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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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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7인 발의)

2.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갑수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20일 함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및 한갑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012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총 6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인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위원 간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7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의원님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방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자살예방․생명존중 시책을 수립․시행할 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기보다는 안산시 정신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자살 방지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함영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이는 전년도 28.4명보다 5.1명 늘어난 수치이며, 하루 평균 42.6명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치인 12.8명보다 무려 2.6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2003년 이후 8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3. 31일자로 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도 상위 법령에 따라 우리시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는 자살예방 정책은 사전 예방대책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기본 정책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조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인데,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없으나 본 조항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으므로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자살예방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제8조에 따라 국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그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도 그에 맞게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되,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시장은 자살에 대한 통계를 수집, 관리하도록 하고, 상위 법령에 5년마다 자살 실태조사를 국가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책 강구에 적극성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자살예방센터는 상위 법령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안산시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법정 센터라 할 수 있어 추후 중앙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국비 또는 도비, 시․군비로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을 추진할 시 사업에 대한 자문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기존의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이라는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지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 사업으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정책을 반영한 조항이며, 제13조의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자살을 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사회적 관점에서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두영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우리 시에 작년도 몇 분이나 이렇게 자살을 하셨어요?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228명이 자살로 사망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재작년에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재작년에는 219명.

송두영위원 219명.

그러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2009년도에 235명 좀 많이 증가했고, 작년에 좀 줄고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에 조금 줄고 다시 재작년보다 작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는 145명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조례에 나와 있는 이 기능을 경찰서나 소방서 또 우리 시의 보건소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지금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의 일부분으로 자살과 관련된 정신보건사업의 보건소의 업무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위기에 빠진 사람 구난이나 또는 후송 이런 것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살예방센터는 시·군·구마다 필요하고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 분야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송두영위원 함영미 의원님, 여기 정신보건센터 안에다 센터를 설치할 그런 의향이십니까?

함영미의원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팀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 팀의 임무가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팀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센터가 법정사무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상위법에서 지자체에서 그걸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행히도 팀이 이미 꾸려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규모만 조금 더 커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위탁이라든가 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함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에 있었는데 저희들 내년 2013년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 상록수보건소 내년에 7천만 원에 대한 정신보건사업비 시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 내려온 6800만 원하고 7천만 원 해서 1억 3∼4천만 원으로 상록수보건소 내에 따로 자살예방센터를 설립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2013년도에 계상해 놨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는데요.

함영미의원 지금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민간,

송두영위원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을 확대해 가지고 센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함영미의원 예, 지금 정신보건센터도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거기도 민간위탁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

송두영위원 아, 그래요?

함영미의원 네.

송두영위원 민간위탁입니까?

함영미의원 네,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함영미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네.

박은경위원 왜 자살이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왜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님한테 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함영미의원 사실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든지 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중점을 뒀던 게 정신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게 곧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맞겠죠, 포괄적으로.

그 마음의 병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반면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 현대인들이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현대인은 점점 고립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악순환이 되다 보면 더군다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산시가 굉장히 좀 고위험군에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게 내부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게 기인한다고 보시나요?

함영미의원 어떤 걸 질문,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게 되는 동기랄까 그런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함영미의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우울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함영미의원 네, 우울증도 있을 거고요. 또 가족 내 불화도 있을 거고 직장 내 불화도 있을 거고,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 분 한 분 자살한 것도 여러 가지 우울증 증세가 꾸준히 표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요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요인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께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박은경위원 예. 아니, 왜냐하면 조례 발의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발된 원인이 어느 정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 정책적 접근이 된다고 보거든요.

함영미의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생명존중 그것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함영미의원 어떤 걸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생명을 존중한다는 게,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들이랄까 거기에 보는 겁니까, 아니면 타인에 의한 그런 존중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함영미의원 그것은 타인에 의한 것도 맞고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 존중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겠다 그래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함영미의원 네.

박은경위원 예로 들어 이런 교육 및 홍보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함영미의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가 자살 시도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다리 위에다가 생명의전화라는 것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마지막에 단 한번 이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돌아보라는 의미의 시도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자면 가족들이나 친구, 자기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분의,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표현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한다고 해요. 죽고 싶다라든지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많이 표현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캐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이 사람을 또 다른 전문가한테 이렇게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의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전화센터라든지 또 그런 자살 우울증 고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매뉴얼에 대한 것들이 전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히 지금,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응급처치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들었죠.

그러니까 일반인 모두가 그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이 부분에서도 그 정도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자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음에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축돼서 연계될지 그런 부분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 그러면 실무자로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자살예방팀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우리 안산시가 이런 자살률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분석하신 게 있나요? 연령층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자살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요.

