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2년 10월 19일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10월 31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활동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성적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은 성적 및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외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추가하여 장학금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조의 기존 연 1회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였던 사항을 2학기에 통장 재직 2년이 도래하는 통장의 자녀를 포함 선발 할 수 있도록 선발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8.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의 변경,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 중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부위원장과 간사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10. 17일 제출되어 10. 2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제185회 제1차 정례회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활동에 대한 격려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활동에 대한 격려시책임을 감안할 때 성적 및 예체능이 뛰어난 자 외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토록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조에서 장학금 선발시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것은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의 제명과 조문 변경 및 운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오늘 2012년 전국 해산물요리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오늘에 대한 토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대신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준비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충실하게 심사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의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원 규모가 과장님 어느 정도가 되죠? 우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예산으로 매년 2억 98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습니다.
이게 우리 통장 정원 1197명의 15%인 179명분의 장학금입니다.
○김철진위원 179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여기는 고등학생,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고등학생만이죠.
그렇게 잡아놓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보면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 보면 143명 정도에서 이게 마감이 돼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4천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이렇게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 대상 학생수는 179명인데 지원되는 게 143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성적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금년 경우 얘기하자면 179명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162명이 신청 들어왔어요, 금년에.
○김철진위원 신청 들어온 학생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데 그 중에는 성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중복해서 받는, 다른 데서 또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 다 걸러냈더니 143명이 됐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나 기타 사항으로 확인하니까 143명으로 됐다는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한 19명 정도가 구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성적 때문에 받지 못했던 19명이 이 조례 개정 이후에 확대가 되는 거네요, 장학금 지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여기서 특별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생이면 지급대상, 장학생 지급대상자가 모두가 해당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모두가 2명이든 3명이든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중복지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면제일 경우에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 받으면 지급을 아예 안 해 버립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통장자녀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수업료 면제를 받으면 이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확실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론 이 조례가 이번 개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2013년도에 반영 예정인 조례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반영은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아직은 이르겠습니다만 사실은 18대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예산 반영이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변화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 조례가 개정 이후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그 점은 고려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만일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 고려해서 적절히 고민을 해 봐야죠.
○김철진위원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큰 고교 무상교육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시 통장 조례의 장학금 지원 이러한 내용으로 국한되지 않고 실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확정되고 확대되고 하는 데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안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대선주자들 공통적인 공약이 고교 무상교육 의무교육인 것은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 조례가 지금 개정해 놓고 때에 따라서 18대 대선 이후에 2013년도에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조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그게 법제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아마 글쎄요 법제화되는 시행기간도 거쳐야 되고 국가에서 예산도 잡아야 되고 결국 내년부터는 못할 겁니다. 빨라야 2014년도나 될 거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조례가 유효할 걸로 저는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김철진위원 물론 외부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큰 변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근래에 들어와서 청소년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도 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여러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명칭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이 개정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청소년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꿨나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거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간판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도 이 명칭을 지금 쓰고 있지 않나요? 그 시설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7월달인가 8월달부터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조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최근에 업무비중이 커지고 또래상담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공간배치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지금 저희가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일단은 복지관에 요양원을 올해 12월달까지 종료를 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1월달에 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확장해서 당분간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현재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요양시설까지도 같이 쓰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당분간 한 몇 년 정도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업무적으로도 중요도가 커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놓고 어떻게 보내야 따라 다릅니다만 초지종합복지관 내에 이 센터가 위치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한다든가 또 이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것에 조금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장이 있죠. 이게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른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드나들기가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조례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용수가 증가된다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만, 또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는 거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이 조례의 근본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 자격을 구체화한 내용은 설명 부탁드릴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운영협의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두 가지고 있는데, 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올해 세 번,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결정하는 것이 지원대상자 봄에 첫 번에 할 때는 지원대상, 청소년 자활지원이나 상담지원, 취업지원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방침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에 어떤 큰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시설 확장하는 부분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보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내부사항으로 봐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어떤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들이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김철진 위원님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장학금이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납금에 한정돼서 지원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6조를 보니까 “장학금은 당해 학년도의 공납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한다.” 이 뜻은 공납금만 장학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등록금 무료인 고등학생한테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 장학금액이란 6조에 보면 공납금이라고 표현해 놓고 그것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대개 장학금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공납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장학금이라는 뜻은 학생에게 보조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금액.
그래서 꼭 공납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뿐이 아닌 그 돈으로 그 학생이 학업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보조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공업고등학교나 무료인 학교를 간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역할인데 무료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는 학교를 가는 고등학생한테는 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되면 중학생 자녀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중학생도 줄 수 있으면 주는데 지금 장학금이 꼭 등록금만 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금은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도 우리는 지금 통장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 장학금으로 굳이 등록금만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통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선별해서 장학금을 주면 그 돈은 학생에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납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2002년도에 개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고등학생 자녀인 학생들에게는 대상이 되면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검토해 볼 의향은 어떠세요?
그랬을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대상이 많아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대상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몇 명 늘겠죠.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공납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한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더 늘 수 있을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우리가 금액은 우리가 공납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면 되고요.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면 공고를 다니는 학생은 또 실업계를 다니고 무료로 받는 학생들은 못 받는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성적도 지금 우수한 기본적인 기준되는 성적도 우리가 폐지하는 상황에서 공고나 인문계를 굳이 가릴 필요는 없어요.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안산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보조해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보조라는 뜻은 그 돈으로 공납금을 낼 수 있고 다른 책을 사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에 활용도 면에서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장학금인데 장학금을 좀 더 폭을 넓히자라는 취지에서 바라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학금 이게 장학금으로서 어느 정도 한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조례 개정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하신다고 그러면야 뭐,
○성준모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가능성이야 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율로 따져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부담 갈 정도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러리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일단은 우리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고 현재는 한 10%, 1700명의 10%면 17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범주에 들어가면 공고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예산적으로 크게 부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이것은 의원 발의를 하든 저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자료를 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약 40여만원 됩니다. 41만원 정도.
○성준모위원 41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얘기했던 공납금 면제되는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은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중지원이 무슨 말이죠?
○전문위원 이만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공납금이 면제거든요.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니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이중지원은 당연히 그런 걸 걸러내서 기초수급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한테는 있지만 지금은 무료인 공고나 이런 데가 지금 특수 고등학교가 안 내는 고등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럴 때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이중지원 받는 건 저희가 걸러냅니다, 그런 부분은.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2012년도는 다 지급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다 지급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급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011년도, 12년도 동별로 해서 어떻게 현재 지급되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자녀학자금 타 지자체도 이렇게 완화시키는 추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조사를 해 봤더니 경기도 내에 반 정도가 아예 성적기준을 폐지한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일단은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통장님들 단점을 사실 하나 발견한 거 같아요.
