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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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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지난 12월 6일 안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12월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획경제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13일에는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12월 14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일차인 12월 17일에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마지막날인 12월 18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검토보고서도 상임위에서 받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고, 주문내용은 일반회계 1조 182억 3910만 3천원, 특별회계 3066억 3735만원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 6억 5천만원 및 국․도비보조금 13억 1824만 9천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 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자립기반 시범사업 및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8%인 19억 6824만 9천원이 증가한 1조 922억 29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0.50%인 16억 6918만원이 증가한 3362억 8602만 1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0.71%인 6451만 6천원이 증가한 91억 5656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44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녹색에너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사업에 6451만 6천원, 상록 보건행정과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에 1억 29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에 16억 4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로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고, 주문내용은 일반회계 9331억 2035만 3천원, 특별회계 3212억 7863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9억 8864만 1천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26억 7564만 1천원이 증가한 1조 171억 93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주요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는 0.06%인 2억 1367만 6천원이 감소한 3302억 25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44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녹색에너지과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 9800만원, 사회복지과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3990만 6천원, 도시개발과의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와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소관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당 1차로 1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분을 더 드리고, 또 특별히 원한다면 세 번째로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라 간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입니다.

공보관님 65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홍보가 올해 다 신설된 부분인가요? 홍보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금년도 저희가 공보관실에 소셜미디어계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288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홍보에 전액이 다 증액된 걸로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윤미라위원 그러면 2880만원 정도가 올해 됐었던 부분이고 1억 천만원이 올해 계상된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한 8천만원 정도가 다시 상향된 거잖아요?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새로 시작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공보관 한상철 지금 금년도 추경에 세워진 것들이 2800 정도인데요.

거기에는 특별하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윤미라위원 새로운 사업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내년도 새로운 사업들이 여기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간에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 SNS 전국포럼이라든가 SNS를 활용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SNS 관련된 협회 단체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지금 믿고요.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온라인 홍보를 갑자기 이렇게 증액해서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홍보라는 게 새롭게 대두되는 SNS 관련해서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조직이 생겨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소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작은 예산 가지고서 우리가 SNS계가 생기고 전문직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한 3개 SNS 관련해서 소통대상 하나 그 다음에 SNS어워드, 그 다음에 블로그어워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상의 과정 그런 것들을 검증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을 받게 됐는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 운영하려면 이런 사항 기본적인 온라인 홍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 보면 SNS홍보 이벤트 경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주로 SNS홍보이벤트 경품이라고 하면 블로그에, 지금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금년도 4월 1일자로 해서 SNS 관련된 인터넷 홍보에 관련 조례가 새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같이 정례회에 조례를 개정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저희가 작게는 만원 정도 5천원 정도 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경품을 어떤 식으로 주는 부분이죠?

○공보관 한상철 커피 티켓이라든가 그런 걸 SNS를 통해서 전자쿠폰으로 해서 저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구경이 어떤 것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품을 해서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경품을 줄 때 홍보이벤트 경품이라고 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네.

윤미라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주느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블로그에 들어와서 안산구경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해 가지고 맞추면 그 중에서 10명 정도, 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추첨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안산구경 또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은 아직 없으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어떤 이벤트를 해서 이 홍보경품을 줄 건지 아직 그 계획서에, 그러면 계획서도 없는 경품에 대한 것을 벌써 이렇게 다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공보관 한상철 이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윤미라위원 조례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경품이벤트를 주고 이런 부분이?

○공보관 한상철 어떻게 보면 시민기자들 원고료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기자에 대한 교육,

윤미라위원 기자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홍보이벤트 경품으로 지금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한 반 정도라도 이번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홍보이벤트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1억원이 더 추가 됐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어디요?

윤미라위원 67페이지요. 시설물 홍보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원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7페이지요.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에 늘어난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인데, 이것은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천공항 라이트박스라든가 후반기에 약간의 예산을 추가해서 김포공항에 디지털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개월수를 좀 늘리는 거겠죠. 인천공항 라이트박스, 김포공항 디지털 홍보관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에 스크린도어를 이용해서 시설물 홍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시보 광고, 그 다음에 광역버스에 대해서 영등포라든가 강남에 가는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분야, 그 다음에 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금년도 대비 1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1억원을 더 증액해서 시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어느 정도 상향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홍보라고 하면 홍보매체가 다양하지만 특히 시설물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1억원을 더 추가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2차 추경 때에도 이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았었나요?

○공보관 한상철 2회 추경 때 저희가 인천공항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 1개월 반 정도 추가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몇 개월은 무료로 제공도 해 줬었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올해는 무료로 해 주고 그런 건 없으시답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쪽 분야에 조금 저희가 개월수를 늘리면서 내년도에는 광역버스, 저희가 지금까지 광역버스에 대한 홍보를 안 했는데 광역버스를 이용한 시설물 홍보를 한 번 더 추가로 해 볼 생각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68페이지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게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목을 저희 공보관실 안에서도 시설물 홍보하는데 있고 영상홍보 하는데 있는데, 그 위에 두 부분 경수초등학교, 노적봉은 우리 시설물 홍보담당이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영상 쪽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만 달리한 거고요,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영상 부분에 있던 공공운영비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과요. 74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청렴유공공무원 해외청렴국가 견학에 대한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감사관 최종은 청렴유공공무원 해외견학은 3, 4년 동안 계속 추진이 됐던 건데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국제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던 여비로 세워졌던 것을 부서별로 세우도록 해 가지고 별도로 감사실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과에 있는 직원에 한 한 게 아니고 모든 직원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죠?

○감사관 최종은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청렴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청렴골든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윤미라위원 작년에 시행을 했었죠? 올해 하셨나요?

○감사관 최종은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별로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개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서나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올해는 3명이 한 개 팀으로 이루는 과열 대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등에 대한 3명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국가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됐고요. 나머지 2명은 저희가 부서별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간에 잘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에 대한 시책이 한두 명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이 추진돼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잘하는 부서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포상도 주고 그리고 해외연수까지 2명을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총 5명을 해외견학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더욱 더 이런 사업은 더 많이 있어도 사실은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여기 5명 중에 2명은 청렴골든벨에서 우승한 사람이 가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거기에서 3명이요.

윤미라위원 3명이요?

○감사관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올해에는 그런 게 없었죠?

○감사관 최종은 올해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도 했는데 이렇게 해외 청렴국가 견학 가는 부분은 없었죠?

○감사관 최종은 올해도 갔어요.

윤미라위원 아, 갔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 1, 2, 3등을 보냈습니다.

윤미라위원 2012년도에는요?

○감사관 최종은 2012년도에도 저희가 청렴골든벨을 실시를 해가지고요,

윤미라위원 예, 실시한 건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최종은 그 우수자를 내년도에 해외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올해 되신 분들이 3명이 선정된 분들이 가는 것이고, 두 분은 감사관에서 조사를 해서 두 분은 가시는 것이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신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단지 예산이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넘어온 부분이라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마쳐 주시네요.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공보관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67페이지고요. 시설물 홍보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 동영상 LED 전광판 건물임차료, 신화타운 7층 옥상에 설치된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규모가 어떻습니까?

전광판의 배면의 홍보판이라든가 그 규모, 설치된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한상철 전광판 규모가 12m에 7.2m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월 5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월 50만원씩 임차료가 결정된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당초 2010년도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는데요.

송두영위원 2010년부터요?

○공보관 한상철 예, 2010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3년 계약으로 해서 월 50만원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3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원래 준공일은 언제예요?

○공보관 한상철 2009년도에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2월 3일날 한 거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계약은 그렇게, 준공일이 2009년 2월 3일인데 계약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쪽 세입자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무상으로 쓰다가 계약이 되어서 그때부터 유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68페이지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 시설물 유지보수비 중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이 하나도 안 늘어났다고 전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보관 한상철 이게 공공요금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밑에 유지보수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못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하나도 안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l

송두영위원 그 말씀은 잘못 된 거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동영상 LED 전광판 유지보수, 이것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3천만원 예산수립이 됐었어요.

이것이 3억으로 지금 벌써 2억 7천만원이나 늘어난 것 아니에요?

2013년도 본예산에서 3억으로 지금 예산 수립이 되어 있죠?

○공보관 한상철 3천만원입니다.

송두영위원 3천만원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3천만원.

송두영위원 예, 3천만원. 300만원에 3천만원,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는 3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7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공공요금만 봤는데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있는 걸 제가 잘못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2012년도에는 용역을 안 줬는데 2013년도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간단히 말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나고 내년도부터는 무상수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유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전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 이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2년입니다.

송두영위원 2개 다 광덕로 신화타운 7층 옥상에 설치된 것이랑 중앙로 홈플러스 4거리에 설치된 것이랑 공히 2년씩이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신화타운에 있는 것은 2009년에 되어 가지고 2011년 2월이면 무상기간이 끝난 것이고요. 중앙로에 있는 것은 2008년이기 때문에 2010년에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적은 예산으로 감당이 되었는데요. 계속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무상기간이 2012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끝난 것이잖아요?

