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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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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3인 발의)

2.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25일 함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7일에는 그간 심사한 5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3인 발의)

2.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칩이 지나고 첫 제200회를 맞는 안산시의회의 뜻 깊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함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최근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 증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가도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응급장비의 설치, 교육 및 홍보 등 우리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체계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2013년 2월 25일 함영미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는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응급장비의 설치, 교육 및 홍보 등 우리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4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것으로 법적 의무시설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 이용시설도 권장시설로 하여 응급장비의 설치를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는 사전 교육을 통해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종합하면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 대상으로 확대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도 의무 조항으로 강화되는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되고, 실제로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초기 4분간의 대응이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처럼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가까운 곳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이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 생각되며,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함영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응급장비 설치 대상이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2012년도에 보면 설치한 곳이 21군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맞습니다. 21군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 대상이 추가적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21개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까지.

올 초에 58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58대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래 가지고 안산시에 총 79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런 장비 설치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지금 79대가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어디 설치하는 장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조사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설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가를 해야 될 사항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10대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79개가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79대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장비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관리 대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할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관리대상자가, 그러니까 관리자가 누가 되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장소마다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관리자는 설치 장소하는 데 만약에 올림픽공원 같은 데 한다면 도시공사에서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동 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정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응급장비의 관리는.

함영미의원 교육을 받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장비 건전지 배터리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면 주기적으로 수명에 대해서 건전지의 배터리 수명을 체크해야 되고요. 또 이게 주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이것 사용하는 횟수가 일반 다른 기계에 비해서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시험 작동을 해 줘야 된답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통계를 받아서 최종 관리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그렇게 해 오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1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왔고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총괄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평상시는 설치 장소에 있는 대상 지역에서 했다는 얘기시죠?

함영미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응급장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함영미의원 심폐소생술 장비가 응급장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안산시에서 설치한 건 사실 심폐소생술 장비입니다.

광고나 이렇게 보시면 전자패치 붙여서 자동으로 심장에 충격 주는 장비 안산시는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다녀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가스 사고, 어제도 염산가스 구미에서 났는데 그런 가스 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방독면이나 이런 것도 응급장비에 다 들어가긴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8억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철 역사마다 심폐소생술 장비하고 방독면, 마스크 이런 것들 응급의료함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 곳곳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안산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심폐소생술 장비를 가장 먼저 갖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응급장비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산시에는 심폐소생술 장비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이시죠?

함영미의원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함영미의원 어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 될 기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이게 몇 개나 설치됐나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러 다녔는데 수정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 사무실 한 군데 이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정한양아파트가 안산시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단지인데 그것 1개를 갖기 위해서는 1동에 사는 사람은 부녀회 단지까지 뛰어와서 그걸 가지고 집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현실상 이건 맞는 않는 부분이라서 자동제세동기를 여러 군데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 확대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것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의, 시간 거리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뭐랄까, 확보해야 될 시간 타임이 어느 정도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4분 소생이라고 해 가지고 4분 내로 해 가지고 응급 소생기를 대야지만 되는데,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4분이 지나고 나면 병원에 가더라도 거의 걸어서 나오는 경우가 없답니다. 4분의 소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4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다 설치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응급장비가 우리시민들에게 4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설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다중 집합시설에 이런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효율성을 높이며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박은경위원 이것과 별개로 또 나름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학교라든지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박은경위원 향후 여기에 대한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2012년도에.

초등학교, 청소년, 성인, 요양원 같은 데 가 가지고 보건소에서 23회 한 638명을 시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세동기 설치하는데 있어서 관리자들 또 교육도 시킬 거고 그래서 제세동기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런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요즘 여기 제정 이유에 불산가스 누출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응급의료 지원 조례가 없음으로써의 전후에 달라지는 특별한 상황이랄까 그런 여건들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함영미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죠.

비용추계서 내용 중에 현장 응급의료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텐트를 가지고 야외에 가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함영미의원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대규모 행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우리 귀에까지 들리지 않는데 이것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경찰서 앞, 파출소 앞 그런 대규모 축제 이런 데서 사실은 응급의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상설적으로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소가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방재청에서 직접적으로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그런 것들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꼭 반드시 갖춰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마치 그냥 협조 정도 나가서 남의 잔치를 구경하는 정도의 이렇게 봤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규정으로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의 행사를 치를 때 저희들도 가서 보면 그런, 그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협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건가요?

응급의료 현장이라 해야 되나요, 텐트가 처져 가지고 의료팀들이 나와서 마라톤대회를 하든 무슨 체육대회를 하든 있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적인 그냥 소규모 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대량 환자 발생 시에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하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 간단한 응급처치나 이런 것이 가능한 에어텐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1차로 소방서가 가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가 도착하면 보건소 책임 하에 응급의료소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추가로 지원 나와서 그런 장비나 이런 것 갖고 더 추가로 지원 나오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현장 응급의료 지원 여기 텐트가 거기에 대한 설치도 중요하지만 진짜 응급환자가 심각한 그런 어떤 그렇게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이송이 굉장히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큰 규모의 그런 의료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기에 현실적으로 그 간에 이런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됐었던 건지, 그게 정말 필요했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됨으로써 그런 게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현재까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하고 그 다음에 도, 광역 자치단체에다 1차적으로 법에서는 기본적인 책임을 두고 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법률에 의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응급의료기관 관리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홍보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려면 한 인구 100만 정도 되는 도시별로 자체적인 어느 정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평상시의 응급의료 체계는 응급처치 교육라든지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하고 또 구조 구급에 대한 체계를 같이 소방서나 이런 데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량 환자 발생 시에 대한 체계는 조금 달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대량 환자 발생 시에는 환자 규모별, 발생 규모별로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출동하는 인력이나 장비 또는 소방서, 광역 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연계 체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21곳에 설치가 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전체적으로 79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설치된 게 21대이고요, 기존에 소방서나 이런 데.

김정택위원 현재는 그러면 79개가 설치됐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79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79대 설치 장소가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데 「의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장비를 갖춰야 되는 시설에는 무조건 법적으로 갖춰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갖추는데 79대가 설치된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는 21대 그것은 기존에 설치된 거고요. 법적으로 설치하는 것 중에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는 제대로 충분히 설치가 안 된 것 같고, 그 외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설치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작년 말에 예산 확보해서 배치한 58대는 법률에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철도공사 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더 추가로, 의무대상 이외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적 의무시설 이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우리가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어쨌든 전철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또 있을 거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일부는 설치됐고 설치 안 된 곳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 부분이 기존에 7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교육을 다 이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혹시 79대 설치한 곳 중에 응급처치가 된 사항이 있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58대 추가로 설치된 것은 최근에 설치가 돼서 아직 거기의 사용 기록은 없고 소방서 구급차에서는 많이 활용이 됐는데 그 외 장소에서는 거의 사용 기록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8대를, 일단 21곳은 어쨌든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의무적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 관리라든가 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79대 설치를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관리자라든가 또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본 그런 지금 실정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계속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다 이거예요. 터미널 내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됐어. 응급상황이 발생됐어. 그러면 그 응급상황을 일반시민들이 위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설치가 됐으면, 거기 관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가요, 아니면 설치가 됐는데 일반시민이 그걸 꺼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장비는 아무나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아무나 기본적인 맥박 잡아서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이 돼 가지고 만약에 아무나 심장이 안 뛴다고 그러면 갖다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할 수 있는 이게 그런 간편한 기구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몸에 붙이기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심전도를 측정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단추를 누른다든지 어떤 하라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응급처치 교육을 안 받아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 설치만 해 놓고 어쨌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설치 장소를 정확하게 다중 이용시설에다 표시라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 있구나하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장소 위치 표시라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함영미의원 그것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전 표시되어 있는 거와 똑같이.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빨리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 실적을 보면 어쨌든 보건소나 소방서나 또 위탁 교육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교육을 한 거죠? 그동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관이나 이런 데 신청 받아서 했고요. 학교 양호교사라든지 이렇게 신청 받아서 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어쨌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하다 보면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르는 거기의 또 관리자 이런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만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동제세동기 설치된 곳의 관리자는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79대 설치가, 21대는 확인이 됐는데 58대 설치를 어디어디 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조례 제정되면 2013년도에는, 이게 단가가 250만 원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20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20대 구입한다고 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이게 30만 원씩 40대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배터리 교체는 아까 함영미 의원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라고 그랬나요? 언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5년에 한번입니다.

김정택위원 5년에 한번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김정택위원 5년에 한 번씩 배터리 교체해야 된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여기 30만 원 사이에는 패치가 많이 더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보다도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요.

김정택위원 통계를 보면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만 잘하면 75% 소생 확률이 이렇게 통계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통계 자료로 나온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렇게 심폐소생이 되는 그런 부분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심폐소생술하고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사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의미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병원 이외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생존율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한 3.3%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조사한 자료는 2010년도 전 자료이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2.1%로 나왔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고대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님하고 자체적으로 안산시의 실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산 것을 생존으로 보느냐 아니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 최종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간 안산시에서 119 구급대 통해서 심정지 환자가 병원으로 수송된 기록을 다 추적해서 조사한 걸로는 4%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심장 압박이라든지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가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경우가 생존율이 높다는 그런 연구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높겠죠.

그러면 58대 설치 장소 그것을 어디어디 설치됐는지 자료 주시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20대 설치를 할 계획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추경에는 10대 더 추가로 요청이 되어 있고, 또 하반기 정도에 경기도나 또는 복지부에서 추가로 예산 내려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또 추가로 예산 받아서 필요한 곳에 확대 비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설치 장소 부분이 양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홍보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료가 있을 때 그런 것의 심폐소생술 설치 장소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관련 법령 쪽의 47조2항을 보면 응급장비를 갖춰야 할 대상들이 이렇게 쭉 규정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관들이죠? 대상들이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47조에 대한 것은 의무대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47조2항의 6번 한번 봐 볼까요, 6번. 2항 제1조6호라고 봐야겠네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가 500세대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00세대 이상은 이것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구비해야 되는 것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의무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이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다중시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데에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은 아니죠? 기구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은 공공 예산으로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아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비 등의 의무라고 했잖아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관련 법령 제47조2에 보면.

