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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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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09%인 31억 3741만 4천 원이 감소한 984억 3961만 1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26%인 31억 7618만 3천 원이 감소한 942억 898만 8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92%인 3876만 9천 원이 증가한 42억 3062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인 1억 5437만 9천 원이 감소한 152억 9481만 3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4.39%인 18억 1922만 6천 원이 감소한 395억 8566만 원이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대비 3.72%인 11억 7451만 6천 원이 감소한 303억 7466만 8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56%인 2억 1506만 2천 원이 감소한 81억 8561만 5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32.17%인 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억 6823만 2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92%인 3876만 9천 원이 증가한 42억 3062만 3천 원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단원구 원시동 900㎡의 대지에 지상 2층, 98명 수용 가능한 어린이집 건립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이 되겠습니다.

외식시장의 규모화와 목적형 관광상품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 융합형 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15%인 103억 2674만 2천 원이 증가한 1028억 9271만 5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53%인 102억 1710만 1천 원이 증가한 987억 6703만 6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73%인 1억 964만 1천 원이 증가한 41억 2567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1.31%인 28억 5141만 2천 원이 증가한 162억 3001만 9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16.23%인 59억 8851만 2천 원이 증가한 428억 6716만 4천 원이고, 여성가족과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5.48%인 15억 7262만 1천 원이 증가한 302억 4594만 7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6.68%인 5억 5588만 7천 원이 감소한 77억 6272만 5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80.66%인 3억 8293만 7천 원이 증가한 8억 5767만 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72%인 2249만 4천 원이 감소한 8억 351만 1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73%인 1억 964만 1천 원이 증가한 41억 2567만 9천 원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5억 68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으로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탈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에 사업비 37억 25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상록장애인복지관 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지역 장애인의 복지 욕구 해소 및 상담․교육․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3년 8월 개관 예정으로 사업비 1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혜자중 국도비 추가 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자체예산 추가 지원 사업비로 6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취약지역 어르신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경로당 매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어르신들의 여가를 위한 경로당 부지 마련이 불가하여 취약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건물 매입 사업비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 및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로 34억 7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단원구 원시동 대지에 지상2층, 98명 수용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013년 7월 개원할 예정으로 기자재비 1억 26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득 증대와 연결시켜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8억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지원을 위해 연간 1,05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데 20억 36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창업비,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단체급식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여성능력개발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정서 함양 및 창의적인 삶 영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경제 활동의 기반 마련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5억 4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4.85%인 6억 8058만 8천 원이 증가한 140억 257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1.44%인 6348만 2천 원이 증가한 44억 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0.56%인 1284만 원이 감소한 22억 9117만 2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13.02%인 5억 2415만 3천 원이 증가한 40억 2408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0.33%인 738만 3천 원이 증가한 21억 9196만 9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8.80%인 9841만 원이 증가한 11억 1803만 9천 원입니다.

4쪽 이하 기금별 운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 복지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19쪽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총 11.15%인 103억 2674만 2천 원이 증액된 1028억 92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12년도 대비 총 21.31%인 28억 5141만 5천 원이 증액된 162억 30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 도비사업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천만 원,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사업에 6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30억 3521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76.17%가 증가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으며, 최근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의 주요 핵심으로 대두되면서 통합사례관리팀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무한돌봄센터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공의 사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사례 관리 대상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는 2012년도 대비 총 16.24%인 59억 8851만 2천 원이 증액된 428억 67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은 중증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3억 2978만 8천 원,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5억 천 원, 당전 및 기부 경로당 건립에 7억 8286만 원, 오목골경로당 등 경로당 건물 매입비 3건에 5억 4천만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국도비사업의 법정 의무성 지출이 주 증가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으로 서비스 욕구가 많은 대상이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에 서비스 욕구는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시 노인복지 서비스 총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로당 건립 필요성은 공감되나 우리 시 재정과 급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과는 2012년도 대비 총 5.48%인 15억 7262만 1천 원이 증액된 302억 45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하여 2건에 2천만 원, 장난감 및 학습기자재로 2500만 원,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8292만 5천 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대비 3천만 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년대비 2억 4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12년 8월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으로 그에 따른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우리 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지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2012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성인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및 성평등 기본 조례 등도 이러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용역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2년도 대비 총 6.68%인 5억 5588만 7천 원이 감액된 77억 62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은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일자리창출 풀사업비가 1억 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대비 13.98% 감액된 20억 3607만 5천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19.59% 감액된 22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작년 대비 총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년 8월 안산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사회적기업가 양성, 생산품 판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금년 12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회적기업에 예상되는 변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위생과는 2012년도 대비 총 80.66%인 3억 8293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57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6천만 원, 안산시세탁업지부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2300만 원 등 2건이 자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 4600만 원이 금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며, 기존 사업 중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가 전년대비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012년도 대비 총 2.72%인 2249만 4천 원이 감액된 8억 3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서 단위 사업별로 크게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대비 2.73%가 증가한 41억 25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등 5개의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33억 4519만 7천 원이며 주 수입원은 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6억 3818만 2천 원이고 주 지출원은 융자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 5759만 4천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058만 8천 원이 증가한 140억 2578만 5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만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번에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본예산서를 볼 때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가장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많나라고 항상 해마다 질문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비가 있는데 과장님, 601페이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같은 어떤 물론, 신체라든지 장애를 어떻게 입었는가에 따라서,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해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성질이 비슷한 단체들끼리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신체 장애인이나 그런 것들이 합해서 한 단체로 운영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장애인 단체별로 안산시지부이고 경기도지부가 있고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중앙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안산시까지 개별 단체가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신 것 제가 생각나고요. 또 명심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각 단체별로 그동안 받아왔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줄은 압니다마는, 운영비 부분은 좀 떠나서라도 사실은 뒤에 있는 행사들 있지요. 장애인 축제한마당이나 장애인의날 행사 추진비, 한마음대축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같이 해도 될 만한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계층을 가지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인데 그들만의 친목행사 같은 것을 한다고 치자면 이런 행사 정도는 충분히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영비는 따로 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단체별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니까 성질이 잘못 사용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삭감해서 이렇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농아인이나 이렇게 특성이 있어서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같이 활동보조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의 그 특성상.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보면 신체 장애인이나 교통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만이라도 통합을 해서, 사실은 여기서 예산 200만 원씩 주던 걸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절감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나눠 가지고 같은 성질의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또 그런 것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단체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무조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복지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형평성 문제로 너무 많이 제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장애인 단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보훈단체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끌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부서에서 조금 강하게라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에 보면 경기도대회에 출연하기 때문에 예산이 장애인축제한마당 지체 같은 것도 경기도대회고요. 또 합창대회도 경기도대회 나가는 거고, 합동결혼식도 단체에서 경기도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준 겁니다. 특별히 하나가 따로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한마음대축제가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 것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가 이렇게 합해서 하거나 정산 결과에 따라서 필요 불급한 것들은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에 있는 교통사고방지캠페인 같은 경우도 협회 단체에 줘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것도요.

함영미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에 교육비를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교통사고 방지대책 그런 것은 그냥 올해 처음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겠다라고 한 거였고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강하게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정말 중구난방으로 너저분하게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603페이지에 보면 중국동포연합회 경로당 건물 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 원곡본동주민센터에 중국동포경로당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함영미위원 원곡본동주민센터는 원곡동에 주택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있던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을 하고 계셨는데 동주민센터가 건립되면서 원곡본동에 원래 있던 우리 주민들이 그리 가시고 경로당이, 주택경로당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중국동포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습니다.

중국동포 단체가 3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어서 하나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2개 단체는 경로당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구입한 장소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경로당 등록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경로당 한 곳에 세 단체를 합해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작년 연말, 올 초부터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쭉 추진을 해 왔는데 그분들 성격이 좀 다 다르고요. 통합이 어려워서 도저히 통합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왕이면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경로당 하나하고 또 두 단체는 하나를 더 마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과장님, 그 들의 속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중국동포를 위한 경로당이지요. 우리 안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동포를 위한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지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 사실은 되게 이것 황당하다고나 할까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원곡본동에 관련돼서 그 경로당 만들 때도 저희 되게 많이 힘들게 해서 경로당 들어가게 됐는데 그 경로당 지금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과장님.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또 여러 사람으로 팀이 나눠져서 또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그럼 그 안에서 단체가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면 그때마다 또 경로당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미 3개 단체가 되어 있고요. 경로당은 하나밖에 없는데 3개 단체가 다 합해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2월부터 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통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미 경로당 하나는 등록이 돼 있고 2개 단체는 없으니까, 인원이 3개 단체 다 합해서 한 200명 정도 돼요.

주택경로당 면적이 한 60평정도 되는데 200명이 어떻게 60평 경로당에 다 들어가서 이용을 하라고 하냐, 우리에 대한 차별이라 그래서 한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저희가 도저히 이분들을 합해서 주택경로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인원도 많고 하니까 매입을 해서, 중국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2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나를 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도저히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내서 그런지 대화하기가 어렵고, 서로 이게 어려워요.

함영미위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포용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관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예산 심의는 저희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성평등기금이 얼마 전에 조례 명칭 개정되면서 여성발전기금 이름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이러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라든지 우수 시책 이런 관련돼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기금운용계획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런 사업이 어떤 내용인 거죠?

여성안전지역 연대 활성화사업,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각 여성단체나 그런 데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공모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 내용으로는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김장축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아동, 성 피해 아동을 위한 성 토론회라든지 또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위험한 곳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말씀하신 사업들을 보자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동성폭력 피해를 위한 성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친화도시와 얼마큼 일맥상통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아동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 그동안 하던 사업이 또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게 좁게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넓은 틀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곧 여성이 편안하고 또한 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고요.

함영미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사업을 하셨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지요.

함영미위원 어떤 홍보사업을 했죠?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안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느냐, 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피부로 얼마큼 느끼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는 도시 사업 자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지난 6월 달부터 시행한 안심귀가동행 서비스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우리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진행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그래도 안산이 여성친화도시적인 구축을 마련한다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여성친화도시 선정과 관련돼서 물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자체를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타 시·군 지자체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여성친화도시가 잘돼 있다고 하는 지자체를 가보면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산부를 위해서 계단의 높이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배려해서 새로 짓는 건물들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정말 표면적으로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일반시민들이 느꼈을 때 선정이 되고 도대체 뭘 하냐고 하면 아무것도 저희가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이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사업에 일조를 하면 좋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또 어떤 단체들에게 사업비를 그냥 넘겨주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 전에 가톨릭상담소에서도 아동들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같은 것 했을 때도 굉장히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참여도도 높았고 또한 그 토론 내용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가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가족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 부서가, 부서에서 진행되는 각 사업별로 45개 과제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계단 높이 하나마저도 신경을 써서 여성친화적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성친화도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사업별로 각 부서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시를 건설하는데 친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이 사업 중에 여성의 안전, 아이들의 성폭력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예산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방지에 관련된 사업비가 조금씩 다 늘었어요, 과장님.

늘은 이유가 성폭력사건이 더 많아져서 늘은 건가요? 아니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업비 늘고 줄고는 일단 여가부에서 주로 대부분이 복권기금사업이 많은데 여가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일단 올려서 도에 내려주면 도에서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추경에서 사업비가 별도로 확정되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성피해라든지 가정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가부 쪽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조금 더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2012년도 안산시가 성폭력 사건이 증가했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폭력사건이요?

함영미위원 네, 아동 성폭력, 그냥 일반 성폭력 사건이 증가했었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담 건수는 늘었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상담 예방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회복비도 있고 피해자 의료비, 피해자 치료 회복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2012년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12년도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여 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를 들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안산시에 6개소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성폭력상담 6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9월 말까지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담 건수는 조금 더 늘은 것은 사실인데요. 전체적으로 연간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한번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어떤 건가요?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2014년도에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수원, 안양, 부천 그리고 저희 안산시에서 하게 되고요. 내년 2013년도 경기도대회를 역시 네 군데서 똑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를 하는데 경기도대회를 한 4년 전에 우리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대회를 또 하게 돼서 안산공고에 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을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안산공고에 경기장을 만드는 정도의 예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경기장을 만드는데 내부 시설도 가능할 거고요.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정비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 내역을 별도로 받긴 받을 건데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만 받아서, 학교에서는 4억 5천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2억 그 다음 후년에 본 경기대회 전에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더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4년에 한번, 4년마다 한번 돌아온 거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경기도대회를 매년 하는데 저희는 한 4년 전 쯤에 경기도대회를 한번 열었고 2014년도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경기도대회를 분산해서 하는 거죠. 그 전에는 한 군데서 다 했는데 분산해서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수원에서 어떤 경기, 안양에서 어떤 경기 우리가 체전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시설을 해 줘야 되는 학교가 경기공고요? 공업고등학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리는 안산공고.

함영미위원 안산공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공고에 이것 해 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 시설환경 개선사업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가 어쨌든 이날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인 목적은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4년 전에 할 때도 안산공고 비롯해서 그때는 반월에 있는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거기하고 또 이렇게 한 3개교에서 했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를 해 줬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손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우리 젊은 기능 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 취업하는데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안산의 이미지 제고 및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장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해서, 기능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환경 정비사업을 한다고만 한다면 이런 사업이야 당연히 체전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학교에, 사실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나 이런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것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 선정을 할 때 도나 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다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거기서도 얘기가 됐고, 경기도에서도 도비가 같이 떨어질 겁니다.

함영미위원 며칠이나 지속되는 거죠?

안산시가 갖고 오는 기능 종목이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요구한 것은 12개 직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12개 직종 중에서 9개∼12개 다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회기간은 약 7일∼8일간 진행됩니다.

