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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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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 행정의 세분화, 전문화 경향에 따라 고도의 법리해석과 정밀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복잡한 행정행위는 고문변호사 2~3명의 복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합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률자문이 현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행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여 법률자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개정 법률과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1997년 개장된 이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거래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도매시장의 지번 변경으로 기존 주소인 상록구 충장길 296(이동)을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과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출하량 증가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각각 7억원에서 9억원, 7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수산(주)과 경기남부수협의 합병에 따라 안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도매인의 적정수를 기존에 60명에서 50명으로 감원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도매 위주의 거래를 장려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법인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개인은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 5항 규정에 되어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이 농산물 출하의 규격화로 2012년 8월 23일부로 삭제되어 조례 제80조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2. 22일 제출되어 2. 26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공정성·합법성을 증진시키고자 현행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최근 5년간 법률자문 현황을 보면 민원즉심관제도를 운영한 2009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 내 인근 대도시의 경우 고문변호사를 8~15명까지 위촉하여 복수자문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법률고문 확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수산부류 법인의 자본금 및 월간 최저 거래금액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중도매인의 적정수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내 다른 시의 도매시장 현황과 비교하면 상향조정 금액은 높은 것은 아니나, 수산부류 거래 물량이 지난 97년 개장시기에 비해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출한 상향조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중도매인수를 당초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안산수산(주)과 경기남부수협의 합병에 따라 중도매인 수가 감소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쓰레기 유발부담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농산물 출하의 규격화 시행에 따라 상위법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선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명으로 늘려서 변호사의 복수자문을 받아서 행정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례가 우리는 지금 어떤 행정의 자문을 한 변호사한테만 받아서 지금까지는 해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나온다. 변호사가 둘, 셋 복수로 받았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가 약간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다수, 그러니까 두 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두 분이 각각 상반된다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다른 변호사한테 한 번 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김철진위원 이게 사실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면 늘 마찬가지잖아요. 의뢰하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시의 입장은 일관되게 의뢰를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민감한 사안이라든가 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을 달리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느냐는 이런 문제가 여기 복잡다난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듣는다는 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그 자체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종 판단은 우리시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다 보고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것은 사실상 중복돼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툼 소지가 예를 들어서 수익적 행정행위건 위해적 행정행위건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큰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9블록이라든가 90블록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 일부 변호사님들이 상충된 의견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럿이 들을 수 있는 의견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것은 전문성, 예를 들어서 민사를 중심으로 하는 데는 그런 데의 의견, 형사 또 아니면 가사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해서 복잡한 여러 분야에 있는 변호사님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의견을 같이 들으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넓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조례 개정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효율적인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 여러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 물론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첫 번째로 듣겠죠. 그래도 또 복수의견을 들으면 의견이 동일하게 나오면 업무진행 하는데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또 고민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업무절차 간소화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부서 요청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 자문의뢰를 통했던 것을 부서에서 지금 고문변호사와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가고, 기획예산과의 법무담당을 경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법무담당 경유라는 거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선 현안이 있다든가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의뢰 할 적에 부서에서 직접 의뢰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김철진위원 사후에 기획예산과에 통보가 되나요? 아니면 동시에,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거의 동시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자문하려고 한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바로 즉시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최근 자료로 본다라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이게 유난히 증가된 이유는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일반적으로 요즘 2012년만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2013년 금년도도 확 또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변호사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래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데모를 많이 하면 집단민원인 그 부분이 제가 결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 대한 벌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그 부분이 송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김철진위원 자료를 한 번 줘보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김철진위원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본다라면 10건에서 20건 정도 늘다가 작년도만 한 60건이 늘어서 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는데 그중에 집중된 사유가 강제이행금 부담 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었다는 국장님의 말씀이긴 한데 실제로 어떤 사유로 늘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현재는 다섯 군데 법무법인과 개인법률사무소를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편차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연간 예를 들면 작년도에 특정한 법률사무소에 자문의뢰 건수가 많았다든가 이렇게 집중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횟수별로 122건이,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저희가 사실 배정을 한다고 그럴까요? 배정을 할 때 거의 형평에 맞게 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특별전문변호사 그런 경우 어느 한쪽으로 가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31건, 24건, 24건, 26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적으로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왜냐하면 내용도 내용니다만, 이게 고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임료가?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월 30만원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50%가 가고 어디에 10%가 가면 그것도 좀 내용적으로 봐서는 비용문제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조화롭지 않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거 외에 우리시가 연간 송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연간으로 따지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절차라는 것이 매년,

