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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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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상록구·단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은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1월 3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및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3년도 계사년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재구 전문위원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2013년도 같이 출발하게 됐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좀 더 심도 있고 뜨거운 가슴으로 상임위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를 변경하여 현재 건립중인 상록장애인복지관과 복지관 내에 상록장애인단기보호센터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직업재활시설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밖의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이용 기간을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맞춰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재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2013년 1월 18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건립중인 상록장애인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신규 시설인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과 안산시 상록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에 따라 시설 종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는 우리 시가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제2조 조명을 ‘설치’라고 하는 것이 조례 성격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제5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시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성별 구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있어 호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주․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시간 및 단기보호의 기간을 기존 6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 운영 지침이 30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해당 부서에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에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한 보호 기간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은 없는지 등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경기도 내 주․단기보호시설 관련 조례가 있는 15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30일 이내, 5개 시·군은 6일 이내, 2개 시·군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으며, 종합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위임사무로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고, 아울러,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의 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 판단되며, 일부 조항은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김동규위원 13조에 전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단기보호기간을 기존 6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게 경기도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장·단기 보호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는 늘려드리고는 싶지만 현재 그에 따른 인프라 등등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물론, 상록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단기보호시설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6일이 30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확대해도 될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된다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6일에서 30일까지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는 우리 시설이 확충됐는지, 그와 함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고 나서 조례를 6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를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당시는 주·단기보호시설이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었는지는 제가 그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우리 시에 주간시설이 7개소가 있고 단기보호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상록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그 안에 단기보호센터를 저희가 정원 10명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조례안에 담아놨고요.

실제로 부모님이 시설에서 아이들 장애인들을 맡기면서 6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 지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30일 이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 시설에서 30일 이내에서 이렇게 연장해서도 운영, 보호를 하고 있고요. 실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시설이 추가되는 것은 현재로써는 상록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서 1개소의 단기보호센터가 늘어나니까 그 1개소에 충원되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단기보호센터와 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현재는 거의 한 1억 정도 한 센터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정신지체 장애우들 보호자들하고의 간담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설도 부족하다, 그리고 케어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한테는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시설은 단 하나만 느는 상황인데 그때 6일 이내에서 30일까지 실제로 서비스를 더 증가를 시켜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설과 이런 게 되느냐를 지금 여러분들이 수치로써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신 것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6일 이내로 해 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 아니면 6일 이상해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30일 이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서 의회에다가 자료나 수치로써 지금 대답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언적인 의미다 하면 이 선언 조례에 30일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들이 와 가지고 ‘3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확대해 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시설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에 앞서 가지고 사실은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주고 나서 시설이 확보가 되고 나서 그에 따른 서비스를 30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병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같이 되고 있으면서 이 조례 개정을 가져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실제로 신체 장애우들이 현재 한 신체 장애우당 몇 시간씩 주간단기보호를 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몇 명이서, 이런 부분들을 실증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실제로는 6일로 되어 있는데 6일 이상, 30일 이상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저희가 앞전에 했던 부모들하고의 간담회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7개, 2군데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체장애우들이 정말로, 다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단기보호를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갖다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현재 단기보호시설이 장애인 거주 시설화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일시 보호하는 것보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께서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봐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김동규 위원님도 질의 드렸는데요. 이렇게 30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의 수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 이용하셨던 분들이 6일 이내에서 30일로 연장됨으로써 그 분에게는 많은 수혜적 기간이 연장이 되는 부분에서 보장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말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자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예를 들면 그런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숫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그 수의, 장애인 이용자의 수는 큰 불변 변동이 없는데 그냥 기간에 대한 연장을 원하고 있나요? 현장에서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쨌든지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나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의 아동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성인이 됐든지 간에 시설에서 오랫동안 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 7개소가 있긴 하지만 시설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보호를 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은 많은데 시설은 다 수요를 하기에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또 민간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단기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들어갈 때 일단 계약을 맺습니다.

