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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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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윤미라위원 961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사무관리비 쪽에 많은 액수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증가된 게 공단 내의 공장 건축물은 전부 다 기업지원과에서 허가 업무를 다 했었는데 그게 2000제곱미터 이상 6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일을 이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62페이지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거의 한 8∼90%가 증액이 됐어요.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계속 해 오던 수당들 아닐까 싶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위원회 운영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신축 건수가 많아서. 그래서 내년도도 위원회 운영이 많이 개최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신축되는 건축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요즘에 건축이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어떤 이유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특히, 일주일에 한번 씩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게 예상 외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도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위원회 참석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는 예가 줄었는데 건수가 많아서 소집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거죠.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969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이번 신규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906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5억 9100만 원 정도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는 공동구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어요. 그런데 공동구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 기관인 한전하고 수도과하고 그 다음에 통신에서 저희가 부과를 받아 가지고 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매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공사 내용 등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해당 과인 건설과에서 이렇게 수입으로 해서 지출하는 게 맞다 그렇게 돼 가지고,

윤미라위원 예전에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고 지출하고 그랬었는데 저희한테 그것을 구분해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968페이지에 사사동, 사동 또 부곡동 이렇게 진입로에 대한 개설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사동 주택가 진입 도로 개설 공사 계획은 상록구청 앞에 보면 기존에 한양대 앞 큰 도로에서부터 상록수 쪽으로 가는 큰 도로에서부터 현재 진입 부분이 없는데 현재는,

윤미라위원 진출입 도로가 없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진출입구가 없고 현재는 상록구청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진출입을 하고 그 안에 디귿자 형태로 해서 진출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쪽에 주택 및 건물들이 많이 형성되면서 진출입이 주차 등으로 해서 어렵게 됐고 또 그 쪽에 진출입을 하다 보니까 동선도 불편하고 그래서 기존에 한양대 앞 도로에서 상록수역까지 가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부지를 일부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내 가지고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 개설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사동 주택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윤미라위원 사사동 안골마을은요?

○건설과장 김학민 사사동 안골마을은 현재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에서부터 그 안에 한 1킬로미터 정도 들어가면 안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현재는 그게 한 3∼4m 정도 폭밖에 안 되는 콘크리트 진입 도로이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진출입이 불편합니다, 차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별도로 선형을 약간 조정해 가지고 안골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왕복 2차선으로 해 가지고 개설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설계할 예정으로 이렇게 설계비 3억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건 개설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만 들어간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설계비입니다.

윤미라위원 부곡동 새마을 진입 도로에 대한 것은 설계비라고 이렇게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개설 공사로 해서 공사비가 3억인 줄 알았거든요.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부곡동도 역시 지금 현재 산업도로에서 새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부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개설하려다 보니까, 계획도로는 잡혀 있는데 계획 도로 잡힌 대로 일부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내년에 반영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개설 공사비면 어느 정도 예상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비는 한 9억 정도 예상됩니다.

윤미라위원 하는 시설비에 포함된 게 거의 9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1페이지에 신길2천 제방 보강 및 호안 정비공사 있죠. 4억 5천 늘어난 부분인데,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비만 오면 신길동에 보면 이렇게 물이 논에 항상 차는 데가 있잖아요.

그 곳은 어떻게 다 복안이 됐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구간은 신길 전철에서부터 E마트까지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윤미라위원 예, 이건 거기 도로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사이인데요. 일부 구간을 금년에 했는데 전철 구간까지 나머지 구간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을 하기 위한 거고, 또 그 밑에 전철 넘어서부터 공단의 하천까지,

윤미라위원 예, 공단 있는 그 하천에 항상 물에 잠겨 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계획을 못 잡았고 우선 단계,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더 심각한 것 아니에요? 비만 오면 항상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 지역이 거의 평지이다 보니까, 하천을 2009년도에 일단 확장을 거기는 해 놓은 상태였는데 최근에 상류부에 신길택지 개발이다, 여러 가지 기후 여건 등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데 그 주변은 어쨌든 현재는 다행히 벼농사 농지 부분이다 보니까 잠시 침수가 되더라도 바로 빠지다 보니까, 하루 이틀 있다 빠지니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상태에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그 위에 구간부터 먼저 하고 밑에 구간은 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농지 침수에 대한 부분이라서 먼저 안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생명산업과 그쪽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하천 부서해야 되는데,

윤미라위원 시급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구간이에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피해가 더 우려되는 지역 먼저 하기 위해서 상류부 먼저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쪽 부분도 얼른 얼른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978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그동안 산업화의 바람이 불어서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어떻게 보면 등한시, 그러니까 후순위로 정책을 해 오다 보니까 많은 사고나 아니면 재산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원시를 비롯한 도시에서는 안전도시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업을 그동안 ‘’97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우리는 그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도시라는 개념은 ’97년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보건기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이라든가 공공기관이나 시민이나 모두 합심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자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기본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조례가 이번 정기 의회에 상정이 돼서 곧 통과될 예정으로 해서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각종 사업을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안전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타 시에서도 한다면 국도비가 혹시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의무적 사업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안전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하는 도시가 꽤 많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전국적으로 한 25개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전국적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997페이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상임기획단장 신현석입니다.

윤미라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 이것은 신규가 아닐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기 다른 데서 하던 사업이 오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상임기획단이 금년 2월 말에 생겼습니다.

윤미라위원 새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래 가지고 작년 본예산 할 때는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세운 겁니다.

윤미라위원 상임기획단으로 따로 과가 생긴 건가 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 946페이지고요.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201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총 308억 원을 매년 30억 원씩 출연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올해 35억이 출연된다고 하더라도 273억 정도밖에 출연이 안 돼요.

그러면 조례에서 정한 308억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도 목표연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30억씩 출연해서 308억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 예산 여건 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20억을 확보한다면 45억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종료할 것이냐 아니면 더 연장을 해서 기금 확보를 해 가지고 더 갈 것이냐는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도시정비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 또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 기금이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해요.

그런 면에서 살펴볼 때 이 기금은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에서 정한 목표액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해 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의 호응도나 또 이런 부분들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조례를,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업을 연장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953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중계시설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대형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일반 포장용 봉투에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은 본오동에서 야적한 이후에 그걸 갖다가 일부 파쇄해서 김포매립장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변에 그렇게 야적함으로 인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갖다가 한 곳에서 건물 내에서 압축해서 배출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야적하던 것을 실내로 반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장으로 반출하는 그런 시설이 생활폐기물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0억 올렸는데 그것만 예산 확보하면 전액 시비로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1페이지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산출기초를 보면 2012년도에는 30만 원씩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올해는 3만 원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 산출기초는 대행수수료가 규모마다 틀립니다. 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은 수수료가 16만 5천 원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은 132만 원까지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 대규모 건물들이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서 건물 면적이 평균으로 따져서 상업지역에 내주던 건물보다 공장 건물이 커서 한 3만 원 정도 올려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25건이던데 130건으로 대폭 늘었는데 2012년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예산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3회 추경에 우리가 일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3회 추경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3회 추경 어느 정도 몇 건이나 올렸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3회 추경에 6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건 정도요.

송두영위원 20건 정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25건 그 다음 2회 추경에 20건, 45건인데 올해는 130건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부터는 MTV지역도 허가가 나갈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관된 시점이 9월인가 10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분이 아니고 약 한 3∼4개월 치가 우리한테 된 것이기 때문에 1년 치하고 MTV지역의 허가 나갈 걸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건수를 늘렸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962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이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 6억이었는데 올해 7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는 12억 9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7억 5천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 부서 6억만 해 준다고 해서 제가 한계를 느껴서 의원님들 몇 분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화도 예산 부서에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 덕분에 1억 5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는 20개소를 예산 수립을 했는데 5개나 더 늘어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2013년도에 지원 대상이 총 4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3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억 5천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송두영위원 어떤 조례죠?

○건축과장 김경환 주택 조례입니다.

송두영위원 주택 조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가구 이상입니까?

공동주택 몇 가구 이상 그런 규정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받은 아파트나 연립단지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제외를 하고요.

송두영위원 한번 지원을 받으면 몇 년 간 이게 지원을 못 받죠?

○건축과장 김경환 5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5년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1개소에 3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렇게 예산 수립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평균으로 잡은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업 하면서 약 3천만 원 정도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예산액에 다 맞춰졌습니다. 지원 맥시멈은 3500만 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주택 조례 제6조를 보면 지원 규모가 있는데 거기의 맥시멈이 단지 당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3천만 원으로 잡은 것은 너무 이게 과 계상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업을 해 온 경험에 의해서 사업비가 단지 당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서 예산이 거의 그렇게 맞게 소요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원 규모를 보면 1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전액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총 공사금액의 90%,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총 금액의 8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총 70%, 그래서 맥시멈 5천만 원 공사의 70%이니까 3500만 원 이렇게 맥시멈을 잡았는데 평균 사업을 3천만 원으로 잡은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단지들이 대부분 이게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못 받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세입 922페이지고요.

의원들이 맨 삭감만 하고 질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있을 때 재난관리기금 또 재난안전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서 국고나 도비의 보조금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에서도 보면 많은 산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저희 시의 주도하에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또 거기에 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옛날에는 소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21페이지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세입부분 예산서 921페이지 사용료 수입 중에 우선 공동구 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7800만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공동구 관리비는 저희가 전문 기관별로 받고 있는데요. 상수관로는 38.4%해 가지고 비용의 38% 받고 통신관로,

송두영위원 38.4%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38.04%요.

송두영위원 0.4%입니다, 0.4%.

○건설과장 김학민 예, 통신관로가 21.5%, 한전이,

송두영위원 21.55%.

○건설과장 김학민 예, 21.55.

한전이 40.41%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인력이 지금 현재 8명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들이 야간근무하고 시간외수당 그런 근무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송두영위원 인력이 8명 근무하신다는 것은 잘못되게 말씀하신 거고요. 6급이 2명, 7급이 5명, 업무직이 2명 이렇게 해서 9명 근무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 상주근무요.

송두영위원 상주근무든 비상주근무든 하여튼 거기 공동구 관리에 업무를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은 9명이라 그런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교체를 해 가지고 좀 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또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고 이래가지고 지출 예상액이 조금 줄게 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6억 7016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5억 9189만 6천 원으로 이렇게 7826만 4천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대폭 줄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경비, 수리비 이런 부분들이 금년하고 차이가 예상돼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이 부분도 50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 점·사용 구간이 저희가 하천 개수공사를 하고 또 건건천 같은 경우도 금년에 개수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사용 했던 구간들이 바뀌게 돼 가지고, 저희가 점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바뀌게 예상이 돼서 대상이 줄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이 줄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송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로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잠깐만이요.

거기 부과 면적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면적이요?

송두영위원 예, 면적이.

이것만 마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도에는 106건에 5만 2,162㎡ 부과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면적이 하천공사를 진행 중인 게 있어 가지고 이 부분보다 면적이 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부과 현황의 기관들은 어떤 데에요? 기관들.

○건설과장 김학민 기관이요?

송두영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관로 같은 경우는 삼천리나 한전이나 도시개발, 가스공사, 통신, 이런 지하에 매설물을 점용하는 기관,

송두영위원 유관기관이 여덟 군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주식회사 삼천리, 한국전력공사, 안산도시개발,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 SK텔레콤, KT안산지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이런 데 여덟 군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하천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부과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2011년도 같은 경우는 6만 1,252에서 2012년도에 5만 2,162로 줄었고요. 약 9,000㎡정도 줄은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영철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추세인데 도시개발과만 사업이 없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과의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 있죠, 이것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영철위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예산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용역 끝나는 대로 빠르면 12월 달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94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해서 50만 원씩 20개소에요. 표지판 하나에 이렇게 50만 원 정도 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개발제한구역 내 저희들이 현황판을 세워 놓은 게 1.5m×1m 규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97년부터 지속적으로 총 97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 훼손도가 심한 47개소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정비를 하고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3회인데 어느 중앙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신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일간지에 해당됩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신문에 하면 안 돼요?

조례상,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법에 일간지 신문으로,

김영철위원 일간지 신문으로 돼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금액도 그러면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공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김영철위원 건축과장님, 961쪽에 보면 안산지속가능 건축 문화제 행사보조금이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안산YMCA하고 안산건축사협회에서 친환경 관련 건축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작품도 출품을 받고 외국의 건축자들도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그것 행사비용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전액 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전액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행사비가 약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과거에도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영철위원 재건축 관계자 전문교육 강사료 40만 원×인데요. 강사료가 시간당 이렇게 40만 원씩입니까? 하루에 40만 원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하루에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하루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영철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죠? 몇 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같은 경우 하루에 3시간씩 열흘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초빙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 급수가 정해져 있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분들은 변호사입니다.

김영철위원 변호사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사실은 금액이 이것 갖고는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싸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968쪽 동서연결도로 개설 공사, 내용 보면 여기의 동서연결 도로 개설공사가 대부도 공사 얘기하나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 대부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양대역 수인선 전철역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신도시 구간으로 넘어오는 임시도로, 그 도로가 수인선 전철이 오게 되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그쪽, 지하차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영철위원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저조합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입니까? 전년대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나 가입이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한 2천여세대 가입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로 대부도하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하 가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가입돼 있고요.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분들 가입한 세대가 3세대인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안전도시 국내 추진 도시 견학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내 어느 도시는 안전하지 않고, 어느 도시가 안전도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안전도시를 표방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도시가 25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데가 수원이 있고요. 멀리는 제주도가 안전도시 국제 인증을 받은 도시가 있습니다. 2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을 하는 데가.

김영철위원 제주도 가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제주도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자산취득 내용에 보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도입이 있어요. 이게 1식으로 3억이에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992쪽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도입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정보 확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2008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 2개 시·도 및 70여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4개 광역에서 1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산이 됐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하는데 국가 공무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행망하고 다 연결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정보 확산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저희 시군에서는 서버 구입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프로그램하고 DB로 구축해서 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속지적도 하고 행정주제도만 1억 세워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상임계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상임기획단장 신현석입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심의조정 내역을 보면 시경계 관문도로 경관 개선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경계 관문도로 경관 개선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안산시 경계, 수원시하고 경계지역에 우리 시만의 상징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현재 시설물의 설계라든지 형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시설비를 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우선 확보해 주고 다음에 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셨습니다.

