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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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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평생학습원), 안산도시개발(주),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평생학습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 시 2018년 10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평생학습원,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평생학습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의 대표 및 각 본부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진섭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하찬호 공동대표 및 각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섭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5건 내용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열요금 감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첫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기본요금 감면 현황, 기본요금 전액은 사회복지시설 및 임대주택에 한해서, 또 기본료 50% 감면은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 기본요금 30% 감면은 유치원에 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사용요금 감면 현황으로는 난방요금 목욕장 25%, 주거 오피스텔 20%, 냉방요금 건물 60% 이내, 교육시설 초·중·고 70%를 감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열요금 감면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열공급 규정 제54조에 근거하여 명확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정책 실시 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경상이익 등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이 그동안 지역난방사업만 사업으로 하여왔으나, 향후 다양한 사업의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역난방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지난 5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일부 내용이 미흡한 상태로 종결되어 추가로 앞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와 그리고 안산시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추가 내용을 조례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부도 탄소 제로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부도 에너지타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와 컨소시엄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2018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및 선정이 완료돼서 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현재 결정된 내용은 정부참여, 안산시 참여, 그 다음에 본사 참여 그래서 합계금액 74억 71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향후 회사 설립의 운영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시 협업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회사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건전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집행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우리 회사 광고선전비 지출현황은 예년 기준으로 타 집단에너지 회사와 유사하게 집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송산그린시티, 배곧신도시 등 수요개발 대상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광고선전비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단순한 기업이미지 광고를 지양하고 공익광고, 회사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홍보내용을 알차게 그리고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장기 부채비율 전망으로는 2018년도 252%의 부채비율을 예측하고 있고, 2022년도 4년 후에는 159%의 부채비율로 저감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및 시행에 있어서는 첫째, 원가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017년도 열 매출 확대 경제적 운전을 통한 원가 및 경비절감을 통한 경상이익 51억 원을 실현하고, 2018년도 전년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제경비 예산편성을 통한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부채비율 관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 말 차입금은 약 1371억 원이며, 향후 영업활동 및 공사부담금을 통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부채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부채비율 200% 이하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가열원 확대 및 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다섯 번째, 취업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청년 및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는 청년 및 여성 고용 현황에 있어서 현재 회사 정원 73명 중 청년이 18명 25%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은 73명 중에서 6명으로 8%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2일부 신입직원 채용 시 청년 및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 4명을 채용한바 있으며, 청년 4명 중 여성 1명을 채용해서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고,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청년, 여성, 장애인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진섭 공동대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송진섭 사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역난방 홍보 실적을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인근 시군이 어디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죠? 지역난방 추진하고 있는 거요,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현재 안산시를 시작으로 해서 시흥시 배곧지구 일대 그리고 화성시 송산지구의 동측사업 지역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월동은 군포시입니까, 안산시입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안산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반월동도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짓고 있고 현재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2200세대가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쪽은 왜 지역난방이 안 들어가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담당업무 본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행정감사에 참석하면서 준비된 공부에 의하면, 과거에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답변이 현재 본오동으로부터 그 해당되는 지역까지 현재 예측되는 수용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약 150억이 넘는 건설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재 정도에서는 열을 사용하게 되는 수용하는 가정들이 부담되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작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태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과거에 그러한 상식적인 답변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확실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최대 한 노력을 해서 윤태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부응하는 그러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본부장께서 말씀 추가로 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원본부장 최성욱입니다.

서두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저희가 인근 배관에서 반월동을 공급하기 위해서 투자비가 약 14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열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 가구가, 지금 물론 개별난방 아파트 단지들이 일부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3천 세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사용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단 동의가 100%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원래 개별에서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난방 아파트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비용보다 2배가 더 소요가 됩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32평 기준에서 하면 약 4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입주자대표 저희가 접촉도 했었습니다. 초기에 접촉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또 시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일부 부담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좀 불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불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민원 제가 7대 때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장님은 하겠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7대 때.

거기 반월동에 지금 아파트 새로 또 짓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윤태천위원 입주자 때 거기 가서 설명을 한 번 해본 적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건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저희가 한 번 약속을 하면, 공급 약속을 해 버리면 거기 투자비가 들어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여건도 안 되고,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흑자만 나는 데만 한다면 그것은 도시개발에서 안산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흑자만 보는 데만 들어가요, 그 노선이?

그러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버스노선 같은 데 황금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안산시 자체에 가지고 있는 기업도 안 들어가는데 다른 기업 같은 데는 들어가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저희가 물론 흑자만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건 아닌데,

윤태천위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 원가는 이렇게 좀,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지금 반월동에는 인구가 한 2만 4천 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네.

윤태천위원 미래를 보고 해야지 지금 현재만 보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제가 약속은 못 드리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그쪽 개발 현황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라고 말씀하시는 건 본 위원 설득하기는 어렵고요.

행정감사 7대 때 제가 재선했을 때 그 당시에 사장님이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나 결과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아파트들도 방문을 하고 많은 상황 조사를 해 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타 시군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안산시민을 먼저 돌봐가면서 해야지, 송산까지 가면서 안산시 자체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위원님 제가 말씀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회사에서 답변도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지적을 하시니, 저희가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저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다른 자세로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차후에 자세한 내용은 또 의논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할 의지는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반월동 시민 같은 경우 원조가 반월이 큰집이에요. 반월에서 원조 돼가지고 화성 이쪽으로 나온 건데 큰집을 무시해 버리고, 안산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반월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것에서부터 차별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군포로 가냐, 안양으로 가냐, 그런 얘기가 맨날 나오기 때문에 우선 안산시 자체에서부터도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산에 세금 내고 살고 싶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위원님 그 의견 반영해서 충분히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라고 하시는 것보다 본 위원은 4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검토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원해요.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4년 전에도 검토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사장님이?

그럼 나 보고 또 행정감사 때 검토를 해서 또 이해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산시민으로서 저는 거기 주민의 대표로서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자꾸만 안산시에서 외면을 받느냐, 군포시라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것에서부터 소외당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의지를 하겠다, 안 하겠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보다 또 세밀하게 한번 그동안 진행된 사항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가부를 딱 답변을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로는 좀,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검토는 어슬렁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려는 의지가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적자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저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슬렁 그렇게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동안에 제가 있으면서도 저한테 와서 그런 업무보고라든가 저에게 검토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윤태천위원 그만큼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으로서 그쪽에는 세금을 내면서도 외면당하니까 자꾸만 주민들이 아우성거리고 민원이 많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본부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본부장님이, 누가 정확히 할 의지가 약속을 해 주시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진행 개발 현황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어쨌든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포동에 예술인아파트의 예를 보더라도, 또 주민들의 동의를 다수를 얻어내는 것이 또 쉽지 않는 문제도 앞으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 또 반월동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저희가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반월동에 지금 재건축이나 아파트가 많이 짓고 있는 데도 내가 물어봤더니 와서 협의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흑자노선만 하려는 거지.

본인들 급여는 안산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봉급을 받으면서 왜 반월동을 외면하느냐, 그 내용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사장님.

확실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부분에 보면 에특차입금은 18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규차입은 없고요. 과거에 에특차입금을 차입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정부로부터 그 사업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 저희가 주로 차입했던 것은 열원시설공사 및 열배관 공사에 대한 정부 에너지 특별자금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스코자금이라고 해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 2014년, 15년도에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때만 해 주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향후에도 저희가,

추연호위원 이자가 싸잖아요, 그게? 그죠, 시중자금 차입금보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없어서, 지금 시중 차입금은 있는데 18년도에 그 계획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서를 잘 해서 그런 게 있으면 받아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수입과 지출이 딱 맞네요?

대부도 에너지타운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이게, 지금 업자 선정이 9월부터 진행됐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현재 입찰이 끝났고 최근에 계약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문제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문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보다 기반을 좀 낮추고 주변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바닷가 옆이잖아요, 바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토목비용이나 이런 부분 증가요인도 발생되고 한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려하는 부분들은 주변의 환경과 거기 진입로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주변 문제를, 지금 요구되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잘 좀 체크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위원회에서 되게 설왕설래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자체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희망마라톤대회 있어요. 그죠?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궁금한 것은 17년보다 18년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예.

추연호위원 왜 그렇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예산이 한 단체만 계속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단체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안산에서 일정부분을 좀 줄여서 지원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일정부분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건데 그게 뭐, 17년도에 희망마라톤에 거기에서 5700만 원씩 주다가 3600으로 훅 잘랐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그것이 아니고요. 안산 희망마라톤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추연호위원 아, 500.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전체에,

추연호위원 상품인데 상품.

그래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17건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그러니까 17건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아, 다른 거하고 나눠서 준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그렇죠.

추연호위원 아, 거기만 준 게 아니고?

그럼 500만 원만 그쪽 지원 사업으로 한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그렇죠. 희망마라톤에는 500만 원만 지원,

추연호위원 현금으로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그렇죠. 통장으로 입금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전체 그러면 희망마라톤 후원 및 그 건수가 실질적으로 17건하고 37건해서 그래서 지금 18년도 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럼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원래 희망마라톤을 그전에 800을 지원했었는데 안산에 단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을 조정해서 500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올해 17건은 작년에는,

추연호위원 작년에 37건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조호준 예, 그게 작년에 37건이고요, 올해는 8월까지가 17건이고.

추연호위원 예, 17건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그 금액입니다, 지금.

추연호위원 아직 나가긴 더 나갈 거예요, 이 부분은?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예.

추연호위원 저는 희망마라톤 하는 데 지원금액 자체가 줄기는 줄었네요, 800에서 500으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예.

추연호위원 왜 준 거예요, 그런데?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한쪽만 지원을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아닌데, 계속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그랬어도 어차피 조정을 또 해야 되니까.

추연호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장학사업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예.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곧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고3은 벌써 무상급식을 또 2학기 때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장학 사업은 실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대학생들한테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15년, 10년 이전에 우리가 그때는 못 먹고 못 살 때, 중‧고등학교 못 보낼 때 그런 자금들을 계속 후원하는 거거든요, 장학 사업에.

그런데 그 금액이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런 것은 많아요, 주변에 장학 사업이.

우리가 도시개발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대학생들한테 일정부분을 거기에 걸맞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인원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질이 더 양질의 그런 아이들이, 지금 사실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는 데에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런 지원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50만 원씩 주는 것은 사실 저는 특별한, 지금은 그거 다 크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곧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벌써 무상급식이 3학년 2학기부터 시작됐고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정말 현실에 맞는 대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저는 사회공헌사업에 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지금 대학생들 등록금 한 500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 거기에 또 그나마 안산에 있는 대학 다니면 다행인데 지방 가면 그 아이들의 용돈이나 숙박 이런 것도 다 기숙생활 이런 비용들이 별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또 우리 대표님들 두 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서 양질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이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저희들이 혼자 지금까지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다 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더 좋은 장학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잘 검토하셔서 정말 청년세대들이 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회에 공헌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에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지역난방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익 창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익창출도 해야 되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또 값싼 열을 공급 받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관이 지나가는 쪽에서는 빨리 혜택을 받겠죠.

금방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약지역인 우리 지역도 우리 안산시이기 때문에, 또 도시개발은 우리 안산시에서 출자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창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검토도 하시고 이런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금방 반월동만 얘기했지만 우리 반월 안산시만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의 군포에 바로 건너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이런 여러 검토를 하면 좋은 검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금방 발 빠르게 우리가 배곧신도시라든지 송산 이런 데도 저희가 개발을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했으리라고 믿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송산이나 배곧은 지금 열이 공급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배곧과 송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현재 입주가 확정이 돼 있는데 계속 그쪽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배곧, 송산에 주 배관은 깔려있고요. 인근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춰서, 공급시기에 맞춰서 가지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도 들었지만 지금 현재 그 열에 대해서는 충분합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부족이 아니고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몇 퍼센트 정도의 그 열이 남아있는 거죠? 한정 없이 저희가 배급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저희가 위원님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1Gcal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영하 12도에서 18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세대수가 한 240가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급 능력이 지금 다 포함해서,

김동수위원 퍼센트로만 얘기를, 왜냐하면 열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우리 전략본부장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사업허가 용량상은 832Gcal 시간당 확보하고 있고요.

이 열을 가지고 저희가 세대를 공급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실제로 경제적인 열원으로 공급을 해야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사업자에게도 이득이 돌아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셨을 때 저희가 열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열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소각열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발전소의 발전 배열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열원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한 300에서 400G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00G 이상으로 저희가 열을 공급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현재 지금 2020년까지 10만 세대 그리고 송산 서측지구까지 공급하게 되면 최대 16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경제적인 열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400G를 시간당 초과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열원이 아닌 열전용 보일러 이런 열원으로 열을 생산하게 되면 저희가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에 부담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한 2025년까지는 저희가 약 12만 세대 보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큰 문제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25년까지는 큰 문제없다? 지금 현재 배곧, 송산 여러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송산 동측지구까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열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세대를 이미 1만여 세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한 2만 5천 세대 공급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수위원 재건축 저희가 할 때 금방 말했다시피 그 지역의, 재건축 하는 데의 재건축에서 협조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에서 가서 협조를 구하는 겁니까, 영업하는 데에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지원본부장 최성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대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이사님, 그 다음에 조합장님 접촉을 해서 홍보를 하죠.

김동수위원 아, 홍보를?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김동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 제 지역구인데 고잔1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입주자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첫 번째 조합 설립할 때부터 알고는 있는데, 또 개별난방을 원하신 분도 있어서 개별난방을 했는데, 또 입주하신 분들이나 분양 받으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아,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홍보를 잘해서, 저희가 배관이 거기로 지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저희가 계속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미리 배관을 깔았으면 좀 수월하게 다 할 수 있는데 지금하려고 보면 아까 반월동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조합장이나 대의원들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도 좋지만 우리 지금 아까 송산이나 배곧이나 큰 도시도 좋지만 저희 안산에서 많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주하신 분들이 11월 달에 입주인데 많은 분한테 그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요.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본인들은 분양 받을 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지금 와서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듣다 보니까 비용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는 프리미엄도 붙어있지만 거기는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좀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공급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아직 2025년까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대비를 해서 우리 도시개발이 앞으로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지금 적극적인 수요 개발을 추진하신다, 매년 감사 때 올리시는데, 지금 재건축이 안산시에서 유례없이 많이 추진되면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 하지 않는 단지들 어쨌든 그런 데 하고도, 중앙동 주공 몇 단지죠? 7단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아파트, 중앙주공7단지도 기존에 개별난방 하던 데를 지역난방으로 전환시키셨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원곡주공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중앙주공 7단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중앙난방에서 전환한 단지.

송바우나위원 중앙난방에서 전환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송바우나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수요를 창출하실 수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포화상태가 될 거라는 말씀이죠.

이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화성, 시흥 외에 이 수요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우리 전략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열 공급 능력, 아까 경제적인 열원 말씀하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게 400G선에서는 가능하고, 저희가 그 선을 넘어서면 추가로 발전소 건립이랄지 이런 능력을 또 갖추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급여력이 생기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공급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한도가 찰 거라는 말씀인 거죠, 어느 정도에 달하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저희가 안산지구에서는 약 한 8만 3천 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신길 다 포함해서.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 부채비율 현황 및 향후 추이, 여기서 부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자본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구조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거죠? 이게 수요 창출하고 관련이 있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지금 부채 비율에 대한 전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비에 있어서는 주 배관 투자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배관로는 송산 동측까지는 저희가 거의 끝났고요.

향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건축지구, 안산 기존 재건축지구에 대한 배관공사비가 한 250억 정도가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걸 빼고 나서는 향후에는 저희는 수익금으로 계속해서 에특 차입금과 저희 자체 차입금을 계속해서 매년 200억에서 250억씩 상환해 나갑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수요 창출이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기존의 계속 유지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배관이 노후화되면 또 교체도 하시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하고는 조금 경영방식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제가 궁금합니다.

수요가 더 이상 창출할 수요가 없어졌을 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급 세대수가 약 8만 4천 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25년까지 약 12만 세대까지 계속해서 열 공급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급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는 송산 서측지구가 약 4만 5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3기 신도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송산 서측도 저희가 2010년도에 사업권을 확보한 이후에 아직까지 건설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최대 16만, 17만 세대까지도 저희가 수요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7만 세대가 확보되면 어쨌건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보는 게 아마 2025년 이후에는 송산 서측도 저희는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제가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말씀의 요지대로 일정한 시점이 지나게 되면 안산시에 현재 지역난방 수열을 요구하는 재건축아파트를 비롯한 일대에 있는 요구도 해결이 되고, 또 저희가 산업부 정부로부터 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배곧신도시에도 현재 내년 4월 정도면 배관공사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거기도 수년 후가 되면 예정대로 입주자들에 대한 열 공급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또 말씀대로 송산지구도 현재 동측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현재 서쪽지구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계획은 현재 예정보다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매듭이 지어지는데, 저희 회사가 또 한편으로는 시흥시에 있는 거북섬, 안산시에 있는 반월섬에 있어서의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열 공급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현재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한편으로 갖고 있는 염려는 아마 송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염려가 되겠지만 우리가 공급하는 열은 일정한 범위에서 저희가 잘 정리하고 유지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공급 열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주요한 2개의 열 생산 시스템이 CHP, PLB 이 시스템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현재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상당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또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그런 검사도 저희들이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안산시 외의 안산시 재활용처리장, 소각장을 비롯한 4개의 민간 기업으로부터 현재 발생하는 폐열을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싼 가격으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저희가 재생열로 공급을 하고, 또 그 외에 시흥 쪽에 있는 2개의 연료, 또 그 외 중요한 것은 현재 옆에 있는 안산복합발전 에스파워 회사로부터 상당한 양의 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산시설의 가동률은 연평균 5% 미만에 속하는 상당히 특색 있는 생산과 공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방식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우리 회사의 설립자이고 또 대주주기관인 안산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의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점을 보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아무튼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도에너지타운 이거 공모해가지고 안산시하고 도시개발하고, 어디죠? 에너지공단하고 이렇게 협약 체결하셔서 이제 실시협약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이게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대부도에 LNG 공급이라는 안산시의 숙원사업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LNG 위성기지를 세우면서 저희가 직접 각 세대나 건물 단위에 들어가는 LNG 공급뿐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또한 안산시에서 지자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타운을 거기다 건설을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안산도시개발에서는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 이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저희가 연관 사업으로써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현실에 안주 안 하고서 어떤 동력을 발굴하셨다, 이렇게 성장 동력을.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 같은 것을 대행해서 할 수가 있게는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정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정관상도 그렇고 조례상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현재로써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사업의 바로 밀접한 연관 파생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고요.

