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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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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오후에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록구와 단원구청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님과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81억 8227만 3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3.29%인 37억 637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77억 699만 4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3.33%인 37억 939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7527만 9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5.97%인 30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장애인 지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9건에 대하여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 등으로 인해 3억 609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등 5건에 대하여는 1억 3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보육 지원 분야는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영아 보육료 지원 등 3건에 1억 7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건에 41억 587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지원 분야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2건에 70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등 4건에 358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이상 기온으로 인한 사용 농가 감소로 친환경 시설채소 천적 지원금 집행잔액 등 3건에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38억 69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7.01%인 179억 937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233억 812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1%인 180억 303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25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2%인 365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생계급여 등 6건에 226억 95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8건에 39억 88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6건에 84억 3215만 1천 원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 등 16건에 669억 20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2건에 211억 453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침식 및 유실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건건동 373번지 일원 농·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1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12억 9161만원 2천 원으로써 2012년 기정예산액 955억 3704만 2천 원 대비 6.02%인 57억 54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05억 129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4%인 58억 115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786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2%인 569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1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에 대하여 7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연금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한 63억 7605만 8천 원과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등 총 6건에 대하여 65억 691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금 1억 3355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5천만 원 등 총 19건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 7억 57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 디자인 교체 및 보수 등 총 5건에 대하여 569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18억 2641만 1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5%인 126억 254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13억 1776만 9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4.35%인 127억 166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5억 864만 2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2%인 911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6건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에 220억 3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6건의 장애인 지원 사업에 33억 1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8건에 대해서는 64억 68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15건의 보육지원 사업에 509억 30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1건의 노인복지 사업에 184억 6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충분한 농로 확보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로 포장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 상습 침수 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수문 설치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에서 49쪽까지 상록구청․단원구청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17.01%인 179억 9375만 5천 원이 증액된 1238억 6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외식산업 아카데미 위탁 교육으로 1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2억 3328만 원,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비로 1억 5576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4500만 원,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로 7941만 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2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14.15%인 126억 2547만 1천 원이 증액된 1018억 26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항은 신길동 농로 법면 보강공사 등 2건에 9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으로 1억 3015만 2천 원,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로 7890만 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으로 32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오늘 오후에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없이 20분씩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 1억 5천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라위원 예, 먼저 3회 추경 353페이지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353페이지 영유아 보육 우유급식비 지원이요. 보면 1억 5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반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유 값이 내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유기농 우유급식으로 인해서 우유 미급식 어린이집이 4개소에 11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석이나 현장 학습으로 인해서 미 이용을 한다든지 또 하계 휴가철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양 구청이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면 2013년도 예산 안에 이 액수만큼 감액을 해서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 안에 보면 더 증액이 돼서 1억 3천인가 1억 5천인가 또 잡혀 있어요.

지금처럼 우유 값이 오른다든지 아이가 다시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유를 유기농 우유로 먹는 거 4개소는 이미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경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똑같이 증액을 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2013년도에 보니까 또 그만큼 1억 3천인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늘어난 것은 우유 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더 인상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내년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내년에 느는 게 확실시 되어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380원으로 늘어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유기농 우유를 먹어야 되는 4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죠. 지원 안해 주는 거죠.

윤미라위원 아니, 왜 지원을 안 해 주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거기서 애들이 안 먹어요.

윤미라위원 아이들이 안 먹더라도 그러면 유기농 우유가 비싸다든지 그렇다면 아이들 우유 가격만큼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에서 한다든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우유로만 지원이 가능하지 다른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업체는 유기농 우유가 없나요? 지금 하는 그 곳에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것은 없죠.

윤미라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흰 색깔 우유만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먹는 아이들은 안 주고 결석하는 아이들이야 물론 안 줄 수 있는 부분인데, 4개소에 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118명입니다.

윤미라위원 118명이 여기 해당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미라위원 그 아이들이 우유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기농 우유를 먹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죠.

윤미라위원 꼭 우유로만 해 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흰 우유로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아이들도 다 우유 급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5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가 늘어났죠? 3차 추경에 늦게 도비가 와서 그런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증액돼 가지고 더,

윤미라위원 항상 해마다 대체 인력비가 3회 추경에 올라오는 바람에 교사들이 많이 대체 인력을 원에서 못쓰고 있는 실정이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액이 증액이 됐죠? 올해는 일찍 내려왔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올해는 일찍 내려 와서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도에서 많이.

이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항상 3차 추경에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예도 있고 어느 때는 그런 예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조금 증액이 됐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대체 인력 1년에 쓰는, 이렇게 1년에 주문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나요? 한 1년에 몇 명 정도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글쎄, 숫자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매년 이것이 새로 생긴 업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그랬는데.

윤미라위원 아니, 이것은 해마다 있었던 내용이고요. 대체 인력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3차 추경에 항상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 거예요. 쓰지 못하고 항상 반납을 했었던 부분이고, 올해에도 일찍 내려줬기 때문에 쓰고 또 증액을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을 해서,

윤미라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5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보니까 시비만 증액이 됐거든요. 도비는 다시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경로당별로 지역에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환경미화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 경로당별로 회원들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경로당별로 지급을 하는데.

윤미라위원 경로당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이것 증액된 사유는 작년 1월에는 93개소 경로당이 참여를 했는데 10월 현재로는 102개소, 그러니까 9개소 경로당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

윤미라위원 상록구청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106개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06개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4개소만 신청을 안 하고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35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시설채소 포충기 지원하고 시설채소 천적 지원이 굉장히 반납을 하는 예가 생겼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온실가루 일하는 병해충 발생이 우려된다는 상부로부터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했는데,

윤미라위원 글쎄 많은 예산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올해 특별히 또 한해가 겹치면서 상부나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너무 온도가 높고 한해가 계속됨으로 해서 특별 이상기온이 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온실가루 일하는 해충이 발생 안 되고 별도의 다른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부득이 저희가 이 예산을 반납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벌이라는 천적을 구입하는 거였는데 예상과 달리 다른 병해충이 발생됨으로써 이런 예산을 특별히 반납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또 2013년도에 이런 천적 온실가루 가루이좀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가루이.

윤미라위원 예,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예가 생길 수도 있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때 가서는 특별히 또 추경을 한다거나 하지만 올해의 예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도 온도 변화의 장기적인 예상을 보니까 특별히 가루이가 내년도에는,

윤미라위원 안 생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다른 것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의 영유아급식은 그쪽도 아이들 유기농 먹고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단원구에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그렇게 전체 어린이집에서 유기농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윤미라위원 다 똑같이 급식을 하면 좋은데 특별한 것을 상록구에는 원하는 곳이 또 있으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37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 디자인 교체 4천만 원이 어렵게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죄송하게 됐는데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윤미라위원 몇 년도에 개정됐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2008년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윤미라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세워진 거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지난해요.

윤미라위원 아니 아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설립 당초에요?

윤미라위원 원래 교체를 해야 되니까 먼저 세워졌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윤미라위원 2005년도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옥외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대부도에 설치된 음식문화거리는 옥외광고물인데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사실을 지난해 8월 달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불법인지 모르고 세웠던 겁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하니까 그게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 협조가 곤란하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투자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걸로 그렇게,

윤미라위원 그럼 이 간판은 그냥 놔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원래는 철거 대상이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철거 대상으로 보고는 돼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철거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윤미라위원 철거는 해야 된다는 법적 그런 근거는 없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오이도 입구에도 보면 굉장히 큰 게 있잖아요, 옥외광고물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윤미라위원 그런 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 기준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윤미라위원 아니, 우리도 여기 옥외광고물 안에 개정이 2008년도에 돼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쪽도 해당사항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는 안 해도 되고 그런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글쎄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우리 시에 조사된 것을 보니까 노적봉 공원에 있는 옥외광고물하고 가스공사 일동에 있는 광고물 또한 사사동에 보건복지부에서 설치된 광고물이 불법시설물로 조사돼서 같이 철거 대상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철거는 언제하실 계획인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우리 대부도에 있는 사항이요?

윤미라위원 대부도고 뭐고 다 철거를 해야 된다면서요.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위원장 한갑수 옥외광고물 허가 내면 되지 않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지요. 허가 대상이 제외된답니다.

윤미라위원 왜 제외가 돼요?

김정택위원 위치가 안 되니까.

윤미라위원 그럼 위치를 바꿔서 하면 되지요. 위치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김정택 위원이 옆에서 위치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위치를 바꿔서라도 광고물을 해야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거기에서 위치를 조금 이동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체가,

윤미라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방법을 모색해 보셨는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 자리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윤미라위원 그 자리에 안 되면 다른 장소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다른 장소에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노력을 안 하신 거지요.

아무튼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이 있어야 되는 거는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간판이 내걸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모색을 해 보셨어야 되고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이게 철거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4천만 원 있는 것 어렵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예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하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 지역 이왕에 설치되려면 규모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원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그것 노력하실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향후로는 우리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구청장님, 노력 해 주셔 가지고 다시 간판이 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금 너무 퇴색되고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애썼던 부분인데 반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황당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리고 오이도 입구에도 보면 굉장히 멋있게 아이 얼굴에 흙이 묻어있는 것 그 간판 멋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관광단지를 또 대부도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라도 하나 재빠르게 해서 멋있게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저희가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그러면 1차 추가경정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유지보수비에 대한 200만 원은 다시 책정은 됐더라고요.

거기 어떤 유지 보수를 하실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 시설인데 그 시설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철거하는 상황은 현재까지 잘 운영돼 왔고 그래도 철거라는 건 여러 가지 부담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상황으로 혹시,

윤미라위원 불법이니까 철거와 동시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저희 관광과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3차 추경은 이거로 마무리를 하고요.

더 해도 되지요?

○위원장 한갑수 다 쓰셨습니다. 다 되셨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윤미라위원 865페이지, 상록주민복지과요.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건지, 아니면 사실 단원구청도 보면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어느 정도 예산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보면 어린이집 이용자라든지 수급자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많고, 또 1인당 3만 원씩 주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까 출산율도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윤미라위원 그런데 상록구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은 몇 명이었나요?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받는 아이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금년엔 2,080명이고 내년도에는 2,248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248명이면 한 200명 정도, 한 180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 180명 정도가 늘어서 2억 3천이 더 늘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안 맞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5억 7천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50%에 가까운, 50%는 안 되지만 한 45% 정도가 늘어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또 증액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360만 원 증액만 됐어요. 사실 인원수로 해서 보면 단원구는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상록구만 많아서, 그러면 몇 차 추경에 했었던 부분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2차 추경에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2차 추경에 올렸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부족분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부족분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1,400명하고, 단원구는 1,400명이 맞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저희들 그 정도 됩니다.

윤미라위원 여기는 2,200명이 넘는데, 거의 한 8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아이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차이가 한 600여명 정도 납니다.

윤미라위원 600여명 정도 차이 나요? 원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네, 이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함영미 위원님 하시지요.

함영미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해마다 식중독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식중독 예방 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 식중독 발생을 했었지요? 학교에서 집단급식으로 안산시에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저희 쪽에 특별히 식중독이 발생된 적이 없는데요.

함영미위원 보건소에서는 그것 발생이 돼서 조사를 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위생과에서는 따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못 들어 가지고, 사실 몇 개 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이 돼서 결과가 한 김치공장의 김치를 먹은 걸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궁금한 거는 그 업무가 주된 부서가 보건소가 맞는지 식품위생과가 맞는지, 구청의 환경위생과가 맞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식중독 예방관리나 보고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은 다 여기 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제가 보건소로부터 받았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보건소하고 업무가 구분은 돼 있고요. 업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식중독이 발생됐던 것은,

함영미위원 과장님, 올해 여름이 지나서 초가을쯤 학교 측에 식중독이 몇 개 학교가 집단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갔냐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당연히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보건소에서 보고를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식중독에 관련된 보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가 더 증가하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항상 구청 관련돼서 보육계 예산 심의를 하면 예산 자체적인 돈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질문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곤욕스러워 하신 적도 계시고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보면 보육시설 관련돼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 전체적인 상록구청 총 예산의 한 반 이상이 보육계에서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평가인증에 관련돼서 더 지도점검 강화라고 매스컴도 연일 때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은 평가인증에 대해서 더 강화하라고 하기 전에도 이미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사실 인력이 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355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보육계의 인원이 한 6명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그 많은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하기가 참 벅찬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과장님이나 구청 예산 심의할 때나 감사 때나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드리는 저희도 사실 되게 죄송합니다. 인력이 되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사실은 예산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게 하는데 충원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인원 충원도 충원이지만 사실은 보육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주민복지국과의 직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지요, 과장님.

되게 빈번하게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짧게는 며칠, 한 달 안에도 이직을 한다는데 사실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 심의하나 똑같아요.

사실 구청은 예산 심의할 때 드릴 수 있는 말이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히 해라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인력이고 그 인력들을 얼마큼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상록구청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2011년, ’12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서 솔직히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지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많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 실제로 어떻게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미처리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미처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과장님인데 청장님, 이것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에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인원 충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상을, 현실을 제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조직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충원이, 양 구청에 공히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은데 여성 직원들이 어려운 업무를, 그 업무가 참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하여간 고마운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또 위원님도 옆에서 그런 어려움을 총무과 인사부서에 고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구청 주민복지과의 보육계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실 지적한 저희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매스컴에 연일 보도 되잖아요.

잊어버릴만하면 또 한 번씩, 며칠 걸러 한 번씩 보육시설 원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없는 애를 등록시켜 놓고, 이런 문제 계속 일어나는 것 결국에 355개 상록구에만 보육시설 다니는 어린이들이 만 명 넘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함영미위원 만 명 넘는 아이들을 일일이 사실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보육계의 직원 분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6명입니다.

함영미위원 여섯 분이서 그 아이들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는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에요. 단원구청, 상록구청 똑같이.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따져서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관리감독은 떠나서 행정처분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그것을 처리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래서 직원들이 주야로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야근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과 인원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른 계의 직원 한 명을, 며칠 전에 배치를 한 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이게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행정처분 미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로 행정처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 심의와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보육계 관련돼서, 주민복지과 예산중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은 없지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거의 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행을 할 뿐인데, 예산이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어차피 나가야 될 예산 얼마큼 문제없이 조용히 쓰느냐 탈 없이 쓰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고맙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08쪽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판이 설치된 연도가 언제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05년도에 설치가 됐고, 옥외광고물 설치법은 2008년도에 개정됐다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설치된 것도 철거 대상이 되는 건가요?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됐으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모든 법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재허가 대상이 아닌 불법시설물로 이렇게 조사됐어요.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안 4천만 원은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신규가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김정택위원 보수한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죠. 보수 차원인데 디자인도 오래 돼서 이미지가 안 좋고, 또 요즘 LED로 분위기도 쇄신해서 4천만 원 정도의, 새로 설치하려면 몇 억, 한 3·4억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유지보수비 200만 원 철거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니요. 그걸 철거를 못 하니까 어떤 비바람이나 해서 훼손이 되면 그래도 응급적으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훼손에 대해서 정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정비비로.

지난번에 4천만 원 예산도 어떻게 보면 현재 2005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간판을 개선하고자 LED로 설치하고자 했던 부분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그게 어쨌든 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4천만 원 반납한 부분인데 이 간판도 유지보수가 아닌 철거 대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서 어쨌든 허가 받을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비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유지 보수한다고 해서 그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 설치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보통 한 4·5억 이렇게, 이 규모로 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서 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 단계를 했다가 실지 설치까지는 이렇게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철거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사후 대비, 금년에도 2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후 대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라는 게 대비해서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 4천만 원 이상을 다 반납하고 또 2013년도에 어쨌든 대비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계상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960만 원씩 전기요금이 지출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2005년도에 기 설치된 간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상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LED 간판은 아니고 어떤 간판이에요? 불이 들어오는 간판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현재 일반 형광등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서 비추는 광고인데 많이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정비 대상은 됩니다.

김정택위원 909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신고 사례가 있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일반인들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신고 건수가 좀 있어요. 한 10건 정도 금년에 신고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불량식품 신고 사례가 어떤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식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불량식품보다는 불법영업 또 신고 없이 하는 영업이 많고 업종 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가령 단란주점에서 다른 유흥 접객원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업종 변경하는 부분에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김정택위원 이게 포상 기준이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식품위생법으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식품위생법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이렇게 신고포상금으로 했나요? 명칭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총괄적으로,

김정택위원 대부분의 신고자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포상금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포상금을 수령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이것.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구 담당과에서는 이것 기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되는 그런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확인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은 다른 업소와 똑같이 처분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어떻게 처분을 하냐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의견 진술이니 행정절차를 밟아서,

김정택위원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렇죠.

영업정지에서부터 시정 지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수입에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부과한 사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과태료 부과는 한 2∼30건 정도 넘게,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 많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포상금 지급은 현금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계좌 이체죠.

김정택위원 계좌 이체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김정택위원 단원구 복지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902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게 사회보장수혜금에서 난방비 지원이 있고, 난방비 자체가 2억 214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900쪽 보시면 단원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영비하고 난방비 해서 이것은 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양곡 지원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도비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에는 8억 8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5억 8천으로 돼서 2억 3천,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2억 5324만 3천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도 내시가 이번에 감소 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비가 줄어들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도 매칭 비율로 해서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은 8억 1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어쨌든 5억 8915만 원 뿐이 못 세운 사항이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이건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 사업이라 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인데,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비율이 딱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도비가 6.1%이고 그 시가 43%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50.9%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매칭 비율로 해서 딱 해야 되는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는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사용 킬로수 해 가지고 측정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로 시작하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133개 경로당인데 전체가 다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하는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는 공동주택만 제외한 일반주택 거기는 다 됩니다.

김정택위원 공동주택 제외한 일반주택은 다 지원하고 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난방비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도 자체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돼서 내시가 된 부분이 어쨌든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 부분도 있는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일부러 예산을 예산계에서 삭감한 건 아니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액 저희들이 시비로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런 규정이 딱 있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난방비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매년 제가 구청장께도 얘기한 사항인데 경로당 비품 지원비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1년에 2개소만 지원을, 예산 편성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정택위원 구청별로 2개소만 이렇게 하는데 비품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연간 매년 보면 2개 업소만 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2개 업소는 신설되는 경로당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2개소만 이렇게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경로당 비품 지원비가 신설 업소만 지원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비품이요?

김정택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비품은 2개 업소가 아닐 텐데요. 신설되는 데 맞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은 경로당 전체 설문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난방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다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데는 TV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TV가 오래 된 게 많아서 저희들이 TV를 교체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전기밥솥이라든지 그런 것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설로 되는 건 당연히 집기는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 당연히 신설되는 건 해 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자제품이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도 있고, 이런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없습니까?

신설되는 경로당 외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 전자제품 같은 것 교체해 줄 그런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난번에 5대 때인가 이기환 의원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전자제품이나 집기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조례로 근거는 없고요. 그걸 지원해 주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담당 과에서 어쨌든 경로당은 다 순회하지 않습니까? 다 점검도 하고 어르신들 편의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다니다 보면 노후화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 설치 안 된 그런 경로당도 있을 거고.

이런 경로당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무슨 형평성 제기를 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경로당에 나가 보면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또 경로당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로당에 어쨌든 요즘 한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개 경로당 같은 경우 있어요.

이런 데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것은 예산을 점차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데 그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1사1노 경로당 자매결연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김정택위원 보통 양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 자체를 하고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매월 동으로부터 실적 파악을 하고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동에 촉구하고 이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나 언론에서는 25개 동 경로당에 대해서 1사1노를 완료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들어보면 지원 중단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동 자체나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해 놓고 한 2개월 지나다 그냥 그만 두고 연락도 안 되고 이렇다고 해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중단되고 그런 데는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다시 새로 맺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그런 좋은 정책을 해 놓고 계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되레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892쪽 소년소녀가장 지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 예산이 다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는 건가요? 전체 예산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액 시비가 있는 예산이 있고,

김정택위원 아니, 재정사업 말고, 시비만 말고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다 이렇게 포함하면 그런 게 다 매칭 사업에 의해서 비율대로 다 예산 편성이 되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다 그런 건 아니죠. 항목별로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제가 주민복지국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매칭 비율이 다 딱 있는 거예요? 양곡비 지원이나 이런 것처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없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김정택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도비나 국비 내려오면 추경에 세우는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질문 드릴 이유도 없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단원 환경위생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예산서 375쪽입니다.

거기 기본급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건 계량기 점검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기간제 검사요원 4명을 사용해서 약 90일 정도로 일정을 잡았는데 단축해서 한 45일 정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급이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9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는데 기간이 단축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신 거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이것 계량기 점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2년마다 했는데 4월에서 6월 사이 한 두 달 정도,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그러면 4월에서 6월에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반납할 수 있는 시기적인 가능성이 있었는데 늦게 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시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셨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 시설 유지 용역비를 100만 원 세우셨다가 반납하신 거거든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경로당의 청소 그런 용역으로 사용하려고 세웠었는데 금액도 적을뿐더러 경로당 청소 같은 것은 동사무소의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청소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봉사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 사업을 대신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그런 청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공공근로 인력이 이발하는 것하고 환경정리, 청소 이런 것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크게 봤을 때 복지 정책의 기조가 이렇게 연 단위로 바뀔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되는 사유가 왜 그러는 거죠?

양 구청 다 공히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상록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올해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올해 본예산 86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해산·장제급여가 올해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아까도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건데 우리가 당초 요구액보다 예산이 과다 내시 돼 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 필요한 정말로 복지 정책의 예산이 아니라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매칭에 의해 예산을 책정했다가 또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에 대한 반영할 의사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추경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삭감해 가지고 88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늘렸단 말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산이 대부분 국비이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삭감하면 별 무리 없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일부 시·군에 또 소요금액 외로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이런 평균치에 비하면 해산·장제급여의 소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낮은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많기 때문에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박은경위원 많으니까 그러면 많이 내려왔을 거고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때 8800만 원으로 조절을 하신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13년 본예산에는 어쨌든 도비, 국비 내시든 떠나서 쉽게 말하면 1억 33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겁니다. 5천만 원정도 증액을 하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5천만 원까지는, 7천만 원이 증가가 된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이게 증액이 된 부분 있잖아요, 상향 조정된 부분이.

그러면 3차 추경 예산에 보면 88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8800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했을 때 한 5천만 원정도가 상향 조정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삭감하는 식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해산·장제급여에 대한 우리 시의 상황이 어떠냐는 얘기에요, 현황이.

그것을 다 쉽게 말하면 소화해 낼 수 없는 그런 예산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습니다. 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3300은 나중에 이게 추가적으로 분명히 남게 돼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박은경위원 적정하게 우리 안산시에서 예측되는 예산의 규모는 얼마 정도 보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한 9천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3차 추경에 책정된 8800의 약간 근사치에 가까운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는 6200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유독 왜 이것 다시 또 반납하게 될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는 1억 3천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은경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이라면 충분하게 맞게 세우는데 국비, 도비면, 국비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2013년도 예산을 2012년 상반기에 거의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통계 수치로 해서 저희들이 연말 퉁계 수치로 예산을 추측해야 되는데 2013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거의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도 예산도 8, 9월 달이면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치단체가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그렇게 대부분 과다 내시돼 온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여쭤보신 것처럼 과소 내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각 부처별로 해서 인원 비율로, 인구 비율로 배분하는 적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지역으로 또 면적 단위로 배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뭐라고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거의 맞는데 국도비 내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 아니면 도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임의대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하더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개원이 되어야 반납이 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더라도 그 반납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국도비 과다 내시나 그 다음에 과소 내시에 대해서 현재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어필하기는 약간 그렇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사전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부분 의사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 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에 대한 예측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수요 예측이 있어서 거기에 적정 규모로써 국비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 본예산에는 6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셨을 거라는 얘기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추경 때 좀 더 국도비가 내시돼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 중에 수요가 는다는 것은 예측된 부분이고 그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면 또 2012년도 상반기에 2013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그 기준에서 봤을 때 1억 3300은 과다한 예측 아니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납한다고 하실 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 경기도 내 각 자치단체 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경기도에서 국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경기도로 내려오게 되면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비율로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 비율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박은경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안산시에서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금액 이상의 부분이 내시됐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그렇죠.

