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2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4.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안건과 2012년 11월 20일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제19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1월 30일에는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12월 3일에는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4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소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상임위 기간 중인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5일차인 12월 6일에는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위원간 토론을 하고, 6일차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의 위․해촉의 내용을 정하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수반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하신 내용을 예산계와 협의하여 기자와의 간담회비는 삭감하고, 원고료는 800여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SNS 홍보이벤트도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11. 19일 제출되어 1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에게 시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정홍보 참여자에게 보상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시정소식지 및 시정방송 명예기자로 구성된 소셜네트워크 명예기자가 업무특성상 한계가 있으므로 소셜미디어 매체에 부합하는 시민기자단을 신설하며, 안 제5조2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시정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것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올리는 원고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인터넷 매체라고 하면 지금 블로그, 페이스북, 블로그가 주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고료를 3만원씩 건당 받나요?

○공보관 한상철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꼭 3만원을 내야지만 내용을 쓰겠다, 이런 분들로 꼭 구성을 하셔야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실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시는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원고료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걸 하시는데 굳이 원고료까지 부담을 하셔서 해야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블로그는 만약에 기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황효진위원 아, 내용을 심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심사를 해서 저희가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바로 실시간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블로그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검증은 검증이지만 그걸 원고료를, 어떻게 들으면 “3만원 줄 테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원고 써와” 이런 식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럼.

○공보관 한상철 입맛에 그것보다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시민기자라는 부분의 명칭을 사용하시면서 시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사를 쓰게끔 유도를 해도 가능할 텐데 굳이 3만원 해 가지고 50건, 50건이라는 것도 한 달에 50건씩이나 쓸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시에서 그렇게 많아요?

○공보관 한상철 홍보라는 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블로그에 한 달에 50건씩 올리겠다는 이 얘기시잖아요.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공보관 한상철 우리 안산시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인터넷 매체가 아닌 그냥 브라보안산이라든지 거기에도 시민기자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분들이 쓴 걸 갖다가 블로그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또 원고를 쓰셔야 되냐 이거죠.

○공보관 한상철 브라보안산이나 시정방송국의 명예기자도 있는데요. 그런 기자들하고 블로그에 올라가는 그 내용하고, 그러니까 형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황효진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요. 글로그 운영해 보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블로그 한상철 담당관님 이름으로 내지는 블로그를 운영해 보셨냐고요?

해 본 적 없으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개인적으로는 올린 게 없고요.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저도 블로그가 있고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실은 브라보안산의 내용과 어떤 크게 달라지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소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건수가 5건도 아니고 50건을 한 달에 50건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공보관 한상철 한 명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그런 토론 내용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SNS 홍보이벤트 경품 3천만원 1식 이거 세부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한상철 이거는 아까 좀 전에,

황효진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부내용을, 산출근거 나와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5조에 수정안을 보시면 6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했는데 2번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 3회라는 얘기는 연속 3회입니까? 아니면 1년에 3회로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연속해서, 계속해서 연 단위가 아니고 계속해서 3회를 불참했을 경우를,

정진교위원 연속 3회입니까? 아니면 전체 1년에 토탈해서 3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3회라는 기준이?

○공보관 한상철 연속해서 그냥 3회가 되겠습니다. 1년이라는 그 단위가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계획은? 매월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공보관 한상철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분기별로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3회면 아예 안 나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게 되겠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강화시키는 게 2회가 안 낫겠어요, 기본적으로 한다면?

월 한 번이면 3회가 맞지만 분기별로 한다면 이 3회면 9개월 아닙니까? 그 기재 자체가 굳이 이렇게 3회라는 의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한상철 일단 한 번 3회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미비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한 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개정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우리 개정 전에는 예산이 얼마 수반됐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조례 이후에 한 5700만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시민기자와의 간담회 내용은 어떤 내용이 350만원 예산에서 책정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요.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할 계획인데요.

새로운 기자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를 현장교육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어떤 현장을 할 거고, 몇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350만원 예산을 투여합니까? 1회가 아니고,

○공보관 한상철 분기별로 한 4회에 걸쳐서 나눠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분기별로.

정진교위원 아, 350만원을, 그러면 그렇게 봐야지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한상철 이건 당초에 계획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추경에 세워지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 세울 때,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350만원 자체를 나누기 4 해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 다음에 SNS 홍보이벤트 경품을 3천만원 이렇게 예산 수반이 된다는데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수반이 3천만원이나 세워놨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이것은 본예산에 1500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저희보다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정진교위원 적은 데도 많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적은 데도 많죠? 많은 데도 많고 적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적은 데는 별로,

정진교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존 조례에 있다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이 5700만원, 한 5800만원 들었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좋은 성과가,

정진교위원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조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지난 번 저희 기획행정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홍보는 명예기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나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조례 내용 중에 삭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삭감되는 게 전에 전준호 의원님께서 시정방송 명예기자라든가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워낙 신문의 매체 그 다음에 방송의 매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하고는 성격이 틀려서 저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 활동범위도 있고 해서 같이 방송이나 신문 매체와 같이 이런 인터넷 매체를 같이 기자로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명예기자로 활동하신 건 얼마나 기간이 됐어요?

○공보관 한상철 그 사람들의 기호 뭐랄까 좋아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억지춘향 식으로 그렇게 브라보안산 기자고 방송단 기자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 달라니까 자기 사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말씀드린 기호 좋아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습니다. 저희가 해 보려고 해도.

나정숙위원 명예기자로 이렇게 저희가 시행한 게 기간이 얼마나 하셨는지 질문,

○공보관 한상철 예? 다시 한 번.

나정숙위원 명예기자로 활동하게 한 게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거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명예기자를 시민기자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명칭 자체는 시민기자로 쓰겠다는 얘기죠. 방송이나 지금 신문 쪽에서는 명예기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시민기자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원고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한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원고료 주지 않고 진행했던 게 있잖아요.

그 전에도 원고료 줬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된 거잖아요, 일부 개정.

○공보관 한상철 지금 말씀드린 브라보안산에도 명예기자가 있고 방송 쪽에도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그쪽 분야 쪽에는 상응하는 보상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활용에 의해서 이 인터넷매체를 활용하려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안 맞아서 새롭게 시민기자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겠다, 이런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개정해서의 효과를 한 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효과라고 하면 저희가 공식 블로그를 이용해서 우리 안산시의 홍보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기자들이 주위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를 알리고 또 밑에서 이런 것은 진짜 생활정보가 되겠다, 어떤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기자단은 7명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7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7명을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누가 하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 공보관실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7명을 어떤 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오면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들 준 자료인데요. 이 조례개정을 하시려면 수정안 조문 대조표에 당초를 다 넣으셔야지 이거 봐 가지고 당초가 뭔지 알아요.

과장님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똑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초 있고 수정 있고?

○공보관 한상철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올린 것만 색다르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처음 이런 자료가 왔는데요. 기존에는 기존 것과 이 수정안을 이 안에 또 첨부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안 할 거면, 지금 이 안에는 이게 비교검토가 안돼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비교 검토를 하시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조례를 참조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당연히 당초 안을 다 적고 수정할 것을 밑줄을 쳐서 옆에다 비교를 해서 검토하기 편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수정안 조문대조표를 보고는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예.

성준모위원 이 자료 제대로 올 때 다시 하시죠.

저는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늘 이 조례안은 검토를 못하겠습니다. 아예 부결을 시켜서 다음 회기에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만균 예.

성준모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 올리지 마세요.

○전문위원 이만균 저희도 간과를 했었는데요. 현재 25시광장 조례 똑같이 개정안 조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대로 왔습니다.

저희가 간과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고료가 1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명예기자는, 시민기자는 7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원고료고 일비나 이런 수당개념은 없는 거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월로 따지니까 한 명당 월 한 36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공통으로 하면 되고, 1년에 한 257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체제로 해서 원고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너무 저렴하고 이러면 명예기자들, 시민기자들도 최소한의, 아마 육체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의 강도를 찾으면 글 쓰는 게 저는 제일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 쓰는 것은 각종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 사람들이 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글을 쓰는 게 가장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7명에 50건의 이렇게 너무 원고료가 적으면 성의도 없고, 되려 건수를 줄이더라도 한번 쓰는 글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기이 시정방송이나 브라보안산에 대한 명예기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고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생각하고요. 또 그 분들의 자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양질의 시민기자단이 모집이 된다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인터넷매체 활용 관련의 조례안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98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거고요. 항상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요 예산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집행부의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글쎄 본 위원은 조례안이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기자 원고료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달에 몇 건씩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겁니까, 이게?

○공보관 한상철 6명이 될지 7명이 될지 모르지만 7명이 한다면 이렇게 안배를 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개정이 되면 하여튼 저희가 원고료를 그분들의 자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사람이 우리가 한 달에 50건씩 잡았잖아요.

그런데 시민기자 원고를 한 사람이 몇 건씩 써서 올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건지?

○공보관 한상철 제한은 안배를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50건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보관 한상철 예산은 지금 한 800여만원이 삭감이 된 1080만원으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이렇게 몇 건씩 올릴 게 아니라 건수를 제한해서 이것을 더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민기자와 간담회가 350만원 올라왔습니다.

월 1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용이죠?

○공보관 한상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 해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 조례 개정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올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350, 1회가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다 1회가 아니라 분기별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여기에 월1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기자와 간담회 1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이게 당초 우리 집행부 결정 될 때 올렸던 그런 사항을 그냥 그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내용하고 과장님 내용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죠?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조례안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과장님 말하는 거하고 여기 저희들한테 자료 준 거하고는 전혀 안 맞으면 위원들이 이걸 조례안을 어떻게 통과시키고 어떻게 검토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게끔 잘 자료 생각해서 올려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우선은 이 조례가 인터넷매체 활용에 관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4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 이후에 무엇 때문에 예를 들면 명예기자를 시민기자로 해서 참여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조례제정 이후에 4월달이면 불과 7, 8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개정해야 되는 근본 이유가 어떤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목적이 그렇습니다.

일부 개정되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소식이나 생활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해 가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요.

김철진위원 그게 그럼 잘 안 됐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더욱 더 발전시키자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 인터넷매체라는 게 새롭게 부각되는 홍보매체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늦게 시작을 했지만 좀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근거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4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공보관 한상철 제정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제정이 되고 나서 시행된 지는 8개월 남짓 하죠? 4월달이니까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8개월 남짓하게 시행이 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 시정소식을 잘 알리고, 잘 전달하고, 또 인터넷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 됐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물론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상임위가 기행은 아니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인터넷 소통을 유도해보자라는 근본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뭐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예산을 투여해서 명예기자를 시민기자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예산수반사항이 5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죠? 맞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개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조례 개정 8개월 만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인데 바꾸는 것이 결국은 명예기자를 시민기자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시민 보상을 하는 예산수반이 따라 오는데 이걸 안 하고도 지난 26일날 안산시가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이걸 더욱 더 발전시키고 해보자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가 전문조직도 있고 SNS소셜미디어계도 있고,

김철진위원 아니 예산을 안 쓰고도 인터넷 소통대상까지 받았는데 예산 쓰고 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안산시가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을 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한국방송통신위 산하에 한국 인터넷 소통대상이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가 인터넷 소통이 잘 됐다라는 관점이거든요. 크게 본다라면.