더해서 저희가 환경 부문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활성탄재생시설에서 수열을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공사 중에 있고 2020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폐열이 나오는 곳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까지 같이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폐활성탄재생시설에 대한 수탁이라든지, 이왕이면 저희가 더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 소각장에서 소각열이 생산이 되면 저희가 그 열을 지금까지는 그냥 받고 있는 형식입니다마는 향후에는 이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봐서,

송바우나위원 어떤 것을 병행한다는 뜻이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소각장을 운영까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시흥그린센터라고 해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새로 200톤 소각보일러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열을 활용해서 발전시설과 열을 받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구체적으로 뭐 협의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지금 그냥 생각이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현재는 시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 잘하셔서, 이것은 굉장히 시 전반적인 시책과 관련이 있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에 공동대표이사님이 한 분이고 원래 공동대표로 두 분이 계시는데요.

공동대표이사님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모를 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공모 없습니다.

주주님들이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보내면 그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주주들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지금 공모를 안 하고 채용한다는 말씀은 안산시에서 한 분, 삼천리에서 한 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하는 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에 보니까 임기가 3년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강광주위원 3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삼천리랑 틀려 가지고 안산시에서 대표이사 목으로,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 한 분을 추천 해가지고 대표이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장도 4년씩입니다. 4년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들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정관에 보면 3년에 의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혹시나 정관이 수정 가능하다면 2년에 걸쳐서 2년하고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정관을 개정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인사권자의 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주 목이 안산시에서는 인사권자의 목이 되고 실정인데, 거기 지금 3년으로 하다 보니까 3년이고 1회 연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민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부분을 의아해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다음에 이렇게 총회 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개정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관의 그 조항에 보시면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별도로 주총에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오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2년으로 해서 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해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강광주위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개정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주주총회에서 별도 의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정관에 개정하지 않고서도 주주총회에서 2년으로 할 수 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대표이사 연봉이 2억 470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럼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대표이사 두 분에 대한 평균 연봉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연간 한 5억 이렇게 두 분 해서 잡는데요. 평균 안 2억 4천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대표이사님 봉급 말고 직원들 평균 연봉.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직원 평균 연봉이 대략 한 81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8100 정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강광주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안산 산하기관 중에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출연기관에서 안산시에서 49.5%로 하는데 어쨌든 대표이사님 연봉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사실 있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자산금액이 3천억 원 정도 되고, 매출액이 600억 정도 되고 계속해서 이익을 2004년부터 이익이 계속 나는 구조였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004년부터 이익이 나는 구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배당금은 주주총회를 거쳐서 물론 이익배당금을 했겠지만, 계속 꾸준한 흑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5억에 대한 배당금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주주들한테 배당금에 대해서 상당히 흑자 났었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도 물론 자본투자도 했지만 자본투자 플러스 직원들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인건비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배당금이 좀 늦어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 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부터 안산도시개발이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초기자본금이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이고, 전체 그 당시 저희가 발전소 준공하는데 약 2천억 원 정도의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정부 에특차입금으로 충당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누적적자가 2010년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적적자가 해소된 2010년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인 흑자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본금 중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저희가 처분을 할 때 법정적립금을 일단은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건설비용 적립금이라고 해서 역시 이 부분도 기타 법정적립금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가 약 300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300억 쪽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3년도에 그동안에 한국기업회계 기준에서 국제회계 기준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산 재평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토지 재평가 부분이 약 43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10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배당을 미뤄왔던 부분은 재평가 부분이 미 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왔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5억부터 출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익배당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익배당을 할 예정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주주 간에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비정규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원본부장 최성욱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이 2017년부터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같은 지자체 출연기관은 내년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계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은 계약기간을 지키면서 그때 형편을 봐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고, 어제 또 직원설명회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어제 직원설명회를 마쳤고, 그리고 10월 이번 달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회사가 이렇게 끌어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는 데 노동조합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데,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정상대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소용역 아홉 분하고 기사 두 분, 비서 한 분 그래서 열두 분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는 내년에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비정규직이 여기 열두 분이라면 많지는 않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많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 에너지타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설비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신재생설비 중에서 소형풍력 51㎾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51㎾인데 이게 지금 3㎾짜리 17대로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3㎾짜리 했을 때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저희가 설계기준치는 35%로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35%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강광주위원 그럼 35% 보고서 소형풍력기를 51㎾로 맞춰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51㎾면 한 대당 보통 그럼 지금 3㎾짜리가 보통,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한 4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4천만 원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제가 미리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경제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풍력을 끼워 넣은 것은 정부 정책이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경제성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3020 정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서 향후에 탈원전을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신재생에너지타운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같이 병행을 해서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풍력의 수량은 최소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에 풍력발전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런데, 금액대비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에너지타운 사업한 다음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강광주위원 아직 안 하셨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강광주위원 예, 얼마 전에 계약이 체결됐고, 지금 11월 정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 이후에 그 관리권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지역에너지 신산업으로 해서 저희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산도시개발이 주 사업자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는 저희가 참여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운영은 안산도시개발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시는 참여기관으로만 참여하는 거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도시개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이 지금 현재 2009년에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안산상공회의소가 지분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삼천리하고 함께 공동경영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은 우리 도시개발이 설립자이자 안산시 대주주로부터 추천을 받으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부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저도 마찬가지로 삼천리에서 임명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삼천리로부터 아니면 안산시장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고 표현을 써도 됩니까, 공식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이건 공동경영이고, 안산시 주주가 대표 1명을 임명할 수 있고,

김태희위원 임명이라고 표현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 임명을 정관에 따르면 되어 있는데, 안산시장 그리고 삼천리 쪽 대표, 삼천리로부터 추천을 받는 그게 정확한 표현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두 공동대표 분들이 양측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도시개발처럼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총 3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안산처럼 두 쪽에 공동대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현재 저희 회사 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6개 사업자 중에 우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 안산도시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주목을 하게 된 그게 우리 대표이사 사장님의 급여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삼천리 쪽의 추천을 받아서 주주총회에서 임명된 분하고 좀 다른 차원이죠.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 저희가 1995년에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엄연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연봉이 2억 5천정도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예.

김태희위원 급여현황 자료 보니까 2014년도에는 2억 4150만 원, 2015년에는 2억 5711만 원, 2016년하고 2017년에는 2억 4481만 원 정인데요. 월 급여별로도 좀 봤습니다. 물론 월 급여 보면 성과급이죠. 최고 600% 까지 이렇게 해서 준 데 있는데요.

월 급여를 보니까 가장 적게 받으신 게 1330만 원 그리고 최고 3400만 원 수령했는데요.

이는 월 급여가 일반근로자의 웬만한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부분에서 고액연봉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우선 제가 이 회사에 취임한 것이 작년 6월 1일부터 취임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의 내력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199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이 회사가 설립이 되고 경영권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51% 지분을 양도하면서 이 회사가 경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지분을 우리 국내에 에너지 관련된,

김태희위원 사장님, 그 경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난 업무보고와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감사의 요지는 고액연봉에 대한 이런 의견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삼천리 추천의 대표님이 아닌, 우리 대표이사님 말고 우리 안산시 추천을 통해서 임명이 된 우리 사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저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거나 참여한 바가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관상 또 경영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뭐라 소견을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직원들의 연봉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물론 추천을 받으셔서 임명이 된 부분들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임원의 보수와 관련해서 그런 데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대표님도 당사자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예, 이사로서 참여합니다.

김태희위원 주주총회는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주주총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네.

김태희위원 이사회가 4명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상임이사 둘 비상임이사 둘 해서 4명입니다, 이사회.

김태희위원 주주총회는 3명이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관련해서 임원 내 급여와 관련해서 하게 됐을 때 당사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주주총회 아니면 이사회에서 의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예.

김태희위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소신과 이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고려가 함께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 2017년에 국내 35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을 살펴봤습니다. 평균 1억 7276만 원입니다. 한전KDN 사장 연봉이 2억 5056만 원입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2015년도의 연봉이 이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기관장의 연봉이 2억 원 이상 받는 공기업이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가 있는데요.

부사장님, 우리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연도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올해는 아마 적자로 알고요. 많을 때는 한 1조에서 5조까지 되는 걸로,

김태희위원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2015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10조에 달했고요. 원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에는 5조원 대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한전의 영업이익이 5조정도 되는데요. 부사장님 그러면 도시개발은 매출액이 얼마죠, 2017년도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한 650억 수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몇 억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60억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부채가 몇 억입니까, 2017년 기준 대략?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2300억 됩니다.

김태희위원 2198억 아닌가요, 자료에, 부채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아, 총 차입금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채비율 통상 부채비율이 271%에 해당이 됩니다.

안산도시개발 사장을 임명한 안산시장님 연봉도 한 1억 5천만 원 상당 되고요.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1억 3천만 원 상당입니다. 경기도와 타 지자체 도시공사 사장 연봉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경기도에는 1억 5300만 원 정도, 성남 1억 8천, 용인 1억, 화성 1억, 하남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안산시에 우리 출자기관들 출연기관들 보면 경기테크노파크가 1억 4천, 안산문화재단 8700, 안산환경재단 8600, 청소년수련관 6400 정도 됩니다.

저는 물론 대표님이 두 분이 계시고, 이 두 분 중에 우리 안산시가 저희가 대주주로서 추천되신 분의 어떤 연봉과 관련해서는 우리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사장님의 어떤 특정 이런 부분에서 차원을 떠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안산시 추천으로 임명되신 분들의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사항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도 충분하게,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그리고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그걸 물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제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한지가 1년 서너 달 됐고 재임기간 한 7, 8개월 남았습니다만, 이 회사는 현재 안산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와 그 다음에 국내에 가장 우수한 경험과 실력을 갖고 있는 연료전문기업인 삼천리 주식회사의 공동지분 공동경영으로 회사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동안 현안으로 있었던 내부의 규정 또 결재권 이런 변경에 관한 것을 주주기관인 삼천리 주식회사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셔서 개선을 해서 안산시가 참여하고 있는 이 회사의 경영이 보다 더 올바르게 또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이 회사는 공동지분 공동경영의 회사 성격을 유지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 성격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는 안산시에서 추천하는 대표이사 또 안산시가 추천하는 인력에 관해서는 이 회사 경영에 부합되는 그런 능력과 경험을 총체적으로 살펴서 추천하는 일들이 제도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태희위원 부사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 중에 동종업종 36개 사업자 대표이사 연봉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은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임원 연봉 보수규정을 통해 관련 기준은 기본연봉이 1억 3,200, 성과급이 연봉 대비 200% 한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도시개발의 기본연봉은 1억 6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되고 부가급여라고 해서 한 8,400 정도 되는데, 지금 부사장님 같은 경우가 삼천리 부사장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리의 사장님하고 부사장님 연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저도 삼천리 그룹의 소속에서 나온 지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 당시 기준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제가 최종적으로 부사장 연봉은 3억 1천정도.

김태희위원 3억 1천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그 다음에 사장급은 4억에서 한 4억 5천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순수하게 그때는 민간기업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이 에너지기업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CEO 연봉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대충 비교지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종업계, 같은 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비교해서 책정들을 많이 하고요.

김태희위원 부사장님 그러면요, 현재 36개 업종의 대표이사 연봉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김태희위원 그 36개 중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데 몇 군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겠지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아까 지역난방공사가 기본연봉이,

김태희위원 1억 3,200.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1억 3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급이 200%라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것은 경영실적에 따라서 아마 80%, 90%, 100%, 200%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목표 달성을 했으면 그 지역난방공사는 한 4억 가까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거고요. 그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기업에서도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GS나 SK, 포스코 이런 대기업들은 대부분 CEO 연봉이 5억 이상인 걸로 알고요. 그것도 10억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 이상을 받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상위, 저희 삼천리그룹에서 보면 CEO 연봉이 한 4억에서 6억 사이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저희들 밑에 중견 내지 소형 기업들은 한 2억에서 4억 정도 그 차이들이, 그 갭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CEO들은 2, 3억 이상 받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로 한 세 부류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동종업계에서 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저희도 충분하게, 그건 민간 쪽의 영역이고요.

부사장님 역시 어떻게 보면 중견, 소형이라고도 말씀을 하신 그 범위에 지금 들어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중상위죠.

김태희위원 예, 중상위 그 범위에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동종업계 36개 중에 우리 안산만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들도 공동대표 중의 안산시 추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는 물론 이 부분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되고, 동종업계상이든.

그런데 안산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중요한 요지는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안산시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 이게 차후에 점진적이든 어떤 계획을 갖고 하든 간에 결국은 공동대표 사장님 직위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만약 안산시가 결정한 사항이나 주문사항에 대해서 사장님은, 물론 이후에 내용을 정확하게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용을 하실 입장은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와 같은 경영상에 관한 논의를 이사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저희 공동대표 두 사람하고 비상임 이사 두 사람, 그 한 분은 안산시의 업무 관련된 담당국장께서 참석을 하시고, 한 분은 삼천리의 임원 중에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충분하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안팎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안산시 시민들의 대표기관의 의원님들이신데, 제가 과거에 세세한 이런 사례를 다 말씀을 드리는 자리로써는 적절치 않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에 관해서 안산시가 과거에 여러 가지로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저는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에 관여를 하셔서 좀 더 능력과 실력 위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제도적으로 확인되고, 또 가령 공청회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의견이 반영돼서 능력 있는 분들이 안산시로부터 추천돼서 일을 하면 저는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훌륭하고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말씀 어떤 입장에서 잘 말씀 들었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안산시의 대주주인 안산시가 추천하신 공동대표로서, 물론 그 대표로서의 능력과 그리고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에서는 엄연하게 대표이시고 사장님이신 건 맞죠.

그런데 급여가 예를 들면 조정된다고 해서 그 역할을 상실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안산시장의 추천, 안산시를 대표하는 사장님의 경우 어떻게 보면 안산의 어떤 도시공사라든가 타 도시공사, 아니면 안산시 산하와 관련된 그 정도의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라는,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좀 강하게 요청을 전달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달갑지는 진짜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써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와 고려를 충분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일단 이 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열 요금 감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원본부장 최성욱입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행감 관련해서도 아까 사장님께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말씀을 좀 하시기는 했는데요.

열 공급 규정이란 게 도시개발 자체의 규정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난방 하는 쪽의 규정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대부분 열 공급 규정은 각 집단의 사업별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라는 게 거기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규정을 거의 갖다가 썼고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해서 산업자원부에 인가를 받는 거죠.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열 요금 감면과 관련한 열 공급 규정을 보면, 냉방요금 감면, 업무용, 일반건물, 대형판매시설, 웨딩홀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모태가 되는 규정은 지역난방공사나 그런 쪽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 부분은 각 사에 맞게끔, 저희 같은 경우는 냉방의 기여도나 가격경쟁력이나 각 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각 사의 재량의 어떤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자료를 좀 봤더니 업무용과 관련해서 냉난방요금입니다. 냉방요금입니다, 냉방.

일반건물 같은 경우가 한 16곳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50% 할인을 하는데, 2017년에 보면 해당되는 데가 시흥 배곧지역의 아파트인 것 같고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오피스텔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오피스텔인가요?

그 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단원병원이 있고 법조빌딩 해서 16곳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1억 800만 원 정도가 감면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형판매시설이라고 해서 6곳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이랜드, 롯데쇼핑, 롯데마트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형판매시설인데 여기가 2017년도에 감면을 받은 게 무려 5억 6,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웨딩홀이라고 그래서 지역인 것 같은데 두 곳에 대해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해서 7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공공용으로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냉방요금 감면이 60%거든요.

좀 과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이 부분은 하절기 잉여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가격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시행하는 거고, 지금 판매시설 대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쓰는 냉방 사용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경쟁력을 보면 전기요금의 냉방 부분하고 저희가 좀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이 안 된 상태에서는 타 냉방시설로 전환하는 단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냉방 관련해서는 난방공사의 어떤 그런 성능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전기요금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자체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비 자체도 전기보다는 지역냉방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초에 건물을 지을 때 많이 기피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그런 할인정책도 펴고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비율이라든가 글쎄 대상까지라고 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요인들이 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일반건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공공기관들이거든요.

공공기관, 아니면 교육시설,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좀 더 감면의 비율들을 높여가는 형태, 저희가 공적 영역이어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충분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렇지 않아도 교육시설 부분에서는 지금 냉방요금 70%까지는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한여름에 더위를 좀, 냉방을 부담 없이 쓰고자 하는 차원에서 70%까지 확대를 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시죠?

도시개발이 연간 경상이익이 한 5% 정도 수준을 3억 원 정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들을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봤었는데요.

조금 이렇게 요청을 드릴 게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1사 1경로당 보면 몇 군데 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곱 군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산의 같은 경우 경로당이 많습니다. 1사 1경로당이 했다가 중간에 멈춰지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실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 좀 해 줄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초‧중‧고‧대학생 장학금지원 관련에서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한 3천만 원 규모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심지어 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범위로 지원한 부분은 되게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금액에 대해서 추연호 위원님께서는 모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대상을 좀 국한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안산에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쪽에 혹시 후원을 하거나 기부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거기하고는 또 별 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부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오히려 이 부분 사업은 저는 만약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에서 금액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운영상에 어떻게 보면 접근하시기가 홍보를 하거나 여기 보면 나름대로 방식으로 추천 받고 하시는데, 오히려 안산의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이게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 1천 명, 그리고 한 10억 원 정도의 안산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대상들을 다양한 형태로, 거기는 물론 객관적인 근거로 성적 우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아니면 대학생들의 신입생들에 한해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거든요.