상록구, 단원구 봐도 저희 단원구 쪽에는 한 1억 정도하고, 저희 단원구 쪽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수급자가 많아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상록은 저희들보다 낫기 때문에 9천만 원 정도라든지 아마 그렇게 차이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이요.

올해에 비해서 거의 한 100% 이상이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박은경위원 사업량을 늘이시는 건가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원래 교통봉사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가 있는데 그 당시 10만 원이 계속 10만 원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10만 원 인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계속 똑같은 걸 하시니까 매년 10만 원씩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20만 원인데 왜 우리만 10만 원이냐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10만 원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약간 실비의 그런 보상금을 드리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상비를 증액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박은경위원 사업량을 늘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런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874쪽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단원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800몇 쪽?

박은경위원 예산서 874쪽입니다.

우편요금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등기료도 인상됐고 또 수급자 조사라든지 이런 게 엄청 해마다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조사 설문 받고 조사서 이런 것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소요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100% 이상이 더 늘어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편요금 인상과 함께 그런 발송의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등기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직원들이 현지 가정방문하는 이런 기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또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 지원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상록 주민복지과는 예산서 868쪽이고요. 단원구는 896쪽인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896쪽이요. 예, 박경택 과장님께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 하는 게 되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월 지원 단가가 20만 원, 그러니까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 2013년도에는 신규 도입이 됐습니다. 누리과정이라 해 가지고 시설 미이용 시 소득하위 70%까지 전체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세와 5세는 누리과정 때문에 10만 원씩 소득 70%? 미만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소득하위 70%까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0세부터 2세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등,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차등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셋째 아 이상 자녀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예를 들면 넷째나 다섯째나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똑같이 양육비는 월 3만 원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에 다섯째 자녀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글쎄, 아직 그것은 못 들었는데 다섯째까지는,

박은경위원 특별한 대책 없나요? 지원책.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조례가 다자녀 쪽으로 해서 있는데, 그 사항은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한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전체적으로 보면 상록구는 세입이 과태료 기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60만 원이나 줄어들었고, 단원구는 14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과태료 기타 수입이.

과태료의 내용을 보면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에 위반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30만 원,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2010년도 5월 25일 날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물론, 예전에 2010년도 이전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있었지만 지금 상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먼저 축산물 위생관리법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과태료 산출은 주로 정육점 같은 데 종업원의 건강진단 즉, 보건증이라고 그러지요.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는 자 거기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송두영위원 보건증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과태료 수입이 보건증을 소유하지 않은 그런 과태료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에 다 청문은 실시합니까? 청문.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청문 절차 거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모든 행정처분이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이라든가 청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양 구청 공히 보건증 지참을 안 하신 그런 과태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상록구는 30만 원으로 8건 그 다음에 단원구는 20만 원으로 5건 이렇게 산출기초의 기본금액이 달라요.

상록구는 30만 원이며 단원구는 20만 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리 양 구청의 과태료가 다른 것인지, 똑같이 보건증을 안 갖고 있다는 그런 과태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과태료가 종업원이 있고 또 대표자가 있어서 몇 명이 건강검진을,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똑같잖아요. 기본 30만 원, 20만 원, 건수만 이렇게 다른 것이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상록에서, 단원에서 어떤 평균점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달리 잡아진 것 같아요.

가령 5명의 종업원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2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이 안 했을 때는 틀리고 전부 다 냈을 때는 부과금액이 늘고 그런 상황 기준을 서로 달리 정한 거지요.

송두영위원 과태료의 근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과태료에 근거한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밑에 쭉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과태료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비산먼지 발생하는 여기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안 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이 부분도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과태료 금액이 달라요.

상록구는 60만 원으로 3건, 단원구는 50만 원으로 6건 이렇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50만 원으로 한 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할인하는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에서 20%에 대한 10만 원을 할인하다 하니까 그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에요.

식품위생법 어떤 부분에 위반돼서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이 부분도 보건증 건강진단 안 받아서 소지하지 않은 경우하고 또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보수교육.

보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식품위생법 과태료도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 20만 원, 30만 원. 상록구는 20만 원, 단원구는 30만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위원님 구별로 다른 게 아니고 항목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라든가,

송두영위원 평균적으로 내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건수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보건증이 있을 수가 있고 자체 위생관리 처리 기준 위반이라든가 교육 수료를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과태료 수입이 1400만 원이나 이렇게 늘어났는데 상록구는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위반 실적을 적발한 실적을 볼 수가 있고요. 위반 실적도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위반 실적을 과태료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과징금이 있을 수가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라면 기타 세입 쪽에 과징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아니 과징금도 있고 거기에 기타 세외수입이 아니기 때문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반 여건이라든가 위반 항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이렇게 위반한 사람들이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가지고 전체 위반 내역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송두영위원 오히려 이게 단속을 철저히 안 한 것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공중위생법도 마찬가지에요, 공중위생법 과태료도 20만 원, 50만 원, 상록구는 50만 원으로.

공중위생법이라는 게 빤한 건데 이게 보면 단원구는 2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양 구청이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준 산출기초 이런 걸.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요.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중에 의료및구료비 상록 주민복지과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를 9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6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이렇게 3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상록구는 행려자 피복비 예산 수립이 돼 있는데 단원구는 행려자 피복비가 예산에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도 같이 설명 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 규모로 650만 원 세웠고요. 이것은 예산이 매년 거의 같은, 거의 비슷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많이 잔액이 발생되는데 잔액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잔액 남으면 예산 세울 때부터 예산을 줄여서 세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응급진료라든지 장제비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매년 평균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장제비가 상록구나 단원구나 똑같아야지 단원구는 60만 원, 상록구는 90만 원, 그러면 서로 같은 시 관내에서 장제비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달라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행려자 피복비는 왜 단원구는 예산 수립을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과 보편성 또 원칙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구는 90만 원 어느 구는 6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건 그렇고요. 865페이지요.

셋째 아이 자녀양육비, 상록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1,600명을 산출기초로 잡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2,248명으로 대폭 한 648명 정도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수혜 대상 가구 수가 많습니까? 예산서 865페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이고 현재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거의 본예산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도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두영위원 870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이것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는 5천 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은 만 원씩 이렇게 100%가 인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잡았어요.

100% 씩 이렇게 인상돼서 잡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먼저 노인의날 행사 시 상록구·단원구 노인지회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셨고 또 시장님과 시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평소에도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그날 시장님과 의장님한테 노인지회장님이 공식석상에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건의해 오던 사항입니다만, 그날도 또 이렇게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검토해서 증액된 걸로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 환경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7페이지, 농정업무 추진 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신규로 예산 편성된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작년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한해가 닥쳐 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록구 관내에 대형관정은 한 3개가 있고 소형관정이 한 500개 정도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작년에도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2개를 계상해서 작년에 지원 못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국비 지원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얼마 안 돼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해도 재해나 재난에 속한 겁니까? 한해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재해나 재난에 속한다라면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는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당연히 그 기금을 활용하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활용하면 왜 일반회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동안에 그 기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안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해를 당해 보니까 기금 지원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작년에 안 됐던 부분 연초에 관정을 꼭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878페이지 농로 포장공사 사업 중에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이외 국비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시설비 배수로 정비 공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건교부 관련 도로, 그러니까 그 쪽 도로는 포함이 이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쪽 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소형 농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8페이지요.

주민복지 업무 운영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중 현수막 및 현판 제작 예산이 있어요. 이것 현수막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6만 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10만 원씩으로 이렇게 4만 원이나 한꺼번에 인상돼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른 과의 현수막 제작비는 6만 원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아까 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린이집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수 어린이집 선정이라는 특수 시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정을 해서 그것이 고쳐져야지 저희들이 적은 인력 가지고 전체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집 전체 중에서 12개소를 우수시설로 선정해서 우수시설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현판 15만 원짜리를 하려고 18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떠나서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897페이지요.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장기근속수당 예산서 897페이지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장기근속수당이요?

송두영위원 예, 그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보육시설 장기근속수당은 2012년도까지는 근무연수 없이,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3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2년, 4년 그 다음에 5년, 6년, 7년 해 가지고 차등으로 3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단원구청에서 10월 말까지 이직률이라든지 그걸 보니까 퇴사한 교사가 47명 그 다음에 임용된 사람이 82명 그래서 한 129명이,

송두영위원 잠깐만이요, 2년에서 4년은 3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2년에서 4년이 3만 원 그 다음에 5년, 6년이 5만 원 그 다음에 7년 이상이 7만 원.

송두영위원 그러면 3년 차, 5년 차, 7년 차 수혜 대상자의 인원은 몇 명씩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내년부터 이렇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몇 명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원을 비유해서, 129명이 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340명을 사업량으로 봐서 340명 정도는,

송두영위원 340명 중에 3년 차가 몇 명, 5년 차가 몇 명, 7년 차 이상이 몇 명이 이렇게 그것 분류를 하셔야지요, 파악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송두영위원 그렇게 해야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 산출기초를 한 달에 1177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곱하기 12개월 이러면 이것 누가 알겠어요? 의원이 뭘 보고 예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 해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았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송두영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규위원 3회 추경과 본예산에 보육시설 영유아 유아급식비가 한 쪽은 반환하고 한 쪽은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따져 보니까 우유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330원에서 380원으로 올랐어요. 맞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산의 기초는 맞는데 우유 값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올랐다면 10% 이상 올랐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유 회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계약을 할 때 단가 조정을 한,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1년 만에 330원에서 380원이면 50원이 올랐다는 것이고 약 한 15% 정도 올랐다는 것인데, 물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요?

특별히 우유 가격이 이렇게 1년 만에 15% 이상 우리가 높게 해 가지고 납품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012년 기준 정부 고시 가격이 380원으로 이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회사에서 우리하고 계약하는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시에는 납품 아니, 다른 시에는 이런 예산이 있는 곳이 없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시비로 하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지자체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그쪽 우유 납품 회사와 경쟁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납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데 어린이집이.....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고시를 한다고 그래도 330원에서 380원이라 하면 약 15% 정도의 원가 상승인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3%, 4% 이내에서 잡는다고 하면서 납품 단가를 이렇게 높이 고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조정해서 단가를 인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80원으로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김동규위원 정부에서 고시를 하더라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위원님,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먼저 우유급식은 우리 시 시책사업이면서 그 다음 각 학교에 똑같이 우유가 38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학교 말고 저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게 정부에서 고시된 단가로 했기 때문에 학교나 저희나 똑같이 우유가,

김동규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관한 급식비나 우리 시나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우유를 하기 때문에 어디는,

김동규위원 재원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납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도 또 틀리죠,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틀리고.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납품을 받는데 여러 군데를 경쟁을 시켜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유회사가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체 선정할 때....

김동규위원 첫째, 330원에서 380원으로 오른 50원 인상의 차이가 1년 만에 이렇게 대폭 인상해야 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대지를 못하고 정부 고시 단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일반 개인 회사에서도 330원인데 380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면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올랐는가.

갑자기 우유 원유 수급률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다, 아니면 갑자기 수요가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정부에서 그냥 고시를 했으니까 50원 더 올려 가지고, 개당 50원이지만 예산은 이것 몇 억입니까? 9억하고 얼마예요, 약 20억 정도 되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죠?

김동규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우유 330원에서 380원으로 기준 가격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산출은 산정에 대한 기본 기초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 시행할 때, 집행할 때 그러한 단가 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 절약이라든지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기준 어떠한 확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봅니다.

김동규위원 구청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그런 행위가 있고 나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80원으로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행정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0원을 가지고 우유 회사 여러 회사와 컨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연 몇 개, 약 20억 원을 우리가 우유를 공급 받아야 되는데 얼마씩 해 줄래 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 자리에서.

일단 380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 받아 놓고 거기 가가지고 하시겠다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모든 예산 산출할 때, 산정할 때 그러한 기초로 합니다. 편성 기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기준을 삼은 건 어떠한 그런 판단할 때, 다른 것 기준 경비 정하는 것은 다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한 말씀이신데 그 시기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그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50원을 인상한 타당한 명분을 이유를 설명 못해요. 그냥 정부에서 고시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계수 조정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우유 회사와 접촉을 해 가지고 얼마에 납품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가져오세요. 그 결과대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30원으로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원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죠.

상록구가 1만 1,800명이고 단원구가 9,200명이에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상록구는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보육시설의 영유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육시설에 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영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농 우유급식이 저희 관내는 4개소에 118명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을 금년 예산에 삭감 감액 조치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증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그동안 단원구청 쪽에는 어린이집이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올 초에 시에서 정원을 늘려서 올해 많이 늘어났고요. 현재 저희들 정원이 1만 1,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T/O가 한 9천여 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9,20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이렇게 한번 봐 보죠.

여러분들은 2012년도 예산을 330원 곱하기 영유아 수 해 가지고 계상을 했다가 예산을 3회 추경에는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동규위원 반납을 하고 있죠?

실제대로라면 2013년도 예산도 앞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삭감돼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단가를 올려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 수치 계산을 잘못했다, 인원수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반납하는 게 작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 3회 추경에 9억 9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1억 33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7억 7500만 원만 소진한 거예요. 3회 추경에는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반납하고 있어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1억 5천만 원을 반납하고 있어요, 우유 값을 3회 추경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마땅히 이렇게 양 구청 다 1억 3천, 1억 5천만 원의 우유 값을 반납하면서 단가를 50원 더 올려 가지고 오히려 증액시켜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미 줄어들어야 돼, 10% 정도의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그렇다면 숫자도 10% 정도는 줄여 가지고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가는 그러면 380원으로 간다고 해도.

수혜를 받는 우유급식 대상자의 영유아 수는 그만큼 줄여 가지고 와야지 그대로 왔어요.

오히려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0명을 늘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은 두 가지 요인으로 삭감을 해야 돼요.

첫째, 50원을 올린 타당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출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제3회 추경에서 이미 10% 이상의 예산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 2개를 합치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은 무려 한 40%, 50% 정도는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한 30% 정도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다음 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볼까요.

단원구하고 상록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상록구는 2012년도 예산이 1억에서 올해는 4300만 원 삭감된 56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천만 원도 아니에요.

상록구는 당초 1억을 요청했었는데 단원구는 740만 원을 요구했어요.

첫 번째 물어볼게요.

양 구청의 비장애아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 군데는 1억이고 750만 원인데.

두 번째, 비장애아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비장애아.

그리고 세 번째, 비장애아들의 방과후 학습, 어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방과후 보육이라는 게. 비장애아의 방과후 보육.

비장애아라는 것은 어떤 아동을 가리키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비장애아는 취학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비장애아 취학 아동이 취학, 취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학교를 다닌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학교는 어디,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학교를 갔다가 다시 어린이집에 간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김동규위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케어를 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나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기준 소득이하 가구 자녀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학 아동들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한다 그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양 구청별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혜대상자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범위를 임의적으로 조율이 안 돼서 이러는 것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서는 취학아동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갈 데가 없는 애들이 어린이집에 취학 아동 방과후 반이 있는데 여기에는 4시간 이상을,

김동규위원 저기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어린이집은 연령이 제한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연령이 제한돼 있는데 방과후 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김동규위원 예외적으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인정을 하고 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아니요. 그 시설을, 그 반을 편성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단원구청이 현재 상록구청하고 현격하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단원구청 지역에는 방과후 취학 아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린이집이 상록구 대비해서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단원구 쪽에는 가정어린이집이 많고 그 다음에 상록구 쪽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아서 상록구 쪽에는 아마 그런 취학아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말이 비장애아라고 했지만 일반 아동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도 있는데 장애아동을 할 경우에는 장애아 담당하는 특별교사가 다시 채용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장애아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하지만 이것 100%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아무리 가정보육시설이 한 쪽에는 많고 한 쪽에는 적다고는 하지만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왜, 첫째 수혜 대상자들이 양 구청별로 그런 대상, 비장애아로 구분이 돼서 이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아동들을 방과후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다면 양 구청별로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올해 한 쪽은 1억 가지고 사업을 했고 한 쪽은 7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업 결과를.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우리 단원구청장님께서 조금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다는데, 일단 한번 물어보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 구해서 중식 후에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질의가 길 것 같으면,

송두영위원 저는 한 5분 정도면 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김동규위원 저는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1∼2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구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면 먼저 자리 이동하시게 하고 추가 질의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구청장님.

그러면 송두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예산서 905페이지고요. 농정업무 추진 사업 중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이게 신규 예산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지난해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난해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지난해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죄송합니다. 재 지난 연도에 했네요, 재지난 연도에.

송두영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죄송합니다. 재 지난 연도에 했고요.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파악하고 질문한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재지난해,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난해에는 안 하다가 올해 다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농정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건조기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어떤 농산물을 건조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주로 고추 건조입니다, 고추.

송두영위원 주로 고추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대부도에서 고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 전체 농산물 건조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도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안산 전체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 전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화정동, 신길동.

송두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지역마다 몇 대, 몇 대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도 몇 대 아니면 화정동 몇 대, 반월동 몇 대 그런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저희들이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지역 안배도 당연히 감안을 하고요.

송두영위원 5대인데, 그러면 안산시 전체 고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 통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건조기 5개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산출근거가 통계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략 5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소형 건조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다 1대씩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인구를 감안하면 이 5대가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90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중에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쭉 있습니다.

사실 생명산업과에서도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생명산업과에서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생명산업과에서는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비만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저희들 사업대상은 소규모 농로라든가 소규모 배수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겪으면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이든 중규모이든 다 생명산업과에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 시비가 다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비 보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시비만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에서 도비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하면 되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러니까 국가 관리사업이 있고 그냥 일반사업으로 시비사업의 대상이 사업 규모라든가 종류에 따라 다르거든요.

송두영위원 아니, 사업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생명산업과도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 소규모도 다 생명산업과에서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농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대부남동 203-62번지, 대부동동 2063-5번지 개인 사유지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량 중에 개인소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 파악되고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정확히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파악 되지 않고 있거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농림부 소관의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면 이게 지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을 하려는 예산서를 올린 위치에, 이 땅에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시비만 투입이 되는 그 부분이 과연 옳으냐, 개인 사유지까지 이렇게, 개인 땅까지 이렇게 포장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 본 위원은 그것 의문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생명산업과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고, 또 저희들이 시비를 하는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시비 사업은 나름대로 사업 종류도 있지만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송두영위원 안산에 주민 숙원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시에.

이 부분에 개인 소유지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909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산출기초가 2012년도 본예산에는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10만 원으로 100%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 해 보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부정불량식품 신고 내용이 한 10가지 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평균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단일 건으로써 500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가령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판매했다 이를 테면 그런 경우에 1건에 5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기술한 금액 자체가 어떤 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지난해 저희들이 건당 부과한 게 한 10만 원정도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니요. 그렇게 종류는 많지 않은데요.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금 차이는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용량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런 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만 원 선에.

송두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12년도 본예산에는 13만 8천 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올해는 5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 올린 것과 벌써 13만 8천 원하고 50만 원이면 벌써 36만 2천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 프린터 A4 칼라 이것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A4하고 A3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A4하고 A3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죄송한데 비교를 해 보지 못했거든요.

송두영위원 2013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13년도 주요 물품단가를 보면 A4가 24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A3하고 물론, 용지 크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100만 원에 사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A3는 240만 원인데 A4는 100만 원에 사시겠다고 하면 너무 가격 차이가 나서 이것 예산 수립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청하는 자료는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양 구청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비교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대상자가 양 구청이 2010년도에는 600명이 차이가 나다가 2011년도에는 1,000명으로 늘었다가 2012년도에는 1,800명으로 더 격차가 벌어지는데, 원인을 보니까 상록구는 계속적으로 약 7,200명, 300명 수순인데 단원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감소했다는 것 지속됐다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그에 따라서 예산이 움직여야 되는데 상록구의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인구가 더 늚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단원구는 수혜 대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예산은 더 늘어나요.

비교를 해 드릴게요.

2010년도에 상록구 7,800명의 수혜 대상자 중 7,800명을 지원하면서 156억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는 7,400명을 지원하면서 158억이 들어갔어요. 2012도에는 7,200명을 지원하면서 13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이 이렇게 상록구는 들어가는데요.

단원구를 보면 2010년도에 7,300명을 지원하면서 72억이 들어갔고요. 2011년도에 720명을 지원하면서 6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7천명을 지원하면서 5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버리면 아, 잘못했군요. 다시 한 번 제가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단원구입니다. 7,200명을 지원하면서 179억이 들어갔습니다. 상록구에 7,800명을 지원하는 것보다 약 30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는 6,200명을 지원하면서 예산은 170억이 들어갔어요. 상록구는 7,400명을 지원하면서 158억이 들어갔어요. 2012년도에 단원구가 5,643명을 지원하면서 149억이 들어갔습니다, 단원구가. 반대로 상록구는 7,200명 지원하면서 134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은 데는 적게 들어가고 인구가 더 적은 데는 더 많이 들어갔어요, 양구청.

물론, 이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는 게 급여대상자의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하니까. 하지만 격차가 벌어져도 이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원구의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1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상록구의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50만 원밖에 지금 안 받고 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한 시에서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급여대상자들이 그렇게 자기 소득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기준을 또 적용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59억 6759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441억 186만 7천 원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118억 65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1억 1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1546만 7천 원보다 3.24% 증가한 13억 8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62억 2285만 2천 원에서 0.56% 감액된 161억 3200만 6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146억 6646만 원에서 7.51% 증액된 157억 6833만 4천 원이며,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46억 234만 5천 원에서 6.13% 증액된 48억 8428만 4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액 72억 2381만 원에서 1.29% 증액된 73억 172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록구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 성립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 리모델링, 조명시설 설치를 통한 기존 체육시설의 이용성을 증대하고 부곡생활체육관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2경기안산항공전 개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4회째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전으로 도비 6억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7억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3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내실 있는 항공축제를 통해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79억 8168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370억 8030만 원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109억 1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0억 80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2억 3314만 7천 원보다 5.24% 증가한 18억 471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45억 7059만 원에서 13.72% 증액된 165억 6950만 1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110억 9411만 7천 원에서 22.41% 증액된 135억 8060만 5천 원이며,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33억 7196만 7천 원에서 31.07% 감액된 23억 2417만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액 61억 9647만 3천 원에서 25.67% 감액된 46억 60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성호 이익 서세 2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성호 이익 서세 250주년을 맞이하여 성호 이익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를 꾀하고 성호기념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여 안산시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체육인의 축제의 장으로 2013년도 9월중 안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20개 종목 3만 5천여 명이 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총 예산 23억중 운영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10억여 원을 확보하여 경기장 개보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산FC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프로축구 2군에서 활동 중인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하여 가칭 “안산FC”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축구단 운영비 및 출전비, 유소년축구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 사업으로 엘리트 축구 발전, 축구 저변 확대 등 시민 화합 실현과 도시 브랜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석수골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부동에 위치한 석수골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사토 구장인 골안말 야구장의 인조잔디구장으로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과 명품 체육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대부해솔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기존 해안길 및 오솔길 등을 활용한 74KM의 자연친화적인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으로 수도권 관광객 유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3경기안산항공전 개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축제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 기지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시의 항공레저산업의 육성 토대 마련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안산 관광브랜드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관광 사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광안산 홍보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풍도 마을도로 등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단위사업으로써 낙후된 풍도마을 안길을 재포장하고 이와 병행하여 마을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하여 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민 공동작업장 시설 사업입니다.

