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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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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농업기술센터,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8년 10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윤태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농업기술센터,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각 과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원장대리 윤태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윤태천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조직 통폐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배가 노력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신설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지원과의 사무실 이전과 정비 및 업무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민원 및 농정업무 일괄 처리를 통해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농업정책과에서는 다각적인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전문농업인과 도시소비자 맞춤형 종합농정서비스 제공으로 농업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 유치,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개최 및 경기도 농부공감 토크쇼 등의 도 단위 행사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김태희위원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안산에 몇 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도시농업 주말농장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4곳이 모두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4개소가 지금 현재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수영장 부지로 있던 데가 상록구를 한 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 한 번 운영을 1년간 상록구에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18년도 현재 도시농업 주말농장 하고 있는 분 신청자가 3700여 명 중에 그중에 선정이 되셔서, 컴퓨터로 공개추첨을 하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3230명 한 90% 정도가 신청하신 분들이 선정이 돼서 주말농장을 잘 하고 계신데, 저도 보면 단원농장, 초지농장, 유원지농장, 신길농장 이 4군데에 신청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당첨되신 분들 이렇게 동별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민들이 참 많이 주말농장 이런 걸 참 관심을 많고 계시구나 싶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거리가 멀고 하면 불편하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각 4군데 중 개별 20%에서 35%가 상록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신 거 확인하셨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확인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만큼 상록구에서 단원구 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말농장이라는 체험과 그걸 같이 함께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 요구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요.

좀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 자료를 보셨는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 먼저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단원구에 주말농장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상록구에 설치할 지역을 여러 번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록구에 유휴지로 갖고 있는 지역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온 것은 단원구밖에 없어서 추후에 저희들이 철도부지라든가 기타 내년부터는 농업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이용한 그런 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농토가 좀 있는 지역의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4곳이 한 3만 5천 평 정도 되는데요. 단원농장 같은 경우가 규모가 좀 크고요. 5만㎡가 되고, 초지농장 같은 경우는 한 10분의1 되는 5000㎡ 되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1500평정도 되는데, 상록구 쪽에서도 좀 규모가 작더라도 그런 작은 부지라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 나름대로 많이 찾았는데요. 찾아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지만 상록구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주말농장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이용한 도시농업 농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해당부서에서 부지를 찾으셨다는 노력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죠? 다른 협의가 돼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전에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또 공용에 관련된 청사부지라든가 기타 등등 자료를 물색했고요.

지금 체육시설, 도에서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본오동에 있는 체육공원 들어가는 쓰레기매립장도 물색을 했고요. 90블록에 관련된 지금 야구장으로 운영하는 그 지역도 물색을 해 봤는데 주말농장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4곳이 구획이 한 3320구획이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3만 5천 평이라고 하면 그냥 일률적으로 한 구획당 한 10평 정도예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5평씩.

김태희위원 5평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김태희위원 단순하게 나누면 10평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한 분한테 하는 건 5평,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가장 4곳 중에 작은 곳이 초지농장이거든요, 5000㎡.

그러면 글쎄요 작은 규모가 되면 관리하시는 데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5평이 한 사람의 구좌라면 예를 들면 그게 100평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00평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규모도 우리 안산에 땅이 없다? 저는 그런 접근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 그것은 아니고,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일단 대부분이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경작하기에 좋은 토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과 또 이런 시설이 구비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됐을 때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넓지 않거나 500평이나 1000평 단위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상록구 쪽에는 그런 부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2019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철도부지나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 토지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물론 상록구 쪽에 이왕이면 이분들이 거주자 분들이 장거리 하면서까지 할 정도의 열정이 있으시지만 그런 시에서 균형감과 편의성들을 최대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꼭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같이 더 함께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곤충체험학습장 관련해서 곤충자원 실용화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체험사업비로 한 6천만 원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태희위원 곤충체험장 구축하거나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같은 거 지원했는데, 이게 작년 8월에 개장을 해서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체험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거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체험인원이 저희가 곤충체험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5군데를 설치했는데요. 곤충체험장으로 지원한 사업은, 체험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사업은 팔곡동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쪽의 인원이 2007년도에 체험인원이 638명, 2018년도에는 516명이 이용해서 8월말까지 1154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체험장이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유료입니다.

김태희위원 얼마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유료인데 1인당 6천 원씩 체험비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와동에 곤충체험관이라고 아십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제가 가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가보셨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태희위원 올해 지금 며칠 뒤면 10월 27일날도 곤충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혹시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도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협력하는 게 없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체험이라든가 혹시라도 곤충에 대한 것을 의뢰가 오면 저희 곤충시범사업 하는 농가하고 연결을 해 드리고 있고요.

와동에서 추진하는 것은 별도 사업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가 연간 방문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 인원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작게는 3만 명 그리고 최대치가 5만 5천까지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규모가 저도 가봤었는데 한 20평 정도의 규모로 공원 내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료화할 수 없는 구조예요. 공원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요지는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이런 곤충체험학습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와동 곤충체험관도 있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안산시에 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은 유료가 있고 또 무료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또 팔곡동이 좀 외지지 않습니까, 위치상.

그래서 보면 주된 방문자가 유치원 및 학원 체험학습과 연계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지금 일반 해당 사업장 대표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

그런 부분들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들도 사업장에 계신 농가분이 홍보를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농촌체험장도 저희들이 체험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이쪽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와동 체험관이야 무료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소문이 많이 나서 심지어 타 지역에서도 여기를 한번 구경하려고 온다고 합니다. 진짜 작은 규모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긴 한데, 그런데 시에서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고, 그리고 보니까 학습장 설치 후에 지원현황이라고 보니까 없어요.

제가 꼭 지원이라는 게 금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우선 이왕, 거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외진 교통에 불편한 점 그런 점이 있을 때 최대한 이 방문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이왕 투입된 만큼 그렇게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센터 홈페이지라든가 또 저희 나름대로 학교 텃밭 또 유치원 텃밭 이렇게 운영할 때 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님한테 이런 체험장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체험비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일반 어린이들이나 이쪽에 6천 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닌데, 글쎄요 이것은 그 단체에서 판단할 이유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문자 확대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방안도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린이들이 6천 원이면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오시는 분들은 체험도 하고 곤충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도 줘서 좀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가격대에 관련된 것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것은 지원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반려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셨고요.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번 그때 했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도 조성 추가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곳을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보조금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2억 대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는 추진하시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할 의지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언제 신청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보조금 신청은 했습니다, 도에다가.

김태희위원 그거 신청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보니까 2억이 되는데, 그러면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는데, 시비 1억은 2019년도 사업비로 그러면 올리실 계획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올려놨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2월부터 6월해서 7월부터 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죠.

김태희위원 예,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조성 장소를 보니까 공원과와 협의하여 결정, 그리고 호수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민원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결정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공원이고, 거기에 또 민원요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쪽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성곡동에 있는 반려견 사업비를 보니까 1억 4800만 원이었고 도비가 7400, 이게 도랑 시랑 5대 5 매칭으로 해서 도가 하는 사업 중의 일부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공원과와 협의하여 결정인데, 지난번에도 성곡 반려견과 관련해서 결국은 위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고, 반려견을 함께 하는 분들이 가장 고충이 애로사항이 그거였는데, 좀 어떻습니까?

공원과가 물론 주무부서이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성곡 반려견을 이용하신 분들 누적이용객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안산, 타 지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산이 주된 그런 장거리를 하시면서도 올 정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집 근처에 가까운 거리에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한다면 반려견 민원인 분들하고도 함께 의논하는 자리를, 그분들을 하게 되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담당 팀에서 지금 그런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김태희위원 만약 하게 된다면 2억 원을 갖고 한다면 지난번 성곡 반려견과 같은 규모가, 거기 한 1000평정도 이내 되는데요. 그 정도 규모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 정도보다는 더 넓게 할 계획입니다. 면적을 더 확대해서.

김태희위원 글쎄, 저는 만약 새 공원을 새로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에 반려견이 들어가는 것은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 기존의 공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 공원 선정도 물론 시 입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반려견 이용자들하고 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규모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큰 게 맞냐, 아니면 공원이 정해지면 그 규모의 특성이 있겠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 추석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 충북 청주에 가면 죽암휴게소를 한번 들렸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반려견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한쪽 귀퉁이에 저도,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거기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영동고속도로 보면 덕평휴게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상당한 큰 게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아, 거기는 좀 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유료인가요, 거기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사진을 찍어오기는 했는데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무료예요. 무료인데 규모도 좀 작으면서도 제가 갔을 때는 현장에 사람이 관리하거나 그런 건 있지는 않았는데, 한번 기존에 있는 공원들 내에서 좀 작게라도 한다거나, 이거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 규모가 좀 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기존의 공원에서 반려견들의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면 한번 벤치마킹 해보실 필요도, 물론 장단점도 있을 겁니다, 운영상에.

저는 그런 부분도 하면 작은 규모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상행선입니까? 하행선입니까?

김태희위원 서울 방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인터넷 들어가면 사진 잘 나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우선 1차적으로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려견 놀이터에 지금 CCTV가 설치하는 중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하는 중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게 아마 11월 달 정도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완공될 겁니다.

강광주위원 화랑유원지에 가서 보면 주말에 반려견을 데리고 와계신 분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지를 사실 모르더라고요. 많이 모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 거기 놀이터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있는 분들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가서 여쭤봤더니 놀이터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런 미숙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책자에 보니까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상당히 농업정책과가 불용액이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조금 전에 농업인자녀학자금 그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애초에는 12명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니까 4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불용액이 많고,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집행률이 한 93% 됩니다, 우리 과가.

그런데 그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찾아봤지만 농업인자녀학자금 이런 것은 집행률이 사실 어떻게 보면 43%밖에 안 되더라고요.

43%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쭉 학생 수 감소, 학생 수 감소, 한우농가 감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집행을 못했던 부분 같은데 이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부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예측 가능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많이 잡아놓은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잠시만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급식 전체.

강광주위원 예, 학교급식 전체 인원에서 보다 보니까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급식 인원 감소와 대상자가 5월에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왜 5월에 확정될 수밖에 없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유급식 같은 것은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학교하고 저희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거기는 새 학기가 3월 달부터 시작되고 저희들은 1월 달부터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개학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신청 수요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게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그리고 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 수가 변동이, 우리가 학생 수 그런 수요조사를 매년 예산 올릴 때는 전년도 7월 달 기준에서 교육청한테 그걸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새 학기 되면 학생들의 수요가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가 시설 현대화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4개의 학교가 그런 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 되다 보면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한 두 달 정도 가면 한 50일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조금은 불용액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강광주위원 그러면 5월 달에는 학교가 안 맞아서 그렇다면 그 전에는 그러면 3월 달, 4월 달에 대한 그런 급식은 안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급식은 하더라도 수요가 저희들은 전년도에 그 학생 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급식비가 아무래도 과다, 지금 보면 과다 그런 게 될 수는 있겠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전체적으로 쭉 봐도 학생 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는 학생 수가 어떻게 증가됐나요, 감소됐나요? 이런 급식인원들에 대한 부분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잠시만요.

학생 수가 계속 보면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 4천 명 정도 그렇게. 매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 정도 그렇게 해서.

강광주위원 지금 그래서 학생 수가 지금 감소된다고 해서 사실 감소된 인원만큼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2018년도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했었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에서 맞았나요? 그 부분에서 또 틀린 부분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그게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학생 수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 몇 십만 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또 그렇게 반영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한 25% 이 정도밖에 안 됐던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보면 공동방제단이라는 것은 구제역이나 AI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데, 대규모는 50두 이상의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미만에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양축협에서 해 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거기서, 그게 또 AI나 구제역이 없으면 사실은 그런 방역이 조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나 그런 사실이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면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책정할 때도 보면 그게 참고 자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주말농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초지동 유원지의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획 수가 700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700군데 중에서 지금 다 주말농장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유원지 주말농장은 올해 처음 조성한 주말농장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다문화지원센터 옆에 약 300구좌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건축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부지를 사용 못하고 그 옆으로 별안간에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700구좌를 분양했는데요.

아마 가장 많이 주민들이 와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700구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 안 하는 데도 있는 부분 같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렇습니다. 주말농장이 초기에는 봄에는 대부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심어서 열심히 가꾸는데, 이제 6월 달, 7월 달 되면 비가 와가지고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잡초가 지나가서 가을 김장채소가 들어갈 때 되면, 8월 달 되면 또 와서 이렇게 경작을 하고 채소도 바뀌는데, 일부 도시민들이 풀이 웃자라고 있으니까 경작을 안 하는 도시민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경작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고 연락을 해 보면 대부분들이 경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터치를 못하고요.

일찍 나타난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런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이나 그런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 부분도 사실 있는 부분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차후 계속해서 그런 분이 참여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제작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놔두시는 분들한테는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개장하고 바로 나타나서 1개월 지나면 저희들이 경작하느냐, 안 하느냐,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회수해서 다른 분한테, 차 순위한테 다시 분양을 해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면 한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회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페널티를 줘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때 제외시키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붙어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청소년수련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는 바로 옆의 부분도 관계있는 부분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다문화지원센터 옆의 밭에 붙은 것은 작년까지 경작했던 것을 못하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 짓고 있는 바로 붙은 것이 올해 화랑유원지 저수지하고 경계한 것은 올해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한번 거기 가서 현장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강광주위원 처음부터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일부는 거기에 분양 안 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부지 바로 옆에는 저희들이 분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돌이 많고 침수 돼가지고 거기 한 50구좌 정도는 분양을 안 했는데, 일부 코스모스가 자라고 막 자란 것을 대부분들이 그냥 무단으로 막 들어가서 경작한 지역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지 바로 옆에 붙은 부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거기 배수로를 정비해서 다시 분양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가 저기 부곡동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송바우나위원 민간위탁 사단법인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국야생동물보호.

송바우나위원 한국야생동물.

그러면 거기 외에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발견이 됐을 경우 거기 외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유기동물 보호소 외에 동물병원이라든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데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만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그러면 일원화가 돼 있다고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동물병원이나 어떤, 동물보호단체가 또 파악되신 데가 있으세요, 안산에, 여기 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고 조건이 또 있고 그러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조건이 맞는 데가 거기밖에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안산시에서만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시흥, 광명, 안양 몇 개 도시에서 이 한 곳에 위탁을 주고 있는 셈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몇 개 도시죠? 5개 도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4개.

송바우나위원 4개, 안산 포함 4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4개 도시에서 유기동물의 사체라든지 또는 유기동물 말 그대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까지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거기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만 거기서 하고 그 사업을 별도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물병원에서 포획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송바우나위원 이 업무가 양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4개 도시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직접 가서 포획을 해 오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고,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도 감사 시에 이걸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의 장점도 있으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직영을 아마 시에서 검토를 하셨죠, 그동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건건동에 처음 하셨다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죠. 맨 처음에는 부곡동 했다가 일동 했다가 지금 현재는,

송바우나위원 일동으로 가셨다가 이제 지금 검토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검토는 신길동에다가, 거기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송바우나위원 신길동에 검토를 하고 계신데, 지금 세 번째 옮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군데에 딱 정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부곡동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동으로 갔고, 일동에서는 거기도 아시겠지만 민원이라든가 거기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반려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 다쳐가지고 들어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가 거기 있어서 동물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신길동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 부지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길동은 또 그런데 벌써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검토 중인데 반대의견을 대대적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도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가보시면, 저도 가봤지만 환경이 상당히 위생적으로 안 좋고 주변에 소음발생, 강아지들이 24시간 짖죠, 사실상.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실상 물론 반려견들이 들어오면 많이 짖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고양도 가보고 용인도 잘 됐다는 데 가봤는데, 특히 고양 같은 경우도 거기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물론 나대지로 옆에 다 있는데 향후에는 아마 주택단지나 다른 건물들이 다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사실 보면 저희들도 시설도 상당히, 그 안에는 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일반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지원과 우리 같은 그런 게 다 있는데, 사실 짓는 데 보니까 그렇게 외부에 들리고 하는 그런 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거기는 오픈이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문제가?

기존에 있는 부곡동에 야생동물보호.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시설도 노후 돼 있고 그리고, 우선은 시설이 노후 돼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선진화 된 그런 동물복지를 하려면 사실은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직영이 됐든 간에 아니면 위탁이 됐든 간에 그런 시설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엄청나게 낙후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조금 불식을 시켜주시려는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정이 되거나 하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거기 현재 주민들,

송바우나위원 거기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만약에 변경안을 올리셔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죠.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는 사실 창문부터 문 이런 게 오픈이 돼 있어서 이렇게 더 시끄럽고 개털이 또 엄청 날리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실은 물론 소음이나 개털 같은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고양을 한번 가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으시면 그런 것도 염두 하셔서 지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 하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직영을 어떻게든 해서 돌리시면 기존에 있던 데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우려하는 게.

기존에 있는 데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강제로 어떻게, 등록을 여기 어디서 했습니까? 정부에다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송바우나위원 정부에다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그것도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양, 시흥, 광명 거기의 개들이 여기 오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산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안산은 직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 가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물론 전에도 한번 제가 거기 대표하시는 분하고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흔쾌히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시에서 그런 것들을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그런 복지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일원화도 좋지만 여기에 일부 역할을 또 주시는 것도, 예산은 물론 이중으로 들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동물병원에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일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디다, 신길동이 됐든 다른 데가 됐든 짓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날 중성화시술이라든지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을 위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의견을 제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물복지센터가 준공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더 수준 높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동물등록제를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동물 등록을 안 한다고 벌금을 때리거나 이렇게는 안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원래는 10만 원인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적발돼가지고 한 건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찾아내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그것도 하려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 사람 인적사항이나 그런 걸 다 물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물 등록하고 유기동물 수하고 비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원래는 동물 등록을 하면 유기동물 같은 게 사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줄어들지는 않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씩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어떤 때는 좀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늘어나기도 하는데, 유기동물은 매년 그런 수준의 한 1,600두 정도 그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러면 등록을 하는 목적이 사실은 어떤 거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목적은 유실동물 방지라든가 유기동물이 됐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인데,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의식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홍보를 좀 강화 시키시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련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법 자체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두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홍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호 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위치가 아직, 송바우나 위원이 질의했듯이 결정은 안 났죠, 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본래 건건동에서 이쪽으로 왔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일동이요, 일동.

추연호위원 일동하고 그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일동에서 지금 신길동 그쪽으로 타당성조사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 그 장소는 거기가 사실 안산역 뒤쪽인가요, 거기 철길 있는 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거기는 그쪽이 아니고 신길천 쪽에서,

추연호위원 신길천 그러니까 길 건너서 철길 옆쪽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쪽 공단 있는 쪽입니다. 동해복집 혹시 아세요?

추연호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 근처입니다.

추연호위원 동해복집 그 근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거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 있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미리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다 알려진 사항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거기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글쎄,

추연호위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동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건건동에서 일동 왔다가 거기로 오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소음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개털, 털들 날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이것도 하나의 장사시설처럼 혐오시설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장차 그쪽 부분은 또 산업기술공단하고 그쪽에 또 저희가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아마 장차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미래적인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처음에 할 때 조금, 지금 현재는 도시화가 아니어도 미래적인 것을 봐서 적당한 장소를 외곽으로 잘 빼셔서 타당성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는 신길산단도 그쪽에 조성되는 계획이 있어요, 거기가, 그 앞쪽으로.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쪽이 아니고,

추연호위원 길 건너 쪽에 하잖아요, 산단? 거기 동해복집 앞쪽으로, 안쪽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 지금 능길마을 앞에 보면 옛날에 죄송하지만 홍장표 씨 주유소 있었잖아요?

추연호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서 돌아가는 길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중간에,

추연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안에 속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거기가 주로 통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주변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고, 지금 현재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에 출퇴근이 그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쪽에 신길동 지역주민들은 안산의 맨 끝에 외곽에 있다고 해서 대개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뭐든지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의 공동 이런 발전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인식이 좀 바뀌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실.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 조사를 잘 하셔서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또 미래의 주거 이런 복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거 결정 난 거 아니고 아마 부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만 얘기를 했고,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한번, 지금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라 과장님 퇴사하시고 나서 또 다른 분들이 그 일을 가지고 설왕설래 하면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미래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유기동물 관련 현황을 보면 2017년하고 18년 계획 수량이 줄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12월 달까지 17년도는 한 1624두 정도 되고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추연호위원 2018년도는 1205로 이렇게 계산한 것 아니에요? 1624하고 17년도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잠시만요. 8월말까지입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이건 지금 8월 30일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유기동물은 계속 많이 증가되는 추세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600두 정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많을 때는 그보다 많고 적을 때는 적은데, 아까도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물등록제하고 비례가 돼서 동물등록제가 자꾸 늘어나, 지금 동물 등록제가 등록된 반려견이 1만 9천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되면 유기동물이 줄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8월 달까지면 이제 4개월 남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이것도 8월까지예요, 2018년도? 연간 예산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연간 예산이고요. 집행액은 또 그 옆에 8500.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1억 8300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17년하고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지금 이 1억 8300은 지금 저희가 집행액에 보면 여기가 사실 안락사비 다 포함돼서 8만 5141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1억 8300은 그럼 어디 근거로 만들어 놓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예산액이고요, 예산액.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몇 마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2천두요, 2천두.

추연호위원 2천두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2018년도는 2천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저희들은 예산은 그 정도는 받지만,

추연호위원 지금 8월까지가 1205마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예산 자체가 2천이니까 그 예산액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은 2천두로 보고 계시는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왜 금액이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8500이요?

추연호위원 지금 2017년은 13만 3천 원꼴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18년은 8만 5천으로 줄었다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 그건 합계입니다, 합계.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집행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원님 상단에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이기 때문에 예컨대 2018년도는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마리당 단가가 18년도가 줄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처리단가에 보면 합계가 17년도에 13만 3천 원꼴이잖아요, 299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이거 지금 포획구조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세출예산을 1억 6200을 세웠는데 아까 상단에 보듯이 1624두를 처리함에 있어서 1억 3300을 집행을 했고요. 하단부에는,

추연호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럼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2개의 금액입니다. 집행액 총 금액.

추연호위원 이게 합계금액이 처리단가가 이거 단가라니까요, 처리단가. 집행금액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있는 게.

한 번 보세요. 지금 2018년도에 포획비부터 폐사축처리비까지 합쳐보세요. 그럼 8만 5141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7년도보다 이게 되게 많이 줄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지금 2017년도 예산은 1억 6200에 이걸 예산액해서 집행금액이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가가 아니고요, 물론 밑에 합계 밑에 처리단가로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이거 전체 합계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집행액, 집행.

추연호위원 집행액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17년도가,

추연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런데 보세요.

보면 마리당 단가로 해 놨잖아요, 마리당,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으면 저희는 지금, 이걸 잘못 만들었네, 보기 좋게 안 만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마리당 단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놨고, 그 치료비가 2700 이렇게 사육비가 3700 이렇게 해서 우측의 계가 좌측의 합계인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마리당 단가가 1만 5천 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만약에 안락사비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1만 5천 원인데 이게 마리당 1만 5천 원하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뭉뚱그려서 그냥 토탈 처리금액 놓은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18년도는 그러니까 합계금액이 지금까지 처리단가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까지 집행액,

추연호위원 예, 집행된 처리단가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이거 보기 좋게 도표 좀 잘 만드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마리단가로 오면 마리단가의 토탈 단가가 오고 그 다음에 사실 처리건수 해야 집행금액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거 보면 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금액이 지금 전체 줄어들어서.

그렇게 하고, 신길동에 그거 하는 것은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장소를 찾든 충분하게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어디로 와요? 집행부 안 오면 의회로 오잖아요, 의회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찾아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해서 지금 사실 유기견 화장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거 밀려서 제때 못한다면서요.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유기동물이요?

추연호위원 죽은 거 사체 동물사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동물사체 죽은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디서 태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들은 폐기물로 해가지고 나가죠.

추연호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버리는 게.

