고요. 한 분당 15분씩 질의하시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반월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이번에 3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사유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작년 2012년 4월부터 반월복지센터를 분관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전체 7천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인건비 한 5700만 원을 제외한 900여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월지역 내 복지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 계상을 3천만 원 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관 운영 자체가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정예산 가지고는 인건비를 뺀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존에 한 12개 사업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업 개수를 한 17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족한 관리비를 추가로 한 95만 원 정도 더 수립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관리비야, 주요 사업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업비 속에서는 가족복지사업으로 한 660만 원을 더 추가했는데 가족복지를 위해 지역주민의 부모 교육 사업, 그런 것이 본예산 사업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기정예산에 7천만 원에서 아까 예산 인건비가 한 5천만 원대라고 그러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5700만 원 나가고 나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어쨌든 계산하든 한 1300여만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1300만 원 가지고 계획했던 사업이 기존의 사업은 12개 사업이었다는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기존의 사업이 12개 사업이고 늘어나는,

박은경위원 5개를 더 추가로 늘리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전부 5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일부 관리비도 조금 부족한 부분 늘어나는 부분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늘어나는 내용에,

박은경위원 사업이 5개만 늘어나는데 증액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 있으니까 이건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돕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못하셨던 것 아닌가요,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작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는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 하는데 예산이 원하는 대로 반영이 안 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몇 분이 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두 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명의 인력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3천만 원에 5개의 사업을 확장하셨을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인력 가지고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본예산 때는 너무 사업 비중을 크게 안 잡으신 거잖아요? 두 분이 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너무 작게 축소해서 잡으셨던 걸로 보여 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013년도 본예산 계상할 당시에는, 이게 2012년 4월에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사업만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1년 금년 진행하는 과정에 작년에 4월부터 시작했던 것하고는 사업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의 활성화는 공감합니다. 그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구체적인 운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장애인 재가복지 지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의 위탁금이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성곡동에 있는 재활작업장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기요금 그런 것들 인상한 분에 대해서 당초 작년도에는 한, 인상분이 반영돼서 2천만 원을 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우실 때 거기에 대한 인상분 인건비라든지 방금 얘기하신 공과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과금 780만 원하고 인건비 1220만 원인데 인건비는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종사자가 5명 있는데 운영위원회, 그 분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게 반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반영을 작년 추경에 했던 것만큼 했는데 예산계에서 매년 본예산에 확보한 것만큼만 본예산에 확보해 주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증액하신 건가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발달 장애인들이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 보조를 하든가 학교에서 학교급식 도우미를 하던가 해서, 한 28명이 일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직무지도원을 뽑아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라 14명당 1명씩,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신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장애우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직무지도원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박은경위원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사회복지사자 자격증이 있거나 장애인 복지업무에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8명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 정도 활동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명혜학교하고 고잔고등학교 해서 7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일하고 있어요. 도서관 사서 보조도 하고 학교급식 도우미도 하고 사업량 일자리는 다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분산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도하시는 분들이 2명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명혜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12명이 있어요. 학교도 다니면서 일하는 모습도 지도해 주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분은 명혜학교에 배치하시고 또 한 분은 어디에다가 인력을 배치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명혜학교에 발달 장애인 12명이 이 사업과 연계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배치해서,

박은경위원 두 분 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두 분 다.

다른 학교는 한두 명씩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 배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월에 공개 모집해서 뽑아 가지고 한 140만 원 정도 한 달 월급은 됩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이번에 7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액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사업은 단원구 안 대부동 지역은 섬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한 18개가 있고요. 풍도하고 육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 한 2개 정도 프로그램을 지원했었는데 그 지역 어르신들은 단원구 노인복지관까지 와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7450만 원은 원미정 도의원께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도비로 확보해 오시려고 했는데 프로그램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시책추진보전금이 안 돼서 당전노인경로당의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가져오셨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에서 7450만 원은 단원구 노인복지관의 사업비로 줘서 대부동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또 풍도 지역의 어르신들도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원구 관내의 지역적인 특색에 의해서 섬에 계시는 어르신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 지원이라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입니다.

박은경위원 테마음식 시식장 운영이 어떤 내용이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금년도에 7월 26일부터 록페스티벌이 있고요. 9월 27일 경기도생활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때 안산시의 먹거리 칼국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식장은 방금 얘기하신대로 바다향기테마파크 내부에 들어가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테마파크가 아니라 테마음식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한 7월 26일 록페스티벌 있잖아요? 그것하고 9월 27일 하는 경기도생활대축전 이 행사 때 저희가 칼국수라든가 그런 간단한 음식을 각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 26일 있을 록페스티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시식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록페스티벌 장소가 바다향기테마파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시식장을 어디에서, 그 내부에서 운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내부에서 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내부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거기 다 얘기가 되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것을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화를 시킬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안에서 이렇게 다 취사 이런 게 가능한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건 안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칼국수라는 게 즉석에서 만들어 내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테마음식이 물론 대부도의 바지락 칼국수가 보편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운영하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우리 안산만의 테마음식을 개발해서 그런 이미지에 있어서 부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것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안산 하면 대부도 중에서도 칼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고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 이번에 성호 삼두밥상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물론, 성호 이익선생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농식품 우수 외식산업 육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 차가 되겠는데 안산 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스토리화 해서 할 수 있는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성호 삼두밥상에 대해서 메뉴 개발 용역을 줬습니다. 2월부터 해 가지고 5월까지 끝나게 되는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것하고 관련된 여기에 써 있는 상표 출원이라든가 캐릭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포토존 제작 같은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의욕적으로 상표 등록이며 캐릭터 홍보물 제작 등 포토존 다양하게 나름대로 이번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삼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콩, 두부 또 뭐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장하면 고추장, 된장, 간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콩나물, 콩죽 이렇게 세 가지가 삼두랍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삼두밥상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상표 등록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가지고요.

레시피 교육 30개소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번에 메뉴가 개발되면 30개 업소 정도에 대해서 시범 업소를 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시범 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 관내에 콩을 가지고 만드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메뉴가 개발된 것에 대해서 권장해서 이것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0개소 교육은 하루에 해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레시피 교육이라는 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사전에 외식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여기 30만 원이라는 건 어떤 비용이 추산되어 있는 건가요? 30개 업소에 30만 원씩.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구체화는 안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농축산식품부에 일주일 간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 주가 뭐냐 하면 외식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삼두밥상을 2년 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레시피 교육을 30개 업소를 정해서 30만 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금년도가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계속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음식거리라는 게 특화된 지역이 필요한테 이번에는 주력으로 어디 지역을 염두에 계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 안산에는 댕이골하고 대부도 방아머리 두 군데가 기존에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세 군데를 시 자체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송호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정동의 쑥개마을이라든가 중앙동 25시광장의 커피홀이라든가 이 세 군데를 추가로 해서 분위기를 맞춰서 안산시 녹색해양관광도시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성호 삼두밥상의 주 대상지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전 지역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전 지역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전 지역이 되면서 말씀드린 기존 2개 지역과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도 세 군데 지정할 데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 중에 대부도는 아무래도 칼국수라든가 해산물 쪽의 주력 상품 음식물이 나가야 될 것 같고, 아까 25시 안산문화광장 부분에는 커피거리, 뭔가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정해야 되지 않나요?

잠깐만이요. 과장님, 그러면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관내에 몇 개 업소가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콩과 관련된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쑥개마을이라든가 댕이골 같은 데 가시게 되면 두부하고 관련된, 콩과 관련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관내 저희 시내에 있는 업소를 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콩과 관련된 취급 업소는 10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3개소요?

그 중에서 한 30개소를 선정하시겠다는데 이왕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화된 섹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야지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요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두부하고 관련된 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이요.

전통 장류 체험장 조성 어디에다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댕이골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공간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지역 댕이골 외식산업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관계자 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김동규 시의원님도 열성을 가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체험장을 하게 되면 장 담그기가 지금 막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때쯤에 장 담가 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싶어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일상 어떻게 보면 고정 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경상도 함안에 있는 장류 만드는 업체에서는 1년 내내 메주를 쑨다고 합니다. 특별한 계절적인 요인은 저해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그래도 전통 장이라는 게 일기 기상과 맞물려서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대해 세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소금 특화 사업 운영 지원이요. 어떤 내용으로 올리신 건가요?

이것 혹시 본예산 때 마케팅 홍보 하겠다 하셔 가지고 미디어보드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신안산대학교에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단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3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2천만 원을 추가해서 금년도에 추가 사업이 함초와 관련된 사업을 개발해서 육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함초를 새롭게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내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건가요? 자료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환자 돌보미 시스템 구축이요, 과장님.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이 시스템 본 적 있는데 버튼식으로 눌러서 응급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해서 누르면 누가 출동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옛날에는 누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센서를 설치해서 하나에 30만 원 정도 되는데 집 안에다 설치하면 어르신들 활동하는 것이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누워 계셔서 계속 일어나지 않거나 냉장고 문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런 활동 감지도 되고 도시가스 유출하는 것 그런 것도 감지가 되고요. 또 응급 호출도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재도 감지되고.

함영미위원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움직이지 않으면 왜 안 움직이나 왔다 갔다 안 하니까.

