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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2.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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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반월중학교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좋은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승현 의원님께서 시민일보가 주최한 의정대상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안산신문사에서 주최한 상록봉사대상에 의정 부문이 올해부터 상이 신설되어서 의회에서는 우리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을 추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하면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네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세 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 진행은 순서에 따라 질문하시고,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신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0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폭설과 또 한파로 요새 안산시가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께서 발빠른 대처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데 이렇게 방청석을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특히 반월중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원곡본동의 다문화 치안센터 설립 계획과 두 번째로 지금 무상보육시대에 5세 누리과정 내년부터는 3, 4, 5세 무상보육 시대가 도래됩니다.

정부 지원금과 우리 학부모들이 내는 차액 보육료가 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신길온천역 앞 63블럭 임대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곡본동 다문화 치안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 다문화 마을 앞에 다문화 치안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2012년 10월말 기준 현재 안산시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원곡본동 인구수는 5만 263명으로 내국인이 3만 2,604명, 외국인이 1만 7,659명으로 외국인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원곡1동 인구수는 1만 4,796명에 내국인이 9,447명, 외국인이 5,349명으로 3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부2동 인구수는 2만 7,692명에 외국인이 2,873명으로 11%로 이 세 개동의 등록 외국인수만 2만 5,881명입니다.

이제 원곡본동은 국제적인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거리는 야간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구동성으로 치안 불안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김철진 의원님, 한갑수 의원님, 저까지 세 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밤에는 다문화 마을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고 사실 내국인들이 다문화 특구에 야간에는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시비가 붙으면 외국인들은 몸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안상태는 원곡 다문화 파출소에 39명이 근무하면서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원곡본동과 신길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부2동 전 선부2파출소 부지에는 경기경찰청 소속 국제범죄수사2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팀 편재로 관할구역은 안산, 시흥, 부천, 김포, 광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곡본동과 신길동, 원곡1동, 선부2동에는 등록외국인 2만 5,881명과 미등록외국인, 즉 불법체류자들을 합치면 약 5만여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원곡본동에 치안센터 건립을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제는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치안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은 현재를 보면 행안부에 경찰청이 있죠. 하지만 치안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짓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위치는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와 원곡본동 주민센터 옆 녹지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가 고잔동에 소재하고 현재 외국인들의 출입국관리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까지 가지 않고도 안산에서 출입국 관리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곡본동에 설립할 치안센터에 1층에는 다문화파출소가 들어가면 되고요. 2층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원곡동 지소를 배치해 주시면 아마 원곡동에, 선부동 선부 쪽에 많은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업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 4층에는 경기 경찰청 소속 국제범죄수사대를 우리 3, 4층에 위치하여, 지금 현재 국제범죄수사대는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원곡본동에 그런 어마어마한 수사대가 들어오면 혹시 미등록 외국인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들의 조직폭력배들과 보이스피싱, 또는 도박장을 운영하는 이러한 커다란 사건만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수사대에서는 불법체류자 미등록 외국인들 수사를 하지는 전혀 않기 때문에 원곡본동 치안센터에 이 세 기관을 넣어서 우리 원곡동과 선부동 일원의 치안 불안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치안문제를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때입니다.

김철민 시장님은 원곡동에 다문화 치안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5세 누리과정 아동 차액 보육료를 2012년도에 현재 원아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상보육시대가 현재 올해부터 도래됐고 2013년부터는 누리과정을 3세, 4세, 5세로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약적인 발전이고 지금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현 정부가 화답을 한 상태입니다.

전혀 그 전에는 없던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시대가 2013년부터 도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국민들이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원아당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학부모가 5만 3천원의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하는데 2012년도에 그 중 3만원을, 경기도에서 그 차액 보육료 5만 3천원중 3만원은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였는데요. 2013년 내년부터는 이 누리과정이 3, 4, 5세로 확대되니까 경기도에서 느닷없이 지자체와 도비를 매칭을 하는데 경기도가 30%를 내고 각 지자체 안산시에서 70%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아주 급하게 보내왔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상록구청에 36억을 올해 지급하였고 단원구청에 24억을 올해 경기도에서 줬는데 이 돈에 3대7로 안산시로 70%를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급작스레 지자체한테 부담을 지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31개 시군 단체장님들은 연대하셔서 경기도에 강력히 항의하시고 대책을 경기도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산시에는 8분의 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3블록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7월달에 이 자리에서 63블럭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요지는 지금 이 63블럭은 1986년 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개발사업 계획으로 조성한 토지입니다.

약 5만㎡ 정도 되는 커다란 토지입니다.

이것을 1996년도에 공영건립예정부지로 우리 안산시가 분양매입을 한 땅입니다.

2006년 5월에 LH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짓기로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 2012년인데 아직까지 LH공사는 건립할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약 400억원의 땅값을 구두계약했다가 또 파기하고 저희 안산시는 예산편성했다가 또 연말에 이 예산편성액을 다시 삭감하고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에서 시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의 적자 문제로 이제 더 이상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 안산시도 지금 37블럭에는 레이크타운이라는 민영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많은 서민들을 위하고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임대아파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 5만㎡이기 때문에 많은 세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안산시의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LH공사에 명확히 물으시고 의지가 없다면 우리 안산도시공사로 하여금 서민주택 보급을 앞장서서 실천할 임대아파트 사업 건립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공사와 협상과도 있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성준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정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전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설에도 불구하고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김철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우신 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방송인,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학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주택 및 주거 정책의 건과 그리고 안산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건, 그리고 세 번째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주택 및 주거정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 도시를 평가하는 척도는 무엇보다도 주거환경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안산시는 2010주거환경정비계획과 2020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 추진사항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0계획에 의하면 예정구역의 경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2020계획에 견주어 본다면 실질적이고 그 구체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장기적인 주택 주거정책이 매우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안산시 주거형태의 현황을 보면 경기도 최하위 수준이라도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소 통계상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통계청 자료와 그리고 2011 안산시 통보연보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90%, 자가비율 40.4%, 전세 27%, 민간월세 29%, 공공월세 4%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60%가 넘을 만큼 세입자 비중이 크다는 것은 공단 종사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저소득층 주거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일정 소득 이상자들조차도 안산시에 집을 사는 것을 꺼려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저소득층 증가는 재정자립도 하락은 물론 사회복지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해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의 특징을 보면 그 동안 양적 공급 확대에서 주택수요 감소추세로 인한 질적 수준 제고와 주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요층의 변화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하락으로 투자수요 위축 등 매입 수요 감소와 임대수요 증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상승과 전세 감소, 그리고 월세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주택시장 전망은 투자의 대상에서 주거의 수단으로 접근되고 있으며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 수요의 급증과 고소득층 대상 고급주택 수요 및 저소득층 대상 저렴한 주거복지서비스 등의 수요가 동시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독신층과 무자녀 가구, 대학생 등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심 내 다양한 소형주택 수요 증가와 소득 증대에 따른 고소득자 대상의 고급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등 고급주택 수요증가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위 말하는 부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재력가와 그리고 재산가들이 분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세수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 같은 주택시장의 특징을 고려한 질적 수준 제고 정책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해서 팔곡동, 건건동, 사사동, 그리고 양상동, 양하동, 장상동, 장하동 등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에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 우리 안산시의 인구모형은 저소득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피라미드식 모형으로 미래 우리 안산의 가치적 판단에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모형이라고 봅니다.

즉, 항아리 모양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월세증가에 따른 서민 주거정책과 더불어서 복지수요계층, 즉 비경제활동 인구 유입보다는 경제활동 인구, 즉 재산가들, 고소득층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의 가치상승을 유도할 수 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시의 중장기적인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 관련 적극적인 예산편성 필요성과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 전기, 그리고 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복지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역시 이 같은 주장 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갖춰놓지 않고서는 도시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야말로 그 도시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금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표 한번 준비해 주세요.

(영상화면)

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안산시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비 및 도로개설비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사회복지비를 제가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로개설비를 보면 2008년도 7.59%에서 2013년도 1.82%로 계속해서 매년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의 경우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액 5억원을 포함해서 총 43억 9,300만원이 순수 도로개설비용입니다.

그 나머지 비용은 도로행정, 도로유지보수 그런 것 관련 다 포함이 되어서 185억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 공급 또한 그 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금년도 공급계획이 11곳, 523세대와 2013년 이후 추진계획인 16곳에 대한 353세대 등 총 27곳, 876세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 계획한 11곳의 경우 건설과와 그리고 녹색에너지과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6곳에 달하는 미 공급지역의 경우는 그 공급시기가 언제일지 현재로써는 요원한 사항입니다.

2013년 이후 추진계획에 있는 장상동, 장하동, 건건동, 부곡동, 양상동, 화정동, 신길동, 사사동, 팔곡동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실현 시, 또는 도로개설 이후에나 도시가스 공급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가스공급 역시 이에 비례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다.

장상동 노리울마을 경우 2011년, 2012년 녹색에너지과와 그리고 삼천리 관계자가 수차례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가스공급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결국 가스관 매설이나 또 가압장 설치에 필요한 사유지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 중단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 이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더라면 이미 도시가스 공급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도시가스 공급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음이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 역시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가계부담 가중으로 어려움과 불편은 더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삼천리 가스공사에서 비 경제성 지역으로 분류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매년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이 매년 초 2월달에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가 신청해야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 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스스로 여건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편성 및 가스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과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낭운동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면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낭운동장은 그 동안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 시의 주요시설물로써 그 동안 자리매김해 온 중요시설입니다.

하지만 종합운동장 등 곳곳에 잔디구장이 조성되면서 그 활용도는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5개월 동안 그 사용빈도수를 분석해 보면 총 296건으로 1일 평균 1.87건, 토요일, 일요일 3.4건, 평일 1.3건이며, 사용건수가 없는 날도 무려 20일이나 됩니다.

또한 그 건수 역시 99.9%가 축구게임으로 대규모 시설대비 그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대 때 보다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안산 전역에 대한 권역별 체육시설 설치 및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고 이에 2009년도에 안산시 공공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현재 선부동 체육시설, 그리고 점성체육관 시설 일부 외에는 전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낭운동장은 매년 시설 유지보수를 이유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시설 상태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 중심에서 필요한 부분적 유지보수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후 3, 4년 후쯤이면 또다시 잔디교체사업 등 전면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시설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전면 리모델링 및 효율적 운영에 따른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들어 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피동 주민수는 4만 6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가능한 시유지 또는 국공유지가 없는 관계로 공공시설 등에 유치 또는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협소한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을 지을 수 없다 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나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낭운동장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 축구장을 세로로 돌려서 세우고, 그리고 그 여유공간에 주차장과 주민센터,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을 겸한 문화복지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부지가 공원 부지인 관계로 시설물 건축 제한에 따른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변경 그런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또한 예산편성상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또한 지방재정계획에 이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그리고 동 규모 대비 부족한 공공시설물 확충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준모 의원님, 정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는 5세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전액 지급, 63블록 임대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 정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위하여 장기적인 주택 정책, 시낭운동장 전면 리모델링 방안, 도시 기반시설 및 가스 공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본동의 다문화 치안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등록 외국인은 10월말 현재 4만 4216명이고 이중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2만 3099명입니다.

