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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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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201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13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건설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건설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1.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13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건설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업무보고 도시건설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2012년 6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당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안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재 이행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원연립 및 문화연립 구역 등 일부 연립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 조정과 구역 경계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에 대하여 변경 반영하였으며, 선부동 광신연립 구역과 효자연립 구역을 동시 추진토록 검토 요구한 제194회 시의회 의견에 따라 해당 구역을 선부연립 1구역으로 통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 시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도 정비기본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 용적률 운영 및 추가용적률 상한선 지정 등 건축 밀도 계획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 큰 책자 있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이 책자 없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말씀하시죠.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78쪽에 주공9단지하고 효자연립구역, 태양연립 구역이 합쳐서 재건축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다 거기가 있는데 재건축 할 시에 이 도로는 우회로 빼는 거예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 도로는 이렇게 하고요. 정비계획수립 시에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를 그냥 이대로 도로를 폐지할 건지, 아니면 이걸 우회도로로 해서 확보를 할 건지 그거는 정비계획 수립 때 결정을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할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럴 수도 있죠.

이형근위원 단지로 도로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단지 내로 도로를 내게 되면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연립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부분을 떼어버리게 되면 이게 사실 단지로써의 재건축하는데 사실 토지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정비계획 수립할 때 판단을 해서 우회도로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태양연립구역 같은 경우도 바로 그 뒤에 21세기 병원 있고 예를 들어서 산 쪽으로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길 거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도로를 막는 게 아니고 우회도로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원빌라인가 여기가 떨어져서 이게 도저히 재건축에는, 그래도 태양연립구역은 괜찮은데 그 옆에 일부 떨어지는 것 정원빌라구역은 거의 재건축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묶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묶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하실 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민원 일어나면 잘 설득을 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보면 11쪽에 지금 기정하고 변경이 있잖아요? 기정보다 다 면적이 늘었는데 군자주공4단지하고 군자주공8단지하고 선부1하고, 그 다음에 선부5하고 성포주공3단지하고 다 줄었어요.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보면 군자주공4단지는 5㎡가 줄었고요. 주공8단지는 46㎡가 줄었고 선부1은 13㎡가 줄었고 선부5는 96㎡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성포주공3단지는 271㎡가 줄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줄은 것은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공원이라든가 도로가 약간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지로 들어오고 나가고 약간 차이들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정비계획 변경하면서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늘어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부 늘어날 수도 있죠.

이형근위원 그것 이해가 안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당초 사업부지에서 도로를 셋백시킨다든가 아니면 공원면적이 거기서 줄고 늘고 하면서 약간의 면적들이 변동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14쪽에 고잔연립 8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고잔연립 8구역이요.

이형근위원 거기가 올림픽타운하고 상진그린빌라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상진그린빌라, 코리아서키트 사원주택, 올림픽타운 3개 구역입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1차 시의회 청취할 때 2019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3년으로 앞당겨졌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고잔연립2단지부터 해 가지고 7단지까지 정비예정구역 확정이 고시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2019년 계획도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변경할 수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단지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재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의뢰해서.

그게 재건축 판정이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검증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 단지가 동시에 시작을 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이주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게 혼란이 올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여러 개 단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된다면 이것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하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고잔연립 8단지하고 9단지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았다 해 가지고 다 19년으로 해야 되는데 다 13년으로 앞당겨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단지도 다 홍보하셨어요,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으면 앞당겨진다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구태여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전부 다 2013년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주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혼란이 올 우려가 있는데 그거를 구태여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고잔연립9단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미리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잔연립8단지 같은 경우는 의회 청취 1차 끝나고 나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시킨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단은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해서 재건축 판정이 나왔으니까, D급 판정이 나왔으니까 그거야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단지가 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우리가 검증을 했는데도 이게 다 재건축 판정 D급이 나왔다 하면 그때는 진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일시에 다 추진을 해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주대책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순위를 정해죠.

이형근위원 지금 2010도 보면 기 수립이 안 된 데가 좀 있어요, 2012년부터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2020이 올해 도시계획 의회의견 청취 끝나고 도시계획 심의 끝나면 고시를 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고시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할 건데 바로 따라서 13년도에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가....

○건축과장 김경환 연립에서는 2개 단지입니다.

이형근위원 연립이 2개고 지금 아파트가 거의 다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파트는 5개 단지입니다.

이형근위원 아파트 7개 단지에서 5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이게 동시에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 안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이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0에서 우리가 31개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일시에 이게 추진을 할 경우 이주대책,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주대책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이거를 뭔가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시기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전세대란 우려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0이 승인 및 고시가 되자마자 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한번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기를 그래서 조정을 하든지.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승인고시가 날 경우에 지금 2010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0 정비예정구역이 오히려 더 주민들 화합이 되게 되면 앞서 갈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주민들이 규정대로 해서 움직이고 하면 더 빠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0 하면서 이렇게 이주대책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주대책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기도 참 힘든 입장입니다.

인위적으로 이게 순위를 조절한다는 것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디다가 주택단지를 개발을 해서 입주시키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천상 이렇게 되면 인근 시, 특히 서울에 보면 주위 인근 도시로 이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전세가격이 상승이 되고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그 능력에 맞게끔 인근 도시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조정을 한다,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가 2010에 31개였는데 지금 통합 때문에 이게 30개로 줄은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건건1구역하고 양지연립.

○건축과장 김경환 양지연립하고요.

신성철위원 네, 그리고 이 해제 부분은 선부동4 땟골 이거는 해제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 면적 그대로죠? 변경 사항이 없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이형근 위원님이 했는데 저도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고잔연립8은, 원래 라성은 본인들이 해 왔고, 그런데 우리가 강요는 못 하잖아요?

8, 9천만원씩 들여서 본인들이 해온 거를 어떻게 우리가 했다가 안 되면, 이것도 해서 D판정 받아와도 우리가 심의를 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D급 판정 오면 심의는 안 합니다. 심의는 안 하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경기도에 의뢰해서 검증할 수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했다가 우리가 하라는 말은 못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신성철위원 만약에 했다가 C등급이나 B등급 받아 가지고 안 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 개인적인 돈을 다 거출해 가지고 세대별로 해 가지고 한 건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신성철위원 지금 올림픽하고 상진하고 라성하고 그렇게 끝냈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가 2010하고 2020 이번에 하는 거는 중복 부분이 우려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2010도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관내만 해도 중앙1단지, 2단지 보면 아직도 착공도 못 갖고 있잖아요? 아직 절차 밟은 데도 있고.

그 단지 내 사정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이나 아니면 상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장 김경환 네, 단지 내 그 자체에서 내부가 원활하게 이렇게 주민의견들이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일부 의견들이 맞지를 않아서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시간적으로 시기나 절차를 밟다 보면 우리가 빠르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다 단지별로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진짜 규정대로 해서 그냥 막힘없이 쭉 추진을 한다면 1년 반에서 2년이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이 시기 안에 벌써 어떤 변동이 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0 받은 분들이 이렇게 동향을 보니까 사회적인 불경기 원인도 있지만 대개 대형 평수들 그걸 다시 또 중형이나 소형으로 해달라고 지금 변경이 들어오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것 몇 단지나 됩니까? 우리 2010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정비계획 수립된 단지는 거의 다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부분 단지에 40평 이상 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40평 이상 대는,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25평인데 25평 이상 되는 거는 거의 분양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소형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세대수를 늘려 주면 학교문제나 주차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학교문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소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법에 따라서 확보가 되는 거니까.

신성철위원 공공시설 면적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공공시설 면적도 그 세대수에 따라서 느는데 그렇게 세대수가 몇 백 세대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한 단지가 지금 3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얼마 늘어나요? 변경 들어오면.

○건축과장 김경환 한 50세대에서 한 70세대 정도.

신성철위원 그러면 많이 느는 건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한 7, 800세대, 많은 데는 한 1천 세대가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 기존에 공공시설 그 안 자체 내에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거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거는 약간씩 늘어나야죠.

신성철위원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비례해서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각 시설들이 아주 도서관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이 인구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변형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상 2종에서 우리가 200%에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195% 주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기준 용적률이요?

신성철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으로 가는 게 있죠? 그것까지 친환경까지 합쳐서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친환경까지 합쳐서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어디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3쪽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친환경은 따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4쪽에 추가용적률해서 친환경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우수는 8, 원래 10까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12까지입니다.

신성철위원 12.

○건축과장 김경환 친환경 최우수 등급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하면 여기가 우리가 그거는 삭제를 했는데 12% 그게 맥시멈입니다, 법적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넘는 데도 있겠는데, 250%를.

○건축과장 김경환 예, 넘을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넘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기준 한도는 없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맥시멈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건축과장 김경환 맥시멈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여기 용적률이 적용 용적률이고 뒤에 보면 추가 용적률이 있습니다. 추가 용적률이 친환경 인증하고 에너지 효율해서 완화 받는 것하고 공개공지, 또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별 가산 용적률해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추가 용적률 총 3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맥시멈을 받을 수 있는 걸 20%로 상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맥시멈을 20%로 상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든가 공개공지,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라서 본인들이 조합 측에서 유리한 거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선택을 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대형평수들 100% 다 소형이나 중형으로 바꿔달라고 그래도 다 바꿔주는 입장 아니죠? 그것도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기반시설도 그렇고 또 부담해야 되는 게 많아서 소형으로만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늘어난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는 어때요? 더 차선을 늘리게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 한 차선 이상씩은 다 셋백을 시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개 한 차선 하는데 또 세대수 해 가지고 주변에 붙어 있는 단지들끼리, 예를 들어서 많이 늘어난다면 두 단지나 세 단지가 늘어난다면 거기는 또 일차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저희들이, 저는 교통전문가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거기서 전문가들이 세대수라든가 인구수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요.

신성철위원 교평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받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늘 제가 지난 5대 때도 이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6대 때도 시정질문을 했고 또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주택 재건축에 따른 주거안정 이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안산시의 경우 지금 재건축을 한 데가 지금 대표적으로 원곡동이잖아요? 기존에 했던 데가.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옛날에 3개 단지.

정승현위원 지금 원곡동 벽산블루밍하고 경남아너스빌하고 대우8차하고 한화 꿈에그린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4개 단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여기가 지금 수립 연도가 언제였었죠? 동시에 다 했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동시에는 다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동시에 다 안 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4개 단지에 살던 전체 세대가 혹시.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그것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정승현위원 재건축하기 전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세대수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4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시에도 크게 이주문제랄지.....

○건축과장 김경환 이주 때에는 겹쳐진 게 있었습니다, 겹쳐진 단지가.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기간이 2년이라 그래 가지고 이주했는데 또 인근 단지에서 또 이주가 이렇게 되고 해서 이주 기간은 겹쳐졌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짐작컨대 어쨌든 이쪽 지역에 대한 인구밀도하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밀도는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당시에 이쪽 지역이 훨씬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할 지역이 세대수랄지 인구밀도가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우리 지금 기본계획안에도 이주대책 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어요.

이주대책이 아니라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그런 소위 말하는 전세대란 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립2개단지하고 아파트 고잔동 주공 6개 단지가 지금 2013년도에 지금 추진된다 라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산시민들의 우리 안산시 주거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연립 2개, 아파트 5개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이 추진된다 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안산시에 지금 한 40%가 전세, 그리고 월세가 또 한 2, 30%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주택단지 같은 경우, 주택가 같은 경우도 전세값이 엄청 지금, 거의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하고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전세값이 그렇게 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지금 7개 단지가 동시에 추진이 된다 라면 전세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전세, 월세 마찬가지죠.

또 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을 경우에 집 못 구해요.

그러면 결국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군포, 광명, 안양, 시흥으로 잠시 갔다 오든지 어쨌든 인근 지역으로 집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그렇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별도로 이주민들을 위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기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시기를 연수를 틀리게 한다 하더라도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하면 보통 한 2, 3년 걸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중복되는, 한참 짓고 있을 때 또 다른 단지가 또 시작을 해서 또 이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겹칠 텐데 이게 한꺼번에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수립시기를 인위적으로는 안 되지만 단지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직접 연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니네들 재산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그냥 해라 라고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전세대란, 월세대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서 결국은 동시에 추진한 시의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어쨌든 우리 안산시 주거형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과장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사실 목적이 있잖아요?

노후도를 개량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계획을 잡아서 실제로 목적달성하기까지는 도달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상당히 길죠.

이민근위원 지칠 정도로 긴데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결과물을 낳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계신 소유자 개념의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능력이 있는 분들은 빨리 이게 추진이 되어서, 빨리 이렇게 추진이 되기를 원하는 거는 기본으로 다 모든 재건축 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소유자들은 다 똑 같은 생각이고요.

