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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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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상하수도사업 발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영근 도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388억 9,262만 4천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며, 2회 추경예산 대비 1.4%인 33억 2,96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는 금년도 세입추계결과 수도사용료와 수용가 미수금 수입 등에서 19억 2,745만 6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수도사업에서는 안산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의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등으로 14억 22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33억 2,96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2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4쪽 금회 추가 계상한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말까지 총 22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감량 및 공정개선,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회 국도비 보조금 17억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3억원을 포함, 총 20억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규모는 2,326억 4,687만 2천원으로 전액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며,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4%인 119억 5,44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634억 5,129만 2천원으로 사용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2012년 대비 6.8%인 103억 5,97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도 691억 9,558만원으로 사용료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2012년 대비 2.3%인 15억 9,47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대행사업으로 본 사업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1년 4월부터 안산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평균 수용가 7만 6,547전에 대한 위탁 대행사업비 10억 6,82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사업입니다.

급수불편지역의 수도관 신설과 교체, 그리고 불량 수도관 정비를 위한 수도관 정비사업에 내년도 58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급수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 고품질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추진되는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및 정수지 확장사업은 2016년까지 442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10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사업입니다.

안산정수장의 소독용 정수약품의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노후 소독시설 교체사업으로 차염 투입설비 개량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취급의 안정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금년 실시한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나타난 응집 침전지의 내부벽체의 균열 및 재료분리 등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성장수장 공업용수 응집·침전지 도장공사에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된 연성정수장 내 DCS방식의 자동운전 시스템을 유지보수가 용이한 PLC방식의 시스템으로 개량하기 위한 연성정수장 프로그램 제어 교체공사에 8억원을 투자하여 설비 고장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운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여름철 남조류 이상증식으로 인한 수돗물의 흙냄새 유발을 분말활성탄 적정량 투입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성정수장 착수정 생활·공업용수 구내배관 분리공사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수돗물의 이·취미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업입니다.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수자원확보를 목적으로 2011년 6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2013년 6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통보되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안산 스마트허브 지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기본설계를 근거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내 노후, 불량 오수관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안산 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5억을 포함 21억 5,1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일부 시설은 내구연한 경과로 처리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개선공사에 13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소각효율을 증대하고 안정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이하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58%로 2012년 대비 점유비가 2.73% 감소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6.77%가 증가한 1,634억 5,129만 2천원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2.36% 증가한 691억 9,558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3회 추경에 영업비용에 시흥정수장 공업용수 구입비 1억 3,535만 2천원이 감소가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공단의 물 다량수용가가 한국몰렉스라든지 그 다음에 영풍전자라든지 지금 입점을 했는데 정상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공업용수 사용량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계획량보다.

사실은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획보다 좀 늦은 바람에 사용량이 줄어서 공업용수 사용량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상하수도수입금 부과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240만원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시켜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청에서 세외수입계 가상계좌를 거기서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26쪽 여기도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상하수도수입금 부과프로그램 구축 2천만원도 예산 책정해 놓고 전액 반납시키는데.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 사항도 세외수입계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부곡동 잔디길외 3구간 노후배수관 정비사업, 이것 집행잔액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집행잔액이 10%가 넘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이형근위원 29쪽에 안산정수장 전기안전관리비 960만원 전액 반납시킨 이유는 뭐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게 당초에 전기안전대행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대체를 하고 예산은 반납을 시켰습니다.

이형근위원 직원으로 대체하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이형근위원 배수지 및 가압장 균열 표면 보수공사 1억 1,400만원을 받으셔 가지고 4,900만원, 한 60% 이상 6,500만원을 지금 반납을 시켜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혼 좀 나야 되겠습니다. 이것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너무 부풀려 가지고 올려서.....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10년 이상 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정밀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계상했는데 다시 2011년도에 안전진단을 하게 될 때 용역업체에서 소홀했습니다. 그거를 중복 점검을 했습니다.

또 준공서류를 받을 때 저희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작업시간대하고 용역시간대하고 거의 일치되어 가지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한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중복됐기 때문에 그거를 뺐습니다.

하여튼 용역업체에서도 좀 소홀했고 저희 직원도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배 급수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예, 추경, 32쪽에 지출 보면 배·급수비가 2,199만원, 한 2,200만원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수도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블록TM의 전용회선이 25쪽을 좀 보시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5쪽 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블록TM 전용회선 사용료가 1천만원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블록TM 전기요금이 360만원, 그 다음에 사무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189만원, 관망도 인쇄비가 약 1,100만원, 상하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약 240만원 감소되어서 총 2,199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는 1,899만원이 감소가 되고 재료비까지 해서 2,199만원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무형자산에 개발 및 시험연구비 2천만원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안 하셨나 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조금 전에 26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상하수도 수익금 부과프로그램 구축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청 세외수입계 세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세정과에서 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세정과에서 같이 넣어준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그 전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외수입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해서 가상계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구태여 쓸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고잔동 적금길 노후배수관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내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이형근위원 41쪽에 연간 총 하수발생량, 1일 평균 하수발생량, 연간 총 하수처리량,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이 감소가 됐어요. 41쪽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유입량을 계측한 건데요. 이게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덜 들어오고 그러면 같이 섞여서 덜 들어오면 양이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또 많이 늘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13년도는 저희들이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실제로 12년도 올해는 당초 잡았던 것보다 작년보다 실제로 계측한 것 보니까 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우기철에 사실은 빗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 섞여서 들어오고 그래서 강우 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하수처리장 유입량은 좀 달라집니다.

이형근위원 그 마지막에 자산평가액이 1,200억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하수처리장 공유수면 저희들 하수처리장 부지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나온 그 내용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1,200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평가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늘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빗물처리부담금 수익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2,012년도에는 13억인데 2013년도는 5억이에요. 왜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빗물처리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맨홀 이렇게 빗물받이 이런 거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3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일반회계 편성이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우리한테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요. 임금 보전비가 2,279만 9천원 확보하셔 가지고 전액 다 반납시켜요. 53페이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임금 체계 개선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그 지급대상이 가급에서 나급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총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삭감됐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기본급 12호봉 거기도 지금 6천만원을 반납하시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22명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놨다가 실제로는 21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21명으로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줄은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2013년도 수익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가정용 4억 1천만원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고 대중탕용은 1억 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돼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현재까지 금년도 사용 내역을 볼 때 일반용하고 공업용은 사실상 증가가 됐고요. 가정용, 대중탕용은 감소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유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계량된 수치인데요.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여름날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도요금 미수금이 있잖아요? 이것 보면 해마다 1억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징수를 못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18쪽이요.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1억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전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10억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10억 8천, 이렇게 11억 가까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1억을 더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형근위원 35쪽에 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1억 6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고 복지후생비는 75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요. 34쪽하고 35쪽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연금부담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보수인상분 3.5%를 당초 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3.5% 상승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증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성과상여금 같은 기준,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부족액이 4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또 추경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형근위원 4천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인데, 추경에 증액된 것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800만 원이 추경에 맞고요. 4,000만 원은 건강보험료인데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금부담금 예산이 1억 4,500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이형근위원 43쪽에 연구용역비가 3건이 올라왔어요. 2억 9,700만 원.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도송수 관로 정밀안전 용역이 시특법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 다음에 도송수 관로 정밀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은 이것도 5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도래가 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72만 8천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인원이 더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늘어난 건 아니고 단가가 좀.....

이형근위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요?

○정수과장 석승일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4,157만 2천 원에서 1,472만 8천 원이면 많이 오른 건데.

○정수과장 석승일 단가조정입니다. 인원은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최저 보수비가 4만 410원이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다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기술 정도에 따라서 5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일상 인부 단가입니다.

이형근위원 56쪽에 약품비가 내년에 많이 늘어나요, 1억 5천이나.

○정수과장 석승일 이것이 톤당 8원씩이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톤당 1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1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톤당 4원이 되네요?

○정수과장 석승일 톤당 9원입니다, 8원에서.

이형근위원 8원에서 9원이라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1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많으니까요.

이형근위원 64쪽에 중앙제어실 에어컨 10kg짜리 신규 구입하시는데, 원래 지금까지 없었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게 신규가 아니고 대체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대체라고 해야지 신규로 해 놨잖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2000년도에 있던 건데 안 돼서 그냥 그것을 하나 교체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이형근위원 89쪽에 수용가 미수금 전년도 5억인데 2억이 줄어 가지고 3억이 되었어요, 추정치가.

○하수과장 윤중섭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지난해 보니까 약 2억 4,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미수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3억 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9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22만 8천 원이 지금 감소가 되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저희들이 한 명이.....

이형근위원 퇴직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원래 TO로 계산했는데 현재 21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1명에 맞춰서 계산을 한 겁니다. 금년에는 22명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21명으로.

이형근위원 지금 3회 추경에도 8,279만 9천 원 반납하시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3회 추경에는 인원감소가 되어 가지고 남은 것 반납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작년에 세웠던 교통 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부부담금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그런 것을 따로 다 빼놨습니다.

이형근위원 98쪽 동력비에 보면 중계펌프장 전력비 1억 500이 갑자기 늘어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펌프장이 저희들이 50여 개가 있는데 그 전력비 상승분만큼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상승분만큼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3억 6,300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 바로 밑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이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작년에 있었던 피복비라든가 준설토 처리비용 이런 게 다른 과목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차액이 작년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이렇게 많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줄지 않고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100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도 6억 4,300 이것도 똑같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운영비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5억 900만 원 정도가 줄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슬러지 양이 줄어들면 소각하는 양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금년에 에너지 자립화 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시범운영이 되면 아마 더 줄 확률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07쪽에 예비비가 26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38억 1,400만 원인데 하수과는 왜 이렇게 많아요? 예비비가.

○하수과장 윤중섭 예비비는 저희들이 MTV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저희들이 처리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라 그래 가지고 따로 30억 이렇게 기 편성을 해 놨었는데 지금은 전부 예비비로 합쳤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위원님.

신성철위원 수도행정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업이익 말이에요, 예산총칙에서.

전년대비 수익은 한 340억 늘었죠? 그죠? 지금 802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한 340억 정도 늘었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영업 수익에서 300억 정도 는 거에서 그거하고 영업외수익에서 그 차이예요? 영업외수익도 한 3억 늘었네요. 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본예산 말씀입니까? 추경 말씀입니까?

신성철위원 본예산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급수 사용료 수익에서 늘었고요, 그러니까 영업수익.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에서도 이자 수익이라든가 타 회계 전입금 이런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이월금 이렇게 총 포함해 가지고 전년대비 상승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게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실 때는 불경기라고 전체적인 거 말씀하셔 가지고 줄었다고 그랬는데 요금을 올려서 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판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우리가 인상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급수수익도 는 부분이 있고 또 줄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해 보면 급수수익에서 한 32억 정도 이렇게 영업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신성철위원 비용의 문제에서 늘었죠, 한 36억이요. 그죠? 밑에 영업비용에서. 한 36억 늘지 않았나요? 이거 원수값인가요?

우리가 대개 하면 상수도 사업비용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게 원수값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원·정수 구입비가 제일 많이 사실 그 비용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도 전체적인 사업소 운영에 따른 부분이 지금 그 다음으로 많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밑에 4조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전년 대비해서 1억이 늘었어요. 지금 11억이네요. 그죠? 전년도에 10억이었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목표대비 초과징수가 된 부분입니다.

전년도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11억 가까이 초과했기 때문에 11억을 세입예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11억으로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좀 볼까요.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이 지금 보면 6억 5천 정도인가요? 그죠?

전년 대비해서 제가 말씀 쭉 드리니까.

자본적 수입에서 우리가 전년 대비 작년도에 21억이었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6억 4,400만원 정도.

신성철위원 네, 6억 한 5천 정도 늘었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에서 10억이 늘고 그 다음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서는 3억 5,600이 줄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6억 4,400만 원이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국도비.....

신성철위원 국도비?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자본적 지출 좀 볼까요?

자본적 지출에서 한 75억이 늘었죠?

가동설비 자산에서 한 30억이 줄었고 비가동 자산에서는 한 10억이 줄었고, 지금 기타 자본적 지출이 전년도에 우리가 740억으로 잡혀 있었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740억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 예비비로 다 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은 다 예비비로 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기본적 자본 지출에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했다가 지금, 그죠?

그렇다면 예비비 자체도 전년도 대비해서 21억 2천만 원이 왜 그렇게 급격히 늘었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 바뀐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시설투자하고 충당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다 예비비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다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왜 의아해 했느냐 하면 바뀌어서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예비비 자체가 작년 물량에서 사업 물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는데 예비비 자체가 21억 2,0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목이야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지침에 따라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비비가 실제 많이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9조 좀 볼까요?

