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10월 31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종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곡연립1단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10년 08월 02일 변경 수립된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2011년 03월 28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내 복원연립의 동별 동의율 미충족으로 조합설립인가 행정절차 진행에 차질이 있어 복원연립부지 등을 제척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변경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2012년도 7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실시 등을 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곡연립1단지 정비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30%이하, 층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계획한 2011년도 3월 28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정비구역 내 동별 동의율 미충족으로 인한 조합설립인가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복원연립 부지 제척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공람기간 중 복원연립 제척에 따른 우회도로, 우회도로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설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정비구역 내 복원연립 부지 제척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자주공7단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08년 09월 04일 경기도에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최초지정고시 결정되었으며, 2010년 08월 02일 변경 수립된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상가부지 제척에 따른 토지분할을 위한 구역계획을 변경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2012년도 9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자주공 7단지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사업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기반시설확보비율(순부담) 9.8%에 따라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45%이하, 층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소형분양 주택을 건설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용적률은 법적 상한인 257.29%까지 가능하며, 또한 재건축에 따른 교통수요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복원연립 21세대 중 지금 11세대가 동의를 했고 지금 10세대가 미동의 해 가지고 75%가 지금 충족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협상 계속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양측의 주민들을 불러서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데 워낙이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게 뭔가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다른 거라면 모르는데 이게 거기에 돈이 연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깊이 개입하기도 좀 어려운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우회도로 있잖아요? 소방도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복원연립 측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면이 12쪽입니다. PPT 자료 12쪽인데 사실 그 도로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확보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은 이쪽에 연립1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도로가 빠짐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손해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복원연립 측에서는 그 뒤쪽에도 도로를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복원연립 쪽에서는 그 도로가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억지 쓴다고 그럴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형근위원 확보를 안 해 가지고 재건축하는데 자꾸 민원제기하게 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차피 그것을 확보를 해 준다고 그래도 만약에 거기를 제척시켜 놓고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안 넣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안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돈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원 줄게,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 10원 모자란다 안 된다 더 달라, 서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돈의 차이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1종 연립단지잖아요? 주거지역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상가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상가부지로 바뀔 확률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냥 주거지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거지를 써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 불러다가 그때 국장님실에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네들 주위에 건축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설계사무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잘라졌을 때 이 도면 여기다 놓고 뭘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가서 우리 말을 못 믿으면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 봐라 그러면 뭔가가 이게 재건축에서 제척이 됐을 때 어떠한 건물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 당신네들이 파악이 될 것 아니냐, 그래 놓고 당신네들도 한번 손익 계산을 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먹혀요, 그 분들한테.
○이형근위원 지금 제척해 가지고 정비계획 변경이 되면 조합설립까지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만약에 제척이 된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조합설립은 처리기간이 90일인데 우리한테 접수되면 우리는 보통 지금 한 열흘 이내에 다 처리해 버립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그 부근에 원곡2단지, 원곡3단지, 초지상단지, 초지1단지 지금 4개 단지는 다 지금 조합설립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원곡연립1단지는 아마 늦어질 것 같은데 빨리 해 줄 수는 방안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말썽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만 없었으면 벌써 여기도 추진이 빨리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 어떻게 저희들 입장에서 빨리 해 드리겠다, 못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건축과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초등학교 쪽에 기존도로는 옆에 공원을 만들면서 더 넓히지는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초등학교 쪽이요?
○신성철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 거기 넓힙니다. 확폭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확폭이 제대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기부채납 부분만 있고 도로 확폭은 없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 확폭이 있고 또 소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몇 m에서 이것 몇 m로 한 거예요? 25에서 30m로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한 개 차선 확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m 소공원 있고요.
14쪽에 보시면 원곡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회색 비슷하게 칠한 게 도로 확폭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소공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여기서 실제적인 저는 일정하게 안 가고 5m 되어서 10m 되어서 11m 폭으로 되는 거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쪽에 출입구가 있어서 가감차선 때문에 이쪽에서는 더 넓어진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가감차선 이것 셋백만 넣은 거지 실제적인 도로라고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예요.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기존의 면적에서 상가가 이렇게 됐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느 상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기정에서 변경으로 간 게 이쪽 떼어놓은 거요. 이 지역이 상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복원연립 빠지는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같이 안 한다고 그래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같이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완전히 이것은.....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저희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양쪽을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는 같이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것 빠져 버리면 이게 참 여러 가지 모양새나 획지도 이상하게 되고.....
