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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7회 제2차 본회의(2012.1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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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대부도 관광지개발계획과 상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 추진 반대 건의안

14.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

15.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6.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동규의원외 12인 발의)

5.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황효진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형근의원외 7인 발의)

12.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대부도 관광지개발계획과 상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 추진 반대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발의)

14.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김동규의원외 20인 발의)

O 신상발언(박은경의원)

15.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10인 발의)

16.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안건 정리를 좀 하고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괜찮으시면 일반 안건하고 결의안, 건의안건을 처리하고 난 뒤에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10월 31일 김동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동규의원외 12인 발의)

(10시04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2년 10월 19일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활동에 대한 격려시책이나 일부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선부1동 주민센터 재건축 안의 경우 1987년 준공 이후 25년 이상 경과하는 등 시설물의 노후와 사무 공간의 협소에 따라, 선부1동 주민센터를 처분·멸실하여 현 청사 부지에 주민센터를 신축·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 안의 경우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기존 시민시장을 멸실 처분하고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의 제명과 일부 조문 변경 및 운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게 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초지종합복지관에 위치한 센터는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발굴하여 특화된 시장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요건을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업종의 수를 30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특화거리 지정 신청 시 상인 3분의 2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시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20%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황효진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10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의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료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관광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대한 중복을 정리하는 등 조례 제정의 목적을 높이고자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사업 범위 확대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증대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재단법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의 매 사업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3월말까지 시장 및 안산시의회에 제출토록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단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매년 사업추진목표와 방향, 평가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재단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원곡동 원곡연립1단지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써, 정비구역 내 복원연립의 동별 동의율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미충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진행에 차질이 있어 복원연립부지를 제척하기 위하여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하였으며, 동 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복원연립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원곡연립1단지에는 부출입구가 없어 출·퇴근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난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출입구를 주출입구 반대편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8년 9월 4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최초 지정되었으나, 상가부지 제척에 따른 구역계 변경과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중 용적률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밀도계획에 대하여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원 판결에 의한 상가부지를 제척함에 따라 구역계를 변경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추가 확보 등 관련법 및 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 신청하였으며, 동 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기존 단지 내 상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상가부지가 포함되어 추진 시 소공원의 위치를 합리적인 위치로 판단되는 학교 앞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준용 규정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 내용의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형근의원외 7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이형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04년 12월 신설해안도로 및 주요 연결로 건설계획이 심의 확정된 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설해안도로 노선을 송산그린시티 해안 노선으로 변경 또는 국도 39호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송산그린시티 쪽 해안 노선의 사업계획은 경기도의 노선변경 타당하지 않음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항임을 이유로 변경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재차 신설해안도로 노선을 송산그린시티와 연계하여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9년 8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의 파행과 푸르지오 7차, 9차 집단민원이 제출됨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 용역을 실시하여 신설해안도로를 미 건설하고 해안로의 기능을 개선하는 대안을 도출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변경 요청을 2010년 7월 제출하였으며, 2012년 2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 MTV단지에서 매송IC구간 신설해안도로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정체 및 물류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MTV 조성과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이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8인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선임 명단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8명의 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등록해 드린 의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부도 관광지개발계획과 상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 추진 반대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발의)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3항 대부도 관광지개발계획과 상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 추진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대부도 관광지 개발계획과 상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 입지 추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본 건의(안)은 안산시는 지난 1994년 대부도를 편입한 이후로 20여년 간 대부도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최적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생태도시로써 거듭나기 위하여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대부도 LNG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안산시의 장기 발전 전략과 상충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LNG 생산기지 건설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월 20일 안산시에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로 신규 LNG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동 메추리섬 인근에 30만평 이상의 LNG 생산기지 건설 입지를 문의해 왔으나, 안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2012. 7월경 입지 조사 용역을 독단적으로 발주한 것은 75만 안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심각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대부동 메추리섬 인근 지역을 LNG 생산기지 건설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 입지 추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 입지 추진 반대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대부도 관광지개발계획과 상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입지 추진 반대 건의문(안)

안산시는 지난 1994년 대부도를 편입한 이후로 20여년 간 대부도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최적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생태도시로써 거듭나기 위하여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월 20일 안산시에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로 신규 LNG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동 메추리섬 인근에 30만평 이상의 LNG 생산기지 건설 입지를 문의해 온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안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2012. 7월경 입지 조사 용역을 독단적으로 발주하면서 75만 안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사례이므로 심각하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입지 조사 용역 발주 시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메추리섬 인근 지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1호「제1차(2010∼2019)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된 수도권의 마리나 항만 개발 대상 지역임을 간과한 상황이다.