대부분 여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면 본인들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기관들이에요. 그죠? 공공보건의료기관, 두 번째 119구급에 따른 법률, 항공법, 철도산업법, 선박법.

이런 데는 본인들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데예요.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6호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건축법은 500 이상 가구인데 우리 안산에 몇 개 단지 정도가 해당됩니까?

우리 안산시가 보통 보면 작게는 400가구에서 많게는 천 가구 정도 되니까 거의 한 7∼80%가 해당된다고 봐요.

혹시 이런 데 현재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호수공원아파트나 이런 데 설치된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된 것은 호수공원아파트하고 선부동 한양아파트 두 군데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치 안 된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치하라고 권유할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해 줄 것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의무 사항에 대해서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김동규위원 그러죠?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설치를 시에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만일 시 재원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의회의 예산도 승인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김동규위원 관련 법령에 보면 물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47조2항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련 법령 발췌라 해 가지고 제출해 놓은 데 보면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만 하면 됩니까? 의무적으로 교육까지 해야지.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설치하는 관리자도 있어도 되고, 이게 전부 다 국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해 놨는데 중복적으로 우리 안산시는 여기에다가 지원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다고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없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됩니까? 해야 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그것은 의무대상이라서 설치는 해야 되고요.

김동규위원 해야죠? 교육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데 그 이외, 사실은 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공공시설에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제7호에 보면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중 이용시설”해 가지고 폭넓게 규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령을 봐도 이건 전부 당사자들이 다 해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함영미의원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답변하는 소장님과 이걸 발의한 저희 의회와 약간의 의견 차이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은 그것을 제외한 거기서 약간 취약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죠.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런 부분 규정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해야 되는 머스트, 의무 사항인 시설에 대해서 시가 중복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미로 됐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김동규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다중 이용시설이라 해 가지고 폭넓게 또 규정을 해 놨는데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이런 데는 꼭 해라하고 해 놓은 시설들이에요.

철도역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합실, 항만법에 의한 대합실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중 이용시설, 마사회법, 경륜·경정, 체육시설 다 해 놨어요.

적어도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이밖에 그러면 최근 우리 안산에 몇 군데 더 설치된 데가 있어요, 이것하고 상관없이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그죠? 기업들이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례하고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자동제세동기 의무 대상 시설 이외에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 실제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 말고 법률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산 전역의 공공시설에는 지금 설치를 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걸 먼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해 봤어요?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다 설치가 돼 있는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안내 공문은 다 발송을 해서 설치하도록 했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는 되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법률에 의한 교육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률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교육을 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교육을 받으라고 명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기 전에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 보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무 대상시설은 설치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조례는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하면 먼저 그걸 하게끔 하는 게 우선이에요, 시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법에 의한 의무 대상시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련 보건소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관, 설치를 해야 되는 기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500세대 이상의 그런 데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해 줄 수도 있죠? 해 줄 계획이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그것 아직,

김동규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아직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해 가지고 해 줄 것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 그 분들 전부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자기네들의 의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고, 그걸 시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치단체로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할하지만 이런 부분의 응급처치 도 같은 경우는 소방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일 유사한 부서가 실은 이런 것이 재난과 관련된 재난안전과가 지금 있고 시민들의 이러한 부분 재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요. 지진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 가면 응급의료시설 등들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 교육장에 갖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재난관리 부서 쪽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민방위교육장을 전부 다 가봤고 그게 3년 전인가 최신 시설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최고로 가는 으뜸 시설로 만들어놨어요, 시민들이 가 가지고 체험도 많이 하고. 거기 가면 응급의료기기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미 시설 교육장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 부분 점검해 보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재난 교육장에 심폐소생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육 장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거기 다만, 자동제세동기는 1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갔을 때 응급처치 기기들도 소개를 받았거든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올라와 있는 관련 예산들을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해 볼게요.

지금 민간 기업에서, 전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 심장 세동기가 부착돼 가지고,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도 시내에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김동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를.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내에 20몇 군데가 설치돼 가지고 아무나 들어가 가지고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 아닌 그냥 길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관리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장비 점검을 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저희한테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 점용 허가를 우리 시에 내줘요, 구청에서.

우리 시의 허가에 의해서 그 기기가 들어있는 구조물이 설치가 돼요. 우리 시에서 행정 행위를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민간인들이 설치한 거예요, 민간인들도 의무대상이 아닌 자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몇 가지만 요구할게요.

소요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민방위교육장에서 제가 보고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교육장을 활용했을 때에,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예산들,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안산시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이고 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 조사가 우선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계산 이렇게 만약에 예산을 한다하면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비, 강사료, 홍보 게시판 제작, 유지 관리비.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 곳,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하면 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저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응급처치 교육 장소는 면적만 넓고 인형 있는데 그것만 충분히 확보되면 어디서든 가능은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전에 대한 교육이고 재난에 대한 교육으로 보고, 응급처치로 그와 유사하게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 교육하러 오면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 교육을 해요, 거기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김동규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 교육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수준 높은 교육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형을 갖고 제대로 어느 정도 힘으로 해서 심장 압박을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정도로 교육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번 자기가 직접 심장을 압박해 보고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하면 그런 장소, 현재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시의 그러한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한다하면 그런 데가 이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비용 추계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방위교육장을 응급처치 교육으로 해서 쓸 수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 보고 만약에 거기 장소나 시간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그런 인형을 비치해서 상설....

김동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데는 절대 우리 시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은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가지고 먼저 안 되어 있으면 권한에 의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예,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보건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응급의료위원회 설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대상은 광역 자치단체까지만 그렇게 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위원회 개최 재료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그러면 만드실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의 관계자하고 소방서하고 행정기관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런 모임이나 위원회 성격의 회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안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건 어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시 법무계 쪽에서 위원회가 너무 남발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이 있고 그래서 꼭 조례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면 일단 조례에서는 빼고 상황 봐서 나중에 개정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3조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려고 하면 위원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고 시장이 혼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조례에 위원회가 들어가면 오히려 저희는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위원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 예산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어차피 필요하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추계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 위원들의 수당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무런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잖아요.

함영미의원 사실은 이 조례 만들면서 위원님, 위원회를 넣었다 뺐다를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만, 안산시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를 많이 없애는 추이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제계에서 최종으로는 위원회 부분을 조례에서 빼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을 조례에 넣었다 뺐다가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었거든요, 사실 위원회 부분을.

법제계에서 그런 검토가 나오고서 보건소에서는 위원회 부분이 꼭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지금 이미 고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협력 체계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러면 수당 관련된 부분만 조금 마음에 걸리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위원회 부분을 사실은 드러내는 걸로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개 시·군이나 있습니까? 지금 제정되어 있는 데가.

함영미의원 경기도 내에 7군데 지자체가 되어 있고요. 도 안에 도 조례, 도 자체 조례로 한 두 가지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7군데이고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른 기초단체 7군데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다른 시에는.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제3조에 이런 부분은 언제 어느 기간에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조례가 3조에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계획 수립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어떤 분명한 그러한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함영미의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보면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틀만 갖춰놨을 뿐이지 특색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발의한 이 조례안을 보자면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 계시는 분들 보면서도 다른 타 시·군들 것보다 사실 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돼서 되게 괜찮다, 방향이 괜찮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었는데 지원 계획 수립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상위 법령에서는 광역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다 따로 명시한 것은 제가 앞에서, 저희가 공청회 때도 말했지만 안산시는 안산시만이 가진 특색 있는 응급의료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공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공단에서 일어나는 응급적인 손가락 절단 사고라든지 가스 유출 사고라든지 또 산업도로가 인근에 있어서 대형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냥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분명히 안산시는 안산시만의 특색 있는 응급의료 계획이 또 따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3조를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넣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분명히 언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은 3년에 한 번씩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함영미의원 네,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실천력이 담보가 되겠어요?

함영미의원 이 부분 위원님 저희 질의, 토론이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도 수정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대상자 이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그리고 물론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이라든가 일반시민들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해 가지고 좀 더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심정지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7조에 관해서 민방위 예비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민방위 대상자 그리고 예비군 이렇게, 민방위 여기서 띄어쓰기를 분명히 콤마를 찍어 가지고 ‘민방위 예방군’이라고 했는데 민방위 예비군이 있습니까? 난 민방위 예비군이라는 그런 단어를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민방위 대상자, 예비군 교육자, 교육생 이렇게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함영미의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그런 생각이고요.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그런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시행규칙 마련할 거예요? 마련 안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마련해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지금은 따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송두영위원 계획된 것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만일 세부적으로 규정 사항이 필요하면 시행 계획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조례로 다 모든 것이 커버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세한 부분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필요하면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부칙에 바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규칙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례나 시행규칙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필요한 교육이나 장비 설치나 이런 것들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조례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더 예산 확보나 이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많은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세동기가 거의 응급장비에서는 우리 안산에는 그것 하나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조례의 취지는 사실 우리가 안산 도시의 그런 특성에 맞춰서 다방면에 대한 응급장비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것만 설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빈도라든가 그런 게 사전적으로 추가적으로 된 부분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빈도 수 이용 수가.

