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0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안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11억 5,3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57억 3,669만7천원보다 2.23% 감소한 45억 828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21억 1,811만 4천원보다 0.69% 감액된 318억 9,526만 1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50억 4,507만 2천원보다 1.23% 감액된 49억 8,295만 5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358억 9,177만 2천원보다 3.08% 감액된 1,317억 138만 6천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액 213억 5,045만 8천원보다 0.02% 증액된 213억 5,534만 1천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6억 6,580만 4천원보다 0.26% 감액된 36억 5,643만 7천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7억 867만 8천원보다 0.29% 감액된 27억 73만 8천원입니다.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은 각각 1.58%, 2.31% 감액된 26억 790만 3천원, 22억 5,386만 2천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 29명을 선정하여 1인당 부부동반으로 7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요현안 및 업무추진 관계로 12명이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7천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9쪽, 『HRD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육성과 공무원의 대민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해 7급 직원을 대상으로 총 7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관련업체 위탁이 아닌 자체 교육진행과 교육인원 조정에 따라 절감된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0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 기존 3개소 외에 2개소를 추가 지원 예정이었으나, 1개소만 신규 개소함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선부3동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선부동 청소년 문화의집 3층에 94㎡ 규모의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도비가 내시되어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 후 내년 1월에 개관 예정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인터넷 노후서버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27개종의 서버 중 2003년∼2006년도에 도입된 노후한 10종의 서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버렉 등 하드웨어 5종과 스펨 차단 등 소프트웨어 5종 등에 소요되는 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향상된 성능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전산실 영상감시 시스템 교체』입니다.

전산실의 노후한 영상감시 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설보안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영상저장장치, 제어장치에 소요되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CCTV용 DVR 교체 및 CCTV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성포도서관의 노후하고 기능이 떨어진 안내실의 녹화기를 교체하고, 자전거보관대 도난 방지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499억 1,308만 1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915억 3,920만 1천원보다 30.47%가 증가한 583억 7,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7.48%인 55억 3,594만 5천원이 증가된 371억 9,79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7.07%인 5억 9,717만 2천원이 증가된 40억 9,4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33.66%인 437억 6,896만 4천원이 증가한 1,737억 8,6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40.94%인 71억 3,770만 3천원이 증가된 245억 6,99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4,26%인 1억 1,465만원을 감액한 25억 7,2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주민센터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1.48%인 4억 1,706만 9천원이 증가된 235억 8,094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2012년 당초 예산의 26,08%인 5억 9,736만 7천원이 증액된 28억 8,750만 8천원을, 감골도서관은 당초 예산대비 21.59%인 4억 3,431만원이 증가한 24억 4,546만 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업무의 능률을 배가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상급 부서의 지침과 우리 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존대상자 외에 기간제근로자 309명에게 300포인트를 지급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공무원 등 건강검진』입니다.

현재 2년 주기로 공무원들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서 의무적으로 100포인트를 공제하고 있고, 또한 검사의 기본비용 및 검사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와 별도로 건강검진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해소와 정확한 검진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대체장비 구입 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쪽,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 5,785명에게 위탁교육, 자체교육, 외국어교육, 자격증 지원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도와 시·군이 연계된 사이버 모바일 교육에 대한 분담금이 공무원 정원수에 대비하여 책정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중 청소년에게 국제적 감각과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중국 연태시와 관내 중학생 29명을 상호교류 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무기계약근로자 법정수당 소급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퇴직 및 현직 환경미화원들이 2012년 7월 발효된 임금체계 개선방안 이전 3년분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패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경우 총 505명에 대한 시간외, 휴일, 야간, 연차수당 등 34억 8900만원의 80%인 2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무기계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무의욕 고취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 소속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 지속 추진 7개 직무 4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무인 기간제근로자 309명에 대하여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자 5억 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토대 마련과 자치리더 양성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사업으로, 자치위원,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현안과 쟁점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전화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위탁운영비 6억 7천여만원과 홍보물, 통신요금 등 3400여만원을 계상하는 등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쪽, 『단원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과 24쪽, 『선부1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비 반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건립하려는 단원구청사와 단원보건소 청사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건축 기본설계 분석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과 선부1동 청사의 노후화로 업무공간 협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단원구 선부광장 서로 47에 건립 예정인 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비 1억 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민원동,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과 의회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청사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6억 2천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5월 이내로 준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본관동 수변전실 변압기 추가 설치』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개관되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민간 위탁함에 따라,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시민 제안 프로그램 및 취업·창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성인문자 해득 교육사업』과 30쪽, 『청소년 활동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쪽, 『청소년이 찾고 싶은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표현과 기회제공, 정보화 능력 함양, 위기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해 총 13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90개 사업에 13억원, 문화의집 운영에 5억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개팀 운영비 8억 6천여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쪽, 『학교 교육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통해 교육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금년도의 경우 459개 사업 109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130억원을 계상하여 200개교에 급식설비, 화장실 개선, 정보화 지원, 체육시설 개선 등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선부2동 지역생활권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선부동 산 115번지 샛터공원 일원에 1,000㎡에 지상 3층 규모의 33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월 설계용역하고, 5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중 완공되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는 물론 지식 정보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안산시 통합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안산시에서는 부서별 특성 정보 홍보 관리를 위해 24종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각종 시정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컨설팅 결과 웹 표준, 접근성 수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4억원을 계상,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9쪽,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전환 정책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해까지 인터넷전화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음성전화망이 네트워크 대역에 포함되면서 업무와 무관한 음성 트래픽차단이 필요하여 4천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행정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 『안산 글로벌 다문화센터 시설관리』입니다.

단원구 화정동 26번지에 건립된 동 시설은 다문화 가족의 국내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원고잔 도서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2쪽,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입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관내의 25개 모든 도서관 소장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호 대차 및 통합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감골도서관 제2문헌자료실 조성 운영』입니다.

감골도서관 내의 자료실 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건물의 지하1층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제2문헌자료실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1억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본오2동 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록구 본오동 778번지에 건립되는 도서관으로 감골도서관의 소분관 형태로 운영되며, 내년 1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구입비,시설운영비 등 2억 5천여만원을 계상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보 문화공간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행정국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0.48% 증액된 2499억 13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12년도 대비 총 17.48% 증액된 371억 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기간제근로자 맟춤형복지제도 운영 9270만원, 공무원 등 건강증진 8억 1천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대체 1억 5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법정수당 소급분 지급비 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HRD인적자원개발비를 1억 16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2012년도 대비 17.07% 증액된 40억 94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7억 660만원,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비 1억 48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2억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2012년도 대비 33.66% 증액된 1737억 86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가설건축물 설치(구청사) 2억 5천만원, 시청 본관동 수변전실 변압기 추가설치 등 2억 6500여만원, 민원동·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6억원, 선부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1억 7700여만원, 중형버스 구입비 1억 2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이 1억 3300여만원 증액되었으며, 평생교육과는 2012년도 대비 40.95% 증액된 245억 69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8천만원,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 33억 1500여만원, 고잔2동 작은도서관 조성 2억 6400여만원, 와동 작은도서관 조성 2억 31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5억 2천만원,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1억원, 교육기관 보조금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2012년도 대비 4.27% 감액된 25억 72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안산시 통합홈페이지 개편 4억원, 개인정보검색 암호화시스템 구축 5천만원, 프로그램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외국인주민센터는 2012년도 대비 21.49% 증액된 23억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다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2200만원, 안산글로벌문화센터 시설관리 2억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 32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외국인주민 통역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1억 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앙도서관은 2012년도 대비 26.08% 증액된 28억 8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고잔도서관 운영 3억 2500만원,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6600여만원, 고잔2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75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감골도서관은 2012년도 대비 21.60% 증액된 24억 4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본오2동 도서관 운영비가 2억 5100여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재단법인 안산시청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 가지고 2012년도 3회 추경과 2013년도 본예산을 동시에 다루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13년도 예산 자체가 수치적으로 힘든 부서는 그냥 계시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부서업무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함께 심의하는데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우선 추경과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고요.

시간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질의 할 것 못하고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우선 15분씩 배정을 하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2013년도 예산 자체가 과장님들이 암기하신다면 계장님들이 굳이 계실 필요 없거든요.

○위원장 김영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현업 업무에 좀 바쁘신 분들이 계시면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계장님들 현업업무에 지금 바쁘신 분들 계시면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3차 추경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추경예산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국장님 설명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30명 예정에 일부 미 실시해서 7천만원이 감액되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총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좀 아쉬운 것은 12명의 공무원분들께서 장기근속 연수를 안 다녀오셨는데 현업 추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사전계획을 잘 잡아서 조율해서 실시를 하고 불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공무원 숫자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요. 저희가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독려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금년에 안간 그 팀들은 후년에 제일 마지막으로 순서를 넣겠다는 그런 압력까지 넣어서 했는데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김철진위원 지금도 우리 진행하는 위원장님이 계장님들 현업이 바쁘면 자리를 이석해도 된다는데 한 분도 안 움직이셨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예산이 내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좀 아쉽다는 말씀은, 사실 그러면 금년도에 12명의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를 안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 부분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30명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30명이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크지 크게 늘지 않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안 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다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년도 예산도 30명 예상 해 가지고 350만원씩 해서 2억 천이 책정되었는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00%로 본다면 45% 정도가 참석을 안 한 거거든요.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현업 업무추진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되고 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의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좀 더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갔다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인데요.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 지난번에 조례개정도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이 좀 많아요. 5880만원인데 비용 추계상입니까? 아니면 성적 때문에 대상자가 좀 줄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조례에 의하면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15% 전부를 다 세웁니다.

그러면 179명이 되거든요. 179명분의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선발인원이 143명으로 25명이 탈락을 했고요.

그런데 그 25명 중에 성적미달은 19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미달로 19명 탈락됐고 등 해서 금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 한 5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내년도에는 저도 내년 예산금액은 정확히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좀 증액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내년 예산도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이 인원이면 거의 가능하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반납을 안 한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통장 학자금 지원 조례 성적에 의한 부분들은 지난번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조금은, 현재 19명이 성적 때문에 해당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현재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내용에 있었습니다나만 추가로 2개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1개소만 신규개소 했다고 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원래 2개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원래 우리가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내 대부동까지 하면 4개소인데, 시내에 2개소를 더 증설을 하려고 저희가 1억을 배정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청소년 관련법에서 이게 청소년 관련 법인을 가지고 있는 데만 지원을, 응모를 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응모가 덜 되었습니다. 한 군데만 돼가지고 한군데는 부득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 한군데 신규로 된데도 우리가 봄에 없어서 가을에 다시 모집을 했는데 가을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김철진위원 거기가 부곡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은 세부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봐서는 일동 청소년공부방도 2천, 고잔1동도 2천, 원곡본동도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이용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산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일동은 9600명 만명에 가까운 학생이 연 이용을 했는데, 반대로 지역적으로 약간 다릅니다만 원곡본동은 2500명 상대적으로 2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죄송합니다.

9600명은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게 일평균 40명으로 기준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9600명은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인원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연인원이라네요.

김철진위원 연입니다, 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원곡본동이 숫자가 좀 적게 나와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일인원이 원곡본동은 몇 명이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4개소 전부다 40명 기준으로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40명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너무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일동의 청소년공부방은 연 9644명이 이용한다면 상당히 인원이 40명 범위 안에서 거의 다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곡본동은 그것의 25%밖에 안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무래도 원곡본동이 학생수도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편차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편차가 나거든요. 예산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한 곳은 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연 이용인원이 되고 한쪽은 250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본예산에 28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자지원 지금 전혀 안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상반기 때 하반기 때 각각 두 번 나누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 놨는데 이자가 3.9%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1.5%를 지원하게 되고, 지방에서 2.4%를 지원하는데 도에서 1.2%, 시에서 1.2%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었거든요.

저희가 5월달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도에 조회를 했더니 도에서 2.4%를 전액 다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집행을 못했고요. 하반기 때도 저희가 11월달에 이걸 조회를 해 봤더니 하반기 때도 도에서 2.4% 다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이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1.2%를 도가 부담하면서 2.4%를 전액,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도에서 전액 다 부담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앞으로 향후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도에서 또 올해처럼 다 부담하게 될지 아니면 시에 일정부분을 부담시킬지는 아직 그건 미지수입니다.

김철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2011년도 작년 6월달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안산시가 2012년도에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전혀 안 한 거네요? 결국 우리 의지는 아니지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 조례의 근간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도에 문의한 바로는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가 예산을 얼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확답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조례 목적 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전혀 실행된 게 없어요, 윤 위원님?

윤태천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내년에는 도에서 못한다면 저희가 해야 합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평생교육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물론 예산상으로 봐서는 불용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대상 학교가 몇 군데고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이후에 어떤 예산 투여한 효과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꿈나무 안심학교가 일동사무소에서, 학교 밖이거든요. 이것은 학교 밖 일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학교 내에는 여기 있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교육경비에서 일괄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일동사무소에 있는 건데 2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부모 가족이나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만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일동지역이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학교 밖과 학교 안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그렇지는 않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학교 안에 하는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호원초하고 상록초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호원하고 상록이고, 학교 밖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동사무소에서.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2013년도에도 향후 확대 계획이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확대 계획은 지금 학교 안쪽으로 확대를 합니다.

김철진위원 학교 밖보다는 안쪽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안쪽으로 학교 안으로.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선부1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청소년문화의집 성립전 예산으로 6천, 어떤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선부문화의 집에 기존에 북카페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설 기능을 보강을 하는 건데 관장실을 옮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규모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비를 6천만원 받아서 전액 도비로 추진합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성립전이 기행에 보고가 되었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보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안 되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성립전 예산은 사전보고가 자료상으로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 2차 추경에 예산도 편성했는데요. 현재 진척도하고 준공 또는 완공 예정일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전체는 다 되었고요, 안에 지금 내장공사 하고 바깥에 외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원래 2차 추경예산 세울 때보다는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겨울철인데 큰 문제는 없나요? 실내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실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바깥에 이제 1월말까지 하면 전체가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착오 없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은 여기까지 하고 본예산은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추경에 인건비가 33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를 보니까, 이 자료 책자 여기를 보니까 장려수당 쓰레기처리장에서 기정액이 6480만원인데 지급이 480하고 6천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장려수당이요?

성준모위원 쓰레기처리장 장려수당인데,

○회계과장 박광옥 결원 보충으로 인해서 신규자하고 수습 임용자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92%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올해 채용하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채용이 안 되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청소사업소에서 총무과로 하면서 그런 결원이 생긴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 대다수가 수당이 불용액이 5천, 5천, 6천 이렇게 아귀가 딱딱 맞게 여기에 많은 예산이 많지만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5천만원씩 기술정보수당도, 이게 다 어떤 사유가, 아니 수당이나 기타 인건비가 예측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퇴직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보수하고 제수당이 집행잔액이 같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수당도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그만큼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집행실적은 한 77%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

성준모위원 그 인건비는 다 예측이 되니까 이렇게 굳이 불용액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게 신규가 저희가 100명 정도,

성준모위원 그래도 단위를 절삭을 하나 어떻게 거의 다 1억, 1억, 1억, 5천, 5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만들기도 힘들겠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또 이것을 금액까지 계산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여기에서 우수리 남는 거는 직원이 착복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마무리할 때 불용처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예.

성준모위원 이것 좀 검토 좀 해서 보고를 잘 해 주세요.

어떻게, 아니 인건비를 주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5억, 7억, 8억, 4억 5천, 2억 5천, 6천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우선은 보수를 예산으로 세울 때에는 보수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인원이 1767명이다. 27명이다. 27명이 급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 놨는데, 지금 한 11월달 되었잖습니까? 집행을 쭉 항목별로 보니까 잔액이 나온 것을 계산해보는데 끝에 숫자까지 금액까지 다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검토를, 잔액을 항목별로 검토해보니까 한 5천만원, 1억 정도 해가지고 절감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인건비만 이렇게 해요? 나머지 예산도 사업비도 다 이렇게 합니까? 절삭시켜서 부기를 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향후 나갈 수 있는, 이제 2개월치 남았잖습니까? 11월하고, 12월 예산편성은 9월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치 남은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절감해도 충분히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총무과장님 지금 복지포인트 2700명 중에는 예술단이 포함되었는데 예술단이라 하면 어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시립합당창단, 국악단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분들은 근무가 1주일에 며칠이나 돼요? 매일 출근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연습을 매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분들의 직위는 뭐예요?

무기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분들도 그러면 근무일지나 근무카드 같은 것을 다 작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출근카드 같은 것은 별도로 없고요. 거기에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감독을 하고, 또 단무장이라든지 지휘자가 체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성준모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특히 예술단이 어떻게 운영, 그렇게 매일 출근해서 주5일 근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하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30만원씩 계산을 하고, 예술단은 기존 125만원씩 계산해서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분들 계약서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 포인트도,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 지침을 마련할 때 넣어서 한 겁니다. 그분들까지요.

그리고 계약직은 내년도 신규로 저희들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신규 책정한 것이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뒤에 또 공무원 건강검진이 올해 처음으로 30만원씩 책정을 하신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네.

성준모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총무과장 안상철 네.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또 기간제근로자가 빠졌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기간제근로자는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복지포인트를 적게라도 줬는데, 건강검진에는 왜 또 삭제가 되었나 해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원래 건강검진에 기간제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복지포인트도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이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별도로 처우개선 차원에서 내년도 처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 처음으로 이것을 했으면 건강검진비도 일부라도 책정을 해 주면 법적으로 불가능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건강검진비는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주려고, 그 동안에는 복지포인트에서 격년제로 10만원씩 했는데, 별도로 예산 세워서 했는데 격년제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도 가능은 합니까?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왜요?

○총무과장 안상철 기간제근로자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로운 인원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에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계속 10여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죠, 장기근속자들?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무기계약직이죠.

성준모위원 비정규직도 매년 하지만 아니 몇 년 째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이 있는데, 매년 계약을 하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도 근무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근무를 또 계약이 되면 이분들 3년씩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준모위원 2년 이상?

○총무과장 안상철 예.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 예산이 다 집행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최종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집행됐을 것으로 봅니다.

성준모위원 사동 아파트 건은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잘 풀려나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사2동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나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은 집행이 안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아직 금년 예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계획만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던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단원구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22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용역비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걸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타당성용역.

성준모위원 투자경영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투자경영과에서는 저희하고 다른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것은 단원구청사에 관련된 부분만?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언제, 그러면 이게 몇 월달에 용역이 끝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이걸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계획서가 있어요?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박광옥 계획서요?

성준모위원 아니 타당성용역이 몇 월달에 발주하실 거예요? 1월달에 바로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성준모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몇 개월이에요, 용역기간은?

○회계과장 박광옥 50일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는 어떤 추진 일정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게 결정이 되면 그 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행정절차 이거 하실 때 이게 2013년이면 완공이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일단 내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정도 33억 예산이면, 건축은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우리과에서 직접 집행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안 하고요.

성준모위원 일정한 규모 이상은 도시개발과에서 이거 청사 짓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금액에 이건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상한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전에 이런 거 업무협의 하셔서 일정한 규모 이상되는 금액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럼요.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성준모위원 직접 하시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성준모위원 부서에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다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있어요, 직렬상.

그래서 이번에 건축직이 한 명 잘못된 직원이 있었는데요, 건축직 7급 자리하고 토목직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져 가지고 하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직 직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오2동 공공도서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우리시 가장 큰 문제점이 에너지효율이 상당히 저조한 효과가 나와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이것도 설계공모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공모는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공모는 안 하고 직접 발주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설계할 때 국장님이나 관계자 분들과 충분한 검토하셔서 너무 요새 유리로 외벽을 하는 경우가 상록구청 같은 경우 또 단원어린이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이 대표적으로 아주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에너지효율에 많은 주안점을 두셔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회계과요. 과장님 우리 회계과가 계약1계에서 계약1, 2계로 늘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진교위원 어떻게 장단점이 있습니까? 계약1계에서 했을 때하고 계약 1, 2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여기서 통합운영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자나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직원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본청 계약1계는 지출계에서 지출하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정진교위원 본청은 계약1계에서 계약을 한 다음에 지출은 지출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발주부서에서 다 서류를 해 온 다음에.

정진교위원 하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업소 계약2계는 지출을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지출이요?

정진교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지출은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약도 못하고, 원래 가져가려면 계약1계가 계약하고 지출계가 한다면 사업소도 계약도 하고 지출도 회계과에서 가져가야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의회 보고 받을 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라고 했지만 뭐가 그리 급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점을 해결도 안 되고 그렇게 가져갑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급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듣고 하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계약1계가 계약하면 지출해서 하고, 사업소 계약2계도 지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저희가 e-호조 관련해서 지금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성남이나 부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정진교위원 아니 다른 데, 그러면 성남도 계약2계 지출은 그 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진교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는 문제점이 있더라면 고쳐서 해야죠.

성남이 했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안 좋다면 좀 더 고민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정진교위원 애초에 지출 쪽 자체가 문화예술과로 갈 게 아니라 계약도 문화예술과면 지출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업소인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산업지원사업소는 회계 계약2과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단 특별회계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됐고요.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위치상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당분간 본인들이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하려면 다 같이 하든지, 계약2계 자체도 계약2계는 사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또 한쪽은 지출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소는 특별회계 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산업지원사업소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검토를 해서 저희가 통합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진교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안상철 총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총무과에 또 구내식당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정진교위원 한 1380만원 정도.

우리 지금 식당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네.

정진교위원 지금 위탁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가가입니다.

정진교위원 몇 년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게 지금 현재 2년 했답니다.

계약 2년 한 번하고 또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정진교위원 입찰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수의계약입니다.

정진교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탁 받은 업체가 우리가 시청의 건물을 내주고 전기사용료 내주고 물값을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리비품도 시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다 정리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이게 관례라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 가도 기본적으로 건물 비용도 받지만 우리는 건물비용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3천원이라는 싸게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 비품 자체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이런 자산가치 있는 이런 물품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협의시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업체가 이윤을, 우선 이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자산 같은 것까지 취득을 하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윤보장을 얼마 자기네들도 보장을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와서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직원들한테 3천원 받고 경영을 하겠다는 이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업체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1300 해 봤자 월 100입니다. 월 100이면 이걸 공개입찰 붙이면 업체가 한 4, 50개 올 겁니다.

제안 자체를 우리는 건물 주고 물 전기 줄 테니까 견적 넣으라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관례라면 고치세요. 그리고 어떤 기업체 가도 모든 재료를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올립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 주니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이 계약기간 얼마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1년 6개월.

정진교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2014년 6월까지입니다.