세부적으로 뭐가 약간 부족하다든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우선적으로 봐서는 근거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가 인터넷 소통을 잘 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인터넷 소통대상을 받은 것 아니냐?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이런 맥인데 8개월 만에 또 이런 예산을 몇 가지 들여 가지고 시민기자를 모집하고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시민 보상을 해서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경품이벤트를 하겠다는 것이 물론 좋은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상 내용으로 봐서는 인터넷 대상이라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면 잘 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즉, 명예기자 가지고 혹시 부족합니까? 더 채워야 될 게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철진위원 아까 제가 논리적으로 봐서는 과장님 명예기자들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면 한계가 있는데도 이렇게 상을 큰 상을 받았는데.

○공보관 한상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전무하고요. 새롭게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우리 조직이 생기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담당 계도 생겼고요. 소셜미디어계도 생기고, 그 다음에 기타 인터넷 소통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시민기자 7분이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7명의 범위가 명예기자라면 무한정으로 늘릴 수도 있고 또 참여도 시킬 수도 있고, 물론 시민기자도 7번은 예를 들면 원고료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는 것에 평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 이외의 확대의 폭은 어떻게 지금 고민하십니까?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기자가 아닌 7명 외에 다른 쪽에서도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명예기자 또는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한상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민기자단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추진하다가 성과가 좋고,

김철진위원 현재는 인원이 7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일반적으로 7명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범위가 작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정방송 명예기자라든가 브라보안산에 명예기자들 그분들 숫자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7명으로 제한을 뒀는데요. 만약에 응모자가 많고 하면 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김철진위원 우리가 시정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이라면 저는 시민기자 입장으로 본다라면 너무 소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번 정례회에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번 의회에서 시차를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가 선행되고 그 조례가 개정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큰 원칙에 지금 충돌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10페이지 보면, 10쪽에 우리 집행부 공보관실에서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이고요 이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5774만원이라는 게 이게 예산에 반영된 소요 예산이지 이것이 예산서에 그대로 반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예산서에 이게 올라와 있지는 않나요?

○공보관 한상철 올라온 사항도 있고 안 올라온 사항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시민기자단은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 하면 바로 내년부터 적용을 해서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는 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 사항들이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게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동일 조례가 같은 내용 안에 시민기자도 있고, 자문위원도 있고, 시민 보상도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것은 추경에, 어떤 것은 본예산에,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예산계를 탓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의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4회 한다라면 1/4분기에는 안 할 겁니까? 1차 추경에 안 세웠으니까 안 할 거예요?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본예산이면 본예산이고, 추경이면 추경으로 가야지 어떤 부분은 본예산에 넣고 어떤 부분은 추경에 넣고 비고란에 보면은요.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 인터넷매체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2년도에 안산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고, 또 그런 평가를 받았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으로 봅니다만 시민기자를 모집해서 또 시민기자를 모집하더라도 이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7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항목 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본예산에, 어느 예산은 추경에, 일관성이 없어요. 좀 예측 가능하고, 정당한 평가받고, 예산 반영에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공보관님, 공보관실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등 기타 과거에 일련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또는 행태를 보면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요.

아주 기초적인 것, 공무원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게 빠뜨려지면, 또는 그게 준비가 안 된다면 그만큼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 또한 지금 안산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된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짚어내시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빠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한편으로는 되지만, 기본적인 것조차 이게 지금 데이터에 없고 이래 버리면 그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후에는 긴장감을 꼭 가지세요. 긴장감 갖고 일 안 하시면 제가 책임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장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장 주도의 장의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애도와 경의를 나타내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안산시 소속 공무원과 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계약 근로자 및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산시장장의 대상은 공무원 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순직공직자로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 여부가 불분명 할 때에는 안산시장장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장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안산시장장 장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소장․본부장․구청장 및 직원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장례식의 일시․장소․방법, 소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장의 대상에 대한 심의,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 시장장 장례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사업부지』에 대하여 매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개경쟁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동 부지의 감정금액이 높게 평가되어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인 100분의 50까지 체감하여 매각함으로써 대부도의 지역발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대부북동 1961외 23필지 총 3만 1199.8㎡에 감정가액 470억 5539만 2천원으로 평가된 동 공유재산 관련법에서 정한 체감 최저한도인 100분의 50을 반영한 235억 2769만 6천원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개관예정인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근거와 운영기준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 지원과 관련하여 유사 중복조례에 대한 정비 지침 시달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 정비 내용을 반영한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5조, 제6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외국인가정” 이란 용어를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설치 근거 및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5조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장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11. 19일 제출되어 1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장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시장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장 주도의 장의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애도와 경의를 나타내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및 4조에서 적용범위와 대상을, 제5조 장의위원회를, 제6조에서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을, 제7조에서 집행위원회 구성, 제8조에서 장례비용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례의 명칭을 기관장의 명칭을 사용한 ‘시장장’ 보다는 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시청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며, 장례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부지는 2005. 8월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며, 8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현재 미 개발부지인 대부동 공유수면 부지의 감정 금액이 높게 평가되어 매각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속한 대부도의 지역발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한도인 100분의 50까지 체감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40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관련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2012년 말 완공 예정인 안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유사 중복조례에 대한 정비지침 및 조례 표준안 시달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산시장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총무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네, 안상철입니다.

김철진위원 제정이유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공무 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장 주도의 장의 절차를 조례로 제정해서 애도나 경의를 나타내자는데,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입니다만 실제로 공무 수행 중에 안산시장장에 관련될 공무원들이 최근에 한 5년 또는 10년 내에 이런 사유가 혹시 이런 사망 사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물론 배포해 준 자료 내용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 공무상 사망 공무원의 범위를 정했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가 감염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기타 공무 수행 중에 과로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공무 수행 중 과로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약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혹시 안 생길까요?

유가족과 또 나름대로 시의 입장 이런 것들에서 공무 수행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또 과로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묘한 사안일 것도 같은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그럴 적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불분명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한다든지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유가 명확한 부분이야 장의위원회를 소집하더라도 명확히 분명히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장으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밖의 사유라는 부분들은 다소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례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망 이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건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소집이 돼야 되겠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확실한 것은 꼭 장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위원회만 구성해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사안이 좀 판단이 힘들 적에만 장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지원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구성을 그렇기 때문에 장의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지금 조례상에 넣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명칭 문제가 ‘안산시장장’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장례의 명칭을 기관장의 명칭을 사용한 시장장보다는 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시청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며, 장례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의 의견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도 제명 설정을 하는데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안산시장장으로 받았는데 그 뒤로 또 심도 있게 해 봤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우리 김철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장 하면 범위라든가 이런 게 분명하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배포한 자료, 의회에 제출한 조례의 기본방향이나 운영계획 여기를 보면 물론 조례에는 전부다 시장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전부다 안산시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가.

그러니까 이런 검토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안 하시고 조례에 시장장으로 명기되어 있으면 뒤에도 예를 들면 ‘공무상 사망 판단 및 시청장 대상 장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청장으로 나왔고, 그 뒤에 있는 ‘공무상 사망 공직자 장례 절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24쪽인데 거기도 보면 안산시청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명기를 해 놨거든요.

근거 조례는 전부다 조례상에서는 시장장으로 해 놓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풀 적에는 또 시청장으로 풀어버렸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먼저 시장장으로 국어원에서 권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자료를 다시 의원들한테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쟁점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데 시각이 전혀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부서에서 고민한 것이 앞에서는 시장장 뒤에는 시청장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료상이긴 합니다만 일관적으로 가는 것들이, 또 나중에 변경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수정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건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몇 필지죠,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24필지입니다.

성준모위원 당초는 몇 필지로 되어 있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 24필지예요. 24필지 있다가 다음에는 합산했다가 다시 24필지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합산했을 때는 또 몇 필지로 합산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합산할 때는 한 필지로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아닌데요. 12필지로 만들었다가 또 지금 24필지로 만들고, 지금은 이 매각을 일괄매각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이유는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유는 난개발 되고 거기가 분리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고 또 중간에 잘 나가는데, 가에는 잘 나가고 안쪽은 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는 이 금액을 470억원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이제 와서 이 절반인 230억원대로 매각을 하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0%까지는 법에 할 수가 있어서,

성준모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470억원으로 감정가가 평가되어 있었는데 매각이 안 된다고 230억원대로 절반가격에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일괄 매각해야 되고 필지별로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일괄 매각하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대규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판단은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470억원대로 감정평가가 된 것을 유찰됐다는 이유로 지금 절반에 투매를 한다는 꼴이에요, 투매. 토지를 절반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런데 왜 일괄 아닌 필지별 매각으로는 시도해 보신 적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필지별 매각으로 하게 되면,

성준모위원 아니 시도하신 적이 있냐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처음에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년도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2008년도.

성준모위원 2008년도에,

○회계과장 박광옥 필지별 매각을 했는데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몇 년도에 그럼 또 일괄매각으로 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2010년도부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부서에서 행정국장님이나 회계과나 담당부서에서 230억원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부도 공유수면부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그러니까 위원님들 전에 역사스토리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지는 아무래도 거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하나의 입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게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조각조각 나서.

그래서 그걸 이번에 한 번 2008년도에 입찰공고를 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원인분석을 한 결과 이게 거기 조각조각 내서 한다고 그랬을 때는 토지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사람들한테는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이 된 거죠.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계통이나 그쪽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대형투자가들이 와서 한꺼번에 개발을 유도하면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일괄매각 공고를 낸 거죠.

다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서 승인이 나 가지고 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영 안 좋잖아요. 또한 숙박시설이나 콘도시설이나 호텔시설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평당 보면 한 450만원 정도 되는 건데 그거 해 가지고는 이게 타산이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해서 1차 10%에서 20%까지 절감이 됐는데 20%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만, 대부도가 메인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이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는데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누가 투자할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50%까지, 100분의 50까지 체감을 해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100분의 50까지 승인을 받고 100분의 20에서 체감했으니까 100분의 30 일단은 하고, 거기에 응찰을 하면 100분의 30으로 하는 건데 100분의 30 가격이 250억이 아니고요 얼마냐 하면 100분의 30이 가격이 329억이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각종 기관이나 경제지표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게 현실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부도 지역에 지리여건상 기반시설이나 기타 그런 여건 형성이 안 되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성준모위원 일단은 유동인구도 말 그대로 영흥도는 지나가는 사람이고, 대부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하나 교통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인 지역의 땅을 굳이 절반에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땅은 그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우리가 대부도에 해안도로를 도로교통을 하고, 송산그린시티 아니면 고속도로도 해서 이런 기반시설 교통인프라가 구축된 뒤에 이것을 매각 계획을 결정하면 지금 금액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100분의 50으로 이걸 하더라도 투자자가 사업가가 현재 구조에서는 거기다가 호텔 짓고 숙박시설 지을 아무런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을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당장 1, 2년 내에 급하다. 이 돈을 우리가 꼭 다른 데다 투자해야 된다라면 모를까, 지금 이것을 50%를 다운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업여건은 맞지가 않습니다.