그 분들이 우리가 이걸 추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 정착률이 얼마나 될 거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추가로 부담을 하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가장 염려되는 거는 재건축이 진행이 되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떠나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떠나는데 자기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예전에 계획되었던 장밋빛 형태의 재건축이 아니라 지금 실 거주자 개념에 접근하거든요, 투자목적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과연 현재 안산시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비전이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재 정착률, 좋게 표현하면 재 정착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재 정착률을 높이려면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시에서 가능한한 규정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주는 것, 그게 우리 시에서 재건축 단지 안에 거주하신 분들이나 소유자 분들한테 최대로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많이 주려고 하다가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현상인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쉽게 얘기해서 P라고 그러죠. 프리미엄이 오르면 그걸 받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것 P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좁지만 그래도 그나마 능력이 되면 연립이라도 하나 사고 아니면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래도 그 분들은 어쨌거나 거기에 입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거죠.

이민근위원 인구밀도나 기반시설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인구밀도는 우리가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도달하게 되면 그 계획에는 안산시 인구가 97만을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틀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세대수 늘어나는 게 거기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대수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부합되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계획을 잡아서 지정이 되면 주택 지원 조례 대상에서 벗어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벗어납니다.

이민근위원 해당되는 거는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대상 면적에 상가비율이 높잖아요? 현재 용적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라는 게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을 해 놓으면 단지 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일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성격이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단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해제를 하려면 주민들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우리가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를 시켜 달라 해 가지고 주민들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하면 해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현재 또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여러 단지에 참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한다면 그 분들도 어떻게 달리 방법을 찾아서 해보겠는데 지금 그 외의 단지도 사실은 다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 만약에 재건축 예정구역까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혜택을 준다면 이거는 예산이 진짜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수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서 효율적으로 해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업 진행되는 시기적인 측면, 만약에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받았는데 1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된다 라면 지원금에 대한 환수율 몇 %, 2년 후에 된다면 몇 %, 차등적인 부분도 해야지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은 안 되고 또 수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원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저밀도지역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지정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도 했잖아요? 일동에 있는.

그런데 건축허가는 또 구청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재건축 예정구역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계속 허가가 나가게 되면 노후도가 또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에 대한 부분도 제한할 수 있는 담보가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일동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도 지금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노후도에 관련되어서 지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업추진이 안 됐잖아요? 일동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부서와 부서가 좀 공조해서 어쨌든 그 분들은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아니 하면 그 동안 사업추진하려고 했던 비용 경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각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이 각출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딱 막히지 아니 하고 사업이 진행된다 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2년 이내에 된 사례가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없죠.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 제도의 변경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수정하고 또는 단지 내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가 안 되니까 제척을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에 다니고 지역에서 민원을 듣는 내용 중에 다수가 재건축에 관련된 민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조합의 추진 구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유자 개념의 구성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의 임원 분들만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지 일반 조합원들은 빨리 진행되기만을 기다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라도 향후 진행되는 내용이라든지 조합이 담아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알려줘야 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조합에서 조합장들이 요청이 옵니다, 대의원 대회 하면.

대의원이 또 많은 데는 거의 100명씩도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질문도 받고 또 현재 그 단지의 추진 내용, 그리고 앞으로 뭘 하고 그렇게 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앞으로 뭐뭐를 할 건지 그런 것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조합장님들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또 조합 내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또 구성원이 바뀐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그런 부분을 담아내서 적립을 하는데 모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정보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알려야 될 필요성과 필요하다 라면 우편물에 대한 부분도 담아내서 좀 알려주면 그 분들한테 좀 더 신뢰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께서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요. 안전진단을, 그러니까 202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진단이 우리가 계획대로 지금 다 세워져 있잖아요? 재건축 문제가.

빨리 해 오면 빨리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만약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 군데에서 받았어요, 여러 군데가 아닌.

한 군데 단지에서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현재 안전진단한다고 한 군데가, 사실은 라성빌라는 그 이전에 된 겁니다. 그 이전에 라성빌라가 원래 처음에 준공 당시서부터 도면하고 틀리게 좀 건축이 되어서 처음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2020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거고 하나가 올림픽타운 그쪽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왔는데 만약에 이후에 또 어디 다른 단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오면 그 올림픽타운 한 것까지 우리가 경기도에 검증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물론 거기서도 그냥 재건축 판정이 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절차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거기서 재건축 판정 나온 대로 해서 인정을 해 주면 전부 다 이것 다 받아 가지고 하면 2013년, 2014년에 다 몰릴 것 같아서.....

김동수위원 제 말씀은 거기 라성 그쪽을 말씀 드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15년 계획이 있고 2017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17년이나 19년 계획했던 데서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받아서 가져 왔습니다. 받아서 가져오면 그 분들도 2015년이나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냐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당겨질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단지가 아닐 경우에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수위원 그걸 알았고요. 아까 용적률 많이 따지고 있는데 정착 문제, 우리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를 말씀드리는데 저희 고잔1동 연립단지 같은 데 초지동이나 15평 이하예요. 실 평수가요.

그런데 주민이 떠나지 않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정착을 하려면 소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적률 한계나 모든 한계가 있어서 세대수를 늘려주지 않는 한 그 분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모로 우리가 고민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도 받고 감사도 받았다는데 시대가 변해서 소형화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안산시에서나 지적을 받아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생활여건이 안 되어서 이사를 가야 된다면 그 분들은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니까.

1억, 2억을 내고, 지금 집값이 1억 5천이고 2억 안쪽인데 1억을 내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다 안 들어오죠.

그렇게 하고 우리 8군데가 아까 이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37블록하고 우리 초지시장 옆의 4단지하고 맞물려 가지 않나요? 2010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게 맞물린다고 말씀하십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주대책 이런 게, 거기가 완공되고 우리가 이주하고 이런 게.

○건축과장 김경환 37블록이 완공이 된 다음에, 지금 주공4단지는 이미 이주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37블록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7블록에 입주하고 우리 2010 지금 여덟 군데 지역 재건축하고 많이 차이 나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아마 2020에서 아까 말씀하신 고잔연립 8개 단지에서는 아마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 외에는 그 전에 이주가 안 될 겁니다. 거기 입주할 시점에 이주가,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단지들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고잔연립 1구역이요. 지금 2010에 들어가 있는 데 거기는 아마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구역들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37블록 이사를 가고 이쪽에 또 이사 간 데 비어 있는 데로 다시 우리 재건축하는 분들이 이사 들어가고 그게 맞물리지.....

○건축과장 김경환 고잔연립 1구역은 가능한데 나머지 구역은 힘들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뭔고 하니 2010에 30군데 단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30군데 단지가 중앙주공 같은 경우는 진행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30개 단지가 단지 내 진행상황, 문제점, 이걸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화요간담회 시간이나 해서 이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야지 지금 스스로가 이 문제점이 되면 각 과별로 같이 또 불러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이걸 관여를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 또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과 이런 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언젠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공유를 해 가지고 30개 단지가, 고잔주공1단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산호연립이 지금 우회도로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인정프린스 화성에서 인수받을 때 그 도로 문제가 문제점이 뭐냐, 일부만 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30개 단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하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지금 보면 제가 2020년 자체에서도 보면 예술인아파트나 주공 7, 8, 9단지, 10단지 이런 부분은 고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데가 재건축에 대해서 타당성이 나오는 건가, 명칭만 재건축을 올려놓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것 실질적으로 건축에 활성화가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부담이 적은데 이런 상태로 형식적이지 않는 건가 이런 분석도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언제 간담회를 형성을 시키면서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상 7개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은 신병치료를 위해 지금 현재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김남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들 오셨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건설국 조직 및 정·현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은 7과, 26계, 1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9쪽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업무는 2008년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동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우리시의 각종 계획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는 안산역 앞, 한양대 앞 및 대부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2012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은 금년에 7, 8개 부지를 매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강화는 금년 상반기에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폐지됨에 따라 민원에 대한 홍보와 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석수골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의회의견을 청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2012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동 복지타운 조성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현재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3쪽,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사업은 사업추진 방향과 개발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공사는 현재 공정 78%로 금년 6월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26쪽,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7쪽, 생활폐기물 중계 처리시설 건립공사 또한, 금년 2월에 착공,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건축과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대형건축물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32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방문교육은 공무원이 공동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년 4월에서 7월까지 단지별 사업신고서 접수 및 착공토록 하고, 12월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찾아가는 재건축사업은 2010,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49개소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재건축에 관한 주요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통을 위한 조합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도지구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2008년도 경기도에서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풍도동 동쪽지선 앞 공유수면 상에 2010년도 채취에 이어 2013년도에 바다모래 750만㎥를 채취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253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충사업은 동서연결도로개설공사 등 7개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로 시민의 도로교통 이용 편의제공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더욱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 및 개선 업무는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신길천 개수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 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수행을 통해 철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IT기반의 재난대비·대응체계 강화 사업은 기 구축된 IT기반을 활용한 재난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설차량 위치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재해위험지역 예보‧경보시설 추가 확충 및 과학적 재난대비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도시 안산 만들기 사업은 안산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 운영은 민방위 대원 5년차 이상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행정서비스 실시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통한 각종 인허가 서류 간소화 및 부동산 공부의 효율적 관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부동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대시민 홍보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금년 3월에 발주하여 11월에 구축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는 토지시장의 거래기초가 되고, 토지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적정가격 산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3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경계 관문의 경관개선 사업은 수인산업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활용하여 우리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 관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64쪽, 안산시 상징물 변경 홍보사업은 우리시의 새가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로 변경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홍보물 제작 발송, 캐릭터 공모전 개최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의 새가 변경되었음을 널리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벽보게시판 교체사업은 노후화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게시판 40개소에 새롭게 디자인된 벽보게시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거리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언제까지 병가 내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다음 주까지 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일 도시계획 조례도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 가지고 아마 2주 정도 치료를 요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지금 9쪽에 보면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금 용역기간이 2년 10개월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3억 2,584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금 4억 용역비인데 1년이에요. 그 용역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차이 난 게 아니고.....

이형근위원 아니, 기간이 짧은 데도 용역비는 거의 한 7,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용역 대가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과업 과제 성격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 있잖아요? 2013년 지금 끝나게 되는데 지금 미 조성액이 45억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45억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조례 개정을 하든지 올해 다 확보를 하든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2018년까지 전체 365억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도시계획 정비기금 조성액이 308억인데 2013년까지 지금 확보하는 금액이 243억에서 65억이 부족했는데 금회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4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까지는 20억씩 매년 5년 동안 더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368억 한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다 해서 363억이요.

이형근위원 363억?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5년 연장하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형근위원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분양시기는 안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분양시기는 2014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014년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형근위원 몇 월달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은 계획은 상반기로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거는 좀 유동성이 있어서 2014년 계획은 지금 포함을 안 시켰고요. 지금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또 세종도시로 이전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계획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분양할 경우에 분양공고는 우리 일간지에 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내야죠.

이형근위원 지금 거기 분양 받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는 우리 시민들이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도 최대한 분양가격을 좀 낮춰 보려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있잖아요? 건립공사.

지금 자료에 보면 지하1층에 지상2층, 올 2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10개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 용역사하고 일정상 10개월이면 준공 가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나중에 보겠습니다, 10월까지 되나 안 되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게 건축물보다는 안에 기계설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형근위원 아니, 또 지하까지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하는 기계실이라든지 일정 부분입니다. 큰 설비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공동주택 소규모 안전점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올해 사업비가 1억인데 지금 1억 가지면 몇 개 단지를 안전점검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한 20개에서 25개 동 정도.

이형근위원 지금 197개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된다면.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예산이 좀 적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올라와도 삭감시킬 위원들이 없는데요. 하여튼 많이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금 신청 받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올해 7억 5천인데 7억 5천이면 몇 개 단지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7억 5천이면 한 25개 정도.

이형근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도 지금 계속 단지들이 이미 5년이 지난 단지가 많은데 지금 자꾸 누적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전에는 남아 가지고 반납시켰지만 지금은 부족해서 단지들이 신청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예산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산확보가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6억인데 올해도 맨 처음에 초창기에 6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바람에 1억 5천이 좀 더 확보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문종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도 예산과장한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좀 많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찾아가는 재건축 사업, 작년에 강사 불러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올해는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도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작년처럼 그렇게 10회씩 하지 않고 올해는 약 3회 내지 4회 정도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추진해 가지고 간담회 같은 것 설명회 같은 것 하는 예산하고 또 강사 불러 가지고 교육하는 예산하고 다 확보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풍도 바다 골재 채취사업 있잖아요?

2008년부터 올 12월 29일이면 5년 끝나는데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존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예,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연말에 골재채취 예정기간을 연장을 좀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세수확보가 253억인데 지금 톤당 1만 1,277원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루베당입니다, ㎥.