○신성철위원 이것 연립이 몇 세대죠?
○건축과장 김경환 21세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협조들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참 자기네들도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에 용적률을 230% 준 게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230%는 제2종 주거지역이죠. 제2종 주거지역에서 230%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쪽에는 2종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어떻게 하든 제가 봐서는 이것 복원연립에 대해서 설득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설득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2종에서 지금 35층까지죠?
○건축과장 김경환 2종에서는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층수 제한은 없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 계획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서 지금 아직은 건축도면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한 30층에서 35층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기존에서 변경된 게 3,172.7이 그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진입도로 이게 40㎡밖에 안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진입도로 이쪽으로 복원연립 이렇게 보시면서 좌측으로 있는 게 일부 진입로만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일부 진입로만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진입로가 일부만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진출입로가 원곡초등학교 방향 쪽만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교통에 대한 분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나요? 이게 셋백 시켜서 1차선 확보하는 건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쪽만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중앙로라고 해야 되나요? 메인도로요.
이쪽에는 완충녹지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존도로하고 옆에 있는 완충녹지가 도로부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로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완충녹지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성격상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 확장했을 때 도로가 쪽에 있는 완충녹지에 대한 필요성은 없나요?
지금은 있기 때문에 설계를 이렇게 했다 라고 보는데 향후에 교통량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도로사정 갖고도 차량에 대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도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밀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별다른,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건설과, 교통정책과 쪽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녹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전체적인 재정비에 관련된 부분이 초지동까지 쭉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지역이잖아요? 초지역 그쪽은 상당 부분 이렇게 완충녹지 부분이 훼손되면서 차량 진입에 대한 부분이 담보될 것 같은데 그렇다 라고 하면 이쪽 부분도 녹지공간이 훼손될 것 같거든요.
향후에는 그러니까 훼손이라는 의미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좀 갖고 접근하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녹지공간 속에 보면 전기시설 설비도 있고 가스시설 설비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하매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많고 지상으로 나온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건물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도로로 기능을 전환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척시키고, 복원연립이요. 어쨌든 정비계획 안에 이 부분을 빼고 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토지이용계획이나 활용도 면에 있어서도.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재건축을 하는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렇게 나가면 손해고 그리고 복원연립 측에서도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이 상당히 지금 원곡연립1구역에서는 상가가 가장 배치하기 좋은 입지가 여기입니다.
단지 내 상가 배치를 여기다 해야 경제성이라든가 나중에 해서 제일 위치가 좋은 데가 여기인데, 그래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것을 확보를 해야 그만큼 수익이 더 생기는 거고 또 복원연립에서도 이게 딱 잘라져 나가면 거기는 그냥 나중에 제1종 주거지역이라 해 봐야 한 종을 상향해서 제2종인데, 제1종이죠. 미관지구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4층에 연립주택으로 지으면 단지 내 상가도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목욕탕인가요? 로얄프라자 그 반대편에 보면 목욕탕인가 있던 곳을 제척시켜서 재건축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에 따른 피해 사항도 있을 텐데요. 그런 사례나 아니면 이게 지금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상가만 했을 때.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나 그런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 여기를 손 대게 되면 이쪽 연립단지 다를 손을 대야 됩니다, 단속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미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다 여태까지 옛날에 법원에서 행정심판에서 판결된 내용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민근위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새롭게 다시 단속을, 이쪽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입장에서 그것은 단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통일되게 전체적인 대상지가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가장 가치가 큰 데잖아요? 도로가에 인접되어 있고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되면서 여기에 상가를 배치했을 경우에 이익창출이 가장 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분들은 위치나 이런 것을 갖고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것 같고 다수의 조합원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손실이 생기잖아요? 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다 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갈등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못하면 그 외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설계라든지 전문적으로 그런 조언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전체 대상지를 갖고 가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경안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해달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복원연립이 만약에 끝까지 편입이 안 된다면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의회의견 청취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다 끝나서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만 안 하면 효력을 발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계속 협상을 시키고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끝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빼놓고 제척을 시켜 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정형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든지 같이 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너무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재건축에서도 타협을 하시겠지만 예를 하나 들면 저희 거모동에 오이도 옛날 구 길 삼거리에 거기 동원아파트인가요? 거기 아파트 100평을 딱 떼어놓고 건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땅 주인 분이, 그것도 오래 끌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상의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빼고 했는데 그 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다 가다 안 되면 또 마냥 여러 분이 동의를 해서 하는 변경안까지 올라왔는데, 해 달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변경안을 일단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협을 하다 하다 안 되면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는 입장인데, 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타협을 해서 가야죠. 당연히 안산시를 위해서든 경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타협이 안 됐을 때 또 거기 후속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타협이 안 된다면 후속조치도 과장님이 세우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주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곡연립에 지금 정문 하나라고 그랬죠?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에 출입문이 하나 있다는 그 자체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비계획을 할 적에는 교통분야도 전문가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아파트를 실제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부출입구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저희가 요구사항으로 그러면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지금 주공7단지요. 상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신성철위원 주공7단지는 안 물어봤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같이 하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주공7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여기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조합 측에서, 이게 상가니까 조합원은 아닙니다.
