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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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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개 안건 전체를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각 분야별 전문가, 건축계획, 건축구조, 조경, 통신, 소방 등을 확충하여 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거지역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일조권 규정 때문에 계단형으로 건축하여 준공 후 이곳에 샷시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 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으로 일조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불법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편의를 높이게 함으로써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에 따라 높이 9m 이하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9m 초과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정북 방향으로 이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위원회의 각 분야별 인원을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일조권 확보 등의 변경으로 현행 4m 이하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을 이격하던 것을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 방향 인접대지경계선 이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가 25명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25명입니다.

이형근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100명으로 건축구조, 조경, 통신, 소방 등 각 분야의 건문가들 100명 이내로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 건마다 전문가들만 건축위원회 하실 거예요? 아니면 100명 이내에서 골라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90명을 각 분야별로 해서 전체 90명을 위촉을 해 놓으면 그 중에 어느 건이 예를 들어서 고잔연립 1구역 재건축 도면 설계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이 됐다 하면 이 건은 어느 분야는 몇 명, 어느 분야는 몇 명해서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이 인원으로 해서 이번에 심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재를 받으면 그 결재 받은 인원의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때그때 건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건축위원회 소집을 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지금은 재적위원이 총 25명인데 우리가 사실은 건축에서 분야별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 계획, 시공, 조경, 통신, 소방, 설비, 전기, 친환경 분야, 토목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없는 분야가 많이 있고 또 조경 같은 경우는 겨우 한 명, 소방도 한 명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서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일정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그 분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면 아주 그 분야는 심의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걸 아마 느끼고서 인원을 대폭 늘리고 거기서 그 일정이 되는 분야별로 위원들을 추려서 결재를 받아서 거기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은 없어요? 한번 소집할 때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한번 소집할 때마다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재적위원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구성에 25명 이상, 100명 이하면 기본적으로 25명은 소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기본적으로 25명은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마 생각하는 거는 한 70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분야가 제가 지금 분류한 게 한 10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중요도가 많은 거는 인원을 많이 구성을 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인원을 좀 적게 해서 한 70여명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는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그 다음에 8m 이하인 부분은 지금 2m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9m 이하를 1.5m 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건축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기존에 지금 위법으로 샷시 같은 것 달아내고 한 것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 규정에 맞는 거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이게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것 17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7쪽에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m 이하는 0.5m을 더 떼어야 되고 4m 이상, 9m 이하는 0.5를 덜 떼는 것으로 해서 1.5m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개정 전에는 그림을 보시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식으로 해서 이것 생기는 발코니 부분에 대부분 샷시를 해요. 추가로 나중에 샷시를 해 가지고 위반건축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 기존 건물은 혜택을 못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규정에 맞으면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보통 남향하고 북향이 대부분이잖아요? 다 똑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똑 같습니다. 정북방향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안산 1단계 신도시에서는 정북방향으로 적용을 받고요. 우리 안산 신도시 2단계는 정남향으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신도시2단계에서는 정남방향으로 자기가 떼어야 되는 거고 신도시 1단계에서는 정북방향으로 이렇게 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신도시1단계는 정북방향, 그 다음에 신도시2단계는 정남방향으로 떼게 된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남쪽으로 떼어야 되니까 앞에 건물이 있어도 내 햇빛은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내가 뒤로 후퇴해서 내가 받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1단계, 2단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2단계에서는 아마 정남향으로 뗄 수 있는 게 1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그런 규정이 건축법에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정북방향으로 떼었는데 그 이후에 짓는 거는 남쪽으로 떼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는 못하고 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때는 정남으로 뗄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서 남쪽으로 떼어서 자기 일조권은 자기가 확보를 하는 그런 셈이죠.