그래서 4억이 삭감되고 설계비에 해당하는 5천만 원만 확보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상임위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걸로 보고요. 저희 또 사업 추진하는 데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공모사업을 공고해서 안이 확정되면 의회 상임위 의견을 들어서 추경에 시설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탄도항 주변 경관사업이 있어요. 이것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금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가지고, 전체 총 사업비는 한 7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탄도 주변이요. 우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을 무슨 사업을 할까 구상하다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다가 최종적으로 여러 부서 의견을 들어서 누에섬 들어가는데 보면 풍차가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거기에 변전실을 하고 변전박스 이런 게 가건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지 이미지에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지적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의미를 준 디자인을 입혀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 구상을 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1, 2, 3안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1억 정도 생각해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1안을 했는데 3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3안이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돼서, 그러면 그 예산을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돼서 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치가 탄도항 외에는 없어요? 이 경관사업 하는 데가.

왜 탄도항이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탄도 누에섬 해 가지고 대부도 걷고 싶은 길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게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탄도항의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탄도항에서 매년 요트축제 등이 열려서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오는데 안산시 이미지에 많이 실추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벽보 게시대 교체 설치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것은 그동안 한 2∼30년 전에 설치됐던 거를 관리하다가 도시 이미지에 굉장히 안 맞고 노후 되고 낡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현 시대에 맞게 디자인을 도입한 디자인 게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83개를 설치 지금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 내년도에 한 40여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14개 정도가 남는데요. 그것은 이용률이 공단 지역에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10분 쉬고 하시지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럴까요?

여기서 그럼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건축과 960쪽이요.

앞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예산은 정해져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요구는 12억 9천 했는데.

정진교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게 5년마다 사업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사업에 대한 기금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사업 절차를 몰라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2006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아마 못 받은 단지는 없을 겁니다.

정진교위원 없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진교위원 확인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주로 못 받은 데는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들은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규모가 큰 데는 대표를 선임해서 이렇게 꾸려 나가는데 아주 규모가 작은 데는 자체 대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아마 지원을 못 받았을 걸로 짐작이 갑니다.

정진교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은 지원하지만 가장 공동주택에서 나름대로 힘든 게 뭐냐 하면 대형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소장이 해 주는데 연립 같은 경우는 주로 업자한테 맡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살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보 공유하고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업자한테 가지 말고 모를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문의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해 주시면 그 분들이 알아보게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주로 우리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해 달라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단지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힘 안 들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968쪽 건설과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정진교위원 요즘 화정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앞으로도 좋은 하천 될 수 있도록,

정진교위원 시정질문 때 화면 비춰 보니까 차이는 나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정진교위원 비교하면 분수대 쪽은 이사 가고 싶은 동네가 돼 버리고 3동하고 와동은 암흑가 되지 않습니까?

12월부터 가로등 설치하고 있지만 내년 봄 되면 또 이 민원이 폭증됩니다. 주민의 고견을 들으시고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역 차별되지 않게끔 신경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 도로 개설 공사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사사동 신일산업 옆에 황제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황제아파트에서부터 그 안에 군포시하고 경계쯤 되는데요. 거기서 한 1킬로미터 정도 들어가면 마을이 있는데 현재 폭이 한 3∼4m 정도밖에 안 되는 농로 비슷하게 1킬로 정도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서 교행이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거기 버스 다닙니까? 이 도로에 현재 버스가 다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를 새로 선형을 약간 조정해 가지고 왕복 2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우선 내년에 반영한 겁니다. 새로 개설을 하려고요. 이미 계획도로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정진교위원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화정동 아시죠? 화정동.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동이요, 예.

정진교위원 연자매 입구부터 화정동 경로당 입구까지 거기가 편도, 왕복 2차선입니까? 편도입니까? 이게.

왕복 2차선은 안 되고 애매모호한 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는 왕복 2차선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왕복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보행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정동의 어르신들이 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로 도보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염려가 되고, 두 번째, 경찰서에서 조사해 보면 차량이 달리다가 논에 추락해 가지고 몇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논을 수용하든지 결정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넓힐 복안은 없습니까? 현재로써.

○건설과장 김학민 현장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구청에서 나름대로 푯말을 설치했지만 푯말은 기본적으로 농사지을 때 이앙기인가 콤바인 들어갈 때 거기 길이 막히니까 빼버립니다. 사고는 매일 나고 있는데, 저는 다니면 안 나는 것 같은데 꼭 몇 건씩 나가지고 지역 주민들 민원 들어오니까 그 도로도 사사동 안골마을 같이 확장해 주든지 그것은 저하고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재난안전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정진교위원 재난안전과 예산은 별로 없고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화정천 상류 쪽에 화정동 쪽, 민원이 사실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해 주는 바람에 그 민원인들의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주고 싶어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화정천에 비 피해 났을 때 농가 가구 수 비 피해 몇 가구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올해 침수 발생 주택은 282가구가 발생해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282가구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가구당 한 100만 원씩 재난 지원금을 지역에서 한 2억 8200만 원 정도 재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정진교위원 사고 나고 언제쯤 후에 이것 지급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본예산에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국도비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열흘 안에 지급하도록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고 나서 나중에 3회 추경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진교위원 비 피해 관련돼 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수고하셨다고 전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진교위원 998페이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요.

앞서 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반복 질문 안 하고, 불법 전단지도 이 과에서 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단속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요?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정진교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어떤 일을 하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허가 사항이라든지 심의 사항, 조례 관리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리.

정진교위원 예전에 우리가 불법 전단지 관련돼 가지고 구청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한다고 제가 신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 보도 이후에도 불법 전단지는 계속 이렇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기는 없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어제 구청에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시기획단에서 어떤 일고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찰하고 민간 또 우리 관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단속과 계도, 홍보 충분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5대 때 얘기 똑같은 반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시점 4년 지났다라면 뭔가 대책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되면 6대 의원 끝나고 7대 와도 이 내용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화시켜야지 그냥 여기서 진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하여튼 최대한 고민하고,

정진교위원 최대한 고민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용역을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역 업체를 둬 가지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진교위원 저번에 동아일보 언론에 나왔을 때 어떤 지자체가 불법 전단지를 완전히 정리했다 해 가지고 매스컴 탄 적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광주에서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우리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벤치마킹.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래서 알아보고 했는데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상록구청하고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제안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 소관도 있고 상임기획에 있어서 소관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에다 전단지 붙이게 되면 우리가 디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거기 전화번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전단지 붙이시면 안 됩니다.’ 처음 경고를 주시고, 두 번째 또 붙일 때는 연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11년도 5월에 A사가 전단지 붙여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전단지를 됐다 하면 2011년도 8월 되고 이 업체가 또 붙인다면 이것 재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 들어가셔야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없어지지 홍보, 계보 100%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고 안 적고는 모르고 우리가 자원봉사팀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요즘에 방학 되면 중고등학생들 봉사 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해 가지고 우리가 멘트 줘 가지고 가급적 우리 시 이미지 관리 쪽에서 전단지 나눠 주면 벌금이 얼마라고 홍보하셔 가지고 가급적 2013년도에는 그런 게 없도록 과에서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예,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8페이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경계 관문 도로 경관 개선 사업, 이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됐는데 저는 이 위치가 수인산업도로 시 경계 진출 입구인데 반월동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시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시의 관문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흥시하고 경계 지역인 안산동 지역도 있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지역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수인산업도로가 교통량도 엄청 많은 지역이고요. 또 수인산업도로를 보면 수원시나 안산시나 시흥시나 경계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 지역이다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기 위해서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구조물을 선택해서 우선 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성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관문이라 하면 안산시 심장부로 들어오는 바로 그 길목 지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성포동 노적봉하고 일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육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이러한 경관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적봉 폭포 밑에 있는 공룡알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이러한 안산시 경관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룡알이 노적봉 폭포 앞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경관을 안 좋게 만들고 그러고 있고, 오히려 그러한 이런 경관 사업은 그런 쪽에 그런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또 노적봉하고 이동하고 지금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수암봉에서 쭉 안산시 둘레길 그것을 쭉 이어 가지고 갈대습지까지 이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수원으로 나가는 길에다 이렇게 설치하면 과연 이것이 수원 관문에다 설치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노적봉 폭포공원 인근도 저희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일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이동 지역하고 노적봉 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하면서 경관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홈플러스 들어가는 데, 롯데마트 들어가는 데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도로 그 부분이 굉장히 교통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선행이 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시설을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으로 나가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또 안산으로 들어오는 위치고 안산시의 경계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산 관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안산 관문도 아니고.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건 그렇고요.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있잖아요. 2013년도 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만 있고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기금 우리가 적립한 지가 2008년, 2009년부터 적립을 했지만 적립 기금이 현재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단일사업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기금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우선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금 한 10억 정도는 가져야 단일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억 8천을 증액시켜서 3억 3천 정도 되고 내년도에도 한 1억 8천 정도를 편성해서 한 10억 가까이 되는 2014년이나 ’15년쯤 되면 기금 사업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광고물 정비 사업 한 노선을 정해서 하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의 지출할 수 있는 기금과 또 기금으로써 적립돼 나갈 수 있는 기금을 감안해서 한 10억 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우선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수익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또 17조에 따른 수수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란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는 지금 거의 안 하죠?

거의 옥외광고물 과태료 또 제20조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 또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들어오는 보조금, 이런 것들이 기금의 재원인데 재원 조성 노력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액이 3억 3천밖에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동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00, 500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광고물 관련한 수수료가 연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수입 잡혀 있던 것을 전입을 시켜서 기금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부터.

송두영위원 이게 보면 말이에요. 시 경계 관문 도로 경관 개선 사업도 이렇게 4억 5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또 누에섬 경관 사업 이렇게 1억 9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그러한 우리 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불법을 저지른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 하면 오히려 안산시의 경관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길거리에 가면 포스터 광고지 붙어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옥외광고 기금 조성액도 안 되고,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불법을 가만히 두면 그것이 아예 합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법으로 되는 거예요. 불법을 방치해 놓으면 합법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제안할 게 있으니까요. 잠깐만 끝내기 전에 제안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수인선의 역사하고는 물론 상관이 없지만 경관 디자인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인선의 사리역을 국토해양부에서 35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의 역사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상록수역 보면 굉장히 외부에서 보면 상록수역이 가진 의미는 있는데 와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중앙역, 고잔역이 다 똑같죠. 경량철골이라고 칸막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금액은 적게 들어가면서 일률적으로.

사리역이 들어섭니다.

거기는 역사성이 있어요. 그죠?

사리역을 복원하는 그 사리역이 옛날 역사에서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리역이 들어서는 수인선은 시에서 4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녹지와 함께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부분 사리역은 주택지하고 가깝고 양쪽의 학교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음, 디자인, 경관, 역사성, 환경 이런 부분들이 몽땅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역사가 돼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협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의견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쪽에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역사성과 환경을 고려한 그런 역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관사업을 해야 될 게 4호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기획단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큰 업무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 의원님들도 외국에 가서 자주 보지만 외국에 가면 도시철도 지하 공간을 얼마나 역사성 있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많이 보거든요.

대표적인 우리 도시의 흉물인 4호선 교각, 열차가 지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 개념과 환경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동 진입로요, 마을안골의 진입로.

거기는 그럼 진입로를 만들고 나서 주차 단속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계획은 도로 폭을 한 6m정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진입로 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서 일부 주차선은 확보를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주차는 허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거기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정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원을 제척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혜에요, 특혜 1억 2천 가지고.

공원인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 해 가지고 거기 공원을 잘라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줘요?

거기 그 진입로 만들어줘 가지고 받는 주민들의 혜택이 몇 분한테 돌아갑니까?

오히려 다른 데는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안산시 도시 전체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특별히 거기만 해 주는 이유도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 현재 주차가 그 안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차난이 형성되고 있는데 주차 거기 뚫어줘 가지고 주차 단속을 안 할 것이면 오히려 거기는 정체 때문에 주민들이 더 반발할 거예요.

두 번째, 그 쪽으로 내주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계산도 하지 않았고, 그것은 전혀 감각이 없이 거기는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그 상권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거리에 정체가 되면 이면도로로 가기 위해서 우회전해 가지고 분명히 차들이 이용할 텐데 교통량도 조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선정을 했는데 상록구는 딱 한 곳만 선정됐습니다. 맞죠? 그것도 없는 곳을 한 곳 집어넣었지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김동규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선정을 한 거지 단원구만 몰아주고 상록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건축과장 김경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이.

○위원장 김동규 예, 아니지만 2012년도 선정된 결과를 보니까 스물 몇 곳이었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20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20개소에 20개가 전부다 단원구였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한 곳을 집어넣었는데 2013년도에는 지역 안배도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역 안배를 해 주다 보면, 이게 저희들이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역 안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못 받은 지역은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5년마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 이런 것은 다 지켜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그것 지역 안배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개소인데 상록구 10개, 단원구 10개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역적인 배려가 돼야 된다.

○건축과장 김경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산시 전체를 놓고 일을 하는 거지, 안산시에서 구를 놓고서 상록구가 많고 단원구가 적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례를 바꿔놓겠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으로 보면 구청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록구에 편중될 수도 있고 단원구에 편중될 수도 있겠지만 양 지역이 전부 다 공평하게 가야 된다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지요. 어떻게 된 게 21곳 중에 두 군데가 상록구고 나머지 단원구가 다 됐다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우리가 만든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배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역 안배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원칙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우리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이번 삭감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2년에 과태료, 민원인이 신청을 했든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적발을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과태료, 위반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뭐,

○건축과장 김경환 이행강제금이요?

황효진위원 이행강제금 말고요. 시설물 적치라든지 앞에 왜 데크 같은 것 설치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것도 이행강제금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도 이행강제금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 몇 건이나 되나요? 2012년에.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해서요.

황효진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황효진위원 그 자료에 주소지도 다 나오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얼마큼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나온 산출근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황효진위원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산출근거까지요?

