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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0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3.04.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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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행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지난 4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공통안건으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960억 4043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74%인 789억 713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00억 8697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65%인 234억 496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372억 5446만 8천원으로 1.68%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928억 3250만 5천원으로 25.47%가 증가하여 총 예산은 1조 4,261억 2740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74%인 1024억 2095만 4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결산에 따른 잉여금 19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300억 1262만 2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 및 주민 건의사항 등 필수 반영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는 입법고문 운영수당,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재구축 사업 등 34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평생교육과의 교육경비 지원 5억원,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0억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재단 출연금 11억여원, 체육진흥과의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건립비 35억원, 각골체육관 건립비 5억원, 기업지원과의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포장보수비 10억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건축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2억여원, 건설과의 대부동서남부 연결도로 50억원, 환경정책과의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5억원, 시민공원과의 원곡동 재조성 사업비 10억원, U-정보센터의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5억여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경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 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먼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6년 자원봉사제도 도입 이후 시 관내 자원봉사자수가 크게 증가하여 기 설치된 센터가 지리적, 기능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자원봉사활동 개발요구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자원봉사센터 기능 중 시민자원봉사 활동기지인󰡒자원봉사캠프󰡓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민들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1동 1도서관 시책과 문고를 비롯한 민간자율도서관을 함께 지원 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안정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이 2012.9.22.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징수 수수료율을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재와 전자결재를 추가하여 민원 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안산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고시」에 의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는󰡒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 및 시설기준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2건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산시 관광진흥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모니터 운영,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관광사무의 위탁 사무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상록구 이동 소재 안산시 상징조형물인 안산소나타의 결함 발견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형물의 상태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정밀점검 결과 D등급으로 조형물의 보수보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조명물의 변형 및 파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E등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재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 2건, 의견청취 2건 총 4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개정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래 용도지역 환원 및 시설부지 제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센터장 있잖아요. 센터장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는 건데, 우리가 역대 센터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 4대까지인데 1대, 2대는 비상근직으로 했고, 3대, 4대는 상근직이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예.

김정택위원 대부분 퇴직공무원들이 3대부터 들어와 있는데, 이 센터장 급여가 3대 때부터 있었죠? 1대, 2대는 급여는 없었죠?

○전문위원 박경열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장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4억 4358만원인데 4억 7천만원 정도 되네요, 2013년도 보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상근직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자세히 모르시면, 그리고 지금 왜 이게 3대부터 상근직으로 해서 이렇게 센터장 급여가 된 거죠?

이게 원래 자원봉사센터는 비상근으로 해서 무급직으로 봉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런데 1대, 2대 때는, 1대 때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었고요. 2대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겸직으로 했었습니다. 그것도 비상근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 이후로 상근으로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내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거의 11년경부터는 각 시·군이 공히 그렇게 상근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도 지금 3월말 기준으로 해서 12만명이 넘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그런데 비상근으로 그걸 관리하기는 너무 인원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1년도부터 상근직으로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상근직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그것은 어쨌든 결정하기 나름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는 지금 비상근으로도 관리가 가능했지만 한 7, 8만 이상 되니까 이제 관리 자체가 하부인력도 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근으로 바뀐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국도비 후원금 같은 경우도 우리 전문위원님은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별도로 후원금 같은 경우 관리는 센터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지금 후원금,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에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상록구, 단원구 여섯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갖다가 이 캠프 설치를 공식적으로 해서 봉사자들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급여를 책정해서 준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지금 자원봉사 캠프에는 지금 자원봉사자를,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두되 그분들 실비 정도만 지금 계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당장 상록수역 시민사랑방 한 군데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록구 관내에 세 군데, 그 다음에 단원구 두 군데에서 이렇게 6개로 추가로 해서 늘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스타디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 근무자들 급량비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이 된 것은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죠?

○전문위원 박경열 네. 지금 동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 정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게 로보캅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지금 인상이 된 거죠?

○전문위원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4쪽을 참고하셔서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소관 계류 안건을 제20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의원발의 안건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의한 의원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 하실 시간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상정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류안건을 이번 의사일정에는 미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서 총 14일간이고 이중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4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및 조례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고,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4월 17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 결정의 건,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8일과 4월 23일 각각 오전 9시에 개의를 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신 후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마지막날인 4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질문은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먼저 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나중에 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4월 17일날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작성해서 4월 26일 오전 12시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시정질문 준비하는 사람은 며칠까지 하면 되죠?

○의사계장 김두수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4월 26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17일날 안내를 따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신성철 의원과 정진교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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