함영미위원 처음 사업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함영미위원 400명을 처음 신규로 하시는데 어떻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65세 어르신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응급한, 긴급한 사람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하고 초지복지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4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한 90% 이상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보호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먼저 400가구 설치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의날 경로 공연 행사비가 조금 늘었네요, 과장님. 노인단체 지원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각 노인지회에서 10월 노인의날 경로의 달에 행사를 하는데 750만 원씩 세워져 있어요. 너무 부족하다,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각 노인지회에 250만 원씩 더 지원해서 1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함영미위원 324페이지 바로 밑에 사할린동포 복지 지원에 비데 임차료를 2만 1천 원씩 세워놓으셨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비데 임차료를 따로 품목을 두고 지원을 해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에 없어요. 옛날에 한 거라 없어서 2대만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비데 임차료라고 따로 항목을 하시냐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복지관 같은 데는 이런 걸 제가 여태까지 이 예산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 안에서 2만 1천 원 정도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도 굳이 2만 1천 원씩 2대 해 가지고 8개월을 따로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이런 비데 비용까지 사실은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르신들하고 이용하시는데 겨울에 저도 가서 보면 화장실이 난방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차가워요. 여성들이 하는데 2대 정도 임차했으면 좋겠다 해서,

함영미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다른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다 비데 설치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서관 같은 데 보면,

함영미위원 도서관 말고 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곳은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시청도 그렇고.

함영미위원 시청이야 물론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복지관에 이런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은 과장님, 이런 것 정도 2만 1천 원 정도는 운영비 주는 것에서 쓰게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운영비 안에서 쓰려고 했는데 사업비에 없어서 그냥 올렸습니다.

함영미위원 운영비에 2만 1천 원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조절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비데 사용료 2만 1천 원 예산을 올리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복지관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비데 사용료 관련돼서 이것은 운영비, 우리가 복지관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할린 복지관 운영비 따로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사할린에 아예 안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유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관리비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복지관 전체 관리비가 주공에서 나오면 그것에서 그냥 주고 있어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것 이렇게 돼서 이 예산 보고 다른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똑같이 비데 설치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 우리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식의 이런 자세한 내용의 예산을 올리십니까? 예산서에.

그쪽에서 나오는 관리비에서 이런 것은 다 충당해서 쓰는 거죠.

물론, 다 해 주면 좋습니다. 십원짜리 한 장까지.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관리비를 사실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비 5만 원, 6만 원 주는 것 아닐 텐데 한 달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뽑아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과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겨서요.

테마음식 시식장 운영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록페스티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록페스티벌 주최나 주관이나 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요.

함영미위원 구체적인 사항도 모르시고 예산만 올리셨잖아요. 록페스티벌 CJ에서 60억을 들여서 합니다. CJ에서 60억을 들이고 안산시가 부지를 제공해요. 그런데 CJ에서 60억을 들이는데 왜 그걸 들이느냐 하면 물론, 대규모의 가수들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입장권 판매도 하고요. 그 안에 음식 부스가 다 들어와요.

CJ가 얼마나 대기업입니까?

CJ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레스토랑들 굉장히 많죠? 걔네들이 그 안에 부스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차려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 안산시가 과연 테마음식 시식 부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셔야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시면서 예산부터 덜컥 올리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안산시를 알리는데 우리 안산시의 대표적인 칼국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시식만 하는 거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산시를 알리는 방법이 과연 칼국수를 무료로 나눠주는 게 록페스티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한 일부분이죠.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쪽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배려해 주느냐, 그리고 13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 록페스티벌에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천만 원 들이는 거잖아요. 2개는, 하나는 다른 거죠? 아까 전국체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1천만 원을 들여서 칼국수를 몇 시간 나눠 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록페스티벌 어디가 주최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예산 올리시는 것 사실 이것 되게 의미 없고 영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고작 테마파크에서 칼국수 몇 그릇 나눠주는 걸까요?

이런 예산 사실은 부서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예산이지 이게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이런 걸 하십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사실은 답변 중에 얘기를 들으면서 참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록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있는 관광과와 어떤 협의도 해 보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 록페스티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 이런 예산 이런 식으로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저 정말로 화가 납니다.

안산시가 록페스티벌 유치하는데 대기업이, 사실은 전 안산시에서 그런 걸 해서 여러 사람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한, 관광과에도 말씀드렸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스 레스토랑 갖고 들어올 때 과연 걔네들이 밖에 나가서 주위의 칼국수를 팔아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것도 의문인데 대기업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13만 명 유치하는 록페스티벌을 안산시에서 한다고 할 때 괜히 하겠어요?

그런데 천만 원짜리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계획서를 올리십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부서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발 같은 사업하는 부서끼리 얘기 좀 하시라고.

식품위생과 지난번에 나트륨 사업도 보건소와 얘기 좀 하시라고, 보건소가 고혈압, 당뇨병 사업 하니까 식품위생과에서도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곧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연관 있으니, 성인병과 연관 있으니 부서와 협의하셔서 일 좀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 예산은 진짜 못 드립니다. 천만 원이 애들 용돈 규모도 아닌 거고 세상에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산단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하는 것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제 착공 정도,

함영미위원 이제 착공에 들어갔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설계 변경돼서 증액하시는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체 공사 설계비 속에 완전제품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실내·실외 놀이시설을 별도로 빼낸 겁니다.

함영미위원 한마디로 건설비 외에 들어가는 살림살이를 사는 돈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계 변경으로 증액이 됐다고 하기에 처음 당초에 받았던 설계 도면과 뭔가 달라지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완제품 종합 놀이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비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별도로 빼냈다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9월이면 개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18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인에 대한 치료비 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치료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었나요? 시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상자가 수술을 포기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수술비에 대한 지원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아이들 2명만 되어 있고, 원래는 4명이었다가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인가.

청각 장애인 달팽이관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에 있는 치료비는 수술한 사람에 대해서 1명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수술한 아이에 한해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수술한 아이인가요, 아니면 올해 수술한 아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래 있는 재활치료 300만 원 삭감된 것은 1명이 용인시로 전출을 갔고요. 우리 시에서 전출 가서 300만 원 삭감한 것이고, 또 위에 600만 원 삭감한 것은 도비 수술 받은 사람 중에서 2명이 수요 조사를 했는데 포기해 가지고 안 하겠다.

윤미라위원 치료 받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술하지 않겠다라고.

윤미라위원 수술까지 해서 치료비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술을 받았어야 하는데 수술을 포기했기 때문에 작년에 4명분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2명분을 포기해서 재활치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술을 안 받았으니까.

윤미라위원 수술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재활 치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그 분들은 왜 수술을 포기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처음에 저희가 수요 조사하거든요. 수술 받겠다 수요 조사하는데.

윤미라위원 본인이 내는 부담금도 있나요? 부담금이 없다면 수술을 포기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한 사람 사망이고 또 각자 개인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수술하다가 사망하는 예도 생기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닙니다. 냈는데 사망을 하니까 수술 포기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1명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본인이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거라고요. 이유는 저희가 하나하나 파악은 못하는데 명단을 냈다가 안 받겠다.

윤미라위원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고, 밑에 있는 3명 어린이는 수술 받는 건데 그건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거고, 위에 것은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돼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이 돼서 이 분들이 재취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3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업주부 재취업이요?

윤미라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전업주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술훈련을 시켜서 취업 지원하는 거고요.

윤미라위원 취업 지원율은 어느 정도 되죠? 작년에도 하셨으면 성과가 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에는 수강이 102명이었고 수료는 97명이고 취업이나 창업을 한 인원은 44명, 50%가 조금 부족하네요.

윤미라위원 그 정도 취업을 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성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만족은 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웬만큼 했습니다. 50% 가까이 되니까요.

윤미라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에 있어서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여성지도자 받는 부분이죠?

이것도 시비로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에게 여성의 리더십이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또는 문화 교양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받느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예정이에요, 일반시민.

윤미라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가 되실 분들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육성.

윤미라위원 육성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럼으로 인해서 지도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이 리더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함영미 위원이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예산서 안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실외 놀이기구라든지 실내놀이, 식당 집기류 조리 기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온 부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윤미라위원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들어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전체적으로 15억 속에 건립비만 들어가 있었고,

윤미라위원 물품에 대해 다 들어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일부 들어가 있었어요.

윤미라위원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또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식당 집기나 또는 조리 기구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로는 곤란하면서 자질구레한 수저라든지 기타 자산의,

윤미라위원 조리 기구하고 식당 집기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고요. 실외놀이하고 실내놀이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러니까 자산으로 보기에 조금 곤란한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다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실내놀이터나 실외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으로써 종합놀이대 같은 것 있잖아요, 어린이집 가면. 그런 것들은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윤미라위원 실내놀이시설은 자산취득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실외놀이기구는 굉장히 크잖아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실내놀이시설이라고 하면 벽에다 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이런 놀이시설 같은 것은 그냥 장난감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나요? 구분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도 이동식으로,

윤미라위원 예, 이동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규모는 크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놀이시설이라고 하지 이걸 자산취득비까지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놀이기구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자산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 이런 부분에 실내놀이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명세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생긴 지 몇 년 됐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재작년에 생겨서 2년 넘었죠.

