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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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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차례대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소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보관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2012년 당초 예산액 17억 7035만 5천원 대비 6.7%인 1억 2710만 천원이 증가한 18억 974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 예산으로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매월 2회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제작비용 1억 6023만원 및 시정소식지 배부비 수수료 4788만원, 발송 우편요금 7920만원,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예산으로 3억원, 시 홍보관 운영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의 일환으로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비용 1억 8천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 홍보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2100만원, 동영상LED 전광판 콘텐츠 제작비로 2160만원, 동영상 LED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로는 2013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 비용으로 2천만원, SNS 활용 역량강화 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조서로써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 시정소식지 제작, 시설물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 시 주요행사시 홍보관 설치 운영, 영상매체 활용 효과적 시정홍보 추진, 2013 공공기관 SNS 전략 포럼, SNS활용 역량강화 교육 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더욱 더 매진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게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 예산액 2억 4967만원보다 21.3%가 증가한 총 3억 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가 일일학습시스템(SCLS)은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헬프라인시스템은 공직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실명 신고시스템 도입을 위한 것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전! 청렴골든벨은 공직자가 알아야 할 행동강령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기초상식을 습득하기 위한 퀴즈대회로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은 안산투명사회협약 확산 및 실천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인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3년도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7.18% 증액된 18억 97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사관실은 21.3% 증액된 3억 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실은 온라인 홍보를 위해 1억 1천여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광고비를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관실은 청렴유공공무원 해외견학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이 시정소식지에 관련한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총 예산은 한 3억 5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시정소식지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바일 송출 12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22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은 또 뭐가 증가된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우편발송요금이 조금 증가되고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이 소식지와 관련해서 우편에 대한 모바일 송출과 관련해서 우편이라든가 소식지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은 없는 깁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3만 4천부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천 부를 더 증부를 해서 3만 5천부로 지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모바일에 대한 것으로 하면 이런 종이로 하는 소식지에 대한 것들은 줄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종이로 하는 방식과 모일로 하는 것들이 병행되면서 기존의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파악을 통해서 재정적인 것의 절감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모바일을 통해서 송출되는 게 나름대로 검증이 1년 동안은 앞으로 향후 내년도까지 모바일과 지면을 통한 소식지를 겸용을 해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후년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정립이 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매번 기획행정에서 공보관실에 부탁드리고,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좀 변함이 없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모바일,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조직도 SNS계가 소셜미디어계가 생기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많은 홍보를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걸 겸용을 해야 되지 한쪽으로 SNS쪽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천 부를 이걸 더 발행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인구도 늘고 해서, 재작년에도 3만 5천부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천 부를 더 증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한 천 부 정도는 더 증액해도 인구가 증가되고,

나정숙위원 이 천 부를 증액하는 부분이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 부분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역전이나 저희 공공기관 등등에서 저희 시정소식지가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그게 항상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지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배부처가 93개소가 있는데요. 더 요구하는 공공건물 같은 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 부 정도는 증부를 해도,

나정숙위원 요구를 하는 것은 어디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공공기관이 늘어남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신 적이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윤곽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어디어디에 몇 부 몇 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파악된 게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우리가 그런 데에 더 추가적으로 그런 데다가 배포하는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증부에 대한 배포는 어떤 요구나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런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조사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더 증부해야지 예산이 되면 증부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무계획적이잖아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으신데 일단은 예산편성을 증액하셨다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LED 건물 임차료에 대한 부분 이것도 1억이죠? 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동영상 LED전광 건물 임차료가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시설물을 통한 홍보 전체 예산이 1억 늘은 거고요.

그 밑에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이것이 금년도 대비해서 2억에서 3억이 돼 가지고 1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는 어떤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3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공항에 라이트박스하고 김포공항에 디지털홍보관에 저희가 안산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김포공항하고 어디요?

○공보관 한상철 인천공항이요.

여기에 1억 40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당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한 5258만원, 그 다음에 라디오 스팟광고에 6600, 그 다음에 언론사를 통한 홈페이지 광고 한 2억 6400, 그 다음에 광역버스 등에 1422만원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저희가 시 이미지 홍보에서 더 추가로 늘어난 것은 어디예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골고루 늘어났는데요. 특히 광역버스 같은 건 저희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도 개월수를 늘려서 해 볼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자료로는 어디 부분이 더 증감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자료를 저희가,

나정숙위원 지금 이거 라디오, 지하철, 그 다음에 언론사 홈페이지 활용, 이거 다 지금 달리 위탁하시는 게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 위탁에 대한 것도 기재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언론사도 홈페이지 활용 배너광고는 지난번에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어떤 거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 시 행사 중에서 좀 특별한 거,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특별하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는 것 중에 거리극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행사에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보관에서 이 행사는 조금 더 비중 있게 우리가 홍보비를 더 많이 책정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 이번에도 국제거리극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에 포함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국제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몇 년에 걸쳐서 지켜보는 과정에 국제거리극 뿐만 아니라 국제거리극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부가적으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거리극축제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됐다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 시 행사 중에 책정된 예산 있죠, 홍보예산?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 사업별로 그것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68쪽 자료에서 사진DB 구축 공보전 시상금이 250만원 새로 책정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공보관 한상철 사진DB 구축 공보전 시상금이요?

나정숙위원 네.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내년도에 시정홍보사진 DB구축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가 지금까지 짧은 역사는 짧은 역사겠지만 20몇 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안산시가 발전된 그런 부분들, 그런 사항들을 일반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역사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것을 사진홍보 DB를 구축하면서 시민들이 낸 사진을 공모전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주려고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1등에 한 명에 대해서 100만원, 2등에 50만원씩 해서 2명, 3등에 10만원씩 해서 5명 해서 250만원으로 책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언론사 시 이미지 홍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방송매체 활용시 이미지 홍보가 65쪽에 보면 이것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가 1억 8천, 그 다음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가 1억 2천,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도 시 이미지 기획홍보랑 공통적으로,

○공보관 한상철 아까는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는 방송매체를 영상을 통한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입니다.

나정숙위원 라디오방송 스팟광고도 사실은 방송매체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말씀드렸지만 영상에 대한 여기 방송매체라고 하면 영상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시 이미지 홍보로 여기에 3억이 있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 매체를 통한 3억이 있고 이런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탈하면 6억인가요, 이미지 홍보만?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목을 달리 편성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시설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이런 것들이 우리 공보실에 각 분야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나정숙위원 부서가요? 그럼 여기 방송매체 홍보는 무슨 계예요?

○공보관 한상철 영상홍보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설물은요?

○공보관 한상철 기획홍보계입니다.

나정숙위원 기획홍보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이 홍보 다 기획을 통한 홍보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주로 기획홍보는 시설물매체를 활용한 홍보하고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상호간에 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간에 어떤 논의가 없나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총괄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의논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방송매체 이미지광고, 이쪽에서는 시설물 이미지광고 이렇게 따로따로 정하시는 거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SNS 홍보이벤트 운영계획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비고에 보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제가 상패를 줄이고 예를 들면 상품권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 부서에서는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던데요.

○공보관 한상철 선물을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기프트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똑같은 상품권이 공보관에서는 저촉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총무과에서는 그게 저촉이 되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시정소식지가 전체 몇 부 배부된다고 그랬죠?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에 3만 4천부가 발행이 되고요. 만 7천부가 우편발송, 나머지 만 7천부가 이런 요소요소의 배부처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 7천부는 전부 우편으로 배송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25개동으로 다?

○공보관 한상철 그게 아니고요. 우편발송이라고 하면 개개인의, 내가 신청에 의해서 안산시정 소식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주소,

윤태천위원 이거 자료를 줄 수 있죠? 인명부 자료.

○공보관 한상철 개인정보 그런 유출관계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동별로 그러면 이렇게 그건 가능하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동별로 나가는 거 체크는, 전체 동별로 인원을 못 주게 되면 동별로 몇 부, 몇 부 나가는 거 자료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정진교위원 이름도 개인정보입니까? 아니 주소 빼고 이름만 주면 되지 주민등록번호하고.

윤태천위원 동별로 체크해서 주면 되죠, 자료를.

정진교위원 주민번호 안되고 상록구 이동 이래가지고 주면 되는 거지, 그건 가능하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주시고요.

호응이 좋은가요? 이게 시정소식지가 주민들이 보고 어때요? 시민들이 보고.

○공보관 한상철 지금 계속 이사 가고 또 새롭게 전화가 와서 신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정소식지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도 나갈 수가 있는 건지?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산시정 소식지란에 한 면을 지금 의회 쪽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가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월 2회?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월 2회 나가면 제가 먼저 주문 넣은 대로 각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실어주는 겁니까, 현재?

○공보관 한상철 그렇게 배분식으로 실어준다는 그런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사항, 지역주민들이랄까 시민들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의회 언론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21명이니까 골고루 배려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지를 지역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분명히 있다라고 그러면 각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식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민기자 원고료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0건인데 월입니까, 이게? 월 30건씩?

○공보관 한상철 몇 쪽이시죠?

윤태천위원 65쪽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월 30건입니다.

윤태천위원 월 30건이면 시민기자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돼요?

○공보관 한상철 이번에 지난번 인터넷 관련 조례가 지금 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께서는 원고료 3만원 한 건이 적은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가 시정방송이나 시정소식지에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하고 내용이 틀리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윤태천위원 명예기자 또 나가잖아요? 또 원고료 취재 그런 것, 13만원씩 나가는 것.

○공보관 한상철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예기자 저희가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가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기자 있고 명예기자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명예기자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윤태천위원 시민기자가 몇 분이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시민기자가 7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미리 올렸다?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천만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걸 올려도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달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명예기자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기자를 위촉을 해가지고 추진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이거 조례가 통과 안 해도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안 되죠. 근거가 없는데요.

윤태천위원 조례가 있어야 이거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조례가 같이 동시 상정 되었으니까 조례만 정리 해버리면 예산 못주는 거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공보관 한상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미리 설명도 드렸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월달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타 시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발 빠르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아니 이걸 조례도 통과 안 된 것을 본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겠어요?

어떻게 원고료 이걸 조례도 통과 안 된 거를 본예산에 올리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1차 추경에 올려도 될 거를 이렇게 빠르게 올릴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네요.

정진교위원 그것은 의결할 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이유를 왜 그런 건지 한번 듣고 싶네요, 과장님.

○공보관 한상철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달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도 전에 전준호 의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으로 계실 때 당초 수정 의결했습니다. 조례를 수정 의결하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정방송국 명예기자와 브라보안산의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 가지고 수정 의결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매체 성격상 틀려가지고 그 분들이 SNS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과장님 조례가 통과 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도 기획예산과에서 안 올려줘서 못 올린 데가 시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올린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공보관에 보면 기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민기자, 명예기자, 시정방송국 시민기자, 거기에 명예기자, 이런 기자 분들이 종류가 몇 개나 돼요, 이게 지금 현재?

○공보관 한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인 브라보 안산에 10명, 그 다음에 시정방송에 명예기자가 10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우리가 SNS가 많이 활성화 되고 해서 시민기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 7명 정도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66페이지 보니까 시정방송 명예기자 간담회 180만원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 시정방송에 명예기자 분들이 10명이 있는데요. 그 분들을 월 1회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방향이라든가,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비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번 간담회 할 때 마다 18만원씩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해요, 간담회라는 걸?

○공보관 한상철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식사 같이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회의는 사무실에서 하고, 간담회는 식사 간단하게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여기 방송편집실 시스템 냉반방기가 600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몇 평짜리죠? 현재 거기 없습니까? 대체인데 있는 기존 것은 사용을 못 합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방송실 안에 또 편집실이 있고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실에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있고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1999년도에 샀는데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바꾸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몇 평짜리예요? 거기가 사무실이 몇 평이나 돼요? 편집실이 몇 평이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한 30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0평 정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지금 고장 난 것은 아니고,

○공보관 한상철 아니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직원들이 추워가지고 잠바를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태천위원 냉방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냉방기는 스튜디오 안에, 편집실 안쪽에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거기는 카메라를 비치려면 이런 광열비 이런 큰 라이트가 비쳐지고 그러니까 덥습니다. 거기는 거꾸로 냉방만 하는 스튜디오인데요. 거기에 냉방기가 계속 잦게 고장이 나고 내구연수도 다 지나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몇 평이나 되는데요?

○공보관 한상철 거기도 한 20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0평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에어컨 20평 정도가 설치를 했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공보관 한상철 기이 설치가 됐는데 고장이 나고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250만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요. 배관 같은 것 기존에 있던 것은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안 돼요? 됩니다. 저한테 주면 내가 싸게 해 줄 게요.

○공보관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69페이지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24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2400만원이 나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 이 신문구독료는 한 달에 200만원 해서 12달로 해 가지고 2400이 잡혔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200만원 구독이 몇 구좌가 되는데 200만원이 됩니까?

○공보관 한상철 한 54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몇 개요?

○공보관 한상철 54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54개?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56개?

○공보관 한상철 54요.

윤태천위원 이거 하나에 얼마씩인데 이렇게 200만원이 돼요?

○공보관 한상철 단가는 주로 만원부터 만 5천원 그 사이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보니까 200만원이면 54구좌 해 가지고 하면 비싼 것 아니에요, 월 200이면?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우리 공보관실 그 다음에 시장실, 부시장실 그것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를 평균 200개 하면 3만 7천원 꼴인데, 54개로 하면요?

잘못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월 한 1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200만원 나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4구좌면 월 200이면 한 구좌당 3만 7천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보관 한상철 그 부수가 공보관실, 시장실, 부시장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 형평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보관 한상철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문구독료 자료로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이거 잘 설명하셔야지 잘못하면 오해 받아요.

이게 지금 월 200만원씩 2400만원 나왔는데 신문구독료가 2400만원이면, 월 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과장님.

어느 시청에 가서 월 200만원 구독료, 54구좌에 200만원 나간다고 하면 이게 엄청 한 구좌에 3만 7천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 내용을 나중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태천위원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감사관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5300만원이 증액 된 것 같습니다.

21.3% 맞죠?

○감사관 최종은 예,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어떤 기계입니까?

○감사관 최종은 몇 페이지죠?

정진교위원 74쪽.

○감사관 최종은 이동식으로 간단하게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저희가 사업소나 동 이런데 감찰을 다녀보니까 근무시간에 일부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진교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대강 인지하고 있는데, 이 음주측정 했을 때 경찰 측정기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형식상 체크하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수치는 좀 나오는데요.

정진교위원 나오긴 나오는데 경찰하고 동일한 기계냐고, 아니면 틀린 기계냐고?

○감사관 최종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정진교위원 그럼 무의미하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감찰차원에서 수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음주량을 체크를 해야 그 정도에 따라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인에서 인증하는 음주측정기 같으면 적발된 자가 어떤 얘기를 거론 안 하는데, 경찰측정기하고 틀리다면 분명히 그분은 항의하죠. “기계 같지도 않은 거 갖고 장난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감사관 최종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상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들긴 하는데요.

정진교위원 업무에 필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음주측정기가 공인에서 인증한 음주측정기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면 괜찮은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사용용도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청렴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이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정진교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죠?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까?

○감사관 최종은 기존에 총무과로 해서 같이 총괄해서 편성이 됐었는데요. 총무과에서 분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우리 부서로 세워준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그 금액하고 똑같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똑같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정진교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요, 기준은?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청렴골든벨을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 세 명을 선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청렴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 두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5명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목이 두 가지 있는데 청렴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은 사람이고, 청렴 우수 부서 평가보상은 별도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 우수 부서로 평가가 된 두 개 부서만,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관례가 왔다면 좋지만 저는 공무원이 공무원 평가하는 것 하고, 의원이 의원 평가하고, 과장이 과장 평가하고, 주민센터가 주민센터 평가 해 가지고 1등, 2등, 3등 이런 자체가 싫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똑같이 근무 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상 주는 것 자체는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어제 총무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때 1, 2등만 정해야지, 공무원들 일하는 것까지도 어떤 기준을 만듭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 비교하는 건 하지 마세요.

○감사관 최종은 그런 일면도 있지만 저희가 청렴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유인책으로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청렴은 교육만 하면 청렴 올라갑니다. 해외견학 간다고 청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가급적 공무원들 이렇게 등위 매겨가지고 점수매기는 것 하지마시고, 어저께 자치행정과에도 그랬지만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점수 매겨 가지고 등수 매기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분 나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관례가 잘 되었다면 유지하지만 잘못된 것은 개선시키세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정진교위원 관련 부서가 청렴한 부서 두 군데는 해외연수를 갈지 몰라도 안 가는 부서는 청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봐 주셔야죠, 과장님께서.

그렇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청렴업무를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유인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정진교위원 공무원들도 힘든데 성적 매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른 건을 갖고 공무원들 직원 활성화 시켜주고, 이번에 체육대회도 사실 없는 것 만든 것 아닙니까? 한 5천만원 예산 투여 해 가지고.

그런 걸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아울러야지 한 개 부서, 특정 인원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걸린데, 또 우리 감찰에서 지적된 부분, 이런 감점요인이 있고요.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들어 보세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근무하다 1명이 음주했습니다. 한 명 때문에 9명이 피해볼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감사관 최종은 그것은 일부분에 감점이죠. 전체가 감점은 아니죠. 그리고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플러스 점수가 있으니까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거 기존 사업은 연관성이 있는데 저는 문제 있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75쪽 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가지고 지금 1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사무관리비 금액이 올라간 거는 저희가 2012년도 2월 말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일상감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450만원을 신규로 넣었는데요, 저희가 계속 산하기관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감사를 계속 나가기만 했지 자기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감사역량 강화 워크숍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200 차이 나지 아닙니까? 그럼 뭐가 또 틀립니까, 기존 예산하고?

감사관하고 워크숍은 450 늘어났지만 어떤 사항이 1200만원 늘어난 겁니까?

○감사관 최종은 사무관리 부문은 150 곱하기 20일 했듯이 저희가 5명이 늘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인원이 늘어났다고, 기존 비해 가지고?

○감사관 최종은 예.

정진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청렴유공자 견학하고 우수 부서 포상은 과장님이 좀 더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주시고요.

○감사관 최종은 제가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정진교위원 저도 과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청렴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지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들 점수 매겨 가지고 등위 매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과장님, 우리 감사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11월쯤 들어와 가지고 공보관이 있지만 가장 떠들썩하게 듣는 홍보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횡령사건인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1차적으로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230건에 대한 검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본 결과 횡령액으로 나온 일부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금액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감사실에 몇 명이 근무하나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21명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건 뭐냐하면 이게 2007년도 10월달에 발생했습니다. 그죠?

○감사관 최종은 예.

정진교위원 2011년도 4월달까지?

○감사관 최종은 최초 발생이 2007년으로 나왔는데요. 2007년도 거는 지금 정상 지급한 걸로 확인이 돼서 2008년,

정진교위원 일단 홍보에는 2007년 10월달부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감사관 최종은 예.

정진교위원 다음에 정정보도 나가지만.

○감사관 최종은 예.

정진교위원 2011년 4월달까지 우리 감사실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저희 하여튼 이런 있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묻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감사관실에 21명이 근무하면서 4년 동안, 약 5년 아닙니까? 2008, 2009, 10, 11, 12년까지 5년을 감사관실에서 발견 못 했습니까? 230여 차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관 최종은 지금 자체 감사실에서는 46개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는 특정감사 부분만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시민들은,

○감사관 최종은 본청에 대한 감사는 경기도라든가 감사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진교위원 기본 감사실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 자체를?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본청 감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과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에 대한 감사를 점차 증가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본청 감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진교위원 인원이 적어서 안 합니까?

○감사관 최종은 지금까지 감사실 시스템이 사실은 본청 감사를 하기 어려운 그 여건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시스템이 안 되면 조직을 바꿀 때 시장님한테 제안하셔 가지고 이런 걸 컨트롤 시켜줘야죠.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가 1조 3천억 예산을 시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공보관에서 안산시 홍보 브랜드 엄청 올려도 한 방에 날린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21명이 근무하면서 5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본청 감사를 할 수 없는 시스템,

정진교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보완하셔야죠.

○감사관 최종은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횡령사건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 전체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종합대책에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해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공보관에서는 안산시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쪽이고, 우리는 한 명 자체가 한 방에 지금까지 안산시가 쌓은 탑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관실 역량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시민의 세금을 맡겨놓은 것은 안산시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그걸 감사관실이 있으니까 좀 보호장치가 되지 않겠나, 시민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니까 다 몰아치지 않습니까? 2천명의 공직자도 한 명 때문에 욕먹는 거고, 그걸 감시할 시의원들도 욕먹는 거고, 또 안산시 자체에 사는 시민들도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분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야 종합대책을 세워서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더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한두 번 정도면, 사실 제가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이 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

그 다음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같으면 사실 못 잡을 수 있고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0여 차례라는 얘기라면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체크는 하셔야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내역을 보면 어떤 일이 터지면 검찰총장도 옷 벗는 세상에 이분 하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거기에 있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사관 최종은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명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책임이라는 부분은 그 사안이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지 벌을 주게 되죠. 그 전에는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그 정도에, 그 연도에 이렇게 나왔더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모든 법을 밝힐 때까지가 아니라 직원이 횡령했다고 인정했다면 그 당시, 그 당시의 연대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안 했더라면 과장님 말대로 문제는 논하지만 그때 문제 있더라면 당연히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최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사자는 인정을 해서 확정이 된 상태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그 사안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이 확정이 돼야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좀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21명 좀 힘드시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도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분발해주시고요. 좀 더 잘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는 감사관실은 또 부서 바뀌어 가지고 한두 달 안 된 분도 계시지만 현재 계신 감사관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감사관 최종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공보관님, 행정광고비가 2억 9천인데, 올해 2012년도에 총 행정광고비가 얼마였어요?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에 당초 예산은 2억 5천이었고 추경 때 4천을 확보 해 가지고 2억 9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2억 9천이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똑같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성준모위원 다음 방송매체 홍보, 이게 5억에서 2억이 감이 돼서 지금 3억으로 됐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성준모위원 이것은 사유가 뭐가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에 청춘불패 프로그램을 유치하면서 3억을 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인데 어떻게 보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가 1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언론과 방송 두 매체가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아마 방송의 효과가 더 크죠?

○공보관 한상철 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제가 뉴스를 자주 안 봐서 그러는지 안산시에 대한 좋은 기사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아닙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많이 나왔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금년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딱 한 번 모처럼 봤더니 티브로드 방송을 봤더니 뭐가 안산시가 하위권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게 하위권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영상방송 쪽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지상파,

성준모위원 아니 뉴스에 안산시가 하위권이라고,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가 하위권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못 보셨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 내용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한빛방송인데.

○공보관 한상철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따가 감사관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SNS 업무추진비가 이게 처음 생기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작년 추경 때 세워졌었는데요.

성준모위원 얼마 세웠어요?

○공보관 한상철 200 세웠다가 SNS의 중요성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500으로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뭔 중요성이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관련 전문가라든가, 전문가라면 교수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협회 그런 데하고 저희가 정보도 공유하면서 같이 우리 안산시 홍보도 겸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공보관님, 이것은 개인이 해도 어떤 분은 단체보다도 더 트위터나 기타 영향력이 큰데,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에 또 온라인 홍보에 1억 천만원씩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데도 별 효과도 못 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 초에 조직개편이 돼서 소셜미디어계가 생겼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소통대상도 받고, 대한민국 SNS 어워드 최우수도 받고 해서 많은 변화도 있을 필요성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칭찬은 해 드렸는데 혹시 다 돈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공보관 한상철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노력으로 다 했어요, 아이디어로?

○공보관 한상철 다 저희 직원들 능력이 있어서요,

성준모위원 글쎄 능력으로 하는데 예산이 1억원이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아니 SNS 하는데 1억원씩 투입해서 특별히 할 게 뭐가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타 이런 지자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저희는 적은 예산, 공보실 예산 자체가 적고 온라인 쪽도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성준모위원 온라인 쪽으로 하는데 가서 이외수 씨랑 밥을 드시나 왜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200에서 500으로 이게 120%나 증가,

○공보관 한상철 SNS 관련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협회라든가 SNS협회라든가 그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 만나서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정 위원님이 청렴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 청렴유공공무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감사관 최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청렴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청렴골든벨 운영은 작년까지는 개인이 참여를 해서 우수자를 선정했었는데 올해는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부서대항으로 했습니다. 부서별로 3명씩 나와 가지고 맞추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3개부서 중에서 3명을 선정해서 해외에 보내도록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부서별로 청렴시책을 개발해서 각자 추진계획에 의해서 청렴시책을 연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단계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열성적으로 하는가 보면 또 부진한 부서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이제 연말이 돼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개념에서 저희들이 부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준모위원 부서에 2명 추천하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2개 부서 추천 해 가지고 총 5명을 지금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요.

우려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서별, 그런데 이 청렴골든벨 상금이 너무 커버려요.

○감사관 최종은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도 추천을 하게 하세요, 의회 의원들.

○감사관 최종은 그것은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도 청렴해야지 시가 청렴한 거지, 그것도 참고하세요. 의회도 3개팀 나가 가지고 거기서 대상 먹으면 같이 이런 데에 갈 수 있도록.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그거 준비만 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회계과 횡령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사관실에서 감사활동 중에 적발했습니까? 아니면 내부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했나요?

○감사관 최종은 전체적인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성준모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감사관 최종은 우선 부서에서 감사준비를 위한 서류정비라든가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바로 고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의 고유 활동 중에 적발된 게 아니네요?

○감사관 최종은 예. 지금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업무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성준모위원 올해 이건 말고 또 감사활동 중에 적발한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횡령사례로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느 과에요?

○감사관 최종은 문화예술과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사안도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 직원은 파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죄질이 아주 나쁜가 보죠?

○감사관 최종은 그것은 성호기념관에 대한 수익금을 개인이 개인용도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것도 횟수가 좀 많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이분은 몇 급 공무원이에요, 직급은?

○감사관 최종은 기능직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분도 거기서 장기간 근무하셨어요?

○감사관 최종은 장기는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우리 안산시 청렴도 평가 어디 결과 나온 거 있나요? 각 기관에서 한,

○감사관 최종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단위가 시 단위, 그 다음에 군 단위, 구청 단위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 시 단위는 전국에 73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시 단위에서 49위였었는데 올해는 34위해서 한 15개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는 20위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도를 올려야 되는 과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의 하위권이네요?