인건비 말이에요. 9천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이게 호봉수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 는 것 같지는 않은데, 9페이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지금 일부 감소가 되었는데요. 보수 인상분이 전년도 대비할 때 인상 부분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하고 그래서 인상분하고 호봉, 인사발령 등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호봉 인상, 기본급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호봉에 대한 기준 호봉만 적용만 하면 인건비 산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도 줄고 했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호봉수까지 올라가서 그런 건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늘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직 같은 경우에서 1억 7,500이 증가를 했는데 총 예산이 46억, 이렇게 되니까요. 프로테이지로 한 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직 같은 경우는 2.3% 이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5페이지 영업외 수익에서 좀 보죠, 사업수익.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이거 또 질문하셨는데 일반용이 9억 2,500이 늘었고, 그죠? 산업 및 공업용이 13억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불경기 속에서 늘었는데, 목욕탕은 줄었다 했는데 는 원인이 물을 사용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용은 물을 절약해서 그렇다 치고 일반용하고 산업용, 공업용.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공업용은 사실 증가된 부분은 공장가동률이 증가된 부분인데요, 전용 공업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업 경기하고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전체적인 물량이나 밑에 원수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나 해서 내가 여쭤본 것이에요.

이것 따라서 원수도 달라지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적게 오른 요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게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이 정도면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면 목욕탕, 대중탕은 왜 줄었나 하고 원인을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줄었어요? 실제 목욕탕 많이 줄었어요. 문 닫았어요, 기존에 있던 목욕탕들이.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줄었다고 보거든요? 여러 군데 목욕탕이 문 닫았더라고요.

그럼 그런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수를 구입하고 그럴 때에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2011년, 12년 우리가 원수 값을 밑에 보시면, 661 보세요. 기타 영업 수익에서 판매수입 있죠? 연성정수장 시흥 부담금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50억씩이었어요. 그죠? 한 2, 3년간 지금.

그런데 내년도에 52억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제 말이 틀리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위에서 이런 것을 계산을 하셨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들을 읽고서 예산을 추정치를 잡고 모든 걸 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실무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흐름은 읽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31페이지 수도행정과, 하단에 민원인용 주차할인권 구입이 있어요. 거기 우리 주차요금 별도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요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문객들한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사실 본청도 3개과가 들어와 있지만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거기 6개과의 직원만 해서 한 135명 있고 전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우리 주차면수가 65면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민원인 전용으로 설치해 놨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시책적으로 바로 뒤에 공영주차장이 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정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대개 시간 소비가 얼마나 되죠? 한 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거는 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공사 신청이라든가 시설 쪽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요금 같은 것 민원은 민원실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대비를 많이 안 해도 사실 처리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알겠고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33페이지 좀 보세요.

202 여비에 대해서,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참석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올해는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2천 올렸다가 800 삭감되신 것 알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수자원공사 등 교육 관련 해외연수비 여비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매년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전년도에도 올라왔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는 전년도 예산은 변동 없이 이렇게 올린 부분인데요.

신성철위원 여기 누가 가세요? 가시는 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교육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이 연수하고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꼭 가서 우리하고 업무가 연결이 되는 것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국외연수비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요. 그게 국외 선진지 견학 같이 포함이 되어서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위에 해 가지고 내역을 달아주는 게 낫지, 위에 해외수도협회 것 있고 여기 수자원공사 거라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조금 교육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놓은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해외수도협회에서는 더 좋은 데 가나 보죠. 그죠? 더 많이 잡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실태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부분 일본, 중국, 대부분 사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1년에 한 4명, 5명 정도 아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세워 놨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도나 물 같은 거는 많이 가서 봐야 된다,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세워줘야 직원들이 좀 개발도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원래 연간 180이거든요. 그런데 좀 과하게 잡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저기 하나 그래서.

34페이지 212 복리후생비요. 그 밑에 보시면 종사자 근무복은 20만원, 여직원 근무복은 40만원을 잡았어요.

상수도 종사원들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입고 더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수하게 이렇게 자기가 입고 하면 되지 안내복을 꼭 정장을 이렇게 갖춰서 우리가 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근무복은 외투 하나 이렇게 보통들 하는데요. 여직원들은 저희 별도 민원실이 있다 보니까 가운이라든가 여자들 이렇게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 위 블라우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가격을 더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교육훈련비 좀 볼게요.

상수도 위탁교육비요. 그죠?

상하수도협회하고 수자원공사 게 있어요. 이게 대상이 실제 며칠간이에요?

이것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보통 1주에서부터 2주 정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1주, 2주짜리도 있고.

신성철위원 1주, 2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관리자도 있고 초급자, 중급자해서 우리 상하수도 관련 그런 분야입니다.

신성철위원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전체적인 것 우리 수선 유지 교체비인데요. 맨 위에 보면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유지관리비, 건축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새로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죠?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2천만원씩 다 잡아놨고 밑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2,610만원, 청사 수목전정 작업 300만원씩 2회 600만원, 아래는 뭐고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뭐고 저 위에 전기 통신 이런 것하고 건축물은 다 여기 청사유지시설물이 아닌가요? 따로 그렇게 해 놨길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분야는 별도로 전문적인 전문가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합니다. 연간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청사시설물이라는 거는 사업소 내의 전체 건물 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 아래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또 뭐예요? 2,610만원은.

모든 게 그 시설물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 건물 때나 새 건물 때나 전부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잡아놓으면 어떠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이 화장실 유지 쪽이 지금 계속 들어가는 소모성 용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화장실 청소비고 뭐고 따로 잡혀 있는 것 같는데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청소비하고 부품들 화장지라든가 세정 이런 부분이 연간 따지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따로 따로 저한테, 위원장님, 이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14 수선유지교체비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세요,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분리가 명확치 않으면 우리들 판단이 어려우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청사 수목전정이 너무 과해요. 나무 많지도 않는데 무슨 1회에 300만원씩 잡아놓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전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회를 잡았는데 1회당 300만원씩이면 과하다는 거죠, 다른 팀들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전정도 하고 보식도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뭔 보식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나무가 기존의 법적인 대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죽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하자보수 했는데.....

신성철위원 하자보수 때 죽은 거는 하자보수 때 하셨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한 부분에서 보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세운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그 아래 더 물어볼게요.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워크숍 이것도 또 105명이에요, 2,100만원.

아까 교육이 따로 있고 아까 1, 2주라고 하는데 워크숍이 오히려 길게 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워크숍은 1박 2일, 2박 3일 갑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별도 교육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이거는 전 직원들 공기업 평가를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평가 항목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직원들 해서 교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교육 해서 별도로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서 워크숍을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참 질문들을 하면 답변이 안 맞아요.

아까나 지금이나 똑 같은 105명이에요. 그죠?

여기 105명으로 와서 여기도 105명이고 저기는 25만원씩 해서 105명을 잡은 거고 이쪽은 지금 워크숍은 20만원씩 해서 105명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1, 2주짜리라고 해 가지고 25만원씩 2회를 했는데 이쪽은 또 1박 2일로 해서 105명 똑 같은 인원을 전체 인원인 것 같은데 또 여기도 105명으로 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로 따로 뭐냐 이거예요. 교육내용이 다른 건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거는 1회 워크숍은 전 직원이 1회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연간 전체 직원 중에 평균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가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연간 교육 예산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앞에 있는 거는 전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경영합리화 교육은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공통적인 교육입니다.

신성철위원 105명이 전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전체.

신성철위원 저쪽도 105명, 이쪽도 105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어디 105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우리 교육훈련비 105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31페이지요?

신성철위원 34, 35, 교육내용이 다르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똑 같은 말씀을 자꾸 리바이벌하고 시간만 잡으시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직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어차피 1년에 한 번 이상 또 이렇게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여기서 34페이지에서 105명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가 위탁교육을 할 때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별로.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산술하기 위한 명수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켰을 때 계산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소장님이 아까 그렇게 했는데 이쪽 1, 2주에 25만원이라서 아까 1주 정도면 그러면 위탁해서 하다 보다 한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25만원인데 이건 평균적으로 잡은 건데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쪽은 또 20만원으로 잡았길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교육내용 자체가 다 다르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틀리죠. 틀려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청사관리유지비에서 화장실 이 부분이 34페이지에 따로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복되어 가지고 대충 금액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아닌가, 아까 설명 자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자재가 또 이쪽에 보면 자재구입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2,600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청사유지관리비에서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해서 자재를 구입한다 했는데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또 12개월 해서 1,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보면 답변 자체가 그냥 그 순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한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 비용이 어디에 쓰느냐, 그 순간에 답변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보이거든요.

성실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기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앞서 우리 신성철, 이형근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좀 제가 다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급수수익에 있어서요. 지금 가정용은 4억 정도 감액해서 지금 수입을 잡고 일반용은 증액이 됐고 또 대중탕용은 줄였는데 이게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서 절약, 절수를 했다 라고 지금 아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이게 전체 톤당 계산을 하나요?

지금 이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실제 톤당 사용료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가정용을 지금 몇 톤을 사용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가정용은 5,481만 8천톤을 저희가, 거기 산출근거 15쪽에.....

정승현위원 여기 세입에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5쪽에 산출근거가 가정용은 평균 361.5원 곱하기.....

정승현위원 세입에는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5쪽이 세입입니다. 산출한 것 예산편성 근거가요.

정승현위원 3회 추경 보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추경 말씀하신 거예요?

정승현위원 예, 이게 지금 톤당 금액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 같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변동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3회 추경에서 이렇게 지금 감액해서 추계를 한 게 몇 톤 정도 지금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사용할 거라고 예상해서.

물론 전체 금액 대비 361.5 나누기 하면 나오겠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것 저희가 5,481만 8천톤이 맞습니다.

처음에 5,596만 4천톤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줄어 가지고 5,481만 8천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200억을 잡을 때는 예년도 거를 다 지금 봐서 평균 상승률이랄지 또 사용량이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당초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200억 잡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전년도 10월 기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한 거를 지금 추측해 보건대 지금 현저하게 줄었다 그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현재 10월까지 기준했을 때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1년도나 2012년도나 경제가 2012년도에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그게 아닌데, 2011년도 결산 얼마 됐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실지 결산서에도 5,400만톤 정도 되어 있고요.

정승현위원 2011년도 결산서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서에 5,400만톤 됐으면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11년도 걸 근거해서 잡았어야죠.

그런데 왜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5,500만톤을 잡아놓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결산시기하고 좀 차이도 있습니다. 결산은 다음 연도에 또 결산하고.....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결산한 게 얼마예요? 몇 톤이에요? 5,400만톤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5,452만 6천톤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5,452만이면 내년도 본예산 세운 거는 한 30만톤 더 세운 거구만요.

그러면 당초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11년도 거를 근거해서 세웠더라면 이렇게 많이 안 세웠다 라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0월에 예상해서 잡은 게 좀 많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크게 이게 절수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라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물 절약해서 이렇게 적게 잡았다 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한 가지 더 요인을 말씀드리면 요금 감면 제도가 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1년도 10월에 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시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가정용에서 물을 절약했기 때문에 절약해서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세입이 감액해서 3회 추경에 잡고 본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다 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감면 대상이 정말 급격히 늘어났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적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절약해서 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011년도 결산이 5,450만톤이었다면 2012년도 예산편성은 좀 과하게 잡은 편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중탕용 말고 일반용은 왜 이렇게 추경에서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일반용은 너무 또 적게 잡은 거죠?

일반용은 2011년도 결산 분이 얼마였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3,521만 2천톤입니다.

정승현위원 2011년도 결산이 3,521만 2천톤이었다는 얘기죠? 일반용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잡을 때는 3,591만 5천톤을 잡은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 거죠?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정승현위원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 3,591만 5천톤을 세웠는데 3회 추경에 와 가지고 9억 2,500을 더 증액을 해서 했다면 120만톤을 적게 잡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비슷하게 잡은 건데요.

정승현위원 9억 2,500을 더 증액해서 지금 세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용은 예산편성을 수입을 과하게 잡았고 일반용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정승현위원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 이렇게 지금 잡아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치 가지고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통계치를 내서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지금 추경 봅니다.

정수구입비가 2억 9,900이 더 들어왔는데, 그리고 시흥정수장 공업용수 구입비는 또 오히려 더 감액해서 들어왔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시흥정수장 공업용수구입비 감소된 것은 물 사용 다량업체인 몰렉스라든지 영풍전자라든가 이런 전자회사들이 지금 정상가동이 안 되어서 예측은 했었는데 늦게 입주하는 바람에 사용량 보다 덜 사용하게 되어서 감소되었고 반월정수장 수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공사하던 적금길 관로공사가 생활용수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이패스관으로 쓰고 대신 안산정수장에서 쓰는 용수를 반월정수장으로 수계 조정하는 바람에 안산정수장은 물이 감소되는 반면에 반월정수장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약 2억 9,9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본예산 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금방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다 라면.....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내년도에는 금년도를 기준해서 했습니다. 다만 반월정수장 수계만 조금 더 증액이 된 거죠, 2억 9,900이.

