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11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의 성격이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차원의 시책이므로 대상자의 선발자격을 완화하고, 선발시기를 연2회로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첫째, 선부1동 주민센터 재건축 안은 1987년 건립,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 선부1동 주민센터를 멸실 처분하고, 현 청사부지에 연면적 2,0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 안은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유지비 증가, 재난 위험성 상존 및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 시장 기능이 상실된 현 시설물을 멸실 처분하고, 연면적 1만 144㎡ 규모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상임위에서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만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효진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시장의 책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조항과 지원사업으로는 교육, 훈련사업과 근무환경개선사업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8조3제3항에 의거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의료관광 관련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 안건 1건과 의견청취 2건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안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준용 규정에 따라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 내용의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2010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3월 28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정비구역내 복원연립의 동별 동의율 산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미충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진행에 차질이 있어 복원연립부지를 제척하기 위하여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을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2010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상가부지 제척에 따른 구역계 변경과 용적률 적용기준의 개정에 따라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밀도계획에 대하여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3쪽을 참고하셔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상임위별 계류 안건을 제19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주문 사항이 완료되면 그때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전문위원 이만균 네, 이번 회기에는 계류시켜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류 다시 한 번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2건인데요. 의원발의 안건은 발의 의원님께서 더 요구하고 계시고요.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류안건 중 안산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서 총 4일간이 되겠으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2차로 4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0월 29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과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30일과 31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고요.
방금 전에 계류했던 안건, 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시도록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 안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안건으로,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어집니다.
이번 구성되어지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제6대 후반기 종료시점인 2014년 6월 30일로 상설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사전 논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송두영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논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서명을 지금 다 받았죠? 그죠?
○위원장 송두영 예, 다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분 지금 서명 받았어요?
○의사계장 김두수 총 11분이십니다.
○김정택위원 대표발의는 누가 하신 거예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운영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 안에 대해서 서명을 받았고 11분이 서명을 하셨는데 그 11분 서명하신 분들로 인해서 9인 이내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9인 이내죠?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9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7인 이내입니까?
○위원장 송두영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위원이 7명이기 때문에 7명으로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7인 이내면 11명 구성안에 찬성하신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되지, 그리고 위원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것 없어요?
○의사계장 김두수 위원 선임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른 일반 의안발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구성 결의안이 오면 위원 선임안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의회 관례는 그 추천이라는 형식이 교섭단체 대표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셔서 명단이 만들어지면 의장 결재로 의사일정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은 지금 구성안에 대한 부분을 상정 유무를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들 구성은 7인 이내로 결정이 됐으면 7인 이내는 어쨌든 구성안 인원 중에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의사계장 김두수 아직은 7인인지 9인인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냥 9인 이내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오늘 그것도 7인인지 9인인지 그것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나요?
○의사계장 김두수 사전에 협의만 되시면 됩니다.
결정이라는 게 사실은 협의만 되시면 결정된 거나 다름없고 그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그러면 구성 결의안에 대한 그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임 위원까지도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성 결의안만 해서 본회의에 상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계장 김두수 구성 결의안은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여기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구성 결의안은 발의를 해서 일단 의안으로 접수가 되어서 결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위 차원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선임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운영위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선임을 몇 분으로 할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7인 위원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계장 김두수 위원까지 여기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논의 자체가.
○의사계장 김두수 그렇죠. 몇 분을 하실 것인지.....
○김정택위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교섭단체 대표님들과 상임위원장님들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11명 중에 구성할 거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몇 인으로 할 거냐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논의만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진행을 보니까 윤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7인 이내로 하되 누구를 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결정하려고 지금 의사일정 진행과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인이니까 의회운영위원들이 하자,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하자는 위원장님 지금 진행이거든요.
○위원장 송두영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6월 30일까지 상시적인 기구로 활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징계요구서가 두 의원으로부터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지금 의장은 징계요구서를 받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되고요. 두 분 다 징계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정말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지금 제출된 그대로 윤리특별위원회 7인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 위원님들이 7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찬성하시면 ‘그래 좋아,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본회의 전까지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선임의 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한번 듣고자 다시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4년 6월 30일까지 상시적으로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송두영 활동기간이 그겁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사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기간이 며칠 이내예요?
○의사계장 김두수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출된 것 보면 활동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면 2014년도까지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결정하자는 것 아니에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렇죠. 지금 내용은 그렇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안 사항 사항마다 윤리위원회 구성해야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늦었다, 6대 후반기 지금 3개월이 지나 가지고 이제 와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 자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몇 인으로 구성할 건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예,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송두영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정택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위원의 선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안 사안별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택 위원이 우려하시는, 저도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는 차원에서 윤리위 구성 자체에 대한 상시적으로 있을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이번에 선임되게 되면 7명이든 9명이든 A부터 Z까지 의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의원들이 픽스된채로 2014년 6월 30일까지 간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반영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1년을 정해놓고 본예산이나 결산이나 추경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 간사 이렇게 바꿔서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은 그대로 가시면서.