도시개발 쪽에서 물론 이 부분도 사회공헌의 형태죠. 같이 그런 자리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선정 과정에서도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물론 직접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랑 형태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분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어느 분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5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월 홈페이지에 그것을 공개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봤고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 분들이 한도액이 있나요, 업무추진비에?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가 월 한도액은 현재 200만 원으로.

김태희위원 월 한도액이 있습니까, 각 대표님 별?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정정하겠습니다. 16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160만 원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제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업무추진비 내역 관련해서는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역대 시의회에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그 전에 한 번 했어, 6대 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개별적인 자료는 아마 안 나간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6대 때 제가 사장님 업무추진비 자료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대리비 쓴 것 가지고, 거기다 대리비 올린 것 가지고 혼났잖아요, 한 번.

김태희위원 본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때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예산과장님,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가능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규정은 봐야 됩니다.

저희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하고 있는데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주미희 확인하셔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출자기관은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없어가지고.

○위원장 주미희 가능 여부 좀 한 번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아까 답변하셨던 것 중에 분명 없었다, 라고 하셨는데 6대라고 하면 2, 30년 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 건 이 행감의 자리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답변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신뢰가 갈 텐데, 물론 주무부서가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그런 것을 보고를 했으면 되는데,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이 자료 두 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의 없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일단 사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한 위원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당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출이 됐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자료 제출해서 답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 없이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략본부장님하고 뒤에 예산과장님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시고 전 대에 확인하셨는지에 대한 참고하셔서 바로 보고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전략본부장님이,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지금 12시지만 도시개발은 오늘 한 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중식시간을 잠시 늦추더라도 위원님 감사하실 분 마지막까지 하면서 중식시간을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활성탄재생시설 수열이랑 시흥그린센터 소각 폐열을 지금 해가지고 시간당 한 14Gcal 정도를 수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열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활성탄재생시설은 2020년 4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한 1G에서부터 6G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시흥그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 시설과, 저희 물론 시설 시흥시에서 저희한테 그 사업권을 줘야 된다는 전제 하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 2개의 사업 다 아직 정식적으로 열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 공급을 받을 시흥그린센터는 18년도에 하반기에 받을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탄은 2019년에 받을 예정인데, 아까도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직접적인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는 사업을, 물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검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폐열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도시개발에서 받을 수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간 모든 재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따지고 보면 지금 받는 부분보다는 아마 비용이 더 비싸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기존에 받는 업체에서 계속 공급 받을 수 있는지도 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아직 검토 중이시라고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따로 한 번 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열 요금 감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열 요금 감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공시설에 대한 열 감면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요금 감면이 있는데, 공공요금, 공공시설보다는 사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난방요금이나 냉방요금도 못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간접적 사회공헌 활동 보니까 안산시 거주자 채용하는 데에 우선 채용한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성욱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윤태천위원 아까 열 공급에 대해서 내가 추가 질문을 더 하는데요.

반월동에 지금 현재 보면 거기 군포시하고 임대주택 들어온 것 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군포시는 사업 공급권에서 GS파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허가권이 군포까지 아마 GS파워가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림하고 인정프린스하고 산호하고 영무토건이 거기 재건축 들어가는 것 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사사동 임대주택 거기도 안산시입니다.

거기에도 2,200세대가 들어오고, 거기도 지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반월신협 자리도 재건축이 거기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월동에 재건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온 것은 제 답변을 확실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삼천리도시개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반월동에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고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선로를 안 해 주는 것은, 미래를 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위원님, 좋은 정보 이렇게 주셔가지고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마케팅이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은 저희들이 먼저 캐치하고 또 시민들 하고 이렇게 상의를 드려야 마땅한데, 먼저 이런 좋은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지역난방사업하고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오늘 행감을 수감하면서 느끼는 것 그 기본적인 갭들을 조금 메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기본적으로 열 공급 사업은 정부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그러니까 1만 세대 이상 되는 주택, 아파트를 개발하는 지역에 고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나 에너지업자들이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고시를 해 주면 열 사업자들이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허가를 받는 사업이 근본 원칙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고시지역 및 고시지역 외의 재개발, 재건축들은 그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는, 이게 조금 위원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업 수지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월동 지역에 대규모 재건축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아마 내부에서 검토 및 수지 계산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결론들이 나면, 아까 전체적인 저희들 보고에서 앞으로 2022년까지 12만호가 보급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한 8만 5천 세대에서 15만까지 가는 그 과정에는 그런 재건축단지들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부에 들어가서 잘 살펴서 오늘 충분한 답변이 못 되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분명하게 위원님께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6대 때 삼천리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고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삼천리 먼저 직전 사장님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윤태천위원 그분이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행정감사 때 내용을 했더니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만 많이 들어가니 검토 중이다, 그것은 위원들을 설득이 안 가고 주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안산시 투자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아마 전임 대표께서 위원님께 설명 드린, 답변 드린 내용들은 아마 연차적으로 일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공급을 하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우리 회사의 능력에 맞게끔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그 답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위원님들 앞이라고 해서 회사 사정이 안 되는데 “공급하겠습니다.” 약속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전후 사정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가능한지, 또 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재건축이라든가 아파트가 새로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안산시의 출연기관에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우선 안산시민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또 안산도시개발의 근본적인 사업 주 무대가 안산시인데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또 희망하는 그런 것들을 배척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희망들을 잘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저희들이 내부에서 잘 검토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이렇게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위원 부사장님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청하셨던 그거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은 백 몇 억 정도 말씀하시면 그전에 한번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전에 검토했던 기초자료라도 그 부분하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상되는 수요 있지 않습니까?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한번 1차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행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행감 중에 김태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업무추진비 내역서는 예산과장님과 부장님 확인하셔서 공개여부에 대한 확인 후 자료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 행감은 오늘 순서에 있어서는 한 번이지만 그 자료를 받아서 행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출석요구를 다시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행감이 전부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행감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대해서 도시개발 부장님과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확인하셔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의 여러 가지 김태희 위원님의 행감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런 여러 가지 동종 업계에 이렇게 2인 체제의 대표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없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현재 안산시 여건상 안산시장이 추천하는 도시개발 대표와 본부장의 임금체계는 안산시민의 눈으로서 바라보았을 때 과히 옳지 않은 임금체계라는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 송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차후에 도시개발에 안산시장의 추천 대상자는 능력 있고 도시개발에 대한 역량과 업무평가가 가능한 분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셨듯이 그런 분이 오더라도, 그런 분이 아니어서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이 아니라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갖고 대표와 본부장을 추천하셨다면 당연히 그런 분이 안산시에서 추천받아서 도시개발과 함께 안산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여러 사업들에 같은 사업 파트너로서 당당히 역량을 발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선제조건이고요, 그럼에도 현 안산시가 추천하는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 임금체계는 여러 시선들의 문제점과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갑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이 있겠지만 송 사장님께서는 이 차제에 어쨌든 임기가 남아 있기는 하나 그 임금체계의 개선을 전 안산시민을 대표했던 시장의 직함도 가지셨던 분으로서 이 차제에 본인의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그 개선을 해 갈 때 차후에 그 체계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예산과장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면 이사회에 안산시에서 두 분, 삼천리에서 두 분, 그 후에 주주총회에서 이런 여건들의 개선이 가능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논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논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제에 임금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와 시민들의 눈총에 대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과장님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평생학습원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양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경호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종철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이병호 관산도서관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14건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평생학습관 위‧수탁 문제점 검토』입니다.

평생학습관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7년 8월 평생학습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 전문인력 수급과 평생학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안산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와 공모를 통하여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20년 12월말까지 3년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여성비전센터 관련 수강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강생 만족도를 반영하여 정규강사를 공개채용 하였으며, 2018년 55명의 강사 중 7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며, 부동산경·공매 등 신규강좌 개설 시에도 수강생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수요자 만족도를 평상시 강사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미흡 평가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강사 채용시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125쪽,『학교 파견 복지상담사 사전교육 철저』입니다.

복지상담사 학교 파견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상담사 대상으로 학교 배치 전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126쪽,『학교주차장 개방의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학교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좀 더 많은 학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7쪽,『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관련 국비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및 상급기관 면담 등으로 27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개설도로 건에 대하여는 수련관 조성에 따른 인근 교통유발 요인을 주관부서인 교통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교통유발 외부요인이 없으므로, 도로 추가 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28쪽,『교육경비 지원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간 중복 배제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부분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9쪽, 『교육경비사업의 공정한 지원 시스템 정비』입니다.

학교별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30쪽,『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교육청 예산 확보 확대 추진』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부담비율 개선을 안산교육지원청에 요구하여 2018년 혁신교육지구 신규사업 추진 시 교육지원청 자체사업비 부담을 포함 운영하여 교육비 부담 예산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관련 형평성 제고』입니다.

비정규직 직원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며, 도서관 이용자격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기업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직원도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서관 사용자를 위한 사물함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사용자를 위한 사물함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물함 사용지도와 사물함 사용 후 개인물품 미회수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여유 사물함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물함 사용관리를 통해 사물함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독서토론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안산시 한책 독서 등 독서 토론회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독서토론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감골도서관 도서구입 확대 추진』입니다.

도서정가제 준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도서업체 순번제 계약을 진행하며, 희망도서, 정기도서, 비도서 등 장서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지식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6쪽, 『열람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관산도서관 열람실 소음 방지를 위한 이중창을 설치하고, 일반열람실과 청소년열람실을 변경 배치하여 인근 학교 운동장 소음 방지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열람실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단원어린이도서관 화단의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외부 화단을 정비하였고, 휴게데크와 테이블, 벤치, 파라솔 등 다용도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 및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여성비전센터 이 자료로 지금 현재 본다면, 일단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에 대해서 수강생이 지금 현재 수강을 개강하면 몇 % 정도 지금 수강이 되는 겁니까, 접수가?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통상 두 단계로 나눠서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모집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우선 모집에 대해서 이틀간 접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 일반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주일 동안에 모집하는 인원이 저희가 한 85%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의 선에서 접수가 되고, 저희가 개강 때까지 한 과목에 50%가 넘어가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강 전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김동수위원 전체 인터넷 접수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선불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렇죠.

김동수위원 수강료 선불?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김동수위원 저도 한 번 신청을 하고 참석을 못했는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일단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 접수가 된다면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5%라고 했는데, 접수를 했다가 참석을 안 하니까 85%가 되는 접니까, 아니면 전체 인터넷 접수가 85%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접수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고 이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직장관계로 또 반환해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런, 그러니까 그 반환 과정도 접수 중에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변심을 해서 개강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반환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여성비전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성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는 남자수강생이 135명 해가지고 한 8.5%였고요. 하반기에는 149명 해가지고 한 1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별로 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이름에서 오는 부분도 조금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수강을 하다 보니까 주말도 있고 야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일단 활용은 배우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수강을 많이, 왜냐하면 저도 이걸 가끔 지나가다 강의실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조금은 모집인원이 제가 몇 명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강의 듣는 그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서 일단 그런 프로테이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일단 시설 면에 대해서는 저도 제 지역구입니다만 많은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많이 도비라든지 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언제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한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애로점이 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위원님이 2015년도에 한 1억 6천을 또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리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조리하고 제빵을 분리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일부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2억 3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릴 건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하고 갤러리실하고 4층 강당이랑 일부 교실을 또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연말까지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것은 아무래도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내년에?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지만, 시설도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공간 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김동수위원 늘 저희가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근래에 원곡초등학교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 단원과 상록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단원 쪽으로가 학교 개방주차장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상록구 학교보다는 단원구 쪽의 학교가 주차난은 제가 봤을 때는 단원구가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점이 어디가 있다고, 학교의 재량권도 교장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했을 때 단원구가 훨씬 학교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학교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체육관 개방과 거의 비슷한 동향을 같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냐, 관리입니다, 관리.

개방을 하면 청소 인력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 축구장 학교운동장 빌려주고 나면 청소를 안 해 주고 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잘하는 단체도 있는데 대부분 청소를 안 해 주고 가고, 이런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학교에 특별히 관리인이 없으니까, 지금 체육관 우리가 많이 짓고 있는데 관리인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 다 해 주겠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면 개방 무조건 해서 평일도 개방해 주고, 학교 수업 끝나면 주말도 개방을 해 주고, 그래서 학교는 관리인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여기와 동일 맥락으로 일단 학교운동장 주차장도 다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는 제일 문제가 관리인인 것 같습니다.

어디 상록구고 단원구고 어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중요하죠, 위원님 말씀대로.

마인드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실제 주차장 개방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저희도 엊그저께 들었는데 화성시가 우리 도시공사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주민과 같이 한번 개방을 해 주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쪽으로 견학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자료상으로 보면 13년 이후로 계속 일단 개방학교가 있는데, 18년도에도 있는 데 있습니까, 18년도 지금 현재?

18년도에 신규 개방 학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개방을 해 준다는,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지금 현재 계속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 중에 추가로 2018년도에 신규 개방 학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어디 어디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호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산중, 안산 성호중 같은 데는 저희 18년도 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김동수위원 지원해서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 다음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이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심각한 우리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교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아까 청소도 말씀을 했지만 아침에 애들이 등교를 하는데 빼주지 않는 상태,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만약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근교에 있는 반상회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라도 그런 홍보는 잘해서 만약에 1번 이상 2번 이상 이렇게 해서 그 차는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홍보성 스티커를 붙여서 일단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불편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요.

제가 청소년수련관이 자꾸 미루어지는 입장에서 지금 준공이 11월에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12월 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4월, 6월, 7월 계속,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폭염 때문에, 원래 11월 말이었는데 폭염 때문에 공사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계속 중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어디 공사장이든 다 전면적으로 지난번에 중지가 됐기 때문에 12월 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2월 말에는 확실하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도 엊그제 만나봤는데 약간 며칠 정도는 지금 현재 거기서 좀 연기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준수는 해라,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폭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준공 날짜를 자꾸 계속, 제가 봐서는 한 3, 4번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하는 상태인데, 일단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신뢰성이고 이런 입장인데, 제 생각에는 12월 달, 저도 한 3일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겉에서 보는 상태에서는 저게 12월 달에 될까, 저는 11월 달로 잡았었는데 저 안에 될까,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날짜에 치워달라는 것보다도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다문화센터라든지 모든 건물을 보면 하자 때문에 많이 염려를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자는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겨울 되기 전에, 일단 겨울 들어가기 전에 모든 공사가 끝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학교당 금액이 정해져서 지금 나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소규모 사업은 학교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안배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이내에서 학교별로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으로,.

추연호위원 소규모 3천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이하.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이내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5천만 원 이내라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10개의 사업을 하든 5개의 사업을 하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지금 학생수가 많이 차이나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차이는 있죠.

추연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학교는 학생수도 중요한데 우리가 시설에다, 시설사업은 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수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프로그램사업은 또 학생수를 감안한 사업이 있죠, 이게.

동아리라든가 그런 사업도 학생 수를 감안하고,

추연호위원 일선에서는 안산시에서 학생이 500명 있는 데나 1,500명 있는 데나 예산 자체를 똑같이 안배해서 준다는 거예요, 배분해서.

그래서 이것을 사실 불합리하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100명이 쓰나, 500명이 쓰나 그 시설이 있는 것은 그대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쨌든 동아리활동이나 자체에서 해서 넣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5천만 원씩이면 5천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사업을 신청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줍니다, 심사해서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한 학교에 5천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신청은 한다며, 그 돈만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신청은 교육청에다 하면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심의를 하죠, 1차적으로.

추연호위원 그렇게 안 하고요.

학교에서 이번에 5천만 원씩 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한다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신청을 하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5천만 원씩 다 주는 거지, 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거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심사를 해서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추연호위원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건 정말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그것을 못해서 그런 거죠, 계획서 제출을.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그게 지금 사실 5천만 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5천만 원 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현실성이 부합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 학생수는 감안을 너무 안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은 교육청과 또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그럴 것 아니에요. 학생수가 적은데 적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게 덜 들어갈 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학교에 우리 예산에서 지금 교육사업비로 저희가 총 얼마예요, 1년에 우리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금년도는 160억 원, 교육지원비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160억 원을 지금 저희는 한 해 집행을 다 해버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추연호위원 왜 그렇게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학교에서는 우리가 160억 원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시설사업은 2년에 걸쳐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이라는 건 2, 3년 정도까지 걸리고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큰 사업들은 한 2년 정도, 입찰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제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160억의 교육지원사업비가 책정돼서 하면 한 해에 그것을 지금 다 실행하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실행을 하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사실 학교에 교육비가 교육청이 지원되는 비용들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서 특별히 또 어떤 조치, 안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의 시급성을 요구할 때 교육청이나 우리 안산시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비용이 초기에 다 잡아서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검토해달라는 게 뭐냐 하면, 160억 중에 5%를 남기든 남겨서 하반기에 학교마다 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해 주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지, 제가 160억을 한 번에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한다면, 편성해서 그것을 소진하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나 이런 일들이 교육지원사업에, 급하게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에 투여해 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제 위원님 말씀도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건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160억 원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도, 저희가 학교도 자비 교육청 부담도 있고 대응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입찰을 하다보면 15%도 안 씁니다, 예를 들어 경비가.

또는 다른 사업도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6억에서 10억 정도 매년 이렇게 보니까, 그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도 6억 얼마 남아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처럼 집행하고 자투리예산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해 주는데, 그 자투리 예산이 아닌 부분을 미리 거기서 가지고 계시다가 실제 학교에서 정말 시급하게 요구되거나 이런 사업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 가서 예산에서 남아서 자투리예산을 모아서 남는 것을 가지고 하면 그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돈 자체.