정승현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구입비는 지금 2012년도 당초에 세워놓았던 예산을 그대로 잡아 놨어요. 165억 2,600.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165억은 201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 예산도 165억 2,600을 잡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추경하고 혼동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승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2012년도 대로 165억이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추경 때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적금로 공업용수 관로공사 때문에 안산정수장에서 공급받은 물을 반월정수장 수계로 돌리다 보니까 2억 9천만큼만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 2012년도 예산 대비 2013년도 예산 대비는 맞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요소가 2013년도에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이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럼 당초 예산, 그러니까 2억 9,900이 늘어날 그런 요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시흥정수장 공업용수 구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 예산편성 시 다량 수용가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산했었는데 업체가 좀 늦게 입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용량이 감소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시흥정수장 정수구입비는 왜 추경보다 더 증액을 해서 잡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시흥정수장 수계는 사실상 물을 조금 더 계산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소규모업체에서는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증액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추경예요.

상하수도 수입금 부과프로그램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했다가 이것은 안 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안 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세정과에서 같이 쓰게끔 프로그램이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정승현위원 31쪽에 자금운용계획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67억인데, 보셨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행정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추경 3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67억인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것은 기정하고 경정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예비비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예비비가 다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사용을 안 했으니까요.

정승현위원 예비비가 얼마예요? 지금 이게 767억이 다 예비비예요?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012년도 총 결산금액이 767억인데 대부분이 예비비로 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상하수도사업소에 예비비가 전체 얼마예요?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달리 가죠. 전체 예산편성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 편성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예년도 결산해 가지고 전체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체 결산금액이 767억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야 되냐고요. 우리 시 본예산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이렇게 안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시설충당금으로 저희가 자금 가지고 있던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실지 25억 정도 포함된 금액이 767억입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죠. 예비비는 얼마 되지 않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하다가 다, 물론 집행잔액도 있겠지만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했던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투자충당금이 70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또 이월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걸 왜 편성했다가 그것을 못 쓰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만큼 저희가 자금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다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지금 못 쓰고 불용처리한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결산상에는.

○정승헌위원 그것 잘못된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 특별회계는 자금이 예비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충당금으로 일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이월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충당금을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터무니없이 편성해 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할 것에 대한 것을 해놓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일부에 대한 건 시설충당금으로 우리가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설충당금을 가지고 불의의 예산을 써야 된다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죠.

정승현위원 우리 일반회계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한 4, 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설충당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예비비는 한 20억 정도 있고 그리고 예비비 성격으로 별도로 예산을 남겨둔다 그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작년에는 시설충당금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비비로 이게 다 목이 바뀌어 가지고요. 금년도부터는 다 예비비로 그냥.....

정승현위원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 그래서 예비비하고 충당금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렇게 시설충당금 조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라고 하시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에요, 760억.

거기서 순수 예비비 한 20억 빼면 740억을 충당금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걸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지금 이렇게 많이 다시 잉여금으로 해서 들어온다 라는 거는 그게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를 좀 더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잡아놓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사업할 물량이 없다거나 그런 대상이 없다거나 그러면 충당금 많이 잡아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거리는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다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연도계획에 의해서 10년 계획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충당금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가 맞는 건지 과장님, 소장님 답변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이 부분이 좀, 물론 2013년도 또 결산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만 세워 놓아도 200억 이상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시설충당금으로 집행된 게 어느 정도,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하나도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 보세요. 시설충당금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다가 하나도 집행된 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할 어떤 그게 있으면 편성을 하는데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울 수 있는 것은 다 세워도 그만큼 자금이 많이.....

정승현위원 다른 사업할 게 없다 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보면 틀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다른 사업을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업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재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적절하게 분배해서 쓰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수도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니까 그 계획에서 연차별로 계획해 놓은 금액에 대한 것은 큰 무리 없이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에 대한 거는 그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무슨 고도정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하수처리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당금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급히 예산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올해 예비비, 충당금을 하나도 안 썼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데 760억이나, 올해는 결산해보면 알겠지만 그럼 이게 과년도 거잖아요? 전년도 충당금이 그대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충당금으로 얼마 썼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760억이 말 그대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여유자금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대비해서 그것이.....

정승현위원 여유자금을 갖고 계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썼다 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11년도에 시설충당금을 한 푼도 안 썼으면 2012년도에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700억을 시설충당금으로 세워놓았는데 결산해 보니까 한 푼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 충당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가지만 좀 줄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지금까지 한 푼도 또 안 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금을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여유자본을 갖고 있고 언제 어떻게 돌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탁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른 데 쓸 데 있는데 안 쓰냐 그러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유자금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2015년인가 되면 이 예비비가 바닥난다고 보고를 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그래서 2015년도 되면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경영분석을 했죠.

○위원장 박영근 그때 가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있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위원장 박영근 그 이후에 지금 예비비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어디에서 충당하려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해서 현실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경영분석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요금이 싸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금을 올리지 않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시설을 투자해야 되고 고도정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하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는 자꾸 적게 내려오고 그러면 천상 시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15년 가서는 요금을 인상을 안 하게 되면 결론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2015년도에 가서는 요금을 불가항력으로 상승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요금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게 조금 설명이 보충이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이게 노는 자금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15년도 되면 예비비가 바닥날 것을 예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전체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수입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일정 부분 예비비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 사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전체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중에서 몇 % 정도, 한 1,0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떼어놓고 그러고 나머지 가지고 세출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있는 예산을 향후에 소진될지도 모르는 그런 예비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는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금액의 1%인가 %가 있습니다. 그 %에 대한 예비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기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예비비를 많이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분리하기 위해서 시설충당금이라는 자체로 분리를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이 들어가서 이렇게 쭉쭉 나가다 보면.....

정승현위원 제가 하여튼 충당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9페이지 배수설비 수탁 공사비요.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상수도 같으면 급수신청, 그 다음에 건물이나 지으면 하수도 연결해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돈을 내 가지고 우리가 공사해 주는, 그러니까 받은 것을 다시 해 주는 그건데 저희들이 영풍전자라고 하는 큰 회사가 배수설비가 들어올 걸로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또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추경에 더 세운만큼 다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정산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는 세수를 얼마 잡아 놓았죠?

○하수과장 윤중섭 내년도에는 12억 잡았습니다. 이것이 건축경기에 따라서 연결해달라는 건수가 1년에 한 400건에서 500건 평균 왔다 갔다 합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앞서 질문했는지, 제가 잘 못 들어서요.

53페이지에 임금보전비 2,200이 전액 지금 감액이 들어와서, 하수과장님, 이게 인원이 감소되어서 지금 그랬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임금체계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지급한다고 그래서 당초에 세워놓았던 건데 나등급, 우리 무기계약 준설원들은 나등급인데 나등급은 여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뒤 61페이지에 건설개량 이월조사 한번 봐 보실래요.

이것은 지금 내년도로 이렇게 이월되게 된 게 당초 집행계획이 언제 잡혀있었던 거예요? 올해 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금년에 잡혀있었는데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당연히 올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못 끝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시켜서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유는 용역 준공일 2013년 7월 미도래, 이렇게 용역 준공일 2013년 7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이 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명시이월이죠.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더 길어진다고 그러면 어떤 계속비 이월로 되어야 될 텐데 이건 명시이월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예산을 그러니까 집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왜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공사발주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기성금도 나갈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 5월 달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는 나가서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발주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밑의 거는요. 위의 거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집행잔액이 당초 예산 세워놓은 것에 대한 전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게 그대로 전액이 내년도로 이월되어 있어서.....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또 금액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본예산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빗물처리부담금 있죠? 일반회계 87페이지.

○하수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8억이 지금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요.

○하수과장 윤중섭 빗물처리부담금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관로, 우수 빗물받이라든가 집수정 뭐 이런 거를 유지관리하는 업무인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오수에 대한 요금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작년에는 지금 13억이 들어왔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8억이 덜 들어오고 5억만 우선 주겠다고 이렇게.....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건 계속 협의를 해서 더 받을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필요한 사업은 지금 물론 올해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년 수준의 전입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빗물 관련해 가지고 쓰는 예산은 꼭 이렇게 발췌를 할 수는 없지만, 하수업무를 이것 저것 하다 보면,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빗물 쪽에 뒀을 때.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재원이 없으니까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정승현위원 일반회계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어디 쓸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상비 성격이잖아요? 당연히 나가야 될 예산이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시 전체 예산 재정운용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잘 아시지만 기술파트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중에 다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제가 이 도시환경 상임위 와 보니까 이게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지금 올라온 예산이 지금 더 많아요.

전부 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본예산 세울 때 당연히 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없다는 핑계로 다 칼질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보면 기금이나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몇 년도에 연도별로 이렇게 확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단 맨 후순위로 가니까, 그러니까 매년 기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맨날 감사라든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지금 사업 부서고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말 진짜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가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그 뒤에 89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게 아까 그 사업이죠? MTV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그 위의 것.

○하수과장 윤중섭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배출량이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면 우리 하수도라든가 관로 최초에 건설했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축물 들어왔을 때는 그 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해서 건수를 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거고요. 밑에 MTV 건은 작년에 협약을 통해 가지고 MTV에서 나오는 발생 하수 1만 8천톤을 우리가 다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우리 하수처리장 여유 용량으로.

그래서 금년에 146억을 받았고 내년에 절반 146억을 다시 더 받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위의 10억은 큰 변동이 없는 거고 밑에 MTV 관련 이거는 새로 발생된 거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지금 미납요금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2012년도 지금 대상으로 한다면, 11년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작년 말까지 13억 정도였던 게 지금 9억도 안 됩니다. 8억 몇 천 정도 총 채납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내년에 또 그거를 걷어 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3년.

○위원장 박영근 3년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소멸시효 3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1년에 지금 못 받는 돈이 얼마나 돼요? 3년이 지나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결손처분 한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박영근 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현재 지금 총 체납액이 7억 2,790만원이고요. 연도별로가 지금 2009년도가 4,900, 그 다음에 10년이 3,800, 11년이 1,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거의 다 받는 폭이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징수율로 이렇게 퍼센트를 내면 99.7% 이렇게 나옵니다, 징수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먼저 번에도 신문에 보도됐지만 우리가 99.7% 받고 그러는 게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현장을 나가서 지금 공단 같은 데 큰 데 이런 데 가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이런 거를 주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로 처음에 넘길 때 6만 8천전 정도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한 7만 6천 정도가 지금 올라온 부분인데 그렇다면 물 사용량이 지금 는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추가경정 15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이민근위원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양호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물을 절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부서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수도행정과는 그런 예산이나 사업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이민근위원 공교롭게도 보니까 3회 추경 내용에 있어서 증감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증감요인이 2013년도 본예산에 똑 같은 숫자로 와 있어요. 아시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아까 질의한 위원님들이 추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증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2013년도 예산 수입에 대한 부분을 잘 편성을 하셨는데 안산의 인구 증가 추이는 없나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수에 대한 부분도 쭉 말씀하셨는데 안산이 결국에는 요금에 대한 징구적인 측면에서 납부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늘어나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가정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세입에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현실적인 부분만 갖고 그대로 숫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좀 더 고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요소별로 일반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대중탕용이 있고 전용 공업용이 있는데 추경에 대한 숫자를 그대로 2013년도에 옮겨놨어요.

물론 이렇게 되지 않겠죠. 전체적으로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서 담아낸 내용이기는 하지만 안산시에 틀림없이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다고 그러면 특히 가정용에 대한 부분은 더 늘어나야 될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탕에 대한 부분은 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폐업 때문에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러면 절수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우선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전이 금년도에 7만 3천전에서 7만 5천전으로 약 2천전이 늘었습니다.

이 원인은 지금 단독주택에 보면 도시형 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의 같은 경우에는 25㎜ 하나 설치해서 전 세대가 사용하다가 지금은 도시형 주택을 하면서 개개인별로 층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수가 증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인구가 늘었느냐 인구는 전체 인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사용량에서 봤을 때는 가히 늘어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민근위원 물에 대한 절수적인 측면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력에 의한 절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인지 이게 결국에는 좀 더 정책적으로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가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물을 좀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물론 현실적인 것을 담아낸 것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3회 추경에 대한 부분 숫자가 그대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 7페이지에 보면 급수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75만 7천명에서 내년도에는 75만 8천, 거의 1천명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지금 얘기대로 절수에 대한 것은 저희 민원실에 오시면 동파 방지용 팬 넣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세면기 변기에 대한 절수, 이거에 대한 단면을 계속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거는 민원인들이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의해 올 적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소화용수가 있는데요. 15페이지, 기정대비 늘어난 부분이 380만원이잖아요?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증가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10원 톤당.