정진교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갈 게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개입찰 붙일 거고 수의계약 하든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이런 비품까지는 업체에서 그냥 마무리하게끔 상록구청, 단원구청, 시청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애초에 공개입찰 할 때 계약할 때 이 제안하면 제안업체 다 받아들입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장에 들어간 건데 앞으로,

정진교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업체에서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제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정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까지 고려해서,

정진교위원 제가 냉난방기부터 해 가지고 초화류, 손소독 세정 이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에서 쓰고 필요한 것은 본인이 쓰면 되는데, 1300만원 연 따지면 100만원도 안 됩니다. 100만원 때문에 업체가 경영,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을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민원콜센터 관련 돼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현재 직원 뽑아서 오늘부터 교육 들어갔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지금 관련업체 두 군데다 이미 결정해서 아마 내부인테리어 다 마쳤고, 현재 장비류 컴퓨터류 장비류를 오늘부터 설치하고 동시에 상담원 29명을 선발해서 오늘부터 교육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교위원 위탁업체는 효성ITX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장소는 환경교통국 2층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운영시간은 2013년 2월부터 시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문 여는 게,

정진교위원 우리 시민들이 민원에 대한 전화를 걸 때 그 시행 자체가 2월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현재 계획으로는 2월 초부터 2월 1일부터 저희가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시범운영하고 완전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완전은 5월달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2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시범으로 돌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 시행한다면 이게 우리 부서 전체의 민원사항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민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처음 단계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 본청 그 다음에 사업소,

정진교위원 시 본청은 언제부터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시 본청이 2월 1일부터.

정진교위원 2월 1일부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 다음에 사업소, 그 다음에 구청까지 이렇게 3단계로,

정진교위원 사업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5월경부터 할 겁니다, 사업소는. 구청까지는 8월부터 전체하고요.

정진교위원 사업소 몇 월달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5월 구청까지는 8월.

정진교위원 그러면 9월달 이후부터는 우리 안산시 전체 민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애초에 이거 민원콜센터 관련 돼가지고 인원현황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하여튼 잘 한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예산 계획 잡을 때하고 지금 예산 내용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금액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4200만원 차이나는 걸로 계산됩니다.

정진교위원 인건비가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저번에 보고 후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 때문에 4200만원 근무수당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근무 평일에 8시부터 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8시부터는 6시까지 하고, 9시에는 7시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근무운영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추가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근무해야 될 시간은 8시간 맞고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근무한 사람은 오후 5시까지 근무가 될 거고, 또 10시부터 근무한 사람은 한 시간 더 하고 이렇게 맞춰나갑니다.

정진교위원 그건 아는데 8시부터 하는 사람은 몇 명을 하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정진교위원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계획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추정해서 느슨하게 짜놓은 게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탄력적으로 근무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침 8시에 하는 시간은 한 2, 3명 정도 근무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몇 분 정도 근무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9명, 10명, 8명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2013년 2월달에는 상담원이 3명씩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3명씩.

정진교위원 토요일날 3명, 일요일날 3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의견 낸 게 뭐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나름대로 영어를 능통한 사람 한두 명을 채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원을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 근무인원에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운영하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통신요금 등.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콜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콜센터 이용을 하라고 전화번호하고 또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SNS 잘 한다고 전국적으로 대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양의 브라보안산도 나가고 또 의회에서 의정홍보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460만원을 쓴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천만원입니다, 홍보비는.

정진교위원 홍보물 제작 및 통신요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신요금은 홍보물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어쨌든 콜센터 전화요금 나가야 되니까 그 비용이고 홍보비로는 2천만원입니다.

정진교위원 구분하면 홍보물이 2천만원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전화요금이 1100만원입니다.

정진교위원 통신요금은 어떤 쪽의 요금입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보통 콜센터에서도 전화 온 걸 전화 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정진교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하고 또 하나는 저희 전화번호를 1666-1234로 졀정됐는데 그 번호를 사용하는 요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11개월 사용한다고 보고, 2월부터 11개월 보고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요금은 예측요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타 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엄격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측요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권오달 국장님 잘 보고 받았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본예산을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82페이지, 리조트 회원권을 총 몇 구좌로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52구좌가 있습니다. 52구좌가 있는데 2구좌를 더 구입을 할까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총 몇 구좌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의 한 60에서 70% 정도뿐이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하는데요,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여건 이런 거 생각해서 최소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현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윤태천위원 앞으로 정확히 할 구좌는 계획은 없이 더 할 계획이시다?

○총무과장 안상철 매년 직원들 증원도 되고 이런 현황을 봐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한 번 해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리조트 회원권 운영시 1일 사용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게 회사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건 회사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윤태천위원 얼마씩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리조트 사용할 때.

○총무과장 안상철 금액은 자세하게 지금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5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연간 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가 그러면?

○총무과장 안상철 운영비가 지금,

윤태천위원 개인이 다 부담하고 시에서는 보조하는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죠. 개인회원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1일에 2, 3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왜 더 이렇게 비싸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시에서 다른 시가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할 때 싸게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할 때 부담을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더 받는 건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리조트를 2, 3만원에 하는 데는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그거 휴양소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리조트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 3만원 주고 한다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 운영하듯이, 하여튼 시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이 부담할 금액을 시에서 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리조트 사용료 인하 방안이 있다, 타 시·군이 쌀 때는 우리 시도 더 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부담을?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아니죠. 시에서 부담해주는 거기 때문에 리조트 사용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내가 봐서는 리조트를 구입할 때 싸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 하는 거 같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2, 3만원 사용료 하는 리조트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데가 있고 적정한,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수요처가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봐서.

윤태천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 2, 3만원만 개인이 내도 리조트를 쓸 수가 있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은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든지 그런 부분의 것이 있는데요, 그런 건 조사를 해 보겠고요.

저희는 100% 자기가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조사해서 그렇게 한 번 시행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해외교류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해서 8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총무과장 안상철 네.

윤태천위원 6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세워진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사업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교류사업을 늘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전년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중학생 29명이 중국 연태시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쪽 문화체험이라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좋아 가지고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청소년 업무 전담부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청소년 교류사업은 아니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아마 운영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작을 하고 나중에 민간교류로 넘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발판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면서 민간자율을 하려고 그러고요.

평생교육과하고 차이는 이쪽은 우수학생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평생교육과에서는 저소득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교류대상지가 해외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제교류라는 논리보다는 이것은 교류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업무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밀든지 업무량이나 성격을 봐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 정진교 위원께서 말했다시피 우리 구내식당 운영비가 1300만원이 올라 왔잖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그날 단원구청, 상록구청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가가가 우리 안산시청에 전체적으로 몇 년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2년 6개월 정도요.

윤태천위원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제가 총무과장을 했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가가가 맨 처음에 단원구청에서 했거든요. 단원구청에 해가지고 직원들 호응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2년 지나면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2년 1회 한번 하고, 또 2년에 한번 하고 그래서 4년 되었고, 이번에 3회째 하는 거니까 6년이 되어 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6년 되죠?

○행정국장 권오달 내년에 2013년 6월에 6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게 업체선정에 관한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직원들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아까 안상철 과장님께서 2년에서 한번 했다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6년 한 것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모든 집기류를 다 사주고 또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모든 에어컨이라든가 운반카, 냉동고, 저온창고 모두 일절 다 사주고 식대비 우리가 3천원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또 세를 하고 공개입찰 한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을 안 사주고도 얼마든지 공개입찰하면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의 세금으로 해서 가가한테 매년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냉동고, 냉장고 모든 걸 다 사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게.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단가라는 부분이,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리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전부 사주는 조건이라면 단가가 그 단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 와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당초에 공개경쟁입찰 할 때에는 식자재 이외에는 나머지 비품이나 재산취득에 관한 부분이든지 꽃이든지,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우리가 왜 시비로 예산을 국민세금을 들여가면서 본인들은 몸만 들어와서, 식자재만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앞으로는 바꿀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단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라가야 되는지 해 보셨어요?

지금 공단 같은데, 우리가 하루에 밥을 몇 개나 먹습니까, 우리 구내식당이?

○행정국장 권오달 그리고 식단의 질도 여러 가지가 있고,

윤태천위원 아니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하루에 일반인이 몇 개고 공무원이 몇 개나 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이용은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00에서 400명?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공단 같은 데나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 식당 있잖아요 컨테이너라든가 A라는 회사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다 내고도 3천원, 3,300원 받고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봐도 하루에 밥 먹는 거 1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잘 나와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집기류를 다 사주고 전기세, 수도세,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밥 먹는 게 3천원에 먹지만 싸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기류 냉동고, 조리기구 일체를 업체에서 사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이 업체가 2년이나 아니면 4년 후에 또 저희 직원들이 설문조사해서 “바꿔 달라, 마땅찮다.” 했을 때 바꿉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을, 몇 년 될지 보장이 안 되는 시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할 업체가 있을 건지, 그리고 또 새로운 업체가 또 들어올 적에 지금 인수인계가 될지, 아니면 가져가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적에 그걸 일체 모든 도구나 자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될 업체가 있을 건지, 이것은,

윤태천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해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지금 질문하는 거고요.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태천위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싼 값에 공무원들이 밥을 잘 먹고 건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 좋지만 매년 이렇게 구내식당에 전기세, 운영비, 수도세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검토해보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98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운영비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낮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좀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 가져보자 해서 일단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또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기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 또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 연수 매년 지적 받았죠? 그런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두 가지입니다.

한쪽 지적은 주민자치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노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교육을 받는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 날 하루 모여가지고 서로 살갑게 하고 해야지 그걸 너무 교육중심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걸 절충시켜서 보통 하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런 멤버십 트레이닝 MT 그것도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하고,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 역량이라든가 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위원들 요구사항이요?

윤태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최근에 의회하고 간담회도 있었죠.

거기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지금 2년으로 연임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장들처럼 세 번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주민자치 위원장들 모임 있잖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모임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이 다 되었나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하고 본예산이 같이 섞여서 조금 복잡한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선부3동 작은도서관 건립 올리셨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이게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은도서관 선부3동 6천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당초에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억 요구를 했었죠. 도에 시책추진보전비를.

나정숙위원 그런데 6천으로 그냥 진행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억이 시설비 6천만원하고 장비, 책값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1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도에서 준 거죠.

나정숙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본예산에 사실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죠? 평생교육과에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조성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 안산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올해 계획한 것은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본오2동 도서관은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지금 연말까지 공기가 잡혀있는데, 그게 올해 가을 날씨가 안 좋아서 연말 준공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원래 예산액이 얼마였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였는데 얼마에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왜 안 되어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진행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15억입니다.

나정숙위원 15억인데 지금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장비하고 가구 구입비 이런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나 집행이 되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공사비는 다 계약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착수금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아직 중도금 이런 것은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언제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한 3월 중순이나 한 20일 경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춥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옥탑까지 4층인데 지금 3층까지는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조금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이 원래 당초에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내년도에 들어가 있죠.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 전에 이거 선부2동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동 1도서관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죠.

나정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연도별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없습니다.

언제 그것을 마련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1동 1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공공도서관도 잡혀있었던 건데, 선부2동이 선부3동 쪽에 저희가 찾아보다가 안 되어서 부지가 올해 선부2동으로 찾아지면서 그쪽으로 확대가 된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의 조성계획에 연도별 계획에는 선부2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투융자심사 예산액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선부 3동이요?

나정숙위원 선부2동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선부2동이요? 30억 올라갔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투융자심사는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직접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행정절차가 급하셔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선부2동 도서관 건립비 얼마 올리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마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를 더 추가 하셨습니까?

토탈해서 얼마에요, 선부2동?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33억 1500만원이라고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처음에는 30억이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33억에 올리셨고,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한 공사는 어디 부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에서 집행합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특별히 사업부서 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으면 도시관리과로 해서 하는데,

나정숙위원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억 미만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0억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발주 하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선부2동에 공사 건립 예산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현재 33억인데,

나정숙위원 그거 아셨어요, 국장님?

그거 아시고 아까 성준모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 내용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단서 규정에 보면,

○행정국장 권오달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맞고,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 평생교육과 내에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도서관 건립이 주가 되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똑바로 보세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되고 평생교육과에서 해도 된다는 게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것은 내부적으로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없었을 경우에는,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기술직이 없는 실·과 20억원 이상의 공사는 포함, 공사금의 20억 이상의 공영 또는 공공형 시설공사 설계, 시공,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과가 제26조에 한다.”고 분명히 여기 준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은 30억이라고 투융자심사에 그것도 서면으로 심사받으시고, 본예산에는 33억이나 하시고, 예산이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설비를 저희가 30억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30억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려다가 다시 도시개발과로 가는 것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평생교육과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나중에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지금 도서관의 건립과 관련한 조성계획도 제대로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선부2동에 대한 게 전혀 계획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떡하니 33억이나 집행하시고, 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마다 이렇게 도서관을 마련하는지 근거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당초에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까지 다 완료가 되면 확보를 못하는 월피동만 저희가 못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선부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년도에 부지 찾는 과정에서 그쪽에 찾아지면서 사업비가 좀 확대된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도서관 건립 조성계획에 보면 인구, 거기 주변의 인구에 대한 대비해서 저는 마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선부동 지역 해서 선부1, 2, 3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부1동은 저희가 대상지역에 선부동 지역에서 제외했던 적이 있었죠. 2동 하고 3동하고 두 군데를 묶어서 했고, 와동지역을 별도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선부3동이 관선도서관이나 이런 데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선부3동 쪽에 추진하다가 그쪽에 부지가 마련이 안 되니까 2동 쪽으로 마련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저희 안산에 내년에 도서관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저희 도서관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 한 번 찾아봤는데, 저희 안산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대답 해 보세요. 이렇게 도서관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의 도서관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어떤 정책을?

나정숙위원 이렇게 도서관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 생기는데 있어서의 저희 안산시의 도서관 정책의 가장 우선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그쪽에서 문화나 여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목표가,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 도서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한 번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활용에 관련해서 간담회 하신 적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도서관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통해서 개방하는 데는 사서를 지원하고 있고, 세 군데를 학교하고 협의해서 개방해서 사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무조건 도서관 많이 세우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 도서관은 저희가 올해 해 봤는데,

나정숙위원 학교도서관에도 책들도 많고 아이들도 거기에서 방과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 도서관은 저희가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할 수가 없고요. 일부가 승낙을 해서 하는데, 일단 방과 후에만 부분적으로 개방이 가능하고 그것도 학교 중심부에 있지 않고 청사가 외곽 쪽으로 돌아간데 그런데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을 무조건 다 개방해서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평생교육과 질문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연도별 도서관 건립 조성계획에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부2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계획을 다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나정숙위원 올해 민간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지난번 조례 때.

왜 그 자료 안주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자료 제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못 받았는데요.

올해 몇 번이나 회의 하셨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올해 6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참석수당이 이렇게 200만원이나 남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전체 저희들 인원대비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참석률이 안 좋았나 보죠? 참석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나 보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당초 편성하면서 미 참석자하고 저희들 전체인원이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래서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20명 중에 평균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고 계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14~1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과장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비가 불용액 되게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이것은 공개입찰 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용역이 그러면 여기에 조정이 되는 건가요? 이걸 반영해서?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액은 100원인데 입찰이 80원이 될 수도 있고, 9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는 편성기준이나 설계 기준 이런 걸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금액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렇죠.. 응찰을 하는 사람들이 써내는 금액 정도에 따라서 이건 입찰잔액은 2천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천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중앙도서관에 난방중온수가 한 5천만원 정도 예산 되어 있었잖아요. 55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300만원 정도 불용액 됐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삭감한 거요?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저희 공공시설에 보면 화장실 같은데 보면 굉장히 따뜻한 물이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무분별하게 관리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나정숙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관장님 2012년에는 5천만원 난방중온수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2013년도에 얼마 올리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천만원 이상 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2013년에요?

나정숙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난방중온수 6200 계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천만원 인상 하신 거 맞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런데 이게 단가가 또 오르거든요.

나정숙위원 무슨 단가가 올라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사용료 단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절감할 수도 있죠.

나정숙위원 절감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절감할 수는 있는데 단가가 매년 또 오르잖아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에 따뜻한 물을 함부로 막 사용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저도 제가 가끔씩 화장실 가서 중간 정도, 수도꼭지의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틀면 물이 어느 정도 따뜻한지 그걸 봐서 제가 밑에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거 조절이 가능합니까?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가능하죠.

나정숙위원 가능하면 조절하셔야죠. 그걸 천만원이나 뜨거운 물 사용에 중앙도서관에 올리면 그러면 또 다른 작은도서관들 다 그렇게 올리시겠네요? 그렇습니까?

관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이면 저희는 그냥 뜨거운 물 막 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아니 제가 무슨 뜨거운 물을 막 쓴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단가가 79원에서 89원으로 오른 부분이 있고요. 제가도 사실은 물을 수도꼭지를 오른쪽으로 돌리느냐 왼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뜨거운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찬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운데로 틀었을 때 밑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가,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 한 사항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골도서관도 사실 도시가스요금도 있고, 다른 전기요금도 있고, 그런 요금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난방중수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뜨거운 물 굉장히 아껴써요.

그런데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의 대표적인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말하는 핵심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아니요, 제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온수요금의 예산이 상승된 것은 예산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꼭지를 왼쪽으로 하느냐 오른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온수가 더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기 밑의 쪽에 보면 거기서 조절할 부분도 있어요.

나정숙위원 저한테 그 얘기를 설명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찌됐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냐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글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3회 추경에 조금 삭감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어찌됐든 3차 추경에 올리셔서 삭감에 대한 부분 불용액 되시면서 다시 본예산에 또 천만원 이상이나 올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총무과 좀 보겠습니다.

총무과가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7.48%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것은 2012년도 내용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우리 청사게양용 기가 왜 90만원 나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기 게양이요?

정진교위원 게양용 기가 어디 쪽인데 90만원씩 나옵니까?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 안상철 매년 그 정도로 해서,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청사용 게양 기란 얘기는 어디 청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시청사하고 또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시청사하고 지금 요구하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동에서도 요구하고, 사실 이게 양 구청에서 동 커버하고 지급을 하는데 그 동에서 부족할 때 저희한테 요구할 때도 있고,

정진교위원 청사용 게양 기가 기본 관례적으로 90만원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2회 추경 때 상록구와 단원구하고 기 자체를 충분히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왜 기를 또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저희 본청 것만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 70만원인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여분이 있어서 삭감 했고,

정진교위원 이것도 좀 조정해도 괜찮겠죠? 상록구청, 단원구청이 충분히 양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안했던 태극기 거리를 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분히 보유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 수첩제작이 3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2천권은 공무원 인원수가 2천명이라지만 천권은 주로 어디 배부됩니까?

공무원수가 2천명을 잡는다면 1인당 한 권씩 가지만 천 권 자체는 어디로 누구한테 배포합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규직만 한 2천명 정도고 거기에 무기계약직하고 쭉 하면 2천3, 4백 정도 됩니다.

정진교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300에서 400명.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6, 7백권은 어디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하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쓰시는 분은 몇 권씩 더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가격은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가격은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예년하고 같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민의 날 행사 때 천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하고 똑같습니까, 12년도하고? 비교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2012년도 금년에는 체육행사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 없이 추경에 한 560만원 정도 해서 공식행사만 했고요.

이게 격년제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말 행사 때 종무식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정진교위원 타종입니까, 이 종무식이? 타종하고 틀립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종무식입니다.

정진교위원 아, 직원들 종무식이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타종할 때 보면 앞 부위는 들리는데 뒷 부위에 불놀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용을 시장님이 마지막 인사할 때, 새해 인사할 때 뒤에 안 들려 버려요, 뒤에 계신 분들은. 앞쪽만 들리지 뒤쪽은 아예 안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신경 써주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문화예술과하고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에 예산 5천만원 이번에 처음 편성했지만 어떻게 많은 거 같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책정 안 됐습니까, 저번에 사용해 보고?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정진교위원 타 시·군 비교하지 마시고 안산시만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많다고 저희들은 못 느끼고요.

이 정도는 있어야 좀 더 직원들 위해서 더 나은 체육행사가 될 것 같아서,

정진교위원 그런데 바로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직원들 위해서,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번에 장소 선정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말썽이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장소 말썽이 없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사실 노조하고 많이 다툼이 있었고, 체육대회 행사가 시청이 고잔동에 있으면 그 근처에서 해야지 대부도에 가서 뭐하려고 체육대회 행사 잡으려고 했다가 정해놨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또 한양대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의견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분분 안 했습니다. 분분 안 했고요, 직원들 사기함양이라면 예산을 노조 쪽에 상의하셔 가지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많은 분이 참석하셔야지, 대부 어디죠?

○총무과장 안상철 테마파크.

정진교위원 테마파크 거기 체육 장소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거기 운동장이 있고요. 직원들이 거기 구경을,

정진교위원 과장님 직원들 마라톤대회 때 구경 다 한 것 같고요.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하여튼 말씀은 충분히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거기에 마라톤대회 행사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 공무원 체육대회를 거기다가 밀어붙여 가지고 강제로 하려고 그럽니까? 비가 안 왔으면 사실 거기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또 버스 인원 투입 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제가 이 금액이 5천만원 많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버스를 비용하면서 5천만원 간다면 앞으로 시청 내에 한다면 5천만원 안 들어도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버스 몇 대 정도 이렇게 배분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때요? 26대 정도.

정진교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단가가?

○총무과장 안상철 25만원.

정진교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천만원 빼도 되잖아요.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도 갈 바에 버스운행비가 천만원 든다면 앞으로 안산시에서 하면 4천만원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 사기함양은 과장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직원들은 다수가 안산시내에 대학교 운동장 빌려서 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는 있지만 직원들 요구 많이 안 했습니다. 한두 명 얘기한 것 같고, 나머지는 여기 우리 안산시청 그 관내에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육대회 장소 가지고 과에서 어떻게 하지마시고 공무원들이 가장 편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직원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도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가지고 한 17.7% 늘어났습니다. 단지 선거내용하고 민원콜센터 내용이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증액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청 홍보물 제작 보면 반상회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상회가 가끔씩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회보는 어디에 씁니까? 각 반에 보면 우리가 반상회 물어보면 주로 반상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월 15일에 했지만 요즘 반상회 횟수가 줄어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보를 만들어서 뭐하시는지 240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반상회보 제작하는 거죠. 제작해서 반상회 때 활용하고 통장들 활용합니다.

25개동에 30부에서 90부 정도가 나가고, 또 그 외에 각 실·과·소에도 3부에서 10부 정도가 나갑니다.

