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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3차 본회의(2012.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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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8.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15.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7.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9.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5.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6.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구 건의안

27.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황효진의원)

1.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17인 발의)

2.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8.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갑수의원외 7인 발의)

9. 안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7인 발의)

10.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9.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5.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철의원외 14인 발의)

26.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구 건의안(성준모의원외 20인 발의)

27.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O 신상발언(함영미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도 늦게까지 예결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방청석에 매화초등학교 5학년 3반 우리 학생들이 회의를 방청하고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요. 좋은 학습체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규 의원님이, 간사에 윤미라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심사안건 중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12월 7일에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심사안건 중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12월 10일 2013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안산FC 경찰축구단 유치관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황효진의원)

(10시10분)

○의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황효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황효진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준호 의장님과 윤태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우선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과 함영미 의원의 막말 사건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짓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굳이 본회의장까지 나와서 자유발언을 하기까지란 본 의원이 추구하는 의회상과 사실을 직면하는 우리 의회의 태도, 그리고 반성의 모습에 대한 많은 고민이 뒤따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진심어린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설사 본회의장 초유에 발생하게 되는 의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발언일지라도 적어도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를 뽑아주신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우리가 지내온 과거를 깨지 않고서 극복할 수 없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3차 추경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박은경 의원과 함영미 의원 사이에 있었던 발언들은 도저히 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었습니다.

박은경 의원의 징계요구서에도 제시되었듯이 “양심이나 있어라, 솔직하지 못한 것 안산시민이 다 안다, 교양 있는 척하며 똥구멍으로 호박씨 깐다, 미친, 또라이, 사이코, 씨발, 재수 없어” 등의 발언은 그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의 귀에도 정확히 들렸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을 들은 의원이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이나 들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영미 의원은 어느 발언에 대해서도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저질스럽고 상스러운 욕설까지 여과 없이 이렇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게 되는 점에 대해 특히 연배 있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들, 방청객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두 여인이 엄마라고 주장하는 한 아이를 놓고 어떤 아이가 누구인지를 분별함에 있어서 그 아이를 둘로 갈라서 한쪽씩 줘라 라는 발언의 지혜를 놓고 볼 때 본 의원은 감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무엇이 사실인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공감해 보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의회의 위상, 심지어 예전 선배 의원님들이 누렸던 권위는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시민들 앞에 당당하게 앞장설 수 있어야, 그리고 적어도 그런 당당함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와 인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거친 발언 내용으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처해진 사실과 가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직시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박은경 의원님이나 함영미 의원님이 혹여 의원님들의 아내였어도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지, 박은경 의원님이나 함영미 의원님이 의원님들의 여동생이었어도 그렇게 묵인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지요?

사람 사는 모습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건 적건, 머리가 좋건 나쁘건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인성과 자존심은 어떤 사람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가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시민들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은경 의원님이 함영미 의원에게 한 “추잡스럽다, 너 같은 딸 두고 싶지 않다.” 라는 발언의 내용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박은경 의원님은 그 발언 내용에 대해 시인했고 잘못을 인정해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일각에서 함영미 의원과의 개인적인 일로 윤리위원회에서 편향된 쪽에 선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들을 때 본 의원의 이런 고민과 본심이 퇴색되는 것 같아, 또한 함영미 의원과 본 의원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의회에 입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만약 본 의원이 그런다면 본 의원을 뽑아주셨던 지역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함영미 의원이 윤리위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서한으로 윤리위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윤리위원님들의 신경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박은경 의원과의 대질심문을 통해 윤리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영미 의원은 당일 불참 통보를 통해 윤리위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윤리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시간이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당 회의장에 와서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불참 사실을 당일 통보하는 것과 같은 처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산시민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윤리위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함영미 의원의 서면 설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윤리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21명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과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치열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윤리위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이 시점에서 윤리위원장도 아닌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윤리위가 결과에만 연연하여 결과물 도출로 제 역할을 한 것처럼 마무리가 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적어도 징계라는 것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자기 반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리위 회의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또한 보호 받고 싶습니다.