김철진위원 그렇죠. 다 단락배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렇지만 저희가 2012년도 걸 보면 전체 244건인데요. 여기에는 민사소송이 89건이 되어 있고, 행정심판 그게 84건이 있고, 행정소송이 82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244건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승소가 지금 몇 건, 패소가 몇 건 정도 되죠, 비율이?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승소가 244건 중에 계류된 거 빼고 끝난 게 144건인데, 승소가 126건 패소가 18건 해서 대략 승소율을 저희가 87%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랬을 경우에 실제 승소로 가게 되면 우리시에 고문변호사 분들이 실제로 변론을 맡아서 역할을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 변호사를,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저희가 별도 변호사를 한 케이스가 몇 건인지는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선에서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거 복잡한 것들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95건인데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게 27건으로 한 28%를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김철진위원 나름대로 사안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고문변호사 이외에 다른 변호사 분들한테 수임이 간 경우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선임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현재 진행 중인 승소나 사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 자료는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인근 시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을 보면 안산시는 5명의 총 횟수를 나누니까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나오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양호한 상태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의 횟수가 가장 작은 거 같아요.

수원시, 성남시 10명씩 하는데 건수가 420건이에요.

안산시는 다섯 분이 122건을 했다는 뜻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왜냐하면 수원시, 성남시는 그러니까 한 건 가지고도 중복해서 자문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10명인데 한 건당 3회가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을 가지고, 동일한 건을 가지고 3명의 의견을 들었단 얘기죠.

그래서 총 횟수가 420건 한 걸로 이렇게 나오죠.

성준모위원 우리는 그렇게 안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한 건당 한 번만 이렇게 해서 122건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확보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인근 시에다 확인을 해서,

성준모위원 고양시는 932건이 나왔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이게 3회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고문변호사 고양시는 9명인데 한 건당 3회 정도를 중복한 걸로 해서 전체가 932건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 따라서 소송횟수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다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1일 경매물량이 얼마큼이나 돼요? 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1일 평균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3천에서 4천 정도요.

성준모위원 톤수로 물량. 3, 4톤이 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3천에서 4천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금액으로 1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성준모위원 경매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경매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고등어 10상자 놓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산물 경매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경매에서 수산에서 경매하는 게 고등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성준모위원 지금 그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경매 물량?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매일 저희한테 1일 거래량이 보고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거래량이 아니라 경매물량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물량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그 민원은, 제보는 그 정도 금액이 안 된다고 들어오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매일 1일 거래 보고량으로 보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적을 경우에는 한,

성준모위원 지금 저희 제보 들어오는 것에 보면 경매물량 수산물은 금액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큰 법인에서 노량진에서 가서 사온다라고 그걸 푼다고 그러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경매를 꼭 경매로 하는 게 아니라 정가수의매매라든가 상장 외의 품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량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법인에서 그런 데서 하다가 수수료만 받고 경매로 넘겨주는 거죠.

지금 수산물에 대한 유통과정이 배에서 잡아 가지고 벌써 경매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성준모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 유통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또 한 차 잔뜩 온다든가 이렇게 소화될 수 있는 양이 들어오면 경매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럼요. 그건 지금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는 미미하게 해도 노량진 가서 이렇게 경매된 물건 잔뜩 싸게 사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게 상장 외의 품목이거든요.

성준모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건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성준모위원 정상적인 거래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매에 참석하면 수수료를 안 주고 사 올 수 있는 것을 다른 걸 해 놓은 걸 우리가 수수료 5% 주니까 지금 경쟁에서 진단 얘기지 그런 의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그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이 물량 자체가 지금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트럭 경매장 있잖아요. 한 트럭씩 들어와 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그게 분산처리를 다 못 하니까 고등어 한 트럭 들어와 가지고 경매에서 누가 다 나가게 되면 경매가 되는데 그게 경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법에서도 그런 걸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용을 해 준 거고요.

그래서 농한법에는 경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가수의매매도 공식적인 경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월간 최저 거래금액 개인 2천, 법인 4천 이 개인업자들이 2천만원을 다 인정을 했나요, 수긍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먼저 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들어온 사항이고,

성준모위원 어디 협의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산 분류에 중도매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건의됐던,