지금 동물 어느 시는 화장장도 만든다고 검토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서 태우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서 태우는 건 아니고,

추연호위원 그럼 어디서 태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생업소가 그것을 안락사 시키면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추연호위원 가지고 가서 뭐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서 다 폐기물 처리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 개가 병원성이 있는지 이런 거 다 검사 하나요, AI나 이런 것들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안락사를 시켜서 여기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그런 것들 있는 걸 검사를 하느냐는 거죠. AI나 이런 유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린 안락사라든지 폐사를 했을 경우에, AI는 가금류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폐사가 되면 이것을 냉동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처리 업체가 이것을 ㎏당 4천 원씩 돈을 중간 수거업체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김포나 양주 같은 데에 폐사축처리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나 이런 데는 없고.

향후에는 화성에도 지금 숙곡리에 들어설 예정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그래서 중간처리업체한테 돈을 4천 원을 주고 그분들이 허가 난 곳에 폐사축을 처리 소각을 의뢰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로드킬을 했을 경우, 예컨대 길에서 야생동물이나 이런 거 로드킬을 당했을 때는 지금 로드킬 부분은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유기동물 위탁소에서 죽는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탁소에서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게 그런 겁니다.

위탁소에서 폐사되거나 안락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가 ㎏당 4천 원씩 돈을 주고 중간처리업자한테 돈을 주면 중간처리업자는 그것을 소각장에 가서 이렇게,

추연호위원 그럼 중간처리업자가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확인을 누가 하나요? 우리시에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여기에 아까 보시다시피 4천 원씩 단가도 있고,

추연호위원 그것을 제대로 적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누가 어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주기적으로 우리 시,

추연호위원 그 자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처리업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일부에서는 이게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식용으로도 간다고 해요, 죽으면 큰 것들은. 그렇게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에 AI나 이런 것을 유전자 검사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법하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기왕 할 때 안산시도 큰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진짜 사체 화장장이나 이게 꼭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광역화장장 만드는데 거기다 하나 달라고 하라고 조그만 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현실이 아닌, 제가 보니까 가족들 한둘 낳고서 다 출가하고 나면 다 키우더라고요, 가족처럼.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게 증가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설계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우리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지는 않더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8억을 확보를 해 놓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받아놓고도 지금 예산을 못 쓰는 이유가 당초에, 물론 의견수렴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은 있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걸 추진을 해라, 이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걸 하시오,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거 정말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추연호위원 장사시설하고 똑같아요, 장례시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데 이게 장례시설도 아니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혐오시설도 아닌데 이것을 폐사축 처리를 하고 거기에 무슨 저걸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에 계속비사업으로라도 편성을 해야 되려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산편성을 또 못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최대 난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 정부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우리 지역에만 이거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동물원처럼 만들면 안 될까, 공원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추연호위원 그것만 넣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에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세출예산 계속비사업이라도 편성을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용어거든요, 용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잘 맞추고, 저는 옛날에 동물원에서 이것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원 내에나 이런 데를 같이 접목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같이 보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없을까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 하십시오.

추연호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윤태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또 제가 할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김동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반려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우리 송바우나님이 잠깐 얘기한 반려견 유기동물 고양이나 개 이런 것을 위탁시설 포획 같은 것을 동물원에서 한다고요?

위탁시설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서 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까 동물원 얘기하기에.

저도 그것에서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설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공원 같은 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놀이시설 공원? 우리 지금 시설하고 있는 데 그쪽이라든지 공단 안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데는 도시공원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아, 그쪽에 시설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자체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아니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부곡동 거기도 가봤는데, 진짜 너무 열악한 시설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시설이어서 일단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타 시도 여러 시군 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게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아까 금방 우리 지역 시 것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타 시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 것을 전체 하다보니까 더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포획을 제가 신청을 하니까 인원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가 몰라도 한 3, 4일 걸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 그렇습니까?

김동수위원 3, 4일 걸려서, 그런 시설에서는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의 한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타 시도 아니고 저희 안산시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나 고양이, 고양이를 내가 한 두 번 했는데, 포획 문제 때문에.

또 많이 늘어났어요. 고양이나 개 방치된 게.

그래서 일단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등록인식기 있잖아요. 마이크로칩이라든지 목걸이형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건 동물병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시술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등록비, 등록비.

김동수위원 등록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로칩 체내에다 어디다 삽입시키는 거잖아요. 수술비가 얼마인데 만 원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마이크로 체내 삽입이 1만 원인데 거기에 시술비가 7천 원 등록비가 3천 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총 비용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1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삽입하는데 7천 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시술비가.

김동수위원 우리가 전액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거 칩 비용은 다 자부담으로

김동수위원 자부담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동수위원 아,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그분들이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김동수위원 그 기간이 끝나서 지금 안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 파악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등록,

김동수위원 예, 파악.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저희들한테 등록을 했다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승인해 주는 게 신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 1만 9785두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있는데요? 2018년도 여기 자료를 보면 추이, 그러니까 실적만 올린 겁니까, 그냥?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김동수위원 지원을 않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 다 물어봤고 또 제가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주말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주말농장이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했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또 아까 강광주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저도 주말농장에 자주 갑니다만 가서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첫 번에 의욕 있게 신청을 했다가 그만 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주말농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봉사자들도 따로 하더라고요. 가끔 가보는데 구청사 우리 단원구청사 옆에도 조금 있고, 개인적으로 거기도 한 단체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체에 특혜보다도 많은 수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자기 것이 아닌 여러 봉사자들이 같이 협동심으로 해서 이런 것을 지으니까 권장하고 또 자기 관할에서도 잘 가꾸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 농장은 우리 단체 농장이 풀이 많으면 다른 단체에서 와서 보기가 그러니까 주말마다 가서 뽑고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 농촌에 쉬는 농지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하는 농지들을 잘 활용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주말농장에 단원구만 전체 이렇게 휩쓸려 있다 보니까 상록구에 불이익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거리 근거리 따지지 않고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주민들의 의욕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록구 쪽에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만 이런 걸 많이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도 잠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 지난번에 4억 원이었다가 17년도에 전액 집행되지 않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도 다시 사업비가 올라가는 건가요?

추진 의지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추진 의지는 있습니다.

당초에 4억 원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대부동 지역에 소규모로 하려다 보니 지역 도의원님이나 지역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좀 활성화된 곳에 규모 있게,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하냐고 그래서 로컬과 가공 같은 것이 가미된 이런 것을 건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지금 아시다시피 상업용지면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가능한 위치가 지금 재경부 지분 1.1ha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로서는 팔든지 아니면 분할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부지는 같은 장소로 다시 한 번 추진을 하시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질문이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도 진행되는 거라든지 현황이라든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받아본 내용이 없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니, 위원님께 그 자료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래서 지금 지역 도의원님도 그것을 기재부하고 다시 한 번 지역 도의원님께서 협의를 해 보겠다, 분할이나 매각을 한번,

김태희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장님하고 각 당에서도 하고 전체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야 상록지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의 현안이나, 이게 왜냐하면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게 요청되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어도 이런 거랑 같이 안건으로 올려주셔서 해당 도나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렇게 일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렇게 어려움만 호소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다음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시장님,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도의원님들 그런 자리에서 꼭 안건으로 올려주십시오.

정책기획과에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앞으로 이게 하려고 해도 부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척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꼭 챙겨주십시오. 그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김태희위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도 보니까 540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것도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불용사유를 보면 체험행사 가능 농장 섭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에너지 절감 농업 난방시설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는 농가의 자부담 미확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행사 지원 사업을 하시게 되기 전에 가능 농장 섭외가 어려워가지고 전액 집행이 안 된 게 사전에 이렇게 사전 준비작업 자체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왕 어렵게 또 사업을 만들었는데 집행되지 않고, 이 사업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도에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거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행사는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의 조합원들이, 거기에 납품하는 그런 농가들이 선진지나 타 지역의 잘 된 데 그런 교류하면서,

김태희위원 내년도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올려놨는데요. 현재는 올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월농협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안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11월 달에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 사업은 올해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답은 다 받았습니다, 한다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하라, 마라,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협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농장 섭외가 어렵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제일 큰 문제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걸 100%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조사업이라는 게 100%는 없다,

김태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일정 부분은 또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김태희위원 몇 대 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80%입니다, 이건요.

김태희위원 540만 원이 80%인가요, 80%?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보조 60%.

김태희위원 보조가 60%예요? 60%에 해당되는 게 54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아무튼 지금까지는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업을 했다, 안 했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그쪽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이월시키는 방법밖에 없고요.

내년에 좀 더 알차게 준비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현장의 그분들이 주체잖아요. 누가 어떤 이러이러한 행사 진행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주체가 어느 정도 고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농업 난방시설 1,560만 원 했는데 600만 원 집행되고 960만 원 남았고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도 2억 7,800인데 2억 사용했고 7천만 원 남아있고, 사유가 그거예요. 농가의 자부담 미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몇 대 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50%입니다.

김태희위원 5대 5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이 5대 5는 안산시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나 도에서 정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도에서 정하는 겁니다, 도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가 일부가 들어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김태희위원 농가의 자부담 미확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추가로 과장님,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해당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방보조금이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나가는 것 중에 보면, 제가 확인 사실이 필요해서 그런데요.

포도박스 지원에 대해서 한 3억 5천만 원이 지원됐어요. 단체 수는 2개로 나오고요. 포도재배농가 농약 지원이라고 해서 8,040만 원이라고 그래서 3개 단체가 있고요. 포도봉지 지원이라고 해서 2억 5천만 원 해서 2개 단체가 있는데, 저는 좀 알고 싶은 게 어떤 특정 작물이잖아요.

물론 대부도라든가 좀 유명한 작물이기는 한데 여기 단체 수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이게 포도하는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하는, 아니면 진짜 포도 여러 개 있을 텐데 포도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가 수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0 농가 정도 되고, 그 단체 수는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 여기는 농협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생산된 단체.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도농가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요, 봉지, 박스, 농약 지원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하세요.

김태희위원 지난 4월 달에 감사관 감사를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요, 4월 23일부터 4월 27일.

소장님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감사결과를 보니까 총 15건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조치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적정이라고 해가지고 통상 심사위원 면접 심사할 때 외부 심사위원 1명을 하기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 한 3년간 전혀 그런 것 없이 내부 심사만 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한 해도 아니고 3년간 그랬는데 계속 센터가 그것을 알지를 못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외부 심사 자체를 넣지 않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건 아닌데요.

이게 지금 우리 기간제는 현재 대부도에서 미생물을 운반해서 본오동이라든지 팔곡동이라든지 위원님 지역구의 농가들한테 미생물을 공급을 하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사람이 똥차 업무를 한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관뒀습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냄새나고 취약하다고 그래서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공고를 내고,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 위원도 시설채소농가의 강환기 씨라고 시설채소를 비교적 규모 있게 하는 분을 외부인사로 위촉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 유발이 안 되니까 참석을 안 해서 저희들이 사실 합니다. 하라고 간곡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를 안 해서 우리가 내부의 위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응시자도, 지원자도 1명밖에 없었습니다. 재공고를 내고 이렇게,

○위원장대리 윤태천 급여는 얼마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급여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의 기준에 준해서 주는데요. 수당까지 다 넣어야 한 140, 150 정도,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1년에 몇 개월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7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대부도에서 미생물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놓으면 시설채소농가에서 축산농가라든지 운반할 수 있게 따라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인가요, 1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1명인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뽑지는 않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정리가 된 거네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왔다가도 도로 힘들고 냄새나고 또 민원인한테 그런 듣기 안 좋은 소리에 의해서 스스로 그만 두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질문하는 요지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채용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이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절차이행은 제대로 했었습니다.

아까 강환기라는 그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근로자 분들을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분명히 주의 조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진정성 있게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소장님께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감 자료나 이렇게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농업 쪽 하시는 분이 한 8천여 분의 농업인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안산의 인구가 지금 현재 5만 정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쪽에 있는 인원은 줄지는 거의 않았어요. 종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정말 지역에 대한, 안산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에 예를 들면 연도별로 보면 올해 농업분야들이 많잖아요. 포도도 있고 쌀도 있고 이런데, 이런 현황들이 이게 올해 출하량이라고 하나요, 출하하는 양?

이런 부분이 언제쯤 집계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출하는 예컨대 우리 쌀이나 포도나 시설채소는 연중 생산이 되기 때문에요. 쌀은 지금 한 11월쯤 되면 집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1월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포도는 10월쯤이 되면 우리가 공선협이라든지 계통으로 지역농협을 통해서 출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판매한 것은 안 잡히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농업 분야는 안산시 전체 농업이다 보니까 그런 안산의 분야별로 그런 출하량, 올해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표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감사 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안락사 처리비용이 두 당 1만 5천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1만 5천 원을 세분화 시키면 어느 명목으로 1만 5천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도에서 내시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안락사 시킬 때 한번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는 그건 보지 못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안락사 시킬 때 그냥 시키나요, 마취제를 놓고 시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수의사 분이 다 그런 건 마취시키고 다 시키는 거죠.

강광주위원 아, 마취를 다 시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많이 안 시키지 않을까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수의사 분의, 그 사람이 수의사로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으로 전부 다,

강광주위원 약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주사를 맞지 않고 약으로 지금 안락사를 시킨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기견보호센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보호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지금 일동에서 반대한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일동에서 무엇 때문에 반대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거기에 여론도 있고, 거기가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안타깝게도 지금 저도 신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처음 원하는 곳이 아닌 자꾸 시의원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장소를 한 번 바꾸다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자꾸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압력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신길동 이런 쪽으로 허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왜 다른 지역구 시의원들은 나서가지고 거기다 못하게 했는데 이쪽 시의원들은 그것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시설을 하시고 그럴 때는 처음에 선정한 시설을 상당히 많이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이렇게 자꾸 장소 이동하지 않고 처음에 선정하는 곳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셔야지, 자꾸 장소 선정을 하지 못해서 계속 다른 데로 이전하고 다른 데를 찾다 보면 점점 더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3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올해 가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올해가 흉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올해가 모내기철에는 비가 자주 와서 잘 냈는데 7월, 8월에 급속한 가뭄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직 전체적인 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달관조사 또 인근 농업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년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새 벼를 베러 가기 때문에 나가볼 때 예년과 거의 비슷하다, 또 약간 상승하지 않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셨는데 저는 방아를 찧는데 일주일째 제가 아침에 가봤고요.

오늘 아침에 건조장도 가봤고 농번기 어제도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본오동, 사사동의 현장을 아침마다 제가 돌고 있는데, 올해는 노린재가 많이 발생된 것 아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것은 제가 전체적인 수확량을 따질 때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약간 상승한다는 것으로 나왔고요.

병충해로 보면 올해 병충해가 폭염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노린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노린재가 일종의 벼가 거기에 물이 찰 때 그때 빨아서 먹기 때문에 수확도 보니까 전부, 정미소에 가서 보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지? 조그마한 싸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품질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농민들한테 내가 아침에 여러 번 만났는데 1년에 우리가 세 번씩 하던 비행기 항공방제 하던 것을 두 번씩 해서 그렇다,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병충해가 안 죽고 그렇다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 정미소 방앗간 찐 데 가서도 보기도 하고 농민들을 계속 만나봤는데, 일단은 수매 농사지은 것을 RPC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품질이 떨어지면 상·중· 하로 나눠서 품질 가격을 매겨서 공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판을 갖다가 도로 가져오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학농약은 살포하기가 좀 어려운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본오뜰 같은 경우는 시설채소단지가 있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군데, 군데 논을 밭으로 메워가지고 거기서 일부 채소를 생산해서 로컬푸드에 납품도 하고 일반가정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학농약을 살포할 때는 농약 검출이 발생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친환경으로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친환경약재로 약 3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노린재가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 지역만 발생된 게 아니고 시흥도 많이 발생됐고 화성도 많이 발생돼서 수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도 나가서 농가들 만나고 그제도 방앗간에 가서 확인했지만 일부 조생종벼, 또 찰벼, 또 일찍 출수한 벼에서는 노린재 피해가 발생된 것을 알고 있어서 내년에는 방제하는 시기라든가,

○위원장대리 윤태천 골든타임을 잘 맞춰서 적절히 살포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장대리 윤태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1회, 2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벼를 수확을 할 시기, 어떤 품종을 많이 심었는지 그 사항에 맞춰서 약도 친환경으로 살포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지역에 벼 재배되는 품종별로 하면 추청벼가 가장 많습니다. 추청벼가 있고 그 다음에 참드림이 있고 수향미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많이 심은 벼의 품종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방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수매하는 본오뜰 같은 경우는, 수향미 같은 경우는 중생종이기 때문에 그런 벼는 내년에 품종 심을 때는 조금 고려해야 할 품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맨날 물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그쪽에 지하수를 내년에는 어떻게 뚫을, 대공을 팔 계획이 있으신지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사실은 본오뜰은 수리안전답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형관정을 개발을 안 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안산에 전입을 와가지고 쭉 농업계통에 있었지만 2년 전과 작년 같은 가뭄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월저수지 수문 고장으로 인하여 올해 가뭄을 이렇게 겪었는데요.

우선 수문을 농어촌공사로부터 빨리 개보수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지금 선방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수로 하단부에 대해서 지금 물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관정개발비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거 내년에는 선방죽이나 본오뜰에 대공을 팔 수 있도록 꼭 지원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쌀이 농사를 지었는데 수매를 안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요?

농민들이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지금 노린재가 너무 많이 먹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하다 보니까 RPC에서는 쌀을 농사지은 것을 수매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전부 퇴짜 맞고 와가지고 지금 쌓을 데가 없는 처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저도 어저께 자전거 타고 본오뜰 다니다 농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쌀 연구회에 지원도 많이 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색채선별기가 있기 때문에 도정을 하면 아까 노린재 피해는 걸러지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추청하고 삼광벼만 학교급식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향미라든지 참드림에 대해서 쌀 연구회에서 수매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학교급식에 노린재 피해 입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쌀 연구회에서 수매를 해서 도정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안산지역의 쌀이 학교에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아니, 지금 RPC에서 수매를 안 받아주는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쌀 연구회에서 다 받아서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데 이게 참,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협이 그것을,

○위원장대리 윤태천 하여튼 간에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관계과장님들이 해가지고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농민들이 1년 농사지은 것을 수매를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의 그 아픔을, 고통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기석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특산품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특산품이 지정이 돼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안 하고 상반기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하반기에 나오는 것은 상반기에 하게 되면 특산품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에 할 계획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검토하시지 말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12월 달은 너무 늦고 11월 달 정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계절의 특산품이라는 것은 나올 시기가 있는 것이지, 상반기에 나오는 것을 하반기에 하고 거꾸로 하게 되면 그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 다음에 우리 주말농장, 이진교 소장님.

우리 주말농장이 대량으로 나가는 업체가 나가는 어디 어디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업체는 없고요. 주말농장을 4개소를 운영하는데,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런데 시민연대가 하는 데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중에 단원농장이 도시농업연대가 친환경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면 퇴비는 어떻게 만들어서 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퇴비는 친환경 농업단지는 퇴비를 자체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자체로 어떻게 만들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거기에 있는 부산물을 이용한다든가 또 거기에 나오는, 처음에는 밀도 심고 보리도 심어서 그걸 퇴비로 사용했고, 또 자연순화형으로 예를 들어서 인분이라든가 오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실습을 통해서 자연순화적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 자료 한 거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 자료는 먼저 한 번 위원님한테,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것은 우리 계약서를 받은 거고, 안산시 도시농업 텃밭 시민모임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또 어디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거기 도시농업연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거기가 평수 나간 게 몇 평이에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1500평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1500평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연 임대료 얼마나 받고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연 임대료는 우리 5평, 일반농가들하고 도시민들하고 똑같이 5평을 주는 기준으로 해서 약 208만 3500원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 입금 자동입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죠. 입금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 입금된 거 3년 치 자료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1500평정도 하게 되면 그걸 관리를 다 하긴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거기에 12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요. 노인회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도시텃밭 관련된 단체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할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어떤 것은 우리 이진교 소장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날짜도 안 찍혀 있는데 도장 찍혀 있는 것 있고, 어떤 계약서 부분에 도장도 안 찍혀 있고 날짜도 안 찍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임대료를 딱딱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니까 이거 계약서를 쓰게 되면 날짜하고 도장하고 직인이 다 들어가야 맞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런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날짜도 안 써있고 도장도 안 찍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위원님한테 줄 때 자료가 스캔 떠서 올라가서 여러 가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빠질 수 있는데, 협약서는 1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딱딱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여기에 보면 스캔 떠도 직인이 찍혀 있는 게 있고, 직인이 안 찍혀 있는 것 날짜도 안 써있고 어떤 것은 이름도 안 써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자료 준 게.

이거 계약서라는 걸 이렇게 형편없이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것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여기에 보면 날짜 찍혀 있는 것도 있고, 날짜 안 찍혀 있고, 도장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죠, 이거는.

계약서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형식으로? 기관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게 협약서가 안 된 것은 다음에 협약서 내년도에 체결할 때는 정확하게 체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친환경 퇴비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오크통 통 같은 데다가 퇴비를 넣어서 만드는 실습을 그 자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거기가 어디죠, 그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단원농장에 있습니다. 단원주말농장.

○위원장대리 윤태천 번지수가 몇 번지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초지동 747.

○위원장대리 윤태천 거기 가면 자체적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대리 윤태천 옛날에는 우리가 친환경 농사로 할 때는 우리가 풀을 베어서 거기다 소똥이나 그런 걸 갖다 넣고 인분을 만들어서 만들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지금도 그런 재래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재래식보다는 어분이라든가 깻묵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드는 것에 대한 교육도 거기서 실시해 주고요.

그걸 만들어서 도시민한테도 일부 행사 때 공급해주고, 그 농장 내에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통도 지금 농장 내에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위원장대리 윤태천 하여튼 간에 올해 작년에 가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본 위원은 농민의 아들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적극 현실에 맞는 응급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불용액이 많다는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소장님과 부서에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소장님 그런 내용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고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데 이것은 학교급식이 하루만 급식을 안 해도 억 단위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은 사실 안산시에서는 5%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많은 게 아닌데 위원님들이 지적하겠어요,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위원장대리 윤태천 올해 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가격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미 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초에,

○위원장대리 윤태천 올해는 쌀값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까? 예상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지금 쌀값이 20만 원, 농가 수치가격이 20만 원이 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왜 이렇게 쌀값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동안에 떨어졌었던 거죠. 올랐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아, 그전에는 너무나 쌌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안산의 농업 어떤 출하량이나 11월 달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올해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는 폭염도 있었고 초반에 가뭄도 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의 농업경제에 어떻게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도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해 주셔서 그런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큰 작물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이라든지 포도, 시설채소 부분에 대해서 연간의 생산량으로 기준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상입니까?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덕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양태호 세정과장입니다.

이규석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총 19건의 지적사항 중 17건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완료된 17건 중 주요사항과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예산법무과 소관『범죄피해지원센터 관리 철저 및 범죄피해지원 조례 제정 검토』입니다.

불의의 범죄로 신체상, 정신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자 매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례상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7. 9. 29.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공포·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범죄피해자의 생활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예산법무과 소관『고문변호사 보수 관련 현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 고문변호사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사선 변호사나 타 지자체의 고문변호사가 받는 보수를 고려하여 현실화 시키고자 2018. 2. 28.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형사소송의 승소사례금 부분은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삭제하였고, 자문수당의 지급액은 150%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의 난이도 및 시의 행·재정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수의 현실화를 위한 지급기준의 탄력성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예산법무과 소관『내실있는 예산편성, 집행 및 평가 추진』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재정의 투명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14개동 92건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완료하였고, 참여예산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동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보도블럭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양 구청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예산법무과 소관『지방보조금 심의 철저』입니다.

2017년 안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을 보면 총 9회로 회의소집 4회, 서면심의 5회이며, 심의내용은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적합여부 및 보조금 규모, 유형별 재원심사 등을 검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서류 확인을 기본으로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담당 및 예산담당의 수시 현장방문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평가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시 더욱 심도 있는 실무자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사 철저,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예산법무과 소관『보통교부세 증대 방안 마련』입니다.

세부적인 통계구축에 있어 누락되는 수요가 없도록 부서별 책임성 있는 통계운영을 권고하였고, 행정안전부 방문 면담을 통해 합리적인 수입추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외국인 수요 반영에 대하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를 보정수요에 반영함으로써 교부세가 약 17억 증대되었으며, 차후에도 교부세 감액을 최소화하고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교부세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정과 소관『체납세금에 대한 종합적인 징수방안 모색』입니다.

