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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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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3.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7.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1차 오늘은 조례안,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1월 30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12월 3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일차인 12월 4일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인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상임위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5일차인 12월 6일에는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간 토론을 하겠습니다.

6일차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및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혼선방지를 위한 용어의 정비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과 대부동 보전녹지지역 내 2층 이하의 농어업인 주택을 허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 공동구 관련 사항을 관련법 시행령 조문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혼선방지를 위해 용어를 평균경사도에서 경사도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토지분할의 제한에 따라 제2항을 신설하여 별표22에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규정 중 제12호의 숙박시설 중 단서를 신설하여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5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의 의무화, 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장의 임무와 요건, 기획단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제한 외에 층수를 제한하는 것이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 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2011.7.1.)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자 제2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4의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7조제1항제14호 관련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대부동 지역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3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 주택에 한하여 허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지방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의회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2011년 4월 14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자로 시행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해야함에 따라 금회 법 시행이후 최초로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3일자 안산시 공고 제2012-981호로 수립‧공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41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 258, 주차장 63, 공원 61, 녹지 14, 유원지 3, 시장 1, 학교 7, 공공청사 3, 체육시설 3, 사회복지시설 4개소,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5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27, 공원 12, 녹지 9, 유원지 3, 학교 3, 사회복지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3조 1,940억원 가량이며,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약 2조 1,5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안산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 등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안산정수장의 경우 와동배수지 급수구역을 제외하고 정수지에서 직접급수를 하고 있어 사고 및 비상시 2시간 정도의 여유분만을 저류할 수 있으나 상수도 시설기준상 배수지 및 직접 급수 시에는 12시간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비상시나 사고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정수지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의 부영양화 및 갈수기 수질악화에 의한 조류 발생으로 기존의 정수처리 기법으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하여 새로운 정수처리기법인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정수장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안산정수장은 도시계획시설 분류상 수도공급설비로서 의회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부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인접 근린공원을 일부 해제하여 수도공급설비 부지로 편입되게 됨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안산정수장 확장이 목적이며, 이로 인한 한마음근린공원 부지 및 서울예술대 부지를 일부 축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산정수장 급수구역의 지반고가 40에서 50m에 위치하고 있어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적정 수위를 고려한 위치에 시설을 배치코자 부득이하게 근린공원 및 학교부지 일부를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마음근린공원의 경우 미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금번 계획으로 인해 기존공원의 조성계획상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의 경우 녹지면적 일부를 축소하는 것으로 학교 측과 사전 협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주민 공람 공고 시에도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동구 관리운영, 공동구협의회 구성과 운영 및 공동구 관리비용에 관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문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임용 및 복무가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현재 구성원과 조직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평균경사도의 용어와 별표규정의 산정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용어를 경사도로 정비하여 용어의 혼란방지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적률로 제한함에 따라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나, 별표22에서 정한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 및 기획부동산의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재산권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안산시의 기존 시가지 전체는(대부동제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규정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 녹지(보전녹지)지역으로 분류하여 개발한 지역이며, 안산시에서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고시하여 운영하는 등 타시군의 보전녹지지역과는 그 취지가 틀리며, 대부동 지역에 한하여 단독주택 중 농어업인의 건축허가를 허용함으로 인한 시가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대부동 지역 내에서도 농어업인의 주택만 허용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안 오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과장은 사무관 교육 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조례 3건이 다 도시계획과장 건이구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세 번째는 수도시설과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에는 “둘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둔다.”로 되어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단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단장은 우리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과의 과장님은 간사로 되어 있던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획단의 기획단장 및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그러니까 단장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장이.....

이형근위원 위원회 간사가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간사로 바뀌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토지분할, 난개발 및 투기조장 방지를 위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제한사항 신설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기획부동산이 지금 안산시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특이한 사항은 아직 민원은 접수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대부도도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자체적으로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 정식적으로 민원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대부동 보전녹지지역 2층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에 한해서 농어가 주택을 허용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대부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중장비 협회, 계속 단독주택 및 소매점 건축을 허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소매점은 기 반영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소매점은 반영이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현행에 있는 거고 지금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계획은 소매점을 빼고 단독주택을 허용하겠다 했더니 대부도 분들이 안 된다 해서 농어민 주택에 대해서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준 25페이지에는 미반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것을 지금 당초에서는 의견을 줘 가지고 저희가 미반영으로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반영으로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이형근위원 바뀌었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바뀐 내용을 주셔야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것은 입법예고 제출 의견 및 검토 그 당시 결과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바뀐 내용은 저희가 안 가져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동구 관리 운영, 공동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동구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조문만 바뀌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지금 관광인프라 숙박시설 지금 안산시에 호텔을 짓겠다 라고 문의한 건은 지금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최근에 공단 이마트 쪽에 산단하고 기획경제부하고 같이 융자 받아서 하는 게 하나 나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다른 지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사동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초기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숙박시설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적률로써 제한하면 되지 층수를 왜 제한하느냐 해 가지고 18층이라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직 폐지 조례 개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다른 시는 안 하더라도 우리 시는 당연히 주민들 혼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부도 면적하고 안산시 총 면적하고 기존 시하고 지금 면적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면적대비 양쪽 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 면적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면적에 대부도 면적이 몇 %나 차지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 면적하고 아셔야 될 거고 대부동 내 생산녹지가 몇 %나 돼요? 그것도 모르시죠? 시내대비.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 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한 게 이게 지금 별표14에서 우리가 소매점이나 모든 것을 지금까지 보전녹지 내에서 하던 거를 단서조항으로 대부도만 해서 했던 거죠? 그 동안.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2층 이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4층까지 가능한 건데 층수 제한을 한 거네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3년 이상 무주택이라는 조건 부여를 한 거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농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농어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맞춘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소매점은 연면적을 제한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실제 단독주택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저희 시만 농가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하나도 안 되고 있었던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형평성이 맞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이제까지 제한했던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택을 허가를 내주면 고급주택을 사실 지어야 되는데 아이솔로 짓는다든지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제재를 좀 했었는데 이게 과다한 제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2층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농어민 주택에 대해서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지금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색채 관계도 지금 다 용역 줘서 시행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으로 제한도 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지금 문제는 실제 보전녹지의 의미는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자연녹지라고 그래서 시원치 않은 나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녹지도 보호하자는 의미죠.

그런데 자연녹지 부분이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렇게 현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름드리 나무가 보호해야 될 나무가 오히려 더 많아요.

왜 그러냐, 보전녹지는 오히려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거름 그런 게 생태계가 그렇게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연녹지 다 훼손하면 안 되지 자연녹지는 100분의 20으로 똑 같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보전녹지는 오히려 훼손된 데가 또 많은 데가 많아요.

어떠한 경우냐, 이미 용역조사 했겠지만 그 당시 도시계획 반영을 하면서 보전녹지 내에 농지가 엄청 많다는 거죠.

높은 지대에 이미 포도밭으로 쓰고 있고 또 전답으로 이미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택도 있어요, 기존에 지은 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피해자예요. 오히려 거기다 훼손된 포도밭이나 이런 데다가 지어야 되는데 보전녹지라는 의미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녹지는 오히려 나무가 지금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데는 오히려 훼손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인허가 내주면서.

그렇다면 이런 것을 단순히 선에 따라서 이 구역은 이러이런 거다 하고 지정하는 것만 꼭 상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의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농지 부분은 오히려 제척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정형화가 안 되고 부정형이라면 그 라인을 골짜기 이런 데는 좀 빼서 그 사람들을 해 줬어야 되는데 훼손된 부분을 오히려 딱 묶어놓으니까 그 분들은 그 동안 집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 것도 행위를 못 했어요.

단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축사, 돈사,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 또 저온저장고 이거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도, 이런 말 하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뒤늦게 들어온, 굴러온 돌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분들한테 이미 축산업하고 있는데 뒤늦게 와서 인근에 허가를 내서 집 지은 사람들은요, 냄새난다고 민원을 넣어서 축산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많이 진짜 문 닫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이 없어서 정화조 그런 거 기준도 안 한 건데 소가 울 수도 있고 돼지가 울 수도 있는데 소음이니, 그다음에 냄새가 나니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기존의 농업, 축산업을 하던 분들이 물러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축산업을 어디서 했냐, 동네 한복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다 골짜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보전녹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해서 제가 봐서는 아까 각 부여를 다 했고 층수제한도 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단독주택은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 발의해서 두 번 해서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또 저도 공감을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던 것은, 저 자신도 포기했던 거는 외부의 기준이 단독주택을 개방했을 때 난개발 진짜 우려되고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래서 저도 한발 물러났던 부분인데 단독주택용으로 농어가주택만이라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매점과 연관되면 오히려 더 막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 이상 무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전체 집계로 봐서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나무가 크다 보면 가지도 뻗어 나가는 건데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분가할 때 이럴 때나 보면 실제 보전녹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네 재산이 다 보전녹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은 순수한 진짜 자기가 원해서 지정 당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옛날같이 슬레이트 건물이나 살고 초가지붕에 살아야 농어민이라는 인식은 바뀌어야 되지 않냐, 또 지금 아시다시피 도회지도 다 건축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판인데 그런 데에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혜택은 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고요.

별표22에 택지분할 부분하고 바둑판 분할하고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제한을 해서 어떻게 기준을 삼을 건가, 또 재산권의 침해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실은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도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바둑판식 분할이 원래 맞아요, 분할은, 건축허가 내줄 때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허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상하수도, 도로 그 다음에 이 땅이 부정형이냐 정형형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부정형이라고 옆에 땅 사 가지고 하라고 조건부 승인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팔아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지, 갑과 을이 안 맞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단,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진짜 투기를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만 한다면 괜찮은데 여기에 또 진짜 깔끔하게 바둑판식으로 정리를 해서 도로를 진짜 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또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다항에 보면 이것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한 건데 기획부동산이 대부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한 세 건이 있었어요, 피해자도 발생했고.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 중에서 고도에 걸리고 입목본수에 걸리고 경사도에 걸려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평당 8만원에서 지금 35만원까지 기획부동산에서 그분들이 계약금만 받고 도주를 했어요.

또 경찰서 쪽에서 이미 단속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토지주는 토지주한테 소송을 했는데 토지주한테 졌어요. 그 사람들 토지주는 죄가 없거든요. 받아먹는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하는 업체들이 와서 했는데 과연 다항 같은 경우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분할하려는 자’ 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건 이런 거는 플랜카드 걸고도 하지만 음성적으로 ‘야, 너 이거 해라.’ 실은 대부도 중에서 한 사람이 9억원 피해 본 사람도 있어요. 이거 대부도 기획부동산에서.

왜, ‘야, 우리 같이 살자.’ 한 100평, 150평 잘랐는데 우리 형제들 간에 다해서 돈을 다 모아온 게 한 사람이 9억 정도 피해 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과연 이렇게 해서 하고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서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런 거를 단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기획부동산을 노골적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속여서 하지.

이런 부분, 또 하나는 1년 내 다섯 필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가장 걱정들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염전 그런 게 저희는 많잖아요? 폐염전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금광업법에 하다가 이제는 금광업법도 벗어났고 공시지가는 아직도 높습니다, 금광업법에 따라서.

지금은 식품가공업 법으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나아졌는데요, 소금이.

그럼 폐염전들이 과연 이거 피해 보지 않게 하는 기존에 봤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걱정 하는데 난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염전 그런 데는.

그런 게 맞는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것은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문제점은 있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만, 요점만, 염전에다가 전원주택 지금 깔끔하게 짓는 데가 많아요, 오히려.

상하수도 다 하고 도로 다 내서 이렇게 쫙 하는데 그것을 기획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도시 기반시설이 그게 갖추어졌으면 기획부동산이 아닌데 도로를 제대로 형성을 안 한다든지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신성철위원 그거는 다 내야 허가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가장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과연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지금 단서 조항이 4항이 없어요. 그렇죠?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법률개정 이후에 시행령이 떨어진 날짜로 해서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기존에 분할해서 갔다든가 했다면 기존에 이미 분할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럼 그걸 소급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단서조항을 삽입해야 맞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조례 공포되는 날부터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럼 과거 것은 그대로 끝이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기획부동산을 했든 말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제 법이 새로 생기면 그 법에 따라야 되고 현재까지는 제재할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명시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명시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것만 단순히 보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새로운 법 개정일부터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개정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했을 때 과연 기획부동산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유재산권 침해는 안 주는 건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별표22 같은 경우도 깊이가 있게끔 다루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막는다는 생각은 다 좋은데 법이라는 거는 거기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냐, 쉽게 이야기해서 40m 이상이다, 고도, 거기는 안 된다, 자연녹지가 되었든 생산녹지가 어차피 인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안 된다든지 그런 항이 있었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경기도 내에서 보니까 한 다섯 군데만 현재 이런 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튼 용어 정의도, 어떻게 보면 택지식이라든지 바둑판식이라든지 기획부동산 용어 자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일단 실행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획부동산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정 의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지고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연녹지가 됐든 보전녹지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0m 이상을 고도를 해서 하면 오히려 더 방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부동산은.

그거를 대안을 둔다면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그 지역을 분할하는 문제에서는, 분할이 안 되게끔이죠, 40m 이상은.

그걸 단서조항을 붙여놓는다면 어떤가 해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렇게 딱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아니,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리고 아까 도시지역 면적 한 건 144.141km²고요.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가 16.574km²인데 대부도는 7.277km²입니다.

그리고 생산녹지는 6.883km²인데 대부도는 전 면적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6.883km²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 면적이 녹지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주택면적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종 주거지역.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주거지역으로는 지금 현재 1.25km².

신성철위원 1.25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이것을 부동산에서 벌써 알고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지역에다가 그렇게 제한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좀 조사한 내용을 표현을 하면 참고적으로 인식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도 내에 해발 40m 이상의 보전녹지가 한 1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있는 40m 이하의 보전녹지가 한 150만평 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숙지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하면 이로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민근 의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제43조에 보면 숙박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허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지도상에 표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52페이지의 참고자료 3에 보면 해당 섹터를 이렇게 그려 주셨고요. 그다음에 별도자료에 보시면 위치나 지목, 면적이 있는데 지도상에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담아낸다면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망은 어떠세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아무튼 공용시설 부지라 하면 시청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다른 시에는 전부 다 해제를 해 가지고 관광숙박시설을 권장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약간 관광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역행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엄청나게 우리 안산시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숙박시설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숙박시설 하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 사람들을 위한 그런 숙박시설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 요구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관광숙박시설에도 어떤 테마가 있잖아요?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의가 온다든지 이쪽 허용을 한다 라고 하면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관광과에다는 몇 건 질의는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해 주면 해 보겠다는 사람도 좀 있고 변경 좀 해보겠다는 사람도 좀 있는 것 습니다.

