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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0.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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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변경

2.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황효진의원외 6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10월 19일 황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96회 임시회에 계류하였던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일차인 10월 31일에는 그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위원장 한갑수 회의 진행에 앞서 발의하신 황효진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추후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의료관광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박람회 등에 참가할 경우 마케팅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협력기관, 의료관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료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10월 17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정책 일환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 행위를 허용한 의료법이 2009년 5월 1일자로 개정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2009년 10월 7일자 개정되어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관련 지원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시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유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숙박업, 여행업, 관광․레저산업, 문화산업 등 여러 산업 분야가 연관되어 있고 국가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에 따라 최근 아래 자료와 같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시 또한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슬로건에 맞게 의료관광을 관광사업의 한 축으로 특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총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의 제정 목적에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예고 당시 조례 제명이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였던 것에 연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 조례 제명에 맞게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의 제1호와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 제12조의2”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로 상위법 관련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의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지원의 내용과 제8조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의 의료관광 관련 단체 지원 또한 안 제8조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어 제5조와 제6조, 7조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2011. 10. 12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689개의 의료기관 중에 6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4개소로 관련 의료기관 등록 부서인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문의가 있다고 하며, 국가 또한 신성장산업으로 2013년도 해외 환자 유치에 집중할 계획을 갖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한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현실이고 의료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관광사업화 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이나 지원 범위 등의 협의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해외마케팅 및 홍보, 상품 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 예산이 동시에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우선 순위를 잘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법령이 의료법과도 연관되어 있고 중앙 부처도 보건복지부가 선도 산업으로 주도하고 있는 만큼 양 보건소와의 협의 체제도 잘 구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에 의료기관이 지금 우리 시가 68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업소는 사실은 4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관광과장 최경호 그 범위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5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추가 등록을 3개소, 에스안과를 비롯한 3개의 병원이 추가 등록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4개 정도가 지금 더 예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개 정도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 병원에 대한 부분들은 병원 스스로 자기들이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등록 요청을 하는 건가요? 시에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죠.

함영미위원 지금 있는 병원들 에스안과를 제외하고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5군데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되죠? 병원 규모는.

○관광과장 최경호 우선 병원들은 한도병원하고 고대병원, 그 다음에 단원병원, 동안산병원, 동부한의원 이렇게, 그래도 보면 주 자기네가 진료 과를 갖고 있는 데가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에 사실은 외국어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병원들은 그 부분들 다 갖추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인력센터라든지 또 외국인지원센터의 인력풀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데서 통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그 사람들 고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병원 측에서.

○관광과장 최경호 지난 해 같은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의료코디네이터 25명을 교육시켰어요. 한 4개월 정도 시켰거든요.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궁금한 것은 시에서 이 병원들한테 코디네이터 25명 이런 인력개발센터의 어쨌든 뭘 하셨든 외국인 통역사든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병원 측에다 우리가 그들에게 협조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병원 측에서 따로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고용을 해서 쓰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병원에서 별도로 고용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함영미위원 왜 효과적이지 않죠?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왜냐하면 인원들이 지금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것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력풀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과장님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사실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다녀오셨나요? 혹시.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어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직접 가진 못했고 저희 실무팀장이 강남구하고 고양시를 다녀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 이것 조례 준비하면서 저도 강남구 병원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한 10군데 정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특성이 있는 게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가 의료 활성화과 되어 있죠? 지금 외국인으로 인해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보면 마치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여행 가이드들이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패키지여행을 보여 주듯이 사실은 병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지역, 일본사람들이 성형을 하러 많이 오니까 병원 측에서 각각 그 부분들에 대한 코디네이터들 그 다음에 통역사, 실제 러시아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러시아 사람으로 통역사를 갖춰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디컬그룹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강남구에서 고용을 하는, 지원을 해 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병원 측에서 통역사 12명을 쓰고 있어요, 병원 측에서 자기들이 직접 월급을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것 또한 병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산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의료를 관광으로 보는 것도 사실 저도 약간의 궁금점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 외적인 부분의 의료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에서 그들을 다 고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통역이나 전문적인 의료 용어를 사용하는 통역은 정말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그런 사람들 통역사를 자기들 실정에 맞게 길러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병원이 지금 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에 부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형이나 피부가 주 진료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20%를 강남구에서 환자를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병원에서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20명이 왔어요, 20명.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성인력센터에서 그런 인원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활용하는 게 지금 현재는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역설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려서요, 과장님. 작년 한해 20명 왔다면서요. 20명이 왔는데 왜 우리 안산시에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 특구를,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사실은 안산시는 외국인 환자가 올 때 혼자 오지는 않죠. 보호자가 와도 머무를 수 있는 기반시설인 호텔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시 중심가나 이런 데 전부 다 모텔이지 웬만한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묵을 만한 호텔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명밖에 안 왔는데 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17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한 몇 배 성장을 보였던 게 의료관광입니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의료관광의 기반이 의료서비스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에 대한 숙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것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런 씨앗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그런 것도 좋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의료관광을 17대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한 동안 먹고 살았던 배를 만드는 기술로 우리가 그걸 특구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전혀 기반시설이 없는 모든 도시가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타당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소스가 주어진 도시라면 도전해 볼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아무리 국가에서 이런 사업, 이것보다 더한 사업을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을 지정해 준다고 해도 안산시가 아무 것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도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말 그대로 너무 허무맹랑한 도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고양시도 성공했고 강남도 성공했으니 안산도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 10년이고 20년 안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하기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급박한 일이냐라는 거죠, 사실은.

○관광과장 최경호 좀 설명 드릴까요?

함영미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언제 어떤 부분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관광과장 2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당초에는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시작을 안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관광에 대한 홍보라든지 마케팅 자료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시도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 관계입니다.