황효진위원 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의 경우에도 사실 그런 불만 내지는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어떤 면에서 형평성에 있어서 민원인이 신청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적발을 해서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어떤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은 중앙동에 나가 보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들이 오히려 더 적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실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물론, 그 분들의 편의나 그 분들의 어떤 생계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산시민들을 배려한 마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민원인 신청이 아니라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너무나 보편화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은 그것조차를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레이크타운 관련해서 현수막 거셨죠? 그게 건축과 소관인가요? 위반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레이크타운,

황효진위원 현수막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현수막은 그 자체에서,

황효진위원 자체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황효진위원 그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소가 현수막을 걸 수 없는 장소에 걸 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구청에서,

황효진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주택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전혀 관리 감독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황효진위원 과장님은 왜 답변하시려고 그러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삭감이 됐잖아요. 앞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일부가 아니라 반액정도가 삭감이 된 건데, 5400에서 2500이 삭감됐어요. 반 이상이 삭감된 건데.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한 900만 원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황효진위원 900만 원 삭감이 됐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황효진위원 아, 구청 게 반 이상 삭감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900 삭감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수료라는 거는 엄연히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상임위에서 그분들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위반건축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현장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부는 공무원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삼감을 시킨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900만 원어치는 공무원들이 하라고 삭감을 하신 거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의도로 하신 건데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수수료를 산출할 때,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산출할 때 건수는 예상치입니다. 그 건수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 되겠다, 올해는 이 정도 우리가 현장조사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예상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했어도 우리가 한번 해 보고 그게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라 우리가 아직은 이 정도면 올해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답변은 조금 너무 추상적이지 않으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차피 이게 예산편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99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정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 때,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아쉬움을 느껴서 한 2천만 원정도 더 삭감을 하면 공무원분이 더 발 빠르게 가외시간을 빌려서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이 위반건축물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이 일부는 나가서 해라,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시킨 건데 그거는 주로 다가구주택이나 그런 쪽 소규모 주택에서 위반 내용이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대규모 상가, 아파트, 공장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위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거는 삭감을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이것까지 삭감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거는 다른 의견이 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답변이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은데, 2012년 건축사 조사 관련해서 검사대행 수수료 집행내역 있으시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황효진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국장님께 드릴게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진교위원 방금 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여럿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 같은 내용이면,

정진교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있기 때문에 일단 제기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변경할 수 있지만 원칙을 뒤흔들고 지역을 편중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전에, 그러니까 2012년 기준 보면 맞지만 ’11년, ’10년, ’09년 할 때는 상록구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록구, 단원구 구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더 못 받는 쪽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라도 홍보하셔 가지고 받게끔 해 주라는 얘기 그런 의미였지 과장님께서 원칙대로 가겠다는데 지역구 편성한다면 단원구가 8개 받고 상록구가 2개 가질 때 3개를 줘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단원구는 피해가 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30건 정도가 신청이 되면,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12년도에는 단원구가 많았지만 ’11년 쪽이나 ’10년 쪽에는 상록구가 많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중 있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동일한 여건이 한 2건 정도가 동일하게 된다면 거기서 지역안배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진교위원 지역 안배 사실 안 맞습니다.

공무원들 배점 자체에서 그것을 염두 하면 아마 신경 자체가 1점 줄 것을 2점을 줘 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것은 절대 안 맞는 것 같고,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서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민원이 하나 혜택 받으면 하나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원칙에 어긋나면 법을 고쳐야지, 그것은 편중을 하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노래자랑 점수 매길 때도 5번을 찍으면 못 불러도 5번에 점수를 많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은 그분 때문에 희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건축과장님 말대로 일리가 있고 저는 원칙을 지키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되면 조례를 바꾸고 의원님들은 당연히 지역구 책임져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그렇게 법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김동규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안산시에 자꾸 공동주택 분쟁, 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도시 곳곳에서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도 올라와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게 단지 내에서 서로 돈과 관련해서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주택법에 의한 규칙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자체에 만든 규약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처리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감정이 개입돼서 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표준규약 같은 것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부에서 만든 표준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표준규약에 의해서 또 자체 내에서 관리규약을 그것에 의해서 만듭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기관 시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그게 따르지 않으면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쟁위원회를 개최해도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민·민 갈등 때문에 거의 한 지역 자체가 주민들 간에 감정 골이 넘어서 가지고 이사 가고 서로 법적 소송하고, 아주 이렇게 날 서게 대립하는 경우가 지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분쟁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하시고 필요하다면 행정경비 같은 부분도 더 배려를 하시고 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들을 해서 앞으로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 처리하는 방법 등을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가 아무튼 강의를 해서 전문 강사도 데려다 놓고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분쟁이 줄어들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관련 예산도 올해증액이 됐고 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에버그린21에서 삭감을 2억이나 당했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에는 매년 회계를 결산해 가지고 이월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억 9,500, 약 5억 정도의 이월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연금에서 2억을 삭감을 해도 우리 에버그린21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는 에버그린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서의 입장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을 한 결과입니다.

황효진위원 본부장님께서 괜찮으시면 2억에 대해서 삭감되어도 충분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위원님, 환경재단 본부장 박강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요구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은 답변으로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추경에 세울 정도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추경에 2억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는지 내지는 본예산 때 2억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는지 좀 더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저희가 2억이 삭감이 될 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황효진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예산 때도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예측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에버그린은 추경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2억씩이나 올려 가지고 한 사례가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아직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없으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본예산 때, 아까 과장님 5억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5억입니다.

황효진위원 5억이죠? 그러면 5억을 삭감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예비비 측면에서 3억을 좀 재정운용에 그렇게 관례상 해 놓은 게 필요하니까 5억을 다 삭감한다는 것은 에버그린의 재정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3억은 기존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3억은 예비비 성격적으로 편성 유보되는 것이 에버그린21의 재정운용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결산 앞두고 지금 집행내역 어느 정도 나와 있으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아직까지 2012년도 회계에 대해서 결산은 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올 회계 운용에서도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효진위원 집행잔액 얼마 남아 있으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로써는 결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효진위원 금액적으로 답변도 못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예측하시면서 예상해서 답변하시는 거는 좀 부적한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면 2012년 집행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억에 대한 부분이 왜 2012년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내용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21에서 당초에 9억 9,824만 2천원에 대한 물론 세부내용은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삭감했을 때의 어떤 부분을 삭감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역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에 대해서 180억을 올리셨다가 106억이 삭감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0억입니다.

황효진위원 예, 10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 원가산정이 끝난 다음에 원가 산정된 금액을 예산요구 하면 되는데 그 시점이 예산편성 요구 시점과 또 원가산정 시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오늘도.....

황효진위원 잠깐만요. 매년 이런 현상이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황효진위원 시점이 왜 달라지는 거죠? 위탁업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도 고려가 안 될 만큼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뭐 책잡힌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대행비는 업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해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용역업체에 저희가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기는 우리 갑의 관계에 있는 시에서 일정정도 조정을 못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일정은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원가산정 요구를 너무 일찍 하다 보면 그 당해연도에.....

황효진위원 그 일찍이 무슨 일주일 앞두고 한다는 여지도 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일정이 좀 갭이 많이 차이 납니다, 요구시점에.

황효진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일반적으로 본예산 요구할 때는 8월이나 9월달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원가산정은 9월달 정도 이렇게, 9월말이나.....

황효진위원 8월에서 9월에 나고, 원가산정은 9월에 나고 그런 부분을 한 달 안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납품은 11월말에 들어오거든요, 원가산정이.

황효진위원 지금 몇 년 정도 원가산정을 맡기신 거죠? 용역을.

계약서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계약서 첨부해 주시고요. 몇 년 동안 하신지는 모르시는 거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한 부분이 원가산정에 있어서 가격 금액 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예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원가가 납품이 들어와서 그 금액을 보고를 드렸더니 그 금액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 금액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계약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계약 금액은 또 달라집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맡긴 업체는 또 별도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 받으신 업체는 또 따로 있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전혀 별개입니다.

용역업체는 원가 금액만 의뢰하는 거고요.

황효진위원 예, 산정을 하는 거고 운반 위탁을 받으시는 운반위탁 업체하고의 계약서라든지 수집 운반에 따른 내용은 계약서에 있으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두 개 자료 첨부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황효진위원 업무 간담회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사항이 전년도에 있는 것보다 많이 계상이 됐는데요.

황효진위원 많이 계상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 그게 아니라 새롭게 전년도에 1,8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500만 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황효진위원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어떻게 증액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거는 뭐냐 하면 구청 직원들에 대한 업무 간담회라든지 그 다음에 과태료 추진업무 세입 증대 담당공무원들 간담회, 그 다음에 교통업무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외부 타당성 자문을 받는 그 비용을 계상을 하는 바람에 조금 작년도보다 올라갔습니다.

황효진위원 올라갔는데 5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왜 삭감이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고 해서 조금 줄인 건데.....

황효진위원 작년도보다 300이나 줄였는데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1,800에서 1,500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많다고 삭감됐다면서요?

설명하지 마시고요.

업무간담회 2012년 집행내역 있으시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올해 새로.

황효진위원 올해 새로 생긴다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1,800은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작년도 1,800만 원은 교통 관련 홍보비하고 교통백서 제작 그 사항이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거와 상관없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것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계상했던 사항인데 그게 조금 조정된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작년도에 했던 부분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몇 가지를 더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을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추가신청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년에 한 게 홍보물이랑 백서 제작에 따른 비용이라면 올해 2013년에 세울 예산에 대한 부분은 홍보물이나 백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 내지는 관련자 공무원 분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 성격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지 여부만 과장님께서 아닌지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물하고 백서를 또 제작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릴까요?

황효진위원 예,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죄송합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1,800만 원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1,8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는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양 구청에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그런 직원들하고 불법주정차 하고 이런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간담회나 뭐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애로를 좀 느낀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게 없었나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딱 구분된 게 아니고 그 비용.....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해 가지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본예산에 올리신 산출기초 있잖아요? 그 백서 때부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그거 내용을 좀 비교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간사님.

윤미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1012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구입, 또 대부도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그 밑에 있는 모범화장실 소모품까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 간사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화장실 관련 예산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3억여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에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동, 남자 3개동, 여자 3개동 해 가지고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다향기테마파크 공원에 방문하셨을 적에 용변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왜 이동식으로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바다향기테마파크는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받아서 현재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고정식 시설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자칫 여러 가지 농어촌진흥공사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기서 철수를 하더라도 이동식 화장실은 갈대습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대부해솔길이라든가 등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고요. 모범화장실 소모품이 지금 거의 50%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소모품 모범화장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모범화장실이 현재 20개소에서 10개소를 늘려서 30개소를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20개소에 대한 부분이 늘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30개소로 는다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신 게 아니고 15만원 곱하기 20개소, 12개월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30개소로 하신다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우리가 모범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있는데요. 개방화장실은 20개에서 30개소로 늘릴 계획이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20개에서 30개소로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범화장실에 대한 소모품비를 지금 여기는 산출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모범화장실도 지금 15개소에서 30개로 늘릴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범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이 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따라서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공급이 적기에 안 되고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 민원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상 시설도 늘리면서 동시에 병행해서 소모품 비용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모범화장실 소모품이 몇 개소로 해서 산출을 하셨던 부분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금년도 모범화장실은 15개소로 해 가지고 산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5개 분이 더 늘어서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는데 뭐 20개 했다가 30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혼돈이 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그리고 지금 1017페이지에 보면 에버그린21에 대한 부분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4억 2천.

윤미라위원 이 부분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출연금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인증제도 그렇고 다 에버그린 안에서 하던 사업들 아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내년도에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반월, 시화공단, 즉 스마트허브 지역 내에 탄소배출량이 2천톤 미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관리라든가 이 지원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정책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스마트허브 지역 내에 있는 영세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처음 도비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9페이지에요. 환경 관련 국제 행사운영비가 처음으로 다시 신규로 사업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6년에 세계 환경지자체 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지자체 협의회 세계 총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안산시 대표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홍보를 하러 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가는데 있어서 세 명이 이렇게 가신다고 했네요. 어디서 하는 회의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내년도에는 독일 본에서 개최를 합니다.

윤미라위원 몇 박 며칠로 갔다 오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독일 본에서 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회의 일정만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왕복 그런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한 8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018페이지에 보면 환경인증제 동 주민센터 평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인데 지금 이 포상금이 생긴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도에도 시행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2015년까지 온실가스를 기준 연도 대비 2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를 감축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기관 상에 불이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명예롭지 못하는 그런 업무성적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선에서부터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에서부터 그런 어떠한 철저한 에너지 절감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한 거는 이렇게 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환경인증제 동 주민센터 평가 보상금이 지금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죠? 지금 환경인증제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보상금까지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걸 왜 따로 또 포상금으로 해서 이쪽 파트에서 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포상금은 한 가지밖에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303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인증제 추진 출연금 안에서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에버그린에서 민간 부분에 대한 환경인증제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에서 시 산하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1025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있어서 담배꽁초 없는 거리 만들기 사업은 계속 하셨던 사업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닙니다. 내년 처음으로 하는 시책.....

윤미라위원 신규사업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저희 내년도 청소행정과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저희 신도시에 25시광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담배꽁초 없는 광장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를 무단투여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그 전에 앞서 계도하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과태료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과태료는 어느 방법으로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단속할 때 직접 경찰하고 협력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가 발달했기 때문에 차량에 착용한 블랙박스, 또 이동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CCTV.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금연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과 연계해서 이게 되는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용 부채라든지 홍보 표지판은 두 곳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미라위원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부채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도 예방하고요. 금연 홍보차원에서 부채하고 휴대용 재떨이 소형으로 제작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윤미라위원 휴대용 재떨이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금연하고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금연사업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금연 운동을 펼쳐도 바로 금연을 못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부득이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휴대용 재떨이 가지고 다니다 휴지통에 버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휴대용 재떨이를 거리에서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발견하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윤미라위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그런데 금연사업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연사업하면 원래 재떨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서요.

1026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미라위원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신고가 작년에 많이 늘었었나요? 올해 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금년예요?

윤미라위원 네, 지금 2012년도 예산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금 200%가 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금년에 두 건 50만 원 집행을 했는데요. 이 건은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파파라치 형식으로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고자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해서 라도 신고를 활성화시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도 인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건에 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두 건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신고자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포상금 지급은 못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하나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미라위원 그럼 다 반납을 하셔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50만 원 집행했습니다, 두 건.