이민근위원 인상분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 사실 세입 예산에 적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하고 증감사유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이 2013년도에 17페이지 13년도 예산편성 수입에 보면 2,52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산출기초는 30만원×7개소×12개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7개소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2013년도에는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없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3회 추경 때 기정대비 380만원이 늘어난 2,060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2,5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13년도 본예산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증가사유 아까 그 부분 10원 인상분하고 2012년 3회 추경에 또 3,800만원 추경 때 반영한 부분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산출기초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소수가 늘어난 거는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개소수는 지금 7개소 그대로고요.

이민근위원 그대로고 2012년도나 13년도나 동일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 대상은 변동이 없으니까요.

이민근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8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있는데요. 부과건수는 총 몇 건이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체 그러니까 총 부과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1년도는 81만 9천여건 되고요. 2012년도는 아직 최종 연말까지 안 됐기 때문에 71만 4천 건 현재까지입니다.

이민근위원 미수금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납부율에 대한 부분은 99.8% 말씀하셨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미수금이 계속 발생은 되는데요. 저희가 체납에 대한 반 편성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집중을 해 가지고 사실 미수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소멸시효 3년을 넘기기 전에 어쨌든 징구를 해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잘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심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지금 3회 추경하고 본예산을 같이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추경 53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12호봉에서 기정대비 6천만원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93페이지에 기본급 예산이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을 다루면서 남는 예산은 인력 운영적인 측면에서 TO 대비 한 사람이 줄은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13년도에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단순하게 시기적인 요인에 있어서 몇 개월이 차이가 안 나는데 3회 추경 때는 6천만원 삭감에 대한 부분을 담아냈고 본예산에는 3억 4,987만 2천원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근 9천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비교해 봐서는 이 숫자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이거는 21명에 대한 인력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지금 20명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지난 연말보다는 금년에 내년도 봉급은 더 인상분으로 반영한 것 같은데.

이민근위원 인상분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전체적인 기본급에 30% 정도를 차지하는 인상,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된 내용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비교해서 보면 절대적으로 이 숫자는 맞지 않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 숫자로 보면 과장님도 이해 안 되시죠?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이게 기본급은 12호봉이 나와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먼저 얘기했던 작년에 들어있던 교통보조비라든가 이런 게 이번에 본봉으로 산입이 되지 않았나, 다른 데서 빠지고,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여기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기본급에 틀림없이 교통보조비라든가 따로 편성해 놨던 게 이 기본급에 아마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약품비가 감에 대한 부분 7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왜 이렇게 줄었죠?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보면 들어오는 유입 수질 농도에 따라 가지고 중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산이나 알칼리성으로 들어오면 중성화시키는 약품이 있습니다, 가성 소다라든가 소금 같은 거.

그래서 들어오는 유입수질에 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남았다 그러면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수질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민근위원 이거는 크게 가변적인 요인이 있는 거는 아니죠?

○하수과장 윤중섭 어떨 때는 또 가변적이 있습니다. 악성 폐수가 들어올 때는 또 가성소다 같은 게 많이 써야 되니까 조금 어떨 때는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하여튼 7천만 원이면 많이 남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는 준비를 해 놔야 항상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품비를요.

이민근위원 제가 이렇게 3회 추경 때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불용적인 측면이잖아요? 남는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좋게 얘기하면 절감이고.

그런데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대로 기정예산액 6억을 편성요구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다른 해에는 거의 6억을 다 쓸 때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큰 가변적인 요인이 없다 라고 하면 3회 추경, 시기적으로 얼마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5억 3천으로 편성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배수설비 수탁 공사비가 있어요. 이거 산출기초가 2012년도에 편성할 때 있었나요?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배수설비 수탁 공사는.....

이민근위원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2012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 금액 곱하기 몇 건 이런 룰에 있어서 진행을 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보통 400건에서 500건 그 사이로,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한 500건 잡아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을 때 수도 급수 신청하는 것하고 똑같이 건물 신축에 따라서 우리 하수도를 연결해 주는 공사 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공단에 큰 회사가 들어오면 연결해 주는 관로가 공사비가 크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데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용가에서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기계약직이 많잖아요? 인력 운용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보더라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원 분들이 많은데 근무라는 게 근무환경이 제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순환에 대한 부분도 고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 업무량이 많은 것보다는 서로 돌아가면서 일하는 게 효율이나 능률적인 측면에서 좋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관련되어서 2013년도에 운영에 대한 측면의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면 고민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담아내지 못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조직 내에서 하나의 우리가 현장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또 내부에서 컨트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좀 구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에서 서로에 차별을 두는 것은 어렵고 지금 추세가 무기계약직, 이런 임시직들은 없애는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근무에 대한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신분의 어떤 변화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순환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어떤 업무는 굉장히 가중될 것 같아요, 한쪽 업무가.

또 어떤 업무는 조금 편안함이 추구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장님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하여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수도행정과에서 아까 민원인용 주차할인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러 가기 위해서는 사업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 공간이 좀 비어있으면 좋은데 아침에 저희가 가다 보면 사실은 주차장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많은데 주차면수는 적고, 그렇다 라고 하면 부서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불편함을 갖더라도 사업소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천한 게 있나요?

앞에 있는 주차장, 할인권 주면 좋기는 좋지만 가장 최상의 방법은 사업소 내의 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이전에 소장님 중심으로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주차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차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가 차단기도 설치를 해서 인근의 보험회사라든가 인근 오피스텔 이런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나가는 경우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혼잡이 오기 때문에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차단기 설치를 했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부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차를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민원인 전용에 대한 주차공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60여대, 70여대 되는 그 공간 중에서 다섯 대 부분에 대한 것은 1층에 가장 민원인이 편리하게끔 해서 다섯 대에 대한 민원인 전용 해 가지고 만들어놓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사실 어느 때는 비어있는 데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민원이 요금 민원이라든가 겨울철 같은 때는 특히 불편한 민원 이런 것이 많이 오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과1 아이디어 이런 측면에서 조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고 한 750만 원인가 얼마인가 예산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면 충분히 그래도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봐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인근에 바로 또 우리 상하수도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대 놓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민원인 측면에서는 편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구에 대한 노력이 병행이 되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다섯 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할인권을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저의 바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조금 더 부서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다섯 면이 아니라 조금 더 확보해 놓고 다른 형태의 접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단원예술 전시관인가 그곳이 철거가 되면.....

이민근위원 멸실했죠, 하단에 있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멸실을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좀 평탄하게 하면 주차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멀더라도 거기다 주차하고 오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실행단계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지 먼 데 대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요구할 정도의 내용이면 고민을 하셨다 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민원인이, 어쨌든 업무를 봄에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소장님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수도행정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억 6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013년도 연금부담금이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대비 보수인상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또 추경에 예산 증액 편성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하니까 실질적으로 1억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1억 6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전체 우리 직원들 임금이 오른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 차량 주차 할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도 우리 사업소를 자주는 안 갑니다만 그쪽으로 가면 제가 다섯 번 정도 가서 한 번 댔어요, 주차장 안에다, 한 번 댔는데 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나오고 이런 형편인데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사업소 내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러니까 3개 과는 본청에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직원이 6개 과에 130명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요, 그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이 130명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김동수위원 130명이면 차량이, 지금 댈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예요, 그 안에?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법정 대수는 40대로 되어 있는데요, 최초 건립할 때.

지금 총 가용면적수는 65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65면이면 지금 130명에서 차를 우리 직원들이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지하 이렇게 들어가는 데까지 쭉 대 있어요, 차가.

전체가 다 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민원인 차량 대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4월 달 정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건 잘 만들어놓았구나 했는데 저도 민원인은 아니지만 가서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다시 나오고 그런 편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 대고 나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을 주차장에다 월정주차를 하고 민원인 1층을 전체로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다 대겠죠.

보험회사나 모든 회사들이 있으니까 대는데 우리가 일단 주차권을 주잖아요? 민원을 보고 가면 주차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받아서 문을 열어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들어올 적에 주차권을 뽑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나갈 때 확인하고 열어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나갈 때는 저희 1층에 안내실이 있습니다. 거기다 확인을 받고 그러면 넣어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열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면 못 댄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댈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티켓을 민원 보러 왔다가 가지고 가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민근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민원 보러 왔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큰 도로가에 대고 거기가 또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다녔는데도 복잡한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우리 직원들을 월정 아까 72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직원 분들을 주차장에 대고 민원 분들을 그 안에다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9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 2천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항목에서 감소된 건 아니고요. 금년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다른 용역이 있었죠. 이거하고 항목이 틀린 다른 용역, 그러니까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2천만 원이 줄었다는 거지 똑같은 항목에서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역 건이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보다 1억이 감소된 게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러니까 똑 같은 항목에서 금액이 줄은 게 아니고 다른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은 지금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몇 가지 용역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일반직이 3명 줄었거든요, 인력관리계획에 보면, 본예산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직원은 실제 3명 감소했습니다.

이형근위원 3명 감소했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25쪽에 보면 인건비는 오히려 1억 7,500 늘어났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직원 숫자상으로는 줄었는데 보수인상분 아까 답변한 보수인상분하고요.

이형근위원 보수인상분이라고 해도 3명이 줄었으면 한 명당 연봉만 해도 얼마인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런데 단순하게 인원수로만 3명 준 것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고 호봉 올라가고요. 직원이 숫자상으로는 3명 줄었지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체적인 호봉수가 증가가 사실 되었습니다.

보통 1호봉, 2호봉 이렇게씩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본예산 83쪽이네요. 81쪽은 고정부채상환금이 23억 8,200만 원인데 83쪽에는 기타 자본적 지출로 해 가지고 23억 8,200만 원이에요. 고정부채상환금이 맞는 거예요, 기타 자본적 지출이 맞는 거예요? 잘못 표시된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요, 이거는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편성이 되어있다는 뜻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채상환금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상환금이 자본적 지출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목이 틀리잖아요? 지금 고정부채상환금이 있고 기타 자본적 지출이 있고.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총괄표입니다.

이형근위원 총괄표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목은 따로 있고요. 고정부채상환금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나 111페이지 이게 전부 다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고정부채상환금이 54억 정도가 있고 기타 자본적 지출이 93억 5,800만 원 정도 있어요, 3회 추경 46쪽에 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하수과장 윤중섭 하여튼 자본예산 총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총괄표는 세부적인 세입이나 세출에 있는 것을 다 뭉뚱그려서 만들어놓은 집약 표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81쪽에는 고정부채상환금이라고 해 놓고 83쪽에는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놓고.

○하수과장 윤중섭 고정부채상환금은 원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타 자본적 지출은 이자고요. 고정부채상환금은 원금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기타 자본적 지출이 9억이 있었는데.....

이형근위원 93억이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93억이네요.

이형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 볼게요.

41페이지이요. 시흥정수장 정수구입비 3억 4천만 원이 늘었네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게 왜 급격하게 그렇게 늘어난 건지, 새로운 아파트들 LH고 뭐고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파트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기업체의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들어오게 되면 물 용수량이 증가가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물 대량수용가업체가 안산에 4개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들어오면 기숙사 시설에 따른 생활용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데 행정과장님, 전체적인 총괄 지휘하시죠? 예산편성표는, 예산서 말이에요. 우리 행정과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현행대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전년대비 증액이나 삭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거기다 비교 증감까지 다 했는데 표시를 왜 안 해 주죠? 예산서 자체가 다.

예를 들어서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죠? 전년도에 4천만 원이었죠? 그건 알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6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이 늘어 가지고 비교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표시가 하나도 안 되니까 전년도 거를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올해 예산은 건별로 증액, 감액안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신성철위원 결국은 이게 질문을 안 해도 될 내용들이에요, 실은.

이것 해서 찾을 필요 없이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으로 이것 왜 늘었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것 왜 느신 거예요? 2천만 원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개소는 8개소 똑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내년도 예산은 건별로 증감표가 수록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계에서만 증감표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어떻게 해서 4천만 원인데, 작년에도 8개소였고요. 올해는 6천으로 늘었느냐 이거예요, 2천만 원이.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금년도에 4천만 원은 지역별로 8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2천만 원이 증액된 거는 와동 약수터가 금년도 태풍으로 위가 손실됐습니다.

그래서 수선비에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서 그 추가비용을 거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들어가는 돈이 2,800이네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2,800이요?

신성철위원 2,800 이상 되죠? 2천만 원 추가고 8개소에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전체적으로 친다면요?

신성철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상 약수터가 하나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한 개소에 8개 약수터가 있습니다마는 한 개소에 5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계획했었고 2천만 원이 더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와동약수터가 금년도에 그 태풍 때 손실이 되어 가지고 2천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블록TM 시설물 유지보수비요. 작년에 5천에서 1억 4천으로 9천만 원이 늘었어요, 별안간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같은 규모에서 이렇게 늘 수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금년도까지만 블록시스템에 하자보증기간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반영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뭐하러 5천을 세웠었어요, 하자보수기간인데.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되는 거는 하자보수기간 금액으로 회사가 해 주지만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5천을 세웠었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었던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하자보수기간 해당되는 사항은 보수를 하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소모품비용이죠. 소모품 비용은 저희들이 비용을 대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 옆에 45페이지요. 신도시2단계 공동구 시설물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우리 신도시에 공동구가 3개 기관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 한전, KT가 있습니다.