성준모위원 중도매인협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성준모위원 여기에 법인, 개인이 다 포함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고기간에 이의신청이 12건이 들어왔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이의제기였었고, 그 다음에 10명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 10명은 이 협의회 회원들이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회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예고 때 이의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개개인 면담을 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개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개인이 26명이고요, 법인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36명의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중도매인협의회에서 다 회의를 공청회를 하고 거쳤다는데 왜 의회 찾아오고 계속 의견을 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의견 제출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시에도 중도매인협의회 회장하고 총무가 그때 참석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얘기했던 게 협의회 회장은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발효날짜를 한 3개월 정도 늦췄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지금 사유가, 상향한 사유가 도매를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 2천, 4천으로 상향시킨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말 그대로 도매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상향조정을 17년 만에 올리는데, 이거를 도매시장의 원래 기능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소매시장, 소위 말해서 물량을 법인들이 적정하게 다 나눠주고 물량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이게 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데 가서 떼어다가 법인한테 사지를 않고 다른 데서 갖다 떼어다가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오이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자기들이 가서 사오는 거예요. 사다가 소매행위를 합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나 모든 법에 다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법인도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서 중도매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따로 싼 가격에 밀수를 해다 팔면 법인은 팔 수 있는 물량 이런 걸 확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래의 기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중요한 걸,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게 중요한 거죠.

성준모위원 그 밀수행위가 작년에만 나왔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준모위원 계속된 건데 왜 1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17년 동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있었다라는 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불법행위들을,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걸 계속 단속을 했죠. 저희들이요.

성준모위원 계속 했으면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그러면 5년 단위든지 조금씩이라도 올렸어야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왜냐하면 법인에 대한 물건을 사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다가 막 판매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배가 있다고 해서 자기 배에 있는 걸 자기가 갖다 팔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를 왜 17년 동안 방치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왜 17년 동안 뭐했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2008년도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제 그거를 바꿔야죠. 바꿔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청과 쪽에 상향조정 할 적에도 이게 거론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법인이 2개였었어요. 이거를 갖다 하나로 합병이 되면서 수원 남부수산이 그 당시에 거래가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반납을 해 가지고 합병이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거론은 됐었지만 그렇게 운영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향조정을 못했던 거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은 지금 1500만원어치 물건을 한 달에 받잖아요. 이걸 도매로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냥 소매로 해서 이윤을 많이 붙여 가지고,

성준모위원 이 조례 개정은 취지가 거기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17년 전에, 농수산물 제가 관련 국장으로 가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게 일부, 원칙적으로 도매시장은 앞으로 수산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농산물은 도매시장의 기능이 좋은데 수산물은 지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노량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트럭으로 와서 경매를 하고 부산어시장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조적으로 들어올 때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만큼은.

수산물에 대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고 이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측량이. 그리고 거의 다 노량진수산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가격에 대한 차이가 안 맞으니까. 다만, 우리 안산에서 농산물만큼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왜? 이쪽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팔아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산물에 대한 가격을, 예를 들어서 아까 고등어 말씀을 드렸는데 17년 전에 고등어가 한 마리당 100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50마리면 5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등어 한 마리가 천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50마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수량에 대한 얘기를 2마리만 해도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절대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성준모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아주 적정하게 인상했다라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97년에 개장을 해서 그때 고등어 한 마리 가격과 지금 한 마리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17년 동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2008년도에도 이 수산물에 대해서도 거론은 됐고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합병이 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 그때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합병을 한 거거든요. 합병 되면서 상향조정을 못했던 거죠.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것은 이유가, 97년에 1500만원이면 2008년도에도 그만큼, 물건만 조금만 더 팔아도 가격은 그 정도 나가죠.

그게 말이나, 그걸 이유로 얘기를 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전에 조정을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조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은 조정을 여건이 성숙됐다, 이 판단하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를 조금 늦었습니다, 솔직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성준모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 개장 이후에 우리 수산물은 손 한 번 안 댔습니다. 가격 자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그리고 지금 대는 이유는 굳이 도매시장의 기능을 살리겠다는데, 나는 17년 동안 이렇게 우리 업무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업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일에 민원은 생기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업무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보면 경기는 지금이 더 어렵죠.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인플레, 경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옛날 거를 다 과정 설명, 민원이라는 얘기는 의미는 안 맞고요. 17년 동안 법 하나 안 바꾼 것은 이 법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안 바꾼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는 너무 법을 잘 만들었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든지 두 가지를 꺼내셔야지 다른 얘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후자가 맞겠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후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제가 들을 시간 없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얘기 드린 거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기본적으로 오이도 가 가지고 소래 가 가지고 고기를 가져오고 소매가로 한다는데 우리 법인이 그러면 경쟁에 약한 겁니까? 법인 쪽이 가격경쟁에서 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진다고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아니 법인이 가격이 우리 5만원 한다면 일반인들이 굳이 비용을 써 가면서 소래라든가 아니면 인천어시장 가지 않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자체가 어시장보다 가격이 형성 자체가 또이또이하든가 아니면 좀 낮다든가 이러면 여기 쓸 건데 많이 차이 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의 경쟁력도 확보를 하셔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법인도 지금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최저 거래금액을 늘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사들이,

정진교위원 늘리는데 기본적으로 유통을 하다 보면 우리 벌이 꽃이 아름다운 향에 모이는 식으로 개인이 우리 법인 자체에 인천어시장 갔을 때 천원 받으나 여기에 900원 하면 굳이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에 천원이고 거기가 800원이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법인도 금액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 그것은 만날 시세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

정진교위원 법인이 너희들은 내 물건이 있는데 왜 안 사가냐, 이 얘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아니 얘기 자체가.

