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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6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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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전행정국),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일 시 2018년 10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및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남균 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남균 센터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남균 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2017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과 회계 처리 투명성 확보에 관한 질문사항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직원 채용과 진급, 표창, 납품업체 선정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회계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결과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과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급에 관련해서는 인사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따라 순위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창은 개인 및 단체수상자 선발 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SNS 회의를 통하여 공지하고, 유공·표창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 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외주업체별 정보를 공유하고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효율성은 한국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인사, 조직, 총무,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8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 확대방안 대책 강구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점센터의 적극 지원과 지역별 거점센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부도 자원봉사거점센터의 지역프로그램으로 흙에서 보랏빛 희망 만들기, 포도 농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의 대단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도모하였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동은 자원봉사거점센터에서 송호중학교 벽화 그리기를 진행하였으며, 월피동 자원봉사거점센터는 매일 청소년들과 함께 안산천 환경정화를 정비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청소년 자원봉사 일감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동 자원봉사거점센터는 봉봉축제를 통하여 지역연대를 이루는 계기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9개 동으로 확대를 하였고, 각 동별로 거점센터 확대를 위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피볼런티어 사업 추진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피볼런티어 사업 추진 시 규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버스 임차 시 규정에 맞게 대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처리 결과로는 해피볼런티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규정으로 1단체 3명 이내, 연간 1인 3회 이내로 참가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였고요.

버스 임차에 관해서는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해피볼런티어를 폐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투명성 강화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기부금, 물품 관리 및 집행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정비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버스기사를 채용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품의 관리 및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 원금 수입 및 결산을 정산하여 이월금 계산을 사업별로 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내역을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지원 요청을 받아 필요한 수요처에 공정히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버스기사 채용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채용을 하지 못 했고요.

2019년도 예산에 행정에서는 버스 기사 부분에서 올린 상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신남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받지는 못 했지만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여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이 해년마다 작년에 좀 늘었다가 올해는 조금 줄은 게 아니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1인 1등록이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등록이 한 사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개인이 포털시스템에 가입해서,

김동수위원 예, 1365에 가입해서 등록이 돼서 통계가 나온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김동수위원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많은 우려를 하는 게 자원봉사의 실적 위주의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 그 이유는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실적에 따라서 우수자원봉사와 VIP자원봉사자, 일단 우수자원봉사자는 100시간 이상, VIP는 300시간 이상 이렇게 끊어주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봉사는 조금 기피하는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저도 봉사를 나름대로 참석을 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어려움 어떻습니까? 봉사자의 봉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봉사자의 모집에 대해서 한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적위주의 자원봉사 구조입니다.

이게 자원봉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 수준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행안부나 지금 현재 경기도가 시군 평가에 자원봉사 실적을 시군 평가에 넣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도 자원봉사 연 인원, 실 인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성남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 입력을 해서 문제가 됐고 지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원봉사 관리자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실적이 위주 연 인원, 실 인원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야만 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적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대규모 봉사활동이나 청소년 봉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온 지 1년 3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거점센터를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각 동별로 청소년들이 자기 마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거점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자기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자기마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봉사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게 김홍도 축제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에 다른 봉사자들은 많이 배치가 되는데, 신청을 하는데 사실 주차나 교통 통제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모범이나 방범 쪽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자원봉사 연령대를 보면 젊은 층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대부분 어르신들 60대가 많으신데 그런 봉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려운 봉사는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집수리나 도배장판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게 어려운 가정,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집안 정리가 안 되는 가정들을 위해서 생생정리수납이라고 해서 정리정돈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 2, 3기 기수를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일정부분 기술을 숙달하게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경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것들은 추진단이나 봉사단을 만들어서 해결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봉사를 하는데, 하루 지방에 봉사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하루 실적을 달아준 게 8시간이잖아요?

하루 12시간을 하든 간에 하루에 두 군데 가서 봉사를 해도 최대 저희가 점수를 주는 게 8시간이잖아요.

그것을 보다 보면 제가 8시간 채우는 봉사자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마음에 우러나서 그분들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2016년도 9월 달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우수봉사자, VIP봉사자의 무료주차에 해당하는 것을 주는데, 이런 실적도 제가 자료를 아직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안 왔는데, 일단 얼마나 우리 우수봉사자들이 이용을 하는가 한번 보려고, 지금 센터에서 그건 통계는 뽑은 적은 없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이용하는 이용률은 아직,

김동수위원 모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일단 그것은 도시공사나 이쪽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런 것도 봉사자들이 또 고생하시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발굴을 해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적위주의 이런 봉사가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보고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버스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2017년도에 채용을 못해서, 2018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버스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버스기사를 채용을 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채용을 했는데 버스기사를 그만두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제가 없었을 때 얘기라서,

김동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버스 운행 횟수와 인건비 예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사를 사직시킨 것으로.

김동수위원 절감 차원에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김동수위원 그 횟수하고 이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2018년도를 기준하면 안 될 것 같고, 2017년도에 버스 횟수를 했는데 2018년도 전반기까지 일단 운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운행을 하다 보니까 필요로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이래서 버스를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운행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1차적으로 버스가 저희가 최초에 5년 전에 구입할 때 1억 5천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은 농협중앙회에서 후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저희 일반후원금, 일반기업체의 후원금에서 1억 5천으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버스 구입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처분을 하면 다시 재구매하기는 어렵다는 어떤 판단이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버스를 운행하는 데이터를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83회 운행을 했습니다, 1년에.

그 다음 2018년에는 저희가 107회 12월 말까지 예약된 횟수로 가정 추정해서 107회 운행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버스를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 60만 원 정도 평균을 잡았을 때의 어떤 예산액이 한 4,980만 원,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83회를 운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 2018년도에는 107회를 예상하기 때문에 60만 원씩 계산을 하게 되면 6,42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원봉사센터의 많은 20만 명과 1,200개의 자원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대부도라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대부도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바닷가, 해안가 청소부터 시작해서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그 다음에 텃밭 가꾸기, 그 다음에 꽃길 가꾸기, 그래서 거리적인 측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버스를 필요로 합니다, 봉사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일비로 계산을 해서 운행하는 버스에 조금만 업을 하면 안정적이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필요에 대해서는 저도 봉사자들의 안전문제, 이동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버스기사님을 채용했다가 정지한 것에 대해서 운행시간도 하루의 일과, 그러니까 1년 365일을 따졌을 때 운행시간이 83회에 걸친다는 것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많지는 않다고 보고, 2018년도에 107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자원봉사자들만의 운송에 대해서 필요한 건가, 아니면 시에서 협조 요청에 대해서 필요한 건가, 이런 다양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버스기사님을 버스운행만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건지, 아니면 다른 일과를 겸용해서 채용할 건지에 대해서 활용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운행시간만 하다보면 하는 게 없으니까 아마 퇴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운전만 하러 왔기 때문에 이런 채용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센터의 보조역할 이런 것도 겸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만약에 2019년도에 기사님을 채용한다, 하면 그런 고려 점에서 아마 하실 거라고 믿고요.

센터장님 저도 버스에 대해서, 운행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외 시에서 협조 요청도 있을 거고,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아마.

여러 군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될 것 같고, 기준을 세워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채용하실 때,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채용이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행사장을 주말에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우리 센터의 직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주말 아니면 평일에는 더 많겠죠.

주말에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제가 아까 금방 물어봤는데, “우리 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냐? 40시간이다. 그러면 추가시간이 몇 시간이냐? 12시간.” 제가 이렇게 와-스타디움을 잘 가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있고 해서 가 보면 12시까지도 불이 켜질 때가 있어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말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업무가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제가 단체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 동아리가 됐든 무슨 단체의 행사가 됐든 간에 팀장님이 있고 다 있을 겁니다, 회장님이 있고, 동아리마다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우리 센터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참여를 해서 보조를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보조. 얼마든지 해야죠, 안전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주최 측에 많이 일임을 하고 직원들도, 뭐할 때는 직원들이 한 반 이상은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여기 싹 봤을 때 우리 직원이 열네 분인데 한 다섯 분, 여섯 분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 직원들의, 요즘에는 근무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52시간만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한 그 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 직원들이 여가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근무시간에 그 다음날도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주말 행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저희가 제가 오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단체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된 단체의 행사에는 담당직원이 될 수 있으면 나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대형행사 때는 저희가 자원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홍보부스를 할 경우에 직원들이 많이 나갈 수 있고요.

그 외에 대규모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관리 출석하고 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끼나 이런 비품을 가지고 가고 또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행사는 좀 나가고 있고요.

소규모행사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과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에 일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를 들면 2008년 이전에 우리 센터의 전 센터장님이 별정직이었을 때, 일단 그때 보면 일임을 많이 했어요.

회장님을 뽑으면 회장님한테 많이 일임을 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보조, 관리 이런 보조역할을 해야 또 직원들도 조금 일에, 업무에 열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체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했었는데요.

직원들도 요즘에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 많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행사가 많고 센터의 봉사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분들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9월 달 기준으로 19만 명에서 한 20만 명에 달하고요. 안산시 인구의 20% 정도라는 부분을 되게 자부심 있게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인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점에서,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고 가끔 자원봉사 모집 이런 문자를 받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관리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여기 실제 등록되어 있는 인구는 정확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1365 포털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이 관리돼서 이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왜 정확하냐 하면 수요처나 이렇게 활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곳은 행안부에서 다시 이게 정리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수요처가 늘었다가 올해 줄었습니다. 약 150개 정도가 이 활동을 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내려와서 다시 저희가 확인 작업을 한 후에 수요처로 계속 활동을 하겠다, 라고 하는 곳만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센터장님 저는 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연락체계는 그래서 저희가 단체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가 지금 약 1200개 정도 단체인데,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 전체가 단체를 다 확인해서 활동 유무를 파악하고 그 단체를 중심으로 문자전송하고 개별 회원들한테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20만 명에 달하는데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하고 개인별로 들어온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19만 8천 명 중에 개인 활동은 한 10% 미만입니다.

김태희위원 10% 미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단체야 물론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락처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그래도 단체로 전달이 이런 협조공문이나 요청들을 해야 이런 과정들이 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이런 자원봉사를 와서 하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를 위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내린다는 게 쉽기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글쎄 개인별 따로 이게 예를 들면 DB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아까 질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센터 차원에서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한번 제안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현재 정원이 10명이 되어 있고 현원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1명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무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거의 최초로 센터 설립 이후에 내부승진을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는 저는 되게 내부의 어떤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근속연수를 보니까 센터장님이 가장 기간이 짧으시고 다른 분들은 계약직에 있는 분들조차도 거의 3년 이상 3년에 가까운 그렇게 장기근속 근무를 하시게 된 거 보면 그만큼 직원 분들의 자부심도 있으시고 봉사도 있고, 그리고 이직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인원이 적은 곳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그만큼 직원 분들의 복지를 비롯해서 직원 분들의 이런 내부승진이나, 물론 채용방식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든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을 하시든 아니면 내부승진을 하시든.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봤을 때 채용과 그리고 내부승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결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몇 개월은 아니고 한 1, 2년 이상 정도 결원으로 나누게 되는 뭔가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왔습니까? 그런 결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보면 센터장님은 좀 근무연수가 짧으실지 몰라서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전반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은 10명 이상을 두게끔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정무직이고 사무국장까지는 정년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일반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방금 하셨듯이 정무직과 행정직에 관련된 이런 서로의 어떤 오판 서로의 마찰, 관하고의 저희 센터 이사장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6년 9개월 만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내부승진 한 것을 대단한 어떤 치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기대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직원 승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근속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 정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위원님도 정립을 정확히 해 주시면 행정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한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요 우선 내부승진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부승진과 공개채용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근속연수를 쭉 살펴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내부승진이 없었다라는 점이라든가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내부승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지금의 자원봉사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다른 그런 제가 알 수 없는 영역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내부승진을 하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렇게 지금에,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고생하시는 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의견을 좀 더 드린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제가 바로 전 직책이 기획행정팀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결원이 된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태희위원 이것에 대한 인사채용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내부승진 지금 현재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과 행정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내부승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시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저희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홍희성 이사장님이 계시고요.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내부승진이 있었습니다. 일반직원에서 대리 선임으로 두 분이 내부승진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두 분이 또 있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김태희위원 일단 외부에서 새롭게 공개채용을 한다면 장단점은 서로 있겠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혈이죠. 어떤 전문가 분을 한다거나 그런 분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그런 판단은 센터에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행감이라든가 이런 논의했던 과정들에서 논란들을 보면 현재 인사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인사위원회는 총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센터 이사 1명, 센터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외부전문가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결권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지금 이게 외부의 의견이 많이 좌우하면 사실 내부의 평가가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제가 있는 동안은 근평을 하고 근평으로 상위 순위자를 매기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1순위자가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사위원회가 있었고, 인사위원들께서 그러면 도대체 인사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사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가능한 점수가 106점인데 플러스 인사위원회에서 10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이 승진대상자라 하더라도 1, 2, 3순위의 기본점수가 있고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 또는 발표를 통해서 10점 이내에서 점수를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최근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8월 30일날 보니까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그 관련해서 내용을 봤었고, 당시에 보니까 신남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언을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공공근로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안산시와 협의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2019년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계에 자치행정과랑 해서 넘어간 예산은 정규직화 하는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4명 중에 두 분은 국가에서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DB하고 교육코디 두 분은 매칭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2명은 안산시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 지침은 DB코디, 교육코디를 정규직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안산시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9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게 조례 시행령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조요청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조직이 정원이 10명, 현원 9명이고 금방 말씀하신 네 분의 비정규직 이렇게 같이 우선이 되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보면 청소년 해외봉사활동으로 베트남에 다녀오셨습니다.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경비 중에서 지금 자부담률이 54%인가요? 자부담률이 54%에 한 사람에 약 80만 원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봉사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열여섯 분, 센터직원 두 분을 포함해서 열여덟 분이 다녀오셨는데, 이 자원봉사활동을 가면서 자부담률이 50%가 넘는 54%라는 얘기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건 규정이 따로 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마이스산업과에서 자매결연 도시에 청소년들 교류를 하게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여기 청소년수련관과 저희 그리고 또 한 곳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배정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자매도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는 사전에 여섯 차례 정도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교육과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 베트남에 가서 봉사활동과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00만 원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인당 약 1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매년 그렇게 진행해 온 걸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 자부담률보다 54%면 상당히 높은 자부담률이에요, 사실은. 또 자원봉사활동을 가면서 54%의 자부담을 내고 간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부담률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정확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54%라는 것을 책정했냐는 얘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아니요. 규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총 예산에 인원을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자부담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봉사활동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기사 건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지금 차량기사를 채용하신다면 연 몇 회 정도 이용하시는 거죠, 월 기준으로 따지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지금 올해 예상으로는 저희가 규정을 둬서 미리 신청한 단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제한 열려있을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12월까지 하면 약 107회인데, 예를 들면 기사님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 10회 정도는 충분히 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과장님.

어제 교육청소년과 감사할 때 교육청소년과도 사실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차량 기사 문제 때문에 연 2천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기사를 계속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연 2천만 원 정도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연 2천만 원 정도를 기사 문제로 해가지고 임차를 한다는 내용이면?

