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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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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건설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고, 아울러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830억 4,75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3%인 45억 608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출장여비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만 1천 원을 감액한 36억 1,0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일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을 감액한 302억 3,1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4,027만 4천 원을 증액한 57억 4,5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1,534만 4천 원을 증액한 304억 9,7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입찰 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42만 2천 원을 감액한 49억 7,5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수치지형도 제작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936만 9천 원을 감액한 15억 3,0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경기도 디자인전시회 미 개최 및 경관사업의 미 실시로 기정예산 대비 8,043만 원을 감액한 4억 6,1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도비 25%(10억), 시비 75%(30억)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어서 시비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노후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출연금 28억 6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건건동, 사사동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3개 노선 중 11개 노선이 완료된 건건천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5억 3,1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15개 노선 중 8개 노선이 공사 중인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5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탄도항(누에섬) 주변 경관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도항 누에섬 풍력발전기의 변전실 외관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 용역 진행 중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사업(안)의 예상 사업비가 1억 9천만 원으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년도 사업비 중 설계용역비 1,010만 원을 제외한 8,99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새로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084만 2천 원이며, 당초 수입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500만 원과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으나,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이 미진하여 조례에 근거한 재원을 편입하여 기금을 확충하고자 1억 8,000만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084만 2천 원이며, 2012년도 말에는 2억 992만 1천 원이 늘어난 3억 3,076만 3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입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500만 원과 이자수입 4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이 미진하여 조례에 근거한 재원을 편입하여 기금을 확충하고자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1억 8천만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요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8월 4일에 설치되어 2009년부터 기금적립을 시작하였으며, 기금 설치 후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기금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기금이 적립되면 기금의 적립과 지출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적립금의 일정비율, 약30% 내에서 지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및 옥외광고 정비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328억 3,387만 3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8.56%인 30억 7,335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등으로 금년대비 15억 5,245만 7천 원이 증액된 22억 4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대비 95억 6,548만 7천 원이 감액된 79억 1,3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28만 5천 원을 감액한 12억 3,3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2억 3,689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5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금년대비 19억 4,115만 3천 원이 증액된 90억 7,7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18억 7,981만 3천 원이 증액된 42억 4,8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인프라 도입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3억 3,760만 5천 원이 증액된 13억 8,3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시경계 관문도로의 경관개선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5억 4,548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4,2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에 대한 운용 방안으로써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에 기금 출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상록수올래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비가 260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미 발주된 조경, 가변관람석과 법적사항(소방 및 장애인관련시설)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중계 처리시설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중계 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 63억 6,1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는 우리시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와 법정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중 보상이 되지 않은 개인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은 수인선 복선전철 계획으로 인하여 단절되는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이동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접근성을 개선함은 물론 시민의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석탑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국비를 70% 보조받는 사업으로 2012년 8월에 3개 노선은 준공되었고 교량 등 잔여공사를 위해 국비 9억 6천만 원과 시비 4억 1천만 원으로 총 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은 5억 89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쪽,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고잔신도시 일원 도로하부에 설치된 안산시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9,1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건건천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국도비 66억 5,900만 원 중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설비 8억 5,8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를 발주하여 입찰 중에 있습니다.

22쪽, 신길천 개수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인 신길천 개수사업으로 도비 15억 원이 내시됨에 따라 도비 1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착공하여 2013년인 내년 6월에 개수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3쪽, 신길2천 제방보강 및 호안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집중호우 시 신길지하차도 및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었던 신길동 지역의 상습 침수구역 해소를 위하여 신길2천의 통수단면 확장과 호안정비 계획에 따라 6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기금 등 총 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5억 4,260만 원 및 이자수익금 1억 4,170만 원으로써 2013년도에는 40억 원의 예산으로 총 7개 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1,732만 원이며, 2013년도 말에는 58억 5,709만 2천 원이 증가한 200억 7,441만 2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13년도 운용계획은 200억 7,441만 2천 원으로써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52억 8,840만 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억 6,8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정확한 사업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상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지출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써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 예방 및 재해 복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금년도 말 조성액은 178억 1,191만 2천 원이며, 내년도 말에는 11억 7,786만 원이 증가한 189억 8,977만 2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써는 출연금 27억 4,931만 3천 원과, 국도비 보조금 7억 3,479만 1천 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7억 1,2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사업비 25억 272만 원, 방재자재구입비 2억 7,700만 원, 장비임차비 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0만 원, 예탁금상환금 3억 3,076만 3천 원, 옥외광고사업 중 시군 배분금 2,500만 원, 이자수입 1,323만 원으로 총 5억 4,899만 3천 원으로 기금 설치 후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기금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금이 적립되면 기금의 적립과 지출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적립금의 일정비율, 약 30% 내에서 지출을 실시할 계획이며,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및 옥외광고 정비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국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8%로 2012년 대비 점유비가 0.82% 감소하였으며, 도시계획과 15억 5,745만 원, 건축과 2억 3,689만 원, 건설과 19억 4,115만 원, 재난안전과 18억 7,981만 원, 토지정보과 3억 3,760만 원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5억 4,54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95억 7,177만 원이 감소하여 2012년 대비 8.56%가 감소한 328억 3,387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628만 원이 감소한 58억 5,872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을 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 위원입니다.

3회 추경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3회 추경,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문종화 국장님 설명할 때 들었는데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지금 착공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착공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관련부서 협의가 끝났고요. 지금 경기도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곧 우리 감사실에 설계심사 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9억 4,360만 원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10억이 반납이 됐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게 당초에 저희들 시비로 10억을 하려고 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경 때 10억을 삭감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억이 부족해서 3억은 내년 1회 추경 때 3억은 다시 또 반영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내시되기 전에 10억을 준다고 그것을 믿고 반납시켜 놓고 나중에 또 추가로 3억을 받는 것도 안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절차상에 좀 그런데요. 처음에 가 내시가 10억 정도는 우리 시로 교부세를 내려줄 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7억밖에 못 내려와서요. 저희들 시비를 10억 정도 아끼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7억밖에 보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 연말이나 지금 절차 끝난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발주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지금 2012년도에 20억 원 확보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못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내년도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요.

이형근위원 문종화 국장님 보면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한 30억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도시건설국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계속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도시건설국 전체 과 중에서는 나머지 과에서는 전부 다 지금 증가율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올해 48억 6천만 원인데 20억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66억 2천만 원인데도 지금 하나도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법적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해야 될 금액이 48억 6천만 원인데 기존 예산에 20억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28억 6천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2012년도 분은 100%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48억 6천만 원은 확보하셨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66억 2천만 원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우리가 52억 8,840만 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은 66억 2천만 원으로 나왔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2013년도 확보 예정액이요?

이형근위원 예, 확보 계획이.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제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415쪽에 안산천하고 화정천 수질정화시설하고 벽천 및 분수 전기요금 8,820만 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전기요금을 금년 1년치를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화정천 공사가 6월말에 끝났고 그래서 6월말 이후에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제 사용된 고지서에 의해서 전기를 납부를 하고 있고 운영비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초에 계획 잡은 것보다 실제 가동기간이 운영기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 전기공사는 발주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추가공사 그 이후에 가로등공사 지금 어제부터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어제부터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원래 공사시간은 1월 12일까지인데 저희가 12월 중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에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 그거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지금 도의회에서 도비 시책추진비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7억 요구를 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에 의해서 그거는 하게 되고요.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 라면 별도로 저희가 시 자체 예산을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확정여부에 따라서 시기가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추가공사, 지금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물어보는데 답변할 수가 없어요. 자꾸 과장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가로등공사는 하고 있고요. 12월쯤에 다 끝나게 될 거고 지금 그 외의 일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추가로 12월 중에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 사항 중에 지금 호수마을 쪽에 산책로하고 교량 건설을 또 희망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의 시책 추진비를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반영의 여부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가 될 것 같고 우선 미흡한 부분은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이형근위원 419쪽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780만 원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수위감시용 영상감지장치 전용 회선료 전액 다 반납시켰어요, 하나도 안 쓰시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경비가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던 경비였는데요. 2010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5억이라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일제 다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 가지고 전용회선은 행망용으로 교체를 했고 유지관리보수도 작년 2월 달에 이게 준공을 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준공하면서 예·경보 시설과 이렇게 다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경비가 좀 안 들어가서 불용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426쪽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150만 원 이것도 하나도 안 썼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계약을 했고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고장 난 게 없어 가지고 그거는 그냥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상임기획단 신현석입니다.