이형근위원 통일을 시킬 수 없어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축과장 김경환 이미 1단계에서는 정북방향으로 다 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건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지금 이건 도시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 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할 일이지만 아마 그것 수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32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는 2m에서 지금 4m 이하는 단독주택은 상관이 없지만 8m까지 한 걸 2m 이상 했는데 가장 문제가 이게 생각은 정북방향에서 일조권을 인접대지하고 해서 뗀다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터파기 할 때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시비거리가 항상 이루어지는 게 옆 건물하고 했을 때 터파기 할 때 자기네들 싸우는 게 자기네 지반침하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이 일조권하고 그거는 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경계에서 자기네 경계하고 남의 경계하고 해서 터파기 할 때 가까우면 더 1.5m로 줄어버리니까, 2m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판에 1.5로 줄여놓으면 터파기 하면서 자기네 지반까지 침하된다고 난리들 치는데, 지금 2m에서도 그러는데 그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참 문제 아니냐.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먼저는 4m 이하에서는 1m만 떼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는 단독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 없지만 이게 8m에서 9m로 늘려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뜩이나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터파기 할 때 옆의 지반이 침하된다고 지금 2m에서도 경계 내에서 싸움이 됐었는데 1.5m로 좁혀 놓으면 더 할 거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것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 봐야 지하 1층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지하 1층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터파기 과정에서 흙막이 벽을 건축주가 많이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것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것 한 가지, 대부도에 대한아트빌을 짓는데 옆의 건물하고 경계를 적게 떼게 되니까 옆하고 엄청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있고.

그것 아마 장기간 한 20일간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2m에서 1.5m로 줄여놓으면 터파기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는 옆집과의 다툼은 더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m에서 1.5m로 줄이는 게 아니라 1m에서 1.5m로 늘어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1항에 대해서 삭제를 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8m일 때도 2m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8m 지을 때 2m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1m에서 떨어져서 4m에서 꺾어져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경계로부터.

○건축과장 김경환 예, 경계로부터, 그런데 2m를 안 떨어져요.

신성철위원 지금 1.5로 줄이니까 그런 문제가 우려 안 되겠느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 기존에 터파기 할 때는 1m만 파도록 되어 있는데 1m 떼도록 되어 있는데 1.5m를 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가 더 늘어나서 기초를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일조권은 해결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됐고 그럼 나머지 저희 조례에서는 이것 상위법만 우리가 개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만 삽입하는 거지 우리 자체 내에서는 더 다른 생각은 없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게 규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아까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법이요.

그 요건만 맞추면 구제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서 이 요건을 맞춘 건축물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제가 상세히 조사는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승현위원 이것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존 건축물에서 이 요건을 맞춘 거는 없어요.

일단 보세요.

기존 건축물은 지금 1m 떼었죠? 지금 1.5m죠?

그러면 기존 건축물 지으면서 1m 최대한 어쨌든 간에 땅을 넓게 쓰려고 했으면 했지 좁게 쓰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m 이상, 1.5m 이상 그렇게 떼어서 건축을 한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 불법건축물들이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라면 다행인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기존 위법 건축물들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극히 미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비록 1m냐, 1.5m냐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나중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거는 법 이렇게 개정한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반건축물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단형으로 형성되는 거를 일자로 해서 위반건축물들이 설치가 안 되게끔 하자는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먼저는 8m였었습니다. 이 8m가 참 이게 애매한 게 뭐냐 하면 3층에서는 이게 좀 모자라요, 2층에서는 조금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단독주택 3층 지을 적에는 거기서 많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층고를 막 내리는 거예요. 내리다 보면 사실 천장도 설치해야 되고 그 안에 설비 배관도 천장 사이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8m를 9m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층당 3m 정도만 하면 충분히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법 개정 취지가 합리화보다는 계단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계단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도시미관 부분, 그리고 또 결국 그렇게 건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개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것 없어요. 계단형으로 지어서 비효율적이고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좀 보기 좋지 않고, 그리고 결국 그런 형태로 짓다 보니까 불법 샷시를 통해서 베란다 증축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계속 양산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것 지금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물론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참 아쉬운데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법을 개정했고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 라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공포된 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짓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회의는 25명 구성해서 하는데 소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안산시 1단계 같은 건물을 보면 거의 3층으로 이루어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주일에 25건, 20건 이렇게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새로 다 짓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지, 기존에 옛날 같으면 계속해서 나대지가 많이 있으면 나대지에다 집을 짓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 있는 이 시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걸 시행을 해서 이것 공포가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맞춰 가지고 건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을 헐고 짓든 기존 나대지에 짓든지 간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정말 좋죠, 다행이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일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다만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법 개정 취지가 계단형으로 되는 건축물에 대한 도시미관 문제, 또 불법건축물 양산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분명히 그것 때문에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랬다 라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선행되지 않고 이렇게만 해 놔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옆집에 새로 건축하는데 이런 조례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짓고 있고 자기는 계속 그것 때문에 이행강제금 물고 있고 이것 분명히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이게 개정이 되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아무튼 1층은 무조건 위반이거든요. 2층은 사실 위반이 아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1층은 무조건 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구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1층은 구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서 1층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2층, 3층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1층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2층, 3층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도록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행강제금.....