그러면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기사 채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따로 교육청소년과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그런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업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광주위원 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어쨌든 이게 그런데 차량을 저희도 차량이 있긴 하지만 같은 날, 필요한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자원봉사에 워크숍이 있는데 차량 2대이기 때문에 1대를 임차를 해야 되는, 차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빌려줄 수는 없지만 관공서든, 시 요청이든, 아니면 그런 유관기관이든 요청을 하면 그런 원칙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DB코디 있지 않습니까? DB코디에서 위원들이 평가를 제시한 내용을 보면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팀장님 의견서를 보면 ‘DB코디의 경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나 센터장으로서 들여다보면 팀워크에 의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래서 채용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강광주위원 사실 이게 보통 다른 사람들을, 다른 쪽 인사를 한다고 보면 이게 사실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강광주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팀워크에 의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극복할 수 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강광주위원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제가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개인의 역량의 부족함이 아니라, 예를 들면 DB코디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실적이 들어오면 모든 걸 다 입력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모든 민원전화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평일 시간대에는 거의 민원전화를 받습니다. 그 민원전화가 대부분 봉사시간을 확인하는 전화, 그 다음에 내 아이디 물어보는 전화 이런 전화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평일 낮에 정상적으로 이 DB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팀이 팀 체계에서 잘 관리를 하면, 그래서 직원들이 나누어서 단체관리나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업무를 보강해 주면 이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직원의 역량보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 2년 동안 해 왔던, 이 전에도 근무를 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이 직원을 기간제로서 연속근무로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정규직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조직적으로 했고 이렇게 같이 도왔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평가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의견이 인사위원회 의견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말씀드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불평불만 사항은 없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아무래도 여기 구조는 한 개인이 모든 자기 업무라고 해서 자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구조여야만 됩니다.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같은 팀이 아니면 옆의 팀이 돕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큰 불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저희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보면 자기 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많이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저희 세대랑 세대차이일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자기 일 아닌 부분은 안 하려고 많이 하다보니까 과연 이 시스템 쪽으로 진행했었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충분히 염려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는 제가 오면서부터는 팀 체계로 해서 팀에 역할을 주고 개인의 담당업무라 할지라도 팀별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옆 팀원이 좀 채워줄 수 있는 구조, 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할 때 지금 10점을 가산점 부과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10점을 가산점 부과하는데 그 10점이라는 부분의 가산점이 상당히 높은 가산점 아닙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10점 주고 0점 주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상자가 3명이라고 했을 때 그 점수에서 크게 변동은 아니고요. 아주 미세했을 때는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10점을 줘도 문제가 되겠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걸 뒤바꿀 수 있다고 하려면 2, 30점 정도를 줘야만 되는데, 왜냐하면 총점 100점 이내에 10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평점을 다 합쳤을 때 106점이 나옵니다. 106점인데 거기에 플러스 10점이기 때문에, 116점에 10점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고 10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점이라는 규정이 많은 영향을 안 줄 수 있지만 어차피 대부분 다 이제, 그러면 평점 같은 거 내다보면 큰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점, 2점이 상당히 큰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10점 부여한 부분으로서 진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점이 큰 점수가 아닐지언정 대부분 다 진급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점수들은 큰 차이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10점 부과할 수 있다는 점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공정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그 10점에도 저희가 세분화를 해서 그 10점 내의 구간도 예를 들면 성실성, 업무적합도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3점, 3점, 1점으로 나누다 보면 사실 큰 폭의 많은 차이가 없을 수 있게 그런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기간제 지금 2명 있는 분은 언제쯤 정식으로 환원되나요? 정식으로 채용해야 되죠, 기간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연속 근무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국가에서 다 정식 직원 하라는 것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지금 DB코디, 코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2명이요, 2명, 기간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가 네 분인데요. 국가 코디 두 분하고 안산시 기간제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정부에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지금 현재 정부는 2018년도의 지침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추연호위원 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이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저희는 2019년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2019년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19년 예산 반영을 해 놓은 거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지금 현재 올린 2019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에 지금 차량 운전기사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순수하게 차량기사를 쓰면 순수하게 이용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센터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차를 그러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오픈을 했고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해서 요청할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된 경우 센터에서 부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이거 내용들 보면 별 게 다 있네, 바다 살리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다 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 이분들도 자체적으로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를, 저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직원 지금 계획이 연봉이 얼마예요, 새로 쓰려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여기 공무직으로 해서 9급 3호봉으로,

추연호위원 공무직 9급 3호봉이 얼마예요, 연봉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다 합치면 2,840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연봉 2,800에, 차 몇 년 됐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지금 올해 4년 됐습니다, 4년.

추연호위원 나중에 언젠가 차 또 바꿔야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차가 현실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사실 차가 그렇게 기사를 써서 차를 사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임대해서 쓰는 게 저는 그게 경영상 훨씬,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에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동센터나 이런 데, 필요도 없는 데에도 여기서 빌려가는 건 그거 같은데요? 좀 싸게 그냥 해 주니까? 실비로 주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전혀 관계없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자원봉사와 연계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특정하게 이걸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쓰고,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되면 25개동 다 써야 되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것을, 실제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필요한 봉사나 필요한 그때 업무적인 것을 써야지, 실질적으로 연봉을 2,800만 원 만약에 직원을 채용해 놓고 나면 지속적으로 그 금액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지금 예산은 적다고 맨날 9억 9천 얼마에서 자른다고 했는데, 제가 회계과도 보니까 그 많은 금액이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중기재정 그거 다 계획 잡혀있는 거예요, 매년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 10억 얼마인가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11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 잠시만, 행감 중에 정말, 먼저 하시고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추연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센터장님 잘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요즘 차들 기업체도 차를 없애지 않습니까?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관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렇죠.

이게 유지수선비나 Maintenance 그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는데, 기존의 이 부분을 정말 차량을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 이런 데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센터에서 쓰는 것 빼면?

그런 비용을 다른 데다 쓰셔야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어쨌든 이 차량이 기존에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버스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건 알아요. 반반 한 것은 아는데, 그것을 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법인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과 해서 이것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의원 돼서 거기 이사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 좀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추연호위원 자원봉사센터 제가 이사로 돼 있다니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저기 하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아예 감사 할 게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감사 더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감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제 자리에 올려져있는 자원봉사증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격려하고 이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혹시 봉사증에 이렇게 ‘VIP’ 이런 것들이 되나요? 명기가 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봉사증이 우수봉사증하고 VIP봉사증하고 그게 모양이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아까 자원봉사자 분들의 어떤 실적위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서도 VIP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어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왕 제작을 하고 계셨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좀 더 이런 VIP라는 단어보다는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 의견을 드립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자원봉사거점센터 확대 관련해서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그런 조치사항이나 계획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점센터가 청소년들 위주인가요, 원래 취지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죠, 그러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올해 활성화 돼 있는 곳은 대부동, 안산동,

김태희위원 현재는 몇 개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현재 9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9개이고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전 동으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주로 활동하는 단체, 주 활동하는 단체와 예를 들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각 있는 단체들과 자원봉사단체가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김태희위원 거점센터가 동주민센터의 어떤 공간이나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공간이 있는 경우는 공간을 활용을 하고요. 프로그램센터처럼 활동할 수도 있고, 가장 바람직한 건 공간이 일단 제공이 되면 1명이 일정부분 상주하면서 민원이나 자원봉사 안내나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언제 시작을 했죠, 이 사업을요? 거점센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201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동규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포럼으로 학습활동으로 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실행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14년이면 벌써 한 4년 좀 넘게 됐는데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25개 동에 각 동별로 1개씩 이런 계획들 있었는데 지금 현재 9개 정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내용에서도 제목에 보면 확대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센터의 현원이 아홉 분 계시고, 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한 네 분 정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주할 수도 없는 구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동주민센터에서 거점센터 자원봉사하고 그 업무를 주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대한 그리고 협력이 될 수도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인력 부분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는 여러 주요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대로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 경기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이런 것도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좀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가 다 예를 들면 계획한 대로 25개동 다 확정된 상태에서라면 또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확대만을 위한 게 바람직 하느냐, 아니면 굳이 너무 이 사업을 위해서 확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거점센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규정은 하지 않고요.

대부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원칙이고, 예를 들면 특화프로그램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데는 특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모든 참여하는 단체들이 다 네트워크가 돼서 실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봉사단에서 요즘에 저희가 하고 있는 ‘안녕, 리액션’에서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회를 만들자.

가장 아파트가 많이 거주를 하는데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런 것을 자원봉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서로 안부를 묻는 사회’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점과 연계돼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25개 동이 다 똑같이 어느 정도 규모, 지금 행정에서 하듯이 모든 동사무소 복지타운이 다 만들어진,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센터든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뭔가에 행정사무를 할 수 있든, 이런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거점센터를 하는 것은, 제가 왔을 때 중점을 두는 것은 마을의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내 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끌어주자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 처음의 취지는 청소년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던 거네요, 당시에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아까 김동규 의장님이 여기 토론회나 이런 것들로 제안을 했고, 행안부 지침에 거점센터를 활성화해라, 라고,

김태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있어서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이러한 부분이 지침에도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펼치게 되는데, 다른 지역도 거점은 화성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안산 같은 경우 대부도나 안산동 같은 경우, 반월동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수 있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9개 동에서 거점센터로써의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현장의 동에서는 거점센터 관련해서 창구가 어떻게 돼요? 어느 단위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지금 현재 대부분 행정과는 별도로 예전에 행정이 민원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간당 7천 원인가를 지급하고 하는 민원안내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이미 끝났고요.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동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거점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시에서 동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침과 어떤 지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죠, 이게 거점센터라는 부분이.

물론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 쪽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지역단위로 특성을 살려서 거점으로, 그런 나름의 좋은 사업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동 현장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만의 혼자가 주체적으로 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일 수도 있고 바르게살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제대로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라든가 논의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어떤 개선사항들, 저는 그것을 자치행정과하고도 한번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아요.

거점센터를 한번 진단을 하고 필요한 사항들,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사업으로써 계속 확대를 위한 대책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질의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일단 이게 행정과 같이 가면 참 좋은 구조인데요. 일선 동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겠죠.

김태희위원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거점센터 하시려고 하더라도, 아니면 굳이 동이 필요 없다, 어떤 공간과 인적자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센터에서 알아서 구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지금 현재 저희가 저번에도 사동 거점센터 네트워크 관련된 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 동장님 이렇게 포함해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동의 동사무소 동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에서 각 동별로 개별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는 거점센터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전제가 된 상태에서 센터에서 각계에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안산동 같은 경우 올해가 1,500이었고요, 대부동 같은 경우 2,400 이 정도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매년 있나 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아니, 매년 있지는 않고요. 경기도센터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수프로그램으로 센터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거점센터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센터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거점센터가 제대로 더 자리 매김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굳이 동에서의 협조까지 필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저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업무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효율성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각 동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의원님들도 각 동에 대부분 다 계시니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야 지역 돌아가는 것도 의원님도 알 수 있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행정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도 가능하면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난번에 임명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도 봤었는데, 거기 보니까 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중의 하나가 안산시 예산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업의 후원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센터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가 무료급식을 위주로 해서 기업 후원이 조금씩 들어오지만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사양을 했지만 저희 소식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를 해서 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타가 제가 2012년 1월 1일 날 제가 입사를 했는데 신문에는 2015년으로 잘못 오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작지만 1,200개의 임의단체들이 매달 회원들이 1만 원씩 이렇게 거출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봉사한다고 나와서 식대 내기에 급급하고, 어떤 회장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저희가 직접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단체 지정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어디다 합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경기도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단법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김태희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경기지역에 여러 시군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체로 신청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31개 시군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있긴 있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전국적으로 보면 한 3, 40개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 앞으로 이후에 관리와 운영은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경기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협조요청을 하시면, 이건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때마침 송한준 의원님께서 의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실을 방문해서 도 자치행정과하고 미팅을 해서 잘 추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에 자원봉사 인원이 전체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19만 8천 약 20만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9만 8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원봉사에 등록만 되어 있고 봉사 안 하는 허수들도 꽤 많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부분 청소년 시절에는 의무적으로 거의 다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주소지는 여기 있으나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이러면서 실제 고등학교 이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되어 있고 봉사활동을 안 하고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대충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그래서 실 인원을 따지게 되는데요. 실 인원이 저희가 평균 연 5만 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5만 명 정도나 돼요, 허수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아니, 허수라고 보기,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5만 명이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0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윤태천위원 한 15만 명이 허수네요, 그러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허수라기보다는 이게 시기를 떠나서 지나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봉사하던 분들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활동을 안 하고 행정에 바빠서 물론 있지만, 진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야지 등록만 숫자만 늘려놓고 봉사인원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포털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원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1년에 후원금이 대충 얼마나 들어오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저희가 지금 후원금 가지고 이월한 것까지 해서 약 예산이 7억 정도.

윤태천위원 7억?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윤태천위원 1년에 7억 정도 된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윤태천위원 1년에 7억 되면 얼마 정도 써요, 1년에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쓰게 되고요. 한 4억 정도는 이월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억 정도는 이월을 한다, 매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돼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한 3억 정도라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14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4명?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그러면 실 급여를 안 받고 다 봉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급여를 나갑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센터 직원은 다 급여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14명 다 나간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윤태천위원 원래 봉사단체는 봉급을 안 받고 봉사하는 게 실질적으로 봉사 아닙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저희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월급을 안 받는 게 실질적으로 봉사지, 그러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저희는 봉사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별도로 직원들이,

윤태천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봉사하는 분들 봉급 받습니까, 우리네 봉사자들? 안 받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안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급여를 안 받아야 실질적으로 봉사라고 보는 거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위원님 그것은 저희는 봉사자들이 실제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봉사단체와는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14명의 실 급여가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저희가 운영비 포함해서 약 6억 6천 정도가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봉사단체에 나가는 게 연 6억 6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6억 8700이네요.

윤태천위원 어유, 많이 나가네요, 실질적으로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14명의 인건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안 받고 1년 동안 봉사하면 기부금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런 모양새를 한 번 보여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윤태천위원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혹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런 걸 보여줘야 자원봉사자들도 리더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 보고 따라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이번에 보니까 사무장으로 진급 올라오신 분 3명 중에 한 분이 됐네요,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열린 게 하필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했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부랴부랴가 아니라 인사원칙에 의해서 6월 말에 전 사무국장 조익증 국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방침만 받고 인사위원회 소집을 했었는데, 거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도 인사위원입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이니까 인사를 좀 미뤄 달라, 요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이미 열렸으니까 저희가 이사회를 통과해야만 되니까, 이사회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때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인사위원회에 반대 기표를 던졌네요, 보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반대가 아니라 시기가 그러하니까,

윤태천위원 시기가 하필 그 날이 6월 8일날 했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6월 8일날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선거 지나고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내용으로 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이사회 때도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면 그래도 거기서는 임명권 저긴데 그래도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런 일반시민들이 왜 코드를 선거 전에 이걸 해야 되느냐, 며칠만 더 끝나고 해도 되는데, 그런 걸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그 시기는 사실 문제가 안 되지만 특정하게 선거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이랑,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도 선거를 앞두고는 모든 행사나 그런 걸 다 뒤로 다 미뤘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봉사단체에서 며칠 더 미룬다고 해서 국장이 안 될 것도 아니고 되는데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안 좋게 보는 입장이 많다, 지적을 하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윤태천위원 우리 김건주 사무국장님 지금 봉사한 기간이, 근무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현재 6년 9개월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장제홍 씨는 얼마나 됐어요? 7급.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잠깐만,

윤태천위원 10년 3개월 됐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그렇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5년 7개월 됐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아니, 근무기간은 전체.

윤태천위원 근무경력을 얘기하는 거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13년 6개월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3년 6개월 됐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낙점이 됐네, 봉사기간은 더블인데 지금 우리 사무국장보다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근무경력은 현 직급의 근무경력을 얘기했고요. 그 직급에서 근무평가를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무평가를 하고, 근무평가는 상호평가도 있고 전체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평가의 점수에 의해서 대상자는 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분을 그 다음에 인사 1순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신남균 국장님 지금 현재 급여를 죄송하지만 얼마나 받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월급이요?

윤태천위원 예, 연봉.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연봉은 정확히 계산을 안 했는데, 급여로 말씀하시는,

윤태천위원 연봉, 연봉으로 하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4800이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건주 국장님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34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400이요? 봉사단체에서는 많이 받는 편이네요, 그래도?

자원봉사센터가 거기 모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모 지역이요?

윤태천위원 거기에 근무자들이 전부 모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다 다른 동에서 사는데요, 각자.

윤태천위원 지역 편성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모 지역으로.

경상도면 경상도, 안산이면 안산, 호남이면 호남 이런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전혀 그런 것은 염두에 둔 바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아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근무 처음에 입사 연도를 이렇게 보시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고, 저는 작년에 왔으니까 그렇고요.

비중이 정확히 그걸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윤태천위원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그쪽에 있는 분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모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저한테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시민으로 해서 안산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역을 많이 허용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역 간에 갈등을 주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될 수 있으면 기준이 고향이 아니라 안산에 사시는 분이 안산에서 근무를 하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한번 보니까 내역에 발생사유가 많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업무추진비 쓴 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기관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어떤 말씀인지.