수도가 거기에 약 38%의 지분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신성철위원 비용인데 전년대비 우리가 지금 한 329만 9천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줄게 됐나.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금년도에 거기 공사가 나름대로 개선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 제외하고 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겠다.

신성철위원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위탁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올해는 그게 아마 CCTV라든가 이런 것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줄였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신설공사비, 이거는 지금 우리 수탁을 주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게 배수설비공사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수탁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12억이나 늘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작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본예산 때 다 반영을 하자, 그래서 1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12억씩 갖다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될 수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니죠. 한꺼번에 증액된 게 아니고.....

신성철위원 이것 저희가 비용 지출되는 시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원 본예산에 24억을 세웠고 추경에 1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합하면 연 36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36억 본예산에 다 세우자 그래서 본예산에 다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한꺼번에 다 안 세워도 되기는 되는 거죠? 편하기 위해서, 예산 따시기 위해서 이건 그런 거죠? 드리기는 드리는데 시기적으로 추경 1차나 2차에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집행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불투명하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이 예산을 세웠다가 남으면 추경에 우리가 또 삭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비교해 봤을 적에 36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죠.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과하게 미리 잡아놓는 건데 이거는 공사의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전년도 식으로 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시기 말이에요. 굳이 36억을 한꺼번에 다 할리 없고 나눠서, 우리도 삭감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삭감해도 내년도에 또 세워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참고는 하겠습니다.

개조공사비 얘기할게요. 올해 한 1,500이 늘었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개조공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1전당 160만원이 든 거를 17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무래도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1년에 한 10만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시장조사해서 명확하게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선이면 벌써 내년도 물가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험상도 그렇고 전당 10만원 정도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 전당 10만원은 사실 큰 금액이지만 공사비에서 10만원이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사비야 2억 5,500이니까 하는데 문제는 전당 너무 단가가 급격하게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올라간 게 아니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평균값으로 쳐서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참고 좀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민원인 편에 의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51페이지요. 지금 정수과에 보면 임금보전비 있죠?

○정수과장 석승일 네.

신성철위원 단가는 올해 내려가고 프로테이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낮췄어요. 전년도 5%였죠? 1,865만 3천 원에서 작년에 5%를 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454만 8천 원에 3%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49만 6천 원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금보전비에서.

○정수과장 석승일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임금 인상률 3% 그거를 적용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작년에 5% 올라간 게 아니었는데, 전체적인 금액도 올해는 낮아졌고 프로테이지도 낮췄길래 하는 소리예요. 이 기준표를 어디서 삼은 거냐 이거죠.

안산정수장 것 임금보전비.

○정수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3%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봉급 인상률 기준 그걸 근거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똑 같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 그 아래도 임금보전비 또 있죠? 맨 아래.

○정수과장 석승일 예, 이것 연성이요.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작년에는 1,865만 3천원이 동일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금액이 이렇게 위에는 1,454만 8천 원이고 여기는 2,424만 7천 원이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안산은 3명이고 밑에 연성은 4명입니다.

신성철위원 3명, 4명?

○정수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거는 이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요. 전년도에 정수장 청사관리 인부 말이에요. 여기도 임금보전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는 올라왔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 여태 청사인부를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1인이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1인데요. 공공근로를 썼는데 거기가 지역이 시흥이다 보니까 우리 공공근로 신청을 하면 안산지역주민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와요, 배정을 받고도.

그래서 공공근로를 안 하고 사람 하나 직접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공공근로 여기 주면 얼마나 주길래 안 와요? 적게 줘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아니, 머니까 안산시민이 안 옵니다. 시흥시민을 쓰면 되는데 시흥시민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참 이런 게 신규는 신규라고 해서 표시 좀 해 주면 좋은데, 크고 작고, 그러면 참 쉬운데 이해가 안 가서 표지 안 해 줘 가지고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표기를 하고 싶은데 일반회계 예산서도 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항력으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년도액이나 아까 비교증감액 그 차액 나는 것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이 적어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거에 대한 거는 분석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표기는 할 수가 없고 표기하면 지저분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일반회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저분해도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석승일 또 다 표기하시면 위원님 질문 안 하시면 또 그렇잖아요?

신성철위원 식당 식기류 구입이요. 이것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50만원어치 구입했죠?

○정수과장 석승일 이게 50만원 했는데 낡아 가지고 각설이 같아요.

신성철위원 1년만에?

○정수과장 석승일 아니, 조금씩 구비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싹 하면 괜찮은데 그냥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구분한 겁니다.

100만원 세우면 또 안 세워줄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모자라서 이것 한 거냐 이거죠.

○정수과장 석승일 예, 낡은 식기들 교체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옆에 53페이지요.

안산정수장 홍보물 및 방문 기념품 제작이요. 이제는 많이 돈이 늘었네요. 그죠?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정수과장 석승일 2천 원짜리를 했더니 학생들을 주면 너무 조잡하니까 버려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게 하려고 1천 원 조금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그것 250만 원이 없던 게 올라왔네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기기들이 낡으니까 고쳐 쓰려고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사무기기 우리 임대하거나 사지를 않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임대 안 했습니다. 사 놓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사 놓은 건데 고친다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신성철위원 이런 게 신규라 안 했으면 안 하는 건데 해 놔 가지고.

54페이지요. 연성정수장 방문 기념품 제작도 마찬가지고.

○정수과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연성정수장이 이렇게 방문객이 급격히 내년에 늘어나나요? 작년에 2천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5천명으로 올라왔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거기가 많습니다. 많은 게 지금 안산 경우는 안산 지역만 오는데 연성은 안산, 시흥지역도 다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거기 연성도 같이 쓰기 때문에 양쪽 시가 오니까 숫자가 좀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인원 다 우리가 수용하다 보면 내가 봐서는 업무들 못 하시겠네요.

2천 오던 걸 5천으로 갖다 올렸는데 이렇게 오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번에 또 시흥에서 거기 시장이 또 하라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더 온답니다.

신성철위원 맨 아래 연성정수장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요. 한 명이 줄었네요, 작년대비.

작년에 3명이었지 않나요? 2명으로 줄었네요?

○정수과장 석승일 하나는 직원으로 대행을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대행을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죠?

○정수과장 석승일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 동안 3명을 꼭 유지했었는데 2명으로 올라왔길래.

○정수과장 석승일 그래서 하나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 가지고 직원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옆에 통신 전용회선 사용료요.

이게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365만 원이던 게 지금 320으로 줄었는데, 사용료가 싸진 건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금년도 사용 대비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2011년도에 3,720만 원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4,380이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3,840이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게 사용료가 딱 일정치 않고 그 해마다,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에 맞춰서 그냥 비슷하게 세우니까 그런 겁니다.

신성철위원 적은 액수가 아닌 차이를 보여서 통신료 가지고 매년 진짜 몇 백만 원씩 오가니까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요. 페트병 구입이 한 10만개가 늘었죠?

○정수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단가도 조금 5원 정도 올렸네요, 작년 대비 개당.

○정수과장 석승일 그래서 수돗물 홍보 차원에서 작년에 위에서도 지적이 됐고 해서 50만병에서 60만병으로 10만병 더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이해 가요.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도 5원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밑의 것 때문에 질문 드렸어요.

박스 어차피 10만개를 더 하려면 박스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작년대비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죠?

물량이 10만개가 늘면 그 만큼 10만개에 대한 박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박스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재고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페트병 하면 180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니까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거를 박스 부자재 구입에다도 쓰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더 안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목하고 항을 줬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페트병 구입비는 구입비고, 문제는 같이 올라왔다면, 대비해서 박스 값이 더 올라왔다면 다른데 10만병이 늘어나면서 박스 값은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 겁니다.

페트병에서 값이 좀 돈이 남으니까 박스를 그냥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일단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수과장 석승일 아끼려고 그런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끼려고 그러면 물을 그냥 낱개로 줘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페트병에서 남는 것 갖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그 아래 약품비 쪽에도 한 1원씩 다 올라갔죠?

○정수과장 석승일 예, 1원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 1원씩 올라온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연성정수장 것 8천톤이 늘었어요, 별안간에. 그죠?

23만 8천톤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23만톤 했잖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늘은 원인이 뭐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용수가 금년에 사용량을 보니까 전년보다 사용량이 많이 씁니다.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저는 모르죠.

우리가 생산된 양이 평균 23만 8천톤 가량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3만 8천 추정치인데 늘렸으면 8천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뭣 때문에 내가 늘렸다, 이렇게 더 필요해서.

○정수과장 석승일 우리가 정수장이 늘린 게 아니고 사용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공급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올해도 그랬었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올해 한 평균 23만 8천톤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요. 안산정수장 건축물 중에서 우리 슬레이트 건물이 지금 있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 석면 조사는 있고 없고 간에 지금 법적으로 다 하게끔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다 아는데 있느냐 이거죠. 슬레이트 건물이 혹시 기존에 예전에 지은 것 중에 있느냐 이거죠, 건축물 중에서.

○정수과장 석승일 슬레이트 건물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죠?

○정수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석면조사는 일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조사하는 거죠?

○정수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정수과.

배수지 에폭시 라이닝 공사가 이번으로 이게 마지막으로 2억 7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요? 매년 우리가 해 왔잖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번 하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하는데 점검해서 지적이 되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4년이고 5년 지난 뒤에도 또 하게 됩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지금 꾸준하게 매년 나간 돈이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적대비 전에 했던 거에서 올라온 거로 봐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같이 매년 똑 같이 정률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을.

○정수과장 석승일 이거는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신성철위원 면적 얼마나 한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2억 7천 나오면 면적 얼마나 해요? 몇 ㎡나 하게 돼요?

○정수과장 석승일 5,400㎡입니다.

신성철위원 5,400.

○정수과장 석승일 예, 배수지 두 군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은 올해 하면 웬만큼 되겠네요? 재작년에도 했던 데, 매년 지금 나갔는데.

○정수과장 석승일 거의 그러니까 한 시설물을 가지고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또 균열되면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 아래 사무동 리모델링 공사 2,500 좀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게 안산정수장 사무실인데요.

신성철위원 사무실이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사무실인데 이 건물이 안에서 보면 밖이 다 보이고 이게 거의 흥부네집입니다. 비 들어오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방수공사입니다. 외벽 방수하고 물새는 것 잡는 일입니다.

신성철위원 소장님, 바깥하고 안하고 같이 보이면 빨리 다시 짓든지 해야지 이걸 방수해서 될 일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다시 짓는 것보다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신성철위원 보수가 아니라 이것 리모델링비라고 올라오고 여기서는 방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단을 받아서 다시 지을 건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벽체나 이런 데 균열이 됐다면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창틀이라든가 그 다음에 빨간 벽돌이나 그런 부분이 오래 되면 탈퇴가 되고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벽화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틀 보수하고 이런 것.

신성철위원 정수과, 그거는 현장 한번 나갈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연성정수장 프로그램 제어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것 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교체할 때가 됐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이거는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연성정수장이 2000년 준공입니다.

그때는 분산제어시스템이라고 개별 시스템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PLC 교체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연성정수장은 준공한지 4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더 거기는 안 했죠. 다른 지역은 다 PL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분산제어시스템은 기술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PLC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몇 년 지나 가지고 연성만 PLC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만 하면 다 하나요? 반월정수장 그때 했잖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연성수계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연성만?

○정수과장 석승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안산 쪽은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성정수장 착수정 말이에요. 생활하고 공업하고 요새 분리공사, 그 동안 혼합으로 이게 같이 되어 있었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양쪽 다 혼합으로 되어 있죠. 혼합으로 되어 있는데 녹조현상 때 저희가 활성탄을 한 30 가지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 농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활성탄을 타니까 공업용수에 문제가 생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녹조가 발생이 되면 활성탄 법으로 하는데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같이 있다 보니까 활성탄을 많이 넣으면 10PPM 이상을 넣으면 더 이상 넣으면 까만 게 들어가다 보니까 공업용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냄새를 못 잡기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면 생활용수 쪽에는 우리가 30PPM을 넣으면 거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관을 분리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야지 연성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안산은 기 생활용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반월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반월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수자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반월은 고도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좀 볼까요? 안산정수장 중앙제어실 에어컨 구입이 전년에도 한 대 구입했는데 이거는 어디다 또 하시는 거예요? 안산정수장 금년도에 하나 구입했죠?

○정수과장 석승일 금년도에 한 거는 탈수기 돌아가는 거기고요. 이거는 전체 제어하는 실 거기 끝의 치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아래 냉장고는 또 왜 금년도에 50만원 달라고 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이 냉장고는 거기서 또 필요해요? 70이 또 올라왔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그게 기자재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탈수기동 그쪽이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안산정수장에 냉장고가 총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3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는 거다?

