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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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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전행정국)


일 시 2018년 10월 1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전행정국장 및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3건이며, 추진완료 28건, 추진 중 5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쪽,「“시장에게 바란다” 조속한 민원해결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 중 집단민원 및 반복적인 민원 등에 대해 별도의『집단·반복민원 전담 게시판』을 설치해 민원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환경미화원 주말 시간외근무 시 탄력적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주말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희망직원을 조별 순번제로 근무토록 운영하여 무분별한 시간 외근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여건, 필요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청원경찰 근태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청원경찰의 근태관리 강화를 통해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에 신규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7월에는 근무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청원경찰의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주관부서 명시」입니다.

2017년 12월『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E-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지정해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전보제한 준수」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무원 전문성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개인정보, 송무, 노동정책, 감염병 등 37개 분야에 대해 전문관을 선발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사고충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월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금년 중 수립해 2019년부터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37개의 공무원 직장동호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동호회의 회원수, 활동실적, 프로그램 추진 등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활동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4천만 원의 활동비를 편성하였으며,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금도 2017년보다 139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해 공무원 직장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지진발생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실시」입니다.

늘어나는 지진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2건의 내진보강공사 및 27건의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현재 4건의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내진보강공사 10건과 내진성능평가 1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재난대응매뉴얼의 시민접근성 향상 및 자체매뉴얼 개발」입니다.

재난대응매뉴얼의 시민접근성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시민안전가이드북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생화학 공격을 대비한 민방위 대원 방독면 확보 모색」입니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국·도·시비 51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독면 1200개를 구입하여 1만 2천여개를 확보하였고, 2018년에는 도비 4억 5300만 원 및 시비 43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독면 1만 1천개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방독면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생화학 테러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원곡동 통/반 분리관련 합리적인 조정 필요」입니다.

2017년 7월 원곡동은 당초 28통 88반에서 2통 6개반이 증가된 30통 94반이 설치되었으며, 원곡동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70쪽,「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 철저」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17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까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시유지 불법사항 단속 및 재계약시 면밀한 검토」입니다.

대부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7년 6월 107건의 대부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목내동 128-5번지 등 5건의 목적 외 사용 재산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공용차량 관련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험사 미응찰 등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사)안산그리너스 축구단의 재정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안산그리너스 축구단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9월 이사회 개최를 통해 운영규정을 제·개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유소년 축구팀 훈련 생활 여건 개선」입니다.

유소년 축구팀의 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사동 장하운동장 내에 체력단련실, 운동치료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춘『유소년 스포츠타운 실내 다목적실』을 건립하였으며, 3억 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향후 우수선수 조기 확보와 관리로 팀 전력을 강화하고 지역출신 선수의 프로 데뷔를 통해 시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노후체육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관, 축구장 등 93개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7년 18건의 주요 시설물 정비와 343건의 자체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점검 등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호인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안전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정보이용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전담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기간 확대, PC 지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홍보를 통해 균등한 정보화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위원장 주미희 이번 감사 하루 전에 안전행정국 소관 인사발령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지금 과장하고 팀장급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부 몇 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과장, 팀장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 팀장은 행감에 가장 답변하기 중요 직책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는 행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오늘도 답변해야 될 주요 과장 중에 그 전보인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다 아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전 전보발령 받아와서 오늘 행감을 제대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로 여론도 많이 격앙이 되어 있었고, 또 인사권자로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강한 의지표명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신속한 대응은 옳은 선택과 판단이었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러면 적어도 연말에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행감과 본예산 후에 인사 조치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과 국장님은 인사권자한테 적어도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하여튼 인사권자의 신속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점을 유념을 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8대 의회에 처음 맞는 행감입니다. 새로운 의원들이 이 행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집행부는 거기에 응대히 책임감을 갖고 행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러 가지 사항들과 인사 조치는 행감을 맞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과 국장님은 본인들이 갖고 갈 책임성을 충분히 가지시고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어서의 인사권자한테 지금의 상황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인사 조치에 있어서도, 또 본예산이 있고, 본예산 전 날 아니면 며칠 앞두고 본인이 사업하겠다는 부서에 인사가 조치돼서 또 내년도 사업이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조치가 없도록 총무과장님과 국장님은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주미희 발령받은 지 며칠 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오늘 이틀째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오늘 행감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어제 하루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체육과 과장님을 대변할 수 있는, 서포터 할 수 있는 팀장님도 많이 바뀌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오늘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게 행감입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과장님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감에 대한 책임성을 갖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감을 앞둔 인사 조치로 인해서 부실한 행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들 역할에 있어서의 책임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제로 18일날 안전행정국이 하루 더 있습니다. 그날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 체육진흥과 과장을 참고인 출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그런 염두에 두시고, 18일날 전 체육진흥과 과장이 참고인 출석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행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지금 현재 시유재산 대부현황 지금 현재 몇 필지죠?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105건입니다.

윤태천위원 105건이에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윤태천위원 105건이 뭐로 사용승낙을 해 줬죠?

○회계과장 전재구 대부분이 경작이고요.

윤태천위원 대부분 경작이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게시판에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유지 재산을 경작을 농사로 짓는다고 해 놨는데 전부 이거 불법으로 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태조사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정확한 번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윤태천위원 정왕동이거든요? 시화 그쪽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온 건데,

○회계과장 전재구 정왕동은 안산시 관할이,

윤태천위원 신길동, 신길동.

신길동 부지에 시유지 가보니까 저렇게 전부 고물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 하면서 조금 전에 보신 저런 필지는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는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가보면 시유지가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여기 불법현황을 보면 내용이 과장님이 준 겁니다, 자료.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불법으로 쓰는 사용지가 굉장히 많죠?

○회계과장 전재구 2016년도에는 52건 정도 됐고요. 작년에 7건, 금년에 지금 3건 이래서 그걸 지금 계속 원상복구 내지 강제집행을 해서 저희들 복구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원상복구가 안 되면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거 농지에 맞게끔 적용을 안 하고 현재 너무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평수는 큰 걸로 해가지고 쪼개기 해가지고 세를 준 데가 많아요. 맞죠?

○회계과장 전재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지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필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대부 받은 사람이 다시 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해 놓고 전부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거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조치를.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그런 불법들이 지금은 많이 줄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매년 하면서 지금 오늘 저기 거의 쓰레기장 비슷하게 보이는 저런 데는 저희들 실태조사 과정에는 없었습니다. 몇 번지인지 가르쳐주시면,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3, 4일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작년에도 지금 행감 때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보면 언론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우리 시유지처럼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내용이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가 평수가 큰 데도 임대료가 너무 싸다, 현실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전재구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현실에 맞게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싸게 해가지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회계과장 전재구 물론 경작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비용 요율이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일 경작으로 하는 경우하고 다른 용도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한 5배 정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5배해도 크게 더 싸요.

○회계과장 전재구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 변상금을 계속 부과를 하면서 저희들이 치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윤태천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죠?

안산시가 지금 생긴 지는 한 30년 됐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33년째.

윤태천위원 33년째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33년째 돼 가지고 이렇게 행정감사 중에 인사가 난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의 없었던 게 아니라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정감사 중에 인사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고, 행정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로 불거진 문제에서 사단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 때문에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인사권자의 의지표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부탁이 아니지, 이것은 잘못된 것을 행정감사 중에 수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감사를 하는 건데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행정감사 중에 인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타 시군이 알고 그러면, 이것 사실 좀 그래요, 이게.

아니, 어떻게 행정감사 중에 인사를 했습니까, 인사를.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은 그걸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 해본 적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건의는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도 인사를 한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워낙 인사권자의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시장님 설득을 시켜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하여튼 저의 불찰이 많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원래 도시공사에서 잘못된 거지, 도시공사 사장이 잘못한 거지 이걸 왜 체육진흥과장을 다른 데로 보내요.

체육진흥과장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이 내가 봐서는 잘못이 없는데, 도시공사 사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가?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맞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의 수장이 잘못한 것을 왜 체육진흥과장을 인사를 보내요, 그분이.

그분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어쨌든 지금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돼서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책임자 그 본부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본부장하고 지금 담당 부장하고는 직위해제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직위해제 중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본부장은 지금 대기 중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지난번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시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박금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해제했다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직위해제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중이야, 지금 대기 중이야?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해서 지금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직위가 없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직위가 없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이 연봉이 얼마나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윤태천위원 아니, 일도 안 하고 그냥 대기 중으로 해서 월급은 시 재산을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거기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될 경우에는 연봉에 매달 20%씩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일도 안 하고 그냥 앉혀놓고 시민의 세수로 그냥 월급을 준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도시공사의 내부 인사 규정도 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당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적당한 조치가 20% 감면이 아니라 국장님, 그분이 취임한 지, 거기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대기발령 중에 시민의 세수가, 자립도도 어려운데 시민의 월급을 거기다 왜 줍니까, 그것을 괜히?

집으로 보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연봉 6, 7천만 원씩 왜 그냥 줘요, 거기를. 직업도 없이 그냥 앉혀놓고 안산시가 세금이 그렇게 많아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앉혀놓고 먹고 놀면서 봉급을 왜 줍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도시공사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내부의 인사 규정이 별도로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아유, 그건 아니지. 가뜩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어렵고 안산시도 어려운데 시민의 세수를 먹고 노는 사람 고액연봉자를 봉급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책임자가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 선의의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도시공사도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고요.

거기에도 내부 규정이라든가 인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제 권한 밖의 일이라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전행정국장님이 내 권한 밖이라고 회피할 게 아니라 도시공사는 작년에 일해가지고 흑자 난 게 없습니다.

거기는 공사를 해체해야 돼요.

공사 해체시키고 시설관리로 보내세요,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도시공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시민들 세금만 받아가고 자기는 수당만 받아가는 것이지.

도시공사 일하는 게 있어요? 쓰레기 봉지나 팔고 시설관리로 보내는 게 맞아요.

현실에 그렇게 안 하고, 국장님이나 그쪽에서 건의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도시공사를 해체하세요, 그러면.

하는 것 제대로 없이 억대 연봉이나 갖다 주고, 자리나 앉혀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시에서 위탁을 도시공사에 주었습니다.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수탁기관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행사 관련 보고자료 보면 실질적으로 와-스타디움 사용 허가가 도시공사에서 접수돼가지고 승인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조사 여기 자료 보면?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무슨 저기가 있어서 지금 집행부를 인사 조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체육시설을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시에서 도시공사에 수탁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체육시설 관리에 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인사권자가 판단하기에 관리감독에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그건 관리감독 권한이 아니고 9월 3일날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취소를 문자로 통보한 게 공사인데요.