시설과 들어가고자 하는 부모님들하고 계약을 작성해서 몇 년까지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법인 이사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반드시 6일만 보호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기보호센터가 거주 시설화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들어가서 6일, 30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것보다 좀 더 긴 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원하는 바일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기 시설이 개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그런 게 해소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 보호가 우리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쉽게 말하면 사설 기관도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법인에서.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넓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좁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호 받게끔 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이용자 요구가 많았을 때 그 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고 조절을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6일이면 5명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30일 함으로써 그 누군가 4명은 상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수적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용을 못하는 다른 분들에 대한 대응책은 뭐냐는 얘기죠.

단지 우리가 상록장애인센터가 늘어남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기한에 대해서 대폭 연장하는 부분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지침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맞춰서 했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폭력은 아니라도.

그러면 가출하거나 이렇게 들어오면 사례관리팀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데 이런 여성에 대해서 장애여성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은 거기에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 해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상록복지관에 단기보호센터가 있으면 그런 여성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면서 또 사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6일 안에 이렇게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같이 하면.

그러면 금방 또 6일 지나면 조례에 근거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보호하다 말고.

그래서 30일로 해 놨을 때 그런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어떤 생활시설로 갈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거죠. 단기보호해서 다른 생활시설 명휘원이 됐든 평화의집이 됐든 거기서 충분하게 어떻게 하고 나서 그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또 벌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런 것 맞춰서 30일 이내라고 했지 꼭 30일까지라고 아니고 이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꼭 30일까지 다 보호하지 않아도 이렇게 빨리 급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생활시설에 안내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내보내라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들어오면서 또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계약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입소료도 받는 것 같고요, 보증금 같이.

그런 것은 받아라 말아라 이런 것이 어디 지침에는 하나도 없는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보조금이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정 기간 동안 방금 말씀하신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아까 계약서도 쓴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렇게 기한이 쉽게 말하면 한시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연장돼 있으면 어느 누구나 들어올 때의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부분 편익이 제공되지 않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보호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부모님들은 또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수혜를 누리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수요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불균형인 거잖아요, 지금의 상태는.

그랬을 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단기시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씩 이렇게 시설에서 보호를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주단기보호시설의 정원이 1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53명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박은경위원 7군데가 총체적으로 160명인데 150명 정도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53명.

박은경위원 153명 정도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단기보호시설은 정원이 44명이고요. 거기서 한 38명 정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단기시설이 3군데라고 그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단기보호시설 지금 몇 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기보호시설이 3군데.

박은경위원 3군데인데 44명 정원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주간보호시설은 7군데.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44명 중에 한 38명이시라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로테이션으로 돌렸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숫자로는 누릴 수가 있는데 기간 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안산장애인복지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시 초지동에,

김정택위원 예,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곳.

초지동에 있는 복지관 그게 장애인복지관 이것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게 상록장애인복지관이고?

안산장애인복지관 인력은 다 충당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운영 인력은 다 확보됐고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경영시스템 인증 평가에서 작년에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안산시하고 성남시하고,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군데가 인증을 받아서 ISO 인증 받는 것처럼 경영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으로 아주 세밀하게 평가해서 인증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안산장애인복지관을 기존에 운영하면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한 건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 그런 건의 사항 같은 경우 나온 것 없나요? 의견 같은 것 나온 것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 지가 ’98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환경이 쾌적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

김정택위원 시설 부분에서 어쨌든 오래된 건물이어서 시설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려면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 그냥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김정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선 대상자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신청해서 접수하고 해서 케어도 받을 수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관은 자부담 없죠.

김정택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하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사업인데 그것은 아마 이용료를 조금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장애인복지관은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01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정택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회복지법인 밀알재단어,

김정택위원 밀알재단?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밀알재단이라고 유명한 서울에 있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복지 법인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상록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을 하면 여기도 민간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여기도 동일하게 이 기관에다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김정택위원 안산시는 이런 위탁기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글쎄, 그것도 들어와 봐야 알죠.