단, 초기투자비 사업주가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 된다는 것은 일정한 이유는 되지만 아마 땅값이 싸다고 사업주가 투자는 안 할 거예요. 땅은 확보할 수 있지만 그랬을 시에는 우리 시에 커다란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열악하게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2008년도에는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 때 샀으면 그 회사 망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요, 그 때 상황은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이게 안 팔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성준모위원 안 팔린 이유는 그 인근지역에 상업시설이 있지만, 또 천연 땅이고 대부도라는 바다를 끼고 있지만, 일단은 거기 교통편과 여러 가지 여건이 투자가들의 딱 입맛에 맞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해서 안 들어오는 건데, 지금 땅 값을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부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공사가 들어와서 개발하기에는 부동산 시장과 이런 바깥의 환경이 결코 녹녹치가 않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그게 계산을 두들겨 보겠지요.

성준모위원 예.

○행정국장 권오달 두들겨 봐서 100분의 20까지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계산이 나온 거고, 이제 100분의 30까지 다운되어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겠구나, 사업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투자를 할 겁니다, 그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한도까지는 저희가 정해가지고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대부도가 지금 보편적으로, 제가 투자경영과에서 있었지만 대부도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IR도 많이 해 보고 외국에 다녀보기도 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대부도 땅값이 비싸서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100만원 단위라도 이게 쉽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도로가 뚫린다고 하면 땅값이 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또 못하는 겁니다. 관광개발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적정한 금액의 판단은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걸 언제까지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그것은 커다란 국장님의 그 판단에 아직 저는 동의를 못하겠고요.

지금 이 땅은 안산시민의 땅입니다. 안산 시민의 땅이기 때문에 땅을 매각하고 팔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땅을 많이 받고 팔려고 하죠? 우리도 땅값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민한테 투입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 정도 절반에 하면 이건 특혜도 엄청난 특혜예요.

그리고 당장 이 땅을 판다고 해서 팔려서 개발할 수 있다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땅 값이 문제다. 이런 들썩들썩한다면 의회에서도 참고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기에서 이 땅이 팔린다면 누가 와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게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돈이 꼭 들어와서 우리 지금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이게 정말 시급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는 필요할 때 매각을 해도 돼요, 필요할 때.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이거 매각하는 것보다는, 전자보다는 그 상황보다는 그 지역을 하나의 관광의 메인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된 시설을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걸 매각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부지 매각 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좋은 판단이시고 좋은 정책인데, 지금 상황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개발행위 하면서 할 경제적인 활황도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 땅은 좀 더 갖고 있다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그 중요한 대부도에 지금 우리시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위치의 땅인데 쪼가리로 해서 모텔 안 지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괜히 쪼가리로 필지 분양해서 모텔이나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직 급하지 않은 돈이면 이것은 좀 더 가지고 있다가 경기 있을 때 단 천만원이라도 더 많이 받고 파는 게, 그리고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대부도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면 경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유원지로 다 해 놨지만 아무도 투자도 안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은 투자가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행정국장 권오달 그럼요.

성준모위원 굳이 우리 시가 땅 값으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일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절반가격에 우리가 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절반가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1차, 2차 해서 20% 까지 체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50%까지 절감해서 공고를 내는 게 아니라,

성준모위원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는 상승국면에서 지금 필요하시면 의회에 다시 이것을 올리시면 되지, 사실은 이 건은 크게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경기 개발에 대한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도 아니고. 요새 부동산 경기가 무슨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하고 매각하고 그러는 차원이 아니고,

성준모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MTV가 다 입주하고, 또 전철이 마도쪽 화성쪽으로 뚫리고,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되는 앞으로 향후 4, 5년이면 지금 이쪽 대부도 인근이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입주도 안 되고 MTV 지역도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4, 5년 동안은 좀 더 갖고 있으면 인근지역에 개발효과 후 효과를 대부도에서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 놓고, 또 입찰을 내서 다운 시켜서 매각이 되면 우리시에 커다란 손실이 올 수 있을까봐 저는 좀 더 기다렸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기에도 넣었는데 상당히 지금 인근 땅값하고 비교해도 그렇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인근 땅값과 비교도 3, 4년 뒤에 그 여건이 성숙된 뒤에 그 때 평가하셔서 그 때 추진해도, 지금 땅 팔아서 장사한다는 것은 37블록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대부도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행정재산이 아니라 상업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리해주시고, 성준모 위원님 취지 아시죠?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부도 공유수면부지 매각 금액 적정성 판단은 몇 년 더 기다렸다가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또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만약 이것이 외국투자자나 큰 투자자가 대부도에 그런 개발문의를 안산시에 적극적으로 투자의향을 비치고, MOU도 체결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 해도, 공유재산 변경안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장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봤는데, 조례안이 어떤 의미에서 한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그 취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어떤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봅니까, 출근할 때?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디 재해지구에 가서 복구를 한다든지 화재 나서 산불을 진화하다가 사망했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초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공휴일이나 토요일 같은 날 집에 있을 때 그런 것은 제외 됩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동원시켜서 나와서 하면, 하다가 사망했을 때,

윤태천위원 일을 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집에서 쉴 때에는 가능하지 않다?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죠.

윤태천위원 여기 지원되는 게 일인당 얼마라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원이 아니고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윤태천위원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그럼 모든 장례비가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다 들어 있네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식사비나 모든 거 일절 다 내요?

○총무과장 안상철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윤태천위원 2천만원이면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우리네 보면 처음부터 식대비, 음료, 주류, 모든 것을 해서 이 정도면, 노제비용까지 2천만원이면 웬만하면 다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1년에 10건을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은 그 동안에 한 건도 없었거든요.

윤태천위원 1억을 올렸네요?

○총무과장 안상철 어디 가요?

윤태천위원 이거 전체 금액이요. 예비비가 전체 얼마 잡은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비비 범위, 예비비 안에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예비비에서.

윤태천위원 그 동안에 한 분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부도 공유수면 매각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회계과장님, 여기 아까 동료위원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찰이 6번이 되었네요? 이것을 보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요, 거기가?

○회계과장 박광옥 2012년도에는 420억입니다.

윤태천위원 평당?

○회계과장 박광옥 평당이요?

윤태천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평당 400만원.

윤태천위원 평당 거기 공시지가가 4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럼 평당 400만원이면, 여기에서는 평당 우리가 유찰되었을 때, 감정했을 때, 50%까지 했을 때에는 약 한 249만 2천원, 한 250만원 예상 잡았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감정가하고 공시지가는 현재 전에 있었던 그 가격에서 많이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급히 매각해서 쓸데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시정에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광단지 그런 시설을 유입해서 영흥도나 그 다음에 화성이나 그 다음에 송도 관련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렇게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금액이 이 정도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230억인데 230억으로 땅을 사고 여기에 9천평이라는 데에 테마파크나 모든 것이 상업용지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상업용지에 건축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대규모 관광단지 시설을 한다면 아마 내가 볼 때 천억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해가지고 경기가 어려운 데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굳이 요새 투자할 만한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문의는 많이 오기는 오는데 땅값이 너무나 비싸니까 선뜻 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땅을 사 가지고 다시 여기다 대규모 관광단지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필지를 보니까 큰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이게, 땅이 엄청나게 큰데 굳이 매각할 필요가, 가지고 있으면 경기가 좋아지면 안산시 재산이 더욱 부가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나 늦어서 저희 안산시에 오는 사람들을 다른 시에 뺏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많은 관광인원을 유입을 시켜서 저희가 대부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공시지가 400만원 가는 것을 약 50%까지 유찰된다고 그러면 250만원인데, 그것보다도 더 싸게,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게 해 가지고 팔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대부도 공유부지가 몇 개나 돼요? 공유수면이 몇 개나 돼요? 그쪽에 굉장히 많죠, 국장님?

몇 개나 돼요, 그쪽에? 대부도에 공유수면부지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행정국장 권오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윤태천위원 이거 하나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윤태천위원 이거 하나면 굉장히 노른자인데 이거 하나를 굳이, 9천평이라는 것을,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행정재산이 아니라 당초에 그 지역에 숙박시설이나 그런 게 필요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에 숙박시설이나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서 조각조각 내서 매각을 해서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나 관광활성화를 꾀하고자 해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가격대도 비싸고 여건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투자해서 조각조각 내 가지고 해 봐야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큰 투자들 대형호텔이나 아니면 콘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대형투자자, 외자나 국내투자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라고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이게 사실상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다 알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계속 안 됐는데, 원인이 몇 사람들 와 가지고 호텔 짓겠다는 사람들 또 외자들 이렇게 오면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이것이 도저히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논리가 다 경제논리가 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50%까지 다운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1단계는 30%까지, 그 다음에 40%까지, 50%까지, 최대 맥시멈 50%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입찰을 내보자 해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체 통째로 파는 것보다 매각으로 해서 입찰가격을 좀 싸게 해서 한다면 이거 어차피 분할 등기가 다 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행정국장 권오달 예, 합필이 가능하고요. 현재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열십자로 다 되어 있는 도로인데, 한꺼번에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입찰공고 조건에 이거 자기에 맞춰서 우리 공유로 해 가지고 있는 도로만큼은 우리한테 다시 환원을 시켜 주는 대신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으로 붙여서 우리가 공고를 내줄 겁니다.

윤태천위원 한번 정도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나정숙위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사실상 안산의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개정의 내용을 보면, 1장에는 그 전에 있었던 총칙이 있고, 그리고 2장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내용이 있고, 3장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외국인주민센터에 관련된 설치 및 기능에는 7조하고 8조의 내용으로 담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제3장에는 5조로 해서 설치와 기능과 이런 부분을 넣어 있는데, 실제는 외국인주민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은 일들도 하시고, 저희 안산에 외국인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더 비중 있는 일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고민은 검토를 안 하신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번에 통합조례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글로벌다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하고 운영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통합조례안 내려오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있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다가 이 부분을 통합해서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을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조례처럼.

그래서 당초에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개정하면서 사실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나정숙위원 저희 현재 안산시는 다문화도시협의체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제 2013년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표방하신 건데,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검토하실 생각은 더 없으셨는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된 건데요.