그러니까 위원 선임은 특위가 됐든 상임위원이 됐든 그러니까 쉽게 너무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협의만 하시면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 선임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의사계장님,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의사일정이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선임의 건, 지금 이 사항입니까?
오늘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의사진행이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했던 부분을 그대로 지금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인으로 할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것을 수시로 할 건지 상시로 할 건지 사안마다 할 건지 그런 결정을 왜 하냐고요, 여기서 지금.
○의사계장 김두수 그러니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의사진행은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위원장님, 의사진행 자체를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위원장님도 그때 간담회 끝나고 제가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또 선임 위원 중에 거기에 또 19명 중에 또 참여할 의원도 있을 거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표발의를 누가 해서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찬성의원 서명 받아서 그 안에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에 지금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고 또 이런 자체가 왜 상시로 이것을 갖다가 2014년 6월 30일인가 그것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시냐고요.
○위원장 송두영 그것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표 발의하신 분들이 그렇게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송두영 아니,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송두영 잠깐만요.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기서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는 그걸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성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결의한 사람, 그것은 결의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본회의에 결의안을 제출하고 안 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막을 그런 권한은 없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의사일정을 뭐 하러 진행을 해 그냥 본회의장에서 하면 되지.
○위원장 송두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고 여기서 그러면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못 하겠다라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상시로 하겠다는 구성 결의안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김행련 의사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한테 지금, 아니 그 안건을 갖다 지금 회의하는데 우리 자료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그 자료를.
○위원장 송두영 그 자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걸.....
○김정택위원 아니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아니, 지금 위원장님 진행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위원장 송두영 진행을,
○김정택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위원장 송두영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절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일부 의원들이,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속기록 보면 아는데 진행하실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2014년 6월 30일까지 수시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구성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내가 나온 게 없는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구성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구성 인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만 논의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간담회 때 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장 송두영 그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왜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왜 이 자리에서 그러면 논의를 해요?
○위원장 송두영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성 결의안에 분명히 기간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2014년도 6월 30일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된 것이고, 특히, 조례에 보면 의장은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김정택 위원님은.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위원장 송두영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권한이 없는데 이것 논의하는 부분도, 사실 지난 번 간담회 때 그랬지 않습니까. 상시로 할 거냐 현안별로 할 거냐 사안별로 할 거냐, 위원회를 그렇게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거냐 아니면 찬성한 의원들로 해서 구성할 거냐 그것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자체가 우리는 받아보지를 못했어, 지금.
내가 지금 이것은 상시로 하는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상시로 할 거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성 결의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처음에 진행하실 때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도 질문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상시로 할 거냐 그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구성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예결위 구성과 같은 기능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 수시로 할 거냐 내지는 그때그때 예·결산 사항이 있으면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상설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회의규칙에 분명히 있지 않아요?
○위원장 송두영 아니, 그걸 회의규칙에 상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간을 정하고 할 것인가,
○황효진위원 그게 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송두영 그것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황효진위원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두영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면 왜 간담회 때, 제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간담회 때 왜 그럼 수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를 두셨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예를 들면 김두수 계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처럼 이런 윤리특별위원회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과연 윤리특별위원회가 예를 들면 조사특위처럼 그렇게 사안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처럼 의정활동 내내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김두수 계장님은 예산결산위원회처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윤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조사특위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런데 바꿀 수는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선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 말고요. 윤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처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특위와 같은 기능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 김두수 계장님은 예산결산위원회처럼 바라보시고 계시잖아요?
그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조사특위와 다른 일반 특위와는 엄격히 다르고요, 조사 특위와.
조사특위는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조사특위는 아닌데 약간의 조사특위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황효진위원 성격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위원회 기능하고는 엄연히,
○의사계장 김두수 그러니까 일반 특위와 조사특위와는 구분이 되는데 윤리특위가 조사특위는 아니에요. 조사특위는 아니지만 내용의 성격상 보면 조사특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사안이 생길 때마다 바꾸는 것은 사실은 사정이 생기면 그렇게 정해놓고 바꿀 순 있겠지만 그때그때보다는 만약에 지금 시작하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 간, 나머지는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황효진위원 그것은 김두수 계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고 지금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저도 또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특위처럼 그렇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한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와 함께 위원 선임을 했을 경우에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의사계장 김두수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구성할 수가 있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위원 선임도 그때 이렇게 하고,
○의사계장 김두수 할 수 있죠.