더불어, LNG 생산기지 입지 주변은 향후 갯벌과 연계한 개발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며, 안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판단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과 연계한 주변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안산시에서도 녹색해양 관광도시 안산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대부도 해솔길 일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국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LNG 생산기지 입지 선정이 완료되어 생산기지가 건설될 경우 대부도 주변 해역은 대형 LNG 수송선의 운항이 불가피하므로 인공어초 시설 및 어업권이 형성되어 있고 갯벌과 주변 해양 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국가의 장기 개발계획과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종합발전 기본계획에 역행하고 천혜의 생태관광도시의 파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예상되므로 대부동 메추리섬 인근 지역을 LNG 생산기지 건설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1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부도 관광지개발계획과 상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 추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 기관에 보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김동규의원외 20인 발의)

(10시3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4항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특별히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윤미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은 안산시의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이는 계획 수립 시 인접 지역 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용시설의 과잉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 지침으로 하는 규정을 무시한 정책이기에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이유를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 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각 시의 교육지원청에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 결정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별, 시설별 취원 유아 현황이나 지역별 미취원 유아 현황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 정책이 결정되었다.

둘째, 공립유치원의 신ㆍ증설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은 학교는 13개 학교 중 단 1곳에 불구하고 나머지 12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단지 학교장의 결정만으로 확정하였다.

셋째, 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 유아교육시설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으며, 특히,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유아교육 대상자가 매년 200에서 400명이나 감소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공급 과잉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공립유치원의 신ㆍ증설을 결정하였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현행 5세부터 3·4세까지 확대 시행하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한 결과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2011년도 80%에서 2012년도 9월말 76%로 오히려 4% 감소되었음을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교육지원청은 2012년 미취원 아동의 인원을 전체 취원 대상 아동 2만 1,672명 중 약 11%인 2,331명이라고 발표하면서 미취원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신ㆍ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산시의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미수용 정원이 5,373명임을 감안하면 교육지원청이 발표한 미취원 아동 2,331명을 수용하고도 오히려 3,042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여섯째, 누리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등 각 시설들의 최근 3년간 정원대비 취원율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2010년 83%, 2011년 85%, 2012년 87%로 매년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 역시 2010년 69%, 2011년 70%, 2012년 77%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공립유치원만 유독 2010년 88%에서 2011년 80%, 2012년 7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공립유치원이 안산시민으로부터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안산지역에 16개 학급 305명을 공립유치원에 수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시설비, 비품비, 설계비의 명목으로 약 5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신·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여덟째, 경기도교육청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송한 2012. 7. 26일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설립과 5667호 공문’의 내용 중 ‘2013∼2015학년도 유아 수용 계획 지침’을 보면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여부를 판단할 것’, ‘매년 공립유치원의 정원보다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아 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 수용시설 확충을 추진할 것’, 그리고 ‘인접 지역 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요시설 과잉을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교육청은 스스로 지침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적정한 유아 수용을 위하여 학년별로 유아 수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철저히 무시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안산시 교육지원청은 지난 100년 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져 온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존명을 억압하고 있다