이형근위원 1㎥당? 그러면 30%만 안산시 세수로 들어오고 나머지 70%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70%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도로도 또 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한테 가고.

○건설과장 윤중섭 하여튼 공유수면 점 사용료 대가가 전체 채취 루베수에다가 골재 지금 도매가격 1만 1,277원 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30%만 우리한테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도에서 가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본인들이.....

이형근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또 정부로도 갈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에서 또 관여가 되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도하고 중앙정부에 가는 것은 없고요. 나머지는 사업자 몫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사업자가 가지는 건데 그 중에 여기 30%, 그러니까 도매가격 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30%는 우리한테 점 사용료로 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자한테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사업자한테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우리가 받는 수입은 법상 받는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42쪽에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지금 공정이 15%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15%가 되어 있고 지난 12월 23일날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지금 한 49%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더 보상 추진해 가지고 해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 안에 공사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정이 15%인데 올해 안에 어떻게 완공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관건은 보상인데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안 되는 거는 수용재결을 하더라도 금년 안에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방도 301호선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국도비 지원 요구 및 국가 지원 지방도로 지정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던 건데 사업비가 1,800억 정도 드는, 보상비까지 해 가지고, 너무 크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VIP방문이라든가 지사님 방문할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선감 수목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1,800억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일정 부분 해 줄 부분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조금씩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조금 방향을 한번 바꿔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도 지금 공사가 30%인데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것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순연되는 거는 1, 2개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보상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사 끝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이형근위원 49쪽에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번에 재난기금 확보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그게 14억 1,500만원인가요? 도비까지 합쳐서.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본예산에 30억, 1차 추경에 14억 해 가지고 44억 3천.....

이형근위원 재난기금 엊그저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1회 추경 더 추가로 확보한 게 약 14억 정도 더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14억 정도 더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지금 재난기금이 총 얼마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올해 쓸 게 44억이고요.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게 연말쯤 되면 177억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178억 1,191만 2천원 나와 있던데.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12년도말에 178억이고요. 올해 쓸 게 44억, 그리고 연말쯤 되면 177억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30억 1,900만원인데 14억이 추가되어 가지고 44억이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5쪽에 시민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실시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2억 5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전산장비하고 서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18종이 있는데 올해 11종에 대해서 지금 각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이게 별도로 나갔는데 종합공부 한 공부에 11종에 대한 내용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는 시스템 구입을 하고 양 구청에서 4월달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시험 발급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옛날에는 11종에 대한 공부를 개별 발급을 했었는데 이제 한 종의 종합공부로 해서 발급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건축물 토지대장 불일치 자료정비를 하고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전산장비 및 서버를 구입하셔 가지고 서로 공유하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저희가 2억 5천 시스템해서 작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이번 1월 20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지금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어요? 보면 우편물이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2014년 1월 1일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지금 행자부나 우리 도나 또 시군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각적인 홍보매체로 해서 지금 일간신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각종 우리 축제 때 하고 있고 아니면 또 가두캠페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당초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못하고 2014년에 법적으로 강제가 되면 어느 정도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또 2013년 1월부터는 도로명 상세주소라고 해서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동 층호가 되어 있는데 원룸이나 다가구 이런 부분에도, 지금 그게 목표량이 한 1만 9천 세대가 돼요.

그런 것도 지금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 추진실적 해 가지고 홍보 도우미 50명, 도우미집 안내판 부착 50개소요.

그런데 2013년 추진계획도 홍보 도우미 50명, 도우미집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교육 2회,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는데 이 정도 해 가지고 홍보되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모든 시민들이 다 해야 되지만 상징적으로 각 부동산 중개업소가 13개 해서 25개, 상록구 25개소, 그리고 단원구 25개소 해서 작년에 50개소 해서 홍보 도우미집을 운영을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시민들하고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여기에 상징성으로 하고 올해도 한 각 분회별로 한 개 씩 더 늘려서 하고,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회의 때 전체적으로 또 홍보를 할 겁니다. 올해 또 부동산 중개업 교육이 있기 때문에 한 1,500명 되어서 홍보는 계속적으로 할 사항이고 혹시 어디 중개업소를 가더라도 도로명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중개인도 중요하지만 25개동 과장님께서 통장회의 때 자료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25개 동에서 통장회의 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새주소 안내지도도 통장님들하고 지역의 기관장님들이나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눠줘 가지고, 작년에도 지도책을 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위치 같은 것 찾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했는데도 홍보가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옛날 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거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면 혼란은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1월 1일날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는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형근위원 상징물 지금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이형근위원 지금 홍보는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 동안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예산확보를 1회 추경에서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래서 그 동안 홍보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내고장 안산이라는 사회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수록을 했고요. 또 전국 지자체, 또 유관기관, 각 학교에 공문발송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신문, 중앙일보 해서 각 신문에 보도하고 기고문도 보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배너로도 설치해서 뜨게 했고요. 또 시의 상징물 자료에도 교체를 하고 또 거기에 동영상을 일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의 새를 볼 수 있게끔 동영상도 제작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시정방송, 블로그 SNS 다 지금 동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홍보부스를 별도로 설치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 되면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시 경계 관문 경관개선 사업 있잖아요?

설계비 5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설계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설계 벌써 끝난 건 아니고요. 공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직 업체 선정을 안 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 동안 일산이라든지 김포 전주, 대전,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시군의 현황을 좀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공고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되면 나중에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길어서 나중에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지금 대부동 같은 경우는 14군데나 되는데 지금 한 군데도 못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계속해서 민원이 빈번한 게 저희가 쌈지공원이란 말이죠. 14군데 중에서 일괄적으로, 시내 같으면 가격이 비싸서 면적을 적게 했을 텐데 대부도는 땅값이 싸서 그런지 면적을, 법적 면적 최하가 1,500㎡ 이상이면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2,900, 3천씩 막 잡은 이유가 땅값이 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넓어서 그런 거예요? 지구단위 면적 내 인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통 배 이상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죽하면 민원 들어오는 게 법적면적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 이상 내가 내놓을 테니 최소로 줄여달라는 민원이 빈번했거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발은 안 하면서 묶어놨고 그 사람은 전 재산인데 집 옆에 붙어 가지고 좀 늘리려고 해도 그 토지가 다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최소 면적으로 줄여달라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상은 다 자기가 인정한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시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쌈지공원을 지금 하면서 한다면 그 단지를 다 못 꾸민다면 두 세 군데라도 시범으로 놀이시설 있을 수 있도록 농촌동에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그게 한 군데도 안 됐다면 시골 아이들이 어디서 놀 데가 없어요.

대개 집단화 부락들 아닙니까? 그렇죠?

집성촌인데 그 근처에 놀이터가 하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다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으로 시내에다 주차장도 만들고 다 이해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차후에 봐서 땅값이나 지가나 모든 것 올라가 봐서는 현재 너무 낙후된 지역도 한 두 세 군 정도 시범사업으로 라도 군데 군데 해 놓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대부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문제 좀 얘기할게요.

요새 모 일간지에 아주 시리즈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 나온 것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미미한 건데 대개 창고나 이런 걸 지어 가지고 세를 놓고 하우스 지어서 하고 이런 부분을 공장으로 허가 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건 외에 더 전수조사가 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조사는 됐고 이번에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5천만원씩 2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상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든 3억이든 아무튼 불법 저지른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불법자체가 이행강제금 때문이라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이렇게 상한제가 폐지됐다는 내용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최소로 줄이는 것 우리가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가 올해 물량이 총 얼마죠?

○건설과장 윤중섭 750만㎥입니다.

신성철위원 750만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업체로부터 처리되어서 나간 물량이 얼마나 돼요? 하겠다는 물량이.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저희들 허가신청 공고를 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520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성철위원 520만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250㎥가 남은 거죠? 그 남은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수료, 공유수면 점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를 이 사람들이 허가와 동시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옹진군하고 어제 통화를 해 봤어요, 이것 가지고.

왜 우리는 남는가, 옹진군은 왜 모자라는가, 옹진군이 더 배정물량이 많죠? 그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더블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옹진군이 점 사용료가 ㎥당 3,383원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비, 광고비 다 하고 그 사람들이 해서 공급단가가 전체적으로 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4천원을 넘지 않고 있어요.

한 업체가 대표로 했을 때 점 사용료와 그 다음에 관리비, 광고비 다 합쳐 가지고 영향평가비까지 한 게 ㎥당 4천원, 우리는 어제 제가 확인해서 뽑았어요. 6,450원, 제가 불러 드릴까요? 한화라는 회사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신성철위원 수산자원비 한화가 요구한 게 6,25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수산자원비 180원 포함, 협회비 20원 해서 200원을 포함해서 6,450원 이하로 공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1만 1,700원 받아 가지고는 업체로써는 도저히 운반비하고 작업비가 안 맞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면 되겠느냐 했더니 최대 맥시멈이 5,400만원을 자기가 넘어서는 남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6,450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 이틀째인가 거기 업체들 끼리 모여 싸우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니 이 돈에 남지 않는데 우리가 물량을 왜 받겠느냐, 그래서 그 물량을 다 우리가 250만㎥가 남는 이유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일체 없나요? 행정기관이 조정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한화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우리가 해역에 어떤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골재를 채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세입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부족하면 좀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필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 같은 옹진군 모래나 여기 풍도 모래를 가지고 한쪽에는 전부 다 해서 영향평가비까지 다 해서 4천원을 공급단가가 넘지를 않는데 한쪽에는 6,450원을 내놓으라면 ㎥당 단가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업체가 얼마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배 가까운 돈을 요구를 한다면 여기서도 타산이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최소한 여기서도 업체들은 5,40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디 있느냐, 수도권 내 골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래요.

그래서 벌써 레미콘 회사들한테 잔여 물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급단가를 1만 2천원 이상 안 되면 못 공급한다 하고 벌써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벌써 올리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벌써 경쟁력도 안 되고 그만한 물량을 우리가 허가 낸 물량을 다 치지도 못해 가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파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42페이지.

대부동 우회도로가 이게 공정률이 30%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70% 이상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3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동절기라 중지된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 같이 작년 12월 23일날 중지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직도 78억을 확보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 20 몇 억 정도 22, 3억 정도면 끝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계장님들 아시면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이거는 예상금액인데 이거 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보상 나갈 게 있어요?

○도로시설계장 김종수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몇 건이나요? 보상이 우회도로는 완료가 됐잖아요?

○도로시설계장 김종수 지금도 진행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보고하실 때는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공사해서 올 말까지 공사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 몇 억만 하면 끝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51억 준 거죠? 이번에 공사비도요, 작년 말에.

○도로시설계장 김종수 예.

신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어서 그것만 하면 완료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보상체계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계장 김종수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소송 중입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계장 김종수 지금 소송 중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잔여지하고 이렇게 진행된 민원들이 발생된 것이 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서남부 연결도로는 행정절차 중이라고 했는데요. 실시설계는 다 끝났죠?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인데 거기.....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번별 조사서는 다 언제까지 끝나죠?

○건설과장 윤중섭 지번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유수면에 150m 이상 되는 교량이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점 사용허가에 필요한 게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이것도 또 붙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용역설계 기간을 조금 연장해 가지고 그것도 추가로 더.....

신성철위원 해역까지 합니까? 아니면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해요?

○건설과장 윤중섭 문화재 지표조사는 없고 해역이용만.

신성철위원 해역으로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그쪽에 항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과업기간이 설계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게 토지보상 시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저번에 기획예산과하고 웬만큼 됐기 때문에 추경1차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웬만큼, 행정적인 절차는 투융자 이런 거는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도 301호선 저희가 의회에서 채택의 건으로 해서 건의문도 올렸고 또 지금 했는데 저희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격을 중앙에서 국가 지원 지방도로로 해 달라 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86년도 저희들이 작업도로 시작해서 시화방조제 막기 위해서 작업도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인도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6년도와 현재인 2013년 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지금 시화방조제로 거의 다 화성이 출퇴근하고 있어요, 화성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아침저녁으로.

관광객이 그때보다는 많이 늘었으니까 지금 연간 우리가 관광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430만으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력이다 바다향기테마파크다 해솔길이다 아니면 수목원이다 해 가지고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교평을 받아서 근거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하는 거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사업량이 보면 15km거든요. 15km인데 이미 방아머리에서 삼거리까지는 한 3km 이상은 이미 확장이 되어 있는 도로고 그래서 나머지가 한 12km 되는데 선감 수목원까지 오는 게 탄도에서 오는 게 한 4km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평을 봤더니 사업시행자가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되어 가지고 확장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걸 조건을 저희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제 마을 총회해서 승인하기 전에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 때 조건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구간이 남든 안 남든 그쪽의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해서 우리가 증빙을 해 줘야 되는데 말로만 몇 명이 더 늘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로 평가하느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박재완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근거제시를 해 줘야지 무조건 도비와 시비로만 하는 공사를 국비를 재정 받기 위해서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거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평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평가를 단 1년을 당겨서라도 하든 몇 개월 당겨서라도 해서 그 근거제시를 중앙정부에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구단위 해 놓은 부분에 이거 13년부터 해서 16년까지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참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안 해 놓으면 높낮이가 안 맞아 가지고 나중에 이것 바둑판 식으로 진짜 작업할 때는 어떤 집은 진짜 웅덩이 안에 들어가겠더라고요.