김정택위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라든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심사 기준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어쨌든 서울에 있는 위탁기관에서 안산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런 위탁기관이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관은 한 군데이니까 안산시에 소재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정택위원 소재한 법인이에요? 서울에 있는 법인이 아니라 안산시에 소재,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기도하고 서울까지 이렇게 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고민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8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편중돼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을 넣은 것은 앞으로 예산도 그렇고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성에 따라서 양성에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집중돼서 무슨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남성에게만 집중해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을 마련한다는 건 기존 복지관 운영하는 게 어떤 편중돼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나 뭐나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근거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은 것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록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면 사실 이 복지관 자체는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장애인이라야 이용할 수 있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게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게 있어서 재활 치료가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도 상록복지관이 생기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재활치료는 장애인 재활치료 장애인이라야,

김정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했을 때 장애, 장애라는 게 그게 어떤 재활 부분의 부상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상당하면 재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장애로 볼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등급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장애등급을 받은 후에 이용하는 거지 치료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등급에 따라서 그런 재활치료가 어떤 것을 운영할 때,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부 부담을 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래서 치열해요, 줄 서 있고.

김정택위원 그게 우리 시가 수용을 못해서 타 시도로도 재활치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상당한 필요에 의해서 확대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현재 이건 자부담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면 양 쪽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복지서비스를 똑같이, 양 쪽에서 똑같이 하는 것은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같은 것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조금은 차등을 둬서 장애인들이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상록에 가서는 또 수중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받고 해서 안산시 장애인이라면 상록이 됐든 안산시가 됐든 다 다니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상록구에서 상록구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은 상록구 장애인복지관이 됐든 안산시복지관이 됐든 다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게 어쨌든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이용하면서 부담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득의 차별을 둬서 수중 치료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부서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무료이고요. 또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재산이 많거나 이럴 때 아동을 위한 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부담하는 그런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보편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다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감사합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수요에 대한 것 또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6일로 하던 것을 30일로 확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간이 7개 있고 단기 3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생기는 센터 안에 생긴다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생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0명입니다.

윤미라위원 10명밖에 안 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6일, 지금 현재는 6일로 되어 있는데도 명 수를 이렇게 해 보면 수용하고 있는 게 그냥 무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10명만 더 수용할 수 있는 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30일로 확대한다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진짜 수요를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더 넓게 하고 싶지만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라든가 또 단기보호센터만 할 수는 없고 다른 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 시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10명 정도로 최대 보호할 수 있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이렇게 바꿀 정도로 6일에서 30일로 한다면 좀 더 10명에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절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시설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더 하려면 장애인복지관 다른 것을 못하고 다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34평 아파트 규모로 단기보호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4평의 아파트가 그런 시설이 상록복지관 안에 들어있다, 거기서 한 10명,

윤미라위원 거기에 10명 정도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보니까 주·단기보호시설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이 15개잖아요.

16개 시·군은 관련 조례조차 없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경기도내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죠? 관련 조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보건복지 지침에 주·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지침 같은 것은 있으니까 조례는 없어도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 사업 지침에 그런 사업 안내들이 나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중에서 8개소가 30일로 되어 있고 5개소는 6일 이내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8개소에 있는 시·군의 시설 대비 수요에 대한 그런 것은 혹시 현황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김동규 위원님도 그렇고 박은경 위원님도 그렇고 6일에서 30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것 제가 설명 드릴게요, 6일에서.

13조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실제 조례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이 조례 지금 현재.

윤미라위원 현재는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현재 13조가 있으나마나만 기간이에요. 실제 2년까지인데 6일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6일 해서 우리가 6일 막 로테이션으로 6일을 내보내고 또 새로 받고 이러면 정말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6일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들렀다 가는 곳이지 6일 동안 뭘 그 사람에 대한 사후 대응을 해 주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6일 이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2년까지 하죠, 2년까지.

그러니까 이 조항은 죽어있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이 십몇 년 됐어요. 십몇 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도 한 달 정도 해 놓으면 명분이 생기죠, 운영자 측에서.