대부도 행낭곡은 김양식장과 어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어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마을 인근의 기존 물량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물때에 맞추어 입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함은 물론, 보다 강력해지는 태풍에 대비하여 어선을 물량장에 올려놓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도비 포함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연안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에 국토부의 제2차 연안정비 수정 계획에 반영․고시된 사업으로 대부도 관문인 방아머리 연안에 수변광장, 해역 친수공간,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국비 70%를 지원받아 시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조력발전소와 연계한 대부도 해양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불가사리 수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 어장의 유용 수산생물에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 처치를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건조·분쇄 장비를 설치하는 등 2억 원을 투자하여 연안 어장 및 환경보호와 처리비용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해면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대부도, 풍도·육도 주변 해역에 조피볼락 등 5개 품종을 매입·방류하여 수산물 생산의 증식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김 양식어장의 유해생물인 규조류, 파래, 돌말류 등의 제거와 갯병, 호상균병 등의 병해 예방을 통해 김의 품질 향상과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7.63%인 4억 6261만 3천 원이 증액된 65억 27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대비 0.32%인 1116만 8천 원이 감액된 34억 596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대비 18.26%인 4억 7378만 1천 원이 증액된 30억 683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이하 기금별 운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에서 37쪽까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는 2012년 당초예산대비 총 1.92%인 9억 170만 5천 원이 증액된 479억 81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2012년도 대비 총 13.72%인 19억 9891만 1천 원이 증액된 165억 69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에서 단원미술전시관 건립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문화유적 발굴 조사사업,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등 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안산문화아카데미 운영에 7천만 원, 성호학술대회 5천만 원, 샘골학교가는길 설치 및 운영에 3천만 원, 예술단 해외연주 경비에 1억 5천만 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 용역에 3억 원, 오정각 옥외소화전 설치 공사에 4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성호기념관 청사 유지보수비로 2800만 원, 단원미술제 개최비로 5천만 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옥외 소화전 설치 공사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은 기존 계획이 변경되어 2013년도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도 4억 2천만 원에서 일부 예산 확보됨에 따라 변경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립예술단에 대한 지적 사항 이행을 위해서 각별히 운영의 만전을 기해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과는 2012년도 대비 총 22.41%인 24억 8648만 8천 원이 증액된 135억 80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에서 와∼스타디움 경기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식당 운영 수익 등 기타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2011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의 기금 사업은 세입 감소폭이 크다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지원 13억, 안산FC 운영에 5억 원, 직장운동경기 훈련 및 대회 출전 전용 차량 지원에 6천만 원, 석수골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3억 6천만 원,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7억 원, 올래체육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억 159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우리 시 개최 예정이므로 관광과와 협력하여 녹색해양관광도시 안산브랜드를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프로축구 2군에서 활동 중인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하여 가칭 안산FC를 운영코자 예산 편성하였는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록수올래체육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과는 2012년도 대비 총 33.07%인 10억 4779만 7천 원이 감액된 23억 24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에서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등 국고보조금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2013경기안산항공전 개최 보조 사업비는 감소하였고, 세출에서 기획 홍보물 제작에 3900만 원, 관광안내소 조견 및 난간 보강공사로 3000만 원, 오토캠핑장 물품 구입에 4586만 원,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에 4천만 원, 국내외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6천만 원,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2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대비 단위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은 없으며, 2013년은 오토캠핑장과 의료관광사업이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어 타 시·군의 사례를 간접 경험삼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초 관광해양과에서 관광과로 분과되었고, 우리 시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2013년 신규 사업 수가 많음을 감안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녹색해양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0월 대부도관광안내소가 준공식을 가졌으니 금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장기 운영 방향 수립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는 2012년도 대비 총 25.67%인 15억 9044만 9천 원이 감액된 46억 6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서 어업지도선 노후 엔진 교체비로 5200만 원, 어항구역 내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으로 4650만 원, 어민 공동작업장 시설사업에 13억 원, 어항 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연안 정비사업에 13억 원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2차 연안 정비사업은 대부 방아머리 연안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주변 횟집 정리 및 주차시설 부족 등 금년 행감 시 지적되었던 내용들도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 1월 19일 조례로 제정되어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수입금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는 만큼 수익금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어장 환경개선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부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행기금의 운용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6532만 1천 원이고, 4억 6261만 3천 원이 증가한 65억 2793만 4천 원이며 이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연간 1억 5천여만 원의 소액 균등하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따져 기금액 규모를 확대하거나 다른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건은 위원님들 양해 주신다면 별도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술의전당 건은 별도로 맨 마지막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 시간 제한은 그냥 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문화예술과장 원복록입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종교행사 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참석자 급식비요. 21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셨는데, 예를 들면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행사에 거의 100%를 증액해 가지고 이 시점에서 증액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실 저희 연말에 행사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이번 연말에 마지막도 많고 또 중간 중간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필요하니까 세우셨겠지만 시기적으로 3차 추경에 거의 100% 이상을 증액해서 세우는 게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작지만 그 이전에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고 예산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막바지에 오셔 가지고 연말에, 앞으로 있어야 될 큰 행사가 무엇 무엇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연말에 저희가 마지막 날,

박은경위원 타종행사.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타종행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행사와 관련된 그런 비용들은 이미 또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급식비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편성 시기가 너무 막바지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조금 늦긴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토사박물관 관리 운영도 이게 1년치의 예산을 매달 세우시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동영상 자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설치 관련입니다.

박은경위원 권고사항으로 지적 받았던 건데 동영상을 설치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동영상물이 있는데 자막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동영상물에 대한 자막 처리하기 위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761쪽 올해 본예산서에 보면 상패 등 제작이 있습니다, 문화종교행사 해 가지고 활성화 지원으로써.

상패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70만 원짜리를 6개 세우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안산시문화상하고 최용신봉사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산에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시상이기 때문에 은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상패라는 게, 상이라는 게 명예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상패를 제작해서 꼭 수여해야만 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계속 은으로 상패를 은쟁반 같이 해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은 시가가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올해는 얼마에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올해는 59만 원 정도씩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꼭 이런 식으로 시세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은으로만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어쨌든 상의 권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기념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거니까 은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문화아카데미 운영이요.

이것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관내 역사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문화원에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번에 추경 때 세웠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추경에.

박은경위원 그 동안의 호응은 어땠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500명 이상을 했고요. 너무도 학교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내년도에는 한 5천 명 정도,

박은경위원 초등학생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3학년에 향토 유적하고 연계되는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매주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월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거의 매일 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매일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기존에 얼마 정도가 참여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500명 정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00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버스 임차비하고 문화해설사 5만 원 지원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문화해설사가 정확히 몇 분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21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1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일단 예술단 문제입니다.

보통 예술단 국악단도 그렇고요. 합창단도 그렇고 홍보물을 제작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보통 홍보물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제작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공연할 때 안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데 대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거의 저희가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국악단하고 합창단 홍보물 제작을 보면 국악단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1회 당 200만 원씩 해서 8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연을 8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이상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 이상 하겠지만 어쨌든 주요 공연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상대적으로 홍보물 제작에 1회의 단가가 4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3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운영의 묘를 잘 살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자료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공연 무대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 단가는 같지만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는 무대 제작을 세 번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합창단 같은 경우는 홍보물은 4회만 제작하고 공연 무대 제작은 4회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횟수라든가 단가를 정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기준이라기보다도 다양한 공연이 서로 특성이 틀리니까 그것은 차이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공연을 전제로 했을 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해 공연 횟수와 같이 연계해서 무대 제작도 고민해 보는 겁니다. 횟수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홍보물은 세 번만 제작하고 공연 무대에 대한 제작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4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악단 같은 경우 홍보물 제작은 8회를 하는데 공연 무대 제작은 3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횟수의 관계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좀 더 치밀하게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자산을 취득하시더라고요.

모듬북이라 해 가지고 550만 원대 즉, 고가의 악기를 취득하시는 건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국악단 같은 경우 야외 공연도 많이 하고 또 찾아가는 국악교실 하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했습니다.

교실음악회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다양한 악기가 필요하고, 이 악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야외로 찾아가는 공연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필요한.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앰프도 새로 구입하시는데 그건 어떤 사유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계상된 게 다 야외 가는 그런 활동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3천만 원을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찾아가는 음악회는 연중 다양한 동에서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는 사실 시립합창단 공연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시립합창단도 있고 국악단도 있고 양 쪽에서 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같이 할 때 무대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라는 얘기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 이번에 해외연주 경비를 국악단에 세워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 이 전에 국악단 해외연주를 나간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국악단이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96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동안 한 번도 해외연주를 해 본 적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국악단은 없었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많은 사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데, 혹시 어디를 가겠다는 그런 사전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동유럽 쪽에 공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 중이고, 이번 공연은 앞으로는 가는 국가에서 체제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국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국악단 같은 경우는 악기를 공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나름대로 있을 건데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사실 이 분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일단은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억 5천만 원만 세웠고, 가능하면 문광부하고 좀 더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찾아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취지를 살리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술단의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거양도 되지만 또 우리 시세도 절감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예산서 774쪽에 보면 단원 김홍도 문화 진흥과 관련돼서 가칭 안산길섶아트갤러리 운영 물품 임차 이건 무슨 내용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단원미술관이라든가 노적봉, 성호기념관 이쪽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의 문학작품이라든가 전시 이런 부분은 그것뿐이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천막이라든가 음향, 장비, 의자 등을 임차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 소그룹의 예술인들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 20회 정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데, 그때 소품 같은 것을 얘기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작은 소품이라든가 작품, 전시, 사진 이런 부분에 할 수 있게, 말하자면 예술장터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해서 예술가들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 분들은 우리 안산에 굉장히 많은 미술가라든지 사진작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그러한 물품 임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그분들을 해서 이쪽 공원 또 화랑유원지 이런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예술가들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천막이라든가 음향 장비, 의자 이 정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단원학회 운영 및 학술지 발간 해 가지고 올해 새롭게 시도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올해 단원미술제를 하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홍도 이전하면 학회를 구성을 해서 좀 더 학술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단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매년 심포지엄을 한다거나 다양한 이런 것을 하려고,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 세부 계획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올해 책을 발간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학술지를 발간, 올해 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학회를 구성은 안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단원미술제를 하면서 부분 부분 이런 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번에 책자를 발간했는데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돼서 물론,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들 것 같기는 한데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학술지를 발간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책자를 하나 단원, 그 동안 학술지에 나왔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학술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우리가 학회를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학술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학회 운영한 학술지 그런 내역은 있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는데요. 작년에 예술단에서 합창단이 외국을 몇 번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갔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갔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한갑수 원래 그게 국악단하고 이렇게 체인지 체인지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 규정은 없었고요. 합창단이 나름 초청을 받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가게 됐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미국 갔다 온 것까지 하면 세 번 갔다 온 것 아니에요? 그걸 빼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두 번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미국 갔다 온 것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한갑수 재작년에 갔다 온 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재작년에는 안 간 걸로 알고,

○위원장 한갑수 안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작년하고 올해만 갔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작년에 두 번, 작년에 로마 갔잖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한번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한번 또 미국.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올해 미국 한번.

○위원장 한갑수 몰래간 것?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한갑수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저는 먼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0억이잖아요. 30억 출연금에 매년 사용 계획을 봤는데 2013년도에는 1억 5천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1억 3883만 2천 원이고 1116만 8천원이 더, 이자수입 예산 자체가 매년 기금 이자를 다 사용 안 하고 어떤 해는 덜 사용하고 어떤 해는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동안에는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총 이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사실은 이자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혀서 내년도에는 1억 5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의 원금 훼손만 안 되면 당해연도의 그 이자에서는 언제든지 더 추가 계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조례가 2011년 11월 3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계, 미술계, 연극, 음악, 무용 이렇게 지원 금액을 했는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비용 자체가 사업비에요, 활동비에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1억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보통 200만 원이나 15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록 만드는 정도밖에는 활용이, 그 정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원되는 비용이지 사업비나 활동비 이런 것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좀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각 협회가 있고 각 단체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예산 규모가 작아서 어쨌든 소규모에 대한 비용뿐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차등을 줘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원 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쭉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해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매년 차등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이 많이 돼서 이번에 문화재단이 되면 기금의 일정 부분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정말 평가를 잘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 예술가들이 정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계획은 하고 계신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체육진흥기금이 2013년도에 5억을 편성하신다고 예산 계획안이 왔는데 우선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세우겠다 그 말씀하신 거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2013년도의 계획안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1억 3천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2013년 초에 확보가 돼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추상치로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 것을 예상해서 세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추경 것은 예상 안 하고요. 추경 것 예상을 하면 전체가 한 1억 9천 정도가 있는데 1억 3천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기금 이자를 갖고 엘리트 운동부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지원을 하다보면 어쨌든 이자수입이 우리가 기금 조성을 매년 9억씩 하게 돼 있는 건데 기금 조성을 못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덜 발생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학교별로 지원이 됐었는데 2012년도 보면 어쨌든 금액 중에 미집행한 금액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이것 미집행금액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미집행금액이 연말에 체육인의날 할 때 포상금 주는 게 있는데 그게 3천만 원이 있고요. 그것은 12월 27일 날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단지원금이 한 17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 안에 성안중학교에서 펜싱부를 창단하는 걸로, 한 일주일 있으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산중학교 리듬체조 거기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황인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연말까지 집행이,

김정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기금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지원 규정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다 없앴습니다. 포상금 과목을 없앴고요. 올해는 어차피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 현금으로 안 주고 장비를 사서 이렇게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포상금 자체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러면 전에는 포상금을 어쨌든 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 드렸는데 그 포상금을 이제는 물품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올해만이요. 어차피 사전에 올해까지는 기금운용 계획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안 주고 이번에는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포상금 자체 그 과목을 없앴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훈련 장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일정부분 상위 성적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트 학교들이 훈련장비 지원 자체가 많은 학교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훈련장비 지원은 동등하게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이관돼서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체육회로 내려 보내줘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 자체의 운용을 담당과에서 안 하고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지정을 해서 하게끔 하는 게 기금운용이 맞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저희가,

김정택위원 조례 자체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보니까 사회단체에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그런 조례가 명시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조례에 명시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김정택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3조4항에 보면요.

김정택위원 3조4항에 보면 체육회장은 자,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4조4항이네요. 4조4항에 보면, “체육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김정택위원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2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체육회장과 시장은 동일인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동일인이지요, 그런데 직위가 다르니까.

김정택위원 이것을 적용한다는 게 체육회에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과목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김정택위원 저는 여태 우리 안산시에 많은 기금이 있지만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체육진흥과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진흥기금도 어쨌든 체육회 사회단체, 그러니까 체육회에 이관할 게 아니라 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운용 자체도 해야 되지만 기금 이자수입도, 각 학교 엘리트에 지원해 주는 것도 체육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체육회에 이관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선정을 사실 사회단체 거기서 체육회도 물론, 공기업이고 우리 업무 수행을 같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든 특혜성도 있고 서로 이게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런 것 기금을 이렇게 운용 관리해야지, 기금운용관도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출납회계도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 업무담당 주사가 하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공무원이 하게 돼 있는데 왜 체육회에 기금운용을 맡기냐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게 한 5년 전부터 조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담당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77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어요. 시·군 예술단체 지원이요.

300만 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천만 원씩 10개 단체에 올해, 2013년도에는 700만원씩 하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13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1300만 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일단 시비만 세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6천만 원 도비가 내시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전체 30% 도비가 지원됩니다, 3대7로.

김정택위원 779쪽에 보면 문화예술의전당 이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위원장 한갑수 예, 예당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780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신길역사 유적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 계상하신 것.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김정택위원 이것 유적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신길역사 공원은 신길동 예전에 도일교회 옆쪽으로 거기에 새로 지은,

김정택위원 위치는 대략 아는데 어떤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거는 아직 LH에서, 저희 시에 12월 중 인수가 완료 됩니다. 시민공원과에서 인수를 받으면 역사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움막집과 빗살토기무늬 등의 신석기 모형 재현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LH에서 아직 우리 시에 이관이 안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이달에 아마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소유 시설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우리,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벌써 우리 시로 인수하는 건데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안 받은 사유는 완벽하게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의 부대적인 부분 때문에 인수를 안 한 부분인데, 내년에 인수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인수를 받으시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여기가 이미 2010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어차피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저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윤미라 위원님 하시지요.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문화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3차 추경에 50명으로 해서 210만 원이 더 들어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이번 ’13년 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이 문화행사 참석 급식비 해서 25명으로 이렇게 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꼭 필요하셔서 더 많이 하셨는데 왜 ’13년에 또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50명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천상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아껴서 쓰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럼 펑펑 쓰씬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니,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윤미라위원 당연히 여기에서 12월에 많은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올렸으면 당연히 ’13년도에도 그것을 더 계상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똑같이 올리셨기에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안산읍성 및 관아지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는 그 밑에 불꽃감지기 그것과 이렇게 바꾼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또 이익선생묘하고 그 밑의 것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 그냥 설치 공사를 이것으로 바꿔서 하는 사업 같으면 2013년도에 없어야 되는데 2013년도 사업에 옥외 소화전 설치 공사가 또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이것은,

윤미라위원 사실 이것은 시급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소화전 설치를 하려면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너무 적은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저희가 급한 게 불꽃감지기라든가 화재속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이 공사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 다시 소화전으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먼저 시급한 게 불꽃감지기가 먼저 시급한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일단 조정을 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소화전 설치 공사하시는데 1300만 원 가지고 안 되시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내년도에 3800만 원정도,

윤미라위원 올해 예산을 다시 올리셨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죠? 2600만원 한 것.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단원전시관 1단계, 2단계로 공사를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데 여기 오수 발생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에서 빠져 있던 부분이라서 다시 3차 추경에 넣으신 부분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이것은 법정경비로.....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부곡생활체육관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기정예산에 있다가 다시 반납하는 예가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무슨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부곡생활체육관 방음벽 때문에 예산을 1억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비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방음벽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을,

윤미라위원 다시 반납을 하신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우리 예산은 반납을 하고 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있는 천연잔디 3갱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와∼스타디움에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와∼스타디움에 잔디 깎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호수천연구장하고 그 다음에 사동 해양축구장, 잔디구장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기계 1대로써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구입을 하는 걸로, 그래서 관리를 하려고 구입을,

윤미라위원 그것 하나가 62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미라위원 오토캠핑장은 언제 개장을 하게 되죠?

○관광과장 최경호 내년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월에는 정확히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해야죠.

윤미라위원 그것도 해 봐야 알 수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와 가지고 공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그 이유가 비가 자주 와서 늦춰진 것만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개장을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것 때문에 참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윤미라위원 3월이나 4월쯤 넘겨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뒤로 밀려진 것 아닙니까.

또 음악회도 개장 때 하려고 한 걸 ’13년도에 다시 올리셨죠? 이것 반납을 하시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빨리 잘 좀 돼서 얼른 개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님, 어촌관광시설 상하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그것은 구봉도 가는데 종현어촌체험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저희가 해솔길을 조성하고 나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화장실 수도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배 이상 늘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 게 모자라서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 그래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번 ’13년도 예산에는 다 반영해서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해파리 구제 사업에 있어서 재료비가 다시 해파리 구제 사업으로 사업이 반납되고 이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재료비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기금 가지고 지원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재료 구입비로 저희가 재료로 구입했고요. 나머지 민간경상보조가 남았는데 그것은 만약에 해파리 구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업인들의 어선 임차라든지 어업인 인력을 활용해서 구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걸 반납하지 말고 다 재료비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 제작에 대한 것은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부서도 사실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패를 뭘 그렇게 좋은 걸 주느냐 했는데 위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통과시킨 예도 있긴 하는데 사실은 70만 원도 좀 과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형물 정밀안전 진단비라고 있어요. 어느 조형물에 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건 안산 관문에 들어오는 소나타입니다.

윤미라위원 공룡알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지난번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철거 관련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08년도에 여기 안전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C등급으로 나왔어요. C등급이 나오면 매년 2년마다 다시 재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시행을 안 했었고.

윤미라위원 4년 동안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사실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정밀점검을 받고 그 결과라든가, 최근에 거기 나가서 봤을 때 일정 부분 부식 녹이 슬고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정밀점검하고 그 다음 그 동안에 많은 요구들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형물이 사실 지금 현재 철거비가 대충 예산을 이렇게 해 봤는데 한 2억 36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윤미라위원 철거비만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철거비만.

그런데 거기의 고재 처리가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쇄를 하면 실제 비용은 9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철거비도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이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6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가 550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건 아까 안산문화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번에 새롭게 7천만 원이 올라와서,

윤미라위원 성호문화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761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762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비 5500만 원이 뭉뚱그려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성호문화제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성호문화제가 한 2천만 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연등축제라든가 성탄 트리 점등행사를 저희가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 2천만 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내년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내년입니다.

윤미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 이렇게 크게 잡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일단 성호문화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계속 6천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 했었고요. 내년도에 25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다양한 그런 문화제를 계획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예, 많은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 다음에 연등축제하고 성탄 트리는 사실 이 부분 연등 같은 경우 세계 문화제로 지정이 돼 있고 성탄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 정도 두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산시민을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날을 기리자는 의미로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단체로 지원은 안 하고 저희가 다른,

윤미라위원 그것 없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7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념관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어요. 6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최용신기념관이 2007년도에 건립이 됐고 또 여기가 한옥이다 보니까 좀 더 보수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최용신기념관의 주 출입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윤미라위원 장애인 시설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윤미라위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윤미라위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도 죄송하지만 점검에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렸고, 776페이지에요.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윤미라위원 예, 다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잠시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3시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은 이따가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요.

함영미위원 문화예술과의 전반적으로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타종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비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행사성 사업비가 몇 개 늘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전반적으로 같이 질의를 드리자면, 사실 2012년도, 13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전년도와 되게 동일한 조건 하나가 행사성 사업은 지양해라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타 부서보다도 유독 문화예술과는 그 부분을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행사성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어쨌든 문화행사가 사실은 그동안 증액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 같은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 부서의 특성상 그래도 행사비가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계상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별히 250주년 기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집안 살림 사정으로 말씀을 하자면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편중되면서 사실은 행사 사업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짜리, 100만 원 짜리 행사도 사실 많이 줄인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성탄 트리 점등 행사 같은 경우 여태 없었던 행사비가 올라왔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연등행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종교단체에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예산 이렇게 많이 신규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위원님 말씀도 많이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안산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시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저희끼리 논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최용신기념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지적받으신 내용인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2007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건립 당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일정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정밀하게 저희가 했을 때 몇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과장님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본부 여기에 속한 과장님들께 모두 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본부장님,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거꾸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사실은 장애화장실이라든지 건물의 장애인 휠체어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외부에서 장애인단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급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굉장히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더군다나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이런 부분 체육진흥과는 그런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죠? 전시관부터 관광안내소, 기념소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2013년도에는 다 미리 점검하셔서 외부의 지적 받고 나쁜 소리 듣고 사업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해외 연주 경비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 3억 5천 필요한 사업인데 국악단이요. 나머지 그러면 경비는 초청하는 나라에서 대겠다라는 말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데서 예산을 따 오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도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확정은 지금 되지 않았고요. 가능하면 국악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알리는 악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광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초청국의 예산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문광부에서도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고 또 초청국에서 우리가 만족할만한 만큼의 양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는 최대한 갈 수 있는 어쨌든 우리 재외국민이라든가 우리를 알리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가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노력은 하는데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다 안 되면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딱 정말 말 그대로 항공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인당 300만 원이면, 나머지 사실은 거기 체류비라든지 공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사 부대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우리 의회에서 예술단에 대한 해외 이 부분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도 위축이 돼서 예산 반영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사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어떤 생각까지 부정적으로 했었냐 하면 그동안은 사실 합창단이 계속 해외 공연을 나갔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서도 갔다 와서 좋은 말을 듣지 못했어요, 감사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국악단이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국악단은 그동안 단원들의 사기도 조금 저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는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악단 실력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2년 연속 의원님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인데 부서만,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합창단에서 국악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결국 똑같은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가 정말 합창단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 사항을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하여튼 심도 있게 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꼭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희 간담회 때 미리 사전 보고를 해 주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예술단원들 급여 문제 관련돼서 하시고 전문위원 통해서 추후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보내 주신 것 같은데 그걸 봤을 때 사실 급여 부분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이 자료를 과장님이 보내 주신 거죠? 그런 가요?

