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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3.03.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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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3월 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택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9인 발의)

6.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택의원외 6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원입니다.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22일 김정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송두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준모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성준모 의원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수정이 돼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지만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안산시 도매시장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노출됐던 것을 이번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환경개선도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매 기능이 살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말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원 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정말 저희 안산시가 발칵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진표 수원 영통 출신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원 공군비행장은 수 십 년 동안 수원시민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86년도에 약 두 달 동안 비행장 이륙할 때 뜨는 고색동에서 두 달을 대학시절 자취를 했는데 말 그대로 비행기 한 번 뜨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정말 그 소음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3월 5일 통과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갑자기 우리 시화간척지가 거론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대송단지를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대송단지는 약 1300만평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만약에 수원비행장 공군비행장이 인근인 시화호 간척지에 혹시라도 국방부에서 대상부지로 검토한다라면 아마 저희 안산시는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원비행장으로 고통 받는 수원시 인구가 약 13만 5천여명이라고 합니다. 또 고도제한면적이 58㎢에 이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3만 8300여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60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지금 현재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3월 7일 안산 출신의 송한준 도의원님께서 김문수 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시화호 간척지를 공군비행장 대체부지로 제안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김문수 지사에게 물었더니 김문수 지사께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시화간척지에 대한 딱 부러진 얘기도 안 하고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군 국방부 측에서는 수원비행장은 저 남쪽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마 이 인근에 서해안 쪽에다가 아마 하는데 지금 같은 소음을 주민들에게 줬을 때는 당연히 지자체가 강력히 격렬히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예비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방부장관이 대상부지 지자체 장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안산 지자체에서 그 요구를 받았을 시에 주요 법률검토는 집행부에서 해 보셔야 되겠지만 거부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도 하시고, 절대로 대송단지에 공군비행장 이전할 수 없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또 우리 77만 안산시민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군비행장은 국가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결코 이 주택단지 인근에는 이 비행장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례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지금부터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첩보도 하시고 내용을 들으셔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또 지역 도의원들과 저희 안산시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라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성준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대행정의 세분화 전문화 경향에 따라 고도의 법리해석과 정밀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 2∼3명의 복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합법성 강화로 법적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 유통환경변화 대응능력 및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주차장의 합리적인 사용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9인 발의)

6.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입니다.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당 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25일 함영미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장비의 설치, 교육, 홍보 등 우리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 체계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에 관한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노인전문병원을「노인복지법」에서 제외하고,「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인용 법률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해당 법령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노인전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성격에 맞게 일부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문의 일부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상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5년이 도래되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상주외 연고자가 1명이라도 관내에 거주할 경우 사용료 등을 관내자로 적용토록 하여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건립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센터 건립비를 부담한 후 2014년도에 안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단원미술전시관에 수장고를 포함한 교육관, 야외전시장 등 900㎡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건립시 U-정보센터 방향에서 출입구를 확보하여 차량 및 장애인들, 노약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산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화 이후에 기금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한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하여 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거지역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의 일조권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불법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규모별 심사위원의 수를 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 또는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3년 4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시민과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무인공공자전거의 회비 및 사용요금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30조 내용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7조”를 “제28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태천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정승봉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제가 오늘 부의장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여러분 어떻게 실수해도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성준모
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최선준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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