한 달 정도는 보호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끔 거기서 우리가,

윤미라위원 그러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윤미라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수요 대비 시설 대비 이런 게 하나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수요·공급 많은 사람들은 잠재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현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와서 6일 동안 있다가 갈 그런 법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6일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한 달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준 측면에서 한 달 정도 되면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조금 비켜주시오라는 명분도 선단 말이에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한 달 정도 당신을 보호해 줬으니 그 다음 수요를 위해서 좀 이렇게 비켜주시오 그런데 6일 동안 사실상 할 게 뭐예요. 들어온 날 나가는 날 빼 버리면 아무 것도, 이것 죽어있는 조례예요, 죽어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럴 바에야 한 달 딱 해 놓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한 달 하고 그러면 한 달 그 다음 수요가 없으면 계속 연장하지만 수요가 있으면 뒤 사람도 생각해 주시고 한 달 정도는 제대로 된 공공기관에서 보호를 해 드렸으니 대안을 마련해 주고 나가자라는 그런 측면의 고육지책, 6일은 사실은 이게 있으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한 것.

10여년 전의 조항을 가지고 계속 6일, 우리가 수치상으로 봐서 이게 잘못됐어요. 6일로 가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윤미라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는 부모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또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미라위원 네.

김동규위원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틀린데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있어요. 그죠?

장애인 생활시설은 명휘원이나 이런 데서 24시간 그런 케어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데예요, 법인체에서.

거기는 장애인별로 해 가지고 국가 지원금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자들이 추가로 또 비용을 댑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까지도 받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은,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 시설에 케어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퇴근할 때 모시고 가는 것이고.

단기보호시설이라는 것은 24시간 케어를 며칠간 해 달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제일 큰 소원이 생활시설도 생활시설이지만 신체장애인 1명이 있으면 모든 가족의 생활사가 그 사람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발 좀 시나 당국에서 이런 주간이나 단기보호시설을 늘려달라는 것이고,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단기시설을 조금 더 많이 늘려달라 그거예요.

그래야 24시간 풀 케어를 며칠이라도 더 많이 해 주면 휴가라도 한번 가보고, 장애우 말고 다른 형제들 데리고 외갓집이라도 한번 가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졸업식이라도 한번 가보고.

그런데 전혀 못하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에는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가져왔어요, 30일까지 늘린다고.

실제로 단기 24시간 풀 케어 해 주는 것을 30일까지 여러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지금 그러니까 6일에서 30일로 늘어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6일로 한정을 해 놨지만 6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직장에 가면서 맡기고 직장에 가면서 맡기고 하는 게 2년까지 지금 그것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24시간 케어해 주는 것은 생활시설이 아닌 단기 이것은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부모님들끼리도 그래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도 정말 곤란하다고 다 같은 똑같은 신세이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6일에서 지금 30일로 한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단기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해서 따로 이렇게 한 곳은 없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 주단기보호시설 온유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뿐이고요. 그 외에 제가 아까 주간시설 7개, 단기보호센터 3개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것은 한 군데를 빼놓고 온유한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단기보호시설이에요, 주간도 보면서 야간도 하면서.