윤미라위원 두 건이요? 그럼 25만 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니오. 열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의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운영, 그래서 지금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도 늘어났고 이거를 또 권장하는 걸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시설비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48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이동식카메라도 단속기간 블랙박스, 그 다음에 고성능 CCTV는 불법투기 단속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카메라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60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시로 위치를 변동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이동 설치비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위탁운영에 있어서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이번에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게 53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소행정과에서는 수집, 운반만 해 주고 여기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런 중계처리시설에 대한 그런 건립을 하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과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적환장인데요. 적환장 건립 시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고 예산편성까지 했고요. 20억 이상은 도시개발과에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윤미라위원 20억이 넘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저희가 인수받을 겁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8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종량제 우수단지 납부 필증 지원에 있어서 1,500만 원 산정되었는데 이거는 신규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년부터 스티커 방식, 종량제 방식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커 방식으로 공동주택도 종량제가 실시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산시 종량제 수수료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율이 좀 낮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별로 경쟁을 붙여서 종량효과를 높이려고 보상차원에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스티커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단지별로 평가를 해서 단지별로 스티커를 사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스티커를 사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스티커를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안 사도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에서 붙일 때.

윤미라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되는 거죠? 우수 단지에 스티커를 받으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시에서 아파트단지는 정액제로 했거든요. 호수별로 40평 이하는 900원, 40평 이상은 1,160원 이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면 아파트 단지에서 스티커를 사서 그 스티커를 함에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3,120원인데요. 그 스티커를 저희가 사서 아파트에 단지 지원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거 스티커 붙여진 거만 치워주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티커 지원한 만큼 주민부담률이 줄어드는 거죠.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1042페이지에 가로변 보안조성,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가로수 보완 식재공사 이런 거해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셨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윤미라위원 보니까 녹지과에서 이번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녹지대가 잔디라든지 또 가로수라든지 그런 데 관련한 면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재방제하고 기존에 있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지, 전장이나 또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고 또 폐기물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게 내용들이 좀 약간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 녹지과에 초화류라든지 꽃묘장 운영 관리라든지 아니면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셨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꽃의 도시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사업이 추가되어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녹지과장 윤하공 이번에는 동 지역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서에 꽃 좀 이렇게 반영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대부동도 있었고 우리 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었던 것 하고요. 또 대부도나 이런 데 특색 있게 해서 화원 같은 거 만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꽃길을 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무슨 큰 사업으로 꽃 도시라든지 플라워시티라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올 사업에 넣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049페이지에 스마트허브 내 숲속놀이터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2억이 올라와 있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도 새로 신설되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숲속놀이터라고 하면 놀이터인데 놀이터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스마트허브 내에 어디에 이거를 하는 부분이죠?

○녹지과장 윤하공 스마트허브 내 숲속놀이터가 보육정책과에서 공단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윤미라위원 지금 시립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 바깥으로 우리 시유림이 있는데요. 그럼 그 바깥쪽에 있는 거를 어린이를 위해서 놀이터 그거를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놀이터는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 그 안에는 놀이터를 지을만한, 어린이 아이들 놀이터 지을만한 그런 공간은 없었나 봅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건물 내에서는 그건 없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깥쪽에다 해서 건물 옆에 그런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글쎄요. 놀이터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스마트허브 내라고 하면 공단 안이잖아요? 공단 안에서 아이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이 좀 제가 의아해서 한번 여쭈어본 것뿐입니다. 잘 알겠고요.

시민공원과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유독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시민공원과가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시민공원과 할일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은데 아까 전 시간에 도시개발과는 너무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일을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민공원과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에서만 이렇게 많은.....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가 평균적으로 2010년도에 94억, 2011년도에 94, 2012년도에 75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90억이 늘어난 예산이 공원조성사업이 90억이 좀 늘었습니다, 내년에.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수인선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이 58억 원, 원곡공원 재조성사업이 10억 원, 반달공원 조성사업이 19억, 테마파크가 7억 5천 해서 한 91억 2천이 늘어난 겁니다.

해마다 공원조성사업을 15억에서 20억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윤미라위원 한마디로 못 세웠던 부분을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시민공원과에서 많이 이번에 힘을 쓰셔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년대비 306억 정도가 늘었죠? 전체 예산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중에는 아까 윤미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차가 좀 심해요. 일부 부서는 증감비율이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시민공원과 같은 경우는 229%, 아까 그 원인 증폭 요인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굴곡이 심한 것도 편차가 있으면 밸런스가 맞지 않나 싶어요, 전체별로 본다면.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조금 전에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많이 늘어난 과가 거의 있는데 저희 환경교통국에서는 그간에 금년도 일을 하면서 부족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 내부적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좀 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목표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가서 보고를 또 했습니다, 예산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수인선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 대표적인 게 그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는 크게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유독 U-정보센터가 그 다음으로 50%에 가깝게 48.1% 증액이 되어 있어요.

2단계 사업 때문에 그러나요? U-정보센터 소장님.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 U-정보센터가 한 18억이 늘어 가지고 48%가 늘었는데요, 전년대비.

이건 2단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난 거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갈대습지공원 체험학습 운영이 어떤 내용의 예산입니까? 민간경상보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수공에서 운영하던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해 가지고 10월 31일부터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환경생태에 대한 교육을 습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환경단체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습지에 좀 더 많은 부분이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가 유독 229%가 넘는 증액이 된 요인을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1065쪽에 보면 성호공원 분수시설 설치공사 이게 5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보시고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 안산시 공원 내에 크고 작은 분수시설이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대규모, 사실 여름이 되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못 하고 시민들에게 공원에 오시면 시원한 느낌 이런 게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결과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은 화랑유원지였습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에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온 성호공원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 뒤쪽에다가 한 150㎡를 활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형 분수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절전용으로 할 수 있는,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을 넣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설계할 단계부터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김영철위원 항가울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억 8천만 원이요. 1식으로 표기되었는데 이건 지금 어느 장소에 도로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1094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포함된 건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스타프라자에서 선경아파트 가는 쪽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자전거 동호인들 또는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지금 파악이 되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수요 파악으로는 가입자, 저희가 5개소에서 자전거 임대를 하고 있는 다섯 군데 가입자를 통계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요. 아까 증액이 U-city 2단계 정부지급금 때문에 요인이 발생되었는데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진행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U-정보소장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은 금년 5월 달에 최종 SK로 결정이 되어서요. 현재 11월 15일 날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3억 9,700만 원에 대해서 395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본 발주가 되어서 자가망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내년 7월 전후해서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923페이지고요. 세입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우리 시에 업체라든가 건물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사무인데 우리 시에서 위임사무를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하고 9월에 정기분을 부과를 하고 있고 대상은 건물은 163대, 그리고 차량은 경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상은 자료를 제가 보고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 대비 지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내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요. 그 원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되는 경유 자동차 중에서 2011년도에 출고된 자동차는 엔진성능이 유로파이프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한 2만 6천여 대의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컨대 대략적으로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1,5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925페이지고요. 수수료 수입 중에 기타수수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이 부분이 2012년에 비해서 3,68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3억 6천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지역에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정액제로 실시했었습니다.

40평 이하는 900원, 40평 이상은 1,160원 이렇게 부과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커 방식의 종량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로 전환하게 되면 쓰레기도 줄어들지만 알다시피 약간 세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할 때보다 스티커 방식으로 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세입이 달라지면 추경에 아마 조정해야 될 걸로 이렇게,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차량 매각대금, 청소차량이 거의 다 cc가 다 똑같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틀립니다. 5톤 차 있고요, 10톤짜리가 있고요. 16톤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청소차량이 다 다르구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민공원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재산임대수입이 공유재산임대료가 제대로 많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일부 좀 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호수공원 4공원의 매점 임대료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게 수영장 부지 있는 쪽에 있는 매점인데요. 폐쇄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적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송두영위원 매점 임대료 1년 계약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총괄적으로는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3년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하고 있는데 내는 거는 매년 1회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체납된 건 없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임대료는 체납된 게 지금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임대료는 늘어났는데 928페이지에 보면 그 외 수입 중에 공공요금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928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노적봉 공원매점 공공요금이라든가 화랑유원지 음식점 공공요금, 와동 이 부분은 2012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노적봉공원 매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절전공사를 했습니다.

올해가 574만 8천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360만 원 책정을 했고요. 화랑유원지 음식점 공공요금이나 와동 배드민턴장 스포츠용품점 매점은 매출 감소로 인해 가지고 요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29페이지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2012년에 비해서 1,14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과징금 양쪽 회사에 하는 겁니다, 여객운수업체.

송두영위원 경원하고 태화하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많이 과태료가 준 겁니다.

송두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9페이지고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중에 증지수입이요.

이 부분이 전년대비 1억 2천 정도 줄어들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당초에 작년에는 12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0억 8천으로 감소가 되어서 1억 2천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등록대수가 감소를 해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이 부분도.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것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라든가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거기 범칙금 같은 것도 과태료가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동해서 같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회수된 번호판 같은 거는 없어요? 회수된 번호판이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는 회수된 번호판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설명 좀 해 보세요.

○등록계장 양준식 차량등록계장입니다.

2011년도에는 라미산업 개인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도시공사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겁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156만 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던데요.

○등록계장 양준식 930페이지 그 외 수입 말씀이십니까?

송두영위원 예, 930페이지인데 지금 2013년도에는 회수된 번호판 매각대금이 빠져 있는데 수입으로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2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12년도 본예산서에는 156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등록계장 양준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 그거는 회수된 번호판하고 자동판매기 전기사용료가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240만 원이 잡힌 거고요. 여기에서 회수된 번호판이 156만 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운용계획을 보면 지출액이 너무 작아요. 12억 8,7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지출이 4억밖에 지출을 안 하겠다고 지금 운용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운용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4억은 물론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제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보전기금을 통해서 지금 업체에 대기기술을 지원한다든가 수질기술을 지원하는 게 지금 한 202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은행에서 융자 받은 이자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추세로 볼 적에 내년도에는 4억 정도면 이자차액 보전이 전체로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4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게 현재 조성된 금액이 205억 6,246만 9천원인데 지금 이걸 300억까지 조성하게끔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00억까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기금조성목표가 300억입니다.

송두영위원 조성하게끔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일반회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친환경 주요 하천 살리기라든가 저탄소 저감 민간협력사업 이런 부분, 환경캠페인 계몽운동 쓰레기 줍기 이런 부분들은 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일부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조례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환경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우리 반월 시화공단에 영세한 기업체에 환경 배출시설을 현대화시켜서 대기라든가 수질을 오염을 최소화시키자 라는 목적에서 기금 설치를 한 거고 조례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에까지 기금을 무분별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자칫 본래의 목적에 집중이 안 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다 보면 자칫 기금의 운용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과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금이 쌓이기만 하고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데 물론 300억 목표액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2차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설치자금 7억까지 해 줄 수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기는 5억 한도고요. 수질은 3천만 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수질은 3천만 원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기는 5억까지고요.

송두영위원 대기는 5억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7억까지로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다시 저도 한번 보고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물론 제가 4조의4 이자차액 보조사업 3항에 보면 “1개소당 융자액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체에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보시면 지금 3번에 가번 지원 기준 해 가지고 융자한도액 업체당 5억원 이하, 단 개인 하수처리시설 또는 오폐수 병합처리시설은 3천만원 이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 지금 조례입니까?

송두영위원 조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융자한도액에 일인당 3천만원 이하도 있고요. 또 5억 이하도 있습니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액 중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 조항도 나와 있고 또 그 조항은 4항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 2차 보전이 4억 정도면 몇 개 사업 정도나 이렇게 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1/n 딱 해 보면 그래도 몇 개 사업 안 될 것 같은데, 4억 정도 12달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 버리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다시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4억 원 정도면 내년도에 이자차액 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배수시설 설치 외에도 기타 환경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좀 더 기금이 목적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기금운용을 조성된 기금에 100분의 50까지 할 수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100분의 50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200억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100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수입이 12억 8,700이나 이렇게 수입이 잡혀 있는데 지출은 4억밖에 안 한다는 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계획을 잡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신다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안산이 반월 스마트허브를 배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월 스마트허브가 영세 업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매연이 많이 있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한 시간이 지났는데 쉬웠다 하시겠습니까?

정진교 위원님만 남으셨는데요. 쉬웠다 하셔도 되고 계속 하셔도 되고.

쉬웠다 하시죠.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환경정책과요. 10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의제21 사업추진에서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제21이 2002년도부터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현재 사무국 요원들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무국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사무국장 급여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사무국장은 2천만 원 정도, 제가 표를 보고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간사급여가 1,400만 원, 차장 급여가 1,800만 원, 사무국장 급여가 2,200만 원인데 그래서 종전보다 이게 지금 인근 도시의 사무국 그런 인원들하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겁니다.

정진교위원 1008쪽에 풍도 야생화 군락지 보존사업이 1억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도비 3천하고 시비 7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풍도에는 야생화 군락이 아주 지금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기도 보물섬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풍도를 보물섬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서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야생화 보호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생화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휀스도 설치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또 화장실도 더 이렇게 개선하고 이럴 비용입니다.

정진교위원 화장실을 몇 군데 설치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화장실이 현재 입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입구에 한 개소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임시 화장실을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한 군데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위치 정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거기 지도소인가 파출소인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파출 지도소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거기 개방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치안센터이기 때문에 협의를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치안하고 개방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치안 발생할 상황도 아니고 지금 풍도 입구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풍도 야생화 지역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 설치 위치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설치보다는 파출 지소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쪽으로, 밤에는 풍도가 대부분 펜션 이용하면 대부분 숙소에 잠잘 거고 낮에 이용 용도면 좀 편리 봐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쪽으로 검토하셔야지 설치 쪽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그리고 가급적 일회용 화장실 하지 마십시오. 고정으로 해 가지고 일회용 화장실 하지 마시고 하려면 수세식 용도로 하는 것으로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그리고 1008쪽에 방문객 홍보물 리플릿이 100원 짜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건데 100원 짜리입니까? 리플릿 책자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샘플을 보여드리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나중에 남은 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해 가지고 풍도 야생화하고 이렇게 지도를 넣은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한번 보여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습지공원 해설사 용역은 몇 명이 합니까? 한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분은 경력이 얼마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동안에 습지공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설사 역할을 해 온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나이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나이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대략 이렇게 알기로는 32, 3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전문가인가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전문가입니다.

정진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습지 전문가.