이형근위원 429쪽에 여기도 행사운영비 디자인전시회 부스임차료, 행사기념품 1,780만 원 어렵게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왜 하나도 안 쓰신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금년도에 이게 경기도에서 매년 주관해서 디자인 전시회를 했었는데요. 올해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미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경관협정에 따른 경관사업 지원, 이거 탄도항 누에섬이 1억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것은 아니고요. 경관협정은 주민들이 경관 조례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마을의 경관을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쓰셨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런데 금년도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라고 공문 보내서 계도하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사항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문할게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사무 관리비가 3,100만 원, 2012년보다 줄었거든요. 신문 공고료가 줄어든 거예요, 뭐가 줄어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분리되어서 나가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그럼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검사대행 수수료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검사대행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몇 건에서 내년에 몇 건이에요? 지금 내년에 50건으로 나왔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내년에는 50건.

이형근위원 올해는 몇 건이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금년도에는 39건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953쪽에 지금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에 15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확보하시면 가변석이나 조경이나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 못 했던 가변석 부분 하고 조경 부분 하고 또 포함해서 구조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까지 해서 15억이면 가능하고요. 지금 특별교부세가 약 9억 4천 정도 또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5억 5천 정도 추가로 더 확보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억 5천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9억 5천 정도가 확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 시비는 5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형근위원 96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3,54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이것도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수수료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게 늘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750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올해는 3,540만 원이 늘어난 4,29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거 양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또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 이 ㎡ 규모가 틀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공단 거를 일부 규모가 큰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잠깐만요. 과장님, 공단에는 산단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거기는 직원하고 계장만 기술직이지 그 위의 선이 없는데 구청에서도 과장까지도 기술직인데 거기서 규모가 제한되게 했는데 거기서는 큰 거 규모에 관계없이 대규모 공장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규모로 축소를 해서 거기서 하고 그 외의 규모가 큰 거는 저희들이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럼 산업지원본부에서는 그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작년 예산보다 거기서 많이 삭감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우리 같은 업무가 아니라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962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7억 5천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한 1억 5천 올랐는데 지금 예상지원 대상단지가 내년도에 84개 단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올해도 41개 단지에서 21개 단지 받고 20개 단지는 못 받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확보하셔 가지고 25개 단지밖에 안 하시겠다 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밖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계속 누적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단지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래서 원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래 대상은 84개 단지인데 재건축 예정 2020의 포함단지를 빼고 하면 43개 단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43개 단지를 해서 저희들이 12억 9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7억 5천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020 기본계획 포함된 단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2020이 빠르면 3월경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잖아요? 255만 1천 원.

지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우수단지 견학 135만 1천 원 이거는 새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형근위원 대상자는 누구누구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대상자는 주로 재건축 관련 조합장이라든가 거기에 일하시는 이사라든가 해서 관련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견학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2010 재건축 단지도 지금 현재 30개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31개소입니다.

이형근위원 31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 135만 1천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건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재건축 관계자 전문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올해 하셨는데 원래 3회가 아니고 4회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는 10회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회로 줄어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올해 했는데 또 내년에 10회 그대로 반복하기는 그래서 일부.....

이형근위원 한 5회라도.....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3회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올해는 처음 하는 거라 전반적으로 다 한 거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고 또 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2,292만 원이 증액이 돼요. 거의 올해 예산 40 몇 %가 더 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위원회의 운영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일부 3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2회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961쪽에 일반 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632만 원이 또 증액이 돼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사료는 30회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사료는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이 지금 106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2년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는 단지는 우리가 나가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의를 해서 좀 뭔가 그분들이 제대로 알고 일을 해서 민원이 줄어들게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합동안전점검요원 급식비는요? 매년 6명이 10일 6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매년 6명이 아니라 합동안전점검요원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특정관리대상물 전체로 해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아파트 791개 동, 연립주택 655개 동,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251개소, 대형공사장 8개소 등 해서 총 1,7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총 우리가 점검대상인데 여기서 D급 판정을 받은 재건축은 따로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물로 해서 우리가 자체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일반건축물하고 아파트 등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소방서 등 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동점검요원 급식비는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서 D급 판정받은 거는 재건축으로 분류가 되고 D급 판정을 안 받은 나머지 연립주택들은 소규모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1억 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에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는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종류가 지금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동주택안전점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아파트가 111개 단지, 연립이 193개 단지 해 가지고 304개 단지거든요.

매년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 1년에 40개소 하시던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20개소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 계속 위원님하고 논쟁의 중점이 예산 관련인데 사실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시 재정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1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예산편성을 과하게 잡아 가지고 반납시킨 과가 많아요.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셔야지 어렵다고 안 하시면 자꾸 누적이 되면, 복지가 생활복지만 복지예요? 재난위험 같은 것도 미리 방지하는 것도 복지지.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가서 말다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하고 또 안전점검,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도와주세요, 맨날 말씀만 하시지 말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셔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차원에서 그러는데 아무튼 도시기반시설도 복지라고 저희들이 강조해서 계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복지예요, 진짜 중요한 복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 산업지원본부의 수수료, 산업지원본부 치를 들춰보니까 하나도 줄지를 않았어요.

4,027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관해 와서 이쪽에서는 늘고.

산업지원본부에서 그쪽에서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쪽에서는 늘고 그쪽에서는 하나도 줄지를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 협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내년 예산에서 그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근 상임위 소속에 있는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것 좀 챙겨서 예결위 그쪽에서 산업지원본부 치를 삭감을 좀 시켜주세요.

신성철위원 다 깎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 가지고 우선 먼저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도시계획세 15%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세가 세목이 없어졌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재산세의 15%로 그렇게 합니다.

정승현위원 재산세의 15%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재산세의 15%면 제가 지금 안 봤는데 재산세가 연간 한 500억 정도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억에서 500억, 그러면 500억 잡고 15%면 65억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2013년도에 법정 적립금이 352억 5,600만 원에 15% 해서 52억 8,840만 원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 재산세가 352억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올해 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2012년도?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내년도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도 재산세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지방세법 112조, 같은 조 제1항 1호는 예외 해서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15%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빠지는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세정과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재산세액이 얼마냐고 공문으로 받아서 우리가 15%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재산세에 15% 받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12년도 재산세가 아까 35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460억인데요?

당해연도 재산세의 15%를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15%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12조 중에 같은 조 제1항 1호는 제외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재산세액 중에 일부는 빠지는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2013년도 재산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849억, 850억이에요?

그러면 일부 빠진다 하더라도 800억의 10%만 잡는다 하더라도 80억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저희들이 거기서 공문으로 받아서 그거에 우리가 산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 기금 요청을 얼마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352억 5,600만원의 15%인 52억 8,840만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세정과에서 얘기한대로 그냥 거기에 준해서만 따르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 전체 재산세가 지금 내년도가 보니까 850억인데 850억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얼마고 그 중에 얼마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 보셨어요? 아니면 세정과에서 그냥 전체 대상이 350억이니까 350억에 대한 15% 그렇게만 얘기한대로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후자 말씀하신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 온 금액으로 우리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산세를 저희들이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든가.....

정승현위원 잠깐만 계세요. 전문위원님 세정과에 얘기해서 지금 전체 재산세가 850억인데 지금 350억에 대한 기금을 지금 15%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연락이 왔다는데 그 350억 근거가 뭔지 한번 파악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기금은 우리가 엄연히 조례로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규사업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든지 어쨌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이상 이 예산은 확보가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뭐하러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지금 우리 담당부서가 문제든 아니면 예산부서가 문제든 어느 쪽에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정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지금 기금을 전혀 확보를 못 했던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내년도 본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얘기를 해도 먹히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승현위원 그거는 말씀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다 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우리 안산시 재정을 감안한다 라면 이해하는 측면도 있죠.

지금 우리가 이 기금, 물론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서 당장 쓰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하고 또 요구하셨겠지만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지 않는다 라고, 이걸 그리고 또 추경에 세워요?

이거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시지 마라는 얘기예요.

엊그제 부시장님 그러시더만요. 투융자 심사 들어가니까 투쟁이라고, 쟁취라고, 쟁취를 하셔야죠. 투쟁을 하셔야죠.

국장님 들으셨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관련 예산 따려면 투쟁을 하시라 그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않겠어요.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오늘 내가 세부항목에 대해서 질문 않겠어요.