그 전에는 8월 달에 공문 접수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한 것 아니에요, 다들, 8월 9일 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고서 결국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다 세계평화광복 신천지에다가 통보한 것은 9월 17일까지 대관 승인 관련 유선 통보까지도 했구만.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 대관 불허 명령에 따라서 사장이 이런 신뢰성 없는, 이게 절차가 되나요, 행정절차가?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도시공사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감사 볼 것도 없네요, 여기 내용 보면.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 이것은 집행부에다 왜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여태껏 진행되는 과정 보면 도시공사와 지금 세계평화광복회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한 이런 내용들의 진행사항을 봤을 때는 집행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그런데 왜 집행부의 체육진흥과장하고 집행부 팀장들 인사명령 낸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은 우리 해당부서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소홀한 측면에 대한 조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행사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한 것은 8월 9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돼서 불허 명령을 집행부에서 내린 게 9월 17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넘게 이거 뭐한 짓이냐고요, 이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저희가 처음부터 대관 불허 방침은 저희가 확고하게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이 8월 1일자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신천지 쪽에서, 신천지가 아니고 평화광복인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접촉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종일관 불허 입장이었고 도시공사도 시의 방침을 따라서 불허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8월 1일자로 새로운 도시공사 사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몇 차례 이렇게 승인했다, 불허했다, 승인했다, 불허하는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구두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9월 14일 날 명의 허가서 교부증까지 발부해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그런 공문을 정식적으로 그렇게 발송한 것에 대해서 발행해 줬는데 이 부분을 지금 뒤늦게 취소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건 행정적인 착오지 그것을 그쪽하고 계속 저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저희 판단에도 도시공사 측에서 분명히 그것은 불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허가 통보는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 양식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서가 나갔는데, 또 두 번째 취소입니다.

취소할 때는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그것은 도시공사 측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9월 17일 날 또 대관 승인 구두 통보까지 하셨고, 아니, 무슨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인사 조치를 하죠?

체육진흥과 과장님,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서 가져오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가져왔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 줘보세요.

지금 행감 하루 앞두고 이러한 지금 인사 조치 이런 것은 안산시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것을 행감을 하는 하루 전날 인사 조치하고 이런 조치들이 지금 행감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사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도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의 그 중대성은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의 불찰의 소지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되게 공론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사실 인사는 어차피 12월 달 가거나 조직개편 되면 1월 달에 다시 할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는 순전히 도시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다 전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쪽 사장님이 이걸 승인한 건데 승인권자가 책임져야지 무슨 밑의 본부장한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저희 기행 상임위뿐이 아닙니다. 의원들 전체가 이 문제가지고 지금 전부 공론화돼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도 제대로 진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물어봐도 모르실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이것 좀 당부 드릴게요.

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3년 동안 지금 받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추연호위원 그 돈을 3억씩 받는데, 저희가 시비가 6천만 원하고 위탁운영이 7,800만 원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상.

먼저 2회 추경에도 저희가 거의 한 1천만 원 돈을 추경에 잡아줬는데 그것은 여름철에 무더위 때문에 또 난방비 산출을 제대로 그 당시에 못 했고, 그 다음에 또 혹한으로 인해서 동절기 전년 대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2회 추경에 지금 올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모사업은 사실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 한 게 끊어지면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3년 동안 3억씩 지원이 되고 시비가 6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가 7,8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 수익금이 1억 1천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그것을 진행했을 때는 그게 3억 원 정도 적립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금이 안 와도 그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1년에 3억인데, 3년간 해서 3억인데 어떻게 운영해요? 한 2년 하다 없어질 건데, 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년에 1억 정도씩 적립이 된다고, 지금 현재도 올해 2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추연호위원 지금 적립되는 돈은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적립되는 돈은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 3억씩 지금 공모사업해서 체육회에서 돈이 3년 후에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둔 것 가지고 쓰는 건데, 그 돈 자체를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스포츠클럽 운영하려면 시비가 또, 제가 투여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미래 계획을 안 세우면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또 누군가가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억씩 되면 3년 모아봐야 3억이에요.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1억씩 들어온다고 해도 그 외 자본금을 까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운영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지속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1년에 한 1억 4천 정도가 적립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한 4억 2천정도 되면 3억 원이 안 오더라도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하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3억 가지고 받아서도 시비하고, 지금 시에서 운영비하고 시비 주는데요. 1억 4천 가지고 한다면 지금 3억이면 시비 받지 말아야지.

그게 공모사업해서 한 건데 1억 4천 가지고 그것을 1년에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부터 시비는 여기서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3년간은 국비 3억이 내려오면 시비 6천만 원을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이 중단되면 시비도 지급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그래서 잉여금을, 적립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이 지금 1억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 1억 4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1억 4천인데, 지금 이 운영비는 대한체육회 것 3억, 시비 6천, 위탁운영비 7,8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1억 4천 가지고, 지금 만약에 3억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면 시비하고 위탁운영비를 6천하고 지금 7,800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또 2회 추경에도 1천만 원 올려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냉방비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산정이 당초에 잘못돼서 추가로 1천만 원을 올린 것이고,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년 동안 한 4억 5천 정도의 적립금이 생기면 그것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3억씩 돈이 내려오는 돈 가지고, 공모사업 한 돈 가지고 돈이 남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 남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안 남는데 무슨 1억 4천 가지고, 1년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끝나면 그때부터 또 손 벌리고 이게 결국은 시비가 또 투여가 되는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운영계획을 잘 잡으셔서, 사실은 만약에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스포츠클럽이 안산에 존재해서 시민들한테 체육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정말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미리부터 예산 확보나 이런 준비 작업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세부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안전행정국 소관이지만 그 인사 조치가 잘 됐느냐, 또 그게 어디의 잘잘못이냐, 에서는 그 인사 조치에 대한 연계성에서는 가능하고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지적은 안산도시공사가 따로 들어올 거고 그 소속 예산을 주는 기획경제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후에 행감 하실 때 그것에 대한 참고를 하셔서 행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몸 담아야 될 부서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을 것으로 해서 지금 행감은 그 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사용에 대한 지적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더라도 행감은 준비하신 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행감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화두가 되는군요.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김동수위원 팀이 몇 개 팀이죠? 우리 팀장님이 몇 분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팀장님이 TF팀까지 5명입니다.

김동수위원 5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이번에 세 분이 바뀌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세 분이 바뀌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일단 저도 유감을 표하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소년축구팀이 있죠, 우리?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유소년축구팀을 어디서 관리하죠? 관리를.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스포츠마케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스포츠마케팅팀에서도 하고, 그리너스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 행감 때.

모든 총괄을 우리 그리너스에서 하는데 그리너스 총괄 지금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리너스 총괄 책임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구단주 말씀하십니까?

김동수위원 구단주는 우리 시장님이시겠죠, 구단주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김필호 단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김필호 단장님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김필호 대표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김필호 대표님이야 전체 총괄 대표님이시니까, 그분한테 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단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이종걸 단장님입니다.

김동수위원 단장님이 총괄하시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유소년축구팀이 모집을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연습생들을, 우리 학생들.

일단 숙지를 안 했을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공개테스트 해가지고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수시로 모집을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이 아직 안 와서 제가 답변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 학생들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는 도중에 아마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면, 우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테스트를 계속 해 나가면서 교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교체를 하다보면, 그러니까 1년을 저희가 한계를 두고 본다면 중간에 어느 선에서 이렇게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계에서 끊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선수가 도저히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선수들하고도 상의도 했을 거고, 부모들하고 상의도 했을 거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무 통보도 없이 그 앞날까지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날 개인적으로 통보해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기량이 향상이 안 되고 도저히 못 따라오면 최종 테스트를 해서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마지막 한 달 기회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그만두도록 그렇게 해야지,

김동수위원 맞다고 보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동수위원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은 분명히 앞날까지 연습을 했답니다. 앞날까지 연습을 했는데 학생 부모한테 통보 하나도 않고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최OO 외 두 분의 학생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고, 그리너스 유소년 축구팀의 감사가 끝나면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두 분이라는 것만 내가 확실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감사가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와-스타디움 그 감사 말씀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요.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준비되는 대로 시간 안에 점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물어볼 게 많은데 일단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화생방 공격을 대비한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우리 안산시에 방독면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역민방위대하고 직장민방위대,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 합쳐서 1만 2천 개 정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만 2천 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1만 2천 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구입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2만 1,663개입니다.

김동수위원 2만 6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만 1,663개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로 구입하려고 하는 이건 구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구입했습니다, 1만 732개.

김동수위원 구입해서 이것까지 합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포함해서.

김동수위원 포함해서 2만 1,623개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663개요.

그래서 당초에 26%에서 57%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57%?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원들이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 관리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각 동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민방위교육장 안에는 저희 직장 것만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 것.

김동수위원 직장 것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3,264개 이게 직장 것에 있는 겁니까? 직장민방위대에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3,246개가 목표고요, 2,690개.

김동수위원 2,690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동수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민방위교육장.

김동수위원 교육장에 설치가 돼 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요즘에 남북관계 모든 교류가 잘 되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방독면이나 필수적인 건 정확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제가 각 동에 전체는 확인을 안 했지만 제 관할하는 동을 가서 보면 관리가, 우리가 연한이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0년입니다.

김동수위원 10년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동수위원 10년 되는 걸 폐기를 하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폐기를 10년 주기로 하는데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전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폐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같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저희도 점검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방독면 같은 게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지하에도 있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장소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하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될까, 속으로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래서 올해 관리장을 사줬습니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김동수위원 그 많은 숫자인데 관리장으로 해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관리장 안에 포개서 들어가 있는 거라 이게 부피가 큰 게 아니고요, 접으면 충분합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제대로 한번 활용해본 적이 없는데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 동에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지적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행정감사보다도 더 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착잡해서 저도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인사를 보면서 한 6가지 정도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요.

첫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관계자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거나, 그리고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안산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경과보고를 보더라도 안산시, 그리고 주무부서겠죠.

안산시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관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지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행정 절차와 그런 내용들은 좀 담보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로는 도시공사에서 전적인 책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한 부분은 지금까지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처럼 왜 안산시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같이 동반도 아닌 어떻게 보면 연대책임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절한가, 라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감사 하루 전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고려가, 그게 중심적으로 고려가 되시지 않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그런 인사권자의 결정이 있으셨던 것 같고, 물론 인사권 결정자의 그것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안산시 30년 동안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감사관 쪽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관으로 직접 들은 것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 인사권자한테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중에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기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일망타진하는 것처럼 해당부서 관계자들이 이렇게 하루 전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가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이게 안산시와 시의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관리감독의 연대책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감사결과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경과를 쭉 보면, 다른 종교단체죠. 그쪽의 연합회에서 시장님을 한 번 방문하고, 도시공사를 항의방문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항의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소중하고요. 물론 존중돼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다음 주 정도면 감사결과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항의라는 부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회적 혼란 이야기, 그리고 어떤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부화뇌동하게 되는, 담당국장님께서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사라인 쪽에서도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고요.