정진교위원 네,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갈대습지공원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갈대습지공원에 체험 학습장 운영은 기존에 수공에서 운영할 때는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우리 시가 갈대습지공원을 직접 인수함에 따라서 많은 초중고 방문객들이 많고 일반인들도 방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37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내 환경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습지 체험학습을 운영을 해 가지고 수료증까지 이렇게 주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민간에게 넘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운영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이.....

정진교위원 민간 제안해 가지고 인건비로 다 나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체험학습 운영은 100만원 하고 인건비 700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제안서를 가장 체험학습장 운영에 맞게 이렇게 써 가지고 제출한 데를 심사를 해서.....

정진교위원 체험학습 내용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런 단체를 선정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체험학습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대부도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 얘기가 거론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절감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1개소, 그러니까 안쪽에 SK주요소 맞은편에 있는 거는 일부 태양광이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전기가 조금 태양광도 효과를 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진교위원 전체 시를 봤을 때 우리 개인 기업체 사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이 절감장치를 다 달았습니다.

우리 공익적으로는 지금 돈 여유가 있으니까 좀 아낀 데도 있고 절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대병원 같은 화장실 입구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나오면 꺼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접목시켜 가지고 업체에 물어보면 요즘에 절감 쪽에 하는 장치가 많이 나왔답니다. 그 업체로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신경 써 가지고 2014년, 15년도에는 그런 전기절약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예전 사업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올리거든요.

예전에 1,500이면 올해도 1,500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증감이 목적이 아니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줘야죠,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여기를 오늘 이렇게 환경정책과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청, 그 다음에 시청 예산과 다 얘기했습니다.

공동 사항이니까 같이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세히 보니까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점점 나오는데 화장실도 제가 화장지에 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화장지를 안산시에 다 쓰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하다 보니까 한 박스에 2만 8천원부터 일동 같은 경우에 6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라든가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으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매뉴얼에 가격을 정해야지 어떤 동은 3만원, 4만원, 6만원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 할 때마다 그 가격 얘기 나옵니다.

그럴 정도라면 기존 많이 쓰는 품목을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이렇게 정해 주고 양이 적으면 할 필요 없지만 기본적으로 틀만 정해 주면 그 가격만 대입시키면 되고 몇 회수만 자르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현수막을 보면 평균적으로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를 묻지 않습니까? 단지 회수가 어디 걸 것인지만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도 전체적으로 소모품비를 일정하게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틀을 맞춰 가지고 그 틀에다 대입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에 비품에 대한 구매는 저희 과에서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어떤.....

정진교위원 최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안산시청 화장지면 3만원이면 3만원, 4만원이면 4만원 딱 못 박더라도 3만 2천원에서 3만 4천 그 정도 선을 유지하면 가격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의자 건도 어떤 동은 14만원이면 어떤 동은 18만원, 어떤 동은 22만원 되니까 가격을 못 아니까 전체적으로 20% 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상, 의자는 얼마, 어디 사무실용은 얼마, 이런 기준만 정해 주면 가격 갖고 서로 논쟁 벌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요즘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개방의 기준을 좀 보셔 가지고 지금 기존에 확대하기 어려우면 버스정류장에 있는 건물 쪽으로 유지해 주세요.

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설치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안 하고 엉뚱한 건물에 지으니까 움직이기 싫고 또 대중교통 타는 건물들은 개방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개방하려고 해도 기존 것 때문에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버스정류장과 같은 건물 있는 쪽으로 해 줘야지만 좋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런 사항 잘 아시니까, 네, 1018쪽이요. 포상금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환경정책과에 계시면서 인증제 잘 하는 부서는 포상을 주고 싶지만 저는 이걸 제일 싫어하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평가하기 좋지만 동장님들 사실은 죽어요.

이게 있는 것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 평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있지 그 평가에 동장님들 지역까지 살피는데 이런 것 좀 평가하지 마세요.

정 주시려면 조그마한 상패 하나 주고 1등, 2등 선정하면 좋은데 상금 주면 반발 생깁니다.

그러면 1등한 부서는 좋지만 꼴찌한 동 같은 경우에는 자포자기 해 버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에너지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을 하면 절감한 액수가 이 포상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업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우리 요즘에 공무원들 이런 쪽으로 잘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이거는 동별 지금 환경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평가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다른 거를 항목을 정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리고 아울러서 동별 평가를 하는 사항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일선의 행정기관부터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지금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20%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선 기관에서부터 시 모든 지금 공무원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18도 이하로 유지해 가지고 옷들도 상당히 껴입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평가라는 거는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론을박을 벌이고 싶은 게 아니라 좀 1회 추경 때는 그런 아까 못 쓰는 전기료, 저도 전기 쓰는데 끄는 사람 한 명이면 껴는 분이 더 많고 무관심하게 지나친 분들이 더 많습니다.

평가보다는 자동 센서기를 설치하셔 가지고 자동으로 끄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시키는 게 낫지 동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인식센서라든가 또 LED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공공부분은 100%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된 거고.....

정진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고요. 체육대회 하나만 이렇게 1등 순위 매기고 가급적 순위 안 매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환경정책국 청사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시청하고 양 구청 쪽에 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은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거론했냐 하면 우리가 식당을 건물을 대주고 전기료 주고 물까지 줍니다.

그런데 비품까지 구입하는 건 안 맞지 않냐, 그거는 업체에서 구입해서 쓰는 걸로 해라, 그리고 시청 직원이 업체까지 냄비 몇 개 나가고 구루마 몇 개를 파악 못 합니다.

업체에 요구할 바에는 그냥 사준다고 얘기하면 약간 덜 아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약할 때는 소독은 해 주더라도 기본적 비품구입은 가급적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라, 기존 건물이 다 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를 경쟁시켜야지 우리가 모든 부품을 해 주는 건 안 맞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 드리냐 하면 2013년도에는 우리가 토지 매각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유 예산이 있지만 14년, 15년 예산 들어올 데 수입은 없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고정비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많은 수분을 짜지 않으면 우리 시 재정도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니까 관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위원님 1020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정진교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저는 시청, 구청 얘기 다 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안했지만 도시공사도 지금 음식물제로화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잔밥통을 제거하려고 지금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도 좋은 제안이라면 받아들이시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은 나갈 수 있어요.

제로화시켜 가지고 우리 시가 다른 쪽에서도 앞서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몇 명이 참석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14명 전원 참석합니다.

정진교위원 214명에 체육대회비가 1,6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정진교위원 1026쪽에 모형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상습투기지역에 모형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인권위에서 교통 요즈음에 카메라 단속도 가짜를 못하게 했는데, 괜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이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 질의도 했는데 괜찮습니다.

정진교위원 괜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거를 가짜 설치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2, 3개월 되면 대부분 가짜, 진짜 판별해 가지고.....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옮깁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불법투기단속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쓰레기는 계속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글쎄, 저희도 여러 방안을 강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국장님이죠? 국장님하고 두 분이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판단은.

밤에 어떻게 불법투기하는데 두 명만 감시하면 잡아내지 않습니까? 하루만 기다리면.

우리 멀리 가는 범죄도 잡는데 못 잡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3년도부터는 좀 더 냉철하게, 한 사람만 딱 잡으면 그 홍보가 금방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다 안산시 어디 지역구 어느 구역에 벌금 500만 원 했다, 이런 것 때리면 그거부터 안 나오는데 벌칙이 약하고 안 잡아주니까 주민들이 가면 CCTV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100% 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지금 쓰레기단속은 전에는 솔직히 주마간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상습 투기지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1주일, 2주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정진교위원 그래서 한 군데만 잡으면 거기 통장들 모임에 홍보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홍보하고, 동에 홍보하시면 오히려 줄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직원들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한 건만 본때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27쪽에 공동주택 분리수거 전용용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우리 신문에도 오르내렸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 효과로 한 3,300만 원 정도 절감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했고요. 직원들 인센티브 좀 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직은 못 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비닐봉투 절약 부분에 많은 절감 효과를 걷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마대를 준비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몇 개 샘플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심을 갖고 계장님, 직원들 고생하셨다면 휴가를 보내주세요, 가능하시다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건의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가능하시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분들을 해외연수 보내주세요, 잘하시는 분들을.

돌리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제안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떤 산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 올리신 분들한테 추가로 보내주셔야지 좋으시고, 또 직접 잘 하신 분들은 환경이 변화가 되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좀 마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가능하다면 급여까지도 인상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례 저희가 추천할 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유지 관리하게끔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재활용선별센터 파봉기 설치는 뭡니까? 1030페이지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몇 번 올라왔다가 예산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안 된 사항인데요. 아파트 단지에 나오는 잡병이 있습니다. 잡병 수거하는 부분에 지금 파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낫이나 칼로 파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안리에도 가셨었는데요. 환경도 열악하고 능률성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자동 파봉기 설치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정진교위원 녹지과는 특별한 건 없고 하나, 고대병원하고 예술의 전당 사이에 공원 잘 꾸민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013년도 추가 계획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아직 거기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광특회계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앙에서 배정된 게 거의 없어 가지고요. 연장해서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시비 이용할 수 없습니까? 기존은 잘 되어 있는데 조금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1회 추경 때 국장님 같이 올라가 보시고 조금 미비하면 보완하면 좋고 그 당시 그 공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고잔역까지도 올라올 수 있고 전당에서 갈 수 있고 또 환자 보호자들이 예술의 전당까지 가서 공연도 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민공원과요. 시민공원과 욕도 많이 먹었죠. 예산이 부족한데 해 달라는 게 많아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사실 다행하게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정진교위원 주로 지역 민원이니까 업무에 차질 없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 정지공원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에 음수전 설치할 계획이 있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내년 3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요.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화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안산시의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런데 기본에 저거 처음 만들었을 때도 의자 모형 땄죠? 도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녹색교통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경기도 모델입니다.

정진교위원 경기도 모델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가끔 버스 타보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진교위원 어때요, 기분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좋습니다.

정진교위원 좋습니까? 시원하게 좋죠? 바람 불면 추워서 갈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저는 그걸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시원하게 좋다니까 여름 아닙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게 양쪽의 바람막이 이거 하는 것이 좋긴 한데.....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지금 사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해 놓은 건 아닙니다. 전의 과장님이 했지만 저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주로 설치되어있어 가지고 뒤의 공간도 충분히 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고 앞에다 양쪽에다 한 개만 하면 바람 불면 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겨울이잖습니까? 이런 거는 보완해 주셔야죠. 아무리 도 디자인이 좋더라고 우리 실정에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시흥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실용성은 없습니다, 여름은 좋을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아침에 등하교 때 보면 피할 길이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도 표준모델이라는 것은 저만큼이 표준이고 양옆의 바람막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하면서 양옆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또 그쪽에 달았을 경우 민원인들로부터 또 떼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실험을 한 다음에 하고.....

정진교위원 학교에 그러니까 가장 많이 타는 쪽은 설치해야 됩니다, 저런 쪽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저쪽 날개는 지금 설치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할 때 저런 거를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한 건 아닙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정진교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마치기 전에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쓰레기매립장 아마 특별회계인 것 같은데 거기 초소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이 한 달에 몇 십만 원씩인데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녹지과 소관이 될까요? 우리 사3동 대우 6, 7차 뒤에 보면 폐도 설정된 거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가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이미 전달이 되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정회시간에 임시주차장에 대한 임시 진출입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중앙로도 완충녹지 있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필요에 따라서 진출입로 만들어주고 있죠?

왜 거기는 되는데 사1동은 안 되는지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자료 갖다 주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안 되면 거기 다 막아주세요, 중앙로, 아셨죠?

그리고 환경정책과 갈대습지공원 이번에 처음에 우리 시에서 안전하게 경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산이 3억 얼마 올랐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3억 500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중에 홍보비가 저는 너무 적어요. 적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부서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재정운용 사정상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김동규 우리 도심의 면에 있는 공원 중에 화랑유원지 등등 많이 있지만 지금 최고로 제일 많이 오고 있는 데가 갈대습지공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갈대습지공원이 가장 시민들 방문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특히 학생들, 어린이들 해 가지고 아주 외부에서도 최고로 많이 오는데 겨우 3억 가지고, 그것도 인건비, 유지비 다 해 가지고 3억.....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3억 500이고요.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안산을 알리는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홍보용 책자 만드는 데 5,000만 원, 그 이외에 홍보 영상 만드는데 딱 1천만 원 해 가지고 왜 그렇게 여기에 예산을 아끼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금년도 추경에 1억 5천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회에서 이런 것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상향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처음 이렇게 해서 출범하는 갈대습지공원인데 저는 이 예산 이렇게 출범해 가지고 내년에, 그리고 추경에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의회의 기능상 봐도.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10%, 20% 내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처음 출범할 때 완벽한 규모, 적절한 규모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정말 거기 명품 갈대습지공원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저희도 동감인데요. 담당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5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삭감되고.....

○위원장 김동규 다른 공원에 비해서도, 일반 공원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어요. 하물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갈대습지공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하는 것에 보면 인건비, 시설 유지비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데 적절한 규모로 해 가지고 예산과랑 다시 상의해서 저희 의결 있기 전까지 수정 예산안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짤 때 있잖아요? 예산서 7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2012년도 본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이렇게 짜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2013년도 본예산이고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보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행정구역 우리 시의 총인구가 76만 5천 명으로 이렇게 2012년도 본예산 운영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76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급수 인구도 2012년도 본예산에는 76만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2013년도 본예산에는 75만 7천으로 나와 있고, 또 급수전수도 이게 전부 다 틀려요. 급수전수도 2012년도 본예산에는 7만 1,300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7만 3,040전으로 나와 있고 송배수관 총연장 길이도 다르고 급수관 총연장도 다르고 연간 총생산량도 틀리고 일평균 생산량도 틀리고 일평균 급수량도 틀리고 밑에 전부 다 이렇게 틀려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추경하고 이것 맞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 이게 일반회계의 본예산서에도 이렇게 201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13년도 본예산 이렇게 비교를 하지 이게 3회 추경에, 당연히 3회 추경하고 2012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013년도 예산을 대비하는 것이지 3회 추경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부 다 틀려요. 전부 다 틀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계획에서 급수전수를 2013년도 운영계획에 7만 5,040전으로 이렇게 급수전수를 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출에서 보면 페이지 37페이지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위탁비,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건 7만 6,547전으로 이렇게 본예산서 운영계획과 다르게끔 이렇게 전수를 상향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수립을 한 거예요.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여실히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총칙에도 분명히 급수전수는 7만 5,040전으로 한다 이렇게 예산총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5페이지 세입 부분이요. 가정용의 사용료 수익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202억 3,098만 6천 원으로 이렇게 2012년도 전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가정용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2012년도에 급수전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수도 급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조금 2012년도 목표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증가가 안 되었으면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똑같아요.