그리고 자투리사업은 누군가 빨리 알아서 빨리 가져가는 놈이 이익인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을 하는데, 학교들에서 정말 시급하게 요구되고 또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때 안산시에서 우리가 교육재정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조금, 그러니까 160억에 5%가 됐든, 3%가 됐든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설계하셔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면 어떠냐는 거지.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태풍이 왔을 때 학교에 벽체의 출입구 있는 데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별안간에 긴급으로 이거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세월호로 인해서 되게 안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안산시에도 안전재난과가 있지만 돈이 없어요.

또 교육청도 그런 자체 돈이 없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소년과하고 이게 돌았어요, 교육청하고 계속.

결국 그런 게 소모적인 시간이거든요, 결국 해줬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저도 깜짝 놀란 게 아니 무슨 예산을 한 번에 다 집행해버렸느냐는 거죠.

정말 제 생각에는 한 5%고, 3%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 신속하게 정말 교육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 주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금년부터, 내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관산도서관장님.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관산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처음 오셔서 이거 뭐 아시나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자료 작성은 정순미 과장이 다 했던데?

지금 달미도서관은 어떻게 되고 있죠?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개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체크,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까지 체크를 하고요.

추연호위원 예산이 얼마 깎였는지 아세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글쎄, 전체 예산은 깎인 것은 제가 내용 파악은 못 했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장 파악하세요, 돈이 깎여서 제대로 못한다는데?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추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3회 추경이?

혹시 저희가 부족하면 지금 예산이,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2회 추경이 깎여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주변에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뭐를 성실히 잘하고 있다고 체크한다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일반적인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체킹하는 하자보수 이런 것은 아직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협의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3회 추경에 다시,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저희가 지금 5억 2,600만 원 확보가 돼서 이 예산 가지고 12월 12일 그 목표로 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무슨 또 모자라서 3회 추경을 또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제가 거기까지는, 추경이 깎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예산 자체를 잘못 올렸네요. 그죠? 2회 추경에 예산 잘못 올렸죠. 잘 깎았네.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새로 개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확보해서 개관을 한번 하자, 이런 사항에서 예산을,

추연호위원 책 사는 것도 예산 줄였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나머지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착각을 한 거고요.

다만, 깎였지만 이 예산 가지고 12월 12일 목표로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12월 12일 날 목표로 지금,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목표로.

추연호위원 제가 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예산 자체를 편성해서 지금 얼마 많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 2회 추경에 집행한 거잖아요. 그죠?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2회 추경에 올려서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깎인 만큼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부족하면 돈을 업 시켜서 올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을 지금 어쨌든 개관하는 데까지, 또 거기의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개관해서 쓰는 동안까지 정말 차질 없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만전의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예산을 깎았다, 별 소리를 다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번에 개관 날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도서관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의회에서 이것을 깎여서 부실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호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감사 이거 보니까 반월동에 이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0억 들어가요, 30억.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감골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도서관은 저희 관할이라서.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지금 총 예산은 국비 포함해가지고 31억 원이 들어가고요.

지금 추경 때 8억 정도 세워 주셔가지고 도서 구입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지금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개관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라고는 아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건데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예?

윤태천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아직 집행이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개관을 안 했으니까.

윤태천위원 공사하는 데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준공하는 데?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아까 올해 폭염 때문에 조금 한 2주 정도 딜레이가 됐고요.

저희가 준공날짜는 지금 11월 2일로 정해져있고,

윤태천위원 최종적으로?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예.

현재 지금 공정은 99% 진행이 돼 있고요.

바닥에 텍스 붙이는 거하고 타일하고 그 작업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장에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서너 번 가봤죠, 최근에도.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사가 다 되고 나서 새로 지은 건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방수가 누수가 돼가지고 창호에 실리콘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산이 또 투입하는 것이 많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만 되지, 다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거 하자보수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이게.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도시재생과가 공사감독 부서인데 그쪽 감독관하고 저희하고 수시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부 추경 예산 들어오고 그러면 공사를 새로 지은 건물로 대개 보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실리콘 작업이라든가 방수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전부 1, 2년 안에 장마만 되면 다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새로 보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각 동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에 주차장 관련돼서, 우리 박양복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박양복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본오동의 본원초등학교는 왜 주차장 개방을 안 하고 있죠, 거기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본원초등학교요?

윤태천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여기에 지금 명단이 없어서,

윤태천위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이게 주차장이 저희하고 처음부터 개방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지원해 줄 때 개방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본원초등학교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 얼마나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우리가 전체 160억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중에 학교별로 나가는 건 얼마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학교별로 전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천만 원 평균적으로.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서 한번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과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성인문해교육 추진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지원이죠?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것은 국가 문해센터에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괄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강사료라든가 교재비 그런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 운영비도 지원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송바우나위원 운영비는 지원 안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운영비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현재 10개 기관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비하고 교재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10개 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초등, 중등 학력인정기관이나 이런 학력인정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지정 기관은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그럼 이 10개를 다 지원하셨다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기관이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지정되지 않고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그런데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지정기관 기준은 어떤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을 5년 이상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 교육장이 인증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10개 기관을 다 교육장이 인증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아니요. 일단 지금은 상록구 노인복지관하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력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시평생학습관도.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학습관은 초등학력 인증기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고, 용신학교는 초등, 중등 이렇게 4개는 교육청,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리고 성포초등학교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지원을 시에서는 안 하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거기도 지원을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야학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송바우나위원 나머지는 그 학력,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정은 안 돼 있지만 문해교육을 초등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지원기준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1개 반에 10명 이상 또 연간 프로그램을 주 2회 8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 강사 기준도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문해교사 연수과정을 수료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이게 평생교육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이 세부적인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강사자격이라든지 지원 자격을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정하셔서 지원하고 계시는 실정인가요? 아니면 어디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따르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교육장이 지정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내부지침이시라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러니까 관련법이나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원에 대한 내부지침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에 글을 못 읽는 성인이 몇 명인지 이런 거 실태조사 하고 계셔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2015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통계자료에 보면 초등·중등 학력 잠재인원을 한 9%로 보고 있습니다. 3만 3천 명 정도.

송바우나위원 3만 3천 명 정도가 글을 못 읽는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못 읽는다는 것보다는 초등학교라든가 중등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잠재인구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같은 경우도 일정부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성인문해교육 대상은 다문화보다는 원래 국내에서 태어났는데 글을 못 읽는 분들 대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거의 한 70%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희가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성인 문자해득 지원에 관한,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도 내용을 담고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건 기본계획에 저희가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할 때도 내부지침을 하실 때 제가 내부지침 내역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운영비까지 사실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운영비라든지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좀 정교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국비 지원을 받는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평생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문해교육이? 어떤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10개 복지관이라든가 용신학교 또 평생학습관에서 많게는 한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그 부분이 충족을 할 수는 없지만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강사료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조례를 보니까 비문해자 조사 실시인데, 이게 사실 비문해자 조사는 시에 지금 각종 행정력으로 봤을 때 이걸 조사를 하시기는 어렵고, 지금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유추하시는 거지,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이 조사를 할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글을 모르는 것과 잠재 수요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송바우나위원 실제로 글을 몰라도 안다고 하시는 분이 태반이고, 이게 수치심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사실 저도 개인적인 거지만 글을 모른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사라는 게 저희가 조례 제5조에 비문해자 조사라는 그 규정이 있지만 그 부분은 조사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지금 종합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전체 대상인데요. 일단 중앙도서관에 제가 감사를 하겠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책이 물리적으로 책으로 나오지만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양이.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도서요.

송바우나위원 도서 장서가.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장서뿐만 아니라 거기 각종 자료들 전체 포함해서.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관산도서관은 제가 가보니까 전에는 2명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끼어가지고 못 다닐 정도로 책장을 이렇게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전체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8만 9천권이 됩니다. 중앙도서관은 30만권이 되고요. 거기에는 도서하고 비도서하고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안산시에는 공공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29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사립 도서관까지 해서는 83개가 있지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도서관의 책들이 매년 들어오는 게 한 9만권 정도가 들어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책들이.

그러면 서가가 부족하고요. 또 공동서고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서고는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 이게 네 군데 서고가 있습니다. 그 서고에 도서가 한 98% 정도 이상 지금 보관이 됐습니다. 이게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은 중앙도서관에 밀집한 그런 공동보존서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총 40만권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서고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에 리모델링 이번에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저희가 받게 되면 시비 한 15억 정도 포함을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중앙도서관 뒤쪽에 별도로 한 3층 규모로 한 660㎡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건물을 증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중앙도서관 지하에 공동서고와 식당 그 다음에 동아리사무실, 창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공동서고로 만들게 되면 앞으로 성포, 감골, 관산도서관에 있는 그 서고에 있는 책들을 중앙도서관으로 전부 이전을 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대출을 요하게 되면 상호대출 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시행을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호대출로 해서 대출을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40만권 정도 확보를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이야 저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는데 몇 백 년, 몇 천 년 이렇게 흐르면 이거 책을, 이게 폐기하는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도서관 자료를 교환하거나 이관시키거나 폐기하는 그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어떤 책이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책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용을 두고 봤을 때에 예를 들어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하도 봐가지고 닳으면 다시 인쇄해서 그 책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 자체가 가치가 없다, 보존을 할 그 내용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이렇게 계속 땅 확보 해가지고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이제 도서관의 정책은 저희가 5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요.

거기는 도서관 증축 신축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도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2023년까지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도 기증을 받게 되는데 5년 이내, 출간한지 5년 이내의 도서들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그 장서 안에 계속 신규도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중앙도서관에 30만권이 있다고 한다면 한 7% 정도를 매년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7% 정도를 아예 폐기하신다는 말씀이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정을 누가 하나요, 그 7%? 어떤 책이 가치가, 그 가치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고전 같은 것은 영원한, 몇 천 년 전에 지어진 책 같은 경우는 그게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막 한창 베스트셀러라고 서점에 1위부터 10위 이런 것은 그 순간에는 수요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별,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는 말씀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도서를 갖다가 찾게 되면, 필히 있는 서적을 찾게 되면 우리 안산시 29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전부 나옵니다, 목록이.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책을 폐기해라, 결정합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네, 그런 고시 기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정책을 저희가 5년마다 그런 것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다가 담아서 그렇게 시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제기인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그런 방법도 있고요. 각 도서관이 2년마다 장서들을 다 이렇게 점검들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찾으려고 검색을 하면 도서관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없게 한 판단을 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아예 저희가 구입을 안 한 그런 책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100년, 200년이 지나도 고전은 계속 또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부로 폐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광부의 어떤 고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저희가 정책에 담아서 그것은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그것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종의 박물관으로 치면 수장고 개념으로 공동서고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국회도서관 가면 책을 거기서 직접 열람할 수도 있지만 신청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보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상호대차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아예 배치 자체가 서가에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해서 40만권 정도를 보관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다른 데 성포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서가에 그런 책이 없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인터넷 찾아들어가서 이 책이 있는지를 검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색을 하게 되면 안산시 29개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쭉 나옵니다, 목록이.

송바우나위원 지금도 그렇게 나오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25군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성포, 감골, 관산 외에는 나머지는 공동서고가 없습니다. 서가 안에 꽂혀있는 거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4개 큰 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고들이 있는데 서고 자체가 한 98% 정도 지금 포화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공동서고에 관리를 해서 성포나 관산의 서고에 있던 것은 그 공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집적화시키는 거죠, 저희 중앙도서관에. 대표도서관으로서 그 기능을 가져가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조금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책 정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보고 싶은 책을 그 자리에서 보고 미리 검색을 해야 되는 불편함, 또 거기에 없다면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봐야 되는 불편함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책이 많아지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서비스를 하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면서 하루에 도서관끼리 이동을 하는 책이 한 4천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를 적에는 서가 다니면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저희 자료실에 와서 어떤 책이 있는지 물어보면 다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서 사서들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갖다 주는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 책이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음에 따라서 어떤 책을 보관하고 어떤 책을 보관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릴 것인가, 과연 당연히 시민이 찾는 책들은 보관할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그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고 저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네, 기준고시들이 나오죠. 지침이나 이런 것.

송바우나위원 어떤 책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판단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책은 보관해도 되고 아니면 순위를 매깁니까? 1등급 책, 2등급 책 이렇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문광부 지침에는 장서들 보관하는 그런 관리지침들이 있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등급 매겨 가지고 10등급 책부터 버려라, 이렇게 나옵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시간이 출간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고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저한테,

송바우나위원 아니, 고전이야 새로 인쇄하면 되니까요. 그걸 보관하면 되고 내용만 잘 있으면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 이게 낡았다고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이.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훼손되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송바우나위원 훼손됐는데 그 책을 다시 인쇄한 그 책 콘텐츠를 보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문체부에 맡기기에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저희 열람팀장이 지금 쪽지를 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광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안산시에도 3년마다 장서관리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폐기 도서는 먼저 훼손된 도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복된 그런 도서고, 세 번째는 이용빈도가 저조한 그런 도서를 갖다가 폐기순서로 잡고, 전체 도서의 한 7% 정도 안에서 폐기를 하는 걸로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훼손됐을 경우에,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정리하고 추가 질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훼손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80년대에 발행한 책이라 훼손이 됐습니다.

그럼 새로 인쇄된, 똑같은 번역자지만 새로 인쇄된 책 그걸 구입하면 그것은 폐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럴 때는 또 다시 사죠.

그런데 시민들께서 위원님께서 보고자 하는 책이 없을 경우 애초에 도서관에서 구입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거고, 어쩌면 훼손되거나 이래서 폐기됐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책을 원하시게 된다면 앞서 제가 설명 드렸던 어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라든지 아니면 희망도서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매일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도서 서비스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예산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 수단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그것은 희망도서가 아니라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서점인가요? 제가 아무튼 그거랑 혼동됐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1억 원 올해 있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 그때 다룰 적에 5,600만 원 정도의 예산 집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80% 이상 구입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평생학습과장 김창섭입니다.

강광주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 운영 수당 지급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재료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강사료만 지급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강사료만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시간당 기본 2시간에 7만 원, 그 다음에 1시간 초과해서 3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강광주위원 2시간에,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7만 원, 1시간 초과하면 3시간에 10만 원.

강광주위원 강사비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이게 5개월 과정이니까,

강광주위원 5개월 과정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재료비는 어떻게 하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재료비는 수강생들이 저희가 수강생 모집을 할 때 소요되는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또 독립유공자 또 다자녀가정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부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강광주위원 재료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조리 같은 경우는 5개월 과정에 한 25만 원 정도 그렇게 들고, 그 다음에 미용 같은 게 좀 많이 듭니다.

그게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본인들이 그것은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비전센터에서는 많이 들지만 일반학원에서는 그거보다 한 2배 이상 더 재료비가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님.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네, 관산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강광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36쪽에 보면, 열람실 면학 분위기 조성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앞에 보면 원,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원고잔.

강광주위원 갑자기 중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 앞에 중학교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추연호위원 원일중학교?

○위원장 주미희 어디 앞에 있는 것 말씀하세요, 강 위원님?

강광주위원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거요, 백운동.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원일중학교.

강광주위원 원일중학교?

추연호위원 원곡중학교.

강광주위원 원곡중학교?

○위원장 주미희 원곡중학교요.

강광주위원 죄송합니다.

원곡중학교에서 아침에 제가 조기축구를 하거든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조기축구를 하면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선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는 꼭 한두 분이 나왔었어요.

운동할 때 보면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끄럽다고.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습원장이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중창을 해서 열람 분위기 해치지 않도록 이중창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공사를.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안 왔나 보네요.

시끄럽다고 얼마나 매주 찾아오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됐다고 보고, 지금 주말마다 영화를 상영하시죠?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주말마다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 정도 관람하세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저희가 지금 15명에서 한 20여 분 관람을 하신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열다섯 분, 많이 관람 안 하네요, 예상 밖으로?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더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홍보도 잘 좀 부탁드리고, 영화 선택하는 부분에도 조금 잘 선택하셔가지고 어차피 상영하는 것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년 미만 퇴직금 미반납, 퇴직금을 1년 미만 됐는데도 퇴직금을 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퇴직금을 주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퇴직금을 드리고 미반납 받은 사항도 많고, 미반납 발생 원인에 보면 ‘위탁시설 회계담당자 1년 미반납 퇴직금 반납 등’ 해서 ‘회계절차 미 숙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회계담당자 채용할 때 조건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조건은 없고요.

몇 페이지시죠?

강광주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에 나온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회계담당자 뽑는 데 조건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보통은 다 안산시 1년 이상이 돼야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도 숙지 안 한 상태에서 회계를 맡길 수가 있나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미숙으로 퇴직금을 1년 미만인 사람에게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중도에 그만둔 사람인데 1년 미만인 사람을 통장에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 적립통장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주면 되는데, 매월 퇴직금을 적립시키는데 1년 미만이 되면 중도에 그만 두면 정산할 때 퇴직금까지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퇴직금을 계속 보유를 했던 겁니다, 몇 년 것을.

정산검사를 저희가 하다가 그것을 발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를 통장 있는 잔액에서 퇴직금 미 반납분을 다시 반납 조치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00% 다 미 반납분은 반납을 받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개인이 가져간 것은 아니고 통장에 남아있는 거죠, 퇴직금 적립통장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단원 청소년수련관 지금 11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이 제일 처음의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도 많고 또한 지금 준공이 지연되는 사연들도 원래 설계보다도 또 설계 변경하는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많이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되죠, 많이 있었던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추경에 7억 5천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구조도 좀 변경도 되고 당초보다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청소년팀하고 실제 청소년수련관이랑 현재 사용자를 어떻게 프로그램에 구성할 것인가, 수시로 미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내부적인 것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증가 요인이 나오고 또 물가상승분이 좀 나와서 저희가 7억 5천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화면에 띄우겠지만 도시재생과에 문의를 해봤었습니다.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원 도면이랑 파이널 도면을 했었는데, 지금 저 도면이 뭐냐 하면 실외에 풋살장이 2개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풋살장 2개가 지금 조성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풋살장은 1면으로 줄였습니다.