○감사관 최종은 경기도 내에서는 20위권이니까 약간 하위권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중간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이유가 뭐예요? 계속 지금 우리 안산시도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들어갔죠?

○감사관 최종은 예.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투명사회를 표방하고 하는데 계속 하위권에 맴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최종은 그래서 제가 평가결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수치가 좀 높은데 내부청렴도에서 점수를 까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부분이 요인이 있는데 인사분야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에서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간접경험, 그러니까 “나는 안 줬는데 다른 사람은 줬다고 그러더라.” 이런 항목이 처음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10점 만점에 4.2 정도 받았고요. 또 예산집행에 대한 위법부당 집행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하락을 했고요. 또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해서 4.85로 낮게 평가된 그런 요인이 지금 세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인근 우리 안산시, 시흥시, 바로 인접한 시흥시는 연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아주 고전적인 비리들이 시흥시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린벨트 쪽이나 여러 가지인데, 우리시는 그런 고전적인 비리나 지금 11월 23일 처음으로 횡령 건이 발견되고 했는데, 커다란 사회이슈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청렴도가 하위권에서 맴도는 이유가 저는 감사관실의 역할과 기능에서 제대로 못한다는 진단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감사관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또는 감사 나온다고 하면 자체 감사도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철저히,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의정활동 하면서 각 부서에서 우리 자체 감사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밤새고, 들킬까, 전전긍긍하고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감사관실이 제대로 안 해서 혹시 이런 게 계속 조그만 게 발생되지 않나, 기능 중에 사법권이야 없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 중에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이 어디 한 부서를 지정해서 세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얼마나 안산시 감사원 감사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 긴장하고 뭐 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관에서 감사한다면 긴장감이 없어요. 또 적발해도 맨 훈방이나 훈계, 징계라도 다 직원들이라 서로 봐주는 것 같고, 그러니 징벌적인 효과도 없고 감사당하는 피감기관도 특별히 두려움이나 기타 준비성도 없는 거 그러한 분위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청렴도가 하위이지 않나, 나머지는 또 단체장의 의지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감시 견제를 하지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 행정감사를 해서는, 사실은 세밀한 감사는 의회에서는 할 수도 없고, 대개 정책 대안 정도고요.

그 역할을 우리 최종은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7년 동안 봐와서는 그러한 역할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횡령 건도 감사관실의 능력으로 적발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제보를 줘서 그걸 살펴봐서 조치를 취하고, 발 빠른 조치를 위해서 그나마 안산시 이미지를 커다란 훼손될 것을 선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께 감사드리지만 그게 자체 감사 중에 나와서 그 기능으로 했었으면 아마 2700여 공직자들이 더 긴장감을 갖고 투명 안산시 만드는데 더 노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 청렴도 평가는 감사실 평가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죠.

○감사관 최종은 전체적으로 감사실 평가는 일부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 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면 평가가 더 나빠질 요인이 더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감사평가,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감사관실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감사관실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그것은 늘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감사하는 그런 유형으로 보면 저희 감사실은 약간 강성 쪽에 들어가는 그런 업무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갖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감사관 최종은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못했는데요. 저희가 회계 투명성 관련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현금으로 뽑는다든가, 이상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일찍 생겼으면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발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늦게 도입한 만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하고 감사관은 2012년도 3차 추경에는 증액도 없고 불용도 삭감하는 것도 전혀 없네요?

○공보관 한상철 예, 없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저희도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을 편성을 잘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잘 하신 겁니까?

○감사관 최종은 집행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한 부분이 저희가 조례상으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2월 기간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불용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감사관 최종은 이게 언제든지, 부조리 신고 포상금인데요.

김철진위원 예.

○감사관 최종은 부조리 신고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0만원 세워 놨는데요. 500만원을 아직 집행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2012년도에 대표적으로 공보관에서 추진했던 것이 청춘불패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가 있었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실질적인 모니터링 결과 우리 예산투여 대비해서 우리 안산시를 적극적으로 알렸나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청춘불패2를 유치해서 한 1년 동안 방송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저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시청률이 저조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온 시청률은 전국 시청률입니다.

그래서 4.4%면 440만 명이 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이 KBS월드를 통해서 74개국에 한 2, 3년 동안 계속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류열풍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그 다음에 안산시를 찾을 기회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희망사항이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은 초기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만큼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온라인 홍보비 부문에 가장 중점적인 부분들이 SNS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 쭉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온라인 홍보비가 2천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2천만원, 6천만원에서 이제 1억 천 정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여기에 따라서 근거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개정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이런 사업홍보 계획들이 좀 자료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세부명세서 내용을 준 거에는 일명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 정도만 자료를 주셨고, 여기에 나와 있는 뉴미디어활용 홍보계획,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평가인증 공모참여, 이것도 어디에 어떤 형태로 평가인증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550만원씩 2회거든요?

그 다음에 SNS 교육 컨퍼런스 참가, 그리고 또 공식인증제를 운영하는 게 있고 시에, 이미지 디자인 이해합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좀 있는데 세부내용을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시민기자 원고료 부분은 조례하고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2013년도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 대회의실이나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행사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어디에 이걸 의뢰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은 예산이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SNS 포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 큰 틀에서 첫째 목표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SNS라든가 블로그 관련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관련 교수라든가, SNS전문가, 그 다음에 지자체 관련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SNS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론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여러 가지 포럼에도 참여해 보고 그러는데 상당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라든가, 개인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크게는 안산시가 홍보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일종의 SNS 전략포럼 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만 관련 전문가라든가 지자체 담당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포럼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럼 이건 1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한 번 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한 번인데 2천만원이면 포럼비용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전문관련 우리 한양대에 전문교수도 계시고 해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도 초청하고,

김철진위원 아니 교수님들 초청하더라도 교수님들을 100분, 200분 초청할 거 아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한다 하더라도.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비용이 이게 국제적인 포럼도 아닌 일상화된 SNS를 홍보하는 포럼에 한 번 하는데 2천만원 예산, 물론 우리 시에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이고 관심 있는 사람도 참여하겠지요.

하지만 2천만원은 전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포럼을 어떻게 담는데 이 2천만원이라는 포럼 비용이 산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SNS 활용 역량강화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 사항도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김철진위원 아니 추상적인 전문업체가 아니라.

○공보관 한상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철진위원 어느 정도까지 범위까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블로그 협회라든가, 소셜네트워크 협회라든가 그 중에,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다라면 이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도 그런 형태의 단체나 협회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이게 위탁비용이 과다한 게 아니냐는 얘기죠.

포럼 한 번 하는데 2천만원, 협회나 단체.

○공보관 한상철 최소의 비용입니다.

저희는 가끔 이런 교육이라든가 가면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전문협회라는 곳이 전문성을 담보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이런 이벤트 행사 또는 포럼,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주도 하면서 협회나 단체가 유지하는 기본비용도 되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민간행사 보조로 해야 되느냐, 우리 인터넷 소통대상 탔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런 역량가지고 이런 포럼 우리가 주최하면 안 됩니까?

○공보관 한상철 직접이요?

김철진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직접 하면 이거 50%면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초빙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 시대적인 흐름, SNS의 방향, 점검해서 포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거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나요? 아니 안산시가 인터넷 소통 받았잖아요?

그런 역량 모아가지고 직접 하면 되죠. 직접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까?

테크노파크 만약에 시청 대강당 사용료 얼마 나옵니까?

○공보관 한상철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검토뿐이 아니라 자칫,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협회나 단체에 직·간접적인 행사개최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시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소통이 아닌 평가를 하는 소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행사계획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다음에 66쪽에 보면 시정방송에서 녹화용 메이크업 세트, 글쎄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내용 제목만으로 봐서는 녹화할 적에 메이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트를 구입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50만원에 2회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우리 시정방송국에 관련해서 녹화를 뜨고 있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 아나운서에 대한 메이크업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김철진위원 이게 매년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공보관 한상철 매년 있었던 건데 1회에서 이제 2회로 늘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왜 횟수를 늘렸나요? 1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가지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부족해 가지고요.

김철진위원 글쎄요, 직접 저희들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회 했으면 1회로 가지 또 2회까지 늘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공보관 한상철 세트로 구입하는데 한 번 가지고는 힘들어 가지고 2회로 늘렸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일상적인 얘기입니다만 SNS 온라인상의 홍보가 비중이 커지긴 하는데, 또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오프라인 홍보비가 전혀 줄지 않아요. 계속 조금씩은 늘고 있거든요.

물론 우편요금이 오른다든가, 종이 값이 오른다든가, 인쇄비용이 오른다든가 이런 건 있겠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확대를 하는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정소식지인 브라보안산 반복적으로 똑같은 양으로 주2회, 또 온라인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스마트폰 일상화 되지 않을 적에 했었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우리시 공보관의 온라인 예산이 2천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억 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비중이 단지 2천, 1억 천의 비중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본다라면 온라인 쪽이 5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관점으로 본다라면 오프라인 쪽은 무엇인가 정비되고, 정립되고, 절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작년에 했으니까 우편요금 오르고, 종이값 오르고, 인쇄비용 오르니까 예산 조금 올리는 이런 관점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이 몇 대입니까? 3천만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시정홍보 앱도 있지만, 그럼 상대적으로 중심이동이 되어야죠, 온라인으로.

○공보관 한상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이런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고, 이런 SNS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선거운동 기간 아닙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침인사 출근인사 하고 유세하는데 시민들 관심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보면 상당히 전파속도가 오히려 빨라요.

이런 관점에서 시정홍보의 방법도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하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중심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쪽에 방향을, 그쪽에 관련된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소셜미디어계도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심이동을 서서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것은 미디어계 예산을 증액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 쪽을 좀 절감하면서 중심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감사관님, 감사업무가 일상적이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감사하든 간에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또 감사관실에서 걱정을 하겠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의회 의원들이 창피합니다.

시민들로부터 뭐하고 있느냐는 소리들 듣고 있거든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철진위원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 또 민선 5기, 6대 안산시의회에 부담이 안 가는 감사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헬프라인시스템 사용료가 550만원에서, 이 헬프라인이 작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나요?

○감사관 최종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올해 처음 했죠?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올해 1회 추경부터,

김철진위원 1회 추경에 올라 왔나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헬프라인이 자체적 내부비리 신고시스템 해서 내부비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이런 목소리 때문에 자체적인 내부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2012년도에 실제 헬프라인을 통해서 내부 제보가 이루어진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건이죠?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6월달 정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6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철진위원 6건이요?

○감사관 최종은 6건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우리시로 접수된 것은 3건, 도청에 접수된 것은 3건 해가지고 6건을 처리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처리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그러면 헬프라인시스템 사용료라는 것은 매년 이런 형태의 5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예. 저희가 제보 부조리 신고센터 해 가지고 신고포상금까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계속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단지, 신분 노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조리신고는 여태까지 접수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프라인은 저희시로는 3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그런 관계를 보면 분명히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접수가 되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이런 헬프라인 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내부비리 신고는 없었나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철진위원 헬프라인 외에, 헬프라인 하고 나서 6건이 도로 3건이 접수가 되고, 시 내부로 3건해서 6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내부비리가?

○감사관 최종은 예. 그 요인은 사실은 비실명에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실명으로 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비실명이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제가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뭐 합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경중 문제라는 내부비리, 공직자비리, 내부신고 헬프라인을 통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처리결과 내용은 어땠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좀 중한 것도 있고요.

김철진위원 중한 것도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리고 일상적으로 업무하면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상적인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고 중복되어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6건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본인이 의원면직까지 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사항 조치가 680만원 정도 회수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헬프라인 부분은 예산투여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 하겠습니다.

투명사회실천협약, 투명사회 지원하는 예산이 사실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로 가면 5년째 아닙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나 경상운영비가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일관되게 경상운영비 5834만원, 실천사업비 6664만원 해서 2012년까지 동일하고 2013년도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지금 동일한데요.

김철진위원 왜 이게 이래야 되는 거죠?

난 이런 예산은 처음 보는데 5년 동안 아주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는, 경상운영비도 똑같고 실천사업비도 똑같다는 것은.

○감사관 최종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예산 편성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요. 경상운영비, 실천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비 성격이 좀 많긴 하지만 경상경비는 거의 일률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이라는 단체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분담금으로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비로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확정되어서 들어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다가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실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분담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김철진위원 아니 경상운영비는 예를 들면 5800으로 어느 정도 분담금도 있고 고정적이라고 한다면, 이 실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 주요내용이 홍보캠페인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투명학교 교사양성,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그럼 뭔가 해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렴도가 투명한 사회가 안 되었다든가 하면 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절감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5년 동안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갑니까?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는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담금이라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메우도록 그렇게 해서 동결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김철진위원 계획이 아니라 미리 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5년 동안 정말 사업예산이 이렇게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간다는 것은, 물론 투명사회협의에서는 요청을 더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관 최종은 계속 더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지원 못 해준 부분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증액을 통해서라도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간단하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효진위원 감사관님, 아까 정진교 위원님께서 좀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부분 위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감사관님, 2013년에 올리신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최종은 저희요?

황효진위원 지금 감사관실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거의, 저희는 일부 조정만 됐고,

황효진위원 빨리 해야 되니까 말씀 드릴게요. 1970만원이에요. 개별 총액이 1970만원이거든요. 2012년 대비 161만원 상향하셨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게 과연 그러면 감사관에서 업무추진비 갖다 어디에 쓰셨는지,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물론 공직자 분들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필요한 돈이라는 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는 현장감사라든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감사를 통해서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감사수행기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굉장히 언짢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업무추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밖에 나가서 현장활동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녹아났는지 참 아쉽고요.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있죠?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이거 10만원짜리 5명한테 1일 4회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2013년에?

○감사관 최종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시민명예감사관을 처음 실시한 그때부터 보상 받으신 분 이름하고 보상금액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감명 받은 책이 있는데 마이클 샌델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전환시키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어서 물질이 주는 어떤 혜택 유인책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예를 들면 시민명예감사관 고작 10만원 받아야 시민명예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고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종은 금액으로 그분들을 그 정도 금액으로는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드린 거지 저희는 합당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효진위원 집행내역 보면서 제가 공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참고해서 주시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국내여비로 감사업무추진에서 2만원씩 21명, 아까 워크숍 내용이죠, 이게?

이거 21명이 8일간 가는 거 이렇게 4천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이게 작년대비 한 960만원 정도 올라간 건데 이거 2012년 집행내역하고 함께 2013년 왜 960만원을 더 상향하셨는지 세부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최종은 그것은 인원이 5명이 늘었습니다. 계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무튼 그래서 2012년 집행내역을 여비로 쓰신 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셨는지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요구 한 번 더 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공보관실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2013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5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로 해서 4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공보관 한상철 시정소식 및 편집위원 명예기자 워크숍은 금년도에는 100이었는데 200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방송국 명예기자 워크숍도 150이었는데 이걸 20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는 일간지, 주간지 포함해서 250씩 해서 500으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 이것도 증액이 된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추경에 올린 거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 2012년에서 400 정도가 올라간 건 그러면 왜 그런 거죠?

○공보관 한상철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그게 20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100이었고 100이 오른 거고요.

그 밑에 명예기자 워크숍은 150에서 200이 된 겁니다. 50이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는 당초 예산 250에서 250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합하면 400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기행에서 이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거 아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여기 내용 보완을 하신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기자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기자라면 시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두 항목은 일반시민기자들이고요.

그 밑에는 우리 언론인 기자들인데요. 윗부분 명예기자들은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기자로서의 역할을 더 역량강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사기진작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분들이 안산시의 명예기자라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나정숙위원 공보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워크숍 때 어떤 걸 진행하는지가 기존 방식으로는 사기진작도 안 되고 하루 그냥 당일 어디 갔다 오시는 거 정도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몇 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인정하시죠?

○공보관 한상철 당일이 아니고 1박 2일입니다.

나정숙위원 1박 2일이든 어찌됐든 하여튼 워크숍을 가는 거잖아요, 방식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냥 어떤 특별한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신 거 인정하시죠?

○공보관 한상철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있었던 거 아시죠?

○공보관 한상철 역량강화 언론인 기자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항과 거의 흡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400만원이나 인상을 해 가지고 특별히 달라진 게 뭔지 대답을 해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달라지는 사항은 지금 윗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기자들의 사기진작 내용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사기진작에 대한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세요?

○공보관 한상철 거기 명예기자들은 저희가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 전문위원들 강의도 있었고요,

나정숙위원 강의 어떤 내용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SNS라든가 보도작성 기법 실무라든가 그걸 더 구체화시켜서 역량강화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역량강화 세미나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저 말고도 그 전 기행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시고 400만원이나 증액하시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소통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사기진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자분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저희 안산시가 SNS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과 첨단 그런 홍보 이런 부분에 앞서나가는 데잖아요? 그런 부분에 상 타신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워크숍 방식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SNS계는 따로 있고, 기존에 이렇게 워크숍 해서 하루 1박 2일로 해서 친목도모 하는 것이 워크숍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친목도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사기진작, 사기진작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나정숙위원 사기진작이라는 게 좋게 말해서 사기진작이지 친목도모 아닙니까, 주 방식이?

○공보관 한상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대한 거 말고 다른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올리셔야지 400만원이나 인상하시면서 고민이 없으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건 명예기자고요, 밑에는 언론기자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판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의 내용이 보다 전문적인, 전문성을 앙양하고 그런 내용이면 저희가 예산편성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도 되겠죠?

○공보관 한상철 이 사항들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면 내용적인 것들이 보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하셔야죠. 매번 이렇게 내려오시면 어떡합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판단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는데요, 공보관실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 이미지를 만들 것이냐가 공보관의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워크숍 같은 것들 보면 기존의 내용들하고 별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1박 그냥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개선토록 노력하신다고 하시고서 또 이번 2013년의 예산은 보시면 증액한 건 많지만 내용적인 업그레이드는 안 되셨어요, 죄송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SNS로 왜 외부로 홍보를 하십니까? 첨단을 왜 하십니까?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으로는 안 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하신다는 건데 다른 업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여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라고 하면 지면 아닙니까? 지면도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앱을 개발해서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방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정방송도 있지만 시정방송에 따른 안산시 미디어라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지금 서로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안산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역량강화 세미나는 일반 언론인들인데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안산시 홍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면에,

나정숙위원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아니면 내용적인 것들이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 증액이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액해야죠.

하지만 구태의연한 방식의 예산증액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하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감사관실이요.

우리 횡령사건 관련돼 가지고 모든 자료는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지금 회계서류는 아직 안 갔고요. 오늘 오전에, 아까 진행 중에 직원한테 쪽지를 받았는데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고 갔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자료가 가능하다면 230여차례 했던 연대 우리 결제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네.

정진교위원 결제 그거 좀 보려고요, 제가.

결제가 누구까지 결제됐는지, 예산 지출되면 우리가,

○감사관 최종은 그 대상자를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렇죠. 봐야죠. 연대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셨죠?

○감사관 최종은 예.

정진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결과가 나오면 처리 안 됐으니까 저는 분명히 연대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공보관이요.

행정광고가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5천이고, 추경에 4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 9천이 돼서 내년도 예산 2억 9천은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이걸 일간지나 주간지 인터넷에 적절히 안배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온라인 홍보 문제는 예산과 조례가 같이 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67쪽 보면 시설물을 통한 홍보에서 보면 시설물을 통한 홍보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1억 정도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 임차료가 올랐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거요?

정진교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진교위원 아까 설명이 부족 해 가지고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시설물을 이용한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에 홍보하는 사항이 1억 4천이 있겠고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통해서 한 5200, 그 다음에 라디오 스팟광고를 통해서 6600, 그 다음에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2600,

정진교위원 이거 과장님 세부계획을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세부계획을 주시고, 우리 요즘에 대중교통을 타면 도의회 같은 경우에, 도청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활용 많이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저도 그걸 봤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역버스라든가 시내버스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 내용은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우리 2회 추경 때 사실 문제가 많이 거론됐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천부를 만든다는데 어떤 기준도 없고, 제가 예전에 2회 추경 때 우리가 무료 배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다음 횟수에 넣을 때 얼마큼 남은 것을 확인 체크하라고 했거든요.

체크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네, 체크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떻게 내용 자료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월 2회 나갑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격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나갑니다.

정진교위원 1, 3주입니까? 2, 4주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1, 3 이렇게,

정진교위원 아니 1, 3주인지 2, 4주인지, 나가는 그 횟수가?

○공보관 한상철 2, 4가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2, 4 맞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한 번 발행하는데 얼마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1회 발행할 때?

○공보관 한상철 3만 4천부.

정진교위원 그러면 월 6만 8천부 나갑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맞아요, 계장님들? 1회에 3만 4천부면,

○공보관 한상철 6만 8천이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를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6만 8천부에서 좀 늘어난다?

○공보관 한상철 아니죠. 그렇게 되면 7만부가 되겠죠.

정진교위원 아, 8만 8천부가 되네요?

○공보관 한상철 아니죠. 한 달에 두 번이니까 3만 5천부씩 따지면 7만부가 되겠죠.

정진교위원 아니죠. 1회에 3만 4천부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6만 8천부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럼 1회 할 때 천 부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

정진교위원 1회에 3만 4천부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달에 6만 8천부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1회 때 천 부를 더 올린다면서요?

○공보관 한상철 그건 내년도 얘기하는 거죠.

정진교위원 내년도 물어보죠.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지금?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올해 8만 8천부네요? 천 부 발행한다고 그랬죠?

○공보관 한상철 천 부라는 게 한 회당 천 부니까, 한 달에 두 번이니까,

정진교위원 아, 7만부네요, 7만부?

○공보관 한상철 예, 7만부가 되는 거죠.

정진교위원 고민 좀 하시고요.

지금 SNS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 자꾸 지면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못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브라보안산 소식지를 2회 추경 때 한 사람 보여주지 말고 나눠보라는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안 실어주고, 두 번째, 이 브라보안산의 주인이 시민입니다, 시민.

그런데 우리 브라보안산을 보면 1면, 2면, 3면은 시장으로 도배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시장 광고인지, 우리 시정의 홍보인지 안 봅니다.

우리 어떤 신문 메인을 봐도 1면만 나오면 2, 3면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1, 2면 넣으면 3, 4면 다른 거 넣어야지, 한 번 보시렵니까?

제가 최근에 신문 보니까 1면, 2면, 3면, 4면까지 시장으로 도배해놨습니다.

그 다음 신문도 1면, 2면, 3면, 4면까지 시장, 이거 이런 신문 만들지 마세요, 앞으로.

시장님은 잘 하시면 시민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실어버리면, 시장님의 홍보가 너무 많아 버리면 시민들이 가까이 안 갑니다, 절대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 이런 거 필요한 거지 시장님 큰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어디하고 자매결연 했다 그런 거 한두 면만 실어놓고, 그러면 시장님 일 잘 하시는 거 느낍니다. 공보관에서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5대 때도 그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신문에다가 몇 면이에요, 이게? 16면에 3, 4면을 시장 실어버리면 뒷면 누가 봅니까? 안 보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1면, 2면, 3면, 뒤에 면까지 다 실어놨어요.

공보관님 우리 과장님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과장님 면수가 많으면 줄이세요. 일부러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이 내용 올립니다. 월 7만부로 조정 해 가지고 시민의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그 내용을 공개할게요.

사실 너무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뭘 느끼는지, 뭘 필요한지, 그런 걸 설문조사 하셔야죠.

내년에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하고 예산과, 회계과, 총무과는 예산을 물 쓰듯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오늘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 여기 계장님들하고 회의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 좀 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내가 이거 보는데 보느냐 안 보느냐 물어보세요. 안 볼 것 같아요.

좀 더 내용을 시민들에게 근접해갈 수 있게끔 실어줘야지 다 정치면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걸 또 더 만든답니까?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최근에 청춘불패 끝났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소회가 어떠신가요? 짧게 얘기 해 주세요. 좋으시죠? 시원섭섭하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시원섭섭합니다.

황효진위원 저도 시원섭섭한데, 마지막 방송을 봤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대부도에 굉장히 훌륭한 우리 아이돌 스타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안산시가 참 활용을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하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청춘불패를 통해서 그 아이들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대부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다고 이런 약간의 멘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안산시에 어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어떤 콘서트를 미니콘서트를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연말에 하시면 그 아이들이 청춘불패를 통해서 대부도에 왔다는 것 자체를 안산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산시에 그 아이돌 스타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 공보관님이 한 번 적극적으로, 그럴 때에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공보관 한상철 고맙습니다.

하여튼 KBS 예능국하고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가지고 청춘불패가 끝났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해서 좋은 프로 내지 단편적인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적극 유치해서 안산시 이미지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마지막 방송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안산시에 기여해야겠다는 그런 일말의 심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에 엄청 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안산시민들은 그 방송을 많이 안 봤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쉬워서 긴급하게 제안 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김영철 오후로 넘길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 있어요. 또 있어요. 오후에 하셔야 돼요. 나도 해야 되고, 추가 질문 안 했어요.

○위원장 김영철 추가 질문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도 계세요?

윤태천위원 예.

○위원장 김영철 성 위원님, 지금 몇 건이나 더 하실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합시다.

성준모위원 한참 더 있어요.

오후에 식사하고 하세요.

나정숙위원 감사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있어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식사 오후로 넘깁시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진교위원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시정소식지를 우리가 오전에 얘기하다가 마무리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차 추경 때 소식지가 양이 많다고 해 가지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편물 배달은 그대로 갔지만 기존에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빌딩에 넣는 양은 체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체크하라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2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천 부 더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 이 얘기를 진짜 서로 또 갑을 벌려야 되는데 고민 좀 하시죠, 과장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보관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구도 늘고,

정진교위원 과장님?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정리할까요? 안산시 인구 몇 명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안산시 인구 몇 명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76만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말이 인구가 늘었다는데, 올해 2012년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조금씩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아니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형태입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인구가 정체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75만 9천명입니다. 외국인 빼면 70만 좀 넘어요.

인구가 왜 늘어납니까?

지금도 내가 2회 추경 때 충분히 우리 갑을 벌렸으면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하시고 그런 자료를 1, 2개월 토대가 아니라 한 6개월, 1년을 토대로 잡아가지고 14년도에 계획 잡으셔야죠.

내가 이 얘기를 거론 안 했으면 과장님 입장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2회 추경 때 충분히 논의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1년에 월 6만 8천부 맞죠?

