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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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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18년 10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단원구,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상록구, 단원구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당일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연수로 인해 오전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5개 동행정복지센터 감사 후 오후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오후에 있을 상록구, 단원구 소관 부서 감사 실시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록구, 단원구 소관 25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각 동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상록구청장 이태석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와동 동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와동장 최석원 와동장 최석원입니다.

강광주위원 와동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생태곤충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와동장 최석원 네.

강광주위원 생태곤충체험관이 있는데 그 조성 금액을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신 거죠?

○와동장 최석원 저희 시 예산하고 마사회에서 일부 지원해줘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토탈 금액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와동장 최석원 토탈 금액까지는,

강광주위원 그 생태곤충체험관을 짓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금액이랑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체험관을 지을 때 조금 짓는 분들, 그 다음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생태곤충체험관을 개장하시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오시나요?

○와동장 최석원 통상 하루에 300여 명씩 오고요. 주로 어린이,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서요?

○와동장 최석원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충분히 체험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안산에 그러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그것을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런 생태공원을 더 조성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동장 최석원 저희들도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한번 저희들이 그 단체들하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장소 이전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곡동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원곡동사무장 최지영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사무장님.

원곡동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있지 않습니까?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저도 한번 궁금해서 가봤었는데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개방을 하는데, 보통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지금 저희 정원 40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40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시비 3천만 원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자부담 300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비 3천에 동 자체예산 300만 원 10%요?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주민자치에서 자체적으로 300 저희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프로그램 내용 보면 문화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예.

강광주위원 문화체험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체험이 해피트레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해피트레인 플러스 다 전체적으로 해서.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해피트레인은 1년에 한 2, 3회 코레일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3300 잡혀 있는 예산에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갑니다.

강광주위원 두 번 정도요?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예.

강광주위원 어디로 다니시는 거죠?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두 번 정도 가는 것은 가까운 아이들이 영화 상영으로 해서 영화관을 한 번 가든지 아니면 그 근교에 가까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 이런 쪽으로 가든지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해피트레인인가 그때 잠깐 나갔었는데 상당히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주 모든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곡동사무장 최지영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본오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오1동장 신순식 예, 본오1동 신순식입니다.

강광주위원 본오1동에 보면 프로그램에서 다른 동에 없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어떠한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본오1동장 신순식 제가 그걸 검토를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지금은 예·결산 심의가 아닙니다. 행감입니다.

자료검토 안 돼서 서류 제출한다거나 차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시간 안에 검토해서 다시 행감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동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한 겁니다.

우리가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여러 가지 일정상 원활한데 동장님들 각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함께 뛰시면서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주민들하고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시간 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우리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장님들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행감을 시간배분을 한 만큼 그 외 행감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서류 준비는 해 주셔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알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 나오면 바로 연락하셔서 숙지하셔서 시간 안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행감은 서류라든지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을 다시 내서라도 동장님들을 이 행감장에서 다시 행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본오동, 반월동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정보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시민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이것은 각 동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자료 취합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 산하에 각 동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문의를 하기 보다는 이 자료를 보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대비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시민 정보화교육을 보면 동별로 천차만별이 있고, 어느 동은 예를 들면 본오2동 같은 경우는 교육장 공간 축소로 16대에서 11대 축소하고, 본오3동 교육장은 또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요. 현재 본오1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64명, 본오3동은 68명, 반월동은 20명, 그리고 단원구를 보면 그래도 단원구는 다른 동보다는 교육인원이나 이런 부분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 5년간 교육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한 절반씩 이렇게 줄거나 아니면 와동은 2015년에 종결이 되고요. 원곡1동은 2017년, 신길동은 2018년에 종료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도 10대에서 20대, 그리고 규모 같은 것도 공간을 보니까 10평에서 한 20평정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부분에 교육실적도 적다는 게 동에서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교육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들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상록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각 동에서 운영되는 게 있고, 구청에서는 특수시책 개념으로 해서 시니어라고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것을 3개월 단위로 해서 집계를 내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집계를 내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실적 차이는 거의 유사한데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그 부분은 단원구나 상록구나 연도별로 해서 각 동별로 통계라 3개월이 됐든 1개월인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연단위로 이 통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단원구랑 상록구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교육실적 차이가 나는 것을 상록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3개월로 해서 교육 종료 후 3개월에 대한 연평균을 지금 내고 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6개월 과정에서 1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연 12회를 합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제가 양쪽의 어떤 교육실적을 비교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봤을 때 교육인원들이 절감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으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도 지금 각 동별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부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20여명 정도 이렇게, 원래 동이 규모가 수요가 작으면 어쩔 수는 없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동을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면 좀 더 다른 10평에서 20평되는 공간, 그리고 컴퓨터 부분도 많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이걸 또 회수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형태로, 시간이 많이 몇 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정보화교육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운영 중단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그런 문화적인 욕구들 이런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단원구청장입니다.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시민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위원님 분석이 정확하고요.

또 동별로도 그런 실정이나 주민층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이번 행감 끝나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행감 이후에 검토해주셔서 각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런 방안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친절도 부분입니다.

물론 각 구청이나 동에서도 이달의 친절으뜸이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친절상을 발굴 포상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친절문화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반대로 불친절한 신고건수와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쉽게도 연도별로 보니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공무원 신고건수를 보니까 2016년도, 물론 본청, 사업소, 구청, 동 총 4개 영역이 포함된 건데 16년도에는 94건이 있고요, 2017년도에는 126건이 있고, 2018년도에는 8월 달까지이긴 하지만 73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개 기관별로 보니까 그중에 구청이 114건에 해당이 되고 동은 62건입니다, 3년간이요.

동 같은 경우 지금 동장님 주로 계시니까 62건이면 1년에 한 20개 정도면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 동에 하나 정도 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불친절 신고건수는 없겠다라는 판단도 드는데,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도별로 보면, 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9건이 들어왔고, 2017년도는 27건이 들어왔고, 그리고 2018년 8월 기준해서는 16건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불친절이라는 게 전화라든가 팩스나 민원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 건데요.

그럼 구청을 보면, 구청은 114건인데 16년도에 37건, 17년도에 49건, 그 다음에 2018년도 8월까지 28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친절교육에 대한 실시현황을 봤습니다, 3년간. 물론 이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시에서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교육을 9차례 했습니다. 구청이든 아니면 사업소든 아니면 동으로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몇 회 했나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11월 27일날 예정으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오히려 포상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신고건수가 늘고 있는 현황에서 교육은 너무나 줄고 있고 올해만큼은 없었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김창모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불친절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 이건 사실 저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해가 갈수록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문제라든가 업무처리 이런 것들 보다 디테일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아직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절교육은 줄고 있다, 오히려.

이런 말씀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변명을 하자면 사실 최근 여러 가지 바뀐 상황 하에서, 그러니까 바뀐 상황이라는 것이 공무원교육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의 시간을 따로 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문제도 좀 등한시한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절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특히 교육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민원이라는 게 좀 상대적인 거고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물론 현장에서, 일선에서 하시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과한 민원인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좀, 각 공직기관에서 한다는 부분은 좀, 저희 시에도 다시 한 번 청렴부서라든가 민원여권과에 한번 질문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챙겨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격무부서와 관련해서 특정 동이기는 하지만 본오1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안전행정국에 다시 한 번 할 텐데요.

그쪽 관련해서 그렇게 상록구청 쪽의 문의라든가 어떤 관련해서 이런 부분 진행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위원님이 격무부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전 부서를 상대로 해서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격무부서에 대한 조사 시기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위원님이 본오1동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 부서에서 격무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증빙을 해서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심사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에다가 추가로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에도 말씀을 했듯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각종 지표들만 봐도 본오1동이 타 동에 비해서 특수하다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민원 발급현황, 심지어 무인발급기 현황조차도 25개동에서 가장 높은 또 숫자가 나왔거든요.

지금 본오1동 동장님 새로 오시기는 했지만 이거 관련해서 그런 고충들이나 데이터 부분을 말씀하실 자료가 좀 있으신가요?

간략하게라도 좀,

○본오1동장 신순식 본오1동 신순식입니다.

와동하고 복지대상 현황을 보고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게 와동은 지금 3,522명인데요. 숫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런데 본오1동은 4,288명, 그래서 물론 격무부서라는 것은 약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17명이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타 비교를 좀 해 보면, 물론 본오1동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비교해 보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민원 발급이 경기도에서 보니까 또 기초수급자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직원 분들의, 공직자 분들의 균형 인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서 또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는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하셔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와동장 최석원 최석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강광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곤충체험관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저를 포함해서 연구모임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안산의 어린이박물관과 체험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와동 곤충체험관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봤었는데, 솔직히 그때 상당한 감동이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해 오셨다는 게 되게 놀라웠었습니다.

그때 와동 동장님도 계시기는 했지만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15년도에 동에서 자체 곤충을 갖고 전시를 했던 게 이렇게 커진 상황이 됐는데요.

들어보니까 액자 하나 구입하는 데도 20만 원인데 이것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더 저렴한 데 가서 직접 자료를 구입하고 이것을 또 손수 만드시고 눈물겨웠습니다, 그런 만드는 과정들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게 공원 내에 위치가 돼 있는데 한 30평정도 됩니다. 잠자리 모양의 곤충인데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게 여기 운영에 자원봉사자 4명이 이렇게 하시고요, 곤충 되게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관람객이 무려 연간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작은 규모가요.

그만큼 곤충체험관이 지역의 어떤 명소로써 자리매김 됐고, 이번에 10월 27일날도 페스티벌 하시죠, 7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리매김 되고 있는데, 참 고충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잠깐 더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와동장 최석원 우선 장소 협소가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들 차원에서 와동체육공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면적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이전 문제를 몇 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도 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약간 불가한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공원과하고 한번 협의 본게 공원부지 일부 시멘트 블럭을 좀 걷어내고 거기를 놓기로 조성하고 그만큼 면적이 늘어난 만큼 우리 곤충 쪽으로 면적을 더 할애해 줄 수 있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문제는 지금 노후화가 점점, 이게 가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진행돼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그렇게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김태희위원 단원구청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제가 내용도 소상히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와 시 해당부서하고 이것을 운영 자체를 지금 이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동에서 관리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작은 동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급선무가 이것을 시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장소도 장소 문제지만 그 전시물의 수준도 상당히 또 높아져야 돼서 이게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그렇고 저희 시의 해당 부분에서도 이걸 선뜻 운영을 지금 받아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해결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시급히 빨리 그 방법을 찾아야 될 때다, 이렇게까지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진짜 더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들을 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그분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대화 나눠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만큼 구청장님께서 지금 와동 동장님께서 운영하시기도 솔직히 버거운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시랑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셔야 할 사안으로 저는 보거든요.

해당하는 부서들도 거론이 되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나 시에서 어려운 부분 상황들에 관련해서도 좀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어서 이후에 한 번 더 그런 요청과 그 다음에 해당 부서의 입장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 한번 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특히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시와 협의하고 챙겨볼 힘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 위원님 차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시고요.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반월동장님.

○반월동장 이경섭 네.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새마을회 회원이 몇 분이죠?

○반월동장 이경섭 남녀 포함해서 한 스물세 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속기를 위해서 앞에 나와서 대답하시거나 마이크 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해 주세요, 그냥.

스물세 분이요?

○반월동장 이경섭 예.

윤태천위원 반월동의 새마을회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죠?

○반월동장 이경섭 단체에서요?

윤태천위원 예.

○반월동장 이경섭 단체에서는 그렇게 민원이,

윤태천위원 왜 거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거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월동장 이경섭 그 부분은 지금 새마을은 반월파출소 뒤의 건물하고 바르게는 의용소방대 그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데, 반월동 그 별관이 다음 달이면 신축이 돼가지고 바르게 그분들이 물건 갖다 놓은 것을 치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지금 새마을 있는 부분은 건물이 동 소유지만 또 땅은 세 분인가 파출소, 우체국 이런 데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솔직히 그것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지만 동 여건상 그것을 타 동도 그랬고 새마을 전용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 가지고,

윤태천위원 거기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지금 현재.

○반월동장 이경섭 지금 20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반월동장 이경섭 네.

윤태천위원 거기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거기 반월동에 한번 가면 차 대려고 하면 한 20분은 돌아야 돼, 거기도.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

○반월동장 이경섭 그 부분은 동 청사의 현재 주차대수가 20대인데요. 실제 동의 공익근무요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들도 차 댈 데가 없고 그러니까 항의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공익들을 시켜서 전일 차량번호하고 그 다음 날까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기주차나 단기주차 빼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솔직히 동 직원들이 얘기 해가지고 빼지를 않죠.

윤태천위원 거기 동 직원이 현재 몇 분이죠?

○반월동장 이경섭 13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차가 일단 13명이 거기다 차를 대면,

○반월동장 이경섭 직원들은 오히려 저하고 사무장만 거기다 대고요. 그냥 이면주차를 합니다, 도로에.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차가 20대밖에 못 대는 현황에서 동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차량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 혹시 다른 데다 이렇게 댈 의향이 없으신지, 주변에?

○반월동장 이경섭 지금도 다른 데다 대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아닌데 내가 가서 보니까 다른 데 안 대고 거기다 대던데, 제가 나가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은 그 주변의 철물점 뒤나 그런 데에 협의해가지고 주차장 별도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따로 마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장 이경섭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반월동장 이경섭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본오1동장님.

○본오1동장 신순식 예.

윤태천위원 현재 본오1동 새마을회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본오1동장 신순식 새마을회가 인원이 좀 적습니다. 6명하고, 한 열 분 정도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열 분이지만 나오는 사람은 5, 6명밖에 안 되잖아요.

○본오1동장 신순식 예, 보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본오1동 새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동장님 파악하셨습니까?

○본오1동장 신순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육회 쪽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하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주기는 줬는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단체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게 다른 바르게회나 이런 통장협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오1동에는 새마을을 모집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어떻게 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오1동장 신순식 그래서 모집도 좀 하고요, 플랜카드도 걸고 공고도 좀 하고 통장님들이나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한번 제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동장님보고 운동기구 고장 났다고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민원 넣은 것 있었죠?

○본오1동장 신순식 그것을 제가 직원 시켜서 공원과에 건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제가 보고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본오1동장 신순식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운동기구가 고장나가지고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 난 것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을 아직까지 제가 동장님한테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밤 11시에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아직까지 고장 난 것을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 그만큼 동장님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바로 동사무소 뒤인데 아직까지 운동기구가 고장 난 것을 방치, 위원이 가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나가가지고 어제 밤 11시에 가서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동장님?

○본오1동장 신순식 제가 바로 오후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해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세요.

○본오1동장 신순식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정보화교육 하는데 2017년하고 2018년에 인건비 강사료가 줄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저기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용자는?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입니다.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랑의 PC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PC가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사랑의 PC가 보통 7, 8년짜리가 제가 볼 때 한 15% 정도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7, 8년 된 PC같은 것을 지금 사랑의 PC로 보급해 주는 건가요, 만약에 교체하면?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구연수가 지난 PC를,

추연호위원 예, 5년인데 아직도 7, 8년짜리 쓰잖아요.