강광주위원 1면으로 줄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왜 지금 파이널 도면에는 2면으로 나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1면으로 줄여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방침을 얻어서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느 분과 협의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 풋살장 2면 중에서 1면을 테니스장으로 하고 교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말씀하셔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저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랑.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마지막 도면까지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은 하지 않은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은 도면 변경은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절차가 좀 필요해서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완전히 11월 달에 준공인데 도시재생과에 협의가 안 돼서 했다는 것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인근 시군 청소년수련관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테니스코트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시재생과 과장님이랑 지금 과장님이랑 협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두 분이 협의해서 이거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풋살장이 2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청소년시설들이.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족구장이 있어서 농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풋살장이 없으면 저희가 줄일 수가 없는데 풋살장 2면이 저희가 필요 하냐, 그래서 1면을 테니스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일 처음에 설계를 풋살장으로 2면을 했지 않습니까?

풋살장 2면을 설계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운동 인구가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와가지고 테니스 치는 인구가 그렇게 많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예를 들어서 단원 쪽에 테니스장이 그쪽에 없기 때문에, 화랑유원지 쪽에 테니스장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들도 테니스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 내부적으로 시에서 저희가 같이 회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내부적 회의를 거쳤다는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누구 특정인 명단을 주는 것보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맡았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강광주위원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원래 풋살장이 있었는데, 두 코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도면의 변경도 없이 테니스코드를 만든다? 그것도 2면을?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도면의 변경 없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물이라면 바로 변경이 됐을 건데, 저희가 풋살장이나 테니스장은 예를 들어서 밖의 외부시설이라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면적에다가 마사토냐,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까느냐, 그게 차이 있는 거지 지금 거기서 작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광주위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설계도면도 변경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면을 변경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파이널도면이 나온 상태에서도 풋살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파이널도면에 풋살장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변경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과보다 모든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의견이 있잖아요, 저희가 주관부서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거기다가 도시재생과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면 거기서 설계 변경할 것은 변경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과장님 말씀과 또 도시재생과장님의 말씀 들어보면 일단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저걸 의견을 제시하신 거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테니스 치는 인구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해 보고 저거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렇게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판단을 했었고요.

강광주위원 그것도 한 코트도 아닌 두 코트를 임의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파이널도면에도 안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다른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양한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설에다가, 수련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풋살장이나 농구장이 없으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농구장, 청소년들이 좋아하니까 풋살장 그 순위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풋살장이 2면이기 때문에 좀 거기를 할애해서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저희가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그렇다고 비용을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똑같이 이꼬르가 된다고 저희가 조사 결과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 큰 문제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글쎄요, 일단 이게 청소년수련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청소년수련관이고 청소년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코트를 지으면서 설계 변경도 하지 않고, 또한 테니스 치는 인구도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도대체 했느냐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교육청소년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셨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분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상록에도 수련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원도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느냐, 테니스장이. 풋살장 2면보다는 테니스장 1면을 더 할애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신다면 도면도 바뀌고 또 지금 사실 테니스 인구 따지고 그러면 굳이 두 코트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코트도 충분할 부분 같은데 지금 두 코트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거기에서 도시재생과 쪽에서 저희도 자르다 보니까, 면적을. 어떻게 한 코트보다는 두 코트 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두 코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요.

강광주위원 아니, 유용한 시설이 들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르다 보니까 한 코트 갖고 한 코트 남아서 그런다는 것은 그건 거의 버려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두 코트를 거의 이용 안 할 수도 사실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운 면적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 코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코트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하다 보니까 남아서 또 한 코트를 더 한다?

다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생각하실 생각을 해야지, 남는다고 해서 또 한 코트를 더 한다는 것은 도저히, 도면에도 없었던 부분도 갑자기 변경돼서, 또 마지막 파이널도면에도 없는데 또 두 코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실적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는데, 거기에 두 코트를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너무 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도면 자르는 건 저희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의뢰한 부분은 거기에 다양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 있는데 족구장도 없으면, 거기 뒤에 있잖아요, 족구장이, 인근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테니스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그런 의견을 저희가 또 사전에 이렇게 공모로 주기 전에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르는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자르는 것을 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없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을 어느 운동 종목을 저기다 넣어야겠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이왕이면.

한 코트라면 저도 충분히 사실 된다고 보고 나머지 한 코트는 다른 것을 넣을 생각하지 거기다 굳이 또 테니스코트를 2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다면 아마 저는 저기다 다른 것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운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설계 변경, 당연히 했어야 죠. 그죠?

당연히 설계 변경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물론 설계도면은 변경을 하고 난 뒤에 풋살장하고 테니스장을 별도로 건립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풋살장이 2면인데 이 중에서 1면은 풋살장으로 하고 1면은 테니스장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될지, 청소년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다만, 지금 특별히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저희가 풋살장하고 농구장하고 테니스장 3면을 같이 운영하면서 향후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하여튼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차후에 봐가지고 한다는 건데, 지금도 아마 늦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다시 한 번 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과연 청소년을 위한 쪽으로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렸으니까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그런데 꼭 청소년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청소년들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 인구가 많으면 필요한 시설이 되겠죠.

다만, 풋살장이나 농구장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테니스장은 그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미비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완 조치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 하시는 게,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파이널이 완전히 됐으면 몰라도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잘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 제가 3년간의 자료를, 3개 도서관의 현황을 좀 봤습니다.

방문자 수가 상당부분 줄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출자라든가 대출건수가 편차는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53만 명이 했다가 2017년에는 한 45만 명에서 한 8만 명의 이용 방문객이 좀 줄고 있었습니다.

신길샛별 같은 경우는 1,700명이 줄었고, 모두도서관이죠? 그쪽에서는 한 3천 명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감골을 보니까 감골도서관은 30만 명에서 한 29만으로 1만 4천 명 정도 줄었고, 성포는 1만 7천명, 상록어린이도서관은 1만 2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한 3천 명 정도 줄고, 단원도서관은 한 1만 명, 이런 편차들은 조금 있지만 각 도서관에서는 글쎄요 방문자 수, 대출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줄게 된 이유를 각자 진단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중앙도서관장님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은도서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다 포함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아, 포함해서요?

김태희위원 예.

가장 대표적인 중앙도서관만 해도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혹시 유인물 몇 쪽을 지금 말씀하시죠?

김태희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라 각 도서관의 3년간 방문자 수, 대출자, 대출권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연도별로.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그러면 총괄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 7월 13일자로 자리를 옮겼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봐서는 12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300명 정도 1일 방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 중앙도서관에서는 5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도서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조금씩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독서인원들의 어떤 실태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관계, 대출관계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걸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접해본 내용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성인의 23%가 된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미디어가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에 책 읽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중앙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53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8만 명이 빠졌다는 게 방문자가 줄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관장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책 읽는 문화가 줄어들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미디어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한 3만 명에서 7만 3천으로 해서 한 4만 2천 명 정도는 추가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도서관 만큼 다른 도서관 작은 도서관 큰 도서관 다 포함해서 그래도 8만 명이 방문자가 줄었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진단을 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감골도서관장님이나 관산도서관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저희 관산도서관 원인은 선부도서관이 개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김태희위원 선부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선부도서관 그쪽으로 인원이 이동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그 다음에 인구가 사실상 안산에서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원곡동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지금 신축 중이고, 그래서 아직 입구 전인 아파트이고 기존에 사시던 분이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인원수가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산도서관장님은 안산의 현재 현안에 대한 부분을 짚으시면서 하시는데 동 특색도 말씀하셨고, 감골도서관장님은 어떻습니까?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저희들 대체적인 큰 요인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주민수 이동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에 중앙동 대단위 아파트들이 재건축하면서 5천여 세대 정도가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일부 회원들이 이동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12개 도서관을 기준으로 이용자수를 작년 대비했을 때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 걸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 그런 요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성향이 좀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요즘 SNS도 그렇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학문적으로나 필요에 의해서 그 책을 찾는 그런 인원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3개 도서관과 공통적인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큰 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인구에 대한 부분일 수도,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예, 그게 제일 큰 요인일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문자수가 좀 줄어도 대출권수라든가 대출자는 또 증가되는 그런 도서관도 있고요. 또 반면 예를 들면 선녀도서관 같은 경우, 관산도서관 쪽이네요. 2016년에 1만 명이었다가 17년에는 1만 5천 명에서 한 4, 5천 명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줍니다, 라는 부분에 제대로 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틀에서만 접근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 견해나 이런 차원에서인 거고,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3개 도서관장님들이 계시는데요. 평생학습원에서는 우선 방문자나 이런 도서관을 찾는 그런 큰 틀에서의 원인도 있지만 각 동이나 어떤 도서관의 특성 이런 부분들도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각 해당 부서에서 이런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시면서도 데이터만 이렇게 제출하는 데에 급급하게 될 수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단을 해보고 판단해 보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관장님들이나 주요 상급기관 쪽에도 보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만 제출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진단과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지금 아까 중앙도서관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운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별로 점검 요인이 뭔지 자세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립도서관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지까지도 한 번 더 면밀하게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원장님 저는 도서관 5개년 계획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그럼 언제쯤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리는 중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미디어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고 중앙도서관은 좀 줄은 상태인데, 그게 2016년도에 미디어라이브러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흡수가 됐겠죠, 중앙도서관에서 있었던.

마찬가지로 다른 도서관도 주변에 신규도서관들이 설치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어차피 찾았던 도서관에 인원들이 분산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동안 그 계획을 올해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관장님께서 중앙도서관이 주되게 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중앙도서관에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그런 계획들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교통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라는 차원에서 당시에도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작년 이후에 그러면 추가로 개설된 곳이 있습니까? 아까 2018년 이호초, 관산중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건에 관련해서 교통정책과로부터 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1개소예요. 지금 현재 20개소가 있는데 2012년에 저희 안산시가 워낙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2012년부터 처음으로 첫 한 곳을 하면서 이런 야간개방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12년에 하나, 13년에 4개, 14년 3개, 15년 3개, 그런데 아쉽게도 16년에 5개 했다가 17년에 3개, 18년 1개,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대한 그 편중된 부분을 보니까 20개 중에 단원이 6개예요. 상록구가 14개입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지금 교육지원경비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오래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부터 교통정책과에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워낙 지역에서는 동에서는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시에서 12년부터 나름대로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 와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필요하면 여러 지원들을 해 왔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본격적으로 사업으로서 만들어간 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매년 저희가 교육지원경비 사업이라고 해서 160억 원에다가 그 다음에 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해서 35억 원 상당을, 거의 한 200억 원에 가깝게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최근에도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하는 그런 간담회를 보면 혁신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내용에 안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녹여내는 그런 과정에 콘텐츠 쪽으로도 가는 부분도 봤는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연간 교육부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우리가 예산을 1, 2억도 아니고 한 수 백억에 달하는 비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소관이죠. 같이 교통정책과보다는 좀 더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부 쪽을 관계하시잖아요.

저는 강하게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가장 최근 2018년도에 1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행감에서 나왔었고, 교통정책과에 한번 연락해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얘기했더니 교통정책과,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시점에서 전에는 교통정책과가 치고 나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교육청소년과가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목록을 보면 단순하게 몇 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억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현재 학교가 몇 개 있죠, 초·중·고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특수학교 2개소를 포함해서 109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교육지원청 자료는 206개로 나왔었는데, 206개 중에 물론 학교시설 내 주차장을 하기 어려운 공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욕심을 내서 2백 몇 곳 중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예를 들면 한 50개를 추려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각 학교든 그런 부분에서 만약 또 요청사업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에 보니까 선정되지 못하는 후순위로 가거나 그런 사유들도 또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은 교통정책과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작년도에 2017년도 4개소 그 전년도 5개소, 금년도도 저희가 지금 3개소입니다. 3개소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도도 저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더욱 더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차장 개방을 최대한도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을 지원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200여개의 안산에 초·중·고 학교 중에 20개 정도가, 그 20개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107개교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107개든 2백 몇 개든 하여튼 교육지원청 자료는 그랬는데, 20개소라면 결국은 10%밖에 안 되는데 그 10%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떤 혁신교육사업이나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유치한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2년부터 당시 지자체가 워낙 주차수요에 있었기 때문에 해 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해당 지정된 학교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은 좀 더 나은 지자체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더 나가면, 그러면 이 20개 학교를 봤을 때 이용률을, 아까는 그나마 우리 과장님께서 막상 했는데 관리하기 어려움, 저는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 진정 고충인 거거든요. 그게 또 예산비에도 많이 들어가요, 관리비도.

그런데 막상 개방을 했는데 그럼 제대로 이용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실태를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개방을 했는데 막상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형태로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교통정책과에서는 이게 실태점검까지도 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2017년에 보면 평균 이용률이 다 신청을 했는데 6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좀 더 바로 집 앞에 주차하고 싶겠죠, 학교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막상 개방하고 나서도 관리를 함께 할 부분도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교육청소년과의 업무로서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의 역할이 학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교통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또 저희 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하고 다른 방법으로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듯이 반드시 교통정책과와의 협업을 통해서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교통정책과보다는 오히려 교육청소년과가 좀 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그 역할에 있어서 중심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하고,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올해 4월 달에 경기주차장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 아니면 공공주택 이런 쪽에서 주차장에 대한 일정부분을 개방을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예산이 되는 지원사업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언론보도에 다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소년에서도 학교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면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학교 측에 최대한 홍보를 시켜 주시고요.

왜냐하면 각 학교별로 또 교장선생님들의 권한도 있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쪽에도 강하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4·16 어떠한 공간들 때문에 지금 부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때로는 교육지원청에도 같이 함께 이런 고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 지원사업에는 주차장 개방이 최우선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최우선까지 가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도 저희가 하면 좀 강하게 이렇게 최우선으로 역점을 놓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똑같은 이게 맥락이 됩니다, 그러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기가 돈이 1면 하는데 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지원경비 하면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그때 요청을 현 실태를 점검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느냐, 라고 해서 관련해서 관련 요청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좀 개선된 형태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현재 저희가 말씀하셨던 카페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것은 이미 홈페이지에 일반 회원가입이 아니어도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이미 조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운영시간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019년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개월 단위로 회원 모집하는 부분들은 개선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지금 거기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그렇게 면적이 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규모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회원을 늘리거나 그렇다고 해서 장난감을 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 안 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리고 회원을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 부분은 아직 그 부분까지는 6개월로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지금 검토,

김태희위원 6개월 단위면 1년에 두 번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3개월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더라도 좀 더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형태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3개월로요?

김태희위원 예, 만약에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해서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김태희위원 그 수요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화요일하고 금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1시 반에서 5시에서 좀 확대하셔 가지고 아침 10시에서 오후 6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나름의 시간에 대한 부분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휴관이 보면 분명히 토요일날 오전에만 하지만 기존에 휴관이 일요일하고 월요일, 공휴일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도서관도 그렇지만 일요일까지 하면 월요일날은 휴관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막상 일요일날 같은 경우 함께 가족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제약이 있어서 이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 이런 거 들어가는 부분을 개선해 주셨고요.

하나 좀, 현장을 추가로 저도 가봤었는데 고충이 있었던 게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또 하게 되면 인원 부분들을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당 운영하는 측에서 인원을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라든가.

저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원을 하게 되면 결국 비용수반이 되는데, 그 방법이 일단 비용 때문에, 비용으로 인해서 인력을 못한다, 라는 부분, 가장 더 쉽게 하면 비용이 추가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 해가지고 월 200만 원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막상 당장 인원을 충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자체예산을 더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원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쪽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필요하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일단 지금 저희가 거기 장난감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이잖아요? 초록재단에서 1500 또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5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는 지금 오전에 상근인력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만 이게 되는 부분이라,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 저희 장난감도서관이 처음 유치하는 시작에서부터 설치까지 그 과정들을 함께 했고 참여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장난감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이 사회공헌으로 해서 유치를 했었고, 1년에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장난감 안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어떤 걸 통해서 사회공헌으로 해서 유치한 건데,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산시에서 왜 못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평생학습관하고 협의를 해서 오전시간 대에 10시부터 개관을 하는 인원에 대한 그 상근인력 1명하고 자원봉사자 1명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비용을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연간 소요금액이라고 해서 3500이 있는데 장난감 구입이 5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그동안 장난감 구입에 추가로 지원을 한 사례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장난감도서관 아예 시가 만들고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없는 걸 그만큼 예산을 기본적인 예산도 다 투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재단이죠.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운영을 또 다른 학교 측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 프레임에 왜 우리가 갇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도 그 장소를 나가봤지만 장난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보면 239종에 483개나 있다고 현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 부분이 협소해서 거기에 장난감을 더 추가로, 물론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 부분도 물론 필요할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장난감에 대한 부분이 장소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늘리고 또 장난감을 더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요, 꼭 장난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정리 좀 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충분하게 현장에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인력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때로는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도 위원님께서 이번에 짚어주시는 계기가 돼서 어떤 장소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뒤늦게나마 파악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오늘 평생학습원은 하루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에 또 질의하실, 강광주 위원님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추가 질의하는 방향으로,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저는 간단한 거 자료 제출만 요구할게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간단히 쉬지 말고 끝내야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 자료제출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말씀드린 변경 이유, 그 다음에 제안자, 그 다음에 예산 변경액,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의일시, 참석자, 내용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하셨으니까 제가 중간에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69페이지면 중앙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면, 도서관들의 이용 현황이 되어 있는데 대출권수는 많은데 분실도서수가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분실도서수가 하나도 없어요?

중앙도서관 분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에 얘기하지만 대출권수는 있는데 분실도서권수가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잠시, 지금 유인물 몇 쪽 말씀,

○위원장 주미희 1,469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1,469페이지요.

○위원장 주미희 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실도서관이라 미납, 연체 도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여기 자료에 보면 대출자하고 대출권수 돼 있고 분실도서수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도서관들 대출에 대해서 분실도서수 없어요?