다만,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번 사태를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표명으로 이렇게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해당부서에서 그동안 도시공사에도 불허 방침을 일관되게 해 왔고, 결과적으로 시장님께서 9월 17일날 중국 출장 중에 직접 전화통화로 도시공사 사장한테 취소 지시를 밤 10시에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국장님의 역할은 뭐가 있었습니까? 도시공사 사장, 본부장과 연락을 하셨습니까? 취소하라고 강하게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공사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더 강조를 했었고요.

김태희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전에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한 2, 3일 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강하게,

김태희위원 취임은 8월 1일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8월 1일자로 하셨고, 8월 2일이나 3일 정도 될 겁니다.

저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입장에서,

김태희위원 국장님도 감사를 받으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조사 받았습니다, 저도.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도 받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총무과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8월 1일 취임 이후에 그때 직접 도시공사 사장한테 전화연락을 해서 취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그렇게 한 번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대관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당시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뭐였냐 하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토양갱신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불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건의 경과를 보면 크게 안산시가 두 차례 정도 담당부서에서 그 역할을 한 게 나오는데요.

8월 30일날 안산시에서 내용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행사 불허 방침을 내렸고, 또 9월 17일날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대관허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해서 대관 불허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8월 3, 4일 그 이후에 8월 31일 분명히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공사가 중간에 손바닥 뒤집기처럼 또 바뀌었고요. 또 9월 17일날도 두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저희 입장은 시종일관 대관 불허 쪽에 무게를 싣고, 일관되게 행동을 취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도시공사 사장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변경이 안 됐다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제가 전화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취소 불가 입장을 공문으로도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의 입장은 당시에 뭐였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서는 대관을 안 해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지금 현재 종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조사기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저희 의회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사권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사 발령이 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이 계시는데요.

저도 일단 하여튼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로 우리 안산시 전체가 행정의 신뢰도도 추락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 간의 갈등 또는 민민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조기에 수습하시려는 인사권자의 강한 의지가 있으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어떤 민민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갈등에 휩쓸리게 된 게 결국은 이번 사태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시가 아니면 시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요구가 들어왔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엄연히 안산시민과 안산시와 관련된 주된 역할을 하는 위치로서는 오히려 감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그것도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행감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역대에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감사 결과까지만이라도 지켜봐달라는 게 국장님께서 직을 걸고라도 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지금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고요. 다른 부서 공직 2천여 명입니다.

이게 과장님들이 지금 체육진흥과 과장, 체육진흥과 팀장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나 똑같이 당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른 부서니까 내 일이 아니다 싶은 분은 아니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인사위원회 때 입장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의 그런 게시판의 글도 이런 글들이 도배가 됐을 거고요.

마음 편하게 국장님들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반 책임도 같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제 불찰도 컸다는 판단이 들고요.

저도 그 이후의 사태에 현장 현장에 저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분명히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제대로 그 현실이, 사태의 현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해 왔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인사발령 받으신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전 날 통보를 받아도, 다른 부서를 가시더라도 안산시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게 저는 공무원 분들의 마음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 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시의회에서도 그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쪽이나 그런 쪽도 당연하게 이런 부분은 관심이 있어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1차적으로도 그 감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사발령을 내게 돼서 나타나는 문제들, 지금 한창 가을철이면 체육진흥과 만큼은 온갖 축제들을 다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체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을 해야 되고 실질 직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다섯 팀장 중에 세 분이 지금 가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신임 체육진흥과장님은 저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너무나 이게 보기가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하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일 처음에 신천지에서 7월 19일날 행사 관련해서 구두로 문의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강광주위원 구두문의를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연잔디구장 토양갱신공사 일정으로 불가 구두통보를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했고, 체육진흥과에서 신천지에 대관 불허 방침을 3회 보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3회 보고를 국장님한테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체육진흥과에서 신천지가 처음 대관 신청을 한 걸 알게 된 것은 저도 우리 출입하는 모 언론인께서 이런 게 있다 하고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7월 13일자로 행정국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언론인이 한번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당시는 신천지인지 뭔지 저도 몰랐고, 다만, 거기에는 세계평화와 광복인가 그런 명칭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신천지 쪽하고도 연관이 있었고, 또 예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인근 시에서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었고요.

그 뒤에 8월 1일자로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그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하길래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불허 방침을 고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장한테 보고 받은 게 언제시죠, 첫 보고 받으신 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첫 보고가 그러니까 7월 13일날 제가 부임을 했고 8월 1일 전이니까 그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사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보고를 받고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시장님께는 직접 체육진흥과장이, 당시 체육진흥과장이 보고 드리는 것을 같이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는 자리에.

강광주위원 그러면 8월 전에 체육진흥과장이 시장님한테 보고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저도 날짜는 좀 오락가락 하긴 합니다만 감사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시간대까지 일정까지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더 일목요연하게 사태를 파악하시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감사를 받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인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쨌든 불허통보를 했습니다. 불허통보를 했는데, 양근서 도시공사 사장이 취임 후에 입장 변화가 있어서 사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거고, 우리가 행감을 앞두고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추진경과 여러 가지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더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그 부분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인사위원회에 징계할 때 무슨 이유로 회부되었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관리감독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얘기는 도시공사 관리감독 소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체육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권은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총괄적인 지휘감독권은 해당부서에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분명히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양근서 사장 이하 본부장 이하 이런 분들이 지금 사용허가를 한 거지 체육진흥과에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도 지금 인사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면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인사 조치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당한 인사 조치입니다. 또 회부된 내용 자체도 사실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맞지 않는 내용 갖고 인사위원회를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 했는데 그런 부분을 누가 명예를 보상해 주나요?

이건 분명히 시장님도 알고 있었으면서, 시장님과 도시공사 사장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

제가 의회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을 쓸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신문지상에서만 많이 봤지만 이건 분명히 꼬리 자르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사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다 말씀도 하시고 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담당과장님 또한 팀장님들을 인사 조치했다는 자체만 가지고 의회를 기만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행정감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행감 하루 전에 인사가 나셨어도 인수인계도 받으셨을 것이고,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체육진흥과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부지 매각 관련해서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지금 온 자료에 3페이지가 지금 왔는데 3페이지에 걸쳐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계세요, 이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협의과정 교육청과 시와 부지매각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파악을 못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고 계시죠?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어쨌건 정책결정이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없는 상태에서 소수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그렇다 할지라도 안산시가 분명하게 지금 책임이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협조라는 게 교육청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협조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를 해 주셔야지, 지금 시의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시 부지를 사든 민간 부지를 사든 수자원공사 걸 사든 알아서 해라,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원 문제가 한참 불거졌을 때 원래는 단원구 앞쪽에 원고잔공원을 제척하고 도로를 옮기고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고, 그 와중에서 교육청 쪽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다 민주시민교육원을 짓겠다, 이렇게 교육감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고, 그래서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육청 부지를 처음에 시하고 협의할 때 대상지를 물색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두 군데를 아마 그 당시에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육청 쪽에서 현재 체육시설부지 단원구청 앞쪽 거기를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던 것이고요.

당시에 체육진흥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의회를 거쳐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두 군데라 하면 여기 초지동 666번지 말고 저기 AW웨딩홀 건너편 거기,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그 별빛광장 옆에.

송바우나위원 거기 레이크타운하고 대림아파트 조망권 문제로 그 전에,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수자원공사 본사를,

송바우나위원 뭐를 짓겠다 했는데 거기서 반대한 걸 지레 겁먹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협조하겠다, 라고 전임 시장 때에 얘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 의회하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간담회를 지금 상임위원회하고만 두 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상임위원회에 두 번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여기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밝히지도 않았거니와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밝혔다 할지라도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9월 17일에 했는데 거기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공문 보내신 걸 제가 봤어요. 그 공문에 853페이지에 나왔듯이 맨 마지막 줄에 의회의 승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렵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하셨습니다.

이것을 뭘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셔서 이런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을 하셔서 교육청에서 의회를 아주 원망하게 만드는, 이게 집행부 책임을 지금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실 때 언제부터 의회의 의견 들으셔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부터 이렇게 안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 몇 차례 하고서?

전부 의회는 의결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청취의 건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임시회든 정례회든 올리시면 의회에서 그걸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렇게 해서 절차가 되는 것이지, 지금 3페이지에 걸쳐서 852페이지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아주 친절하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의회 미 승인 시 매각불가’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의회 승인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의회가 미 승인해서 이걸 책임을 전가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854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 그 위에 향후 계획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11월에 하겠다, 의회 승인을 12월에 받겠다, 이렇게 해 두시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은 맨 밑에 보시면 ‘부지선정 가능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이 판단은 의회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집행부가 판단하셔서 판단하신다는 말씀, 이게 집행부 판단을 왜 의회를 여기다 갖다 끼워 넣고서 이걸 자꾸 책임을 전가하시고, 지금 그리고 자꾸 교육청을 무슨 소방서나, 소방서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교육청은 다른 부서입니다. 이게 소관은 도의회에 있지만, 도교육위원들이 이걸 감사하지만 시에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안 합니까,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교육청을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교육장 면담도 하고.

거기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지금 일요일에는 근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예 철창문이 닫혀서, 세 얹혀살고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주차에 대해서 시에서도 협조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지금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럼 지금 이 상황이면 천년만년 저기 그냥 세 들어 살라는 얘기인지, 지금 교육청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안산시.

이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태도가 저는,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전가를 하신 속마음을 얘기를 탁 터놓고 하시고, 이게 안 되면 의회 핑계대지 마시고 여기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시장님이 이래서 안 된다, 라고 하셔야지 시장님도 이거 의회에 승인 받아라, 하고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뭘 올리셔야 승인을 하죠. 이게 지금 뭘 올리시지도 않고 의견 두 번 간단하게 30분씩 들으시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님 중간에 하나 빠진 사항이 있는데요.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교육장님하고 교육청에 세월호지원단장이 있습니다.

두 분이 시장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교육청에서는 똑같은 걸로 체육시설부지 거기 협조를 요청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다른 부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 입장이 지금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전달한 것이고요.

시의회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거론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교육청 부지 신축 부지로 검토할 때의 당시부터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쪽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의 면적 되는 부지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 쪽의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2018년 3월 19일에 했는데 그 전에 그런 의견을 주셔야지 이거 다 되도록, 이거 다시 중앙투자 이거 하면 1년 더 지체되는 겁니다.

1년 지체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지금, “교육청 너희들 문제니까”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이걸 하기 전에,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저희도 초기에 확실하게 안 된다, 된다, 이런 시의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면 불찰일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도 교육청 쪽에 분명히 공문을 통해서 이것은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다만, 교육청 쪽에서는 우리 시 입장을 밝혔지만 본인들이 행정절차를 시하고 상의 없이 진행했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교육부의 문제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청이.