그렇다면 법인도 경쟁력 자체를 올려줘야죠,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지금 법인도 최저 거래금액하고 자본금을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경매사들이 신선한 물건을 가락동이나 이런 데를 수시로 다니고, 그 다음에 현지 출하자들을 많이 만나 가지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게 농수산물시장이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조례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수산물시장 예산 올라오면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주는 쪽으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가면 부족하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1순위 자체가 주민이 원하는 쪽이 아니고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명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법인에서 시설을 해야 될, 유지관리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설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걸 갖다가 중도매인들이 내용 자체를 몰라 가지고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수산물에 따라 가지고 농산물도 나름대로 조례가 오래됐다라면 현실에 맞게끔 법을 고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농수산물시장 가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 경쟁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도 주로 농수산물 이용 해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조그만 잔치 벌여도 인천어시장 가면 가격이 남는답니다. 택시 타고 가도 비용이 남을 정도면.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게 좋고요.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환경개선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두 번째 주위의 주차문제 건도 상록구청하고 연관하셔 가지고, 늘 붐비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오고.

그런 소지를 소장님이 업무에 미쳐보시죠, 한 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걸 해결하셔 가지고 민원사항이 안 나오고 농수산물 예산 나오면 ‘아, 당연히 줘야겠다.’ 이런 판단하게끔 소장님이 이번에 일에 한 번 미쳐보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 2항 중에 보면 “범위 안에서” 하고 “범위에서”의 차이가 뭡니까? 쉽게 딱 풀이하시면.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같은 건데요.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꿉니다. 법률용어를.

정진교위원 나는 PC에서 찾아봤는데 “범위 안에서”의 차이하고 “범위에서” 어떤 게, “안” 자 하나 빼고 있고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정진교위원 과장님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굳이 “안”을 삭제하고 했을 때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요즘 법률용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정진교위원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렇습니까?

정진교위원 편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아, 예.

“안에서”가 실링개념이 좀 붙고 “범위에서”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죠? 그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범위에서”는 앞뒤가 들어가는 거고, “범위 안에서”는 안에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정진교위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정진교위원 그렇게 알고 조례를 고쳐야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잘 설명 들었습니다.

농수산물 우리 2007년도 조례 개정시 청과류나 이런 거래실적 증가 이후로 최저 금액을 상향시킨 바 있었죠 그 당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산부류 상향시키지 않은 실적거래는 왜 그랬던 거죠, 그 당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수산하고 남부수산하고 합병이 되면서 그 당시에 법인회사 사정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의 거래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상향조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개인 500만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00에서 2천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17년 만에 상향하는 건데 그때 물가하고 이거 500만원만 현실에 맞습니까, 그럼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정확하게 산술로는 나오지 못해 가지고 인근 도매시장하고 환경을 유사하게 맞춰 가지고 저희가 상향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한 번 올리고 나면 또 조례해서 상향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2년이고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봐서 현장의 시장상황을 보면서 더 올려야 된다면 더 올릴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벅차 가지고 못 한다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물가 차이가 몇 배나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 한 10배 이상은 나지 않았을까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10배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향조정 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의 10배가 안 되면 그래도 2분의 1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1500만원 그 이상하게 되면 다른 데서 갖다 팔고 범법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월 단위 1500만원이니까 1500만원어치를 경락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마냥 소매를 하는 거예요. 본인 중도매인들도 각종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영업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분산을 많이 시켜 줘야 매출도 올라가서 법인도 수수료가 늘어나고 또 개설자도 수수료에 대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임대료도 사용료도 더 받을 수 있고, 중도매인도 많이 분산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소매시장으로 안주를 해 가지고 1500만원짜리 받아 가지고 한 달 내내 마냥 팔다가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시키고자 그래서 상향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상향조정할 것 같으면 제 본인 생각에는 한 10배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래도 2분의 1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도매시장 제가 가끔 가보면 3층 주차장은 다 비어 있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3층 주차장은 다 비어 있고, 일반인들은 거기 가서 물건을 사갈 때 차 댈 데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주차장 시간대를 보면 경매시작하고서,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상인들이 법인이나 일반인들은 3층에다 올려놓고 퇴근시간에만 가는 그런 계몽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주차장은 좁다고 하면서 자꾸만 주민들은 차 가지고 빼라, 마라 그러니까 차 대다가 삥 돌다 보니까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그런 싼 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계신 도매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은 의무적으로 3층에다 대게끔 해 주시면 시민들이 물건 사는데 불편한 게 없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표시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3층이나 이렇게 높은 데로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추진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얘기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많이 하고 싸움까지 하면서도 하는데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윤태천위원 힘든 것은 고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우선순위, 어디나 주차장이, 만약에 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면 모를까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거액의 시민의 세금 혈세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은 그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단속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하여튼 지난번에 간담회를 처음으로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중도매인 법인의 조합장들하고 법인들이 자기들이 17년 여기와도 국장하고 같이 간담회 한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표시를 주든지 해서 안 올린 것은 계속 강력하게 하도록 그냥 방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그 정도만 확보해도 시민들이 와서 이런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활성화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매장에도 보니까 이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경매장에서도 야적을 많이 해 놓고 물건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경매장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주차장에서 경매하는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추석 때나 이럴 때 경매장 자체가 일시적으로 좁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늘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수박 많이 들어올 적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용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간에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 올린 것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봄맞이 대청소도 한 번 상인들끼리 전체 한 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상인들 합동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안산시민을 우리 농수산물시장으로 올 수 있게끔, 앞에만 깨끗하고 뒤에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이나 법인들이 전부 한 번 봄맞이 대청소해서 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3월말경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3월 25일날 합니다.