(영상화면)

타 시·군하고 기본급과 수당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신 게 우리 안산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것 확대를 했는데 보자면 수원시, 인천시, 부천, 용인 이렇게 쭉 비교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간담회 들어와서 우리 예술단원들의 기본급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공감을 하던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고 나서 사실은 오히려 약간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과장님.

기본급이 다른 데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술단원들한테 급여를 챙겨주기 위해서 그 외 수당을 굉장히 신경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얼핏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봐도 용인이나 부천, 성남에 없는 수당들을 쭉 수당 몫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 총액을 보자면 우리 안산시가 결코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바로 밑에 부분 성남시 같은 경우보다도 사실은 10만 원 정도, 당장 몇 천 원이라도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5년 동안 동결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건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자식들의 용돈도 오르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집안 형편이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월급은 100만 원 5년 동안 타 오는데 옆집의 순희도 용돈 올렸고 영철이도 용돈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일정부분 매년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올리고 또 몇 년 동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좋은 자원들을 계속 저희가 단원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함영미위원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한 호봉제 연봉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공무원의 호봉제를 기준으로 둔 거죠? 공무원 보수에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결코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는 타 시에 있는 예술단원들에 관련된 비교표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으로 비교했을 때도 예술단원이 적게 가져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물론, 5년이고 10년이고 해마다 조금씩의 보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만 예술단원들 같은 경우 저희가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운영을 한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에서 그만큼 여건이 안 되면 예술단 자체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만약에 정말 우리 시가 최악의 상황에 가서 정말 먹고 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 이런 문화행사라든지 예술단원 행사 같은 경우는 저는 없어질 수도 있는, 정말 최악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기적으로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봉에 있어서는.

예산서 보면 몇 장에 걸쳐서 합창단과 국악단에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날 설명하신 것으로 봤을 때 규칙에 의해서는 올려줄 수 있다고 하시지만 결국에 예산의 최종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요. 저희 연봉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보수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인상할 수 없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하여튼 그동안 계속 인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가 조금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거는 경기도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만든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아마추어 공연 예술가들이 소규모 공연할 수 있도록 동아리나 동호회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20회 정도로 다중 밀집지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총 20회 공연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1회에 한 4∼5팀 정도씩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곳에서 하게 되고 경기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들었는데요, 과장님. 안산FC 관련돼서 진행 상황이 예산만 주면 완벽하게 다 결정이 나는 부분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준비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거의 저희가 유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영미위원 어쨌든 구단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 경쟁을 했던 다른 지자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남양주하고 화성 쪽에 있었는데 그쪽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저희하고 프로축구연맹하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하고 경찰청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경찰청하고 프로축구연맹하고.

함영미위원 결국에 다른 남양주 세 시군이 이것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남양주와 화성이 프로구단을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프로축구연맹하고 유대 관계가 더 좋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구단 중에 경찰청 구단을 선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난번에도 프로축구 2부를 설립하느냐 창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창단을 하면 한 4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운영되니까 어려우면 챌린저라도 운영을 하자 그러던 중에 프로축구연맹에서 경찰청 유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저희 시에 굉장히 유리할 거고 이게 크게 성공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경찰청 소속 선수들은 다른 기업체 소속 선수들하고 다르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경찰청은 군인이에요. 상무와 똑같은 개념인데요.

함영미위원 일정기간 복무를 하다가 다시 자기의 원래 구단이나 학교로 돌아가는 부분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2년 군복무 제대를 하면 각 팀으로 돌아가는데 상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상무는 현역 육군 군인이고 이거는 경찰 입대하는 사람들 그런 자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궁금한 거는 사실은 여기 신한 농구 관련돼서 이런 기업체에 속해져 있는 운동선수들을 보자면 경찰청과 다르게 저는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안산시가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지원을 해 주게 되지요, 우리 안산시를 발판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사기업에 속해져 있는 선수들은 안산시가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마음대로 데려다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연고가 있다고 한들.

그런 게 힘들 것 같은데 경찰청 소속 선수들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왕이면 사실은 이렇게 예산 많이 주고 사실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할렐루야 축구단 저희가 전반기 때 계속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성적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굳이 안산시가 축구단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안산FC나 명칭 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연 예산이 한 1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예산은 한 5억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에서 한 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 예산 5억을 지원하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찰 선수단은 월급이 없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가 전체적으로 적게 들어가는데 국가대표 염기훈, 정조국, 오범석 이런 선수들이 있어 가지고 안산시에서 행사할 때, 협약을 맺어 행사할 때 안산시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쪽에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효과는 저희가 5억을 지원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 심의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장님께,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흥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에 완전히 마니아층이 또 있지요. 그리고 축구선수들로 하여금 극대의 광고 효과를 노리는 기업체들도 많아서 사실은 5억이면 적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의 여러 가지 예산중에서 굉장히 큰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수 활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그런 부분들은 협약서에 명시를 하셔서 일정 부분의 혜택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혜택, 우리도 실속 있게 저는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월 1회라든가 분기라든가 큰 행사 때 사인회라든가 그런 것을 협약 맺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 부분 과장님 확실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마라톤대회 관련돼서 과장님, 우리가 첫 회 치르고 올해 2012년도 2회 치렀잖아요. 내년도에 3회째가 될 텐데 사실 예산 2억 5천이다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 이 예산을 2회 때, 올해죠. 2012년도 마라톤대회 할 때 그 예산에 관련돼서 과장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회 마라톤대회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 3회째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회 때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 어떤 것들이 좋아졌고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큼 투명해 졌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1회 대회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회의도 자주하고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2회 때는 모든 것을 우리 지역 상품 경품 그런 것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았는데 물론,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건 절대로 낭비하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올해보다는 더 확실하게 저희가 메이저급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참가 인원이 얼마나 늘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7천명이 넘어가면 우리 기념품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을 더 못 받습니다. 9월 16일 날 대회를 개최했는데 8월 말 경에 7천명이 했습니다. 7천명이 돼 가지고 인원을 더 안 받았었거든요.

내년에도 어차피 7천명을 기준으로 하고서 질을 높여가는 대회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첫 회는 7천명을 다 물론, 사전에 7천명이 다 접수는 했지만 그때 당시 날씨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품이라든지 준비한 음식 이런 게 남아서 경로당으로 용달로 실어 날랐다느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아무튼 시끄럽게 대회를 치렀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첫 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두 번째 대회는 날씨도 비교적 굉장히 좋았던 편이고 해서 저는 이 예산이 똑같은 부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나아졌냐가, 그래서 이 사업을 결국에 2년을 했는데 3년치도 또 할 법하다 또는 앞으로 쭉 더 키울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냥 행사 때 하루 참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정적입니다.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첫 회 대회 때는 외부에서 풀코스라든가 하프 이상이 한 5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 2,500명 가량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하프 하프 이상이 한 2,500명 가량 왔고요. 그 다음에 한 6∼70%가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안산시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만 이렇게 많이 와서 그런 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외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안산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뛴 사람들 보고 그러면 어느 대회보다도, 춘천마라톤대회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대회를 잘 치렀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일단 함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 하시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체육의 발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321페이지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2012년도 1회 추경에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개장 기념식을 한다고 해 가지고 천만 원의 예산 수립을 했는데 1회 추경한 지 얼마나 됐다고 3회 추경에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에 앞서서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회 추경 때 캠핑장 개장 행사비로 해서 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는 11월 말 정도에 개장할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잦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는 전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송두영위원 홈페이지 구축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홈페이지는 최근에 완료료서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이 준공도 안 되는데 홈페이지를 다 구축할 수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12페이지고 3회 추경, 단원미술관 개관식 및 기념전으로 2012년도 1회 추경에 천만 원을 예산 수립해 가지고 이것도 천만 원을 3회 추경에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죄송하다는 말씀,

송두영위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됩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개관 기념을 잘해 보고자 했는데 사실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올해에는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송두영위원 천만 원에서 갑자기 또 2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단원전시관 이전하면서 좀 더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 반영을 더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 중에 2013년도 계획하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금액하고 전혀 달라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세입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550페이지고 성호기념관 세외수입 중에 성호기념관 관람 수입이 전혀 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실 성호기념관은 학생한테 300원, 성인한테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관람 같은 경우 할인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람료 수입에서 늘기는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관람 인원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관람 인원이 증가하면 입장료 수입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학생 같은 경우 좀 더 학교에서 할 때는 무료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도 480만 원, 2012년도도 480만 원, 올해도 480만 원, 3년씩 이렇게 하나도 변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관람료 수입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조금씩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은 성호기념관이 관람료보다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단체 관람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관람료 수입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이 있어요. 그 외 수입도 2011년도 9336만 원, 2012년도 9336만 원, 2013년도 본예산 세외수입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 보면 똑같이 9336만 원이에요. 이것도 3년째 똑같아요.

관람료 수입뿐만 아니라 그 외 수입도 이렇게 똑같이 3년 동안 하나같이 변동이 없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조금 변동은 있는데 저희가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세입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551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 및 출연료 수입, 이 부분도 그래요. 2011년도, 2012년, ’13년 똑같아요, 9천만 원씩. 계속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출연료 수입이 일정할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다음 추경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을 분석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중에 신규 사업들이 많아요. 최용신기념관 교육문화재,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이런 부분들 전부다 신규 사업들이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국도비 사업입니다. 단원미술관 건립은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송두영위원 도비보조금이 그런 부분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송두영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 ’12년, ’13년 비교해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떻게 된 게 물가인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5억 6474만 2천원, 2012년도 14억 9840만 원, 2013년도 본예산서에 14억 4200, 공유재산 임대료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올리고 그럴 때는 부가세 금액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작년, 재작년에 잘못됐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으로 잡을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잡다보니까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줄었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예로 올림픽기념관 매점, 수영복 코너 임대료가 얼마에요?

전년도 2012년도는 예산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전년도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전년도 4500만 원이잖아요, 4500만 원. 아니에요?

4500만 원인데 올해 임대료로 해서 409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임대료가 이렇게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난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임대료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임대료가 다운,

송두영위원 이게 다운이 된 거지요.

’12년도에는 4500인데 올해는 4090만 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임대료가 다운이 된 거지 그럼 이게 올라간 거라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공공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그 부분도 그래요, 그 부분도. 그 부분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렇게 다운이 될 수가 있는가 나는 도대체,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세입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하여튼 저희는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으려고, 추상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잡고요.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에 잘못 잡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와∼스타디움은 임대 면적도 조금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세입을 잘못 잡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올림픽수영장 시설 사용료 2012년도 본예산에 1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억 3600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줄어들은 것인지, 올림픽수영장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포화상태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에는 올림픽수영장하고 기념관하고 사용료를 같이 잡아서 18억이 됐었는데 올해는 분리시켜서 둘이 합하면 21억 8천이라서 3억 8천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여기 따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번에 분리를,

송두영위원 아니 분리를 어떻게 시켰다는 거예요, 수영장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수영장하고 기념관하고 이렇게,

송두영위원 기념관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송두영위원 올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올해는.

송두영위원 올해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올해는 기념관 시설 사용료가 5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 16억이라서 작년엔 전체로 18억 있었는데 올해는 합하면 21억 8천이 돼서 3억 8천을 이렇게 증액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외 수입 중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증가시켰습니다, 시설사업....

송두영위원 아니 삼익아파트는 2억 1600만 원에서 3억 3천으로 늘어난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또 그 외 수입 중에 와∼스타디움 임대시설, 공공요금 이 부분은 또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요. 와∼스타디움 공공요금은 작년에,

송두영위원 작년에 6600만 원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런데 올해는 6,800,

송두영위원 조금 늘어났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송두영위원 조금 늘어났고, 그 밑에 원시운동장 상하수도 요금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것은 관리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금이라든가 국비, 도비 보조금들이 조금씩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기금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라든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이 부분은 빼고 체육 바우처하고 생활지도자 배치 인건비 이 부분은 기금에서 줄어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바우처에서 많이 줄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됐는데 경기도에서 수급자 인원을, 저희 안산에 바우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예산을 더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급자 인원을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줄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도비 보조금 중에 소년체전, 장애학생인체전, 장애인체전, 체전 보조금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다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에는 3대 체전이 경기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몇 개 종목을 개최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구 쪽으로 가니까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안 줬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저희한테 준 거고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 어촌민속박물관 관람료 수입 이것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관람료 수입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관람객 인원수가 저희가 매년 그런 인원수를 대비해서 하는데 매년 큰 폭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항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어항시설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 투하라든지 바다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물건을 거기서 선박을 그 쪽에 적치해 가지고 그 쪽에서 물건을 실을 때 어항시설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많이 증액돼서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중에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 부분 올해는 보조금이 없어졌어요,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 도비 보조금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특별회계로 5천만 원이 편성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781페이지고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2013년도 계획이 변경됐어요, 30억에서 10억으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일반회계 본예산에 10억이 다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계속비사업 2013년도에 1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억을 편성하고자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는데 금액 그거에 다 내려오지 않고 일부분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실제 내려온 금액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이게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이 부분이 시비 합쳐서 1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부분에 대해서 3대7로 요구한 사항이고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합쳐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7억 7500만 원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계속비조서 여기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이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도 그런 것을 수차례 계속 도에 요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도 과장님 불러서 안산읍성에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더 저희가 작년보다는, 전년도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시켜 준 그런 부분이라고,

송두영위원 계속비사업 쪽에 2013년도 계획에 30억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10억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마저도 다 예산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이냐 그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안산 대부 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도 저희가 7억을 요구했었는데 3억 5천만 원만 지금 반영된 상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7페이지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본예산인가요?

송두영위원 예, 2013년도 본예산서요.

어촌어항 연안관리사업, 계속비사업조서에는 2013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이나 변경 후나 2013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본예산서를 보면,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 이 사업을 보면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국비 그 다음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매칭 사업인데 20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어촌어항시설 사업비 금년에도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왜 2013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한 푼도.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계속비사업조서요?

송두영위원 예,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이게 본예산서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본예산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매년 추진되는 사업 내용인데 단지, 분류를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 이렇게 항목을 해서,

송두영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광특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특으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어촌어항 종합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촌어항 개발사업.

송두영위원 아니, 정책 사업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광특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연안관리.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연안관리 어촌종합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사업, 세부 사업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건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올해 완료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서 일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서 당초에 2012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13년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본예산서 820페이지요.

경기국제보트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도비 4억으로 편성이 되고 시비가 한 푼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비 4억 중에 2억이 삭감되고 대신 시비 2억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2억에서 3억으로, 우리 시 예산 3억, 1억이나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당초에 작년에는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 갖고 했었고요.

송두영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작년에는.

송두영위원 작년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금년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는,

송두영위원 2012년도 올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는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4억 했다가 시비 2억, 도비 2억 해서 4억 가지고 했고요.

작년에 8억 했다가 올해 4억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다 보니까 화성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내용이나 규모가 왜소해서 사실은 시비 3억, 도비 3억 해서 한 6억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건데 도에서 내년에는 화성시 요트산업단지 그 쪽에, 그러니까 금년에 보트쇼 전시했던 공간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트쇼 전시는 화성 전곡항에서 못하고 킨텍스에서 내년에 하고 전곡항에는 요트대회만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화성시와 행사 개최 방향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 시의 입장은 도에서 도비를 화성시에, 지자체에 지원해 주고 금년처럼 도 각 부서의 인원을 차출해서 사무국을 운영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 주관으로 간다면 굳이 저희 시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도에서 만약에 지원한다면 저희 시는 내년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정 안 된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주관하는 보트쇼와 연관돼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예요.

송두영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전체 삭감보다는 도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저희도 그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화성시와 도가 협의한 부분이 확정되면 그 부분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송두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시는 걸로 하죠.

송두영위원 예,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안산FC 여쭐게요.

예산이 5억인데 이 5억이 안산시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할 때는 예산이 계상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세워서 체육회 산하로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청 소속의 직장부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은 못하고 그래서 안산시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면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축구단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무국장도 채용을 하고 별도 사무실 운영을 체육회 산하로.

김동규위원 체육회 자체는 법인화가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그런데 체육회와 같이,

김동규위원 축구단은, 축구단을 법인화 시킨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체육회, 저희가 조례로 안 만들고 예산이,

김동규위원 경찰청 축구단을 법인화 시킬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안산FC로 해 가지고 체육회 밑에다 산하 사업자를.

김동규위원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시에서,

김동규위원 시 산하의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 산하의 거기에 또 법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시에서 축구단을 창단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 조례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우리는 축구단 창단을 못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창단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청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이건 창단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예,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유치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유치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못 하잖아요. 안 되니까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체육회에서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런 사례가 다들 팀들은 다 창단인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청 소속의 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시 체육회 소속의 팀이 되는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김동규위원 팀도 아니고 협약을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체육회 산하의.

김동규위원 그리고 법인화도 안 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법인화는 저희가 별도로,

김동규위원 아니, 경찰청 자체 팀이 법인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경찰청은 운영만 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아산시에서도 포기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요. 아산에서는 경찰청에서 가려고 그랬는데 내미는 조건들이 많아 가지고 아산에서 유치가 안 된 거고요.

김동규위원 아산에서의 포기 조건은 AFC, 그러니까 아시아클럽축구의 조건이 안 되므로 2부리그 R리그에서 우승해 봤자 1부리그로 승격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포기한 것 아니에요? 유치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1부리그로 안 올라간다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없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상무도 지금 2부리그로 내려가서 상주에서 포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무도.....

김동규위원 경찰청팀이 2부리그에서 1위를 하면 1부리그로 갈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갈 수,

김동규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서류 줘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서류는 없고 프로축구연맹하고,

김동규위원 지금도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하면서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축구협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럼 근거를 줘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프로축구연맹하고,

김동규위원 이것은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렇다면 뉴스로 나와야 될 톱 뉴스거리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는 상무를 비교, 경찰청하고 상무하고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군팀은 여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무를 비교하는데 상무도 1군으로 간다, 이번에 올해 간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축구연맹한테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김동규위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없죠? 공식화된 것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경찰청에 대해서 공식 발표한 게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동규위원 아산시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포기했고요. 이미 언론 보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위를 해 봤자 1부리그로 승격이 안 되므로 유치 효과가 없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럴 수도,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청에서는 시청 소속의 팀도 안 되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안산시 체육회 소속의 협약을 맺는 팀에 불과하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창단이라 하면 몇 십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안산FC가 어떤 성격을 가진 팀이냐,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직장운동경기부도 아니에요. 만들 수도 없는 팀이고,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안산을 대표할 수 있게 우리 안산시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산시 체육회에 대한 아무런 지원 조례도 없어요.

체육회는 상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낸 안산시의 체육회일 뿐이야.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 5억씩 줘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이 아니라 계약 맺어가지고 안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안산을 연고지라고 해 가지고 할 뿐이지. 그럼 우리 시에서 승인한 것도 아니에요, 돈만 줄뿐이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글쎄요,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계약을 맺을 때 안산 명칭을 쓰게 하고, 아까 또 활용도 면도 저희가 협약을 하고 그런 거죠. 저희가 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 알려지면 안산 지역에 프로팀을 창단하는 구나,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창단,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와∼스타디움 만들어놓고, 그리고 ‘2부리그에서 1등을 하면 1부리그로 올라가고 그러는구나’, 아니잖아요? ‘정조국이 오고 야 그러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몇 년 뜁니까? 경찰청에서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년.

김동규위원 2년 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동규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절이죠? 어떻게 봐도.

이 분들이 다 떠나가면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2부리그팀에 들어온다는 팀들이, 뛴다는 팀들이 몇 개 팀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로,

김동규위원 8개 팀이라고 보면 군인들로 구성된 상무 그 다음 전에 안산을 떠난 할렐루야축구단 그 다음에 경찰청.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상무는 2부로 뛸지 1부로 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무는.

김동규위원 예, 그 3팀 이외의 나머지 5팀 지금 현재까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프로축구연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데 미포조선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최하 8개.

김동규위원 2부리그의 실체가 분명치도 않고 과연 집행부에서 말하는 만큼의 유치 효과가 있느냐, 지금이야 좋은 선수들이 경찰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2년 후에 떠나면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다시 또 입대를 하니까요, 상무 군인처럼,

김동규위원 그건 먼 미래의 일이고 현실로 봐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2년씩 뛰고서 제대하면 계속 자원이 보충이 돼 가지고, 나이 어린 선수들이 계속 보충이 돼 가지고 군대하고 똑같으니까 보충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2년 협약을 맺고 성과가, 예를 들어서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 해지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점점 갈수록,

김동규위원 저희가 할렐루야축구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지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민들한테 얼마나 지탄을 받았는데.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저희가 얼마만큼의 지금 말하는 것처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직 저는 판단을 정말 100% 받아들일 수 없고요.

두 번째, 충남 아산시에서 포기한 이유 아직도 그것 맞습니다.

경찰청 자체가 법인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청 축구단의 소속 선수들이 프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선수 월급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것 때문에 아시아축구클럽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프로팀이라고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아축구연맹은 뭡니까?

아시아의 축구클럽들을 관리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구예요. 거기에서 인정을 안 하는 프로팀을 우리가 프로팀이라고 데리고 와 가지고 연고 협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상무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무도 상무 나름이고, 상무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신청서는 접수했습니까? 11월에 신청서 접수한다고 계획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접수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협약도 아직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협약도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의는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의견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 5억이면, 사실 프로2부 40억, 50억 들어가는데 또 1부는 더 들어가는데 저희가 5억 가지고 경찰청을 유치했다 그러면 저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안산 에어버드 신한은행팀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기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굉장히 효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거기한테는 우리가 얼마 지원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체육관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오히려 우리한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명칭을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주면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동규위원 그런 팀이 있는데 여기는 5억씩이나 주면서도 불분명한 프로팀도 아닌 팀을 우리는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프로축구 2부 창단,

김동규위원 그때는 프로팀을 창단하라고 주문을 했지 프로 축구팀이 아닌 팀을 데리고 오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서 프로2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동규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천FC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프로팀을 창단하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지원 조례를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명분을 제공해 주셔야지요. 그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경찰청 팀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40억, 50억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3부리그 5억 정도 들여서 첼린저팀을 창단하겠다 이렇게,

김동규위원 부천FC가 4년 동안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약 60억 정도 들어가요, 60억. 그러면서 온전한 프로팀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4년 동안 20억이지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수익금 또 협찬 등으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축구협회에서 보조금을 준다해 가지고 운영한다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아요.

수익금이 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한 15억, 17억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축구연맹에서 저희가 5억하고 8억 가까이를 받습니다. 8억 가까이 받고 저희가 5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관중 수입이라든가 광고비로 해 가지고 하면, 첫 회에는 그 정도 들어가면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충분하게 효과 낼 수 있다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입금과 협찬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저것은 어떻습니까? 와∼스타디움 사용료는 어떻습니까? 저기서 우리가 그러면 경기를 할 텐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와∼스타디움 사용료는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프로축구 연고를 맺으면,

김동규위원 그렇죠. 저거 한 번씩 사용하는데 얼마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4시간 이렇게 하고 그런다면 저희가....

김동규위원 본게임 할 때는 거기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그럴 때는 보조구장 사용할 것이고, 보조구장 사용료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3시간에 30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비용은 계상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거는 저희가 아직 지출은 안 잡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5억뿐만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거는 협약을 맺을 때, 사실 프로구단 홈구장은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김동규위원 물론 잘해 가지고 정말로 수익이 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수익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프로축구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1등 해 봤자 승격도 안 되는 팀을 뭐하러 데리고 와요, 시에서 직접 운영도 할 수 없고 체육회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체육회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김동규위원 안산시 체육회 소속 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회도 시 산하 단체인데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럼 안산을 다 대표하는 것이죠.

