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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8년도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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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6일(화)

장 소 대회의실


(09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잠깐 말씀들이 오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궁금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몰랐었기 때문에요.

지금 회의 후 점심식사라든지 차량운행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점심식사 때 의원님 차량 배치하는 것은 저희의 판단에 의하면 회의의 연속 사항으로 봐서 오전회의를 끝나고 오후회의가 있는 사이에 점심식사를 하면 회의의 연장선상이고 저희가 식비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식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공무 개념으로 인정을 해서 중식시간도 공무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식사비도 지급을 하고 차량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행안부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질의를 올려서 그게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 일주일 이내에 회답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단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질의한 내용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선거법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선거법보다는 의원 행동강령 부분으로 그 부분이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행정 남용 부분이요?

○의정팀장 정성호 행동강령이요, 의원님 행동강령.

강광주위원 아, 의회 행동강령?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의회 행동강령에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개선책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고, 개선책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다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답변을 받으셔가지고 의회 행동강령에 이상이 없는지,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빨리 개선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잘 봤고요. 중증환자들을 위한 물품구입내역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와 있더라고요.

봤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컵이나 복사용지 위주로 사주셨는데, 쭉 사주시다가 후반에는 조금 덜 사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하는 복사용지나, 물론 종이컵은 지금 여기도 연도별 구입현황에서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 하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복사용지는 또 저희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용품이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중증환자들이 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물품들은 적극적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사주시고요.

종이컵의 일회용 판매는 계속 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좀 더 낮아지고, 불편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되도록 컵으로 사용하도록 저희 의원들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한 내용 중에 홍보계,

○홍보팀장 이경남 네,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한테 저희 모바일 앱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것을 관리하신다고 하고, 저희 이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 발주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는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만 원씩 주는 것,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주시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지금 녹음파일 분석이나 데이터 유지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매월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모바일과 관련해서요?

○홍보팀장 이경남 예, 이 모바일 앱에 대해서만, 모바일 앱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모바일 앱이 2014년에,

○홍보팀장 이경남 13년도에,

나정숙위원 13년에 만든 이후에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새로운 메뉴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 구성된 자체에 대해서만, 지금 데이터 관리나 녹음파일 관리나 이런 사항만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직접 들어가 보셨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안 열리는 것 있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랑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에 들어가는 거랑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홈페이지 PC버전으로 들어가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PC버전 말고 모바일 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그거 설명 드리려고요.

저희가 핸드폰 모바일로 관리되고 있는 앱이 있고요, 그리고 의정 회의록관리시스템이 있고요, 인터넷 생방송 홈페이지 3개가 다 개별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PC버전에서 보이는 것은 다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모바일 앱 거기에서는 회의록 검색이라든지 인터넷 생중계라든지 시정 질문 사항은 당초에 구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네이버, ‘안산시의회’ 하면 바로 네이버로 해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모바일 앱이 일단 열리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PC버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냥 PC버전으로 안 들어가고 모바일 앱으로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PC버전에 그냥 그대로 열리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를 내년도에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저는 왜 20만 원의 관리비를 어디에 지급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안산시의회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모바일 앱에 20만 원을 준다는 게 PC버전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모바일 앱에 있는 메뉴 부분에 대해서는 PC 환경에 맞는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는 되게 미흡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모바일 앱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모바일 앱으로 뜨지 않고 ‘안산시의회’로 하면 홈페이지 버전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바일 앱 유지보수는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동안은 왜 그러면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검토하시냐고요.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내용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PC버전으로 가면 보기 불편, 메뉴는 다양하지만,

나정숙위원 20만 원씩 매달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홍보팀장 이경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 여부는 최종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을 하셔야죠.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모바일 앱은 저희가 폐지 쪽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일회용품 구입 현황 주신, 의정팀장님이신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가 굉장히 일도 많고 바빠서 사실은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죠.

○의정팀장 정성호 아무래도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현황만 가지고서는 2018년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많이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좀 줄이자, 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복사용지도 그렇고 종이컵도 그렇고 가능하면 종이컵을 줄이는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에서.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저희가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가 복사기를 컬러로 다 교체를 하셨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프린터,

나정숙위원 그러면 컬러와 흑백의 렌트비가 많이 차이 나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아니, 프린트 자체는 컬러 기능까지 할 수 있는 프린트로 다 돼 있는데요.

출력할 때 기능 설정에서 흑백을 선택하시면 흑백으로 나오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복사기 렌트비하고 지금 바꾼 렌트비는 차이가 안 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지금은 복사기 렌트비의 차이보다는 렌트업체들의 장비를 계속 사용하면서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뭘 기본으로 계약해요?

○의정팀장 정성호 렌트비는 요즘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점점 렌트로 하는 그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런데 렌트를 했을 때의 경비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나요?