○정수과장 석승일 대체입니다.

신성철위원 연성정수장도 지금 중앙제어실 무정전 전원장치 있죠?

○정수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이거는 왜 대체로 바꾸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한 건데.

10킬로 짜리 했죠?

○정수과장 석승일 두 대가 있는데 한 대 했고 나머지 한 대 교체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20으로요? 금년도에 한 게 10이잖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올해 탈수기 동에 하나 했고 지금 올해 할 거는 2003년도에 했던 것 10년만에 대체시키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2003년도 했던 거라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러네요. 에어컨 구입, 냉장고 구입, 하나씩 다 연성하고 안산이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구입연도를 명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내가 모르겠지만, 좌우간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98억 1,035만 8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3.14%인 3억 1,77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0억 8,605만 5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2.89%인 6,19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7억 2,430만 3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 예산 대비 3.21%인 2억 5,57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백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정비 및 재난관련 중기임차 등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에 53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인선 복선 전철 지장 시설물 철거 및 이설공사는 시공사에서 2013년 2월 중에 이설을 요구하여 3,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등 6건에 1,9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보안등 수량과 전력 하향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등 9건에 1억 9,03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탄력적 단속에 따른 단속실적감소로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등 6건에 6,90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91억 8,13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29%인 2,62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2억 9,54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2%인 2억 5,00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68억 8,58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6%인 2억 7,62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신규 발생 억제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2건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보식 및 전정 등 9건에 7억 9,078만 3천 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공사 등 4건에 7억 2,2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등 3건에 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상 불법행위단속에 따른 용역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포장보수 등 10건에 대하여 2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전기료 등 11건에 대하여 21억 9,627만 2천 원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행정운영경비 등 4건에 4억 8,1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 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등 8건에 9억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단원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2억 3,296만 9천 원으로써, 2012년 기정예산액 105억 4,210만 8천 원 대비 2.93%인 3억 91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3억 7,4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8%인 1억 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8억 5,81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9%인 2억 4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억 9,96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9%인 1억 3,20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5,85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9%인 6,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으로, 1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낙찰차액 75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결원에 따른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지급잔액 3,277만 6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건에 대하여 1억 75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지하차도 공공요금 6,234만 5천 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6,165만 7천 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1억 3,20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요금 집행잔액 4,700만 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6,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3천만 원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3,472만 2천 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46%인 2억 4,30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6억 4,024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9%인 1억 9,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4억 9,448만 2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67%인 4,96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억 2,96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2%인 1억 3,33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6,4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8%인 8,372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제일의 공원 녹지율에 맞는 체계적인 녹지대 관리를 위해 녹지대 풀식재지 및 녹지대 관리공사 등 3건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하여 3억 5,5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위해 보도·경계석 유지보수와 도로포장보수 등 5건의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24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를 위해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8억 6,643만 8천 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9,0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수 등 총 8건에 11억 9,1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록구 도시주택과와 건설교통과 세출 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9%로 2012년도 대비 점유비가 0.15%인 2,626만 2천 원이 감소한 91억 8,131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13년도 단원구 도시주택과와 건설교통과 세출 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7%로 2012년도 대비 점유비가 0.13%인 2억 4,302만 4천 원이 증가한 101억 3,472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상록구청 건설교통과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53%인 1,689만 2천 원이 감소한 10억 8,7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단원구청 건설교통과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78%인 8,372만 1천 원이 감소한 13억 6,486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및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추경 485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재난관련 중기임차 200,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350만 원, 어렵게 예산 확보해 놓으셨고 왜 반납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그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긴급히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자 성립한 예산입니다.

올 한해는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긴급히 공공기관에서 원상회복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를 않아서 삭감하는 건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 내년 본예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재난 관련 중기임차가 4억이나 돼요. 40만 원 곱하기 5회이니까 200만 원인데 올해는 하나도 안 썼다 이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게 불특정하게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런 광고물이 발생될 소지를 매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수립을 하는 건인데요.

항상 돌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본예산 1126쪽에 병해충 자체 방제 수간주사 약제 있잖아요?

지금 6,700만 원인데 작년 예산이,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1,200만 원, 5,500만 원이 지금 내년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은 6,700만 원 13년도 본예산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640만 원, 그 다음에 증감이 늘어난 것이 3,060만 원이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 예산안이 맞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예산 괴리상은 둘 다 맞는 내용인데요. 다만 예산항목별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간주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은 분무식 방제가 환경에 상당히 오염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약제의 효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수간주사를 해서 민원도 예방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고자 해서 수간주사 예산을 많이 성립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발주를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간주사를 천공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한 건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예산이 5,500만 원이 맞아요, 3,060만 원이 맞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수간주사 약제 구입은 5,500이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는 또 3,06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지금 예산상은 자체 수간주사 약제는 저희 병충해 방제 재료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병충해 방제는 분무식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수목 병충해 방제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 재료비에 5,500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그러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이형근위원 112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4,5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인원이 증원되는 거예요? 지금 18명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게 우선 내년도 지금 현재 4만 410원은 지금 2012년도 인건비고요. 여기서 5% 정도 인건비가 인상이 될 걸로 봐서 저희가 임금보전을 했고, 그리고 이 지금 같은 항목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활민원처리에 4명이 또 더 해서 총 22명에 대한 순수인건비 건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청장 김진근 건설교통과장이 병가 중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경 490쪽에 공공운영비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7천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7천만 원, 너무 과하게 잡아서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게 금년도 에너지절약 정책시책에 의해서 격등제도 실시하고 주요 경관등 같은 것도 절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요즈음 에너지 금년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예산 1134쪽에 보면 요즈음 이상 기온 때문에 재료비가 더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158만 원 정도가 더 삭감이 되었어요, 올해보다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도로행정 관련, 도로 시설물 관련 재료비인데요. 금년도에 아마 사용하고 어느 정도 기존 기존의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등등 재료비가 계상하는데 정밀하게 계산해서 158만 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한 158만 원 적은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옆에 35쪽에 보시면 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올해 6억에서 내년에 1식 해 가지고 2억이거든요.

지금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도 없는데 4억씩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2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억이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도로시설물, 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2억.

이형근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게 6억에서 2억으로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바로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도 2012년도에는 3억인데 내년에는 또 2억, 1억이 더 줄었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도 기획예산 부서에서 충족하게 예산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건 또 추경에 해 주고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사유분석을 위원님께 별도제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확히 답변을 제가 못 드려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1138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게 추정치 해서 이렇게 5천만 원 증액된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급 표가 인건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 주는 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이고요.

이형근위원 나중에 이렇게 많이 예산 확보해 놓고 인원을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것도 아마 산출 이건 인건비는 예산편성, 또 특히 공익근무요원은 기본 요율이 있기 때문에, 편성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추정치에서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고요. 나중에 공무원 인건비는 추가로 결정이 되면 또 다시 그 추경에도 하고 이것은 그 편성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이형근위원 1153쪽에 기간제근로자 완충녹지 인부 한 3천만 원이 지금 줄어드는데 원래 늘어야 정상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인원 변동이 없는데 왜 3천만 원 정도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줄어드느냐고요. 1153쪽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퇴직금 관계에서 줄어드는 내역입니다. 1년 이상 고용을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과 내년도에 다시 뽑을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에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대상이 안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형근위원 1157쪽에 산불예방감시원 인부, 감시원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40명에서 3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1,483만 5,000원이 줄어들었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추경 503쪽에 지하차도 공공요금 기본요금 있잖아요? 1,217만 2,000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486만 9천 원 쓰고 730만 원을 지금 반납하시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지금 현재 공공요금에서 이것은 신길 지하차도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는 금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을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미 준공으로 인해서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지하차도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이형 근위원 본예산 1163쪽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있잖아요? 원래 5천만 원인데 추경에 3천만 원 해 가지고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아예 8천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상록구나 단원구나 같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이란 건 인위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를 보더라도 저희들 용역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반기,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양 구청에 3천만 원씩 확보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대처를 했는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는 요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금년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1165쪽에 단원구는 또 늘었어요.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가 3억에서 4억으로 늘었고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2억에서 지금 3억으로 1억씩 늘었어요, 상록구는 줄었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저희들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들 단원구가 시설 관리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예년에도 보면 저희들 시설관리비가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년도에 도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려면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1166쪽에 전기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4,300만 원이 오히려 감소가 되었어요. 공사가 줄어든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게 작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공단지역에 대해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산업지원사업소로 공단지역 관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산업지원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보안등하고 가로등 2억 4,863만 2천 원이나 증가가 되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가로등 전기요금이 연간 16억 정도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형근위원 총 18억 6,6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래서 내년에는 요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 2011년 12월 초에 12월 5일로 해서 전기요금이 5%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 8월 달에 또 시 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의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증가로 해서 편성시킨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1176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요원 산업시찰 있잖아요? 30만 원 해서 23명, 460만 원.

어디로 산업시찰을 가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풀로 가동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1년에 한번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해서 예산을 요구를 드렸는데요. 이 장소 관련해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물색하고 모든 의견을 들어서 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추경 3차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위반건축물 단속용역 위탁사업,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 워낙 많이 다시 하셨는데 이것을 반납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없었나요? 상록구는 꽤 집행을 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도에는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집행을 잘 못 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할 것이 없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정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예산을 두고 예산을 안 하시고 다시 반납하면 예산 이거 줄 수 있는 건가요? 할 일을 안 하셨다면.

일단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 나머지는 말씀드릴 테니까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신성철위원 불법광고물정비 및 재난 관련 중기 임차죠. 이거 크레인 차예요, 아니면 포크레인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포크레인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불법건축물 관계는 주로 포크레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태풍이나 공공 위해광고물 등은 크레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목에 맞는 임차 건설장비가 투입되는 건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임차비를 잘못 계상하신 것 같네요. 공투 조그마한 포크레인 자체가 50만 원이에요, 올라서.

그런데 여기 40만 원으로 올라오셨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2013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3년 예산이 저희.....

신성철위원 저희가 공투가 지금 현재 건설노조에서 올려 가지고 50만 원이에요, 한 대당 하루 빌리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총 예산 괴리상에 협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 공히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포크레인이 있는데 기사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 하다시피 하고, 단원구도 그러는데 이거 임차비 배수로 응급하고 그럴 때 쓰게끔 임차비 좀 여유 있게 세우세요.

이런 거는 아껴야 될 일이 아니고 포크레인 한 대 50만 원이면 할 거 몇 천만 원씩 예산 날아가요.

오히려 응급조치, 비 한 번 와서 폭우 쏟아져 가지고 만약에 태풍 왔을 때나 그럴 때 안 해 놓으면 계속 터져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경험하는 거 보면 가서 좀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쳐서 현장 가보면 장비가 없다고, 재난관리과에 요청을 하면 또 늦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 구청에서 좀 여유 있게 하셔도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실 사람 없으실 것 같습니다.

1124페이지요. 고사 및 훼손 가로수 보식하고 밑에 가로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거 녹지과랑 같이 협의 안 하시나요?

파쇄기 이런 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3,760만 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파쇄기 우리 녹지과 거 활용도를 시민공원과하고 같이 거기 다 하지 않습니까?

파쇄기로 하는 비용 거기서 우리가 하지를 않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폐기물 파쇄기는 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전정한 가지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고사목이나 이런 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이 녹지 관련은 시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도움도 받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도 하는데요.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또 민원이 수시로 생겨서 발생되는 임목 잔재물 등이 상당량이 지금 발생이 되어서.....

신성철위원 저희는 지금 그게 파쇄장에 예산 삭감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느냐. 물량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량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는 예산을 반납을 하고 여기는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예산을 늘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파쇄기 개념은 기계 장비의 개념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목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파쇄장을 만들어서 톱밥이나 이런 것을 다 거기서 파쇄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공급도 하고 퇴비화시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예산을 늘려달라고 그러고 거기서는 할 물량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줄여왔거든요?

그러면 어디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신성철위원 녹지과나 시민공원과도 어차피 같은 법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파쇄기 쪽 관련해서 재활용하는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지 친 거나 모든 것 쓰러진 나무들이나 저희들이 폐목들 갖다가 거기서 지금 파쇄시키고 있는데 거기는 물량이 또 별로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절감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126페이지에 녹지대 공원등 유지보수비가 지금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장소가 어디인가요? 1식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어느 공원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특별하게 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회계 예산의 항목 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완충녹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전체.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단순히 녹지대 공원등 했는데 1식으로 표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한 장소인 줄 알고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완충녹지대 부분이다 이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완충녹지 안의 공원 형식으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아까 이형근 위원님도 좀 말씀이 있으셨는데 수목 병충해 방제 예산을 줄였어요. 아까 수간주사 그것 때문에 해서 줄이신다고 답변하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수간주사 쪽으로 저희들이 상당량 증액을 하고.....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은 저희 위원들은 이것의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 때마다 이번에 엄청난 나방들이 많이 와 가지고 많은 태풍에 몰려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게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분무식은 저희들 예산이 줄었고요. 수간주사는 상당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수간식으로 해 가지고 방제가 다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수간주사가 효력이 좋고.....

