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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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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 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더불어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으며, 2일차인 1월 30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소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3일차인 1월 31일에는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시의 장기비전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기능 재분배를 통하여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청 5국 31과에서 5국 33과로 2개과를 신설하고, 2구청 14개과를 2구청 16개과로 2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행정국에 두는 과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여권과를 신설하고, 안 제8조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에 정책개발 및 예산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와 예산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9조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의 명칭을 주요 사무와 기능을 기준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환경교통국 녹색교통과의 명칭을 대중교통과로 변경하고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 구에 두는 하부조직에 건설교통과를 건설행정과와 경제교통과로 분리하여 신설하고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2013년도 총액인건비의 조직관리 기준 정원을 증원하고, 201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과 통·폐합 및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임용 등을 위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각각 34명과 1명이 증가한 1,768명에서 1,803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기능직에서 일반직 7급으로 전환된 2명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였고, 장기근속 별정7급의 직급상향을 위해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에 일반직 정원을 1,522명에서 1,559명으로 37명을 증원하였고, 기능직은 220명에서 218명으로 2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8일 제출되어 2013년 1월 2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은 행안부의 조직관리 기준 인력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온 2013년도 우리 시 인건비 총액은 2012년 총액 1238억 6056만 1천원보다 5.62%인 69억 4884만원 증가한 1308억 940만 1천원으로,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 35명의 2013년도 인건비 산출액 12억 5971만 5천원을 감안해도 2013년도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 있으며, 「지방자치법」제66조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으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3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3에서 실·국의 수는 규정하고, 과·담당관의 수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 및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우리시 조례로 사업소 및 과·담당관의 수를 정하고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시의 장기비전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와 예산과로 재편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여권과를 신설하며, 과 명칭의 혼동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 단위의 업무량이 과중한 양 구청 건설교통과의 업무를 경량화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자 건설행정과와 경제교통과로 분리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올라온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오늘 상임위 이전에 의견검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두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수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의회에 의원총회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1차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주요의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총액인건비 내에 문제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양 조례라든지 이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례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일부에서 노인장애인과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그대로 사회복지과라든지 또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노인장애인과로 입법예고 됐던 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사무국에도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당초에는 집행부만 35명을 증원시키려던 것을 의회에 한 명 증원을 하고 집행부에서 한 명을 감액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분리라든지 또 자치행정과 분리에 대해서는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 업무량이라든지 또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분리가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것이 아주 효율성이 높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그 정도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무원 분들한테 이런 의견에 대한 것은 개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이 사항은 입법예고도 거쳤고요. 또 구청 분리라든지에 있어서는 구청의 실·과에 가서 직접 조직담당이 다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요.

기획예산과 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을 때에도 저희도 분리가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거쳐서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 동안 의견수렴에 있어서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개진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외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중에 제가 의원총회라든가 기행 상임위에서 의견된 것 중에 수렴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총무과장 이규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때 의원총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다양한 행정기구 개편의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의 어떤 개편안에서의 변화된 것들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조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수용된 것보다는 그냥 담당과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기행 상임위에서도 두 번이나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 하신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에 한해서만 사실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합리성, 효율성 또 조직개편을 이 시점에서 할 그런 시점도 아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모두 담다 보면 워낙 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부터 그런 부분은 검토가 덜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조직개편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가장 일 편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모두가 만족시키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직개편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안으로 이번에 그래도 제출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여러 부분에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변화가능성에 대한, 특히 시민을 향한 어떤 서비스적인 것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조직개편을 하면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가 생기고 계가 생기는 부분이고, 또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35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일단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민원봉사과도 새로 분과를 시켜서 민원콜센터와 함께 민원과장이 책임지고 민원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구청에서도 사실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에 있어서 워낙 민원이라든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병목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왔습니다,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분과를 시켜서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공무원 1인당 저희 주민수가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편입니다. 이건 총액인건비 내에서 증원을 시키지만 과장 이외에는 전부 실무자로 해서 사회복지직이 9명이 있고, 또 여러 직종별로 배분을 해서 최대한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증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주장만 얘기하시는 거고, 저희 위원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의견개진, 예를 들면 민원콜은 사실은 저희 지난번에 작년에 상임위에 보고하면서 1년 만에 속전속결로 민원콜에 대한 예산 잡히고 조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들이 그 전에 저희 의회에 대해서 계획적인 중장기적인 것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조직개편 나오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렇게 조직개편 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민원콜이 새로 생기면서 여기를 담당하는 부서의 필요성, 그래서 민원여권과로 해서 여기에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미리 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직개편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조직개편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냥 조직개편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개편해서 또 만들고, 이것은 결국에는 불합리성, 효율적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 문제제기를 저는 의원총회나 저희 기행 상임위에서 부단히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의견수렴에 대한 것을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야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매년 저희가 의회에 중기인력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라는 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조직개편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50만 이상 시와는 다르게 자치행정과에서 워낙 많은 계가 업무도 과중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기능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담당 추진을 위해서 분과를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위원님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중기인력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저희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도 올해부터 예산서, 결산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방안이 뭔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시는 1동 1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서직이 분명히 있고요.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의 관장이 지금은 공무원이 진행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문사서가 맡아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랍니다.

평생교육과 도서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적인 조직개편안은 왜 없고,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하고 주민참여에 관련한 각 동에서 지금 지역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주무부서는 어디로 정한 것이며, 그리고 성인지예산 작년에 저희 기행에서 받아봤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했을 때 점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기획예산과가 정책기획과하고 예산과로 분리가 되게 되고요. 예산과의 계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건전재정담당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 신설이 되면 지금 성인지예산서라든지 참여예산제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또 거기 직원들이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동 1도서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시가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수가 많습니다.

이번 인력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별도의 도서관과 관련된 조직은 늘어나지 않지만 사서직을 저희가 4명 정도 지금 증원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실 지식정보사업소라고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교육과가 같이 있었는데요, 전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국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 관장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서직에 대해서는 아직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좀 두고 있어야 이분들에 대한 승진인사 임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저 질문시간 얼마나 남았나요?