그러면 기존에 21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무나 갖다 꺼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오픈된 장소에다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파악은 해 볼 수 있는데 119 구급대 외에는 정확하게 사실 파악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화기 같은 경우 굉장히 다 저희 생활시설에 비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필수품에도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세동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삼장 박동이 멈췄을 때 4분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숫자의 설치로는 이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조례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응급 설치 대상에 있어서 제세동기만 너무 갖춰져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무 대상시설 설치에 관련된 것은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권장하고 계도하고 그런 노력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심장이 예를 들어 맥박이 안 잡힌다 그럴 때는 4분이나 한 4∼5분 안에 심장이 다시 박동이 되어야 되는데 장비가 4∼5분 안에 못 오더라도 한 사람이 충분하게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고 장비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심정지에 다 바로 4분 안에 가까운 데서 쓸 수 있으면 상당히 그게 가장 이상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충분한 숫자를 깔아놓으면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사용이 돼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설치 규모 숫자의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료 지원 조례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심폐소생술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설치가 아니라 환자 이송 시스템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너무 장비 설치에 대해서 주안점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우리 의료기관과의 이송 시스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송 시스템 자체는 우리 119 구급대나 이런 식으로 체계가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제세동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그런 부분을 엮어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 지원 조례에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쨌든 실무적인 부분에서 가장 접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고민을 좀 해 보실 게요.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13조를 보면, 13조가 제4장으로 구분돼 가지고 13조가 시작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해 가지고 13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등등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하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우리 과연 안산시가 이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 그 밑 13조에 보면 전부 다 시·도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로 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제13조가. 그 밑에 13조 1서부터 제6까지.

그래서 제13조에 따른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저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볼게요.

목적은 이게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는 것인데 법률의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은 게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나 기타 특별시로 한정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자치단체 속에 우리 안산시 시·군·구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확대 해석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보건소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법제계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와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5분, 지금 11시 07분인데요. 11시 15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제외됨에 따라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을 삭제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을 적용하고, 상위 법령인 의료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탁 관리의 내실을 기하여 노인성 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근거 법령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병원 실정과 맞지 않아 삭제하고 현실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적용 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5항에 기타 노인병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적용하던 것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민간위탁기관인 노인병원의 위탁업무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2013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그간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았던 노인전문병원이 민간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법」에서 제외하고「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인용 법률을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개설 등)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의 운영위원회는 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병원 운영위원회의 성격임으로 현재 개정되는 내용 중 제1항의 심의 내용과 제8항의 위원회 수당 규정 등은 병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복지법」의 사회복지시설로, 「의료법」이 의료기관으로 기관 성격이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운영과 준수 사항에 맞게 병원 운영위원회로써의 기능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운영의 절차와 심의 사항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되며, 그 이외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나, 그간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여러 개의 법률 적용을 의료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노인전문병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고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위법 법령 개정에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법에서 제외하고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에 대한 조례인데 여기 보면 위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그 부분에 있어서 수당 등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시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시에서 운영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오. 지금 현재는 위탁을 준 사항이잖아요.

주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갑수 소장님, 지금 윤미라 위원께서 여쭙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 안산시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가 아니고.

꼭 안산시 위원회로 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위탁을 줬으니까, 원광대학교에다 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원광대 내에서 요양병원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면 안 되겠느냐, 요지는 그 얘기예요.

윤미라위원 보면 위탁을 받은 곳에서 운영을 하면 그 운영위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제8항에 위원회 수당 규정 등에 있어서, 여기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왜 이걸 꼭 이렇게 넣어줘야만 하는 부분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의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하느냐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글쎄 지도점검을,

윤미라위원 수당 부분에 있어서 왜 시에서 이것을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건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주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에요. 시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 이계훈 과장님, 지금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윤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말씀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조례에 넣으면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 넣은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운영위원회는, 의료법에는 없지만 사회복지법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먼젓번 저희가 감사를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라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 할 때 이걸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예산 법무팀하고 했는데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넣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의료법 적용, 저희도 안 넣어야 되는 것은 그때는 의료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가 여기에 규정은 하나 운영위원회 6조8항을 보시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안산시립노인병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안산노인병원의 돈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했듯이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역주민들과 전문가가 예산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일을 검토를 하고 거기를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미에서 상위법에는 없지만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하였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병원 안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지급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병원에서 번 돈으로 그 예산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6조8항에, 운영위원회 조례 6조8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시에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번 돈에서.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병원 운영위원회를 복지법에는 되어 있고 의료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꼭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윤미라 위원님 질문한 거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 과장님, 이 부분에 돼서요.

앞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해당 상위 법률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다가 의료법이 됐는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의료법에는 그러면 사실은 이 위원회를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사실은 상이법 위반이 되는 거죠, 과장님.

부서에서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사회복지법일 때는 위원회를 두지만 이제 이 법을 개정, 오늘 이것 개정하는 목적은 의료법 적용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회복지법의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여기 적용했을 때 사회복지법하고 맞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감사에서 이런 지적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병원 전국에 있는데 거기 조사를 했더니 적용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무팀하고 한번 그 쪽에다 얘기를 했더니 서로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건 과장님, 우리가 감사로 돌아가자면 감사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건 일종의 그동안 시립노인병원의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했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라도 둬서 시립노인병원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라는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 지적 사항도 있고 법령적인 것을 떠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정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시립노인병원에 대해 너무 많은 권리를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계획 심의 이런 것까지 시립노인병원으로 다 넘어가 버리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도 안 되던 시립노인병원이 자체적으로 뭐든지 예산도 편성하고 다 쓸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사실은 병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믿음이 안 가요,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오히려 이것 운영위원회를 넣음으로써 전반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법에 있는 운영위원회와 이게 맞지 않으니까 여기다 구체적인 내용을 넣고 그 병원과의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적인 사업이나 검토 이런 것을 넣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일단은 넣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유대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시립노인병원은요 제가 진짜 감사 때도 그렇고 시 감사도 그렇고 의회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수도 없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생긴 지가 이제 5년 지났고 초창기이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례를 만든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한 15년이 됐는데 조례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고 이런 면이 많았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볼까 하는 의도에서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도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넣었고, 위원님들의 하여튼 여기에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함영미위원 상위법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보다도 이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적용이 되는 법률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법은 의료법이 해야 되는 머스트 사항이 분명히 의료법 안에 있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 안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냥 단지 사회복지법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 명칭만 바뀌었지 이들이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규제 사항은 하나도 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희보다는 법률을 집행하는 부서이니까 사회복지법에서 적용했던 행위와 의료법으로 적용했던 행위는 분명히 시립노인병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케어도 하지만 앞으로 그 사람 퇴원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연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노인병원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의료법이 되면 그런 행위들이 없어지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또 대신에 그런 행위가 없어지면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겼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단순히 상위 법령은 몇 조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 위원회 만든다, 너무나 지금 안이하게 조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야 개정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겠지만 조례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개정이 돼서 맞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어쨌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경과 조치가 있잖아요, 제2조 해서.

지금 현재 노인병원에 위원회가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자체 임원들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닙니다.

지역주민 양쪽 노인회장님하고 의약단체의 전문가하고 또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위원회도 개정안에 이렇게 보면 위원 선임 부분에서 거기 참여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현재 위원장도 그러면 병원장이 맡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원회 자체는 특별하게 인원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금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7명 구성되어 있고.

여기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병원 운영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어차피 수당도 거기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주고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여태까지 수당은 안 줬고요. 이번에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있으나,

김정택위원 개정이 되면 수당은 현재는 지급을 안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연 2번 합니다, 연 2회.

김정택위원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 된다고 치면 그 위원회의 임기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닙니다. 3년이라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어쨌든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의 임기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감사 지적도 받았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서 별도 위원회를 어쨌든 조례에 개정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기에는 우리 시 위탁 운영한 그런 노인병원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들어가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유용하게 썼나 안 썼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원님들도 한 분 여기에 넣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걸 갖고 고민을 법무계와 많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상위법 위반되면 위원회 설치는 안 되는 거고 법률 검토해서, 만약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해서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는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의원님도 한 분을 넣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용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일원화하는 거잖아요? 의료법으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여러 가지 운영이 이루어졌을 텐데 실질적으로 거기와 관련된 변화는 전혀 없는 건가요? 변동되는 사항이라든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회복지법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문제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고 운영위 외에 실질적으로 어쨌든 노인병원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문제점도 때로는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회계 보고를 받고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개선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조례에 대한 변경일 뿐이고 개정일 뿐이지 이런 법령에 근거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법령에 근거한 것은 우리가 또 의료법에 있어서 병의원 인허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은 안 했습니다.

인허가 병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몇 평을 어떻게 하고 의료인 수는 병상 당 몇 명을 갖춰야 되고 마약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은 의료법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병원 인허가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복지시설 개념의 노인병원이 지금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복지시설이었을 때에 국비,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의료법에 의해서 노인병원으로 바뀐 부분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 문제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벌어서 독립자산체이기 때문에 예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진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노인병원의 진료를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시의 예산이 앞으로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현재로써는,

김동규위원 검토 안 해 보셨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요, 했는데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병원 내 식당,

김동규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 그러면 국가 시설의 복지 시설 쪽으로 본다하면 시설 개보수 같은 데를 한다하면 분명히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병원으로 바라본다하면 그런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거기까지는 정확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 내용이 단순하게 그런 조례 개정 내용만 질의하신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국도비 지원서부터 우리 안산의 재정 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어떠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그것은 보충적으로 소장님은 의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써만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법에 적용 받지만 그것 운영함에 따라서는 의료기관 플러스 복지의 개념이 같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나,

김동규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복지시설 개념에서 병원 쪽으로 완전히 국가에 의해서 용어가 개념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라는 전문적인 성격을 부여해 버리잖아요, 복지시설이라는 쪽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운영위원회 이 부분만 우리가 손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의 여러 부분까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기관 플러스 복지기관의 개념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써 넓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급여 수급자나 이런 대상자 관리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법의 의료급여 수급자이지만 저희가 또 관리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그 분들도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병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현재는 도에서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예산이 앞으로는 더 수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오케이, 예. 제가 여쭤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조례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도 아니고 차라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우리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게 위탁을 주면서, 위수탁을 주면서 우리는 안산시 사무에 대한 위수탁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것은 국가의 위임되는 법률 사무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심의만 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법이나 등등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었다는 우리 함영미 위원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지금 의료기관으로 갔으니까 의료기관 내에서 운영위원회는 필요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정 행위에서 이미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정 행위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위원회에서 출석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전문 의료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의 변동이나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여기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규정도 없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오히려 아예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게 한다하면. 그죠?