지금 중앙로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는 2008년도 12월 31일 날 준공이 되었으니까 2년 무상 기간이면 벌써 2009년, 2010년 12월 31일 날 끝난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끝났죠.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올해는 지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 고장 날 때 마다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보수를 한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적은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보수가 됐는데, 그 시설이 노후화가 계속 더 진행이 빨리 되니까 저희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보수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2011년도 고장 건수가, 고장 내용하고 건수가 두 군데 각기 따로 따로 말씀 좀 해보세요.

고장 건수가 몇 건이었으며, 광덕로 고장 건수 몇 건, 어떤 내용에서 고장이 났고, 중앙로 홈플러스 사거리 어떤 내용에서 고장이 났고, 고장 건수는 몇 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소에 대해서 무상으로 13번, 유상으로 3번해서 총 16번을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무상으로요?

○공보관 한상철 무상으로 13회, 유상으로 3회 해서 총 16회를 수리한 바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보수용역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두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노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LED 소자표출이 좀 불량한 것이 있었고요. 시스템 운영에 PC수리도 있었고, LED 모듈접속이 불량된 그런 사실이 있고, 지붕이 또 방수공사도 한 사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형광등 교체도 있고 해서요.

송두영위원 이렇게 연간 용역으로 줄 것이 아니라 고장 날 때마다 그때마다 수리를 하는 것이 났지 않아요? 예산절약이 되고 오히려 그 때 그 때마다.

○공보관 한상철 이런 큰 시설은 대개 저희가 보수용역을 주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적절하게 그 때 그 때 시기에 맞게 보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험한 시설물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고 업무과다도 있고 해서요.

송두영위원 지금 두 군데 광덕로 하고 중앙로에 운영시간이 몇 시간씩입니까? 운영시간이요.

○공보관 한상철 7시 반부터 9시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두 군데 다 똑같습니까?

광덕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까지고요. 중앙로는 7시 반부터 9시까지인데 이렇게 2개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요즘도 전기에너지 절약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협조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중앙로 홈플러스 사거리는 하루에 14시간 반, 14.5 시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광덕로 신화타운 7층 옥상에서는 12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는 두 시간 반이 더 긴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운영을 하려면 똑같이 운영을 해야지.

○공보관 한상철 그쪽 중앙로 쪽에는 수인산업도로 나가는 그런 쪽이라 교통정보 제공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을 늘렸습니다.

송두영위원 배면홍보 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홍보를 해요, 거기서?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교통정보라든가 날씨, 배면 홍보요?

저희가 광덕로에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중앙로에는 세계 최대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효과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홍보하면?

○공보관 한상철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69페이지고요.

홍보역량 강화사업 중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 500만원인데요. 이게 2012년 본예산에는 250만원으로 예산편성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배가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추경에 저희가 올린 내용도 있고요.

송두영위원 추경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몇 회 추경에 올렸어요?

○공보관 한상철 2회 추경에 250만원에 올린,

송두영위원 2회 추경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리고 다른데 있는 목을 한꺼번에 모아진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시정방송 명예기자 워크숍, 이게 한 목이 있었고, 뒤에 나오는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가 이게 지방일간지 및 주간지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있던 것을 이쪽에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워크숍은 작년에 100이었는데 200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시정방송 명예기자 워크숍도 150이었는데 200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 같은 경우도 250이었는데 500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 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74페이지고요.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 사업 중에 공무원 청렴연극이 있어요. 330만원씩 2회에 걸쳐서 66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감사관 최종은 올해 1차 추경에 한 번 반영을 해서 청렴연극을 한 차례 실시한 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회 추경에요?

○감사관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도전! 청렴골든벨”도 하면서 이렇게 청렴 연극을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청렴 연극은 기존에 저희가 나름대로 청렴교육을 별도로 시키는데요. 그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연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한 차례 실시를 해보니까 주입식 교육보다는 연극을 본 직원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응도를 체크를 해서 내년도도 한 두 차례 정도 늘리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연극에서 시나리오라든가 연출 이런 것들은 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을 주문을 하면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연극을 하게 됩니다.

송두영위원 배우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다 외부 전문 연극배우들이겠네요?

○감사관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이게 연극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감사관 최종은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재미도 있고 거기 연극을 통해서 시사하는 시사점들이 상당히 많게끔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국제화여비 청렴유공자 해외 청렴국가 견학, 이 부분에 방문국을 꼭 뉴질랜드, 호주로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뉴질랜드하고 호주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가고 싶은 나라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청렴도라는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추진하면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또 청렴도 평가라는 게 안산이 평가되는 하나의 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인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직원들이 좀 아쉽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당 국가를 그래도 가까운 쪽으로 그래도 돈이 덜 드는 쪽으로 해가지고 바꿔봤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청렴골든벨 언제 하는 겁니까?

○감사관 최종은 올해 한 9월 20일 경에 실시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올해 골든벨의 우수부원이 세 사람이 올해 가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내년에 갑니다.

송두영위원 내년에 가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내년 상반기에요.

송두영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감사관 최종은 예.

○위원장 김동규 송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감사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물어 봤는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쭉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 많이 올라온 예산은 아닌데 감사관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는 한 65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동수위원 그 증액이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감사실 자체가 사실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감사실로 오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전화 한 번 오면 2~3시간 동안 끊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고, 그리고 감사실 업무가 전체가 마비 될 정도로 난리가 나는 그런 민원인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 감사를 하면서 전문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전공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한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수고비라든가 그런 참여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예를 들면 청렴골든벨 같은 경우가 예산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진행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공무원 중에도 사회를 잘 보는 직원들을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식사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감사실 운영하는 데에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장 감사요원도 마찬가지겠네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현장 감사를 기술감사 3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예를 들면 전문적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행강제금하고 관련되는 그런 민원인데요.

예를 들면 이게 건축주의 잘못이냐, 설계사의 잘못이냐, 이것을 구분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구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 협조를 받게 되는데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식사대접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거기에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증감을 많이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표하는 바이고요.

우리 공보관, 사무업무추진비에 65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미라 위원님이나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리비에 행정광고 내용이, 지금 행정광고가 여러 가지 광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주로 저희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당초에 2억 5천이 세워져 있었고요, 추경에 인터넷광고 2천, 행정광고 2천해서, 4천 해가지고 2억 9천이 세워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9천에 맞춰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9천에 맞춰서 2억 9천에 올렸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2천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공보관님께서 작년에 비교해서 일단 올렸다는 말씀이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영상미디어 우리가 그동안 청춘불패 했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지금 금년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성과는 좋은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당초에 KBS에서 5억이라는 걸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담판을 져서 3억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3억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 주가지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안산시를, 특히 대부도 쪽에 많이 집중해서 홍보가 된 사실에 대해서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간 동안에 한 곳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사실인데요. 잘 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우리가 같이 제작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 군데에 편중이 되다보니까 홍보가 덜 되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공보관 한상철 저희 안산시 입장을 예능프로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은 것을 요구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거의 KBS가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엿보였기 때문에 저는 잘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신성철위원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고 맨 처음에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육지에서 한다고 해서 육지에 대한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다루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아요.

시청률은 형편없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시청률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4.4%, 전국 시청률이거든요. 4.8인데요. 시청이라고 그러면 한 회당 237만 6천명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 시청률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제 동료들이 방송국에 세 군데 다 있거든요, PD로.

물어봤더니 그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까지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프로테이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실패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PD 입장에서 실패라고 하더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까지 안산시에 이런 지상파를 통해서 예능프로가 1년 동안 지속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신성철위원 시청률을 위해서는 그런 거,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친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급하게 서둘렀었는데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공보관 한상철 이번 청춘불패2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우리 행정광고비는 늘어요. 그죠?

전년도에 2억 2천에서 올해 금년도에 2억 5천으로 갔다가 또 2억 9천까지 이렇게 왔다 다시 2천만원 여기 삭감조서가 또 왔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확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상승을 시켜서 지원하려고 그런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올라간 건 아니고요. 3억까지 올라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내려가다가 다시 2억 9천까지 지금 내년도에 예산,

신성철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안 올리면 우리가 홍보에 대한 게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거냐, 전체적인 단가를 올려준 거냐 그 말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횟수를 저희가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SNS 홍보이벤트 경품, 이게 대개 뭡니까, 이 내용 경품내용이?

○공보관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우리 예를 들면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안산구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도축제라든가 그런 거 할 때 SNS를 통해서 퀴즈 같은 것을 내서 거기에 맞추면 그 중에서, 맞춘 분들 중에서 저희가 경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추가로 우리가 발송대금이 많이 늘었죠?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저희가 우편요금이 한 회당 3만 4천부를 발행해서 만 7천부를 우편발송을 하는데 저희 만 7천부에 대한 우편요금이 100%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2천만원 정도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이미지광고 홍보 위탁한다고 그랬죠? 아까 송두영 위원님하고 윤미라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공보관 한상철 시설물 홍보요?

신성철위원 예.

아까 말씀 중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거기 탑에 올라가나요, 전광판에?