이민근위원 만약 이게 해제가 되면 결국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상승이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가 가치는 상승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관광숙박시설을 하려면 초기 투자가, 예를 들어서 판매 시설을 상가를 만들어서 판다면 금방 수익이 되는데 관광숙박시설을 하면 수익이 바로 창출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안 하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상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팔아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장기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안산에 숙박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곳에도 할 수 있다 이것을 해 주고 나서 유출을 시켜야 되지 그것부터 딱 제한해놓고 그냥 숙박시설만 지어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나대지도 몇 필지 안 남았고 서로 재건축할 때도 사실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문호는 개방시켜놓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민근의원 실제로 토지소유주가 건축물을 지어서 숙박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제한을 풀어놓으면 땅 갖고 있는 분은 투자자가 생긴다 라고 하면 팔 거로 보는데 그러면 현재 100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요. 해제를 시켜놓으면 그 가치에 대한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은 해 보신 게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 땅값이 숙박시설 한다고 해서 값어치가 올라가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업적이라는 것은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임대는 줄 수 있어도 첫째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계속 묶여있는 거죠. 이게 들어간 돈이 보니까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누가 쉽게 풀어준다고 해서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튼 문호를 개방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계 접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건축 중에 있는 내용도 있어요. 지금 나대지 현황을 보니까 열한 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라도 해도 제한을 만약에 풀어주었을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기존에 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 곳은, 건축하고 있는 곳은 변경이 사실 불가합니다.

이민근위원 안 되고요. 두 곳, 지금 7번이나 9번에 보면 심의회 준비 중이나 아니면 준공계 접수 중에 있잖아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더라도 관광숙박시설 자체는 변경이 사실 어렵거든요, 준공이 끝나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관광숙박시설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숙박시설 하면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라고 하면 4, 5층은 숙박시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광이 들어가면 다른 시설이 복합해서 상가 같은 것은 들어올 수가 사실 없거든요.

이민근위원 저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열어놓고 안산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쪽의 고민은 결국에는 나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 개념으로 보면 제도를 열어놓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이 급상승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 근린 공영시설 부지 내에 저희들이 위락시설을 허용한다면 지가 상승은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딱 들어가는 게 관광숙박시설이거든요.

이민근위원 숙박시설 안에 부대시설은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부대시설은 있지만.....

이민근위원 유흥이나 아니면 오락에 대한 부분도 담아내잖아요, 일부분?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일부분 조그맣게 부대시설로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부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인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의거하면 그러한 고민보다는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관광숙박시설 하는 사람들은 용적률도 1,100% 되었으면 1,300으로 높여주고, 아무튼 모든 융자라든지 세제혜택을 줘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숙박시설 자체가 너무나 부족해 가지고 일부 관광객들은 사우나 가 가지고 찜질방에서 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동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안산시 조례안인데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입법예고 제출 의견 및 검토 자료를 보면 우리 대부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한국공인중개사, 대부동 중장기협회, 여러 대부동 많은 주민이 동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대부동 주민이나 모든 분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일단 대부동 주민들,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동에 100만평, 안산시 전체에 150만평의 이런 택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동 한 동에 100만평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몇 분의 검토 결과 의견서를 낸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우리 주민들, 저한테 전화도 오신 분이 있고 여러 분이 있어요.

공청회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보면서 조례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정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의 일인데 세 번째 정도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2층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농어민 주택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걸 3년 동안 대부도에서 무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을 또 사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남한테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2층 이하로 소규모 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대상자는 극히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기존 신시가지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도의 어려운 여건도 있고 또 농어민이라는 특성도 있고 저희들이 무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법에서는 사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서 지금 난개발 같은 것이 없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바로 옆에 있으신 분도 대부도에 주소를, 그러니까 집은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옆에서, 주소를 대부도에다 옮겨놓고 농사를 일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이렇게 농사지을 때 이때만 자주 다니시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신성철위원 있으면 안 되지, 시내에 집 있으면 안 되지.

김동수위원 아니,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놓으신다니까요. 옮겨놓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있는데 또 이런 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대부동 주민들한테도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은 대상자가 얼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무주택자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사실 올린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 부분에 뜨거운 감자적인 부분으로 대두가 되는 안건인데요.

국장님, 같은 시내에서, 같은 시에서 분류해서 동에 대한 대부동만의 별도로 허가를 내 주는 전국적인 현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봐요. 안산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부도는 편입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법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부도가 만약에 농어가주택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무주택 3년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다고 나도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내권에 있는 150만평 가지고 있는 소유의 보전녹지 소유자들이 다음 단계로 집합이 되어 가지고 뭉쳐 갖고 덤빌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도 생각은 해 봤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대부동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하고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면 안산 시가지에서도 농사를 짓지만 대부도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사 양상동이나 수암동이나 이쪽 본오동, 반월동, 건건동 이쪽 부분에 대해서 농사짓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있기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시내권에 있는 무주택 3년의 농민이 시내권에도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제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3년간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집이 지금 무주택자들이 그린벨트에 딱지가 구성하듯이 보전녹지에 딱지가 구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해요.

그러면 3년을 대비를 하고 그 전에 그린벨트 제도가 대통령령에서 규제가 됐을 때는 대지 안에만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했는데 요즘에는 취락지구 구성을 해서 그 구성 안에는 무조건 지을 수 있다 하다 보니까 딱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딱지가 구성이 되어서 유행이 되는 것이 뭔고 하니 국가 공공기관에서의 도로를 내는데 그린벨트에 집이 훼손되는 부분은 이주딱지가 형성이 되어서 그게 요즘에 몇 억씩 가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부터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부터 무주택자들은 농지증명을,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논밭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차해 가지고 농지증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작업에 대한 염려점이 검토를 하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하는데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이 튀어나왔을 때에 대한 문제점과 또 대부도와 신도시, 지금 계획도시로 되어 있는 신도시에 대해서 형평성, 틀림없이 제가 생각해도, 저한테도 그런 안이 주민발의 형식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대부도에서 그걸 요청해 저한테도 왔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시내권에 있는 보전녹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집합체가 형성되리라 이렇게 추상이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것은 예측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의 문제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에서는 사실 보전녹지에서 행위를 허가하고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부도에 대해서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훗날에 약간 규제를 푸는 것도, 규제만 한다는 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대부도에는 보전녹지가 한 17%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73% 정도가 보전녹지란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7%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안산시에도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보면 보전녹지라면 거의 와지선에 있어요. 지금 40m 미만을 경사도 17에 입목본수 50을 갖춰서 건축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러면 거의 산 와지선 밑에 부분이 있는데 시내권이라든가 대부도를 보면 이 부분에는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거의 농사를 짓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도 하다 이렇게도 보는데 문제점은 뭔고 하니 그 도면 자체를 난개발, 임의적으로 도로를 휘어 내서 도로를 확보를 해요. 그렇게 허가 내 놓고 또 휘어서 또 확보해 놓고 하면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보전녹지를 이런 식으로 푼다고 그러면 안산시가 정비를 해야 해요. 어느 정도 구상을 가지고 보전녹지를 정비를 해야지 아니면 완전히 난립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저도 보전녹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부도의 부분과 시내권의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제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정말 문제점이 돼요.

하나씩 하나씩 내주다 보면 산속에 깊은 데다 도로를 내려고 4m 도로 확보만 하려고 비뚤 비뚤해서 자기 땅 소유권만 찾아 가지고 비뚤 비뚤한 도로가 형성이 되고 또 옆에 치 하려면 이게 바둑판 모양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소유권한의 땅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형성이 되고 또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시설이나 통신시설이나 전기기설이 난립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고민을 하고 이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하지 않느냐, 그 고민 그 해결점을 찾지 않고 이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이 조례가 발효가 됐을 때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크다, 본 위원도 충분히 안산시에 있는 보전녹지를 해제해서 전원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안을 올릴 때 그런 고민을 않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부결을 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안산만 이렇게 규제를 해 놓은 이유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안산시하고 부천인데 부천은 거의 보전녹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필요가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안산만큼은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시내권과 대부도의 형평성 문제로 해서 대부도에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시내권 바로 집합해서 들어옵니다.

그 고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개발에 대한 고민 이것이 끝나야 이 조례가 발효가 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조금 그런 고민을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원칙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도는 특성상에 보면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존 신도시하고 같이 이렇게 맞춘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실지 대부도에 가서 잘 아시겠지만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산에 있는 보전녹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지만 대부도의 농어민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아닐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부도에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뭔 혜택을 줘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내권과 대부도에 보전녹지를 어떤 방식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건가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민원을 떼 법을 쓰는 거를 떼를 쓰는 거에 해결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지금 당장 농어가 주택을 농사 3년 경작을 하고 무주택자가 거의 없는데 무슨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답변하기 위한 답변밖에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공감을 해요. 보전녹지에 대한 해지권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대부도에 이게 지금 고래뿌리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벌써 바둑판식 분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요 근래 와서는 대부도가 이미 부동산 열기가 다 불었어요. 벌써 시내권으로 다시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장경제 논리예요. 간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안산시의 구도는 뭔고 하니 보전녹지에 기존 신시가지도 안산시에는 강남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전녹지를 강남촌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남을 빼버리면 서울 운영이 안 됩니다. 세수의 3분의 1은 빠져 버려요.

그래서 안산도 살 수 있는 것이 공단에 있는 CEO 사장들이 살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37블록을 9단지, 7단지, 6단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구성을 시키고 안산에 가면 그쪽 단지가 좀 괜찮더라,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데서 살려고 그래요.

그런 단지와 또 안산시가 처음에 도시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 때 80평 내외로 구성을 할 때는 어떤 경우인고 하니 보통 2층 집으로 해서 채소나 가꿀 장소 이렇게 구상했는데 건축업자들이 돈 이득을 위해서 만땅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제도를 해서 전원 주택지와 살만한 아파트 단지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보전녹지를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시켜야 안산에 대한 구도가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왜냐, 지금의 한양대역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전부 그거예요. 광덕고등학교 옆에 있는 부분이 다 그거예요. 사동 부분에 논자락들 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내권에.

그 부분에 이대로 놔서 풀었다 하면 어떠냐, 난리가 납니다.

대부도도 이게 지금 형성이 되고 크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2016년도부터는 해안로가 뚫려요. 안산시에서 구상을 해요.

기가 막힌 자리가 북동에 이 부분에 해안로 옆에 절벽 상태에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저도 돈 있으면 거기다 땅 사요.

이런 고민까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검토가 되어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요. 이 보전녹지 해제해서 농어가 주택 풀어야 한다, 방향을 잡으면 집행부는 충분한 그런 대비를 해서 안산시 큰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나오고 두 번의 부결된 상태에서도 한 번도 고민을 해 보지 않았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사실 기존 시가지는 대부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택지조성을 다 완료한 다음에 사실 어떤 건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또 영원히 불가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사실 있다 하더라도 대부도에서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실지 효과가 좋다 하면 우리 안산시 신시가지에도 보전녹지에는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게 앞으로는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계속 규제만 하면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민간인들 요즘 민원인들도 재산권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개인의 재산권을 건축을 할 수 있는 법에서 허용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일단 대부도에서 실현을 한번 해 보고, 이게 당장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전부다 보완해 가지고 신도시에도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봤을 때는 최하 신도시 신시가지까지 하려면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또 우리 안산시내 자체는 사실 개발할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지 강남 부자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심의를 해 가지고 전원주택을 전부다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같이 한번 세워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좀 계속 길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단독주택은 1천㎡ 이하는 심의를 안 받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따로 규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난개발 형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불투명하게 설치가 되는 막을 방법은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이 부분을 어떤 그런 규제는 둘 수는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어떤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낼 때 반드시 안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해라 이러면 건축위원회 때 재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안에 내부용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대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대로 시행해 버린다면 아마 어떤 이익을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이런 아이솔 같은 저급 재질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든지 심의를 저희가 받도록 해서 좋은 자재 또 모양이 외국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통적인 양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심의를 몇 채만 해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전부 다 좋은 건축물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론적으로 국장님 생각이 그렇게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문구상에 어떤 삽입을 넣을 수는 없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제가 제일로 염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도로상태에서 100m 떨어진 상태에 하나의 전원주택을 짓는다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끌고 가는 도로를 반듯이 안 냅니다.

자기 땅 위주로 구불구불 내요. 왜냐,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의 염려, 이게 그러다 보면 이쪽도 구불구불, 저쪽도 구불구불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를 삽입을 시켜 준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국장님 소매점 허가가 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그게 제일로 소매점을 한 200m 지점에다 내는데 자기 도로 따라서 이렇게 해서 도로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매점이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서 뭔 장사를 한다고 소매점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매점이 어떠냐 바로 주택으로 개조가 되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하게 내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 이 현상에서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첨부를 시켜 주고 이 안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거기다 조건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득할 것 이렇게 하시면.....

박영근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박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신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2010년도, 11년도 두 번 단독주택을 했다 저희가 부결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은 시내에 있는 모든 주택자들이 단독주택으로 신청했을 때 보전녹지에 제한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부결을 냈거든요. 결국은 난개발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단독주택은 저희가 포기를 한 거죠.

이번에 농어가주택이라는 거는 아까 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실은 있습니다.

왜, 농지원부만 있어서 되는 것도 그거는 다 여건을 맞춰야 되는 조건이고요, 어가도 마찬가지고.

분가를 해야 되는데 분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FTA 대비해서 요새 농어업인 경영자 같은 경우는요. 요새 누가 부모랑 같이 사려고 그래요. 시내는 삽니까? 다 분가들 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신혼 겨우 해 가지고 농촌동에서 장가도 가기 어려운 것 외국 여자들 데려다가 겨우 결혼식 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안 모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보전녹지 그런 데 있어, 땅 지역이 다 그렇게 선정 됐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분가를 해서 하는데 FTA 그런 거 자금 받으려면 재산분가를 안 하면 또 지원을 못 받아요. 왜, 담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것을 안 하고는 농지면적 일정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해요. 실례예요.

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지원 사업해서 그런 것 지원 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조건을 갖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어디냐, 대부도예요.

시내도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대부도하고 시내하고 저희가 94년도 이후에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피해 보는 게 대부도 주민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오면 모든 것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와보니 안산시가 30년이라는 시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농어가 특례 입학이니 학생들이 하나도 지금 혜택을 못 보잖아요?

가장 온 미스가 화성이나 시흥을 갔으면 특례 입학 보는데 왜 그런 것 못 보느냐, 기반시설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게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일반 단독주택은 난개발되어서 못 한다고 그러지만 단독주택 중에서 층수 4층까지지만 2층으로 제한해서 농어가주택에 한해서 그 여건을 해 준다면 농지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소한 기존에 생업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보호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난개발은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농지원부가 지금은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임대토지에 대해서 임대라는 표시를 안 했어요. 그 여건을 맞추려고 예전에는 실제 임대를 해서 정부 지원자금 받고 그랬어요. 지금 절대 해 줍니다.

아까 주소지 얘기도 했죠. 주소지를 왜 옮기는지 아세요? 양도세, 농지는 8년만 있으면 그 차액분에 대한 2억을 감면을 받아요. 1원 한 장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를 내가 하면 실 경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32%를 다 내야 돼요.

누가 땅 빌려 줍니까? 요새 안 빌려줍니다.

예전에는 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 임대 딱 되어 있어요. 농지원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지 것 누구서부터 누구한테 임대,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10원 한 장 안 낼 걸 32% 양도세 내는데 그 사람이 빌려주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지적상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는데 지적상 도로가 아니면 인허가를 내지 못하잖아요?

실제 형질 변경을 받으려면, 존경하는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런 분도 있겠죠.