자료 더 확인하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3년마다 장서 점검들을 합니다.

그때 분실된 자료는 변상으로 바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분실로 잡지를 않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현황이 중앙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용 현황이 나와 있고 이용자 중에 대출자가 있고 대출권수가 있는데 분실도서수를 잡지 않고, 3년마다 도서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지만 분실도서수가 몇 권이 되기 때문에 새로 도서구입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현황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이게 2017년 5월 달에 행감을 받고 이후에 장서 점검을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실도서로 저희가 잡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분실되게 되면 바로 변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이 분실도서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현황이? 2018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3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분실도서수는 3년마다 한 번씩이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장서 점검을 각 도서관마다 3년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2017년, 2018년도에 없으면 언제 점검해서 나오는 기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2020년 장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17년부터 20년까지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20년. 3년에 한 번씩이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때는 도서수가 나옵니까? 분실도서가 어느 정도 집계가 나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를 갖다가 빌려준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회수를 못 했을 경우 거기는 독촉을 해서 그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2020년도에는 현황이 나온다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학교의 주차문제는 절대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학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개방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학교 일을 하시는 학교운영위원들 학부모 모임들의 의견은 반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학교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개방 건에 따라서 도비 지원사업도 지금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란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시비도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 것들이 교육경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개방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학교장한테 교육지원청에 이 상황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이 상황에 과장님이 혼자 안 되시면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하면 됩니다.

특히 이 기행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교육지원청을 예산도 그렇고요, 지금 교육청 부지 건도 그렇고요.

얼마든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사항 중에 이 주차장 개방 건은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본인들이 안산시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 제시할 때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민들과 상임위원들이 원하는 바를 꼭 주지시키셔서 이번 차제에 학교 개방 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과 학교장과 지역단체장과 청소년과 과장님과 교육지원청 협의하셔서 학교 주차장 개방 건을 꼭 이번에 좋은 쪽으로 많은 것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먼저 협의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방향도 먼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저희도 이제 우선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주차장 개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거기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원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주차장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협의를 하셨나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제가 와서는 그렇게 많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주차장은 순수하게 학교는 학교 교장의 재량이지만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게, 지금 현재 법상, 지원사업의 법상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무료개방 하면.

그것도 배면 20면이에요. 20면에 초과되는 것에 한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장들이 되게 폐쇄적입니다.

학교를 옛날에는 담을 허무는 작업을 했어요. 울타리 없는 학교, 지역사회와 공동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성범죄와 이런 것들도 관여 있고요. 지금 학교가 경비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학교 개방을 학교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를 무료개방하면 5천만 원 지원사업이 됩니다. 경기도 조례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배면 20면이에요, 주‧야간. 그것에 대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노력하시려면 과장님이 관련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지 않는다니까요? 교장들이 교육청의 지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폐쇄적인 데가 학교예요, 학교.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짚으셔서 정말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설득하시고,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들 설득하시고 해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5천만 원 준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돈 주고 했어요, 시설을, 와동에 있는 고등학교.

아시나요?

그거 교장이 학교 막아버렸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2년이에요, 2년. 이것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2년이에요. 5천만 원 들여 2년 동안이거든요. 교장 바뀌면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학교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 주차장에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잘 그것을, 정책을 그쪽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깊게 한번 해 보시고, 교육청하고 해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 안산 용신학교가 지금 원곡동 소재에 돼 있는 것 아시죠?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군자사회복지관,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건물 자체는 어디 소관인가요, 관리 주체가, 건물 관리?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노인장애인과예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노인장애인과.

추연호위원 그게 한 36년 됐죠?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없나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아마 이게 몇 년 전에 정책기획과에서 과장할 때 그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내에는 무료급식소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당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경로당.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지금 한때는 거기다가 외국인국제센터도 건립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게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언론에도 나왔고요,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앞으로 그것을 새롭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조만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시설물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지금 거기 노인정도 있고 지금 용신학교도 있고, 그 주변이 사실은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 내에 사실 거기 외국인들이 주로 휴식공간으로 지금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 부분이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외곽 쪽으로 빼놓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이런 것들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점검을 충실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장님.

지금 우리 강광주 위원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어차피 법상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건축이 아니라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풋살장이 거기 자체가 2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2개인데 그것을 지금 테니스장으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2면인데 1면을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1면만 쓰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도 들었는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연식정구를 하든지 뭘 해서 그렇게 해서 1면, 풋살장이 2개를 뭐가 필요하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에 따르는 도면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건축법상 설계 변경에 따른 인허가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요, 체육시설 부지라.

그런데 그것은 설계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거기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설계상 빨리 수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행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행정국 총무과에 할 때 청원경찰에 대한 배치 부분을 한 번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65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중앙도서관 쪽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감골도서관 쪽에는 총 몇 분이 계시죠?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여섯 분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감골도서관에 총 13명입니다.

성포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 다 포함해 있고, 관산도서관은 몇 분이시죠?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여섯.

김태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여섯 분입니다. 총 스물세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65명 중에 23명입니다. 안산의 청원경찰 35%가 우리 도서관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글쎄, 상식적으로 도서관이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안전과 보안에 있어서 이게 등급이 높은 것이냐 라는 부분에 의문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청원경찰의 배치 현황들을 봤을 때 특별한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청원경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1번이 도서관의 출입문 시건장치 해제 및 잠금, 주차장 청소 상태, 안전 관리, 휴게장소 청소 상태, 도서관 야간 운영에 따른, 휴일 운영에 따른 교대근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원경찰은 경찰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감골도서관에 부곡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인원이 이게 이전자료라 지금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두 분이 계시고요. 공무직이 한 분, 청원경찰이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청원경찰인 거예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청원경찰이 도서관, 큰 도서관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작은도서관도 한두 개도 아닌데 굳이 몇 군데에만 국한해서 변동 없이 근무가 되는 게 이분들도, 청원경찰도 이제 연령층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잘 못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도서관에서는 만약 그 인원이 조정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충원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관장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의 목소리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감골도서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12개 산하 도서관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성포나 감골이나 부곡 3, 4개의 도서관에 그분들이 배치가 집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작은도서관이나 기타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시간 연장근무도 있고 또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녁에 직원하고 같이 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안전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좀 같이 있어서 저녁 때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금 청원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원하고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처럼 지금 청원경찰법이 16년도, 17년도에 개정이 됐다는데 그분들이 원래는 단속업무나 이런 쪽에도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래 그 기능과 안 맞는다, 청사 방호라든가 이런 기능으로만 이 인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라,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경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원경찰 인원을 갖다 승인을 안 해 주게 되죠, 경찰서장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규정대로 지키다 보니까 경비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집중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관장님께서 이런 진행 과정들에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최근에 정부 방침이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총무과의 행감에서 좀 다루기는 했는데요.

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물론 도서관에 어떤 각 이유들도 좀 있을 거고요.

물론 필요하다는 부분에 나름의 또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는 현재 배치돼 있는 곳에 대한 어떤 실태 진단과 점검,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추가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업무영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지금 그런 작업의 주문을, 행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도서관의 입장, 필요하면 저는 어린이도서관의 부분까지 청원경찰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한번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그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방침 변경된 사항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로 기행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다변화를 하고, 아니면 자료에 보면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이고,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년간의 도서 구입에 대한 비용을 보니까 10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입찰과 수의계약을 얼마나 했느냐 보니까, 제가 그냥 거기의 숫자만 단순히 세어본 겁니다.

입찰은 한 14번 정도 했고요,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117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2천만 원 내외라는 게 이게 어떤 건설장비라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책이잖습니까? 금액이 좀 다양하지만.

책을 한 번에 구입할 때 1,500만 원, 아니면 2,5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구입한 것 보면 2천만 원을 살짝 내려가는 1,700만 원, 1,90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들이 한 10개 정도의 책 업체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저렴하게 하루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계약을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도서정가제라는 게 있어서 90%까지 구매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그렇게 도서 구입에 있어서 할인이나 혜택이 없다면 오히려 그냥 지역에 있는 지역의 서점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더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는 못 구입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총괄적으로 저희가 3개 도서관에서 연간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되는 그런 관내업체가 11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 구분을 할 때 희망도서하고 정기도서, 원서 및 대활자 그 다음에 비도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네 가지 구분하는 그 도서별로 구입 시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희망도서 같은 경우 월 2회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정기도서 같은 경우는 연 5회, 원서 같은 것은 연 1회, 비도서 같은 것은 연 2회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가제로 해가지고 90% 이상, 더 이하로 다운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90.025%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하되, 저희가 연초에 정기도서 구입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금액은 도라든가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고, 그 외에 횟수별로 한 20여 회, 30회 넘는 이런 수의계약 범위는 관내업체를 갖다가 순회적으로 균등하게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 대비 해가지고 올해 도서구입 비율로 볼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타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도서라는 것이 어차피 90%라는 그런 법정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타 업체가 하든, 관내업체가 하든 큰 변동은 없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횟수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3개 도서관 것을 갖다가 저희가 도서 요청을 하게 되면 11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관내 전체 도서구입 금액의 한 86% 정도가 관내업체한테 구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제 정리가 되네요.

꼭 입찰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게 없다면, 비용을 좀 줄여서 조정을 하면 충분하게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총 2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 처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내실화 강구입니다.

국제문화교류사업 차별화를 위해 사전 워크숍을 통한 안전지침 숙지 및 교류도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홈스테이를 통한 뉴질랜드 문화 체득, 뉴질랜드 타우랑가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한 양 시 청소년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등 민간사업 단체사업간 차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발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내부 면접위원 3명에서 청소년활동전문가 1명, 학교 교사 1명으로 외부 면접위원을 초빙하여 공정한 선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조직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련관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중식해결을 위한 직영운영으로 특정급식업체와 계약한 사항이 아니며, 불미스러운 의혹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성과급 관련 개선입니다.

성과급의 객관성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과급 지급 개선계획 수립(2017. 12. 6.) 후 성과급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지급횟수, 지급등급 및 인원비율, 지급비율, 평가방법 등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7년 하반기 성과급 평가부터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관장님.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평생학습관장 최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총 1건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완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발굴 추진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정규강좌 중 동행정복지센터와 중복되는 요가, 댄스스포츠를 폐지 및 축소하고 수요가 많은 실버요가는 시니어 유연성 기르기로 프로그램을 재구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을 연계한 스마트러닝 프로그램 신설 운영으로 정보화 관련 교육, 스크래치코딩, 웹툰작가, 포토샵, 나만의 인터넷방송 등을 운영하여 안산시민에게 평생학습의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안산시 평생학습의 혁신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삼삼오오, 학습마실, 길거리학습관은 37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안산시만의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화를 위해 상표출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한글교실로 운영 중이던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초등학생 졸업장까지 취득할 수 있는 3개반을 운영 중에 있고, 중등학력 과정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신중년 및 노년층의 평생학습인 제3기 인생대학을 신설하였고, 청년대상의 컨설팅사업,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한여름날의 달빛축제도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의 가치 탐구와 소양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향후 현실적이고 최적화한 평생학습 제공으로 안산시민들의 지속가능한 학습력을 키우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은 안산시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안산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평생학습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관련사업 확대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여 2017년도에는 1116명을, 2018년도에는 109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청소년활동, 보호, 진로 등 3개 분야의 우수프로그램과 2개 분야의 인성·예절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지원 사업으로 대입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제공 및 맞춤형 입시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및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하여 해피투게더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기부금 및 후원회원 모집을 통하여 장학사업 기금 마련 및 재단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수련관이요.

지금 대관업무를 하고 계시죠? 교실이라든지 강당 이런 데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용료도 받고 계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청소년은 무료이고, 그 다음에 성인에 한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결재를 어디 선에서 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우리 담당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결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최종 결재를 다 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최근에 안산시 산하기관 중에서 대관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 허가를 보통은 어떻게 허가서를 교부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은 우리가 강당이 있고 열린마당이라고 하는 312석짜리 강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는데, 강당이 한 300석이 넘습니다만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판매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 허가서를 교부하시냐는 말씀이죠. 그 절차를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절차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성인들한테는 주중에는 2시간에 3만 5천 원, 주말에는 4만 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약서라기보다 이게 신청서 아닌가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허가를 관장이 해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가 신청,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선착순으로 허가 주게 되어 있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대관신청서를 일단 작성을 하면 우리가,

송바우나위원 접수를 받으셔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접수를 받아서 타당했을 때는 선착순으로 대관을 해 주고, 청소년은 같이 대관했을 때는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청소년이 먼저 가게 돼야 되는데, 지금 조례도 어떻게 보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가.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일 대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신청서를 제출해요. 이 기간이 있습니까, 며칠 전까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닙니다. 봐가지고 비어 있을 때는 오늘 신청해서 내일 쓸 수가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럴 경우에 관장님이 출타 중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관장님의 결재가 원칙이지만 이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중간에 정책결정자가 이걸 대관하자, 해서 했으면 관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결은 중간에서 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일 시간이 급박해서.

그랬는데 그게 판단 미스예요.

관장님은 종교나 정치 안 된다고 했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까보니까 정치적인 행사였다는 거죠. 또는 종교적인 행사였고.

그걸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가 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관장님이 허가서를 교부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허가서를 교부하세요, 아니면 그냥 봐가지고 받아서 비어 있으면 그냥 구두로 허가하는 시스템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대관에 대해서는 와-스타디움 하기 전에 제가 온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 대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여러 군데서, 예를 들면 여러 군데서 내가 봤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 대관신청이 오면 우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대관 담당자가.

대관담당자가 판단하기 힘들 때 대개는,

송바우나위원 담당자는 직급이 어떻게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9급입니다. 행정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9급이 결정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닙니다. 거기서 대관업무를 보고 있고 최종 결정은 관장인 제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9급에서 관장님한테 직접 결재를 받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송바우나위원 중간 없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 팀장님을 거쳐서.

송바우나위원 9급에서 팀장 거쳐서, 그럼 사실상 팀장님이 중요한 것을 하시고 관장님은 업무가 워낙 많으시니까 일일이 자잘한 강당 하나 빌리는 것까지 줘라, 마라, 이렇게 신경을 쓰실 여유가 있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닙니다. 대관 문제만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에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313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경우 정치, 종교는 확연히 나옵니다만 어떤 경우는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판매.

송바우나위원 약장수 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렇죠. 비슷한 것이죠.

그걸 판매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관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도시공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대관이 많이 지금 소용되고 있는데요. 결재 과정에서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장님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저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는. 대관을 해줘도 애매모호한 것들은.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우리 관장님 올라가기 전에 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차단을 시키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지금 도시공사는 시장님하고 사장님 두 분이 아주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 가면서 생긴 문제라, 이게 여기 청소년수련관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책임소재부터 결재권한 이런 판단을 누가, 이건 다른 겁니다. 시에서 출연금 주고 있지만, 사실 위탁보조금하고.

그거 주고 있지만 대관업무 지시는 또 도시공사랑 좀 다른,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대관은 여기도 청소년관장님이 하게 되어 있죠. 또 시와 협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문제가 없게 내부지침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지금 출연금으로는 인건비하고 경비 일부, 성과급 그리고 여기에 2018년도 예산 말씀드립니다. 위탁사업비라고 그래서 1억 500만 원, 이게 엄밀히 위탁사업비가 맞아요? 시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이게 12페이지인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위탁사업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위탁사업이 한 13개 정도 되고,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시에서 위탁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시에서도 하고,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생활과학교실하고 자기 성장 프로그램.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도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이걸 소위 얘기하면 민간위탁 그거예요? 문화의집하고 행복예절관 이거 위탁 받으시잖아요. 그것은 아예, 그거랑 다른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 일동 문화의집하고 전혀 다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우리가 일동 문화의집과 사동 문화의집은 우리가 2천만 원씩을 해주고,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위탁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죠? 시에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시에서 받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위탁사업인데, 이건 프로그램 이렇게 받는 걸 위탁이라 합니까?

과장님, 이거 위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출연금으로 주는 게 19억 7200만 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탁사업비라고 해 놓고 밑에 또 위탁사업 별도로 있는데, 이 밑에 1억 7359만 8천 원은 저거잖아요, 문화의집하고 행복예절관.

그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죠, 그게?

송바우나위원 12페이지 올해 본예산.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출연금입니다, 그것은.

송바우나위원 위에 위탁사업비가 있고 밑에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위탁사업비가 두 번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위에 위탁사업비는 이거 시 출연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편성 과정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안산시 생활과학교실을 말씀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위탁동의안을 위탁을 받으려면 어떤 단체나 그걸 위탁 받으려면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셔 가지고 의회의 의결 받으시잖아요. 문화의집이라든지 행복예절관 이런 거 위탁동의안 올리셔서 위탁동의안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위의 위탁사업비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한 용어가 맞느냐고요, 이게.

위에도 위탁사업비 1억 500만 원 있고 밑에 위탁사업비가 있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위에 있는 위탁사업비는 시 보조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안산시 생활과학교실로 해서.

그래서 위탁금하고 공모사업비는 사실은 자체사업비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억 7359만 8천 원, 보조사업 수입, 위탁사업 수입 이것은 어디서 주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여기 밑에 있는 위탁사업비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여성가족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수고 하시는데, 이것은 거기서 받았던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일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사동 디지털문화의집하고 또 시에서 위탁받으신 게 또 뭐 있으시죠? 행복예절관도 위탁,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행복예절관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안산시,

송바우나위원 위탁 상관이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여성가족부입니다, 여기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문화의집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위탁을 받고 있죠, 문화의집은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일동과 사동은 2천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는 안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여기서 우리가 시 출연금에서 들어가는 거죠, 시 출연금에서.

송바우나위원 시 출연금으로 잡힌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러는데 맞아요? 출연금으로 잡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러니까 자체사업, 시 출연금에서 자체사업비 중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씩을 주고, 그 다음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명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 12페이지 어디에 4천만 원이 잡혀 있는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이게 지금 4천만 원 잡혀 있는 데가, 거기 보시면 자체사업 수익사업 운영에서 경비입니다, 경비.

