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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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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30일(수 )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2. 2013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송두영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3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은 규칙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장, 김정택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활동과 효율적인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으로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의 개정 내용은 연구활동비 지급근거와 지급기준을 관련 규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연구단체 지원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심사가 끝난 후인 11월에 지급하던 연구활동비 50%를 중간보고 심사를 통과한 후인 7월로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을 재정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송두영 의원 외 6분이 공동발의하고, 8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3년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활동과 효율적인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의 개정 내용은 연구단체의 활동과제가 전문분야로 폭넓게 확대되는 추세로, 연구활동 심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기존의 심사위원 외에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의 개정 내용은, 연구단체의 등록 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정비하여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 연구활동비 지원근거와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으며,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라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연구활동비 50%를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후인 7월로 변경하여 활동비 사용시기를 확대한 사항으로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연구활동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단체 활동을 위한 필수경비로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지 제6호에 연구활동 결과보고 서식을 신설하여 연구결과물의 제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조문구성과 내용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이걸 7월에 대한 언급을 하셨잖아요?

현행은 몇 월인데 지금 7월로 바꾸신 거죠?

○전문위원 김행련 최종 연구결과 심사를 10월 30일에 최종 보고서를 받고요. 11월에 최종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11월 이후에 50%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심사를 7월 초에 하기 때문에 7월 초 중간보고 심사 결과에 통과한 단체에 대해 가지고 50%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정안에 7월에 대한 부분이.....

○전문위원 김행련 7월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중간보고서를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서가 제출되면 7월초에 바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간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심사 통과를 한 단체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7월이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향후에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 때 조금 더 기간에 대한 부분을, 왜냐 하면 지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7월이 넘어가게 되면 또 그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담는 게 불가능한지.

○전문위원 김행련 안 제11조에 보면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6월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말까지 중간보고서가 제출이 완료되면 7월에 심사를 할 예정이라서 7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최종심사 시기에서 통과된 단체, 그러니까 모든 단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보고 심사에 통과한 단체에 대해서 50%를 나머지를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정안에서 굉장히 핵심 되는 내용인데 중간보고에 통과되지 않은 단체는 지급이 안 되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내용을 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게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서.

송두영의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페이지를 보면 제9조 연구활동 지급기준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은 2회 지급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그 잔액을 지급한다 라고 현행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그 잔액을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은 11월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이렇게 지급이 됐지만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7월에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연구단체를 3년째 해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담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하나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바뀌시잖아요? 명칭을.

○전문위원 김행련 그거는 같은 현행 조례를 보면 제목에는 심의위원회, 일부 내용에는 심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통일한 사항입니다.

심사하고 의결하는 뜻을 담아서 심의위원회로 통일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9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의결과를 ‘1회 지급은 제8조 4항에 따라 심사결과로 하고’ 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결과가 아니라 심의결과로 이게 뒤바뀐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행련 심의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게 좀 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거를 전면 개정을 할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내부규칙이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심사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서류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을 심사라고 하고요.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연구활동 심사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등록이라든가 지급시기 조정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해서 약간 더 폭넓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제출한 거에 대한 심사를 한 거를 결과에 따라서 제출 후 이렇게 예산을 드릴 수도 있고 탈락을 시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결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원래 연말까지 하는 거를 10월말까지로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김행련 당초부터 연말까지가 아니고요. 10월말까지로 해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규칙에는 연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기간이라든가.....

황효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시를 아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심사라든가 발표라든가 정산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 단위로 회기가 운영되고 있어서요.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원래 연구활동 지원비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그 동안 지원됐던 건가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업무추진비로 연구활동비가 지원이 됐던 거죠?

○전문위원 김행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위원장님 안건 발의하실 때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부터 의정공통경비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당초 만들 때 업무추진비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여기 연구활동에 관련된 연구활동비 지원할 때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전문위원 김행련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단어상 규칙에 잘못된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김정택 위원장직무대리, 송두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3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24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회사무국장 이태석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따라 기구 및 정·현원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는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의 의회사무국 정·현원은 28명입니다.

