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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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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1일(목)

장 소 대회의실


(09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오늘과 10월 16일 총 이틀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위원장 송바우나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의원 위탁교육 등 추진 철저 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23쪽,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추진 국외연수비 부담 개선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비성격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국외연수비용은 참여하는 시·군 자치구에서 별도 부담해야 하는 성격으로 회비 성격의 부담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철저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현재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24일까지로 금년 10월 중에 재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차량을 배치하고 있으며, 평상시에 차량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차량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산시의회 의장 포상업무 내실화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의회 포상 대상은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 일에 유공자에게 수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가 아닌 기관단체 내부행사의 경우, 시‧군 이상 단체 정기총회에 한해 연 1회에 한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포상업무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원 위탁교육 등 추진 철저입니다.

시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비를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하시겠습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역량강화 및 전문교육 강사료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느 의원님은 50, 60,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한선이 없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의원님 당 60만 원 기준으로 당초에 예산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0만 원 기준이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범위 내에서 아마,

김진숙위원 60만 원 범위 내에서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김진숙위원 횟수는 관계없어요? 1년에 1회 아니면,

○의정팀장 정성호 일단 저희가 기준 잡을 때는 60만 원 범위 내로 해서,

김진숙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을 1인당 6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공공기관만 가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연초에는 물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한두 건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공기관만 가도록 했는데 그것을 또 자꾸 제기되니까 내년도부터는 개선을 해서 연 1회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안산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 1회에 60만 원 정도의 범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상 초과되는 것은 그러면 의원 개인부담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60만 원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장 포상이 작년 보니까 6개월 동안 349건인데요. 이 기준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의장 포상이 6개월 동안 349건이면 연 한 7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작년 자료를 보시면 연간 사용건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 자료에는 440건 정도가 되거든요, 표창은.

그게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에는 기간이 5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지금 349건의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꼭 행사에 따라서, 학교의 졸업시즌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하반기에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소요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그때는 수요가 없고,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계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좀 적절치 않고요. 시기적으로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의원 국외여행 내역에 보면, 2017년도에 유화 의원이 단독으로 국외연수 다녀온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분은 단독으로 다녀오셨죠, 다른 분들은 다 단체로 다녀오셨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원 해외연수는 지금 한 연 25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 1회에 가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이번과 같이 두 팀으로 나눠가는 경우도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도에는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참여 못하고 별도로 이렇게 신청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해서 가도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지, 단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게 굳이 이렇게 1명 갔다고 그래가지고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의원 역량강화에 보시면, 37페이지에, 정성호 팀장님.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정보대학, 소시모, 안산학, 통일포럼, 통일대학 그 다음에 한양대 AMP, 하여튼 개수로 따지면 70개가 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하면 저도 거의 한 25개 이상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하시면 지금 50, 50, 60, 60 지원하는데, 이거 지원 없애면 안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님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받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명분이 거의 없어요.

받고 싶은 사람만 받고 시간이 안 되거나 못 받은 사람들은 못 받고, 그런데 받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이게 갑질입니다, 대표적 의원들의.

그리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필요해서 받는 것은 일리가 있겠으나, 지원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아니면 이 동일한 것을 의원 개인당 무엇을 받으시라고 드리고 나서 본인이 판단하게끔 해 주시든가 방법의 차이든가, 그러니까 뒤쪽에서 들어오느냐 앞쪽에서 나가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이것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부터라도.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이게 공공기관만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지원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요.

내년도에는 개별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데를 가실 수 있도록 개별 신청주의에 의해서 교육을 보낼 예정이고요.

한도는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안에서 두 번 가든, 세 번 가든 상관이 없고요.

하여튼 금액기준으로 60만 원 범위 내에서 의원의 신청에 의해서 똑같이 이거 6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신청은 개인이 신청하시면 교육 위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안 가시는 분에 대해서 60만 원을 지원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해서 가야 지원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가야지만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의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안 가신 분들한테 지원하실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 지금도 3개나 하고 있는데, 제 돈으로 하고 있는데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의원들이 역량강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사무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말씀해도 될까요?

평화통일지도자과정, 안산학지도자과정 그 다음에 소비자정보대학, 안산시민아카데미, AMP는 이번에는 빠졌네요? 2017년 거니까 없죠?