지적형질변경 면적에 내가 100평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받기 위해서 도로를 100m 갔다, 100m까지 해서 1천㎡예요. 그 도로 빼고 나면 실제 거기 가서 지을 수 있어 가지고 그 여건 할 때 심의 때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고사항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들어가서는 도로면적과 건축할 자리에 대지면적을 형질변경 받는 면적을 포함을 시켜서 형질변경이 1천㎡ 내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낸다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례로 화성시나 옹진군 영흥면을 들어볼게요.

아직 거기는 도시계획 이제 입안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화성시는 그 넓은 땅을 그 동안 오산시나 송탄시 이런 데를 다 분리시키면서 화성시청이 이쪽 남양으로 넘어왔어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의 특성 따라서 도시계획을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면 단위인데 이쪽은 제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을 그쪽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꼭 공장을 지어야 되겠고 집단화시키려니까 거기 도시계획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왜, 거기에는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도 줘야 되겠고 또 종말처리장도 해 줘야 되겠고 이렇게 해 줘야겠다, 거기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우리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직 우리가 그런 여건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건 조성은 못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만 재산상에 피해를 봐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 시내지만 농어촌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거를 못해 주고 시기가 흐르면 어느 정도 해 줬을 때는 제한을 하더라도 지역 특성 따라서 이런 것쯤 단서조항을 붙여서 지금까지 도시계획 조례가 이 한 건만 아니고 많은 건들이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화성시는 군 단위에서부터 출발했다 해서 농어가 특례입학 다 받고 도시계획도 제한을 덜 받고, 더군다나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화성 것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근이지만 거기는 다 50m까지예요, 신고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서도 후회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공장 그런 것 너무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지역 안 된 데가 공장이 난립하고 있다, 난개발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도시계획 지정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면 단위는 아직도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으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 좀 삼으셔서 아직은 조금은 저기하니까, 또 일반단독주택이 아니고 농어가주택이라면 그만한 제한사항도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그것 질문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박영근 위원장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금회 상정한 의회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011년 4월 14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4월 14일자로 개정됐고 2012년 금년 4월 15일자로 시행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3일자로 보면 총 418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 258, 주차장 63, 공원 61, 녹지 14, 유원지 3, 시장 1, 학교 7, 공공청사 3, 체육시설 3, 사회복지시설 4, 체육청소년시설이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로는 총 57개가 되는데 도로 27, 공원 12, 녹지 9, 유원지 3, 학교 3, 사회복지시설 2개소, 청소년시설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부분은 의회 보고 건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보고 건입니다.

박영근위원 보고를 듣고 이 부분을 해제권고 내지는 폐지를 한다 라는 심의가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인 도로라든가 주차장, 유원지, 공공청사 이 부분이 꼭 필요로 할 수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해제를 해 버린다 하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이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을 계산을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해제시켜 놓고 다시 안산시에 도로가 뚫리지 않았는데 거기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충분히 거쳐야만 되지 않느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해제권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박영근위원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전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로 한데 예산 자체가 1년에 도로 비용으로 얼마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지도 않으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산은 도시계획도로를 제대로 내려면 200년이 걸린다느니 100년이 걸린다느니 지금 계산법에 의하면 그러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유지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규제만 하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폐지를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비근한 예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도로는 사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도로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제 그 가부를 결정을 한번 해봐야죠, 다시.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박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도시설과장께서 오셨는데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안산정수장이 91년 4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거기에 생활용수 8만 3천톤과 공업용수가 6만 1천톤이 있는데 8만 3천톤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와 우리 저장하고 있는 8만 3천톤에 대한 저장조를 2만 1천톤에 대한 정수지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수지를 짓는데 학교용지와 근린공원이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근린공원 면적이 5% 이상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예상되는 정수지, 계획한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홍보관 옆에, 여름에 봤었을 때, 거기가 정수지 부지입니다. 거기에 좌측으로가 공원부지입니다, 우측에는 예술대부지이고.

거기가 편입된다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정수지 자체를 더 확보해야 할 안산시의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압이 약하기 때문에 정수지 양이 부족해서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MTV가 들어옴으로써 정수지의 배수지 자체가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정수해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이 지금 현재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수지 2만 1천톤을 확보해 가지고 열 두 시간 정도 저류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드는 정수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급수 불편지역은 해소하고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정수지이고 배수지는 산 위에다 올려서 가압펌프로 해서 자연낙차로 해서 압을 거는 것이 배수지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배수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동이고 성포고 배수지는 기 다 되어 있고 정수시설만 안 되어 있어서,

○박근영위원 정수시설만 지금 하고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지금 공감을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쓸 때 이것도 해제해 주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지금 앞의 조례에서도 제가 열변을 토했지만 57건 총면적 중에서 몇 %를 지금 대부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22건인데, 공원만 따져도 그냥 유원지만 해도 1백 몇 십만 평, 유원지만 해도 몇 십만 평, 도대체 완충녹지 도로, 이만큼 우리가 기반시설을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장기 미집행에서 우리 지금 도로 좀 한번 보세요. 도로 면적이 총 몇 %를 차지하고 있나, 완충녹지는 어떻고.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10년 전에 해 놓고 여태 하나도 못 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 때문에 시내는 하고, 오히려 그런 낙후된 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뭘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왜 재산피해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몇 백만 평씩 묶어놓고.

이게 시 재산이에요?

국장님, 이게 몇 백만 평이 시 재산이냐고, 한 평이라도 있냐고, 여기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3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35년 중에서 대부도 온 지가 19년 되었다고요, 여기 온 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 점차적으로 대부도에 대해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57건 중에서 3분의 2가 대부도 면적이에요, 제한면적이라고, 하나도 안 해 준 것이라고.

오면 다 해 준다고 거짓말들 해서 안산시로 끌어 놨으면 해 줘야지.

일요일날, 여기 토요일날 주말이고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무슨 관광지입니까?

해양녹색관광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길 밀려서 시화방조제 가는 데 두 세 시간씩 통과되는데 그게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를 누가 옵니까?

그럼 도로만이라도 중앙로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까지 만났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못하는 부분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왜 지방 도로라고 해서 지방에서만 하려고 애쓰느냐, 시도비가 그렇게 많으냐, 방아머리 삼거리에서부터 탄도까지 1,960억이 나왔어요, 가 견적만.

그럼 안산시하고 경기도가 그렇게 예산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국가에 우리가 건의안도 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87년도에 연육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2차선으로 작업도로로써 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관광객들도 오고 방문객이 오지 않냐, 그리고 화성으로 출퇴근을 그리로 요새 다 해요, 인천시나 시흥시 이런 분들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한가하니까 또 거기로 아침에는 가고요. 많은 양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정부에 예산 달려면 교통영향평가라도 받아서 그것을 증빙서류를 내서 정부에다 해 달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말로만 한다고 해줍니까?

다른 용역은 수백 가지를 하면서 이런 용역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라든지 상부 기관에 건의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계속 건의를 해도 그게 지금 지방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신성철위원 국가가 지원하는 도로로 승격을 시키려면 우리가 충분한 거기에 대한 합리성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타당성을.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줘서 예전과 이렇게 달라졌다, 매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 86년도와 지금하고 다르다, 2012년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가 그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 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영흥도까지 지금 다 모든 차량이 그리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교통영향평가 용역 줄 생각은 왜 안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야,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우리 승격시키든지 우리가 무슨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아무런 말도 없이 구두로만 ‘우리 길 막히니 이거 해 주시오.’ 됩니까? 지금 세상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도 수차례 보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신성철위원 국토부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박재완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다 만났어요.

국회에서 직접 만나 뵙고 30분만 시간 내 달라고 해서 박순자 전 국회의원님하고 만나서 했더니 안산시에서 무슨 낼만한 게 뭐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많아졌다는 그거를 제시하라 이거예요.

연간 430만으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 조력발전소 앞으로 100만명 이상 온다 하지 또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이번 29일인가요? 수목원 개장한다고 하지 도대체 그 많은, 다 100만명 이상이래요, 거기 연간 찾아올 계획이.

그러면 그 사람들 더 막힐 텐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근거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런 거 줄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가장 문제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거를 해서 정부지원을 받으려니까, 도로의 승격을 하고 그러려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검토해 봐 가지고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으로서 충분하게 10여 년간 대부도 다녀 보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진작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 꼭 하찮게 지역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 일문일답 안 하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내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유원지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재검토하게 되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도 유원지 계획 잡은 지가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아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도 신성철이가 시정질문해서 용역비 만들어서 한 거예요.

3년 전서부터 서둘러서 해 가지고 2억 8천 중에서 2억 4,1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결과에 도저히 이거는 한 평도 우리 시에서도 예산상, 자꾸 말씀하시지만 예산상 한 건도 할 수도 없고 기업들을 갖다 민자유치하려고 해도 개인 땅 그 많은 땅 많은 돈 갖다 박고 알박기나 모든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 살 수가 없으니, 또 도저히 땅값으로써도 타당성이 안 맞고 사업 투자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해제해야 한다는 부분이 용역결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10년 동안 피해 본 사람들한테는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 하나 허가 안 내 주지, 그 자리, 대출 받으러 가면 은행에서 유원지부지라고 대출도 안 해 주죠.

그 사람들은 무슨 피해가 있어요? 땅 팔려고 해도 못 팔지, 유원지 부지라고 안 사가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맥락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 미집행도로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으로는 저희도 유원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예산이라든지 시기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못해서 이번에 이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해제 절차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의 논리를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도로도 용역을 줘서 결과치에 대해서 빨리 확장해야 된다, 확장해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떤 돈을 끌어다 할 것이냐, 정부 지원 안 받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거 도로 승격시키려면 거기에 그만한 합리성을 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타당성을 줘야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용역을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한 5분만 할게요. 제가 거의 3년째 위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개별적으로라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복적으로 이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예산의 40 몇 %를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인 복지는 기반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그 복지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산시 부분에 대해서는 뭔고 하니 어려운 사람 현금으로 몇 푼 주고 또 애들 몇 푼 도와주는 이게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복지가 아니라 도로를 확보를 하고 상하수도를 확보를 하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도시가 복지시설이라고 봐요.

그런데 바로 현실로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을 바로 그냥 직감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왜 이 쓴소리를 하는고 하니요. 해마다 건설, 도로 내고 기반시설을 내는 우리 건설국의 예산이 말도 안 돼요. 진짜 기본적인 복지를 하려면 우리 건설국의 예산이 충분히 해야 하는데 시장님한테 충분히 푸싱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푸싱을 해서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안산시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 깜짝해서 어려운 사람들 몇 푼 줘버리는 그런 식으로 복지를 끌고 가면 안산시는 이것 어렵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는 시설이에요. 아직도 도로가 안 나갔고 전기, 가스가 못 들어가는 도로 기반시설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복지입니까? 정말 신중하게 또 반복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강한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안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박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병구 과장님 이번에 학교용지 편입되는 거 지금 학교 측하고 대체용지를 주라고 하는데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현금보상을 주장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거기에서 편입되는 부지만큼을 정수장 부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달라고 하는 부지가 경사가 완만한 지역입니다. 완만하다 보니까 팔당댐에서는 관로를 우리가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 묻은 데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거기가 가장 완만한 데라 관로를 묻었는데 거기를 예술대를 주게 되면 우리는 관로가 갈 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천상 현실 보상밖에 없다, 그래서 잘 편입이 되도록 협조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아직 합의는 안 하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네 번째 안건에서 여덟 번째 안건인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안건인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심리안정 지원비용 사용가능’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2012년 8월 23일 개정·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 중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용용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근거법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전문을 개정하고, 안 제1,2,3,8,1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안건인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지정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협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3호의 사항을 삭제하고 심의사항 관련 상위법령 조문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포상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 방위법시행령 제18조와 일치하도록 기존 8개에서 7개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용어의 ‘용어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도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협의회 기능과 구성, 임기와 직무, 그리고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안 제16조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정보의 상호 공유’를, 안 제17조와 18조에는 ‘위탁운영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사항으로써는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같이 그 비용추계 결과는 2013년도 92억 2,700만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별로 1억 3,090만원 등 5년간 총 6억 1,58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건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8건은 반영하여 본 제정 조례안과 같으며, 다만 1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협의회의 유사 조례와의 중복성 여부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와 유사한 전국 20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도시 조례’를 비추어 볼 때, 별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안건인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방방재청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명확히 정리하였고, 안 제6조에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문내용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험도 평가전에 파악해야 할 사항 및 평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와 연관성이 적은 조항을 삭제하고 우선순위에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이 평가하는 공공시설물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등급표지 별지 서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출입통제 시설물의 표지 부착 및 차단시설 설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안건인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회의견 청취 건을 제안 하게 된 사유는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에 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안산시의 풍수해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3월부터 협의 완료시까지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재해유형별 위험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서 풍수해로 규정하고 있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재해유형별로 구조적대책 및 비구조적대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하천재해 19건, 내수재해 8건, 토사재해 1건, 사면재해 1건, 해안재해 5건으로 총사업비는 707억이며, 비구조적대책으로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 등 8건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지사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포상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위하여 분야별 지원반 운영을 정비하고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 지정사항을 담당업무에 적정하게 지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산업재해예방 센터의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안 제15조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및 실무위원회의 분과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인원이 명확하지 않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표준 조례안을 준수하여 현행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평가단원에 대한 구성원수가 적정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인원의 수를 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문종화 국장님은 오전 오후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현행 조례하고 지금 개정안 하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이형근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원칙적으로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용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명기된 용도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있는 용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대로 집어넣어 놨는데 이렇게 운용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이게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좀 많았고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운영할 때 공무원들이 이게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기하여 그 논란의 여지를 축소하고자 경기도 조례에 있는 것을 거의 99% 이렇게 담게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임대주택 이주지원 임차 비용 융자 있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실비의 범위 내로 한다 했는데 실비로 한다고 이렇게 딱 강제조항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글쎄, 저희가 이걸 적용한 사례가 한번 없었는데요. 전 조항이나 지금 현 조항이나 거의 크게 달라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비 범위로 한다는 용어와 실비로 한다 라는 용어는 거의 유사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안전도시 조례안 제정 있잖아요?

보고도 잘 받았는데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이 9,227만원이거든요.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8,007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고요.

이형근위원 나머지 비용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조금 1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 이런 정도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수원시 등 전국 24개 시군 안전도시 조례 공포시행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몇 개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원시만 되어 있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수원 있고 과천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오산시가 있습니다. 수원, 과천, 오산.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한 25개 내외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 안전도시라는 용어의 최초의 발생은 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손상 학술대회에서 최초로 이런 용어가 나왔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수원시가 최초로 이런 안전도시를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 운영하는 데가 지자체 중에서 한 25군데 전후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도시를 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지,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의 의무사항은 아닌 조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비용 보니까 내년도에는 9,227만원인데 2017년까지 1억 3,090만원이 계속 들어가요.

