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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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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기획행경제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감사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사실 신길동 갔다 왔습니다. 신길동 회전교차로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의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봐줘야 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시민시장 건에 대해서 시민시장 안의 것만 얘기했는데, 오일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강광주위원 오일장 부분은 관리권은 정확히 지금 어디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오일장을 계약하고 오일장 상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시민시장 상인회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민시장 상인회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일단 시민시장 오일장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단 대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이라는 것은 자릿세 부분이겠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추연호 위원님 요구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그것은 월 8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월 800만 원으로 해서 공증까지 받아놨는데, 시민시장의 관리권을 위탁하셔서 오일장을 계약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증까지 받아놓은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효력이 있는 거죠. 저쪽 오일장 상인회하고 시민시장 상인회 간에는 효력이 있다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는 그냥 용인하고 넘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게 벌써 관행적으로 2000년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관행이라는 그 테두리에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게 여태까지 해 오고, 또 작년에 저희가 그 적절성 여부나 여태까지 경기도 감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저희 행정 쪽에서도 나가서 금액을 받은 것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민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환경개선이나 경영 이런 쪽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적절성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사실 오일장이 서는 부분이 인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오일장하고 노점상하고 그게 좀 혼동이 오는 부분인데요.

오일장은 시장 내에서만 운영되는 게 오일장이고 그것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 쪽에서 하는 것은 오일장은 아닙니다. 오일장은 저희 시민시장 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오일장은 시민시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8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공증까지 선 상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노점상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노점상은 시민시장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역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노점상들이 와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노점상인들을 다 규제를 사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민시장뿐만 아니라 동명상가 이런 데도 여러 군데가 사실 있는데, 제재를 못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특히 시민시장 앞에 있는 노점상들은 인도를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에서 좌판을 벌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강광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 흐름도 원활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시장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평등하다는 말이 많고, 지금 노점상들이 자기들이 벌어가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민시장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시민시장 안에 있는 그 오일장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시민시장이 현대화 해가지고 할 때에 대비해서 알박기 하는 사람들도 벌써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오일장 위원님 그거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서 그 계약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오일장의 그 내용에 보면, 물론 시민시장 상인회하고 그쪽 오일장 이쪽하고 계약을 한 건데 들여다보면 그런 건 있습니다.

행정변화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그럴 때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한 내용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 라는 그 의견이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원곡동, 백운동 쪽에 아파트들을 대단위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강광주위원 짓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사실 이 초지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봉안시설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가지가 사실 보면 가장 큰 문제꺼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점 및 대책 쭉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되지 않고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글쎄,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이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하고의 어떤 정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산도시공사하고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사업 착공 시점 이전에 그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하고 합의관계가 끝나면 사업시행에는 그렇게 커다란 그런 지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난번에 기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가졌을 경우에 사업이 빨리 되지 말고 천천히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도시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의견을 주시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주시면 도시공사 측에서도 그 부분을 도시공사 사장이나 본부장이 답변 드렸듯이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뒤에 사실상 질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요.

일단 이것으로 하고 이따 다시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감사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두 차례에 걸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세정과에 감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세무상담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무료서비스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죠?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6년도 5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68건, 17년도 235건, 18년도에 130건 정도 해서 총 400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마을세무사가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세정과장 양태호 10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10명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과정이 이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중부지방세무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초기에는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임명을 했을 때 당초에 10명이었다가 한 일곱, 여덟 분 정도만 수락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은 고사를 해서 제가 다른 두 분을 권유를 해서,

김태희위원 그 상담 실적에 대해서도 열 분이다 보니까 각 동별로 한 분씩 이렇게 배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을 2개 아니면 3개 동으로 묶어서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실비가 지급이 되나요?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재능기부 형식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시 쪽에 마을세무사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런 규정들이 있고, 우리 안산시에는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조례 제정 부분에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아직 그런 조례는 고려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세무사 분들의 재능기부라는 부분에서 되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세무란 게 주민들의 어떤 상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비용과 본인들의 재산권과도 관련된 거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내용을 보면 상담의 내용이 국세든, 지방세든 심지어 안산시가 부과한 세금에 대한 불복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 세무상담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수당 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세무사 분들의 재능기부라고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상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조례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경기지역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상담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 열 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양태호 주로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전화상담 과정에서 방문이 필요하면 아마 방문을 하고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상담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면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비대면의 형태로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 비대면은 전화, 팩스 그런 방식이 있는데, 방문과 관련해서 보면 직접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이분들 세무사 사무실 있는 데로 방문하는 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분들 열 분의 세무사 사무실을 보니까 다 단원구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내용을 아십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세무사 사무실이 주로 세무서가 있는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유추가 되긴 하고, 대신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10명에 대한 확충이 저희가 임의로 막 지정할 수도 없고 세무사 분들의 자발적인 신청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가 경기도에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민원상담도 좀 늘고 있고, 저는 오히려 각 세무사 분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배당으로 어떤 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세정과에서 우리 안산시 세무사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쪽에 요청해서 단원구든 상록구든 지역에 대한 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적으로 인력이 지금 열 분밖에 안 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조요청을 하셔서 안산세무사협회에서 세무사 이런 부분들을 좀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더 추가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10명의, 저희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처음 추진해서 이렇게 시행돼서 내려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인원을 늘린다, 이런 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취지가 행자부에서 마을세무사를 한 취지가 1개동별로 세무사 1명 그런 취지 아닌가요? 그 취지를 모르시나요, 행안부?

○세정과장 양태호 이 취지는 인원수는 아마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세무상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는 1개동에 한 분 정도는 이렇게 매칭이 재능기부를 하시든 아니면 이후에 시에서 좀 더 상담의 어떤 중요도를 봤을 때 수당과 실비를, 물론 관련 조례가 뒷받침 돼야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 스물다섯 분 정도는 각 동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그럼 시에서 얼마큼 홍보활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상담실적들을 봤거든요. 어떤 데는 좀 많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전무하기도 하고, 이게 각 동의 주민들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근본적인 게 있고, 동에서 이러면 해당 동에 배정되어 있는 그분들을 얼마큼 홍보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라는 건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6년도 5월과 9월, 17년에 1월, 18년에 2월 한 네 차례 정도 홍보를 하셨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결과를 동별로 보셨을 때, 우리가 우선은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와 현장에 대한, 동 현장에서는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 및 개선사항들을 마련해 주시면, 요청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저희가 홍보도 그 횟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마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요.

지금도 리플릿을 만들어서 동이나 이런 데 민원대에 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인원 늘리는 방안도 저희 시가 안산세무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고, 또 조례는 저희가 한번 서울시 조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경기지역 타 지자체든.

○세정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추가로 세정과에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주외국인 체납액 징수 관련이라고 해서 저희가 3년간의 그러면 외국인 체납액 안산에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16년도에 13억 원, 17년도에 16억, 그 다음에 18년도 9월 기준 11억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도 잘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지만 거주외국인이 어떤 세금을 안 내서 그러느냐, 그런 부분들을 자료 요청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러면 거주외국인 중에 고액자가 많이 세금을 안 내신 분들 현황을 받아보니까 1순위 되는 분이 930만 원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으신 분이 550만 원인데 이분은 체납건수가 58건이나 되고, 보니까 한 수백 만 원에, 천만 원은 넘지는 않지만 지금 거주외국인들의 체납현황들이 이러는데, 체납의 종류가 주로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많은 체납을 갖고 있는 납세자가 930만 원인데,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중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것을 납부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은 보니까 용인시에서 어떤 사업장을 하다가 사업을 폐쇄를 하고 우리 시로 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1번부터 쭉 있는데 7번까지를 제가 보면, 물론 이 자료는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7번부터 보면, 2번에 자동차세 건수가 많은 이 사람은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저희가 봤을 때 아마 대포차라든지 그런 명의를 이 사람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차량은 다른 사람이 운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 다섯 분의 사람들은 전부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면 전부다 군포, 서울 그 다음에 시흥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해서 우리시로 주소만 이전되기 때문에 그 체납은 고스란히 저희 시로 넘어온 경우입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저희가 거주외국인 하면 근로자만 생각을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는가 보죠?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 재산에 대한 세금도 늘어나고 사업에 대한 세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17년도의 행감에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 번 보고 및 설명을 듣기는 했었는데요.

외국인 출국금지 선정 대상이라고 해서 객관적 요건에는 5천만 원 이상 주관적 요건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실질적으로 체납자 되는 거주외국인은 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 출국과 관련해서는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분들은 대상은 되지는 않겠네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대상은 되지 않는데요.

저희 시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거소를 이전하거나 그 다음에 출입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소를 옮기면 전입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럴 때에 저희가 지방세 체납조회를 해서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제한을 가해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맨 처음에 2016년도에 저희 시에서 시범실시를 했었고요. 그게 효과가 좋아서 2018년부터는 지금 전국,

김태희위원 그게 그럼 체류연장 제한 사업 그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2018년 9월 기준 한 11억 원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징수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목표한 설정 부분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납세 징수목표는 약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체납세가 지금 금액으로 저희도 자료를 조금 위원님한테 더 보완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체납세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대비 체납을 보면 징수율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13억 7900인데 부과가 66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그때 당시에 22% 정도 됐었고,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거주자 분들의 체납에 대한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예산법무과장님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지난번 도시개발과 그리고 그 전에 기획경제국 감사할 때 도시개발 쪽에 대표이사의 고액연봉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 어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1년 연봉이 2억 5천만 원 상당이 되는데, 지금 제가 리서치한 자료에 의하면 한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한국전력의 사장의 연봉이 2억입니다. 그리고 국내 공기업 35개의 기관장들의 연봉이 평균 1억 7천입니다.

그러면 안산시를 보더라도 우리 시장님 이하 도시공사 같은 경우 1억 3천만 원 그리고 경기TP가 1억 4천정도, 안산문화재단이 8700, 안산환경재단 8600, 안산시청소년수련관 6500 그리고 경기도와 타 지자체 도시공사 사장 연봉까지 확인을 했는데 경기도 도시공사가 1억 5천, 성남 인구 100만이 되는 성남도 1억 2천, 용인 1억, 화성 1억, 하남 5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도시개발 사장의 연봉이 2억 5천이면 한 달에 받는 급여를 보면 최저가 1300에서 각종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3400만 원을, 매년 9월 달에는 3400을 받습니다. 웬만한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한 달에 받습니다.

물론 그 직책이 일반 민간회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장이나 대표이사면 저희가 굳이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36개의 동종업종 집단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독특하게도 안산의 도시개발이 설립과 운영의 과정 속에서 공동대표가 2명인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우리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게 어떻게 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출자‧출연기관 7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공공성이 있고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지역난방사업이라도 공공 부분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 대표들하고 어떤 일의 양, 업무량이라든가 업무 강도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고액이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전에 도시개발주식회사 실무진들하고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된 부분 한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면서 어차피 모든 일반 상장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총에서 그런 부분에, 요즘은 상장사도 의무적으로 주총에서 임원들의 연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사회라든가 주총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행감 이후에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안산도시공사의 신임사장님 같은 경우 한 번 하향으로 기본연봉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공사.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도시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본연봉을 처음에 첫해에는 저희가 기본연봉을 설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하향됐다는 의미는 종전에 사장님이 3년 했을 때 처음의 연봉하고 거의 조금 비슷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3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처음 연봉을 결정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도시개발 같은 경우 정관이 있죠, 정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정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임원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사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사가 지금 안산시에서 2명이 있고 삼천리에서 2명이,

김태희위원 안산시에 2명은 어느 분이시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 송진섭 대표이사하고요, 기획경제국장은 당연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삼천리 측은 어떤 분들이죠, 두 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삼천리는 지금 부사장인 하찬호 대표하고 그쪽에 삼천리 본사에 있는 상무이사 1명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이사회에서 네 분이 결정 안건을 올려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이사회에서 통과된다면 이것도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사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최종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공동지분을 갖고 있고요. 한 0.2%는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에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시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통 시장님의 권한 위임을 통해가지고 기획경제국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삼천리도 대표이사가 권한 위임을 해서 이사인 상무이사가 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상공회의소에서는 사무처장이 오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사무처장이고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행감이 세 차례 해서 도시개발에 대한 고액 연봉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요.

물론 시에서 최대 주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장님께서 추천을, 지금 시장님이 추천을 했던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시장님이 대표로 해서 추천을 하신 분이 저희 도시개발의 사장으로 해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사회하고 주주총회에 저희 당연직으로 기획경제국장님이, 아니면 대행으로라도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엄연하게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몫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배당금을 최초로 한 2억 5천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신 분의 연봉과 관련해서는 안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의 그런 도시공사나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부분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조정됐을 때 그 나머지 비용 금액에 관련해서는 엄연하게 우리 안산시에 예를 들면 배당금에 추가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시민들과 안산시에 그게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혹은 주주총회에 함께하는 상공회의소나 또 관계자 분들에게 제대로 그 입장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방향성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말 100% 다 똑같은 생각이고, 또 공감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너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기관하고 비교 형량을 하고 또 적정 부분을 저희들이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요구토록 하고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은 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이 저희 시에 배당금으로 들어온다든가 또 세입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추후 진행되는 사항들 또 다시 한 번 의회에나 시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의 의견에 도시개발 행감 시에 제가 마지막 총평에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출자기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어떠한 행감 당시에 임금 부분이라든지 그 외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동안에 의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의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받아본 바로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대로 이사회가 있고 안산시가 주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관에 대한 임금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안산시가 갖고 갈 권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차제에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임기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임기 조정 기간에 있어서의 지금이 그런 여러 가지 제안되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 용이하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과 기획경제국장님 이번에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게 각 우리 단체의 연봉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문제에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동출연을 기관끼리 했지만 저도 의아해하는 건 두 분의 사장이 공동사장이지만 5억 이건 참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시에서 공동출자를 하지만 저는 우리 옛날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봉이 김선달,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시로 나지만 봉이 김선달이라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물 팔고?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이 폐열을 하니까 그냥 폐열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열을 우리가 열병합발전소하고 쓰레기소각장의 열을 갖다가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을 저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두 분의 사장님이 너무 연봉이 많다 보니까 조정해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국장님한테 위원장님도 지시했지만 그런 파장이 안 나오게끔,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같은 출연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상향은 되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계속 저희가 보고 있지만, 사장님이 임명권이 90% 간다고 하지만, 일단 100%죠?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감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수위원 일자리정책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정부나 우리 안산시나 실업률이 너무 많습니다.

실업률이 많은데 저희가 인턴제를 지금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인턴제 지금 몇 분이나 지금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인턴제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30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 그런 것 다 합하면 한 650명 가량 되고요.

김동수위원 저희 시 산하단체에 일하고 있는 분이 서른 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본청.

김동수위원 좀 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시 산하기관까지 하면 한 65명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산하기관까지 하면 65명.

저는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 그분들은 생활임금제로 주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청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청년 일자리정책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인턴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더 많이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각 동에 지금 위탁이죠? 일자리 저희 2층에,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직업상담사?

김동수위원 예, 상담사.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위탁 주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스탭에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그분들이 몇 분이죠, 전체 인원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각 동에 1명?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2층 상담사에도 계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거기 있고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서른여섯 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각 동에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동수위원 각 동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건수, 저도 저희 복지센터를 자주 가지만 상담하시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루의 건수에 대해서 몇 분이나 오는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고도 싶었지만 그런 건 또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각 동별로 차이가 있지만,

김동수위원 나오는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자료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건수 나온 것,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늘 과장님께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일자리 저희가 한 달에 몇 번 공청회 하는 거죠, 거기에? 프로그램.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919광장 한 번하고, 목요잡고 한 번하고, 순회 한 번해서 한 달에 3번씩 정도합니다.

김동수위원 한 달에 3번씩, 그러면 전체 919는 시청강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인원수가 몇 분이나 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보통 40개 기업에 한 500명 정도 옵니다.

김동수위원 40개 기업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500명.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40개 기업이 그게 돌아가면서 40개 기업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동수위원 매달 돌아가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김동수위원 채용률이 몇 %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채용률이 거기서 많게는 100명에서 적게는 한 50명가량 됩니다.

김동수위원 100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100명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실적이 한 3위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취업이 한 달에 100명이 유지가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체크라는 범위를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김동수위원 그분들이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사후관리를 하느냐,

김동수위원 그것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몇 개월을 한다든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김동수위원 거기까지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물리적으로 저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수위원 물리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취업 확률로만 따지면 저는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그 업종에 맞을까, 안 맞을까는 그분의 취업한 사람이겠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가 만든 제정 일자리는 기간이 짧아도 저희가 919광장을 통해서 개별 면접 보신 분들은 굉장히 본인이 원해서, 또 회사에서 원해서 뽑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상담사들이 계약이 어떻게 돼 있죠, 계약?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계약이 저희가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계약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전체 우리가 위탁 줬으니까 2020년까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3년 정도.

김동수위원 3년 동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 정도면 상담사들이 바뀌는 이적률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거의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안산시에서는 일자리정책과가 있으니까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행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양태호 과장님.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 체납자가 작년도 2016년도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체납액이, 외국인들이.

○세정과장 양태호 네, 부과액이 늘었기 때문에 체납액도 느는 추세인데요. 체납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한테는 체납액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체납을 징수하는 것은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제재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또 극단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과정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고액체납자의 주된 부분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체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저희가 체납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는 그런 형편이죠.

윤태천위원 통장들 있을 것 아니에요, 통장이나 차량?

○세정과장 양태호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하죠, 재산 조사를 통해서.

윤태천위원 올해 몇 건이나 체납액을 받았어요, 징수했어요, 외국인들?

○세정과장 양태호 올해요?

윤태천위원 예.

○세정과장 양태호 징수액이 지금 저희가 금년 8월까지 58억 6,300을 부과를 해서 44억 4,400만 원 징수를 했죠.

그래서 75.8%의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양태호 과장님 징수과에서 오래 계셨죠, 지금?

○세정과장 양태호 체납도 제가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체납징수팀이 지금 현재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계약직?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 양쪽 구청에 4명씩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명씩이요? 합이 8명?

○세정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1년 단위로 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단위로요?

○세정과장 양태호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을 하고, 5년이 되면 추가로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까, 현재?

○세정과장 양태호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약기간 후 다시 재계약을 할 때에는 뭘 보고, 성과급을 보고 합니까? 아니면 건수를 보고 해요, 이분들?

○세정과장 양태호 그 사람이 그동안,

윤태천위원 실적?

○세정과장 양태호 실적 있죠.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뽑는 게 저희 선발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돼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면접 심사위원분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생계가 유지가 됩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저희 20년차 된 주사보보다도 거의 동일한 이상의 급여가 되기 때문에요. 그 양반들의 기본보수는 한 2,200에서 2,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3, 4천 이상의 실적을 징수포상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 포상금 인센티브로?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외국인들도 체납이 된 사람들은 강력하게 다 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내국인만 받을 게 아니라 외국인도 강력하게 똑같은 조치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우리 한국에서 안 내고 사업은 안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카드수수료 있잖아요? 카드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우리 카드 사용료?

○세정과장 양태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카드를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없고 ARS를 통해서 카드로 납부하는 것만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카드 사용료도 냅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 카드 사용료는 없죠.

윤태천위원 저기 나이스정보원에서 카드를 빌려주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게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윤태천위원 수수료로만 나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수료 나가는 게 연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작년에 5월 1일부터 2017년까지 해서 1천만 원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1천만 원?

○세정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카드 정보사는, 통신사는 몇 군데나 있어요, 안산에?

○세정과장 양태호 나이스 정보통신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상록구에 안산시민으로서 체납된 고액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

○세정과장 양태호 상록구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양태호 상록구는 한 120억 정도, 확인을 다시 한 번,

윤태천위원 120억?

○세정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세정과장 양태호 단원구는 그 배 정도 됩니다. 한 250억 정도.

윤태천위원 왜 배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부과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원구는.

세입 목표가 상록구가 한 1천억 정도, 단원구는 2,500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회사 기업이 많아서 그런가, 이쪽은?

○세정과장 양태호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체납이 300, 400억 정도가 되는데, 400억 받을 수 있는 우리 양태호 과장님이 어떤 각오가 있는지, 체납액,

○세정과장 양태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년도 체납액의 목표는 통상적으로 30%로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더 상향 조정하면 안 돼요?

○세정과장 양태호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금 목표를 높이 잡아서,

윤태천위원 사람을 더 써서라도 이것을 찾아내서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 나오고 또 안산시의 세수에도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40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세정과장 양태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자립도도 점점 어렵고 그러는데,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정당하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거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람을 더 채용해서 이것을 세수 확보하는 데 30%가 아니라 더 상향 조정해서 한 40%로 잡을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세수도 확보가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해 볼 생각 있으세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새로 취임을 해서 경기도지사님이 성남시장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에서 체납세 실태조사요원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체납세 징수활동도 하면서 체납자 실태파악을 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지사님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경기도 전역에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지금 실태조사요원을 108명을 뽑을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8명?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108명 뽑는다는 거예요, 내년에 뽑는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내년에 뽑을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 108명?

○세정과장 양태호 네.

윤태천위원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양태호 네.

윤태천위원 일자리 창출에도 좋고 또 안산시의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30%로 잡고 있는데, 매년 물어보면 30%만 하는데 상향 조정해서, 경력도 많잖아요, 거기 계신 지.

한 4, 5년 되셨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베테랑이 되셨으니까 안산시 세수 확보해서, 당연한 겁니다, 세수 확보하는 게.

그렇죠?

○세정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되고 안산시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윤태천위원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현재?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1차 사업 부지하고 2차 사업 부지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53.43%이고요. 2차 사업 구역은 23.13%를,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쪽에 우리 안산시민이 거기서 일자리도 많이 하고 고용 창출을 많이 현재 하고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저희가 상행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2·4분기까지 업체 관련해서는 119개 총 업체 중에서 87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저희가 MOU 체결 총 금액이 4,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금액이 1,330억 정도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저희한테 실적이 제출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학교 부지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0년 2월에 준공이 돼서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중투심사를 9월 6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통합계획 설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이 돼서 현재 저희가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2021년 3월에 중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입주가 언제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1차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달에 입주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부지는 10월 달까지 이렇게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입주하고 거기 학교 개교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그럴 게 아니라 이규석 과장님은 거기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이 입주 해가지고 학교가 들어갈 때에 입주가 안 돼서는 안 되니까 개교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하고 지금 가뜩이나 민원이 많은데 그 일정만 봐서 안 되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부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하자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다음에 하자 인건비 들여서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 학교 입주하고 맞물려서 학생들이 학교를 개교해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나중에 입주하고 학교 갈 데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공정이 늦었느니, 그런 사업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입주하고 그 다음에 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개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차질이 없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장에는 자주 나가보십니까, 거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학교 문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출연기관 도시개발 때문에 계속 지금 어제도 감사 때 얘기 나오고 한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대답하시는 거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이 주주가 안산시랑 삼천리랑 상공회의소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상공회의소는 소액주주라 큰 힘은 펴지 못할 거고, 사실 이 의중은 삼천리랑 안산시가 잡고 있는데, 실지 이사회나 주주회의나 이런 여러 부분들을 대리로 시장님 참석하지만 시장님의 어떤 큰 결단 없이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기가 대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개발이나 도시공사나 어쨌든 임명권자인 시장님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하나의 선출직에 대한 그런 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연봉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아무리 짖어대 봐야, 아무리 말을 막 여기서 계속 질문해봐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또 삼천리 도시개발 이사님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그쪽하고 정말 주주님들하고 결단 있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말 6대, 7대 계속 이 의견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부분은 강하게 한번 어필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수익금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지금 김태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 어쨌든 배당을 하고, 우리가 또 우리 재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그쪽에도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장학사업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 쪽에 열심히 기회 줬으면 하는 거고요.

저는 맨날 이 도시개발이나 도시공사가 연봉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공사의 실정이고요, 또.

이 부분들을 정말 국장님이 큰 뜻을 가지고 한번 시장님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정말 하향 조정돼서 그래도 국장님이 노력한 것에, 그래서 이게 주주 측에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우리가 갖춰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도 아까 담당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행감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들도 받아들였고, 또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삼천리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이 된 상태고, 또 시장님께도 현재 보고가 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더 저희들이 좋은 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행정감사로 전폭적으로 지적해주시어 또 지원해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토대가 힘을 받아서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죠. 만약 이사회나 주주, 사실 이게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어떤 주주들은, 쉽게 얘기하면 경영인인데, 그 주주들인데 그 부분들을 사실 그런 걸 진행할 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또 저희들도 충분한 의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대에 연봉 협상하실 때 이 부분들을 이번에는 꼭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공사나 도시개발이나 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하여튼 정리되는 과정을 위원님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대부분 시장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집행부에서 국장님이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든 사항들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그걸 알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얘기 좀 시장님한테 드리도록, 주주역할 또 이사의 역할이 있으니까 부분들을 충실히 잘 해 주시면 우리도 위원들이 충실히 잘 할 것 같아요.