지금 민주시민교육원 벌써 이전 다 거의 된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여기 밖에다가 이전해 놓고 어렵다고 호소하는 자체도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거기는 저희 피감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지금 책임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이라도 된다, 안 된다, 이걸 명확하게 의견을 주시고, 지금 여기 홍기봉 팀장님 계세요? 체육지원팀.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오늘 안 나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오늘 안 나오셨어요?

공문 제가 봤는데 이거 발송 누가 책임지고, 여기 발송 누가 하셨습니까, 교육청에다가? 마지막 최근에 한 9월에.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최근에 한 것은 전임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보냈는데요.

저도 그 공문을 보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송바우나위원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의회 책임이라고, 그 공문에.

의회가 반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공문내용이,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그 공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의회의 문제입니까?

공유재산심의회 다음에 언제 있습니까? 그때 올리실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번 추경이에요.

추경에 사실은 도시 관리 계획에 이런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추경에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여하를 막론하고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그 이후에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영지원국장님인가 교육지원청의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도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당초 검토할 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시에서 가능한 부지를 제시를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적절하고 좀 빨리빨리, 회계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뭘 지원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다가 부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주셨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고요.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부지를 할 때 1만㎡ 넘는 땅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고요.

그때 저희들이 레이크 앞쪽하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몇 군데 준 내용 중에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특정해서 아마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종합을 해 보면, 의회의 반대는 울고 싶은데 누가 한 대 쥐어박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집행부가 지금 소극적이시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럼 명확하게 교육청에 의회의 ‘의’자도 꺼내지 마시고 집행부가 의견을 명확하게 주십시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제가 협조를 교육청에 하라는 말씀은 여기 666번지를 꼭 주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되겠으면 어떻게든 책임지시고 공유재산심의에 올리시고 의회 설득시켜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시든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지가 적합하겠다, 정책결정자 시장님 포함해서 판단하시면 대체부지를 빨리 이렇게 제안하셔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좀 진행을 시켜주셔야지 이거,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런 사태의 심각성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시의 관련 부서가 세월호지원단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있습니다.

거기 3개 부서를 포함해서 교육청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더 한 번 진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토의하시고 의회의견 거기서 얘기하지도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에도 안전행정국입니다.

그래서 중식시간 후에 오후에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민원여권과장 전복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와 각 시청과 구청 그 다음에 각 동이나 사업소와 관련해서, 물론 불친절 신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감사관실 청렴팀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원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민원여권과가 맞나요, 친절교육?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친절교육은 저희도 교육을 하고 양 구청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 전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을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구청에서도.

김태희위원 그래도 총괄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총괄은 시 직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3년간의 불친절 공무원 신고 건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293건이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감사관 쪽 자료였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청이 70건, 그 다음에 사업소가 47건, 구청이 114건, 동이 62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또 보면 16년도에는 94건이 있었고, 17년도에는 126건, 그리고 올해는 8월 달까지 자료가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73건으로 해서 3년도 숫자로 봤을 때는 건수를 보면 줄었다고 할 수는 없죠?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6년도에 비해 17년도에는 30건 이상이 더 늘었고요.

물론 민원의 성격이란 게 일방적인 형태는 아니죠.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당 관계자 분들하고 민원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친절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본연의 어떤 공직자로서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3년간의 친절교육을, 물론 그 당사자들은 제외한, 통상 민원여권과가 주관이 된다거나 해당 구청을 또 확인을 해봤는데 16년도에는 친절교육이 시청 내부나 각 국 단위나 아니면 구청이나 동에서 보면 아홉 차례의 교육을 했었습니다.

17년도에는 몇 회 했죠?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17년도는 네 번 했습니다. 4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올해는 구청에는 자체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아마 선거 때문에, 선거도 있고 해서 못했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6년도에 9회 또 점점 숫자가 줄고 있고 불친절공무원 신고 건수는 줄지는 않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선거와 관련에서라고 하면, 하지만 친절도라는 부분은 결국 대민 상대하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는 건데 해당 부서에서 선거 부분을 말씀하시면 좀 소홀하게 업무를 하신 부분을 선거라는 부분으로 너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상반기에는 그랬고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 구청이나 각 동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달의 친절으뜸이 선정이라고 해서 보니까 벌써 16회 해서 16명을 친절사례 발굴을 하셔서 포상을 하고 있었어요.

공직사회 친절문화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신고 건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은 하지 않으면서, 물론 이런 친절하신 공무원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포상 형태로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이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포상만 발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일단 포상을 하게 되면 더 친절할 수도 있고 사기진작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김태희위원 제가 포상을 통한 그런 문화 정착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취지는 있는데, 전 대상이든, 아니면 구청이든, 동장이든, 아니면 민원을 상대로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에 대한 교육이 가장 기본인 거고,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수적인 형태가 주와 부가 거꾸로 된 형태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CS교육도 저희가 수시로 하겠고, 지금 창구 직원들을 전체를 불러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전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및 포상 지급 현황의 자료를 보니까 시청 본청하고 그 다음에 글쎄요 이게 구청에서 하는 형태를 좀 봤더니, 시청 같은 경우는 가점도 인센티브라고 지급을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가점도 있습니다. 마급으로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록구 쪽에 단원구 쪽에서는 인센티브는 없다, 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구청에서는 월 1회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는 없고 상록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상록민원봉사과의 인센티브 및 포상 지급 현황을 봤는데, 인센티브는 없고 포상만 상품권 형태로 5만 원이든, 예산의 범위인 것 같아요, 10만 원이든.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자체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친절으뜸이라는 게 본청에서는 실적 가점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요.

그런데 상록에서는 인센티브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가 상‧하반기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왕이면 본청에서 친절으뜸이가 있으시면 각 구청에서도 으뜸이가 있으면 같은 포상의 형태로, 본청이니까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올바른 형평성의 문화를 만들어 가신다면 그런 부분은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일단 저희는 상‧하반기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고, 구에서는 친절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월 1회에 1명씩.

김태희위원 그래서 강조를 하자면 일단은 교육이라는 부분이 선거가 하는 게 아니라 엄연하게 대민을 상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부서들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연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전 공무원이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엄연히 신고 건수가 계속 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상형태로써의 그런 친절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좀 더 중심이 되는 것은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그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앞으로 CS교육에 더욱 치중을 하고요. 이 포상도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 질문을 하고 요청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격무부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추가로 각 동에서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과 그 다음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어제 상록구청하고 동을 감사를 하면서, 그러면 안전행정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청이라든가 검토 관련된 이런 부분을 봤더니 그런 게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진행과정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격무부서 지정 관련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격무부서를 지정했다고 공문을 하달하지는 않았고요.

조만간에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 형평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상록구 쪽에서도 해당 국장님이 저하고 면담 요청을 해서 그쪽의 상황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요,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전체 설문조사를 10월에 실시하고, 대상 부서 직원 면담을 11월에 하고, 12월에 재지정 완료 및 직원 공람, 이렇게 자료를 보내와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해온 형태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연간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이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그 동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그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한 번 안산시 의장님과 함께 저희 직접 관할 어떤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소방서하고 경찰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상견례 겸 인사를 드리면서 그분들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처음 이런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해당 기관들에서 좀 요청들, 저희 시에 물론 그쪽 기관에서 요청을 해왔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전제를 하고, 대신에 같은 안산이라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기관들이고 그분들도 역시 시민들, 그리고 시와 함께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 요청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도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게 외국인들이 함께 범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조적인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랑 함께 가는 자율방범대와 같은 형식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결속력이라든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주로 단원구 쪽이 좀 많죠.

혹시 그거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의회에 다녀갔다는 얘기는 경찰서 우리 시에 출입 형사한테 얘기는 들었고요.

세세한 그런 것은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원 요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단지 작년에 치안센터는 저희가 요청이 와서 원곡동에 저희가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저랑 한 번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보고 받으신 게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구체적으로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세세하게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해당 그 팀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하고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따로 한 번 확인을, 보고를 한 번 받아보시고요.

대신에 단원구 쪽에 보면 중국인 자율방범대 한 30명이 있고, 고려인 자율방범대라고 20명이 있고, 다문화치안봉사단이라고 해서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22명이, 이게 또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12년도, 16년도, 14년도에 원곡동, 선부동, 그런 쪽에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성격이 다양합니다.

이게 또 상록구에도 있더라고요. 외국인자율방범대라고 해서 43명이, 올해 1월 달이네요. 상록수역 주변에서 금요일 날 한 번 정도 하시고, 다문화치안봉사단이라고 해서 24명이 사동 지역에서, 한양대학교 부근 쪽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인 함께하는 안산이 최고로 많은 8만 명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도 이런 인원을 데이터로 해줘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스스로 나서서 본인들의, 외국인들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고충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경찰서 산하에 같이 있는데 이 경찰서도 관계를 갖고 이렇게 활동할 때 같이 함께하지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전무했습니다.

물론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만 그러느냐, 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이게 과장님이 알고 있지 못하시니까 제가 다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더라고 간단히 요지를 드리면, 시흥 아니면 김포, 광명, 용인, 화성, 평택 여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일부는 조례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발적으로라도 이분들을 위한 야식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장비, 아니면 모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조끼라든가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는 의복 이런 부분들을 단발적으로라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 저희는 안산시가 다문화하면서 외국인들의 자조적인 그런 모임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관계도 없고, 물론 경찰서가 나름대로 하지만 이건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하는 과정 속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한 번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쪽의 한 자조모임 쪽에서 요청을 한 번 해 왔었다고 합니다, 시에.

그런데 당시에도 지금 현재 조례상의 한계, 예산 지원의 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 불가의 형태로 됐고, 조금 다른 형태로 우유라든가 이런 것은 또 했다고 하는데 좀 야박하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내국인 자율방범대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39지대가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개동에 1지대해서 통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사실은 지난 9월 27일 우리 연합대하고 양 지대의 대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장 우리 문제가 되는 데가 원곡1, 2동 합친 백운동이 사실은 3개 지대예요, 지역은 좁은데.

그래서 단원지대장님한테 백운동 쪽은 최소한 1개는 이렇게 통폐합해서 2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일단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대장님도 그 말씀에는 사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인지대는 사실 지원근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때 저희도 그때 당시의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식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이제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경찰서도 상록경찰서나 단원경찰서나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답니다.

그런데 참 뭐랄까요? 관심일까요?

단원경찰서 같은 경우는 자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점퍼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드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록경찰서는 그렇지는, 2개 경찰서 상황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분명 아까 내국인에 대한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한 어떤 방범소가 많고 예산이 조금 낭비와 중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쉽게 통폐합도 안 되는 부분들, 이건 물론 저희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 숙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숙제나 이런 과제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 “그것도 많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어쨌든 경찰서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김태희위원 저는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이 귀화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하신 그런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의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치안이라는 부분도 우리 안산은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더구나 자율방범대는 내국인들이라 보니까 외국인들을 상대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 동에서는요.