○위원장 김영철 8분 정도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 올해 얼마나 이것을 정책적인 것들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조직개편 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과를 늘리는 부분으로, 그리고 구청에서 계를 늘리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는 일단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부서의 조직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것에 대한 개편이 가능한 건데 어떻게 그냥 조직진단 없이 이렇게 개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수년전에 종합적으로 용역도 주고 그래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내부의 업무량이라든지 질에 대해서 외부에서 용역을 가지고 제대로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조직담당에서 지금은 전부 컴퓨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결재건수라든지 부서의 민원처리건수까지도 전부 스크린이 됩니다. 건수가 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조직과 인력, 그 부서의 업무량과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직개편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민원콜센터가 이제 저희가 오픈할 건데 사실 이 민원콜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일하는 하중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줄어들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량이 일단은 조금 더 덜어진 텐데 그 부분이 조직개편에 반영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현재는 사실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가동이 됐을 때 어느 부서에 어느 통화량이라든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업무량을 인원을 좀 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 안산은 운영을 해 보고 조직개편을 일단 해 보고 나서,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이건 새로 생기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콜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저희한테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기에 그러셨습니다.

지금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덜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해 보고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진단 없이 무조건 콜센터 만든 때문에 또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의 필요성 때문에 과를 하나 더 만든 거잖아요? 그런 답변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과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콜센터도 생겼고, 원래 또 이질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민원콜센터는 아직 정식으로 가동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 업무량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분석이 필요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조직분석이나 업무에 대한 판단 직무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은 또 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올린 조직개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8쪽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네.

정진교위원 사업소에 보면 행정지원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의 생활민원을 빼 가지고 그러면 건설행정과로 보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민원도 생활민원을 씁니까, 용어는? 계도 생활민원계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생활민원계 그대로 그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생활방재계 이렇게 해서 생활민원하고 구에서 방재업무를 같이 담당하도록 해서 건설과에 편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건설과 구청 의견수렴 결과 생활민원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계 명칭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계가 5개, 6개 된 것을 과를 늘리면서 계를 4개로 나눈 겁니까? 분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이규환 예, 좀 분산시키고요. 또 업무도 이게 사실은 생활민원이 주로 보안등, 구거, 도로보수 이렇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예전에 구청은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그랬지 이제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생활민원 자체가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로 편제하는 것이 가장 업무상으로도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편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건설행정에 생활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건설행정은,

정진교위원 자기 계마다 건설행정이라는 게 도로관리, 도로점용에 각 계마다 일이 있는데 생활민원 자체가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활민원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 업무가 포괄사업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포괄사업비 대신 동 지역회의에서 제기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9건에 3억 2천 정도 되고, 단원구청도 9건에 2억 68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또 여기에서 간단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배수로라든지 안길, 구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생활민원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업무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생활민원 같으면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과를 늘리다 보니까 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민원을 빼온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생활민원 자체가 있는 게 맞는 건데, 과를 늘리다 보니까 계를 이것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계를 4개로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생활민원은 사실은 건설행정과로 갈 필요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과를 늘리기 위해서 움직인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이규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과를 신설하려면 원래 계장급 이상이 4명 정도 있어야 원칙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실 생활민원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좀 중복이 있었고, 같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또 업무부서간에 떠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원래적으로도 사실 업무내용으로는 건설과에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사실 그 동안 검토가 되어왔던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2월달부터 민원콜센터가 운영된다면 시민들 민원이 대부분 민원콜센터에 접수되는 상황에서 별도로 구청의 건설행정과에 생활민원을 넣는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를 늘리기 위해서, 계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맞췄다는 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면 이 계는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과장이 늘어나면서 이 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 계를 결국은 건설행정으로 보내는 거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 보고내용하고 약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경제교통과는 새로 신설된 과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번에 일문일답 과정에서 주정차 단속을 통합해서 한다,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규환 일단은 주정차단속하고 밤샘주차는 시청에서 보면 대중교통과로 전부 일원화됐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사까지 위임이 됐고, 재위임이 돼서 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이 됐는데,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느냐, 재재재 위임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는 예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계속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정진교위원 처음에 시장님 답변 중에서 이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 일괄적으로 검토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답변하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일원화시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고요.

정진교위원 검토는 합쳐서 그런 거고, 사실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밤에 가면 이 도로에 대형주차가 서 가지고 지금 애들이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린데도 불구하고 과만 늘리고 시민은 불행한 도시가 안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 너무 잘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일 자체가.

○총무과장 이규환 위원님 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잘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잘 했더라면 이거 사실 검토할 필요가 없죠. 잘 했더라면.

안 잘하고 과만 늘어나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지, 잘하고 과 늘리면 얘기 안 하겠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한 번 중앙동에 돌아다녀보시라고요. 돌아다녀보시면 차가 막혀 있고, 그리고 도로마다 차가 서 가지고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 안 가는 안산시가 어떻게 행복한 복지안산을 얘기 합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불법주정차, 주차문제 또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공감은 하지만 외부에 세워놓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약간 묵인할 수 있지만 도로 한 가운데에 차 세워놓고 이제 좀 있으면 3월달 되면 애들이 개학하는데 그 대형차량 차이에 애들이 통학로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걸 내버려두고 계속 이렇게 업무만 진행시킬 게 아니라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과고 국이고 좀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자꾸 엉뚱한 일만 하니까 좀 짜증이 나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실 분야도 업무도 이쪽으로 붙였다가 과 신설하면 같이 통합을 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진교위원 하여튼 생활민원은 건설행정으로 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의 민원을 본다면 사실 건설행정과 민원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위원님 생활민원하고 민원콜센터하고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정진교위원 틀립니다. 틀리는데 왜 하필 건설행정과에 생활민원이 가냐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경제교통과에 가고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는 과를 늘리기 위해서 계를 맞추기 위한 방법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총무과장 이규환 생활민원 업무가 건설행정과 업무하고 제일 유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7쪽 한 번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한다는데 있어 가지고 의원 몇 분 자체가 표현이 안 좋다고 얘기 나오고, 노인과 장애인 자체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쪽에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이거 조직개편을 만들면서?