윤미라위원 그 이후로 다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올해 2013년에 4개소가 이제 내려왔어요, 신청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안산시 된 게 4개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추가로.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공공형 어린이집 하고 싶다 이런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착각했나 봐요. 현재 신청을 해서 올린 데가 4개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4개소에서 몇 개소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다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아직 잘 모르죠. 안 내려 왔죠.

윤미라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하고 나서 원장님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편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학부모들 또한 만족도도,

윤미라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일반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는 만족도도 높고 원장님들 역시도 본인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 같은 것은 더 높은데 제일 문제는 운영 상 운영비가 계속 생각보다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운영비가 동결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운영이 어렵다는 것 그것 한 가지가 단점이죠.

윤미라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보면 보육교사도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힘드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죠.

윤미라위원 더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나라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너무 어렵고, 좋은 시스템이고 좋지만 원장님들이 또 너무 어려우면 이게 잘 운영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그런 요구나 그런 애로를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러면 한 곳 당 3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윤미라위원 환경개선비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윤미라위원 환경개선비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또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쪽 인건비를 주는 것도 그렇고 일단 환경개선비 쪽으로 하는 것이 그 분들도 원하고 우리가 볼 때도,

윤미라위원 이것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회성입니다.

윤미라위원 일회성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일회성이고.

윤미라위원 해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약속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일회성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이 한 50%가 껑충 올랐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액수를 좀 더 늘려준 건지 아니면 인원이 그만큼 늘어난 건지 그 부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에 이것은 처음 우리가 본예산에 잡을 때는 개략적으로 각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조사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금액이 물론 올랐고.

윤미라위원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 기억으로는 3년 이상 3만 원 주던 것을 2년에서 4년까지는 3만 원을 주고 또 5년에서 6년 근속자는 5만 원, 7년 이상은 7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50%나 많이 오른 상황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윤미라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죠, 사실 장기근속을 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위생과 과장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용역이 시비로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 시가 이제까지 장사시설에 대한 용역은 한 번도 없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자체적으로 없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라면 매장에 대한, 장사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관심이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중장기 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그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까지 저희 시에서는 한 번도 용역을 해 본 적이 없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나라에서는 했었나요? 나라나 도에서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구체화 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그 다음에 경기도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하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 관내는 공원묘지라든가 공설묘지 등이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 받아서 자연장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화정동이라든가 대부동에 공설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연장으로 가는 유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매장 문화가 많이 의식도 바뀌고 그러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화장을 해서 자연장으로 간다든가 잔디장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겠죠.

윤미라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꽃빛공원 내 자연장지 설치 공사도 6억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윤미라위원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연장지라고 하면 수목장을 얘기하는 부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수목장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연장지 설치할 그런 계획은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부곡동 공원에 일부 봉안담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수립돼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분을 저희가 유연분묘,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를 조정해서 거기도 자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고요.

347페이지에 테마관광음식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매년 저희가 해산물 전국경연대회라고 했는데,

윤미라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있는 건데 이 예산만 심사위원 수당이 빠져 있어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올해만 빠진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산계하고 예산 세울 때 추경에 세우는 조건으로 해서 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때 빼셨다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테마음식 시식장 운영에 대해서 함영미 위원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지역에서 지역 음식을 시식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 활성화는 어떻게 되죠?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윤미라위원 아니, 일부분이 아니라 대부도 같은 경우는 칼국수가 주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특산으로 해서 이것을 먹고 있는 음식인데 그걸 갖다가 시식장을 만들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잖아요, 무료로. 그렇다면 활성화가 되겠느냐고요,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직접 저희 시에서는 운영을 할 수는 없고요. 단원구와 상록구의 외식업 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몇 개 업소를 지정해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건 외식업 지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물의 안 나게끔,

윤미라위원 상가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추진만 하시지 아직 안 하셨죠? 한번도.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렇게 내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다른 상가에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들 하셨는데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물의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한 10분 간 휴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0분간만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있잖아요.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번에 신규 시설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상록장애인복지관.

김정택위원 보면 4억 57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2013년도에는 281명에 대해서 1억 500만 원이 집행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신규 시설의 인원 자체가 여기 보니까 13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원 근거요?

김정택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년 이상은 15만 원이고요, 5년 미만은 10만 원.

김정택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신규 시설은 5년 미만인 사람을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5년 이상 된 사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개채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5년 미만이다 5년 이상이다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5년 미만이나 5년 이상 어떤 분이 올지 모르니까 13만 원씩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죠. 5년 이상 된 자가 직원으로 채용됐으면 그 사람 경력이 5년 이상이라 사회복지관에 근무한, 상록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한 경력이 아니고요. 그 분이 다른 데 근무했다 할지라도 경력이 5년 이상이었으면 15만 원을 줘야 되고 아니면 5년 미만인 자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평균치를 말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평균치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잡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1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처우개선이나 수당식으로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더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도 금액 이 정도로 이렇게 다 지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른 시요?

김정택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른 시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고요.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사회복지 지침에도 법적 근거가 있고요. 또 경기도 지침에서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안산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금액은 보통 5년 이상은 15만 원 또 미만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조례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 지침이나 중앙부처 지침 자체가 5년 미만은 10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만 이렇게 정해서 지급하는 거냐 그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 시가 이렇게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액을 저희 시가 정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가 다른 시도 아마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금액 자체를 봤을 때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치 13만 원 계산해 보면 한 27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2회 추경에 또 그러면 반영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분기까지 1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김정택위원 우리가 1회 추경까지 4억 3천만 원이고 총 예산안을 보면 4억 5700이거든요. 그러면 한 27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것은 2회 추경에 또 반영하실 거고, 미리 다 반영하시지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노인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정복지관 자체가 특별교부세 5억이 내시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건립비는 5억이 내려와 있고요. 부지는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해서, 매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위치를 보니까 화정동 611-2번지 면적이 35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규모라든가 사업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쪽 대지 위치하고 협의 중인가요? 부지 매입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토지 매수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협의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거의 다 확보가 돼서 매입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정가라든가 이런 건 다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감정가는 아니고요. 건물이 있고 그래서 아직 매수는 안 됐는데 그게 다 해결이 돼서 도시정비계획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아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감정해서 감정가로 매입을 하죠.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상록수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매수자하고 협의 과정에 실거래가하고 감정가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이게 매입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매입 예산이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총 매입비하고 건립비까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건립비는 총 5억 3330만 원이고요. 시설부대비 이런 것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토지 매입비는 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토지 매입비가 3억 2천만 원이면 상당히 싼 것 같은데 108평정도 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토지 소유자하고 이렇게 다 조정해서 감정가하고 해서 평당 290만 원.

김정택위원 건물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건물은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라.

김정택위원 다 포함해서 3억 2천만 원 정도 협의 중에 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특별교부세 5억 내려왔는데 부족한 비용 자체 시비는 예산이 책정 안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에 시비 포함된 것은 시설부대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 한 3330만 원 시비가 들어가 있고요. 건립비는 5억 해서.

김정택위원 도시정비기금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시정비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예산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것 가지고 매입하는 거고, 이번에 도시계획과에 이 예산이 책정됐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다 의뢰했습니다, 매입해 달라고. 기금으로 매입하는 거니까요.

김정택위원 다른 경로당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화력발전소 특별회계 기금 해 가지고 지원 받는 금액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게 총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게 한 12억 7600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사용할 계획이잖아요. 올해 다 집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집행을 다 해야 되고요. 시립 경로당 중에서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 노후한 경로당 이런 것을 개보수하려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8개소가 조사되어 있는데 경로당별로 도배를 하거나 장판 교체하거나 싱크대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설계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38개소 실태조사는 다 끝났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나왔는데, 조사했는데 추가로 또 나오면 금액이 남아 있어서 더 할 수 있고요.

김정택위원 12억 정도면 충분하게 노후 경로당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은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모든 경로당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립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일동의 구룡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밖에도 도색을 해야 되고.

김정택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 시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선정하다 보면 다 요청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많은 시설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마침 이런 기금 자체가 이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시는데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게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비용 가지고 혹시 전자제품 같은 것은 구입을 못해 주나요? 해 줄 수가 없나요? 자산 같은 것은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해 줄 수 없어요, 아니면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가 들어가고, 전자제품 TV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서 그런 것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에는 구청 예산 심의하다가 보통 구청에서 물품 같은 경우는 신규 경로당에만 예산을 세워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는 사실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요, 매년 세우질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양 구청장한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라든가 TV가 20년이 넘어가지고 TV 화질이 안 좋아서 교체해 달라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쪽의 물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TV 같은 것은 어렵고요. 시설 리모델링하면서 에어컨을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싱크대나 이런 것은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기존 설치하는데 리모델링하면 탈부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신제품으로 구입해 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TV 같은 것 교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3792만 3천 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통역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농아인협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한 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화통역센터에 센터장이 있고 통역사 5명이 있습니다. 수화교육도 하고 있고요. 수화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주로 책정된 예산이 인건비와 또 교육비, 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시비 3292만 3천 원이 늘어난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화통역사를 1명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2천 명 이상일 때. 저희가 2,754명이거든요. 그래서 수화통역사를 1명 더 추가 배치해야 돼서 그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작년에도 이만큼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관심 있느냐 하면 안산시의회도 본회의장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 통해서 추천 받으면 인력을 1년 간, 다년 간 계약을 할 건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여기를 통해서 하면 더 유능하신 분을 계약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의회에서 만약에, 큰 행사에는 수화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 할 때마다 일수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1년 계약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의뢰를 하시면 시간당 금액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시간당 계약 금액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그게 더 저렴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1년을 계약해서 기간제로 해서 쓰는 게 저렴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의회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되니까 따로 몇 시간해서 의뢰를 하시면 와서 통역을 해 줘요, 있을 때마다 요구하시면 이 분들이 오셔서.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 거주하는데 자주 갑니다. 함영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시설비 쪽으로 임차료 부분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비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임차보다는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설치하면 다 뜯어야 되니까 임차는 있는 데다 뚜껑 같이....