함영미의원 지난 번 제가 잠깐 말씀 먼저 드리자면,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

함영미의원 잠깐 말씀드리자면,

박은경위원 준비하시니까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고대안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370명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남자가 35.8%이고, 여자가 64.2%이고, 그 다음에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높고 자살 동기는 정신질환자가 32.2%, 가족 문제가 23.9%, 신체질환이 11.9%, 이성 문제 5%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자살률이 더 높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연령층은 20대, 40대, 60대라고 그러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특히, 20·30·40 여성들이 조금 많이 높았고, 숫자가 많았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자살 시도율, 그러니까 자살 사망자 비율로 치면 노인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살 20·30·40대 자살자 숫자가 많은 것은 거기에 연령층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살예방팀에서 실질적으로 자살 이후의 문제는 사후적인 조치잖아요. 사전적인 조치로 자살예방팀에서 그동안의 성과라면 좀 그렇겠지만 자살 시도했던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이렇게 현장 출동이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자살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 전화 이런 것은 야간에는 경기도광역센터에서 받고 주간에는 정신보건센터로 연결이 돼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에 대한 우울증 척도 같은 거 이런 것은 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상담하면 해 드릴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무슨 행사나 이럴 때 그때 정신보건센터 팀이 나가면 우울증 척도나 이런 걸 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나 이런 분 있으면 센터로 등록해서 상담 받게 이렇게 알선해 드리고, 그리고 사실 자살예방사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살 시도자가 실제 자살률이 안 그런 분보다 한 열배 이상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에 실패한 시도자 관리만 잘해도 자살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센터에 자살 시도자 오신 분들을 등록 받아서 관리를 하고 사례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상담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등록되는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가족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자살 시도했다는 걸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게 많아서 그런데 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신과나 또는 정신 전문가들의 도움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의 도움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홍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살예방팀이요. 우리 안산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러니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또는 간호사 이런 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심리 상담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심리 상담도 있고 정신적인 우울 척도나 이런 걸 판단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나 이런 것도 권해 드리고, 약물 치료하는 분은 훨씬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위험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예방팀에서 그런 것 자살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위험성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약물 치료는 보건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이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약물 치료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전문.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신과 의뢰를 하고 나머지 저희가 주로 사례 관리, 제일 핵심은 사례 관리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예방팀에서 사례 관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등록해서 관리되시는 분은 30분이고, 사후 관리로 프로그램이나 상담 이런 관리하는 것은 누계로는 351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 프로그램은 지금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0분이라는 것은 그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살 시도자 분.

박은경위원 네, 시도자분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시도한 것에 대한 원인이 그런 우울증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먼저 조사한 거는 정신질환자 또 가족 문제, 신체 질환,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울증이나 이런 게 저변에 많이 복합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방센터가 운영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간과 야간에 시스템이 달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만약에 시스템이 이렇게 센터가 설치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24시간 풀가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24시간 풀가동 하려면 인력풀이 더 많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24시간, 그러니까 야간에 전화 받는 것은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주간은 전화를 하면 해당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상담하고 필요하면 출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장 출동이나 그런 거는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서 긴급출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 연계가 되는 거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상황이 필요하면 소방서에도 연락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에도 연락하고, 상담으로 끝날 수 있으면 상담하고 안내해 드리고 정신보건센터 안내나 이런 것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치유라면 치유일 수 있지요. 그런 치유프로그램을 받는 과정 중에 자살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안산시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사망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아직 발견 못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해서 사후관리하면 자살률이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주위에 가끔 뜻밖의 그런 소식을 접하는데 알고 보면 우울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발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항상 그런 것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다고는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자살이라든가 순간적인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런 우발적인 자살은 사실 예방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대체적으로 이 자살예방 프로그램 자체가 정신보건으로써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제 자살 시도자에 관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자살률이 떨어진 예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가 그것을 구청에서 구청장님 의지로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자살률이 지금 한 2∼3년 새 계속 상당부분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자살 시도자의 관리만 잘하더라도 지역의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의 상담, 또 누군가 하여간 자기 고민을 들어주고 좀 신경 써 주고 그런 지지하는 체계가 사회적으로 구축돼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 있잖아요, 학생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학교 현장에 가 가지고 이런 생명존중에 대한 홍보 교육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유독 어떤 중학교에서 연거푸 몇 년 사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자살도 어떻게 보면 유행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자녀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신 적 있나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살을 목표로 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자살예방팀이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아직 시작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인력이 많이 구성되면 학생들 자살 또는 노인 자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생명존중문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발의자에게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조 유해정보 차단 있거든요. 발의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살 동반자 모집 등 법 19조에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런데 시장이 유해정보 차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한가요?

함영미의원 이 부분은 조례 제정하면서 집행부하고 또 실제로 자살예방팀장님과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지금 현재도 저희 보건소 담당 계에서도 이런 사이트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직접 이것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이 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연계 정도만 하지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없기는 한데, 이것도 일종에 하나의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게 이런 것들도 다 차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게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로 결론이 나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은경위원 선언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존중문화도 굉장히 선언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실제적으로 실행에 있어서는 방금 그런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함영미의원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택위원 질문해요?

○위원장 한갑수 네, 말씀하세요.

김정택위원 소장님, 정신보건센터가 고대병원에 설치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기서 위탁 받아서,

김정택위원 네,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위탁 비용도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가 한 7억 5천만 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가 한 2억 5천만 원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시가 출연하는 비용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탁비용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의숙 소장님께서 안산시에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국도비가 한 6800만 원이 내시됐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비는 없고요, 도비, 시비.