그거 이번에 예산 다 올렸나요, 컴퓨터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연호위원 추경 때 다 확보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러니까 연수별로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지난번에 확보해서 올해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연수별로 계속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컴퓨터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사실 집에 안 써요, 5년 지나면.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저희는 지금 구청장님이나 저나 286컴퓨터 썼을 때부터 쓰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다른 예산 아껴서,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 바꿔도 되지만 7, 8년짜리 지금 데이터를 DB 축적해 놓으면 부팅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청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그것 관리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보고.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25개동 동장님들 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희망마을사업비 2천만 원씩 일괄 드렸잖아요, 다.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2천만 원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털어서 그냥 행사 하루하고 마는, 실질적으로는 희망마을이라는 마을공동체에 활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작품발표회나 이런 데 갖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 동에서 지금 단체들 간에 갈등도 많고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정말 그것을 마을사업 진행으로 해서 연말까지 끌어놔서 어떤 결과물 도출하는 데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실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예요.

그러나 구청장님들이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어차피 내년에 2천만 원씩 또 나갑니다. 그죠?

이게 지금 5억이에요. 시비 10억에 지금 국비 10억해서 20억이 희망마을사업비로 지금 잡혀서 운영되는데요. 거기에 5억이 각 동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구청장님 정확히 체크하셔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희망마을사업 자체를 각 동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데는 더 주고, 그게 능력이 안 되고 하는 데는 일회성 축제로 그것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마을공동체 사업에 꼭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장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동의합니다. 해당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들하고 잘 정리해서, 지금 각 동에 정말 심각한 데는 주민자치위원장 대 각 단체장들하고 알력싸움도 하고요. 이 부분이 꼭 주민자치의 돈인 양 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청장님 꼭 짚어서 좋은 방향으로, 정말 이 돈이 그 목적에 걸맞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25개동에 500만 원씩 체육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들 다 진짜 체육문화활동비에 나눠서 쓰고 계신가요?

청장님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그 돈도?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그 부분은 정확한 답변은 아마 동장들이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이 돈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부는 지역의 동에서 문화활동비로 빼서 행사에 쓰고 일부는 체육회에서 쓰는데, 어느 동은 그 돈을 체육대회에 다 쓰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이 체육문화 활동비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2014년, 15년도에 300만 원으로 잡혀있던 것을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긴하게 쓰는 데는 쓰는데 이것도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때 시에서 1천만 원 막 1,200씩 보조해 주잖아요, 각 동에,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이 정말 목적이 정확하게 지정해서, 그 동에서 지정해서 주면 동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지정된 돈과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었는데 지금 문화체육활동비라니까 축제 때 갖다 쓰고, 또 이 돈을 “왜 너희가 우리 돈을 쓰느냐.” 서로 또 싸움하고, 또 체육대회 때 쓰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돈도 저희는 명분화를 정확히 세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큰 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장님들이 이것을 25개동의 동장님들하고 정말 이런 현안들을 파악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까, 저는 예산 줄이고 싶거든요, 다.

이 돈들 때문에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운동은 단체가 11개 단체예요, 단체장이.

그것도 양 구청장님이 보셔서 정말 인정하는 단체만 그것을 각 동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지 동장님들이 지역의 단체들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단체가 8개, 10개, 11개 막 이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 진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동장님들도 그것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어느 단체에는 회장하고 그냥 명단만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런데 단체장이라고 나와서 큰 소리 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구청장님들이 동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또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체육문화사업비라고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별다른 사용지침 가이드라인 없이 이렇게 동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들은 동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유관단체들의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하고 거기서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쓰게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건데, 물론 시에서 내려 보낼 때 정확하게 아주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또 동의 역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두 차원의 형평을 잘 맞춰가면서 좀 적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장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 위원님이 질문하신 행감에 대해서는 다들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 공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 각 동에 전체 일괄 지급 300만 원씩이 책정되기 전에는 어느 동은 그 사업비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 시에 올려져있고, 어느 동은 안 되면서 또 상임위 내에서 동마다의 차별성 때문에 일괄 지급을 하면서 500만 원까지 왔고요.

또 희망마을사업에 일괄 2천만 원도 여러 가지 지금 각 동의 돈 지급에 대해서 지급별로의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때문에 500만 원 나가고요. 2천만 원은 일단은 주민화합, 소통, 감성치료 그런 내용들이 다른 것인데 지금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일괄 지급의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일괄 지급되었던 사항들이 우리 추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양 구청장님은 그동안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우리 김창모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장님들과 주민들의 자율성은 확보되고 창의성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괄 지급된 예산이 또 자칫 지역 안에서의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지역 간의 불화를 야기한다면 지금쯤 품의내역서라든지 어떻게 사용내역서라든지를 확인하셔서 일괄 지급된 금액들을 이 차제에 각 동장님들 확인하시고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정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짚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요.

행감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급하겠다, 안 지급하겠다는 지금 시점이 아닙니다.

그 예산에 따른 각 동에서의 사용내역이 적정한지에 대한 그것까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각 구청장님 확인하시고 동장님들 확인하셔서 적정성 여부, 타당성 여부 확인하시고 답변 차후라도 준비하시고 이 지급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차제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본오1동장 신순식 네.

○위원장 주미희 아까 본오1동 유지비에 대해서.

○본오1동장 신순식 자치프로그램 2층, 3층, 4층에서 본오1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바닥공사하고 그 내부에 교육하는 안내판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화분대 같은 것을, 보수를 인테리어 쪽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307만 7천 원이 소요됐다고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답변 들으셨고 또 추가,

강광주위원 추가 이따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하셔요. 답변이 왔으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잠깐 답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비로 말씀하신 건가요?

○본오1동장 신순식 네, 바닥공사하고요.

강광주위원 바닥공사라는 건 어느 바닥공사를 말씀하시죠?

○본오1동장 신순식 주민센터가 지금 2층부터 4층까지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본오1동장 신순식 그 2층 바닥이 누수가 돼 가지고 좀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바닥공사도 하고, 그래서 307만 7천 원 정도.

강광주위원 동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주민센터 유지관리,

○본오1동장 신순식 예, 센터 내에서 하는 거, 동하고는 별도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행감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백운동 사무장님.

○백운동사무장 손주선 네.

송바우나위원 저희 청사가 신청사 준공이 내년,

○백운동사무장 손주선 네, 내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은 의견 좀 동에서 수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백운동사무장 손주선 구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 회계과나 따로 필요한, 보통 구 청사에 대해서는 회계 재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필요부서가 있으면,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사용토록 하고요.

지금 준비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게 없어서,

송바우나위원 그걸 할 때 회계과에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능동적으로 동에서 역할을 하셔서 주민의견수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백운동사무장 손주선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많이 수렴하셔야지 관변단체 목소리 세신 분들 의견만 자꾸 수렴하시면 안 됩니다.

신길동 동장님.

○신길동장 김상열 네, 신길동장 김상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63블록 개발 관련해서 동에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신길동장 김상열 지금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어요?

○신길동장 김상열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 의견이 많으시거든요, 그 동네 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있지만 동에서 중계하시기도 어렵고 의견이 좀 분분하죠?

○신길동장 김상열 의견이 너무 많아서,

송바우나위원 장을 마련해 주시는 역할을 좀,

○신길동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양 청장님,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저소득층하고 감면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돈이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동에 지금 프로그램 적립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돈 가지고 지급을 하나요, 동에서 다?

그런데 먼저 예산 올라온 것은 뭐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통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맞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적립금이 있는데 그 적립금으로, 지금 적립금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데는 돈 천만 원 이상 이렇게 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없는 동도 있어요, 적립금이 청장님?

○단원구청장 김창모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사용료, 동 시설을 사용하는 그 시설사용료는 동장이 모아서 동장이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무슨 적립금이 발생을 했다면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전적으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것까지 얼마큼의 적립금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일괄적으로 파악해본 바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받을 건데요.

지금 동에서 적립금을 가지고 지금 감면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동이 있고, 먼저 업무보고 때는 2회 추경에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그때 해양동인가 몇 개 동이 들어왔는데요, 추경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적립금 가지고 해결을 앞으로 갈 건지, 그 부분을 별도로 그걸 감면한다는 조례가 있지 돈을 지급한다는 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갈 건지는 동장님들한테 확실하게 동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해서 그걸 딱 결정을 해 줘야지, 어느 동은 지금 예산에 요구해서 그것을 예산 신청을 하고, 어떤 동은 지금 적립금에서 그 비용들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동에 불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해서, 또 만약에 조례를 제·개정해서 그걸 확실히 명시를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양쪽 청장님들께서 동에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사회 약자에 대한 부분에서 그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사회약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상으로 이용숫자가 많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자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주는 건 당연히 지원해주는 게 맞고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사회약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했을 때는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건 맞는데, 그 비용을 지금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적립금을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적립금을 가지고, 사실 적립금도 지금 확실하게 구분돼서 쓰지 않잖아요. 작품발표회에도 갖다 쓰고 행사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그런 적립금은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어떤 비품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데에 다시 추가적으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변칙적으로 그것들 사용을 하고 있죠, 일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는 적립금을 가지고 그게 수강생들한테 사실 받아놓은 적립금이니까 그 부분을 그 비용에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든 양 구청에서 올리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적립금이 동이 새롭게 청사를 짓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데 빼고는 적립금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잔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년 이월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걸 하다가 부족하면 예산을 2회 추경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추경으로 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립금으로 주는 게 저는 맞는데, 이것도 구청장님들이 확실하게 양쪽에 25개동에 딱 명문화를 시켜달라는 거죠.

지금 어느 동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보전해주는 게 맞는데 그 보전금액을 어디서 줄 거냐 하는 건데 그 운영비에서 적립금이 들어온 거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서 줄 건지, 이쪽에 줄 건지, 집행부에서 줄 건지 확실히 결정을 해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립금이 있으면 적립금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프로그램 운영비 거기에서 보전금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전금액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강사비도 부족하면 거기서도 내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 이번 기회에 동에서 혼선 안 되게 동장님들이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차제에 이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전체 집행부에서 할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서 오든지, 각 동에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 적립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25개동이 특별한 사안 아니면 그걸 다 못 쓰고 이월되고 있다는 거죠. 실지 써야 되는 것은 프로그램에 쓰는데 비품 이런 사용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거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정리를 해 보겠고요.

그 적립금, 그러니까 사실 그 적립금 재원이 수강료잖습니까?

추연호위원 수강료에서 프로테이지를 떼는 거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수강료인 셈인데요.

추연호위원 예.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게 조례에 그걸 어디에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또 강사수당이나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으로 쓴다든가 심지어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보수비로도 쓸 수 있고요. 작품발표회나 또는 프로그램 홍보비용 또 그 외에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 의결할 경우는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적립금의 용도가, 쉽게 얘기하면 수강료죠. 수강료의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감면 부분에 그걸 보전을 해 준다는 것,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조례상 어디에 그렇게 보전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혼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적립금들이 모자란다면, 모자라거나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것을 예산에 올려서 하겠지만 지금 적립금 자체는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데에 그쪽의 시설유지 쪽은 거의 그 돈은 안 쓰죠? 이 돈은 절대 안 쓰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동장님들 예산 올려서 하잖아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그 돈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외에 지금 쓰는데, 이것도 주민자치 조례 다시 재개정합니다. 재개정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전부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장들하고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재개정할 때 필요한데 동장님들 생각에 지금 적립금 문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어느 동은 동에서 그 예산을 올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딱 맞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단원구청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동장님 계신가요?

○사이동장 이기임 네, 사이동장 이기임입니다.

김태희위원 간단한 부분인데요.

예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구입이라고 해서 9대에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동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하나요? 내용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사이동장 이기임 네, 동 자체로 구입을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는 상록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5대해서 올라왔는데 동에서 이렇게, 물론 필요하니까 부분이 있는데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동 예산으로 2400만 원 정도를 자체 구입하신다는 게?

○사이동장 이기임 저희가 그것은 조달청으로 구매를 해서요.

김태희위원 제가 어느 주체한테 한 게 아니라 질문의 요지가 동에 이런 쓰레기 CCTV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나 시를 통해서 해당부서의 예산으로 올려서 하실 수 있는, 이 금액이 1, 2백만 원도 아닌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떠시냐고요.

○사이동장 이기임 저희가 구매는 조달청 구매로 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사업시행은 환경위생과에서 했는지, 저희가 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 출처가 어디예요? 2400만 원의 출처.

○사이동장 이기임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소특별회계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잔동장님.

○고잔동장 박정규 네, 고잔동장 박정규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 하셨던 것 중에 경로당 보수공사 사업비가 207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도 그러면 다른 예산 출처가 있나요?

○고잔동장 박정규 이것도 발전소주변 그 예산 특별회계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당 노인정책과라든가 있는데 어떻게 해당부서랑 이야기가 돼서 이 정도면 발전소특별회계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건가요?

○고잔동장 박정규 거기는 해당 주체 화력발전소 측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동장님.

○안산동장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그 사업 보면 마을벽화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라고 해서 디자인개발 1점, 실시설계 조형물 설치 1점이라고 해서 55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 관련해서 10월 중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설치예정,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다른 동에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죠, 마을벽화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본오1동에서는 이호초 벽화에서 2100만 원 정도, 그리고 중앙동에서는 덕성초등학교에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글쎄요 이게 사업이 금액 갖고만 할 수는 없을 텐데 우선 55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산동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안산동 수암봉을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산하고 맞닿은 데.

거기가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해마다 수풀이 무성, 위의 산으로부터 내려온 넝쿨로 수풀이 무성해서 상당히 마을이 약간 지저분해 보인다든가 좋지 않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전부터 마을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작년 주민참여예산에서 그것이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5500만 원에 대한 디자인개발 1점, 사업하게 된 걸 설명해줘서 알겠는데 그 사업의 결과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내용 사업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장 신항식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태희위원 네.

○안산동장 신항식 거기가 길이가 전체적으로 한 40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높이가 한 2.5m이고 설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여름에 장마철이면 물이 내려오고 또 칡넝쿨이라든가 그런 넝쿨들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그림만 그리기에는 상당히 난해하다고,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그림에 의한 것보다는 어떤 시설물 조형물 설치가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안산동 마을을 테마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동 지명이 유래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3·1운동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까지 역사적인 사실과 또 수암봉의 사계절을 어떻게 중간 중간에 변하는지 어떤 그런 것 그림까지 해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아니면 외지에서 방문객들이 지나가서 안산동이 안산의 뿌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담벼락에 그런 규모가 아니라 아까 그런 규모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부분하고 진행상황하고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동장 신항식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초지동장님.