연초에 체납액 정리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체납액 242억 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122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높은 징수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 및 원인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내실 있고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정과 소관『자주재원 확보방안 모색』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관리 및 체납액 징수 강화로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의 통보자료에 따라 뒤늦게 부과됨으로써 채권확보 시기가 늦고, 대부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으로 세목 특성상 부도·폐업 등 부실채권인 경우로 체납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과의 긴밀한 과세자료 공유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정과 소관『과오납 오류 감소 방안 모색』입니다.

최근 3년간 과오납금 분석자료를 보면, 과오납금 발생원인은 행정기관 착오보다는 착오부과와 관련 없는 국세경정 및 법령개정에 따른 소급환급 등의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과오납 오류 감소방안으로는 세목별 업무연찬에 의하여 행정기관 착오과세를 최소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불복청구를 사전 차단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정과 소관『거주외국인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입니다.

거주외국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차량번호판 집중영치 및 외국인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류연장제한(출입금지) 조치를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세 2억 99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전국으로 확대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세 다국어 홍보안내, 외국인 현수막 게시, 카카오알림톡 활용 자국어 안내 등 지방세 납부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를 병행 추진하여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마이스산업과 소관『마이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이스 행사를 안산시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이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 4건의 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ESTC 등 3건의 마이스 행사를 개최·지원 하였으며, 이러한 주요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마이스 행사 만족도 제고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마이스산업과 소관『사동90블록 개발에 따른 학교문제 해결방안 모색』입니다.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2018. 2. 23.에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사동 90블록 PFV 주식회사 간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안산시 사동 90블록 PFV 주식회사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여 2020년 3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2018.9.6.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어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시민들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시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경제과 소관『시민시장 보수사업 적극 추진 및 중장기 대책 마련』입니다.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변경에 따라 시민시장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를 2017년 4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상가 지붕보수 및 전기·부대공사,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비가림막 패널공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가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시장 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개‧보수를 통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 안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역경제과 소관『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 한 해 동안 5억 원의 예산으로 3개 상권에 대한 상인대학 교육 및 컨설팅‧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인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나들가게의 조직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확충 및 공동마케팅 등 국비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총 1억 7천만 원의 국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지원하였고,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557개 업체에 대해 95억 원의 보증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특화거리 마케팅 비용 지원 및 가구거리와 안산패션타운의 축제 행사를 지원하여 상권 홍보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특화거리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향후 특화거리 지정 및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방안 모색』관련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년층, 여성을 위한 5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90명을 교육하였으며, 이중 66명이 구직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2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방안 모색』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립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 및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재정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실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와 이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 공동 판매‧전시장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 확보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법인·중도매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개선 및 환경정비를 월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유통종사자 간담회를 연 7회, 유통종사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월 철야근무 3회, 정기휴일근무 2회 실시하고, 기초생활 지키기를 위하여 매일 편성조를 짜서 단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며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전기·소방 등 시설 안전점검 용역 2회,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기능개선 및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정비·개선공사를 44건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처리장 악취방지 및 쓰레기 감량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추진 중에 있는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초지역세권에 대한 다양한 개발방안 모색』입니다.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일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약 4만평 규모로 2009년 7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2013년 안산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 간 합의서 체결 이후 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해서 2015년 초지역세권 개발방향 설정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해외전문가가 참여한 역세권 개발관련 도시재생전략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산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전략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민간시행자 재공모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대형종합병원 유치 노력』입니다.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상 총 6개소의 종합의료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상록구에 1개소, 단원구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2개소의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는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상급병원 유치제안서 의견조회, 종합병원 방문 및 홍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의료부지 매입관련 민원 상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재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의료법인의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의료욕구 충족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늘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반달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반달섬이 매각됐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수자원공사에서 작년도 4월 17일날 매각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변경을 해 줬나요? 개발계획 변경을 해 줬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앞으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할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거기서 매각했는데 분할매각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상 2016년도에 저희가 MOU를 해지 통보를 한 사항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일반공고로 입찰을 해서 현재 모다아울렛이 개별 입찰을 해서 2700억 원에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스산업과하고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연관성은 2016년도에 사실상 종결을 지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변경안이 만약에 우리한테 협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 승인 변경이 접수가 되면 거기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은 판단해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분할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할매각이요.

제가 소문 듣기로는 분할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할매각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거 지금 반달섬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 매각을 한 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거기가 만약에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게 일괄적으로 안 되면 저희가 계획이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시가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쪽 수자원공사가 직접 그쪽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은,

김동수위원 모든 게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이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허가는 내줘야 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변경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그때 가서 하겠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분할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저는 처음 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염려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거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분할매각을 하면 공사라든가 모든 게 차질이 있지 않느냐, 또 늦어지지 않느냐, 저희 시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반달섬하고는 저희가 지금은 계획 그런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김동수위원 저희하고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저희하고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은요.

김동수위원 모든 것을 지금 MTV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 연관성이 저는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없다고 말씀은 좀 그렇고요. 도시계획 변경이나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은 우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김동수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지금 아까 금방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매각할 때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모아울렛에서 설치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양반들은 매각만 하고 또 분할로 땅을 팔아먹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그래요.

이게 저희가 관여해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관심을 갖고 했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를 했고, 지금 수년간을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수사원공사에서 매각 관련해서 협의 의견을 저희 도시재생과에 의견을 제시한 상태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취합이 되면 국토교통부에 저희 안산시의 어떤 입장을 그쪽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동수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서 관리도 좀 하시고, 저희가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수자원공사와 저희와 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떠넘기기식으로 모든 것을 이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 관리는 뒷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매각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김동수위원 관리 철저히 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종합병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 종합병원 문제를 1, 2년도 아니고 계속 저희 안산시민 입장에서 보면 종합병원이 지금 대학병원이 한 군데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한 군데이고 종합병원으로 치자면 저희 안산시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대학병원으로 제가 따지다 보면 이 좋은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참 이걸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땅값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좀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사실상 공시지가가 그게 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시지가에 사 가는 사람 나올 때까지 놔두겠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료도 있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종합병원 의료시설부지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설명하고, 홍보를 하고 또 관계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쉽게 유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도 종합병원을 들어오실 분들이 없어요, 각 대학교라든지.

왜냐하면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건물을 지어주면 대학병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고수하고 또 다른 데는 땅을 그냥 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땅을 사가지고 대학병원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이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적자 난다고 하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공시지가만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치를 못하면 다른 생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안산 저희 시가 승격하면서부터 그 부지는 병원부지라고 해 놓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97년도에 의료시설 부지,

김동수위원 그런데 가격을 누가 그것을 주고 사서 하느냐고요.

변경도 안 되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지가만 고집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건 검토한 건 없어요, 다른 쪽으로? 공시지가만 유지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 한 가지 계획입니까, 그냥?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상 토지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을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병원에서 선뜻 저희 그쪽으로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이 아직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예, 저희 지금 현재 시민들이 주말농장 쓰고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2012년부터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말농장은 쓰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왜냐하면 병원 부지를 했으면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대학병원 있잖아요. 하나 대학병원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진료를 받으러 가면 기본적으로 두세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타 지역에 가면 그럴싸한 대학병원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 승격될 때부터, 되기 전부터 했던 대학병원 한 군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종합병원이야 네 군데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이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대학병원 가면 4시간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적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그런 거예요. 응급실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가 없으면 말을 않겠습니다. 부지가 돼 있는데 꼭 그것을 공시지가만 고수하고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의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종합부지 건은 기획경제국장님 우리 전년도 행감 처리요구사항에 그 지적도 나와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추진 중이면 이 부지에 대한, 종합병원 유치 노력에 대한 진단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그 진단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돼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았던, 추진 중이라고 하면 적어도 가시화되어 있던 내용이 있을 거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거고, 언제쯤 이것이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진단이 안 나와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종합병원 6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한 것하고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때는 사실 저희가 인구 추론을 93만 명으로 도시기본계획으로 추론을 하면서 ‘아, 93만 명 정도 되면 종합병원 4개는 부족해. 상록구도 하나 필요하고, 단원구도 필요해.’ 그래서,

○위원장 주미희 국장님, 지금은 전체 종합병원 6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초지동에 있는 종합병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늘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감에도 나왔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대한 지금 행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추진되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2040 기본계획이 사실 2018년 10월에 발주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부분도 내년도에 수립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종합병원 부지가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을 넣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장 주미희 언제쯤 나온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2040이 2018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년 걸리잖아요? 2년 걸리고, 그리고 또 용도 지역 변경안은 도시관리계획 부분도,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2년 동안 또 거기를 그대로 지금 상황처럼 가장 좋은 자리를 그렇게 방치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방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종합의료병원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아까 담당과장님도 설명은 드렸지마는 공단에 가깝다, 토지매입비가,

○위원장 주미희 지금 그동안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나 검토나 지금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지금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의료병원을 저희가 유치하는 부분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그 자리가 대형병원으로써는 지금 부지는 작은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부지는 작다고 볼 수 없고요.

사실 거기가 장점이라면 병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쉽게 집행한다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기업자의 입장에서 단점이라면 토지매입비가 높다, 공단에 가깝다, 고대안산병원과 중복이 된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여러 대학종합병원이 주춤주춤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립의료원 한마음건강센터가 보건복지부하고 세월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들어오게 되면 초지종합의료부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미희 부지가 지금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아니요.

그러니까 종합의료부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한마음건강센터라는 부분이,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그렇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예상되어 있는 국립의료원 크기로써는 작은 부지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국립의료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언제쯤 진단이 나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하다가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2040 그 진단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어서의 그러면 기간들이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도 지금 십 수년 간 방치돼 있던 것들이 앞으로도 또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지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좋은 자리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럼에도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것은 기회적 손실입니다, 현재 안산에 있어서.

그래서 진단을 2년 동안 기다려서 그것이 나올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진단해서 그 부지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하신 국장님의 그런 계획안에 넣지 마시고요. 이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빠른 진단이 필요해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 산식이 있죠,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47% 그렇게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주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 배정할 때는 인구 수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지수 30%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그것은 전체 조정교부금의 10%, 그러니까 안산시에 오는 조정교부금의 10%가 아니라 경기도 총액의 10%.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저희 안산시로만 하면 10%를 더 받아오셨네요?

일반조정교부금이 1,115억, 2017년 기준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 170억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2,600억 정도 도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정도에서 그게 어떤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정부분 배분을 해 주는데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도의원님들의 지역구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안산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요구해가지고 저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그래도 좀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저희가 100억 이상 매년 받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동안 주는 절차와 방법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의원 요구사업 위주로 해서 일정부분 도지사님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뀐 거죠.

재작년하고 전체적으로 440억이 창조오디션이라든가 올해 규제개혁 300억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내놓고 약간 공모사업 형식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앞으로 바뀔 확률은 좀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도의원 역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도의원 역량 플러스 시의회하고 시장, 집행부에서 얼마큼 강력하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오는 거고, 안산에 이만큼 왔으면 다른 도의원이 힘이 좀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이게 많이 가져오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치중이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지자체별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거나, 교부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교부세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아무래도 행안부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 우선적으로 일단 쓰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특별교부세는 현안사업 40%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재난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지진 내진설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재난 50%하고, 지역현안사업 50%하고 현안사업 5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서인데 이것은 그 세부내용도 없고 지금 도지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특별조정교부금도 매년 지침은 나옵니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가 어떤 지역현안사업으로 명시돼 있듯이 특별조정교부금도 기본적으로 지역현안사업 우선이고 행사성은 자제를 하고 또 하나는 줄 때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있고요.

저희가 주로 요구할 때는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할 때 그런 말합니다.

지역구에 사업이 있으시더라도 예를 들어 시비 매칭이 없이 그냥 특별조정금만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보다는 기 사업이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가 약속된 금액이 안 내려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추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제가 알기로 이거 불투명하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 쌈짓돈처럼 쓰인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쥐가 고양이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 이게 바뀐단 말이죠.

지침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침은 매년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천 여부는 약간 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할 때 저는 지적 드리고 싶은 게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들도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시 현안에 꼭 필요한 것들, 특히 시흥이나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해야 될 사업, 예를 들면 신길천이나 시흥천 같은 경우는 그 하천이 지금 방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 이쪽은 안산이고 이쪽은 시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잔디가 있고 여기는 잔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천 정비라든지 그런 게 특별조정교부금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주로 경로당, 체육관 이런 것 짓는 데 많이 치중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기 전에 좀 능동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어떤 공통 우선사업을 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특별히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잘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일단 도에서 형식상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희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저희가 한번 올려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역으로 도움을 받는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법무과에서 합니까, 의안 제출할 때 비용추계 하시는 것?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예산추계까지 하세요, 비용추계까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할 때 올라오면 저희가 협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예산 비용추계에 안 올리는 것은 누구를 질타해야 됩니까?

이번에 251회 안건에 조례안건 몇 개 올라왔습니까? 18안건 올라왔는데, 그중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게 3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 게 2건입니다.

그러면 13건은 아예 첨부를 안 했습니다.

첨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첨부를 안 하게 되면 미첨부사유서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데 미첨부사유서도 안 붙이면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에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것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사유가 있어가지고 안 된 부분인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첨부를 아예 안 하면 1억 이하인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첨부를 미첨부한 이유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이거 다 의회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시켜 가지고 다 반려시켜도 할 말 없으십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 어디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입니까?

미첨부사유서도 안 붙이면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1억이 예산이 수반이 아예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소홀한 부분이 있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18건 중에 13건이 아예 첨부를 안 해서 왔으면 이거 심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이거 조례 심의 미리 받아오셔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 때부터 붙여서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거기에도 첨부를 안 하신 겁니까? 확인이 안 되세요?

그 조례심의위원회는 누가, 부시장이 위원장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도 첨부가 안 됐다는 거죠, 확인 안 해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미첨부사유서, 아니, 1억 이하면 첨부를 안 하게 돼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미첨부사유서를 제출을 하셔야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회기에 올라온 거?

다 잘라버려도 됩니까,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조례상에 그런 부분의 문구가 있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이번 기행에도 올라온 게 지금 8건이 올라왔는데, 조례가요.

미첨부 시킨 것 어떻게, 아예 의사일정 변경해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절차상으로는,

송바우나위원 절차상 문제가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 조례심의위원회부터, 거기부터 다시 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일단 비용이 약간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인정하는 부분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 사유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미첨부 되는 것은 그거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거죠, 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안 해도 이게 다시 물릴 건 아닌데, 이 하자를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

미첨부사유서를 가져오세요, 다.

이게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1억이 들어가는지,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1억 이하면 이하라는 사유서를 제출을 하셔야지, 이번 회기 중에 여기 기행뿐만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지금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첨부를,

○위원장 주미희 담당은 예산법무과 담당이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해당 부서에서 입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그 조례규칙심의회를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못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단 조례가 개정이든 제정이든 간에 비용추계서가 대단히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 아닙니까?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 전체적인 재정을 앞으로 향후에 어떤 수요 예측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일단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송바우나 위원의 얘기대로 미첨부 사유에 대한 사유서를 꼭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할 거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추계서가 적정성이 있냐는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앞으로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 들어오면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없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방법이 없고 알아서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처음에 입안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쓰임, 현재의 쓰임, 앞으로 수요 예측되는 것을 그래도 접근은 그쪽에서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의회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게 미 첨부된 3년 치 보니까 몇 개 있어요. 이때 지적을 했어야 됐는데 지적을 못한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산식이 있으시다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올라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도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3년 치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관련 조례는 단위를 책정하시죠, 먼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업무량 그거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역추적 하는 방법은 비용추계 했던 금액과 실제 집행했던 금액에 대한 차이가 많은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얼추 맞긴 맞는데,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수립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안 맞을 때가 있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항상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 해의 1회, 3회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걸 봐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정교하게 할 수 있고, 조례에 이것도 조례 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얼추 다 맞게는 가져오셨는데 어떤 것은 아예, 안산창작지원센터인가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서 아예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문제 있는 것 같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쭉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뭔가 특별히 몇 개 부서는 이게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걸 앞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버스회사 이거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도 운송 적자대비 70% 지원인데 이것도 충분히 맞춰 오실 수 있는 것을 비용추계 할 때 놓치신 부분이 있고, 이 조례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추계를 정확하게 가급적 해 오셔야지, 그리고 이 절차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시행규칙도 지금 안 만드셨어요, 의안 저거 하실 때.

의안 추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시행규칙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그런 것을 정하셔서 정교하게 하셔야지, 그런 것도 수단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 차제에, 지금 행감 중입니다.

지금 송 위원이 말씀하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물론 행감 지적사항 처리 요구사항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국장님, 집행부 전체가 기획경제국 말고도, 국장님 이것은 지금 기획경제국 외에도 다른 집행부의 전체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국장님 이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송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해서 비용추계서의 정확성과 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미 첨부사유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그 서류들이 다 함께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감사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지금 의회에 있는 데 보니까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도가 상당히 지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방의 평균치 따지면 89.4%인데 저희가 안산시의회 보니까 101.3%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재정분석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강광주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개선책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건 딱 그렇게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어떤 실링이라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가급적이면 좀 절감해서 쓰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약간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의회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 자체에서도 경비절감 노력에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협의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조금 아까와 같은 개념인데,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도 상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이 85.8%인데 안산시는 9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다른 업무추진비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통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지침에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서 실링을 정해 주는데 이게 전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실링에 거의 가깝게 세우다 보니까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우리 시에서는 특수활동비는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특수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지가 좀 됐고요. 몇 년 됐습니다, 없어진 지가.

강광주위원 그런 활동비 없는데 그런 활동비로 나가는 명목은 확실히 없으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특수활동비가 없고 최근에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지방자치단체 풀 개념의 여러 가지 사업비, 옛날에는 풀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얼마씩 세워져 있는 거 구청, 시청에 있었는데 그것도 없앴는가, 목적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 없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실제 중앙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하고 지방하고는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중앙에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지적이 나오는데, 이미 그들도 중앙에서도 옛날에 지방에서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예전에 벌써 없앤 지 몇 년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들이 5군데 정도 되는데, 안산인재육성재단만 평가 관련해서 B등급을 받았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다른 데는 S등급도 받고 A등급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B등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두 분하고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저희 담당 팀장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보는데 매년 성과지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본 거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본 겁니다.

강광주위원 미흡했다고 봤으면 개선책은 따로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결과에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진행과정에서 무엇무엇인지 항목별로 쭉 나와 있고 그 리스트는 반드시 전달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이행사항 할 때도 체크해보고 그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같은 것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인재육성재단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페널티를 물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페널티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사실은.

대신에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시장님인데 다른 기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건 인센티브나 성과급 줄 때 그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시민시장 때문에 아마 회장님이랑 나오신 것 같은데 시민시장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시장이 지금 몇 개 점포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410개 점포에 231명의 상인들이 계십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410개 점포에서 오일장 열리는 날 오픈 안 하는 점포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강광주위원 꼭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파악을 해 보셔야 되냐 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원인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아마 원인이 지금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시민시장의 날 바깥에 외부 쪽에서는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반면에 내부 쪽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재임대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임대하는 경우가 오픈 매장이기 때문에 항시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고 그 부분을 바깥에 외부 오일장 하는 시장 사람들한테 창고형식으로 재임대를 한다는 분명히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계속됐던 문제 같은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체수도 오픈 매장인데 전체적으로 문 닫는 업체수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민시장을 나가셔 가지고 몇 개 점포 정도가 문이 닫아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특별히 전체적으로 그게 항시 문이 닫혀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그것을 문을 안 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루 이틀 문을 안 열 수도 있지만 시민시장 몇 번 나가보시면 ‘아, 이건 계속 문이 닫혀 있구나.’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 부분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강광주 위원님 지적한 사항 중에서 어떤 상가도 개인의 일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하루 이틀 문 닫을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대답이 맞지만 시민시장은 재임대가 불가능한 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시라고 하면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시민시장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군데 정도 문이 오픈된 매장인데요. 평상 시민시장 아닌 날은 오픈하게 되어 있나요,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자율권에 맡기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오픈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평일 날 가보면 오픈된 매장이 50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400군데 정도에서.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거의 10 몇 %밖에 오픈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원인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장사가안 돼서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상인들한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든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오픈매장이니까 오픈을 계속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 있다 보면 다른 오픈한 매장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문을 열어야만 소비자들도 많이 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한 군데 두 군데 문을 닫고 있다 보면 시민시장 갈 것도 다른 데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틀림없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원인분석부터 정확해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농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중도매인 평가업무 받을 때 적절성과 부적절한 게 있는데, 부적절한 지적사항에 대해 몇 군데 받으셨죠,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평가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면적, 위치, 점포수 조정, 사용료의 차등화, 재지정 및 재허가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제가 많이 가봤는데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위치변경이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이 조치 취한 게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치조정이나 면적 부분은 저희가 결과를 법인한테, 각 법인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 법인한테 알려주면 거기서 적의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좀 이상한 게 왜 이렇게 위치변경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집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그것은 원치 않으시고요.

그러나 다만 저희가 여기 했을 때 표창을 준다든가 그런 포상 성격의 그런 것은 다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요구를 하거나 또 주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중에서 일부 수산은 집기상 힘든 것 같고요. 안산농산은 지금 제가 점심 때 확인한 내용하고 좀 다르게 지금 알려주시는데 자리를 일부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규정에,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지금 행감이에요, 예산이 아니고.

행감 하시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차후에 다시 확인하셔서 강 위원님이 행감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시 확인하셔도 좋으니까 다시 답변하시고요.

더 행감 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보면 사용료의 차등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매시장에서 평수에 비해서 사용료를 차등화한 곳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 성격의 시장표창이나 이런 각 기관 표창을 주는 것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고민을 하고 정말 여기 주어진 대로 업무평가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평가결과가 자동으로 이렇게 낮게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허가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만 우수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적정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좀 더 고려하고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소장님, 잘한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포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처분 내지는 조치도 있어야 그 갭이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래야지 그 종사자들이 갖고 있을 경각심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성들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사항, 그런데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실천이 꼭 필요하다면 이 차제에 그들이 불편하다고 안 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우선 어떠한 공간도 어떠한 상황도 공익이 먼저이고 시민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적하시고 행정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정책기획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10일날 보니까 신문기사에 봤는데요. 안산시가 인구정책 예산 확보 총력이라고 해서 중앙언론까지 나왔는데 2920억 편성되어 있고, 청년·출산·고용·일자리 등 11개 분야 238개 세부사업 반영해서, 거기에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TF나 이것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가 되고 같이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시에서 저는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좀 아쉬운 게 또 이전에 해왔던 사업들 중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형태인 것, 저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우선은 신문기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따 그 부분은 이후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한 사업을 이렇게 조금 부주의하게 보도기사를 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괜찮습니다.

관련 해가지고 지난주에 실무협의체에서 난상토론회를 나름대로 개최를 했고, 행정감사 기간에도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도 있고 이렇게 바쁘게 빠듯하게 또 준비하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행감에 참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TF 설치 관련 앞으로 향후 계획 자료를 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별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동장, 10월 달 예정’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18일날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18일 날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참석대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 단체장하고 구청 행정지원과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기초자료는 오늘 연구용역사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이 부분을 오늘 오후에 해당 동으로 일단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사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 인구증감과 여러 저러한 사유 필요성 등 어떤 것이 필요하고 정책제안들이나 일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25개 동 전체 다 함께 하는 자리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첫 이런 부분을 하는 자리인 만큼 안산시에서 임팩트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동별로 차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동별 분석과 그리고 동에서 어떤 애로사항과 고충사항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그러겠습니다.

동에서 사시는 또 행정 하시는 분들의 리더들의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두 번째, 아까 2019년도 인구정책 예산반영 요구라는 게 지금 현재 각 실무부서에도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내용을 일단은 뭐가 요구됐는지를 취합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중에 예산을 일부 확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추가로 현재 상황에서 신규로 그런 사업들 모색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100원 행복택시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자료도 녹아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검토의견이 왔었는데, 혹시 이 자료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어떤 수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하는 하모니콜 그런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물론 여러 아이디어들과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해당부서 의견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는 있고요. 타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도 나름대로 더 전문적으로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타 지자체의 지원 조례 가운데 가평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학교랑 집하고 3km 떨어진 데에 지원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교통복지 차원이거든요.