제가 6대 들어서 처음 후반기 이 상임위 와 보니까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이해심이 좋았는지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심이 좋고 양보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형편없어요, 예산편성 하나만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칼럼에다 도시기반시설이 최대 복지다 라는 칼럼을 내가 썼어요.

우리 시가 아무리 복지정책이 좋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거기에 제도적으로 법 만들고 조례 만들고 해 본들 도시기반시설이 엉망이면 우리 안산시 미래 도시적인 가치가 어디가 있겠어요, 엉망이지.

이번에 투융자심사 들어가 보니까 부시장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부에서 안산이 그래도 이래저래 한편으로는 살기좋다 그래서 공기 좋은데 집 하나 땅 하나 사 가지고 집 짓고 살려고 들어와서 땅을 보러 다녀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안산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시 발을 돌리는 것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시기반시설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얼마만큼 투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내는지 쟁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도시환경이 안 좋은데.

도시환경이 안 좋으면 그 도시 미래 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주택 정책 토론회에 들어와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안산시 주거정책 현실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보다는 예산담당 과장한테 말씀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산담당 과장한테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금 뭐가 됩니까?

국장님, 이걸 담당과장한테 예산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감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뭐 그냥 그 동안에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차례 가서 상의하고 이것 확보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그래요.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자꾸 그러시면 자꾸 우리가 그쪽에 비굴하게 돼요.

왜, 저희들도 가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만큼 전달해 주고 가서 설명해 줄 만큼 설명해 줬는데도 안 세워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쪽 부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자꾸 저희들을 재촉하고, 그러면 저희들 그쪽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정승현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근거에 없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 라고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도 그렇게 똑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승현위원 근거를 가지고, 지금 명분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비굴해집니까? 당당히 요구해야지.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가서 맨날 거기 가서 붙어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할 만큼 했는데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당연히 노력하셨겠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노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 위원님,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예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신중성을 좀 전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해서 넘어가시죠.

신성철위원 문제는 위원장님,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 중인데 이 기금 자체가 의무잖아요? 그죠? 의무사항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매년 15% 내지 22%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그것 다 통계조사 안 합니까? 이런 것 질문할 때.

그만큼 우리는 노력이 그래도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하겠지만, 부서 불러서 얘기하겠지만, 실제적인 거는 국에서 진짜 그거는 알아서 할 내용이에요.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요.

정승현위원 제가 오늘 다른 질문을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체크해 왔는데 좀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그때 토론회 같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 지금 주거현황만 보더라도 그래요.

자가가 지금 50%가 안 되는 게 우리 안산시입니다.

전세 내지는 지금 대부분이 민간 월세가 한 45%가 지금 월세 내지 전세 소유하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70%가 또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정책 얘기하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수요계층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복지수요계층들의 정보교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가면 된다더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경제활동 인구, 아무런 수입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경제활동인구들은 자기들 맞는, 자기들 주거환경에 맞는 그런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현실입니다.

제가 5대 때 이런 시정질문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전면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 우리 안산 모습은 못 사는 사람들 도시로 전락하고 만다고, 제가 그런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200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3%였어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40%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37%까지 왔어요.

그렇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뭐겠어요?

계속 그런 복지수요계층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비경제활동인구들이 안산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제활동인구들이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못 살겠다, 자기들 수준에 맞는,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주거환경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시라는 게 정말 균형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서로 어울려서 그런 항아리 모양의 그 인구 모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제 판단으로는 완전히 피라미드식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시가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균형감각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사는 사람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물론 인근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또 도농복합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세상에 경기도에 5위, 6위 여섯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시가 아직도 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이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물론 여러 가지로 자기 관련 부서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름 역할을 하시겠죠.

정말 가서 막말로 과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비굴한 모습도 때로는 보여주셨을 것이고 같은 공무원 끼리 사정사정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감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른 상임위 관련 공무원들보다도 정말 우리 안산도시의 미래를 책임진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좀 더 갖는다 라면, 또 그렇게 가지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말 그대로 부시장 얘기대로 쟁취해 내야죠.

언제까지 다른 부서의 예산 다 먼저 편성하고 우리는 남는 돈, 아니면 그 다음에 추경에 가 가지고 본예산을 세상에 본예산 대비 68%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 가서 편성하는 이것 이제 그만해야죠.

명분 있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제 얘기 충분히 아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당당히 요구하세요. 당당히 요구하시고, 그래서 뭔가 도시가 살맛나는 도시 만들어 놔야지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야지 도시미래 비전이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시기반시설 관련 예산은 뒷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그것 어느 세월에 다 할 겁니까?

연간 200억 확보한다고 해도 100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간 200억씩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획대로 하려면 우리가 100년이 걸려야지 우리가 계획해 놓은 대로 도시 도로를 다 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아침에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그런 요구하셔야죠. 이런 현실을 말씀하셔야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얘기 안 한 거는 아닌데 아무튼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2020 계획 세워놓고 좋은 계획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때 지나면 또 다시 세워야 되고 계획대로 이행되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전부다 예산확보 못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소속 관련 공무원, 또 각 부서가 그만큼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저는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그런 분들이 이런 예산확보에 소극적이면 우리 안산 도시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시고 또 얼마든지 말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연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연찬을 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고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서 같이 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지고 또 내후년도는 더 나아진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기금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기금회계에서요. 이거 기금은 옥외광고물이에요. 그런 경우에 증지대 수수료로 우리가 세입과목을 잡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성철위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게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작년까지는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신성철위원 지금 1억 8천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잖아요? 이걸 또 나눠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 증지대 기금회계를 처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거 전출금으로 기금회계로 잡는 겁니까? 전출시켜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그래서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전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금회계라고 해서 별도로 딱 지정한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잡아서 전출을 시킨다 이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세입은 일반회계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증지대 이런 게 다 일반회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온 걸 모아 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을 받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분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기금회계로 처리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런데 그거를 증지나 이런 거를 별도로 또 사업으로 관리하기가 애매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세입과목 잡을 때는 그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전출을 시키는 건 더 복잡하지 않나, 불편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각종 인지대 이런 거를 세분을 해야 돼요, 기금별로.

그러면 세입 통장이 같은 증지인데도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입증지는 하나로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3차에 잠깐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정승현 위원님, 그 다음에 또 이형근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진짜 저도 속상하거든요. 생각보다 토지정보과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지금 전체적인 삭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많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신중성이 없었다, 신청에 대해서, 그죠?

그만큼 예를 들어서 1/100 수치 지형도, 개발 부담금관리 이런 내용은, 개발 부금은 이거 아일랜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아일랜드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탄도항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던 부분이잖아요? 탄도항 같은 거는. 그죠?

그 돈 가지고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저도 거기 지역이라 잘 알죠. 알아서 보기도 미관상에도 안 좋고 샌드위치 판넬로 그냥 해 가지고 해 놓은 거 보고 염분이 강한 데다가 그거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과연 전에 예산 드릴 때 그 말씀도 저도 드린 생각나거든요. 과연 이 돈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냐, 했는데 그대로 저 위원으로서도 예측을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그만큼 견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하셨으면 여기 반납되어서 다시 또 재편성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신중히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 중에서 제가 의아해하는 게 세입 부분, 921페이지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228-04 과목 중에서 기타수입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2011년도는 저희들이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이 15억이 2011년도에 잡혔었고 2012년도는 8억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다루고 있나요?

불법건축물은 8백만 원 이거 잡힌 거는 있는데 강제이행금하고 세입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어느 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800만 원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아는데요. 과징금하고 강제이행금이 매년 우리가 과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여기 자체에, 세입 부분에.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 지금 과징금은 이행강제금 해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8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건 따로 있고 그 전년도 2011년도, 12년도에, 11년도는 15억, 전년도에는 8억,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자체가 없어졌어요, 세입 부분에.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과끼리 분리시켜서 갔나 하고 살펴봐도 없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 것하고 제대로 확인을 해서 이따 오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거 다 뒤졌어요. 뒤졌는데 2011년도 15억이 잡혀있었고, 세입에, 전년도 2012년도에 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목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난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서 그 업무를 보게 하나 해서 가지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제대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들 혹시 모르시나요? 전년도에 다루셨을 텐데요, 우리 계장님들 중에.

전년도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세입 부분에 지금 없어요, 그게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800만 원, 올해 800만 원 똑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말씀하신 거는 금액이 큰 게 도시계획과 거 같은데.