그 동안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들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원곡동의 외국인 치안 문제를 과장 보도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월까지 원곡동 외국인의 범죄 비율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2% 감소되는 등 외국인 치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원곡동의 치안 안전을 위하여 2008년부터 원곡특별순찰대가 야간 및 심야 시간 등 취약 시간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곡다문화파출소에는 6개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을 특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단원경찰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제범죄수사대, 원곡다문화파출소 등 외국인 범죄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범죄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2010년부터 개최하여 외국인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동의 치안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1년 9월에 단원경찰서에서 구 원곡본동 주민센터에 국제범죄수사대와 원곡다문화파출소를 이전하여 안산다문화치안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역 주민과 외국인 지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의해서 치안협의회 및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원곡동의 치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내․외국인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준모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3블록 임대아파트 개발과 관련 LH공사의 개발 계획과 안산시의 대책 및 2013년 예산 반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86년 수자원공사 시화지구 개발사업 계획으로 조성한 신길 63블록 211필지 5만 544㎡의 토지를 1996년 공영개발 건립 예정 부지로 분양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5월 LH공사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 지구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2008년 4월 착공, 201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온천 발견자의 소유권 주장 소송, LH공사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상당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민원 해소와 해당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LH공사를 방문하여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였고, 2011년 9월에는 사업 착수를 조건으로 사업비 일부를 우리 시가 부담해 달라는 LH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12년 8월 14일 신길 63블록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 관련 최종적인 질문서를 송부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촉구하였으나, 2012년 9월 27일 LH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열악하고 온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업 추진이 당장 어렵다는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최근 LH공사는 본 사업의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등 최종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LH공사에서 사업을 백지화 한다면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쓰레기 처리 비용 및 토지 미활용에 따른 기대 수익 손실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LH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3블록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출자, 매각,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됨으로써 사업지구 내 무단 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인근 주민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단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2월 4일 사업지구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철거 계고서를 발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쓰레기 및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이며, 대형차량 불법 주차 및 물건 적치로 사실상 도로 기능이 상실된 사업지구 내 내부 도로를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일부 통행을 차단하여 도로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를 전담 배치해서 쓰레기 불법 투척 행위를 감시하고,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는 부지 경계 휀스 등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권오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5세누리과정 아동 보육료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세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세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2012년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100%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에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예산이 내시되지 않아 도에 질의한 결과 2012년도 사업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 편성 일정이 끝난 후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우리 시는 19억 2천 원의 시비 부담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 공히 수정예산 또는 성립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나 갑자기 시에 재정 부담을 안긴 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협의회 실무협의를 거쳐 안건 상정과 도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전준호 김상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위한 장기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77년부터 조성된 공단 배후 주거 도시로써 많은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근로자 위주의 다가구 및 연립주택, 임대APT 등이 건설되었으나 장기적인 건설 경기 불황으로 주택이 노후화되고 소형 1∼2인 가구 증가, 외국인 노동자 및 고령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아울러 안산시 주택 보급률이 타 시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주택의 정비와 주택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우선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한 APT 및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등의 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올리고, 동시에 재건축 단지 등에 중․대형 평수와 펜트하우스 등 고급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스마트허브 내 구조고도화 사업 및 MTV 지역 내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여 고급 인력들이 안산에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각종 기업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대기업 및 중소 기업체들을 안산지역에 유치하여 생산활동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고소득층을 유입하기 위하여 향후 택지가 조성되는 사업에는 경제활동 인구 유입이 가능한 고급 주택지와 중ㆍ대형 APT 등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 및 가스공급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258개 노선에 133㎞로 그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로는 27개 노선에 76㎞로 전체 사업비는 7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 특히,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및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세입 증가는 많지 않으나 우리 시의 도시 규모는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동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2012년도 추경에 사사동, 건건동, 신길∼거모 간의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및 대부동 주거지역의 주 진입로 개설사업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3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사동·건건동의 도로 14개 노선 2.4km를 201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외곽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도시가스 등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상호 긴밀한 업무 추진으로 원후마을·양지마을 및 건건동·사사동 주거지역 등 총 12개소 37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150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운용은 도로개설 분야에 연평균 약 160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하기 위한 총 필요 예산 7천억 원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토지매입비를 완납하였으므로 재정 운용에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바다 골재 채취사업 등의 추가 세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는 도로 개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0년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준호 문종화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낭운동장이 규모 대비 효율성이 낮으므로 체육시설 겸 문화복지 시설로 전면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낭운동장은 1989년 국제 규격에 맞게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양궁장으로 조성되었으나 양궁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상록구 월피동과 부곡동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다목적 운동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피동 지역에는 인구 대비 도서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시낭운동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 제안도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2009년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면 운동장은 존치하고 현 건물에는 다목적 스포츠센터로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시설이 낙후된 점을 감안하여 최근 2년간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 화장실 등 건물 보수, 관람석과 담장을 보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토대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체육과 문화가 충족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나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광·특회계에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정승현 의원님께서 시낭운동장 관련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낭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검토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타당성 용역 조사는 본 의원이 판단했었을 때 전혀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현재 시낭운동장 내부를 전면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운동장 내부는 그대로 두고 외부 스탠드를 중심으로 한 그 부분에 별도의 건물을 올려서 일반 체육시설을 넣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지역 일대의 주차 문제 내지는 교통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즉, 복지관이랄지 도서관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현재 운동장 내부가 한 가운데 축구장이 있고 그 많은 그 외 여유 공간은 전혀 지금 불필요한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현재 동서 방향에서 남북 방향으로 돌려서 세우고 그렇다라면 적어도 3분의2 이상은 여유 공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축구장 한 쪽으로 세우면.

그 3분의2 공간에다가 현재 4만 6천 명이나 되는 월피동 주민센터가 너무나 협소하고 또 불편이 많은 관계, 또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랄지 복지관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런 공공시설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지역 일대가 주차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여유 공간 3분의2를 활용해서 그 내부에다가 각종 실내 체육시설 또 복지시설, 도서관, 동 주민센터를 넣어도 충분하다라는 것들이죠.

다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맞는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또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그래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현재 리모델링으로 인한 각종 유지 보수비용, 특히, 약 5억 원 가량 들어가는 잔디 교체 사업이 향후 4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그 예산을 들여서 잔디 교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활용하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또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각별한 부탁과 아울러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네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시화호 권역 해결 문제, 그리고 중장기 관광 방향 정책, 행정사무감사 실질적인 이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다음 주 12월 19일이면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됩니다.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고통 받은 국민들을 위한 문제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민주와 더불어 민생을 위한 노동정책은 이번 선거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철폐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선5기 김철민 시장님은 공약사항으로 차별 없는 노동 현장을 위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안산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미미하며 향후 3년간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향후 3년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와 문화예술의 전당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경기테크노파크 에버그린21 등 다른 단체들도 20에서 3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의 전당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10명 중 70명이 비정규직으로 63.3%가 비정규직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총 고용인원 550명 중에 비정규직은 304명으로 다른 시 도시공사에 비해 높은 55.2%가 비정규직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진행이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기준 없이 계약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 관련기관의 줄서기와 비인간적인 인권침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산시 산하기관에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질문입니다.

시화호 권역에 중장기 발전을 위한 3개 시, 안산, 시흥, 화성 등 공동의 대처의 노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시화호 주변은 1976년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습니다.

1994년에서 2010년 1단계 이후에 2012년은 2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해안 발전에 따라 시화호 개발 전략은 경기도와 3개 지자체의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화호 MTV개발, 유니버셜스튜디오 개발, 송산그린시티, 대송단지 등 각종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 시 간에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교통, 온실가스, 수질 문제 등이 발생되고 단계적으로 공동 대처해야 할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3개 시 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 구성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화호 권역 발전 방향은 주변 3개 시가 공동 대처하면서 로드맵을 세워 나갈 때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해결이 모색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3개 지자체의 행정협의회를 통한 시화호 관련 공동관심사를 협의할 시화호 유역의 비전을 세우고 각종 현안에 대한 시화호 권역에 대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화화 MTV개발 계획에 따라 대기개선 로드맵이 확정된 이후에 수자원공사는 이익금 상환액 4,500억원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4,500억원 중에 현재 안산, 시흥, 화성 대기 문제가 80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1천억원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질개선도 900억원 상한액 중에 600억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자원의 이익금 상환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은 해양생태관광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자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양생태의 중장기 방향과 예전에 어촌마을의 재연, 그리고 대부도의 대중교통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대부도와 시화호 인근 지역에 자연과 문화가 풍부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용역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중장기 관광발전의 방향에 있어서 예전의 안산 어촌마을에 대한 재연과 시화호 생태관광에 대한 계획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옛 모습을 살리고 어촌 문화를 관광으로 마련하기 위한 별망마을의 재연과 사리포구의 재연 등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도가 이제 해양 휴양의 명소로서 거듭나면서 해솔길, 아름다운 낙조의 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자 해도 교통의 문제로 잘 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 우리 대부도와 안산 시가지가 연계되는 대중교통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안산시의회는 매년 한 번씩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긴장하고 보다 많은 자료와 실행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형식적인 결과통보와 불이행으로 진행되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에 이송한 사항은 그해 12월에 중간보고를, 다음에 6월에는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면 추진완료, 추진 중, 처리불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처리완료로 보고하지만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에 향후 계획을 2개 내지 3개로 기재해 놓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그 예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는 2011년 행정감사 지적 시에 시화호 북측 간석지 개발계획 수립 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추진할 거라고 보고서에는 처리완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아일랜드 골프장의 대체도로에 대한 개발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조치를 질문했는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지만 2012년 현재 주변 민원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산 문화광장 스케이트장의 문제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2013년에는 안산 문화광장에 스케이트장 운영계획이 없음이라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현재 안산 문화광장에는 현수막이 스케이트장 개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진전된 개선이 이루어져야 감사에 대한 실효성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뚜렷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행정감사의 형식적인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회의 방청을 위해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 안산시의 주차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릴 것이고 화랑호수 캠핑장과 화정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의 주차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1978년 계획도시로 건설되었으나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교통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 및 효율적 장기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바, 2014년 이후 주차공급율을 85%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용역보고와 2010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의하면 노상주차장 조성에는 2만 9,792면에 248억원의 예산이 계획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조성에는 7,061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1,459억원으로 총 예상 사업비 규모가 1,707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7년차를 앞둔 시점에서 현 주차장 조성사업 목표달성 현황과 그간에 소요된 사업비, 그리고 주차 수급률 변동 추이와 함께 특히 녹지 내 조성계획인 59개소의 노외주차장 조성 진척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현황 분석결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일동, 본오1동, 2동, 3동, 부곡동, 월피동, 와동, 선부3동 등은 저밀도 주거지역으로써 주차확보율이 심히 저조한 바 상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책과 강구책은 어떻게 그간 진행되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주차장시설 개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와 본오초등학교는 최근 학교주차장시설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사용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향후 참여 학교의 확대여부가 좌우될 것이고,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학습권 침해의 논란 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한 관리가 담보돼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기금의 운용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목표액 308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이 기금은 현 2012년 6월 기준에 의하면 조성액 총 213억원 중에서 주차장부지 매입사업에 15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3년이면 기금 존속기한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도시정비기금이 정말 고유목적사업에 부합되는 효율적이고 집중적 운용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엄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를 토대로 인해서 주차정비 10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2016년 시점과 연계해서 향후 도시정비기금 존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인한 주차난 가중문제입니다.

선부동 1087-12, 15, 16, 26번지 일대에는 8m폭의 이면도로와 접한 상업지역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심각한 주차난과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지번을 살펴보면 1087-26번지에는 72세대에 비해 주차면수가 15면입니다.