지난번에 저도 시정 질의 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반월동에서 먼 거리 학교 학생, 우리는 농어촌은 아니지만 원거리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반월시화공단의 청년들한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있듯이 이런 형태로 그런 사례들이 왔을 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좀 부정적이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취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까 예산 그런 것들을 정책 꾸러미들을 내보내듯이 정책과 예산 꾸러미들을 하나하나씩 시리즈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지시하셔서 난상토론을 10월 8일날도 한 적이 있고요. 10월 달만 해도 16일날, 18일날, 26일날, 29일날 이렇게 다섯 번이나 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위원님들의 응원과 지원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라든가 이러한 시책들을 함께 담아가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김태희위원 내년 1월 달 정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인구정책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잘 연장선에서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당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록수가구거리 행사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본오2동에 신안코아 행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행사와 관련해서에 대한 평가라든가 의견이라는 부분은 추후에 저도 다시 한 번,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관심 있는 의원님들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챙겨가도록 하고요.

저는 질문의 내용은 안산사랑상품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기지역 신문을 저는 다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가장 핫 이슈가 지역화폐 그 부분을 하고 있는 추진현황들을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시에서 나온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본 적도 없고, 물론 추진현황에 보면 여기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없어요.

지난번에 보면, 올해 7월인가 8월이죠? 종이화폐를, 종이를 형태로 바꾼 것,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해 보니까 잘 알지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안산이 그렇게 나갑니까?” 안산에 있는 해당부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 보면 제대로 홍보와 진행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나 라고 해서 저는 좀 내년 목표에 맞춰서 했을 때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만 추진하려고 금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아시던 것처럼 경기도 전체가 이 사안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와 전체 31개 시군이 어떤 조율을 좀 이렇게 맞추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로 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경기도에서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10월, 9월 달에,

김태희위원 예, 한 번 워크숍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워크숍을 할 때 카드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면 카드 형태를 하는데 업체 선정을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그쪽하고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사전감사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 감사를 의뢰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희 조례에는 내용은 없지만 시흥 같은 경우, 현재 9월 달 기준입니다. 가맹점을 한 3천 곳 정도 했고요.

종이화폐만 해도 20억을 목표로 했고요. 앞으로 2019년에는 모바일까지 해서 200억 정도 규모를 한다고 해서 시흥화폐 유통과 관련해서 민관협력 심의·의결 기구 시흥화폐발행위원회까지 발대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그런 조례가 없죠? 그렇죠,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민간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활동하시던 자료를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위원회에 있는데 위원회 18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한 적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태희위원 17년도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이런 내용들을 그나마 있는 위원회에서도 다루지를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면에서 성숙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려고 금년에 위원회 그쪽에 예산도 사실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카드 형태를 하는 것, 어떤 카드사하고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현재 불확실한 시점에 와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여기에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 특정 시장 이쪽에 대표하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천서구 같은 경우는 벌써 종이화폐랑 전자식 지역화폐 발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위조나 변조된 지역화폐 판매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가맹점이냐, 아니면 판매대행점이냐, 지자체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지자체들은.

의왕 같은 경우는 벌써 50억 원 발행 목표를 하고 있고, 성남시는 4만 7천 곳 벌써 가맹이 됐고 7,400곳이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부터 운영을 해서 벌써 72억 원을 판매를 하고 있고, 김포시는 카드랑 모바일지역화폐와 도입을 하기 위해서 KT랑 MOU를 9월 달에 다 체결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경기도의 지침이 있으면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두 행사들도 갔을 때 오히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앞에서 인사말 하는 그런 자리는 없었지만 엄연히 지역상권 활성화와 그런 차원에서 안산시가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하고 있다, 안산사랑상품권이라는 단어만이라도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유인물에는 자료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인사말 하면서 안산사랑상품권을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라고 저는 물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상인회들하고 이런 자리를 가지신 것으로 전에 설문도 하시고 하긴 했는데, 그런 자리 보면 행사 때 여러 주민들도 관심 있게 오시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좋은 기회들을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엮어가지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행사 준비하시느라 다들 바쁘신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많이 시간을 놓치시는 것 같은 우려가 자꾸 들거든요?

제가 좀 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데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홍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들은 것 저희도 백 번 이해를 하고요. 더 홍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안산사랑상품권 관련된 조례가 벌써 올해 2월 달에 제정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태희위원 물론 이 당시에는 종이화폐 5천 원, 1만 원 권짜리였는데 지금 종류를 바꾼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조례의 초안으로부터 변경 수정된 것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종이화폐로 하면 일일이 가맹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카드로 하면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단말기를 쓰는 데 저희가 전체에서 이렇게 조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에는 굉장히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종이로 200억 원 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라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장단점은 있겠죠.

저도 카드형하고 모바일하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좀 헷갈리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카드형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 카드단말기는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앱을 설치해가지고 QR코드 발급받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데, 저도 참 이게 말 들어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막상 나중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과 이를 이용해야 할 시민들, 이분들한테 종이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이 할 때는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더 예산비용, 그 다음에 더 홍보비용 더 추가로 들 부분도 같이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사실은 지류화폐였고요.

그 다음에 카드형태가 선호도조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좋다, 이런 형태가 나왔고, 앱 형태의 모바일형태는 사실은 좀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모바일로 가서 찍어야 되고 결제시간도 좀 많이 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카드 형태라는 쪽의 장점이 많은,

김태희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 경기도에서 나름의 지침을 관련해서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잠깐 보류나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지자체가 움직이는, 준비하는 그런 정도들 그런 부분들 꼭 비교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내실 있게 하는 게 결국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틀은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경기도에 강하게 또 요구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부분들 저는 강하게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바로 살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하여튼 간에 내년 상반기 안쪽으로 해서 이 지역화폐가 완전하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하여튼 안산사랑상품권이 잘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한번 현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 예결위 때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농수산물 현장에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준비하기에 앞서 최근 3년간의 농수산물 쪽의 점검 관련한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2016년도를 보니까 위반사례가 44개소가 있고요. 이게 청과 쪽이 10곳, 수산이 34곳 정도 있었고, 2017년도에는 34곳, 2018년도 8월에는 31곳 해서 114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위반사항은 여러 유형들이 좀 있는데요. 유형들이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대부분이 지금 최저거래실적 미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최근에 와서는 거의 그렇고요.

2016년도에는 그거 외에도 다른 조치사항 미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상장된 농수산물 거래 건 등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평균거래실적 미달이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1개월 무실적, 최저거래실적 미달,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 이렇게 보면 업무정지하고 막 주의 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거래실적 미달이란 개념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도매인들이 저희가 출하지에서 상품 위탁을 저희 도매법인한테 하면 저희가 경매를 하거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각 법인에서 경매를 실시하고 그러면 도매인들은 그것을 경매를 받아서 그 지역에다가 분산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지금 같은 경우는 중도매인들이 청과부류 같은 경우는 월 2,500만 원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부류는 개인이 2천만 원 거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기 건물 임대료나 이걸 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일 우선적인 게 도매인들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민한테 신선하고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목적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없고 영업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거기 농안법이 규정한 규정에서 거래실적 미만일 경우에는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그러면 거래실적 미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영업이 안 돼서, 실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거의 영업이 안 되고,

김태희위원 또 누락을 시키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니요. 본인들이 누락을 시킬 수 없는 게 이 거래실적 미만이 3차까지 되다 보면 업무정지가 들어가고 업무정지가 3회 이상 되다 보면 허가갱신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는 것은 없지만 기본적인 최소량은 해야지만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최저한이거든요.

저희가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세월호나 지난번 메르스 때나 이런 경우에는, 세월호 사태 때는 전액 감면을, 거래 2천만 원이라는 한도를 전액 줄여준 적이 있었고요.

메르스 때도 50% 감면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적의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의 도매인들이 거의 2천만 원 이상씩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거래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럴 능력이 안 되는 도매인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영업행위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아니, 가게를 열어놓고 영업행위를 안 하는 그 개념이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도매는 어떻게 보면 소매적인 입장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안산시에 있는 또 다른 농수산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 경매 받은 농수산물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는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저거래, 1개월 무실적, 3개월 무실적에 맞춰서 보면 업무정지, 과태료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한편 이것은 저희는 상인회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 부분은 그대로 한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조치사항을 미 이행 한다거나, 휴일에 쉬어야 되는데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농수산물 팔 수 없는 것을 판매를 한다거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물론 사무소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 138개인가요? 130여 개 정도 업체가 있는 거죠, 수산하고 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도매인이요?

김태희위원 도매하고 전체 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101개.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쪽 수산 쪽, 청과 쪽 이쪽 단위에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권한을 더 주시고 그쪽에 그런 자정능력을 더 키워주셔야 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사실은 출하량에 맞춰서 법인이 이 도매인들을 거의 같이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출하량이나 비상장 그런 것을 너무, 지금 현재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소량인 것은 어차피 경매를 못 받습니다.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상장되는 품목을 거래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그 설립 목적의 취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호하게 저희가 처벌을 하고요.

김태희위원 소장님, 일단 아까 최저거래실적 미달이나 이런 사항들, 미달에 관련된 부분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꼭 상인 분들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그분들도 고충이 있지 싶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의견을 같이 좀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조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일일이 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상인회 조직도 엄연히 청과 쪽, 수산 쪽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런 기능들을, 최근에만 해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도 몇 억씩 지원도 하고 있고 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자료들을 보면 이게 그냥 일반 그런 시장 같은 형태, 이건 좀 자정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계속적인 간담회나 그런 자정활동을 통해서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에 대해서는 아까 강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 있었는데, 거기 중도매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리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 변경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지금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들이 사업하기에 편리성들을, 업무하기에 편리성들을 봐주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보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은 시에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주도권이 그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는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본인들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 외 집행이 안 될 때는 그것들을 어겨서 생기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에는 어쨌든 그 다음 재허가라든지 그 외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의 차등화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중도매인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용료 차별화라든지 재지정 및 재허가 시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매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의무의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들을 또 평가할 때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 시에도 여러 가지 점수 부여가 잘못돼서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잘못이 먼저 지적된다면 그들은 갖고 있어야 할 책임성에 있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는 매번 예산편성 과정이나 행감 시에 같은 의견들, 같은 행감 사항들이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들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지적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는 행감 이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여러 보완들을 해 와도, 개선사항을 요구 지적해 와도, 또 그들이 의회에, 집행부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압력마저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매시장 소장님께서도 제안해 왔듯이 또 수산시장 부분은 바닥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해왔던 사실 아닙니까?

일단 중도매인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거기 시장을 이용하면서의 또 어려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 해줘야 되는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편성을 하지만 그것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예산을 편성 받고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있어서는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점검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차후에도 행감 있는 것 알지만 아까 강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의 여러 지적사항에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 어려운 점만 계속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이 지금 전체가 문제가 많고, 지금 그동안에 상임위를 세 번을 했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봅니다.

거기 현재 자리 이동해달라는 상인들이 많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상인들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장사하는 데, 사업하는 데 A급, B급, C급 자리가 있어요, 거기도?

중앙통로가 있고 이런 끝에 가운데 박혀있는 사람들은 물건 사러오는 사람들이 가운데까지는 안 들어간다면서요, 거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오후에 경매 끝나고 난 이후에, 생산물을 분산한 이후에 소매 활동을 하는 것은 잔품 처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량은 도매에서 이루어지고요.

실제로는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소매에서 이익을 보시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전혀 또 그것에 대해서, 단지 또 뒤쪽에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앞쪽에 계신 분들은 겨울에 또 춥다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계절과 또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치를 조정해 달라, 그런 얘기는 없고, 그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불편함에 대한 것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자리 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이웃 간에 거기 보면.

앞뒤 간에도 이 자리 가지고 더 많이 쓰는 사람, 적게 쓰는 사람 자리 가지고도 싸움을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현장을 많이 나가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물건을 너무 조금 팔아가지고 영업정지 먹고 정지한다고 허가 취소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많이 안 팔고 싶겠어요?

그분들도 많이 팔고 싶겠지,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만큼 상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본인의 능력이 안 돼서 못 팔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물건 조금 판다, 다른 데서 판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먹고 취소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법인이 몇 군데예요, 지금 현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세 군데입니다.

윤태천위원 세 군데 법인도 문제가 많은 것 알잖아요, 지금.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박구범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물건을 조금 팔아가지고 영업허가 취소하고 영업정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그것은 한 가족을 몰살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 거기서 영업 사업하다가 문 닫고 영업 취소하고 그러면 그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다?

이 추운 날 겨울 닥쳐오고 그 사람들 뭘 먹고 살라고 일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에 맞게끔 해 주세요.

그분들 가가지고 뜨거운 눈물 흘리고 그 가족이, 그 가장이 하루아침에 거기서 몇 년씩 하다가 영업 취소되고 정지 먹어가지고 일터를 잃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들이 범법행위 해서 하거나 뭐 밀수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 단순하게 물건을 조금 팔았다고 그래서 영업정지 먹고 허가 취소되는 것은 현실에 맞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거기 전체 업주들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 점주들한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점주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도매인들한테.

윤태천위원 도매인들한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일단은 도매인으로서의 역할과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의 업무적인 면과 또 친절이나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 다음에 소방 안전에 대한 교육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 고민해야 될 점은 물론 도매인들 100여 명이 분명히 안산시민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고유한 기능이 신선한 농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일부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영업하고 싶을 때만 있고 싶고, 내가 참여하고 싶을 때만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나 또 올해 같은 경우,

윤태천위원 세월호, 메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장님, 지금도 경제가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

청년실업자요, 가정실업자, 자영업자 문 닫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인건비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자영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은 부서에서 같이 가줘야지 오직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하는 것만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윤태천위원 며칠 전에 전화를 또 받았어요. 어떤 모 중도매인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허가취소 당하게 생겼다.”고 그런 내용의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하고 끊었는데, 정말 영업취소 그것만 최선의 선택이 아니니까 우리 소장님은 그분들한테 영업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판매를 더 할 수 있게끔 대책을 해서 강구해 주셔야지 하루아침에 한 가족을 몰살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에 올린 것은 많은 시민들이 공영 도매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요. 또 다행스럽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 전에 거기서 중도매인 하다가 영업을 취소가 당해 가지고 거리로 나가가지고 포장마차하시는 분도 봤어요, 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디 가요. 포장마차 사가지고 길로 나간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단순하게 물건 조금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시키고 허가 취소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은 최후이지만 될 수 있으면 선처해서 유도해서 장사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재량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장님은 최고 아니에요, 거기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건 농안법에서 딱 정해 놓은,

윤태천위원 너무 법도, 악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악법만 찾지 말고 최소한의 유도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마케팅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마케팅에서, 아니면 사업이 매출이 적으면 큰 식당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행감장이에요, 행감장이에요.

윤태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보니까 민사소송이 한 20건 있고 행정소송이 54건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안산시민으로서 이렇게 소송만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소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는 건별로 심급별로 해가지고 불복 사례가 있어가지고 대법까지 그런 사례도 최근에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민사나 소송으로 나가는 게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소송비용으로 한 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억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건수가 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고요.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 왜냐하면 안산시민으로 해서 소송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들로서 이렇게 같이 소통이 돼서, 우리 시장님 마인드가 슬로건이 뭐예요? 슬로건이 뭡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생생도시 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사람 먼저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람 먼저, 법적으로 소송만 갈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분들 설득시켜서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수 있으면 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그것만이 최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행정소송 같은 건 주로 시민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절차상의 문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해당부서에서 어떤 행정절차에 따른 그런 부분의 관계는 저희가 얘기 좀 할 거고요. 또 저희가 반대급부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무료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행정소송만이 최우선이 아니니까 주민들하고 시민하고 잘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초지동 의료부지 현황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죠? 마이스산업?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6대, 7대, 8대 계속 나온 내용인데요.

안산시가 이게 종합병원이 안 들어오는 역할이 왜 안 들어온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인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종합병원이 100만 정도 들어와야만 맞아서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의료수급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했을 경우에는 2020 안산도시계획에 93만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당 가격이 사실상 187만 7천 원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병원 들어오는 그런 병원에서 수익성이 사실상 낮아서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대학병원이 어디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고려대학교.

윤태천위원 고대병원이 대학병원으로 지금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안산시민들은 아파가지고 하면 외부로 다 나가요. 그러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여기를 못 믿는 거예요, 모 병원을.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산시에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옛날부터 대학병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도 일조가 됐어요. 왜 일조했는지 알아요?

공무원들도 화성이나 시흥으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구정책에 많이 인구 주는데 공무원들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 들어오는 시기도 늦어지고, 공무원이 지금 현재 전체 인구가 몇 명이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공무원이요?

윤태천위원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공무원은 한 2천여 명.

윤태천위원 2200명 정도 되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도 지금 보면 안산시 인구정책에도 문제가 공무원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시흥이나 화성으로 땅값 비싸고 아파트 싸다고 그리 이사를 많이 가다 보니까 대학병원 못 들어오게 일조하는 거고, 인구정책에 주는 것도 공무원이 일조하고 있다는 위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김흥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인구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이 현실에, 지금 안산에서는 정말 대학병원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안산시민으로서 다 누구나 실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루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매년 검토 검토하다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지 큰 대학병원에서도 오는 거지, 조그만 데 와봐야 허당 없어요. 시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이 하루빨리 들어와야 된다는데 우리 마이스산업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번에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를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마이스산업과장님, 이번에 실적 좀 한번 올려보세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말 한번 본인의 능력을 발휘 해가지고 안산시민의 여망을 한번 풀어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인구정책 담당이 누구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지금 공무원들이 올해 시흥이나 화성으로 이사 가신 분이 대충 몇 분이나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파악된 자료는 위원님 지금 없습니다. 파악을 제가 별도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없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공무원들 여기 시흥이나 화성으로 많이 이사 갔어요. 어제도 누가 이사 갔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뭘 없다고 그래요. 다음 주에도 또 간다고 나 보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이사 간 사람들은 좀 있겠지만 별도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도 안산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 가신 분들이 자꾸만 화성이나 시흥으로 싸다고 이사 가셨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안산시에 안 살면 근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씩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야만 공무원들도 이사 안 가죠. 자기네들은 이사 가고 인구 정책에 신경 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살면서 인구증가에 힘을 써야지 과장님, 국장님들은 화성시나 시군으로 이사 가고 여기서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 김흥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어제인가 내가 어느 모 우리 공무원을 만났는데 다음 주에 화성으로 이사 가신대요.

왜 그러니까 하니까 거기 입주가 된대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안산시에 안 살면 진급에 문제가 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건 뭔가 인센티브를 만들어야지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집값 싸다고 다 화성이나 시흥시로 이사 가면 안 되죠, 이거는. 세금으로 봉급은 안산시민의 것을 받아서 하는데, 김종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다 거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가장이 이사 가게 되면 인구가 4명이 주는 거예요. 한 집에 보통 과장님, 사모님, 아들 자녀 두 분인 사람도 있고 한 분인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세 사람 네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서 그만큼 100명, 200명이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게? 공무원이 인구 주는데 먼저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그건 생각을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안산시가 발전하고 안산시가 그만큼 파워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파트 값 싸고 땅값 싸다고 타 시군으로 이사 가고 그러면, 그리고 일반시민들 이사 오세요, 이사 오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 근평 할 때 담당공무원들 올해 작년에 몇 명 이사 갔는지 자료주세요.

○위원장 주미희 그 자료가 없다고요.

윤태천위원 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개인정보,

윤태천위원 개인정보, 그 주민번호가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 이사 갔다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별도로 뽑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아니, 주소만 옮겨놔도 관계없는데 그 인구수는 이리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인구수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지금 공무원들에 국한한 것은 행감에서 좀,

윤태천위원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께서도 안산시에 살아서 정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힘을 써달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과 행감 끝나더라도 별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까 제가 잘못 전달한 게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늘 한 번입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은 한 번 더 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거 인지하시고 행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아까 김동수 위원 지적한 것 있잖아요? 반달섬이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반달섬이요?

추연호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는 사업개요나 이런 게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주변에 지금 듣기에는 사실 이게 모다아울렛에서 이 부분을 땅 장사했다는 계속 이런 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애초에 사업개시 할 때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에 의해서 아마 이것을 진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45층에 5천 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 32층에 340실, 그리고 상업시설 분양 등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애초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저희 땅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아마 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해서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변질돼서 혹시 되지 않았나 하니까 이 추진했던 배경이나 이런 자료 좀 차후에 그것 좀 주시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모다아울렛에서 땅장사만 했다는 이런 의혹들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배경들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사실상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한테 없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 다음 90블록 복합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0블록은 학교용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용지는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실시설계가 11월 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2020년 2월 달에 초등학교가 준공이 돼서 3월 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는 안산시 땅이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안산시에서 금년도 2월 23일날 3개 기관이 상생협약에 따라서 그 부지를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학교 부지는 저희 안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당시에는 학교부지까지 다 팔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판 게 초등학교부지만 전체적으로 매각을 한 거고요. 중학교부지하고 고등학교부지는 저희가 계약금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그 계약금 지금 받았죠? 그게 얼마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총 40억 8200만 원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공유재산회계 특별 관리로 별도로 빼놨나요? 그것을 포함해 놨나요,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추연호위원 그거 어차피 돌려줘야 할 돈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매매계약서 제6조에 보면 저희가 정산 합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이라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저희는 그 돈을 그냥 묶어가지고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돈을 별도로 나갈 거니까 별도로 그걸 회계 계정을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돈 40억 나가야 된다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쪽 사업시행자 측하고 사실상 원금이 40억 8200만 원인데 또 이자부분이 사실상 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회계 관련 부분에서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맞죠?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 따로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특별회계 따로 있는데요. 전체 7645억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반한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협의 해가지고 돌려주는 건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거기에 회계로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우리 안산시 돈인 줄 알고 또 잘못 집행해서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분명하게 별도로 40억에 나가는 계약금 문제는 체크하셔서 회계과하고 잘 얘기해서 아마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초지역세권 문제예요. 이거 도시공사 건하고 같이 물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초지역세권 개발하면서 용역과 실시설계비가 해서 70억 주기로 되어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게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는 70억 6500만 원으로 감사원 감사 시에 제출한 그런 내용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70억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영수증 같은 것을 감사원 감사 시에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제출을 했을 때 금액을 본인들이 그렇게,

추연호위원 제출한 자료 보니까 제가 그것을 70억을 저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던데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그 부분은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측하고의 어떤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도시공사하고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추연호위원 지금 보면 현대건설에서 용역설계와 실시설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용역설계를 했어요. 용역설계를 했는데, 설계에 컨소시엄을 설치해서 공간건축 외에 5개 컨소시엄을 설정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서 제5조를 보면 계약금 지급이 영업일 청구하면 7일 이내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냐 하면 27억 5천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27억 5천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 받았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받아오는 것은,

추연호위원 제가 자료를 온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요?

이런 것을 자료를 제가 지급하는 내용들에 대한, 우리가 현대컨소시엄에 대해서 그쪽하고 우리가 합의한 거잖아요, 합의서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하고 합의한 건 아니고요,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도시공사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한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추연호위원 제가 이 문제가 도시공사 문제인데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계약금 잔금으로 해서 또 잔금으로 27억 5천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공사가 현대컨소시엄에 합의하면서 이면계약 한 것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제가 위원님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가 2015년 5월 4일날쯤 있었는데요. 그때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금액이 70억 6500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연호위원 그러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거기다 제출한 것도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맞나요? 그렇게 해서 전부 감사원 감사 가지고 인정한다고 할 거잖아요?

실지로 거기에 실시설계 비용도 9억 5천만 원을 실시설계 계약서상에 없는데 이면계약으로 견적서를 첨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려면 법적으로 가든지 해서 계산서나 확실한 임금, 저희가 계약금이나 이런 것을 금융거래의 그런 자료나 이런 걸 요청해서 다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합의서 자체에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현대컨소시엄과 지금 설계용역 한 그 컨소시엄하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거기에 넣어준 것은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5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실시설계비용 9억 5천만 원이라는 게 명시에 없고요. 나중에 이면계약으로 견적서가 첨부된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보면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현재 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금액하고의 갭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도시공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주기로 합의했구만 뭘.