이런 점에 있을 때 소중한 자원이자 인적네트워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봐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범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양 연합대장님 만나서 논의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통합문제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10년 이상 전부터 1개동에 하나의 그걸 쟁점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아까 백운동에 세 군데 우리 상록구는 한 군데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상록구는 1개동만 2개 지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1개동만 이렇게 하고 우리 단원구 쪽이 중앙동 두 군데, 원곡동 두 군데, 백운동 세 군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신길동도 있고요.

김동수위원 초지동에 세 군데, 선부3동 두 군데, 대부동 두 군데 이러는데, 일단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김태희 위원님이나 이런 입장에서 저도 방범대 역할을 많이 해 온, 오래 해 온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의도 했어요. 제의도 했고, 이건 저희 예산 문제를 떠나서 봉사자들의 수급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서로 간에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수긍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단원지대장이 수긍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건 차차 자기들이 이걸 연합본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본부도 옛날처럼 통합도 하겠다, 이런 제의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츰 풀어나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양 연합대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순찰 나가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지도점검, 야간에 불시점검.

김동수위원 지도점검 나가는 것에서 1년에 몇 번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분기별로 1회씩 나갑니다.

김동수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네 번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양 연합대라든지 본부라든지 역할을 조금 주셔야 돼요.

우리 직원들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두 번 나간다면 그분들한테, 연합대장님들한테, 아니면 본부한테 역할을 어느 정도 주고 지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힘을 실어주라는 얘기죠?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하리라고 믿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것 해서, 그것도 상의를 해서 지금 저도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1동에 하나 원칙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유,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외국인에 대해서도 줄이다 보면 그분들한테도 자동으로 이렇게 지대에 역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원곡본동지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역할도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바르게살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우리 현 단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회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공석이고요. 권한대행으로서 박철홍 권한대행께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재정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재정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월례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월례회의는 요 근래에 한 적이 없고요. 비상대책회의도 여러 번 하고 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새로이 출범을 하려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예산을 분기별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운영비는 사실,

김동수위원 각 동에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동에 나갑니다.

김동수위원 각 동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에 주면 바르게에서 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시 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시 협의회에서 보내는 거죠.

김동수위원 거기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랬더니 작년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회원들이 없고 활발하지 않은 데는 반납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결과가,

김동수위원 동이 아예 없는 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일부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작년에 예산 바르게에서 반납된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개 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개동은,

김동수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반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불용액 내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듣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런 역할에 대해서 각 자체 봉사이기 때문에 누가 일괄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에 공석인, 그러니까 올해 3월 달부터 공석이었는데 3월 전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석이 된 게 3월 달부터인데 여성회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두 분 다 공석이란 말이에요.

공석인데, 이런 문제도 담당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런 것도, 그래도 안산시에서 큰 단체인데 회장님이 공석인 경우에는 그만치 거기에 전체 우리 각 동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불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된 동은 잘 되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유총연맹은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유총연맹은 박천광 대행을 도지회에서 중앙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다는데 도지회에서, 도지회장이 추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말썽이 있는 지금 현재까지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애로사항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개인 간에,

김동수위원 개인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개인 간에 그거고요.

박천광 권한대행께서 그 대행 부회장님을 여기서 이사회에서 의결 해가지고 도지회에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전 회장하고 사무국장 간의 관계고요.

김동수위원 저희도 또 그런 건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이 안 나가면 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가.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자원순환과에 속해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서류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봤어요.

여기 답은 인사권이나 이런 것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직 전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요. 세부사항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세부사항?

그러면 인사권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신규 배치할 때만 자원순환과에 해 주고 자원순환과에서 구청으로 배분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배분?

○총무과장 박부옥 예.

실제로 관리를 거기서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잖아요, 일단?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동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방범대가 3개씩 있죠, 거기는? 몇 개 동입니까, 3개씩 있는 데가, 초소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초소가,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참고로 윤태천 위원님 그거 지금 똑같이,

윤태천위원 아니, 제가 별도로 알아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범대 3개동으로 있는 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잠깐만요.

백운동이 지금 통합 해가지고 원곡1동, 원곡2동 합쳐 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3개동은 1개입니다, 3개 지대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개씩 있는 데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2개씩 있는 데는 상록구 하나고요, 단원구는 여러 개 동이 있습니다. 신길동, 선부3동, 중앙동, 초지동, 대부동 해서.

윤태천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형평성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일부는 위원님 물리적으로 대부동 같이 이렇게 멀리 뚝 떨어져 있거나 이런 데는 사실 필요한 동도 있고요. 좀 아닌 데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 아까 김동수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합대장님하고 양 지대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가장 지금 문제가 백운동이 지역이 좁은데 3개 지대가 있어서 백운동부터 우선 1개 지대는 통폐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단원지대장님도 그 분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하고 노력을 하시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윤태천위원 제가 연합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다, 특수 동 말고는 1개동에 하나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트러블지어서 나가서 또 하나씩 만들고, 다른 동도 그렇게 하면 또 다 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정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행감이라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나중에 위증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43조에 걸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윤태천위원 2018년도 안산희망마라톤대회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이나 참가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만 1천 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00명이 플러스가 됐어요. 1만 711명입니다, 정확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그럼 마라톤은 마라톤 코스가 원래 마라톤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종류가 몇 km, 몇 km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풀코스, 하프, 10km, 5km 이렇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km에 몇 명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인원수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번 마라톤대회에 풀코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는 그 대답이 아니고 마라톤코스가 몇 개 있느냐, 그거 여쭤본 겁니다.

윤태천위원 마라톤대회에 그러면 10km도 몇 명 참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장인데 공부도 안 하고 오십니까, 이런 것 내용? 새로 오셔 가지고 모르나요?

마라톤대회가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억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2억 3천이고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먼저 과장님은 시비 말고 도비를 받아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도비도 하나도 안 받고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까?

안산시가 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산시에는 도의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전에는 도비를 저희가,

윤태천위원 매칭사업으로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도비를 요청 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지원이 안 됐고요. 또 참가비를 냅니다. 이게 참가비가 5km는 만 원이고요, 10km하고 하프는 2만 원씩 내는데,

윤태천위원 과장님, 먼저 도비 받아올 때도 시비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참가비 다 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금년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는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분명히 도비를 꼭 받도록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결론은 희망마라톤대회는 시비만 가지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금년에 어쨌든 시비만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마라톤대회는 풀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하프하고 10km, 5km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프가 있어야만 마라톤대회가 있는 거죠, 원래? 그렇죠?

마라톤대회는 하프가 없으면 마라톤대회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전에는 마라톤대회에 하프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걷기대회 행사로 바뀌었습니까?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걷기대회입니다, 이것은. 5km, 10km 회원들만 잔뜩 있어 가지고 마라톤대회 풀코스하고 하프가 없어가지고 풀코스가 없으니까 전부 걷기대회 행사로 바뀌잖아요, 이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금년에 풀코스는 없었고요, 하프는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풀코스가 없잖아요. 걷기대회, 이게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10km, 5km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변질이 되지 않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풀코스 없이 할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풀코스를 하게 되면 코스가 우리 시내 쪽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풀코스를 하려면 좀 더 교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더 좋은 조건에서 하려고 그러면 약간 시외로 가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도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두 분이?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국장님이 왜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우리 시내에서는 마라톤코스를 풀코스로 하려면 조금 우리 시내 지리상 한 번에 돌아오는 코스를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여러 번 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마라톤대회가 자꾸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정말 안산희망마라톤대회 하면 풀코스가 있어야지, 하프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걷기대회 행사 5km, 10km 행사만 해가지고는 이 마라톤대회라고 하지 말고 그냥 걷기대회 행사로 바꾸세요, 변질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부분은 육상연맹이나 마라톤연맹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대회명칭을 달리하든지 또 유능한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마라톤대회에 가보니까 마라톤대회가 걷기대회 행사예요, 걷기대회 행사. 지역 그냥 저거지.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모이겠어요? 처음에는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갈수록 점점 변질되고, 후원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후원이요? 후원은 아니고 참가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후원 농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내가 받은 것 다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 중에 위원이 행감 질의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이게 행정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자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는데요. 답변 상에 “잘 모르겠습니다.”보다는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서 시간 안에 답변하겠습니다.”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뒤에 체육진흥과 누구누구 몇 분 나와 계세요? 한 분 나와 계세요?

과장님 답변 용이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지원해서 시간 안에 답변 보충자료,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안 나오면 행감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래 가지고 어디 집행부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지 이게 행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거 행감을 못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로 금방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뭔가 집행부에 안전행정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인사를 행감 도중에 인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합니까, 이런 경우가?

행감 도중에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안산시 창립 30년 돼가지고 행정감사 중에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감사 중에 잘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러니까 이게 행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냐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 돼요, 국장님?

○위원장 주미희 아까 오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체육진흥과에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질의와 지금 윤태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 질의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답변 자료를 빨리 파악해서 감사 시간 내에 감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 추연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 김왕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학교용지 부지요. 이거 공문 갖다놓은 것 보면 저희가 기행에 1차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육청에서 체육진흥과에다 먼저 회신을 해서 공유재산 부지가 가능한지, 여기가 사실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었어요.

체육용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체육용지라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처음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들하고 협의가 돼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그 부지가 타당하다, 이렇게 처음에 답변을 보낸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좀 전에 공문내용하고 점심시간에 내용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여기에다가 올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행감 자료에.

이게 뭐냐 하면 먼저 2회 추경에 용역 타당성조사 결과 5천만 원 부결시킨 거거든요, 이거 안 하기로.

그러니까 사실 여기 괜히 지금 긁어 부스럼 만들어 놨네요. 이제 이것은 사실 공유재산 관리법상 회계과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타당한 부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냥 체육진흥과 인사이동 나서 여기다 두들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손을 대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학교용지 부지는.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교육청하고, 저희 안산시에 있는 공유재산 부지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 주셔서 자기들이 찾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셨나요, 그것은?

○회계과장 전재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유선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청 부지를 찾을 때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내했던 것이 지금 레이크타운 맞은편 쪽하고 그 다음에 1만㎡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부지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지금 7천㎡ 이상 되는 데가 한 여덟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 쪽에서 그런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이런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체육진흥과에서 할 때 교육청에서는 중기재정투자심사나 이런 걸 다해서 했지만 자기들 자체 1차 간담회 때 서류를 보면 70억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70억이면 지금 제가 보면 우리가 지금 삭감해서 188억 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건 금액이 이거보다 더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것 때문에 저희들 기행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미래가치나 이런 걸 보고 땅을 보고 이걸 주지 말고 다른 걸로 안산시에서 이건 써야 되겠다, 라는 의견인데, 이게 지금 왜 자꾸 뜨거운 감자로 벌어지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의원들한테 일대일로 계속 찾아와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 땅은 원곡초등학교에 거기 1000㎡ 있어요, 그 정도 한 1200 정도 되는 땅이. 그거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도 했어요. 아니, 교육청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외곽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지에서 거기 차 안 막히면 5분도 안 걸려요, 거기까지.