왜 비용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공모사업 같은 거를 조금 더 늘려서 할 예정으로 공모사업이 지금 올해는 한 2천만원 정도 했는데 한 1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3천만원 내외로 1년에 하기 때문에 한 1천만원 정도 조금씩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 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늘려가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낫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만 늘려 나가는 거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억 정도를 안전도시 예산에 쓸 예정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까지는 성장에 바탕을 뒀기 때문에 안전을 등한시 해 왔는데 지금은 성장을 뒤쪽으로 하는 손상이라든가 이런 재난 쪽에 등한시했던 것을 좀 앞으로 끄집어내서 안전과 재난 예방 쪽에 사업을 많이 해 된다고 생각하고 1년에 1억 정도 투자하는 거는 큰 비용은 저희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억 정도가 아니라 1억 3,090만원이잖아요? 9,200만원에서 갑자기 1억 3천만원으로 늘어나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1억 3천입니다.

그거는 매년도 재정수요를 저희가 추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100% 똑 같이 1억 3천에 맞춰서 사업하는 거는 아니고요. 매년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매년도의 재정형편을 따라서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우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맞춰서 법령을 정비하는 부분들인데 하나는 주요 내용 중에서 실무위원회 심의사항에 포상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지금 삭제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 사항이 없어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혹여 실무위원회에서 또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면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징계라든가 아니면 포상을 시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위의 상위법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냥 삭제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공무원들은 별도 이런 통합방위 업무를 잘못했다든가 이러면 별도의 일반적인 공무원에 준해서 징계나 포상 이런 것을 시장명의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우리 조례로 그거를 담는 게 상위법 내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포상 및 문책요구를 한다는 거는 저희 통합방위 위원들 13분 기관장님 중심으로 13분이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이 내용을 이 안을 넣어놓는 거는 어쨌든 간에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에 의해서 넣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아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표준 조례안에서 작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것 개정할 때 법안 표준 조례안 근거해서 이것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안전도시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지금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 비용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어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측이 되나요? 정확히 통계는 낼 수 없지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손상 비용을 사람 한 명만 안 죽게 한다 라고 해도 몇 억 몇 십억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산술적으로 산출한다면 최소한 몇 십억 이상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내므로 인해서 우리 안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훨씬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거를 1년에 한번 평가를 해서 그런 비용을 추계하는 거를 발표하는 것도 향후에 할 일입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또 환경 자체가 또 도시구성 자체가 특히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 도시임에는 분명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손상율이 약간 높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굉장히 높은 그런 조건들을 안고 출발한 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문화에 대한 이런 내부 우리 조례안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처럼 그렇다 라면 지금 여기 뒤에 연간 비용을 쭉 추계해 놓은 것 1억 3,200 비용을 추계해 놓은 것 보면 결국 지금 11조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조례안대로 본다 라면 결국 예방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산업재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게 우리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맞물려서 그것과는 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안 넣고요. 할 수 있다 라는 이렇게 선언적 의미에 넣고요.

정승현위원 비록 이 조례상에는 선언적 의미지만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제정된 근본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5대 때부터 이 관련해서 제가 토론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상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비록 조례상에는 선언적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센터를 설치하겠다 라는 이 요구가 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당초 안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삽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다 요구해서 지금 이거 조례 제정되면 분명히 센터 설치해서, 예를 들면 이거 우리가 한번 해 볼 테니까 이것 만들어라 라는 요구가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이게 우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견주어 봤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예방센터를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조 사업으로 해서 민간 쪽에서 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본적으로 크게 모순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이 센터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우리 안산시에 지금 위탁할만한 전문기관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주로 저희는 병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병원이나 아니면 중앙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고대병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토론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해 왔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이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산은 여러 가지 제반 환경만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예방센터, 또 안전 도시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물론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정된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기라는 것 자체도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든 만큼 그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조례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 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평가를 했었을 때는 이 조례를 잘 활용하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의 소위 말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또 역시 마찬가지 보면 여기 지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임원, 간사 쭉쭉 다 되어 있는데 뒤에 예산추계 해 놓은 것 보면 40명으로 그렇게 해 놓아놨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도 그거를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40명씩이나 되면 과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말 실무적인 역할들을, 일들을 해내야 될 그런 위원들인데 40명씩이나 구성이 되어서 이게 온전한 실무위원회가 되겠는가, 그건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이거를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40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각 분과를 만드시겠다 그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분과를 만들어서.....

정승현위원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15조 4항에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각 운영할 때에는 10명 내외 이런 정도 해서 분과가 8개 정도 분과가 되는데요. 여기서 하여튼 10명 정도 전후 이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분과별로.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은 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든 게 실행위원회나 위원회가 들어가는 조례상을 보면 위원 구성 수가 다 나와 있어요. 몇 인 이하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만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다 그걸 명시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원 구성할 때 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몇 명이 적절하냐 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8개 분과가 있다 라면 여기에 적정한 분과위원회가 한 7인 정도라고 본다면 56명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서 몇 명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또 몇 명 이내로 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검토해서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어쨌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조례는 굉장히 우리 시에는 필요한 조례인 만큼 또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도시인만큼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여기에 1억 3천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훗날 평가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최선을 다해서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안전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되어서 5조 8호에 보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이게 사업의 범위나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생겨서 살처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산 사람들이 상당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저쪽 구미시의 불산 사례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상당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정치료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까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니고요. 치료하는 치료비나 아니면 교육하는 교육비나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민근위원 여기에 상담활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이렇게 심리적 안정 치료를 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다쳤을 때 치료,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서 표기되는 내용으로 보면 상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상담은 어떤 형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도 재난 피해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불산에 노출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아까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상당히 불안합니다. 피해죠. 앞에 있는 문구가 재난에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한 상담, 진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을 어쨌든 추가하는 내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담을 수 없겠지만 부서에는 매뉴얼에 담아서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 그런 내용까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전도시 조례에 관련돼서요. 7조 11호에 보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센터.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잖아요?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인 및 단체인데요. 이런 형태의 내용을 접근할 수 있는 법인하고 단체가 안산에 몇 개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도 지금 현재 위탁운영 규정은 넣어놓았기는 넣어놓았는데요. 지금 당장 위탁을 주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도 안전도시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공모사업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수나 당장 위탁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부서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이기는 한데 업무량이 늘어나면 어쨌든 공무원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위탁을 주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부서에서 열정을 갖고 한다 라고 하지만 내용이 커지면 결국에는 일부든 전부든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는 지금 없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전도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위탁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부라고 하면 어느 범위를 얘기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있다든가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아까처럼 병원에 손상예방센터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탁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손상예방센터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병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손상예방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손상예방센터도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향후에는 근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추구한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병원이 우위를 점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지금 추계표에 보면 예방손상프로그램 운영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민근위원 공모사업으로 만약에 진행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단체도 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손상 감시체제 구축, 예를 들면 응급구호체제라든가 소방서나 보건소의 핫라인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전산개발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추계표에 보면 1차 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돼서 2천만원이고요. 2014년도부터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어도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갖고 계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안전도시 사업이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WHO에 의한 국제안전도시가 있고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안전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도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인프라구축도 해야 되고 주민참여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초기에는 못하지만 향후에는 점점 확장을 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2010년도에 발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전문위원과 부서에서 너무 이른 감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발의를 못했는데 어쨌든 손상예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평상시에 업무하는 스타일이나 내용으로 봐서 잘하실 거라고 보지만 좀 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시고 이런 거를 착상해 주셔서 그 다음에 저희가 따라서 한 것인데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뜻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 가장 모범적인 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5조에 마번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 주민한테 훈련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훈련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크게는 재난대응 한국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5월달에 전국적으로 공무원, 군, 소방서, 경찰서, 민간 이렇게 다 참여해서 종합적인 훈련을 5월달에 한 번 하고요. 또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화재진압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소소하게는 민간 내지는 자율방재단 이런 거에서 자체적인 훈련할 때도 이렇게 비용을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자율방재단에 한 번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식적인 훈련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1년에 몇 번 정도 훈련을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방재단은 최소한 한 번 정도의 교육을 하고요. 워크숍 내지는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한 번 정도는 하고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달에 한국훈련, 재난예방 안전 한국훈련 때 방재단도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실 분들은 그때 참여해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안산에 방재단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지역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한 300여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300명 정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훈련이 있길래, 방재단 회원 정도는 훈련을 1년에 한 두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훈련이 들어가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가 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설치 저희가 홍수 때마다 안산에 주택지하침수지역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그 동안 해왔던 사업은 역지변사업이라고 구청 건설교통과 쪽에서 역류를 방지하는 시설을 1년에 신청을 받는데요. 1억 정도 내지는 그 이내에서 사업을 그 동안 쭉 해 왔었고요. 앞으로 아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도 들어 있지만 관로망, 망 자체를 확장하고 새로 옛날 거를 새로 교체하는 사업을 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교체사업을 통해서 지하 침수되는 것을 많이 예방하려고 저희가 하수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풍수해 저감 용역도 그 계획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조례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침수 때마다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미리 저희가 방지해서 매년 일어나는 침수를 저희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안전도시 조례, 이 인원이 여기에도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저기도 안 되어 있어요, 앞쪽 뒤쪽 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인원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전도시 조례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협의회 위원수는 규정을 해 놓았고요. 실무위원회 쪽은 저희가 명기를 안 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건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안 검토해 가지고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탁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업무수행에 쓴다고 해도 우리가 이거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17조, 18조에서 하는데 18조를 보면, 18조 2항이죠. 그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취지에서 이걸 넣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무실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넣어놓은 사항인데요.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일부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조례도 타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지방자치의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놔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이 법령위반이라고 따질 때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그 위에 또 운영경비나 모든 거를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경비하고 밑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성철위원 그럼 이 수탁자는 어떻게 해서 이거 받아 가지고 자기가 무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만큼 수탁을 받았으면 그만한 금액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을 우리가 했을 때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개인한테요?

신성철위원 단체에다 주겠죠. 개인한테 주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단체에다가 운영경비를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에 대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준다 그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안 맞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자기가 투자나 이런 아무 것도 안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하면서 여기다 비용을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자유촌연맹이나 이런 거에도 사무실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개념에서 사무실을 일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비용을 여기 전문가 예산에 보면 수당까지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업비 또는 운영경비를 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거 말고 그 아래 수당도요. 위원들 말이에요, 출석한 위원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회를 열거나 실무회의를 열었을 때 그 사람 한 번 참석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는 비용입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얼마씩 지불할 계획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수당으로 한 8만원 정도를 지금 이렇게.....

신성철위원 8만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위에는 우리가 대강 산출 내 본 것은 없죠? 운영지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지금 위탁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선언적 의미에서 타 도시 조례하고 비교해서 넣어놓은 사항이라서 지금 어디다가 위탁을 주겠거나 아니면 위탁을 어떠 어떤 부분.....

신성철위원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18조 이 부분을, 안전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실무과장으로서 이거는 충분히 이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승낙을 해 준 거니까 법에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데 또 예산이라는 것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에로는 한 번 더 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를 위탁을 줄려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의회에는 한 번 더 거치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전도시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이거 빨리 진작 생각 잘 했다 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중요하지 않은 조례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냐 이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안전도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17조, 18조를 삭제를 하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랬다가 필요할 때 그거를 삽입을 시키세요, 우리가 할 때.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17조, 18조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수정해서 삭제해도 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이거 넣어주시고요. 이걸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이 수반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신성철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꼭 해드리고 나면 우리한테 보고가 없고 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하더라고요. 사전 의논이, 협의가 없고 조례를 통과시켜드리고 나면 이미 언제 했는지도 저희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억만년 하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억만년 계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도와주시기를 부탁.....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안전도시 이게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이것을 하고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추정도 못 하고 사무실도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추계가 안 나온다면 예산에 대한 내용을 넣지를 말아야죠, 위탁에 대해서. 그렇죠?

정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또 두세 달 있다가 이걸 해 가지고 이제는 해야겠습니다 하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일하기 편하게 이걸 넣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봐서는 안전도시를 해서 이게 필요로 한다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왕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까지도 산출해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전혀 검토를 안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게 법제라는 게 어느 정도 법제의 규격화라든가 법령 제정 예시가 있어서 타 도시 조례하고 비슷하게 맞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위탁을 줄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예산이 없으면 위탁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적으로 보고 드리고 또 예산에 반영하고 이래서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안산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면 충분히 이런 거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처음 만드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타 시군 거 지금 다 해서 베껴온 거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타 시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게 조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여쭤보고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서요.

이거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적정 인원수가 우리가 20에서 50명 사이인가요, 계획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건물 1천동당 한 명 정도씩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저희가 따져봤더니 한 3만 8천동 정도 안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한 38, 9명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경비를 얼마 정도 들이게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전에 등록을 받고 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거기 필요한 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당과 여비 차량 임대비, 보고서 작성비 해서 경비지원도 하는데 그때 그때 지원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경우에 여비와 실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지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아직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세미나 개최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고 교육 훈련도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기도가 했으니까 상위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는 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교육비 그런 다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돈 없이 교육할 수 있어요? 강사라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예산반영도 못했고 그래서 지진발생이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이후에 그것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를 하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꾸들 이 조례 비용에 대한 내용까지 넣어놓고 추계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추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간 우리가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한번 교육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점심이라도 줘야 되고 강사비라도 나갈 거고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차량지원비도 줘야 될 거고, 그죠?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고 아까도 똑 같은 얘기예요. 이미 11조 여기도 경비지원에 대한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인원수도 딱 해서 우리가 50명까지 이렇게 여기 되어 있지만 1천호당 하나씩이면, 그죠? 건물.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1천동당 하나씩입니다.

신성철위원 1천동당 한 명이면 벌써 우리 나왔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38, 9명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38명이라고 못을 박아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쉽게 하고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데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 실은 저희들이 재정이 나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례 발의하고 싶은 게 많음에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거는 꼭 재난재해에 대해서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특별히 우리가 자꾸 해 드리려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선 급한 게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과장님들은 안전이니까 해 주겠지, 다른 시군도 이렇게 했는데 하시지 말고 우리 시만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어느 정도 추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뽑아보세요. 뽑아봐서, 뻔하잖아요? 교육비 얼마고 벌써 나오시잖아요? 한 두 번 해 본 것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비용을 추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풍수재해 저감계획안, 저번에 우리 보고 받았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그것 다 수정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용역사에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신성철위원 용역사, 예.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풍수해 담당하고 있는 김정회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견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 일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기는 했는데 공사비에 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 지난번에 누락됐던 그런 것들과 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저희가 다시 최대한 반영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미진한 부분들은 이 내용 이후에 차후에 계속 보완해서 나중에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그런 데 올라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선정 후보지도 제가 대강 봤고요. 하천에 대한 수계 범람 위험지구도 봤는데 하천이 저희가 제방고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제방고 부족이 아니라도 이것 준설만 해도 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100%를 제방고 부족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저희가 기술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는 한데요. 이게 보통 하상이 홍수위가 부족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하상에 토사라든지 그런 게 퇴적이 되어 가지고 부족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하천정비라든지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준설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영구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고 그리고 홍수위라든지 계획 홍수위 설정을 하는데 그것보다 부족하거나 낮아서 위험이 발생하는 그쪽 위주로 저희가 이것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순하게 그랬으면 그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 하천은 진짜 막말로 준설을 해야 되고 이 방은 제방을 높여야 되고 이게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본 보고서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따로 그 내용은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내용도 저번에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고 해안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넣으신다고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조사단계만 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이다 하면 과연 어떻게 해서 파생된 문제를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10 지금 파손이 됐는데 나머지 90을 어떻게 더 파손 안 되고 더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우리 저감 방향 아니에요? 피해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높이고.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해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해안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 가지고.....