감사원에서 조사한 거 가지고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들어간 비용이, 생각하고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인 합의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제가 도시공사하고 할 건데 애초에 진행할 때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면서 지금 마이스산업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금액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70억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근거자료 자체가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 법적으로 정리를 하든지, 여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용역계약 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보면 실시설계는 가격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묻어가는 것 같아요, 용역계약서하고.

그리고 실제 계약금이 벌써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사실 청구하고 7일 안에 나가게 되어 있으면 그때 벌써 그 돈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금융자료가 다 남아 있는 거고 증빙서류가 다 되는데 아무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그냥 계약서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혹시 도시공사하고도 계속 지금 마이스산업과하고 어쨌든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같이 묻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무슨 근거로 70억을 주기로 했는지도 그게 의심스럽지만 지금 관련 자료들이, 증빙하는 자료들이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나중에 어차피 착공하기 시점 전에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도시공사하고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증빙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최종적인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추연호위원 증빙 가능한 서류는 끝났죠. 감사원 자료 가지고 하겠죠.

지금 감사원 자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 안 하면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70억 가지고 했다고 할 거 아니냐고, 지금 합의서에는 그 상당한 금액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도시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금액하고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주장하는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추연호위원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고요. 설계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지분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용역설계비가 실시설계비에 포함해서 저는 같이 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55억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27억 5천만 원, 잔금이 27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잔금도 용역설계가 저는 다 끝났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게 6개월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55억이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지 이 내용에 실시계약서 내용에는 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설계비가.

그런데 그게 9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가세 별도라는 말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하지 않나요, 항상, 관에서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원래 포함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가세 또 별도로, 별도라는 말도 없는데 부가세를 감사원 자료에서 그거 빼서 별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55억에 5억 5천 별도로 하는 것 아닌가요, 5억 5천이? 그래서 지금 70억 되는 것 아닌가요? 9억 5천만 원도 부가세 별도로 계산하는 거고?

지금 그 틀인데 감사원에서 한 걸 가지고 지금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도시공사에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공사의 어떤 의견을,

추연호위원 제가 어차피 다음 시간이 도시공사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도 70억 6,500만 원 그 금액을 다 보니까 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사실상 않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서로 정산 관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제출한 금액 가지고는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다 지급되지 않는,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안 줄 수가 없는 게 합의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합의서 제2항 보면, ‘신규민간사업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에 명기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 하면 민투를 할 때 그 금액을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민투에다 적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시나요, 그거?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지적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에게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부담하지 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간투자개발을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적용해서 그분들을 손해 끼치지 말라는,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합의에 대한 내용은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난번에 9월 13일 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도시공사 사장하고 본부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그런 정산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측에서 예산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자기네가 어차피 지분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적게 가지고 그 일부를 환원하는 것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시공사 측에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저는 돈을 도시공사에서 준다고 그러면 얼른 합의할 것 같거든요?

왜? 얼른 주니까.

그런데 이걸 민간투자, 민투개발 해서 거기에 껴서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보면, 사실 이것을 법적인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합의를 하면서,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 합의하면서 뒤늦게 이게 사실은 이면계약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실시설계에 따른 계약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따른 계약서상에는 설계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자료 요청하니까 계약서와 자기들 용역, 실시 설계한 업체들 견적서를 지분율로 잘라서 견적서를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는 이것이 맞는지 저는 이 비용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받는 게 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결과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거기서 진행될 건 아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그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부분들을 같이 어차피 계속 논의하시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초지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초지시장이 지금 사실 저도 의원 오기 전에는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저한테.

주변에 지금 걱정스러워요. 지금 거기 1차적인 것은 두산위브아파트 한 단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주변에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삼각형으로 다 둘러싸는 거잖아요? ‘ㄷ’자 모양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한쪽은 초지복지관 있는 거고요,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초지 상인들에게 몇 개씩 주고 있죠? 최고 몇 개죠, 상가를 줄 수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6개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여섯 칸, 6개요.

추연호위원 법상 6개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조례상 6개입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8개 아닙니까, 8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조례상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에 보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 8개.

추연호위원 8개입니다, 8개.

그런데 제일 처음에 1개에서 처음에 이 시장을 할 때는 저희가 1개였잖아요? 그거 모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97년도 안산시 조례 제5조 1항을 보면 그 당시에는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에 입주한 사람으로서 거주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은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기타 시장이 추천한 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그때 거리 정화 차원에서 할 때 이 부분들이 어디로 이사 가지를 못하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 초지시장을 만든 거예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구획된 점포 길이 4m 곱하기 2.8, 높이 3.9에 한 점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점포가 1개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법을 언제 바꿨느냐 하면, 4개로 한 번 바뀌었습니다, 4개로, 점포를.

그게 뭔 근거로 바꿔줬죠, 4개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게 아마 짐작컨대 제가 그 조례 개정 때는 없었지만,

추연호위원 1999년 10월 9일 개정안을 보면요, 제4조 4항에 보면 4개 이내의 시설물을 사용 허가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07년 6월에 8개로 지금 바뀐 거예요, 똑같이.

어떤 무엇 때문에 1개에서 4개로, 4개에서 8개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그 근거 자료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마 시장상인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연호위원 진짜 8개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6개 점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추연호위원 6개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식당 같은 데에는 어차피 규모가 좀 나와야 하니까요. 하나 가지고 안 되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처음 만든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조례 제정한 게 벌써 한 20년이 지나가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20년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거기에 대한 어떤 여건들이 변화하고 또 그 필요성 같은 게 또 요구가 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1개에서 4개 바뀐 것도 그런데 또 2007년에 4개에서 8개로 바뀌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가 변화 추이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봐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어차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법들이 어디에 치우쳐서 하거나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법적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에 이게 한 4개가 끝나는지 알고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도 잘못했죠.

아니, 무슨 조례 개정을 밥 먹듯이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처음에 기본 취지하고 어긋나서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례를 세 번씩이나 개정해서 이것을 숫자를 늘려놨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잘 체크해 보시고, 이게 어떤 게 도움이 돼서 또 정말 이게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어떤 폐단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점검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조례를 이렇게 바꿔서, 내용 다른 게 바뀐 게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조례 개정이.

법을 그렇게 개정하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잘 아시죠,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 한 번 잘못되면 민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법들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잘 검토 좀 하셔서 왜 이렇게 진행되고, 어떤 게 이렇고 어떤 게 이런 저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하시고, 앞으로 조례 개정 이런 것 할 때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당초 97년 법에서도 오일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일장.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시장의 시설관리 운영 주체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추연호위원 오일장 계약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오일장 계약은 조례 제정 당시 이게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민 상인회 쪽에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못 박아야지, 그런 것을 박아놔야지, 여기다가.

누가 보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줄 안다니까?

지금 계약서 제가 요청했더니 오일장 계약서에 이거 그냥 종이 프린트해서 가져온 것 아니에요? 여기 도장도 없는데, 아무것도.

이걸 계약서라고 지금 제출했나요?

제가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니요, 확인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것은 시민시장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시민시장 측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계약서에 서로 도장도 없어요. 이거 뭐 하러 가져왔어요, 저한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인회 측에 요청을 했는데, 부득이 그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은 상인회보다는 집행부의 공무원이 더 잘 아는 거예요, 행정서류는.

저 이거 왜 가져왔나 했어요.

아니,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히고 서로 상호간에 서명이 안 돼 있는 것을 왜 갖다놨냐고요, 제가 계약서 요청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무슨 돈을 벌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실제 관리운영 주체가 도시공사면 도시공사에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디가 계약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그 부분이 예전에도 오일장 운영 주체하고 어디서 계약했는지 매번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셨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안산시에서 위탁 줄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하는 거잖아요. 우리 것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안산시 것을?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주체가 장 이것을 하는 것은 계약 자체는 도시공사에서 해서 운영권을 상인회에다 주든지, 그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하는 거지 어떻게 도시공사가 시설이랑 운영 주체인데, 우리한테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걸 상인회에서 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편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나중에 더 힘든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 이것을 오일장만큼은 상인회에다 줄 것이라면 조례에다 집어넣으세요, 누가 딱 저기 안 하게.

그리고 오일장은 여기 법에 보면 오일장은 시설물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제가 왜 하는지 알죠?

오일장 시장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건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실질적으로 노점 쪽은 오일장은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노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점상 바깥에.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분들은 오일장이 아니고 시설 안에 계시는 분들이 오일장이십니다.

추연호위원 이것은 제가 상인회 회장님한테 계약 절차나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오일장이 지금 여기에 보면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매월 20일까지 운영.

이게 8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저는 바깥에까지 준 건지 안에만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 이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시장 상인회한테 받은 바에 의하면 바깥의 부분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바깥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해서,

추연호위원 제가 여기 사진 안 띄웠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날과 오일장이 열리는 날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도 매 오일장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되게 힘듭니다.

옛날에 230억인가 얼마 줘서 현대화사업 하려다 부결됐죠? 그 예산 국비 반납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연호위원 그때도 그걸 못 했는데, 제 얘기 똑같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지금 농수산물센터 좀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키면서 융통성을 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는 못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예로 해 드릴게요.

2, 3구역에 아십니까? 지금 선부동에 데모 지금 하죠, 오늘?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연호위원 거기에 재건축을, 똑같은 거예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점검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거기는 7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70평에 15명 가져서 5평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조합권 행사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법적인 기준 내에서 융통성을 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 듣고 이쪽이 이게 다 맞다, 라고 하면 그것을 해서 풀어주면 그 다음에 법을 바꿔놓으면 못한다는 거죠.

지금 저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65%에서 70%가 재건축 반대하고 있어요.

계속 데모할 걸요, 이제? 똑같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되게 자리싸움 하게 생겼어요, 세월호하고.

그래서 제가 법의 근간을 흩트리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게 맞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도시공사에서 오일장을 계약을 안 할 거면 이것도 조례를 재개정해서 지금 상인회에서 하든지 또 그것을 저쪽에 계약해서 상인회하고 또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명문화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에서 넷, 넷에서 여덟, 상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저희가 뒤잡기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나 조례 개정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을 때 과연 안산시나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계약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확히 명문화 시켜놓으면, 이거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따질 수 있다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나’ 하고?

그러니까 아예 명문화 시키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명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공사가 맞습니다, 지금 상태는.

저희가 안산시에서 그쪽에다가 줬으니까 우리가 안산시하고 계약했잖아요, 도시공사하고. 안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계약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랬으니까 거기다 계약을 해서 했으니까 도시공사에 주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계약해서 다시 상인회에다 주면 되거든요, 다시 계약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에 대한 저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업무하는 데에 반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해놓으면 나중에 서로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지적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고, 지금 오일장이 시장 내에서만 하기로 돼 있으니 이것에 대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점검 후 시정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업무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5시에 도시공사 예상은 돼 있고요.

기획경제국이 하루 더 있기는 한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늘 하루입니다.

감안하셔서,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5시에 끝낼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고서 도시공사는 차후에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추가 감사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이고 우리 또 시민시장 회장님도 와서 경청하고 계시고, 일단 저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부터 시민시장에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금방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저도 이번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너무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렇다고 민원을 받았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해결 날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에 있는 시민시장회장님한테 전화해서 해결 날 것도 아니고,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방안이 없었어요, 방안이.

방안이 없었고, 지금 아까 점포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앞으로 시민시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시장을 현재 재개발이 전체 다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현 상태로 그대로 지금 현재 나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입장만 밝혀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정책 결정을,

김동수위원 구상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장님 이하 여러 개선이 있으니까 그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 주변의 그러한 노점이라든가 오일장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시민시장에서의 어떤 발행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떤 현재의 상태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발전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점포주 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개발에 대해서 좀 많이 바라고 계시죠.

김동수위원 개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동수위원 현대화사업 개발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현대화사업 개발이요.

김동수위원 그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나고 보면 그때에 됐으면 지금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어떤 기득권을 좀 누리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김동수위원 개발할 근거, 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예산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아시는 것처럼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현대화사업의 후속조치로 그 비용으로 저희가 개보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보수를 하면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는 다른 개발에 좀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2016년, 17년도에 10억을 거기다 쏟아 부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0억, 너무 아까워요, 10억이요.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매일 가봐도 변한 건 없어요.

지붕하고 전기 고쳤는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전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은 좋습니다. 저희가 안전을 해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고, 저희 국비 나와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담당하셨는데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도 가서 사정도 하고 많은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국비 다 반납하고 해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고, 일단 방안은 찾아야죠.

그래서 그대로 놔둘 수 없다면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요구조건이 또 요즘에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명의 변경 얘기가 자꾸 나와요.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은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민시장 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게 어떤 공유재산을 사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안산시에서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아까 법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조례에서 어긋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셨을 때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못을 박으세요, 거기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못을 박아야지 저희들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못을 안 박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못을 박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저번에 용역 한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결정이 안 났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김동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은 시민시장에 어떤 현대화가 활성화하고 직결되는 문제냐, 이러한 부분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보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동수위원 일단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거예요. 그분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미룬다면 미룬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언제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그분들도 기대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오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가 있으니까 말할 수는 없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장날에 저희가 두산 위에 또 라성까지 요즘 올라갔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구청하고 상의해서, 저희도 용역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좀 깨끗하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 도로 장날에 대해서는, 오일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평일에도 똑같은 시설이 똑같이 있어요. 도로에 무방비로 설치해서 주차 못 대게 하는 건 동의하지만 사람들이 그리 평일 날 같은 때에 지나가다 보면 안산시장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인데 앞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장날만 설치하든지 아니면 번거롭지만 그 시설을 도로를 다 막아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혐오스럽고,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동수위원 일단은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상인들하고 입주자분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한참에는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사람 만나고 보면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만나고 보면 저 사람 얘기를 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없지만 소통을 회장님께서 잘 하고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우리 유진숙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농수산물에 경매 해가지고 하역비 농민하고 법인하고 누가 내고 있습니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법인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그거 부담시키는 거 알고 있죠, 내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전에 다른 지역에서 그게 적발 돼가지고,

윤태천위원 안산시도 그렇게 했는데 왜 다른 시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것은 위원님 제가 정확히,

박구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팀장 박구범 현재 도매시장 하역료는 규격 출하품에 대해서는 다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일부 농민들한테 가져온 상인들한테 자부담 그 용역비 부담한 거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팀장 박구범 그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있었잖아요, 그게. 에이 왜 없다고 그래요, 그거. 민원이 들어왔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팀장 박구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팀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나중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팀장 박구범 네.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억울한 부분이 하역비는 엄연히 농민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팀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산물에 아직까지도 지저분한 게 외부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앞에 좌판대나 그쪽에? 정리 그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아직도 정리정돈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다른 유통시설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혼잡하고 지저분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20여 년 동안 해 왔던 그분들이 지나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치우라고 하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풀가동으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다고 시민들도 얘기해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끔 다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 뒤에 쓰레기장 거기도 아주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나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윤태천위원 거기도 정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쪽 정리정돈하고, 앞에 누가 상인들이 와서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가 갔을 때 깨끗해야지 음식을 생선을 사먹을 수 있고 야채를 사먹을 수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보면 인상 쓰고 다니고 파리 많이 날리고 그러면 청결이 우선 생명 아닙니까, 거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수산물도매시장 답변하는 김에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도매인 가게 영업장 차등여부에 따라서 아까 다시 확인하신다는 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3개 법인 중에서 지금 농협하고 수산 쪽은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걸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안산농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까 제가 내용을 정정한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3개 다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중간에 제가 다시 우리 계장님하고 확인해서 안 사실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답변에 따른 추가 감사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 곳에서 지금 한다는 게 그럼 장소변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인데요.

그런데 아까 주미희 위원장님하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떤 평가를 했으면 정말 상과 벌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하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긴급사항이 있을 때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정말 주어진 규정이나 또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사항을 바꾸든지 없애야지 이 사항이 계속 있는 한 계속 똑같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그거 말고 더 감사 없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감사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내일 감사 중에 도시개발이 있기는 한데요. 그 관련해서 예산법무과 쪽에 관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장님 급여 연봉이 한 2억 5천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2억 4천에서 5천 그 정도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거의 2억 5천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럼 시장님이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다 알고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주주가 49.9%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일 도시개발에 대해서 하겠지만 시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현재 계신 그분을 특정 대표이사님이나 사장님을 대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런 급여 부분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다음에 행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따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지금 혹시 말씀 관련해서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연봉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금 많은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까 저희도 숙제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상법에서 정한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출자·출연기관과 다르다는 의미는 그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다른 출자기관과 형평성 문제 또 업무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5조원입니다. 그 사장의 연봉이 2억 원입니다. 강원랜드 사장 2억 원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는 한전KDN이 2억 5천입니다. 우리 국내 35개 공기업 사장 평균 연봉이 1억 7천입니다. 55.41

대통령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도시개발이 사장님 대표가 두 분이 계시죠. 삼천리 쪽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임명권한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권한의 일부를 위임을 하는 형태거든요.

물론 아까 상법상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기존에 삼천리 그 대표이사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안산의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는 임명직인 거거든요.

그와 준해서 도시공사나 이런 우리가 출자기관들에 준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음 행감 때 다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역 문제라든가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각종 자료들을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집행을 한 걸 보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까지 투자유치 한 실적이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게 없는 것으로,

김태희위원 예, 투자유치 실적이 없습니다. 2017년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한 거 하나도 없고요. 2018년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계획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해서 예산 자료에 보면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이런 부분들의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많은 고충이 있으실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스산업의 주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라는 부분에서는 문제의식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산 부분은 2017년도에 예산을 자료 제출했는데요.

그 부분은 2017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사드배치 관련 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하고 나가는 게 적어서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사안이 발생될 때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일단 마이스산업 쪽에 기존에 해왔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의 진행부분에 있어서, 물론 추진하고 싶어 하셔도 이런 난제들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투자유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의 해당부서거든요. 안산시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체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결과들에 있어서,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이스산업과의 활동이나 역할의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좀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성장관리권역이고 그 다음에 공장총량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에 대한 신증설 외에는 사실상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상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투자유치 같은 그런 것을 매년마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태희위원 단적인 예로 ‘초지역세권 개발보상 시민계획단 운영’ 도시공사 쪽에 되어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 9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구성이 된 게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도시공사에서 49명이 지금 구성이 돼서 8월 27일날 1차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마이스산업과 어떻게 보면 내년도 조직개편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너무나 저희가 못 본 자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스산업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좀 각별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의 진척이라든가 그런 결과나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좀 더 각별히 챙겨주실 부분 아닐까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지금 마이스산업과가 본연의 업무가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업은 그런 활동은 위촉이 된 부분이고, 개발사업에 90블록이라든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치중된 부분이 있어서 조직개편 때 그런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두 가지 정도인데요.

민간보조금에서 보면 노사민정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만 해도 노사협력 및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한 절반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잔액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첫 취지 자체대로 이 사업이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단순하게 숫자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감사자료 어디.

김태희위원 상임위원회 공통자료라고 해서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확인이 안 되셔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이게 전체적으로 노사민정 5천만 원 쓴 것 중에서 집행액이 2560만 원이고 잔액이 2440만 원인데요.

이게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노사민정 협의회 활동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 대비해서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최근에 노사민정 협력 사업들 많이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올해 18년 1월 11일부터 12일날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들어갔었습니다.

관련자료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몇 페이지.

김태희위원 2-2에 123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오히려 사회적기업이면 좀 더 투명화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규정과 이런 걸 준수할 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운영과정상일 수도 있지만 점검결과를 보면 복무규정 위반, 예산과목 부적정, 개인정보 과다수집, 어떤 정도까지 과다 정보수집인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이와 관련해서 시정조치는 있긴 한데 제대로 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많이 양적으로 늘리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지도감독 부분이 너무나 미약했던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태동하다 보니까 이게 가치 중심으로 가고 지역에 헌신, 취약계층 취업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직원을 하나 뽑았는데 회계분야나 이런 부분에 너무 미약해서 거기에 전산회계2급 정도 가진 여직원을 요 근래에 1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교육을 시키고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덜 지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경제지원센터 운영인력도 보면 센터장 한 분하고 센터 인원 4명 많은 인원도 아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섯 분이서 운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지적들 이런 부분들이 이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늘 감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시장 건에 대해서는 늘 해마다 감사 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지적 되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오일장에 대해서는 이미 그 주위가 재개발로 인해서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일장 안에서, 시장 내에서 그날 이루어져야 된다고 봄에도 오일장을 서두로 해서 그 외 노점상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불신과 서로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서에서는 충분히 상인회에 주지 인지시키셔야 합니다.

상인회에서도 그 상황을 알아야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문하고 또 기피하고 신뢰하지 않는 시장이 되면 전통시장으로서의 면모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현대화시설에 있어서의 지금 요구는 오지만 현대화시설을 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본인들한테 있다라는 것도 주지시켜야 됩니다.

제가 7대 때 현대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서로 간의 이익다툼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셔야 됩니다.

현대화사업을 요구하는 만큼 본인들이 노력해야 될 자구노력도 주지시켜야 됩니다, 부서에서는.

왜냐, 시민시장이 안산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명의변경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하십시오. 안산시 소유 아닙니까? 개인 소유로 가능한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위원장 주미희 확고히 주지시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로 시민시장에 있어서는 주변 주민들도 시민들도 우리 안산시민이고, 상인들도 시민이면 적어도 적절성 여부에 있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업적기업이든 정확한 진단과 투명성과 효율성이 그들이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배경이 됩니다.

그들이 무조건 하는 것에 용인해 주면 그 이후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확인된 감사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서 철저히 조사하시고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산과에 대해서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개발 건은 그렇습니다.

이 임금을 왜 짚느냐 하면, 그동안 도시개발을 운영하면서 전년도에 처음으로 2억 원을 배당 받지 않았습니까? 2억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2억 5천 받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2억 5천 받지 않았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주미희 어떻게 그동안 배당금이 없다가 수익구조에 있어서 대표들은 1년에 2억 5천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하셔서 그것이 맞는 건지 자료 만들어서 김태희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한 번 더 있어서 저 또한 감사 지적할 것이 많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시정조치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7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63쪽, CCTV 관제센터 근무여건 개선 및 정보화 능력 향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CCTV 관제센터 근무여건 개선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팀장 주도 하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였으며, 전산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오토캠핑장 재개장 시기 검토 건입니다.

세월호가족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토캠핑장을 작년 9월 1일자로 재개장하였습니다.

휴장기간 동안 흙먼지가 나지 않도록 마사토 사이트를 파쇄석으로 개선하였고, 캠핑장 내 도로 아스콘 포장과 LED 가로등 교체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캠핑장 문화 정착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 건입니다.

수의계약 시 조달청에 조달업체 정보관리 조회 후 기업 규모와 인력 검토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에 부합된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사동 청소년시설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입니다.

현재 중단된 사동 청소년시설 부지 대상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개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의견 수렴 완료 후 개발 방안 등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호수공원 내 매점의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매점에서 판매되는 주요 품목에 대하여 표준가격을 책정하여 매점별 동일한 가격으로 가격 정찰제 및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표준가격의 적정성 및 가격표시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마이스산업 적극 추진입니다.

마이스산업 적극 추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마이스 인재육성을 위한 마이스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산시 마케팅 및 세일즈 활동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노상 및 노외주차장 체납액 해소 방안 적극 경주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납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3차에 걸친 미납고지서 발송 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진행하여 영구적인 미납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산시 세외 수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직원 후생복지의 확대방안 모색입니다.

직원들의 휴양 혜택 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기존 정규직만 이용 가능하던 휴양소를 비정규직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전직원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개발사업 적극 추진 검토입니다.

취임 이래로 시설관리 위주의 경영시스템을 개발사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는 것을 공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며, 지난 시의회 업무보고 시에 당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확대를 위한 TF팀을 시와 구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안산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체화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및 승인 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가 전문위원 검토를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설왕설래가 있는데 확실히 감사하기 위해서 차후에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박금규 본부장에 대해서 직위해제 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위해제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설본부장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현재는 안산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설본부장직을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제가 오늘 박금규 본부장이 선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선서에 임하신 분들은 현재 현직의 본부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답변을 지금 요구했는데요. 가능한 겁니까, 선서에 임하는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전문위원 박근호 저희가 참고인으로 다시 부르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초에 증인으로 저희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선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답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근호 네.

