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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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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30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1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7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송두영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12월 7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장, 김정택 간사와 사회교대)


1.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09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입법 발의 및 안산시의회의 법률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고문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의원발의 입법활동 자문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제명을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정원과 자격요건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를 구분하고, 각 고문의 역할과 자문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문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함께 명시하여 위촉기간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자문의뢰 실적부를 월별로 정리하여 수당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송두영 의원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2012. 11.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의원의 입법발의 및 안산시의회의 법률자문을 위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대 의회 이후 점점 활발해지는 의원발의 입법활동과 다양한 의정활동 자문 등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입법고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체 의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조 제1항으로 입법․법률고문을 구분하지 않고 3인 이내로 정원을 두고, 입법고문의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고문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를 구분하고 자문범위를 입법․법률 사안뿐만 아니라 입법정책,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중요 부의안건 등 의회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고문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함께 명시하여 위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수당지급 근거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 출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고문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실적부를 월별로 정리하여 활용토록 한 사항은 조문구성과 내용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김정택 간사, 송두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3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의회사무국장 최중세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황으로써 세출예산 총괄, 주요 예산현황,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9억 2374만 6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5.95%인 1억 80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운영사업비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억 277만 1천원 증액된 17억 717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사무실운영을 위한 기본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523만원 증액된 1억 51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16건에 4억 2404만 4천원으로 세부사업인 의정활동지원 사업에는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85만 8천원, 테블릿PC 통신료 1512만원,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 1146만 6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201만원,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추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발간 사업에는 회의록작성 속기료 1125만원, 의회수첩 제작비 1천만원, 회의록 제작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에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수행 공무원 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자료실 운영지원 사업에는 간행물 구독비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정홍보 사업에는 의회소식지 제작비 3630만원, 의회 홍보비 6천만원, 의정활동 홍보 CD제작비 1천만원, 의회 소식지 우편발송요금 1728만원, 모바일 웹홈페이지 구축 2500만원, 홍보용 경차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 방송기능 강화사업을 위하여 200만원,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2375만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1억 5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 주요투자사업 조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18억 707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인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송비용 예산액 500만원, 부대비용인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100만원, 소송승소사례금 예산액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실비변상금 예산액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질의할 내용이 좀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인차 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사무기기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 프린터 등 해 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카트리지 교체비용인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의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사무실에서 보통 복사기 한 대들이 다 배부되어 있고요,

황효진위원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구입해서 쓰는 건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저희가 구입한 거고요.

황효진위원 구입했는데 왜 또 들어가죠, 이게? 추가로 구입할 건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아니요. 유지보수 차원의 예산입니다.

황효진위원 유지보수 어떤 유지보수요?

○의정계장 황세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수리하거나 그럴 때 드는 비용이고요.

황효진위원 그게 지금 밑에 복사기가 3대 있잖아요. 그죠? 3대 있나요, 2대 있나요? 복사기가 2대 있죠?

○의정계장 황세하 복사기가 2대 있죠. 2대 있고, 또 의원님 사무실에 프린터가 있고.

황효진위원 프린터가 그러면 21대일 테고, 그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황효진위원 그게 총해서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인 거예요?

○의정계장 황세하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원실에 보면 거기도 또 개별적으로 있는 프린터가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게 몇 대죠? 3대인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3대가 있어요. 그건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것을 여기에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의원님들이 많이 프린터를 하거나 했을 때,

황효진위원 그거 한 번 의원별로 추계 해 보셨어요?

○의정계장 황세하 그것까지는 추계를 못했어요.

황효진위원 그거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죄송스럽지만 회계과에서 횡령한 직원이 용도를 그런 사무용품 비용으로 추계를 한 거거든요.

불편한 마음 갖지 마세요. 저도 불편해요, 사실은 지적하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의원님들이 이전에 과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쪼잔스럽다고 여겨져서 사실은 터치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라도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유지보수비라면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라고 해야지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소모품이라는 건 카트리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재할 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 800만원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복사용지 15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A4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A4 몇 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그걸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는데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쓴지 확인해 보셨어요?

○의정계장 황세하 그것까지는....

황효진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못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다시 비용추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황세하 예.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종이를 많이 쓰는 의원님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세요. 21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5명 안팎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황효진위원 지금 방석 세탁비 200개가 있는데 방석이 200개나 되나요? 작년에도 200개 올리셨는데 200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맞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황효진위원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세하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아까 기존에 사무기기 소모품이라고 해서 프린터, 복사기라고 하셨지만 여기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프린터, 복사기 등 해서 200만원 올리셨거든요.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이 사무기기 소모품 800만원하고 프린터, 복사기 등 2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실 실내 청소용역 있죠? 지금 여기 여사님들도 있으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은 회의장까지는 청소 못하시는 건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그거 말고요 회의장은 청소하시는데,

황효진위원 추가비용이에요?