도로는 현행 토지보다 높아질 거는 뻔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입도로만이라도 중간 중간 해 줘야만이 그 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집들을 건축해서 됐을 때 이게 평평한 땅에다 짓는 게 아니고 구릉지에다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정비 진짜 할 때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을 진짜 해서 다시 지어달라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안 내 줄 수는 없고, 현행도로도 있고 해서 안 내 줄 수는 없는데 또 거기에 낡은 집들도 다시 수리하고 또 재건설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준점을 두기 위해서라도 진입도로만큼은 도로개설만큼은 기준적으로 몇 군데는 해 놔야 그 높이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적으로 필요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도 장기계획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불부합지 토지 지적 공부 정리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몇 군데나 되죠? 전체 면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한 94개 지구에 3,334필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부족예산이나 우리가 정리한다면 얼마나 들어요? 측량부터 다 정리해서, 또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부족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양 구청에 6천씩 해서 1억 3천 정도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불부합지 예산으로 쓰고 올해도 국비로 한 5천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연차사업이거든요. 2030년까지 15년 동안 해야 되는 사항이고 문제는 이 사항이 80%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소유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또 문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시비도 받는 것도 좋지만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계획도 세우고 조례도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사후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측량비라든가 모든 것을 행정을 절차할 수 있는 비용이 추후 계획이 현황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야 중장기계획을 저희들도 세울 테고 마스터플랜을 할 테고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불부합지가 있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이지 일반인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 땅 소유자의 책임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문제는.....

신성철위원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는 거죠? 정부하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정부에서 100년 전에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다가 전자도면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일제 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현 정부까지 넘어왔는데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한 필지하는데 한 3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재산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유자 동의 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희가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단은 이 지역은 인허가에 대한 제재 그런 거를 많이 받고 제가 2부 능선에 있는 게 8부 능선 가서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 기본을 구 지적도 보니까 짜깁기 한 것 같더라고요. 기점을 명확히 잡지 않고 골 생긴대로 해서 짜깁기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컸는데 이제는 우리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인허가 내고 또 다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세워 준 것에 대해서 사전에 불부합지 조사측량을 해서 지적 재조사 목으로 갈 거는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산이나 추진계획을 제시하셔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부동산 하고 있는 것 파악한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은 양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신성철위원 전에 대부도에 두 건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또 한 팀이 들어와 있다는데 장소는 위치는 대강 어느 지역이다만 알지 소재가 그 사람들이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얼마 전에 내가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에 두 팀이 하고 간 데가 벌써, 그때 도주를 했고 그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또 이번에 또 들어와서 한 팀이 하고 있다는데 그걸 파악하셔서, 방아머리 삼거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건물 임대해서 해 놓고 손님 올 때만 자기네가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해서 암암리에 뒤에서 문 열고 그날 가서 일만 보고 다시 나오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의뢰 할 내용이 된다면 수사의뢰 해서 라도 이 부분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양 구청에 기획부동산 현황, 동향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정비기금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018년까지 지금 향후 5년간 20억씩 해서 지금 363억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도시정비기금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현재 얼마 정도 있어요?

올 2013년도에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2012년도는 얼마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잔액이 52억 정도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52억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승현위원 52억인데 지금 2013년도에 40억 써 버리면 돈 없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올해 지금 20억을 세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30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올해 계획으로 7 내지 8 필지 지금 대상지 해서 매입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대상지는 선정되거나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아직 없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거는 없는데 바로 조사해 가지고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런 대상지들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라면 2018년까지 이렇게 조성해서 매년 20억씩 조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간 40억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사업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에 비한다 라면 조성액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정승현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확보하면 좋기는 좋은데 최소한으로.....

정승현위원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도시정비기금을 쓰는데 있어서 여타 노인정이나 경로당 짓는 데도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런 도시기반시설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부 기획예산과와 한번 연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의견 개진하고 해서 이런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관리현황 보면 전체 한 270건 중에 신축, 증축으로 인한 게 지금 한 175건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GB 내 신·증축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증축은 몰라도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몰래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대부분 창고나 그런 형식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는 정당하게 허가를 낼 수 있는데 허가를 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짓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각오를 하고 지금 짓겠다 라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걸 사전에 GB 내에다, GB 내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적발이 되면 사전에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최우선인데 옛날에는 단속하는 청원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 자체를 경비인력으로만 쓰고 단속에 사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 취지는 그렇거든요. 아무튼 불법으로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의 한 1.5배 이상을 부과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실지 현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실지 정 반대로 100원 벌면 150원을 내야 되는데 100원 벌면 한 200원 정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승현위원 그런 것 계산하고 지금 감안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상한금액을 없애버렸거든요. 옛날에는 아무리 크게 범법을 저질러도 5천만원 미만인데 지금은 2억이고 3억이고 아무튼 그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물려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밤새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데 특히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될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이게 보면 종전에는 우리가 토요일날 근무를 했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틀만에 다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 다음에 조립식이기 때문에 하루만에 다 조립을 해 가지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이미 지어버리면 강제철거하거나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계고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고발도 해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를 지금까지는 지어진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2013년 하반기부터는 GB 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다 철거한다 라는 그런 틀들을 만들 수 없을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10여년 전만해도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직원 자체도 사실 없거든요. 철거하려면 보통 그 사람들이 10평 짜리 집을 지었다 하면 공무원들은 한 10명 정도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 10명 정도 나가서 철거하다 보면 다른 업무도 할 수 없고.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철거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용역비를 세워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에 차단해야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인력난 때문에 또 매일 가서 전수조사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결국 이런 것들이 도시 난개발 주요인으로 나중에 자리 잡는다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상한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아무튼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불법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안산은 어쨌든 GB 내에 불법건축물 지으면 이거는 무조건 헐린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번 그런 고민들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그리고 또 각 단체들 회의하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굳이 나가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페이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회의 시에 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 여기가 지금 반월도금단지 거기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안산시내 개별 사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공장을 집단화한다 라고 했는데 소규모 영세공장이라 한다면 이걸 주로 어떤 공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산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입주 종목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입주시키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거는 아직은 안 되고요. 지금 반월도금단지 자체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보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금단지하고 유사한 그런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금단지하고 유사한 업종?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지자체인가 보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안산시내 각 주택가 내에 예를 들면 새시, 또 광고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그 앞이 여러 가지로 논란의 소지도 많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지역이 개선이 된다 라면 예를 들어서 안산의 모든 소규모 새시공장들은 그리로 다 들어간다, 거기다가 집적화 밀집화를 시켜 놔 버리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모든 현수막 공장들은 그리로 다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도로에다가 막 펴놓고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또 이런 사업들이 집적화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새시공장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 가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주택가 골목에 이런 새시공장들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문제랄지 또 불편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이 조금 일부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 하는 것도 평당 분양가가 200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시하시는 분들이 일시불로 주고 분양을 받아서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그런 경제력도 의문되고 일단은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입주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산업정책과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회사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새시도 공장은 공장이지만 1차적인 목적은 인프라 확충하고 중소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유통상가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한 업종들을 싹 집약시켜 놔 버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일동복지타운 문제 이민근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학교용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요원한 건가요? 지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가장 문제가 학교용지도 용지뿐이 아니고 지금 자체가 암반이다 보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고자 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워낙 암반이 없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암반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공사기간이 또 필요하고 소음 진동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지금 공사비만 2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투자대비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승현위원 지금 어쨌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암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석재공장이나 그런 데다가 오히려 이걸 팔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죠. 팔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판매금액이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 암반 지질조사나 그런 것들은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암반은 다 했습니다. 지질조사는 다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판매할 경우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풍화암이 14만㎥고요. 연암, 보통암이 65만㎥인데 지금 골재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약 77억 정도, 그 다음에 원석으로 그냥 발파암을 채취를 해서 팔 때는 약 20억 정도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 떨어져 버리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여기서 77억이 나오는 거는 이 현장에서 채석으로 가공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먼지나 그런 게 발생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도 현상 여건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른 민간사업자도 제안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는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지역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필요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라도 우선 먼저 확보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 보려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 학교용지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부분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랄지 공원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계시다가 여기 오셨는데 하여튼 하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담당계장님이나 또 담당자들 통해서 더 얘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개설도로 추정사업비 해 가지고 약 1조 8천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파악할 때는 약 353건 정도 지금 우리 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350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니까 도로가 지금 한 250건 정도 돼요.

전체 지금 우리 몇 건 정도 되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잡아놓은 게.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추정 사업비가 1조 8천억 정도 지금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밑에 최근 5년간 도로예산 편성 현황 이것 보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연간 지금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150억, 134억, 11년에 217억, 2012년에 249억 편성해서 되어 있는데 2013년에 지금 3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관련 도로 예산은 이게 지금 제 판단으로는 순수 도로개설을 위한 그런 예산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보수비랄지 그런 것도 아마 포함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로개설비용만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건 개설비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개발비용만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지금 추경 때 이와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2011년, 12년도에 200억 이상씩 확보가 됐었는데요. 물론 지금 계속비 이월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때는 사업비가 전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도 39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보통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남부 개설도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00억 이상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저희 당정 연찬회 때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신길 입체화 도로 하면서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을, 물론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 때문에 감안한다 라면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1조 8천억인데 이것 연간 100억씩 세우면 180년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200억씩 세워도 1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언제 이것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은 있으나마나 한 계획이에요. 100년 걸리는 계획이 무슨 계획으로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에 관한 예산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저는 연간 한 500억 정도는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관련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SOC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별도로 연찬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복지정책 내세우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산시를 지금 좀먹게 하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 놓지 않고 확충하지 않고 이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만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또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들만 우선적으로 내놔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지수요계층들만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복지 관련 예산 늘어나는 것만 보더라도 알 것 아니에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우리 시 정도의 규모에 한 6개 시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우리 시 같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많은 도시가 없어요.

그게 뭐냐, 나는 단언해요. 지난 5대 때도 그런 내용으로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들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수요계층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도시구조가.

또 우리 시는 시화 반월산단으로 인한 태생적으로 복지수요계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시화 반월산단에서 일어나는 연간 인재 내지는 재해로 인해서 장애자 그런 사람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 많이 태생되고 있어요.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만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복지수요계층들이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년, 20년 후에 우리 안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 이상이 전부 다 사회복지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안산시가 구성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이야말로 저는 복지의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못 사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안산에 유입되고 살 수 있게 하면 우리 시가 뭐가 되겠어요?

도시기반시설 잘 조성해 놓고 그래서 거기 환경에 맞게끔 잘 사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놔야지 이런 기반시설이 엉망인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복지정책만 해 놓으면 그 해당수요계층들만 들어오게 된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얘기하셨어요, 예산은 쟁취라고.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연찬을 통해서 그런 심각성들 좀 일으켜 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 각 과는 우리 안산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부서예요.

여러분들이 막말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손 놓고 있으면 우리 안산시 암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전부 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을 짜고 계획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거기에 우리 안산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산상 어려움 그 이유 하나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정말 예산 아주 적극적으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연찬을 통해서 또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쪽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안산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예산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한번 지도를 제가 띄어 놨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 다 아시는 동막골이에요. 동막골 진입로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공장들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이 도로를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교차할 수가 없어요.

이런 도로를 지금 트럭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다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지역이에요. 이 안에 공장들에 진출입하는 큰 화물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 코너에 있는 집이 매일 부서지는 거예요, 큰 화물차들이 이 코너를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길을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 정말 적극성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잡혀는 있지만 이것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 땅이 전부 다 개인 사유지예요. 내 땅이니까 내가 막겠다 그거예요.

왜 내 땅 내가 도로로 내주고 집까지 진짜 매일 이렇게 차에 치여 가지고 허물어져야 되는 이런 고통을 내가 안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컨트롤 타워 지금 역할 강화한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에 24시간 상황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력은 지금 어떻게 배치하실 생각이에요?