사실 중간에 너무 낭비성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또 인터넷으로도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장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환원시켰어요. 그런 데에 씁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기존적으로 SNS가 많이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도 예산도 작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정진교위원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줘야죠,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통장들이 다시 원 해 가지고 다시 환원돼버린 거예요.

정진교위원 몇 명이 원했겠지 다 원합니까?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이 얘기할 때 몇 명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원한다면 다 누가 압니까?

‘다’란 기준은 통장이 100명에서 몇 분으로 얘기하셔야지 ‘다’란 표현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기본적으로 420에서 천만원이면 58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추경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것까지 하면 한 5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580은 아니고.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500만원짜리 신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개발 컨설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따라서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한테 집중 컨설팅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원하는 주민자치센터에 한해서.

그 컨설팅 비용을 500만원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9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경연대회 포상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하고 또 동아리 경연대회 하지 않습니까? 거기의 포상금입니다.

정진교위원 이것은 예전에 기존대로 계속 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기존에 계속 해오던 대로입니다.

정진교위원 심사기준은 어떤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심사는 외부에 위촉합니다.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옵니다.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금 받은 것은 그 동아리에서 알아서 쓰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로보캅순찰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인건비 중에 호봉 상승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실비가 만원이었거든요, 봉사자 실비가.

그게 지금 만 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오른 것은 로보캅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03쪽 봐주실래요.

유기민원 단축처리 우수부서 포상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금년에 예전부터도 해 왔습니다만 유기민원을 단축한 부서와 그 단축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 담당직원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 포상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부터는 저희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60% 이상 단축하도록 스피드행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약간 금액들이 살짝 증액하고 그래서 좀 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콜센터가 생긴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하고 다릅니다. 민원콜센터는 단순한 업무의 민원안내고 이건 집행적인 겁니다. 승인 허가 이런 것들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거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위화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잘 못 들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직원들 위화감, 서로 상 받고 안 받고 그러면 서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화감 있다는 소리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정진교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 쪽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한 1470만원 정도.

이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새마을이 금년에 직공장이라고 경쟁협의회입니다. 새마을경쟁협의회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경쟁협의회 사업비 일부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총무과요.

시민행복상 표창패 50만원씩 400만원 이거 기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시민행복상 표창.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행복상이 민선4기에 시작이 돼 가지고 쭉 이어졌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에 예전에 무슨 상이죠?

○총무과장 안상철 문화상?

정진교위원 예. 그 상도 금액이 좀 낮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패 자체가 어떤 상품은 이해하는데 상패를 굳이 50만원 표창패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순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단가가, 문화상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기업대상은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는데 순은 쟁반식으로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른 상 단가는 얼마입니까? 대부분 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예전에 50만원 가다가 과다책정 했다고 그래 가지고 상패이기 때문에 한 번 주면 보관할 건데 굳이 비싼 거 할 필요성이 있나 해 가지고 대부분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총무과장 안상철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더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8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주민평가단 자원봉사 있잖아요. 활동실비 보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평가단에서 생활민원을 제보하면 실비지급이 시민의 생활민원 제보보다 실비지급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 번 받은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평가방법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정액제로 활동을 얼마 하느냐와 상관없이 정액제로 월 10만원씩 지급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정액제에서 실적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못 받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평가단 실비가 타 시·군도 10만원씩 받나요,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타 시·군하고는 비교해 보지 못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시킨다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공원, 어느 지역의 개방화장실, 어느 지역의 운동장시설 이걸 구석구석 속속들이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평가표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꾸로 주민평가단 단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새마을 지금 추경에 예산 받은 거 있잖아요. 지금 공사 잘 하고 있나요, 새마을회관 건립?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현재 본격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본격 공사가 안 들어간 이유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서 지난주에는 현장 와서 확인 해 갔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그게 우리시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시의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고, 안 그러면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칠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시비를 어렵게 받은 돈인데 괜히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라 얼른 추진해서 새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11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구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이런 일반단체에서 많이 들어갔나요, 거기 지금?

○회계과장 박광옥 이것은 일반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내고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 있잖아요, 공동으로 쓰는 부분?

윤태천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전기요금이 한 98만 5천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66만원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 단체가 13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 어디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공요금만 그렇고, 나머지는 단체별로해서 다 공공요금 상하수도,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공공요금만 우리 시에서 내고 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

회계과장님 석면조사 수수료가 2600만원이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그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은 석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8일까지 이것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건축면적 500m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석면으로 들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럼 이런 시골 같은데 개량해 놓은 슬레이트 지붕도 지금 되어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슬레이트도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2008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건물을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전 것은?

○회계과장 박광옥 2008년도 이전 것.

윤태천위원 이전 것?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회계과장님 이게 자동차 보험료가 보니까 52대로 286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각 부서별로 회계과,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보면 중앙도서관은 대당 55만원 올라 온 것이 있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곳은 70만원, 감골도서관은 70만원, 구청은 40만원, 단원구청은 40만원 부서별로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다 각자가 틀린 이유가 뭐죠? 물론 차종에 따라, 연식에 따라, 사고가 난 그런 것 가지고 하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으면 보험료도 많이 싸고, 또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차량연식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그리고 저희는 전용차량도 있고,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수가가 많이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량이 많아서 또 오래되고 해가지고 수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 부서별로 다른 이유가 운전하시는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험료 차이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운전경력에 따라 틀리지만 이것을 차가 전체적으로 시에 원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날짜를 똑같이 맞춰서 전체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어느 부서는 싸고 어느 부서는 비싼데 한 번 그런 식으로 받을 의사는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각 부서별로는 거기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52대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2013년 본예산에 1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청소년수련관이 작년하고 본예산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일단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인건비에 따른 여비 같은 것, 성과급 이런 것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증액이 된 요인.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인건비를 저희가 공무원 보수인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올려주거든요.

올해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려 줬는데 내년에는 1월달에 바로 책정을 해서 할 예정인데, 이게 1억이 될지 아마 좀 적어질지 그것은 내년에 다시 책정을 해봐야 합니다.

윤태천위원 사업비 감액된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사업비는 감액되었잖아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700만원이요?

윤태천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자본지출에서 한 건데, 그것은 나중에 이따가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장, 그 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물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올해 저희 공무원교육 훈련비가 많이 2013년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HRD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데 1인당 27만원이나 들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디 교육기관이죠?

○총무과장 안상철 행안부에 교육기관이라든지,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민간 쪽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단계별로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부 모든 공무원이 2천명 이상 공무원이 다 교육을 들어야 되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편성기준을 보면 전체 저희 직원 인건비에 1% 정도를 교육비로 책정하라는 행안부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8억 4천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속 한 7억 정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그런데 중간에 금년도도 좀 삭감이 돼서 한 5억 정도 했다가 추경에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한 상태인데요.

하여튼 이 교육경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타 시·군이라든가 표준지침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교육에 관련해서 꼭 HRD에 대한 교육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죠.

HRD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저희 자체교육도 하는데 교육기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HRD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교육이 2천여 공직자 분들이 다 교육을 들으실 거라는 거죠, 내년에?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각자 1년에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안상철 그 중에서 교육기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이수 의무교육이 있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교육 플러스 교육기관 이수교육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27만원이라는 것이 위탁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교육기관에 주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교육기관에 주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아까 교육기관이 경기도,

○총무과장 안상철 인재개발원.

나정숙위원 인재개발원?

○총무과장 안상철 행안부 지방공무원 교육원, 국토해양부라든지,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자료로 주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해외교류도시에 관련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조금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와 관련해서 국제교류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평가를 못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매년 교류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해외교류 대표단이 8명인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1년에 세 번 갑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쪽에 저희 기념일이든가 이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는 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2년에도 3회 갔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잠깐만요.

지금 외빈 초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여비로 해서 대표단 방문해서,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간 것은 총 7회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7회라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한번 방문단 1회 얼마씩으로 책정하셨어요, 올해는?

○총무과장 안상철 1회에 얼마로 지금,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에 대해서 증액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천만원 증액하셨는데 평가도 없으시고,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항공료가 내년에 좀 인상이 되는 것하고,

나정숙위원 해외교류 어디 어디 가세요? 중국,

○총무과장 안상철 중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연태시하고 안산시가 있고요.

저희들이 동북아 기계산업 해서 러시아가 있고요. 러시아도 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4개시하고, 오트스트리아 발트피어텔이라는 시가 있고,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인당 300만원은 너무 과다책정 아닌가요?

중국, 일본, 필리핀 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인데 이걸 왜 2천만원이나 증액 하셨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공료,

나정숙위원 항공료라도 1인당 300만원이면 너무 심하게, 유럽도 아니고.

○총무과장 안상철 항공료하고 횟수가,

나정숙위원 이거 자세한 명세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도 6천만원이 새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청소년 문화교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중학교 추경에 2천만원 세워서 중학교 29명을 데리고 갔다왔는데 내년도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교류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금년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주신 예산명세 85쪽에 보면 대형파라솔 세트하고 견학체험용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대형파라솔이라는 것은 북카페 뒤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인가요, 파라솔 하나가?

○총무과장 안상철 250만원.

나정숙위원 파라솔 하나가 25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기계로 해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나정숙위원 지금은 없나요, 파라솔이 하나도?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은,

나정숙위원 지금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있는데, 조그만 거 있는데 여름철에,

나정숙위원 조그만 거는 지금 얼마예요?

거기가 장소가 얼마나 넓다고 250만원짜리를,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20~30만원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계식으로 해서 평소에는 내렸다가 필요할 때,

나정숙위원 지금 작은 게 몇 개죠?

○총무과장 안상철 두 개 있답니다.

나정숙위원 두 개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장소가 넓지 않아서 충분한데, 이걸 왜 꼭 필요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여름철에 밖에 나와서 시민도 그렇고 많이 거기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견학체험용 시설물이라는 것은 뭔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은 어린이들이 저희들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글을 쓰고 싶어서 매단다든지 아니면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려 가지고 소개를 한다든지 좋은 글귀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3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이 없어서,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을 드리는데요, 소망나무라고 글 써서 매다는 거, 우체통,

나정숙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안산시 기록관 도서라고 그래서 200부 도서구입 하시는데 북카페에다 비치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뭔데 200부나, 각각 다른 책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

○총무과장 안상철 다른 책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 기록관이라는 건,

○총무과장 안상철 기록관이 아니고 북카페에다 하는 건데요. 도서구입비인데요.

나정숙위원 북카페에 도서구입비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직원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책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민원콜 추진하실 때 비용추계를 저희 기행 상임위에다 올리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콜 2013년 예산 올리시면서 비용추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주말 공휴일 근무에 따라서 그 근무 때문에 4200만원이 운영비가 증가했습니다.

나정숙위원 4200만원 증가했는데 올해가 7억이 넘나요?

어떤 세부사항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세부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시스템구입비, 위탁 운영비 이런 것들이 5년 계획해서 추정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그게 자료가 없는데, 2013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단 위탁운영비가 6억 7200만원.

나정숙위원 6억 7천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6억 3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올리신 것이 6억 3천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네.

그랬는데 거기에 42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죠.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나정숙위원 홍보물 제작이 2천만원이나 들어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에서 콜센터 운영비가 240만원, 이것은 그냥 일반운영비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홍보물에 대한 게 원래 이렇게 4종이나 계획하고 계신 거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인데 4종이나 홍보물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단지 2종하고요, 포스터, 와이배너, 현수막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콜센터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안내할 수 있는 내용들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홍보물 뭐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단지 계획하고 있고요. 포스터, 또 와이배너라고 해서 배너로 해서, 그리고 현수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수막은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현수막 현재 잡기로는 40매를 잡았는데 저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달아야 되는데 5만원씩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콜센터 전화번호는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1666에 1234번으로 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234번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1234.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지금 전화와 관련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이건 뭐예요, 연구용역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죠?

나정숙위원 101쪽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화친절도 조사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매년 민원부서의 전화친절도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콜센터가 생기면 민원부서의 전화 고객만족도가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콜센터는 집행적인 일이 아닌 단순한 안내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 민원부서에서는 집행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건축허가, 그것은 콜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그거 당연히 민원실의 정규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죠. 콜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구분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민원콜을 저희가 이것을 채택하려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의 전화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한 곳으로 같이 상담하고 한 곳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용역이 조사용역까지 필요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조사용역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이게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전화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전화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는 이제 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일련의 평가하시면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제 콜센터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두 개를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사무실에도 민원전화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무실에?

그랬을 때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 각 사무소에 이런 여러 민원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더라도.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전화응대를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 그 전화를 응대한 고객들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조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친절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콜센터는 그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집행적인 일이 아닌 단순한 업무나 업무절차라든가 사실 팩트를 시민들한테 전화문의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이중적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콜센터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일하시는 지금의 집행부서나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줄게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대행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글쎄요 물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 이게 연구개발비,

나정숙위원 연구개발비로 책정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되신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떤 항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화친절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A라는 부서가 얼마나 전화를 친절하게 응대를 했는지, B라는 부서가 어떤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뭔가요, 단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그 부분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에 한 것을 예로 들게요. 2012년도에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월드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1880명의 전화친절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만족도가 85.5%라고 나왔고요, 현재 고객만족도는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전화친절도와 고객만족도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지표를 조사하는 겁니다. 올해 85.5%가 나왔으니 내년에는 최소한 이거보다 더 높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는 또 조사를 해서 계속 저희 스스로 평가를 하고 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콜센터는 이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콜센터하고는.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에다가 맡기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떤 거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은 어디다 맡기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금년 같은 경우는 월드리서치하고 포커스컴퍼니였거든요. 내년에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또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저는 다시 이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아까 공무원 선생님께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자료 준비하시는데 부서별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시나요?

총무과장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상질의 답변서 뒤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장님들이.

그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거 준비하시는데 며칠 걸리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거요? 담당자가,

황효진위원 준비를 시키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준비 안 시켜도 합니다.

황효진위원 죄송합니다. 바로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158만원 올라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개 단체가 우리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2개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마음 통일포럼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황효진위원 그게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796만원이요. 아니 79만 6천원이요.

그리고 양상동에 창작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좋은마을 만들기에서 하는 건데 78만 4천원이요.

황효진위원 78만 4천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 임대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세입으로 잡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서.

황효진위원 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인증기 수입으로 해 가지고 양 구청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기존대비 1억 1400 정도 더 상향됐죠, 수입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인증으로 바뀌면서 이게 3회 추경 때 더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금년 7월부터 종이증지가 사용중지 됐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전자인증기를 쓰려다 보니까 우리 민원실에 있는 전자인증기 그쪽에 와서 쓰면서 거기에 수입이 증대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인증기 위치랑 2012년 1년간 1월부터 7월까지는 종이인증이기 때문에 분석이 안 돼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떤 분석,

황효진위원 발급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 1년간 월별 발급건수랑 발급내용 있죠? 인증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권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 있잖아요. 이것도 48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발급기 위치랑,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발급기하고 관련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세입을 잡을 때 낮춰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12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여권이 이게 발급이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이게 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막상 올해 보니까 실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오히려 올랐던 거죠, 예상보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오히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48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생겼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더 증액됐죠. 그래서 더 잡은 겁니다. 지금 수입을 더 잡은 겁니다.

이건 인증기하고 상관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인증기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게 수수료가 지금 여기 민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만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무인발급기는 없나요, 여권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월별로 특이하게 2012년만 여권발급의 건수가 상향될 정도의 어떤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아니고요. 금년에 특별히 많았던 게 아니라 작년에 가만히 보니 작년에 살짝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황효진위원 살짝 떨어진다니 무슨,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떨어지는 추세로 갔었습니다, 여권발급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구나 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수입액을 약간 축소해서 잡았던 건데, 금년에 뚜껑을 열고 보니 한 4800만원이 떨어지지 않고 예년 수준을 유지해 버린 거죠. 예년 수준 2011년도 수준을 유지해 버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돈이 480도 아니고 4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3억 5천 정도는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 대답이라면 사실 본예산에 가서는 이게 지금 그대로 3억으로 2012년에 올리셨던 거 그대로 올리신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이 저희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년 그대로 세울 것이냐, 예년 그대로 세웠다가 만일에 떨어지면 그것도 우리 추계에 또 문제가 되죠, 우리 예산에.

그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통상 사실 약간 보수적,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세입이니까요.

황효진위원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2년에 3회 추경에 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돈이 생긴 거잖아요, 나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이라는 돈이 작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큽니다. 큰데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추정이 빗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걸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금년에,

황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여기서 시시비비 논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세입으로 지금 300여만원이 줄었잖아요, 본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금년도 거 말씀하십니까? 내년도 세입이요?

황효진위원 네. 1300만원 정도 들어올 돈이 있는데 천만원 정도로 한 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사유인가요? 금년도 본예산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황효진위원 페이지수는 잘 모르겠지만 시도비 보조금이거든요. 그게 줄었어요. 보조금 520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줄어서 도비가 책정이 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황효진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보험요율이 저희가 정하는 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인원 2명 지원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국가에서 가입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황효진위원 국가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거 저희 시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하향조정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 준 겁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서 지금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7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보존부적한인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대부북동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11필지가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11필지에 대한 귀속금, 저희가 13.3%를 저희가 받는데 그 금액입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 좀 볼 수 있나요? 국유지 몇 필지가 어디에 있는 부분이고 필지당 어떻게 계산 책정되는지 13.3%.

○회계과장 박광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운영 및 관리라고 해서 2천만원 정도 세입을 감액하셨잖아요, 추경에?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당초에 지금 대부북동 국유지 11필지가 늘어났으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국유지가 340필지였었어요.

그런데 자산공사로 저희가 210필지가 이관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산공사로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210필이지가 왜 이관이 됐죠?

○회계과장 박광옥 기획재정부에서 이 관리를 위임을 하게끔 자산공사 캠코라는 데다가 위임을 하게 됐는데,

황효진위원 그것은 그냥 그렇게 임의로 이렇게 캠코에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기획재정부에서 캠코에다가 자기네들끼리 그걸 계약을 해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지수가 줄어드니까 도비보조금이 삭감된 거죠.

황효진위원 지금 대부북동 국유지 11필지하고는 무관하게 210필지가 이관되면서 이렇게 됐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국유재산 관련해서 어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좀 감액을 시키셔서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올해는 굉장히 7700만원 정도 줄어들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셨냐 이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다 그런 걸로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지금 정책사업으로 회계과가 어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2,51%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7300만원 정도 되고요. 행정운영경비로는 57.9%인데 99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셨잖아요? 명세, 그러니까 맨 앞장에 명세 부서별로 간략하게 어떤 퍼센테이지로 구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구성에 따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세부내용 있으시죠?

예를 들면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하위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포함이 돼서 42.51%가 나왔고 행정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어떤 어떤 항목들이 합쳐져서 57.49%가 나왔다 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본예산 때 10만원씩 130필지 책정하셨거든요.

○회계과장 박광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당초에 250필지였는데,

황효진위원 340필지여다가 210필지 이관된 나머지 내용?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머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왜 아까 대부북동 국유지 11필지 매각한,

○회계과장 박광옥 매각하고는 다릅니다.

황효진위원 이 부분하고 국유재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매각을 했으니까 130필지에서 11필지도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2회 추경에 한 사항이고,

황효진위원 본예산 때 130필지가 아닌 거죠, 그럼. 보존부적합으로 매각을 했으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이 예산서 세울 때는 10필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사항이고,

황효진위원 아, 이거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올리셔야겠네요, 이거?

○회계과장 박광옥 수정을 하는 것보다 또 지금 임대 안 한 부분이 또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니 그것은,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황효진위원 그 여지가 있다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여기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 아까 해명이 아니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130필지가 어떻게 지금 11필지 매각을 하시면서 이게 한 부분에 왜 반영을 안 시켜도 되는지?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해서 4천만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4천만원, 몇 페이지요?

황효진위원 본예산을 계속 보고 있어요. 21-01.

○회계과장 박광옥 페이지수가,

황효진위원 그 페이지인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세입 32페이지요?

황효진위원 예. 계속 세입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 지금 그러니까 보존부적합 부지를 계속적으로 의사가 있는, 이걸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팔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 귀속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매각한 또 1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죠. 매각하셨던 현황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필지랑 위치랑 그 해당자랑 매각한 사람,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건 그건 거예요. 해마다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될까?

○회계과장 박광옥 추계, 추계.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저런 부분이 어떻게 추이가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참고할 수 있게 주시고, 임대료가 줄었잖아요, 375만원?

○회계과장 박광옥 줄어들 수밖에 없죠.

황효진위원 왜요? 공유재산 임대료요.

○회계과장 박광옥 공유재산?

황효진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는 줄어든 이유가 저희 신협에서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천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황효진위원 아, 신협 거 해당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면적을 축소해서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이게 신협 어디 있는 신협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우리 직장신협이요.

황효진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2층에 있는 신협.

황효진위원 아, 2층에 신협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거기 면적이 줄었다 이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게 375만원에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서 450만원이 줄어들었고,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황효진위원 늘어난 건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450하고 지금 350,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어디가 늘어났어요, 그럼 100만원은?

○회계과장 박광옥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본오1동 상가도 좀 줄어든 사항이 있고 그래서.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감사하지만 건물임대료에 해당하는 신협, 구내이발소, 농협시금고, 본오1동상가 효성상가 전년도 대비 예산 임대료 현황을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주십시오, 위치랑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총무과장님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됨으로써 줄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을 것 같은데, 직원화합 행사가 뭐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준모위원 89쪽에 직원 화합행사 천만원이 신규로 사업이 책정됐는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족구대회, 지금 노조에서 족구대회를 하잖아요. 족구대회를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예산 지원은 못해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한 번 족구대회를 하려고,

성준모위원 이제 노조 족구대회는 없애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쪽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와서요.

성준모위원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노조 족구대회는 그럼 없애고 안산시장기 족구대회를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그런 형태로.

정진교위원 노조에서 족구대회를 안 하니까 공무원 체육대회 5천만원 주면서 그걸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이 천만원 예산 안 맞는 예산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추가로 요구한 건데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 좀 주세요.

아니 주무과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이해가 안 돼요, 답변내용이.

○총무과장 안상철 노조에서 족구대회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준모위원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시겠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직접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어요.

다음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 공직자 1800여 공직자 중 3년 이상 근무자 현황 좀 뽑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총무과장 안상철 동일부서에서요?

성준모위원 네.

○총무과장 안상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9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안정화 정착사업 재향경우회라고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몇 쪽이요?