1087-12번지 63세대에는 18면, 1087-15번지에는 42세대 세대수에 16면, 1087-16번지에는 285세대에 주차면수가 117면입니다.

총 이 골목에 462세대에 주차면수는 216면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신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비교 가정했을 시에도 246여대의 차들은 과연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모순되고 소모적인 행정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 및 도시정비기금운용으로 인해 매년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는 교통환경개선 정책과는 상반된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가중시키는 주택정책이 바로 선부3동 지역에서 혼존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지역별, 차량보유율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설치기준 강화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화랑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초지동 667번지 일원에 29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오토캠핑장 81면, 캐러반사이트 4면, 샤워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캠핑장 조성사업은 2011년 12월에 시작하여 올 8월초에 준공이 예정이었지만, 토목부문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지난 5월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새로운 시공사가 잔여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도급업체의 부실은 바로 행정력의 실추이자 부실공사 우려도 염려됩니다.

자칫 그에 따른 피해는 하청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문제 해결 상의 난항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 하도급자, 유치권, 청구의 소, 공탁 등 여러 법률적 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결국 하청업체임이 틀림없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관급공사와 관련된 대금체불 사전방지를 위해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캠핑장 공사 진척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정천 생태하천 준공 이후 보완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8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생태하천 조성 1단계사업이 2012년 6월 29일 준공되었지만 본 의원에게는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상류부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CCTV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시설물 마저 없습니다.

그 외 분수대 등 친수시설의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지역적 편차도 아쉽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아쉬움은 저급수질에 있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생태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폐수 근절책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수량 확보를 위해 하천의 물을 정수하여 상부로 역류시키기 위한 수질정화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예상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도 소모적인 예산이라고 봅니다.

당초 설계에는 천변 동측에 2.3m의 전용산책로만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자전거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산책로 폭을 3m로 조정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공이후에 산책로 폭이 협소하다보니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간의 잦은 안전사고와 마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계속해서 나정숙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 결과 통보 및 불이행에 대한 방안 강구,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 화랑 오토캠핑장 공사 진척현황 및 유치권 관련 대책, 화정천 준공 이후 보완책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나정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공공부문의 향후 3년 비정규직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간 72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11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308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등 많은 불이익에 대해 공공부문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113개 사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에는 상시·지속적 업무 중 전문성과 현장·민생과 관련되는 7개 사무, 47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인당 복지포인트 30만원과 명절휴가비 80만원을 지급하고자 2013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과 그 이후에도 매년 직무분석을 통하여 상시·지속적 사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을 감안하여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비정규직은 총 280명이며 고령자, 일시적 근로자를 제외한 전환대상자를 파악하여 우선 2013년도에 3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업무조정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면 2015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대책으로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안산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방침에 의거 안산도시공사의 실정에 맞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호 문제 해결을 위한 3개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관련 지자체간 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와 시흥시간 4차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화성시도 포함하여 3개시가 협력하여 시화호를 중심으로 친환경, 관광, 홍보, 교육사업 등에서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으며, 3개시 공동 시화호 주변 비전계획구상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시화MTV, 시화조력발전소, 송산그린시티를 연계하여 각 지자체별 계획 및 시화호지속협의회 기존 논의사항을 종합하고, 시의회 및 시민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3개시 모두 도움이 되고, 시화호를 시민의 쉼터와 휴식공간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전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금 상환 이행 내용에 대해서는 시화MTV조성 개발이익금 중 환경개선로드맵에 따라 4,500억원을 확보하여, 대기개선분야에 대기개선기금 지원 300억원등 총 79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수질개선분야에 주요하천개선, 시화호 오염저질토개선 330억원 등 2012년 9월 현재 총 1,12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대기개선분야에 소각시설 공영화 등 2,755억원, 시화호 오염 저질토 개선 및 간선수로개선 등 590억원으로 현재 로드맵 재수정을 통해 시급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시화호를 중심으로 대기 및 수질의 환경개선이 시민이 만족하고 시화호를 찾는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해양생태 관광도시로의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과 어촌문화 재현 및 대부도 연계 대중교통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최고의 녹색해양관광도시 안산을 구현하기 위해 안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장 워크숍을 거쳐 11월 도·시의원님, 관련단체 및 시민 등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대표적인 관광이미지 도출과 중장기 관광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리포구는 과거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명소로서 보존되었더라면, 우리 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정에서 자취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별망포구 등 지역주민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보상민원과 결부하여, 과거 포구의 재현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안산시 소통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주관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구재현은 어선이 왕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써 현재 금지되어 있는 시화호의 어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는 점과 조력발전 가동으로 수심변화가 크고 시화MTV가 조성됨에 따라, 적정위치를 찾는 부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3월 완료예정인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최종보고회에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생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어촌문화 재현사업에 대비하여 관광객 수요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의를 충분히 갖겠으며 대부도내 순환버스 727번과 시화방조제 경유 123번 버스 환승 활성화를 포함한 대부도 대중교통 확충 방안이 관광종합개발 수립용역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화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정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형식적 결과 통보 및 불이행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규정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의회에서 이송한 사항은 그 처리 결과를 그해 12월 중간보고를, 익년 6월에 최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150건 중 100건 처리 완료, 8건 처리 불가, 42건 추진 중으로 보고하였고, 2011년도에는 197건 중 155건 처리 완료, 3건 처리 불가, 39건 추진 중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단순히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 등의 절차이행, 예산 확보에 따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해당 부서별로 재정 여건과 타당성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 다각도로 검토할 경우 상황에 따라 시정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안산문화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의 경우 그러한 예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본오뜰로의 이전 검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유통업무 시설 설치가 불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 면적이 최소 10만㎡이상의 대체 농지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전이 불가함을 보고한 바 있으며,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대한 개발 계획의 진행 사항에 맞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안산문화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사업 방향과 주변 상가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상당한 호응과 더불어 주변 상가 활성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겨울 스포츠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좋은 평가가 있어 금년에는 겨울철 방학 기간에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과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산문화광장의 활성화는 물론, 주변상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좀 더 꼼꼼히 살펴 형식적인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그 사유를 꼭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민화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천 준공 이후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8년 10월 29일 착수하여 2012년 6월 29일자로 준공되어 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준공 후 주민불편 요구 보완 사항으로 화정1교에서 화정8교 사이에 조명등 설치, 하천수 방류구 주변 휀스 설치, 산책로 내 안내표지판 설치, 온누리병원 주변 CCTV 설치, 와동체육관 주변 교량분수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조명등 설치공사는 2012년 11월 29일 착수하여 2013년 1월 12일 준공할 계획이며, 하천수 방류구 주변 휀스 설치, 산책로 옆 안내판 설치, 온누리병원 주변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화정천은 당초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시공 중에 자전거 이용 시민으로부터 민원 사항이 접수되어 당초 산책로 폭 2M에서 3M로 변경, 시공하였고 준공 후 사고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위해 화정천 서쪽에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 7억 원을 2012년 11월 1일 신청하였으며, 또한 자전거 이용자와 산책로 이용 시민 간의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대비하고자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준호 문종화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세대‧다가구 등 저밀도 주거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06년 4월에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 말까지 총 275억 원의 예산으로 34개소에 2,303면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011년도부터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7개소에 583면을 완료하였고, 와동 산 58-1번지 137호 주차장 등 12개소의 799면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잔여 15개소 921면은 2016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정비기금으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153억 원을 투자하여 52개소에 584면을 완공하여 시민에게 개방하였으며, 또한,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을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금년에는 본오초등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부곡중학교 등 4개 학교에 9억 원의 예산으로 200면을 정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이 확충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화랑오토캠핑장 공사 진척 현황 및 유치권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캐라반사이트 4개소와 오토캠핑사이트 81개소 등 총 85개 사이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12월 23일 토목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당초 계약자인 강림건설의 공사 포기와 전차공사의 하도급자 유치권 행사 및 기상 이변에 따른 우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75%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면, 토목공사는 일부 사이트 경계석 설치 공사와 포장 공사만 남아 있고, 조경 공사는 일부 관목과 잔디 식재 및 마사토 포장 공사가 미 시공 상태입니다.

또한, 건축 공사는 골조 공사 완료 후 내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기ㆍ통신공사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토목, 건축,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동절기 품질 확보 및 하자 발생 예방을 위해 2012년도 12월 7일 동절기 공사 중지 후 내년도 2월말 경에 공사를 재개하여 3월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권 관련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화랑오토캠핑장 토목 공사 원청업체인 강림건설의 공사 포기로 관내 하청업자인 태웅건설과 일부 장비 업체가 기성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차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업체의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타절 기성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변제토록 추진 중에 있어 동 결과에 따라 처리 할 수밖에 없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활용 방안은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적극적인 홍보로 캠핑장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은 아니지만 저의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 통보 불이행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해서 이후에 기획경제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의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시는 거죠?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예.)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박은경 의원님 예, 질문 요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은 되도록이면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대신하시는 거죠?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이후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이 진행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44분입니다. 중식을 드시고 진행을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하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죠」하는 의원 있음)

점심 드시고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순서가 황효진 의원께서 일문일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석하셔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중식하시고 하시자고요」하는 의원 있음)

(「질문자가 없고 하니까 점심 먹고 하는 걸로 하죠」하는 의원 있음)

예, 점심을 드시고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효진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월피동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향후 계획이나 비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월피동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월피동 인구가 4만 6567명입니다. 이 수치는 안산시 25개 동 중에서 초지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월피동에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시장 김철민 학교요?

황효진의원 예.

○시장 김철민 초등학교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철민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불러 볼게요.

초등학교는 광덕초등학교 그 다음에 삼일초등학교 또, 그런.....

황효진의원 시낭초등학교.

○시장 김철민 시낭초등학교, 그렇죠.

황효진의원 중학교는?

○시장 김철민 중학교는 성포중학교, 광덕중학교 또 고등학교는 광덕고등학교 있고 또 안산공고 있고.

황효진의원 그렇게 해서 7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시장 김철민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황효진의원 8418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월피동에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아시다시피 1동1도서관을 가능한 한 2014년도까지 맞추려고 계획돼 있고, 지금 장기, 중장기 계획은 월피동은 201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월피동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장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좀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아무튼 더욱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황효진의원 많이 만만치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3년 의정활동 내내 듣는 이야기가 초지일관 바로 그런 부지가 없다는 집행부서의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관점을 한번 바꿔 주십사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멋진 도서관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외관상 멋지지는 않더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한 곳이라도 더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황효진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어렵다고 한 그런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많은 수요를 맞추기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철민 시장께서 그 제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장 김철민 구체적인 대안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황효진의원 그 제안 내용은 어떤 신축을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건물 경로당이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학교 내에 공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장소만 구입하면 신축하는 비용보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시장 김철민 지금 각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 공히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실이 좀 남아도는 영향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덕초등학교 남는 교실에 시설을 보수해서 장소를 구입해서 도서관을 만들면 광덕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광덕초등학교 학생들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크나큰 이익이 되겠지만, 또 월피동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면도 좋겠지만 공공, 월피동 전 주민이 다들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 선정이 되지 않는다 하면,

○시장 김철민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황효진의원 몇 년간 기다려야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시장 김철민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유지가 만약에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우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산시 월피동 근처에 있는, 월피동 중앙 쪽에 있는 예를 들면 나대지 또 사유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뿐더러, 또한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들 공실이 많기 때문에 공실들을 시가 임차 또는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월피동 내에 저소득층 아동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시죠?

○시장 김철민 저소득층 어떻게 기준합니까? 그것을.

