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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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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3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보건소 소관, 단원보건소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수보건소 소관, 단원보건소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수보건소 소관,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소관과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님과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93억 6623만 원으로 기정대비 1.66%인 1억 57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2012년 3월 30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반월보건지소의 전기요금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대상자들에게 금연을 유도함에 있어 금연 습관 조절을 위한 행동요법 위주로 대상자를 관리하여 금연보조제의 사용을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당초 호수공원 내에 설치 예정이었던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미반영액 300만 원을 포함하여 24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위하여 연무소독 실시로 절약된 유류비 11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2년부터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을 병원에 전액 지원하여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위주로 이용함으로써 보건소 내소 예방접종 대상자들의 감소로 시비로 편성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로 편성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4000만 원을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나, 국·도비 잔액 사용으로 시비 33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예산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등 단속 여비와 공중보건의사 여비 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쪽에서 12쪽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2년 본예산대비 9.46%인 8억 4498만 원이 증가한 89억 3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시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 사업이 2012년부터 전액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12년 대비 2억 8652만 원의 예산이 증가한 11억 21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2012년 대비 1억 5668만 원의 예산이 증가한 5억 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실시 예정인 월별ㆍ테마별 시민건강 강좌 예산 504만 원과 진료동 창문 단열필름 설치, 반월보건지소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2년 예산 대비 4896만 원이 증가한 5억 6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5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위탁 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2013년도 신규 사업인 아토피 천식 관리사업의 실시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간접흡연 예방사업인 금연클리닉사업 예산 216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 4360만 원이 감액되어 2012년 예산 대비 8804만 원이 증가된 27억 21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12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에이즈환자 치료비중 본인 부담분과 학교 결핵환자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중ㆍ고등학교 결핵이동검진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예방접종사업 중 뇌수막염과 노인폐구균 예방접종사업이 추가되어 2억 1241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2년부터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이 전액 지원 사업으로 2억 86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 예산 대비 4억 2721만 원이 증가된 25억 696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21쪽에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치료 관리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 예산 1억 5668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3544만 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1060만 원이 삭감되면서 2012년 예산 대비 4억 2002만 원이 증액된 29억 346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27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2013년 5월부터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의거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중지됨에 따라 공중보건의 보수가 3831만 원이 감액되어 2012년 예산 대비 4134만 원이 감액된 1억 4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98%인 8208만 원을 증액한 84억 7540만 원입니다.

사업부서별 예산 내역과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4쪽 주요 투자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자동 제세동기 구입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일상 생활주변에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입니다.

동별 전담 간호사가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편성한 인건비 잔액 발생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지역주민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 구입입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처치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부식된 치과진료용 유니트 체어를 교체 구입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93억 69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26%인 14억 4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확대 운영과 알코올 중독자 치료 사업 확대 등으로 건강증진의 생활화사업에 총 4억 890만 원이 증액된 29억 1467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역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등의 증가로 5억 8384만 원이 증액된 28억 9277만 원을 질병예방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증가로 지역보건사업에 3억 6369만 원이 증액된 29억 4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소, 산업체, 학교에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2억 2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원스톱서비스 운영과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형개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억 3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보건 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사업 수행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4862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암 사망률 감소와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치료비 지원 등 사업비로 6억 5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건강한 정신 더불어 행복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및 직업재활과 정신건강 고위험 대상자 상담, 검진, 아동·청소년·다문화·사업장 근로자 등 정신건강 증진 대상자 사업 확대, 정신건강종합센터를 포함한 안산시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중장기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 실시 등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확대 운영 및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에 비해 225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희망으로 향한 동행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음주 예방사업의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등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강화하고자 2012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등 주민 구강건강 증진 사업비로 2억 6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사계절 위해 해충이 서식함에 따라 계절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의 밀도를 감소시켜 매개 질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2억 5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OECD 국가 중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도의 결핵 역학 조사비, 결핵 민간의료기관 전담 간호사 인건비 등 국·도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조기발견 검진 및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집단 발병 등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결핵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중·고등학교 이동검진, 관내 28개 학교 결핵예방 의무교육 실시 사업비 등 전년대비 1억 3368만 원을 증액한 3억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면역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2013년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는 노인 폐구균과 영유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사업비 3억 9291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내손안 4분의 기적 시민과 함께하는 심정지 생존율 향상 교육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전문적인 대응과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시민들에게 확대 실시하여 누구든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용 마네킹을 연령별로 구입하여 연중 교육 및 응급처치 홍보 게시판 설치 등 총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관리, 이동목욕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9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2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아이 가정의 기쁨 미래의 희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임신 전부터 수유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건강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내년에는 상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모유수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유 수율을 높이고 산모신생아도우미와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3억 2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1차 치료 중심 재활보건실 운영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 재활 특수시책 사업비로 4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치매,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관리, 노년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억 3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및 의료 혜택이 적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서 25쪽까지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10.44%인 8억 4498만 원이 증가한 89억 3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상록수 시민사랑방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69만 9천 원,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에 4천만 원,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에 6624만 원, 일반진료의 업무대행에 7277만 6천 원, 한방진료의 업무대행 민간위탁금으로 5789만 8천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예방접종사업에 3290만 8천 원, 접종, 치매관리, 한방진료, 만성질환, 접수 업무를 하는 기간제인건비로 2350만 7천 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들이 사업비성 인건비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성과 에 대한 평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의 질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원보건소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18.26%인 14억 4670만 7천 원이 증가된 93억 69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진료사업 대행업무 의료인 인건비에 4342만 4천 원, 단원보건소 청사 용역비에 4920만 원,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512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4202만 6천 원, 치과의사 업무대행 인건비로 5789만 8천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예방접종사업 2801만 8천 원과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본격 시행과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신규사업, 기존 국도비 사업의 의무성 지출의 증가분 발생과 진료의 또는 물리치료사, 기간제 등 인건비 사업비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지로 축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함영미 위원님께서 어제 저희가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안산시아동그룹홈연합회에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하 여기 계신 전 직원님께 알려드리고요.

질의는 추가 시간 우선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한 15분 정도씩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추경이나 본예산 상관없이 질의하나요?

○위원장 한갑수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 구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박은경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에는 그럼 유니트 체어라는 게 없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게 지금 있는데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 수명이 다 돼서 올해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대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내구연도 지나고 고장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 스케일링을 당초에 그것을 고쳐서 쓰려고 170만 원을 했는데 유니트 체어를 구입함으로써 거기에 첨부가 되니까 그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을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대체 구입이시라는 얘기지요?

내년도 본예산서 718쪽에요.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걷기지도자 활동비가 있습니다. 10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30명 30회 해 가지고요. 여기에 보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시면 723쪽에요. 거기에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통합 걷기지도자 등 활동비 해서 12,000원씩 30명해서 10회 5월 1가지고 18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공원 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화랑유원지하고 중앙공원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건데요.

박은경위원 공원이 10개가 있고 공원 10개소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10개소에서 건강지도자들한테 한번 나왔을 때 1만 2천 원을 주는 겁니다.

180만 원은 국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을 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1080만 원, 1080만 원이 국도비 내시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180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네, 1800만 원 국도비가 내시된 활동비로써.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내시된 사항이고요. 이것으로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이 앞에 걷기 지도자 30명을 더 쓰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는 똑같은데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거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 2880만 원 정도가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걷기 지도자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앞에 시비로 들어가 있는 거는 걷기 지도자를 위한 활동비고요. 뒤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에는 걷기 지도자뿐만 아니라 실버건강비도 25명 또 미취학 아동 건강 지도자 한 50여명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전부 걷기 지도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버지도자가 한 25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건강지킴이 50명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은 한 100여명 됩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약간의 지도자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이 다르시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대상이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걷기 지도자 시비로 책정하신 거나 예를 들면 뒤에 있는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도 어쨌든 수혜 대상자는 다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비슷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영양교육 인형극 공연이요. 722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해 가지고 721쪽 넘겨 가지고 722쪽에 보면, 확인하셨어요? 예산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인형극 찾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영양교육 인형극 공연해 가지고 40만 원씩 15개소를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대단위로 예당에서도 하고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넘는 큰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데,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데는 예당 같은 데서 모여서 하고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1,571명 정도 2012년도에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15개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청을 받으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신청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양 보건소 다 마찬가지인데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간제근로자가 신규로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만 올해까지는 업무대행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대행을 기간제근로자로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대부분 인력이 그렇게 늘은 것은 거의 없고 올해까지 업무대행으로 쓰던 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을 변경해서 그래서 목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어떤 목에는 예를 들면 퇴직금이 명기가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없거든요.

퇴직금은 다 공통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된 새로 신규자를 뽑거나 그런 데는 퇴직금 계상을 안 했고, 1년 이상 근무가 됐을 때는 퇴직금을 같이 계상을 했고, 또 일부 예를 들어 방문간호사 이런 것처럼 예외에 해당되는 그렇게 유권해석 내려준 데는 2년 이상 장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따로 또 퇴직금을 계상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서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퇴직금이 기재가 돼 있어요, 지급이. 어떤 데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그런 인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업무대행으로 하셔 가지고 기간제로 변경해서 하시는 분들이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 되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만 예방접종실하고 진료실에 6명 그렇게 쓰고 있고요.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해서 올해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변경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수보건소에는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는 반월보건지소 포함해서 저번에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9명,

박은경위원 상록수보건소가 더 많으시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반월보건지소가 도시형보건지소로 맨 처음에 설립을 했는데요. 원래 15명이 예정 인원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5명만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아마 기간제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향후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 굉장히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서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한 가지만 더요. 73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약품 냉장고 1200만 원하고 UPS, 이것 전원 공급 장치인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기존에 있는 거는 전원이 나가면 한 15분 정도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백신이 좀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1시간짜리로 늘리고, 이것 오래도 되고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003년도에 했답니다.

박은경위원 2003년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박은경위원 냉장고도 지금 대체 구입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약품 냉장고요,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언제 구입하셨던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도 이것하고 같이 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록보건소요.

저는 그냥 아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진료동 창문 단열필름 설치 예산 1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자동문 설치 500만 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을 설치하려는 목적 자체가 쉽게 말해서 냉난방의 그런 에너지 효율성을 생각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필름 하는 거는 저희가 이쪽 사무실 쪽은 안 하고 진료동 쪽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그쪽만 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 공기가 긴 건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방한용 자동문 설치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는 반월보건지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공간이 다 문이 없이 터져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를 해야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한용으로 또 여름에는 쉽게 말하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에요. 1500만 원하고 500만 원이면 차라리 왜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올 겨울에 공기가 길지도 않은 거니까 하셔 가지고 1월, 2월, 3월에 그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셔야 되는 건데 왜 이것을 내년에 올리셨는지, 그래야 될 만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추경 예산 올릴 때 거의 예산을 못 올리니까 본예산에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면 2천만 원이면 이것을 어쨌든 필름을 설치하고 방한문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대한 이런 의지 표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아주 많이 큰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거나 아니면 공기가 길어 가지고 그런 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시기적으로 좀 더 당겨서 했어도 오히려 더 효율적인 사업이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673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종합보험은 8대로 돼 있는데 자동차세는 7대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앰뷸런스는 자동차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쓰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앰뷸런스가 한 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그냥 착오인지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저는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흡연율이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해 보면 흡연율이 증가 추세로 있다고 이렇게 안산시, 예를 들어서 청소년 흡연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연클리닉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청소년 흡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나가서 하는데 초·중·고 대상, 유치원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3일 금연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학생은 학교 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캠페인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에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교육 프로그램에 편성된 예산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편성된 예산은 1500만 원 간접흡연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 예산에 보면 흡연예방에 1500만 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고등학교의 교육 자체를 어떤 특정 학교로 지정을 해서 하나요? 어디 한 군데 모아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대강당이면 방송 강의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일 금연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적발된 학생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그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학교하고 협조 체계해서 그런 학생들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시면서 관리를 쭉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4주 금연 성공자가 총 2,354명중에 1,935명 상당히 많이 금연에 성공을 하시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6개월 이상 금연자도 1,596명이나 되고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데 행동요법 위주 금연대상자 관리제 이렇게 하는데 행동요법 위주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행동요법은 저희가 SMS 문자메시지를 보내줘서 오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체크도 받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런 것 느낄 때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껌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요법 플러스 영양 이런 것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연보조제가 감소돼서 예산도 감소 그래서 불용처리 하신 부분인데, 대상자들은 보통 교육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직접 나와서 교육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게 많아요. 이동금연클리닉을 저희가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도 물론 하지만 사업장, 기업체 같은 데도 나가서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연클리닉에 가입된 분들은 금연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한 2,350명 정도 등록이 현재 되고 있는데 성공률이 많이 높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쨌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방세지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이 청소년들 흡연율이 많이 늘어난다고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금연구역을 설치하는데 공원 같은 데는 이제 다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이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전체 어린이공원 빼고 일반 공원 같은 것 다 된 겁니까?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동안 도시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또 어린이공원 이런 것을 저희가 내년에 확대를 해서 계속 금연구역을 선정할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현재 호수공원은 전체적으로 해 놨고요. 거기다 흡연실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도시 그쪽에서 그것을 따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거기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날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요. 저희가 금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서 안산시의 금연에 대한 이런 인식은 많이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확대된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과하고 협의 하에 흡연 장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원과에서는 특정 지역에 흡연 장소 설치하면 거기에 또 화재의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호수공원 내에 흡연시설 설치를 검토 했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원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미설치해 가지고 예산 반납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도 또 흡연자들한테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리고 공원 내나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 건수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실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 계도를 하고 있지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계속 상부기관에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계속 계도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직 권한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권한은 있는데.

김정택위원 권한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는 계도 식으로 홍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연구역 설치는 다 해 놨고 거기에 안내판은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실 안내판만 하고 홍보만 하고 계도만 한다고 해서 근절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처분이 되면 상당히 많이 그런 설치 장소에서 흡연을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대책은 있어요? 인력이 늘어나야 할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당장은 할 수가,

김정택위원 인력이 늘어나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표시만 하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표지판을 해 놓고 거기서 흡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 무슨 안내만 해 놓고 단속도 안 하는 이런 행정이 뭔 필요 있냐, 이런 역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양 보건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상록구는 2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 단원구는 240만 원 정도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연료비하고 차량, 그러니까 수리비, 소모품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관용차량은 관리대장 다 별도로 보관하고 있나요? 그리고 담당자가 혹시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차량 담당자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지정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이 다 승용차입니까? 이게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승용차도 있고 여기 안에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는 방역차량이 3대가 있고, 앰뷸런스가 1대가 있고, 업무용승합차가 하나가 있고, 방문보건사업에 방문 나가는 프라이드 3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평균치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평균치로 해 놓으셨는데 유류비나 소모품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8대 정도 되면 차량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별도로 또 필요할 부분이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매일매일 일지를,

김정택위원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료를 지금 주입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유소 몇 군데 선정이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청에서,

김정택위원 시청에서 선정한 데서 넣고.

