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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6회 제2차 본회의(2012.09.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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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정진교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5시34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어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많은 진통을 겪고요. 또 밤새워 심의과정에 동료 의원께서 심신의 피로의 누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이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영미 의원께서 지금 출석을 못 하시고 휴식 중이신데 양해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예정된 본회의가 보다 더 알차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서야 개의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제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또 시정과 의정이 보다 더 발전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황효진 의원과 간사에 김동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정진교 의원님 발언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의원님께서 상임위 예산 심의와 관련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O 신상발언(정진교의원)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밤새워 고생하신 예결 특별위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물론 며칠 전 제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똑 같은 모습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29시간에 거친 긴 회의 끝에 어렵게 도출된 위원 간의 협의를 예결위에서 무참히 뒤집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수당이라는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소관 상임위에서 며칠간에 거친 노력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 생색내기 정책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시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또한 동료 의원이 쓰러지면서까지 한 협의안을 무시하며 동료애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회의진행이라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뭣하러 하며 말로만 상임위 존중, 상임위 활동을 외치는 가식적인 행동을 왜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의 결과물을 보며 한 가지 제안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를 보면서 의장은 앞으로 상임위를 폐지하고 모든 안건을 의원 21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처리하는 의회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소모적인 싸움과 의원 간의 불화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타깝고 분한 마음을 표현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5시3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당초 여섯 분이셨으나 함영미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고 황효진 의원님께서는 신병 관계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황효진 의원님과 함영미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황효진 의원, 함영미 의원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진행순서는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김동규 의원님께서 실시한 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성철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과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께서는 순서대로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님, 손경식 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 다섯 건을 신청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다섯 건의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시간 안배와 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두 건은 서면 답변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수인선 관련 지역 민원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일문일답의 질문은 민원 내용을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또한 앞으로 건설되는 사리역 역사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적이고 지역의 역사성을 가미한 사리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실려 있으므로 답변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린 안산시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전용회관 건립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2013년 하반기에 건립부지 확보와 국도비 확보로 수준 높은 영유아 놀이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전용공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으므로 답변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참조)

(김동규 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나머지 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체육시설과와 그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의하겠습니다.

사동 배수지의 체육시설과 부곡생활체육관 체육시설이 준공된 지 2개월, 그리고 준공된 지 일주일만에 예산이 또다시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곡동 생활체육관은 상록구 부곡동 산40-5번지에 2011년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관, 화장실, 샤워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관으로 준공하였습니다.

건립계획 수립 시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1억, 6억원을 신청하였으나 도비가 3억원만 확보되어 2010년도 제3회 추경에 시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동규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도비나 혹은 국비가 내시된다는 전제 하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고 그 승인 받은 예산으로 준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의원 그렇다면 추가되는 예산은 처음에 시의회에서 사업내역을 설명하면서 승인 받은 예산하고 사업 기초가 다른 예산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가 설계 시에도 6억의 예산소요가 된다는 부분이 전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김동규의원 국장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도비가 내시된다는 전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도비 5억하고 시비 1억을 합쳐서 6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동규의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 하에 저희 시비를 승인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의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그 계획대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도비가 5억에서 3억으로 됐고요. 나중에......

김동규의원 5억에서 3억으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5억을 신청하고 5억으로 내려올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억만 내려와서......

김동규의원 그러면 5억으로 내려올 것을 계상하고 의회에서 나머지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5억 중에서 도비가 3억이 내려와서 2010년도 3회 추경 시에 시비 2억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을 하게 된 건데 당초에도 가 설계 시에는 주택가에 방음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 하다 보니까 원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그 차후에 저희가......

김동규의원 그러면 도비 예산이 원래 예정보다 내시가 안 된 부분의 착오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결국 그런 예산이 당초보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 시 예산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건축에 대한 것은 도비 3억에다가 시비 2억을 했으니까 5억의 건축비는 됐는데 방음벽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로 인해서 지금 하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의원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

저게 부곡동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이고 2개월 전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직선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1억원을 추가로 들여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경우입니다.

건물 쪽으로 보면 저게 소음을 방지할 수 없는 경량 칸막이 재질이랍니다.