일단 안산FC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치열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구협회에서 연간 8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때 협약 단계 맺을 때 저희가 프로축구,

김동규위원 협약 단계 맺을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5억을 지원하고 현물로 3억을 한다 이것 협약서에서 저희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더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시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께서 먼저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두영위원 하여튼 저에게 먼저 추가 질의의 시간을 줘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762페이지고요.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행사보조 제18회 성호문화제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 원이나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내년에 성호 250주년 기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성호문화제 6천만 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행사를 좀 멋있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읍성이 지금 현재 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이 사업비도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동안 쭉 매치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지원이 어려웠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속 3천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가고 추가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시에서는 2천만 원을 지원했지요. 전년도 예산에 2천만 원 지원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추가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인데 천만 원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 성격 자체가 중요한 것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 이 사업비 중에,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사업비에 도비가 들어가야 된다, 도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연등축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동안 전에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66페이지,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대부분 다른 과에서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을 예산 편성할 때 일수를 1년 252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256일로 잡았어요. 4일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최용신기념관, 여러 가지 세입 부분은 3년 간 똑같이 세입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공공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청소용역 위탁이라든가 야간경비용역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 거는 최저인력 때문에 조금 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75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중에 단원미술제 개최, 3억에서 3억 5천으로 5천만 원이나 인상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 설명 드리면, 단원미술제는 3억으로 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미술제 기간 중 조각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조각품을, 그럴 때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내 공원이나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예산 뒷장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와요. 그런데 미술품 200만 원에 5점 천만 원 예산이 수립돼 있고, 조각 작품 천만 원에 2점 2천만 원 예산 수립이 돼 있어요, 그 뒤 77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송두영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무슨 또 여기서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조각품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려면 상당합니다, 가격이 억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단원미술제에서 공모를 할 때 좀 더 좋은 작품을 매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희 시에도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 예술행사 지원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가 사실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천중에 2013년도 예산에 8천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줄어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벚꽃축제 4천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지만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나들이 천만 원씩 3회에 걸쳐서 3천만 원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 조금 설명 드리면 내년도에 전국노래자랑을 KBS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중에 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돼서 거기에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술행사 운영비는 2012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8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늘어났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1억 5천인데 8천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말씀 맞고요.

송두영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술행사 운영비만 가지고는 3천만 원이 늘어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술행사 초청자 보상금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계속 이거는,

송두영위원 계속 있었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구촌 예술축제는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경기도 예총에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매년 지구촌 예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산시에서 같이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우리 예술과장님은 손이 크신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밑에 보면 안산종이문화축제 전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그냥 100%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회까지 저희가 계속 3천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2008년도, ’09년도에 6천만 원, 7천만 원씩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어려워서 내년도에 3천만 원을 해서, 이 문화제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시군문화예술단 단체 사업 지원 부분에서 민간행사보조요. 도비 3천만 원이 빠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거는 바로 내려올 겁니다. 이거는 1회 추경에 지금 도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려올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7천만 원을 다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계속 예전부터 지원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단체 10개의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비만 전부 1억 가지고 할 겁니까? 나머지 1회 추경에 3천만 원 시비로 더, 도비가 만약에 안 내려오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니 이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비 3천만 원 확정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매년 내려왔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787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100%씩 이렇게 인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아니, 인상을 해 줘도 적당히 인상을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사실 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이 있는데 금년에는 활동비로 10만 원씩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매일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통 4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적게 주고요. 그리고 실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수당을 적게 받아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생활체육회 운영 4500만 원에서 1억으로 이렇게 5500만 원씩이나 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난번 2회 추경 때 5500을 올려서, 그것 재작년에도,

송두영위원 추경 때 예산 확보됐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추경 때 예산 확보돼서 1억으로 계속 갔었던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88페이지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이게 사실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도대체 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야지, 생각해 보세요. 1억에 12억, 1억에 12억이에요. 도비 1억에 시비 12억, 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당초에 유치 신청을 할 때 사실 도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는 확정이 돼 있으니까 도 1억하고 우리 12억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됐는데, 시설비 쪽에서 도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10억 정도를 유치, 시책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어떻게 도비 매칭 비율이 10%도 안 돼요, 이게 시비하고. 시비 대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보니까 대축전 운영비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그 대신 저희가 시설비 쪽으로 도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요트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신규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우리 안산시에 요트협회가 있는데 국제보트쇼도 하고 그러는데 안산에서는 요트장이 없어 가지고 요트협회에서 생활체육 요트교실을 운영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학생들,

송두영위원 아니, 올해만 얘기하시고, 올해만 5천만 원 계상이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을 받아서 요트를 확보하고, 또 요트협회에서 자부담이 있고 시설비를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가 되면 저희가 운영비 조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요트아카데미를 함으로써 안산시나 시민들 어떤 효과라든가 성과가 있어요? 또 어떤 이익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여가 활동으로 요트가 없어 가지고 체험활동을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송두영위원 아니, 요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트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 것 승마라든가 체험을 못하니까 승마 그런 차원에서 요트도 우리가,

송두영위원 대부분 요트라든가 승마 그런 부분들은 상위층에서 하는 그런 것이지 일반적인 시민들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못하니까 일부를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그렇게 누구나 다 그러한 정당성은 얘기하자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게 쓰여 져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 져야 되는 것이지 일부 한정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좋은 여건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요트교실은 사실 화성이라든가 인근 시 평택이라든가 다 있는데 저희도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없어 가지고 요트협회는 또 구성돼 있고 그래서 탄도항에 또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일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장애학생들이라든가 이용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해양레포츠 쪽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91페이지요.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지원 중에 행사운영비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비 1억이 올랐어요, 1억이.

전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는 2억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본부 인상률을 보면 50%, 100% 이래요, 보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5천 더 세워 가지고 2억 5천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올래체육관이 개관이 됩니다. 또 우리 와∼스타디움 1종 공인이 돼 가지고 와∼스타디움에도 또 전국실업육상대회라든가 또 올래체육관 기념행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1억을 올렸습니다, 작년도 본예산보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안산FC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안산시민구단 창단에 대해서 우리 21명 의원님들이 창단 유치 건의안을 본회의 의결해서 집행부에 건의안까지 제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프로축구 창단을 의회 차원에서 하라고 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도 인구가 70만이 넘었고 시 규모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축구가 타 시·군보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체육도 활성화 돼 있고요.

축구인들 사이에 축구단을 창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태까지 창단을 못했었고, 또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으면서 많은 이미지도 손상을 입혔고요.

또 와∼스타디움 활성화 차원에서도 축구단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대두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2부 프로축구라도 창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저희가 사실 건의안까지 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구단 창단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오랜 시간 하셨고, 또 프로연맹 관계자들 사전에 설명회도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사실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구단 형태의 운영은 힘들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제시할 때는 시민구단 형태로 창단을 유도했었는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해서 사실 시민구단 창단 형태는 미루어진 부분이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경찰청축구단이 프로연맹에서 아산하고 결렬되면서 어쨌든 우리 시하고 대안으로 연맹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었고, 아산시가 실질적으로 경찰청축구단하고 결렬된 부분이 사실 무리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아산시에서는 어쨌든 경찰청 축구단 자체의 특수성이라는 게 클럽 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상무팀이나 경찰청 축구팀은 프리미어리그라고 하죠, 2013년도에 출범하는 게.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안 된다, 왜냐하면 선수들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속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으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하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5억 갖고는 절대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프로리그 2부리그는 어쨌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가 되면서 K리그로 2부 진출하는데 그게 프로에요, 아니에요? 프로 축구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프로입니다.

김정택위원 프로로 운영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부리그가 K리그가 되고 K리그가 프로미어리그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어쨌든 우리 시,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창단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유치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 소속 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구단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시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 그러니까 체육회에다 이관 업무를 주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옛날에 할렐루야구단 같은 내셔널구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선수 관리나 운영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금만 주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하지만 K리그 하는 경찰청 축구단은, 가칭 안산FC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운영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선수 관리하고 선수 선발만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사회단체에다 우리가 이관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사실 축구팀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은 한계가 있고 후원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시에서는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 쪽으로 해서 또 별도 법인화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가지고 후원이라든가 스폰이라든가 입장권 판매라든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로 보조를, 업무를 이렇게 넘기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회단체, 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프로구단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 수입이나 협찬 수입이나 어쨌든 입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프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수입금을 발생시키려면 어쨌든 법인화는 되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이고, 그것은 체육회에서 별도 법인을 해서 어쨌든 그것을 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야지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서 스폰이라든가 협찬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연간 5억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스타디움을 홈경기로 사용할 건데 와∼스타디움 자체가 연간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벌써 와∼스타디움 사용료를 보면 연간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 주변 임대수입을 보면 우리가 거의, 제가 수입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롯데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롯데마트도 내년이면 거기 5년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20년 거치 5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 정도면 롯데마트도 지금 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나요? 계약을 내년에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항은 없고요.

김정택위원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5억이라는 안산시 출연을 해서 프로팀이 생긴다면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나 홍보적인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도 보면서 유치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안산에 엘리트축구팀이 있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찰청 축구단 유치하면 초·중·고 클럽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예산은 스포츠토토 잉여자금 지원되는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쉽게 따지면 경제적인 부분, 안산시 5억을 출연해서 프로축구팀 운영하면 엘리트에 들어가는 7억에서 8억의 스포츠토토 잉여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장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이건 할렐루야추구단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운영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할렐루야는 모든 운영을 본인들이 스스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은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안산F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을 다 하면서 마케팅도 우리가 다 할 거고 또 2년 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안산시민구단 창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예산이 5억이라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신한은행 농구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연고지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 기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농구하고 축구하고는 또 어쨌든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어쨌든 우리 안산의 체육인들이나 와∼스타디움을 건립해 놓고 전혀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스타디움, 이런 것 때문에 스타디움 인조잔디 교체해야 되니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축구단을 통해서, 또 우수한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또 함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수 마케팅 부분입니다.

그것은 프로연맹하고 우리 안산시가 협약은 안 됐지만 과장님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경찰청 축구단 프로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 출신도 한 네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선수들이 한 달에 한번 씩은 유소년이라든가 지역 축구연합회 클럽 이런 데 가서 선수들하고 같이 지도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변 확대도 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기여도 하겠다, 우리 안산시 행사나 이런 데 초청이 돼서 펜 사인회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산시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안산FC를 통해서 우리가 5억을 출연하는 게 재정에 상당히 부담도 있겠지만 또 큰 경제적인 효과, 홍보적인 효과 여러 가지 효과 그리고 우리가 향후 시민구단 창단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집행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손경식 본부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제전을 내년에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액을 보면 13억 정도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부천에서 개최할 때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생활대축전을 합니다. 올해 부천에서 했는데 부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1억을 도비로 하고 12억을 부천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비 13억 정도 생활체육대제전에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전년도에 시설비 쪽으로 얼마를 도에서 지원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시설비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비 지원은 전혀 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요. 한 5억 정도 받은 걸로,

김정택위원 5억 정도를 시설비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시설비 쪽으로 10억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체육대제전이 몇 월에 개최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직 날짜 확정은 안 됐는데 9월 마지막 주 정도에 3일간 이렇게 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9월에 개최되면 1회 추경 정도에는 내시가 되어야 되겠네요? 도비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시설비 관계는 저희가,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어쨌든 안이지만 1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도의원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4월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대회기간이 9월이나 10월이면 우리가 시설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대회를 개최하려면 저희 안산에 인라인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라인경기장이 없으면 만약에 시설비가 확보 안 되면 그 종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확실히 도에서 경기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협의를 지금 아직 100%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종목이 있지만 인라인스케이트 종목 도비 시설비가 확보 안 돼서 경기장이 건설 안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대회 개최를 해 놓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할 겁니다. 할 거고요. 또 자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인근 경기장 다른 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시를 이용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10억 시설비를 확보하고 부천시도 5억을 확보해서 주변의 경기장을 보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10억 정도를 확실하게 확보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지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인근 시에다 안 되면 하겠다 이것은 답변 자체가 저기 하신 것 같고, 손경식 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 3천만 원 출전비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1억 3천만 원 출전비 지원했는데 2013년 대회 개최하면서도 1억 3천만 원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러면 부천시에서 하게 되면 1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하고 안산시에서 출전하는, 안산시에서 하게 되면 출전하는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1억 3천만 원 올린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생활대축전은 31개 시·군이 하는 거고 장소가 우리 안산시가 됐든 부천이 됐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일부 얘기한 대로 약간의 우리 시에서 하니까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 시도가 아닌 안산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또 직장경기부는 식대비도 대부분 여기서 할 거고 출전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23회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단복 관련돼서 어쨌든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건 과하게 청구된 부분이다 해서 2100만 원을 환수하라고 공문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보낸 적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공문 답변 내용이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산시 생활체육회의 생활대축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단복을 자체적으로 선수에 대한 것을 구입한 겁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그 기간 동안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사전에 알았었는데 그 사항은 감사할 시기도 안 됐고 또 알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일부의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알고 그 사항이 우리가 봤을 때 부적정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당하게 나간 옷값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 조치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분 가지고 안산지청에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사,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집행부에서도 과다하게 청구된 걸 인정하면서 2100만 원에 대한 돈을 환수 조치하라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은 과다하게 청구되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런 과다하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판단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시에서 판단했을 때 과다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정을 한 부분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답변이 업체에다 환수 조치를 요청했더니 정당하게 입찰을 통해서 본인들은 정당한 가격에 납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 확인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아직 그것까지는 안됐고요.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납품한 제품이 남품자가 얘기한 부분하고 감사한 부분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구매된 제품에 대한 입고 검사 이런 것들 재 보완이 필요하고 또 외부적으로 볼 때도 환수 등 이런 부분 조치가 요구된다라고 자체 감사를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자체 감사나 우리 집행부 담담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한 부분인데 그러면 향후에 과다하게 납품된 비용, 그 비용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입찰 가격이 나와 선정돼서 업체가 선정됐지만 이것 관리감독 책임의 업무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관리 책임은 그 이후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김정택위원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조사를 하고 있고.

김정택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형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법기관의 판단이고 민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담당 과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다, 과다 청구해서 이것 납품이 과다하게 납품됐다 인정을 한 부분이고, 공문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시달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2100만 원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약에 업체에다가 환수 조치 안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을 못 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겠죠.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가지고 또 자체 내 감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시 어떤 그런 재론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이행 조치를 안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응하는 수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식으로 우리 시가 검찰에 조사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내사를 통해서 자료만 수집해 간 겁니까?

정식으로 검찰에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내사를 해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정식으로 조사 의뢰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우리 시에서 하지는 않고 그 자체에서,

김정택위원 자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검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납품을 하면서 비리가 있었느냐, 횡령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본부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하게 청구된 민사적인 금액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 부분도 자체 내 감사한 결과에서 그런 부분에 상이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 김정택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잠깐만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이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이 계속 똑같은 것 맴돌고 계신데요. 김정택 위원님이 하시는 요지는 뭐냐 하면 법적인 건 법적인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 거기 2100만 원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이,

○위원장 한갑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 우리는 당연히 안 할 때에는 못 한다라든가 할 때에는 우리 다시 그런 법률적인,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법률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겠죠.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은 법률적인 건 나중 얘기이고요. 우선 2100만 원에 대해서 확연히 드러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김정택 위원님은 어떻게 할 복안이 있냐 없냐인데 지금 본부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복안이라고 한 부분은,

○위원장 한갑수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 복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체에서 우리한테 공문 오기를 자체 내 감사한 결과 현재 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우리한테 기다려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 온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체육회 공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회 위에 문화체육관광본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본부 산하에 체육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죠.

○위원장 한갑수 맞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는 그것이 사실로 확연하게 드러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준비성이라든가 회의하신 게 있냐 없냐 요지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 준비 이런 관계는 서로 얘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서류상에 서면상으로 해서 회의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를 한 결과를 가지고 남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아니죠. 본부장님 그건 말씀이 틀린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저희는 환수 조치하라고 공문 보냈어요. 보내고 여기 생체에서,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생체에서,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참아달라 그런 거예요.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보세요.

김정택 위원님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꾸 저하고 똑 같은 또 동그라미 그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언론이라든가 저희가 일상적인 정보를 통해서 들은 바대로라면 또한 검찰의 조치 사항대로라면 어차피 2100만 원이 과다 책정된 건 확연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체육회에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상급기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냐 없냐만 말씀하시면 딱딱 끝날 것 같고요.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맴도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복안이라는 자체가, 공문 우리한테 왔어요,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에서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 그 자체도 지청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하니까 그걸 업무를 참고해서 조금 기다려 달라,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시는 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것 그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은 만약에 그 업체에서 돈을 환수 조치를 못할 경우에 따로 어떠한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시냐 이걸 묻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얘기는 아까 얘기, 이것 끝나고 나면 그때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거죠.

김정택위원 본부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문을 우리 시 담당 부서에 그렇게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사실 과다하게 단복이 납품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금액 단가가 얼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검찰 조사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답변이나 우리 집행부에 공문 보낸 것 이것은 누가 횡령을 하고 무슨 비리가 있냐 이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2100만 원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납품된 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걸 갖다가 생활체육협의회에 환수하라고 공문까지 보낸 이 민사적인 금액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문 자체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후 대책을 논의하겠다, 사후 대책을 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 아닙니까? 답변 공문 내용이, 회신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어쨌든 검찰 조사라는 것은 형사적인 부분의 검찰 조사지 검찰이 단복을 갖다가 과다하게 했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검찰 조사가, 조사도 아니에요. 내사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사를.

김정택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하기 전에 어쨌든 이런 우리가 2100만 원이라는 예산 부분이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향후에 담당 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납품 업체가 정당하게 납품됐으니까 환수 조치를 못 하겠다 한다라면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 구상권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못 낸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러니까 그 쪽에서도 자체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를 가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까 우리 시에다 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참고하고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한 형사적인 사건이 될지 민사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공문으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환수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걸 가지고 감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또 현재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기다린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걸 가지고 이것 왜 환수 조치 않느냐, 환수 조치를 해라, 안 될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고발을 한다든가 또 어떤 다른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그렇게 자체 감사도 하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왔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고발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이고 향후에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본부장 이하 담당 과장 이런 대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건 당연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환수 조치를 시키든가 환수 조치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대제전 관련 출전 지원 예산 1억 3천만 원은 어쨌든 이 비용에서 단복이든 출전비든 모든 지출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니까 이렇게 낭비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예산만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몇 십억을 줍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로 지금 몇 십억을 줘요?

이러면서 우리 부서는 보조금만 내려줬지 전혀 관리 자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그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별로 해서 돈을 교부하고 나서 집행 결과를 우리한테 정산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이냐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해서 거기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는데,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조금을 주고 정산만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면 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결과 부분만 얘기합니까? 잘못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라고 봅니까?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국장님!

김정택위원 아니 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니, 지금 현재 행사도 다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어떻게 방지하라고 합니까? 그걸.

김정택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질문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천 몇 백만 원에 단복이 입찰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 단복 심의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단복 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단복 심사를 해서 이게 하는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어떻게 그것 돈을 주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럼 우리 체육진흥과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돈을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지.

김정택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우리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계에 계장이나 주사나 담당주사나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계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정산만 보고 있습니까? 거기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 예산만 주고.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국장님! 그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그 돈을 주고 나서,

○위원장 한갑수 손경식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좀 식히시고요. 잠시 후에 추가 하시죠.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요.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보조금 문제 많죠? 많아요.

우리 보조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보조금 및 정산 지급에 대한 조례.

그리고 어쨌든 업무상 일어난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이나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느냐,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금액이 책정돼 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납품한 사람이 나는 과다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개인이 물리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너 많이 받았으니까 내놔라.

그것을 생체에서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청구해 가지고 무조건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하는 방법은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이 돈을 안 내놓으면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받아내는 것이고요.

관광과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규위원 관광진흥의 관광마케팅 예산이 14억 정도가 올랐어요. 특히, 관광마케팅은 약 2억 정도인데 여러 가지 목으로 많이 올랐는데 잘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빅마우스 관광마켓 운영에 2천만 원, 관광 상품 개발 광고마케팅, 관광기념품 구입 또 밑에 내려가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광마케팅 운영, 관광마케팅 업무 추진,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포상금, 쭉 올라왔는데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지난해에는 관광마케팅계가 없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관광마케팅계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관광에 대해서는 홍보 자체가 그만큼 취약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500만 원을 가지고 개최를 하고요. 다음에 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포상금을 2천만 원 준다고 해 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안산에는 그동안에 관광기념품들이 사실상 몇 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념품은 그랑꼬또나 그 다음에 우의당에서 나는 소금 그 다음에 또 찻잔 김홍도 세트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다른 데를 여행을 하다보면 심지어 티셔츠까지 각 지자체에 맞는 그런 기념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안산에서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한번 있었어요. 4200만 원 들였었는데요.

김동규위원 큰 포상금을 걸고 관광기념품 공모를 하면 당연히 성황리에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산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속적으로 판매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도 그렇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판매가 돼야 이분들이 관광기념품을 또 만들 것이고.

A라는 제품이 공모전에 입상을 해가지고 포상금도 받고 아주 좋아요.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디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시에 방문하는 인사들한테 이렇게 줄 것입니까? 그럴 계획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판매를 해야지요.

김동규위원 판매를 어떻게요?

그러니까 관광 상품이라는 것은 그 상품 자체가 개발이 돼 가지고 안산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궁극적으로 이것은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규위원 공모전 해 가지고 당선된 상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판매처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 관광안내센터나 이런 데다 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도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점수로는 한 64점 정도가 그때 출품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제품하고 아이디어 공모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한 4년 정도가 흐르면서 여건은 많이 좋아졌어요.

가령 유리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유리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여행자들한테 얘기 듣는 게 대부도에 와서 자그마한 어떤 상품이라도 사 가고 싶다, 가령 대부도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그런 것을 사 가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항상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조력발전소는 아마 조금 있으면 전망대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다와 호수를 전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자기네들의 고유한 관광 상품을 비치해 가지고 판매를 한답니다.

그런 공간에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이런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상품들이 같이 진열돼 가지고 판매가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시라 그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은 많이 올랐는데, 한 2억 정도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뽑아만 놓고 그냥 많은, 그 단계까지밖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뽑아놓고 나서 그것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게 결국은 홍보가 된다는 것이지 공모전 하는 게 홍보가 된다는 것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우선 시작은 관광안내소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광안내소 안에 특산품 같은 것을 진열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력발전소에 문화관이 생기게 되면 그쪽에도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런 것을 진행시키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생활체육지도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지명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지요? 내려 보내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지도자가 14명이 있는데요. 일반지도자가 5명 있고요. 노인지도자가 9명이 있고 해서 14명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5명은 도 체육회에서 지정을 합니까? 생활체육회에서 뽑습니까? 어디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도자들은 다 도에서 뽑아 가지고 저희 안산으로 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누가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급여는 이게 국도비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기금, 도비, 시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보면 1억 2432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보면 기금으로 5500, 도비가 3000, 시비가 3900이에요.

도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보다도 포션이 적어요. 그런데도 도에서 이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내려 보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서 국도비 합해서 한 69%, 그 다음에 시비가 한 30%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국비는 도비가 아니잖아요. 국비는 누구든지 각 시도에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시에 파견되는 지도자를 도에서 3천만 원 주면서 5명을 자기네들이 뽑아서 내려 보내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시민들로 해서 뽑아야 되는데 도에서 뽑다보니까 안양에서도 오고 광명에서도 오고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안산시에도 재원들이 많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 게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안산 사람을,

김동규위원 우리가 기금도 많이 받고 도비, 시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를 많은 분야에 많이 주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다 뽑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왜 이것은 도에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받느냐 그거예요, 우리 안산 시민들이 뽑힌 게 아니라. 그래서 안양 살고 과천 살고 부천 사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급료를 받고 우리 안산 시민들한테 생활체육지도자를 하면서 출퇴근 하는 현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종목도 우리가 정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배구, 축구, 테니스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산에서 이번에 테니스를 원한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도에서 자기네들이 ‘이번에는 테니스 안 돼 축구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축구 뽑아가지고 내려 보내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도에서 예산을 많이 주면서 그러느냐, 보면 20%도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기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우리 시비도 굉장히 도비보다 더 많이 주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14명이라는 게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아예 도비를 받지 말고 시비를 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사람 뽑아서 쓰죠, 안산시민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이게 도 프로그램 사업이라 저희가 직접 국비를 따서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권한을 가져 오시든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안산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달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장 그렇게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권한이 위에서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래서 안산 사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안산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도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의 직접적인 사업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의 체육회에서 하는, 생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챙겨가지고 자기네 사람들을 31개 시·군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내가 볼 때는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도에서 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도비, 국비를 받는 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안산 사람으로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람들, 우리 안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산 시민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와야 원천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하시지요.