윤태천위원 3월 25일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체로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 안 하신 것 중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한 조례의 개정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가 5인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2012년에 소송이 244건의 소송이 있었고, 거기서 18건의 패소가 있었고, 승소율은 8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승소율은 높은 편인데요. 이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거야 기본적으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맞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저희가 행정소송에 들어갈 때는 고문변호사 자문만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중요한 경우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문을 얻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1심 중에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대체로 일단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1심 중에도 합의사건이 있습니다. 합의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2심, 3심 사건 이것들은 변호사를 기본적으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5인의 어떤 고문변호사의 그런 자문은 저희가 실지로 어떤 자문 정도의 수준이지 소송은 또 다른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별도로 소송비용을 저희가 더 드리는 거니까 자문 수준은 아닙니다, 그 경우는.

나정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소송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를 얼마 부분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을 요하는 소송이고 큰 소송이 있을 때는 거기에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럴 때는 따로 저희가 또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5명의 고문변호사는 사실은 5명이건 7명이건 큰 소송이 있을 때는 저희가 외부변호사를 또 다시 선임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늘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복수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복수로 자문을 못 얻고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왜 복수자문을 못 얻느냐 하면 복수로 얻게 되면 변호사 1인당 자문을 해야 될 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그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수료로 주는 돈이 월 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자문을 하게 되면 시간당 최소 1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기한테 그런 자문건수가 많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수로 자문을 얻으려면 변호사수를 좀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을 거쳐서 나중에 이거 소송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거였을 때는 직접 수행을 하고, 내용을 보니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크다 그럴 때는 별도 전문변호사를, 이 자문하고 상관없이 별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 경우 자문변호사가 선임되는 수도 있겠고, 또 외부의 다른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보다 전문지식이나 큰 소송에 관련해서는 외부변호사에 대한 선임에 저희가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지로 이렇게 인원 늘린 것에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에서 큰 소송 관련해서는 크게 비중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9조에 보면 중요소송에 대한 심의 지정을 시가 10억원 이상 사업비 이런 것은 외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소송하는 것은 대체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한 몇 %나 되나요? 저희 소송 관련해서 그런 게 자료로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자료를 제가 드리고요. 일단은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우리하고 지장물에 대한 소송이 벌립니다.

나정숙위원 알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가 아니라 고문변호사, 이병길 고문변호사가 저희들이 했어요. 해 가지고 2심까지 저희들이 이겼는데,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한전에는 고문변호사가 서너 명씩 한꺼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혼자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겼는데 16억을 저희들이 한 7억 정도까지 다운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고문변호사 지금 나정숙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전문 있는 사람들을 고문변호사로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건수만 많은 게 있습니다. 가벼운 것들.