○총무과장 이규환 이거 입법예고를 해서 들었고요. 또 단체에도 다 의견을 물어봤고,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도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떻게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전부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 우리 문화복지위원장께서도 이 용어가 좀 안 맞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해당부서 의회 위원장 자체가 이 용어 자체를 별로 안 좋게 보고, 노인 쪽이라든가 장애인 쪽에서도 이게 안 맞다고 얘기 나온다는데, 우리 과하고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지금 도청에도 노인복지과가 있고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또 타 시에도 전부 노인장애인과로 지금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시청에 왔을 때 자기 해당되는 과를 찾을 적에 사실 사회복지과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혼란이 가장 많고 불편이 있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타 시에도 이게 명칭이 바뀐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만 지금 사회복지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효율이라든지 시민서비스 대상되는 분들한테도 불편이 오히려 더 가중을 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은 공무원께서 제안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부서에서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인 직급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은,

○총무과장 이규환 조례가 공포가 된 다음에 직렬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좀 혹시 조사 준비 좀 안 해 보셨어요? 직급.

○총무과장 이규환 직급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로 저희가 드렸고요.

정원 증원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위원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도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좀,

○총무과장 이규환 우선 직급은 35명 중에서 5급이 3명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 7급 1명, 8급 20명, 9급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총 35명 중에서 행정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복수직이라서 잘못됐고, 15명 사서가 4명, 환경 1명, 시설 등이 6명, 사회복지 9명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 요구를 한 건데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셨나봐요.

여기 직렬별에 그러면 행정이 18분, 시설이 3분이라고 하면 시설에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시설에 직급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보시면 5급이 3명입니다. 이번에 과장이 4명 새로 신설이 되는 거죠. 신설이 되면 예산과나 민원봉사과는 행정직이 될 거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구청에 경제교통과는 행정 플러스 시설 플러스 또 공업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과는요?

○총무과장 이규환 도시주택과는 기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러한 도시주택과나 건설교통과나 여기에 왜 행정직이 들어가 있어요? 5급에.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행정부분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요. 또,

성준모위원 주 업무가 뭐예요? 도시주택과에.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관리 측면에서 당초부터 거기 행정이 같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계획이 지금 없고요. 2개 새로 신설되는 과만 그렇게 규칙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조례에 근간해서?

그 다음에 또 동장의 직급도 조정 좀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조정안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현재로써는 동장에 대해서도 지금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사실 이번과 같이 갑작스럽게 정기인사하고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 됐는데, 금년에는 미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규칙도 좀 고치고, 정원도 좀 조정을 하고 이럴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이건 이것이고요.

성준모위원 준비하시고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천천히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성준모위원 아니 의회 의견은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총무과장 이규환 여기에는 지금 의회 의견 많이 반영을,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천천히 하신다는 답변이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개편된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규칙을 해야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인데요.

지금 인사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폭넓게 해달라, 그렇게 의견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성준모위원 동사무소에 기술직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동장의 직급을 보니까 일동, 이동은 행정 또 와동, 고잔1동은 행정 행정 되어 있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왜 일동만 행정만 가라는 얘기예요.

거기도 시설도 보건직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지.

○행정국장 권오달 아무래도 당초에 기술직렬을 하게 되는 농촌동 같은 경우는 농업직렬이 행정직렬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됐고,

성준모위원 시설이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시설직렬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재건축이 들어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아무래도 재건축하고 가는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장들 직렬을 기술직렬, 건축직렬, 토목직렬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하고 같이 플러스가 됐고요.

공단 같은 데는,

성준모위원 그런 공단, 초지동 반월동은 특수가 있지만 부곡동, 월피동이 재건축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일부 동에 특수한 경우 생기지만 이것도 5년 단위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변경시킨다고 문제되는 사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반영을 해서,

성준모위원 그것 좀 해달라니까 왜 반영을 안 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것은 우선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성준모위원 이 조례하고 동장 직급하고 특별히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상위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갖다가 규칙 개정할 때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구청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여권과에서 여권과가 우리가 신설이 되는데 여권이 우리 사무예요? 자치단체 사무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여권발급은 위임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위임 받아서 서류만 접수하고 그거 발급은 어디서 해요? 법무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그쪽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됩니다.

성준모위원 대신 발급대행만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발급대행 하는데 과까지 만들어서 발급을 대행해 줘요?

○총무과장 이규환 여권과라는 것이,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인데 그 여권이 우리 지자체장의 도장이 직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지만 발급 위탁사무만 하고 있고 서류 받아서 다시 상급기관에 보내주고 거기서 나오는 거 돌려주는 이러한 위탁 단순업무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여권과를 만든다.

이 여권과가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명칭을 성남 같은 데도 민원여권과로 됐고요, 용인시로 민원여권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데는 그냥 민원담당관, 안양시는 시민봉사과 이렇게 과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다르지만 여권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큰 시에서는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참 편리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권을 과로 만든다는 것은 특별히 이름도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명칭도 별로 와닿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 시가 사실 민원발급시간이 다른 시보다는 좀 깁니다. 야간에도 하고.