그런데 안산시민아카데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 그냥 친목모임이에요.

아셔요? 아니,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것은 저희가 교육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 신청에 의해서 거기를 가시는데, 친목모임 물론 그런 성격도 있다고 보지만 가서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의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예산편성 지침상 열려있는 제도고요.

여기서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의원님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의회사무국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거나 그렇게는 지금 할 수 없는, 예산상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자진해서, 의원님들이 자진해서 받는 것에 한해서 6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주겠다, 방법론에서 조금 바꾸신 것 같은데,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안 가시는 분들은 본인이 안 갔으니까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못 가시는 분은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올해는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이것을 풀어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안산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육 받으면 아무데나 가가지고도 받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공부문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아마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공공성을 띤 민간기관도 이렇게 가서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역을 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확보를 하고, 어차피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는 개별적으로 역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을 획일적으로 지원한다, 안 한다,를 선을 그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의원 역량강화 측면에서 개인의 역량시간을 할애하셔서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형평성에서 안 맞다는 거예요, 형평성.

제가 올해는 그렇게 넘어가면 내년에 또, 올해는 지금 받으신 분들이 없죠, 이게 2017년 거니까?

올해도 2018년 것 지원한 의원들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정종길위원 내년에 사무국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 제가 옛날에 한 그런 의원님들 명단을 공개해도 되겠죠?

누구는 안산시민소비자대학에 가서 지원 받아서 교육 받았다, 이렇게 공개해도 무방하죠?

제가 볼 때는 안 무방할 것 같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이 모임의 단체, 교육이든 워크숍, 친목모임이든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수강료가 소비자대학은 80만 원인데 의원님들은 50만 원까지 깎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최소한 80이든 50이든 자부담률이 50%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족구회든 축구회든 자부담률을 20% 채워라, 심지어는 신규 사업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자부담 20%를 채우고 80%를 지원받는, 그렇게 묶어놓고 의원들은 회비가 50만 원인데 50만 원을 다 내준다?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금을 들여서 교육을 받게 하면, 제가 이 소비자시민대학이라고, 정보대학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소비자정보대학 같은 경우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역량이 강화되죠, 배운 게 한 글자라도 있으니까.

그 강화된 역량을 녹여내야 돼요, 50만 원 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을 자부담률을 20% 시키든가, 50% 시키든가 이런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만 최소한 형평성 문제에서 저처럼 지적하게 되면 할 말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받는데, 한 예로 지역구 행사를 하는데 제 지역구에 가서 제가 맨날 돌아다니는데 힘드니까 그것 좀 지원해 주시오, 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무국장님 말씀은 예산이 편성만 되면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석이 끝남과 동시에 제 지역구의 주민을 만나고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죽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씩 편성해서 의원들한테 명목에 맞게 식당가서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나도 삼겹살집, 해장국집, 설렁탕집 가서 드시고 영수증만 주면 6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무국에서 편성만 되는 순간, 그것도 매우 합리적으로 포장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형평성 지적을 하게 되면 뭔가 되받아치는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60만 원은 왜 묶어놓으신 거예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거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 정도를 편성하라고 그거 한도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 한도가 1인당 60만 원 정도의 선이고요.

60만 원이 넘는 범위는 자부담을 물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만 원 이내에 있는 것은 이게 교육비거든요. 공무원들도 교육 갈 때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예산편성,

정종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공무원 분들 교육가는 거하고 지금, 아니,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짧게 하려고 했더니.

국장님, 공무원들 교육가는 거하고 여기 소비자정보대학, 안산학지도자과정, 평화통일지도자과정 하고 똑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공무원들도 거기에 가끔 갑니다.

공무원들도 교육을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다 보낼 때에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 분들 교육가는 거하고 국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공무원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증인들은.

공무원들도 여기에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공무원들도 소비자대학이나 아니면 통일포럼 이런 데에 교육을 가는 직원들이 있고요.

정종길위원 있어요. 저도, 아니,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가게 되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소비자시민대학에 저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받아요,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의.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죽겠어요, 만날 때마다.

저는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안 편하신 것 같아서, 같이 다닙니다.

제가 뭘 지원하고 문제가 아니고 저처럼 이의제기를 했을 때 받는 당사자는, 공무원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 속에서는 자부담률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제가 하나의 방안을 낸 거고요.