○공보관 한상철 예. 그 탑에 올라가게 되면 고압전기도 흐르고 추락위험도 있고, 그런 것도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신성철위원 저는 지금 우리 인력이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에 솔직히 인력이 많다고 봐요, 여기 직원 편성표에.

이 예산이나 하는 업무 양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위탁하고 다 다른데다가 용역하고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돈만 따서 거기로 주는 거예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은 저희 공보실 영상계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상계에서 하는 일이 각종 행사를 다 따라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제작해야 되고, 제작해서 송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직원들 하나하나가 제가 이렇게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없고 밤늦게까지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예를 들면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게 전문성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정진교 위원님하고 공사한다고 그래서 한 번 가봤더니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하셨는데, 우리 과 늘어서 어제 시장님 질문으로는 그거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기자회견 그런 건 어디서 해요, 성명서나 이런 것은?

○공보관 한상철 그 사항은 제1회의실이라든가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책은 없고 그냥 거기다가 앉혀놓고만 하시는 거예요?

과를 굳이 늘리려고 하는 우리시나, 지금까지 보던 업무를 분장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6개계를 갖다 계를 찢어서 한 과로 분리시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걸 갖다가 타 시·군은 없앴던 것도 다시 만드는 데가 있던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관 한상철 브리핑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당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으로는 어디 한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항을 한 번 저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깊이 생각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타 시·군에 없앴다가 후회하고 다시 하고 있어요. 2개 시·군인가 거기도 없앴다가 다시 요새 근래에 얼마 안 됐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감사관실, 73페이지 현장감사 직무교육은 대개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직무교육이요?

신성철위원 네.

○감사관 최종은 이 직무교육은 저희가 현장감사를 하면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시설 건립이라든가 관리하는 직원들이라든가 관계되는 직원들 한 150명 정도를 저희가 올해는 상록구청 회의실에서 건교부의 전문가 한 분하고 도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하고 해서 우리 사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례교육을 시킵니다.

신성철위원 쭉 보면 여기저기 교육내용도 많고 예산 달라는 것도 많네요. 그죠?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또 역량 워크숍도 있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 저희가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번 일까지 터졌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최종은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몇 년간을 해도 우리 못 찾아낸 거죠? 지금 매년 하나요, 우리 자체 감사는 거기?

○감사관 최종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감사시스템 자체가 현재 행정업무 체계가 갖춰진 이후에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모든 지자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사실 중복감사 금지 원칙에 따라서 경기도나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하지 저희가 사실은 본청의 감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임시회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 상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 시스템 관계로 제가 봐서는 국별로 본청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감사의 기능을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저도 조합장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게 감사원 감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었어요, 저도. 한 2주간을 갖다왔는데,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진짜 많은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 교육을 교대로라도 두세 명씩 해서 그런 걸 돈을 더 들여서라도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교육은 저희들도 계속 신청을 하는데요. 거의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은 저희가 감사관 근무할 때 역점을 두는 게 예방감사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전문성을 기르는 두 가지를 저희가 운영계획으로 응모할 때 제가 제출을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제가 첫 해였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감사원 직원이라든가 도에 전문성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냥 묻는 말만 대단해 주세요.

우리 담당 감사관으로서 그걸 위원이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 방법을 생각해 보겠냐 이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은 저희들이 계속 신청하는데 거기에 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거의,

신성철위원 사고 났으니까 이번에 여수하고 우리는 1순위로 할 거라니까요. 신청을 받아줄 거라니까요.

위원장님 난 두 가지만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그렇게 하시죠.

신성철위원 공무원 연수 아까 싱가폴 갔다오시고 홍콩 갔다오셨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안 했다고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뉴질랜드하고 호주죠, 계획이?

○감사관 최종은 예.

신성철위원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녔지만 실은 청렴한 모범사례를 보러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경관이나 관광을 가겠다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했습니다.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뉴질랜드가 1위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7위고요.

그래서 상당히 청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별로 대표적인 기관도 방문하고 그리고 직원들 격려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싱가폴만큼 자부심을 갖고 공직생활을 하고 청렴한 동네는 못 봤어요.

○감사관 최종은 싱가폴은 올해 1위에서 5위로 내려와 있고요. 올해도,

신성철위원 세계적으로 다 오고 있는데 제가 겪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끔 실무자로서 챙겨주시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휴대용 음주측정기,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술을 먹거나 그러면 실수했을 때 그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왜 필요한 거죠?

○감사관 최종은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공무원 품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상 필요하다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하지만 도를 넘는 경우에서는 공무원 품위유지라든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책임도 묻고, 그리고 그런 행태가 서서히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필요하면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사야 되겠죠. 음주운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공무시간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 제가 두 번인가 감사실에 전화 한 적 있죠? 공직자의 술 문화 때문에.

그런데 두 번 다 보고 한 번도 없고, 통보를 해도 없었고, 어떻게 어떻게 조사 됐는지도 없고 제 식구 감싸기 하더라 이거예요.

아침 11시에 나가면 오후 6시 퇴근할 때까지 이어서 먹었어요. 계속해서 거기서 민원이 발생했고 지역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조사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이 있었을까요?

오죽 하면 민원인들이 동장 좀 만나러 오면 동장 얼굴을 못 보겠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그만한 지탄을 받아 가면서 전화를 할 때는 참 심각해요. 그 사람한테 경고를 몇 번 줬거든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감사실에다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연락 했는데 왜 연락통보도 없고, 어떻게 조사한 건지, 알아본 건지, 그냥 안 가고 전화상으로만 알아본 건지, 그러면 이런 측정기 같은 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아니 위원님 언제 이렇게 전화 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신성철위원 누구 어느 동장이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려요?

○감사관 최종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산반영으로,

신성철위원 이걸 떠나서 감사실에서는 근무시간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가서 조사는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아보라는 거니까 좀 알아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실 자체가 청렴의 기본이 되려면 남한테 향응제공 받아도 안 되잖아요, 근무시간에? 됩니까?

○감사관 최종은 누가 향응을 받았다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술 그렇게 막 일반인들하고 가서 먹고 자기가 돈 안 내고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걸 근무시간에.

○감사관 최종은 확인되면 그것에 대한 상응한 벌을 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만큼 연락을 했는데 한 번도 조사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요.

○감사관 최종은 어떤 사항인지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자꾸 술을 먹고 싸우다 보니까 말다툼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이래 가지고 내가 연락을 했던 건데, 감사실에서는 그걸 묵묵부답으로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만 하고 끝났고, 어떤 상황인지 여태까지도 얘기 없었고, 그러다가 발령 나서 갔어요.

그것만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했을 때 명확하게 내 식구지만 그 사람 하나로 해서 많은 2천여 공직자가 욕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신성철위원 제가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마무리 가시면 꼭 합당하게 그분한테 주의촉구 주는 한이 있어도 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최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거 나와서는 현지 확인 다 해 가지고 조치는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두 분께서 추가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정회시간을 갖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두 분께서,

송두영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미라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75페이지에 안산투명사회 실천협의회 지원에 있어 공직자 부조리 진정민원 처리에서 이쪽 75페이지로 넘어가서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계속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포상금이 어떤 때에 어떻게 이게 되는 부분인가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안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 조례에 의해서 신고 된 사항이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면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금품수수액의 2배 이내, 개인별 향응을 제공 받은 금액의 2배 이내, 한 건당 지급상한액은 천만원 이런 정도의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부조리신고가 몇 년 수 년 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있었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이게 실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세워져 있는 헬프라인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실명이 아니라 비실명으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도에서 3건, 우리 3건 해 가지고 총 6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처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라는 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조리신고 쪽에서는 접수가 되지 못하고 여태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면 작년 전년도 예산에 지금 500만원이 있었고, 이게 이번 3차 추경에도 반납이 안 됐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된 부분입니까?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조례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혹시 그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거에 상응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도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12월 30일까지는 3차 추경에 반납이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그래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전전에도 11년도에도 500만원이 잡혀 있었나요?

○감사관 최종은 그때는 아마 천만원으로, 최고한도가 천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천만원을 세웠는데 천만원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사장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500만원만 일단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요. 75페이지.

이게 이번에 다시 올라온 부분인가요? 아니면 계속 있었던 워크숍인가요?

아까도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신설은 아니죠? 계속 있었던 워크숍이죠?

○감사관 최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감사실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사항들이 본청에 대한 감사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감사원이나 경기도청에서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수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자체에서도 개인별로 감사를 하면서 쌓아놓은 그런 좋은 기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전파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강사도 섭외를 하고 장소도 섭외하고 해서 그 금액을 최소화 경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어디 위탁 같은데 한 번 받아보니까 한 천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뽑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교육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지금 같이 예산에 대비해서 연수를 갔다 오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많은 것을 많이 느끼고는 와요. 그리고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저희가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 안 하던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좁은 범위 안에서 알았던 것을 폭넓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번 감사 역량강화 워크숍이 잘 끝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 잘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요.

공보관실에 지금 안산문화광장이라는 이 용역을 현재 쓰고 있나요? 안산25시 광장 있죠? 25시 광장이,

○공보관 한상철 예, 쓰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문화광장이라고 쓰고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 조례가 언제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조례 통과가 아직 안 되었죠?