정원 외로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현재 총 35명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 운영시스템 활성화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6대 후반기 기본방향인 소통, 협력, 상생, 현장, 연구의 슬로건 아래 기 운영 중인 상임위별 화요간담회와 병행하여 집행부의 주요사업 현장과 민원발생 예상지역 등 현장중심활동을 통한 가교역할로 소통과 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분기별로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상호 배려와 소통, 그리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께 연구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섭단체별 지원 예산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편성하여 세미나 등 소요경비로 지급함으로써 상생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사구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찾아가는 나눔의 날 운영 관련입니다.

관내 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시민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여러 봉사단체와 연계한 나눔의 날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봉사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참여 분위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전문성 함양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소양함양과 단합된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원 합동 세미나를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국외 연수는 상반기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여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교육과정을 사전 안내하여 의원님들의 개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청사 소통·휴식·열린 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되었던 의회청사 내 엘리베이터를 2013년 4월에서 5월중 설치할 계획으로 운행구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인 회계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회기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3층 의원 휴게실에 빔 프로젝트 등 집기를 설치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한 다목적 회의실을 조성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및 소규모 그룹 회의 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1층 의회 로비에는 분기별 1회 정도 사진 및 그림 등 다양한 미술품을 전시하여 작품을 감상하며 한방차를 마실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상설화하여 찾고 싶은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도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2013년도 회기 운영계획은 1월 29일 제19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3년도 회기가 시작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정례회의 2회 48일, 임시회 7회 50일로 총 9회에 98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의회 체험을 위한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진행과 회기 중 방청을 통하여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체험교육과 함께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 자료실 설치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목상 유지되고 있는 자료실에 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분기별 의원님들의 희망도서를 구입하여 자료실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실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사용 중 PC멈춤 현상 등 오류발생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작년 12월 교체한 상임위원회의실 데스크탑 PC에 대한 가상화 구현 및 기존 클라이언트 서버구조의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을 서버통합 구조로 변경하는 등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고, 본회의 시스템과 상임위 시스템간 연계성 확보, 본회의장 타이머 소음제거, 전광판 제어 모듈 개선과 데이터베이스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홍보기능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홍보활동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의회소식지를 제작하고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의회의 동정과 의정활동을 모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회 방문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홍보용 CD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방송사 및 신문사를 대상으로 의정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의정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원님들이 언론사 등에 기고한 기고문과 보도 기사를 2013년 3월중 책자로 발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매체의 흐름에 맞추어 홍보용 웹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분야의 보좌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기구 및 정·현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난 연도 의회 후반기 구성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6개월 간 굉장히 준비기간을 내실 있게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 있는 사항이 좀 있어서요.

7페이지에 보면 지금 5월말 6월초에 주제별 팀 구성 추진한 사항이 있잖아요? 국외연수 관련해서요, 7페이지에.

○의정계장 박은학 의정담당 박은학입니다.

네.

황효진위원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의견수렴 되셨어요?

지금 도시환경 위주로 구성된 팀하고 제가 말씀드린 팀하고.

○의정계장 박은학 그 외에는 의원님들 각자의 전부 다 여쭤는 봤는데 통일이라든가 이렇게 규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개개인 만나 뵐 때마다.....

황효진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국외연수라는 것을 꼭 가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례적으로 가 오고 있는데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꼭 외유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의회 스스로 또 그런 원인제공을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장님께서 애쓰셔서 의원들 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또 문화복지위원님들 중심으로 한 뭔가가 또 팀이 구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의원총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국외연수 가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서를 연구단체 심사하듯이 어떤 계획서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5월말에서 6월초면 2월이나 한 3월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3월초에 있는 의원총회 때 어떤 계획안을 약간의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브리핑을 해서 제가 가지는 않지만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이런 일정으로 가시는 구나에 대한 정보 공유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분위기를 아마 흐름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되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막중한 임무를 또 띠셔서 애를 많이 쓰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서 사실 이거는 의원 스스로가 또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장님께서 이렇게 쫓기듯이 의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노력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우려가 생겨서 조금 의회사무국이나 저도 의원총회 때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정례적으로 해외 가기 전에,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서 실은 우리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당당하게 시민사회에 표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 자체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더 없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장님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한 팀이 더 있어요.