함영미위원 7일∼8일 정도로 하고 이 예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또 추가로 도비가 내시가 되던지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니요. 저희 시비는 2014년도에 2억으로 끝내고요. 도비가 들어오면 도비만 추가로 더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예산에 일부 조금 더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서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치가 담당 과장님이신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과연 정말 이들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를 듣고 싶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담당과장으로서 봐서 개원한 지 두 달이 막 지났는데 그동안 직원 3명이서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선 하는 것 중에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항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 준비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컨설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그런 기초 작업을 많이 마무리 했고요. 내년에도 좀 더 잘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올 연말이 지나면 12월이니까 내년도 계획서가 따로 제출이 되나요? 이쪽으로부터 집행부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마 12월 중순경에 저희가 받을 겁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함영미위원 저희가 처음 테이프를 끊은 사업이나 마찬가지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봤으면 하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그것을 받으면 다시 사회적기업센터하고 사업을 조율한 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2억을 올렸습니다만 2억에 맞는 사업, 예산 결과를 보고서 사업계획서가 짜져야 되니까 해서 의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민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43페이지고요.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시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이죠? 1억 2300 이것 국비, 시비도 예산 1억 1300 들어가지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비도 50% 들어가잖아요, 국비하고 똑같이 1억 2300.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송두영위원 세출예산서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식품위생과의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 국비 국고보조금 1억 2300을 빼면 오히려 전년도 수입보다 많이 줄었어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도 전년도에는 600만 원이 수입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안산시 관내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57개, 107개 학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전담하는 전담 관리원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20명이요.

송두영위원 20명이요?

그 20명에 대한 활동비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송두영위원 20명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세입 부분이 10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것은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만,

송두영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세입 부분에 안 잡혀있어요?

올해 2013년도 본예산 세입 부분에 왜 공유재산 임대료가 안 잡혔냐 그 말이에요.

전년도는 잡혔죠? 2012년도 본예산에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게 누락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 수립을 하셔야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부동동 공설묘지 일부 임대료가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송전탑 부지 임대료가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세입 부분에 잡아주셔야지. 그걸 1회 추경에 세입 부분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535페이지, 시도 보조금 중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시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무한돌봄센터 민간위탁을 줬다가 시 직영 체제로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민간이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공무원이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효과는 어떻게, 성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민간위탁 할 때와 공무원이 할 때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직 효과는 정부 합동평가를 통해서 나올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세입 부분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구청 예산이거든요.

송두영위원 구청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세입은 저희한테 다 잡히는데 지출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상자가 줄어서,

송두영위원 얼마나 줄어들었기에 이렇게 많이,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기에, 근 한 2900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전년도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전년도 국고보조금은 722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352만 7천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한 2900 정도.

얼마나 이렇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의 인원이 줄어들었기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012년도의 추진 실적은 55명이고요.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하고 장애아동 재활 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바우처 사업이 되겠는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은 18세 미만 시청각 장애 부모의 아이들이거든요, 비장애아동.

그런데 의외로 그 사업을 신청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줄고요.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신청하는 부모님들이나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예산은 한 2억 4천 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올해 사업을 보면서 이용자가 바우처 사업이라서 추진 실적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재활 치료 사업의 이용자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그 쪽 사업은 저희가 많이 확보가 되었고 언어발달은 대상자가 아무래도 청각장애 부모의, 시청각 장애 부모의 비장애아동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장애아동 재활은 뇌병변, 자폐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 바우처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사업비가 거기가 많이 늘어나고 조정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의 국비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를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방금 말씀드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돌봄서비스 그 다음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인공달팽이관 재활 치료,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국비, 도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이양사무이지만 650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 난방비 구청 예산이고요.

생활도우미 한 1500만 원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활 바우처 사업 예산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바우처 사업하기 전에 2000년부터 우리가 했던 사업들입니다, 도에서.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도비 사업인데 줄었고요.

그리고 중증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같은 것들은 도비 사업인데 일단 도 내시가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그런 것들은 추경에 아마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보조 내시가 되어서 한 사항이라 1회 추경에 도에서 조정하거나 국비가 또 다시 내시가 되고요. 일단 이것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특히, 도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에 전년도에는 11억 2548만 1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도비 보조가 7억 9990만 9천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보면 한 3억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부분도 도비가 10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하게 많이 감소 내시가 되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보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점수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잘 받게 되니까 시설 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설급여가 그 대신 늘어났습니다, 한 8억 정도. 재가급여는 좀 줄었지만 시설급여 쪽으로 한 8억 정도가 증가하고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재가급여보다 시설급여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송두영위원 그래도 하여튼 도비 보조금이 굉장히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페이지 53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국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는 3억 8천만 원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본예산 때는 가내시를 해서 줍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내년도 1회 추경 때 본 내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경에 거의 반영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줄었고요. 특별히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특히, 페이지 540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012년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전체 무상보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온 보육료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무상보육이 되고 그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현재로는 유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국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마지막에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에서 전체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내시는 70% 소득 이하에 대해서만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 때문에 줄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도비도 많이 줄어들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마찬가지로 따라서 도비도 조금 줄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성가족과도 대부분 보면 전년에 비해서 국비,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많은 부분에서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전체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15억 정도가 늘었고요. 2012년에 대비해서 줄어든 것은 예를 들면 양 구청하고 조정을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 이외에는 특별히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늘어난 부분은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 3건인가요? 신규 사업 3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빼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그다지 큰 포인트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왜요? 억대 신규 사업도 있잖아요. 억대의 신규 사업도 있고,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542페이지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답변 드릴게요.

사회적사업 육성이라든가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등 해서 다 조금씩 줄었는데요.

송두영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한 치를 내려줍니다. 그랬다가 지정 자체를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면 그 후에 내시가 변경되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사정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목표액은 50억인데 50억,

송두영위원 50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그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조례에 기금 내역 목표액 나온 것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당초에 목표할 적에 50억 기준으로 해서....

송두영위원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목표액이 50억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목표액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당초에 기금 조성할 적에 나왔던, 50억을 목표로 해서 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례에 50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말로만 한 거예요? 그냥 서로.

어떤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문서화 되어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글쎄 조례 내용에,

송두영위원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0분 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송두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기금 설치 및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례를 보면 대부분 다 기금 조성 목표액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조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래서 당초 목표액이 얼마인지 한번 자료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액이 30억인지 50억인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예산에 잡혀 있는 게 4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목표액이 5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30억 목표로 한 것 같은 얘기를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30억으로 했대요, 30억으로. 30억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지출액이 5억 5천만 원이에요, 융자성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는 2억 정도로 확 줄어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작년에는 양쪽 자활센터에서 사무실 보조비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사업이 늘어나는 게 없는지 안산지역자활센터에서 도운우리사업 1억 하나 신청한 거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자활센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의 용도가 있잖아요. 기금의 용도는 사업자금 대여하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자활 사업 또 전세 점포 임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있고요.

송두영위원 또 자활 사업의 개발 연구를 위한 그런 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활에 필요한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사업만 하는 법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대부분이 자활센터에서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용도 이외에는 특별하게 이자율 그런 것만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사실 어렵고 또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자들은 어려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아마 보증인 관계 때문에 특히 그럴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요.

전입금이 5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본예산에 4억 반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4억 반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5억 해야 하는데 예산계에서 일단 본예산에,

송두영위원 4억을 반영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4억은 반영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전입금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4억 반영한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 연간 출연금이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0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기금 조성 목표는 40억인데 연간 출연액은 4억으로 한다 이렇게 딱 조례에 못 박혀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억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매년 4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못해서 내년까지는 재정 형편에 따라 4억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5억을 출연해야 40억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 동안에 2억 한 해도 있고요. 또 못한 해도 있었고 막 그래서 연간 4억 쭉 해 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민간협력 지원 체계 구축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페이지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일단 추경 예산서 2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정책 제안 또,

박은경위원 일단 여기 내용 활동을 보면, 보상금에서 제가 말씀을 여쭤 보는 이유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핵심적인 부분이 정책 제안 등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추경에서 많은 액수를 반납하셨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정책 제안 활동 등의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인터넷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는 시비로 편성했다가 다 도비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올해도 계속 아마 유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유지하는데 정책 제안 활동 실적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지금 100명의 인원이 있으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또 도비 내시가 됩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박은경위원 똑같이 그냥 그대로 책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까도 다른 과 부서에서 말했듯이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올해 본예산이요. 이것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신규 사업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신규 사업인데 당초에 경기도에서 직접 도비로만 집행이 됐었는데 올해 도비, 도에서도 예산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도비로만 지원되던 사업을 시비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전에는 도비로 해서 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개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독립유공자가 우리 안산시에 6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료비를 일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산의 예산에 편성해서, 의료비 청구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전에 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지 않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도의 도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정산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건 정산을 해야죠.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도비로 지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과 올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아마 금년에 지출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해마다 변경이 있을 테고 정산을 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63명에 대한 그냥 의료비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 572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포상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시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 수요가 증가되면서 상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선진지 벤치마킹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직 공무원 몇 분 정도 예상하시고 이것 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주민복지국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 이런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그 분들에게 그런 사기진작을 해 오신 건가요? 복지직 공무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당시에는 기관장님들이 식사 정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또 많은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직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는데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시청에만 80명이 있는데 1박2일 정도로 해서 시찰 그냥 어디, 말로는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박은경위원 예, 몇 분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한 80명 정도인데.

박은경위원 80명 예상하시고 1박2일 정도의 선진지 벤치마킹으로써 포상금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전, 그러니까 위탁비가 줄어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죠. 이것은 전에는 무한돌봄센터,

박은경위원 아니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민간위탁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조금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사업비 다른 건 다 그런데 인건비 줄어든 것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력 운영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인력은 공무원들이 대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대체했죠.

박은경위원 그런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집수리 지원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사례관리 대상 중에서 최저생계비 170% 이하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이것 아마 도의 시책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 규모를 축소하시는 거, 신규 사업을 편성하셨기에 인력이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인력은 지금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쨌든 위탁을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위탁을 줄 겁니다. 위탁을 안산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자활센터에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네트워크팀 운영을 해 가지고 몇 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트워크팀에 저희가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이 5명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팀에, 워크팀 1명씩 해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운영비로 해서 2억을 편성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거요? 1인당 4천만 원씩입니다, 1개 센터 당. 네트워크팀으로.

박은경위원 센터 당이 쉽게 말하면 5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래서 2억입니다.

박은경위원 5개 지역을 한 센터 당 4천만 원씩 해 가지고 2억을 운영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주로 사례 관리죠. 사례 관리자 발굴하고 사례 관리하고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상담하고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전에도 무한돌봄센터 했던 것을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담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전 예비조사인 건가요? 무한돌봄센터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신고나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그러는 거죠.

박은경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 보강해서 집진기 시설공사는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재활작업장 3층에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작업하는 환경이 자동차 부품 고무제품을 갈고 그러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거기가 환기가 안 돼서 작업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기시설하려고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은 좀 더 일찍 세우셨어야지,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일찍 반영하시는 게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추경에 세우려고 하다가 못하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단열 차원에서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환기시설이 아무래도 열악해서 하시는 예산이면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추경에 세우셔서 반영을 하셨으면 겨울에도 그런 부분이 더 원활하게 됐지 않을까 싶어서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 지원이요. 이게 조금 늘었어요.

행정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들을 파견해서 행정 보조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 차원에서 했고요. 올해 사업 예산이 4명 정도 늘어나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동별로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동별로 1명씩 모집을 해서 저희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1명씩 집하고 가까운 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동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이번에 위탁해서 전수조사 하겠다고 1300만 원 예산 올리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각 지자체의 공공시설이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를 비롯해서 병원, 공공시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돼서 조사요원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이 5년마다 해야 하는 조사하는 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 특장차 운영이 있거든요.

어떤 특장차,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떤 것이요? 출산?

박은경위원 네, 거기 밑에 바로 보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출산이요?

박은경위원 아니, 자체 장애인 특장차 운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 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어요. 차량 특장차가 리프트가 되어 있고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디 시장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런 서비스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체 자체에서,

박은경위원 예. 하모니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체에서 기증을 받은 차량이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를 쉽게 말하면 시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증을 받았어요.

박은경위원 단체에서 기증을 받았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다른 단체에서 기증받은 차량인데 이것은 연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보러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비를,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목이 다른 데 편성돼 있다 변경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목 변경으로?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액이 됐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담당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작년까지는 주 40시간 하던 것을 금년에는 65세 이하는 30시간,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15시간 하다가 내년에는 65세 이상은 그대로고 65세 미만은 또 30에서 28시간 하다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 경기도 내에, 이게 나중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우선 약간씩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회기연도 중에 더 추가로 지정이 되면 지정되는 대로 추가로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시간이 줄면서 규모가 축소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공공근로하고 공동체일자리사업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해 가지고 민간보조금은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상되는 게 세 가지 정도 예상 사업이 되는데 두 가지만 우선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한 네다섯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의료관광 통역요원 발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IT산업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금년에 중지됐던 건설노동조합에서 하는 건설인력 배양사업 그 다음에 두루누리 4대보험 용역 사업 5천만 원은 아마 노동부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우리를 5천만 원 정도 늘어날 걸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특약사업으로 하는 IT 관련해서 우리 안산에 약 6천여 명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영풍전자 내려오고 코리아서킷, 서울반도체 등등해서 한 6천여 명이 모자란다, 600여 명이 모자라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인력 수급을 위한 배양사업을 해서 약 5개 사업이 얘기는 되고 있는데 우선 돼 있는 게 2개 정도만, 금년에는 하나 하다가 중간에 하나가 금년 초에 저희가 상을 받아서 7천만 원 해서 한 것 있거든요, 테크노파크랑.

그것 말고도 한 3개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계산이 되고 우선 2개 정도의 예산이 내려 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개에 대한 부분만 더 확충하셔서 예산 이 정도 세우시고 추가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제 공고가 됐거든요. 공고가,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이것은 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난주 금요일 날 공고를 했는데요. 공고가 돼서 사업들이 쭉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저희 시와 같이 맺게 돼 있습니다. 시와 컨소시엄을 맺으면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보내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아마 확정 내시가 다시 연초쯤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이 반영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쉽게 말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더 확대될 그런 예견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 풀사업비는 또 늘었어요, 이런 게.