우리 통장님들이 사실 나이가 젊으신 반면에 기존적으로 조례에 임기가 연한이 사실 예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지금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졸업을 하신 분이 많고, 그 외에는 대부분 179명 안에 다 들어간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143명 자체는 기본적으로 162명은 신청했지만 학력 때문에 143명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불용되니까 완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게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단점이 생기냐 하면 오늘 내가 받았으면 내년에 인원수 모자라 가지고 2학년 때 또 받게 되고 3학년 때 또 받게 되는 계속 한 사람만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다라면 명수가 모자라니까 계속 그 사람만 받게 되는 추세가 되는 이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건 어떻게 할 사항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1회에 끝내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1회에 한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 통장에게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들은 통장은 예전에 임기도 없었고 수당도 주고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주고 학자금도 다 무료가 아니었냐, 그럼 제 얘기는 지금 현행이 그렇더라면 좀 더 이걸 완화시켜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인원수가 모자란다면 계속 이 인원만 중복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못 받는 학생도 더 완화시켜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못 받는 학생이 없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지금 못 받는 학생도 없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통장으로서 2년 동안 재직한 통장으로서,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이유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통장 자식은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의미가 없어요. 인원 명수가 어떤 그게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가 뭐냐하면 통장자녀장학금은 성적 및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는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돼서 하는 그런 얘기 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통장 자녀는 아예 고등학교 되면 다 주는 게, 이런 제명 필요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지금 조례 제목 자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장학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당제라고 한다면,
○정진교위원 장학금은 어떤 명분만 세우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장학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정한 기준을 저희 다 무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성적이 되거나 또는 예체능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다른 선행이 있어서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통장자녀가 179명 내에 오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항에 들어가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179명이면.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꼭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저는 한 가정이 고등학교 1학년 받고, 2학년 받고, 3학년 받고, 또 밑의 애가 차남이 또 받는 경우보다는 통장자녀면 무조건 주는 게 낫다. 난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규제사항,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선행, 효행, 봉사활동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런 테두리에 묶어놓을 바에는 한 학생이 계속 받는 것보다 통장자녀는 그냥 주는 게 낫다. 나는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장자녀는 무조건 주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받는 것 때문에 사실 골고루 나눠먹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얘기예요.
통장자녀는 부모 고생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거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못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위원님.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형식적 룰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통장자녀는 그냥 순위별로 정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런 명분화시킬 필요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수당화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수당화를 할 것이냐 이건데 사실 수당화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이렇게 하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분만 세워놓고 나는 오히려 이렇게 정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통장자녀는 179명 내에는 골고루 나눠주면 다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분 틀 만드니까 한 사람만 계속 받지 않겠냐, 그럼 못 받는 사람은 없지 않냐 그 얘기고, 통장 자체가 예전에 임기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은 많고 젊으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179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예요. 이 테두리만 빼버리면 다 통장자녀면 고등학생이면 순서대로 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더 완화시켜서라도.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이렇게 해도 179명이 안 넘는다는 얘기는 조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그걸 명분화 시켜요? 이왕 통장의 나이가 다 드셔 가지고 자식들이 대학교 가고 사회인 되다 보니까 179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 법을 왜 완화시켜요? 그대로 순서대로 정해주면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도 장학금으로서의 어떤 틀은 또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교위원 알아요. 주겠다는 명분은 맞는데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수당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이 정도로 이렇게 틀을 갖춰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진교위원 위원님들 얘기가 주로 똑같은 거예요. 주자는 의미는 맞는데 저는 한 사람을 계속 주는 것보다 통장자녀면 순서대로 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혜택 받게 하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주요내용에다가 남 보기 좋게끔, 179명이 사실 넘으면 이해하겠습니다. 179명 안 되고 있잖아요, 다 해도. 통장자녀 다 추려보세요. 179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명분화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통장자녀면 고등학교 학생이면 무조건 주겠다. 그게 더 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명수가 안 차는데 정원 179명이 안 되는데요.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고심했지만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현재보다는 앞으로 임기가 정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자녀들이 사실은 2인 가정도 안 되고 1인 가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는 없어요.
저는 이런 명분보다 통장자녀는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주겠다. 나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중복보다 골고루 다 받게끔 해 주는 게 더 낮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께서 “골고루 다 받게” 그 표현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나온 어떤 성적이라든가 무슨 예체능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고등학생 자녀만 있으면 주기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잔 말씀이시죠?
○정진교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사람이나 지금 워낙에 우리가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현재 이 개정 조례안대로 하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똑같아요.
○정진교위원 혜택은 다 똑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골고루 나누나 똑같습니다.
○정진교위원 크게 학교에서 불량학생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주는 게 좋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왕 179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계속 받는 한 가정만 계속 받는 거고, 제 얘기는 통장자녀면 다 주는 쪽이 안 낫겠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결국 위원님은 수당화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정진교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사실상 개정조례안이 수당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통장장학금 지급 조례 이걸 폐지를 하고 차라리 수당 조항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정진교위원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 말씀이시죠?
○정진교위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있어 가지고 통장끼리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졸업 다 시켜 놨으니까 나는 못 받는 거예요. 너는 애기가 수당 받으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당화 시켜 가지고 골고루 더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항목을 정하지 말고 통장의 자녀 고등학생은 그냥 순위 정해 가지고 주고 주고 해 가지고 골고루 주는 게 낫다, 나는 그런 의미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질지,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가 통장 인원이, 접수현황이 179명이 넘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맞습니다, 제 얘기는.
맞는데, 지금 이거 다 해도 풀어줘도 179명이 안 된다면 굳이 이 명목을 왜 쓰냐는 얘기예요. 애들에게 이게 갈등 심하게 만들게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향후에 또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통장의 나이들이 점점 젊어지고 가면,
○정진교위원 얘기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옆에서 조언을 주시는데 장학금 지원 조례가 아니라 학자금 지원 조례화 하자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수당화 하자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장학금 지원 조례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런 틀은 갖추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틀은 맞는데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이미 고등학교 공납금을 없애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고요, 차후에 좀 더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뒤에?
○정진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얘기 정도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뒤에 보는 걸로,
○정진교위원 대선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법이 바뀌면 또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더 하실 건가요,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창모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통장자녀학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17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통장자녀수가 안산시가 1700명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1197명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고등학생들이 장학금을, 고등학생이 전체 몇 명이나 돼요, 통장 자녀분들이 전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79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전체 정확히는 모르지만 179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25개동에 통장자녀가 고등학생들만 학자금 나가는 사람이 장학금이 179명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에 다 나가는 거라고 입장에서 보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이 그렇고요. 2년 이상 통장을 했고 그러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집이 179명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년 이하가 179명 자녀가 나온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년 이상.
○윤태천위원 임기 2년을 못하면 장학금을 못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못 받으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가 그 명수를 알 수가 없는데, 1년 이상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1년 이상은 한 260명으로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만있어요. 2년 이상은 179명이 안 되고, 1년은 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1년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년 이상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한 260명 정도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260명?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좋네 이게 그러면.
그러면 지금 통장이 임기가 지금 2년에 한 번 역임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4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전에는 계속 했었는데 지금 조례가 바뀌고 2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장학금이 전체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통장자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현재 2억 9800만원 잡아놨습니다.
○윤태천위원 2억 980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학기에 41만원 정도 나가니까요.
○윤태천위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년에 두 번 나가죠, 2학기니까.
○윤태천위원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번 179명이 40만원씩 나간다면 7160만원이거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분기별로 4·4분기가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분기별 착각했습니다. 예, 분기별로 나가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고등학생들이 1년에 상반기 전반기 해 가지고 1학기에 8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윤태천위원 40만원, 40만원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 1년에 네 번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학생이 하나가 지원이 되면 그러면 꽤 많이 나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1년에 160만원.