성준모위원 99쪽. 사회안정화 정착사업 재향경우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경찰 출신들로 퇴직경찰관들이죠. 퇴직경찰관들이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산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원곡동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밀집지역 또는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이런 데에 순찰, 또 기초질서 지키기 이런 캠페인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자료를 주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나 사용내역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10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가 6억 200만원인데 지금 8억 천으로 2억 8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어떤 사유가 갑자기 이렇게 2억씩 늘어났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요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게 한 3505만 2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또 사무실 임대료 및 자산취득비 등 해 가지고 운영비가 1296만 8천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899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3개를 합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에 그 동안 세운 거 빠져 있고 본예산 기준으로 했으니까 실제로 증액된 것으로 따지면 1억 1700만원 정도 증액된 거죠.

성준모위원 이거 사업비 8억 천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랑 비교해서 주세요. 사업비가 8900이 늘어났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페이지 112쪽에 석면조사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200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건물에 대해서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하게끔 새로운 법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사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사 후 계획.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끔 거기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싸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석면이죠? 이런 텍스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그 안쪽에,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옛날에 했던 이런 텍스는 석면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 청사를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박광옥 석면으로 되어 있는 6개 저희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신도시 내에 지금 공공용지 매입 89블록 402억원을 하는데, 이 89블록이 얼마 남습니까, 400억 주면?

○회계과장 박광옥 원래는 2014년도까지 저희가 그걸 전액 매입비를 주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앞당겨서 올해 다 정산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402억 주면,

○회계과장 박광옥 잔액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잔액이 없어지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번에 출자한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런 걸 다 갚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밑에 2단계 내 잔여 공공용지 매입,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필지수가 거기는 한 9필지 정도 되는데요. 위치가 다 다릅니다. 신도시 내에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무슨 어디 필지인가 위치하고 현황, 또 잔액 현황하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117쪽에 담장 없는 시청사 조성공사가 있는데, 전에 당 위원회에서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했는데 똑같이 올렸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때는 저희가 금액이 6천만원이 아니고, 아, 그때 경계석 부분 관련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담장 허물기하고, 화단박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대기하는 그런 공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당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그렇게 하려면 전체를 검토해서 하자고, 그런데 지금 지난번 말씀대로 의회 앞동 정도 버스베이 좀 넓히고,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저쪽 민원동 쪽은 어떻게 되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민원동은 화단박스 제거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고 하는 사항.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경찰서까지 다 담장을 없앤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150m 구간이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조감도 나 왔어요, 조감도?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140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도 지금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추경까지 합쳐서 다 이렇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인건비가 올해는 저희가 추경에 올려줬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인상분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인건비가 1억원씩 올라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인건비가 기본급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증액사유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다른 것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애향장학금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의문이 드는 게 애향장학금 고등학생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산출기초는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내년에,

성준모위원 이게 4회니까 1년에 분기별로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고등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공립하고 사립하고 틀리기는 한데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개 44만 8천원, 44만원대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통장자녀들 등록금은 44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통장자녀 등록금은 얼마씩 책정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는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 두 가지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게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랬을 때 수업료가 34만 2900원, 학교운영지원비가 7만 3860원, 그래서 합쳐서 41만 6760원을 지급합니다.

성준모위원 주시려면 이렇게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먼저 이것은 산출기초를 낸 사항인데 내년도에 수업료 인상분 이런 것들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인원수가 줄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애향장학금 244명은 어떤 사람을, 선발기준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성적 우수가 있고 성적우수 장학생,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 자녀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수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35만원 주시려면 7만원 차이니까 다 합쳐서 41만원 자치행정과 통장자녀분들 하고 같이 맞춰서 주면 받는 수혜자들이 아주 고마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내년에 수업료가 결정되는 것 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다시 정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그 밑에 애향장학금 대학생과 또 산업체근로 장학금이 5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4년제와 2년제 차이를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산업체근로 장학금은 관내 대학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안산대하고 신안산대하고 서울예술대하고.

거기에 우리 직장에 다니면서 거기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페이지 166쪽에 다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2200이 있는데,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다문화거리를 외부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에 설치해요? 위치가 어디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관내에 설치할 곳을 찾다가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안산역 앞에 보면 버스베이가 있습니다. 버스베이 위쪽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버스베이 위쪽이 어디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우리 지하도 나오자마자 보면 버스 타는데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거기 공간도 없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버스 쉘터 위에다가 바로 그냥 그 쉘터를 이용해서,

성준모위원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쉘터 위에다가, 할 데 없어서 억지로 찾으셨구만 그냥.

거기 복잡한데다 뭘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쉘터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깥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169쪽에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축제 형태로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네 종류의 이름도 다양하게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발 천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2천, 거주외국인 다문화축제 3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3천만원, 합이 9천만원이 축제비용이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성준모위원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맨 위쪽에 국가공동체 페스티발은 각 국가별로 행사하는 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몇 회 매년 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근로자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이건 민간행사보조예요.

그 하단에 있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공모를 합니다. 매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해서 지금 6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주민센터라든가 조선족교회, 갈릴레아, 중국동포의 집, 안디옥선교회, 소금밭교회 이런 데에서 매년 연말이라든가 설날 축제, 추석 이런 행사하는,

성준모위원 네, 네.

그 밑에 또 거주외국인 다문화축제는 뭐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행사 비용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업체에 위탁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네 가지 자료를 좀 다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회계과장님 이번에 안산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횡령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22, 23일날 서류를 다 확인한 다음에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면 2007년도에 7월달에 근무 해가지고 2012년 현재, 그 직원은 11년도에 다른 부서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에 회계과에서 뭘 했어요?

그 동안 감사실에서 뭐 했어요? 직무유기 아니십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직원이 근무한 기간은 4년 했지만 그 횟수는 5년 넘었습니다. 5년 동안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 직원 하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보면 다 직원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장들은 그 직원에 의해서 부서 결제한 거 아닙니까? 한 건에 수십에서 수백만원 했다는데 수백만원 할 동안에 과장들은 뭐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진교위원 감사실에서 나오는데 내가 회계과 물어보는데 회계과 부서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회계과에서는 품의를 저희가 결제한 사항은 없고, 전부 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결의서 없이 본인이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정진교위원 아니 시 예산을 뭘 사 가지고 안 사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럼 한 건당 100만원짜리 같으면 왜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니 부서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 직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진교위원 감사 조사는 두 번째 문제고, 5년 동안 회계과에서 뭐하셨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당시에 회계과에 계장님으로 안 계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맞잖아요, 이 내용이.

○회계과장 박광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고, 저희는 지출결의서를 보고 결제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정진교위원 결제를 하든 간에 결제를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주사님 위에부터 팀별로 이렇게 장까지 결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금액 누가 하더라도.

그러면 결제에서 체크 했으면 4년 동안 이렇게 발생된 것을 못 발견한 것은 부서장의 능력부족 아니겠습니까, 이거?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자료가 없는 사항에서 지금 나온 상태니까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직원이 2007년도 7월달에 부서를 회계과로 가셔 가지고 2007년 10월달부터 횡령에 처음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4월달까지 부서 옮길 때까지 계속 몇 차례 해가지고 이렇게 몇 십 단위부터 몇 백 단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충분히 이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어떤 결제라도.

그런데 6개월, 7개월 했더라면 아무리 체계 잘 돼도 보완을 잘 한다 해도 하겠다는 사람 못 말리지만 4년 동안 직원이 근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그만두기 1년 후까지도 발견 안한데다가 도 감사 안 두고 사내감사 범인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감사실하고 회계과에서 뭐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1조 예산을 투입하면서 안산시 홍보하고, 공보실에서 공보하고, 브라보안산 홍보하고, 결국 한방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소모품에 대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구입한 사항이면,

정진교위원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선상에서는 분명히 부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횡령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일어난 일 배경도 모르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이 찾은 금액에 대해서요?

정진교위원 예. 아니 횡령한 배경 있잖아요, 배경?

○회계과장 박광옥 배경을 제가 모르죠. 개인적으로 한 사항이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타 부서와 달리 일상경비 출납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본청의 지출원이 통합관리하고, 통상 지출되는 서류가 방대하여 평상시 지출서류만 검토하고, 지급명령서와 재정 e-호조시스템 간에 대조작업이 어렵다는 점 등의 관리상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문서작성, 재정 e-호조상의 전산조작을 통해 3억 7천을,” 이렇게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 기본 이거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여기에서 시장님이라든가 부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광옥 보도자료를 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보도자료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보도자료를 저희가,

정진교위원 그 내용 좀 주시렵니까, 보도자료?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보도자료 내 보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정진교위원 주실래요, 저한테 지금?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은 없고요. 가서,

정진교위원 직원 하나 공보실 가서 가져오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여기에 횡령된 배경을 보시면 “출납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직개편 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 일 잘 하시니까 늘 잘 하겠지, 감사실 있고 회계과 있으니까 늘 잘 하겠지 했는데 이렇게 터지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1조 예산 투입하고도 결국은 도둑놈 시로 보이지 않습니까?

한 명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결한 의원도 욕먹고 있고, 시민들도 다른 시에 비해서 이상한 시로 변해 있고, 이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어떤 조직부서 바꿀 때 이런 걸 보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걸 개선을 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제도방안 개선, 비리근절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순환 근무하고, 연대책임을 강화한다는데 이 연대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연대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2007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년간 횟수로 4년이죠? 230여 차례 했답니다. 230여 차례 같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부서장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충분히 발견될 사항 아닙니까, 이거?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방금 공보실의 보도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우리가 좀 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계약1계에서 2계로 나눈 것 아닙니까? 1계는 본청하고 2계는 사업소로 했는데, 그런 문제점도 어떤 마무리를 시켜 놓고 해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본청 계약1계는 지출계에서 지출하고 있고, 사업소 계약2계는 지출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이런 사항도 좀 더 마무리한 다음에 하셔야지 무조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의회에 약관 보고 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자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그걸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통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내가 집행부에 자료를 좀 요구하면 자료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차트를 그렸습니다.

한 번 보실래요, 과장님? 회계과에 주세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1일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그 차트대로 작성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제가 위원 요청은 50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업체선정 이유, 어떤 순서를 해서 로테이션 돌리는 건지, 아니면 시공을 잘 해서 하는지, 사업부서 추천 등이 있는지, 등등 해가지고 그 차트 내용대로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그리고 토공사업은 토공사업대로, 미장방수는 미장방수대로, 석공은 석공대로 구분 해가지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알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116쪽에 우리 회계과 보시겠습니까?

청사시설물 관리 비품구입, 아침에 총무과는 양 구청, 시청 총무과, 식당 건 때문에 얘기가 나왔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화장지 점보롤 같은 경우에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2만 8천원부터 6만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것을 매뉴얼을 작성하셔 가지고 얘기하시면 질이 틀리고, 규격이 틀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이렇게 타이트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산시청에 예산 지원된다면 구청이고 동사무소 차이는 1, 2천원 차이나도 한 박스당 3만 2천원 이상 차이는 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지금 계약심사계에서 심사를 해서 금액이 저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앞으로 계약할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과에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약간의 소모품도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그 가격 선에서 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양 구청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청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 양 구청에요?

정진교위원 양 구청도 어떤 동은 2만 8천원, 어느 동은 6만원, 또 단원구는 틀리니까 시청하고 양 구청, 동사무소 다 확인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의 매뉴얼을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소모품 자체에서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공무원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동 눈치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 올라오다보면 똑같은 화장지인데도 한 박스에 2만 8천원, 많게는 6만원까지 어떤 것은 4만 5천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을 해가지고 맥시멈을 정해가지고 그 정도 선을 정하면 공무원들 계약하기 편한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마다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동 자체에서 알아서 하지만 가격 자체는 1, 2천원 차이는 있지만 3만 2천원 차이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장지 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청 전체를 보고 체크하시고 파악하시고 보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의회 보고할 때 담장 없는 시청사 조성공사 한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뭐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선부동에 석수초등학교라고 담장 없는 학교 만들어 가지고 평이 좋았습니다. 평이 좋다가 갑자기 학교에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사고 나니까 담장을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집단민원이 더 발생되지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고 나서 어떤 무계획보다는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저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그렇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전에 보고할 때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우기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처음에는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이게 최우수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도 마음이 좀 바뀌셨네요?

저번에 보고할 때하고는 자료가 완전히 틀리니까.

그게 사실 공무원의 마인드 같습니다.

우리 중형버스를 구입한다는데 이게 몇 년도, 차량 교체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2001년식이거든요.

정진교위원 2001년식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내구연수가 경과되었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30인승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30인승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30인승이 1억 2천 갑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신규버스 차량에 TV 설치하는 걸로 하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우리 30인승 말고 더,

○회계과장 박광옥 대형버스가 3대 있고요.

정진교위원 몇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3대요.

정진교위원 3대는 45인승짜리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리고 중형버스는 2대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45인승도 내구연수 다 되어갑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서 45인승 한 대는 저희가 대체를 했고요,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서 30인승은 인정하지만 45인승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은 가급적 이렇게 임대를 하시는 걸로 하고 30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지금 대형버스도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정진교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도 지금 8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막 나고 장거리 갈 때는 저희가 좀 불안하고 해서 하는데, 일단은 이것 먼저 대체를 한 다음에,

정진교위원 차를 관리를 잘 안 하셨는가 봐요. 제 차도 13년 됐는데 잘 돌아갑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10년 넘었어요, 대형버스는.

정진교위원 방금 8년이라면서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8년 이상이 됐다고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대형차량보다는 중형버스가 낫는 것 같아 가지고, 보면 한 반 정도 타고 다니시니까.

1년을 봤을 때 통계를 내셔 가지고 진짜 대형차가 맞는지, 아니면 중형차가 맞는지 파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이번에는 중형을 해 주시고요, 추경에는 대형을, 대형을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대형을 사용하는데 보면 반밖에 안 타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급적 봤을 때는.

그래서 30인승은 괜찮지만 앞으로 대형버스도 30인승 이게 안 낫겠나 싶고, 한두 대는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진교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중간에 한 타임 정도 교육청 포럼이 있어 가지고 빠져 가지고 혹시 중복질문이 되면 과장님들이 답변할 적에 말씀해 주시면 감안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난번 추경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 천만원 예산, 이 시민의 날 행사가 근본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금년도에는 동별 체육대회를 겸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

김철진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통합해서 체육행사가 격년제로 그 동안에 돼서 내년에는 아마 구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천만원 올린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금년도에는 동별 체육대회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래서 예산이 의식행사하고 기본적인 저희들이 하는 상품 그것만 하다보니까 한 560 정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내년도에는 양 구청별로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면 별도로 시민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계획하기 때문에 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금년도에는 동별로 배당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 900만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2억에 가까운 행사로 시민의 날 행사와 동별 체육대회가 진행이 됐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바로 아래에 있는 공무원 체육대회가 금년에 하고 또 다시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금년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에 성과가 굉장히 직원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요. 매년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하면서 이걸 직접 비교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산시민의 날 행사는 안산 인구가 76만인데요. 76만 시민의 날 행사를 천만원으로 한다면 1인당 얼마정도 나올까요? 13원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1인당 대략 2천명 환산한다고 해도 2만 5천원이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한 2700 정도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해서 아무튼 2000에서 2500 정도 예상하시면,

김철진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실제로 본청에 611명, 의회에 28명, 직속기관에 105명, 사업소에 354명, 구청에 387명, 동에 283명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1768명 정도 되고 무기계약이 471명 해서 2239명 정도의 인원인데 5천만원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은 하루종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위주로 하는 한 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하는 기념행사 위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시면 그렇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민의 날 행사도 시민에게 안산시의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눠야 될 의미가 있는 거고요.

공무원 체육대회도 거기에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행사운영비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76만 시민의 날 행사, 시민 76만으로 환산하면 13원, 공무원 체육대회는 2만 2천원, 2만 천원 정도의 비용환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비교될 경우에 시민의 입장이라면 과장님,

○총무과장 안상철 시민을 위한 체육행사 비용은 별도로 또 세우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그렇죠. 좀 고민은 됩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예산서 88쪽이고 저희 자료 14쪽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서 교육훈련 의무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고 사람이 가장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공직사회도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는데요. 전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일명 대학, 대학원 지원자가 교육비 지원이 대학에 22명, 대학원에 15명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상추계를 100명으로 확대해서 1억 5천을 했거든요.

이 증가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우리 공직 내에서 면학분위기가 조성돼서 대학원 진학자나 또는 대학 진학자 분들이 많아서 이 예산이 확대되는 걸로 편성이 됐나요? 37명에서 100명으로 느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88페이지,

김철진위원 88페이지 인적자원 개발 교육훈련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용인데요.

의회에 배포한 사업내용은 44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금년 2012년 추진실적에는 3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학기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학기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 내용에 의하면 1학기만으로 되어 있고, 대학 학사에 22명, 대학원에 15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37명이 한 학기만 지원받은 것으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면서는 대학 및 대학원 지원금 등에 1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확대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37명에서 68명 정도가 느는 것인지, 아니면 1학기만 했던 것을 2학기까지 해서 금액이 느는 것인지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2학기를 줘야 되는데 당초에는 금년 성적이 2학기 성적이 1월달에 나온답니다. 1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성적을 보고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금년 거는 한 번만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그냥 2학기 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인원은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그럼 한 학기만 지원하다가 2학기를 다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배로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원래 그렇게 두 번 해야 되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실적이, 추진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작년에도 그러면 1월달에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됐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철진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금년도에 1학기, 2학기 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100%.

그랬는데 금년도 하반기 2학기 것을 2학기 내에 지급이 못 되고 계속 내년도 예산, 금년도 2학기 한 사람을 갖다가 내년도의 예산으로 그냥 집행을 한 거죠.

김철진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게 등록금이라는 것이 1학기 등록금은 2월말 정도에 나오고 2학기 등록금은 8월말 정도에 나오잖아요, 통상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등록금 기준이 아니고 성적이 나오고 또 이렇게 후불형태의 지원인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성적을 보고 후불로 주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성적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죠?

○행정국장 권오달 횟수로는 2개년으로 거쳐 가지고 집행되다보니까 이게 실적에는 한 학기만 실적이 나와 가지고 인원수는 배는 많을 겁니다, 지금의. 37명이라면 곱하기 2하면 74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100명으로 환산이 된 것은 더 늘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공무원들은 성적을 꼭 반영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아무래도 성적이 안 좋으면,

○총무과장 안상철 학점이수는 해야죠.

김철진위원 학점이수 때문에?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e-러닝 운영부담금이 금년에 3300 정도가 증액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 과장님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시·군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e-러닝 온라인교육을 하는데 보안서버구축비 포함해서 교육비 포함해서 이렇게 도에서 시·군별로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 대비해서 2012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군 부담금액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수원, 부천, 그 다음에 안산이 세 번째로 시·군 부담률이 좀 높은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은 아마 교육생하고, 지금 저희들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공무원수 비례해서 여섯 번째, 지금 저희들이 부담금이 여섯 번째,

김철진위원 여섯 번째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수원이나 부천이나,

○총무과장 안상철 용인 다음에 저희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공무원 인원에 정원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부담금을 내는데 금년도에 사이버 학습현황을 보면 학습률이 순위가 18위예요. 비용은 랭킹 안에 들어가는데 왜 학습률은 18위밖에 안 되죠?

○총무과장 안상철 직원들이 이 이용률이,

김철진위원 돈만 내고 학습을 안 한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실제는 저희들이 학습률은 직원에 비해서 275%가 학습은 받았는데 전체 시·군으로 따져서 이게 18위로 되는 건데요.

저희들도 이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는데 타 시·군보다 좀 덜 저희들이,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이죠, 과장님.

우선은 e-러닝 운영부담금은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은 안산이 6위인데, 31개 시·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중에서 왜 학습 순위는 18위냐, 이건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국장님?

○총무과장 안상철 독려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어떠한 평가기준으로 해 가지고 18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게 공무원 숫자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의 아마 비율에 대한 개념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돈을 많이 내는 부담을 많이 하는, 아마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서 우리가 부진한 부분에 대한 것을,

김철진위원 이 사이버 학습현황이 부담률은 31개 시·군 중에서 6위 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학습률 순위에는 18위라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자료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순위가 공무원수 대비해서 학습자 나눠서 학습률로 나와서 나온 부분인데요. 물론 단편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가 e-러닝교육 운영부담금 납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이버학습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 학습현황 과장님 자료로 시·군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네, 알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연수 부분인데요, 98쪽에.

현재 동별 주민자치위원이 정수가 조례상으로 25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25개동 하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한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700명 정도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 연수에서는 이 인원을 천 명으로 잡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잠시만요.

김철진위원 98쪽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연수가 2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2만원에 천 명을 지금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자치위원 외에 지원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참여하는 인원 때문에 천 명을 잡았습니까? 고문은 3명 이내니까 25개동 해봐야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잘 이해를,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진위원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연수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연수시키는 게 주민자치위원 연수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각 동별로 조례에 의해서 2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두게 되어 있고, 별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 연수를 하는데 기본인원이 25동 곱하기 25명 하면 사실은 62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문이 포함되기 때문에 700명 이내라고 본다 하더라도 700명 정도만 잡아야 되는 아주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예산 세부명세항목에 왜 천 명으로 되어 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잠시 뒤에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자료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천 명으로 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다음에 새롭게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신규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어떤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타 시에도 일부 있는 시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주민자치센터의 제대로 된 올바른 기능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수기회를 갖습니다만 그걸로는 사실 정확히 알기란 어렵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제도적으로 새로 위촉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예를 들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수료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한 데는 없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제도를 고안한 걸 못 봤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든가 하면 아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제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참여하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은 가능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기에 저는 현재로써 제가 생각한 건 현재 주민자치위원, 또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거든요.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행정국장님, 국장님에게 정진교 위원님이 질문한 공무원 횡령과 관련돼서, 지금 이 정도 3억 7천만원 횡령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공금 횡령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네, 상당한 금액입니다.

성준모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작은 금액으로 했다라고 수십만원, 십여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230여회에 걸쳐 총 3억 7천여만원을 편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0으로 나누니까 회당 160여만원 편취를 한 거예요, 평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한 건당 160만원을 편취를 했으면 그게 지금 우리 행정시스템상 전혀 적발할 수 없는 사유였나요? 1, 20만원이 아니라 지금 3억 7천만원을 230여회에 걸쳐서 편취했다라고 230으로 나누면 한 번당 160여만원인데, 지금 시스템상 전혀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게?

○행정국장 권오달 면밀하게 이게 크로스체킹이 되고 그랬었으면 그게, 그랬으니까 발견이 된 건데요. 그랬을 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관리자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시스템, 그것이 e-호조의 맹점인데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인 부분에 대한 업무관리에 대한 한계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11월 23일 감사자료, 11월 23일날 첫 발견이 된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직위해제는 며칟날 시킨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날 일요일날 했습니다. 일요일날 직위해제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25일날,

○행정국장 권오달 25일날, 일요일이 25일인가요?

