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0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

5. 2013년도 의회운영 일정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17인 발의)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

5. 2013년도 의회운영 일정 보고의 건


(09시14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11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의 건으로 지난 12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3년도 의회운영 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17인 발의)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입법고문 운영수당 264만원과 사무관리비 면책금 30만원, 총 29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일반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182억 3,910만 3천원, 특별회계 3,066억 3,735만원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사항을 세입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6%인 16억 1,854만 9천원이 증가한 1조 182억 3,9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기능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1%인 16억 6,918만원이 증가한 3,321억 8,704만 2천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71%인 6,451만 6천원이 증가한 90억 9,2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이하에 수록된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 및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331억 2,035만 3천원, 특별회계 3,212억 7,863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 등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수혜성 경비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재원 보전금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26억 7,514만 1천원이 증가한 9,331억 2,0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기능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071%인 2억 1,367만 6천원이 감소한 3,260억 2,6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물론 저희 예산심의 앞두고 이런 사안들이 집행부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신 것까지는 감사한데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를 온전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스피드하기도 했고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페이지수도 맞지 않고 어떤 부분이 당초 저희가 봤던 예산심의를 했던 부분에서 바뀌었는지 그 부분만 따로 추려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도 사실은 또 반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데 너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서 대개 좀 조심스럽지만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58쪽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다 설명을 주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자가 다 바뀐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조문 비교하듯이 저희가 지금 각 상임위별로 가서 심의를 하고 있는 내용에서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유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추려서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사실 그걸 반영을 하지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저는 이 내용도 몰랐어요, 지금 기획경제국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데 뜬금없이 오셔 가지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그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저희 의원들을 배려했다는 부분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좀 요식행위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데 의회사무국장님을 하셨던 분으로서 지금 기획경제국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의원들 입장을 잘 헤아려 주실 거라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저희들은 이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책자로 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거를 저는 전체 예산과 수정예산안의 변경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질문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거를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흩어져 있는데 기획에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어떤 책자나 이런 것을 보지도 않고 전체를 어떻게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각 상임위별로 뭐가 주요하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브리핑이 되셔야지 저희가 지금 뜬금없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신지, 제가 요구할게요. 죄송하지만 요구할게요.

지금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추가적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국장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장님이 의원님들의 어떤 예산심의에 대해서 존중을 하신다면 개략적으로 조문 비교하듯이 저희한테 책자로 원래 주셨던 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바뀌었는지 바뀐 부분만 추려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거는 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이 책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책에요.

47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황효진위원 아니에요. 시간도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 책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이 조그마한 책자에 47쪽에 보시면 그 내용만 바뀐 겁니다. 그 내용만요.

황효진위원 이것만 바뀌었다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바뀐 겁니다.

황효진위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저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제 보고는 받았는데 처음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제안설명을 들어봤는데 물론 예산을 다루면서 어쨌든 본예산 편성하면서 국도비 내시가 사실 뒤늦게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또 수정안이 온 부분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뒤늦게 바뀐 게 아니고요.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시가 오거나.....

김정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국도비 내시가 예산서가 반영되고 나서 왔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안이 온 부분인데 지금 황효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면서 국도비에 또 같은 매칭사업이 있어요, 시비 자체가.

50대50,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50%면 시비 50%도 있고 국도비가 70%면 시비가 30%도 있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자체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시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시비 자체도 정확히 예산안을 못 봤지만 이 시비 자체도 매칭비율에 맞춰서 지금 수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이 어제 어느 정도 끝났단 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자체 상임위 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편성된 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알지 문화복지위원회 해당 위원들 다 압니까? 이런 부분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것 설명을 드려야죠.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들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의결이에요. 오늘 의결하는 날인데 이런 수정안이 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전체 또 이거를 예산 자체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이것은요. 수정예산안은 예결위 전에 항시 제출을 해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예결위에서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러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각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상임위원회까지는 수정예산안이 국도비라든지 변경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모아놨다가 이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결위 자체에서 수정안은 의결하는 부분으로 다루고 의결한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새로운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리고 만일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심의 이전에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까지 해서 상임위원회까지도 넘길 수 있는 시간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안 드리고 상임위원회를 그냥 가져가면 그거는 운영위원회 또 무시하는 처사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결위 포함 안 된 위원들은 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설명도 못 듣고 아무 것도 제스처 못 취하는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변동사항만 수정예산안에 포함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비사업은 아마 긴급하거나 무슨 이런 사항만 한 두 가지 들어가는 것이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다시 편성이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자체가 변경이 되잖아요? 수정이 되잖아요? 수정된 예산은 그러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를 받아주셔서 예결위 가서 변동이 되는 것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결위 위원들은 알지만 각 해당 상임위원들은 이 내용 자체를 다뤄 보지 못 한다는 거죠, 책자만 그냥 받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는 수정예산안은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괜찮으시면 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황효진위원 지금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해서 내용을 주셨는데 지금 수정예산안이 규모가 얼마만큼 증가가 된 거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까 제안설명을.....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자료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013년도는 19억이 변동이 된 거고요.

황효진위원 19억이 변동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한 내용보다 지금 19억이 변동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47페이지를 보라고 하신 부분 보세요.

여기는 왜 18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는 주요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좀 약간 차이가 있고 운영비 조그마한 것은.....

황효진위원 아니에요. 그것 합산해 가지고 지금 1억여원이 여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그냥 간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억이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생긴 건데.....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주세요, 예결위 전까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 하면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단원보건행정과랑 외국인주민센터의 경우에는 기정액 대비 수정예산안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 왜 여기다가 기재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어디 말씀이십니까?

황효진위원 47페이지요. 단원보건행정과랑.....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 보건행정과로 단원구에 있던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상록구 쪽에 새로 생기면서 일부가 그리로 예산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만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예결위 때 아까 그 1억여원 빠진 부분하고 같이, 사업명만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 세부내용 있잖아요? 그것까지 자료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13년도 의회운영 일정 보고의 건

(09시55분)

○위원장 송두영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의회운영 일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은 동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7회 50일로 총 9회 98일이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여름휴가 기간 등을 고려해서 예년 한 4년간의 회기운영 자료를 참고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집행부에도 본 기본 일정안을 보내서 내년도 시의 중요한 행사 등과 중복되거나 회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의견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계획안을 이렇게 좀 보셔 가지고요. 회기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반영해서 내년 회기운영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3년도 의회운영 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감을 연말에 같이 하게 될 경우에, 물론 회의일수는 조금 더 증가가 되겠지만 20일 하는데 사실 25일 늘리는 부분이 크게 그렇게 어떤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분명히 행감을 같이 본예산하고 다루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실 수 있으신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과거에 저희도 2대인가 3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저희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같이 이렇게 심의 운영하다가 연말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나누면서 1차 정례회 때 행감을 이렇게 지금 현재 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워크숍 때 그런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잠깐 살펴보니까 경기도권역에서도 1차 정례회 때 행감을 하는 데 보다는 2차 정례회 때 행감하고 예산안을 같이 심의하는 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지금 또 황효진 위원님 그런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그런 현황과 또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비교 검토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토록 제가 정례회 마치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례회가 며칠을 더 해야 되는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이 1차 정례회에서 빠지게 되고 2차 정례회 지금 현재 내년도가 23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9일 정도, 한 10일 정도 포함이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약 30일이 조금 넘는 일수가 연말에 이렇게 회기운영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이제 시정질문이랑 조례안을 예를 들면 임시회로 넘겨 버리고 이때 예산안하고 행감만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기간을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또 일부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의회운영 일정(안)에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민화식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의회사무국장최중세
의정계장황세하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