신성철위원 네, 도시계획과에서 다뤘었어요. 그래서 난 이 업무가 여기 자체에 아무것도 없길래, 우리 도시건설국에 없길래 다른 데로 업무이관이 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 부분을.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찾아봐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 부분이 세입 부분이 지금 전체가 통째로 과목이나 항목 자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계획과요. 세출 부분에 945페이지,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이거 3회 매년 해서 이번에 500만 원씩 해서 1,500이 올라왔는데요.

맨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공고료인데 지금 매년 이렇게 3회씩 해 가지고 내년도 물량이 있나요?

특별한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금 다루는 거에 관해서 이렇게 저희가 신문 공고를 낼 내용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주민 공람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년도 사업이 2013년도 이게 저희가 변경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지하는 사항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보고했잖아요, 의회에서?

신성철위원 네, 했는데 그거 한 건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3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계획이 우리가 중장기적인 게 쭉 가잖아요?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가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도시계획이 없는데 몇 회씩 잡아 놓았길래, 매년 똑같이 지금 3회씩 해서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500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거 있고 지구단지 계획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또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공고료 또 있잖아요? 거기도 1,500만 원이 또 잡혀 있다고요. 그 밑에는 지구단위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내년에 입안할 내용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관리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면 몰라도 예측을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먼저 사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또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제가 그거는 다시 또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중간에 201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50건이나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작년에 60건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39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10건이 낮은 50건을 신청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따 내가 건축과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저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지금 불만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건축대행수수료 저희들이 저번에 삭감도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조치가 안 이루어져서 그게 시정이 안 되는 이상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강력한 조치를 해서 건축사들이 장난을 못 놀게 해야죠.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뒤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 했는데요. 아직도 발생하고 있답니다. 세 건인가 각 구청들 어제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줄었는데 더 이상 강력하게 더 해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것을 뽑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계속 노력해서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요. 949페이지, 도시계획과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거 1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비.

우리 지금 정리들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전년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항목 401, 949페이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보상금 누락 필지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보상금이요? 금년도에 있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금년도에 실적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예상해서 그냥 세워놓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우리가 누락분은 얼마나 됩니까? 대개 나가면, 건당.

그거 경험이 있어요? 전년도 11년도나 12년도. 12년도는 없다고 그랬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2012년도 실적은 없고 2011년도에는,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국장님, 예비비는 여기에 도시계획과에 따로 있어요. 장장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기 다 있잖아요? 45억씩이나 있다고요, 예비비가.

그 성격으로 묻어가도 되는 거냐,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럼 그 돈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걸 여기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지출도 안 되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보상금 누락 필지가 있을 때 바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이것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에서 저도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미 많은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건축과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생각보다 더 많이 잡아놨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수수료요?

신성철위원 네, 1,500만 원에서 우리가 750만 원 삭감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해는 4,290만 원이에요. 그죠? 3,500이 늘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단 업무가 일부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산업단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것도 저희가 지금 취급하나요? 산업단지 것도 우리가 지금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산업단지에서 규모가 6층 이상 2,000㎡ 이상인 거는 저희들이 이관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장 업무 때문에 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지금 넘어온 건에 대해서 이거 지금 130건을 잡아놨잖아요? 그거 기본적인 내역이 예상치예요? 아니면 기본적인.....

○건축과장 김경환 예상치입니다.

신성철위원 예상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일부 삭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서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봐서는 오히려 적지 않은 금액을 달라고 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게 더 나은데, 어차피 저희가 좋지 않게 보는 입장에서 더 늘려서 가져오셔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왜 그러냐 하면 MTV 구역도 이번에 허가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저희들이 건수를 좀 늘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962페이지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년도 11년도, 올해 금년도 이렇게 해서 하고 내년도 예상 신청을 올해 금년도에 하다가 다 못한 게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금년에도 못한 거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1년도 하고 금년도 거, 11년도 집행내역과 12년도 집행하거나 신청을 했는데 다 못 준 거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21개 단지요.

신성철위원 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11년도 것 주시고 12년 집행내역 하고 또 신청했는데 못 준 데 단지하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하도 도로미불용지 보상을 안 준다고 안 준다고 야단을 쳤더니 그래도 올해 1억을 늘리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가 금년에 10억을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일단 본예산에 지금 5억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현재 신청된 금액이 우선 한 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추가로 발생이 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욕을 먹고 있어요, 안산시가 이것 때문에.

주지 않는 것도 주지 않는 거지만 줘도, 이런 회의 자리에서 좀 그렇지만 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그것보다는 좀 강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도적이라고 하는데 너무들 한다는 거예요.

묶어놨다가 결국은 해서 겨우 달래서 사정사정해서 주면 너무 낮게 준다고 난리들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평가 자체를 할 때 우리가 도로나 이런 거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는 다 공시지가 이런 걸 얕게 조정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뺏기다시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당하게 잘해서 주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 좀 하고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묶어놓고 다 하다가도 그렇게 하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만족하게 흡족할 만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관련 규정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소유자가 희망하는 데와 여러 가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벌써 답 드렸는데, 그거는 지적조사, 공시지가 구청하고 할 때 거기서 조정되셔야 된다고 봐요. 도로 부분도 어느 정도 인근 토지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등급을 안 올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 옆의 땅이 3등급이나 아니면 4등급에서 조금 올렸는데, 매년 1, 2년에 한 번씩 조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체 상태예요. 거기서 평가사들이 많은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글쎄요. 도로라는 게 워낙 사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고 또 이용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정기준을 높게 설정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그게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서 정당하게 그 사람들도 그동안 억울해 죽겠는데 그걸 그나마 라도 주려면 정확하게 줘야죠. 그죠? 그게 맞죠.

○건설과장 김학민 어쨌든 저희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그 아래 바다 골재 추진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진행이?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마치고 각 부서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항만청에 해역이용협의 본안 협의서를 보냈는데요. 어제 본안 협의에 대한 보완요구가 왔습니다. 보완요구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 보완을 좀 충족을 해서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최종협의를 거쳐서 최종협의가 되어야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보완 요구한 내용들이 양이 많고 또 내용들이 준비할 사항들이 꽤 있어서 그 사항들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게 되면 내년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내년 중에, 초에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안 협의에 대한 보완요구에 대해서 그 보완요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청회 시나 주민설명회 시 들어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웬만큼 그쪽과 협의가 되어서 반영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번에 보완요구에 대한 내용도 거기서 대두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지금 현재까지는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충분히 더 자료를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968페이지에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요. 3억 원이 편성되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 거리나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거리는 한 760m 되고 2차선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위치도하고 사업계획 내용 그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토목이나 옹벽이 별도로 있나요? 그건 없죠? 760m에 이 정도 3억 원이면 많은 돈이 아닌데.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가 지형이 논이 있습니다. 주로 논인데요. 일부 구간은 옹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특히 농경지 주변에 아시다시피 대도가 도로 공사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건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흄관을 예상해서 적정하게 묻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부동에도 네 다섯 군데를 기존에 벌써 한 10여 년 흘렀죠. 흘렀으니까 꽤 되었는데 논에 물을 간직할 수 있는 논들이 있다가 밭으로 변했잖아요, 포도밭으로. 그러면 물을 간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400mm, 600mm 묻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1,000mm로도 수용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이 다 침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상해서 앞으로 점점 논보다는 밭을 선호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를 건너가는 흄관에 대해서는 크기를 상향 조정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970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장비임대요. 이 부분에서는 응급복구 이런 장비임대 해서는 각 구청에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거는 이거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는 주로 피해를 입어 가지고 복구하는 비용은 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많이 쓰고 사전 예방적, 사전에 예측 가능한 비용은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와서는 응급복구 장비임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터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 말 자체로 간다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상에 따라서 긴급하게 정말 동원을 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971페이지요. 신길2천 제방보강공사 및 호안정비공사, 저희가 이번에 안전도시 그것 때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냥 길게 하시면, 작년에 너무 피해를 많이 봤던 지역이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내용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제가 좀 살펴보게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내년 6월 안에 다 끝날 겁니다. 끝나는데 이번에 다행히 도비 15억 지원을 해 주게 되어 가지고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재난안전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신성철위원 행사 운영비에서 안전도시 특화동아리 활동지원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또 안전도시 특화동아리 참가자 급식비, 그죠? 301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여기 위에는 201이고 아래는 301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오히려 이런 거는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화동아리 활동지원에 어차피 급식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행사운영비는 이게 공모 비슷하게 해 가지고 국가 동아리를 모집해서 공모사업이 당첨이 되면 200만 원을 사업비 비슷하게 드리는 거고요.