늘 과거 의회의 모습과 비교 당하면서 온갖 비난을 감내하는 우리 6대 의회가 좀 더 도약하는데 본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거듭 의원총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요청 드린 바 이번 막말 사건에 대해 두 의원의 징계와 함께 의회 차원에서 징계 이후 사후조치를 통해 두 의원이 어떻게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할지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여 건강한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함영미 의원은 보도자료와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글처럼 윤리위에 나와 박은경 의원과 대질심문에 성실히 응해 주시고 다른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본 의원과 함께 징계 이후 두 의원에 대해 어떤 실천 방안이 가능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거친 발언으로 자리를 지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경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에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17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 이후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원입니다.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건의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입법 발의 및 안산시의회의 법률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안산시의회 고문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2년 11월 20일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제19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들에게 시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장 주도의 장의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애도와 경의를 나타내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례의 명칭으로 기관장의 명칭을 사용한 ‘시장장’ 보다는 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시청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며, 장례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래경영센터의 의미·뜻이 추상적이고, 주민자치기능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않아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수의 주민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명칭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근거와 운영기준 등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기관장의 의지를 담보하고자 일부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25시광장의 랜드마크적 위상과 대표적인 광장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독창적인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공모를 통한 명칭변경을 추진하여 최종 ‘안산문화광장’으로 확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시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에너지절약과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부지는 2005년 8월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며, 8회에 걸쳐 공개경쟁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현재 미 개발부지인 대부동 공유수면 부지의 감정 금액이 높게 평가되어 매각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조속한 대부도의 지역발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한도인 100분의50까지 체감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영철 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갑수의원외 7인 발의)

9. 안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7인 발의)

10.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20일 한갑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함영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012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대상 중 사업주를 당연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다소 과한 부담과 의무감을 지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사업주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위생행정의 신뢰성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맞추어 법조항 등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세분화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9.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임용 및 복무가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현재 구성원과 조직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건축물의 층수 제한 폐지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 내 관광 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나 별표 22에서 정한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 및 “기획부동산”의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안산시의 기존 시가지 전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분류하여 개발한 지역으로써 안산시에서 보전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고시하여 운영하는 등 타 시·군의 보전녹지 지역과는 그 취지가 틀리고, 대부동 지역에 한하여 단독주택 중 농어업인의 건축 허가를 허용함으로 인한 시가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대부동 지역 내에서도 농어업인의 주택만 허용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을 안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건설부 고시 제1992-253호로 최종 결정(변경)된 수도공급설비(안산정수장)에 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과 정수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심리 안정 지원 비용 사용 가능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소방 방재청에서 시달된 개정 조례(안)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조례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풍수해 피해 통계를 통하여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안산시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 있음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지역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지역 여건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의견 제시하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상징물 중 시조를 비둘기에서 안산의 특색 있는 새인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으로 차별화된 계획을 통해 안산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품격 높은 안산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현재 시행 여건을 반영한 환경인증제 부가조항 변경으로 환경보전 시책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 유지와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오기 등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과 도시건환경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상정하기 이전에 의원 간 협의 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민근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상정 전에 협의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 김정택 의원님외 8분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 주시면 회의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일정 21항, 22항, 24항을 먼저 의결하고 본예산의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2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3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7만 안산시민의 2013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안산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9일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2012년 12월 6일에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12년 12월 17일에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국내외의 경기 불황으로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여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법적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87%인 171억 886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92%인 58억 128만 8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29억 899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조 2560만 9898만 6천 원으로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조 182억 3910만 3천 원을, 특별회계는 3066억 3735만 원으로 총 1조 3248억 7645만 3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서 2013년도 안산바닷길마라톤 개최 사업에 대해서는 한 종목에 너무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50여개 생활체육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 부서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편성된 재료비 등 물품 구매와 관련한 경비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11억 7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624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3억 8595만 9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32억 2646만 2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9억 4876만 3천 원을 삭감 하는 등 총 85억 6742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029억 1천만 7천 원과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금관리기금법 제11조에 의거 주요 항목 지출 금액 10분의5를 초과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무활동 금액을 당초 1억 5076만 3천 원에서 3억 3076만 3천 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동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9분의 예결위원님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3년도 본예산과 연관되어 있어서 오후에 본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되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도 한 시간을 드렸는데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이 한 시간 부족하시니까 밤 9시에 속개하시죠,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협의의 형식들을 서로 책임 있게 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형식을 책임 있게 하시라고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5시에 또 하시자는 얘기를 하면.....)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9시까지 시간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9시까지.

(「예.」하는 의원 있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이 시간을 더 연장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드렸습니다.

그런 1시간에 협의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이 정회의 어떤 타당성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발언해 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좌정해서 하시는 것보다.