그거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셨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또 사회에 출연하고 우리가 배당해서 오는 거나 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장학금 확대 늘리기 위해서 기업체나 잘 되는 데 찾아서 또 열심히 확보를 하겠다고 어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라도 인재육성재단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꼭 좀 신경 좀 국장님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저도 고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 그동안 인구정책 때문에, TF 때문에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과에서 이렇게 TF를 구성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5개 분야에 한 60명 정도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의 조직으로서 시의원님들 네 분, 도의원님들 두 분해서 스물다섯 분으로 현재 TF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달에는 8일날 한 번 시장님 지시로 난상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16일날 했고, 또 내일 동별 인구주택 설명회가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통협의회장님들 모시고서 내일 또 기획경제국장 주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26일날은 또 부시장님 주재로 도시주거분야가 있고 또 수요자인 어머님들 마음을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29일날 15시에도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만간에 최종보고회 전에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 참석해서 난상토론 한 번 더 해서 의견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만 해도 한 5, 6번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주요원인들 제출된 내용 보면요, 산업단지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이랬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몇 %가 가동률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한 70%선 정도입니다. 월별로 좀 바뀌는데 7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안산시에 적정한 인구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고 필요하면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분석을 해서 제시한 게 한 38만 정도로 정정인구다 하면, 그때 그렇게 제시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에 저희가 75만, 76만 정도까지 주거하고 생활하고 하던 이 공간에서 근 반절 가까이가 적정인구라 하면 다 그 공실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의미가 없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정인구라고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기존에 있는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의 쾌적함과 삶의 질이 추구되는 어떤 그런 적정인구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저희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당시는 서울대학교에서 37, 8만 명 정도가 안산이 적정인구라고 한 5, 6년 전에 연구보고서 나온 것은 그것은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당초 도시계획과 도시기반시설과 쾌적함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에 전제로 한 거지, 지금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75, 6만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고, 상하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주거를 공간으로 쓰고 있는 입장에서 한 40%가 오버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적정인구라고 저희가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적정인구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해가면서 새롭게 우리가 과제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공단이 거의 80년대에 구성이 돼서 산업화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배후도시로 안산이 사실 세워진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 당시에 배후도시로 세워질 때가 30만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배후도시 만들 때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최초 설계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추연호위원 그럼 사실 급속도로 그때 그 당시에 공단 자체가 사실 기업구조가 사람이 다 하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지금은 어쨌든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해서 IT 자동화로 이렇게 기계화 돼서 인구도 줄었지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저는 정말 잘못된 게 지금 고도화를 하면서 산업단지 부지를 쪼개서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공단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만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먼 데 사람들은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는 지금 공단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기는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지금 형태로 봐서는.

지금 시화MTV나 지금 거기 MTV 때문에, 지금 MTV도 분양이 다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얼마나 인구를 유입하느냐인데, 이게 안산시가 제 생각에는 서울, 과천, 안양 이런 데하고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 안산이.

아무리 좋은 기업을 여기다 유치해서 해도,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시켜도 이런 부분들이 여기 안산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서울에서 출퇴근 한다니까요. 또 안양 과천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거나 어떤 용역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론에 국한하지 말고 저는 과장님 정말 안산을 현재 누가 더 잘 아냐, 지금 살고 있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거다, 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 이주하는 부분은 어쨌든 돈의 문제잖아요, 돈의. 사실 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용역보고 보면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따르는 10대나 20대가 높은 이유는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높은 거지 그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장년층도 어떻게 잡아놓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감소 특구 그 문제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 개발 그거 있지만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건 여기가 주거, 그 다음 교육, 저는 이게 인구를 늘리는 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일자리하고 주거,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교육적인 문제, 교육이 얼마나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들이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산지원금 주면 뭐합니까? 그거 100만 원 주거나 300만 원 줬다고 해서 그때나, 그때만 줬다고 해서 애 낳나요? 그 아이들이 그동안 여기 와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과정이 더 큰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육안에 딱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정책이 아닌 정말 미래를 봐서 하는 정책들 미래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공무원 내에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죠,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지금 인구 공무원들이 지금 화성이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게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송산하고 안산시 거주하는 분들 대부분들이, 우리 안산시민들이 대부분 많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입주가 아니라 분양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비공식으로 조사했는데요. 지금 안산시 공무원 2172명 중에 534명이 갔어요. 25%예요. 아세요?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TF팀에서는 맨날 인구정책 뭐 한다, 아니, 당장 이것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펴야 할 분들 중에서도 가는데, 앞으로 더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송산그린시티 더 커지고 배곧신도시도 커지고, 배곧신도시는 서울대학 온다고 그래서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래서 배곧이 시울대학교 분교인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 녹록한 환경도 아니고 저희 안산도 그래서 그 못지않은 안산에 살고, 머물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학교들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유치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집행부와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는 건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산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숙제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또 리더 속에 저희가 함께 유출을 좀 줄이고 또 새로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거주는 어디서 하더라도 안산에서 생활하고, 쓰고, 즐기고,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쓰기는 뭘 써요, 집에 가기 바쁜데.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송산이나 이런 데,

추연호위원 여기서 벌어서 그쪽 가서 세수는 화성시에 주고 있는 건데 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주민세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나머지는 사실 송산은 아직 아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사람들마저도 우리 안산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지금 안산 외 지역에 가신 분이 지금 한 534명 정도 평가가 돼요, 비공식으로 조사해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저는 더 간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더 줄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그런데 혹시 국장님, 이런 정책들을 지금 사실 엄청나게 노력하고 펴시고 있는데, 공무원 지금 계신 분들이 한 25% 정도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의 생각이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주간정책회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우려하시는 말씀도 하시면서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성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고심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셔서.

추연호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법에 보장되는 범위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것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시행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떤 기간을 두고 사실 근평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는 방법,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정책을 TF팀에서 이렇게 하는데 바로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기간을 어쨌든 그런 기간들을 두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나 그 부분이 헌법에 보장되는 범위에서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또 여기서 위배돼서 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직원 분들의 사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돈이 없어서 가는 거거든요. 싸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융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했으면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야, 이건 이렇다, 용역에서 나온 이런 결과를 토대로 또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인구정책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꼭 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막상 또 분양가 때문에 인근으로 이주를 하면서도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다시 회귀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염려 충분히 알고 있고 말씀하시는 것들 잘 받들어서 잘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시민시장 계약서 새로 가져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민시장 회장님이 그것을 고의로 저희한테 사본을 제출 안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직원이 아마 바뀐 모양이에요.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걸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어제 저희한테 가져왔는데, 그것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거 누가 받았어요? 그 계약서 누가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에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받았냐고요,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 직원들이 받았죠.

추연호위원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그 정도로 행정적인 판단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인을 안 찍은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정상적인 서류가 와야 되는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그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러한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오일장을 상인회에서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위수탁을 도시공사 안산시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그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을 내부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검토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일장 형태로 월 800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금액의 다소 차이를 보면 도시공사 쪽에서 했을 때에는 그것을 공시지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1년에 한 고정 800, 900 정도, 1천만 원 상회해서 그렇게 받는 그런 금액이 되고요.

금액적으로도 그러면 굉장히 줄어들죠.

그리고 향후에 도시공사는 사실 안산시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안산시 행정으로 봐서는 안산시하고 같다, 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같다, 라고 봤을 때 만약에 시설 현대화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현대화를 하면서 요구를 했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 건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조합 같은 데 그러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분 요구?

그러한 것들이, 물론 저기가 안산시의 소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또 엉켜있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지금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애초부터 지금 과장님이 저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1997년도부터 어쨌든 정화 차원에서 시작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쭉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금의 이런 어려운 폐단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 그 당시에 230억인가 얼마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체 예산이 198억이 이렇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가지고 유지비하고 해서 대안하고 해서 그렇게 받은 것도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결국은 현대화사업을 쓰지를 못하고 반납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도 상인들이 명의 자기들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상인들 앞으로? 요구하는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명의까지는,

추연호위원 명의 이 자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명의는 사실은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양수도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한 상점에서 4개로 변했고 4개에서 8개로 조례를 개정할 때 누구의 힘을 작용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요.

이게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지금 시민시장에 대해서 해 놓고 관리감독의 주체로써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지금 정리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융통성을 펴주는 거거든요.

오일장 자체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되지 않죠, 지금?

누가 거기에 제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조례상에 오일장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따라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고 한 것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말을 합니다.

만약에 현대화라는 것 쪽으로,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 쪽으로 정책 결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정도에는 어떤 계기가 그때 마련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그때는 오일장 부분은 조항을 없애버리는 게 맞고, 그 주변에 오일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재 70만이 넘는 시에서 상설시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오일장 형태의 어떤 시장 형태는 사실은 저 역시도 현 시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오일장에 의지해서 이렇게 한다?

이익을 다른 데로 주고 자기들은 이익을 못 가져가는 현 구조는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시장 주변에 지금 두산위브 있죠? 그죠,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연호위원 거기 원곡3단지 있죠, 초지연립 있죠, 지금?

초지연립이 상·하단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추연호위원 이런 것들 거기가 고층아파트 재개발로 인하면 지금 안산시청은 어마어마한 또 민원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이것을 사실 의원들이 지역구이고 또 그 주변에 계신 분을 알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또 집행부도 사실 내 업무 보기 바쁜데 거기 가서 단속하라거나 뭐 하면 그렇게 쉬운가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안주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우리의 법적인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민시장에 대한 감사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장이 시장 내부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시장 내에서만.

그러면 그 외에 인도나 지금 차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저희 안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시민시장하고의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노점으로 봤을 때에는 오일장으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오일장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재건축이 들어온다, 라는 환경 변화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과장님.

시민시장 운영 조례 12조 2항을 보면, 시민시장의 안정과 쾌적한 위생 질서가 유지되도록 시설 내·외를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 다 돼 있어요.

제가 자꾸 누차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를 좀 봐 주려고 해도 못 봐 주는 것 아닌가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 게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 오일장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 부분들을 지금 불법적인 그런 성행을 하면 계속 이 부분은 집행부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또 지역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민원도 의원들이 받는 게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과장님 책임은 아니시지만 그 전 때부터 쭉 하시던 집행부의 그런 진행을 그걸 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이 부분들은 정말 이번 차제에 이런 정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초지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정말 난항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지금 고층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으로 올라와 서있는데 거기에 입주하고 나면 정말 이 민원은 끊이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안 해 주시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떤 이게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오일장 관리 부분하고 위원님이 노점상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일장 관리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예전에 뜨거운 감자였던 부분은 800만 원에 대한 투명성이라는 부분하고 또 오일장이 들어옴으로 인한 도로, 인도 점검하는 부분들이 쟁점이 돼서 사실 꽤 오래 전에도 논점이 돼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상인회라는 것이 일반상권에 있는 상인회하고 또 전통시장이 있는 상인회하고는 국가의 법이나 이런 데서 다르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거의 다 전통시장의 오일장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끔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묵인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지, 상인회에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노점상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그게 사실은 단속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단속부서에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상인회 분들이 오일장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인 분들이 스스로 나오셔서 도로를 사실 정비를 해 주셨거든요.

요즘에는 상인회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노력도 안 하시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도로하고 인도 점검하는 그런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부서하고 또 상인회에서도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서 전보다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 행감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예,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개인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어느 특정 동물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표현으로 저를 비롯한 그와 관계된 여러 위원님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글쎄, 저는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개인의 인식과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시의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표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본인들의 고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화합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요.

대신에 물론 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이렇게 질의하고, 행감을 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물론 집행부가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해당 부서가 바로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충분히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든, 아니면 주무관이든, 아니면 특이한 상황일 때는 시장님께 당연한 보고를 드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저 역시 그런 것을 유념한 상태인 거고요.

다만, 지금 속기사님, 그게 속기가 음성녹음도 됐고 속기가 됐나요?

저는요 통상 저희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자료 준비나 그런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에 행감의 어떤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까와 관련한 그런 단어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방법이 좀 없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가능하시면 제가 중재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아까 추 위원님, 이게 행감이든 예산이든 의견을,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 별도로 얘기하시죠, 이 부분은.

윤태천위원 이따 끝나고 위원들끼리만,

송바우나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잠시 속기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어쨌든 속기에도, 이게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단어 선택에 있어서 발언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이건 차후에 어떤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 논의해서 속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따 감사 끝나면 위원들만 한 5분 만나서 여기서 얘기하고 나가요.

○위원장 주미희 예, 이따가 중식시간에 얘기하고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견을 개진했던 위원이 계시고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서의 발언 중에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행감입니다.

행감은 의회에서 어떠한 것도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또한 어떠한 임명권자는 시장이지만 시민 위에 시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시 전반에 관해서 심의, 의결, 행감까지 거기서 생기는 모든 전반에 관해서 의회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로 시장은 받아야 되고, 그 시장은 동의해야 되고, 집행부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떤 것도 의회에서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 아님을, 그것이 곧 잘못된 건 지적하는 것이고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행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행감 하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저 하나 질문,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행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민시장 오일장은 누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조례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조례에는 시장,

송바우나위원 시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일장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

송바우나위원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안산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추연호 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 가 아니라 조례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장이 도시공사에 관리를 맡겼으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인회에서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그대로 조례대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발전기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90블록 관련해서요.

발전기금 이거 이렇게 여기다 항상 달아놓으시는데 이거 협의가 되실지, 이건 뭐 감사가 아니라, 세후 순이익이 9% 나야 되는데 9% 난다 해도 협의가 되시겠습니까?

안 내겠다면 그거 어떻게 강제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일단 실시협약서의 제13조에 보면 PFV사업 청산 시에 총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9%를 초과해서 2천억 원까지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2023년도에 저희 시와 그 다음에 PFV가 선정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순이익 9%도 그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정산하실 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어차피 협약서에 나와 있는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2천억 받기 위해서 소송도 불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일단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걸 왜 외부에다가 주십니까? 이게 안산시하고 당사자 간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아니, 그 협약서 상에 보면 그것을 저희 시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FV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청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과장님께서 마이스산업과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이게 시 전체 차원에서 이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땅히 지금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대응할만한 뭐도 없고 노력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협약서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정산해서 내용대로 저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방향,

송바우나위원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 관리해서요.

여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폭염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으로 집행이 불가능했었나요, 사전에 잡혀있던 예산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한 310억 정도 매년 있는데요. 그건 조례나 어떤 나름 근거해서 하는데, 사실은 폭염이나 이런 것 왔을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재난기금을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례나 그쪽의 조항이 좀 불확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또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은 조금 유연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이용 전용도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늘 강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난기금이 좀 더 범위가 넓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건 거의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건 안전사회지원과에 제가 감사해야겠지만 저금용으로 기금 만든 건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재난기금은 또 의무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도 안 되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회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해 주는데 자금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의무적으로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로 출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쌓여 있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좀 더딘 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도 이게 목적예비비로 세울 수 있는 게 재난 관련해서 목적예비비 세우실 수 있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지구촌이 아주 태풍에 난리입니다, 지진에.

목적예비비 안산에서는 지금 세운 적이 없죠?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는 부분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별도 예비비를 1%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풀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재해 재난 관련한 목적예비비는 그 1% 외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전체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목적예비비는 그것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목적예비비를 좀 세우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지금 돈 많을 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경우는 시설물 관리 부서에는 풀관리 예산 식으로 하는 유지관리비가 보통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이 확대돼야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지금도 현재 법적으로 보장은 되고 있지만 활성화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보지만 그건 노력해 간다고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그러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요, 각 시군마다 주민참여예산,

송바우나위원 시군마다 있는데 없는 데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2012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경기도에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경기도도 그렇고,

송바우나위원 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국적으로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약간,

송바우나위원 성남도 없어요, 100만이 넘는 도시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성남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 그게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금 현재 약간 주민들한테 이해 부족은 저희가 보도단체인 경실련하고 협의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교육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매번 받으시는 분만 받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반 공개모집 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경실련에서 주관하는 4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근본적인 목적은 일단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고,

송바우나위원 그건 시의원들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걸 같이 해야 될,

송바우나위원 공무원들한테 다산콜센터로 전화해서 민원 넣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위원회 수당까지 줘가면서, 수당 주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역회의는 안 주고요.

송바우나위원 지역회의는 안 주지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시는 줍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는 주고, 그거 수당 아껴가지고 그냥 전화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올라온 게 보면 혁신적인 것도 없고, 참신한 것도 없고, 동네 가로등 어떻게 해 달라, 흡연부스 설치해 달라, 육교 설치해 달라, 단순 민원성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 그건 제가 인정하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그런 부분이 점차 누적되고 쌓여서, 최근에 이번에 4기를 모집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고 열정이 있으신 젊으신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분과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의욕적으로 질문도 하고 하는 것도 제가 지켜봤고요.

송바우나위원 청소년들은 포함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청소년들은 별도로 청소년 예산학교하고 청소년 예산제안제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장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그런 교육이나 그런 걸,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청소년위원회가 별도로 평생학습원에서 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연계시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 위원회에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단체장회의 같아요, 가면 단체원들 회의, 주민참여예산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동 지역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지역회의 가면.

그분들이 물론 동네를 샅샅이 다니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동네의 불편함을 잘 알지만 항상 보면 아까도 지적해 드렸듯이 참여율도 저조하고,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게 관건입니다.

소위 말하면 통장이나 주민자치 이런 분들만 참여하는 그 한계를 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야간에 한다든가 주말에 한다든가 일반인들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고,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에서 소규모 이렇게 취미클럽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체로 참여하신다든가, 사실 지역회의는 성공열쇠가 그 부분이거든요. 다양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넓히는 부분인데, 그런 건 저희들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뭐 여기 힘들게 회의까지 와 가지고, 그러니까 참여할 의지도 안 생기는 깁니다. 아이디어도 없는데 자꾸 오라고 전화 해가지고 20명 이상 그거 맞춰야 되니까, 와가지고 맨 육교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부분, 또 그런 제도가 꼭 있다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지금 과정이라고 봐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과정이 너무 길어요.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6년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게 기간이 오래된다고 그러면, 그게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목표가 그렇게 가는 부분이지 단기간에 이익,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내를 갖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인내를 갖고 맨 이렇게 운영하면 운영에 대한 개선책도 없이 뭘 그냥 지켜보면 가만히 있으면 개선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동 지역회의는 비상설협의체로 임기가 없이 진행되지만 분과위원 같은 것은 저희가 임기 연장하면 4년까지 하는데, 실제 4년차 되면 질문하는 부분이 굉장히 깊이도 있고 그런 분도 꽤 있고요.

올해까지 같은 경우는 새로 4기가 첫 해니까 그러는데 해가 누적될수록 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그 부분은 우리가 인내를 하고 본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다양화 돼야 되고요. 지금 이런 상태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그러면 역량교육도 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그 부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송바우나위원 대상을 확대시키시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관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뒤쳐졌을 겁니다.

저희가 민간하고 같이 합작한다는 게 시민단체하고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좋은 의견들, 또 거기다 폭넓은 노하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저희가 좀 앞서간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에 사실은 자만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는데 과장님 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십니까?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투표, 어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잘 했다 이런 것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 상금을 시상했습니다.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송바우나위원 시상 주고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올해 청소년 부분하고 일반 시민 부분 두 분야에 해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전적으로 이걸 확대해야 되는 걸 동의를 하는데 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편성과정에서 실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실행위원회가 실제로 피드백까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고는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 100억 미니멈제 같은 경우 사실 실행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얼마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처음에 실행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역회의라도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없을까 해가지고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주자, 또 아니면 홍보수단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뭘 홍보를 별도로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홍보를 하지 말고 뭔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자, 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이렇게 정하시잖아요.

그거 누가 정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동별로 지역회의에서는 보통 건수가 들어오면 많게는 20건씩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그걸 반영을 할 수 없으니까 20건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 들어온 것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우선순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역주민들이요, 지역회의에서.

송바우나위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하시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고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예산법무과 올라오면 그거 알아서 이제 자르시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보다는 저는 주민참여 지역회의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객관성이라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왜냐하면 어떤 지역회의의 어느 한 사람의 민원보다는 그래도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객관적인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들어온 부분을 해당부서에 저희가 사업부서에 전파를 다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거기는 기존에 어떤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어떤 중복성 여부,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걸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동에서 올라온 것이 100%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정부분 절차라든가 어떤 중복성 여부에서 제척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획기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 자체도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여러 모로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 간에 서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 자체가 창의력이 없는 표준조례잖아요. 이게 다 각 지자체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어떤 주민참여 80명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은 조례를 내년에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80명 하면 동장님들만 힘들죠, 그 인원 동원하려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요, 시 참여위원회.

송바우나위원 시 참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동은 조례의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시는 저희가 해 보니까 현재 분과위원회는 국별로 운영하는데 사업부서 환경교통국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인력을 늘려 가지고 나누는 부분, 또 현재 2일 하는 부분을 3일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추가 질문 있으면 감사,

○위원장 주미희 네, 있어서 오후까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임금단가랑 다 최저임금 1530원에다가 교통 간식비를 지급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시 나무가 은행나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예전에 보면 은행이 떨어졌을 때 많이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가져가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떨어지더라도 전혀 가져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 같은데, 은행 가지고 수거하는 것 그 다음에 터는 것, 일단 털어야 되겠죠, 먼저.

털고 수거하는 것 갖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부서에서 그런 인력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관련부서에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거를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악취도 많이 발생 해가지고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일자리창출 개념에서라도 그렇게 먼저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는 충분히 일자리창출 할 의향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그 부서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안산시 일을 하나하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자리를 만들면 그걸 실행하는 부서에서 행하면 됩니다.

예, 충분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요즘에는 골목경제도 살려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려워가지고 예전에 많이 문제됐던 대규모점포라든지 SSM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됐다고 그러나, 위축이 돼가지고 요즘에 그런 부분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마트편의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강광주위원 이마트편의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마트편의점이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안산시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SSM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보존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SSM을 내게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등록요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상권영향분석이라든가 지원대책 이런 것들을 봐서 합당하다고 그러면 등록을 하는데, 그 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강광주위원 어차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너무 많이 이마트편의점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운영하시는 슈퍼라든지 조그만 편의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제도를 한번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점점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슈퍼, 편의점들이, 지금 편의점이 상당히 많이 개설이 돼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마트편의점이 너무 많이 들어서다 보면 지금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었던 슈퍼라든지 이런 편의점들이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대기업 편의점들만 더 배불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나들가게가 지금 2018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나들가게가 작년보다 한 몇 군데 정도 더 늘어난, 한 104개 정도가 등록을 했고요.

저희가 나들가게 2018년도 사업성과는 아직 분석이 안 됐고, 17년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매출신장이 한 1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고객수가 한 14%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사는 양이 물건 그것도 한 3.5%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나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나들가게 개체수가 한 104군데 정도 더 증가된 상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강광주위원 어쨌든지 지금 나들가게도 골목슈퍼마켓의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와 똑같은 개념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들가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마트편의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깊은 제고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강광주위원 2017년도랑 2018년도에 지금 보면 규제개혁에서 안산시가 2017년도에는 최우수상도 받고 2018년도에 우수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상당히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에 규제개혁에 대비해서 무슨 좋은 제안을 하시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들이 17년도에 지난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규제 전체로 보면 미미한 부분인데요. 자료에 보시듯이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부서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미진했거든요, 중앙부처 간의 어떤 이기주의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는 규제파트,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가 아닌 규제파트가 시 단위, 도 단위, 행자부 단위, 또 국무조정실까지 연결된 규제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을 취합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독려하는 그런 제도로 가가지고 저희가 사실 지금 162건 정도 이미 올려놨습니다. 대부분 규제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는 대부분 법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올려놓은 부분이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해당부처하고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업SOS 해가지고 시장님이 이동 기업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맞춤형으로 전체적인 기업의 공통된 사항도 있지만 실제 기업마다 가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삼미산업, 부옥물산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기업경영인협회에도 저희가 가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지난 회의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기업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발 벗고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최고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업체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기업체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갔을 때도 말씀들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봤었을 때도 많은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서 제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예산법무과장님도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보고, 기업이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쁜데 조금씩이라도 규제개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가급적 현장을 가가지고, 저희 부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조그만 건도 지금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분들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듣고 그 내용이 정말 공무원이 가서 잘 알아야지만 위에 잘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그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과거에 2017년, 18년도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정책기획과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하나 자료상 좀 모호한 구분이 있어서요.

공무원연구모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는 정책기획과이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서는 미래전략관에서 왔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해 줄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저희 과에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금년 봄에 업무조정을 미래전략관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연설문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미래전략관실 업무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자료 작년 5월부터 낸 거라서 이것을 미래전략관실에서 작성해서 내게 해야 되느냐 어쩌니 하다가 작년도 분이 있어서 그냥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과정은 알겠는데요.