성준모위원 일요일 18시 30분경에 검찰고발과 직위해제, 직위해제면 지금 현재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현재는 공무원 신분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집에서 직위해제면 쉬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 출근합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출근 못합니다.

성준모위원 직위해제는 출근 못 해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오고 검찰조사가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형사 벌에 따라서 행정 벌을 하면 파면조치를 하게 되죠.

성준모위원 공금횡령으로 고발했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신문에서는, 뇌물수수는 어떤 경우에요, 뇌물수수는?

○행정국장 권오달 공금횡령은 공적인 돈을 횡령한 사실이고, 뇌물수수는 특정한 관계자들한테 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공금횡령은 바로 직위해제 시키는 것이고 뇌물수수는 대법원 판결 받아야 직위해제나 파면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기소가 되었다든가 사건이 종료된 상황에는 직위해제를 시키는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인 뇌물수수혐의 공직자는 몇 분 계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두 명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법정구속 되신 분은 어떤 신분인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법정구속 되신 분은 없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나와 있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한 분은 무혐의 무죄혐의 받고요. 한 분은,

성준모위원 아니 전에 2010년에,

○행정국장 권오달 보건소요?

성준모위원 저기 90블록과 관련되어서 K모 국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신분이?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파면되었습니다, 그 분은요.

성준모위원 그 파면을 언제 시켰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시기는 한 번 관계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현재 조형물과 관련되어서 두 분이 지금 뇌물수수혐의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한 분 500만원을 받은, 500만원 혐의를 가진 분은 무죄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무죄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무죄 받았다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래서 복귀 되었고요.

성준모위원 무죄로 해서 복귀가 되었고, 2천만원에 대한 박모 과장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분은 유죄가 되었는데 항소를 해서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최종심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런데 1심에서 기소를 받아서 바로 직위해제 시켰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1심에서 바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1심 받아가지고요.

성준모위원 1심 판결받고 바로 직위해제를 시켰다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소했을 때는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직위해제가 안 되었고,

성준모위원 아니 검찰기소만 하면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안 시킨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조모 직원은 검찰고발과 동시에 직위해제를 시키는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은 본인이 진술을 했어요. 사실상 다 인정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해도 직위해제를 안 시키는데 23일날 첫 이 내용을 알고 25일날 직위해제를 시켰다는 게, 그게 지금 저희가 잘했다고 발 빠르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은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기소 후 바로 구속도 될 수 있고 불구속도 되는데, 어떤 분은 기소가 되었는데도 직위해제를 안 시키고, 이 직원은 지금 검찰 고발해서 직위해제가 바로 했다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요, 그런 부분의 것들은 박영옥 과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때 직위해제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랬었을 때 무죄인 사람을 직위해제 시킨 꼴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위해제는 상당부분 무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공금횡령을 했다고 진술 해가지고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진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인 물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확정이 되었더라도 검찰에 가서 안 했다는 게 숱하게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본인이 진술해서 서명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진술을 했던 안 했던 법에는 정확한 형평성이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23일날 적발을 해서 25일날 직위해제를 시키고, 다른 분은 검찰이 기소까지 했는데도 계속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직위해제도 안 시키고, 그럼 결국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장시간 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두 사안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요건이 되고, 직위해제 요건이 되지 않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해가지고,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근거 법률을,

○행정국장 권오달 근거자료를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난번에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분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115페이지 회계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6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수변전실 변압기 교체 추가 예비?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변압기가 있는데요. 2000년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이게 갑자기 너무나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날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전산서버 내에 임시 전원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짜리인데 2억씩이나 갑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15㎾짜리입니다.

윤태천위원 15㎾짜리?

○회계과장 박광옥 1500㎾.

윤태천위원 1500?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한 개가 1500㎾?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1500하는데 2억 600만원 들어간다?

○회계과장 박광옥 한 대가 관급자재는 1억 4800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58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1270만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변전실 변압기 추가 예비비도 4600만원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윤태천위원 설계비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아니 1500㎾ 하나 하는데 2억씩이나 가요?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고 변압기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것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이 있는데 지경부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설비 가산방식에 따라서 대가산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건 입찰이에요, 수의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공개입찰입니다.

윤태천위원 공개입찰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현재 고장 나지는 않았는데 2000년대 노후가 되어서 미리 교체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항상 불안하고 지금 전력량이,

윤태천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것은 몇 ㎾짜리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1500㎾짜리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500㎾ 같으면 변압기만 교체하는 거지 증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따로 한 대를 더 설치 추가 설치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거기다 해 놓고 예비 변압기로 1500㎾짜리 하나 더 설치한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1500㎾를 예비로 하게 되면 하나를 추가로 증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이걸 2000년대에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게 노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윤태천위원 변압기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예 증설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추가로 증설하는 거죠. 추가 증설.

윤태천위원 1500㎾ 더 증설하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럼 기본료가 엄청 많이 나올 텐데요, 증설하게 되면.

○회계과장 박광옥 변압기만 예비로 하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중형버스 구입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1억 2천만원이라는데 이게 어떤 차인데 1억 2천만원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중형은 버스가 대우에서 나오는 게 1억 2천만원 정도 되고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이 넘거든요.

윤태천위원 이게 몇 인승이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30인승이요.

윤태천위원 30인승인데 리무진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리무진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30인승에 1억 2천만원이나 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조달청에 고시한 그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하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폐차 처분해야죠.

윤태천위원 폐차를 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왜 폐차를 해요? 매각을 해도 살 텐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매각을 해서 폐차를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매각을 한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지금 그게 몇 년식이라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2001년식이요.

윤태천위원 2001년식?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조달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안산시의 통합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통합 홈페이지가 홈페이지를 한 2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편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개편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요.

저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개편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홈페이지는 특성상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듭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이에요, 원래 이거 만드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지금 예산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사실.

윤태천위원 이것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금년 상반기에 부천시가 개편을 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6억이 들어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4억도 비싼 건 아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충분치는 않는데 재정형편 고려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대비 효율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암호장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억 천만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디요?

윤태천위원 그 밑에 있는 거요. 156페이지.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56페이지요?

윤태천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가상 사설망이라는 장비인데요. 2005년도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지금 노화되어 가지고 대체하는 건데요. 이것은 구간과 구간 간에 암호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회선을 통해서 갈 때 암호화를 해서 전송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가상 사설망이라고 해서 IP가 있으면 IP가 공인 IP가 있고 사설 IP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에는 공인 IP를 쓰고 내부적으로는 가상 IP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냥 일상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암호화를 해서 주고받습니다. 그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상 사설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2005년도에 도입 해 가지고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그럼 교체작업 하는 겁니까, 현재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체입니다.

윤태천위원 대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먼저 것은 폐기하고요.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전혀 못 쓴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쓸 수 있는데는 공고를 하는데 대부분 이런 건 노후화된 것은 어디 수요처가 없어 가지고 대부분 폐기합니다.

윤태천위원 시급한 거네요, 그럼 이것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정적인 지역상황 관리를 위한 예산이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

나정숙위원 98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역상황 관리에서 50만원 정도 감소했죠.

나정숙위원 전반적으로 토탈 해서는 한 4400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전체적으로요?

예.

나정숙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가장 큰 것이 로보캅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자원봉사 실비 보상이 2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원에서 만 2천원으로.

거기에 따른 겁니다.

나정숙위원 자율방범대 연수는요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저희 안산시에 몇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기 나온 자율방범대 500명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분들은 연수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상 저희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재작년, 작년, 금년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당 연수비가 4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회안정화 정착사업이라는 게 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재향경우회라는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으로 있었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원곡동, 또 우리 각종 공원 이런 곳에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로보캅순찰대 연수는 어디를 주로 연수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로보캅순찰대도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연수 지역이 바뀌는데요.

나정숙위원 올해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올해 같은 경우 충청북도 쪽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로보캅순찰대 연수 결과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예, 연수결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감골도서관 관장님, 추경에 문화교실 확대운영 강의용 책상을 10개 구입하시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게 일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네, 일동 도서관.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일동 도서관에 당초에는 1, 2층을 쓰는데요, 2층이 열람실에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방이 구조상 칸만 막아서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했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강의 책상이 35만원 맞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 가격이요?

나정숙위원 이 책상이 다른 것보다 조금 고가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이것도 품질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맞는 것을 거기에서 조달청가격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교실이라고 그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터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시끄럽거나 이런 게 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책상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이내면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35만원이나 되는 크기나 사이즈가 달라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다른 데하고도 그것은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그 면적을 한번 재봤는데요. 9평 정도 나와 가지고 거기에 1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가 그걸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한테.

나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의자도 20만원에 20개를 구입하시는데 다른 도서관 보통 의자는 15만원에서 18만원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이런데 봐가지고 비교해서 한 건데요, 그것도 가격 나온 것을 샘플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 관장님, 지금 감골도서관에서 관리하시는 성포도서관, 상록도서관, 본오1동 도서관이 추경에 도시가스 요금이 불용액 된 게 토탈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불용액 된 거요?

나정숙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불용액은 성포도서관 같은데 도시가스 요금을 저희가 700만원 감액하는 걸로 요구했고요. 상록어린이도서관도 600만원, 또 부곡도서관은 100만원, 일동은 160만원, 반월햇빛 같은 데는, 반월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오1동이 얼마라고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본오1동이요?

나정숙위원 본오1동.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본오1동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나정숙위원 여기 본오1동 도서관에 도시가스 요금도 400만원,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런데 그것은 개관 일정을 저희가,

나정숙위원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있는 거잖아요? 토탈 얼마인가요? 감골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관에 도시가스 요금이 토탈해보니까 18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합치면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도서관이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한 도서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거 과다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줄이시면, 이걸 줄이셔서 도서 구입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래서 이게 3회 추경에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이 과다 책정한 것에 대해서 반영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과다 책정, 내년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내년도 예산에는 2013년도 그런 것을 해가지고 동결을 했거나 우리 감골도서관 같은데 몇 백만원 이렇게 인상했고, 나머지는 작게, 금년보다 작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정숙위원 이게 도서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7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모이면 천만원이 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셨으면 많은 예산이 남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행정국에 도서관 관련한 게 개편이 되어서 행정국에서 관리하시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 운영하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도서관 지원계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원계 있죠? 거기에 1년 예산이 도서관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도서관 운영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서관 운영에 관련 예산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제가 해보니까 40억 정도 되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신축,

나정숙위원 네, 신축.

그만큼 안산시 저희 예산이, 도서관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행정국에서 국장님 책임 관할 하에 있습니다. 40억 있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은 한 30억, 맞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은 24억이고요. 이게 토탈 하면 도서관 관련한 우리 안산시 1년이 얼마입니까? 있겠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도서관과 관련한 것이 평생교육과와 감골, 중앙도서관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우선은 도서관 지원계는 상당부분 정책적인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 도서관을 연차별 계획해서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큰 틀에서의 부분을 하고, 또한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 양대 관장님이 계시는데 그 양대 관장님들에 대한 종합적인 취합 분석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분장하게 되겠고요.

말 그대로 감골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있는 관장님들은 그 도서관의 운영, 열람이나 각종 운영 전반적인 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오전에 중앙도서관 관장님과 관련해서 난방온수에 대한 질의 드렸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하는 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큰 틀이라고 하지만 도서관 정책을 이제 받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라는 사실 국장님도 아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여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체계가 되어 있으면 도서관 정책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물어봤을 때 대답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안산시에 작은도서관이 생기지만, 그리고 예산은 많이 편성되지만 여기에 세부적인 체계는 만들어 있지 못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세부적인 정책적인 계획이나,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돼도 이거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지금 물품구입비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가 검토되기 힘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의 검토에 관한 것은,

나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선부2동 같은 경우에도 20억이다 30억이다 해도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뭐를 몰랐죠?

나정숙위원 예산을 모르셨죠. 아까 2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부2동 공공도서관.

안 그러셨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2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2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20억 미만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33억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다 이관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선부2동 공공도서관 20억 정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내년에 조직개편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도서관 정책에 대한 고민이요?

나정숙위원 네. 지금처럼 평생교육과하고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나눈 거 그 체제로 그냥 가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나정숙위원 그렇게 가시면 실제로 새로 생기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체계는 어디서 총 관리감독 합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거기는 해당부서에서요. 단원구 쪽에는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상록구 쪽에서는 감골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에 지금 총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사립도서관까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61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그러면 감골하고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사립도서관은 저희가,

나정숙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대합하세요.

국장님한테 제가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40억입니다. 이 40억의 예산이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중앙도서관은 30억, 감골도서관은 25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토탈하면 얼마입니까? 이 많은 예산의 지원을 평생교육과에서도 할 수 없고 감골 중앙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토탈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식사업정보소에서 그걸 관리했던 건데 행정국에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계의 업무분장, 과의 업무분장, 국의 업무분장이 있는 거거든요.

국 단위에서는 제가 관장해야 될 부분은 국장이 하는 거고, 과에 관장할 사업은 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각 도서관 분관장님께서 할 거는 분장관이 하는 사항이고요.

그 업무분장에 있는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속에서, 업무분장 범위 속에서 행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겹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거랑,

○행정국장 권오달 업무분장이 분명히 다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에서 하는 거랑 여기 운영비랑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볼까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다 나와 있으신데 도서관 운영관리비, 시설부대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그러니까 감골도서관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감골도서관 관장 책임 하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게 그렇게 자산취득과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서문화와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고,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은 각 도서관에서 해야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분리가 다 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총괄해서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행정국장 권오달 총괄집계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것은 시 지원계에서 하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임 업무와 관련해서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서관 정책에 대한 총 책임을 누가 집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총괄 정책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요. 지원계에서 하고 있고, 각 분관에 대한 운영,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각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70개가 넘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시고 분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가 이번에 예산편성이 계속 사업할 사업이 아니고 용두사미 될 사업이 문제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세외수입이 적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였지만, 13년도는 기본적으로 37블록 매각 이후에 예산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없는 사업을 만들다 보면 다음 예산이 원위치로 돌아가면 이 사업 자체가 다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몇 개 짚어볼게요.

우리 새마을사업 지원에 있어 가지고 얼마 증액됐나요? 1470만원 증액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 사업에다가, 기존 사업이 250만원 아닙니까? 기존 사업이 1724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1474만원 올라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해 주시면 제가,

정진교위원 10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104페이지요.

104페이지에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교위원 새마을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경제인협의회가 금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인협의회에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400만원 잡았습니다.

정진교위원 또 추가 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매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죠.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행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진교위원 일부가 6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00만원 저희가 잡았고요.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지도자대회거든요.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있는 겁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가 400만원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었고, 그것은 똑같이 예년처럼 똑같이 지원하는 거고,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저희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 200만원 지원을 해서 200만원이 증액됐고요.

정진교위원 이게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2회 추경 때 새마을회관 때문에 위원들 나름대로 계수조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또 예결위에서 다툼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걸 통과 안 시켜 주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의회 본회의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것은 선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민망하지만 이런 건 과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다 보면 생활체육의 축구연합회인데 행사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런 건 비교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새마을 귀에 들어가면, 하여튼 이 얘기하는 순간에 아마 카톡으로 보내 가지고 정진교 위원이 어떤 얘기하고 있다는 걸 소문내고, 진짜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전에 예산하고 여기서 화장실 소변보러 간 다음에 전화 왔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하고 그 후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지해줘야지 예산 있다고 해서 예산 올려주고 다음에는 자르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새마을은 2회 추경 때 예산 많이 받아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새마을의 날 새마을지도자대회 매년 한 8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800만원 그렇게 하고 있던 사업에 저희가 200만원 이번에 신규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만 지원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오셔 가지고 예산을 너무 사용해서 안타까운데요.

민원콜센터도 과장님 이 업무 때문에 2회 추경 때 밤 새워서 싸웠죠. 새마을회관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업무 자체가 민원이 생길 사항은 과에서 정리하셔야지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원들 욕먹게 만들고, 새마을행사 가서 지탄 받고 그런 건 하지 마셔야죠. 의원들 대부분이 이런 민감한 얘기는 피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과 예산 같은 경우에도 축구대회라든가 어떤 대회를 하면 연합회장기 300만원 줍니다. 그러면 몇 명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10만원도 더 안 올려줘요, 더 깎으면 깎았지.

그런데 새마을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총무과, 회계과 예산은 엄청 올라옵니다.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다른 과들은 예산 못 올려요. 예전과 비교 증감하면 대부분 감액됐고, 3개 부서는 계속 증액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직부서입니까?

다른 과도 예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는 기존 사업하고 동일하게 가든지 삭감시켜 버리고 3개 과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아무래도 이게 필요로 해서, 그간에 예산이 상당부분 재정이 우리가 열악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지원해줘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재정적인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 했는데,

정진교위원 못 해도 금액 자체를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고 안 주고는 과에서 예산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지원이 없는 부서는 영원히 서럽게 살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도 부익부 빈익빈 상태에서 우리 과에도 부익부 빈익빈 부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단체 형태도 규모나 여건과 단체의 성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새마을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새마을 교통봉사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건 새마을 교통봉사대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교통사고 줄이기 또 거리질서 지키기 그런 캠페인, 각종 캠페인에 들어가는 비품 그런 거 구입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새마을 예산은 일단 증액된 것은 나오지만, 그런 사업부서에서 다음에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바뀌신다면 다음 과가 그 예산을 못 살리면 그 과장님은 또 능력 없는 과장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 13년도에 예산이 세입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좀 쓸 수 있고 그걸 구분하셔 가지고 기준적으로 없는 과, 혜택 못 받은 부서를 더 주시고, 어떤 단체는 아예 없는 부서의 그 단체도 지원 해 가지고 진짜 평등한 복지안산이 돼야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늘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늘 하여튼 총무, 행정, 회계과는 아주 요직부서인지 몰라도 예산은 편히 타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106페이지 볼게요. 안산사랑 만들기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또 올랐습니다. 기존에 1억 1400에서 1억 6천, 4700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비용이 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조금씩 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안산사랑 운동본부가 2009년도에 저희가 출범했는데 출범된 연후에 지금에 와서 이제 제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늘리고 인건비도 늘려서 좀 안정적으로,

정진교위원 늘어난 사업비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업비가 3개 분과 사업으로 거기 쭉 되어 있죠? 예산서에 보면 3개 사업별로 한 300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그게 올라간 거고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좀 오른 게 4700이 조금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이것은 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일부 좀 올라갔습니다.

정진교위원 인건비 얼마 올랐습니까? 기존 인건비 호봉이 올랐습니까?

이게 기존 사업 중에서 4700만원 증액된 내용 세부계획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세부계획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주시고, 하여튼 이거 예결위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평가단에서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10만원씩 6천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동별 2명씩 해서 주민평가단이 5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정진교위원 1회입니까? 아니면 한 달 내에 실비를 10만원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달에 여러 차례 평가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적급으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돈이 지금,

정진교위원 6천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 주민센터별로 등위 매기는 거 있죠, 점수? 몇 등, 몇 등 순서 매기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센터 운영 평가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주민센터 운영 해 가지고 1등은 얼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98쪽에 보면 주민센터 운영 평가해서 거기 최우수상,

정진교위원 그건 동아리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위에 운영 평가로 780만원 잡혀 있는 게 그겁니다.

정진교위원 780만원 어디 있어요? 아, 평가 780만원.

이것은 제가 질문 드릴 게 뭐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서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25개 동에서 평가 매기는 게 진짜 대개 기분이 안 좋은 쪽으로 가대요, 보니까.

받는 동의 동장님은 기분 좋지만 제일 꼴찌 동장님은 진짜 직원의 사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수정할 부분 없습니까? 내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1등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등 150만원.

정진교위원 몇 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개소요. 그리고 우수상 2개소 100만원, 장려상 4개소 70만원, 노력상 5개소 3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노력상 5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12개 자치센터가 수상을 하니까 따지고 보면 안산에 25개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한 반 정도가 사실상 수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12개를 안 받는 동은 동장님이 돼서 소원한데다가 또 점수까지 매겨 가지고 이 평가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싫은 게 우리 의원들 평가 받아서 점수 매겨서 1등, 2등 뽑는 것도 기분 안 좋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번에도 평가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는 동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동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비교 점수 매기러 온다면 직원들 일 안 하고, 청소하고, 먼지 닦고, 꽃다발 2개 준비해 놓고 어떻게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그 모양은 사실 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 갖고, 그거 아닙니다. 평가가 그게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평가도 있고, 기본적으로 평가 오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님 접대는.

제가 봤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떻게 바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금년부터 1차 평가를 서류에 의해서 1차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2차 평가는 외부전문가들이 나와서 여기 회의실에서 여기서 합니다. 각 동에서 여기서 와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외부전문가가 그 인터뷰 결과로 평가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서류심사가 한 70% 해서 12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등위수를 좀 줄여서라도,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지 25개소에서 12개 준다면 13개 떨어진 동은 어려워요. 동장님 기분들 들어보시면 좀 착잡하죠. 지역마다 일하고 계시는데다가 점수까지 안 나오고 점수까지 꼴찌면 동장님들 직원 보기 얼굴에도 그렇고, 동장님과 직원 사이에 또 어떤 괴리가 생깁니다.

그런 건 점수 매겨 가지고 등위 매기는 건 하지 마십시오.

체육대회 때만 하는 거고, 오락실 때만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약간의 선의의 경쟁은 좀 있어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이건 선의가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이면 1에서 3등까지 간다면 나머지가 22개가 남으면 괜찮은데 반이 못 받는 것은 평균점수 50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앞으로 동에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아신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정말 자료를, 주민자치센터가 활동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한 20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옵니다.

정진교위원 저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성의 없이 전혀 자료를 내지도 않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정진교위원 하여튼 어떤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점을 마련하셔 가지고 계수조정까지 연락주세요.

안 하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아까에 이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해서 7760만원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죠?

황효진위원 제가 페이퍼리스 때문에 컴퓨터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자료에는 페이지수가 없어요.

회계과 부서에서 변상금이 많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무단 경작을 하고 무단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황효진위원 한 해에 2010년도, 2011년도는 몇 건이었죠?

○회계과장 박광옥 변상금 건수를,

황효진위원 변상금 건수 없으시면 2010년부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받았던 내용 있으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228-09번 법인카드 6500만원하고 계약보증금, 청사 내 재활용품 매각대금 있으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거 3200만원 증액한 사유가 뭐죠?

○회계과장 박광옥 320만원 증액이요?

황효진위원 아, 320만원.