황효진의원 저소득층 기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역아동센터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들이 천여 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3개밖에 되지 않아요.

○시장 김철민 예, 3개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그럼 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월피동의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철민 저소득층 아이들 대책은 월피동뿐만 아니라 월피동보다 더 열악한 환경도 있기 때문에 안산시 25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큰 프로테이지를 따져야지 월피동 자체만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잡지는 않고 있고요. 안산시 전체,

황효진의원 제가 전제로 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물론, 제가 안산시의원으로 당선이 된 부분 있지만 최소한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월피동에 국한해서 시장님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철민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월피동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신고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만 갖춰지면 바로 설립할 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이밖에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법적인 테두리에서 시장님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권한 중에 조례 입법 등을 통해 신축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닌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신축 건물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월피동 관내에 있는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증축해서 물론, 법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가진 저소득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수용에 맞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럼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시장님, 며칠 전 11월 29일 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한 것 아십니까?

○시장 김철민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효진의원 보고를 받으셨나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죠?

(영상화면)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어떤 내용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시장 김철민 황효진 의원께서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받았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러면 성명서는 읽어보셨나요?

○시장 김철민 안 읽어봤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시장 김철민 대충 들었습니다.

황효진의원 대충이요?

○시장 김철민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황효진의원 큰 내용이 아닙니까?

○시장 김철민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황효진의원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큰 내용이 아닌 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대선 국면에 선거 운동하기도 바쁜 시간을 틈타서 점심도 배달시켜 먹으면서 그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현수막까지 걸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별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시장 김철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효진의원 그래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시장 김철민 뭐를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그러니까 이 성명서 내용에, 그러니까 성명서 내용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분명히 시장님의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을 모색해서 답변을 달라 이런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시장 김철민 황효진 의원님과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제가 마음에 썩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안 드린 겁니다.

일부는 인정하겠지만, 시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주장하신 것이 제가 100% 동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황효진의원 마음에 썩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솔직한 답변은 참 감사한데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은 시인이 됐고 어떤 부분은 시인하지 못했는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시인을 하실 수 있었나요?

○시장 김철민 시인이요?

황효진의원 예.

○시장 김철민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공직자가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황효진의원 3억 횡령.

○시장 김철민 3억 7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요.

황효진의원 도의적인 책임이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시장 김철민 제가요?

황효진의원 그렇죠.

○시장 김철민 그러면 제가 교도소 가야 됩니까?

황효진의원 예?

○시장 김철민 제가 법적인 책임을 지면 제가 교도소 가야 되냐고.

황효진의원 법적인 책임을 지면 다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철민 그러면 사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법적인 책임을 지면 제가 져야지.

황효진의원 뭐 받아들이는 온도에 따라 틀리는데요.

○시장 김철민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건 맞죠.

황효진의원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은 바로 시장님의 그런 미온적인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사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전혀 어떤 온도차가 굉장히 크신 같은데요.

그러면 일각에서 저희 새누리당에서 기자회견하고 시장님 심기가 불편해서 브리핑룸을 없앤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장 김철민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황효진의원 브리핑룸을 없앤다고.

○시장 김철민 브리핑룸은 아시다시피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리모델링하는 거지 그러면 브리핑룸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시죠?

○시장 김철민 아니죠. 브리핑룸은.....

황효진의원 다른 곳으로?

○시장 김철민 브리핑룸을 그 장소를 일부 우리 조직개편이 늘어나는 과, 또는 시에 넘겨주는 거죠.

황효진의원 어디로 넘겨가는 거예요?

○시장 김철민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황효진의원 그러면 브리핑룸을 없애지는 않으실 거죠?

○시장 김철민 없앱니다.

황효진의원 예?

○시장 김철민 없애는 겁니다.

황효진의원 없애는 건가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아니, 지금 답변이 다르시잖아요?

○시장 김철민 브리핑룸을 조직개편이 확정된 다음에 그 실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황효진의원 그러면 브리핑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브리핑룸은 기존에 브리핑룸을 사용하던.....

○시장 김철민 브리핑룸은 다음에 건물이 청사가 늘어난다든지 또 다른 건물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황효진의원 브리핑룸에 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도시공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업 중에 공영주차 관리를 예전에 누가 맡아서 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철민 공영주차 관리요?

황효진의원 네.

○시장 김철민 민간인들이 했죠.

황효진의원 특히 8구역, 9구역 중앙동에 안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세계 빌딩 앞에.

○시장 김철민 상이군경회에서 했습니다.

황효진의원 상이군경회에서 했습니까?

○시장 김철민 네.

황효진의원 상이군경회 명칭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당시 보훈A단체, 시장님 말씀하신 그 단체하고 도시공사 사이에 이 주차장 관리를 놓고 어떻게 관계 정리를 했는지 솔직히 시장님 아십니까?

어쨌든 관리를 기존에 해 왔던 단체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새로 맡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 분들은 나름 주차관리를 해 오면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로 받았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탐탁지는 않죠.

그래서 전임 시장님도 사실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철민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도시공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시장 김철민 잘 했다는 겁니까? 못 했다는 겁니까?

황효진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잘 하셨는지,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나름의 노하우가.....

○시장 김철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이미 발표하지 않았나요?

황효진의원 잘 몰라서요.

○시장 김철민 그러면 나중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차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드리세요.

황효진의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시장 시절부터 문제시 됐던 그 보훈단체와의 관리를 시장님께서 앞장서 정리하신 부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 정리를 한 그 보훈A단체에서 주차장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데 그것 아십니까?

뒤에서 빨리 답변 주세요.

○시장 김철민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황효진의원 빨리 넘어갈게요. 모니터링 용역 결과는 뭔지도 모르시죠?

○시장 김철민 잘 모르겠는데요.

황효진의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주차장 관리권한을 모니터링 비용으로 대신해서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데.

○시장 김철민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이 납니다.

그 문제는요. 보훈단체와 위탁을 해지하고 도시공사로 환원시킬 때 과정 속에서 그 위탁업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저항이 심해 가지고 그런 문제 조금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아마 도시공사와 위탁업체 간에 약간의 그런 절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 의원님께서.....

황효진의원 절충적인 문제였는데 해결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그게 수천만원이 나가고 있어서, 모니터링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장 김철민 황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황효진의원 모니터링이 끝났어요?

○시장 김철민 올해 년도로 끝났습니다.

황효진의원 올해 년도로?

○시장 김철민 예, 끝났습니다.

황효진의원 모니터링 요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장 김철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의원 결산할 때 참고해야 되니까 꼭 알려주십시오.

그 결과가 안산도시공사, 또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지금 조금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 제가 일반시민이었을 때 중앙동 8구역 주차장 이용했을 때 두 가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요금에 대한 문제와 서비스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환원시키자고 제 의지를 말씀드렸고 그런 문제가 조금은 해소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제가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계속 2012년으로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김철민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상이군경회에서 위탁했을 때보다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래서 그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모니터링 결과 때문에 모니터링 용역은 더 이상 안 한다?

○시장 김철민 그것도 그 일부분 영향이 있었겠죠.

황효진의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용역은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죠?

○시장 김철민 모니터링 용역은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와 상이군경회와의 그 위탁을 주고 받는 과정 속에서 약간 달래는 입장에서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다시 제 질문할게요.

모니터링 용역 계속 하실 겁니까?

○시장 김철민 올해 끝났다니까요.

황효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도시공사 비정규직 관련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한 내용 아시죠?

아까 나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시죠?

○시장 김철민 네,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김철민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약속하셨죠?

○시장 김철민 공약이요?

황효진의원 네.

○시장 김철민 비정규직 상당히 해소시키게 노력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렇다면 이번에 도시공사 비정규직 문제가 시장님이 공약한 것처럼 잘 해소된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서서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황효진의원 그러면 도시공사 내 수도검침원 있잖아요? 수도검침원.

○시장 김철민 네, 수도검침원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수도검침원 1기 선발과정에 대해서 시장님 아시는 바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선발했는지 아세요? 검침원들을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시장 김철민 공개채용을 했죠.

황효진의원 예, 공개채용을 했죠?

○시장 김철민 네.

황효진의원 그런데 그렇게 공개채용된 수도검침원 1기 중에 공무원 가족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철민 잘 모르겠는데요.

황효진의원 잘 모르시죠?

○시장 김철민 네.

황효진의원 아셨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김황식 총리의 경우 따님을 선발하면서 경쟁자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무지 비난을 받았어요.

이런 사실이 안산도시공사에 있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차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차후에 생각해 보실 거예요? 지금은 생각 안 되시죠? 전혀.

○시장 김철민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황효진의원 그것도 도시공사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의 부인이 1기 검침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 도시공사 관련 업무를.

그것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

여기 보시면 이 명단인데요. 1기 검침원.

○시장 김철민 잘 보입니다.

황효진의원 분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여섯 명이나 공무원 분의 가족이 있어요.

○시장 김철민 공무원 부인은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황효진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아내든 딸이든 연관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지만 과연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여섯 명이나 된다면 그 조직 내에서 특혜 시비가 일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철민 그래서 특혜시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직사회를 그만큼 이해하고 잘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효율성은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러면 김황식 총리님 따님 된 부분은 그렇게 비난 받을 일이 아니네요?

○시장 김철민 그 사람은 고위직이고 여기는 일반직이니까 상관없겠죠.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황효진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걸 공정하다고 안 느낄 것 같은데 시장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거기에?

○시장 김철민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통해서 거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효진의원 알겠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신문 보셨죠?

왜 웃으십니까?

당연히 할 질문이라고 알았는데 당연히 나와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철민 질문하세요.

황효진의원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야겠네요.

혹시 요즘에서 안산에서 최신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님, 최신 유행어.

○시장 김철민 최신 유행어요?

황효진의원 예, 안산에서 다 알아요?

○시장 김철민 책임집니까, 그 얘기?

황효진의원 네?

○시장 김철민 76만 시민이 다 안다는 책임지시냐고.

황효진의원 그 부분을 저한테 왜 물으십니까?

○시장 김철민 시민이 다 안다면서요?

황효진의원 거의 다 안다고요.

○시장 김철민 무슨 말씀하시는지, 빨리 빨리 하십시오.

황효진의원 그러면 4대 천황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4대 천황.

○시장 김철민 4대 천황?

황효진의원 네.

○시장 김철민 4대 천황이 무슨 무협지에 나온 얘기였습니까?

황효진의원 그러게요. 무협지에 나올 법한 그 단어가 언론에도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시장 김철민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 의원님.

황효진의원 들으셨어요?

○시장 김철민 일부 언론 기자가 편집국장이 자기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쓴 내용을 가지고서 안산시민 전체에게 홍보하거나 호도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효진의원 물 좀 한 컵 먹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많이 드세요.

황효진의원 시장님도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철민 아니, 됐어요.

황효진의원 아까 그렇게 웃으시길래 저는 나름의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알았는데 어떻게 4대 천황에 이렇게 발끈하시나요?

바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우리 시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지만 개인 기자의 아주 주관이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서영삼, 정대수, 김연택, 신용식 이 네 분들이 바로 4대 천황이라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안 되고 그 기자의 문제라고 생각.....

○시장 김철민 답변할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답변 안 하겠습니다.

황효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물 좀 한 컵 먹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많이 드세요.

황효진의원 바로 이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 있어서 그 분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시청 직원들 인사부터 계약까지 시장님이 친히 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사료해서 이 분들이 알아서 처리한답시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주 아주 심기를 불편하게, 다른 분들이 이 분들 눈밖에 나면.....