김정택위원 예, 도비가.

시비가 7천만 원 해서 한 1억 3800만 원 정도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는 분리돼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분리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 분리돼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정신보건센터, 그동안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이것을 교육하고 위탁을 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또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 환자들을 위주로 했고 그 한 팀이 다른 일도 해 가면서 자살 사업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확대해서 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센터 나름대로의 자살만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정신보건센터 고대병원에 위탁하는 거는 정신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프로그램.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7억 5천씩 이렇게 매년 지급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치료비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7억 5천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3분의2가 인건비고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이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는 만성정신장애인이 병원에 오래 사회하고 격리되면 약으로 해서 상태가 좋아져도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를 못하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다시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입원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게 되거나 이러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거는 만성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상인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례관리 해 주고 약 잘 먹고 있는지 또는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일상생활 기능부터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처럼 쉽게,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런 것도 어려운 사람은 그런 것 훈련하고 또는 시장보고 물건 사고 대인 관계나 이런 기능들을 조금 조금씩 다 높여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직업 재활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목표는 궁극적으로 혼자 지역사회에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고대병원에 현수막 걸린 것을 한번 봤는데 홍보교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병원 내에서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 같은 경우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병원 자체에서 정신과에서 일반시민 상대로 건강검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사업으로 고대병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가 매년 위탁운영비 주는 세부 내역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상록보건소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 상담도 있을 거고 또 자살 상시 현장 연계 및 대응 이런 경찰서, 소방서 기관하고의 연계도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 미리 사전에 논의가 됐었나요? 기관하고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경찰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협력 체계를 일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확대해서 한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면 도비를....

김정택위원 아니 자살예방센터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센터를 다 설립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0개 자살예방센터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수원하고 광명하고 2개 센터가 벌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라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데는 도비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 업무 자체가 그동안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동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3월 달에 이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자꾸만 자살예방센터를 이렇게 설립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법률이 올해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어쨌든, 자살예방센터가 안산시에 설치되면 거기의 운영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줄어들지 않고요. 국가에서도 국비는 지원이 없잖아요. 앞으로 국비 지원의 예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중복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이 1억 3천중에 거의 인건비성일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네, 인건비성, 홍보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24시간 운영 체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거고, 보건소 내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시간적인 한계도 있는 거잖아요. 상담을 주간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별도 설치 안 하고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업무를 다 했는데 굳이 이것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은 지자체별로 신청하는 데는 도비 받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또 시비가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중복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중복성은 있으나 자살과 정신질환하고는 또 틀립니다.

정신질환은 정신분열증 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분열증 하면 어떤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정상 생활을 못하잖아요.

자살은 정신질환 환자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이 하기 때문에 그 분열하고 이런 일반인이 자살하는 것은 대상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보면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 전문 인력 양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전문 인력 양성자를 일단 양성한 사람을 뽑고요. 또 국가에서 전문 인력, 그러니까 정신 간호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 정신 전문요원이 없는 사회복지사 이런 정신 전문 인력을 교육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시에서 우리 간호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는 게 그 양성입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도 자살예방센터가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우리 시요?

송두영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지금은 없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팀으로.

송두영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 그게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것은 노인 자살로 해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자살이 노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이나 자살은 다 똑같지 다시 이런 자살 정신보건센터 안에 또 이것을 추가로 이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오히려 3천만 원을 인상해 가지고 올해 6천만 원이나 예산 편성을 했어요, 2012년도에 3천만 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그리고 올해 3천만 원 100%나 인상된 6천만 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넘겼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거기서 또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데서 통합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만 효율성이라든가 또 즉각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리나라가 자살 사망률이 전체 사망 원인 중에 4위입니다.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분야 우리나라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상당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신보건 분야에서 할 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정신보건 분야가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자살예방사업만 갖고 보더라도 사실 사회복지 쪽에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내려온 것은 도 복지부서 쪽에서 그쪽으로 내려줘서 그렇긴 하지만 거기는 주로 노인들에 대한 자살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은 노인 분들의 자살이 노인복지와 많이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업들이 내려온 거고, 저희는 전반적인 정신건강 차원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가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많이 계속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할 거지만 자살예방사업 자체는 앞으로 더 많이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망 원인 4위가 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 투입이나 또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의 의미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아직 충족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송두영위원 저는 그 소장님 말씀에 물론 동의를 합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이고 자살예방사업이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고 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사회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결국 자살 예방하자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송두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살이라는 것이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주부나 성별 또 나이, 연령 구분 없이 다 자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 목숨을 끊는 것인데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여기서 하고 또 저기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도 노인자살만 떼어서 복지 쪽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도부터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비를 내려주는 도에도 건의를 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원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박은경위원 같은 연장선상의 그런 질문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하는 우울증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살예방센터가 새로 설치 운영이 되게 되면 그런 것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까지 발의가 되는 것은 그만큼 자살이 굉장히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급성이라든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런데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따로 따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실 때 도비가 책정되고 또 나중에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는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로 효율적인 예방 시스템으로써의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발적인 자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생명존중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센터의 역할, 어떻게 통합적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나와야지 그냥 복지 분야에서 따로,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일 큰 자살의 동기가 일단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울증이라든지 노인들의 자살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우발적인 그런 자살,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엽적인 자살의 동기라든가 그런 게 충분히 고려되고 그렇게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야만 이런 것도 효과가 가능한 건데 조금 그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센터가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전담하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만, 저렇게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대상자를 분리하는 것은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부터 한번 그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업 예산 내려주는 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그런 사업의 정리 필요성은 도에다 건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양 센터가 같이 협력 체계 구축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사회복지 쪽은 아무래도 복지 부분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고 저희는 정신보건 쪽에 더 강점을 갖고 있고 전문가도 있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와주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시킬 부분은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센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복지 쪽에 그 다음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정신보건 쪽에 이미 지금 나중에,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자살은 통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성별, 연령별, 요일별 그런 식으로의 그런 원인에 대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비 내시로 인해서 시비 매칭 해 가지고서 운영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안산의 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인 그런 역할을 저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생각에 복지 쪽에서는 노인 자살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로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복지 쪽에서 복지 부분의 어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협력 체계는 필요하지만 일원화된다고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로 일원화해서 거기서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 수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조례 7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연계되지 않아 있거든요. 부분별로만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살예방센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내년도에 1억 3800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 때문에 예산이 선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선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7천만 원은 상관없이 섰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 심의하는 관점을 좀 달리하죠.