○초지동장 우호덕 초지동장 우호덕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골프연습장 시설물이라고 해서 센터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초지동장 우호덕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인기강좌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센터 안에 골프장,

○초지동장 우호덕 예, 그렇습니다, 청사에.

김태희위원 이 관련해서 저도 이용자수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지라든가.

○초지동장 우호덕 수강생은 총 100여명이 있고요, 3개 강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장 우호덕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오1동 동장님.

○본오1동장 신순식 예, 본오1동 신순식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각 동에서 가을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각 동에서 고생 많으신데, 본오1동 같은 경우는 해란축제죠?

○본오1동장 신순식 네.

김태희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한 1890만 원 정도,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통상 다른 행사들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내면 됐는데 좀 특이한 게 자부담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 65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일단 규모가 1800만 원이라는 규모의 큰 부분.

○본오1동장 신순식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먼저.

○본오1동장 신순식 그것은 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었다는데, 어디서 얼마큼 적립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건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도 다음 주인가요? 해란축제가 10월 달에,

○본오1동장 신순식 예, 이번 주 토요일날 하루.

김태희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죠, 이번에는?

○본오1동장 신순식 이번에는 주민자치회의 적립금은 최소화시키고 동에 있는 예산 한 7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9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자부담 부분에 작년에 문화재단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서 말씀을, 요청을 드리고요.

○본오1동장 신순식 네.

김태희위원 하여튼 축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오1동장 신순식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난번저희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관련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적립이 되면 각 동장님이 회계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본오1동장 신순식 네.

김태희위원 동장이 회계책임자가 돼서 정기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선은 저희가 25개 동에 대한 현재 적립금 부분을 연도별로 3년차로 해서 그걸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큰 틀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지까지는 항목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지역 언론에서 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어느 동의 주민자치 분들이 이런 부분 좀 부주의 했을 수도 있고, 또 물론 동 회계책임자는 동장님이시거든요. 이게 부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한번 거론이 돼서 다시 이것을 반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현황하고 그리고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할인금액 부분에 대해서 면제 금액된 부분들 이런 프로그램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든가 세부 매뉴얼들을, 각 동장님들도 내가 회계책임자라는 부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런 게 제대로 원활하게 매뉴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엄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단원구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단원구청장 김창모 수강료의 사용 문제인데, 그것은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수강료의 사용 용도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관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요.

역대 집행했었던 그런 사례들의 유형들을 좀 구체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 모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속 바뀌고요. 그리고 동장님들 매번 또 수시로 바뀌셔요. 하다 보면 막 조례를 또 찾아봐요, 현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적립금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여러 사례들도, 주요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적립금을 그동안 쌓았던 여러 사례들을 한번 모아보자는 말씀이시죠?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공유가 되면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동장님들도 막 그런 것들 찾아봐요, 현장에서.

“이것 가능합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물어보면 동장님도 위의 상급기관에도 확인도 하시고, 본인의 어떤 경험으로도 대응을 하시기는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은 바로 그냥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통장 있고 반장제도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랑 반장제도가 있는데 제가 있던 선부1동도 보면 통장님들은 거의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데 반장제도가 사실 거의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동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계속 이 부분을 유지를 하려면 반장에 대한 적극성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장제도가 유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위원장 주미희 단원구청장님 많이 대답하셔서 상록구청장님이 대답하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에 현실적으로 반장이라는 어떤 제도는 그동안에 지방행정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원래는 행정기관에서 통장님들도 도장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상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오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반장님의 이런 역할이 거의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장님들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단원구청장 김창모 저희 단원구에 반장 정원이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1,514명인데 결원이 1,138명입니다, 현원은 376명이고. 그렇게 보면 대부분 지금 반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장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뭔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작년에 통장들 상대로 1차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0.7% 약 593명이 폐지를 지금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금년에 2차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신규통장들 많이 바뀌었거든요.

통장님들이 신규로 많이 와서 금년에 저희가 다시 설문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설문을 해 보다 보니까 어떤 지역, 그러니까 대부동이나 반월동 이런 데는 1개통이 관할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데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좁고, 그래서 넓은 데에서는 대체적으로 반장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좁은 지역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라는 것 통장님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두 번째 2차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 2차 합쳐서 반장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저희가 해당 과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 하에 저희 구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장들 예산이 세워졌나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아마도 세웠을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동 동장님, 1천만 원 이상 공사물품 용역입찰 수의계약 현황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CCTV 구입이 납품업체가 경남 진주더라고요?

안산에 이 CCTV를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사이동장 이기임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근호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위원장 주미희 조달청가로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했던 현황의 업체가 경남 진주다, 이 얘기입니까?

○사이동장 이기임 조달청으로 입찰을 해서 거기서 조달청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모시고 각 동의 동장님들과 함께 행감을 했습니다.

행감 사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 중에 각 동에 차등 지급했던 일괄 체육행사라든지 각 지역 금액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역 특성에 맞게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한다는 예산편성 시에 동마다의 의견들이 있어서 일괄 지급을 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괄 지급을 해 오면서 지금 어느 회차가 되다보면 또 일괄 지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행감 시점에 이 일괄 지급된 금액들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은 사용내역서들을 확인하셔서 이 행감이 이것이 아니라 오늘 행감된 내용들은 다음번 예산편성 시에 일괄 지급된 예산들이 효율적인지 적정한지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됩니다.

각 동마다 일괄 지급되었던 예산들은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예산이었지 그것이 자칫 단체 간의 불협화음과 이권과 알력싸움으로 변질하는 예산을 편성했던 건 아닙니다.

각 구청장님 지휘 하에 각 동장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짚어보시고, 이것들이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 간 힘겨루기가 아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예산편성의 잣대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와동의 곤충박물관은 처음 마련될 시점부터 장소 선정부터 예산편성까지 제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벌써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대한, 아니면 크기에 대한, 또 운영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정성, 효율성을 또 따지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감안 하에 이게 이 시점에 또 동에서 운영될 때는 동에서 운영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전부다 구청으로 시청으로 이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역 운영했던 사람들과 주민들과 협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오늘 감사에서 나왔던 지적들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 다른 사업보다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단한 책임감과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동장님들은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에 여러 사용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협의 후에 어떠한 회계책임자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지 보수도 가능하고요. 또 그 외에 수선까지도 가능합니다.

적립금들이 차제에 확인하셔서 많이 축적되어 있다면 그것들이 유용되기보다는 제대로 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시설에 유지보수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 확인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유지보수비라든지 다른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책정받기 힘드실 때 주민센터와 협의 후에 사용하셔도, 또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른 활용방안도 모색할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립금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감과 투명성 갖고 행정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5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 단원구 소관 각 과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육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학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민 세무1과장입니다.

조달오 세무2과장입니다.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건이며,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상록시민홀 개방 확대 검토 관련입니다.

상록시민홀을 주말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구청사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관련하여 별표2 시설물 사용기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상록시민홀은 화요일부터 목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각종 회의 및 행사 대관 토요일, 일요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결혼식을 위해 대관할 수 있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주문을 수렴하여 토요일, 일요일 대관을 공공기관 행사에 확대하고 일반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중 관련 규정이 2018년도 5월 18일 조례 제2172호로 전부 개정되어 당초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되었으나, 현재 행정감사 자료 제출 시기 등에 따라서 당초 명칭으로 표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의 무료 정보화교육 구체적 계획 수립 관련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감사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 정보화교육을 총괄하고 구청에서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에 집중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에서는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특수 시책으로 운영하고 각 동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강사와 계약을 하여 인터넷, 한글, 엑셀 등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구청에서는 IT 재능 나눔 대학생 자원봉사단과 상록구 IT 방문봉사단을 활용하여 만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정보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이 특수 시책으로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경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성우 세무1과장입니다.

박명호 세무2과장은 5급 승진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구청 여성합창단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단원구 여성합창단 활성화를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 홍보 등을 통해 합창단 신규단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연령 제한 없이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2018년 7월 현재 합창단원 29명으로 전년도 22명보다 31% 증원 되었습니다.

단원구 여성합창단은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공연 참가 등 활발한 공연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합창단 운영과 단원구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 신청사 건립 만전입니다.

단원구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보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시공사에 요구하였으며, 신청사 입주 후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한 시공사 상주 기간을 2017년 11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요청하여 신속한 하자처리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보증기간까지 공정별 철저한 하자 점검 추진으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7쪽, 과오납금 과소방안 강구입니다.

주요 지방세 과오납 발생원인은 국세경정 및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선납 후 말소에 따른 환급이 대부분이며, 또한 등록면허세 납부 후 미등기, 취득세 감면대상자의 사후 감면 신청 등이 주요 과오납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30일 기준 과오납 발생액 185억 5,400만 원 중 185억 2,700만 원은 납세자 계좌가 확인되어 처리하였으며, 남은 미환급액 2,700만 원은 계좌 확인 즉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목별 업무 연찬과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로 과오납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취득세 감면 부동산 지속 관리입니다.

2017년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대상은 718건으로써 당초의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지실태를 조사하여 61건 18억 7,5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대사로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무료정보화 구체적 계획 수립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정보화교육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일괄 운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구청에서 총괄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인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2017년에는 114개소 1,772명, 2018년에는 24개소 308명에 대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많은 인원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요청 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10시 오전에 했던 내용들 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동장들의 조례상의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 통해서 조례 내용하고, 항목이 좀 많던데요. 그 중에서 동장의 회계 부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요청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10월 7일날 구청 쪽에, 시청에도 어린이집이라는 직장보육시설이나 이런 각종 자료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많은 부분이 도착이나 아니면 연락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관련된 제가 준비했던 부분들이 좀 미흡한데요.

그런 자료 요청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신 자료 요청은 요청 날짜가 지금 도래되었는데도 아직 자료를 못 받으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10월 7일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온 것도 있지만 또 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사무국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행감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김태희위원 요청했던 자료 중에 오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들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단원구청장이 좀 나으실 것 같은데요, 단원구의 행정지원과장님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 쪽에 새롭게 직장어린이집을 위탁계약을 5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5년간 18년부터 23년 동안에 지원예산이 한 3억 8600 정도 되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중간 중간 자료를 보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영유아반에 교구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항목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원래 어린이집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따로따로, 놀이기구 같은 것도 그것도 다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것은 저희가 시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하지 교재교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국비 보조 받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것을 모아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하죠, 선생님들 인건비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3억 8600만 원 정도만 지원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이런 현황들을 보면 17년 12월 21일날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놀이기구 23종 61개 구입하는데 1600만 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것은 작년에 저희 단원구가 2017년도에 처음 개청하고 어린이집도 작년 10월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선정이 됐는데요. 최초에 설립했을 때 그때는 지원을 해줘요, 처음에는.

그런데 교재교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교재교구는 당초에는 저희가 선생님들 위탁만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당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는 처음에 기초는 해 주고 나머지 차년도부터 시작되는 교재교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학부모님들이 낸 돈 갖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될 때 최초 계약, 그래서 계약 사본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받지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기획계로 보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교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죠? 계약에도 그렇다, 라는 말씀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차년도부터는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현재는 인건비만 지원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 어느 항목, 항목 이런 물품들을 내역서, 쉽게 하면 품의서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원과에 요청을 하면 결재만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저희가 구매를 직접, 작년 같은 경우는 구매를 어린이집 원장이 결정이 돼서 커리큘럼대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구매를 해 주고요. 지금 사용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다 요청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적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요청하면 다 그냥 구입을 해주는 사항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전체는 아니고 그걸 우리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설립할 때 상록구청이나 시청에 준해서 일단 예산을 설립해서 기본적인 교재교구만 일단 넣어주고요. 나머지 더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 사후 구매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기본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는 영역도 있긴 한데, 이게 보니까 놀이기구 한 1600만 원, 영유아반 교구 224종 19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자료 및 운영물품 22종 1700만 원 해서 이 정도만 해도 5300만 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1억 2천만 원이 2018년도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게 기초되는 건지 저도 판단이 안 됩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자료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바로 아마 도착이 될 건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번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김태희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 양측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규칙에 따라서 각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데, 자료를 보니 연간 회의 개최가 상록이나 단원이나 2017년하고 18년도 다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으니까 민원의 접수가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민원이 그런 급이 아닌 건지?

일단 양쪽 구청 다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회의 개최가 없고 민원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일상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민원들이 형태가 있겠지만 그 관련해서 1건도 2년 동안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 사항들은 자체 처리가 되고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인 민원이 아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이슈화 됐을 때 각 부서간의 문제라든지 어떤 시의 방침이나 구의 방침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구 방침이 필요한 민원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안건이 있을 때 각 부서에 협조요청이나 또 우리 자체의 판단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러한 건수가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까지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민원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일단은 2년간 없긴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떤 민원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실래요,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이 안 돼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계시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저희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요. 이것은 대개 민원은 부서에서 처리가 되는데, 특히 다수인과 관련된 고충민원으로서 부서만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다수인 민원과 부서 행정기관과의 충돌이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를 해서 그걸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이렇게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일단 접수 건이 없다는 건 맞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김태희위원 민원봉사과장님들이 그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과장님이 창구역할을 하시는데, 문제는 글쎄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창구를 모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님들의 역할일 수도 있긴 하지만 단순민원이 아닌 그런 복합성들의 민원들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의원님들이 지역현장에서 만나 뵈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기능을 구청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명무실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민원창구들에서 이런 부분들 안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위원님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관련법규라든지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에 다수와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 난해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김태희위원 용역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800만 원 이상 중에 2017년도에 상록구청 에너지진단 실시가 1300만 원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받지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에너지진단 실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연구용역 하고는 다른 형식의 연구용역인데, 하여튼 취지가 또 있을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이게 나름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후속조치라든가, 실질적으로 저는 연구용역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좀, 요청했던 자료가 그거였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에너지진단 용역은 통상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록구청을 처음에 지을 때 설계 당시에 등급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런 등급을 하지 않으면 설계의 승인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록구청이 개청한 후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개선사항이 조금만 개선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견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개선 전에는 냉온수기 정수기가 1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24시간 전원이 공급되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 불필요한 전력이 소모되는 걸로 이렇게 점검에서 나왔는데, 개선 후에는 이걸 정수기 콘센트에 타이머를 설치해서 야간 심야에는 이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이 차단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기 절약이 되는 이런 사례, 그 외에도 컴퓨터에 전원 들어가는 이런 콘센트 차단장치 이런 관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사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사항으로 해서 에너지가 좀 더 절약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드렸는데 아직 위원님께 자료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자료 알고 계신데 저는 또 모르고 있어서 추가질문하기가 좀 어려운, 저도 그렇게 됐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자료를 분명히 드렸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자료 중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이라고 해가지고 상록구청사는 연도별로 이렇게 저희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김태희위원 단원구청은 있지 않은데, 단원구청은 몇 등급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플러스 1등급입니다.