60만 원이라고 딱 묶어놓고 60만 원 넘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MP 300, 의원은 150으로 깎아줍니다.

어디 AMP라고는 안 할 게요. 제가 아까 70여개 있는데 거기서 스물 몇 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내막을.

그런데 300이면 150으로 깎아줘요.

그러면 60 지원하면 90은 제가 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60이 이제 한계선이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60마저도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죠? 60만 원은 꼭 지원하셔야 되겠어요,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증인들께서 답변을 솔직하게, 그러니까 정직하게도 좋지만 솔직하게도 좀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정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솔직한 답을 주셔야지 지금 어려움이, 자부담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의원 간에 합의가 되어야지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의원들한테 자부담해라, 이게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납득이 되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물론 운영위원회이고 속기록에 남지만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사무국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포함해서 안산에서 정말로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제가 못 정합니다.

그런데 안산에 있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싹 차단해서 “이게 교육입니까?”라고 내가 들이밀면 그때 국장님 할 말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서로 알잖아요.

국장님도 여기 안산에 이런 모임 단체가 그냥 차리면 모임 단체예요.

의원님 와주시면 감사해서 그 모임이 막 번성한 것처럼 포장해서 악수해가면서 더 특별하게 챙겨요, 막.

그거 본인, 개인 의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교육 위탁 경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것이니까 내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결정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의원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을 한번 내본 거였고요. 뭐라고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뭐라고 하려고 했으면,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지명을 하면서 했겠죠. 그건 아니고요.

알겠어요.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간사님 감사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지금 의회 기념품을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념품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념품을 드릴 때 보면 가격 차이도 있고 기념품을 가져가시는 분, 드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까지 드릴 수 있는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지금 작년에 의회 기념품, 기관방문 기념품으로는 저희가 수저세트나 대부도 소금세트, 김홍도 찻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방문자들에게 기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대상은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타 지역의 기관이나 의회라든가 그리고 관내의 단체라든가 이런 방문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이나 관내 단체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거의 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오셨던 분들에게 드리는 기념품들의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에 대해서 차이도 있는 건가요,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의정팀장 정성호 방문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념품 종류를 좀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념품을 드리는 선물 리스트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결정하시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주로 의장님 방문인 경우에는 의장님실에서 하는 거고요, 단체인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서는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인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단체적인 어떤 방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 의전에 맞는 정도의 기념품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고요.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의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의원님들 단체로 가신다든가 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도 방문이 아니라 안산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타 시도는 충분히 그만큼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산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었을 때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금액이 기념품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USB, 선풍기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그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성수 네,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저희 방청이나 견학 차원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는 저희가 학생들한테는 조그마한 미니선풍기 이걸 기념품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USB나 이런 부분은 성인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답을 주셔야지요.

지금 강광주 위원님께서 이걸 누가 결정했느냐고 지금 질문하는데 이거 준 것을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답변 제대로 해 주세요.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 열린 의회교실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 의사팀에서 결정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열린 의회 쪽에서는 의사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 오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의장실, 부의장실에서 결정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기념품 드리고 싶으면?

정종길위원 의원들이요? 의원들은 없어요.

강광주위원 아,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단체로 올 수가 있으니까.