다만, 이제 중점적으로 더 포함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다문화센터 생기면서 다문화가족지원 3장 부분이 더 들어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개정과 맞물려서 조례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냥 3장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만 추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니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통합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맨 뒤편에 보시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기존에 있던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침과 표준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간협의체를 꾸린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다른 곳에서는 민간협의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에 포함은 안 시키면서 저희가 외국인의 인권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시랑 차별은 이런 민간협의체의 구성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되고 조례에 포함되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글로벌다문화센터가 지금 지어졌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지어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명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까? 아니면 글로벌다문화센터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건물 명칭은 글로벌다문화센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명칭은 글로벌다문화센터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주신 자료나 아니면 조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운영하고, 안에 입주하는 곳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안산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가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글로벌다문화센터의 명칭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명칭이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할 때 글로벌다문화센터로 공모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병행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건물 명칭하고 안에 시설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 것하고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별개로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꼭 필요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은 대표적인 어떤 다문화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다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국비 요청을 할 때도 어떤 그런 뜻을 담아서 저희들이 글로벌다문화센터로 명칭을 요청했고요.

할 때 안에 입주해서 업무하는 것은 이런 2개 기관, 경기도 거점기능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일단 조례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했는데, 지금 내년 3월에 대한 지원센터는 글로벌다문화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건물 명칭만 그렇습니다.

건물 명칭은 글로벌다문화센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그냥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문제는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동센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통칭된 명칭을 써주면서 이렇게 2개 기관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약간의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래서 저희들이 표지도 전체 글로벌다문화센터를 하면서 안에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안에 표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안내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실제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그러면 어디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대안학교 부분도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중도입국 청소년 그들에 대한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담당을 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다문화아동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관련 책임자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기 2장에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에 있어 이 조례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규칙에 정해 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례에 담아 있지 않는데 왜 이번에 그런 검토를 안 하신 건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당초에 기존 조례하고 규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규칙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다가 넣고 당초에 있던 부분을 살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규칙에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능의 보완에 대한 것들 첨삭에 지금 시대적인 거기에 맞춰서 기능에 대한 보완은 없습니까?

그럼 규칙을 하면서 거기에 보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현재에 대한 내용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기능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없는 거고요.

다만, 큰 틀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 놓으면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3년 저희 안산시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더 보다 활성화되고 그런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거주외국인에 관련된 명칭도 바꾸고, 또 다문화지원센터의 내용도 조금 추가하는 사항이 있는데, 왜 그런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것을 주요하게 하는 외국인주민센터의 정책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보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같이 하지 않고 그냥 행정에서 지침을 하는 대로, 행정의 어떤 표준지침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제시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다문화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센터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문화거리, 안산시의 다문화거리, 다문화특구, 다문화도시협의체 이런 것들이 구축되는 것들을 포괄해서 정책화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센터가 하시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조례를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의 2장에 단 두 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에 설치 및 기능이고, 그 다음에 8조에는 운영 이렇게 달랑 두 조를 해서 저희가 안산시민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화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번 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민간협의체를 정례회 4회하고 임시회 2번 해서 6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협의체 관련한 그 동안에 회의를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이 회의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이런 제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 때 제가 이런 세계인의 날이나 축제에 외국인 관련 축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어떤 내용으로 몇 회나 되는지도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세계인의 날 행사,

나정숙위원 다문화와 관련한 축제가 안산시에 여러 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 말고라도 다양한 축제의 내용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식사하고 한 번 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검토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부동산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08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정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게 공개경쟁을 했었는데도 계속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부동산 경기 차원보다는 공유수면에 우리 안산시가 일반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이게 행정재산으로 보유한 재산이 아니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추진했었을 때도 전반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투자 메리트가 개별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없어 가지고 계속 유찰이 돼서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대형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PF가 돼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한 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 자체도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우선 공시지가가 상당히 평당 한 400만원 정도 수준의 공시지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시지가 기준하고 또한 감정평가를 당초에 2008년도에 했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대부도에 가격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설정이 됐는데, 그 설정된 걸 갖다 시장에 내다, 공개경쟁은 시장에다 그냥 내다 파는 거거든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한테.

그런데 그것을 여덟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부동산 관계하는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이 이 땅 값을 가지고 상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대부도에 관광산업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 시설을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 땅값을 좀 내려야 사업성이 있고 투자를 하겠다, 투자자들이.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0%, 40%, 50%까지 이렇게 가격을,

정진교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평당 398만원 갔을 때가 유찰이 됐을 때 몇 년도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에 유찰금액 있지 않습니까? 유찰금액을 20%에 봤을 때 평당 398만 8천원 아닙니까?

이게 몇 년도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12년도에 376만 4400원으로 했었었는데,

정진교위원 몇 년도요?

○행정국장 권오달 2012년도 4월달에요.

정진교위원 2012년 4월달에,

○행정국장 권오달 376만 4400원.

그때 입찰금액이 370억짜리가 유찰이 됐어요. 그때 두 번에 걸쳐서. 12년 5월달에 또 한 번 했는데도 또 유찰이 됐고요.

정진교위원 그래도 유찰 이후에 가격을 이렇게 낮추면 안 맞죠, 기본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법적으로 10%씩 체감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유찰이 됐다 해서 토지를 절반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절반가격으로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20% 다운 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한다면 다음 입찰에는 30%로 다운을 시켜서 입찰을 할 거고요.

거기서 또 안 되면 40%, 그 다음에 또 한 번 안 된다고 그러면 50%까지 다운해서 하는데 그 이상으로 한다는 건 매각을 못 합니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대부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시에 재정 문제없잖아요, 시기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걸 매각한다고 해 가지고 대부도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국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시화조력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몰리는데 체류형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체류형 숙박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시에다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의는 하고 있는데 땅값이 얼마냐 했었을 때 공개입찰을 했는데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거기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한 천 억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권에서 아무래도 PF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봐주시는데 시장논리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당초에 24필지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24필지입니다.

정진교위원 지금은 몇 필지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도 24필지죠.

정진교위원 저번에 구분해서 팔려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2008년도에 구분해서 팔려고 그랬는데 매각이 안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당시 평당 단가가 얼마였죠?

○회계과장 박광옥 450만원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24필지 자체를 그 당시 단가가 아니라 6회 유찰이 될 때 그거를 필지를 쪼개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필지를 어떻게요?

정진교위원 지금 24필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24필지를 각자 개별적으로 매각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정진교위원 24필지를 그 당시에 각자 내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각자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때 가격이 평당 얼마였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게 필지마다 다 틀린데 길 가까이에 있는, 평균 430만원 정도 된답니다.

정진교위원 필지를 쪼개 팔게 되면 관광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통째로 팔아야 되지만 저걸 누군가 하나 맡아 가지고 하자는 이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그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래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체가 지금.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차원에서,

정진교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서 이걸 꼭 매각 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 한다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헐값에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특혜의혹에,

○행정국장 권오달 부동산 시장원리가 무슨 부동산을 옛날 같이 부동산을 투기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 땅을 활용 해 가지고 지역경제, 지역관광 활성화를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준다는 그 의미로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사실상 체류형 숙박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이 대부도나 그 인근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도가 거기 지역경제의 거점이 되고 견인역할을 하고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필지를 제대로 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부동산 투기 차원이 아니라 그 땅을 사서 어떠한 콘도를 한다든지 호텔시설, 유스호스텔을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가격 형성은 공개경쟁입찰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시장가격이.

그래서 했는데 20%까지도 다운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도 투자가 없으니까 우리 30%까지도 다운을 해서 한 번 공개해보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40%, 또 안 된다고 그러면 50%까지 다운을 시켜서 한 번 시장에 내놔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땅값 자체가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모 시설을 해 가지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을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진교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대부도 지역이 우리 땅 자체가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매각하는 것은 국장님 생각인 것 같고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 토지를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부동산 경기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이게 투자이거든요. 땅값하고 투자이거든요.

부동산 경기는 땅을 사서 투자자들이 투기꾼들이 땅을 사서 땅값 올랐을 때 땅을 파는 개념이고요. 이건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관광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야 이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한 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숙제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결국은 분할되어 있는 필지를 합산해서 대규모 개발을 해서 결국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인프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체류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는 걸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필지를 총 8회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8회까지 낙찰을 시도했었는데 합산해서 낙찰은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거예요? 했었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작년부터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작년부터?

○행정국장 권오달 네, 2011년.

김철진위원 그러면 분할했을 경우에도 하나도 응찰을 안 했고, 합산했을 경우에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투자자들이 문의는 많이 와서 그림은 많이 그려 가지고 왔어요. 거기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와서 투자하려고 와서 문의하고 계속 했는데 막상 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를 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본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가 평당 490만원, 500만원 가까이 나온 게 이게 2008년도요, 감정평가?

○행정국장 권오달 개별 필지는 2008년도에 한 거고요, 합산 필지는 작년도에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작년도에는 그럼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어요, 평당?

○행정국장 권오달 평당 490만원 나왔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지금 저희 자료 준 내용이 작년도 평가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행정국장 권오달 네, 작년도 평가입니다.

김철진위원 공시지가는요?

○행정국장 권오달 공시지가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50만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감정평가가 2008년도 저희가 개별로 할 때 그때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에요. 평당 500만원 해 가지고 그 당시 때는 49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회 유찰되고 저희가 2011년도 작년부터 하면서 감정가가 470억이 나왔는데 그때도 저희가 높지 않냐 그랬더니 이건 당초에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철진위원 그럼 감정평가라는 것이 그 땅에 대해서 현재의 감정평가가 아니라 전에 평가된 걸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를 내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그게 참 딱한 문제인데요.

그게 상업지역에 대한 대지에 대한 부분인데 한 번 감정평가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20%나 30% 감정이 다운된다면 감정하는 평가사들이 징계를 먹는답니다. 그게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땅값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실거래가격이 사실상 그 인근의 복덕방에서 사실조사 한 걸 보면 그 인근의 상업지역 길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면 250만원도 지금 매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490만원, 450만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당초에 490만원에 책정된 걸 갖다가 한꺼번에 내리면 자기네가 징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못한답니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감정사들한테 편하게,

김철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봐서 100점 맞았다고 해 가지고 2학년 때도 90점 이상은 안 맞으면 시험점수를 인정한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감정사나 감정평가사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감정평가액이라는 거 자체가 기준점은 아닙니다만 평당 490만원, 5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감정평가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50%까지 우리 체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들었지만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사실은. 만원짜리 2만원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500억짜리를 230억, 250억 정도로.

그러니까 의회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감정평가 한 금액에 대해서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의 50%라는 것은 결국은 상업용지이긴 하지만 시의 재산인데 의회가 객관적으로 본다라면 뭐가 기준점이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형성돼 가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대부도의 땅에 대한 어떤 공시지가가 또는 매매가 이런 것들이 근거되지 않고 감정평가만 놓고 그냥 기준을 잡으면 절대 우리로 봐서는 ‘50%까지 과연 감액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런 숙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게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시장에다 내다놨는데, 부동산 시장에다 공개적으로 내놨는데 매각이 안 된 게 그게 가격이죠.