만일 그럼 제가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로서 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것은 미래전략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작년도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미래전략관실 또 있나요?

○위원장 주미희 미래전략관은 없는데요. 끝났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래서 자료를 발전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의결 강평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날에 필요하시다면 같이 출석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발전방안은 미래전략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도 보면 혼동이 돼서, 그래서 저도 계속 갖고 있었다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본오2동에 보면 먹자골목이 있고요. 본오3동에도 아래 쪽 상가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마을 축제라고 해서 주민자치들이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상인회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거나 하려고 해도 창구가 없는 겁니다. 상인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본오2동 따로 본오3동 먹자골목 그쪽 구간 2개 상인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없어진 지가 한참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쪽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상인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본오2동 주민자치에서 행사를 먹자골목 안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분들도 상인 분들하고 창구가 없다 보니까 각 개별 상점 한 곳 한 곳 다 들어가면서 행사합니다, 혹시 당일날 소음문제라든가 양해를 또 할 수밖에 없고, 또 행사 때 보면 예를 들면 행사비용의 일부를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그런 쿠폰으로 해가지고 상인 분들 음식점에서 먹으면 그분들은 수익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을 하면서까지 그분들은 하셨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가장, 최근에 상인대학 육성, 교육, 그 다음에 상점의 어떤 인정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가장 기초단위가 되는 상인회가 지금, 물론 상인회 자조모임이 시작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어떤 문제로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는 그런 역할들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계획을 말씀드릴까요?

김태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말씀하신 본오2동하고 3동의 먹자골목에 대한 상점가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대학을 개최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자체적인 조직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때 상인대학을 그쪽에서 개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쪽 자체 조직에서 상인 분들을 이렇게 규합을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 지금 왕성하게 움직이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럼 내년 상반기 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구심점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당장 안산사랑상품권 이런 부분을 발행을 할 때 각 상인회 분들의 구심점이 되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창구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결국은 상인회 분들 골목상권 쪽에 이런 부분들 직접 어떻게 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이것은 또 본오2동하고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오2동 동장님하고 그리고 상인회 지금 지난번 행사 때 주관을 했던 한 차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주셔서 제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일하시는 데 수월하실 거 아니에요, 상인회 분들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좋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기여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상인회 분들을, 이분들도 지금 많이 바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속력이라든가 같이 어떤 애착심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안산의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시는 역할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히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었는데 혹시 먼저 제출하셨는데 아직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내용이 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 중에 공공기관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향후 계획에도 내용 한 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 한 3년치 이걸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혹시 자료 보내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책상 위에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오늘이요?

저는 웬만하면 자료는 다 해서 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오늘 아침에 책상에 깔아놓은 것 같던데요?

김태희위원 오늘 것 다 본 것 같은데, 한 번 그걸 다시 한 번 저도 있나 보겠습니다. 웬만한 건 다 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 그래요?

어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김태희위원 예, 바로 주시면,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다른 행감하고 계시면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 답변,

김태희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확인하시고, 위원님 답변하시던 것 마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검토 후에 다시 행감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시장 건에 대해서, 또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번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점포수가 410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410개 중에 상인들이 지금 231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410명이 원래 되어야 되는데, 첫 번에는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동수위원 초창기 때에, 초창기 97년도에 저희가 처음 개장할 때는 410명이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231명이에요.

231명의 조건에 대해서는 한 점포도 가지신 분이 있을 거고, 6개 점포를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우리 도시공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일곱 분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곱 분에 총괄, 시설, 경비, 청소 한 분은 전체 청소는 아닐 것 같고 우리 관리 청소, 관리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 같은데, 오전에도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이 일어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뭔가는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정리를 왜 해야 되느냐, 오일장에 대해서 오일장은 한다고 보더라도 시설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고, 노점상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민원을 계속 받을 거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받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예 과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없어요.

왜, 제 손에 해결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되는 건 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소음문제예요, 소음문제.

소음문제인데, 두산 지금 현재 입주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올 구정 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소음이 많아서 그것만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상인회에서 며칠 있으면 끝납니다, 그 며칠이라는 게 우리 입주하신 입주자 분들은 굉장히 소음이 많았어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것은 전체의 입주가 일어나다 보면 일이 계속 반복될 거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인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 거다, 다니는 데에.

그래서 이건 그 안에 분명히 정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감당을 못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노점상이 지금 현재는 원곡동 쪽으로만 펼쳐있지만 조금 있으면 입주하면 상단지, 하단지 초지동 거쳐 가리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안 잡으면 안 될 거다. 혹시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는 노점인들한테 우리 시장 근처에 있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시민시장에서는 안 받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 쪽에서도 안 받고 있고 그것을 어디서,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도.

또 왜 그러느냐 하면, 231명의 지금 상인들이 계시니까 대처를 한번, 저희가 단속을 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단속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동수위원 매일 점검을 하잖아요, 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분들은 거기 상주해 계시니까.

김동수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점포에, 만약에 점포 입주자 분들한테 문을 여는 것, 안 여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고를 받죠, 매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이렇게 하면 어느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현재까지는 이렇게 관찰은 하고 있는데, 특별한 조치는 아직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점포 문은 열지 않으면서 옆 가게에서 불도 켜고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걸.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동수위원 그건 확인 안 한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동수위원 그 제재도 없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어제 그제 이렇게 지금 행감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고,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점에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켜볼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노령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점포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으면 현재는 계약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다, 이건 자동 반납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어차피 저희가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반납이 되실 수밖에 없죠.

김동수위원 반납이 자동 반납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자동 그렇게 반납하실 수밖에 없죠.

김동수위원 자동 반납인데, 저희가 명의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 반납밖에 없어요.

반납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입주자 분들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앞으로 현대화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우리 안산시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재산인데 그분들이 임시 임대를 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동수위원 또 임대료를 내고 쓰면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문제는 저희가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상인들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자동 회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장사를 않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실률도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불만 켜놓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우리 231명의 상인 원 주인이 쓰지 않고 다른 분이 쓰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안 냈지만 한 2,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외부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 전대 행위는 현재 발견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일전에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혐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수사까지 의뢰를 해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 전대 행위라든가 지금 쉬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 지적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저희 행정에 힘을 보태주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동력을 받아서 저의 의지까지 더 해가지고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는 이 행감을 계기로 해서 노점상의 처리 문제, 이런 것만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소음문제, 장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아파트주민들의, 이런 입주자분들의 모든 의견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음막을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명절 때 이번 추석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상인회장하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차후에는 자기도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구두로 약속은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장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장날도 그런 건 있고 하는데,

김동수위원 장날도 조금 소음, 평일 날 같은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답니다.

이게 날짜가 이렇게 겹치다 보면 일요일이 있어요. 일요일인데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소음문제가 다른 날보다는 좀 많이 들려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좀 더 면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관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인들한테 지금 현재 계속 줄어가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상인 수가 줄어가요.

1개 가진 분도 있고, 2개 가진 분도 있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까지 이렇게 가지신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끼리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합쳐서 할 수 있고 상인들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매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계기를 삼아서 확실히 노점상하고 소음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법무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초지시장 건에 있어서는 지금 그 지역구로 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의 어떠한 상황보다도 의원님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에 같은 생각을 갖고 초지시장을 이번 차제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의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이 초지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적어도 이번 행감에 여러 가지 많이 지적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장날에 일어난 노점상 문제는 상인회에서도 자정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세요.

다른 때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 선출직으로서 주민들의 원성, 초지시장 분들이라든지 어떤 원성 때문에 민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시장 상인들은.

그 주변 주민들은 많이 여러 가지 민원에도 호소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그런 생각들을,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상인회하고 이번에는 협의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일장 문제의 부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오일장 그러한 문제들은 자정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실이라든가 양수도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살피고, 그 다음에 향후 장기발전 방향 같은 것도 제대로 이렇게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게 길어지면 안 돼요.

장기가 아니라, 매번 또 예산에는 개선비하고 수선비하고 유지비하고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 본예산 편성하면서 자구노력이나 자정노력에 대해서 주문을 하면 과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네 분이나 그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지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그 의원님들이 더 자유스럽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에 대해서 지지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 행감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더 자유롭게 더 편한 마음으로 본예산에 어떠한 예산 올리기 전에 상인회의 자구노력, 자정노력 주문하셔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행감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90블록에 스마트 팩토리 그 부분이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 부분에 R&D복합센터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이거를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TP가 거기를 들어가기로 결정한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TP는 아니고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TP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TP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연계해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산업정책과에서 TP하고 같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산업정책과하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경기도테크노파크하고.

추연호위원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지금 그걸,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자리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자리는 지금 아직, 저희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복합용지에 대한 부분을 매각하지 않고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시재생과에 제안 접수를 9월 28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이 안건으로 해서 같이 다뤄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 R&D복합센터는 그 땅은 저희가 매각을 한 게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매각 저희가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매각한 거잖아요, 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다시 저희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지원본부하고 TP하고 주관해서 하면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거기에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건물을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사업비가 465억인데,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은 다 판 거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부분의 그쪽,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는 다 팔았고요, 매매한 거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사냐고,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PFV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다시 산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3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땅 부지를 지금 다 우리는 그 부분에 지구단위 계약한 부분대로 다 판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시에서는 다 팔았습니다.

추연호위원 다 팔았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팔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TP하고 산업지원본부하고 해서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분양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연호위원 아, 우리가 분양받는 걸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죠. 산업정책과하고 경기TP에서 같이 해서 그 사업비가,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산업정책과하고 TP하고 그 부분의 R&D센터의 그 부지를 지금 사용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은 다 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시에서 다 매매를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산업본부하고 TP하고 하려면 지금 땅만 저희가 땅을 사서 건물을 거기다 그분들이 지어줘서 그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하는 건지, 임대를 하는 건지, 또는 그 건물을 거기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건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기부채납 하는 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건 아니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 계약에 기본협약서나 실시협약서에 그게 없는데,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산업지원본부나 TP가 지금 깊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사업 진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과하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그동안에 복합용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마이스산업과에서 지난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 부분을 매각하지 않고 용도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무슨 매각을 안 해, 다 판 땅을 매각하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지난번 복합용지에 대한 시 소유의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추연호위원 녹지 부분이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녹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사실 이 땅을 지금 컨소시엄 한 데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그럼 우리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죠,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땅을 왜 팔았어요?

R&D 부분을 빼고 팔았어야지, 그러면?

아니, 이런 행정들이 제가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 산업본부하고 TP하고 해서 R&D센터에다가 그 건물을, 거기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땅은 판 데인데 그 건물을 지금 컨소시엄 업체에서 다시 우리한테 지어서 팔면 땅을 왜 파냐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설계나 계획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도 모르고 TP나 산업지원본부에서는, 과장님 이것을 지금 여기보다 더 모르고 있던데요, 내용을?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실질적인 그런 사업 추진이나 계획은 산업정책과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 바깥에서 있을 때와 전혀, 너무 집행부의 지금 일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들끼리 업무 협조가 되게 부서 간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이 저는 다 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지금 산업지원본부나 TP에서 그냥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300억에 뭘 한다고 했는데, 300억이 뭔 돈이냐고, 300억 돈이?

건물과 땅을 다시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게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업무 간에?

그런데 땅을 뭐 하러 팔았대요, 그렇게 하려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거기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들어오는 게 결정이 아마 저희 실시협약 이후에 제가 그 부분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실시협약 자체 전부터 기본협약서에 R&D센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 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유치계획을 계획 세운 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2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정책과나 경기TP에서 유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부탁드릴게요.

TP나 산업지원본부나 지금 90블록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R&D부지는 뭔 내용인지 깊이도 모르고 그 계획만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업무 협조를 좀 서로 정보 교환을 하셔서 모든 일들을 부서에 집행하고 있는, 사실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 하고 있는 부서만 알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관련부서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문제가 엊그제 문복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저한테 이거 물어본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세밀하게 해서, 지금 그렇게 돼야 예산도 얼마나 잡힐 건지, 그렇게 보면 땅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추연호위원 사실 땅은 저희가 다 판 건데 실질적으로 R&D부지 지구단위 변경한 그 부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산업지원본부랑 TP랑 거기를 연구단지로 지금 쓰겠다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하고 건물을 도로, 지금 그분들이 장사하는 건데 그럼 땅은 원가에 주나요, 그대로 우리가 판매가격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땅은 저희가 판매한 거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가 다시 살 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다시 건물만 저희가, 땅 사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분양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건물 통째로 다 저희가 받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통째로 받는 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일부만 사면 건물만 사나요, 지상권만?

땅도 같이 사는 거죠.

예산법무과장님 그렇게 사요? 땅하고 건물하고 따로 사나요, 만약에 건물 취득하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라 그건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규정에 있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땅까지 포함돼서 분양 받는 것입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땅은 다 팔았는데 다시 그 땅과 건물을 우리가 또 다시 사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TP나 산업지원본부하고 정확히 이런 정보공유를 해서 그것을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같이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난 8월 달이나 9월쯤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의 과장하고 팀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가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총 사업비가 465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구입비가 300억, 그 다음에 기반구축비가 165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팔았다가 다시 또 우리가 취득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상세하게 세밀히 짚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앞으로 부서간 업무협의를 잘 해서,

추연호위원 예, 협의를 좀 잘 해 주세요.

전부 지금 도시과 따로 놀고, 도시재생과 따로 놀고, 어느 정도 진행돼서 합의점이 와야 그래도 이런 일들이 막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서로 국장님 업무 협조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맨날 시민시장 때문에 이번 행감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지금 시민시장이 97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리고 99년 10월에 재개정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연호위원 2007년도 6월 달에 또 재개정을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조례 말씀하십니까?

추연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8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추연호위원 네, 조례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몇 가지 원칙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지금과 같이 매장을 더 늘어가는 부분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도 문제도 여기서 지금 개정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자녀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맥락 외에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수도 문제도 예전에 상인 분들 한 100 몇 분 모이셔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 조례 같은 것 재개정할 때는 어쨌든 소비자들 그런 부분들의 자기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사용자들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금 시설물을 4개, 8개까지 늘려준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고 가지고 있는, 지금 전대해서 쓰신 분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대는 없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허가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점포를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면 8개로 조례가 되어 있지만 6개 정도 이렇게 가지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4개, 3개 이런 정도로,

추연호위원 더 늘려달라고는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더 늘려달라고 그래도 지금은 현 상황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현대화 얘기도 나오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늘려준다는 것은 향후에 어떤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들의 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을 지금 잘 관리해 주셔서 나중에 시장이 현대화사업 할 때 더 힘든 과정을 안 거치도록 집행부에서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나중에 집행부가 힘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일장 문제는 법적으로 조례상 시장님이 이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허가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장은 그렇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오일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2020년부터 시민시장에 오일장이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러한 과정들을 또 무시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그걸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러니까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상인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또 고민스러운 문제가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안산시가 주체로 한다면 그러한 어떤 권리주장 내지는 대책 요구시 현대화가 됐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시에서 짊어지고 갈 수 있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저희가 또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법에 제도권을 바꿔야 된다면 과장님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오일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하고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일장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추연호위원 삭제하시든지 여기에다 재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이걸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또 이 문제는 계속 누구나 얘기할 수밖에 없고 법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 또 주변의 환경문제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거기가 제대로 또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염두에 두어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추가 행감 하실 분이 몇 분 계시죠? 다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 계시면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와 관련해서 공공구매 공공기관별 자료를 받아봐서 내용을 봤는데, 우선 구매량에 대해서는 증가한 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16년에는 26억 3천만 원 정도, 17년에는 82억 6천만 원, 18년은 아직 종료가 안 됐지만 한 61억 정도 해서 그래도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16년하고 17년 사이에 워낙 한 50억, 60억 정도가 늘어서 주된 사유를 보니까 주로 복지부서 복지과 그쪽에서 양곡 쌀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양이 한 20억, 10억씩 막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그 현황들을 증가했다는 부분은 의미가 좀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태희위원 대신에 그런 부분들 빼면 해당부서라든가 이런 기관들에서 좀 더 소량이라도 어떤 업체들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양을 좀 늘려가는 그런 것도 안내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더 공공기관에 홍보와 그런 부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 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정책기획과에 인구관련해서요.

지금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TF팀.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TF팀 구성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한 60명 정도의 실무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위주로 팀 분야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위에 TF팀으로 해서 25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 반영을 추가로 신규로 그렇게 요구하실 사항도 있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취합한 자료이고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외에는 인구 관련해서, TF팀은 최종보고서 결과물을 이렇게 발표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일단은 자유롭게 의견 개진된 것들을 모아서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 다 받은 다음에 하나의 집약된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 가능한 것, 또 추진 가능한 것,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것들을 좀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미래전략관에서 연구도 하고 있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인구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5개년 용역 줘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잡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 용역 방향이라는 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인구와 청년문제에 대한 감소 원인과 대안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금 열심히 하시는데 좀 초 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인구감소 자체가 나쁜 건지 저는 사실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범정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국가 차원에서는 국력이라 하면 인구, 경제력, 국방력 이런 걸 국력의 3요소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력이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건데, 이게 출산율 문제도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하면 36개 단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가 지금 기존에 2006년도에 도시계획, 뭐라고 그러죠? 그걸 발표를 했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안. 2020년에 100만 명을 달성시키겠다, 이 목표를 위한 목표가 아닌가, 인구감소 자체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인구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안산시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파이는 똑같은데 다른 지방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인구를 끌어다 오겠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지금 인구를 무조건 늘리겠다는 건.

그래서 인구감소 자체가 나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출산율 저하와 우리나라가 중앙 신문보도에 보면 금년도 출산율이 너무 저하되어서 금년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감소추세로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몇 년 앞당겨서 감소추세로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보도기사 나온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율 저하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인구가 감소가 되면 우리 안산시 인구의 감소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소율이 최근 4, 5년간 너무 급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작용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해서 이것을 좀 늦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라도 늘려서 삶의 질, 도시환경의 질을 높여서 최소한 우리 안산만이라도 조금 늘리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늘려야 하기보다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래서 금년도 초에 경기연구원에서 인구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전문가들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인구를 늘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공실만 더 커질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어쩔망정 한 5년 10년만 지나가버리면 더 큰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주택만 증가로 늘린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강남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전을 하듯이 안산도 그렇게 명문고등학교 명문학교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데 도시는 있지만 아직은 그런 명문학교가 없고, 우리 안산은 아직 그래도 30여년 역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명문학교를 보편적 학교 교육을 늘리는 데 우리 힘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동의를 충분히 하는데,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일부인 거고, 이게 인구감소 원인이 여기 2페이지로 써서 자료제출 하셨지만 상당히 이게 정교하고 방대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양하게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에도 출산율이 전국 평균 안산이 낮은 점, 이런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소화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인구감소율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이제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 방향 자체를 인구를 증가시키거나 인구를 현상유지 내지는 감소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하지 않을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다행히 9월말은 전월 대비 내국인이 360명밖에 감소가 안 된 게 아직 구조적일지 어떤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다행이고,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면 65명밖에 감소가 안 됐습니다. 그 전 달은 1345명이나 감소가 됐던 것이고, 또 그 전 달은 1009명, 그래서 한 8, 9백 명씩, 천 몇 백 명씩 감소되던 게 다행히 9월말에는 360명밖에 내국인 감소가 안 됐다는 게 좀 고무적이고, 이 원인은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저번 회기 때 시정 질문 김태희 위원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제가 자세하게 자료는 분석 안 했지만 인구는 줄었지만 세입은 늘었다, 저는 그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인구가 다 계셨으면 세입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율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동일하면,

송바우나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렇겠죠. 이런 것이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세는 이사 가면 주민세는 감소가 되지만, 자동차세는 감소되지만 나머지 부분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안 팔리고 있으면 그냥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빚어진 거고,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돼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실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이고 적정인구라는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런 시설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된다면 유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75, 6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기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는 유지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면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번 회기 때 빈집 관리하는 조례도 통과가 됐고, 시 차원에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은 어쨌건 기존 세금 제도 하에서는 인구가 줄면 당연히 세입이 줄죠.

그런데 그 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외지인들 많이 와서 돈 많이 쓰게 하고 가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명품화 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기업도 한계기업들은 이전하는 거나 이런 것은 막을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 자리를 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데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산이 명품화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집은 인근에 있더라도 이런 공간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학생수가 줄면, 이게 당연히 애가 많으면 좋지만 기존의 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긍정적인 면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무조건 제가 감소가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행정력을 어느 정도까지 투입을 해서 그것대비 인구감소율이 준다든지 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많이 투입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용역에 충분히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효과가 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지향을 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좀 낫게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 나가면 아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을 100만 원 투입해서 1명 들어왔는데 세입은 50만 원 더 들어오고 그런 계산식도 있을 거고요. 자꾸 정성적으로 보다는 정량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몇 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사무직원 정재웅 4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4시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직원 정재웅 네.

○위원장 주미희 4시에 도시공사 하는 거고요.

저도 몇 가지 위원님들이 행감 한 것 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위원님의 행감이 있었는데요. 14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었지만 그 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마지막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예산참여제도의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할 수 있는 예산의 적절성 여부와 우선순위 여부에 있어서 마지막 지역회의 때에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퍼실리데이터들하고 동 관계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순위를 배분하거나 이것은 민원성인지 대규모 사업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제가 다음 날 지적사항으로나 주문사항으로 넣겠지만 예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적절성과 참여예산제도 위원들의 할 수 있는 역할의 적설성과 우선순위의 역할들을 교육프로그램 안에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계획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예산부서에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주민들이 그렇게 왔을 때, 또 주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 해가지고 선정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시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CCTV라든지 기본에 가까운 민원성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참여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미처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어야 할 대변할 수 있는 예산, 그런 것들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녹아드는 시기, 성숙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기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앞서나갔고 앞서가는 상황 중에서도 잘 돼 가고 있다라는 게 평가 중의 한 부분인 걸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쯤은 이제는 성숙단계로 더 앞서서 다시 창의적이면서 앞선 예산의 발굴사항을 집행부보다, 의회보다, 어느 시민보다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마이스산업과는 반달섬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과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마이스산업과는 분양관계에 있어 도시재생과와 도시계획과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입안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처음 모다아울렛을 투자유치 했던 그런 책임성을 갖고 그런 상황들 자칫 놓치면 모다아울렛이 지금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선 분양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이것이 또 해안주택 꼴이나 또 이것들이 지금 분양 홍보돼서 혹시 분양한 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분양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할 역할들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상가들이 또 처음 분양하는 것들과 민원인들이 분양 후에 이게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잔 상가들처럼 상가가 많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책임성이 없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처음 투자유치를 마이스산업과에서 시작했던 책임성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와 도시계획과와 논의를 하셔서 모다아울렛이 지금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주시하셔서, 같이 협업하셔서 안산시민이 손해를 입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마이스산업과에서 반달섬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사실상 2016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사실상 업무는 끝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고에 대한 그런 업무 협조나 또 그런 안산시에 대한 의견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것이 반달섬 부지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서 도시재생과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하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말씀하시고 우려되는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위원장 주미희 수공은 또 땅 장사하고 끝내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 문화광장의 상가가 예상보다 많이 분양되면서 상가 침체가 돼서 얼마나 많은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까?

일련의 모든 책임은 또 시에서 시민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과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와 도시계획과하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 충분히 협의하고 전달하고 또 이렇게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초지시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마지막 당부까지도 하셨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것들 조치 안에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하고 거기 노점상 분들한테 당부하거나 실시해야 될 부분들은 실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 추경예산 때 늘 나왔던 지금 상록가구거리축제에 대한 문제점은 바로 전 주에 제가 일부러 나가서 3시간 이상을 있었습니다.

제가 해마다 나가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장님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지적함에도 예산편성이 됐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임위보다 예결위에서 또 증액이 됐고요.

그럼에도 상록가구거리축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바로 전 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은 도비를 받아서 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집행은 기획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주말인데도 나가서 팀장 이하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관리 감독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집행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가서 안전 관리나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죠?

그러면 돈은 시에서 나갔는데 오히려 집행부에,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금방 나오는 지적이 상록가구거리의 축제인데 상록가구거리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축제를 하는 부분은 상록체육관 운동장이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사람들이 다 모아서 하루 종일 거기서 축제를 하는데 그거 보느라고 가수 보고 노래 자랑하는 데 있고, 거기에 다 집중돼 있는데 가구거리에 언제 걸어 다녀서 가구를 삽니까?