밑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직접 시에서 워크숍 이런 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따로 분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행사실비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죠? 행사운영비나 실비나 같은 행사를 치르면서 다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행사운영비는 그 예산을 직접 그쪽에다 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시에서 무슨 워크숍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비용을 급식비를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982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요.

이것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민방위 비상급수 살균소독기 물탱크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59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 위의 2개 항목은 매년 편성해 오던 항목입니다.

59개소를 유지보수하고 청소하는 비용이고요. 밑에 있는 살균소독기는 저희가 급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서 내년도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5개 정도, 8주구운동장, 와동주민센터, 와동초등학교, 왜둘기경로당, 노적봉공원 이런 데다가 살균소독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대개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연중 몇 회 정도 이렇게 관정청소 하는 거죠? 그냥 1회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청소는 이게 지금 저희가 한 59개소를 관리하는데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관정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5개만 올라왔길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59개 중에 저희가 정부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7개 시설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금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공동위원회를 금년도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에는요?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요. 올 본예산 다루면서 이것 참 논쟁이 많았던 내용이라 기억이 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전년에는 여섯 번 했어요.

신성철위원 여섯 번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성철위원 본인 기억으로는 다섯 번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여섯 번에 9건을 한 했네요, 11년도에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세 번밖에 못 하신 거죠? 별로 열일이 없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한 번에 여러 건씩 많이 해 가지고요. 세 번에 11건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세 번에 11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성철위원 지금 그 분들이 20분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19명 됩니다.

신성철위원 수당은 20명이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참석이 평균적으로 과반수는 넘으니까 회의를 했겠지만 대개 13명, 15명 그 사이에 하신다고들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그러시던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참석수당 대상자는 한 16명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20명씩 해서 6회면 이것 다 필요 없으신 돈이네요. 그죠? 그냥 반납하시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더 할 수도 있고요. 안건에 따라서 또 이게 틀리기 때문에 수당도 이게 또 건수가 많다 보면 두 시간 이상 또 이렇게 하게 되면 11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유용하는 예산이 아니니까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998페이지에 벽보게시대 교체설치, 쭉 보면 옥외광고물 시설, 청소 및 정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 그 다음에 벽보게시대 교체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는 어디예요? 3개소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우리 행정용이 18개소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18개소가 이게 교체대상인데 지금 예산을 현재 3개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반월동 지역하고 사2동, 본오3동.....

신성철위원 이게 총 몇 개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행정용이 40개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9개 외에는 다 나머지 21개는 정리가 된 거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18개 빼고 나머지는 신형인데요. 18개에서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성철위원 부착식이 아니다 이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래서 위험합니다.

신성철위원 새로 하는 거는 다 부착식으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벽보게시대 교체도 지금 40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첫 물량 아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금년도에 예산 3억 가지고요. 83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준공일인데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우리 137개소 중에 나머지 부분 철거할 것 14개 빼고 나머지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현황 좀 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보수 및 정비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성철위원 이게 20개소 이번에 하게 되네요. 그죠? 전년도에도 20개소 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것 유지관리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하는데 한 곳에 100만원씩 이렇게 드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하나 부서지고 그러면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 쭉 보니까 매년 2천만원씩 해서 하나에 100만원씩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해서 나가길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구조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실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 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국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복지의 근간은 기반시설이라는 형태의 기자회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기반시설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셨는데, 김경환 과장님, 상처 받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이민근위원 직원 입장에서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는 것 한계라는 게 있죠.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큰 틀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저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도시정비기금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사업기간이 10년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입니다.

이민근위원 한시적인 운영인데 13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 개정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매년 앞으로도 한 20억씩 한 5년간 더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13년이 사업종료 기간인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18년까지 연장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2018년까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부족금액이 33억 5천 정도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부족액이 총 우리가 308억인데 65억이 부족한데 2013년 이번에 본예산에 20억을 세워서 45억이 부족합니다.

이민근위원 45억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경 쪽에서 반영할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그래서 도시정비기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안 내고 한 5년 동안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 동안 연장해서 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

이민근위원 구도시에 관련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쪽의 접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속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레이크타운이요. 예산하고 별개이기는 한데 우리 레이크타운이 애초에 주장했던 목표가 랜드마크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사업진행 되는 게 랜드마크 형태의 내용인가요?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층수로 봤어도 최고층이고 또 위치로 봤을 때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1,080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이번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된 이유가 위치가 가장 좋았고 그 동안에 9년 동안에 사업승인에 따른 분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사람들은 실지 들어갈 사람들, 분양가 상관없이, 옛날 같으면 1,080만원에 분양 받아서 1,200, 1,300 정도 남기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닌 실지 분양 받을 사람들이 가는 거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약 70% 이상은 계약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묻고자 했던 의도는 만약에 우리가 어쨌든 시 소유의 땅에 대한 부분을 공적인 땅을 출자를 통해서 민간영역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진행될 재건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사업과 차별화된, 위치나 분양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통해서 재건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담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랜드마크 성격으로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치 좋고 분양가격 낮고, 그러면 과연 재건축시장에 끼치는 영향,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진행되는 분양가격이 1,080만원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37블록도.....

이민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애초에 추구했던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담아졌는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염려의 말씀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재건축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은 전체 일반분양이 아니고 재건축 조합원들 들어가고 남은 세대에 대해서만 분양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합원이라는 분들이 자기 지분이 있는데 지분 이외의 것은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자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 1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AWS 설치가 있는데요. 기상관측시설, 과장님 이것 어떤 거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자동 우량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요. 비오는 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측정해서 컴퓨터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거는 한 군데 있고요. 경기도 기상청에서 해서 설치한 게 안산에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거는 한 군데라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한 열 군데 정도를 더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위치적인 요인인가요? 안산시 전체적인 바운다리를 보면 위치적인 측면에서 10개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안산시 전체에서 열 군데를 더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죠. 위치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민근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기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출계획이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있습니까? 기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한 10억 정도 확보되면.....

이민근위원 10억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려면, 노선을 정해서 하려면 최소한 4억 이상은 확보되어야 노선을 정해서 지역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억 이상 확보를 하려면 기금이 한 10억은 되어야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 봅니다.

이민근위원 10억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내후년쯤이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 1억 8천하고 또 후년도에 또 한 2억 정도 확보해서 하면 후년쯤이면.....

이민근위원 2014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14년 정도면 사업을 조그맣게 라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4년도에 10억에 도달하면 매년 지출행위는 4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면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소멸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규모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자수입 플러스하고 또 계속 매년 추가되는 기금하고 해서 사업이 진행 가능할 거로 봅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비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15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쭉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토지보상비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건립 계획이 없다고 부지폐지 요청을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 대표들하고도 같이 사립고를 유치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특성화고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청에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또 지금 다른 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개발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의사도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전달되고 해 가지고 학교가 안 되는 전제 하에, 유치가 안 되는 전제 하에 사회복지시설 유치를 그쪽에서 상대편에서 꼭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또 다시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어차피 개발계획은 수립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언젠가는 개발되겠지만 그 언젠가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여기 일동이 굉장히 외곽지역이잖아요?

또 안산이 형성되면서 가장 먼저 형성되어 있는 위치다 보니까 일동 산 24번지 때문에 도시인이 단절되는 형태의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염원사업인데요. 염원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그 시설이 학교예요.

물론 시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 라고 인정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사회복지가 별도로 있잖아요?

추가적인 측면보다는 13년부터는 고교평준화가 되지 않습니까?

고교평준화라는 내용에서 보면 가까운 곳에 어쨌든 학교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좀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주민이 염원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학교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그마만큼의 예산이 수익적인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개발되는 금액 중에서 시 자체 재원이 아닌 외부적인 재원은 학교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전에 사실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도 한번 주셨어요.