김정택위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데 개인, 요즘 개인 가정에서도 정수기나 비데 임차료 옛날에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다 구입해서 쓰는 게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변기 자체를 바꿔야 되고 하니까.

김정택위원 변기 바꾸는 거야 그거야 구입비로 해서 하시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시설 추가 지원 있죠?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피해 여성 신고 접수 같은 경우는 어디다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폭력피해 여성 신고요?

김정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신고는 일단 우리 시청 여성가족과에 성차별신고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24시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고센터에서 해결해서 방문해 가지고 상담하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지는 않고 신고만 받고 신고 내용에 따라서 성폭력 상담 가톨릭 상담소나 Y나 또 안산시민 참여 복지회나 이런 성폭력 상담소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한 5개소가 있는데 거기다 각각 필요한 데를 연결해 주는 거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맡게끔 연결을 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연결해서 상담을 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경찰의 보호가 필요할 때는 경찰하고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택위원 주거 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안산여성쉼터라고 폭력피해여성들이 거기 와서 임시로 주거하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임차료가 올라 가지고,

김정택위원 임차료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주거시설 있는 데 위치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본오동입니다.

김정택위원 본오동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주거시설 있는 데는 폭력피해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수시로 인원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어떤 때는 인원이 많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평소 때는 보통 가면 한 6∼7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도 자주 가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한 두세 번 가봤어요.

김정택위원 두세 번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비공개된 장소라서 다른 외부에는 오픈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둥지청소년의집 지원 사업 있죠? 둥지청소년의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한 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둥지청소년의집은 대부도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인데 이번에 저희가 현재까지 거기에 있는 직원 15명에 대해서 인건비 70%를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입소한 아동이 3월 31일자로 60명이 지금 현재 입소해 있는데 60명의 아동을 관리하려면 복지사가 20명이 필요해요.

대부도이다 보니까 거기 출퇴근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교사들이 계속 자주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이번에 5명 인건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동 비율로 봐서 지도교사가 책정되는데 60명의 지도교사가 5명까지 하면 20명인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그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린 애들은 몇 명당 1명, 이게 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70%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인건비만 지원하는 게 이 금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나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일자리정책과, 기능대회 해 가지고 본예산에 2억을 책정했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398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시비가 반납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전국 기능대회를 경기도에 유치하면서 안산공고에서 8개 종목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금액이면 8개 종목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보완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거기의 가장 큰 시설이 야외시설 종목이 3개가 있고 실내 종목이 5개 종목 있는데 실내 종목 5개 종목에 대해서 강당이 있습니다. 큰 강당인데 그걸 싹 수리하는 게 2억이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 주변 시설이나 이런 것은 환경 개선되지만 어쨌든 종목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시설 그런 부분은 다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장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에 저희가 전국 규모의 기능대회를 하니까 어쨌든 수시로 안산공고 그 쪽 장소에서, 거기에서만 하는 건가요, 다른 데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리 안산은 안산공고 하나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만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김정택위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갖고 내년에 전국 규모의 기능대회를 하니까 또 성적도 성적이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시설 보완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은 진급하셔 가지고 질문도 하나도 안 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심심하실 것 같아서.

예산은 별로 없는데 교육 강사 워크숍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워크숍은 언제 가는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정규 과정이 5월 24일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4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200밖에 안 돼 가지고 올해는 가까운 대부도 쪽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간단하게 워크숍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37명이요.

김정택위원 400만 원을 올리시지 왜 200만 원 올리셨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처음에 예산계에 올리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에 맞게끔 내실 있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사 조경 보수 공사 예산도 433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것은 2013년도 2월에 기획예산과에서 도시 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존에 한 번도 조경 공사를 안 했었는데 보수를 해 가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분위기에서 교육생들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이번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보다 1회 추경 예산이 110몇 %가 돼 가지고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는데 물론, 국도비가 더 확보돼서 하신 것도 있는데 예산 편성 추경에 100%가 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국비도 있고 국가 정책도 식품안전, 농식품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먹거리를 많이 권장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도 되고 또 안전과 규제라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 그 지역에 대해 알리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 노력도 있었겠지만 여러 모로 식품 안전이라든가 우리가 장사 관련된 사업 자체가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시설비에서 전통 장류 체험장 조성하는 부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 올해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오1동 새마을에서는 장 담그기 해 가지고 거기 위치는 아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많이 가서 같이 함께 하면서 장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해서 체험장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댕이골 임야 쪽에 변두리 주차장 있는데 그 쪽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댕이골 변두리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 자체가 비좁아 가지고 주차장을 임야를 갖다가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사실 댕이골 쪽에 체험장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의문이 들고요.

또 거기의 상인들이 어쨌든 협의는 했겠지만 일부 상인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과연 누가 주최가 돼서 할 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댕이골 음식문화 특화거리도 있지만 장 체험장하고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의문이 가고요.

기존에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지 자체도 상당히 장 담그기에 좋은 위치에 있고 많은 부녀회에서 참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장려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댕이골에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또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장 이 자체가 기존에 상록된장마을이라든가 그런 데하고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도 필요하고 해서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관리라든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과에서는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상가 연합회하고 미팅을 하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위치에다 한다면 사실 그 위치가 맞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되어야지 만들어놓고 일부만 운영하는 이런 체험장은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형평성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농식품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다 저희가 같이 하면서 일반시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들이 한두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도 여러 군데 할 것도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체험장을 하면, 이 주차장 부지는 상당히 비좁아요,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뭐 하기에.

부지 자체도 진짜 체험장으로써 걸맞은 환경적인 부분이나 지리적인 부분 또 면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요구했다고 그 위치에, 그 위치는 주차장으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이런 체험장을 만들어놓고 사실 그 주변에 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닌데 위치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위치가 맞냐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어진 시간 15분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고요, 반월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민간위탁금.

우리시에서 복지관하고 센터 위탁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4개 복지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부설 센터가 대부동하고 반월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위탁 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체 다 민간위탁이죠.

송두영위원 네 군데 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송두영위원 네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본오복지관, 부곡복지관, 초지복지관, 군자복지관 그렇게 해서 4군데이고요. 부설 복지관을 운영하는 본부가 부곡복지관에서 반월부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송두영위원 4군데가 종합복지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양사무죠? 이양사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센터가 대부복지센터도 있고 반월복지센터도 있고 이러는데 반월하고 대부복지센터는 분권교부세 매칭이 안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합복지관만 분권교부세가 되고 나머지 두 군데 센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요. 그렇죠?

종합복지관에 우리시가 10억 8593만 5천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3억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 8593만 5천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반월하고 대부도는 분권교부세가 없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거예요.

여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월이라든가 대부도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관 4개 있는 것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3억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리고 대부동하고 반월동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부설센터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요청이나 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는 4개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를 받았던 거고요. 부설에 대해서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대상이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복지센터는 인원이 몇 사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대부복지센터에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의 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송두영위원 팀장이 복지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복지사 2급이에요, 1급이에요? 2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사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급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반월복지센터 작년도 예산 반영할 적에 2012년도 4월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적게 된 부분,

송두영위원 그러면 팀장 인건비가 연봉 기준으로 해서 얼마이고 또 실무자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5700만 원이 두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나가는데 구체적인 월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대부복지센터하고 반월복지센터의 팀장과 실무자의 인건비가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경력에 따라 틀린데 팀장인 경우 월 234만 원, 복지사는 167만 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월 분관의 경우에.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이 17개 단위 사업을 이렇게 수행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반월동 같은 경우에 우선 서비스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업 대상 수 자체로 보면 개수가 17개 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대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족복지사업 중에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부모 교육 수강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수강 인원이.

작년 1회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인원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작년에 부모 교육을 1회 했었는데 올해는 2회로 횟수를 늘려서 하겠다, 그런데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회로 하겠다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모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1회를 더 하겠다 그래서 2회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 어떤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2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9개월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 12개월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수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2회 정도 더 운영할 수 있다 1회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반영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부모문화체험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작년도에 했고요.

송두영위원 작년도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송두영위원 작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작년도에 1회 했고요.

송두영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이 2회죠? 2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유아·아동 프로그램도 작년에 1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작년도에는 유아·아동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회를 신규로 하겠다.