○의사팀장 김성수 그분들이 의회에 방청이라든가 견학 차원에서 오면 저희 의사팀에서 안내하고 기념품도 의사팀에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의원 저는 의장 표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한 행사에 3, 4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이렇게 표창이 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시장상이나 의장상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집안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제가 일반시민으로 봤을 때 이 행사 때마다 가서 느끼는 점인데, 너무 시장상, 의장상을 남발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확한, 그 사람이 어떤 그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몇 년간 이상 해야만 준다는 기준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는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오늘 A라는 단체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B라는 단체에서 또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표창 같은 경우에는 기관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데, 전년의 예를 기준으로 주로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특정한 분이 어떤 단체를 옮겨가면서 표창이 집중된다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포상 기준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 그 기관의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추천도 그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단체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중에서 선정돼서 표창 상신을 저희한테 의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나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기관의 어떤 선정기준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리스트를 최대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원칙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발췌해서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1년 이상이 안 된 단체에서 올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제가 몇 년간 사회단체 활동을 해 왔지만 그 분의 어떤, 왜냐하면 그 단체 사무국장이 서류를 너무 잘 해 와요. 잘 해 오고 잘 써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몇 년을 근무했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써오는 대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시장상이나 의장상 올라왔을 때는 정말로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그 분이 정말 거기에 봉사를 얼마동안 했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 이상 그게 꼭, 그 전에도 더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단체가 단체에 봉사하는 사람만 하고 그 단체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선정기준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이 의장상을 주셨으면 좋겠고, 한 행사당 2개 이상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줘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한 번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답변 주세요, 증인.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이 보니까 작년도에 표창만 441건 정도가 나갔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79건 정도 나갔고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총 1년도에 몇 개 정도의 표창할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동일,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옮겼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공적에 대해서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거기에 가서 또 새로운 공적 최소한 1년 정도 쌓여야만 주는 거지 그 전 단체에서 공적을 또 받았는데 거기에 가서 그 공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최소한 새로운 공적에 의해서 줄 수는 있는데 전의 공적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공적심의를 항상 합니다. 공적심의를 하는데 공적심의 할 때 더 꼼꼼히 해가지고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어느 단체라는 얘기 안 하는데요. 공적심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들어간 지 3개월, 6개월 됐는데 시장상 받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다음에 6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있어요. 물론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주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더 우선순위가 저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이라고 보는데, 거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단순작업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리스트에 보면 복사용지밖에 없거든요. 이거 말고는 다른 제품이 없습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이미 구입한 물품도 저희 사무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또 이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여기 보면 저희가 주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부분들이 복사용지나 종이컵 등 단순한 부분들을 많이 생산하시기 때문에 영역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복잡한 것들은 그쪽의 생산품들이 저희가 수요하는 것보다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질이 떨어집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은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들도 실무진이 일을 하는데 편한 물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도 같이 쓰시는 물품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그분들 물건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주는 쪽으로 하기는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좀 더 편하고 능률이 있는 물품을 써야 될 필요성도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구입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종이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주고 올해는 안 사줬거든요?

종이컵이 제일 많이 사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업적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구매를 해 줘야 되겠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을 저는 우리가 쓰는 복사용지 물론 많이 쓰고 있죠, 저희들이 의원들이. 그 다음에 종이컵도 많이 쓰고 있는데 구매 면에서 좀 적어서 제가,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분들 위주로 사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이 교육비에 대해서 지금 정종길 위원장님하고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교육비잖아요?

그런데 혹시 의원들이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다녔을 때 등록금 지원 혹시 없나요?

이건 그냥 단순 일반 그런 어떤 AMP나 이런 안산학이나 갈 때에 60만 원 한정인가요? 아니면 더 배우고 싶어서 진학을 했을 때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이나 그랬을 때 혹시 이 지원도 포함이 되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은 대학원이나 석사, 박사 학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학업의 연장이라고 보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지원한다면 또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량개발이라는 것은 의원 역량개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단시간 안에서 역량개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가 있듯이 전문 분야에 필요한, 의원님 역량개발에 필요한 어떤 교육을 받고자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방금 전문분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종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지금 교육기관은 그냥 친목단체 모임에 불과하지 않느냐, 아까 이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떤 교육의 질, 높은 교육의, 전문교육을 정말 받을 의원이 있다면 그런 데는 이런 교육비를 지원해도 무방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단순 어떤 단체의, 개인의 단체 아니면 민간 이런, 제가 봐도 저도 이런 교육을 받아봤지만 여기에 이런 데에 어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본인 부담이나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협의 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동에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6월에 공사를 하셨는데요. 공사를 하고 나서 실지로 주차할 때 굉장히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할 때 미끄럼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상정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 에폭시 공사 부분은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 이상의 청사관리 부분은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소소한 시설보수라든가 소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장님 보시기에 저희 의회 주차장 공사 이후에 더 미끄러워졌다, 라는 생각 혹시 안 했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맡기 전의 일인데요.