○공보관 한상철 지금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는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공보과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홍보할 때는 그런 용어를 쓰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홍보할 때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그 용어를 써도 되는 건지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실에.

○공보관 한상철 지금 관계부서에서 25시광장을 문화광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저희한테 홍보의뢰가 오고 해서,

윤미라위원 홍보의뢰는 왔지만 지금 조례통과는 안 되었잖아요?

이번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명칭을.

○공보관 한상철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통과된 후에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 했을 때 그 때부터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공보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서 68페이지 동영상 LED전광판 유지보수.

공보관께서 2012년도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 13회, 유상 3회, 광덕로가 9회, 중앙로가 7회, 이렇게 되죠?

○공보관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중앙로는 수리업체가 STC인데 7회 다 무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 줬어요.

그런데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무상으로 해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역 업체이고 경기TP에 있는 업체라 우리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무상으로 해 준 이유는 부품, 부속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LED모듈 접속불량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준 것이고요. 또 광덕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덕로는 9건의 수리가 있었는데 사실 3건에 대해서만 유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용으로 보면 시스템 운영 PC수리 이건 부품이 들어가죠. 부속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31만 5천원에 수리를 했고, 또 감시카메라 노후 교체 2대로 99만원을 유상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고, 또 지반 방수공사로 44만원을 이렇게 수리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건에 대해서 174만 5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9월달까지 수리 내용을 보면 총 16회 중에 무상 13회, 유상 3회, 또 비용은 유상비용은 광덕로, 중앙로 공히 다 합쳐서 174만 5천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9월달까지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2012년도 본예산에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개월 해 봐야 앞으로 얼마나 수리비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500만원씩 2개소에 3천만원씩 용역을 주겠다,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한 것이냐?

본 위원은 여기에 의아심이 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이 전광판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 직원이 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가면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직원이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에도 삼익전자, 진우전산, 삼익전자, 신우정보통신, 미래캐미칼 이런 데에서 다 이렇게 수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장 날 때마다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수리비용을 지출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1500만원씩 한 개 업체 당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지보수내역을, 2012년도 유지보수 내역을 보더라도 지금 수리비용이 174만 5천원 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 3천만원하고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보고 수리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 이야기는 이렇게 1년씩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고장 날 때마다 그때마다 고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용역계약을 하지 않으면 저희 24시간 이내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바로 바로 복구를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것도 좋지만 또 예산절약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공보관하고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총무과요. 총무과장님 3차 추경에 보면 51페이지에요.

무인경비시스템 보수하고,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거기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도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똑같이 올라와 있고,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600만원이 삭감 되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왜 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유지보수비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금년에 한번 PC가 고장이 났는데 그쪽에서 무료로 해준 게 있고요.

윤미라위원 무료기간이 혹시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혹시?

○총무과장 안상철 자기네들이 이렇게 볼 적에,

윤미라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무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는데, 이게 초과근무시스템은 저희들이 볼 때 이 정도, 금년에 600 삭감을 했는데 그 6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인경비는 좀 광범위하고요. 각 부서별로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 200이 깎인 것은 사실 200%가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68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잖아요? 81페이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13년도 예산입니다. 그 페이지에요, 81페이지.

○총무과장 안상철 81페이지요?

윤미라위원 예. 행사운영비에 대한 거, 1, 2차 추경에 많이 올라 왔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지, 사실은 전년도 예산이 400으로 되어 있는데 6800이 올라와서 7200이 되었잖아요, 행사운영비가?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에는 우선 시민의 날 행사를 우리 시 체육행사에 곁들여서 거기에서 기념식만 했거든요.

윤미라위원 네.

○총무과장 안상철 그런데 이게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해서 양 구청으로 나누어져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양 구청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좀 올라갔고요.

윤미라위원 네.

○총무과장 안상철 공무원 체육대회 비용이 금년에는 추경에 좀 세웠어요.

윤미라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었죠?

○총무과장 안상철 3900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3900이요? 그러면 11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이 3900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준의 인근 시 단위를 파악해 보면 많게는 1억 천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도 있고, 하여튼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해 주셔야 그래도 행사답게 할 것 같아서 요구를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은 원래 있던 사업이었나요?

3개 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은 금년에는 한 400정도 예산 세웠었습니다.

2개 도시를 했었는데 춘천시가 금년에 해서 3개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윤미라위원 3개 시 어디 어디죠? 춘천시하고,

○총무과장 안상철 춘천시하고, 청양, 해남 이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많이 상향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8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법정수당 소급분 지급에 대한 것은 새로 지금 신규로 이 부분이 설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그 동안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되었던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 및 연차 유 급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본봉을, 임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게 소송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시, 저희에도 지금 두 건이 되어 있는데 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원래 3년 치를 보전해줘야 되는데 3년치를 소급해서 저희들이 100%가 아닌 한 80% 선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윤미라위원 지금 그분들하고는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80%로 해서 하면 그쪽에서도 만족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그렇게 확답은 못 받았는데, 그분들도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소송비용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 분들도 수용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총무과에서 잘못한 부분인가요?

잘못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때 당시 행안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럼 타 시에서 지금 소송이 걸려서 한 시도 있지만 예전부터 주었던 곳도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안상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거의 없고, 지금 소송이 다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인가요, 다른 타 시도?

○총무과장 안상철 다 소송이 걸린 건 아니고 70~80%로 이렇게 협의해서 준 데도 있고,

윤미라위원 안준 데도 있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안준 데도 있고, 지금 내년에 주려고 예산 계상 한 데도 있고, 저희하고 비슷하게.

윤미라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저희가 7월 1일부터 이런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생을,

윤미라위원 올해 12년도에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앞으로는 발생은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3년치 것을 소급을 해 주는 조건으로 80%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100%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만약에 소송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100% 하라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결과를 봐야합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그런데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사실 한 50%가 증액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총무과장 안상철 2억 6400이요?

윤미라위원 예, 그렇죠. 5억 2700이었는데 2억 6400이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거 제일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총무과장 안상철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명절휴가비가 안 나갔었는데 명절휴가비를 40만원씩 추석, 설 1인당 8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제화여비요. 88페이지에 거기도 보면 굉장히 5200만원이 좀 늘어났네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비가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공무국외 출장여비요.

○총무과장 안상철 88페이지요?

윤미라위원 네. 제일 위에.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이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이 주로 상급기관 도청에서 이렇게 각 시·군 해당 부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전에는 동남아 이쪽 가까운 데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북미나 유럽 그리고 인원이 좀 증가되고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증가 되어서 지금 더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요. 이게 HRD 인적자원 개발하고 e-learning 운영 분담금에 대한 것, e-learning 운영 분담금은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하던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 이런 운영하는 그런 건데, 시·군별로 이게 분담이 됩니다. 이것이 직원수에 비례해서.

그래 가지고 이게 보안서버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이게 좀 증가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공무원노조법 해설교육과 속기료에 대한 부분이요. 3차 추경에서는 반납을 한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13년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반납한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하는, 이 사업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지금 현재 노조가 법외노조입니다.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 대상이 아니거든요. 법외노조가 언제 설립인가가 나서 합법노조가 될지를 모르고요.

금년에 또 새로운 합법노조가 지금 탄생을 또 하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세워 놓아야 될 예산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차 추경에 통장자녀 학자금에 대한 부분이 5800만원 반납을 시키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윤미라위원 올해는 똑같은 2억 9800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윤미라위원 반납한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는 이렇게 똑같이 세우셨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장자녀 장학금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통장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통장정수의 15%인 1195명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을 반납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우게 된 것은 금년에 얼마 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기준으로 해서 주던 것을 성적 기준을 사실상 없애 버렸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소요가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요가 더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15%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5%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세운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100% 넘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밑의 부분이라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윤미라위원 사무관리비요. 9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97페이지요?

윤미라위원 420에서 580이 지금 늘어나서 올라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그 쪽에서요?

윤미라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500만원짜리 신규사업을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민자치센터를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위평가를 받은 그런 주민센터를 우선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원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골라서 집중적인 어떤 활성화 방안 교육, 진단, 교육, 계획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려고 하고요.

그 사업비가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말하자면 과외수업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요. 명예 민원실장 자원봉사비에 대한 거는 신규사업이었나요? 기타 보상금에 대한 것.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금년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 추경에 일부 편성도 하고 그래서요.

그런데 내년에는,

윤미라위원 추경에는 얼마 편성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7명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지금 여기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근무자는 한 명이고요. 7명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명씩 근무를 섭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 수당입니다. 만 2천원, 4시간 이상하면 만 2천원 주는 실비 수당인데 그것이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편성해서 쓰려고 이렇게 합니다.

윤미라위원 이분들이 무슨 업무를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민원인들 도와주고, 또 민원공무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회계과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보면 150만원에 몇 명, 150에 30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공보관, 또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같은 데는 액수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혹시 회계과 아시면,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 지금 부서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예. 행정운영 경비에서 무슨 과 150만원, 1인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 직원수에 따라서,

윤미라위원 직원수에 따라서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몇 페이지죠?