그러면 연료비 자체는 일정 부분 기준이 없어요? 운행 킬로수대로 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작년도 예산을 세웠고 재작년도 세웠으니까 1년에 쓰는 양이 있잖아요. 그걸 예산에 세워 놓고 그때그때 떨어지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량일지에 1일 대장 이런 게 다 기록이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소모품이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다 기입이 되고 있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치가 이 정도 돼 가지고, 올해 11월 말 됐는데 이런 유지비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저희,

김정택위원 이것은 양 보건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보건소는 그랜드 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1대인데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도 출장을 많이 나가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간 사항인데.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출장을 아무리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차 1대 유지보수비가 연 600만 원 들어간다는 건 이게 과다 책정된 게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매일 여기 시청에서 대부도까지 출퇴근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출장 포함해서.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기름 값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차보다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출장을 많이 다녀도 이것 600만 원이면 한 달에 연료비만 얼마에요, 이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 가지고 여기서부터 보건지소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치교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2년도 처음 시행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호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김정택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학생들의 잇솔질 이런 것 해서 치아우식증도 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애들한테 그런 건강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치아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는 어디 학교가 지정이 돼서 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이호초등학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호초등학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아직 공문을 띄워 가지고 한번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012년도에는 관산초등학교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문 띄워 가지고.

김정택위원 올해 예산 편성이 되면 선정은 내년에 하시겠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올해는,

김정택위원 신청 학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많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요. 신청 학교가 오히려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왜냐하면 교실 한 칸을 내줘야 돼요.

김정택위원 요즘 공실 되는 교실 많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하실 분 찾으면 서로 서로 안 합니다. 안 해서 그냥 하라고 하라고 가서 통사정을 하고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보건교사가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또 인사이동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제 지역에 시범학교를 한번 추천해 드릴까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반영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12년도 어쨌든 평가 자체는 긍정적이고 학생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은 못 봤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비슷합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예산하고는 거의 동결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에이즈 성병예방 이것 치료비가 있는데요. 우리 안산에 에이즈 환자 파악하고 있는 환자 수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 단원은 한 69명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69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김정택위원 상록은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은 저희가 89명.

김정택위원 이게 다 외국인 포함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외국인이 3명 있습니다. 내국인하고 결혼하신 분 또 귀화하신 분 3명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7명입니다.

김정택위원 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많이 늘어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 늘어난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전년도 저희 보건소는 77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89명이고.

그런데 이게 전출이 가요, 전출, 전입. 신 환자도 있겠지만 전입, 전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안산시로 예로 들어서 전입을 하면 그 관리는 다 공유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인적으로 전부 보건소에서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합니다.

김정택위원 공문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소지나 이런 거 다 파악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리대장을 다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 이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개별 상담해서 교육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찾아가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이 분들 치료비를 줍니다. 치료비를 주니까, 꼭 등록을 하셔야 치료비를 얻기 때문에 거의 등록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람마다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에이즈 걸리고 몇 년, 바로 걸린 사람, 몇 년 된 사람 이런 게 차등으로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환자에 따라서 오래 걸렸어도 치료가 잘 안 되고 에이즈 양성 수치가 높으면 약을 더 투여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오래 됐어도 관리가 잘 되면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만성병으로 분류를 한다고 지금 국가에서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만성병은 아니죠, 10대가 걸리면 30살에 사망을 하는 건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20년을 오래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검토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 한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관리 사항을 철저히 하시고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감사합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 윤미라 위원님 하시기 전에,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양 구청 우리 안산시 토털이 몇 명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57명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토털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장 한갑수 외국인 포함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하시죠.

윤미라위원 네, 673페이지에 보면 상록수보건소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만 원이 산출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1만 원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 중식비를 시에서 이렇게 책정이 똑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를 다 보면 6천 원 곱하기,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천 원이 되고 대부분 2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보니까 또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6천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0일.

그래서 이 부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대한 부분이 많은 차이는 없겠죠.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차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11만 원이라고 하면 5천 원 곱하기 22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가 이렇게 똑같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상록수보건소 중식비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서는 다 6천 원씩 되어 있습니다, 앞에 다른 다 복지과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5,500원이네오. 연가, 병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빠지는 부분이 이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병가를 낸다든지 이러면 하루 빠지고.

그렇지만 문서상으로 볼 때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6천 원에서 22일 근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또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연가나 병가 할 때는 식대를 제시 안 하니까 정확히 따져서 6일 나온다면 24일에서 한 4일 빼고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부서는 보면 22일로 다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하는데 타이트 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20일 잡은 걸로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이 정도 줘도 모자라지도 않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물론, 차이가 나도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사이일 텐데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분 676페이지에 보면, 3차 추경에 보면 상록수보건소 전기요금 1008만 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감소가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면 2013년도에도 전기요금이 똑같이 또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600만 원에서 3회 추경에서 2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이것 반납 부분은 반월지소가 3월 30일 날 개소를 했는데 거기서 공공요금 산정할 때 잘못,

윤미라위원 계상을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월부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 잘못돼서 그래서 반납에 들어가는 거고요.

공공요금 앞에 부분은 저희 보건소 공공,

윤미라위원 반월보건지소하고 이게 다 합해서 된 부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반월보건지소는 뒤에 다시 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반월보건지소 게 다시 또 나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똑같이 반월지소하고 그럼 상록수보건소하고 면적이라든지 비슷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많이 틀리죠.

윤미라위원 많이 틀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저희 보건소 면적은 1,800평이고 거기 지소 면적은 300평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반월지소에서는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그러면 지금까지 소요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올 오픈을 했기 때문에 얼마큼을 쓸지 몰라서 조금 잡아놨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부과한 사람이 없잖아요, 과태료를 하신 분들이. 그게 인력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충원을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이 과태료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하고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단원보건소와 회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단속 인력을 서울시만,

윤미라위원 예, 서울시는 과태료를 다 부과하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 인력을 주고 장비,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내가 버렸어도, 내가 피웠어도 안 피웠다고 하니까 그것을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돼서 그런 장비나 인력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요. 또 국가에, 우리 안산시 문제가 아니라 금연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 단속요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시나 서울시처럼 금연구역을 선포한 그런 시들이 많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다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다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직 아무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국가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이 아까도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홍보만 하고 보이기만 하고 그러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힘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685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암 조기 검진 독려 우편 발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하는데 여기 보내는 우편 발송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하위 50% 암 검진 대상자 5만 명입니다.

윤미라위원 5만 명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5만 명 정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다 보냅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요. 이것 신규 사업 아닙니다. 계속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난번에는 목별로 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했습니다. 여기다 제로를 이것 잘못 쳤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게 전체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신규로, 저희가 볼 때는 신규로 보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우편 발송을 계속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우편 발송 계속 이 액수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대상자가 해마다 거의 5만 명 정도 됩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편 발송이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교증감에서도 증가로 나와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부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 보건행정 공공요금 있는 거기서 우편 발송 일부 해 드렸는데요. 그동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다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다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우편물 계상을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가 되는 게 맞잖아요? 신규 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에 편성한 건 신규로 예,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편성한 거는 신규가 되는 거라 이게 맞는 거고, 계속 보험공단에서 하던 부분이 이쪽으로 이관된 것뿐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냈던 부분을 다시 내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윤미라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 이것은 신규가 되고요. 저희들이 보냈던 그 우편,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안 보내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보내서 이 목은 신규가 이렇게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인 건 맞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빠져 나와야 되잖아요, 1350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 나왔나요? 사무관리비에서 보냈다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 검진을 모든 사람이 받아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낸다고 해서 받지를 않아서 지금 안산시가 암 검진율이 좀 나빠서,

윤미라위원 소장님, 사무관리비 안에서 우편 발송을 하셨다고 하시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네 일부.

윤미라위원 지금 과장님은 보험공단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험공단에서 다 한번 보내고요. 저희들이 잘 안 받아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만 보냈는데 저희들이,

윤미라위원 일부만 보낸 것은 1350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보험공단에서 보낸 것도 이쪽으로 이관하고 사무비에서도 보냈던 것을 여기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보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7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들어도 노인분들의 의치보철사업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 건지, 아니면 기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지원율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줄어들었죠? 지금 보면 50%, 50%인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난번에는 98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 60명, 70명, 돈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그 정도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많은 인원을 하고 올해는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미라위원 한 해에 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래도 저희들이 실적을 이렇게, 돈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해도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셔도 잇몸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여쭤 보시고 이게 하는 게 좋냐 안 하냐 해서 본인의 의사에 맡깁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율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한 100명 내외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미라위원 아니, 어르신들 보면 다 이 때문에 ‘이것 해 주면 좋은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적다는 것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단은 지원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대에 얼마짜리만 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이 되는 것만.

그냥 내가 갔을 때는 의료보험 안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함영미위원 올해 추경서부터 내년도 본예산까지 같이 질문을 드리면 금연 사업비가 추경에 조금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양 보건소 똑같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추경에 삭감된 내용은 그거인가요? 1700만 원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금연클리닉사업.

함영미위원 클리닉사업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보조제, 안내판, 광고, 홍보에 관련된 금연 사업비가 총 2012년도에 전부 얼마였어요? 2억 8천만 원인가요? 어디, 양 보건소 다 해서요?

2억 8천, 단원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억 5700정도입니다. 3회 추경 조정되었을 거예요.

함영미위원 올 한 해 동안 금연사업을 가지고 한 게 거의 그러면 6억 가까이, 그렇죠? 5억, 6억 가까이 되는 건데, 6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2013년도는 얼마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처럼 전부 다해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은 2억 2100만 원이고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1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상록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18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삭감이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올해? 감액돼서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계상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2억 5천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지금 금연사업이 전반적으로 올 한해 2012년도에 보건소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전 이 금연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지금 계상이 된 이유가 뭐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도비 예산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중에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생활과 관련된 예산들이 안산시에 작년보다 줄어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함영미위원 국도비 예산이 줄면서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도비 사업에서 민간금연클리닉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전부 중단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 같은 경우 금연클리닉사업이 2160만 원 줄어든 건가요? 과장님.

679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678부터 9까지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해서 민간이전비가 2160만 원 줄어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금연클리닉사업을 그러면 축소하라는 의미인가요? 나라에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민간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약국이나 병원 10군데를 지정해서 했었는데 그게 2012년에 시범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2012년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금연사업에 관련돼서 금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2012년도에 진짜 저는 굉장히 핫이슈였다고 봅니다.

물론,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연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다 주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클리닉은 줄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조례 개정되고 뭐 하면서 금연구역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슈는 일으켰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아직까지 금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총 83개소가 있는데 50곳만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의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대상은 계속 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작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홍보 관련돼서 제가 직접적으로도 회의시간에도 그렇고 몇 번이나 요청을 드렸어요. 홍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홍보하는 일인데 보건소에서 작년 2012년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정말 홍보 효과가 있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기가 금연도시 선포식도 일회성 행사니까 그것만 따로 독립적으로 하기 힘들면 우리 안산시 축제라든지 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바자회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조인을 해서 생색내는 행사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사실은 조금, 제가 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관심을 유독 두고 보자면 사실은 홍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올 한해 2012년도 홍보가 그렇게 저는 썩 만족하지 못하면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이 내년도에라도 더 보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행사할 때도 꼭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이 다 행사를 참석 안 해 주셔서 그렇지 조그맣게 소규모들은 했습니다. 만족하시지는 못했지만 큰 행사로는....

함영미위원 제가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더 보편적인 방법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는 2012년도는 정말 이게 핫이슈였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2012년도 한해만이라도 조금 뭐랄까요, 생색이 나는 행사가 한번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우리 광덕로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상록수역에 새로 만들어진 시민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멋들어진 금연선포식을 한번 하자는 제안을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사실은 보건소가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큰 축제행사들이 몇 개 있지요? 거리극축제라든지 항공전 이런 데 보건소가 항상 의료를 같이 나가시는데 그때 몇 가지 행사를 하시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마는, 그때 아쉬웠던 것은 보건소 직원 분들의 나가실 때 복장이나 이런 것에서라도 캠페인 띠라든지 등 뒤의 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제가 어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홍보성 활동들이 반드시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1∼2년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은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포스터라든지 간판 같은 것 발주 넣을 때도 아무래도 수량이 많아지면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더불어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아무튼 시니어를 이용해 가지고 항상 나가실 때 복장도 금연이라는 것을 꼭 하고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2013년도나 ’14년 주구장창 해서 금연에 성공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결핵검진사업이 올해 2012년도에 저희 안산시가 시범으로 선택이 됐었지요. 그래서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검진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그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 학생들이.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핵환자가 많이 발병이 돼서 일부에서는 안산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런 요청을 이왕이면 시의원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돈이 아니라 국비라든지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특정한 사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해 봤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됐나 봐요, 소장님.

이게 전부 다 시비로 중·고등학교 검진이 추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감염 여부 잠복결핵 감염자를 찾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것은 매년 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한 4∼5년 주기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마 국가에서 또 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결핵 엑스레이 검진을 상하반기 2회씩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2회 검진을 할 계획이고 중학생들 전 학년에 대해서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그래서,

함영미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인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회 검진으로 확대한 거는 올해 처음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버스가 가서 엑스레이 찍어주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거는 1회씩은 쭉 해 오던 거고 올해 고등학교는 2회로 확대,

함영미위원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검진이 완벽하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활동성 결핵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앓았던 것 이런 것은 찾을 수 있는데 잠복결핵은 찾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 학생에 대한 잠복결핵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혹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위주로 환자 잠복결핵 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걸로 봅니다.

함영미위원 다음 질문은 모자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임산부의날 행사 임산부 특강, 모유수유주간 해 가지고 양 보건소가 다 비슷한 사업으로 쭉 올라와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도 보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13만 원씩 2회, 이런 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게 13만 원이 강사료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분들은 이렇게 홍보도 하는데요. 그냥 자기네 산모들끼리 잘 알아서 이런 것 한다고 하면 구전으로도 다 알려져서 많이 옵니다.

함영미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출산이라든지 모유수유클리닉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민이 많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많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가 2,8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2,800명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래서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주고 건강검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임산부 등록할 때.

그래서 출산교실도 하고 그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또 2,800명이니까, 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해 드리고.