그리고 주택하고 사이에는 약 6m에서 10m 정도의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을 하면서 저런 재질 가지고 건립을 하고, 그리고 소음측정을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추가로 준공한 지 2개월만의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또다시 시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집행부에서 예측을 잘못했거나 혹은 설계를 잘못했거나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5억으로 소음 진동 규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소음 측정을 했는데 20에서 35 정도, 거리 위치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20에서 35데시벨 그런 측정이 됐는데 지금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규제는 50이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 규정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김동규의원 국장님, 준공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소음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김동규의원 그러면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행정을 진행하시든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금 의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집 연립 주변에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데시벨에는 안 되지만 아침이나 저녁에 그런 소음이 나서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동규의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개월만에 1억원 짜리 방음벽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방음벽을 설치를 해 줘야 소음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동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준공 2개월만에 소음 민원 하나 예측하지 못하고 다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 행정이 과연 적절 하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당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 그 부분 예산이 미확보로 인해서 못 했던 부분이......

김동규의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6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으로 줄였으니까 1억원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건축비는 5억을 계상을 해서 했고......

김동규의원 아니, 의회에서든 예산부서든 간에 예산을 그 정도로 삭감을 했으면 삭감된 예산 하에서 그 규모에 맞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지 삭감했다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지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건축에는 당초에 5억 예상대로 5억에 맞는 설계가 되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에 관한 사항이 약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규의원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영상화면)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사동 배수지에 최근 약 10일 정도 전에 준공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이 시설 역시 1억 6천 들여 가지고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또한 이번에 예산이 5,500, 저희가 처음 예산 심의할 때 일주일만에 5,500을 더 승인해 달라고 왔습니다.

이 시설에는 생활체육 종목 한 세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배드민턴이 3개면, 풋살이 1개면, 그리고 배구 및 족구 겸용장이 1개면입니다.

본인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심의하면서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이 제 지역구 중에 한 곳이므로 지역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이미 바람막이 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바람막이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풋살장은 국제규격에도 못 미치고 일반 규격에도 최하의 규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규격이 약 10m 정도가 있는데요. 최하 아마 턱걸이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만들어 놨고요.

옆의 사진에 있는 족구장 같은 경우는 뒤의 산쪽으로는 철망이 낮아 가지고 공을 차면 산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그물망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고요.

또 전면에는 지금 두 분의 사람 뒷모습이 보이죠? 저기는 경사가 진 입구입니다.

저희가 한 20여m 되는데 저기 경사지를 바로 올라가면 족구장입니다.

족구장에서 공을 차버리면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경사에 따라 가지고 몇 십 m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해 달라는 예산입니다. and 저기다가 화장실을 추가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저는 저걸 보고 완벽한 시설도 아닌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만에 또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 집행부의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행태가 과연 정당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 사업비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당초에 우리 시에서 요구를 3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이 저희한테 교부되는 것으로 봤었는데 2011년도 5월달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김동규의원 국장님, 예산은 의회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국비가 내시되든 교부금이 내려오든 도비가 내시되든 그런 확정된 상태에서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데가 의회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가 성립전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김동규의원 그런데 중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변경이 됐다 이런 식의 사유로 해 가지고 저런 완벽하지 않는 생활체육시설이 준공이 되고 또 저기에서 준공행사를 갖는 것,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희는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의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동규의원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여기 3억 가지고는 반월공원하고 은하수공원, 또 반월동 남산뜰에 게이틀볼장도 하고 1억 6천 가지고 사동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규격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는 규격에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반 규격에 준하는......

김동규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한 문건 중에 하나입니다, 상록구 명품 생활체육시설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사동배수지 생활체육시설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상록구 사동배수지에 명품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게 명품입니까?

필요하시면 이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만 지적하겠습니다.

사동배수지에 대해서 항공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화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진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동배수지 부분입니다. 저기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를 한 것이고요.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저기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가 용도가.

우리 시 기관에서 발행한 저 토지에 대한 용도를 나타내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수도용지입니다. 그리고 저 네모난 안에는 수도공고시설로 되어 있고 배수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체육시설 부지가 아닙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 땅은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변경된 이후에 생활체육시설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배수지는 이미 20년 전에 사용을 하지 않은 폐 배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에 정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기를 폐 배수지로 한다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저 폐 배수지가 비어있는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저기 체육시설 할 때 안전점검을 혹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폐지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할 때는 2010년도 11월 달에 이 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특별한 체육시설의 조성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을 크게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외적인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김동규의원 시설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 협의를 하셨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업무 협의했습니다.

김동규의원 그 협의 내용 중에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없고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없음”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두께가 한 60센치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체육시설로 조성한 겁니다.

김동규의원 방금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협의 공문을 보낼 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폐지 결정된 시설이다. 그럼으로 구조물 안전에 따른 구조 개선에 유의하게 하기 바란다.’ 즉, 이 말은 안전점검을 필히 이행하라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협의 내용입니다.