저는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은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낫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역일자리 풀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 2억하다가 내년에 3억으로 올렸습니다.

금년도 경진대회 때 몇 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플라워시티라고 해서 시 곳곳에 꽃이 피는 그런 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부서에 맡기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나 구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시적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1억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의 미관을 위한 화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한지마다 공한지마다 도로변마다 나는 데 꽃이 피는 안산 그런 것이 제안이 됐는데 그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쪽으로 1억을 확보하시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계속 민간에 일자리센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민간위탁이 2010년부터 위탁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전체 위탁이 아니고 거기에 교육 사업하고 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분야가 위탁이 돼 있는 분야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박은경위원 이게 보면 위탁이 나름대로 사업에 따라서 내부 분석이 있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너무 고정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사업 내용은 보완해 나가는데 이게 도에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3억 중에서 2억 8500만 원 가지고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로 하여금 뉴딜청년 교육사업 그 다음에 재취업사업 그 다음에 단계별이나 아니면 주제별이나 연령별이나 이런 것 찾아서 특강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요원 배치하는 게 6명 이렇게 해서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게 똑같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취업에 불과하고 계속,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단기적인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취업을 시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3개월 미만에 그만 두는 분들이 한 50% 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구직자의 그런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마인드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장의 그런 작업환경이랄까 근무 여건도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병행해서 가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에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 중에 우리 공단에 300명 취업하는 금년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 취업자와 구인자 양쪽을 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구인자의 환경개선사업까지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내년 2월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단환경과 이런 데라든가 해서 연계되는 부서, 기업지원과 같은 데 얘기해서 환경개선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같이 지금, 문서로는 아직 못했는데 대화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연계돼야만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친화도시구축 관련해서 지도자 양성해 가지고 예산 천만 원 세우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일단 지도자를 양성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보내서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임을 홍보를 하고 또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지도자 양성은 어디에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어디가 주관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주관은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하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기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상은 우리 안산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치료회복 프로그램,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세분하게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는 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동일 수도 있고 또는 주부라고 해야 되나요, 일수도 있고 그런 연령층이라든가 성별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 쉽게 말하면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과치들을 가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가지고 있지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그룹홈이 또 따로 있습니다, 푸르지오 4차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아동학대에 대한 프로그램 하는 기관 시설이 있고요. 여성에 대해서는 Y나 또 시민사회복지회나 가톨릭여성상담소 통해서 하는데 특히, 안산에 있는 여성쉼터 시민참여복지회라는 단체에서 하는 데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당한 분들을 별도로 거기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예를 들면 연령층이 아동일 수도 있고요. 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가해자인 아빠가 부인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고 아동에 대한 폭력 대상이나 그런 게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세분화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전담하는 그룹홈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5쪽에 보면 결혼 이주여성 인턴제 운영해 가지고 4500만 원 세우셨거든요.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결혼 이주여성인턴제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취업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취업교육을 받은 이주여성들이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이주여성들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취업 교육을 받았지만 다소 서투른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월 5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주여성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취업 시킨 그 업체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기업에.

박은경위원 예, 기업에 50만 원씩.

그랬을 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그런 게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래서 하다보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하신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올해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에 19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6개월 동안은 우리 시에서 50만 원씩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썼는데 취업 훈련을 받은 여성들도 거기에서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정착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정착한 취업 수는 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9명을 파견해서 지원했는데 정착으로 꾸준히 활동하신 분은 7명이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그러면 몇 명 정도 생각하시고 4500만 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3년도에는 한 15명 정도 예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취업 활동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또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해서 그 보완책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 물론, 한국여성들도 취업을 해서 거기서 정착하는데 100%는 되기 어렵지만 이주여성 자체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구직자나 구인업체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평가랄까, 자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주여성 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업체 측 입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평가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인력개발센터에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밑에 취업설계사 운영해서 새일여성인턴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경력단절 여성취업을 위해서요.

취업설계사는 몇 분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2013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예산을 저희한테 주면서 우리가 이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를, 설계사 운영 자체가 전부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정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모호하지 않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지침이.

그래서 예산을 일단 먼저 받아 놓고 개략적인 이 부분 취업설계사 운영은 어떻게 한다 이 정도만 와 있지 구체적으로 금액 얼마를 지원하고 1인당 얼마씩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취업설계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한다 이런 세부 지침은 아직 오지 않아서.

박은경위원 물론, 1인당 얼마면 숫자도 다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냥 취업설계사 운영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예산만 세워 놓고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프로그램은 일단 구인업체 발굴하고 수강생 상담하고 또는 취업 알선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조정?

박은경위원 네, 삭감되게 되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삭감이요?

박은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국도비라서 삭감하시면 저희 사업을 못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기는 하지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계획은 저희가 있지요. 있고 2012년도에도,

박은경위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취업설계사 2012년에는 5명을 했고요. 내년에도 한 그 정도 선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취업설계사를 올해 하셨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취업설계사 5명.

박은경위원 취업설계사?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5명이 활동을 했고.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올해도 그 정도, 2012년에도 9450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동안에 취업설계사가 해 왔던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답을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좀 전에 예산만 일단 세워 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셨으니까 얘기가 그냥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요. 이게 올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몇 페이지인가요?

박은경위원 예산서 62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미만의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가 집에 찾아가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평균소득은 10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유형별로 지원 단가가 다 다릅니다.

가형부터 라형까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 그만큼 수요가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수요가 많습니다. 올해 조금 부족한 상태였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그동안의 수요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아니,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좀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추경 3차 26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나온 부분에서 2천만 원이 감액,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몇 페이지죠?

윤미라위원 263페이지 3차 추경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2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감액 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리모델링 예산.

윤미라위원 아니 아니요, 장애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익근무요원이 13개소 62명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70명까지 사회복무제도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한 70명까지 배정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배치되지가 않고 병무청에서 3월에 4명, 4월에 4명, 7월 연중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62명이라서 중식비 삭감을,

윤미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올 2013년도에 보면 또 51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여기는 1억으로 거의 잡혔고 1억 1천만 원에서 사실상 늘어난 거는 별로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900에서 5100으로 굉장히 51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보면 5천 원이었던 게 6천 원으로 상향이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밥값.

윤미라위원 예, 모든 부서에서.

그 부분이 그런데 다시 5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증액돼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올해가 작년 추경까지 1억 2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1억 1096만 원.

윤미라위원 추경에서 세워진 부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세워서 2천만 원 삭감을 했고 본예산에는 1억 1088만 원 세웠는데 45명이 쭉 1월부터 연말까지 가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윤미라위원 예, 이해는 됐습니다.

2차 추경에서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2천만 원은 반납을 하고 또 다시 전년도 예산액에서 추경에서 올라왔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서, 606페이지 있죠. 606페이지에 보면 거의 200%가 여기는 늘어났어요. 여기는 왜 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는 장애인시설이고요.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시설이라서 노인복지관과 요양시설을 포함해서 그렇게 늘어났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노인시설 보면 전년도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많아진 이유가 내년부터 사회복무제도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시잖아요. 개인시설도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렇게 잡았나요?

다른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은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늘어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3년에요?

윤미라위원 예, ’13년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중식비가 원래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늘어나서,

윤미라위원 네, 그러면 늘어난다고 하면 한 20% 정도만 늘어나야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중식비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체,

윤미라위원 예, 여성가족과도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내년부터는 요구하면 시설에 다 배치를 해 줄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요구한 만큼 다 인원을 많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그만큼 인력은 충분한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에 그렇게 우선 확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단가도 올라가고 인원도 늘어나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3차 추경 266페이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에 있어서 보면 시비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비만 이렇게 늘어났죠?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시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생계급여, 노인시설에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면 국도비는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약간 늘어났는데 국도비로 다 하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가시면 국비 부분 있고 도비 부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하는데 보조 비율대로 해서 시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소자가 늘어나서 생계비 중에서 시비 부문이 모자라서.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오케이보육지원센터 273페이지 3차 추경입니다.

사실 오케이보육지원센터를 설비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와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니냐 해서 얘기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300만 원 사업을 다 못하고 현재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초에 보육오케이지원센터를 사업을 빨리 끝내서 9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난번에 어느 다른 의원님께서 그 지역을 위한 문화복지관을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개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도에서 받은 운영비가 일부 변경 내시돼서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개소식 일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개소가 늦어진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복지관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어떤 사항인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른 의원님께서 그 위치에다 보육오케이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기서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문화복지센터 식으로 그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그게 조금 두세 달 지체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도비 들어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못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2월분은 쓸 수 있습니다.

변경 내시가 당초보다는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개소 자체가 8, 9월 정도 하려고 하다가 12월로 늦어짐에 따라서 운영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개소가 늦어진다는, 우리가 아이만카페 때문에 운영비 받은 건데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서 운영비를 개월 수만큼만 지원하고 나머지 것은 반납하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 변경 내시가 아예 왔습니다.

윤미라위원 도에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오케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그럼 2013년도에는 안 들어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보육정보센터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오케이지원센터로 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지원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지원센터가 보육정보센터하고의 기능이 거의 비슷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걸 세워주느냐 마느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삭감을 했고 보육정보센터는 또 늘어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럼 보육정보센터하고 오케이보육지원센터하고 같은 센터인데 센터 안에서 또 센터장은 그냥 보육정보센터장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센터장은.

윤미라위원 센터장이 그냥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대로 하는 거고 직원만,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 이것을 갖다가 똑같은 센터 안에서 또 센터를 또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조금 말이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게 또 도에서,

윤미라위원 아니면 아이카페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아이만카페 때문에.

윤미라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따로 명목을 만들어준다든지 보육정보센터 안에, 그런데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당초에 저희가 보육오케이센터라는 것을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보육오케이센터를 하게 됐고 또 보육오케이센터를 하는 중에 아이만카페 사업비를 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상으로 봐서는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보육오케이지원센터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보육오케이센터에서 해야 될 일과 보육정보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큰 틀에서는 정보센터 내에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보육오케이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홍보하거나 또는 알리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엄연히 공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육오케이센터로 계속,

윤미라위원 그냥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274페이지 보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이번 3차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경기도에서 관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또는 학부모와 다 같이 인성 교육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제안을 낸 어린이집 중에서 당첨된, 그러니까 내용이 우수하거나 그래서 제안서를 내서 거기서 선정된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거기도 또 두 군데를 선정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에 하면서 내년까지 같이 해서,

윤미라위원 연장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원은 두 번을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두 번을 받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증 수당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평가인증 시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년도에 비해서요?

윤미라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해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평가인증 수당은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윤미라위원 이게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만 올라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전년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을 올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2012년도 사업에서 평가인증 시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취소된 데가 많고 그래서 평가인증, 시설장 교체되거나 하면 평가인증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리 안산시가 평가인증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56%입니다.

윤미라위원 아직도 56%에 머물러있나요? 50%대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런데 그것이,

윤미라위원 타 시에 비해서 사실 가까이에 있는 인근 시는 평가인증 때문에 상도 받고 최고 많이 해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저희 시는 왜 이렇게 저조한 편이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경기도에서 우리가 한 18위정도 됩니다.

윤미라위원 18위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18위정도 되고.

윤미라위원 중간 정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중간 정도 되고, 저희도 평가인증 때문에 많이 나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자 교체가 잦다 보니까 평가인증 개소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썩 높지는 못한 편입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표자 교체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린이집들이 보육시설 자체가 나름 영리적으로, 일단 안산은 아동 수가 많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의 70% 이상 내지는 받는 데가 경기도에서 안산이 제일 많다 보니까 보육시설에서도 그게 나름 영업이 된다고 판단해서 자꾸 이렇게 대표자 교체가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어려워서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는 어려워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저희도 그것 연구 대상입니다.

윤미라위원 보니까 1년에 100군데 정도 그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100군데가 시설장 계속 바뀌고 바뀌면서 아이들한테 문제, 학부모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이들 교육상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좋은 원장님 또 좋은 교사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많이 바뀐다는 게 우리 안산시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원장님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만은 어떻게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 시도 그게 과제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013년도 사회복지과장님, 59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9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하고 목욕탕 도우미, 장애아동 재활 지원센터 세 가지를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이라서 거기에 편성했던 사업을 그 쪽으로 변경해서 편성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쪽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윤미라위원 굉장히 많은 2억이나 넘게, 국도비가 감소돼서 그런 건 아니고 국도비가 이쪽으로 그러면 다 넘어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은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윤미라위원 시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시비 사업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셔틀버스하고 목욕탕하고 재활지원센터 운영비가 원래는 이 쪽 부분에 있었던 부분인데 넘어갔다는 부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사실 재활작업장 운영하면 이것은 어느 부서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장애인들한테 재활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줄어들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처우개선비 수당은 다시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기존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596페이지요.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에 있는 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그래서 594쪽 위쪽에 있는 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596쪽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도비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가 시비로 1억 37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윤미라위원 편성을 하신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 사업.

윤미라위원 도비 사업인데 시비를 편성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비를 더 추가로 편성했다고요, 1억 3700만 원을.

윤미라위원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0시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 중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10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전국 순회하면서 저희 시도 찾아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분들에게 10시간 정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억 3700을 도비 사업에 시비 부분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목욕바우처사업 있잖아요. 목욕바우처사업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요. 올해는 한 2,660명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윤미라위원 2,66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저희가 계상한 것은 한 4천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여름철 하절기 때 많이 이용을 안 하시고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하셔서 추경에 삭감을 했고,

윤미라위원 예, 7천만 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본예산도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당초 한 4천 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적이 2,665명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목욕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반응은 좋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없는데 목욕탕 가기가 힘든데 겨울 같은 데 바우처를 가지고, 목욕권을 가지고 저희가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 37개소 지정을 했어요. 거기 가셔서 목욕하니까 그것 없으면 그냥 집에도 또 목욕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윤미라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 아무도 이용을 못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아직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소득층 65세 이상,

윤미라위원 아니 대부도, 대부도에 계신 노인 분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부도는 없어서 시화 정왕동에,

윤미라위원 정해서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업소를 하나 해 놨어요.