신성철위원 아니, 모든 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보고를 받은 사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미진한 부분은 더 수정 보완해 가지고 더 완벽한 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또 피해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풍도는 갔다 오셨어요, 육도하고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이거는 해안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신성철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책자 이렇게 원본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책자를 제작을 못하고 CD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원본 자체를.

신성철위원 CD를 언제 몇 페이지마다 들춰봐요, 뭐 있는지 알고.

다른 데 예산 쓰지 말고 위원들 6명밖에 안 되니까 그 여섯 권만 해서 더 갖다 주세요. 그게 책이 더 빨라요, CD보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책자요?

신성철위원 예, 여섯 권 인쇄하는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문위원까지 7부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책으로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풍도, 육도 다녀오셨어요?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예, 다녀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던가요? 풍도, 육도 가서 느끼신 게.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일단 육도는 해안침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안선 조사를 했었는데요. 별로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은 저희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풍도 쪽에는 북쪽 해안부터 해 가지고 채석장 뒷면 쪽 해안은 해안토사 부락이라든지 해안 기존에 있던 해안로 유실이라든지 해안침식이 심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육도는 등대 말육도에서 중육도 사이에 지금 본 마을 있는 데 거기 해안선 도로 내다가 다 못 낸 이유가 뭐예요? 거기 다 침식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는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육도는.

그 부분이 지금 다 침식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 어장 진입로라고 그러죠. 연안정비사업 하면서 거기는 포기를 했어요. 지금 거기도 계속해서 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 가신 것 같고 풍도는 이번에 일부 한 390m 정도 복구되는 것 아셨나요?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현장 보니까 어때요? 저번 태풍에.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이번 태풍 피해 이후로는 저희가 풍도 쪽은 현장을 못 갔었고요. 그 전에 저희가 7월달에 2차 조사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뒤로 피해가 이번에 395m나 아주 절개지가 되어 버렸어요. 채석장 가던 길 있죠? 완전 다 유실되어서 이번에 5억 4,200만원이나 들여서, 12월 1일날 우리가 입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신성철위원 그렇게 지금 하는 판이에요. 지금 긴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안 되면 안 되죠. 그쪽에 더군다나 지금 저쪽 채석장 앞에는 말도 못 하게 지금 침식이 되고 있어요.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예, 그 쪽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미 태풍 전에 갔다 오셨다 그러면 그 뒤로 많이 달라졌어요.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조사 일정을 잡아서 다시 풍도하고 육도는 상세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순위 정도라면 평가를 전문가 입장에서도 했겠지만 순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후보지 위험지구 선정에서 이게 맞아요? 전체가.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저희가 종합적인 유형별 평가를 실시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안 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해서 위험지구 선정해 가지고 순번 있죠?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17군데죠? 대부도 하나만 봐도, 육도까지해서, 그죠?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풍도가 몇 위예요?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그거는 후보지를 나열해서 순위를 나타난 번호는 아닙니다.

저희가 대부도 북동부터 해서 육도까지 이렇게 순번을 매기는 것이지 순위를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비고란에도 없고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날 안 오셨죠?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그때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못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풍도는 다시 갔다 오시고요. 육도 부분도 한번 다시 해 가지고 동네 일하시는 분들 안내 받아서 좀 하시고, 지금 순위를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선순위가 많이 틀렸어요, 전에 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지역구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와서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데는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순위가 틀려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공사의 우선순위가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투융자 심사를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예.

신성철위원 그래야 우리는 예산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지금 농경지 주변이나 폐염전 주변에 지금 위험한 제방도 있어요.

엄청나게 와서 지역주민들이 만조 때나 파랑주의보 내렸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말부흥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 관내에서 용역을 하신다면 현명한 생각이라면 통장님 회의 그런 때 한번쯤 대부동 가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것 설명을 하시면 그 분들이 이 부분은 안내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만큼 잘 아는 분이 없거든요.

말부흥 같은 데는 여기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 제방이.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거기서 뺀 거는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조사가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아닙니다. 해안 전수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1차, 2차로 구분해서 다 했는데.....

신성철위원 지금 말부흥 것 하나 터지면 그 안에 주택지도 침수될 자리예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위험한 그런 부분도 지금 잘 안 나타났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또 응급적으로 우리가 선순위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풍도는 태풍이 지나기 전에 가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뒤로 해서 부랴부랴 예산까지 다 투여하는 판이에요, 지금 다 무너져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하시고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줘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실은 하천 같은 경우도 준설을 해야 되는 건지 제방을 높여야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표시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한 눈에 알아보고 모든 것을 일하기도 쉽지 않겠느냐, 어차피 용역 종합이니까.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주)큰길-항만부부장 김평주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예,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풍수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직접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선순위 잠깐 자료로 나왔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는 약간 변동이 됐나요? 변동이 지금 됐죠?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예, 그때 이후에 다시 작성을 지금 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순위 바뀐 부분에 대해서 뭣 때문에 변동이 됐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저희 신길천이라든지 저희가 그때 지난번에 저희가 순위를 올렸을 때는 그냥 우선순위 투자하는 단순한 산정하는 양식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순위가 주민이 많이 되어 있는 밀집지역인지 아니면 농경지역이든지 하는데 농경지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것에다가 그 예외적인 법칙으로 긴급성이라든지 정책성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수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왜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 했어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그때는 저희 풍수해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게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최우선순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경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경지 관리지침에 침수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이게 보면 24시간 동안 70㎝ 이하로 침수가 되면 허용을 해 주도록 지금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가 잠기고 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그런 심각성이 있는 곳들 같은 신길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좀 올렸었는데요, 높은 순위로.

그런데 다른 지역에 조그마한 농경지 같은 경우 잠겨도 하루 정도 걸리고 그 안에 기준안에 다 배제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후순위로 피해가 큰 데 그게 하루 정도는 안전하다고 지침에는 기준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뒤로 늦춰지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셨다는 얘기죠?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예.

정승현위원 또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종합계획 요약보고서하고 이것하고 지금 보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이게 지금 예산이 다 틀려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 틀려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연차별 사업계획 예산 반영해 놓은 게 예를 들면 여기 지구명에 원곡본1, 요약보고서 최고 뒤쪽에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있잖아요? 그것하고 PT자료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최고 뒤에 투자우선순위 사업에 보면.....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저희가 이거는 지난번에 드렸던 것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승현위원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지금 연차별 사업시행 계획에 예산 반영해 놓은 것 보면 다 틀리다고요.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이게 지금 보고서로 보시면.....

신성철위원 이 얘기예요. 보고서 영전천이다 그러면 23위였는데 지금 22위고 이번 자료가 이래서 이런 거예요. 풍도도 21위고 다 그런 거예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 토지매입비용 그런 게 빠져 가지고.....

정승현위원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지금 틀린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다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같은데 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번에 드린 자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지난번에는 저희가 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빼고 순수한 사업 건설을 위한 구조적 사업비만 책정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런 대책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그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공사비는 대동소이하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주신 건가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네.

정승현위원 그때 잠깐 얘기 나왔던 게 현장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소 현장을 가보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있었잖아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해안 쪽이나 그런 데 있었고요. 저희 내수랑 하천 그 외 전부들은.....

정승현위원 내수, 하천은 지금 현장 방문 다 하신 건가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현장 다 100% 전수조사 다 했었습니다.

주민들 가다가 물어보고 여쭈어 보고 여기 진짜 피해가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다 기록한 대장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는 나중에 그거는 부록이라든지 그런 데 따로 조서로 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더 점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여기가 각 안산 전역에 걸쳐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객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객관성 있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당연히 밀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찍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일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어쨌든 어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객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료에 근거한 우선순위가 명확히 조사가 되어 있다 라면 이 순위에 대해서 흐트러짐 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지역 먼저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순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원래 기준은 맨 뒤에 위험지구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한 거고요. 아까 조금 빠진 부분은 좀 보완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이후에 또 이런 것 가지고 왜 여기 먼저 했느니 늦게 했느니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이러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다 라는 거를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개략 공사비는 이것 웬만큼 현실화시켰나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예, 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풍수해 저희가 하는 것 있고 아니면 실적, 저희 내수 같은 경우에 펌프장 설치한다고 하면 실제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강우량이나 비슷한 그거를 회계분석을 한다든지 그때 들어간 공사비를 실제 물량을 산출해 가지고 따로 낸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부록에 다 실리게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저번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죠?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토지매입비용이 좀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빠졌던, 저희는 순수하게 그것만 부대공이라든지 그런 걸 뺐었거든요. 이번에 그걸 공사하기 위한 그런 부대공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지진피해에 관련해서 지금 평가단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등록이 몇 명 정도, 지난 4월달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작년도 4월달에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아직 등록을 한 명도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한 명도 그러면 평가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정승현위원 이거는 등록은 어떤 공개해서 지금 모집을 별도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공개적으로도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찾아서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진이 그렇게 발생하는 빈도가 없어 가지고 조금 미뤄 놨는데, 그리고 이 지침이 계속 바뀌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작년 4월달에 제정 이후에 바뀌어서 내려오는 게 세 번 내려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침은 바뀌더라도 평가단 구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 조례 제정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평가단 한 명도 구성을 못 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올 4월달에 구성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평가단 구성을 하시고 또 지금 이 조례는 어쨌든 간에 사전적인 의미가 사후 지진피해발생 이후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진 발생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 재난안전과에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예를 들면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신규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건축법령 이런 걸 강화를 통해서 건축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내진보강을 각 해당부서에서 계속 내진보강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조만간에 지진 계측기라는 걸 시청에다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지진에 대한 홍보 내지는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비롯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나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어 가지고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반영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리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사 잠깐 나오시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을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안산시에 문제점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발췌를 했어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저희 재해대상을 과거에 기록 나와 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10년치 정도를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그리고 각 주민 설문, 그러니까 각 동이나 아니면, 여기는 리는 없지만 그런 거 별로 해서 주민설문 실시를 했습니다. 이·통장님을 모아놓고요.

○위원장 박영근 통장님들을 모아놓고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예.

○위원장 박영근 여기서 발췌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찾았다?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그거 외에 기술적인 걸로 따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따로 찾고 그리고 피해가 났던 부분들이 가장 주민들이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를 더 집중적으로, 실제 과거에 피해가 났던 그런 거를 위주로 더 자세하게 분석이 들어갔고요.

○위원장 박영근 제가 근본적으로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상태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안산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 조사가 일어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갖다가 오래 산 분들을 추적해 가지고 자료를 모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제가 처음에 풍도, 육도를 갔다 왔느냐, 느낌에 딱 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성의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고 근본적인 것만을 뽑아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무적인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용역사가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네.

○위원장 박영근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산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 용역에 대해 원만하게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주)큰길-수자원부차장 김정회 네,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희가 더 많이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올라갈 때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17조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에 지금 위탁 좀 궁금해요. 위탁을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뭘 어떤 분야를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탁 줄 수 있는 게 손상예방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안산시의 전체적인 다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그런 사업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손상예방센터.

그리고 각종 안전도시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거기에서 협의회 자체를 그쪽에서 위탁해서 안전도시 전반적인 사업을 사무실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탁을 한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안전도시협의회 운영 내지는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사무국 이런 개념으로 안전도시 사무국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사업을 위탁할 수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업은 공모사업 개념으로 많이.....

○위원장 박영근 왜 제가 그걸 물어 보는고 하니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체거든요. 병원이라든가 어떤 데라든가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바르기 살기한테 주어야 한다, 어디한테 새마을한테 줘야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하나의 개별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 무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을 공모한다 이런 거는 단체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아까 손상예방센터라든가 아니면 안전도시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체 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포괄적으로 법인 및 단체한테 줘야 한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런고 하니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이 법을 조례 자체를 악용해 가지고 이 법이 있지 않느냐, 바르게 살기에서 달라, 할 말 없어요.

이것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큰 문안이다 이거죠.

전문성을 어느 정도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일반 몰려와 가지고 어느 단체 만들어서 이게 하나 이 사업 주시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검토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색채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 건 등 2건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출한 아홉 번째 안건인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열 번째 안건인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홉 번째 안건인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현재 시조인 비둘기가 유해 조수로 분리되면서 우리 시 고유의 상징성 결여와 이미지 변질 등 시조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미래지향 도시, 청렴 도시, 생태환경 도시 안산을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361호인 노랑부리백로로 시조를 변경하고 안산시 CI, BI 통합 매뉴얼 사용 대상에서 시의 새, 시의 나무, 시의 꽃을 제외하는 등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의 새를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하여 안산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새를 시조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5의 시의 새를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함에 따라 시의 새 상징 의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2항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안산시에서 CI, BI 통합 매뉴얼에 따른 대상이 모두 상징물로 되어 있어 자연물인 시의 새, 시의 나무, 시의 꽃을 제외하고자 하며, 넷째, 제2조, 8조, 17조의 일반 시민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안건인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색채는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공공생활의 안전 및 쾌적함과 관련된 심리적 지표로써 사회성을 내포하나 이에 대한 색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한바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으로 차별화된 계획을 통해 안산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 현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법 제10조에 의거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안산시 전 지역이며 내용적 범위로는 안산시 색채 경관 기본구상 및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과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을 개발하고 또한 도시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형별, 권역별, 요소별 경관 색채 지침서 개발과 안산시 컬러칩 표준화 마련 등 색채 가이드라인 세부 규칙을 마련하여 도시환경 색채를 체계화함으로써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국에서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재 시조인 비둘기가 유해 조수로 분류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경되어 시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청렴하며 친환경적인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비용 7천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직 안 올렸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된 후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래서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1천만원 올린 것은 뭐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거는 매년 우리 상징물들, 시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이형근위원 이번 시의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상징물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저희 시의회에서 심의통과가 되면 경기도에 가서 또 1차 걸러 가지고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시조가 변경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사회 교과서에 내고장 안산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안산시의 상징물도 첨부시키고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차 년도에 홍보물 제작에 5천만원, 시조 사진 콘테스트에 2천만원, 이게 홍보하려면 내년 1년만 해서 되겠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우선 공포가 내년도에 가능할 텐데요. 공포되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우선 5천만원 가지고 하고 그리고 매년 1천만원씩 상징물 홍보물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른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시의 나무하고 시의 꽃 또 시의 새를 CI, BI 통합 매뉴얼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현재 나무나 꽃도 이게 기준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런 자연물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니, 어떤 그림이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은행나무나 장미면.

그런데 지금 상징물로 BI를 정해 놓으면 그 그림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안산시 색채 경관, 경관위원회 심의 끝났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색채 경관은 경관심의가 아직 안 끝났죠. 자문을 받았죠. 의회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경관심의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용역은 현재 사업 완료된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절차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그럼 언제쯤 다시 재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우리 경관심의회 통과를 하고요. 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견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도의 심의가 완료되면 그때 같이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 지침에 친화색이 28개, 그 다음에 문화색이 30개, 상징색이 6개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이걸로 거의 확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재로서는 그걸로 우리가 확정을 지으려고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또 담을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실제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백로라고 그러는데 실제 고귀하고 자태가 있다 그래서 자꾸들 말씀들 하시는데 실은 철새 가지고 이렇게 자기 시 상징할 수 있는 새를 시조를 삼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럼 여름철에는 가서 빌려 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로 가서 보러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빌려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의 상징물이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는 있지만, 가을까지 어느 정도 있지만 알만 낳고 결국은 새끼가 어느 정도 치면 날아가 버린다 말이죠.