○의정계장 황세하 전체적으로 한 번 대청소 개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대청소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비누청소 같이,

황효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것을 여사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용역을 줘서,

○의정계장 황세하 따로 용역을 주고, 전체적인 것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왜 해야 되죠? 지금 여사님들이 매일 하시는 걸로도 부족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그런 예비적인 성격으로.

황효진위원 예비적인 거, 매년 이거 하시던데요. 실내청소 용역 200만원짜리.

○의정계장 황세하 그러니까 정례회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쫙 한 번,

황효진위원 아니 정례회의 하면서 먼지 날릴 일도 없고 의원님들 신발이 아주 최상으로 깔끔하신데 거기 흙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뭘 해야 돼요?

여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태블릿PC 통신료 21명 분 올리셨잖아요, 6만원짜리?

○의정계장 황세하 예.

황효진위원 그거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쓰지 않아요, 태블릿에서. 메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요 인터넷은 쓰지 않습니다. 인터넷 그냥 모바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통신료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6만원이?

그런데 다른 의원님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인터넷을 쓰지 않는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통신료 다만 6만원이라도 나가지 않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정계장 황세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올리셨잖아요, 전광판 유지보수까지? 그죠, 계장님?

○의사계장 김두수 네.

황효진위원 이거 빈도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주 하는 거죠?

○의사계장 김두수 매월 업체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매월이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 다음에 회의 앞두고 또,

황효진위원 전광판 유지보수는요?

○의사계장 김두수 다 똑같습니다.

황효진위원 매월 하나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황효진위원 그럼 매월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전광판은? 유지보수 하면서 내용도 바꿔주시는,

○의사계장 김두수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기존까지는 없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처음 요구하는 건데요, 전광판이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것도 수명이 있어서 저희 LED전광판인데 수명이 5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한 번 약간 문제가 있어서,

황효진위원 5년이 됐나요?

○의사계장 김두수 아직 안 됐죠.

황효진위원 5년이 안 됐으면 유지보수비 안 내는 거잖아요.

○의사계장 김두수 저희가 초기에 설치해서 1년간은 무상으로 업체에서 해 주지만 기기나 장비라는 게 꼭 이 기간 동안에만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장애가 생기면 업체에서는 유지보수 해 주는 기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이 장비라는 게 꼭 5년 이내에 아무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서,

황효진위원 물론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 할 때마다 매월 작성하는 기록카드가 있나요? 유지보수 내용.

○의사계장 김두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사계장 김두수 네.

황효진위원 표창장 제작하고 상장 제작 관련해서 200개, 240개 추계한 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예년 수준으로 그냥 하신 거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예년 수준.

황효진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계장님?

○의정계장 황세하 현재까지 171개, 표창장은 171개고요 상장은 193개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표창장, 상장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 행사라든지 나가야 될 내용들이 사실 빈번하게,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지 않나요?

○의정계장 황세하 통상적으로 맨날 행사 때마다 들어오는 게 룰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측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00개, 240개나 나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그 정도는 소요가 매년 200개 이상은 다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171개 썼는데 29개가 12월달 안에도 또 나가야 된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나갈 거 계속 있습니다. 연말에 연말행사가 많아 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의정계장 황세하 예.

황효진위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두영 예.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15쪽에 보시면 의회 노트형 수첩제작하고 의회 수첩제작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박은경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에 있을 때 누차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행에서도 사실 약간의 내용들이 회계과나 총무과랑 겹쳐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기존에 쓰던 거 내지만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기 반영된 건가요?

○홍보계장 안성영 홍보계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50개 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지를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또 타 분한테 선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거 타 선물로 꼭 줘야 되나요, 의원들이?

○홍보계장 안성영 그런데 의원님들이 안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의원님들 원하시면 내지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이 우리가 내지만 한다고 안 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게 아니라 150부라는 추계 자체가 의원들이 어차피 보면 생색내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로 생색을 낼 수도 없지만 나름 지인한테 이렇게 선물 내지는 그렇게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존에 어떤 관례잖아요, 나름. 그것을 조금 달리 생각하셔서 의원들 스스로가 내지를 바꿔쓰면서까지 이렇게 절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인들한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셔서 내지만 바꿀 분들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 줘야 될 부분까지도 예를 들면 받으세요. 얼마나 필요하신지.