윤미라위원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 나오셔서 하시라고.

윤미라위원 처음 목욕바우처 할 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없었어요.

윤미라위원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대부도 같은 분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하시기는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 목욕이 아닌 미용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왕동에 그 부분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도 노인 분들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간에 저희가 대부도는 지정을 했어요, 1월부터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도 하고 나서 이용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용자가 있어요.

윤미라위원 예, 이용을 하시는지 몇 월부터 했는데 몇 월부터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주시면, 자료를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여기 예산액에 보면 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기금 5억으로 잡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4억으로 여기 예산안에는 잡아놓으시고 5억, 원래 연에 4억씩 해서 40억을 하는 거였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40억까지.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5억으로 안 잡으시고 4억으로 잡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억 반영했는데 예산계에서 일단 본예산에 4억하고 추경에 또 1억 하는 걸로 재정 형편상.

윤미라위원 추경에 1억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추경에 또 1억 하기로 하고, 저희가 반영은 5억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억 더 해야죠.

윤미라위원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더 확보해야 합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5억을 이렇게 기금에는 했다고는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또 4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여쭤 봤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시책 우수 부서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은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2월에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 위에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조성 협의체 여성친화도시 홍보에 대한 것은 신규 사업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중에서 일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던 사업이고요. 지도자 양성하고 조성 협의체 운영은 신규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신규 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성협의체는 실제 올 2012년에는 협의체 우리가 구성을 했고 위촉장과 교육을 다 시켰는데요. 본예산에 우리가 확보한 것은 이번이 신규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조성협의체 운영에서 어떤 부분을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안산이 여성친화도시임을 홍보하면서 그리고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사업 발굴이나 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 정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고요.

여성친화도시 구축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성가족과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다자녀가정 교복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는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631페이지의 부곡복지관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이 부분 안 했던 사업인데 다시 신규로 있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부곡복지관에 장난감대여센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은 2008년도 3월에 삼성에서 지정 기탁을 해서 장난감과 운영비를 다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 동안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2010년 7월부터 또 2012년 올해 6월까지는 제일cc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cc에서 거기 임원진이 바뀌면서 부곡복지관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장난감을 대여하고 또 시민을 위한 센터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절반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안산시에서 장난감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안시립어린이집하고 여기 부곡복지관하고 지금 현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보육오케이센터로 나올 거고요. 일부 동사무소 극소수 몇 개가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이것 비용은 받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받고 대여하고 그런 건 안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돈은 아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633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저소득층의 아동 자립 목적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시설 그런 데 있는 보호아동들이 만약 저금을 해야 될 경우 본인이 3만 원을 저금하면 그에 따른 매칭으로 우리 시에서 3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 목적을 위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아동발달지원 계좌의 아이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2년도 현재 10월까지 321명을 우리가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440명 예정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국도비 내시가 다 되는 부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현재로 보면 늦어진 감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조금 늦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나요?

3월에 개원하는 걸로 처음에 자리 잡았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저희가 3월에 개원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경관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이 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게 그냥 전문기관 설계사에서 해 온 설계를 가지고 하기는 너무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한 두 번 정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들을 두 번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또 그 뒤에 자연숲속 놀이터를 만드는 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 개원하는 걸로 했는데 2학기부터 거의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아이들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디 다녔던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성이 조금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통 보육시설들이 신학기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7월에 했던 준공 목표로 해서 건립을 하는데 그때 또 공단지역의 근로자들 자녀를 그 안에 7월에라도 입소시키겠다고 하면 그때는 입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큰 틀에서는 9월 정도가 되어야,

윤미라위원 9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초 되면 아이들이 모두 다 자리 잡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아 교육시설에 다 보내는 상태잖아요. 대부분 초에 보내는데, 중간에 이게 설립이 되면 민간에 있던 아이들이 다니다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물론, 안산시는 전체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근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글쎄, 그거는 좀 미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문제 삼지는,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시립어린이집을 워낙에 많이 선호를 하니까 시립어린이집이 생겼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다 몰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원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시작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아니면 내후년 3월로 한다든지 그래서 신학기에 같이 시작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중간에 한다는 게, 저는 3월에 한다고 그래서 3월에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안을 다 보니까 7월로 이렇게 연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체는 아직 선정을 안 한 것이고, 위탁체 선정은 몇 월에 예약이 돼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탁 선정은 일단 한 6개월 전에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2월정도.

윤미라위원 2월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보육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과 맞물려서 언제쯤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육 조례는 언제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 조례는 일단 지금도 밑그림은 웬만큼 다 그려졌고요. 입법예고라든지 조례 규칙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빠른 시일 내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싱크대소꿉놀이, 화장대소꿉놀이, 냉장고소꿉놀이, 소꿉놀이에 대한 부분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장난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사실 이 소꿉놀이는 장난감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장난감들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요. 아이들이 직접 가서 해 보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고 이러는 부분이라서 장난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자산물품 취득비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난감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 시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4개소입니다.

윤미라위원 14개소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1억 43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 다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원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원액이 늘어서, 14개로 똑같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14개 시설은 똑같은데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액이 많이 늘어, 어느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1억 4천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24명 이상이 870만 원으로 됐고요. 또 그 다음에 계속 단계가 있는데, 하여튼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것 상세한 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대비표는.

윤미라위원 원래 공공형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공공형어린이집이 정부 시립어린이집이 못 미치는 부분을 충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늘어야 되는데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저희도 또,

윤미라위원 아직 신청은 안 받은 상황이고요? 원하시는 분들도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2년도에 신청한 데가 있었는데 탈락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도에 심사 넘어가서 탈락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아직 모집을 안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계획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계획은 내려 온 게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확대할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거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사업이기 때문이 보건복지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012년에도 어차피 모집을 했으니까 ’13년에도 모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학부형 입장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원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다고, 영리적인 측면에서는 실익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부모들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정원을 채우는 데는 일반 민간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정리 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처음에 예산 심의 각 위원들 간에 질의시간을 15분간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네.

송두영위원 지금 몇 분을 사용 하신 줄 아세요? 윤미라 위원.

○위원장 한갑수 그건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그게 아니고 15분을 사용하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위원이 30분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공정하게,

○위원장 한갑수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15분씩 하기로 한 시간 약속은 깨진 것 같고요. 30분하는 위원님들은 추가 질문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님, 아무도 질문하는 위원님이 없어 가지고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8쪽에, 여성비전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 됐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93년도에 건립이 됐으니까 20년 됐습니다. 내년이면 20년입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시설비에 보면 건물유지보수비는 매년 한 2천만 원씩 세우는 거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 내용이 뭐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사실 장애인 시설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안내 점자표지판하고 핸드레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점자블록을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전용 주차장과 화장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개선 공사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여성비전센터가 20년 돼서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방수나 이런 창호 틀에서 비 샘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창틀, 창호공사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여성비전센터는 질의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식품위생과 김남림입니다.

김정택위원 세탁업 지부가 안산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월피동.

김정택위원 지부에서 활동하는 주요 내용이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대체적으로 회원 관리하고, 세탁업 하는 사람들은 특정폐기물이 발생하다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회원들 관리하고 폐기물 나오는 것을 모아 가지고 운반하고, 일반 업체를 이용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지부에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옷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의류나 그런 부분이.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폐기물은 용액, 그러니까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정택위원 빨래하고 남은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한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부에 차량을 이번에 처음 사주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식품위생과에서 민간위탁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세탁업 지부하고 또 어디가 있지요?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영양사회에 연 480만 원, 노인들,

김정택위원 이렇게 수거 차량까지 저희가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세탁업협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업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기존 차량이 있기는 한데 너무 낡아 가지고 또,

김정택위원 과장님, 세탁업소 종사자들이 영세하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 분들이 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사업은 하더라도,

김정택위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세탁업이 침체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세탁업소 이 직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고 하시는 거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 영세하다는 것은 기준점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그 사람들이 여태껏 단체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우리 안산시의 지원을 못 받아왔고 그동안 차량 구입에 대해서 수년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동안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 가지고 그 동안 못했는데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를 많이 해 주면서, 지부나 지회나 협회나 지원을 해 주면서 어쨌든 이것도 회비로 지부도 운영이 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일정부분 회비를 걷어서 운영도 하고 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우리 시에서 차량 구입까지도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이 차가 협회에서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것이고 다른 데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 중에서 영양사회 같은 데는 노인들 봉사활동에 480만 원, 명사협회에서 예술대회 한다고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정택위원 그런 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쨌든 필요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리는 거고, 이거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하고 화정동 공설묘지 일제 조사 실시 용역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용역비가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화정동 공설묘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시려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거기가 약 1,200기 정도 묘지가 있는데 사실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묘적부가 없다 보니까 누구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확실히 한 뒤에, 우리가 올해 묘지에 관한 조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 쓰면 관리비도 받고 그러려면 누구 것인지 또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등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화정동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에서 이것은 수시로 관리 자체는 안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옛날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공동묘지를 인수 받아 가지고 공설묘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없어서 그게 대충 한 1,200기인지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계 부분이나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몇 년 됐는지도 조사가 안 되어 상황이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일제 정리를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회사에서도 하겠지만 그게 어쨌든 불분명한 묘지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15년 된 부분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 조사 자체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래서 장기간 공고를 해 가지고 추석이나 그때는 그래도 대부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니까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무연고자 처리를 해서 화장을 한다고 해서 무연고 묘지에 묻을 예정이고요.

김정택위원 무연고자에 대해서 임의대로 우리 시가 이것 화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공고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일정 부분 공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시설물은 무슨 시설물 보수하실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경계를 분명히 한 뒤에 연고자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석축이라든가 아니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 기간은 얼마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용역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김정택위원 10개월 이후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것 공사 시설물 신설 유지 보수하는데 그게 내년도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내년에는 주로 연고자 파악이 주죠, 그리고 경계 측량하고.

김정택위원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 시설비로 8천만 원이 유지보수비 올라왔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거는 화정동공설묘지에 대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 꽃빛공원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질문 드렸더니 과장님은 왜 엉뚱하게 화정동,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비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인가 질문 드린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음식물특화거리 조성 1단계 사업해서 2천만 원 3개 지역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이게 조례 제정이 되고 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화정동 쑥개마을하고 이동의 송호마을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커피거리, 상인들 협회에서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김정택위원 특화거리 조성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선정을 민원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선정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이거는 조례와 관계없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관계없는데 이 세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에요, 민원에 의해서 선정하신 거냐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지역 상인들이 민원,

김정택위원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럼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일단 상인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6천만 원밖에 안 세웠으니까 어떤 상징물을 조성한다든가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상징물 식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2천만 원씩 하겠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점차.

김정택위원 그것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고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을 검토해서 특화거리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현실성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민원에 의해서 이것 상징물 하나 딱 세워 놓는다고 해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지원뿐이 안 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일단 내년에는 상징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댕이골이라든가 방아머리라든가 다문화거리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원은 일단 거기가 끝나면 새로 지정하는 거리에 대해서 또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처음 지원을 예산도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3개 지역 2천만 원씩 해서 상징물이나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특화거리면 특화거리에 맞게끔 어쨌든 거기의 주변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짜 여기가 장사 잘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리 이런 것 무슨 특색을 줘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상징물 하나 세운다고 장사가 더 잘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문화 및 음식문화특화거리 홍보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660쪽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다문화거리하고 댕이골, 대부도 방아머리에 대해서 음식특화거리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김정택위원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대부분 책자, 달력 이런 것들 제작합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도 홍보물 제작했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 홍보물,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올해 것은 이달 중에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다문화거리에서 달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년도 달력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예산 세운 부분도 지금 소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도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이것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가 12월 달이잖아요. 전년도 예산 세워놓고 올해,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달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시기를 늦췄습니다. 내년도 달력을 만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 2013년도 예산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어쨌든 다음에도 홍보물 달력 만들어 주면 연말에 예산 필요하지 초기에 예산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리고 작년 ’11년도의 홍보물 양이 많았었나 봐요. 그것을 재활용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일자리정책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655쪽에 우리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를 2014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공고에 전공 실습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실습생들,

김정택위원 예.

기능경기에 출전하면 실습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학생 대상은 전체가 다 대상인데요. 금년도 경기도대회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안산공고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출전한 인원이 약 한 60명 정도가 출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60명 정도가 출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래 가지고 3위권 안에 드는 사람이 전국대회를 8월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8월에 대구에서 했습니다. 거기 등수 안에 든 사람이 약 2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회는 60여 명이 나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공고에서 세계대회 나간 학생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한 학교에서.