상가가 물론 포함이 되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합 측에서 제척을 시켜 달라고 법원에다가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그러면 빼라’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그것은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저희들이 또 가서 잘 협의가 되도록 해서 합의만 되면 그냥 같이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먼저 한 두 번 갔었습니다. 가서 상가 주민들 만나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워낙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입장이라 저희들한테도 좀 좋지 않게 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설득을 좋은 말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몇 번 더 방문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단은 원곡1단지하고 7단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상태가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거든요.
7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239.75를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것 친환경까지 4% 이하로 이것 했나 본데 친환경까지 다 고려해 준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여기 당초에는 239.75% 해서, 여기 PPT 자료 6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건물 밀도 조정해서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정 변경에서 변경이 7.5에서 10%일 때는 245% 이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5.25%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형 분양주택에서,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3.49%,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2등급하고 친환경 우수등급 받으면 8.8%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용적률 늘어나는 게 17.54% 이렇게 증가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17.54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에 공동이용시설에서 근린생활이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척한 면적입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근린생활시설은 따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상가 외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상가를 제척해 놓고 이 안에다 다시 설치하겠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상가 배치가 없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는 예정만 그런 거고요. 나중에 건물은 실제 설계 단계에서 도면이 나옵니다. 배치도가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배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상가는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이게 판결에 의해서 제척이 됐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렇게 부정형을 상가 때문에 간다는 것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변에 다 주거용을 새로 깔끔하게 하고 살자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정형화 같이 해서 설득이 되어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하나 있죠? 이게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원일초등학교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오히려 이쪽 2-26 대로보다는 이쪽에 길이 좁은, 중로죠? 2-10은.
○건축과장 김경환 예, 2-10은 중로입니다.
○신성철위원 오히려 학교와 학교 사이를 완충녹지를 좀 주든 아니면 도로를 인도를 이쪽으로 두는 게 낫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 확폭하시는 거요?
○신성철위원 네, 기부채납 부분만.
지금 우리가 정문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상가 쪽으로 문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정문 출구가.
○건축과장 김경환 정문은 이쪽에 중로 1-50이라고 써져 있죠? 10쪽예요.
○신성철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에 가감차로 입구에서 그쪽이.....
○신성철위원 이것 버스 때문에 가감차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가 정문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대로 2-26 있는 데다가 이렇게 도로를 확폭하는 이유가, 여기가 오히려 대로인데요.
아예 이게 그렇다면 이 폭이 2-10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0쪽으로 연장선상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 10쪽에서 964-4번지, 5번지 그쪽이 부출입구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26쪽 말이에요. 소공원 쪽 것.
○건축과장 김경환 2-26 거요?
○신성철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에는 도로 셋백하고 그 다음에 소공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넣었습니다.
○신성철위원 했는데 2-26에 셋백을 아예 주출입구 주변이나 학교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다 왜 출구도 없는데 셋백을 둘 이유가 뭐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쪽이 차량통행량이 많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가 엄청 폭이 넓으니까.
2-26 도로가 현재 30m 폭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4차선인데 30m 폭에다 굳이 이 아래 오히려 우리가 주출입구 부분이나 학교 쪽에다 두는 게 낫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이게 정비계획이 기본계획에 그렇게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계획이고요. 기본계획에서 이쪽에 셋백하고 그 다음에 10m 소공원을 확보를 하게끔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확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감차로 한 거는 출입구 주변에 가감차로를 그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가감차로가 오히려 학교 쪽에 거리상 이게 적은 것 같은데, 1-50.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도로 셋백하고 그 다음에 10m 소공원 만드는 게 단지 내 주변에 대도로 옆으로 기본계획에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소공원이 거기 앉으니까 이상하네, 아예 학교 쪽으로 앉은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에서도 소공원을 여기다 앉힌 게 뭐냐 하면 그 옆에 빨간 점선으로 길게 직사각형 두 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거기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소공원을 붙인 것은 자투리땅 상가 때문에 합의가 안 되니까 거기를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됐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럴 때 공원을.....