김태희위원 플러스 1등급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김태희위원 상록구청에 전기요금만 보니까 2016년도 8월에는 2400만 원 되고, 2017년에는 2380만 원, 2018년에는 2700만 원, 올해는 무조건 엄청 더웠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전기요금만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개 구청만 봐도.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연구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절약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이왕 용역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하면 좀 더 나은 효과로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단원구하고 상록구 같이 청사 쪽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구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단원구,

송바우나위원 불참.

강광주위원 아, 불참이신가요?

누가 대신 해 주실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팀장님 아니면 구청장님 하셔도 좋고요.

○단원구세무2과도세팀장 오문환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자료 1686쪽에 보면 2017년 안산시 단원구청 공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한 계약한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있고 또 보면 업체선정 방법이 수의1인 견적 2회 유찰됐습니다. 2회 유찰돼서 다시 계약을 한 것 같고, 또 2018년 똑같은 내용인데 단원구청 공용차량 보험가입 보면 금액은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똑같이 수의1인 견적해서 2회가 유찰됐거든요. 2회 유찰됐는데, 보통 2회 유찰된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아, 그거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행정지원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행정지원과장 임재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관용차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34대가 있는데요. 매년 보험들 때마다 반복이 되는 현상이긴 합니다.

이거 자체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보험을 종합적으로 많이 들기는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2천만 원 미만 대에 들어올 때도 있고 2천만 원 넘어서 계약이 될 때도 있는데 손해율이 높은 연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험사에서 저희가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올리는데 전부다 유찰이에요. 금액대비도 그렇고 손해율이 높다는 식으로 해서 또 지역적인 사고율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회계규정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 절차상.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정금액에 대한 유찰이 됐는데 그대로 다시 계약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단가를 낮춰서 보험을 들게 되면 관용차 운영하는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금액을 적당한 선에서 조정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관련 규정이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얼른 보험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고된 입찰가에 준해서 다시 보험을 재가입하면 보험사는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가입을 해 주는 이런 상황이라,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고 관용차가 사고율, 사고를 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일반보다 사고율이 적지만 공용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 저희가 운신의 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랑 부합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것은 유찰이 됐기 때문에, 2회 유찰이 되면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2회 유찰이 되면 평가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강광주위원 평가점수를 매기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그렇게 매겨서 절차는 다 이행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평가점수가 몇 점정도 나왔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것은 자료 찾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이라 거기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양 구청에 똑같은 질문인데요.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나오는 과오납금에 대한 문제인데 감소방안을 계속 강구하셨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네, 상록구 세무1과장 이종민입니다.

강광주위원 계속 감소방안을 강구하셨는데, 그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게 많이 감소가 됐나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방안만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금액하고 건수는 일반적으로 확 늘 시기가 있고요.

방안은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액이다 보니까 계속 1년에 6회 정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전직원이 가서 과오납 환부금액에 대한 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좌번호를 알아야지 환급을 해 드리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에 방문을 해도 안 계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줄어들 때가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부과가 되면 확 늘어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사실 계속 꾸준한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찾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찾아야 될 부분 같은데요. 매년 꾸준하게 계속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그게 발생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노력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주는 사항이 아니라요, 자연적으로 국세청에서 국세가 경정되거나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되거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연납을 하고 중간에 폐차를 하거나 이전을 할 때 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빨리 환급해주는 방법만 찾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는데, 과오납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에 대한 세 가지 사항 말고도 어쨌든 우리 행정업무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생긴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그것은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처리방안에서 일단 행정업무에서 나오지 않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처리방안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것들을 포함해서 생기는 전체 과오납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업무 처리상에서 미스로 생기는 과오납은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있으셔서 과오납 처리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업무에서는 어떤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그 사항은 전체 건수 중에 저희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단하신 것에 있어서 전체 과오납 중에 어떤 금액, 금액상으로 금액 전체 얼마 중에 얼마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행정업무 미숙으로 생긴 과오납은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어떻게까지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한 번 더 하고 해도 되긴 한데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다들 조금씩 피곤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빠르긴 하지만 지금 쉬는 시간을 갖고 바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하시고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계속 하시죠.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사 하겠습니다.

양 구청 세무2과요.

먼저 상록구청에서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및 징수현황하고 만성체납자 현황 이거 파악하고 계신데, 일단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고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2차 납세의무에 관해서 법인들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과점주주가 해당이 없다, 또는 과점주주 내역이 없다, 이것은 과점주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표이사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51% 이상이 과점주주인데 그런 주주가 없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주식회사는 의미가, 무한책임사원은 조사하십니까?

이게 과점주주는 매년 초에 이렇게 세무서에서 일괄로 집계합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송바우나위원 자체로 조사하세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사관들이 네 분이 계신데 조사관들이 필요시에 수시로 조회를 해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 체납처분 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분들 털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도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다 캐고 계신 건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과점주주에 과점주주.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방세법에는 과점주주 말고 무한책임사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합명회사라고 그러죠?

합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데에 대해서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거를 캐시는지, 아니면 파악을 해도 별 실익이 없어서 안 하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저도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지금 어렵습니다만, 체납자 조사관들에 의해서 필요한 모든 체납처분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 지금 1672페이지 성일건설 같은데 여기 주식회사입니까? 아직 압류 안 들어갔는데 1672페이지 밑에. 성일건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건 개인사업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개인사업자입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송바우나위원 개인사업자면 과점주주,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식회사인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에듀파크디앤씨는요? 3043만 7710원 지금 체납했는데.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주식회사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주식회사 맞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뭐 해당이 되는 게 없는데, 여기는 만성체납자이고 고액체납자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단원구청은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고 계세요?

○단원구세무2과도세팀장 오문환 네,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주식 변동 상황은 명세서에 51%가 초과되면 과점주주가 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죠.

○단원구세무2과도세팀장 오문환 과점주주한테는 2차 납세 의무를 부여를 하고, 무한책임사원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체납 처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단원구세무2과도세팀장 오문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뭐 금액 상관이 없으신가요?

○단원구세무2과도세팀장 오문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데, 이거 하셔가지고 2차 납세의무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체납을 일부러 안 내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십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저희 조사관들이 계속 방문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조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한 2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차치하고 소액 생계형체납자들, 자영업자들 특히 하다가 지방소득세 같은 것 폐업하고서 밀려가지고 빚 내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납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때 이후로 특별히 안산시만의 특수시책이라 할 그런 것을 만드셨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께 보고 드린 내용이 있는데,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생계형체납자를 발굴한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체납처분을 분기하는 걸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좋은데 좀 협업 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일자리정책과라든지 해서, 우리나라가 소득 상관없이 하는 복지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돈 안 벌면 다 굶어죽는 시스템입니다, 복지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연계를 시켜줘야지, 이거 다 감면하면 지방재정도 거덜 나고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 하신 게 있으신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고 정말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많은 체납에 대해서 체납 처분이나 이런 징수활동이나 전개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사실.

송바우나위원 행정적으로 또 어렵다는 말씀이죠, 인력도 그렇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 같은 경우 인력으로 용역 많이 사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걸,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체납자들이 있는데 일자리를 좀 알선해 달라, 이런 쪽으로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계부서하고 협력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정확한 의도를 제가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해서,

송바우나위원 저도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담당 세무직,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실제 실무선에서 보면 워낙 방대한 체납과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만 수행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수치로만 봐도, 꼭 현장을 안 가셔도 수치 대략 보면 이게 생계형인지 진짜 이거 낼 형편이 안 되는지 5만 원, 10만 원, 몇 십만 원 그게 낼 형편이 안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시잖아요.

이분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안 내는지, 재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다 파악하시면,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징수 활동을 전개를 하다 보면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방문하고 해서 실정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소액체납자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시책이지만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실태조사원을 각 시군에 채용하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도 모자라실 텐데요. 그걸 언제 다 일일이 집 찾아가가지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서류상이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데는 관계부서랑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제안입니다. 연구를 좀,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것은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 많은 건수를 직접 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할 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하신다는데 구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시에서, 그건 세무2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PC방하고 노래방 단속하시면 세입을, 일단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영업취소 이렇게 하시죠, 행정처분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할 것을 과징금으로 정상을 참작하셔서 돌리기도 하시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되는 게 있고 뭐 그렇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렇습니다.

영업주의 편의에 따라서 그 정도는 저희가 배려를 해 주거든요.

그 영업주께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달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해 드리고요.

송바우나위원 노래광장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에서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노래광장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노래연습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다 걸리면 그것도 영업정지나 아니면 과징금 2천만 원, 그것은 무조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주류하고 도우미는 무조건 이건 영업정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류 판매하고 도우미는 무조건 영업정지시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설이라든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미달로 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이 출입한다든지 출입시간 외에 그럴 경우는 과징금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송바우나위원 PC방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비슷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비슷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관계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시는데, 이거 과징금 금액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금액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상록구청 같은 경우 1,500만 원, 단원구청도 제가 알기로 같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송바우나위원 세입 잡으셨는데 이게 이 1,500만 원이 사실은 과징금이 목적세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맞게 또 지출하셔야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출은 아닙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거 가지고 지출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가지고는 아니지만 이 금액의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노래방이나 PC방을 건전하게 만들거나 단속하기 위한 금액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법에 따르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청에는 지금 그거 관련해서 한 1,443만 원 편성하셨고, 단원구는 한 1,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게 과징금 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셔야 돼요.

수립하고 계시죠? 계신데, 비공개 자료더라고요.

이걸 비공개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개인정보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과징금 운용 계획인데 개인정보가 들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과징금 받는 부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 그걸 아직 공개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과징금을 바로 저희가 집행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계획서가 맞는데,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저희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과징금 운용 계획이라고 해서 올려계시던데 뭘, 자료가 있던데요. 제가 그거 봤는데 비공개라서 열람을 못 했을 뿐이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 구청에서요?

송바우나위원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각 시군별로 다 그게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글쎄, 저희 상록구에서는 보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과징금을 받는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일반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체육의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 이 개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을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상당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에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알기로 이거 10월 31일까지 매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사실 이게 일상적인 업무처리로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과징금 운용 계획이 매년 수립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을 기본사항만 공표를 하게 돼 있지 내용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우편물, 게임기 압수물에 대한 임차료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운용하겠다, 이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써놔서,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게 운용 계획이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거에 맞게 운용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또 왜 비공개인지가 궁금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도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정도만 이건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거죠, 내용이.

송바우나위원 기본적인 건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걸 평가하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법률 자체가 저는 이게, 저는 국회도 문제인 게 예산에 그냥 편성해야 한다, 하면 되지 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사문화된 법률 이런 것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내부결재 수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부 결재인데 비공개이고, 저는 이게 다 이치에 안 맞으니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에도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것은 없애달라고 하시고, 이건 규제 개혁을, 규제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드셨으면 공개를 하셔야죠. 이거 궁금한 사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왜 비공개로 하시는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거기에 걸리지도 않는 건데.

이게 행정이 불합리하고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예산이 보통 단속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시는데, 차량 임차료 770만 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당근은 없어요, 채찍만 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무래도 인허가 업무가 되고요.

그 대신 저희가 교육을 하죠.

교육하고 홍보물을 배포해서 이분들이 몰라서 위법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잘하는 데는 지원 안 해 주시나요? 돈이 모자라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노래방이나 PC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E-스포츠도 들어가고,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시간 내에 출입할 수 있는 데인데,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좋은 말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도 안산에 4개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 가는 학생들은 소수이고, 학생들이 기껏 해서 스트레스 푸는 데가 PC방, 노래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하는 데는 키워주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쉽게 할 수 있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표창하는 것, 모범업소라는 부착을 한다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원책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를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체납된 내용이 얼마나 되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상록구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8월 말 현재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체납액은 149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은 231억 7,200만 원이고 8월 말까지 조정된 금액은 24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억 6,900만 원은 지금까지 8월 말까지 정리한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얼마가 체납돼 있다고요? 149억이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149억 200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세무2과도세팀장 오문환 지금 단원구는 159억이 있고요. 이월은 299억에서 139억을 체납 정리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지방세 고액체납자들 이분들은 어떻게 받을 생각이세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조달오 과장님.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지금 자료 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독촉현황은 지금 보시는 그대로고요.

㈜오피스굿스를 보면 체납 원인, 징수 전망, 징수 대책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회사는 사무용품 관련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업 전에 차량이 150대 가량이 법인명으로 등록한 후에 전부 이게 대포차량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량 강제 점유해서 공매 처분한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으나, 대부분 차량은 노후 되어서 실익이 없고, 또 법인 명의로 이전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우선 등으로 사실상 몇 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해서 지방에서 운행되고 있는 그런 차량들도 있고 해서 점유가 또 쉽지 않은 상태라서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입장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체납세를 지금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6대, 7대부터 이 세금 관련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전 과장님들도 이거를 TF팀을 구성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이 됐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런 건 없습니다. TF팀은 없고,

윤태천위원 기존 계약직으로 하신 분들만 몇 분 있는 거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상록구에 네 분이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전에 6대, 7대 때 제가 행정감사 때 세금에 관련돼서 이거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먼저 담당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이 TF팀을 구성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도 구성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양쪽 상록구나 단원구가 합이 세액을 합치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타 시군 같은 경우 TF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할 의사가 있는지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글쎄, 지금 현재 세무 관련된 부분은 특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TF팀을 담당공무원 어떤 다른 부서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가용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징수와 관련된 이런 체납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이라는 얘기는 이게 그때 감사 때만 피해 가시기 위해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아니,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경기도에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체납 어떤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지 다른 과에 가용인력이 없는데 실질상으로 TF팀을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안 되면 용역을 주면 되지.

○상록구청장 이태석 특별기동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도에서 지금 체납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시가 체납세 정리율 그 성적을 봐도 31개 시군 중에서 2017년도 작년도에도 정리율이 2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저희가 또 조직 변화도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차분하게 생각을 더 해서,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양 구청에서 안산시가 세수가 가장 적은 상태, 이거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나 납세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윤태천위원 그런데 은닉을 이 사람들이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명단에 보니까 이름이.

그런 분들 잘 먹고 좋은 차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에는 다 썩은 거 끌고 다니고 저녁에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저도 그 부분은 예측이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윤태천위원 네, 있죠?

저도 여기 명단 보고 이름이 보니까 나와 있기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버젓이 자랑하고 다녀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산시에 체납실태조사반이 108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 108명 정도가 안산시의 조사반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과거보다 징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내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상록구청에 가가지고 제 주민등록증 조회해가지고 혹시 체납된 것 있나 확인하고 내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명단에 보니까 낮에는 안 좋은 것 끌고 밤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나만 가지고 왜 그래?”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조달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누구인지. 그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세수 확보에, 안산시 자립도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오납, 과오납도 거기잖아요, 담당 우리 조달오 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과오납은 저희 소관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오납 같은 경우도 이게 항상 지적을 했는데 이 과오납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컴퓨터가 1원 단위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꾸만 과오납이 줄지 않고 점점 계속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단원구 세무1과장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행정기관 착오는 4억 정도 줄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줄인 거고요.