저도 사실 기계공고를 나왔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 기능대회 나갈 때는 전문......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전한 게 한 20여 명이고요, 대구에 간 게.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게 6명인가 4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겠죠. 20명이 입상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전국대회 출전을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면 4개 학교에서 유치를 해서 종목별로 하겠지만 안산공고에서 전국 규모의 기능대회 할 수 있는 과가 몇 개 있는 건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종목이 11개 직종인데요. 기계에서는 기계설계하고 캐드 그 다음에 전기전자에서는 공업전자기기, 전기기기, 정보기술 그 다음에 컴퓨터정보통신 모바일 로봇틱스, 웹디자인 그 다음에 공예 부문에서 애니메이션하고 제품디자인 12 직종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개 직종이 어쨌든 그 시설물은 다 갖춰 있고, 어쨌든 전국 규모 대회를 할 수 있는 교내에 다 갖춰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다 준비된 거의,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 게 환경개선사업해서 경기장 환경을 개선해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기능대회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대구에서 전국대회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대구직할시에서 물론, 광역단체지만 약 한 38억 정도를 쓴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수원 같은 경우나 부천이나 안양 같은 데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저희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데는 보통, 부천 같은 데는 한 30억 정도 요구된 걸로 알고 있고, 안양이나 수원은 10억 단위의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학교 안산공고에서 이런 전국 규모의 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안산공고도 영광스러운 거지만 안산시 자체도 어쨌든 많은 그런 기능생들이 와 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이고요. 또 이런 게 자꾸 이렇게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어쨌든 기능생들, 여기 실습생들 상위 입상한 이런 학생들의 취업 알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 친구들이 워낙 잘 나가던 친구들이라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실적 가진 거, 금년에 실적 가진 애들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이 친구들은 과장님이 애써 주시는 건 고마운데 알아서 다 잘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경기도 입상자까지만도 충분히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요지는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 어쨌든 예산을 우리 과에서 집행해 주면서 학생들 일자리 부분에 대한 연계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위 입상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알아서 취업을 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전국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들까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있지 않습니까? 모집 공고를 보니까 2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200명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예산 편성이 맞는 건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금년도나 작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이 있고 다시 채우더라도 중간에 며칠씩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216명을 해도 예산이 될 것 같아서 216명으로, 또 하반기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머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86만 7천 원 구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200명 곱하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1일 3만 원씩 해서 어쨌든 교통비, 간식비가 하루 3천 원이고 주휴수당이 별도인데 주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는데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하루 주게 돼 있습니다. 5일 만근을 하면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한 달을 만근하면 월차수당 또 하루를 주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달을 풀로 하면 2회를 더 주는 거네요? 주휴수당을. 6만 원을 더 준다고 보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4주라고 계산하면 5일을 더 주는 겁니다. 주휴수당이 4번, 월차가 한번 해서 5일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본 3만 원씩 22일 근무이니까 66만 원에다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번에 이 분들 월차가 못 나가는 이유가 1월 1일이 법정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쉬기 때문에 월차는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월차수당은 1월 2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게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가 보조 됐던 사업인데 그 국비가 싹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우리 시비로만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4군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는 금액적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오는데 또 반대 급부적으로 보면 학생들을 쓰고자 하는 부서가 적습니다.

김정택위원 적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청 학생은 많은데 신청하는 부서가 별로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좀 적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별로 어쨌든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심부름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하나의 경험을 쌓는 그런 부분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인턴십으로 했으면 더 좋은데 인턴십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이다 보니까 이게,

김정택위원 개념 자체가 아르바이트로 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회적기업에도 해 줬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도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부서가 보니까 근무 장소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하겠다 한 사람은 동계 때는 제외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저 추가 질문 안 하고 그냥 30분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세요. 5분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60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9억 800만 원 예산이 더 증액됐거든요.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공형, 교육형, 복지형 5개 유형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1,447명이었고요. 내년에 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사업 기간을 올해는 7개월이었는데 9개월까지로 두 달이 늘어났습니다.

김정택위원 2월 연장돼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사업량도 1,447명에서 1,50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시비 2억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9억이 증가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간도 늘어났지만 어쨌든 기간 늘어나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급여라고 그럴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급여는 그대로 20만 원.

김정택위원 급여는 그냥 20만 원이고 기간만 더 연장이 된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량도 늘어나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4시간 이내.

김정택위원 그러면 4시간이면 실비 교통비라든가 급량비는 지급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급량비는 거기에,

김정택위원 4시간 기준이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도 어쨌든 지난번에 급량비 같은 경우도 5천 원에서 이번 2013년부터 7천 원으로 2천 원 인상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자원봉사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종사하는, 종사라기보다는 봉사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 로보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실비 급량비를 2천 원씩 인상해서 20일 기준해서 24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4시간 기준이면 교통비, 급량비 정도는 더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에 급여가 20만 원이고요. 부대경비라고 해서 조금 있어요. 한 사람 앞에 13만 원인가 그 이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예산안에, 그런데 급식비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경로당이 2013년도에 건립 2개하고 매입이 3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매년 몇 개를 건립하고 몇 개,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 건립은 매년 2개소.

김정택위원 매년 2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원칙 기준으로 해서 건립은 2개소로 하고 그 외에 매입이나 임대 같은 거 하는데 그렇게 해서,

김정택위원 이게 구청 업무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경로당 건립은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을 보면 경로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리 제한이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별로 다 공통주택 건립할 때부터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주거나 건립을 해 주거나 임대료를 지불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저희 지역에 상당한 청원,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제기가 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 경로당의 거리 제한이 상당히 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건립을 해 주든가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노상에서 다 생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타 경로당 가려면 멀고 하니까.

그런 분들 한 80여 명이 인근에 모여서 겨울철에 비닐을 치고 정자에서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상록중학교 가구거리 있는 데 본오3동 쪽에 보면 거기가 양쪽에 주택이 있지만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 대부분이 장수경로당, 양지경로당을 가야 되는데 먼 거예요. 또 오시면 멀어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거기도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경로당 건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어서 구청하고도, 그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컨테이너라도 상록수 교각에 놔 달라 이런 민원인데 그것은 교각에 컨테이너 놓는 것도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고 또 법상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제가 사회복지과 그때 당시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로당을 실태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경로당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선순위로 건립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회복지시설 중장기 계획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 용역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을 2개소씩 이렇게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당전이나 기부도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 또 거기 수요 되는 예측 이런 부분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한번 건립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정리하시죠.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김동규위원 식품위생과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식품위생과장 김남림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도 하셨고 등등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여기 보면 소규모 보육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102군데라고 대상을 이렇게 해 놨어요.

어디어디를 주로 하는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신고 대상이면서 법적으로 영양사 고용이 없는 102개소가 있는데 10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의향을 타진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영양을 짜 주고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서비스를?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급식지원센터라 하면 급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수급할 수 있고 또 균형 잡힌 영양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하고 있는 관리감독의 의무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급식센터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집단급식소에 서비스만 제공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으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영양사 고용 의무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 만약에 그 서비스에 국한된다면 굳이 지원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조리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행정 지원 같은 것을 위임해 가지고 관리감독,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겠는데.

김동규위원 위생 단속 같은 거 하시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합니다.

김동규위원 집단급식소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이런 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기획 및 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그룹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단속 업무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식품위생과에 항상 요구했던 게 현장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함으로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관리감독 단속업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원 증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김동규위원 자 봐 보세요. 이 예산이 2억 46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5대5로 매칭돼서 하는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려면 이런 기구가 필요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문가 그룹으로 해 가지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든다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권한을 대폭 위임을 해 가지고 업무도 분산시키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주창해 온 급식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런데 우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김동규위원 근거는 만들면 되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 가지고 하면 되죠.

저희가 센터를 많이 만들면서 센터에 대한 근거를 의회에서나 여러분들도 만들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게 되면 10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김동규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런 거 전문가 그룹 그리고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위상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요구해 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관리, 단속, 감독 권한까지 여기에 줘 가지고 현재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어린이급식 부분에서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쨌든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히나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이런 소규모 같은 곳은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만 일방적으로 제공한다면 그 쪽에서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무 조항 같은 것을 스스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단속 권한을 저희 시에서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단속서부터 다 하고요.

그런 것처럼 시에서 설립해 가지고 하는 기관이라면 그런 권한을 줌으로써 저는 여러 가지 기능이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타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벤치마킹 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잘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602페이지에 석면 조사 수수료 18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602페이지인가요, 사회복지과 석면.

석면에 대한 피해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관련법이 올해 제정이 됨으로써 전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 정도가 들어갈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조사한 곳 6개소가 노인복지관 2개소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연면적 500제곱미터라 하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준공된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후에 준공된 건물.

김동규위원 2009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500㎡ 이상만 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500㎡라고 하면 200평이 안 되죠? 200평이 안 되면 우리 필지로 보면 그러면 1필지에 한 3층 건물 정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2동 보면 경우경로당이 있거든요. 시에서 매입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거기는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럴 거예요.

김동규위원 1층은 경로당, 2층은 작은도서관, 3층은 얼마 전까지 위스타트로 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건물은 그럼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조사한 곳이 저희가 이렇게 6개소가 해당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분명히 거기가 해당되는데 왜 빠져 있느냐 그거예요.

정부 공공시설 및 문화 집회시설, 어린이유치원, 노인, 다중이용시설 다 들어가거든요.

꼭 경우경로당 그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의 여러 건물들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종합사회복지관.

김동규위원 네, 다 들어가죠?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예산들이.

석면조사에 대한 예산들이 다 섰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섰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섰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 잘랐습니다.

김동규위원 잘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김동규위원 자체적으로 확보, 예산서상에 반영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린이집 자체 개인으로 받는 거라서 자기네 자비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립어린이집자비로 거기서.

김동규위원 거기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료라든지 받는,

김동규위원 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정책과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 들어갔다 그거죠?

그러면 한 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석면에 대한 피해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상위법으로 제정이 되고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분명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과별로 전부 이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했는지.

569페이지, 의료비 지원 중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2천만 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부담 지시가 내려왔는데 아마 도에서 사업하는 기관 민간인가 거기다 아마 위탁을 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의료비라는 것은, 그리고 독립유공자라 하면 한정돼 있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61명인가 63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어디서 치료를 받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 지정된 병원이 아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병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오늘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병원,

김동규위원 보훈병원이나 이런 데 다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것 한번 알아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병원에 그냥 줘서 그 병원에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 정산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주는데, 이 사업 구체적인 것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편성 목을 민간이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민간에 이전해서,

김동규위원 돈 2천만 원을 그냥 준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디에 주냐 그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업비 의료비 치료 금액에 대해서 만큼만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병의원에,

김동규위원 병의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정된 거는 제가 확실히,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가서 치료를 받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된 병원으로 그냥 이 돈이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독립유공자들이 치료를 하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직접 우리가 지출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신청을 하면 드린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63명이 계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61명인지 63명인지, 61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61명.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고령인데요. 그리고 금액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책정이 됐어요, 2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도에서 직접 하던 사업을 아마 도의 예산 관계상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5대5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5대5로 매칭 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우리 3회 추경에서부터 볼까요? 253페이지에 보면 3회 추경 예산은 1억 837만 2천 원으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천만 원이 깎여 가지고 왔는데 본예산에서는 이게 1억 4300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런데 이거 중도에서 삭감된 거는 중도에 사망하거나 또 병원 입원 중 서비스를 안 받는 사람들이 혹시 있어서 깎은 건데 본예산에는 국도비 내시가 금액의 매칭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마감할 때, 보통 3회 추경 때 되면 국비, 도비를 반납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런데 도나 국의 국비는 미리 내려 보내주든가 나중에 내려오든가 이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을 상당히, 아까 타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맞추기가 사실 힘듭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013년도의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국비, 도비,

김동규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요. 국도비가 내시 내려와야만 거기에 맞춰서,

김동규위원 어쨌든 사업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가지고 마감하는 사업을 본예산에는 1억 4300을 하니까 거의 한 40%정도를 더 편성하는 경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1억 원에 마감을 하면 반납하고 또 그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않은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희도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부서에서는 상당히 예산 맞추기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다 쓰지도 않는 돈을 반납을 하면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반납할 수도 있고.

김동규위원 반납하면서 내년도는 더 편성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반납할 수도 있고요. 더 쓸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 게 꼭 거기에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게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 이것은 얼마든지 연초에 예상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산을 국도비 내시가 이게 9월 달, 10월 달이면 전에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예산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냐 다 받고 보자, 그리고 남으면 연말에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가 공히 똑같을 겁니다, 내용이.

김동규위원 예산 하나 더 보죠.

자활지원 이것은 30억에서 3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규위원 바로 그 근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570페이지 근간 봐 보세요. 자활기관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예산이 늘어난 배경,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 확대를 금년에 193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340명 정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활기관이 두 군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인원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 그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내년에는 확대를 하라고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고 또 국도비 내시도 내려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앞전에도 질문한 바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자활기관에서 그렇게 하면서 가져가는 연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연 소득 한 700여만 원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37억을 430몇 명으로 나눠보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본 위원이 해 보니까 850만 원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아예 나눠주면 850만 원정도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사람들 그냥 나눠주면 자활 의지가 없죠. 그래도 자활해서 하고 탈수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일 안 하고 편하죠.

김동규위원 일 시켜서 700만 원씩 연 주는 것보다 일하지 않고 850만 원 주는 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러니까 자활해서 일을 해서 탈수급으로 해야지 그냥 일 안 해서 준다는 건,

김동규위원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수급자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요, 그냥 일 안 하고 달라는 말.

김동규위원 경제적으로 따져 봐도 그러지, 그렇잖아요. 신나게 일 시켜 가지고 주는 게 1년에 700만 원 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850만 원씩,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키고 왜 700만 원을 줘요.

쉽게 말하자면 37억을 들여 가지고 왜 30억만 나눠 주냐 그거지, 37억을 다 들여서 37억을 다 주면 되는데.

일 시킴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나요? 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단순하게 따지면 그게 맞는데 전체 예산이 40억이면 40억으로 나눠주는 n분의1이 아니라 40억이라는 부가가치가 8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이 700을 만약에 가져가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그 재료가 또 다른 경제활동을 창출해서 전체 예산이 민간경제까지 이렇게 플러스 부가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그 논리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단순히 가져가는 거는 똑같은 논리지만 이미 내가 가져가기 전에 다른 부가가치를 경제적으로 많이 만들고 가져가기 때문에 자활이 큰 거죠.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근로능력 향상과 자활 의욕을 제공한다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활근로 여기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졸업 후에 물론 본인이 개별 창업 능력이 되면 또 기금이나 쏟아 부어서 그분들이 소영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못가죠.

다만, 어쨌든 그분이 자활하면서 일정한 소득 가져가고 또 더불어서 거기서 버는 대로 개별적으로 당해 사업별로 자기 개인적으로 취득해서 독립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거기서 700여 만 원의 어떤 소득으로써 생계를 영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다만, 그 취지는 이게 종잣돈이 된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n분의1로 해 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답이 나오는 게 왜 답이 나오느냐 하면 37억을 들여 사업비로 해서 참여 인원이 439명인데 이걸 그 금액으로 그대로 나누면 연 838만 원이 사람들한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지요. n분의1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누면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져가는데 여기에 보면 왜 금액이 적느냐 하면 이것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2개소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이런 데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필요경비가 또 들어가겠지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근로의욕이 고취가 되거나 본인이 기술을 습득했거나 그래 가지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가서 본인 스스로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궁극의 목적인데요. 궁극의 목적이지요.