거기 모인 분들이 또 젊은 사람이거나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민이 아닙니다. 그저 노래자랑과 가수들 보러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가 내려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는 도비가 내려온 부분의 시 매칭금액을 안 해줄 수 없는,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어려운 점으로 과에서는 또 책정을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과장님이 계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보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축제 위주의 그런 행사에 대한 한계성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이 가기 전에 저희가 가구거리하고 패션타운 두 군데에 축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한번 회의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도 제가 일반적인 주문이 상인들하고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상인들하고 노력하면 상인회장님, 부회장님 정도인데, 제가 축제 끝나고 사실은 일부러 차를 멀리 대고 거기까지 걸으면서 소비자인 것처럼 하면서 가구점 점주들하고, 업주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상록가구거리축제가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 도움이 안 되세요?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어디 모여 있습니까? 저기 모여 있는데 여기 돌아다닙니까, 사람들이?”

축제하는 곳의 가까운 곳에 가봤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도움 안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세 군데 들렀는데 세 군데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거리, 거리마다 가구거리가 있는 쭉 그 보도 도로에 어떻게 사람들이 눈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볼 수 있을까?’

보도가 작습니다, 거기는 폭이. 어떠한 여건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혹시 또 4시에 끝난다고 돼 있어서 4시 끝나고 나면 시간이 그래도 빠듯해서 그 시간대부터는 돌아볼 수 있느냐, 노래자랑이 늦어져서 6시에 끝났어요. 6시에 끝나고 마감하면 저녁입니다. 깜깜해집니다.

일요일입니다. 다들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느냐고요? 구구절절 사연을 알아야지 그게 얼마나 낭비성 예산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막식 때 오고 가는 도의원, 시의원 예산 책정했던 인사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시 예산이 투입돼서 거기서 일하는 매출 증대, 임원들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반 업주들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십니다.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도 또 확인했습니다.

이게 행감을 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될 사항입니다.

예산을 준 집행부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도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승인을 해야 되니까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냉철하게 피드백을 시키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더 쉬운 방안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주미희 1억 5천을 그 업주, 업주들한테 나눠줘서 그만큼 싸게 팔아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그게 더 빠르겠어요.

그게 매출로 1억 5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업주들한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하여튼 간에 여러 군데가 지금 축제가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에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주미희 타 시의 벤치마킹 축제들하고 우리 지금 위치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공통분모가 또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 부분하고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국장님 도비 내려와서 꼭 매칭을 해야 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몇 년째 하면서 몇 번 얘기 나왔습니까, 예산 투입만큼 매출 증대 없었다는 얘기를?

확인하시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통감해서 예산에 올리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대체방안도 마련하시고, 처리방안도 마련하시고, 적절성 여부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능력을 충분히 믿고 주문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도시공사 감사에 참고인 출석을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요구하셔서 현재 안전행정국장님 및 전 체육과장, 팀장들 함께 하셨고요. 도시공사 체육운영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상임위원들께서는 지난 도시공사 감사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셨던 분들도 함께 동석해 있음을 인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참석하셨는데요.

전 체육과장님.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문병열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많은 질의를 저번에 했습니다.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인사 조치가 나서 행정감사 당일 앞날 인사 조치가 나서 우려도 했고요.

과장님, 현재의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이 발령이 난 계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런 조치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는 이 대관과 관련해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 발령이 있었으면 좀 더 모양새나 이런 게 좋았을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정적으로 “너, 잘못했다.” 라고 단정을 해 놓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감사가 종결이 난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아직 저한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또 행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과 세 분의 팀장님이 발령이 나셨어요.

오늘 참석을 다 하셨는데, 실무적인 일은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하셨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지금 연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연관돼 있는 상태고, 또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님께서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고 아마 나름대로 하시는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결론을 어디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직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인사 조치는 내려졌고, 지금 현재 대기 중이신 분도 있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조금 마음적으로 아마 큰 상처 아닌 상처를 입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우리 시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염려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했다고 봅니다.

또 민원이라든지 모든 게 있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를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않고 이런 진행이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감사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염려스럽고요.

현재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김동수위원 만약에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아직 감사가 지금,

김동수위원 이번 주 안으로 저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조사를 받은 입장에서 감사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묻기도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전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답변을 못하세요. 진행 중인 상태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행감이 끝나기만 바라고 앉아계신 것 같은 이런, 우리 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세 분의 팀장님 그리고 도시공사의 지금 현재 직위해제 되고 있는 두 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명예회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본 위원도 이런 걸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 참석하신 분들한테 뭘 질문을 해야 될까, 또 위로를 해야 될까, 아니면 감사를 해야 될까, 이런 걱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거고, 그리고 집행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가 행감 안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감사 담당 과에서는 이번 주 안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대관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접수를 했다가 취소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아닙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시와 도시공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또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대관 허가를 전부 승인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대관 추진 경과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체육진흥과장이 이걸 보내온 것을 보면,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용을 봐서는.

그런데 왜 이게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대관 허가를 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엊그제 얘기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시장님과 우리 양근서 도시공사 사장님과의 취소 부분이 두 분이 이 부분을 통화하시고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체육진흥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고 가고 한 게 있나요, 행정적으로 서류가, 세계평화광복하고?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전반적으로 추진 경위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신천지 쪽의 체육대회로 대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시공사에서 저희 시에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 시장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 대관은 왜 너희 알지를 못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작년 8월 23일 날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와-스타디움, 올림픽기념관, 상록수체육관 등의 대관이 있을 때 중요사항은 시에 보고를 해 달라, 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올해 7월 19일 날 도시공사로부터 신천지 대관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인 보고를 다 드렸고, 시장님까지.

그래서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천연잔디구장 토양갱신공사 일정으로, 종교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공사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대관을 불허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용을 제가 시장님하고 8월 6일 날에 시장님 휴가 첫날 체육회에 오셨다고 해서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의사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 공사 일정을 잡음으로 인해서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그런 이미지도 없애고, 또 당시 시장께서도 자기도 천주교인이다, 또 기독교연합회의 반대도 많을 것이다, 해서 저하고 불허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때 굳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정인지 모르지만 8월 9일 날 도시공사의 체육운영부장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을 허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대관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8월 9일 날 대관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좀 그 후로는 안 좋았죠.

왜 우리가 시에서 정책 결정한 사항이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당시에 저는 도시공사의 체육운영부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는 반대다. 이로 인해서 책임질 일은 도시공사에서 다 처리를 해라. 책임도 다 져라.” 저는 이렇게 하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나가자 8월 19일 날 이로 인해서 계속 기독교연합회나 신천지 반대하는 피해자모임 이런 데서 엄청난 집회 신고도 있었고, 저희한테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돼서, 또한 다수인민원이 1만 2,500명가량이 기독교연합회에서 받아보고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었고, 또 다수인민원은 시장님 상담을 받아야 되고 시장님께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대관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안산도시공사가 9월 3일날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신천지에.

그러자 신천지에서는 9월 4일자로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다고 저희한테 통보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일정 허가로 인해서 자기네가 150억 원이라는 손해가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와서 저희는 계통에 따라 시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9월 14일이 되겠죠. 9월 14일날 아마 2시경에 도시공사의 신임 본부장님하고 체육운영부장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체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걸 대관을 해 줘야 될 입장이다, 그렇게 정리가 됐다, 라고 저희 팀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고, 저희한테는 9월 17일날, 일단 18일 행사인데 17일날 오후 늦게 허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갔고, 제가 그 자리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 시에 바로 보고를 해 달라,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면담을 해 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대관과 관련한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9월 17일날 돼서 저희가 연락을 해도 대관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했다, 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분명히 본부장님이나 체육운영부장한테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시 보고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마 이게 실제 접수일자가 9월 14일날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한테 접수되었다는 얘기도 그때 당시에 없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저희 시하고 시에 보고된 사항도 없었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사항인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9월 17일날이 돼서 아마 우리 시의 비서실장이 한 10시경에 보자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시장님께서 공문을 보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또 마찬가지로 제가 당시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담당국장님 또 부시장님하고 같이 문구를 만들어서 대관에 신중을 기해 달라, 라는 그런 공문까지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밤 23시가 지났는데 17일날, 그 행사 전날이죠. 저희 국장님한테 한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관을 구두로 취소를 했다, 라는 내용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전해 들어서 제가 현 체육운영부장한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저도 뭔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연락도안 되고, 해서 제가 문자까지 남겼더니 그 다음 날 아침 아마 7시 10분 정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 밤에 불허를 하게 됐다, 그래서 자체 도시공사 내부에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만 제가 전해 들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일찍 출근해서 8시 이전에 아마 신천지 행사장을 와-스타디움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도열해 있고, 또한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팩트가 진행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금규 신임 본부장님.

지금 9월 12일경 시를 방문해서 도시공사에서는 대관을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전 체육진흥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최 부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시설본부장 박금규입니다.

14일날 저희가 방문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우리가 할 거라고 그런 통보를 했죠.

추연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한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지금 전 체육진흥과장님 얘기대로 지금 체육운영부장님과 같이 찾아오셔서 도시공사에서는 대관을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전 체육진흥과장님, 와서 얘기했다는 게 맞죠, 대관하기로 했다고?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팀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17일날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그날 결정할 거라고, 대관을 허가해 주는 걸 결정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두 분이 똑같이 계셔요. 지금 오셔서 도시공사에서 대관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럼 14일날, 지금 14일날 가셔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팀장님 같이 계셨습니까, 체육진흥과 같이 오셨을 때? 우리 도시공사 체육운영부장님과 신임 본부장 같이 오셨을 때?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전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장 홍기봉입니다.

제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당시 되어 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한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전혀 이번 세계평화광복회하고는 전혀 대관문제하고는 관련이 저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에 얘기하시는 부분과 지금 도시공사하고 얘기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 이제 사태는 다 벌어진 사항이고 이제 수습하는 단계인데, 그 사건의 진실의 진위여부를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중간에 계신 본부장님이나 또 집행부의 과장이나 팀장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 양근서 사장님하고 안산시의 우리 시장님하고의 이 문제를 저는 두 분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책임소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신임 박금규 본부장님이나 밑에 최 부장님이나 여러 가지 그것에 따른 어떤 거기에 따른 사항에 대한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이제 결과론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온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도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아직 조사가 안 끝나서 저희들도 보고 자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오늘 그래서 행정국장님과 전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을 참고인으로 참석을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진실게임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아니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고 했는데 사람은 자기 생각에 그 행정적인 판단이 미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핑퐁 치듯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틀림없이 체육진흥과에서는 14일날 오셔서 대관을 허용하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이런 모든 부분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17일날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대관을 허용하는 걸로 그럼 얘기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그런데요 저는 그런 자세한 내막을 제가 모르니까 우리 김윤범 체육부장이 체육과를 방문한다고 해서 제가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체육과를 한 번도 안 가서 인사차 방문을 해서, 저야 그런 전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회의 때 들었기 때문에 우리 김윤범 체육부장님이 그 대화 내용은 거의 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체육운영부장님 오셨어요?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예, 와 있습니다.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추연호위원 최 부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최운용 부장이 아니고요, 김윤범 부장입니다.

추연호위원 김윤범 부장이에요?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예.

추연호위원 김윤범 부장님, 그러면 체육 전담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예, 전 체육운영부장 김윤범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같이 그날 지금 시 체육회를 방문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지금 체육진흥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는 항상 반대한다고, 그 행사를 계속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 내부에서 지금 임원회의나 이런 것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뉘앙스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아까 체육진흥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상황이 이러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체육진흥과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벌어진다면 그런 책임은 다 도시공사에서 져야 되는 건 알지요?” 하고 저한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홍기봉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자, 이렇습니다. 지금 두 도시공사와 안산시 전 체육진흥과의 과장님하고 내용을 들으시면,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과정이 9월 17일날 그래서 결정을 하신 거죠, 이제 대관하기로? 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도시공사 김윤범입니다.

9월 17일날 17시 20분경에 사장님의 정식 구두승인을 얻어서 전화로 통지를 해 줬습니다, 평화광복회에.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봐서는 안산시 체육진흥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금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그 부분은 체육과하고는 별개로 된 것 같은데요.

그전에 저희의 입장은 14일날 신청서에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신청서의 밑에다가 우리 쪽에서 우리 부장님이 그런 대관에 관해서 그쪽 행사 주최 쪽의 들이 더 이상 말을 해도 담당 국장 말은 못 믿겠다, 해서 거기다가 이름 서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는 대리 승인을 받았다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9월 14일 체육시설 사용허가서에 안산시장 직인 대신 김윤범 체육사업부 사인되어 있죠, 사용허가서에?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지금까지 부장님 전결부분으로 엊그제 감사 때 얘기하셨죠, 대관업무는?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일단은 14일날 했던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 모든 직원 분들이 모르고 우리 김윤범 부장님만 혼자 그 날 오후에 그렇게 사인을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고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체육시설 사용허가서가 안산시장 직인이 아닌 도시공사 체육사업부 김윤범 해가지고 사인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예.

14일날,

추연호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로 이 부분을 안고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논란을 계속 일으키는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되셔야 차제에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솔직하게 제 판단으로서는 우리 도시공사 양근서 사장님과 엊그제 얘기했을 때 시장님과 중국에서 전화통화로 불허한다, 라고 지시를 받아서 양근서 대표님께 그렇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틀의 리더십이 있는 관리자로서 보면 양근서 사장님과 시장님이 책임져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먼저도 우리 강광주 위원이 얘기했듯이 누구 밑에 직원들 본부장이나 과장님들 해서 꼬리 자르기 한다 소리 하듯이 이런 부분이 바깥에 안산시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시장님도 지금 외유 중이지만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사실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잘못 진행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방편으로도 우리가 도시공사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체육진흥과도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큰 틀로 포용해야 되거든요.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너네도 잘못됐다, 우리도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같이 빨리 수습하는 게 제일 나은 거고, 이 부분을 가지고 위에서 계속 밀고 당기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도시공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차제에 우리 이 부분은 양근서 사장님께서 어떤 기업 우리 공사 경영혁신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저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중요하지, 지금 다 끝난 일 가지고 잘잘못을 지금 옮겨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안산시 체육회 집행부에다가 이 부분을 전가해서, 사실 이게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할 저기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든 부분을 슬기롭게 다 해결해서 두 번 다시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추연호 위원님 질의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공사를 대표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처리 미숙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큰 우려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 외에 필요한 조치들은 다 취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나 필요한 조직을 진작 강구해서 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산시에 이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고요, 또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안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한 인사 조치는 저희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발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저희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요. 체육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간에 계약서상에 보면 을은, 그러니까 안산도시공사는 시설물 및 물품 등 수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사고에 대하여 을의 부담과 책임 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신청 단체 측에 대해서는 무단점거에 대해서, 불법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수사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것도 결국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안산도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안전행정국장님 오셨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수많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일부 시의 업무를 위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안산시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센터들 회계처리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당연히 수탁 단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만, 거기에 위탁을 준 시의 책임도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관리 소홀의 책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물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시 해당부서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초지일관 와-스타디움 대관에 대해서 불허하는 쪽 입장을 가졌었고요.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려왔었고 시장님 또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당부서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할 것을 우리는 지시를 내렸고, 또 대관을 불허하라는 그런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도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리는데.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셨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물론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부서에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행정이 미흡했다거나 소홀히 했다고 판단을 하시면 거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부적으로 뭘 잘못하셨는지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이 도시공사 대관을 허가할 때 허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허가를 제한하는 것도 시장이고요,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시장입니다.

위수탁 계약서에는 도시공사가 그걸 체육시설부장이 허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리가 소홀하게 됐고, 당연히 도시공사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허가를 일단 관행적으로 도시공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사실상 그 날짜에 대관이 미리 없다면 구두로 허가를 내줘 오던 그 관행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한 것이 안산시인데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유가 어떤 이유였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처음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 행사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수민원을 1만 2,500명이 서명을 해서 시에 다수민원으로 접수를 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의 집회가 예상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 측도 수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서 내용증명을 도시공사하고 안산시에 보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적법한 취소 사유가 없다.’ 법 규정대로 하면 취소 사유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안전 문제.

안전 문제의 경우는 취소가 아니라 일시정지 처분을 하는 거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사용의 취소하고 두 번 공문을 도시공사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사에서 신천지 쪽에 공문이, 세계평화죠. 사단법인 세계평화에 보낸 공문은 사용 취소로 해서 보냈는데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사용 제한, 사용 제한이 우리 조례상으로 적법한 표현이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용 제한은 아예 처음부터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사용 제한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 사용 제한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인가 3일인가.

송바우나위원 그게 유효한가요, 이미 허가를 내줬는데 제한을 한다는 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달아서 사용 제한을 우리가 통보를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용 제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위원님 체육지원팀장 홍기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이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대관 업무는 정책 결정이나 정책 대단위 추진계획 이런 게 아니고 단순 민원 허가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등초본 떼는 것 그런 민원 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본이나 등본을 잘못 떼어줬을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단순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저희가 와-스타디움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토양갱신공사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5월 달에 한 번, 9월 17일에서 28일까지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토양 뭔 공사요?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토양갱신공사요.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자료가 3번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거기에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돼 있고요.

9월 16일날 안산시의 한마음 마라톤 대회가 있었고, 9월 17일부터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28일까지 하고 나서 29일날 안산그리너스FC의 홈경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해서 다른 종교단체나 언론사에서도 문의 왔을 때 “종교 때문에,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허가 한 게 아니고 이런 공사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대관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답변 드렸던 사항입니다.

안전 사항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사항이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공사 체육운영부장님, 그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체육운영부장 김윤범입니다.

그 토양갱신,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제가 체육운영부로 오기 전 얘기인데요.

이것은 큰 틀에서 보시면, 잠깐 정리를 하면, 8월 9일날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9월 3일날 취소를 하고, 또 9월 17일날 승인을 하고, 또 9월 17일날 저녁 22시 30분에 취소를 하고, 이런 큰 회오리 같이 돌아가는 흐름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토양갱신공사는 언제 결정하신 겁니까, 이 날짜로 하시기로?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연초에,

송바우나위원 이 날짜로,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추석연휴 기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일정을 잡았던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와-스타디움 대관하지 말라고 도시공사에 전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저희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죠.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대관을 해준 상황입니까, 그러면?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그것은 김윤범 부장님이 아시는 게 아니고 여기 임하석 부장님이 아시는 사항이죠, 그 전임 부장님.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대관 내줬던 당시의 부장이시죠?

○(전)체육지원팀장 홍기봉 예.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수영레저부장 임하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어나서 답변하시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토양갱신작업은 그 일정이 7월 달에 일단 일정이 잡혀있었고요.

그 당시 사장님한테 평화광복회에 대관이 안 된다고 문의를 오셔서 작업 일정이 조정이 되느냐, 라고 사장님이 저희한테 문의하셨고요.

저희가 토양갱신작업이 메인스타디움과 보조스타디움이 있는데, 그 일정이 지금 보조하고 메인이 전체 일정 중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작업 일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사장님의 말씀은 종교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정상에 대관을 안 할 근거가 없으니 그걸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송바우나위원 작업 일정을 조정해서,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용 제한이나 취소는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이유로 되실 건 없으신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대관을 잡은 건데, 지금 팀장님 말대로 하면 안전 문제는 두 번째라고 하고 이게 첫 번째인데, 이 첫 번째 이유를 왜 체육진흥과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거 답변을 그냥 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예, 문 과장님.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17년 8월 23일날 저희가 주요 대관은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 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고, 7월 19일날 아마 광복회, 광복회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대관 요청이 왔다고 저희 아마 실무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관하는 입장은 어렵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실무선끼리 체육운영부장이나 우리 팀장이랑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슬기롭게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공사 일정을 잡아서 불허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허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왔다갔다 두 번 하셨잖아요?

처음 9월, 8월 언제죠, 아무튼 취소하라고 지시하신 게?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취소하라고 한 게 8월 9일이죠.

송바우나위원 그게 취소예요? 이게 저겁니까?

그런데 꼬투리가 잡히신 게 이게 내용증명 온 것을 보시면 ‘적법한 취소 사유가 없다.’ 이게 조례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전 문제나 이것은 시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취소하는 거지, 조문만 놓고 보면 이게 공무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안전 문제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1차 허가 취소에 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 자체 판단에 의해서 허가 취소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시에서 그렇게 하라 해서 도시공사에서 판단해서,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아무튼 사실관계만 좀 파악을 했고요.

여기 위수탁 계약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도시공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장, 본부장 인사 조치가 된 부분이고, 문병열 과장님은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인사 조치가 징계성 인사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법적으로는 징계가 아니죠?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말씀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예.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지지난주에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제가 지방공무원법 63조의 3에 직위해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인사위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으로는 1번으로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이거를 제가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소명 자료로 해가지고 다 제출을 했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그동안 이 개관과 관련한 사항을 소상하게 다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직위해제는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 후속조치가 직위해제가 안 되니까 인사 조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안전행정국 감사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시 집행부도 책임을 면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최종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시장이 모든 허가라든지 실질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 이게 지금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면, 시에서는 일관되게 행사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라, 이렇게 시에서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의 책임이 없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시킨 건 도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결과적으로는 도시공사지만 그것을 지시한 것은 시고, 법령에 따르면 시장이 허가를 제한하고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법 문구 놓고 따지면 시장님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을 여기 도시공사하고 안산시에다가 보냈죠?

이것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물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고 우리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의 권한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것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위수탁 계약이라는 게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그런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탁을 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에서 취소하라, 라고 명령을 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렇지는 않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방금 담당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 계약서에는 별도로 위탁사무를 분류를 해서 위탁사무 계약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대관 접수 허가 업무가 위탁사무에 들어가서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는 시장에게 사용 허가와 사용 제한, 일시정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자체를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대관하고 허가하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수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총 70여 개에 달합니다, 체육시설 종류가.

거기에서 하루에만도 대관 업무가 수백 개 이상씩 일어날 텐데요.

이거 조례상으로 보면 대관을 할 때는 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허가서를 다 발급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을 일일이 다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 직인을 받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위임사무라고 보고 저희가 대행을 했던 건데,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서는 대관을 할 때 대관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3일 이내에 대관허가서를 문서로 발급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구두승인으로 갈음하면서 갈음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지금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일부 사항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뭐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저희 위수탁 계약서 11조에 보면 지도감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도감독권의 행사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은 시에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 위수탁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대행,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맺은 위수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 그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조에,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11조에 지도감독 조항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지시를 안 따랐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저희가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다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벌칙조항이 있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해약이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감사관에서 시 감사관이죠?

거기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 감사는 거기 감사이고, 의회 감사는 의회 감사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시의 감사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사인가요,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조사에 따라서 어떻게든 처분이 나겠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제한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문서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주신 문서 외에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각종 소명하실 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오고 간 공문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글로 좀 써주시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저는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거가 덜 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 논리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관리감독권을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행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고.

다만, 저희가 시의 체육진흥과의 입장에서는, 저하고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우리 체육진흥과를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9월 14일 날 분명히 체육진흥과를 방문해가지고 허가는 9월 17일날 오후에 내주겠다, 본인들이 도시공사에서 회의를 통해서 9월 17일날 오후에 내주겠다, 해놓고서 9월 14일날 부장이 사인한 그 허가서는 9월 14일날 나갔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못 했던 거죠, 14일날.

송바우나위원 네.

전 체육운영부장님, 그거 왜 사인을 하신 겁니까?

허가 제한 그거하고 나서, 다시 왜 허가서까지 교부를 하시고 전화까지 넣어서 확인까지 해 주시고, 어떤 판단에서 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체육운영부장 김윤범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도시공사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시고 사장님도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신청 대관을 취소하기가 어렵다는 걸 판단을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는 취소를 누가 한 거죠? 두 번째 허가서 주기 전에 취소 한 번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그것은 제 전임 체육운영부장이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부장님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아니, 그때는 신청을 못 받아준 이유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군중들이 모이면 안전사고나 이런 게 있으니 우리는 불허한다, 그런 뜻으로 취소 불허가 나간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랬는데 그걸 다시 내주셨어요?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위원님 받으신 것 자료 중에 아마 단원경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경찰서에서 보증한다는 그 공문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던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부장님이 혼자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었고요.

또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중에 세계평화광복회에서 보면 150억 소송을 걸겠다고 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 사장님하고 임원진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불허를 해서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커다란 리스크가 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기를 진행을 해줄 수밖에 없다, 라는 묵시적인 동의가 다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시하고는 상의를 안 하고 허가서를 교부하신 거네요? 불복을 한 거네요, 시 지시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예.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2시경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하기로 항의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어떤 상황이 변동이 되면 저희한테 시에 직접 보고를 좀 해 달라, 그런데 그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황에는 있었지만 판단을 도시공사에서 해서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임 체육진흥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산시의 입장이 일관되게 불허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대관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세 번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로써의 입장이 표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공문을 발송을 하고요.

그 공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소를 하라고 하는 지시는 아닙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임원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월 17일날 행사 당일 하루 전날 오후에 발송한 안산시의 공문 내용도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고, 그것도 대관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시적인 지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대관을 하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면 대관문제와 관련해서 안산시에 불허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검토 지시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안산도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있으시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으실 계획입니까?