○시장 김철민 황효진 의원님, 지금 소설 쓰십니까?

황효진의원 소설 안 씁니다.

○시장 김철민 그러면 뭡니까?

황효진의원 시장님이 답을 안 하시니까.....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첨언 드린 겁니다.

그 기자님의 견해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시장 김철민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만 하시라고요. 어디 누가 인사에 개입하고 계약에 개입합니까? 증거, 증거를.

증거 갖고 오시라고요.

증거 갖고 오면 내가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증거 대입하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황효진의원 아니, 왜 답변하실 때는 저한테 차후에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누누이 하시면서 왜 저한테는 그 증거 내놓으라고, 시정질문을 하는 취지가 뭔데 지금 저한테 증거를 내놓으라 마라 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뜬소문 가지고서 76만 시민.....

황효진의원 뜬소문 아닙니다. 뜬소문이면.....

○시장 김철민 76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시장 김철민 76만 시민 앞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황효진의원 뜬소문이면 그 기자를 고소하세요. 교도소 보내세요, 그 기자를.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시정질문하는 저한테 이러십니까?

○시장 김철민 누구를 교도소를 보내고 말고 합니까? 지금.

황효진의원 아니, 사법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소도를 보내야 된다면서요?

○시장 김철민 사실에 입각하시는 말씀만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내용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황효진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저와 관계된 말씀만 하세요.

황효진의원 말씀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들어주세요.

(장내소란)

○의장 전준호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황효진의원 안산시민들은 이 4대 천황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 합니다.

○시장 김철민 4대 천황 모릅니다, 저는.

황효진의원 안산에서 못 살겠대요. 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심지어 현수막 하나도 제대로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발언자 외에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황효진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장님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시장 김철민 내용이 불만입니다, 내용이.

답변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고 주세요.)

답변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싸우자고 왔어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김정택 대표 가만히 있어요.)

(장내소란)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해 주세요.)

○의장 전준호 발언 자제 하세요.

시정질문은 40분 동안 질문자와 답변자가 쓸 수 있는 고유한 시간입니다.

질문자와 답변자가 아닌 분은 자중하세요.

두 분 질문, 답변하십시오.

황효진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영삼 본부장님은 공직자입니까? 공직자가 아닙니까? 서영삼 본부장이요.

○시장 김철민 공무원이 아닙니다.

황효진의원 아니, 공직자, 공무원하고 공직자는 또 다르죠.

○시장 김철민 공직자가 아닙니다.

황효진의원 공직자도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 감사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평소에, 시장님 그 답변 그만 안 해 주셔도 돼요.

안산시 감사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평소 시장님께서 자부하고 계십니까? 안산시 감사.

○시장 김철민 안산시 감사?

황효진의원 네.

○시장 김철민 무슨 감사,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안산시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 있잖아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나름 자부를 하실 것 아니에요?

○시장 김철민 감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잘 하고 있죠?

○시장 김철민 네.

황효진의원 그러면 안산시 감사관 연간 일정이 언제 나온다고 알고 계세요? 연간 일정이.

계획이 있잖아요?

○시장 김철민 잘 나오겠죠.

황효진의원 언제 나옵니까?

○시장 김철민 연초에 나옵니다.

황효진의원 연초에 나오죠?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러면 2012년 감사에 대해서 2012년 연초에 나오겠죠?

○시장 김철민 그렇죠.

황효진의원 그러면 1년 전에 이미 나온 건데 도시공사 감사 첫날인 12일 월요일날 임원인 서영삼 본부장이 그날 뭐했는지 아시죠? 뭘 했는지.

○시장 김철민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신문 별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차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도적적인 같은 시민의 입장으로서, 또 시정의 책임자로서 조금 불만인 것을 표출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적절하게 주의를 촉구시킨 바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아, 촉구시키셨어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그러면 어떤 촉구를 시키셨죠? 서영삼 본부장님.

○시장 김철민 주의를 촉구시켰습니다.

황효진의원 주의?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다음 감사관 첫날에는 꼭 가라.

○시장 김철민 그런 일을 지적당하지 말라고 했겠죠.

황효진의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안산시 감사관의 어떤 위상이 제대로였다면 과연 서영삼 본부장님이 고견을 갖고 계신 분이 첫날 그렇게 빠지실까요?

○시장 김철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효진의원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아까 성명서 내용에 우리 시장님께서 인정하신 회계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좀 일어난 게 아닌가, 사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관의 회계과의 횡령에 대한 부분이, 물론 개인 공무원의 실수 내지는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관실 운영에 대한 나름의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시장 김철민 그것 우리 지금 질문요지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감사실에서 이번에 열심히 해 가지고 도 감사,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 안산시 감사실 사실 자체에서 밝혀낸 사실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효진의원 본 의원이 감사관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고 전혀 얘기한 바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얘기한 거고요.

시장님이라면 감사한 날 그것도 첫날 골프치러 가실까요?

○시장 김철민 저는 골프 못 칩니다.

황효진의원 골프 못 치세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본 의원도 여러 각도로 이해를 해 보려 했는데 일정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었더라고요.

제주도가 알라스카도 아니고 새벽 비행기라도 타고 감사 시간에 맞춰 오는데 참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아쉽고요.

그런데 시장님 사조직 청우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시장 김철민 잘 모르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청우회 잘 모르세요?

○시장 김철민 네.

황효진의원 호남향우회 조직이라던데 시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시장 김철민 잘 모릅니다.

황효진의원 이 서 본부장님이 청우회, 그러니까 그 사조직 멤버 중에 한 분을 또 도시공사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정년이 보장 되는 자리를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던데, 아세요? 사실이에요?

○시장 김철민 실명이 누구입니까?

황효진의원 실명은 제가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김철민 저는 잘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황효진의원 내용 못 들으셨죠?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이 사조직이 도시공사와 갑과 을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골프를 위해서 감사를 빠졌다는 거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장 김철민 자격이 되니까 뽑았겠죠.

황효진의원 아니, 골프 친 것 말이에요.

○시장 김철민 청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이 되니까 뽑았겠죠.

황효진의원 시장님, 질문 잘 들으세요.

골프 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 어떻게 볼까, 시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시장 김철민 골프가 많이 대중화 됐습니다.

황효진의원 골프가 대중화됐다고요?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닌데 시민들을 너무, 그렇게 바라보시는군요.

게다가 그 사조직에 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만 해도 엄청나게 밀어줬다고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히 많으십니다.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시장 김철민 이러시겠죠. 이러시겠죠. 황효진 의원님께서 조금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수의계약입니다.

자격에 맞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 수 십 개, 수 백 개, 수 천 개 동일업종이 있는데 못 받은 사람도 불만일 테고 받은 사람은 또 좋아할 것 아닙니까?

못 받은 쪽에서 약간의 볼멘소리 나오겠죠.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의원 확대해석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마음이 넓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어려운 거는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수의계약을 한 두 건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샘을 내는 게 아니고 시샘을 낸다기 보다는 여러 건이 된다고 자기네들이 밀린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할 여유조차,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시장 김철민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안 하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내년도 본예산에 성과급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장님, 본부장님이 350%를 인상하셨던데 내년에 도시공사 평가가 얼마나 잘 나올 거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시장 김철민 2013년도 평가 말입니까?

황효진의원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시장 김철민 예측할 수 없겠죠. 그것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황효진의원 그래도 나름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정도는 받을 것 같다.

○시장 김철민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만큼 평가 잘 나오겠죠.

황효진의원 그러면 올해처럼 가등급을 받기가 쉬울까요?

○시장 김철민 모르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이번에 350% 인상한 이유가 지난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아픈 경험 때문에 미연에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선수쳤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을 지난번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했거든요.

본예산 때 그 분들이 그걸 못 받을까봐 아주 왕창 올리셨어요.

○시장 김철민 잘 모릅니다. 제가 결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황효진의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시장 김철민 저는 모릅니다.

황효진의원 앞으로는 보고 좀 받으십시오, 시장님.

○시장 김철민 제가 보고 받을 내용이 아니라서.

황효진의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그러면 시장님이 바라보신 도시공사의 존립목적이나 존립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와 또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초로 지금 통합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황효진의원 아니,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시공사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장 김철민 도시공사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황효진의원 예.

○시장 김철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또 안산시가 시행하지 못하는 공영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어야 되겠죠.

황효진의원 도시공사 존립 목적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고객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 증진과 함께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은 고사하고 오히려 도시공사를 우려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김철민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황효진의원 아, 시민들은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다?

○시장 김철민 아니요, 황 의원님 말씀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황효진의원 뭐 동의하지 않더라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철민 많이 하세요.

황효진의원 본 의원은 적어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분들이 350%를 받든 200%를 받든 받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어떠세요? 성과급을 꼭 제때 다 되어서 받아야 되나요?

○시장 김철민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황 의원님과 제가 동의합니다.

황효진의원 네?

○시장 김철민 황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요.

황효진의원 그죠? 좀 늦게 받아도 되죠?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김철민 시장님의 자리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시인하시고, 그죠? 시인하셨잖아요?

횡령사전에 대해서, 그죠?

○시장 김철민 예.

황효진위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은 그런 부분을 반성할 수 있는, 반성을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잘못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개선하느냐, 아니면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 본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의구심과 우려를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달한 바 있죠.

하지만 그러한 우려들이 이렇게 현실이 되고 보니 본 의원은 왜 제가 그 당시에 더 강하게 시장님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지, 또는 행사 때마다 우리 시장님을 뵐 때마다 부모님 같이 잔소리를 해서라도 귀가 따갑게 고언을 드리지 않았는지 반성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을 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이후에 사후 조치, 아까 나름 시인하신 부분이라도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꼭 공식적인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시장 김철민 사후조치요?

황효진의원 예, 횡령한 부분이라든지 도시공사 아까 모른다고 막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시장 김철민 도시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이 경영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한테,

황효진의원 어쨌든 사장 채용에 있어서도 시장님의,

○시장 김철민 사장한테 주의 촉구하고 더욱 더 도시공사를 정말 시민 입장에서 잘 좀 운영하도록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단 둘이서만 하지 마시고요. 꼭 시정질문을 통해서만이 주의 촉구한 걸 이 자리에서 꼭 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새누리당이 밉더라도 성명서를 냈으면 그 내용도 한번쯤 보시고 통 크게 그 질문에 대해서도 나름 답변도 해 주시고, 지금 저한테 답변 못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시장 김철민 답변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도 있고, 왜냐 하면 답변할 가치 없는 거 많아서 안 했습니다.

황효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의원님,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시정질문 주어진 시간은 질문하는 의원님 또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자와 답변자 간에 서로 진행하는 40분의 시간은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이든 답변이든 질문자와 답변자가 책임을 집니다.

더군다나 의회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되고 있는 이런 본회의장에서 각자의 발언은 각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켜 봐 주시고,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발언 도중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용의,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용에 있어서도,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 발언 마치고 정회 듣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 질 또한 각자의 준비된 정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정질문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교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전준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구와 그 밖의 사안에 대한 민원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지역 현안에 대해 시장님의 정책적 대안을 듣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단속 부서의 통합과 불법주정차 차고지 위반 단속 주차 및 중장비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양 구청 건설교통과, 녹색교통과, 교통정책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 4개의 부서에 차량 관련 불법 행위 단속 업무가 분산되어 민원인이 업무 처리함에 있어 부서의 혼동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철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주정차 및 밤샘 주차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의 혼동을 억제하고 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1개 부서에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철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밤샘 주차, 화물차는 교통정책과, 버스는 녹색교통과 또 덤프트럭 등 중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3년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구청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분리시켜서 가능하면 인원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구청 교통과에서 밤샘 주차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그러면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정진교의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얼마 전 안산시를 떠들썩했던 공무원 횡령 사건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최초 보고 받은 시점과 밝혀진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김철민 최초 일자를 저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일요일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고 시청에 나왔습니다.