양 적은 거 아닙니다. 2회 추경 때 지적받고 본예산에 어떻게 올립니까? 그리고 SNS 활용하겠다고 1억 또 올려놓고, 중심이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브라보안산 신문을 보게끔 편하게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1, 2, 3, 4면에 시장님 얼굴만 실어놨어요.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문에도 메인 실으면 뒷면은 안 실어줘요.

이러면서 과장님 고민하셔야지 고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보관 2회 추경 때 예산도 한 장도 안 돼 가지고 우리 몇 시간 했습니까? 한 4시간 더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쉽게 넘어갈 사항 아닙니까? SNS 활용한다고 1억 올렸으면 이 사업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더 늘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늘린 계획도 없고, 어떤 계획과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답변도 명확치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 질문 할게요.

2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 얘기 해 보세요. 인구 늘어난 건 안 맞고, 우리 안산시 인구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도 내가 다니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 천 부 늘렸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게 2011년도에 3만 5천부를 발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3만 5천부 했으면 우리 공보관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천 부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만 4천부 유지하시고 3만 5천부가 2012년도에 했더라면 좀 더 고민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가을에 2012년 추경할 때 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 더 고민하시고 계장님 고민하신다면 우리 충분히 근거자료 가지고 위원들 설득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공보관 예산이 자꾸 증액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3억이에요, 13억. 이게 적은 돈입니까?

우리 평생 벌어도 3대가 모아도 13억 못 모읍니다, 과장님.

○공보관 한상철 13억 증액되는 게 아니고요. 1억 2천입니다.

정진교위원 알아요. 공보관실 총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너무 이렇게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계수조정까지 과장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주십시오.

저는 사실 브라보 안산 자체를 더 줄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과장님은 2011년도 걸로 다시 부활시키는 모습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의회 거 그랬어요. 나는 의원들 올린 것도 줄이라고 그랬어요. 의원들에게 좋은 방면의 우리 홍보해주면 좋습니다. 시민의 돈이다. 다른 의원들 맨날 의원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한다고 올리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의원을 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시민 세금 갖고 우리 홍보해야 됩니까? 저는 반대예요, 하는 게.

잘하면 시민이 압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도 홍보가, 우리 의회가 몇 부나 하죠? 그 정도하면 우리는 시청 월 2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왜 더 늘립니까? 더 줄여 나가야지.

요즘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으로 시장 홍보 많이 하세요. 우리 안산시 브랜드 홍보하시고.

우리 사실 여기 뒤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리 안산에 신문이 엄청 쌓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국장님 실도 있고, 과장님 실도 있는데 신문 다 보지 않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한 개만 쭉 훑어보고 큰 사건 터지면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지 누가 이거 보고 있습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우리 의회도 신문 안 본 게 태반이고, 쓰레기만 쌓이지 않습니까? 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만 고생해서 만드는데 보는 사람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자체를 지면수가 아닌 기존 유지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새로운 사업성을 만들어 줘야지, 옛날에 2011년도에 3만 5천부 했다고 그걸 도로 올린다? 인구 늘었다? 인구 안 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인구에 대한 거 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철역 타면 신문이 주류였잖아요, 기본?

그런데 요즘 신문 안 봅니다. 친구들하고 모여 가지고 카카오스토리하고 게임하고 있지 그거 누가 봅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 나가지만 예전에는 선거에 정책대결 보러 나갔습니다. 이제는 볼 거 없잖아요. 쭉 훑으면 내용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안 보잖아요.

그런 시대에 왜 과장님은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내일 모레까지 계수조정까지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내용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지금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시고,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것은 2회 추경 때도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과장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나정숙위원 헬프라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지난 1회 추경 때 처음 반영을 해서 했던 시스템인데요.

지금 저희가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받다보니까 신분노출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부조리 신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실명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해 보시고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나요?

○감사관 최종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헬프라인에 접수된 건이 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직접 우리시에 접수한 것이 3건, 도에 접수한 건이 3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사실에 계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부서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이런 정보라든가 동향 부조리에 대한 그런 사항을 확인하는 부서가 조사계가 되는데요. 조사계는 사실 기존의 인원들은 민원 들어오는 거, 부서에서 처리 못하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인원들이 민원처리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가 동향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부조리,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헬프라인 시스템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평균 1년에 이 시스템을 동원해서 몇 건에 대한 접수를 했어요?

○감사관 최종은 올해 1회 추경에 실시가 되었으니까 한 6월달부터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3건 접수가 되었는데요. 저희들도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러면 많은 부분, 그러니까 내부에서 곪아진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접수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시스템을 해놓고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해서 저희가 청렴도시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진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그런데 저희는 사례 하나를 발굴을 해서 그 사례가 전파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자정이 된다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하면 그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한 번 해 보셨는데 이 시스템이란 게 어떤 건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감사관 최종은 이 운영을 저희가 직접, 접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는 데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망으로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냥 일반운영비로 이것을 목을 하셨나요?

보통 우리 위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잡히는데 이것은 왜 일반운영비로 잡나요?

○감사관 최종은 이 헬프라인 시스템 그 망을 이용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사용료이기 때문에?

○감사관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사용료도 550만원인데, 사용하는 550만원 가지고 저희 실효성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6월에 해서 지금 11월 해서 3건의, 그럼 1년이면 대충 지금 어느 정도의 건수를 좀 파악될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1년치를 아직 운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 교육 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헬프라인을 이용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적극 나서면 한 10건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관에 역량강화 워크숍이 여기 75쪽에 450만원 책정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아까 21명 분이 다 참석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예, 전원이 다 참석하는 거가 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감사실이 생긴 이래로 처음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감사실 전문성에 대한 우려하고, 그리고 투명성이라든가,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저희들 자체로 해결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어진 여건에서만 업무를 하다보니까 광역단위로 감사를 하고 다니는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 감사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감사를 하면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거는 사실은 전문성 강화, 그리고 감사기법을 전수 받는 것, 이런 쪽에 주안을 두고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끼리도 자기 사례를 직원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도 직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은 서로들 알려주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언제 몇 월 달에 가세요, 매년?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2월에 감사가 착수가 되어서 11월달까지 감사일정이 빠듯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월달이나 12월달 밖에 없는데요. 토요일을 활용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세부 내용에 관한 것 받아볼 수 있나요?

○감사관 최종은 예. 계획서는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계획서는 있다고요?

○감사관 최종은 그리고 이 비용을 저희가 직접 준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액을 아주 저희가 최소화로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아까 앞에서 김철진 위원님께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것이 2007년에 이 협의회가 생겼죠?

○감사관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전혀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고요.

이 실천협의회 협약 참여 6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공부분과 의회부분 이런 참여가 조금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거든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도 그래서 지금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기관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름만 걸고 사실 참여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현실성 있고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의 증액도 좀 고민하시고요.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참여에 대한 확대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967억 35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인 108억 768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9.3%인 100억 6078만원이 증액된 620억 947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7.7%인 9024만원이 감액된 10억 8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23.6%인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4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2878만원이 증액된 7억 7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9억 7233만원이 감액된 279억 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3407만원이 감액된 15억 2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34%인 21억 400만원이 증액된 21억 4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대비 10.4%인 9110만원이 감액된 7억 8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6쪽,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안산시화조력발전소 준공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 대부도 주민의 희망사업과 대부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농원조성 및 시설원예지원에 180억원, 마을방송설비 설치에 2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1752억 87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0.1%인 918억 60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5.9%인 829억 3352만원이 증액된 1361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인 4221만원이 감액된 10억 3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6%인 2534만원이 증액된 5억 757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20%인 38억 4377만원이 증액된 44억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2%인 43억 4337만원이 증액된 310억 8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9.8%인 3억 354만원이 증액된 7억 38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28.6%인 3617만원이 증액된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도 예산 대비 53%인 4억 1759만원이 증액된 12억 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정계획 및 주요시책에 대한 대내․외 가치제고』입니다.

본 건은 시정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자료 제작 등에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대행사업비 2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적법행정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제공 등 법무행정 지원 강화를 위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5억 6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납자 예금계좌 전자압류 서비스 도입』입니다.

납세자의 조기 채권확보를 위하여 예금계좌 전자압류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 입니다.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투자유치 촉진제도 기타보상금,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 등에 2억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자본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등을 위해서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64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 및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과 소비행태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39억 6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 출연』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용수를 제공하고,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고품질 생산시설 조기구축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 등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여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자 6억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사업』으로 유휴지 사료작물 재배로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조사료의 생산기반을 확대해서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1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 등록으로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로 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3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09억원,『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0억원,『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4억 9812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 형광등이 24시간 점등이 되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 초절전 LED 등기구 교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민의 녹색 생활 유도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8쪽, 『공공기관 및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일조하고,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2억 4800만원, 『초지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98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에 6천만원, 『녹색에너지 마을 조성 보급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을 보장하고 거래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매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의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34억 1416만원이며, 2013년도 말에는 943억 4852만원이 증가된 1877억 6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운용계획은 3765억 998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 881억 6천만원, 예치금 회수 934억 1416만원, 예수금 1877억 6269만원, 예치금 이자 71억 1036만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상환 원금 1815억 7416만원, 예수금상환 이자 72억 6292만원, 예치금 1877억 6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2억 284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인 308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공공운영비 절감과 입찰잔액 반납,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57%가 감소한 총 20억 7553만 8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과 도시민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해 새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 육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업아카데미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72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친환경 도시농업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체험 영농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농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 아카데미,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텃밭 보급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분화 가꾸기, 도시민 농업한마당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사업을 지원 받아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 쌀 안전생산과 쌀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위하여 재해못자리, 병해충 방제, 경기명품쌀 안전생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 2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미생물을 이용한 기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의 생산공급 확대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용미생물 150톤, BM활성수 5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2억 4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탑프루트 포도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국내 최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해 기술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 사업 중 1차년도 사업으로 76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가뭄이나 태풍의 자연재해, FTA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농촌과 농업이 발전하여 2013년도에 계속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10.11% 증액된 1752억 82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12년도 대비 155.9%인 증액된 1361억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소통수준 측정 및 향상방안 연구용역 2200만원, 예산학교 운영비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26억 800여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이 797억 100여만원 증액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동결 또는 절감하였고, 신규사업(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과 공동구 관리위탁 사업비, 상수도 검침량 증가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세정과는 2012년도 대비 3.99% 감액된 10억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전자예금 압류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 41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투자유치과는 2012년도 대비 4.60% 증액된 5억 75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지원 6400여만원, 종합병원 유치활동비 28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2012년도 대비 620.43% 증액된 44억 63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전통시장 활성화 37억 600여만원, 테마거리 마케팅비용 지원 2천만원, 테마거리 조형물 설치 4천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명산업과는 2012년도 대비 16.24% 증액된 310억 84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세출 면에서 대부포도축제 행사 1억원,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비 22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 7900여만원, 중학교 무상급식지원 31억 8500여만원, 유치원 무상급식지원 9억 7300여만원, 학교 우유급식지원

1억 4300여만원, 유치원 우유급식지원 1억 36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대비 69.8% 증액된 7억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에 1억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6천만원, 녹색에너지마을 조성 보급사업 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태양광발전설비 지원비가 68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12년도 대비 53.02% 증액된 12억 5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지원 4200만원, 폐기물(쓰레기) 처리비 2억 4500만원, 전기료 납부방식 변경에 따라 전기요금 4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8.6% 증액된 64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누에섬 풍력발전소,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시화조력발전소 등의 기본지원사업비로 56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877억 62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3.57% 감소된 20억 6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3천만원,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 4천만원,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6천만원, 농작업편의장비 시범비가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유산균 배지구입 2800만원, 광합성균 배지구입 4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3차 추경,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차 추경에 관련된 내용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3차 추경예산 중에 국내여비로 있는 풀비가 3천만원에서 1500, 50%가 감액되거든요.

그렇죠? 본예산만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왜 이렇게 50% 이상을 감액시켜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안산시의 모든 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할 경우에 대한 여유분입니다.

김철진위원 풀비라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11월말까지 지급된 돈이 한 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요가 출장이 별도로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자금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상으로 봐서 절반 정도밖에 풀여비가 지출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만큼 어떻게 봐서는 절감도 되고요. 불요불급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제를 했다 이렇게,

김철진위원 그렇게 긍정으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급도 마찬가지거든요. 3천만원 편성했는데 40%밖에 집행이 안 되고 2200이 또 불용되거든요, 삭감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도에 성과급 운영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성과급 심의위원회에서 800만원 정도가 성과급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별도로 성과급 운영위원회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자체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3천만원이면 우리시 재정규모나 인구, 공무원수 이런 걸로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집행은 안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제 성과급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일단 소요기준은 이 정도로 편성을 하고 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진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경제국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2차 추경에 도시공사대행 사업비가 증액이 올라와서 시의회를 통해서 그 증액이 다 반영되지 않고 일부가 삭감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올라 왔던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사업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하나가 성과급이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이것은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논의하되, 아니 세상에 2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세우지도 못하고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감액을 했는데 마지막 3차 정리추경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액 추경이 들어 왔어요, 1억 5천에 대해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2차 추경을 할 땐 어떤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예산 추계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차 추경 때는 보통 이제 증액된 사업이라든지 부족한 그런 부분을 편성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편성을 본예산도 그렇고 시청 일반회계도 그렇습니다.

다만, 3차 추경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요. 2차 추경도 예측 가능하게끔 근사치로 가야되는데, 사실은 도시공사 3차 추경, 3차 추경이 아니고 거기는 6차 추경이죠? 도시공사는 사실은 이번이 마무리가 6차 추경이고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2차 추경에 올라 왔을 적에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사장은 대표이사는 350%, 직원들은 150%를 적용했어요. 증액을 해야 가능한 수치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감액을 1억 5천하면서도 도시공사 예산상에는 성과급은 사장은 330%, 직원들은 220%를 반영을 해요.

이게 어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성과급은,

김철진위원 아니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맞아요?

삭감할 적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50%, 150%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그건 증액이 다 안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안 됐는데 삭감하면서는 또 성과급이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제 성과급에 대한 사실 금년도의 기준이 명확히 설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일부분은 시 예산 여건에 따라서 일부를 먼저 반영을 하고 3회 추경에 마저 반영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그렇게 편성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이건 일단 세부적으로 도시공사 예산에서 다뤄지겠습니다만 상식이나 순리대로 본다라면 뭔가 좀 안 맞죠.

2차 추경에서 요구한 것보다 감액하면서도 3차 추경에서는 성과급 비율이 올라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게 기준액만치,

김철진위원 다시 한 번 도시공사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 일상적인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증액해서 증액 반영이 안 되었는데 감액을 하면서도 성과급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 때 저희가 사실은,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추계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점검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도시공사는 2회 추경이 5차 추경인가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죠. 우선적으로 시에다가 예산확보부터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회 추경 때에도,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요 도시공사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김철진위원 이따 할게요.

세정과장님, 아쉽게도 세정과가 명시이월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명시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방세 세정 전문화 사업에 징수율 향상 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00이 명시이월이, 이거 예산 어렵게 세웠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합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게 징수율제고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던 사안인데요.

계약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이해하고요.

사실은 이 예산 본예산도 쉽지 않게 성립을 했는데, 예산수립을 했는데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예측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사전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돼야만 명시이월이 안 되었겠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도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김철진위원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명시이월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어렵게 세운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사전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적기 적 때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투자유치과장님, 기업유치에 RND기업 투자유치보조금과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이 전액집행이 안 되고 다 삭감이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김철진위원 왜 이런 사안들이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금액은 저희 안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투자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안 제안서의 작성비용을 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신청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번에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예산 중에 성립전예산이 2건이 있어요.

25시광장 편의시설 설치 건이 5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착한업소 블로그 제작이 980만원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25시광장은 어떤 편의시설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 예산은 매년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6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25시광장 편의시설 부분은 그늘막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홍보게시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어서 홍보게시판에 대한 부분도 하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이 착한업소 블로그 제작 건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착한가격업소 블로그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46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각 업소별로 업소의 콘텐츠가 있잖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주소라든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블로그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홈페이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 블로그가 완료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내년 1월이나, 1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이번에 특별한 게 발전소주변 지원특별사업 특별회계가 20억 9천만원, 21억 정도가 3차 추경에 들어 왔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김철진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요.

특별회계 20억을 3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국비가 즉,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공헌을 발전소가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또 지역민원이라든가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조력발전소 때문에 지원금이 내려와서, 왜 3차 추경에 이렇게 20억을 편성해야 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특별지원금이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난 9월 경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9월경에 확정해서, 저는 이 사업의 계획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리 특별회계이지만 “바다향기 테마파크와 연계한 체험, 체류형농원 조성, 대부도지역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할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돈은 조력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나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대부동 지역주민들과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협의를 한 결과 관광사업용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그것과 또 대부동 각 동네에 마을앰프를 설치하는 사업, 이 두 가지로 주민들과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민대표들과 이 돈 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만 예산절차상으로 20억에 이르는 돈인데 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국가가 지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와 관계없이,

김철진위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특별회계라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예산절차상으로 봐서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이 들어와요.

가능한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금년에 당연히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편성하면 문제가 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게 지금 금년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날짜를 정확히 언제 얼마큼을 지불해야 되는 그게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얼마 얼마만큼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특별회계로 20억 정도가 들어온다, 발전소 주변에 쓰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안산시와 시흥시, 인천시, 화성시, 수자원공사의 분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만 국가가 주는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주민과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예산이 예측가능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된 계획이 19억 7800에서 연차별로 금년도에 9억 8천 해서 조성해 가지고 1차 개장을 했고요. 내년도에 8억, 2014년도에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비슷한 형태에 19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와 이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특별지원법에 의하면 이 돈은 우리 안산시장이 특정한 용도를 지정할 수 없고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원하는 사업에는 주민소득사업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나 세부내용은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그 밖에 지원사업으로 명기는 되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절차나 과정상으로 봐서 세상에 어떤 예산이면 추경, 마지막 추경 거의 정리 추경인데 3차 추경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논리적으로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3회 추경에 돈이 9월달에 확정이 되고, 통과가 돼서 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문제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금년도에 돈이 이미 세입이 들어와,

김철진위원 세입도 지금 이번에 잡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 돈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김철진위원 사이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잡아야 맞고요. 또 명시이월도 3회 추경 때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올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명시이월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지금 있어요?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사업 계획은 이 돈이 확정되기 전에 지경부에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가 되어 있느냐하면 지금 읽으신 대로 대부도 테마파크 내에 체류형 관광사업 목적으로 제출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앰프방송을 목적으로 지경부에 제출이 되어서 지경부에서 이 발전사업기금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약간은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재원이라 하더라도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사실은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볼 적에는 이 부분은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내용 점검은 되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기이 도비와 시비로 예정하고 있는 대부바다향기펜션과 어떤 연관성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지, 이런 것들도 점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말씀드릴까요?

김철진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테마파크 내에 여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대부동 주민들한테 일정지역을 할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농민들이 대부동 주민들이 관광과 연계한 채소류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특용작물 위주로 경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특용작물 중심으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기본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김철진위원 하여튼 구상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경부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 광역행정협의회 개최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광역행정 협의회는 지금 많습니다.

전국,

성준모위원 아니요. 우리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시에서는 이미 금년에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요.

성준모위원 매년 하는 행사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매년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게 순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이 중부권 행정협의회 회장이 됐고 그래서 개최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 정책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대도시 시장협의회의 저희 순서가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회의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회의는 이제 내년도에 새로 행안부에서 전국의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기업체, 이런 민간전문가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다. 한 1500명이 되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시에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가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문회의 하는데 예산이 천만원씩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각 부서에서도 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떻게 지급을, 예산 사용 내역서는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산은 교통비라든지 식비, 숙박비, 이런 것 그 분들을 초청했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래서 천만원만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정확히 어떻게 산출근거는 정확한 것은 없겠네요, 아직?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성준모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꼭 세워야만,

성준모위원 아니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이거는 산출근거가,

성준모위원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여비라든지 식비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풀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정확히 산출근거 제시 안 하시면 관심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또 포상금이 우수연구모임 시상금, 시책추진부서 시상금, 이 포상금이 또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올 해 이 포상금은 얼마였어요?

290만원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90만원은 저희들이 자체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부서 1아이디어 시책까지 받아서 지금 계획을,

성준모위원 이 시책추진부서 시상금은 신설이라고요,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포상금을 주고 사업시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다 포상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또 공무원 제안 포상도 1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제안이라든지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성준모위원 우수제안 같은 것을 왜 의회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안줘요,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리고 이 500은 추경에서도 금년도에 500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3회 추경까지 12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주세요. 어떤 제안이 들어 왔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다음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 천만원은 올해 했어요, 시민 토론회? 2012년도에 했었습니까?

소통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 소통위원회 토론회 개최는 사실 한 3회에 걸쳐서 소통위원회 주관으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촌 재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이라든지, 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이 부분의 토론회, 또 기업체대표와의 간담회 이런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천만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소송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소송배상금이 어떤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그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연간 40건씩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소송 종결이 약 한 60건 정도 됐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소송, 어떤 행정을 잘못해서 패소가 되는가, 위원님들한테 7부씩 복사해서 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일을 하고 무슨 이런 소송과 관련된 포상금을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대부분 사실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성준모위원 아니 시에 손해를 끼쳤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한 그런 직원들에게,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벌인 일을 공무원들이 그럼 정당한 그것을 잘못 해서 패소했으면, 그것에 또 승소했다고 무슨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럼 패소한 사람들은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송배상금이라든지 여기에 배상금을 주는데, 그것은 공무원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 별도로,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패소했든지 승소했든지 간에 통보를 해주게 되면 공무원 과실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건 감사업무에서 판정을 해서 구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구상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에 한 적은 있어요, 구상한 적?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감사실에 저희가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 통합관리기금 올해 881억을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온 돈이 다 변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전액?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돈은 37블록 아마 토지대금으로 변제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세정과장님 올해 총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에는 체납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요원 계약직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사안인데요. 올해 1억 1169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6천만원, 세외수입 분야에 5천만원 해서 1억 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또 1억 1천을 집행했는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건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9월달까지. 10월달, 11월 1개 분기는 아직 미지급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 현재까지 11월까지 지급내역 좀 보게 자료를 줘보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지급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개인이나 또 부서에 준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 포상금이 가장 많은데요. 투자유치 포상금 올해 지급이 얼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40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도 그럼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아마 마지막 한 번 더 포상금 공문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접 우리 직원들이 투자유치를 해 오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사례 좀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례 같은 경우는 캐논코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김명동 전문위원이 직접 그 업체를 컨텍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반 지금 저희들이 한국몰렉스, 유니락, 신흥정밀 이런 경우도 전부 저희 직원들이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유치를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한 건 해 오면 포상금이 얼마예요, 캐논코리아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비용에 대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성준모위원 얼마 지급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캐논코리아가 지금 저희들이 2800 정도 나갔습니다.

성준모위원 2800만원 개인한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개인이 한 분 나가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비중에 따라서 조금 조율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한국몰렉스는 기본적으로 공단에 있던 것 아닙니까? 유치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외국에서 자기들이 실지 더 외투를 했기 때문에 외투 쪽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는.

정진교위원 한국몰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안산에 공단에 있고 투자를 공단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유치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그건 몰렉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님하고 같이 저희 시장님이 외국에 가 가지고 외투를 유치를 해 가지고 온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 자세한 사례하고 지급액하고 그런 걸 자세히 줘보세요, 자료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들이 이런 유치했다는 것은 신문만 보고 아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또 포상금 지급 산출근거랑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매번 주민과를 설명회 및 간담회 예산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주민과의 설명회 및 간담회 몇 회나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올해는 12년도 본예산에 아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11년도에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1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차례 접촉을 했던 거고,

성준모위원 예산 사용을 했어요, 11년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예산 사용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회나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유치활동에 현재 2850만원이 총 유치활동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간담회비가 있는데, 이 종합병원 유치활동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한가요? 어떤 사례 지금까지 추진경위 간단하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의료부지가 초지동에 있는 게 의료부지가 했습니다.

거기가 한 1만 56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외부에서 종합병원들이 몇 번 저희들한테 유치 의사를 던진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지가 좀 부족하다. 좁다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는 양상동 어디에다 종합병원부지 한다고 용역을 했었나요, 양상동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양상동 용역결과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양상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급 종합병원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이 1만 5천평 정도 되는 초지동은 저희들이 일반종합병원 쪽으로 해서 차별화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각 대학이나 큰 병원한테 가서 안산시를 홍보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종합병원은 어디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부지 자체가 자기들이 선정하는 게 시흥 쪽으로 얘기가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산하고 삼성 쪽 이런 쪽하고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진행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희망사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접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 희망사망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접근을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추진되면 당 위원회에 자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마을 조성 보급사업에 있어 가지고 상록구에 성호마을하고 단원구에 원당마을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태양광발전을 주택에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집단화를 시켜서 시너지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보다는 집단화시켜서 관광객도 끌어모으고 또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효율이나 여러 가지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사업은 이건 어떻게 선정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만 된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에 기존의 형광등 이런 것들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기도 아끼고 또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사업은 괜찮은데 이거 선정은 했습니까? 어느 아파트에 해 주겠다는 거 선정되어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금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교위원 예, 13년도 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내년도요?

정진교위원 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니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아파트 응모를 받아야죠.

정진교위원 받아야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정진교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기준은 저희가 매년 아파트가 소등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해서 소등행사에 참여한 아파트 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에너지개선 효율화에 노력한 아파트 등에 점수배점을 쭉 항목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과요. 2013년도 예산편성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쪽으로 보면 총무과가 17.4% 정도, 자치행정과가 17.7% 정도, 회계과 33.6% 정도 올랐습니다. 증액됐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요직부서란 부서는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과장님 요구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그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선정되고 안 되는 기준, 그 자료를 받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산편성지침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경비나 사업보다는 인건비 부분,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 그것 때문에 오른 것이고요.

회계과가 늘어난 부분은 주가 토지대금 상환에 따른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350억 부분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어서도 금년보다 늘어난 것은 콜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확 늘어나서 있었던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안 되고 접수 되었지만 그런 사업 내용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정리하기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건 정리하기 어렵고요.