김철진위원 결국은 감정가 자체는 감정가로써 뿐이지 실거래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이상적인 가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정진교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시가 이 땅을 매각해서 과연 재정적으로 어떤 풀어야 될 숙제라든가 재정의 건전성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대부도의 개발이나 관광인프라 특히 안산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들이 대규모 호텔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이 지금 한계점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관점은 그러면 이렇게 풀었을 경우에, 일종의 체감을 50%까지 했을 경우에 과연 투자자라든가 이런 물상대상이 조금 있는지, 만에 하나 우리가 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을 경우에 승인으로써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이 가치를 담아내서 의도했던 투자자가 응찰을 하고 또 개발이 정상적으로 돼야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 어떤 담보가 좀 되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시장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 투자자들이 어느 가격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할지에 대한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문의를 합니다. 콘도를 짓겠다고 한다든지,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하는데 계속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따져보고 하면 은행권 같은 데에서 돈을 PF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사업성을 봤는데 그 가격대는 그 땅값으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30% 인하할 때 마지노선인지, 40%일지, 50%일지, 그것은 시장에 맡겨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부서의 의견입니다만 검토의견이 대규모 투자자 유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토지가격이 높게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감정가 자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감정평가의 초기 평가가 높기 때문에 초기 평가했던 2008년도에는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황이었을 때 평가된 금액인데, 그게 기준점이 되어서 결국은 2차 감정평가에도 감정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관광 인프라 구축에 체류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큰 과제인데,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장소나 부지가 지금과 같은 대부도 공유수면 이곳이 지금 적합하다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현재로는 대규모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대부도 쪽에는.

김철진위원 예.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보면 대부도 쪽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오션빌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1박2일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간다든지 그런 것을 저기 영흥도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시설이 있고, 하루 1박2일이든 2박3일 코스로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다라면 아마 안산시뿐만 아니라 서남부권이나 인천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김철진위원 많이 올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거기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사우나 시설이나 수영시설이나 그런 것을 위락시설과 같이 넣어준다면, 그걸 대규모로 잘 개발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땅값이 현재로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염려되는 사항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크게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봐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를 결국은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감정평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 500억 가까운 재산을 250억 이하로 50%까지 해서 변경하는 것이 자꾸 맞냐는 생각이 제일 큰 부담인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김철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법률이 규정한 최저범위 내에 체감 매각하도록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이 근거가 되는 게 결국은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명기 되어 있는 부분이 100분의 50까지 가능한 최저한도로 매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매각을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첫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예정의 100분의 80까지’ 즉 지금 유찰되어 있는 20%까지는 체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적용했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나마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하는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가능하다 해서 결국은 이것에 관련된 시행령 40조를 여기 근거로 비고란에 적용을 시켰는데, 과연 이 땅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거냐?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시점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그게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해서 꼭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가치 있는 재산이면 그건 매각하면 안 되겠죠.

김철진위원 예.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이건 상업지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상업지역을 가지고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방정부가 또 그렇다고 호텔을 지어 가지고 호텔을 운영하는 민간이 하는 영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민간이 활용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토지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이게 시가 활용할 가치는 아닌 땅이다, 민간인이 활용할 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그 조항이 100분의 50의 근거가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이 범위의 해석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김철진위원 공공성을 가지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를 받기 때문에,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지금은 감정평가액이 처음에 높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6번에 걸쳐까지도 유찰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필지를 분할했을 경우에는 더 안 붙었고, 필지를 합산해도 안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체감 예정가격을 50%까지 낮춰서 하면 문의한 곳에서 이런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개발가능성이 다소 있다라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김철진위원 실제 그런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숙제가 생기거든요. 집행부도 숙제지만 의회도 상당한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안 팔리면, 그렇게 해서도 안 팔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아니죠.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안 하셔야지,

○행정국장 권오달 어쨌든 최대한,

김철진위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조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된다라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게끔 투자유치 해야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투자유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어쩔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최대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투자유치를 최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더 낮춰서 땅값을 팔 수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최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하잖아요 100분의 50이.

이건 의회로 봐서는 사실 부담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법이 개정된 것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많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0% 해 가지고도 팔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규모 투자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유지 상업용지를 단순하게 매각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목적 있게 또 시가 대부도가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 한 것 중에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추가 할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의 시행규칙이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시행규칙도 제명하고 맞게 제명부터 해서 전체 손을 또 봐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외국인주민센터와 관련한 기능에 관한 부분도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시행규칙이 2008년에 제정이 되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한 번도 수정을 본 적은 없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2008년과 지금 2012년에 저희 외국인주민센터와 관련한 여러 사업이 많이 생겼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개별적인 사업은, 네.

나정숙위원 그때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저희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한 부분에 주목받았잖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외국인 다문화정책에 관련한 것들이 사업도 많아지고 정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도시라든가 다문화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요?

나정숙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근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주민센터에 관련한 조례안에는 딱 두 조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시행할 수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제출된 6조도 지원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6조 보면 지원의 범위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8호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다음 2호에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그 다음에 3호가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호 ‘각종 문화, 체육행사의 개최’, 5호가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그 다음 6호가 ‘외국인주민자녀 보육, 교육사업’,

나정숙위원 그럼 이 6호에 자녀보육, 교육사업에 이것에 관련해서 외국인자녀 적응문제, 아까 제가 말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해진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조례나 법률이 정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개별사업을 여기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정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다문화정책 관련한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장 책무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안산시의 이런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것들이 프로그램이나 단발성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조금 앞서서 저희가 그 동안에 선도적으로 외국인주민과 관련한 인권에 관한 증진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이 조례에 담을 의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사업을 가지고 조례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여기에 정해 놓고 아까 인권 증진 조례가 저희들 200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 안산시가 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수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인권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경기도 인권센터가 저희들 안산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 업무하면서 시너지는 같이 더 할 걸로 이렇게 봐지고요.

어떤 개별 개별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가 앞으로 어떤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홍보학습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문화홍보 강사를 양성하고, 그 다음 이들을 통해가지고 연간 한 9만명 정도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시키고 있듯이 개별사업에 대한 여기에 담지는 못하지만 이런 전체 기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외국인주민센터가 이제는 기존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러한 역할에서 좀 더 다문화정책 관련한 것들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것들이 물론 조례안에 담지는 않더라도 그런 비전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 할 건 건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인의 날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벤트나 일회성으로 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위원장님, 조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행정국에서 지금 오셨으니까 저희 오늘 불참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간단히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오늘 고잔2동의 정환훈 동장께서 징계처분과 관련해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부분의 징계처분 때문에 못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 공무원께서 지금 정직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정직이 되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먼저 번에 신문에 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을 때 관련해서 감사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직처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한 게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하나는 엇그저께 회계과에 관련해서 공무원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행과 관련해서 저는 간담회라든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희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 일단은 그러한 행정 사실을 감사계통에서 일단은 본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아 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 변제가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법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한 부분은 감사실에서 행정 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거기가 여러 가지 쪽에서 수사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가 나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 낸 언론에 난 내용, 그 정도 수준 밖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항인데,

○행정국장 권오달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은 놀랍게 생각하고,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가능한 사항인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한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충격이고요. 하여간 저희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송구한 마음이 금할 길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e-호조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1년 그 사이에는 e-호조시스템 자체가 맹점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악용해서 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건 좀 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재발방지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 저희 기행 상임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에 대한 심의니까 이후에 자세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전재구 소장님, 지금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5조 지원 대상을 보면, 1항에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 한다.’고 되어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항하고 우리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상반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 부분이 없죠?

일명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미등록 외국인, 아니면 불법체류자라고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합법적이든지 비합법적이든지 따지지 않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최소한의 인권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은 커다랗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시가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 도시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게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조례안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표준안으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인데, 지금 이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는 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상반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한쪽은 ‘외국인을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하며,’ 라고 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인권에 대한 것만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깔이 다르고 이렇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성준모위원 무슨 차별을 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성준모위원 무슨 차별을 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무슨 차별이요?

현실적으로 차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이 조항을 넣어야죠. 개정을 하셔야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어떤 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성준모위원 단,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우리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삽입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처음에 외국인 인권 증진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될 때 사실은 논란이 많았던 것은 제가 이 당시에 제정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국가가 하는 어떤 정책하고 약간 반하는 일도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되었던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이걸 담은 게 상반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이, 수정 삭제를 하는 것이 우리시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그런 정책과 일맥상통도 할뿐더러 지금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도 다 부합하는 건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이게 상위법은 아니지만 같은 외국인을 지원하고 한쪽은 인권을 증진하는 조례인데 상충이 된다는 거죠.

한쪽은 미등록 외국인은 지원할 자격이 없다라고 아예 지금 여기 조문에 삽입을 하는 건데, 그것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이거랑?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원 조례는 인권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인권은 저희들이 하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까지 여기 조례에 지원한다라고 담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단서 조항 달아서 제외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권측면, 사람이 법을 위반하거나,

성준모위원 아는데, 이런 예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미등록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동거를 하고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이 분은 지원할 수 없나요?

우리가 사실혼 관계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데, 그러면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분이 지금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요?

성준모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여기는 지금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자격이, 그런데 자격은 없는 분인데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일단 내국인하고 결혼을 하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가능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결혼 등록을 안 마쳐도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면 다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결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은 결혼자는 당연한데, 서류적으로 안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 부분은 서류로 안 되어있는 부분이요?

성준모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빨리 되도록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람이 사실 혼 관계에 있고, 있으면 빨리 절차를 취해서 본인이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해줘야지,

성준모위원 이거를 삭제해도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삭제해도 저희들이,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표준안에 이 부분이 같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고요.

성준모위원 전국 표준 매뉴얼에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걸 그대로 넣어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인가를 센터에서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 부분은 저희들은 병립되어 있어도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있어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과 함께 지금 인근지역 사례, 토지가격 사례를 계속 언급을 하시고 상대평가를 하시는데, 이것은 별로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 만약에 이 앞쪽에도 상업용지가 있나요? 우리 공유수면 매립 앞쪽에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상업용지가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상업용지는 없고 근생은 있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근생에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뭔지 자세히 아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주거하고 상가하고 같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근생이잖아요.

성준모위원 상업용지랑 근생시설을 할 수 있는 건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

우리 전문용어로 행정용어로 하면 근생시설은 없고 자연녹지 지역 내에 근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데, 엄연히 상업용지와 근생시설은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용적률과 기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높이 자체가 틀려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차이가 있고요.