지금 다문화도시로 해 가지고 안산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지에 있는 모국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안산을 찾을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아까 고양시가 했기 때문에 이걸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강남하고 그 다음에 부산 진구하고 고양시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다 특성은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나 성형 쪽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먹혀 들어갔던 것 같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인접했기 때문에 시도를 했습니다. 거기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배 성장을 가졌습니다. 가져왔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안산에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엮는다면 아마 의료관광 쪽에, 의료 부분에서는 사실 취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같이 동반해서 오고 있는 그런 가족들한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데보다 더 넓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냥 관광만 하셔도 돼요, 과장님.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 외국인이라든지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관광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왜 거기다 꼭 굳이 의료를 붙여서, 결국에 이 사업 위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10월 10일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소재한 아르틈시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함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관광과장 최경호 잠시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지금 이것 위탁 주실 거냐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부분 위탁이 되겠죠.

함영미위원 부분 위탁이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9월 19일 한국관광의료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개소가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디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 지금 개소가 됐는데요. 앞에서 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민간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관광호텔전문학교에서 만든 지원 센터가 일부 관리를 하고 일부는 그러면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의료관광협의체를 만들어서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협력할 부분은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비용추계표에 보면 2013년도에 15억인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1억 5천.

함영미위원 예,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위탁 사무에 관련된 부분인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직접적으로 저희가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지원을 해서 인력을 양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을 주겠다고 한다면 비용추계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탁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 항목은 어떻게 가며 우리가 위탁 사업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얼마큼 돈이 들어간다라는 세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게만 그냥 1억 5천만 원, 경상보조금 24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을 때 기업지원센터에서 로드쇼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행사 비용을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송두영 위원님 하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저는 시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 공익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사업에 쓰여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의료관광 이 부분이 공익을 위한 그러한 예산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사실.

또 과연 의료관광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안산의 우리 관광 명소가 치료를 받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과연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관광 명소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두 번째는 조례 5조, 6조, 7조, 8조를 보면 5조에 마케팅 사업비, 6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마케팅 사업비는 사업비가 아닌 것인지 또 7조에 교육비, 교육 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교육비는 사업비가 아닌 것인지, 이게 거의 중복된 게 많아요, 5조, 6조, 7조, 8조.

8조에 또 과연 유치하는 그런 여행사까지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5조, 6조, 7조, 8조를 간단하게 1개의 조로 명료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9조에 시장은 협력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과연 우리 시가 운영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지정하고,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이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부담감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까지 우리 시가 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님 지적대로 5조부터 8조까지는 사실상 지원에 대한 관계를 나열했는데 강남구나 고양시나 기존에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간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을 지원할 것인지 라고 하는 걸 구분하다 보니까 나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함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을 의료기관의 인력 관계가 지금 용이치 않기 때문에 여성개발인력센터라든지 아니면 안산시외국인지원센터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은 언어 통역은 돼요. 통역은 되는데 의료에 대한 관계는 사실상 전문적인 용어가 되다 보니까 교육 같은 게 사실상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국비하고 경기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의료코디네이터 양성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5명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단원병이라든지 한도병원까지 가 가지고 아마 그런 의료 통역을 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지원을 해서 인력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또 의료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조문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과연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는 어떤 것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시에서 사무관리비,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홍보 브로셔라든가 통역비 그런 부분을 다 지원해 주고 또 현지 행사비라든가 에이전시 대행료라든가 심지어 호텔 숙식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행사용품 구입비 이런 부분까지 다 해 주고, 또 국내외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하는 그런 사업비 또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까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지원해 주는데 위탁업체는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다 지원해 주면.

도대체 그 부분이 난 의심스러워요. 아니 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시에서 해 버리지 이걸.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는 법 제12조2 그 다음에 관광지는 법 시행령 제8조3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의료관광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개소가 됐는데 위탁을 지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0조에 업무의 위탁으로 해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은 저희가 마련을 해 놨는데 이 사항들은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위들이 커지고 활성화가 된다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저희는 조문에다 마련을 해 놨습니다.

송두영위원 위탁 업체에서 하는 소요되는 경비는 어떤 거예요? 시에서 다 이렇게 해 주면 위탁 업체는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만약에 지금 현재로 하게 된다면 운영에 대한 관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전을 시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전부 할 겁니다.

송두영위원 동영상 제작은 몇 개 어로 하는 거예요? 몇 개 어.

○관광과장 최경호 8개 어로 홈페이지는 구축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동영상 제작이요, 동영상 제작.

○관광과장 최경호 동영상은 지금 현재 5개 국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위탁 업체에서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가 주가 되고 오히려 위탁 업체가 객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민간위탁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이 낫지 않느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시가 너무 전폭적으로 도와주면 그런 부분에, 나중에 실패했을 때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이요. 의료입니까, 관광인가요?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제 생각은 일단은 의료를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의료에다가 방점을 두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에도 중점을 두게 되죠.

박은경위원 예?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에다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의료를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의료의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얻자고 하는 그런,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의도이신데.

○관광과장 최경호 환자가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는 게 의료관광객입니다.

박은경위원 의료관광객이 오는데 그것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볼 거고요. 어쨌든 의료관광인데 저는 지금도 혼란스러운 게 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료의 전문적인 분야를 통해서 우리 안산의 그런 관광적인 부분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의 안산이 의료의 그런 전문 분야에서 의료기관의 수요적인 부분 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그런 평가랄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광이라는 얘기도 제가 조금 전번에 한번 경관심의 때 그때 자료로 봤던 게 일반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녹색해양 관광도시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놀랬던 것은 시민도 그렇지만 공무원 분들의 의식 수준이 시에 대한 이미지에서 관광이 빠져 있었어요.

아직은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안산시의 이미지가 관광이 아직 폭넓게 공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관광 분야를 새롭게 하려고 대부도에다 많은 예산과 물질적인 시간적인 그런 투자를 하면서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갖춰졌을 때 의료 기술의 경쟁력과 함께 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아직 우리가 의욕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담보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안산시의 의료 기술이라든가 그런 기관의 수준 때문에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 시민들의 욕구도 제대로 다 갖춰지지 않고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개의 추가적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유치 기관들이 12개 정도된다고 하지만 정말 그 병원들이 타 지자체에 있는 병원들과 경쟁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료관광 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지난해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행정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준비를 했다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저희 관광과에서도 여러 고민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체들의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실무 미팅을 의료업계하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실무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등 의료 관계자들하고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각각 간담회를 갖고 그 분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것은 앞으로 5개 업체가 지금 현재는 등록을 했지만 더 많은 병원에서 등록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3개 업체가 지금 더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4개가 예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병원들도 있었는데 그 병원들도 지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료기관들이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발적인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소수이지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소수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 좋지만,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마케팅 사업비, 뭐 관광 교육비.