송두영위원 신규로 2회 추가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작년도에는 멘토링 사업을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대상자 수가 늘어나서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자료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걸 두 사람이 어떻게 다 직무 수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면 생애 생신잔치 서비스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반월복지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본오복지관 있습니다. 본오복지관의 권역별 이동복지시스템을 그 전부터 반월동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오복지관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권역별로 반월동에서 시행해 오다가 전담 팀이 2명 가 있고 개별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본오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이 그 프로그램에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두 사람 보고 할 수가 없죠.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개별 프로그램에는 본오복지관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같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본오복지관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현장의 반월동 권역별 프로그램을 확산, 시행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만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많이 운영하느냐 하겠지만 실제 그 전부터 이동복지센터라고 반월동에서 보건소 건물 짓기 전에 이미 매월 매주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반월복지센터에서 이러한 신규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항상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행해 오다 말다 이런 것이 있었죠.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반월동 주민센터에서 그동안 이용하다가 이제는 일정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례화시키고 시스템화 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3년도 본예산에 대부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1억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맞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길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대폭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록구 장애복지관을 개소하면서 추가 인원이 한 38명 증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편성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특수근무수당이 도비도 지원되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수당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특수수당.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시설 특수수당해서 그것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특수수당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이런 부분들이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거기의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사실 5년 이상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5만 원 그 다음에 5년 미만은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 또 노인양로시설은 20만 원, 15만 원 다 달라요,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수당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에서 경기도 사업 복지사업 지침에 따라서 노인 부서하고 장애인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생활시설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근무 여건이 열악하니까 금액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1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이건 다 포함이죠? 자활센터부터 노인양로 요양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시설만 포함합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인시설만 포함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어디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시설이 저희가 한 36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포함 장애인복지관 해서 36개소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6개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생활시설하고 장애복지시설이.

송두영위원 36개소에 281명이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시설 7개 사업이 어떠 어떤 거예요?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7종 사업이요?

송두영위원 예, 7종 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7종 사업은 도비 지원 받는 사업인데 내역별로 다 달라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가 그 자료를,

송두영위원 7종 사업에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7종 종사자가 2012년도에 147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중으로 이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미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돼 가지고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 가지고 순수 시비만으로 4억 3천만 원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렇다면 이중으로 지원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들을 돌봄하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들의 여건이 열악하니까, 장애인을 돌봐야 하니까 여건이 열악하니까 2007년부터 시비를 자체 사업으로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해 주려고 쭉 시비를 자체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2007년부터 했고 작년 11월 26일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주는 것은 알아요. 본 위원이 아는데 이러한 이중적으로 지원해 줄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른 복지관하고 달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종사자들이 이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비 지원 사업들은 도비 보조 비율에 맞춰서 지원하지만 2007년부터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힘들고, 다른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이런 데보다 한 사람을 하더라도 더 어려우니까 추가로 시 자체 사업으로 2007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근거가 조례도 만들어졌고 사회복지시설 지침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기화에 따른 처우 수당 증가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 연수를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이렇게 딱 이분화해 가지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도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라든가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것 보면 거의 5년 이상은 15만 원 또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산시가 처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임의적인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송두영위원 증액 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근무 연수 장기화에 따른 처우수당이라고 이렇게 증액 사유를 적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3년에서 5년, 5년에서 7년, 3·5·7·9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5년 이상 5년 미만 이렇게 딱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면 한 1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은 또 불만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불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지침에 의하면 5년 이상은 15만 원,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 자체 사업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잘하게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특성상 열악하고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에 2007년부터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근무자들이 장애인시설에서의 이직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이직률도 방지하고,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신규 시설에 38명, 이 분들의 근속연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죠? 신규 시설에 38명 올해 신규죠? 신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8명이 다른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걸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직 안 뽑았으니까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8명은 상록장애복지관을 개소하면서 종사자를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면 산출기초에 그 분들을 왜 그러면 정확하게 근속 연수를 뽑아 가지고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10년 미만 몇 명 10만 원씩 6개월 이렇게 하고 또 5년 이상 15만 원씩 6개월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기초를 뽑아야지 이건 또 왜 13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년 이상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몇 명 구분해서 저희가 정해주지는 않고요. 38명을 채용하는 것은 맞는데 평균 15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던 것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사실 시비만 예산 편성된 것이 사회복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 부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이 부분이에요, 딱 두 가지. 딱 이 두 가지가 시비이고 나머지는 다 도비가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달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 장애인을 돌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간단한 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개인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이요.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많이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몇 쪽이요?

박은경위원 자료집 31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내용은요?

박은경위원 사회복지 개인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이요. 319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인건비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을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시설에 따라서 달리 운영하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인 미만은 15만 원, 10인 이상 30만 원 이렇게 지원했던 것을 20인 초과 시설은 50만 원 운영비를요. 15만 원, 30만 원 지원했던 것을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주 대폭으로 인상 지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상승폭이 굉장히 많아서,

박은경위원 이게 지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운영비요.

박은경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바뀌어서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뀌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중국동포 관련돼서 경로당 매입에 대한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되고 있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을 세워 주셔서 단체들이 두 단체는 주택 경로당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고요. 귀향민 경로당은 따로 나가서 매입한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해서 원곡동 라성연립에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연립 주민들이 조금 반대가 심해서 계속 설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과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개의 경로 단체들은 따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들어가고.

박은경위원 가셨어요? 입주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직 회장 선거하느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귀향 동포,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귀향민 경로당은 매입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데, 계약은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설득을 해서 들어....

박은경위원 그것 어떻게 푸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그걸 어떻게 풀어내실 거예요? 대책이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동장님 교육 중이신데 교육 끝나고 들어오시면 같이 한번 다시 대화를 해서 설득하는 방법과 도저히 못 들어가면 일단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요. 그 지역 어르신들이, 또 보니까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더라고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경로시설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계약을 하셔 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목적이나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시고 그 분들이 들어가시게끔 해 줘야지 그런 보완책은 조금 너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설득해서 들어가는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자체 내에는 경로당이 없나요?

라성연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게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연립단지이니까 꽤 많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보완책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연립단지 내에 몇 분이나 되는,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 자체 내에서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그게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현재는 저희 목적으로 중국동포를 위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설득해서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오래 살아서 가서 보니까 그 지역 공동주택은 맞는데 연령들이 참 많이 높더라고요, 60대 이상들이 연립 세대 중에서. 우리들도 갈 곳이 없는데 중국동포 어르신들을 단지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 그래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어쨌든 거기는 중국동포 귀향하신 어르신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반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가실 경우에 다른 주택 안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활용 자체는 경로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중국동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편협한 사고인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경로당은 되고 동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너무 교감이 안 돼서 이루어진 일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원님 생각처럼 저도 놀랐는데 무조건 중국동포이니까 싫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중국동포 어르신들을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2013창의기획 공모사업 있어요. 나눔의실천, 행복스티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회복지보조금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목이 바뀐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원래 성격이 비슷한 사업 세 가지가 각각의 사업으로 나눠졌던 것을 통합으로 하면서 약간 융통성 있게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박은경위원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가족역량 강화 지원으로 해서 하나의 통합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세부 내역에 방금 예산이 다 감액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업인데 영유아 교육 중재 프로그램하고 학령기 교육 프로그램, 영유아 교육 중재 프로그램은 예산 3천만 원을 쉽게 말하면 삭감을 했어요. 사업을 축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자료집 339쪽인데 국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국비 전체적으로 3억 중에서 인원 2명을 더 채용합니다. 인원 직원 인건비 2명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원 채용은 늘리면서 사업의 내용을 줄인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드림스타트가 원래 전체 관리하는 인원에 따라서 80명당 1명의 인원이,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는 원래 사업보다는 오히려 사례 관리 쪽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80명 당 1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올해 우리가 인원 540명이 관리해야 될 인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명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4명이 있는데 2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 변경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변경은 우리 자체 지자체에서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 다 나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박은경위원 케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줄이고 인력 보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학령기 프로그램은 없던 프로그램을 늘리셨어요.

인력을 2명 늘리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인력은 여기에 보면 338페이지에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981만 8천 원이고요.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늘리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만큼 늘리고 아까 영유아 교육 중재 프로그램 3천만 원이 줄어들고 학령기 교육 프로그램은 타 기관, 그러니까 건강아동지원센터라든지 지역 내에 있는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학령기 아동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천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학령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새롭게 인력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센터 5525만 원 늘어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자료집 340쪽.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게 뭐냐 하면 원래는 작년도에 저희가 지급 했어야 되는데 위탁 협약서에 보면 2월 말까지가 사업 기간이거든요. 사업이 끝나는 열흘 내에 결과 보고하고 정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3월 연도 폐쇄기가 지나서.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고, 반납을 하고 이번에 세워서 작년도 분을 주는 겁니다.