또한 의견이 없다는 내용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 협의를 걸쳐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저게 20년 이상 비어있는 폐 배수지인데 저기에다 상부를 저렇게 체육시설들을 하면서 적정한 안전점검을 안 해 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당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을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하는 게 마땅합니다만, 적은 배수지에도 안전점검하면 한 천여만 원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체육시설로 해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한 겁니다.

김동규의원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관계 부서와 협의 때 공문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공문의 내용은 적정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내용인데요. 하지 않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규의원 예, 그리고 이미 저기는 폐 배수지이고 도시계획에 따르면 저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 후에 설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말씀하신대로 폐 배수지라고 그러면 도시개발계획상에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김동규의원 자, 그러면 저 시설을 첫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도 하지 않았고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시설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해 놨습니다.

저 시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거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러한 부분을 다른 지역도 일부는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걸로 인한 것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한대로 이 부분이 염려가 된다라면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김동규의원 구조 안전점검은 말도 안 되고요. 우리 안산에 배수지가 다른 데 여기 말고 세 군데 더 있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김동규의원 이미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여기 또한 체육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역시 본 의원은 주장하기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하여간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의원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편의에 따라서 저렇게 공공기관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설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저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희는 각종 체육시설들이 부족합니다. 안산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장소들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현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배수지에 대한 것도 체육시설 이용도 하고 또 일반적인 근린지역 또 그렇지 않으면 공원 지역도 일부는 변경을 해서 이렇게 체육시설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원님 지적한 사항 중에서 문제시 되는 부분은 제가,

김동규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유휴지나 기타 부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생활체육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권장하면서 상당액의 도비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안산시에 많은 생활체육시설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당연하다고 합니다.

다만, 저런 시설들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따져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상화면)

우리 이 건물 옥상에는 최근에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옥상 녹화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의 안전점검입니다.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먼저 따져보고 안전한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도 20년 동안 비어있는 폐 배수지라 하면 당연히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안전점검을 한 후에 시설물들을 들여놔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하지 않고 나서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안산의 우리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불법을 하면 수없이 많은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집단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면 그냥 넘어가고 시민들이 하면 단속 대상이 되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일부분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4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분명히 이행하시고 사동배수지 저 체육시설물은 지금 시민한테 오픈되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최대한 빠른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의원 예, 내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아니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건소 내용이 아닌 도로점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김동규의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진은 최근 안산의 약 20여 군데에 설치되고 있는 결합형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저기에는 세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공중전화기, 하나는 심장자동충격기, 또 하나는 중소기업은행의 ATM 단말기입니다, 현금지급기.

저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영상화면)

이 사진에 보면 기존 공중전화 부스죠. 이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오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공중전화는 통신사업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공적인 목적이 있다 해서 저희들은 도로 점용을 허가함과 동시에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본 저 사진은 공중전화를 이용한 사기업의 수익 행위를 편법적으로 가미해 가지고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저 시설물을 우리 시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회사는 KT링커스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공익 회사가 아닙니다. 민영회사입니다.

설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공중전화 박스에 대해서는 올 3월 달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5월 달에 양 구청에서 단원구에서 8개, 상록구에서 7개를 해서 총 15개를 설치했습니다.

김동규의원 KT링커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KT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의원 본인은 그 회사가 민간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을 실천하는 민영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저희가 도로점용을 구청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성이라든지 상업용에 대해서는 해 주지 마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성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지만 상업용에 대해서는 딱히 뭐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해 주면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KT링커스에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공공성이라고 판단해서 사실 한 겁니다.

김동규의원 공공성은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사적인 이익, 그러니까 개인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규의원 그랬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의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아니고 지금,

김동규의원 아니, 저것이 설치되는 지역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갈 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보도입니다, 보행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의원 그렇다면 저기는 우리 시민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규의원 그런 장소에 공익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중소기업은행의 단말기가 저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줬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의원 그건 답변으로써 절대 적절치 않는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 당초에 KT링커스에서 들어왔을 때 공중전화 그 자체가 너무나 파손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KT링커스 하고 기업은행하고 같이 합작해서 들어오면 공중전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동규의원 공중전화는 그냥 관리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공중전화기가 지금 현재 사양 산업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까지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렇게 아주 깔끔하게 저런 모양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줬어요.