자, 교육비마저도 물론, 일자리 창출 그런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로써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자신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지원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센터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시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간략하게 말을 하면 그렇게 표현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2조5항에 보면 시 소재 의료기관이 그런 의욕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기관,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지원센터에 인력풀이 지금 한 3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여성인력센터에 갔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지원센터에 있는 이런 인력풀, 아까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 분들 코디네이터의 양성 프로그램은 일단 언어에 대한 소통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소양교육인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건 의료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장 최경호 전문 용어가 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예.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언어를 번역하고 통역하는 것은 하는데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령 의사나 간호사들이 쓰는 용어를 알아야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성하는 거죠, 알려주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전문 인력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양성했을 때 그런 기관을 수료하고 나서 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활동이 담보가 되어야만 시에서도 예산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양성 기관이라고 해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지원센터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그 외에 어디가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두 군데만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양성한 다음 그 이후에 그런 인력풀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가동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양성 기관이니까 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그걸로만 끝나서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런 것은 좀 더 따져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서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안산시에서도 일자리정책 쪽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 시책들이 있는데 의료관광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강남구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의료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세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 분야, 그러니까 보호자가 쉽게 말하면 같이 일행이 와서 가족 분들이 동반해 가지고 여행함으로써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이랄까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러시아에 아르틈시라고 있어요. 거기 부시장이 얼마 전에 10월 10일 저희 부시장님을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랬었냐 하면 한도병원에 부인이 어깨수술 때문에 여기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시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보름정도 안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부인이 어깨수술 했으니까 수술은 수술이고 그것만 수술 잘 됐으면 본인은 여기서 또 관광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대부도 투어를 시켜 드렸어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물론, 거기 블라디보스톡은 굉장히 큰 바다를 끼고 있지만 안산 대부도는 안산 나름대로의 또 어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갔어요,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통 한 1.6명 정도가 같이 동반자가 따라 붙는데요. 그게 의료관광객으로 저희는 포함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갔는데 강남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보내는 데가 용인하고 남이섬을 지금 지정을 해 놨어요, 의료관광객.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하고 옆에서 동반하는 가족들을 용인이나 남이섬에 가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이섬공화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구에 센터가 개소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바로 그겁니다.

의료에 대한 부분이 경쟁력 있으면 직접 와요. 저희들이 오라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해도 환자 분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그 분들에게 부가적인 서비스일 뿐이지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갖다 저희가 너무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가는 부분은 저는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동영상 제작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5개 국어를 제작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산업기업과에서 이것 지원을 하는데 아까 추계 비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갔을 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항공료를 자부담을 시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키고요. 숙박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 기업체 같은 경우는 로드쇼 나갔을 때 업체한테 항공료의 50% 정도를 지원해 줘요. 나머지는 업체들이 다 부담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사실상 의료관광 관계는 항공료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숙박비나 아니면 거기 행사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내게끔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지원도 있겠지만 관공서에서 공과 공의 그 공공의 역할들을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위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관공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은 이런 예산 지원 말고도 가능하잖아요.

꼭 이렇게 예산으로만 접근하실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도 로드쇼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오게 되면 저녁 만찬도 베풀어야 되고 기념품도 제공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병원에서 사실상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보조적인 지원은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지원 조례안에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운영의 주체는 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만 굉장히 근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

경영의 논리에 의해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영업 전략상 필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 시에서 서로 이런 서로의 상승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 주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위원님 한 가지만 설명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시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는 주가 최경호 과장님이 주가 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 주최로 해서 병원장님들하고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원병원 원장님이라든가 한도병원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현재 한도병원에서 작년에 일정 부분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단원병원 원장이 우리도 여기 병원에 의사 참여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자기는 심장병에 대해서 아주 권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유치 병원들이 각자의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한방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전문이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최고의 전문 기관, 잘하는 그런 병원을 가려고 그러지 그것보다 낮은 병원으로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안산에서 조금 우리나라의 전 의료 분야에서 전문 분야로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그 쪽으로 자기가 찾아서 갈 부분이고, 이런 중도 도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에이전시를 해서 모아서 설명이 된다라면 이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에 와서 그 분야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할 수가 있다. 또 병원 측에서도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느 호텔전문학교를 지원하고 병원을 지원하고 그 부분보다는, 그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우리 안산시가 관광을 목표로 하니까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아까 최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본인과 가족과 이웃들이 왔을 때 그런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주변으로 한 이러한 것을 관광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차원이고요.

이 부분을, 또 예산에 대한 사항은 좀 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분야, 예를 들어서 호텔이면 호텔, 병원이면 병원에서 내야 될 부분들 부담할 부분들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관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보면, 오늘 여기 보건소에서는 안 나오셨죠?

○관광과장 최경호 오셨습니다.

김정택위원 나오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사실 저도 회의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안산시의 의료 실정 자체가 관광을 떠나서 의료를 봤을 때 의료에 의해서도 관광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의료 부분인데 지금 안산시 종합병원을 이렇게 봤을 때 저도 고대병원이나 한도병원을 저희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실정에 한도병원이나 고대안산병원이 사실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병상 베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고, 또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사실 고대병원이나 한도병원이 널리 알려진 병원도 아니에요. 외국에 알려진 병원도 아니고, 또 우리 지금 안산시민들도 일정 부분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관광은 둘째 치고 의료 부분이 어쨌든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도병원이 각종 암, 인공관절, 척추 수술, 고대안산병원이 전 분야에서 의료가 가능하다. 단원병원은 심장병 이렇게 종합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산시민들조차 이렇게 큰, 안산시에 있는 병원을 이용 안 하고 큰 서울이나 이런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대안산병원 같은 경우 입원하려면 입원 병실도 없어요.