이 여권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여권발급부서 이렇게 찾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얘기와 그 다음에 구청의 생활민원계와 지역경제 이것도 사실은 다 격무부서라고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격무부서로,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런, 이거 민간인들 언어로 지질이 부서만 힘없는 부서로 갖다 놓고 조정한다는 그러한 얘기들도 직원들 사이에 들려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건 고위직에 있고 에이스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들리지만 하위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를 이렇게 분리하는데 공직내부에 지금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는 인원이 없다고 매일 시의원들한테 정원 현원대비 인원이 부족하다고 증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본청에 별 필요도 없는 과만 상전들만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정책기획과 같은 것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현장 지금 실무부서 민원부서 대민접촉이 많은 구청과 동사무소는 인원 증원 안 해 주고, 본청에 별 내용도 없는 과나 만들어 가지고 상전들만 많이 늘어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어렵고 시설 환경 어려운 데일수록 많이 나는데, 혹시 권오달 국장님은 행정국장님한테 하위직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할리는 없겠는데 그런 생각 하위직에 계실 때 안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저도 하위직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하셨겠죠, 당연히.

○행정국장 권오달 늘 그런 불만을 해 봤고요. 동사무소에 동장 할 때는 늘 동장이 어렵고, 또 본청 오면 또 본청이 난이도가 있고 어렵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 다 그냥 일 없이 이렇게 논다 그런 개념의, 남들은 다 쉬는 것 같고 또 가보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사실은 일반인들보다는 아마 지역구 시의원들은 동사무소나 또는 구청이나 민원현장에 자주 가서, 사실 본청은 도리어 과장님들이나 가끔 보지만 구청과 동 주민센터는 거의 자주 가니까 그러한 여러 얘기도 듣고 하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도 35명이 증원되고 하는데 현장에 증원되는 것이 지금 적은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인원이 35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나서 과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걸 기능을 분리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얘기가 지금 이 두 과가 늘어나고 결국 계장님이야 큰 변동 인원수 변동 없고 과장님 세 자리 늘어나는 경우인데, 그것을 받는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의 느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행정지원국장의 역할이고 총무과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4과 늘어나서 이렇게 분산도 시키고 행정효율성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타 5급이나 기타 동장의 직급 직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여러 불만의 소리를 최소한 행정 우리가 잠재울 수 있든지, 이 범위 내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더 하나, 조례 하나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철 쉬었다가 하시죠.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능직 개정안을 보면 6급이 9% 이내인데 지금 0.3% 증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0.3%면 명수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0.3%면 명수 따지면 사실 명수는 제로입니다. 해당은 없습니다.

다만, 퍼센테이지가 이게 8.7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금 34.5 7급은 이런 식으로 해서 9%로 그냥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가면 저절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의미도 없이 그러면,

○총무과장 이규환 이번에는 왜냐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때문에 9급을 줄이고 7급을 약간 늘렸습니다. 현 정원에 맞게.

그리고 7급 정원을 약간 확대하기 위해서 비율을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정도 비율이면 몇 명이 조정이 돼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6급이 기능직이 현 비율로 8.7% 이내로 보더라도 승진인원이 19.14명이 됩니다. 그리고 9.0% 하더라도 19.62가 돼서 19명 똑같습니다. 7급은 다만 현재 70명인데 34.5%로 하면 75명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약간 승진인원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32.3% 이내로는,

○총무과장 이규환 34.5%로 하게 되면 약간 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32.3%이면 현재 몇 명 이내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32.3%는 71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4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명이 전환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 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20명 이내, 6급을 20명 이내로 하면 몇 퍼센트나 돼요?

○총무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9.5% 정도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술직들은 전부 6급은 소위 말해서 무보직 6급이 돼서 계장 자리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급을 더 늘리거나 그럴 타당성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 19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만약에 내년도부터는.

○총무과장 이규환 기술직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행정직도 무보직 6급이 있듯이 기술파트에서 무보직으로 6급으로,

성준모위원 다른 직 운전직 그런 건 계속 운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운전은 이제 일반직 중에서 관리직이라고 그래서 운전, 방호는 그냥 관리8급, 관리7급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래도 여기서 올리게 되면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또 승진을 시켜라, 시켜 달라,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성준모위원 이분들도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기능직 공무원으로 와서 평생 8급, 7급으로 퇴직하기도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줘서 전환되는 순간에는 7급이나 6급이 돼서 계장 직위에 과장 직위까지도 경력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6급 9.5%로 해도 무방하죠?

○총무과장 이규환 그대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조직개편에 기능직 배분비율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하위직급에 단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먼저 번에 조직개편 할 때, 지난해에 조직개편 할 때 상당부분 수요를 감안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급에 대한 배분비율에 대한 것은 하위직급하고 맞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배분비율에 대한 또 근속연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배분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전에 간담회 때는 그래서 조정 좀 한다고 했는데 되긴 돼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다른 직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운전하고 조무가 문제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기술직이나 직위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야 이 직급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되나, 안 되나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와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규환 운영이 지금 안 됩니다, 운영이.

성준모위원 그걸 운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하고요,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법률적으로 하더라도 그 현실에 맞게 위원님 저희,

○행정국장 권오달 저희가 인원에 대한 정원책정 기준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걸 갖다 기능별로 효율적으로 직급별의 안배 여러 가지 상당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조정했던 사항을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또 다른 부분의 문제, 하위직급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부분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서 나온 집행부의 안을 위원님이 존중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충분히 고민했다라는 건 느끼지만 운영에 있어서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야 집행부에서 적정한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조례 개정에 0.5% 상 시키는 것에서 문제가 되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아무래도 이내라고 그러더라도 그 범위를 넓혀주면, 넓히면 그 범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늘 우리 노조나 그런 부분에 늘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6급에 대한 무보직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불합리한 부분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배분비율을 정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7급도 증을 시키면 다른 8급, 9급을 감을 시키는 거예요? 7급도 조금 증 시키면 문제가 되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7급이 지금 증을 저희가 시킬 겁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더 증 시키면?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위원님 전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성준모위원 아니 되나, 안 되나만 얘기 해 주세요. 어려운 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4개를 더 해 가지고 100을 맞추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6급, 7급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시더라도.