함영미위원 관광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시티투어 관련돼 가지고 감사 때와 예산 때마다 과장님께 늘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지난번 추경에도 시티투어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비와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홍보물 제작비가 또 계상이 됐네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100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10월 중순 정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추경 때도 더 확보를 해서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안산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 체험 프로그램 활동으로써 많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밑에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 그대로 올라갔는데 궁금한 거는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가 시티투어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비를 많이 편성을 해 드렸었잖아요, 2회 추경에.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받아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4천부를 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함영미위원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4천부를 그 예산으로 만드신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같이 해서 본예산하고 전부 합해서 했죠. 두 번을 했지요. 한번은 다른 팜플렛이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색다르게, 이것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본예산 가지고 이것을 한 거고 나중에는 국비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더 모양이 괜찮게,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600만 원은 6천부, 그것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천원인 건가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1250원정도 들어가거든요.

함영미위원 그것 1개 만드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그럼 이 예산 600만 원 들이는 것 갖고는 사실 6천부도 안 나오겠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지요.

맨 처음에 했을 때 420원정도 단가가 들어갔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우리가 나눠주는 홍보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성 홍보물인 것에 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칼라 인쇄를 하고 사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시티투어 1년의 연간 이용 인원이 2012년도 집계가,

○관광과장 최경호 한 3,700명.

함영미위원 3,700명, 내년에는 그럼 4천명이라고 늘어나서.

○관광과장 최경호 4천명 이상 오겠죠.

함영미위원 했을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 수량이겠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시티투어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 그래서 감사 때나 이런 때 지적 사항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이 알차게 정말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내년도 감사에 다시 한 번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거와 해솔길 공사가 다 완료된 게 아니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해솔길은 7개 코스 74km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함영미위원 다 완성이 돼서,

○관광과장 최경호 완성은 됐죠. 완성은 됐는데 하다보니까 여행자들이 안내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대형 간판들을 또 도로 표지판들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것을 더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유지보수비 1억 세우신 게 그런 안내판, 표지판 이런.....

○관광과장 최경호 뿐만 아니라 잡초 같은 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1년에 한 5번 정도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올해는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는데 내년 상하반기 정도는 그런 것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대부 해솔길에 올해, 그러니까 개장 후에 지금까지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이런 것들을,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들 사실 힘들죠? 사실적으로.

○관광과장 최경호 파악하기가 현재 어렵고요. 어촌체험마을이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주말에 한 5천명 이상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지난번 추경서부터 계속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게 사실은 올 11월 완공이 목표였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지난번 심의할 때는.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그래서 개장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과장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그때 당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굉장히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충돌을 많이 했지요. 겨울에 무슨 오토캠핑장 개장식을 하느냐, 추운 날씨에 사람들 세워 놓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바보 행정이라고 시민들한테 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못하고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이 예산까지 3회 추경에는 반납을 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송두영 위원님께도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목표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겨울이 아니라 11월 말 정도에 오픈을 하려고 사실상 1회 추경 때 예산에 세웠고요.

그런데 올해 위원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8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이틀, 3일에 한 번씩 비가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뻘층이 있다 보니까 공사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장이 늦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윤미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비 때문에 사업이 늦춰진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곁에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원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 굉장히 여러 군데 붙어있고, 사실은 이것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가 바뀌었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컨트롤이 되는 건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오토캠핑장 공사에 대해서 정말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잡고 제대로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여러 분들한테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담당공무원들, 저뿐만 아니라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책회의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기가 많이 불순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개장 목표가 다시 내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모레정도 되면 영하 8도까지 또 내려간다고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대책회의를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공사업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여하튼 3월 달에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개장음악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나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속으로 계셨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기분 좋은 예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저희 그렇게 끊임없이 충돌을 했었고 캠핑장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과장님도 또 날씨 추워져서 땅 파기 힘들어지는 것 너무나 잘 아시는데 제대로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봄에 가서 추경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럴 때 올라와도 괜찮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이고 뭐가 나중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예산이 이 개장음악회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전.

○관광과장 최경호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 이해가 안 가서, 포상금 말이에요. 관광기념품 공모전 포상금 어떻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상품을 개발하시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티셔츠라든지 대부도 상징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안산시의 여러 가지 생산하는 업체에서 안산시가 대표될 만한 완성품 자체를 받으시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거는 두 가지로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것 한 개하고요. 아이디어 쪽의 아마 분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다 하지는 않지만 경기도를 중시를 해서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산시도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했는데 계속 연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기가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또 어떤 여건들이 많이 성숙이 됐습니다.

가령 이런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판매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진행을 한다면 아까 김동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력발전소나 또 관광안내소나 이런 데에 배치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2009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나왔던 대표 상품들 중의 하나가 유리공예품이라든지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죠? 유리공예, 방자유기로 만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찻잔도 있고요. 그리고 열쇠고리 그 다음에 오프너 같은 것도 있었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어요.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사실은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그 물건들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외국에 살 때라 외국 사람들한테 선물하려고 갔을 때 그 상품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 가격이 너무 비쌌었습니다.

유리공예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방자유리도 그렇고요. 일반인들이 그냥 흔한 기념품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안산시에 와서 정말 돈을 쓸 데가 있습니다.

대부도에 가도 식당도 바지락칼국수 집 몇 군데 이런 것 말고는 무엇인가 돈을 내고 여기 와서 소비를 갈만한 게 없어서 상품 개발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요. 지난번에 그런 실패한 요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얼마 전에 새만금도 갔었는데 새만금에도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청산도 같은 경우는 조개를 가지고 브로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도 1차 공모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더 연계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성공한 지자체의 관광 홍보 상품과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개발을 1차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부분과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관광 마케팅 관련돼서 신규 사업인데 물론, 계가 하나 생겼다고 하지만 너무나 큰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 부분의 사실은 마케팅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실패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하시면서 이게 1회에 해당하는 행사 사업비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두 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타깃은 러시아하고 중국 쪽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러시아하고 중국에 어떻게 사람을 초청을 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초청보다는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야죠. 에이전시를 통해서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로드쇼처럼 바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밑에 국제여비와 같이 더불어서 그러면 직접 우리 시가 쫓아다니면서 고객을 유치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으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남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가 나갔었고요. 그리고 고양은 한 20명 정도가 러시아 쪽으로 나가서 어떤 성과들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난번에 조례 관련돼서 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의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가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죠.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품을 골라 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안산시는 그런 콘텐츠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과장님이 첫 발도 딛는 거니까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이런 의료관광 설명회 같은 경우 실제로 안산시에 와서 어디 병원인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직접 저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몇 개 지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 안산시에.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6개가 지정이 됐고요. 등록이 됐고 4개가 등록을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더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게 되면 한 10개 정도가 바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병원의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의사도 직접 여기에 포함이 돼서 설명회 개최 같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몇 분이나 나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고객 유치 방법인 건데 몇 분이나 하실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 생각은 한 15명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이 적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사실은 나가서 그 나라에 직접 가서 해야 될 행사 준비비도 필요하고 할 텐데.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예산은 고양시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고양시보다 적게 예산은 세웠어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님들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시기를 처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성과를 보면서 그런 것은 더 사업비를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직접 물론, 의료 코디네이터들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보다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행사가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와 그런 부분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사후 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어민 공동작업장 시설 사업 3개소 있죠? 거기 3개 시설 사업장별로 계산 기초해 가지고 자료, 면적 다 해 가지고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791쪽에 있는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억 2천 매년 이렇게 하시는 예산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올해는 한 데 모여서 했는데 내년에는 동별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동별로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동별로 하시게 되는 사유가 어떤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한번은 모여서 하고 한번은 구청별로 하고 한번은 동별로 하는데 동별로 할 순서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순차적으로 했을 때 동별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동별로 하실 건데 이 예산을 갖다가 3억 2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에다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종합적으로 우리가 쓸 것만, 꼭 필요한 경비만 쓰고 나머지는 25개 동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박은경위원 25개 동에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을 해 주시는 건데 이 돈을 누구에게 전달하시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동 체육회장한테 갑니다.

박은경위원 동 체육회장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론, 똑같은 예산이지만 지급을 해서 돈 집행에 대한 집행권이 동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전환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든 또 구청별로든 동별로든 어쨌든 동이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기에는 물론, 주관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그런 협력은 동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관변단체 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굳이 체육회에 주지 않고도 동에 지급을 해서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로 가면,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동 체육회장이 동장인데요. 체육회장은 동별로 또 별도로, 동장이 아니고 체육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로 줘 가지고 정산을 받는 걸로, 동에서 동장님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은 동 체육회로 이렇게 해서 항상 지급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동의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하는 거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번 제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한 다음 그 이후에 정산은 다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카드로 다 사용하고요. 정산은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년 간, 예를 들면 2012년하고 ’11년 집행해 가지고 정산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동별로 정산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박은경위원 동별로 해 가지고 전체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행사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올해 신안산대학교에서 할 때 가서 봤는데, 작년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도 봤었고요.

어차피 굳이 이렇게 25개 동이 한 군데 다 모여서 우리 시민의 화합의 장을 이루는 건데 보면 동별로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확보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데에 대한 동별의 간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겠고, 또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관변단체 위주로 동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시민이 오셨어요. 거기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약간 주변에서 맴돌다가 식사를 못하고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겸연쩍어서, 내가 선부3동 주민인데 오시긴 오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신안산대학교에서 할 때도 분명히 저는, 운동장에 대한 임대료 주시는 거죠? 사용료 지급하지 않으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사용료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용료는 지급 안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이번에 운동장 사용료는 안 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시민의날 만큼은 이왕이면 우리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있잖아요. 그런 날 하루만큼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픈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날 아니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쉽게 와∼스타디움 잔디 위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시비로 지어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쯤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사문제도 동별로 얼마씩 예산이 지급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번에 동별로 900만 원씩 지급했거든요. 동별로 9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장소 관계도 저희가 와∼스타디움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와∼스타디움에서 하면 좋은데 식사 음식을 조리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와∼스타디움은,

박은경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900만 원 가지고 동별로 물론, 좀 더 협찬을 받아서도 했겠지만 단체 티도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장만하셔 가지고 그런 동네 잔치이면서도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잔칫날이 됐는데 사실 그 티 가지고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일반시민들은 왔는데 식사도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땡볕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모자도 동별로 다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동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도 비효율적으로 버려지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꼭 굳이 21개 동별로 한다기보다는 권역별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먼저 장소의 문제 와∼스타디움 문제 그 다음에 꼭 25개의 동별 대항보다는 권역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식사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사랑의밥차 운영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그날 모든 참여하는 시민들이 배식해 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가능한데 저희가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동 체육회장님들하고 또 담당 사무장님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동별로 돌아가는 것은 올해는 동이고 모여서 하고 또 다음에는 구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물론, 사랑의밥차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걸 돈을 동으로 달라 해서 3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옷은 1인당 1만 5천 원, 음식도 1인당 1만 5천 원으로 해서 9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총괄로 음식 도시락을 배부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사랑의밥차 방법도 있겠는데 그래도 원하시는 것들이 동으로 줘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부 그런, 아까 제가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동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 관계를 검토하는데 또 반면에 동장님들은 이게 딱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협찬도 받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도,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 동에서 자발적으로 협찬하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동장님이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또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공무원이 협찬을 받는다,

박은경위원 그 협찬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협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도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협찬을 받고 그러면,

박은경위원 협찬은 자발적인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어쨌든 시비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다 협찬하는 것은 자유롭고 동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협찬을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 게 그 전에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동에서 주민들한테 걷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의가 된 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상가별로 얼마씩 받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걷지 말라는 입장인데 실제는 걷더라고요.

아마 동장님들도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원치 않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관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한번 동이나 체육회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행사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추경에 5천 세우고 2억 5천이었는데 3억으로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올래체육관이 내년에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 공인을 갖다가 올해 받습니다. 공인 1종을 받아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와∼스타디움에는 전국실업육상대회, KBS배 육상대회 이런 것 하면 한 1억 2∼3천에서 한 5천까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또 올래체육관에서 개관 기념행사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한 4∼5개 종목 1년에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은경위원 염두에 두신 그런 대회가 있으신가요?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시설비 해 가지고 안내소 선팅, CCTV 설치, 조경 및 난간 보강 공사, 여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안내소 준공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못하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판단들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관광안내소 예산이 얼마 든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국비하고 도비 받고 시비 포함해서 5억 5천만 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금액들이 사실상 많이 부족했어요.

일부 최근에 저희가 보강 공사한 것은 한 700만 원 정도 들여서 장애인 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조치를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CCTV 같은 경우도 한 6대 정도를 더 설치해야 나중에 여름철이라든지 이때 안내하는 분들이 다 퇴근을 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큰 건물 외에 별도로 소소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준공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벌써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용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관광안내소 예산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논란 끝에 세워졌던 건데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난간 보강 공사 같은 건 굉장히, 저도 올라가 봤지만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뒤쪽 편에 있는 조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쪽의 그런 부분들이 보강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다 만 것처럼 하기까지는 예산 탓만 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니신 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관광안내소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비도 직접 올라가서 설명을 해서 2억 원을 받아온 거고, 또 도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별도로 시책보전금을 받아온 겁니다. 당초 저희 생각하고는 한 1억 정도를 국비하고 도비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1억 5천만 원만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하다 보니까 자꾸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고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시설비로 해 가지고 6천만 원 세우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공사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완 부분은 당장 급한 거 없으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CCTV 같은 경우도 6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도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2천만 원으로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6대 정도.

박은경위원 이게 6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강화가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인해서 추후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대부 해솔길 1코스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그 쪽 비용으로 같이 보강공사를 사실상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도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9쪽에 관광마케팅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부분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던 건데 여기 관광안산 방송 홍보입니다. 3천만 원이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관광과장 최경호 공보 쪽에서 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관광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하다 보면 꽤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역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홍보 부분은 특히, 굉장히 미디어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어디 매체에다 방송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예산이,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지역 방송 티브로드에다 저희가,

박은경위원 어디에 티브로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거기에 30초 정도의 그런 방송을 갖다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런 것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에 조금 더 보강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항공전 수입 부분인데요. 항공전 입장료 수익에 대한, 안산시에 배분되는 수익금은 언제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약한 거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2개월 안에 정산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됐습니다. 저희가 10윌 7일 날 끝났기 때문에 2개월이 채 아직 안 됐는데요. 정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1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관광과장 최경호 2011년도하고는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약한 게 조금 다릅니다. 2011년도는 대행수수료,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하고 안산시의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의 8%를 대행수수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2억 2천정도가 되는데요.

올해는 그런 방법보다는 경기관광공사도 열심히 뛰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입장료 수입, 그러니까 사전에 예매하는 입장료 수입을 경기공사에 이번에는 지급을 하고 8%의 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수입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잡지 않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난해는 그렇게 잡수입으로 해서 그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입니다.

올해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국도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같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화된 사업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 지원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실적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드발급이 100%고 실제 사용하는 게 71.2%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용 실적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발급에 대비해서 사용실적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씩 2명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이거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어서 경기창작센터에 조각하시는 작가하고 상화가가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다양한 네트워킹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해 계시는 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입주해서 작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경쟁,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박은경위원 굉장히 치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치열하고 내년도에 많이 해 달라는데 올해 수준으로 그냥 2명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일단 여기에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1년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년 단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럼 1년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이 가능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계속 다른 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은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에 대한 공간 지원이 이루어졌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만의 이런 창작센터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글쎄, 많은 예술인들에게 이번에 예술인복지법도 시행이 됐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 앞에 선라이즈빌딩인가 거기서 많은 작가들이 공간을 같이 해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생각 같아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의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창작의 공간도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중에 782쪽 시설비에서 추경 때 읍성관아지라든가 이익선생묘에 대해서는 불꽃감지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신 건데 그러면 오정각 같은 경우는 불꽃감지기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없는데 사실 거기는 규모가 작은 외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여기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다른 관아지라든지 이익선생묘 거기에 비해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여기는 일단은 이익선생묘 주변과 또 객사의 건물이나 이런 부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화재 염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고, 오정각은 그래도 산에 있어서 아직 여기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꽃감지기를 이번에 먼저 하셨어야지요, 그게 우선순위라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우선순위라기보다도 작년도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바꾼 거고요. 사실은 소화전 더 빨리 필요하다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불꽃감지기 예산이 더 적게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정각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예를 들면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오정각 부분은 저희가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좀 더 또 저희가,

박은경위원 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객사 바로 앞쪽입니다. 781쪽에 객사 시설관리 관련해서 야간 경비용역 위탁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한 20% 가까이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거는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고려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연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님도 관광과에서의 나름대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서 홍보에 대한 답변도 하셨지만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생태관광마을이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거는 작년에 광특회계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금년도 국비 지원, 시비와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서 금년도 4월 달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부도는 갯벌이 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해안 쪽이나 대부도의 관광을 우리가 앞으로 개발한다면 생태관광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습니다.

생태관광을 어떤 컨셉을 갖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그 지역의 역사성, 지역 지리적인 특성 또 지역에서 과거부터 흘러내려오는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발굴해서 마을주민과 더불어 생태관광마을을 육성하자, 이게 한두 개가 이렇게 퍼지다 보면 지역별로 특성화인 생태관광 요소가 개발이 돼서 대부도에 서로 연계되는 생태관광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센터에서 센터의 관광요소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을 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센터의 사업비는 마을의 리더를 육성하는 또 상가나 숙박업소나 이런 서비스업의 지역주민들의 관광 마인드 제고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 교육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생태관광요소를 발굴해서 그것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과 더불어 모색해 나가는 그런 사업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충분한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관광과에서 보는 대부도의 관광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보고 있는 안산 대부도의 해양관광지로써 생태 가치, 그리고 또 시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하나의 통합적으로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시스템화 돼야만 저는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특화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게 총체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서 간에 그런 협조랄까, 그런 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부서 간에 연계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해양 쪽이나 이런 쪽에 관광요소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부분이 저희 해양수산과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각 시설물 관리나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종합적인 부분에서 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 개발을 하는 게 관광과만의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서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 소관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박은경위원 이번에 용역도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저는 부서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또 어떻게 보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시작하시지요.

윤미라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국제거리극 추진에 있어서 축제 추진비만 150만 원 돼 있고요. 여기 1억 99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삭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지요? 거리극축제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2억을 반영해서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2억을 반영했고 또 예술의전당에서 6억을 했었는데 올해 행감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아예 예당 출연금으로,

윤미라위원 출연금 안에 넣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거리극축제 예산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출연금 2억 1000만 원 증액된 게 그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거기에서 1억 5천이고, 6천만 원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윤미라위원 1억 5천 가지고 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료 제출을 먼저 해 주시는데요. 생활체육회의 788페이지에 보면 시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개최 지원에 대한 1억 8천만 원에 대한 부분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미라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복비에 대해서 김정택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은 인정이 돼서 반납을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어떻게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무국장은 자진 사표 내서,

윤미라위원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표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글쎄, 물의를 일으켰으니까요.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장조사니 이런 걸 안 하고 그래가지고요.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봤을 때 본인이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님만 물의를 일으킨 부분인지, 아니면 사무국장님은 자기가 시장조사를 안 한 상황에서 이것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사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담당자하고 사무국장하고 생체회장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무에서 총괄한 사람이 사무국장이고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일단 사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윤미라위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재하신 분은 회장님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글쎄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그런 것 검토를 우리 시에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님만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사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 처리를 한 상황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올라가 있는, 검찰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미라위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회장님도 사표 처리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징계위원회가, 그래서 실무자도 있고 담당자도 사인한 사람이 있고 또 국장도 있고.

윤미라위원 아니죠. 최종적으로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경중을 가려서 저희가 징계를 주는 거죠, 경중을 가려서 경고를 줄 수도 있고.

윤미라위원 아니, 저희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밑에 사람이 잘못했을 때 누가 징계를 받습니까? 위의 사람이 징계 받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경중이 있죠, 업무의 경중이 있어 가지고.

윤미라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회장님은 그것을 보고서 사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사람이 사무국장이더라고요.

윤미라위원 아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 사람은 회장님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불미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행위는 한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윤미라위원 그리고 789페이지에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아까 얘기를 듣기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우리 시에 체육바우처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작년에는 3억 2천을 받았는데요.

윤미라위원 아니요, 1인당.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1인당 저희가 6만 원, 원래 규정상에는 7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타시는 다 보니까 7만 원씩 다 받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맥시멈 6만 원으로 정해 놓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한테,

윤미라위원 아니,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저희 시군이 굉장히 잘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받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다른 시에서도 서로 요구를 하고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기초수급자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 수급자가 많으면 많은 프로테이지만큼 예산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 비율만큼 저희가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에 저희가 더 받아왔던 거예요.

윤미라위원 작년에 더 받아왔는데도 7만 원인데 우리는 6만 원밖에 안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숫자가 저희가 올해는,

윤미라위원 그런데 수급자는 또 한정돼 있잖아요. 수급자 아이들한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올해 차상위까지도,

윤미라위원 차상위까지 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차상위는 못주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었을 때 차상위까지 가는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수급자로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윤미라위원 그럼 이 상황에서 차상위까지 순번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치고 그 사실을 체육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는 원에서는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내년도 사업은 모르고 있죠.

윤미라위원 내년도 사업은 모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차상위도 받고 있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이 줄 수 없다는 거는 미리 통보를 해 줘야지 갑자기 그것을 통보를 해 주시면 그것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저희가 적격 여부를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거기다 통보를 해 주니까. 저희가 231명,

윤미라위원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원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이것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요? 지금 받았으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차상위도 다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윤미라위원 아무튼 차상위도 받은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만약 심사에서 차상위는 안 되고 수급자만 줄 수 있는 예산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는 지금부터 못 받는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부모님이나 또 원에서는 내가 당연히 이제까지 받아왔던 부분인데 이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윤미라위원 아무튼 6개월이든 1년이든 6개월 동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받았던 것을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통보라든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아직 내년도 거니까 안 하는데요. 저희가 지정시설이 한 10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통보를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해 줍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좀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최대한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줬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아이들.

앞으로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차상위는 이제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아이들한테는 이것 혜택을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받던 지원을 안 받으면 그것 좋겠어요? 아이들도 자기 열심히 체육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정말 차상위계층에 있어서 엄마가 지원해 줄 능력은 안 되고 나라에서 이렇게 해 줬는데 해 준 것을 중단한다면 그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도에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타 올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원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타 시는 7만 원인데 우리는 6만 원밖에 못 받는다, 사실은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차상위는 줄 수 없다, 지금 받던 아이들도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다면 문제는 생기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바닷길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비에 대해서요.

올해 저희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올해 시비는 1억 5천 들어가고요. 도에서 2억 시책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 1억 5천 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지요.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1억 7천이, 1억 7천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2억 5천이면 1억이 더 계상된 부분이에요, 사실은 시비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 어떻게 된 사실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시책을 2억 가져왔는데요. 내년도에는 도에서 행사성 경비에는 시책추진 업무비를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도비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1억만 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책이 행사성 경비는 없다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1억을 저희가 더 올린 겁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없으면, 못 받으면 적은 액수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1억을 줄여서 1억만 더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윤미라위원 아니, 우리 시비를 이렇게 너무 많이 이런 마라톤대회에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더 우리 위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트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승마체험교실이 없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요트교실을 한 번도 안 했었고.