일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우리 과하고 건설과 직원으로 해 가지고 매일 근무 서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불편사항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도 서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저는 주간에 총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일·숙직이 자주 돌아옵니다.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숙직하면 아침에 퇴근해서 그 분은 그냥 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그게 연가 월차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거는 포함이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당직도 그 다음 날은 쉬는 거니까 똑 같이 그렇게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월차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는 인력난 때문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두 개 과에서 운영하니까 좀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아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아까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시 경계 관문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당초 두 곳을 계획했다가 지금 우선적으로 한 군데만 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4억 5천이 지금 이게 실질적인 설계비인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총 사업비를 한 4억 5천 정도 예상하고요. 설계비를 한 5천 정도하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5천 정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니요, 지금 4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4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한번 설계를 해서 안이 나오면 그걸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설계 발주는 했나요? 안 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설계 발주 곧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4억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하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구상은 기존에 있는 육교에다가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새로 하려면 한 4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물을 활용을 해서 조형물을 추가하고 일부 도색하고 난관 같은 것쯤 교체해 가지고 경관 육교 형태로다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또 산업도로 끝자락인 안산동 그쪽에 있는 육교에도 지금 하실 생각인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거는 성과를 분석해 보고 추후에 또, 수인산업도로에 육교가 한 5개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기존에 있는 육교에다가 4억 5천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만큼 해놓고 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곳에 대한 사업도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 해 놓고 또 해 달라고 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 또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 라면 이후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잘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일동복지타운에 대해서 정승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금액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29억.

이민근위원 이게 집행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집행 안 되는 사유는 이 사업을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 시에 와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재정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죄송한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지를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재정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당초 사업비가 208억인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하면 실질적으로 재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추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토지보상비도 좀 올라가겠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언제 결정이 나나요? 민자제안을 지금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토지소유자 분이 했던 제안은 현장에서 채석을 생산하는 크라샤라는 기계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파쇄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몇 군데 크라샤가 설치되어 있는 가공공장도 가보고 했는데 워낙 소음이 크고 분진, 소음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수긍을 하셨고 또 거기서 채취를 해서 다른 곳에서 가공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비가 많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제안사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단된 상태고요. 또 다른 분이 사회복지시설을 자기들이 한번 개발을 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제시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안을 한번 가지고 와 봐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같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또 하기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대상면적을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부지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요,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국한된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는 같이 개발이 가능하니까 학교는 예를 들어서 제척시키더라도 사회복지하고 주차장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그 부분 공사비만 해도 약 17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경사면이 절개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두 개 필지만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업비 큰 절감은 없지만 일단 사회복지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만약에 그게 또 결렬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정승현 위원님한테 답변하다시피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서 급히 필요한 주차장 시설하고 또 그 임야 자체가 다 공원화로 해서 주민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 조성 등 다른 방법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의사결정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염려가 돼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화MTV 광역교통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전에 의사결정은 폐도 결정은 됐지만 큰 틀에서 보면 향후에 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가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해당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전임 시장 때 결정된 바를 그것 가지고 지금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사실은 놀랬거든요.

이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장 때 어느 과장, 어느 국장이 그 사업을 추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저는 산 24번지에 관련되어서 보는 시각이 제가 굉장히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박주원 시장 때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일동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크기를 봐서는 안산시가 최초에 생길 때 일동이라는 부락이 일찍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혜택, 어쨌든 간에 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산시 행정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앙병원 중심으로 부락이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은 안산대학과 식물원 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통노선에 대한 부분이나 사회복지 주차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원을 할 때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학교였어요. 학교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 하면 교통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크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갖고 주차장 한 부지를 살 경우에 한 5, 6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필지가 직사각형이 되어야지 10대에서 12대, 정 사각형은 8대, 그렇다 라고 하면 그 경제논리 가치로 봤을 때 여기 주차장이 422대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한 150억, 160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동지역에 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주차장에 대한 가치만으로 접근하더라도 15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시설이 만약에 도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 라고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고등학교가 2개가 개교를 하는 데요. 거기는 조성하기 굉장히 쉬운 곳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 없다 라고 하지만 향후에 3년, 4년, 5년 뒤에 고등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대상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학교를 지으려고 하지 지금 암반이 두꺼운 산을 학교가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은 준비를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230억, 40억 들어가는 예산 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학교부지 90억밖에 없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김철민 시장이 공약 사항에 넣었다 라고 하면 부서장 국장님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접근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 아니기를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시장님 입장도요. 이걸 어떻게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느 시장님이 결정을 했든 현 시장님도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 결정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2013년도에는 약간 기형적인 예산편성이잖아요? 레이크타운에 관련된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14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예산편성이 안 되잖아요?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려울 겁니다.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사회복지비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40%, 전국에 그런 지자체가 없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운용 계획상 어려움이 있는 때에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전에 보고할 때는 중장기 3차년 계획을 잡아서 13년도 본예산에는 일정 부분 30% 정도 잡고 그런 계획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안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짜로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죄송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아니면 OX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서 안 된다 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러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안 된다는 부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항상 가면 공약으로 얘기했고 하겠다는 부분을 표출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안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면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또 안 됐을 때도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 집행부에서.

이민근위원 이거는 다른 시설에 대한 가치보다도 과장님 학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만 했을 경우에는 절개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뒤의 면적까지 했을 경우에 고등학교나 체육시설 했을 경우에 총 사업비 230억에 180억만 들어간다는 경제논리는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뒤의 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230억에 대한 총 금액이 아니라 300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전체면적을 평탄화 작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윤중섭 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서연결도로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있는 임시도로는 어떻게 정리가 좀 됐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농수산물 쪽에서 신도시 쪽으로 오는 일방통행로 한 차로만 일단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상록수 전화국 쪽으로 넘어가는 입체화 도로 그것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그렇게 컨셉을 잡고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행은 안 되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교행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사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교행도 같이 검토는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정규광 계장님이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 했는데 정규광 계장 얘기는 일방통행도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농수산물 쪽에서 건너오는 일방통행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매번 어쨌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번에 한 내용과 이번에 한 내용과 다음에 할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는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잡아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기존에 계획된 도로가 아닌 지금 KT쪽으로 연결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절감되잖아요? 한 90억 정도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그러한 주민설명회나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현재 임시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다, 향후에 수인선이 안산선과 연결됨에 있어서 어떤 높이라든지 이런 제한된 그런 한계는 있지만 틀림없이 큰 화물차는 다니지 못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행자나 1톤 화물차 정도의 차량 교행까지는 확보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2010년, 11년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수인선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구체화 되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밖에 지금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부분이 이전에 과거에 그런 행정에서 알려줬던 내용과 틀린 내용을 주민들이 접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가질까 라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양 방향 통행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주민설명을 통해 가지고 이해가 되고 일 방향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양 방향 통행이 제가 와서도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1차로만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로만 일방통행, 양 방향으로 1차로로 갔을 때는 또 건너 갔을 때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야 또 흩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수원에 있는 오목교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2차로가 되죠. 2차로가 가서 우회전 차로는 오른쪽으로 가서 가고 왼쪽 차로는 신호대기했다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1차로를 지하도로 건너가서 오른쪽으로도 가도 왼쪽으로도 간다고 그러면 좌회전 받으려고 서 있는 차 때문에 1차로에서 그냥 긴 지하도 계속 차가 서 있어서 되는 거죠, 우회전 할 차량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면 오른쪽밖에 못 나가는데, 죄화전은 안 되고, 그 오른쪽으로 갔을 때 과연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될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게 또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민근위원 유입되는 차량들의 목적지를 도달하는 부분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동서연결도로 부분의 이용자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우회전 이용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건설과장 윤중섭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민근위원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진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럴 효과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또 한 번 틀림없이 설명회를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연두방문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 된 부분을 이제 표출 못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용역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해당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도 301호선 관련되어서는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이 대표 건의문까지 채택을 했었는데요. 이게 대부도 지역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력발전소, 대송단지가 국책사업 성격으로 보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지방도로 개념보다는 거기는 국가 도로로 만들어야 되어야지만 결국에는 시 예산이 아닌 국가재원으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화성 경계에 있는 탄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 구간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건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나 노력이나 구체화되어 있는 로드맵이 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직은 지금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었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1,80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막연히 어떤 외부에서 국가지원도로로 해 달라 또 지사님이나 또 VIP 오셨을 때 건의사항 하면 그냥 1,800억이라는 금액만 보고도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단계적으로는 안 되나요? 이게 총 길이가 15.2km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15km인데 3km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요. 방아머리부터 대부도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는 4차선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건너 화성 탄도에서부터 경기도 수목원까지 오는 게 4km인데 그거는 여기 우리가 15km에서 별도로 떼어 가지고 4km는 경기도하고 합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수목원 들어올 때 교평에도 넓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안산하고 합쳐서 우선 이것부터 뚫자, 그렇게 되면 남는 게 8km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8km면 우리가 1,800억 잡아놨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보상비하고.

그리고 또 옆에 30m 폭이 있는데 30m 폭이면 양 방향으로 해서 왕복6차로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4차로만 만들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비가 떨어질 거면 그래서 사업비가 적으면 아무래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교통량이라든가 꼭 넓혀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민근위원 우리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떠들지 중앙정부나 경기도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1,80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가지고 가니까 전부 다 아예 보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거는 과장님이 가장 큰 핵심과제로 생각을 하셔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순차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김남림 과장님, 안전도시 안산 만들기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 있잖아요? 방향을 잡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검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일단은 협의회 구성도 해야 되고 다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협의해서 한번 논의한 뒤에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지금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당 우리 계장님하고 공감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아직 예산도 위탁할만한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협의회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도 확보한 후에 이런 사업을 위탁을 주든지 여부를.....

이민근위원 예산 확보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안전도시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산단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잘 다듬어 가지고 모범 사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에 대한 깊이나 그런 넓이는 자세히 모를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하셔서 하여간 좋은 사례로 발굴 육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장시간 이렇게 업무보고 받은 데서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이형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도로명 저희가 제작하는 업체가 엊그저께 신문에도 잠깐 제가 어필을 했는데 저희 올해부터 표지판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한테 맡겼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신문 상에서 봤던, 제가 자료로 받아 봤지만 그 업체 그대로 지금 현재 추가된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신문에는 4개 업체라고 하지만 지금 관외까지 10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6개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는 4개 업체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거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우리가 원하시는, 건물번호판 제작업체 만약에 만들 수 있다 하면 거기 명단에다 넣어줍니다.

김동수위원 또 따로 추가가 된 데가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건축주들이 건물 준공에 따라서 건물번호판 설치할 때 여러 군데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이 제일 싼 데 가서 할 수 있는, 원래 또 가격이 지방 같은 데는 군 단위는 군 단위에서 보조를 해 줘요. 그러니까 좀 싼 데 지금 용인, 수원, 우리 대도시 같은 데는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시장 자율 체제에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부담 안 되게 최종적으로 가격 제일 싼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꼭 그렇게, 저희가 비싸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소명에 대해서 저희 안산시뿐이 아닌 전국 일원이지만 안산시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부터 많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준 자료나 모든 책자에 주소명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고 지금 제작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꼼꼼히 해서 책자문제, 모든 서류에서부터 라도 먼저 저희가 기재를 해서 도로명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작년 정도 수준 되는데요.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작년에 한 5천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벤트성으로 했는데 거리극축제나, 저희가 5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홍보물도 좀 하고 안내지도 제작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해서 엽서 보내기 이런 것도 이벤트 행사도 해서 호응하고 아까 공무원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도 우편엽서 보내기 하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직접 홍보해로 설정을 해서 열심히 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2014년도는 강제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강제로 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 책자에도 주소가 바뀌지 않았어요. 옛날 주소로 앞의 쪽에 보니까 그대로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바뀐 주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자도 제가 분명히 앞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도 해 주시고 또 부동산 업체나 모든 가면 이런 조그마한 책자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 책자를 보고 주소를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옛날 주소가 저희가 30년 동안 이상 써온 주소를 2년만에 홍보를 해서 바꾼다는 건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부동산에 지도 같은 것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지도제작을 해서, 그 분들한테 홍보만 해 가지고 해 주시지 말고 지도도 크게 우리가 지도 만드는 데다가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지 않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만 해 가지고는 그 분들이 안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저희가 주고 먼저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야지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고 홍보예산이 적극적으로 2014년부터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강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모든 우리 안산시 공문이든지 관계 책자든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시민들이 30년 정도 써온 거를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는 이상은 옆에다 괄호를 해서 우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우편배달 아저씨들이 쓰시는지 누가 썼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우리 집 앞에 붙어 있는 표지 넘버에 조그맣게 괄호로 해 가지고 지금 주소를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자라든지 모든 불편을 끼친다면 홍보기간이라도 괄호로 조그맣게 이렇게 써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보게 할 수 있게끔 하고 모든 걸 바꿔서 기재를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상임기획단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벽보게시판 교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83개소 교체한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남은 게 40개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54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40개를 교체하고 14개는 철거하려고 합니다. 14개는 공단지역에 있는 게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하고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지금 디자인이 지금 현재 몇 가지로 나와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재 벽보게시판은 한 가지입니다.