윤미라위원 회계과는 지금 16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총무과는 17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공보관은 또 170으로 잡혀있고.

○회계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과의 성격에 따라서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일인당,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그럼 따로 있단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예산계에서 내려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지금 제가 지적한 곳 거기만 160, 170, 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매뉴얼인지, 사실 저희가 문복에서도 하다보니까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이런 걸 산정한 산출내역을 보면 천차만별로 다 달라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이게 왜 한 곳에서 이렇게 똑같은 매뉴얼을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회계과장 박광옥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그 과마다 성격이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료는 저희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일반, 고압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면 저희는 300㎾, 기본 ㎾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또 달라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이나 다른 부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전기료가 다르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그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다 그것도 집계를 한 번 내봤거든요.

그런데 3천㎾ 이상이면 117원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쓰면 과부하라서 117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작게 쓰는 천 단위로 되는 데는 100원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만 단위가 넘는 데도 100원이 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117원이 되는 곳도 있고 제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산출근거가 혹시 매뉴얼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광옥 매뉴얼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틀린 거죠.

그것을 짚어줘 보세요. 어느 몇 ㎾이상이면 117원이라든지 아니면 몇 ㎾이하는 100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그 전체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량에 따라서 하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다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다 달라요. 그 기준이 그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부서마다도 다르고, 부서마다도 다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부서 그게 용량이 얼마큼 되냐,

윤미라위원 물론 그 액수야 큰 곳은 크겠지만 작은 곳은 또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다 다르다고요. 제가 목록 한 것을 다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도 이 ㎏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두 개만 이렇게 틀린 줄 알았더니 다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내보내서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느냐는 거죠.

전기요금도 굉장히 다 다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현황을 주세요.

윤미라위원 현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일하는 한 달 요일이 며칠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또 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계에서 지출이 내려가면 근무일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어디는 20일, 어디는 22일, 어느 곳은 25일.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서의 성격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윤미라위원 부서의 성격마다 그게 다르면 안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환경부서는 평일날도 또 할 수도,

윤미라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나오라는 대로 그냥 다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5일이면 5일, 6일이면 6일, 이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근무요원이 제가 다른 데서 근무를 할 때 데리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 가는 기간이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윤미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날짜가,

윤미라위원 어느 날은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일수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20일로 했다가, 어느 부서는 22일로 산정을 하고, 어느 부서는 또 25일로 산정을 합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단속 부분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일수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그 부분은 적용하는 부서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은 예산부서,

윤미라위원 산출근거니까 이것은 통일적으로 해야 되죠.

누가 오늘 하루 빠지고 하루 더 오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미라위원 그것을 꼭 좀 지켜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예산계장한테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받아서 검토를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예산부서 할 때 기획예산부서에서 답변이 되도록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회계과가 160으로 잡혀 있고, 또,

○행정국장 권오달 다른 부서에서는 또 달리 적용이 되고,

윤미라위원 네. 다른 데는 다 150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 다섯 곳이 조금 더 많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 위원님 5분 더 하셔도 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윤미라위원 회계과 112페이지요. 안산신도시 내 공공용지 매입에서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 또 안산시 신도시 2단계 잔여 공공용지 매입에 있어서 매입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는데 그 이유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치 해 가지고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321억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가 잔액이 671억이 남아 있어요. 2014년도까지 원래 매입비를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것까지 미리 선납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2년도 3차 추경에 보면 62페이지네요. 6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삭감처리 한 게 굉장히 많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미라위원 도시가스요금, 보건소 난방비 또 도시가스요금, 청사난방용비 또 청사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청사 별관동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반납처리 되어 있어요. 삭감으로 했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지금 현재 3차 추경에는 다 삭감처리를 했는데 그게 조금씩 줄어서 올라왔다면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리는데 모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2년도에 삭감하는 이유는 대대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 지금 절약을 한 상태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그대로 올린 이유는요?

○회계과장 박광옥 2013년도는 전기요금도 인상이 됐고,

윤미라위원 2013년도에 다시 인상됐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인상이 또 됐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2012년도 대비해서 그냥 그대로 인상분은 거기에다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지금 12%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는데 그만큼 노력한 대가를 여기에도 표시를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상될 거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절약을 한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할 때 조금 삭감을 해서 올렸으면 좋은데 똑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올라왔다는 게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인상분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절감을 했어도,

윤미라위원 올해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노력한 대가가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안 한다면.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사안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동,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 민원동은 지금 매점 옆에 지하 1층에서 대회의실 앞에까지 해 가지고 3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회는 저희가 지금 기본으로 지하 1층에서 지금 대회의실까지 4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하 1층에서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116페이지에 청사시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6억이 넘게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시설비에서 6억이,

윤미라위원 청사시설 시설비에서 지금 4억 5100만원에서 6억 1500이 더 증감이 돼서 10억이 됐잖아요. 10억 660이 됐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2012년도에 한 공사가 있고, 그런데 추가로 2013년도에는 큰 건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큰 건이 뭐 뭐죠?

○회계과장 박광옥 민원동하고 의회동 엘리베이터가 6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저희가 6억 3천 그 정도 되고요.

그것만 해도 지금 6억이 넘습니다.

윤미라위원 담장 없는 시청사 조성공사는 신규죠?

○회계과장 박광옥 담장이요?

윤미라위원 네, 담장 없는 시청사.

○회계과장 박광옥 담장 없는 시청사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6천만원 그 공사는 담장 허물기하고 화단박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대기공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추세가 이걸 담장 없애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담장을 또 부활시켜 가지고 청내나 그런 보안 같은 그런 걸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행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걸 삭감을 했는데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하시고 예산이 안 세워지면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청사 방호나 여러 면에 그런 걸 고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세입부분 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인데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그 부분인데, 이게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도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고요, 시·군비 35%네요.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송두영위원 우리 시비가 35%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매칭사업을 할 때는 50%, 20%, 30%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입장에서야 사실 우리시가 시의 부담이 가장 적은 게 바람직하죠, 그거야.

그런데 이걸 저희 시의 입장만 갖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불만이 좀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서 전년대비 국비라든가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보험요율이 하향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 보험인데 그 보험요율을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결정을 해서 이게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요. 국유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기획재정부에서 저희 국유지를 자산공사로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250필지였는데 2013년도 본예산서에는 130필지로 거의 한 120필지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관을 해 간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관을 해 갔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저희도 2012년도에도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송두영위원 120필지를 이관해 갔다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물임대료에 대해서 신협 있잖아요, 신협?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신협사무실하고 매점 임대료가 2012년도에는 천만원이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천만원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는 수입이 55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원래 당초에 저희 보건소 건물 4층에서 사용을 하다가 저희 본청 2층으로 와서 면적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반액으로 줄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면적을 어느 정도 축소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한 40평에서 15평 정도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이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원래 3년이고요.

송두영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임대차보호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3년 계약을 하고 1년마다 저희가 감정을 해서 다시 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임대차보호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구내이발소 이거 몇 년마다 계약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계약을 1년마다 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 수입이 똑같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변동이 별로 없죠, 저희가.

송두영위원 아니 보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인상된 그런 요인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토지가 있잖아요, 저희 농협 2층 건물에 이발소가 작게 있는데 그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감정을 해도.

송두영위원 그래도 조그만 방 한 칸에 일반 개인건물에 들어선 건물들이 무슨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임대료 올리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 저희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구내이발료가 2011년도 본예산서에도 250만원, 2012년도 250만원, 2013년도 본예산서에서도 임대료가 250만원으로 공히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공시지가로 해서, 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이 크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농협 시금고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똑같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도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아서 똑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이건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임대계약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본오1동 상가도 변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는 감정가로 해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거기는 감정가가 그러면 낮아졌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송두영위원 아니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1760만원인데 155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낮아졌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당초에는 감정가가 높았었는데 그 상가가 나갔다가 다시 비어놨다가 다시 재감정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료가 좀 낮아졌습니다.

송두영위원 효성상가도 마찬가지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마찬가지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이렇게 임대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내부규정이에요? 아니면,

○회계과장 박광옥 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법에 의해서?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타수입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 이 부분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공사지체상금이라든가 용역지체상금, 물품지체상금 이 부분들이 3년치가 똑같아요.

그런 부분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별로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조금씩 한 몇 만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도비보조금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국유재산 필지수가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보조금 내시가 줄어들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세입부분이요. 공유재산 임대료,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 이 부분도 감정평가액이 낮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2012년도 예산서에는 8940만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7940만원으로 이렇게 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게 관산도서관에 매점 임대료를 산정한 건데요. 관산도서관 정문 앞에 일반매점이 개인 매점이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도서관 내에 있는 매점의 감정평가 가액이 낮아진 겁니다.

송두영위원 감골도서관도 그래요? 감골, 성포도서관 매점 임대료도?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감골도서관도 유사한데요.