그런 것은 또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소송에 대한 전문으로 하시는 고문변호사님도 우리가 위촉을 하고, 또 가볍게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송사사건들 이런 것들을 좀 해야겠다. 그런 차원도 여기에 가미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정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선정기준이 이게 정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그랬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5명의 고문변호사 분들도 그렇고 공개모집으로 지정하지를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사실은 저희 안산시 소송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선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겠네요. 고문변호사 입장에서는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고문변호사가 외부변호사 소송에 대한 걸 선임하지만 고문변호사가 우리 안산시 소송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렇죠. 얻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어찌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라는 거죠. 특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공개적으로 모집,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변호사들이고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했고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인데,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를 들어서 2명을 뽑는데 10명이 오셨다 한다면 그 10명의 성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우열을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래서 협회나 이런 데에 자문을 저희가 좀 얻습니다. 자문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명망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하지 공개적으로 공무원 채용처럼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고문변호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고문변호사에 대한 공개모집이나 공정한 절차 이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을 뽑을 때는 이 공개모집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분야별 또는 그 시정 기여도,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있어서 접근용이성, 가까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즉시 가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사실 여기 위촉된 다섯 고문변호사를 보면 사실은 전문성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부변호사에 대한 부분 전문적인 것들을 따로 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사, 형사, 가사의 전문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게 공개절차와 공개모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고문변호사, 변호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여기 안산시지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법률전문대학원 로스쿨이나 사법고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변호사협회나 이런 집단에서 이 경쟁에 들어와서 떨어지고 붙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그분들한테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개경쟁을 해서 한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건 광역단체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다면 좀 더 도입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명문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안산시 소송이 줄어들까 아니면 승소에 어떤 포함이 될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지금 논란이 되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여러 큰 건들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63블록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변호사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자문을 구하는 부분 보다 대개 많은 기간과 많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딜레이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이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화랑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여되면서 딜레이되는 사항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사업의 이런 딜레이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의 책임성의 담보,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고문변호나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이게 두 가지로 봅니다.

저희들이 다툼이 이루어졌을 때 고문변호사를 써야 되고요.

그것은 틀림없는 거고, 다만, 자문을 받을 때 법률적인 자문, 이 부분도 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매시장 이따가 추가로 할까요?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네. 이따 또 다시 드릴게요.

잠시 정회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고문변호사 관련한 조례 개정에 관해서 질의 드렸는데, 경기일보 1월 31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내 지자체의 경우에 8명의 법률고문 가운데 3명이 전체 소송 144건 중에 112건 78%를 처리했으며, 도내 다른 지자체도 5명의 법률고문 중에 한 명이 전체 54건 중에 절반이 넘는 29건 54%를 맡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산시도 고문변호사 관련한 선정에 공개절차를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에 관련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있으신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지방의회의 고문변호사요?

나정숙위원 네. 저희 안산시의회에도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이 사실 의원들간에 굉장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두 분이 있잖아요, 지금 의회에.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2명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있습니다. 강신하 변호사님하고,

나정숙위원 1명 아닙니까? 2명이에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한 분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전문위원 이만균 위촉은 안 했는데요, 기존에 한 분이 계시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을 했고요.

도매시장 조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에서 정말 17년 만에 이게 조정이 된 건데, 사실은 저는 이 근거, 산출근거에 대한 게 잘못하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는 저희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보면 자본금에 관련한 것도 그렇고 7억에서 9억원으로 간 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월간 최저 거래금액도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많이 올리면 부작용이 있다 이래서 이 정도로 올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적정한 것은 사실 소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타당성의 근거를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지만 지금 주변 도매시장 우리 유사한 도매시장에 견주어서 산출근거를 낸 거밖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인근의 시장을 봤을 때 비교하시는데 수원시나 안양시, 구리시를 비교하시는데 다른 지자체하고의 그런 시설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처리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지금 저희가 유사한 거지 딱 똑같은 건 아닌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그 수준을 적정수준을 맞춰 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것만큼 올렸다고 해서 크게 부작용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운영을 한 1, 2년 해 봐 가지고 정말 어려우면 조금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도 부족하다 하면 더 시장상황에 봐 가면서 다시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주변의 도매시장을 참고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 수산이 이후에 물동량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나서 통계를 내야 되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왜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여기에서 이용하시는 여러 수요자들에 대한 분석도 있고 여기 지금 수산물 법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럴 텐데 왜 분석이 어려운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만약에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면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산출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준하지 않고 지금 9억으로 올리고 상향조정 최저 거래금액 상향조정하는 것이 저는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오랫동안 안 올려서 올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올리지 않은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적정한 것들을 좀 조사 분석해서 해야지 9억보다 8억이 더 낮아서 좋고 9억보다 10억이 더 올려서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얘기는 들었고요. 국장님이 이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계시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말씀 쟁점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을 했던 것은 연간매출액, 그러니까 연간 전체에 거기에 나왔던 금액 나누기 법인수로 나눠버렸던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장부가격이라는 게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장부가격이 이게 1500만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장부가격에 기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올리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소위 말해서 밀수를 해 가지고 오는 금액은 장부에다 기재를 안 합니다. 이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매년 매출액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과 중도매인과의 의견을 너네들이 제출해봐라 라고 해서 중도매인들은 3천만원, 법인들은 5천만원 이렇게 서로들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조정을 해서 절충안을 만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여기에 산술적으로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쭉 나올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근거를 어떻게 기준을 얼마로 만드는 부분을 서로들 자기들 세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장은 근거를 못 만들더라도 앞으로 이게 4천만원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 실질적으로 이제는 하나하나 투명하게 될 때 그때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들이 제시하는 근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 위원님께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금액에 대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양자간에 의견의 합의를 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010년부터의 매출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 매출현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매출현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파장입니다. 사실은 탈세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고의 누락.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자들이나 소장님이나 저희 조 계장님이 수산물에 사실은 수산직이거든요. 저희 뒤에 담당하는 계장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 다니면서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근거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든지 앞으로 현실화를 시켜 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데,