윤태천위원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가 쓴 거 내역서를 보니까 투명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잘 투명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네, 월 30만 원인데요. 최대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는 시 예산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 모두 어쨌든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도 스스로 자원봉사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을 갖고 시간 외 더 활동들을 지금 자원봉사 하는 단체들 지원을 지금 더 많이 나가고 있죠, 평일부터 주말까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신남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에 자치행정과 소속으로서 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안산시 예산이 들어간 것과 또 좋은 일에 함께 해 달라고 동참해 주신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은 그 예산이 책임성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사용되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직원들이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은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모든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어느 기간의 인사문제로 센터의 신뢰성에 금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에 인사문제라든지 예산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민여러분들께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자원봉사센터,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직원들이 임금을 받고 있어도 그 시간 외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 외 근무하시면서 자원봉사자들 도와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합니다.

더 분발해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마라톤 행사 잘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잘 끝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어떻게 잘 끝났는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뭐 이렇게 참가하고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성료했으면 잘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마라톤대회가 정식적으로 있게 되면 풀코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풀코스 없이 하프코스부터 있어도 마라톤대회는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걷기대회 행사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걷기대회는 보통 통상 5km 걷기대회를 하는 거고요.

하프코스가 있으면 마라톤대회,

윤태천위원 그전에 처음에는 우리안산시가 어떻게 전국에 알리기를 마라톤 행사를 해서 대한민국에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풀코스까지 넣었는데 가면서 왜 변질되고 걷기대회 행사로 변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라톤은 풀코스가 있어야 정말로 마라톤 행사라고 보는 거지 풀코스 없는 게 마라톤 행사라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 국내에도 마라톤대회가 100여개 이상 있는데 풀코스가 없는 대회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코스 코스 여러 가지 있고, 또 저희가 처음에 3회 동안은 대부도에서 풀코스가 있었는데 4·16 이후로 희망마라톤대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 안산시 내에서 하면서 풀코스가 코스 정하기가 어려워서 하프코스부터 이렇게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부터 할 때는 풀코스를 반드시 넣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윤태천위원 검토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멘트로 하시지 말고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여기 감사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감사장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두 달 동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5km가 몇 명 접수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8345명.

윤태천위원 10km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748명입니다.

윤태천위원 하프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618명입니다.

윤태천위원 풀코스는 없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풀코스는 자체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사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3억 8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3억 8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3억 8천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비가 2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시비가 2억 3천입니다.

윤태천위원 2억 3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참가비 1억 5천하고 후원금 6800 이렇게 해서 3억 8200 정도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후원금이 6800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6850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6850?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후원금은 누가 받으러 다녔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받으러 다닌 건 아니고 홍보 해가지고 체육회로 후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누가 했냐고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회에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김복식 부회장님 일어나 보세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윤태천위원 이거 누가 받았습니까, 이거 후원금?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제가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후원금 본인이 받았어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체육회 계좌로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받은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고 이걸 받았죠?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안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산에 기부하는 차원에서 기부금영수증 100% 끊어주기 때문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도와 달라 해서 계좌로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후원금 받은 내용에 안산시지부에서 천만 원 받았고, 하물며 가장 어려운 세도 못 내는 그런 업체에서도 20만 원 받은 경우가 있네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그것은 자기 자신들이 우러나서 내는 겁니다. 이사들 체육회 이사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윤태천위원 성해막걸리가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성해막걸리는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산 막걸리를 홍보하고 팔아주기 위해서,

윤태천위원 팔아줬으니까 너희들도 후원을 내라, 그렇게 한 겁니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아니,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고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윤태천위원 자진해서 20만 원 냈어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윤태천위원 세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주고 많이 저희들이 팔아줬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1만 2천 명에 대해서 성해막걸리를 알린 것이 알린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아, 그렇게 생각, 광고비로 받은 건 아닙니까, 이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금방 들어오기 전에 여기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10분 전에.

그 광고 책자 나온 거 있습니까, 이번에?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광고책자 나온 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책자 여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책자 좀 줘보세요.

여기 광고책자에는 성해막걸리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나온 게 있답니다.

윤태천위원 몇 페이지죠?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나오거든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아마 성해막걸리는 인쇄가 끝나가지고 개인 찌라시로 해가지고 우리 행사장마다 몇 만 부 돌렸는데 그때 들어갔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행사비에 모든 것을 김복식 상임부회장님 이것을 카드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텔레뱅킹으로 현금으로 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카드를 쓰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요. 전임 집행부가, 제가 8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전임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나 작년이나 3년치를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인터넷뱅킹 현금 지출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카드로 써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 알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현찰로 텔레뱅킹 한 건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제가 와서 현찰로 쓴 것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며칠 이후로 했다고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8월 1일자요?

지출이 여기에 나갈 거다, 회식비도 가상 잡아놓은 내용은 뭐죠, 이게? 회식비를 가상 얼마 쓸 거다, 라고 잡아놓은 내용은?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어느 연도인지 알려주세요.

윤태천위원 올해 것에.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올해 며칟날이죠?

윤태천위원 날짜는 여기 안 돼 있고 그냥 회식비 가상 얼마 쓸 걸로 이렇게 집행 잡혀 있네요, 여기?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제가 부임해 와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예산서 준 것에 나와요.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예산서 날짜가 확인되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윤태천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 체크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회식비 예상 얼마 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해서 줬네요, 여기 보니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저는 그런 집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인터넷뱅킹 한 거 내용은 잘못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전임 집행부에서 진행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년간 우리가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체육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현금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죠.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3년 전에는 제가 민간인이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3년치를 봤을 때 내용을 지적해주는 겁니다.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그러니까 3년 전에 지적할 것을 작년에 지적하지 왜 올해 지적합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올해 것도 얘기하는 거고, 올해 것도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아니, 올해 제가 와서 집행한 것이 없다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집행한 내용이 현재 그 담당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담당을 맡고 있는데 제가 부임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오늘은 행감장 맞고요. 현재 행감에 있어서는 지금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은 참고인이고요.

지금 부임한 연도 이후에, 지금 행감은 2017년도부터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일단 본인이 했던 역할에 있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현재 지금 역할이 상임부회장이시니까 그 답변 조절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십시오.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이 답변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이 답변, 누가 답변할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그것도 한두 건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현금으로 인터넷뱅킹 하는 것은 원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런데 카드로 집행을 못할 경우도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윤태천위원 아니, 사업자가 있으면 카드가 안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되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비를,

윤태천위원 행사비를 얘기하는 거지, 행사비, 체육회에 관련한 행사비.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든가 아니면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확인한 바, 저희들이 어제 전문위원 시켜가지고 확인했는데요.

이것은 카드로 쓰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라톤행사 때 보면 모든 물품이나 이런 것 쓸 때는 지역구를 위해서 쓰는 것 맞죠, 우선으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지역 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역이 아닌데도 쓴 게 더러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제가 정산내역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원칙은 우리 지역 내에서 가능한 것은 우리 안산시 관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행사 이렇게 할 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것을 써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카드 이런 것 쓸 때는 될 수 있으면 카드로 쓰고 인터넷뱅킹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행감 도중에 인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엊그저께 1차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태천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안산시 30주년이 됐는데 역대 행감 도중에 인사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집행부 시장님한테 어떻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로 불거졌던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시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어제 저희들이 행감 도중에 안산시 도시공사를 11시 20분인가 40분까지 했어요.

했는데, 도시공사 사장님이 도시공사의 잘못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왜 문제가 되지도 않은 체육회 엉뚱한 데를 전부 인사해가지고 행감 도중에 과장, 팀장 전부 인사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다시 한 번 저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에 저희가 소신껏 하고 또 관리감독 측면에서 철저하게 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체육진흥과를 인사 발령을 통해서 쇄신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계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기를 왜 별안간에, 어차피 올 12월이면 인사가 크게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집행부를,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기도체전까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부서를 전부 이관한다면 그 부서를 누가 하겠어요, 그것을.

큰일 앞두고 이렇게 하면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의회를 또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행감 도중에 인사 있다는 것은?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행감을 앞두고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체육과의 먼저 담당과장님 인사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분은 추후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담당과장이 인사가 나가지고 그분이 지금 업무 징계를 먹은 겁니까, 아니면 업무 정지 중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징계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인사 발령입니다.

윤태천위원 인사 발령이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에서 인사가 발령 난 거예요, 그 과장이?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전보 발령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선의의 피해자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본인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 담당자 거기는 업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안 된 상태에서 전보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국장님도 잘못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두 차례의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상록구청, 단원구청 쪽의 행정감사도 했었고요, 관련된 자료와 관련해서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지출 현황내역을 다 받아봤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 다 한번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보셨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그 세부내역까지 다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총액 말고요, 세부내역까지 다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보셨을 때 어떤 문제점 발견하신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의도라기보다는 담당 부서로서 지출 내역들을 한번 보셨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로 축제나 이런 게 지출이 많다고 위원님께서 보셨을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적립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 돈이면 사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구에서 우리가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사실 통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또 일부 동은 보니까 초지동 같은 경우는 축제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축제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 돈에서 지출한 걸로 제가 또 실무자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직접적으로 이 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이 돈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 차원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에 각 동에서 제출한 세부항목을 꼼꼼히 보셨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꼼꼼히까지는 그렇고요.

김태희위원 수입‧지출 현황이라고 해서 동별로 한 장 두 장 정리된 것 말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여기 과장님 보십시오.

이게 상록구의 지출내역이고요, 이게 단원구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각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계시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구를 통해가지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구청 통해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런데 아까 세부내역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신 겁니다, 과장님은.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는 개괄적으로 된 것만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건 두 장짜리 있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입‧지출현황을 동별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이 대부동 같은 경우 현재 적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거의 강사료를 다 지출을 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신길동에 한 43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신규본동 된 데고요.

김태희위원 예, 동으로 돼서.

최고로 많은 데가 본오1동에 한 3,700만 원 정도, 평균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니까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25개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적립금을 갖고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비용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아까 분명 과장님 말씀하신 정도에 준했습니다.

그게 물론 조례에 근거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조례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기는 했습니다.

상록구청장이나 단원구청장이 있는데,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빠져있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재량권과 이런 부분들을 준 건 맞지만 그 사용료에 대한 제10조에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그 수입‧지출내역 반기별로 일반주민에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강조를 하는 게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은 기본으로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는 공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기능을 동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14조의 보고를 보면, 동장은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 거쳐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동장의 역할이 엄연하게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를 살린다 하더라도 동장님의 각 고유의 할 영역이 있으신 거거든요.

저는 그 점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용 용도에는 분명히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한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상적인 범위의 형태입니다.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 구입비,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작품발표회, 동아리 경연대회, 행사 비용, 홍보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이에요. 포괄적으로도 지정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3년 치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참 동별로 다양한 형태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그게 중점으로 된 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런 점들이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동과 함께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챙겨야 할 부분인데, 제가 본 자료, 단원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위주로.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실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별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해요. 그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기준은 운영세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칙에 정해가지고 동별로 세칙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공통적으로 나가는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동별 특성으로 나가는 요인들이 있다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도 유형이 있습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경우,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심지어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10만 원, 11만 원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세칙에 말씀하시는데 어디는 개인별로 곱하기 몇 명해서 나오든지 하지만, 어디는 매월 심지어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나가고 있고, 어느 동은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1년 치를 세어보니까 이분한테만 가는 돈만 150만 원이에요.

어떤 동은 통으로 한꺼번에 했지만 이름 나온 것만 찾아봐도 1인당 자원봉사자의 수당실비가 1년에 150만 원씩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뭐 거기까지는,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자의 수당실비 좋습니다, 인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유형이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봉사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석, 설날, 명절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퇴사, 퇴사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격려비 명목으로 지출이 수만 원, 아니면 10만 원까지 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휴가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여러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책임자, 그리고 간사, 물론 그분들이 수당실비 있지만 간사에 대해서 통신료 30만 원이 있습니다, 월.

그런데 요즘에 전화기 10만 원이면 무제한이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그분들 활동비를 하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회계수당도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10만 원씩 월 그냥 나가요.

그리고 각 프로그램 강사하시는 분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은 강사의 추석, 명절 선물이 계속 꼬박꼬박 계산이 돼서 나가고 있고요.

과장님이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죠. 과장님의 업무영역에 있는 거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김태희위원 좀 더 제가 설명을 더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여러 유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 분의 소득세하고,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사 분들의 급여가 일정부분 나갈 텐데 소득세하고 주민세가 월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배구단 지원, 코치 지원비 같아요. 매월, 아니면 식사비 이런 건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 다음에 추석 경로당을 또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경로당 쪽의 선물까지 또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워크숍, 모르겠습니다. 워크숍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은, 이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로 나가서 다시 반환을 한 사례도 있는데, 또 어느 동은 국내인데 워크숍을 수백만 원 들여서 간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반환이 왜 안 되지? 해외이기 때문에 반환이 되나?’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피자 76만 원, ‘이게 어느 행사 때 피자가 지급된 걸까, 아니면 관계직원들하고 간 건가?’ 하여튼 어린이날 피자 76만 원 돼 있고요.

선물, 전임공무원 팀장 퇴사 기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 축제에는 분명히 된다고 하시기는 했지만 가수 사례금, 출연자 사례비도 있고요. 동 축제 경품으로 18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화분 구입, 지방선거 당선자, 시장님 연두방문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고, 버스 임대 이거 어디 축제 가거나 하면 될 수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 역사 탐방, 아까 이게 200만 원인가 18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쭉 봤는데요.

저 역시 수강료 사용 용도로 나오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 이 6가지 항목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이냐, 라는 부분 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공통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인건비가 자원봉사자의 수당실비일 덴데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고요.

이런 게 좀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먼저 저희가 적립금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세세하게 사실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감사는 양 구에서 기획감사팀에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 때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들어도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도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오1동 그 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각 동으로 적립금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쓰라고 공문도 보냈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 때도 전달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감사를 한다, 운영세칙에 정해져 있다, 그것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구를 통해서 해가지고 사실 그 내역 세세한 것은 제가 사실 보지 못했고요.

수입‧지출현황에서 위원님 감사 요구자료 그것은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받은 것도 처음 사례인 것 같고, 엄연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동에서 ‘이게 뭐지? 갑자기 이렇게까지 자료를 요청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분명히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그런 자치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위축을 저는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저는 자치과장님이나 지금 시보다는 오히려 동장님들에게 1차적으로 이게 더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챙겨주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의를 하게 되면 동장님도 필요한 경우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저도 여러 곳을 갔을 때 항상 동장님들은 함께하고 그 안건이 뭔지를 다 알고는 계셔요. 지출이 어떤 식으로 가는 지라든가 계획들도.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그런 여과 기능의 역할을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고, 좀 더 좋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묵인과 방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회계 관련 부분은 사실 누구보다도 공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동장, 사무장님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회의 시에는 보통 동장이 인사 말씀도 하고 시의 주요 시책에 또 홍보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저는 이 건이 만약에 주민자치가 아니라면 이 정도면 감사원 감사 정도 들어갈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때 별도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김태희위원 주민자치협의회가 아니라 우선 동장님들이 1순위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보면 해양동 같은 경우는 감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해양동은 한 356만 원 정도의 지금 누계액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해양동 말고 두세 개 동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비에 대한 감면비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비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부족했을 경우에 대책을 시에서 하든, 아니면 매월 또 이후에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당이 되든가, 또 과장님, 혹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예를 들면 1만 5천 원,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결제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거의 카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

김태희위원 카드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요, 카드로, 현금도 하고.

김태희위원 아닐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성포동의 성포동장을 할 때 카드로 해가지고 했는데, 주로 현금을 많이 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지금 과장님 25개 동에 몇 군데가 카드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는 카드 왜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드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부분이 또 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교육비가 지금 2억 원이 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카드수수료 때문에 아니면 동에서 안 되든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의 어떤 시스템을 마련을 하든, 그런데 수수료 발생 때문에 이런 구축도 어렵고, 저는 그게 주민편의 서비스를 위해서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카드수수료를 동별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든 이런 데에 비용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를 적립금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카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아까 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구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 저도 행정 지도를 동장을 통해서, 동장 회의를 통해서든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총괄 컨트롤타워를 어느 단위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아니면 각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것은 우리 시 전반에 25개 동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셔야 지출 사용에 대한 내역들을 한번 다시 해당부서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감사관에서도 한번 저는 들여다봐서 이런 항목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지출을 못하는 것, 오히려 지출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의 사례들을 좀 더 이런 것 취합을 해서 이런 교육 자료를 한번 만드셔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개선안을 기준을 잡아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행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단기 인력수급에서 정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일단 정원 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인력 계획이요?