이런 의료시설 이런 시설에서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해 가지고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시기상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산시 종합병원을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데도 수익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유치가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타 시도 예를 들었지만 고양시나 강남구나, 부산시 진구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시 이런 데서, 사실 이런 데는 이제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쪽에 소개를 해요.

에이전시 우리 안산 한도병원 누가 소개합니까? 고대안산병원 누가 소개를 해요?

이것 에이전시 통하지 않으면 의료관광객들이 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사실 외국인 환자 고양시 66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 환자 수만 계산된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 포함해서 계산 된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환자 수죠, 환자 수.

김정택위원 그러면 환자 수 663명에 8억 6854만 원의 매출액이 생겼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은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객은 산출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는데 2명 이하로 잡습니다, 한 1.6명 정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663명에 2명 이상 해 가지고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 거 수입하고 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의료관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의료하고 관광 이런 부분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관광객이 얼마이고 의료 받은 환자가 얼마이고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성과로 나온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나 중국 이런 의료관광 활성화되어 있는 싱가포르나 태국 이런 데 있잖아요.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할 데가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러시아, 중국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에이전시 애네들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상류층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에이전시에서 우리 안산의 의료관광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병원이 소개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런 조사는 해 보셨어요? 에이전시 쪽하고는 얘기해 봤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말씀하시는데 자료는 사실상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청, 같은 행정기관인데 지자체에다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문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을 많이 찾는 게 사실상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틈새를 노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도 드리고요.

병상에 대한 그 관계는 위원님도 전부 아시다시피 고려대부속병원이 10월에 착공을 해서 230병상 정도를 조금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도병원도 한 250병상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전체적으로 병원에서도 이런 대비를 하고 있고, 또 호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세 군데 정도가 지금 계속 건축과하고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동기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게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의료관광 자체가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관광이라는 뜻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지금 의료관광하기에는 사실 많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타 시·도가 잘 되는 특색이 있어요. 부산 진구나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는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해서 ’11년도 성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지만 고양시보다 사실 열악한 건 안산시가 더 열악한 사실에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시행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타 시·도, 우리 시말고도 왜 이런 거 시기적으로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해 봐야 또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지 국가 정책으로 하게끔 하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조례에 보면 저희 시에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원센터나 이런 데, 한호전 같은 데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지만 거기에는 예산 지원되는 건 없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는 관광코디네이터과인가 의료코디네이터과가 신설이 된 거예요, 기존에 있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부터 신설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요. 됐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고, 조례 관련돼서 타 시·도 조례는 운영 설치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없네요, 빠져 있네요? 위원회 설치.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회는 여기다 저희는 집어넣지 않고요. 체계를 조금 달리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데는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의료관광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관광과장 최경호 그리고 대신 거기에 같이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언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힘든 부분 있는 것도 인정을 하시고.

○관광과장 최경호 단기적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장기적인 것을 활성화됐을 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조례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에 딱 명시가 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활성화돼 가지고 범위가 커지고 예산이 늘어나면 이건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견제·감시해야 되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담아놓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 협의회에서 모든 걸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협의회라는 건 당사자들이에요, 당사자들. 전문가도 있지만.

어떤 집행기관이나 또는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위원으로 활동해 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초기 단계이니까 협의회 구성해서 하면 되겠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고양시하고 그 다음에 강남하고 부산 진구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첨부를 해 드렸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상은 항목을 이렇게 별도로 빼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고민을 사실상 한 거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느냐 여러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양시 쪽 생각을 사실상은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열악한 거 분명히 있지만 한국관광의료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위탁을 거기다 할 거냐 이렇게 말씀들을 아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한국의료관광지원센터는 한호전에서 사실상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는 물론, 그 전에 학과를 만들었지만 지금 홈페이지까지도 사실상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보셨겠지만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안산시의 관광 테마까지도 거기다 다 지금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들 앞에서 민간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뒷받침을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고양시의 조례 근거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같이 이렇게,

김정택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활성화 됐을 때의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활성화되면 우리 관광과의 의료관광지원팀이 있어야 돼요. 계가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구 자체에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보건행정과에,

김정택위원 그만큼 광범위 범위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계가 생길 정도로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는 초기단계라고 장기적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아까 위원님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었냐고 그래서 저는 단기도 포함을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협의회에서 그냥 결정해서 민간위탁 식으로 가겠다, 우리 시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이 그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다 예산 지원해 놓고 왜 민간 주도로 가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 단계부터.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정리하시자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부분 있다라면 삽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안 넣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해 놓고 만약에 조금 운영을 하다가 이걸 개정을 해서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관련된 의원님이나 또 관련된 전문 병원 다 이렇게 관계자들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민간 주도가 아닌 시 주도로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더 빠른 시간 안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여쭤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위원장 한갑수 할 거죠.

윤미라위원 앞으로 할 계획만 있고 하는 내용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원센터에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 부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라든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센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 안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난 9월 19일 한국의료관광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서 한호전에서는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들이 계셨지만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학과를 신설했고,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에 대한 양성을 시작했어요. 하면서 지금 이런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다음에 9월 19일 개소를 하면서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자체적입니다. 저희 지원 해 준 거 없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의료관광,

○관광과장 최경호 그 다음에,

윤미라위원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했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다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했고, 그러면,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영어나 이런 것 외국어 다국어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한국어로만 해서 작성이 됐고요.

윤미라위원 한호전 입장에서 했겠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시 입장에서 한 게 아니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 다음에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 참가를 해서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싱가포르 의료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싱가포르 도시하고 서신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쪽에도 의료관광 에이전시죠. 그 쪽 회사들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려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글라데시 쪽도 내년에는 안산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의료관광객입니다. 유치하려고 그런 활동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의료시설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더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그게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한호전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확대돼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글라데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안에 있는 거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윤미라위원 방글라데시에 대한 부분 어디로 가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한 사람 정도 에이전시들이 있는데 연계를 해서 안산에 관광을 한번 와서 그런 상황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접촉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깃은 저희 지금 현재는 러시아하고 중국 쪽을 타깃으로 했지만 범위는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안과 쪽에서는 이라크라든지 이쪽의 사막 도시 그 쪽을 가보고 싶어 해요. 왜 그러느냐하면 그 쪽에는 굉장히 먼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같이 얘기들을 나눠서 많은 접점이 있는 그런 도시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군데로만 저희는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영역들은 넓혀가야 될 거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간담회 때는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어서 그러면 이 계획이 다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이후에 그런 환자들 접촉들이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윤미라위원 보면 그러면 관광을 하면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입에 대한 부분은 타산적으로는 많이 많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추산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문광부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의료관광 4명이 오게 되면 소나타 1대 수출하는 그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부분이죠? 이 부분이.