조문을 변경하고 삭제를 해 버려야 되는 것인데 고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손 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다하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성격이 규정된 게 의료 전문기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시립노인병원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보고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운영위원회 이것은 아니, 병원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상위법에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님, 운영위원회 만든 목적, 성격,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노인병원의 예산 편성이나 결산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고 또한 그밖에 노인병원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나 노인회 회장님들이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해서 노인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죠. 견제의 가능도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에 없어도 넣었는데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견제의 기능이 있는데 사실 여기 위원장은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 견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위원장님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당연히 견제의 대상인 병원장이 위원장이 되면 사실상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난번에 사회복지법에서도 그 법에 위원장은 병원장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했는데 지금 위원회 설치 존폐 여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다른 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부위원장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부위원장의 부분은 빠져 있어요, 부위원장 부분이 빠져 있고 위원장만 이렇게 되어 있고.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는 사실 기초 자치단체에서 되어 있는 데가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병원 자체 내에.

안양노인전문병원은 사실 없고요.

경기도 내는 우리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이렇게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보면 화성시만 이렇게 병원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의 조례를 보더라도 9조 운영위원회 또 11조 회계 및 결산 이렇게 쭉 보더라도 다 견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의 성격은 견제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물론, 상위법과 저촉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정안도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맞지가 않다, 견제 기능은 전혀 없고 병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도 없고.

또 여기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특별히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위원회 임기는 거의 2년으로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2년도 있고 3년도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법을 조금 인용해서 적용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도 이것 신중히 고민을 하다, 견제의 기능이 반드시 있거든요, 심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래서 상위법에 없는데 법무계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넣어서 견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법이 모태가 되는 모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위수탁을, 그러니까 수탁을 받고자 하는 혹은 위수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법인의 성격입니다.

김동규위원 법인인데 비영리법인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비영리법인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는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료법도 비영리법인이나 개인 영리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것 아주 큰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의료기관 노인병원은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죠? 어때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것은 조례에다 넣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분은 위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위수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노인병원을 지금처럼 비영리 이 법이 바뀌어버리니까 적용되는 법이, 사회복지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받고 영리법인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의료법에 의해서는 영리법인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이익금을 가져가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을 영리법인에서 위탁받은 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더,

김동규위원 적용하는 법이, 그러니까 의료기관인지 사회복지시설인지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지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제가 더 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십시오.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위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고를 수도 있을뿐더러 자부담의 능력을 우리가 더 제고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원 운영하는데 1년에 10억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5억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5억 가져 와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10억을 다 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법이나 관련 노인복지시설 이쪽에서 의료 쪽으로 바뀌면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 시·군 노인전문병원 병원 자체 운영위원회 유무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도라든가 안양시 그 다음에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이런 데는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없고 지금 있는 데가 화성시가 있고 서울 강남구가 있고 그런데 안산시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두 군데가 있고, 대부분 병원 자체 내 운영위원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장사 시설 사용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망인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 연장 허가 시 관내 거주자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인이라도 우리시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봉안시설에 대한 공작물 설치 기준과 공설장사시설을 양도․매매·임대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2013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문의 일부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연고자의 정의를 인용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신청기간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장하는 경우 신규 신청인 것처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15년이 도래되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2012. 8. 8일자 개정 조례에 따라 사용 신청인의 거주지가 관내, 관외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상주 외의 연고자가 1명이라도 관내에 거주할 경우 관내로 적용토록 하여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우리 시민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에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연고자 중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제한인지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기존의 묘지뿐만 아니라 봉안시설에도 사용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을 기존 망인에서 망인 및 연고자까지 확대하고자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감면의 범위까지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정확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자치사무이며 또한 국가사무이기도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조례에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5조 있잖아요, 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상주를 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에 장녀.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또 그 밑에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이 부분을 보면 여기는 ‘연장 허가 시 연고자 중 배우자, 자녀, 부모(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최근친 연고자) 중 1인이라도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주를 굳이 장남이나 장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남이라든가 차녀도 사용자의 자격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상주라 그러면 보통 저희가 장남, 장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라는 개념 자체가 차녀, 차남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그 밑에 나오는 최근친 연고자 순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다 장남 또는 장녀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상주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최근친 연고자 기준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다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차남, 차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이것을 그러면 관내에 있는 직계존비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고치는 게 낫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서류 관계 법령 발췌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연고자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 전에 치료·보호 감호소라든가 이런 데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에서 한다라면 연고자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다른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대부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굳이 장남 또 장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했는데 우리시는 특별히 90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경기도 타 시·군의 사용 자격들을 보게 되면 짧게는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너무 1년 이상 2년 이렇게 하면 또 강화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대부분 안산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다른 시는 거주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송두영위원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거주를 해야 지방세를 납부하고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그런 권리 행사에 있어서, 그런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어떤 권리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1분기, 2분기로 해 가지고 지방세가 납부되잖아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모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사용자의 자격을 최소한의 세금을 지방세를 한번이라도 납부하고 나서 이런 장사시설의 사용할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6개월로 다른 시·군은 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6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것을 제한 두는 데가 한 9개 시·군이 있는데 최장 거주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데도 있고요. 한 달 제한을 두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금년도에 한번 시행해서 추진해 보다가 봉안시설에 오겠다는 분들이 많으면 제한을 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조에 신설되는 3항, 7조 3항이 신설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4일 이내라고 딱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것도 저희 현장에서 우리 관리소장들 의견이라든가 실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화장하고서 연휴가 연결된다든가 요새 또 5일장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눈코 뜰 새 없는 그런 실정에 다다를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경기도 관내에 14일 이내까지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민원 편의 차원에서 14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조례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사전에 저희 전문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궁금한 것은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이러면서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요금 인상한 부분인 거죠? 사용료를.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함영미위원 사용료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월 차이 안 나고 이것 개정하는 부분에서 혹시나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 접수된 부분들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런 사항들이 민원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고 나면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한 6개월 차이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실 사용료를 냈던 사람들, 그 동안 납부를 기 납부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되죠? 3천 기,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대상이 한 3천 기가 되고요. 지금 계획한 게 한 792기가 됩니다.

함영미위원 이미 끝난 거죠? 그 사람들은 납부를 끝낸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여기에 겹쳐지는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 조례, 잠깐 한 6개월 사이 때문에 돈을 사용료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염려가 돼요.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완벽해 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집행부서하고 저희도, 조례를 심사하는 의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숙제가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단시간에 자꾸 자꾸 조례가 개정되는 게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8월에 이것 할 때도 사실은 그때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불과 1년이 안 돼서 몇 개월 사이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집행 부서한테 조금 저희 입장도 있고요. 담당 부서도 그렇고, 이것은 되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면서 당부를 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식의, 너무 빈번히 법이 바뀌게 되면 그 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법이 굉장히 바뀌면서 학생들이 계속 해마다 혼란을 겪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연고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수위까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연고자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범위까지가 실제로 우리가 3천 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개정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도 몇 %나 되는지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범위를 더 넓혀주는 거잖아요? 범위를 넓혀주는데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3천 기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3천 기는 연장 허가되는 사항이고요. 부곡동에 있는 봉안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 기수가 한 6,830기가 되는데 향후 쓸 수 있는 게 한 3,942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라면 저희가 추진하면서 많은 봉안시설이 시민들 품에 돌아가면 빨리 이게 소진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우리 관내에 일명 공동묘지죠, 공설묘지. 공설묘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무연분묘 정리를 해서 자연장 식으로 유도를 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공설장사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완급 조절을 고민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함영미위원 사실 이 조례 관련돼서 논의는 저희끼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거고요.

질문은 거기서 마치고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식품위생과에서 또 이런 식의 조례가 다시는 저희 상임위에 되게 빠른 시한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책임도 있죠, 조례를 검토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야 조례를 그냥 만드는데 그 후에 대한 어떤 문제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연한데 집행부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을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가장 현명한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관내 90일, 6개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계속하여’는 빠지고 ‘주민등록을 하고’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한 89일 살았었고 다시 이사해서 다른 데로 갔다가 하루만 살았어도 9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더 확대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완화시켜 주는 사항인데, 완화시켜 주는 건데,

윤미라위원 완화가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계속하여’가 그러면 빠져 있죠? 자녀가 없는 경우 시 관내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인데 계속하여,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90일이라는 용어는 그냥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90일이라는 용어는 계속 있는데 ‘계속하여’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연장선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미라위원 90일 이상 그냥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된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용어 구분만 정리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하고’로 됨으로 인해서 ‘계속하여’가 빠져도 문맥상으로 맞는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며칠 있고 이거와 합쳐서 되는 부분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런 부분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친 연고자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앞에 있는 상주(장남 또는 장녀) 이런 얘기를 다 안 써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부터 1·2·3·4 해서 쭉 되고 그냥 연고자라로만 해도 이 조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꼭 그 앞에 장남, 장녀라든지 이런 얘기를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연고자 안에 다 포함된다고 하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요.

윤미라 위원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한상철 과장님 답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생각 잘 해서 답변하세요, 상주에 대해서.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계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상주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답변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 윤미라 위원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상주 장남 또는 장녀,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러니까 망인, 망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남이 대부분 우리는 모여 있는 시이기 때문에 장남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장남이라는 것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다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한갑수 그렇죠?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이해 가셨어요?

윤미라위원 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도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까지도 다 확대가 된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잖아요? 다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안 그래요?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5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예, 5조.