강광주위원 예.

어떻게 정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일단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5년마다 한 번씩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인구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지금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하는 부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는 부분 같은데, 제가 지금 이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2017년도부터 쭉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증원이 상당히 많이 39명, 51명 이런 식으로 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부분인 데도 불구하고 또 위수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수만 계속 늘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도 사실은 인구문제라든가 감안을 해서 증원을 안 시키고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추가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증원을 하는데요. 인구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을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시면 TF팀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증원을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TF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된 꾸준한 증원보다는 사실 내실화를 꾸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에 들어온 거 보면 세금으로 비서실 양복을 구입했다는 이런 민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인근 시에서도 비서실에 대해서 별도로 피복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근 시에서 피복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왜 사임을 했죠?

○총무과장 박부옥 집행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무복이 아니고 양복으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복 구입하는 것은 관계는 없는데 양복을 구입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우리가 지금 각 민원부서 같은 데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피복비가 지급되는데요. 비서실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물론 양복을 구입해서 했던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비서실에 대해서 근무복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제인가 의원실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올라왔었어요, 옷 구입에 대해서. 이 생각이 나서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의회에서도 근거를 찾아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세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적절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작년의 문제이지만 환경미화원 종신제 반장제도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쭉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 어느 정도 다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당장 하기는 힘들고 장기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단기적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사실은 다른 시 같은 데서도 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데가 있고요. 반장을 지정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반장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당장 개선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하거나 그때 자연스럽게 그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장제도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한 번 반장되면 종신제의 반장을 하고 많은 권위라고 하나 그런 부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신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단기적으로까지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러면 아직 어느 정도 해결책도 안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현재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반장이 9명이 하고 있는데 9명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한 번에 제가 바꾸라는 부분은 아니고 종신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입니다.

지금 보통 민방위교육 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이것을 대상자에게 어떻게 전달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는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 등기우편하고 그 다음에 전자우편으로 해서 발송을 하기도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 교육통지서를 갖다 줬었을 때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강광주위원 없는 분들이 계속해서 몇 번씩을 방문해도 계속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때 보면 전달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아서 카톡을 보내는 이런 방법도 했던 부분 같은데, 계속 지금 손에서 손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것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도 전자우편이나 이런 쪽으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전입신고를 할 때 동의를 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데 전입신고 할 때 이런 통지서가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전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세 번 정도를 그 통지서를 전달해야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도 하고 거주지 불명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찾아내기는 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4만 명이 넘는데 저희가 99% 정도를 전달을 했고 49명 정도를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지서를 보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든지 거주불명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자우편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라든지 문자로 보내는 쪽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17년도에 고지서가 99% 전달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통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 5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SNS나 아니면 전자우편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용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그 관정 청소가 검사 시기가 어떻게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강광주위원 2년에 한 번 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보면 2017년도도 한 번 하고 2018년도 연속으로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연속으로 한 곳만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교대 교대로 순번 정해 가지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몇 곳을 나눠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강광주위원 물탱크 청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물탱크 청소는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작년엔가 방재단장의 불통 행정행위 때문에 민원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회의를 통해서 세 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요. 징계처리하고 끝났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죠?

왜 그러냐 하면 세 분이 징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세 분이나 지금 징계처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그럼 그 정확한 원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분들은 그때 자율방재단 활동도 잘 안 하시고요, 회의에 잘 참석도 안 하시고 또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그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의회에서도 좀 이야기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자율방재단들이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징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징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죠, 자율방재단 자체에서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회의 참석도,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려지는 징계가 어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 제명된 거죠.

강광주위원 제명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왜, 제명된 것은 일단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명됐으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던 분은 또 어느 다른 단체에 가서 활동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 가서도 만일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제명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분명히 아마 다른 단체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똑같은 부분이 발생된다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해상 재해·재난 예방대책에 대해서요. 2017년도에 보면 재난 예·경보 설치를 지금 4기를 했습니다.

건건천, 신길2천, 안산천, 화정천 해서 4기를 했고, 또 2018년에도 2기를 했습니다. 4기를 한 것과 2기를 한 것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에 경보하는 것하고 CCTV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하고 이렇게 계획이 내려올 때도 있고요. 전광판을 제외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방송하는 것하고 CCTV하고 전광판이 세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2017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경고방송 4기 그 다음에 CCTV 4기 해가지고 사업비가 3억 5500 정도 나왔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것은 2016년에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3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을 했고요.

강광주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당 단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2기를 했는데 1억 4천이에요. 그럼 2기를 했을 때는 음성경보기 그 다음에 CCTV 그 다음에 재해문자전광판까지 포함됐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그럼 기당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는 4기인데 3억 5500이면 이 금액이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2017년도에는 3억 5천을 가지고 음성경보기 4개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CCTV 4대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음성경보 2기하고 CCTV 2개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두 곳에 대해서 한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두 곳에 했는데, 두 곳과 네 곳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곳에 한 데는 지금 기당 한 7천만 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 단가는,

강광주위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CCTV 단가는 2천만 원 정도 하고요. 경보방송은 한 3천만 원, 전광판은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나 18년도나 거의 비슷합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죠. 2017년에는 단지 경보방송기랑 CCTV만 있는 거고 2018년도에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잔액으로 남은 거라고요? 어떻게 잔액으로 남은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어떻게 잔액으로 남아요?

사업비가 4기에 3억 5500이면 기당 따졌을 때 대충 9천만 원 정도 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 그게 불용액이 발생을 한 거죠.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2018년에는 더 재해문자전광판까지 포함해서 했는데도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기당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2018년도가 재해문자전광판도 더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2천만 원 정도가 적다고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불용액으로 2017년도에는 1억 67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강광주위원 아, 불용액으로 남겨놨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남아있고요. 2018년도에는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불용액으로 남아 놨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강광주위원 2017년도에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017년도가 1억 6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2018년도도 지금 남아있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7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과하게 잡으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건 경기도에서 보조한다고 할 때 어떤 목에다 뭘 해라 하는 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겨 놨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좀 아쉬움은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불용액 사항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잡은 단가 금액 봐서는 사실 조금 그랬는데, 불용액으로 다 남겨놨다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어차피 도비에서 나와서 거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분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참고로 지금 행감장입니다.

“대답 중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라는 증인 선서에 맞지 않는 행감장의 대답입니다.

뒤에 팀장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자료준비든 과장님 대답에 도움 드리기 위해서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답변하시거나 국장님 답변하실 때 행감장에 맞게 자료와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참고인으로 체육회에서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중이고요, 아직 안 끝난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체육과와 뒤에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앞서서 먼저 해 주시면 진행을 좀, 뒤에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시면 그분들만 먼저 보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대한 감사 하실, 송바우나 위원님 켜놓으셨는데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일단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 희망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게 윤태천 위원님 요청하셨는데 이거 언제 요청하신 거죠? 자료가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이 두꺼운 걸 이 직전에 가지고 와가지고 보라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보고 이거 감사를 합니까, 저희가.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희망마라톤대회가 예산 구성이 지금 보조금, 후원금 또 어떻게 되어 있죠? 보조금하고 후원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참가비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참가비, 예, 참가비 수입.

수입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최가 경기일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경기일보하고 체육회하고 공동주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송바우나위원 시에서는 업무지원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는 우리가 시비도 2억 3천이 지원되고 있지만 각종 행정 처리하고 예산집행 보조금 주고 그 다음에 각종 의전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고, 실무적인 실제 마라톤에 필요한 접수 받고 코스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사업 예산은 봐야겠지만 희망마라톤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게 임시로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나요? 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나가기 때문에 임시적 인건비 접수 관리라든지 정산내역을 보니까 진행요원 인건비, 심판비 그리고 마라톤 사무국을 임시로 조직을 꾸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TF팀 꾸리듯이 별도로 꾸려나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아직 2018년 건 정산이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접수관리 인건비를 이게 TF팀의 사무국 직원 급여로 보면 되나요? 접수관리 인건비에서 172만 7310원 곱하기 5개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5개월씩 준비할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보통 우리가 한 6개월 전부터 계획을, 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홍보하고, 그런 TF팀을 그때부터 꾸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준비해가지고 대회를 개최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심판비나 운영요원 10만 원, 5만 원씩 해서 많이, 제가 이거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꽤 많습니다.

이 정도로 적정한 인원이 구성돼서 편성하고 계신 건지, 당연히 그렇다고 답하시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부분은 저희는 보조금을 줘서 행정적으로 나중에 감사도 하고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일단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거의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정산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해서 정산보고라든지 평가보고회 이런 것을 거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 연도에 개선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체육회 상임부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희망마라톤을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처음 하셨는데 인건비라든지 심판비가 2017년 거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도 비슷하게 집행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 운영하셨는데 어떤 걸 조정해야겠고 그런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마라톤 저는 직접 선수로도 한 7, 8년 뛰어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왔을 때 이미 전 집행부에서 90% 정도는 다 정해졌고 지출이 다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왔을 때 2천 명 참가인원을 받았는데 결국은 제가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해가지고 1만 2천 명이 넘는, 봉사자까지 한 1만 4천 명으로 행사를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판비라든지 여러 그런 비용이 나간 것은 워낙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아무리 행사를 잘 해도 사고가 나면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자원봉사자를 두고 저희들이 올해에도 느꼈지만 먹거리를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했고, 제가 왔으면 이번에 연예인들 가지고 하는 행사비를 3,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쓰지 않고 안산 식구로, 안산의 먹거리로, 안산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으로 지출을 했을 건데,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곁들여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안산 식구를 저는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부도에서 감히 풀코스로 해서 대부도 포도축제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큰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어떠셨습니까? 적절하게 기존에 90%가 기 지출되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지출내역을 보시고 신임 상임부회장으로서 어떻게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산은 물론 풀코스로 하면 한 4억 이상이 드는데, 와서 보니까 한 2억 3천해서 자비 해가지고 한 3억 8천 정도가 드는데, 생각 외로 나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1만 2천 명 해가지고 그 인원수 대비로 하기 때문에 꼭 인원이 밥을 다 안 먹더라도 인원수를 대비해서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산의 가수라든지 안산에서 사람들을 쓰면 행사 진행하는 서울서 오는 가수들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내년에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한번 지출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니까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늦게 와가지고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제가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데 절차상 문제라든지 법령에 위반된 게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예산은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풀코스 포함해서 적정하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잡으시고, 그리고 체육회 전체 예산 내역이 있는데, 여기 그 중에 운영비 보조가 8억 3천인가요? 올해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3년 치를 보니까 2017년에는 6억 7천이었고, 2016년에는 3억 4천이었습니다.

2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규명돼야 될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것은 예전에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나누어져 있을 때 아마,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생체가 그러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분리돼 있었다고 생각되고, 통합되면서 그 인원이 줄지는 않고 체제만 개편되니까 생체하고 분리돼 있던 운영비가 합해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생체가 2억 6,460이었고 2016년에 체육회가 3억 4천입니다.

그러면 2개 합치면 한 6억이고, 그래서 6억 7천이었고 작년에 합쳐서, 올해 8억 3천, 그래도 이게 증액이 상당한 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종목도 늘어나고 가맹단체도 늘어나면서 직원도 아마 한두 명 확충되고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아무튼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세부내역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체육회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체육회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드렸고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자부담도 2017년도에 6,500 있었고 2018년도에는 8,300 정도가 되는데,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합쳐졌다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모든 지시를 받는 건가요, 안산의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국내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자체적으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김동수위원 예산이 전체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특별히 전국대회나 도 대회 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인건비가 우리 시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동 행사를 많이 했죠, 체육대회 행사?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겸해서 노인잔치 겸한 동도 있었을 거고, 행사를 많이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전체 순방도 하시던데, 돌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한 11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의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 행사는 시장님을 대행해서 우리 상임부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 체육대회는 동에 있는 체육회장님이 주관 하에 동장님이 주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동에서 행사하는 것을 의장님이 먼저 축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 먼저 축사를 하는 겁니까?

동 행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안산시 체육회장이 시장님이고 시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상임부회장님이 집행부로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은 축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 절차를 모르면 물어보고 답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동의 행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면 시장님이 당연히 축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참석을 했을 때는 시장님이 축사를 해야 맞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저도 지금 물어봤는데,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의전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담당이죠?

총무과장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체육과 과장님이 참석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의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행사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시 주관 행사에서 보통 시장님, 그 다음에 의장님,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런 순서로 나갑니다.

김동수위원 동 행사는요? 동 행사도 시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그건.

김동수위원 그러면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동 주관 행사에서는, 체육회 주관 같은 경우는 동 체육회장이 먼저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동수위원 아니, 체육회니까, 동 행사니까 체육회장이 당연히 인사하죠.

지금 시장님이 참석 안 했을 때 제가 지금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시장님이 참석 안 하시게 되면 의장님이 먼저 하시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김동수위원 일단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일단 그 의전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각 동이나, 무슨 행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하면 총무과,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면 지원과, 거기서 의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체육회 행사가 우리 안산시에서 제일 행사가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이게 큰 거라면 큰 거고 작은 거라면 작은 건데 서운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석했을 때에 의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부회장님도 계시고, 없는 데서 내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있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운한 의견은 차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부임한 지 며칠 얼마 안 돼서 우리 저번 행감 때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감사 하겠습니다.

마라톤 때 심판 숙식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숙식비가 4만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상임부회장님?

아니, 여기 보면 심판 숙식비라고 돼 있는데요. 4만 원에 7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숙식비가 4만 원 가지고 되는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것은 숙박을 안 하면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이런 개념으로 해서 4만 원, 숙박은 없고 일비하고 식비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4만 원이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명도 안 잤는데 그러면 숙식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통상적으로 우리가 외부 출장 가면 일비, 식비 이런 식으로,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돈이 4만 원 너무 적게 잡혀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숙박이 없으면,

추연호위원 요즘 모텔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추연호위원 그런데 하루 밥값도, 자고 나면 밥값도 안 되는데 무슨,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숙박은 없고 일비하고 식비만 있는 걸로 그렇게.

추연호위원 그냥 일비로 바꾸세요. 숙식비 하니까 나는 잠자고 밥 먹어야 되는데 4만 원 가지고 무슨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일보하고 같이 공동주최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추연호위원 공동주최 했는데 이 부분에 언론 홍보비가 2,500만 원 나왔는데, 이것은 공동주최하고 관계없이 홍보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일보에서 돈을 같이 주최할 때 내는 건가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냥 그럼 광고만,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광고비를 5천만 원 할 거 2500에 싸게 해 주는 건가, 이 부분은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경기일보와 공동주최로 알고 있는데 광고비가 2,500만 원이 공동주최인데 나가서, 워낙 공동주최이면 돈을 같이 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2,500만 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은 42.195 풀코스로 뛰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내년 계획 잘 잡으셔서 풀코스 집어넣어서 행사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의회에 감사 지적사항도 포함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맺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적은데, 먼저 체육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비를 받아와서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도비가 아직 안 왔나 봐요, 행사는 다 끝났는데?

내년에는 우리 안산 시비만 받을 게 아니라 안산시에는 도의원이 여덟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체육진흥과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먼저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는 도비를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고 시비만 가지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산에 분명히 도의원이 여덟 분이 있는데 도비를 하나도 못 받으면 부서에서 그만큼 열심히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은 그날 9월 16일날 희망마라톤대회 했었죠?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그날 불 난 것 내용 아세요, 과장님? 와-스타디움 사무실 불 난 것 내용 아세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임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9시 첫 출발을 일단 시켜놓고 라운딩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중국 가신다고 빠져나간 그 순간에 119차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 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불이 어디서부터인지는 몰라도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희 직원들이 커피 마시러, 두 친구가 커피 마시러 갔는데 연기가 나서 소화기를 가지고 끈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 감식에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안산시 감식에서는 안 나옵니다, CCTV도 안 나오고.

