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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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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6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택의원외 6인 발의)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정택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택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구청 “건설교통과”를 분리하여 신설된 “건설행정과”와 “경제교통과”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과 함께 다루고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 이 명시되지 않아 심사대상에서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시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인 경우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상위법(지방자치법 제54조)을 준수하고, 동 조례 제8조에 규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직무대행 요건에 준하여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김정택 의원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3. 2.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조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항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소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局)단위 내에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직은 소관 위원회 변동이 없으며, 구(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신설된 “건설행정과”와 “경제교통과”를 도시환경위원회로 지정한 것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 제2항의 개정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의2에 신설되는 조문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직무대리 규정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의 선거시 임시 의장을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는 규정에 준하여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회의중지)

(09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박영근한갑수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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