지금 두 팀이 아니고 세 팀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연수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실은 지난번에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별로 소회를 약간씩 한 장씩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담는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굉장히 우수사례로 김철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신문에 몇 차례 기고를 통해서 결과를 나름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시는 부분에 굉장히 자극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계장님께 요청 드리는 것은 이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국외연수를 잘 갔다 오셔서, 특히 오산의 경우에는 책자까지 발간을 해요, 소책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시면 우리 계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좋은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전문교육 위탁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조금 와 닿지가 않아서, 이게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데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못했던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작년에 이것 활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사례는 전년도에 김동수 의원님.

황효진위원 김동수 의원님만?

○의정계장 박은학 예.

황효진위원 어떻게 하신 거죠? 어떻게 갔다 오신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개별 국회사무처에 교육 두 번 다녀오셨는데요. 사실은 꼭 국회사무처 외에도 각종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물론 그 간에 여기 현역 의원님들은 오래되어 가지고 그 만큼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여타 많이 업무에 익숙해 있지만 여타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꼭 전문교육 외에도 여타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실은 제가 초선 때, 지금도 초선이지만 전반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조금 됐는데 제가 못 챙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김동수 의원님은 다 전액 지원을 받아서 그걸 갖다 오신 건가요, 그러면?

○의정계장 박은학 예, 교육비에 등록비,

황효진위원 얼마 지원 받으신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1회에 60만원씩 그렇게.

황효진위원 그러면 2회 해 가지고 120만원 지원 받으신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2회에 120,

○의정계장 박은학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5만원이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김동수 의원님께만.

황효진위원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60만원은 뭐고 15만원은 뭐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작년 10월달에 의원교육비 6만원하고 그 다음에 8월에 의원교육비에서 9만원 나갔는데 이게,

황효진위원 총 그러면 15만원 지원 받으신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황효진위원 120만원이면 굉장히 형평성에 논란까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실은 21명 의원님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재선의원님이 됐든 3선 의원님이 됐든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 안산시의회가 지금 2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재선, 3선 의원이 더 많이 생기셔야 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라고 친다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좀 더 민간연구소가 됐든 국회 차원에도 의견개진을 하셔서, 예를 들면 재선의원님들이 필요한 분명히 교육이 따로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보시는 노력도 좀 주문을 드리고요.

이 비용지원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요청을 드리는 것은 2월 5일날 의원총회 할 때 그런 안내를 일괄적으로 21명 의원님들 앞에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실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9만원이 됐든 6만원이 됐든.

○의정계장 박은학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런 것을 저는 굉장히 잘 챙겨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2월 5일날 회의할 때 지금 대체적으로 상반기 교육과정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의정계장 박은학 조회 해 가지고 전체,

황효진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자체 민간연구소나 국회 차원에서 의원별로 그냥 개별 이메일 발송을 통한 안내 정도였지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안내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자면, 전년도에 비교하자면 정례회 워크숍 때 일부 집행이 됐고요, 이 교육비에서.

황효진위원 예.

○의정계장 박은학 그 다음에 의원 저탄소 성장 아카데미 하면서도 했는데,

황효진위원 예, 그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 의원님들은 개별 의원님대로 교육을 다녀오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제가 에버그린21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의원님들이 수강하실 때 지원을 받아서 수강을 한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여기 교육비로 해서 지출액이 40만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분이 활용하신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이것은 따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의회에 이번에 인원충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창구에 있어서 사실은 의회협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날짜를 잡을 때 저희 의회 회기가 있을 때 위원회 날짜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난번 2차 정례회의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회기 중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잡은 그런 예가 있고요.