함영미위원 출산준비교실도 수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클리닉도 교육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방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하고 다자녀 가정을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는데,

함영미위원 집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러 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가서 알려주고 젖몸살이 앓으면 그것도 풀어주고 마사지도 해 줘서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6만 원씩 지금 100명이라는 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가정에 나갔을 때,

함영미위원 가정에 나갔을 때 그 한 사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한번 나갈 때 6만 원,

함영미위원 선생님이 나가게 되면 강사한테 6만 원씩?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강사한테.

함영미위원 그러면 1년에 100명을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상록에 100명이면 단원도 100명 똑같이 안산시에서 그러면 200명을 1년에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모유수유 주간행사 운영 이런 것들은 다 행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계속해 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매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유수유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하정우 박사 모셔다가, 삐뽀삐뽀119의 유명하신 소아과 선생님 모셔다가 강좌를 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행사를 합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보건소와 같이 연계돼서 임산부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영유아도 마찬가지지만 임산부도 그쪽하고 서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사고 났었잖아요, 직원 분 안전장비 때문에 다쳐서 화상 입은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올해 730페이지 예산이 방역소독 안전복 올라와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안전장비 구입에 대해서 사실 저희 같은 문외한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소독복이 필요하고 어떤 안전장비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태 보건소에 갖춰져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면으로 된 그런 의복을 입게 돼 있고 그렇게 저희가 교육도 했는데 실제로 면으로 된 그런 의복이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관절, 무릎이나 이런 것 구부릴 때 당겨지고 많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고 날 때는 스판으로 하수구나 이런 데 많이 구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옷을 입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소독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면으로 된 의복, 화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의복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계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안전장비가 없어서 신발이 허술해서 사고가 나서 직원이 다치는 일은 그냥 다쳤다, 마음이 아프다를 떠나서 사실 그것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산시에 똑같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아끼지 말고 잘 쓰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올해 추경부터 자동제세동기 이용해서 응급처치 하시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교육 다 끝내셨잖아요.

이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할 교육을 따로 갖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 2013년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326회에 걸쳐 2만 7천 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2013년도에 326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함영미위원 어디가 대상인 거죠?

2만 7천 명 굉장히 많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보건교사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 직장인들, 산업체 그런 데입니다.

함영미위원 2만 7천명.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 계상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요청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요청이 됐나요? 얼마가 돼 있는 거죠?

교육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됐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함영미위원 본예산에? 얼마지요?

저만 못 봤나 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강사료가 13만 원씩 해서 75회 970만 원 정도.

이게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함영미위원 13만 원씩 75회, 2만 6천명 대상으로 한 교육이 75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렇지요.

함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여기에 필요한 제세동기라든지 인형, 마네킹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런 것 학교 같은 데는 마네킹 같은 것 영구적으로 쓸 데는 주고요. 아니면 우리가 교육 나갈 때 갖고 나가려고요.

함영미위원 마네킹 10대 구입하시는 걸로 계획 세우셨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 안산시에서 버스 전복 사고 있으면서 사실 거기에 사망자하고 부상 입은 사람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응급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을 분산해서 환자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렉카 업체와 응급차와 병원과의 이런 관계 때문에 응급의료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으로 환자들을 다 실어 나르면서 거기서 사실은 사고가 더 커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원 단속도 필요하죠?

병원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렉카 업체나 이런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얼마씩 떼어 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를 들어 환자 후송을 하고 금전적으로 주고받고 했으면 그것은 단속 대상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환자 후송하는 주 역할이 119구급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9구급대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응급의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그리고 119구급대하고도 같이 해서 환자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이번 사고가 저는 그런 사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급처치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역량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응급의료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단속도 마찬가지고, 병의원이라든지 119센터, 경찰 그 다음에 하다못해 사고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시는 분들이 렉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응급처치, 응급의료 교육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2013년도 초에 전반적인 디테일한 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봐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확대는 하려고 계획돼 있고, 또 119구급대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급처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시간에 모든 고등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은 한 번씩은 전부 다 그런 마네킹을 갖고 실제 연습을 하면서 교육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학교에 그런 마네킹을 보급하거나 또는 체계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거나 그러려면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더 추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상록·단원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공히 상록·단원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543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보건행정과와 단원보건행정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로 잡은 수입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상록보건행정과에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3,500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산출근거를. 3,500원으로 해서 만 명을 잡았고, 단원보건행정과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2,500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천 원씩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그것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공단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료비 공단 부담금.

그 부분도 상록보건행정과에서는 850만 원,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에서는 6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250만 원 차이가 나죠, 12달로 곱하면 계산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료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단원보건소와 또 상록수보건소 공히 주민수가 거의 엇비슷할 것 같은데 진료수입도 상록수보건소에서는 900명으로 잡고 단원보건소에는 40건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함영미위원 원곡보건지소만이에요.

송두영위원 아, 원곡보건지소만이군요, 그 점은 해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비에 관해서도 상록보건행정과에서는 3,500원으로 접종비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단원보건소에서는 4,500원으로 이렇게 천 원의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세입을 양 보건소가 다르게끔 그렇게 잡아 놓은 건지.

○위원장 한갑수 아까 위원님 가운데 원곡보건지소 것은 아니죠?

송두영위원 예, 그건 아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못하시면 그것 자료로 그러면 대신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설명이 좀 난해해 가지고 자료로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약사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도 사실 단원보건소하고 상록보건소하고 달라요.

상록보건소는 50만 원씩 약사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이렇게 50만 원을 책정했는데 4회에 걸쳐서,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횟수는 20회 해 가지고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보세요.

과태료가 이렇게 달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만 원, 어떤 것은 2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낼 때는 총 20건에 얼마면 그것을 평균을 내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표시가 다르게 되고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내역을 뽑으라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이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올릴 때 양 공히 보건소에서 같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렇게 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외의 수입 중에서도 안산1대학 간호생 학생 실습비 그 부분도 틀려요.

상록수보건소에서는 1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고 단원보건소에서는 106만 7,000원으로 잡아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게 전반적으로 학생 수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학생 수가 10명 오면 10명이고, 9명 오면 9명 수에 따라서 이렇게 줍니다, 실습하는 학생 수.

송두영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설명을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송두영위원 중식시간이 다 돼 가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세출예산 중에 상록보건행정과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1kw당 100원씩 이렇게 책정을 한 거예요. 한 달에 7만 2,000kw 12개월 이렇게 산출예산을 잡았는데 전기를 1년 동안, 1년 전에는 4만 7,008kw 예산서를 2012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7만 2,000이면 엄청나게 이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기요금 인상 예정과 그 다음에 올해 법 개정되면서 시간대별 요금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예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달 평균 킬로수 사용하는 전력을 해 가지고 하니까 한 달에 한 720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고요.

저희가 10월 말 현재 2012년도 사용량하고 해서 뽑아보니까 현재 530만 8,057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월 평균. 월 평균 킬로수를 해 보니까 137킬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킬로와트 당 단가에서도 단원보건소에서는 117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제가 그래서 봐 가지고 한번 이걸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맨 처음에는 월 720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냥 100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전기요금이 계절에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다 틀리잖아요.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킬로수를 지금까지 쓴 게 얼마 썼나 하고 뽑아봤더니 10월 현재 137킬로이니까 평균 나눠 보면 거의 많이 쓸 때가 월별 보면 하여튼 2월, 1월 이럴 때 추울 때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 근거로 해서 그렇게 대충 이렇게 예산을 산출 근거로 삼으면 안 되고요. 지금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무실은 대부분 일반용 전력에 해당되죠?

사업용에 해당됩니까, 일반용에 해당됩니까? 일반용에 해당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여름철 7·8월에는 선택1있고 선택2가 있고 이러는데 105원 선택1은 그리고 선택2는 101원, 봄·가을철에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0월까지 6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름철 7·8월에는 평균이 96.4원, 3월에서 6월, 9월 10월까지는 60원1전, 10전 이렇게 나와 있고, 겨울철에는 83전3원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킬로와트 당 100원의 산출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말씀대로 산출기초를 저희가 월 사용량이 640만 원이라서 내년도 요금인상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40만 원인데 내년도 계상을 월 평균 720만 원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를 100원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전체적으로 하여튼 월,

송두영위원 아니, 사용량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2012년도 본예산에는 4만 7800킬로와트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7만 2천으로 올린 거예요. 2012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2012년도 본예산서. 2013년도 본예산에는 7만 2천으로 올렸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아니 어떻게 건물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본예산 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한번 공공요금을 올린 적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추경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추경에는 어느 정도 올렸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천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게 몇 킬로와트 정도예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이 하나 더 늘어났죠? 성인지예산.

우리 보건소는 몇 개 사업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6개 부분에서 선정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양 구청에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상록수보건소에는 암 환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단원보건소는 흡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성인지예산 분석을 해 보고 나서.

분석을 했으면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하고 2013년도에는 그 예상대로 해 가지고 성과를 나타내겠다 하셨는데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암 환자 먼저 볼까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여성 암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 맞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 수혜자의 통계표를 봐도 45% 대 55% 해 가지고 2011년에 정 반대로 ’12년에는 여성 암 환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해 가지고 2013년도에 340명에 대해서 지원자 수를 지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암 환자가 발생하면 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성 환자가 많이 이렇게 여성과 남성 비율 해서 여성 환자 대비 남성 환자 그렇게 사업비를,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340명 중에 여성 환자를 55% 정도로 지원을 하고 남성을 45%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여성 암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여성 암이 증가한 이유는 갑상선암이 여성들에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하고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어서,

김동규위원 유방암보다는 갑상선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갑상선.

김동규위원 그러면 340명의 수혜자 중에 갑상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암 환자 예상하고 있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 대상은 5대암만 지원을 해 줍니다, 5대암.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갑상선암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통계 자료에 의해 가지고 2013년에 사업 하겠다는 게 갑상선을 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빼고 5대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위암.

김동규위원 그러면 더 여쭤 볼게요.

여성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 중에 갑상선 환자가 급속히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 늘어난 통계를 가지고 2013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그러면서 지원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갑상선 암환자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갑상선암이 늘었지만 우리가 올해 의료비 지원한 분석을 보니까 여성이 유방암, 자궁암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갑상선암은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다 그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지원이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수치는 갑상선암 때문에 여성의 암 발생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 수치를 그러면 적용을 잘못한 거네요, 지원되지도 않은 암을 넣어가지고 여성의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해 놓고 그것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갑상선암 여성의 발생이 늘고 있지만,

김동규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암 발생, 암 종류별로 해 가지고 주시고요, 거기에 갑상선암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하면 당연히 그 수치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지원이 된다 하면 그것을 넣어 가지고 2013년도 성인지 계획서에 담아야 될 것이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대암을 할 때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암, 대장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5가지만 가지면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여자가 거기서 유방암하고 자궁암이, 남자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가 좀 높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더 높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런데 유방암, 자궁암이 여자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높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데이터를 줘 보시고요. 갑상선암은 제하고 줘 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흡연자 프로그램 좀 볼까요?

여기는 단원보건소에서 답변, 문제는 이렇게 지적을 해 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2013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013년도에는 여성들의 흡연율은 늘어나는데 노출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예방,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성들만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성인지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전체 금액 중에 여성의 흡연자가 갑자기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높아감으로 이런 계층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내에 금연 프로그램을 더 확산시키고 또 직장인이나 전업주부를 위한, 여성들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에서 여학생이라든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하려고 할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계획서가 오셔야지, 나오셔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몇 개를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하겠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딱 부러지게 계획에 맞춰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개발 프로그램을....

김동규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은 그동안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2013년도의 계획서예요.

본예산이나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예산 심의할 때 2013년도 흡연에 대한 여성인구가 갑자기 많아짐으로 예산의,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하는 그런 것이 나와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상록수보건소 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암 검진 의료비 지원은 5대암 검진에 대한 것만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잠깐 저기 하신 것 같아요.

저희 340명 중에는 갑상선암은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5대암에서 발견된 환자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방암 환자에 대한 인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암 예방 체험관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한국유방건강재단 초청을 해서 그 차량이 옵니다. 1년에 한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핑크리본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모형도 체험을 하면서 유방암 검진을 그때 와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의날을 기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성인지예산안 제도가 갖는 의미는 바로 그거입니다.

예산안 중에 특히, 여성의 성평등 쪽의 예산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쪽에 배려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흡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여성의 인구가 이렇게 많음으로 단순하게 보지 말고 그러면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제가 두 가지 사업만 가지고 여쭤 봤지만 앞으로는 본예산에 있는 것보다도 성인지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보면 단원보건소 대부보건지소의 카니발 유류비가 400만 원 삭감 요청한 거죠?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012년도 예산 600만 원 달라 했다가 400만 원을 반납하고 200만 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도 예산안을 한번 보실래요, 얼마 요구했는가 똑같은 목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본예산에서도 6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그러면 아니, 아까 설명할 때 그게 여기 본청에서 대부보건지소까지 출퇴근하고 등등등 이런 예산들이라고 했는데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3차에서는 삭감 요청했다가 2013년도에는 600만 원을 다시 요구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저도 이것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400만 원을 왜 삭감하면서 또 올해도 이렇게 600만 원을 똑같이 세워 가지고 이것 분명히 의원님들이 지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고민 좀 했습니다. 이것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이것 했을 때 안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600만 원은 이것 필요하답니다.

출퇴근하고 정시로 하는데 이것 또 대부동사무소에도 차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로 움직였을 때는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또 대부동사무소 걸 이용할 때는 덜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게 할 때는, 만약에 남게 되면 추경에 깎는다고....

김동규위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게 600만 원을 처음에 요청했다가 승인해 줘 가지고 줬는데 거기서 400만 원을 반납을 하러 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또 6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지요.

원래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600만 원을 줬는데 사유가 있어서 400만 원은 안 쓰고 반납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처음부터 600만 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규모가 아니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쪽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 600만 원을 세워야지 365일 중에서 공휴일 빼고 나머지 출퇴근하는 거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이 남은 이유는 대부동사무소 차를 또 이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했으니까 600만 원을 세워주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이 10대 차량의 유류비, 유지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목에서 예산이 남아서 마지막에 반납을 하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류비를 많이 차지하는 대표적인 차종이 그랜드 카니발이 제일 많이 차지하니까 그랜드 카니발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 부기를 사실은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라고 해 놓고 몇 대라고 사실은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는데 그냥 편의 상 차량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차종으로 그랜드 카니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돼서 그런데 부기를 정확하게 못한 저희 불찰입니다.