금년도 협약서에는 9월에 나머지 금액을 다 주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협약을 바꾸셨네요? 지급 시점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작년도에 대한 지급분을 2월에 평가를 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올해는 새롭게 그러면 더 충원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6명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굉장히 업체도 늘어났고요. 구직 건수라든지 알선 이런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구인 업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6,361개인데, 쉽게 말하면 관내 업체가 이렇게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중복된 횟수도 있는 거죠? 업체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걸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구인 업체도 마찬가지고 구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 반복되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약간의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업량은 많아지지만 너무 안이하게 ‘언제든지 일자리 구할 수 있어, 언제든지 사람 급하면 구할 수 있어’, 그러다보면 좀 더 본인들이 책무를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구직자의 입장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안이하게 직장을 옮기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구인 업체 우리 안산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대부분 다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교통편이나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취업을 해도 맨 처음에 어려워서 취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만 두고 그러는데 업체들도 이만큼 사람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구직자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미스매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스매치를 줄이는 걸 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여기 우리 예산에는 없는 잡매칭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안산에 한 2억여 원 끌어와 가지고 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스매치 해소가 가장 중요한데 미스매치 해소하려는 방법이 저희가, 과장 이 자리를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이리저리 찾고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금년에도 작년보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늘렸습니다. 업체 교육이나 아니면 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미스매치가 문제 많은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 사업장의 입장에서 단기간에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압박이 있는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구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 의식 있는 거라 그걸 뻔히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안전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왕 하시는 것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늘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331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은 어떤 특별한 단체에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안산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또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나 문화 교양 등,

송두영위원 알겠는데 이것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어느 민간한테 경상보조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보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지금 현재 여성지도자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운영 대상자를 모집해서 그 단체에게 저희가 줄 예정이죠.

송두영위원 그 단체가 어디냐니까요. 그 단체가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안산공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거기는 자비로 현재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시비로 조금 지원해서 안산공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다 줄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신안산대학에서 하는 거구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일주일에 한번씩 2013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12주네요? 12번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강사비가 어떻게 돼요? 1회 강사비가 얼마씩이에요? 산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산출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산출 내역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회당 3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주1회이니까 한 달에 4번을 하다 보면,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3시간 하는데 강사비가 얼마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강사 한 사람이 3시간 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과목별로 다르죠.

송두영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강사 몇 분이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과목 편성에 맞게 해야 되죠. 과목 편성에 따라 다르고 또 과목에 따라서 강사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송두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할 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민간 업체에서 민간단체에서라든가 보조를 해 달라고 시에, 하여튼 사업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예산 편성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아무런 어떤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7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씩 강사를 몇 명 쓰며 강사 1명 당 얼마이며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과목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송두영위원 거기에 맞게끔 하겠다 이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 건 난 처음 보는데.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이것 담당 계장님 오셨어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건 아니지.

○여성정책계장 송순복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출 내역은 저희가 정확히 뽑아놓지는 않았고요. 1인당 한 25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현황 파악을 다 해 봤거든요,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31개 시·군을 했는데 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위원장 한갑수 턴당 강의료, 송두영 위원님이 여쭌 것은 강의료 턴당 얼마를 잡느냐 이거예요.

○여성정책계장 송순복 강의료는 시간당 뽑아보지 못했고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12주해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선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세부 계획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세요.

○여성정책계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그간 연 2회에 걸쳐서 했죠? 이것. 연 2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연 2회는 처음 예전에 하다가,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2003년도 5월 30일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1기부터 16기까지 501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해 가지고 연 2회 이렇게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한 달에 4번씩 이렇다 하겠다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 기초가 나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한 가지 주문하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식업 있죠. 테마음식 시식장 운영이요. 그게 그쪽 대부도의 상가 번영회하고 협약을 하실 건지, 얘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단원구 외식업 협회와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 한 가지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방아머리 상가 번영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요청이 있어 가지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너무 위원님께서 강하게 나가시니까 깜빡 잊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 사항이 있고 CJ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테마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깥의 상인들이 우리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저는 식품위생과에 자료 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 있죠? 사업비가 있고 추진 계획이 있는데 계획별 사업비 산출 내역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산출 내역 보면 5가지 사업 추진 계획 갖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산출 내역,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 장류 체험장 조성 사업 계획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여기도 사업별 산출 내역 495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그리고 대부도 특화 운영 지원 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 계획하고 예산 산출 내역 자료를 내일 의결 전까지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자료 요청하는데요. 예산서 334페이지하고 335페이지인데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사업 중에 식당 집기 및 조리기구 세부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335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14개소 420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옥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공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21억 340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54%인 21억 5065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정책과는 34억 614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2%인 2억 9524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업지원과는 72억 16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66%인 16억 41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14억 709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60%인 2억 51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4쪽,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안산시 제조업체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안산 지역 기업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안산 지역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체의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6쪽, 안산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의 역사와 유물을 보전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가칭 안산산업박물관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7쪽, 안산 사이언스밸리(ASV)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산․학․연 협력을 선도하고, 미래핵심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중장기 확대 발전,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통하여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4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세미나,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경영 컨설팅, 양보와 배려 문화조성을 위한 갈등조정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안산시 단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입니다.

경쟁력은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산시 단독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15개 기업체에 확대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안산 이미지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 사동 준공업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입니다.

사동 준공업지역 내 안내표지판 부재에 따른 이용자와 사업자의 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과 기업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대형 안내표지판 1개소, 소형 안내표지판 6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1쪽, 공단환경과 사무실 이전 계획입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분리되어 있던 공단환경과를 이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 운영을 극대화하고자 사업비 2억 29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부의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안산스마트허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질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김정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단원미술관 보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간 질의 내용이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산업지원본부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사무실 이전 설치 공사 15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사무실을 타 다른 데로 이전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런 게 아니고 공단환경과가 안산시 소각시설 안에 있는데 현재 산업지원본부 옆으로 이사 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소각장의 환경과가 사무실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산업지원본부장님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에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2층에 공단환경과와 같이 공단의 한 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 내부 시설하는 비용이죠?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은 아니고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이사 비용이나 그런 비용은 공단환경과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선준 본부장님 사무실 싹 리모델링 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셔야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 제조업체 통계조사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반월·시화공단하고 반월 도금단지 같은 경우 거의 업체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는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자료 통해서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동안 바뀐 회사도 있을 거고 새로 신설된 회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공단에 대한 자료는 저희 시에서 등록업 관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반월공단은 정확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산단에서 매월 게시하는 자료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자료도 일부 몇 군데 조사를 해 가지고 통계치로 뽑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어쨌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시 부담과 상공회의소 비용을 갖고 1억 860만 원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비용 가지고 하신다는 건데 조사기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는 시비 5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나 모든 여러 가지 부분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이고.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주가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부분이네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주가 조사나 이런 부분은 상공회의소가 하는데 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조사원 35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이것 용역을 줘서 할 것 아니에요? 상공회의소도.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자체적으로.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 조사원 이 정도 인원이 확보돼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별도로 모집하고 시 통계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기존에 통계 조사한 경력이 있는 분들로 모집해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직접 수행을 한다?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비용 자체 1억 86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산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조사원의 급여라든가 또 쭉 추진 계획을 보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것은 우리 안산시 기존에 통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느 정도 국가 공단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스마트허브공단 같은 경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자료 요청해 보면 대부분 기업체 현황, 대표자, 종사 인원 수 또 자본금 그런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 자료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자료도 실은 저희가 지원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 수도 최초의 등록 당시 인구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취지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3개월이면 조사가 가능할까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통계계나 상공회의소하고 협의 봤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페이지 446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준공업지역 안내 간판 제작 및 설치 공사 2억이 계상됐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형 안내판 1개소, 소형 안내표시판 6개소 이렇게 설치하신다고고 하고 위치는 사동 준공업단지사거리, 선진안길, 선진1길에서 6길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판을 설치하는데 담당 허가 부서가 있어요. 허가 부서하고 협의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직까지 협의는 못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나서 여기가 설치 가능한 장소인가 아닌가를 협의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이번뿐만 아니고 계속 민원이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 저도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시에서 하는 간판 같은 경우도 좋은 취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게 불법 간판이 돼 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7개가 과연 합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냐, 이런 것을 담당 허가 부서에 협의를 보셨냐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못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일단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받지는 못했는데 구두 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식 협의를 구하겠다고.

김정택위원 구두 상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가 3∼4개 부서가 있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있죠. 허가 부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안내판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부서의 공문을 통해서 허가 가능한 지역이냐, 법상 문제가 없느냐 미관상, 경관상 문제가 없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 다 참고 자료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런 표시판 설치 공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도 문제가 없지만 부정적인 의견이나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이것 설치 못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들었는지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사동 지역만 해 주느냐 본오동 지역도 정비업체 거기가 상당히 업체 수가 많은데 왜 사동 정비단지만 이렇게 해 주느냐 본오동은 왜 안 해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본오동도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안 들어왔거든요.

김정택위원 행정을 하면서 사동 여기가 자동차 관련 시설 준공업 지역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자동차 관련 시설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 본오동하고 사동 지역이 안산시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중앙동 지역 이 쪽의 월피동 지역도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이고요.

이런 데 세 군데 그런 시설 부지에 민원이든 아니든 같은 관련 종사 업체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아니면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안산 전 지역 같이 논의해서, 선부동 지역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전체 정비단지나 이런 준공업 지역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야지 한 군데만 이렇게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도 해 달라, 자꾸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안내판 하나 설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사동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같은 종사하는 업체들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지난번 시장님 기업지원과 해 가지고 사동 정비단지에서 설명회도 했대요, 간담회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지역구 의원한테는 연락도 안 했어요, 모 의원만 연락해 가지고 갔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사동뿐만 아니고 본오동도 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제가 이런 발언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 또한 사실 지역구이고 이런 민원이 제기 안 된 건 아니고, 저한테 ‘김정택 의원은 왜 여기 안 오셨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못 했죠. ‘다른 사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타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앞으로 꼭 의원님도 모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모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허가가 가능한가 또 타 지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해 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안산 전 지역 같은 지역의 같은 업종에 뭘 도와 주시려면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스마트허브 사업체 통계 조사요. 누가 주가 돼서 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주가 돼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상공회의소가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러면 최근에 이게 제안이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최근에 제안된 사업이냐고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금년 초부터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번도 이런 사업체 통계 조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한 데이터는 없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뒤늦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사실은 저희가 절실한데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의견이 일치돼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관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요. 뒤늦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나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요.