정승현위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다 청산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지 이것 정말 진짜 아주 피곤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건물은 고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아까 70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각 건별로 또 사안별로 위원 구성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평균 1회 건축심의위원회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한 회에 10명에서 20명 정도.

정승현위원 10명에서 20명 정도?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몇 명 구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25명입니다.

정승현위원 25명에서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열면 몇 명.....

○건축과장 김경환 최소 13명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13명이요? 이게 개정하면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하여튼 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구성을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70명 인재풀은.....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 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인재를 지금 선별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선별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시행령에 각 기관에다가 우리가 추천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위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사항일 경우에, 그러니까 매번 열릴 때마다 70명 범위 안에서 새로 10명에서 20명 사이를 추천해서 하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추천이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선정해서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 놓고 그래서 거기서 그날 A라는 분이 순서가 됐는데 그날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쭉 순번대로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된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 12월 1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접수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그게 나온 겁니다.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개정이 됐잖아요? 12월 16일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사전 검토제 지금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사전 검토제는 신청이 들어올 때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전 검토제에 대한 부분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사전 검토제가 건축허가 사전 검토제지 심의 사전 검토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 검토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시일이 빡빡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위원회 심의는 30일이면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빡빡하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심의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건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심의를 하는데 한 건 당 보통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후 2시쯤에 심의위원회를 개회를 하는데 그러면 한 4시간이면 두 건 정도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건수가 신청이 됐을 때는 그때는 30일 이내에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운영기준도 조례에 있다 라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조례 어디에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는 조례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축 조례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 조례요.

이민근위원 안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이게 몇 조에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 조례 제2장 5조부터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조례 7쪽예요.

이민근위원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해서 7쪽에서 8쪽, 9쪽 위까지입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 제5조서부터 제12조까지요. 15조까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운영기준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나요? 세부적으로.

이 조례상으로 담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저희들이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특히 부천 같은 데는 운영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규칙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담아내면서 조례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담아내는 게.

그러니까 운영기준, 심의기준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 안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12월 16일날 어쨌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연장선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에 그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떻든 내용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안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기본 우리 심의위원회 25명 이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수위원 만약에 25명을 선출을 하고 또 심의위원으로서 본인이 이렇게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 선정이 안 됐는데, 그래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안 됩니다. 위촉을 해야 됩니다.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본인이 하고 싶다 해도?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수위원 만약에 본인이 배제됐는데 꼭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위촉을 안 하면 안 된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 와서 하고 싶은 분들이야 엄청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위촉된 분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위촉을 저희가 할 때에 마음에 드신 분들만 위촉을 시킬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각 분야로 할 경우에 조경이다 그러면 조경의 단체라든가 무슨 기술사 협회라든가 그런 데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몇 명만 추천을 해 달라, 그리고 또 각 대학교에도 여기서 다 우리가 해서 어느 분야의 교수님들을 몇 분을 추천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형근위원 과장님 별도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건축 조례 말고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것 언제쯤.....

○건축과장 김경환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가 없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우리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1차 심의에서 통과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해야죠.

이형근위원 그렇게 되면 고시는 언제 정도.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4월초에 하면 4월 중순 정도면 고시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또 공람공고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공람공고는 다 끝났습니다.

이형근위원 끝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만 통과가 되면 바로 고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확정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나는 것이 있어서요.