지금 금년도에 보면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약 1500억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13년도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원했던 사업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미반영 사업 큰 사업 위주로 그것은 제가 한 번,

정진교위원 큰 사업이 아니고 천 이상짜리 사업으로 정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뽑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다 수작업해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각 부서 자료만 주세요, 저한테 복사 해 가지고. 힘드시면 제가 정리할 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진교위원 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정리도 안 돼 있고요, 그건 확정된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어렵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드릴 자료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진교위원 그건 아니고 그 자료를 주셔야지만 보고 내년에 사업할 때 이런 사업의 필요 유무를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2013년도에 예산이 37블록 토지매각대금 때문에 예산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처를 보면 어떤 사업을 했다가 꾸준히 하지만 또 안 되는 사업은 접을 수 있지만 용두사미 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늘어났다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줬다가 또 내년 14년도에 예산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가 몇 년 가는 게 아니라 1, 2년 접고 또 다른 사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업무 자체가 힘들지 않겠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선으로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채무라든지 토지대금 상환에 먼저 그걸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올해, 그 후년도에도 가용자원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가, 저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제가 원한 자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주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정리도 어렵거니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정 위원님?

각 부서에서 예산 올린 것 중에 삭감이 됐는데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잘렸다는 거,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필요 유무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 그 자료만 주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는 시장 방침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각 부서에서 올린 사업을 주시면 제가 ‘아, 이런 사업이 올라왔구나!’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알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25쪽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해 가지고 예산은 200만원밖에 증액 안 됐지만 이거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동영상은 아시다시피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동 순시나 주민설명회 할 때 필요해서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2천만원 정도 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10% 정도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이 충분히 필요하지만 우리 공보관실도 예산이 또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 브라보안산 1회에 3만 5천부를 작성하다가 12년도에 3만 4천부였습니다. 천 부를 줄였습니다. 13년도에 천 부를 원상복구 시켰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브라보는 16억이 넘습니다. 연 들어가는 브라보안산 그 비용이.

그렇다면 그 비용과 우리 예산과 비용 자체를 같이 합류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여기에 동영상도 필요하지만 브라보안산을 줄인다든가, 브라보안산에 대한 소식지는 그대로 반영되고 또 SNS를 활용한다고 또 1억 올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 카톡 이런 걸 주고 받는 세상에서 이 지면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에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을 또 합니다, 기본적으로. 했던 사업에서 200은 증액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브라보 소식지를 16억 하는지 몰랐죠,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7만부 나갑니다. 7만부가 안산시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7만부 뿌려지고 더 적다고 또 얘기 나옵니다. 얘기하면 다른 시·군과 비교합니다.

비교할 수 있겠죠. 남 따라가느라고 다른 부서 비교하는데 우리 못하는 건 안 따라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그런 부서가 이런 이유 없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래서 “왜 천 부를 발행하십니까?” 하니까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했어요. 인원 안산시 증가 안 됐습니다. 75만 9천명에서 계속 왔다갔다하고 우리 안산 내국인 71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늘어나느냐고 하니까 얘기 돌아가는 거죠. 2011년도 의원이 자른 것을 3만 5천부 그대로 환산하겠다, 복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보여달라는 예산 자체가 이런 거예요.

이런 예산은 잘 주면서 다른 부서에는 진짜 하고 싶은 예산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동영상은 사실 매년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매년하든 간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홍보자료 같은 것은 우리 주민이 시민 자체가 중심이라면 시민이 보아야 되고 브라보안산 소식지 내용도 시민들한테 돌려 봐 가지고 “이 내용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더 추가시킵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신문들은 많은 돈을 쓰니까 이게 독자들한테 보이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공보관실 브라보안산은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고, 많이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천 부를 왜 늘리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3만 4천부가 1회에 배부된다면 그러면 1만 7천부는 우편으로 배달되고 1만 7천부는 동사무소, 빌딩에 넣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 2주 후에 갔을 때 몇 부 남았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자료도 없이 어떻게 증액시킵니까?” “인구 늘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런 예산 자체를 우리 예산과에서 좀 챙기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하여간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산과가 편성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제안 포상 5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제안 중에서 요즘 제안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올해 특히 많이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올해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올해가 특히 작년도하고 다르게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반영한 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반영해서 유형효과, 무형효과 선별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번에 금년에는 사실 제안 건수가 총 519건 정도가 저희가 사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채택이 15건 했고요, 심사도 7건 이 정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심사는 제안심사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또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거 해서 유형효과 산출된 거 자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제안 접수내역하고 이런 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통위원회,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방안 연구용역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사실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1회 추경 때도 사실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다가 위원님들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1기 소통위원회가 끝나고 2기 소통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됩니다.

2기 소통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에 2년 동안에 소통위원회 발족 후에 주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시청 관련 부서간에 소통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좀 더 나은 시정 성과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두게 되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소통은 시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소통됩니다. 자꾸 만져서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앙동 돼지석상 문제 건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받아주고 결국은 소통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하는 게 소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책자문 부분이 있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13년도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고민 좀 더하시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한 번 삭감된 예산은 다시 올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꼭 2기 과제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이 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정진교위원 시민은 소통 안 궁금합니다. 자꾸 긁어 부스럼 만들면 더 아프니까요.

그 다음에 예산학교 운영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지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또 지역회의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학교,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은 1년 내내 하십니까? 아니면 1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로는 약 1주에 두 번 정도 해서 한 16회 정도로 해서 끝내는 걸로,

정진교위원 강사 초빙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정진교위원 동사무소의 운영위원들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대상은 일반시민들도 하되, 일단은 동사무소의 지역회의 위원들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이것도 위탁 주는 것 아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여기하고 연대를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발전용역은 3년마다 사실 하도록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발족한지 내년이 3년째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인 조직, 업무, 발전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13년도까지 3년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통합 전에 인원이 3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후에 늘어난 인원이 한 475명, 한 14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140명이 늘 정도면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부서에서 조직진단도 안 하고 인원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는 전부 타당성용역을 거칩니다.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타당성용역을 거친 것이고요. 그 용역대로 하자면 지금 인원보다도 더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도 도시공사 나름대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기준보다는 그래도 적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단 조직진단을 애초에 부서의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비정규직들 정리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비정규직을 정리했다기보다는 상하수도 검침부분의 인력부분을 매년 아마 26명인가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기간제로 뽑아서 운영을 해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채용을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시간 됐으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올라온 본예산 보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110%에서 128% 올라왔네요?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57%로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48.8%였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57.5%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해서 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시다시피 고잔동 782 속칭 37블록 토지 매각대금 1523억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37블록 그 노른자를 팔아가지고 여기 예산부서에다 110%, 120%씩 이렇게 상승시켜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부서에서 늘어난 부분은 일시금으로 많은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를,

윤태천위원 그게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안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에 갚아야 될 토지대금이 320억이 편성되어야 되고요. 또 통합기금 차입금도 원금만 167억 정도 해서 이자까지 한 210억 정도 편성을 더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토지대금이 안 들어왔으면 내년도 자립도는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과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49% 선에서 아마,

윤태천위원 49%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49%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40%는 넘습니다.

윤태천위원 40%는 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아니 49%가 안 된다고 했지 40% 넘는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그 선에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윤태천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중을 생각해도 내년도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 더 IMF도 온다는 그런 예상도 있는데 37블록에서 그런 거대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이렇게 막 128%, 110%씩 인상해도 되는 거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말로 지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불황, 내수 경제침체, 이것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 편성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업에 다 투자를 안 하고 빚을 일단 갚고 가용 재원을 매년, 내년, 후년 같은 경우 500억 이상 늘어나고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반영한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봐서는 예산과에서는 전혀 걱정 안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 엄청 고민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했는데 이렇게 128%씩, 전 시의원 돼 가지고 이렇게 100%, 128% 예산서 올라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일부 상환금이나 이런 게 있어서 늘어난 것이지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의 편성에서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돈 들어 왔다고 그래서 막 흥청 쓸 것이 아니라 예산과에서는 절약해서 쓰셔서 앞으로 시국이 더 어렵다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대비 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 예산이 올라왔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과는 매년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비가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타 부서에서는 초화류 구입비 계상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요청한데는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민원실이나 다 밀집되어 있는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비를 계상했으나 부서별로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만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비로 예산 세우고 타부서에는 안 세워주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타부서에서도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 번 확인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타 부서에 안 했으면 삭감해도 관계없죠,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매년 꼭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건데 위원님 반영을 해주시면,

윤태천위원 아니 타 부서에서 안 올라왔으면, 여기서만 올라왔으면 다른 부서에서 가감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여기 보면 민원실 초화류 같은 경우도 지금 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다른 데도 다 해주셨다고, 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저기,

윤태천위원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회의실에 쓴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다른 부서도 올라온 걸 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 예산이 올라왔죠? 연구분위기 조성비 226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2012년도 연구모임 사업개요와 심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0개 팀이 맨 처음에 신청을 해서 연구모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도 포기한 부분이 5개 팀 정도 있고, 15개 팀에서 연구결과를 제출해서 심사를 하고 또 포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자료로 그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최우수 연구모임에서 선정된 것이 담장 없는 시청사 조성공사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저희 먼저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여 동료위원들한테 보고한 바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마 그것은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현재 연구모임에서 한 내용하고 위원님들의 내용하고 의견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어떻게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모임대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연구모임은 어디까지나 사실 어떻게 보면 제안처럼 연구모임 결과입니다.

그것을 이제 해당부서로 보내면 부서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법적 문제점이나 유관기관에 대한 협의, 또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거쳐서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 다음에 2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공무원 포상금 내용 1200만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공무원 제안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제안 심사라든지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여건이 저희가 접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포상금이 모자라서 당초에 700이었다가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200만원을 금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저희들이 제안 활성화 그런 시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200을 반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한 90% 인상이 되었네요? 500만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인 제안 활성화를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사실은 장관상 수상을 금년에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돈을 절약해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24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에서 이 예산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 추모공원 건립위원회 수당이 지금 25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되는 홍보물 제작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추모공원에 대해서 후보지가 서락골로 발표 되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23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그래서 아마 저희 시 도시계획과에 아마 어제 공문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 내용이 심의 자체를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부 내용 자체도 사실 주민갈등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사업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행정감사, 행정사무조사나 특별 위원회까지 구성한 바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내용을 이렇게 예산을, 지금 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돈을 올리면 어려워 가지고 돈 없다고 딱딱 자르는데 이건 후보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큰 많은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세워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에 추모공원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주가 추모공원 위원에 대한 수당, 회의, 그리고 기본적인 약간의 홍보자료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좀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타 부서는 올려도 의원님들이 해서 하면 돈 없어서 안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면서 여기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된 데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세운 겁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봐서 소통이 전혀 안 된 데도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주민들은 맨날 와 가지고 추모공원 자기 지역 양상동에 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자꾸만 하려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화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는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주민들하고 대화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우리 안산 시민이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자꾸만 대화를 하셔야지 대화가 안 되고 데모하면 셔터내리고, 대화하러 오면 셔터내리고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까?

양상동 주민입장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시장님도 생각해 보셔가지고 더 소통이 되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유치하게끔 해야지 예산서 올라왔다 잠깐 삭감하고, 몰려와 가지고 맨날 시청 앞에서 꽹과리나 치고 데모하고, 이것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시장님의 마인드가 뭡니까? 시장님 마인드가 있잖아요?

양상동 주민들 맨날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과장님 그쪽 가서 담당 부서로서 한 번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소통 해 보려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윤태천위원 몇 번 가셨어요, 작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작년에 수도 없이 갔습니다, 가는 건.

윤태천위원 수도 없이 얼마큼 가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한 20번은 갔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더 가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365일 중에 20번 가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노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예산서만 딱 올려가지고 돈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들이, 위원들이 지역에 뭐 해달라고 하면 돈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놓고, 이렇게 부지 선정되지 않은 예산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이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국장님도 가셔 가지고 이거 유치하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맞아 죽든 간에 하더라도 가서 자꾸만 만나서 소통이 되고 자꾸만 대화를 해야 됩니다.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건드리기 위한 홍보물은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대화의 새로운 시발점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GB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거나 됐을 경우를 감안을 했을 때 주민들하고 또 대화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된 거지, 반대투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역공으로 혹시 그래서 안 했다라는 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주민이 반대하고 그러면 시장님도 안 하신다고 해서 소통이 돼서 정말 설득을 해서 안산시에 꼭 필요한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자꾸만 찾아가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종합병원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들어온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종합병원 관련되는 건 아까 우리,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종합병원 유치가 결정된 게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만 56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국내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한 서너 번 정도 저희들한테 와서 유치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게 부지가 한 3만평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오려면.

그래서 조금 부지가 면적 자체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일반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상동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줘서 한 7만평 정도 그린벨트 내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종합병원하고 얘기가 지금 오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추모공원 들어가기 위해서 종합병원 들어간다고 그런 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는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쪽이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부지 자체가 우리 안산시민들만 가지고는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인구가 적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 인근이라는 게 톨게이트의 도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도 보니까 양상동 지역이 톨게이트하고 인접해 있고 또 시흥, 부천, 인천 이 인근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고 그래서 일단 부지 자체를 처음에 잡았던 겁니다.

윤태천위원 동 사업이 정말로 절실하다면 안산시 추모공원의 조성사업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지, 확정되기 전에 동시에 사업비가 계상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 위치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그렇게 잡았지만 상급 종합병원이 일단 저희 안산시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조건이라도 맞춰서 일단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20번이 아니라 365일 가서 살아서라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저희 상임위에 주요한 부분에 간담회 보고를 하시는데요.

간담회 보고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담회 때에 대한 보고랑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33쪽에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정보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저희 간담회에 보고할 때에는 그 이용료에 대한 것이 한 달에 얼마라고 보고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당초에 저희가 보고할 때에는 시청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시의회 공무원들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그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당초에 연간 서비스 이용금액을 얼마로 잡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792만원이었습니다.

의회 부분이 380만 1600원 정도가,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의회에다가 하는 그 비용이 따로 그 만큼 책정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용료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모든 21명 의원님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이용료가 책정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해서 증액이, 당초 설명 드린 것보다 증액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중장기적인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의원들의 의견에 있어서 반영한 것은 대개 감사하지만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들 보면 포상금과 여비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이번 예산이 넉넉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도에도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나 사무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수요나 증가가 있을 경우에만 조금 편성을 더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31쪽에 보면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한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증액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시다시피 투융자심사라든지, 용역과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횟수, 이게 개최가 작년과는 다르게 금년에도 1내지 2회를 좀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정숙위원 예, 그렇게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회의자료 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 이렇게 계획대로 집행하실 건지가 지금 제가 관심사인데요.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같이 함께 심사하시잖아요, 종전에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같이는 안 했고요. 다만 같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날 하시죠? 같이 한꺼번에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같이는 안 했고요. 금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하고 그 이튿날인가 투융자 오후엔가 하여간 한 걸로, 하여간 구분은 해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으로 2년 동안 참여했을 때 따로 따로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한꺼번에 같이 하셨습니다, 절차를.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좀 분리해서 하시고, 더 늘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성인지예산안을 올리셨습니다.

이거 담당과장 맞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예산편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받아서,

나정숙위원 총괄하신 부서가 맞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떠십니까? 지금 이번에 올리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금년도에 사실 성인지예산이 처음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성친화와 관련된 성인지 분야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공무원교육도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물론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성 평등이라든지 그 효과가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진행되기에는 아직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 책자에 준비되신 거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굉장히 소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이 기준은 사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시달된 그런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포함 안 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76개 세부사업이 담아 있죠?

그리고 말씀하시기에는 1917억이라는, 1917억 3700만원에 관련된 성인지예산이라고 여기에 담아 있는데요. 이 사업이 76개의 사업이 성인지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인 기준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거 준비하셔야 된다. 2013년 전이면 2012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준비가 미흡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안을 보니까 사실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것들은 50%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매년 올리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올리실 때 뭔가 변화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반영이 정말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보고서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다 더 내용적이거나 아니면 예산의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일단 올해 처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부분이 저도 많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라든지 편성권한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여성정책과 관련 성인별 영향평가에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에서 사실 1차적인 편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받아서 이것도 컨설팅까지 받아서 편성한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더 개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917억이라는 이런 예산으로 올리신 것은 이건 틀린 거 맞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올리신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대충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실 저희가 시범으로 했을 때는 117건 사업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범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에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컨설팅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준 기준을 정해놓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오히려 사업수가 줄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정숙위원 사업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을 하더라도 제대로 성인지예산이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물론 당연한 말씀이죠, 그 부분이야.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1917억 해 가지고 모르는 분들은 정말로 이게 안산시 예산에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이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개념을 여기에 계시는 기획예산과에 계시는 담당에 있는 분들이 우선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3개 분석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한 거와 그 다음에 제3차 여성기본계획에 관한 추진사업과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서 국고보조 외의 사업, 이렇게 여기다가 개요를 쓰셨으면 거짓은 하지 말아야죠.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여기 외국인주민센터의 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과 관련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개요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성별영향분석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그냥 대상사업 유형을 3개로 분류하신 다음에 동그라미만 치신 거라고요.

아니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됐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도,

나정숙위원 전국적인 기준이 뭔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기준에 1차적으로,

나정숙위원 행안부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그 대상사업들이,

나정숙위원 예산지침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오늘 밤 새 가지고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지적할 수는 없죠.

이거 이번에 이 성인지예산에 관련돼서는 저희 의회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인지예산이 아닙니다.

여성정책사업만,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사업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맞고요. 성별영향분석은 3년 동안 하신 거라는데 3년 동안 제대로 하시려면 성별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성별통계가 다 성별통계가 아닙니다. 통계가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이나 대상사업 이거 선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제출 하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하시죠.

이게 왜 이렇게 자료보고서가 작성이 됐는지 과장님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이건 정말 철저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면 이건 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에 의해서 마련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1917억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여기다가 버젓이 기록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대상사업에 대한 집계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대상사업이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아닌 걸 올리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 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설명이 필요하고요.

과장님 행안부 예산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행안부 지침에 관련해서 항상 그것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이번 2013년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어저께 회계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저희 안산시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인건비의 반영이 좀 많지 않은가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인건비의 계상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인건비는 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요청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는 인정하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기획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은 수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데 인건비는 총무과에 공무원 정원,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행안부의 지침 분석틀에 보면 안산시는 인건비하고 민간이전경비 지출이 2009년부터 10년까지 가장 많아요.

여기 과장님 아실 겁니다. 미흡지표값이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가장 미흡합니다, 다른 거보다.

과장님 행안부 예산지침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정숙위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산시가 인건비가 많은가, 여기에 대한 게 핵심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 현원 조정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행안부의 예산지침을 왜 반영하지 않으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아시다시피 총무과하고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에 관련해서는 여기 기획경제국에서 담당이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건데 내년에 저희 조직개편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또 부서를 나눕니다. 과를 또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또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오를 수 있는 거죠. 과다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는데요. 인건비 지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기획 그리고 계획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총무과나 회계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 정해준 기준 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틀 내에서 운용돼서 반영요청이 있으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총액인건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2013년 총액인건비에 관련한 인건비 책정으로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회계과하고 총무과에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면,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는 나 위원님한테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것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요. 저희 예산계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각 부서별로 아주 확신은 못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양대학교 이해진 교수님한테 각 부서별로 컨설팅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시·군에 성인지예산서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것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원 위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그게 추가로 혹시 현원 이외에 편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다시 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죠? 고생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그런 거 답변하기는 좀...

황효진위원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 가지고, 3회 추경에 정책사업으로 이게 84.87%가 나오고 행정운영경비로 0.14%, 재정사업으로 14.99%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가 본예산에는 이게 대폭 정책사업이 줄고 재정사업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메인 페이지요. 첫 페이지 간략하게 명세하신 거 있잖아요, 세출에서. 메인 페이지요.

다른 부서에도 말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3회 추경에서 정책사업으로 포함해서 84.87%에 해당하는 각 항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0.14%를 구성하고 있는 경비에 대한 목이 있을 텐데,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 14.99% 되는 부분에 대한 각 항목별로 분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돼서 14.99%가 됐는지 이 내용하고요, 본예산에서 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재정 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별로 이 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금액으로 해서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3차 추경에 보면 421-01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3차 추경에 22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재정보전금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정확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3차 추경 99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제가 페이퍼리스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 제 거는 페이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왜 저희는 위원들은 사실 이 예산을 한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 것을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는데, 왜 해당부서에 대한 내용조차도 이렇게 답변이 바로 안 되시고 페이지수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책도 한 번 안 보시고 온 게 아닌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책은 전체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

황효진위원 내용을 그럼 아시면 바로 찾으셔야죠.

재정보전금 찾으셨어요? 제 거는 페이지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페이퍼리스 하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아주 충분히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정확히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페이퍼리스요. 종이 없이 하는 거요. 이거 추세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재정보전금 22억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사실 시·군에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도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2회 추경부터 끝나고 3회 추경 사이에 추가로 내려온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 재정보전금은 1차적으로 본예산 때 어느 정도 내시액이 있다가 변동이 되면 수시로 추경 때마다 반영을 하고, 또 하나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수시로 특정한 사업에 자금을 내려줍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 때마다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분류 해 갖고 내려오겠네요, 어떤 사업에 쓰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 때 311-02 보통교부세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이거 나름 부서에서 역할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김철민 시장께서 역할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84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2013년에 2012년 대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보통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국세의 19.24% 금액을 별도로 교부세 금액으로 설정을 해서 각 시·군에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내년도 교부세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미리 통보된 금액을 반영하는 건데 금년 본예산보다 그만치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교부세가 많이 내시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국세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요.

황효진위원 분권교부세도 한 4억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분권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분권교부세는 교부세 총액 중에서 일반교부세와 다르게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특별한 지방에 이양 사업 됐을 때 그 재원을 특별히 내려주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특별히 내려주기 때문에 특별히 쓰라고 준 돈이죠? 특별히 쓰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무이양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지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무 지정된 내용들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분권교부세에 대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건 왜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이 없는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이 교부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산정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산정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에 부동산교부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는 명칭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아마 금액이 비슷한데요.

이것은 저희한테 특별히 내려주는 건 아니고 받아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쓰는 그런 세입예산입니다.

황효진위원 부동산교부세는 그냥 일반회계에 다 통합해서 세출로 쓴다 이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럼 넘어가고요.

이 재정보전금이 본예산에 있어서는 예년보다 한 9억 6300을 낮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보수적으로, 예를 들면 3차 추경에 지금 22억이 증가가 됐는데, 예를 들면 도에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추진보전금으로 3차 추경 때 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9억이라는 돈을 삭감시켜서 편성을, 세입을 잡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도 도에서 내시가 됩니다. 내년도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내시액을 보내주는데 그 자체에서,

황효진위원 그 내시액을 언제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내년도 분은 금년도 10월 23일날 가내시가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가내시된 내용 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생명산업과장님하고 녹색에너지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그 다음에 재정 이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 산출 세부내용을 금액으로 제시해서 이 퍼센테이지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까지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그 내용을 주시고요.

우선 금액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 페이지를 복사 해 달라고 그래서 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내용이요.

보고 계시죠? 생명산업과 2012년 예산 책정된 총 금액이 얼마였죠, 2012년도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총 예산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답변을 지금,

황효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9억 37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 예산이었다는 얘기 아니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그건 아니고요. 전체 2012년도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내용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국고보조금은 추경예산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릅니다.

황효진위원 금액이 다 다른 건 맞는데요. 보면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래서 3차 추경자료에 보시면 511-01 국고보조금 같은 항목이에요.

이게 지금 기재된 게 여기에서는 기정액으로 해서 3차 추경 자료에는 9억 9834만 2천원이 나와 있고요.

보고 계시나요, 그 자료? 3차 추경 자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3차 추경에요?

황효진위원 예. 3차 추경 자료요. 3차 추경 자료 33페이지요. 국고보조금이요. 511-01 국고보조금 해서 나와 있죠? 9억 9800.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예.

황효진위원 그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이것을 200여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셨든지 어쨌든 이후로 9억 9628만 3천원으로 예를 들면 예결위까지 통과가 되면 이 9억 9628만 3천원으로 땅땅 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3년 본예산 자료에 거기에 왜 9억 3764만 3천원이 나오나요? 이거 숫자가 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 부서랑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생명산업과처럼 이렇게 금액이 확 차이가 나는 게 다른 부서는 못 찾았어요. 이거 보조금 관리 너무 허술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황효진위원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게 금액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달라질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2010년도부터 2012년도 보조금 받아서 쓰신 집행내역 있으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황효진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시간 남았나요?

○위원장 김영철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도비 보조금 밑에 3차 추경 34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위에서 도에서든, 도에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황효진위원 도에서 이렇게 내시 돼서 “너네 써라.” 이렇게 하고서는 받으면 우리는 “이 부분 맞지 않는데요.” 하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이게 그냥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황효진위원 3억 9천은 그냥 어디다가 쓸 수도 있었는데 못 쓰고 그냥 위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2013년 본예산 자료에는, 보세요. 이게 굉장히 과다하게 17억을 예산배정이 되었거든요. 17억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관계는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정리를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해서 항목별로 맞지 않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꼼꼼하게 따지셔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한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제가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애들 밥을 굶든 그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책임지시고요.

국장님, 다른 부서 지원요청을 하셔서라도 생명산업과 이거 보조금 내용 예결 시작하기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생명산업과요?

황효진위원 네. 굉장히 심각해요. 보조금 내용.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토론회도 봐야 되는데 시간은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은 급해지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시민시장 문제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도 듣고 내용도 점검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차례 용역도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예산반영이 되는데요. 현재 예산이 시민시장 철거비, 건축비, 기타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자료도 좀 주셨네요,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MD용역에 대해서 1단계 기본 계획이 있고, 2단계 세부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MD부분이 상품화 계획전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필요하고 실제로 전통시장 내에서 이런 MD계획이 어떻게 구분되고 단계별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 실시 배경은 MD용역 예산이 왜 필요 하느냐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중기청에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투입한 예산이 2조 2천억원인데, 과연 이 예산 투입한 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만 치중을 했지 MD에 대한 상품화 계획을 통한 경영활성화 방안과 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경영진흥원과 중기청에서 3, 4, 5월 접촉할 때 중기청에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MD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3억 1천을 요구했는데요.

MD 1단계는 크게 보면 연구비 타당성 용역하고 MD 기본계획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연구비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MD전략에 대한 개념과 기본 구상이 이미 제시가 되어서 11월 20일날 마무리가 되었고요. MD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서 내년 3월말이나 4월초에 완료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시민시장 매장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무엇이고, 얼마만큼의 업종비율로 도출하는 기본적인 설계 작업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아주 기본적인 공간안이 제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철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단계, 3단계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 1천을 요구한 부분인데 2단계에서는 MD 실시설계와 상환경 설계가 구분이 됩니다.