위원님께서 아마 상록수의 하나카페인가 그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시스템을 딱 보면 전체 공동체로 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고 판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행태적 이익 그 다음에 개별적인 습득, 지식이라든가, 능력에 대한 습득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후에 그분들이 창업이라든가 개별 독립하는 이렇게 하나의 굉장히 어떤 과정상의 매뉴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활로 통해서 개인이 독립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우리가 몇 십 억씩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고.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향후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자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키워줘야 되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서도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7억 원이 늘어났어요, 30억에서 37억으로.

그런데 인원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인원수를 여러분들이 늘리는 게 아니라 누가 늘리느냐 하면 지역자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늘려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 올해는 더 늘려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더 많이 와서 이 사람들한테 n분의1로 해서 일시키고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활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339명을 했던 것을 7억을 늘려서 439명을 하면서 더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지표상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 계층,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하나의 또 반대적인,

김동규위원 그럴 바에는 왜 여기 자활센터 두 군데하고 종합사회관 네 군데 중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가져 가냐 그거지, 차라리 439명한테 선정해서 일률적으로 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기술을 더 습득하거나 근로 의욕이 있어서 본인이 자활에 성공해서 창업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게 혼자 하는 사업이 거의 것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 왜 늘었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더 많다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어떤 결과치를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분이 독립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도 합니다.

김동규위원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사업 유형이 외식사업, 청소사업, 간병, 보육지원 사업 등등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나서 이렇게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지요. 모집해서 오면 이 사람들한테 근로를 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외식이나 청소사업이나 간병, 보육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 의욕을 제고시키고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다만,

김동규위원 단순히 이 사람들은 고용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센터가 센터의 고유기능이 아닌 중간에 어떤 알선 매개하는 이런 역할에만 그친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도 2개의 지역자활센터라든가 또 복지관이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잘할 수 있도록 채찍과 점검은 필수적으로 같이 수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339명이 2012년에 했는데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또 신규로는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게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졸업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기업에 취직한 예가 있는지 그리고 창업한 예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위원장 한갑수 김 위원님, 이따 추가 드릴게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이지 언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0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 중에 재향군인회의날 행사만 특별히 1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행사의 날 상당히 많이 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데는 많이 안 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재향군인의날 행사만 별도로 하고 현충일 날 행사하는데 재향군인회는 유독 해마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쭉 전부다 13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최소한의 경비고 이것은 행사,

송두영위원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보조도 보면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단체가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재향군인은 보훈단체가 아니고 향군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에 관해서 국가유공자의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베트남 참전용사 또 고엽제 등등이 작년 6월 1일부터 이게 포함이 돼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송두영위원 전년에 비해서 한 200가구가 늘어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이 한 1500명 정도 늘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한 2,800명 정도.

송두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참전용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3년에서 1년으로 줄고 70세에서 65세로 줄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년도는 1,300명이었는데 2,800명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당시에는,

송두영위원 전년도는 1,300명이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500명씩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산출기초를,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그 제한을 풀어서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65세로 낮춰놨고 그리고 거주 기간을 1년으로 낮췄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800명이요?

송두영위원 네, 2,800명.

’12년도 1,300명에서 2,800명이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6월 1일부터 조례 개정이 돼서 그 제한 규정을 만 65세 이상 안산시 거주 1년 이상, 옛날에는 3년이었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571페이지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국비 중에 분권교부세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매칭 비율은 없고요.

송두영위원 매칭 비율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유독 전년도에 비해서 분권교부세는 늘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비만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3년에 걸쳐서 1억을 인건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천만 원, 올해 4천만 원, 내년에 3천만 원해서 1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우리 시비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거는 사업비보다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든 뭐든 간에 우리 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권교부세도 많이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런데 분권교부세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한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72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이게 5명이나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요에 따라 맞춰서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의 산출기초가 중식비를 보면 다른 데는 7천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지침이 6천 원으로 내려와서,

송두영위원 지침이 공익근무요원은 6천 원이고 다른 데는 7천 원이고 이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7천 원이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맞춘 거죠.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7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사업 중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500만 원이 늘어났죠.

송두영위원 예, 500만 원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심의 벌써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전에 법원 앞 건물에 있다가 와∼스타디움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세금 운영비 지원해 준, 운영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게 다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574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시비 매칭 사업인데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많이 인상이 됐고 도비는 거의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져 보면 올라가는 게 미미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말씀,

송두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도 매칭 비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매칭 비율인데 도비는 인상된 게 거의 미미하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75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중에 감사 서한문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기준 단가가 3천 원씩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년도에는 산출기초를 천 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2천 원이 인상된 3천 원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많이 물가가 인상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서한문하고 책자를 같이 만듭니다. 소식지하고 서한문을 하기 때문에 같이 평균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겁니다.

송두영위원 보통 이렇게 보면 기준단가가 올라가면 매수를 줄이든가 인원수를 줄이든가 예산 편성을 거의 이렇게 해요.

2012년도 본예산에는 1500매를 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준 단가 1천 원에.

그런데 올해는 또 1천 매를,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예산계에서 전부 그렇게 전년도 수준으로 올리면 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저희 각 부서에서도 곤란한 게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75페이지 민간협력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행사 참가, 이 부분 개월 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마일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주부모니터 행사 참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행사 참가요?

송두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12만 원 예산 세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주부생활 모니터들은 회의나 워크숍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 및 식대 등을 편성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개월 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개월 수 거기 안 썼는데요.

송두영위원 개월 수 안 써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이것 개월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여기 개월 수 안 썼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580페이지요.

노숙자 지원 사업 중에 노숙자 급량비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10명 정도.

송두영위원 1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6명 있답니다, 6명.

송두영위원 올해는 노숙자 급량비를 6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30명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노숙자는 예측을 못하니까 많이 세워놔야 되고 그래야 될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장께서 노숙자 지원을 잘 하시고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노숙자가 대폭 늘어난 걸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잘 해 줘 가지고 말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이고요.

중증장애인용 콜 승합차 운영 중에 특장차 운영은 신규 사업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송두영위원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장애인단체도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3개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어느 장애인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체장애인협회.

송두영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비는 안산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래서 1급에서 3급은 100만 원 지원하고요. 4급에서 6급과 국가유공자는 70만 원.

송두영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인데 여기서 보면 1급에서 3급까지 나와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국가유공자, 상이가정 중에 여기서는 1급부터 7급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1급에서 3급 100만 원, 4급에서 6급 7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7급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가유공자 급수요?

송두영위원 예, 7급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만 등급이 있고 국가유공자는 관계없이,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어요.

지원액이 제4조 지원액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100만 원 이내, 장애등급 4급에서 6급 70만 원 이내” 3항에 “국가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 7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7급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가유공자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70만 원에 80명해서, 금액에 국가 유공자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4급에서 6급 장애인 지원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7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7급도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7급 국가유공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가유공자 7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들어가 있다니까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급에서 7급까지,

송두영위원 7급까지 70만 원을 주게끔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 실제 저희가 안 주는 것은 아닌데 4급에서 6급 장애인 지원 그렇게만 해 놓고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 그것은 부기는 안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 생각은 세분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7급 부분도 여기 예산서에 해 놔야 그 분들이 알고 자기들이 권리 주장을 하고 이러지 이것 안 해 놓으면 그 분들은 혜택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 실제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내년부터 세분화시켜서 부기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가유공자는 저희 2명 지원했어요, 신청에 의해서.

송두영위원 그리고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단체 운영비, 이게 신규 사업이죠? 60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단체를 특별히 지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단체 13개가 있는데 다 무조건 해마다 첫 해부터 지원하지는 않고 첫 해는 한 400만 원 지원하다가 그 다음 해에,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그 다음 해에는 또 700만 원 지원하고 상향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하는데 첫 해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지켜보고 다음 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설명 해 주세요. 어떤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로 구성된 단체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잠깐 어디다 맡기고 가야 할 때 사무실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고요.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승마를 통한 재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 그런 것도 하고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처음 나눔카페라고 평생학습관에 그것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02페이지고요. 민간행사보조 중에 장애인단체 하계 수련회, 이것이 2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어떠 어떤 단체가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3개 단체, 10개 단체.

송두영위원 아니, 2012년도 본예산에는 8개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심장, 멋진여성.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는 10개로 2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어느 어느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심장장애인협회하고 멋진여성.

송두영위원 심장장애인협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멋진여성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장애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체 이름이 그렇습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경로당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 몇 군데예요? 경로당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현재 임차 7개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7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올해죠.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임차비가 1천만 원인데 올해 예산서에는 2천만 원으로 거의 100% 이렇게 예산이 인상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올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데 재 임대를 하면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를 얻어줘야 하면 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일단 두 군데 1천만 원씩만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50만 원씩 2군데 해 가지고 천만 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씩 2군데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해 놓으니까 이게 100% 예산이 인상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603페이지요.

당전경로당 건립, 기부경로당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당전하고 기부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부도입니다.

당전은 대부동동이고요. 기부는 대부남동입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도 동동.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부남동.

송두영위원 남동.

동동하고 남동하고 거리가 멀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멀죠. 남동은 저쪽 끝이고 동동은,

송두영위원 거기에 노인 인원수가 몇 분이나 돼요? 당전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당전경로당은 토지를 기부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기부해서 올해 2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됐고요. 건축비를 내년에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기부경로당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부경로당은 대부남동에 개인 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 허가를 내서 기부채납하기 위한 그런 협약 중에 있어요. 행정 진행 사항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국동포 연합회 등 경로당 건물 매입비, 이 부분은 뭐예요? 중국동포연합회라는 것도 있어요?

중국동포가 무슨 개별적으로 쭉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유니온씩으로 연합이 돼 가지고 그렇게 경로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그런데 단체 이름이 중국동포연합회가 있고 귀향민경로당 있고 귀환동포연합회가 있고, 단체 이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세워준 것은 중국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하나 매입해서 확충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 좀 더 남아있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박은경 간사님 먼저.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572쪽에 보면 복지정책 업무 기획 및 홍보에서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황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이신 거죠? 일반운영비에 복지정책 업무 기획, 홍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과의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에 있는 모든 업무를 취합해서 서류로 만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현황판이나 홍보물 제작은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추경까지는 저희가 비슷하게 그렇게 반영이 됐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나중에 추경에 증액이 돼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본예산 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 때 증액이 됐던 사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추경 예산에 확보된 만큼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예산계에서 일단은 국도비 내시된 금액으로 다 잘라서 본예산 이렇게 다 해 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센터 운영 지원하는데 있어서 1억 4천만 원 정도가 항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작년에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확보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 놓으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또 발생하죠. 그래서 추경에 또,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더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수화통역은 5500만 원 확보돼서 추경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센터가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이런 데 그런 데는 좀 부족합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거의 다.

박은경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거기에서는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6명이 있으셔요. 센터장하고 통역사가 5분 있고 그렇게 있어서 6명.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직업 재활 보조라는 게 어떤 사업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분이 수화통역센터 안에서 수화교육을 하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가르치는 선생님이셔요, 직업재활. 그 보조 인력 인건비 1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상근하시는 분 이외에 보조 인력에 대한 분 한 분이 추가되는 게 재활보조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밑에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상록구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건립하면 운영비 이외에 프로그램실도 만들어야 되고 재활운동실도 만들어야 되고 PC도 설치해야 되고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개관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들과 비품들 이런 것이 다 설비가 되어야 돼요. 실제는 한 7억,

박은경위원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한 7억 7364만 5천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5억만 세워줬어요. 아니, 8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5억만 예산계에서 확보를 해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 개관할 예정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빠르면 8월 말, 9월 초에 개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 어떤 식으로 예방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행사운영비 623쪽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623쪽이요?

박은경위원 예, 예방 교육에 대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관내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서 학생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 쉽게 말하면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가 몇 회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100개소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서 그렇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012년에는 67개소에 100회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성매매 예방 교육을 그런 게 조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 이것은 한정된 대상일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쨌든 아동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음으로써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정폭력 이런 폭력에 대한 부분 예방 교육은 분명히 필요한데 성매매도, 특히, 성매매 교육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계층이요? 어느 계층에.

박은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도, 지역아동센터를 가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에게 성매매 교육을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 폭력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랬을 때 성매매는 어떤 대상인지 싶어 가지고요.

그 다음 635쪽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워낙 노후된 건물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해마다 하는데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그런 수요가 생깁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대비해서 유독 증감이 많이 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요? 올해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년도에는 국도비가 없었는데 2013년도에는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도비 확보로 인해서 사업량이 늘었다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시립아동어린이집 안전진단비가 들어있거든요, 1100만 원.

어떤 사유로 진단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는 와동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와동어린이집은 ’81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0년이 넘으면서 지하에 습기가 많고 냄새가 심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노후돼서 곰팡이도 심하고 보일러 바닥에 전체적으로 동파이프가 노후돼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과 체크된 것을 전부 다 별도로 자료로 만들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안전진단 하신다는 그 건물에 대한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아이들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진단하게 된 사유가 뭔지 궁금했고요. 그런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신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안전진단을 일단 전제 하에 문제가 있으면 신축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642쪽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활동 보상금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보상금은 2013년 신규 사업인데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식사를 제대로 아동들에게 주는지 그런 기타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을 모니터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대상은 예를 들면 관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아무래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활동은 예를 들면 월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모니터를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계획은 2인1조를 편성해서 월 2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월2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 몇 개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700여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700여개.

그러면 이것을 다 순회하면서 이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추천해서 랜덤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예산이 먼저 내려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산만 먼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물론, 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식품위생과에서도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실 엄마들이 그런 원아나 어린이집에 보내놓고서 아이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특히 이런 식사랄까요, 간식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식품위생과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영양사라든가 그런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정돼 있는, 102개라고 그러셨나요? 그랬을 때 어쨌든 다른 분야의 영양사가 없는데도 이런 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다음에 식품위생과요.