○관광과장 최경호 판단이 사실상은 좀 거기까지는,

윤미라위원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서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사실은.

○관광과장 최경호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글라데시 쪽에서도 한 200명이 온다고 하고,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한테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료관광협의체를 2주에 한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도 보면 관광 인프라라든지 병원에 대한 인프라든지 아직 다 미흡하다는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게 우선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진짜 세세하게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렇게 계속 마케팅 아니면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것,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세부적으로 지금 나누어져서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보다는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하나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가자격증입니까?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코디네이터 학과요?

○위원장 한갑수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에요,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주셔야 될 거고요. 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아마 이게 국가자격증일 겁니다.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라든가 전문 용어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규위원 뒤에 보건소에서 나오신 계장님, 계장님이 2010년도에 이 부분을 공무원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느 분이 참여하셨죠? 그때 보건소 직원들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o단원보건소예방의약계장 최진숙 공무원석에서 - 예, 보건소 직원들이 한 건 맞고요. 지금 현재는 반월보건지소의 백경애 계장이 주관이 돼서,)

단원보건소의 백경애,

(o단원보건소예방의약계장 최진숙 공무원석에서 - 아니, 반월보건지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백경애 계장이 주관이 돼서 했고요. 연구원으로 저희 지금 단원보건소에 진료검사로 있던.....)

예, 그 당시에 공무원 제안사업의 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 주재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연구됐던 게 의료관광 활성화 이거였죠.

그래서 엊그제 우리 안산시에서 공무원 제안사업이 대한민국에서 활성화 돼 가지고 좋은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로 기억나는데 그때 공무원들 스스로 시에 이런 제안을 사실은 했었어요, 공무원들이.

의료관광을 활성화해 가지고 시의 세수를 증대시켜 보고 안산시의 관광 수입을 늘려보자 그런 취지로 했었고, 이게 이제 보니까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의회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보면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의료관광 분야라는 것은 마치 블루오션이다,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고 부가가치의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힘들고 인프라 구축이 힘들지만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 그때 같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상위법을 보니까 국가에서도 의료관광 분야를 타 국가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는 부분,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으로 주요 관광 분야로 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보니까 법령이나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양성소에 교육기관에 예산을 국가 예산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면 국가 정책에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투여하고 또 기금도 투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안산은 인프라나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 도시를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저는 분명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호전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상위 법령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써 중앙 정부에서 아마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국비나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 봐야 되겠네요.

상위법을 보니까 분명히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기금도 지금 가능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반되는 예산을 보면 전부 우리 재정사업으로만 표기를 해 놨는데 나중에 재정사업이 아닌 국비 매칭 사업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개척하는 심정으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열심히들 해 주시면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분 간 자리 정돈을 위해서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황효진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효진의원 네, 황효진 의원입니다.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보수 수준의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황효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황효진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11년 3월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관내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2012년 9월 말 현재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1,209개소의 시설에 7,743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 적용 대상은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시장과 사회복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의 검토의견과 같이 상위법령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공동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맞게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며, 또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 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의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안 제7조의 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실태조사로 상위법령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에서는 안 제7조의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안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현재 우리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민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의 처우 개선 등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이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실무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욕구 수렴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부서의 검토 의견과 같이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다소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가 올 5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가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28%를 차지하고 우리시도 사회복지 예산이 40%에 육박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이에 반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인력에 관한 처우와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며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수혜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투입 예산 대비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황효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처우 개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근속연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제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의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오면 공무원 보수 수준보다 조금 많을까 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신 분들은 제가 30년을 넘게 했는데 복지관장의 경우 저희 급여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의 경우는 월급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아까 근속연수 말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근속연수도 보통 5년 이상은 대부분이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지관과 일반 다른 기관 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에서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연초에 보면 급여를 얼마큼 주라고 이렇게 한정, 그것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과에 따라서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급여를 인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과나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아마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3년 동안에 10%를 올려주기로 하고 시장님 결재 맡아서 올해 3%, 내년도 2013년도 4% 이렇게 올려주기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한 해 두 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산 때문에 그러겠죠.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예산만 되면 인상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급여 수준에 맞춰서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 문제만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우리 지자체만 아니라 다,

박은경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복지사에 대한 처우의 수준은, 예를 들어 타 시도와 비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중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일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과 해당 복지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산들 때문에 과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끼고, 저 온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작년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10%까지 이렇게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지금까지 이런 처우 개선에 있어 굉장히 열악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열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예산만 한정된다면 정부에서 내려온 인상안에 맞춰서 줄 수 있는데 현재는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예를 들면 몇 년 동안에 향후 점진적으로라든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서 담당자로서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직까지는 제가 온 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가서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사 협의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있죠.