아니시면 좀 인내해 주시고.....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인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분명히 아까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더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시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원 한 사람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정회를 계속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부분의 어떤 타당성을 얘기하세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하고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책임성이 그래야 담보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존중해서 정회시간을 드리고 협의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 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김정택 의원님외 8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인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정회를 거듭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또 방청객 여러분, 또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FC 관련되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제 저녁 늦게까지 2013년도 안산시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임위 논의 심사 과정에서 안산FC 운영과 관련하여 상임위원들 간에 많은 설전이 오가고 그런 끝에 금번 정례회 회기 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주문하면서 예산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복지위원회의 노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상임위 주문사항대로 안산FC 운영에 대해 12월 10일 전체 의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구나 사업 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 전에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몇 번의 요청을 드렸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러한 사항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축구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대로 안산FC 운영은 지난 193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 전체가 안산 시민 축구단을 창단 추진 건의안을 집행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축구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는 가장 많은 엘리트 학교 체육 운동부를 가지고 있으며 안산시 와〜스타디움과 같은 훌륭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 연고 축구팀이 없어 축구인들에게 죄송하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축구인들의 염원인 안산시민 축구단 창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팀이 떠난 후 우리 축구에 대한 위상회복이 필요하고 또한 인구 77만의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엘리트 체육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당시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초 우리가 의회에 건의했던 시민프로축구단이 창단이 아닌 경찰축구단 유치라는 형태로 추진되지만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 5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경찰청 축구단은 5억이라는 작은 예산으로 우리 시 연고의 축구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금번 2013년도에 5억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연고협약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수연봉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선수를 확보하고 있는 경찰축구단이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데 연고계약을 장담하기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2013년 리그에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초에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2013년도 초까지 프로축구 진출을 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내셔널리그 실업리그를 거쳐 그에 따른 창단비용 및 가입금이 45억 정도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일단 안산시가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하게 되면 한국프로연맹으로부터 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엘리트 축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좋은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엘리트 체육 인재육성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끝으로 77만 안산시민의 염원과 우리 시 체육진흥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안산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프로축구에 대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중한 결과와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정택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청합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전자투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전자투표로 하세요.)

회의규칙대로 하겠습니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의 다 봐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편의 봐 드리고 계시는데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 협의를 좀 해 주세요.)

협의하시라고 몇 시간 드렸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에 대한 거는 협의 중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협의하시라고 시간 드렸지 않습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요.)

다 포함해서, 의원간 협의사항 정해놓고 하셨습니까?

이것저것 다 협의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협의시간을 좀 주십시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계속하세요, 의장.)

그러시면 정회 요청해서 협의하시겠다고 하신 그 시간 동안 어떤 협의하셨는지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의원간 협의를 두 차례 정회하면서 시간 드렸습니다.

4시간 동안 어떤 협의하셨는지 보고하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정회를 하실 건지 계속 하실 건지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의회운영을 어지간하면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협조 드렸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 찬반을 물어주세요. 그런 협의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정회 요청한 겁니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칙대로 하세요.)

회의규칙 아시잖아요? 김정택 위원님.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상 무기명 비밀투표 못합니까?)

전자투표가 우선이고 원칙입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죠, 그거는. 그거는 원칙이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전자투표에서 공개투표 도입한 사유를 알지 않습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이 사항은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할 수 없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의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전자투표가 더 소신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당론으로 결정해 놓고 뭘 소신껏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찬반토론하실 거냐고 여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투표하는 것하고.)

의회운영 계속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요청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협의하세요, 계속, 속기하면서, 시간 드릴 테니까.

그것이 찬반토론입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비밀투표 한다는데 무슨 찬반토론을.....)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을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좀 해 주세요. 왜 원칙이 중요한 겁니까?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 요청 다 들어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 제41조,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에 장애 발생 등 다른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가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물어주십시오. 의장!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기명 투표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소신과 그런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시니까 찬반토론도 못 하시는 의회, 알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소신껏 할 수 있는 체계입니까?)

왜 못 합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다 발목을 잡아놓고 지금 소신껏 하라고 지금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아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님들이 소신껏 할 수 있게끔 지금 이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저하고 내려가서 찬반토론할까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무슨 찬반토론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합의하고 협의한 부분들을 존중 안 하고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면 무기명 투표가 가능합니까?)

무기명 투표 여부를 여러분들이 의결로 정해 주십시오.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주셔야지 그것도 안 됩니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반을 물어주세요, 그러면.)

김정택 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거를 거수로 결정합니까?)

거수나 기립입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갖고 와 보세요.)