자살예방센터하고 상관없이 예산은 서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은 이미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자살예방센터를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자살예방센터는 이미 만들기로 되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조례와 상관없이 자살예방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마치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것처럼 하면 동일회기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같은 회기에 정책이 서고 같은 회기에 예산이 지금 같이 심의가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는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한다고 조례를 올려놓고 놔서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설명을 요하니까 계속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자살예방센터를 만들기로 돼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올해까지,

김동규위원 우리 정신보건 증진 조례에 의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가야지 이 조례에 의해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예산 깎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살예방사업이나 또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그러니까 자살예방팀을 자살예방센터로 확충하겠다는 것은 조례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분야에서 계획이 됐던 거고요.

김동규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리고 상록수에 예산 선 것도 정신보건센터가 상록수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록수는 국·도비는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록수에 정신보건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국·도비 요청을 계속 했는데 지방에 정신보건센터 없는 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예산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체 사업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상록수보건소에도 정신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거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국도비 정신보건센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자체 시비부터 먼저 한 거고, 자살예방센터를 처음에 목적으로 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동규위원 처음에 정신보건센터를 세우자고 저희들이 갔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러면서 국도비 받으려고 애쓰고 그러시다가 지금 결국에 와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는 일단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하고 도비 합쳐 가지고 정신보건센터는 못 세우더라도 자살예방센터를 먼저 해 보자,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심의 방향이 틀려져야 되네. 지금 여러분 자살예방센터가 여기 규정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 심의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미,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조례.

김동규위원 예, 이미 예산은 서 있는 거예요. 이것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살예방센터는 벌써 우리 시 정책 사업으로 이미 결정하고 도비까지 내시 다 받아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마치 이 조례에 의해서 자살예방센터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답변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오해를 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오해 안 해요, 위원님.

오히려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이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미 예산은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해 가지고 마련돼 있었던 것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죠, 내년 예산에.

김동규위원 예.

만약에 정말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생겨났다 그러면 예산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동일회기 원칙에 의해서.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잘 아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은 벌써 내년 건 세워진,

김동규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그러면 그런 원칙이 맞는데 이것은 조례가 없더라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자살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원래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근거는, 모법은 법률에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아주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해 놓은 게 수반되는 예산이 없다고 해 놨어요. 만약에 있다고 해 놨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갑수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갑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 시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되,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한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한갑수 의원이 단독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의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조항이 신설되어 2012. 8.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맞추어 수립하는 것이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하여야 하는 당연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의 실태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의 자치법규와 지침 등의 실태도 조사하도록 하여서 조례의 목적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시장은 장애인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0개의 시·군중에서 4군데만 센터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유사 위원회 통폐합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우리시에 기 설치되어 있는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처럼 현재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다 확대하여 통합적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적법하다 하겠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상담센터 운영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장애인연합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한갑수의원 상담센터는 지난번에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그것은 행정하고 관계없이 장애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담센터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담센터가.

한갑수의원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장애인 개소식을 한 곳이 어디죠?

한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장애인 총연합회 안에서 인권의, 지금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갑수의원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조례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그 부분만 없는 거고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상담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상담센터 안에서도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다 상담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한갑수의원 네, 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것보다는 자체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이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인데요. 저희는 따로 기구를 두자는 게 아니고 지금 안산시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기존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한갑수의원 그 기존에 있는 것을 역할을 갖다가 대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복지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보장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만 대행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한갑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상담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갑수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인권, 약자에 대한 인권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1명에 대한 부분이죠?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더 늘어날 가망은 없고 1명만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담센터를.

한갑수의원 장애인인권센터 이 조례와 같이 얘기하게 되면 지침이 현재 상위법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인권위원회를 갖다가 각 시에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만들게 된 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 지침 내려온 걸 보게 되면 이걸 저희가 재작년에 만들어놨던 건데 너무 포괄적입니다.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별도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앞으로 인권에 대한 조례는 다 하나로 통폐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무실 임차비용이라든지 사무기기 또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기출을 안 하셨나요?

