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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13.0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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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2월 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7.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

9.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은경의원 요구)

9.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함영미의원 요구)

O 신상발언(송두영의원, 나정숙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원입니다.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등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위원회를 열고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활동과 효율적인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지급시기와 지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두영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일부 행정기구의 신설을 통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민선 5기 시의 장기 비전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부서 편제 및 행정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 업무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통보됨에 따라 조직관리 기준정원 증원분을 반영하고, 2013년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신설과 기능 쇠퇴로 인한 통폐합 및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임용 등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금번 조례 개정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업무가 과중한 현업부서 중심으로 우선 배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영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안산시 상록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 법적기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신규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복지시설 운영 시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시설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내용 중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도 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류 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198회 2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대부동 지역의 보전녹지 안에서 단독주택이 일부 허용됨에 따라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주택 건축 시 대부동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둔 3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이 2층 이하로 대부동에 건축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198회 2차 정례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완충녹지 26, 19호 고등학교, 청소년수련시설3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고하며, 메추리유원지, 구봉유원지는 대부도 유원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수행 결과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폐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해제 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차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적 통제와 공익성 부여를 위해 개발의 기본원칙 및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견과 감사원 감사에 따른 변경사항의 반영으로 기본계획이 부분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해제 권고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은경의원 요구)

9.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함영미의원 요구)

(10시1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 박은경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비공개 회의로 진행을 해야 될 안건이어서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전준호 사무국 직원 여러분은 회의 진행이 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결 사항에 대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징계대상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개회의의 일정 상 오늘 징계 의결된 함영미 의원님의 공개사과의 부분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o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고 나면 선생님께서는 싸운 아이들을 불러 똑같이 야단도 치시고 똑같이 타이르시며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으로 두 아이의 그 후의 행동과 관계까지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린 아이의 싸움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그런 현명하고 자애로운 선생님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에 오늘의 결과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위 활동 중간 특위 위원의 비밀 발설과 편향된 발언으로 형평성 문제를 우려했던 저로서는 이미 예견되기도 했던 오늘의 결과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결과의 부당함을 따지기 전에 의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분명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유연하고 성숙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신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의정 활동의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앞으로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함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안산시의회가 더욱 스스로 각성하고 더욱 성숙하고 보다 많은,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이유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진행하시죠.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사유를 또 말씀해 주셔야 의원님들께 여쭐 텐데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회 윤리특위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가감 없이 개인감정 없이 사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함영미 의원님께서 공개사과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시간을 갖고 상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마무리 후에 협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이건 더 이상 이제는 의원으로서 더 안산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회의를 마치고 우리 의원님들이 따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미 의결이 됐고,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마친다는 것은 재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주시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지금 의결은 다 끝났고 함영미 의원 공개사과의 오늘, 사실 오늘 의장님께서 공개사과 오늘 하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잠깐만요.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공개사과를 했는데,)

잠깐만요, 김 의원님.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판단할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협의해 가지고 다시 의사일정 상정해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난 상태에서 무슨 정회를 하고 그럽니까, 지금 마무리 다 됐는데.)

지금 김동규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 그런 말씀들을 저도 여기에서 하실지 밖에서 정회하셔서 하실지를 여러분들 판단해 주십사 여쭤보는 거죠.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공개사과 자체 의원님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판단 하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마치실지,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의장의 역할 아닌가요?)

제가 여쭤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냐고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주십시오. 1시간 주십시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결을 해 놓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한 부분은 시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사과를 하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과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동규 의원님!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이건 의회 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본회의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 다 모독한 행위입니다. 또한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구하신대로 정회를 하셔서 말씀들을 나누셨으면 해서 여쭤보니까요.

지금 시간이 10시37분입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송두영 윤리특별위원장님과 나정숙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두영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두영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송두영의원, 나정숙의원)

○윤리특별위원장 송두영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장 송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함영미 의원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발언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11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도 1월 20일 11차례에 걸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7분의 윤리특별위원들은 많은 고민과 정말 말도 못하는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심적 부담을 안고 양형 기준을 모았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을 징계한다는 그런 부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의원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의원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그러한 참담한 그런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두 분의 의원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과로 보듬고 이러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의원님들은 그러한 우리 나머지 의원님들의 간절한 소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리특별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닌 두 분 의원이 여기 계신 21명의 의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서로의 생각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차선의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21분의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영미 의원의 양형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오늘 함영미 의원이 공개사과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의원들을 초등학생에 비유했으며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을 너무나 가볍게 본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가, 과연 자기반성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함영미 의원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함영미 의원에 대한 그나마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하고 생각하고 한 결정에 대한 수용하지 못한 그러한 반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과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함영미 의원에게 전달되어서 진정으로 동료 의원과 안산시민들에게 반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의 고민과 또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과 시민들께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타도 받았습니다.

윤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실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안산시의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감정을 내려놓고 다시는 안산시의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진통을 겪어서 오늘 이렇게 징계 결정을 내린 부분의 판단을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안산시민들께 윤리특별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들이 석고대죄의 자세로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영미 의원의 공개사과 발언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반발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 명의 의원만 옳고 나머지 의원의 판단과 나머지 의원들의 존중은 없고 공개사과 발언을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이고 많은 시민들이 판단할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윤리특별위원으로 참석한 3개월 동안이 매우 회의스럽고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희 안산시의회 수첩 맨 앞장의 안산시의회 윤리강령 6조가 저의 오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의회상에 앞장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 간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뜻으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함영미 의원의 공개사과 발언은 그렇지 못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장님 이하 선배의원·동료의원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떻게 시민을 대변하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안산시민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 안산시의회에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조례안 심의 또 업무보고, 누구보다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윤리 심사까지 함께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서 두 분 의원님 말씀처럼 보다 많은 고민 또 보다 많은 소통을 해야겠습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시민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동료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그동안 6대 의회가 나름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징계를 심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윤리특위의 심의를 통해서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당국이나 사법 당국의 수사 그리고 재판의 성격이 아니고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책임과 각자의 가치와 윤리를 기준으로 동료 의원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의미에서의 윤리특위 활동이 힘들고도 어렵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하고 시민 여러분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 활동 그리고 심사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에 수긍하고 수용하는 문제여서 그러한 결과가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21명 모두 보다 더 민의를 받드는 보다 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분발하고 함께 화합하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의원이 의원을 징계하는 이런 사안을 다루는 계기를 보다 가슴 속 깊이 보다 뼈저리게 각성해서 남은 임기동안 시민여러분의 죄 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거듭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서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격려해 주시고 기대를 가져주셔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더욱 채워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여러분께 보다 희망차고 보다 기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함을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 명절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보듬는 훈훈한 명절 지내시기를 함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보다 더 훌륭하게 보다 더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저보다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분발하고 모범으로 임하겠습니다.

패배감이나 상실감으로 서로에게 소원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시고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시민들께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아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열심히 해 가시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최선준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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