박은경위원 그게 몇 개나 되죠? 기구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25명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인적 구성 인원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는 굳이 별도의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업도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회 여기 사회 나오는 조례안하고 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 처우 개선에 대해서 기관별로 약간의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그러면 시급하게 그런 부분에서 요구되는 그런 분야가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저는 저희 과만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다른 과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이이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타 과는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월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분야별로 굉장히 이렇게 편차가 커요, 시설 수라든가 종사자 수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시설이 5개 사업에 한 35개 종류가 되거든요. 그 많은 시설을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모든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만한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시설 수가 많은 만큼 종사자 수도 많지만 그러다보니 수적인 그런 영향이랄까 다수의 논리로 그런 부분 처우 개선에서 먼저 시급히 정리되는 그런 부분도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쁘게 표현하면 이익 집단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견제하면서 각 기관별로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협의체에서는 지금 각종 사업 같은 것을 복지계획 수립할 적에 각 과하고 협의, 각 과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사업을 협의체에서 수집해서 검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다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한부모 이런 데는 굉장히 시설 수도 소수이지만 또 종사자 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분명히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협의체 속에서 얼마만큼 녹아내는 건지 그런 역할들이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협의체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보수까지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수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직 현황 파악이 다 안 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위법상의 근거에서도 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입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부분이 실행에 대한 담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이런 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조례만 개정되면 조례에 맞춰서 빨리 찾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의원 괜찮으시면 답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좀 첨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황효진의원 우선 아까 물어보셨던 근속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들의 근속연수에 대한 부분은 실은 굉장히 근속연수로 다뤄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직률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3년 이상 실무를 맡아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종합복지관의 경우와 생활시설이나 이용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내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상위법상에 있긴 하지만 조례로 담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위법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노력을 하여야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의 조례로 담음으로 해서 이게 선언적으로가 아니라 좀 더 의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올 연말 정도 해서 내년 정도면 복지협의체에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협의체와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의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이 협의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역으로 어떻게 보면 당사자적인 측면에서의 의견 제시가 사실은 많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더 그 분들의 처우와 열악한 실태가 어떤 것인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조례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중론을 모았던 부분이고요.

숫자의 논리로 정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담아내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실은 보육교사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을.

그러니까 돌봄 노동자의 측면에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에 있어서 연 2차례 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자비로 그것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물론, 많은 부분들을 실행할 여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보수교육에 있어서 자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먼저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국한하게 된다면 500에서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집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연간 3500 정도가 들 예정이고요. 그 외에 다른 연구 사업이라든지 홍보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에 그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밟아 가면 어떨까라는 예상을 좀 해 봅니다.

박은경위원 의원님의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지위 향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산시의 복지시설의 현황 또 종사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자료라든가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올 연말쯤에 나온다고요? 과장님.

황효진의원 올 연말에 해서 내년 정도에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실은 이 조례의 시기에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집계상에서의 차이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보수교육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집계에 크게 차이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례의 시기를 조금 그런 실태조사 하고는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나 다각적인 방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조례인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수반됐을 때 논의될 부분이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그런 가치 그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실태가 어떤지 정도는 저는 최소한 그런 자료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여기 제안 이유에 낮은 보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낮은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 관리인들 1호봉의 보수는 얼마 정도나 돼요?

황효진의원 원장의 경우에 1년 차인 1호봉의 경우에는 192만 7천 원으로 지금 생활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92만 7천 원이고 관리는 139만 7천 원인데 그리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130만 3천 원 그리고 생활지도원 선임에 대해서는 153만 원 그리고 원장의 30호봉이 377만 3천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의 9급 1등급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황효진의원 여기 지금 9등급의 경우에는,

송두영위원 아니, 9급 1등급 공무원들.

황효진의원 9급 1등급이 116만 5,200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가 낮은 것인지 단순 비교를 해 보더라도.

황효진의원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은 이것은 봉급표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봉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송두영위원 예.

황효진의원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에요. 실제로 이 금액을 주고 안 주고는 다분히 실태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생활지도원의 경우에 140만 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100만 원도 넘기가 힘들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황효진의원 가이드라인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인건비 가이드라인인데.

황효진의원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금액을 다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황효진의원 네, 다 못 받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황효진의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근무시간은 장시간 근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

황효진의원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는 2교대를 주로 하고요. 그럴 경우 12시간씩 교대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12시간 교대를 하면 여기에 오버타임이라든가 연장 근로시간의 수당을,

황효진의원 주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안 줘요?

황효진의원 네.

송두영위원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황효진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시설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황효진의원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도원들이 어떤 근로복지공단이 될지 아니면 근로, 그러니까 노동부에 물론,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그렇게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자체가 열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통용되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실태에 있고요.

위원님께 하나 더 질의는 안 하셨지만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더 담아주셨으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단순히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내지는 위원님께서 제가 제안설명에 했던 낮은 보수를 지자체 장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안산시의 예산으로 그 부족분을 의무적으로 책정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송두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위원님. 장시간 근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법에서 보장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런 데 당연히 고발을 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황효진의원 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좀 더 더 그런 부분보다는 대상자를 생각해서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조례 4조에 시장 등의 책무에 있어서 당연히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의 의무는 없습니까? 이게 국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효진의원 여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례이기 때문에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장으로만 책무를 한정했을 때 부담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황효진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분명히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상위법에서도 국가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산시 조례로써 좀 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선언적이나마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그 정도로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좀 더 담아내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4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항에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법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회복지사 등의 책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 대상으로서만 사회복지사가 어떤 지원을 받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등도 이런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책무, 본인들의 업무에 있어서 좀 더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규정을 또 담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안산시 조례 제4조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에 대하여 새롭게 부과하는 것은 설령 그 내용이 선언적 사항에 그친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효진의원 잠시만이요.

송두영위원 조례 4조 시장의 책무에 관해서 검토보고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서 검토 의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는.

황효진의원 제가 보고 있는 거와 다른가요?

송두영위원 복지정책과의 검토 의견에는 안산시 조례 4조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부과되는 것은 설령 그 내용이 선언적 사항에 그친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런 부서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황효진의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 시장의 책무라든지 사회복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장, ‘선언적인 사항에 그친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이것은 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 선언적이더라도 시장이, 그 내용이 선언적으로 그친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계획의 수립, 제8조를 보면, 제7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4에 따라서 매년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인데 8조도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8조도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 방향을 연계해서 이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조와 8조가 중복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효진의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기본계획에 이런 1항부터 5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규정이고요. 8조에서 말하는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금 이 사회복지사 지위와 처우 향상을 위한 조례로 인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지금 같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에 국한해서 하는 조사거든요.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 같은 경우는 노인이나 아동이나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 반영이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7조 계획의 수립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4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황효진의원 네.

송두영위원 또 8조2항을 보면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황효진의원 예, 검토한 결과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또 발견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송두영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출연의 제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해 주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할 수 없어도 단체에 모든 사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체에서는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단체.