과장님, 대부도 소금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660쪽이요.

거기에 보면 대부도 소금 특화사업으로 지하철에 광고를 송출하시는 게 300만 원 잡혀 있고요. U+미디어보드 광고 송출료가 50회해서 2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미디어보드 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파트 지역 엘리베이터에 요즘 영상한 것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 다수의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50회를 송출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기 올해 만들어놓은,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홍보 좀 할까.

박은경위원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지 하나를 가지고 한 곳으로 보는 건가요?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라인마다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단지별로 한 구역으로 가 가지고.

박은경위원 단지별로요?

그러면 단지별로 하나를 봤을 때 50개의 단지에, 여러 번 계속 하나요?

이것을 예를 들면 광고를 한다는 거는 45만 원을 주면 어떤 식으로 월 아니면 일 몇 회 몇 초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게 시간별로 광고료 계약을 해서 제작비는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니까 송출료만 이렇게 주는 걸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세부 근거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 브랜드 대상 선정하기 위한 광고료인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연초에 브랜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광고를 못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다시 또 브랜드 대상을 받게 되면 사용을 하는 거고 못 받으면 추경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이 됐던 게 올해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선정이 됐는데.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됐는데,

박은경위원 광고료가 없어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못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시 그 선정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광고를 하겠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광고는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TV 등 이런 데, 깸파리소금이 작년에도 1등을 했는데 몇 번 TV에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안산에서 깸파리소금이 국가 브랜드상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그런 데 쓰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TV나 이런 언론 매체 광고하는데 2천만 원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것은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은 2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건데 화정동 공설묘지 혹시 화정동 산117번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정확히, 지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한갑수 박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혹시 그게 안양공원묘지,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 옆에 같이 붙어있는 데 거기 얘기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일부는 안양공원묘지고 일부는 우리 안산공원묘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의 진출입하는 도로 상태 알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위험성 있는 것 아시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도로도 협소하고.

박은경위원 네, 많이 패여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일제 조사를 마치면 정비를 해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재조사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로도 나름대로 개보수하실 계획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이것 용역이 다 끝난 뒤에 나중에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위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는 화정동 공원묘지와는 전혀 무관한 시설물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꽃빛공원하고 부곡동 하늘공원에 있는 시설물 관리기관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공원묘지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추경 265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2,5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 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8월 달에 2011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A등급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 25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인센티브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직원연수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도 줄 수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아직,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도 내년 2월까지 집행은 가능하니까.

윤미라위원 2월까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월 말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예산이 확보되면.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줄 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분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니어클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센티브 2500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그 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윤미라위원 직원들에 대한 부분, 시니어 클럽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592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지체장애인 민원봉사 차량비 운영 또 이번에 지체장애인 특장차 운영, 특장차 운영은 뭘 말씀하는 거지요?

20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신규 사업 같은데 아까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계속 하던 사업이면 어떤 차량의 특장차 운영을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들이 일단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별로, 장애인콜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있고요.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차량 3대가 있고요. 그리고 특장차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차량인데,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 민원봉사 차량비에 대한 거는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체에 6대의 차량이 있어요.

윤미라위원 6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6대.

3개 단체에 차량이 6대가 있고 도시공사에 하모니콜이라고 그래서 저희 예산은 아닌데 8대가 있습니다. 6대를 통해서 연간 한 1만 4,86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을 운영하려면 운전기사 또 유지비가 필요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특장차 운영이라고 하면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특장차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특장차.

윤미라위원 그 차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매일 매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운영 시간하고 지원 이용 실적하고 이런 것들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용 실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운영평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송두영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산출근거에 대해서 과마다 똑같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보면 이번에 6천원으로 다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 어디는 20일, 어디는 22일, 어디는 25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편성 과정에 각 부서별로 그것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야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복지정책과에 보면 25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또 20일이에요. 또 같은 부서에서도 20일도 있고 22일도 있고,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무슨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기요금 있지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 다른데 보면 어디는 100원으로 산출을 하고, 이것도 어제 저희가 송두영 위원님이나 김정택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디는 117원, 여기도 보면 과마다 또 다 다릅니다. kw에 따라서 다 다른 건지 아니면 과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어디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부분이 왜 나오는 건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왜 22일일까 여기는 왜 25일 여기는 더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가 총 14개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3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3개요?

그럼 13개의 단체가 사업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해마다 정산을 하지요.

윤미라위원 정산만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필요한 단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필요한 단체인가 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의 중앙에 있고 또 중앙회가 있고 도지부가 있고 안산지부가 있고, 그래서 통폐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 정산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평가를 안 하시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정산하면서 사업평가도 같이 하지요.

윤미라위원 그럼 사업평가를 해서 이 단체가 도에도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단체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을 하라 이런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면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 예산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평가를 했을 때 저조하거나 이렇게 실적은 85점 이상 다 나왔습니다, 평가했을 때.

윤미라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비를 줘서 한 곳은 평가했을 때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다 평가가 되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에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를 인정을 해 주는 단계는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단체로 등록만 하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단체는 사무실을 저희가 다 얻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단체 사무실,

윤미라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하는데 단체가 ‘나 오늘 이런 단체를 만들어 와서 우리 이런 단체 만들었으니까 사업비 주세요. 운영비 주세요.’ 하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처음부터 그렇게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떤 걸 보고서 그 단체에 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등록돼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확인하고요, 그 단체가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인가 아닌가.

윤미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단체는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무조건이 아니라 자체의 사업으로,

윤미라위원 아니요. 너무 방대하게 단체가 많다는 것도, 아까 함영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통합을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평가해서 여기 단체는 사업을 잘 하니까 그냥 계속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단체는 너무 사업실적도 없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이 단체에 지원 안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단체에서 13개나 되는 이 단체에 그냥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사업도 떨어지는 것 있으면 또 그 사업도 다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 건물을 얻어줬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단체가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실적이 적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가감하거나 줄이거나 정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바로 단체가 구성됐다고 그래서 그해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년 이상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윤미라위원 뭔가 줄 수 있는 한계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보면 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니까.

윤미라위원 단체를 만들면 그럼 다 줄 수 있는 거네요? 조례 안에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조례가 아니라 법에서.

윤미라위원 법에요? 법에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단체를 구성했다고 그래서 바로 단체 운영비를 주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으로 운영하면서, 그래서 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첫해 4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700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단체가 너무 방대하게 자꾸만 늘어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일자리 정책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3회 추경 28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센터 업무추진여비가 200만 원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구인구직 현장 방문비로.

그런데 올 예산에 보면 똑같이 336만 원, 적은 액수지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3차 추경에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신년도에 똑같이 세우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말씀 드릴게요.

일자리센터의 일반 직원은 저희 과에 있는 전체 예산의 여비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상담사 2명이 있습니다. 상담사 2명에 대한 여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상담사가 출장 가는 요일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사용이 작아서 2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하고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현장 활동도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장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을 다 요구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삭감을 했으면 예산에도 당연히 똑같은 업무일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659페이지,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올해도 추경에 2천만 원으로 해서 올해도 5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추경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증액되고 그런 건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실제로 증액한 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소금 특화사업 운영 지원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줄여도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 부분인가요? 5천만 원이나 줄었는데 8천만 원에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올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작한 것 가지고 송출하는 데만 쓰고 그래서 광고비를 줄였습니다.

윤미라위원 광고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금액에 대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출료라든지 이런 광고에 대한 것은 더 늘었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경상보조 3000 똑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일반운영비 말고 307 민간이전의 경상보조금이요. 660페이지 바로 있는데요, 밑에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올해는 제작비 3천만 원하고 송출료를 민간위탁으로 세웠었는데 송출료를 민간위탁금에서 뺐습니다.

윤미라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요.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보육정보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육정보센터에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동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라면 정보센터에서 모든 것 다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식품위생 검사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영양사가 식단 짜고 거기에 맞는 것 다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월 마다도 시키고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 영양사가 있어서 식단을 짜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윤미라위원 아니요.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보육정보센터에서 각 관내 어린이집에 표준 식단을 제공합니다.

윤미라위원 네, 식단도 제공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교육도 시키고, 교사 교육도 시키고 많이 있는데 표준 식단을 제공을 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이쪽 어린이관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단계니까 자세히 나온 게 없고요.

윤미라위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아직 안 나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게 내년에 위탁을,

윤미라위원 하실 거면,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원센터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자세한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하세요.

함영미위원 식품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미용예술경진대회 고스란히 사업비를 다 반납을 하시는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이유가 뭔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당초에 시민의날 때 행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자체에서 의견이 통일이 안 돼서 자진 포기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예산이 과장님 오시기 전 저 2010년도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식품위생과 예산 심의할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지요. 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그때도 또 한 번 예산 반납을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반영 못하고 2011년도 한번 쉬고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 싸우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흔한 말로 또 싸움이 나서 결국 행사를 못한 거지요, 과장님 이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 싸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갑자기, 우리도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불과 한 달도 전에....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 주지 마세요.

해마다 이것 무슨 우리 공무원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한해는 하겠다고 했다가 싸워서 안 하면 그 다음에 한 해 쉬고, 한해 걸러 한 번씩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래서 당분간 제가 있는 한 절대 안 주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서 지난번에 이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갈등도 다 해소되고 이런 일 없을 거라는 얘기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결국에는 한 푼도 못 쓰고 다시 또 반납인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하고 나트륨 줄이기 예방사업 지난번 추경에 예산 가져가서 처음 사업 그때 하셨잖아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함영미위원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이건 보건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직 협의는 못했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중복이 문제가 아니라 나트륨 섭취가 곧 성인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2년 째 고혈압·당뇨병 사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래서 그런 홍보 포스터를 만들 때 두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나트륨을 줄이면 ‘고혈압·당뇨병도 줄어듭니다.’라는 식으로 같이 포스터가 나가면 꼭 이걸 중복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보건소는 아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음식점 위주로....

함영미위원 보건소가 고혈압·당뇨병 사업 관련돼서 포스터를 안산에 있는 전 병의원, 약국에 다 뿌렸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둘 다 좋은 사업이거든요. 같이 안타까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타 지역 음식경진대회 참가비 지원은 100만 원씩 2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 예산을 타 가서 참가를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표기상으로는 2회 200만 원 했습니다만, 작년에 제빵업체 코엑스에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안산시에서 4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1개 업체가 금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대한 재료비 1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도 꼭 횟수가 2회가 아니더라도 한번 참가를 해도 200만 원 예산 안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고요. 아까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특장차 이게 리프트 차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주로 어떤 때 운영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의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2인승 차량이 되겠고요. 장애인들은 주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어디에 심부름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또는 이동서비스가 필요할 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동 서비스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시에는 하모니콜이 있어요. 하모니콜이 장애인 1·2급 200명 당 1대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률로.

장애인 1·2급에 대해서 200명 당 1대씩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2013년도 본예산에도 녹색교통과 예산으로 1대에 4천만 원씩 5대를 구입하겠다고 2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모니콜로 통합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면 단체에 그냥 자기들 업무용으로 쓴다라면 모를까 업무용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 봉사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장애인들도 실어 나르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모니콜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미 법률로 정해져 가지고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씩 하모니콜 리프트 차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녹색교통과에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또 605페이지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정신보건센터 상록에 내년 자살예방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신보건센터 안에.

거기에 6600, 그리고 단원보건소는 기금, 도비, 시비해 가지고 거기가 9억인가요, 9억 95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양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서로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면 곧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자살이 2010년도보다 2.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인데 도에서 쭉 상록노인복지관 한 곳에서만 운영하다가 노인 자살이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노인복지관 2개소가 있어서 올해부터 단원구 노인복지관하고 상록구하고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고요. 인건비를 가지고 3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고위험 자살 위기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오셔서 상담해서 그것을 해결해 준 것도 한 25건이나 됩니다.

송두영위원 제 얘기는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보건소라든가 분산이 돼 가지고 따로 따로 하는 것, 자살이라는 것은 다 똑같죠.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연령·성별 구분 없이 다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들의 자살이 취약하니까.

송두영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도비 18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시비 42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611페이지요.

청사 청소용역비, 이게 한 400만 원 이상 이렇게 청소용역, 고향마을 복지관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건평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고향마을 복지관 건물하고 평생학습관이 있는 그런 건물하고 그 옆에 경로당이 있는 복지관 건물하고 같이 청소하는데 한 사람이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청소 용역비가 2012년도 본예산에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2012년에 2400을 확보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추경에서 확보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고요. 양성평등문화 확산 관련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하루면 충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하루가 아니라 기수를 정해 가지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산출기초를 2일로 잡았던데 올해는 1일로 잡았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원이나 또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속 많이 하지만,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비를 다른 과는 전부 다 6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1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수막 제작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예술의전당의 워낙 사이즈가 커서 그래서 금액을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도자 양성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죠? 신규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보내서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인 것을 홍보도 하면서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시에서 해야 될 일 또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일 같은 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626페이지고요.

여성상 상패 제작 있어요. 얼마나 좋은 상패를 제작하기에 5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상은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수여하는 상인데 조금 그래도 여성상을 주면서 값어치가 있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집에서 보전할 그런,

송두영위원 다섯 분한테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권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12년도 본예산에는 30만 원씩 책정을 해 놓고 2013년도 본예산에는 20만 원씩이나 대폭 올려 가지고 5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수립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게 작년에도 46만 원 정도짜리였는데 30만 원으로써는 참 정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되게 아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여성능력 개발 및 참여 확산 사업 중에 여성주간행사 기념행사가 1200만 원이나 이렇게, 기념행사 행사비가 뭐 이렇게 대폭 올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200만 원 오르지 않았는데요.

송두영위원 1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송두영위원 3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주간은 정말 1년에 한번 여성들을 위한 주간 행사를 우리가 시행하는데 2012년에 하면서 그야말로 여성들에게 볼거리 있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627페이지요.