비둘기야 지금까지 있던 건데 유해 조수로 변해서 그렇지만 또 일반적인 멧비둘기 이런 거는 집비둘기가 지금 많아서 먹이사슬이 좋고 그래서 그런 건데 또 저희가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데 이걸 굳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물론 다른 새로 우리 토종 새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없는 건 아닌데요.

신성철위원 하기 좋은 말로 겉모양은 참 좋죠. 말씀하시는 선비들 같기도 하고 자태도 좋고, 실제 그것 겪어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꾸 염려하시는 게 환경, 농지, 산림 훼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랑부리백로가 진짜 산림이라든지 환경, 농경지 훼손,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걸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자문서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노랑부리백로는 번식행위 같은 것, 둥지를 무인도에다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하고 접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새가 아니랍니다.

일반 백로들, 일반 중대백로, 쇠백로 일단 다른 백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백로들은 우리 사람하고 같이 접해서 생활을 하지만 노랑부리백로는 굉장히 민감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전문가인 박사님, 이거 주택가에 안 와요, 와요? 주택가에 와서 살아요, 안 살아요?

○환경정책과 최종인 주택가에는 전혀 안 옵니다. 제가 10년 동안, 신 위원님이 걱정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새는 첫 번째 무인도에 포란하고 그 다음에 민가, 사람이 사는 민가 쪽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단, 갯벌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그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갯벌이 상당히 노랑부리백로의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갯벌이 유일하게 대부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세부 섬하고, 세부 섬에는 전 세계 아마 거기 한 80%가 와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거를 OBS 경인방송하고 홍보역할을 엄청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둥지는 무인도 섬 가시덩굴 사이에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피해를 준다든가 농작물 피해를 준다든가 그러한 새는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피해를 주지 않는 새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년 봄에 산란기에 저랑 한번 보시죠.

○환경정책과 최종인 네, 그걸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 드리고.....

신성철위원 제가 지금 그 사진 찾느라고 찍어 놓았거든요.

○환경정책과 최종인 네, 남리도 있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불과 농지랑 주택가랑 100m, 150m 떨어진 데 지금 나무가 다 죽었는데요.

○환경정책과 최종인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것은 쇠백로, 중대백로, 대백로, 왜가리.....

신성철위원 같이 있는 노랑부리백로 제가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진 찍은 게 있다니까요.

○환경정책과 최종인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걸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갈매기섬에 가서 찍은 것도 있고요. 풍도 옆 갈매기섬 아시죠? 거기 서식지예요. 갈매기하고 같이 서식하고 있어요, 옆에.

거기서도 알 찍은 것도 있고, 무인도에 갔다가.

○환경정책과 최종인 그러니까 무인도 섬에서 번식을 한다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주택, 여기 지금 와서 같이 사는 데도 있어요.

○환경정책과 최종인 없습니다. 그거 일단 지켜보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런데 이게 노랑부리백로가요. 그냥 쇠백로 같은 것도 부리가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문가들이 전부 인근 인가 근처에는 없다고 하니까 믿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만 하고 제가 색채 얘기 할게요.

좌우간 왜가리가 되었든 이거라면 치를 떨어요, 백로들이라면.

왜 그러냐 하면 아주 나무가 산 하나가 그 좋은 적송이 다 죽었어요.

저쪽 산 다 죽이고 이쪽으로 살러 또 이사 왔어요.

수천 마리씩 와 가지고 배설물로, 소리 나지 냄새나지 그 동네 사람들 아주 괴로워해요.

다음 색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상징성으로 6개 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건축에 반영을 우리가 할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건축물, 가로 시설물 다 반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건축물에 크게 상관없이 합니까? 면적 상관없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우리 미관심의를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아마 이게 적용이 다 됩니다.

신성철위원 미관심의는 어느 정도예요, 면적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미관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 1단계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층 이하의 건축물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들.

신성철위원 이하예요, 이상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상이죠.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는 정도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대부도는 4층 이하인데 상업용지나 해야 22층까지 갔죠. 그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 색채가 어떠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이상의 질문들을 하시는 것이죠. 실은 형질변경이면 형질변경에 따라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든 우리 도시계획 조례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우려되어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꼭 색채는 뭐 쓸 거냐,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면적으로 따질 건지, 건평으로 따질 건지, 크기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건 건축법이나 우리 경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되어 있는데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심의가 들어오는 거는 걸러지게 되겠죠.

현재 색채 계획에 맞춰서 심의가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시내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시가지 경관도 필요하고 산업경관도 필요하고 하천경관도 필요하고 다 고려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바닷가에 경관을 고려 안 하는 거는 아닌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수변경관 지역으로 대부도도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 얘기까지 지금 하려고 그래요. 하천축도 하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하천축도 있고 우리 연안축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오히려 이게 주변과 잘 안 어우러질 우려성도 있어요.

이게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번 정해놓으면 그 주변의 개발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금 염전으로 막 되어 있는 데들 한참 전원주택들 하려다 보니까 하도 이제는 색상 색채하니까 그 돈이 자문 받는데 돈 더 들어간다고 난리들이에요.

한 다섯 동만 지으면 색채 벽돌 다 신경 써서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자연경관 주변에 갈대숲도 있고 갯벌도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걸 울긋불긋 하다 보니까 더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화색이라고 해서 28가지 정한 색이 있습니다.

그 색을 어떻게 축출을 해 내느냐 하면 우리 자연경관의 색채를 컬러링을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그레테이션 해 가지고 섞어 가지고 가장 배경색으로 이게 친화적으로 맞게끔, 자연에서 축출한 색입니다.

그래서 그 색 이후로 지금 배경색, 그러니까 친화색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 그 친화색이 우리 계획상에 60%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쪽 시내도 아파트권이거든요. 그죠?

7층이라면 우리 상가들이 대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시는 또 도시 나름대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친화색은 축출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층수도 층수지만 결국은 연면적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연면적도 우리가 얼마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아주 미관지구는 7층 이상 2천㎡ 초과이고 일반지구에서는 관광 숙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5천㎡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5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는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인 건물은 걸러지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일반 건축허가 대상은 권장사항으로밖에 우리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색채경관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 이런 부분을 해서 했을 때 사진 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도 하고 이런 것 하겠지만 실제적인 거는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거를 하지, 지금, 예전에 없었는데’ 이 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허가 부분에서도 해 주고 나면 왜 그 전에는 그런 것 안 따졌는데, 설계사무소 이 놈들이 조금 나쁜 놈들이에요.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해서 주변경관과 고려해서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 귀찮게 그것 하지 않던 것 말이야 또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 그러면 그 나쁜 놈이 누구냐, 그 지역구 시의원이에요, 없는 조례 생겼다고, 불편하다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따르면 되는데 이거를 또 잘못하면 준공 못 날까봐 자문을 받더라고,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평당 개념, 면적 개념으로 가 버리니까, 건축면적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다른 데 무슨 대회 열어 가지고 거기 해 봐야 일정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 쪽에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특히 이거는 새롭게 우리가 또 고려를 해서 자꾸 하는 신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역과제 이렇게 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되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 해야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실 때 그런 비용을 배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색채에 대한 어떤 기준이 기본계획에 있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색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아마 건축사 사무실이나 어디 설계하는 데서도 별도로 자문 절차 없이 우리 가이드라인 책자만 갖다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비용면에서도 시민들이 세이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한 사람이 싸운 얘기도 들었어요.

자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분홍색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지역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하십시오, 나랑 맞지 않는 거야, 건축주랑.

그래 가지고 왜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건물 지으면서 내 색채를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할 겸해서 꼭 자기는 온화한 모습, 그런 자기 집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부딪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으니까 한번쯤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비를 한 700여만원 준비를 해 놨거든요.

신성철위원 또 설계사무실 그런 데만 불러다가 밥만 먹이고 끝내지 말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니요, 교재를 제작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실,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공무원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신성철위원 그거는 전문가가 와서 교육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민단체 또 데려다가 교육 가르치는 것 아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니고요. 교수들 모셔다가, 우리 용역을 수행한 교수를 모셔다가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상징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요. 어쨌든 노랑부리백로는 말 그대로 우리 시를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바꾸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 브랜드기 있죠? 브라보 안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지금 사용하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조례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조례상으로는 살아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재 그거를 활용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랜드기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서끼리 협의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관련부서가 저희 부서인데요.

정승현위원 공보실하고 예산부서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사용할 부서에서 안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전반기 때 홍보부서 공보관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브랜드기 처음에 제작할 때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돈 들여서, 또 공모해서 투표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는 의회에서 주문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특허까지 내놨던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버젓이 이렇게 시 브랜드기라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외형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도시경관을 아주 해치고 있어요.

조례에 맞게끔 제대로 살리든지 아니면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오히려 경관을 망치고 있는 그거를 다 철거를 하든지,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재 이게 망가지고 이렇게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된 거는 철거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철거를 할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하여튼 완전히 기존에 멀쩡한 거를 철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확히 하자 이거예요. 우리 조례상에 엄연히 지금 브랜드기라고 해서 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하여튼 관리를 잘 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좀 유의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정확히 아예 없앨 것이면 없앨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명확히 하자 그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색채 관련해서요. 지금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이 지금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공공시설 건축물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민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민간건축물도 일정 규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아주 미관지구는 7층 이상이면서 2천㎡ 초과이고요. 그리고 일반지구에서는 용도에 따라 관광 숙박이라든가 그런 거는 5천㎡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타 시군보다 저희 시가 경관심의대상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경관에 다른 시보다는 더 선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신도시 형성되면서 또 지금 어쨌든 도시디자인 부분이 갈수록 굉장히 중요시 되어 가고 있는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공공건축물이나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단순히 권장사항이지 지금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통 7층 이상 건축물이라고 한다 라면 소위 말하는 구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외의 일반주택은 거의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주택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색채를 디자인을 선정하고 색채를 선정했었을 때는 이것을 도시전체에 좀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면 좋은데 대상건축물에만 되고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는 안 될 경우에 이 부분이 과연 그 만큼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것도 기존 건축물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신규 앞으로 이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신규건축물에 한해서 이게 적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심의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그렇게 됐었을 때 이걸 아무리 적용한다고 해서 이게, 물론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그런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적용해 나가는 폭이 넓어지면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으로써는 크게 효과 보기가 어렵다 라는 것들이죠.

특히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전혀 의미가 없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 그러니까 심의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건축사라든지 관련하는 광고업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적극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업체나 이런 데는 주기적인 교육을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권장을 하려고 하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를 적용하기가, 적용하려면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든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하든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규건축물을 적용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을 적용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 본 계획을 어디 적용을 시켜 보기 위해서 일정 지역을 선택을 해서 특화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이 외부인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선정을 해서 특화사업 내지 시범사업을 해 볼까 하고 지금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초안을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도시경관의 변모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 시도 색채에 대한 경관, 도시경관 전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37블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킬만한 그런 고민들도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37블록이요?

정승현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적용을 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서유럽 같은 데는 건물의 어떤 층고 관계없이 지금 색채나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도 구조물에 대한 재질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건물에 대한 일관성 문제, 또 색채 문제 그런 것들이 눈에 확 와 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7층 이상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심의대상에 대해서 한정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안산이라는 도시가 전체 색채 디자인만큼은 정말 타 도시에 비해서 으뜸 가는 그런 도시로 성장해야 된다 라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면 장기적으로는 7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려면 뭔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지금 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까지 같이 담아내야 된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특히 건축 관련 업자나 또 건축사들한테 그런, 아까 교육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반 소형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설계에 반영하잖아요?

또 건축하는 사람들이 굳이 자기 자신이 건축주가 색채를 고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일부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안산시가 상징하는 기본 색채는 이러이러한 색채이기 때문에 비록 4층, 5층 단독 건물을 짓더라도 외벽을 이런 색채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권장하면 거기에 크게 마다할 건축주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설계사무소에서 유도한 대로 거의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외벽에 대해서, 물론 재질 자체가 색채를 띠고 있다면 모르는데 페인트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권장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같이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전체의 어떤 미관이나 그런 공간들이 좀 보기 좋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노랑부리 새 제가 피해 주는 걸 인터넷을 찾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사례가 안 나와서 별로 피해가 없구나,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꼭 보도록 하고요.

색채 공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안산에 짓고 있는 우리 공공건물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김동수위원 거기에 반영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먼저 간담회 때 말씀 주셔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에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우리 경관계획을 색채 경관계획을 적용을 해서 마무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부 본 경관계획을 적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시범사업 선정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정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공단에 가도, 친구를 엊그저께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색채경관 안산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판넬을 짓고 있는 공장을 짓거든요.

한양건설이라고 판넬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서 일단 색채가 바뀌니까 우리 시에 문의해서 판넬을 바꿀 수 없느냐 그러니까 판넬이 색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더구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장 같은 데 저희가 선정하지 말고 미리 시범사업으로 그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굉장히 평수가 넓거든요. 그런 데는 한 1천평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일반 공장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한번 유도를 해서 과장님이 시범사업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 보고 이렇게 시범사업 선정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고잔1동에도 작은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조그마한 도서관이지만 그런 데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미 조감도가 나와 있지만 말씀하시면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문사항을 몇 가지 과장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색채경관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이 끝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안산시에 근본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색채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파트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설계사무소한테 설계를 낼 때 충분한 인식을 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각 구청에 있는 주택과에서 주택 심의를 받지 않는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인식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인식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 안산시의 색채를 형성해서 용역을 해서 나온 부분을 적용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용역만 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푸싱을 해서 바꿔 나가는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홍보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용역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브라보 안산이 어떤 데는 녹슬고 보기 흉하고 그러는데요. 보수유지관리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 사용 설치한 부서에서 의견을 한번 정확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도 입장 곤란하니까 안 하시는데 시장이 못하게 해서 못하는 거예요. 예산 안 주잖아요? 세우지를 않잖아요?

저번 시장 거라 안 해 주는 거예요.

다 철거나 하고 상표등록까지 했으면 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좋다고 그 당시 전 시장일 때는 하고 현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거는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망가진 거나 철거하고 이런 색채이니 뭐니 경관이니 뭐 하러 따져요.

그게 경관을 해친다면 보수유지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철거 내가 안 했으니까 저번 시장 거니까, 그러면 상표등록을 그 몇 년간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 시를 상징해서, 다른 시군에서 못하게끔.

그래서 이런 거는 최소한 더는 신설은 안 하더라도 유지관리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잘 된 거는 이어 가고 잘못된 거는 고쳐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꼭 좀 얘기하세요. 시장님 무서워서 얘기 못하지 말고.