5조도 그렇고 밑에 있는 8조에 신설된 부분도 있잖아요, 연장 허가 시 연고자 중.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5조하고 8조는 내용이 달라요.

윤미라위원 내용은 다른 건데 여기에서 연고자,

함영미위원 범위 대상을 말씀하신 건데.

윤미라위원 범위 대상은 볼 때는 똑같다는 얘기죠.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범위 대상이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라.

윤미라위원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까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밑에도 그렇고 최근친 연고자까지도.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법 발췌해 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부모, 순위가 있거든요.

윤미라위원 예, 순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위에서부터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마지막까지 되는 건데,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데.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연장할 때는 형제하고 자매는 안 됩니다.

윤미라위원 형제, 자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네.

○위원장 한갑수 존속 관계만 된다는 얘기예요?

윤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까지도 되는 부분으로 확대됐는데 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제, 자매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다 같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다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먼저 규정에 대한 것은 일단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미혼이거나 솔로일 때는 누군가가 그걸 감당해 줘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

윤미라위원 예,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차이죠. 솔로일 때하고 가족 관계 구분을 둬야죠. 똑같을 수는 없죠.

괄호하고 다만 경우에는 솔로일 경우에 누군가가,

윤미라위원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런 경우는.

윤미라위원 그게 다 되고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정상적인 것은 가족 관계에 있을 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죠. 부부가 그 다음에 위, 아래 딱 규정되어 있죠. 그 외에는 안 되는 거고, 전체 그 중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세 번째 항까지는 되고 그 밑에 이후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다만, 그 이후로는 이런 어떤 가족 관계가 없을 때 누군가가 이 유골에 대해서,

윤미라위원 예, 아무도 없을 경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 차이죠.

윤미라위원 예,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4일 이내에 사용 신청하는 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시면서 그런 예가 있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 생겼나요?

어떤 예가 있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를 들면 사설 봉안시설 같은 경우도 눈 기준에서 눈높이는 비싸고 위에 아래 있는 것은 또 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약간 지연해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그런 사항들이 있답니다.

윤미라위원 지연해서 좋은 자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14일 이내로 이것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함영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사실 한 6개월 전에 한번 다시 개정이 됐었고 또 6개월 돼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또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들 했는데요. 5조 자체가 보면 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이죠. 그리고 8조는 사용료 관리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사망인 현재 망인 또는 상주, 그러니까 장남 또는 장녀 그 사람 이외에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행 조례상에는. 그렇죠? 맞죠? 과장님 맞아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따르면 망인 또는 상주, 그러니까 장남 또는 장녀 외에 차남이나 차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행은 사용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까지도 포함을 시켰죠? 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하고 개정 조례하고 다른 게 뭐예요?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현행에 보면 장남 또는 장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곡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장남이 있고 장녀가 있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장남, 장녀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안산에 살면서 우리 오빠도 있는데, 타 지역에 오빠도 있는데 내가 장녀예요, 차녀가 아니고 안산에 사는데. 그러면 장녀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법을 조례를 대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 규정을 정확하게 장남,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경우에 장녀 이것을 명시를 한 거예요, 언쟁이 돼서.

김정택위원 ‘없는’ 이게 하나 틀린 거네요, ‘없는’.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네, 그거예요.

김정택위원 없는 이게 틀린, 개정이 지금 이게 틀린 거네요?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예, 그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동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해를 했고 지금 상주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지금 상주라 하면 장남하고 장녀만 상주가 아니에요. 지금 자녀는 다 상주예요.

지금 우리가 재산 같은 경우 분배할 때도 다 지금 동등한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주라는 개념 괄호치고 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주라고 하면 이거는 자녀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개정에는 상주라고 하지 말고 자녀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8조에도 지금 여기 보면 자녀라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장남 또는 장녀가 아니에요. 자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주개념으로 봤을 때는 ‘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 이거는 아니고 그냥 자녀로 다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장남만도 풀어놨는데 보통 10% 정도 사용량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풀어놓는다면 그게 또.....

김정택위원 풀어놓는다면 물론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지금 우리 조례 자체의 어떤 형평성의 부분도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주라고 칭하고 있는데 상주가 어떻게 장남하고 장녀만 상주가 돼요?

자녀가 모두 상주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주가 아닌 자녀로 확대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8조에 보면 어쨌든 연장 시에 좀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하시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함으로써 추후에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제한적으로 다른 분들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시다 보니까 기회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새롭게 사용자 자격은 좀 더 확대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알겠고요.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존에 관내에 공설공동묘지가 많지 않습니까? 화정동이라든가 화정동 그쪽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쪽을 저희가 일명 공동묘지인데요. 그거를 무연분묘 다 공고를 내서 싹 정리를 해서 지금 요새 나오는 자연장, 자연장에는 수목장도 있고 잔디장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와동 꽃빛공원에는 지금 수목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이어서 자연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민원사항들이 다 해소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연고가 있는 묘에 대해서는 이런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해 줌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연고 묘지는 정리를 하셔서 수목장과 함께 자연장으로 대처하시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사용허가를 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좀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수요공급을 따지는 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이런 장사시설이 충분히 좀 이렇게 여분이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공동묘지가 부족한데 우리 안산은 공동묘지가 기존에 많이 있어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잘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찾을 때 또 공급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공급 자체를 자연장으로 해서 수요를 그냥 어느 정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연장으로 변화를 줘야 되겠죠. 지금 같이 매장이라든가 봉안당 같이 일정 조그마한 규모라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자체를 폭넓게 완화해 가지고 좀 다수인들이 쓸 수 있는 자연장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8조에서 어차피 연장 허가 시에 이런 부분에서 확대함으로써 이 연장 허가에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묘지는 봉안시설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분묘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현재는 분묘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런 거를 분묘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봉안시설이나 수목장으로 이렇게 좀 더 바꿔야 되잖아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완화해 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계도하시고 유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와동 같은 경우도 다른 데로 이전해 가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천여기 정도 되는데요. 계속 지금 묘지 관리 개개인들의 민원들이 묘지관리 차원도 번거롭고 그러니까 자꾸 기존에 매장되어 있는 걸 파 가지고 봉안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옮기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좀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묘시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봉안시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완화해 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분묘시설을 없애고 수목장이나 자연장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이거를 향후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해 주면, 그때 60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60년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 매매할 수 없다, 이거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런 민원사항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리 명문화시키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용 자격을 좀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건 맞는데 그 분묘 형태가 쉽게 말하면 분묘인지 아니면 자연장이나 수목장, 또는 봉분으로 가야 되는 게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면 그거를 서서히 단계별로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됐으면 해서 저는 이 8조에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지금 개정안 7조 사용기간을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부터 5항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용기간이 1항을 보면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년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 만료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며칠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언제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시행규칙에 며칠로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완료 3개월 전까지.

송두영위원 3개월까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안에.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망인이 납골당 같은 다른 데서 봉안을 하다가 우리 관내에 장남이라든가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내로 옮겨올 때 그런 부분에 어떤 그랬을 때 이러한 신설된 3항에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힘들지 않아요?

망인을 안산 관내 납골당에 모시려고 할 때 그때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을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부러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타 지금 기존에 있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틀, 하루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너무 촉박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택 같은 데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장 14일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상주, 자녀들이 안산시내에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데다 모셔 놨어요, 부모님의 유골을.

그러다 안산시로 모셔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런 것들을 제한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모셔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모셔올 수가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잠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 이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직도 관습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상주라는 말은 분명히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관습적인 용어는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주는 상지의 장이고 장자로 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 계장님이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자녀로 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3천개에 대해서 3년 계획을 1년도 못 쓰고 다 이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별 것 아닌 단어 같지만 이 상주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께서 좀 사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쨌든 시설 자체가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차남인데.

그러면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모시고 있는 분이, 그런데 장남이나 장녀는 타 지역에 살아요.

제가 여태껏 모시고 있으면서 돌아가셨는데 안산에 우리가 모시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모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망자가 되는 거죠,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남이고 3남이고 4남인데 모시고 있으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모시고 없을 경우에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안 모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계신 모든 분을 다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안산에 집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료는 어때요? 지금 사용료 부분은.

○공중위생계장 안소영 중간 정도 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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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한 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안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지원센터를 건립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자활 능력 향상과 장애인단체 회원간 정보공유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20억원 규모의 장애인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사동 1586번지에 연면적 1,478㎡의 지상3층 규모로 13개 장애인 단체와 회원들을 위한 사무실, 프로그램 시스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 기부채납 재산은 노유자시설로써 장애인 단체의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건립이 가능하고 인근에는 건립 중인 상록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립노인전문병원 등이 위치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안산시 장애인 지원센터가 원활하게 개관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2013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산시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건립비를 부담해 2014년에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상록구 사동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연면적 1,478㎡, 지상 3층 규모로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개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신규취득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며, 기부채납을 통해 우리 시 복지 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산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6억 7천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예산절감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부지에 금년 6월에 준공 계획인 상록장애인복지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행지침에 따라 시설물의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도 특별하게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회의 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이게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기부채납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안산시에 20억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와서 각 부서에 필요한 시설과 이런 것들을 접수하고 내서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 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무슨 의견이 없었어요? 이게 사회 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복지과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2009년도에 이게 당초에 우리가 주식 양도 양수하면서 조건을 돌아가신 최재영 과장님이 줬는데 그 대신 거기서 뭐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을 해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다른 데는 줄 수도 없고 이 복지시설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 시에 가장.....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자체의 어떤 이거는 어떤 시설 자체만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억 이 금액이 정해진 거였어요? 20억이라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 우리가 40억을 달라고 그랬죠. 40억을 달라고 했는데 쭉 진행되다가, 한 3년 이상 진행되다가 그것도 희미해 가는 거를 최근에 그 부서에서 끌어당겼는데 사실 20억 상당의 그쪽에서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김정택위원 제 얘기는요. 국장님, 20억 상당이라는 게 현금 20억 부분.....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20억원 규모 내의 건물.