저게 합당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어제 김동규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에를 가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익성을 가미한 상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저게 지금 도로 점용허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하기를 다음에 보수나 아니면 파손이 됐을 때는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또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취소하라고 구청에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규의원 그럴 바에는 처음에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철저하게 사전 심의를 했어야 되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동규의원 그리고 KT링커스라는 회사는 이미 중소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또한 저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외국의 커피머신을 런칭 시켜 가지고 판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의원 도저히 공익을 추구하는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해 준 결과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저희 시가 하기 전에 서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인근의 의왕, 과천, 오산 등 여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이걸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의원 저걸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도로법 제38조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의원 현금 단말기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정 행위를 허가하면서 각종 법률을 살펴보고 법률서부터 시행령, 우리 시의 조례까지 살펴보고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니,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어제 검토를 해 봤는데 도로법상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해서,

김동규의원 도로법상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내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규의원 처음에 하신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사인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해도, 쉽게 말하자면 반대로 공익이 아니어도 그것을 제한할 조항이 없음으로 허가를 해 줬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니, 그런데 김동규 의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현장 가보니까는, 사실 김동규 말씀하신대로 공익성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실무진들이 다른 시의 사례를 보고 해 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공익을 저해한, 공익성 외에는 절대 허가를 해 주지 말고 저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인데, 기간 10년 동안 해 줬지만 아무튼 파손이라든지 개보수할 시기가 됐을 때 바로 취소를 시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규의원 설치된 장소들입니다.

여기는 상록구이고요. 여기는 단원구입니다.

곳곳이 우리 안산시내 중심가이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죠.

제가 모 고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사례를 하나 알아봤습니다.

ATM기 3개를 개인의 용지에 설치를 해 가지고 영업 허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달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사용료, 한 달에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한 달에 250.

그러면 우리는 저걸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땅에 개인이 영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저것을 임대해 준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굳이 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이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줬어요, 도로 점용허가. 제7번째입니까? 7번째.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의원 저게 금액이 얼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공중전화는 2만 4,100원인데 2분의1을 감하도록 돼 가지고 1만 2,050원을 부과했고.

김동규의원 네, 공중전화 말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다음에 현금인출기는 평방미터 당 토지가격의 0.05%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전체 15개에 125만 4,700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동규의원 그러니까 굳이 현금지급기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데 굳이 그와 비슷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는 거죠, 0.05%.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의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규의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행에 혹은 KT링커스에 커다란 수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앞으로는 아무튼 공공성 외에는 절대 허가가 나가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의원 그런 답변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수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할게요.

분명히 KT링커스와 중소기업은 저러한 부스를 자체 개발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설치를 하면서 업무 협약을 하면서 맺은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있을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규의원 그것 환수하실 계획 없습니까? 정당하게 평가해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바로 아무튼 전부 다 끝나면 구청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의원 순수하게 행정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이 보건소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보건소에 특히, 정신보건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난 5대 때 동료 의원들과 연구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의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말 확대되어야 될 사회안전망의 제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우리 안산시는 자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20% 이상 증대하고 있습니다.

단원구 통계로만 보면 작년에 216건인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와 합쳐놓고 보면 거의 한 400건에 이른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유아, 아동에 대한 성폭력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쇼크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성폭력이 우리 안산시에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정신건강사업입니다.

또한 자살로 내몰고 있는 정신질환이 있죠, 우울증, 조울증 등등.

우리 안산시의 유병률이 혹은 그런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6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은 이번에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시에 답변을 물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 또 내년에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성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안산시에 정신종합건강센터를 설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꼭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그런 시민들이 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동규 의원님, 손경식 본부장님, 문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인데요.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피로하신 모양입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순서에 따라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 풍도와 육도의 전력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유인도서인 풍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의 비연계 지역으로 안산시에서 내연력 디젤발전기를 1996년 건립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육도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제1차, 2005년도 제2차로 육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2009년에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칭 안산9경의 하나인 풍도와 인근 섬인 육도는 전력난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제품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생산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해양도시 안산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이때 두 개의 유인도서에는 전력이 모자라 도시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도와 육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전력난으로 인하여 계절별 냉난방시설 가동이 어려움은 물론 보안등이 부족하여 너무 어둡다는 등 전력 사용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가족을 동반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증가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관광객의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친화적인 발전설비인 풍력발전 설치를 통하여 풍도와 육도의 전력난을 해결함은 물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15호 태풍 볼라벤은 역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대형 태풍이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 안산시 바닷가 지역인 대부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한 제15호 태풍인 볼라벤이 먼저 발생한 제14호 태풍 덴빈을 자석이 당기듯 끌고 와서 연속적으로 태풍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부동에 벼가 백수현상이 나타나고 하우스 및 비가림 포도의 비닐이 파열되었으며, 수확을 앞둔 포도송이와 과실이 열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2013년 피해 시설 비닐 지원과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 등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실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7, 8월 전력난으로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는 전력난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에서 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관공서와 기존 설치된 노인정과 신축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 공공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체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하게 되면 안산시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아질 것이며 블랙아웃 상황에서도 정전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발전 설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의 운영 업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는 2011년 1월 1일 안산시설관리공단과 안산도시공사가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안산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로 계획을 한 것으로는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와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분양 및 부대사업과 관광지·리조트,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와 도로·도시철도, 하천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뿐 아니라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해양종합개발사업과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까지 폭넓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의 사업 영역과 실태는 어떠합니까?