문종화 국장님 전화 한번 주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여러 형태의 고민을 했지만 학교시설 당장에 대한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은 전개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고교평준화나 아니면 일동이 현재 저밀도 지역이잖아요? 단독세대가 많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일동이 현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일동소재의 호동초등학교, 안산성호중학교, 그 학생들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일반고등학교는 필요하다 그런 거를 공감하셨고 그것에 따른 향후에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보다도 후퇴되는 말씀을 과장님은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과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장님 제가 직접 면담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이 그러면 정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직접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최근에 또 모,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교회에서 직접 본인들이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나머지 개발을 다 해 보겠다, 이러한 식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실지 들어간 돈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개발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복지시설보다는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를 산을 지금 헐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네, 평탄화를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평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 고등학교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가 예산만 많다 라면 조성해 놓고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 교육청에 매각하면 되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알지만 우선순위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가 968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전에 2009년도에 수자원공사 개발분담금인가요? 분담금 받았던 거잖아요? 저희가.

○건설과장 김학민 이 도로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2단계에 연관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225억을 받았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그때 이 사업이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해서 다른 데 쓴 거고, 그 다음에 수인선에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기존에 계획 잡았던 위치보다는 KT쪽으로 연결하는 게 사업비나 또 교통에 대한 흐름이나 접근성이 좋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당초에는 지금 현재 다니는 지점, 그 지점에다가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받았는데 추가 지금 현재 수인선이 확정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안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변경을 계획을 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염려되는 거는 보조 지하차도가 있는데요. 기역자형 215m에 6.7m를 폭을 갖고 있는데 현재 임시도로는 지상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큰 차나 작은 차나 다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인선이 이쪽으로 올라오면 높이에 제한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농수산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게 신도시에 있는 한대역 같은 데 접근 용이한 데요. 만약에 그 부분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면 새로 생기는 도로에는 모든 차량들이 소통하지만 현재 임시도로는 박스를 넣어 가지고 차량이 통행하게끔 할 거잖아요? 승용차 위주로.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 대안은 지금 현재 수인선이 현재 레벨, 현재의 지반 높이로 그대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그 밑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신도시 방향으로 오는 방향으로 기역자 형태의 구조로 해 가지고 일방 넘어오는 거만 농수산물 쪽에서 신도시 쪽으로 넘어오는 그 구조로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높이는 얼마죠?

○건설과장 김학민 높이는 지금 저희는 일반화물차 정도, 3.5에서 4m 정도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높이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높이에 따라서 깊이가 또 나오기 때문에, 경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여튼 최소한 1톤 소형 타이탄 화물차는 통과되는 높이로 이렇게 검토를 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을 사용했던 분들한테 동서연결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장점적인 요인도 있지만 단점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높이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주 큰 차는 못 다니겠지만 승용차와 보통적인 화물차는 다닌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 정도로 검토를 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검토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설계하면서 세부 진행사항이나 검토되는 내용들에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차량 통행의 한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높이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담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기획단장님, 9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 경계 관문도로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 뭘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현재 안은 확정된 게 없는데요.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안산시 시정 방침이나 시의 추구하는 방향을 걸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형상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과 관광이 만나는 도시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월공단 산단이 있으니까요.

이민근위원 산단 하고 문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관광 문화 이렇게 해서 우리 시만의 특성을, 특징을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4억 5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별도의 시설물로 하려면 이게 한 4,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 육교가 있더라고요, 데콤단지 앞에.

그래서 그 육교를 원 구조물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옷을 입히는 형태 이렇게 해서 상징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당수동 지나면서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당수동 못 가서, 수원에서 오다 보면 데콤단지 그 바로 앞에 옛날 신일산업단지 앞에 바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예전에도 우리가 대우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안산 관내와 또 대부도 했잖아요?

그런 형태의 시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형태의 내용물이 아니라 정말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민선시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설과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사동 주택가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이 화면을 제가 보니까 석호공원 맞나요? 이 지역이 맞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석호공원, 어린이자전거 교육장.

○건설과장 김학민 석호초등학교, 상록구청 앞에 맞은편에 저 공원이요. 네, 저게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 사업지가 지금 여기 손 있는 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거기 진입도로, 지금 현재는 큰 도로에서 들어오려면 구청 쪽으로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회전이 안 되고 또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도로에서 그쪽 주택가 쪽으로 바로 공원과 사이로 접해서 진입방향만, 진입만 하는 걸로, 나갈 수는 없게 하고 들어오는 방향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효과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 도로가 막힌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록구청이 이 위치에 있잖아요? 차량의 어떤 혼잡이 여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 대상지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기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일방통행.

○건설과장 김학민 네, 현재는 지금 이쪽으로 해서 큰 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구청 앞 그 도로에서 진입을 해서.....

이민근위원 여기 석호초등학교 사거리가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거기서 들어와야 되는데 또 들어왔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진입에 상당히, 또 중간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불법 좌회전해야 되고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 교통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큰 도로에서 바로 진입만 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지금 검토를 해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업대상지이고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건설과장 김학민 일방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만, 그게 길이가 112m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과장님, 저러한 형태의 접근을 한다 라고 하면 안산에 저러한 대상지가 무척 많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글쎄요. 지금 저기에는 그전부터 형성되기는 했는데.....

이민근위원 어떤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대상지를 설정하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지도상으로 보이는 저 위치에 차량의 소통이나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개설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것 말고도 무척 많을 것 같아요, 안산에.

저는 사실 이 흐름으로 봐서는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담아낸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서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진입이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또 다시 나오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회차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상필지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이쪽에는 전면에 있는 필지 하나, 후면에 있는 필지 하나 아니에요? 맞죠? 필지가 두 필지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리로 밖에 진입이 안 돼요, 6m로.

이민근위원 두 필지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주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하고 다음 도로가 또 있거든요. 다음 골목이 또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도로시설계장 김종수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는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시설계장 김종수 있는데 지금 너무 좁아 가지고 회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민근위원 이게 6m인가요?

○도로시설계장 김종수 네, 가각이 안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물론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해서 얼마만큼의 교통흐름의 분산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형태의 행정에서 고민을 한다 라고 하면 저런 대상지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요, 대상지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미흡하면 세세히 왜 이런 형태의 고민을 했는지, 저기가 그렇게 차량이용자들이 많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절대.

흐름에 대한 부분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별로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분산보다도 현재 진입이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현재 방향이 한쪽으로 막다른 도로가 되다 보니까 진입이 한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원활하게 나올 수 있고.

이민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나갈게요.

과장님, 진입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없고 막혔다 라고 하면 과장님의 말씀이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주도로고요.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저는 고민스러워요.

여기가 정말 집단적으로 가구수가 많아서 한다 라고 하면 좀 더 설득력을 갖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저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자료를 세세히 만들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리고 지형이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주차라든지, 현재 그 구조가 지금 저기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또 여기서 불법 좌회전을 해야 되고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을 하나로 구조를 한 게 이거고 또 내부적으로 순환도 잘 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민근위원 저희도 한번 현장을.....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부지가 또 사유지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비나 그런 거 없이 공사비만 계획을 잡는 건데요.

이민근위원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은 용이하지만 만약에 저런 형태의 고민에 의한 도로개설을 한다 라고 하면 안산 여러 곳을 해 주셔야 돼요. 신도시에 보면 완충녹지 많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리고 큰 도로에서는 또 진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개설해 주면 좋죠.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사업비 1억 2천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저한테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저런 형태의 고민을 하신다 라고 하면 안산 신도시권에 완충녹지 많거든요.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좌우 형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를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도시계획과의 개발이익환수금 8억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게 누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2013년도에 세입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착오를 해 가지고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다 다시 편성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8억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로.....

신성철위원 추경에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개발과하고 계획과하고 같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서 지금 전체가 안 되면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 줘야지 그거를 갖다가 본예산 편성 안 되면 그럼 세입세출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박영근 세입을 수정안을 내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세입을 갖다가 또 추경에서 이걸 잡는다는 것은.....

신성철위원 개발과하고 계획과 것 세입 예산액하고 해서 다 전액 수정이 돼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검토해서 수정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정안 내 주는 게 여기서 편해요.

○위원장 박영근 내일 모레 할 때 이전에 이 수정안이 도착해야 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과에 공동구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2012년에는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예요?

○위원장 박영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있죠.

이형근위원 6억 7,016만 원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12년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13년도 본예산을 보면 5억 9,100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전년도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12년도 치 예산서를 보면 건설과에서 공동구 그 금액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지금 금년도는 7억을 계획을 잡았고 내년도에는 5억 9천을 잡는 건데요.

○위원장 박영근 7억이 어디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세입으로 원인자 시설부담 KT하고 한전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거기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 이전을 해 주면 도시공사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본예산에서 13년도에는 5억 9,100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이따 한번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공동구 금액이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이형근위원 12년도에 6억 7,016만 원에서 7,826만 4천 원을 반납을 했어요.