김동규위원 설명이 조금 와 닿기는 했지만 그것은 100% 정답은 아니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 가지고 600만 원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400만 원 반납하고 똑같은 목으로 또 600만 원을 그 한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납을 하면서 600만 원을 또 달라고 하는.

이건 예산 심의할 때 당연히 그냥 지나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니라 식사시간 다 됐으니까 점심시간 이용해 가지고 보충적으로 저한테 조금 더 설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건데요.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많을 겁니다. 그걸 신속히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오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카니발 유류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3회 추경에 모자보건사업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예산을 반납하십니다.

국비하고 시비, 국비가 다시 어떻게 조정이 돼 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아서 반납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도비 변경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삭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연말에 들어오는 건 시키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하는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고 이렇게 도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현재는 안 부족합니다.

김동규위원 부족하지 않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월보건지소 인건비 20%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반월보건지소가 아까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3월에 개소가 됐는데 인건비도 3개월분에 대해서 반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네, 예산 처음에 계상할 때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3개월분에 대해서 반납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개소가 늦어지면서 3개월분이 남았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네.

김동규위원 내년 본예산에 보니까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올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어떻게 아니, 기간제근로자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반월지소는 의사선생님 두 분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12개월분 플러스 약 8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지고 6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3년도 예산에.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한방선생님하고 일반진료선생님이 계신데요. 3월에 개소를 했지만 선생님 채용을 하반기에 했거든요, 7월경에. 한 3개월 정도 늦게 공중보건의가 그 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분담을 해서 봐 줬었거든요. 그런데 의사선생님들 늦게 채용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 갭 생긴 거 해서 계산을 해서 올해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3회 추경에는 10%를 반납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오히려 더 올랐어요.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금연클리닉상담사가 2명이었다가 중간에 한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 사람이 운영되기 때문에 오른 걸로 계상한 겁니다. 5월 달에 김영화라는 직원을 기간제로 하나 더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3년도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6284만 원에서 6855만 원으로 오른 이유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그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김동규위원 1명당 인건비가 얼만데 그렇습니까? 150만 원씩 3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6천만 원이었는데 1명을 더 쓴다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 150만 원씩 해서 몇 개월을 쓰신다는 겁니까?

2012년도에는 3명이 근무했나요, 2명이 근무했나요? 혹은 중간에 들어온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5월 달에 한 사람이 더 충원된 거죠.

김동규위원 5월 달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5월 달에 들어온 것은 추경으로 인건비 충당했습니까? 추경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3명이 처음부터 출발하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김동규위원 2명에서 3명을 쓰는 이유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민간금연클리닉이 없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금연클리닉이 병원하고 의원에 설치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2천 명 정도 이상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원래 당초는 작년에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했다가 올해는 전국으로 민간클리닉을 확대하고 보건소 민간클리닉을 없애는 걸로 원래 당초 계획이 됐다가 국회 본회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민간클리닉은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민간금연클리닉을 축소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2명으로 줄었다가 대신 민간금연클리닉을 같이 시범적으로, 원래는 상당수 의료기관을 많이 늘리려고 그러다가 시범사업 하는 10개 정도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없애지 못하니까 복지부에서 8월 달에 민간클리닉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금연클리닉은 8월 달로 중단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2명 갖고는 충분한 사업이 안 되니까 중간 추경에 사람을 세워서 1명을 더 고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3명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한 2500만 원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연봉하고 4대 보험 이런 것 하면 한 2200에서 2300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김동규위원 이분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간호사들입니다.

김동규위원 간호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동규위원 어쩐지 기간제근로자 치고는 급여가 많아요.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다시 순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1kw에 150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4만 8,000kw를 2회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에 4만 7,008kw 그리고 2회 추경에 4만 8,000 이렇게 올렸는데 올해 kw로만 비교를 해 보자면 그렇게 하면 이것이 올해 9만 5,000kw가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7만 2,000kw밖에 안 올렸어요, 산출기초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본예산에서 좀 깎아서,

송두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작년 본예산에는 1kw 전기요금의 단가를 117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는 150원으로 계상을 하고 또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는 100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요금으로 했는데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히 해 주시고, 2013년도 본예산 673페이지고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개월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6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3개월이 늘어 가지고 9개월로 산출기초를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1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기간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날짜 수를.

송두영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의 시설 견학, 문화와 콘텐츠가 어울리는 그런 시설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있는데 청사 내부에는 의약도구라든가 한약 전시관, 구강보건실 이런 데서 손씻기 체험 이런 것 같이 하고 있고, 외부에는 약초 그 다음에 약재나 이런 것을 같이 어린이들에게 전체적으로 보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청사에 승강기가 1대 줄어들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승강기가 2대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쪽을 행사나 이렇게 특별한 것 있을 때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예 그냥 닫아놨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3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올해 2대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1대가 줄어든 것인지, 그것을 아예 쓰지 않고 정지를 시켜놨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675페이지요.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청의 인력 1명을 같이 썼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청소용역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해서 위탁사업비에 같이 세웠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5페이지고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는 26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1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8명 정도 이렇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게 위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위촉을 새로 해서 2013년도에는 17명만 위촉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현재 17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줄어들었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송두영위원 9명이나.

위원이 9명이나 줄어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줄어들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2012년도 본예산에는 산출기초를 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6천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기타 보상금의 진료사업 업무대행 차량유지비가 신설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는 없던 목인데 진료사업 업무대행 차량유지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출장식 기름 값이라고 당초에 8명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배치됐는데 8명 중에 내년도에 6명이 임기 만료가 됩니다.

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도시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안 하겠다고 그런 방침이 있거든요.

내년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되면 보건소에 방문 진료하는 의사나 예진의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한 사람에 대한 의사 인건비를 업무대행 인건비로 세워놨는데 그 의사가 방문보건 출장 다니고 그럴 때 필요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새로 신규로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가 8명인가 있는데.

송두영위원 8명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송두영위원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들의 계급은 따로 있지 않고요. 1년차, 2년차.

송두영위원 중위 있고 대위 있고 이렇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전에는 훈련받아서 임관하고 공중보건의사로 왔는데 요즘은 막 바로 일반 훈련만 받고 계급 안 받고 예비역 일병 사병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로 바로 옵니다.

다만, 만 3년 근무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6명이 3년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전에 6명이 나가게 됐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8분이나 계시는데 진료사업 업무대행 의료원의 인건비, 일반의사가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요원 방문 나가는 것하고 예방접종실에 예진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료실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 쪽만 하고 있고 양쪽을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업무 노동이 커서, 그리고 간혹 오후에 방문 진료도 나가야 될 대상자들 6,500가구 정도 내년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의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서 방문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필요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일반의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수립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송두영위원 그 분의 차량 유류비가 12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렇게,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남동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련해서 업무대행 의료인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가 전년대비 많이 인상이 됐어요. 56만 원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지금은 현재 계약직 다급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의 임금보다는 조금 더 오른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게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계약직 다급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다급으로,

송두영위원 직급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거라는 말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은 계약직 다급으로 임명해야 된답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거지만 갑자기 늘어나서 711페이지, 화장실용 핸드타올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2박스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5박스로 갑자기 이렇게 3박스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청사가 우리만 쓰면 괜찮은데 다른 과까지도 다 있는 청사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핸드타올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이나 두 장씩 써야 되는데 팍팍 쓰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항상 모자라서 이번에 충분히 세운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18페이지요.

건강증진사업 중에 2012년도 본예산에는 금연스티커 제작비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718페이지.

송두영위원 예, 718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중에 2012년도 본예산에는 금연스티커 제작비를 240만 원 예산 수립을 해 놨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왜 금연스티커 제작비 예산을 편성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금연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뺐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719페이지 거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중에 걷기 지도자 활동비가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지침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만 원씩 줬었는데 2천 원을 올리라고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침에 의해서,

송두영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2천 원을 1만 2,000원을 주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이게 원래 일급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일급으로.

그런데 월 150만 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급에서 월급으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바꾼 거죠.

송두영위원 지침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보면 상록구는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이게 성별 수혜 분석을 보면 여성이 2010년에 49%, 2011년에 49%, 2012년에 49.1% 상록구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단원구는 보면 성별 수혜 분석이 여성이 2010년에 9.9%, 2011년에 9.9%, 2012년에 9.9% 이렇게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해 보면 성별 수혜 대상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왜 이렇게 나는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사실 이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도 2011년도 성과 목표로는 14%거든요. 2012년도 14%, 2013년도 15%로 잡았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727페이지요.

정신보건센터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은 2012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할 때 애당초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의자, 오디오,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 사실 그때 미처 이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편성을 시킨 거잖아요, 빠져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인원이 늘다 보니까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고요. 또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오디오나 컴퓨터 같은 것, 오디오 같은 것 장만....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할 때 같이 했으면,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했으면 우리 일반회계만으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고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해 주시지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우리 치매사업 하는 게 시립노인병원에 위탁 주는 것 말고도 따로 보건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검사하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치매사업을 주로 하는 것은 시립노인병원에서 하는 사업이 더 큰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거기는 전문적이니까.

함영미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보면 상록수보건소에 치매치료 관리비가, 그러니까 치매사업 관련돼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내용이 어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치매등록환자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네, 치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824명 등록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200여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몇 명이요? 200명 정도 늘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늘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인지용구 놀이라든가 치매가족모임, 방문할 때 치매 간호용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 지원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은 치매환자, 치매로 판정이 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인 거고, 사실 이것 말고 우리가 치매 예방사업을 또 따로 하잖아요. 그게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인가요? 치매예방사업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는 위탁을 주고요. 저희 보건소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자체.

함영미위원 그러면 위탁사업 단원보건소는 어디서 하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노인병원에서.

함영미위원 시립노인병원에서 단원보건소가 하고, 상록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체적으로 하면서 만약에 지원을 해 주고 방문간호사들을 활용해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검사를 올해 한 5,400명 정도 했어요. 스크리닝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노인전문병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1인당 한 18만 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스크리닝테스트를 해서 2차 검진까지 유소견자는 이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치매가 의심이 된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2차 검진을 시립노인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우리가 치매예방사업과 관련돼서 꾸준히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치매라는 게 우리가 젊은 나이에서부터 치매를 예방해야지, 예방해야지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이런 인력이 투입이 되고 노력이 들어가서 과연 치매예방사업의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 라는 것이 사실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그냥 자체적으로는 그런 예방 프로그램이나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정서적 지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눠서 계속적으로 분기별 교육이라든가 정서적 지지모임, 치매환자가족모임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는 어떻지요?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치매관리에서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증상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날 때 발견되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가 들어가면 치매 진행을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치매 중에 일정부분 이상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뇌졸중 그런 것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오는 치매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시립병원 민간위탁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확한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려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조기검진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만성질환 이런 것에 대한 예방 사업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것은 치매 예방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하면 그래도 치매 진행이나 이런 것을 늦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있나 이거는 정확하게 제시는 어렵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치매예방사업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위탁을 주는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가장 결과치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치매예방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담당부서도 담당부서지만 시립노인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제로 진짜 시립노인병원에서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 때나 항상 그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결과치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립노인병원에 대한 자체 평가도 사실은 해마다 별로 좋게 나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돈으로 예산이 점점 증액돼서 치매예방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야 이런 명분이나 이런 거 너무 좋지요.

그런데 시립노인병원에 위탁 주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게 사실은 의심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때마다 시립노인병원의 지적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시립노인병원이 시로부터 받아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탁 준 건 단원보건소인데 시립노인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상록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건건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안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담당 부서에서.

함영미위원 담당 부서에서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매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중간 평가라든지 해서 1년 끝나면 1년에 대한 사업평가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체적인 어떤 결과 평가는 어렵지만 사업 실적 평가는 저희가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선별 검사를 몇 명 했고 몇 건했고 확진 검사 이런 정밀 검사는 몇 건을 했고 어떤 측정 검사, 교육 몇 회 했고 몇 명 대상으로 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계속해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말 나온 김에 시립노인병원 감사 때 지적됐던 여러 사항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시 자체 감사에서도 시립노인병원은 해마다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다 개선이 된 상태인가요?

회계 처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나 또 수입을 하고, 일정 부분 시립노인병원이 가져가고 어떤 부분은 다시 시로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도 정확하게 회계사를 지정해서 회계 감사도 하고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 지적 사항 중에서 가장 잘못했다고 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시립노인병원이 단원보건소의 허락 없이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후 보고를 했잖아요, 선 지출 후 보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걸 다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감사에는 지적 사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보면 시민건강 강좌 사업은 상록수보건소에서 계속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강좌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저희는 보건과 관련된 그런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핵의날도 있고 정신건강의날도 있고 암예방의날도 있고 금연의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달 그달에 맞춰서 그 테마에 맞게 건강강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8월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모유수유의날 행사 같은 것을 하면 모유수유의날 행사비가 이쪽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시민건강 강좌 사업에 또 예산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모유수유뿐만이 아니라 8월에는 그것 말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함영미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8개월 동안 매달 다른 테마로 강좌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서가 있는데 사실은 보면 예를 들면 금연의날도 그렇고 모유수유의날 그 다음에 치매 이런 것에 관련돼서 각각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비를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예산액이 따로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적으로 월별 그걸 하면 3월이라 그러면 암의날도 있고 그렇지만 또 결핵의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된 게 있기 때문에, 또 10월도 임산부의날이 있으면 노인의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주로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 대상으로 그런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추운 동절기만 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짰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의 강좌가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한 테마를 정해놓고,

함영미위원 테마는 여기 있는데 과장님 말씀 한 달에 한번만 강좌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질문이잖아요.

모유수유의날 행사비가 앞에 있었는데 여기 지금 또 강좌비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은 저희들이 테마를 정해서 음악과 함께 하는 건강 강좌 해서 그 음악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음악도 같이 하면서 건강 강좌도 같이 하는 특수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날을 더 기리고 또 음악이 함께 하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더 하기 위해서 무슨 날 무슨 달 이런 것을 했고요.

함영미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다 좋은 내용인데, 저는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쓰느냐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이 예산은 따로 하고 모유수유의날은 또 모유수유 일주일 내내 하고 이것은 따로 특별,

함영미위원 강좌만 이건 따로 하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네.

함영미위원 여기 보면 모유수유 주간 행사는 또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따로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지난해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건강음악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강좌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사회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또 조금 다른 게 고당 사업에서 국도비를 하면서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그런 겁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할게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자료 제출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봤는데요. 총 저희가 위탁 운영비 7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1억 정도뿐이 안 돼요, 예산 부분에서.

이 자료 혹시 있나요? 누가 설명해 주셀래요? 소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료 몇 페이지,

김정택위원 그 자료가 아니고 제가 요구한 자료 정신보건사업 사업 계획서 해 가지고 받아본 자료 있는데요.