행복예절관 전등 교체, LED로 전등 교체하는데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전등 교체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개소 수요?

송두영위원 예, LED로 전등을 몇 개나 교체를 해요? 전등 교체비로 1200만 원이나 예산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총 전등이 몇 개인데 교체 대상이 몇 개이며 교체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공기관이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교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소 수는 제가, 등이 몇 개인지까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은 국비 같은 것 지원이 안 돼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거기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관리공단 그런 데서도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면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644페이지요.

수행사업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644페이지요?

송두영위원 예, 드림스타트.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은 선부동입니다.

송두영위원 선부동 한 군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선부1·2·3동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식품위생과장 김남림입니다.

송두영위원 662페이지요.

공중위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본급의 산출기초를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1년 252일로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긴 250일로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상임위 과를 보더라도 도시환경위원회라든가 기획행정위원회 이런 데 보면 252일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250일로 잡아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663페이지요.

성묘 대책 입간판 제작, 이것 몇 개나 제작하는 거예요?

올해 2012년도 몇 개 제작했습니까? 663페이지 성묘 대책 입간판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세 군데 합니다.

송두영위원 세 군데요, 올해?

내년에도 세 군데 하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똑같이 세 군데 하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예산이 100% 인상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세 군데를 하는데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00%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올해 해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입간판뿐만 아니고 성묘 대책에 양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두영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모범운전자 실비보상 다른 데는 다 7천 원으로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만 6천 원으로 하고, 중식 이걸 6천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성묘 대책 모범운전자 실비 보상.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6천 원, 7천 원이고 지침을 내려주는데 아마 작년 예를 적용해 가지고 6천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예산서 667페이지요.

수강생 모집 현수막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이것이 40만 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2매 2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 예산서에는 6만 원씩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런데 40만 원씩 이렇게 갑자기 34만 원이나 이렇게 현수막비가 올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2012년도에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현수막으로 했는데 여성비전센터 입구에 현수막을 대형으로 해서 내용을 많이 실제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들을 많이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자 해 가지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현수막 규모, 규격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40만 원씩 돼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대형으로 전면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육 홍보 전단지 부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2012년도 본예산에는 4만 부 했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2만 5천 부로 이렇게 줄어 들어가지고, 그러면 교육용 홍보 전단지 홍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중에 정규 과정 교육 홍보 전단지.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사실 매년 약간 홍보비가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자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668페이지요.

보일러 세관공사를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건물이 오래 돼서 그게 노후화가 돼서 안에,

송두영위원 건물 오래 된 것하고 보일러가 오래 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보일러 안에 끼는 게 많아 가지고 매년 세관 공사를 하면서 또 세정액도 넣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가 준공된 게 몇 년도입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내년되면 20년 돼 갑니다.

송두영위원 20년 돼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저는 석면 조사 수수료 이게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기에 2009년 이후에 준공이 된 줄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증 수당이 아까 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9천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삭감한 6200만 원을, 그러니까 3회 추경에 그렇게 하고 나서 본예산에는 또 9천만 원으로 그대로 올렸어요. 이건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재정 사업인데.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원래 9천만 원에서 2800만 원이면 많이 삭감하신 거예요, 한 30%. 스스로 반납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유는 집행이 아무래도 남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3년 본예산에는 9천만 원으로 그대로 올린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내년도에는 또 예측이 혹시 평가인증을 많이 받는 보육시설이 나오면 그걸 대비해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예측이 안 돼요?

평가 기관이라는 게 평가를 준비하는 기관이 있고 당연히 준비해 가지고 인증하는 기관이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연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매년 조금 그래도 들쭉날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매년 조금이 아니라 9천만 원에서 2800만 원을 반납하고 나서 또 9천만 원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러면 2012년 계획하고 2013년도 평가인증 받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시 자체 계획이요?

김동규위원 평가인증 시설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만 비교해 보면 되겠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신청을 본인들이 했는데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받지를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증을 받아야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인으로서는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본인들도 인증을 받으면 보육시설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워낙 빡 세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예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1년도요?

김동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장님 모르세요? 2011년도의 평가인증 금액 최종 사업비.

이렇게 3년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도 반납했습니까? 그때도 9천만 원 세워 가지고.

2011년도에도 9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네요.

마지막 회계 폐쇄할 때는 얼마로 해 가지고 반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3개년 비교해 가지고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53페이지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3회 추경 한번 볼까요.

반납하는 예산중에는 정책 제안 등 활동 실적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활동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몇 번의 실적 점검을 해 봐도 매년 거의 실적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실적 많은데요.

김동규위원 온라인 실적이 몇 건이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온라인 활동도 경기도에서 몇 째 안에 듭니다.

김동규위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구체적으로 실적은 안 뽑았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초 예산이 1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900만 원만 사업 예산으로 소요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이요?

김동규위원 예.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시 예산을 삭감하면서 도 예산으로 교체되면서도 삭감되는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모니터단 인원이 100명인데 실제 오프라인 활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1회 당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100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1년에 이 분들 몇 번씩 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매달 모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매달 모여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매달 모이니까 식비는 많이 들어가겠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식비야 그렇게 안 들고.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식비는 증액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수당이 그래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100명이 정책 제안을 몇 건씩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정책 제안이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서 한 달에 경기도에서만 6위 안에 듭니다.

김동규위원 정책 제안이라는 것은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게 꼭 정책 제안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채택이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채택되는 사항도 있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채택되는 사항은 극히 드물고 다른 자기들의 건의 사항이나 그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극히 드물다는 게 그게 문제에요.

온라인상에서의 정책 제안은 실효성 있는 제안을 해야 그 제안이 채택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활동이 평가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포상금은 포인트 점수가 있어서 거기 온라인 활동을 하는데 참여 활동하는 사람들은 포인트당 천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러니까 정책 제안, 오프라인 활동, 이런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분들이 주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정책 제안을 위한. 행사에 참여해서 인원 수 채워 주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 정책이나 시나 도 정책의 모니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거예요, 더 좋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조직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다 돼 있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전부 다 책정을 해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효적으로 이분들이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정, 도정, 시정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모니터단이 꼭 정책 제안만 하는 건 아니고 시정, 도정, 국정 홍보를 하는 일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홍보요원이라 그겁니까? 그럼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홍보도 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 항목을 아예 바꿔요, 시정, 도정, 국정을 홍보하는 사람들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그것은 우리가 만들...

김동규위원 이분들 주부들이 하여간 국정, 도정, 시정을 모니터해 가지고 더 좋게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분들이 모집된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중에 정확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정책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실효성 있고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의해서 포상을 하게끔. 그 예산들이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포상은 아니고요. 보상이에요, 보상.

○위원장 한갑수 잠깐, 과장님.

김동규위원 보상, 보상. 예, 보상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분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해서 보상금을 받는 건수가 몇 건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준비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지금은 안 되어 있지요.

김동규위원 첫 번째가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첫째 실효성이 의문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정책 제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업비가 또 반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소홀히 하면서 식비는 또 예산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다가 도 예산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2013년 본예산에는 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안 되어 있지요.

김동규위원 그럼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추경에,

김동규위원 추경에 내려올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추경에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이 채택된 것 있지요? 온라인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그것은 어디서 채택을 합니까? 국가기관에서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각 개인이 정책 제안을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면 각 해당 시군에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 그것 국가에서 했으면 국가에서....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도 이렇게 합시다.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리 도비라도 정확히 자르겠습니다.

몇 년을 지켜봤는데 1인당 한 건도 안 나와요. 10인당 한 건도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게 정책 제안이 아니고 별도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번 참여할 때마다 1점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1점에 대해서 이렇게 천원을 주는 것이지 꼭 정책 제안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몇 년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일단 본 위원은 이번 이 예산은 그렇게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마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김동규위원 기금 마지막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복지국의 기금이 다섯 가지가 있네요.

일단 그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 굳이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다 그러는데 기금을 왜 조성을 하느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사업을 문제를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가지 기금들의,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이나 2차, 이런 비융자 사업, 융자 사업을 해 봤을 때 기초생활기금은 1년에 2억 사업을 해요. 장애인기금 같은 경우는 1억 5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더 충당해야 되는 관계도 있겠지만 1억 1,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6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기금 있지요.

이것은 아주 특수하게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나 보조금 등등이 매년 발생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약 4억 5천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식품위생을 뺀 나머지의 기금사업이 이게 충분합니까?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우리 시가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기금 개별 사용 목적을 보시면 일반예산 편성과 크게 대동소이한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자칫 기금의 고유목적에 벗어나서 예산만 소진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각 사용처에서 독특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개별 목적 달성하는 만큼 사업을 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부서의, 집행부의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또 단체 그 목적 사회기관에서 계획을 잘못 할 것 없이 현재 실상이 특히, 우리 주민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한 완벽한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아예 조성 금액을 높여서, 매년 이자수입이나 등등을 높이든지 해서 일반 재정으로 할 수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아예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게끔 하고 아무리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어도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기금 고유목적사업이 있어요.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 마치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뛰는, 뛸 수밖에 없고 회수되지 않는 그런 고유목적 사업들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중에서도 제가 생각한다면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이미 복지 최초의 어떤 그런 이념과 사회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기금을 운용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만들어진 기금을 임의대로 폐쇄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전체 시 기금에 대한 어떤 문제 개선 대안을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이 우리 주민복지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문복위원회의 주요 국이 복지국이니까 이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하시지요.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향마을 관련돼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회복지 관련돼서 예산서 615쪽에 복지업무 추진해서 2592만 원이 계상됐는데 1명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인원수가.

전년도에는 19명이었는데 18명으로 1명이 줄었는데, 업무추진이라는 부분이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비용인가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신 비용인가요?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장애인단체들과의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회의라든가 할 때 다과비 이런 게 전체 다 포함된 업무추진비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아니면 여비라고 해서 교통비식으로 주는 겁니까?

여기는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사회복지업무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연금 같은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사할린 동포, 저소득층, 노인생활 지원해서 연금이 2억 1859만 4,000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몇 쪽이지요?

김정택위원 614쪽.

예산이 연금 해당자들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연금이,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고향마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금액이 늘어났어요.

단독으로 받는 금액하고 부부가 받는 금액이 있는데 연금액이 9만 4,600원 이런 금액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고향마을 담당소장님 지금 여기 참여해 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계장님이 안 오셨어요.

김정택위원 오늘 참여 못했습니까?

고향마을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자주 가보시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행복학습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개관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1층에 보면 고향마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1층 휴게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운동기구라든가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옛날 시설물이라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거기 고향마을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운동기구가 옛날에 있던 역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용도 못하는 운동기구가 쭉 있고, 그런 열악한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 행복학습관을 경기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 되긴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평균 연령이 76세에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인 질환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 가족은 또 여기에 안 계시니까 나중에 거동이 불편할 때 우리가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있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그 단지 안에 요양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국비를 받아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하려면 한참 걸려야 될 것 같고, 국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요양시설을 갖추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그런 아프신 분들의 재활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중증 같은 경우는 거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시면 되는데, 보면 재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요.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안마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런 시설을 원하는 거지요,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거기 자원봉사자 중에 물리치료 자원봉사자도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하고 있어요. 이미용,

김정택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마을 담당하시는 소장님하고 협의 해서 담당 과에서 그런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향마을에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180만 원 해서 12개월 있는데 차량임차는 어떤 차량 임차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망향의동산 천안에 있는데 거기까지 모시고 가서, 이렇게 모셔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 연간 계약을 해서 거기 가시거나 또 벽제를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같이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럼 화장시설 화장장 갈 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런 데도 가시고요. 또 문화 프로그램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회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임차해서 매달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횟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임차하는 것하고 또 장기로 이렇게 해서 그냥 연간 계약하는 것하고 비교는 혹시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비교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너무 차량이 많이 놀러가고 그럴 때는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김정택위원 그럼 이 차량은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거기 갔다 오시면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연간 계약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임차를 해서 하시는 게 예산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님 58쪽이요.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정택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안산시의 전체 노숙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혹시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6명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리 인원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리 인원에 대한 피복비나 이런 부분을 올린 건가요? 여기 예산서에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는 10명으로 이렇게 올렸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런데 중도에 늘어나고 또 노숙자가 수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귀향여비라든가 또 설득을 시켜서 상담을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든가 이렇게 가정으로 보내려면 여비나 또 옷 그런 게 다 떨어져서 다시 갈아입혀서 이렇게 보내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인원 자체가, 노숙 생활하는 인원 자체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수시 발생할 때마다,

김정택위원 노숙자가 생활하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호는 진생도쉼터에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공원에도 발생되고, 특히, 노인들 상록수역 급식해 주는 데 있죠? 잘 꾸며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쨌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 분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나 이런 데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분들이 동상이나 이런 것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자체가 겨울철에는 특히나 우리 담당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숙하다가 동상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겨울철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과장님, 삼두밥상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운영 기획안.

‘네,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하세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용역을 줘 가지고 레시피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아직은 현재 없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한갑수 현재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용역 주실 예정이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리고 아까 노인자살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노인자살센터는 저희가 보건소의 센터에 대한 막대한 예산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연계하셔서 공유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한갑수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저도 아까 송두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중이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시각장애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도에서 사준 거죠?

차량 저희 시에서 사줬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줬습니까? 차량 소유자가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특장차량은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한갑수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 협회에서,

○위원장 한갑수 그렇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한갑수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합칠 수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저희가 사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제가 정리해서,

○위원장 한갑수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저희 안산시 예산으로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타 단체에서 기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단체 목적 사업에 쓰기보다는 안산시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민원상담도 하고 이용을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 딱 내년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합칠 수가 없어요.

○위원장 한갑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못 합칩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게 맞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한갑수 그렇게 됐고요.

그 대신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때는 기증 안 받아도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제가 봐도 기존에 있는 차량 내구연한이 끝나시면 각 단체의 차량들이 저희 안산시에 너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 안 되니까 내구연한 끝나시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주최가 되시든 간아에 합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복지정책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김남림
여성비전센터소장정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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