○윤태천위원 1년에 160만원 나가는 거죠. 1년에 16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260명 했을 때 예상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따져봤거든요. 그걸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1년 이상을 하면 26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금액은 4억 334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이상 했을 때는 저희가 한 4억 3300만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되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179명이 160만원 받으면 2억 864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예상한 거보다 좀 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통장님들이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있거니와 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미 통장자녀분들이 1197명인데 그 연령층이 높아서 이미 학자금을 못 받는 분들도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기간에 한 번도 못 받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으로 할 게 아니라 1년으로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추가적으로 예산부담이 1억 3700만원이 더 올라와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2년으로 해 가지고 179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 때 통장이면 무조건 수고를 하니까 돈을 주겠다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경력을 2년으로 할 게 아니라 1년으로 할 의향이 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예산부담이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2년으로 하게 되면 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러냐하면 통장님들 얘기가 2년으로 하다가 보면 자녀분이 여기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역임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2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장이 통장으로 선정을 안 하게 되면 장학금을 2년 하고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이런 경우 우리 왕왕 많은 경우에 재직기간에 따라서 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 안산시 대한민국 법률상 1년 이상 하면 퇴직금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만,
○윤태천위원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 공무원한테 주는 혜택도 그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 차등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엄청 많다면 장학금 금액도 올리고, 무조건 통장이면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4·4분기 해 가지고 네 번 받을 게 아니라 골고루 해서 한 번씩 한 해씩 해 주는 건 어때요?
그러면 전체 인원 260명을 다 줄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장으로 일정부분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경력수당으로 주는 건데 이걸 통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는 걸로 이렇게 해 버리면,
○윤태천위원 내 얘기는 지금 한 자녀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얼마씩 나간다고 그랬어요? 160만원 나간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160만원 나가는 거 2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서 1년 이상 되면 그걸 나누면 그 돈 가지고 다 줄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면 그야말로 수당화 통장수당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학금 지원 조례가 아니라 학자금 지원 조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윤태천위원 그것은 아마 폭을 큰 폭으로 넓혀서 보시면 이게 179명 2년으로 줄게 아니라 4·4분기 주는 걸 반쪽으로 2분의 1로 나누게 되면 골고루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만일에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지금 2년 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줄어들 텐데요. 줄어드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겠죠.
어제까지는 다 주던데 왜 여기 지금에 와 가지고 내 때 되니까 이걸 또 반으로 줄이냐, 이건 분명히 반발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발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럼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저는 통장님들 자주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통장회의 때 참석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1년 후에 전체를 주자고 하면 아마 더 선호할 수 있으니까 고민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장차 고민을 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에 나가던 지원이 줄어들면 반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 받는 사람은 받게 하면서 또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걸 반발을 생긴다고 볼 게 아니라 과장님 고민을 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통장님들하고도 한 번 의논 해 가지고, 통장협의회장 불러서 의논 한 번 해 보세요.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179명 주는 거보다, 1년에 160만원 주는 거보다 골고루 안배해서 이렇게 전체 주는 것도 제 생각은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시고 통장협의회장이나 이렇게 불러서 의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그랬다고 일단 전체 주는 거보다 본 위원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저희 집행부 잘못으로 지금까지 끌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마련된 이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가고, 지금 여기서 나온 의견 가지고 또 해서 또 개정을 하면 되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거 또 실행을 못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하려면 또 시간이 갑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과장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그것을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검토해서 나올 거 같아요, 그게?
일을 확실히 하셔야지 그거 검토해서 그걸 과장님 선에서 가능하겠어요? 뭘 검토하니 마니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어쨌든 이것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저희가 통장들 의견을 모으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걸 앞으로 더 늘리는 방법, 2년을 1년으로 할 것이냐, 또 장학금 말고 또 다른 것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더 의견을 모아가면서 또 제도개선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것은 이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윤태천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지금 받는 분 3년을 받는데 그걸 줄여서 하자는 제안 아니었습니까? 줄여서 골고루 줄 수가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2년 지나신 분들은 1학년 때부터 하면 3년 내리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성준모위원 지금 이것이 장학금 지급 조례가 타 단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동대, 자율방범대도 이것을 달라고 하고 여러 단체가 지금, 이것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생활에 모범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거의 수당 같이 이것을 해 버리면 타 단체가 달라고 그랬을 때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시고 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지켜 왔던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혼란이 안 생깁니다, 혼란이.
이것을 수당 같이 해 버리면 말 그대로 다른 모든 단체가 장학금 우리도 수당 달라든지 해 버리면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지금 많이 완화시키는 것은, 지금 이 개정안을 완화시킨 이유는 저는 주고 싶은데 성적이 50% 5등급 이러한 통장을 수행하는 사람한테 자녀가 조금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성적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화 차원에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지 이것을 무슨 수당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당은 아닙니다, 이거 엄연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동의합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도 계셨지만 어떤 의원이 제안을 했으면 당연히 집행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되고 안 되고는 당연히 검토하셔야지 찬·반식으로 되고 안 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당연히 맞는 것 같고, 기존적으로 학교성적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좀 완화시켜 가지고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적으로 2년 갖고 계속 주는 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회원도 어떻게 회원하고 틀리지만 다른 단체 향우회 회원을 봐도 대개 1년이면 정회원을 다 줍니다.
그런데 통장에만 2년만 주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금액은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통장 2년 이상 되면 주고 1년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 있어요, 사실은.
당연히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수당이냐 학자금이냐 장학금이냐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개념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장학금은 말 그대로 성적이나 그 다음에 재능이나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그대로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학비 지원은 수당 성격으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주게끔 하는 제도권 속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것은 조례상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학자금을 지원하는 수당기준은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이나 상위법을 제정을 해야지 이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타 장학금하고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게 모든 사회적인 원칙이나 또 공무원 학자금 지원의 기준에 관한 원칙을 인용해서 볼 때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무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도 학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 학자금을 받는 데는 타 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질서가 깨지면 이런 조례가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저희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면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나름대로도 한 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할게요.
우리가 통장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179명을 줄 수 있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162명이 신청해서 143명만 됐습니다. 그 갭을 불용처리 한 것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이 받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애초 고민할 때는 이 완화도 좋지만 완화도 시키면서 통장 제한을 2년이 아니라 1년이 됐을 때는 곧바로 주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기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통장의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그대로 아닙니까?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완화시켜 가지고 좀 더 다수가 받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애초에 검토할 때 이것도 검토하면서 2년을 1년으로 풀어줬을 때는 좀 더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모자라는 충원 인원 자체를.
왜 그건 고민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이냐 하면 1년을 통장에 대한 성과나 경력이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적어도 통장은 2년 이상은 돼야 그래도 장학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과 어떤 원칙이 우리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선을 어느 정도까지 깨트리느냐의 부분은 어떤 통장 내부든지 우리 간에 어떤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진교위원 아니에요. 그건 국장님 생각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왜냐하면 2년의 간격은 맨 처음부터 1년으로 하지 않고, 아예 처음서부터 하지 않고 왜 2년 이상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는 받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한을 시킨 거고, 지금은 인원이 주는 상태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만들 때 조례는 기본적으로 통장 자녀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1년보다 2년을 원한 거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면 1년으로 가줘야 되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통장의 경력에 대한 부분, 그간의 노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답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통장들 고생한 사람들한테 이거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통장의 자녀장학금을 주고 안 주고 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늘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선행, 효행, 봉사도 좋지만 좀 더 늘렸더라면 오히려 2년짜리를 1년 반을 줄여서라든가 일련의 그런 고민도 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 이상으로 해 봤더니 지금보다 1억 3700만원이라는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쫓아오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얘기를 자꾸 본질을 어긋나게 합니까?
179명이 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62명이 신청해 가지고 143명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179 빼기 143명 하면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완화시켜 주려고 지금 선행하고 효행, 봉사활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 차액을 돈을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2년짜리를 1년 반이라든가 더 완화시킬 수 없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완화시키는 걸 검토를 했다니까요. 검토를 했는데 예산 부담이 더 확 뜨더라고요. 1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하지를 못했던 거죠.
○정진교위원 아니죠.