안전행정국장님,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죠? 계약 해지 외에.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일단은 위수탁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공사에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인 인사위원회를 해서 담당 본부장과 부장을 직위해제를 시킨 상황이고요. 또 만약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 기독교연합회나 이런 데서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기에는 시의 행정국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인사 조치나 이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고, 그 외의 것을 검토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좌절감을 느끼시겠지만 어쨌건 문병열 전 체육진흥과장께서 징계성 인사 조치가 사실 난 거고요. 이걸로 하기에는 저는 억울하신 측면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시 차원에서 어떻게 사과성명서나 이런 걸 발표하실 기회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시의 행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지금 제대로 수습 안 하시면 여기 신천지랑 기독교계 아주 종교 분쟁 이거 누가 못 잡습니다, 이거 진짜.

이 수습을 시에서 능동적으로 잘 하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저희도 제가 사단법인 세계평화광복회 여기 실체를 안 게 제가 7월 13일날 안전행정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점에 제가 인지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게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도시공사 측에 불허 입장을 고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입장표명을 도시공사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거 마무리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송사에 휘말리는 정도가 이게 그냥 일반 민간단체나 개인이나 무슨 기업이 하는 송사가 아니라 종교단체입니다. 이게 진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민민 갈등이고 종교 갈등까지도,

송바우나위원 종교 갈등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종교단체가 들고 일어나면 답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

이것에 대해서 양측을 잘 달래시든가. 아주 무슬림하고 기독교하고 그런 갈등 못지않을 겁니다, 신천지하고 정통 기독교하고.

그걸 대책 수립을 계획을 짜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기독교연합회 측하고는 시장님이, 그러니까 9월 18일 이후죠. 9월 18일 이후에 그분들하고 임원진들하고 한 차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입장은 어떻든가요?

그런 건 추후에 보고 받기로 하고요.

종교가 정치랑 연결되면 갈등의 폭이 일반 해안주택이나 재건축 비대위 이런 데랑 다른 차원이라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문병열 과장님.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문병열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진흥과의 입장에서는 2018년 7월 30일날 불허가를 계속 3회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시장님이랑 안전행정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드렸죠, 불허 통보를?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불허 입장의 정책결정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강광주위원 그 이후로는 불허라든지 아니면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셨나요?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관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유지되기를 바랐던 마음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 감사를 할 때 박금규 증인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지금 현재의 소회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정.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일단은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한 대관이라는 게 1년이면 몇 수십 만 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요 대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판단은 저희가 작년에 가졌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도시공사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단체와 관련된 이런 시가 좀 시끄러워질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했었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도감독 하는 게 맞다, 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면서 잠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날 양근서 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바로 대관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문제됐던 부분은 지금 양근서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산시장님은 계속 불허 통보를 했고, 양근서 사장님은 계속 안산시장과 협의를 시작했고 안산시장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대관을 못해 줍니까? 대관을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은 안산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것을 유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안산시장님께도 그 점을 헤아리셔서 대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오케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시장님한테 오케이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취임 이후에 대관 신청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면담요청이 와서 면담을 했고, 면담결과는 전임 체육시설부장이 설명했듯이 토양갱신 등의 이유로 불허 방침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면 대관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여전히 불허 입장이고, 이것이 사실은 토양갱신 작업 일정보다는 특정 종교단체 일종의 위장행사이기 때문에 민원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서 불허 입장을 정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안산시장께도 보고가 된 사항이라 안산시장께서도 불허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산시장님과 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크다 할지라도 규정상 대관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 또 공공시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시민이라면 특정 종교나 정치적 신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재판관인 것처럼 판단을 해서 여기는 되고 안 되고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관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을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도 대관을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이번에 대관을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한 요청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대관을 8월 9일자로 하게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8월 9일자로 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런 다음에 이제 9월 17일날 대관행사 전날 시장님과 사장님이 대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명령을 하달 받아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한테 다시 명령을 하달 받아서 취소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신천지,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겠죠.

평화광복회에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문의 질의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시장과 도시공사 사장님의 문제이지 체육진흥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나머지 본부장이나 부장은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죠?” 그랬더니 양근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어떤 것에 대한 결정권을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어떤 것에 대한 결정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가 대관 문제에 대해서 대관 문제는 시장과 도시공사 사장님의 문제이지 체육진흥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부장, 부장은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죠?” 그랬더니 “예.”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업무나 시정업무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고 사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광주위원 그래서 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희생양으로 삼은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틀림없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육진흥과장 이하 팀장님 그 다음에 본부장이나 부장은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에만 관여를 했지 그 이후로는 시장님이랑 지금 양근서 사장님 두 분이서 의견을 나누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분들은 사실 결정권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틀림없이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안산시의 인사 조치에 관련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의 담당 본부장과 담당 부장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구하고 인사명령을 통해서 직위 해제한 것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공사 사장으로서 저의 도의적 책임을 면피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미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앞 전 행감 과정에서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쭉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제 의견이 뭐였었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결정을 내린 것은 양근서 도시공사 사장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지만 쭉 해명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 시장님의 판단이라고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한 바로는 쭉 봐가지고 결국은 시장님이 결정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양근서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시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게 대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하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 공문을, 그 내용을 담보로 하지 못했던 거고, 여전히 우리한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정소송이라든지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원회의를 통해서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대관하는 게 맞다, 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던 거고, 그런데 그 후에 시장님께서 당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공식적으로 또 구두로 대관을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명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일종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대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법정소송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위수탁 계약서상에는 제13조 손해배상 조항에 시설물 수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부담과 책임 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를 저희가 잘못 적용하거나 또는 잘못 판단해서 대관을 하지 않았을 시에 발생하는 법적 사태에 대해서는 순전히 저희 책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더욱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대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나 여러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법에서는 민원이 야기되거나 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안산시의 시장님께 요구했던 것도 시장님과 안산시의 뜻이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분명한 지시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뜻은 일관되게 불허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공문상으로는 첫 번째 공문이나 두 번째 공문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공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담당 체육진흥과장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낸 공문이 명시적인 지시나 명령 성격으로 명확히 불허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지시한 거라면 저희는 거기에 복명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시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은 당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장께서 직접 구두로 전화를 통해서 명령한 것을 저희는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강광주위원 아까 안전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아까 도시공사에서 체육진흥과를 기만했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거 듣고 참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모 신문에서 보니까 양근서 사장이 모 교회 안수집사인데도 교회에서 이단으로 취급하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에 대관을 허락해 주신 것에는 공과 사를 구별하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해 왔습니다, 그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신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기독교연합회 이런 데서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대관을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양근서 사장님은 일관되게 지금 대관을 해 줘야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과 사를 구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임명권자인 시장한테 사임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의 사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에 대한 임명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저에게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사임을 해야 될 정도 로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떤 사적 감정이나 판단기준을 배제한 상태에서 순전히 관련법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서 만들어 준 관련 조례와 관련 규칙과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담당 본부장과 부장에 대해서 직위 해제한 조치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산시 담당국장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에 대해서 기망하는 행동 아니냐, 라고 지금 분개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몇 가지 사실들을 협의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안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확한 수위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업무의 진행과정이나 또는 담당자들의 직무수행 능력에 있어서 약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성 일종의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명권자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임명권자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여기 계신 위원들뿐만 아니라, 아까 쭉 질의를 하셨지만 그러면 결국은 시장의 잘못이냐,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의 잘못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도 임명권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 대관 와-스타디움 가지고는 저는 그만 질의하고요.

행정에 오락가락 하면서도 민원처리 못하는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민원처리,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이 오락가락 하면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떠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만약에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혼선을 빚게 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분명히,

윤태천위원 이번에 와-스타디움 대관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대관 승인과 취소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게 행정처리 미숙으로 오락가락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의 잘못이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지방공기업 공사나 시설관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시설관리나 공기업 담당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저는 25여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지방공기업은 31개입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안산시 도시공사가 임금이 제일 많아요. 안산시 도시공사 기본급 사장님이 1억이 넘습니다. 인근 광명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8400만 원, 의왕 도시는 8400, 성남 도시 8200, 광명도시공사 7100만 원인데 안산시는 1억이 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행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임금만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본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장님도 지금 본부장님들 급여가 약 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임금이. 그죠?

인근 시 공사의 사장님 월급만큼 받고 있고 일처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 하면 뭘 해요, 시설관리 담당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이게. 공사 개념을 빼지 말고 공사를 그만하고 시설관리나 하세요, 이게 이럴 것 같으면.

임금은 31개 시군에서 최고봉으로 받으면서 일처리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봉급만 많이 받고 성과급만 받아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 공사형의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평가를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기본경영평가에 대한 기관의 평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어지는 자체평가금을 내려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자체평가 하는데 공사로 해서 자체평가 받은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자체평가가 좋아서 1등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공사로 해서 1등급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공사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3년째 적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3년째 적자는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바로 잡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4.2억, 4억 2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그 한 해뿐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도 지금 적자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올해는 저희가 정산을 거쳐봐야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흑자는 흑자다, 왜 흑자인 줄 아세요?

팔곡산단에 돈을 땅 지주들이 안 찾아가서 이자 나온 것 가지고 흑자는 났습니다.

그리고 흑자 보기 위해서 왜, 3년 이상 적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저거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조직진단서를 재검사를, 3년 적자를 보게 되면 재진단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을 시설관리로 보낸 겁니다, 3년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을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위원님이 바라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현재 저희가 계속 팔곡산단 등 기타 도시공사형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어떠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고, 그 부분의 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 인력에 대한 업무 분장에 있어서의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은 제가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이 와서 그렇게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3년 동안 적자를 보게 되면 조직평가를,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설관리로 보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년도에 적자가 한 번 있었고요.

저희가 지방공기업의 사장, 본부장,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평가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서 받는다든지 그러면 경영의 리더십에 있어서 사장은 질책을 받게 되고, 지금 타 공사, 공단이 31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각 기업들이 받는 평가는 가, 나, 다, 라의 등급에 의해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가 잘못 주어지게 되면 페널티가 매겨져서 성과급이나 그런 걸 했을 때 금액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안산시 도시공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공사의 역할을 했어요, 시설관리의 역할만 했어요, 지금 현재?

그것만 답변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97%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임금피크제가 하시는 분이 연봉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사장만큼 받고 있는 분이 네 분이나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임금피크제로 하는 분이 네 분이나 있는데, 한 분은 4,700만 원, 한 분은 7,900만 원, 한 분은 7,800만 원, 한 분은 7,200만 원 이분들 임금피크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임금피크제는 지난 정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 임금피크를 적용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15년도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방침에 의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임금피크제도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하지만요, 안산시 도시공사는 안산시민들한테 돈 먹는 하마라고 소문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런 분들을 한두 사람 쓸 것 같으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 아랫사람들을 많이 써가지고 도시공사의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 억대 연봉을 많이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안산시민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시공사 직원을 더 채용하거나 시설관리공단 임원들을 더 채용하는 게 낫지, 임금피크제로 해가지고 억대연봉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양근서 사장님 취임 이후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네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지금 자원재활용부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세 분은 조직혁신단에 편성이 돼서 우리 조직에 대한,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재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른 혁신안을 가지고 둘 중 하나는 업무가 주어져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지금 흑자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가 흑자 나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시급합니까?

이런 분들을 새로 채용해서 도시공사에서 안산시민들 일자리 차원에서 그분들을 고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억대 연봉들, 고액들 이분들 거기에 관련돼 있지도 않는 사람들을 억대 연봉을 임금피크제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내용이 맞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금피크제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임금피크제는 현재 4명이 대상입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대로.

이 4명을 임금피크제 직원으로 별도로 채용한 게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네, 쓰고 있던 분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분들이 이미 우리 공사에서 수십 년 동안 봉직하고 60세가 저희는 정년퇴직 연한인데요.

퇴직 앞두고 3년째부터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를 제외하고 150% 이상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 3년차부터 자동으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임금피크에 들어가면 그동안 받고 있던 전년도 봉급의 첫 해에는 5%, 두 번째 해에는 10%, 마지막 세 번째 해에는 15%씩 급여를 삭감해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윤태천위원 아니, 사장님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고용을,

윤태천위원 이미 공사에 계신 분들이 정년퇴임을 했는데 왜 억대연봉을 이렇게 주고 쓰느냐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정년퇴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년퇴임 전에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것이라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사가 적자보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임금피크가 없었다면, 그대로 기존대로 계속 줬다면 그냥 월급 그대로 주는 것이죠, 연공서열에 따라서.

그런데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되니까 오히려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고, 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금이 절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억대연봉을 주고 이분들을 계속 쓸 의사가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이분들의 정년이 60세까지인데, 58세부터 임금피크에 들어간 거고 이분들은 정년 때까지 저희가 정년을 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지금 정년이 안 지났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60세 다 넘으신 것 같은데, 지금? 59년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58년생이 올해로 정년 해입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봐서는 이분들 전문가인 도시공사가 지금 흑자가 나도 적자이고,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정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이고요.

도시공사도 시민의 세수를 가지고 봉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공사의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 급여도 상향 조정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공사에서 돈을 적자보고 있는데 봉급만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것보다는 혹시 감봉할 의사 있으신지요?

하향하실 의사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하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경영 입장에서 발표할 수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안산시의회에서 공사의 공과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질책할 것은 질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사를 안산시하고 안산시의회에서 나름대로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설립을 해서 11년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의 사업 업무 중에 시설관리 업무가 97%나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도시공사를 만든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공공 디벨로프 역할을 하라고 만든 건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물론 공사의 전략의 미스랄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사 혼자 독자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을 많이 벌이고 싶다고 해도?

이것은 안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안산시의회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산시는 협조 안 했다고 보십니까?

사장님은 협조 안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세 주체가 안산도시공사를 통한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해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저희 공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11년 동안,

윤태천위원 사장님, 책임감을 회피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경영을 잘못해서 한 생각으로 남한테 밀지 마세요. 사장, 수장이 돼 가지고 남한테, 같은 산하기관끼리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장에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업 규정이 시설관리 업무에 치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은 헌신적으로 일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고객만족 서비스랄지 또는 경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운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이 돼서 급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사장님, 공사로 해서 등급이 1등급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시설관리 쪽에서 나와서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관리 쪽만 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공사를 하시지 말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기업을 평가할 때 2개의 분류로 나눕니다. 공단형하고 공사형하고 나누는데, 우리가 공사형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고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분리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사업 비중상 저희가 공사로 받고 싶더라도 공단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공사로 분류 받아서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의 규정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는 안산시하고 안산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공사의 급여는 어디서 조정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선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서 내려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 대행사업비를 줄 때 사실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저희가 미치게 못 준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지적했듯이 개발사업이라든가 부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시민들이 느끼시는 체감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다 해줄 수 없는 걸 이해 좀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큼은 편성해준 적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사에서는 한 일은 별로 없잖아요. 시설관리 쪽만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개발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 여러 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윤태천위원 성과는 없는 거잖아요. 결론은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성과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맞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뒷받침이 잘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잘 앞으로 될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될 거라고 믿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 분장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업무 분장은 저희는 3본부,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피크로 구성돼 있는 조직의 혁신단 그리고 생생도시기획단 그리고 감사실 그래서 13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지금 역할은 물론 사장님 이하 3본부, 경영본부, 사업본부, 시설본부 그렇게 구성돼 있고.

윤태천위원 그 전에는 사업1부, 사업2부, 사업3부로 구성돼 있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사업1부는 개발사업과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1부, 2부 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도상에는 그렇게 편제에는 구성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은 미래, 토목, 건축부로 돼 있나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사업본부 소관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끼리 서로 이관이 안 되는 건 아세요?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 업무에 대해서, 사업본부장 한진택입니다.

아까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법적, 행정적 절차 이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손익을 낼 수 있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올 연말에 다시 상정하려고 하는 사업도 2개를 가지고 있고 해서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설관리하고 사업 부분의 인원을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들 인원 중에 정규직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471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사업본부에 지금 있는 인원은 14명입니다.

그래서 14명이 지금 현재 팔곡일반산업단지랄까 선부동 공공임대주택사업 그 다음에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길 일반산업단지사업은 의회에 상정돼 있고, 또 이후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다 준비해서 동북부 공공주택조성사업이나 또는 대부도 오션스테이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적은 인원으로 적은 자본으로, 자본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도시공사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런 가장 적은 자본금, 가장 적은 인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은 사실 할 때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이 진짜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나 이렇게 설명 드리고 하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왜 도시공사가 전진이 없느냐 하면요, 거기에 공사의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 인사나 코드가 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공사의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야, 이게.

공사의 사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이 거기에 관해서 공사의 개념을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발전이 없는 거야, 이게. 돈 먹는 하마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래서 저는 33년째 이 개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3년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우리 한진택 본부장님 여기 레이크타운도 내가 공사한 것 알고 있는데, 거기 공사에는 공사의 개념이라든가 정말 그쪽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코드로 해서 인사발령이 나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공사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 쪽만 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 같이 개발사업을 오래한 사람을 사업본부장으로 임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인정할 건 인정을 하시고 변명할 것은 변명을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저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윤태천위원 현재 거기 인사 코드하신 분들이 공사의 개념을 다 알고 가신 분들이라고요, 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우리 사업본부에 있는 직원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다 내놔도 다 전문가들로 일당백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당백은 말만 백이지 공사가 한 게, 안산시민들한테 물어봐요. “도시공사가 뭐 하느냐?” 그러면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일이 없다, 시설관리 쪽만 하고.

그러면 이번에도 이거 와-스타디움 가지고도 행정상 오락가락 해가지고 결론은 누가 책임지느냐, 저 같으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지 누가 책임져라, 엉뚱한 사람들만 괜히 다치게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뜨거운 감자가 되면 의리 있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다 책임지고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님 지적 저희가 달게 받겠고요.

저희 경영본부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 471명, 물론 기간제 직원도 있습니다만 안산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의 봉사활동 또는 자체 모금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당 54.4시간 이상의 그런 자원봉사 실적을 가지고 있고, 매달 체계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감디자인이 뭐하는 데죠, 공감디자인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찾아보겠습니다. 상호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윤태천위원 상호가 공감디자인이야.

○위원장 주미희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떤,

윤태천위원 제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표를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의계약 그 중에 하나의 상호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상호.

여기가 지금 1년에 13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사는 데가 어디고 뭐하는 업체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혹시 담당부장이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부장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디자인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체육관, 성포체육관 내 내벽 도장 공사를 했군요.

아마 내부사무실 같은 경우에 마감을 하고 있는 수장업체로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도장 페인트칠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니까 인테리어 회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한 업체만 이렇게 일감을 몰아줍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매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 원인을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한 군데 업체를 전체 총 백분율로 따져보면 4%도 상회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자료로 다시 또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요, 사업자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일반 수의계약 대상으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본부장님, 한 군데다 1년에 13번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3번, 4번도 아니고 한 군데다 13번씩 주면 다른 같은 디자인 업체나 도장이나 이런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연고성을 볼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잘 믿고 누구는 잘 아니까 한 군데만 일감 준 게 아니냐, 다른 데는 그러면 먹고 살지만 한 군데만 배불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맞습니다, 편중되면.

지금 자료에 보시면 500만 원 이상의 그 자료를 했습니다.

그 자료의 토탈 리스트는 제가 평가를 해봤는데 350건입니다.

그 350건 속에 14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이런 업체가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본부장님.

한 군데만 밀어주고 형평성에 맞다고 보지를 않아요.

위원이 지적하면 그건 수정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되지 변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자료,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윤태천 위원님.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지금 오늘 행감이 아닌데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스타디움 대관 건으로.

그래서 와-스타디움 대관 건으로 먼저 행감을 하시고, 뒤에 참고인들은 안산도시공사 행감에서는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려고 했는데, 윤태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뒤에,

윤태천위원 아까 본인들이, 위원님들이 거기는 그만 물어보고 다른 거 하라고 위원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인이 마이크 대고 그렇게 얘기하고,

○위원장 주미희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어서 하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한 양해는 해 줘야 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 와-스타디움 대관 건으로 참고인 출석하신 분들은 이 도시공사 행감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와-스타디움 대관 건은 먼저 추가 행감까지도 받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행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행감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두 차례 받으시는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 그리고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 되게 고생 많으십니다.

두 차례의 행정감사 기간인데요.

안산도시공사의 업무로써 우리 안산시와 관련된 어떤 각종 사업들과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두 번째에서라도 좀 논의를 하고 행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착잡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안산시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시의회에서 그 역할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감사관의 그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분들이 타 부서이시겠지만 어렵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 전 부장님, 참고인 이쪽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마이크가 있어서 뒤에서,

김태희위원 아, 괜찮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수영레저부장 임하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김윤범 체육운영부장님.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예, 김윤범 체육운영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9월 14일날 부장님 명의의 허가서 교부 하셨죠?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예, 명칭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허가서라는 용지에 확인서 개념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허가서의 확인서.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왜냐하면 그걸 교부할 때 분명히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쪽 편에.

그것은 법적 책임이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이 서명날인을 해 주는 것은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다음 날 17일 정도에 공식허가서가 나오면 그것을 진행해 주겠다는 의미로 확인서를 써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다 옆에 있었고, 그래서 17일날 저희가 정식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9월 14일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가 제출한 경과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9월 14일 6시에 체육사업부장 명의의 허가서 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저는 되어 있고요.

교부하신 게 부장님 보고를 하셨습니까? 본부장이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보고를 당일날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못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아마 그때 체육운영부는 일이 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그 다음 다음 날 마라톤대회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가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던 것도 지금 제가 직위가 떨어지고 인사명령을 받은 이유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는 월요일날 아침에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월요일날 아침에 하셨고요?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예.

김태희위원 그럼 그 당시에 9월 14일날 부장님 명의로 교부서가 나갈 당시에 당시 사장님과 임원진 분들께서는 행사 대관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네, 그것은 아까도 사장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법적인 조항으로서 이걸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결정적 어떤 사장님의 구두나 문서나 결정적 승낙은 없었지만, 다만,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저희가 진행했던 과정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안산시 전 체육진흥과장님.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문병열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안산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행사대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1년 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사용제한에 보면, 엄연히 공공질서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물론 그 규정상 해당 단체에 행사를 대관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도 있지만, 전 그런 사례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측을 가능한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 하신 게 맞습니까?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화성시라든지 대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감안을 해서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태희위원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8월 9일날 대관신청 접수를 하기 전에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진술하셨듯이 안산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물론 규정을 어긴 대관이 아니므로 일정부분의 대관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셨다고 진술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부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8월 9일날 여기 임화섭 부장이 아마 오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내용인즉 도시공사 사장께서 시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부득이 허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끝까지 반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책임은 모두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라, 라는 말까지 제가 덧붙여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행사대관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처음에 방침은 좀 부정적 불허 입장이었지만 결국 도시공사 사장님과 그리고 안산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사항으로 인해서 다시 대관이 허용된 게 맞죠?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8월 30일날 우리 안산시 자치행정과의 자치여론팀에서 보고가 올라온 와-스타디움 대관관련 집회신고 동향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당일 내용을 보면 안산도시공사 규정을 어긴 대관이 아니므로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장님 여전히 입장이 같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대관 승인이 관련규정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십니까? 그걸 의미하신다면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어떻게 보면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 분들이, 물론 규정을 어긴 대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신 있게 규정을 갖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8월 9일 전에 분명히 시에서 트랙인가요? 그 공사를 하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나름의 불허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까지도 갖춰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체육진흥과장님?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8월 6일로 기억이 됩니다. 시장님이 그날 휴가이셔서 제가 체육회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부랴부랴 우리 팀장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토양갱신작업이라는 공문도 왔고, 또 여타 사례를 보면 이 대관을 해 주므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부담까지 갖는다는 말씀까지 드려가면서, 또한 시장님도 천주교 신자이라는 말씀까지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관을 하지 말자라는 정책결정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렇게까지 시에서 나름의 어떤 불허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당시에는 8월 초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해당 취소통보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라는 150억 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님과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집회까지 이런 예상되지 못한 부분들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연히 그 정도 규모로 그렇게까지 파장이 확산될 줄은 모른 게 당연하겠죠.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 그리고 그게 안산시 주무부서에서 우려만이 아니라 역대 개최했던 그런 사례들까지 충분하게 전달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호를 소홀하게 다룬, 그리고 규정을 어긴 대관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화를 키운 건 공사 사장님과 임원진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는 그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관을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안전사고 위험을 명분으로 해서 취소를 하긴 했지만, 대관 승인한 이후에. 그것은 대관이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나 도시공사 공히 이것을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행사 당일날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산시의 공문도 있었지만 판단해서 이것은 또한 그 즉시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제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용제한 조치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화성시하고 다른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 특정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위장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체육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성시에서도 특정 종교단체와의 위장단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큰 행사를 대관해서 벌였지만 화성시에서 무슨 물의가 일어난 거 없습니다, 전혀.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전 체육과장님 어떻게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를 한번 말씀하십시오.