김정택위원 시설로만 지원해 주겠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죠.

김정택위원 현금은 안 주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김정택위원 그렇게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네들 어떤 회사 나름대로 규정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장애인 단체에 지원했던 전세보증금이 6억 한 7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다 임대를 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 돈은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저희 6억 7천만원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 부지하고 어쨌든 동선 거리가 얼마 안 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되어서 장애인들이 이동거리나 이런 게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계해서 건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구름다리 같이 이렇게 해서 2층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김정택위원 그래서 휠체어나 이런 게 다 왕래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건물 신축한 단계가 있잖아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정이요? 터파기 공사하느라고, 거기가 암반이라서 공사하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고요. 34%.

김정택위원 34% 정도? 그러면 이건 설계변경을 안 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설계변경을 안 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현재까지 설계변경 할 사안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공사하다가 소소하게는 건립하면 항상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애인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복지관 건립 당시에 어쨌든 연계해서 하게 되면 복지관 자체 준공되기 전에는 어쨌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통로를 해야 되니까 벽으로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 자체에 어쨌든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 복지관 사업비 안에서 그 부분은 또 하면 설계변경 해서 건립을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기부채납 받아서 장애인지원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복지관 자체가 또 사업비가 늘어나서 전세보증금 6억 7천은 또 거기다 다 투입되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다면 통로를 이어줘야 하니까 당초 벽으로 이렇게 할 부분들을 문을 내줘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 당장 있고요. 또 건축을 하면서 소소하게 설계변경 사항은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든지 간에.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20억 건물 자체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딱 20억 자체의 건물 소유가 우리 시비는 포함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 됐죠.

김정택위원 딱 그 금액으로 딱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지어서 저희가 받는 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기 전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센터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나란히 옆으로 있는데요. 그 복지관은 기존대로 하는 거고 지원센터에서 통로를 연결하는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휠체어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장애인 센터가 타워식으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BF인증에 준하게끔 안전시설이라든가 규격화, 또 화장실 같은 경우 BF인준에 어느 정도 최대한 맞춰서 설계하시고 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만,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중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포동 노적봉공원에 1단계 전시관 건립, 2단계 소전시관 건립에 이어 3단계 사업으로 단원 생애와 작품성향 등 김홍도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칭 김홍도교육관과 야외 전시장을 조성하여 단원의 도시로써 정체성 확립과 역사 인물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국비 9억, 도비 2억 7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수장고, 다목적실, 콘텐츠실, 가칭 교육관을 연면적 9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원관리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와 설계 완료 후 8월 중에 착공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사 중인 2단계 사업은 3월 중순 완료하고 4월 중 개관 기념식 겸 기획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단원 김홍도의 예술 혼을 산업과 예술의 도시 안산을 부각시켜 우리 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2013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인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사업은 상록구 성포동 노적봉공원 일원에 2011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3단계 공사가 진행 계획에 있는 것으로 1단계 공사는 기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15억 원을 투입하여 대전시관 1,554㎡를 작년 3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2단계 공사는 전액 시비 10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소전시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을 금년 3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3단계 공사는 미술작품 관람 외에 지역주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단원 김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신청하여 지난해 단원미술전시관이 사업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건축면적 900㎡에 18억(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하여 수장고를 포함한 교육관, 야외 전시관 등을 금년 연말까지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 면적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보다는 어쨌든 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1단계 사업부터 우리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어쨌든 이렇게 건립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주변 홈플러스 증축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대 교통 흐름의 문제,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논란을 안고 시작됐고 2단계 사업까지도 어쨌든 지금 곧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2단계에서도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24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또 예기치 못했던 3단계 사업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완전히 미술전시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문화적인 핵심 코아의 역할을 할 건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 절차 이행 과정 중에서 이런 교통의 시스템이나 주차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지금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4면으로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 실무 부서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우선 단원미술관이 3천여 평방미터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100평방미터 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대 정도면 3단계까지 면수는 확보가 되지만 사실은 또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단계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입구의 진입로 아래쪽으로 도로와 접해 있는 그 쪽에 도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넓혀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전체적으로 한 70대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홈플러스나 아니면 노적봉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보완도 있겠지만 지금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교통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교통 문제 어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4월에 개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정식적인 그런 흐름을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용해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주하시는 직원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나름대로 내부적인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 중론을 모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연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외부적으로 건립 이전에 봤던 그 문제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쨌든 상주 인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지금 돌출되고 있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산의 어떻게 보면 입문이잖아요. 초입에 딱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단원미술관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지금은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 구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예요, 커브를 꺾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의 보완책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나중에 큰 숙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존에 단원전시관으로 이용할 때는 옆면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확보돼서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단원미술관에 대해서는 주차 확보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 주차 대수 외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안내라든지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상에서는 사전에 이용자들이 숙지하고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해서 그런 면에서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부서 간에 공유해 보신 부분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주차 공간을 저쪽 성호공원의 주차 공간도 활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단원미술전시관이 평소에는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말이나 폭포 공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기 둘레길을 해 놓고 있는데 폭포 공원 주차장하고 저쪽 단원조각공원, 성호공원 그 쪽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거고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단원미술제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는 홈플러스 주차장 그 쪽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진입하는 도로가 있어요. 홈플러스 옆으로 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거기를 공원 조성을 하고 조경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 쪽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할까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쨌든지 본부장님이 그런 책임 하에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개 의원의 지적 사항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 생각하셨던 거기에 대한 조경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갑자기 교통 문제 때문에 변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색이라든가 위치의 입지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건 향후 숙제일 거라는 얘기예요.

상시적으로 그런 교통 문제가 혼잡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보통 행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노적봉공원 가잖아요. 그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단원전시관이 거기에 건립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화적인 활동이 다양해지고 활발해진 만큼 그것과 병행해서 교통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어쨌든 연관, 아까 시민공원과 둘레길 있잖아요. 그것은 시민공원과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연결 브릿지 홈플러스와 해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다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저는 부서 간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둘레길 조성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신축 문제와 관련돼서 건축과에서 따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가면서 그게 잘 안 맞아떨어졌던 그런 접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손댈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여기 일정 향후 계획을 보면 7월쯤 행정 절차를 이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전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담보됐으면 해서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그 측면을 고민하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다른 미술관도 이렇게 가보면 걸어서 한 10분, 20분 그렇게 걸어 올라가고 막 그렇거든요, 주차 공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행사 말고는 그렇게 혼잡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박은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공간을 한번 이번 4월에 2단계 준공하면서 하고 상황 봐서 3단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서 무리 없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좀 아쉬운 점이 큰 행사가 개최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건축과에서 홈플러스 증축하는데 있어서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다가 나중에 조건부로 가결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단원미술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그 일대는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전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단원전시관 건립안이 나왔던 거고 그게 서로 맞물리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단원전시관을 운영하시는 본부장님으로서 많은 내방객들 오게끔 만들어내는 게 문화예술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가는 건데 물론, 그것은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을 고민하셔야지 그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교통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적에, 저도 미술관 같은 데 벤치마킹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할 때도 많이 다녀보고 그랬는데 평소에는 그렇더라고요. 큰 행사 있을 때 좀 혼잡 하는데 그럴 때는 성호공원 그 쪽 주차장 브릿지로 해서 넘어오는 것 그리고 폭포 공원이라든가 홈플러스까지 저희들이 브릿지 연결돼서 활용을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혼잡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보고, 저희들 굉장히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조경 공사를 해서 아름답게 꾸밀 건지, 당초 계획에는 조경 공사를 해서 꾸미는 걸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주차 공간이 정말 어려워서 오는 손님들한테 불편을 끼친다, 그럴 경우를 한번 감안해서 그러면 거기도 주차 공간으로 하자, 그러면 거기 꽤 주차 공간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향후 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도시의 야외 전시장을 많이 다녀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혹시 장흥에 있는 야외 전시장 다녀와 보셨습니까? 장흥아트파크라고.

거기의 특징이, 우리도 야외 전시장 꾸민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가을에 관심 있어서 다녀왔어요. 거기는 작년 가을에 피카소 초대 작품전을 하면서 다녀왔는데 가족 단위로 특히, 애들 단위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전문가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그날 가 가지고 본 느낌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속에서 야외 전시 공간 자체가 빛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대학생들이 혹은 예술 지망생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전시 활동하고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특히, 자라나는 애들이 와 가지고 보니까 거기 활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품을 좋게 전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애들이 함께 동심을 함께 구경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꾸며 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나야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예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이미 18억 정도가 다시 예산이 선다하면 거기를 설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뭐랄까, 틀에 박혀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아닌 정말 야외에서 애들이 잔디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옆에는 분수도 있고 또 벤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흥밋거리, 예를 들어서 트로이 목마 같은 것들이 정말 거기는 크게 있어 가지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속에 들어갔다가 미끄럼틀 타고 나오는 그런 어떤 대로 되니까 애들이 보면서 부모들도 보면서 쉽게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 경기도권이고 거기는 굉장히 잘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이니까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간도 되고 여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서 가깝고.

오히려 거기는 산골짜기 안에 있어요. 양주 골짜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전시하는 형태나 이런 것을 보니까 성황을 이루더라고요.

주로 손목을 붙잡고 오는 어머니, 아버지들과 애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작품 형태를 보니까 너무도 부럽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도 그런 게 기왕에 만들어진다 하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없어요.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7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 사업과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유사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2013. 1. 3일 출범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2013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활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조성된 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35억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35억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우리 조례에는 30억으로 이렇게 규모가, 30억원 6억씩 5년간에 걸쳐서 3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이자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요.