지난 안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던 올림픽기념관과 어촌민속전시관 및 누에섬 등대전망대의 문화사업 운영과 체육관과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 공영주차장과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은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던 중 수익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안산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실정임에도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를 위한 본연의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도시공사의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37블록 개발사업에 공동 출자형식으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우리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행안부로부터 상위 등급을 받았다하여 130%의 상여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올라왔으나, 실제적으로 상위 등급을 받은 내용은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물중 하나라 분석하며 이러할 때 일수록 자기자본 확충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자생능력이 없는 안산도시공사가 본연의 사업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화정천 와동〜고잔역 구간에 버스정류장의 신규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난 7월에 완료되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화정천을 따라 와동부터 고잔역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벤치 등 버스대기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불규칙한 배차간격으로 인해 지역의 어르신들, 주민들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같이 노선을 공유함에도 정류장이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어 버스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본 의원이 볼 때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화면)

지금 화정천 쪽에 와동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대형차량이 늘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앞에 나오지 않으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있고 사고 위험이 있고 지금도 화정천 이후에 나름대로 개선될지 알았는데 우리가 사실 차고지 주차장이 없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좋은 답을 주면 좋고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버스정류장에 기존 101번 버스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운행 과정에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류장이 두 개 남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민이 기준이라면 법이 허용된다면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한쪽 모아 가지고 설치한다면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사 해서 제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내 버스정류장에는 196개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류수거가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닐 쓰레기통 하나에 온갖 것들이 버려지고 있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며 또한 악취로 인한 2차 오염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화면)

이게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게 고잔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통의 최초 설치는 녹색교통과에서 설치하였고 관리는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분리수거는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당초에 설치할 때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분리수거 가능여부, 쓰레기통의 재질, 설치공간, 설치 후 관리방안 등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논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분리수거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고 또 국가정책으로는 분명히 분리수거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는 후퇴하고 있는 사항이고 녹색교통과에서 정류장을 신규 설치하고 구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청소행정과가 구청하고 의견조율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임의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의 오염까지 발생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더 부서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버스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원구 화정동의 경우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소속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부지매입 및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 시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이후 안산의 문화예술 분야 저변확대와 함께 그 역량이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자랑하고 있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은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훌륭한 콘텐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고유의 지역 문화 창달과 전통 및 현대 무용의 계승발전을 위해 시립무용단 창단 계획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도시의 균형발전, 더불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안산시가 생각하는 교육관련 사항 등 몇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로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가지고 변해 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양극화 문제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도 신도시와 구도시의 양극화와 단절의 문제, 단원구와 상록구의 주민편의시설 및 행정기관의 편중화 문제 등에 대하여 심각히 고민하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는 단원구청의 문제입니다.

상록구청의 경우 구청의 민원업무뿐만이 아닌 여러 공간이 구민들을 위하여 잘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어 주민과 함께 하는 상록구청이 되고 있으나 단원구청의 경우 구청 개청 이후 가설건축물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구민들이 여러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기능이 민원업무만이 아닌 구민들의 편익 및 활용시설로 보아 단원구민과 구청의 공직자들을 위한 단원구 청사 신축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확충방안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17만명이 넘고 단원구에도 8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되고 비행과 탈선이 반복되며 주 5일제 수업의 실시로 주말 청소년들의 활동이 적극 요구되며 학교 밖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수련관이 한 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4개소, 청소년지원센터가 한 개소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인근도시 청소년수련관은 수원은 2개, 성남은 5개, 부천은 2개소, 안양은 2개소이나 우리 시는 상록구에 한 개의 청소년수련관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단원구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없어 단원구 청소년들이 수련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상대적인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단원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단원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소년수련관 신축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 5월 원곡동을 중심으로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된 전국적으로 인정 받는 다문화도시입니다.