거수하십시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갖고 와 보세요. 거수로 하게 되어 있나, 다른 방법이 있나.)

회의규칙 모르세요. 이것도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결정하실 겁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갖고 와 보세요. 거수로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의장님께서.)

보여 드리세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 보면 의장이나 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의를 물어달라면서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께서는 왜 무기명 비밀투표 자체를 거수로만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회의규칙 모르냐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41조 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의 의결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지금 하자는 부분 아니에요?)

비밀투표를 할지 말지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고 비밀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비밀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꼭 기립이나 거수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또한 무기명 투표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위원장이나 의장이, 아니면 의원들 간에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상.)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들 간에 신뢰가 달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 의결을 뭘로 해요?

수정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할지 말지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자?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잖아요? 그 동의를.

동의 묻는 형식도 무기명으로 물어 달라? 거수나 기립하지 말고? 전자투표도 하지 말고?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협의하세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협의시간을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시간 드려요?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협의할 만큼 해 보고 더 이상 뭘 협의를 더 하라는 겁니까? 진행하세요. 상정돼 있잖아요.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서 정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결 방법에 대한 무기명으로 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게끔 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의결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정하는 방법까지도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이 안산시의회의 현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협의하시라는 거예요.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의장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뭘 말씀하지 말아요!)

김정택 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사업이 왔는지.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전자투표나 기립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지금 수정안이. 뻔히 알면서 그럽니까? 지금.)

그러시면 왜 수정안을 내셨어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협의하시라니까.

(o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협의시간 주십시오.)

(o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예산입니다, 의회. 2013년도 본예산을 의원이 수정안을 냈든 안 냈든지 간에 무기명이 가능합니까? 왜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표결하는데, 신상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칙과 회의규칙을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세요.....)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게 무기명 투표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이게.)

가부간에 여러분이 결정하시라고요.

(o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명분 있게 해야지 명분 있게. 본예산을 확정하는데 어떻게 무기명으로 해요, 의원들이.)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본예산 하는 게 아니라 수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o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들어가 있는 본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 조용하시고요.

이런 논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사전에 하시라는 겁니다, 합의를 사전에 보시라는 거고.

안 그러면 예산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찬반 토론하셔서 표결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전자투표 도입했어요, 실명으로 표결하자고.

(o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찬반투표는 의장님 전자투표 표결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협의하시고 사전에 합의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기다렸고 시간 드렸지 않습니까?

(o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그 시간동안에 표결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정회 시간 동안 여러분 뭐 하셨어요? 뭐 하셨냐고요?

(o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민들께 다 고할까요?

(o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양해 구해 드리고 제가 정회시간 20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3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김정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셨기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정택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정택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동의가 있어서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 중에 거수로 표결 방법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표결 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 무기명 표결 방법은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셔 김정택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안건마다 출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09분 투표개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21시1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1시11분 투표개시)

다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정택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예결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한 삭감을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한 안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이 원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투표하는 겁니다.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왜 이것을 찬·반해야 합니까?)

(「이걸 찬반 투표할 필요 없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찬반 투표를 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투표로 묻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 투표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아니, 2013년도 본예산안입니다. 1조 3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과반의 한 표 더 많은 표로 찬성 이것 통과된다면 의회 망신입니다.)

투표 시간에는 가급적 발언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걸로 압니다.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21시1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철의원외 14인 발의)

(21시1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5항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건의안은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추락과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대형마트 및 SSM의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 이내에 입점하는 신규 점포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을 반대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관련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로 인한 영세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 1996년 정부는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전통 재래시장 및 중소 영세 상인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대형마트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는바, 그 이후 전국적으로 450여개소가 넘는 대형마트가 개설되었으며, 월등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은 영세상인들의 생업 기반인 동네 골목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을 진출시킴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1999년 당시 46조 2천억 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7조 6천억 원이었던 대형마트 매출은 33조원으로 4배 이상,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은 5배 이상 대폭 증가한 통계 수치를 볼 때 대형 유통회사가 몸집을 불리며 성장하는 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의 중소상인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 대형마트 9개소, SSM은 20여개소가 넘게 출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산의 중소상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생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으로부터 1㎞ 이내에 입점하는 신규점포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법적 규제를 피해가며 영업형태를 끊임없이 탈바꿈해 가는 대기업의 행태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피폐해진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 넣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로 인한 영세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대형마트 및 SSM의 확장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전통시장과 영세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에 따른 영세 중소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심각한 지역 자금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2년 12월 20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형마트ㆍ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구 건의안(성준모의원외 20인 발의)