김동수위원 한 가지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김동수위원 이렇게 예산 때문에 한 가지로 제작했을는지 모르는데 굳이 크게 하지 않을 데도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용이 저희가 없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벽보를 만들어 주는데 주민들이 보는 거니까 크게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미 제작해서 나와서 설치하려고 하는 판국인데 다음에 언제쯤 만들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택에 연립에 들어가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연립예요?

김동수위원 단지 안의 게시판 조그맣게 하는 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거는 사실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 단지 내에서.....

김동수위원 사설 업체에서 하는 거죠? 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단지 내에서 아마 발주해서 하는 게 있고요. 행정용 게시판은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행정홍보용 게시판 설치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광고용, 상업용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한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일단 설치하는 것 40군데에 대해서 또 검사는 잘 하셨겠지만 많은 주민이 잘 보이는 데 활용성 있게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먼저는 한 30면 정도 광고물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줄여 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12개에서 16개 해서 가로형 세로형 두 타임이 있는데요. 대개 가로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6개 형은.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게시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두 면만 지금 안 되고요. 다 부착이 되고 있고 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83개 설치한 데에서 100%는 아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만 비고요. 또 100% 다 붙는 데도 있고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육교 지금 새로 신설하려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나요?

어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 필요성 같은 거는 협의를 해서 할 텐데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부곡동 제일CC 입구요. 지금 사진 한번 띄워볼게요.

(영상화면)

지금 여기 부분인데 여기가 부곡고등학교가 들어섰잖아요? 고등학교가 지금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수인산업도로가 차량신호 받을 시에는 굉장히 과속하여 여기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제가 옛날부터 여기를 지금 지하차도 내지는 이렇게 지하차도를 해 볼까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 이유로 염두를 못 내고 있는데 여기에 고등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고등학교는 대다수가 지금 이쪽 월피동이나 인근 성포동 내지는 이쪽 부곡동, 안산동에서 굉장히 많이 오는데 대다수가 아마 부곡동 거주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업도로 대로변을 건너야 돼요. 아마 여기서도 평균 하루에 한 번씩은 교통사고가 지금 납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그런데 이 도로를 학생들이 밤늦게, 그리고 또 저녁 늦게는 여기서 직진하는 차 없으면 그냥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하차도를 뚫든 아니면 육교를 설치하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여기 굉장히 지금 사고위험들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 윗부분에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육교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육교 있는데 애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서 이거는 도저히 엄두도 안 나는 거고, 이게 지금 육교라고요. 이게 육교인데 이 육교까지 돌아서 가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육교를 욕심 같아서는 입체화해서, 인천 가니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사거리에 둥그렇게 해 가지고 네 군데로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육교를 해 놨더라고요, 인천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많이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서 이리로 건너가는 육교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생들 밤늦게 여기 다니면서 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애들도 여기서 사고가 나는 것들이 제일장례식장 거기에서 신호가 끊어져서 잠시 차가 주춤할 때 또 여기에서도 차가 또 안 나오면 젊은 애들은 여기를 달려요. 그런데 이 도로 폭이 엄청 넓잖아요?

굉장히 사고 요인이 높고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직진하는 차량, 이렇게 직진하는 차량 교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가는 차들이 굉장히 지금 속력을 내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신호 조금, 그러니까 신호 꼬리 물고 가다가는 그냥 영락없이 다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3월달에 학교가 개교를 하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시급하게 서둘러서 검토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301번 국도 얘기 나왔는데 사실 1,800억 들여 가지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 라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절대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그 도로를 언제까지 그대로 놔 둘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민근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을 통해서 지역에 어쨌든 또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국회의원들을 통하면 의외로 또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 사업부서의 안건들은 국장님께서 다 취합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지역 국회의원들 자주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메모라도 전달하고 아니면 또 국회의원들과 연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면 시장님이 국회의원들한테 정확히 전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관심 갖고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제가 팔곡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안산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방법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협약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지금 이걸 잘못 알면 잘못 판단이 나옵니다. 610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안산시가 매입비를 주기 위해서 그러죠? 공사비와 매입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같은 도시공사한테 출자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도금단지에, 바로 옆에 있는 도금단지가 공장부지가 얼마인지 압니까? 매매가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매매가 듣기로 250에서 30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 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도 거래가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250에서 300 사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영근 제가 파악하기는 한 400 간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400이요?

○위원장 박영근 예, 그렇다고 하면 제 파악이 맞는가 과장님 파악이 맞았는가 모르지만 그런 갭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해요.

분양단가에 대해서 아까 200만원대 분양을 한다 라는 부분과 두 번째 제가 요구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뭔고 하니 그 도금단지가 한 40년 됐어요. 완전히 노후화가 됐어요.

평수가 밑의 도금단지하고 지금 개발하는 단지가 4만 7천, 4만 6천 이렇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그 재건축을 형성을 하듯이 이 분들을 그리 옮기고 밑의 부분을 다시 정리할 생각은 없느냐 그랬을 때 거의 10만평이 다시 공단이 우리 안산지방공단으로 깔끔하게 형성이 되고 기반시설이 거기가 완전히 노후화 됐어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만이 그쪽에 40년 됐으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재건축하기란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도금단지이기 때문에 폐수처리 이런 시설 자체가 완전히 40년 된 상태에서 노후화되고 지금 문제가 크다, 이것은 도금단지 자체는 우리 안산시 지방공단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줘야만이 미래적인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쉽게 개발을 해서 분양해 버리면 끝나지만 안산의 밑그림을 멀리 내다보는 밑그림을 찾아보면 이 구상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방법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리 어렵다, 그 밑의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밑의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검토도 해 보고 방향을 잡으면 타당성이 나오면 방향을 잡아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한 가지 하고 제가 시화호 북측간석지 우리 11만평 되는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하고 명확하지를 못해요. 협약은 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를 언제 어떻게 준다는 명확한 것이 없어요. 안산시가 지금 기간이 16년도까지 놔두니까 협약기간이 있으니까 서두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수자원공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제 판단이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수자원공사만이 특수지역으로 형성을 시켜서 바로 그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이 빨라요. 우리 안산시가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허가를 낸다 하면 국토부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안산시가 지금 그쪽 도로를 내주잖아요? 도로 부분만 형성이 되면 내수면이 된다고 봐요.

내수면이 도로 안쪽이기 때문에 내수면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수자원하고 많이 접촉을 해 가지고 라도 이걸 빨리 컨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 계획은 MTV 개발계획 변경이 올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동개발협약을 안산시하고 수공을 2009년도에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아시아 컬처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유보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사업이 안 갔었으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아시아 컬처빌리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단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아시아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된 상태인데 올해 MTV 마지막 개발계획 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북측간석지를 수자원에서 개발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저희가 MTV 광역특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7단지 그쪽에서 매송톨게이트까지가 738억을 수자원공사가 돈을 내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폐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측 간석지 이 부분만 이게 지금 절감되면서 이 부분만 수자원공사에서 내주기로 변경사유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안산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738억에 대한 수자원공사가 돈을 들여서 보상 및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돈을 다 우리가 받아도 되는데 이걸로 때우고 말아버렸어요. 그런 부분의 안산시의 손해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광역특위에서 그 방향을 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산시도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과 또 그쪽 부분이 매립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에서 나오는 정말 많은 흙이 있어요. 벌써 돔구장 옆에 있는 흙도 그쪽에다 매립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적게 들어가서도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까지도 우리 안산시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좀 폭넓게 그런 것까지도 우리 건설국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북측 간석지와 관련되어서요. 우리 시 현안사항이 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매시장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검토가 지금 2011년도에 산입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립을 하기가 불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가능한데 지금 수자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추정사업비 약 1,100억이 나옵니다, 북측만 매립하는데.

그래서 도매시장을 옮기기 위해서 1,1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수자원에서 MTV 개발계획 변경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매립을 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기반시설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 도로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수자원은 조성한 부지를 국책사업기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단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쪽 7단지나 9단지 쪽에서 민원도 적을뿐더러 저희들이 수자원하고 협의하는 거는 수자원에서 매립해 가지고 공공택지는 자기들이 분양하고 기반시설만 우리 시에 주면 그 공원부지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인수인계 이후에 일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좀 개발하기가 쉬우니까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받으려고 협의 중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 대한 해소측면에 있어서 북측간석지를 갖고 이렇게 본다 라고 하면 지금 도매시장하고요. 또 뭐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처음에는 도매시장 및 아시아 컬처빌리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수자원에서 개발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 도로, 공원,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시설에 대한 부분 인수 받았다가 향후에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에 대한 부분도 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원 내에는 도매시장 입지는 불가능하겠죠.

이민근위원 불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에 대한 부분은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북측에서는 도매시장은 제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길동에 있는 시가화예정지나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쪽도 아직은.....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잠시만요. 지금 보면 북측간척지 개발사업이 2016년까지 할 계획이잖아요?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 주고 또 2014년 실시계획 수립 용역 줘 가지고 2015년 상반기 매립부지하고 조성공사를 한다는데 지금 그 앞쪽에 보면 원포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과장님이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북측 간척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원포공원을 재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강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경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7쪽,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유인물 9쪽,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 및 위반광고물 정비입니다.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단속으로 고정광고물 981건, 유동광고물 150만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광고주 및 관련협회에 대한 교육과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위반광고물 설치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녹지 관리로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지난해 녹지대의 가로수 보식, 수종갱신, 병충해 방제 사업, 시설물 보험 가입 및 어린이공원 모래소독, 시설물 보수, 수목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녹지대 가로수 및 공원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녹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건축주의 위법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주거안전을 위협받는 등 피해를 받고,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지도점검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 위반건축물 지도·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의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12년 위반건축물 건축주에 대해 상반기 1,007건 17억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00여건 약 25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2013년에는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문을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 주민의 준법정신 함양에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건축물 토지대장 불일치 자료정비입니다.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와 대국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건축물 토지대장 상호 불일치 자료 총 2,744건을 2014년 12월까지 정비할 예정으로서, 2013년에는 1,400건을 정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583건을 정비하여 신규노점 발생 차단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2013년에는 추경에 단속용역예산 추가 확보 및 노점단속 무기계약직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 및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상록구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노후화, 주민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9쪽, 재해·재난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24시간 상시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방공사를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요인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 효율적인 도로조명 관리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밤거리 안전과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억 3,400만원 사업예산으로 매송〜각골지하차도 가로등주 신설, 보안등 신설 및 등 교체, 기존 가로등주 활용한 LED 등기구 교체공사, 램프안정기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버스 및 택시정류장,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주정차금지구역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요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교통소통과 안전에 장애가 없는 장소에 대하여는 탄력적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레드존, 스쿨존, 수인산업도로 갓길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소통하는 행정, 화합하는 상록이라는 구정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대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도시주택과 소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상시·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건설교통과 소관,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조성 사항입니다.

도로상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노점, 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선진교통질서 정착 및 교통유발부담금 안정관리입니다.

주정차단속과 관련된 생활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당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주 업무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인가 예산을 다루는 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김헌태입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보면 위반 옥외광고물이 맞아요, 불법 옥외광고물이 맞아요?

보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도 위반건축물이 맞다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법적인 용어사용은 위반건축물이 맞고요. 평상시 사용하는 용어 자체는 불법광고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위반으로 해 가지고 통일을 시켜 주면 더 낫지 않겠어요? 불법보다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상록구는 불법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해서 1억 3천이에요? 예산이 용역비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불법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하고 해 가지고 1억 3,500인데 지금 보면 상록구는 오히려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단원구는 5,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고정보다 유동이 더 많은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의 정비실적을 저희도 해마다 이렇게 보니까 2012년도 유동광고물을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단속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용역과 더불어서 지금 공공근로가 17명이 이렇게 투입됨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150만 건이라는 많은 실적을 거두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본 건데요.

그러면 유동광고물보다 고정광고물이 용역비가 8천만원이니까 2,500만원이 더 많아요. 상록구는 오히려 유동광고물 용역비가 더 많은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광고물 정비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 입간판 이렇게 지금 고정이 안 되고 이동을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이나 정비하는데 조금 경비나 시간이 덜 소요되고 고정광고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단원구는 면적이 우리 중앙동하고 고잔동 그쪽 일원이 중점적이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상록수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상업지역이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 구하고의 입장이 약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012년 정비실적 보면 벽보는 지금 상록구가 9만 7,036장, 단원구는 3만 4,558장, 거의 배 이상 차이나요.