MD 실시설계는 6천만원 배정을 했고, 또 상환경 설계에 1억 4천만원, 3단계에서는 업종 조청유치에 1억 천 해서 전체 3억 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MD 실시단계에서는 영업환경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라든가, 또 상인들 의견수렴, 의향조사, 이런 걸 통해서 업종별 전용면적과 영업면적을 고려한 평면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걸 기초로 인해서 임대수익 추정에 대한 초보적인 추정치가 제공이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인들에 대한 영업현황 및 경영능력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상인별, 업종별로 매출실적이라든가 영업일수, 영업의지, 경영마인드 등 여러 부분들이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이와 관계에 있어서 상환경 계획기본설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부분과 점포계획, VMD 제시가 되는데, 인테리어 부분은 공용부분 화장실이나 복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점포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어떤 업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그 부분이 들어가고요. VMD라는 부분에서는 안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선 제시로 동선계획과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3단계 부분에서는 MD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상환경 설계를 통한 가장 좋은 상업환경 틀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업종비율과 또 점포당 면적과 업종배치, 상인들이 희망하는 업종이 제시되는 그런 틀 속에서 지난번 MD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상인들의 영업현황 및 경영능력평가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 단계에서는 상인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상인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상인들이 이런 경영마인드로 또는 이런 업종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인들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동화가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동화가 안 되고 스스로 탈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고령이다. 몸이 불편하다. 경영능력이 없다. 아무래도 임대료나 관리비 같은 게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탈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 번째는 그대로 가겠다. 내가 개고기 집을 2O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일장사 할 수는 없다 해서 고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심지 뽑기라든가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되면 거기에서도 탈퇴하시는 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이 세 가지 과정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와 MD에 대한 실시설계, 상환경 기본설계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주가 되고요. 내년 4월쯤에 발주가 되어서 10월에 마무리 할 그런 예정으로 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MD 기본계획 1단계는 12일 20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2단계, 3단계가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3억 2천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사실은 실제로 MD 상품화 계획에 의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얼마에 얼마나 많이 몇 가지를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가를 용역을 통해서 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제 점포주가 원치 않으면 약간 난해한 사항들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약간 마찰 또는 충돌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업종 추정은조정은 변경하고 계약 전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권장은 하지만 이 업종을 점포주가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숙제로 좀 남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MD용역 부분에 대한 내용 잘 설명 들었고요.

사실은 일정상으로 본다라면 시민시장이 2013년도에 철거가 되어서 15년도에 착공, 그리고 중간에 임시 시장 설계 발주,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제 잠깐 이야기가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는데요. 내일은 현장투어 일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상가활성화 관련 사업에 1억 500, 전년도 대비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되었는데, 이 테마거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테마거리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부득이 사용한 이유는 지난 2월에 안산시 전체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에서 제시된 그 안 중에 두 개의 권역 즉, 신도시 상업지역하고 구도시 상업지역이 있는데 전체가 15개의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 상권별로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중심거리 테마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홍보사업 위주로 저희가 금년도 8,100만원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특화거리 부분은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준비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 예산 상가 활성화사업 중에 6과의 예산중에 특화거리로 들어가는 예산은 다섯 번째 마케팅 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 부분 3천만원하고 일부 조형물 부분인데요.

마케팅 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자부담 비율 20%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하에 마케팅 부분만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무상급식 지원이 민선 5기 들어와서 최대의 정책 공약이 되어 가지고 거의 마무리 과정에 와 있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김철진위원 현재 급식단가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초·중 급식 단가가 2013년도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급식단가는 유치원은 내년 예산이 올해하고 동결이 되고, 나머지 초·중학교는 2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유치원이 2300원이고 초등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초등학교는 학생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농촌하고 도시하고 또 다릅니다.

김철진위원 학생수에 따라서 조금 적용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2400원에서 3250원까지 지금,

김철진위원 3250원까지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3250이요.

김철진위원 중학생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중학생은 3100원에서 3850원까지.

김철진위원 3850원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이건 반복되는 내용이라 사실은 과장님하고 지속적인 얘기를 하긴 어려운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제가 수차례 의회에 들어와서 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이끌고 특위활동의 재원 사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나왔고, 현재 광역물류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준공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광역 물류센터를 통해서 안산시가 무상급식의 식자재를 공급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도비로 지원 받는 물량만큼은 전부 광역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광역급식지원센터 이용을 안 하면 도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강제하는 면이 좀 있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로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급식지원센터 우리 지자체가 계획은 시장님의 텐텐 공약에도 나와 있고, 또 매니페스토 공약 내용에도 보면 부분적으로 달라진 내용을 좀 봤습니다, 자료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직까지는 저희가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요. 계속 지금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이 부분도 예산 중요 항목하고는 다른 사안인데요.

양 구청에 세정과 업무량 또 세정과 업무를 보다보니까 우리 시세가 2013년도에 대략 3300억 정도 보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3318억 정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단원구, 상록구 비율로 본다라면 상당히 밸런스가 상록구가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가 단원구가 한 3배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17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세정과장 박용덕 잠깐 자료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의 경우 상록구가 713억으로 되어 있고요, 단원구가 1792억, 세수 전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세수 전망이 2013년도에 시세로 봐서는 상록구가 한 700억 남짓하고 단원구는 1700억 정도, 물론 단원구가 기업체라든가 기타 세원이 상록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상록구는 저희 구청 세무과 자료로 봐서는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단원구는 또 상대적으로 34명, 세수확보는 3배가 되는데 근무인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 있지는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단원구 같은 경우에 상록구하고 비교되는 세목이 지방소득세 분야가 있습니다.

공단이 상대적으로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그 여타 세목은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지방소득세 업무가 시세계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상대적으로 상록구보다는 단원구가 업무량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증원이라든지 어떤 시세계를 분리를 해서 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진위원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건 물론 한계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상록구는 시세 700억을 34명이, 단원구는 34명이 1,700억의 시세를 징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세수적인 측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의 세수 세입 이런 자료 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김철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작년도에 우리시 일정에 얼마 안 되었죠? 다문화도시협의회 출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상당히 좀 거창하게 했는데요.

(영상자료 설명)

이게 안산시 블로그인데요. 다문화도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시가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크게 의미를 담는 다문화협의체를 출범 시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물론 이 부분의 주도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협의회이기 때문에 구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거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향후에 운영이라든지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가져가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맨 처음부터 업무구분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초기단계에 기획예산과에서 좀 정립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은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또 지방단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중앙 정부에 건의할 재정적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선정, 또 지방간에 서로 특수시책이라든지 좋은 시책에 대한 교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출범할 때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목표로 했는데, 2013년도 즉, 2012년도에 출범을 했고 우리가 초대회장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우리 시장님이 초대회장으로 하시면서 다문화 도시에 맞게끔 안산에서 주도해서 창립총회를 하고, 현재 몇 군데입니까?

지난번에 하나가 더 늘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4개 도시가 되었는데요. 22개 그때 시에서 참여를 했었고, 2개 도시는 의회 동의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2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아쉬운 게 과연 출범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와 실제로 뭘 특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사업계획이 볼 수가 없어요, 금년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다문화협의회 차원에서의 사업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어떤 사업들을 하자, 어떤 걸 하자는 사업들이 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가 똑같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추진돼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창립총회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각 국기 다 꽂아 놓고 이렇게 거창하게 예당 국제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개념으로 2013년도에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창립총회 초대 회장의 도시가, 다문화의 메카라고 하는 곳이 이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뭔가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딱 반영 된 거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 연회비 240만원만 반영되었거든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국장님 답변해도 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출발하는 다문화협의체, 안산시가 주도 하고 24개 시·군이 합류했다. 상당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 실천을 담보로 하는 다문화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주도하는 도시인 우리 도시가 내용적으로 봐서 다 관련 있는 쪽,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또 외국인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협의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실천적인 사업계획이 몇 개는, 예를 들면 다문화 관련된 특수시책이든가 또 협의회를 주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했어야 되지 딱 나와 있는 것이 금년도에 연회비가 100만원이었잖아요? 내년도에 240만원으로 해서 연회비 외에는 예산을 볼 수가 없고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냥 이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그냥 생색만 한 번 더 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그때 24개의 시장 군수님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한 네 가지 정도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때 일원화를 해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또 세 번째는 일본이나 유럽 같은데 다문화정책을 국제교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이런데 다문화정책이 잘 되어 있는 도시를 방문할 때 한 시에서만 가지 말고 협의회에 있는 시·군들이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다문화시책에 대한 개발연구를 의논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시에서 무엇 하나 시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여러 개 시에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범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회를 다음에는 구로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구로에서 좀 더 가시화 되어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한 시책은 저희들이 외국인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24개 도시가 예를 들어서 240만원을 내면 한 5천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 예산가지고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하든, 정책개발을 하든, 또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을 만들든, 포럼을 하든, 다문화의 중심을 잡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선도하는 도시 우리 안산시는 그래도 이 협의체의 회장으로서 무엇인가 특별한 시책을 담아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모델의 다문화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협의체 회장으로서 이것만큼은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지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아까 저희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무부서인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뚜렷하게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사실은 부서가 좀 혼동이 되는데요. 여기는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이고 또 외국인주민센터는 행정국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다문화와 관련된 조례에도 현재 정례회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시책으로 몇 가지 명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고 있는 일을 쭉 나열은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다 할 수 있답니다, 전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추상적인 의지가 아니라 실천의지가 담겨야만 다문화도시 메카로써 안산이 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6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11월 23일날 저희들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주민갈등 해소하고 또 인센티브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이 저희들한테,

정진교위원 주민갈등 해소가 안 되면 사업은 진행 안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고 노력을 해라, 일단. 주민갈등 해소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해라, 이런 쪽으로 저희들한테,

정진교위원 주민갈등 해소에 노력을 하라는데 그러면 주민하고 우리 공무원 사이에 마무리가 안 되면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노력을 하란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보다도,

정진교위원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결과치가 안 된다면 그래도 사업 진행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좌우간 주민갈등 해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자꾸 원점에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재시도를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주민과의 설명회 간담회에서 2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데 왜 계산적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대화는 해야죠.

정진교위원 대화는 노력하겠다는 얘기인데 주민과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갈등해소를 보면 도에 갔을 때도 서락골을, 양상동에 서락골 하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은 서락골이니까 산골짜기처럼 느낀다, 이렇게 반응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양상동, 선부동, 이렇게 하면 동으로 보면 안 해 주고 싶은데 서락골이라 하니까 시골의 구석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원과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것 같고, 두 번째가 안양공원묘지 근처라고 하니까 안산하고 멀리 떨어진 안양에 가까우니까 문제되지 않겠나,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된 것 같고요.

법에 10만㎡가 되면 추모공원의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우리 5만 남짓하면 추모공원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청에서 10분 거리 도시를 외곽이라 표현하니까 위원들이 아, 시청과 멀리 있고 서락골이고 안양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는 민원도 없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승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시청 집행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 해 봤자 뭔 필요 있느냐, 만날 필요도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상동에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고 얘기 나왔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전에 종합병원 유치하겠다 했다가 그것도 힘듭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진교위원 거기다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 하나 사업에 민원갈등 해소도 못 하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계속?

주민들은 매일 시청 앞에 집회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현재로써는? 아니 주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든다면서 주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기에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또 사람 하나 돌아가셨고, 이런 사업에서 왜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정진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저는 전혀 듣지를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회에는 사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 한 분 가시고, 도에서도 의원님 한 분 가시고, 또 지역주민 한 분, 세 분이 아마 참석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그리고 찬성 쪽에서는 제가 가서 심의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별다른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심의결과 자체도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행부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심의를 했다는 내용은 오픈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정진교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안산시의 모 국회의원께서도 안산시에 화장지가 아닌 광역화장지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고민해 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지금 광역이다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시흥 같은 경우는 지역 시민단체의 합의가 안 끌어져서 아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조사특위에서 화장터 관련 돼 가지고 특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리고 그 지역구에 있는 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광역화장지가 맞다고 그랬고, 우리 그 당시 안산시의회 정승현 위원장이라든가 우리 황효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계속 이렇게 민민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더 고민하시고 화성과 시흥, 안산 3개에서 어떤 게 좋은지 그런 원점으로 검토하는 시늉도 내주셔야지만 주민들이 화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도 못 짓고 나이 드신 분이 목에 끼워서 정문에 서 있는 그 모습 어머니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맨날 정문에서 집단항의 하시고 내가 죽어도 고향을 잊을 수 없다는데도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저는 우리 안산시가 진짜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 것인지, 불행한 안산을 자초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그게 맞다라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좀 더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고 광역화장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세입 총괄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비교했더니 2245억이 증가가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중에 37블록 토지매각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523억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1523억원인데, 이것을 뺐더니 순수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나 기타 보조금하고 합치니까 720억이 들어온 거더라고요. 땅값을 뺐더니.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이게 비율로 보니까 9%가 수입이 늘어났어요. 수입이 9%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기금에 상환을 했고 또 땅값 나머지 일시납 했고, 그걸 제외하고 나니까 한 1060여억원이 지금 우리가 쓴 거더라고요. 1063억쯤 되더라고요, 땅값하고 기금 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1060억, 천억을 지금 여기다 다 투입시켜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은 동료위원님들도 아주 골고루 1063억원을 골고루 다 분배를 잘 하셨어요. 아마 직원들 고생 엄청하셨을 텐데, 이 세출 총괄표를 봤을 때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됐더라고요.

지금 기반시설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대비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임업, 해양수산, 어촌 또 하나 관광 쪽의 예산이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1063억원을 골고루 분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을 골고루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운용을 했고, 다만 관광, 임업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특별히 아마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 증감률이 낮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디 가면 지금 우리 안산시를 소개할 때 녹색해양관광도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추구해야 될 녹색해양관광도시를 지금 꾸미고자 1조 3천억원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산이 올해 대비 천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도리어 녹색해양관광 쪽에 예산배정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이 안에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조를 봤을 때 우리시가 추구하는 녹색해양관광도시에 역행하는 이 예산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방향이 저희들도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이 좀 적었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냐, 사업선정 부분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부러 시의 역점 사업에 배분을 덜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셨겠죠.

그런데 1060억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혹시 과장님은 내년도도 예산을 이걸 유추해야 되지 않아요, 내년도 2014년도?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세수입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아마 특별히 정부에서 우리시에 재정보조금이나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고 매년 비슷한 비율로 오면 올해보다도 총 세입 부분은 적어지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본다고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적어지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연증가분 정도가 아마 8%나 9% 정도에서 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다만 2014년을 보면 그 정도 부분 증가하더라도 원래는 세출 부분의 채무 부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한 550억이 있다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용재원은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천억원이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이나 기타 특징이 없어요.

이번 예산도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도로를 크게 도시계획도로나 대부도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미집행도로나 기타 이런 부분에 뭉텅이 돈이 들어간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천억원이 생겼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2014년도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부분을 저희는 우선은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실 배정을 했습니다.

3회 추경 때도 신길동 입체교차로라든지 그런 계속비 부분이 완공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필수경비를 먼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발생하는 재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배정하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판단하셨습니다. 간단히 이것은 한 번 말씀드렸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내년 40억이 투입되는데, 여기 임시시장 이사비까지 1억원이 또 책정이 됐어요, 이사비까지.

상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시민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상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부분도 있고, 또 안산시민을 위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라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고, 또 아무래도 본건물보다도 임시시장으로 가게 되면 영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영업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경제활동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세금이 투입돼도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지금 재건축 말 그대로 재건축이에요. 그리고 우리시가 건물을 짓고 입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는 하더라도 이사비까지 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게 특별히 근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근거는 특별법 14조에 임시시장의 개설 부분이 있고, 입점상인의 보호대책이 있고,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임시시장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산출근거 자체가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에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사비를 산출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성준모위원 임시시장에서도 임대료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수수료 3200만원 같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거기서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리고 실제 1억이지만 저희들이 점포가 395개이지 않습니까? 점포별로 계산하게 되면 한 점포당 한 25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려면 적게는 200에서 한 4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부분이 지원해주는데 큰돈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글쎄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불용처리 한 거 기억이 나서요.

내년도에는 승마체험교실을 알뜰히 운영하셔서 이것을 불용처리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13개고요, 통합기금까지 해서 14개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기금 예산이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약 18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877억 정도 가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금 통장관리를 어떻게, 통합기금으로 하나로 하나요, 통장관리를 13개로 나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통합기금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합니다. 다른 기금들은 현금관리를 안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을 기간별로 해서 지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수시로 입출금이 큰 금액 통장으로 또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소소한 공금예금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1년씩 합니까? 2년씩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보통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정기예금이 얼마 정도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는 기금이 1877억이지만 881억이 일반회계에서 안 넘어오고 예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9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한 85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숫자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금리는 몇 %나 됩니까? 연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금리로는 3.01%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윤태천위원 3.01%?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이게 900억에서 금리가 1% 정도 차이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1년이면 9억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금리가 지금 이게 3.1%면 굉장히 싼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공금예금이라고 해서 농협에 시금고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농협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농협의 일반적인 정기예금보다는 0.1% 높은 금리입니다.

윤태천위원 0.1%만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0.3025,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반회계 예탁자금은 현 금리로는 2.9%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요.

윤태천위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현재 금리도 이건 굉장히 약한 건데요. 0.3025? 3%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저희는 3%대입니다. 현재 들은 거면.

예전에는 3.5%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좀 낮아졌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그쪽하고 협의 잘 해 가지고 하면 금리가 차이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 중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팔아 가지고 금리를 빚을 갚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그에 대한 지출도 적거니와 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3%대면 여기에 우리가 900억이지만 단위가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금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조그만 더 써서 금리 1%, 2%만 올라가도 이게 1년 예산으로 하면 우리가 엄청난 큰 돈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리도 중요하지만 자금에 대한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 같은 데는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갖다 넣었다가 또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 주로 금리가 얕은 이유가 그런 안정성에 대한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거래는 농협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00% 다 농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00% 농협에다 다 했으면 이걸 지부장이나 이쪽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 내가 보니까 금리가 좀 싼 거 같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쓸려고 그러면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하면 지금 1억에 보통 한 6%대입니다. 6%대보다는 3% 장사하는 건데 큰 겁니다. 차이가 편차가 많으니까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안산시 자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큰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줄은 내용이 왜 이렇게 줄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 예산대비 약 7600만원이 저희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큰 사업은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2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줄었고요. 기타 특별한 것은 줄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해서는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 자른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BM수 활성화 같은 경우는 올해 했는데,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지역구 예산 올리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돈 없다고. 돈이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안 되긴 왜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다 확보를 해 줬습니다.

윤태천위원 확보는 나한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는 농촌동하고 관련되고 시골 동하고 전담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넣으라는 분야에서 줄었다는 것은 소장님도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이게. 다른 걸 해서라도, 다른 부서는 120%, 600%까지 증가되는 데도 있는데 농업부서에서 이렇게 줄었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내년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장님 뭐 찔리는 거 없으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저희 국에 농업기술센터도 저희 국 소관이고 그러니까 조정을 잘 해서,

윤태천위원 농민들 좀 귀엽게 봐 주시고요. 농민들 어렵습니다.

298페이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유지보수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는 청사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된 점검에서 저희 센터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주차장 시설진입로를 새로 포장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또 층마다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 화장실에 출입문 시건장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기타 청사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위해서 시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새 건물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건축허가 낼 때 장애인 시설물에 문자표시라든가 점자표시가 안 되면 허가가 준공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건 다 되어 있고요,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잔디가 자라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내렸을 경우에는 휠체어가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다시 보완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 올라 갈 때에는 점자표시는 다 되어 있지만 옆에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화장실도 넓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화장실도 잘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은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시건 장치를 하라는 그런 보완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 대부도영농상담소 청사관련 이것은 용역 청소하는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가 한 450평 정도 됩니다. 3층 건물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혼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강당도 있고 기타 실험실하고 미생물실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해도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영농상담소 유지보수 포장하는 건 어디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올해 대부영농상담소에 BM활성수 관련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건물이 유리온실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서 직접 BM수를 싣고 나오려면 그 안에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내일 대부도 현장에 나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텃밭 가꾸기 강사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이런 분들은 강사수당이 30만원씩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 30만원씩 주는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강사수당은 기본 강사수당은 시간당 10만원.

윤태천위원 시간당 10만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한 시간에 10만원이고요. 한 시간이 늘어나면 3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서 60만원, 이렇게 전문강사, 박사급 이상 정도는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텃밭 바꾸기 하는데 박사급이나 그런 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 텃밭 가꾸기 같은 경우는 특별강사를 불러가지고 전체 도시민을 대상으로 강의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관련된 유명한 교수라든가 이런 분을 초빙해서 특별히 강사를 부르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기술적인 파트는 저희들이 잘 알지만 또 도시파트에 전문적으로 용어를 갖고 강의하는 박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들어야 할 좋은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모시고, 기술파트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기술은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진흥청이나 또 기술원 계통에서 강사님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재배 같은 거나 기술재배 교육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농업인의 한마당 행사 추진에 4천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4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올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두 군데 중에 저희 안산시가 1등을 받아가지고 국비로 2억 7600만원 사업비를 받아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는 도심 속에 생활원예를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생활관련된 작품이라든가, 경진대회라든가, 또 우리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여러 가지 농산물 직거래행사, 또 각종 도시농업에 관련된 체험행사를 하려고 도시민 한마당 축제행사를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6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도시민이 많이 나오는 호수 공원 쪽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말씀했다시피 내년도에는 농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자입찰제가 올라왔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했다시피 지금 전자입찰제가 그동안에 무엇을 했던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거수 수지식으로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윤태천위원 수화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지금은 거의 없고요. 농안법에도 경매나 입찰방식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농수산물 주식회사에서 지금까지는 수지식으로 해 왔는데 전체 비용이 한 1억 2천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35% 정도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일부는 자부담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농수산물 앞에가 또 무슨 농산물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안산수산이 있고 농협 공판장이 있는데요. 농협 공판장은 2000년도에 이미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협은 이미 하고 있는데 안산은 이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그 전신이 지금 안산농수산물이 생기기 전에 국제청과가 있었는데요. 그 국제청과가 부도나면서 그 시설을 갖추고는 있었대요. 그런데 압류를 당하다보니까 사용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신설로 하다보니까 안산 농수산물이 영세해서 아직까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농안법에도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 예산에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념품 한 개당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기념품은 차별화 해 가지고 한 서너 가지 정도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화랑역세권 관련한 설명회 및 간담회에 대한 부분, 돔구장 검토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는데요.

여기에 50만원에 10회를 잡으셨습니다. 10회면 내년에 한 달에 거의 한번 꼴로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현대측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 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말이 최종적으로 재검토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단체와 관련되어서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10회를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0회가 다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상황이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회로 잡아 놨는데요. 이게 여론이 또 의견이 분분하면 횟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0회를 잡아 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앞에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종합병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세부내역서도 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천만원이나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관광과나 저희 안산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천만원 정도면 대개 많은 예산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놓은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동 90블록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전년도에는 없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을 통해서 90블록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진척시키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채권단 관계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분 지급이 23억 정도 저희들이 지출이 됐고, 이번에 지구단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12월말 정도에 한 20억 정도가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급이 되는 상황을 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동 90블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이 추모공원 관련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나 행감에 질의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행감에 사실 투자유치과 추모공원 조성 관련한 처리 시정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제가 안 한 것만 물으면, 당초 규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지금 화장로하고 봉안당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애당초에 화장시설은 6기에서 4기로 되었고요. 봉안당은 3만위에서 만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봉안당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3만위에서 만위요.

나정숙위원 만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화장로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6기에서 4기로.

나정숙위원 4기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예산에 대한 것이 좀 변동이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던 사항인데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기수가 2기 정도 변동이 있을 때는 크게 부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일단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때 광역화장장에 대한 인근 지자체하고의 어떤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협의회 추진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을 지금 광역화장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하고, 저희 안산시는 시흥하고 화성인데,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시 자체 내에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그리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차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2012년 본예산에도 아마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또 추경에도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도 아마 어려울 거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성에서는 추진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이라는 부분을 쉽게 이렇게 거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 쪽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것과 관련되는 인근 도시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그래서 공문도 저희들이 오고 간 게 있고, 서로 광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광역은.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서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의지하고는 또 별개로 일단 화성이나 시흥시 쪽에 저희들이 확인을 수십 차례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또 공문이 저희들이 오고 간 게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추모공원의 향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일단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이 앞주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토해양부 중앙심의위원회를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3년에 추모공원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나 올리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건 일단 사무관리비하고 그쪽 관련되는 저희들 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보상금 자체가 설명회나 간담회 그 정도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는 일단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위해서 그 정도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나정숙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추모공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안 올리신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있는 다음에 추진하시겠다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저희 기행상임위 간담회 때 시민시장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시민시장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MD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용역은 현재 세 번째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용역 관련해서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세 번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세 번째 용역이 진행된 겁니다. 이번이 3차용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두 번이 또 남은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설계는 시민시장 건립하기 위해서 총 10번의 설계와 용역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토탈 얼마나 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산이 1억 3천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1억 천에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에 1억 7천에서 3억은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토탈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3억입니다.

나정숙위원 3억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MD와 관련한 그런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3억에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3억이라는 말씀은 MD 1단계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타당성용역 1억 3천하고, MD 기본계획 1억 7천, 3억은 2012년도 예산으로 지출하고요.

이번에 올리는 3억 천만원에 대해서는 MD 2단계, MD 실시설계하고, 상환경 설계, 업종 조정유치 해서 3억 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것과 2013년 것이랑 합치면 토탈이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총 6억 천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만 한해서 6억 천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용역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 말고도 그 전에 또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이 시민시장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008년도에 한번 했고, 2010년도에 한번 했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시민시장과 관련한 용역만 하더라도 거의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은 거죠? 앞으로 향후에 들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최종보고회 1단계 나온 거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29억입니다.

나정숙위원 229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용역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용역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과정이 타당성 연구용역이 4월에 저희들이 발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발주가 되면서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5월에 했고, 중기청 심의위원회가 7월에 했고, 경기도 투융자심의위원회가 또 8월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2차 용역을 기본으로 한 예산하고 거기에 연구 및 타당성 용역팀이 MD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9000㎡에 198억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수치랑 또 다른 부분에서의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 변동의 금액으로 이 연구용역비가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가 국비는 얼마에 예정을 했었던 거죠? 국비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총 전체적으로요?