그죠? 제 말이 틀리지 않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옳다고 대답했으니까 그것 꼭 적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현재 시행 여건을 반영한 환경인증제 부가조항 변경으로 환경보전 시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서 제58조로 상위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 환경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부가조항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병행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 유지와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주차거부 금지대상을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 및 영업용 차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전용주차 구획 내에서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견인이 어려운 차량에 대하여 2만원의 부정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2에 공영유료주차장 주차 요금표에서 선불제를 삭제하여 1일 주차 상환액으로 통일하였고, 주차시간과 급지 구분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2 마목에 안산시 성실 납세자 등 우대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2 자목에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 별표2 차목 안산시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산 도시공사 운영 주차장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운영 주차장까지 확대하여 감면되도록 정비하였고, 안 별표2-7호 다목에 환승주차장 운영시간이 종전에는 05시부터 23시까지 규정되어 있었으나 06시부터 22시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별표5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기숙사용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숙사용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별표8에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을 현행 14개소에서 중앙역 사거리 주차장을 포함한 15개소에 대하여 18시부터 사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에 도시철도 이용 확인증의 환승차량 기본요금을 별표2 주차요금표 요금 기준과 일치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 근거조항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나 안 제11조 2항의 환경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급, 유효기간, 인센티브 기준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영유료주차장의 급지는 나누어져 있으나 1급지로 획일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주변 여건과 위치에 따라 급지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자 중 다자녀가정 차량, 우수 자원봉사자 및 안산시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차고지 의무확보 차량 및 영업용 차량 등 대형 또는 특수 차량의 주차 거부와 부정 주차금지 및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차량 제어기 설치 등을 통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관련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숙사형 주택을 삭제하는 등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홍선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인데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조문이 변경된 것은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한 조문이 조항이 37조에서 58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변경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1조 제2항의 환경인증제에 대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주신 자료 9페이지에 환경인증제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의제21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아닙니다. 지금 환경인증제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에버그린21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이형근위원 언제부터 에버그린21에서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에버그린21에 환경인증제 시행이 된 초기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증에 대한 근거 조항은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해서 “시장은 환경인증제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의제21은 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안산의제21은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관에 대한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인증제라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은 안산의제21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안산의제21에서 하는 거는 의제를 정해 가지고, 지금 10개 의제를 정해서 안산의제21에서는 시민운동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지원비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의제21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의제21에는 금년도에 2억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까지 나온 성과는 있어요? 평가를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의제21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의제21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 여러 가지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분석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환경인증제와 관련하여 에버그린21이 작년부터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올해부터 위탁을 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탁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에버그린21에서 환경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 적정한 사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에버그린21에서는 환경인증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인증을 하는 것이지 에버그린21 직원들이 재량적인 행위로 인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증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 내지 오랫동안 실험을 거쳐 가지고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고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에버그린21에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2012년 에버그린21한테 준 민간위탁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금년도에는 9억 8천 지원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9억 8천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에버그린21에 대한 지원비가.

이형근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2013년도 예산안에도 9억 8천입니다.

전체적인 에버그린21에 대한 운영과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환경인증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에버그린21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에버그린21에서 환경인증제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근위원 환경부에서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안산시 주차장 공영유료주차장 66개소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63개소가 1급지인데 지금 바뀌게 되면 1급지가 몇 개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1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이 되는 게 지금 1급지가 42개가 돼요, 63개소에서.

이형근위원 42개요? 2급지는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2급지는 먼저 3개였던 것이 20개소로 바뀝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3급지는 한 개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3급지가 4개구만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1급지가 3급지로 전철요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철 환승주차장, 같은 주차장이되 이 전철 이용하는 사람은 3급지 요금을 책정을 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서 7개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급지에서 환승주차장.....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용하는 사람은 3급지 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3개를 플러스해 가지고 7개란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원래 3급지는 4개네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지금 현재 다자녀가정 차량하고 우수자원봉사자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3시간 정도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게 개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게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만 적용을 그동안 했었는데요. 이것을 민간 운영하는 데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민간 유료주차장도 도시공사와 똑같이 3시간까지는 100% 아니면 또 50% 하다가 3시간 지나게 되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똑같이 확대 운영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똑 같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안산시 성실 납세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요금감면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형근위원 이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1년간이니까, 만약에 1월달부터 해줬으면 다음 해 1월 될 거고요. 2월달부터 그 사람이 혜택대상 되었으면 다음 해 2월달까지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세무 조례사항에 이미 감면을 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던 것을 반영을 그 동안 주차장 조례에서 반영을 못한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례가 2개가 있는데 세법에서 주차장이라는 이런 것을 감면을 하도록 기 아마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 주차장 조례에서는 그거를 넣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1년간은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10조에 1급지 1일 주차요금 외에 견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만원을 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것은 뭐냐 하면 큰 차량 같은 게 전용주차 지정받지 않은 차량들, 그러니까 대형차량 그런 것들이 서면 견인을 하려고 해도 견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빼달라고 해도 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대신 빼지를 않았는데 견인료를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건 무엇인가 강제 패널티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부정주차 요금에 대한 거를 징수하게 되려면 그런 것을 좀 세워야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환승주차장이 05시부터 23시까지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06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뀐 이유는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게 편리를 봐주려고 그러는 건데요. 너무 실제 05시 정도 되면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상태 아니에요? 비어있는 상태까지 요금을 부과하고 또 늦게까지 요금을 부과하고 이러는 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거죠.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유도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감면 효과도 조금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단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별표1을 보면 3급지에 보면 환승만 있고 비환승은 지금 삭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것은 당초에 환승, 비환승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요금체계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환승을 하는 경우에는 3급지 요금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3급지 요금이 반액이 되니까, 50%가 되니까 만일 1급지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3급지 요금을 적용을 해 주면 자동으로 그 부분이 5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50%를 감면을 하니까 차라리 50% 감면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정산하기가 쉽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50%로 환산을 해서 비환승이라는 것을 없애고 환승이라는 건.....

이형근위원 비환승은 1급지 요금을 받고 환승은 3급지 요금을 받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가 자동으로 감면이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본 거죠.

이형근위원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이 1급지가 6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라가고 2급지, 3급지가 3천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너무 많이 오른다고 생각 안 드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외견상으로 보면 그런 사항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내막적으로 보면 아까 1급지에 관련된 것이 대거 2급지로 넘어오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1급지 주차장이 대거 2급지 주차장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제 차량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동안 1급지였던 것을 2급지 요금을 받게 되니까 실제 50%가 할인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많았던 사항이에요.

미리 선불을 내고 하는 사람은 6천원 주고 나중에 후불로 하는 거는 9천원이다 이런 게 논란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불이라는 그런 규정을 없애고 원래 전부 후불제로 해야 되는 주차요금이 맞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9천원으로 받고 있으니까 9천원 받는 것으로 해서 선불제를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좀 줄여주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 전용주차장 있잖아요? 주간 2만원, 야간 1만 5천원, 그런데 수암동은 5천원 그대로예요.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여기는 주말만 운영을 해요.

이형근위원 주말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래서 이게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주말하고 공휴일날만 하기 때문에 등산객들하고의 충돌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거주지 우선주차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는 요금을 다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5천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2쪽에 1급지하고 3급지 있잖아요? “나”목의 주차장 제외는 무슨 내용이에요? 12쪽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사항은 예전에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1급지, 그다음에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3급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것도 상업지역도 종류별로 봐 가지고 중앙동이나 이런 데만 1급지로 해 놓고 나머지는 같은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급지 주차장은 빼고 상업지역 그 의미입니다. 상업지역에서 2급지로 되어 있는 것을 빼고서 1급지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61쪽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형근위원 조례 개정 시 공영유료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내역이 나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자료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거기서 준 자료인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61쪽이요? 예, 말씀하세요.

이형근위원 61쪽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조례 개정 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내역.

이형근위원 지금 30분 기본요금 10분당 가산요금, 1일 후불기준은 알겠는데 30분하고 10분당 가산요금이 지금 표시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여기에서 현행급지 2급, 변경급지로 된 것 3급 하면 이것 바뀐 거고요.

30분 기본요금에서는 300원으로 되어 있던 게 200원으로 됐다는 뜻이고요.

이형근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된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동의하시면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을 하게 하면 안 될까요?

이형근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죄송합니다.

○주차장계장 도원중 마이너스 200원은 30분 기본요금이 1급지는 600원인데요. 400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200원만큼 감면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0분당 마이너스 100원은 100원.....

○주차장계장 도원중 그거는 300원에서 200원으로.....

이형근위원 200원으로 들어드니까.

○주차장계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급지에서 2급지로 바뀌게 되면 지금 현 1급지가 2급지 된 주차장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주차장계장 도원중 2급지로 하게 되면 요금 관리인 입장에서는 수탁료가 그 분 입장에서는 수입이 좀 줄어들고요. 주민들은 혜택을 봅니다.

이형근위원 혜택을 보고.

○주차장계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대신 차량대수가 먼저 여유공간이 요금이 낮아지면 조금 더 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인다 라고 하면 좀 이용률이 높은 만큼 다시 보전되는 부분은 또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산시 세 수입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현재 지금 그랬듯이 큰 변동은 없지 않겠나 당분간은 보고요. 그러니까 회전률로 만약에 안 대던 부분이 조금 더 댄다 라고 하면 크게 감소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성실납세자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조례 제정은 8월 8일날 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추가 요인이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민근위원 대상자가 성실 납부자 중에서 100분의 1을 추첨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연간 1회고요. 대상자는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주차장계장 도원중 세정과에서도 정확한 자료는 저희한테 주지를 못 했었고요, 추계할 때는.

일단은 조례 자체가 저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면 규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조례상에 보면 지방세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첨하되 전체 성실 납세자의 100분의 1을 연간 1회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차장계장 도원중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감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호소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걸 확대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 하면 대상자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수익하고 직결되는 내용이라.

○주차장계장 도원중 이게 우리 시에서만 발급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 또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약에 담아낼 때는 전체적인 수익구조가 있지 않겠어요? 수탁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차장계장 도원중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면 이게 결국에는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이잖아요?

○주차장계장 도원중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주차장계장 도원중 예.

이민근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어떤 기여도라든지 자원봉사가 됐든 국가정책인 다자녀가 됐든, 또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월 8,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줄 것이다, 그렇지만 회전률에 따른 제로베이스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답이 나와야 되지 지금 만약에 정상적인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인데 성실 납부자로 해서 안산시 전체 주차이용자 중에서 500명이 돈을 안 낸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당연히 갖고 있을 것이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수시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선정이 연 1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해당부서는 공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거는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하고 있는데 민간영역, 민간 운영자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민간주차장이죠.

이민근위원 바람직한 거기는 한데 또 민간운영자는 또 여기에 따른 이의제기한 거는 없나요?

○주차장계장 도원중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수탁료에 대한 변경은 없는 건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민근위원 수탁료, 제도를 확대하니까 그만큼.....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수탁료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실적에 따라서 진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수탁료에 지장을 준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대상자를 우리가 넓히는 거는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자 200시간 이상, 이거는 정기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시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하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그 추이를.....

이민근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도시공사에.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지.

다만 그 사람들이 몇 %가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지는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요. 요금징수 현황에 대한 시점이 있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직까지는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차장계장 도원중 표로 뽑는 거는 관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도시공사에서도 운영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담아낼 필요성이 있고요. 다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좋은 형태의 조례 개정이기는 한데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차장의 회전률이요?

이민근위원 예, 회전에 관련된 것, 어느 지역은 회전률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우리가 10시부터 징구하나요? 통상 몇 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09시부터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은 09시부터 안 하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까 얘기했듯이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06시부터 적용하고.

○주차장계장 도원중 노상주차장은 1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노상주차장은 또 12시부터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어쨌든 경영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른 시간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기보다는, 12시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주차장별 요금 징구하는 시간대에 대한 부분을 자료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차장에 대한 운영시간이요?

이민근위원 네, 그 다음에 차고지 발급 현황이 있을 거예요.

차고지는 1톤 이상, 1.4톤부터 차고지가 필요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민근위원 그게 차량등록사업소에 당연히 차고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서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황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별 어떻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주차권이 이것도 회전률이나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정기주차권이 어느 주차장에 어느 정도 발급이 되어 있는지 그것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 환승주차장 멸실시켜서 잘 만들었잖아요? 뉴라성호텔 앞에.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민근위원 거기에는 버스 주차면이 있나요? 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뉴라성관광호텔에 손님들이 많은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박스형 환승주차장은 층고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멸실시키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보지 않아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 현재 버스 주차장 면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왜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한 4, 5면 만든다고 굉장히 고심은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주차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버스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2개 주차면을 걸쳐서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진출입이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가능은 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대신 주차장을 이렇게 두 면, 세 면을 걸치게 돼요.

이민근위원 요금징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요금징구는 별도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에서 면제 차량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대입니까? 범위는 어떻게 돼요? 면제 차량에 대한 범위.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나와 있는 게 관용차량 우선 그거는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메모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리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 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상 하는 부분.

이민근위원 저희는 면제 차량 아니에요. 저희는 급여 통장에서 저희가 5대 때 정상적인 금액을 내자 라고 해서 내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급여에서 자동이체해서 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우리 시 이 뒤의 여기 주차장 얘기고 지금 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차량에 대한 부분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워낙에 면제 차량이 광범위하게 넓은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기본이 지금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부분, 시의원님이라든지 관용차량이라든지 언론차량 이거에 대해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차량에 대한 리스트가 아마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언론의 취재를 편하게 하기 위한 부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관용차량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넘버를 입력을 시켜 줘서 거기서.....

이민근위원 발급넘버가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를 좀 발급넘버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무료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의회 오더라도 한 시간, 그게 1일 권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다만 민간이 한다든지 시청 여기는 부설주차장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안산시 민원인이 왔을 때 의회든 시청이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거는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그거는 각 소속기관마다 하고요. 우리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차장 조례 관련되는 사항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만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별도로 개별 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차장에 보면 시설현대화를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시민의 이용자적인 측면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현대화를 했는데 향후에 현대화에 대한 사업을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저희는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계약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 그 동안 인수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오작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애초에 추구했던 그런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전을 받을 때 그것을 멸실시키고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한 요금 징구 방법을 선택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한 게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계로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현대화 이렇게 주차장 계획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보니까 무인 위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민근위원 그거는 길어질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장점만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이후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봤던 건데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10조에 공영주차장 1급지를 1일 주차 외 2만원 추가한다는 게, 아까 2만원을 부과한다는 거요. 그거를 주차장에 대형차량이나 이런 뺄 수 없는 차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주간에만 하는 겁니까? 야간 주차는 야간 밤샘 주차를 끊으니까 주간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계속 한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부분은 어차피 거주지 우선 주차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잖아요? 운영이 되면 자유롭게 주차하는 시간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주간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주말에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이용을 할 때 남의 주차장에 댔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패널티를 줘서 대지 않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영하는 시간이 지역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디는 야간 운영하고 어디는 주간 운영하고 어디는 주말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감면 차량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나 장애인이나 세금 감면자에 대해서 감면을 지금 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금방 의문점이 좀 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 공영주차장들 그게 통계적으로 지금 언제 끝난다는 게 나와 있지 않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계약기간은 나와 있죠.