가운데 정도 보면 경비가 있죠?

송바우나위원 경비 5억 여기에 포함된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니죠. 2억 35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비 속에서 2억 3500 속에서 거기서 일동과 사동에 2천만 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문화의집을 시에서 위탁을 주었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세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지금 일동 같은 데는 예산 자체가 한 2억 정도 되고, 사동은 한 1억 6천정도 되는데, 거기서,

송바우나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그 예산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쪽에는 잡혀있지를 않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제가 지금부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그 예산이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느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우리가 직접 문화의집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직접.

송바우나위원 문화의집의 위탁금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여기 청소년수련관 예산에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청소년수련관 19억 7,200은 자체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이것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위의 위탁사업비는 뭐예요, 1억 500, 이것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1억 500은 위탁사업,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지금 현재,

송바우나위원 그냥 사업비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사업비죠, 이것은.

송바우나위원 위탁 그냥 갖다 바치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자체에서 사업비로.

송바우나위원 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이건 대덕과학관이니까 현재 위탁사업비로 본 것 같습니다. 별도로 대덕과학관을 운영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안산시 출연금 가지고는 주로 인건비하고 경비, 성과급, 일부 사업비 이것을 충당하시는데,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경비라든지 사업비, 거기 왼쪽에 있는 안산시 출연금을 제외한 수입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주로?

저거 대관료인가요? 아니면,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주로 들어오는 것이 9쪽을 보시면,

송바우나위원 9쪽,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사업수입이,

송바우나위원 강습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9쪽의 세입을 보면 사업수입이 여기에서 지금 교육문화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교육문화팀에서 한 4억 이상 들어오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위탁사업하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거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 밑의 사업외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외수입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사업외수입은 우리가 교육문화와 활동진흥팀이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이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입이 나오는 겁니까? 수입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사업외수입은 바로 이월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

송바우나위원 아, 그 밑에 이월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이자수입.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가 묶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 대관료랄지 이런 임대료 수입, 풋살장,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크게 수입이 대관료 내지 강습료 그게 한 줄기고, 그 다음에 보조금, 출연금 이게 한 줄기고, 이월금 이것은 이것도 한 줄기인데, 이게 지금 국비지원이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했을 때 목적사업비처럼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또는 위탁사업 이렇게 시행하시는 건데, 그 외의 수입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은 없습니까?

저는 이게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대관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죠, 학생들한테.

대관료든 프로그램 이용료든 이게 크게 부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천 원인데.

사실은 그 몇 천 원도 부담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면 조치를 하고 계신지?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지금 대관료 자체는 청소년들은 대관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를 보면,

송바우나위원 재료비 이런 것 내야 되잖아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교육문화팀하고 활동진흥팀이 있는데, 교육문화팀에서는 수입을 창출합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4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하면 활동진흥팀에서 쓰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수련활동을 잘하고 아주 청소년들이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기본목적,

송바우나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프로그램 강습료 같은 것을 면제해 주거나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인 거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그게 지금 저소득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똑같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건 당연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저소득층 면제를 해 주고 있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확실하십니까?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다자녀, 그 다음에 한부모,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것, 공모사업 같은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강습료 받나요? 모르시죠, 이거는?

안 받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 주미희 무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무료죠, 도서관 같은 데는?

도서관하고 대비해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뭐 특출 나게 좋은 게 있으신지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글쎄요, 도서관 자체는 저는 학교도서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도서관의 역할은,

송바우나위원 공공도서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도서관.

거기랑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프로그램?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공공도서관은 제가,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성인대상도 있고, 청소년대상도 있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돈을 받고 도서관은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사용료라든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관료 수입이나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도 좋지만, 수익자부담이 좋지만 이 구조를 보니까 거의 수익자부담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생활과학교실하고 자기성장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도 더 추진을 못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재원이 달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자니까 또 시에는 돈 없다고 그러지, 다양한 수입원을 좀 구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신 게 있으세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그게 지금 최소한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저희가 이것까지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송바우나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공모사업은 무료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공모사업은.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아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따오면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은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을 하려면 거기를 따와야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낮으로 공모사업에 아주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송바우나위원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을 제가 지적했듯이 학생들한테 자부담비를 안 받으려면 그만큼 다른 데서 수입원을 끌어오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국가가 지자체의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 제한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시고, 공모사업도 좋지만 그것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자부담률을 적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입원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도 더 다양하게 추진을 하실 수 있고, 저는 이렇게 고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모사업을 많이 공모를 해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는 지금 공모사업 그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직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교사들이.

그 퇴직교사들을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퇴직교사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는 몇 개월 동안은 재밌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면 우울증이 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재능, 예를 들면 퇴직교사들을 인력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초등하고 중등을 해서 지금 퇴직교사들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청탁 아닌 청탁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청탁이냐 하면,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와서 일을 좀 해 달라, 이런 청탁을 많이 받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를 안 받고 재능기부 받으시겠다는 생각 같으신데, 공모사업도 그렇고 재능기부도 좋은 아이디어신데, 관장님이 떠나시고 그럴 의지가 없는 관장님이 오시면 그게 또 문제가 생겨요.

제도로써 수입을 지금 안정적으로 발굴을 해내셔야지, 지금 관장님 같이 좋은 마인드 가지신 분이 그 다음에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걸 그걸 주문을 드립니다, 관장님.

그렇게 추진, 관장님 생각하신 것대로 하시면서도.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강광주위원 지금 아까 책 9쪽에 보면 예산 및 결산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및 결산표가 나와 있는데, 사업 수입에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도 사업 수입이 나와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적인 수입금액과 예산에 보면, 16년 대비 17년도에 보통 한 10% 이상 증가를 하였어요.

그런데 사업 수입만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사업 수익이 보면 지금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시면 공모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뭐냐 하면 이거 무료로 하는 겁니다, 무료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 수입에서 무료로 강좌를 많이 열다 보니까 사업이 유료로 하는 사업에서는 강좌 수 인원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 수입이 좀 줄게 된 겁니다, 이게.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무료강좌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료로 하는 강좌 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세출에서도 마찬가지, 2016년 대비 2017년도 보면 위탁사업비가 상당히 16년 대비 17년도 보니까 거의 40% 이상이 증가했어요.

40% 이상이 증가했는데 위탁사업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또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또 증가했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인상과 같이 3.5% 이상이 올라갑니다, 인건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올라가게 돼 있고,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3.5%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위탁사업으로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탁사업비가 거의 40% 이상 증가했는데,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그렇다면 그만큼 일하시는 분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위탁사업비가 40% 이상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위탁사업비가 40% 이상이 증가된 것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탁사업비에서 시에서 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500 정도가 방과 후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1억 한 500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가 많이 늘고, 또한 위탁사업이 지금 13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따온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공모사업도 한 20개 정도 되는데 올해 많이 따왔기 때문에 위탁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이건 아까랑 같은 맥락이겠지만 프로그램이 폐지된 게 있어요.

폐지된 게 2개의 프로그램이 폐지됐는데 이 이유도 마찬가지, 일단 이유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강광주위원 폐지된 이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14쪽의 폐지사업은 해피썬데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즐겁다.’ 하는 것입니다. 현장직업체험입니다.

첫째 조건은 참가한 학생이 적습니다.

강광주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없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래서 우리가 강좌를 개설할 때 보통 5명 이하가 되면 폐지를 시킵니다, 차별을 해서.

그 다음에 주니어공학기술교실도 지금 우리 과학관이 있습니다마는 과학관의 여러 가지 강좌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기술도 폐지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과학관에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강좌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2개 프로그램은 몇 년 정도 운영하신 거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해피썬데이가 한 1년 정도 했을 겁니다, 저 오기 전이라.

그 다음에 주니어과학교실도 아마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해피썬데이가 1년 정도 개강한 다음에 폐지되고 주니어공학교실이 3년 정도 유지하다가 폐지됐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을 짜실 때 조금 1년 정도밖에 안 될 것을 짰다는 자체는 사실 좀 잘못된 프로그램을 제일 처음에 선정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몇 년 정도 됐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여기가 2007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감시단으로 28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8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는데 집행 예산이 5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520만 원밖에 안 되고, 지금 세부 활동실적에 보면 상당히 신고 고발 건수가 보면 많아서 이게 상당히 많이 활동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건 금액 대비 상당히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금액도 더 증액을 시켜서 지금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을 보면 우리가 2007년에 발족을 했는데 28명 하시는 분들이 대개 방범 출신입니다, 방범대 출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요일 정도, 중요할 때는 여러 번 합니다만 한 번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줄 수가 없어서 이분들한테 정말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하시는데,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는, 지금 이게 작년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자체예산을 상당히 증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다는 것을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감시활동비를 3만 원씩 곱하기 10명 곱하기 10일 해서 330, 거의 520만 원 중에서도 활동비가 가장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한 번 감시활동 나갈 때 몇 시간 정도 하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대개는 한 2, 3시간, 한 3시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3시간 정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다 참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수능 날이랄지 크리스마스 이럴 때에는 여러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비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것을 저도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 대비 상당히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아유,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단 평가보고서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개선 요구사항에 시 공무원을 지금 수련관에 파견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파견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파견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 조직 경직화로 기관 자율성이 침해되고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지금 우리 수련관에는 부장하신 분이 시에서 파견이 됐습니다.

파견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파견 자체가 없었던 것이 몇 년 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 시에 오신 부장님하고 아주, 어차피 우리는 시비나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와서 시에서 파견되신 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와 유대관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시에서 파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평가보고서 상으로는 완전히 반대네요?

평가보고서 개선 요구사항에서는 ‘자율성이 침해되고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사료됨’ 했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은 상당히 유익한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개선 요구사항이랑 정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 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노후버스 문제가 나와요, 45인승. 이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노후버스가 45인승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과학관이 있습니다. 대덕과학관이 한 10년 전에, 명확한 것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대덕전자라고, 안산반월공단에 대덕전자라고 큰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의 회장님이 안산과학관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버스 45인승까지 같이 기부채납을 했더라고요.

그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 위원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대부도 같은 경우가 여기 수련관에서 대부도까지 한 40km 됩니다. 왕복이 80km인데, 거기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45인승 버스가 가다가 내려앉을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사실은 노후버스를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방법이 바로 뭔가 하고 봤더니 지금 임차를 하고 있어요, 버스를.

거의 1년에 한 2,6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1년에 2,600, 이거를 하나 사버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아봤더니 그 버스 한 대에 한 1억 5천을 간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2,600만 원씩 거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글쎄, 지금 어쨌든 세월호 사고 이후 상당히 안전문제가 민감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차량을 운행을 않고 임차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강광주위원 임차를 하는데 1년에 2,600만 원 정도 들고, 차량을 구입하려면 한 1억 5천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강광주위원 그래도 구입해야, 계속 임차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방법을,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버스를 구입하는 것보다 기사 인건비 이런 것을 감안하고 오히려 임차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시도 그래서 지금 현재 복사기도 그렇고 다 임차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임차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차라리 임차를 하는 게 낫다, 오히려. 너무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임차를 하자, 임차를 해서 버스는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예산 반영에 임차로 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을 했고, 그러면 기존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셨죠? 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지금 현재 우리 다른 것으로, 어차피 저기는 다른 인력으로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정년이 한 3년 이내 남은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정년이 3년 남았다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정년이 3년 남았어도 그냥 그렇다고 퇴사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인력으로, 같은 재단에서 다른 인력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분은 다른 재단에서 지금, 조금 아까 왜 제가 말씀 드렸냐 하면, 지금 버스비 플러스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인건비가 줄어드는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줄어드는 인건비는 아닌데 지금 단지 임차했을 때 효율성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2019년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 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아까도 행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6개월 단위 모집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단위 모집은 좀 가능한 게 있습니까, 분기별로?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이면 6개월이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1년에 두 차례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한번 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현 회원수가 130명이면 1년에 26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드리고요.

그 개선방안으로 해서 시간을 화요일부터 금요일 시간을 좀 늘려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시간 늘림에 따라서 인력 부분, 배치 부분이 그 당시에 좀 논의가 됐었는데, 이건 어떻게 충원이 되셨나요? 어떻게 충원을 계획하십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일단 저희가 전문인력을 한 사람을 지금 뽑을 예정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인력이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 2인을 배치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담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2019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인력 충원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필요하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지금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1년이면 대략 얼마정도.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인건비로 약 2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천만 원 정도이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 학습관 예산으로 지금 프로그램 장난감도서관 외 별도 항목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중장기적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현재 도서관은 2016년에 개관을 했고 5년간이죠? 그 개관일로부터 5년간, 사업이라는 부분이?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안산대학교하고 산학협력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3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에 보면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안산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하고가 같은 별도의 부서가 아니고요,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나의 기구이고요.

그러면 안산시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개의 협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5년간이라는 게 위쪽에 있고요. 그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이게 사업협약이 있고 업무협약 기간이 있는데요. 사업협약에 관련된 부분이 5년간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그럼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20년 3년간인데요.

그럼 관리 주체를 하고 계신데, 막상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주체, 관리 주체로서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산학협력단에서 좀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3년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산시평생학습관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공간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받아서 거기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시와 저희가 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중장기 개선방안 중의 하나가 장난감도서관의 공간 협소, 처음부터 이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운영 주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순탄치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간 협소에 대한 확보방안 중의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평생학습관 내 교육청소년과 사무실이 타 공간으로 이전할 경우라는 부분이 하나 그런 방안들도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여기 막상 또 이렇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옆에 계신데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옆에 계시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계시면 이런 부분들은 건물 내에서 말씀을 하시지, 또 그런 부분들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사실은 지금 장난감도서관도 그렇지만 저희 작은도서관에 지금 민원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열람실도 없고, 책을 지금 더 받아서 비치할 데가 없어서 지금 책을 이중삼중으로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게 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을 나눠서 공간을 하다 보니 지금 2개의 도서관을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보통 선진국의 평생학습도시를 보면 1층에 들어오자마자 도서관이 보이게끔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장소 공간을 이동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잠깐이 아니라 그런 의견들도 있었다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청소년과로 갔는데 왜 교육청소년과가 거기에 있지?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거기 평생학습관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도 우리 옮겨 달라, 보건소동 비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시청에 출근해야 되고, 여러 직원들도 시청에 와야 되고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직개편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해가지고 일단 조직개편 때 저희가 빈 공간들 활용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의견은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충분하게 타 공간으로 이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평생학습원장님도 거기에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평생학습원장님은 거기에 있다가 여성비전센터로 이전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전을 벌써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한참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만 거기 있습니다, 현재는.

김태희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언제쯤, 조직개편 하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조직개편 하면서 이제 사무실 배치하면서 여유공간을 회계과장한테 저희도 직접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회계과 쪽으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평생학습관 관장님, 그런 부분들 앞으로 최종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학습관의 운영과 아까 한쪽에 열람실과 한쪽에 장난감도서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런 준비를 나름대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최라영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네.

김태희위원 2017년도 감사 자료가 있는데요. 그때 관장님 취임 전에 했던 감사 자료일 겁니다.

이게 우리 안산시 감사관에서 2017년도 10월 달에 3년간의 수련관에 대한 감사 실시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감사관 자료입니다.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니까 뒤편에서 각 팀장님들이나 부장들이 관장님을 서포터 해 주시는 그런 것은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감사 행감과 관련해서는 그런 기관에 관련된 감사 같은 것은 정기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좀 더 충분하게 챙겨주셨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관장님 이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는 상황을 전제를 하고요.

작년도 10월 달에 안산시 감사관에서 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중에, 물론 시정조치가 된 사항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뜻밖의 자료를 봤는데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직원 분들의 복무규정 위반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각이라든가 조퇴, 퇴근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으셨고, 주의조치를 요청됐던 사례인데요.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감사대상 기간, 물론 3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만, 수련관에 설치된 출퇴근 지문인식 자료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지각이 20회, 조기퇴근이 64회, 지각 및 조기퇴근 1회 등 총 14분이 85회에 걸쳐 지각 및 조기퇴근 한 사실이 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수련관에서는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하여 단 한 차례도 복무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이게 감사관에서 그 감사 결과고요.

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요청한 게 일단 복무규정 숙지하고, 또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고, 자체 복무점검 계획 수립 해가지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모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저도 알지를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근태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여러 감사자료를 봤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근태 부분에도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감사하고 나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관장님 오시고 나서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시정 조치된 결과, 아니면 관장님이 한 달 정도 근무하시면서의 그런 모습들, 뒤에 혹시 사무국장님 계신가요?

부장님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당시에 그런 감사를 다 받으셨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직원 분들이 한 3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감사가 일방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 김형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감사받을 당시에 저희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출퇴근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의 관장님이 6시 이후에는 보통 운전할 빈번한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출퇴근시간을 맞추자 그래 가지고 9시부터 6시로 바꿨습니다, 근무시간을.

그걸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 받은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30 몇 건 중에 거의 90%가 운전기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자료를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도 납득을 하셨고요.

김태희위원 그럼 오히려 그런 자료는 있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자료상에서는 14명이 85회에 걸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정인이라고 한다면 그분 외 14명이나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1분 이 정도,

김태희위원 1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직원들이 3년 동안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각이나 된 게 14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일단 소명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치사항이 내려온 부분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저희가 출퇴근 복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제출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김태희위원 일단 관장님 나름대로 소명의 사유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이 있는 이런 근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혹시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감사내용 자료 중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에 대한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당시 감사를 할 때.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당시에 2017년 6월까지 연 1회 공개만 했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 한 달 정도 되셨는데 공개하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매월 공개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공개를 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시정조치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지금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청소년수련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하면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다가 교육문화사업에 성인강좌하고 가요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인원이 한 1060명이 이용을 하셨고, 성인이죠, 수강대상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김태희위원 1만 5천 원에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대충하게 되면 한 1600만 원 정도 나오죠, 단순 수치로. 강사료가 318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성인강좌라고 해서 이건 2018년도인데 720명이 이용하셨고 강사료가 나갔습니다.