왜 하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산업박물관 건립 전에 물론 건립 취지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용역은 건립 전에 절차상 전문성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반월공단이 성립되면서 안산시라는 게 발생하게 됐는데 산업박물관 공단 35년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만약에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몇 년도에 완성이 되는 목표로 가지고 있으시죠?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15년도 말이나 ’16년도 초에는 건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산업박물관이 건립되게 되면 산업본부 자체가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본부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이번에 공단환경과까지 같이 합류하게 되면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4억 4천만 원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이번에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한 3억 1천만 원 정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현재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3억 6천만 원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 기업지원과도 한 3억 3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도 3억 3천만 원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전체 3개 과 합쳐 가지고 이번에 공단환경과까지 오게 되면 한 4억 4천만여 만 원되고 현재는 3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산업정책과도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토털해서 산업지원본부 관련해 가지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토털.

토털 4억 4천만 원 정도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현재 4억 4천만 원 정도이고요.

박은경위원 플러스 될 게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1억 3천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관공서 사무실 산업지원본부 말고 또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상수도사업소가 있었는데 청사를 지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업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때 부서 의견으로써 거기에 입주하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 있으시죠?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회 사전 설명회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타당성 용역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시방서에 넣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00만 원은 사무실 내부 쉽게 말하면 일부 사무실 본부장님실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칸막이하고 전기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새롭게 해외시장을 개척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올리셨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거의 100% 정도 인상을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 9천만 원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상반기에 7천만 원 세워 가지고 벌써 2회에 걸쳐서 다음 달에도 나가고 하는데 요즘 공단 경기가 원화절상, 엔화 엔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시장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천만 원 세웠던 것은 다른 시·군하고 매칭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단독으로 한 20개 업체를, 탈락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20개 업체를 독자적으로 하반기에 해외시장 개척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주관으로요..

박은경위원 새롭게 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기존의 수출 국가하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새롭게 개척하신다는 얘기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7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5월에 남미 칠레, 브라질 나갑니다. 기 상반기에는 벌써 갔다 와서 상반기에 예산 섰던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중국 두 군데하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해서 한 2개 조로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국하고 방글라데시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잡혀놓은 게 아직 안 갔지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러시아, 폴란드는 기 갔다 왔고요.

박은경위원 러시아는 갔다 오셨고 향후 브라질을 갈 예정으로 계획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브라질, 칠레를 7월에.

박은경위원 7월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업체 선정 다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보면 의외로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아시아권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네요, 상대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업체가 많이 나가죠. 이것은 5개 업체씩 나가는데 저희는 20개 업체를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대비용으로 또 개척단 인솔비용도 추가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럼요.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 인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한뼘갤러리 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뼘갤러리 사업은 2011년도부터,

박은경위원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삼목강업하고 한 7개 업체가 기 신청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업체 수는 잘 모르겠는데 삼목강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5개 업체 정도를,

박은경위원 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 전에 2011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 이후 사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당분간은 관리가 필요 없어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도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간대요. 몇 년 가기 때문에 2011년부터 해 놓은 것은 관리를 안 해도 도시 미관상 아주 깨끗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동 준공업지역에다 간판 설치하시는 건데 거기 사동 준공업지역에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업체는 한 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다 구역별로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대형으로 하나 있었고 소형으로 6개 해 가지고 그냥 단순히 위치 거기를 안내하는 안내판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안내판입니다.

저희가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데는 예산을 세워 그동안 지원을 쭉 해 줬어요.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못 받은 단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사동 준공업단지, 아까 김정택 위원님 본오동, 저 쪽에 옛날 신일산업 자리 테콤 그리고 월피동의 원후마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다 다녔어요. 간담회에서 이런 건의 사항이 나온 부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외에 이번에 그쪽 건의가 나왔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정이 안 된 미지정 그런 단지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실 건데 그러면 향후 아까 말씀 열거하신 본오동이나 신길동인가, 월피동.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월피동이요.

박은경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도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들어오면 검토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이것 사동도 저희한테 들어온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기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 그 분들이 의견을 내셨어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 본오동이나 월피동도 거기에서 의견을 안 내더라도 시에서는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대기실 부지 사용료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공단에 수로원 3명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도로라든지 수로라든지 하는 24시간 대기 사무실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산단에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쉴 수 있게, 한 16평정도 돼요. 이걸 해 놨는데 산단 땅에다 해 놨더니 산단에서 이번에 감사를 받았어요. 불법이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료는 내고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부랴부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동안에는 불법으로 무허가로써 임대료를 안 내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바퀴를 달아 가지고 옮길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박은경위원 이동식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해 놨는데 장소가 그 장소밖에 없어 가지고, 염화칼슘도 쌓아놔야 되고 이런 모든 재난 대비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 산업시찰 이번에 예산 60만 원 세우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다른 실과는 다 했는데 저희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시찰비까지 같이 올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요. 이런 것은 굉장히 안전에 관련돼서 미리 사전적으로 다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갑자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작년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건 사실 다른 것보다 이게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다 안 서고, 저희는 다 올렸는데 이게 잘렸어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누락됐다는 얘기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쪽에서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염화칼슘도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염화칼슘은 작년까지 재난관리과에서 다 사 가지고 양 구청하고 저희를 줬는데 금년부터는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운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관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비상대기실 환경개선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비상대기실 그것도 수로원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이걸 컨테이너 비슷하게,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건물을 지었어요, 한 16평 정도로. 바람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보완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바람막이를 하려고 그래요.

박은경위원 바람막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바람막이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죠.

박은경위원 임대보증금 인상분은 또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아까 사무실 이전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저희가 보증금을 주고 있잖아요. 작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몇 % 인상이 됐으니까 작년 9월 예산 서기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평가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왔어요. 인상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억 4천만 원에 이게 포함이 안 된 금액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포함돼서 그러면 저한테 4억 4천만 원 정도 얘기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이번에 올려준 것은 한 1500만 원 정도 올려주는 거예요, 5%.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공단환경과장님, 피톤치드 용액을 이번에 좀 더 증액해서 구입하시나 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기대 효과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효과는 영구적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지역적으로 몰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하절기 때 많이 발생되니까 10회를 예상했는데 한번 뿌릴 때 200리터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본예산 할 때는 많이 깎였어요. 천만 원 뿐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천만 원을 더 해서 하절기 때 피톤치드를 악취 많이 나는 지역에 뿌리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피톤치드 처음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요. 본 사업을 올해 들어간 겁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여름철에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산단 내 악취모니터 운영도 왜 이것은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에 보상금 세우신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악취모니터는 주로 하절기 중 5월에 위촉을 해서 다음 해 4월까지 활동을 하는데 작년 5월에는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무료 봉사였습니다.

모니터 활동을 하면 자원봉사 몇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만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을 시키기에 무리가 있고 그래서 활동비를 한 달에 5만 원 정도, 다른 모니터라든가 그렇게 계상이 됐더라고요. 5만 원의 활동비를 줌으로써 그 분들한테 책임감도 어느 정도 고취시키려고 그렇게 추경에 하고 5월에 새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무임 봉사를 하다가 봉사료를 지급하는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실비 보상으로.

박은경위원 그때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모니터요원 공단 내 업체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도 하시겠다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주민들 30명, 공단 내 50명해서 80명을 운영하는데 근로자들 50명은 봉사로 어차피 자기네 기업체에서 내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봉사로 하시고 주민들 30명만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그렇게 30명만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로자 분들은 제외하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환경과에서 가장 큰 업무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가장 큰 업무는 환경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 내주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환경 배출시설 단속 나가는 업무죠.