나정숙위원 뭘 현실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투명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장부가격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저 납품을 받을 금액이 나온다면 그 금액이 장부가격이 되든지 아니면 그걸 더 이상 못 팔겠다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인들한테 자본금을 늘려 놨으니까 거기에 매일매일 출하량이 들어오고 경매량에 대한 분석도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똑같은 내용을 해 왔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사후약방문인 거죠, 사실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살 사람과 팔 사람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합의를 봐서 그럼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하나 플러스 되면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기준액들을 준비를 한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실제적으로 수원도 법인은 1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과해 가지고 이번에 8천만원으로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봐 가지고 판단이 나오지 추정치나 이런 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잘 안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17년 만에 했는데 17년에 만에 하는데도 사실은 실질적이지 않아서 하고 나서 조정을 해야 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실제 수원도 그러거든요. 수원시도 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이었는데 지금 8천만원으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해 와 보니까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좀 낮춘다고 이런 거지, 어떻게 산출을 해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가르쳐 줍니다.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나정숙위원 안 가르쳐 주면 저희가 그 동안에 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죠.

나정숙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17년 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의지, 소장님과 계장님과 담당 국장님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필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했던 담당의 공무원들은 그럼 뭐했느냐, 완전히 수수방관했고 이것에 대한 방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분들도 열심히 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올린 걸로 지금 아마 기록에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것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답변과 일반적인 어떤 그런 논리의 얘기만 하셔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시민의 혈세로 만든 농수산물시장인데 이거 다 매출도 가짜로 올리고 이것을 17년 동안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님 이렇게 해서 이 농수산물시장의 수산물이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 회의 기간 동안에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저희 내일 이걸 의결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산출근거에 대한 타당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땅땅 해서 그냥 올린다라는 건 이거는 진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고 타당해야지 하는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법인하고 중도매인협의회하고 그 적정수준을 그 다음에 개설자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정한 거기 때문에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린 업자들은 다 매출을 가짜로 올린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것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부분인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또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은 협의회에서 같이 협의가 된 상태고 법인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농수산물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계장 조연호 제가 조사했던 내용하고 법인, 도매시장 얘기를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따로 가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이 하면 안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좀 답답합니다. 이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들 올라오는 거 보면 계속 수리에 대한 보수 예산 계속 올라오고, 민원 계속 발생되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검찰수사도 받는 거 아닙니까? 식자재매장에 수사도 받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금 개선을 확실하게 하면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해야 시민들이 농수산물시장을 거듭난다라는 아니면 새롭게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매출현황에 대한 실제적이지 않은 사안이나 또 7억에서 9억을 17년만에 이렇게 올린다거나 이런 등등의 것들, 그리고 최저 금액을 사실은 굉장히 낮춰서 올린다거나 무리 없이 지금 현재 있는 수산 분들의 도매인에 대한 무리 없이 이렇게 올린다라는 건 저는 약간 이번 개정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 그렇게 담보되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 전까지 자료나 계장님 저한테 속기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잘 판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선은 내용 자체는 좀 이해가 되면서도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셔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것은 사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숙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법인의 자본금도 올리고 또 월 거래금액도 올리는 것들 자체가 도매시장으로서 도매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 결국은 도매시장이 도매시장 기능을 제대로 해야만 적정하게 골목상권도 살아날 것이고 또 목적에 맞는 도매시장이 될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도매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중도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소매라든가 낱개 판매가 원천적으로는 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밀반입이라든가 비상장거래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적정한 마진을 확보해서 4% 이상의 수수료 외에는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수료는 4% 붙여 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그거는 법률적으로 없는 거고요. 적정한 마진에서 마진을 받고서 분산을 시켜서 수급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진을 많이 붙여서 소매를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소매로 안주하는 것보다는 도매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그런 상태죠.