본예산에서 잡은 거랑 똑같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똑같이 잡아놓고 3회 추경에만 이렇게 맞춰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오는 건데 같이 이게 3회 추경에 맞춰 놓으면 이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용, 대중탕용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게 세입 부분을 잘못 계상하신 거고 16페이지 연성정수장의 정수과 수질검사 수수료가 전년도는 140건이었는데 130건으로 10건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그거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건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임대료수입이 3천만 원 1식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청사 임대료 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청사 임대료수입 계상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요. 건물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재산 총 평가액의 2.5%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전년도랑 지금 2013년도 공시지가 변동이 있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감정 평가라든가 변동 있어요?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이 부분이 내년 2월 27일날 만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 건물 부분은 감정평가 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시지가라든가 감정 평가액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아직 임대 기간이 안 끝나서요. 저희가 다시 또 감정평가를 2월달쯤에 다시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012년도 1회 추경서부터 임대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1회 추경서부터 10개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월달부터 잡은 거예요? 3월 1일부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회 추경부터 반영됐습니다.

송두영위원 10개월로,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 그때는 3,013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임대수입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게 추경인데 기간은 2월 28일부터 기간상으로 1년입니다. 내년 2월 27일까지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기간상 1년이고 전년도 1회 추경에서는 10개월인데 3,013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개월인데 왜 3천만원만 잡았어요. 수입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년을 잡은 겁니다. 10개월만 잡은 게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작년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1년을 잡은 거라면 그렇다면 청사 임대 사무실 관리비 그 부분은 왜 10개월만 잡았어요? 1회 추경에.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것 청사사무실 관리비는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관리비 수입이라든가 임대료 수입이 똑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관리비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임대료는 연간 한 번에 저희가 받는 거고요. 관리비는 매월 사용료에 대한 계산해서 사용 면적 비례해 가지고 매월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관리비 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월 50만 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는 250만 원에 10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올해는 200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로 잡았어요. 그러면 50만 원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관리비가 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런데 이것 저희가 예산 잡은 기초는 지금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 각종 공공요금 및 건물 유지비 이걸 전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1회 추경에 수입으로 잡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산출기초를 월 250만 원으로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서에는 200만원으로밖에 안 잡았어요. 관리비가 50만 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먼저 번에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 사실 수도요금을 많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1억씩이나, 전년에 비해서 1억이나 더 이렇게 과년도 미수금이 1억이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못 받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10억을 받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걷힌 거죠. 그래서 11억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송두영위원 페이지 25페이지 세출 부분이요.

일반관리비 중에 인건비 일반직 5급이라든가 다 이렇게 기본급이 인상이 됐는데 일반직 4급, 소장님 이 기본급은 하나도 안 오르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는 연봉제입니다.

송두영위원 연봉제입니까? 그래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3월달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랐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요. 전임 계약직 마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랐어요.

2012년도에는 2,506만 7천 원, 올해는 2,714만 9천 원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전임계약직 라급은 왜 인상이 안 됐습니까? 전임 계약직 마급만 인상을 시켜 주고 왜 라급은 인상을 안 시켜 줬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라급은 인상시키지 말라는 그런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임금인상이 되면 라급이나 마급이나 똑 같이 인상이 될 텐데, 프로테이지가, 라급은 하나도 인상이 안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근수당 가산금이 전년에 비해서 월 2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근수당 가산금이 월 2만 원이나 올랐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기본급 보수 부분이나 이 부분은 다 지침 책자에 그걸 저희가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보수 부분이요.

송두영위원 책자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지침에 있는 기준.

송두영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금액 적용해서.

송두영위원 그 밑에 청원경찰 그러면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이것 시간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청원경찰 야간수당은 전년도에 80시간이었어요. 그런데 85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청원경찰 직원이 야간근무를 서는데 3명이서 돌아갔었는데 직원 하나가 줄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근무하게 됐습니다.

두 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산이 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송두영위원 야간근무수당 있잖아요? 2012년도 예산에는 1만 9,83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65일 이렇게 산출기초로 잡았어요. 올해는 2,610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80시간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본 위원이 2012년도 그래서 일인당 야간근무수당하고 2013년도 야간근무수당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엄격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난번에는 1일 일당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지금 시간당으로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송두영위원 아니, 야간근무수당을 산출을 어떻게 일당으로 해서 산출을 해요? 시간급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야간근무수당 150% 주는 거죠? 몇 % 주는 겁니까? 시급에 150%죠?

그러면 당연히 시급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 예산을 잡아야지 일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버리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동규 그 계산 기초가 되는 부분을 자료로 해 가지고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송두영위원 28페이지요. 가족수당 부분에 퍼센트가 95%까지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우자 수당 4만 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88%를 기준으로 했어요, 산출기초를.

그런데 올해는 7%가 올라 가지고 95%로 산출기초를 잡았거든요. 4만 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95%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7%씩이나 올려 가지고 가족수당에 산출기초를 잡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게 들쭉날쭉 하는 겁니까?

이것도 분명히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질 건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현재 인원 기준으로 배우자가 거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일률적으로 똑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전년이나 올해나.

전년에는 88%를 적용을 했다니까요, 올해는 95%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직원 중간에 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지급되는 가족수당 배우자.....

송두영위원 인상이 된 거죠. 인상을 시킨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인상 시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규 작년에 88%에서 지금 95%로 됐는데 왜 인상을 시켰는지 그 명문화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김동규 근거를 빨리 가져오세요.

송두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당을 인상시킨 거는 아니고 대상자가 몇 %가 적용이 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95%면 거의 다 배우자 수당을 지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인원수는 16명이에요. 인원수는 16명이라니까, 인원수가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수혜자가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그 인원이 딱 나와 있는데, 수혜자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4만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95%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출기초가.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잖아요? 44만 4,800원씩 16명, 25% 곱하기 4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 적용하는 것하고 달라요.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몇 % 적용한지 아세요? 13% 적용해요. 회계과에서 적용한 것 보니까 13%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5%를 적용했어요.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이 프로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급여에 대한 프로수예요? 대상자에 대한 프로수예요?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프로수가 아니고 대상자에 대한 프로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대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계장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될까요?

송두영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규 예, 설명을 해 봐요.

○기업회계계장 윤철 보수를 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당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고 수당이나 봉급은 수당이나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 일반회계 시 전체보다는 많기 때문에 나이층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퍼센트가 높은 거지 어떤 법적으로 몇 % 넣어라 넣어라 하는 거는 아니고 실적에 맞게 우리가 16명이면 16명에 대해서 그 퍼센트가 배우자 수당이 된다 하는 것을 산출식으로 표시한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올려줬다 내려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계장님, 2012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44만 3,100원씩 대상자가 상수도사업소 대상자가 8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4만 3,100원 곱하기 88명 곱하기 0.25, 25%, 0.25 곱하기 4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0.25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0.13을 적용했다니까요.

○기업회계계장 윤철 그러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 타는 사람이 그 퍼센트로 많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공기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 퍼센트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달라집니까?

○기업회계계장 윤철 주는 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되어서 직원들이.....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대민활동비 이것 신규편성이죠?

○기업회계계장 윤철 신규편성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5만원 곱하기 14명.

○기업회계계장 윤철 그거는 대민활동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작년에 48만원 있었어요.

송두영위원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송두영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 가지고 무기계약직들의 정액 급식비가 공무원들의 정액 급식비하고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전체 시 총무과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요. 위생수당 이게 신규죠? 위생수당 신규로 편성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생수당을.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과장 할 때 한 건데요. 무기계약직들 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체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도에 산출기초가 9,267원이었어요. 9,267원이었는데 올해 산출기초 단가를 보면 1만 4,01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도에는 산출기초를 9,267원으로 정했는데 올해 1만 4,010원으로 정하면 거의 5천원이나 이렇게 인상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것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휴일근무수당도 2012년도에는 7만 4,136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1만 2,070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대폭 인상이 된 거죠. 휴일근무수당도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 밑에 연차 휴가비도 전년도에는 4만 9,425원을 산출기초를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7만 4,710원, 근 한 2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연차 휴가비가 인상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야간근무수당도 이게 무기계약직에서는 2012년도 예산에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야간근무수당 편성된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올해는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직의 야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편성된 것을 못 봤는데 2012년도 예산서랑 1회 추경이랑 2회 추경을 보니까 없는데 이게 신규로 예산편성 한 거예요? 29페이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시설과 쪽에 야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송두영위원 새로 편성하신 거죠? 신규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아시지만 겨울철이나 이럴 때 보면 동파되고 그럴 때 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마등급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012년도에는 8,318원으로 이게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올해는 1만 2,310원으로 4천원이나 인상이 되어 가지고 거의 3분의 1 이상 인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전년도 비교해서 전체적인 총 금액은 지금 오히려 줄었습니다, 시간외수당 이렇게.

그런데 이 기준 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그 기준이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적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 적용을 했다 해도 이게 계산을 잘못했거나 이게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용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폭이 큰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3분의 1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저희가 임의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마다 지침이 내려오고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행정파트하고 틀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행정파트하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2012년도 본예산 대비 비교를 해 보자면 인상폭이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여튼 실무자가 지금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나중에 실무자로 해서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이건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봉급이나 이런 수당 같은 거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예산이 확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산출하는 산출근거가 좀 전년도하고 틀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확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동규 시간당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야간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가 3분의 1 이상 올랐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김동규 아까와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2012년에 비해서 시간당 단가가 30%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산출근거가 무엇이냐를 여쭈어보시는 거니까 그 산출근거를 갖다 주시면 돼요, 행정파트, 급여파트 빨리 해 가지고.

송두영위원 그리고 30페이지요. 가족수당 중에 배우자 이 부분도 전년도에는 50%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90%로 40%나 늘어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자녀학비보조수당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은 이해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수라는 게 급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14명에 대한 90%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청원 계약직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없습니까?

직급보조비가 일반직 4급부터 환경연구사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청원 계약직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없습니다, 청원경찰은.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청에 보면 본청에 청원 계약직에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청원경찰 부분은 수당 내역이 28쪽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정액급식비하고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여기에 다 청원경찰에 대한.....

송두영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8쪽 왼쪽에 청경수당 해 가지고.

○위원장 김동규 11만 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12개월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 반장수당 해 가지고 4만 원 곱하기 1명 해서 12개월.

송두영위원 이게 청경수당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위원장 김동규 그 밑에 직급보조비라고 따로 있네요.

송두영위원 직급보조비 밑에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직급 보조비에 11만 원 곱하기 16명 해서 12개월.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요.

신문구독이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어요. 4종이나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신문이 들어오는데 대금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지급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저희가 보는 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산출 금액입니다. 통보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기요금을 보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550만 원 곱하기 12달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오히려 전기요금이 50만 원이 확 줄어들었어요, 올해 예산 잡은 거 보면. 도시가스요금은 대폭 늘어났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는 금년 한해 저희가 운영하면서 통계를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추정,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도 아무리 상하수도사업소지만 2012년도 본예산에는 한 달에 40만 원씩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는 90만 원씩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50만 원이나, 배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냥 막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따로 세운 건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실적치를 이렇게 감안해서.....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전년도에는 한 달에 40만 원씩 이렇게 잡았다가 올해는 한 달에 90만 원씩 잡았다가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아마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가 이전이 되면서 2010년도 7월 달인가 이전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거는 2010년도에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 건물이 들어오니까 상하수도에 대한 요금이 증가되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상하수도사업 추진비, 공기업 및 경영합리화, 검침 민간위탁 및 요금관리운영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기준 금액에 의해서 더 줄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이 사실 1년 동안 몇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전년도보다 줄었고요.

대신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부족분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서 196만 원 정도를 그쪽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선은 운용계획이라든가 예산총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2012년도, 13년도 운용계획 그런 부분들이 전혀 틀리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부분, 특히 급수전수 같은 그런 부분도 사실 2013년도는 7만 5,040건으로 했는데 위탁비는 7만 6,547건으로 위탁비를 준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을 할 때 좀 정확하게 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 너무 큰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안 되지 않느냐, 특히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정급인데 이런 부분의 변동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고요. 황길성 과장님, 질의가 끝났으니까 개별적으로 송두영 위원님한테는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 드리십시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수도행정과요. 우리 앞서 송두영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리고 수도행정과가 전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되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출에서.

정진교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보면 실질적인 예산은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늘었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늘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약간 줄었는데 전체 증가가 116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31쪽 보겠습니다. 31쪽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정진교위원 홍보물 제작 400만 원짜리는 어떤 홍보물입니까? 31쪽에 홍보물.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는 저희가 1년간 수도요금이라든가 저희가 1년 동안 행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이 항목 한 가지를 딱 이렇게 저희가 어느 홍보물 제작하려고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정진교위원 홍보물 몇 가지입니까?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가지수는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가격이 2,000원 곱하기 2,000부라는 얘기가 2,000원 가격은 어떻게 산출되었으며 2,000부의 기준은 어떤 거를 배포하려고 2,000부를 만들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는 저희가 사실 단가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단가 추정치가 아니고 2012년도에 예상을 했더라면 2013년도 비교해 가지고 올려줘야지 그런 추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홍보물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2천 원이라는 게 어떤 홍보물.....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홍보물 제작한다면 어떤 홍보물이고 가격은 어떤 거고 리플릿은 어떤 거라고 딱 지정해 줘야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계량기 보호관리 요령이라든가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홍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홍보물이 총 몇 종류입니까? 종류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두 종류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종류에 1,000부입니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러니까 한 가지 할 때 이게 지금 총 2천 원으로 장 당 추정해서 이렇게 2,000부 잡았는데요. 1,000부씩 두 번을 하든가.....

정진교위원 그러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줘야죠. 어떤 종류는 1,000부, 어떤 거는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2,000부 가격도 추정치가 아니라 근접 치로 줘야죠.

이거는 어떤 리플릿인지 좀 주세요, 저한테.