(21시23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신길온천지구는 2006년 5월 지정 고시를 받아 2006년 10월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2010년 11월 최우선 매입을 확약 받은 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목적에 적합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신길온천지구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2006년 5월 18일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2006년 10월 31일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고,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9년 2월 토지 보상 일정을 통보하고 2010년 11월 부지에 대한 최우선 매입을 확약하였고, 안산시에 신길 63블록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줄 것을 2011년 9월 요청함에 따라서 그해 12월 사업비를 18억 원 부담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금년 7월 사업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006년 최초 지정 고시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조속히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구 건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주택건설 용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사업 등 국민의 생활 편의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안산신길온천지구는 1996년 하반기 안산시에서 공영개발사업 예정 부지로 매입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 분양 계약서를 체결하여 1998년 12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신길온천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건립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6년 10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지 적자 등의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당초 사업 추진 목적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재무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7여년간 방치한 안산신길온천지구는 무단 쓰레기 투기, 야간 대형차의 밤샘 주차 및 치안의 사각지대로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산신길주택지구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77만 안산시민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당초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받은 목적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2년 12월 20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21시3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송두영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두영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초 2012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으나, 2012년 12월 7일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심의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의 이유를 말씀 드리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동일한 기간 내에 제198회 제2차 정례회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어, 2013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있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병행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특위 활동기간을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에 발언신청하신 함영미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의원께서 신상에 관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상에 관한 발언은 회의규칙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영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함영미의원)

(21시35분)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황효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사자인 제가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27일 윤리위원회 출석요구와 함께 회의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질심문과 함께 사건당일에 대한 제언을 위해 당사자인 두 사람을 모두 요청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에 대해 두 차례 출석하여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 드린 저로서는 사건의 제언이나 대질심문은 당사자인 저희 두 사람에게 더 큰 부담과 상처만을 남길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커지는 것도 이 일로 인해 이제 막 시작한 후반기 상임위 안에서의 상대 의원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나란히 앉아 특별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며 갑론을박 한다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박은경 의원과의 동반출석과 대질심문에는 응하지 않겠다 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황효진 의원의 앞선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유를 사전 윤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정중히 뜻을 밝힌 저로서는 황효진 의원의 일방적인 얘기가 황당하기도 하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새누리당의 대변인이자 윤리특위 구성원으로서의 중책을 맡고 있는 황효진 의원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윤리특위를 당론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새누리당 전체의 의견인지, 또한 윤리특위 위원장님을 포함한 특위 위원 모두의 의견인지 그 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발언과 행동에 더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사자인 의원으로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의회 본질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황효진 의원의 발언은 그 발언과 말과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인신공격에 불과했습니다.

윤리특위의 성격상 회의 내용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의회 기본 질서마저 어지럽힌 황효진 의원의 모습에서 의회의 권위를 논했던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리특위 활동이 끝나지 않는 이 시점에 한쪽에 편향된 내용이 포함된 황효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특위 활동이 정말로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을 살 수 있는 발언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의심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당사자인 저로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위 활동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함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의, 조례안건 처리, 건의안 처리 등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여러 날 동안에 의회 정례회에 함께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저물어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의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한해 동안을 돌아보고 서로 함께 평가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2013년은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소통이 넓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이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12월10일)

․위원장 : 김동규 의원

․간 사 : 윤미라 의원

○의안제출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철의원외 14인 발의)

-발의자

전준호 박영근 한갑수 나정숙 황효진

신성철 김동수 김동규 윤미라 송두영

정진교 김철진 성준모 김영철 정승현

·안산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구 건의안(성준모의원외 20인 발의)

-발의자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영철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예산안표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정택의원외 8인 발의)

-재석의원 : 21명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영철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찬성의원 : 9명

김정택 윤태천 이민근 황효진 한갑수 정진교 이형근 신성철 윤미라

-반대의원 : 10명

김동규 전준호 박영근 송두영 성준모 김철진 박은경 김영철 나정숙 김동수

-기권 : 2명

정승현 함영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 : 20명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영철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찬성의원 : 12명

김동규 전준호 박영근 송두영 정승현 성준모 김철진 박은경 김영철 나정숙 함영미 김동수

-반대의원 : 5명

황효진 한갑수 정진교 신성철 윤미라

-기권 : 3명

윤태천 이민근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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