송두영위원 단체는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송두영위원 확실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보수교육비 같은 것은 법률에 따라 지급할 수는 없고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도 우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회복지사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사 개인한테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개인한테는 없고 단체에 운영비 또는 이런 것은 사회복지단체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운영비 같은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운영비 같은 것 그런 거 지원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5년 미만은 13만 원, 5년 이상은 18만 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해 가지고 5년 미만은 10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5년 미만은 20만 원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25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급여에 관계되는 거고요, 급여에.

송두영위원 이것은 급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급여에 관계되는 거고 개인이 교육이라든가 받는 것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개인으로는 지급된 게 없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위탁금으로도 이렇게 지급되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민간위탁금으로 복지관에 월급 인건비 지급해 주는 거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처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뒤떨어진 겁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최저인건비가 시급 4,580원이에요, 2013년도에. 최저 임금이 시급 4,580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복지사 관리인이 한 14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140만 원 정도.

그렇죠? 14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호봉 정도 초임인데.

송두영위원 예, 초임을 14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공기업 있잖아요. 도시공사라든가 그런 데 일반직 9급 같은 경우 거의 150만 원 그런 수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보다도 지금 9급 들어오면 적을,

송두영위원 더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약간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가 결코 나쁘지는 않네요? 그렇게 말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희가 복지관의 경우를 따져 보면 작년부터 복지관 감사 때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따져봤는데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의 임금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단지, 우리 공무원이 받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 합치면 사회복지사들이 적은 편이고 그냥 월급 보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1급·2급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일단은 복지시설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안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정부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서 그런 것은 없어요? 복지사 자격증.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급은 국가자격증이고 2급은,

송두영위원 2급은 그런 게 없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일반 학교 졸업하면 2급 자격증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반 2년제 전문대학 졸업하면 그냥 다 주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1급을 따려면 4년제 나와 가지고 자격시험을 봐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국가시험, 그렇죠. 봐야죠.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황효진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논쟁을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다른 직종의 보수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받는 보수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과 실제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보수를 받지를 않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 조례를 하게 돼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지자체 장의 어떤 굉장한 의지가 있다고 한들 어떤 사회복지 실제 받는 금액보다 지금 전담 공무원으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보수에 대한 부분을 노력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은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들도 받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이 1,209개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1,209개 중에 위탁으로 우리시가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효진의원 100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54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 자료로 받아본 그 시설들을 다 합치면 60개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황효진의원 나머지는 개인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개인이 운영을 하는 데요?

황효진의원 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시설, 말하자면 보수 체계가 나와 있는데 그 보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시에서 위탁 준 것은 다 보수를 받고 있는 건데 개인 시설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 시설은.

윤미라위원 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수 체제는 어떤가요?

황효진의원 개인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복지협의체에서 올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 조례의 어떤 발의 시점을 내년으로 두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태조사 계획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내년에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더 앞서서 본회의, 그러니까 본예산 다루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것을 상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 처우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황효진의원 예.

주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수교육입니다.

윤미라위원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황효진의원 네.

윤미라위원 처우 개선비에 대한 부분은 나라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보다는.

황효진의원 네, 향후에도.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보수교육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황효진의원 1년에 한번 합니다, 의무적으로.

윤미라위원 1년에 한번이고 1년에,

황효진의원 한번 받는 데 5만 원입니다.

윤미라위원 5만 원이요?

황효진의원 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수교육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황효진의원 단체 협회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단체 운영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지 개인한테 별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 달라는 부분이시잖아요? 지자체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게 지자체에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서 나라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나요?

황효진의원 네, 나라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지금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나라에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정치권에서 많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라에서 하는 부분은 빼고 지금 지자체,

황효진의원 중앙에서 하는, 예.

윤미라위원 예,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처우 개선을 해 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황효진의원 네.

윤미라위원 사실 어린이집도 보면 보수 문제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곳은 진짜 체계에 따라서 다 받는 곳도 있고 체계에 따라서 진짜 열악한 곳은 그냥 교사가 ‘저는 이만큼만 받고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서로 타협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실정이 사실은 아동센터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받아서 하는 곳 외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건데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그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어린이집도 시간외로 일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냥 서로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라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 송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 제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고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보수 체계는 다른가요?

황효진의원 예, 많이 다릅니다.

윤미라위원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도 다른가요?

황효진의원 예, 다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수에 있어서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를 구분할 정도로 다른 금액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다라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에 국한해서 예를 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 동일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격차가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든 간호사든 내지는 사회복지사든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보면 중앙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더 많이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아쉬워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어떤 강제하거나 조례로 현실화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두영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사회복지사 보수를 과연 어디까지 끌어 올리냐 이런 고민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무리가 따릅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진짜 힘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처우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만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황효진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요?

황효진의원 조례 내용의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한 연구 사업이라든지 홍보 사업이라든지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안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를 설치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황효진의원 예, 별도의 위원회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저도 복지협의체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모든 부분을 다 그 쪽에서 담아내고 위원회에서 또, 과장님, 소위원회가 또 따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소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대책협의체가 따로 있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래서 여러 곳이 있는데 꼭 위원회를 또 설치를 해야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하는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 설치는 대표협의체에서 대부분이 이 사업을,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사업을,

윤미라위원 하고는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많이 다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중으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필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제가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돼서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은 실은 운영자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인 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부분 있습니다.