저희 의회가 렌트 뭐뭐 하죠?

제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정수기, 복사기, 그 다음에 또 뭐 예요? 스캐너도 렌트하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스캐너.

○의정팀장 정성호 스캐너는 별도로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복사기가 스캐너 기능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홍보계에 큰 스캐너기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 출력기는 렌트는 아니고요,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렌트하고 그래요.

그런데 렌트에 대한 것들을 한 1년 추계하면 사실은 사는 게 나은 부분이 좀 있어서,

○의정팀장 정성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좀 따져서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자료로 저희 의회에서 렌트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사용비와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저 그때 에폭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회계과한테 한번 얘기해서 AS 하기로 결정했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6월 10일 공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런 미끄럼 문제 때문에 추가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 구간은 양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회전구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한 까칠까칠한 이것으로 위에 다시 도포공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7월 14일, 15일 동안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해 있는데, 전체를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일단 무료 하자보수로 그것은 보수는 한하고 있습니다.

아홉 구간의 전체 면적 중에 교차로라든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추가적으로 지금 그거전체에 대한 어떤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혹시 비 올 때 지하주차장 미끄럼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과하고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저도 제 방에서 가끔 필요에 의해서는 출력해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복사용지라고 표현하면 복사용지가 사실 어떤 때에 보면 한 번 출력해서 쭉 보거나 읽고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재활용 복사용지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제 방에서 제 것 볼 때는 출력해서 보통 계속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읽고 버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정팀장 정성호 중요한 것은 복사용지 사용료 부분은 사용자들이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량을 제한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것은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필요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드리는 게 맞는 거고,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활용 부분은 사용하시는 의원님이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는 기념품에 있어서 찻잔이나 수저세트 있잖아요?

공예품, 이런 일반 소모품 말고 공예품을 증정할 때 증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MOU 체결한 업체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현옥순위원 찻잔세트나 수저세트 이런 것은 바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주로 소금이라든가 찻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입을 해도 내용상에 변질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양만큼 씩을 구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변질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기를 단축해서 소량, 소량하는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세트 같은 경우에 안산의 특징을 살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작하는 그런 업체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하고 있고요.

소금도 마찬가지로 안산의 특성을 살린 특산품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전문업체하고 구입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홍도 찻잔이나 수저세트가 되게 오랫동안 이 제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른 제품으로 혹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번,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도 그러면 시대 조류에 맞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찻잔뿐만이 아니라 김홍도 부부 찬기세트라든지 종기세트라든지 이런 걸로 약간만 바꿔도, 그분들이 계속 오는 건 아니지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안산시를 방문했을 때 계속 중복은 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한 3년 내지 5년에서 새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님 말씀 일리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 부분하고 개당 단가 부분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단가가 맞으면 그런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대회의실 대관이요. 대관할 때 여기 자료 보니까 2018년에 기자회견을 세 차례 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회의실 기자회견 할 수가 있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일단 지금 현재 사용하신 분이 당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의 회의실이기 때문에 회의실에 대한 공개 개방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개방을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당시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대회의실 기자회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대답을 하셔야죠.

예를 들면, 토론회, 포럼, 연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대관도 허용하지만, 원래 정치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죠?

○의정팀장 정성호 일반적으로 안산시 포함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에 우리 의회 일정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을 해 주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맞는지?

○위원장 송바우나 팀장님 이거 대관 규정 있잖아요.

관련 조문 있으시면 읽어주세요.

○의정팀장 정성호 지침을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원래 정당 모임도 허용이 안 되죠?

정당에 관련한 모임 회합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사항에 의해서도 사용에 대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 브리핑룸이 없어지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을 할 만한 장소가 사실은 마땅하지 않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피치 못해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규정에 대한 것을 좀 개정하거나 현실적으로 맞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고 누가 이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되고, 누가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나정숙이가 여기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고 규정을 대고, 여기 모 의원이 이것을 써야 되겠다고 강하게 어필하면 사용하고,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저희 대회의실 사용 자체 지침을 보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내용의 5조 6항에 보면 외부단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부적인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는 제한사항에는 명시는 좀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한부분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요.

의원들 사실은 의정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때에 사용허가를 해 줬던 것이 담당, 그 당시에 판단했을 상황을 유추해 보면 일단 저희 사용지침 제5조에 회의실 사용 승인 제한규정에 명백히 제한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의정팀장님, 지금 외부단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한한다 하셨는데, 상당히 자의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고, 의회 대회의실은 열려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록구청 시민홀은 개방 확대하라, 어디는 개방 확대하라고 하면서 정작 그것을 하는 주장하는 의회가 대관을 이렇게 정치적 이유, 저희 의원들 다 소속 정당 있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외부인들 정치에 대한 것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문은 삭제하고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일정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대관을 확대하는 게 맞다, 나정숙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저도 좀 의견을 덧붙여서 의견 드립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들을 좀 더 청취해서 타당한 방향으로 이 부분 지침은 개정을 그러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이것은 정당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 이어서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입니다.