그 다음에 전단지도 상록구는 135만 7,879장인데 단원구는 39만 3,431장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공공근로 사업 활용해서 지금 계속 정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상록구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단원구가 상업지역이나 이런 불법광고물이 그쪽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적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무리 적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잖아요? 단속을 그 만치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단속은 저희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11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정비 있잖아요?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2012년 신규발생이 426건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179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위반건축물이 늘어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는 사실 지금 한대역 앞하고 이동의 신도시에서 사실 이행강제금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한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발단이 되면서, 지금 물론 저희도 내부적인 단속도 하겠지만 지금 형태를 이렇게 보면 건축물 주인에 대한 해당되는 그 분들이 사실은 자기들만 이렇게 적발된 것에 대한 때로는 어떤 앙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위에 적발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적발사항이 통보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록구가 2012년도에 426건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게 단원구도 마찬가지 여건일 텐데 247건이나 이렇게 더 많다는 것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 회원들의 활동 주 멤버들이 사실은 상록구에 많이 포진이 되다 보니까 단원구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많은 그런 식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위반건축물 때문에 구청에서도 골치 아프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도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부임되어서 한 달 채 안 됐는데요. 분석도 제가 해 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도시에서 위반건축물이 어느 선에서 지금 이렇게 정말 발생이 됐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지금 이동이나 한대 쪽에서는 상당 주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주 모임에서는 그간에 2008년도 어떤 유예를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행강제금이나 불법사항을 그쪽은 납부를 또 일부 거부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실 어떤 행정의 공권력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012년도 말을 기해서는 저희가 4월과 10일 그 간에 유예됐던 것을 다 전수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또 했었고 제가 요 근래에 만나서 또 얘기하면서도 어떤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어떤 집단 시위라 할까 그렇게 해서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어떤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쪽 건축주 모임에서도 지금은 상당 부분의 내부적인 동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많은 이해를 가지면서 또 이렇게 협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납부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그간에 2008년도 전에는 한 80% 이상이 납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 납부율이 11.3%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 2011년도는 한 13%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하고 다른 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는 담보물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실제적인 거는 다 이렇게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행강제금 속성이 부가금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100만원에서 쪼개기는 한 2, 300만원 해당이 되고요.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1천만원에서 많은 데는 한 3,7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많은 금액을 또 내다보면 이자비용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압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금의 속성도 사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압류도 있지만 검찰고발도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검찰 고발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또 분할납부도 인정을 해 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분할납부는 사실은 현실성이 부족한 게 저희가 1년에 2회 이내인데 1회를 지금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 내에서 몇 개월씩 이렇게 사실은 분할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실익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11.3%, 13%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도 부시장님 주관으로 엊그저께 사실은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첫째는 건물주 모임이 또 그런 부분을 많이 나름대로 어떤 공권력과 법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저항성으로 인해서 세금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사실 있는 편입니다.

이형근위원 과장님, 우리 단원구는 어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저희도 납부율은 작년도 12년도에는 19.7%고요. 2011년도에는 63%를 납부를 했는데요. 지금 상록구나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제때 납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산금이 없어요, 제때 납부를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납부를 제때 안 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압류 이런 조치를 취하지만 거기에 자기가 매각이나 다른 소유권 행사를 하기 전에는 특별하게 제약을 받는 것은 또 아니다 보니까 경기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 때문에도 납부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행정조치를 압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압박을 줘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네, 박경열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노점상 용역비가 3천만원 더 인상되어 가지고 8천만원이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무기계약직이 10명이 3개조로 운영하고 있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민간 단속용역도 주 4일에서 5일로 증가가 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단속하지 않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지금 저희가 주가 되는 게 상록수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어떤 때는 토·일요일 포함한 그때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형근위원 주 5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시간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점 하는 분들이 예측할 수 없게끔 저희가 그거는 부정기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노점상 방지시설 설치 보면 보통 휀스하고 꽃박스 같은 것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1,500만원 예산인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예, 1,500만원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 설치물 같은 경우는 노점상도 그렇지만 노상 적치하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인도에다가 노상적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집행하고 나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인도에다가 꽃박스를 갖다가 옮겨놓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꽃박스 갖다놔도 치워 버리고 또 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일단 그래서 저희가 17일날 대집행을 한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주변 CC 카메라를 맞춰 놔 가지고 언제든지 손괴를 했을 때는 저희가 수사의뢰를 바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변상조치까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이형근위원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 시설 질서 단원구하고 마찬가지로 CCTV 문자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저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 하려고 지금 프로그램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3월 1일부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네.

이형근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김대환입니다.

이형근위원 여기도 보면 노점상 방지시설 설치 3천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상록구는 1,500 가지고 휀스하고 화분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산발적으로 지금 노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다양하게 지금 박스, 휀스, 그리고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근본적으로 기존에 설치해 놓은 꽃박스에 대한 것까지 수종갱신이라든지 계절 따라 꽃 모종을 다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도로이용 환경 조성 있잖아요? 지금 경계석 보도 해 가지고 5억, 포장보수가 7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3억인데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12억이 됐어요.

지금 현재 겨울철에 눈도 많이 내리고 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추경에 올릴 계획은 없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작년에도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해서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언론에서 요즘 상당히 많이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인데요. 금번에 눈 비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많이 상해져서 지금 거북등 같이 엄청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3월 봄 해동이 된다면 도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일제히 수리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웅덩이 같이 파인 데 거기를 아스콘 록하드로 땜방식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 오래 간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재 보수하려면 아마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고맙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설교통과 두 구청 다 22페이지하고 하나 19페이지인데 선진 교통질서, 하나는 4만 5,710건에 19억이고, 이게 한 4만 1천 몇 백 원 되겠네요. 그죠? 밑의 것까지 있으니까 꽤 되겠죠?

그런데 우리 단원구는 6,733건에 19억이에요? 그러면 딱 과태료 부과 하나가 28만 몇 천원 되겠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 관계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교통 주차위반 딱지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단속에 대한 부분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여기는 주차단속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넣지를 않았고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건물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위의 선진교통 질서 정착을 해 가지고 203구간에 169.5km 넣고 그랬길래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은 19억을 놓고 양 구청에서 판독을 해 놨길래요. 이건 다 예정치인데 서로가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했길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조금.....

신성철위원 13% 정도 하향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저는 여기에 있는 것 외에는 궁금한 것 없고요. 도시주택과에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건물 준공 수리가 너무 늦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신청을 해도 너무 늦게 나온다 그게 대체적으로 민원이 있는 편이에요.

건축물대장 정리가 결국은 늦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죠? 준공처리가 늦다는 거는.

그 부분에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건물을 현장 빨리 갖다 오셔 가지고 이상유무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건축물대장 빨리 발급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염화칼슘을 우리가 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파손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봐서는 또 가로수도 많이 피해를 볼 것이고, 특히 작년 국가에서 발표한 것 보면 고속도로 옆에 잔나무들이 다 죽는 원인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염분에 약하기 때문에 다 죽어갔다 하는 결론인데, 또 길 역시도 많이 파손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더 주고라도 친환경으로 쓰면 어떤가요? 지금 가격이 한 1.5배 된다고 그랬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1.5배 정도 된다면 오히려 전반적인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친환경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차후에 해결책을 덜 하고 검증은 어디까지 됐는지 몰라도 그래도 정부에서 친환경을 쓰는 시군이 있기는 있으니까 돈은 1.5배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도로복구나 훼손이나 아니면 가로수 그런 것 복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양 구청장님들 계십니다마는 그런 거를 우리도 빨리 도입해서, 다른 데 같이 화단에 작은 나무들도 다 겨울 지나면 염의 증세가 나타나고 다 죽는다는 그런 평가인데 그런 거를 다 계산하면 오히려 1.5배를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노동력도 오히려 적게 들고, 복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지금 시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양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한번 눈 내렸다 그러면 일부 지역만 뿌리는 겁니까? 한번을 싹 한번 뿌려 보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그 양을 구입된 양을 사용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좀 비용이 비싸더라도 도로파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한번 뿌려서 비교는 안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타 지역에서 쓰는 데가 있다면 거기는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쓴다고 보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쓰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제설제 관계는 모두가 100% 중국산입니다. 수입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산은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예산 관계 문제겠지요.

그런데 예산관계를 충분하게 주신다면 당연하게 지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수지타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생산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염화칼슘이야 강산 소금이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장기간 생태계나 모든 것을 봐서도 우리가 그런 것 봤을 때는 오히려 그걸 먼저 쓴 우리로써는 오히려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더 반영하는 한이 있어도 득이 되지 않겠느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관계는 현재는 제설자재를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취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별도로 그쪽에다 얘기 좀 하고요. 구청장님 얘기하신대로 한번 시범이라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이걸 써야 우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래서 염수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아직도 양 구청 같은 데 가로수들을 지나가다 보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특히 간판이 가려진다고 그래서 여름철에만 했을 때는 조금씩 가지만 자르더니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것만 해도 두 세군데 봤어요. 아주 몽둥발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완전 끝냈어요. 끝낸 데가 있더라고요.

이걸 조사해서 너무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저희들이 원인 잡아내 가지고 라도, 호수동 쪽에서도 두 군데나 봤어요. 그리고 저쪽 상록구에서도 한 군데 봤고.

그래서 식당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참 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강력히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면 훼손된 부분에 원인자가 사고 유발자가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파악이 안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쪽은 교통계하고 협조가 되어서 주로 사고가 나면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아직도 제가 봐서는 사고 나고도 한참 동안 정리가 안 된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구 한다고 해서 나무를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 한 2, 30년생 되잖아요? 두께가 어느 정도 있고 높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2분의 1, 3분의 1 되는 것 갖다 심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 주변이랑 어울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복구 그 사람들이 해 놓고 말았는데 그 자체가 복구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경이 10㎝다 그러면 10㎝ 짜리 갖다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비슷한 거라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 5, 6㎝ 짜리 갖다 심는다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까지도 시설물에 대한 것도 미미한 거는 잘 안 고치고도 하겠지만 좀 많이 한 거는 빨리 고쳐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양 구청 들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불법시설물 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민원인들한테 제가 하는 것 옆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나가 보지도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방아머리 같은 경우 조개구이 한다고 불구이 한다고 석화구이 한다고 진짜 컨테이너 하우스 다 지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옆의 사람들은 조개구이 하면서 횟집 하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 세금 낼 것 다 내고 자기네 인건비 사람까지 쓰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앞에서 불법으로 세금도 안 내고 진짜 막 다 해 먹고 거기서 장사하면 눈 뒤집어지지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것 연락하는 것 봤는데 물어보니까 민원인이 연락처까지 줬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반문을, ‘위원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런 경우 있고 저번에 알다시피 유리박물관 그 큰 건에 있어서도 여태까지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런 건들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 있었다면 명확히 해야 되는데 봐주는 건지 묵고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하면 그냥 나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위법을 해도 다 봐주는 건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여태까지 유리박물관 그렇게 해 놓고도 벌써 한참 지났는데 그 부분에 여태까지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조치했는지.

저도 바빠서 그건 제가 못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는 해야죠. 그죠?

또 하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로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큰 도로를 뿌리고 나서 특히 구봉도 같은 데 상가들도 많고 또 하나는 해솔길 때문에 손님이 엄청 온단 말이죠. 그러면 주차장이 이미 1,400평 짜리가 아주 말도 못하게 꽉 차는데도 모자라서 길거리까지 다 주차장이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거는 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눈이 와도 길이 아니라고 염화칼슘을 안 뿌려주니까 미끄러워 가지고 더 해요.

그리고 그쪽에 상가들이 사람은 많이 오는데 불구하고 장사 잘 안 되는 게 차가 잘 안 들어온다, 미끄러워서.