신성철위원 효력이 좋은 데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거고 실제 나방이 와서 애벌레 되기 위해서 알을 깔 때는 불과 1주일만에 까잖아요? 그 안에 방제를 못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눈에다 뚫고 이미 알을 산란하기 때문에 그때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방 때 치는 거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수간주사액이 병충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그쪽 전공이라서 잘 아는데요. 나방은 나방 때 못 잡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알 낳고는 죽지도 않습니다, 약 수간주사 놔도.

그게 거기서 다시 몇 십 일을 지나서 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지금 많은 연막방제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유충을 잡는다고 웅덩이에다 넣잖아요?

지금 폐단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것도.

CO2를 잡아라 해 가지고 다 공기는 좋아질지 몰라도 거기 있는 유충들이 없어짐으로써 미꾸라지나 이런 생태계가 교란이 와 가지고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다시 연막 부분으로 일부 전환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심사숙고하셔서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 부분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할 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129페이지요. 공히 양 구청 다 똑같은데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또 올라오셨네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늘리신 것 보니까 그 동안 외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건축법상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외상이라는 개념도 맞지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했고 먼저 3차 추경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좀.....

신성철위원 그거는 집행 못 한 잔액을 준 거고 나머지는 이것 또 올린 것 보니까 추가로 1,900만 원 정도 여기다 올렸네요. 그죠?

양 구청 공히 올렸는데 그 동안 외상 진 것을 갚으려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해서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이상 저부터도 이거 다 전액 삭감할 거예요, 이번에 또.

양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영업정지를 시키든 뭐든 하라고 그랬는데 형식적인 제스처만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은 양성이 되고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201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5,500만 원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신성철위원 1,940만 원 느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왜 느신 거냐는 이거예요. 전년대비 다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데.

저번 추경 2차에 안 주신 것 때문에 이거 외상으로 하셔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 허가 건수도 저희들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 예산이 추가 미지급 건까지 주신 걸로 하면 한 4,700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와 좀 비슷하게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하시죠, 저도 가진 시간이 없으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현행은 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나가서 보고.....

신성철위원 단속 잘하고 계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추출해보니까 150여 건을 추출 조사를 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했는데 이 제도 지금 실시하고 나서 위반율이 150건 중에 3건 정도 확인되는 거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런 예산을 수립을 하고 나머지는 또 저희 직원들이.....

신성철위원 그러면 양 구청 과장님 똑같은 건데요. 이번 한 번만 더 삭감해 놓으면 더 아주 완전 개선이 되겠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이 예산이 이미 삭감된 기준의 예산을 저희가 성립을 했고요. 지금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업무추진이나 철거비용, 소모품 이런 거는 양 구청 비슷하게 전년도 대비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이따 단원구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따 얘기 드릴 거고요.

상록구 건설교통과요.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좀 느셨네요. 그죠? 도로상 한 3천만 원 느셨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된 거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것 아까도 잠시 아마 단원구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단원구나 여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업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용역을 줘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현실이 그런데, 사실상 타 시군에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근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또 수원이라든지 또 인근 시흥에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이 경비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용역을 투입해서라도 도시 가로, 또 도로 교통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비를 좀 계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청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봤냐 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그 동안 꾸준하게 했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저희 여건을 말한다면 상록수 역세권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지금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늘었다기보다도 그렇게 차츰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별안간에 한꺼번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는 건데 예산이 늘었으니까, 감사 받으실 때는 ‘점점 이렇게 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거에서도 오히려 소멸되면 되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늘려달라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실태를 보니까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었고 또 작년에도 아마, 이거는 추가로 더 요구하고 싶은 예산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넓게 이해를 해 주셔서 이거는 아직도 부족한 예산인데 지금 예산 형편상, 재정 형편상 이렇게 계상을 해서 작년 본예산보다 조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 추경까지 합친 예산으로요.

그런데 아마 더 깨끗하게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1135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에 시설비가 금년 대비 5억이나 줄었어요.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 도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상록구에서요.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문제는 본 시청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건설 부분에 너무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는.....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 예산은 예산 비교증감에 5억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또 부족한 예산인데요. 금년도에는 시책추진 보전금이 도에서 5억이 교부되어 가지고 그만큼 금년 수준에 이렇게 유지해서 예산계에서 세워줬는데 금년도에는 5억이라는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거를 올해하고 비교를 따지면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5억 시책추진비 아직 내시 안 됐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금년도에 내려와서 한 게 금년도에 도 시책추진비.....

신성철위원 기정에 있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건설과에서 특별회계 쪽에 한번 볼게요.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공사 그 2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몇 페이지죠?

신성철위원 1143이요.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상록구청장 김진근 유지보수공사 그 2억이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예산은 저희 교통안전시설물이 되겠는데요. 아마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도로의 충격 흡수대라든지 각 도로 안전교통 안내 표지판, 또 도로 시설의 유도봉.....

신성철위원 이것은 금년도 집행 내용만 자료로 주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집행내역 거의 2억 집행을 다 했는데요.

신성철위원 네, 금년 한 것을,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여기는 또 가로수 임목 폐기물 처리비가 1,250밖에 안 돼요. 가지치기까지 다 합쳐야 상록구는 1억 7,340인데 두 가지 가지치기까지 다 해도 이것밖에 또 안 되네요. 원인이 뭐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것을 꼭 폐기물 처리를 할 게 아니고 분류를 해 가지고 산에다 버릴 수 있는 거는 버리라고 제가 지금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녹지과의 기계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시범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 관계로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녹지과 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할 거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마력인가 몇 마력이 넘어가면 공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소음 때문에 처리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거기도 원목 큰 거는 안 하고 작은 것만 하고 있어요. 가지 친 것 이런 거야 상관없으니까요.

여기도 건축사 현장 대행수수료 2,800이나 늘렸어요, 단원구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보다 건축수수료 인허가 건수가 늘 것을 예상해서 좀 더 올렸는데요. 그래서 저번 주에 건축사 협회와 금년도에 우리가 소규모 건축현장 점검 3차와 사용승인 건축물 조사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2군데도 고발도 했고요. 그래서 건축사 협회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범위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공문 상으로 해서 건축사 협회장하고 거기까지는 얘기가 정리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그 아래요.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철거, 위반건축물 철거 장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위반건축물 단속용역 2천만 원까지 해서, 단원구는 이 돈을 안 줘도 되죠? 지금 불러드린 항목들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안 한 게 많은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공적인 관계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에 국제거리 축제할 때도 그랬었고요. 저희가 용역인원을 투입한 것 장비 구입한 게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형질변경 받아서 인허가를 내고 나면 인허가 외에는 과장님 거기다 시설물 하면 돼요, 안 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 왜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유리섬 박물관 같은 경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컨테이너는 철거를 했고요. 매표소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 서류를 봤는데.....

신성철위원 매표소가 아니고요. 개인 땅이라고 해도 자기가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도로로 그대로 집행해야 맞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래서 1차 계고는 했고 지금 2차 계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8월 20일 날 저와 동네 어촌계장님, 통장 겸직하고 있으신 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몇 달 동안 조치도 안 되고, 만약 거기서 안 되면 여기 아시다시피 위반건축물 단속용역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용역비 가져가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집행 안 하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8월 20일 날 제가 해 가지고 했는데 시장님하고 마찰, 그분이 그만두게 된 경위도 그거데 직무 유기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래서 거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 봤었는데요. 자기네들은 추인허가를 이행강제금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추인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만 받으면 그 제방은 이미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자리인데 그날 여기 도시주택과에다 하면 건축과로 미루고 건축과에는 준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단원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하고 그러면 주민들 대표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또 전화해서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거기 제방에다 안전진단도 안 한 데다 데크 설치하고 진입로 다 철망으로 막아 버리고, 주차장 만들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만약에 추인허가가 될 경우에는 그걸 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강제철거시키세요. 그것 형질변경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정당한 집행을 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하세요? 그런 것은 봐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분들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합의서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 나고 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빨리 신고를 했으면 주민들하고 싸움은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치를 안 하시고 여태까지 이 눈치 저 눈치들 다 보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옆에다가 이것저것 갖다 더 하는데,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청장님, 이 예산 다 깎아도 되죠?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안 하시니까.

○단원구청장 황하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법적으로 어겨서 형질변경 안 받는 데 무단 시설을 했으면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으면, 도로인데 막아버렸으면 철거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가만히 계세요?

요새 근래 계속해서 이제서 계고장 보내고, 그거 정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명확하게 안 하시면 이 예산들은 단원구는 줄 수도 없어요, 내가 봐도.

그 다음 제설용 중기임차 부분이 있는데요. 제설용, 올해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요, 장비들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이 상당히 춥다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 구청에 보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약 1,100톤씩 확보를 해 놓고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도에도 보니까 장비 때문에 그때 가서 하시지 말고 미리 좀 하셔 가지고, 이건 또 재난에서 그렇게 크게 눈 웬만큼 온 거는 또 인정도 안 해 주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설장비 임차료 관계도 금년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169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에서 1억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장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올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느 재난이라는 특정지역을 언급할 수는 없고요. 응급상황 필요시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금년도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1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하나 좀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셨죠?

상록구 건설교통과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요.

그게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전기 사용을 절약해서 추경에 감액해서 올라왔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7천만 원, 7천만 원이요?

정승현위원 예, 이게 지금 약 20%가 넘게 감액되어서 내려왔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약 12, 3% 절약해서 내려왔는데, 490페이지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서 조도도 내렸고요. 격등제도 실시했고 또 경관등도 소등 시책도 폈고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분석이 그 분석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전력요금 단가가 인상이 되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금년도에 아마 인상이 되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조금 또 늘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와트 당 단가인가요? 아니면 킬로와트 당 단가인가요?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 1136페이지.

○상록구청장 김진근 킬로와트 당 단가입니다.

정승현위원 킬로와트 당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전력요금 상승된 것이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되었죠?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원종섭 작년 대비 약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억 1천만 원 정도 집행되니까 원래 감안해서 내년도 10% 상한액이.....

정승현위원 올해 언제 상승됐죠, 요금이?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원종섭 작년 9월하고 올 8월에 해서 약 10% 정도.

정승현위원 작년 9월, 올 8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원종섭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는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는 또 지금 약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 정도 더 잡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더 세워서 이것이 그러면 전력요금 킬로와트 당 단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된 건가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원종섭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하고 실행해서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경만 놓고 보면 12, 3% 그렇게 지금 절감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 추경에서 감액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본예산에.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원종섭 본예산은 제가 봐서는.....

정승현위원 지금 전력요금 상승단가 적용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금년 같이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시책을 통해서 하면 또 그만큼 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점등률을 올해 정도 유지를 해서 그렇게 계상을 지금 인상률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편성한 거는 올해 절약 시책, 그러니까 점등률 유지분 플러스 킬로와트 당 단가 상승률 그것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으셨다는 얘기죠?

○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정승현위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지금 2억 5천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세입 말씀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2억 8천이에요, 지금 6억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700건 정도 수입되는 걸로 봐서 2억 8,000을 잡았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700건 정도 봐서 2억 8천 잡은 거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건인데 6억이나 돼요? 당초 3억 5천 잡았다가 2억 5천을 증액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올해 이 수치대로 하면 1,40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1,400건 전체를 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지를 못했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6억을 잡아놔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왜냐 하면, 납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 잡아놓지 못하고 2012년은 6억 정도 예산액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얼마예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산액만 지금 가지고 있어서 수입된 내용은 자료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3년 본예산 대비 건 추정하면 지금 6억이면 1,400건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단순한 건당 40만 원 계산해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세부적인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세입에 도로점용료요. 지금 도로점용료가 계속이 있고 일시점용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시점용료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이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지금 당초에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다가 일시에 점용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부가시켜서 그런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연간, 2011년도에는 혹시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부과한 것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9,900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9,900?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 3천이고 내년 본예산에 1억 1천만 원 세워놓아서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게 위원님 평년도 증가수를 감안하고 공시지가를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강제폐차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요. 그것은 지금 당초 3,200만 원 세웠다가 약 50% 가까이 되는 1,500이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세입이 들어온 게 어느 정도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방치차량 저희들 단원구 거 이야기하신 겁니까?

정승현위원 네,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현황 자료를 한번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관계는,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50%가 감액해서 올라와서 한번 좀 보게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정승현위원 세출에서 수인선 복선전철 지장 시설물 철거 및 이설공사해서 3,760이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 보니까 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반납했다가 또다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것은 철도공사의 공사계획 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이설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공사계획이 내년 2월에 진행이 됨에 따라.....