25명 내지 100명을 구성을 한다, 구성인원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그건 구성인원이고 회의진행 인원은 추려낸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서 다시 또 추려내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거기까지는 맞다고 보는데 몇 명으로 할 겁니까? 1회에 한해서 몇 명으로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한 명으로 해도 된다 라는 논리예요.

그러면 1회에 한한 회의에 인원의 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을 풀 인원으로 하더라도 25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30일이란 일정이 딱 적혀져 있거든요.

이 기간 내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25명을 하다 보니까 13명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위원들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하려다 보면 평상시에는 수업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방학 때는 외부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섭외를 하려면 여러 달을 고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 풀 명단을 가지고 거기서 25명을 골라 가지고 그 중에서 2분의1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 얘기는 25명을 골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회의 회의인원이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명으로 해도 된다 이 논리하고 반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여기서 보면 2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구성인원이 그렇고 1회 회의인원은 구성은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골라 쓰라 라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으면 1회에 25명인가, 회의진행할 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 복안은 100명을 하든 90명을 하든 간에 무조건 25명을 추려 가지고 그 중에서 또 다시 연락을 해서 2분의1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최소한 1회의 회의인원은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구성인원일 수도 있고 회의인원일수도 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명확하게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지 않으면 한 명도 와서 된다 이런 논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구성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1회 회의인원이 25명 이상일 것이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여기에 보면 25명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예, 그렇다면 25명 이상이면 지금 수당이 나가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지금 8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7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맞습니다. 8만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8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당보다 더 늘어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구성인원이 많을 때는.

이형근위원 확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어차피 참석한 사람만 주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참석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25명 중에 참석한 사람만 주기 때문에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풀 명단이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풀 명단이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 중에서 골라서 하기 때문에 심의하러 온 사람만 수당을 8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당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심의를 우리가 딱딱 정례적으로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동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심의가 상정이 되어야지, 외부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신청이 없을 때는 어차피 휴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인력 풀 운영에 관해서 지금 분야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관련된 방향에 대한 부분은 있나요?

그러니까 분야들이 많은데 사실 인력 풀 많게 해서 그 중에 선택적으로 25명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왜냐 하면 잘못된 형태의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는 몇 명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위원회가 지금 정례화 되어 있지는 않죠?

○건축과장 김경환 정례회는 매월 1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부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건수가 심의신청이 없다거나 아니면 심의신청이 많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게 한 달에 두 번도 되고 또 두 달에 한 번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운영 지침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본 위원회든 소위원회든 정례화를 시켜서, 만약에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은 본 위원회를 연다, 또는 소위원회는 매월 첫째주, 넷째주 목요일 이런 형태로 정례화시켜서.....

○건축과장 김경환 소위원회는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피트 시켜 놓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인원들도 정례화 된 날짜에 일정 스케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연간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거점 도시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시민의 자전거 이용 및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사업이 금년도 4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민과 안산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을 반영해서 무인공공자전거의 회비 및 사용요금 등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물 관리 및 위탁운영과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변상금 부과규정 등을 조례로 정해서 무인공공자전거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부터 27조까지 무인공공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용대상, 사용승인, 사용시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 무인공공자전거 회원 종류와 가입비 및 사용료 기준을 책정을 해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후 빠른 서비스 안정화와 원활한 운영 유지관리 업무수행 및 적절한 민원대응을 통한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5조에 자전거 및 자전거 시설물의 분실, 파손, 손괴, 방치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시민과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무인공공자전거, 무인공공자전거 시설물 및 자전거 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및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위탁 운영하는 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및 자전거시설물의 분실, 파손, 손괴, 방치 등을 한 자에게 실비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적합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조 만 13세 이상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14세거든요. 대충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이 연령을 좀 낮출 수 없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지금 우리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타 시군 거를 좀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 지금 보니까 13세가 없어요. 전부 14세, 15세인데 저희는 상당히 낮춘 겁니다.

지금 서울시만 13세고 나머지는 전부 15세예요, 창원도 15세.