이주민의 수도 국경 없는 마을, 인권차별이 금지되고 소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며 차이를 인정하며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 대표도시를 향한 우리 시의 노력이 좀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23개 시군구의 다문화 협의체를 만들어 다문화 도시 안산에 맞게 그 역할을 더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문화의 문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은 우리 시 도시비전과도 일치하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다문화도시 안산에 행정적 재정적 역할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문제라는 것이 가중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산시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는 현재 유치원에 254명, 초등학생이 878명, 중학생이 164명, 고등학생이 64명으로 1,364명에 이르고 있고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문화 교육 문제에 우리 시가 안산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고 대비하는 것이 다문화 특구, 다문화 협의체, 그리고 다문화 교육 선도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 안산, 다문화의 도시 안산을 특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와 방향성을 밝혀 주시고 더불어 경기도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혁신 교육 지구 지정이 확대된다면 다문화 혁신 교육 지구 지정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문제와 학교 앞 통학로 개선 등 학생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구역 내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에 홍보 캠페인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운전자나 성인의 관점이 아닌 보행자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통학로의 개선과 시설물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로보캅순찰대, 어린이실버안전 지도원 등 여러 역할을 하는 단체가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으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어느 단체가 어느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서로 공유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개별화된 단체들의 활동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협력하여 학생안전문제에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양극화 문제와 주민편의시설과 행정기관의 편중화 문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문화 교육의 문제는 글로벌 시대 안산의 도시비전과 관련하여 학생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문제는 안산시민 모두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성철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성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시설 지원 및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정진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정천 변을 따라 와동에서 고잔역 구간의 신규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시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화정동 경로당 노인정 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의 소유권 부지 매입과 대체부지 마련 대책에 대하여, 안산 고유의 지역문화와 전통무용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시립무용단 창단 추진 계획,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원구 청사 신축 방향과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단원구 청소년 수련관 신축계획은, 경기도 교육청 교육혁신지구 지정 참여 의지와 다문화교육 특화로 다문화도시 안산의 이미지 제고방안, 학교 앞 통학로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 및 개선대책과 여러 단체의 산발적 노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올래체육관 건립공사 등 대형공사의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점검 방안, 김철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국 귀환동포 단체들 간의 갈등 통합을 위한 대책과 이들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성철 의원, 김철진 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신성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풍도·육도의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풍력발전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도·육도지역 전력 부족은 전기 제품 구입과 여름철 냉방기 가동으로 발생된 상황으로 운영·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발전기 용량 증설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도·육도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사전 검토 차원에서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에 협의한 바 있으며, 동 지역은 군사시설인 레이더 기지가 있고, 지형 여건과 풍력발전기 기초 설치비용 과다로 경제성이 없어 풍력발전기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풍도·육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건물과 일반주택에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39개소에 전기 시설용량 26만 8,339KW로 보급률은 4.63%이며, 경기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공공건물 20개소 4,800KW를 설치하고 태양광주택 50가구 150KW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민자 유치 사업으로 안산시와 서부발전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상수도 유휴지인 정수장과 배수지 등 8개소에 2,5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금년 10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적으로 공공건물 1,000㎡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지속 추진하고, 송호·원당마을을 태양광 주택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민간주택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민간유통시설·공장·사업장 등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13년에는 5.1%, 2014년에는 5.5%, 2015년에는 6%로 설정하여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도시공사의 자기 자본 확충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및 경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2011년도 1월 1일에 지방공기업 전국 최초로 자율적으로 통합을 이뤄내 타 공사 및 공단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상의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고, 경영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안산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사업은 크게 시설관리 사업과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시설관리 사업 업무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사업 비중 확대를 위하여 여러 사업에 대해 검토는 하였으나, 자본의 확충 문제, 출자의 관계, 사업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37블록은 현물 출자하여, 현재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개발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자생력을 갖춘 자립형 공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블록 공동주택 건설 사업 민원과 관련해서는 푸르지오 1차 주민대표들과 도시공사 및 주식회사 안산 네이크 타운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해결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정례적으로 주민들과 만남을 갖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한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되는 것으로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는 경영평가 결과 수익 구조, 사업 내용,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본 예산은 부득이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경영 수지에 있어서 시설관리 부분은 위탁 대행사업으로 별도로 처리할 사항이며 개발 사업 부분은 2011년도까지는 적자였으나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도시공사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에서는 신규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단기, 중기 및 장기 추진 사업 등으로 10여개 이상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 검토를 거쳐 시의회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도시공사가 매년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ㆍ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안산도시공사의 장기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위ㆍ수탁 성과분석을 통해 민간위탁, 회수 등 대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시설관리 사업이 되도록 하고, 개발 사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공사의 발전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 사업에 충실하고 재정이 건전한 도시공사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안산도시공사가 나아가는데 있어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김동규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문하셨던 도로 점용허가 부분에 있는 KT 공중전화 박스 부스 건에 대해서는 실은 시정의 책임자인 저도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조금 아까 휴식시간에 부시장님과 부처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 없이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의원님들 및 또 방청객, 시민사회, 언론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단원구 청사 신축 방향과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신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신청사로 이전한 상록구 청사에 비해 단원구 청사는 아직까지 임시 가설건축물로 부족한 편의시설과 협소한 사무 공간 등으로 구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단원구 청사는 2002년 11월 개청 후 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던 중, 2007년 5월 문화복합돔구장 건설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복합돔구장 건립 사업이 국내 건설 경기의 악화와 프로구단 유치의 불확실성 등 운영 방안에 대한 담보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해 현 돔구장 건립 부지와 활용 가능한 대체 부지를 별도 선정하여 단원구 청사 건립하는 문제를 그러한 방안도 함께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원구 청사 건립은 문화복합돔구장 건립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 결정이 선행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는 조기 건립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완료하고, 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에 제반 행정절차 준비에 