○(전)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다른 지역의 사례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께 보고할 때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보고를 하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요.

여기 보니까 화성 2017년 9월 18일날 ‘너나들이’라는 위장단체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기독교와 언론, 노컷, 국민일보, CBS 등 항의성 보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는 신천지 피해자연대의 반대로 인해서 대관이 불허됐다, 라는 이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시장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오히려 사장님말씀대로 규정을 어긴 대관이 아니므로, 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신 있게 하시다가 오히려 주최 측에서 취소통보를 받고 각종 집회든 아니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리고 도시공사 차원에서의 어떤 손해배상의 부분, 혹시 이런 부분들을 더 우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소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랬다면 계속 대관 취소를 유지했겠죠.

김태희위원 대관 취소를 유지한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태희위원 아까 시설부장이 이야기했듯이 14일날 허가서를 교부했는데 17일날 공식적인 게 나간다고 했죠? 부장님.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17일날 공식적으로 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17일이면 정확한 의사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김태희위원 정확한 의사결정이 어떤 거죠?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허가든 불허든 정확한 공식적인 표명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부장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회의가 따로 잡혀 있는 게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 김윤범 그것은 저희 임원진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그 건은 단순하죠.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사에서는 일관되게 대관하는 게 맞다, 라고 방침을 정하고 있었고, 안산시하고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최종적으로 불허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17일로 두고 그때까지 공식적인 안산시의 공문형식의 입장표명이 저희한테 하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그 공문이 알고 계신 것처럼 17일날 오후 3시 넘어서인가 그때 도착을 했던 거고, 그래서 곧바로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이 공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대관을 하자, 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김태희위원 사장님 지난번에 도시공사 이틀 전에 행감 때, 물론 여기 당사자인 부장님은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허가서를 교부했던 부분에서 가장 크게 질책이 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만 해도 임원진들의 그런 방침, 사장님을 비롯한 방침은 대관을 허용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아까 교부서를 발부할 때도 그런 단서조항, 법적인 조항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같은 맥락으로 부장도 교부서를 발부를 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장도 어떻게 보면 임원진의 방침이 불허 입장인 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부서를 발급했다면 엄연하게 중책을 맡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부장도 선의의 피해자인 부분도 일정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충분히 인정하고요.

경영진의 방침이 대관 쪽으로 정해진 상태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14일날 허가서에 사인해서 교부하는 행위가 있었던 건데요.

그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산시의 감사결과가 나오고 관련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전행정국장님 아니면 전 체육진흥과장님, 분명히 도시공사하고 안산시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초기에 시장님께서 방침을 바꾸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시장님과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전달했을 때 전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도시공사 사장님이 8월 1일자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김태희위원 이 건을 말고 이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러니까 그 방침이 바뀌었다라는, 방침이 취임 이후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2일날 오후 늦게 아마 저하고 통화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장님께 신천지, 물론 사단법인 세계평화광복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저희하고 논의 했습니다만, 그게 신천지 측에 대관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 시 사례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예정되었던 토양갱신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불허 입장을 고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때 저에게 하신 얘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본인의 신념과 철학 때문에 이것은 불허를 해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입장 전달을 저에게 하고, 저는 그것은 충분히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제 입장에서는 뻔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이번 건이 아니라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이런 유사한 사례가,

김태희위원 없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들 행감 내용 중에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지시 불이행이라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지 않았느냐, 그건 실무자선과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과 그리고 시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이런 일정부분 재량권이 오고가는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셔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이게 대관 문제는 사실은 행정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련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만, 이게 안전성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잖아요. 단순한 예측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례가 있어 가지고 꼭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행정의 재량행위이고, 행정의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걸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판단의 실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이번을 보면서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어떤 특정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관리 규정에 맞춰서 규정을 어긴 대관이 아니므로 이렇게 허용하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하게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서 소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니면 중간 중간에 그런 예측 가능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오히려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이 화를 키운 부분은 맞습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불똥이 또 다른 불똥이 튄 거고, 시 집행부든 아니면 시의회든 그리고 최종 17일날 중국 현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사장님도 한편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진 겁니다.

사장님, 사장님과 임원진들은 단순 실무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수습하시려는 상황에서 보면 시장님의 행사 불허의 명령을 하달까지, 그런 표현까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 불허가 명령.

이것은 명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오히려 사장님께서 그때 불허 방침을 내리시고 사후 보고를 하시는 게 오히려 시장님께도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명분을 그렇게까지 필요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입장에서는 명분뿐만 아니라 공사의 리스크 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실리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순한 실무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저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관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대관 취소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모든 법적 사태랄지 민형사상 소송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게끔 위수탁 계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후에 공사 경영 위기사항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관련법규에 맞게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조직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행사 이후에 당일날 물리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법적인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경찰에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고소를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행사 주최 측에서, 개최한 측에서 오히려 어떤 행사를 치러내서 종료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행사 개최 측에서는 오히려 도시공사에 저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자기네들은 치러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없는 게 안산시에 도시공사에 훨씬 낫다고 봅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최악의 손해배상과 이런 부분에서 더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미연에 그나마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지만,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지금 발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그 발언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예측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도 조심하면서 발언하셔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감 전에 나오면 더 이와 관련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감사관 결과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야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부족했을 때 그 논의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감사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와-스타디움 대관 건으로 행감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없는데요. 참고인 조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대관 건으로 행감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없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대관 건으로 얘기하는데 참고인은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참고인,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참고인,

윤태천위원 참고인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한테 대답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도시공사는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본부에서 일단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직원 채용, 공개채용.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안산시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본다든지 모든 것을 공개채용 공고를 보면, 이 책자에 나와 있듯이 근래에 빼고는 청년 고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년 고용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청년 고용은 정부 지표가 고용 저희 비율의 3%를 유지하도록 기본적으로 준수사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3%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3% 돼 있고, 저희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 수는 현재 지금 충족하고 있고요.

아까 임금피크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삭감된 인건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보전돼서 기능 인력도 채용하고, 현재로써 기능 인력은 1명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 채용은 12명 채용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12명?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동수위원 올해 12명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뽑아놓은 것, 지금 모집한 것, 모집 엊그저께 내가 공고를 한번 딱 보니까 모집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동수위원 그것 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아니요, 그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포함해서 12명이면 이번에 몇 명이에요, 이번 모집이?

지금 이번 공고 난 것 제가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 올해 모집한 사람, 지금 공고 모집하려고 하는 것 말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작년까지 9명이었고요, 올해 플러스 3인 해서 12명입니다.

김동수위원 12명?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청년, 35세 미만인 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35세 미만이, 34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저희가 일단 하면, 저도 좀 의아해하는 게 저희가 34살 먹어도 청년이고 그런 입장인데, 올해 모집한 게 12명이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청년이 있는 게 12명이라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작년에 9명, 그래서 올해,

김동수위원 작년 9명, 올해 3명.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올해 12명이니까 2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12명해서 21명?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동수위원 작년 12, 올해 9명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작년 9, 올해 12.

김동수위원 아, 반대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9명이고 올해 12명해서 21명이 됐다.

그러면 전체 지금 아까 3%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35세 미만의 총 인원 청년이 몇 명이에요?

그건 파악을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파악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전체 저희 정규직 직원이 471명입니다. 그 부분 내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프로테이지에 맞지 않다, 제가 공고를 몇 년 동안 쭉 봤는데 청년 모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많지는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작업조건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자리가.

그런데 저는 우리 산하기관 공기업에서라도 이런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 우려는 또 있어요.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혹시 우리 인턴이나 이런 건 쓰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인턴직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성들 저희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체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여성 출산휴가가 있을 경우에 그 기간에 한정돼서 저희가 임시로 기간제로 이렇게 고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기간제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건 기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청년이 많지 않으니까 출산이나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남자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는 휴직을 많이 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나 오실 때마다 경영마인드가 다르니까 정책은 바뀐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뀐다고 보는데, 이런 사태도 그동안의 절차에 따라서 했을 뿐이고요.

특수한 사건이겠죠. 지금 현재의 도시공사가 생긴 이래 처음일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잘 해결되든 누군가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조사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지만, 일단은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박금규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페달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장님, 본부장님이 얘기 못하면, 하모니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하모니콜 관리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아마 하모니콜 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그러세요. 담당 부장님이 하세요.

윤태천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해야지.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파악을 못 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사실 잠깐만요.

집행부는 인사 조치를 하루 만에 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직원입니다, 항상.

박금규 본부장님 명심하시고 더 정확한 행감을 위해서 부장님한테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행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박금규 본부장님이 그걸 인지하시고 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일단 내가 부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현재 하모니콜에 대해서 한번 전체 운행 대수하고 몇 %의 가동을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볼게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지금 교통지원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권입니다.

지금 하모니콜은 현재 54대가 저희가 차량을 안산시에서 구매해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 총 차량이 54대인데 직원은 현재 사실 이번 주에 추가로 4명 확보한 것까지 해가지고 총 직원이 4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54대에 비해가지고 직원이 6명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총 5대가 추가로 구매하게 돼서 다시 저희 쪽으로 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차량은 59대가 되고 직원은 5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9월 달에 인사명령을 받아가지고 교통지원부에 가보니까 지금 항상 저희가 상담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콜센터에.

직원들 4개 회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혼잡시간대라고 하면 아침 보통 7시부터 한 10시, 오후에는 3시부터 8시까지가 혼잡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는 콜이 전화가 항상 폭주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체장애인 학부모모임 이런 간담회를 할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는 항상 전화가 안 된다, 그런 항상 고객들의 민원사항들이 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모니콜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지금 현재 인원수 대비, 안산시에서는 한 대당 1.2명까지, 왜냐하면 연차,

김동수위원 그 설명은 일단, 제가 뭘 알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직원이 43명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아까 말씀드린 가동률을 말씀드리면 54대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11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54대가 됐는데, 그런데 전임 사장님께서 경영방침이 하모니콜 수지율이 좀 낮다 보니까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면 수지율이 너무 떨어지게 된다는 방침 때문에 사실 11대를 구매해 놓고 직원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1명이 부족했었고요.

그 다음에 휴가, 연차 이런 부분들이 일평균 보통 한 5.8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하면 한 17대 정도가 사실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평균 가동률이 2018년도 월별로 분석해서 그 평균을 보니까 한 67% 정도 수준, 그러니까 34대에서 35대 정도만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의 가동이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67%뿐이 운행이 안 되는데 또 후반기 때 5대, 지금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경기도 방침이나 모든 식으로 내려 보내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 인원 수급 문제도 있을 거고, 가동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주 제가 저희 지역구라 와-스다티움을 가서 봅니다.

제가 여기서 사진을 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에다 띄워야 하기 때문에 안 띄워요.

제가 90%를 서있을 때도 봤어요, 차량이. 다 아시겠지만 90% 서있었을 때 있었어요.

아침 외에는, 바쁜 시간이 아침일 거예요. 아침 시간 외에는 자주 서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왜 몇 %를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 과에 문의를 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67%의 가동인데 차량을 5대 또 내려 보내고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차가 오면 사람을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일단 물어보는 거고, 또 부장님 서 있으니까 페달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페달로도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예요.

페달로도 현재 지금 정도 되면, 저희가 몇 년차입니까? 4년 차죠? 4년 차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김동수위원 예, 4년차인데 안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정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정이 안 됐어요.

담당이시니까 수리센터를 가보면 아직도 고생 많이 하셔요. 그분들 배달업무도 해야지, 같이 고쳐야지 이런 문제 보면 참, 타 벤치마킹을 우리 부장님 갔다 오셨을지 모르지만 창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보면 체계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4년 돼도 체계적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은 왜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관리를 못하는 건지, 우리가 1년, 2년 사업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부장님이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이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단?

페달로의 관리에 대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페달로 몇 차례 시찰하고 또 페달로 정책을 과연 안산시에서 지속적인 정책으로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앞전 행감 때 저희 공사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가능하면 중단하고 민영 공유자전거시스템 형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상임위는 아니니까, 여기 도시공사 직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장님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페달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초기에 2014년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페달로 내구연한이 평균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못 쓰는 자전거를 폐기하고 현재는 한 1,500대 중에 한 200대 정도의 예비자전거를 가지고 있고 1,300대가 안산시에 굴러다니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본오동 수리센터에 있던 게 33평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와-스타디움 내에 수리센터를 새로 해서 100평 정도로,

김동수위원 부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프로테이지만 알고,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한테 좀 책임감을 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지금에 와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행감 끝나기 전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상의하시고, 누구를 잘잘못을 떠나서라도,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잘못했으면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책임 전가를 할 게 아니고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이 감사가 나오고 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분 행감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박금규 본부장님이 하루만이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는 박금규 본부장이 본인이 본부장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뒤에 부장님한테,

윤태천위원 뭐 하러 왔어요? 증인,

○위원장 주미희 와-스타디움 대관과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 위원님 행감 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본부장님, 저하고 한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추연호위원 처음에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하실 때 안산시와 도시공사 간에 2009년 4월 27일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실시협약이 2010년 3월 12일에 이렇게 따라서 초지역세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초지역세권 사업은 2009년 8월 11일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에 2009년 9월 3일 안산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로 공모를 하였고 또 2009년 12월 23일 현대컨소시엄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협약과 본 계약체결 하는 게 순입니다.

그렇게 진행돼야 저는 타당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이 안산시와 도시공사의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을 미리 체결하고 한 거예요.

그러나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만 진행하다가 결국은 사업협약 체결 합의에도 이르지도 못하고 2010년 7월 6일 돔구장 건립 재검토를 위해 중지가 되었죠.

그거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2009년 12월 23일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맞고,

추연호위원 2009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 다음에 이후에 사실은 공모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면 기본협약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바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추연호위원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기본협약이 됐든 실시협약이 됐든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절차를, 진행된 게 아니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사업협약 협의를 해서 상호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상호 간에 합의했다고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기본협약이나 실시협약 없이 우선협상자라는 지위로 인해서 합의해서 그냥 하라고 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닙니다. 실시협약에 대한 협의를 3개월간 해서,

추연호위원 그 실시협약서 어디 있어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자료는 이 실시협약서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

추연호위원 요청을 한 것에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실시협약서는,

추연호위원 실시협약서 가지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09년 12월 23일 현대컨소시엄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기본협상이 됐든 실시협약이 됐든 그 계약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계약서가 저희가 상호 간에 합의를 해서 그쪽에 컨소시엄의 그 구성원이 열 몇 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 날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했고 그쪽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후에 안산도시공사에서 날인을 안 해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추연호위원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서하고 기본계약서 좀 주세요, 계약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계약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할 수는 없고,

추연호위원 무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추연호위원 카피 떠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카피는 그 협약내용에 그런 비밀협약,

추연호위원 무슨 비밀협약이 있어요, 공사를 하는데? 개발사업 하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협약서를 갖다가 위원님을 보여드릴 수는 있다니까요?

추연호위원 제가 그럼 가서 볼게요.

○위원장 주미희 본부장님 대외비입니까, 그 자료에 있어서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아니, 무슨 기본협약서하고 실시협약서가 어떻게 대외비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실시협약서 시에서도 제가 모든 협약서는 상호 간에 그런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카피해서 제출은,

추연호위원 그거보다 더 큰, 그거 제가 카피해서 가지고 있든 뭐 했든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 90블록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실시협약서, 기본협약서.

지금 무슨 도시공사만 특별하게 해서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연호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현대컨소시엄하고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체결한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결국은 돔구장 재검토 중지가 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7월 6일날 중지가 돼서,

추연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본계약서나 실시협약서 없이 그렇게 진행하면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혼선을 빚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 가지고 계신데 안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틀림없이 제가 확인하러 갈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제가 의원실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차후에 추연호 위원님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제가 의원님 방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설계를 그래서 결국은 그 계약에 따라서 지금 설계를 하라고 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설계를 하라고 한 것은 시에서는 협약 전이라도 설계를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합의, 그러니까 3월 18일,

추연호위원 아니, 기본계약서하고 실시설계서를 계약서를 썼다는데 무슨 시에서 하라고 따로 뭐가 내려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시에서 문서로 설계를 합의 전이라도 7월 달 착공을 위해서 조속히 진행하라고 문서 지시가 있었고,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실시설계 이 부분을 하라고 계약서 지금 자체에 그런 명기를 안 하나요, 계약할 때?

설계 근거 지시를 2010년 2월 26일날 안산도시공사에서 현대컨소시엄에 공사 청사의 실시설계비 인허가 업무를 계획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라, 라고 공문 보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보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또 도시공사에 보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전에 보냈습니다, 안산시에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약서상에 기본계획서나 실시설계계약서에 없이 지금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진행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2월 16일날 도시공사가 보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12월 23일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3개월에 걸쳐서 실시협약에 대한 합의를 해서 상호 간에 일단 실무자 간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 그 문서를 보낸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컨소시엄, 어떻든 현대컨소시엄에서 합의를 해서 우리가 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지금 실시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용역설계나 실시설계나 이런 게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문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믿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사실 그 비용을 지금 결국은 중단해서 도시공사에서 현대컨소시엄 간에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에서 복합단지에 따른 결국은 2013년 5월 6일날 합의서 다시 작성했죠, 중단했다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합의서를 보면, 사실 보전 받는 금액이 2009년 9월 3일 민간사업자로 공모돼서 2010년 7월 1일 설계 및 인허가 업무 중지 기간까지 수행한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련 설계비용으로 한정한다, 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도시계획 관련 비용이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것은 그 이전에 이 합의과정에서 의회에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 전체 분한테도 다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돔구장과 구청사를 건설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이것은 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지금 남아있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했는데, 그 중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좌초됐기 때문에 상호 간에 논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시가 사업시행자인 돔구장과 단원구청사에 대해서 설계를 미리 했으니까, 그걸 했는데 중지를 했으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도시설계 관련 실시비용을 상호 합의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금액은 향후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2014년인가 감사원 감사에서 현대컨소시엄에다가 요청을 해서 감사원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니고 감사원에서 받았는데 약 70억입니다. 70억 3천만 원, 7천만 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약 7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 제출한 서류 가지고 우리 시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향후에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증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그 증빙이 맞는지를 다시 다 체크를 해서 이 사업에 제출된,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그 합의서 내용대로 지금 자료가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감사원에 그럼 뭘 가지고 제출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우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쪽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증은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60억에서 70억이라는 말을 감사원에서 나온 것도 부정확한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감사원에 제출된 금액이 70억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저희들도 한번 검증을 다시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서류 여기 다 있던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까?

추연호위원 용역계약서랑 실시설계 계약서랑 거기에 그 계약서에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금액은 그렇게 추정해서 금액은 쓴 거고, 증빙서류는 아직 안 받았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럼 감사원에서 감사한 그것을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감사원에서도 그건 감사를 한 거 아니고 그냥 자료만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받으면 다시 다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추연호위원 아니, 감사원에서 그 서류 받은 지가 언제인데 뭘 체크를 아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합의를 할 당시에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증빙을 받게 되면 거기도,

추연호위원 감사원의 자료에서도, 감사원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민간투자 만약에 하면 차후에 거기에다 그걸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뭘 그게 올리지 말랐는데 뭘 나중에 합의를 해서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감사원에서,

추연호위원 여기 감사한 내용 보면, 그 부분을 거기에다가 민간투자사업에다 올리지 못하게 해 놨는데 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을 감사원에서 그것은 주의하도록 한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는 우선은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어쨌든 간에 지급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돈 줄게 가져와 봐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자료를 제출 받고 있지 않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사원에서도 어쨌든 신규 민간사업자를 투자할 때 거기에다 그 비용을 올리지 말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잖아요. 감사원 감사 처분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길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감사원에서 처분은 부당하게 전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향후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시행이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런 비용에서 지출을 못한다면 결국은 그 돔구장과 구청사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안산시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냥 그 다음,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진행돼 오면서 지금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내려온 감사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무시는 못합니다.

추연호위원 못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추연호위원 그것을 하려면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지시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내려준 금액이 70억이라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내려주지는 않았고요. 감사원이 그냥 참고로 제출만 받은 겁니다.

추연호위원 감사원에서 내려온 감사자료가 거기에서 70억 정도 산정했잖아요, 준 걸.

그런데 어떤 금액 산정했는지 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본인들이 현대에 참고자료로 요청을 해서,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과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지금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추연호위원 자, 용역설계비가 지금 현대컨소시엄에서 감사원에 제출할 때 제출한 내용은 용역설계비와 실시설계를 해서 넣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설계비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우리가 현대컨소시엄하고 그 설계비를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컨소시엄에서 안산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용역과 실시설계를 하라고 했으니 이분들이 현대건설에서는 당연히 현대컨소시엄에서 안 했을 거고 현대컨소시엄에서는 결국은 용역을 줬을 건데, 거기에 포함된 업체가 설계용역과 실시협약을 한 업체가 거기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했죠? 그건 알아요, 내용?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 업체는 아니고 여러 업체가.

추연호위원 지금 그거 내용들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구체적으로 현대컨소시엄에서 그 설계,

추연호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지금 제출된 내용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출된 내용은 저희들이 대략 알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걸 확인한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한테 준 것도 근거자료에 계약서 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기본설계 용역계약서 55억 줬잖아요?

그런데 뭘 모른다고 그래요? 이게 감사원 자료 그대로 들어간 건데?

그 다음에 설계 컨소시엄 구성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도 다 나와 있어요. 공간, 디에이건축, 희림 해서 프로테이지 해서 6개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설계서 다 나왔는데 이게 50억에 대한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이 근거로 해서 금액을 55억 플러스 부가세 빼서 부가세 별도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 실시설계도 바로 실시설계 계약서인데 이것은 단가가 없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거 제출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견적서만 있습니다. 견적서가 9억 5천짜리예요. 아니, 무슨 일을 난 이해가 안 가네.

사업본부장님 지금 뭘 가지고 사업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감사원에 자료를, 감사원에서 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55억에 9억 5천 합친 거죠? 65억이죠? 거기에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 금액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원 자료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감사원 자료는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모르신다고 그러고 계약 용역설계나 이런 것 계약을 모른다고 그러면 아니 지금 그 사업하시는 주체에서 그거 말이 돼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그럼 이걸 나를 어떻게 준 거예요, 자료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감사원에 제출된 자료고,

추연호위원 감사원 제출된 자료인데요. 이거 지금 본부장님 저 줬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도 금액을 이걸 가지고 산정을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걸 줬습니다, 그걸.

추연호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용역설계하고 실시설계비가 없다고 그러면 무슨,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제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다시 시행하게 되면 현대컨소시엄에 정식으로 문서로 그걸 다시 제출받아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자, 보세요.

어쨌든 제가 이걸 왜 묻는 거냐 하면, 어쨌든 현대컨소시엄에서는 결국은 저희한테 지금 감사원에서 요구한 70억이면 70억, 쉽게 얘기하면 65억 플러스 6억 5천이에요, 부가세.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추연호위원 아세요? 그 내용을 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말씀하세요.

추연호위원 감사원에서 한 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돼가지고 지금 내용을 모른다니까 제가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제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오해가 없게끔 설명을 하려면 한 시간도 모자랍니다.

추연호위원 한 시간 안 모자라거든요.

저는 다른 거 사업계획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70억을 현대컨소시엄에 뭐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70억을 줘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거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몇 시간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아까 제가 70억을 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됐는데 그 중에 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가 사업시행자이고 도시공사가 위탁사업인데 거기다가 설계를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그 설계비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 시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합의를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현대컨소시엄 매몰비용 60억에서 70억 추정한 근거자료 일체, 그래서 저한테 보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모른다고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모른다고 했죠, 용역설계? 기본 설계용역 계약서 있죠? 55억이에요, 부가세 제외 해가지고.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같은 건은 한번 쉬면서,

추연호위원 설계용역 계약서 또 따로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이것은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용역설계하고 같은 업체예요, 다 컨소시엄 구성된.

그게 같은 업체에서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게 뒤늦게 저는 애들이 현대컨소시엄에서 지금 설계용역 건축사에다 이것을 뒤늦게 이면으로 제가 제출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혹시 같이 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55억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만 9억 5천에 대한 계약금액은 없어요, 금액 내용은.