○신성철위원 공원을 이쪽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다시 또 이동을 해야죠.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두 단지가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 상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나서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추진과정에 너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지금 먼저 서두르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면 상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소공원 쪽으로 틀어서 앉아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래야 부정형에서 정확하게 건물들이 토지의 효율성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만약에 안 되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데 만약에 된다고 그랬을 때는 소공원이 바로 초등학교 옆으로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소공원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현재 미리 와서 상가들하고 두 단지가 다 해결이 안 되어서 토지활용도가 떨어지고 우리가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하자고 한 건데 오히려 기존 건물 놔두고 거기다가 재건축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우리 집행부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도 주문을 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아까 기본계획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의회 청취의 건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확정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영근 아까 도로 부분이라든가.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그렇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더 하면 괜찮죠. 추가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쪽에 아까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더 부담을 하겠다 하면 학교 쪽으로 더 도로를 셋백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위원장 박영근 기본계획에 셋백을 이 지점에다 꼭 하라 라는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박영근 단지 내 부분의 문제인데 그것을.....
○건축과장 김경환 어느 도로변에 어떻게 하라 쫙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상가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원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 의회의견 청취의 건하고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진행이 되면 어떤 협의점을 그 시점에서 찾으리라고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 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 준용 규정을 적용하여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 내용 중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도로교통 업무 담당국장을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회의에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하는 조례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교통 체계의 효율화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를 변경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이게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왜 임원의 임기를 그 당시에는 우리가 3년으로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3년으로 할 이유가 있었었나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임기요?
○신성철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당시에는 교통안전법 상위법 상에서도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이 너무 길고 그러다 그래 가지고 2년으로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2년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 우리 실무 담당국장님이나 시의원들 이런 분들도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지금 시의원님 중에서는 윤태천 의원님하고 박은경 의원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2년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여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도로교통 업무를 하는 담당국장이 한 분, 그죠? 시의원 둘,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그 다음에 각 경찰서,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에 교통관련 학계 인사 전문,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 놨는데 20인 이내로 이것 구성되어 있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3년이든 2년이든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게 없어서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이것 상위법에서 바꿨지, 실제 국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실제 3년씩 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달라질 게 있나요? 교통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것, 담당과장들도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처로도 알아보고 또 주변에 알아보니까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게 요새 업무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게 요새 위원회 구성의 임기가 2년이 추세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거기 반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는 교통 관련 학계인사 전문 직업인 외에는 실제적으로는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실은 다른 분들이야 다 바뀔 수가 수시로 있는 거니까, 의원들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하고 제5조 3항을 보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별도로 뽑나요?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장만 뽑고 부위원장을 잘 뽑지를 않던데.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원래 교통안전법에 중앙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따로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기존의 조례가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 각종 회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 위원회 날짜를 잡아놓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가끔 있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담당 업무국장이 위원회를 이행을 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 3항이 신설이잖아요? 3항인데 각 위원회 지금 대개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하시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거의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 시장님으로 할 게 아니라 부시장님으로 하고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모를까 시장님은 실제 와서 위원회를 열 기회가 별로 저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다른 행사 때문에 못 오실 것을 여기다가 굳이 넣어놓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나 시설개선인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혼잡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을 전국이 통일입니다.