아까 상록구청 세무1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 시스템 중에서 과오납이 79억인데요, 발생한 게. 지방세가 72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1%.

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나 개인종합소득세, 그 다음 특별징수에서 국세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에서 발버둥을 쳐도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안 되면 되게끔 해야지 발버둥 치라고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발버둥까지 칠 필요는 없고요, 과오납 안 나오게끔 하라는 거지.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기관 착오는 계속 줄이도록 하겠고요.

윤태천위원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과장님, 과오납을 해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저희 계속 주소 추적하고,

윤태천위원 추적해서 못 주는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5년 지나면 우리,

윤태천위원 국세로 들어가죠?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것은.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그런데 그 금액이 대개 보면 5천 원, 3천 원 그게 대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5천 원, 1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착오 없게끔 일을 해야지 과오납을 해서 다시 되돌려준다, 과장님 급여에서 내가 1만 원을 더 떼어갔어.

과장님 나한테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전화하지, 기분 나쁘다고?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5년 안에 거의 다 찾아가고 있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5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윤태천위원 400만 원이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액수가 적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되려나? 한 5천 원, 1천 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것을 행정 착오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추 위원이 그랬잖아요, PC 좋은 걸로 사주라고.

이런 것을 착오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이 액수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상대방의 기분 문제입니다, 기분 문제.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오납이 고지서 날아와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도로 돌려준다, 귀찮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게끔 행정을 잘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세수 확보해서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대에 말씀드렸는데요.

양 청장님들 반장 위촉하는 문제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으니까 한번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문지 보고내용 보면 한 70.7%가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아예 그러면 이게 명문화를 시켜서 아예 없애는 걸로, 예산 그 자체를 세울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또 반장제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차피 통장은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조례상 반장 같은 경우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문화시켜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어느 동은 그럴 수도 있죠. 소수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70% 정도가 반대하면 한번 양쪽 구청장님이 잘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이걸 가지고 방안을 자꾸 다루는 것보다는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보려고 본 건 아닌데요. 지금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세무2과에 지금 납세고지서 제조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제가 큰 걸로만 보는데 조달오 과장님 보세요.

납세고지서 1976만 원인가 이게 수의계약 한 거예요, 업체는 똑같고.

신진에이티디 똑같은데 이게 2017년도와 18년 지금 내역을 보면 불과 이게 17년 1월 1일부터 18년 8월 30일까지예요. 수량은 박스 단위로 되어 있는데 토탈 내면 350박스, 그렇게 하면 박스당 단가는 5만 6457원, 그런데 18년도에는 248박스예요.

그런데 이것은 21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박스당 8만 4709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 안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보다 보니까 한 건데, 이게 2017년도보다 2018년도 게 인상률이 50%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단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연호위원 예, 박스당 단가가.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아서 단가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가격이 이렇게 50%씩 뛰나요? 박스당 단가가 특별히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추연호위원 그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또 단원구는 29.7%예요.

○단원구세무2과도세팀장 오문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박스당 5만 2천 원 정도 합니다.

추연호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계산한 걸로 하는 거라니까.

지금 여기 납세고지서 표에 2017년 1월 1일부터 18년 8월 30일 것까지인데 전체를 본 게 아니고 납세고지서 분만 본 거예요.

납세고지서 부분에 그 부분이 1976만 원에 수의계약 한 거거든요?

제가 계약한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박스 수량이 납세고지서에서 수량을 전체 더하면 350박스예요. 350박스면 이 금액으로 나누면 박스당 5만 6457원이에요. 그죠?

○단원구세무2과도세팀장 오문환 저희가 처음에 124만 8천 원이 되고 24박스거든요? 그걸로 하면 5만 2천 원 정도, 제가 이것은 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 보고 자료에 있는 박스로 보면 체납고지서에 지금 그것에 대한 박스의 수량은 350개라고요, 다 더하면.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그 박스를 하면 248박스예요. 그러면 지금 박스당 단가로 계산하면 2017년도 것은 5만 6457원이고 실질적으로 18년도는 8만 4709원이라고요, 박스당.

그러면 실지 6개월 사이에 50% 2만 8250원이 인상된 금액이라니까요?

그 이유, 제가 그런데 이거 지금 단원구 세무2과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하고는 또 틀려요, 단가가.

○단원구세무2과도세팀장 오문환 저희 단원구 세무2과 같은 경우는 5만 2천 원이,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추연호위원 자, 거기는 지금,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위원님 상록구 세무2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직접 이렇게 계산해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5만 2천 원, 금년도 5만 2천 원,

추연호위원 전체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체납고지서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면허세 이런 거 빼고.

단원구청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만 제가 평균 낸 거고요, 주민세와 자동차세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료 좀 한번,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저희가 드린 자료는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해서,

추연호위원 8월 30일까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하고 체납고지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체납고지서, 등록면허세 빼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하실 때,

추연호위원 등록면허세 빼고 박스수가 얼마예요? 체납고지서 박스만?

시간 가니까 나중에 주시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이 틀리고, 이 가격이 인상폭이 크다는 거예요, 2018년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 참조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해서 자료로 드리든지,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자료 페이지를 알려주시고요. 뒤에서 계산하시고요. 박스당 단가 원하시는 얘기랑 지금,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시는 방법이 예산액으로 가지고 혹시,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보고자료 뒤에 자료 준 거예요. 1663페이지.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1663페이지입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에 제가 본 것은 등록면허세는 빼고 제가 체납고지서만 본 거라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체납고지서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요, 집행액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는 그 예산액은 없고요.

지금 예산액 총액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산액 총액이 그거랑 집행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끔 예산 집행을 한 거냐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드리면, 체납고지서가 있는데 2018년도 것을 보면 체납고지서가 예산액이 2100만 8천 원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고지서를 예산 잡을 때 어떻게 50%씩 상향해서 잡느냐고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 게 50%를 상향해서 잡았다고, 예산액은. 뭔 근거로 이렇게 잡느냐고.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지금 추가 질의 때 다시 한 번 그 금액을,

추연호위원 그냥 나중에 얘기하세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추연호위원 제가 예산액이 단원구청하고 거기하고 예상 대비율이 50%씩 늘어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다른 질의 시에 하시면 추가 질의 때,

추연호위원 그런데 없어요, 나머지는.

과장님 제가 예산편성액을 잡을 때에 지금 50%씩 상향해서 잡은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주미희 서로 지금 집행부하고 추 위원님하고 계산 방법이 서로 상이하니까요.

그러면,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상록구 세무1과장인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연호위원 네.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저희도 같은 고지서를 작성하기 때문에요.

이 예산 총액 나온 것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2월까지 쓴 것만 예산액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2017년 전체 예산액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 전체 예산액이요?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17년부터 이것은 18년 8월 30일까지인데 17년 것만 가지고 예산액을 잡은 거예요?

예산액이,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예산액은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거 잡은 거잖아요, 전년도 거.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2017년 총액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예.

추연호위원 2017년 총액인데, 그러면 2018년도 거는 어떤 거 근거로 잡은 거예요?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2018년도 예산액 총액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50%가 상향해서 잡았다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그런데 추후에 나갈 금액이 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금액은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50%를 상향해서 잡느냐고, 그 금액이 나오지도 않는 금액을.

○상록구청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됐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예산 잡을 때 허구성으로 잡는 거 아니냐고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1663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예산액이 1976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108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상률이 2017년도하고 그냥 이 자료를 갖고 보면 9.1%가 인상이 된 부분이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토탈 금액은 그런데 박스단가 수량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박스단가를 보면 2017년도에 집행액이,

추연호위원 집행액은 알고.

○상록구청장 이태석 맨 위의 것을 보시면 집행액이 1820만 원을 35박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박스당 5만 2천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집행액이 1872만 원을 집행하는데 36박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도 5만 2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변동은 5만 2천 원 변동이 없고요.

추연호위원 그것은 맞는데, 5만 2천 원 맞는데 예산집행액을 그걸 할 때 제 얘기는 지금 이 박스수량 대, 지금 이 실수량 대 예산집행액을 따지면 한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이지 돈을 내가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나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8월 30일 기준하고 12월 기준하고, 이 2017년도하고 그 차이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실지 쓰는 것보다 그 다음 연도를 많이 잡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고서 풍부하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예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조달오 과장님 이해하셨죠? 그냥 이제 끝났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말씀하세요. 뭘 별도로 어떤 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뭘 별도로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별도로 얘기를 듣고 정확히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실지 집행된 것보다 예상가를 따지면 예산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그 금액보다 한 50%를 앞세워서 잡은 거예요, 또.

○위원장 주미희 예산단가가 50%가 인상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시에 50%가 인상돼서 편성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50%가 인상, 그게 그러니까 실지 실행가는 2개 다 쓴 것은 차이는 맞는데 예산단가에서 50%씩 상향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그런데 집행부 단가는 말일 자 기준하고 지금 8월 31일자 행감이기 때문에 그 예산집계에 대한 50%가 아마 더 편성이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청장님?

추연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추연호위원 그냥 얘기한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추연호위원 돈 예산 많이 책정하지 말라고, 불용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 해가지고 자료 지금 다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81명인데 현원이 지금 77명으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단원구청에는 직장보육시설ㅓ튜 최근에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83명이 정원인데 43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가 비어 있는 상황인데, 저도 자료 중에 상록구청이나 아직 안산시청 쪽으로는 오지는 않았는데 대기자 현황까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기자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저도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지난 업무보고 때 가보긴 했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웬만한 어린이집 몇 개 규모로, 어떻게 보면 지역 현장에서는 진짜 어린이집 들어가려고 경쟁을 통상 어머니들이나 사회에서 조금 이름 있는 좀 들어가고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데는 진짜 경쟁률이 높고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시설도 열악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시설들은 크게 해 놓고, 물론 최근에 건립과 운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각 행정지원과장님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민간어린이도 개방 쪽을 검토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미달된 부분을,

김태희위원 지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유추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과거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셌는데 최근에 어린이수가 아마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출산율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공직자도 결혼 연령이 됐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공직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어린이수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0년, 20년 후를 감안한다면 꼭 대상자를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그것을 지금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거기까지는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점점 어린이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보면 수요예측을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렇게 급격하게 어린이가 줄어들지는 사실은 예측을 못한 거고요. 정말 이 어린이집 들어오려고 줄을 섰던 그런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급격하게 어린이수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 요인은 출산휴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직자가 휴직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이를 직접 기르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정확한 사실 자료를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출산율이야 이것은 전국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인구와 관련 해가지고 안산시의 일반시민들도 그렇지만, 저도 정확한 사실 자료라 할 수는 없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젊은 분들도 많이 이사를 가게 됨에 따라서라는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하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자격조건이 일반직, 계약직,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예술단원, 직장운동부 등 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일반직이나 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이런 부분들은 글쎄 얼마나 홍보를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결원인 상황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술단원이나 직장운동부나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정보 접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자격조건이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은 민간인까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좀 더 인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범위를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근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도, 그러면 왜 민간까지 넣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직장어린이집이라는 엄연히 법적인 규정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현재 지금 우리 시와 구청에서 이용하는 어떤 근무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범위를 확대하는,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2개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1개가 생겼는데 거기는 경쟁률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많거든요? 거기에 지원 자격 대상도 목록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규모가 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이라든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범위를 늘릴 수 있는 범위는 법적인 경우도 있지만요, 홍보도 홍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좀, 진짜 시설은 좋은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단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상대로 더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프로그램과 우수교사와 좋은 내용을 단기적으로 홍보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10년이나 20년 후를 대비할 때는 아마 이 어린이수가 줄어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당장 대상을 확 늘리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단기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미달 사태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홍보 부분하고 자격조건이 안산시 소속 직원자녀라는 범위가 좀 더 뭔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개원은 매년 3월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때쯤에 저도 다시 한 번 챙기는 형태로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김태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직장어린이집이 사실 상록행정지원과장님 말씀처럼 불과 3년 전만 해도 나이별 경쟁률이 거의 3대1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원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절실하다고 느낄 때쯤이 시기적으로 0세부터 1년, 2년, 3년, 4년 다니다가 4세에서 5세가 넘어가는 시기에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하니까 5세부터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결원이 5세반이 부족하고요. 0세, 1세 3명당 1명이 선생님으로 있는 0세나 1세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남지 않고 부족한 상황이고요.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누리과정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물론 근본적으로야 아이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부족해서 늘렸는데 그 상황에서 5세, 6세 아이들은 일반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이 있어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재원상 일반인들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가 저희 직장어린이집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제 단체, 공직 관련된 제 단체는 지금 포함은 다 되어 있어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에서 의회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보내 달라, 넣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상록경찰서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로.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저희는 사실 좋겠습니다.

그런데 5세 이상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3세, 5살 키우고 있는 가장이어서 4세, 5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오히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연령별을 봤을 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세까지는 다 차 있어요. 4세가 15명 중에 13명, 5세가 15명에 13명, 그래도 상록구청은 여기 안산시청에 있는 이용하시는 어머니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상록구청 쪽을 더 선호를 하시는데, 이거 괜히 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신에 거리상 집하고 직장 근무지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대신에 단원구를 보면 물론 4세, 5세는 좀 적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0세 6명 중에 5명, 1세 14명 중에 13명, 2세 7명 중에 5명, 만3세 30명 중에 15명, 거의 절반이에요, 3세도. 4세 15명 중에 5명, 10명 부족하고, 5세 11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물론 단원구청의 특성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딱 이래 버리면 지금 안산에 초·중·고 어린이집 11만 명 중에 1만 8천 명 20%가 이사를 갔어요. 교육지원청의 자료입니다.

안산의 전체 인구 중에 5만 명이 지금 가있고, 아시겠지만 3, 40대 젊은층들이 같이 더, 어르신들은 들어오시지만 3, 40대가 빠지면서 어린이들 그리고 유치원들,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안산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기 단원구청, 상록구청의 직장어린이집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단원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83명 중에 43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원과 현원을 구분해서 예산이 지원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김태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단원어린이집 같은 것은 엄청 또 크잖아요. 그런 규모였을 때 진짜 시설만큼, 또 교육의 질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거 고민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떤 숫자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낙찰자를 보니까 신진에이티디라는 어떤 특정업체가 양쪽 구청 쪽의 업무를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수의계약을 보면, 금액들이 보면, 각 건건이 보면 집행액이 천만 원 이하이긴 하는데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는 1개 특정업체가 고정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절차나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여쭤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단원구청 세무1과장 노성우입니다.

이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 시기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안산에도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폐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고지서를 한 번에 10만장 이상씩 할 수 있는 업체는 신진에이티디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회사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외에 일반고지서는 전부 우리 관내 업체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 외에 나머지는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 그 다음에 고지서 같은 경우는 납세고지서 외에는 전부 다 관내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특정업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정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거의 다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가 전체?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이 업체는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수원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원이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연초제조창 옆에.