여기도 지금 저희가 7급 인사적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5명을 9급을 줄여서 사실 맞춘 거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서 이 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변동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문화복지에서는 어떤 걸 의결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비선호 이런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해당부서 공무원들도 요청한 사항이고, 당시 해당 시민들도 자기네 문제가 어느 과 해결하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시에서도 전부 이사 오거나 이사 가더라도 노인장애인과 다른 시에서 혜택을 보다가 여기 와서는 안산시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도에서도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시달이 되는데 안산시만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효율이라든지 주민서비스 이런 걸 감안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게 자꾸만 부서 이름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도 많이 헷갈리거니와 공무원들 본인들도 많이 헷갈려 가지고 잘 모르는 공무원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에 예전에 사회복지과라는 과에서,

윤태천위원 아니 사회복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 조직개편안이 자꾸만 부서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조직개편안 그것도 예산도 무시 못 하잖아요.

하나 만들면 몇 장씩 만들어요, 이런 거? 조직개편안 만들 때.

○총무과장 이규환 아, 직위표요?

윤태천위원 네, 직위표.

○총무과장 이규환 한 500매 정도는 만드는 걸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직위표도 이게 자주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총무과장 이규환 1년에 조금 하는데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있어서,

윤태천위원 계속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예산낭비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꾸만 자주 하다보면 우리도 익힐만 하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의회 탁상에 보면 또 바뀌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잘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도 물론 만만치 않거니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어디로 가면 무슨 과로 가라, 이게 개편됐으니까 그분들도 시민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과 명칭은 주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또 과에서 일어나는 추진하는 업무와 가장 연관성 있는 그런 명칭으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오래 자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사실 큰 명칭 변경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바꿨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할 때는 가급적 그런 조직개편도 자제를 하고,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할 적에 계획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반기, 전반기 해 가지고 일몰로 하든지 한 달만에 또 바뀌고 두 달만에 바뀌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저도 부의장님 말씀 상당부분 공감이 가고요.

그런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들 머리속에는 늘 편안한 거 늘 해오던 명칭을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시장님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혁신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해 가지고 자주 색다르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청소과를 클린사업소인가 그렇게 했었어요. 클린사업소라고 하니까 클린사업소가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것도 공무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요, 그런 명칭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청소하는 데가 어디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라는 명칭을 그냥 사용했으면 그 명칭을 그 과에다 전환했으면 되는데 클린사업소라니까 뭘 클린하는 사업소인지 이게 잘 몰라 가지고 헷갈려요. 행정행위가 헷갈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장애인 부분의 문제를 행정전화로 한다든지 뭔 전화로 해서 전화번호를 계속 돌리고, 노인 문제들 장애인 문제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2개 있는데 어느 과에다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또 어느 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고, 그 업무를 가고 싶은데.

노인 업무나 장애인 업무가 가장 많이 민원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대로 그 명칭을 좀 고쳐주자, 그렇게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걸 조직개편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딱딱 그시기에 맞춰야지 어느 공무원 한 분이 아이디어 나왔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꾸게 되면 이런 예산도 많이 낭비되거니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시간들도 의원들한테 또 업무보고 해야 되고, 또 분담해야 되고, 상임위에 해야 되고, 그 절차도 많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건 목을 묶어서 전·후반 이렇게 하면 시민들 세금도 더 아끼는데 수시 때 없이 아이템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국장이나 부서 과장이 그런 아이디어 나왔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조례 해 가지고 와서 상임부서에서 해서 의회 상임위에서 바로바로 바꾸니까 그런 예산낭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앞으로 하여간 유념해서 그렇게 저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윤태천위원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정규직 가능성이 올해 있는, 계약직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 몇 명이나 돼요? 일용직근로자.

○총무과장 이규환 시간제계약직이라고 그래서 계약직은 49명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하신 분들은 정규직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규환 도시공사도 정규직이 있고 소위 말해서 기간제 일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이 정규직이고 한 250명이 기간제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소위 말하면 전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바뀌는 데가 어떤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가 추진하고 있고 계획이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시에서는 이미 1월달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보건소 방문상담 간호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4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이미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2차적으로 또 할 계획이,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윤태천위원 내년도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어디, 수도검침원?

○총무과장 이규환 수도검침원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어느 부서는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 해 주게 되면 혹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규환 일단은 그 업무분석을 통해서 1년 내내 연중 꼭 해야 되는 업무다 이런 것은 일단 전환대상으로 넣는 거고, 일시적으로 몇 달, 며칠 또 부분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분야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잘 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어느 부서에만 특혜다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인구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76만이,

윤태천위원 정확히 얘기 해 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말 현재 저희 시 우리나라죠. 71만 5072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71만 5072명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이거 외국인은 제외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은 여기에 제외되는 거 맞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외국인까지 국장님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한국 안산시민만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등록,

윤태천위원 주민등록상만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주민등록상은 좀 그렇고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등록외국인은 4만 4364명입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왜 물어보냐 하면, 각 동마다 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써줄 때 인사말에 보면 77만이 되는 데도 있고, 78만명 시장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동별로 안산시 인구가 몇 만명이 고무줄이에요, 이게.

시장님 인사시킬 때 정확하게 안산의 인구를, 의원들도 헷갈리는 게 왜 이걸 정확히 숫자를 못 익혀서 어느 동 가면 78만명의 시장님이라고 그러고, 어느 동 가면 75만명, 73만, 몇 만명이 하루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정확하게 명칭하려면 76만이 맞을 것 같고요. 사사오입 되면 보편적으로 반올림해서 76만이 맞을 것 같고요. 77만은 좀 지나친 것 같고, 78만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동네별로 순시하거나 또 아니면 어느 동 행사장 가게 되면 국장님도 아마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보편적으로 다 76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인구가 이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이게 안산시의 그래도 국장님들 과장님들 인구수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몇 만명씩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통일돼서 할 수 있도록 그건 각 동하고 구청하고 직원들한테,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걸 똑바로 인식을 해서 각 동마다 다 맞아야 되는데,

○행정국장 권오달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총무과장님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인구 차이가 나게 시장님 소개하는 거.

