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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3.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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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주차장의 합리적인 사용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민화식
기획예산과장김창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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