상업용지는 일반상업용지는 1100%의 용적률까지 할 수 있고, 근린생활은 지금 조례로는 아마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자연녹지지역이 평당 200과 250을 간다는 그 땅과 여기에는 층수 무제한으로 1100%는 60층도 올릴 수 있는데 사선제한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땅 넓이가 작으면 무한대로 올리지는 못하지만 이 상업용지와 자연녹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일반인 민간인들이, 부동산업자는 비교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러한 식으로 비교해서는 토지 용도 자체가 틀린 걸 어떻게 주변 지역 시세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상업용지를 자연녹지 250만원에 맞춰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별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게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비교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땅을 시장에 내놓은 거거든요, 사실상. 이 땅에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놨어요. 상업지역에 10층이 될 건지 20층이 될 건지 이런 걸해서 너희들이 투자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이거는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의혹이.

○행정국장 권오달 무슨 의혹이 갑니까?

성준모위원 상업용지 용적률이 1100%까지 갈 수 있는 땅을 인근 지역 시세에 맞춰서 250만원에 맞춰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활용하자는 제안은 이건 특혜성 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매각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다 내놓는 거죠, 이 가격은. 이 가격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매각,

성준모위원 그러면 250만원이면 누구나 다 이것을 사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정 그러시면 쪼가리로 파시든지.

○행정국장 권오달 쪼가리로 팔려고 그랬는데 매각이 안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연녹지가 250 가는데 옆에 1100%짜리 용적률을 주는 상업용지를 250에 판다는 것은,

○행정국장 권오달 자연녹지 근생이 250만원 해서 이것을 250만원에 판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거기는 그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시장에다 내놓은 땅입니다. 내놨는데도 370억이 됐는데도 유찰이 됐다 이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주변 자연녹지가 평당 250 가는 땅을 거기는 최고 높이가 4층 이하인데 40층까지 올릴 수 있고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상업용지를 우리가 굳이 평당 250에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투자자들이 거기 뻘층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송전탑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의 것들을 다 땅의 가치를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20층, 30층, 100층까지 올릴 수도 있죠, 그게 요건이 된다라면. 고도제한 부분이 한다라면 상업지역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성이 무슨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사업성 가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사업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것 저것 다 투자를 따져봤는데도 그 땅값을 가지고, 이 땅 가격 지금 시장에다 내놓은 우리가 제안한 땅 가지고는 사업을 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투자자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치 기준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가격형성에 대한 건 시장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이 그래서 굳이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주변시세에 맞춰서 평당 490 가는 것을 굳이 250 정도에 맞출 이유가 없다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국장님이 계속 인근 시세를 말씀하셔서 그 비교를 인근 시세는 자연녹지의 시세고 지금 이 시세는 상업용지의 시세이기 때문에 인근 시세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산시내 땅도 상업용지와 주거용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굳이 인근 시세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 맞춰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굳이 어렵게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인근 시세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철 국장님의 그 말씀 충분히 전달했어요.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고, 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고 궁금해 하는 내용과 의견도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 전달이 됐거든요.

오늘 여기서 의결하는 거 아니니까, 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지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메시지 전달 받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 다 알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판단할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잘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철 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서로 국장님과 과장님 공감대는 형성 안 되지만 아마 의회 분위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전재구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4장에 외국인주민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하고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15조에 시책사업 추진을 넣어놨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상당히 시책사업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100% 공감을 하는데, 시책사업 추진 내용에 1항부터 5항까지 내용을 보면 글쎄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조에 시책사업 1조에는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죠, 사실은.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사실은 그쪽 지역은 저희보다도 소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시책사업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의지는 알겠습니다. 의지는 분명히 아는데, 사실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이 특구에 대해서 그 동안 처음에 특구 2009년 5월 1일자로 저희들이 지정 받으면서 그간에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필요는 한데 그렇다고 여기를 의무조항으로 넣기에는 시가 부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역 내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이 시책사업 추진 내용 보면 의지는 참 좋아요. 15조 전체가 시책사업 추진인데.

그런데 이 추진사업의 의지는 있으면서도 내용으로 뭘 담보할 지는 사실은 과제거든요.

아니면 이런 사항이 안 된다라면 결국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다문화의 특화신도시에서 시책으로 뭔가 좀 제시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하는 게 저희들은 다문화 이해교육하고 아동지원 사업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 이외에 조례 개정까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 번 조례는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에는 민간협의체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나머지는 업무위탁 3개 이 정도였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등에 15조에 시책추진으로 조항이 명기가 되어 있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조항 자체가 글쎄요 약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거 외에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에 우리시의 시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담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런데 아까도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답변하면서 여기에 어떤 개별사안을 꼭 집어 가지고 사업을 명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려워도 몇 가지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다문화도시 안산에서 시책추진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 조례 개정에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념의 비교가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 감면혜택이 확대돼 있죠? 예를 들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다문화가정?

김철진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만 5세 이외에 3세, 4세인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가 없이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다문화라는 것만 가지고도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특수정책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정, 다문화도시 지향점에서 결국은 다문화가정 지원 활성화 등을 조례로 명기할 적에 시책 추진사업이 다섯 가지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가지가 모두가 다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의지가 있으면 한두 가지는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강제하는 조항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의 시책이 이거다라는 것들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책 추진사업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두 번째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명기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책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시책사업 추진에는 일명 어떤 것들이 좀 명기가 돼서 확실하게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근거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시책추진으로 이걸 이걸 담았다. 이런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이것이 조례가 꼭,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사실은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김철진위원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크게 여기에다 사실은 담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더,

김철진위원 이렇게 명기하지 않았어도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결국은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일을 조례에다 명기를 했는데, 이런 거 외에 그야말로 특화되어 있는 시책을 좀 담아보면 어떻겠느냐, 고민 같이 한 번 해 볼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장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중심부에 위치한 ‘안산25시광장’은 고잔신도시 일원의 상가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 12월에 완공이 되어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시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을 제정·사용함으로써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 설문조사와 여론수렴결과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이 입증이 되어서 안산25시 광장의 랜드마크적 위상과 대표적인 광장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공모를 통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명칭을 제정, 최종 ‘안산문화광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제2조, 제5조 중 “안산25시”를 “안산문화광장”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11. 19일 제출되어 1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광장으로 조성한 안산25시 광장의 명칭을 참신하고 독창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안산문화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 안산문화광장 명칭 변경하고자 시민공모를 하셨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를 하면서 25시광장을 다른 걸로 바꾸자고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냥 공모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요. 25시광장을 써도 좋다라는 그런 문구도 들어가 있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었는데,

성준모위원 그거 자료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성준모위원 좀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25시광장이 상당히 시민들이 싫어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대체적으로 25시라는 단어 자체가 밝음보다는 어두운 이미지가 많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25시가 안산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준모위원 느낌이 문화광장 하는데 문화는 워낙 광범위해서, 아주 넓은 광장인데 문화광장으로써의 이름대로 많은 문화적인 것을 할 수가 있나요? 매년 그렇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 공연이 대부분 전년에도 그렇지만 전년에 60회, 올해도 거의 80회 정도 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광장으로써는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공연을 하는지 거리극축제 외에는, 한두 가지 외에는 가보지를 않아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거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추워서 그러는데 또 금요일날도 있고.

성준모위원 월별로 한 번 그 공연 이름하고 어떤 거 하나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1조를 보면 목적에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저도 아이를 데리고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요. 스케이트도 운영을 한 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상당히 안산에 스케이트 겨울스포츠 레포츠로써 아주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먹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날도 춥고 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저는 옆에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었는데 아이들이 먹을 게 전혀 없어서 조금 불편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인근에 갔는데, 사실은 가벼운 그러한 컵라면이나 기타 김밥 같은 것도 없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정도는 그런 여가활동을 할 때 주전부리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곁들이면 스케이트도 타고 잠깐 쉬는 시간에 따뜻한 국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게 부족해서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분 얘기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조례 시행규칙 2조에 준수사항에는 영업상 광장 자체 조성목적이 주변 상가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에 영업상의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아마 스케이트장이라든가 기타 문화 같은 걸 할 때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간식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없게끔 그렇게 조례상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가 활성화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사 먹는다고 해서 주위 상가가 활성화 안 된다고 판매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커다란 제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과류 정도나 이러한 것은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그것을 해 주는 것이 편한 것이지, 상가활성화라고 꼭 거기 와서 안 사먹으면 이용하지 말라는 뜻도 된다는 뜻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칭만 바꿀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행위에 관한 부분들이 광장 사용자 측에서 사실 많이 들어왔었어요. 판매행위를 풀어달라고 들어왔었는데,

성준모위원 지금 대개 음식을 조리를 한다고 하면 부대시설이 생활폐수나 기타 등등이 기반시설도 따라 가야되기 때문에 수도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은 상가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도 조금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기이 만들어진 제품을 와서 물만 부어서 먹는 간편한 것, 김밥도 만들어 와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폐수나 이게 나오지 않는 정도에서는 그런 것은 허용해도 시민들한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검토는 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시행규칙을 만약에 삭제하게 되면 노점상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노점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현재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또 시나 도시공사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제한이 되는데 만약에,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성준모위원 노점상은 어디든 허용이 안 돼요.

도로법 위반이고, 아무데도 허용이 안 됩니다. 굳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공무원들의 집행력의 문제이지 조례와 노점상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죠.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했어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단, 조리 기구를 갖춰서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삽입하면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고, 노점상 문제는 이것과 관계없이 아예 기능도 안 맞으니까 노점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거기 시민공모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시민공모가 599건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590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599건이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25시광장으로 할 것이냐, 안산문화광장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1안, 2안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요. 599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중복되는 명칭 있잖습니까?

윤태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것을 제외한 423건이 각자 다 다른 명칭이 들어 왔어요. 423건에 대해서 1차 심의 때 그것을 5건으로 줄였고, 5건을 가지고 시민 선호도 조사라든가, 2차 심사, 또 주요인사 선호도 조사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안산문화광장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문화광장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문화광장이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문화광장이 최종심사에서 515점 심사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원예술광장이 475점, 시민광장이 455점, 김홍도광장이 396점, 한마음광장이 366점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몇 명이 이거 했냐 이거죠. 몇 명이 안산문화광장으로 선정을 했냐 이거죠. 몇 분이 이걸 찬성을 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선호도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차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에서는 총 1,443명이 현장조사에 참여했는데요. 안산문화광장이 457명, 시민광장이 428명, 단원예술광장이 181명, 한마음광장이 213명, 김홍도광장이 164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그 문화광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찬성해서 이걸 명칭 변경을 하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위에다 작년에 내가 우리 문화복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한 2억 3천만원 들여서 스케이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임대료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작년에는 예산투입에 대한 적자폭이 너무 커서 공익성을 추구하더라도 재정적인 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의견이 나와서 금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은행이라든가 협찬이라든가 후원사를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마지막에 대관,

윤태천위원 대관으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순수 대관으로 올해는 대관료 받고,

윤태천위원 대관료 얼마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한 1,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1,1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1,100만원이면 그분들 작년에 우리가 1인당 매표소에서 얼마씩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장료 천원하고, 스케이트장 천원, 2천원 한시간.