○총무과장 이규환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많았을 때는 76만 2천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77만명으로 표기를 했었고요. 인구가 좀 줄어서 75만 몇 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76만명으로 좀 줄었거든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보면 내가 그걸 왜 그러냐하면 우리 안산시민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 오실 때 연두방문 이렇게 소개할 때 안산시민들도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구나 그때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정확한 숫자를 100% 하나 둘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사치로 소개해야 시민들도 ‘아, 안산시민들 이만큼 사는구나!’ 의원들도 ‘아, 많이 늘었네, 줄었네.’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자꾸만 줄였다 늘렸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형평성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 소리도 전부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가 두 개가 있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생명산업과가 있는데 다른 타 부서에는 전부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뽑을 때 농업기술 분야에만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랄까 인사이동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거기서 정년 60세까지 다 그대로 계셔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지방농촌지도사, 지도관이라고 그래서 거기 쪽에만 배치하도록 저희가 지금 규칙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보자면 거기에서만 근무해야 지금 사실 맞습니다. 또 그 목적으로 그분들 채용을 한 것이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타 시·군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하여간 먼저도 간담회 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에 대해서는 생명산업과라든지 약간 교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시·군도 있다고 저희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타 시·군에 저도 나름대로 파악 해 본 게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한 분야에 계셨던 분들도 다른 부서로의, 능력도 자꾸만 있는 분이 거기에 있기에는 또 아까운 분들도 있고, 또 물도 한 군데만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총무과장 이규환 속된 말로 썩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는 표현 안 해도 되는데 변질될 염려도 있거니와 또 노력도 아무래도 아이템이라든가 이게 자꾸만 창조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새로운 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도 열심히 하고 담당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꾸만 크게끔 해 주세요, 이걸.

○총무과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저는 위원님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직으로 이렇게 태생을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전문직인데 전문직을 농촌기술지도직 내에서, 거기도 계가 여러 개 있고 대부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이동 좀 할 수 있게끔,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내부적으로는 이동을,

윤태천위원 저한테도 와서 상담을 해서 공무원들이 타 부서도 갈 수 있게끔,

○행정국장 권오달 타 부서요?

윤태천위원 네. 아니면 생명산업과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도 있고, 생명산업과도 같은 농촌 일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생명산업과 내에 농촌지도직이거나 그런 거 비슷한 직렬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직이 들어가고 그건 맞지 않다 이거죠.

윤태천위원 또 하나는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가 합병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은.

○행정국장 권오달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을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농민들도 개발되고 자꾸만 전부 뭐든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이?

그러는데 대해서는 연구하고 자꾸만 노력하고 앞으로 개발해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대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럴수록 전문가들을 더 키워내야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통합시키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를, 타 시·군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업무 때 다시 한 번,

○행정국장 권오달 기타 직렬을 교류할 수 있는지 그걸 한 개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괜찮으실 것 같죠?

○행정국장 권오달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문제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5급 사무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글쎄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차례 답변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만 과 단위 업무 중심도 중요한데 부분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업무는 계 단위의 계장님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에 6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증원이 없이 과 단위의 인원이 지금 플러스 3 이런 형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직개편에 공직사회 내에서는 일명 5급 사무관이 꽃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 그런 표현 이외에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라면 계 단위의 업무를 세분화시켜 주고, 계단위의 업무에서 중심업무가 진행이 돼서 실질적인 과 단위의 과장님들은 그 업무의 관리자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지금 6급에 대한 변동이 없이, 계 단위의 변경이 없이 5급만 증원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5급은 직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직개편에 과가 신설이 됐고요.

6급은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비율상으로는 10여명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가 안 생겨서 그런 것이지 6급 정원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계 단위가 사실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 또 통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로 너무 세분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 단위가 세분화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안 되고, 과 단위가 세분화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직원이 거기에 맞춰서 계 단위라 하더라도 계장이 있으면 직원까지도 겸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네.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조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직원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가 백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한 9명만 배치를 했나 그런 상황이고 결원도 지금 17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보강해주는 것이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이번에 계 신설은,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 신설이 아니라 직원을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과는 사실 어차피 너무 비대한 인원 감독이라든지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어차피 분리시켜야 될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김철진위원 이 자료 내용은 사실 볼 적에 우리 기행에는 상임위 간담회 그 다음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좀 담았습니다만, 현재 조직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 내에 6개 계에 또는 7개 계,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 단위에 6, 7개 계로 있는 것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늘리면서 통상적으로 4개 계, 또는 5개 계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업무의 정확성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숫자상으로만 좀 맞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에 국제교류가 자치행정과로 해서 국제협력으로 대체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기획예산과 업무가 정책기획과, 예산과 업무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지금 이 정책 신설계획이 있는 정책기획과의 업무를 어디에다 좀 더 비중을 둬야 하나요?

정책, 기획 이 두 파트를 본다 하면 정책이 선행돼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업무가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계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꿀 수도 있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거 정책기획팀, 미래비전팀 이렇게도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기획, 정책, 비전은 어떻게 보면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업무처리 내용도 있지만 그런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먼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대로 그냥 존치를 순서를 정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기획을 먼저 두면 이게 정책기획과 해서 저도 그런 관점인데 기획정책과는 왜 안 될까, 또는 어떤 것을 선행을 둬야 되는지, 기획정책, 정책기획 과의 명칭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명칭에 따라서 우선순위나 또는 선임 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책기획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에 비해서는 기획정책과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규환 계 순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타 시의 예를 보더라도 기획정책보다는 정책기획이 맞는 용어다 이렇게 돼서 전부 정책기획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기획팀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시에서 가끔은 정책기획팀 이런 사실 명칭을 쓰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통해서.