나정숙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98억 중에 70억이 국비이고, 23억이 도비,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국비는 70억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 시비의 부분에서는 추가되면서 또 늘어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일단은 198억은 70억, 23억 나머지 시비인데 그 예산이 31억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면적이 2500이 평균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에 다시 경기도 심의위원회하고 중기청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드려서 70억이 아닌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연구용역 한다면 물론 아주 똑같을순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나 아니면 저희가 198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용역의 타당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몇 번에 연구용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변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저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이게 저희 시비와 관련한 이 많은 돈의 예산이 이렇게 변동할 수 있다면 연구용역을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면적이 9천에서 만 1500㎡에서 2500㎡가 늘어났고, 예산이 198억에서 229억으로 31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늘어나게 된 배경은 최종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한 부분, 그 부분에 신뢰를 줘야 되고요.

그 198억 하고 9천㎡라는 것은 연구 및 타당성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각종 경기도라든가 중기청 심의위원회를 밟기 위한 그런 과정에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신뢰를 두셔야 되고, 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기도라든가 중기청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각종 건축이라든가 MD에 의해서 설계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신뢰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또 기관 자체가 일반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국책 시장경영 활성화,

나정숙위원 신뢰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의 연구용역비인데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이게 실제로 그 용역을 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성공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면 좋은데 사실은 상인회의 여러 가지의 요구도 많고요. 그리고 5일장을 진행할 겁니까, 계속?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 상인분들은 5일장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 5일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연구용역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초지동 시민시장에 5일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전통시장이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상인들 의견 자체가 5일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새로운 5일장은 들어오지 않지만 상인들 스스로 5일장을 운영해서 구성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벤트 공간만큼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5일장을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5일장이 아니라 상인들 스스로 하는 이벤트성의 5일장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수 있다. 상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진행사항이니까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지켜보긴 하는데요. 올해 예산이 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민시장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5시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 진행하고 계시죠? 벌써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올해 사실은 스케이트장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금년도 추진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시면서 사실은 만족도 조사를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만족도 도시공사에서,

나정숙위원 만족도가 몇 %가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제 기억으로는 67%가 만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셔서 저희 행감 때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에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67%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이후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진행할 때는 운영수익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 지반침하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후에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의회 행정감사의 의견에 대한 반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2억 3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재정적인 부분에 적자폭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후원이라는 협찬을 통해서 재정 측면을 고려해서 공익적인 측면을 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했었다는 그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하나 반영하지 않고 순수 대관으로 진행이 되고, 또 대관료에 따른 1100만원 정도 운영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 시설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지반침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어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차가 들어갈 경우에는 대리석 부분들이 약간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반침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이번에 스케이트장을 대관 주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균열 발생에 대한 게 분명히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깨지는 부분은 조금 사실은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야외스케이트장을 한 것은 상가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위한 것도 사실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까? 올해 했던 사항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주변에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판매시설 같은 거 식음료 같은 것을 팔지 않았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오셔서 스케이트를 타고 또 주변에서 같이 가족들간에 식사도 많이 즐기고 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별로 그렇게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사실 그게 크다고는 저도 할 수 없다고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왜 그것을 야외스케이트장을 누구를 위해서 그걸 진행합니까? 만족도도 높지도 않고 그리고 상가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왜 스케이트 그것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사실 겨울스포츠로써 안산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어린이들이나 가족들한테 스케이트장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다.

각종 그 당시에 언론을 본다라든가 또 메일 들어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었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은 재정적인 측면하고 주차장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우려는요 지금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한 우려는 실제로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업체만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돈 하나도 안들이잖아요.

나정숙위원 원래 2천원, 우리가 아이들이 스케이트 빌리는 거 천원하고 입장료 천원하고 2천원이었잖아요? 3천원으로 하시기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시간을 이번에 30분 더 늘렸어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훨씬 더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 사용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보통 5천원 내지 7천원 받더라고요. 아마 3천원 받아도 시민들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찾던 사람들이 2천원에서 천원 올린 것에 대해서 왜 올렸느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영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아마 진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 아마 행감 때 굉장히 면밀하게 문제제기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여기 저희 위원들이 이번 행감 때 분명히 지적됐던 사항인데 사실은 의견수렴하지 않고 위원들의 의견을 더 듣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현수막 달고 진행하고, 이런 거 같습니다. 시민들은 천원 더 비싸게 이용하고, 좁은 공간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 보류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미 대관승인이 나갔어요, 도시공사에서.

나정숙위원 승인이 벌써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승인 나가기 전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긴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올해 시민들한테 스케이트장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작년에 했을 때 대체적으로 예산 투입에 비해서 적자폭이 크다는 그 비판만 말고는 대체적으로 스케이트장 운영이 좋았었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도시공사에서 대관해준 걸로, 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터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너무 늦었는데요. 한 가지는 예산하고 별개인데 자료제출 받은 내용 중에서 사실은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기획경제국의 3회 추경예산 자료를 한 부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인데 좀 세밀했으면 좋겠다.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예산이 숫자 수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몇 가지를 제가 체크를 해 놨었는데 예산심의 들어오면서 사실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물어봤는데 모르는 자료가 하나 또 깔려 있어요, 이 자료가. 이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건 제가 원래 받았던 자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리에 있는데 요구하지 않은 자료인데 뭐가 하나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공식적인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출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사실은 이렇게 쭉쭉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오가 있었다라면 정확히 표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적으로는 결국은, 결론은 뭐냐하면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제 추경예산 자료 중에서 부서별 예산 현황에 원래 증가인데 감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저도 내용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 부분 표기는 좋은데 안의 내용 중에 제가 맨 처음에 질문했던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내용 예산이 사업내역은 20억 9천만원인데 사실은 관광조성 시설원예 사업이 18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사소한 거지만 예산하고 관련된 자료는 초기단계에 정확했으면 좋겠고, 혹 오타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라도 정오표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제출해줘야 혼돈이 좀 적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은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실무적인 일이거든요. 과장님들이 체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해당부서 심의가 끝나면 마무리에 도시공사 예산심의가 있겠는데요.

230쪽 예산서 맨 위쪽에 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이 5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떠나서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사실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 대한 지금 위탁만 했지 위탁되고 나서의 전반적인 조직 또 업무의 성격 또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위탁받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 종합적인 분석을 한 바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관점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이 지금 하셨는데, 사실은 2010년도 7월달에 민선5기가 출범하고 나서 도시공사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나서 정말 만 2년 넘게 일명 도시공사의 인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2011년 1월달에 정규직이 195명이었는데 지금 226명으로, 기간제가 217명에서 249명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도 2010년도에 490억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650억 가깝게 우리시가 출연하는 거 외에 자체적인 예산까지 하면 상당한 규모가 늘었거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시가 도시공사 보고 열심히 뛰어가라고 막 시킨 다음에 지금 와서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만 보고 뛰어라 해 가지고 막 위탁사업도 주고, 인원도 늘리고, 사업장 개소도 늘린 다음에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소모적인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물론 용역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는지를 떠나서 이게 지금 제대로 가야지 한 3년치 정신없이 도시공사에다가 벌리고 하다가 또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일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분인데 이거 초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당시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 통합할 때도 본격적인 용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김철진위원 지금이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해 보자라는 취지라면 공감하죠.

그러나 지금 잔뜩 벌려놓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용역결과에서 이것은 담고, 이것은 가져가고, 이것은 나누고, 이것은 분리하고, 용역결과가 이게 타당하다고만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의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벌려놓은 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조직진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김철진위원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델을 가져야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김철진위원 초기부터 좀 가지고, 통합과정 1년 이내에 이런 과정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도시공사에 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일이 수행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가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이번 용역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이따 예산심의 하면서 또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중심은 시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도시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우리시가 계획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해서 가다가 다시 똑바로 가는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잘 갈 수 있게끔 계획하는 것이 결국은 그야말로 기획예산과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직개편안에 이런 것들도 가미가 되나요? 기획파트와 예산파트가 나누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본청 말씀이신가요?

김철진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가 안산시 예산이 1조원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김철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경영평가 쪽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업무는 점점 늘어가고 심사분석이라든가 피드백을 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있고요.

그래서 예산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편으로 비전과 기획능력, 그러니까 정책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부서가 따로 분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를 분리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건 향후에 예측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접근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따 도시공사 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숙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도시공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에 올라왔던 성과급을 삭감하고 다시 올리는데 또 감액을 해요. 결국은 어딘가에서 260억 정도 시가 들어가는 돈 중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예산을 아껴 가지고 성과급을 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본예산은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보는 예산편성, 한 가지만 생각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시공사 용역이 한 3년치 정신없이 앞으로만 가다가 다시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이게 부가하는 시점이 3차 추경하고 맞물려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부과하는 시점이요?

황효진위원 예. 부과하는 시점이 언제죠,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세정과장 박용덕 담배소비세는 매달 징수결정이 되고요.

황효진위원 매달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세수분석을 하다 보니까 연말 되니까 당초 2회 추경보다는 세입이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돼서 자동차세의 경우 20억, 담배소비세의 경우 10억을 더 추경에 세입 결정을 하게 된 거죠.

황효진위원 자동차세는 두 번 언제 언제예요? 주행분.

○세정과장 박용덕 정기분은 7월달에,

황효진위원 주행분이요, 주행분.

○세정과장 박용덕 주행분도 매달 들어오는 겁니다, 매달.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자동차세랑 담배소비세 부과한 내역 있으시죠? 세입 받은 내역.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증지판매수입이라고 해서 이게 전자증지로 바뀌면서 세입이 세정과에서는 줄어든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종이증지 판매수입이 금년 7월 1일자로 해서 폐지가 됩니다.

황효진위원 양 구청하고 시청에 회계과인가 다른 데서 전자증지로 해 가지고 수익이 늘어났더라고요, 거기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러니까 저희 세정과에서는 줄어들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거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 7월분부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월별 현황내역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이자 관련해서 의문이 나서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자수입이요?

황효진위원 네.

○세정과장 박용덕 자금운용 이자수입 있잖아요? 이게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차 추경에 50억 정도가, 53억으로 해서 3억 정도가 더 이자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자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입이 어떤 내용들인지?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기정까지 50억 3600만원 이자 예상을 했었는데 연말까지 공공예금을 운용 관리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억 400만원이 더 들어올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달까지 현재 37억 17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고요. 앞으로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11억, 농업금융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 3억 2200, 그리고 후순위농업금융채권이라고 있는데,

황효진위원 그게 예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3차 추경 때 이렇게 3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세정과장 박용덕 3억이죠.

황효진위원 3억이나 30억이나 만져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어쨌든 3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실은 이 세입이 세출하고 연관했을 때 20억, 15억 벌써 23억이라는 돈이 실은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자금이용을 예금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자를 가능한 한 많이 발생되는 이자에다가 가입을 시킵니다. 가입해서 가능한 한 만기되는 기간을 늘려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노력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사실은 알지 못하면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가 높은 가능한 높은 부분으로 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2012년에 국한해서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예금도 넣어보고 대출도 받아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워크숍 때 박사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도 꼼꼼히 따져야 된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마찬가지로 기타이자 수입으로 되어 있는 공공예금이자 수익에 있어서 이것도 6천만원 정도가 상향됐는데 이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거 511-01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로 해서 1966만 6천원 했다가 2956만 8천원으로 해서 보조금이 더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죠?

○세정과장 박용덕 3회 추경 세출에 들어있는 거요?

황효진위원 세입. 저 지금 세입만 하고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시도비 보조금 511-01이요.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아마 도에서 내시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도비 보조금 토탈 받으시는 게 세정과에서 5800여만원 되는데 68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용으로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경정 2956만 8천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면 3차 추경 때 990여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연유로 들어온 건지?

○세정과장 박용덕 이게 해마다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1차, 2차로 해서 3200, 600 한 3800을 받았었고요, 이번에 8월 13일자로 990만원을 받는데 그중에 상록구청, 단원구청, 세정과 이렇게 3개 기관에 나눠줘 가지고 저희들이 256만 6천원을 받게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아, 그러면 지방세수,

○세정과장 박용덕 토탈 990만원 받았는데,

황효진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양 구청에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항목이 편제가 될 수 없어서 세정과로 묶어서 된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할 때 기준이 몇 세부터 내는 거죠, 주민세를?

○세정과장 박용덕 그건 나이로 되지 않고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세대주에게요?

○세정과장 박용덕 주민등록상 주민등료표에 나와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1년 대비 2012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얼마나 늘었죠? 몇 세대가 늘었죠?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늘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주민세의 경우는,

황효진위원 부과대상에 있어서 2011년 몇 세대에서 2012년 몇 세대로 늘었죠?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2011년도에 29만 1722세대였는데 금년도에는 29만 4883 1.1% 증가한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몇 % 늘었다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1.1%요.

황효진위원 그만큼 이 인원 정도가 1.1%에 해당하는 세대가 늘었다는 것은 전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산으로?

○세정과장 박용덕 새로운 세대가 구성이 됐다든지 외부에서 전입이 들어왔다든지,

황효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세정과에서 분석을 할 필요는 없으신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관련부서에 세대수가 얼마냐 확인만 해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리 세밀하게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시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보수적으로 잡는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2012년도에 부과예상액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부과예상액에다가 최근 3년 동안 균등분에 대한 변화율 신장률이 얼마큼 되느냐 그것을 거기다 곱해줘 가지고 내년도 부과예상액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균등분에 주민세가 징수율이 몇 %냐 거기 징수율을 곱하면 금년도 징수 전망액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해진 그런 어떤 계산방법에 의해서,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계산방법이 현 실태를 쫓아가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죠.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사안은요.

황효진위원 지금 본예산에 있어서,

아, 이 부분이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 정도 증가할 부분에 대한,

○세정과장 박용덕 징수 예상액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재산세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2년보다 2013년에 64억을 증액시킬 정도의 어떤 예상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재산세에,

황효진위원 부과 대상지가 많이 늘어나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과표 현실화 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표 현실화율이 작년도에 저희가 한 9%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 과표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는데 공시지가도 한 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재산세가 조금 64억 정도 더 걷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계산방식, 조금 전에 주민세의 경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재산세 계산을 이렇게 해라,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저희의 상황을 대입을 시켜서,

황효진위원 그럼 결산할 때도 이 예상치가 어느 정도는 맞으시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방세의 경우 시세 같은 경우 저희가 5% 내지 6% 정도 통상적으로 추경에 더 반영하고 그러는데 크게 차이가 지지는 않습니다. 한 5% 내지 6% 정도 항상 증액이 되는 걸로 해서 그런 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도 소유분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대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수가 얼마큼 늘어나느냐, 평균 한,

황효진위원 그러면 대수가 이것은 그냥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대략 몇 대 정도가 늘어나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보통 최근 3년 치가 1.5% 정도 매년마다,

황효진위원 1.5%면 지금 총 자동차세 내는 부과대상 차수가 몇 대에요? 자동차 대수가.

○세정과장 박용덕 올해 적용한 대수가 26만 2859대입니다.

황효진위원 26만 2800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26만 1522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2013년에는 약 1300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은 안산시 전체 자동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대수하고도 연관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주차장 개소수요?

황효진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그거 뭐 자동차세 계산하는데 주차장 개소수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로 넘어갈게요.

○세정과장 박용덕 담배소비세는 한 사람이 우리 안산시,

황효진위원 이것도 그런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박용덕 있습니다.

안산시민 한 사람이 담배를 얼마치를 소비하느냐,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상반기 중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인당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나오거든요. 실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안산시 인구로 나누면 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얼마 냈다 이게 계산이 됩니다. 상반기 중에.

황효진위원 안산시민 한 사람이 담배소비세 얼마나 내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2만 7947원.

황효진위원 2만 7947원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해서 소비한다고 봐서, 제가 상반기 계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까지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담배 소비하는 안산시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인원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고요, 전체 담배소비세가 들어 온 걸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 인구수로 나누면,

황효진위원 가늠할 수 있는 수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물론 세수가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금연캠페인이라든지 안산시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담배소비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요. 이것도 그러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방소득세는 법인이나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 소득세를 내고 법인세를 내면 그것의 10%를 우리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성장률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나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반월공단에서 법인세,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법인세를 많이 내느냐, 소득세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덜 들어오느냐, 더 들어오느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분류가 반월공단에서 내는 법인세가 따로 추계가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반월공단 것만 뽑을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안산시에서 소득세를 얼마 내느냐, 법인세를 얼마 내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법인 위치가 반월공단에 있는 것만 소트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죠. 반월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득세를 내시고 법인세를 내시는 분이 많거든요.

황효진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산시의 지방소득세는 공단의 어떤 가동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올해 세수에 반영한 것은 금년도 8월달에 반월공단에 법인세를 내고 생산량을 계산해가지고 세수분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공단 생산량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왜 의문이냐 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는 표현이라든지, 둔화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침체 악화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특히 MB정부가 망쳐놨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하시는 마당에 오히려 안산시는 그런 법인세, 공단가동률, 공산생산률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88억을 증액 편성할 정도의 어떤 여유가, 여유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안산시에서 확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여져서 나름의 분석이 안산시만의 뭔가, 예를 들면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석한 다음에 사실 어필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혹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세밀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 가지고.

황효진위원 자료를 공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영철 황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황효진위원 지난년도 수입까지만 하고 추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수입이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게 체납액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전체 체납액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수를 분석을 해서 예산에 세입에 잡아 놓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대비,

○세정과장 박용덕 전년도에는 93억,

황효진위원 전년도 대비 왜 1억 37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책정을 하셨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작년보다 한 1억 3700만원 낮춰서 잡은 이유가 전체적인 우리 체납액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700억대, 600억대, 500억대, 금년도에는 저희가 400억대를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납액이 줄다보니까 곁들여서 받아들이는 체납액도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시간 조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들도 많을 텐데 요점정리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230쪽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좀 확대 시행되었죠. 예전부터 시행되다가요.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 시만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저희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어떤 시책방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일단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동지역회의도 처음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회의 제안사업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일단 올해보다는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예산학교를 운영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이나 동지역회의 위원들,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례 중에서 실행 위원회가 있는데 제대로 이거 가동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도 연초에 구성을 해서 연초부터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행위원의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성 안 되어 있고 그냥 4회로 그냥 예산 반영만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한 4회 정도로 하시고, 10분 정도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0인 이내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실행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자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자문도 할 수 있지만 연구라든지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 주민참여 예산위원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의 이 예산편성을 보면 그냥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행위원회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을 한다면 시간을 지속적으로 두고서 이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 본 다음에 구성을 해서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제시된 방안이라든지, 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만원하고 80명 3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실행위원회는 다른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실행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 예산이 사실은 더 적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요, 물론 기본으로 해서 4회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서로 부족한 부분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올해 동지역회의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실행위원회를 저희 조례 만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넣은 겁니다.

사실 계류하고 실행위원회를 빼자라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위원회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죠.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냥 다른 위원회랑 똑같지 않습니까? 8만원이면 한 시간 위원회에 참여하고 수당 받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실행위원회가 여기 예산위원회랑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때 지역회의 예산 필요 없다, 실행위원회는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조례 만들 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일반적인 위원회보다 더 많이 편성을 했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성하고 나서,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올해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이게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예산편성도 그렇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예산은 기존 예산 편성하고는 다르게 간다고 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참여 예산 이제는 예전처럼 진행하면 진행되는 부분에 다른 지역이랑 뒤쳐집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잘 들었는데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진 위원님 질문하신 맥락과도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예산과에 지금 총무과에다 안으로 조직개편안 중에 건전재정팀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팀에서 참여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안도 저희들이 올렸다는 걸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은 시민 수준이죠.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정책을 입안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으신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년 것을 보면요.

2013년은 아까 말씀드린 성인지예산이나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예산의 편성이 다른 부분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안산의 지방자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제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시면 이것은 시민의 의식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직사회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편, 조직개편 아무리 되면 뭐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실지에 대한 정확한 의지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실 조직개편 2013년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정숙위원 그냥 부서만 많이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이라든가 또 건전재정과 필요한 주민참여,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사실 기획경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연구용역, 시민시장 연구용역 질문했는데요. 6억 이상 들어요. 연구용역이요.

그렇게 더 들어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만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다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이거 왜 했습니까?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저는 하여튼 여기 계시는 기획경제국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행정국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 향후에 3년 안의 계획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도시공사 밖에서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에 물어 봤더니 이건 기획경제국에 질문하라고 해서 제가 자료 못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해 보세요, 비정규직 처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도시공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따 도시공사가 오면 거기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 질문하면 도시공사는 본인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것의 정규직 전환에 권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당사자인 도시공사 측에서 저희들이 비정규직 280명이죠? 280명에 대한 로드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 14년, 15년, 이런 자기들만의 거기를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나정숙위원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야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죠. 언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투자유치과 과장님께 제가 기념품 구입 물어 봤는데,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도 방문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많습니다, 예산이요. 천만원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기관방문이라든지 행정협의회, 다문화도시 참여 이런 부분들한테 저희가 기념품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카드형 USB, 대부소금 선물세트, 그랑꼬또 이런 걸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일단은 2012년에 이 기념품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소모가 되었는지 내역서 좀 주시고요.

내년에 방문기념품에 대한 어떤 내역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2012년과 관련해서 2013년 계획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요,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되었나요?

저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1박 2일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5회를 지금 워크숍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5회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각 국별로 국장, 과장, 실무관 이렇게 해서 자기업무나 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동고동락 1박 2일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부서별로 해서 한 5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좀 늘어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횟수는 좀 늘어났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변동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한번 갈 때 마다 얼마 예산이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보통 이틀 갔을 경우에는 한 350 정도 소요되었고요, 하루 갔을 경우에는 한 12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워크숍 말고도, 오전에 감사관도 부서에 워크숍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 시책개발 워크숍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시책개발 공무원 워크숍은 그냥 당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잠깐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책개발 부서별로 공무원 약 40명으로 해서 1박 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40명 1박 2일인데 천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소요비용을 저희가 천만원으로 소요 예상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천만원이면 다른 워크숍보다 비용이 높은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1박 2일 간부공무원 워크숍 하고 시책개발 공무원 워크숍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이어서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으로 들어갈게요.

징수교부금 수입 있잖아요?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2억 8천여만원 증액 받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수 알려 드려야 되나요?

페이지가 여기 35페이지에 있습니다. 35페이지요.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도세를 징수를 하면 3%를 다시 시·군에다 내려줍니다.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취득세 이런 거 등록세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도세를 징수를 하면 그걸 도에 납부를 하고,

황효진위원 취득세하고 또 무슨 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도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황효진위원 그러면 분류해서 나와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럼요. 고지가 되어서,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아까 3차 추경에도 말씀드렸던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자금운용 이자수입 관련해서 2013년에 올리셨을 때 지금 자금운용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셨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그대로 올리셨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이게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러니까 2013년 예산편성 하실 때 이 자료까지 같이 해서 주시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황효진위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조금 더 금년보다는 잉여금이 조금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기타회계 전입금이라고 있죠?

교통사업특별회계, 신용카드 수납수수료가 있고요. 체납 상하수도 신용카드 수납수수료가 있거든요.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라는 게 36쪽에 있을 건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요금을 고지하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교통사업에서 상하수도를,

○세정과장 박용덕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부과해서 거기에 따른 수납수수료를 세정과에서 전입금으로 받으신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신용카드 수납하는 액이, 수납건수가 늘 이렇게 해마다 똑같나요?

그래서 답변 생략하고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2010년부터 신용카드 수납 받은 게 언제부터이죠? 2010년부터는 당연히 받으셨을 거라고 가정하고 2010년부터 2012년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체납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별로 해서 월별 추계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신용카드 종류도, 신용카드 종류별로 수납수수료가 다르지 않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틀립니다. 7개 카드사가 있는데 카드사별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밑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이것은 아까 3차 추경에서 말씀하셨던 체납액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도 징수액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시민시장 무단점유 변상금이라고 290만원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변상금이 2010년도 저희가 상반기에 시설물 양도라든가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서 4명을 저희들이 사용허가 취소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을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반환하지 않고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전체 사용률 100분의 120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4명 합산해서 29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3년 본예산 때도 이 변상금 부과 하실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부과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편성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왜 안 하셨죠? 이분들이 무단점유 안 할 거라고 희망적으로 보시고 변상금 부과를 책정 안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건 아니고요, 누락된 걸로 그냥 생각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네. 희망적으로 봐서 그분들이 무단점유 더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생계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게 힘들다면 당연히 적은 액수라도 본예산 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황효진위원 300번 지방교부세로 해서 특별교부세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이 지금 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매년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700 내려왔고요. 금년도에서는 6700 내려오는 그건데 그것을 저희 내려온 거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부분하고 착한가격 블로그 부분하고 25시광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세출에 편성을 하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3회 추경에 세출에요.

황효진위원 세출까지는 당연히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매년 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매년 일부 금액이 내려옵니다.

황효진위원 매년 내려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어디 말씀하십니까?

황효진위원 33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1억 6300 내려온 것은 추경에 1회에 얼마, 2회에 얼마, 3회에 나온 거고요.

여기에 0으로 나온 부분은 기정액이 본예산 대비해서 비교치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서는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됐고, 전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기정액은 0으로 나온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받으신 거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받은 내용을 주시고요.

이 특별교부세랑 지방공공요금 관련해서 세출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 아까 세출에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해당 교부세를 받아서 쓴 내역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본예산으로 넘어가서 사용료 수입을 볼게요.

시장점용료가 이게 1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4억입니다. 분기별로 1억씩 4회.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1억을 점포 다 합산한 금액이 1억이 나오는 건가요? 점포 점용료를 다 합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금년도 9월에 새로 감정평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감정평가 산술식에 의해서 제시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10개월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내년에 저희들이 10월에는 전면 철거한다고 가정 하에서 10개월치 산정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4회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분기별로. 1,2,3, 4,5,6, 7,8,9, 10월까지 해서 네 번.

