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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9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3.0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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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자료 2페이지, 3페이지 의사일정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03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행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정택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3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만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합법성을 증진시키고자 현행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거래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에 별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만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금번 200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일반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영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계획수립,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방법, 교육,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응급의료 추진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인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설장사시설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시설의 사용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설장사시설 이용 신청 기간 신설과 연장 신청 시 연고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봉안시설의 표기 기준 마련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기준을 세분화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제출 조례안인 안산시립 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조항 반영과 운영위원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항을 반영하고 운영위원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노인병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제출 조례안인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과 재단에서 하는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유사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집행부 제출 일반안건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건립할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과 성포동 727번지에 건립할 단원미술전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상록구 사동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에 20억 이내의 사업비로 연건축 면적 1,478㎡ 지상3층 규모의 장애인지원센터를 내년 3월까지 건립 후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며,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변경 건은 상록구 성포동 727번지에 총 사업비 43억 1,600만원으로 201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18억원의 사업비로 3단계 사업인 김홍도 교육관 신축 1개동, 야외전시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 안건 2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하여 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에 준공 예정인 안산시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시민과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무인공공자전거의 회비 및 사용요금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건 상임위에서 좀 자세히 논의를 하시겠지만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기부채납의 어떤 진행상황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장애인지원센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작년에 기부채납한 건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에 지금 설계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 지자체에다가 기부채납 할 때의 어떤 그런 근거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재구 이걸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에도 공모가 된 거예요?

○전문위원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지금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난방공사 그러면 장애인지원센터를 짓는 것을 원래 조건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전문위원 전재구 지역난방공사에서 20억을 공공사업에 투자토록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우리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을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상임위에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은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사동 그쪽에 장애인센터 하나 짓고 있죠?

○전문위원 전재구 네, 짓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장애인센터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전재구 이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그쪽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완공 예정으로 지금.....

박영근위원 복지관하고 이 센터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전문위원 전재구 여기는 주로 보니까 장애인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장애인 사무실?

○전문위원 전재구 네, 장애인 단체 13개 단체.

박영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3쪽을 참고하셔서,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소관 계류 안건을 제20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예,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김정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류 안건을 이번 의사일정에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서 총 4일간이 되겠으며, 이번 회기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중심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2차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3월 5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을 하고 3월 6일, 3월 7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날인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3년도 경기안산항공전 개최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저희 의회를 찾아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201회 저희 임시회 회기 중에 맨 마지막날 5월 1일이 중복이 됩니다.

그날이 의사일정이 안건의결과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어서 의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201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4월 18일에서 5월 1일까지 14일간이었던 것을 하루 앞으로 당겨서 4월 17일부터 4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집행부에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운영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의사일정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금방 의사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항공전에 대한 일정은 누가 잡는 건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 아마 일정을 해서 지난번 월례 간부회의 때 아마 이제.....

나정숙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일정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안 하나요? 행사할 때.

○의사계장 김두수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저희가 연간회기운영을 집행부에 통보했을 당시에는 경기안산항공전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기안산항공전에 대한 일정을 잡을 때 집행부는 그런 부분을 의회와 논의를 어느 부분 일정 부분 하지 않나요?

○의사계장 김두수 실무적으로는 그런 논의과정은 없었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은 집행부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일정을 잡을 때 일련의 저희 의회 일정에 대한 감안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산시 집행부가 기본적인 어떤 의회에 대한 반영이나 시민의 의사에 대한 것들을 수렴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계장님께서는.

○의사계장 김두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아마 경기도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생각이 미치지 못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기획예산과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입장을 충분히 이렇게 전달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항상 집행부가 어떤 일정을 잡을 때 이번 건만이 아니라 의회의 어떤 일정에 대한 감안이 전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예를 저는 많이 봐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좀 정식적인 어떤 의사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강력하게 피력하시고 집행부의 어떤 일정 때문에 저희 의회가 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변동한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네, 나정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예.

나정숙위원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의사계장님, 지금 저희가 의사일정 자체를 그러면 지금 15일로 예정됐던 건가요? 201회가.

○의사계장 김두수 14일간입니다.

김정택위원 14일간인데 13일로 줄인다 이거예요?

○의사계장 김두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5월 1일을 피해서 전체 일정을 하루만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 당긴다?

○의사계장 김두수 예.

김정택위원 일수는 주는 게 아니고?

○의사계장 김두수 예, 본회의에 지장이 혹시 그날 행사 참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김정택위원 항공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도와 안산시가 협의해서 일정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이날에 맞춰서 이렇게 일정을 하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그렇게 정해진 거고.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사전에 저희 의회와 이런 것이 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 의사결정은 잠정적으로 일정이 잡힌 거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도 의회 일정하고의 협의 자체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계에서도 사실 집행부와 소통이 좀 덜 된 거고 또 앞으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김정택위원 집행부 일정에 따라서 의회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200회 임시회 때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 2일간 해서 부의안건이 한 건인데, 수요일날, 목요일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질의답변하고 하루에 그냥 의결까지 하는 게 어떻겠나, 왜 그러냐 하면 양일간 하게 되면 또 상임위 일정도 있고 하니까 하루에 해도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일정을 위원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위원장 송두영 예, 위원 여러분 김정택 위원께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3월 6일, 7일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인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6일 김정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한 건입니다.

그래서 3월 6일날 질의답변을 하고 3월 7일날 토론과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김정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 부분을 3월 6일날 질의답변을 끝마치고 바로 토론과 의결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23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2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성준모 의원과 정승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이만균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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