직원이 총 19명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주1회 1일 근무하잖아요.

센터장 급여는 얼마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12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센터장 급여가 120만 원 정도 되고, 이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인데 거의 주1회 1일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이 분도 직원으로서 하는 건 아니죠? 급여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하면 예를 들어 주5일에서 5분의1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한 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비는 별로 없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은 전문요원들이 주로 직접 접촉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사업비 자체도 보면 캠프 가거나 송년회, 사업비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이런 것들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사업비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회원들 1년에 한 번씩 송년회 같은 것 이렇게 하면서 잘한 건 칭찬도 해 주고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것 발표도 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택위원 일반 송년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또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1116만 8530원인데 운영비까지, 차량은 이것도 유지비 자체가 1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파견된 차량도 있어요? 지금 몇 대가 운영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센터의 차량 1대는 기탁 받은 차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량 운영비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사례관리 하러 직접 다닐 때 차량 이용하지 못하고 그럴 때 자가용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교통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교통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게 1116만 8530원씩, 이게 사실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는 이것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다 관리 감독하는데 거기 19명이면 교통비를 예를 들어 10만 원씩, 제가 지금 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면 한 달에 19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직원들 1명씩 그냥 차량 연료비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례 관리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하러 다니는 그런 직원들은 그렇게 정액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내용은 따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이것 세부 내역을 줘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운영비요?

김정택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2억 7478만 9천 원 증액 편성됐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이게 위탁운영비에서 ’12년도 7억 7천인데 9억 9586만 원을 위탁운영비로 다 주는 거예요? 2013년도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2억 47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업들이 확대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확대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센터에서 인력이 2명 더 증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들 프로그램 강화하면서 보건소에 북카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상록수보건소에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만성정신장애인에 2명 증원이 되고 아동청소년 인력 1명 더 증원되고 그 다음에 조기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강화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을 노인, 여성....

김정택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라 2억 7400만 원 증액 편성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 운영된 정신보건센터에 이 예산이 더 편성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조례가 되면서 다른 사업들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이 더 증액된 거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육아 휴직으로 2명의 인력이 빠져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대체인력 2명은 추가로 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닐 거고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하면서 더 사업이 늘어난 게 뭐냐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자살과 관련된 사업도 자살예방센터 하면서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록수보건소로 사업을 넘길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라든지 인력도 더 증원이 되고요.

김정택위원 인력이 더 증원 되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2명 이외에 더 인력이 증원된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결원 말고 전체 정원 인력이 늘어납니다.

김정택위원 정원이 21명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21명인데 지금 19명이 하고 있고 2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체인력 2명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정원 21명 중에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1명으로 늘어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19명이고요.

김정택위원 19명 중에, 육아휴직까지가 19명이에요?

임희연씨, 장현아씨가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잖아요. 그것 빼고 19명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휴직한 사람들은 대체인력을 뽑아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정원 21명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원이 지금 현재는 19명,

김정택위원 지금 19명인데 2명을 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기존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013년도에는 21명이 될 겁니다. 전문요원 16명, 센터장 하나하고 기타 4명으로요.

지금 현재는 센터장,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가 한 분이고요. 비상근이 한 분이고, 총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력은 21명이 정원이라는 말씀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내년도에는 2명 충원해서 정원을 21명으로.

그리고 저희가 직업재활도 더 강화해야 되고 정신분야에 대해서 소아·청소년이나 추가로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도 거의 30억 가까이 예산을 정신보건사업에 쓰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쓰는 편이고 앞으로 더 사업을 확충해야 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연구역 안내 표시판 설치한 거 있잖아요. 여기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80만 원씩 50개 하신다고.

그것 혹시 표시판 제작하는 문구나 이런 것 나온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김정택위원 표준안이 나온 게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래서 표준안하고 거의 비슷하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디서 확인, 인터넷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표준안이 복지부,

김정택위원 그러면 표준안 자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조금만 변형했고 거의 표준안으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단 안 나온 건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한번 표지판을 만드나 보게.

재질이나 이런 거 쭉 있잖아요. 80만 원이라면서요. 80만 원 짜리 부분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있으면 보여 드리세요.

김정택위원 이게 8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버스정류장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금액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참고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이요.

어쨌든 여기 보면 올해 예산 7억 7천 대에서 보면 자살위기 사업비가 11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원이 지금 20명이라고요, 아니면 19명이신가요? 정확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정확히 19명이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세부 역할에 보면 위기관리팀에 있어서 두 분이 자살캠페인이라든지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도 더 많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대해 가지고 예산도 더 2억대를 증액하신 건데, 그러면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따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서 향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사업비 중에 생명사랑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로 넘겨서 자살예방 인력하고 그것은 상록수보건소로 넘기고 저희는 만성정신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생명존중 관련된 사업은 여기 위탁운영비 9억 9천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도비 전체인가요? 3억 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6800만 원.

박은경위원 6800만 원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여기 보건소에 있던 것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있는 겁니까? 6800만 원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9억 9500만 원에는 6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추경 때라도 이걸 다시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조정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을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나중에 여기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686쪽에 단원구 말고 상록구에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6624만 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름대로의 예산이 또 들어있죠, 자산취득비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상록구에서 운영되게 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살예방센터 식으로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근거가 마련되면 위탁을 주시겠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센터장 등 전문요원, 기타 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인건비를 센터장 1명, 자살예방 전문요원 2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여기 전체 사업비에서 얼마가 포함되느냐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5600이 소요됩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에는 6600에서 5600이 인력 운영비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예산은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교육과 상담 연계 네트워크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력에 의한 케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대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서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기존의 사업을 활성화시킬 거고요. 상록구는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자살예방센터를 생명사랑 도비 단원보건소에서 6800만 원 주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여기 6624만 원 한 걸로 해서 하면 한 1억 4∼5천입니다. 이것 갖고는 조금 부족해서 더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국비를 요청하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에서 지금까지 다른 자살 예방 관련된 프로그램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단원보건소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방침은 안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냥 도비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것은 수원하고 광명이 자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서도 받고 지침도 받아서 그걸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는 당연히 또 그 나름대로 특화 사업을 가지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원래의 취지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자 했던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에서 시범적으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운영되는 거기에 대한 사업과 같이 똑같이 보건센터를 상록구에서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자살예방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고민 안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여기 위원님 몇 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가족 대표하고 이것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결정을 하신 건 알겠는데 자살예방센터가 갖는 기능이 있을 거고 정신보건센터가 갖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기 단원보건소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돼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에서는 그냥 자살예방센터로만 계속 가시겠다고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추후에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다가 향후 국도비가 또 지원이 되면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게, 그래서 거기서도 일부는 그런 어떤 정신보건사업을 상담이나 사례관리 쪽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성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은 단원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원래는 그쪽에도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자살예방센터, 그러니까 상록보건소의 예산은 자살예방센터 자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저희 예산으로 상록 쪽에 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가 있어서 장소만 해결되면 늘어난 예산으로 인력 더 뽑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장소 임대료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은 상록하고 단원 두 군데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신보건센터와 취지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방침인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721쪽 예산서에 보면 뭉뚱그려져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사무관리비 강사료 및 현수막 등 13만 원 100회 해 가지고 1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강사료는 어느 정도 되고 현수막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강사료는 흡연교육, 영양교육, 금연실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강사료요?

박은경위원 뭉뚱그려서 현수막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여기 사무관리비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100회를 하는데 흡연교육, 영양교육, 금연실천협의회라든가 영양사 같은 데서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게 되면 1회 하는데 협회에서 추천한 강사가 한번 할 때 여러 번을 하더라도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하는....

박은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 현수막비는 별로 비중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강사비가 큰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강사비가 제일 큽니다.

1회당 1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3만 원 중에 그러면 예를 들면 현수막은 매번 맞추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원래 이렇게 묶으셔야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 세부적으로 했으면 예산서 보기가 좀 나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뭉뚱그렸습니다.

여기 저희가 하는 건 100회로만 했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교육교재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 세부적으로 넣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1300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분명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건데 여기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꼭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교육교재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교재는 뒤에 따로 있잖아요.

뒤에 교재 제작 그 다음에 홍보물 이런 건 다 있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강사료하고 현수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그 세부 항목을 자료로 해서 박은경 위원님 하나 드리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을 수도 있는데요. 675쪽 하고 676쪽, 부서 간의 재료비 문제입니다.

앞쪽 상록수보건소 청사관리 재료비에서 종량제봉투 보시면 328만 원을 잡았습니다. 뒤에 다음 페이지 676쪽에 보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반월도시보건지소 청사 그쪽은 다른 재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이 됐는데 종량제봉투는 큰 별반 차이가 없이 316만 8천 원이 책정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상록수보건소에 비해서 반월보건지소의 이용자 수가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품들도 상대적으로 덜 구입을 할 것 같고요.

버려지는 쓰레기양은 똑같아야 되는 건가요?

작지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예산을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 이것도 세세하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들 보니까 추가 하실 위원님들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합니까, 아니면 정회했다 합니까? 아니면 계속할까요?

김정택위원 정회했다가 하시죠.

함영미위원 쉬었다가 하세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송두영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1페이지고요, 자산취득비 중에 냉난방기.

방역실 규모가 몇 평이나 돼요? 방역실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한 15평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에 어떤 냉난방기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시스템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히트펌프 냉난방기에요? 아니면 전기식 냉난방기에요? 어떤 냉난방기를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견적서를 받은 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중앙공조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규격이 조달청에 등록된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LGN버터링냉방기, LP배전기, 전기선,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박스, 접지선 이런 게 이렇게 한 400만 원짜리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송두영위원 한 군데만 견적을 받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게 조달,

송두영위원 몇 군데 받았어요? 아니면 한 군데만 받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다른 데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5평정도 되면 가정용 에어컨을 설치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15평 정도면.

가정용 에어컨이 기본 설치비 포함해서 12평이 85만 원, 15평이 95만 원, 이게 설치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버터 냉난방기용이 있고 또 천정형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400만 원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건 전체 공사비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가정용도 설치비까지 다 포함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가정용은 저번에도 보니까 설치비가 또 유지비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간도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분밖에 없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아무튼 이것,

송두영위원 735페이지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는 기본급 5만 1,110원 1년에 252일 기준으로 했고, 뒤페이지 737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간호사 260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렇게 1년의 근무일수가 252일 하고 260일 하고 8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일요일 날에도 와서 예방접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일요일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휴수당으로 52주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일요일이 말이 안 되지요. 일요일 날 다 밑에 보면 주휴수당으로 해 가지고 52일이 돼 있습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1년이 대략 계산을 할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송두영위원 그럼 그 52일이 다 이렇게 밑에 포함이 돼 있는데 과장님이 일요일을 말씀하시면 말씀이 안 맞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위원장이 빨리 빨리하라 해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보건 분야에서 사실 상록수,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양 보건소 공히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건강증진사업에 1.83%나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상록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원구는 3.56%나 이렇게 건강증진 사업비가 줄어들고 구강보건 사업비도 줄어들고, 양 보건소 똑같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사업도 줄어들었고, 의·약무 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도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하시지요.

김동규위원 추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성 흡연자 금연 지원 계획 잘 받았고요.

학교 현장에서의 금연 홍보 계획은 어떻게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보건교사 같은 사람들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질문 중에 두 가지를 했거든요. 이것 여성 흡연자에 대한 대책하고 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대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여성 흡연자 금연 지원 계획은,

김동규위원 이것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학교 현장에서 저희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안산대학교나 한양대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서로 금연을 결심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멘토를 연결해서, 대학생이니까 중·고등학생을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김동규위원 예산중에 학교 현장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비예산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산 저희한텐 없고요. 안산1대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전체에서 금연이 되면 그 애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럼 금연관리 예산에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예산은 없다 그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부 저희가 들어 있기는 한데 대학생이 멘토를 해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중고생을 매칭을 시켜 주면 멘토 역할을 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금연 등록을 또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금연율을 높이려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충설명을 하면 2011년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청소년 금연교육을 학교나 산업 청소년에게 찾아가서 17회에 1만 4,946명을 실시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내년에는 그것보다도 더 확대가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더 확대를 해서 비예산도 하고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기조는 뭐였냐면,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양 구청에 정신보건센터를 빨리 설치하자, 그러니까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구별로 설치가 되면서 계층을 전문화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그런 수준으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2009년부터 쭉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돼 왔습니다. 2009년도와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배 이상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상록수보건소에도 당연히 정신보건센터가 지금쯤이면 가시화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증액을 해 오면서도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것보다도 더 급한 게 정신보건센터의 계층 간에 전문화된 이런 것들이 더 급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어떻게 보면 목이 정신보건센터 설치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요청하는 공문이 마침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1억 350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해서 일단 그 돈을, 저희가 그 전에도 계속 올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 보건소한테 그것을 내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전국에 15개소가 올해 생기는데 거기에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려고 도청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면 전부 그쪽의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예탁비로 다 해서 가잖아요.

정신보건사업 중의 한 부분이 자살예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상록구에 자살예방만 따로 해서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쪽에 가는 위탁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대 산·학협력단에 가는 위탁비를. 아니면 자살예방센터까지 고대에 또 주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 아마 본예산 편성에는 자살생명사랑본부에서 내려온 자살예방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예산, 본예산이 다시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편성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꼭 고대병원에 다시 위탁을 한다 이런 전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의 아직까지 3차 의료기관이고 지역 응급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고대병원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 고대병원 아니고 우리가 이대와 했던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굳이 고대병원을 고집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좀, 이미 정신보건사업 안에 자살예방사업이 들어가 있고, 올해는 9억입니까? 7억에서 9억 정도로 증액이 됐죠?

거기서 한 4분의1 되는 한 축 자살예방 관련 것을 빼버리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당연히 그것 빼 가지고 저쪽 돈으로 되어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거는 예산계에서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정을 하시겠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살예방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6800이 이리 오면 지금 현재 8천만 원,

김동규위원 그럼 얼마를 빼겠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원보건소에서 6800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으로 내려온 돈 있는 것을,

김동규위원 예, 그것.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으로 조정되고요.

김동규위원 그것 말고요, 잠깐만.

우리 정신보건센터 고대에 주고 있는 데서 기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빼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자살예방팀 사업비가 1100만 원이고 도에서 생명사랑사업비라고 해서 내년에 6800만 원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6800만 원 부분은,

김동규위원 1100만 원이 사업비죠? 인건비가 아니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사업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기 인건비는 지금,

김동규위원 총괄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인건비 계산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이 정신보건센터 사업 중에 얼마정도 차지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에서 25% 차지하는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인건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계산해 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10억으로 잡는다면 2억에서 3억 정도는 그 포지션이지 않냐 그거예요, 지금 현재 고대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자살과 관련된 예산이.