○회계과장 박광옥 공유재산에서 공사하고 용역 물품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황효진위원 더 많이 받았다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더 받은 그 내용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2011년도 결산 할 때도 있으시죠, 이 내용? 법인카드 등 계약보증금 해서.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액에 따라서 1% 받는 사항이 되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까지, 2011년도 결산자료까지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좀 특이한 사항인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 책정된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게 지금 몇 명에 대한 인건비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게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인건비인데요. 17명 추경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항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17명에 대한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일부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 17명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책정이 되지 않아야 될 돈이겠네요, 그럼?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52.5%인가 그게 지원을 받고,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황효진위원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국고지원 52.5%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올려주신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421만 6천원에 대한 세부내용하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천만원이었는데 1140만원해서 추가적으로 3차 추경 때 어떤 과징 사례가 발생을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 보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책사업으로 해서 99.82%가 책정이 돼서 2400여만원이 본예산에 세우셨고, 행정경비로 4700만원 해서 0.19% 이렇게 추계를 하셨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부내용 전에 일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정책사업 구성과 행정운영경비 구성을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로 표시할 때 그 산출내역 있으시죠?

어떤 부분이 정책사업으로 99.82%에 해당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0.19%에 대한 부분 47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요.

○평생교육과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2012년도 사례랑 함께 200만원을 더 증액하시겠다고 과징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생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 본예산 때 200만원을 더 과징하겠다고 하셨는지, 2012년도 과징사례랑 같이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해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이게 12개월 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2013년도는 올해 거 기준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이 언제 개관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7월 1일부터 개관했는데 실제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건 9월달부터 시작했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9월부터 한 내용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수강료 한 내용, 수강료 받은 그 내역 그걸 주시고, 화정영어마을 참가비 수입이라고 해서 2억 7240만원을 올리셨는데, 2012년에는 참가비 수입이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올해부터 바뀐 제도인데요.

작년에는 헤럴드에서 운영하면서 일부 수입이 헤럴드로 넘어갔었는데 올해는 전체 수입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전체 세출이 예산에서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참가비 수입 산출 근거 있으시잖아요? 2억 7240만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그거랑, 지금 헤럴드가 안 맞고 새로운 대학교에서 맡은 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안산대학교에서 맡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안산대학교에서 맡은 게 몇 월부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황효진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2년 1월부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 참가비 수입 내역 있으시죠, 월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제가 말이 빨랐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다 알아들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기금 관련해서 8973만 4천원 증액된 내용 있으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기금이요?

황효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기금은 저희 과가 없는데요.

황효진위원 네? 있을 텐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기금이 이게 정부 거기에서 내려오는 기금, 청소년보호기금에서 내려온다는,

황효진위원 기금은 맞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국비입니다, 국비.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국비라도 8900만원을 국비로 더 받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그 증액된 내용 어떤 부분이 기존 대비 증액이 됐는지 비교해서 비교표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이건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이게 몇 억짜리 공사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설비가 30억입니다.

황효진위원 시설비가 30억.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억 몇 천만원인데요.

황효진위원 3억? 그러면 거기에서 시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고,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어려우시면 내용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총 선부2동 게 33억인데요. 이게 시설비만 30억입니다. 30억에서 국비가 6억, 도비가 9억, 시비가 15억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시비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3억 더 들어간 것은 자산취득비고요.

황효진위원 3억 자산취득비는 시비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건 시비죠.

황효진위원 시비 15억에 이 3억이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죠. 시설비가 30억 별도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설비 30억에 자산취득비가 3억 천이 더 합해져 있는 거라고요. 시비가 그러니까 18억 정도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죠. 시비가 18억 들어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시도비 보조금 내용이요.

추가 질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철 원 없이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라고요.

황효진위원 남은 내용이 좀 많아서요.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누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염려스러운데 좀 짚어볼게요.

3차 추경 세출부분에서 청사게양용 기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이게 양구청도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하는 것 외에 시청에서 별도로 태극기, 시기, 새마을 기를 구입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청사게양용 기 현황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개수랑 그 개수가 있는 구역,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시청에서 구입한 게 게양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새로 산 그러니까 해마다 새로 구입을 하시던데 새로 산 개수랑 교체한 개수, 그 다음에 업체명, 그 다음에 업체랑 계약한 그 계약서 있으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있으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본예산이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결위원회에서 또 요구를 할 자료들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보고회 및 회의서류 인쇄가 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물론 몇 백만원이라고 과장님께서 적은 액수를 이렇게 하느냐고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으나, 이 보고회별 회의 인쇄부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인쇄 업체에 대한 현황을 이거 같은 경우 2012년도 자료만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정수기 임차가 지금 시청에서 관리하는 정수기가 몇 개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22개인가 됩니다.

황효진위원 25개던데요. 2013년에 올리신 거 보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3개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황효진위원 임차는 22대?

○총무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임차가 그러면 당초보다 줄어든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원래 22대였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계약할 때 임차료를 좀 다운을 시킨 겁니다.

황효진위원 어떻게 다운 시켰어요? 오래 되어서?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요. 조기집행 좀 하고, 당초 계상금액보다는 좀 다운이 되었습니다, 임차료가.

황효진위원 그것은 향후에도 계속 본예산에 추계할 때도 반영이 될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정수기 임차계약서 있으시죠, 업체계약서?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랑,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가 200, 600 이렇게 감액을 3차 추경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유지보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할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황효진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저희들이 2개월 동안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집행잔액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집행잔액은 나중에 불용처분이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무인경비시스템 업체계약서랑,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계약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전년도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지원 예산이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운영비 내년도 예산하고 동일하죠, 지금 760만원.

금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김철진위원 이 사무실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사무실 운영하고 있죠, 여기 시청에.

그 운영비 760만원.

김철진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한참 20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여러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립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금년도 얘기죠. 2012년도 얘기인데요.

김철진위원 12년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뭐 동일합니다. 특별히 정리된 건 없고요.

김철진위원 민원콜센터 구축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진행은 운영인력이 충원이 다 되고, 물론 위탁이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운영계획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제 혹시 뉴스에 민원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고충 문제를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제 것은 못 봤는데요. 늘 나오던 얘기일 겁니다. 제가 못 봤지만.

김철진위원 어제 뉴스에 이게 상당히 크게 나왔었는데, 상당히 집중뉴스로 해서 저도 잠깐 집중해서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상담콜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시의 민원행정을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일을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근본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웃바운드 들어오는 전화를 받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집중적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이 교육은 지금 현재 25명의 인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기간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교육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1월말까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기본교육은 각 부서에서 담당계장들이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업무 그 교육이 있고요.

또 하나는 CS 친절교육 시키는 사람 등등 거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또 교육을 같이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현장방문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산의 구석구석 현장을 알아야 안내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고요.

김철진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로 잡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월말까지 2개월 잡혀 있습니다. 12월 내년 1월까지.

김철진위원 그럼 실질적인 본격적인 운영은 2월부터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본격적이기보다는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거죠.

김철진위원 시범운영이 몇 개월 얼마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시범운영을 한 3개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3개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2. 3, 4.

김철진위원 2, 3, 4?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럼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콜센터로 전화가 갈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서에도 민원업무 전화를 받나요?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받을 수 있죠. 일반부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운영이 아니고 본격 운영을 하더라도 일반부서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 전화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했는데 그건 콜센터 상담원이 대답하기를 벗어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때는 그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부서도 전화를 합니다. 한 30% 정도는 일반부서에서 소화를 해 줘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민선5기 들어와서 일명 민원상담콜센터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대시민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범운영 또 본 계도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고 짜임새 있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혼란이 없게끔 이런 준비가 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그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걱정만 하지 마시고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회계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기도 하고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유통업무시설 89블록 매각대금을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약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37블록 매각으로 인해서 토지대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까지 상환해야 되는 토지대금을 조기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이 조기 상환을 왜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방침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1500억에 가까운 돈이 토지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시에 2013년도, 2014년도 향후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종에, 물론 우리가 업무용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갚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기 집행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조기 집행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안산시 재정운용 계획에 조기 집행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장님이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토지 매입비용이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각한 대금이 또 우리가 매입한 금액을 갚아야 되는 것은 향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겨서 우리가 갚음으로써 그 만큼의 이자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행정국장 권오달 이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 내도 되니까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갚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건 가장 단순한,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상당부분 그런 이유입니다.

김철진위원 조기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없다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상식적인 논리고요.

정말로 우리가 2014년도까지 갚아야 될 대금을 400억씩 들여서 조기 상환하는 것이 안산시 재정운용에 정답이냐, 이런 고민이죠.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상환하게 되면 33억을 우리가 덜 갚아도 돼요..

김철진위원 33억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거 상당한 큰돈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33억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논쟁으로 번질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 동안에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조금 1500억이 들어오면서 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단편적이잖아요? 사실 공공용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이걸 상환해서 33억의 이자 감면하는 것만이 재정운용을 잘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라는 가장 큰 슬로건을 내걸고 안산시에 맞는 복지정책이나 복지시책이 실제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재정에 여유가 있을 적에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있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재정을 갖다 일시적으로 높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당부분 토지매입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에서 차입한 게 있거든요. 전액 갚은 것도 아니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천억 넘게 기금하고 공공용지 매입한 것을 상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자 감면을 통해서 그 만큼 지출을 줄인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 기금 1500억이 들어와서 우리시 재정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가는 방법은 별로 못 찾아보겠거든요.

전체 예산서를 보더라도 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상환하는 것만 목적이 있거든요. 기금으로 상환하고, 지금처럼 땅 값으로 상환하고.

○행정국장 권오달 땅값 빚인데 그건 언제든지 갚아도 우리 재정으로 갚아야 되는데 큰돈을 우리가,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논쟁보다는 관점인데요. 무엇이 맞느냐는 사실은 향후 2013, 14년이 지나면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으로 토지대금을 상환하면서 33억의 이자부담이 적다라는 것은 좋지만 적은 것을 떠나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시민한테 뭔가 돌아가게끔 하고,

○행정국장 권오달 1500억이 매년 그렇게만 들어온다라면 우리가 그 계획해도 되는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번 들어오고 말 것인데,

김철진위원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1500억이 일시적으로 들어 온 것이지만 향후의 재정수요라든가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예산이고 관점인지는 함께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고민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황효진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화정영어마을이 코리아헤럴드에 했다가 2012년도에 안산대학으로 위탁자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변경되는 과정에 위탁 내용이 달라졌죠?

일종의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나중에 결산하는 구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에는 어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7대 3으로 수익배분 계약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산 대학이 하면서는 우리시가 약간의 수익금액이 있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많이 있죠.

김철진위원 많이 있어요? 계약조건이 좋아진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에보다는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저는 이 화정영어마을에 위탁운영비는 9억 4천 동일하게 올라 왔습니다만 운영체계나 계약서상으로는 좀 달라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금년도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지금 세우나요? 자체적으로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편성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된 내용, 그리고 황효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혹시 금년도 결산 또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을 수가 있겠지만 이건 향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여기를 방문해봤는데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수요는 느는데 또 중요한데 위치상의 문제가 사실은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위치상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복지관 요양시설 운영이 12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빠져나가면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원래는 새로 지어서 이전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일단 저희가 6월달부터 검토한 사항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학교 안 가고 배회하는 애들, 이 애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걸 걔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보려고 장소를 마련하는 걸 짓느냐 이렇게 하다가 시의 여건이 안 되어서 짓지는 못하고, 다행히 그쪽이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는 비워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에 배회하는 애들 걔들 데려다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리모델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확장 이후에도 아이들 접근성 문제라든가 위치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이런 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맞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 하는 문제.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 전년도 본예산에 100억에서 130억으로 증액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책사업으로 다문화 특성화학교 지원과 화장실 개보수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은 과장님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저도 기본적으로 내용은 접했습니다만 구체화되어 있는 다문화 특성화학교 선정 문제와 운영계획,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연차별로 다 들어 갈 계획이잖아요? 전체적인 학교를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지금 시급하다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25개교입니다.

김철진위원 25개교 대상 학교하고 현황 좀 자료로 준비된 자료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원고잔도서관 운영이요.

이건 민간기업에서 기부채납하는 형태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걸 왜 직영을 꼭 해야 되는가요? 민간위탁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물론 이게 민간위탁 될 수도 있는데요, 도서관 규모가 좀 있고, 작은도서관보다는 좀 규모가 있고, 전에 2004년 이전인가 그때 감골도서관을 옛날에 민간에 위탁해서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문제가 노출이 되고 그래서 감골도서관을 다시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민간위탁 또는 직영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그냥 직영으로 가실 계획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현재로써는 직영으로 가는 걸로 저희한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앞에 나정숙 위원님이 우리시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1동 1도서관 건립이 단계별로 확산은 되어 가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는 도서관 관장님이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하는 사업이 초등학교 또는 일반적인 학교를 중심으로 한 1동 1도서관을 확장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 보거든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학교 야간에 주차장 개방화 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각 동에 1동 1도서관이 없는 곳은 공모과정을 통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 즉 2층이나 3층, 4층에 있는 도서관을 1층의 정문이나 후문 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갖고, 사서 인건비 지원과 또는 도서확충 지원으로 소규모 예산만 편성해도 학교도 좋아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좀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단위별로 각 동에 1동 1도서관을 짓는다면 적게 하더라도 5, 6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개보수 해 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사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 공모사업의 형태로 확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고민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정책적 차원에서 평생교육과장하고 담당자 과장님들, 실무운영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논의 토론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98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개발 컨설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맡기려고요. 원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우리 동에 와서 주민자치센터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가를 파견해서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 될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별 걸 다 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필요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만 필요하신가 보죠.

아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컨설팅 비용이 그럼 한 동만 하는데 5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지금 세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어디어디 동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원해야죠, 거기서 일단.

성준모위원 그걸 컨설팅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도 많이 하죠. 우리 보통 컨설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진단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진단이 나오죠. 그럼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이 이런 걸 원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동에 따라서는 지금 상당히 낙후된, 낙후라기보다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들은 저희가,

성준모위원 활발하지 못하면 동장님들을 인사 조치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동장님이 운영하는 건 아니죠.

성준모위원 동장님도 영향이 있으니까 일단 그걸 해 보신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대상 동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상 동에서 원해서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결정 안 됐다면서 어느 동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제 동에 예산이 성립되면 동에 이걸 알려서 선정을 해야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사실 그 지역 주민들 좋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서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부서에서의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진단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과장님 사업이라?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운영도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것인지,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를 벤치마킹 해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아카데미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위원이거나 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전문교육을, 장시간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사업계획서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사업계획서 자체사업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에 컨설팅하고 아카데미 운영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과장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 아이디어라기보다 오히려 의회 지적사항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연수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자주 있었고, 그걸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고안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후반기예요, 전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반기에도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반기에 있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 밑에 포상금도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포상금은 신규 사업 없습니다. 전년도에 있던 겁니다.

성준모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안 세웠다 이거죠? 포상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포상금 말씀이십니까?

성준모위원 네. 본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는 0원인데 지금 1670만원이 포상금으로 서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추경에 1080만원을 증액했었죠. 추경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108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59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증액사유는 어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게 동아리 경연대회인데요, 위원님들도 이번에 호수공원에서 한 거 와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아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데 포상금이 너무 작고 더 많은 상을 넓혀 달라,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세운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회계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질문했을 때 우리 횡령사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시민에게 드리는 글 없습니까?

지금 온 자료는 공금횡령에 대한 공무원 검찰에 고발 내용 외에 공무원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아니 바로 전에 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공무원 비리도 차별하는 무원칙 안산시라는데 아까 공무원이 자기 입으로 분명히 횡령했다고 했다면 시장님이 인정하고 직원의 대표인 시장님께서 당연히 시민에게 사과를 드려야죠.

아무리 직원이 반환했더라도 그 죄에 대한 시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기본적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교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서장이라든가 시장님이 사과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져온 자료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진교위원 늘 아쉬운 게 브라보안산 만들고 의회소식지 만드는 내용도 좋지만 나쁜 걸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상 받는 것만 다 올리고 나쁜 것은 다 숨겨버려요.

그것은 개선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가 터지면 시장은 나와서 사과드려야죠. 검찰도 내부에 이렇게 문제 터지니까 검찰총장도 물러나는 세상에 이런 3억 7천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이 없어졌더라면 당연히 그에 대해 시장님은 시민에게 사과를 하셔야죠. 그렇게 과장님도 건의하셔야 되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원 하나만 이렇게 매도당하는 꼴로 되는데 연대책임도 없고 또 시장님도 시민에게 사과도 안 하고 모든 게 안타깝네요, 보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곧바로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개선점을 마련 해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게 없다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감사실에서 나온 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감사실에서 나온 내용을 보도하시고, 감사관실도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저는 5년 동안 이거 발견 못한 것은 직무유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부에서 좀 더 보완하시고 개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11페이지에 보니까 국유재산 담당 피복비가 다른 이런 단체에는 5만원씩 잡혔는데 여기는 왜 20만원씩 잡혔죠?

○회계과장 박광옥 다른 데는 5만원씩 잡혀 있다고요?

윤태천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매일 계속 현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하복을 합쳐 가지고 지금 통합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하복으로 20만원 올라온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이런 방범대나 봉사 하다 못해 로보캅 같은 데는 다 그러는데, 여긴 피복비가 유난히 비싸게 올라온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도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막 쓰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절감 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108페이지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요청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자료 요청 할게요. 한 3년치 2011년도부터 12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요청 한 번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통장연수도 마찬가지, 통장연수 보험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2년치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총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셨는데요, 내년에 저희 안산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전환이요?

나정숙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47명 정도 정규직화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 8500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47명 이후에 저희 안산시에서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연차별 계획이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드리죠.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47명에 관련된 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와 관련한 그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별개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거기는 저희들이 관련이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도시공사 건은 기획예산과 기획실 할 때 한 번 질문을 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저희 시 본청의 별관동에 대한 증축과 관련해서 추진 일정이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건 하지 않기로 하고, 단원구청사 신축을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변동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했던 계획이랑 좀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다시 마련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기행 간담회 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별관동 청사는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럼 단원구청에 관련된 그 장소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그 사업이 확정되면,

나정숙위원 화랑역세권,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이 그게 확정이 되면,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이 현재 화랑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회계과장 박광옥 이것은 타당성용역이거든요. 이 청사를 신축해서 그 사안이 추진해도 되냐,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투융자심사 그런 관련한 부분은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이 확정된 후에 그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화랑역세권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미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대개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하시는 것이 실리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을까?

○회계과장 박광옥 이 타당성용역은 건축비 1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규모나 경제성이나 건축 기본계획 같은 게 분석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관련부분은 화랑역세권 사업이 확정될 때 그 후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에 관련돼서는 아직도 미정이겠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이 개장이 됐는데, 지금 2013년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올해 해 보시고 올리셨는데, 원래 저희 당초에 1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얼마로 정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원래 10억 정도 예상을 한 거죠. 10억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개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한 반 정도 세운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안산대학교에다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대학교에 주면서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안산대학교에 저희가 위탁하면서 플러스되는 예산에 대한 감안이 사실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상근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비상근이죠.

나정숙위원 인건비의 절약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관장 인건비가 5급 10호봉 정도 우리가 책정을 해서 10억이 잡혀 있는 건데, 일단 비상근으로 가기 때문에 활동비 정도 한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진들을 저희가 일부 요리나 이런 데에 또 강사진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로는 내년에 평생학습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자세히 잘 알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10억에 관련한 예산이 실제로는 얼마만큼 저희 안산의 학습관에서 활동을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올해 사업을 하는 거 보시면 정규과정 16개, 특강과정 15개, 단기과정 16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뭔가 차별화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 올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는 못했고요.

일단 내년 1월달에 우리가 겨울철 과정으로 해서 한 50개 과정을 준비하고 지금 모집 중에 있고, 한 60개 과정에 하루 유동인원이 천 명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 60개 과정에 하루 천 명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안산시의회에서 지금 교육복지특위에서 광명시 평생학습교육원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렇게 같이 그것을 네트워크를 잘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학습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역할입니다.

지금 관내에 평생학습기관 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주목적이죠. 거기서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계획이 내년에 세워져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내년에는 정상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정숙위원 정상화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말씀대로 한 60개 과정에 천 명 정도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급하고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내년에 관련한 평생학습관의 이런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내년도 운영계획이 준비 중에 있고요. 예산서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정숙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하셨을 때는 거기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말씀 정리를 하겠는데요.

어느 정도 내년 계획이 생기면 관장하고 관리자하고 평생교육과 직원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은 안 세워졌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단기과정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는 대로 될 겁니다, 바로.

○행정국장 권오달 그때 보시고 어디 가서 벤치마킹 하시고 그런 것도 주문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평생교육과가 도서관과 관련해서 연차별로 큰 틀에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볼 수 있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우리 연차별 정책적인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우선 하드웨어 쪽에 우선 주가,

나정숙위원 제가 사실은 평생교육과한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서관 정책에 관련된 자료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자료나 정책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에 계시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도 실제로는 큰 틀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의 도서관 정책이 뭐냐하면, 작은도서관보다는 큰 도서관을 만들어서 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 1동에 1도서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서관 정책과 지금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더 큰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고요.

아마 도서관 지원계가 새로 생겼는데 우선 하드웨어 쪽으로 해 가지고 1도서관, 공공도서관, 본오1동도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안산시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의 것들은 한 번 좀 더 깊이 폭넓게 한 번 큰 틀에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혹시 여기에 계시는 담당공무원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도서관에 대한, 많은 도서관이 저희 안산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이 직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의 세부적인 관리시스템이 안 되면 세금만 낭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도서관의 정책을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리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말만 하면 자꾸 여기 정리하라고 오는데요.

하여튼 저희 지금 굉장히 많은 도서관들이 매년 생기고, 내년에도 와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평생교육과의 예산 중에 도서관 세 군데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중앙도서관에 계시는 관장님 온수만 지적을 했지만 그런 세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 적극 체크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서관을 지을 때 여기 15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동에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많은데요.

○위원장 김영철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요.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차 추경 세출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있으시잖아요?

당초에 1200만원 잡았다가 물론 도비지만 200만원으로 해서 천만원 불용처리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도비가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황효진위원 아예 삭감돼서,

○회계과장 박광옥 중간에 이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실태조사 해 가지고 비용을 쓴 거죠.

황효진위원 조사보고서 나왔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 조사보고서 제출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2012년 6월 25일날 이게 1차 추경이었나요? 2차 추경이었나요? 6월달에 2차 추경인가요?