그래서 밖에 외부에서 커튼 블라인드를 외부에서 라이터를 이렇게 쳐서 불을 붙여서 떨어지면서 난 것으로 해가지고 한 100여만 원 넘는 일단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빨리 껐고요. 누구 소행인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방화라는 거네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가 누전돼가지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날 119차가 몇 대가 왔었죠?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119차가 불 끄는 것 물소방차하고 3대인가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경광사이렌도 안 울리고 그냥 왔잖아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아니, 들어올 때 사이렌을 울리고 안에 와서는 안 울렸습니다.

이미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끈 상태였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 방송 같은 멘트도 그날 없었죠?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밖의 상태는 몰랐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게 왜냐하면 화재 시에는 반드시 사람이 그날은 몇 만 명이 와있었던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불이 났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일단 대피를 하든가 방송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임부회장님 생각은 어떤 게 맞습니까?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날은 불이 진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밖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몰랐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 몇 만 명이 있을 때 사전에 그것을 해서 대피하거나 방송을 멘트하게 되면 사람이 문제가 없는데, 더 하자가 컸을 때 문제가 된 다음에 그때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꼴이 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년에는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행감 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 희망마라톤에 대해서 3년 치 집행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도 보면 아까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한 36% 정도 나갔고, 2017년도에 33%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지금 공동주최가 안산시와 경기일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론홍보비로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2,500만 원씩 경기일보에 나갔습니다.

공동주최로 하게 되면 경기일보는 지금 뭐를 해 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광고를 주로 합니다.

강광주위원 글쎄, 광고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광고보다는 우리 마라톤 홍보를 지면상이나 이렇게 마라톤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 2,500만 원은 경기일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관내 주간지 여러 군데에 분배해서 주는 것으로,

강광주위원 경기일보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배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비가 보통 33%, 36%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높은, 체육행사하면서 홍보비가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액수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다 희망마라톤 하게 되면 참가인원의 한 보통 70% 이렇게 되면 동에 관계된 분들이 사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홍보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홍보비가 보통 7천만 원 정도 된다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2018년도는 어차피 했으니까 그렇고 2019년도부터는 이 홍보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거의 지금 단체원들 동원 되다시피 하는 부분이 사실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의 분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사실 극소수이고, 또 단체원들 통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비로 따지면 36%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시 예산을 너무 많이 지출하지 않았나,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2019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는 홍보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저희가 희망마라톤 평가보고회 이런 절차를 할 건데요.

그때 이런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지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2019년도에는 좀 절약할 수 있는, 홍보비를 최소화할 수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감사기간 내의 것은 아닌데, 2016년 것 지금 서류 제출했으니까 이거 해도 되나요?

○위원장 주미희 네,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행감 기간보다 전반적인 행감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십시오.

강광주위원 2016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홍보비는 그렇고 쭉 홍보비, 급양비 또 인건비가 보면 인기가수, 메인사회자 포함해서 4,300 해서 인건비 쭉 해서 5,880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사업 지원비에 보면 대행료가 있어요. 또 2,750이라고 대행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품부터 다 직접 사고 인기가수 이런 것도 다 지급하고 풍물놀이 이런 것도 다 지급했는데, 이 대행료 2,750만 원이라는 것은 내역서로 제출 한번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행료만 또 따로 2,750 줬다는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역이 없어서 그거 한번 제출 바라고요.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강광주위원 지금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단체복 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6명이죠? 여섯 분이신가요? 몇 분이시죠?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여섯 분이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여섯 분 누구, 누구시죠?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저를 포함해서 사무국장, 언론,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 이사, 종목단체장들 사무국장 해가지고 6명입니다.

강광주위원 상임부회장님, 사무국장님,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종목단체장 2명,

강광주위원 단체장 두 분,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이사 한 분, 기자, 언론인 한 분.

강광주위원 지금 다 토털 몇 벌 단체복을 입찰하신 거죠?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800벌.

강광주위원 800벌이죠?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참여하는 인원수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참여하는 인원수는 한 740∼750명.

강광주위원 740∼750명이고, 그러면 여벌로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50명 정도 여벌로 하신 거네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강광주위원 항시 여벌은 그 정도 규정으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쭉 평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번에 평가한 근거가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러는데, 피닉스종합상사가 지금 선정된 건가요?

선정된 이유부터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강광주위원 선정된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참가했던 업체가 5개인가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6개 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업체의 사장 대표들이 와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재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점수를 매겨서 비밀리에 가산표를 적용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정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원래 5,100만 원이었는데 입찰가가 4,071만 원 이 사항 그대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계약금액은 어떻게 되죠?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계약금액이 5,100만 원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5,100만 원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 금액을 지금 다 지불하신 거네요?

거기서 지금 입찰할 때 금액은 지금 최고가 4,071만 원으로 나와 있던 것 아닌가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4,7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4,071만 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지금 더 거의 1천만 원 정도를,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아니, 1천만 원이 아닌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5,100만 원이라고,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잡힌 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아까 잡힌 예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을 얼마에 했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그 4,700에 계약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죠?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분명히 아까 제가 계약금액을 물었더니 5,1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아니, 예산에 잡힌 금액이 5,100만 원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예산에 잡힌 건 5,100만 원이고, 그 금액 가지고 지금 입찰해서 계약을 또 하신 거고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거기 가서 우리가 예산 책정에 봐도 1박을 하게 지금 다 잡혀있죠?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강광주위원 1박을 하게 잡혀있는데 사실 예선경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떨어져서 바로 안산으로 와야 될 부분도 있는데, 거리가 사실 그렇게 거리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1박하는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예선에서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선에서 떨어진 분들은 복귀를 하고요. 1박 하신 분들 우리가 잡았는데 1박을 못 하신 분들도 지금 잡혀있는데 못 하신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부족해서 왔다갔다 출퇴근하는 식으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그런 분들이 계속 회장님들 오셔가지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글쎄, 일단 예산은 1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부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선에서 떨어지면 지금 안산으로 복귀하시는 단체도 있을 거고 또 거기서 1박하는 단체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안산시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책정은 못하겠고, 또 1박하게 되면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일단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어쨌든 1박 하다 보면 그 다음 날 체육행사에 영향을 줍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1박 하다 보면 같이 술 한 잔씩 마시고, 안 마실 수가 없거든요. 거의 한 잔씩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선에 올라간 팀들도 정상적인 체육활동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는 잘 한번, 계속 여기 체전에서 있다 보면 예선은 보통 1박 하는 팀이 몇 명 정도 될 수 있고 이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통계가.

통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근거로 해야지 무조건 750명이 갔다고 해서 750명을 1박하는 예산으로 잡을 수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그건 절대 그게 아니고요.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약주하시는 분도 없,고 안 떨어지고 예산이 안 잡혀 있는 분들도 자기 자비로 자율적으로 종목단체에서 비용을 대서 1박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동수 위원님한테도 그 비용을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저희들이 간청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1박하는 비용을 삭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1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사실 동 체육대회 때 동에 거의 1100만 원, 인구수에 대비하겠지만 거의 11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1250만 원.

강광주위원 그 정도 내려가는데 지금 언제부터인가는 사실 동 체육대회 플러스 노인행사 여러 가지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에 나온 금액 갖고는 사실 체육대회를 거의 않고 다른 용도로 거의 사용합니다.

알고 계시죠?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체육대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은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보고 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인만 동에서 하면 얼마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르신들 공경하는 차원에서 체육회가 그런 행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용 면에서 동에서 역시 또 단체라든지 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을 문화체육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포함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집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집행되는 금액은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체육대회 예산으로 내려간 것이 지금 말씀하신 1250이지 않습니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강광주위원 1250이면 사실 체육대회 때문에 쓰는 비용은 3, 4백밖에 더 될까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요즘 보니까 이벤트에서 하는 게 많아 가지고 이벤트에서 보통 5백, 6백 가져가버리니까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 있는데 볼거리라든지 이런 걸 안 해 놓으면 너무 또 섭섭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의 항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는 동장님 그리고 동 직원들 편리성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 따지는 데도 각각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려 보낸 동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1250 이런 명목으로 지금 거의 같이 어울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변모가 됐기 때문에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노인행사와 체육행사를 같이 하니까 의원님들도 와서 인사하기도 좋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를 줘서 집행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저희 의원들은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결산이 다 동 체육대회 끝나고 결산에 올라오면 어차피 맞춰지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는 사실 1시간 정도 하나, 1시간 보통 동에?

그 정도밖에, 형식상만 하는 거죠, 형식상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행감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상임부회장님, 바로바로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취임하신지 한 석 달 정도, 8월 1일날 하시고 좀 되셨는데요.

취임 하시던 그 인터뷰 기사들 좀 봤습니다.

“막상 체육회에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냐?” 이런 부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방대한 조직이 큰 조직이고, 그리고 아쉬운 것은 좀 활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자율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무가 시에서 관할하고 관리감독이 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안산시체육회가 그 조직의 규모에 걸맞게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체육회의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저도 운동하는 사람이고 체육인으로서 보니까 저희 직원이 시장님을 빼고 29명입니다, 저까지.

저는 상근직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밖에서 봤던 체육회하고 제가 들어와서 봤을 때 체육회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체육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안산시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항상 용기와 힘을 줬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체육인으로서 가다가 도로가 망가져 있으면 망가진 도로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연구해라, 그런 정도로 체육인들에게 긍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한대로 우리 체육인들이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가을이다 보니까 많은 체육행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시가 내년 5월이면 도민체전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31개 시군구의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있는데, 시에서도 좀 불미스럽게 체육진흥과장님도 오신지 며칠 안 됐고 그 다음에 상임부회장님도 한 석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저희가 최근까지만 해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사업, 그 당시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것은 한 1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현재는 30억 원은 내려와 있고요.

김태희위원 30억이 내려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30억 원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나머지 저희가 목표한 70억 부분은 어떻게 되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나머지 70억 중에서 40억 정도는 거의 확보를 확답을 받은 그런 정도로,

김태희위원 앞으로 40억이면 총 70억 정도는 기본으로 확보가 될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30억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이나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분야별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나마 저희가 연례적으로 한 60억 원 정도로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태희위원 그나마 저희 안산시의 여건상 도의회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야심차게 100억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10억 정도는 추가로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했었던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지금 체육진흥과장님도 그렇고 상임부회장님 역시 첫 행사를 준비하시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나 체육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 저희가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목표액 100억을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그래서 도 의장님도 찾아뵙고 또 도의회 여당의 대표님도 찾아뵙고 하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도의회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하고 형평성 문제.

그래서 저희가 눈에 안 띄게 한 10억, 20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 예산 지원이야 더 많을수록 좋기는 하는데요.

아까 상임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체육인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 한 30여 개 시군들의 체육인들을 비롯한 손님맞이 부분을 차질 없이 요청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상임부회장님,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당시 인터뷰 질문내용에 상임부회장님 앞으로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싶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대회를 대부도에서 할 생각 말씀을, 포부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보니까 체육회관 건립 추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집행부와 논의되거나 어떻게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체육회관 건립을 위해서 제가 지금 타 시군 지회를 견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체육인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서 지금 있고요. 우리 직장선수들은 구 상록구청에서 아주 열악한 데서 지금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이 한 곳에서 숙소도 있고 우리 체육기록을 점검할 수 있는 기록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두고 체육인들이 마음껏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회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장님이나 우리 체육진흥과나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기금이 40여억 원 넘는 돈이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얼마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40여억 원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40억 원이요?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그래서 그 진흥기금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확충해 주면 국비 없이도 안산에 멋진 체육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적은 저 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제가 갔다 와봤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논의라든가 아니면 체육회의 어떤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감사를 했던 체육회의 업무추진비 부분인데요. 물론 3년치를 하다보니까 16년, 17년, 18년도, 지금 상임부회장님 8월 달에 취임을 하셨지만 7월 달까지만 이게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물론 16년, 17년도의 지출 당사자는 아니신 게 맞는데요.

그런데 감사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제출되는 자료에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임 부회장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석 달 치가 부회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사용하신 추진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쓴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전임 상임부회장이 쓴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상임부회장님 역시 그것에 대한 부분이 내가 쓴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을 보좌했던 사무국에 이렇게 이 내용이 된 것 같다,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행감으로서 그런 부분의 모습을 봤었는데요.

지금 저도 3년치를 보니까, 물론 지금 상임부회장님이 지출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새로 오신 분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관례적으로 써왔던 그런 형태로 확인이 되고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반복되는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행감이든 아니면 신임 상임부회장님께서 “야, 이거 한번 규정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시면서 스스로 그렇게 개선되는 방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세부항목을 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고 해당과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16년도에 보면 영화티켓을 격려품이라고 해서 45만 원을 구매합니다, 16년도에. 만약 8천 원짜리 하면 한 60장 정도가 격려금 형태로 해서 구매가 되고요.

그리고 17년도에 보면, 이건 좀 독특한데 각종 현수막비를 이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업단위에서 현수막을 하지 이게 체육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개념은 각종 행사 현수막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현수막비라든가 그리고 심지어 격려품이야 물론 상임부회장님께서 어떤 단체든 방문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역 언론의 어느 신문에도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 원이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광고비인지, 만약 광고비라고 한다면 이것은 홍보팀에서 지출될 부분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사례는 저도 처음 이런 걸 보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격려품에 품목이 좀 그렇지만 방석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초반입니다. 이것은 전임 분이신데요. 격려품으로 해서 시즌권을 해서 50만 원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영화티켓이 또 구매가 됩니다. 한 60만 원이면 75장인데 이런 게 어느 분한테 이게 격려품이 갔을까 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고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격려금 중에, 아, 이게 좀 다른 거죠? 업무추진비가 아니었던 거죠?

격려금 중에 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대상이 장체 격려금이라고 되면 이게 장애인체육회 격려금인가요? 장체라는 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나가는 형태는 저도 이런 경험도 있는데요. 통상 결혼식 갈 때 축의금이 현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첨부자료로 그런 결혼식을 알리는 초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현금으로 나갔을 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김태희위원 지금 저는 이런 사례들을 업무추진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상임부회장님도 석 달이 지났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서 좀 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제대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체육회에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와 체육회 쪽으로 있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체육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추가 감사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사무국장님, 체육회도 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후원금 또한 시 예산은 아니지만 사용에 대한 투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마라톤대회부터 해서 시 체육 행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사용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지, 투명한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지금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전임이 사용했던 부분까지도 이 차제에 짚어서 차후로 지금 현재의 부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모든 예산 집행을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김복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율방범대연합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구청이 월세에 관여해서 지금 고지서가 발급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안 받다가 이제 나갑니까? 한 번에 몰아서 나가는 겁니까, 월 얼마씩 내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 관할 아닙니까, 거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본부를 하고 있어서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25개동 중에서 지금 현재 방범대가 3개씩 있는 데나 2개씩 있는 것은 정리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원구의 백운동 지난 9월 27일 연합대하고 양 지대의 지대장님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원곡 1, 2동 합친 백운동은 최소한 1개를 정리하도록 단원지대장님하고 연합대장님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개 동이, 지금 현재 3개동이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백운동하고 초지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웬만한 사각지대에 한 동에 방범지대가 하나씩밖에 없는데 어느 동은 3개 있고 이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안산시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나가고 차량도 지원해야 되고 관리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힘들잖아요?

정리해 주세요, 그것을 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하신다고 그 멘트로 용어하시지 말고 잘 말씀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한 동에,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이 줄어도 거기에 2개씩 있으면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네들끼리도 인정하시지 않아요, 본인들도, 자율방범대에서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단원지대장님도 수긍을 하시고 백운동은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드시 꼭 하셔가지고 안산시 세수 너무 방치되지 않게끔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해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우리 안산시 시유지 나간 것 중에서도 지금 고지 나간 것 정리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불법으로 농지로 쓰기로 계약을 해 주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고 있는 데 여러 동이 있죠, 지금 현재? 불법으로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회계과장 전재구 금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 저희들이 목적 외에 쓰는 데가 7군데입니다.