그렇다면 우리가 상록구에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떼어 낸다면 굳이 정신보건사업 분야에 고대에서 주고 있는 데를 9억이나 10억을 줄 필요 없이 그 부분은 빼 가지고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그 인건비를 물론, 우리 시 내부에서 조정하기 나름인데 추경 때 조정해서 예를 들어 인건비 부분을 포함해서 줘도 되는데 6800만 원 중에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로 자살예방센터 규모를 더 키우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내부적으로 시 자체에서 상록 쪽으로 더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고대병원하고 계약한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저희는 상록수보건소에 자체 시비 세운 것 있고 6800만 원으로 자살예방센터를 해서 한 1억 3∼4천만 원 정도로 내년에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 우리 자체 남은 사업 갖고는 기존의 정신보건사업을, 예를 들어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상록도 더 운영을 하고 또 재활훈련시설 북카페 같은 것 하나 더 운영을 해서 그런 데로 돌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업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차제에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를 계층을 달리해서 상록구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상이나 부지 여건, 혹은 사무 공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여의치 않다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 부분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의 인건비나 사업비도 빼 가지고 상록구에 신설되는 자살예방센터로 이전을 시켜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기존에 내려와 있는 육천 몇 백만 원하고 이것을 합치면 충분히 풍부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증액되는 부분이 한 2억 7400만 원인데 기존의 사업 중에 더 확대해서 추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배분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 주세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이 분할을 해서 가는데 작은 집 관리 예산까지 큰 집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작은 집 먹고 살 것은 다 가지고 나가야지. 그렇죠?

자살예방센터가 독립해서 나간다고 하면 현재 정신보건센터 예산은 그렇게 떼어주라 그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답변 듣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분가하는데 조금 더 키워서 분가시키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업무가 나가면 그 업무에 따른 인력이나 사업비도 정확하게 나눠주시라 그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두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해 주셔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록수보건소 소관,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손경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옥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공단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95억 57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1%인 29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56%인 1819만 원이 증액된 33억 2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52%인 2712만 원이감액된 51억 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82%인 2033만 원이 감액된 10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신규 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지역의 정밀화학기업에 그린 공정체제를 도입하여 기술 고도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 33억 4400만 원 중 안산시 분담금 1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악취감지시스템 특허출원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인 환경컨트롤센터 내 『U-Clean 통합시스템 및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 1차 특허 출원 사업비로 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이 완료되면 타 시·군에서 동일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특허 사용료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00억 34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3.71%인 25억 29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4.98%인 6억 8926만 원이 증액된 34억 48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6.7%인 17억 845만 원이 증액된 53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2.13%인 1억 3199만 원이 증액된 12억 1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한양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연간 국비 73억 원, 도비 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지역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을 추진하며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액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지원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산시 소프트웨어 성장 사업 지원’에 국비 3억 9500만 원과 시비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지원사업’은 2012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도금산업에 소프트웨어 융합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자 국비 2억 8000만 원과 시비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 운영 사업은 안산지역 내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관련 사업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력 있고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약한 관내 기업체에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30여년이 경과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물 노후화와 훼손이 심각하여 많은 민원 발생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저하에 요인이 되고 있어 민원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노후 기반시설의 정비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3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산스마트허브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등·보안등, 도로, 전기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누전 발생 및 가로등 소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가로등과 전기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 사업은 과학적인 악취 측정과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U-Clean 통합시스템 및 악취측정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지속적인 소모품 교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4억 6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설명 순서는 기금운용 현황, 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은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한 42억 6342만 3천 원이며, 지출 계획 부분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5억 원 증가한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2년 말 현재액 1065억 8559만 8천 원보다 22억 3657만 7천 원이 감소한 1043억 490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비 65억 원의 지출 계획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4억 원을, 기술개발 자금으로 10억 원을, 지역에코혁신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에서 43쪽까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33.71%인 25억 2969만 9천 원이 증액된 100억 34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는 2012년도 예산대비 24.98%인 6억 8926만 2천 원이 증액된 34억 48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 면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대비 72.15%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으로 4838만 8천 원을,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보수보강공사로 2천만 원을,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해외무역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36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과는 지역SW융합 지원의 광특사업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주요 증액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12년도 대비 총 46.70%인 17억 844만 7천 원이 증액된 53억 66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에서 도로 점용료에 따른 도로 사용료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기타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서 공단전망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관 인테리어에 3천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4028만 2천 원, 도로포장 보수공사비로 20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및 도로 포장 보수로 2억 원, 250w용 가로등 공공요금에 3925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가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기반시설의 노후 및 훼손이 심하고 시화MTV 신규 산업단지와의 인프라 격차에 따른 기반시설물 정비 민원이 입주 기업체로부터 급증하고 있어 정비 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비로 우선 시행하고 국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집행부는 물론, 정계 등 다각적인 협조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환경과는 2012년도 대비 총 12.13%인 1억 3199만 원이 증액된 12억 19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1억 3153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4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기업지원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700만 원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해서 잡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불법 건축물 신규 적발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에 16건이었는데 내년에 20건이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계속 불법 건축물이 증가되는 사유가 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공단에는 산업용지 인프라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장 제조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저희가 미처 단속을 못 따라갈 정도로 불법 건축물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세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내년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산업 생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막 단속을 나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주로 상대성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서로의 업체 간에 상대성 있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업체끼리 서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불법 건축물이 현존한다는 의미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의 그런 공단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은 사전적으로 그러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걸 철거를 해 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철거를 하든지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든지 두 가지 중 회사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그런 악순환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저희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국가적인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또,

박은경위원 일단 현장에서 이런 부분 철거 했을 때 당장의 어려움이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또 생산 차질도 오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공감은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원인을 한번 여쭤 봤던 겁니다.

그리고 공단환경과요.

거기에도 보면 기타 수입해서 과태료 부분이 악취방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해 가지고, 아까 저희가 사담으로 굉장히 우리 안산시의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는 나왔었는데 왜 또 내년에는 이런 부분 수입이 높이 책정됐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올해 본예산 할 적에 실제 과태료 수입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악취방지법 과태료는 1300만 원, 폐기물은 4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올해 실적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악취 민원 건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떠한 기업체에서도 관리를 잘해서도 문제이겠지만 저희가 악취가 많이 나는 하절기 때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경기도하고 검찰청에서 합동점검을 예년에 비해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서 허용 기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도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환경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엄격히 관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비 있잖아요. 예산서 841쪽에 보면 거기에 지원 5억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원 사업하고 기금에서 또 10억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책정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기술개발비를 연간 한 15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5억을 기술개발 지원 하다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년 이게 다 소진이 안 되고 이월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10억을 추가로 해 가지고 본예산 5억 또 기금 10억해 가지고 15억을 가지고 저희가 한 30개 업체 정도를 연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30개 업체에 총 15억을 지원하신 건데 원래 실질적으로는 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5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금에서 가져다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금 적립이 자꾸 쌓이니까 그걸로 한 10억 정도를 작년부터,

박은경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하신 겁니까?

3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쟁이랄까요,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술개발비 같은 것은 저희가 7억 5천만 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고 또 7억 5천만 원은 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해 가지고 저희가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7억 5천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또 7억 5천은 테크노파크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은 국가 연구개발비 과제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개발 지원에 대한 효과랄까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사후 관리는 충분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것은 저희도 물론 하지만, 저희도 양쪽 기관에서부터 그것을 받지만 양쪽 기관에서 아마 기술개발이 완성되게끔 수시로 나가서 지도 감독하고 또 컨설팅 해 주고 또 멘토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 효과를 당장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뽑기가 뭐한데요. 그것을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 취합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업의 기술개발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년 안에 당장 나타나는 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1년 만에 저희는 완성하는 걸 합니다.

박은경위원 전제 조건에서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조건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건축물 보수공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건물이 1985년도에 준공돼서 26년이 경과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건물 안전진단 결과 건물 외벽 일부분에서 보처짐 현상이 나타나서 C등급으로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해야 된다, 에이치빔으로 해서 보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있어서.

박은경위원 구조 안전진단 검사에 의해서 보가 이렇게 하강, 침하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시는 건데 ’85년 정도 됐으면 지금 거의 이 건물이 27년 됐다고 봐야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26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안전진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종합적으로 약 C등급이면 보통 등급인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만 보강하면,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것 하고 일부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강하고 그런 부분들 해 주면.

박은경위원 C등급을 맞은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보통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이번에 해외무역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증액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보면 해외무역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도 좀 더 증액이 됐고요, 1억 2천.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안산시화스마트허브의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약점이 해외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주 업무도 통상에 관한 업무고 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무역전시회의 경우 금년에 약 14개사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상당히 요구가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20개사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시장 개척단의 경우도 금년에 5개사만 했는데 이게 너무 기업들의 수에 비해서 규모가 적다해서 저희가 내년에 10개사로 상향 할 것이고요.

국내 전시 또한 금년에 16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5개사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들이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이나 바이어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수출 경쟁력을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통상 예산을 지원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많이 증감한 게 아니라 금년도 저희 예산중에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수출 기업 지원 세미나,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 시 주관 국내 유망 전시회 참가 이런 지원 사업들을 축소하고 대신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더 증액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7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10개사에게 좀 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추진은 저희가 공모 공개모집을 하죠. 해외 지사화를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를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코트라 한국무역투자공사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모집단을 전부 용인시하고 같이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중동 두바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두 군데를 했는데 내년의 경우에도 상하반기로 남미 쪽하고 러시아 쪽을 공략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외 지사화 사업이요.

어떤 식으로 지사화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시장 정보 수집이나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기업의 해외 지사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즉, 거기에 대한 시장 정보라든지 신규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라든지 1년 동안의 기업에 대한 해외수출 지사화를 하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에.

박은경위원 그럼 굉장히 해외 지사화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미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자리가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업체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체적으로의 자부담도 있지 않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보통 전체 사업비의 한 70%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30% 정도는 이렇게 하는.....

박은경위원 자부담은 한 30% 있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갑수 아니요. 다 끝났어요.

박은경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김정택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은경 간사님께서 불법 건축물을 말씀하셨어요.

그 불법건축물이 정식으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천막, 골조를 해서 쓰는 겁니까? 뭘 말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여러 가지가 있지요. 벽을 달아낸다든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불법 건축물 종류가 다양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런데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금년도에 16건이고요. 내년도에 20건으로 예상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천막으로 이렇게 가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가건물.

○위원장 한갑수 네, 그런 창고 물품을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벽을 달아낸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집중 단속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거는 불법이고요. 이분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정식으로 득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사전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단속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김정택 위원님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불법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거잖아요.

이게 용도 변경이죠? 증축이나 이런 것 용도 변경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산정기준이 모호하게 180만 원 곱하기 15건 해 가지고 비용을 계상하셨는데 용도 변경도 면적에 따라서 다 건축물 위법 면적에 따라,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평균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틀릴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다 크고 적어 가지고 저희가 평균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용도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거지 가설건축물 갖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아니잖아요. 가설건축물 부분은 축조 신고하면 가능한 거니까, 이게 지금 증축 부분일 겁니다.

그것은 됐고요,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노동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근로자 체육대회나 근로자의날 행사 이 부분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유가 뭐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근로자의날 행사가 약 700만 원 증액됐고요. 근로자 체육대회 또한 700만 원에서 한 1400정도 됐는데, 근로자의날 행사를 매년 함에 있어서 참여자도 상당히 많지만 각종 연예인 섭외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보조금을 더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간행사보조는 보조금 지급 조례 규정에 행사성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연예인 초청 비용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지금 말씀 연예인 비용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김정택위원 근로자의날 행사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한국노총입니다.

김정택위원 한국노총만 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민주노총은,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민주노총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김정택위원 원하지 않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노총도 체육대회를 하고 행사를 할 텐데 보조금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행사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노동단체의 성격상 저희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은 상급 단체의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신청이 있었더라면 똑같이 양 단체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지원할 텐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근로자의날 행사를 하면서 보조금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자부담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여기에 보시면 금년도 2012년도에 약 7565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약 53%, 자부담이 47%가 소요됐습니다, 근로자의날 행사에.

김정택위원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자체의 규정된 건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없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액 다 보조해 줄 수 있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자부담은 보조비율의 약 10%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최소한 47%를 부담한 부분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김정택위원 원래 예산에 맞게끔 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더 행사를 크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조금이 적고 자부담이 적으면 행사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규정에 보면 행사성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다 있을 겁니다, 목이.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카드로 주는 거잖아요, 정산도 그렇게 받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답변하실 때 연예인이 늘어나서 행사비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시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런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천만 원을 전년도에 지급했으면 4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자체의 어떤 규정 목이 있을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목만 지급하면 되는 거고 행사를 더 크게 하면 자부담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7백만 원이 늘어난 목이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2013년도도 근로자의날 행사 계획을 어떻게 하냐 하면 보조금 4700이 지원되면 자부담 8400을 들여서 약 한 1억 2천 정도의 예산으로, 1억 2700의 예산으로 하겠다,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노총 체육대회나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할 때도 그 규정을 명확히 해 줘야 돼요.

거기서 행사 크게 한다고 우리가 보조금을 늘려주고 이런 형태의 지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행사의 내실성도 기하고 또한 여러 가지,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런 보조금 자체에 지원하면 정산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협의회 구성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1명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 그럼 노사민정 해 가지고 다 각자 이렇게 참여가 되나요? 노동계 몇 명, 사측 몇 명.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노측에 셋, 노사, 민 부분에서 세 분이나 되는데 한 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노동계에서 3명,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정협의회 구성 인원은 총 11명인데 노동자 이쪽 부문에서 3인 그 다음에 사용자 3인 그다음에 민간인 2인 그 다음에 정부 측 3인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원래 구성 정원이 11명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1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규정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명이 정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정정하겠습니다. 조례상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5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노측 몇 명, 사측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인원을 갖다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왜 11명 구성이 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당초에 저희가 노사민정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3·3 해 가지고 12인으로 하도록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부분에서 한 분 위촉이 안 된 부분은 위촉을 하고자 하는 인사가 노동계 측의 성향이 많은 인사다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사측에서 특히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위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활성화사업 해서 전년도보다 4400만 원 증액 편성됐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증액이 아니고 그때 전년도 추경에 다 서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증액으로 나왔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80% 대 시비 20% 매칭사업인데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늘어난 게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본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본예산 대비로 하다보니까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노사민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을 공모할 때 사업 내용 명칭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 내용을 네 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또 일자리 문제 해결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또 노사갈등 조정기구 운영 또 찾아가는 노무상담실 운영 등 네 파트로 해서 이렇게 5천만 원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난 번 SJM 파업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도 여기 노사정협력협의회에서 논의가 많이 됐었나요? 조정이나 이런 것 해 본 노력은 있었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성과가 있어요? 성과물이 이런 것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지난 7월 27일에 우리 지역 SJM에서 노사분규 사태가 발생해서 9월 28일경에 종료가 됐는데 저희 시가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적극 노사분규 발생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 중재단을 구성해서 노측과 사측에 대한 각종 성명서도 냈고 또 방문을 해서 촉구도 했고 또 노사 대표를 초치해 가지고 빨리 간담회, 그런 중재 역할을 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SJM 노조위원장이나 민주노총 의장 말에 의하면 안산시가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평가를 한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억 8,500?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와∼스타디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와∼스타디움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센터장이 누구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박재철씨입니다.