그래서 그런 데 부분은 상업적으로 우리가 긴 구간도 아니고 도로로 지정은 사 도로이기는 하지만, 개인 땅에다 우리가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스팔트 깐 데는 눈 많이 왔을 때는 한 두 번만 뿌려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 상가도 좀 되고 해솔길 찾는 사람들도 좋지 않겠느냐,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데 제가 동사무소에다가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눈이 오면 시내 신경을 쓰고 그리고 대부도는 두 분이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다른 데 다 뿌리고 라도 한번만 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확인하러 갔지만 진짜 토요일, 일요일이면 해솔길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도로변이고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주차장을 방불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빙판이 져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인데 그래서 영업도 하시는 분들도 고려해서 한번쯤은 가끔가다 눈 많이 올 때는 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양 구청 공히 위반건축물 건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본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린벨트 내 위반건축물 또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위반건축물 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늘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일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인해서 시와, 그리고 소위 대상자들과의 마찰이 끊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매년 연도별로 신규로 위반건축물이 지금 몇 건 정도 있는지 그 통계가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012년도에 462건인데 2011년도는 몇 건, 2010년도에는 몇 건 정도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통계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량 건수가 몇 건 정도 그렇게 되는지 아직 자료는 안 갖고 계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없는데요. 한 150건에서 한 200건 그 사이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건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2013년도 올해도 분명히 신규로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양 구청 공히.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결국은 이게 사회적 비용이랄지 이런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 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좀 강력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라면 제도를 보완해서 라도 근절해야 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위반건축물 경우 각종 인허가 시 영업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위반건축물 원인제공자에 대한 인식제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영업신고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2층, 3층, 4층은 쪼개기를 하든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1층에 문제가 없으면 1층에 식당을 한다든지 그런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는 다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계획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대부분의 영업허가 나갈 수 있는 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이거든요. 집합건축물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불법이 아니면 사실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1층에 근생 들어가고 2, 3, 4, 5층은 다가구주택이 들어간 경우는 소유자가 하나고 관리가 이렇게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영업허가와 위반건축물이 동일 시 되기 때문에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상가건물이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업장소가 불법이 없으면 이렇게 그 부분은 이렇게 영업허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미 불법건축물로 판정된 건물 외에, 그러니까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그러니까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될 경우에 소유주가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은 불가능한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사실은 지금 영업허가와 여러 가지 부분과 연계된 부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협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리 행정시스템 안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반건축물의 대부분은 때로는 주차장의 일부에다가 지금 식당의 일부를 이렇게 내서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의 일조권 부분에 그 부분을 발코니 형태로 해서 보일러실로 쓴다든가 아니면 일부 창고형태로 쓴다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 이후에 나름대로 주거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부분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대개 보면 이웃 간에 어떤 분쟁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어떤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불법사항이 적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위반건축물 적발과 더불어서 건축사들한테 지금 제재 가하는 부분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건축사는 저희가 수임 점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건물주 관련되어 있고 지금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다세대는 쪼개기는 않는데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층과 5층 슬라브 칠 때 미리 설비랄까요? 전기를 미리 이렇게 해서 사전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나가고 또 사용 검사 때, 그러니까 사실은 대행하기 전에도 공무원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검사가 예전에 비해서 처리가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원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서까지도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이게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준공식까지는 적법하게 하고 준공 이후에 대부분 쪼개기를 한다든지 용도변경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자행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런 일들은 결국 건축시공사 내지는 설비업체들이 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사실은 건축주보다도 지금 건축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특히 업자라고 하는 분들이 땅을 매입하고 건축주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세대수와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일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산의 실정으로 보면 지구단위 자체가 건폐율 60%에다가 80평을 땅을 사면 6×8이면 48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한 60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층에 한 가구를 넣으라는 기존의 지구단위를 하다 보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그 땅을 사서 실제적인 거는 쪼개기 안 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건축주한테는 80평 땅에다 왜 그렇게 크게 짓느냐, 말 그대로 20평만 짓고 2층만 지으면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시장논리에서는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갭이 사실은 쪼개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쪼개기해도 이행강제금 내도 실제적인 거는 쪼개기는 나름대로 채산성이 있다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과 법의 어떤 괴리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건축 시공자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거의 주도를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 예를 들면 그 쪼개기를 하든 어떤 불법건축물로 유인을 하든 그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다든지 그런 경우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시공자는 사실은 건설업 그 자체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주택 같은 거는 660㎡를 초과한, 그러니까 200평을 초과하면 건설업 면허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하는 소위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는 속칭 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는 건축주가 다 안고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모 이상의, 그러니까 분명히 건축면허가 있는 사람이 건축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건축물이 불법으로 쪼개기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공자도 같이 처벌하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시공자 역시도 사용검사 전에 대한 책임이죠. 그 이후의 책임은 또 시공자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시공자 역시도 또 사실은 다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양성화 방법을 모색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양성화 방안도 저도 그 전문을 봤는데요. 국회 쪽에서도 한 서 너 분이 그 안을 마련해서 지금 사실은 국회 상정 중에 있고 상정을 예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에는 한 85㎡ 이내에 또 어떤 증개축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떤 특례화해서 그걸 시행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신고 허가 건에 대한 부분, 또 일부는 용도변경까지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1년에 한 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건축법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1년에 한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1년이라는 어떤 초법적인 거죠?

건축허가와 신고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이렇게 해 준다는 그 부분은 사실 건축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또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너무나 사회적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늘 시청 앞에서도 지금 1인 시위하고 또 집단 민원이 파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강력한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재산압류랄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단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떠한 처벌규정을 두더라도 단죄를 해 낼 수 없는 건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지금 법이 있는 한도에서는 누구도 그 부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또 사실은 2, 300만원에 해당되는 쪼개기 부분은 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일부 세금 성격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도변경 부분을,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를 주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역시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있어도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이 근래에 특이한 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요율이 높다 보니까 한 1천만원에서 한 3천만원 이상이 나오는 부분, 그래서 사실 지금 저항하는 부분도 대부분이 그 분들 위주로써 저항이 가장 크고요. 또 주택 쪼개기 부분은 그 부분 자체는, 물론 반발은 있겠지만 본인들이 사실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낮은 편에 있는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수납율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낮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나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린벨트에 불법시설물을 했었을 때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그 동안 적용이 됐다가 올해부터 풀렸단 말이에요. 상한액 5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풀렸는데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 ㎡당, 평당 지금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것도 상한액이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상한액이 없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GB내의 시설물보다는 부과액이 훨씬 적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런데 용도변경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정승현위원 용도변경은 크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1년에 사실은 1천에서 3천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 1년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음에 또 하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쪽 모임 자체에서도 상당히, 그 간에는 어쨌든 많은 유보라는 부분과 또 자기들의 집단적인 부분 때문에 언덕을 삼았지만 작년부로 그 간에 2010년도 분, 11년도 분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강력히 처벌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역시는 2012년 분을 또 이렇게 바로 저희가 이행강제금 집행 이렇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에 있는 한도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력히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지자체 자율권한으로 이게 유예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법에 의해서 연간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자꾸 이 분들 얘기는 예를 들면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자꾸 유예를 해 줬다, 왜 그런데 안산은 강하게 부과를 하느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시흥도 저희와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더 오픈이 되다 보니까 단속이라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축법하고 식품위생법을 걸어서 안 걸릴 집이 없다는 그간의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오픈이 많이 되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왜 나만 걸렸느냐 이렇게 형평적인 부분을 이렇게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더 건수가 많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양성화 방안 이 부분은 법이 그렇게 바뀐다 라면 한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본다 라면 또 여기에 향후 계획으로 보면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한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체한테도 얘기한 부분이 어쨌든 그걸 자기가 수용해서 투자에 대한 이익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용도변경 같이 사실은 그 부분은 본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 만큼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부 층이라도 원상복구해서 최소화 하는 부분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일부 지금 사실은 한 3,700만원 짜리 그 부분도 용도변경으로 해서 내부 구조변경해서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름대로 법에 대한 적용을 하니까 도리 없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확산이 되어서 지금 내부적인 용도변경과 자진적인 어떤 그런 철거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대책도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규모, 면적을 떠나서 쪼개기를 하든 결국 건설업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건축설계사들과 그런 지속적인 건축업무 대행이랄지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정말 이런 건축사, 또 대부분 건축설계사들은 또 건축업자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쪼개기를 이러 이렇게 하자 라고 한다 하더라도 건축설계사 및 건축사 건축업자들이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강하게 이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그러려면 인식을 사고를 바꾸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돈만 주고 하자고 하면 지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런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차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 자체가, 지금 구도시는 19가구라는 어떤 법에 의해서 다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과 현실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구도시하고 한양대 앞의 그 부분도 사실 원인제공이 구도시와 신도시의 지구단위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신도시 2단계를 개발하면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인구 상한제가 되어 있었고 아파트의 인원과 다가구의 주택 인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세 가구, 다섯 가구라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층에 60평 되는 부분을 한 가구를 내라는 그런 부분 자체는 그런 현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괴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건축주가 됐든 업자가 됐든 건축사가 됐든 저희 공무원 자체도 또 그렇게 들어오는데 법에 맞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60평 들어오는 것을 30평으로 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논리와 똑 같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장님이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밑의 담당계장님들도 실무자들도 굉장히 머리 아프고 그러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고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마찰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 구청이 같이 연찬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특히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안산에 적을 두고 있는 건축업자나 건축설계사가 지금 한대역 앞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준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란다 증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불법건축물로 또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 거기에 설계사나 또 건축업자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런 관련업자, 관련종사자들에 대한 사고전환도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되면 우리 양 구청에서 각 부동산 업자들 모여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는 것처럼 기회가 된다 라면 우리 안산시 전체 건축설계사 또 내지는 건축업자들 관련해서 이런 교육을 좀 홍보를 통해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인식을 우선적으로 좀 바꿔낼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단원구 보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잠깐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면적만 넘으면 업종과 관련 없이 똑 같이 부과가 되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업종과 관련 없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시설물의 소유면적이 또 100㎡ 이상.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무용 시설하고 예를 들면 일반 대형마트.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 데도 똑 같이 적용되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리고 공시지가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시가 1억원 이상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일반 사무실 용도나 업무시설 같은 경우 일반상가하고 대형유통시설, 예를 들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 매장들,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한다 라면 교통유발은 훨씬 지금 유통매장들이 크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 같이 적용을 한다 라면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여기서도 각 층에 보면 바닥면적에서 2천㎡ 이상은 ㎡당 500원, 또 이하는 350원, 그래서 차등을 또 주고 있습니다. 여러 세부적인 절차나 기준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가 있고 그 앞에 아울렛이 있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얼마 정도 부과가 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는 지금 대충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부담금 산정 기준은 소유면적에다가 교통유발 계수의 부담금 관계가 곱해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계산이 와야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번 궁금해서요. 그런 대형업체들이 얼마만큼 과연 내는지 그 내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한, 특히 지금 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정말 진짜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예 도로 차선을 하나를 막고, 그 도로 차선 하나가 전유물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에도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딱 세워놓고 그냥 아예 한 차선을 본인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 관계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 3개 마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대형마트에 대해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업 성격에 따라서 건물 성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부과 자체가 달리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지금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필요하다 라면 법 개정을 통해서 라도 대형유통매장, 특히 교통유발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가하고 똑 같이 부과해서는 안 되고 보기 때문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래서 교통유발 계수가 더해지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것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편한 시간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한 상태인데요.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이행강제금 현재 계도 고지가 나갑니까? 지금 현재 나가 있잖아요? 1차 계도 나간 겁니까? 아니면 올해 나가 있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행강제금은 첫째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라는 어쨌든 계도기간을 가지고 1, 2차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과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나가 있는 자체가 지금 거의 다 나간 거죠.

김동수위원 부과가 지금 됐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1차 계도입니까? 아니면 최종 계도가 나간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나가면서 2012년 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그 간에 유예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도를 작년에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1,600건에 대해서 12월 31일에서 올 1월 30일까지 이행하라는 공문을 지금 발송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부과를 예고하고 또 201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또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또 다시 2012년도 거를 부과 내보낸다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은 2011년도 것도 내야 되고 2012년도 것도 내야 되고 그러는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10년도 냈고 11년도 내야 하고요. 올해 안에 또 12년도 거를 내면 또 내야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계도가 나가 있는 게 그러면 2011년 게 나가 있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12년 게 계도 나간 거고 10년, 11년 거는 부과된 거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명의가 공동명의면 두 분한테 나가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공동명의면 같이 소유권이 2분의 1씩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렇게 부과가 된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예민한 문제가 제가 엊그저께 1인 시위 하시는 분이 시청 앞에 있길래, 요즘에 매일 나와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예민한 것 같아서 한번 잘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교통유발금이 2013년도 19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 구 같은 경우 연평균이 한 18억에서 19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공실률이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징수율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문자알림서비스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볼일이 있어서 잠깐 대 놨는데 문자가 한 10분이 됐는데 안 오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또 나중에 딱지가 날아올까 하고요.

그리고 방치차량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가 3일 안에 접수하고 현장 처리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대로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신고하면 3일 내로 처리되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방치차량은 일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 계고를 주인을 찾기 위해서 붙이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 주소를 확인해서 차량 이동 계고를 하면 약 한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그 차량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 이동 조치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 말은 민원 신고를 했잖아요? 3일 이내에 그런 걸 접수를 할 건데 그 신고한 날로부터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차량이 이동이 되는가를 제가 한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러면 한 1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1개월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김동수위원 저는 접수 후 바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3일 내에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단원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늘 도로나 인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접수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상길 계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든 공직자 분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일단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게 참 우리 민원인이나 모든 분들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저희 의회가 중점적으로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먼저 나서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서 의회에서 주장함으로써 집행부가 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고요.

지금 제 생각에 조금 전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부분이 건축허가 신청 시 허가신청 시 계도에 대한 팜플릿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진짜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그런 방향도 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재난안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교통과장박경열
단원구도시주택과장김학민
단원구건설교통과장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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