그게 그러면 선행, 효행, 봉사활동에서 선행, 효행, 봉사에서 봉사를 하나 자르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리하고 그 숫자를 1년 반으로 낮추면 안 될 겁니까? 이왕 완화시킬 바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성적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체육특기자도 있을 거고, 봉사활동도 있을 거고, 학교장 추천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 3개를 하나 정리하고 2년짜리를 1년 반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저희가 2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179명 예산을 지금 잡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정진교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걸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162명이 나와요. 이것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여유분은 좀 있어야죠. 앞으로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년의 지금 현재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적절한 것이 지금처럼 성적으로 탈락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예산규모에서 가장 적절한 규모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성적에서 선행, 효행, 봉사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항목을 좀 줄여서라도 통장 연수 2년이 아닌 1년 반으로 하고 같이 해도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선행,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상으로 보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정진교위원 여기에 조례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조례 그건,
○정진교위원 성적 및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외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로 적어놓은 거고요, 조례상으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줄 것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다수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그 차이예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2억 98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근접해서 많은 통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저희가 해 봤을 때 지금처럼 그런,
○정진교위원 똑같죠, 과장님. 인원수가 금액이 똑같은데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얘기가 안 맞죠.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여기에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정해져 있는 게 179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성적이 안 돼서 못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최대한 2억 9800만원이라는 돈 범위 내에서 구제를 했을 때 보면,
○정진교위원 그게 바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자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게 딱,
○정진교위원 그것을 저는 고민할 때 통장연수 2년 제한이 아니라 한 1년 6개월이라도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거기에는 예산이 더 올라가 버리니까, 그 검토까지 했더니 예산이 더 올라가 버리더라 이거죠.
○정진교위원 과장님 끝나고 다시 저하고 얘기할게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틀리는 게 뭐냐하면, 왜 틀립니까, 기본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가네요.
179명이 총 줄 수 있는 인원이 맞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올해에 우리가 162명 신청해서 143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79명과 143명의 인원의 차이가 갭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
그 갭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통장 조례를 완화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도 있지만 제 얘기는 통장으로 2년 이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래서 1년 6개월로 완화시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금액이 올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면 늘어버리니까요. 전체,
○행정국장 권오달 이따 위원님들하고 논의과정을 거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하시죠.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논쟁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정진교 위원님 얘기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이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지향점이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늘리는 것만은 목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결국은 재임기간 2년이라는 자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기여한 것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일종의? 이 부분 때문에 1년보다는 2년이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고요. 또 일정하게 역할을 하면서 시에 기여한 것들, 주민들한테 기여한 기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자는 것 때문에 2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 숫자상으로 179명을 2백 몇 명으로 확대하자, 이런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향점 아닙니까? 성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성적만 치중했던 이 조례의 방향성을 성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확대하자라는 이 조례의 지향점을 정확히 점검을 해 주셔야지 숫자상으로 179명을 260명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 안 맞다의 측면보다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 장학금이라는 특성들 그리고 현재 사회 변화나 교육의 흐름을 이 조례에다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논쟁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비교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라든가 확대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것은 너무 단순논리 아니에요?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 변화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선부1동 주민센터는 1987년 준공이후 25년이 경과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 증가와 공간협소로 인한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있어, 현 선부1동 주민센터 건물을 멸실하고, 동 부지에 건축연면적 2천㎡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 45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민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재건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민시장은 시설 노후 및 폐쇄적인 건물 구조로 5일장을 제외한 평일에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시민시장을 멸실하고 초지동 604-4, 7, 8번지에 지상 1층, 2층에는 문화센터 등 연면적 1만 144㎡ 총 사업비 198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시장을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10. 17일 제출되어 10. 2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부1동 주민센터 건물 처분(멸실) 및 취득(신축)과 관련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 서로 47(선부동 964-4)에 소재한 선부1동 주민센터는 1987년 준공 이후 25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물의 노후와 사무공간의 협소,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미흡 등으로 행정환경의 변화 및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현 선부1동 주민센터를 처분(멸실)하고, 현 청사부지에 연면적 2,000㎡,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물을 취득(신축)하여 다양한 주민 자치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민시장 건물 처분(멸실) 및 취득(신축)과 관련하여 현 시민시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증가, 재난에 대한 취약, 각종 편의시설의 미비로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시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현 건물을 멸실(처분)하고,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7, 8번지를 주차장에서 시장으로 용도변경 한 후 604-4, 7, 8번지에 연면적 1만 144㎡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지방재정법」제37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선부1동 주민센터 건립 위치는 현 부지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현 부지를 멸실하고 신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다음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지금 각종 언론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상인하고 시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됐다는 보고가 언론에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지난번 10월 15일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쟁점되는 부분이 저희가 면적이 9천㎡ 제시를 하면서 198억을 제시해서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상인들은 이게 아니다.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237명에 395명이 6평 이상의 면적을 만들어야 된다.
○성준모위원 다시 237명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 39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395개의 점포를 만들어 주고 그 평수도 최소 6평 이상, 6.8평 이상으로 돼야 된다.
그 예산도 저희들이 뽑았을 때는 거의 한 270억에서 300억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198억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쟁점이 돼서 결렬됐는데요.
사실 건물이라는 것이 198억에 500개를 못 짓겠습니까? MD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용역안하고 상인들이 제시한 그 안의 중간단계 면적 1만 1000에 저희들이 예산도 약간 증액을 시켜서 한 198억 정도에서 그 안을 제시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보기에는 최종보고가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 선에서 충분히 타협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시면 멸실을 이게 정리된 다음에 멸실을 신청하시는 게 맞는 순서 아니에요? 지금 확정안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확정안은 대지가 1만 5132㎡하고 연면적 1만 144㎡로 가는데 사실 여기에서 기재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설계시에 규모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억에 1만 1000㎡, 1층 9천에 2층 2천㎡ 198억에 맞추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37명인데 왜 점포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395개 점포는 또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또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일단 나중에 업종이 다 정해지면 업종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양곡이면 양곡대로 또 건어물이면 건어물 달라지는데 이 사람들 의견은 현재 한 사람이 6개 가진 사람도 있고, 4개 가진 사람, 3개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 기득권을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끝났을 때도 인정을 해 달라는 거하고, 저희들은 군산, 경산 같은 경우에도 업종별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1인 한 개 점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이 쟁점은 아니지만,
○성준모위원 그것을 시 입장은 어떤 거예요? 1인 1개 점포입니까? 1인 다수 점포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은 1인 1개 점포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양곡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A사람은 지금 3개를 갖고 양곡을 운영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5개를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조례에는 한 사람당 8개씩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 부분은 면적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개정될 수밖에 없다. 개정해야 된다.
○성준모위원 1인 1개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다른 군산이나 경산 같은 것도 다 그렇게 갔고요. 또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상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쟁점화하지는 않는데 저희들하고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업종변경이라든가 실제 현대화사업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고 추진을 하시는 게 낫지 추진하다가 조례를 개정하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이 될 텐데 그 여건이라 하면 상인들께서 이해 못하면 또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진행시키면 참 편한데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과 합의 속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준모위원 이것은 지금 임대업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공유재산 사용허가 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거 그러면 공개입찰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점포가 남게 되면 공개입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줄어들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시민시장 전통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와 24조에 따라서 인정 및 등록시장으로 인정된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공간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입점자 보호대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장 같은 데에서도 자기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요청은 사실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점포가 395개가 아니라 나중에 설계할 때 500개가 된다고 그러면 그 남는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입찰 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심사 기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성준모위원 지금 237분이 97년도에 최초 입주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최초 입주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조례가 원래는 우리가 배우자에 한해서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하고 2007년도에 조례 부칙을 시에서 개정을 해 줘서 그 당시에 전대 양도가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합법화시켜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건 시민시장의 본래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일이 벌어졌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저희들이 전대 양도라는 부분이 조례안에는 불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년도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공사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전대 양도 부분만큼은 못하게끔 그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민시장 상인들 총회 같은 거 가면 전대 양도 부분은 2000년도와 2007년도는 당신의 뜻대로 됐지만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에는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사항까지는 인정해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듣는 얘기로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전대 양도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대 양도 정확히 안 된다고 하셨고,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인근에 비슷한 상인들이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입주를 원하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지금 보성시장이라고 그 부지 주차장 부지에 수십년 동안 보성시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지금 시장을 형성해서 하는 그분들이 이 현대화사업을 한다니까 지금 거기에 입주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또 그게 어떻게 또 향후 전개가 될지 이 현대화사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보성시장도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은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수십년 동안 주차장에서 시장을 하는데 집행을 하지 않아서 아마 인정 시장이 됐든지 아마 그분들이 많은 시민들은 아예 그냥 거기가 시장인지 알아요, 시장인지.