그래서 150부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황효진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매년 150부씩 이런 형태의 수첩을 제작했는데요. 사실 의원님들만 사용하시려면 시에서 발행하는 그걸 갖고 쓰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시에서 발행하는 걸 주기 때문에 150부 사실은 어떻게 엄격히 따지면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제작을 하는데 내가 그걸 한 번 짚어봤더니 의원님들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인들도 연초에 이렇게 이걸 제작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리고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런 게 필요 없다 하면 이거 한 부도 제작을 안 해도 돼요. 의원님들 쓰시는 거는 시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연말 되면 사실 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도서업체에서도 나오고 시민단체에서도 심지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꼭 굳이 의회 마크를 달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활용도가 있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수행하고 의원 공무국외여행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가는 것에 영어인가요, 일어인가요, 중국어인가요? 뭐예요?

○의정계장 황세하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 해외벤치마킹 가시잖아요?

황효진위원 아, 직원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직원 동행해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선진의회 의원초청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어느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선진의회 의원 초청.

의원님들이 여기 내방하실 때 저희가 300만원을,

○의정계장 황세하 외국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오셨죠. 러시아에서 오셨을 때 그분들 준비해 드리고 그런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내년에도 오실 예정이신 거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설명해 주실래요?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내년도에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추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전자회의시스템 시작하고 한 2년여가 지났는데 중간에 불편하신 사항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본회의장의 시스템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시스템 설치 방식에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할 당시에는 아직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덜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됐는데요. 상임위원회 회의실 시스템 설치 방식이, 본회의장은 웹 방식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직접 접속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속도라든지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없는데 상임위원회실은 CS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PC가 그걸 거쳐야만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서 각 서기들이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PC를 일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각각의 PC를 다 이렇게 만져서 조정을 해야만 PC가 이렇게 작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써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류나 속도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 오류, 속도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장비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검토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덜 나왔을 거고 비용이 좀 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초기화의 예상 부분 검토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두 번째, 다양한 의정 홍보비 3580만 원 정도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증감이 됐는데요. 35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계장 안성영 저 홍보계장입니다.

홍보비는 올해보다 증가된 것은 없고요. 다만, 들어간 게 의회 홈페이지 웹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2500만 원?

○홍보계장 안성영 예, 그게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박영근위원 홍보용 경차 1300만 원.

○홍보계장 안성영 그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보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우편요금, 차량이 이번에,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 썼거든요. 여기에 13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 내가 이것 하나 조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 말이죠. 사무용품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대장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사무용품 다 있죠.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이 몇 개이며,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그것 당연히 있죠.

박영근위원 구입할 때는 몇 개가 구입이 됐으며 소모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 장비가 몇 개 있으며, 지금 보면 고친다고 소모품 이게 사용 안 한다고 이쪽으로 쳐 박혀놓고 또 자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묵인적으로 소모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누수가 엄청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있는 모든 자재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물건은 매각을 시킨다든가 처분을 시킨다든가 하면 처분 일지도 만들어야 하고, 구입 하면 구입 일지도 만들어서 총괄 관리대장이 있어야 하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필요 없으니까 내다 버려, 이 식으로 되고 좀 필요하니까 파티션 몇 개 구입해, 파티션 몇 개가 의회에 처음부터 있으면서 기존에 갖춰져 있는 건가 이게 파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필요 없는 건가, 이건 낡아서 처분을 해야 할 것인가 파기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관리대장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의회의 예산이 조금 낭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예, 지금 현재 물품 관리대장은 있는데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또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관리대장만 만들어서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여 주기 위해서 관리대장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물품이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던졌을 때 툭툭 나와야 하고 이 파티션이 어디에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딱딱 나와야만 안산시의회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올해 고문변호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변호사.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정택위원 고문변호사하고 입법고문 운영 수당하고, 입법고문이 따로 있고 고문변호사 따로 있는 건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저희가 현재는 고문변호사 한 분을 2011년 6월 1일 위촉을 해서 임기 2년 동안으로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되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 저희가 워크숍 했을 당시에 강사로 모셨던 서우선 박사님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고문변호사보다는 지방의회 입법과 관련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입법고문을 고문변호사 조례에 포함시켜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수당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입법고문 운영 수당이 올라와 있잖아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김정택위원 이런 게 절차 상 조례가 아직 가결이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서우선 박사님을 입법고문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지금 단정적으로 서우선 박사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서우선 박사한테 저희가 그 동안 개별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아왔고요. 그 외에도 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하셨던 이기우 교수님도 계시고요. 몇 분 이렇게 다른 지방의회에서 그런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만약에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정리가 되면 몇 분 대상자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분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입법고문 운영을 하면 금액이 월 한 22만 원 정도이면 적정한 겁니까? 이게.