황효진의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은 그리고 또 복지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별도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만 또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할 때 그 분들의 적극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도 다른 외부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경중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복지협의체에 물론, 훌륭한 인품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토론회 때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담아 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도 또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글쎄, 대부분 여기 있는 부분이 실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대부분이 또 장들이나 교수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지인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이라든지 거기 운영자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실무에 있는 교사진이라든가 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로만 구성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황효진의원 예, 별도의 위원회가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포함시키고자 별도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회복지협의체에 또 대표협의체에 이런 사회복지위원회하고 내용이 비슷하고 또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실무협의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또 그 밑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실무협의체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러면 위원회가,

윤미라위원 대표협의체는 거의 다가 운영자적인 입장, 관에서 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교수들 포함해서 그런 분인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실무협의체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도 없애는 추세인데 자꾸 만든다는 게 제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는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번 더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제 스스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우리 황효진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 규정은 그렇게 정해 놨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안 주는,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주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주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들 급여더라고요. 서러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돼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의 종일반 교사들이 인건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똑같이 적어도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처우 개선이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두 번째,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게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인데요. 신분 보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된다하는 것과 두 번째, 처우 개선이 정당하고 합당한 동일한 근로를 했을 때 동일한 임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크게는 상위법에 사회복지 공무원과 같을 정도의 적정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시장의 책무로 그런 부분들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돼 가지고 정말 복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도 같은 경우는 교통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곳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대부도 의원님이신 신성철 의원님이 오셔서 잠깐 얘기하고 가신 부분에도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3명의 인건비를 둘이 이렇게 하다가 반납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사실 열악한 곳이라든지 교통편이 안 좋다든지 이런 곳에는 똑같은 월급을 받고서 간다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사실 봉급만 많이 주면 거기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실정이 아니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처우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좀 담아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효진의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수교육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아까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7,743명으로 집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의 보수교육이 아까 1년에 한 번 이라고 했는데 이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의무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5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1년에 1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7,743명 중에 기 이런 보수교육비를 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들이 있나요?

황효진의원 그게 파악이 안 되고요. 일단은,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단체에서,

황효진의원 제가 아까 3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박은경위원 잠깐만 의원님,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적인 부분으로 지급이 안 되고 단체를 통해서 지급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지금 현재는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무도 지급을 받지 않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보수교육비는 개인이 내고 직접 받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보수교육비.

황효진의원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받고 있고요, 개인이.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서 받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받고 있고, 그러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수교육의 의무 대상자.

황효진의원 보수교육을 안산시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받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아까 그 근거로 예산 금액을 책정한 건데요. 그게 500명에서 지금 600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한 700명 정도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되네요?

황효진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만 의무 대상자라는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수교육비는 의무사항으로 1년에 한번 씩 받아야 된다는데 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수교육비는 지급한 적이 없고 또 사 협회라도 운영비 같은 것은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 개인들한테 보수교육비를 지급하면 단체에 보조비로 해 줘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아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간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 700명에게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돼서 지급을 해 줬을 때 또 다른 교육 대상자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그 부분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지금 현재는 간호사라든가 개인이 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하시기는 간호사는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사회복지사들은 급여가 낮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황효진의원 여지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은 7,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안산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했을 때 그 부분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황효진의원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중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안산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기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종합복지관에서 보수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종합복지관에서 보수교육 명목으로 단체의 어떤 지급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가적으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맞으세요?

박은경위원 예, 나중에 분명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황효진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은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자비 부담이라든가 어떤 교육비를 받고서는 교육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복지관 차원에서가 아닌 의무교육을 받아야 지만 보수교육, 그러니까 개인시설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그런 보수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개인시설에 해당되는 분들이 700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황효진의원 네.

물론, 복지관에서 근무하신 분도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집계가 된 것이지만 보수교육에 참여하시는 복지사들의 경우 700명 정도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지만 본 의원이 조례 제정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당사자들을 통해서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실은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처음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외부에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전해지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있고 실은 복지협의체에 가담하지 않은 많은 민간 어떤 개인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과장님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그룹홈에서 2012년 10월 16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은 어떤 부서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 내지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점 인식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 수 있는지 여기 기재를 해 오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격차가 있다 보니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별도로 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 분들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더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현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저희들도 이런 것의 근거에서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피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작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황효진의원 아니,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녹취록을 푼 겁니다, 이것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그 내용 뭔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인 이런 모든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반영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시기적으로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계속 의원님이나 실무자인 과장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범위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 여쭤본 게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이 잠시 언급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예산 수반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사실 시의 예산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 것이고 사익을 위해서 쓰여 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 복지시설 1,209개소에 7,743명이 수용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시에서 위탁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7,743명을 나누기 1,209개로 하면 6이 나와요, 6. 거의 6 정도가 나오는데 1개소에서 6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과연 이런 복지시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그 기능에 맞는, 복지시설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정말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봉사예요, 봉사.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와 다르게끔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래서 정확한 우리 시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무조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회복지시설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지 아닌지 이런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생각해 보세요.

1,209개소에 7,743명이 수용돼 있으면 1개소에 6명씩 수용된 꼴밖에 더 돼요? 6명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때 그럴 때 투입이 되고 안 줘야 할 때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시의 예산을 타 쓰고 또 이런 부분을 개인한테 물론, 지방재정법에 개인한테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다는데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사회복지사들 임금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그것이 보탬이 되는가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 운영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 그것 알게 뭐예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운영비라고 줘 가지고 원장이라든가 그런 운영자가 다 가져가고 사회복지사들 임금은 복지 혜택은 아무런 혜택도 안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향후에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서 그런 건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운영자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고.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 준 데는 아무래도 투명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송두영위원 저는 그것 인정하고, 시에서 위탁 준 데는 투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시에서 위탁 안 준 종교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그런 데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런 데는 우리가 통제를 하거나 그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안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데는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없죠.

송두영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시에서 위탁 준 것에 대해서만, 위탁 그것에 대해서는.

송두영위원 시에서 위탁 준 것에 대해서한 하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송두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한 종교단체라든가 기업, 개인 그런 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파악해 보니까 아동복지사업에 10개, 노인복지사업에 5개, 여성복지사업에 7개, 장애인복지사업에 7개, 기타 사업에 35개 이렇게 해서 35개 사업이 있는데 글쎄요,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정확히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자라든가 대표자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민간시설이 혹시 위탁 안 받고 이런 복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시에서 파악한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면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그러한 분들까지도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조례가 어디까지 사회복지사를 통제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이요. 윤미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윤미라위원 단순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나 타 도에서 사회복지사들 이런 단체나 시설에 보수교육비를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는 곳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 데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윤미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황효진 의원님.

황효진의원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물론 태동에 있어서 봉사자로 시작됐던 부분은 직업적인 특성에 있어서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를 봉사자로 본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것부터 해서 굉장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06년에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공부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더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 관점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를 예전처럼 봉사자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꼭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복지정책과장최선준
관광과장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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