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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7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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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06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차 정례회기를 2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07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행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제198회 제2차 정례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1건,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두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현재 운영 중인 법률고문제도와 함께 입법고문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의원발의 입법 활동 지원과 다양한 의정활동 자문 등 고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요건을 재정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공통 안건으로 회부된 예산 관련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304억 45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29억 6500여만 원으로 1.82% 증가하여 총 규모는 1조 2534억 1천여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5%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안산시 전반의 살림살이를 계획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 166억 2천여만 원으로 금년보다 27.3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62억 8700여만 원으로 6.31% 증가한 사항으로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326억 4600여만 원으로 5.42%, 기타 특별회계는 736억 4천여만 원으로 9.24%가 증가하여 2013년도 전체 예산은 1조 3229억 800여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21.77%가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안산시 성인지 예산이 총 76개 세부사업에 전체 규모 1917억 3700여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3개 기금에 총 1815억 7400여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2029억 1900여만 원이며, 예탁금 1815억 7400만 원을 제외한 151억 5600여만 원을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지출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만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제198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은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우리 시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에너지 절약과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이며,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 및 생활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고자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장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장 주도의 장의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제정안이며, 안산시 안산25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광장인 안산25시광장의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안산문화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근거 및 운영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시달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일반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2년 연차 보고는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현재 미개발 부지인 대부동 공유수면 부지의 감정가가 높게 평가되어 매각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대부도의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한도까지 예정 가격을 낮추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상임위에서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만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갑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하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영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 추진 계획 수립 시행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위생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사용 범위를 세분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조례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 8건과 보고 안건 1건, 의회의견 청취 3건 총1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상징물 중 시의 새인 비둘기를 안산시 특색 있는 새인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오기 등을 조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은 2011년도 4월 14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4월15일자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동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안산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학교,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건은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과 정수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안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장기적인 지역 방재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는 안산시 색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0조에 의거 안산시 색채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의견 보고 건이 다른 상임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분류를 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로 맡긴다면, 그 부분을 맡긴다는 어떠한 얘기가 있어야지 차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논쟁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님 세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한경 예.

10년 이상 된 게 총 57건인데요. 그 중에서 타 상임위원회 해당 사항이 학교가 3건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2건, 청소년수련시설 1건, 그래서 총 6건이 타 상임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57건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57건을 저희 상임위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타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권한을 저희한테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이걸 90일 이내에 법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 다루고 다음 비회기 때도 다뤄서 다음 1월이나 2월 때 회기가 열리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제할 건지 아니면 존치할 건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로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는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장님 말씀드린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하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일단은 우선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장님이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타 상임위 치에 소관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각 위원장님이 승인을 해 줘야만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네.

박영근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 치도 아닌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을 지은다면 차후에 가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점이 되는 것이죠.

한갑수위원 저희 문화복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렇게요?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송두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 내려도 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글쎄요, 위원장님이 위임을 해서 해 주든지.

한갑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지금 도시환경위에서만 운영을 해도 어차피 저희가 상임위 배분해서 우리 21명 의원의 입장은 동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위원회가 나눠서 업무를 보는 것뿐이잖아요, 편의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저희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가 할 건 아니고 어차피 의원님들의 의중은 똑 같은 거기, 같은 거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시환경위에서 해도 그건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회 대표성을 갖고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위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예, 큰 틀에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저희 상임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 자체가, 행위 자체가 각 상임위별로 또 분류가 된 것이 학교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로 위임을 해 달라 이거죠,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분류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나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회기 중 기간 동안에 상임위 간에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고 또 상임위 위원들 간에 의견 수렴을 하고 위원장님들이 거쳐 가지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저도 이 장기미집행 관련한 것이 이번에 새로 법에 대한 부분이 온 거잖아요, 지침이.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 안에서는 이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 좀 같이 상임위에서 의논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만약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홍한경 예.

박영근위원 만약에 분류를 시킨다면 저희 안건에 올라오고 다시 문복위나 기행으로 분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건이 그쪽에서 따로 상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전문위원 조두행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결정된 대로 해서 분류를 시킨다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도시환경 상임위가 사실 주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번부터 소관 상임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심의를 했던 것이 아마 있어서 이 건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의견 개진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환경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는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생각은 뭔고 하니 저희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논의 자체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딱 결정이 난다면 추후에 가서 기행이나 문복에서 우리 것을 왜 그랬냐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던져 줘야만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저희가 받아 들인다 이런 표현이에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래서 조금 전에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새로 시행된 제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 아마도 기행위원회나 문복위원회에서는 내용은 제가 깊이 모르겠지만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만, 이게 사안 사안의 시설에 관해서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도시환경위원회에 전달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송두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비회기 동안 학교 3건, 공공청사 2건, 체육시설 1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 간에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5쪽을 참고로 하셔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상임위별 계류 안건을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195회 임시회 때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계류됐었는데요. 이번 제198회 이때 상정하기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문화복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저희는 1건이 있는데요. 아직 발의 의원님께서 준비가 덜되신 관계로 상정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기획행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함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서 총 23일 간이 되겠으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총 30건과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계류 안건 1건을 포함해서 31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그래서 실제 총 회의 일수는 16일이 되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6일, 대통령선거로 인한 휴무일 하루 등 해서 휴무가 총 7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1월 28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 구성결의안,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직후에는 예결특위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12월 7일 까지 7일 동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과 12월 7일 각각 오전 9시에 개의를 해서 예산안과 조례 심사를 마친 후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12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질문 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먼저 하시고 일문일답을 나중에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도록 의원님들께 준비하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 끝나고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조례안건 등을 의결하고 총 23일간의 2차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에 의사일정에 관한 건 아니고요. 지금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윤리위원회가 12월 31일까지가 윤리위원회 구성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윤리위원 회의 중에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회기 안에서는 윤리위에 대한 진행을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윤리위원회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정례회 회기 안에서의 연장에 대한 부분을 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이후에 그냥 따로 개별적으로 연장에 대한 것들을 의논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착오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회기 중에도 결정이 나면 의장님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윤리특별위원회가 바로 개의가 되고 끝나고 나서 또 협의의 시간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에 협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협의했으면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의 이 의사일정 안에서의 윤리위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을 드린 거죠.

○의사계장 김두수 만약에 정례회 회기 중에 윤리특별위원회 결과가 도출이 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위 활동보고를 하면 그것은 의사일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따로 이렇게 잡든 아니면 1차 본회의든 2차 본회의든 3차 본회의 중에 의사일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정해도 문제 없다 이것이죠?

○의사계장 김두수 그거는 굳이 정한다기보다는 특위 활동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34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두영 의원과 이민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두영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중세
전문위원이만균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황세하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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