윤태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입장료 천원, 신발 빌리는데 천원 받았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1,100만원에 세를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이 사람들이 임대료 천원 받고, 신발 천원 받아 가지고 그러면 타산성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올 해는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입장료에 대한 부분하고 설치료가 상계가 되는 걸로 하고, 기타 들어오는 부분이 대관료로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계획서를 보니까 시설 설치료가 1억 2,400 정도 들어오고, 올해 관람수입 입장료 수입을 한 4만 5천명 계산해서 1억 3,500, 나머지 1,100만원 정도는 대관료로 그렇게 해서 상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스케이트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또 원가절감을 통해서,

윤태천위원 작년에 들어 왔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자 폭이고 돈 예산을 많이 들였다가 다시 철거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안 하겠다 하니까 자기네가 사용료를 내고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입장료를 천원, 신발을 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100% 인상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타산성이 안 맞죠. 우리가 해서도 타산이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설치비가 1억 2,400만원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 분명히 100% 이상, 200% 이상 인상 될 것 같은데, 입장료나 대여비는 더 늘어나지 않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입장료는 천원이고, 대관하는 것은 2천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난 이후에 더 올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사용료를 갑자기 올린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안 되죠.

윤태천위원 아니 현재도 올린 것은 올린 거죠, 국장님.

왜냐하면 작년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입장료는 안 오르고,

윤태천위원 입장료는 천원이지만 사용료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대여료만 천원 오른 거죠.

윤태천위원 대여료만 2천원 오른 거지, 그러니까 천원이 더 오른 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천원이 오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2억 3천인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료 대관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그것은 덜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문화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면 거기에서 스케이트장을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윤태천위원 스케이트장이 거기 들어오는 의미가 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자폭에 대한 비판은 많이 있었어도 사실 안산에서 겨울스포츠로써,

윤태천위원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양자 다입니다.

윤태천위원 양자 다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시민들이 즐길거리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입장료 부분은 작년에는 1시간에 2천원 하지 않았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올해는 1시간 30분에서 3천원 올렸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아주 많이 인상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봐야죠.

윤태천위원 모든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올리는 것은 시 차원에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굳이 거기다만 스케이트장을 할 게 아니라, 주변에 옛날 옛 추억을 생각해서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엄마 아빠와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 공간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다시피 저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농촌 본오동 같은데 몇 천 평 물 내려가는 수로만 대면 자연적으로 하는 그런 향수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좁게, 교통도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가. 안전사고 애들이 언제 튀어 나갈지 몰라요. 차가 양쪽으로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 금방 튀어나가서 교통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농지도 넓은 게 물도 배수로 흘러가고 자연적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올해도 그 얘기를 또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반대 했던 겁니다.

공간 좁은데다가 양쪽에 도로는 차가 씽씽 다니고, 우선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 손잡고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넓은 데로 나가서 차도 대기 좋은데, 그런 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부3동 같은 데는 화정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좋은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시책사업으로써 충분히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지금 25시광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스케이트장을 시책사업으로 하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선 25시광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산문화광장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합니다. 열 번 잘해서 한 번 사고 나면 그거 또 없애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윤태천위원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 차 씽씽 다니고 보통 60km, 70km 씽씽 다니다가 거기에서 애들은 언제 튈지 모른다고요. 오뚝이 하고 똑같은 애들이에요.

관심을 가져주고,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한 번 멀리 대폭으로 큰 폭으로 변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명칭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명칭의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안산문화광장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새롭게 조금 구상하시는 계획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광장이 추구해야 할 과제가 조성 자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이 되었지만 운영부분은 시민들이 거기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광장이라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앞으로 탄탄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예산의 투입을 통한 어떤 건설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탄탄한 기획력이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에는 탄탄한 기획력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글쎄, 저희들이 도시공사, 사실 광장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를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앞으로 문화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탄탄한 기획력과 문화광장에 맞게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공연을 하면 공연무대가 만들어지면서 공연 설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 장비가 들어 올 때 사실은 출입구나 이런 부분이 장비가 들어 올 수 있는 출입의 부분과 그리고 바닥 대리석의 파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컴플레인 받으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공연할 때마다, 특히 청소년공연 같은 경우가 커다란 짐차가 들어가야 되고, 또 무대 설치하기 위한 그런 무거운 짐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 갈 수가 없고, 또 들어가게 되면 그게 하중이 무거워서 대리석이 파손되는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도로에 놓고 들고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딱히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더라고요.

일단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25시광장이라는 부분을 축소 시켜서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연약한 대리석 부분을 새로 공사를 해서 무거운 차량이 들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알면서도 사실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알면서도 못하는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실제로 여기 문화광장이라고 명칭만 개정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25시광장에서 이렇게 해서 시민공모 해서 이름도 바꾸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뭔가 저희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명칭만 딱 변하고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다양한 공연이 있겠다라는 기대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문화광장으로 다시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10대 거리극축제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25시광장에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한다는 그런 것도 상당부분 변화해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혹시 공연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시설에 대한 불편한 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공연을 했던 것 중에 혹시라도 공연장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받아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소규모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 아까 말씀하신 짐차의 문제, 대리석 파손의 문제 때문에 여기 공연에 대한 것들을 회피하는 경향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관리소장님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들어 보세요.

제가 가끔씩 거기 공연하는 것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광장 주변에 나무 같은 것들을 보면 아직도 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지 못해서 거기에 문화광장으로써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도 실제로는 굉장히 척박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 위원님, 김영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 고사목에 대한 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더니 한 70 몇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저희들이 소송까지 가서 이기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손을 들어서 지금 자기들이 하자 보수를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지금은 못하고 내년 3월달에 일제히 새로 다 하자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이면 일제히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성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법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하면서 정말 먹을거리에 대한 거나, 아니면 다양한 공연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아직도 제한적으로 묶여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이름을 왜 바꿉니까?

25시광장에 대한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것처럼 그럼 문화광장으로 명칭을 다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적절한 어떤 공연이나 자리 잡음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올해 러시아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연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광장을 이용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광장 속에서 축제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산의 25시광장 기존의 광장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규제가 있어서 여기 관리 부분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관리소장 얘기 들어보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오지 말고, 이것도 설치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너무 묶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함부로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열어주는 것은 어떤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 위원도 그렇고,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담당부서께서는 그냥 관리차원에서만 진행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안정적으로 문화의 어떤 볼거리나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내년에 저희가 아, 이름을 바꾸면서 여기가 정말 좋은 곳으로 시민들의 활용공간으로 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산 25시광장이 지금 명칭변경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려고 올라 왔습니다.

일부 매스컴은 조례 개정되기 전에 문화광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조례 개정하기 전에 안산 문화광장으로요?

정진교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것은 제가 들은 바 없는데요.

정진교위원 신문에 나온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장명칭을 설문조사 해 가지고 났는지는 몰라도 언론에서는 아마 문화광장으로 결정된 식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위원님 그런데 그게 아마 저도 그 신문을 봤는데요.

그 신문에는 시민광장이라는 것을 미리 정해 놓고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안산 문화광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시민문화광장,

정진교위원 아니 지금 25시광장 자체를 문화광장 명칭 변경되었다고 신문에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여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진교위원 부서에서 사전에 이 내용을 공지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심사하기 전에요?

정진교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1차 심사가 끝나면 1차 심사 선정된 광장명칭을 보도 자료를 내고, 2차 심사가 끝나면 2차 심사 끝난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는 말씀 아니신가요?

정진교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언론에서 보면 25시광장 자체가 문화광장으로 확정했다는 식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 얘기가 나간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현재로써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부서에서는 공유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 필요성을 보면 시민적 공감대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 주도 하에 부여한 안산시 25시광장의 명칭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안산시 이미지 대표성과 상징이 부족 공감, 이렇게 나온 표현인데 제가 사실 이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 얘기가 거론 안 돼 가지고 그때 명칭을 변경 안 했습니까? 좀 아쉬운 얘기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011년도 10월에 개장하면서 25시광장,

정진교위원 개장되기 전부터 이 명칭을 썼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진교위원 그때는 이렇게 안 나오다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하는 자체는 안 맞지 않냐, 그러면 그때는 관 주도 하에서 왜 시민의 목소리를 안 듣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어놓고 와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무덤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내용이 바뀐 거라면 몰라도 이런 내용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입니다, 사실은. 좀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 두 분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조리기구 사용은 안 하더라도 음식을 좀 먹게 해 달라는 얘기는 사실 기본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해외에 가보면, 우리가 화랑유원지 공원에 가면 조그만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호수공원 가면 우리 자전거대 옆에 이렇게 커피숍 같이 있다면 우리 25시광장도 그런 식으로 한 2개 정도 예쁜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커피 정도, 아니면 샌드위치에다가 먹거리 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김밥 종류 정도만 팔 수 있게 하고 먹는 식수는 이용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 광장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 있고 공연이 있다면 그 주위의 상가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공연장도 다 만들었습니까, 무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무대는 지금 11월 20일부터 공사가 돼서 12월 20일쯤에,

정진교위원 그런데 예산은 아마 집행된 게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만들고 무엇 때문에 늦어요,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4월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부분하고 디자인 부분이 그것이 좀 오래 걸렸고, 또 8월달에 대행사업비로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또 설계하는 기간이 한 45일 정도 걸리고, 또 입찰하는 기간이 15일 걸리고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전에 빨리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더 공연하라고 해 주는 사업이 겨울에 뭘 하려는지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예산 남아 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사업에 쏟아 붓지 않냐 이렇게 논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주면 적기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스케이트 비용 자체가 우리 처음 천원에 그 가격 자체는 사실 오르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은 정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저는 작년과 동일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가장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경기에 우리시의 땅을 임대 줘 가지고 하는 건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항이지만 약간 가격을 작년 같이 동결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도 또 이게 행정감사 때 얘기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위탁 받은 업체 보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이용료 부분을 참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2억 3천을 투자해서 2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정진교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 예산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대관료를 천만원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시설업체에서도 적자를 보고서는 운영할 수 없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도시공사에 이용료 요금 청구한 부분은 4천원을 청구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익성이라는 목적 때문에, 또 2천원에서 4천원 올라가면 100%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해서 3천원까지 정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3천원에서 더 낮추는 것은 사실 시설업체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정진교위원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100% 제 말이 맞다 이런 보장은 아니지만 와동에 우리가 넓은 광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진교위원 와동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어르신네가 저한테 왔습니다.

제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못 타게 해 달라고, 손자손녀가 쪼달려 가지고 하루에 자전거 조그만 모형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5천원, 만원 받는데요. 평일에는 5천원 받고 주말에는 7천원 받는데 손자손녀가 매달려 가지고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환장하겠대요. 가급적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해 달랍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사실은.