본 위원도 90년에 안산에 와서 지금까지도 그게 시장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 돼서 알아보니까 주차장 부지에 지금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데 구청이나 시에서는 단속을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일례로 원곡동 라성호텔 앞에 연립단지에 상가 앞 연립 집에 도로변 대로변에 상가를 하던 것도 우리시가 패소를 했어요. 행정소송에서 그분들이 계속 집을 용도변경해서 상가로 쓰는데 그거 철거하라니까 안 하고 행정소송을 그분들이 제기해서 안산시가 패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성시장도 마찬가지 사례가 될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있습니다, 지금. 보성상가 상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보성상가의 원래 주인이죠. 그 사람들과 거기에 불법으로 있는 소위 말해서 지금 좌판을 깔고 있는 노점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서로 윈윈하면서 갔다고 저는 역사로 봤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좀 있고요.
다만, 거기에 행정력이 대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그거와 지금 안산시 초지시민시장과의 차별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산 초지동에 있는 시민시장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기청과 기재부에서 승인이 돼서 도비까지 6억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받겠다라고 얘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는 별개라는 거죠, 이 사업은.
○성준모위원 국장님 내용적으로 역사성을 보면 거기 시민시장이 태동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물론이죠.
○성준모위원 원곡동 군자주공 1, 2, 3단지 도로에 그 많던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을 이주시킨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지금 시민시장을 형성해왔던 것이고 엄연히 그 배경은 노점상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노점상 이주나 지금도,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맞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요.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495개 점포가, 제가 그때 담당 계장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아시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데 495개가 495개 중에서 427개입니다. 그때는 공단의 박스까지 합쳐서 495개였는데 공단의 불법박스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게 427개고, 지금 보성상가에 있는 내용들은 그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물론 다 같이 노점상이었다라는 공통점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점상에 지금 소위 말해서 도로에 나와 있는 노점상이 아니고 그분들은 보성상가 안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좀 차별화가 됐고,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 내용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있는 장소가 건물 주차장을 지금 점유해서 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점유해서 지금 그 라성 뒤에 상권에 주차장이 태부족하고, 지금 노점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행을 불편하게 하고 도로를 점거하기 때문에 지금 집단적으로 이주시킨 거기 때문에 형태는 똑같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초지시장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법규가 바뀌는 바람에 그거와 관련돼서 현대화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화사업을,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보성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또 커다란 문제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보여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과해서 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가는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움직임과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또 조만간에 나타나서 이 현대화사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이 해결방안도 있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시에 대한 대안을 가지시고, 또 계속 지금 멸실을 하는 단계에 합의가 안 돼서 198억보다 더 증액이 될 수 있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와 지금 시의 방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점포수가 틀리고 사람수가 틀리고 여러 가지, 또 막대한 금액의 198억이라는 돈,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임대료 부분은 시민시장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장도 보니까 시민시장 하기 전하고 하기 후의 차이점이 임대료하고 관리비라든가 여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당히,
○성준모위원 현재 연간 임대료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는 적게 내시는 분들이 한 개 점포당 6만원 정도 내고,
○성준모위원 연간 총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4억 천입니다.
○성준모위원 1년에 4억 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1인당?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인당 적게 내시는 점포가 한 6만원 많게 내시는 점포가,
○성준모위원 월 6만원, 연 6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월.
그래 가지고 많게 내시는 점포는 한 17만원 정도.
○성준모위원 월 17만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대화하면 이 임대료는 늘어날 폭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건물이 새 거고 또 평수도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선부1동 동사무소 멸실하고 취득하는 문제요. 1차적으로 내용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약간의 위치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 문제점으로 파악은 됐습니다만 의견수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죠?
○회계과장 박광옥 동에서 일단 거기 11, 12, 13, 14단지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해 가지고 나름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멸실하고 그 장소에다 짓는 게 최적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김철진위원 설문을 받았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 동에서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동에서 받아 가지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약간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상으로 봐서 11, 12 13, 14단지가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위치가 연립단지 내에 소방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봐서 한쪽에 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의견수렴이 됐다는 내용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확실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향후 계획은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요청을 한 다음에 착공은 저희가 2014년도 3월경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3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14년도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저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 그런 관련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저희가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성준모 위원님이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상당한 기간에 준비를 했으면서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서 실제 입점자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확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예산확보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은 총 198억을 제시하고 확보를 하는데 연구 및 타당성용역하고 실시설계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6대 4의 비율로 확보를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 5월에 저희들이 나머지 내년도에 시행할 임시시장 구축비 26억하고 철거비 3억 부분에 대해서 약 12억 7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선 지방비 투입해서 후에 국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 5월이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납니다. 5월 때까지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절차만 진행이 됐고 연구비 타당성용역이 이제 시작단계였지만 내년 5월이면 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일정계획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에는 충분히 나머지 70억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시민시장 입점자들하고 상의하다 보면 점포수라든가 면적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더 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은 국도비가 198억 중에 국비가 70억, 도비가 23억은 그것은 픽스가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시비에서 충당이 되지 않을까.
○김철진위원 증액이 된다라면 결국은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을 할 수 있다. 해야 될 상황이 온다, 이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한 20억 정도가 더 증액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198억에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계획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공사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사를 시작한다라면 이분들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에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은 연구비 타당성용역이 11월에 끝나고 MD 및 건축에 대한 기본설계가 용역발주가 돼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끝나고, 그거 끝나면 임시시장 부분의 설계가 들어가고 또 그거와 동시에 MD 및 친환경 설계가 용역이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가 동시에 들어가면 8월에 모든 설계가 끝나고 9, 10, 11월에 한 8, 9, 10이나 이때에 임시시장 이전 및 구축이 되고, 현재 본 건물은 10월말이나 11월 또는 12월달에는 철거하는 작업으로 현재 일정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2013년도 7월 정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한다. 다만, 조건은 현재 이런 진행들이 상인들과의 다툼과 갈등이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보면 전통시장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갈등과 다툼 속에서 진행돼서 지연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가면 좋긴 좋은데 그 일정상 절차상 그런 것이 어렵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임시시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부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당초에는 23공영주차장 복지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용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단원구청 옆에 있는 공유지 1만 6100㎡가 있는데 거기에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곳, 거기하고 주차장은 화랑유원지 3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예산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또 면적도 현재의 시민시장 1만 5천㎡하고 단원구청 옆에 1만 6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 그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확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단원구청 옆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임시시장으로서는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확정을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확정된 사항으로 봐야 되나요? 확정된 사항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실제로 현대화 이후에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는 사실 이게 법이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2조 1천억 투입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시민시장 전통 현대화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유가 중기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은 건축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의 한 부분이 있고, 또 MD 상품화 계획을 통한 경영활성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되면서 궁합이 맞아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경산 하양시장하고 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시민시장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용역 부분도 MD 부분이 저희 같은 데는 별도로 하지만 군산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그 설계 속에 MD 부분은 한 두 페이지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저희는 두 가지 분야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연구진측도 보고 있지만 실패로 보지는 않는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에 의뢰를 해서 MD설계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경영진흥원하고 MD설계팀하고 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하고는 약간 차이점을 두고 차별화를 두고 저희들은 업무를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라는 것은 늘 크게는 큰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숙제로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사실은 원곡동 초지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기는 하지만 안산에 유일한 전통시장이잖아요. 현대화 이후에 활성화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참고로 제가 추가로,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말고 추가로 생각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거기에 맞아떨어집니다.