황효진위원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러면 11월, 12월은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억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임시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출에 임시시장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료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데 어쨌든 분기별로 3개월씩 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1,2,3, 4,5,6, 7,8,9, 10,11,12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10월달부터는 철거를 하면 10월, 11월, 12월은 그분들이 어쨌든 임시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1억을 받으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것은 1억이라는 것을 한 분기에 꼭 받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황효진위원 아니 산출근거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내는 것이 분기에 한 번 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내년에 들어올 예산이 4억인데 그것을 4회로 해서 산출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월에 한 번씩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황효진위원 아, 잠시만요. 이게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9월에 감정평가한 금액 자체가 총합이 4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맞아요? 총액이 4억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총 거기가 토지하고 건물 있지 않습니까? 총 감정평가금액이 204억이에요. 204억인데 이것을 월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04억 곱하기 1000분의 25하고 곱하기 12를 해서 총 4억 2065만 2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10개월로 제시를 해서 4억을 산출해낸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계산하신 거 제가 수치에 좀 약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 참고할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산출식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시민시장 가스 이게 사용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그거는 감정평가랑 이거 다 CD기부지 사용료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거기에 다 되어 있겠네요, 이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그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생명산업과장님, 부서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아니고요, 아까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자료로 만드는데 상당히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말씀은 이따가 질의 끝나는 대로 관련 담당관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황효진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이것은 어떨 때 부과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계량기가요,

황효진위원 어떤 계량기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고물상에서는 쓰는 계근대 계량기가 있고 또 일반상점에서 쓰는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눈금이 맞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눈금이 맞지 않는 것 여부는 누가 가서 확인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저희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정기적으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황효진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몇 개 점포에 방문하셔서 이걸 점검하시죠? 점검대상 점포라든지 그게 몇 개나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계량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 파악은 힘들고요.

다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검사필증을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내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이 곤란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파악이 곤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당초에 1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겠다고 본예산에 책정하셨다가 3차 추경에 과태료 부과를 못 하셨다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플러스 마이너스 눈금이 차이가 있는데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향후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내년에도 똑같이 이 사업은 해야 될 건데요, 하여튼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본예산에도 안 올리신 거죠, 그래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풍력발전 전력판매대금 있잖아요.

이게 왜 경정에서, 그러니까 3차 추경에서 132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왜 본예산 때는 120원으로 하셨어요? 3차 추경 자료 34페이지랑 본예산 자료 39페이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2원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과다가 잡힌 이유가 시간대별로 전력을 판매할 때 전력거래처에서 기준단가가 피크타임 때나 아닐 때나 이렇게 야간이나 주간에 가격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120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차 추경에는 경정까지 해 가지고 4천여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시면서까지 132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 2013년 본예산 때 가서 ㎾수는 벌써, ㎾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늘었는데 120원으로 평균치로 했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당초에 130원 잡았었는데 나중에 평균치로 120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본예산을?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게 평균치를 내보니까 120원대도 있고, 118원대도 있고, 125원대도 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피크타임대별로 전력거래처에서 부과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절별로,

황효진위원 평균을 내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균을 내셨다면서요? 근거가 있으니까 평균을 내신 거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거래된 생산량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황효진위원 거래 생산량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그러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관련해서 위반사례가 한 해에 몇 건 정도 발생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금년에 2건이 발생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금년에 2건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금년 2건에 한해서 지금 900만원을 부과하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석유사업법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과태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과태료요?

황효진위원 네. 34페이지에 있는 기타 수입 관련해서 세 번째에 석유사업,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 그것은,

황효진위원 제가 빨리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처분이 11개소입니다.

황효진위원 답변내용이 자꾸 달라지시니까 과태료랑 강제금, 과징금 부과하시는 거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에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거 2010년부터 2012년 부과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이게 과태료가 과태료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사례별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 사례에 따른 분류를 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세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은 다 하시되, 집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기기 유지비에 대한 구입비가 있는데요, 그게 프린터, 복사기로 해서 아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500만원이 넘어요.

이게 프린터, 복사가 같이 사시는 거예요, 따로 사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 있는 프린터하고 복사기 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총괄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새로 물품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유지하는데 500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를 책정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대부포도 관련해서 지주관 광고판에 보수를 하시는데 천만원이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몇 페이지죠?

나정숙위원 262쪽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10년도에 만들어진 지주 광고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천 언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10년도요. 아, 2천년도요. 2천년도에 설치가 된 지주광고판인데요. 방아머리 입구에 하나 있고, 선감동 입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2개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퇴색도 되고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교체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디자인도 새로 하고 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2개를 새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새로 설치는 아니고 디자인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보수를 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 정도 듭니다.

이게 하나 새로 설치를 하려면 한 3천만원 정도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고판이 상당히 큰 겁니다.

나정숙위원 장소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걸 다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그림을 다시 디자인을 해서 도색을 다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도색을 하신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장소나 크기나 이런 부분 저희가 알 수 있게 좀,

(사진설명)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건데요.

나정숙위원 그게 대부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리고 이게 선감도 입구에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새로 색칠하고 교체하시는 거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걸 디자인도 다시 하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한은 한 10년은 쓰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0년 정도, 저희가 이거 12년만에 지금 보수를 하는 거니까 10년 정도는 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내년에 대부포도축제 행사 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나정숙위원 기존에 대부축제 예산 얼마를 쓰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개 저희가 1억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 증액하는 건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이번에도 1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농가나 농협에서 추가로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민간행사보조면 어디 민간단체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포도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모든 걸 추진을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어떨 때는 저희 안산 안에서 시내 안에서 하고 어떨 때는 대부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부분 대부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0회 때 2009년도에는 화랑유원지에서 했는데 그때 전국 산림박람회인가 그거하고 그때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대부동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포도축제 행사를 하면 포도가 많이 팔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벤트로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때 직거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한 몇 번 참여했는데 이 대부 포도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자꾸 퇴색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대부포도축제를 추진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협의회 중심으로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대부포도축제 추진위원회가 그 추진위원들이 전부 작목반장들이 참여를 하고 대부도 통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많을 때는 한 70여분 100분까지 가까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도 주민들이 대다수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포도축제 내년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같이 논의하셔요, 아니면 그냥 돈만 주셔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상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포도와 관련한 예산이 올해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포도농가와 관련한 예산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포도농가가 이게 단위사업별로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농가만 지원해주는 그렇게 빼기는 조금 지금 어렵네요, 말씀드리기가.

그리고 이게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도농가 뿐만이 아니고 일반농가들도 전부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포도농가만 예산을 뽑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요,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상인우수상권 견학이 120만원 4회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테마거리 홍보지도에 관련해서 800만원에 제작이 드는데 이거 지도의 매수 이런 것 있죠? 세부내역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액 자료가 왔는데, 이게 2012년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예.

성준모위원 캐논코리아 비지니스 솔루션, 여기에 아홉 분이나 이것에 받으셨네요? 아홉 명.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4급 2명, 5급 3명, 이거 무슨 뜻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캐논하고, 한국몰렉스, 그 다음에 유니락 그 3개 업소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캐논코리아 비지니스 솔루션을 유치했는데 4급 2명 김상열, 권오달 두 분이 받으셨고, 또 5급은 여환규, 김형수, 박양복 세 분이, 이분들이 다 캐논코리아 유치하는데 기여를 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여도가 거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요. 평가를 할 때.

성준모위원 아니 기여도가 똑같이 219만 9천원을 네 분이 받으셨어요.

아니 그런데 김상일 국장님도 219만 9천원, 권오달 국장님도 219만 9천원, 여환규 과장님, 김형수 과장님 다 219만 9천원을 똑같이 기여를 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시작은 누가 했어요, 그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서 아마 지급이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한 사람이 있고 다 완성단계에 보직변경 받아서 들어갔다가도 다 유치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업무를 봤던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액인데 업무 봤다고 최고 직급에 있는 분이 업무를 단순히 봤다고 포상금을 지급 받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관련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되면 직원 한명이 하는 게 아니고 직원, 담당계장, 과장, 국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왜 다른 위원들한테는 자료가 없어요?

성준모위원 카피해서 드릴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도 같이 있는데 다 보고서 그 내용이 뭔지 파악이 되는 거지,

성준모위원 이거 카피 좀 해 주세요.

김형수 과장님, 지금 이 포상금이 제가 본 느낌에는 이게 돈 잔치 하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어떻게 국장 두 분, 과장 세 분이 거기 계신 분들, 그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공식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투자금액에 0.1%를 일단 계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투자기업에 대한,

성준모위원 기여도가 한 번 따져 봅시다.

김상일 국장님이 거기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그러면 근무연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권오달 국장님은 또 거기 몇 개월 근무하시고, 과장님들 세 분이나 지금 이 한 건으로, 캐논코리아 한 건으로 지금 고위직 다섯 분이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는데 그게 설명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해서 심사를 받았지만,

성준모위원 그거 한 번 심사자료로 갖다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관련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근무자들 근무기간까지 해서 갖다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심사위원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는 뭐에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보다 실지급액은 더 많이 들어간 이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5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분이 제일 실질적인 처음에 캐논코리아를 매치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여도를 많이 비중을 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관련되는 부분, 이쪽에서 신청을 했고,

성준모위원 아니 심사가 천만원인데 지급액은 1500만원인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 금액도 실지 줄 수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1억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운을 시킨 겁니다, 이 금액도.

그래서 진행되었던 그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세부적으로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지금 투자유치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모든 사업들 중에 이 기업유치 빼고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전임 박지원 시장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꼭 안 되는 사업들만 하시다가 안산시를 어렵게 한, 이 받은 분들 보니까 대표적인 분들이 또 포상금을 받으셨구만요. 90블록 하시던 분들, 돔구장하신다고 그렇게 입에 단내 나듯이 이 자리에서 돔구장 해야 된다고 하시던 분들, 양심이 좀 있어야죠, 양심이.

그런 좋은 일 했으면 공직자들이 무슨 포상금을 받아요. 그것도 똑같이 나누어 갖고 219만 9천원씩.

암만 조례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219만 9천원씩 다섯 분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경우가 사실은 납득이 안 돼요.

거기도 시작한 사람이 경중이 있을 테지 거기 근무만 했다고 똑같이 219만 9천원씩, 여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는 누구예요? 누구 누구 했어요?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위원들은 누가 위원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함영미 우리 시의원님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때 위원장님으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다른 분들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신성철 위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분들은요? 두 분이서 하셨어요?

심의위원 명단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명단을, 심의위원들 명단을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자료 없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명단을 지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있으면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정철 교수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장님 들어오시고, 행정국장님 들어오시고, 도시건설국장님, 그 다음에 의원님은 그 전에는 정승현 의원님하고, 함영미 의원님하고, 신성철 의원님, 그리고 코트라에 백진종 전문위원이 들어와 있고요. 공인회계사는 공병기 공인회계사가 들어와 있고, 회계법인이 권태원 우리 회계법인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김성근 변호사하고, YMCA의 류홍번 사무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3명으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수당 받아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수당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수당이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정확히 8만원씩 참여할 때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이 상향조정한 사유는 뭐예요? 김명동씨.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처음에 캐논코리아를 유치를 하는데 제일 큰 기여를 한 거죠, 처음에. 그쪽하고 매치를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꼼꼼히 살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직급도 틀린데 똑같이 했다는 것이, 여기에는 직급 구분은 없어요?

이 조례에는 직급 구분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단 투자유치 심의 위원회에서 회의했던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성준모위원 이 3건에 대해서, 이것 외에는 더 없어요, 기업유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일단 신청을 투자유치 했던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임의대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신청,

성준모위원 그럼 당사자들이 다 신청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당사자가 대표로 한 명씩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외 몇 명해서 거기에 사람 수 달아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 공적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쪽에서 들어온 내용을 검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다,

성준모위원 공적조사도 자료로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성준모위원 각각 그럼 이 아홉 분에 대한 공적조사가 개인별로 다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여를 했던 내용들이,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했다는 내용, 자료 관련 근거들이 다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 가서 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이거 3차 추경에서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축소되었잖아요?

2010년부터 2012년 임대료 수익 현황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의시설 임대료도 줄었는데 이 현황, 도매시장 사용료까지 해서, 사용료 수입은 또 1억이나 늘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이 부분 주시고요.

세외수입으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지하수요금, 부가세 환급금, 공유재산 사용 포기에 따른 보증금 귀속, 환경개선 부담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입이, 그러니까 보조금이 계속 감액이 되는 추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보다는 증액된 거고요.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지금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예산대비 3600만원 보조금 줄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은 줄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시도비 보조금도 줄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 국고보조금은 늘었고, 시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국고보조금 3600만원 줄었고, 시도비보조금 1억 400여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보조금 받은 현황대비 집행내역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 다음에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하나 더요.

본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의시설 임대료는 왜 빠져있나요? 세외수입으로 3차 추경까지 나왔던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의시설 임대료가 왜 본예산에는 빠져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공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그게 그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공유재산 사용료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예,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편의시설 임대료까지 합산한 금액이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본예산까지 해서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사용료까지 해서 주시고, 한 가지 기타 수입에 있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위반 과징금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2010부터 2012년까지 과징금 부과 사례별로 금액 제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화재 보험료는 왜 갑자기 생겼나요, 수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 이것도 매년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원래 있었던 내용이면 이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황효진위원 마지막으로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에서 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793만 4천원.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몇 쪽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59페이지입니다.

답변 어려우시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밑에 국고보조금 지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누에섬 풍력발전소,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시화조력발전소 사업비 관련한 내용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 위원님 없으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공사 집행부 예산은 3차 추경이고 도시공사는 별도의 6차 추경 내용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3차 추경에서 도시공사 예산이 266억이었는데 265억 정도 되어서 1억 5천 감액을 하거든요.

우리 서영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철진위원 증액이 아니라 3차 추경이라 감액을 했는데요. 조금 선뜻 이해가 조금 덜 돼요.

뭐냐 하면 2차 추경 의회, 또 집행부 2차 추경에는 24억 7천 정도가 올라왔는데 전액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철진위원 전액 편성되지 않았는데 2차 추경 내용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이나 사업비, 그 다음에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전액 편성되지 않아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 도시공사의 성과급의 기본적인 예산안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대표이사는 350%, 그 다음에 직원들은 150% 평가라는 기준 하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100% 편성이 안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6차 추경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상식적이다 라면 시에 3차 추경 마지막 추경에 성과급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추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 5천 감액 추경이 올라왔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성과급 부분은 아마 증액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특히 계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하는 그 금액이 87.74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차액들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1억 5천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 부분은 본질적으로 도시공사 내에서 마지막 정리 추경이 6차가 되나요? 도시공사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다면 이렇게.....

김철진위원 변동이 없다 라면 6차 추경 과정에서 성과급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마 수치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편성 과정 중에 도시공사와, 그리고 집행부가 상당히 고민을 했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남아 있는 예산을 불용하고 성과급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과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성과급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한 것 같은데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철진위원 정확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저희들이 아이러니한 것이 왜 2차 추경 때는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됐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차 때 말씀입니까?

김철진위원 예, 도시공사 6차 말고 시의회에다가 성과급, 그 당시 자료로 봐서는 성과급이 한 7억 정도가 됐고, 24억 중에서, 성과급을 별도로 예를 들면 2차 추경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로 봐서는 왜 예산 사전점검이 안 되어 가지고 성과급을 시의 출연금으로 받으려고 했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사전점검이 안 된 게 아니고 당시에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30억 가량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계와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다운이 됐고 그 다운된 금액을 또 이렇게 안분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성과급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230% 부분이 아닌 130% 가량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반영이 지금 안 됐잖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도시공사 6차 추경,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입찰했을 경우에 낙찰잔액이라든가 또 공공요금에 대한 절약,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도시공사 6차 추경에 성과급이 지금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 시 3회 추경하고 똑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에 들어온 것은 포괄로 들어왔기 때문에, 3회 추경하고 똑 같다고 했는데 3회 추경은 지금 삭감이거든요, 1억 5천이.

도시공사 자체 6차 추경에 성과급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9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포괄적인 부분이잖아요? 9억 9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약 10억 가까이 되는 성과급인데 기 배정액이 3억 8천이 있었고 2차 추경에서 지금 6억 800을 자체 추경 편성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맞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6억 8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자체적으로 6억 8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 3차 추경에 올리는 금액입니다.

김철진위원 시에서는 3차 추경에 반영되는 게 제로라니까요. 감액추경이 지금 들어간다니까요, 1억 5천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총액 기준으로 1억 5천이고요. 저희들이 부분별로 감액이 되고요. 성과급은 지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시가 지금 부담하는 부분이 3차 추경에는 제로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추경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감액되는 것은 지금 성과급 이번 추경에 6억보다도 더 많은 7억 5천 가량이 감액이 되고 성과급은 6억.....

김철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시에 요청된 부분이 3차 추경에 성과급 반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에 위탁비는 위탁비 항목 하나로 해서 편성해서 시에서 도시공사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내에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목 중에 성과급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철진위원 아니, 본부장님 얘기는 3차 추경에 시에다가 성과급을 요구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 제6차 추경이죠. 6차 추경 예산을 저희한테 협의 요청하면서 이 예산서 내에 성과급이 자체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편성해서 요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은 이해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시가 도시공사에다가 2012년도에 원래 예산상으로 봐서는 266억 넘게 요구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2차 추경까지, 3차 추경에서 1억 5천을 감액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사 성과급은 현재 시의 3차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는, 즉 2차 추경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집행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지금 말씀하신 265억 내역 중에 성과급이라든지 모든 사업비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 조정을 통해서 예산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더라도 260억이면 260억만 들어가 있고 그 내역은 도시공사 예산.....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265억을 우리가 주는데, 그 266억이죠. 그러니까 266억까지는 2차 추경에 기 반영이 된 거죠, 시로 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에는 들어온 예산이 없죠. 오히려 감액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은 2차 추경에서 도시공사는 사업비와 인건비와, 그리고 성과급을 요구했을 경우에 현재 24억 7천을 요구했는데 그 100% 편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김철진위원 그런 범주에서 지금 제가 다시 뒤집어 보면 그 상태 2차 추경 당시에는 도시공사의 성과급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는 350%, 직원들은 150% 기준을 잡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다 편성이 안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일부가, 물론 성과급이 됐던 전체적으로 실링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100% 편성이 안 됐는데 성과급을 제대로 전달 받는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2차 추경의 연결선상으로 본다 라면 사실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3차 추경에 성과급에 대해서 현재 적용은 도시공사 3차 추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 330%, 직원 220% 반영되잖아요?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310%, 220%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310%, 그 다음에 220% 반영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22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이사는 40% 삭감했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증액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어떤 겁니까? 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가등급을 받으면 달라지는 상황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3차 추경에 시에다가는 실질적인 예산중에 성과급을 증액하면서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 내용은 현재 아까 3차 추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6억 8천만원의 예산을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만들었다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성과급 항목으로 지금 만들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의회의 입장과 도시공사의 입장은 다르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기능적인 입장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성과급을 저는 2차 추경 상임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성과급 전액 삭감을 주장했었어요.

그 논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공기업 평가 안 받았다, 또 3차 추경에 반영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350%, 직원은 150% 이거는 좀 안 맞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실제로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을 받을 만큼 일을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의 논리를 성과급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 라면 저는 쭉 훑어봤어요. 도시공사의 6차 추경 예산안, 대표적으로 급여, 인건비 이런 데서 한 1억 넘게 예산을 삭감합니다, 6차 추경에서요.

상당히 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급여에서 한 1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에 보면 전기요금, 공공요금에서도 또 1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노점상 민원처리용역에서 571만원, 이런 예산이 마지막 정리 추경 형태에서 감액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올림픽기념관에 좋은 영화 필름 대여료가 기정액에는 1,260만원이 있는데 예산을 6회로 하고 219만원을 제출하고 1,040만원을 감액을 하거든요.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좋은 영화 필름 대여료, 도시공사 올림픽 기념관 공연장을 이용해서 셋째주 토요일인가요? 영화 상영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좋은 영화 대여료를 1,260만원 편성했다가 예를 들면 219만 9천원밖에 안 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당초에는 1년에 6번을 개최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영화 필름을 사실상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연장 대관 신청이 상당히 또 폭주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회만 영화 상영을 하고 나머지 거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회 정도로만 예산편성을.....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가경정에 지금 6회로 되어 있어요, 2회가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오타가 됐는데요.

김철진위원 오타라니요. 예산서가 오타가 어디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220만원 곱하기 1회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데요. 이것은 오타뿐만이 아니라 금액도 틀리고 수치상으로 봐서는 좋은 영화 1회 빌리는데 한편 빌리는데 220만원이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6회 하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336만 6,665원 곱하기 6회 해야 219만 9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6회가 아니라 좋은 영화는 딱 한편만, 그게 어떤 영화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게 220만원 곱하기 1회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게 어떤 영화였습니까? 영화 상영은 매주 토요일날 거의 있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댄싱퀸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댄싱퀸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김철진위원 글쎄요. 그렇게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 라면, 시민의 관점에서 본다 라면 좋은 영화 필름 대여해서, 상영료가 얼마입니까? 1천원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1천 받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1천원에 올림픽기념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고 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성과급 가져가는 거예요? 시민의 관점에서 한번 봐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6억이 모아지는 과정이 인건비, 공공요금, 낙찰잔액, 지금 같은 사업에 불용액 이게 모아져 가지고 성과급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 사업이 미진하게 추진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저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예산편성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고 또 성과 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가등급을 받았으니까 정당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승인 받아서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처럼 예산편성하면 예를 들면 2차 추경에서 예산 증액 안 했는데도 성과급이 해결이 됩니다.

본예산 지금 시에 얼마 올라와 있죠?

사장님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시에다 얼마 요구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64억입니다.

김철진위원 264억이죠?

그러면 정확히 보면 예를 들면 3차에 추경까지 해서 265억에 지금 거의 의회에 올라와 있는, 집행부를 통해서 올라온 도시공사 예산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본예산이 성과급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대표이사가 350%, 직원들이 230% 적용 해 가지고 10억 5,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어떤 얘기냐 하면 2012년도에 성과급 예산편성을 자구책으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요금 절약하고 인건비 절약하고 낙찰잔액 모으고, 지금 같은 좋은 영화 상영비 1천만원씩 아껴서, 이거는 아꼈다고 보지는 않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 도시공사 운영을 잘 해서 월 1회 토요일날 주말에 1천원씩 영화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성과급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내년 본예산은 사실은 의회 입장은 상당한 부분에서 삭감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마무리할게요.

물론 원칙적으로 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안이 작성되고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안 송부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정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거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본다 하면 내부적으로 지금 1년에 2차 추경 반영 안 되어도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만들어내거든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절약하는 것을 모아서 성과급을 만들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성과급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하죠. 그 부분은 시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할 얘기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그게 적게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전에는 나중에 그게 어차피 우리가 집행잔액은 시로 반납을 하는 건데,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반납을 하는데 또 반납하면서 또 그거를 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성과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뜻으로 사실상 추경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가 추경에는 전액을 다 지금 추경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철진위원 마무리할게요. 우선 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서 한편으로 봐서는 원칙적으로 2차 추경에 성과급을 요구했는데 성과급이 다 편성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때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표이사 350%, 일반 직원들 130%를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도시공사 6차 추경에는 성과급이 좀 상향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시에다가 그 성과급에 상당하는 부분이 더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에 들어와 있는 3차 예산은 1억 5천이 삭감되는 예산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라면 사실 도시공사가 스스로 절약해서 만들었다는 이런 성과급의 의미보다는 정당하게 평가 받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는 원칙적인 개념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또 그래야 정당하게 2013년도에 260억 요구한 이 예산에 대해서 성과급까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또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평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크게는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저희들이 성과급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한 거는 아닌 거고요. 우리가 예산절감을 추진을 해서 나중에.....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좋은 영화 필름 있잖아요? 6회 하기로 했으니까 1,200만원을 세웠으면 시민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회 제공해 줘야죠.

안 하셨잖아요?

그 1천만원 가지고 성과급 받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성과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 상영을 안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기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아니잖아요? 6억이.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모은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추경에서 모든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반납하는 중에서 성과급은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분야를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거죠. 무슨 영화 같은 것 예산절감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절약하는 거는 아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내용적으로 봐서는 맞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하기로 한 사업을 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고 등급 평가에 의해서 3차 추경에다 예산을 요구해야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거는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안 되고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잔액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사업을 추진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 안 했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공사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20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분 하신 거예요,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래서 20분씩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랑 또는 위원들 간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사의 성과급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아마 여기 일곱 분의 기획행정위원 분들하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21명의 동료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것이 지금 왜 성과급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하는지 우리 최정 사장님은 혹시 지난 2회 추경 때 한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커다란 또 저희랑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 또 2013년 본예산과 12년 3차 추경에 성과급이 또 주요 의제로 이렇게 되는지 혹시 따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성과급 문제를 갖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이 성과급을 바라보는 인식차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성과급의 성격이라는 게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연말 특별보너스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은 예전에 경영실적 평가에 의한 경영실적 수당이 그게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써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급적 보수인데 성과급 하는 명칭 때문에 항상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계수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대단히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이게 성과급 부분을 풀로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시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충분히 반영을 못 하고 부분적으로 반영을 했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행안부의 경영평가가 내려진 후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 최정 사장님 인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이 문제로 격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3회 추경에 총 예산의 1억 5천을 삭감하고 도시공사 6차 추경에는 6억 857만 8천원의 성과급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최정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최 사장님이 사인을 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3차 추경에 1억 5천을 삭감하고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전기세 아까 영화상영 기타 모든 것을 줄여서 아껴서 쓴 것을 합쳐서 성과급에 반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6억 8천이 난 돈은 별도로 성과급 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아껴서 잘 써 가지고 이 6억 800만원을 만드신 건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게 성격이 다른데요. 이게 공교롭게 오해의 소지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어떤 제반 경상경비나 이런 것의 절감을 통해서 성과급을 아까 이용수 본부장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걸 절감을 해서 성과급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기 위한 당초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액수가 거의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예전의 경우에는 경비 절감 부분을, 성과급이 저도 사장 취임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들어서 이게 갑자기 부각이 된 문제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경비절감을 통한 성과급 보충 대안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 경우에는 이게 경비절감을 통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결국은 시 예산에 의해서 나온 돈이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여기서 해결하는 형태를 취할 거냐, 아니면 당당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로 동의를 구하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밟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지,

성준모위원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012년도는 어쨌든 마지막 3차 추경에 이게 진행이 된 것이고, 2013년도부터는 지금 예산서에 나왔듯이 2013년도에는 10억 5천만원 정도 이 성과급을 12년 같이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지금 의회에 보고한 대로 이 10억원을 여기다가 책정한 것입니까?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을 때 또 12년도 같이 여러 가지 절감한 걸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부기된 대로 10억 5천만원을 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실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거기 예산안에 반영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저희가 2회 추경 때 논란을 벌였던 사안이 바로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분명히 저희가 그 당시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70%를 요청한 것에서 주고 30%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에 분명히 집행부랑 상의해서 적절한 비율의, 이 성과급 비율이 있죠. 이것을 의원들이 인정할만한 수준에서 참고하셔서 정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사장은 몇 %였죠, 우리 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산 세울 때 350으로 세워졌습니다.