그런데 이것은 뒤늦게 견적서 하나 첨부한 거예요. 이거 한 장 견적서 첨부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금액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적법하게 우리가 사실 그런 계약서나 또 금융지출 비용이나 또 세무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금융 흐름에 대한 통장사본 이런 것들이 다 제출돼야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백 번 맞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제출된 서류는 감사원에 참고자료로 제출받은 거고, 향후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추연호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감사원에서 내려온 거면 그것을 지금 법적인 거 아니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감사원의 그 금액은 감사원의 그 지적사항을 따르는 게 아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추연호위원 그대로 따라서 70억이라고 추정한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70억이든 60억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향후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한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지 금액을 지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충분히 증빙자료를 그때 제출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세금계약서, 계약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서 신규 민간사업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합의서 설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보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합의서에.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된 거잖아요? 새로 신규투자 민간사업자한테 이 부분을 전가시키면 거기에 따른 사업에 부담이 일반분양자들한테 넘어가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감사원의 감사의 지시사항이죠? 그죠?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모든 신규사업자가 결정돼서 그런 땅값에 확정비용이나 보전할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비용부담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현대컨소시엄에서 지금 아마 돈 준다고 그러면 얼른 올 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부르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걸 미리 빨리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어떤 전원 확정판결을 청구해서 조정신청을 청구하면 거기에 따른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정산할 서류들을 다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그런데 이 감사원 서류를 이거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서 이런 거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감사하고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그때 당시의 감사관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은 시간이 지나도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비용은 사업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자꾸 하니 여러 번 한 10개월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서 제출받았기에 저희들이 참고로 받은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 건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법원에 이렇게 해서 검증을 받고 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당시에 현대컨소시엄에서 포기한 것은 단순히 도시계획시설 사업만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보고했지만 도시개발사업도 취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 자기들은 100억, 200억이 넘는다, 그래서,

추연호위원 어쨌든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서를. 이것만 주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구두적으로. 거기에서 합의서를 집어넣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합의서에 이 돈만 준다는 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을 추후에 시행한다, 까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연호위원 합의서의 내용은 그래서 이게 감사원에 집어넣은 내용들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감사원에 냈던 내용들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제가 감사원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원보다 더한 아예 법원에 최종적인 그것을 받아놓으라는 거죠, 조정신청을.

그러면 그때 되면, 저는 이게 이면계약 같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도 그걸 인정 절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서류를 받아서 법원에 가고 하게 되면 지금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줘야죠. 어차피 줄 건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어차피 줄 거지만 시기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추연호위원 아니죠. 민간투자자가 있을 때 거기에서 엎어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결국은 주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감사원에서 주라는데.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같은 건으로 하면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부분은 줘야 될,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잠깐만, 다 했어요.

○위원장 주미희 다 했어요?

추연호위원 예.

이걸 줘야 되는데 정말 정확히 챙겨서 저는 감사원에서 그렇게 된 부분을 법원에 최종 조정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현대컨소시엄에서 설계한 걔들 있잖아요. 각자 걔들한테 지금 프로테이지가 다 틀려요, 설계회사마다.

그런데 통장은 하나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보니까. 공동대표 통장으로.

그러면 거기 통장의 금액도 계약금은 청구일 7일 이내에 25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25억이 현대컨소시엄에서 들어간 근거자료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도시공사가 경영하는 데에 섬세하게 이런 것을 제가 주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진행하는 게 지금 사업하는 데 뭐가 잘못돼서 뭐를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70억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감사원에서 한대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가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여하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 손실이 최소화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잘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 과정에 위원님께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사장님 이 부분을 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질적인 문제의식은 현대 측에서 주장하는 소위 매몰비용 규모하고 또는 처리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후에 안산시나 도시공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미리서 그것을 사전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돼서 그때 매몰비용이 얼마인지 증빙서류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다투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시간을 소모하고 하는 것보다 미리서 법원에 조정신청이랄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미리서 확정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명확하게.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매몰비용의 정확한 규모 그리고 처리방안이 어떤 방식이 최종적으로 유리 한 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사의 경영이랄지 향후 미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예요. 지금 합의서보다는 감사원의 감사가 더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감사원에서 그걸 나열해준 거니까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이제 결국은 사장님이 좀 챙기셔서 이 부분을 새롭게 금액을 여기서도 확실하게 잡아서, 어차피 민투에다 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다음에 또 지적사항 또 나올 거거든요, 거기다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할 거라고 저는 부탁드리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여하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저희들도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도 손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좋은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기본협약서 실시협약서는 바로 가져오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협약서는 가지고 제가 사무실로 방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논쟁의 쟁점은 본부장님이랑 사장님이 아셔야 될 게, 안산시에 알만한 사람들은 초지역세권 화랑역세권을 개발할 때 현대컨소시엄에 매몰비용으로 70억에서 100억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70억에서 100억을 매몰비용을 지불해야만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신규업체에는 그것을 전가하지 말라.’

그러면 안산시에서 현대컨소시엄에 그것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의 추정치가 지금 암암리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이 어느 부분의 개발사업에 들어가면 그걸 안산시가 도시공사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점을 미리 추연호 위원님께서는 적어도 지금쯤은 화랑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차제에 그 금액의 정확성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지금쯤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짚으면 그것을 확정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 지급과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랑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는 현대컨소시엄과 매몰비용에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확정이 되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시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마침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한진택 본부장님께서 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제 우리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한 1년간 시에서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좋은 방안을 같이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하모니콜, 하모니콜이 탈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죠?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교통지원부장 김성권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 1, 2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하고 만 5세 미만은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하모니콜 고객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산모는 안 탑니까, 산모?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산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산모도 해당이 된다?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예.

윤태천위원 하루에 몇 건씩이나 됩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전체 차량 운행하는 건수가? 이용객이 몇 명이나 돼요, 하루에?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이용객 분들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이용자 수가 한 9만 4천 명 정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연간.

그러니까 한 달 하면 8천,

윤태천위원 하루에, 하루에.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8천 건이니까 한 달을 하루로 나누면 한 300 정도.

윤태천위원 대충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료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가 몇 대가 뛴다고요,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지금 현재 운행대수는 34대입니다.

윤태천위원 34대가 뛰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한 일주일치.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하루에 1인당 운행 콜 수는 직원 1인당 운행 콜 수 11건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1곳이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11건.

윤태천위원 11건?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직원 그 1대가 총 고객을 하루에 콜을 받아가지고 운행하는 건수가 11건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닌데, 그렇게 대고 또 안 뛰는 사람은 그것도 아마 팀장님에 따라서 덜 뛰고 더 뛰고,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이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윤태천위원 데이터 자료로 주세요, 상세하게.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채용 관계 우리 정만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윤태천위원 작년에 우리 채용 인원이 9명 뽑았다고 그랬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청년 고용이 9명이고 금년도에 12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9명 모집했는데 몇 분이 접수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작년도에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1회 저희가 채용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8월 16일날 채용공고를 냈는데 일반직 16명 채용하였습니다.

윤태천위원 면접 접수한 게 열여섯 분이에요?

응시자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체 응시자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청년 공모 분야의 응시자 숫자는 별도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는 감사장인데요. 감사장인데 자료를, 답변은 주셔야지 이것을, 우리도 공부 많이 하고 와서 하는 겁니다, 이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원자 현황까지는 저희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응시자가 몇 분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올해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3월 달에 공무직을 14명 채용하였습니다.

윤태천위원 청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청년은 그래서 올해 1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응시자, 응모 몇 명이 접수했냐고, 올해도 접수한 인원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접수의 인원은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명 채용에 260명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태천위원 청년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행정직이기 때문에 청년, 35세 미만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전체 인원을 청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균 20대 1 정도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0대 1?

면접은 남자가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채용한 사람이 남자 몇 분, 여성 몇 분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14명을 3월 달에 채용을 했는데 공무직이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채점을 어떻게 매깁니까, 점수는? 면접 어떻게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면접은 저희가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종목에 따라서.

채점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거주자로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까지 다 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위원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써 사실은 거주지 표현도 안 들어갑니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의거해서 나이를 일단 쓸 수 없도록 돼 있고요, 학교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지역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청년들을 우선으로 안 하고 지역 관계없이 그냥,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의거해서는 지역 인재 채용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일부 기능인력 그런 경우에 채용 시에는 저희들이 관내 그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저희가 여건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면접 본 것 있잖아요, 면접 할 때?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현재 채점표,

윤태천위원 채점표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다.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사장님, 여기 모 신문에 나왔는데, 여직원을 안산도시공사에 채용한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직원들이 안산도시공사에 굉장히 많죠. 정확한,

윤태천위원 아니, 사장님이 이렇게 데리고 왔다, 라고 보도상에 나와서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직원을 한 분 채용했다고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저희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저희 민주당의 지역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이직하게 해서 이쪽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아요, 그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원래는 이거 면접을 봐서 공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민주당 당원의 직원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기간제로 면접 봐서 채용을 한 거고요.

관련 채용절차에 맞게 준수하면서 채용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고를 안 하고 그냥 사장님이 직접,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해당 여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직원을 대체하는 인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채용을 한 거고요.

당연히 기간제 공개채용 과정에 응모를 했고 이후에 최종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확정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기간제 공개채용 했는데 몇 분이나 면접에 응시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기간제 채용공고를 할 때 규모가 꽤 컸습니다. 분야별로 주차관리사를 비롯해서 각종 현장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들을 한꺼번에 채용공고 했기 때문에, 관련된 채용공고 내용도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류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하모니콜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된 부분도 있지만 올해 9월 달에 갖고 있던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보유차량이 54대, 보유인력이 48명, 실 근무인력이 39명해서 차는 54대 있는데 실 근무인력이 39명입니다.

결국은 차 15대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보유인력이 48인데 왜 실 근무인력이 39명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보면 ‘병가 및 휴직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페달로 공공자전거 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실 근무인원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도시공사에서 이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셨고 그럴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합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그때 제가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 1, 2급들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가족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3천여 명 중에 한 80% 이상을 이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같이 함께 고충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대당 한 10콜 맞나요? 10콜?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한 대당 11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11콜 정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그런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 차량을 5대로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을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난번에 한번 장애 어머님들하고 함께 그런 자리를 가져서 그런 소통의 자리를 가져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차원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이 여러 가지 있었죠?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하모니콜 신규차량 구입이라든가 인원 충원 문제,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더 달라진 모습은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었던 임차택시,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바우처택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임차택시였다가 이제 바우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좀 더 예산 부분과 그리고 임차택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하게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셨던 결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당시에 그 장애인 어머님들 역시 도시공사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되게 환영을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이 그때 몇 가지가 좀 있었죠?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거였죠?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일단은 그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문제는 혼잡시간 때에 원활한 수급이 안 된다는 문제점을 가장 크게 말씀하셨고요.

이런 일련의 대책으로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우처택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 등록고객 중에 약 65%가 비휠체어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비휠체어장애인 분들은 바우처택시, 즉, 택시들이 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연계를 해서 15%를 바우처택시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특정 차, 하모니콜 차량은 약 65%의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직원들의 콜 수가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에 1, 2급장애, 저희가 1급에서 6급까지가 현재 장애등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 달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눠서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3급이 현재 저희가 양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현재 3급이십니다. 현재는 저희 하모니콜 고객이 못 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저희 쪽으로 편입이 되는데, 지금 안산시가 약 3급, 4급 장애인 분들이 한 1만 명 정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저희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개선 대책의 두 번째로는 금방 얘기했듯이 저희가 일단은 시에서는 한 차량 당 1.2명, 인근 지자체를 쭉 분석을 해봐도 대부분이 다 1차량 1.2명, 1.2명 이렇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휴직, 병가라든지 아니면 공가 이런 교육 부분들이 항상 비기 때문에 차량 가동률이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어머님들이 가장 요청했던 고충 중의 하나가 당시 상담원을 팀장 하시는 분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을 같이 해 주셔서 상당히 제대로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장애 아이들이 한 4시 정도 수업을 끝나고 예를 들면 당시 즉시 콜을 한다거나 예약 콜 같은 경우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예약 대기자가 43명입니다.” 막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절박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들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고충들을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당장 아까 차량도 54대고 그리고 5대도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 저는 차량이 더 우선이 아니라 지금 남는 차들이 있다는 게 더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부분이 더 투입이 돼서, 그리고 아까 자료에도 보면 페달로에도 인력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더 거기도 못 가는 부분, 그건 좀 개선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페달로 역시 원래 저희가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 규모에서는 총 31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21명 인원이 재직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일부 사업에 인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8명이 충원이 되면서 그런 인력적인 부분들은 해소가 되고요.

김태희위원 네, 잘 해소하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또 하나는 연말까지 1차량 1운전원 확보를 할 거고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차량들에 대한 운전원도 충분히 확보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러려면 고객들의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화선이 저희 상담원이 4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콜 전화 회선수도 늘리고 상담원도 늘려서 충분한 고객들의 콜을 혼잡시간 때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당시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그러니까 바우처택시를 공사에서 한 60대 정도 운행을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환영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들이 한 400여 명의 모임이 있는데 카톡방이나 그런 데도 홍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만 안다는 게 좀, 아직까지 이런 간담회가 처음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 나눴던 게 바우처택시를 내년 초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도입 전에 이런 장애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설명회를 하시든 아니면 또 아까 우려되는, 아까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 그러면 그 고객들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 기존의 3, 4급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예측과 대상에 대해서도 한번 사전에 검토가 되고, 이에 대한 준비를 나름 해 주셔야 나중에 갑자기 수요가 폭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봤다가 못 받게 되면 더 항의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예, 알겠습니다.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아까 지체장애인 학부모모임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충분히 수요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시에 추가로 좀 더 요청됐던 게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 그런 부분들을 설명회라든지 그런 자리에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차량기사 분들이 다른 택시보다는 훨씬 더 마음 준비라든가 이런 게 돼 있지만, 일부 좀 눈살을 찌푸리는 차량기사 분들에 대한 공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교육이나 그런 예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었죠?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병행되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일단 저희가 조장모임 그 다음에 하모니콜에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조별로 조장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직원들한테 공지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 모임에 대한 내용도 또 알렸고요.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김태희위원 예, 다음 설명회 때 그런 자리에도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공사 쪽의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보니까 어느 분이시죠? 사업부와 관련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도시공사 사무감사 자료에 좀 나와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종합감사라든가 이렇게 시기별로 다 다르고, 또 워낙 인원들이 많고 산하 어떤 기구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시간외근무 부당수령과 관련해서 좀 골고루 다른 부서들도 같이 함께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생활지원부 쪽에도 실제로 시간외근무 하지 않았는데도 상신해가지고 부정수급을 한다거나, 그리고 자원환경부에서 탄력근무제 실시하면서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근무를 상신을 했던 사례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기강 확립이나 이런 담당 부서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는 조직에도 있듯이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활동 결과를 감사원에도 보고하고, 물론 공공감사 기관의 투명성을 위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시의 정기적인 감사를 앞두고 3년간에 걸쳐서 우리 13개 부서를 연간 3개 또는 4개의 부서를 감사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활동 중의 하나를 목록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순환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내부기강인 만큼 어떤 안산시라든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을 받기 전에 사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잘 발휘하셔서, 이런 가장 기본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실수가 아니라 좀 더 의도를 갖고 많은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강 차원과 그런 점검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관리와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근무태도 그런 부분들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화물자동차 관련된 부분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장 한진택입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안산시에서 9월 27일이죠?

우리 안산시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로부터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협약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50면 부지, 크지는 않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50면 부지인데, 무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안산시에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안산시가 5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한 1천 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작지만 당시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당정 협의하는 속에서 이 내용을 들었고 언론 보도 자료를 봤는데, 너무나 단비와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물자동차 50면 이렇게 했다, 저는 대단한 성과라는 게 우리 안산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부지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초지동에.

김태희위원 초지동에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한 군데.

김태희위원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한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작년이죠? 작년 17년 12월에 반월동 쪽에 추진했다가 성사가 안 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이 공영화물자동차의 공영부지와 관련해서 자료 갖고도 논란이 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차고지 대상지역 조사’ 17년부터 1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우리 시 특징이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외부에 대형으로 화물주차장을 조성을 하니까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

그래서 가급적 새로 조성하는 화물차고지는 시내에 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해라, 이렇게 국가정책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시는 시내에 그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설득을 했고, 거기서도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또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그 사이에서 그것을 검증을 하려고 우리 시내에 있는 100군데가 넘는 유휴부지도 다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경기도에 자료를 제출했고, 경기도에서도 실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설명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실사도 지난달에 마쳤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에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국토부에 올려주겠다, 하는 것까지는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저희 안산을 봤을 때는 기존에는 규모가 큰, 예를 들면 지난 자료를 보면 선부동 같은 경우는, 자료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선부동에 한 2만평, 팔곡동에 한 1만평, 사사동 한 3만평, 그러니까 1만평 이상이 되는 그런 규모들의 부지를 검토를 하셨던 것 같고, 저희 안산에서는 저는 규모가 작다, 크다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이면 주차되는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작게 되든 크게 되든 저는 그게 큰 문제, 더 전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나마 본부장님께서 국토부라든가 정부 지침이 좀 더 작은 규모로, 라는 부분으로 주문이 들어와서 나름 아까 새로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휴지 한 100곳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100곳이 실사를 다 하셨어요? 도시공사에서 다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줬고,

김태희위원 100곳을 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경기도도 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00곳 정도 되면 주차할 수 있는 게 한 몇 개 정도 가능합니까?

100개가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가 지금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건 제가 다시 정확한 자료를,

김태희위원 저희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이라든가 아니면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럼 100곳 중에 도시공사 차원에서, 물론 이 경기도나 그쪽에서 다시 검토를 하시겠지만 몇 곳 정도가 경기도에서 말하는 기준이나, 물론 추진하게 됐을 때 지역의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100곳 중에 대략 어느 정도 목표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의 청사진이 여기도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는 시가지 내에는 화물차고지 조성은 어렵다 하는 것을 그 의견을 준 겁니다, 경기도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00곳의 실사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 경기도에 제출을 했고, 경기도에서 그걸 같이 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시한 거 아니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경기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시가지 내에 할 수 없다는 증빙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지 내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할만한 데가 없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린벨트를, 우리 요청대로 외곽에 그린벨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유휴지 100곳에 대한 실사가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없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진행된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김태희위원 너무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위원님 실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안산시로부터 저희가 위탁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안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공영차고지 확보사업이 얼마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는 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가장 중대한 사업에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전에 사업본부장이 쭉 설명을 했지만 그동안 국토부하고 경기도의 입장은 대형차고지는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불가하다, 라고 주장을 해 왔고, 저희 쪽에서는 대형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후보지를 3개 조성을 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그 방향은 도심 내에 작은 공영차고지를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주장했을 거고, 그래서 외곽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했던 거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 100개에 달하는 시유지 유휴지들을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실사까지 통해서 아, 안산시 내 도심에는 적은 규모의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최종적으로 내년 중후반 이후에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인 걸로 이렇게 저희가 통보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대형과 소형의 규모 면적은 어느 정도 보시는 겁니까? 대형의 기준은 뭡니까, 사업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경기도에서 말하는 것은 소형은 100대 정도 그런 주차장을 여러 군데 하는 게,

김태희위원 화물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태희위원 그럼 대형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약 3천 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만㎡ 이상은 대형 밑으로는 소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3천 평 기준으로 대형 소형을 나눈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태희위원 3천 평이면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화물자동차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3천 평이면 한 150에서 200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아까 분명히 유휴부지 100곳 중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사의 기준이 예를 들면 주택가의 근거리든 아니면 교통의 문제든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공사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판단을 공사가 해서 올린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100곳도 안 된다라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시가지 내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토지의 용도가 맞지 않는 토지가 대부분이고 시가지 내에는 그럴 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태희위원 오히려 안산시에서 도로공사에 유휴부지를 더 확인해서 50면이라도 해서 한두 개라도 몇 개라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유휴부지는,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태희위원 본부장님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산시가 그렇게 찾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사가,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사실은 부지확보는 도시계획과하고 확보하면서 확보한 뒤에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거나 관리차원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의 사업인데요.

○위원장 주미희 도시재생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저희들이 위수탁 받아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유휴부지 100곳 다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면 그 대안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우리는 외곽에,

김태희위원 이제 또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 외곽에 그린벨트, 이전부터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외곽의 그린벨트에 대형으로 조성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줬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입장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자꾸,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그렇다면 그게 경기도나 국토부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 100곳에 대한 실사를 하셨고, 작년 17년 12월에 건건동 부분이 안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진전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병행을 하든 100곳에 대한 실사를 하셨든 그건 그거인 거예요, 100곳의 실사 부분.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그것만 했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부결 우려가 있으니 시가지 내에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안산시가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얼마나 시급한지 여부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밤에 차량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조사를 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상정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 걸로 경기도하고는 합의를 했고요.

거기서 진행이 되면 다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이 나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야 어떻든 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어디를 찍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우리가 올린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렇다면 대안 부지를 해서 올렸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올렸죠.

김태희위원 올렸어요? 몇 곳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난번에,

김태희위원 그때 자료상에 그곳?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태희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심의가? 행정절차가 대략 몇 월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거 아직 날짜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서,

김태희위원 몇 월입니까? 예정도 안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건 저희들이 단정 지을 수 없고 계속 조속히 상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국토부에 확인하면 대략 몇 월이라도 알 텐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국토부 말고 일단 경기도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먼저 통과를 해야 국토부에 가니까.

김태희위원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더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 직접 네트워크가 있으시거나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진행도 모니터하시고, 사장님이 경기도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서 우리 경영 및 사업운영에 대한 자문활동을 위해서 여덟 분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는 그런 발족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도시공사가 정책부분을 좀 기능 강화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고요.

사장님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전의 경영체제에서도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 방식은 법률자문 또는 경영자문 이렇게 해서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해서 실질적인 자문활동 결과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종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도 이렇게 폭넓지 않고 한 3, 4개 정도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CEO로서 판단을 했고, 실질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주친해 나가고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고정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지로 각 사업을 진행할 때 또는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을 할 때 이 전문가들을 최대한 자문위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그때마다 일종의 컨설팅 자문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여덟 분의 전문가 분들이 다양한 직책 직위를 가지셨고요. 분야도 다양하더라고요. 심지어 웹디자인, 법률, 에너지, 물 순환시스템, 노무분야, 우선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하셨으면 그 기능을, 정책기능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대신에 기존의 도시공사의 시스템과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외곽에서 별적인 그런 정책자문위원회를 해 버리면 너무 동떨어진 형태로는 현실이나 기관을 알지 못하는 상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도하시는 만큼 잘 좀 자리매김하시고 어떤 자문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키워서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걸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시민시장을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위탁운영 하시는데 관리업무 중에 사용권 불법행위 관리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누가 대답해 주실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용권 불법 전매행위,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생활지원부장 조남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은 일에 사용권 불법행위, 그러니까 전대나 전매에 관해서 불법행위가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받은 이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업무에 지금 불법행위 관리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만 한단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판단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올린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예.

강광주위원 조사는 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안된 건이 2년마다 사용허가 재허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에 대한 결정권은 지역경제과에서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강광주위원 물론 허가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지금 관리업무에 대해서 사용권 불법행위 관리에 관한 업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하는 거고요.

제가 다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거기가 상당히 지금 전대나 전매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한 지가 몇 년이 지난 거죠, 시민시장?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확인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인들이 그 자체가 불법행위거든요. 상인들이 서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각자 간에 하는 행위이지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인지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광주위원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예.

강광주위원 그걸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 부분은 사용료를 정확히 내고 지금 있는 규칙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각자 개인들이 전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문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시장 내에 그런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서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상인회장이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기능은 있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까지 의뢰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다, 그게 참 아이러니 하죠? 많은 부분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 부분은 공식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당신이 전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네.

강광주위원 2017년에 보면 시민시장 사용료를 한 5억 1000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미납된 부분은 없었나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지금 체납자 현황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1개월 체납점포가 13점포 39만 1490원이고요. 2개월 체납점포가 4점포 157만 원, 3개월 체납점포가 14점포 693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절차에 따라 계속 저희가 청구를 하고 추가된 부과 과태료까지 같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료를 안 내면 2년 후에 다시 재사용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2년 안에는 모두 완납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3개월 이상 미납된 부분이 14점포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예, 현재 690만 원 정도고요.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시민시장을 갔었을 때 상인들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오픈매장인데 오픈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지금 현재 410개 점포 중에 397개가 점포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안에 있는 점포들은 점포 사정에 따라 가지고 오픈을 하지 않고 않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일정기간에 점포를 오픈하지 않으면 거기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현재 오픈되지 않은 매장을 몇 군데 가르쳐 주면서 그 부분을 노점상의 창고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를 못하시나요, 거기 계시면서?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실제로 저희는 문 열었다, 안 열었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자기네 창고라고 해서 쓰면 그게 당신 짐인지 어디 짐인지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알면서 그냥 쉬쉬하는 부분임에도 저희가 몇 명 갔었을 때는 거기 직접적으로 이 점포가 노점상에서 그 점포 주인이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노점상에 임대를 재 전대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 임대 재 전대 이런 거랑 같이 연관되는 건이거든요.

저희는 점포가 일상적으로 열어있으면 열고 있구나, 라는 형태로 확인을 하는 거지 그 점포가 어떤 형태로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조사하거나 제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시장 위에 주차장 있죠?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예.