박은경위원 단속과 신고 그 다음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게 가장 2개가 주된 업무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소각장에다가 그때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에 17억의 예산을 소요해서 거기다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쉽게 말하면 그런 시설물을 임대하는 건물에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이 처음에 원래 지원본부, 그 전에는 산업지원사업소였었죠. 본부 자체가 없고 지원사업소였었는데 그 당시의 공단 본부 자체 내에는 지원사업소 쪽에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다 했을 텐데 실제 그 당시에는 산단에서 전혀 공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소각장 건물을 사무실로 썼으니까 거기다 클린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런데 이번에 공단환경과를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지원과 공단환경은 같이 연계해서 항상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기업 시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다가 우리 환경 업무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배출 시설, 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거기서 일을 보고 거기에 사무실이 없으니까 거기서 또 2.5킬로미터나 되는 우리 사무실에 또 와야 되는 이중적인 거리감 때문에 그동안 민원인들이 많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었어요. 사무실을 공간이 없으니까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산업정책과 옆에 있는 주치의센터 건물 공간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그 공간이 비어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이 원스톱하는 그동안 기업인들에 대한 불만도 해소를 하고 조직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신고 배출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민원들이 그때 연간 800여 건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연간 800여 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분들이 다 쉽게 말하면 직접 내방해 가지고 처리한 업무들인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기업체 환경 관리인 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하고 공단환경과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기업을 하다 보면 환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관련된 거기에 대한 허가 내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 관련된, 그러니까 환경과 제한 모든 업무는 기업 지원에서 해 주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총무 파트 있고 생산 파트 있고 다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환경 파트 하나만 저희가 하는 거고 나머지 파트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다 해 주는 그 업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화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기에는 업무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환경 악취 컨트롤타워의 시스템을 거기에다 두고 다른 인력이 다 기업 지원의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고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클린시스템도 전체 다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 현재 공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서 단지, 그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보기 위한 영상 시스템만 구축한다는 얘기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를 다 싹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그래서 처음 임대료 그런 부분 여쭤 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관공서 산업지원본부의 사무실 건물을 갖는 게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임대료 내면서 쉽게 말하면 남의 집 살이 하는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임대료가 아니고 전세금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이잖아요. 전세를,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그렇죠.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채권이건 그 돈이 쉽게 말하면 묶여있는 돈이고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나름대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고 행정의 효율 시스템을 갖췄을 때 장기적으로 봐서는 본부 건물이 있는 게 낫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지원 본부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면 좋지만 현재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산업본부가 공단 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죠.

박은경위원 예, 그런 취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본부 자체만의 건물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산업정책과장님께도 여쭤 봤듯이 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거기에 장기적으로 함께 본부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편의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환경과의 가장 중심축은 저는 컨트롤타워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대민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대민 서비스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공단환경과가 거기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한 사유가 있었고 그만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기존의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정 아니면 또 다른 보완책으로써 예를 들어서 저는 공단환경과는 그대로 중심축은 있고 일부 거기와 관련된 대민 서비스 부서만 파견 식으로 나가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최종 의결하기 전에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서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 민간위탁금이요.

운영비라는 건 연간 단위로 짜여 지는 건데 왜 이제 추경에 편성하시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운영비 1억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작년에도 활성화 방안 비용으로 한 1억여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금년도 연초까지 8개 기관이 입주돼 있는데 8개 기관 금년도 계획이 명확히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쪽 사이언스밸리의 입장이, 쉽게 말하면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금년도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사이언스밸리도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부분은 그 부분 모순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이 부분을 경기TP가 주도해서 하는데 8개 기관이 각기 분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편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예년과 달리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비슷한 사업인데요.

박은경위원 계속 해 왔던 그런 사업들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나요? 토론회나 체육대회 그 다음에 청소년 과학대축제 다 했었던 것이고 워크숍, 세미나 다 이런 내용인데.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사무국 설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 방안 토론회 세미나 개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지원 안 되면 운영 안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각 기관별로는 운영이 되는데 전체 ASV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연계 사업하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운영비가 1억 4천만 원인가 봐요. 자부담 4천만 원 별도 있다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에서 기 출연금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신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하고 광역권의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원래는 본예산에 요청을,

윤미라위원 본예산에 들어왔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재정 사업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이미 국도비는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윤미라위원 국도비는 저희가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런 금액입니다.

윤미라위원 국도비하고 같이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3차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저희는 국도비를 준 것 같은데 올라온 부분이라서 왜 똑같은 사업이 또 올라와 있나, 그런데 보니까 또 안 되어 있는 기정액에는 없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여쭤 봤고요.

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요.

간담회 때는 보면 장소 설정에 있어서 원시동에, 여기 나와 있는 거요. 건립 개요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왜 5개소였는데 거의 한 군데로 얘기를 하시면서 했죠, 도로 가운데 있는 데.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장소에 대한 부분도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군데를 설정해 놓고 주 장소로 원곡 원시동 동방제화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본부장님 모시고 몇 군데 박물관을 견학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곳도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런데 그 여건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기존의 4군데 플러스해서 화랑유원지하고 호수공원까지 검토하는 걸로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화랑유원지나 호수공원 같은 데는 산업단지하고는 동떨어진 곳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은 또 전문가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학예사가 이번 주에 채용되거든요. 학예사 채용되면 전문가들이 협의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장소 부지 선정 문제가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영상관, 홍보관, 전시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게 포함돼서도 용역 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요 시설만 이렇게 여기에다 나열해 놨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필요한 시설 여러 시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지만 고고학적인 유물이라든가 특별한 학술적 자료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이라든가 사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관이나 홍보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공단 특성을 가진 직업체험관 또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청소년체험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까지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윤미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학관 과학체험관이 혹시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 부분도 과업지시서에 넣을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용역 조사가 얼른 잘 끝나서 좋은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40페이지에 창업보육 기업 우수사례 책자 제작이 새로 나와 있는데 어떤 책자를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저희 안산시가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가 3군데 있거든요. 한양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산대 세 군데인데 현장에 전에 부시장님 모시고 몇 번 돌아보니까 굉장히 기발한 회사도 많고 잘 나가는 회사도 많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경제 사정도 어렵고 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방법이나 기회를 몰라 가지고 창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주 기업 성공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려고 그럽니다.

윤미라위원 시민들한테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300만 원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배포할 수 있을까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기존에 수용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이렇게 감안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다 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학교 중심으로 배포하고요. 그 다음에 동이나 배포할 겁니다.

윤미라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5억 원을 책정했다가 반납하는 사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삭감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왜 그렇게 됐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경기신보 자금이 경기도 포함해서 31개 시·군이 출연금을 내 가지고 출연한 4배의 범위 내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담보 없이 하는 거예요. 2억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여태까지 출연해 준 게 129억이 쌓여 있는데 얘네들이 작년에 32억밖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사유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대외변제가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돈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몸을 사리는 거예요, 기업은 어려워 죽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소진이 되면 해 주겠다, 경고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한뼘갤러리 사업은 앞으로도 공단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아름답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고요.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 몇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 주관이 어디예요? 사업 주관이 경기테크노파크죠?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경기TP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 주관이 경기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도비가 매칭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그래서 저희도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을 더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오히려 테크노파크에 시 예산이 많이 더 투입되던데요, 도보다.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도가 비율이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도가 많아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참여 기관이 7개 기관인데 사실 사이언스밸리 연합 체육대회 개최 주요 일정으로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산출 내역서는 없어요?

체육대회 얼마 또 기술 교류에 얼마, 사이언스밸리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 하는데 얼마, 워크숍 하는데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서라든가 예산 내역서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를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송두영위원 이게 포괄 사업비도 아니고 1억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알겠어요? 모르지.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광역 경제권역 연계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주관 부처가 어디에요? 올해 신규 사업이죠?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스마트 프로덕션 신산업 육성하고 이 두 가지가,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스마트 프로덕션 신산업은 다 지경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 기관이 별도인데 스마트 프로덕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능성 화학소재는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여러 군데 광역 단위로 참여하는데 전체적인 총괄 주관은 지경부에서,

송두영위원 지경부가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때 당시는 지경부인데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쭉 매칭이 되어 있는데,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매칭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이 부분 시비 1억이 이렇게 매칭이 된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율 내시를 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비율 내시를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저희가 많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국비, 도비가 거의 다인데 이렇게 시비까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경기TP도 참여하고요. 우리 지역의 기업이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국가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우리 지역의 기업이 들어있는 경우에 그 자치단체에다 내시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합니다.

송두영위원 주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 대전 테크노파크가 수행 기관이고, 이 사업의 참여 기관은 경기TP, 충남TP 그 다음에 충북TP 이렇게 세 군데네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전라남·북도도 있고요.

송두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TP 등’ 이렇게 놔서 그런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참여 기관이 총 몇 개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스마트 프로덕션 신산업 육성 사업 이 부분도 사실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수행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행 기관은 성균관대학교이고 주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산업기술원이 주관 부처이고요. 다음에 업무 수행 주관을 성균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참여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자치단체는 경기도도 참여하고 있고요. 수원시, 서울시, 부산시 그 다음에 저희 안산시.

송두영위원 이것도 그럼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5천만 원,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효과는 있어요? 효과. 어떤 효과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기술을 적용해서 이 기술을 팔게 되면 저희 시가 투자한 만큼 수익이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여러 가지 특허를 내 가지고, 주로 스마트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 보면 지난번에 저희 한번 방문한 적 있었는데 피부 수분 측정이라든가 핸드폰하고 연결해 가지고, 또 심지어 핸드폰에 연결해 가지고 알코올 측정하는 기계도 나왔더라고요.

송두영위원 우리 시는 이번에 참여하는 거죠? 2013년도에.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이미 ’12년부터 참여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2년부터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3차년에 걸쳐서 합니다.

송두영위원 ’12년부터 참여를 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송두영위원 ’12년부터 참여를 했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11년 7월부터 참여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1년 7월부터?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2011년도 7월부터 2014년도 4월까지 34개월인데 ’12년부터 하셨다기에 의문스러워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에 관해서는 도비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명칭도 경기TP잖아요, 안산TP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사이언스밸리는 또 안산사이언스밸리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인데 사업 주관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도비가 매칭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산업지원본부장최선준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한상철
여성비전센터소장정순미
산업정책과장정상래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여성정책계장송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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