정승현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사 자체가 늦어져서 그 공사 기간 시기와 맞물려서 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그때 공사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다시 하겠다 그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처리할 때 최대한 고재 처리하고 예산을 좀 아껴서 2013년도에는 이월된 3,700만 원을 다 쓰지를 않고 절감한 액수만큼 5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안 계시죠?

청장님, 추경에 공익요원들 피복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거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1,500만 원이요? 이게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 주는데 당초 계획보다 인원 배정을 적게 받았고요. 또 수시로 그 시기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연간 정원 배정받으면서 딱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요인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 요청했는데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지금 현재 저희가 현원이 100명인데 전반적으로 금액이 감액된 것은 인원이 병무청에서 배정을 덜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 그 인원을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무청에서는 각 구청으로 연간 공익근무요원 인력확보를 사전에 예측을 해 놓고 있는데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약 120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약 75명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공익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식비, 그리고 피복비 관계 남은 잔액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피복비가 이렇게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다 라면 인원을 그만큼 못 받아서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다 라면 기본급 같은 경우 지금 8,160만 원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피복비든 기본급이든 중식비든 그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기본급은 겨우 400만 원 감액되었어요. 8,160만 원 중에서 400이 감액이 되었고 1,200 중에서 700이 감액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못 받아 가지고 여기 지금 피복비만 놓고 보면 인원을 절반 정도 못 받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기본급도 8,160에서 4,0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야지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인건비하고 피복비하고 조금 대비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피복비만 계상을 한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겨울 동계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내년도 1월까지 제대한 요원들한테 피복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본급은 전체 인원에 대한 급여고 피복비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피복비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추경에 교통특별회계 청장님, 주정차위반 우편 등기요금이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2억 5천에서 5,400이 지금 줄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 관계도 저희들 단원구나 상록구나 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금년도 보면 3, 4월 해서 선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활동이 조금 위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적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공공요금 그런 모든 게 동반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단속 건수가 적어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저희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앞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쭐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기존 여섯 명에서 네 명으로 되었고요. 저희가 무기계약 근무자를 뽑았었는데 중간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10월 달에도 한 네 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런데 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인부임을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변동이 없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게 총무과에서 정수를 책정해 준 인원대로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내년 예산은 다섯 명으로 되어 있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당초 여섯 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두 명 퇴직하고 네 명이라는 얘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생활민원은 현재 여섯 명입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여섯 명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섯 명 세워져 있어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내년도에 두 명이 줄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두 명이 줄면 네 명일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근로자가 가로수관리, 완충녹지, 생활민원, 어린이공원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전기시설물 공공운영비에서 신길〜원곡역 부분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 지금 추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렇게 감액조서 올라온 것.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안산 원곡 지하차도와 그리고 신길 지하차도를 저희들이 다 인수하는 걸로 보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안산 원곡 지하차도, 그러니까 국도 39호선이죠. 그쪽에는 인수를 받아서 지난 7월부터 요금을 납부를 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인수 시점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요금을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인수했기 때문에 전체 다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인수 시점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언제로 봤던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연초부터 받을 것으로 봤었던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력량 요금은 추경 대비하면 당초 기정액 9,100 세웠는데 지금 1억 4천 가까이 세워놔서 좀 과하게 세운 것 아닌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조금 전에 상록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전에 의한 전기요금이 작년 12월, 금년 해서 약 9.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증액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931페이지 세입에 이전에도 상임위에서도 주문했었는데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한 표기를 위반이라고 통일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불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정해 주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2012년도에 부과한 것이 1,339건에 24억 171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납한 것은 663건에 4억 4,000만 원 정도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이행강제금 관련되어서는 매년 부과 기준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미납금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도 다시 같이 합산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11년도에 미납된 것의 부분은 우리가 재산을 압류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도 부과한 것은 그 해 다음 해에 기간을 두고 재산을 압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만큼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2012년도분만 우선 말씀드리면 1,514건에 약 44억 정도 지금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과 금액이고요, 입금기준으로.

추경에 워낙에 큰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큰 금액이 늘어나고 내년 본예산에는 또 현격히 떨어지고, 이번에 부과한 대상 건수가 있죠? 들쑥날쑥 한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지금 징수현황은 약 22% 정도 되고요. 금액은,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3회 추경 때 증가한 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억 8,500이에요.

그러면 부과하면 몇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고지서가 세무 부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한 1개월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도 올해만큼의 부과건수나 부과금액이 될 텐데 3회 추경에 6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담아냈는데 내년에는 2억 8,500밖에 안 되어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단원구를 물어본 이유는 단원구에 대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상록구는 너무 현격히 적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자료로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에 관련된 부분도 표기를 양 구청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계속하고 일시를 이원화시켜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통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로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크타운 관련되어서요.

현수막이 안산에 전체적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유지 땅에 대한 부분을 출자해서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그러면 민간아파트 분양할 때도 이렇게 현수막이 안산 곳곳에 게시되어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흥시에서 현수막을 달았을 때 아이파크나 또는 푸르지오 관련된 것을 달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했죠. 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일부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시간의 게시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영역의 대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도 부과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레이크타운은 정말 장시간 거의 도배하다시피 광덕로 주변만 해도 한 80개에서 100개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제가 아침에 대략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특별한 행정 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일단 다 수거를 했다가 다시 재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계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런 형태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부과해서 징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민간영역에서 우리도 레이크타운처럼 재건축 분양할 때 현수막 게시해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궁색한 변명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레이크타운은 일반 분양성격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시유지 땅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더 냉철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안등 전기요금이요. 정승현 위원님이 아까 자료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질문은 제가 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풀리지 않아서요.

한 분의 계장님은 2011년 8월 달, 2012년 9월 달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요금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건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셨고요.

또 청장님은 3회 추경 때 감소 요인에 대한 큰 금액이 감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감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 때 7천만 원이죠? 맞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 편성은 3회 추경대비 1억 1천, 한 30% 이상이 늘어난 예산편성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전체의 어떤 산출기초적인 측면에서 10%가 아니라 산출기초 내용, 그러니까 킬로와트에 대한 부분이나 등수에 관련된 부분, 개월 수를 포함하더라도 한 30% 이상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향후에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는 결국에는 반납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러면 그거를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이 기회에 그 계상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제가 솔직히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민근위원 10% 갖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거는 저도 아침에 사실상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논리로 깊숙이는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이민근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상록구청은 이렇게 예산절감 측면에서 에너지절약을 했는데 단원구는 3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 또 없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님, 청장님 말씀으로는 에너지절약이나,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부분을 절약하기 위한 접근을 해서 3회 추경 때 7천만 원이죠? 감했는데 단원구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산시라는 큰 바운다리 안에서 보면 상록구나 단원구 행정이 틀릴 수는 없거든요.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13억 정도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공운영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요, 가로등 공공요금하고 보안등.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상록구를 볼 적에는 연간 유지관리비에서 상, 하반기 보면 주민들이 솔직히 요구하는 곳, 그러니까 가로등 보안등이 신규증설이 또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규증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행정을 가지고 있는 단원구, 상록구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2013년도 예산편성도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주거지역에 있는 것하고 공단지역에 있는 것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그것에 따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레이크타운 관련되어서는 정확하게 우리 행정이 외부적인 그런 구설수에 오르지 아니하도록 양 구청장님 꼭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다 떼어졌다가 어저께부터인가요? 또 현수막이 붙었어요. 대형 할인매장 가도 곳곳에 붙어있죠. 가로 게시대 거기 붙어있죠. 그 다음에 공원에 붙어있죠.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염려되는 것은 안산에 정말 민간영역에 있어서 안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 재건축이 진행될 때 동일한 성격의 아파트 평수, 동일한 형태의 내용물인데 레이크타운은 정말 분양이 확 되고 그 요인에 현수막이 여러 개 붙어서 됐다 라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는 일주일 달았는데 과태료를 매겨서 징수하고 레이크타운은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안 한다? 웃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건설교통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양 구청 다 3,0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올랐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더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김동수위원 올려달라고 말씀했는데.....

○상록구청장 김진근 타 시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참고자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타 시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타 시군은 2억, 억짜리로 가는데 저희는 8,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3천 정도 작년 대비해서 올랐는데 이 3천만 원 올라 가지고 저는 타 시군에 봐서는 많이 모자라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록수역이나 여러 군데에서 불상사도 있었고 이 단속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었는데 며칠 되면 또 원상복귀 되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반복되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중앙동을 자주 갔었어요. 불법건축 노점상에 또 본인 것만이 아닌 거기 불법건축물에다가 다른 광고까지 도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3천만 원 올려주시면 단속이 잘 됩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금년도에도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까지 8천만 원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을 저도 업무 파악할 때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업무를 하면서 우리 예산 부서에 간절히 또 호소도 좀 했고요. 도시환경, 도시질서, 법질서 이런 맥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금년 추경한 것까지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원구청 다 고생하시고 다 똑같이 고생하시는데 이 업무가 구청 행정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입니다. 누가 가기도 꺼려하는 그런 부서고 또 경찰하고도 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경찰도 또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래서 그런 용역을 최소한의, 타 시에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안산시 재정이 또 이렇게 최근 가장 안 좋은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유지용역관리 예산인데요. 지금 말씀했듯이 그러한, 좀 보기 흉하게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게 세력화되어 있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양 구청, 저를 비롯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요즈음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오죽하면 노점상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350만 원 번다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지만 그 정도 되면 완전히 기업 정도로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올리는 예산만큼 단속도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 간단간단하게만 할게요.

116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있죠? 많이 줄었네요?

이게 지금 부탁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시흥시에다가 협조 문서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시흥시 구간에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암흑입니다. 군데군데 하나씩 들어와 있고요. 다 죽어 있어요. 한쪽은 완전 다 죽었고, 그래서 그쪽에다 협조 문서를 좀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도 보안등 할 때 대부도지역 업체에다가 여기서 맡으시면 부탁을 좀 하셔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그쪽 업체에서 하청을 받든 뭘하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아서 와요. 그래 가지고 고장 났다고 접수 동사무소에 해 가지고 신고를 해 놓으면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와 가지고 불만들이 많거든요, 즉시 와서 고쳐주면 좋은데.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그 분들이 해도 무리가 그렇게 해서 뒤따르니까 그 부분 협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1173쪽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공사하는데 한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대선방조제하고 선불방조제, 측구 있죠? 가드레일 옆에 측구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신성철위원 거기를 배수로를 치는데 토사가 거기에 물이 차 버리면 차, 길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가운데 흄관들 묻혀있는 부분이 제트크리닝 준설기 갖다 준설을 해서 뿜어내든지 해 가지고 흄관을 막힌 것을 뚫어주어야 되는데 흙만 긁어내고 있으니까 다시 차 가지고 길바닥이라 물 조금만 오면 차 가지고 그냥 도로가 다 도로인지 배수로인지 모를 정도로 위험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실 때는 한 번쯤은, 가운데에 이렇게 흄관이 반대방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빠지라고.

그것을 뚫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장비는 방법이 없고 제가 봐서는 제트크리닝 그 준설기로 뿜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 맨홀에 넣는 거 있죠? 그거 갖다가 뿜어대면 구멍이 나서 토사가 막힘이 뚫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군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대선방조제하고 선불방조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175페이지 맨 아래 포상금이 있는데요. 460이 더 늘려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포상금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주정차 단속요원들, 한 해 동안 고생하는 분들 노고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워크숍 비용이다 이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승강기 수수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수수료 자체가 20만 원짜리 있고 12만 원짜리 있고 16만 원짜리 있고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1136페이지 보면 20만 원에 12대 12개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12만 원에 12개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사용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단원구 치를 보면 18만 1천 원, 16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승강기 자체가 육교에 있는 승강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용량이 다 똑같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것하고 안산역 지하차도에서 올라가는 거하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뭔고 하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업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8만 원 내지 10만 원이면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10만 원 내지 12만 원에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5층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5층이 아니라 1층, 2층도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계약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전부 수의계약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이 관계는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겠구만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왜 그런고 하니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만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수의계약하고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비근한 예로 하나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건 질문이 아니고, 청장님, 전에 황하준 청장님 계실 때 부곡동 234-14번지 하천 한번 현장 방문하셨었죠? 양쪽에 지금 다 주저앉는 데.

그래서 그게 그쪽 지역 주민들은 11월 달까지 마무리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착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더 꺼져 가지고, 그래서 청장님 그거를 좀.....

○상록구청장 김진근 석탑마을.

정승현위원 아니요, 부곡동 234-14번지요. 저 위에 소하천 있거든요. 그 하천이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기고 물이 좀 중단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그래서 물이 가운데에서 침식이 되다 보니까 양쪽 하천으로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청장님 그때 가보셨는데 그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석승일
하수과장윤중섭
상록구도시주택과장유형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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