김동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 빼놓고는 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지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호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엄마들이 다 요구하시고 해서 장애인복지관 안에, 이러한 시설을 많지는 않지만 10명이지만 복지관 안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록장애인복지관 안에는 24시간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낮에만 맡기는 사람은 주간보호이고 24시간 30일까지 하는 것은 단기보호로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이고 장애우 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됐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6일이었는데 시설 하나를 만들어놓고 30일로 하는 게 이게 그런 어떤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느냐를 재차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만, 주간에 대해서는 계속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6일이 아니라 30일도 아니고 계속.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4시간 케어해 주는 단기는 그렇지를 못해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6일에서 30일로 늘려가지고 왔으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0일로 하는 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맞추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6일은 그냥 들어왔다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나가야 돼요, 아무 것도 못하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평균 그러면 얼마만큼 한 번에 시설을 이용하는가,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장애우들은 며칠 정도 이용하는가, 그것은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것 보면 현재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하시는 중에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 6일 이내였지만 실질적으로 2년까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30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최소한의 그래도 옛날의 6일하고 지금 30일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무한돌봄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완전히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들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다음 수요를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다른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최소한도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의 6일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듯이 6일로 해 놨지만 2년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최소한 그래도 30일로 해 놔야지 명분 있게 그 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록장애인복지관에 30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이 만약에 안 나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게 따지면 답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어떤 신체적인 약자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은 답 없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잣대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시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건데 단기시설에 대해서 어느 일정 한 사람의 장애인이 들어와서 30일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영역에서 해 내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스템을 계속 바꿔 주는 게 그게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도 좋지만 시설에 대한 확충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와 관계없이 순수히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들 계층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단기보호, 부분적인 보호, 가족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런 식으로 확충의 별개의 문제 하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이 6일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하지 말고 최소한도, 이게 12년째 조례랍니다. 그러면 바뀐 이 30일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최대한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결정이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우리하고 그 사람 차후의 어떤 다음 단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30일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봐 주셔야지 그 다음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존에 기 이용하셨던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양보라면 양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내 줘야 되는데 안 내놓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장해 줌으로써 향후 다른 시설에 대한 상록복지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지금 기존의 시설 가지고는 7개와 3군데가 있었으면서도 그게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로테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상록복지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꼭 이건 상록 거기에다 맞출 게 아니고 이 기회에 전체적인 문제에요, 이게.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설 이용자가 최장 30일이라고 했을 때, 조례를 개정했을 때요. 30일 이용하고 나서 퇴소를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6일이든 30일이든 의미가 없다는 게 6일하고도 잠시 일정 기간 두고도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더 많은 수혜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 예를 들면 30일로 했을 때는 그만한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 6일이라는 개념은 시대적인 상황이 12년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복지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때 장애인이 혐오시설이고 그 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사회적으로 안 된 시대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이 문제가 확대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30일 정도는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단계를 위한 시간적인 요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면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보호시설 하러 가는 게 맞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정말로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을 해 주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생활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생활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일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고, 단기보호시설이 거주 시설화 한다고 복지부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에 있어서 지침에도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 여성이나 이렇게 쉼터가 6일 가지고 이게 안 돼서 그런 것이, 6일이면 금방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일 이내라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또 운영자가 30일 케어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원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많은 말씀 공통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께서는 위원님 질의의 공통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니면 따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결 전에 원만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걸 듣다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랄까요 이게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집행부께서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뵈시고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15시까지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말씀에 앞서서 저희 이번에 전재구 전문위원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황태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자료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7쪽,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유인물 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등에 총 265억 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하여 3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희망을 함께 나누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공정한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를 통합적으로 공정성·전문성ㆍ신속성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유인물 11쪽,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구 관내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통합관리로 적정한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4만 3,628가구의 보장 자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이나 가구원 변동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를 통하여 신속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2쪽, 행복한 가정,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상록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은 9,352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7,712명으로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하여 6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당 운영 등에 총 211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엄마안심, 교사보람, 아이가 행복한 공보육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등 보육사업 예산 총 678억 4800만 원을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육 교직원의 직업 안정 및 사기 진작,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엄마안심, 교사보람, 아이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 스마트하고 투명한 보육 파트너십 구현입니다.

최근 증가되고 보육 지원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에 대하여 연 2회 투명한 보육 길라잡이 교육 및 찾아가는 어린이집 맞춤교육, 테마 체험을 통한 보육리더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육환경 조성 및 공보육에 대한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사용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상록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업소개소 39개 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539대의 계량기 지도·점검,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가스 안전 전기시설물 수시 점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소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직업소개소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근로자 직업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기·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 지원, 대형농기계 구입 및 부속작업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하여 농로 및 농·배수로가 파손되는 농업 재해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하여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경지 및 농작물을 보호하여 농촌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상록구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3개소,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사업장 160개소 등 257개소를 생활공해 관련 중점 관리업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연간 2만 5천대를 목표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와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연중 지도와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차고지 단속 및 노상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찾아가는 무료점검도 월1회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쾌적한 대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쪽, 만족 주는 위생행정, 품위 있는 음식문화입니다.

우리 구는 차별화된 위생민원 즉석 처리제 및 사전 상담제 실시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전시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위생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위생업소와 소통하는 행정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23쪽, 식중독 제로화 4년 연속 추진입니다.