추연호위원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나 보죠, 이 업체에서?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김태희위원 그래서 입찰의 형태로 갈 수가 없는 구조인가 보죠?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왜냐하면 고지서를 저희들이 한 번에 1년 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나간다고 하면 한 12만 건 정도가 나가는데요. 그 금액이 그 한도 내에서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각 시기가 정해져 있고, 글쎄요 일단은 납부를 하게 되는 대상자들 현황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들이 천만 원 단위가 이 정도 금액이 커지는 형태인데, 이랬을 때는 입찰로도 나갈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건가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액을 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 보면 대개 500만 원, 600만 원 돈 되는 그 정도 이내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그 다음에 재산세는 7월 달, 다 시기별로 달별로 다르기 때문에 달별로 주소를 다 추적해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고지서 데이터를 갖다 줘서 출력하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매번 고지서를 발급할 때 수의계약을 매번 하시는 겁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일괄적으로 1년 뭘 할 수가 있지는 않고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건 바이 건으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만 크게 잡아놓는 거죠?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추연호위원 지금 쓴 거 보면 예산은 몇 백씩 안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하시는 것 같네, 예산액은 그냥 크게 잡아놓은 거고?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든다면 주민세의 재산분은 7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고, 주민세의 균등분은 8월 달에 나가고, 또 재산세의 주택분은 7월 달에 나가고, 그러니까 달별로 나가기 때문에 달별로 나가는 대로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괄 예산을 잡아놓고 나가는 대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님입니다.

김학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민원봉사과장 김학민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통합창구에 민원처리 학교장님들이 구성돼 있나요, 그쪽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교장선생님들이요?

윤태천위원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예.

윤태천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자원봉사에서 오전 오후로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상담하고 또 이런 서식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거기 민원실에서 안내도 같이 겸해서 이런 사항을 봉사활동 겸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하루에 급여가 얼마가 되죠? 식대비, 교통비 포함해서 한 달에? 보름 출근하죠, 보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2교대 근무인데요. 2교대 근무인데, 저희가 지급되는 것은 교통비 5천 원하고 식비 7천 원 해가지고 1일 1인당 1만 2천 원씩 지급됩니다.

윤태천위원 1일 1만 2천 원씩 준다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네, 1만 2천 원씩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최저임금제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4시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맞지, 이것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그냥 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실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하루에 5천 원씩 해가지고 식비 7천 원, 1만 2천 원 줘가지고,

그분들 더군다나 교육자이신데 그렇게 일을 4시간 시키면서 1만 2천 원씩 준다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정년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고용 차원의 소득 그런 차원이 아니고 봉사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정년퇴직하면 1만 원짜리 내가 하면 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실화해 주세요, 현실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불만은 없으시고, 저희가 일종의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만,

윤태천위원 그래도 명예도 있고 학자시고 우리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인데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1만 2천 원씩 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바 기름이나 이런 거 넣더라도 시간당 얼마인데 하루에 고학력 가진 분들이 4시간씩 봉사하고 식대비하고 차비 1만 2천 원 준다는 것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정식 저희가 고용 차원이 아니고 자발적 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수를 위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하다못해 우리 주차단속 하는 분들도 전부 정년퇴직 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회사 다니다 정년퇴직 한 분들도 도시공사 다니잖아요? 다니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글쎄요, 그런 분들은 정식으로 고용이 형성돼가지고,

윤태천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그건 고용과 자원봉사하고의 다른 면이 있어서,

윤태천위원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미래의 꿈나무, 그 다음에 우리 김창모 구청장님, 반장이 우리 상록구에 몇 분이나 되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단원구에, 단원구.

○단원구청장 김창모 못 들었습니다, 잠시.

윤태천위원 단원구에 반장이 몇 분입니까?

○단원구청장 김창모 아, 반장이요?

한 1,500 몇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1,500명이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제가 자료를 다시 봐야 되는데,

윤태천위원 상록구는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장 정원이 1,514명이고요, 현원은 376명 그래서 결원은 1,138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4만 원씩 지급되죠, 상반기, 하반기 2만 원씩?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수당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반기 2만 원, 하반기 2만 원 해서 4만 원, 연.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4만 원 그게 맞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정정하겠습니다.

반장 수당 지급기준은 활동비로써 연 2회 주는데요. 2만 5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1회에.

윤태천위원 1회에 2만 5천 원씩이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2회 주면 5만 원이네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는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장 예산만 따로 잡혀있는 게 아니라 통반장 예산으로 해서 함께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출액으로 보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출액이 11억 762만 5천 원을 통장한테 지출을 했고요. 반장한테는 930만 원 지출했습니다.

금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윤태천위원 930만 원이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저희 상록구에는 정원이 379명인데 현원은 378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설과 추석 때 2만 5천 원 정도의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반장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오1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4만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도농복합도시인데 거기도 반장제도가 없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제가 동이나 주민자치센터 이쪽 부분의 동장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반장을 정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출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고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장 어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단원구청장님도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상록구에도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반장님들 자기네들도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돈 받아가기가 귀찮대요, 그거.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7대 때도 그거를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추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괜히 우리가 예산이 자립도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괜히 퍼주기식, 통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반장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그 대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글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과거보다 통‧반장에 대한 역할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법률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반장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상록구청장 이태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임을 하고자 해도 지역에서 지금 고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역할 자체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통‧반장님의 법적 어떤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양 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행감 중에는 다양한 내용도 있었지만 같이 의견들이 모아지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 건에 관해서는 위탁시설에 따른 민간어린이집과의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꼭 민간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작은 면적당 그 인원을 함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요 예측을 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그게 조례라든지 어떤 방향에 따라서 정말 어린이집 면적당 명수를 확인해 봐서 정말 민간들한테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각도로 연차별 나이에 따라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양 구청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해 보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세수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어서 물론 그동안 체납 부분보다 많이 발전돼 있고 환수했던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TF팀이 아니라 제가 기행에 있을 때 기억하건대 특수 업무직으로 해서 기동대 구성원들을 점차 확대하면서 많은 인원이 좀 더 조사하고 체납자들에 대한 확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특수기동대가 지금 처음에 2명, 3명, 지금 4명까지 늘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 범위와 체납액의 환수 범위들 금액이 늘어난다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 보시고요.

반장제도는 지금 해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셔서 처리과정 요구에 나와 있는데, 폐지하자는 지역도 있었고 활성화시키자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폐지하자는 지역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과감히 폐지하시는 부분도, 왜냐하면 인원 수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활성화의 지역에는 활성화하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는 반장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 수급이 된다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양 구청 그대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이 차제에 점검해서 방안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미래전략관 김민입니다.

평소 안산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추진완료’가 되겠으나, 내용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정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정책 연구결과를 통한 각종 고질민원 해결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인구, 자살 등 시정 현안이슈에 대한 정책연구와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회의, 각종 단체와의 대화의 장 마련을 통해 시민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책연구와 현안연구 및 자문활동을 통해서 시민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활성화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주말에도 개최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민과의 대화 대상 단체와 이미 추진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의 경우 주말 개최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단체의 현안 등 대화 주제에 대한 일반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적극적인 일반 시민과의 대화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안산시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이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 후에 기존의 소통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해서 주민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 중인 핵심 정책 사업계획 및 실행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 지역경제문제, 환경문제 등 시정 주요정책과 연계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의 이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관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중장기 시정발전방향을 구상하고자 2030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핵심정책과 현안문제와 연계되는 실용적이고 내실있는 정책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나, 계속적인 사항이 많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우리시 부정적인 이미지 제고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문·방송·시설물 매체는 물론 SNS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비전 제시는 물론 긍정적 콘텐츠를 홍보하였습니다.

오염의 대명사인 시화호가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나는 변화를 긍정적인 집중 홍보를 통해 부정적 선입견 탈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0쪽,「지방지 홍보 방안 모색과 부서 간 중복적인 이미지 홍보 지양」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여러 장점을 홍보하고 홍보 매체마다 갖는 다양한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략적으로 시정홍보를 추진하였고, 부서간의 중복적 홍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가 많은 관광부서와 홍보계획 및 홍보실적 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41쪽,「장단기 시 이미지 제고 방안 수립 주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 정책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핵심 비전의 메시지를 각종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이 강한 중앙매체에 지속 홍보하여 브랜드화 하는 전략으로 시 이미지 제고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LED 광고 효율성 확보 방안 모색」입니다.

LED전광판 활용 시정홍보는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지역인 전철역사 주변 LED전광판을 선정, 우리시 대표축제인 국제거리극 축제를 효율적으로 알리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중 집합장소에 전광판, 디지털 사이니지 등 부족한 외부 시설물매체를 신설 확충하고 대외적으로 파급력이 큰 홍보매체를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성남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과정에 대한 7월중 감사실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및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후원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채용 및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부당한 사항은 없었으며, 직원퇴사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승진임용을 의결하지 않아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인력운영 소홀로 권고요구 처분을 하였고, 지정기탁금 목적 외 사용 등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도 주의 및 권고요구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회계과 대부계약관련 감사실시 요청 건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시유재산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허가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부허가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실태, 관계 법령 준수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 바 있습니다.

감찰 결과에서 확인된 대부허가 사용개시 전 대부료 부과 미 조치, 대부허가 실태조사 소홀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주의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의 중요 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즉시 감찰 실시요청 건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시정과 관련된 언론보도 사항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개연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직무감찰 체계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행정 신뢰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과 휴대폰 앱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 익명보장 부패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네.

강광주위원 미래전략관에 보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 한 다음에 식대 같은 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식비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활동 예산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관련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회의한 다음에 식비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1인당 얼마까지가 지금, 최대 얼마까지가 가능한 거죠?

○미래전략관 김민 그게 한 끼당 얼마까지라고, 그게 식사뿐만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 식사의 내용 자체가 회의를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해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식비뿐만이 아니고 주류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끼에 얼마씩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상에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식비 규정은 따로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식비 규정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매끼당 이렇게 초과근무수당,

강광주위원 아니, 공무원들 아니고 자문위원 식비 있죠?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다만, 상식적으로 인원수에 비해서 식사금액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때는 보통 명수로 따졌을 때 한 사람당 따졌을 때 4만 원도 식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작아서 7천 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식비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네.

강광주위원 공보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2017년도랑 2018년도 보면 안산거리극축제를 했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강광주위원 거리극축제를 했는데 광고비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2017년이랑 18년이랑.

홍보 예산안이 따로 얼마씩 잡혀 있는 부분인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홍보 예산은 2017년,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약 5억 5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그 해당부서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대회규모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획보도로 나가게 되면 좀 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강광주위원 2017년도에는 4800만 원 들었고 2018년도에는 1280밖에 지금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지금 이 홍보 쪽에 대해서 2017년도, 18년도 큰 차이가 지금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안을 수립할 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신 근거가 있나요?

○공보관 김오천 우선 평균적으로 한 3, 4년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두 번째는 관련부서에 홍보 관련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홍보 관련 예산이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금년도에는 예당에서 했는데 좀 넉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요. 다만, 외부 홍보만 전담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나 일간지, 주간지와 1년에 간담회 예산이 있죠? 간담회 예산이랑 일정이 있습니까, 몇 번 정도 한다는 일정이?

○공보관 김오천 간담회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통상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84명 정도 됩니다, 안산시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자 분들이. 64개소에 84명인데 우선은 협회 그 다음에 협의회에 그 다음에 통신사, 주간지 그리고 그분들의 성격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별도로 워크숍 비용은 있습니다. 한 100여만 원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보니까 각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편중된 성향이 많이 있다, 편중된 성향이 많이 있어서 왜 편중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나를 따져보니까 예산 때문에 편중된 성향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일부 언론사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은 좀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2월 25일자로 아마 이 규정이 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공청회, 주민설명회 또 위원들도 다양하게 교수님들, 특히 기자 분들도 여러 분 그 안에 들어와서 설문조사도 거쳤고, 일반시민을 상대로.

그 다음에 공청회도 두 번 거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일부 설명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간지가 8개사이고 앞으로 아마 3개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간이 3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간지 같은 경우는 우선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유류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를 한 60% 반영을 하고 유류부수를 한 40% 반영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그게 무의미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홍보비의 지급액수가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에 대한 편차도 있는 부분 같고요.

아까 제가 더 정확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강광주위원 성명서를 발표했었는데, 그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에서 기사를 실어주지를 하나도 않더라고요.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본 즉,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큰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아까 말씀 제가 여쭤봤던 간담회 이런 성격으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예산의 지급 이런 부분도 얘기하다 보니까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실어주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간담회는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한 번 정도, 또 부시장님이 한 번 정도, 그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성명서는 우리가 사전에 인지는 못 했고요. 아마 기자 분들께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기자 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들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자 분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으셨을 거고, 분명히 들으셨을 건데 그러면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공보관 김오천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문에 안 낸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 안 냈을까.

이상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특별감찰에 보면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행위가 지금 감찰사항에 올라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이 사항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 내용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행위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중에 우리 시 직원 모 직원이 아마 자기가 데려온 기간제 요원들에게 모 정당에 입당하도록 무슨 주도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저희 부서에 제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서 조사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일 건으로 해서 아마 경기도광역수사대에서도 여기 단원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해서 수사를 했었습니다마는 혐의가 없어가지고 수사 종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잉여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걸 추징했지 않습니까?

추징금액이 2,956만 3천 원인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김성남 안산시민병원이요?

강광주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잉여금 관리.

○감사관 김성남 예.

강광주위원 이건 어떤 관리소홀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잡혀있었죠? 추징하셨죠?

○감사관 김성남 그것은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그 잉여금의 시설투자비에 50%를 쓰고 또 위탁 예치로 50%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감사관 김성남 잉여금,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잉여금 총 금액의 50%는 시설투자비로, 그 다음에 또 50%는 예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에 대한 50%가 2,956만 3천 원이라는 말씀이셨나요?

○감사관 김성남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직원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괜찮습니다.

○감사팀장 김재홍 위탁을 하면서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억을 예치를 하는데,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상계하는 데 50%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50%는 시설에 재투자하는 데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50%에서 그걸 미진하게 재투자 돼 있는 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 처분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다문화지원본부 감사했었을 때 종사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부분이 있어서 주의 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종사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김성남 아니요,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채용을 할 때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회를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보니까 불친절민원에 보니까 생명산업과의 갑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생명산업과의 갑질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감사관 김성남 갑자기 파악을 하려니까 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주미희 자료로 제출하시지 마시고요.

행감은 이 감사 내용이라든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다 또 감사관은 그 감사를 감사했던 기관으로써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미래전략관, 공보관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 중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뒤에서 확인하셔서 차후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 이게 지금 이 문제로 여기서 감사관에서 다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한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오늘 자,

강광주위원 이번 인사 건에 대해서, 예.