그때 부시장 관사 임차료로 해서 5천만원 올리셨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3차 추경에서 2천만원으로 다시 그냥 집행을 하셨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관사가 당초에는 37평형 2억에 전세를 살았잖아요?

황효진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이번에 32평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37평형이 아니라 32평형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2억 2천에 전세를 들어가서 저희가 3천만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평수가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거 신도시 2단계 내에 잔여 공공용지 매입, 이 부분도 1억 4800 싸게 구입을 하시게 된 꼴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선납을 하다보니까 선납하면 이자를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습니다. 조기 집행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선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조기 집행 관련해서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게 우리시에 더 이득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황효진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 2천, 2억 5천해서 과다 계상하셨던 부분이신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사무실 임대에 따라서 고잔2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 보증금 1억 2천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황효진위원 보증금이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건물임대료하고 보증금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 가지고 환경교통국 그 자리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2억 5천에 대한 부분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 같은 부분에서 많이 절약을 했는데요.

청소용역은 저희가 입찰할 때 낙찰가액 그 잔액이고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피크타임 시간에 저희가 중지를 해서 동절기나 하절기 피크타임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절감을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물론 설명을 언뜻 들어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틀리고 맞고의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도시가스 내지는 전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회계과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 흔적에 대해서 함께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불법용품 폐기물이 뭐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내구연수가 경과가 되고 하면 내구연수 경과도 되고, 그 다음에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인해서 불용물품을 저희가 폐기를 처리하는데요.

재활용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품을 매각해서 세수를 잡고, 이 부분은 합성목재라든가 매각이 가능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철재 캐비넷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폐기물을 버리면서 추가적으로 버리는 비용으로 200만원도 낸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을 내게 된 내역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뭐가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지 내용을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특정업무수행비라고 해서 직무수행경비 204, 03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는 4천만원 줄었고요.

그런데 그 4천만원 줄은 부분이 특사경수사활동비,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일반, 대민활동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실래요? 어떤 경비를 세우셨다가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특사경수사활동비는 월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황효진위원 몇 명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16명.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일반직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급하는데 1156명, 기타 대민활동비에는 저희가 73명이 있어요.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휴직자하고 신규자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퇴직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발령일이 감소된 사항에서 이게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그런 휴직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휴직도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대민활동비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또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 수 보다 줄어들어서,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 4천만원이 줄어든 내용에 퇴직자가 몇 명이고, 휴직자가 몇 명이고, 그게 수사활동비인지, 대민활동비인지, 일반에 속하는지, 기타에 속하는지 분류를 하셔서 좀 확인이 가능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총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사게양용 기는 말씀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때 자료 2010년부터 2012년까지요.

공무원 수첩 관련해서 매년 3천 권씩 올리시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공직자분이 총 몇 분이죠, 공무원 분이?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이 수첩을 받아야 되는 분이 2400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꼭 불용처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 하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어떤 걸 불용처리 해요?

황효진위원 공무원 수첩 관련해서 2012년 6월 28일날 1200만원 불용처리 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업무수첩 관련해가지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2012년도요?

황효진위원 2012년도에 6월 28일, 제가 속기록 보고 왔어요. 확인했는데 1200만원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이미 그 당시에.,

○총무과장 안상철 아, 그거 삭감한 거요?

황효진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입찰잔액이죠.

황효진위원 예, 입찰잔액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2천권만 하거나 꼭 3천권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2500권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계약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거고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공직자 분들이 이 수첩을 다 쓰시나요?

실제로 수요 파악을 다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각 부서별로 받고요.

황효진위원 부서별로 받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각 부서별로 받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3천권이라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 요구하는, 동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만 3천원 짜리를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이 내지만 바꿔서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이번에 2천권은 내지만 바꾸는 것으로 하고 천권은 신규로,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따르면 이건 뭐 새로 사는 거지, 만 3천원이 내지만 바꾸는 비용만 만 3천원이라는 얘기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황효진위원 본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 예산 지금 집행이,

황효진위원 본예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도요?

황효진위원 예. 본예산에 만 3천원씩 3천권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지를 바꾸는 게 2천권이고, 천권만 신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만 3천원인지에 대해서 불명확스럽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그래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황효진위원 과장님 여기 총무과에는 공무원 수첩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총무과장 안상철 본예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본예산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거고요, 2013년도는 금년 제작하는 거, 내년도 거는 2천권은 내지만 하고 천권만 신규로 하는 거고요.

이건 2014년도 거 예산입니다. 연말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2년 연속 내지를 계속 갈고,

황효진위원 2014년에는 내지만 갈지 않고 신규로 3천권을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겉표지가 훼손이 간 표지가 있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3년 거는 2012년에 올리셔서 이미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부서에요.

황효진위원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명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황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좀 덜 돼서, 그 부분은 2013년 업무수첩에 대한 신규수첩 제작한 거랑 내지만 바꾼 그 개수 그거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예산이 2014년 업무수첩이라고 말씀,

○총무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관련해서 업체 명까지 해서 계약단가 해서 좀,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13년도 것도 업체가 선정,

황효진위원 2013년 것 말고 2012년 거겠죠, 그럼.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도 것도 업체가 지금 회계과에 내려가서 선정은 안 된 상태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선정 안 된 것 말고 선정 이미 기이 해가지고 2013년 업무수첩은 신규라든지 내지만 바꾸는 거 업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결정이 안 됐다고요. 계약을 해야죠.

금년도 것 자료를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신규하고 내지만 한 것은 2012년도 거라면서요.

2012년에 집행해서 2013년 업무수첩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계약한 업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직 안 했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아직 내려가 있다고요, 회계과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본예산에 이 업무수첩 제작을 굳이 올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에 사용해야 될 예산인데 금년에 올려야죠.

황효진위원 2013년 업무수첩 제작에 대해서 2012년 지금 12월인데도 업체를 계약 안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신규와 내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업체가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아직.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계약이 아직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그러니까 2013년도 업무수첩은 2012년도 금년도 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 예산을 쓴 것이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쓰셨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내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은 2014년도 업무수첩을 제작할 예산을 확보한 거라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한 것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계약업체가 있으시잖아요. 계약서가 있으시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집행계획이 내려가 있고요. 계약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2012년 6월 28일날 1200만원 불용처리해서 올리신 건 뭐예요, 그럼?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전년도 거, 그러니까 전년도 입찰잔액이죠.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로 말씀을 드리고요. 쉬는 시간 때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자료요구 해주세요.

성준모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학습관하고 화정동영어마을 위탁 다 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성준모위원 공모지침서하고 참여단체 심사평가서, 위탁지정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화정영어마을하고 평생학습관 위탁 선정할 때,

성준모위원 공모지침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아까 정진교 위원님께서, 저도 조금 질문했지만 지금 안산시장의 사과발언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국장님은 주무 국장님으로서 지금 이 정도 사안이면 단체장이 재발 방지대책을 부서에서 준비하셔서 일정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그거 재발방지책에 대한 것은 이미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시장님에 대한 사과 부분에 관한 것은 아마 시기나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마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셔야 되지 않겠나,

성준모위원 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잘했다고 판단을 많이들 합니다.

23일날 적발해서 25일날 발 빠르게 한 건 되지만 그 후속 조치로써 지금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시장님 전부터, 어쨌든 현직 시장 임기 내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본인 임기 때도 진행되었던 사항이라 어쨌든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77만 시민들한테 입장표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도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걸 들으면 안 좋습니다.

이유는 여수 사건이 바로 큰 80억 짜리가 터졌고, 많은 시민들이 아, 공무원이 80억씩 할 때 뭐했나라고 할 때 안산시가 금액은 80억에 비해서 상당히 3억 7천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서민들이 보기에는 3억 7천이 대단한 돈입니다.

그 판단을 부서에서 하셔서 대책까지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기가 문제이지만 건의를 하셔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분명히 보고하셔서 대책마련과 시민들에게 입장표명을 꼭 하실 수 있도록 요구하실 수 있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20쪽에 내년도 인건비 책정에 관련된 건데요.

내년도 인건비는 몇 % 정도 인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내년도 것은 항상 그 후년도에 한 3월이나 그때 지침이 내려오고요.

이 부분은 호봉 승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자 그런 충원 같은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본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2013년에는 몇 퍼센트 대비 비교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금액 늘어난 사항이요?

나정숙위원 퍼센트요.

○회계과장 박광옥 퍼센트?

나정숙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7%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몇 %가 전년대비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잠깐만요.

12% 정도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런데 그때는 신규자를 많이 뽑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7.3% 정도의, 이게 추경으로 또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건비에 관련해서.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게 많이는 차이가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할 때에는 거기에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저희 행안부 지침에 비교해서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의 인건비와 대비했을 때 저희 안산시가 인건비의 비율이 좀 많은 건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타 시하고 이 인원으로 따지면 저희가 굉장히 공무원수가 작습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 대비 인건비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 인건비는,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의회 의원 워크숍에서 저희 예산에 관련한 기법을 공부하면서 행안부 지침의 틀에다가 저희 안산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비교했을 때 저희가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인건비는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인건비에 대한 책정이 좀 과다 책정됐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이나 새로 조직이 늘어나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공무원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 대비 인건비를 조금 인상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다른 지자체 저희 같은 한 77만 정도 지자체의 인근 경기도 관련해서 인건비를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공직자분들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관련한 것들을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마지막 하나 드리고 정리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당초 외국인주민센터의 통역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 동안 못 하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통역지원 사업이요?

나정숙위원 통역상담 지원센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통역지원 상담센터는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천만원하고 추경에 1억 천해서 1억 2천 확보했고요.

처음부터 계획이 저희들이 사회공헌자금하고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공헌자금 지난번에 1억 1500 들어와서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내년에도 사회공원자금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회공헌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건가요?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자료에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여기에는 표기할 수 없어서 그 사회공헌자금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를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계획은 1억 1500입니다.

나정숙위원 1억 1500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1억 2천에 관련해서 1억 1500이 지원되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러면 총 연간사업비가 2억 3500만원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걸 저희가 확보할 수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확보토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지금 사업비가 들어와 있어서 내년 5월말까지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하모니, 다문화소식지 하모니 제작하시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하모니가 기존에는 몇 부를 제작하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만 2천부 제작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2013년에는 증액이 된 건 왜 그런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 증액되는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금액이 너무 계속 작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입찰을 해도 상당히 입찰해서 들어오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 2천부가 한 개 언어로 만 2천부 하는 게 아니고 8개 언어로 만 2천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인상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들 인상되는 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상되면서 전체 인상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질의 미처 다 못 했는데요. 조금만 더 기운 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연하장 제작 3천매씩 할 필요가 있나요, 매년?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안상철 연말에 인사하는 거니까요.

황효진위원 주로 어디에 나가나요, 이 3천매가?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 시의,

황효진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발송을 하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저희들이 명단을 받습니다. 그것도 각 부서별로 해서 발송대상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단체장 전부해서.

황효진위원 대상자 명단 좀 받아주세요, 그럼.

그리고 아까 업무수첩 관련해서 2011년에 집행을 한 결산내용을 제가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결산할 때 그러면 그 당시의 업체명과 단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아까 보고회 및 회의서류 관련해서는 인쇄부수까지 해 가지고 자료 부탁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민행복상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거, 이게 상패가 5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상패로 50만원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상패 단가를 좀 낮추고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상패에 50만원씩이나 들여야 되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안 돼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패에 50만원씩 이렇게,

○총무과장 안상철 이거 굉장히 의미있는 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회용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상품권보다는,

황효진위원 아니면 상품권 말고 선물로,

○총무과장 안상철 마찬가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기념품 같은 것도?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고속복사기가 총무과에만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고속복사기요?

황효진위원 예.

인쇄용지가 매달 10상자씩 들어가고 마스터롤 재료가 2개가 매달 들어가고 매달 마스터잉크가 한 상자씩 쓰는.

○총무과장 안상철 2대입니다. 자료실하고 저희 총무과하고.

그런데 다른 과에서 와서 자료실 거는 많이 쓰고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고속복사기가 얼마나 빨라요? 이게 기존에 부서별로 있는 프린터나 이런 걸로도, 그거보다 몇 배는 빠른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여러 장의 회의서류 여러 권을 만들 때,

황효진위원 관리대장이 있으신가요? 고속복사기를 어느 부서에서 와 가지고 쓰는지에 대한 그게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구체적으로 그것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없으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실은 페이퍼리스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지금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도 페이퍼리스를 동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의회사무국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종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실은 인쇄용지만 매달 10상자를 소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한 상자에 제가 알기로는 한 천매 정도 들어가 있다쳐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료가 2개가 매달 들어가고 잉크를 한 상자씩 12개월을 쓴다는 것 자체가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조금 예산 저희 심의 끝나기 전까지 부서에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당직실 침구세탁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재정이 여의치가 않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은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침구세탁 여기 1년에 4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두 번 하나 싶거든요.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다수가 어떤 그렇게 쓰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을 밖에서 해 가지고 흙먼지가 묻혀 오시는 분들이 당직을 서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청결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18만원씩이나 들여서 네 번 그것도 12개월을 한다는 거죠.

저는 조금 우리 당직하시는 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관리자 측면에서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기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는 2012년도에 예를 들면 이거 세탁업체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횟수라든지 그 업체의 계약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거 세탁침구는요, 당직실 세탁침구는 매일매일 사용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샤워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만 여기 와서 지금 당직하는 분들은 그렇게 못한 경우가 많고요.

어디든지 가면, 호텔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손님 한 번 왔다가면 커버도 갈고 다 가는 추세고요.

이것은 지적하시는 건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좀 더 저는 청결하게 해 주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황효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황효진이가 우리 당직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청결을 저해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받아주시지 마시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세심한 어떤 관리의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셔서 침구세탁과 침구 구입 관련한 업체명 계약하신 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상철 네,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견학아동용 붙박이 의자를 550만원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견학아동용이라는 것은 시청을 방문한 아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북카페에 정기적으로 옵니다. 오는데, 지금 책읽기라든가 이런 동화구연 이런 거 하는데 지금 바닥에 앉아 가지고 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의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 붙박이 의자가 어떤 건지 저도 한 번 보게 550만원에 대한 품의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그 부분을 주시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 사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제안인데, 북카페에 있는 이게 안산시 기록관 도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록관 도서인가요, 북카페 도서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북카페에 비치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죠? 북카페에 비치하실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북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이건 직원들.

황효진위원 직원들이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이 그런 책을 대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총무과장 안상철 예, 할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부서에서는 책을 구입하지 않죠?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죠.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도서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중앙도서관이 됐든 감골도서관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호대차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조금 더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많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면,

○총무과장 안상철 책을 이동해서 활용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황효진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도서관도 1인당,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2012년도 북카페를 지금 운영하시게 된 게 2012년도 1년은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월별 대여권수 있으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안산시 통합홈페이지 개편으로 해서 4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몇 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라 질문은 생략하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근 시가 6억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시 홈페이지가 개편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홈페이지가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이 4억 가지고 과장님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방향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6개월 정도면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통합홈페이지의 문제점을 점검한 내용이 2012년도 상반기 6개 홈페이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컨설팅이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컨설팅 결과 지금 홈페이지가 웹표준이라든가 접근성이 좀 미비한 걸로 나왔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정보화 소외계층 있잖아요. 맹인이라든가 귀가 잘 들린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잘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좀 미비했고요.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보를 찾는데 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린다든가, 또 과거에는 이미지를 함부로 막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미지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홈페이지를 개발한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한 업체한테 통해야 되는데 제작한 업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그런 저작권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를 한 번 제작한 다음에 계속 추가 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라면 실제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한테 부탁 겸 주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팝업에는 안 띄웠는데 총무과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총무과에 사실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자료가 총무과 자료실에 주간행사 계획이에요.

주간행사 계획인데, 매주 저희 같은 의원들은 의회를 통해서 주간행사계획을 받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간영역에서 단체장을 할 적에 총무과에서 올라오는 주간행사계획을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이번 주에 시가 어떤 행사가 있는지를.

그런데 오늘 아마 들어가셔서 한 번 보세요. 지금 주간행사가 아니라 월간행사를 올려놓으셨어요.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올리기 싫으면 안 올리고 해서 최근 데이터가 11월 7일날부터 11월 13일까지 데이터만 주간행사가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둘째 주 들어가잖아요, 1, 2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면 홈페이지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활용가치가 없는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상으로 시가 일을 안 하는 거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주간업무가 주단위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기본적인 맥락인데, 제가 보는 제 컴퓨터에는 띄워놨는데 거의 월별로 어떤 달은 두 번, 어떤 달은 한 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2010년, 11년 뜨문뜨문 올라와 있습니다. 1년이 보통 44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지금 봐서는 한 10번 또는 20번 정도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항상 주간업무가 최소한 금요일 또는 월요일 정도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참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총무과장님 조금만요. 면접시험 수당이 10번 개최됐는데 2012년에는 몇 번 개최하셨죠, 면접?

이게 한 분에 대해서 수당을 30만원씩 한 회당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면접위원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로 이렇게 세우기 그래서 평균해서 한 3명 정도로 해서 잡은 겁니다. 금년에 11번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금년에 11번이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11번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 수당이 30만원 지급됐는지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무기계약 채용할 때 시험관리수당은 이 면접시험수당하고는 다른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어디,

황효진위원 4만원씩 3회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죠? 이것도 같이 주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임용장 바인더가 있어요. 그것은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임용장 바인더 개수를 파악해서 현황을 주시고요. 인사 관련 서식 유인은 어떤 건가요? 7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25만원짜리가 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죠?

황효진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임용장 바인더랑 같이.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도 종류별로 해서 이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로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55만원짜리 직위표 유인 12개월 매달 55만원씩 나가는 이 내역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총무과는 이상으로 하고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 지역구 월피동에 인구가 5만이 넘는데 도서관 하나가 없어요, 공공도서관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어떤 아쉬움 내지는 어떤 바람들이 있으시냐 하면요, 굳이 우리는 어떤 휘황찬란한 도서관을 원하는 건 아니다. 공간이 조금 외관상 보기 안 좋더라도 기존 건물에 안에 리모델링만 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기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고민이 되시는지, 혹시라도 공감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하여튼 작은 거든 해 가지고 다른 데는 다 웬만큼 갖춰졌는데 지금 월피동만 저희가 장소를 아직 찾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그것을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대안을 마련해서 대안이 마련되면 진행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거 갖다가 논쟁을 할 부분은 아니지만 관점의 차이거든요. 인식의 차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전히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부지를 찾겠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경로당이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운영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하고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교육특위에서도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자료 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해마다 유지보수비 관련 해 가지고 인터넷시스템 서버장비 유지관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유지관리가 몇 개라고 해야 되나요, 몇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관리 하는 그 부분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소프트웨어가 우리 크게 나누면 외부망하고 내부망이 있는데 여러 가지 통합유지보수를 하니까, 유지보수 내역이 필요하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계약업체까지 명기해서 본예산에 세우시는 그 내용들 있으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해당업체가 매번 바뀌나요, 업체가? 거의 안 바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죠. 바뀌는 데가 있고, 그 업체만이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 업체가 계속 하고,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그리고 예산 세우실 때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산출 그게 다르잖아요, 편성지침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산출기초는 하드웨어는 8% 이내, 소프트웨어는 15% 이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긴 한데 그 규정에 맞춰서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 저는 질의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양 구청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시에 질의했던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화장지 등 이런 재료비 산출기초가 각 부서별로 달라요.

회계과에서 같이 전기료, 화장지 등 이런 것을 갖다가 실태를 파악해서 부서간 비교검토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산출기초를 일괄적으로 통일 해 가지고 통보해서 예산절감 하는데, 시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을 제외한 국·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 과정에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이제 다시 재임용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재임용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오늘 받으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오늘 임명장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축하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김철진위원 시 출연금이 1억 8.3%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수련관이 상록구에만 있기 때문에 단원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들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 했었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김철진위원 관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안산시 청소년인구에 비해서 수련시설의 확충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반드시 단원구 쪽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내용보다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사업이 대략 청소년 과학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진로사업 지원,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철진위원 현재 이 사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평가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방과 후 아카데미의 PM이 지금 해외워크숍을 갔습니다. 전국에서 18명이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참가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프로그램이 현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까지만 제한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인원은 지금 20명, 20명 40명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철진위원 대기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대기자가 있습니다.

빠져나간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스타크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도 1억 5400?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떻습니까? 예산상으로 봐서 인원을 확대한다는 건 불가능한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글쎄, 예산상으로 봐서는 인원을 확대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고요.

예산이 좀 증액이 된다면 인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세 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세 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세 분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강사 분들이 있죠.

김철진위원 하루 일정이 보통 3시50분, 4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7시 반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녁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녁식사는 위탁해서 배식을 해 줍니다. 외부에서 식사가 들어옵니다.

김철진위원 들어와서 강의실에서 식사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식비는 별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거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학생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죠.

김철진위원 식사비까지 지금 보조가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선발기준 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선발기준 자체는 전부 다 저소득 자녀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00% 다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100% 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대기자 학생들도 그런 상황이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간이 충분하다라면 대기자가 있을 정도라면 조금 확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확보가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초등학교에 저희가 확대를 내년도부터 하죠.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다섯 군데를 더 확대를 해서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이거하고 내용은 유사하지만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확보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김철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교과목의 비중도 있지만 기타 독서동아리라든가 덩크슛, 음악줄넘기, 오카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종이나라, POP 다양한 형태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 5학년 20명, 6학년 20명인데 대기 학생이 있을 정도로 된다라면 확대하는 방안, 시설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곳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간이 물론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네 군데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네 군데가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지금 공간이 더 확보되면 확대하고 싶은데 공간이 확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관장님,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사실은 향후에 진로지도 문제인데요.

물론 여기도 특성화사업으로 진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형태로 해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진로지도 지원사업이 실행이 될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진로지도 완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특기적성을 방향제시 해 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 주 금요일날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또 계장님도 함께 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 예산이라는 시민단체인 YMCA에서 했던 원탁토론회의 결과를 저희들이 한 번 본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12개의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1위가 사실은 진로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센터나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요청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청소년들의 미래라는 측면이 아이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것이 자기적성과 맞는 진로탐색과 관련된 것들을 크게 고민하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걸로 우리가 봤잖아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측면이라면 수련관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 약간의 진로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특성화사업을 실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지도 형태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직업탐색이나 직업진로지도센터, 잡센터인가요? 뭐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말에 이런 프로그램 탐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진로지도와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는 부분을 수련관이 좀 풀어주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청소년들이 12개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진로선택 문제, 그리고 센터를 통한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청소년하고 관련된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가장 크게 현실적인 부분과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의견이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진로지도 사업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특화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쪽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난번에 저도 회의참석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한 번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제가 심도 있게 해볼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마무리로 주문을 드린다면, 우선은 절대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안산시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하는 문제, 특히 단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수련관 건립계획이 예산액 외에 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집중적인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집중화되고 예산 투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목별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떠나서 큰 틀에서 청소년수련관 문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지향해야 될 청소년들의 가치를 담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재임용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수입을 보니까요, 자체사업 수입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1024만 9천원이 수입인데 대다수가 사업수입 활동수입은 삭감이 된 것 같고, 예산의 수입이 적어지는 것 같은데, 사업외 수입에서만 조금 임대료 수입이 좀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전년대비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수입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비용을 감소 시켰습니다.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비,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전체의 순수익은 늘었으나 그런 부대비용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수입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네.