식중독 예방지도점검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식중독 제로화 3년 연속 목표 달성을 이뤘습니다.

올해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싱싱채소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청 주변에는 대형 종교시설이 많아 주말에는 유동 인구가 많으므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채소 작목반과 연계하여 2013년도에는 싱싱채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청 내 농산물 일요 장터를 개장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로컬 푸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 The Best 공중위생업소 지원·육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약 1000여개의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우수업소로 지정된 공중위생업소에 로고현판을 제작·배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업소를 시·구 홈페이지와 옥외 게시판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소통하는 행정, 화합하는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한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 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 생활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최저생계를 위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사회참여 유도를 통한 자활․자립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민․관이 함께하는 모범 어린이집 육성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인 정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우수 어린이집 선정과 전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공직자 희망나눔 실천 사항입니다.

최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공직자 희망나눔 실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환경위생과 소관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및 농업기반시설 추진 사항입니다.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 기반시설 정비 등의 농가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배출가스,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시민참여 안전식품 및 건전 영업 풍토 조성입니다.

시민참여 합동 점검을 통해 365일 안전한 음식물을 관리하며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동일하게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때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동규위원 어린이집의 교육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김동규위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동규위원 그죠? 어린이집에서도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그동안 행정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2월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상반기 전체적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 상의 준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또 그룹별로 맞춤형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누리교육의 차액 보육료를 얼마씩 지원할 예정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22만 원인가,

김동규위원 차액 보육료, 차액. 정부에서 주는 일괄적인 그것 말고 차액.

그게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같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 민간 같은 경우에 2만 3천 원 만 5세, 그리고 가정은 4만 8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고 어떻든 보육과 교육을 이렇게 플러스 시키면서 학부형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어쨌든 사실은 그동안 영유아들의 교육은 유치원에서 담당하고 보육을 어린이집에서 담당을 했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교육 역시 어린이집에서 담당할 수 있는 누리과정이 생겨남으로써 보육 플러스 교육을 어린이집도 지금 담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런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교사들이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 지원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육 플러스 교육이 가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교사들의 보육, 리더 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교사로서 책임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자질을 갖춘 선생님들이 갖출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어린이집별로 또 교사들을 아마 누리과정 자체 교육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부에서 정말 너무 정신없이 이것을 추진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원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정식적인 학력을 인정해 주는, 자격증 인정을 해 주는 교육기관에서 정확히 수학을 하고 나와 가지고 2년, 3년, 4년 과정을 거치지만 지금 어린이집은 사실 그렇지 않은 형편이에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국민들의 여망이고 정책을 실현하다 보니까 보육 교사들한테 단기 연수를 시켜 가지고 교육까지 하게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막 성급하게 밀어붙이면서 기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데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인지 보육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그런 정부 정책은 부합을 못하더라도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거기에 정말로 부합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일선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 특히,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거기에 해 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김동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술선생님한테 과학을 지도하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정책이. 그럼에도 그렇게 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미술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만이 가르쳤었는데, 과학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미술과 과학을 전공한 두 사람 다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육인지 교육인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각별한 것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실제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 확대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마 각별하게 이것 지켜보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어쨌든 우리 안산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돼 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해도 되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2013년도에도 안산시의 발전과 우리 안산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감사합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좀 전에도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되시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제가 또 이렇게 볼 때에는 그런 부분,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에 있는 평가인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 안산시가 굉장히 저조한 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까도 구청장님이 특수시책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 원장님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소통 행정 또 예방 행정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교육을, 일단은 보육에 대한 질을 높여야 평가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해 주는 건 아니니까 기초적인 행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면 사실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지원액도 많아지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육계의 직원 현황을 보면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죠? 많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복지 쪽은 업무를 처음 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일이 많고 또 구청장님 저희 보육이나 일반 복지 업무도 업무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확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보육정보센터도 있지만 보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직원들이 또 다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설도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육계에 있는 직원 분들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민간이나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시설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가정어린이집.