송두영위원 이자는 매년 얼마나 발생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1억 2천 정도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억 2천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을 안 하고 이렇게 재단에 위임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수원시하고 용인시가 지금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원시는 개정된 게 작년에 개정이 됐네요. 2012년도 3월 30일날 개정이 됐네.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도에서 이 기금을 받아 가지고 운용하는 그런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9,600만원 50대50으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조례에 지금 5조 4항을 신설을 하게 되면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관리, 기금의 운용계획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건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계속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행정절차는 시에서 운용을 하고요. 위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접수하고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정산하는 그 과정만 재단에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재단에서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도 시에서 수립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13조, 14조, 15조는 기금의 결산까지 다 시에서 하는 구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그럼 문제점은 없어요? 오히려 재단에서 이러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단에서 결산을 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또 따로 중립적인 운용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따로 따로 이렇게 재단하고 시에서 따로 이렇게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운용위원회를 재단에다 둬야 된다고요?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이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든가 또 결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금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존에 조례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재단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 기금에 관한 운용은 또 연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자에 대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집행부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일정액은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일부분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지금 1억원에 대해서는 재단에 기금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큰 틀에서 담당과장이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재단에 일정 금액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으면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집행이나 정산까지 다 하고요. 큰 틀에서만 저희들이 기금을 얼마 그쪽에 넘길 건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리고 세부적인 행정적인 거는 행정처리 집행은 그쪽에서 다 하고 정산까지는 다 받고 단지 결과보고만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운용계획도 그러면 재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잡고 저희들이 금액만 얼마 정해서 넘겨주는 거죠.

송두영위원 금액만 얼마 정해서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한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 준 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정산 받아서 정산까지 다 해서 만약에 기금이 잔액이 남았다든가 이자수입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고 결과보고 하는 것으로.

송두영위원 그렇게 재단에 그렇게 일정액을 시에서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재단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어디냐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재단에서 합니다.

송두영위원 재단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재단 자체에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재단 자체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결여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30억은 예탁을 해 놓고 통합기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 해에 얼마 정도를 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잖아요?

그 부분의 일부를 지금 재단에다 주는 건데요. 기금운용관리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민간이전금에서 민간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하고 그거를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는 것 같이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입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그 기금의 심의는 안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수익이 1년에 1억 2천 정도 된다는데 그걸 문화재단에 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일부분을요.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1억 2천만원에 대한 그 심의는 어디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재단에서 합니다.

송두영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하게 되면 집행도 재단에서 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 심의도 재단에서 하고 이러면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공정성이 없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1억에 대한 거는요. 공무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단체나 개인한테 접수를 받고요. 그 접수된 거를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원 과정들을 재단에서 지켜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보완을 해 주면서 정산까지를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49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 49개 기초단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 거의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지 이렇게 재단에 넘겨준 그런 데는 방금 말씀하신 수원시하고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경기도권에서는 수원시하고 용인에서 하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대부분 다른 데도 목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거의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수원시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원시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12년도 3월 30일날 개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기금이라든지 공모사업들을 지금 추세는 재단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세를 맞춰가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재단이 이렇게 예술인들한테 창작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단체들하고 교류하고 또 타 단체들하고도 교류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지금 옛날의 문화전당이 아닌 재단으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 더 확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사업예산만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줘서 좀 원활하게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재단으로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래도 그 동안에 공모사업이나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왔고 또 정산보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 판단은 그러세요? 거기 조직정비 같은 거는 다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지금 이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과장님, 이렇게 재단에다가, 사실은 원래 이 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해 오던 일인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1억을 쓸지 5천만원을 쓸지는 연도에 정해서 그거를 심의하고 사업을 나눠주는 것을 부서에서 하던 걸 재단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도 사실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사실은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불안하게 쳐다보는 눈빛들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부서에서 하던 일이 벌써 재단으로 옮겨가는 게 맞느냐 라는 사실은 의심도 좀 들고요. 또 반면에 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한쪽에다가 몰아주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자꾸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이 밖으로 위탁이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연말에 앉아서 영수증 처리나 하는 모습들이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에 그 동안도 계속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에버그린21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밖으로 기관을 만들어줘서 부서는 연말에 그 사람들 정산보고, 영수증 처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 취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기금이 재단으로 옮겨가서 그 재단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한 가지를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리자면 그 동안 부서에서 해 왔던 것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정산검사도 제대로 안 된다 또는 그 심의를 받는 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려는 이런 개인이나 단체들이 오히려 부서에서 한 것보다 재단으로 갔을 때 더 불공정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부서에서는 그 심의를 할 때 그 심의위원을 따로 지금 운영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구성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 심의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내려 보낼 때는 어떤 방침을 세워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는 외부인사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재단에는 그걸 외부인사로 구성을 할지 또는 재단 내부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할지는 아직 모르겠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내부적으로 방침은 외부에서 이렇게 심사하도록.....

함영미위원 외부인사를 심의위원으로 둬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재단으로 이런 사무가 완전히 위탁이 된다고 했을 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사무를 부서에서 하던 게 지금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왜냐 하면 이게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단 사업은 다 나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현재 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지금도, 물론 누군가는 위탁사업을 공모를 받은 사람은 좋아하겠고 받지 못한 사람은 불공평하다는 불만은 늘 나오겠지만 이게 시에서 할 때보다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더 독립적인 어떤 성격을 띨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정말 재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중구난방으로 자기 임의대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사실은 지금 재단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첫 단추 잘 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해의 재단사업이 사실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저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더 타이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다른 부서들은 솔직히 말해서 몇 몇 부서는 그런 위탁사무를 주는 단체가 부서를 오히려 더 너무 잘 컨트롤 하고 있는, 거꾸로 된 것 있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거는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재단이 그렇게 안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요.

일단은 12년도 같은 경우는 48건인가요? 기금사업이 1억 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으로요.

그런데 13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천을 잡아놓으셨는데 대부분 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공모를 할 때 연중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연초에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초에 한번 하는 거고요. 올해 1억 5천에 대한 기금 중 1억만 재단에 위탁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억만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1억만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2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아까 전자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의 1억에 대한 부분으로 재단기금을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선정하고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더 전문성이 확보되면 분명히 좋은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1억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단체라든지 개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금을 갖다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들어보지는 못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게 사실은 문화재단 자체가 물론 예술인을 위한 역할을 하겠지만 또 문화예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은 집행부를 상대로 집행부의 이런 지원을 받아왔던 건데 문화재단에서 또 다른 그런 역할을 갖게 됨으로써 또 그 분들의 입장도 저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일방적인 지원이라고 본다면 그 분들은 그냥 받는 입장에서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상호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공조체계로 가야 되고 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저는 그냥 시나 문화재단의 입장으로만 갈 게 아니고 그런 지원을 받아서 예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창작해 내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 분들의 예술가 입장부터 저는 조금은 고민을 사전적으로 해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컨트롤이 바뀐 거잖아요? 문화재단에 대한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모아져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자격요건들이 저희보다는 좀 예술 전문가라고 판단이 돼요. 예술진흥을 위한 그런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예를 들어 12년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때는 예당이었잖아요? 예술의 전당이 연계해 가지고서 이런 기금사업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경기도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있을 때는 기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거와 똑 같이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사업들을 했는데요. 지금 2013년 이후에는 거기 도에서 지원 받는 사업비하고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비하고 합쳐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작을 보급하고 그 지원하는 협력체계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더 판단이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할 수 있고 협력사업이 더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향후 가야 되죠. 그러면 12년도 같은 경우 사업을 선정할 때 예당에서 그런 심의선정과정에 있어서의 어쨌든 예술인의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또 부분적인 역할들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동안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저희 기금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던 기금 운용식으로 예술의 전당에서도 한 9천만원씩 매년 예술단체나 개인한테 기금을 이렇게 줘 가지고 창작 활동할 수 있게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9천만원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원화된 행정을 했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합해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문화재단 측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전문가고 또 거기에서 외부 심의를 하는데 외부 심의위원을 저희는 구성해서 하라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사람을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한테 저희들이 선정한 사람을 통보를 해서 이 사람들은 선정이 됐다 해 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면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업무가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기 9천만원의 그런 재단지원기금사업은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 지원 받은 기금이었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1억을 하면 1억 9천에 대한 그런 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런 지원사업에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은 염려를 하는 거죠, 사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런데 그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다 보면 신청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1억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한 3억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분하다 보면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서 잘못 심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줬다, 그러면 금방 민원이 와 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고 또 금액도 이렇게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잖아요? 선정권도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이 가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심의도 문화재단 내부에서 이루어졌을 때, 물론 일원화됨으로써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효율성만이 전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완장치랄까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심의위원 구성하는 데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과장이든지 담당계장이든지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는데 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까지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기금담당 직원이 있죠?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집행부에서 기금 자체를 갖다가 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을 잘 들었어요, 본부장님 설명도 들었고.

그런데 사실 예당 시절부터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기금이 한 9800만 원씩 조성돼서 매년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 기금으로 별도로 심의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지급을 했고요.

사실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함영미 위원이 얘기했던 시기적인 문제라고 봐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사실 기금 자체가 문화재단으로 갔었던 2012년 12월 30일, 수원시 문화재단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시는 문화재단 올 2월에 출범한 거죠? 1월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기금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우리 시는 또 그걸 위탁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거기 문화재단은 앞으로 준비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 갖고 지금 이렇게 빨리 이것 갖다가 기금 가지고 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느 정도 문화재단으로써 정착이 되고 사업 범위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까지도, 우리 기금까지도 손댈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뭐하는 거예요? 집행부 일을 갖다가 왜 재단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예당 시절에도 실질적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기금 자체도 여기서 했었어요. 선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었고 우리 시도 그동안 했었잖아요, 기금 자체를 선정해서.

그리고 단적인 예로 제가, 이 기금은 당연히 민간위탁을 맡기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기금도 조례 변경한다 그랬어요.