○회계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더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님, 거기? 원곡초등학교 지금 청사 있는데 짓는 데.

○회계과장 전재구 네.

추연호위원 거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땅은 안 쓰고 저희 땅은, 외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뭐가 외곽인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얘기하셔서 좀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 문제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관련부서하고 교육청하고 조만간에 간담회든 뭐든 하여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매듭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게 왜 의원들한테 자꾸,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찾아와요.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했던 대로 의회에서 안 해 준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찾아온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산의 미래가치성이나 안산의 발전을 위해, 안산시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건데 자꾸 찾아오고, 저희 송바우나 대표 같은 경우 어제 교육청에 또 갔어요. 가서 그쪽 얘기 듣느라고.

이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정말 안산시에 이 땅 거기다 팔아야 되겠다 하면 의회에 와서 설득하시든지, 이 부분을.

그건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에서.

각 가맹단체들 있잖아요, 체육 족구회나 축구회나 이런?

이게 대회가 1년에 네 번, 다섯 번씩 열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에 두 번밖에 없어요, 돈 나간 것은. 이거 잘라주는 것 같아, 그리고 한 군데로 묶는 것 같은데?

족구도 1년에 다섯 번 하는데, 다섯 번, 족구대회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보통 예산이 지원되는 대회는 시장기 한 번, 협회장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추연호위원 그렇죠? 2개 주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2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400 줬니, 500 줬니 해가지고 불만은 불만대로 하면서 네 번, 다섯 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돈 잡힌 예산에서 잘라서 주는 건가요, 그 돈들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요, 그렇게,

추연호위원 네 번, 다섯 번을 대회 치르는데, 제가 저번에 하도 족구대회가 많아서 행사장 갔는데 그 얘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무슨 족구대회가 이렇게 많은가, 하고 물어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주나요, 1천만 원씩 이렇게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 그렇게는 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보면 시장기 한 번, 협회장기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일정액씩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여기 세부내역 보니까 좀 그렇게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 한 때도 있고 한 번 한 때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족구 네 번 했다니까, 올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족구는 네 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가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대회에 이렇게 돈을 저기 하나.

그것 좀 챙기셔서 대회를 1년에 지원하는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든지 했으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귀찮네요,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정립을 좀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장기, 하반기에는 협회장기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체육회 회의할 때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조정안을 내서 의견수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자체에서 자비가지고 자기들 자체끼리 하는 이런 거야 대회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해서 또 내빈 다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돈이 이상하게 분산돼서 나가는 건지 저도 그게 의문점이어서 그랬는데, 한번 그런 것은 과장님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제가 양 구청 어제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적립금에서 혜택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감면.

추연호위원 감면 대상자들, 그 돈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돈을 보니까 제가 적립금이 각 동에 적립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로 많은 동은 헬스가 있는 동이 좀 많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명문화시켜서 각 동에서 어차피 적립금 있는 것으로 그것을 보전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몇 개 동은 또 따로 예산을 올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적립금 보전하고 하는 것은 동에서 운영 세칙을 해서 감면하는 것을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차피 조례에는 동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조례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 지출사항은 동장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10조 2항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동장과 협의에 의해서,

추연호위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규칙에.

추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각 동마다 또 어떤 동은 그 돈은 안 쓰고 동에서 자체 예산을 올리잖아요. 먼저도 2회 추경에 올린 동이 두 군데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희망마을 사업비로 2천만 원씩 각 20억에 대해 5억씩 줬죠? 5억 정도 뿌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마을만들기.

추연호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잘하는 동은 잘해서 계획대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줬다고 그래서 어떤 동들은 주민자치위원회 돈이라고 거기서 잡고 있대요, 키를.

그래가지고 마을의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단체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이동은 희망마을 사업비로 해서 2천만 원씩 일괄적으로 줘서 사실 뒤늦게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각 동에서 미리, 지금 문화행사비로 거의 쓰거든요, 보니까.

문화행사로써 몇 개동은 또 잘하는 데는 그 사업을 1년 계획 잡아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각 동에서 그렇게 줄 것 같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절하게 심사를 해서 2천만 원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사업에 더 줄 수 있고 아무것도 능력도 안 되는 데 줘봐야 그 동에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잘하는 동은 또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행사비로 주로 쓸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에 줘버리고 거기서 사업 받아가지고 하라고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차피 국비 10억 또 시비 10억해서 20억 가지고 희망마을 사업하는데 그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알차게 마을공동체에 하는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에 청원경찰이 몇 분이 계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65명 현재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청원경찰의 업무가 지금 현재 경비업무 외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에 대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죠?

○총무과장 박부옥 인건비는 저희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안산시에서 현황 배치를 하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시에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 5년간 동안 청원경찰 분들의 배치에 대한 현황들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물론 청원경찰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이 됩니다. 필요시에 어떤 무기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하는 과정에서 각 시설들의 보안, 그 다음에 민원이 좀 증폭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적절한 배치가 고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고 계셔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요, 단원경찰서에서 수시로 점검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배치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총무과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5년간의 배치현황을 좀 보니까, 물론 이제 U-정보센터에 여섯 분이 시설경비로 계시고 농수산물관리소 6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이나 시청이나 이렇게 좀 있거든요.

물론 정수과도 민원의 부분은 아니지만 시설의 어떤 중요도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안산정수장 6명, 연성정수장 6명 이렇게 있는데, 도서관을 보니까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산하 23명, 아니면 22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5명 중에 22, 23이면 35%, 3분의 1 정도가 되는 분들이 도서관에서 배치가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주로 총무과에서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2명씩,

김태희위원 저는 도서관을 문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근무 형태가 주로 주간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좀 일찍 나오고 야근에 근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서관에 왜 그렇게 경비의 부분이 많은가, 라고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자료 답변에 이렇게 왔습니다.

청원경찰을 도서관에 배치한 이유,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출입문 시건 장치 해제 및 잠금, 주차장 청소 상태 및 안전관리, 휴게장소 청소 사태 및 안전관리, 그리고 타 부서보다 많은 이유가 뭐냐, 라는 요청에 도서관은 야간 운영 7시부터 11시, 휴일 운영에 맞춰 교대근무 필요, 도서관을 또 봤는데 중앙도서관에 4명, 그 다음 감골도서관에 4명, 관산도서관 4명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보면, 상록어린이도서관에 2명, 부곡작은도서관에 3명, 단원어린이도서관에 2명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작은도서관만 해도 이외에 도서관이 그만큼 시설에 있어서 보안과 그리고 안전과 이런 부분들이 중요도가 높다고 한다면 다른 작은도서관들은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 쪽에서 근무형태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각 시설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원경찰의 어떤 고유 업무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도서관의 출입문 시건 장치 해제 및 잠금, 그 부분이 도서관에서 가장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하고 야간 운영에 대한 시간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도서관이 그렇게 보안과 안전을 위한 것일까 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고, 작은도서관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그 두세 곳만 위주로 한다는 게 문제점에 대한 부분 고민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청원경찰 업무 자체가 시설 경비 외에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서관에 출입자 통제도 가끔 하게 되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배치에 있어서 다른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안산시 산하에.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추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별도로 파악을 한 적은 없고 부서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청원경찰 정수를 책정을 해서 신규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정원수를 늘리거나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접근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원경찰 내부에 있어서 지금 65명이 되시는데요.

이분들의 근무하는 배치된 공간에서의 그런 업무 만족도라든가, 물론 청원경찰이 되는 과정도 어렵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족도라든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할 필요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업무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가 단속업무가 아니라 경비업무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방침이 좀 추가된 게 있어요,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아시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내용은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보셨다고 하는데 아까는 왜 경비 업무만 있다고 하셨죠? 내용을 아신다면서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게 저희가 경찰에서 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청원경찰의 유래를 좀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안산시에서도 기존에 단속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해 왔었어요.

현재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시흥시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에 최초 임용 당시에는 청원경찰 업무가 단속지, 불법건축물, 불법노점상, 그린벨트 감시, 하천 감시 이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경찰청의 지속적인 요구로 단속 업무에서 경비 부서로 이동 배치되는 상태가 있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안산시의 배치 공간 기관들뿐 아니라 저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에 맞게 작은어린이도서관에서 문 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 공익들이나 아니면 일반직원들이 공무직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공무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일하는 시간에 탄력적으로만 이용하신다면 주된 그런 업무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청년경찰 되는 분들이 작은어린이도서관에서 시설 지키고 있다는 게 좀 너무나 다른, 그냥 인력이 그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했다? 그 부분에 5년간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 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2018년 9월 21일 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정부에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공무원의 배치라고 해서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원경찰 부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이 개정된 사항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확인되신 게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그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하시고, 물론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하시는 부서가 있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서 간에 엄연하게 그것도 존중은 돼야 되지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경찰이 하고 있는 지금 배치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 않겠나, 라는 문제의식하고요.

추가적으로 경비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방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안산에 하고 있는 주무부서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좀 돼서, 청원경찰도 연령대가 다양하시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도 계시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그런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청원경찰 분들이 예를 들면 작은어린이도서관에만 계시고 하니까 그런 근무현장 속에서의 그런 만족도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접근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제가 판단할 때는 청원경찰도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켜주고, 실제로 청원경찰 그 대표자가 있거든요. 회장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순환근무, 물론 이게 고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게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23명의 35% 인원배치가 거기 내에서도 작은어린이도서관까지 청원경찰이 그러면 아예 다 하시든가, 이렇게 중요한 비중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그 인력들을 작은어린이도서관에서 하는, 물론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인력들이 보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만, 물론 도서관의 입장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청원경찰 고유의 그 업무와 그 영역을 봤을 때는 작은어린이도서관까지 가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5년간 똑같았어요. 변화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청원경찰이 제대로 소통이나 요청들이 창구가 물론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변화가 없고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그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더 현장의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셔서 필요한 업무도 좀 더 청원경찰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김태희위원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때문에 자료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후에,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요청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의 이용권 내용을 좀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원 연령이 만 5세에서 18세의 청소년, 유소년, 기초생활 수급에 관련된 아이들, 청소년들인데요.

이게 1년에 한 3천여 명 이상 정도가 이렇게 월 8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 받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태희위원 1년이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답변 어려우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3억 원 정도입니다.