윤태천위원 7군데가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목적 외 사용하는 데가 4군데 있었고요. 좀 관리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데 3군데 해서 7군데가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

윤태천위원 7군데는 지금 어떻게 계고장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시행 나가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지금 당초 목적대로 하라고 지금 계고를 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신청하면 또 거기도 응모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 이분들이 저희들이 목적 외에 사용하는 데 계고를 하고 나서요, 일정기간 동안 계고하고 나서 원복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대부했던 것을.

윤태천위원 목적대로 쓰지 않는 데는 애초에 약속한 대로 안 하게 되면 다음에는 주지를 마세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러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복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면 대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요.

만약에 계고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해지 후에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농사 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데가 주로 뭐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하고 다르게 쓰는 게, 경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가서는 하우스 이런 것을 해 놓고 다른 거기에 창고 겸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작으로 대부하고 나서 안 하고 중기 및 물건 적치용으로 해서 쓰는 경우.

윤태천위원 야적장으로 쓰고?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 다음에 공장부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실제로 지금 휀스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기숙사 등으로 쓴다든가, 그 다음에 경작으로 해 놓고 개사육장이라든가 창고 이런 것으로 쓰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관리 소홀인 경우는 경작으로 했는데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에 창고 겸해서 쓴다든가.

윤태천위원 용지가 뭐로 돼 있어요, 거기는 대개?

○회계과장 전재구 대부분 경작은 전입니다. 전답이,

윤태천위원 전답인데 용도상 뭐로 돼 있느냐는 거예요, 밭이.

○회계과장 전재구 밭이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잡종지예요, 아니면 일반그린벨트예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지목이 저희들이 전답이기 때문에, 지목은 전답이고요, 그린벨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대부한 것 중에는.

윤태천위원 원래 농사로 목적으로 하더라도 거기다가 36짜리 컨테이너 하나 농사용으로는 막사를 하나 갖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내용을 아세요, 그거?

○회계과장 전재구 조그맣게 쓰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외에 그 주변을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를 한다든가, 쓰레기가 방치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 소홀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아까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윤태천위원 고물상 비슷하게 쓰레기 갖다놓고 야적해 놓고 그런 것.

○회계과장 전재구 고물상은 없었고요.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집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목적 외에 쓰는 것으로 지적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시유지가 지금 몇 필지라고 그랬어요, 임대 나간 게?

○회계과장 전재구 임대 나가는 것은 전체 108건입니다.

윤태천위원 108건?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매각은 안 합니까, 그것은?

○회계과장 전재구 매각은 저희들이 매각대상인 것은 하고요, 매각대상인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저희들이 공개 목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외 것은 매각대상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불법으로 쓰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법을 강하게 해서라도 정리정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 지금 행정 조직개편 계속 준비 중이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시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되면 동시에,

추연호위원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확정되기 전에,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기행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확정돼 가지고 통과 안 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박부옥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추연호위원 그렇게 잘 체크하셔서, 또 나중에 다 해 놓고 안 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그것 좀 체크하셔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새로 오셔가지고.

스포츠클럽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 준 것은 먼저 1억 5천씩 남는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월별로 개략적으로 산출했을 때 그 정도쯤 남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면, 집행잔액이 한 2억 2,495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요, 거기까지 안 해봤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금액이.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해서 3억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추연호위원 시비 6천에다 위탁운영비 7,820만 원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3억에서 지출이 2억 5,943만 원, 그런데 이게 6개월분이니까 둘을 합쳐버리면 5억 1,800 정도 나오고요.

또 스포츠클럽 6천만 원도 지출금액이 1,970만 원 정도 되고 또 시비 위탁운영비도 7,820만 원에서 따지면 8,940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체 이것을 합쳐보면 지출금액이, 수입과 지출금액을 빼버리면 실제 남는 금액은 3,1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이거 누가 계산했어요? 과장님이 하셨나요, 스포츠클럽에서 해서 온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 체육지원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어떻게 1억 5천 남는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여기 들어온 숫자가 그래요, 들어온 숫자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4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남은 거고, 우리가 이용료하고 이런 것 받은 적립금은 이것이 별도로 지금 적립돼 있는 금액이 1억 1천만 원, 그걸 계상했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가 적립이, 이것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적립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남는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집행하고 스포츠클럽의 운영수입이 1억 3,500 정도 됩니다. 지출은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자투리 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행잔액 1억 1천만 원이 수입으로 1년 6개월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1년으로 가상해서 하면, 환산하면 2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운영수입으로는, 수입은.

그런데 3억을 가지고 저희가 6개월을 지출했을 때 그 부분은 5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 자체에서도 2억 1,800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지금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전체 실질적으로 계산을 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치면 집행잔액은 1년에 3,100만 원 밖에 안 남는다고요.

계산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사실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스포츠클럽에서 했어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저희가 스포츠클럽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정산한 내용입니다.

추연호위원 전혀 확인을 안 했구먼, 지금.

자, 이것을 보세요. 제가 이거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공모사업은 3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왜, 앞으로 3년 이후에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이 스포츠클럽은 없어지든지 또 시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을 요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여기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제출 내용에 보면 2억 2,400의 집행 잔액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4억 4천이 남는 거예요. 지금 이거 6개월 것밖에 안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려고 했냐 하면, 실제 돈이 만약에 이렇게 남는다면 저희가 2회 추경에 1천만 원 올려줬거든요?

위탁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천만 원 올린 것도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현실에 맞게끔 계산해서 해라, 그랬더니 한 1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2천만 원 올렸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1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로는 지금 현재 돈이 전체 토털 2억 2,400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월까지니까 12월까지로 보면 4억 4천은 남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부담 없죠, 나중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계산방법이 아니고요.

4억 4천 보조금하고 이 운영수입 적립금하고는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계산한다니까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에다 1억 1천만 원 원래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4억 4천을 계산해야지 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어차피 운영비는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3억에 대한 지출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운영비는 보조금 4억 4천에서 나가는 거고, 그 4억 4천을 사용해서 이 운영수익 1억 1천만 원이 남은 것은 별도로 적립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지금 말씀이 4억 4천이라고 해서,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지출금액이 나오잖아요, 인건비고, 관리비고?

그 지출금액이 실질적으로 3억 4,800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제 이렇게 보면, 연단위로 끊어보자고 환산해 보자니까요.

지금 쉽게 3억에서 3억 보조금은 1년 치예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은 6개월 치만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월 치 집어넣었으니까 2억 5,900에서 이게 실제 1년 치면 5억 1,8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해도 2억 1,800이 마이너스예요.

그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리나요, 이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제가 위원님 계산한 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정회할 때 다시 계산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저희가 작성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올해 첫 해이다 보니까 비영리 사단법인 가입비 5천만 원이 추가로 올해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추가요금 비용이 좀 더 많이 산정이 됐다고 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억 5,900에 5천만 원을 빼도 연으로 합치면 4억 6,800이에요.

그럼 3억에 4억 6,800이면 마이너스 나죠? 아니신가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저희가 지금 나가는 금액 중에 3억은 스포츠클럽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이,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수입하고 지출만 보자고요, 수입하고 지출만.

수입은 1년 치 3억 받았어요.

지출은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쓴 게 2억 5,900인데 5천만 원 빼자고요.

쉽게 하면 나머지 6개월치 또 남았으니까 5천만 원 빼도 4억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죠?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약간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갖고 계셔서 지금 그 금액이 스포츠클럽이 너무 과다 편성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아니고요, 보세요.

그러면 쉽게 운영비 봅시다, 운영비.

위탁운영비가 7,820만 원이에요. 그죠?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이 부분이 공공요금입니다, 7,820만 원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7,820이죠?

여기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지금 6개월 동안 4,473만 5천 원 나갔어요.

무슨 여기다 합쳤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거 2개 합치면 8,900만 원 아니에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예.

추연호위원 여기서 마이너스 났잖아요, 여기도 1,100만 원이.

지금 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산수하는 데도 그러네?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네, 이 부분이 6개월까지, 6월 30일까지는 맞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아니,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추경을 올해 1천만 원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회 추경에요?

추연호위원 저는 이거 지금 받아보고 제가 엊그제 잠시 감사 때 물어볼 때는 1억 5천이 남는다고 그래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다시 보니까 예산이 마이너스 나는데 전체 이거 계산해봐야 3,100만 원 남아요, 이 수치대로라면, 이 숫자를 하면.

저는 왜 그랬느냐 하면 1억 5천이 남아서 지금 보니까 2회 추경에 1천만 원 안 줘도 되는 것을 ‘아,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해서 올렸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니까?

스포츠클럽 운영 수입은 6개월 치이니까 1억 3,500이 수입이에요.

그러면 6개월 더 버니까 그게 합치면 2억 7천이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매달 수입금이에요. 그죠?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영비에 강사비 나가고 하는 게 2,500만 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완전히 수익이 나죠? 그죠?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위탁운영비나 스포츠클럽 운영비나 지금 기금에 대해서 인건비나 하는 지출금액을 보면 돈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정산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하는 거지, 무슨 쓴 것은 6개월 치 줬는데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네, 죄송하고요.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3년간 매년 3억씩 지출되는 그 이후의 사업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을 주로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스포츠클럽을 방문해서,

추연호위원 이거 스포츠클럽에서 받은 것 그대로 가져온 거죠?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추연호위원 검토 안 한 거죠?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확인하고 그래서,

추연호위원 에이, 말 같지도 않은, 무슨 공무원이 숫자 틀리는데, 아니,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계산 보라니까, 정확히?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네,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체크하셔서, 스포츠클럽이 자꾸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공모사업 3억 받아서 시비하고 이렇게 주는데 정말 공모사업에 매칭으로 시가 지원하지만 차후에, 공모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3억이라는 숫자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스포츠클럽 운영수익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지출사항으로 봐서는 이게 남지가 않는데요,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안 남는다고요.

지금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1억 5천씩 남아도, 운영수입이 1억 5천씩 남아도 이 금액을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3억 받는 돈 또 시에서 받는, 시야 어차피 6천만 원, 7천만 원 주겠지만 나머지 1억 5천 가지고 1억 5천에 마이너스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설계하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5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년에 지금 6개월로 봐서는 2억 2,400이에요.

그러나 1년으로 보면 3,1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지금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왜냐하면 지출금액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왜냐하면 고정비는 3억과 6천만 원과 7820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수입은 지금 스포츠클럽 운영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네, 해서 오늘이 10월 중순인데요. 9월 달까지 자료, 지금 이 자료는 6월 30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9월 말까지 해서 자료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10월까지 해서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다 끝나면 천천히.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제가 혹시 또 잘못돼서 돈들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해결방법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지금 그 자료가 행감 자료에는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는 겁니까, 추 위원님?

지금 그 자료 제출이 오늘이 행감 별일 없으면 마지막인데 그 자료가,

추연호위원 아니, 10월까지 해서 달라고요, 10월까지.

그러면 두 달만 남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그거 지금 자료가 체육진흥과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면 9월까지 해서 내일 좀 주세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내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저희가 내일 강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의 감사, 그 자료를 더 받아서 감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추 위원님?

추연호위원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그 자료를 받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체육진흥과장님이나 그 담당하고 스포츠클럽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올해 이게 작년 9월부터 아직 1년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2년이 더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행감보다는 다음 번 본회의나 그때 한번 지적을 해 주실 내용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숫자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9월이 됐다, 3년 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6개월 것을 가지고 6개월치를 12개월로 다시 6개월 포함해서 하면 숫자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체육지원팀장 문숭성 제가 거기에 내일 자료 제출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더 정확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정확한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추연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행감하여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도시 생명도시 구현을 위해서 실천하는 용역사업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 사업 연구용역 추진하는 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동수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차까지 끝났습니다.

김동수위원 끝났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용역 하는 게 2개가 있어요. 지금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3차,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끝나고 3차를 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3차?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지금 3차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동수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2차까지 보고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라고 하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을 하는 도시를 의미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신청을 위한 근거자료로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안전도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1차 용역을 했고요. 2017년에는 저희그것 2차 용역으로 해가지고 안산시 손상자료 분석하고 사업별 핵심 목표고 설정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들이 100대 과제가 추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5대 실천전략하고 14대 과제하고 100대 실천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안전도시 조례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과가 재난안전분과, 범죄분과, 자살예방분과, 교통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 해가지고 민간단체하고 각 실과가 참여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차까지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2차 보고가 끝나고 지금 3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3차 보고는 내년에 하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게 유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월돼서 이월사업으로,

김동수위원 용역비 때문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용역비 때문에는 아니고요. 입찰을 하는데 해서 계속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진 거죠.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2차도 그렇고 지금 3차도 이런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그러면 3차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내년 1월까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제가 지금 이게 궁금한 게 왜 그러냐하면요, 저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저희가 범죄 없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간에 안산시에 우리 시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무슨 일이든 경찰 112에 저희가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신고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주간에야 여러 군데로 신고를 하겠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범죄관련은 경찰서에 많이 신고하고 화재관계는 소방서에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상황실로, 저희 안전사회지원과 안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가 되고요.

그걸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요. 그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해당되는 부서로 이관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현장을 파악해서 조치를 한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상황실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모든 지금 우리 전화가 상황실로 통해 있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는 소방서나,

김동수위원 만약에 우리 안산시 대표전화 1666-1234로 했을 때 근무시간 외에 만약에 밤 10시에 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것은 당직실로 가는 거고요.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서를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김동수위원 소방서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로 이관된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동수위원 제가 좀 당황했었거든요. 우리 민원인이 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안산시에 신고를 하면 어디로 하느냐, 저도 똑같이 상황실을 얘기했습니다. 상황실을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빠른 대처를 위해서 1666-1234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것을 물어본 게 없어서 일단 안전도시를 위해서 용역이 올라왔기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까지 보고는 다 끝났고 3차 보고는 지금 현재 용역이 있으니까 내년에 실시할 걸로 알고 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1월 달에.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아까 오전에도 행감을 많이 답변하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일단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저번에 내가 말씀했던 각 단체들 잘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체계적이고 우리 단체의 봉사자들이 불편함이 없는, 집행부라고 하면 그렇지만 봉사단체의 회장들이나 단체의 임원진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수차례 말씀했지만 우리 방범대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꼭 답변을 주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록구 연합대의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행감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전공노에서 족구대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매년 실시되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사원 감사 기간에 족구대회 일정 잡으시나요? 족구대회 일정은 자체적으로 노조에서 잡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노조에서 잡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노조에서는 항상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보통 행감이 상반기에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노조에서 판단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노조에서 보통 10월 달에 일정을 잡아놓고, 우리 시의회 행감 같은 경우는 보통 상반기에 6월, 7월 그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간 일정으로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 봤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족구대회 하는 건 좋은데, 친목친선 이 자체를 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감사원 감사 기간이나 경기도 감사 기간이었으면 이렇게 잡았겠습니까, 노조에서?

노조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 요구사항만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이게 성의가 있어야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감사 기간에 이렇게 의회 감사, 안산시의회를 뭘로 알고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이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 관철 못시키신 과장님도 책임이 있으신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노조에서 판단은 근무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무시간 외에 해도 이게 감사를 준비하는 의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근무 끝나고 준비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다 부담이 가는 겁니다. 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상호 간에.

○총무과장 박부옥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은 되지만 감사 기간이 20일, 30일 되는 것도 아니고 딱 9일인데 그 9일 피해서 잡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곤 했지만 그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석한 거지 이거 지적하면 끝도 없는데 이걸 기간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거 한 번 만 더 이렇게 잡으면 진짜 이거 다 보이콧 놓고 감사를 보이콧 놓을 겁니다, 이것은.

○총무과장 박부옥 앞으로 소통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조직개편하실 때 이 내용보다는 과장님 그 절차상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밀실에서,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정책결정자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도 대외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 나기 직전에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형식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그래서 내일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일단 의회에도 사전에 오픈을 시켜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가 사실은 의견은 제출할 수 있지만 의회보다 이 조직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는 실무자들이 훨씬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조직개편 이걸 관철시켜 달라, 이게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실무자들 의견을 총무과나 안전행정국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시면 의회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을 해 봤습니까? 의견 듣고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고, 주무팀장님들만 한 번 모여서 간담회라도 이렇게 하시거나 하셨어요? 해 봐야 한 4, 50분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최소 1년씩 일하신 분들이 뭐가 저거고 뭐가 저건지 판단이 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의견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간담회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총무과장 박부옥 각 부서에서 의견수렴 제일 처음에 거쳤고요. 내일도 주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송바우나위원 서류로도 좋지만 말로 얼굴 대면해서 좀 하시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했다고 또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제대로 의견수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진행 의견수렴을 많이 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의회에도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정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도 하시지만 주관적인 것도 개입이 되기도 하고, 근무평가 이런 걸 하실 때 점수를 매기는 분이 사람이잖아요, 이게.