저희가 감정을 의뢰 해 가지고 조달청에 한나라장터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고 낙찰자를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운영에 많이 덤볐어요. 경쟁이 세서 그러는지 그래서 가격을 많이 써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약서대로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2개월 이내에 만약에 포기를 하거나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포기서를 받고, 그때 부정당 업자에게 제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관공서 입찰에 제한을 두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시 입찰을 해서 두 번째 입찰한 분들이 최고가를 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들어왔죠.

그런 현상입니다.

송두영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세출부분 예산서 98페이지고요.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중요성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무 이런 것들에서 제대로 이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지적이 의회에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또 위원인 사람이거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 의해서 전문적인 강사가 한 3개월 정도를 전문적인 소양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나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기간이요?

송두영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것도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내년도 4월부터 한 3개월간을 1기로 하고, 또 하반기에 8월부터 10월까지 2기로 하고요.

한 번 내년에 해 봐서 사업이 좋으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시만 특별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타시에 서울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이런데 보면 이런 아카데미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운영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업비 내부 사업 내역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것도 사실 저희 계획일 뿐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겁니다. 전문기관에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공모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모자에 따라서 약간 사업비가 다를 수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한 번 대략적으로 타시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 저희가 한 번 뽑아봤더니, 예를 들자면 강사인건비 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한 640만원 정도 나오고요. 또 회의 진행하는, 교육 진행하는 비 해 가지고 한 천만원 정도 나오고, 또 교육운영비 여기 저기 견학도 다녀야 되고 견학비용 등 했을 때 저희가 2천만원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잡은 것일뿐 사실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교육기관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내역서가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요구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아니 제출하지 않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 예산 제안서로 제출하였음.” 그렇게 나와 가지고 본예산서의 제안서를 훑어보니까 그러한 기초적인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경제인협의회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바이크 피크닉” 이 바이크 피크닉이란 게 뭐예요? 영어라서 바이크 오토바이 뭐 어디 소풍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름이 영어 이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에 보면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 문고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중에 경제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하나 결성이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새로 생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금년에.

송두영위원 우리시만 생긴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타시에는 경제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오히려 없었던 것이죠.

송두영위원 이것이 중앙새마을 산하의 공식적인 경제인 단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말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다른 시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저희 시는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36개 정도 기업인들이, 기업이나 무슨 영업활동을 하시는 36개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환경 쪽으로 활동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환경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친환경 교통수단이죠. 자전거를 타고,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알겠는데 경제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인들이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못사는 사람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부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데요?

자부담은 거의 미미해요. 자부담은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 보조가 400만원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송두영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면 자부담을 50%로 한다든가 이래야지, 조금 이렇게 150만원 내 가지고 시비 400만원씩이나 보조해 달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경제인들이라면 그래도 기업체도 갖고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기 자부담비율을 늘려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또 안산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타시의 상황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 경제인협의회가 만들어진 데는 상당히 돈을 많이 적립도 하고 자부담을 많이 하고 그 돈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시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모금도 하고 해서 자부담을 늘려가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처음부터 잘 해야죠. 뭐 하는 것 봐가지고 그렇게 늘려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제 태어났으니까 조금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게 사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영국의 귀족학교 칼튼하이스쿨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나가지고 돌아온 그 학생들은 50%도 안 되었어요. 전부 다 전사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이게 금년에 새로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런 단체들은 자부담을 늘려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3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지도자대회 이 부분에 행사비가,

○위원장 김동규 송 위원님 정리하시고 오시면 다시 하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이것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그러십시오.

송두영위원 이 지도자대회의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대회 200만원을 저희가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을 하는 거죠.

매년 12월 말경에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자부담으로 새마을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2012년도 본예산서에도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지도자대회가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13년도 본예산서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가 400만원이고요, 그것은 지금 여기 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증액된 부분이 새마을 지도자대회라는, 그러니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말고 새마을 지도자대회가,

송두영위원 지도자대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2월 말에 합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 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액의 일부를 저희 시에서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사무관리비에 시민행복상 표창패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네.

김동수위원 400만원 올라온 거요?

○총무과장 안상철 네.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상철 당해연도에 안산시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모범적인 시민을 상을 주는 건데요, 시민의 날에.

그런데 이건 패입니다. 패인데, 브론즈로 흉상을 떠서 거기 패에다 박아서 해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몇 분한테 드리는 건데 이게 4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1인당 50만원씩 잡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패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패가 가격이 그렇게 가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패가 종류별로 다른데 문화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대상이라든지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는 순 은으로 패를 만들어 주는데 저희는 그런 흉상으로 해서 떠서 주는데 그 정도 듭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삭감이 한 16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또 패 주는 게 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상임위에서 한 대로 가신다고 그러면 인원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만드는 가격은 동일한데,

○총무과장 안상철 네, 단가는,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원을,

김동수위원 아, 인원을 줄인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인원을 조정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재작년과 작년, 올해 그러면 몇 분 드렸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에 여섯 분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드리려고 인원을 늘린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에도 여러분이 자꾸 들어 왔었는데 저희들이 조정한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일반운영비에 로보캅 행사비용이 올라 와 있는데, 지금 해년마다 이 로보캅이 행사를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괴산인가로 올라왔는데 안산시 내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200만원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안산시 내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원봉사활동으로 사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분위기 다른 새로운 장소에 가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 물론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만 다시 환원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라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했을 것 같은데,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선부2동 공공도서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선부2동.

김동수위원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자산취득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으면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경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하시지 추경에 확보를 하시려고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들을 해 주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중앙도서관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동수위원 난방비가 난방비 요금이 아니고 수도요금 같은데 원수요금 얘기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삭감된 거요?

김동수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게 난방열 그런 비용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난방 하는 열비용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난방온수.

난방온수 비용인데 그게 금년도에는 단가가 79원이었는데 금년도 6월 달부터 1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은 89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상정을 했는데 그게 일부 삭감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760만원 삭감이 되어서 올해 날씨도 춥다고 하는데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안 가게끔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예산에 앞서서 전체적인 분위기 행정국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계과 아시다시피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 동안 쭉 보니까 임철웅 국장님이나 김진근 국장님이 거쳐 가셨고, 박광옥 과장님 그 당시에 우리 계장님으로 계셨죠?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내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느낀 건데 지금 시 전체 망신당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시내 나가면 시민들 만나면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어제 나는 의장님한테 요청해서 국장님이 사과하시는 줄 알았어요, 의원님들한테.

일상 경비라는 것이 우리 회계과 내의 예산이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을 자체 내 살림하면서 그걸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몰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의 책임이시잖아요?

실제 국장님이야 거기까지 결제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책임에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최소한 의장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사과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시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유감의 표명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총괄은 자식들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지만 그 부분은 실무국장으로서 하셨어야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을 통틀어서 시장님께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감사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이나 하시고,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여기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신성철위원 예산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건데 모두발언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산심의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을 어제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아직 반성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국 전체 예산을 쭉 들여다봤어요. 운영비 부분에서 예를 들어 구내식당 운영비도 그렇고, 타 국이나 과에 비해서 너무 과다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두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비추셨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타 과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그 만큼 세심하게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견적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안 내셨고, 통계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운영비 전체 보면요 타 국이나 과하고 비교가 돼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타 과나 국보다 과하게 예산들이 이렇게 운영비로 잡힌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산의 세부적인 항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지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아까 그랬잖아요. 구내식당이고 뭐고 쭉 봤어요. 질문 들어갈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보다 이렇게 과하게 잡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한 산출의 근거는 상당부분 사유가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각 항목마다 다 사유가 있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추경 3차 좀 볼게요. 51페이지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 이렇게 되었다 또 삭감이 되었어요, 7천이.

이 부분 좀,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30명, 그러니까 부부동반해서 30쌍인데요.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바빴었는지 19쌍만 갔다왔고 나머지 분들이 내년에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19쌍만 갔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네.

신성철위원 이거 사전조사 안 하나요, 이런 건?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은 대상이 나옵니다.

30년 이상 딱 나오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올해 가실 건지, 시기 그런 것을 물어 보지 않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받죠, 연초에.

신성철위원 받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저희들이 다 받고 그랬는데, 미루고 상반기에 했던 사람도 미루다가 못가고 이런 경향이 금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예산이 다 명확치 않다는 소리를 지금 듣게 되는 거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57페이지 보면 통장자녀 5881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통장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신성철위원 아니 아까 그건 들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서 했는데, 내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조례 바뀐 것도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탈락자가 없게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매년 우리가 나가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도 집행하다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감지를 못 했었나요, 사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100% 이게 다 지출된 예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사실 15% 범위 내에서만 세울 게 아니라 한 13% 범위 내에서 세울 수도 있었을 그런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조금 태만히 한 거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렇고요. 내년에는 성적을 안 보기 때문에 인원수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상당히 느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대로 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63페이지요. 우리시 이쪽 보면 인건비성이 지금 33억 6800만원이나 반납이 되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신성철위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휴직하고 퇴직자가 많아가지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휴직자하고 퇴직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신성철위원 금액의 높낮이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호봉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한 77% 정도 집행을 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신성철위원 이게 보면 다 직급별로 보면 국장님, 이거 추정치 우리가 예상은 못하는 겁니까, 이게?