윤미라위원 아니 아니, 이 안에 보니까 승마체험교실이 그럼 어디에 들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승마체험교실 같은 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에 생활체육 이렇게 승마체험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예전에는 승마체험 해서 지원해 주는 그게 목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일부에 승마교실도 들어가 있고요.

윤미라위원 승마교실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여기에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승마교실 얼마 안 되는데요, 몇 백 이렇게 안 되는데 요트는 처음으로 요트협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시설비 자부담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탄도항에다 설치를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4시간 정도 하면 만 원을 받으면 저희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요트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5천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체험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아까 송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서 체험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요트라는 게 굉장히 부잣집 이런 예감이 우선 드는 거잖아요. 승마보다도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접해 보지 않은 거라 그래서 저렴하게,

윤미라위원 체험활동이라고 하면 좋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대부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탄도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탄도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탄도에서 할 준비하고 있고요.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윤미라위원 그러면 왔다 갔다 한 거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에 보면 홍보비가 관광 홍보에도 홍보비가 있고 시티투어에도 홍보물 제작, 관광지 개발에 대부 해솔길 홍보물 제작, 관광마케팅에도 기 홍보물 제작,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홍보는 사실상 입소문이 최고라고 그렇습니다.

저희 관광과가 만들어진 지 2년 됐는데요. 그 전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안산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마다 전부 특성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홍보물 제작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부분을 비슷한 것은 같이 묶어 가지고, 해솔길 같은 것은 안산구경 안에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넣을 수도 있는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몇 가지로 축소를 해서 더 멋있게,

○관광과장 최경호 샘플을 위원님 제가 이해를,

윤미라위원 그것은 제가 다 봐서 압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윤미라위원 좋은 것 다 알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대부해솔길은 사실상 대부해솔길 오는 사람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예전에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시티투어 안에다 대부해솔길을 넣으면,

○관광과장 최경호 도대체 넣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윤미라위원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게 되잖아요.

이것 대부해솔길만 내가 필요하지 이것만 봐서, 이 부분만 홍보가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아니면 더 멋있게 아니면 더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하면 대부해솔길만 보러 왔던 사람도 ‘아, 다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홍보물이 너무 가지각색으로 많게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참 잘 돼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건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려를 하겠지만, 가령 이런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5천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윤미라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5천 원이니까 이걸 전부 하게 되면 얼마 안 되니까 기껏해야 한 몇 천부밖에 못 만들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다른 홍보비용을 다 합쳐 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음에 집에다 놓고서도 계속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쪼가리로 이렇게 있으면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관광과장 최경호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다국어도 더 몇 종을,

윤미라위원 압니다. 다 필요하시다는 건 아는데 이게 너무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한두 개로 축소를 해서 더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아까 1억을 계상해 놨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윤미라위원 사실 제가 여름에 대부해솔길이 거의 다 됐다고 해서 가 봤는데 중간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다음에 있는 그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리본이.

리본이 그냥 이렇게 막대기 하나 꽂아서 한 이 정도 높이에 꽂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이렇게 높으면 물론, 풀숲 위로 있다면 멀리서도 보면 ‘아, 저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인지도 많이 알고 알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가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러고서는 못 갔거든요. 동주염전 있는 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셨군요.

윤미라위원 동주염전 있는 데 거기 둑길이 완전히 풀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었어요, 과에 계신 분한테.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이걸 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풀이 금방 자랍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런데 풀이 그렇게 자라느냐고 그랬더니 풀이 여름이라서 쑥쑥 자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예치기를 구입해서 직접 풀을 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는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상하반기 관계는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리본 다는 것을 사실 달 곳이 없으면 큰 나무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다 달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낮아요. 낮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 높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의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취지로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필요한 것은 1천만 원이 더 올랐고, 사실 용역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죠? 용역은 이미 끝났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로만 1억 5천만 원이 잡혔다면 사실은 용역비 빼고 나면 한 3천만 원이 더 늘어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용역비가 한 2천만 원이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빼고 나면 한 4천만 원 늘어난 겁니다.

윤미라위원 4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서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금년도 거요?

윤미라위원 예, 지출 내역서.

올해 것하고 내년 것 2개 다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2개 다 지출 내역서하고 인건비 성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맡고 계신 분이 상근으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두 분이 계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어느 분하고 어느 분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양생태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열정이 있는 단체가 연안보전네트워크 있습니다. 그 쪽 연안보전네트워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쪽의 사무처장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 한 분 해서 두 분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사무처장도 하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무처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사무국장이요.

윤미라위원 예, 사무국장.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상근을 하고 계신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사실 이게 상근이지만 급여는 월 150 해서 수당 식으로 줍니다.

윤미라위원 수당이지만 수당도 아무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글쎄요, 예.

윤미라위원 시에서 주는 부분인데 상근이라고 하면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제가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지역 의원님께도 얼마 전에 제가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센터의 사무국장을 같이 겸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말씀과 또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목적의 어떤 합목적성이나 타당성 있게 간다손 치더라도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대부도에도 지역 토착 세력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의 갈등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아울러서 가야 될 사무국장의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있으신 분이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함에 있어서 또 지역주민과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안보전네트워크와 제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겸직하지 않고 한 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제가 체육진흥과 기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창단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지원되는 창단비가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3년도 계획안을 보면 운동부 훈련비, 창단비 지원해서 1억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체육회 규정에 보면 전에는 단체 구기 종목은 2천만 원, 개인 종목은 1천만 원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개정된 걸 보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창단할 때.

그러면 배구부 창단 지원을 하려고 계획안을 잡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배구부만 있지 않고요. 내년도에 또 양궁단도 창단을 해야 되고 또 중학교 유도부도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창단이 몇 개....

김정택위원 그래서 운동부 창단 부분은 계획안이 들어오면 어쨌든 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2개나 3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창단되는 것은 그 다음 연도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부가 2013년도에 5개든 10개든 창단이 된다고 치면 기금으로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우리가 훈련용품이라든가 각 학교에 지원되는 물품 이런 게 거의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단 1억이라는 부분이 종목별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몇 개 팀이니까 그 계획안이 나온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왔고 창단 의사 표현을 한 데가 있고 저희가,

김정택위원 의사 표현이 아니라 회계연도를 보면 어쨌든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가 창단을 하겠다, 하게 되면 이 기금에 대한 예산안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연초에 3월 이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안에 창단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창단 운동부에 대해서 심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월 이후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창단 비용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13년도에 운동부 창단하겠다는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직 계획서는 저희가 안 받고요. 고등학교 한 2개교 창단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한 2개교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창단비를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 연계 체육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창단을,

김정택위원 창단하는 것은 본 위원은 권장하고 저도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연계 체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항상 저희도 지적을 했고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되는데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 시도로 아니면 전국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을 표명했었어요.

그래서 창단하는 부분에 대한 건 저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에 두루뭉술하게 1억 올라와서 이 기금에 대한 운동부 창단은 1인당 200만 원 지원하게끔 체육회 규정집을 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 부분 알고 예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창단에 대한 것은 아니고.

김정택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제가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창단,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내가 규정집을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학교운동부 부분 예산,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운동부 창단비 해 가지고 지급 기준해서 창단 선수 1인당 200만 원 한도, 그리고 종목이 제외되는 게 육상, 수영, 수중리듬체조, 승마, 골프 이런 식으로 창단 규정에 타당하지 않은 종목은 창단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명시가 규정집에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담당과의 어떤 규정이 있어요?

담당과에서 하는 게 기금도 체육회에 이관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학교에서 창단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한 다음에,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금으로 지원되는 창단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기금으로 하더라도 학교에서 체육회로 요구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기금에서....

김정택위원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체육회 규정에 대한 규정집을 보고 기준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잠깐 나서지 마세요, 질문할 때.

○위원장 한갑수 추후에 김정택님한테 보고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당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시간을 추가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갑수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받으세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사일정이 기금 계획안에 대한 것도 있어요.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아는데요. 위원님 제가 추가 질문 위원님은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했는데 예술의전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돼요.

김정택위원 예술의전당 몇 시까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한갑수 예술의전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예술의전당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위원장 한갑수 예?

김정택위원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술의전당에서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갑수 지금 본부장님 와 계신데요.

김정택위원 부서 자체가 질의 종결이 되어야지,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아까 위원님 추가 질의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뭘 추가 질의를 해요? 끝날 때까지 해야죠, 지금 질문이 남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또 있어요. 끝날 때까지 해야지 무슨 예산을 하다 말아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요약만 해서 얘기하시라고요.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김정택위원 기다리는 것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위원장 한갑수 시간을 맞춰 주세요.

김정택위원 기금 계획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담당 과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에서 기금에 대해서 운용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2013년도 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예산서 787쪽 생활체육회 운영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억이 편성됐어요.

추경까지 해서 한 거예요? 본예산 전년도 분이 4500인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 2회 추경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생활체육회 인원 2명을 2010년도에 몰래 세웠다 그래서 5500을 삭감시켰던 건데 지난 번 2회 추경 때 다시 복구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1억을 그대로,

김정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생활체육회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체육회든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경상보조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생활체육회든 체육회든 실질적으로 몇 명 인원의 정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정원 규정은 없고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임금을 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사회비가 임금도 저희가 준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자체의 예산으로 또 같이 합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비율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하고 이사회비를 걷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당하는 비용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생활체육회는 2억 2800만 원이면 보통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을 때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이사회비를 한 1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자체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일부는 인건비, 생활체육협의는,

김정택위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리면, 보조금에서는 기본급과 4대보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비로 보조되는 것은 기본급 이외의 수당 같은 경우, 수당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급이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고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일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체육회 이사회비나 이런 걸로 일부 보조해 주고, 지금 이런 형태의 운영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사실 인건비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부족하니까 자체에서 이사회비로 걷어 가지고 인건비 보충을 하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2007년도 봉급 기준을, 체육회보다 훨씬 모자랍니다. 체육회하고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밖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는 체육회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어쨌든 차등 있는 부분이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무기직근로자 이런 형태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회로 하면 정규 직원이죠.

김정택위원 정규 직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정규 직원이면 호봉도 다 이렇게 하면서 급여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공무원 규정에 준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무국장은 5급, 처음에 들어오면 9급, 8급, 7급 이렇게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호봉 책정해 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회 정규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김정택위원 8명,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회는 장애인 둘 포함해서 8이거든요. 그래서 3억 6800만 원 체육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억 6800만 원 체육회에 임금으로 나가고 있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이사회비에서 보조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운영비도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이사회비를 갖다가,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1억 이사회비를 걷어서 그 중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체육회는 급여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주는 것 가지고 되는데 생활체육은 2억 2800이니까, 6명이 있거든요. 2억 2800이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부족합니다, 체육회에 비해서.

김정택위원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 정원이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8명이,

김정택위원 그리고 계약직과 일반직 해 가지고 계약직은 몇 급 몇 명, 일반직은 몇 급 몇 명 이렇게 또, 나이도 있어요, 또 이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직원은 다 정규직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정규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요. 거기 사무국장만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계속 연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급여는 다 이렇게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줍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체육회의 직원들은 생체직원들이나 시장이 바뀌면 대부분이 다 거의 인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무국장은 그런데요. 사실 그게,

김정택위원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거기의 사업과장, 그 과장들도 다 바뀌는 형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요.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그렇지 않고요. 본인에 의해서 나간 거지 위에서 강요해 가지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몰라도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채용을 보면 사무국 8·9급은 18세 이상 35세 미만, 사무국 6·7급은 18세 이상 45세, 사무국 4·5급은 18세 이상 55세, 계약직은 18세 이상 55세 이런 연령에 제한을 뒀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전에 만든 규정인데요. 그런 거는 잘못된,

김정택위원 이게 최근 규정이에요, 최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개정을 안 해서 그런데요.

김정택위원 2012년 2월 22일 날 개정된 거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연령 그런 것은 개정이 안 됐는데요. 다른 부분만,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의 규정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어쨌든 보조금만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도 관리가 안 되고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 업무가 지금요, 시설 업무 빼고는 거의 진흥이나, 진흥과에서 엘리트담당이나 생활체육담당 이런 담당 분들이 거의 일하는 게 없어요. 다 체육회하고 생체 줘 버리고, 시설 이외에는 거의 우리 과에서 전담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윤미라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인사 징계위원회를 향후에 열겠다, 검찰 다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징계위원회 벌써 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아니, 저희가요.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뭐였느냐 하면 배드민턴 연합회장 관련돼서 이 단체복 관련돼 가지고 김호석 회장도 징계안이 올라왔었어요. 두 건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직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야지요, 직원들에 관한 것.

단체에 관한 것은 저희가 안 하는데 직원들에 관한 거는 저희가 관여를 해야지요.

김정택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월급 받는 사람들.

김정택위원 아니, 윤미라 위원께서 생활체육협의회 김호석 회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최종 결재한 김호석 회장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럼 김호석 회장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장은 그만 뒀는데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무국장도 있고요. 실무자도 징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담당자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실무자 이외에 김호석 협의회장까지도 징계요구를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경고성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열건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생활체육 규정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징계요구를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야지요.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담당부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징계요구를 하면 거기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실무자나 또 김호석 회장이나 다 징계에 의해서 경감에 따라서 어떤 처벌 수위를 두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김정택위원 도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선수 지원비 790쪽, 1억 8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도체전 전국대회 우수선수 지원비는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 출전하면서 직장경기부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출전하면서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종목별로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우수선수 지원비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과장님이 파악을 다 해 보셨나요? 지원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몇 달 돼서 한 다음에 잘못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인정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전체적으로 사무국장 불러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지급이 된다 그러면 제가 하여튼 책임 추궁을 하겠다.

김정택위원 제가 거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체육회에다 맡겨 놓고 해 버리니까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보면 이게 형평성에 엄청 어긋나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면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담당과 체육진흥과 계에서 이것을 하시라고요, 체육회다 이런 걸 이관하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선수가 제대로 선발이 됐나,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나 그런 건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 예산이 집행되는 게 어쨌든 규정상 안 된다고 하면 사회단체, 여기 체육회를 통해서 하면 그것 선정하는 부분부터 해서 관리감독이 되면 이런 문제점 없이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맡겨놓지만 말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맡겨놓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잘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억 8천인데요. 제가 전체적인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저도 문제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시간 관계상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시정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9억인데, 이것도 성과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이 규정이 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어떤 지도자는 60만 원에서 최고 많은 데는 120만 원까지 받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매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평가기준표도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것도 확인,

김정택위원 9억이라는 돈이, 지도자가 수십 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지도자들 지원해 주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60명한테 차등별로 지원이 되는데 물론, 금액상으로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한번,

김정택위원 그것도 규정에 맞게끔, 체육회 규정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고치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것도 문제성이 많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주면서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환경마라톤 개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비가 행사성 시책추진보전금은 지급이 안 된다는 어쨌든 지침이 돼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올해 보면 참가인원도 상당히 많고 어쨌든 참가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우리가 환경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전체 예산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정산된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의 참가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안을 자료로 이거는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끝나셨습니까?

김정택위원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내요?

○위원장 한갑수 네.

김정택위원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위원장 한갑수 네, 다른 위원님도 없으십니다.

김정택위원 나중에 그러면 의결할 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 간 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회의중지)

(2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의전당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장님, 올해 2013년도에 예술의전당에서 가장 주력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물론 공연장과 전시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사업이 아무래도 공연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예산에 크게 적용을 많이 못해서, 공연과 전시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수입 예산 사업별 규모에도 보면 공연사업을 가장 주력한다고 그랬는데 올 예산서를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구성비도 낮아졌고 또 예산 자체도 많이 마이너스거든요.

전시사업은 구성비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예산 자체는 ’12년과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76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과 조금 차이점은 있었겠지만 문화재단으로써 2013년도의 그런 역할이랄까,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서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담아내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공연 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사업도 있고 또 축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을 당연히 제일 중요시하고 있지만 2013년도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공연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올릴 수 없었던 부분이 공연사업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공연들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중심을 두고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요.

비싸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대중적인 공연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공연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쪽도 특별히 예산은 저희가 올리지를 못했고요. 기존에 2년 동안 100인전 사업에 중점적으로 중심을 두고 전시사업도 하고, 또 200점이나 저희가, 100인전을 하다보니까 200점의 작품들을 저희가 보유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상시 전시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입 예산에서도 보면 저희가 우려했던 정말로 그냥 단순한 시설 관리로써의 역할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또 그것 자체도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좀 더 시설관리에, 지금은 단지 초년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화정책이라든지 창작예술에 대한 지원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미비할 수는 있겠지만 시설관리 자체에서도 예산 확보에서 보면 굉장히 별반 다를 것 없이 오히려 예산 구성비를 보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장님께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있잖아요, 출연금.

예를 들면 출연금에 대한 전당의 부담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본예산 할 때 사실 출연금 속에는 거리극축제 공연 관련된 예산이 있었고요. 또 문화예술과에서 2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질타를 받으셨거든요, 부서 과장님이.

그래서 이번에는 거리극축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예산이 없이 예당의 보조금으로 다 함께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요.

그럼 작년의 출연금에 비해서 증액된 게 2억 1000만 원인데 결국은 2억 부분이, 도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요. 올 본예산에 있었던 거리극축제 예산이 그대로 간 것, 그 외에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 전당으로써의 욕심은 축제에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바였지만 사실 저희가 전년도에 시에서 2억의 예산을, 저희 자체 6억과 시 예산 2억으로 해서 8억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했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도비도 나중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예, 도비 1억을 더 지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가 시 예산 2억을 잡았던 것을 저희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에서 따로 예산을 집행했던 것을 우리 예술의 전당에 포함을 시켜서 2억이 1억,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제가 도비 1억을 빼고 8억의 예산으로 진행했던 게 실제로는 5천만 원이 줄어지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도 그 2억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냥 모양만 바꾸는 거거든요, 똑같은 예산인데.

물론, 예당 입장에서는 올해 오히려 이렇게 출연을 받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마이너스 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문화예술과에 있었고 출연금에 6억 있었고 도비 1억 지원 받았고 그 이전 전년도에 그 전에는 2억을 받으셨지요? 도비에서. 그래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도비에서 1억입니다.

박은경위원 1억이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그때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때 8천만 원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그 해에 쓸 수가 없게 돼서 준비금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9억 8천만 원대를 가지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항상 관장님은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예산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올해 거리극축제 예산 총 얼마 잡으시는 겁니까? 7억 5천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7억 5천이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 있으신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전년도에 1억 1200, 그러니까 올해.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8억 6천 정도로 올해도 거리극축제를 치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추어 봤을 때 9억 8천에서 어쨌든 1억 1000이 남았다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해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히 내실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작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거리극축제에 대한 자평 해 보시죠.

예년에 비해서 긍정적인 평가 받으신 것 아닌가요?

그냥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든 우리 관장님께서 2012년도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의원님들께 평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011년도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경기도 10대 축제 안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대표적인 축제로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도 역시 남은 게 2013년도의 준비금으로 쓰여 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년도에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또 남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예단하시기에는 좀 무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여기가 예산 심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항상 예산으로 먼저, 예산의 규모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리극축제가 몇 년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8회째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우리 안산만의 거리극축제로써 뭔가 그런 정체성이랄까요, 그런 걸 이제는 가지고 갈 때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으면 당연히 예산은 수반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쉬운 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 문화재단으로써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계속 넘기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부적인 것 중에 크게 다 기본적인 경비인 것 같고요.

예산서에 보면 25쪽입니다. 일반시설비에서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올해에 비해서 48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물론, 공공요금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공공요금이 4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공공요금이 두 번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가격인상 자연 상승분 때문에 4800만 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돼서요.

올해 LED등 교체하셨죠?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주차장.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절감 효과가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LED등 교체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 일반 등에 대비해서 몇 프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다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절감된 부분이 나왔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2012년도 하반기에 일부를 시험 삼아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교체된 게 3분의1 정도가 돼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박은경위원 그 3분의1이라는 게 어디에서 전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주차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주차장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물론 공연장이기 때문에 일반청사, 공공청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시설비요. 재료비에서 할로겐램프 구입입니다, 240개.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많이 램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28쪽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할로겐램프가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할로겐램프의 경우 300시간 정도 이상 사용했을 때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품이기 때문에 전당 조명기기가 450개소에 설치되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대 운영 시 수시로 이게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램프의 확보로 인해서 공연 작업할 때 램프 부족으로 인한 조명기의 미사용 방지라든가 조명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로겐램프를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항상 교체용으로 예비적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PLC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PLC가 뭐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PLC는 무대 기기 상부의 구동 컨트롤 부품입니다.

박은경위원 무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무대 상부, 무대 기기의 상부 구동 컨트롤 부품입니다.

박은경위원 구동, 그러니까 무대 위에 이렇게 뭘 움직이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움직이는.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이것도 소모품입니다.

박은경위원 소모품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보통 이것에 대한 내구연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명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한 5년에서 10년 사이인데 저희 전당이 9년 차 됐거든요. 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필요하시니까 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기기 같은데요. 그러면 14대를 새로 구입하시는데 원래 기존에 몇 대가 있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원래 한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10분의1 정도를 대체 구입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예,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부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해돋이 스피커 리프트 설치 공사하고요. 무대 서버 모터 설치 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해돋이 스피커 리프트 설치 공사는 현대 뮤지컬의 음향 디자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스피커 전동 리프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연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과거 바텐 로프를 이용해서 설치했던 것을 바텐의 힘이 휘어지는 것 이런 것이 발생하고 또 조명기기와의 간섭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작업 시 바텐의 하중을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의 스피커는 로프식이라고요? 바텐 로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 거였는데 이런 하중에 의해서 휘어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스템을 바꾸는 건가요? 리프트 식으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하나씩 하나씩.

박은경위원 그리고 서버 모터는 또 어떤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서버 모터는 면막의 보조 모터거든요.

박은경위원 연막?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메인 막 있죠, 메인 막.

박은경위원 메인 막 그 뒤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예, 보조 모터이기 때문에, 지금 메인 모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모터가 필요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메인 모터만 있고 보조 모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 동안에는 어떻든 어려움이 있어도 썼는데 메인 막이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막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보조막이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보조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조 모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메인의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는 모터가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라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메인 모터가 한번이라도 이렇게 이상 작동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다행히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그런 위험은 없었는데 타 공연장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비용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관장님, 사실은 수입과 지출에 관련돼서 관장님이 예산서를 주셨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관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당에다 돈을 주고 이왕이면 전당이 우리 시에게 수익을 창출해 줬으면 하는 게 사실은 바람입니다.

물론, 전당 문화 공연도 하나의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보자면 굳이 수익이 일어나는 게 맞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더 그것보다도 고 부가가치의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 예당이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공연에 대한 환수율이 2012년도에 예상 수익을 78%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73.5%의 환수율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타 공연장에 비해서는 높은 환수율을 갖고 있지만 좋은 공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연을 하다 보면, 환수율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아무래도 대중적인 공연 이런 것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환수율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그것보다는 대관 수입 이런 것에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으로써는 비교적 그래도 수익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쉽게 말하면 어떤 공연에 대해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73만 원의 환수율을 보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재단 조례 심의를 하면서 예당에서 주신 건지 담당 부서에서 주신 건지 사실은 타 지자체의 예술의전당 관련돼서 비율을 봤습니다.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안산시가 월등히 낮다거나 뒤로 처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출연금으로 예당에게 주는 57억에는 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비보다 아주 기본적으로 예당을 운영하는 예당의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전체 예산의 57억을 두고 57억 씩 줬는데 수익이 그만큼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그것을 일종의 예당에다 전체적으로 두는 투자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가가면 곤란할 것 같아서 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예술의전당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성과를 표출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리극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원래는 예당에서 6억짜리 사업이었던 게 시가 예당에다 돈을 줬죠.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데 왜 시에서 작년에 나갔던 예산이 2억임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만 가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장님 들으신 게 있나요?