두 번째로 세출을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어떤 사유로 인상이 되었나요? 물가 반영을 했나요? 아니면 자연 증가분이 되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1억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 본예산 때에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하기 위해서 못했습니다. 추경예산 대비한다면 3천만원밖에는 증액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 증액된 것은 금년에 3.0%의 물가상승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자연 승급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든가 모든 그런 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한 3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사업이면 인건비 같은 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 준, 올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다 추경까지 자료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을 추경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다른 자치단체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또 못 시키고 그랬습니다. 수련관만 일부가 워낙에 인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성준모위원 지금 정근수당 같은 경우는 43%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오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정근수당이 전년도 1680인데 올해 2400에 720을 증가시켰으면 43%나 증가시킨 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 자료로는 추경까지 하면 특별히 비교가 안 되는 자료예요, 본예산서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산서에 인건비 부분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사업도 그러겠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다른 사업은 본예산 대비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더 세운 건 없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여기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도 이것도 그럼 신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밑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도 신규입니까? 아니면 원래 기존에 있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기존에 있던 겁니다.

성준모위원 기존에 있었고, 안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도 기존에 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가 사실 청소년들에게 공간 활용이 부족합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체육관은 대체적으로 방과 후가 되기 이전에는 지역시민들에게 체력단련으로 해서 대관식으로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개방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새벽 0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일별로 틀립니다만.

정진교위원 좀 불러 주시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제가 요일별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요일별로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시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공간 활용은 어느 때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청소년들은 거의 방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보통 보면 요일별로 틀립니다만 3시 이후에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이 활용을 못하고 시민들이 배구 아니면 배드민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게 겹치는데 우선권은 청소년이 먼저 쓰는 게 그게 안 맞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선 원칙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강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싶어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날은, 대체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희들이 근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요일날, 월요일날은 휴무입니다.

정진교위원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휴무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월요일날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정진교위원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013년도는 월요일날 체육관하고 소강당을 오픈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필요하는 시민들께,

정진교위원 그러면 소강당은 체육관만 개방하는 걸로 하고, 그렇다면 시간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정진교위원 굳이 빨리 할 필요 없잖아요. 월요일날은 원래 휴무인데 직원들도 쉬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근무시간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정진교위원 아, 배드민턴 클럽은 또 아침에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배드민턴 클럽도 그날은 서로가 상의해가지고 우리 근무하는, 왜 그러냐하면 9시부터 근무인데 9시 이전에 나오라고 하면 직원들이 먼저 나오면 그 만큼 또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돼요, 그 직원들에게.

정진교위원 초과근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직원들이 힘들어 할 것 같죠? 매일 일찍 나오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휴무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일요일도 개방할 겁니까, 앞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일요일은 개방을 않습니다. 아니 부분적으로 하고 있죠. 풀로 하지는 않아도.

정진교위원 일요일날 근무는 안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은 개방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월요일 자체 휴무 자체를 시민에게 돌리기 위해서 9시부터 몇 시까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요.

정진교위원 오후 8시까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정진교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1월 1일 부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정진교위원 하여튼 주민의 편의시설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쓰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입니다.

오늘 임명장 받은 거 축하드리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2013년도 본예산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1억 내용은 아까 말씀 또 중복됩니다만, 본예산 때 인건비가 증액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예산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 대비하니까 1억이 되었지 추경하고 보면 3천만원 증액됩니다. 그 3천만원은 금년에 물가상승 대비해서 3.0% 올린 것과 거기에 대한 4대 보험료 합해가지고 한 3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사업비 감액이 한 천여만원 되는데요. 사업비 전체가 감액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재료비라든가 현수막비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하다보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절감해서 그렇게 되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니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니까, 8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하시죠.

윤태천위원 여기 에어컨 소독 세척비가 120만원 1회 나온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많이 했는데요. 에어컨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인 에어컨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전부 세척을 했습니다. 소독이죠.

윤태천위원 몇 대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죄송합니다. 천장에 붙어진 것이 6대고, 지금 스탠드형이 9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다 에어컨 세척했다는 내용을 천장용 몇 개 얼마, 스탠드형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지 일괄해서 1회 해 가지고 120만원하면 누가 봐도 비싸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에어컨 배관정리 가스충전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일관되어 있는 건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거 에어컨에 대한 가스충전비입니다.

윤태천위원 에어컨 가스충전을 에어컨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에어컨이 길게 된 것은 한 7년짜리도 있고요. 가깝게 된 것은 한 3년, 4년짜리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에어컨은 가스충전을 한 번 하게 되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들이 해마다 보충하고 그런,

윤태천위원 보충은 핀 세척을 해서 내가 아까 물어보는 건데, 세척이 만약에 에어컨가스가 빠지면 잘못 된 거고, 이거 한 번 넣으면 자동차 바퀴하고 똑같이 바람이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름철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세척하면서 같이 핀 세척을 하면서 같이 가스까지 일부러 봐줄 수 있는데 여기는 세척비 따로, 가스비 따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금액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봉 잡았네요, 아주 보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들은 냉난방을 겸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제가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세관이 7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한 4년 전에 냉온수기가 그때 고쳤는데 그것이 뭐가 좀 잘못 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시 이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윤태천위원 여기도 냉온수기를 고친 게 아니라 다시 세관하겠다고 700만원 올라 왔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중앙난방 큰 거거든요. 큰 것에 대한 세척이거든요. 큰 전체적인 걸 돌리는 겁니다. 기계죠. 이것은 보니까 개별기계가 아니라 전체를 데우고 냉난방을 하는 그 기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냉온수기 별도 세관 700,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비 150, 이게 냉난방기 보일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앙난방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죠. 중앙난방식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냉온수기 세관 따로 하고, 보일러 세관비 따로 있는 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저희들이 보일러 자체도 저희들이 탈의실이 있고 거기 샤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을 데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보일러가 칼로리가 몇 칼로리나 되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1.5톤짜리라고 그러는데요.

윤태천위원 내년부터는 이거 어떻게 견적 받아서 하는지 몰라도 제가 봐도 깎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부르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좀 아껴가지고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인원수 말이죠?

나정숙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6명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비정규직은 26명에 포함되어 있나요?

○(재)안4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현재 23명이 정규직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23명이 정규직이고, 3명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최근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난 4월, 5월달에,

나정숙위원 2012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몇 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3명을 했습니다. 3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6명이었는데 3명으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좀 늘어났죠.

나정숙위원 얼마나 몇 %나 늘어났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면요 비정규직 계약직이 사직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는 거기서 상승요인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게 맞나요, 그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계약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정규직이 사직을 하니까 거기 있던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변동될 것은 없죠.

나정숙위원 저는 비정규직을, 기존에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냐 이거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3명이 원래 정규직이었는데 세 분이 그만둔 것을, 원래는 그럼 비정규직이 항상 3명이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건 아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별로 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왜 그러냐하면 호봉수 많은 분이 나가고 호봉수 적은 분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줄어든 폭이 되겠죠.

나정숙위원 지금 총 예산대비 인건비가 한 38% 정도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현 사업비에서의 비중이 다른 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글쎄, 다른 데하고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여기가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고 교육을 하는 어떤 거기 때문에 38%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사업을 프로젝트해서 받아오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많죠.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주로 중앙에서 여가부라든가 창의과학재단이라든가 공모사업에서 많이,

나정숙위원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1년에 보면 한 1억 5천 되는 것하고 과학관까지 한다면 약 3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과학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과학관의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과학관 운영도 우리 청소년시설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의재단에서 주로 많이,

나정숙위원 이 과학관의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과학관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 예산이 1억이요? 여기도 지금 참가비를 받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대덕과학관에 대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주로 초등학생들이 한 60%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기타 유치원이 한 15%, 중학생들이 한 15% 그렇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 대덕과학관 처음에 굉장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참가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올해하고 내년 2011년부터 3년차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산하기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세 군데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가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나정숙위원 두 군데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일동 문화의집하고 사동 디지털문화의집하고요.

나정숙위원 행복예절관도 있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사동 디지털은 1300, 그 다음에 일동은 1400.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법인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련관 예산 중에 여기를 또 다시 지원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수입으로 받아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동이나 사동은 시 예산으로 저희가 위탁사업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의 예산 따로,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하는 거 따로, 이중적인 건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걸 갖다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럼 민간위탁금으로 다르게 사용하는 게 특별한 사업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나정숙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문화의집 그 자체가 공부방이라든가 또는 기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지역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오전 같은 경우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게 4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325만원에 4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사업비 지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비 지원을 네 등분해서 준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아, 1300만원을 네 등분해서 분기별로 준다는 말씀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그렇게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법인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산은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정산을 하나요, 문화의집은? 민간위탁금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시에다 정산하죠.

나정숙위원 시에다 정산한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리고 우리 법인지원금은 저희들이 정산해주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법인지원금은 청소년수련관에다가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죠.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하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동하고 사동 디지털에서 법인 전입금 포함해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동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청소년수련관에서 다시 또 민간위탁금을 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보조금은 일단 수련관으로 나가니까요. 수련관에서 우리가 돈 줄 때 법인 전입금하고 위탁비하고 같이 나가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희 평생교육과에 관련한 위탁사업비 이거 청소년수련관으로 다 내려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위탁사업자한테 넘겨주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하나 묻겠는데요.

사실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나 관공서 분위기가 나거든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할 텐데 저희 보통 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분위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글쎄 앞으로, 그걸 저희들은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은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다 하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청소년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분위기를 조성할 용의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관장님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임용 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계약직 분들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되어 있는데, 왜 한 명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드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들이 계약직이 세 분 중에 하나는 운전기사 분이고요. 하나는 인포에 계신 분인데, 여기에 된 것은 환경미화원분이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 분은 오래됐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황효진위원 환경미화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그럼 위에 있는 미화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그분이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플러스 정액급식비까지 받는다, 이 얘기이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리고 계약직 방과후하고 계약직 단순근로는 다른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단순근로가 같다고 볼 수,

황효진위원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여기서 어떻게 인포에 있는 분이 단순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계약직 방과후는, 그러면 이 표현이 맞나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방과후 계약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맞고요.

황효진위원 이분이 계약직으로 방과후 그냥 수당이면 수당인 거지 이분이 그 외에 추가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세요?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 675만 4천원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이 부분 전년도 예산액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내용을 좀 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물건비를 보시면 1100만원 정도 전년도 대비 줄었다고 표시를 하셨어요.

나름 사무관리비를 좀 더 절약해서 쓰신다는 취지에서 통째로 보면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들의 본분에 있어서 이 세부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집행내역 있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집행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말씀드리면,

황효진위원 아니요. 말씀해 주지 말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심의할 때까지.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실 건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275만원짜리 차량임차료는 버스인가요? 버스 한 대 임차하는데 275만원 들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들이 20인용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셔틀버스 20인용이 275만원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인건비예요, 이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죠. 버스임차비하고 기사.

황효진위원 계약서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를 좀 볼게요. 사업비를 보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이게 횟수가 강사료가 있고 진행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재가 조금 모호한 게 있냐 하면 어떤 것은 강사료를 2명으로 책정을 해서 7만원짜리 2명 쓴다고 해서 진행비가 한 번 1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건 창의직업체험 같은 경우는, 10페이지예요. 강사료가 7만원짜리가 25회로 되어 있어요. 명수가 아니라 25회.

그 다음에 진행비는 또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로교육은 10만원짜리 진행비이고 창의직업체험은 진행비가 5만원짜리고, 이게 많이 나이가 나나요?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시간이 한 시간 단위가 3만 5천으로 되어 있고요, 두 시간 연장으로 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창의직업체험은 2012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창의직업체험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몇 번 하셨어요? 20회 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 2013년에는 진행비를 10회라고 올리신 걸 보면 창의직업체험은 10번만 하실 계획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진행비를요?

황효진위원 예. 진행비가 10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따르면 2012년에 20회를 했던 것을 대폭 줄여서 10번만 한다는 건데, 아니 그건 맞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2년에 20번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진행비는 10회로 2013년에 올리셨다 이거죠. 그러면 창의직업체험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지금 2012년 대비 반으로 몽땅 줄이신 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에 있는 각 활동별로 강사료랑 진행비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이것을 2012년 집행내역 있죠? 여기서 추가로 신규활동 있으세요? 진로직업활동, 동아리활동, 자유활동 이런 세부 활동들에서 2013년에 2012년에 없었던 어떤 활동들이 있으시냐 이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없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에 집행했던 각 활동별로 강사료랑 진행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총체적으로 이건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제가 봤을 때 기재가 좀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연계 동아리활동은 강사료가 6만원이거든요. 창의직업체험하고 비교했을 때 직업진료교육은 7만원, 학교연계 동아리활동은 6만원, 이게 학생이 했나요, 동아리활동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황효진위원 강사가 학생이어서 6만원 주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것이 뭐가 되냐 하면 창의체험활동에서 공모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3만 5천원, 어느 부분은 3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3만 5천원, 3만원 얘기한 거 아니고 6만원, 7만원 얘기한 거거든요. 만원 차이인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것은 시간을 보통 한 시간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재할 때, 자료 제출하실 때 강사료 책정기준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6만원과 7만원의 차이에 있어서 어떤 구분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또 보험비가 어떤 건 보험비가 있고 어떤 건 보험비가 없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외부로 나갈 때는 보험비를 하고요.

황효진위원 창의 일일체험 같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일일체험은 보험비를 하고, 자체 내에서 할 때는 보험비가 없고요.

황효진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어떤 건 400원이고, 어떤 건 200원이에요.

여기서 죄송하지만 자료를 보험비, 각 활동별로 보험비 책정되어 있는 그 계약서 있으시죠? 보험 해당 업체가 기재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아주 명확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가능합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국제문화교류 활동이라고 12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공연비가 30만원이고 운영비가 10만원, 강사료가 이게 9만원인데 국제문화교류 활동이라고 하면 강사료 9만원짜리 받으시는 분은 외국인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초빙한 강사료입니다.

황효진위원 외국어를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좀 더 비싼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하여튼 이따가 같이 포함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면 심의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사료 진행비 관련해서 기재해주십사 한 것은 청소년 보호복지 사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별로 강사료 진행비 기재하신 거 내용들에서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무료특강이 있어요. 상단에요. 해피 콘서트 다음에 무료특강이 있는데 강사비가 7만원인데 이것은 학생은 무료로 듣고 강사는 강사비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런 무료특강은 주로 내가 할 때는 무료특강을 합니다. 강사비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강사비 없이 하는데 왜 7만원 강사비를 책정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시간을 길게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일부하고 외부강사를 또 일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무료특강이 학생들이 무료로 듣는 특강은 아닌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학생들은 무료로 듣죠.

황효진위원 확실해요, 무료로 듣는 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 때 청소년 야구캠프는 왜 보험을 안 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야구캠프요?

황효진위원 예. 이거 캠프 1일간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가 한 번 인천야구장을 갔는데 야구장 자체가 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보험 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그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그러니까 티켓 자체에서 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하단에 특별지원이라 해서 캠프운영비 11만원, 보험가입비 25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지원인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죠?

황효진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것은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이 한다든가, 같이 한 자리에서 같이 1박2일로 한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캠프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가입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황효진위원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보험가입비로 책정하신 건 아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황효진위원 보험가입비 아까 보험 해서 요청한 자료에 이 특별지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비 25만원까지 포함을 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이게 진행비 80만원씩 되어 있고, 현수막 2천원짜리 120명 이게 맞는 표식인가요?

현수막을 2천원짜리를 120명한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같은 1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위에 현수막 20만원 곱하기 1식, 5만원 곱하기 10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죄송합니다.

황효진위원 현수막 아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현수막이 아니라 리플렛인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리플렛 위에 있어요. 150원짜리 3천장.

이거 500만원 세부 계획서랑 이거 물품 사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개관 10주년 잘 하셔야 되니까 이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관장님 예산서 작년도 거하고 제가 올해 거 같이 보고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정수기 필터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2만 3500원씩 5회 해 가지고 140만원 올라 왔는데, 그런데 올해는 180만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왜 그러죠, 같은 건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정수기를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 걸로 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웅진 걸로요.

윤태천위원 웅진이 지금 저기 들어갔잖아요? 법정관리 들어갔죠, 웅진이 지금 현재?

그런데 웅진 걸로 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런데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A/S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다시 바꿔도 작년도에는 140만원인데 40만원을 더 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검사대상기기 검사비가 8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아쿠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쿠아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도 거는 아쿠아 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걸 올렸는데요, 정수기 필터비를.

정수기 아쿠아 필터 정수기 필터 교체 해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제가 더 조사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본예산 작년도 거하고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에어컨 지적도 했었잖아요,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윤태천위원 작년도 거나 올해 거나 똑같아요, 이게 내용이 또. 금액도 이게 비슷해요.

지금 작년도 거 여기 보면 에어컨 배관정리 해가지고 60만원, 에어컨 소독세척 100만원, 냉온수기 세관 650만원, 보일러 세관 똑같아요, 이렇게.

해마다 안 올라와도 되는데 해마다 어떻게 올라와요, 이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어떻게 아까는 고장 나서 수리 해가지고 냉온수기 세관에 650만원 주고 하셨다고 그랬고, 보일러 세관도 100만원씩이고, 에어컨도 해마다 이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거 없이 이렇게 금액만 5만원 차이지 뒤집었다 다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게.

멀쩡한 걸 왜 650만원씩 세관하고 해마다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걸 제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고장 나지 않고, 고장 나지 않기 위해서는 세관하더라도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750만원인데 이렇게 거액 들여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내용, 사이언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는 150만원을 하고 작년에는 400만원 올라왔네요. 왜 그러죠, 이거는?

과학도서 경진대회, 사이언스는 작년에는 운영비가 400, 올해는 755만원, 배나 더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사이언스페스티발 운영비가 755만원 나왔잖아요. 작년에는 운영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작년에는 사이언스페스티발을 안 했고요, 금년에는 사이언스페스티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이언스페스티발은 저희들이 5월 5일 어린이날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소규모로 했고, 금년에는 사이언스페스티발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안 하고 사이언스밸리에서 경기도 테크노파크하고 그 다음에 교과부 창의재단하고 공동으로 2일 동안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도 들었고, 실적도 더 많이 늘었고, 기관도 더 많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차가 지금 몇 대라고 했습니까, 아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차가 지금 버스가 한 대가 있고, 스타렉스 한 대 있고 두 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두 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보험료가 80만원 똑같네요?

연식이 지나가고 그러면 보험료가 내려가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윤태천위원 작년도 80만원, 올해도 80만원 두 대 올라왔어요. 여기요.

보험료는 한 해가 무사고면 보험료가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글쎄, 제가 그것은,

윤태천위원 사고 났다는 보고는 없으니까요. 승합차도 사고 안 나고 그러면 보험료가 줄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내가 지적한 내용은 한 번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은 해마다 이렇게 큰 돈 750만원씩 줘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배관 말이죠?

윤태천위원 배관 작년에 에어컨 배관정리를 해마다, 이게 동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에어컨 배관을 동 파이프로 되어 있는 걸 해마다 정리를 어떻게 해요?

동 파이프는 굳으면 더 딱딱해지기 때문에 배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꺾어져 버리는 거지.

제가 그걸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동 파이프가 해가 지나가면서 더 단단해지지 새 것은 물렁물렁해서 규격이 틀어질 수가 있지만 연식이 지나면 굳어서 안 꺾여요, 이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전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상식조차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부터는 그쪽 업체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관장님이 더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한 번 검토해봐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관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세 군데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사동 디지털,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영상자료 설명)

제가 지금 여기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사업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사업의 민간위탁의 근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관련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위탁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보다는 글쎄요 제가 자세한 그걸 모르겠는데요.

나정숙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야 위탁을 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수련관 설치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청소년 관련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대상에 자격을 거기다 집어넣죠. 거기다가 청소년관련 법인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돼서 위탁이 나간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할 수 있는 데는 민간단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곳은 여기 관리운영의 위탁 1번,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청소년관련 법인을 갖고 있는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청소년단체지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자격 기준은 저희가 공고할 때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공고가 아니라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저희 시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려면 거기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근거로 민간위탁 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청소년관련법에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거기에 그걸 근거로 두고 저희가 공고를 하니까 그 자격 기준에 맞으면 수탁은 가능하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을 받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청소년관련 법인, 단체 이런 데다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법인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법인이죠.

나정숙위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사업 중에 안산시 행복예절관도 있습니다.

행복예절관이 청소년 수련활동하고 연관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청소년 수련활동하고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청소년들을 주로 예절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적합도를 측정해가지고 그렇게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사실 저희 부서는 이 행복예절관이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또 평생교육과 담당부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걸 왜 그러느냐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나정숙위원 그럼 민간위탁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이 행복예절관이 정확하게 저희 근거에 의해서 조례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절교육이나 그런 관련한 사업이 뭔가 있어야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뭐가,

나정숙위원 행복예절관과 관련한 그런 사업에 대한 게 어디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사업과 관련해서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했을 때 청소년수련관 내에 예절관이 있었습니다. 예절교육 시설이 있었고, 예절실이 있었고, 또는 영어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정영어마을이 생기면서 영어카페를 거기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영어카페의 어떤 모든 사업을 못했고,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했고, 그 다음에 예절관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예도, 다도, 예절, 전통 예절지도를 했는데 예절관이 생기면서 그런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는 대신에 행복예절관이 저희가 수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일단은 법인 출연하는 것까지는 조례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설치 운영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조례상이나 어디에 근거하지 않는데 이것이 맞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혀 문제없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보다도 저희 공고나간 기관단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받았다 그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이러한 민간위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행복예절관도 사실은 글쎄요 청소년의 어떤 교육과 관련한 거라면, 그러면 이거 부서를 평생교육과로 맡아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가 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역할이나 부서에 대한 부분이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중앙도서관장이기용
감골도서관장최병덕


○기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백종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