지금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돔구장 건립 사업 추진이 합리적 대안이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리라 보고 조만간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현 구청사 옆 부지인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3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5층의 총 연면적 1만 6천제곱미터의 규모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구민 여러분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방안과 청소년 수련관 신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청소년 인구는 8월말 현재 17만 1천여 명으로 그 중 7만 9천여 명의 청소년이 단원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안산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5개소 가운데 단원구 지역에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증가하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단원구 지역에 청소년 시설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현재 총 14개 부지를 후보 대상지로 선정해서 현장 실사 및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최종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단원구에 청소년 수련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혁신지구 지정 참여 의지와 다문화교육 특화로 다문화도시 안산의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소외 등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장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정 학생의 자아 정체성 확립과 자신감을 배양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편견과 차별 없이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문화교육 특화도시를 만들고자, 안산교육지원청과 지금 활발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는 다문화 학생 수가 많은 원곡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초·중·고 7∼10개교를 다문화교육 특화학교로 지정하여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또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하는 이중 언어교실과 상호 이해교육,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 상담 및 인식 프로그램과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 학교 수와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내년도 추가 지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3년에도 추가 지정 계획이 확정․시달된다면 시 자체 추진 사업인 다문화교육 특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진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신성철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시설 지원 및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 지원 대책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우리시 농업 피해 현황은 53호에 11.8헥타르의 피해를 입었으며, 세부 피해 내용은 현장 조사 실시한 결과 비닐하우스 파손 30호, 벼 도복 5호, 농작물 낙과 피해 13호, 화원 피해 5호 농가가 발생하였으며, 기타 시설채소 및 포도 비가림시설 농가의 대부분이 비닐 파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 조사 결과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비닐 파손 및 단순 비닐 파열 농가 등을 제외한 20농가에 대해서는 2130만 3천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동 내수면 지역의 일부 논과 늦게 모낸 논에서 백수 및 이삭 갈변 현상이 발생되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백수 피해를 받은 포장은 세균성 벼알마름병, 흰잎마름병 등 병충해 방제를 해주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병충해 방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태풍 피해 예방과 조기 복구를 위하여 포도 농가 조기 수확 및 낙과 배 수거 등에 45명의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안산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전원에게 기념품으로 대부포도 2㎏짜리 7천 박스를 공급하였고, 환경마라톤대회와 별망성예술제 행사 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연계 실시하여 우리시 우수 농산물 판매로 소비 촉진과 홍보를 극대화 시켜 나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저온 피해, 금년에는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되어 판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행사 등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농업인에 적극 홍보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지원 기준에 다수 미달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닐 파열 농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비닐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철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권오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정진교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화정동 경로당 건립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경로당은 2012년 9월 20일 현재 시에서 건립한 85개소, 민간에서 건립한 152개소, 총 237개소에 1만 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경로당 건립 계획을 2005년부터 매년 2개소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11년, 2012년 2개년 동안 9개소의 경로당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정동 지역 경로당 건립 민원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정비 시 용도 변경 및 그에 따른 기존 용도 대체 부지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민간 소유 대지를 물색하여 부지를 확보,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정동 외에도 몇몇 마을에 지금 경로당 설치 또는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상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진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천 주변 와동∼고잔역 구간 신규 버스 정류장 설치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67개 노선에 78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이중 3개 노선에 41대가 화정천 주변의 도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운영 중인 총 1,105개의 버스정류장 중 48.7%인 539개가 표지형과 무표지 정류장으로써 일시적으로 신형 시설로 교체하기에는 우리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1년도에는 41개소, 금년도에는 22개소에 대하여 정류장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정천변의 신형 버스정류장 설치는 버스 이용객 증가 추세와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 노후 정도를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신형 버스정류장 설치 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장을 통합 운영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 1. 1.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가로변 쓰레기통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시민의식 부족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정류장 주변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동 시책의 시행 과정상 과도기에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총 186개소에 공공쓰레기 봉투 거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관련 부서 간에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으나 2010년 3월부터는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 신설 버스정류장은 녹색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거되는 쓰레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현재 가로환경 미화원이 재활용품을 분리한 후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커피, 음료수 등이 함께 버려진 경우도 있어 분리수거에 약간의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쓰레기봉투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냄새 발생 및 종량제봉투 소모 등의 문제와 버스정류장의 금연구역 지정 등 제도 변화도 있는 만큼 앞으로 신규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예정이며, 기존 시설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존치 여부를 검토한 후 부적절한 장소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하는 사안으로써 각급 학교 및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센터 견학 등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앞 통학로 안전을 위한 시설 보완 및 개선 대책과 여러 단체의 산별적 노력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학교, 경로당 복지시설 주변을 2004년도부터 작년도 말까지 보호구역으로 149개소를 지정함은 물론, 개선 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내 교차로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지점에 대하여는 신호등 전방 설치, 횡단보도 이동거리 축소 등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학교별로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3월부터는 등하교길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상․하반기에 총 13개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 근로자가 동행하는 노력 등으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등 학생 안전 관련 단체는 로보캅순찰대, 어린이실버안전지도원,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등 여러 단체가 있으나 앞으로 경찰과 관련 단체와 협의 조정을 통하여 우리 시 주관 하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정진교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 고유 지역문화와 전통무용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립무용단 창단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41억원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무용단이 운영되고 있는 무용단의 예산규모를 파악한 결과, 15억에서 20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 시립무용단을 창단할 경우 연간 15억 내지 20억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며, 안산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시립무용단 창단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2013년부터 안산시립예술단의 공연 행사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시 지역무용단 협연을 통하여 지역무용단의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을 통해서 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진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손경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아까 휴지통 한번 보여주실래요, 쓰레기 분리수거 한 것.