기계로 자격증 따면 몇 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평만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부서가 적합한지 저 부서가 적합한지 이게 다 주관적인 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최소한 그런 주관적인 요소는 객관적인 요소를 압도하거나 넘어서면 안 된다, 제한적으로 써야 되고 예외적으로 써야 된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전보기간 그 준수를 안 하고 계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보제한 기간이 올해 3월부터는 직렬에 상관없이 그냥 2년으로 확대가 됐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은 좀 지키셔야지 이게, 아니, 이게 1년 전 행감 자료하고 지금 행감 자료 딱 1년 차이인데 지금 보니까 2016년 3월에서 2017년, 아무튼 인원이 저번 자료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전보일자 기준으로 보면 2017년 7월 1일에서 2018년 7월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16년 1월에서 2017년 1월자는 109명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시켰고, 2017년 7월에서 2018년 7월까지는 406명을 전보시켰습니다. 4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전보제한 안 지키고 한 게.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주로 인사를 보통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공로연수라든가 명예퇴직 이런 사유로 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유독 많으셨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인사를 하다 보면 이게 불가피하게 보통 1년 남짓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는 게 이걸 왜 안 지켰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2년을 해 놓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송바우나위원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직무를 함에 있어서 안정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능률도 더 떨어지고 이게 10개월 온지 3개월 만에 이동한 직원도 있고, 이게 안산시민을 위해서도 저는 전보제한을 최대한 지키는 게 좋다.

이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보를 할 때 진급하거나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두기도 하시지만 이게 갑자기 증가가 많이 된 점이 뚜렷하게 이 사유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년 전에 대비 1년 전에 109명 전보했는데, 제한 안 지킨 게. 지금 여기 제출하신 명단만 406명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뭘 얼마나 그만 두셨어요? 국장님이 10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 사유도 있고요. 직원들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인사고충으로 해서 옮겨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부서에서 또 바꿔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사고충이나 부서에서는 뭐 안 맞다고 바꿔달라는,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부서장이라든가 담당팀장이 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건 이해는 가는데, 일 하다 보면 안 맞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앞으로 전보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시흥 같은 경우 일반직 공무원이 1267명 안산은 몇 명이죠? 2017년 12월 15일 기준 1990명.

그런데 지금 전보인원이 2017년 넘어갈 때 199명입니다. 지금 대충 봐도 시장님이 임의로 그냥 특별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임용권자가.

이게 10%에 육박합니다. 10%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시흥은 지금 1267명인데 3년간 286명을 전보제한 위반해서 한 거 가지고 경기도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산보다 적은데요.

안산은 그걸 지적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은 이건 시흥보다 더 심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받은 사항보다.

최대한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실무진 그거 모르는데 감 놔라 배 놔라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사고충, 부서 요구 또 퇴직하거나 이거 제가 4년 전에 감사할 때 똑같이 답변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휴직 복직자가 많다 보니까요.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돌릴 수밖에,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매년 있지 않나요? 꼭 작년 하반기부터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매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1년 전 대비 급증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원인, 이게 퍼즐이잖아요, 퍼즐? 1명 이리로 가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게 원인 찾기도 참 어디서부터 나비효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그래도 나름 분석하셔 가지고 1년 전 대비 4배나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 하셔야죠.

제가 전보제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마음대로 한 건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게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단순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원인을 파악하셔서,

○총무과장 박부옥 네,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일을 참 잘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열심히는 하는데 왜 이렇게 뭘 안 지켜가지고 이번에 감사관 걸린 게 거기 아니에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구체적으로 뭘,

송바우나위원 감사관에서 지적사항 나온 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아닌가요? 시 자체감사 민간위탁.

○위원장 주미희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신 거 있으면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문훈기 팀장님 맞아요? 이게 ‘000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송바우나위원 하도 많아서요, 이게.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확인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YMCA에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만들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YMCA에 위탁은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산도 똑바로 안 하고, 운영위원회 정산보고도 안 하고, 공사비도 늦게 주고, 사업 쪼개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이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아니에요?

○위원장 주미희 부서로 마을만들기 감사관 지적사항 온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요, 저는 공람을 못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맞거든요?

안산시 감사관에서 2018년 8월에, 이거 업무파악도 안 되셨어요, 2018년 8월인데?

자치행정과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 있고, 아니, 이거 감사관에서 감사관을 감사해야 될 판이네요.

이게 왜, 부서에 경고 조치를 했다는데.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담당 팀장님.

송바우나위원 문훈기 팀장님 아니세요?

○희망마을지원팀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감사관에서 받으신 것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크게 그건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보완조치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사 지적 받은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물론 감사를 하면 걸린 사항이 있죠.

송바우나위원 걸린 게 어지간히 걸렸어야지, 지금 제가 읊어드릴게요.

공사비 늦게 지급하고, 사업 쪼개서 수의계약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서 세 번이나 늦게 제출하고, 사무국장이 센터장 대신해 전결하고, 운영위원회에 예산보고 안 하고 정산보고 안 하고, 출장여비 과다지급, 출장 전에 승인 없이 사후 승인하고, 신용카드 관리소홀, 퇴직적립금 미 반환, 보조금 집행잔액 미 반환, 손해보험 수취인을 안산시로 해야 되는데 본인들로 했어요, YMCA로. 세입예산 안 잡고, 여기가 업무능력이 있는 거라고 봅니까?

민간위탁의 취지가 있는데, 예산 절감도 좋지만 전문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일은 잘할지 몰라도 시민 세금 갖다가 쓰는 단체인데 이런 행정절차를 소홀하게 여기고, 이게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이세요?

이것은 저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감사관 지적사항 한번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잘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도감독이 아니라 해지하시라고요, 해지, 위탁계약을 YMCA랑.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내년 말까지 일단 계약은 돼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위탁계약이 돼 있는데 해지할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위수탁 계약 협약서 있으시죠?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시고 거기에서 이런 거 안 지키면 경미한 것으로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한두 개 안 지킨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이거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위탁계약 해지를 검토하셔서, 안 그러면 내년 예산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 과장님 위탁관계에 있어서는 위탁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주미희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위탁받은 곳에 있어서 해지 부분이 있으면 또 해지 부분에 있어서의 재위탁 관계의 심사의 점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셨고, 우리 송바우나 위원께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위탁 준 그 위탁자에 대한 사항을 지적한 건데요.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이게 최소한 예산도 제때 안 올리고, 정산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출장여비 과다 지급하고, 손해보험을 어떻게 본인들로 하고, 수의계약을 사업 쪼개서 하고 이건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나쁜 짓 한 겁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사비 늦게 주고, 이것은 진짜, 공사비를 본인들이 뭔데 늦게 줍니까?

그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거 지도관리 감독한 시를 우습게 안 거고요, 이거는. 시민 세금을 우습게 안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관리도 퇴직적립금도 반환 안 하고, 돈 쓴 것 반환을 안 하는 것은 세금 떼어먹었다는 소리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위탁 계약을 위반한 때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으름장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 저는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약 해지 검토하셔서 보고 주십시오.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조사를 해서 상임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위탁계약 해지를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 과장님, 오늘 행감은 자치행정과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위탁하는 곳에 대한 감독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감사관에서 위탁 준 곳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셨을 때 과장님이 대답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봤고요.

우리 송바우나 위원은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중을 가리는 것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릴 수 있도록 이 차제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하셔서 조사한 사항을 다른 위탁 받은 곳의 감사 지적된 사항하고 경미한 사항인지, 중차대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한 지금 매번 행감에서 지적되어 있는 방범대, 기동순찰대 각 동에 하나씩에 대한 지적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곧 예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됐는데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한 번 쉬어서,

추연호위원 예, 계속 하죠.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 지금 추가 행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번 쉬었다,

추연호위원 계속 해요, 그냥.

송바우나위원 쉬었다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어요.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추연호 위원님까지,

추연호위원 저하고 계속 하세요. 그래야 빨리,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안 쉬면 못 쉰다고요.

추연호위원 그냥 쉬세요, 그러면.

○위원장 주미희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추가 감사가,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 더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더 있고, 강광주 위원님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있습니까?

추 위원님 있으시면,

추연호위원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

○위원장 주미희 의견이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서 휴식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가 행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오늘 아주 금액 올라가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 주민자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2년입니다. 2년에 1회 연임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2년에 1회 연임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구성되고 있나요,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잘 되는 데도 있고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 제대로 구성이 정원이 다 안 찬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능력은 아닌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 안산시의 특성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분들은 또 안 나서고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왜 제가 질문 드리느냐 하면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안산시만 유독 1회 연임 제한을 묶어놓은 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조금 주민자치의 기능에 대해서 알만 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왜 31개 시군 중에서 안산시만 강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이력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통장하고 같이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은 했는데,

추연호위원 2회 연임도 경기도 31개 시군에 안양시와 성남시, 고양시 빼고 없어요. 다 연임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장만 1회 연임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량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회 연임해서 4년 하고 나면 2년 쉬었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 쉬었다 절대 안 들어와요, 딴 짓 하지. 자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원이.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한번 이 부분은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랑 조례 개정하는 문제는 충분하게 공청회 거쳐서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계속 우리 주민자치 적립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주민자치 적립금 김태희 위원님이 단원구 열심히 조사했어요. 제가 상록구 것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사실 적립금은 뭐에 쓰지 않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민자치센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금액만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은.

추연호위원 주민자치 적립금 사용용도는 시행령 9조를 보면,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또는 야유회, 송년회, 자치센터 운영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돼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이 공무원 영전하는 데 이 돈 썼어요, 화한 보내는 데.

모 동은 그렇고, 또 워크숍에 이 돈을 다 썼고, 워크숍 야유회 가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런 내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시범 동이라든가 또 잘하는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 가는 것도 있습니다.

100% 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추연호위원 견학은 무슨 견학이에요? 저는 안 해봤나요? 워크숍이라고 잡은 게 다 놀러간 거지, 뭘.

그런데 그 비용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이 돈은 식대나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들 명절 때 보너스도 줬어요, 선물, 이 돈 가지고.

또 작품발표회 핑계대고 이 돈을 모두 1,470만 원 한 방에 털어 넣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민자치 사실 적립금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장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자치센터 환경 개선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작품발표회, 동아리 경연대회 관련된 비용이에요, 비용.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행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유회 간 것도 있고, 제가 이게 상록구 건데요. 이거 찍어놓은 게 다 잘못된 거예요.

비용은 우리가 물건들을 살 때나 거기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비용 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이걸 가지고 배구단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돼야, 배구단 식사 가능 못해요, 이 돈 가지고.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배구단 식사, 여기 자기들 식사, 쓸모없는 프로그램 하면서 식사, 워크숍, 누구 영전했다고 화한 보내준 거, 별 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못 했으니까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이 목적사업에 맞는 조례를 다시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심의 의결한 사항이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쓸 수 있거든요, 심의가.

그런데 누가 축제하는 데 돈 쓰라고 했나요?

또 누가 워크숍 가는 데 이런 것 쓰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틀림없이 심의 의결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에 한해서만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저나 김태희 위원은 이런 얘기 하면 동네 가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혼날까봐 동을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거든요.

이 돈이 눈 먼 돈이 돼버렸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앞으로는 우리가 반기마다 한 번씩 운영사항을 보고를 받는데요.

그 내용을 세세히 받도록 하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할 때 회장님, 위원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또 동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동장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이 부분을 동장들이 일단 먼저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책임은 과장님이 동장님들한테 잘 이야기 하셔야 돼.

이 돈은 쓰고 나면 지출 결의서에 대한 모든 부분은 동장님이 결제하게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동장님들이 사실 새로 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동의 주민자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일부는 또 하자고 하는 대로 또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저는 선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번을 계기를 해서 저희가 철저히 동장님들한테도 주지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선안을 만들어서 동장들에게도 주지를 시키고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 때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행감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총무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시간외근무시간 관련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인력배치 검토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 처리결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진단에 대한 인력 재배치도 실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당시에 6급에 해당되는 분들도 업무분장을 통해 직접 일하는 문화 정착 당부,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간외근무시간 관련해서 회계과에 제출된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분들이 한 2천여 명 계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혹시 16년도에, 지금 현재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공무원들이 1개월 당 몇 시간까지 허용이 돼 있죠? 공무원에 해당되는 시간은 월 몇 시간까지죠?

○총무과장 박부옥 우선 대상자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교대근무자 근무를 하는 현업부서하고 일반부서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상자인 경우에 기본시간은 10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초과근무를 인정한 부분 57시간에 대해서 총 67시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교대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교대는 실제로 근무시간에 대해서 법정근무시간을 뺀 나머지가 그 사람들 초과근무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회계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별로 각 부서별로 월평균 근무시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급액들이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보니까 가장 많이 했던 월평균 근무시간 나오는 부서가 복지 분야 파트의 어느 모 부서인데요. 거기는 월평균 74시간까지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급액을 보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인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만 원, 그리고 많게는 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물론 거기에 아까 일반과 교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보니까 안산시 전체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2016년에는 85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93억 원이 나갔습니다. 2018년 8월 기준에서 72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직을 보겠습니다.

공무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몇 시간이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직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28시간, 일반 한 20시간 그 정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 20시간 정도를 두고 있던데요.

17년 5월부터 18년 8월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지급된 시간외근무시간이 3억 9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노동시간을 줄여가고 있고,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부분이 또 시의 재정을 봤을 때는 시의 재정에 있어서도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작년도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현재 조직진단을 통한 재배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조직진단만 통해서 이게 개선이 될까 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가, 퇴근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매김이 없다면 아무리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별 그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보는데, 이게 저의 우려일까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019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평균 근무시간을 따져서 초과근무총량제를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시간을 정해주게 되면 부서장 판단 하에 초과근무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혹시나 해서 최근에 의정부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한 60건 정도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신문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나 우리 안산시 역시 이런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공직기강 지도점검 실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제출했던 자료인데, 2017년에 한 네 차례의 지도점검 실태가 있었고, 2018년도에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자료 보셔야 되나요?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물론 시에서도 이런 몇 차례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이 없다, 라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현 실태가 그렇다면 저야 이런 문제는 없다고는 봅니다.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일하는 분위기가 너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최근에 저희가 신임공무원들도 70여 명 증가했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무원 인원들은 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박부옥 803명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800여 명입니다.

최근에 무기계약직으로 통상 전환이 돼서 그분들도 같이 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3천여 명이나 되는 공무원 조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산의 인구도 최근 추세를 보면 안산의 인구도 수만 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조직문화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당인 총무과장님으로서는?

○총무과장 박부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초과근무총량제를 도입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좋게 보면 안산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늦은 시간, 아니면 더 이른 시간, 아니면 주말시간까지, 물론 지금 같은 행감 시간에는 부득이하게 일하는 시간들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만, 글쎄, 어떻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일까요, 과장님?

그리고 행안부의 아까 지침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산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초과근무총량관리제라는 부분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니까 그 부분을 하겠다, 너무 소극적인 대응자세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원래 초과근무 자체가 부서장의 승인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요.

부서장의 책임을 강하게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다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근무총량제가 이행이 안 되게 되면 페널티도 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총량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개선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공무직 분야 분들도 물론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 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너무 일관되게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공무직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년 3개월 정도 한 4억 원에 해당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일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무직 분들도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의 재정상황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돼서 제대로 된 진단과 그리고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근무하는 부서가 있어서 앞으로는 노동시간 50시간 단축 관련해서 저희도 토요일이나 주말에 일을 가능하면 시키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줄이고 대신 인건비를 약간 상향하는 쪽으로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 김왕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 업무 때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당시에 현재 지금 체육진흥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인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르시면 다른 담당 팀장님.

○위원장 주미희 체육과 팀장님 중에서 담당하시는 분.