하나 확인할 사항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성인대상으로 하는 가요교실을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노래교실이 사실은 일동과 사동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 본관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 중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 학생들이 없을 때 이용을 해서 일종의 수익창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오전에 이용하신다면 평일 날만 하시는 건가요, 주말에는 안 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렇죠. 지금 본관 같은 경우는 수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사동에는 그런 게 있지는 않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일동에는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사동은 한 칸입니다. 단층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처가 2017년도에는 1600만 원 단순계산입니다. 16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한 1천만 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사용 지출은 어떻게 쓰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이게 지금 거기 수입 자체는 우리 활동진흥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활동진흥팀의 청소년한테 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당 문화의집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그러니까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수입이 됐으니까 자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련관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닙니다. 거기서 자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자체에서 수입해서 자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다 쓰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주로 거기 보면 과학탐험대 같은 것,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성예절교육 그래서 우리 강좌에 많이, 강좌 보면 재료비랄지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한 결재 부분은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님까지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 단위에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있는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직급별 지급현황인데요. 45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김태희위원 17년도에 성과급 현황을 보니까 등급별 배정액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당시에는 S등급, A, B, C등급이 있는데, 저는 S등급의 금액 배정율이 35% 해서 525만 원, A등급도 35%인데 525만 원이에요. 또 2017년 하반기에도 똑같습니다.

2018년도를 봐도 S등급하고 A등급의 금액 배정율이 35% 해서 525만 원인데 배정율도 똑같고, 물론 인원 배정율은 좀 달라요.

그러면 등급별 차등이라는 게 있는데 금액 배정율 35%, 배정금액 525만 원, 이 부분은 등급이라는 의미가 특별히 없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뭐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금액 배정율 자체는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배정율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2017년에는 C등급까지 있었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C등급이 있다가 없는 것 그건 저는 이해가 되는데, S등급하고,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등급의 의미 자체가 성과에 대해서 등급을 받고 그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S등급하고 A등급은 똑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닙니다. S등급은 예를 들면 10명이 35%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등급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가져가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S등급이 10명이면 A등급은 15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김태희위원 뒤에 부장님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예, S등급은 저희가 인원이 24명이 될 경우에는 20%면 5명이 받아갑니다. 그리고 A등급은 30%이기 때문에 7명이 받아갑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배정금액은 그러면 525만 원을 또 나눠서 가져가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장학금 지급 해가지고 한 930여명에 대해서 7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꿈나무들한테 장학사업을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산꿈키움장학금 선발기준과 관련해서 좀 개선사항이 있지 않겠나, 라는 부분에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선발 기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현재 지금 고등학생이 한 70%이고 대학생이 30% 되는데요. 고등학생 보면 우수장학생이 20%, 그런데 여기에 보면 85점 이상, 대학생의 우수장학생도 85점 이상, 그리고 희망장학생은 50점 이상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수장학생의 비율이 좀 더 줄여도, 대신에 희망장학생을 좀 더 늘려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겠냐라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우수장학생 중에도 생활형편이 어렵다면 당연하게 희망장학생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우수장학생의 비율이 각각 20%인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10% 정도 들면 성적이 다 뛰어나고 경제적 형편과는 관계없이 성적이 다 뛰어난 학생들은 일단 우수장학생의 대상은 다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이왕이면 저희가 안산시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준다면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공적가치가 있다고 보게 되면 희망장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비중을 높여주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선정방식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이것은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취지가 좀 그렇습니다. 우수장학생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줄여도, 예를 들면 90점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비율을 좀 줄이면 희망장학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느낀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도 여기에서 좀 느낀 것은 제가 와서 대학생의 경우에 400만 원의 장학금은 너무 과하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50%로 줄여야 되지 않냐, 이것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것도 다음 이사회 때 논의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약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희망장학생도 더 확대하는 방향,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김태희위원 제 의견이 약간 일리가 있다면 저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아니, 이제 거기서 여러 사람 얘기를 더 들어보고, 그동안은 이렇게 쭉 해 왔던 거니까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 취지가 전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면 올해 783명 정도에 대한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그리고 우수장학생, 희망장학생 비율에 대한 숫자를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사무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학생에 대한 부분 연 400만 원이 좀 과하지 않느냐, 좀 더 많은 학생들 그 부분인데, 최근에 용인시에도 인재육성재단이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니까 대학생에 한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는 관내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그래서 2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한국장학재단에 취업 후에 상환하는 장학금, 그 다음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형편이 또 어려운 그런 대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생도 어떤 400만 원 비용이 좀 덩어리가 컸을 때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가고, 이자야 저도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 부분에 있어서.

전에 한번 안산시에서도 조례를 통해 가지고 대학생들의 이자율을 좀 보전해 주는 그런 조례를 한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것도 봤었던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아까 이사회인가요? 그런 데서 제안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자에 대한 부분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기준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연일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무국장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학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우선 우수 장학생도 좋지만 희망 장학생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장학생은 학교에서도 많이 일단 선발돼서 장학금을 받는 이런 형태에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희망 장학생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일단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신규사업,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예산 올라왔던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지금 내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한 게 신규사업으로써 재학생들에게 장학생을 주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우수 장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봉사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멘토링 사업이라고 저희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 멘토링을 다 한 번 진행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수당을 조금만 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계획이고,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그 사업도 좀 추진하고 또 후원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세무과 세외수입과 연계시켜가지고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해가지고 후원을 많이 받아서 장학생을 많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확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 비해서 장학생 선발이 좀 준 것 같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사유는 이월금이 작년도에 넘어온 금액이 있어가지고 좀 확대된 거고,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차이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고,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금 작년에 왜 반납을 했나요? 지금 반납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 반납.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몇 페이지죠?

김동수위원 4페이지.

○위원장 주미희 반납이 아니라 증감액이 생긴 거죠.

김동수위원 인건비 반납이 있는 것 아닌가요? 반납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작년도에 직원이 도중에, 2017년도죠? 결원이 됐습니다. 그만 둔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만 둔 사례입니까, 이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책정을 해놨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만, 도중에.

김동수위원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공백 기간이죠, 예.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김동수위원 작년에 일단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이게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관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 성과급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과급 지적사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 김형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근무평정이 60%, 그 다음에 다면평가가 20%, 성과위원회평가가 20%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위원님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번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17년 12월 6일자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을 50%, 다면평가를 25%, 성과위원회평가를 25% 했습니다.

근무평정은 관장님 평가입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는 직원들이 소속 직원들을 서로서로 평가하는 다면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는 저희 팀장, 관장을 제외한 대리급 이하 직원들이 5명에서 돌아가면서 성과위원회평가를 구성해서 처음에 20%에서 25%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받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지금 두 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반기, 하반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50%, 50%에서 몇 % 보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저희가 예산이 3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00만 원, 하반기에 1,500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받는다 이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횟수도 저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관장님도 그렇게 받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관장님은 성과급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관장님? 보너스 있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성과평가 1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법령에 관장 90점 이상 받으면 성과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과급을 100%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해가지고 관장 성과급은 462만 원으로 책정해서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책정은 안 돼 있고요. 내년 평가 받는 것, 올해 평가 받는 것 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은 기본급이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김동수위원 여기 지급액이 예상 연봉액 6,06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기에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지금 연봉이 올라와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지금 연봉 조정은 아직,

김동수위원 일단 산하기관 치고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제일 적은 것 같아서, 고생을 제일 안 하시는 건지, 일을 안 하셔서 조금 받는 건지 잘 몰랐는데, 일단 휴일에 근무가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일요일 날 근무하고 월요일 날 쉬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사무국장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성재단에서는 아까 금방 작년에 결원돼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성과급이 있어요?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성과급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포함 안 되고 별도입니다.

김동수위원 별도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몇 % 지급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저희가 48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사람 앞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아니, 2명이.

김동수위원 2명에 480만 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아직 금년은 지금 미집행입니다.

김동수위원 480만 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두 분이 480만 원이다? 많지는 않네요?

뭐 많다면 많고, 저희는 일단 그 생각은,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재육성재단도 그런 혜택을 받나,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올라왔기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아까도 우리 평생학습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리에 대해서 저도 가끔 1년에 몇 번 행사 때 가서 우리,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도 옮긴다는 이런 구상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장난감 문제라든지 우리가 6대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에서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게끔, 또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 대관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추연호위원 직접 담당 직원이 오셔서 정확히 전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에 계약해서 관장님한테 이렇게 최종 결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최종 제가 승인합니다.

추연호위원 그 사이트를 보면 인터넷으로 접수하게 돼 있는데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인터넷으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추연호위원 어쨌든 거기에 주의사항 자체는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종교적인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어떤 상업적인 활동 이런 문제들은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분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인터넷으로 대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우리 같은 경우는 대관업무는 인터넷 접수가 되지를 않고 본인이 직접 와서 조사를 한 다음에 대관신청서를 쓰고,

추연호위원 아니, 사이트에 돼 있다니까. 대관 신청, 심의, 승인, 대관료 납부, 사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 있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사이트에 그렇게 돼 있다고 내가 물어보는데, 실제 조사하느냐고, 그것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청소년수련관 추연호 위원님이 사이트를 보고 있는 거고요. 뒤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분 확인하셔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연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니까 왜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대관은 인터넷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만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관을 접수하는지,

추연호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 로그인 해서 들어가면 대관 절차 안내가 돼 있어요. ‘대관 신청하면 심의 및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이거 되는 거지 뭐가 안 돼?

그거를 가지고 관장님한테 심의를 다시 받는 거냐고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사이트는 아예 한 번도,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절차만 나와 있는 것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지금 직접 와서 대관 신청을 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인데, 여기 이렇게 지금 사이트에 이거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글쎄요, 우리는 접속이 없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해놔?

○위원장 주미희 대관 절차 안내사항이라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절차 안내인데 이렇게 해서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되게끔 해서 사이트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누가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해놓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추연호위원 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아까 왜 이러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먼저 발생돼서 정말 최종 허가권자가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먼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 이 사이트는 제가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세입세출이 보면 세출이 마이너스죠? 세입과 세출을 보시면.

지금 성과급 얘기했는데 그 등급은 우리 성과급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익률이 많이 나고 그럴 때 주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과 관련 없이 세입과 세출이 마이너스가 나도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 평가기준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S, A 이렇게 하는 게?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주면 자체사업이 아니고 기관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와서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이 지금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에서 3천만 원이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추연호위원 고정비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단, 작년 같은 경우는 관장님의 성과급은 다른 데에도 왔는데 여기 이 3천만 원 자체는, 성과급 자체는 외부에서 S, A, B등급 정했더라도, 거기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더라도 거기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3천만 원이 고정이 돼서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합니다, 저도.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양복 과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하여간 주차장 또 협의하러 다니기도 바쁘시고, 또 장학금 받으러 다니려면 또 바쁘시고, 후원 받으러.

참 과장님 바쁘시겠는데요. 그죠?

어쨌든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대학생 장학금 문제, 그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고등학교는 이제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가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렇죠,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고3이 지금 무상교육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학생들의 금액을 줄일 게 아니라 대학생들은 사실 정말 등록금 자체가 한 500만 원씩 가잖아요, 450에서 500 가죠?

거기에다가 혹시 안산에서 거기 다니면 모르는데 지방 같은 데 가면 기숙사비도 있고 애들 용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더 장학금 확보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을 더 많은 인원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액을 줄이시지 말고 그런 사업의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양복 과장님은 참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국장을 안 달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일단 장학 육성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육성재단 1년에 예산이 10억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10억 약간 초과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재단의 기금이 전체가 100억이에요, 얼마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재단기금은 저희가 기금을 출연시켜서 하지 않고 그냥 출연금으로 해서 이자가 없기 때문에 매년 10억 정도 출연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3억이고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보면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 이사가 몇 분으로 됐죠? 11명으로 돼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이사가 어디, 어디 학교 교장선생님이시죠? 한번 불러 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지금 교장선생님이 아니고 전 교장선생님이 한 명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사들 명단을 불러 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안태로, 박두천, 육광심,

윤태천위원 육광심은 지금 현재 여기의 이해관계자죠? 육광심 그 학교도 거기도 장학금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어요.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산업체로, 다음에 명정자, 박정자, 전은경, 이천환, 천세근, 그리고 안산교육청의 김송미 과장, 우리 여환규 원장님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사가 13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감사 2명에 이사가 11명으로 돼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의 평가위원이 여기 이해관계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박두천은 전 경안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고, 육광심은 현재 학교 한국호텔관광 교육재단 대표인데,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이게,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들도 이해관계자 돼 있는 상임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회의 규칙을 지켜서 이걸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장학재단 1년에 10억인데 이해관계자가 자기네 학교 선발기준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런데 이 학교는 숫자는 정확하게 비례해서 저희가 몇 명이 확정되기 때문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저희가 학교 수에 비례해서,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여기 이해관계자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거 내가 명단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임기가 몇 년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3년입니다.

윤태천위원 3년이면 올해가 끝나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2020년도에 끝납니다. 17년도에 임용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이해관계자의 상임위라든가 이런 것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표를 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해관계자 돈하고 연관돼 있는 것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 들어가서 장학사업에 이사로 있고 심사위원으로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학교장이나 이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좋게 안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표 쓰고 새로 모집을 공모를 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특별나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다른 분들이 색안경 쓰고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장학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내가 지적한 내용 있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디, 어디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특성화고등학교가 저희가 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모바일과학고가 있고, 경일관광경영고가 있고, 안산국제비즈니스고가 있고, 안산공고, 안산디자인문화고가 있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6개에 이중으로 나가게 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이 문제는 지난번에 아마 2016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어디까지 판단해 줄 것인가, 꼭 수업료로 한정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학금은 수업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뜻에서,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장학금을,

윤태천위원 면제 받고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면제가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은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고지서 나오는 대로.

학교에는 학교육성회비가 있고 수업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교운영비가 있는데, 그런 가족도 어려운 가정은 전액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무원 자녀라든지 기타 기업체의 자녀는 또 장학금을 받고, 기타 못 받는 사람만 교육청에서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업료는 전액 다 누구나 받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못 받는 부분이 한 7만 4, 5천 원 정도 학교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100만 원을 줬습니다, 1인당.

지금 예를 들어서 성적우수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희망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라리 특성화고는 50%만 주자, 50만 원으로 다운을 시키고 그 대신에 배로 늘리자,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짓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한도로 해서.

인원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윤태천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제가 돈을 아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에서 학자금을 면제 받고 지원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또 지금 50만 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학교에 있는 담당 어떤 교장선생님들도 저한테 항의가 왔었어요, 이 내용이.

왜,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희망재단에서 이걸 돈을 또 이중 지급을 하느냐, 그거보다는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위원님도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운영비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소외감이 또 발생하고 특성화고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장학금 꼭 수업료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래서 특성화고도 그걸 또 배제시킨다거나 그러면 안산시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사회에서 판단을 해서,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제가 한 마디에 열 마디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설득이 안 가는 게, 이분들은 학자금은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또 지원해 준다? 이중 지원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여기를 주지 말고 정말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떠느냐,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먼저 번에도 말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비가 특성화고등학교가 수업료는 지원 받고, 한 34만, 35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운영비는.

그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윤태천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더 활성화해서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줄 생각이 있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렇죠.

그것은 그대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윤태천위원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마디하면 열 마디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내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이중 장학금 지급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고요.

정말 더 형편이 어렵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골고루 더 여러 명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배려해 주셨으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사무국장님하고 청소년수련관장님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조례 관련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조례를 다음 주에 하게 됐을 때 논의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사자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각 문화의집 분 계신데, 그때 사무국장님한테 요청이나 제안을 드렸던 게 조례도 조례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필요성이라는 부분에서 타 지역의 어떤 재단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관련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한번 미리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제안 겸 검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질문 관련해서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김태희위원 그 내용 중에 청소년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금 미납현황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선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금이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아까 질문하였고, 한 열 분 정도가 당시 계셨는데, 2015년 것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소급 해가지고 반환을 했는데, 이처럼 1년 미만 종사자 분들이 여전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문화의집에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예, 답변하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선부 문화의집 같은 데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도중에 그만 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모집공고 중에 있고, 또 3개월 만에 그만 둔 사례도 있고, 도중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만 둔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회계담당자의 제대로 된 절차 미숙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계약 체결됐을 때 안내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표면상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개선될 사항이긴 한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1년 미만 종사자분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금방 선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 3개월 근무하시다가 또 새롭게 모집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함께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사무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다시 한 번만.

김태희위원 아까 그 연장선입니다.

일단은 문화의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년 미만 종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여기 보면 6개월, 7개월, 5개월, 금방 말씀하셨듯이 3개월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열악하다는 부분을 반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가 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문화의집 관장님한테 왜 이렇게 그만 두냐, 뽑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냐, 면접 볼 때.

충분히 말씀을 얘기를 하고 뽑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얘기를 해도 워낙 이게 힘들다 보니까 도중에 정 못하겠다고 그만 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재단을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원래는 이분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방과후 아카데미, PM, SM, 청소년배치지도사 계약단위가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할 때?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상식적으로 1년 정도 하면 퇴직금은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렇죠.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열 분 중에 세 분이 10개월만 하고 그만 두셨는데, 더 근무를 못하실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달 정도 더 하고 가시면 퇴직금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없이 이렇게 근무가 종료가 되는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이런 것은 더 좋은 데로 취업되어 가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조금 남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거기가 싫다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어디 더 좋은 데 취업이 돼서 가는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사실 관계를 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이 당사자 열 분 정도 되는데 이 분에 대한 계약기간도 이후에 한번,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이후에 따로라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학습원장여환규
평생학습과장김창섭
교육청소년과장박양복
중앙도서관장최경호
감골도서관장김종철
관산도서관장이병호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박양복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정병국
안산시평생학습관장최라영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송진섭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하찬호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조호준
안산도시개발(주)미래발전기획단장김연택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박규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최성욱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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