실지로 장사를 할 사람이 할 거냐, 그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전대행위나 내가 평수나 늘려서 이걸 팔고 속된 말로 되두리나 해서 부동산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장사를 정말로 할 사람만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MD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더라도 해서 이것을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장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100%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들어갈 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갔더라도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안 할 경우에는 가차 없이 나가도록 하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김철진위원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는 아직도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점 상인들과의 문제 또 예산확보의 문제라든가 또 향후 운영체계라든가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큰 숙제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선부1동 주민센터가 기존에 있는 거 철거 해 가지고 다시 짓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주변에 먼지 많이 나는 거 안정망이라든가 이것이 각 동에 공사현장에 가보면 주변이 엄청 지저분해요. 주변이 지저분하고 철거를 하다 보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주변에 이런 파편이 날아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안전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거?
○회계과장 박광옥 그거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현재 고잔2동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비산먼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높이 그걸 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동사무소 지을 때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날리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공서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관공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업자들이 보면 너무 주변이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거기 건축을 새로 하다 보면, 각 동의 예산을 보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면 옥상방수 해 가지고 추경에 보면 많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그게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새 건물도 동사무소 같은 데나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도 새로 짓다 보더라도 1년도 안 되는 게 물 새는 게 수두룩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면 금방 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회계과에서는 그쪽에 관리부서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 꼭 전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광옥 네. 그거 신축을 할 때 그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잘 하면 그만큼 안산시 시민의 세수가 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금방 하자보수가 올라와 가지고 또 민원 들어오고, 물이 새니까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주차장은 몇 대나 들어갑니까? 여기 주차대수.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20대 건축면적은 너무 적지 않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건축면적에 따라 저희가 계산을 해서 200㎡당 저희가 한 대씩을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차대수가 20대면 동사무소 직원이 몇 분이에요, 거기는?
○회계과장 박광옥 동사무소 직원 11명하고 미래센터 8명인데, 거기 소방서 옆에 주차장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개구리 주차장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도록,
○윤태천위원 이게 주차대수가 적게 되면 동의 공무원이 차를 끌고 오시면서 아침에 차를 댄다고요.
그런 게 그렇게 되면 민원이 들어와서 차 댈 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많이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주변에 확보하는 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거기 면적이 1001㎡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변에 다른 데에 확보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주차장에 비해서 20대밖에 안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 대고 거기 동 기동대나 차를 대게 되면 민원인들이나 우리 요가나 문화교실 하러 오잖아요.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주변도로에 막 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새 건물 같은 경우 이렇게 지을 때 주차면수가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고 사고가 많이 나고 이웃간에 싸움도 그런 입장인데 새 건물에 주차 20대 댄다면 너무 적지 않아요, 국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더 면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주민센터의 면적이 기본 바닥면적만 크면 최대한 확보하는 게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문제인데, 일단은 아까 주민센터 이용하는 주민들 차 끌고 오는, 멀리 있는 분들은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주차수요에 비해서 우리는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습관을 길러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도심이나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주차 수요만큼 다 확보를 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부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공서 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이제 바꿔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나 또한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 그것은 거의 어렵겠지만 하여간 저도 한 번 도시개발과 직원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침에 가장 동사무소에 출근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이분들 공무원들이 자리를 주차대수를 먼저 대놓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차를 댈 때 몇 대 못 대는 거예요, 이게.
○행정국장 권오달 저도 동장 두 군데 해 봤지만 직원들은 절대 민원주차장에다 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도 동사무소 앞에 집을 살고 있지만 아침에 동 직원들이 오면 제일 좋은 자리 딱 다 대놓고 나면 나머지 몇 대 남는,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은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주민이 행복해야 또 우리 공무원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민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시장에 우리 민화식 국장님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거기 전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전부 사고팔고 해 가지고 명의이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배우자한테만 됩니다.
○윤태천위원 배우자한테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매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대 양도 부분은 저도 시민시장 상인회 이사회라든가 총회 때 가서 누누이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전대 양도 부분은 2000년도와 2007년도에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은 198억이라는 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사항까지 안고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전대 양도 하는 분이라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흘러다니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윤태천위원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 개를 샀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지금 보면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일부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령이 많아서 포기하셔야 할 분들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놓더라고요. 부동산에 주변에 내놓은 거,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시는 분들이 거의 상인회 옆에 있는 도시공사가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의 질의를 하더라고요. 거의 질의가 많이 들어오면 도시공사에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가신다.
○윤태천위원 요 근래 말고도 전에 이미 매매를 해 가지고, 사고팔고 해 가지고 산 사람 제가 아는 사람도 몇 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랬다시피 그게 아마 앞으로는 이게 새로 신축이 돼 가지고 변경된다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전통시장이 언제 언제 며칟날 며칟날 나오죠, 한 달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통시장은 상설시장이고요. 5일장이 5일하고 10, 15, 20, 25, 30.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시장이 새로 구성되면 이것도 계속 이런 재래시장이 섭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못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못 들어가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재래시장 생기는 게 그러면 국장님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못 들어가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민시장에서 임의대로 그거 재래시장을 열려주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분들이 5일장 부분이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바로 시로 들어옵니까? 시민시장으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요. 불법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상인회에서 97년 개장 이후부터 계속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서 엄연히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5일장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임시시장 구축할 때까지는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됐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이렇게 매번 있던 걸 나중에 시장이 새로 구성된다고 그래서 없애게 되면 민원이 생길 염려가 또 굉장히 클 텐데요, 이것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저희들은 기대감을 갖는 게 임시시장이 내년도 9월에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이 민원갈등이나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2년이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년이면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2016년이면 군자4단지하고 초지연립단지 또 가로공원 13m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되는 2016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노점상이라든가 5일장 부분이 당연히 열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또 2년이면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다른 데로 가시고 포기하시고 그런 변화도 있겠죠.
○윤태천위원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되면 걱정이 없겠지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우선 중요한 것은 거기 지금 그들을 거기 유치했던 사람들이 상인이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배제를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5일장은 안 하겠다는 거죠.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하고 여건이 다르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다만 계획은 확실성은 없지만, 담보할 수는 없지만 임시시장을 옮길 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도 상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그걸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지금 현재로는 국장님 안산시민들은 그 재래시장 생기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향토음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 구경도 많이 가고 또 가서 물건도 사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MD용역에 이벤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선시장에 가시면 알지만 이벤트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안동시장도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벤트장소를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케팅을 하도록 해야겠죠.
○윤태천위원 여기는 주차면수는 얼마나, 여기도 주차장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414대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여기 시장 장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차 도로가 한 선이 다 마비가 돼 가지고 그 주차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매도하신 분들 그런 분들 불이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확답을 아주 해 주십시오.