김정택위원 박재철씨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여기 근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3명인데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2명이고 자체적으로 1명을 더 이렇게 채용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2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 1억 8500은 인건비성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경상비하고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약 한 85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센터장이 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상담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박재철 씨가 센터장이에요? 이하연씨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안산·시흥 비정규직센터 이사장은 이하연씨고 그 밑에, 안산·시흥 비정규직센터에서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서 박재철 씨를 센터장으로 임명한 거지요.

김정택위원 임명권은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임명이 아니라 일단 비정규직센터, 우리가 안산시흥비정규직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터장은 임명했고 나머지 직원은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례가 제정되면서 센터가 생긴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조례에 센터장 임명 부분은 없어요? 누가 임명한다고 그 조례에, 내가 조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조례에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사항은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위탁운영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정리 좀 하시죠.

김정택위원 벌써 끝났어요?

○위원장 한갑수 예.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의 산업발전과 노사평화 구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산업지원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서 554쪽 수입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산업정책과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임대료가 2500만 원 이렇게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건물이 몇 평정도 됩니까? 건평이.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총 건물 연면적은 2177.25㎡입니다.

송두영위원 2700.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2177㎡요.

송두영위원 2177.

그런데 임대료가 2012년도 본예산에도 2500만 원 똑같아요.

임대료라는 것이 해년마다 상승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임대료 적용 요율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창업 지원실은 1000분의30, 비즈니스 지원실은 1000분의50으로 되는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로 해서 잔존 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부분을 보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에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늘어나는, 인상된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본부 물론, 며칠 이따 할 건데 그런 쪽을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보면 건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5년도에 건립되어 26년이 되어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잔존 가치가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다른 데 일반 빌딩 같은 데 보면 물론, 감가상각 해 가지고 전부 다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임대료들은 많이 올라가던데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위치하고 있는 데가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자체도 인상이 좀 그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지법 위반된 군데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5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5건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송두영위원 도로법 위반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도로법이 5건이고 산지법이 한 2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건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2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2012년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작년에.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그만 하고요. 세출 부분 838페이지요. 산업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이 부분 설명 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건데 출연금이요, 어떤 내용인지.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어떤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해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지자체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기 부기 상에 증액으로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편성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목을 바꾸다 보니까 현재 비교 증감했을 때 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5년 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계속 했던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35페이지인데요.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게 2012년 본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5천만 원이나 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보다도 확장을 하는 부분이고, 금년 2012년도 통상 관련 예산중에서 홍보물 제작비나 수출 기업 지원 세미나, 인터넷 해외 마케팅, 시 주관 국내 유망 전시 참가비 등을 삭감하고 이것을 더 이런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증액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더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836페이지요.

스마트허브 반월공단의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총.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자료를 가져 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산업단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2012년 9월말 현재 생산 현황이요. 생산은 안산스마트허브가, 2012년도는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약 30조 7400억이고, 시흥스마트가 26조 8000억입니다.

다만, 수출에 있어서는 2012년도 9월 현재 53억불 안산스마트가, 그 다음에 시흥스마트가 36억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종사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종사자 인원도 여기 자료를 보면 9월말 현재 안산스마트하고 시흥스마트가, 우리 안산지역도 시흥스마트 일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즉, 반월공단은 14만 9,653명으로 나왔고, 시화공단은 약 10만 3천 명 이렇게 9월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반월스마트허브의 업체 수는 몇 개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업체 수로 봐서는 현재,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산단에 있는 업체 수는 5,79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화산단은 2,46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일명 스마트허브라고 그러면 한 8,26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스마트허브의 노사분규 현황이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노사분규는,

송두영위원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비교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노사분규가 쟁점이 되어 있는 데는, 노사 갈등이 있는 데는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 분규로 나타난 것은 지난번 7월 27일에 발생한 SJM 이외에 분규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쟁의 행위를 한 데가 SJM 한 군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SJM은 상급 단체가 어디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민주노총이죠.

송두영위원 민주노총이죠?

한국노총에서는 노사분규 건수가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없습니다. 아직 쟁의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안산스마트허브의 9월말 현재 총 매출액이 30조, 시흥스마트허브가 26조 이렇게 한 56조 9월말 현재 이렇게 총 매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피나는 그런 희생이 곁들었다고 보는데, 민간행사보조비로 이렇게 1억 268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것이 많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안산시의 산업 평화와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궁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산시흥스마트허브 내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성, 비록 이게 일정 부분의 행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일부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금년 2012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런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9페이지고요. 안산스마트허브 환경관리 실무자 연찬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1년에 한번 씩 하는 행사인데 실제적으로 안산스마트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기술인들이 한 천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체 모아서 우리 환경에 관련된 시책 설명도 해 주고 또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2010년까지 총 천억을 조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그래서 지금 기금의 원금은 천억이 넘었는데 2012년도 운용 계획, ’11년도 운용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송두영위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원금을 까먹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금년도 12월말 저희 기금 조성액이 한 10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은 2013년도에 한 42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65억, 한 22억 정도가 추가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올해 천억을 기업체에다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경기가 아시다시피 너무 안 좋아요. 저희가 이것 한 500억 정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발생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으로 한 천억을 기금 목표로 정해 놨는데 저희가 어떤 연도는 이게 다 못 써 가지고 적립이 되고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줄어들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천억에 대해서는 절대 훼손을 안 하겠고요. 조금 올해 거치 또 내년 거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추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융자 대상 선정에 관해서 산단공이라든가 테크노파크 그 쪽의 전문가 집단한테 일임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탁을,

송두영위원 위탁을 하신다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이 형평성과 공정성인 측면에서 과연 제대로 그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우선 우리 조례 8조에 융자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시장은 융자 신청자에 대한 융자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채점, 여러 가지 평가 기본적인 세세한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오히려 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산단공이라든가 또 테크노파크는 나름대로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친분관계가 있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러 가지 회사 선정을 할 때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주라 해 가지고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혹시 결손 처분된 게 있습니까? 이자를 1.5%에서 3%까지 이렇게 해 주고 결손 처분되고 그런 건 없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술개발비 말씀이에요, 중소기업 기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기금이요, 기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나오는 기업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기술개발비 말씀입니다.

송두영위원 기술개발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술개발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술개발비 이 부분도 중기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여러 개 기관에서 해요. 국가 단체에서도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이게 중기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는 게, 그 쪽은 단위가 크고 저희는 이쪽에 영세업체들이 많잖아요, 풀뿌리산업이라든지 피혁, 도금, 섬유 이런 업체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규모가 작아요.

국가기관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기술개발비 지원하는데 저희는 한 3천만 원 선에서 지원이 되고 여러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기금의 대부분 육성자금 융자, 이자 보전비로 운전자금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설 투자자금이라든가 창업 자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시설 투자자금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송두영위원 전부 100% 다 운전자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경영자금.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설 투자자금은 신청이 안 들어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기금 규모가 경기도는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큰 데는 시설자금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몇 십억 한 30억씩, 50억씩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경기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규위원 관련해서 기금이 대폭적으로 올랐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출이요.

김동규위원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이.

그게 올라도 꽤 많이 올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금년도,

김동규위원 거의 한 250% 정도 올린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저희가 천억을 지원했거든요, 천억을 저희가 시중은행 10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시중 10개 은행 돈 천억 융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천억을 저희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금년 한 5월 말 되니까 천억이 소진이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500억을 기금 변경 심의를 거쳐 가지고 더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24억 정도를,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중소기업 대상을 받는다든지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그런 데 0.25%가 추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그래도 너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시의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로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500억을 추가 지원했는데 그게 한 2주 만에 소진이 또 다 돼 버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에코사업은 뭡니까? 에코혁신사업. 신설 사업인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신설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금년에 4년 차인데 당초 옛날에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업무였었거든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식,

김동규위원 그쪽에서 이관돼서 이쪽으로 온 사업이다 그거예요? 경제정책과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그동안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을 해 오던 건데 이번에 저희가 받은 업무입니다.

김동규위원 경제정책과에서는 어떤 일반예산으로 했어요, 아니면 기금으로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협약을 맺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축적된 기술을 지식경제부에서 기술 이전 및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9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45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 사업비가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억 5천만 원은 지경부가 6억, 경기도 2억, 안산시 5천만 원, 인천시 1억, 포천시 1억 이래 가지고 금년도 한 10억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사업 대상자 %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1.2대98.8, 최종적인 목표가 15%까지 올린다고 그랬어요. 15% 말고 여성에 대한 지원을 이 15%라는 것은 예산이 ’12년도에, 예산이 아니라 수혜 대상자가 2대13이었어요, 여성과 남성.

이 비율에서 조금 올려 가지고 15%로 한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면 15%가 아니라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여성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15%예요? 지금 현재 13%인데.

이것 성인지예산도 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40%나 50%로 올리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아니, 너무 준비 없이 그냥 올린 거예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를 했으면 여성들에 대해서 남녀, 그러니까 여성 비교하지 말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이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봅시다.

여성 정책 여성 경제인들을 우대해야죠, 우리 스마트허브 내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술개발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일정 부분,

김동규위원 성인지예산으로 이미 분류를 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해 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프로수를 그대로 올렸어요. 올해 예산이 13.3% 대 86%예요, 86.7%. 그런데 내년에 15% 대 85%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정도 더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는 개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보면.

그러려면 뭐하러 성인지예산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분류해 가지고 올립니까?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안이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15%가 아닌 40% 내지 50%로 수정을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향상은 되는데 이게 45%, 50%,

김동규위원 공단에 여성 기업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저희,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 주는 게 비율로 해 가지고 해 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비율로.

비율로 하지 말자 그거죠. 그러려면 뭐 하러 성인지예산제도가 있습니까?

우대를 해 주자 그거 아닙니까? 여성 기업인들의 여성의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기업인 수나 기업체 수나 근로자 수에 의해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비 쪽에 훨씬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우대를 해 주자 그거지. 그렇다면 여성 기업인 쪽에 우대를 해 줘야지요.

현재 13.3%인데 15%로 한다는 것은 2명 지원했다가 2.3명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결국은 지원 안 해 주자는 얘기지, 프로수로. 40 내지 50% 해야 지금 현재보다도 2배, 3배 해 주는 거예요. 그래 봤자 예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술개발 예산 총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6억 3천입니다. 아니, 6억 7천이네요.

김동규위원 6억 7천이면 3억 정도 여성기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해 주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안으로 올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의 권리는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성 기업인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김동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술개발비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김동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들이 성인지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유일하게 2개 올라왔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우리 성인지예산은 이것 하나인데요, 기술개발비.

김동규위원 아니, 산업지원본부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처음에 가로등, 보안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라왔는데 저는 여성 기업인들의 혜택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당연히 성인지예산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딱 2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 2건 중에 지금 하나 1건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민간환경감시단, 이건 아주 적절하게 잘 올라왔네요. 이건 예산이 1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자세하게 잘해 놨네요. 전부 여성으로만 되어 있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김동규위원 이것은 오히려 반대예요.

분명히 그래 가지고 여러분 분석해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저희가 감시단들을 뽑을 적에 2인1조로 감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과의 비율이, 또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이 제도 있으나 마나에요.

지금까지 그러한 어떤 그런 부분 고정 관념 때문에 어떤 한 쪽의 성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봐 왔고 평등한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제 이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남성들로만 100% 여기가 구성돼 있다면 여성들이 전혀 진입을 못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올라왔겠죠.

여기는 여성들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비용이 한 달 해 봐야 60만 원 정도뿐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남성이 참여를 안 합니다.

김동규위원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서 그러는 것이지 요즘 같이 2차, 3차 사이드 잡까지 하시는데 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이 정도이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고를 내 가지고 정확하게 이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방향대로 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올려놨잖아요, 100%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성별영향평가 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가한 대로 균형을 맞춰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일단은 저희도 공고 낼 적에 여성으로만 뽑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남녀 구별하지 않고 다 공고를 그렇게 해 가지고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내년에도 하여튼 공고 낼 적에 구분을 안 하고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녀 구분해서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것 자체만 가지고 의미 있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올린 것을 성인지예산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하는 대로 해 가지고 대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은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할 것이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 공단전망대, 아까 3천만 원 삭감 요청해 왔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사실 이거는 삭감 요청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사정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그 위치에. 부지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건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산업정책과 말씀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산업박물관 건립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입지를 전망대 쪽이 아니고 산업단지공단 그 밑에 쪽에 보면 중앙일보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사 맞은편에 보면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교통광장입니다. 거기가 역세권이거든요. 앞으로 원곡역이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입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한테 삭감 내역 해 가지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저희가 한 건데요. 아직 여기는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몰라서 여태껏 공단전망대가 이렇게 지속이 돼 왔는데 만약 그쪽에 전시관이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중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먼저 올리고 나서 시장님 10대 사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구 그 삭감 사유만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그대로 보면 10대 역점 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공단전망대 산업박물관을 건립 할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후보지 중에 하나죠.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허브, 지금 산지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산지법은 변동이 없고요. 산입법은 며칠 전에,

김동규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산업단지 입주법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산업입지 및 공장 설립에 관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법제법사위원회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통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통과 못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내용이, 저희 공단스마트허브가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지법에는 구조고도화에 의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만 있지 지금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입법이 개정되고 있는 부분인데 산입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국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입니다, 이게.