김철진위원 저도 이거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정보통신과의 통계업무를 예산과로 넣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통계라는 것 자체는 예산과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에서 정확한 통계가 우리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예산과로 내려와도 이 통계자료는 모두가 공유하는 부분이고, 이 통계는 일명 정보통신과에 있었던 것은 거의 통계자료 입력 정도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게 예산과로 가지고 오면 달라지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크게 위원님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숫자 가지고 계를 3개밖에 안 되니까 4개로 만들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 있는 계 5개를 기획예산과, 예산과로 나누면서 하나를 늘리는 이런 조정 아니냐 이거예요.

기능적으로 변하는 건 없는데 사실 통계자료 입력 해 가지고 데이터 만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통계자료는,

김철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만들면 예를 들면 전산자료이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수월하게 진행을 해서 각 부서나 예산과를 포함 해 가지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실제 기획예산과로 가 가지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단 얘기죠.

○총무과장 이규환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실 정책수립이나 예산편성 할 때 이럴 때 보면 조금 더 정보통신과에 있을 때보다는 바람직하다.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의 숫자도 어느 정도, 정보통신과 하면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7개, 6개 계를 4개, 5개로 나누다 보니까 약간 유사성 있는 걸 갖다 맞춘 느낌이 있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녹색교통과죠. 녹색교통과가 대중교통과로 바뀌는데, 저도 여기에 조금 숙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관리가 화물자동차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 버스, 택시 그 다음에 화물, 교통지도가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교통정책과에 교통정책이나 교통시설,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는 왜 대중교통과로 빠져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교통지도는 맨 처음부터 녹색교통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버스라든지 화물, 택시에 대한 부당운송행위 이런 것들을 지도나 단속, 점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는 자전거를 왜 교통정책으로 봐야 돼요? 대중교통 쪽으로 흡수하면 문제가 되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자전거는 아시다시피 녹색교통에서 업무를 좀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중교통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하는 것이 좀 더.....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자전거 문제는 좀 권장하고 대중교통의 기능을 좀 보완하는 이런 접근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죠. 지금은 레포츠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교통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교통 업무를 봤을 때 대중교통과보다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친환경 교통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여기에 맞다고 해서 교통정책과로 편제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철진위원 제 입장에서는 자전거 부분이 정책적으로 검토될 부분들은 자전거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자전거 도시 이런 것들로 더 검토단계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 내에서 활성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청의 계, 과, 과 조정이죠. 과 조정 문제는 명칭은 정책기획이냐 기획정책이냐, 일반적으로 민간용역에서 본다면 기획실의 기능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 또는 기획정책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교통 부분이 굳이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핸들링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대중교통과로 분리해서 대중교통 차원에서 활성화를 좀 권장하는 쪽이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측 보면 U-정보의 교통안전 문제는 어떻게 업무를 분산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U-정보의 교통안전 문제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정책하고도 사실 밀접하기 때문에 업무가 여기에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교통안전 문제는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는 사실 그러한 아시다시피 교통정보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소와는 좀 안전 업무가 이질적이라서 교통정책이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좀 고민이 물론 계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U-정보가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계를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중교통과의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중교통과 업무에 교통지도가 아니라, 이것 지도는 화물이나 버스 단속 개념의 명칭이고 기능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이 교통지도보다는 교통안전문제가 좀 이리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이 생각할 때 지도보다는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규환 교통정책에서 저희가 안전까지도 한 거고요. 지도를 안전으로 하게 되면 업무분장이 다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철진위원 자꾸 어렵다고 하시지만 처음부터 원론적인 고민인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한다면 교통지도보다는 교통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교통지도는 버스나 택시에 관련된 부분들, 화물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점검 차원에서 지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시민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관의 개념이고 시민의 개념에서 본다면 교통 관련된 안전 문제가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교통정책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지도를 여기서 저희가 다른 안전을 여기다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도점검보다는 안전문제를 우선시 하는 조직명칭, 계, 명칭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의 생활방재가 생활민원으로 갔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부기에서 세부항목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 명칭을 바꾸는 건데요. 이 경제교통과의 지역경제계가 어떤 일을 하죠?

○총무과장 이규환 지역경제계는 지금 직업소개소 관리라든지 가스 안전 문제, 가스업소 관리, 또 담배 소매인 이런 관리 그런 것을 중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극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계가.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또 지역경제라는 계 명칭을 쓰기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업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 지금 시청에도 그 전에 지역경제과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이 아무래도 당시에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 명칭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 이어져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명칭보다는 지금 지역경제 업무가 좀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업소개소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매인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지역경제에 경제교통과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 라면, 구민들의 입장에서 본다 라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는 계, 도와줄 수 있는 계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의 산업파트는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산업은 농어촌 관련 그런 업무를 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경제라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 지역경제의 기능을 합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산업교통과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철진위원 명칭을 경제교통과, 경제의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이나 지역경제를 저는 지금 건설행정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이걸 과연 인원이 많다 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과를 나누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 단위의, 현장업무 아닙니까? 민원업무고, 구청의.

이 업무의 계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조직개편의 방향이 바르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본청은 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구청은 저는 이렇게 조직개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계 업무의 중요도나 내용을 좀 담아서 과를 늘리는 것보다는 계를 좀 활성화시켜 준다든가 세분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업무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옛날에 보시면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 또 주정차 단속업무를 비롯해서 90여명이 넘는 직원을 또 관리를 하고 현장업무이니까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정할 때 건설교통과에서든지 또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에 계장님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업무 효율도 되고 감독도 되고 그러겠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사실 이렇게 조직개편은 이 부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안이다,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홈페이지에.....

김철진위원 적합하니까 지금 내놓겠습니다마는 의회나 의원들의 입장은 또 다른 각도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협의하면서 한번 점검을 하고요. 한 가지만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입법예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소수직렬이 됐든 또 별정직이 됐든 무기계약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약간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또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사례를 보면 운전직렬에서 우리 간담회 때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루트보다는 입법예고 과정에 정상적으로 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질문 내용보다도 현실로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총무과장 이규환 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내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기능직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분들이 저희 부서에 와서 상의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조직 운영, 또 타 시와의 비교, 전체적인 공무원 수, 6급의 향후 인사배치 문제,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하게 되고 그 분들은 계속적으로 승진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면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것들의 의견은 없었지만 직급이나 직렬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요청 간담회가 좀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운전직들하고는 대화가 좀 있었고요.