한갑수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는 통폐합이 아직, 저희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거고요. 약자 보호 조례라든가 다른 인권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성립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로 통폐합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통합을 해서.

한갑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더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통합을 하실 예정인가요?

한갑수의원 예, 그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 안3조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적인 지원이라면 어떤 거고 행정적인 지원은 어떤 거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재정적 지원은 현재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곳에 있는 이용자들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또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곳에도 일단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안산시에 건립되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심사라든가 건축 허가 같은 것이 왔을 때 같이 협조해 줘서 기술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5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분들한테 어쨌든 지원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딱 돼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됐는데 기존에 있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편의 제공이나 지원 부분에 대한 이외에 조례에서 담고 있는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만 그냥 포함돼서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항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로 지금 지원되는 거 외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늘어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없고요. 다만, 인권센터와 관련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안 8조에서 9조까지 보면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교육 홍보 이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고 그럴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학교나 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일반인들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다 뭐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런 것이 더 조례에 담아진다면 홍보라든가 교육을 시설에 있는 시설장들이나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고 교육도 실시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죠.

김정택위원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비용추계가 상당히 이게 없어요. 센터만 운영한다는 그런 부분뿐이 없는데 그러면 별도로 조례 제정되면서 수반되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면 교육 강사 수당이라든가 또 실태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원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고요. 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연간 한 113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한 게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기존에 장애인들한테 편의 제공이나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런 게 다 포함,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굳이 이 조례 자체가 제정이 돼서 별도로 또 해 줄 게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례안 8조 교육을 보면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을 사실 좀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제8조 교육에 사업주까지 이렇게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포함을 시키면 과연 장애인들의 취업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이나 그 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캐논코리아에서 청각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장애인을 우선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기피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용하는 경우 있기도 하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사업주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것은 저희가 수량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조례가 있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인식을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의 저희는 홍보와 교육을 해 나가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사업주를 이런 부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조례안에 담으면 이 조례안이 안산 장애인을 위한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 사업주가 귀찮아함으로써 장애인들 더 취업을 안 시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9조 홍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운영을 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 홈페이지에 각 과별로 사회복지 분야별로 과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홍보물이라기보다는 이런 홍보와 관련된, 차별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해야 하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송두영위원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담당자가 새로운 소식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갑수의원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송두영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한갑수의원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 안산시 보시면 성남시 홈페이지와 다른 게 장애인 링크를 하게 되면 장애인 협회, 장애인 인권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장치가 없습니다. 그 링크 장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두영위원 링크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갑수의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두영위원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한갑수의원 예.

그리고 기존에 아까 CEO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CEO들 교육 횟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문화함으로써 CEO들의 마인드가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척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문에 넣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복리증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 명문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장애인 홈페이지라든가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하는 것을 조항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개설·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한갑수의원 그것은 개설을 해서 링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이 좀, 또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또 어떤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하더라도 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시의 홈페이지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홈페이지를 공적이 아닌 다른 그런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다든가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의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1조 장애인인권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자면, 사실 우리 시에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한갑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장애인 인권상담센터 11조를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11조를 새로 이렇게 신설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부분을, 어차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담아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2조에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역할을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행한다라고 돼 있으면 14조의 구성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위원회가 이미 “따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14조의 구성이 이 조례에 굳이 필요 없다. 이미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따로, 우리 조례에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1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부칙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이런 규정은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촉 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또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 조례에도 과연 이런 조항이 나와 있는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갑수의원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시면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8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가, 주로 전문가는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노무사라든가 이런 부분만 한두 분 더 전문 분야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수당 없이 가기 위해서 현재 대행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2분의1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구성 요소에 보시면 “장애인에 관한 단체장 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현실적 경험이 풍부한 자, 정신지체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및 후견인, 장애인 업무 및 담당국장, 보건소장, 그렇게 이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그러면 지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신까지 들어가서 후견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조례에 보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2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행을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갑수의원 아니, 거기에 원래 장애인위원회가 30명인데.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대행한다고 12조에는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놓고 그 밑에 쭉 구성이라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관계기관 협조 부분도 그렇고, 여기 제2조 다른 조례의 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은, 여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목적이라든가 기능, 구성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하고, 이렇게 쭉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해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면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추가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따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꼭 장애인을 2분의1이상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꼭 장애인을 2분의1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것이 과연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데에 위촉이 되지 않는가, 그것부터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조례이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갑수의원 예.

송두영위원 그런다면 이 부분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에 삽입을 시키면 되지 굳이 또 달리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얘기에요.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이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다 넣으면 되지 이 부분을.

○전문위원 이혜숙 구성이요?

송두영위원 네.

○전문위원 이혜숙 여기에 보시면 구성 등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로 내라고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부칙에 지금,

○전문위원 이혜숙 이 부칙은 위원회의 설치 조례에 좀 더 위원들을 추가로 이렇게,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기존에 돼 있는 데에 넣으면 되지 이걸 따로.