정진교의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장 김철민 11월 24일입니다.

정진교의원 그러면 이게 혹시 여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묻힐 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아마 그럴 수 있을 확률도 있었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몇 명이 됩니까? 결재 선상에 있는 관련된 공무원.

○시장 김철민 현재 사법적인 책임을 지는 다른 공무원은 당사자 1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계장 및 과장들까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전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인원 몇 명 안 나왔습니까?

○시장 김철민 그 당시에 총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7명이 됐습니까?

당사자인 그 공무원의 조사와 처벌은 당연한 것이겠고 결재 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조사 진행 진척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 김철민 그 후에 다시 또 검찰에 저희들이 당일 날, 그 당일 날 오후에 검찰에 고발하였고 또 직위해제를 받았고 그 후에 다시 또 다른 면에서 조금 농협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또 다시 조사를 하였고, 또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검찰도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진교의원 공무원 조직은 단 한 명의 의지와 결정만을 가지고 실행되는 업무는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실무 직원에서 직상위 감독자 등으로 이어지는 결재선상 중 실무 직원이 230여 차례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의 돈을 횡령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수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7년에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3개월 후 2007년 10월부터 2011년도 초 발령 나기까지 무려 한 4년 정도 이렇게 횡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발견 안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김철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여수 사건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안 됐으면 잘못하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을 뻔한 사건이었는데 다시 또 발견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안산시의 감사관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시장 김철민 죄송합니다.

감사관 외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21명입니까, 20명입니까?

○시장 김철민 감사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정진교의원 22명이죠?

○시장 김철민 예.

정진교의원 그럼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장 김철민 주요 업무는 시 행정사무 자체 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지시 사항 처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 공무원 비리 조사, 처리, 기술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시장님, 청렴 시책 추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그러니까 약 4년 동안이라는 햇수 동안에 우리 감사관실 20명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4년 기간 내에 충분히 이 정도는 밝혀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감사관실이면 모든 책임을 지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막상 터지고 나니까 ‘야 안산시도 이렇게 불행한 도시가 되는구나.’ 왜냐, 여수시가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좀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여수시 사건 이후 우리 안산시 곧바로 터지다 보니까 SBS뉴스 터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안산시 공무원 조직 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합니까?

○시장 김철민 특히, 회계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이고 또 대개 회계직 담당자들을 선임하는 것은 과 내에서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일선의 행정 책임인 과장들이 업무의 효율성 또 편의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회계 책임자들은, 회계 담당자들은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진교의원 지금 회계과 직원은 전문가입니까?

○시장 김철민 일상적인 업무인 거죠. 기능직이죠.

정진교의원 적어도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장급 이상의 잦은 자리 교체도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김철민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관련 부서인 회계과에서 필요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까지 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렵니까?

○시장 김철민 저희 지금 자체 감사는 수시감사가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기 감사가 있죠. 정기 감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올해 금년의 경우에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총 14회 감사가 실시되었고요. 또 감사 부서에서는 중복감사 금지 원칙에 따라서 시청 본청을 제외한 소속 기관 및 시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시장님, 제가 다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에 우리 시정 소식지 브라보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몇 부가 발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 한 달에 몇 부 정도 발행하는지 아십니까?

○시장 김철민 한 달에 3만 부 정도 발행하거든요.

정진교의원 한 달에 저게 4주를 하신다면 2주 당 3만 4천 부가 발행됩니다. 그러면 월 6만 8천 부에 1년에 81만 6천부가 우리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늘 우리 시장께서 잘 하시고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도 늘 잘 하시고 시의원들도 견제·감시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또 몇 년이라는 안산시 홍보 브랜드를 해야 되고 또 시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입장이 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하고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식지에 나가는 비용이 1억 6천만 원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은 지금 온라인과 이런 데는 SNS 잘한다 해 가지고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이 이 한 방에 날아가는 사실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생각입니까?

○시장 김철민 이 문제를 가지고 회계 담당 부서 또 감사 부서 또 인사 부서와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조금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담당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재의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직상관자인 계장이나 과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숙달이 덜 돼 있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전준호 의장님 및 우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또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76만 시민여러분께도 거듭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늦었지만 시장님의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횡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시장님께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번 공무원 횡령 사건에 대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이는 곧 김철민 시장 취임 직후부터 쭉 논란이 되어 왔던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76만 안산시민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과 의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74회, 제187회 임시회와 194회 정례회 등 3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와동체육공원의 레포츠공원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 번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세 번에 걸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레저스포츠시설 기반 구축 지원 공모 사업에 응모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불채택 되어서 재원 마련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난황을 겪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도 추경 때부터 의원님과 또 인근에 계신 의원님들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안산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그리고 우리 와동은 지역구로써 3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무.

아파트 없고 종합병원 없고 은행권 없는 와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에 비해 가지고 호수공원이라든가 노적봉폭포, 대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와동은 너무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이 넘치는 와동’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2011년도 9월, 12년 9월, 12월 세 차례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에게서 이런 우리 와동 주민의 복지 향상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사업 일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시장 김철민 이 자리에서 지금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2013년도 1차 추경 때부터 가능하면 이것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관심과 심도 있게 조율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단체복 구입 관련 탈 불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안산시의 지역 언론에는 제23회 부천에서 개최된 경기도생활대축전 생활체육회 단체복 구입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관련 직원의 사직과 검찰 조사에 대한 내용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야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시장 김철민 처음에는 요지를 못 봤다가 신문 보고 나중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안산시에서 이 사업에 얼마를 지원하셨으며, 2013년 본예산은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이 사업에 406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지원했습니다.

정진교의원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출전비는 얼마였습니까?

○시장 김철민 총 전체 사업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진교의원 1억 3천이죠?

○시장 김철민 예.

정진교의원 그러면 2013년도는요?

○시장 김철민 2013년도는 안산시에서 경기도생활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개최 비용이 1억 아니, 시비가 12억 들어갔습니까 맞습니까? 도비 1억에.

○시장 김철민 10억 정도입니다.

정진교의원 12억?

○시장 김철민 12억과 도비 1억 13억입니다.

정진교의원 총 13억입니까?

○시장 김철민 예.

정진교의원 그러면 개최 비용과 출전비용은 틀리죠?

출전 지원비는 얼마입니까?

○시장 김철민 출전 경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1억 3천입니다.

정진교의원 그러면 내년에 2013년도 개최 비용은 도비 1억과 시비 12억.

○시장 김철민 예.

정진교의원 출전 지원비는 ’12년과 동일하게 1억 3천 올렸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의원 시장님, 생활체육회가 단체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 지급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가 안산시로 반환해야 될 금액이 한 2천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서류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장 김철민 수사 진행 상황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고요. 생활체육 관계자가 검찰에 가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그러면 이 업체가 본인들은 정식적으로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시에 2천만 원을 반납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시장 김철민 글쎄요. 지금 사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그 납품업체에 대해서 좀 환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우리 시에서는 반환을 요구했지만 그 해당 업체에서 우리는 정식 금액을 절차했기 때문에 반환 안 한다면 시에서 반환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어떤 권리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김철민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정진교의원 아니 연구할 사항이 아니라,

○시장 김철민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 못하기 때문에.

정진교의원 그러면 시장께서 다시 검토 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정진교의원 생활체육회 물품 구입 시 사전 시장 조사와 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시장도 이해 가십니까?

○시장 김철민 저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 부분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안 가지요?

○시장 김철민 예.

정진교의원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물건을 사더라도 싸고 품질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비교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거치지 않은 이유가.

○시장 김철민 앞으로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입찰 시에 단일 품목 천만 원 이상은 사전 시 담당 과장의 확인 하에 계약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우리 체육복 한 벌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시장 김철민 총,

정진교의원 총 금액은 400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벌당 가격과 총 몇 벌입니까?

○시장 김철민 5만 8천원이었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5만 8천 원입니까?

(추리닝을 보여 주면서)

이게 우리 추리닝입니다. 이게 문제의 추리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착물은 안산시 마크 하나와 태극기 마크가 전부입니다.

제가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서울 업체에서 안산시 업체로 단가가 1만 4500원, 부가세 1450원 포함한 1만 5950원이 원가입니다.

원가라는 얘기는 업체에서 이 업체로 넘기는 과정이 1만 5900원이고, 우리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제품이 2만 원대라는 자체가 이게 신빙성 있는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물건은 택배와 영수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업체의 얘기는 지금도 이것은 시중에서 한 2만 원 이하로 납품되고 있답니다.

더군다나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자리는 시장님의 출범과 함께 한 정무직 자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책임은 더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김철민 도덕적인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방만한 운영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잡음을 해결하려는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이며 시민에게 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시장 김철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내에서 회계에 대한 이런 문제 또 계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간섭과 참여를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하여튼 시장님의 이렇게 내용,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예전에 도시공사 관련되어서 또 이게 추리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업체 밀어주기 이런 이유.

그러니까 도시공사와 생활체육회의 이 문제 건은 영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시장 김철민 알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예,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책 꼭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공사입니다.

도시화로 파괴된 화정천의 수량 및 수질을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수변공간의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어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 기간과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했으니까 4년 정도,

정진교의원 2008년?

○시장 김철민 2008년 10월달부터 해서 4년간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 했죠.

정진교의원 2012년도 몇 월 달에 준공했습니까?

○시장 김철민 한 6월달쯤, 7월달쯤 했습니다.

정진교의원 총 사업비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시장 김철민 총 사업비가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정진교의원 그러면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지연되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얼마나 늦게 준공되었는지, 그리고 선급금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2011년 10월달까지로 3년간 했으니까 약 8개월 정도 공사.....

정진교의원 8개월 정도가 지연됐죠?

○시장 김철민 예, 또 2012년 6월달에 준공했고 원 도급공사 부도 미회수된 선급금은 지금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현재 법원에 반환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소송 이길 것 같습니까?

○시장 김철민 이기게끔 해 봐야 되죠.

정진교의원 알겠습니다.

화정천 조성사업 준공 이후 주민의 불편사항은 무엇이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이 문제는 제가 누차 와동 쪽도 선부3동 쪽도 갔을 때마다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조금 아까 오전에 박은경 의원님께서도 일문일답에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역시 가장 큰 문제가 어둡다, 또 산책로 신도시 쪽과 차별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앞서 우리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 있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이게 지금 화정천입니다.

우리 신도시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부공간이고, 다음 한번이요.

이게 바로 예술의 전당하고 고잔 동사무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이게 우리가 2012년도 7월달에 준공됐습니다.

시민들은 청계천 같이 될 줄 알았지만 이 정도 밤에 왔을 때,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다시피 우리 와동은 저 불빛은 차량 불빛이고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12월달부터 가로등 공사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시 봄이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비교됩니다.

그럴 때 와동하고 선부3동의 주민들은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대안 있습니까?

○시장 김철민 하여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번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정진교의원 주민들 의견이 제가 맞습니다.