윤미라위원 예,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신규·변경, 변경 인가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산시만 유독 그게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지금도 보니까 작년에도 232건이나, 신규는 15건밖에 안 되는데 변경이 217건이에요.

그렇다면 376개소에서, 지금 이건 단원구네요. 단원구에 376개소인데 변경이 217건이에요.

이것은 아이들이 안정하고 이렇게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변경이 계속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지금 보니까 우수 어린이집 선정하시고 이쪽은 현판도 해 주고 사실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또 상록구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 우수 어린이집 1개소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에 대해서 사실 상록구도 167건이나 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이것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이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록구청장님이나 단원구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하여간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육 행정 업무의 영역은 참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보육뿐이 아니라 주민복지 업무 전체가 그래요. 복지 행정 전체가 많이 또 업무량이 늘어나서 직원이 아주 고생들 많이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또 업무가 전부 다 바깥 현장으로 뛰어다니는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윤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단원이나 상록이나 업무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보육 행정의 질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또 보육 행정의 서비스가 잘 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변경 건수는 사실은 줄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여기 보면 우수 어린이집 선정하고 지도점검 우수 어린이집 1개소 선정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이 부분 시책 사업은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본질적인 평가 내용은 같겠죠.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윤미라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사실 이쪽은 선정 12개소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1개소만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여기다 기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것은 구별로 특수시책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통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현장 체험도 하고 이러면서 또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1개소만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겠다는 거고요. 단원구청은,

윤미라위원 그러면 단원구는요? 단원구는 12개소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은 시상만 한다고 했고 여기는 현판을 부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타 시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단원구 우수 어린이집 현판이 붙어있는 곳은 12곳이나 되는데 상록구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단원구는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도 하고 원장들을 또 선정해서 신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변경된, 시설장이 변경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윤미라위원 구청장님, 제 말씀은 2개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한 곳은 현판까지 붙여서 딱 해 주는 부분이에요, 단원구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단원구·상록구 이것을 따지기 이 전에 안산시를 따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산시를 볼 때 단원구는 가니까 어린이집 현판이 잘 되어 있는 곳이 12곳이나 있어서 붙어 있더라, 그런데 상록구 쪽에는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서 같은 걸 이렇게 부착해 놓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우선 아주 잘하는 최우수 어린이집 한 곳만 선정을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변경 인가가 너무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아마 올해부터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가 시에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강화가 돼 가지고 올해 업무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이런 시책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보육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양 구청 주요 업무보고 받는 날인데요. 어쨌든 업무보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 유인물로 제가 갈음하고요.

구청장님도 오늘 두 분 참석해 주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사실 연초라 동의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시 현안이라든가 동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와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각 동별로 사실 우리가 처음 전년도에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상록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또 상록구 시의원님들하고 어쨌든 간담회 통해서라도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민원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 있었는데 각 동별로 사실 어떤 동은 주민참여예산의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도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느 동은 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있었는데 그 형평성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 시의원들이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향후에라도 추경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끔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동별로 상당히 저희 의원들한테도 무능해서 그러지 않느냐, 시의원들이 무능해서 우리 동은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다시 한 번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요청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현황이라든가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돼서 올해 편성을 못 했나,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결과치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앞으로 추경에서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연초에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사소한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안 됐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로당별로 노인신문을 전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돼서 신문을 다 구독하셨대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 편성 안 준다고, 그것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이 다 중단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각 경로당별로 노인신문 어르신들도 보시면서 신문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도 알고 또 여러 가지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문이 왜 중단됐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되도록 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노인들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김정택위원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마 저희 상록구 예를 든다면, 마찬가지 단원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실정은 똑같을 겁니다.

김정택 위원님 맞습니다, 어느 동은 저희 구에서도 많이 반영됐고 안 된 데도 있고.

그 제도가 바뀐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알겁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그때 목적을 부여해서 예산을 세워서 성립이 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볼 겁니다. 건의 사항도 이번 차제에 많이 또 나왔고요.