저희 시만 시장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는데요. 조례라는 게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급할 때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수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고 결국은 부시장님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시장님도 어떤 때는 우리 위원회 들어가면 못하실 때도 많은데 그렇다면 아예 그것을 직을 다 바꾼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게 교통안전이라는 거는 이게 정책적인 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내용상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해서 우리 실정에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수도 있다고 위원으로서는 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업무를 봐야 되고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위원장이라고만 넣어놓고 위원장이 그 일을 못해서 결국은 부시장님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부시장님이 또 행사장 나가고 그러거나 행정적인 업무로 가게 되면 또 그때는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제가 이것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기관의 대표가 이렇게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교통노선을 바꾼다든지 또는 혼잡지역 개선이라고 해서 혼잡지역을 일방통행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요 정책들이 아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U-정보센터뿐이 아니고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모든 업무가 이 위원회를 이용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꼭 시장이 되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바쁜 분이 업무수행을 못할 건데 거기다 굳이 그렇게 넣을 바에는 우리는 실리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게끔 하고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뽑고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도 어렵다면 교통업무 담당까지 국장이 그때 간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장님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일을 추진을 못하실 것 뻔하면서 여기다 갖다 형식적으로 넣어놓으면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 동안에는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여기다 이번에 신설로 해서 넣어놨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당초에도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개정사항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설에 여기 와 가지고 교통업무 담당국장을 세 번째로 갖다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것은 혹여 유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담당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2009년도 1월달에 이 조례가 신설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으로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든 저렇든 제가 봐서는 뭔가는 그 동안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아차 싶어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다른 데 위원회 대개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하시고 또 부위원장은 그 내부에서 뽑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랬을 때 또 그것에서도 안 됐을 때는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바쁘신 분을 위원장을 여기에 앉히셔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만큼 능률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누가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업무상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앙에도 교통 관련 국가교통위원회도 있는데 위원장이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차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도 보통 기술심의 이런 일반적인 사항 같은 거는 실장이나 차관 정도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는 게 맞은 것 같고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더 질문할 것도 없고 조례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 하고 딱 되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중앙에서도 이 업무 내용에 따라서 장관으로.....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위원들이 얘기하면 실무국장님으로서 뭔 취지인지는 알고 대답을 하시라 이거예요.
실제 바쁘신 분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일하기 좋게 이러면 어떻겠냐고 제가 질의한 건데 굳이 장관 됐으니까, 우리 조례에 장관이 와서 위원장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와서 장관이 할 거냐고.
거기는 되어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이러이러 해 가지고 신설까지 해 가면서 교통담당 국장까지 이렇게 세 번째로 넣을 바에는 아예 우리 시에 맞게끔 하는 거는 어떻겠냐 하고 제가 여쭈어 본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글쎄,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상정한 입장에서 아무래도 교통안전이라는 거는 기본계획 그런 내용을 할 때는.....
○신성철위원 다 좋아요. 시장님이 하면 달라지고 부시장님이 하면 달라지고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회의진행하면 달라집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정책 결정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님이 하는 게.....
○신성철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이나 교통업무 담당국장은 신설할 필요가 없죠. 그죠?
교통업무 담당국장은 할 필요도 없지 뭐하러 여기다 갖다 넣어놔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런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정책적인 것 결정할 때 시장님이 하시지만 그 항목 중에 교통체계 개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것보다 단계가 좀 낮은 그런 업무도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정책적으로 했을 때 부시장님은 행정업무를 더 보시는 분인데 오히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저는 실리를 찾자고 그러는 거지, 우리 조례에,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만 하면 되는 건데 신설 부분에 담당국장을 넣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만큼 그 일이 그 분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또 미비해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넣을 바에는 아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불안하지 않으신데 뭐하러 국장을 신설까지 해 가면서 국장을 왜 갖다 넣어요? 안 하던 일을.
이런 것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여태까지 조례 만든 것 처음 봤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12년 9월 7일날 개정이 됐네요, 상위법 시행령이?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신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또 집행부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시장, 부시장으로 한 것은 그 만큼 이 심의위원회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그 만큼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여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도 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부서의 장들이 지금 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준해서 지금 우리 시도 그렇게 따라간 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또 특히 우리 시에 적용되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에 맞게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형편에 맞게끔 가져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도 어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할 때는 또 상위법, 또 상급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한 위원회나 또 각종 회의의 주최가 소속기관 단체장이 될 경우에, 또 소속 행정부의 장이 될 경우에 하급기관인 지방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라가는 게 통상적으로 이 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렇게 가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거의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또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문구에 있어서 6조 회의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원회의” 이 자구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회의라는 것은 당연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말하는데 여기 위원회면 그 앞에 모든 게 앞에 위원회가 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의”라는 이 자구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동의합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이 교통정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횡단보도 같은 것 이런 것도 심의하는 건가요? 설치하고 폐쇄하는 것.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넓은 부분으로는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횡단보도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 회의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초지동에 횡단보도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지금 그것을 들어서 설치는 안산시에서 하지만 심의는 지금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신호등 관련한 그런 사항들이 많고요. 횡단보도는 주민 의견수렴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서 해야 되겠지만 횡단보도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이 의원님들한테 요청하고 또 관련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적절한 곳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까지는 안 가고 아마 현장에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횡단보도 설치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
○출석전문위원 | |
홍한경 |
○출석공무원 | |
도시건설국장 | 문종화 |
환경교통국장 | 신건성 |
건축과장 | 김경환 |
U-정보센터소장 | 이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