237명과 395점포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1인 1개 점포로 이걸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1개 1점포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또 원칙으로 하되 현재는 인정해준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현재를 인정해주는 건 뭐죠?
○성준모위원 1인 네다섯 개씩 하는 분들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분들,이 그 상인분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포 평수 늘려주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점포를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건데요, 저희도 6개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한 곳에 벤치마킹을 다녔지만 그렇게 해 준 곳이 없어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해 줄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과일, 채소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점포 5개 가지고 영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개 가지고 영업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과일 업종이라면 똑같은 평수 똑같은 점포수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공개적으로 경쟁이 되는 거고 경쟁력을 갖는 거지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5개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으로 하되가 아니라 원칙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힘이 드시더라도 명확한 현대화 원칙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시는 게 잡음도 없고 향후 관리도 되고 그렇지 이걸 말 그대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쪽으로 했다가는 아주 커다란 사단이 생길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위원님.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것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MD 용역에 품목이 있습니다. 식품, 의류, 먹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를 지금 업종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업종을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배제가 됩니다. 새로운 포장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또 선출직 분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원칙이 또 흔들릴 수가 있을까 우려를 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명확한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일괄되게 끌고 가셔야지 조금이라도 흔들려 틈이 보이면 바로 그냥 선출직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도의원, 시의원들 각종의 그분들이 또 부탁을 할 테고 그 틈을 또 선출직 계신 분들이 혹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게 생기면 지금 198억 약 200억 공사가 정말 공적자금 투입해서 안산시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마가 낄까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동규의원외 12인 발의)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재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발굴하여 특화된 시장 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인, 점포, 상인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상가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김동규 의원 등 13인이 2012. 10. 19일 발의하여 10. 2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화거리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지원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화거리 지정되어 있는 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동일업종 30개 이상 점포인데 동일업종 30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점포를 특화거리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동일업종은 뭐예요? 하나로 똑같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만약에 분식집이 있다면 분식집 30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 지역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개 이상 밀집지역이라고 보면 일단 댕이골이라든가 대부도 방아머리, 다문화 음식거리도 포함은 되지만 여기는 2005년도와 2009년도에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이 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의 특화거리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그 중에 30개 이상은 중앙동 패션, 상록수 가구, 사동 정비단지, 안산 패션타운, 본오동 먹자골목, 안산 유통상가 해서 여섯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오 먹자골목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871번지 부의장님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본오3동하고 쭉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그 골목.
○윤태천위원 최용신 거기 그 뒤쪽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웰빙사우나 그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웰빙사우나는 아니고 저쪽 뒤쪽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여기에 특화거리에 지정이 안 돼 있는데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반발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이 조례가 저희만 특화거리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특혜라는 부분이 있고 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조사를 했는데요, 이 특화거리가 저희 안산시처럼 독자적인 조례로 지정이 돼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천안이나 원주, 목포, 고양처럼 문화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속에 2, 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고, 또 강동구라든가 대덕구처럼 최종 결재권자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다니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이것이 특혜의 소지가 없느냐 라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담당공무원들이라든가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은 없었다. 문제점이 없었다. 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상권활성화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차별화된 전략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특화거리 지정되게 되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예산이 되어 있죠? 이게 지정이 된다면 예산 어느 정도나 확보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가 뒤에 비용추계 부분에서 제시한 부분이 5차년도에서 12억하고 1차년도에 1억 6600인데 이 부분을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상권활성화하고 특화거리를 딱 구분해서 예산을 올리기가 좀 어려워서 상권활성화에 포함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팸투어 부분 팸투어 500만원하고 마케팅비용 비원 천만원, 그리고 조형물 지원 1875만원에서 특화거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거라면 한 3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권활성화라는 큰 사업 속에서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부분은 좀,
○윤태천위원 여기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 상권활성화하고 특화거리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권활성화라는 게 크게 네 가지로 저희들이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시되는 상권활성화 그 부분은 중기청과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권활성화를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승인과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의 내부방침으로 인해서 7개 분야 22개 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권활성화 부분이 이런 조례처럼 단독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라는 것이 크게 범주가 네 가지 범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특화거리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동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는 지난번에 용역 결과 15개 상권 권역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동이 지금 현재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열심히 하는 동이 있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자발적으로 상인회에서 하는 데가 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제시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록수 가구라든가 중앙동 패션, 그리고 안산패션타운, 사동 정비단지 같은 부분들이 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다른 타 지역의 동일업종과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본오2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로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거기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고 매년 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동일업종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거기는 동일업종이 아니잖아요. 상가는 많이 있는데 본오2동 앞으로 거기가 각골로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거기에 각골로 지역화폐가 지원은 되는데 거기는 동일업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일업종이 30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특화거리로 해당이 안 되고 각골로 화폐 지원사업에 해당돼서 그 부분으로 지원,
○윤태천위원 상권활성화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상권활성화는 어디든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 기준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여기서 조례에 제시한 그 범주 안에 들어갔을 때.
○윤태천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 조례가 부시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10인이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된다고 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조례에 제시된 것처럼 의회 의원님하고 소비자 및 경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부분,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으로 해서 10분으로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마 지역에서 특화거리라든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에서 거기에 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빠지지 않게끔 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거기에 꼭 체크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나중에 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과장님 특화거리로 지정할 곳 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원곡동 유통상가하고 또 의류복합거리요, 이동?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이동에 있는 안산패션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긴 사동입니다. 그리고 중앙동 패션 고잔동에 있는,
○성준모위원 중앙동 패션타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고잔동에 있는 중앙동 패션1번가가 점포수가 42개가 있고요, 상록구 가구거리에 점포가 지금 44개가 있고, 사동 정비단지가 지금 점포가 49개, 안산패션타운이 70개, 본오동 먹자골목이 119개, 안산유통상가가 1024개로써 저희 안산시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섯 군데 정도가 대상은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인데, 3분의 2는 66%를 뜻해요, 66.7%.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이러한 사업은 많은 상인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4분의 3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4분의 3은 75%예요. 그러면 3분의 2와 4분의 3의 차이는 주민의, 이것은 자발적인 상인들의 자발성에 기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관에서 지금 보면 공동시설, 편의시설 몇 가지 해 주고 해서 이 특화거리를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여섯 곳이나 몇 군데가 정말 특화돼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은 저는 그 상인들의 자발성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서 이 여건을 4분의3 동의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화거리 지정에 그렇게 또 제한을 두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낫고 그렇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특화거리를 지정해줘도 상인들의 불란 때문에 유명무실 되는 부분 시·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시켜 주면 저희 입장은 좋은데 또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성준모위원 김동규 대표발의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4분의 3이 어떨 것 같으세요?
○김동규의원 저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안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조례를 준비하신 김동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바로 앞전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규모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가 제시한 부분은 1억 6600, 1차년도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권활성화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홍보사업에 2500만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이 홍보사업에는 지난번에 연구용역조사에 나온 15개 상권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서 홍보지도를 통해서 15개 상권을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홍보하는데 이 속에 특화거리가 지정이 된다면 특화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간 부분이고, 또 교육사업이라든가 상가축제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매년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소상공인 교육사업이라든가 상가축제보조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문화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진사업이다. 즉,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국비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돼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특화거리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지역별 형평 등을 고려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조례로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사동에 가구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더라면 지금 선부동에 동명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업종이 30개 이상이 추가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6개를 정해놓고 하는 합니까? 아니면 추가가 더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이것을 30개 이상 되는 부분을 다 파악을 못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동명상가도 동일업종이 30개 이상이라면 그분들도 신청할 수가 있고,
○정진교위원 6개만 기준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면 더 모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 대신 사업설명회는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떤 특화거리를 많이 해 놓으면 또 남발돼 가지고 특화거리 처음에 할 때 목적하고 좀 달리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특화거리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한 개, 두 개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주의로 하다 보니까 다 특화거리예요. 가보면 별 특색도 없이.