특히, 의원님 지역구 관할에서도 누락된 것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 신문은 난 잘 지금 업무 파악이 덜 되어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 가지고 또 보던 것 안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환경위생과장 황태욱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사업에 보면 계량기 점검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2,539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전체.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록구의 전체적인 계량기는 아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전체적인 계량기입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계량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2년에 한 번씩 짝수 연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년에 한번 씩 짝수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2,539대에 대해서 짝수면 작년에 다 이루어진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모든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다 똑같이 2년인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2년에 한번 씩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불합격 맞으면 보수를 해 가지고 다시 합격 맞을 때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정기검사가 아니라 수시검사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수시검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점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불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거의 다 합격이 됩니다. 거의 다 합격이 되고 한 1% 내외 정도, 저희가 수시점검을 추석이라든지 설날 때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불합격 나오는 것은 거의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시점검은 연 몇 회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수시점검은 저희가 명절 때는 하고요. 그 이외 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저희가 나가서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량 쉽게 말해 2,539대에 대해서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전수 점검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전수 조사는 못 하고요. 저희가 대형 매점이라든지 식육 판매점, 고기 판매점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박은경위원 2,539대 중에 대략 몇 % 정도 점검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400대 정도 예상해 가지고 설날에 400대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400대를 할 때는 이번에 설날 때 400대 하고 예를 들면 올 가을에 명절 추석 때는 또 이 400대에 대해서 같은 기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쉽게 말하면 저울 계량기에 대해서 랜덤으로 추출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거의 많이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대형 매점이라든가 대형 슈퍼마켓 그 다음에 여기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데 위주로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유소에 대한 계량기나 그런 것은 안 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주유소는 시에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시에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하는 싱싱채소 직거래 장터 운영이요.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채소연구회와 운영을 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계획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작목반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작목반이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상록구에 11개의 작목반이 있는데 그 중에 시설채소 하시는 작목반이 6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시설채소연구회.

그 쪽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루씩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와 가지고,

박은경위원 6개의 작목반 중에 예를 들면 주말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일요일 날마다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로테이션으로 하나하나 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판로라면 판로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었나요?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질 좋은 싱싱한 채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쉽게 말하면 생산하는 농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요구보다도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요. 그 사람들도 판로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싱싱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박은경위원 어차피 장터를 운영하기로 하셨다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잘 운영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요, 왜냐하면 가끔 저희도 보면 여기 농협 앞에서도 있을 때 오며 가며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성포동의 농협에서도 했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되려면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이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으로 해 가지고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물론, 상록구청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단원구청이 좀 더 사업 추진하는 예상이긴 하지만 1억 2천 정도를 잡으셨어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작년의 실적 보면 35건에 3694만 6천 원을 266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개인이 한 190건 그 다음에 시설이 한 76건 이렇게 후원 연계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36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물품이든 간에 기부를 받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불우한 주민들에게 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개인한테 190만 원,

박은경위원 예, 개인이나 단체에 그렇게 지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시설에 또,

박은경위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목표량을 크게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2년에는 3600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상록구하고 봤을 때 물론, 기업체가 단원구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 그렇게 사업실적이 좋았는지 궁금해서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잡으신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차피 잡으신 거니까 잘 추진하셔서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그런 보람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특정 공사, 비산먼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61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이것은 그때 그때 공사 현장은 집계 안 되어 있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전부 쉽게 얘기하면 공사 현장인가요?

그것 말고도 이렇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가령 형질 변경하는 토지 그런 데도 되겠고 또 모래 야적장 그런 부분도 되겠고, 주로 공사장이 많습니다, 건축 공사장이라든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공사장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이렇게 추계하실 때, 예산하실 때 더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게 많이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건축 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예년에 비했을 때 이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가 많았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조금 줄어들었던 사항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위반하면 어쨌든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잖아요. 위반 사업장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로 과태료 처분을 많이 받고 또 경고 처분 이렇게 병과해서 처분되는데, 그 자료 현황은 지금 준비는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위반했을 때 그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 할 수 있도록 추후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부탁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 대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소라든가 가정 다 포함되겠지만 특히, 위생과장님들께서는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 식중독 제로화라고 하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위생관리에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영옥
상록구환경위생과장황태욱
단원구주민복지과장변한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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