5천만 원이 결국에는 삭감돼서,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하는 축제 사업비로 보자면 결국 5천만 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함영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 자체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원복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게 왜 5천만 원이 삭감돼서 예당으로 넘어갔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아까도 일정 부분 나온 얘기 중에서 준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시의 예산상 어려우니까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관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올해 굉장히 2012년도 거리극축제 결과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라든지 공연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가한 인원이라든지 관람객들 수 그것만 따져도 굉장하다고 보고 또 준비 과정에 있어서 홍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전단지도 저는 거리극축제의 하나 일부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교과서에도 실린다고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리극축제가 안산시에 자리매김을 저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장님 입장에서는 거리극축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자부심은 결국 자랑이죠.

자랑은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예산을 심의 받을 때도 확고한 어필을 하게 되면 저는 확고한 사업의 의지라고 보여 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거리극축제가 잘 됐으면 잘 됐다, 못 했으면 못 했다, 우리는 이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 예산의,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담당 부서 과장님들도 그렇고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기에 답변하는 부분에 그런 답변의 내용을 듣고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되는 축제가 됐다라고 전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공전이나 보트쇼보다는 훨씬 더 투자 대비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5천만 원 삭감돼서 예당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장님께서 축제에 관련돼서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예산을 심의 받고 지금 이런 과정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 번 감사나 이런 걸 받을 때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가도 좋은데 그게 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건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2013년도의 거리극축제가 굉장히 기대되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결국에 이제는 예당이 이 축제에 관련돼서 온전히 책임자가 돼 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 관장님이 거리극축제에 대해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듣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끔 2013년도 거리극축제를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사실은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신 이런 공연 사업들 공연 사업비에 쭉 있는 우수 기획 공연, 지역 문화 활성화 공연 이런 게 한 건들은 아닌 거죠? 관장님.

지금 보면 우수 기획 공연 같은 경우도 한 8억, 밑에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 건의 공연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자세하게 다 들을 수, 1년에 예당에서 수십 개의 공연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나는 지금 따질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화 공연장을 찾는 시민의 수준이 곧 지자체의 경제적 소득과도 굉장히 밀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예당이 좋은 공연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의 실정을 우리 시의 경제적 수준, 일반시민들의 문화수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한테 맞는 인기 있는 공연을 잘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걸로는 어떤 공연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내년도, 올해 연말이 지났으니까 2013년도 계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관장님.

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것은 관장님이 답변하시라는 건 아니고 예당에서 그런 수준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과당치 않게 비싼 공연 물론, 비싼 공연이 수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공연이 안산시에서 과연 먹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13년도 계획 세우실 때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수입 예산서를 보면 문화예술의전당의 목적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수익 사업도 사업이지만 수익 사업보다는 문화예술의전당의 취지를 살린다면 목적 사업이 더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입을.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공연비가 굉장히 상승이 되어 있어서 공연비가 굉장히 아주 높습니다. 공연 보상비가 높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수입이.

윤미라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도 올해 줄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011년보다도 2012년도가 조금 낮아지고요. 내년도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2013년도에는 더 줄지 않겠나라는 저희 예상했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예상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임대 수입보다는 목적 사업이이니까, 문화예술의전당의 목적이잖아요. 목적 사업의 부분이 사실은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게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공연 수익 예술의전당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공연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함영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비싼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 안산에서는 많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보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에 비해서 공연비가 비싸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목적사업에,

윤미라위원 그렇죠. 서울까지 간다든지 그러려면 또 차비도 들고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제작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윤미라위원 1년에 자체 제작 사업을 몇 번이나 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한번이죠.

윤미라위원 한번 정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사실 늘리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이 많이 주어진다면 자체 제작 사업을 많이 해서 문화예술의전당이 앞으로 더 수익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어 지면 더 좋겠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자체 제작을 안산을 무대로 해서라든가,

윤미라위원 자체 제작 사업을 하게 되면 외부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윤미라위원 외부로 공연을 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상승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산취득비 같은 거야 이미 다 있는 부분이니까 안사고 그래서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한두 건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인건비만 많이 늘어있는 상황이고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운영비 차원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거나 그런 상황은 없나요? 호봉이 올라가니까 물론 올라가겠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간다기보다 자연 상승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이 예산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걸 예산을 짜다 보면 자꾸 그런 경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게 눈에 보이네요, 상황이.

그리고 성과급이요.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는 성과급은 항상 1년에 한번 성과급은 나가고 있는 부분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작년부터 저희가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성과 부분 어떤 차원에서 성과급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죠? 작년부터 나갔다고 하면.

성과급을 작년부터 주셨다고 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성과급을 이렇게 지급하시게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작년부터 있었던 게 1년에 한번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성과급은 어느 때 지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무슨 사업을 굉장히 잘 했다든지 올해 몇 %의 성장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성과급이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성과급을, 그 전에는 성과급이 없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윤미라위원 없었는데 작년부터 주시게 된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사실은 성과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급이 되지는 않았고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인한 사기진작도 됐고요.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렇지는 않고요. 평가를 합니다.

윤미라위원 호봉에 따라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평가를 하죠.

윤미라위원 평가를 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윤미라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평가계획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각 부서 간의 평가와 또 근무성적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 예산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수입 부분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소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연 수입 같은 경우는 1억 8250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문화사업의 공연 수입도 1770만 원의 예산이 감소가 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연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공연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을 저희가, 공연비에 비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수입 예산서를 보면 매년 공연이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연 수입이 줄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다.

그리고 공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런 실정에서 수익금이 줄어든다 그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예를 들면 배우들의 개런티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공연비가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연비의 금액은 책정하기가, 공연비가 비싸다고 해서 저희가 높게 책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티켓을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하다보니까 수익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김정택위원 우리 자체 공연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자체 제작을 하지요.

김정택위원 자체 제작을 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오시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다 그게 정산이 되고 그 이후에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연 수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료 자체가 많이,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따르는 대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상을 많이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액 부분이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우리가 자체 공연을 할 때, 우리가 공연을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나요? 제작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물론이고요. 사실 수익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공동 기획이라든가 자체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보다는 대관만 해 주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공연장에서 단순히 공연장을 빌려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 좋습니다. 자체 기획을 해서 어쨌든 수익금도 발생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공연도 보여주면 좋은데 그런 자체 제작을 했을 때의 어떤 마이너스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가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대관 업무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좋은 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대관비만 받고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제공하는 거예요.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체 우리가 제작을 해서 기획해 가지고 물론, 예술의전당에서 할 수 있는 업무지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출연료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적자를 본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런데 사실 공연을 대관 했을 경우에 저희는 대관 수익을 잡을 수 있어서 좋지만 개인 기획사에서 사업적으로 대관을 해서 공연비를 굉장히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남기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정말 너무나 높은 가격의 공연 때문에 정작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기보다는 일부에 한해서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서 어쨌든, 제가 사실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많이 못 봐 가지고 관람료가 얼만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획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공연하고 또 우리가 어쨌든 대관을 해서 공연을 유치하는 거하고, 대관비만 받고 대관해 주는 거하고 그것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글쎄,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기획사에 대관을 해 줬을 때 공연비는 보통,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사실 공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대중예술도 있지만 거기에는 클래식도 있고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기획을 해 가지고 제작하는 그런 관람료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관만 해 주고 공연을 유치해서 기획사에다 해 주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냥 그것 비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작하는 거는 여하튼 서울과 같이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많은 관객이 모여드는 데 이런 데서도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지방에서는 여하튼 한 60%정도만 제작비를 환수해도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대관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대관을 해서 좋은 공연은 주로 대중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연 즉, 대중 가수 이런 사람들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장르를 골고루 시민의 욕구에 맞게 부응하게끔 그런 것을 기획하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즉, 무용도 있을 테고 클래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장르를 저희는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편성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될 그런 저희 책무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획사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송대관이라든지 이런 대중 가수를 불러서 9만 9,000원 이렇게 크게 금액을 높여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흥행이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제가 이해는 좀 가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획을 해서 제작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관람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6∼70%정도만 환수해도 실제 성공이다, 그러면 한 40%, 50%는 어쨌든 우리가 기획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작 공연에 한해서요.

김정택위원 그렇지요?

그럼 1년에 제작 공연 같은 경우에 몇 회 정도 우리가 기획해서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번에 한 것도 안산을 배경으로 한 염전이야기라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올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큰 대작을 못하고 저희가 한 5800정도, 제작비용, 출연료 다 합쳐서 홍보비까지 5800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환수한 게 한 4천정도 됐을까요, 그것도 안산 배우를 가급적 발굴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변에 안산 배우가 나오면 누가 나온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입소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12번의 공연 중에서 특별공연도 해 달라고 그래서 수암농협의 조합원, 임원들 해 가지고 160명이 한번 단체 관람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하고 매점, 아트샵 시설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 예당에서 이 임대 부분에 대한 거는 몇 년 간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3년 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음식점이나 매점, 아트샵이 다 3년 계약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간 음식점 같은 경우는 8200만 원이고 매점은 2천만 원, 아트샵은 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수입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임대수입이 음식점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임대료, 시설 임대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내년이면 전부 임대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가, 예를 들어서 재입찰시에 임대료가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김정택위원 아니 단장님, 3년 계약이라면서요. 3년 계약이면 전년도 하고 올해까지, 3년이 올해차가 3년입니까? 올해까지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재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재계약하는데 이렇게 단가를 낮춘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러니까 낮춰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산안을 이렇게 세운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아니, 매점이나 아트샵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재계약이나 이것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입찰을 통해서 재계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입찰을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입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3년 동안 계약한 금액이 있는데 굳이 낮춰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낮춰서 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0년도에 두 번이나 유찰이 돼 가지고 계약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경기가 더 안 좋아졌을 경우에 이게 또 유찰이 되면 계약 단가가 더 낮춰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매점, 아트샵 같은 경우 영업이 잘 안 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예,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비누 만들기라든가 이런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실제로 거기서 물건을 판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보조금이 전년대비해서 2억 1000만 원 늘어난 거는 아까 예산 심의하면서 들었습니다.

거리극축제 1억 5천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6천만 원이 어디에 편성됐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송년음악회로 해서 별도로,

김정택위원 송년음악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송년음악회는 전년도에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송년음악회는 뭐예요? 이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나름 예당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연말에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송년에 특별한 음악회를 한번 구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워낙에 예산 출연금이 거의 동일하게 올해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너무 사실은 적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부분이 적다고 해서 송년음악회 예산을 6천만 원 더 계상했다는 게 말이,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고 관장님이 말씀 잘하셨네. 어쨌든 내년에는 경기도 안 좋아질 걸 예상해서 임대수입도 예산안에 더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아니, 내년도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을 것을 예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아무래도 세상이 또 경기가 안 좋아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할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특별공연으로 해서,

김정택위원 송년음악회가 아니더라도 예술의전당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관람 기획도 하고 이러면서 또 좋은 공연도 유치하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시민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시민들을,

김정택위원 예당에서도 볼거리 제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하는 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굳이 송년음악회까지 해서 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7억 5천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시 보조금이 2억에서 1억 5천으로 5천만 원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거리극축제가, 우리가 축제를 하면 토론회나 평가보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8일 날 평가보고회를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서 평가보고회 한 부분에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있을 거고 향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시가 됐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이것 평가 보고한 내역 우리 토론회 자료 같은 것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자료 있습니다. 책자 저희가 드리고요.

김정택위원 책자는 별도로 주시고, 제가 거리극축제 부분에 대해서 함영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축제로써의 자리매김하고 평가 자체도 언론 보도상이나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에서 축제 평가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고 상까지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면면이 보면, 제가 거리극축제 한 이틀 정도 그 장소를 가봤어요, 개막행사 때도 가보고.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디카로 사진 촬영까지 했는데 거리극축제하면서 우리가 홍보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인물 인쇄 그런 제작도 하고요.

그런 것을 참가 인원들한테 배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 인쇄물을 어느 정도 발행을 했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거리극축제 제가 전체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 거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홍보비 자체에 우리가 유인물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것도 자료를 나중에,

김정택위원 그때 제가 무슨 광경을 목격했냐면 마지막 날인데 홍보물이 천막 텐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것 다 어떻게 처리했나 모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인쇄물로 전단지나 포스터 이런 비용이 3985만 4,800원입니다. 그런데 전단지가 다 나간 걸로,

김정택위원 다 나갔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제가 마지막 날 몽골텐트 안에 홍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까지 내가 봤다니까 촬영까지, 동료 의원인 윤태천 부의장하고 같이 그것 보고서 이것 마지막인데 어디에 다 돌리려냐, 거기 현장에서 홍보물 돌리는 봉사요원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돌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 몽골텐트에 있는 그 홍보물, 인쇄물이 산더미 같이 쌓인 것까지 우리가 촬영까지 했는데 내가 그 사진 촬영한 것 증거 자료를 못 갖고 있어요. 그것 같이 봤습니다, 동료의원하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마지막 시간까지는 다 소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단지....

김정택위원 제가 디카로 찍은 걸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서 내일 축제가 끝나는데 이것 다 어디에 이렇게 할 건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아마 하루 전날에는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포하기보다는 책상이나 각 사이트마다 전단지를 놔놓고 시민들이 가져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다 소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날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거리극축제에 대한 전체 예산, 지출 예산안에 대한 부분하고 어쨌든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평가서가 나온 부분 그리고 어쨌든 우리 거리극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니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거의 10억 가까이 매년 축제비용 이것 행사성 비용은, 이것도 행사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단발성 행사성 비용에 우리가 10억 가까이를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 것도 어쨌든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예당에 우리가 55억 가까이 56억, 7억까지 출연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10억을 거리극축제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극축제, 여르미오축제에 집행되는 예산이 10억이 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10억이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7억 5천에 1억 5천 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 예산 6억하고요. 시에서 2억 했던 것을 올해 1억 5천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하면 8억 천정도 되겠지요, 8억 천. 1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8억 천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8억 천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축제행사 거리극축제, 여르미오축제로 해서 사용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상당히 사실은,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나 도 차원에서도 행사성 예산은 도비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지침도 시달이 된 상태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어쨌든 이런 축제 부분에서도 예산에 걸맞게 진짜 안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당 같은 경우 회의비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이사회 참석 수당, 채용면접위원 수당, 심사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인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보통 2번 내지 3번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다섯 번을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렸는데, 전년도에는 두 번, 세 번 하셨습니까?

2012년도에 이사회는 몇 번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012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에는 다섯 번을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013년도가 되면 문화재단이 되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이사회가 지금 현재보다는 첫 회이기 때문에 더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거를 인사위원회나 이사회나 채용면접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을 이렇게 계상하셨다, 재단 관련돼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횟수를 조금 더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원복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상 출범일이 몇 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1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3년 1월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이사회 구성은 완료됐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정관 개정도 도에 통과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부분에서 임명, 공개채용 공고 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1월 초에 정관이 내려와서 승인이 되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출범과 동시에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월 등기 완료된 후에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모는 며칠 정도 그 기준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공모는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 정도 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어디에 게재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저희가 각 인터넷이라든가 전국 단위의 어떤,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중앙지와 지방지, 인터넷.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그런 비용 자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초기에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문화재단 예산서로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저희가 그냥 예술의전당 예산서로 작성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예산은 나중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변경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관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무래도 내년도에 변화가 되니까 조금 더 했고, 예당에서 그동안,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대표이사 공모 할 때 공모 당시가 1월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1월인데 추경에 무슨 예산을 세워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말씀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이것만 따졌을 때 어쨌든 중앙지나 인터넷이나 일간지에 기재하게 돼 있다면서요. 공고하게 돼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 자체는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안 되어 있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중앙지는 규정에 없고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존 예산서를 쓰고 추가로 좀 더 재단 관련해서는 세울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1월에 공모를 통해서 공고기간은 10일이고 신청서를 받는데 이사회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1차로 저희가 지난번 정관,

김정택위원 이사들이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심사위원회가 1차적으로 구성돼서 심사위원회에서 1차 결정이 됩니다. 3명을 추천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더,

김정택위원 계획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직 저희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김정택위원 제가 문화재단 관련돼서는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 시간 끝난 것 같은데.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재단 출범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입법예고하신 게 언제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입법예고가 8월에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당과 재단 출범에 대해서 전혀 공유하지 않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실은 계획을 하고 나서 예당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은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사전에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필요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가장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될 부서가 바로 쉽게 말하면 예당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시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그 실체가 가장 중심의 핵이 될 예당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서로 간에 그런 교감이 없었다는 게 반증되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니, 그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조례가 계류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어떻게 통과될지 이런 것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이 작성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지금의 틀 속에서 계속 가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당초 계획에 지금 인력으로 했고 저희가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현재는 43명이고 49명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예산서가 굉장히 의미 있게 ’13년도 사업 진행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는 하겠지만 향후 재단 출범과 함께 이 예산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위원님들끼리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 계속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박은경위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광고요. 예산서 21쪽입니다.

중앙지 광고 1회 해 가지고 11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11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거죠?

관장님 예산서 21쪽입니다.

중앙지 광고 1회 해 가지고 11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세부 계획 없으신가요?

지금 혹시 없으시면 저희 의결 전에 자료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회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횟수가 1회로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중앙지 광고는 1회 당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크기에 따라서 또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내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당의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한 7만 8천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식지를 발간해 가지고 발송을 하시잖아요. 그 대상자는 어떤 회원에 한하시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수 고객으로 해서 3회 이상 공연 관람자 또는 기업체 100인 이상 근로자 중에서 같이 후원하는 업체라든지 전국의 문예 예술회관, 도서관, 관내 초중고 정기구독 또 기관이나 의원님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우수 고객으로서의 이런 소식지를 발송해 드려야 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수 고객으로 연 3회 이상의 공연 관람자에게 이렇게 발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필터링이 되셔 가지고 하고 계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왕이면 이런 작은 서비스이지만 많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번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 발송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주 용역비 있잖아요. 외주 용역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상승의 원인이 단순한 인건비 상승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원인들이 있나요? 예산서 27쪽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외주 용역비가 현재 1일 최저 임금이 4,580원입니다. 2013년도는 4,8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박은경위원 인상분을 반영하신 거라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외주 용역이요. 전부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나 시설물 관리 용역 한꺼번에 한 업체에 전부 주고 계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설관리는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 요구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고 경비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은 계속 상이군경회에서 해 왔나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 단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1년마다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상이군경회에서 해 왔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번에는 성과를 봐서 판단해서 했는데 여태까지 무리 없이 전보다 더 잘하고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추가하실 위원님, 딱 5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박은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홍보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35만 원 증감이 됐습니다.

홍보물을 보니까,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거리 현수막이 1760만 원, 미니가 110만 원 이렇게 쭉 현수막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육교 현수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러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거리 현수막 부분이 우리 예당에서 공연할 때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정택위원 지정 게시대에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다 게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정 게시대하고 저희 전당 주변에, 그 다음에 전당 벽면 거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어쨌든 지정 게시대하고 배너라든가 예당 주변에 이렇게 게시를 하는데 길거리에 있는 공연 현수막은 다 뭐예요? 이건 어디서 거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가 무척 참 몰매를 맞는데요. 대관을 하면 대관 업체 기획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못하게는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이상합니다. 저희가 또 필요에 의해서 거리극축제 이렇게 하면 그냥 득달 같이 떼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이상하게 잘 안 떼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예당에서 건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예당에서 공연을 하니까, 예당이 대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당에서 홍보 현수막 그렇게 거리에다 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가.

기획사에서 거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당에서 하는 부분이 기획사 통해서 우리가 대관만 하는 건지 우리 시가 제작해서 하는 건지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받았어요.

김정택위원 단지 기획사하고, 어쨌든 기획사에서 대관을 했을 때 협약이라든가 뭐 하지 않습니까? 계약 체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안산시에 도배를 해 놓고 불법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예당에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와요?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지금도 저희 지역에 무슨 콘서트인가 뭐 한다고 해서 로터리 있잖아요. 소나무 양쪽 걸어놔 가지고 앞에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걸어놓으니까 다른 불법 현수막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게 예당은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대관을 하시면서 기획사나 이런 쪽에 당신네들 왜 길거리에 홍보 현수막 거는 것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뭘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거는 육교 광고도 불법이에요, 예당도.

저희가 불법 현수막 거는 걸 갖고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하고 줍니까?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육교나 이런 데 게시할 때 우리 자체 기획이라든가 기획해서 공연하는 것은 거는 겁니까, 아니면 대관하는 것도 우리가 걸어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대관하는 건 안 걸어주고요. 우리가 하는 것만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만 게시를 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건 자기들이 다 제작해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배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육교라든가 이런 데는 불법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육교도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전당 옆에 와∼스타디움으로 가는 육교 있잖아요. 거기만 해요.

거리극축제때만 다른 육교까지 저희가 전부 하죠.

김정택위원 예당 주변 육교에다만 거는 예산이 792만 원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 벽면에 하는 현수막도 있고요. 또 은혜와진리교회 앞에 보면 현수막 게시 커다랗게 3단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만 원짜리 육교에 거는 것만 792만 원이라니까요. 육교라고 써있는데요, 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연중 하는 게...

김정택위원 버스 광고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버스 광고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내버스 다니는 거기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경원여객하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경원여객도 있고 태화상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원과 태화하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연중 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면 싸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15쪽 봐주세요.

업무용 차량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예당에 운행되는 업무용 차량이 몇 대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대입니다.

김정택위원 승용차, 스타렉스, 승용 SM5, 경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정택위원 연식이 다 있죠?

승용 SM5는 몇 년 식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007년 1월입니다.

김정택위원 2007년 1월, 스타렉스는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스타렉스도 2007년입니다.

김정택위원 승용 경차는 뭐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것은 올해 2012년도 모닝 경차를 구입,

김정택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동차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료로 해 가지고 SM5 13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승용차 업무용 차량 보통 관용 차량 같은 경우는 60만 원에서 최고 많게는 80만 원인데 왜 여기 예당 차는 130만 원씩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된 거예요? 그것도 신차도 아니고 2007년 식이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이게 종합보험이라서.

김정택위원 다른 데도 다 종합보험이에요. 종합보험 안 들고 관용차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년도 보험료가 얼마였어요? 내가 전년도 것은 못 봤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전년도하고 똑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가 전년도, 보험료는 매년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 자체가 할인되게 돼 있어요. 그것 관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료 자체가 매년 13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2012년도 130, 2013년도 130.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내역서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30이면 자동차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계상된 거예요.

우리 관용차 같은 경우 평균 많은, 2012년식 자차까지 보험 들어도 8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건 5년 식이나 된 차량인데 130만 원이고 스타렉스는 100만 원, 경차는 80만 원.

그리고 왜 이번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계상 안 했습니까?

자동차세는 여기 13페이지에 있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승용차는 예전에 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김정택위원 다 사고 난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아니요. 승용차 SM5가 사고 났었는가 봐요. 이것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보험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관용차는 지정 주유소가 있습니다.

여기 예당은 안산시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합니까, 아니면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주유소에서 주유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업무용 차량 유지비 35만 원 계상된 것은 연료비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연료비하고 수리, 세차 이런 것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급 수수료 보겠습니다.

회계감사하고 세무조정 수수료, 기장 수수료, 법률 자문 수수료, 노무 수수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장 수수료가 있어요, 세무회계 기장 수수료. 55만 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예산 규모 비슷한 공기업에 비해서 세무 기장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게 계상됐는데 이건 회계 법인이 어디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윤원수 회계사무소입니다.

김정택위원 언제부터 이것 여기에다 기장 맡겼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007년부터요.

김정택위원 윤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윤원수 회계사무소입니다.

김정택위원 조정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많이 책정됐어요.

저희가 이거 몇 년 계약입니까?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년 계약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규모에 맞는 회계사무소, 이런 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더 저렴하게 이것 할 수 있는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면 내가 월 30만 원씩 이것 기장 수수료 주는 데 소개할 수도 있어요.

관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더 싸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김정택위원 세무조정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수수료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이것 확인해 보고, 비교해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이 10시가 넘었고 해 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유인물은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문화예술과장원복록
체육진흥과장박재근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이경래
상록구주민복지과장안병훈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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