김철진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여기가 도매시장이 소매가 가능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구체적으로 소매,

김철진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도매시장의 판매중개수수료 4% 이내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수수료 4% 받는 것은 법인에서 경매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수수료가 4%고요 도매인이 분산을, 저희는 전문용어로 분산을 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소매하는 게 아니고.

분산을 시키다 보면 자투리가 남잖아요. 이런 부분을 버릴 수는 없고 그 다음 날 팔 수는 없으니까 분산하기 위해서 나머지 소매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박스로 들어왔는데 박스에서 하자가 생겨 가지고 분산을 시켜야 될 작은 물량이 있을 경우에 소매하는 형식이 정당한 형식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 중심이 지금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 박스 단위로 나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일부 개인들이 최저 거래금액이 적다 보니까 받아 가지고 도매보다는 소매로 해서 마진을 많이 붙여 가지고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규제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다 생각해서,

김철진위원 최저 금액을 올리자 이 내용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이제 도매시장이 중도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의 기능을 등한시하고 또 매출이 낮게 잡히는 비상장 거래가 되고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서 지금 조정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에 소매행위가 결국은 낱개 판매한다든가 또는 소마진 진열대를 이용 해 가지고 개별로 판매하면 마진이 좀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로 안 잡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리고 그런 것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1500에서 3천 되어 있는 것을 2천에서 4천인데, 저는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17년 동안 안 해서가 아니라 왜 못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면 17년 만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올리고 천만원 올리는 것이 적정하냐, 더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더 상향하는 것들은?

상당히 부담은 있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저희 의견만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철진위원 내부적으로 협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법인하고 중도매인협의회하고 저희 개설자하고 같이 합의를 봐 가지고 이 선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딱 나오면 저희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텐데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게 작년 9월달부터인가 저희가 조사를 하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산술식으로 쭉 나올 수 있는, 시원하게 나올 수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이렇게 해서라도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중도매인들도, 사실 중도매인들이 이 개설자를 참 어떻게 보면 많이 저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어떤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뜻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도매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최저 거래금액을 현실에 맞춰 가지고 상향조정을 하자라는 안이고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사실은 중도매인 자체로 봐서 소매행위 자체가 결국은 자투리 판매 이런 형태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입가의 4% 마진 판매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찰제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유도해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럼 그 동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했느냐가 숙제인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정회 중에 편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만 도매시장도 도매시장 기능을 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적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골목상권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도매시장에 가면 도매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류가 됐든 수산물류가 됐든 간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도가 정비돼야 되는데, 그 중심의 역할로 본다라면 법인이나 개인 그 분들한테 다 맡길 수 있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법인도 거래금액에다가 이걸 높이고 저희도 같이 뛰면서 영업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김철진위원 이제 마무리 한다라면 사실은 너무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 한 부분이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사실은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늦었지만 한 가지 방법이죠? 단편적인 거잖아요?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우선은 월 거래금액을 조정해서 비상장거래를 축소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안이 나오기까지의 내부협의를 통해서 중도매인협의회를 통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담아보기 위한 안이 개인은 2천, 법인은 4천 이렇게 협의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나정숙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적정한 금액이고 현실적으로 자료를 근거로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계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나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될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최근에 한 혹시 기록 서기록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거래조정분쟁위원회는 그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조례상에는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분명히 따로 설치하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위원들 가지고 하는데 아직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만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농수산물시장 안에서 이러한 거래분쟁에 관련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에 대해서는 건이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것에 대한 투명한 그런 회의구조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죠?

분쟁은 사실은 있죠. 왜 없습니까? 거래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게 거래에 대한 분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나정숙위원 지금 관리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시로 하는데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수산물에 정가수의매매 품목을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가수의매매의 품목에 대해서 경매 말고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수수료, 하역비, 제반 비용에 관련한 사항 다 결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법인하고 하역노조하고 같이 협의 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 개설자가 거기에 참가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여기에 다 설치 기능의 관련 조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실제적으로,

나정숙위원 위원장이 관리사무소장님이시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시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운영위원회요.

나정숙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실제적으로 협의회는 수산물협의회가 제일 정통이지 운영위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조례 개정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부닥치는 게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주로 협의를 한 거고요.

큰 사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는 잘 만들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실행은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대체해서 하는 걸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이 17년 동안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하고 봤더니 실제로는 여러 논의나 이런 것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어떤 구조가 안 돼 부분도 있는 거 아닐까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 건 아닌데요. 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위원회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하는지 서기록을 좀 주셔서 참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민화식
기획예산과장김창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계장조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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