○전문위원 이혜숙 네, 기존에 돼 있는 데....

송두영위원 되어 있는 데에 넣은 거예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다.

○전문위원 이혜숙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혜숙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송두영 위원님 더 질의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자 및 후견인, 이런 부분에 위원으로 넣어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한갑수의원 아무래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장애인과 가장 근접해 있고 의사를 가장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의 수가 몇 명입니까? 이게.

한갑수의원 의원의 수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 정했어요?

한갑수의원 네.

30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인원에 변호사하고 노무사 이 정도 한 2∼3명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윤미라위원 좀 전에 위원회에서는 제13조 기능에 보면, 기능 그 위원회가 하는 안에 보면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송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 하고 있는데 인권에 대한 센터가 또 포함이 돼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한갑수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하고 있는 역할이 일부분은 사실상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이라는 게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일반인과 다르게 장애인은 인권에 대한 표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미시적인 정신박약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번에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면”인데 인권보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갑수의원 잠깐만 위원님, 마번이요?

네, 말씀하세요.

윤미라위원 인권보장 등 실태조사,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태조사는 무엇에 대한 실태조사인가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은 인권보장에 대한 실태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실태조사는 다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조사를.

윤미라위원 그럼 인권보장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는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일단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생활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그 시설에서 어떤 인권에 관한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별로 작년에 12개소를 조사한 바 있고요. 올해도 또 조사 계획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장애인상담센터가, 인권상담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 부분에.

한갑수의원 위원님 거기 보시면 “포함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실태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인권보장에 대한 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갑수의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또 이 조례에 꼭 이것을 넣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요.

한갑수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문화, 더 강화를 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다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종합복지관의 기능이란 게 나옵니다. 그 기능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산시장애인인권상담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해 주세요.

이 종합복지관의 기능은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에 관한 사항 또 장애인복지 시책과 관련 연구,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쭉 다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장애인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과연 이게 한 사람이 지금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건비 1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러한 예산으로 장애인인권상담센터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관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고요. 그곳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면서 또 재활치료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또 아까 발의하신 한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인권 조례를 제정하도록 안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장애인인권상담센터를 별개의 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시민인권센터에 분야별로 여성, 노인, 장애인 취약자를 포함한, 인권에 아무래도 취약한 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동, 청소년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인권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예산서를 보더라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런 장애인인권상담센터를 종합복지관의 기능 안에 명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따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 한 사람 취업시켜 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시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 지면 안 되는 것이고, 시의 예산은 공적으로 쓰여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종합복지관의 기능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종합복지관의 기능, 거기에 장애인인권상담센터 그 부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종합복지관에서 예산이 나가고 또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이중적으로 또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것이 과연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옳은 것이냐, 과연 이런 것이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안산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이것을 지금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한갑수의원 양해해 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조례에 인권센터를 만들도록 담아진다면 인원이 1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센터가 설치된다면, 시에서 한다면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공개모집에 의한 그런 복지관이 됐든 어디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인권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10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네 군데가 언급됐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센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하신 것 조례가 제정된 시·군중에서 네 군데만 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요. 센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센터가 개설된 데는 성남시 한 군데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개설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성남시 하나.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 조례 심의하기 전에 자살예방센터 조례를 심의했어요.

그것도 역시 정신보건사업의 우리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정신보건 그 분야에서 자살예방만 따로 떼어서 센터 설치를 하고 또 시장의 책무 등등 규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만 보면 센터가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정규직지원센터 또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센터가 정말 많아요.