과장님, 그냥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배우시는 것 같고요.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운영상 문제점을 요청을 좀 해 보니, 국도비 매칭사업 부족 예산 부족에 따라 신청자 수 대비 선정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자료 갖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선정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신청자 그리고 선정자 한 몇 %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한 30%, 40%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3천여 명인데 신청하신 분은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3, 40%라면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선방안으로 답변을 주신 게 제도개선 건의 및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한 대상자 확대인데,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이렇게 주시긴 했는데 실질적인 이런 제도개선 건의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를 보면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각각 15%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새로 또 취임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 한 2년 정도 계속 이걸 이용한 사람들은 그 다음 연도에는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적극적으로 유소년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수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30%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우리 국장님과 함께 좀 챙겨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개 있긴 한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 송바우나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예,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자치행정과요.

자유총연맹 거기에서 자체 안보교육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시 예산 받아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자금을 배정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3년치 교육받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안보교육?

송바우나위원 내역하고 강사들 세부 프로필, 강사료 지급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도 민방위가 안보교육 받아야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법대로 받아야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강사들이 왜 말이 이렇게 매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안보교육 강사들 세부 프로필하고 아주 잘게 썰어 가지고 프로필 아주 잘게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고 강사료 지급현황하고 9월 4일날 강사 누군지, 9월 4일.

그리고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그 시행규칙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 지금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하셨어요.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자 현황’

총무과장님, 이거 제출 제대로 하신 겁니까?

전보제한기간이 바뀌었잖아요, 2018년 3월 20일자로. 몇 년이죠, 전보제한기간이?

○총무과장 박부옥 기본 1년 6개월이고,

송바우나위원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3월부로.

그거 확인하시고요. 3월 20일 이후로 전보된 분들 2년 이내로 가신 분들까지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406명인데 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확인하셔 가지고 주시고, 그 전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직하고 감사 그리고 민방위 이런 데는 2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자료 누락되셨죠, 지금?

○총무과장 박부옥 확인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제출을 더 추가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부옥 예.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몇 건 더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예, 감사 시작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회계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김태희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아까 사전에 질문과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게 교육지원청 부지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에서도 한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회계과장님 이렇게 간담회 했었고요.

물론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는 그 부분, 전 시장님께서 같이 협약을 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충분히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거론됐던 그 부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지금 대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아니지 않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내부에 공감이 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러면 회계과에서 대체부지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한 부분이 있는데, 맞나요? 제가 잘못,

○회계과장 전재구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규모 이상의 저희들 시 부지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엄연히 사실과는 다른, 많지 않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 시의회에서 이러면 A부지, B부지, C부지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에서 많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지난번에 두 번째 간담회 때도 회계과장님한테 요청드릴 때 그거였거든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 되는데, 지금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저희들한테 따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김태희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2차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요청 드렸던 게 회계과에서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지 안을 갖고 오셨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거 있었나요, 간담회 이후에?

○회계과장 전재구 그 간담회 이후에 그날 그 과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여덟 군데 부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교환은 했습니다. 했고,

김태희위원 여덟 군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예.

김태희위원 그럼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거 받은 거 없는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7천㎡ 이상 되는 데가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김태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그 과정에 있어서 8개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8개를 먼저 교육지원청에다 제시를 하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요. 그것을 지난번 설명 드릴 때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그때 말씀을 드렸다고요.

김태희위원 8개 부지에 대해서 자료로 말씀을, 저희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요, 말씀을 드렸어요.

김태희위원 말씀을 한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 절차를 제가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개 부지가 회계과에서 있으면 그것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8개 부지가 그러면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한 2, 3개로 3, 4개로 됐으면 그걸 갖고 교육지원청에 우리 안산시 기획행정 쪽에서나 아니면 회계과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제시하겠다, 그걸 수용할 거냐, 말 거냐, 하면 그쪽으로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됐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요, 그런 부분이 요구가 없어서,

김태희위원 왜 요구가 없다고만 하시나요. 과장님 좀 답답한 게 지금 몇 달째인데, 지금 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 기존에 검토된 부지로 해서 정부 교육부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쟤네들은 답답하니까 각 의원님들한테 다니지만 심지어 국회에 국회의원실까지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외협력팀에서는요.

왜, 안산시, 시의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경기도의원들 중에 교육 관련된 쪽에도 가고 있고, 회계과에서 그런 절차들 빨리 해서 공을 넘겨주셔야 거기서 그걸 수용할 거냐, 말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해 주면 그거 받지 않겠다든가, 그거 받겠다든가 아니면 그건 다른 부지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 이것은 지금 몇 달째 똑같은 상황이 정체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부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안을 안산시 안이 있느냐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안산시 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 나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된 부지에 대해서는 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거기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용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자꾸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인데 회계과에서 그쪽에서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요. 그동안 저희들이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날도 간담회 마치고 나서 담당과장하고 실무선 저희들끼리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거기서 이런 요구를 하면 우리가,

김태희위원 과장님 먼저 예를 들면 8개가 있다면 그중에서 기획행정에 논의해서 이 정도 선은 괜찮은 것 같다, 한 2, 3개 정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이걸 갖고 그쪽에 제시를 하세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 그쪽에서,

김태희위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기존의 것만 원한다, 다른 것 필요 없다,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는 계속,

김태희위원 시에서 정확하게 그 부지를 제시를 하시라고요. 저희 의원들이 그걸 제시하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날도 저희들이 7천㎡ 이상 되는 데가 지금 현재 레이크타운 앞에, 그 다음에 (구) 청소년시설부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시설부지, 그 다음에 자체부지도 지금 현재 원곡초등학교 부지라든가 자체 땅도 있고요.

이런 대화들은 오갔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혀 의지가 없고 본인들이 자기네들 지금 저기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우리 시의회 화요간담회 때 두 번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현 체육시설 부지에 거론된 데 거기는 위원님들이 안산시의 미래가치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그 담당국장이 저하고 한 번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현 체육시설 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원점에서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련부서 세월호지원단을 포함해서 회계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신 게 교육청 분들이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마치 시 집행부에서 의회 핑계대고 안 해 주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교육청 쪽에도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여튼 시하고 만나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그런 자리 필요하다라는 것과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될 게 저희 시의원들이 그런 교육청에서 개인 일대일로 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물론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사안이 진전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감에서 시장실로 연락이 갈 사항인 거고, 또 안 되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서도 논의될 사안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면 결론은 안산시, 안산시의회에서 제대로 대체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원하는 곳, 우리 교육부는 나름대로 또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매끄럽게 해결을 하지 못하는 원인제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명심 해가지고 하여튼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께서 저는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어느 누구도 이게 핑퐁게임 같이 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교육지원청도 안산의 아이들 교육을 챙기고 있는 곳이에요. 분명 우린 지자체이긴 하지만 그 영역을 잘 좀, 부지가 우리 쪽인 만큼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이왕 하게 될 거면 적극적으로 해서 안산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감사 있습니까?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주민자치위원들 면접표 있죠? 뽑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뽑을 때 저희 시에는 없고 동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접기준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시행령 자체에 그 자료가 붙어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추연호위원 예, 면접기준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별표에 있는 것?

추연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의 기준표 보면 그게 있어요. 면접평가표에 최근 5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10점, 최근 5년간 행정기관 상훈 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동장을 한 2년 했습니다만, 동에 주민자치위원 하시겠다는 분이 많으면 엄격하게 기준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 인물난이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엄격하게 잣대를 딱 해서 그 기준에 5년 했다, 이렇게 한다면 미달되는 분도 사실 많죠.

추연호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이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새롭게 기회를 참여를 해야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자원봉사점수나 그 실적이나 상훈에 관련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어렵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심층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동장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별도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새롭게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주민들은 상 탈 기회도 없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역에 그래도 어디 봉사나 좀 해야 되고, 또한 자원봉사실적도 본인들이 그런 루트에 통해서 해 봐야 자원봉사실적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럴 건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이 부분을 다방면으로 보셔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제가 어제 가보니까 주민자치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거 다음번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시간 남으니까 해 드릴게요.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 조례랑 지금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일동이 시범 동으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우리 현실에 그 의견을 청취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25개동을 금방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건 사실은 그것은 시간적인 게 필요하고요.

당분간 계속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제가 안산시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직 그만한 받아들일 역량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부분들을 위원장님이나 거기에 따른 위원들이 행정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집행부의 도움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되냐, 라고 저도 반문을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시범 동으로 먼저 할 거잖아요, 계획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제 안산시 주민자치회장 윤태웅 회장님 말씀은 주민자치회로 바꿨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반문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개정은 어차피 한 번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와서 제가 그 준비 작업은 해 놨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이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한 번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장님 이따가 알겠지만 지금은 추 위원님이 감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서로의 동네를 위한 협의기구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또 그것이 지금 진행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야 될 시점입니다.

표준안 마련하시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반납된 바르게살기 동 반납된 데가 몇 군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신길동, 원곡동, 선부2동입니다.

김동수위원 전부 단원구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단원구 바르게살기 동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지금,

김동수위원 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운영비를 안 쓴 거죠.

김동수위원 있는데 안 쓴 겁니까?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비를 안 쓴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김동수위원 그건 파악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안 쓴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렇죠. 위원이 있어도 위원수가 적고 회장이 없거나 이러면 돈을 못 쓴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1명도 없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아마 회장이 없거나 위원장이 없거나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회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바르게살기 회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현재 거기 우리 바르게살기의 실무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가 시 예산으로 월급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 조례가 있는 겁니까, 그쪽에? 국장님이나 현재 실무자들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바르게살기가 연령이 없어요.

김동수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자총 같은 경우는 61세가 중앙 정관에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정관에,

김동수위원 중앙 정관에도 없어요, 연령제한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정년이 없어요.

김동수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정년이 없으면 그냥 무한정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분들을 정리하려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김동수위원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의 예산이 1억 이상이 나가요. 예산이 1억이 나가는데 이게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예산은 아닌데 두 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각 동에 분기별로 예산이 나가고 이런데요.

일단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바르게살기 세 군데에 반납이 들어오고 노력을 않는다고 봐요, 사무처에서. 우리 바르게살기 본회 사무처에서 노력을 해야죠. 앉아서 뭐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무처에 앉아서 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 근무 몇 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근무 몇 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 못했고요. 한 20년 정도는 근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20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제 생각에 2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20년 넘은 것 같고,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회장님이나 모든 분이 안 계시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앉아서 편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경각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건 내년 예산 올라온 거 볼 거예요. 유심히 볼 겁니다. 월급만 받아가지고 가시는 건지, 각 동에 신경을 쓰고, 이 반납이 들어올 정도 되면 경각심을 가져야죠. 그걸 반납 안 썼으니까 본인들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되는 동이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노력하는 동이 있습니까, 봉사로.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사무처에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시청에 우리 어린이들 꿈나무들의 직장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정원이 140명 중에 134명이 현원으로 돼 있고 6명이 좀 부족한데요.

지금 현재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도 어제 감사 내용에 있었는데, 단원 소관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3명 정원인데 43명의 현원이 있어서 한 40명이 지금 결원이고요.