김철진위원 그 외에는 없었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조무직도 좀 있었고요.

김철진위원 그런 내용 계장님 정리해서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입법예고 되고 나서 개별적으로 공식적인 문제로 전달된 내용도 내용은 분명히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견 없으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외에 미니 간담회든 과장님까지 안 올라갔든 계장님들 찾아와서 간담회 했던 내용들에서 직렬이나 직급별로 애로사항을 좀 건의했으면 그 정리된 내용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로 더 동 안건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네, 나정숙 위원님, 1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오늘 두 가지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니까 질문이 좀 섞여서 집중할 수 없는데 지방공무원과 관련해서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 중에 총액인건비에 대한 반영에 있어서입니다.

이 총액인건비가 도입된 부분이 있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이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 그 예산에 관련한 것을 인건비에 얼마만큼의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제정화해서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규환 한마디로 총액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원에 대한 부문별한 증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도 좀 맞추고 재정도 감안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사실 통제라고 그럴까 그렇게 보시는 면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지방 정부의 이러한 인건비와 관련한 부담을 조금 덜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반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액인건비를 저희가 적용하려면 저희의 예산안에 인건비의 퍼센트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것이 얼마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총액인건비를 반영하면서 저희 안산시 예산의 몇 %가 인건비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합쳐서 봤을 때는 작년.....

나정숙위원 특별회계는 빼셔야죠.

○총무과장 이규환 특별회계도 봉급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만약 포함을 하게 되면 약 작년의 11.4%, 금년에는 11.5% 정도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일반회계만 가지고 한다면 금년 같은 경우 한 1조원으로 봤을 때 한 15% 넘는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제가 조금 질문한 부분이 사실 있는데 저희 안산시의 예산과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0년에 대한 행안부의 안산시 재정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여기는 지표가 쭉 나와 있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정효율성에서 인건비 절감이 가장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 저희 같은 경우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시보다도 일인당 주민수가 사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만 무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보다는 좀 많은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재정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이 그냥 인원 35명 늘려서, 그것도 6, 7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건비 부담이 분명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나 개선의 노력을 하실 생각, 이런 마련에 대한 것들은 고민 없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사실 제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와서 총 안산시에서 지금 예산으로 집행되는 인력이 과연 몇 명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2월달까지는 일단 기초적인 자료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위원들, 예를 들면 ‘그럼 이번 조례에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석 이후에 이 조례 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긴장하시고 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장기적인 것들이 있는가 물어볼 때는 그냥 말씀하시고 싶은 것만 딱딱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관행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5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증액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걸 설득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라든지 재정현황 따져서 그 범위에서만 증원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라 그런 관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액인건비 원래의 개념은 그 부분 말고 또 많습니다.

뭐냐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의회 안에서의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조례 개정을 할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해라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시는 여러 말씀은 의회나 다른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시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하신다 라는 말씀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만큼 의견수렴하셨고 그것에 대한 얼마만큼 분석과 데이터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아까 성준모 위원이 ‘그러면 이번에 회기에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긴장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있어서는 저는 답변이 참 궁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행안부의 재정지표입니다.

안산은 인건비에 관련한 절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 진단을 통해서 그 원인파악해서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에 안산시의 재정은 인건비 때문에 분명히 초과지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지표 아마 판단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방의회의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 경비의 절감, 민간이전 경비의 절감들은 계속 몇 년차 하면서 변화가능성이 있으나 인건비의 절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총액에 이번에 정원을 늘리셔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사실은 봤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은 사실인데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와 재정 효율성, 또 인원에 대한 감축이랄까 하여간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진단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점검이나 통해서 하여간 최대한대로 감축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죠.

저희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중에 인건비가 일반회계 대비 몇 %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총액인건비에 대한 시행을 하시면서 지금 성과급 제도나 성과 평가제 관련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이 성과에 대한 그런.....

○총무과장 이규환 성과급이요?

나정숙위원 네, 성과 평가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성과 평가제 예전에 있었던 목표관리제, 성과관리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일단은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좀 평가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관리제라든지 목표관리제는 사실 기존에 있었다가 지금 폐지된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와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직접적인 평가제도는 지금 사실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6, 7급에 대한 정원 증원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저희 안산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걷는 것들이 얼마 정도를 이렇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사실 37블록이나 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어떤 세입에 대한 것들이 확보된 거지 이후에 재정적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시냐고요.

35명 증원해 놓고 이후에 재정의 열악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35명 증원에 대비해서 총액인건비가 69억 정도 사실 증액이 됐습니다. 69억 5천만원인가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증가분에 따라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나정숙위원 어떻게 감당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지방세라든지 이게 좀 증액이 되니까요. 증가분이 어느 정도.....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데이터로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나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거는 예산계하고 저희가 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비용추계서를 사실 그래서 저희가 붙인 거고요. 예산계하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사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방세에 대한 증가액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총액인건비 적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정부 총 예산 대비 총 인건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정부요?

나정숙위원 예, 정부의 총 예산에 인건비가 몇 % 정도 책정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요.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총 예산대비 총 인건비가 몇 %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자료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조금 판단이 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총액인건비에 대한 적용 중에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점차 비용도 좀 늘어난 추세에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비정규직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규직화 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원을 이렇게 35명을 하시면서 총액인건비 대비 문제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인건비가 초과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기직 전환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무기계약 정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서 사실 이게 약간 총액인건비에서도 비용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 하여간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것은 운영이 되어야 좀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잘 조정을 저희가 해서, 그것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그 내에서 운영해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비정규직 관련한 계획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비정규직 이번에 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사실은 정규직이 아닌 부분을 정규직에 대한 포함이 들어가 있는데 이후에 저희 안산시 공공근로 공공인력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총무과장이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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