그렇게도 우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까 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비율 높이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상인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기 때문에 3분의 2나 4분의 3 동의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유통상가 같은 경우는.
○정진교위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벤치마킹 갈 때 사실 어떻게 이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유된 사항이 아니라 상가의 일정 몇 분만 사실 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천안 가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진교위원 천안 가실 때 이것을 좀 기간을 두고 소통하면서 좀 더 전문가를 모집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간 사람들이 누구누구였어요? 우리 의원들 빼고 어디 쪽에 갔습니까? 천안 갔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 집행부하고 그리고 상록수 가구거리하고 패션,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상록구 가구거리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안산 패션타운 쪽에서 아마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맞아요. 처음에 이 조례 제정이 조례 만들 때 이 2개 지점을 보고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늘어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역별 형평성이 고려 안 된 거예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했더라면 좀 더 좋은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빨리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름 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특화거리가 진짜 안산의 특색에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남발돼 가지고 진짜 흐지부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방금 성준모 위원 얘기도 상가업주들이 75% 찬성해야지만 하자는 얘기도 그 얘기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간판정비도 같이 해 줄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간판정비 사업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현대화사업 장기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야 되지 저희 안산시 재정만으로 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화거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효과가 나온 그런 거리에 대해서만 지원이 돼야 되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든 걸 단점을 파악하자면 이게 가장 상가활성화라고 해서 어떤 법규라든가 규율을 지키면서 상권활성화 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단체를 만들면 주차위반 당연히 봐달라는 얘기 나오고 상권활성화인데 법적으로 어떠냐, 단체행동 들어갔을 때 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사실, 우리가 가구거리를 만들었어요. 가구거리 만들었지만 차 댈 데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특화거리는 주정차를 빼달라 이렇게 사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상록수에서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가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정차 댈 장소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특화거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정차를 허용해 준다면 다른 데 특화거리 못 받은 지역은 이런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의원 말씀하신 가구거리는 지금 현재 주정차할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심 한 복판에 상가가 있는 데는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상가 상인들이 상인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나서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지키고 있는 일반적인 법규나 조례상의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봐준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하면 그런 부분은 특화거리 지정을 오히려 사실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준법정신을 가지고 본인들이 더 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더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그렇게 처음에 조례 만들 때에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법을 만들고 나면 좋은 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단체 행동 해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심정, 지금도 시청 앞에서 소리를 높이는 게 이행강제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록수 패션타운인가 중앙도 말고 저기 어디지 사동에,
○성준모위원 사동, 사동.
○정진교위원 거기도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나는 게 주차장도 자기 멋대로 쓴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은 주차비를 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단체는 주차비도 안 내고 받는 거 이런 자체가 될까 사실 우려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이것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런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패션타운 부분은 무료로 주차하는 건 아니고요, 패션타운 연합회에서 2년 동안 연 700만원인가요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어떤 약정이랄까 그런 부분을 해서 패션타운 연합회에서 그 상가를 찾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걸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진교위원 1년에 70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제가 1년에 7천만원인지 2년에 7천만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년에 7천만원이 맞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수치가 틀리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조례가 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애초부터 법을 지키면서 장사 잘 하는 건 좋은데 법을 안 지키고 단체행동 할 때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3조에 구성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정해진 거 하나도 없죠, 사실은? 이 정도 타이틀을 뽑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진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 자체에서 전체 형평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만드셔야지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다 보면 또 다른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 처음에 했던 가구거리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분산시켜 가지고 진짜 장사 잘 되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위원장 김영철 또 다른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상권 활성화, 그리고 특화거리 이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자, 그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상권 활성화를 기여하자,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상가연합회, 또 상가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단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좀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검토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특화거리 지정 기준이잖아요?
지금 여섯 군데라는 곳의 말씀도 현재 조례로 나와 있는 일정 지역의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킨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약간 논란이 됐었잖아요?
상점가라는 공식적인 명칭 제안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향후에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 이것이 막연하면서도 좀 구체적으로 수치는 나와 있지만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라는 과제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천안에 벤치마킹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일명 성정동의 가구거리 이런 형태의 특화되어 있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동일업종과 거기에 수반되는 유사업종으로 같이 되어 있는, 즉 가구와 웨딩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모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게 동일업종, 동일업종하면 예를 들면 식당이면 식당, 또 가구면 가구 이렇게 하나로만 연결될 수도 있지만 또 서로 보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점가라는 표현을 일명 지난번 토론회 때 어느 분인가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과장님 혹시 있으셨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류면 수선집이라든가 또 가구면 이런 쪽에 보완재 관계에 있는 부분들은 동일업종에 포함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동일업종 관계라는 게 또 우리가 등록 쪽에 나갈 때 보면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업종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일업종은 표준분류에 의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넓게 해석한다면 상호 보완적인 것들도 넓게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논의과정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마는 이게 특화거리 거리 하니까 지역적으로 뭔가 좀 거리 중심의 형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금 과장님이 내용 중에서 여섯 개 지역 중에서는 사동의 정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거리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사실은 지구나 지역으로 이렇게 봐져야 정확하게 개념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구나 지역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할 수도 있겠고 또 특히 정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 정비단지 거리 이런 개념보다는 정비특화지구 지역 이런 표현이 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적으로 봐서는 공유가 되고 동일업종이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표현 내에 담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거리를 표현하기에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이런 표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할 때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특혜라는 의미를 배제하기 위해서 기본 운영계획을 만들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상권 활성화, 그 다음에 특화거리 활성화가 된다 라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해 주셨는데, 물론 여기에는 홍보 마케팅비라든가 환경개선, 그 다음에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수당 등 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사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조례상에 사업비 지원이 특화거리 상인,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을 고려한다 라는 조항이 지금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렇다 라면 결국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특화거리 조성 상인회에서 제출을 하면 그 자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자부담 능력과 자부담의 비율 범위,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데 혹시 이 사업 단위가 더 크게, 예를 들면 자부담을 상당한 부분을 부담을 해서라도 그 거리, 그 지역에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의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잡아 있는 1억 6천 외에도 그 거리에 정말 상권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규모적으로 하겠다 라는 의도나 제안에 의해 가지고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30%, 40%라도 몇 억을 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라는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는, 물론 심의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면 좋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지원 부분은 결정을 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기본적인 건데 결국은 맞물려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부분이잖아요?
홍보나 마케팅, 간판 조성 이런 것들은 표면화되어 있는, 그리고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상적인 사항 외에 정말로 자구적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혹시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발전 가능성 같은 것 있으면.....
○김철진위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조율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심의위원들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 부서 기획예산과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위원회가 많다, 현재 위원회가 96개, 100여개 가깝기 때문에 이 기능을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협의회에 같이 기능을 담는 것이 어떠냐 라는 기획예산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도 거기에 담아서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협의회 위원수가 26명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지역경제의 전문가라기보다도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유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좀 더 특화거리 부분은 위원수를 좀 줄이고 정말 상권 활성화라든가 특화거리의 전문성에 맞는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김철진위원 오히려 특화시키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또 대규모의 예산 요청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심사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저희들이 따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
○출석전문위원 | |
이만균 윤충오 |
○출석공무원 | |
행정국장 | 권오달 |
기획경제국장 | 민화식 |
자치행정과장 | 김창모 |
회계과장 | 박광옥 |
평생교육과장 | 전종옥 |
지역경제과장 | 김흥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