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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11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13.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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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

2.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은경의원 요구)

2.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함영미의원 요구)


(15시58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은경의원 요구)

2.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함영미의원 요구)

(15시59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9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4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송두영 징계 심사 의결 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징계의결결과 선포)제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제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지금 결정이 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형에 대한 결정만 나왔지 사실 공개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 그게 다 정해져있나요?

○위원장 송두영 그것은 정회하고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선포에 앞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본 예의를 갖추는 의회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하고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자의 심문 내용과 참고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10차례에 걸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위원 간 심도 있는 숙의 기간을 거쳐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공개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징계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의안표결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은경의원 요구)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6명

- 반대위원 : 1명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함영미의원 요구)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5명

- 반대위원 : 1명

- 기권위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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