체육진흥기금도 사회 민간단체에 맡기니까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저기 돼 가지고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 돼서 지금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우리 과에서 이제는 기금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지금 이 기금 자체가 경기도나 또 안산시나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중으로 하는 부분에서 통합을 하는 부분도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재단 설립한 지 2개월 됐는데 거기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거의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분들 제가 세부 내역을 보면 우리 시가 문화진흥기금으로 선정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개인 창작 보급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커 나가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하는, 그때 예당에서 하는 경기도 문화 기금 갖고 하는 것 보면 대부분 단체 지원이 많이 있어요. 비중이 거의 90%가 단체 지원이에요.

우리 시는 이 기금은 실제로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창작 보급을 위해서, 창작 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순수하게 이런 기금이 사용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개개인의 창작 보급을 위해서, 지원 금액도 소액 단위로 지급되면서 많은 인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금액이지만 그 전에 예당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확인할 바는 없지만 상당히 형평성 부분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걸 굳이 지금 시기에 넘기기보다는 문화재단이 진짜 정착이 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이런 창작 보급이나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할 때 그때 같이 통합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 왜 지금 당장 이것을 주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담당자들도 있고 이걸 계속해서 해 온 일인데.

그리고 원래 기금 관리는 과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도, 지금 다른 과도 기금을 민간위탁 맡겼다가 다시 과로 가져온다는 그런 지금 조례 변경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재단에 기금을 줬을 때 역량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문화재단에서 기금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문화예술 프로젝트 해 가지고 96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올해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문화재단의 역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역량이 없어서 제가 이걸 맡기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위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까 염려하신,

김정택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은 출범한 지 2개월뿐이 안 됐고 출범할 당시에도 많은 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 하면서 어렵게 출범한 시점인데, 지금 그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식을 깨우치고 더 많은 진짜 활동을 해야 될 재단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과에서 위탁을 맡겨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정착이 되고 나서 우리 시가 2년이든 3년이든 문화재단이 진짜 완벽하게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경기도 기금이나 안산시 기금으로 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이르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때도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 조건에 합당하게 받는 거거든요.

저희 시 역시 위탁을 할 때 방침을 내려 보내서 그 조건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게,

김정택위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선정해 가지고 기금을 주는 시는 몇 개 시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재단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전국의 40몇 개 문화재단, 우리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중에 몇 개의 재단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김정택위원 그 재단은 우리시보다 상당히 앞서 출범을 한 재단이에요. 그런데도 기금 자체를 이렇게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최근에 수원시 하나, 그것도 불과 한 3개월 전에 수원시 하나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언젠가는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문화재단이 자리 잡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보면 문화재단 출범 당시부터 대표이사가 선정됐고, 오늘 제가 대표이사 안산신문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우리는 조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기금 자체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벌써 인터뷰를 했어요.

이것은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것.

이 과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 지금,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부터 대표자 출마한 지 2개월 됐는데, 조례 지금 하고 있는데 인터뷰 자체를 그렇게 기금 운운하면서 인터뷰 하면서 기금 운용도 할 예정이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것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사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기금 운용은 기존에 하던 것도 쭉 있었고요. 지금 당장 시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이원화됐던 기금 운용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 모르는 것 아니고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문화재단이나 예술의전당에서 해 온 일이에요. 그리고 문화재단 출범해서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문화재단하고 예당하고 기능이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다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재단이 창작 보급 개인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여기서 손댈 때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에요. 이게 고유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왜 고유 업무만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이게 예술의전당 때부터 이 사업들을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사업을 했다는 것 내가, 그것은 실지 경기도 기금 가지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술의전당이나 재단이나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 쪽으로 봐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봐 봐요.

예술의전당 때는 대관 업무 위주에서 이런 업무도 스스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단 업무가 예당 업무하고 같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물론 다른데요. 예술의전당에서도 이 업무를 계속 했던 부분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담당 과에서는 왜 굳이 저는 사실 재단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되레 담당 과에서는 이것을 과에서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창작 활동을 더 지원하고 더 지켜보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과에서 왜 자꾸 이걸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 하셨습니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본부장님, 과장님도 다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함영미 위원님이나 김정택 위원님이 시기가 이제 출범을 시작한 문화재단인데, 앞으로 할 일도 많이 산재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 문제까지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은 이것은 재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재단이 앞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명목에서 이것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이제야 출범한 이 재단에 꼭 이게 필요한 건지, 위탁을 줘서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한 번 더 의논을 좀 더 해 보고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 볼게요.

조례의 5조 제4항을 신설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한번 여쭤 볼게요.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일부 이것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사무의 일부라면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사무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사무의 일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교부할 예정이니 관계 단체나 개인들은 사업에 맞게끔 기금을 신청하라,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걸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야죠.

심의도 여기 사무의 일부에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4조를 좋아요,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면 지금 현 조례의 6조 한번 봐 보세요. 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여러분 똑같은 조에 4조는 사무의 일부를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고 6조에는 이 부분이 지금 개정 안 되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기금의 심의는 통합관리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이 두개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이고 어느 게 후순위.

똑같은 조례 한 쪽에서는 문화재단에 위탁한다고 해 놓고 또 한쪽에서는 기금의 심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이 두 조항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큰 틀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제6조에 기금의 심의해 가지고 괄호치고, 기금의 심의라고 해 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저희 시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김동규위원 아니요. 이렇게 한번 봐 보세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 이것은 뭐예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가 전체적인 통합관리기금에서의, 그러니까 세세하게 기금을 어떻게 지출하겠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닙니다.

제6조는 저희들이 30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매년 이자 가지고 이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 개인이나 단체.

30억 이 전체적인 금액 이것에 대한 심의이고요. 위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심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운용·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야 돼요.

제5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지출하기 위한 심의라고 해 놓고 제6조에 기금의 심의라는 경우는 전체 큰 틀에서 기획 예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에서의 심의라고 그렇게 해 놔야지 기금의 심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제6조를 어디서 봐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의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외에 어떻게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의 심의를 하죠? 이 기금의 심의를.

이게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조례가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운용 조례예요. 운용 조례에 기금의 심의라고 제6조에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한 기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자금 30억과 이자가 발생한 전체의 금액에 대한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을 하면서 승인 사항을 받는 거고요. 그 승인을 받은 사항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함에 있어서 기금 1억을 재단에 위탁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심의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30억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합관리기금을 이야기한다면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면서 개별 기금의 심의 및 이런 부분들은 개별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5조4항이 없다고 하면, 5조4항이 없다고 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통합관리, 그렇죠. 이게 없다면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재단의 일부에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 그대로 하는 거고요. 개별 기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조4항으로 넣는 거죠.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도 기금의 심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금의 심의 일부를 문화재단으로 위탁도 할 수 있어요. 2개가 같이 5조4항하고 6조에 같이 동시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5조4항은 세부 고유목적사업을 심의하는 것이라고 하고 6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30억에 대한 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이게 단어적 정의로 어디가 표현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지금 조례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통합관리 운용 조례에 보면 개별 기금에 대한 심의는 개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심의를 위임한다,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심의하고 운용하고 다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개별 기금은 6조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예들 들어서 문화예술기금과 같은 모든 기금은 제6조를 다른 기금도 다 이렇게 준용을 해 놨어요.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관리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다른 기금하고 통합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6조 사항은.

그리고 5조는 문화예술진흥기금만.....

김동규위원 기금의 심의에 대해서 정의가 그렇다면 부기적으로 해 놓든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당연히 5조4항도 기금의 심의를 일부 위탁할 수 있는 거고, 6조도 기금의 심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6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큰 틀에서 안산시 전체 기금을 보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5조4항은 고유목적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심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개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 기금 전체를 심의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 이 조례가 없다하면 아니, 이 조례 5조4항을 만약에 넣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해요?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고유목적에 대한 심의는 별개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해야죠, 통합관리기금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게 어디가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

통합관리기금위원회 운용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큰 틀에서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큰 틀에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사무를 이양해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이자가 얼마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이고 해서 총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이게 한두 번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도대체 심의를 어디서 하느냐,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고유목적사업까지 심의를 다 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각 과의 관련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에서는 분명히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편의상 각 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별개의 조례는 각 과에서,

김동규위원 아니요. 별개의 조례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절대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저희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6조가 없다고 생각해 보고 5조4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금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5조4항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김동규위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금을 심의할 수가 없는 거죠, 5조4항이 없다거나 6조가 없으면. 그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래서 만든 거죠.

김동규위원 5조4항 만들기 전에 현재 6조가 있지 않습니까. 6조에 의해서 기금을 심의해 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

김동규위원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주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정말 분명히 기금 관리나 운용 심의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각 개별 조례에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6조처럼 다른 기금도.

여기에 의하면 개별 기금은 전부 심의를 하고 운용까지 해 가지고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반복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재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탁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법리적으로 맞느냐 그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고요.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우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6조에 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위원회에서는 통합기금뿐만이 아니라 개별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든가 개별 기금,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개별 기금에 대한 예산, 결산 보고서 또 운용 계획에 대한 수립,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송두영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되어 있다고요.

지금 김동규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진흥기금 5조 기금 운용 관리 이 부분도 이자 기금의 35억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면 1억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통합관리기금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렇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죠.

송두영위원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신설하려는 5조 이 부분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 기금 관리 및 운용의 관한 부분 사무의 일부를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따로 또 문화재단에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것하고 중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이 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볼 적에는 중복이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단어 의미는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아까 쭉 나열을 하셨지만 그 기금 변경 큰 틀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거고요. 총액에 대한 승인을 하는 거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뿐만이 아니라 통합기금 및 개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그러니까 개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변경 이런 것도 전부 다 위원회에서 한다니까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도 큰 틀에서 의미입니다. 만약에 30억을 40억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런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여기서 심의를 받는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거기서 심의 받고요. 여기 5조 거는 5조에서 심의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주는 그런 심의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제6조는 기금의 심의는 통합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확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조는 그 기금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각 과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죠. 심의가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식품위생과장한상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문화예술과장정송자
공중위생계장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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