상록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81명 정원인데 77명, 거기는 4명 정도 결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출산율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에 안산의 인구정책 문제로 인해서 젊은층들이 많이 인근지역으로 이사감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많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산교육지원청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어린이들이 11만 명 중에서 1만 8천 명이 지금 빠졌답니다.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요. 거의 한 20% 이상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단원구 그쪽의 직장어린이집이 몇 년 전에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서 했는데, 지금 그나마 시청이나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결원이 적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린이 입소하는 게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검토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총무과장 박부옥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단원구청이 한 40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생겼는데요.

이것을 향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청 직장보육시설도 최근에 하기는 했는데요. 민간에서 이 정도면 폐업 수준입니다, 폐업.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시청어린이집을 보니까 대기자들이 또 있어요. 있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황 확인 되신 게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받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0세 대기자가 5명이나 있고요. 1세 대기자가 1명 있고, 3세 대기자가 3명해서 총 9명의 어린이 대기자가 있거든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 되는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하시고자 하는 게 좀 있고, 미리 사전에 대기자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수요 부분을, 물론 결정하시는 것은 부모님들이시겠죠.

그런데 이런 대기자들한테도 안내가 좀 더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시청 쪽의 대기자 공무원 분들한테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수시로 문서를 통해서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킵니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수요하고 공급 부분이 확실히 엄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 분들의 자녀분들이 늘지는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또 젊은 공무원들이 더 들어오시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대상 운영상의, 이게 또 결국 시비로도 나가는 거거든요.

단원구청 어린이집 같은 데만 해도 그 규모의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쾌적한 시설과 그런 환경들에서의,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그만큼 되게 소중한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에요.

대상자를 보니까, 입소 자격에 보니까 일반직, 계약직, 시의원, 공무직, 예술단원, 직장운동부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직장어린이집은 분명히,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대상을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우선은 기존의 홍보도 필요하지만 선정대상자를 일단 확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시 업무에 종사,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더 이상 확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더 할 수가 없어요, 대상자가?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일반민간인들은 입소가,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어린이 수요가 더 연도별로, 우리 안산의 인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 시와 관련된 이 대상자들의 자녀들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만약 단원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이 50%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든 겁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단원구청의 신축 검토 당시에 그런 내용이 일부가 반영이 돼서 앞으로 사실은 공무원 자녀들은 감소는 거의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게 되면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젊은층이 들어온다고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수요는 충분히,

김태희위원 수요 예측에 대한 근거가 있으세요?

너무 그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단원구청 신축 당시에, 그 당시에 수요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어제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어린이집 그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기간이어서 그렇게 또 답변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 입소 자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딱,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현실적인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가 시에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직장어린이집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바로 현장에서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좀 더 찾아보시고 좀 더 이렇게, 똑같은 예산이 지금 어린이집 내려가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확인하시고 좀 더 그런, 이왕 마련된 공간에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더 찾아보시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이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용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검토사항하고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한 가지만 더 있는데, 아니면 다른 위원님,

○위원장 주미희 우리 위원님들 추가 다 있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18일 날 하루 안행국 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관계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장기근속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0년 이상.

올해 4월 달에 조례가 지난 7대 때 해서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30년 근속자 분들이 해외 국외여행 시에 배우자가 함께 동반을 하고 부득이하게 됐을 때 자녀 동반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 전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가 2017년 1월 달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에 한해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허용되고,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공무원노조라든가 아니면 이런 요청들이 시장님과의 면담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과정들을 좀 알고 있고요.

저는 물론 8대 시의회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자료를 통해서 지난 시의회에서 이루어진 과정들을 알게 됐는데요.

그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됐고 5월 달에 열여덟 분의 장기근속자들이 배우자 16명과 함께 가시고 두 분이 자녀분과 부득이하게 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1명이 갔을 때는 400만 원인데 두 분이 가니까 800만 원이고, 1명이 추가되니까 7,400만 원 예산이 올해 5월 달에 그 배우자와 열여섯 분과 자녀 두 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30년 장기근속자가 국외여행 가셨을 때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참 바람직할까 라는 부분에서 저 역시 참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이 들었는데요.

물론 지자체에서는 그 당시에 조례가 됐을 때 32개 경기도청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19개에 대한 지자체가 하고 있다, 배우자 등에 대해서. 그 부분 자료까지 다 봤어요.

저는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행안부 지침 중에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에 한해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하고 있는 30년 장기근속자의 여행이 산업시찰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산업시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행안부 2017년 1월 달의 지침에 의하면 모범공무원에 대해 산업시찰에 한해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거든요.

안산시는 그걸 모태로,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당시에 행안부 지침에서 그 지침이 있음에도 그것을 추진하려면 공무원의 포상과 관련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노조에서, 공무원노조입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본 겁니다.

3월 달에 시장님 면담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4월 달에 시에서 시 발의로 조례에서 통과가 됐고, 개정한 내용을 봤을 때 처음에는 배우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원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논의가 됐었겠죠.

최종안은 배우자가 갈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요.

계속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행정안전부의 첫 지침이 내려왔던 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은 30년 이상의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산업시찰 영역에 들어가느냐, 분명히 그 당시에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당시 전문위원 자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산업시찰에 대한 정의가 30년 근속자의 어떻게 보면 위로성 아니겠습니까?

산업시찰은 엄연히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필요하다면 경기도나 행안부에 이런 부분의 확인 과정이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총무과장 박부옥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올해 그 조례에 의해서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저도 아는 분들도 있어요. 존함까지 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에 또 있나요?

이게 있습니까, 계획이?

○총무과장 박부옥 계속 있습니다, 현재.

김태희위원 계속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한 번 10여 명 이상 가시면 배우자까지 해서 7천만 원, 1억 원에 상당되는 금액들이 지출이 되거든요.

물론 30년 근속자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저는 그분들 충분하게 그럴 자격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런 시민의 눈과 그리고 아까 규정상 산업시찰이라는 부분이 30년 공직에 대한 위로성 국외연수 이 부분이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저도 정리가 안 되고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저 역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서 우선은 담당 주무부서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이후에 이게 괜히 또 시민이나 언론에 잘못 또 부각이 되면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연호위원 목요일 날 하게요.

○위원장 주미희 목요일 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주미희 370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벽 방수공사,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공통 답변인가요?

○위원장 주미희 자료 2-1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인데, 공통자료 말고요.

자료 준비 됐습니까?

일단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폭우라든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주변여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예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해서 하고요.

또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합동 점검을 통해서 여기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판단이 되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370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된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록어린이도서관 안전난간 설치 공사, 선부종합복지관 누수 보수공사, 맨홀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폭우가 있으면 물론 맨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큰 재해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수선비라든지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하다고 보는데, 재해예방사업의 해당 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도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면 좋은데요.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는데, 예를 들면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교실로 물이 들어온다든지 또,

○위원장 주미희 일단 그런 예산 사업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재해예방사업에서 긴급보다는 일반 상시적으로 보수 내지 유지 수선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번 재해예방사업 현황의 적정성 여부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 점은 저희가 기금 쪽에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새고 있는데,

○위원장 주미희 그런 차원에서 387페이지도 보시면 재난안전기금에서 여성비전센터 천정보수 공사, 온수탱크 교체공사, 우수맨홀 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과연 재난안전기금이 제대로 그 용도에 맞춰서 적정성 있게 편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주무부서의 적정한 예산편성과 기금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차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그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맞지 않다고 하면 그 주무부서에, 또 그 예산이 편성될 부서에 맞춰서 편성하시라고 하고요.

재난기금과 재해예방사업의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 또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저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안보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주미희 안보교육의 교육내용과 강사진들에 대한 안전사회지원과의 관리감독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주미희 지금 9월 4일자 월피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내용이 아직도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입니다.

지금 언제 적 민방위교육이라고 반공을 얘기하고, 땅굴을 얘기하고, 북한 공산당을 지금 들먹이는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 통일을 바라보면서 국가에서는 앞서 나아가는 그런 교육들과 국가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았던 2, 30대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와 더불어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자총에서의 안보교육도 지금쯤 현실에 맞는 교육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안보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쪽 주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 하거나 교육이 있을 시에는 강사진과 그 교육들에 대해서 현 시점에 맞고 지금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과 같은 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강사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옛날 교육방식이 아닌 현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위원장 주미희 확인하시고요. 강사진하고 교육내용 점검하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주미희 또한 지난여름에 이번 8대를 대비해서 먼저 사용한 예비비에서 여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재난.

○위원장 주미희 햇빛가리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올 동절기에도, 여름에 많이 더웠듯이 이번 동절기에도 많이 추울 거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이미 타 도시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정류소에 추위를 막아주는 비닐가리개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들을 우리 시에 맞춰서 한번 미리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더위를 피하기 위한 햇빛가리개도 긴급사항으로 저희가 승인하는 바람에 개당 단가라든지 그것을 생산해 오는 업체가 안산이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다양한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 대비도 타 도시가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있는지, 타 도시에 또 어떤 사항이 동절기 대비해 물품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안산시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번 간부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고요.

공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우리 추연호 위원님과 많은 분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그 수강료 사용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9월 17일자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강료 유용한 주민자치위원회 여행경비 반납 마무리 되나’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본오1동인데 그거 부분은 예입을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발견이 됐고 반납이 돼서 마무리는 됐지만 이런 것들이 늘 갖고 있는 우려입니다.

또한 지적 부분에 있어서 양 구청과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에 대한 지적 부분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적립금 부분에 대한 사용처와 사용 적정성, 여러 가지 유용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그래서 수강료가 책임성을 갖고 투명하게 공익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로서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수강료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파악한 결과,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본오1동의 워크숍 부분이 반납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 이후도 사실은 수강료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동장님과 의견을 조율하고 심의 의결하시고 맞으면 여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좀 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해서 얻어진 수강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다양한 활용방법들을 모색하시고 또 좋은 곳에 쓸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부서가 관리감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교육지원청 부지 그 8개의 부지와 관련해서 위치랑 사진하고 토지용도, 규모 그것을 자료로 월요일날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 차량운영 그 계획서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거기 예산서하고 연관돼서 차량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운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안 그래도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그리고 아까 한 가지가 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아까 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 안전행정국 행감 전에 그것에 대한 확인이 되셨으면 그것에 대해 자료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료 요청 다 하셨습니까?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각 부서에서는 행감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안전행정국에 대한 우려와 행감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을 앞둔 인사 조치에 있어서는 행감을 충실히 대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준비 자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한 체육진흥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행감을 위한 여러 감사에 적절히 대응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의 유소년축구단 그 외에 또 윤태천 위원님의 마라톤대회에 대한 여러 자료라든지 그 외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행감 시까지 그 자료들이 완벽히 준비될 수 있도록 행감 자세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사용처와 희망마을사업비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도 행감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깨닫고 주무부서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이만균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체육진흥과장김왕수
정보통신과장이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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