기존 12년도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떤 리플릿이고, 수량은 2천 개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방금 2,000부라는 얘기가 한 종류 1,000부, 1,000부입니까? 단일종목이 아닌데 2,000부로 기재할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가 1,000부씩 두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거는 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천 원씩으로 해서.....

정진교위원 어떤 사업이라면 어떤 홍보물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홍보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존에 1천 개 만들었지만 수요자가 많다든지 홍보가 1천 부가 부족해서, 이런 기록을 줘야죠. 그렇게 막무가내로 답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주겠습니까?

몇 종류도 모르고 가격 추정치로 계산했고 몇 종류냐니까 두 가지라고 하고, 이건 안 맞는 거 같으니까 내용 주시고요.

두 번째 물 홍보관 방문 기념품 구입은 애들, 학생들 오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지금 이 부분은 주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하루에 몇 명 옵니까? 1년에 토탈 내면 인원수 몇 명 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금년도에도 한 1천 명 이상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계획은 한 1,400.....

정진교위원 선물은 어떤 경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거는 주로 간단한 거 기념될만한 것 금년에는 물컵하고, 그 다음에 저금통 이런 정도입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민원인용 주차 할인권 구입은 뭡니까?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주차면수가 상하수도사업소에 65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본청에서 나와 있는 직원까지 해서 한 130여 명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내년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 옆에 바로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까지는.....

정진교위원 과장님, 이게 민원인입니까? 직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시책적인 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공무원 직원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직원들 갖고 오면 좀 이렇게 겨울은 안 되지만 자전거 이용하시고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차를 대 줘야지 직원들 차는 다 채워놓고 민원인들은 옆에 차 대게 된다?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에 한 65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민원인 전용차선을 지금 1층에 대기하는 데 다섯 대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5부제도 하고 그러한 사항인데 요새 직원들이 거의 차를 갖고 다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사업소 옆에 사설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보통 민원인들 오시면 30분에서 1시간 이 정도 되니까 6백 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민원 편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5부제 하는데 그것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하루에 50명 정도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동절기 때 이럴 때는 많이 오겠죠.

정진교위원 이것 추정치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비오고 그래 가지고 동파된다든가 그러면 여러 명이 오고, 그런데 보통 보면 한 10명 이상 정도 오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명 정도로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여기 50명 잡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그게 깎였습니다.

정진교위원 몇 대 정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50% 깎였습니다.

정진교위원 32쪽에 전기요금이 6천만 원 정도, 이것 연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연간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청사 짓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전기요금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1년.

정진교위원 월 500씩 나옵니까?

우리 상하수도 청사 신축 이후에 전기세 월 500이면 많이 나오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절감장치 설치를 안 했나요? 우리 증축 언제 했죠? 2010년도에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2010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2011년도 요금 얼마 나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전년도에는 6,600만 원 세웠었는데 이번에 6천만 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쓰고 보니까 한 6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진교위원 삭감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 전기료 사용했더라면 12년도 비교해 가지고 어떤 전기 절약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셔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LED로도 하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구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타이머 스위치로 해서 사람이 안 들어갈 때 자동으로 꺼지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해 놓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도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난방도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죠.

정진교위원 그거는 현장방문을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34쪽에 수도행정과에 보시면 전기자재하고 기계설비자재하고 구입해 놓았습니다, 500만 원.

이거는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전기자재 구분해 주고 기계설비도 구분해 주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2012년도에 이게 어떤 종류 같으면 전기자재 몇 종 외 얼마, 기계설비자재도 몇 종 외 얼마 이렇게 나와 줘야지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안 맞죠.

그러면 전기자재가 몇 % 되고 설비자재가 몇 % 됩니까? 구분한다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거기 내역이 등기구하고 전선 콘센트 이런 부분이.....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전기자재면 전기자재 외, 전기부품 몇 종 외 몇 종 얼마, 기계설비 몇 종 외 얼마 이렇게 구분하시면 보기 편하죠.

그 다음에 상수도 종사자 근무복이 어떤 건데 20만 원씩 나갑니까? 어떤 작업복입니까? 지금 샘플 있습니까? 이거 2011년도 샘플하고 2012년도 샘플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작업복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같은 공무원이라면 형평성 맞춰줘야지, 약간 업무의 질은 차이는 있지만.

이거 어떤 작업복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 외근 쪽 외출복입니다. 잠바.

정진교위원 그 잠바가 하나 20만 원 갑니까? 작업복인데.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쓴다고 너무 과다 측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작업복 같으면 우리 구청도 눈 쓸고 청소부는 다 있습니다.

그 작업복 가격을 우리가 대부분 예산할 때 다 심의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기본적으로.

하여튼 2011년도하고 12년도 작업복 샘플 좀 주시고요.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도 지금 제가 체크해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민원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권 떼는데, 거기가 30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안 맞습니까? 여기는 4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여직원들은 아무래도 한 가지가 아니고 위아래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시청 민원 콜센터에 근무복 30씩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자체가 2013년도 예산이.

그러면 그 여직원하고 여기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민원 콜센터의 여자들 유니폼 아닙니까? 그 정도 가격 올려야 되는지 제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거는 저희 50명 아시지만 우리 민원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직원들.....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시청 본청의 여직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시청 여직원 여기 여권실 말씀하십니까?

정진교위원 예, 본청 여직원요. 민원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30만 원 올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30만 원이라고요?

정진교위원 예, 한 벌당.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게 보면 잘 아시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계절별로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근무복 한 데서 40만 원이 적절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올린 거거든요.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40만원 곱하기 2식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시청의 본청에는 유니폼 30만 원 올라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일인당 30만원이요?

정진교위원 예, 그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이게 40씩 올라오니까 제가 가격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거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청의 얼굴은 민원 콜센터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유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종전에 우리가 여직원들이 입고 있는 그 옷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을 한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산출하셨으니까 제가 관례를 따지면 할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존에 500만 원 섰더라면 내년에는 어떤 절감시켜서 400만 원 올라와야 되고 우리 2013년도 예산은 토지매각대금 이후에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14, 15, 16년에는 예산이 줍니다. 수입은 없고 우리 공공요금 다 올라가고,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정비는 계속 증액됩니다. 올라간다면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교해서 이런 것은 정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 얘기는 똑같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일 한다면 어떤 과를 불문하고 차이는 조금 나더라도, 어떤 분은 7만 원짜리 오고 어떤 데는 20만 원 온다면 안 맞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는 직원이 소수고 민원실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두 명, 세 명이 아니라 좀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의회도 직원 있지 않습니까? 시청하고 같이 맞췄어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시청은 30 주고 구청 40 주고 의회 50 주면 좋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는데요.

정진교위원 하여튼 종사자 근무복은 구청 쪽 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청도 나가서 일하는 거고 상하수도도 나가서 일한다면 어떻게 13만 원 차이 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작업복이 춘추복이 있지만 동복, 하복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짜리 작업복은 처음 봤어요.

우리 공단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공단 작업복은 1만 5천 원입니다. 1만 5천, 2만 원이고 비싼 게 2만 5천 원입니다, 작업복 자체가.

그런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청사방역의 소독비 수목방제가 몇 회, 6회 합니까? 겨울에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청사방역도 하고 수목방제도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소독하고 방역 이거는.....

정진교위원 수목은 나무가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목은 나무이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것 구분하면 안 됩니까?

청사방역은 몇 회 얼마, 수목방제 얼마 이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왜 이렇게 자꾸 뭉뚱그려서 세웁니까? 구분해 주셔야지, 세분화를.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연간 계약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진교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청사방역은 청사방역 소독비는 구분해 주시고 또 수목은 수목대로 구분하시고 수목방제 6회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수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사방역은 6회 하면 수목방제는 4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하셔야죠. 그러면 재 질문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사방역 소독비 밑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우리가 매월 450을 주고 합니까? 12달 이렇게 합니까? 5,400만 원어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정진교위원 용역을 월 450 주고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평균.

정진교위원 1년에 청소 몇 번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청소는 상시 하는 겁니다, 입찰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우리 본청 청사 관리 있죠? 그것 몇 회 했어요? 그것 저한테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시청 청사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요. 평당 가격 있죠? 우리 수도행정과하고 비교해 보게요.

그 다음에 청사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승강기, 소방, 전기 해 가지고 안전관리.....

정진교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까? 2012년도 비교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3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워크숍은 어떤 워크숍 하나요? 직원들이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전체 직원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이거는 1박 2일 갑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금년에 1박 2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2012년도에 1박 2일 했고 올해도 1박 2일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정진교위원 어디 가서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금년에는 원주에서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원주에서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관용차량 우리 교체합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몇 년식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기존 것이 스타렉스인데 2004년식입니다. 2004년 3월.

정진교위원 2004년 3월, 내구연한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내구연한은 6년인데요. 운행거리가 12만km 되어 가지고 이것 대체 취득입니다.

정진교위원 이 차량은 몇 인승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벤 차량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시청 이렇게 안 바꿉니다. 2004년도, 8년 됐네요. 우리가 내구연한이 7년입니까? 6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6년입니다.

정진교위원 6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해 줄 겁니다.

정진교위원 공기업 예산 많은데 당연히 해 주겠죠, 일반회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벤이면 9인승 벤입니까? 10인승 벤입니까? 6벤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6벤인데요.

정진교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설 부서에서 활용하든지 하는데 지금 용도를 바꿔서 저희가 사려고 하는 거는 산타페 차량입니다.

정진교위원 왜 용도를 바꿉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사실 갤로퍼 오래 된 차도 있고 전체적으로 쓰는 차인데.....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하수 검침원이 있는데요. 그 검침원들이 쓰고 있는 차입니다.

정진교위원 기존 무슨 차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얘기한 봉고 벤인가.

정진교위원 6벤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정진교위원 지금 바꾸고자 하는 차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건 산타페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6벤을 빼면 되지 산타페 빼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우리 인원들이 대부도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큰 차 봉고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걸로 수종을 좀 바꾸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산타페보다 그게 안 낫습니까? 요즘에 쌍용차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짐 싣는 차 있잖아요? 트럭용 같은 것 있잖아요? 자가용 갤로퍼 같이 해 가지고 6인승 있지 않습니까? 그것 트럭용 아닙니까? 그 차나 산타페 차이가 뭐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6벤을 탈 때 봉고차 위험하기 때문에 직원 안전상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대부도 간다니까.

그러면 쌍용차에 6벤짜리 있지 있습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굳이 산타페를 빼야 됩니까? 산타페는 자가용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자가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산타페는 자가용 목적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쌍용차 뒤에 있는 픽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트럭용인데도 자가용 용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대체하면 싸면서도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굳이 6벤에서 산타페를 뺄 정도로 안전사고이지만 우리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6벤짜리 트럭용 나오고 유지비 싸고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차 살 때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금액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고민 할 수도 있잖아요? 차를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6벤을 봉고차로 썼지 않습니까? 6인승에다 뒤에 픽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찾아보니까 과장님 말대로 직원들 안전하게 운행이 된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 라면 산타페 뺄 바에는 기본 쌍용차 같은 픽업 차 있지 않습니까? 6인승짜리 뒤에 트럭 싣는 것.

그게 오히려 산타페 역할하고 똑 같이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데 뭣 때문에 산타페 빼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가격이 한 1,800만 원, 1,500만 원 차이 날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런데 상하수도 전체적으로 다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려는 그런.....

정진교위원 그게 다목적입니다.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거는 예산 의결까지 자료 주세요.

쌍용차 대리점 가보시고 산타페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 같으니까요.

이왕 6벤 정도 같으면 그 정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 값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엔진 출력도 더 좋습니다. 그런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짐 실을 수 있고.

산타페를 뺀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봉고차 6인승 같으면 금액이 한 2,500밖에 안 가는데 4천만 원 잡히게 되어서 기본적으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도행정과 차량보다 오히려 그 차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요.

시설과는 저번에 우리 민원 발생해 가지고 즉시 해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평을 얘기하대요.

고맙고요.

43쪽에 긴급복구용 자재 및 소모품 구입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것이 급수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스티로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량기 보호통 뚜껑.....

정진교위원 겨울에 보온용으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도관 교체는 마무리 다 한 상태입니까? 많이 감액됐네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계속해야 되는데요. 우선 시급한 데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수과요.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정진교위원 정수과도 일반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어떻게 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맨 먼저 소모품 같은 게 사무관리비 좀 늘고 그런 겁니다. 특이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홍보물 및 방문기념품은 애들 왔을 때 쓰는 거고.

○정수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아까 다과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 왔을 때 주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어린 애고 그러니까 과자 같은 것 그런 것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취사용 LPG 구입은 뭡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거기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어디에서요?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장에서요? 양쪽 다.

그래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2,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재료비도 저희 현장 기계시설 같은 것 수리하면서 좀 그런 데 들어가는 소모품들입니다. 여러 가지 잡 자재들입니다.

정진교위원 염화칼슘은 충분히 확보됐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페트병도 기존하고 똑 같이 60만개 구입합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예, 올해까지 50만병 했다가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10만병 더 추가해서, 올해도 잔액 남은 것으로 10만병 더 소화를 시켰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페트병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낮추어졌죠? 이 용기를 바꾸면서.

○정수과장 석승일 예, 180원인가 했는데요.

정진교위원 아니, 기존 용도가 우리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예, 작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금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가격은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60만개를 어떻게 계약합니까? 한꺼번에 계약합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그렇죠. 단가계약 해 가지고 한 병당 단가계약을 해서 연중 받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이것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게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업체도 그냥 공개입찰입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예, 단가 입찰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60만개가 나가면 우리도 체육시설 운영하면서 먹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반병은 버린 적이 많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래서 작은 것으로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절감 좀 해 주시고 이게 배포할 때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제가 저번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행사 때마다 구분하라고 그랬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구분도 하고.

○정수과장 석승일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수과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낭비된다는 것 줄여주시고 이 빈병은 분리수거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수장 작업복 구입도 아까 수도행정과하고 똑 같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그걸 표시를 안 해 놨는데 저희가 동절기하고 하절기 반반씩 하는 건데 제가 표시를 못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못 했죠? 못 했고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동복 10만 원, 하복 1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얼마요?