대기업이 막대한 조직과 자금력을 앞세워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까지 유린하는 것처럼 막강한 행정력과 예산을 앞세워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이자 공급자인 안산시민과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안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78만 안산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오만 방자한 행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규정 위반과 이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 갈등 비용 또한 공급 과잉에 따른 정책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78만 안산시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 실패로 겪을 우리 아이와 학부모들의 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신ㆍ증설 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1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도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시작 시에 발언신청을 하셨던 박은경 의원님의 발언신청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겠지만 다음 2개 의사일정은 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일정입니다.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혹여 함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윤리 심사 그리고 징계요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해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박은경의원)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던 날 이 본회의장에서 시민들 앞에 엄숙히 안산시의회의원 윤리 강령 준수를 선언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의원의 품격 유지와 의원 상호 간의 예우와 인격을 존중하며 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그 선언은 지난 196회 임시회기 중이던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참담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시민 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19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지금 안산시 의정 사상 초유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결되면 향후 특위는 조사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2항 의원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회의 위상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 이유 불문하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 시킨 점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에게 마음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바로 잡아서 흐트러진 의회의 기강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인지라 서로의 사회적 관계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인간적인 우발적인 실수나 순간의 감정적 표출마저 이해하지 못함은 아닙니다.

또한, 인간 서로 상호간의 배려와 포용도 이해하지 못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꼭 지켜져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남녀노소 어떤 관계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6회 임시회 때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사태 이후로 제 마음 속에선 인간의 신뢰와 존중의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마 꺼내기조차 수치스러운 상대방의 납득할 수 없는 욕설과 거친 행동은 저를 참담한 모멸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있는 사실만으로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저를 더욱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진실마저 왜곡되어 지고 없는 사실이 덧칠되어 항간에 전달되어지는 이후의 과정들이었습니다.

한 달 이러한 파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명확한 사실과 진상을 규명하여 적절한 징벌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일만이 제겐 남아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결과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더구나 동료가 동료를 평가한다는 것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막중한 부담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진실이 뒤범벅되어진 채 확산되는 현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얼굴이며 의회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시민들은 의회를 주시하고 있고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저의 잘못된 행태 시민들 앞에 겸허히 드러내놓고 평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회도 시민에게 떳떳할 수 있으며 공인의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항간에서는 의회가 이 사태 해결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 규명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 접근이나 또는 정당의 논리 또는 특정적 지역적 연고로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관점으로 치우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

그건 분명 기우입니다.

의회는 입법기구입니다.

의회는,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발의·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의 정신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 스스로 법의 가치를 훼손하여 현황적 논리로 판단하는 오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5항에 근거하며 이 상기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의 가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윤리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에 대한 사실적 객관적 판단으로 규명을 할 것입니다.

윤리란 정당의 논리에도 먼저 우선시되는 것이고 지역적 연고에도 먼저 우선시되는 보편타당한 상식의 규범입니다.

의원님들!

진정 의회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의원으로서 품행 유지를 다하지 못한 저희에게 진정한 통찰과 자기반성의 책임을 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부모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싸주고자 하는 동료인은 진정 저희를 위함이 아니고 시민의 공감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와 모멸감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서서 사실 규명을 동료의원님들께 책임 지우는 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달갑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의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10인 발의)

(10시54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당초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송두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당초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을 근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안산시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을 정립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윤리심사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 결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제6대 후반기 종료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안산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간 협의를 통해 활동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수정 제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인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7명의 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등록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짧은 나흘 동안 16건의 의사일정을 다뤘습니다.

함께 해 주신 정승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과 격려를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으로서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의 의회 의원 여러분들 간에 여러 갈등과 사건에 대해서 한 달여 동안 의원 스스로가 결자해지하고 서로 화해와 사죄와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 스스로 21명이 모두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또 이후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책임을 좀 더 다짐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장으로서 보다 더 원만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이 부족했음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욱 각성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징벌이 목적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스스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21명의 의원들의 자질과 수준을 믿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 이후에는 예정대로 전체 의원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일정상 분주한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시간을 맞춰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승봉
상록구청장 김진근
단원구청장 황하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의안제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김동규의원외 20인 발의)

-발의자

김동규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이민근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영철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송두영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송두영 김동규 김동수 정승현 이형근

박영근 신성철 황효진 김철진 나정숙

성준모

○안산시의회시화MTV조성에따른광역교통개선특별위원회위원 선임(8인)

김동규 김동수 박영근 신성철 이민근 이형근 정승현 한갑수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영철 김정택 나정숙 박영근 송두영 한갑수 황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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