강광주위원 주차장 관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예.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다면 관리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저희 시민시장 영역 안에 들어와 있고요. 주차장을 주차안내요원을 상인회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이 있지는 않고요. 그 관리구역 내지만 주차안내요원은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당히 거기도 주차대수가 많은 편이잖아요? 거기가 몇 대 정도 댈 수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저희가 250대 정도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250대 정도 대고,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원래 그 뒤쪽에 불법주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랑 협조를 해서 지금 그쪽에 앞에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계도를 하고 해서 그쪽에 화랑유원지 미술관 그쪽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는 거기다 놓고 한 500m 정도를 도보로 이동을 해서 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주차장 주차비 안 받는 이유가 뭐였죠?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것은 상인회에서 주차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기간, 그러니까 장기간 운영하면 주차비를 받는다고 거기도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두 시간 정도 하면 통상적으로 묵인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했을 때 주차장 운영권은 지금, 시민시장 주차장 운영권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직접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죠.

강광주위원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한 250대 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예, 현재 받지 않습니다. 장기간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징수해서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산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주차하는 면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몇 면 정도 되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주차운영부장 정선희입니다.

지금 8월 31일 현재 5055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5055면이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강광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지금 정원은 8월 31일 현재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60명이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예.

강광주위원 보통 평균 1명이 몇 면을 기준으로 지금 채용을 하시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면에서 28면까지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요. 평균 15면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외는 근무시간이나 교대 때문에 1명에서 2명 정도가 보통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노상은 아까 15면 기준으로 1명 정도가 있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강광주위원 이번에 보면 선부광장 공영주차장이 아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토탈 248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강광주위원 248면인데 거기는 몇 분 정도 관리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지금 17명 근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7명이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강광주위원 17명이 하면 지금도 토탈 어쨌든 기준 잡아서 15면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사실 선부주차장은 옛날에도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도 했었는데요. 선부주차장은 저희가 그전에는 수익이 나는 주차장은 아니었고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선부광장은 15일부터 운영해서 지금 오늘 3일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주차장은 1인당 2만 원에서, 작은 지역은 2만 원 정도 나오고요. 좀 안쪽 하이마트랑 그쪽에 상가지역에서는 사실 저는 제일 작은 거만 물어봐서 오늘 2만 원이라는 얘기는 듣고 왔고요. 아직까지는 많은 수익금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주차장별로 보니까 운영시간이 많이 틀려요. 지금 9시부터 7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9시부터 23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선부동 광장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9시까지 하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강광주위원 이렇게 틀린 이유는 뭐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일반적으로 환승주차장은 기본이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강광주위원 환승주차의 경우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금산, 부원, 롯데백화점 앞 같이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침 9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보통 노상주창은 원칙적으로 12시부터 21시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라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노상주차장 원칙은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주차장 권역별로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노상주차장은 다 12시부터,

강광주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이나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고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시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일요일까지 계속 포함돼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강광주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노상주차장은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운영을 했었는데 지역상가 활성화나 사실 인건비 계속 인상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노상주차장은 토요일을 전면 휴무로 개방을 했고요. 노외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앞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만약에 지금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되어 있는데, 주말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계속 운영해 달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사실 상가 분들은 운영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상가에서는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가 분들의 특별한 의견이 있었는지는 잘,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없습니다. 올해 2018년 들어서 1월부터 특별한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주민이나 상가 쪽에서 일요일도 해 달라, 토요일 날이라도 해 달라, 공휴일까지.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노상에서?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노상, 지금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일단 시장님이 운영에 대한 것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그건 검토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물었던 것은 선부광장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248면이지 않습니까?

양근서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지금 금, 토, 일에 경마를 하기 때문에 사실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경마차가 먼저 싹 대기 때문에 다른 차가 댈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그게 가능한 건지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만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떤 특정 시간대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감면하거나 또는 주차장 개방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는 저희 공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가 결정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마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법주정차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주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굉장히 폭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주말에 유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2016년 2017년 보면 경영수지 누계에서 수지율이 쭉 나와 있는데, 수지율이 몇 % 정도가 적당한 수지율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 시설관리 사업에 대해서요?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수질이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라고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수지율이 높으면 수지 측면에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너무 수지율이 낮은 것도 시설유지에 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설 사업의 수지율을 보면 대략 한 71%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0% 초반 정도가 다년간 저희가 시설관리 업무를 해 보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하지 않는가 보고 6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또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대체적인 저희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적정 수지율은 한 71% 정도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산골프연습장이 경영수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2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위탁했다가 직영했다가 또 지금 경영수지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탁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은 안산시에서 아마 연말까지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 수립 이후에 세부적인 이행 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공사에서 계속 위탁사업을 하게 될지는 그 결정권은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2015년도에 행안부의 지시를 받은 공기업평가원의 실사로 민간으로 위탁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사업대상지에 말씀하신 안산골프장하고 그 다음에 신길동에 있는 목욕탕 2개 시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안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현재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 공사가 계속 위탁을 하게 되는 현재의 상태가 내년까지 유지가 된다면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공기업평가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상당부분 점수가 감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서 안산시에 저희 공사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평가원의 지적상 민간으로 위탁 전환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조속히 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정도의 지금 공문을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단은 그러면 안산시의 입장이 다음 주 정도 결정될 부분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저희 공사에서 안산시에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강광주위원 그 이후로 안산시가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 대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관 대관이 지금 조례에 보면 명절 휴무 시 3일 쉬게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현재 조례에 3일 쉬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명절 때 지금 3일 쉬게 돼 있는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명절 때 지방에 많이 내려가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내려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하루만 쉬었으면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과는 다르게 시골에 안 내려가고 명절 때는 보통 일주일도 쉬고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지금 명절 휴무를 3일을 쉬는 것에서 명절에 하루만 쉴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그것을 안산시의회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도 사실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중앙배드민턴장 한 곳을 명절 하루 딱 오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인이 요구해서 부득이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그것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문 과장님 계셨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도시공사와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체육진흥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그 부분 확인을 못 했었는데, 문 과장님한테 혹시 그런 공문이 갔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제가 알기로 공문 접수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공문 접수는 안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경영평가 보고서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점수보다는 정책 점수가 상당히 좀 낮게 받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정책 점수가 낮게 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향이 종합평점이 상당히 낮아진 것 같은데, 이 정책 점수가 낮게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연도별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했던 사안이 있어서 그 재해 발생을 한 번 함으로써 평가항목에 한 세 가지 정도의 항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경영자로서 관리 못한 그런 책임도 주어지게 되고, 사고의 건수가 저희가 중대재해였기 때문에 사고의 건수 처리 부분에서도 감점이 4점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재해 건 때문에요?

정확히 어떤 재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저희 자원환경부 산하에 있는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서의 저희 근로자 재해가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건이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중대재해였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경영효율 성과에서도 지금 17점 만점인데 한 13점 정도 받았어요.

다른 부분에 대비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일단 대행사업비 절감이라든지 사업수지율 2개가 다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대행사업비 절감률은 사실 저희가 지금 188개의 사업장을 올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사실 저희가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사실 공익사업 위주로의 위탁시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저희 수지율은 71% 정도, 70% 초반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사실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6, 7개월 휴장 여파로 인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이 주 수지율을 올려주는 아이템인데 그쪽에서 떨어져서 한 3% 정도 그렇게 수지가 하락됐던 그런 결과로 봐집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

시설 주차장 관련해서요.

이게 원칙은 본부장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전임이라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본부장의 직위는 없이 대답을 해야 돼서,

송바우나위원 직위 없지만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황이고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재위탁을 주는 사업이 도시공사에 전부 중에 얼마나 되죠?

주차장 하나잖아요. 그렇죠?

주차운영부장께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하게 감사 진행될 수 있게.

원칙은 전 본부장이 준비를 해 오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활하게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담당 부장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1동 거기가 1급지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를 이제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상가발전협의회에 재위탁을 주셨어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가발전협의회에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여기는 지금 사1동 공영유료주차장은 약 142면이고요. 긴 길 2개가 지금 양쪽으로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여기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했을 때 상가 쪽에서 무료가 아닌 유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가지역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이용객들의 민원도 많고 상가에서도 장사가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방법이 상가발전협의회에서 대신 운영에 따른 위수탁료를 내겠다, 대신 이용하시는 분한테 무료로 개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검토해서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만약에 교통관리사를 넣는다면 한 7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실제로 수익적인 면이 3,7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개방과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료개방을 하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3,700만 원을 그러니까 별도의 주차 도장 없이 무료로,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송바우나위원 네, 저도 여기를 이용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탁이라는 개념이 맞겠네요, 위수탁.

여기서 그러면 상가발전협의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관리라고 하기는 못하고요, 무료개방인 거죠.

그냥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상가발전협의회에서 대납을 저희 쪽에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대납을 한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 장점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있겠는데, 이게 저는 위탁의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시키고, 이게 원래 만약에 수익자 부담으로 주차한 사람들을 직접 걷었으면 얼마나 남으셨을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남지 않은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력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투입되는 인력 대비?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투입 대비 지출이 더 많았던 걸로 검토를 하면서, 그래서 무료로 개방하면서 위수탁료를 받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여러모로 긍정적인 것 같은데, 지금 분명 도시공사가 대행 받은 것을 제3자에게 위탁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차장법에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안산시 주차장 조례도 그렇고.

그 자격은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상가번영회, 발전협의회죠? 여기가 관리단 성격인가요, 아니면 번영회 성격인가요? 여기 돈을 어디서 걷어다 내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안산패션타운발전협의회라고,

송바우나위원 이게 임의단체예요? 단체 등록을 한 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제가 알기로는 고유번호증이 나오는 단체,

송바우나위원 고유번호증, 임의단체는 맞는데 세입자들 포함해서 저기죠, 세입자들이 돈 각출해서?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송바우나위원 번영회적 성격을 가진 단체인데, 지금 안산시에서 안산시 주차장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도시공사라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자격이 없는 임의단체에다가 재위탁을 줬습니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이것을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제5조 6항에 보시면,

송바우나위원 주차장 조례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목적 등 필요한 사항,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자격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목적 등 필요한 쪽에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위수탁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전례가 타 지자체에도 있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이군경회에 노상주차장을 재위탁하고, 수원도 일부 노상주차장을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이군경회는 자격이 있는 데고, 거기는 관리를 직접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회비 걷어다가 여기다가 주차료를 주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다가.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송바우나위원 관리를 합니까? 여기 상가, 뭐 관리할 것도 없겠지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청소나 그런 것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송바우나위원 이게 노상주차장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무료개방하면서 청소하고 관리적인 면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러모로 긍정적인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격 있는 데다 위탁을 줬는데 재위탁을 자격 없는 데다 이렇게, 이게 위탁 개념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게 되면 시에서 위탁을 준 그 취지에서 일부는 맞다 하더라도 그 자격을 세탁할 수 있는 법에 구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도시공사도 그렇고.

도시공사 조례, 주차장 조례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시키니까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상가번영회라는 데는 고유번호증은 있겠지만 주차장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단체가, 법령의 근거가 없는 단체예요, 여기는.

심지어 관리단도 아니고 여기는 세입자들 회비 걷어다가, 그 문제를 좀 인식하시고 추후에 이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지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 법에 구멍 난 부분을 메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관리 사업의 정책 방향은 공사 차원에서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게 일종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주차장이 있다면 재위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장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도심의 작은 규모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특정 단체에 재위탁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자립할 수 있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침을 정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찬성하시고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해당 단체가 과연 법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거론이 됐던 사1동 패션타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하겠고요.

또 향후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단체들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유일하게 재위탁을 주는 사업이 이 주차장 사업, 그 중에서도 사1동 여기 주차장인데, 지금 자격요건이 없어요. 재위탁 줄 수 있는 제3자라는 자격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 건 밖에 없고, 조례로도 그렇고.

그런데 주차장은 도시공사를 위탁줄 때 자격을 보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격 없는, 시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도시공사 자체규정이라든지 조례에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점검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문제가 있다면 치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본부장님, 한마음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해서요.

한 번 공청회 하셨죠, 효성아파트랑?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공청회는 아니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설명회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설명회인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길 건너가 아니라 지금 재건축 때문에 안산이 몸이 아주 그냥 앓고 있는데, 길 하나만 건너있어도 난리, 난리, 비상대책위원회 꾸려가지고 소음, 분진 못 살겠다고 의회로 찾아오시고 시청 찾아가고 막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효성아파트가 190세대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담벼락 하나입니다, 옆에 정문하고 담벼락 하나.

그래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비대위 꾸릴 이유도 없는데 일단 꾸리셨다고 하는데, 반대하겠다, 이렇게 그냥 입장 표명을 하고, 이게 그 전에 절차상 설명회가 없었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하신 건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고요. 저희가 시를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이것은,

송바우나위원 그 설계를 공모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설계를 공모했고요.

그 다음에 시공업체도 별도로 선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게 건축 심의를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것은 경기도에 지금 건축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우리가 신청을 했고,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는 아마 그 옆에 효성아파트 관련해서는 크게 심의할 때 반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가 그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대표를 꾸리면 저희들하고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대표를 8명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면서 일단 제목은 ‘사업 시행 반대’ 이렇게 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날 얘기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 문제라든가 시공 시에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 대책 여부, 그 다음에 굴착 시에 크랙이나 이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겠다는 확실한 담보 이런 것들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단계로 나눠서 설계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전문가들하고 같이 대책위원들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 부분은 별도로 시공 도중에 소음이나 비산 이런 것은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또 일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음하고 분진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초반에는 그냥 알겠다, 하고 단속하다가, 뭐 단속이라기보다 실제로 뭐 가서 액션이나 하는 거죠. 이게 소음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확보라든지 아파트에 크랙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없이는 이것은 돈 몇 천 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소음이나 분진에 관련해서는 공사 도중에 인근 단지에서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협의해서 어떻게 일부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송바우나위원 유리창 청소비 주기도 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런 것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피해갈 수 없으니까.

다만, 건물에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효성아파트를 같이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현재 상태를 근거로 남기고 그거 대비 손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걸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그 부분을 사전에 진행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겠다,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거고 저희들도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고 시공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그쪽에도 약속을 드렸고,

송바우나위원 예, 그 부분을 확실하게 문서로 서로 도장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의회에 쫓아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대부분의 현장에서 사전조사 합동조사가 미진해가지고 원래부터 있었다, 이번에 생겼다,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부터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야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시공 전에 먼저 같이 합동조사해서 사진으로도 증거를 다 남기고 같이 합의를 하고 시공에 들어가는 걸로,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세세한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고, 그 다음 통학로 확보는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도 공사 중에 진출입로를 저쪽 학교 쪽으로 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그쪽은 도로하고 단차가 많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일단 이쪽에 내기는 내야 되는데 공사 중에,

송바우나위원 그거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저 선일초 앞쪽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쪽은 어렵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공회사가 들어와서 시공계획을 받아봐야 되는데, 일단 그걸 가지고 그 후에 추가로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계속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진행사항도 계속 진행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추연호 위원님 아까 설명하신 부분 그거 자료 추연호 위원님한테 제출한 부분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그거 저한테도 주시고요.

아까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사장님께서 의지 표명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 기본협약서 실시협약서는 원칙이 공개가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건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감사장에는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출은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열람하고 제출은 똑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공개라는 점에서.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법조문 들이대면서 싸우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증인들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국가의 안위와 관계가 없는 건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까지도요.

그걸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지,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법 지방자치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준용해서 보시면, 제가 그걸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여러분 지금 추가 질의들이 있는데 쉬었다가 다시 하실 건지, 계속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있으시고요, 윤태천 위원님 있으시고 저도 있고, 그리고 간식 있으니까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28분 감사중지)

(22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오늘 아침에 저희가 행감을 시작을 할 때 언론보도 상에서 사장님의 신변과 관련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또 다른 문제고요. 더구나 사장님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의 그 위상과 그리고 신뢰 그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일단은 도시공사 수장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요? 간단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오늘 변호사 검토를 거쳐서 내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할 예정이고, 제소의 내용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되고요. 또 이것과 동시에 민형사상 고발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가 되겠고요. 또 관련내용을 페이퍼 신문으로만 출판해서 보도한 게 아니라 인터넷 신문으로도 보도를 했는데 인터넷 신문 자체가 현재 등록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안산골프연습장에 관련해서 잠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15년도에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게 됐고요. 이게 당시 수익창출에 보니까 나름대로 효자더라고요. 15년도에 4억, 16년도에 9억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한 6개월간의 내부공사가 있다 보니까 수익이 한 2억 원 정도 되고 18년도에는 6억 5천정도 되는데, 18년도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공기업 평가 및 시가 해야 할 것까지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건 저희가 좀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공기업 평가 부문을 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입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이라는 부분들.

예산법무과장님 혹시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수익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까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지침인가요? 이런 거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때 체육과장 할 때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에서 공기업 시장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신길목욕탕하고 골프연습장이 2개가 지적을 받아서 그때 당시 기한을 줬습니다. 3년이라는 기한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됐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고수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유연성을 발휘해 주는지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나온 수입은 바로 안산시 세외수입으로 도시공사에서 바로 입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 검토하고 계시고 이게 또 시에 전달이 돼서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게 시에 이익이 될지,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많은 부분 도시공사에 대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 상임위원들의 행감 지적 부분이 많아서 자제해 왔습니다.

오늘이 이틀째 날이라 다시 추가 출석하지 않는 차원에서 제가 행감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것들도 있는데 급한 대로 지금 상설매장 주차장 요금관리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또 시민들과의 편리성에서 그런 관계로 진행해 왔다는 얘기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수익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아까 답변 중에 초지시장 주차장 건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287면이라고요?

그 면수에 그런데 그 관리를 상인회에서 한다고요, 주차장을?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주차안내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주차관리를 도시공사에서 상설매장처럼 그렇게 일괄로 어느 금액을 일정부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무료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상인회에다 관리가 아니라 그냥 준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러니까 상인회한테 어떤 문서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상설매장처럼 요금을 우리가 대납 받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사장님, 초지시장 주차장도 상당히 많은 주차대수가 확인이 되고 면수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도 꽉꽉 차 있는, 그것도 상설매장처럼 도시공사가 관리 차원에서 유료화해서 요금을 받으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확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인회에서 관리해서 상설매장처럼 상인회에서 우리한테 1년에 얼마씩 주차관리요금을 우리한테 납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거 이번 기회에 확인하셔서 거기도 시에서 수익 부분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거 확실한 얘기입니다. 쉬는 시간에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모두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차마 주문하지 못했던 사항들이라는 걸 이구동성 말씀들 하십니다.

확인하셔서 관리할 수 있고 유료화할 수 있으면 유료화 하십시오.

또한 선부동 주차관리도 같은, 마사회가 그동안에 금·토·일, 거기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거기 유료화되어 있고 주변에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에 주차면수들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들이 무료로 주말을 편하게 주차하게 되는데 거기도 같은 겁니다. 거기는 오히려 마사회라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사회도 상설매장처럼 그런 대납이 금·토·일 주말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지금 수익구조 면에서 상임위원들이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 지금 초지시장과 선부동 마사회 주변 금·토·일은 얼마든지 개인 하나하나의 납부가 어렵다면 마사회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장님 2건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다음 결산 바로, 아니면 간담회 업무보고 때 제가 그 건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마사회 스크린 경마장 오픈으로 인한 주말 주차혼잡 문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종의 수익자 부담으로 마사회에 주말 주차요금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서 대납하게끔 하는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지시민시장 주차장 문제는 유료화했을 경우에는 초지시민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위원장 주미희 시민 공익과 상인회와의, 또 유료화에 지금 제가 당장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자유롭지 못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문제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또한 상인회의 자구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는 하되 거기에 따른 책임 그게 요금입니다.

확인하셔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걸 유료화할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전면 유료화할지 아니면 임대 개념으로 상인회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안이 있는지, 어떤 방식이든지 한번,

○위원장 주미희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상설매장과 마사회처럼 상인회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무료로 그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초지시민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와 도시공사에 여러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 일환의 일부분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협의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어차피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은 반대에 부딪칠 거고, 당장 내일부터도 원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과 상인회에 공익이 있다면 그 외의 세외수입도 공익으로 세금의 일부분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그렇습니다.

저 또한 관심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민영화 됐을 때에 장단점을 그동안 많이 확인해 왔고, 타진해 왔고 비교분석해 왔습니다.

왜냐, 골프연습장이 민간위탁 됐을 때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바로 전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년에 행안부 지침은 그랬으나 지금의 현장은 행안부 지침에서 민간위탁은 그 사이에 유야무야 돼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다른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행안부 지침이 없다면 공기업평가원에서도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 또한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최근에 정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공기업평가원 담당부서하고 이 지침의 지속성 유효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특별한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실무적인 답변을 얻은 걸보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 번 상위기관인 행안부하고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민간위탁 했을 때에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로들 하고 싶다고 하고, 거기에는 특혜여부도 있고, 자격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현 상황에 도시공사가 그것을 얼마만큼 잘 위탁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도 또 그것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그 하나가 또 오점으로 될까봐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도시공사 임원 여러분, 사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감 여기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어느 한 업체는 1년에 1건을 했는데,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어느 업체는 1년에 1건을 했는데 어느 업체는 1년에 15건씩 했어요.

이거 내용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공사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서로 다르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동일하게 N분의 1 해서 각각의 업체에게 동일한 수의계약 건수가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문제의식은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사업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양 사장님, 어느 업체 똑같은 같은 업체인데 어느 업체는 1년에 한 번 어느 업체는 열다섯 번씩 한다고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밖에 더 됩니까?

안산시민으로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대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 더군다나 안산시 도시공사는 시민의 세금 가지고 혈세 가지고 하는 데서 어느 업체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어느 업체는 열다섯 번씩 한다는 것은 안산시민으로서,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누구는 더 예뻐서 더 많이 주고, 지인들 모른다고 해서 한 번밖에 안 주는 것은 안산시민으로서 자기는 민원을 넣겠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새로 오신 사장님한테 저도 건의를 하고 민원을 넣는 겁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에 골고루 공평하게 잘 분배돼서 사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틀간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공사에 대한 행감을 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시공사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행감 지적사항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지적사항은 안산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금규, 지금은 직위해제 되었지만 본부장님이라고 제가 호칭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되었거나 지적사항이 되었던 것도 시설관리본부에서 해야 되는 본부장님의 일입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네.

○위원장 주미희 이틀간의 행감 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시설관리본부장이 해야 될 역할들도 많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취임해 와서 간담회 중에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했냐고 물었을 때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봤고 상임위원들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오전 중의 답변에도 잘 알지 못해서 부장이 체육진흥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동참만 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상임위원께서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의 답변을 요청하는 건들이 몇 건 있었을 때에도 역시 답변을 못했습니다.

많은 상임위원들의 여러 가지 일련의 안산도시공사의 사태에 대해서 양근서 사장님에 대한 질타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 본연의 제일선에서는 본부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박금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임위 위원들의 정회시간에, 휴식시간에 모두 공통된 의견입니다.

본부장님의 업무능력 습득능력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임한지 얼마 안 된 것도 감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는 부임한 날짜에 날짜수를 확인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언제 어느 때 도시공사 간담회든, 업무보고든, 결산이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또 다시 이런 자리는 마련될 것입니다.

본부장님의 역할에 본인의 업무에 빨리 습득하셔서 직위해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확인하셔서 그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적어도 뒤에서 부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그 자료를 같이 찾아보거나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과 임원들의 업무능력 파악과 습득과 관리 감독도 사장님의 역할입니다.

며칠 전 행감에서도 제가 장시간 얘기했지만 오늘 또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행감에는 개발업무와 업무시설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현재까지 해왔던 진행됐던 사업들과 앞으로 갈 사업들에 대한 지적과 비전을,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이 행감입니다.

그것이 곧 있을 예산편성과 내년도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이틀간의 행감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이틀간의 행감에서의 내용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장과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사장님의 공정하게 지나가고 싶은 생각에서의 일정부분 인식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틀간 위원들이 행감에서 여러 지적들의 진위여부가 아닙니다.

그 진위여부는 감사관에서 확인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장님과 본부장님들은 시장님이 인사권자입니다. 시장님은 선출직입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께서의 판단의 오류가 본인의 공과 사에 대한 선택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직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은 집행부와 일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불신도 야기되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장님이 갖고 가셔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우려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개발사업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와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것들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공사의 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일정부분 양근서 사장님 같은 지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으로써 지장을 원한 것이 아니라 덕장과 용장까지도 함께 갖추어서 인사권자인 시장을 커버하고 집행부를 협업하면서 이 시민들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써 발돋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임원 관계자 여러분, 사장님,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하시고, 다짐하시고,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은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갖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3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이만균
기획경제국장김흥배
정책기획과장김종수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마이스산업과장이규석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김기서
(전)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전)체육지원팀장홍기봉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임하석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정선희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김성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조남백
안산도시공사박금규
안산도시공사김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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