○위원장 주미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확인 절차를 거쳤고요. 확인 후에 감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진행사항에 있어서 먼저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들으신 대로 선서하시고 증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우리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했다시피 이번의 사태로, 말씀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금방 말씀하신 박금규 우리 본부장님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건 그거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공영화물자동차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택 본부장님.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우리 상록수 쪽은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단원구 쪽의 우리 화물자동차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것까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를 경기도에 얘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가지 내에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최종 한 세 군데를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세 군데가 아니고 우리 단원구 선부동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선부동에 한 군데.

김동수위원 선부동 한 군데하고 지금 그것을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선부동 건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돼 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심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심의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대규모로 시 외곽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서 안산시 특성에 시가지 내에는 그런 부지가 없다는 것을 경기도에 충분히 설득을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저희가 6대 때도 그랬지만 계속 추진돼서 오는 상태이지만 지금 현 단계로 보면 2022년까지 저희가 완공해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또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많은 분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차난이라든가 임시주차장을 저희가 현재의 시 부지 공실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찾아서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단계의 화물주차장을 계획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데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상록수 쪽은 아예 지금 현재 부지만 알아보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부지 거기도 팔곡동하고 사사동 쪽에 후보지를 저희들이 경기도에,

김동수위원 선정은 해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부지를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두 군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두 군데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것 겁니까, 두 군데를 다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만약 결정이 나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결정이 두 군데 다 되면 두 군데 다 한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언제 정도 알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직은 지금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하고 갔는데 지금 계속 협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지를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 좋지만 좀 서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에 대규모로 하면 이용률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타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에 시내에 주차돼 있는 대형차량도 다 조사해서 경기도에 줬고, 또 시내에 있는 나대지도 전부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다 줘서 경기도에서도 실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번 이런 생각도 안 해 보셨습니까?

민간투자에 대해서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럴 만한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는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형차고지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협조를 취해서 타 지역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로 일단 차고지를 줘서 운행관리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여러 군데 협조를 얻어서 한번 이렇게, 꼭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시에서 할 방침이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 군데 타당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질의 했으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고 했지만 팔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겁니까, 일단?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2016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했는데 계속 협의가 잘 안 됐고요.

금년도 8월 달에 수용재결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다 확보를 했고, 지장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토지소유주들하고 추가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법적인 부분 말고 그동안 협의했던 부분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고, 금년 말 전에는 업체 선정을 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한 30개월 정도 공사를 시행하면 입주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동수위원 공탁,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탁을 걸었다고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그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합의 못한, 공탁을 신청한 데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팔곡산업단지의 전체 지주가 48명인데요.

이 가운데 10분의 지주는 이미 협의가 완료가 돼서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38명분에 대한 공탁이 10월 11일까지 해서 완료가 된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정확히 제가 다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전체 276억 중에서 합의 지출 금액이 123억이고, 약 44.7% 됩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하면 28% 되고요, 인원으로 하면 전체 70명 중에 28명은 합의를 했고 나머지 그게 퍼센티지로 하면 40% 됩니다. 나머지를 공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는 약 93%가 됐습니다마는 인원으로 치면 큰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인원으로 치면 50% 정도 합의를 했고요, 나머지는 공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공탁으로 거신 분들은 공탁을 걸었으니까 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일단 그 합의점은 못 찾아서 지금 공탁을 건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제 토지 소유주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보상 금액이 적다는,

김동수위원 당연히 없죠, 그것은.

보상 금액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되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 논쟁이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말일이면 다 해결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너무 길게 끌어왔는데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법까지 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신길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빠르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사업본부가 새로 발족된 상태에서 본부장님이 유능 있게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사장님하고 관계 집행부는 한번 봐주세요.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누가 답변 하실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 내용이 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모니터에 보여주시는 플랜카드들은 저희 안산도시공사 사옥 앞에,

윤태천위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걸려있지는 않고 8월 초에,

윤태천위원 예, 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려 있다가,

윤태천위원 노조에서 건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죠. 우리 노조에서 걸었던 것들입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왜 나온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환 인사 없는 권력형 장기 보직 이대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부서에 7년 또는 10년 정도 순환 보직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순환 인사를 공평하게 실시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플랜카드를 내 건 것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분들 순환시켰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다 했습니다.

이후에 9월자로부터 조직 개편하고 인사 조치하면서 순환 보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 얘기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인사 비리 관련자 주요보직 웬 말이냐, 사장은 즉시 인사 조치를 실시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9월 인사 및 조직개편 때 해당 내용들을 이행을 했습니다.

저것은 전임 사장 시절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 비리에 연루됐던 직원들이 계시고 거기에 사법처리가 된 분도 계시고 한데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 말이 사실이죠? 사실이었던 것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인사 비리 관련자가 당연히 회사에 있고 또 연공서열, 인사고과에 의해서 여러 보직을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조에서는 주요 보직을 맡고 있으면 되겠느냐, 경영에 대해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직은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또 그 보직에 장기간 순환하지 않고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다 인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를 다른 쪽으로 발령 조치를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것도 ‘독재식 주요 보직자를 순환시켜라.’ 라는 말도 아까 말씀드렸던 2개의 플랜카드 의미하고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가, 안산시 공사가 직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정규직 직원만 해서 660여 명 되시고요.

윤태천위원 668명?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66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800명이 좀 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800명이 넘는 공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외적으로 저런 인사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노조하고 경영진 측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일찍 합의가 됐더라면 저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윤태천위원 이 포상금 내역은 어떤 내용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포상금은 공사의 경영실적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말 그대로 포상금이고요.

그 외에 고용 장려금 형태로 또 지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연간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조에서 경영진 측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저걸 주장한 게 아니라 플랜카드를 거는 방식으로, 그냥 곧바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걸어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저것도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실시를 했고 일부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포상금이 전체 연도별로 3개년 얼마 받았죠,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최근 3년간 저희가 포상금으로 수령한 내역은 2016년도에 행자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400만 원을 받은 단 1건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1건밖에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1건 가지고 포상금 공개내역을 하라고 저렇게 띄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포상금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장려금이랄지 몇 가지 장려금들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얼마예요, 장려금 지급한 것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장려금은 2017년도에 127만 6370원이 지급이 됐고요. 1200만 원인가요?

윤태천위원 1200만 원이겠지. 127만 원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120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18년도 올해도 지금 이게 1500만 원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150만 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150만 원인가요, 이것은? 18년도는 150만 원, 2016년도에도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 이거 보셨을 때 투명하게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투명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직원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투명하게 직원들 복지에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 사장님이 이걸 잘못한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 양 사장님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것이 전 사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고가 돼서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 포상금 이 금액이나 장려금이 이렇게 많이 여러 횟수에 걸쳐서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아마 인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조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뒤늦게나마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내역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상금과 장려금은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직원복지기금으로 조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직원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가 2015년도에 흑자가 났습니까, 안 났어요? 일한 게 있습니까, 2015년도에? 공사로 역할 한 내용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세요, 그것은, 담당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수지가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뭐로 흑자 났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15년도에는 37블록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수지가 저희 회사로 이익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6년도에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16년까지 그렇게 수지가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 들어온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퍼센티지는 좀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15년도에는 62억 1천만 원이 들어왔고요, 16년도에는 8억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됐습니다, 결산 결과.

윤태천위원 2017년도에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4억 2천 적자를 발생했습니다.

윤태천위원 4억 2천 적자 봤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금년도에는 현재 정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목표가 적자가 되지 않도록 현재 지금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적자를 안 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했죠?

계속 3년간 적자를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시설관리로 전부 보냈죠? 임금을 줄이려고, 적자 안 보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부분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위증하면 43조 7항에 의거 벌금 물어요. 500만 원이나 해.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팔곡산업단지가 주 사업이 되는데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시설관리본부도 정원보다 인원이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되니까, 일이 적으니까 일부 인원을 시설관리본부로 보낸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를 시설관리로 바꿔요. 그러면 도시공사 손을 떼어요, 그러면 능력이 안 되면.

왜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가지고 있고 왜, 여기 업무책자에 보면 내용이 전부 시설관리 쪽에만 업무보고 했지 공사로 책자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내용을.

여기 내용 한번 보셨어요? 여기 업무보고나 지금도 마찬가지 감사 자료 책을 보면 공사에서 공사 해가지고 흑자 낸 게 아니라 전부 시설관리 쪽에 쓰레기봉지 전부 그런 걸로만 해서 업무보고 했지, 이 책자 감사로 올라왔지 공사로 한 내용은 하나 없단 말이에요. 공사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도시공사를 시설관리로 변경을 해 버리든가, 아주 능력이 안 되면.

직원들을 자리 있는 것을 왜 시설관리로 전부 보냅니까? 본인들 월급 더 성과급 받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성과급 받아갔잖아요, 올해, 작년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성과급이 도시공사 성과급이라는 건 없고요. 평가급인데 그것은 이 도시공사,

윤태천위원 그래서 전부 시설관리로 있던 직원들, 공사에 있는 직원들 시설관리로 보내가지고 본인들이 윗분들이 전부 돈 나눠가지고 갔잖아요. 더 받아갔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공사는 물론 시설관리공단형과 도시공사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국 356개 기관 중에서 저희는 시설공단형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형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수가 저희가 상위등급이 나와서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사로 해서 상위등급이 나온 게 아니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윤태천위원 시설관리 그쪽에서 나와서 그쪽에서 평가받은 거지 공사로 해서 평가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맞습니다.

그게 시설관리형,

윤태천위원 명확히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시설관리형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사로 해서 나온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내 얘기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했던 직원들을 시설관리로 보냈던 분들을 다시 공사로 업무보직 다시 전환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을 몇 명 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달에 의회에 왔는데 지금 1년간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윤태천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맞지만, 지금 그분들을 공사 채용 해가지고 공채로 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당하게 시험 봐가지고 면접 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공사로 해가지고 면접 봐가지고 온 거지 시설관리공단 가서 일하라고 면접 봐서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할 때 공사에 근무할 것이다, 시설관리 분야에 근무할 것이다,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애초에 공사로 들어와서 면접시험해서 들어온 거지 시설관리 가서 팔고 그런 거 관리하라고 보낸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본인 생각에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인원은 그 회사에서 일 양에 따라서 적정 배치하는 것이지 꼭 공사 분야에 있어라,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라,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공사에 와가지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공사로 면접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시설관리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본부장님 좋아하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의회에 또 사업을 추가로 안건 상정해서 하실 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인원들을,

윤태천위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 행정감사장인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는 지금 몇 년 동안 와서 적자만 봤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적자는 초기에 일부 있었고요. 2016년까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했고 2017년 한 해 적자를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흑자 본 거지 도시공사로 해서 저 아파트공사 그 하나밖에 더 한 거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사 하면 거기서 보통 몇 %씩 마진 봅니까? 팔곡산단 같은 경우 도시공사 몇 % 가지고 가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5%입니다.

윤태천위원 5%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5%만 가지고 가요,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그동안 투입된 그 원가를 회수하는 거고 이윤은 법정 5%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죠? 원만하게 합의 봤어요? 원만하게 합의본 겁니까? 강제수용이죠,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원만하게 합의 봤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 땅이 100% 중에 28%가 본인들이 하고 이의신청하고 가지고 간 거예요. 나머지 72%는 강제수용 한 거예요. 그렇죠? 공탁 걸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72%가 지금 수용 걸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민민 갈등이 있고, 본인은 거기 땅 지주로 있으면서 민의의 대표입니다.

저도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건 원만하게 해결 안 돼 가지고 지금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 중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28%로 했는데, 어떻게 72%가 수용이 안 됐는데 강제로 수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내용은 자기가 100원 주고 샀는데 왜 40원밖에 안 주느냐, 40원에 대해서도 세금이 30% 이상 나가는 거 아시죠?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결론은 그 사람들이 100원 가져오면 40원 받아가지고 도로 30원 세금 내면 가지고 가는 것은 땅만 날아가는 거지 가지고 가는 건 없어요, 그것을 내가 알아본 결과.

그리고 한진택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 더 잘 아실 거고,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토지소유주 쪽에서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을 했고, 저희들도 추천했고, 경기도에 추천,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본부장님 그린벨트로 우리가 보상이 나왔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그렇지만 세금은 준공업단지로 내는 거 아세요?

그러면 세금도 그린벨트 가격을 내야 되는데, 왜 보상은 그린벨트 가격으로 40원 주고 왜 지금 현재 형질변경이 돼가지고 준공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세금은 왜 준공업단지로 받아가고 보상은 왜 그린벨트 가격으로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관련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보상은 그린벨트 가격으로 해 주고 세금은 왜 준공업단지로 받아가느냐, 매년.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럼 세금도 그린벨트 가격으로 받아가야지 왜 보상은 그린벨트로 해 주고 세금은 준공업단지로 내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글쎄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거기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윤태천위원 여기 행정감사장이면 그것은 그 정도 충분히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세금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윤태천위원 세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린벨트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고 세금은 왜 준공업단지로 내야 되는지 그만큼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총책임자로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하고 민원 들어가고 그래서 본부장님 미팅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그 내용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몇 번? 여러 번 미팅하면서 그거 들었죠?

왜 보상은 그린벨트로 해주고 세금은 준공업단지로 내느냐, 그러면 그 정도는 본인이 세정과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고 판단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서 될 얘기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사업시행자 입장,

윤태천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셔야 나도 그분들한테 답변해줄 것 아니에요.

한진택 본부장님이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공탁하고 모든 것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지. 공탁만 걸어가지고 주민의 가슴에 못을 받았으면 뭐든지 책임을 져서 나머지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이 땅을 사가라는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가라는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안산시에 필요해서 공탁을 걸었으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고 그 정도는 판단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물론 토지소유주 분들이 토지가 수용되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그 사업시행자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의 관련법에 따라서 그걸 시행하니까 그걸 아예 사업을 안 했으면 몰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법에 따라서 행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역대 몇 대가 내려오신 조상의 산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그분들 몇 백 년씩 되신 분들이 그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아침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내용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얼마나 화병이 났으면 그분은 돌아가셔 가지고 그 산에다가 모셔달라고 그 산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지 몇 달 안 됐지만 그분들 몇 대 산소가 거기 다 들어있는 분들이 조상들 몇 백 년 된 게 다 산소를 이장해야 돼요.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보상도 40만 원밖에, 40만 원도 안 나왔어요. 거기다 세금 내고 그러면 20만 원도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조상들이 얼마나 마음이 한탄하고 아프겠느냐, 그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어떻게 가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토지소유주 분들의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계속 지난 금요일도 그 대표분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그분들도 마음이, 우리 선배님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그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다시피 그분들도 마음을 삭이고 보상이 40만 원 나와서 세금 20만 원 내고 결론은 20만 원 찾아간다? 그분들 난리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셔야 돼요. 공탁만이 도시공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과 쭉 협의해 왔듯이 토지소유자 분들과 함께 도시공사에서 공탁 이후에 지주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고요.

또 그 방안을 찾기 위한 별도의 TF팀까지 만들어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서로 합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도시공사에서 해가지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농민들 마음의 그 입장을 헤아려서 내 부모 같은 마음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는 지금 시설관리만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공사의 개념을 버리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런 고도의 정책적 결정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당연히 공사를 출범시키고 시설관리공단을 사실상 흡수 통합해서 다시 공사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공개발 사업을 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서 남는 개발이득을 공공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사업 위주의 공단 성격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것은 우리 공사의 문제뿐만 아니고 안산시의회 그리고 안산시가 같이 서로 협력해서 공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사업기회도 많이 부여하고 개발 사업에 적극 추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협력하는 그런 조치들을 시의회에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단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안산시에 있는 주요 공공자원을 그동안 개발 사업은 다 민간에 맡기고 민간에게 개발이득을 안겨주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박금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 오셨는데 도시공사가 뭐하는 데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시설본부장 박금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들과 우리 주미희 위원장님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안산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은 것은 처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물론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큰 틀로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안산시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뭐하는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잘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주민의 복지사업을 하고요. 주민의 필요한 운동기구나 이런 시설들을 모두 관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아닙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얘기한 건 금방 제가 시설관리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공사의 개념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시고 다음 추가로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 감사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도시공사 관계 직원 분들 사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을 할 때 사장님께서 선서 이후에 지난 와-스타디움의 어떤 대관과 관련해서 유감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행감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 그 부분에서만큼 유감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안전행정국에 행정감사를 했었는데요. 글쎄요, 저희 의회가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만, 행정감사 하루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인사이동에 따라서 해당 소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체육진흥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제대로 행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행정국 행감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와-스타디움의 어떤 대관과 관련해서 가장 발단이 된 그런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너무나 심히 의회가 제대로 무력화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 행감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가 최근에 가을에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겠습니까. 내년 봄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저 역시 기획행정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행감이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시공사 행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제목을 좀 보자면, 제가 아는 제 언어가 아니라 당시 지역사회에서 거론됐던 언론의 제목 카피들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면, ‘양근서호 안산도시공사 일관성 없는 뒤집기 행정파문, 세계평화와 광복회 행사 두고 허가불허 오락가락 갈등 폭발,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히는 도시공사 손바닥, 안산도시공사 어눌한 행정, 코미디 연상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적 갈등 부추겨, 안산도시공사 본부장과 부장의 직위해제, 공무원도 총무과 대기 인사위원회 좌초’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후끈 달아올랐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물론 사장님이나 관계 분들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신문기사를 보셨을 거고요.

물론 언론 내의 역할이 또 있고, 어떤 관련해서 어떤 진실의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현재 감사관에서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전행정국에서 감사관 역시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을 때 그에 대한 결과와 조치 부분을 제대로 보고를 의회에도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 사장님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됐었죠. 그 당시에 업무보고 자료가 번복이 바뀌면서 도시공사가 제대로 원인을 몇 장의 자료에 사장님께서 제대로 보시고 나서 그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진단이 됐고 원인분석을 참 되게 잘 하셨다, 라는 부분에서 저도 참 앞으로 도시공사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한번 믿을만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를 다시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가야 할 길이 엄연히 많은데요. 할 과제도 많고 있는데, 물론 당사자시고 또 관련된 기관의 수장이신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우선 와-스타디움 대관 무단사용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설 위탁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드린 이유는 명백합니다.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안산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신청한 해당 단체에 사용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거된 채 사용되게끔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저희 안산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잘못이 있고 그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를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나 아니면 도시공사,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른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경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이런 시설 관리에 대한 전결 조건이 부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된 부장이 참석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직위해제 상태라서, 별도의 또 의회의 증인 신청이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는 지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라서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참석 대상이기는 하는데 직위해제가 된 상태이고 증인 신청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참석 대상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아예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증인으로 채택돼서 참석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저희 공사에서는 사장인 저를 비롯해서 세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장들은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보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배석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건경과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관련된 확인 사항하고 그런 질문내용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 일련의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위 해제된 현 직원에 대해서 사장님이 답변하신 모든 것은 이 행감의 절차에 선서와 따라서 위증과 여부에 모든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사건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8월 9일 날 해당 단체에서 대관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8월 30일 날 안산시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행사 불허라는 내용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31일입니다.

김태희위원 8월 31일이요, 예.

이와 관련해서 9월 3일 날 도시공사가 개최 측에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취소 통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재권이 어느 분한테까지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우리 안산도시공사에 위임 전결 규정상 대관 업무에 대한 전결권은 부장한테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장이 전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모든 대관 업무에 있어서는 담당 직원 또 담당 주임 선에서 대관 업무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추후에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시설본부장이나 사장님께서는 안산시가 보낸 내용 공문과 그리고 도시공사가 사용허가 취소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사전에 9월 3일 전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날 문서로 사용허가를 대관을 해라, 라고 승인을 해서 문서로 통보하는 것도 저희 경영진의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김태희위원 9월 3일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취소 통보 말씀하십니까? 취소 통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예, 취소 통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희위원 9월 3일 날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고요.

그러면 9월 4일 날 개최하는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9월 7일 날 해당 주최 측에서 일방적 대관 취소한 시장님과 도시공사 사장 퇴출 집회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었고요.

9월 14일 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회의를 거쳐서 대관 허가 방침을 냈는데요.

개최 측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았고요. 일단 9월 14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이게 결정이 나름대로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9월 14일이면 9월 18일 대관일 4일 전인데요.

이때 사용신청서를 도시공사 측에 그 해당 단체에서 다시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당일 날 체육사업부장이, 담당부장이 허가서를 자필 사인을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7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대관이 있던 하루 전날 아침 임원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장의 지시나 또는 추후 보고도 없이 체육부장이 담당부장으로서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일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문책을 하고 저희가 경위서를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9월 14일 날 대관 허가 방침을 내린 부분에서는 부장 전결사항으로 공문을 내렸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9월 14일 이전에 두세 차례의 임원회의를 통해서 대관 취소를 통보한 이후에 여러 가지 해당 신청 단체 측에서 반발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예로 들었던 그런 것들도 하고, 또 내용증명을 우리 안산도시공사 측에 보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도 하고, 또 저희가 대관을 당초에 했다가 취소했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 하면, 조례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례상에도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로 사용상에 사용할 경우에 안전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산시에도 최초에 대관을 같이 협의해 놓고 이후에 대관을 취소할 것을 검토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전상의 이유로 재검토 하라고 하는 공문을 저희한테 하달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9월 18일에 여기에 반발하는, 이 집회에 대해서 반발하는 단체들이 각종 맞불집회 형식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하고, 또 항의 방문도 하고, 또 별도로 대관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서명운동도 받아서 한 1만여 명 이상 넘게 연서를 하게 되고요.

또 이 단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자 단체에서 또한 항의 방문도 하고 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래서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행사 당일 날 양측 세력이 현장에서 충돌을 해서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대관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산 단원경찰서로부터,

김태희위원 사장님 그런 부분들에서만큼은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9월 14일 날 도시공사에서 대관 허가 방침이 나오고 개최 측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부분이 아까 이야기된 해당 부장 선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은 보고 받으신 게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7일 행사 하루 전날 임원회의를 통해서 이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9월 17일 날 안산시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대관 허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면서 사실상 대관 불허 요구에 대한 공문을 냈고요.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오후 한 3시쯤에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안산시가 크게 두 번에 이와 관련해서 불허 및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 안산시는 기본적으로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한 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관되게 대관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견지를 했었죠,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김태희위원 9월 17일 날 안산도시공사에서 시에 명시적인 불허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두로 개최 측에 대관허가 승인을 한 부분, 그 부분도 해당 부장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9월 17일 날 자료에 보니까 지금 5시 10분에 대관업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신중히 해 달라, 라고 하는 안산시의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5시 10분입니다.

공문이 접수가 된 직후에 저희 임원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관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아니, 만장일치로 저희 의견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안산시의 뜻이,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뜻이 대관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구두협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재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전달된 공문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명시적으로 대관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불허지시가 없다고 우리는 그 공문의 내용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사에서 위탁관리 책임자로서 또 이후에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조직도 보호하고 또 대관의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는 선에서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관하는 게 맞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시 30분쯤에, 6시 퇴근 전에 대관을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도시공사사장께서 사용허가 취소 지시를 내린 게 밤 10시입니다. 9월 17일이요.

맞습니까? 밤 10시로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허가 취소는 17일 저녁 8시 30분에 중국 출장 중이시던 시장님이 전화로, 제게 전화를 해서 대관을 하지 말아 달라, 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령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이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재차 권고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여라.” “좋습니다. 그러면 산하 기관장으로서 복명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신청 단체 측에 전달해서, 연락두절 상태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전달해서 신청 단체 측에 통보가 된 시점이 17일 밤 10시 30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은 시장님의 중국 출장 중에 전화를 받기 전에, 받고 나서 명령 이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받기 전에도 안산시 해당부서는 일관되게 부정적, 대관을 하지 않도록 해 왔고 또 9월 17일 날 하고 그 당시에 허용을 했던 그런 공문이나 연락이 간 상황에서도 인지가 됐고 내부에서도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사장님 선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실 텐데, 어떻게 시장님께서 연락을 받고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꼭 시장님의 전화 연락이 와야 그런 부분에 사장님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안산시는 일관되게 대관에 대해서 부정적 행위를 해왔고 부장 선에서 전결사항 부분이 진행돼 왔었는데, 부장 선에서 전결된 부분에 있어서의 당연히 응당 추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응당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타 기관의 부장도 아니고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첫 번째, 대관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의 내부 위임전결 규정상 부장에게 전결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장전결도 아니고 사실상 그 밑의 직급에서 전결처리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 대관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이미 지역사회에 민감한 이슈 또는 갈등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임원회의를 통해 수차례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규에 있는 것처럼 부장이 독단적으로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임원회의를 통해서 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사장 지시 없이 부장이 대관하는 허가서에 사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했다고 하는 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제 의견이기도 하고, 저희 공사의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해서 인사 조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산시의 입장하고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도시공사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관업무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안산시에서 만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 세부규정하고 규칙 그리고 시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체결한 체육시설물 수탁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건과 관련해서 대관 신청을 한 단체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사단법인 인허가를 받은 단체고요. 서울중앙지법에 등기까지 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 왔고, 또 대관 목적도 세계평화 기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여기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가 대관을 불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관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이 입장 차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담당국장도 알고 있고, 담당과장도 알고 있고, 시장님도 알고 계신 거고요.