아까 앞에 동료 의원 얘기도 맞는 이야기고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주민의 대표로서 맞는 얘기 같습니다.

○시장 김철민 저도 화정천 공사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있지만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의 말씀에만 답변 드리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화정천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나중에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정천 조성사업 준공 이후 산책로를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으로 이용해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그 문제를 저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설계 당시에도, 2007년도 설계 당시에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담당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화정천 특성상 아마 고수부지는 협소해서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 분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겸용도로로 설계를 했고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사고 등이 있기 때문에 2012년 7월 1일로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금을 7억원은 2012년 11월 1일날 시점에서 도비가 지원되면 이 사업을 가능하면 주민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그러면 우리 방금 화면에 내용을 띄워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봐도 와동, 선부3동은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죠? 화면에 봐도.

그러면 화정교 부근인 예술의 전당에 친수시설을 집중 배치한 이유는 있습니까?

○시장 김철민 잘 모릅니다.

정진교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정진교의원 방금 얘기했지만 화정천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더 집행부의 고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2013년도 추경 때 모든 사업을 도비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이 표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이 표는 김철민 시장님의 재임 기간 3년여 동안 양 구청 구청장 재임기간과 구정구호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을 비교했을 때 단원구의 구청장 교체가 잦고 재임기간도 무척 짧습니다.

1개 실과소의 부서장도 아닌 구의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구청장이 이렇게 자주 교체되는데 구정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 퇴임하였다고 하겠죠.

문제는 근무지 이동으로 조기 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곳으로 영전하는 것은 구민 모두가 축하할 일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잦은 교체로 행정력이 낭비된 일이 없도록 시장께 당부 드리고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김철민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실은 이 질문 요지를 받고 나서 검토를 해 봤더니 실명을 거론하자면 임영선 구청장과 또 이강석 구청장이 공교롭게 단원구에서 2개월, 3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문제 겹쳤었고 안산시 고위공직자의 인사 숨통 이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정의 연속성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의원 시장님의 인사고충은 있는 줄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취임이후 의원님들하고 지역 현안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한번 순회하고 나면 교체되는 게 우리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목소리들은 구청 구호 답지 않고 바뀌는 과정만 우리는 따라가는 목적이니까 시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진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준호 의장님, 윤태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두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건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시장 김철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태까지 총 건수는 지금 상록구가 1,811건, 단원구 1,510건, 총 3,330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3,331건이요. 우리 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중 유예처분 된 날짜와 유예처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에 407동의 건축물 중 289건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까지 유예하게 되면 289건을 유예시켰습니다.

김정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록구가 지금 2009년 9월 18일 유예처분 314건, 2010년 12월 29일 104건해서 418건이고요.

단원구가 2010년 12월 29일 125건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김철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유예기간 중에 원상복구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시장 김철민 유예기간 중에 원상복구는 몇 건이나 됐나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택의원 지금 유예처분 된 이행강제금은 지금 언제 부과했습니까? 몇 월 며칟날 부과했죠?

○시장 김철민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하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하도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저도 머리에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택의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유예처분 된 이행강제금 부과가 언제 됐는지 지금 날짜를 모르고 계세요?

그것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시장 김철민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올해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 번과 후반기 한 번인 것 같습니다.

김정택의원 상반기, 하반기요?

○시장 김철민 예.

김정택의원 올해 유예처분 된 이행강제금 부과는 10월경에 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한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김철민 전반기에도 한번 했는데.

김정택의원 유예처분 된 것.

○시장 김철민 유예처분 된 거요?

김정택의원 예.

○시장 김철민 그거는 10월달에 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유예처분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한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했죠.

김정택의원 시장님의 지시 하에 구청장님이 했겠죠.

○시장 김철민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택의원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유예처분 부과건수 금액을 보면 상록구, 단원구 나눠 가지고 거의 한 35억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위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파악하고 계세요?

○시장 김철민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3,33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지금 위반건축물 등재건수가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397건, 그리고 단원구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1,519건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3,300여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3,900건,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등재된 게.

그런데 지금 위반건축물에 등재되고 부과 안 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등재는 됐는데 부과를 안 한 현황.

지금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시정명령 이런 이후에 이행강제금 고지하고 나서, 그리고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등재를 하는 건데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된 내역하고 등재된 내용하고.

그런데 등재는 됐는데 부과가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 김철민 인정하겠습니다.

만약에 등재가 되었으면 분명히 일관성 있게 다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부과가 안 된 점이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받으신 이런 분들은 그런 답변을 지금 하시면 상당히 열 받습니다.

당연히 위반건축물에 등재가 되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착오상 부과가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과된 사람은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장 김철민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착오가 되어 있는 거는 계고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계고기간에도 위반건축물에 등재가 됩니까?

○시장 김철민 등재됩니다.

김정택의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시장 김철민 예, 현재 계고기간입니다. 3개월, 4개월씩 계고기간입니다.

김정택의원 계고기간에 있는 건수는 몇 건이에요?

○시장 김철민 차액이 그렇게 되겠죠.

김정택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한 후 현장 감리를 나가지 않습니까?

시장님, 건축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면 현장에 감리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감리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장 김철민 감리자 선정은 건축사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감리자 선정은 건축사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김정택의원 건축사 협회에서 그냥 이관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철민 안산시에서 건축사 협회로 위임을 주는 거죠.

김정택의원 위임을 주면 그러면 건축사 협회에서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시장 김철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감리자를?

○시장 김철민 예.

김정택의원 그러면 감리자로 선정이 되면 감리자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어쨌든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그런 부분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사 협회에서 감리자로 선정하지만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 없습니까?

○시장 김철민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김정택의원 건축사 협회장 출신이신데 그것 잘 모르세요?

○시장 김철민 예.

김정택의원 그러면 감리자가 선정이 되면 현장에 감리를 몇 번 나갑니까? 보통.

○시장 김철민 원래는 상주 감리, 비 상주 감리가 있는데 비 상주 감리에 대해서는 회수를 정하지 않고 주요 부분 할 때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

○시장 김철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라도 주요 구조 부분에 대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사 협회에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다섯 번 이상을 나가야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현장에 다섯 번 이상은 나가네요?

○시장 김철민 예, 사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리고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건축을 하면서 당시에 보면 감리자가 있고, 감리자가 다섯 번에 걸쳐서 현장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봐도 건축현장에 가면 이 건물 자체는 분명히 이거는 불법으로 쪼개기 주택을 할 거다, 우리 비 전문가가 이렇게 보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틀이라든가 보일러, 전기, 수도 이런 것을 다 빼놓거든요.

○시장 김철민 계량기.

김정택의원 계량기나, 더 잘 아시네요. 이런 거를 빼 놓으신데 그러면 이 감리자가 가구수가 5가구뿐이 안 되는, 우리가 신도시 2단계 지역은 주택은 5가구인데 지구단위계획에서 8가구로 완화시켜 줬는데 5가구다 하면 보통 보면 이거는 이 현장 가보면 분명히 이건 15가구든 이상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다 누가 봐도 이거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리자가 그런 감리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축사 협회에서 일임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행정적으로 어떤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부터.

준공 이후에는 당연히 이거는 쪼개기 주택을 해요. 시장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지금 엄청난 위법건축물이 생겼고 지금 또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여기 사실 관련법도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감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현장 같은 데 가서 진짜 이것 눈으로 확인된 불법건물을 조장하는 이런 건물이다 하면 중지를 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또 철거명령 할 수 있는 행정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면 분명히 이런 위법건물이 양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예, 동의합니다.

김정택의원 더 이상 시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사대행 수수료를 양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행수수료를 맡기지 않습니까? 건축사에다.

알고 계시죠?

○시장 김철민 예.

김정택의원 그래서 대행해 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되어서 2012년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본예산에서 50%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장 김철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리고 또 2013년 이번 본예산에도 지금 건수에 반을 삭감을 지금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 사용승인 검사대행에 대한 문제점을 시장님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우선 먼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안산시의 사용검사에 따른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지금 영상에 보고 계시죠?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게 우리 시가 건축사에 행정처분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 건축사라고 노란색 표시된 건축사 있죠?

임 건축사, 임인기 씨.

이 분은 5년 동안 세 번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시장님 보이시죠?

○시장 김철민 예.

김정택의원 그런데 이런 임 건축사가 두 번째 지금 2011년 7월 7일날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일입니다. 7월 7일날, 저기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2011년 8월 16일, 8월 23일, 10월 28일, 11월 11일 이상 네 건의 사용검사 현장확인업무 대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법으로 적발된 그 기일입니다, 7월 7일 이후가.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는 이 적발된 사람한테 검사대행을 맡겼습니다.

지금 이거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시장님, 이렇게 지금 위법행위로 적발된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 집행부는 검사대행을 맡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 지금 건축사 대행은 우리 구에서 구청의 담당과에서 건축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금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부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발 기간은 대행을 맡겨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정지 기간에는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시가 어쨌든 이 임 건축사는 2009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받고 업무정지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구에서는 그 기간, 업무정지 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대행을 맡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시장 김철민 저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도 업무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해 봤는데 저것은 시에서 구에서 맡긴 게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맡겼기 때문에 협회 내에는 업무 11월, 보시면 11월 11일 이후에는 당연히 안 맡겼겠지만 재판서부터 11월 그 당시까지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서 수임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건축사협회에서는 감리 부분만, 건축사에서 일임 사항으로 감리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사 대행수수료는 우리 담당 구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건축사를.

○시장 김철민 죄송합니다. 전 감리로 봤는데 사용 승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건축 조례 있죠?

안산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건축사가 업무정지를 받지 않았어도 대행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 건축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대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건축사라고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 조례에도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를 지금 거론하시는데 법적인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됩니다, 지금.

저희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삭감한 우리 집행부는, 담당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축사 업무대행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시장 김철민 제가 이것, 죄송합니다.

김정택의원 제 말 들어보세요. 답변 들어보세요.

○시장 김철민 제가 건축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시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러면 50%를 삭감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좀 보라 이거예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면 이런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를 50% 삭감한 겁니다.

○시장 김철민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담당 공무원들도 얘기 듣고 또 현상을 따져 보면 또 이게 안산시 건축직 공무원들의 인원이라든지 숫자가 그다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나가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의원님께서 조금은 공무원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자체가 어떤 정원이 있다 보면 일일이 사실 건축 현장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준공 이후에도, 준공 이후라도 우리가 준공 검사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승인은. 건축 승인은 우리 구에서.

그러면 건축 승인 후에 담당 공무원이 대행자가 어쨌든 현장을 보고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에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종 승인을 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 내 줄 때 그냥 앉아서 서류만 그냥 승인 받습니까? 일단 현장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사만 믿고 현장도 안 보고 그냥 건축 허가 내 줍니까?

○시장 김철민 제가 참 어쩌다 보니까 제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이 나면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들이 오늘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그걸 가지고 현장 나가서 확인할 여러 가지 절차 상 문제가 있고 또 가지고 있다 보면 민원인의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접수기간 내에 준공 처리를 해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수시점검 또 상시점검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서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런데 보통 수시점검 후에 어쨌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허가를 득해 주어야 되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접수되자마자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 가 보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접수된 시점에서 허가를 내 준다고 하시고, 또 하나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사후에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을 이렇게 다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제가 지금, 지금 위법 건물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많은 파악을 많이 해 봤습니다, 위법 건물에 대해서.