대관 업무는 무료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지금 아까 나정숙 위원장님 의원들 개방하시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3명?

나정숙위원 아니,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규정이 모호해서 이게 어떤 의원은 알아서 자기가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하거나, 그것을 대관에 대한 요청을 안 하거나 이러는데, 또 어떤 의원은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 규정에 대한 부분을,

정종길위원 아, 그 얘기예요?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은 이걸 문제 제기하시는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규정을 수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의원님이 협의하셔서 사용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어차피 유료개방은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실에 옷장 비치, 그거 예결위에서 왜 잘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비치되는 것은 어떠할 예정인지?

○의정팀장 정성호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옷장 비치 예결위에서 보류된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세워주셨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시 세워주셨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것은 수요조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언제쯤 진행할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바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일이 공사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담당자가 절차적으로 하니까 조만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예,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기념품 하실 때 우리가 등급이 한 네 등급 정도 되잖아요, 수저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팀장 정성호 네.

정종길위원 이것을 세분화 하더라도 일반학생, 청소년,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연말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고급 그 다음에 중‧고급, 중급, 그 다음에 약간 중급 아래 이렇게 세분화해서 의회에서 기관방문이나 이렇게 하실 때는 오신 분들한테 드릴 때 받고 나서도 욕을 안 얻어먹게, 지금 이 정도면 받고 나서 별로 좋은 소리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고작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칭찬 받은 것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선풍기 준 것 같은 경우는 매우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다른 쪽에서 아끼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막 논하고 뭘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아껴서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써서라도 좀 고급스럽게, 또 다 고급스럽게는 줄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시키더라도 그걸 한번 연구해 볼 대상인 것 같기는 해요.

○의사팀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요.

현옥순 위원님이 저번 감사 때 질의하셨는데, 역량강화 관련해서, 이거 정종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팀장님? 교육 말하는 겁니다, 민간단체들.

○의정팀장 정성호 1,260만 원, 1인당 60만 원으로 지금 올해는,

○위원장 송바우나 1년에 60만 원, 1인당 20일 곱하기 60만 원입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게 올해는 지침상 공공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제한되다 보니 올해는 거의 사용을 못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총액한도 범위 내에 추가로 그 항목이 생겼습니다, 민간위탁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거 말고 추가로,

○의정팀장 정성호 이것이 공공기관에서의 위탁 교육하고 별개로 그동안 그 부분이 아마,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요. 이거 1,260만 원 외 추가로 예산이 더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이 80으로 늘어나는데 민간에 대한 부분에 위탁까지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본예산에 반영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이게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1,260만 원 기준에? 이게 80만 원으로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60에서 80으로?

○의정팀장 정성호 예산 지침에는 1인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그게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까지 확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민간위탁 부분이 추가된 거죠.

○위원장 송바우나 추가됐다는 것은 기존 거기다가 플러스 민간위탁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의정팀장 정성호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공공 영역 부분은 그만큼 축소를 일부,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공무원들 교육 그것에 준하는 겁니까? 준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은 좀 다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준용 규정은 지금 없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올해는 공공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외부 민간교육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플러스시켜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많이 축소해서 일부만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걸 2개 합쳐서 예산편성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각각 예산 편성을 하는데,

○위원장 송바우나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이게 지금 총액으로 어떤 게, 어떤 게 묶여 있습니까? 역량강화교육, 국외공무연수 그 다음에 국내여비 몇 가지가 묶여 있죠, 지금 총액으로?

○의정팀장 정성호 한 3개 항목이 현재 묶여 있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의원 국외여비 이 3개가 총액한도로 묶여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아, 이거랑 관련 없습니까?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국외공무연수비?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장 송바우나 국내여비는 안 묶여 있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역량개발이 신설되는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추가 항목으로 올해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위탁교육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각종 아카데미 각종 교육 이것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끝물입니다. 이게 지금 안산시민들 다 데려다가 해야 할 판이고 지금.

○의정팀장 정성호 그런데 이 예산이 상한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의 사용여부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정규학력 인정받는 교육 대학원,

○의정팀장 정성호 저희도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건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건의. 저 지침 바꿔달라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잠시만요, 제가 감사 중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 다음에 홍보팀.

○홍보팀장 이경남 네, 홍보팀 이경남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소식지 이것이 지금 반송되고 그런 거 파악이 되고 계세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반송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단지,

○위원장 송바우나 그걸 매회 체크하십니까, 매회?