왜냐하면 각각 이 문제를 서로 입장차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도시공사가 대관을 할 수 없게끔 하려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되, 공문에 대관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상급기관으로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하라고 저희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고.

그런데 정작 하루 전날 17일 오후 5시 10분에 도착한 공문의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명시적인 불허의 내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가 없던 겁니다. 재검토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행정의 일관성이요? 행정의 일관성이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최초에 대관 해줬다는 부분이, 대관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원회의에서는 대관을 취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당연히 조직 보호 논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라도 가능하면 시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사 직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8월 31일과 9월 14일 날 두 차례 와-스타디움 대관과 관련해서 부정적 입장과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는 한 걸로, 어떤 자료를 봐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사실관계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의 구두협의 과정에서 대관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파악하고 있다니까요?

김태희위원 시에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시는 일관되게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인데요.

아까 분명히 임원회의면 어느 단위입니까, 임원회의를 하셨다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우리 여기 지금 증인으로 참석하신 세 본부장들이 참석하는 사장하고 함께한 회의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세 분이 이와 관련해서 불허를 하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의견의 입장이 임원 분들은 충분하게 그렇게 됐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불허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관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관을 하는 게 맞다, 불허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태희위원 대관을 하는 게 맞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아니, 대관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를테면.

그 단체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만든 조례나 규칙이나 계약서상에 그런 단체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행사를 신청했을 때 대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여기 나오는 안정상의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초반에 하셨듯이 종교단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에서 반대서명도 있었고 시장님과 공사 사장님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안전상의 이유라는 점에서 임원회의가 개최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전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대관 취소를 한 것이죠, 안전상에 좋을 건 없다고 봐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대관 취소와 관련해서는 임원회의에서는 취소를 끝까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까, 회의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리고 또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이 상황에서는 대관을 취소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했던 거죠.

김태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관을 취소하는 게 맞다, 관련 규정에도 맞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임원회의 쪽에서도 처음에는 대관을 해야 된다, 그랬다가 또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입장이 바뀌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주무부장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연하죠. 주무부장이니까 당연히 통보를 받는 거죠.

김태희위원 저는 그 시점이 엄연하게 9월 14일 대관 허가 방침을 냈는데, 그러면 임원회의는 14일 전의 입장은 허용하는 거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17일 날 안산시에서 불허에 대한 공문이 왔고, 오고 나서는 임원회의에서는 바로 그러면 불허로 가자, 라는 그런 입장이 선회가 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요, 아니요.

김태희위원 저하고 사실관계가 조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17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17일 날 오후 5시 10분에 안산시로부터 최종 이 건과 관련된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임원회의 결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뉘앙스는 이를 테면 얼마든지 불허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불허하라고 하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관을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판단했다니까요.

그래서 대관하라고 통보를 시켰던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저녁 8시 30분에 시장님이 전화상으로 구두로 대관하지 말라, 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복종을 해서 저쪽에 통보를 하게 된 것이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당 부장이 9월 14일 날 공문을 보낸 부분도, 허용을 하는 부분도 임원회의 쪽에서의 결정된 사항이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게 아니고요.

9월 14일 이전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변화된 상황들을 종합을 했을 때 대관을 하는 게 맞다, 라고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임원회의에서. 일단 공사의 방침은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안산도시공사가 대관을 최종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도 명기가 돼 있듯이 체육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대관을 할 경우에는 안산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또 말씀 드렸듯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이슈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갈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 다시 대관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건을 가지고 담당 본부장, 담당 부장은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공사의 사장인 나는 안산시장님께 이런 상황 보고를 드리고 다시 설득해서라도 대관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까지는.

그런데 사전 보고도 사전 지시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부장이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또 그 전에는 대관을 할 때 조례상에 따르면 대관허가서를 발급하게끔 돼 있지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구두로만 승인을 하고 문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전혀 한 번도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9월 14일 날 유독 또 독단적으로 판단했지, 그것도 구두 승인도 아니고 또 별도의 허가서, 시장 직인이 들어가는 허가서에 본인이 이건 법적 효력이 없다, 라고 한 단서를 달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신청 단체 쪽에 허가서를 발급해줬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저희는 9월 17일 오전 임원회의 때 최초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감사를 해 왔고요.

지금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중지)

(20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박금규 본부장님한테, 혹시 취임일자가 언제시죠?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예, 시설본부장 박금규입니다.

취임은 9월 3일날 임명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9월 3일날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증인이 신천지 대관행사에 관련해서 행사한 업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신천지 대관에 대한 설명이요?

강광주위원 네. 9월 3일날 취임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그 신천지 대관행사에 관련하여 행사한 업무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저는 그게 세계평화광복회 단체인데요. 아까 사장님도 다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9월 3일에서 9월 10일경 한 일주일 후에 이 전체적인 내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이나 이런 것 파악도 하고 임원회의에 함께 참여는 했습니다만, 모든 게 우리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이 그냥 원래 우리 두 본부장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다 동조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 왔던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9월 3일날 취임하셔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9월 3일날은 사실 와-스타디움 체육시설을 사용한 뒤에 취임하신 거네요?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예,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봐가지고는 사실 많은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됐을 부분이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에 대해서, 대관 건에 대해서도 잘 보셨던 부분 같은데, 취임하자마자 또 이 건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네, 10월 2일부터 직위해제가 돼서 업무에 관한 보고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가 제외되고 있고 제가 활동을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은 외부업무에 시설방문이나 이런 걸 그냥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문병열 과장님 외 팀장님들 세 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있었는데, 지금 취임하자마자 직위해제 당한 그 소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저는 그 전에는 제 개인사업을 하다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조직사회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제 부서가 거기에 관련된 부서이고, 마땅히 제 직속 부장도 징계를 먹고 하는데 제 선까지는 제가 그런 징계를 달게 받는 위치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하고 부장 라인까지만 하고 더 이상 그 밑에는 직원들은 이상 없이 지냈으면 좋겠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 도시공사의 조직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감수하신다는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스타디움 대관 관련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제일 처음에 2018년 7월 19일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에서 대관행사 관련 구두문의가 도시공사에 있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와-스타디움 천연잔디구장 토양갱신공사로 불가 구두통보를 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대관 불허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안전행정국님한테 같이 체육진흥과장님이 3회 보고를 하였습니다. 3회 보고를 해가지고 불가 구두통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통보를.

체육진흥과장님은 시장님이랑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8월 1일날 양근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취임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취임한 다음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 행사 대관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제가 8월에 취임해서 8월 9일자로 저희 도시공사에서 세계평화광복회에 사실상 대관 승인을 해준 것인데요.

그것은 제 지시에 의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지시하기까지는 또 안산시하고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최초로 취임 후에 이 대관 신청 건을 접하게 된 것은 민원인들에 의한 민원상담 과정 속에서 알게 됐던 거고요.

그때 제가 파악했던 걸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스타디움 내에 있는 천연잔디 관리 일정하고 겹쳤기 때문에 대관을 불허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무슨 소리냐, 천연잔디 관리야 1년 365일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로 대관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시 검토를 하라고 했고,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대관 해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달리 해라, 그리고 이것이 안산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안산시하고도 협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안산시하고 협의에 들어갔고요.

안산시의 답변은 보고 받은 바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허한다는 거고요. 시장님께도 보고가 돼서 시장님 뜻 또한 불허라고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왜 이 문제를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위탁관리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안산시는 이것을 왜 불허한다는 입장을 시장까지 보고해 가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지 그 속내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특정 종교단체 행사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불러올 각종 민원 문제 또 지역사회 갈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아예 대관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안산시의 판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안산시장과 협의를 시작했고, 안산시장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대관을 못해 줍니까? 대관을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은 안산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특정 종교단체로 신청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외교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세계평화광복회로 등록을 했고, 신청을 했고, 또한 행사 목적도 세계평화 기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안산시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불허할 수 있는 요건이 조례상에 아무 것도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공공시설에 대한 대여의 원칙이나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푯대가 되기 때문에 대관을 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대관으로 인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한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대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입니다. 안산시장님께도 그 점을 헤아리셔서 대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오케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최초에 협의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날짜 8월 9일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에 대해서 대관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종교단체라고 해서 와-스타디움 대관을 불허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력단체에 의한, 그러니까 기독교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대관을 불허한 것 같은데, 그러면 와-스타디움 대관권자가 누구입니까, 실질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와-스타디움은 시설물 중에서도 체육시설인데요.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그리고 체육시설물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포괄적으로 위수탁 관리자인, 위수탁 계약자인 안산도시공사가 대관까지 위임 받아서 대관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규정상.

두 번째로는 체육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안산시에 승인을 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로 와-스타디움을 비롯한 각종 주요 체육시설의 큰 대관업무의 경우에 행사 규모나 행사 성격을 봤을 때 일반적인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안산도시공사에서 대관을 사전에 안산시에 협의나 승인 없이 진행을 해 왔고요. 몇 개 행사 규모가 크거나 또는 성격이 민간과 관련해서는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관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와-스타디움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잔디구장, 주 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사용을 제한한다.’ 해서 마지막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마 이 행사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시장이 사용 불허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조례 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찾아봐도 불가통보를 할 수 없는 것 같고, 당시 이게 종교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제한한 부분 같은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스타디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특정단체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단체인지 어떤지도 지금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쪽 일방에서는 그걸 특정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니까, 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대관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아마 카톨릭 수원교구에서 대관을 해서 거기에서 종교집회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수차례 종교집회를 비롯해서 본래의 체육시설 용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각종 문화행사도 많이 치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행사이기 때문에 안산시장이 불허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종교행사라는 말 표현한 부분은 행사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행사를 불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 갖고 그러면 시장이 과연 이 대관을 불허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시장님께서는 이 대관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반대세력의 반발 또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하자면 안산시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행정가이자 정치인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수의 민원성 주장에 대해서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 의견에 더 비중을 두고 대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대관에는 협의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셨지만 이후에 다시 공문을 통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우리 안산도시공사에 지시를 하신 것도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의 위험문제 때문에 대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견지하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9월 10일날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접수 해가지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에서 1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죠? 그 근거가 무엇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그쪽 단체의 법정대리인들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내용증명서를 저희 쪽에 통보를 해 온 것인데요.

간략한 내용은 최초의 대관허가를 통해서 행사를 준비해 왔고 그 행사규모가 수만 명이 참여하고 또 국내행사 참가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 준비를 다 했는데 만약에 이 행사를 못하게끔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는 안산시의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각종 관련 규칙 등을 다 분석을 해서 갑작스럽게 취소를 한 이유는 맞지 않다, 관련법규에 맞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대관 재 허가를 했습니다. 150억의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들 그래 가지고 손해배상소송 건은 아니지만 거기서 변호사 선임한 다음에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재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재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영향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이 9월 14일이고요. 그때 서류상으로 또 대관허가서를 담당부장이 발급해준 것 아닙니까?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저희는 수차례 대관취소가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임원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은 대관을 했다가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취소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취소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자 근거로 삼았던 것이 안전사고 위험문제였습니다. 실제 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행사 당일 날 수천 명이 이렇게 맞불집회 형식으로 실력저지를 위해서 집회하겠다라고 집회신고를 해 놨고 또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그래서 그런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산시의 공문에 대한 화답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평화광복회에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150억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저희 쪽에 또 가지고 옵니다.

그 공문 내용이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집회에 따른 대비사항 통보고요. 핵심내용은 ‘우리 서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 와-스타디움 출입구 및 주변 인도 등에 신고된 2건의 집회’ 그러니까 9월 18일날부터 9월 17일 행사 전후에 행사장 주변에서 신고된 그 집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집회들에 대해서도 집회상황에 따라 집회 권리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서를 받아서 저희 쪽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한 결과 단원경찰서에서 이 정도의 공문을 공식적으로 낸 것은 일종의 저희가 안전사고 위험을 명분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대관을 취소했지만 그 취소사유가 상당부분 희석이 됐다,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그 위험들이 상당부분 불식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원경찰서에서 이렇게까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입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단지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관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후에 소송 건에 대비했을 때 저희가 명분이 약하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대관을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대체적으로 저희 공사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이후로 보면 9월 17일날 어쨌든지 시장님과 도시공사 사장님이 전화로 통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전화로 통화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장님으로부터 명령을 하달 받아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취소를 하게 됐는데, 이 도시공사가 시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항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시는 것처럼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가 100% 출연한 안산시의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안산시에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안산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될 저희는 의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휘나 감독의 내용이 현저하게 관련규정과 상치되거나 또는 위반되거나 했을 때는 상당부분 서로 협의할 수밖에 없고요.

최종적으로는 그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관은 무슨 행사를 잡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행사를 잡았는데 행사 전날 밤 10시 정도에 통보를 한다고 보면 우리 같은 작은 이렇게 모임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런 지금 대관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차량이나 인력동원 같은 것 다 해 놨을 거라고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손해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실 의향이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전날 8시 30분쯤에 시장님의 지시명령을 하달을 받고 그것을 이행을 할 때는 당연히 방금 강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했고,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랄지 이런 법정소송에 대해서 당연히 불가항력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고,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쭉 정리해서 보면 지금 이 건에서 안산시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열렸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의 담당 본부장과 담당 부장을 지금 현재 직위해제 해놓은 상태인데요.

직위해제를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아니고 해당 두 관련자에 대해서 어떤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안산도시공사 인사위원회를 열었고요.

여기에 내부 또는 외부위원들이 다 참여하고 계신데 만장일치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정기간 동안 직위해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자문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명령으로 직위해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랑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지난번에 안전행정국 감사 때 사실 행정감사를 그날 포기를 했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쭉 훑어봤지만 결국은 이 문제는 시장과 도시공사 사장님의 문제이지 체육진흥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나머지 본부장이나 부장은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없었는데, 희생양으로 삼은 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것도 희생양으로 삼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행감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인사 조치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체육진흥과장도 여기서 행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도로 봤었을 때는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를 포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왜,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육진흥과장이 무슨 잘못이 있으며, 도시공사에서는 본부장이랑 부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든 결정을 시장이랑 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하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산시의 인사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요.

다만, 안산도시공사 담당 본부장과 담당 부장을 직위해제 하게 된 것은 명백한 잘못에 대한 문책성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일종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소상하게까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두 분도 수긍하고 당연히 억울함 없이 납득할만한 잘못이 명백하게 있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안산시의 이 문제하고 관련된 기본 시각은 안산도시공사가 사전에 이미 대관을 해 주려고 작정을 하고 다 모든 조치를 취했으면서도 안산시에 관련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은닉을 했다, 그래서 허위보고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아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담당 집행부들의 시각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됐던 지점이 바로 9월 14일 금요일 날 있었던 담당 부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 문서에 대한 사인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지시나 또는 관련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라고 단서를 달았다고 하지만 신청한 단체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산도시공사에서 문서로써 대관을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법정에 가더라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약점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담당 부장은 문책성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것은 일종의 월권행위죠. 이 문제의 담당 부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게 경솔하게 판단을 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당연히 물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 본인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본부장도 같이 직위해제를 하게 되는데, 이 경위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문서를 결재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까 경위를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7일 날 하루 전날 임원회의를 통해서 오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책을 하고 경위서를 담당 부장으로부터 작성하게끔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어쨌든 최종 안산시의 공문이 도착하지 않고 그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시장님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대관에 대해서 안산시도 부정적인 입장인데, 우리 입장은 어쨌든 대관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 전날이지만 마지막까지 오전 중에 얼른 안산시로 들어 가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하는 임무를 맡겨서 본부장하고 부장을 안산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가서 금요일 날 있었던, 그러니까 이날 당일 오전에 알게 됐던 금요일 날 있었던 결재 사건을 당연히 보고를 하는 게 맞는데 그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산시에.

그래서 안산시는 그것을 우리로부터 통보 받은 것도 아니고 신청한 단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랄지 이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것을 오전에 알았다면, 보고를 받았다면 17일 날 오후에 보내는 공문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말하자면.

보고를 받지 않은 것 자체를 저희가 숨겼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이 이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잘못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직위해제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광주위원 예, 지금 말씀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안산시에 최종 공문을 받고 저희가 임원회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하는 게 맞다, 대관을 통보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신청한 단체 쪽에 대관 통보를 하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도 대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조차도 안산시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광주위원 잠깐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해 불가 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이 지금 독자적인 파악에 의해 사인했다고 했는데, 월권행위라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담당 부장이 여기에 지금 시장이랑 다 관여가 됐고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장이 과연 여기다 사인할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문책을 하고 직위해제를 한 것 아닙니까?

강광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근서 사장이 사실 몸통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의 모든 것의 키를 잡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희생양으로 삼는다, 도시공사도 그렇고, 도시공사 쪽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가지고는 이 몸통은 사실 시장입니다.

시장이 지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희생양을 삼았다고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런데 강광주 위원님, 저는 몸통이 됐든 뭐든 좋은데요.

누구로부터 누구를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로부터 지키죠?

뭐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결정을 내린 것을 양근서 도시공사사장인 줄 알았다고요.

양근서 도시공사 사장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쭉 봐가지고는 결국은 시장님이 결정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시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게 대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하셨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하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 공문이 그 내용을 담보를 하지 못했던 거고, 여전히 우리한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정 소송이랄지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원회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대관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던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공식적으로 또 구두로 대관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명을 했던 거고.

간략하게 보면 핵심 이 사건과 관련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사장님, 강광주 위원님 감사 중에 일단 이 사태에 일어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인사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 경위들을 확인하는 중에 강 위원님의 생각은 여러 가지 인사 조치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 양 사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도시공사 자체의 문제로 끝날 일인지, 그리고 현재 조치를 받았던 본부장이나 부장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건지, 양 사장님의 잘못은 없는 건지, 그렇다면 양 사장님이 양 사장님의 잘못이 없다, 라고 답변한 것 중에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현 시장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양 사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강광주 위원님은 그것에 대한 감사였고요.

그래서 양 사장님은 본인을 위한 답변과 도시공사를 위한 답변이 현 시장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대관 관련해서요.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지금 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련해서 위수탁 관리계약이 체결돼 있죠?

지금 아까 양근서 사장님 답변으로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시장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위수탁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수탁 계약은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는 출자·출연기관 전체적인 총괄 관리만 하는 거고요, 사업부서에서 위탁은 사업부서하고 직접 도시공사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면 임하석 본부장 데려오셨어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참석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질의한 것.

위수탁 계약서 지금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시면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수영레저부장 임하석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봐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사용 허가도 시장이 하는 거고, 사용 제한도 시장이 하는 거고, 사용 허가 취소도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서 교부는 여기 누구 부장이 하셨는지 몰라도 체육부장이 했는데 시장이 허가서를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허가죠, 인가가 아니라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허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허가인데 이게 허가서를 교부하는 주체가 도시공사가 아니라 조례에만 넣고 조례를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시장이 허가서를 교부하게 돼 있는데 그간 안 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허가서를 교부하는 것을 준용해서 쓰실 수 있지만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허가의 효력도 저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위수탁 계약서 내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게 최종,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사항을 보면 허가는 도시공사에서 해 주고, 허가 취소나 제안은 시장이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지금.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모든 대관을 시장한테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그러시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항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시장님이 불허해라, 허가 취소해라, 이렇게 나온 사항인데, 그게 온당하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송바우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안산시의 조례를 보면, 사용 허가권자도 수탁자가 아니라 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자도 수탁자가 아니라 시장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시설물의 소유권 자체가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종류를 보면 각종 축구장, 야구장, 운동장을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체육시설 용도로 운동경기를 위해서 대관하는 일상적인 대관 업무들이 대부분일 테고요.

이번 사건과 같이 본래의 체육시설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같은 경우에는 가끔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조례상에는 모든 허가와 사용 제한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대관 업무를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체육시설물 이외의 용도 건과 관련해서는 안산시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체육시설 이외의 목적의 행사 대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던 거고, 안산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계속 충돌을 해 왔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지금 8월 9일에 대관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 사이에 8월 31일, 9월 3일 이렇게 경과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8월 9일과 9월 3일 사이에 허가를 했다는 내용이 안 담겨있습니다.

허가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구두로 그냥 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아마 허가관련 진행 경과사항에 최초의 진행 경과 날짜가 아마 8월 9일 날 세계평화광복회 와-스타디움 대관 신청서 접수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 접수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관행적으로 안산도시공사에서는 그동안 대관을 승인해 준 것으로 갈음해 왔던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복수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고 봐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러니까 대관 허가서를 별도로 발행을 하게끔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그 신청서 원본은 공사 쪽에서 보관을 하고 신청서 사본을 신청 단체 쪽에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대관 승인 업무를 해 왔던 것이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허가인데 사실상 행정행위는 인가 방식으로 지금 해 오신 거고, 조례대로 운영을 안 해 오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를 했다가 일단은 도시공사에 첫 허가가 저는 잘못된 판단, 결과적으로 보면 제6조에 시장이 판단을 어쨌건 해야 되는 거지만, 위수탁 계약서를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제6조 1호에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의로 해석을 하면 이 사유를 가지고 허가를 분명하게 안 할 수 있었다, 이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기독교계의 반발 이런 것을 예상을 했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허가 취소를 또 해라, 했던 것은 시에서 9월 3일에, 8월 31일하고 9월 3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시에서 의견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9월 14일에 체육사업부장이 본인 판단으로 허가서를 교부해서, 이게 부장 명의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장이 허가서를 교부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갔고, 지금 그것이 직위해제 사유의 핵심이고, 제가 아까 설명 듣기로는.

그러면 어쨌건 사장님께서는 최종 허가 취소는 시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안전 문제가 우려돼서다, 라는 것을 명분으로 허가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시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게 도시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50%씩, 아니면 몇 퍼센트씩 지분을 갖고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누구 개인의 문제로 보시지 마시고, 사장이나 시장님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도시공사와 안산시의 문제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러 결정 번복과 새로운 결정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견 복잡한듯하지만 결국은 와-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안산시의 공공시설을 대관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최종적으로는 이 쟁점으로 귀결이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는 최초에 안산도시공사에서 대관을 해 주는 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아마 예단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예로 든 것이 조례상에 사용 제한을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6항인가요?

송바우나위원 6조 1호.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6조 1호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볼 때 사용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관을 신청한 단체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세계평화광복이라고 하는 단체고요.

대관 목적도 세계 평화 기원입니다.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기원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 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 공공질서는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그 주장을 제가 받아들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갈등이라든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대관 신청을 접수하고 우리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안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대관 접수를 한 이후에, 대관 승인을 하고 나온 이후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그 이후에 맞불집회 형식으로 행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 라고 해서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이래서는 충동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서 저희 쪽에 공문을 재검토하라고 보냈던 거고, 저희도 판단해 보니까 이대로 두면 실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도 조례상에 근거를 보면 사용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분명하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또 판단을 했던 것이죠.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 가지 더 간과를 하시는 게, 접수가 곧 허가가 되는 지금 구조적인, 이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 관행적으로 처리했던 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 있고, 그런데 인사 조치라든지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도시공사만 잘못 됐습니다.

직위해제 도시공사만 했고요, 시는 인사 조치를 했지만 직위해제라든지 어떤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100% 이건 결과만 놓고 보면 도시공사가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보는데, 시에서는 책임을 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노조가 가서 했든 어쨌든 간에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조례라든지 관리 책임이 위탁을 준 시가 최종 책임을 지는 거다, 이게 N분의 1 개념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는 이 대관 문제와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지위와 역할상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안산도시공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분란이 발생할 걸 예상하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공공시설의 대관 문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지켰던 거고요.