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런 상호적인 어떤 협력이나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용역보고서나 장기비전발전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달라고 해야지 주지 그 부분에 대한 상임위에 관해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등등이 여러 가지 의회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올해 집행부와의 일원화 정착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일단 집행부에서 각종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정기적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정숙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보다 조금 더 일원화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하여튼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제가 말하는 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부터의 소통창구를 일원화해서 뭔가 활성화하시겠다라고 지금 계획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화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내실 있게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는 이런 회의방식을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집행부하고 어떤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화요 의원님들하고 업무적인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고 드리는 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형식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나눔의 날 운영행사에 대한 건데요.

그 동안 저희가 나눔의 날 행사가 정기적으로 있지는 않고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나눔의 날 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달별로 어디를 찾아가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의정계장 박은학입니다.

전체 지금 자원봉사하고 몇 번은 다녀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결재 받은 사항은 아니고 지금 조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에 전년 사례, 매월 둘째 주 수요일날 기준으로 전년도에 했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보다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오늘 업무보고이고 1월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건 그냥 운영하겠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부분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뭘 나눔의 행사 날을 어떻게 하는지 의원들이 체크해서 일정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의회 업무보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공포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겠다, 제시뿐이지 구체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주제가 있는 정례회 대비 합동세미나 개최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연중 어떤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지금도 수립하고 계세요, 1월말인데?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정숙위원 언제까지 수립만 하시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아니 전체 의원님들한테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연구하는 의회 만드시겠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연구 좋죠. 그런데 의원들 굉장히 바쁩니다. 이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어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 내용도 지금 의원님들 개별적인 어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좌 이런 개념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구체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물론 연구하는 것은 의원들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진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의원들한테 제시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올 1월달에 지금 각 시·군 의회에 대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언제 그러면 진행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자료는 지금 수집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또 어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제가 있는 그런 합동세미나 개최 같은 것도 사실은 오늘 보고하기에 앞서서 여러 다양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세미나의 내용이 있고 그 동안 저희가 정례회를 하면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의원님들한테 반응이 좋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지 조사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만 지금 제안만 되어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저는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성을 위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1층에 도서자료실 있습니다. 도서자료실을 확보하셔서 연구자료실 설치 운영을 하시겠다고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연구하면서 한 10명 넘게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려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도서자료실 같은 경우에 보면 책상이 너무 넓어 가지고 비좁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정계장님 어떤 부분으로 수정하고 어떤 부분으로 거기 공간을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 있으세요?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의사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정계장님이 하셔야죠.

○의사계장 김두수 이 부분은 자료실 관리를 지난 한 3대, 4대 때부터 원래 자료실이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이 있던 자리에 자료실이 있어서 의사계 소속인 속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료실 관리를 하다가 6대 넘어서 5대 때 그 자료실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아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러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자료실에다가 자료실의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배치가 이렇게,

나정숙위원 제가 자료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래서 그 공간을 이번에 그런 필요한 집기 또는 각종 자료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 7번에 대한 업무보고사항은 저희 의사계에서 제출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안타까운 건 작년 연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공간에 대한 부족하다, 비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지금 새해가 들어와서 업무보고 하시는 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이 돼 가고 있지 않는데요, 저는 올해 말까지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홍보기능 강화인데요.

홍보에 관련된 인력이 보완이 되는 거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2명을 추가로 요구를 집행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한 명을 늘리되, 보조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명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충해주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쪽으로 인원이 보강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원들은 전문인력에 대한 확보를 조금 원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잘 안 된 거고요.

그런데 홍보에 관련해서 인력이 충원된다면 정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는가, 그게 기대가 되는데 별로 크게 달라질 거 같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한 연구활동 의회 안에서 해도 의원들이 전화해서 “여기 와서 취재해 주세요. 여기 와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해도 안 오십니다.

그리고 밖에 외부 지역에 나가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 여기에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찾아서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이번에 전문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이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필요하시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나정숙위원 필요하시면 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어떤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더 찾아서 홍보도 하시고 취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 사무국에서,

나정숙위원 여기 의장님 와 계시지만 의장님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찍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원들 나름대로 의정활동하고 연구하는 것들도 좀 체크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다가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주시게 되면 저희가 개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지를 못 했을 때는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송두영 네.