○홍보팀장 이경남 네, 매회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잘 해 주시고, 지금 신규가입자가 제가 봤을 때 좀 저조한데.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거 반송내역도 있는데 신규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건 예산 아까운 예산 아니니까.

○홍보팀장 이경남 네.

○위원장 송바우나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방금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정종길위원 의원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체에 들어가는 50만 원, 60만 원 이거 자부담 연구 한번 해 봅시다, 그랬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일단은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일단 한도금액 이내에서 예산을 세워라,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종길위원 아, 그 말씀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소비자시민모임, 안산학연구원 이렇게 내용적으로 잡는 데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저희 입장에서는 제한규정이 현재로는 지침상 없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로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회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원들 이런 지금 올해는 공공형이라고 그랬죠? 작년에는 민간인도 들어가 있었죠? 재작년에도 민간인이 들어가 있었죠, 지원하는 문제 역량강화 문제에?

그러니까 국외연수 이런 거 말고, 선진지 견학 이런 거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대해 관계된 거, 이거 4년 거 자료 좀 주세요.

의원들 누구누구 무슨 교육을 받고 얼마를 썼는지, 지난 4년 거.

어떤 의원이 무슨 교육에 얼마를 썼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건 내려가시면 바로 준비 되잖아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 자부담 예산편성상 자부담이라는 것은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권고가 되어 있거나,

○의정팀장 정성호 그러니까 자부담 개념에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1인당 한도를 예산 세울 때 60으로 과거에 했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 이상의 교육을 받으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교육을 하신다면 6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자부담이 되겠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요. 60만 원 이하인데 자부담을 하는 경우는 그것은 이제 의원간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사무국은 권한이 없다, 그게 해석이 맞다고,

○의정팀장 정성호 이 지침상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의원간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그게 의정팀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의원들 자부담 없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소시모는 지금 80만 원이에요, 수강료가.

그런데 의회에서 60만 원 주면 20만 원을 제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시모에서는 20만 원을 깎아줘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60에 대한 마지노선이 잡혀 있으면 어떻든가 잡혀 있는 것의 50%는 의원이 내고 50%는 지원을 해서 60을 드리면 된다는 논리였어요, 제 말씀이.

또 내가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수강료가 300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은 150으로 깎아줍니다. 심지어는 100만 원으로 깎아줘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에 여기 교육기관이나 위탁교육에 안 걸친 사람이 가정주부이거나 돈이 없거나 정말 몰라서 안 가거나 말고는 거의 8, 90%는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명칭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어느 위탁교육에 얼마만큼 어떤 의원이 받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이 얼마만큼 됐는가, 다 본인 거예요, 이거 받으면. 안산학연구원 본인이 나오면 본인 겁니다, 이거. 의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분들은 의회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도움된 것 써내라고 하면 A4 한 장도 못 써냅니다, 의원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반대할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도 뭐를 하려고 할 때는 반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옥순 간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정규 학교를 가거나 또는 대학원을 가거나 이런 데는 정식적 교육단체 아닙니까, 교육부에 인가되어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반대할 의사가 없죠, 몇 백을 쓰더라도.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런 뜻이라고요, 해석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뭔가를 좀 바꿔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사무국장님이랑 의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60만 원에 잡혀 있는 것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그런데 의원이 받으러 갈 때는 잡혀있으니까 60만 원 다 준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도개선 건의를 팀장님 여기 정종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다가 하시고,

정종길위원 실지로 깎아줘 버린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거기 100만 원짜리 교육인데 “의원들 60만 원밖에 지원 안 한다며? 60만 원 깎아줄 게.” 이렇게 하면서 깎아준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이런 중앙정부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의 범위 내에서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규제를 벗어나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할 수 있는 범위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달에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감사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45분 감사중지)

(10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바우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과 오늘까지 이틀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잘 된 부분은 발전시켜나가며, 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수집과 연찬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점,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점 높이 평가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 위탁 교육비 지원 기준 마련입니다.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중 의원 개인의 본인분담금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하여 의원들이 형평성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개인의 학위 취득 등도 지원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 개선 건의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의장 포상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모범시민, 공무원, 기관단체에 안산시의장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의 정확한 공적 심사를 통하여 포상이 중복되거나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연간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 주로 복사용지, 종이컵 등 구입품목이 제한적입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물품 구입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을 확인하여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기념품 구입 및 증정 기준 마련입니다.

의회기념품 구입 및 증정이 뚜렷한 기준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식 기관 방문과 단순 내방객 의회 방청 및 견학을 위한 방문객 등 방문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념품 구입과 증정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휴대폰을 통해 접속할 경우,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안산시의회와 의원의 기본정보,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의 검색기능 강화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회용품 사용 감소 노력입니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실천을 위한 의회청사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과 더불어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대관 규정 개정 검토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대관 규정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여기까지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정종길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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