성준모위원 350이었고요. 직원들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차 추경 때 말씀인가요?

성준모위원 네, 2차 추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130%를 올리게 됐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장은 350부터 500까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사장은 301에서 450까지입니다.

성준모위원 301에서 450까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성준모위원 직원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01에서 300까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가등급을 받았을 경우.

성준모위원 그렇죠.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이야 많이 주고 싶어 하셨겠지만 2회 추경 때 그렇게 논란이 됐고, 이 단일 건으로.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2회 추경 때 적정한 것을 지금 최하위쪽으로 하신 것으로 이 자료로는 보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동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의 이런 분위기라는 것은 시민들의 분위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유는 시민의 대표들이 각 동을 지역구를 대표로 해서 나와서 지금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의회에.

아마 일반시민들도 비슷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도시공사 잘 해서 왜 그걸 310만 주냐 사장 잘 했는데 450 주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칭찬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경영진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최정 사장님이 2013년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는 전기료나 기타 돈이 절감해서 남으면 사실은 다 불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난히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시 산하 공기업이고 하는데 회계처리를 풀로 해 가지고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최정 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끔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일단 예산 다루기 전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저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죠? 그죠?

이걸 확대하시면 여기가 도로점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무판 깔판에 대 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런 불법 자체를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주차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 신고를 하셔 가지고 도로점용료 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셔야죠.

그러면 직원들한테 충분히 이런 게 있더라면 당연히 보고 받아 가지고 구청과 연락한 후에 일처리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물어보니까 직원이 월 9만원 받는답니다. 이분이 9만원이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9만원 받는다는데 우리가 지금 노외주차장 만든 이유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들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청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정진교위원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을 지적하고요.

중앙동입니다.

이게 지금 안산역입니다. 안산역이 이쪽이 안산역이라면 여기 좌측에 있고, 여기 우측은 공단 나오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보시면 여기에 막아놨습니다. 막아놨어요. 여기에는 버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차고지라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거 자체에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대형차들이 리모컨을 줘 가지고 본인들이 자기 주차장 같이 켜고 들어가고 켜고 들어갑니다.

이런 안산시 주차장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사장님 답변해보실래요? 이 주차장 보시고, 이게 안산역입니다, 안산역.

안산역이라면 일반시민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전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면은, 안산역이 우리 황효진 위원장 위가 기본이라면 오른쪽은 공단 주차장이고 저기는 왼쪽입니다. 연수원 쪽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사장님께서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쳐놨죠, 이게. 여기 휀스로 막아놨습니다. 여기가 대형버스가 리모컨을 켜고 들어가고 켜고 들어가고 합니다. 차가 서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차고지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원하는 차고지 주차장 얘기는 일반 대중교통이 차가 없는 주차장에 대중교통을 줘야지 안산에 대중교통이 뭔 필요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대중교통이 여기가 한 부위당 얼마씩 받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받는데, 그러면 여기 1번이 모 관광회사면 여기에 1번 차면 J씨가 운전이면 자가용이 들어가고 이 차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혜이지 이거 어떻게 주차장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차고지 주차장에 의해서,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저도 그건 아닙니다.

차고지라 하면 우리 시민과 거리 멀리 떨어지고 일반차량이 차가 댈 수 없는 곳이 차고지로 쓸 수 있지만 안산역에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차고지가 맞습니까? 제 얘기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정진교위원 아니 협의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시고 잘못 했는가, 잘 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차고지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차고가 조례상 30% 되어 있다 하지만 조례 규정에 보면 차가 안 다니는 우리 고잔신도시 고잔역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과나무 심은데 그쪽 같은 데는 차가 안 다니니까 차고지로 인정하지만 안산역의 한 중심가에 요새 부부로에 차 댈 데 없어요, 기본적으로.

입구에는 택시가 서는 정류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오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또 돌아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가 할 부분이 아니고요. 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운영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점 자체를 시에 건의하셔야죠. 시에 건의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대중교통 장소에 이분 자가용은 들어옵니다. 이 차가 빠지고 자가용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반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당장 우리시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원상복구 시키세요, 일정 계약기간 만료되면.

그것도 안산역이라 하면 우리 가장 중심지가 아닙니까? 공단에 출퇴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차를 세워 놓고 가는 위치를 이렇게 막아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반시민은 보면서 저 보고 이런 안산시가 어디 있느냐, 특혜 주는 안산시가 많다는데 이것까지 특혜 주냐 얘기하대요. 이게 특혜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자가용 기사가 리모컨을 갖고 움직입니까?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담당자 교통담당자가 누구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조남백 예.

성준모위원 우리 주차장 조례에 차고지 전용 주차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조남백 대형차고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조례상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고요.

성준모위원 조례에 여덟 군데가 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조남백 예. 대형차고지를 운영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소형차는 일반공영주차장의 30%까지 운영할 수 있고요, 대형차들은 조례에서 여덟 군데를 운영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원상복구 시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감사실에 예산이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교육훈련비, 행사운영비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본예산 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물가 변동에 의해서 올랐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감사를 운영한 것이 2011년 6월부터 저희들이 감사를 별도 조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감사 첫 해나 다름없는 운영을 했고요. 감사기법이랄지 또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역량을 키우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감사를 좀 더 강화시키는 기법을 가르친다는데, 그러면 청렴 역사탐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 답사비, 유적입장료 등 잡비, 식사 및 다과음료 등 구입, 숙박 및 강사섭외인데 청렴 역사탐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하고 어떤 기법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법을 배우는 워크숍은 이해하지만 청렴역사 탐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청렴인물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그런 청렴행적이나 청렴사상 등을 학습하고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내용이 별로 와 닿지 않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청렴도 조사분석 용역이라든가 공익신고 등 보상금 등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청렴도 조사분석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외부기관에 맡겨서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정진교위원 자체와 외부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교체적으로 함으로써 정확한 추이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외부로 이렇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획조정실이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1200만원씩?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우리 도시공사 자체가 사무관리비가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60쪽 보시겠습니까? 다 목마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왜 이렇게 6개월로 환산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이 부분도 시하고 예산 협의과정에서,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우리 인건비 성격 자체는 예산에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고 사업을 주로 했어야죠, 기본적으로.

사업은 늘리고 인건비는 예산하고 안 맞다? 그건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이 인건비까지 올리게 되면 사업이 너무 증액되니까 인건비 성격은 줄여버리고 사업비만 올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런 것보다는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시에서 1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근거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성격은 예산에 먼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 자체를 이렇게 증액을 시켰더라면 사업을 약간 삭감하더라도 인건비는 12월달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올릴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더라도 사업을 추경에 올릴 것인지, 인건비 성격을 추경에 올리실 건지, 그건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 대행사업비에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사업이 많은 게 아니고, 2012년 전년도 예산에 비했을 때 전년도보다 예산 자체가 줄은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개월수를 12개월을 6개월로 반년밖에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 있습니다. 63쪽에 국민연금도 이것은 또 9개월에 맞춰놨어요, 9개월을.

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진교위원 도시공사의 사업 예산을 다 증액시켜 놓고 인건비 성격인 퇴직급여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왜 9개월로 잡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정된 예산에서 사실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조정할 때는 인건비 성격을 먼저 예산편성 하셔야지 사업비는 다 증액해 놓고 인건비 편성은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74쪽에 동력비 보면 여기도 9개월 잡혔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지역난방요금 이것도 왜 9개월 잡혔습니까?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앞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아닙니다. 보시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는 이 인건비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면 예산 자체가 많이 증액되니까 인건비 자체는 9개월, 6개월로 나눠놓고 다른 사업비를 증액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목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산과장님, 14쪽에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이번에는 삭감시켜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삭감이 아닌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취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지금 도시공사 위탁예산이 금년 시 3회 추경으로 봤을 때도 265억 정도가 됩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도 265억인데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먼저 앞으로도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74쪽 책 보실래요? 74쪽 책을 보고 얘기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봤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3억 1300.

정진교위원 3억 1300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1억 4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1억 7200을 감액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먼저 개월수 맞춰주고 남의 사업을 늘려야지 다른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줄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하여간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 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150쪽에 셔틀버스 임차료 있습니다. 임차료 있죠?

우리 도시공사가 운행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임차료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버스만 4대가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내년도에는 한 대를 더 증차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수암동 지역에 우리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하고 취미교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쪽이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민원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글쎄요, 민원이 딱 몇 명이라고는 말씀,

정진교위원 아니 민원 들어오면 민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민원 들어왔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운행했을 때 수요가 몇 명인지 측정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저희들이 지금 한 20명에서 3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예 택시비를 드리세요. 택시비를요.

일단은 먼저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민원 들어왔다 하면 봉고차를 운행하든지 자가용을 운행하든지, 수요가 몇 명 파악한 다음에 그래도 인원이 증설된다면 인원을 늘려야지 도시공사 예산 없다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십니까,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45인승이 아니라,

정진교위원 아니 2, 30명이 수요 돼 가지고 이렇게 운행합니까? 그러면 30명이 탑니까, 이 차를?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운행하셔 가지고 인구 비례 해 가지고 이 차를 증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와동에 20명 민원 들어오면 차 돌릴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도에 민원 들어오면 돌릴 겁니까, 그렇게?

모든 예산을 할 때 형평을 맞춰 가지고 2, 30명 민원 같으면 당연히 얘기 나오겠죠. 어떻게 민원 2, 30명 다 수요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대부도에 30명이 민원 넣으면 차 돌려줍니까?

우리 76만 인구입니다. 본부장님 76만 인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시면 자제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더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2, 30명 민원 갖고 차 한 대 운행하고, 예산 얼마입니까, 지금? 3600만원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

그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그렇게 일처리 하셔야지 도시공사 이렇게 하면 자꾸 말 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고민하십시오, 그거.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주차장에 저희 위원들도 보면 공무원들이나 월 이렇게 비용을 급여에서 떼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삼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저희들도 월 주차장비를 내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나가는 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시청 부설주차장이요?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시청에서 시에서 발급해 가지고 몇 번 몇 번 해 가지고 인식기가 읽게끔 되어 가지고 열어주고 닫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질의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거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다 이렇게 해서 들려 놓으면 숫제 돈 내고 오는 게 빠르지 뭐 이것 눌러라 저것 눌러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못 나오고 있어요, 어떤 때는, 뒤에 차가 쭉 밀리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시청 부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시청 말고 이런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것은 도시공사 운영이 아니고요. 민간 운영입니다.

윤태천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 안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제3차 추경 관련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성과급 관련에 대해서요.

성과급 얼마나 됐죠? 이번에 계상된 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9억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증액된 금액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억 2,989만 9천원 나왔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전국에 도시공사는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안산시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도 공사하는 게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경기도에 25개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공단 합쳐서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요.

윤태천위원 25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21개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는 수상결과가 몇 개나 돼요? 2012년도에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도시공사 수상이요?

윤태천위원 예, 우리 공사에서 수상한 것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경영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 있고요.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사장이 개인별로 이렇게 또 표창을 받고요. 직원들이 행안부 장관 표창 받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습니다.

타 시군의 공사 성과급과 편성의 지급 결과가 어때요? 우리 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 약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011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가등급을 받았던 고양 도시관리공사하고 남양주 도시공사, 그리고 용인시 도시공사가 2011년도 가등급 받은 공사인데요. 용인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400%, 직원이 270%, 그 다음에 남양주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320%, 임원이 225%, 직원이 222%.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사는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재정수지 흑자보다는 공사나 공단 통폐합에 따른 결과에 지적으로 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 평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 평가는 통합에 따른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플러스 점수는 없었고요. 여러 가지 측정 지표에 의해서 가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한 성과급과 제3회 추경에 계상되었다면 상임위원회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절차에 대해서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상임위에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공식적 보고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간사님과 위원장님들께 이렇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간사가 아니라 상임위에다 이거를 당연히 이런 내용을 밟으라고 부장님 제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사무실에 왔을 때.

바빠서 잊어버리셨죠?

당연히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 주고 이런 내용으로 했다는 것을 화요간담회에다 본 위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그 절차가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급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가 제시한 성과급과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성과급 100%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말씀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성과급의 기준율은 행안부가 지정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았으면 쓰겠습니다마는 구태여 이것이 만약에 이행을 안 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은 근로자가 저희 직원들이 사장을 상대로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행안부가 자기들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교부금 삭감이랄지 특별한 경영지도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법적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 자문 결과가 있는지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그런 것 없다면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변호사 자문 의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상하수도 도시공사 검침원 직원을 채용 했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몇 명 뽑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작년도에 약 31명 뽑았습니다.

윤태천위원 31명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참가는 몇 명 했어요? 몇 명 참석했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31명이 그대로 다.....

윤태천위원 다 31명?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응모한 사람 전체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작년이요?

윤태천위원 네, 추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응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모를 해서 몇 명이 참석했냐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마 작년 거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약 2.5대1 이상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2.5대1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한 80여명 이상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11월달에 또 채용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채용 몇 명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7명 채용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 응모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120명 가량 응모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20명?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응모 인원 참가자 공모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라든가 어떤 응모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추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이도 제한 없고 그러면 이런 봉사자라든가 전혀 없이 그냥 뽑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안산시민에게 기본 점수 60점을 주고요. 경력자에게 또 10점 가량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서류전형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다 안산시민이었기 때문에 서류전형에 다 합격을 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난해 했던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27명을 뽑은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난번에 했던 사람 중에서 계약만료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분들이 다섯 분 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제외하고 계약만료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했던 분들은 전혀 27명에 해당이 안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재작년은 없었고요.

윤태천위원 2012년도 거기에 검침원에 있던 사람이 올해 다시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없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전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채용한 사람들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윤태천위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해 가지고 이름하고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장님이 연봉제가 보니까 8,760만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8,640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는 8,76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내년도입니다.

원래 제가 계약을 할 때는 8,640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8,600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이게 내년도 거니까, 그러면 벌써 인상하신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경영지원부장 얘기로는 작년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사장님 자기 연봉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는 그냥 제가 9천만원 안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지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는 또 올려 가지고 축하드리려고 했죠.

이거는 연봉제 9천만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연봉제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사장님이나 본부장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 것은 시장님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윤태천위원 사장님은 시장님에 의해서 연봉제를 정한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리고 본부장님들 경우에는 사장하고의 연봉계약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들은 또 우리 사장님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본부장님도 시장님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은 시장님이 정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제가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드리면 가이드라인은 시장님이 정해 주시고 본부장에 대한 연봉계약은 사장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맞는지 나도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장님도 연봉제를 모르시고 본부장님도 누가 급여를 선정했는지도 잘 모르고 어느 분이 맞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나까지 헷갈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사장의 경우에는 시장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상담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제 경우에는 전임 사장의 연봉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시 쪽에서 나오지만 계약은 저하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최정 사장님하고 같이 다시 정한 겁니까? 올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연봉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똑 같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 2급, 3급도 이거는 사장님하고 다 협의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2급, 3급들도 다 연봉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이 분들도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어디로 기준해서 이렇게 봉급이 많은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장님 이런 근거로 해서 2급이나 3급을 6,400만원씩 나가는 이유가 어떻게 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해졌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조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갖고 있는 전직 경력이랄지 그 다음에 본사에 와서 근무한 여러 가지 연도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부분은 또 정부에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맞출 겁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일들도 열심히 하시고 흑자도 나고 그러는지 몰라도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너무 이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약해서 올라와야 될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기 보니까 성과급 나왔잖아요?

전 사장님이 4개월치가, 본예산에 6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전 사장님이 성과급 못 받은 거는 4개월치를 못 받아 간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내년에 2012년 거에 대해서 4개월 부분 책정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350%, 현 사장님은 지금 여기 오신지 6개월 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는 금년에 성과급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여기 현 사장님, 전 사장님 여기 성과급 벌써 나왔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내년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 예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러니까 내년에 평가를 해서 받는 것이 1년 전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년도 것을 벌써 350%를 정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산을 그렇게 수립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참고로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을 내년도 예산에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금년을 평가한 경영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을 최악의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고 연봉의 5 내지 10%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전 사장님은 4개월치를 했기 때문에 성과급 나가야 되지만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를 사장님 말씀이 옳은데 여기다 성과급을 350% 확정해서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아 가지고 문제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등급 받은 것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장님 말씀 내년에 가등급 받을지 나등급 받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데로 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윤태천위원 이런 것부터 봤을 때 도시공사에서 너무 이렇게 예산서를 많이 잡아서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서 올릴 때는 감안해 가지고 올렸으면, 만약에 가등급 받아 가지고 더 했으면 더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산보다 더 나갈 수는 없죠.

윤태천위원 가이드라인 잡아놓은 건데 왜 못 나가요? 여기서 만약에 못 받으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는 입장인데, 예산서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평가해서 올려놨다는 그 내용입니다.

와〜스타디움 한번 봐 주세요, 73페이지.

냉동기 세관비가 올라왔는데 55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와〜스타디움 냉방하는데 그 냉동기 세관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세척비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수선유지비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수선이 아니라 세관비죠. 세관은 핀을 세척한다는 내용이 세관비라고 그러거든요.

이용수 본부장님,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세관이라는 거는 에바라고 그럽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에바라 핀 콜로 되어 있는 거를 거기 공기를 빨아 당길 때 먼지 같은 것을 청소해 주는 것을 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윤태천위원 우리 이빨에 낀 거와 스켈링하고 똑 같은 내용인데 세관하는 것을 550만원씩 주고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와〜스타디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커도 이게 물 갖다 끼얹은 거거든요. 물 갖다 약품 처리해 가지고 고압세척기로 해 가지고 그게 핀 세척이라고 그러거든요. 핀 세척을 하는 건데 550만원씩 잡고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확인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것도 좀 봤을 때 절감해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 밑에 열 교환기 세관비도 마찬가지예요. 열 교환기 세관비나 핀 세척 냉동 세관비나 두 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85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 보고 얼마든지 업자하고 협의를 하면 절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써도.

이게 2개 다 열 교환기 세관비나 같은 내용인데 이게 850만원 올라왔는데 서영삼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달라고 그래서 줄 게 아니라 타 견적도 받아보고 대비 견적을 받아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는 650만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리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것 해 가지고요. 정 그러면 제가 소개하라면 소개 싹 해 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안산시의 시민의 세금이 내년도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회계과에서 땅 팔아 가지고 여기 저기 주는 것도 아니고 절약을 해서, 지금 의원들도 봉급 동결했습니다, 6년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2분 회의중지)

(2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와 관련한 예산 삭감한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이번 6회 추경에 예산 또 반영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과급은 반영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삭감하실 때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회 추경 때 평가 결과가 나오면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이번에 여기 내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기행위원들의 지금 문제의식은 이 도시공사 예산 관련해서는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다 이게 결정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도시공사 예산 중에서 예산안은 이사회의 결의를 보는데요, 다만 이 위탁사업비는 시에서 예산이 아무래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그래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저희 위원들은 기획예산과장님과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다만, 한 목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내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세세히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주요하게 답변하실 분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이시고, 부수적으로 그것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여기 앞에 계시는 도시공사 직원분들인데 이게 좀 바뀐 사항이 됐다라고 우리 기행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정이 요구되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말씀 맞다고 저도 보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왜 도시공사는 추경을 여섯 번이나 해야 되는 근거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의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래서 스스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제6차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회사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당기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되면서도 성과급은 또 공사와 관련한 기준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급에 대한 배정으로 정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성과급은 물론 순이익도 들어갑니다. 지금 순이익 부분도 들어가고 서비스 만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행안부에서 위탁한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전적으로 거기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와 관련한 예산에 대한 지출과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회의감이 갑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아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은 성과급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반영했을 때 성과급의 반영이 사실은 다시 남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김철진 위원님의 질문이셨는데 이 성과급은 인건비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성과급은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경비로 지급해야 되는,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의 전용에서 여기에 도시공사와 예산에 관련해서 보면 사장은 인건비, 업무추진비는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비로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예산편성 승인 없이 그런 부분을 그건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남은 추경에 있어서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일부분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렇게 삭감한 것이고, 성과급 부분은 다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용이란 말은 시의 승인 없이 왔다갔다 이렇게 쓰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직 지금 승인을 해 준 단계는 아니고요.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주는 비용, 이 예산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식 승인을 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성과급은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가 재원이 남아 있더라도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남은 돈으로 사실은 편성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산은 지금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세입이 생기거나 잔액이 생기면 총괄적으로 그냥 통틀어서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필요한 사업들에 편성하는 것이지 저기서 남았다고 해서 이쪽에 편성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을 해서 여기다 편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도 주신 예산안, 도시공사 예산안 사업운영 계획을 보면,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약간의 올해와 변동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여기 수입현황과 관련해서 크게 변동된 게 어떤 건지 누가 설명해 주시죠.

본부장님,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이 증액이 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체로 큰 주요한 사업 중에 어떤 게 증액이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오토캠핑장 수입 같은 게 좀 됐고요.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주차장 수입도 조금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하게 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거기서도 조금 증가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문화관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5억 정도가 늘어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시민시장 운영 수입이 올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시장은 다시 현대화시설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올해는 이전합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2012년과 13년에 수입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수입을 내년도 수입으로 일단 잠정으로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다 잠정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아니 올해의 운영계획과 2013년도의 운영계획이 다른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잠정적으로 잡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민시장의 임대수입을 내년도에도 똑같이 일단은 잡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임시 시민시장을 지금 내년도에 10월경으로 계획이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철거가 되면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일단은 금년도 예산 수입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운영계획도 그런 식으로 잡으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임대수입은 이게 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수입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나정숙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러니까 임대수입은 사실상 요율이라든지 그것은 변동이 사실상 나중에 요율을 조정하기 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되기까지는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12월까지의 운영수입이 있는 거랑 10월까지 있는 거랑은 다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계획은 내년도 10월로 철거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게 내년 10월에 확정으로 된다는 건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세외수입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 그렇게 운영계획 잡는 거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그런 식으로 운영계획을 다 잡으신 거예요? 제가 그럼 하나하나 여기 사업에 대한 수입을 한 번 질문해 볼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사실상 평가에 의해서, 요율의 조정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그대로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평가라는 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가라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건 재산평가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하지 마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 그게 아니라요 모든 걸 임대수입을 하려면, 새로 하려면 그 건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 요율을 해서 임대수입을 우리가,

나정숙위원 평가는 그러면 언제 합니까? 2013년도의 운영계획이 나오려면 언제 평가를 합니까? 2013년도 1, 2월에 평가합니까? 나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시의 계획에 의해서.

시민시장은 시의 재산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임대료를,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시민시장만 시의 재산이고 여기에 지금 사업하시는 건 시의 재산이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임대수입에 대해서, 다른 수영장 이런 것은 우리가 인원의 증가라든지 그런 걸,

나정숙위원 이건 정확한 운영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산출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정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수입액을 내년도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시고요.

다음 올림픽수영장 운영 수입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 2억 정도가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올림픽수영장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2013년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수입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억 36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나려면 한 달에 몇 명이 더 많이 수영장을 이용해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저희들이 한 3700명 정도를 더 증가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달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요.

나정숙위원 연이면 매달, 제가 매달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매달?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금년 10월달에 370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어요, 이용인원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추계로 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에 수입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금년도에 한,

나정숙위원 2012년도에 들어온 수입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한 16억 정도 아마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올해에 16억이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작년도에는 15억 2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4억, 15억, 16억 이렇게 점점 수입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글쎄요,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 인원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올림픽수영장 몇 년 됐죠, 이 수영장을 만든 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한 18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8년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8년 된 수영장이 여기서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에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올림픽수영장 18년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시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용을 하겠다 해서 2억 3천이나 올리시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분석에 대한 것을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예산 운영계획을 올리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는 건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37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해서 연간을 계상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지금 안산시에 1조 3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추계가 아니면 삭감하는 겁니다. 정확한 추계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올리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저희들이 월,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근거로 하시나요? 그냥 근거로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떠한 근거로 편성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수입액은 전년도 기준을 하면서 증가비율로 해서 우리가 수입액 추계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거 총괄로 해서 우리가 지출액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분석이요. 2012년, 2011년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집행실적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하시고 올리시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신데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건 그런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민시장하고 수영장만 물어봤습니다.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시공사의 운영계획에 관련돼서는 이것들이 세부적인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서영삼 본부장님, 저의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세부적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분석했는데 2013년에 시민시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본부장님은 아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103년 10월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증액이 될 소지가 있는데 기간적인 측면에서 약 1, 2개월 정도가 어쨌든 운영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시하고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이런 운영수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 담당 과하고.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일치하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시가 인정하는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재무상태를 제가 보려고 이렇게 뒤에 봤더니 2013년도 예정 재무상태표가 2장이 붙어 있습니다. 예정 손익계산서 시설, 그 다음에 예정 재무상태 시설관리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제가 2013년도 예정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나요? 당기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시설부분은 당기 순이익은 항상 제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된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개발사업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개발사업부에 관련된 손익계산 제가 뭐로 봐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개발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 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는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럼 다시 다른 자료를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님, 2013년도 예산 도시공사의 자료에는 개발사업부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개발사업 부분은 사실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시의회 심의대상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건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개발사업 보면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승인할 때 법령기준에 위반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시정을 명하면 이사회에 다시 수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가 그러면 당기 순이익을 내는 부분과 재무상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감 때 보신다든지, 물론 지금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나 삭감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정리하겠는데요.

그러면 행감과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심의는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어떻게 해서 예산의 심의를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시설관리 부분은 시에서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

나정숙위원 시설관리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 부분은 논쟁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니까 차수변경 하고 좀 더 논쟁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여러분 잠시,

나정숙위원 저 질문하다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이거 차수변경 한 다음에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정리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절차상 내일 하시죠. 내일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시고 내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산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5일 16시에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
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민화식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최종은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기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용수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조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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