세입에 나온다니까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 지출이 나와야죠, 세입이 아니라 지출.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에서, 지금 이 부분이 2013년도 세출에서 5억 9,100이 지금 나가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도시공사에 이전해 주는 비용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해 주라 그래 가지고 그 차이가 전체 예산 부서에서 했다가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답변이 맞는 것이지 아까 2012년도에 틀림없이 없어요, 그 부분이. 없던 부분인데 이 책자를 2012년도 치를 보고 13년도 본예산을 놓고 따져보는데 이쪽에는 13년도 치에는 예산이 있고 12년도 치에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부서에서 그걸 하다가 이거 분류를 시켜서 여기서 하니까, 그 답변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책자를 보면 없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건축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를 준 거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2020에 편입되어서 그러는데 작년도, 올해 유난히 저희 고잔1동이 21군데에서 전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것 2020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미 지원단지 현황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올해 신청을 했다가 순위에서 밀려서 지원이 안 된 단지입니다.

김동수위원 밀린 이유가 2020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고잔1동 것만 하나도 없이 다 빠졌습니까? 고잔1동 것만 9개가 빠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신청 내용을 확인을 현장에 가서 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우리가 순위로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그리고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유난히 고잔1동 게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열 군데 정도를 했는데 아홉 군데가 빠졌어요. 심의에 밀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료로 또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13년도 본예산에 가면 962페이지 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여기서 2,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9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위원회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올해도 그렇고 건축위원회에서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건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요.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건수가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열심히 하려고 증액을 했겠지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도시계획단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신도시 2단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있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신도시 2단계 1종 지구단위계획,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신도시요. 신도시 2단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로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 진행상황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횡단보도요?

김동수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다 끝났는데요.

김동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수위원 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아까 화정천 전기요금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상수도 요금이 945만 원 정도가 쓴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김동수위원 그 요금이 저희가 몇 달 정도 쓴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많이 나온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정천 준공이 6월 말에 되어 가지고 저희가 7월 달부터 가동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월별 상수도요금 나간 금액이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7, 8, 9, 10, 11월 5개월 해서 81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별로 월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벽천이나 분수 가동 시간이 여름에는 좀 많았고 가을 들어가면서 조금 줄인 부분이 있고 비 올 때 또 안 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월별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개월에 한 800여만 원 나갔는데요. 지금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월평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분수대는 재활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수영장만 수돗물 쓰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분수대하고 벽천은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요. 너무 돈이 짧은 기간에 많이 나온 것 같아 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10월 달하고 11월 달은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 나오는데요. 어쨌든 더울 때는 여름에는 많이 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왔고 저희가 1년 정도 가동을 해 보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동수위원 2012년도 3회 추경에 보면 4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반납을 한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421쪽 말씀하세요?

김동수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직장 민방위대 참가 보상금이 지금 170만 원이 당초에 편성됐었는데요. 직장 민방위대를 경기도청 광역 단위에서 실시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민방위에 대한 교육 참가 보상금 여비를 주는 건데 경기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초지동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지금 105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건립을 하잖아요?

공사착공 예정이 12월 달 이달인데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행정절차 거의 끝나고 지금 건축과하고 건축협의 중입니다.

이것만 끝나면 저희들 기술심사 받아 가지고 감사실에 기술심사 받아서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내년 12월에 준공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내년 12월 준공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가 63억 6,122만 5천 원인데 나머지 41억 4천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지금 이번에 예산 확보하면 추가로 더 확보할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작년에 다 확보하고 나머지 하실 금액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앞으로 예산확보 할 것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인해 주면 다 100%.....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다 확보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자료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41개 단지잖아요?

지원단지가 21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대 단지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순위에서 탈락한 단지가 20개 단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미 지원한 게 21개 단지입니다. 지원한 게 20개 단지고요.

이형근위원 지원한 단지가 20개 단지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박종민 계장님이 저한테 지원 대상 명단을 처음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는 단원구 쪽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 시의원들이 반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이었지만 내가 우리 계장님하고 말씨름 끝에 심의도 내가 안 들어갔지만 이거는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공평하게, 집행부가 딱 찍어 가지고 심의위원들 완전히 형식적인 심의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정해놓으면 그것을 밀어붙이니까 심의위원들 8만원씩 줘 가면서 뭐 할 필요 있어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거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970쪽에 보면 지금 화정천 수질정화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비가 지금 6천만원이에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에 아시다시피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실제 관리업체에서도 해 왔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수질정화시설하고 지금 분수 벽천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서 고정을 해 가지고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인력확보가 좀 자체적으로 이런 절차 때문에 지금 안 된 상태에 있어 가지고 내년에 우선 일부 업체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수질정화시설은 건설과에서 직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6천만 원씩 줘 가면서.....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그 동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인력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내년 되면 또 안산천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체 운영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벅차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여러 모로 전문기관에 일부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앞으로 용역을 주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용역이 늘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쨌든 저희가 자체 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전문기관에 일부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신길2천 제방보강 및 호안정비공사 있잖아요? 6억 5천만원 올라왔는데 신길지하차도하고 농경지 침수예방이 얼마나 될 수가 있어요? 이 공사를 함으로써.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신길지하차도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 대책이 나오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대책 공사를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신길지하차도에서 방류를 하게 되는 게 지금 신길2하천으로 방류가 되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하천이 우리 기본계획상 하천을 조금 더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을 키우고 높이를 더 확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배수가 원활히 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확장을 해 가지고 배수가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길지하차도하고는 확장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좀 아무래도 배수가 나으니까 조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침수될 확률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신길지하차도는 지금 그래서 대책강구를 위한 공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웬만한 비는 다 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LH공사한테 요구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처럼 침수가 쉽게 되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LH공사로부터 업무이관은 아직 받지는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아직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받지 않고 이런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받을 거고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 중에 있고 LH공사도 내년 중에 어쨌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책에 맞게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길 겁니다.

이형근위원 내년에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거를 자세하게 본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괜히 잘못 받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비로 또 모든 것을 다 그거를 보강공사 하려면 어려움이 또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소대책에 따라서 공사가 되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이형근위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우리 위원회 보고한 금액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내년도 본예산에 8천만 원 정도를 반영했고요. 추경에 일부를 보완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1억 이내에서 9천만 원 전후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한 1억 3천 정도씩 매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벽보게시대 교체 있잖아요?

137개 중 지금 83개 하고 이번에 사업비로 한 40개가 올라왔어요. 나머지 14개는 철거 다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이형근위원 지금 시민들 효과는 어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직 준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가동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있던 벽보게시대보다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공사하실 때 보면.

이형근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광고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많이 이용할 것으로, 위치도 어느 정도 조정하고 해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요.

지금 998페이지 맨 위에 시 경계 관문도로 경관개선사업 4억 5천짜리, 그 다음에 탄도항 누에섬 주변 경관사업, 이게 공사비가 하나는 4억 5천이고 하나는 1억 9천인데요.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매뉴얼을 안 따른 것 같은데, 이게 0. 몇%로 한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개별적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개별적이라는 게.

우리 시설부대비는 매뉴얼에 따르게끔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4억 5천도 226만 8천 원, 1억 9천도 226만 8천 원으로 나왔어요, 시설부대비를. 맞잖아요?

시 경계 관문도로 경관개선사업에서 시설부대비 226만 8천 원, 그 다음에 누에섬 주변 경관사업 1억 9천에 대한 226만 8천 원 똑 같이 매뉴얼을 안 따랐는데, 이거는 정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니고요. 지금 탄도항 거는 부대비를 확보를 안 한 거고요. 경계관문도로만 부대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하면 탄도항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탄도항 거는 금년도 사업비 일부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도 용역설계를 했어요, 금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용역비를 그거로 충당해 냈기 때문에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추경 3차에서 반납이 안 되고 자체 내 사업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1천만 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1억 중에.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 1억 전체를.....

신성철위원 그것 아까 1억 1,100만 원 정도 한 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시설부대비 확보를 안 한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 안 할 때도 있나요? 기본이 아닌가, 같이 가는 게.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시설부대비 편성 안 하고, 공사비만 편성하고.

○전문위원 홍한경 부대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한 우리 매뉴얼을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대한 매뉴얼은 따를 필요도 없고 필요가 없는 거지.