○감사관 김성남 사실 시장님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만, 지난번 와-스타디움 사용 허가에 따른 행정업무가 취소를 했다가 다시 또 허가를 했다가 또 취소하는 이런 상당히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에서는 시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 양 기관에 대해서 9월 20일부터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어느 기관의 누가 잘못했다, 그것은 아직까지 조사를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시장님 결재가 되면 추후에 의회에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정확한 감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감사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는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은 30년 동안 자기 명예를 걸고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성에서 경질됐다, 또 상벌로 인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로 봤을 때도 사실 이 자체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관 김성남 예.

윤태천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인사이동 했던 것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성남 예, 오늘 자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옳다고 보십니까, 감사관님이 봤을 때?

○감사관 김성남 글쎄요, 시장님께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옳다, 그르다는 제가,

윤태천위원 아니지, 그것은 행정감사가 분명히 오늘 날짜, 하루 전에 오늘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행정감사에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은 그분들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감사가 제대로 실시가 되겠습니까?

그쪽 부서만 다 전부 인사 발령했잖아요.

다른 부서가 아니라 그쪽 관련돼 있는 사람들만 전부 인사이동 했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감사관 김성남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윤태천위원 아니, 감사관이 정확히 판단하셔야지 그것은.

○위원장 주미희 총무과 소속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감사관이 판단을 하게 물어보는 거지.

○위원장 주미희 인사는 총무과.

○감사관 김성남 인사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인사가 잘했다, 못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윤태천위원 아유,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보시면, 감사관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또 발뺌해요?

총무과에서는 또 어느 쪽이라고 그러고, 발뺌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거지, 그것을.

감사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에 맞느냐, 이거지.

감사를 앞두고 1일 전에 부서를 전부 인사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행정감사가 오늘인데 감사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인사가 전부 났습니다.

그 인사가 현실에 맞는 거예요, 그게 부서가 전부?

그게 현실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감사관 김성남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시장님께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원인은 다 거기에 있던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감사관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하셔야지, 인사권이 있다고 그쪽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도 보세요. 잘못된 건 다 징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이 경찰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지, 그것은.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마저 하십시오, 감사.

윤태천위원 그래요?

답변은 못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감사관 김성남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내용 작년도 것에 보니까 음주운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음주운전들이 많으신 겁니까?

과장님들도 있고 계장님들도 많은데, 이렇게 음주운전을 업무시간에 하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관 김성남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이 업무시간은 아니고요. 업무시간 외에 그렇게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감봉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음주운전 해도요?

○감사관 김성남 그것은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그렇게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징계하고 2호봉 감봉된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하는 거예요? 사후교육을 받고 어떻게 안 할 수 있게끔 해요?

○감사관 김성남 저희도 징계처분 할 때 그것도 아울러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음주는 가족을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도 이게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감사관 김성남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먹으면 정 저기하면 대리비를 주세요, 그냥 감사관에서.

왜 자꾸만 술 먹고 음주운전에 걸리고 또 집안 망신당하고 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만큼 또 다른 가족도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성남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엄벌에 처해주세요.

너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음주하고, 어떤 분은 두 번 걸린 사람도 있고 쓰리아웃 걸린 사람도 있대요?

○감사관 김성남 저희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징계가 더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먹어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또 먹는 거야.

○감사관 김성남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처벌이 강하면 술도 끊고 운전을 안 해요. 상습이에요.

걸렸던 사람들이 또 걸리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음주운전 안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꼭 대리운전 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잘 처리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곤란하면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 청렴도가 지금 3등급이네요, 보니까?

○감사관 김성남 예.

윤태천위원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청렴도가?

○감사관 김성남 좋아졌다가 작년에 좀 안 좋았는데요. 올해는 좀 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아지다가 점점 또 떨어지네요?

감사관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성남 청렴도는 우리 부서에서 물론 담당은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직원이 다 합동으로 하는 그런 일이 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업무처리에 등본이나 이런 서류 뗄 때 불친절해요. 그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성남 예, 그런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불친절,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민원서류를 떼다 보면 과장님들이나 좀 오래된 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뒷전에 가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번호가 밀리는 거야, 그냥 10명, 20명 막.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

실무 계장들이나 8급 주사님들은 뒤에 가서 있다 보니까 업무처리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불친절하고, 인상 쓰고, 그러다 보면 민원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은?

○감사관 김성남 자리 배치는 각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자리 배치를 할 때 좀 관심을 갖고 경력 있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일처리가 되는데, 경력 없는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민원 처리하다 보면 사람들이 잔뜩 밀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감사관 김성남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일처리 안 되다 보면 사람은 밀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능력은 안 되지 사람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말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톤이 높아지고 불친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잘못된 부분은 감사관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앞으로 구청 감사 때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장 발생되는 내용이 뭐예요? 민원처리가 가장 많이 나는 게, 감사관에 들어가는 게, 민원처리가.

○감사관 김성남 민원처리, 불친절 사례요?

윤태천위원 예.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아마 민원처리 과정에서 언쟁을 높이거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은 급한데 민원처리가 빨리 안 되니까 아마 민원인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큰소리를 치는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주‧정차 노점주차장 주차관리 단속원들하고 또 주차하신 분들하고 또 언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 윤 시장님은 사람중심, 먼저 사람중심으로 하시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윤태천위원 민원이 할 수 있도록, 그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각 동의 민원은 저도 이렇게 가서 서류를 떼다 보면 새로 신규자 9급들이 이렇게 와서 앉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빨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분들이 빨리 안 해 주고, 그분들도, 공무원들도 빨리 하려고 그래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돼.

그러면 주사나 이런 계장님들은 뒷전에서 그냥 계시고 업무 보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상황에 맞게 교대해 주고 터치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뒷전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일처리가 업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또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잘 동장님들한테 시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감사관 김성남 예,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까지 와-스타디움의 신천지 문제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성남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도 했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9월 20일부터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면 조사가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그때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윤태천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김성남 현재 진행상황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연호위원 큰 아웃라인으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지금 주변에 떠도는 얘기로.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못하고요.

하여튼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 결재 맡아서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와-스타디움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감사관 김성남 예, 위수탁 업무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문제로 해서 지금 집행부에 있는 체육진흥과에 그런 그쪽에 연계돼서 지금 인사이동 한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조사한 것은 거기에 별도로 제대로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문제는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는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틀림없이 와-스타디움 자체는 도시공사에서 관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증폭이 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행감 하루 전날 인사 조치한 것에 대한 이런 부담은 의원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좀 정확히 분석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와-스타디움 문제는, 신천지 문제는 그 문제가 결국은 도시공사의 문제인데 그 불똥이 집행부로 튀었다는 이런 다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해 줬으면 하고요.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시공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집행부로 다시 전가되지 않는 그런, 정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꼭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자료 다 끝나면, 시장님 결재가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조사 내용된 부분은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할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또 우리 감사관님이 뜨거운 감자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진행 중에 있는 이 감사 내용을 아직 확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감사관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진행 중이죠? 답변 하나도 못 했죠?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인사권이 있으셔가지고 인사 조치를 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던 간에.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인사 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에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 사용, 그러니까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와-스타디움이요.

지금 그분들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요.

그 제한이 있어요, 사용 제한?

○감사관 김성남 사용 제한이요?

김동수위원 예, 그분들이 지금 잘못됐어요?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빌린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조사,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요.

○감사관 김성남 그것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동수위원 그것도 감사 중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연장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또.

그건 제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진행 중인 것을 지금 시장님은 다 인사 조치하고 다 했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지적이 없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공직 내부비리 신고시스템 있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김동수위원 작년 2017년도의 건수와 2018년도 지금 현재 1월 1일, 작년에는 1년 동안에 5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3건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5건이에요.

지금 제가 서류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성남 이 사항은 물론 공무원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아마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익명으로 헬프라인을 통해서도 들어온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감사관 김성남 예.

김동수위원 인터넷이나 모든 것을 해서 신고를 하니까?

○감사관 김성남 예.

김동수위원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기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계속 하시는데요.

공보관님이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제가 재작년인가도 한 번 논의한 게 있었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2만 5천부에서 올해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5만부로 2배 늘렸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5만부로.

5만부로 늘었는데, 이게 작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부수를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2회에서 1회로 줄었죠, 그러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2회 했고 올해는 1회 했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활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공보관 김오천 아마 7월 25일자로 조례 개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도 조금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해서 대신에 여러 군데를 배포를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아마 5만부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5만부 중에서 1만 7천부가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인데, 구독자 중에서 한 3분의1 정도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에도 일부 방치돼 있는 경우도 좀 있고, 대신에 요구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또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 위주로 2만 5천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또 요구도 많고 이래서 상당 부분 개선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지금 제가 감소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요 우리 관공서에 배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에 배치를 많이 하는데, 정기구독자들이 지금 5.5% 감소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재건축 문제로 이런 구독자 문제도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홍보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브라보안산은 홍보지인데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가. 첫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브라보안산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다가 주는 거예요. 늘리신 분도 있겠죠. 느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소식지를 전달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주로 단체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통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월례회의 때라든지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회의 때라도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같은 경우에 동에도 소식지를 만드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데에 활용을 하면 좋지만 일단 우리가 소식지를 정기구독자들한테 무료로 드리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게 남아돌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한 번 만들면 계속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한 달 동안 활용하지 않습니까, 일단?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돈 들여서 만든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희 안산의 소식을 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내용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내용물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내용도 많이,

김동수위원 바뀌었어요?

○공보관 김오천 아니,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도 했고, 그 다음에 산업체 부분도 좀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에 신문 그것도 별도로 2쪽에서 4쪽으로 늘려서 별도로 추가를 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축제도 기획을 집어넣어서 계절에 맞게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76%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반상회보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서 만족도조사도 다시 하고 또 동주민센터하고도 협력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공보관에서는 많은 일을 하시니까 이번에 개편도 이렇게 많이 띄우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일을 잘 해서 그러시는지, 일 처리를 잘해서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이런 것도 우리 시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김태희위원 와-스타디움과 관련된 것은 다음 주에 완료가 된다고요?

○감사관 김성남 다음 주 중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 주면 그럼 시장님 결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불친절 신고건수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에 보면 감사관 측에서는 불친절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감사관의 영역인가요, 아닌가요?

○감사관 김성남 저희들이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한 결과를 주의 공문을 보내면서 아울러 부서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관 자료에 추진대책에 보면 불친절 신고 사례 등 전직원 공유, 개선 노력과 관련부서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역량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 노력 해가지고 부서간 협력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물론 불친절 공무원 신고로 된 분들에 대한 당사자와 해당 부서에는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역할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또 대신에 불친절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감사관의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여권과에서 교육 실시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아홉 차례 정도의 교육이 있었어요. 구청 아니면 동 그 다음에 주요 민원업무부서들.

그런데 2017년에는 4건 4회를 했고요. 2018년은 그러면 얼마나 했나 했더니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개최가 없고 11월 달에 한 번 개최할 예정이라고만 자료가 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감사관 쪽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하게 자료 취합을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시고, 조치결과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안산시 전체적으로 이런 불친절에 대한 그런 교육 부분이 어느 단위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 측에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아니면 그런 교육 현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간에, 아니면 시 담당 민원여권과에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불친절 건수는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육은 없고 대신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또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게 교육을 더 하시고, 물론 친절하다고 평가 받는 분들은 포상하면 좋죠. 그런 문화도 좋은데, 좀 불균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감사관 쪽에서 이런 부분들도 협조로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청렴팀 쪽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에 교육 관련해서 챙겨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미래전략관입니다.

1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전략관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해서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한 100일 정도 지난 업무보고를 하고 행감을 하고 있지만, 가끔 TF도 있었지만 미래전략관에서 이 업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관 김민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미래전략관실에서 작년에 정책 연구한 사항에 보면 사실은 인구와 관련, 또 인구감소 그 다음에 출생 이런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정책기획과 쪽이 아닌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거기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공식 부서는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해당부서에 용역을 할 때 용역이 인구청년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인구문제가 시에서 거론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청년 쪽에 대한 비중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인구 부분은 제목 자체가 인구청년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연구용역 취지가 원래 계획대로가 아니라 인구 부분이 더 커지면서 청년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역할분담이 저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까 협치TF 말씀하셨는데, TF 성격상은 주민자치라든가 자치행정이나 그런 쪽이에요.

오히려 제가 해당 업무분장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맡고 미래전략관이 오히려 인구정책 부분을 꿰차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미래전략관의 그 역할이 여러 차례 시장님 주관 하에도 있었지만 배석을 하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실무를 얼마만큼 하고 계시고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청년정책에서 청년담당자가 인구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쪽 부서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미래전략관하고 그리고 정책기획과가 같이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업무 간에 분장업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업무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략관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에 겸임업무를 또 막중한 업무를 또 하셨고, 어떻습니까?

저는 내년도에 조직개편에서 어느 정도 이런 미래전략이라든가 정책부분이 좀 특화가 되거나 보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전략관에 고민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고 좀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속부서로 인구정책관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추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공식적인 부서가 있겠지만 또 그 부서가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년 부분은 거기서 진행을 하지만 인구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협업을 할 때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힘을 보태는 데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조만간 또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분명히 이건 한 과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관님께서도 좀 더 그런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공보관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김태희위원 부서별 불용액 사용액을 봤는데요. 천만 원 이상 공사 수의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용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안산의 야생화 사진집 제작 1건해서 1340만 원이 있는데 18년 7월 달에 됐고 아직 집행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계약만?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7년도 8월에 보면 도시 숲 및 도시재생 사진집 제작.

○공보관 김오천 예, 이건 500부입니다.

김태희위원 2127만 원, 그 다음에 8월 7일날 보니까 연안습지 갯벌 사진집 제작 해가지고 1900만 원 정도.

○공보관 김오천 이것도 500부 제작한 것으로,

김태희위원 지금 5400만 원 정도의 사진집이 이렇게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 쪽에서 맞는 성격인지 모르겠고, 공보관 쪽에서 안산에 물론 야생화라든가 연안습지라든가 도시 숲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는데, 이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는 게 공보관에서 하는 역할이 맞나 라는 부분도, 혹시 그런 게 없었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사실 환경정책과나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 3개 부서가 걸쳐 있거나 또 전문성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집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공보관님이 결정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공보관님이 다 결재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가 한 형태가 아니라.

맞지 않나요?

○공보관 김오천 이것은 2017년 8월 달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진집 제작해서 홍보, 물론 홍보의 형태가 안산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야생화 이런 연안습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보관실에서 제작까지 다 해서 하는 게 맞나, 그런 부분들을 예산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해당 부서 쪽으로 문화관광이라든가 아까 말한 환경 쪽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보관 김오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가 1개 부서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아이템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SNS 쪽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SNS의 자문, 시민 자문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기자단.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문위원회 활동이라고 해서 안산시 인터넷 매체 활용하는 홍보 조례에 따르면 자문위원이 2017년 5월에 위촉을 했고 2017년도 11월 달에 한 차례만 회의를 했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죠?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쯤이죠?

○공보관 김오천 10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월 언제쯤이죠?