개별적으로 보면 다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부분을 전부 조례로 또 만들고 거기에다 조례에 의해서 또 센터를 설치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하도 많으니까 위원회를 통폐합 하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사 센터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이미 하고 있다 하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 수반 내용이 왔는데 장애인인권증진, 당연히 필요하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별을 받고 있고 비인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달랑 한 사람 써서 인건비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되겠는가, 오히려 정말로 이렇게 큰 이런 장애인의 인격 문제라면 팀을 만들어서 대체하는 게 또 오히려 더 부족하지 않나 할 정도로 크나큰 아젠다인데 조례에 의해서 딱 한 사람, 그것도 시설비 이런 것도 없어요. 인건비만 딱 한 사람 해 가지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그럼 다 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도 의문점이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조례가 만들어져서 인권센터가 설치된다면 한 사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한 사람에 대한 주요 인건비가 연간 3346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최소한 센터장은 누가 겸직을 하더라도 두 사람은 있어서 생활실태조사라든가 인권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당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사무실 공간 임차하는 문제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또 사무기구가 필요하죠,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또 별도로 예산이 수반될 것 같고요. 해마다 운영비 쪽으로 예산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센터의 업무를 총괄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일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재정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것도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기금 저희가 예산 이번에 심의를 하겠지만 턱없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가 기금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장애인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그냥 지원만 해 줘 버려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11월 8일 날 안산시장애인인권센터하고 보장구수리센터 개소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거기에서 하는 역할, 여기에서는 어떤 장애인인권센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1월 8일 날 한 인권센터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31개 시·군에 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에서 센터를 개소한 거고요. 거기서는 주로 보니까 그 동안에 노임 임금 체불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한 실적은 한 12건 정도 있더라고요. 교통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접수가 돼서 상담을 한 실적은 좀 있고요.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체장애인협회 안산지부에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지부에서 하면 그 분들은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 장애인 지체장애인에 해당해서만 하시는 겁니까? 상담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요. 포괄적으로 안산시의 다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향후 지금 이 조례가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인권상담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면 거기와는 어떻게 연계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연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독립적으로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면 거기다가 줄 수는 없고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미 여기에 지체장애인 지부에서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기관에서 들어와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이렇게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상담을 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런 상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또 따로 장애인인권상담센터를 설치, 운영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들어와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이분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여쭤 보냐 하면 아까 분명히 여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물론, 이런 상담을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취지로 봐야 되죠, 더군다나 시 예산도 지원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사무실 공간이 충분히 나와 있었던 겁니까? 지금 현 위치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체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센터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했을 때 지체장애인 지회에서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예견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혹여 여기에서 이런 부분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전적으로 좀 더 빨리 발 빠르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갑수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제가 잠깐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적인 게 아니고 일부의 지부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사전적으로 이런 설치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그랬다가 그게 연계해서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우려될 수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쉬움의 그런 얘기들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위원님 말씀 하는 거에 저도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 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바로 인권 조례안이 의원 발의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무조건 도 지부에서 다 개소를 하라 그래서 아마, 언제까지 하라 그래서 아마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 지부에서의 그런 의무 사항일지 모르겠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의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차비라든가 사무집기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인건비만 그냥 1급 1호봉에 대해서 연간 3300만 원 이 정도만 소요될 거라고 추계서를 올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연계 지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한 효율성을 향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갑수의원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혹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갑수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 조례를 만들고 나서 원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에 발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자치과 김창모 과장님하고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면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발의할 거냐 말 거냐 작년에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했는데요. 저희 부서에다가도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면 안산시인권센터라고 되어 있죠? 안산시장애인인권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오해의 소지가 큰데 안산시인권센터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해 준 겁니까, 안 해 준 겁니까, 그것 가지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냥 장애인인권센터가 맞는 건데 앞에다 안산시장애인인권센터라고 임의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총연합회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번 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경기도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반영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반영했다가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권센터요?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기도요?

김동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추경에 했다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13년 예산은 경기도는 아마 4억 8천만 원 정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반영했다가 삭감된 이유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미리 발 빠르게 해 가지고 그런 오해 때문에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렇게 삭감된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고요. 아마,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추경에 삭감해 버린 거 아니에요?

설치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제장애인협회에서 설치를 해 버리니까, 만들어버리니까, 어쨌든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갑수의원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압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위생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용어에 대한 조항을 일부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을 안산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제61조(기금사업)의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여 법 제89조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우리시의 기금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안이며, 그 밖에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택위원 식품진흥기금 지금 총 얼마나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 10억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0억 정도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기금 조성은 대부분 과징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 조성이 저희가 3조에 보면 과징금과 기타 수익금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발생되는 수익금은 전혀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통합기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별개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금 사용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기존에 있는 기금 자체 10억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눠서 하는데 이게 혜택이 갈 수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래서 지금 우리 기금이 많지 않아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의해, 거기에 같이 비율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를 들어가지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50%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시비 세워서 한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포상금 같은 것 제도도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신고 포상금이요.

김정택위원 신고 포상금?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런 포상금 지급된 내역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일반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요즘에 모범음식점 해 가지고 이렇게 착한가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착한가게요?

김정택위원 예, 그것 착한가게로 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요, 착한가게라는 용어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영업 허가 내는데 있어서는 전문용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품목별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런 음식점이 대부분 모범음식점이에요, 그런 음식점이.

그런 데는 운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데 운영 자금을 대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모범음식점 시설 기준이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착한가게 같은 경우 시민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시설 기준이 미비해 가지고 못하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못 받은 데 있고요.