나정숙위원 저희 홍보 관련해서 인원 충원이 오시면 그 분이 어떠한 역할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사실은 인원 충원해서 별다르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진을 지금 촬영하고 VTR, 영상 이런 부분을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한 분이 더 증원이 되면 개별적인 의원님들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지금 청소년들이 저희 의회에 와서 많이 와서 체험학습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학생들이 오는 것에 대한 저희가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은 소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리플릿 등등에 관한 것들이 조금 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전자시스템 하는데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하셨는데 학생들은 그런 연설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쪽 면에는 시장님 연설문이 나올 수 있게 그걸 보는, 찾아오는 방청석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의회를 방청할 수 있는지도 거기에 대한 내용적인 것도 담보가 돼야 이런 의회에 찾아와서 교육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의회운영위가 꼭 시간을 한 시간만 해야 되나요?

○위원장 송두영 그런 건 아니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보면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의회사무국한테 저희가 원인제공을 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를 매번 한 시간 내지는 그렇게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사무국에서 사실 한 시간 동안 다뤄질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나정숙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럼 시간에 쫓겨서 제 질의나 이런 것은 또 제가 개별적으로 계장님 찾아가서 물론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이거 무슨 매번 의회운영위를 상임위 하는 시간에 쫓겨 가지고 무슨 눈치보면서 굉장히 좀 아쉬워서 저는 오늘 회의부터라도 지금 한 시간 연장을 하든 두 시간 연장을 해서 이거 매듭을 짓고 상임위를 2시로 미루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선임 상임위인데 이게 무슨 요식행위 하듯이 무슨 형식적으로, 그리고 매번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냉철하게 어떤 잣대에 있어서도 다른 집행부보다 더 많이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 오시는 의원님들 시간을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뺏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송두영 예.

황효진위원 배려를 하셔서 한 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연장을 하셔 가지고 이걸 타 상임위 위원님들이 어떤 불미스럽게 오셔서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하시더라도, 아니면 저희가 오후에 4시가 됐든 다른 상임위 끝나는 시간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어떤 의견개진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담보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힐링캠프를 제주도로 2박 3일을 갔다 와도 좀 아쉬움이 큽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내일도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황효진위원 내일도 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 어쨌든 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서 미리 준비되지 못했다면 내일에 대한 부분을 9시부터 12시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다른 상임위를 2시부터 하게끔, 왜냐하면 여기 위원장님이 다 계시는데 좀 양해를 구하셔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의회사무국 내에서의 굉장히 내실 있는 운영이 담보되지 않으면 의원 개별적으로 아무리 활동을 열심히 한들 그게 대외적인 평가 늘 이상하게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질의시간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또 상임위원장들과 상의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저 오늘 추가 질의할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송두영 내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효진위원 내일은 저희 의결하기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내일 의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두영 질의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의결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아니, 나정숙 위원님도 사실 추가,

김정택위원 황효진 위원 몇 분 정도 추가 질의 필요하신데요?

황효진위원 아무리 해도 20분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 위원님도 다 마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회운영위가 무슨 나정숙 위원님하고 황효진 위원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의회운영위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 더 요청을 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두 분 사이에서만 이 의회운영위 관련돼서 나름의, 전준호 의장님이 도시공사 관련해서 오늘 하겠다고 한 부분도 실은 갑작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이렇게 논의를 하셨잖아요?

저는 여기 양당 대변인이 2명 다 있는데 좀 활용을 하셔서 사전에 전준호 의장님하고 윤태천 부의장님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소통에 있어서 자주 만나야지, 아니 제주도로 2박 3일 아무리 워크숍을 간다 한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매번 김정택 간사님도 사실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김정택 간사님은 또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4명이 만났을 때와 2명이 만났을 때가 엄연히 다른 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첫 운영위원회니까.

○위원장 송두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질의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질의종결이 끝나면 바로 의결이기 때문에 의결하는 데는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하고 또 나정숙 위원님이 보충질의 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내일 9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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