김동수위원 나와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먼저 2005년도 그때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 간으로 해서 2015년에 거의 만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오래입니까? 계약기간이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2007년도에 한 거는 2017년까지 가는 거고 2009년도 계약해 준 거는 2019년까지 또 가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0년씩 해 줘서 지금 현재는 하여튼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이 몇 군데 있어요.

김동수위원 마지막 그러면 계약.....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2019년이 최종적으로 아마 제일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019년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철역사 밑에 주차장들이 지금 두 세 개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는 우리 안산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게 철도청에서 부설주차장을 한 거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철도청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요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자체 요금을 받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요금을 받는데 저희 안산시민이 이용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민의 돈을 철도청에서 그냥 걷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주차장계장 도원중 철도청에서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익사업으로?

○주차장계장 도원중 예.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세금 내는 거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한편으로 저희가 보면 또 부설주차장을 많이 확대해 주는 게 또 주차면 확보에도 또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권장사항이기도 해요, 되도록이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개념에서.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우리 환경 기본 조례에서요. 11조 2항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신성철위원 이거를 인증기준 및 절차, 등급, 유효기간, 인센티브 그런 거를 왜 지금 규칙으로 정하던 거를 시장이 한다고 바꾸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인증제 업무는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08년부터 지금 에버그린21에서 환경인증1팀, 환경인증2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 기본 조례는 단위업무를 가지고 한 조례가 아니고 안산시 환경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만들기에는 이게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정확성이 있지 시장님은 시장님 마음대로 다 하면 오히려 객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떻게 안 해요? 규칙이 정확하지, 딱 기준안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적인 귀속력을 받는 거는 동일한 거고요.

이거를 위원님 말씀은 규칙이 더 상위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규정도 법적인 귀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나열된 규칙에 따라서 그거를 정하는 것이 낫지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정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렇잖아요? 규칙에 맞춰서 하면 딱 정확하지만 사람인지라 규칙 딱 정해놓은 거랑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거랑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신성철위원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신성철위원 규칙은 딱 열 가지면 열 가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다 정해놓고 그 룰에 맞춰서 하는 거랑 시장님 임의대로 인센티브 여기 인증, 유효기간, 등급 이런 거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어보는 말에나 답변을 해 주세요.

쉽게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딱 한 것 틀에 맞춰서 평가하는 게 나아요? 변경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평가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더 정확성이 있어요? 형평성도 맞고 객관성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글쎄 규정과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두 가지 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물론 규칙은 조례의 하위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특성은 있지만 지금 이 환경인증제 규칙만을 가지고 이 환경인증 조례의 하위 규칙으로 만들기에는 환경인증제라고 하는 이 조례 자체가 종합적이고 이게 환경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법적인 구조상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된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그거를 규칙으로 한다 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조항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 전 의원님들이 이것 만들 때 잘못 만드는 거죠? 신성철이도 그때 있었는데, 2007년도에.

저희 부서는 아니었지만, 제가 상임위 때 그 당시 이것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 경제사회에서 했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11조 2항에서 인센티브 그런 거를 다 해서 다른 거는 이해가 가요. 인증기준이나 이런 것 등급, 유효기간이 있지만 인센티브 이런 게 없다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그 기준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센티브 그런 게 어느 정도 규칙에 맞춰서 가야 맞는 거지 ‘이 놈들 좀 잘 하는 것 같다 생각해서 사심을 갖고 이것 좀 더 줘야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인센티브인지 그거를, 지금 제가 환경인증제의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환경인증제는 기업이나 또 학교나 또 공공기관이나 또 서비스기관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등급이.....

신성철위원 짧게 할 테니까요. 과장님 규칙으로 정하는 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실과 불부합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반대의견이니까요. 객관성이 오히려 이게 결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규칙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게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2항 좀 한번 볼게요.

안산의제21에서 우리가 10개 의제를 가지고 지금 하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거는 에버그린에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인증제는 에버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안산의제21하고 추진협의회 이 부분은 이번에 그러면 왜 수정 보완이 안 됐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안산의제21은 성격이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산의제21은 글자 그대로 유엔이 정한 권고안 그런 시민 환경과 그런 시민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일종의 거버넌스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인증제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의제21에 6개 분과위원회가 있지만 그 6개 분과위원회가 상시조직도 아니고 비 상시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는 그 전에 에버그린 그런 게 발족이 제대로 안 됐었고 그러니까 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안산의제21이나 안산의제21추진협의회나 그러면 다 삭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조례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까지 했는데, 시장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부분이 에버그린21로 넘어가서 이 단체에서는 지금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은 그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안산의제21에서는 단체 성격상 환경인증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행할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그 약하다는 것이 에버그린이 생겼으니까 그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안산21이나 하던 일들이 다 그쪽으로 오히려 넘어가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조례도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업무수행을 못하는 판이잖아요? 그죠? 보조적인 역할만 결국은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주된 역할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산의제21하고 에버그린21하고 그런 어떤 관계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안산의제21한테도 그런 어떠한 일을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산의제21은 순수한 민간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업무를 부여하고 그러는 것은 의제21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될 경우에 그거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은 검토할 사안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에버그린이 생겨서 인증제도 그거에 대한 권한도 없고 이렇다면 기존에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끌어왔는데 새로운 단체가 와서 거기를 인증제를 해 가면서 공신력 있게끔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중으로 저희가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에버그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비용 많은 돈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의제21이나 21추진협의회도 있는데 우리가 12조 5항에 그다음 항에 보조금 성격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 두 단체 나가죠? 사업비, 경기, 운영비 다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12조 5항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비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주는지 지금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주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나 그런 것은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에버그린21하고 중복된 사업을 오히려 하지 않냐 이렇다면 오히려 같이들 통폐합해서 팀별로 빠져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운영체계가, 그런 취지예요.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일원화가 되어서 오히려 모든 게 끌어가기가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팀별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단체별로 하지 말고 단체별로 아예 팀은 그 안에 들어가서 위에서 쫙 끌고 나가고 밑에서 보조역할 해 주고 딱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운영비나 사업비나 아니면 경비가 줄지 않겠냐, 그리고 더 오히려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런 체계를 물어본 거예요, 이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지금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에버그린21은 에버그린21대로 역할과 기능이 정립이 되어있고 또 안산의제21은 안산의제21대로 역할과 기능이 정립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지금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는 있지만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형근 간사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안산의제21에 대한 그런 업무성과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안산의제21하고 추진협의회 그동안 한 3년 치 정도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니까 3년 치만 주세요. 운영비, 사업비, 경비 3개를 어떻게 해서 했는데 성과 평가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업무상 성격하고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게 환경인증제 관련해서 모든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바꾼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규칙을 만들게 되면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 조례는 보고를 드렸지만 안산시 환경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규칙으로 정해야 할 부분은 단위 업무를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규칙의 성격에 맞는 것이거든요, 법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환경인증제만 떨어뜨려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 조례와의 일치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명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훈령으로 하든 규정으로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갖는 부분들이 더 업무하는 데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기 환경인증제라고 하는 업무가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2008년부터 이게 에버그린21에 위탁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된 것도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해서 위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 부합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게 입법취지에 맞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오이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게 환경인증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시장이 정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지금 환경인증제는 3개 등급입니다.

그래서 옐로우, 블루, 그린 이렇게 3개 등급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버그린21 내에 환경인증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인증위원회는 전문적인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10여 명의 위원들이 1개의 A기업이라는 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업체에서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전등을 다 LED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서 여기는 블루 등급이다. 여기는 옐로우 등급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온실가스가 몇 % 정도가 감축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 기업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오히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당근 줘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환경문제가.

정승현위원 거기에 환경인증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결국 인증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증에 따른 소위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해왔던 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무리 법률적으로, 그리고 또 조례상으로 적법한, 적절한 조치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달리 이해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주차장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 주차장, 국장님,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신성철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현장까지 가서 방향까지 제시해 주고 했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막 일해도 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상록 환승주차장은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부를 고치다 보면 이것이 균형이 안 맞고 또 일이 좀 기왕 하는 김에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일 큰 거는 조형물 같은 것 이런 것은 1억원씩 소요되는 것은 과감하게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선이라든가 나무 같은 거를 또 이렇게 있는 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균형이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급식하고 있는 데로 사람들이 진·출입하는 데 그거를 위치를 바꾸어야 하는 동선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설계상에, 그것이 대두되어서 일부 100%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에 예산 남았나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집행금액 얼마나 남았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1,100만원인가가 아마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조형물은 1억짜리가 1,100만원 남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당초에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일부 전기 통신 부분이 미처 감안이 안 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논란의 여지가 많아 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저희들도 많은 언론매체나 의회에 주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의원들이 욕먹었어요. 과감하게 삭감을 왜 못하고 그렇게 했냐고, 하물며 살려드렸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 여섯 명이 가서 현장까지 가서 불과 2년 전에 이미 공원은 다 손 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불가피하게 하게 됐다면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랬으면 와서 상임위에다 보고를 하고 의논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나보고 길게 한다고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 8월달에 전체적으로 그 당시 광역 MTV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에 같이 보고를 드려 뒤에 포함되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MTV 쪽에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신성철위원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예산을 통과시킨 위원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욕먹으면서까지 지탄을 받아가며 줬어요.

그러면 시의원들과 그만큼 현장까지 가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변경할 때는 동의를 또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고를 그 당시에 우리가 MTV 관련해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화요 간담회 때 여러 건을 같이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 사항이 MTV 쪽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못 되어서 오해를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건이 들어가 있던 데에 같이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면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바닥 공사고 뭐고 돌 갖다 그거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게 오히려 “왜 저번 공원은 그렇게 했지? 왜 이런 걸로 타일을 이렇게 하지?”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봤습니다.

과연 오죽하면 준공식 날 우리 상임위 한 명이라도 갔습니까?

지역구 위원님 가셨어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안 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념비 비석이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예전에 이미 기 만들어 놨던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얼마짜리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나무는요? 나무 새 거던데, 기념식수 해 가지고 여기 딱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기념식수 된 나무요? 그거는 조경공사 전체가 다 지금 조경 나무 새로 구입하고 조경공사 하는 것은 9천만원인가 총으로 해 가지고 이식하는 것, 기존에 있는 부분 보존하는 것 해 가지고 그 9천만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또 허위보고해요. 기념비가 거기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최용신 기념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식수기념비요. 안산시장님께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 기념석 이거 하는 거요?

신성철위원 그게 얼마예요? 예산 쓸 데가 그렇게 없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조경공사비로 한 2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아부들을 하고 싶어요? 예산을 절감해야지 돌멩이 거기다 갖다가 어울리지도 않는 기념비 갖다가 200만원씩 투자해서 거기다 세워놨는데 다른 데 어디다 해 놨어요? 그런 게.

○주차장계장 도원중 오석이라고 해 가지고 재질이 좀 비싼 겁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돈 집행 너무 과하게 했다고 야단치는데 지금 거기서 말이 돼요? 쓸 데 없는 데다 돈 썼다고, 그것 왜 거기다 해요?

○주차장계장 도원중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아까 1억 예산 절감한 부분은 CCTV하고 이런 데 집행했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남기려고 한 게 1,100만원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시 예산 당신들 돈 아니라고 거기다 200만원씩 오석으로 해서 그걸 왜 갖다 박아 놓는데.

○주차장계장 도원중 저희가 준공석 대신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신성철위원 과잉 충성들 하지 말고 쓸데없이 절약들 할 때 절약들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식을 할 때 준공식을 어차피 해야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준공식에 일상적으로 준공식 할 때 기념식수라든지 하는 거는 관례에 있기 때문에 그 관례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다음부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 동안 이렇게 쭉 제가 5대, 6대 오면서 그렇게 심하게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경우 없어요. 이렇게 막대해서 거기다 글씨를 써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행사 아니면, 그게 무슨 자기들이 뭘 잘했다고 그걸 갖다가 예산낭비 계속해서 몇 년도 안 되어서 다 부수고 또 공원도 만든 지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거기다 정비하는 판에 무슨 그걸 갖다가 지금 위원님들은 다 욕먹고 언론매체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 그거를 갖다 기념비를 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속상해 가지고 보고 돈 쓸데 이렇게 없나, 십 원 한 장 기획예산과에다 예산 달라고 하면 없다고 그냥 난리들인데 좀 절약해서 다 다시 반납해서 들어와서 그런 거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잘못된 부분이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조경 부분에 5억이라면 금으로 칠해도 가능합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MTV 도로 해서 우리가 집중토론을 할 때 자료 끼워 넣어 왔다고 우리가 안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MTV 도로는 해결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내에 8월달이면 MTV 도로가 폐도가 신청된 지가 10월 26일이에요. 신경도 한 번 안 쓰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그게 폐도가 된 것처럼 전부 보고하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정확한 내용을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나중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대체 이게 환경교통국이 저희 의회를 갖고, 제가 올 4월달에 MTV 도로에 대해서 시정 질의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폐도된 것처럼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폐도가 10월 26일 날 됐다니, 그럼 그 동안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폐도라는 게 지금 모르겠는데 MTV가 수자원공사에서 빠진 게 저희가 알고 있기는 2010년도에 이미 거기에서 들어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함되어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부서가 환경교통국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환경교통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있는 부서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한 시점이 환경교통국으로 넘어간 시점, 그때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분통 터지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요. 시정 질의를 하고, 4월달인가 3월달인가 했어요.

그리고 10월달까지는 6개월 기간이 있었어요.

문서 하나만 국토부나 도로 보냈으면 얼마든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이에 환경교통부하고 국토부하고 수없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항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협의됐던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해안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하고 입체교차로 그 당시에 됐던 부분만 교통 대안을 협의를 했죠.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폐도가 결정이 낫는 건가 안 낫는 건가도 몰랐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어떤 사항이요?

○위원장 박영근 그게 폐도가 됐는가 결정이 났는가 안 났는가도 그 자체도 몰랐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폐도다 안 되다 라는 사항이 아니고 우회도로 확정된 부분이 거기에서 이런, 이런 사항을 가지고서 다른 대안을 내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라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이후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 도로가 개설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이미 그게 누락된 상태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겠지만 그 업무가 건설과에서 교통정책과로 넘어오고, 나도 모른다. 이쪽도 모른다. 저쪽도 모른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협의한 거를 알죠. 왜 몰라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폐도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폐도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 MTV 도로가 폐도가 신청이 된지를 알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폐도가 어떤 걸 폐도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영근 그게 변경이라고 하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매송인터체인지로 가는 거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기존 계획에 변경이 된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어떤 거 변경이요? 그러니까 매립장에서부터 매송인터체인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9단지 앞의 도로요.

신성철위원 9단지 앞에 89블록, 90블록 있는 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폐도에 대한 건 기 지금 완공된 도로이기 때문에 완공되고 쓰고 안 쓰고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가 이게 폐도다 아니다 하는 것을 모르죠.

다만, 거기서 우회도로에서 매송인터체인지로 가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 박영근 그만합시다.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을 저희보다도 모릅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명확하게 이것 분석을 해야 해요. 분석을 해야 하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오늘 이것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조례를 다루는 데에서 그것 가지고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하여간 저도 나름대로 열이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재난안전과장이장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수도시설과장지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전아주
환경정책과최종인
○관계기관 참석자
(주)큰길-항만부부장김평주
(주)큰길-수자원부차장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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