이형근위원 아니, 타 시군을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제가 벤치마킹을 한 결과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것 우리 공공자전거 하는 거는 만 13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1회 대여 2시간 무료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2시간 타고 또 반납시키고 다시 또 대여하고 또 반납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무료로 탈 수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하루 2시간 하는 데도 1천원은 내야 돼요, 하루 하려면.

그런데 1천원 내고 더 이상.....

이형근위원 2시간 지금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시간까지는 1천원 내고 무료, 하루 하려면 회원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일 회원가입 1천원을 내고 하루 종일 탈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천원만 내면 반납하고 또 다시 대여하면 또 1천원 내야 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요, 한번만 내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한번만 내면 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탈 수 있겠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타게 하기 위한 거고 또 왜냐 하면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9조 3항예요. 법 제21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강제조항으로 실시하여야 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7개 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강제조항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1조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안 맞아요? 21조 몇 항에 그것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1조는 지금 설치 운영에 대한 건데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형근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게 법 제21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21조는 조례 21조.

이형근위원 법 지금 없어요? 21조 내용이 뭐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법 제21조는 현재 같은 내용입니다.

이형근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14조에 자전거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 번호판을 지금 교부하겠다고 하셨는데 번호판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거는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하면서 시행을 하다가 행안부에서도 지금 포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시도간 경계 때문에 하려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아니면 시 것만 하면 시를 벗어난 데서는 이게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등록을 할 경우 우리가 등록을 시 바운다리에서는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지금 법령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등록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번호판 안 붙이고 다니는 자전거는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거고 나중에 법이 우리가 등록을 할 경우 법의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넣어도 되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안산시만 넣어놓은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안산시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등록을 할 경우에 우리 시만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할 때 하든가 이때 우리가 법의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28조 2항에 자전거 시용료예요, 아니면 사용료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사용료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용료로 나왔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오타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29조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이나 공공시설물 관리에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의향은 있어요?

도시공사한테 100% 주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 벤치마킹 한 결과 도시공사한테 위탁할 경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공사에 안 하고 예를 들어 지금 시설공단에 한 데가 대전이 있습니다.

대전이 저희하고 수준이 똑 같은 정도인데 한 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억이 아니고 8억 5천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위탁으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30조에 보면 시장은 제28조 1항에 따라 무인공공자전거와 그 시설물 및 자전거 운영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했잖아요? 이 조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29조 아니에요?

운영경비가 지금 제27조인데 거기가 제28조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것 오타라고 볼 수 없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29조가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앞이 29조고 운영경비가 28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28조, 27조로 나와 있어요. 오타가 아니지 왜 이것이 오타예요,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29조만 하나 물어볼게요.

위탁운영 아까 8억 5천에 하신다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신성철위원 그게 계산상 나온 게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10대 거점도시에서 있는 돈인데요. 공개입찰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2년간 계약금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년간이 아니고 1년입니다.

신성철위원 1년씩?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신성철위원 우리 지금 문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그거든요.

우리 실무과에서는 과연 뭐하는 건가, 돈만 타다가 주고 시설만 해 주는 데인가, 실은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과연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운영을 했다고 그래서 어느 단체든 간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어느 단체든 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고민들 해 보셨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관리감독은 해당과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안 하시니까 문제지, 화정천 공사하면서도 봤고 모든 것 다 했는데 실제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나가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언제 나가봤느냐 하니까 그 막대한 500억 짜리 공사를 주면서도 ‘나간 지 한 2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 공사 진행된 게 부실한 거거든요.