○전문위원 홍한경 시설부대비가 설계비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출장비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한다면 아까 1,100만 원에 대한 설계비하고요. 거기하고 그러면 부대비하고 정산을 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면 시설부대비 편성을 안 하고 거기다 갖다가 편성했다면 앞뒤 안 맞거든요. 그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시설부대비가 이게 소규모 공사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사무운영비로 여비나 이런 거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부대비 이거는 대형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출장을 가신다면 출장비 없이 그냥 그 자체 내에서 비용으로 정산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여기서 공사비에서 산출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돈 있다고 그래서 저 돈 갖다가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그냥 출장비를 대체를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5대하고 6대 초반에 계속해서 매뉴얼을 안 따르고 어떤 부분은 같은 액수를 넣고 0.6% 적용시키고 어떤 데는 0.3% 적용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해 왔는데 원래는 공사하면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거기서 딱 떨어 쓰는 게 맞는 거지 다른 돈 끌어다가 여기다 쓰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1,1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우리를 줘야 되는 게 맞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김경환 과장님,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주택 조례에서 지원 규모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금액적으로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맥시멈 3,500까지입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보면 총 공사금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금액을 보면 5천만 원 초과되는 것도 이 범주 안에 넣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5천만 원 이상은 3,500입니다. 한도가 3,500입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어디에 있죠? 그런 지원 근거가.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어디에 있죠?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3,500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비 3,500.

알겠습니다. 상단에 있네요.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대덕연립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대덕연립이요.

이민근위원 4,937만 9천 원인데요. 사업범위 내에 보면 70%잖아요? 70%면 3,500만 원이 아니고요. 맞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민근위원 3,456만 5천 원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0번에 휴먼빌 1차, 사업금액은 3,999만 원인데요. 이것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구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2,425만 5천 원이 아니고 2,799만 3천 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단순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총 사업금액의 70%, 80%, 90%, 전액.

○건축과장 김경환 잠깐만요.

이민근위원 2011년도 것 연번 8번하고 10번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산은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숫자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하나는 너무 과다하게 지원했고 하나는 과소하게 지원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원근거는 있고 지원근거에 따른 조건적인 게 아니잖아요? 총 금액의 몇 %, 맞죠?

이거는 과장님 확인하셔서 환수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면 환수하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이것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영근 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설과에 968페이지 사동 주택가 진입로 개설공사, 여기도 시설부대비 편성 안 해 줬어요. 그죠?

이것도 설계비 별도로 반영됐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부대비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아까 상임기획단도 말했지만 지금 제가 두드려 보니까 매뉴얼에 따르면 지금 이 아래 시 경계 관문도로 경관개선사업이요. 그 부분도 이 액수가 안 맞아요. 0.72%인데, 5억 미만이, 그죠?

그런데 이게 324만 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226만 8천 원 편성했고 실은 탄도항 이것도 따로 해 보니까 이것도 136만 8천 원이 별도로 이게 편성이 됐어야 맞는 거다 말이죠, 매뉴얼에 따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우리가 정석대로 예산을 간다면 실제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돈은 그 항목에서 깨끗하게 털어 쓰고 다른 데는 그 항목에 맞춰 써야 되는데 이 돈 저 돈 끌어다 쓴다는 자체가 이건 예산부서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깨끗하게 이 돈을 다 편성해서 신청했을 때 거기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은 뭘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00 몇 십 만 원 그것 가지고 돈 100만 원 더 주면 되는데 324만 원을 줄 걸을 226만 원 주고 하고 하나는 액수 적다고 다른 돈 갖다 쓰더라도 그냥 직원들 알아서 하라고 주지도 않고 국장님 이거는 이런 부분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거는 시정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매뉴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공사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직원들 다니는 비용은 다 해 가지고 깨끗하게 주고 일을 시켜야죠.

왜 다른 돈 갖다가 자꾸 없는 돈 갖다가 주머니 털어 쓰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얘기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시정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 바다골재 채취사업 차량 임차비가 8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960만원 나오죠? 967페이지.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차량 및 선박비 480만원 나오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위원장 박영근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지금 임대료 80만원씩 12개월을 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임대료 80만원 12개월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차량선박비에서 480만원 잡은 거는 또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 차량 선박 임차료는 저희가 현장에 풍도, 육도 채취 지역이나 풍도 육도 주민 그쪽에 거의 이거는 배를 이용한 선박임차료가 되고요.

○위원장 박영근 그 위의 것 240만원 선박 임차료가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리고 이것 차량은 채취를 해 가지고 이동 해 가지고 해안가에다 접안을 해서 납품을 할 때 그런 부분 차량 육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임차료를 저희가 차량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선박은 배 임대료.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 자체를 저희가 지금 금액을 200 몇 십 억을 받고 지금 다 줘 버리잖아요? 모래 채취 권한 허가권을.

○건설과장 김학민 지도단속은 저희가 해야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선박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선박 임차료 해서 80만 원 해 가지고 3회 해 가지고 24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선박 임차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거는 배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차량 임차료가 또 추진해서 이게 업무를 보기 위한 차량 임차료일 건데 80만 원씩 1년 내내 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 내지는 점검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인원이 한 명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해요? 되는 차량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관용차량을 고정으로 사 가지고 쓰면 좋은데 지금 일시적인 사업이고 또 그때 필요한 상황이라 그때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차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때그때 빌리는 것이 낫지 1년 365일을 임차를 해 놓은단 말이에요, 이 모래 채취 사업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풍도, 육도에서 있는데 차량 하나 80만원 짜리 1년 내내 여기에서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채취사업이 진행이 되면 현장 지도용, 확인용 이런 출장용으로 렌트카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그때 갈 때마다의 렌트를 하면 되지 1년 내내 12개월을 렌트 기록에 보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늘 필요한 게 아니라면 월 필요한 횟수를 고려해 가지고 월에서 일 단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그걸 핑계대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또 차량 구입해서 1년 내내 쓸 가능성이 있을 염려가 있을까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염려되어서 하고요.

신길천 같은 경우에 우리 국장님, 신길천 같은 경우에 이게 비용이 15억 들어가고 6억 5천, 제2천 같은 경우 제방공사가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투입을 하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땜방적인 생각으로 하면 괜히 돈만 쓰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충분한 계산을 한 다음에 한 것이지 그렇게 주먹구구로 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거는 하천 기본계획상에 반영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신길천 같은 경우는 해결방법은 둑방을 높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길천을 넓혀야 해요. 넓혀 가지고 시화호까지를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수요와 공급상태가 안 맞아요. 지금 상태에서 신길천에 개발되고 있는 그 부분이 논바닥이었기 때문에 수렁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물을 그 부분이 안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신길천은 논에 있는 신길천이 아니고 그거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알아요. 그 부분이 LH공사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돋았단 말이에요. 그 물이 그냥 방류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둠벙 마냥 논이 안고 있다가 빠졌는데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바로 빠지기 때문에 신길천을 넓히지 않으면 이 대안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잠시 이렇게 15억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순간만 하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신길지하차도에 있는 집수정에 변압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당초에는 아래 있었는데 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올렸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박영근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옮긴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 이 앞전에 한번 침수되어 가지고요. 위로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초지역 지하차도에 있는 변압기도 지하에 들어있어요. 물이 차 버리면 변압기가 다 물에 잠겨버려 가지고 지금 이것도 옮겨야 하고 그것도 옮겨야 하고 그런 계산을 놓고 경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한 걸 또 차면 또 해서 돈 들어가면 그냥 고쳐야 하고, 이런 부분과 또 국장님 하나만 제가 쓴소리 좀 할게요.

올래체육관에 대해서 예산 260억을 잡았습니다. 260억을 잡으면 도면 딱 놓고는 260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설계변경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15억을 더 얹혀달라는 거예요. 가변좌석과 지붕의 구조 계산이 잘못되었다든가 조경이 안 되었다, 일부러 빼놓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본적인 공사 방법, 발주 방법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걸 편법을 쓰면 정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설계 도면을 구조계산을 다 해 가지고 설계사에서 그 구조계산까지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경까지 다 넣어야 하는 것이고, 전체 발주의 260억에 대한 계산을 넣고 도면을 넣고 계산을 발주를 나가야 하는데 260억 예산을 맞춰 가지고 발주를 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설계변경에서 또 한다, 이것은 한 번 두 번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편법 쓰면 정말 경영하기 어렵다 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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