그 당시에 발주 자체가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미끄럼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다시 한 부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보수하고 나서 총 소요예산은 얼마였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아마 그것은 하자보수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동 없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비가 오거나 물이 지하이기 때문에 습해지면 운전할 때 계속 미끄러지는 상태가 됩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에폭시 특징이 저희 부분만 한 게 아니라,

나정숙위원 그럼 다른 곳도 다 지하주차장 이렇게 공사하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아파트단지에도 에포시를 한 데는 좀,

나정숙위원 요즘에는 에폭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추가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아파트가 다 에폭시로 하는데 그렇게 미끄러지는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럼 회계과에 이걸 감사해야 되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한번 회계과 담당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그걸 덜 미끄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의 지금 A/S의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도 굉장히 미끄러운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의정계에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장 송바우나 그게 담당 예산이 정확히 어디서 섰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회계과 청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 보완되게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그거 말고도 우리 의회 동에 온수기 공사를 2월에 했어요, 올해 2월에.

그런데 우리 비서들한테 물어보면 물이 따듯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찬물로 해도 되는데 날씨가 추워질 때 화장실 그 다음에 비서실 탕비실 이런 데는 온수가 안 나오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본청하고 우리 의회동하고 관리는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부분 다시 제가 정확히 체크해서 보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76쪽, 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건데요.

의회 홈페이지를 좀 개편하셨더라고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전에 회의별검색, 단순검색, 상세검색, 색인어검색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데이트가 별로 안 돼 있어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지금 의회 홈페이지는 시 정보통신과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보면 개별 메뉴로 들어갔다가 의회 본 메인 화면으로 되돌려왔을 때는 개편 전 홈페이지로 가는 경향이 있는 등 아직도 수시로 보완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월 20만 원씩 위탁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관리는 위탁운영 안 하고 있어요?

○홍보팀장 이경남 메인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지금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정보통신과한테 저희 검색 관련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거 상세검색 그것을 좀 봐주시고요. 시정 질문 답변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이 스마트폰으로 저희 안산시의회 딱 치면 모바일 나오는 거 한 번 해 보셨어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때요?

○홍보팀장 이경남 최근에도 지금 또 거기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최근에 의뢰가 아니라 이거 모바일로 만든 지 얼마나 됐죠?

○홍보팀장 이경남 2013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를 딱 열면 모바일 나오는데요. PC버전하고 그냥 모바일로 2개가 있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모바일은 더 이상 열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 열고 그 다음 안 열어지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거기서도 PC버전으로 들어가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PC버전으로 해야 되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하죠?

○홍보팀장 이경남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나정숙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위탁운영 2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열면 PC버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빼버리고 PC버전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든지, 네이버에 들어가면 안산시 하면 딱 PC버전으로 들어가든지 하지 왜 일단은 그 그림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PC버전으로 들어가야 되냐고요.

○홍보팀장 이경남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정보통신과의 의견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반응형 앱을 개선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나정숙위원 언제 그걸 개선해요. 지금 이 상태가, 아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4년?

○홍보팀장 이경남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3년부터 지금 18년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걸 열잖아요? 의회소식 딱 열잖아요? 그 공지사항 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간행사 열려면 이거 안 열어지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저도 PC버전으로,

나정숙위원 왜 그걸 5년 동안 그러고 계시냐고.

그러고서 20만 원씩 매달 주는데 왜 이걸 체크 안 하시죠?

그리고 안산시의회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가 하고 홍보계에서는 뭐 하셔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홈페이지 업데이트 사항들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자료를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얼마주고 했어요?

○홍보팀장 이경남 모바일 앱이요?

나정숙위원 네.

○홍보팀장 이경남 제가 자료 검토한 것에서는 1900만 원으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900만 원 이후에 그 다음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빼버리든지 그냥 우리 PC버전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문책감이에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데 왜 계속 이거 가지고 5년 동안 하시냐고.

하나만 하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위원 저희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추진 내역 쭉 보면, 올해 워낙 더워서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 이해하는데요.

에너지 고효율화는 전기료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일회용 종이컵, 복사용지 구입비 되게 많거든요. 이거 제가 한 3년치 복사용지하고 종이컵 사용량 한번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종이컵이나 복사용지 사용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지 변화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로 그거 주시고요.

저는 우리 의회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종이컵을 좀 줄이고 저희 그냥 컵으로, 정말 어떤 불필요한 사항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저희 16일에 감사가 추가로 있는데 주미희 위원님 어떻게 그때 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정종길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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