똑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자주 안 쳐다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오히려 우리가 운영할 때보다 더 부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자기네들 이익 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위탁 줘 가지고 우리가 고급인력들을 거기다 배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다 그랬을 때 관리감독을 진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8억 5천이 어떻게 나왔는지 백 데이터 좀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이 조례는 행안부에서 이 안을 내서 지금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하달되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운영비가 2013년도에 8억 5천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설치하고 하드 기능만 국비로 지원을 했고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 동안 그러니까 설치하는데 국비지원 된 게 얼마였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우리가 지금 설치비용이 34억 했는데요. 국비지원이 전체 10대 거점도시에서 받은 게 8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일부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향후 운영비가 매년 약 8억 5천에서 9억, 10억까지 든다는 얘기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건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의무사항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10대 거점도시는 다 하게 되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설치비를 받은 데는 무조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모든 정책들을 정부 부처에서 입안을 해서 초기비용만 약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한테 다 부담을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재정운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정부시책으로 제안이 됐고 실행이 된다 라면 이건 저는 전적으로 국비로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초기 지원금만 약간 도와주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의 재정압박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 비롯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매년 8억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뭔가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정책은 자기네들이 시행해 놓고 돈은 니네들이 다 알아서 부담해라 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목적을 보니까 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법이나 조례에는 기존에 자전거 이용,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떤 생활을 한다든가 일을 본다든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그러니까 권장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은 나이를 좀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4세까지면 지금 중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천원만 내면 하루 종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중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마땅히 버스 타고 다니자니 교통비도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자전거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대여소에 가 가지고 자전거 10대 빌리자’ 10명이어서 빌리는 거예요.

1천원만 내면 그래서 두 시간 사용하고 와서 다시 또 대여해 가고 다시 대여해 가고 하면 하루 종일 타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는 그런 소지가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중학생들 한 대여섯 명 모여 가지고 자전거 다 빌려 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위험 요소, 그래서 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좋지만 정말 무인자전거, 공공자전거는 자전거를 통해서 어떤 일을 본다든지 근거리를 오고 간다든지 그런 시민들이나 또 외부 관광들한테 제공이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무조건 모든 시민들한테 이 자전거 활성화 측면에서 니네들 와서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라,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로 전락할 소지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일부 연령층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하여튼 관광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을 일을 보는 거든 자전거를 현재 초기단계에서는 전부 많이 이용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게 1,155대지만 이용하는 걸 수요를 봐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교통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아마 교통부담금의 일부로 8억 5천이라는 게 우리가 대중교통분담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이용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이 좀 원활하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교통부담금의 일환으로 8억 5천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사용이 된다 라면 8억 5천이 아니라 그 이상도 얼마든지 저는 아깝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취지가 무색해지고 훼손될 소지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션을 놓은 게 거의 공원과 전철역을 연결, 공원과 마트를 연결 이런 식으로 스테이션을 했습니다, 46개소를.

정승현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연령층에서 그런 어떤 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애들 그냥 그룹으로 몰려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그렇게 다니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고요인도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초기단계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말 자전거를 이용해서 근거리를 간다거나 근거리를 산책한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지 이 자전거가 정말 단순히 어떤 놀잇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라는 그런 염려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것 분명히 위탁할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보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안산에 이걸 위탁할만한 그런 전문업체가 지금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에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없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초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전문업체 선정을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초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현재 조달청에 지금 의뢰 중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와서 운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위탁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거기서 나타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사고도 전부 그쪽.....

정승현위원 위탁업체에서 다 지금 알아서 하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자전거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자전거 보험 관련이고 그 다음에 부서진다거나 손괴 이런 거는 원인자 부담이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보험은 우리 시가 지금 전체 몇 명 분 들고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체 시민 전부요.

정승현위원 시민 전체 지금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사고로 인해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민사상의 어떤 책임뿐이지 그 외의 다른 거는 전혀 없겠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크나크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기 직원 외에는.

정승현위원 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위탁을 줘서 이런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보험료가 얼마죠? 전체 다 해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저는 좀 또 생각을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그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자기들이 들어야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위탁을 줘서 자전거 보험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또 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전거 보험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내내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자전거보험료도 우리 시도 또 다시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왜냐 하면 이게 위탁업체에서도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비를 저희가 8억 5천 한 건데.....

정승현위원 수익사업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그거는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산출할 때 그 사고 나고 하는 그 비용은 원가산정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중지급으로 해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또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 뒤따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우려가 많이 돼요.