○공보관 김오천 16일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시장님이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만약에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2017년 5월에 조례가 만들고 나서 한 번밖에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민선7기 한 100일이 지났음에도 물론 시장님이 위원장이어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 일정이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민선7기에서 SNS 등을 통한 홍보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쎄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이 적으시다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그만큼 그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오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과연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위원장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외부전문가도 많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외부전문가 그 다음에 실무선 이렇게 해서 자주 개최를 해서 역할과 기능을 부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존치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의견을 좀 더 듣고 해서 전문가, 실무선 그 다음에 SNS를 잘 하는 그런 쪽으로 개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조례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역임하시고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과장님이시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셨는데, 이게 보니까 조례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SNS 특성상 항상 시간에 시대흐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아니면 시장님 대신에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이나, 아까 외부전문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이든 집행부 차원이든 조례의 어떤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역시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개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기에 신속하게 할 부분도 좀 있고요. 의견을 자주 들을 그런 역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SNS 시민기자 구성 관련해서 운영위원들을 보니까 물론 여성 30%에 대한 그런 비율을 많이 준수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안산시 SNS 시민기자 구성을 보면 운영위원 11명인데 남성이 2명 여성이 9명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거주지 상록·단원구라든가 연령대 20대에서 60대라는 부분은 잘 그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는데, 성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공보관 김오천 공모절차를 거치는데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사실은 현실이요.

그래서 그나마 두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참고로 시정방송 안산드림TV 명예기자 운영위원은 10명인데 남자가 다섯, 여자가 다섯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황금비율로 이렇게 됐는데요.

○공보관 김오천 이것은 좀 활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래서 그 작가 분들이 이렇게 지망을 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아무튼 SNS 시민기자 구성이 성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브라보안산 배부처의 다양성 관련해서, 자료상에는 2만 5천부 중 5천부를 일반주택단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반주택단지를 어떻게 이것을 잡으십니까? 워낙 많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우선은 공동주택 위주로 일단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하면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희망하는 세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적으로 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합한 장소를 발굴하여 점차적 배부 확대’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현재는 다중집합장소만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보다도 새로운 상가라든가 이런 쪽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 되고 또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배부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고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민기자 아니면 명예기자 원고료가 작년 5월 달부터 올해 8월 달까지 한 부분이 원고료만 해도 8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브라보안산 일반명예기자 원고료가 3400만 원, 지면에 하면 7만 원, 그 다음에 인터넷에 하게 되면 한 3만 원 그렇게 되는데, 브라보안산 학생명예기자 원고료는 225만 원, 이것은 문화상품권으로 월 1건에 3만 원 하고 있고, SNS 시민기자 원고료로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안산드림TV 명예기자 원고료 한 3천만 원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원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은 부서와 연계가 돼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일반명예기자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생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당분간 이 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계좌이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 명예기자는 현재 문화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독자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NS 시민기자 그 다음에 안산드림TV 명예기자 중에서 금액이 좀 높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품권으로 대체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급을 하게 되면 취급업소라든가 전달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사전에 설명을 잘 드려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에서는 안산사랑상품권이 종이로 된 게 아니라 온라인 아니면 카드 형태로 바꾸는 건 아시죠?

○공보관 김오천 아직은 지면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지면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이후에 어떤 협조가 잘 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SNS 관련해서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민원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안산시 SNS 대학생 서포터즈라고 위촉한 적이 있죠?

○공보관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기 서포터즈는 8명, 2기 서포터즈 18명 총 26명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안산의 어느 대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였죠?

○공보관 김오천 한양대학교 한양문화사랑회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선발과정을 보면 지원서를 제출하고요, 합격자를 발표했고 이에 맞는 발대식을 했고 교육을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지원 사항의 조건으로 기자증과 수료증 수여하고 최우수 학생에는 시장상도 수여하고 매 활동 원고료 지급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7만 원 상당입니다.

김태희위원 학생들이 이것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글을 쓰면 원고료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자부심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시에 대해서 행정 미흡함과 신뢰감을 제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발대식이 끝나는 날, 물론 위촉까지 다 됐었어요. 2017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담당자가 기자단 중에 안산 지역 거주자 아닌 학생에게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가 없으니 위촉장을 받았음에도 잘 알고 판단해라,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해서 학생들이 안산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 학교하고 직접 시가, 학생들이 직접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학교의 어떤 단체하고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중간에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공보관 김오천 예, 내용은 좀 파악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대학생 서포터즈 제도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적도 1기의 서포터즈는 실적도 상당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월까지도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마치는 그 날 아마 그런 직원,

김태희위원 교육과정이 아니라 발대식이었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발대식은 2월 24일 있었고요, 교육은 3월 4일 날 있었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그런데 1기하고 2기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저는 2기를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김오천 그런데 2기 발대식을 할 때 이게 약간 문제가 발생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에서 이게 댓글부대 그런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7만 원의 활동비가 선거법에 좀 저촉이 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의견으로 아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활동비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발대식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이 사기도 꺾이고 또 행정의 신뢰도 이런 것 때문에 2기가 아마 그래서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선관위 측의 그런 불미스러운 SNS 활동, 그리고 7만 원이라는 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모르겠습니다. 2017년 2월이면 선거는 2018년 6월이면 거의 1년 전인데요.

선거법 저촉까지는 저도 잘 판단은 안 되지만 우선 당장 그 당시에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안산 지역 거주자가 아닌 학생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2월 18일이랍니다.

그 지원서에는 엄연하게 거주지라든가 이런 인적사항과 함께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장까지도 받고 합격자 발표일의 그 당시의 식순도 다 알고 있어요.

소셜미디어계장님이 소개도 하고 공보관도 했었는데, 학생들이 당일 날 그날 위촉장을 받고 담당자가 와서 안산 거주 아닌 학생 분들한테는 할 수 없다, 이게 팩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발대식 전에 선관위의 의견이 아마 일부 직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관내 거주자는 상시 기부행위,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오간 건 사실이고요.

나중에는 그동안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는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이런 쪽으로 해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선관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말씀을 하시는데,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를 혹시 보셨어요?

○공보관 김오천 예,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원고료 지급에 관련해서 이 시민기자가 학생 SNS상에서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민기자 위촉할 수 있고요.

그 비용에 관련해서는 시민기자의 대상이 시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시에 있는 직장인 학교를 다니는 사람, 이 조항은 저도 좀 의문입니다.

개정이 2017년 7월 25일 날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저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례상에 이게 엄연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SNS 쪽의 시민기자가 조항에 있어요, 시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고요.

공보관께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공보관 김오천 나중에 판단은 선관위에서도 이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최종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엄연히 조례에서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선거법에 있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선관위 상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시고 충분히 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생들이 안산시에 대한 1년 6개월 전 것을 저한테 와서 안산시가 이런 게 있더라, 아주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달래요.

그 학생이 잘 인지를 못 해서일까요, 아니, 잘 몰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시의 어떤 이미지, 자료에도 보면 시의 이미지가 있는데, 오히려 행정 하시면서 SNS 더 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미흡함하고 신뢰감들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요.

학생들에게 이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안산시에 무슨 SNS 쪽의,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학생들이 열정페이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브라보안산 소식지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1년에 예산이 얼마죠,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공보관 김오천 약 2억 5천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억 5천이요?

○공보관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만족도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만족도 조사한 내용도 좀 있고요. 금년도는 대대적으로 만족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서요.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공보관 김오천 만족도 조사는 한 번 정도 합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만족도 한 번?

○공보관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주로 누구한테, 이 브라브안산 소식지를 받는 사람한테?

○공보관 김오천 예, 그분들한테도 독자한테도 하고요. 기자들한테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2억 얼마요?

○공보관 김오천 2억 5천정도 소요됩니다.

윤태천위원 2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신문지 이거 광고 이것은 얼마나 들어가죠? 도안하는 거요.

○공보관 김오천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윤태천위원 네.

○공보관 김오천 디자인비가 약 6,400 정도 되고요, 인쇄비가 9,900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할 때?

○공보관 김오천 1년에 그렇습니다, 1년에.

윤태천위원 6,400?

○공보관 김오천 예.

그리고 우편요금이 5,400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가 한 3,100, 그 다음에 점자가 한 100부 정도 발행이 되는데 120부로 이건 늘렸습니다.

그래서 960,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약 3,200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종이 값은요?

○공보관 김오천 인쇄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9,900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업체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공보관 김오천 공개입찰입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해마다 이거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보관 김오천 예,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한 5년치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거 브라보안산 신문을 보니까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그때보다 나아졌는데 구체적으로 더 우리 동별로 이렇게 현황, 농촌의 현황에 맞게끔 그런 내용이 좀 내실이 아직은 적은 것 같아요.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우리 동네 소식을 조금 더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워낙 요구사항이 많고 또 지역마을신문이 한 7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보면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조례라든가 좋은 조례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낳으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있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도 보편적으로 실어주고,

○공보관 김오천 그것은 전 달에 좀 나갔던 사항인데요.

윤태천위원 의회에서 이런 조례라든가 좋은 조례 같은 것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다 해가지고, 반려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저쪽에 해놨잖아요?

그런 것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광고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와 우리 공보관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공보관 김오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 얘기가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의원들이 좋은 발의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 해가지고 지적한 내용 있으면 여기다 실어서 안산시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공보관 따로 의회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의회나 이런 것 좋은 조례라든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그런 것은 여기 브라보안산지에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더 홍보가 돼서 잘 사는 안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살고 싶은 안산, 살맛나는 안산에 살 수 있도록 광고를 대량으로 해서 시민이 살 수 있는,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의회소식란은 좀 더 편집을 확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사관님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명산업과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산업과의 갑질 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2017년 6월 안산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생명산업과를 방문한 민원인과 대화과정에서 민원인이 반말 투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이 아마 ‘그쪽’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상당히 그 민원인이 불쾌하게 생각했고, 재차 또 담당 팀장이 사과 차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했을 때 직원을 두둔했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이에 관련된 담당 팀장하고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그 민원에 보니까 갑질이라는 표현이, 다른 민원사항들도 많은데 보니까 갑질이라는 표현을 썼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갑질이라고 썼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언어 때문에 결국 이런 거네요?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쪽’이라는 언어 때문에요?

○감사관 김성남 예.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 바른 말씨를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자기가 말한 부분을 생각하지는 않고 공무원이 답한 그 말 언어만을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 민원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미래전략관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시민과의 대화요?

송바우나위원 네.

○미래전략관 김민 지금 시민과의 대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 중의 하나가 소통위원회 임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소통위원회 임기가 11월 30일자로 종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는 하지는 않고, 다만 시민소통위원님이, 전문위원님이 최근에 임명을 받아서 지금 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부서 차원의 시민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작년 제가 감사한 게 개선이 안 됐어요, 지금.

○미래전략관 김민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평일 낮 이렇게 하셔가지고 회사원이나 주부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추진하실 때 염두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추후에.

○미래전략관 김민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대화는 이어가실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방식으로든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보관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저희 슬로건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제가 있습니까, 부제, 서브슬로건?

○공보관 김오천 그것은,

송바우나위원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그것은 어디서 담당해서 맡으세요?

○공보관 김오천 우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김오천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 할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으로 추가 감사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해서 안산시 감사관의 추가 요구 자료 중에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245쪽부터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강광주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을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쟁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가 경쟁입찰이 2회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최초 경쟁입찰 시 정한 대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회 유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감지 해가지고 계약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성남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감사하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감사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회계과 검토 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보관님, 아까 SNS 학생 기자단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사실관계든 아니면 담당부서의 입장이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아까 어떤 선관위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공보관 김오천 네,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와중에 또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좀 전달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산 거주자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런 부분으로 했을 부분도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행감 때 이런 지적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어떤 유감이든 아니면 사과의 뭐든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당사자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보관 김오천 저도 들어봤는데요. 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 그런 절차가 진행됐다고 치면 자세하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마 흐지부지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담당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감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2건만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66쪽에 보면 관내 대학교를 활용한 홍보 실적이 기존에는 몇 건씩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사항에서는 홍보 실적이 하나도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안산에 안착하는 것 중에서 교육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에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안산 대학을 오고 싶어 하는, 안산에 있는 대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는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매개체로 하는 홍보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대단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라보안산의 시정소식지에 관내 대학의 모집공고라든지 지역과 연계한 봉사, 진로지도, 재능기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계해서, 대학과의 홍보부장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장들이 있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하시고요.

대학에서 또 안산에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 차제에 대학 홍보부에, 아니면 교육부에 안산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활용방안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대학설명회 때에 안산에서 나가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대학 모집 설명회 때 안산시에서 대학에 요청해서 적어도 안산시를 필요로 하는 9경이라든지 안산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연결된 방식을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에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감사하신 대학생 서포터즈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이 안산의 모든 분들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 제고도 중요하지만, 한양대학교는 외부학생들이 많습니다.

외부학생들이 돌아가서 안산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미지 추락이 되었다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것들이 무엇이 소용이겠습니까?

오히려 예산과 그런 것들이 낭비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갖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근간에 방송국 관계자분하고 얘기하거나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바쁜 가운데서도 안산에 있는 9경이라든지 정말 집 앞의 노적봉,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몇 군데만 제가 알려주고 답사해 보라고 한 다음에 반응이 상당히 놀랍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안산에서 공보관이 부족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공보관의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이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감에 대해서는 정말 통찰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감사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95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그래서 주의, 주의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은 이것 또한 공공의 공익성에 있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산하기관 단체가 직원 채용 시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꼭 관리감독 하셔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직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근무 성적 또한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9월 5일자 보도에 보면, 근무시간에 PC로 드라마 시청,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직원들이 이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몇 몇이라도 그 몇 몇이 안산시의 전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이 차제에 직원 전부의 청렴도와 기강 해이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감사관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한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센터의 민원 처리 했을 때의 그런 효율성은 말하자면 업무적인 그 업무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업무의 역할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겹쳐져 있거나 지연이 되어 있을 때는 적어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나와서 민원 되면 봉사, 아니면 민원처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서류 발급이라든지 그럴 때 꼭 그 담당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민원인들이 많이 밀려있으면 지연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서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전체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오늘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실의 상황을 깨달아서 차제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음 처리요구사항 시에 서면으로 다 처리요구 추진 완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추진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이번의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미래전략관김민
공보관김오천
감사관김성남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김학민
상록구세무1과장이종민
상록구세무2과장조달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임재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이경래
단원구세무1과장노성우
일동장최시영
이동장조성곤
사동장전성배
사이동장이기임
해양동장이범열
본오1동장신순식
본오2동장윤교엽
본오3동장유정숙
부곡동장박병호
성포동장송순복
반월동장이경섭
안산동장신항식
와동장최석원
고잔동장박정규
중앙동장김영국
호수동장박경혜
신길동장김상열
초지동장우호덕
선부1동장허진
선부2동장김운학
선부3동장이태성
대부동장윤중섭
단원구도세팀장오문환
원곡동사무장최지영
백운동사무장손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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