김태희위원 해당 팀장님 바뀌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차 보고회는 10월에 내부적으로 했고요. 1월 중에 2차 보고하고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랍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는 한 9월 달 정도 자료상에는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10월 됐다가, 11월 됐다, 12월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나름의 또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1차 내부에 있었다고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내부보고로서만 그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에 발달장애인 어머니 모임에서 그분들이 자녀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시설들은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시설에 그 안에 어떤 공간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 분들은 부류가 좀 다양하죠. 물론 발달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계시는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요청하는 그런 제안서를 전달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제안서는 못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 과장님께 꼭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관련된 관계자 어머님도 연락처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부서에서 11월 달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충분하게 관련되신 분들의, 더구나 특히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사에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하모니콜 장애인 1, 2등급입니다. 3천여 명 중에 거의 80% 이용객이 장애인들인데 보면 하모니콜이 좀 부족하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청을 예산 요청하셔도 정작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게 시 행정의, 도시공사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수요와 공급자로서, 대민서비스에 대한 공급자로서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시설 역시 장애인 분들의 여러 단체도 있고 그런 모임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아직 우리 안산에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시설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자리 꼭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자료 보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연락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비록 그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자료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직접 방문하셔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인터넷도 들어가시고, 물론 전문가 수준들은 아니시지만 그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이 소외계층 분들의 그런 의견을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총무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행감 때 직장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개선사항 준비한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시청하고 양 구청에 3개가 있는데요. 단원구청이 현재 2018년 3월 1일자로 개원을 해서 4세와 5세가 현재 정원이 많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한 2, 3년 정도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갈수록 줄어들 추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지적사항들과 개선조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추가로 안산시나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에서 위탁 수탁계약서를 한번 봤더니, 그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보니까 지금 현재 4세나 5세반 같은 경우 통상 인원이 많이 미달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단원구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까 수탁자하고 위탁자 간에 사전에 협의만 되면 충분하게 반과 인원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물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또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겁니다, 반에 대한 인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 가능하시면 지금 현재 0세, 1세, 2세들에 대한 아직 대기자 분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상록구청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대기자들도 줄이고, 그리고 현재 정원 중에 현원도 부족한 부분에서 저는 충분하게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단기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당장 19년도 또 입소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미리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것에 대한 주문도 있었는데요.

그나마 안산이 좀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게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비정규직 분들의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자녀분들에 대해서 불공평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하라는 그 공문이 있었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안산시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의미 있게 바로 대처를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그때 말씀드렸듯이 좀 더 홍보가 미진한 부분, 예술단이라든가 직장운동부라든가 그리고 추가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한 추가로 또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었죠?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부족할 경우 외부인들도 일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었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까지 개방하게 되면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나마 일단은 19년도에 입소현황을 보시고 이게 필요하다면 이게 어느 특정단체나 어떤 그런 권역의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님 감사 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아까 안전도시 사업 연구용역에 생명도시 안전안산 만들기 2차 연구용역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로 해서 3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같은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면 2차, 3차 나눠가지고 생명도시 안전안산 만들기는 2차 연구용역으로 해서 다 집행이 끝난 거고요, 집행액이 4950만 원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에서 연구 중이고 지금 사업비가 5천인데, 이런 것이 지금 안전안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연구용역 이거 같이 묶어서 용역 발주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같은 사업을 단계별로 1차, 2차, 3차로 하는데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한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지금 나눠서 하는 건데, 이렇게 굳이 예산을 따로따로 책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같이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만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게 한 5년 정도를 바라보고 그 사업들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상을 최대한 줄여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4차 연구용역도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요, 이제 3차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걸 공인 받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강광주위원 공인 받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의견 없었던 부분이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에 보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 안정화 추진 실적에서 적합이 사실 5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금 34개 지대가 지금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39개 지대에서 지금 5개 지대밖에 적합이고, 나머지 34개 지대가 다 컨테이너 사용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대처 방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율방범대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한 거라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거나 그런 명시적인 사실 지원근거 같은 것은 없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강광주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다 부적합으로 계속 이렇게 장기간으로 놔둘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답 드리기가 참 애매한 그런 사항인데요.

먼저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1동 1지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이게 자율적으로 한 거라 우리가 시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예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1동 1지대 원칙과는 별도잖아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이걸 별도로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한다면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시에서 하는 건데 계속 부적합으로 놔둘 수 없다는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시에서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도 먼저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니까 우리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간식비 이렇게 저희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강광주위원 예,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계속 이 상태로 놔두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계속 이 상태로만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차후로 대처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도.

강광주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요.

북한이탈주민들 지원 사항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최고 많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의료지원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 이런 순서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북한이탈주민은 일단 여기 오면 그분들은 수급자로 해가지고 의료지원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전액 다 의료지원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 의료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여기 있던 분들이거든요. 있던 분들인데, 향후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서 의료지원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100%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또 의료지원을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수급자라 일단은 병원에 다녀도 의료비는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100% 지원이라는 게 모든 것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합니까? 일반 조그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처음 와서는 저희가 주택도 지원하고, 의료도 지원하고, 모든 걸 하면서 본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예를 들어서 제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럴 경우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에서 넘어선 제외된 부분들을 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그래요?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관계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13단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분포되어 있는데,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서 의료지원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교육지원은 어차피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충분히 다시 한 번 왜 이런 응답이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체크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하나재단에서 한 건데요.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전기공사라는 게 있는데, 예산액 대비 지금 증감비율이 166%나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회계과장 전재구 위원님 거기 혹시 몇 페이지,

강광주위원 655쪽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655쪽, 네.

강광주위원 166%라는 얘기는 보통 몇 % 정도 되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을 수도 있는데, 166%라는 것은 어쨌든지 큰 잘못이거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리모델링 공사 전기공사 하나 하는데 166%가 증가됐다? 이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됐을까요?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저희들이 계약 건인데요. 이게 2017년도 계약 건인데, 전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66%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내용 중에 저희들이 그 증액 사유가 전등하고 전열 분전반 같은 소방설비 누락,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 누락된 부분을 새로 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처음에 했던 것보다 166%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누락됐다는 얘기는 발주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처음에 할 때 샤워장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아예 빠졌다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변경해서 공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기공사 부분도 변경해서 증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수영장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이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처음에 계약금액이 4400에서 1억 1700으로 이렇게 돼서 증액이 한 7300 정도 있게 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액이 사실 4400이고 변경금액이 1억 17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7300이 증액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73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계약금액보다 훨씬 166%라는 것이 지금 증가를 했는데 따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공사파트에서 공사하면서 현장 여건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물가변동분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후에 한 90일 정도가 지나고 그 다음에 품목이라든가 지수 조정률이 한 3% 이상의 어떤 증감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공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샤워장 전기공사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전기공사 부분하고 수영장 전기공사 부분이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변경하면서 이런 게, 사실은 공사하면서 아주 흔치 않은 그런 일중의 하나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누락 그 다음에 설계에 미반영, 이 부분이 사실 누락이랑 설계 미반영 부분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누락이라든지 설계변경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선이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렇게 166%, 원래 계약금액보다 166% 정도가 증가됐다는 것은 누락, 설계변경 이걸로 사실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그렇다면 따로 이 부분을 다시 입찰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너무 증가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걸 누락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하면서, 사실은 공사하면서 17년도, 18년도 이렇게 2개 연도를 보면 유일하게 이 건하고 그 뒤편에 있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청사 만들 때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한 90% 정도 증액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당초 계획에 했던 것에서 통신망 인입 추가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90%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다시 입찰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변경해서 하는 게 낫다는 어떤 공사부서의 판단 하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변경한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쉽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공사하는 사람 업자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걸 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아, 이거면 이 정도 더 나오겠구나,’ 그런 걸 예상하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이 입찰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공사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실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중에 이런 건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 하면서 장애인하고 관련된 시설 그 다음에 소방 쪽 안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 김왕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올림픽수영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꿈나무 수영대회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강광주위원 꿈나무 수영대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수영연맹 회장이 사임을 해가지고 다시 선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사실은 꿈나무 수영대회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팀장님, 꿈나무 수영대회를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세 분이나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상황이,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상시 같으면 이 행감장에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인사 조치에 있어서의 상임위원들이 정말 대단히 양해 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확한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민방위 강사, 이게 법정교육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1년에 몇 시간 합니까? 4시간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4시간이요.

송바우나위원 1년에서 4년차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4시간.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보면 안보교육도 있고 또 교육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기본교육하고 실전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교육은 1시간, 실전훈련은 3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을 교육을 받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본교육이 앉아서 강의 듣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그런데 이번에 민방위 강사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고요.

선정을 할 때는 강사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안보강사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위촉을 했고.

올해는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1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안보강사를 민방위강사로 바꾸면서 민방위 제도와 운영이라든지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될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2월 달에 이분들을 위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 변경이라든지 안보내용이 아닌 민방위대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하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과정에서 위원들이 타 지역에서 이분들도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7월하고 9월 달에 도에서 이런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강사님들한테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강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12일 날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강사에게 주의를 시킨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2일에 제가 특별히 지적은 안 했고요. 자료만 제출 요구했고요.

이게 지역민방위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자기가 사는 지역을 전쟁나면 자기가 지키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의,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도 좋지만 정부지침에 따라서 순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부의 안보, 나라의 안보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권이 어느 당이 하든 간에 그 정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 왔더니 다른 소리하고 앉았느냐, 민방위대원 입장에서는 오락가락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특정 당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방위강사 같은 경우는 지침으로만 내려옵니까, 지침으로 그냥 어떤 내용을 교육하라, 이렇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교육하도록.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게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행정안전부에서.

송바우나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것을 그런데 16년, 17년, 18년 봤는데 강사풀을 보니까 겹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분 정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겹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강사풀을 정부에서 내려주지 않나요, 강사풀, 인력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렇지는 않고요,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이분들이 강사 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그것을 강의록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면서 잘못된 부분 체크하고 수정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강의내용은 누가 점검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매번 점검을 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 선정을 할 때 5분 정도의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선정을 하고요. 매시간 교육할 때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듣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당연히 이걸 매일 교육하는데 이걸 체크 당연히 못하시죠.

그러니까 강사를 잘 뽑으셔야죠, 이것을. 민원 좀 안 들어오게 잘해 주시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를 시켰고요. 다른 강사님들한테도 다 전달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강의내용을 안산시에서 아예 세팅을 해서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렇게는 어렵고요.

말씀을 드렸더니 강의록을 다시 작성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송바우나 위원님, 세팅을 해서 줘요?

송바우나위원 강의내용을 세팅해서 달라고 제가 지금 감사 주문하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건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될 20가지에 대해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틀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교육하고 또 앞으로 강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것을 교육하라,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짧게, 아까 추가 질의 없다고 했는데.

김동수위원 하다 보니까 다 하네요.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저번 제가 감사 때 우리 유소년 있잖아요, 안산그리너스 유소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유소년이 지금 3개 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3개 팀 있는데 저희가 12세 유소년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단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자료를 지난번에 드린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자료를 주러 오셨다가 제가 없다고 가셨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요?

김동수위원 예, 또 갖다 줄지 알았는데 안 가져왔어요.

○위원장 주미희 자료는, 지금 행감장입니다.

주문하신 자료를 지적하신 한 분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전부 자료가 배포돼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없어서 가버리셨다는데, 우리 사무실에 직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봐야 제가 질의를 하죠.

제가 혹시나 왔나 하고 자료를 아침에 다 뒤져봤어요.

유소년 우리 12세 미만에 대해서, 우리 유소년들 저희가 18세 80만 원 지원받고, 80만 원 지원 받나요? 애들한테 자부담을 회비 받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80만 원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18세는 8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50만 원짜리도 여러 종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중학생은 35만 원이고 초등학생은 2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제가 저번 자료에 2명의 우리 학부모께서 전화민원이 와서 제가 검토를 하니까 9월 1일자, 9월 5일자, 9월 15일 날이네요, 통화를 했다고 여기에 적혀있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9월 1일자에, 9월 5일자에 전화통화, 4일자에 통화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하고 통화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일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돼 있는 게 저하고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네요. 내용은 제가 들은 거하고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애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코치나 감독님이, 좀 못 따라가는 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이 아닌 기한을.

그리고 진짜 못 따라온다면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이 자료는 바로 검토를 하고요, 내일 다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 한번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올라온 게 뭐죠, 민원처리가?

○총무과장 박부옥 주로 단순민원이고요, 워낙 많아서 제가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여기에 보면 ‘오토캠핑장 개방해 주세요. 화랑유원지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내가 지금 현황을 보고 있는데 거의 그렇고, 또 공무원들 불친절 내용도 좀 올라와 있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들 불친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부옥 주로 동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데의 민원인데요. 주로 민원인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윤태천위원 오해를 하는 건 아니겠지. 왜 오해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일반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오해하면서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여기다 올리겠습니까? 오해는 아니죠, 그것은.

○총무과장 박부옥 오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오해 해가지고 불친절하다고 올리겠어요?

서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의사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여기 결과를 보면 완료가 됐다는데, 완료가 뭘 어떻게 돼서 완료가 된 거죠? 여기 내용을 봐서는 완료된 것으로 저는 파악이 안 되는데?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결과 보면 ‘완료’ 했는데, 어떤 게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박부옥 이게 화랑유원지 관련해서 답변을 완료한 건데요.

저희가 시장님실에 시민의방 팀이 별도로 배치가 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그분들한테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그것을 완료가 돌려준 건 아닌데 그 결과보고를 통보했다는 그 완료입니까?

내용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 그런 민원 자체를 갖다가 당장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방에서 통보를 해서, 그걸 완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부옥 그게 보통 시민의방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이 아니고 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답변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와계신 거죠?

실무팀장님 중에 행정감사 중에 민원이라든가 의원들한테 바라는 것 있으면 누가 한번 말씀하실 분 있어요?

윤충오 팀장님이 한번 말씀하실래요?

○복구지원팀장 윤충오 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복구지원팀장 윤충오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며칠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지난번 국장님하고 그 외 분들은 도시공사 감사에서도 또 같이 했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총무과에 대한 지적 중에 전보제한에 대한 것은 해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처리요구사항에 ‘추진완료’라고 돼 있지만 올해도 또 지적사항입니다.

인사 고충의 불가피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보직기간은 준수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이번 행감에 몇 번이고 되뇌는 것이 기동순찰대 방범대가 형평성에 맞게 1개동 1초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라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지역구 의원님들이라 지역구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소신을 갖고 이 차제에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행감에 주요한 행감 내용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한 그동안 해묵은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 사용액은 적어도 사용 용도가 맞는 데로 사용하셔서 그 금액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주미희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이번 행감 중에서 행감 바로 전날 이 자리에 있으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해야 될 역할, 행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 조치로 답변이 많이 미비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 했던 자료들과 답변에 대해서는 이후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 관리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주미희 또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오늘 답변 미비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개인별로 위원님 찾아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사회지원과장님께는 제가 따로 행감을 하려고 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행감을 해서 저는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신축오피스텔 지반침하 현장 긴급점검에 있어서 저도 계속 과장님께 휴일인데도 전화해서 답변 듣고 했는데, 지금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신축도 많고, 재건축도 많고, 재개발도 많고, 많은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이번 상황은 다행히도 빨리 마무리 됐는데, 앞으로도 안산시 전체의 공사현장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진단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폭서에 미처 준비되지 못해서 예비비로 햇빛가리개가 준비돼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그 햇빛가리개를 어떻게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잘 보관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보관하시고, 올 겨울 동절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여름에 더웠던 만큼 겨울의 추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미리 대비하셔서 그것까지도 여름에 준비하신 것처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그늘막에 대해서는 사실 보관 장가 없어서 방재시설을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우선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각 13개 과가 재난부서들이 사업들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파에 대비해서 저희가 다른 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바람막이라든지 온열의자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벤치마킹 하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답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늘막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입했고 보강까지도 가능하다고 예산 증액할 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보강은 하는데요, 보관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보관 장소.

○위원장 주미희 여러 사항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준비하셔야 될 여러 사항들은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
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이만균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체육진흥과장김왕수
정보통신과장이동표
복구지원팀장윤충오
희망마을지원팀장문훈기
체육지원팀장문숭성


○기타기관참석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신남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김건주
안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김복식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박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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