이게 되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여기 보면 우리가 스마트허브 건축물 등등 전부 해서 약 40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지요. 지금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안타까워요. 특히,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보도 경계석 도로 포장 해가지고 이게 30억이에요.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지역이 여러 군데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1식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1식으로는 저희가 하려면 한 400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1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김동규위원 급한 데만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급한 데 여러 군데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도 중간에 추경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년도 8억에서 30억으로 22억이 늘어났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장님의 10대 역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정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취임 이래 우리 공단의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가 예산으로 올라온 거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그 부분도 맞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은 저희가, 지금 30억을 올렸고요. 20억을 해서 50억은 저희가 올리고, 50억은 국비를 확보해 오라는 그런 지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김동규위원 지금 국비가 없이 전부 우리 안산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8억에서 22억이 증액된 30억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되는 것은 커다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해외무역 전시회 개발 참가 지원, 해외시장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 경제정책과 업무가 산업정책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부터 사실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저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서는 이 예산 약간 반납하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함영미위원 반납한 사항이 없었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함영미위원 올해 업체가 늘어나는 건가요? 해외무역 전시회가.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수혜 대상 업체를 확대하려고 이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궁금한 거는 해마다 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 참가했던 업체들이 따로 우리 부서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를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조사를 하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반응들이 나오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번에 시장개척단의 경우 추진하고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함영미위원 작년에도 시장개척단이 2번 나갔던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설문 결과를 보니까 시장개척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봤을 때 약 4.20, 그러니까 매우 만족이 40%, 만족이 40%, 보통이 20%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차후에도 참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100%가 또 다시 하겠다. 특히,

함영미위원 주로 나가서 어떤 것들을 했지요? 과장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는 건지.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여기에서 보면 현재 목적, 그 사람들의 참가 목적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첫째가 파견 지역의 유력 바이어를 발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현지 시장의 기술 동향이나 수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때 저희 담당부서 공무원도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2번 했을 때 작년에 2500만 원씩이었나 봐요? 과장님 이 부분이.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함영미위원 2500만 원씩 2회를 하다가 3500만 원에 2회를 계상을 하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저희가 금년에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2012년도에는 저희가 한 곳에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곳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2012년도,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시장개척단 5개사.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한 곳?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한 곳에 했는데 2013년도에는 10개사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러시아하고 폴란드 쪽하고 하반기는 브라질하고 남미 쪽으로 이렇게 시장개척단을 확대하려고,

함영미위원 그러면 2012년도 2천만 원 예산으로는 한 회사가 나갔다 온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5개사가 갔다 왔는데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불만, 여기 설문에도 나왔는데 용인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출장자 1인 항공료의 50%까지를 지원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도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도 현장 장치 임차료, 여러 가지 교통비, 여러 가지 부분 또 항공료의 1인 50%까지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해외무역 전시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런 무역전시회 같은 거는 많은 업체가 밖에 나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게 바로 공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무역전시회 참가하면서 계약이라든지 그 업체의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럼요. 저희가 결과에 상담 실적하고 계약 실적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600만 원씩 20개사 무역전시회를 참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할 때 공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공고합니다.

함영미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보통 해외무역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 3.5대1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한 1.5대1정도 되는데 해외는 상당히 경쟁이 심해서 여러 기업을 저희가 수혜를 주기 위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무역 전시회라든지 해외 바이어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 전에 통역업무 같은 것 해 주셨잖아요. 매개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예산도 더 그만큼 높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추후에도 사업 계획을 잘 매무새 있게 다듬어가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고맙습니다.

함영미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보자면 해외 지사화 사업은 어떤 내용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를 설립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코트라가 대신에 지사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바이어라든지 시장 수요조사라든지 동향이라든지 그것을 1년 단위로 기업에 대해서 1년 동안 컨설팅해 주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똑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외국에 수출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앞에 위원님들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인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니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2010년도부터 5차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됐다가 출연금으로 바뀌면서 비교가 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이게 이렇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법에 출연금으로 목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목을 잘못 판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노트북이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따로 조금 더 계상을 하셨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나요?

사실은 그때도 이것 우리가 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 당시는 책상 종류하고 냉장고, 텔레비전 그다음에 컴퓨터 이 정도만 했지 이런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를 못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동하면서 어떤 보고 여러 가지 또 사업 같은 것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 지 몇 개월 안 됐죠? 한 반년 정도.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7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반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여기에 접해 봤던, 말 그대로 여기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연말에 결과를 분석보고를 할 겁니다.

함영미위원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조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셨겠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만들기까지 굉장히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말 그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집단으로 만들어진 특수성을 가진 단체 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 7월 달부터면 이건 약간의 시범운영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대충 위탁 운영비가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2억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봤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근로자복지회관 같이 오래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면 늘 해 오던 사업이니까 저희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까도 김정택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 부분의 것만 확인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해서 건축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4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게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법 건축물 단속도 하고 인·허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불법 이행강제금이 늘어야 되는 이유는 모순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4천만 원은 당초에 건축물이 준공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하고 그런 부분을 받는 건데 요즘은 그게 공무원들 그런 부분이 건축주하고 아무래도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지 말고 건축사로 나가려는 그 비용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제가 취지는 아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그것 나가서 불법 사항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점검을 해 주려는 얘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해야, 이게 내년에만 새로 이렇게 신설된 게 아니고 쭉 있어 왔던 사업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축사 분들이 하시는 일이 준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불법 건축물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그러면 불법 건축물 단속은 이분들이 안 하시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불법 건축물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사람들은 신축이나 증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법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전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는 그쪽으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주택 부분에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서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이렇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그쪽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건축사들한테.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다시 환원을 할 건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어쨌든 공단에서도 그러한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식견을 갖춘 건축사 분들에게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불법 건축물이 생겨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예산대로 가는 거고 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건축물들이 양산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세수 부분이 느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지 않냐 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이 올해 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작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안산스마트허브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저희가 주 한 3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광고물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에 싼 공장이 있다, 이자 받아 주겠다 이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저희가 봐도 안 붙어야 될 이런 현수막들이.

공장이 워낙 넓다보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이것을 3천만 원 주고 한 건데 작년에 천만 원이 삭감돼서 2천만 원에 이것을 하니까 아무래도 단속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데 저쪽에서 어느 정도 타산이 맞아야지만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한 천만 원 정도는 더 이게 증액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단속도 할 수 있고 또 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천만 원 더 증액한 겁니다.

이게 당초에 3천만 원 하던 것을 작년에 예산 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관리 면적당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돼서 다시 3천만 원으로 증액을 하시는 거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공단환경과장님, 여기 피톤치드요.

악취 오염도 검사할 때 피톤치드 살포 대행한 게 있고, 뒤에 보면 용액에 대해서 예산이 재료비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실제 악취라든가 이게 나면 지역적인 것 때문에 기후 변화로 바람타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확산이 안 되고 모여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그게 완전히 영구적인 효과는 없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방역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살포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은 용역을 주고 저희가 재료비에서 용액을 사 주면,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뿌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일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방향제를 딱 뿌리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할 텐데 이렇게 살포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전 지역을 살포를 안 하고 확산이 안 되고 모이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지역만 저희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만 항상 나는 지점을 지정해서 그때 많이 날 경우 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 그럴 때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탈취제라는 게 화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톤치드는 뭐냐 하면 소나무에서 나온 순수한,

박은경위원 네, 알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효과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천연향인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향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해서 소나무에서 채취한 인공향이 아니라.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방치 폐기물 처리, 사실 이것 올해 추경 때도 예산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삭감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삭감했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 원래 본예산에 세웠다가 500만 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내년에는 또 천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년에 비하면 저희가 보통 한 120톤의 방치폐기물들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들을 보면 부도 사업장에 대한 방치 폐기물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막 공단 내에 방치하는 폐기물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민간환경단체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산단가꾸기 운동을 했습니다. 기업체 구역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기업체 그 다음에 경기도 직원, 우리 안산시 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 내에서 기업체에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거지요, 그리고 환경도 더 깨끗해지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또 하실래요? 더 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하세요.

김정택위원 간단하게 그럼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잠깐 제가,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1식해서 4천만 원이거든요.

보통 건축물 면적당 해서 대행수수료 지급하지 않습니까?

매년 수수료 업체가 몇 군데 정도나 돼요? 이것 한 군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서요.

김정택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는 대행수수료가 거의 한 36만 원정도 되고 그리고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 다세대다가구는 한 17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대행수수료가 대충 얼마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동일한 수준입니다.

김정택위원 한 36만 원 정도, 건축과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 건축사 대행수수료는 기술사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질상으로 주택가보다, 단독 주택보다 공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 구청에서 세우는 이런 분보다는 금액이 더 큰 그런 부분으로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감리부터 준공까지 다 건축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호 감리죠?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준공도 마찬가지고.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네.

그러니까,

김정택위원 준공 후에 사실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되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관리감독은 건축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 후에는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준공 후에 대부분이 개조를 하거나, 불법 건축물이 준공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사후관리가 되냐 고요, 우리 시가.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지원본부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속업무 하시는 분이 보니까 한 5명 정도 있는데, 맞습니까? 5명 정도가 합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저희 기업지원과 내에 건축물 팀이 지금 현재 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3명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 보니까 피복비로 해서 5명이 지급됐어요,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비가.

5명해 가지고 피복비가 10만 원씩 해서 5명이 지급됐는데, 5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거기 소속에 과장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내에 보면 도로나 보도, 가로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재료비를 보니까 광고물, 제초비 같은 경우 50만 원씩 4회해서 2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반월공단 우리 스마트허브 내에 보면 한 4월 달, 5월 달 가면 보도블록에 잡초가 엄청나게 무성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예산 자체 제초비 예산은 더 많이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보니까 4회 정도 해서 5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예산 같아요.

보도도 중요하고 도로도 중요하지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도블록에 보면 잡초가 그냥 무성해서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공단 내 전체 보도와 관련된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2013년부터 5개년 동안 반월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총사업비 매년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80억씩 투자를 하되, 저희 시비를 50억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30억 정도는 국비 지원을 받겠다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총리님한테 20억을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10억을 요청했는데 7억이 교부세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어떻든 간에 매년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한 80억 정도를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이 된다라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도 구간이라든가 잡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장갑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재료비이고요. 저희가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예산 목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타 도로 시설물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타 도로 시설물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금액 한,

김정택위원 2천만 원이 편성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주요 도로변 대로변 같은 데.

김정택위원 환경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대로변만 하기도 급합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공단 내 보면 골목길은 쓰레기 투기에다 엄청나게 악취도 많이,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공단도 공실 되는 공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쓰레기도 엄청나게 투기해 가지고 그런 데서 악취도 발생하고 그래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민간위탁도 3천만 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이것도 사실 범위가 넓어 가지고 단속하기도, 면적이라든가 넓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다는데,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광고협회에 민간위탁 준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아니요. 광고협회가 아니고요. 매년 업체가 바뀌는데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광고물만 하는 겁니까? 현수막만 해당돼요, 아니면 간판이나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간판 같은 것은 별로 없고요. 주로 광고물입니다.

김정택위원 광고물, 그러면 벽보 광고물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같이 위탁을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 보면 불법 광고물 민간위탁하고 불법 시트지나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시트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이잖아요.

전봇대나 전주 이런 데 시트지 부착하고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이었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별도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이것은 불법 광고물 민간위탁인데 현수막이잖아요, 대부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현수막, 벽로 이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벽보 같은 것은 지금 그것은 정비가 다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전봇대 말고도 벽보 붙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공단에 담벼락이든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민간위탁자한테 어디부터 어디 구간을, 면적을 전체 다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다 하죠.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은 2012년도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공단 지역이 광활하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더 예산을 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2천만 원 갖고도 전 지역을 다 했었는데,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주3회 운영을 해서 저희가 단속 업무를 했었는데 실질상으로 어떤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횟수를.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3회 하던 주5회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예, 그런 개념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아주 대로변만 하고, 중로급만 하고 이면도로까지 확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민간위탁 하는 업체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굿모닝에드라고요.

김정택위원 굿도닝에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이게 간판 회사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간판 광고 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광고회사?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이것은 선정을 입찰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2천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3천만 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올해는 수의계약이고요. 내년에 3천만 원,

김정택위원 내년에는 입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도나 경계석 유지 보수비용이 어쨌든 행안부 교부금 7억이 확보됐고 매년 2013년부터는 80억 정도를 국비나 도비 확보해서, 시비해서 80억 정도로 해서 매년 5개년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개정 안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법이 국토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요. 법사위에 가 가지고 의원님하고 기획재정부장관님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비용추계를 의원님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경부에서 비용추계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다시 국토 상임위에서 전국의 41개 국가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추계를 다 뽑아 가지고 법사위로 다시 올려라 해 가지고 아마 12월 중에 이게 다시 재심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는 이게 법 개정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 스마트허브공단의 열악한 기반시설 이런 거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22억이 증액 편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2013년부터 80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비용이 국도비가 확보된 후에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기업지원과의 총 전년도 예산을 보면, 22억이 더 늘어난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39억이었어요, 39억. 그런데 2013년도에는 53억 6천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2억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22억이 물론, 내년에 증액이 됐지만 저희가 벌써 기 7억을 확보했고,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기반시설 정비는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저희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지만 중앙 부처의 매칭으로 우리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해 달라는 명분이 되는 건데, 위원님 올해 대비 내년에 조금 늘었다 하셔 가지고 이걸 계속 이대로 가면 국비 지원 안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국비 지원은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렸다고 해서 국비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매칭으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한 명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저희가 그동안 스마트허브에 국비 지원 못 받은 것은 상위법 때문에 못 받은 부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 상위법만 통과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산입법이 개정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국 41개 국가산단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당장 예산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졸라야지 국비가 확보되지.

김정택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자체가 이게 지금 매칭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

이것 매칭 비율로 나오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자꾸 매칭 비율을 얘기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한 보면 스마트허브 내의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예산 1억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끝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왜 또 본예산에 1억이나 줄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5억을 요구했는데 시,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오는 데만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공단 내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민원 외에도 일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나 경계석 같은 경우는 22억이나 증액 편성하고 가로등, 보안등,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산은 또 1억이나 삭감되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이번 9월 달에 총리님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이 20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리실에서 행안부에다 이걸 지원해 주라 그래 가지고 총리실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총리실에서 행안부로 보냈는데 행안부에서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중소기업중앙회 서명을 받아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이 절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중앙에다 서명 받은 거 또 저희 필요성 이런 것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좋은 소식이 오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행안부 교부세 7억 정도는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용도에 쓰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도로 포장할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 위원님, 입장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도로 포장에 또 쓰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리고 또 그 용도로 내려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저 본 위원도 사실 스마트허브 내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빨리 보수해야 되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이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5개년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예산에 이 정도 금액은 편성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예산 편성 상 이렇게 22억씩이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이태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산업정책과장손경수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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