웬만큼 할 수 있지 않나요? 인원수 조정이나 뭐 해서 인건비를 따질 때는 예측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행정국장 권오달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매뉴얼에 근거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하는 법적경비거든요.

신성철위원 법적경비인데 충분히 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예측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다시 불용처리 한다는 게,

○행정국장 권오달 먼저 상임 위원회에서도 나정숙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법적경비는 인건비는 그 매뉴얼대로 세우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늘 매년 예산심사 해 보셨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더 타이트하게 좀 잡았으면, 매뉴얼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인력 창출에 있어서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9페이지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대학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완전 2800만원이 그냥 다시 되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학자금 이자가 총 3.9%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정부에서 1.5%를 지원하고, 시에서 1.2%, 도에서 1.2%,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는데, 올해 상·하반기 전부 다 도에서 2.4%를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할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경기도에서 전체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그랬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신성철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번에 3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노후서버 대체사업이 들어왔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저희가 인터넷 관련서버가 2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하고 2006년도에 들어온 서버가 8년 이상된 서버가 지금, 그중에서 1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저희가 여러 번 요구했는데 3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 전산실에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전산실에 있는 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이요. 총무과.

○총무과장 안상철 예, 총무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8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대형파라솔 그걸 삭감했는데, 견학체험용 시설물 설치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견학체험용 시설물, 지금 그쪽에 우리 중학교부터 초등학교, 유아까지 해서 견학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소망나무라고 저희들이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소망나무하고 우체통을 설치해서 그 학생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써서 붙이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전파도 하려고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신성철위원 장소는요?

○총무과장 안상철 거기 북카페.

신성철위원 북카페에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신성철위원 88페이지에 국제화 여비에서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늘었어요, 5250만원이나.

○총무과장 안상철 아까도 윤미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신성철위원 얘기는 들었는데,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출장지가 전보다 북미, 유럽 먼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요. 또 인원이 자꾸 증가가 됩니다. 상급기관에서 시·군 직원들 같이 하는 공무국외여행이라 좀 늘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저도 마음이 비행기 타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다고 견학은 많이 다니는 게 좋겠다 싶은데, 실제 너무 국외여비로 해서 너무 많이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 부서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선발을 해서 가실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면 못 가는 건데요. 타 시·군 직원들 가는데 저희 직원들 안 보낼 수도 없고.

신성철위원 75분이나 되길래, 다른 데는 4명, 5명, 6명 그 사이인데 75명씩이나 편성하셨길래,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에 77명 갔었습니다.

신성철위원 77명 갔었다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신성철위원 선발은 그쪽에서 기준을 두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협의해서 가시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각 과에서 도나 이런 데서 공문이 떨어지면 각 과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 아니겠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복지업무면 복지업무에 대한 그런 해외연수 비슷하게 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전에 한 번 제가 급해서 찾았는데 그분들이 다른 분이 만지던 서류를 안 만지려고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이 오셔야 됩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떠났을 때는 중요한 거 외에는 웬만큼 자료들은 인수인계 해 줘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삼자가 보던 업무를 절대 터치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대행자가 다 지정을 해 놓고 가거든요.

내부적인 어떤 그런, 지금 신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대행자는 다 지정하고 되도록이면 민원발생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합니다.

신성철위원 89페이지 보시면 해외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6천만원 올라온 게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신성철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신성철위원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총무과장 안상철 전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2천만원, 전년도는 중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중·고·대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그쪽 나라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문화체험과 거기에 중국 같은 데는 저희 옛날 우리나라 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아 가지고 좀 더 늘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가는 학생들은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추천을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학교에다 추천 의뢰합니다.

신성철위원 추천 의뢰해서?

○총무과장 안상철 예.

신성철위원 그럼 또 못 가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한 학교에 금년에 중학교, 한 학교에 한 명씩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시간 때문에, 제 시간 쓴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규 더 계속하시겠습니까?

신성철위원 많이는 아니고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송두영 위원님 진행하시고 다시,

송두영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강사료가 3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어떤 분이기에 30만원씩 책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타 시 사항을 한 번 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사요금이 10만원일 수도 있고, 또는 4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강사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강사료하고는 좀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떻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직접,

송두영위원 예산서라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서를 짜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민간에다 민간위탁으로 이거 갈 거거든요.

송두영위원 아니 제가 30만원 이렇게 책정된 거 보니까 30만원은 저명한 인사, 저명한 인사가 이게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어요. 저명한 인사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외래강사로 이렇게 특별강사 이런 사람들이 13만원이고, 기타 교육기관에 출강하는 강사는 고작 7만원밖에 안 돼요.

이러한 정확한 운영 편성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송두영위원 지금 보면 2013년도 공히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위탁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포상금 이거 신규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포상금, 이거 25개동 포상금이라는 것은 잘한 데만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거 전부다 25개동 다 주게끔 되어 있네요.

송두영위원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25개동 다 줘버리면 최우수상이고 참가상이고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난번에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호수동 그쪽에서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각 동 모두 나와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등한테 이렇게 1, 2, 3등 해서 잘 했다고 해서 주는,

송두영위원 목을 바꿔야지 포상금이라는 그런 목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러면 지원금으로 이렇게 해야지, 포상금하고 지원금하고 엄연히 성격 자체가 다른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차등돼서 나가니까요. 일단 차등돼서 나갑니다. 1등, 2등, 3등 차등돼서 나가는데,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아까 말씀드린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 중에 민간행사보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지도자대회, 지도자대회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200만원을 자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또 있어요, 1100만원.

이렇게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하고 지도자대회하고 한마음만 빠지고 있고 들어가고 그 차이인데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새마을단체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금년 같은 경우에 족구를 했습니다만, 매년 족구 중심으로 하네요.

이렇게 체육활동을 통해서 친목을 다짐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이게 실내에서 의식행사 중심으로 해서 포상하고 또 1년 동안 한 것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도자대회가 뭘 이렇게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한마음지도자대회 하면 됐지 뭘 또 실내에서 지도자대회를 해 가지고, 예산은 200만원 시 예산 지원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2012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살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신규예요, 2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신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자기 돈으로 자비로 이걸 해 오던 건데,

송두영위원 자비로 해 주면 다 해 줘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행사 중의 일부 비용을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돈 있으면 저소득층한테 한 푼이라도, 쌀 한 말이라도 퍼주는 게 낫지 그게,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이동도서관 유류구입비 지원, 2012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300만원이나 인상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유류구입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200만원 줄은 돈인데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서는 500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 더 세운 거죠.

그러니까 2012년 금년도에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800만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에는, 2012년도 본예산서는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1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이에요? 말씀하시면 내가 확인할 테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갖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게,

송두영위원 아니 갖고 있는 것에 의하면 정확하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냐,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냐,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이 됐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106페이지,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경상보조, 좋은마을 만들기 공동체형성 및 복원사업에 2012년도 본예산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으로 배가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100%씩 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것도 추경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3천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송두영위원 몇 회 추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1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전문위원님 1회 추경 확인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좋은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도 1억 천만원에서 1억 5천으로 4천만원이나 이렇게 올랐어요.

어찌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동에서는 이런 좋은마을 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많죠. 전체 이 좋은마을 사업 이 자체가 상당히 큰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왔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좀 늘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위탁사업들이 우리시에서 거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그러한 성격에 지나지 않아요, 보면.

여기도 직원 인건비가 세 사람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사실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1988만 3천원 중에 직원 인건비가 7774만 2천원이에요. 거의 직원 인건비가 50%가 넘고 거의 6, 70% 이 수준에서 이렇게 되면 거의 이거 누구 취업 알선해주고 취직시켜준 거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모든 사업을 할 때 최소 인건비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인건비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이라든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인건비의 최소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사급 인력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그 학위를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인건비 책정은 훨씬 더 못 미치게 나가고 있거든요.

송두영위원 그게 과장님 박사학위가 있냐, 석사학위가 있냐, 학사학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시가 원하는 그러한 좋은마을 만들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학위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박사학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를 추가로 저희가 늘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각 동에 나가는 사업비, 각 주민들이 만드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증액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과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전력비가 나와 있어요. 쭉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300㎾이하, 이상, 또 여름철, 동절기, 하절기 전력요금이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평균을 내가지고 1㎾당 100원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과가 있고, 117원으로 예산 편성한 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읽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는 거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연간 전기요금 납부액하고 연간 전력사용량을 나눠 가지고 저희가 111.3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17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 청사 시설물 관리 비품구입비,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조서를 보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아니 이런 청사 시설물을 관리하는 이 비품비까지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것은 이성적으로 사실 예산심의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떤 감정이 개입이 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사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청사 관리에 필요한 비품의 구입에 필요한 이러한 예산을 자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받아 보니까 1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주차관제카메라 하우징이라고 해서 보호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차량인식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56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북카페나 후정에, 지금 북카페에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정에는 음악회나 여러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초가 좀 더 필요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 필터 구입에 저희가 2012년도에는 1식으로 해 가지고 672만 4천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요, 거기는 미세먼지 제거나 미생물 서식이 공조기에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너무나 횟수가 작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셔서 환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우리 이번에 유니폼에서 말썽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유니폼이나 단체복이나 이게 한 벌에 2만원짜리인데, 이게 단체복이 6만원에 살 수 있는 겁니까?