그건 시설 기준이라든가 변제 능력 등을 봐 가지고 그런 조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조례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모범음식점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신청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업체다 그러면 도에다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 기금 갖고서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추천을 해서 도에서 융자를 할 수 있게끔 역할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으로써는 융자해 줄 돈이 안 되고요. 도 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천하면 대부분이 융자 받을 수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한도 금액 같은 것도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시설 기준이 접객업소는 5억, 업종에 따라 가지고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최대한 5억까지도 이것 그러면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업종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업종에 따라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포상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리가 추천하면 도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포상금 같은 것은.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무슨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고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당 대체적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세부적으로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이 내역이 뭐냐는 거죠, 포상금 지급 지원이라는 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런데 우리 기금에서는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기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포상금을 일반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것도 지금 못하면서 대부분 일반예산으로, 기금으로 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그게 뭐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김정택위원 이것은 지금 조례 자체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거기 개정안 4조7항에 딱 나와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고 기금으로 줘야지 왜 일반회계로 준다는 그것은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기금에서 줄 수 있는데 기금 조성해 놓은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차라리 돈 없으면 이런 걸 빼셔야지요. 그러면 포상금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준다고 하면 되지 여기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장차 어차피 기금에서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매번 기금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목이 틀린 거잖아요. 기금에 대한 목하고 예산하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반회계 예산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 포상금 부분을 기금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기금 자체에서 포상금이 나가야지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 거지, 행정이 맞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게 어떻게, 그건 유용 아니에요? 유용. 식품위생기금으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준다는 것은. 이게 전용이나 마찬가지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건 예산에 없는 부분을 줬을 때 유용이고 전용이고 되는 문제이고요.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포상금 주는 거고 이건 식품진흥기금으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로 주는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지금.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포상금 지급 기준 명확히 말씀해 보세요, 포상금 지급 기준.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 우리가 포상금 주는 것은 불법영업을 한다든가 기타 음식물에 이상한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등 이런 것에 대해 그게 이물질이 잘못된 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포상금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이 부분 이 포상금 어디 목에서 나와요?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불법영업이라든가.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기금에서 줄 수 있는데 기금이 많지 않으니까 예산을 반영 못해 가지고 일반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에 포상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렇죠? 일반예산에 들어가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불법영업이라든가 이물질 이런 거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에 기금으로 포상금 지급하는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뭐 하러 넣어가지고 여기서, 여기 그러면 조례에 들어가는 기금으로 주는 포상금은 목이 틀려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이건 기금에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또 일반예산에서는 별도로 집행한다는....

김정택위원 포상금 지급 기준이 불법영업이나 이물질 이런 거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준다면서요.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포상금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서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이것 제7조7항에,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명시된 이 포상금은 어떤 거냐고요? 이것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반영 못했으니까 일반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기 조례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김정택위원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예산 목이 같은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틀리죠.

여기서 소화할 수 있었으면 다 기금에서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일부 일반예산으로,

김정택위원 기금에서 준 포상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태껏.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없지만 앞으로 장차 기금 금액이 늘어나면 거기서 줄 수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왜냐하면 지금 기금이 10억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장차 100억이 됐다 했을 때는,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 과장님, 국장님, 저희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앞에 기존 조례를 보시면 기금의 사용용도가 1항, 2항으로 뭉뚱그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뭉뚱그려.

그런데 새로 개정된 내용은 10개 세부 10호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 기금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제가 기금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정택 위원님은 굳이 일반회계로 너네 지급을 하는데 왜 이렇게 새로 집어넣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10개의 조항 마찬가지거든요.

일반회계와 기금과의 어떤 분명하게 용처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에서 때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때로는 기금에 대해서 쓰는데, 다 공히 13개 기금이 마찬가지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서 있지만 장래 또 병행해서 쓸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방향은 기금에서 포상금 주는 것이 원론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반회계 너희들 편성하면서 이것 또 넣었느냐, 10개 이게 항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위생 시설 개선하는 융자 사업 이것 일반회계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개의 각 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포상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일반회계를 지양하고 우리가 기금을 지금 10억이지만 또 내년부터 아니면 내후년부터 이것 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개정하는 거 좀 세분화해서 넣자라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식품진흥기금도 이거지만 다른 기금도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과별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의 사용에 대한 사용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이 안 되면 그 기금에서 못 나가는 겁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여기 조례에 담아있는데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준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지요. 이렇게 두루뭉술한 것을...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기준이 기금에서 주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안 주고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해 준다, 이런 부분이.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지금 여태껏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왔지요. 해 왔는데 그 부분을 기금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조례에 넣더라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이렇게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했으니까 기금이 조성되면 포상금은 기금에서 주겠다 일반회계에서는 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가능한 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이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방향이지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것을 갖다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지금 과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회계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통합기금은 위원회하고 개별 예산 사업심의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편성 요구하면 거기 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거지요. 물론, 거기에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돼 계시고.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기금 심의를 이번에 본예산 때 같이 하시는 거지요.

김정택위원 보면 9조에 회계 관리가 있는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장부 다 비치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김정택위원 예산 사용 내역하고 다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금이 10억이든 앞으로 더 늘어나든 기금이 조성되면 어쨌든 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은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행규칙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자동으로 바뀌는 거냐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자동이 아니고 여기에 근거로 해서 규칙을 다시 개정을 해야 돼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시행규칙에 기금의 사용 2조.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시행규칙은 우리 내부 쪽에서 시 자체.....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올리지 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규칙은 의회로 오는 게 아니니까요.

송두영위원 의회로 오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삼두밥상이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삼두밥상은 성호 이익선생 사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콩자반, 콩간장, 하여튼 콩을 주제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간단히 먹자, 소박하게 먹자, 그런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장차 안산의 대표음식이 없으니까 콩을 주제로 해서 레시피도 만들고 해서 그것을 보급화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김동규위원 안산 브랜드를 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김동규위원 기금에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 투입하시네요, 기금 사업 보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안산의 그래도 대표음식을 만들자, 그 동안 각 업소만 가지고는,

김동규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부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쭉 기금에 대해서 전체 13개를 다 봤을 때 도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얻어오고 또 기금 가지고 가장 다양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이 식품위생기금이더라고요.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김동규위원 삼두밥상이라고 해서 기금사업으로 여러 가지 것을 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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