남들 해주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격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케이트장도 한두 번 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없는 빈 지갑에 또 힘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눈에 안 보이면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가.

왜, 거기 우리가 경기도 좋고 모든 게 좋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자리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가격 저는 좀 더 저렴하게 과장님이 고생해달라는 얘기예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정진교위원 예가 아니라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해 놓고 또 어쩌고 했다면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케이트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도시공사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왜 재정사업으로 투입이 됐느냐 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시민들은 원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준모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런 수익사업만 해 줄 수 있다면 사실 그 부분을 더 D/C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만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재정사업이 가능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여기 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공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수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야지 이번마저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위원들이 다 문화광장에 대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시광장에서 문화광장으로 바뀐다라면 명칭에 맞게끔 모든 젊은이들이 와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먹거리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화랑유원지 컨테이너박스 예쁘게 꾸민다든가 호수공원 자전거 보관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커피 정도 아니면 토스트 이 정도,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까지는 안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아이스크림 판매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왔을 때 좀 싸게 아이스크림을 물고 말 그대로 문화광장 그런 공연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5시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사실은 25시광장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10월달로 기억되는데요. 저희들이 민선5기 출범하고 6대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 입성을 해서 첫 번째 조례 제정한 게 이 조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명칭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사실 나눴었죠. 25시광장이 맞느냐, 또 다른 명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논의를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과장님이 아마 전문위원이셨나요? 그 뒤에 전문위원을 하셨는가요? 그 뒤죠? 그때 박경열 과장님이 아마 전문위원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명칭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선호도, 시민 선호도조사죠. 시민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명칭을 바꿔나가는 부분들이 좀 늦었지만 전체적으로 광장의 의미와 또 안산의 이미지를, 그리고 시민들의 선호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참 잘 하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여기서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하나의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하면 핵심적으로는 처음에 광장 접수가 나가서 8월 24일날 599건의 명칭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1차 심의를 해서 5건으로 압축을 하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2차 심의를 해서 2건, 명칭 2개로 요약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마치 이 최종적인 명칭 선정이 일명 안산의 오피니언리더 주요인사 이 선호도가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최종적인 명칭 선정이 시작은 시민 선호도조사라는 큰 틀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압축은 시켜 놓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는 일명 안산을 움직이는 주요인사에 의해서 선정된 것처럼 이게 비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이 적극적인 반영을 시작을 했으면서도 최종 선택에는 몇 사람이 결정한 이런 느낌이 와서 이것을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큰 의미로 본다라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압축시켜 놓고 나서, 집약시키고 나서 그래도 안산시에 관심이 있는 분, 역할을 하는 분, 역량 있는 분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은 것은 좋은데, 이 시나리오가 마치 최종 선택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인사가 핵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어떤 권한을 또는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과정에 넣는다든가 이럴 적에 해서 일부 의견반영만 하는 과정에 넣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여론을 더 폭넓게 수렴하는 행정절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말씀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 못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정해놓고 나서 주요인사 지지도를 선호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중간과정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예 1차 때 그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김철진위원 예. 포함을 시키면서 의견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시민의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더 명칭 문제가 아름답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져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향후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165억, 180억까지 들어간 광장이 사실은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광장으로써의 기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메카로써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가 됐는데 정말 기대하는 것은 명칭이 안산 문화광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리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안산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가 되는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려서 같이 몇 가지 점검을 하면, 그 동안에 2년 넘게 사용되어 오지만 사실은 연 광장 사용료 징수가 어떻습니까? 있었습니까? 아마 있어도 소액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평균 저희들은 시간당 ㎡에 6원씩 받지 않습니까? 보통 40만원, 한 38만원,

김철진위원 연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40만원 전후.

김철진위원 연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스케이트광장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에 1100만원은 상당히 높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비용 단순한 수치입니다만, 비용만으로 본다라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기는 저희들이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김철진위원 아니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도 1년 동안 해 가지고 40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40만원 전후 들어옵니다.

김철진위원 이걸 개월수로 따지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한 시간당 ㎡당 6원씩 받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개월수로 따진다면 이것은 최고치죠, 사실은.

단,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25시광장의 주목적이 과연 자칫하면 스케이트장이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했었던 스케이트장의 장단점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건 위치상의 문제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5시광장 명칭 문제가 안산 문화광장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정할 때 당시부터 주장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단, 절차상으로 봐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인사 선호도가 맨 마지막에 마치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 큰 기여나 역할을 한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우리시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에너지절약과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제1장 총칙으로 안 제1조∼안 제3조에서는 제정목적, 용어의 정리, 기본원칙 및 방향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등으로 안 제4조∼안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협력, 사업자의 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으로, 안 제7조∼안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안 제9조∼안 제12조에서는 에너지 부문별 시책에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축부문, 수송부문을, 안 제13조∼안 제19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프로그램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비전 선언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건물 인증권장,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에너지 백서 등 발간사항을, 안 제20조∼안 제25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안 제29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재정지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나정숙 의원이 2012. 11. 20일 대표발의하여 1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에너지절약과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장은 총칙으로 제정목적, 용어의 정리, 기본원칙 및 방향 등을 규정하고, 제2장은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등으로 시장의 책무, 시민의 협력, 사업자의 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으로, 제1절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2절에서는 에너지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제3절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제4절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은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재정지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조례 내용보다는 비용추계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1차년도에 예산 4억 1200 중에서 기이 이 조례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에너지 절약 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비용추계를 5천만원 정도 하셨는데, 이게 원래도 이 조례가 아니어도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신재생, 주로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사업 매년 투자사업들은 사실 조례가 없어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개별법에서 정한대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정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민들의 욕구가 발생할 때마다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이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조례가 마련이 된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저감이 전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재생,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새로이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새 블랙아웃이나 전기가 모자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새로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될 것이며, 얼마나 줄여야 될 것이며 등등 새로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에너지절약의 목표나 기타 이런 사항과 또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시가 에너지에 관련된 절약도시 조성하는데 1차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시설비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 해서 2억 예산이 1차년도, 2차년도 그렇게 가다 3차년도, 물론 이건 비용추계죠,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주로 주택에 태양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면 사회복지시설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기타 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시 건물 등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사실은 전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근거 조례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 제정이 되면 1차년도 보다는 2차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비용추계상으로 봐서도 좀 적극적인 비용추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가 조금 일찍 되었으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이나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기존사업과 같이 반영이 되었고요.

이것은 이 조례가 되면 추경에 2억원 정도를 더 반영을 해서 더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지금 시내에 단독주택 중에 송호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소위 말하는 그린빌리지로 특화를 한 번 시켜 보겠다는 게 우리 과의 의견이거든요. 특화해서 이곳의 주택들에 대해서 전체를 태양광으로 해서 외부에 견학 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모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물론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것도 보여 주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한 번 더 반영해서 시비만 투자를 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였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부서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에너지 수요 절감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아져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확산될 수 있는 틀을 부서에서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두 가지가 중요한 목적 같은데요.

에너지 수요 절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에너지절감에 대해서는 우리 시보다도 국가가 지금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실 에너지 절약은 가정보다는 지금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집중적으로 절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보다는 지금 한전이 직접 기업과 다이렉트로 붙어서 지금 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가정 사업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면을 통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 초 1월이나 12월 말 경에 블랙아웃에 대한 대비 때문에 국가가 지금 부산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대책과 관련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수립을 블랙아웃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서 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말씀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 교육기관 같은데 추가해서 보급을 하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 아마 공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같은 데는 신청하는 데가 없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학교는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가 신설될 경우에는 1,000㎡인 경우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새로이 생기는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저희가 사실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붕이 슬라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이것을 설치하기도 좋고, 또 아이들 교육 효과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이 태양광 설치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민간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민간도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민간도 가능하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민간이 신청하면 저희 시가 한 200만원, 국가가 한 4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지금도 민간주택에 설치하는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얼마 정도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설치비가 작년에 1,200만원, 올해 1,100만원, 한 100만원 정도 다운되었고요. 1,100만원으로 보면 600만원 정도는 시·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절반 이상이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나정숙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까지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정진교위원 제안 이후에 시민의 에너지절약과 실천문화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목적에 보면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환경보존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시민복지증진에 대해서?

나정숙의원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보급할 때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실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것과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큰 틀에서 저희가 목적을 정하는 의미에서 시민복지 증진에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업이나 재정적인 것들이 여유로운 계층 쪽에서는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축하고 추운 겨울에는 어렵게 지내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복지차원에서 누구나 다 같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해서 좀 절약해서 그 나머지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에너지와 관련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내용을 함축해서 에너지절약도 하고, 그것에 대한 절약이 되면 시민복지에 이바지 한다는 이런 목적에서 제정한 겁니까?

나정숙의원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협력에 있어 가지고 용어는 좋은 용어가 많습니다.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했는데, 우리 의회를 보신다면 진짜 실천만하면 되는데 행동과 실천이 안 따라서 사실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진짜 우리가 각 단체라든가, 특히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도 마찬가지고 하면 좋은데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연 하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강제 규정은 없습니까?

나정숙의원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는 실천은 자발성에 기준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환경표지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조달청에서도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시민의 협력이나 이렇게 해서 조례상에 저희가 근거를 만들면 보다 조금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사안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조례 이후에 실천하는 제목을 어떻게 강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과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제 제품을 우선 구매 사용하자는데,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우리 홍보물은 계속 발행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시민들 상대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홍보하고,

정진교위원 어떤 유인물이 있습니까? 어떤 배포물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정진교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글쎄, 그건 과에서 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정진교위원 나정숙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나정숙의원 예. 저희 환경 관련한 지원센터도 여기 농협 3층에 마련되어 있어서 환경관련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관공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LED도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정진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활동에 대한 유공자 표창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시민들이 1년 동안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선 시민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참고를 하면 여름에 소등 불끄기 운동이 있거든요.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파트단지가 있을 거고요. 또 개인들도 있고, 단체나 개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상을 하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기자재를 개발을 하거나 발명을 했을 경우, 또 그런 부분들의 기업들에 대해서 표창 시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업 같은 경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에너지 절약하는데 참석해서 표창을 받거나 그러면 인센티브라든가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 시책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표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 절약의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단순하게 유공자 표창만하고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없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국가가 융자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정숙의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을 사실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인센티브를 하려면 재정에 대한 확보가 필요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사실은 인센티브 부분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유공자라는 사안으로 표창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조금 기반이 되고 재정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인센티브를 더 확장해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공자 표창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청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도 에너지 절약하는데 참석해 주시고요.

어느 방에 가 보면 의원님이 안 계신데도 난방을 틀어놓은 의원님들도 있는데 에너지 절약에 참석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민화식
공보관한상철
총무과장안상철
회계과장박광옥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지역경제과장김흥배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