○정수과장 석승일 10만 원씩 동복, 하복으로 두 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인원 몇 명입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우리가 47명 해서 동복하고 하복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죠? 처음에 우리가 세목을 정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곱하기 47하고 10만 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제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잘못했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진교위원 수도행정과도 틀리게 했죠? 하여튼 작업복 내용을 가져오세요, 샘플로.

그러면 우리 정수과는 작업복을 여름용하고 동복을 주시고, 그리고 수도행정과는 20만 원짜리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입할 때는 동복과 하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동복 예산은 좀 올라오고 하복은 줄입니다.

과장님 얘기가 10만 원, 10만 원은 안 맞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정진교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 마지막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산타페 카달로그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쌍용 차 있지 않습니까? 픽업 트럭.

그것 좋은 것을 구입하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최종안을 주세요.

저는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 1,500만 원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행정과에서 쓰는 용도는 그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차 살 때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사지만 가격 비교해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아끼는 생각도 해야 되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원들 아닙니까? 직원들하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주세요, 하여튼 의결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고요.

원수 및 취수비, 반월정수장 정수구입량은 변동이 없어요, 전년대비.

유독 시흥정수장 정수만 그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작년대비 시흥정수장이 약 3억 3,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시흥정수장에는 지금 시화공단에 공급되는 용수가 시흥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시화공단의 그 업체는 공업용수를 쓰는 게 아니고 생활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굴뚝산업에서 전자산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보니까 작년 대비 약 3억 3,900만 원 만큼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시흥정수장 정수 구입비가 2012년도에는 6,600톤이었는데 올해 9천톤으로 2,400톤이나 늘었고 시흥스마트허브 거기도 공업용수 구입비로 1만 4천톤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놨어요, 공업용수로 해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소규모 공사장에는 공업용수를 쓰는 게 아니고 생활용수로 공장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2,400톤이나 이렇게 늘어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2페이지요. 선박임대료가 풍도에 들어가는 선박임대료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선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행정선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다니는데 행정선을 이용을 못하고 굳이 급히 가야 할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한 3회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는 1회로 이렇게 예산수립을 했는데 이렇게 2회나 늘어 가지고 3회를 가겠다 라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행정선 이용하면 되는 거지.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사실 행정선을 이용하려고 많이 했는데 시차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편리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안 맞아서 했으니까 풍도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4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요.

계량기 단가가 많이 인상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계량기 단가가 많이 인상 안 됐고요. 여기에는 7만 5천 원이라는 게 계량기 값 포함해서 비용입니다.

송두영위원 비용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송두영위원 그 비용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고요. 계량기 구입.

송두영위원 계량기 구입 7만 5천 원이란 게 계량기 구입단가 및 인건비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도 많이 인상이 안 됐고 계량기도 인상이 안 됐다면서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산출기초를 6만 5천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7만 5천 원으로 잡았잖아요? 계량기 값도 안 올라갔고 인건비도 안 올랐다는데 산출기초가 1개에 1만 원씩이나 이렇게 인상될 수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게 계량기가 6종 정도 됩니다. 평균가를 해 보니까 작년대비 약 10만 원 정도가 상승된 것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또 인상은 안 됐다고 했으면서 금방.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크게는 인상 안 됐고.

송두영위원 그러면 7천 전이면 1만 원씩 이렇게 인상이 됐으면 이게 얼마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에는 8천 전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7천 전으로 이렇게 다운시켜 놓고, 그러니까 거의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개수를 줄이면 금액을 올리고 금액을 올리면 개수를 줄이고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계량기는 작은 계량기는 8년마다 한 번씩 갈고 그 다음에 80㎜ 이상은 6년마다 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경이 큰 거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평균을 해서 작년보다 1만 원을 인상한 사항이고 이 경과계량기 수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서 몇 년도 되면 경과된 양을 산정된 전수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44페이지요.

기타 교체비 중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약수터 시설물 작년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왜냐 하면 와동에 약수터가 있는데 금년도 태풍 볼라벤 때 천막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2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정수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51페이지고요. 원수구입비, 안산정수장의 원수구입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연성정수장은 좀 원구구입이 많이 늘었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게 금년도 평균치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는 23만 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는 5천 톤이 더 늘어났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평균 사용량 대비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평균 사용량으로요?

그리고 54페이지 연성정수장 방문기념품 제작, 인원이 2012년도에는 2천 명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3천 명이나 늘어나서 5천 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금년까지는 연성정수장 방문이 안산에서만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흥에서도 그쪽으로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까지 같이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단가도 1천 원이 올랐네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2천만 원짜리로 하니까 너무 조잡스러워 가지고 조금 올려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안산정수장의 홍보물하고 방문기념품 제작은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있었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계속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페트병이 단가가 안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정수과장 석승일 조금 7원인가 얼마 올린 것 같은데.

송두영위원 5원 올랐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예, 올랐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정수장이 준공이 된 게 언제죠?

○정수과장 석승일 안산정수장이 1989년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89년이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89년도에 됐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89년 5월달 준공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건축물 석면 조사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89년 이전에 준공된 그런 건물에 한해서만 석면조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석면조사 용역은 공공건물로써 500㎡ 이상 건물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 해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청의 어느 과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989년 준공 건물.....

○정수과장 석승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봐서는 석면이 없다고 보는데 그게 관계없이 석면 관리법에서 500㎡ 이상은 공공건물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거는 준공 날짜하고 상관없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예, 준공하고 관계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59페이지요.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CCTV 유지관리비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그게 CCTV 유지도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천재지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많이 소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정치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200을 예산을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5만 원으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5만 원씩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정수과장 석승일 금년에 수선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수랑 같이 금년 사용량 그렇습니다.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자주 그게 망가지네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게 2012년도 본예산서하고 2013년도 본예산서하고 연도별 연할액이 다르더라고요.

2012년도 예산서에는 2012년도 연할액이 26억 2,8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36억 2,4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틀려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명시이월 된 그런 것이 올해 16억 정도 명시이월이 된 것 같아요.

올해 명시이월 된 게 16억 6,325만 1천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용수 800㎜를 지금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체 관로가 없어 가지고 공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산정수장 수계를 돌려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기 내 끝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에는 2014년도 이후에 연할액을 322억 3,5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는 420억 8,700만 원으로 연할액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어느 쪽 페이지인지.

송두영위원 9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제5조 계속비.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고도정수처리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지 확장사업하고 안산공단역 배수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시설비 부분에 그런 부분인데 2012년도 예산서 이게 확정된 예산서하고 이 부분에 계속비 연할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후 이렇게 해 가지고 연할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서에 있어서 2012년도 본예산서와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는 연할액이 다르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 안산공단역 배수로 신설공사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9억을 더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정수지 확장공사.....

송두영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행정과장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수도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잘못 수립하다 보니까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급수수익에 있어 가지고 가정용은 4억 1,066만 4천 원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중탕에서 1억 350만 4천 원, 또 대중탕에서 1억 원 정도 이렇게, 또 나머지 전용 공업용이라든가 또 일반용, 일반용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더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도 더 수익이 많이 걷히는, 급수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게 나타났어요. 이런 거 보면 처음에 급수수익에 대한 정확한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정확한 그러한 데이터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소들이 없어지는 추세라 실제 통계상으로도 56개소에서 42개소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줄은 부분이 되겠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가하는 추세를 봐 가지고 금년도에 인구도 늘고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세운 게 좀 많이 잡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궁금한 것 두 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3회 추경에 수도시설과에 보면 재료비에 동력비가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요. 이 부분은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안산동 간이가압장 결국 2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고 공단사거리 외 16개소의 전기요금 100만 원을 반납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총 3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추경 없이 바로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인데 2013년도의 예산을 보면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 44페이지, 수도시설과, 전기방식설비 전기요금 공단사거리 외 25개소입니다.

여러분들이 2012년도 반납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한다 하면 7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해요,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개소당 7만 5천 원 곱하기 17개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100만 원을 반납했으니까 개소당 약 7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17개소가 아니라 26개소를 편성하면서 4만 8천 원으로, 7만 원이 아닌,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첫째, 2012년도 7만 5천 원으로 편성한 게 왜 편성을 했으며 2013년도에는 4만 8천 원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낮춰졌는가.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총 26개소가 되어 있는데 9개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 비용의 계산에 좀 여유를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본년도, 작년도 대비 정산금액을 가산한다면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력난이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금제가 또 상승될 것 같아서 요금을 편성을 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26개소 중에 작년에 공단사거리 외 16개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이 공단사거리 외 16개소는 얼마씩 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1년 때 편성했던 그곳은 2013년도에 얼마로 지금 계산 기초를 잡아놓은 것이죠? 거기도 평균적으로 4만 8천 원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2012년도요? 금년도 예산이요?

○위원장 김동규 2013년도 예산에 공단사거리 외 16개소는 계산 기초를 얼마로 잡아 놓으셨냐고요. 2013년도 이번에 심의 받고 있는 예산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죄송한데 지금 어느 쪽인지.

○위원장 김동규 44페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전기방식 유지관리비요?

○위원장 김동규 25개소 중에 작년에 편성했던 그곳은 올해는 얼마의 기초를 잡아 놓았냐 그거예요, 4만 8천 원이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금년도가 7만 5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전기방식 전기료가.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7만 5천 원이라 그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안산동은 180만 원을 12개월로 계산했고요.

○위원장 김동규 26개소 중에 16개소는 얼마냐 그거예요. 7만 5천 원이에요, 4만 8천 원이에요?

26개소 중에 2013년도 본예산에 26개소 해 가지고 4만 8천 원이라고 했는데 이 계산대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 계산대로 보면 여러분이 예산을 반납한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2012년도 3차 예산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 반납한 것을 역산을 해보면 2012년도 16곳은 개당 7만 원씩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16개소 플러스 몇 군데 해 가지고 26개소 해 가지고 지금 4만 8천 원으로 올렸다 그거예요. 어느 게 맞냐 그거예요.

4만 8천 원이 맞냐, 2012년도 3회 추경에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반납한 그 7만 원이 맞냐.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자료를 가져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스스로 반납한 금액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금 승인요청한 2013년도하고 계산 기초가 거의 틀려요. 맞는다면 7만 원씩 해 가지고 계산이 올라왔어야 돼요. 그런데 4만 8천 원으로 올랐어요.

2012년도 3회 추경을 여러분들이 반납하면서 한 개소 당 16군데는 7만 원씩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을 반납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4만 8천 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만큼 전기요금이 2013년도에는 적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기요금이 낮춰졌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거는 정산한 금액대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절감액을 3회 추경에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7만 원씩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2013년도에.

그런데 7만 원씩 계산하지 않고 4만 8천 원씩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안산동하고 원곡동 가압장 총 예산이 3,600만 원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위원장 김동규 3회 추경에서 200만 원을 반납해 가지고 1,900만 원 한 군데 할 때, 여기도 그러면 두 군데로 좀 나눠 주세요. 안산동은 얼마고 원곡동은 얼마인지.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안산동은.....

○위원장 김동규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산동은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라는 게 정산이 되지만 원곡동은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준공을 계기로 해서 계산을 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것도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반납한 예산을 역산을 하면 안산동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 아니라 162만 원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1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올린 것이라면 계산이 되는데 안산동만 해 가지고 150만 원이라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2012년도에 반납한 예산하고 역산해보면 이것도 차이가 난다 그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 사항은 공통으로 해서 평균치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다면 그건 설명이 돼요. 그런데 밑의 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밑의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하나만 더요. TM, 2012년도에는 이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쪽에 편성을 세 가지 목으로 해 가지고 합산을 해 보니까 1억 500만 원이에요. 블록TM 시설물 유지보수비, 201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억 500만 원입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전기세 등등등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2013년도에는 한 가지 목으로 해 가지고 블록TM 시설물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억 4,000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3,500만 원이 올랐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하자 기간 이전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사실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자 보증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보수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예산이 더 든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정예산 관련해 가지고 잠깐 설명할 게 있답니다, 하수과장께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입니다.

저희들 하수과에서 금년 3회 추경에 수정 예산을 제출을 했는데요. 수정 예산서 4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안산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억을 들여 가지고 소화조, 우리 하수처리장에 있는 소화조 효율 개선을 통한 슬러지 감량, 그 다음에 소화 가스를 이용한 발전 설비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추가로 20억이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이니까 국비가 14억, 도비가 3억 그렇게 해서 총 17억은 지원받고 3억은 우리가 시비 부담으로 하는 건데 20억이 추가로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상정을 했었죠. 했었는데 최종 환경부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공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다시 또 돈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정안을 다시 수정하자는 거죠? 수정안은 없었던 것으로.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수정은 돈이 안 될 줄 알고 예산 올린 것에서 삭감시키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다시 돈이 마련되었으니까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금액이 17억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17억, 수정 예산안에서 빼 달라 그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수정 예산안은 없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했던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요청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질의한 내용인데요. 무기계약직 라등급, 마등급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 휴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기초 내용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본급이 얼마이며 세부 내역을요.

이런 것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은 기본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타직 보수 있잖아요? 2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야간근무수당이 전년도에는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야간근무수당 인원이 14명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기타직 보수의 야간근무수당이 4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14명으로 이렇게 10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기예요. 2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는 24페이지고요. 2013년도 예산서는 27페이지고 그렇습니다.

27페이지 제일 하단에 야간근무수당 101-02 기타직 보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황길성 이것 지금 산출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전년도 거는 4명이 매일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던 건데 지금은 시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송두영위원 그렇게 인원이 4명, 14명 그렇게 인원수가 차이가 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게 아니죠. 인원수는 정확하게 야간근무수당이 몇 명이 야간근무를 해 가지고 받는 거다, 딱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4명, 14명 이렇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는 1만 9,830원씩곱하기 4명 곱하기 365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인당 야간근무수당이 1년에 얼마를 타갔냐 하면 1만 9,830 곱하기 365일 이렇게 하면 723만 7,950원을 타갔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이 산출기초로 2,610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80시간 곱하기 12개월 하면 1인당 야간근무수당이 연간 얼마를 타 가느냐 하면 250만 5,600원을 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황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기준이 4명에서 14명으로, 이게 시간하고 어떤 연동성이 있는지 몰라도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1년 사이에 기준이.

지금 송두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동규윤미라김동수김영철송두영신성철정진교황효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김행련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정상래
녹지과장윤하공
시민공원과장여환규
교통정책과장박광식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이창우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석승일
하수과장윤중섭
등록계장양준식


○기타참석자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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