하지만 안산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산하기관인 우리 공공기관하고 좀 입장이 다릅니다, 처리 자체가, 지위와 역할이.

여기는 행정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전체 시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헤아릴 줄 아는 행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시장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고뇌의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관리 책임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이후에 최종적으로 불허 방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사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산시의 위상은 물론이고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저는 분명히 안산도시공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추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단은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가 해석하기에 모호한 단어들이 중첩돼 있고요. 또 명쾌하게 이 대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관련 조례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아마 안산시의회나 안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개정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송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관련 조례를 위반한 상태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두승인 방식으로 대관 업무를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잘못돼서 와-스타디움 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 그 외의 모든 대관시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상당 부분 그 외에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잘못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건과 같이 행사의 성격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나 갈등 유발 요소가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전결 규정을 부장한테 주는 것에서 본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도록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단 점거했던 세계평화광복회에 대해서는 지금 안산단원경찰서에 건조물 불법 침입죄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조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 조치는 별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큰 갈등과 소모적인 충돌을 일으킬만한 행사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대관을 못하게 하든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으로 저희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 못하는 부분은, 사장님 입장에서야 도시공사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대행사업 하시는 과정에 위수탁 계약을 하고 이 위수탁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관리소홀 책임은 시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최종 책임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제가 안전행정국 다음 감사할 때 분명하게 지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직위해제가 되셨으면 어쨌건 박금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전직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 대리로 해서 도장 찍어왔는데, 여기 임하석 본부장님하고 감사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들어오십시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하고 지금 본부장 대리로 오신 분 분명하게 이게 책임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은 안 했지만.

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오셔야지 지금 아는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길산단 관련해서 한진택 본부장님.

이게 아까 답변을 누가 감사하는데 답변을 본부장님 그렇게 하셨어요?

의회에 이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부결 난 게 2017년 9월입니다. 그 이후로 안 올리셨잖아요.

의회에서 계속 부결 났다는 건 무슨 근거로 발언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부결 난 건 아니고요. 최초에 한 번 보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바우나위원 보류가 언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2017년 제243회 임시회 9월에 그때 안건상정을 했고요. 10월에 또 부결했고, 금년 들어서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걸로 해서 안건상정을 못한 겁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의회가 구성되고 다시 안건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의회가 새로 구성됐으니 설명을 충분히 하고 다음에 상정을 하자 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보류할 때하고 부결할 때 저희들한테 어떤 특별한 보완이나 그런 지시가 전혀 없이 의견 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보류될 당시 243회 임시회 이때 속기록을 제가 다 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게 어쨌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진계획안을 상정하셔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어쨌건 의회 전체적으로도 바뀌었고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라는 게 그거 상관없이 의회에서 분명하게 주문사항을 한 게 있어요, 제가 회의록을 봐서는.

이것 때문에 보류 내지 부결이다 이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 이 회의록을 보면 토지 수용할 때 그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거 어떻게 불식시키겠느냐, 크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그때 당시 본부장이 답을 했고, 주차장 문제도 지금 759평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너무 좁은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여기 계획안에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변동 없이.

자금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 없이 가져 오셨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또 올리셔 가지고 의결 받으실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사업이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이 사업은 아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이번 회기 들어서 두 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금,

송바우나위원 주차장 문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주차장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계획에 반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앞 단계니까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한 1년에서 2년 걸리는 그 기간 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를 했고요.

기존 안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까? 분양가라든지 토지비용 보상가라든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전에 사업타당성에서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계획 변경이 된 이후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다시 체크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쨌건 도시환경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이 타당성 심의 받으신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책자로 되어 있어서 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저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준비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의회에 도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도 여기 셋이나 있으니까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이번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전에 의견 주신 것도 다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28분 감사중지)

(21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사장님께 추가 관련해서, 아까 저도 중간에 중단이 돼서 했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내용을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분들은 시장님께서 최종 중국에서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규정상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근거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 그분들의 그걸 제외하고는.

그런데 말씀 중에 저는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것은 좀 완화하셨으면, 반대의 어떤 단체라든가 관계자들 그렇게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맥락을 좀 보면 지금 당사자가 되는 그 부장님이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9월 14일날 가령 공사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체육사업부장 명의 허가서가 교부가 된 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보면 해당 부장 역시 지금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분들의 뜻이 어떻게 보면 일관된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사자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부장도 의례적으로 해 왔던 형태로서 엄연히 임원인 분들이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한편 글쎄요 저도 정확한 팩트를 갖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맥락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나, 라고 유추가 되거든요?

분명히 사장님께서 아까 보고 중에 당사자 되시는 부장이 인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담당 부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장 또는 임원진의 의중이 대관을 해주는 것 쪽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일종의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런 문서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김태희위원 아, 그렇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차례 임원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일관되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대관 해주는 게 맞겠다, 라는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안산시하고 협의를 시작을 했던 거고, 그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까지는 일종의 이것은 홀딩하고 있는 거죠, 이 의제 자체는.

그래서 문서로 허가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결국 최종 이 문제를 종결짓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버해버린 거죠, 말하자면.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 구두로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도 단서조항 같은 그런 형태는 해당 부장이 행사 주최 측에 구두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까 허가서를 교부하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본인 얘기가 이제 시장 직인이 들어간 그 허가서를 발급하면서, 그러면 왜 허가서를 발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청 단체 쪽에서 신청서를 다시 재 제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관을 해 주겠다고 하는 확답을 달라, 자꾸 시일이 임박하니까 자꾸 재촉을 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허가통보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 주면서 그런 단서를 달았다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서명된 것은 원본이 비치가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 원본은 그러면 직접 해당 개최하는 쪽에 전달은 된 건가요, 직접? 어떻게 전달은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와-스타디움에 그 신청서를 재 제출하기 위해서 그쪽 신청 단체 관계자가 왔고, 그 자리에서 요구를 하니까 별도의 양식을 출력을 해서 그 통보서를 준 걸로 이렇게,

김태희위원 예, 같은 6시로 되어 있네요, 시간표를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래서 그때 그 사인을 해서 허가서를 주면서 이것은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사인해서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줬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보면, 예를 들면 도시공사 차원에서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분들이 시의 어떤 관계부서의 방침과 어떤 의견과 관련해서 그런 일관된 입장인 상황에서 같이 예를 들면 불허라든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했을 때 해당 부장이 임의로 그 허가서를 교부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맥락은 기본적으로 시가 부정적 아니면 그런 부분 통보를 하고 했어도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최종 시장님께서 전화로 그 명령을 사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명령을 받으신 형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는 명분을 받으신 거죠. 법적이나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그런 관계로서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최종 불허가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어떤 전화상으로 따로 보고를 받으셨든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든, 아무래도 전화를 받으셨겠죠? 해외에 계셨으니까요.

사장님 전화를 받으신 거죠? 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중국에 계신 시장님께 전화를 최종 대관 승인 통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한 시간 반 이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이고요. 아마 그 사이에 안산시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건과 관련해서 최종 도시공사로부터 대관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를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전화를 직접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에 시장님한테 관련 사항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역할이 도시공사에서 어느 분에게 통화가 됐었던 건가요?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됐었나요?

그건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17일 저녁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대관 승인을 통보하라고 결정을 내려서 제가 지시를 했고요.

담당 부장은 그 사실을 신청 단체 측에 알렸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단체 쪽에도 알렸고, 당연히 저는 안산시에도 알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리지 않은 걸로 나중에 파악이 됐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중국의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 하기 위해서 아마 7시 전후로 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고, 그 이후에 8시 반에 시장님께서 전화하신 겁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이 중국 현지에서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한 것은 사장님의 생각과 유추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 한 시간 반이라는 사이 동안에 시장님이 일단은 보고를, 일단 그분들이 같이 중국에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은 유추세요,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떤 팩트가 있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팩트고요.

그건 당시에 7시 전후해서 아마 안산시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중국에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요. 중국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아마 여기 국내에,

추연호위원 안전행정국장.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여기 국내에 계실 때죠.

김태희위원 안전행정국장도 국외에 중국에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요. 국내에 계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은 국내에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래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시고 아마 시장님께 보고 드렸다고 하고,

김태희위원 보고는 드린 게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님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시장님이 굉장히 대노하셨다, 그리고 안산시 담당 국장도 굉장히 크게 질책을 받았다, 라고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왔고,

김태희위원 저는 아까 아쉽다는 부분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도 중국 가시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곳에서 어떤 보고와 내용에 있어서는 좀 한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위탁과 수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렇게 상황을 가게끔 하는 것은 수탁을 받은 도시공사 사장님과 도시공사에서 일정부분 그 부분에 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하고 임원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무가 아니라, 부장이나 담당 그런 실무가 아니라 정무적 개념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이 그래도 장이거든요.

물론 소신 있게 해당 조례에서 이것을 취소를 시키거나 그럴만한 분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했던 부분도 아니고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일들이 통상적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종교단체들과의 갈등과 이런 불협화음들에 대해서 이게 바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임원진 분들은 첫 번째 그 조례상에 그런 관련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는 부분들을 일관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해당 외교부에도 등록이 되고 이렇게 형식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임원진들이 사전에 이런 극한 상황에 가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입장을 견지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결국은 하루 전날 행사 준비하는 분들에게 밤 10시에 통보를, 이게 보면 행사 전날 보면 거기에 무대도 설치하고 갖다 놓고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게 열댓 명이 간담회도 아니고요. 어제 듣기로는 외국에서도 오면 비행기도 타고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단체 분들이 최종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개최했고, 물리력도 있었고, 그 이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경찰에 협조라든가 직원들이 대처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그나마 최대한 적극 대처를 했다고는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특정 종교단체 그쪽도 어떻게 보면 행사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도 안 된 부분도 이분들은 피해자인 거예요.

역대 제가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주최가 돼가지고 행사를 취소시킨 사례를 요청했더니 한 번도 없었어요. 맞습니까? 도시공사가 주최가 돼가지고.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다.

이 규모가 자료 보니까 2만 명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료에 보면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사장님도 답변자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밤 10시에 연락을 해서 통보’ 이게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저희도 간담회 한다고 지역에서도 몇 명씩 하는 데도 전날 하는 것도 진짜 예의가 아니거든요?

너무 쉽게 이런 부분들을, 물론 결과적으로는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명령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신 것은 제대로 조치를 하셨다고는 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장이거든요? 분명히 2만 명 중에 안산시와 안산시민은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김태희위원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입장도 상당한 고객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내용도 그대로 있는데요.

물론 최종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형태, 강행군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물리력, 그리고 낡은 어떤 기존의, 아까 말씀 드렸던 제도의 그런 변화 요청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내용은 빠져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공사가 언론에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안 한다, 외부적으로는 공사, 내부적으로는 담당자의 실수든, 아니면 임원진 분들의 어떤 일관된 의견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시장님 때문에 바뀌든 솔직히 어느 누가 그 부분까지 관심을 갖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입장이 번복된 것은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하게 도시공사가 실추된 모습을 갖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이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 거거든요.

저는 기자회견에 그런 부분이 사장님께서는 유감이라는 표현으로만 됐다는 게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께 사과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애매모호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결정하기 곤란한 딜레마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저 자신도 신앙인이고 신앙적 사항에서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려고 노력했고요.

그것이 저는 올바른 판단 태도라고 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의 임원들 모두가 다 일치된 의견을 보여줘서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론으로 보자면, 지적하셨듯이 대관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무단 점거 사태까지 빚어진 책임이 분명히 저희한테 있다고 보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유사한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개선책이나 정비를 하는 것이 저희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밝혔듯이 관련 조례나 또는 관련 규칙 등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대관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추진이라고 해서 몇 가지 그래도 좀 깊이 있게 내용을 논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을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항이 부장 전결이 아니라 대규모시설은 본부장 전결로 한다든가 좀 더 그런 결정 단위를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안전행정국을 했고요, 그 당시 국장하고 총무과장 있었고, 신임 체육진흥과장이 있었고,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퍼즐 맞추기 같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행정감사라는 특수성이 좀 있는데, 저도 지금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사건의 키를 갖고 있는 분은 결국은 해당 부장이거든요.

지금 직위해제 조치가 되고 있고, 만약 의회 차원에서 그 분의 당사자로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 분의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말씀을 하셨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장님의 당시 상황,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실수이든, 아니면 공사 차원에서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을 의례적으로 해왔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까, 라는 부분에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당사자 되시는 분의, 저희가 수요일 날 아침에 지금 행감이 또 도시공사가 있는데요.

그 분을 증인이든 아니면 참고인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와 관련해서 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이게 상임위원들하고 논의되면 가능한 거죠?

○전문위원 박근호 참고인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임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일정부분 첫 서두에 사장님께서 이 문제로 행정 조치됐던 분이 수긍을 했다, 라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그분이 갖고 갔던 일정부분의 잘못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사장님 말 중에서?

그래서 상임위원들이 동의하시면 그 분을 참고인으로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바랍니다.

인정합니다.

김태희위원 마무리 하나,

○위원장 주미희 네, 마무리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사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안전행정국을 감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아까 사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죠?

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시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아끼셨는데요.

오늘 보고 상황을 들어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당시에 부장님의 어떤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그게 잘못되게 크게 어떤 부분 부각이 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과장과 그 다음에 5명의 팀장 중에 3명의 팀장이 타 부서로 가게 된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과정이 어떻든 이것도 감사관의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의 현재로써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물론 직위해제가 됐든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게 된, 물론 시장님의 결정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하지만 그 분들 중의 한 분하고 저도 아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나기는 했지만 안산시 공무원으로서 어느 부서를 가든 열심히 일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찡했습니다.

그게 2천여 명의 공무원 분들이 같이 하는 조직사회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본분에 임해 주신다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위로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에서 인사위원회도 열고 노조에서도 반대 성명과 이런 부분을 하는 과도기였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시하고는 좀 다른 기관이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10시 4분이고요, 수요일 날 오전에 다시 있습니다.

추가 감사 강광주 위원님,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이쪽에 추연호 위원님 있습니까?

추연호위원 저 하지 말까요?

○위원장 주미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감사 하겠습니다.

추연호 시의원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런데 아무튼 도시공사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공사나 또 저희가 먼저 안전행정국 할 때 그런 내용들 쭉 보면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하는 판단, 이런 것들은 잘못됐는데요.

또 이 계기로 지금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시 조례 자체가 확실치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보면 수탁하시는 도시공사 쪽에서 허가는 내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내용은.

그런데 취소는 또 사용권은 안산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산시장의 지시를 또 받게끔 돼 있어요, 내용이 보면.

그 지시를 안 받으면 수탁권을 해제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조례 자체가 이 사건하고 무관하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검토돼서 정리가 돼야 된다, 라는 게 이번에 발견된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다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다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게 위의 조항에 수탁자와 같이 운영권을 가지고 임대할 수 있게 해놨지만 밑에 사용허가 제한이나 이런 부분, 또 시장의 권한 이런 부분들이 하위 조례는 그게 집행부 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잘 정리하셔서 새롭게 조례 자체가 재개정 되도록 이렇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느꼈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이런 문제로 집행부에 있는 우리 체육진흥과 담당 과장이나 일부 또 해서 인사이동이 났고, 또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도 행감을 하루 앞두고 인사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안산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집행부에 대한 또 의원들의 어떤 불신이죠, 그게.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경영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금 문제인데요, 성과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평가급, 평가급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추연호위원 성과급이 우리가 평가를 2016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 그때 받기로 이렇게 돼 있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평가급은 저희가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2016년도에 평가에서 1등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가등급이죠.

추연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2017년도 받은 것 성과급 그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평가 16등 했어요.

왜 그런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지방공기업 평가는 저희가 가, 나, 다, 라로 이렇게 구분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직전 연도에는 가등급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사업장의 안전사고 여건이 있고 그래서 나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락했습니다, 몇 등급 순위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90.85예요, 평균점수가.

그리고 2017년도에는 87.62로 해서 15등이나 하락했어요.

그게 결국은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평가 순위 하락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환경부 산하에 재활용선별장에서의 안전사고 건이 있어서 그 여파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기업 평가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저희가 경영 평가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주 키워드는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거기 평가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6월 정도에 실사를 나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원들이.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7월 말 정도에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결과들을 보면 5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큰 항목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재무관리나 사업성 수익 문제는 점수에 재무관리 3점, 사업 수익 9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 자체가 평가가 도시공사로서의 평가 공기업이지만 저희가 고양이나 성남, 안산, 남양주, 의왕, 과천, 구리 이런 데는 시설관리형 공사로 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아까 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직원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형으로 비중이 많고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감사할 때, 그래서 시설관리 쪽으로 직원을 옮겼다고 얘기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아니고 사업이 지연되니까,

추연호위원 다른 사업에 사업성이 지연돼서 그렇게 가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사업이 지연되니까 인원이,

추연호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 자체를 1등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제가 더 첨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을 현재 저희가 적자, 흑자 그 기준을 놓고서 봤을 때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직원을 시설로 일부 파트의 직원을 전보 조치한 것 아니냐, 라는 윤태천 위원님의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사입니다만 현재 도시공사의 자체적인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어서 사업의 수지가 37블록 수지 이후로 자꾸 저조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해는 저희가 경영지표상으로도 어쨌든 적자를 내지 않겠다, 라는 의지에서 그렇게 했던 조치였습니다.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평가 요약서를 보면 그게 비중이 되게 미미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배점이 미미하다는 말씀이시죠?

추연호위원 예.

지금 이게 5단계 평가를 보면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 준수 이게 큰 단계로 5개 틀로 나눠지면 거기의 세부항목에 보면 사업 수익과 재무관리에는 큰 점수의 비중을 차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 플러스 사실은 공사에 플러스인데, 이 부분은 지금 15단계씩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전관리의 어떤 사망사고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공사로서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여기 평가표에 맞게끔 경영을 잘하시는 게, 지금 1등에서 15등급 하락한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 좀 확실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행감 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오늘 마저 하실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하나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아까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성과급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경영본부장 장만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성과급 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성과급에 직원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과급 지급 기준, 퍼센트 비율은 가, 나, 다, 라, 마 알겠는데요.

직원 분들의 자료를 보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 성과급 50% 지급 별도라는 게 2015년에 있고요. 16년하고 17년도에는 별도 100% 지급인데, 이건 뭔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상 이게 매년 저희가 평가급을 일시적으로 받아왔던 그 사항을, 그 부분을 저희가 연초 명절이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 때.

그래서 그때에 그것을 먼저 자체성과급으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이게 성과급인가요? 이러면 이거 기본급 아니에요?

본부장님, 2015년도에 그 전에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 성과급 50% 지급 별도라고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근거랑, 16년도에 100%가 됐는데 왜 이게 50%가 추가로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 그리고 분명히 성과급 자료에 비고를 주셨는데, 분명히 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에 따라서 직원이 행안부 지침에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에다가 지급률이라는 부분하고 지급 별도라고 돼 있는 50%하고 100을 더하면 결과적으로 행안부 지침을 초과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데 별도가 맞고요.

기본적으로 주는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평가급이 있고 기관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비가 있습니다.

그게 2개가 합산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50%와 100%가 성과급에 관계없이 나갔지만 이게 성과급 형태면 실질적으로 성과급은 더 나간 건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더 좀 들여다보면, 제가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의왕, 시흥, 안양을 보면 공사별 인원은 서로 다르겠죠.

그런데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이 있고, 물론 연봉이나 이런 부분도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지급 성과급을 보면 너무나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의왕 216만 원, 직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소란스럽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흥 200만 원, 안양 268만 원이에요, 2017년 기준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의 성과급을 보면, 1인당 이렇게 보면, 2013년에 335만 원, 2014년 498만 원, 2015년 566만 원, 2016년 422만 원, 2017년 352만 원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하는 형태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의 성과급?

이게 기관 자체성과급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기본급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무조건 경영 평가와 상관없이 50%, 100% 지급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조금 예산법무과의 충분한 검토가, 물론 도시공사 나름대로 이게 시행을 하게 된 또 근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정 과정도.

예산법무과에서 충분하게 이것은 확인과 법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제대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기본급에 대한 100% 이내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50%를 줬던 것은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재정 상황상 저희가 100%를 다 인정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안부에서의 평가, 인센티브 기관평가에 관계되는 것은 그 룰이 지급률을 벗어나지 않는 식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개 합산해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별개의 것으로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도 하게 된 과정이 있을 거고, 이와 관련해서 또 예산법무과에서 도시공사의 자료를 한번 보시고, 또 행안부의 지침에 이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같이 예산법무과에서는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각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요일 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내역을 자세히 파악해서 수요일 행감 때 질의하실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고요.

다만, 오해가 없으시도록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선에서만 잠깐 말씀 드리면요.

기관성과에 따른 평가급은 대체적으로 저희 공사가 창립한 이후에 계속 가, 나를 비롯해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금 비교하신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 비해서 기관평가급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자체평가급으로 100%를 지급하는 것은, 저도 이 부분이 의아해서 파악을 한 걸로는 명절 때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대체해서 이 표현 자체에 자체평가급이라고 표현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종의 통상임금 성격 이렇게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하고 자세한 내막을 분석을 해서 사전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에 행안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확실한 부분은 없지만 의왕 같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가였고요. 시흥도 가고 안양은 나였는데, 물론 기본급이 좀 서로 다르면 행안부 지침에 퍼센트 부분은 동일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사항은 사업이나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과정이 아니고 행감입니다.

대답이나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수요일 오전에 자료와 답변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행감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바우나 위원님 더 행감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더 행감 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도 수요일날 있어서 여러 가지 더 자세한 사항은 수요일날 하겠지만, 오늘 여러 상임위원들과 사장님과 본부장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직위 해제되어 있지만 시설관리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던 박금규 본부장은 도시공사의 목적과 설립취지와 본인의 하는 일에 대한 윤태천 위원님의 행감에 적절하거나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도 시설관리본부에서 일어났던 사안입니다.

취임하시고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참석, 간담회에 참석하셨을 때 제가 분명 시설관리본부장으로서의 역할과 시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여러 단체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하시고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까지 했었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 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답변과 저도 수요일날 다시 자세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겠지만 오늘 답변을 듣는 가운데 상임위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 중에서 행감 중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이 일정부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허가와 불허와 허가와 불허 여러 번의 번복을 감행하면서 이 사안이 다른 대관보다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장이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 어떠한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이 사항까지 안 왔다고 보고요.

또 전날 밤 10시에 그 전의 사항을 번복하실 때에 일어나는 여러 사항들을 감안을 하셨다는 대답에 대해서는 많이 놀랐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손해배상과 여러 가지 사항 발생들은 모두 안산시와 안산시민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근서 사장님이 취임하기 전 7월 17일자 언론에 보도된 ‘도시공사 사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난 신문 중에, 문구 중에 제가 와 닿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는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시민 서비스와 함께 수익도 남겨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광명동굴을 세상에 알린 것은 광명도시공사다. 그러나 모든 공은 시장인 양기대 시장에게 돌아갔다. 도시공사는 그런 곳이어야 하고 그런 인물이 사장으로 와야 한다.’ 취임하기 전의 언론보도입니다.

그런 사장이 안산시에 필요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밑에 직원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적어도 본청에, 시장에 누가 되는 것보다는 적어도 전 이번 기회에 양근서 사장님이 제일 빠르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답변해서 밑에 직원을 보호하거나 체육진흥과 과장을 보호했더라면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시장의 인사 조치가 잘못돼서 노조나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을 불식시켰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직 업무보고만 하고 사업도 해 보지 않은 개발사업과 비전과 자본금 증액과 여러 가지를 본 상임위에 제시하셨던 사장으로서의 그 책임은 또한 신뢰성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는 신뢰성에 많은 금이 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 집행부와 도시공사와 우리 8대 의원들이 얼마만큼 도시공사에 책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태로 야기되는 도시공사의,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신뢰성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예산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또한 더 많은 행감은 수요일에 또 있기 때문에 차제에 다시 질문할 것으로 감안하고요.

양근서 사장님께서는 그날 징계 받은 부장님과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하시면서 다른 상임위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준비,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도 충분한 답변자료와 성의 있는 답변태도 성실한 태도까지도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7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
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정책기획과장김종수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마이스산업과장이규석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김기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진숙
농업정책과장김기석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팀장박구범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임하석
안산도시공사박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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