○의사계장 김두수 예, 금액을 사실 산정하는 게 자문의 사항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또 횟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20만 원에다 부가세 포함해서 22만 원이고요. 일부 서울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정적입니다만 자문 횟수가 월5회 이상 이렇게 되면 거기에 10만 원을 부가해서 주는 그런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입법고문이 선정되면 우리 의원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질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계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것을 이렇게 다른 데도 보니까 따로 그걸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는데요. 사무국에서나 의원님들도 직접 자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뭐냐 하면 계약할 때 어쨌든 5회 횟수를 넘기면 금액을 더 추가로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계약할 당시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의원들 21명이 어쨌든 입법에 대해서 자문했을 때 각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거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두수 예.

김정택위원 이렇게 되면 자문하시는 이 분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자동차보험료 있잖아요. 누가 담당이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의정담당입니다.

김정택위원 75만 원씩 일괄적으로 4대 했는데 지금 승용·승합 있잖아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15인승 있고 9인승 있고 의장님 차 있고 또 차 1대 경차 구입하는 차까지 4대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매달,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75만 원 아닐 건데.

○의정계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금액이 어떻게 책정돼서 75만 원씩,

○의정계장 황세하 평균 금액으로요.

김정택위원 평균 금액?

○의정계장 황세하 예, 평균 금액으로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해서 책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5인승 보험료하고 승용 보험료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했다?

○의정계장 황세하 예, 나열하기에 너무 장황 해 가지고요. 평균 금액으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도 평균 75만 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의정계장 황세하 조금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험료는 넉넉하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 차량하고 연식 이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 주면 금액이 딱 나와요.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15인승은 금액이 얼마이고 9인승은 얼마이고 승용은 얼마고 해서 1년이 넘어가면 보험료가 또 몇 % 절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없잖아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다목적회의실, 여기가 다목적회의실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옆에 의원 대기실을 향후에 다목적회의실로 개조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의 물품 집기를 사시는 건데 거기에 있는 탁자나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하면 기존에 거기 소파 같은 것은 다 치우는 건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소파는 1층 의원사무실에 요구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됐었나요? 이게.

○의정계장 황세하 예, 그때는 편성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편성 안 됐었어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텔레비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계장 황세하 이 앞 본회의장 앞에 보면 거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와서 대기하시면서 본회의장 행사라든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TV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 설치할,

김정택위원 입구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의정계장 황세하 입구에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도 책정한 금액이 몇 대 해 가지고 금액 얼마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연료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선박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황세하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그때서 자료를 주면 이게 임의대로 맞춰온 건지, 실질적으로 이 수리비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수리비가.

그리고 연료비 같은 경우도 보통 평균치가 있는데 평균치보다도 더 이상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회계과이니 어디이니 구청이니 다 선박비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선박비 부분도 명확하게 수리비, 그리고 수리비도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하는 것도 있고 고장이 나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기준을 갖고 편성하는데 수리비 자체도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차량 당 1년에 총액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을 그 범위 내에서 그건 편성하는 거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부분은 그것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제가 정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비업소가 있어요, 경정비 업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수리비 자체가 막 라인닝을 갖다가 이번 달에 갈았는데 6개월 만에 라인닝 또 가는 이런 수리비가 올라오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료비도 어느 달은 한 50만 원인데 어느 달은 150만 원 쓰고, 그러니까 평균치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 놓으니까 연료비가 얼마인지 수리비가 얼마인지 선박비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거죠.

예산 편성 상 차량선박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그런 관리 자체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의정계장 황세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송두영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예.

오늘도 제가 명함 있잖아요. 명함을 봤는데 명함 재질을 꼭 그런 걸로 하셔야 되나요?

○의정계장 황세하 점점 명함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저희가 단순하고 200매 단위가 있고 500매 단위가 있는데 몇 몇 의원님들이 500매 단위로 질이 안 좋은 거라도 그렇게 해 드리도록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명함이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게.

그래도 명함만큼은 어차피 의회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좋은 재질로 해서 해 줘야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해 주셔야지 예산 절감한다고 그냥 막 명함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의정계장 황세하 하나 제가 여기 몇 몇,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복사용지 800만 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프린터 유지비 200만 원 이런 있는 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의원사무실에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그런데 다른 수요가 또 많으세요.

일반운영비는 약간 유도리가 있어 가지고 풀적으로 쓰는데요. 의원님들 지금 명함 같은 것 그런 것, 이게 원래 두 번씩만 이렇게 해 주게 돼 있는데 계속 수요가 많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남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도 집행에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자체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편성 하게끔 하세요.

지금 우리가 명함으로 해서 나오는 예산은 없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다 하는 거니까.

○의정계장 황세하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지금 대부분이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함 자체 재질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의원들의 얼굴인데 명함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막 명함으로 해서 소요가 많이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주고 “명함 재질을 이런 걸로 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정계장 황세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김정택위원 홍보계장님,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박영근한갑수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중세
전문위원이만균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황세하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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