(영상화면)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이 정도 사항에서 분리수거가 될지는 의문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상태에서 분리수거 한다고 했지만 재활용이 가능 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두 번째, 버스정류장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녹색교통의 일환으로도 있지만 대중교통 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보면 11년도에 4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년 올해는 22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정천은 화정7교부터 강서고등학교까지 방향은 101번하고 6번밖에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서고등학교부터 고잔역까지는 6번하고 97번밖에 버스가 없습니다.

이 버스가 다른 구간 같이 많은 버스를 이용한다면 옮겨 탈 수 있지만 이 지역은 한 두 대 빠지면 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천이 조성되면 사실 해 줄줄 알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면 보도블록 파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화정천에 대한 찬바람 불 때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앉아서 버스 기다릴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대형 주차로 인해 가지고 버스가 안 보이고 나와서 기다리는 그런 사항들, 좀 이렇게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한 두 개가 아니라, 지금 다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곳,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은 우선적으로 설치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와동에 대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정진교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답변은 주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은 바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 사항은 조속히 또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고요.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가 있는데 계속 진행하실까요, 아니면 쉬웠다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요?


2.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17시3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때에 계류하였던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최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 정책의 수립·시행에 양성평등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성인지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성평등정책의 계획수립과 성평등정책위원회 등 추진체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정책을 담고 있으며, 제4장에서 여성관련시설 및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성평등정책 책임관제 및 성평등정책 조정회의, 기금심사위원회,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경제활동 참여촉진 내용을 강화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례 제명에 맞게 성평등기금으로 수정하여 조례 개정의 목적을 높이고자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의 사업 범위 확대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증대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갑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7시43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조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재산권과 연관된 문제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시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기 바라며,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누락된 토지가 없도록 추진하고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7시4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동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30일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계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8.25%인 697억 8,42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7.07%인 209억 3,153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1조 2,331억 7,90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7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60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억 8,045만 5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9,530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억 636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8,371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는 등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과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수 간사님,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96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열나흘 동안 안건심의와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윤태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이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태풍도 지나갔고 피해도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고향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실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명절 기간이지만 비상근무, 당직근무, 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고향이나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공직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임시회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수 년 동안 숙제로 있어 왔던 와〜스타디움의 육상트랙을 정비하고 이제 공식적인 공인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의 숙제와 또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사업들을 잘 정리해 가면 반드시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또한 좋은 격려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김철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나정숙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황하준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최중세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9월12일)

․위원장 : 황효진 의원

․간 사 : 김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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