보통 준공 후에 1개월 만에 다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이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이나.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단지, 우리 시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장을 잘 못 나간 것도 이해를 하지만 대부분이 준공 이후 한 달 안에 다 모든 위법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사후에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는 감리 그리고 건축사의 대행 또 우리 집행부의 어떤 현장 점검, 사후 관리 이게 이루어졌으면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몇 천 건의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철민 일부 제가 100%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일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사대행수수료, 검사대행을 맡기면 그 건축사가 현장을 직접 나가시죠?

○시장 김철민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김정택의원 예, 당연하죠?

○시장 김철민 당연합니다.

김정택의원 건축사가 당연히 나가야 된다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장님에 대한 인신공격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영상화면)

김철민 안산시장께서 건축사 안산건축 시절에 건축 업무를 이렇게 대행을 한 내역입니다, 지금.

총 32건에 대해서 검사대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철민 시장께서 본인이 직접 나가셨죠?

○시장 김철민 거의 다 나갔고 조금씩 제가 기억나기로는 안 나간 것도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의원 안 나간 것도요?

○시장 김철민 예, 못 나간 거죠. 못 나간 거.

김정택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당시 김철민 시장께서는 시장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선거운동 기간에도 4건의 대행업무를 하셨습니다, 2010년 5월 19일부터 2010년 6월 1일.

선거기간 운동에도 선거운동 기간, 본 선거 기간에도 김철민 시장께서는 2010년 5월 24일 날 그때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본 선거 기간.

건축물 사용 검사에 대한 현장 확인 업무를 수행해서 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철민 맞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면 그때 본 선거기간 때 아니면 예비 선거 기간 때 한창 바쁘실 텐데 검사대행을 하시러 현장에 직접 이렇게 나가셨습니까?

○시장 김철민 아마 그때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런데 김철민 시장께서는 어쨌든, 우리가 건축사를 갖다가 검사대행을 딱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축사라 하면 김정택, 이렇게 딱 우리시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사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건축사 명을 딱 명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직원이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산건축사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겠죠, 안산건축은 상당히 그때 당시에 규모가 컸으니까. 시장님이 대표로 있었지만 그 밑에 안산, 그러니까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시장 김철민 그 당시는 없었어요.

김정택의원 없었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김정택의원 누가 그러면 대행을 대신 나갔습니까?

○시장 김철민 참 우리 김정택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김정택 의원님인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에 대한 신상에 대한 비하 발언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정택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시장 김철민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들 앞에 보는 데서 이게 시정질문 요지에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분명히 이 문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차라리 저한테 와서 일대일로 차라리 공개 토론하시지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빙자해 가지고 저에 대한 신상 비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만, 저 5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나가도 법적인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사보가 나가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김정택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김철민 예.

김정택의원 제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로 해서 위법 건축물이 왜 이렇게 안산시에 양성화 됐느냐 이런 걸을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 감리 부분이라든가 준공 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검사대행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장 김철민 답변 드렸잖아요, 제가.

김정택의원 예.

○시장 김철민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김정택의원 예, 이건 신상을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장 김철민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정택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시장 김철민 제가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답변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 답변의 정확한 요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 당시 분명히 김철민이라는 사람이 도장 찍는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대행할 수 있다는 그 당시 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 하자가 없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택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께서 이행강제금 부분의 시정질문인데 왜 엉뚱한 대행을 갖고서 인신공격, 개인적인 공격을 하시냐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고 위법 건축물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검사대행 자체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시고 이것도 삭감, 그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지금 시정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시장 김철민 답변 드렸고요.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분명히.

김정택의원 예,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어쨌든 인정을 하셨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본인이 직접 안 나갔고 직원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김철민 건축사보로 제가 고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건축법 시행령을 지금 보면, 대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보면, 18조를 보겠습니다. 18조에 따른,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들어보세요.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 수련자, 제13조에 따른 실무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18조는 검사대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격을 등록한 사람이 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건축대행은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건축사 대행을 하면 그건 위법입니다.

건축사 자격증이, 그리고 또한, 지금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가 건축사를 선정할 때, 대행을 선정할 때 분명히 건축사 명을 기입을 합니다, 어느 건축사 누구누구.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지금 시장님께서는 안산건축은 직원도, 직원이지 건축사 자격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김철민 건축사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면 직원이 예를 들어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 이럴 경우에도 직원으로 우리 시가 지정하지 않은 김철민, 여기 보면 안산건축 김철민이 아닌 제3자가 대행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김철민 시행령 법을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업무를 본 지 오래 돼 가지고요. 지금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김정택 의원님께서 해석하신 내용과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제가 지금 여기 건축법 시행령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김철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택의원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법률적인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받아 보세요.

김정택의원 시행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 김철민 시장께서는 대책위원회라고 알고 계시죠? 건물주모임.

○시장 김철민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알고 있죠?

○시장 김철민 예.

김정택의원 그때 그 건물주모임 2012년도에 올해 한 6월 달, 6월 25일 경에 시장실에서 양 구청장, 우리 관련 공무원 그리고 건물주모임대표, 이 분들하고 면담한 적 있으시죠?

○시장 김철민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면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시장 김철민 여러 얘기가 나왔겠지만 100%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의원 기억나지 않으시면 제가 간담회 참석한 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께 들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예, 해 보세요.

김정택의원 당시에 대책위원회 참석했던 사람이 증언한 부분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산지역 국회의원 4명의 서명을 받아와서 양 구청장에 제출하면 기간을 연기해 주지 않겠느냐.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주차장 조례를 세대당 0.5대로 개정하고 지구단위 변경을 하여 처리토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김철민 진의가 조금 벗어난 건 있겠지만 국회의원 4명의 의견을 받아다가 지역 민원 현안이고, 또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말씀 왜 드렸냐 하면 4명의 국회의원들이 각 공히 각 지역에서 이행강제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후보들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의 후보들이 본인들이 국회에 당선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인용해서 제가 가능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분들 통해서 상위법도 고쳐 보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시정에 담아내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그런데 어쨌든 시장께서는 대책위원회 대표자 분하고 어쨌든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보면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

○시장 김철민 하겠다는,

김정택의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김철민 그렇죠, 방향을. 제 나름 방향.....

김정택의원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뭐였냐 하면, 어쨌든 국회의원 4분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서명부를 보니까 이게 이행강제금 유예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담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 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조례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 또 보면 주차장 조례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셨다는데 그게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불쾌한 부분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랬었냐 하면 그 주차장 조례 자체가 30제곱미터는 0.3대, 60제곱미터는 0.5대 부설 주차장 개정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김철민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 이후 6월 달에 주차장 개정을 우리 검토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왜 시장께서는 국회의원들을 그 부분이면 차라리 의회의 의원들하고, 안산시 조례라는 것은 시의회하고 할 부분이지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조례 부분에 대해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의원들하고 어쨌든 간담회나 설명회나 해서 풀어갈 생각은 안 하시고 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지 참 의구스러웠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지금,

○시장 김철민 그런데 우리 김정택,

김정택의원 거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제가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꾸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 김철민 아니, 그러니까 답변 좀 해도 될까요? 답변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김정택의원 예, 답변해 보세요.

○시장 김철민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무슨 부탁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취지가 본인들이 오셔 가지고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국회에 당선되면 이것 여러 가지 힘을 합해 가지고 정부 중앙 부처 상위법도 고쳐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이것 지역 현안 문제이니만큼 분명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현안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한번 시에다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잘 살펴볼 수 있다고 건의를 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건데 그런 거 역으로 대책위원회에 말씀드려 가지고 대책위원회에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오라고 내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 주차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안산시가 저번에, 그 당시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 규모가 줄어들 건데 또는 없어질 것인데 아쉬움이 남지만 이것은 안산시가 다시 이것을 개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니까 이것을 당신네들끼리 힘을 합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 보시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마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께서 그렇게 제가 뭐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 김철민 제 말씀 믿으셔야지요.

김정택의원 예, 상반된 말씀도 하시고 또 서로 일관된 주장도 하시는 부분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본 의원이 참석을 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안산시 위법 건축물 관련돼서 대책위원회라고, 쉽게 말하면 건물주모임인데 사실 그 분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시장 김철민 많이 해 보았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런데 해결책이 없습니까?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까?

○시장 김철민 아니, 김 의원님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해결책 주셔야지요.

김정택의원 예?

○시장 김철민 김 의원님이 해결책 안 주시면서, 저 비판하시면서 비난하시면서 어떻게 저희 집행부가 일을 합니까? 못 하지요.

김정택의원 저는 사실 이 건물주모임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소속된 건물주 어떤 회원들이 어쨌든 고의로 자기가 본인이 땅을 갖다가 본인이 건축을 해서 본인이 위법을 저지르고 이런 분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타 시, 타지에서 사실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안산시가 살기 좋다고, 진짜 안산시가 살기 좋고 진짜 이렇다고 해서 건물도 싸고 세도 많이 나고 노후 대책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본 게 뭐였냐면 이 건축, 그러니까 집 장사들이죠. 소위 말하는 집 장사들. 집 장사들이 그냥 건축만 하고 불법으로 다 만들어놓고 월세, 전세만 주고 싼 가격에 부동산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우리가 집을 사면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이것만 확인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등재가 안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저당 잡힌 게 없고 이러면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설계 도면을 볼 겁니까,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고 나서 와 보니까 이것 불법건물이라고 이행강제금 내라고 통지가 오고 계고장이 오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많게는 3천만 원 가까이 막 이렇게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시장 김철민 의원님, 제가 답변할 시간 다 지났습니다.

○의장 전준호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철민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다 알고 있는데.

김정택의원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세요. 저도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이런 사항이라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건물주모임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의원이 봐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님 견해에 대해서 12초 남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철민 김정택 의원님께서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뭐 나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김정택의원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시장 김철민 왜 그러느냐하면 분명히 저는 안산시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 서서 도와주고 싶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가장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은 중앙 정부에서 이 법을 해제시키는 방법과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법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화수 의원님께서 발의했다가 그것 거부됐죠. 중앙정부에서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완화시키는 방법, 유예시키는 방법 이것 조금 벌금을, 이행강제금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되기 때문에 유예시키는 방법 안 되고 줄인 방법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금액을 조금 줄이자는 취지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발의했던 거 아닙니까? 주차장 조례법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행강제금을 맞고 있는 그 부분들 건물주들한테 안산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구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분들의 편을 들어서 그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자기들이 공직자들이 신분의 위험을 느껴 가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 할 걸 2년에 한번 한다든지 3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 방법은 없고, 현재 제도권 안에서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을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금액을 줄여주는 방법도 없습니다.

○의장 전준호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정택의원 제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해결책에 대해서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위법이나 우리 안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시장 김철민 있습니까?

김정택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차후에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장 김철민 언제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요.

김정택의원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문화재단 관련된 사항, 이 사항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한 5분만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의장 전준호 서면으로 하시죠.

김정택의원 서면으로요?

○의장 전준호 예.

김정택의원 그러면 문화재단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다 된 이유로 제가 서면으로 질문 드리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김정택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장 김철민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택의원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수 치지 마시고요.

김정택 의원님,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의원님들께 답을 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쉬웠다 하실까요? 바로 진행하실까요?

(「바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바로 진행하실까요?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16시1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시1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의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이 지켜 보신대로 우리 시민들도 똑 같이 지켜보셨습니다.

보다 더 내실 있고 보다 더 모양 좋은 시정질문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이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송두영 나정숙 황효진 박영근 김영철 한갑수 김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9인)

김동규 김동수 김영철 성준모 송두영

신성철 윤미라 정진교 황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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