8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너무 싸지 않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체육행사에 참석한 유니폼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동수위원 우리 유니폼이 한 벌에 2만원짜리인데 2만원짜리이면 괜찮은 건가요? 저는 단체복이 너무 싼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장 김동규 싸죠. 어디 중국산 중저가로 해 가지고,

김동수위원 이번에 체육복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너무 싸게 매겼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사주시면 고맙죠. 저희야 예산이 적게 나가니까 좋은데, 너무 또 허술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대표로 나간 분들한테 유니폼을 잘 입혀야죠. 그래야 운동도 잘 하는 거고.

○총무과장 안상철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너무 고급스러운 걸 사주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김동수위원 좋은 옷 사주면 다 좋다고 하죠.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죠.

김동수위원 너무 또 허술한 거 사주는 거 아닌가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

김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걸 물어봤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저는 과별로 다 골고루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여권업무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권업무가 크게 변동 없습니다. 오히려 살짝 느는 정도,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실무부서에서는 오히려 줄어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작년에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도 그만큼 줄여 잡았었죠.

그래서 추경에 세입을 더 많이 잡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변동이 없는데 예산은 비용은 사무관리비는 더 늘려서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사무관리비 늘어난 게 이게 국비잖아요?

신성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국가에서 늘려줬습니다, 다른 걸로 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103페이지, 우리 한 많고 탈 많던 민원콜센터,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도 적은 액수도 아니죠. 그렇죠? 7억이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현황이나 상황은 어때요? 반응이나 시민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시민들의 반응까지 나오기는 조금 이르죠.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담원들 29명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민들 반응을 얘기할,

신성철위원 시행은 그럼 1월 1일부터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2월 1일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문을 연 뒤에 최종적으로 본격 가동하는 거는 내년 8월이 될 것 같고요.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신성철위원 2013년 8월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때는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다 문을 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운영비나 모든 거 전체 예산은 다 12달, 11달로 다 계산해서 왔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확대된다는 얘기가 근무하는 인원은 그대로 있지만 상담하는 그 범위, 업무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건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본예산에서 도서관 관련해서는 엄청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건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급한 데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일단 1동 1도서관 다 해서 2014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선부2동에 건립을 하고, 고잔2동하고 와동은 다른 건물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용역비가 2천만원 서 있습니다만 그게 대부동에 지으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월피동만 지금 대지를 아직 못 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원래 그런 낙후된 데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혜택을 못 누리는 데를 먼저 해 줘야지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이런 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안산동은 기존에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은도서관이.

반월동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동은 언제 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4년도에.

신성철위원 14년도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신성철위원 왜 그렇게 늦게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대부동은 저희가 부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주차장 어차피 쓰면서, 나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안산으로 제일 늦게 들어와서 또 늦게 순서적으로 해 주나 그래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건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빨리 시행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신성철위원 지금 학교 도서관들도 우리랑 같이 협의를 맺어서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데는 저희가 사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신성철위원 교육기관하고 우리하고 잘 유대관계가 맺어지나요, 매칭이? 난 학교 쪽에 가 가지고 우리 중앙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거 봤는데, 학교 도서관 가지고 학생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가서는 같이 사용하지 못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도서관 개방 문제가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도서관의 개념이 책이나 빌려주고 그렇게 대출해 주는 그런 기능보다는, 물론 그 기능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일반에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대출기능 이 정도밖에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민간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되는데, 그런 도서관들은 일부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실 중앙에 있고 그러는 데는 교장선생님들이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큰 의미를 둬서는 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지원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서 정도도 우리가 지원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거 해 가지고 잘 안 되면 큰 의미도 없고, 괜히 명분상 우리가 이런 거 했다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개방된 도서관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죠.

신성철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세 군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신성철위원 어디 어디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덕성초등학교하고 호동초, 송호고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참 오히려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예산도 절감 하고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달리 방안은 없겠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앞으로 교실이 많이 남아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우리가 한쪽으로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학교들은 재설치를 해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리고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데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즉시 금방 저희가 단시일 내에 해 줄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교육경비 신청할 때 하면 저희가 그건 전부다 받아줍니다.

신성철위원 아, 그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가지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왔는데 선부2동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신 거, 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내년도에 준공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급하지 않은 거니까,

신성철위원 아, 시기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에 해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이런 예산 3억 예산 편성된다는 것은 본예산에 줘야 맞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3천만원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게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좋은마을 만들기 공동체형성 복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위탁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위탁운영비가 1억 1988만 3천원이고, 사업비가 2억 천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2억 천만원인데, 2012년도는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 부분만큼 사업비가 오른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의 주관 주최를 보면 2012년도 올해 13개 사업이었죠? 13개 사업.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13개 사업 “책과 노니는 마을 선부2동” 주관 주최가 석수골 도서관이 주관 주최했었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또 “지역과 함께하는 노적봉 숲속학교”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었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등등 해 가지고 성포동, 고잔1동, 신길동, 일동, 와동, 선부1동, 사2동, 본오1동 쭉 13개 사업을 했는데, 사업 주관 주최가 감골주민회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주관 주최가 쭉 13군데가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원센터 위탁운영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좋은마을센터에서 하는 일은 마을주민들이 이러한 자체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지도하고, 또 만들어 갖고 온 사업내용들을 검토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평균 3대 1정도 되죠. 아마 그 경쟁률이 다른 사업들도 꽤 많았는데 예산의 제약상 다 지원은 못하고, 그중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과 가장 부합되는 사업들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해서 그것을 선정하고요.

선정된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되고, 뒤이어서는 그것이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만일에 그걸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만한 인력이 저희도 또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이것은 민간이 순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이 순수하게 민간의 눈으로 이걸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매번 관리감독을 하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에 매번 보고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물론 그 위원 중에는 여기 시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골목골목 주민기자단 사업 중에 주민기자단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다 평가를 하니까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마을신문을 만든다고 했는데 연4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신문 발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송두영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모든 사업을 제가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송두영위원 사진공모전 했어요? 사진공모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진공모전이요?

송두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기 하게 되어 있는 사진공모전 말씀이시죠?

송두영위원 어린이 동시 공모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어린이 동시 공모전.

송두영위원 그런 거 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는 했을 것으로,

송두영위원 했을 것으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지 못해서요.

송두영위원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매년 평가회 하고요. 며칠 이따가 공식 평가회 하고 제가 또 거기 참여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요.

안산사랑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운동본부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운동본부 3분과위원회 합동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소 늘었는데,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안산사랑 운동본부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거기에 인건비도 있겠고 사업비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안산사랑 운동본부가 2009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초기에는 다소 자리를 못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부터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금년에 벌써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사례로 해서 상도 받고 있고, 사업 내용이 상당히 짜임새 있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사업비도 일부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또 예결위 이 자리에 혹시 위원님께서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셨으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조금 더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 아무쪼록 우리 안산사랑 운동본부가 좀 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1년도 본예산에는 5억이 편성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6억 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올해 8억 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3년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좀 많이 늘어났어요, 갈수록.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기에도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여기에도 추경에 인상된 것은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1억 380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증액 사유는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지고 또 기존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있고, 또 인건비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 인력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현재 두 명이 결원인데, 일단 결원된 부분을 저희가 보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늘은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역시 우리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할 정도로 잘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증액된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총 3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보면 인건비가 8억 천만원 중에, 2013년도 본예산서 8억 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4억 7863만 2천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1억 3735만 8천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억9401만원이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 코스트가 너무 높다 그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많아서 사업을 많이 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인건비 코스트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이 부분도 몇 몇 사람 인건비가 거의 50%가 넘잖아요? 8억 천에 인건비가 4억 7천이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왜 많으냐, 인건비는 근무자수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내려준 규정에 입각해서 근무자수를 결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업비가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후원금이 여기 빠져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여기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재료를 사고 한다든가 이런 사업 중심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원봉사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가 1억 9천이라고 하니까 1억 9천만원 만큼의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오는 효과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술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조는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주요사업을 보면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 축제한마당, 청소년자원봉사, 리더자원봉사자 육성, 다문화 재능나눔, 세탁봉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진공모전, 역량강화 워크숍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아까 지원근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든가 우리시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왕 할 거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이용할거면 그래도 사업비를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업비가 많으면 훨씬 좋죠. 사업비가 많으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하고 조금 차별이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직접사업비 보다는 간접사업비 종류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그런 점도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사업을 더 늘리고 싶어 합니다. 늘 그런 점이 있는데 예산사정상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로만 금년에 늘렸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오늘 질의는 여기에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로 해가지고 Volunteer 안산비전 결과보고서 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친히 보내주신 것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의회하고 여러 논의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산안이 다시 편성이 아마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 사업 부분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 점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규윤미라김동수김영철성준모
송두영신성철정진교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김행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최종은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중앙도서관장이기용
감골도서관장최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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