정말 주부들이나 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그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쓰여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려가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도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먼저 한 시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은 없었고요. 일단 가장 지금 앞서 가는 데가 창원시가 지금 4,70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여기는 상당히 반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들 자기 동네에 스테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많은 데가 고양시입니다, 3천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위탁료가 엄청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적자라고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가 좀 비교가 되는 데가 대전, 대전이 1,172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운영비가 대전이 한 20억이 갔어요. 거기에 저희가 3분의1 정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처음 1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어쨌든 안산이 자전거 거점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쨌든 관광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가족단위로 왔을 때 부모님이 오고 부부가 오고 자녀가 왔을 때 자녀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할 것인지, 지금 우리 자전거가 1,155대라고 했는데요. 1인용인가요? 2인용도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인용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3세 미만의 자녀는 자전거를 통해서 부모랑 같이 여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돼요.

그래서 1인용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2인용 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화면)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이게 페달로 바람의 나라라고 해서 한대역앞에 있는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2시간 이하 무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족 하이킹 코스가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민근위원 이게 거리가 23.3km고요. 소요시간이 2시간 50분이에요.

그래서 2시간 이렇게 우리가 무료라고 했는데 물론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2시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자전거는 제한적이고 이용자가 많을 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신 것 같은데 코스는 사실 3시간 해당되는 코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시간 50분에 대한 코스를 목적으로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사실 염려가 됩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중간에 반납하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반납이라는 거는 물론 이용자들이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논스톱 개념으로 그런 거에 대한 한번 더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가족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그걸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민근위원 네, 하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존경하는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족단위 13세 미만이 됐을 때 자녀에 대한 동행 문제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유원지나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는 2인용, 3인용 쭉 있는데요. 이 도로는 어떤 타 교통 보행자도 될 수 있고 화물 일반 자동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데 2인용이 갈 경우에는 잘못하면 약간 굴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 어떤 타 교통과 충돌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타 교통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에, 이 제도가요.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자전거 보험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잖아요? 운전자에 대한 보상혜택, 그 다음에 운전자가 하는 탑승자 개념의 보상도 되고요. 또 자전거 운행에 따른 보행자 피해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자전거 운전자가 있고 뒤에 별도의 의자, 2인용 개념이 아니어도 탑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담보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형태의 내용은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도시 안산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관광을 목적으로 온 분이 구성원이 왔는데 13세 미만에 대한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그런 사실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탑승해도 되나요?

그런데 의자가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자전거 뒤에 타는 의자가 굉장히 협소한 것 아닌가요? 없다든지.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보고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운전개념은 아니어도 운전자 뒤에 의자가 좀 작은 연령층을 갖고 있는 자녀가 탑승할 수 있는 개념의 자전거 확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면 그걸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21조에 보니까 공공장소요. 공원, 하천 이런 데 자전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1,155대의 설치장소를 지금 계획이 나온 데가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전부 나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새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46개소.

김동수위원 46개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대부분이 전철역과 공원 연결하는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캠핑장이나 안산천, 화정천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지금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김동수위원 화랑유원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번호판 설치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번호판을 달아주십시오.’ 하면 달아주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거는 지금 번호판 등록에 대해서는 아까 법의 여지만 남겨놨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시행은 아직 계획이 없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4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지금 몇 % 공정률 되어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80% 공정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 방문할 수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지금 구축들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형근위원 지금 자전거 보험은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다시 재계약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월 30일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3월 10일날 인사이동이 있으면 지금 녹색교통과가 대중교통과로 바뀌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화물차가 오고 그러면 녹색교통과에서 자전거 부분은 교통정책과로 가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보면 타 시군 비교한 운영 사례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지금 대여소가 총 몇 개예요? 앞으로 스테이션까지 다 하게 되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무인이 46개소고요. 현재 유인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유인이 5개소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총 몇 대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유인이 지금 540대고 무인이 1,155대입니다.

이형근위원 540대고 1,150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5대.

이형근위원 55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같이 좀 해 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가서 특히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타 시군 가서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는 장점만 얘기를 합니다. 단점은 숨겨버려요.

저도 작년에 성남시를 한번 제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그 본 얘기를 안 해 줘요.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성공한 도시만의 샘플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도시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실패 원인도 찾아내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건축과장김경환
녹색교통과장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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