○황효진위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런데 이제,
○황효진위원 이것을 굳이 2014년 6월 30일까지 물론, 번거로움은 있겠죠. 2014년까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윤리위가 구성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논의는 빠져버리게 되니까 조금 번거로움은 없앨 수 있지만 번거롭더라도 구성 자체에 대한 논의부터 그때그때 할 수 있다면,
○의사계장 김두수 가능합니다.
○황효진위원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
○의사계장 김두수 예, 가능합니다.
○황효진위원 굳이 위원장님께서,
○의사계장 김두수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경우처럼 윤리특위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전부 부담스러워 하시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황효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김두수 계장님께서 나름 역할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형평성 있게 자료를 좀 더 객관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생략을 하셨잖아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인데 의원들 간에 이런 갈등이나 의원들 간에 이견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좀 더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저는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번거롭습니다. 부담되고요.
하지만 의원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것 없이 의원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물론, 다른 일 할 시간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담 가져야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낭비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그 부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윤리위 구성이 의회운영위에서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물어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송두영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 전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구성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가하다 부하다 이렇게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송두영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왜 다른 섞여 가지고 2개의 사안, 상시와 사안별로 하는 것과의 논의가 왜 같이 섞여서 논의해야 되는지 전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 구성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의견을 받으시고요. 아니면 지금 구성 결의안이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가한지 마는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구성 결의안 자체를 지금 보지 못했어요. 이 상태에서 뭐가 결의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지금 그 자료를 못 봤어요.
의회운영위원장이 설명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 얘기할 때 하고 좀 틀린 부분이 어쨌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부분을 결의안만 해 가지고 이번 윤리위원회 회부된 자체 그 안만 다루는지 알았는데 지금 이것은 상시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놓겠다는 거야.
그럼 구성원도 보면 이번에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구성 인원을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7인 이내로 했을 때 거의 의회운영위원회 안 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지금 다 윤리위원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위원으로 선임된다고요.
이 분들이 2014년 6월 30일까지 다 윤리위원 되면 그 위원회 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결의안을 보니까. 난 아직 보지 안했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찬성할 거며, 지금 사안별로 하기로 하는 부분해서 그렇게 결정돼서,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전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의견을 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자체도 왜 우리가,
○나정숙위원 저는요. 김정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거 반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윤리위원회 자체가 자,
○나정숙위원 아니, 반대하시는 겁니까? 찬성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나정숙위원 그 얘기 하시고, 그러면 아니면 찬성하시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도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개별적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판단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하신 거 맞죠?
○김정택위원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상시로 하는 것도 반대를 했었고 사안별로 했을 때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윤리위원회 이것 때문에 제소된 것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비교를 해 보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안별로 하는 시도도 있고 또 윤리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 장단점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정숙위원 김정택 대표님,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요. 상설도 되고 사안별로 되지만 윤리위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 여기서 이 자리가 토론하자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의견 알겠고요.
○김정택위원 결의안 안 갖고 왔어요?
○의사계장 김두수 지금 가지러 갔고요. 오늘 안건은 사실,
○김정택위원 아니, 한번 보려고 그래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의사계장 김두수 예,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의원 발의 안건하고 이런 게 늦게 접수가 돼서 오늘 아침 사실 8시경에 책상에 다 깔아는 드렸는데요. 혹시 또 갖고 올라오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복사를 하고 바로 깔아드릴 겁니다.
○황효진위원 깔아주신 거의 내용은 딱 두 장이에요.
○위원장 송두영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하는가 반대 하는가 거기만 의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는 걸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철위원 예.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송두영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가부간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가장 순서는 21명의 의원님들에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각 의원님들의 의견이 소중한 거고, 자, 각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라면 각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그래도 의회운영위원은 어찌 보면 의회 지도부입니다.
각 당 대표 있고 각 위원장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겸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알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원래 윤리특위를 할 때는 저희가 위원회 다른 위원들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뭔 위원회 하듯이 초창기에 발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지금 그 부분이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상황에서 이것을 조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사사건건의 문제가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지금이라도 후반기에 대해서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야만 그게 효과적인 부분의 윤리위원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개개인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조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후반기에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부터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부담감이 없었을 바인데 이 건이 향상이 되니까 이게 구성이 된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건가 말 건가 이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담이 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우리 운영위가 의회를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 21명의 의원들 중에서 희망자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알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일단은 앞서 김두수 계장님한테 제가 간담회 때 참석을 안 해서 불거져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이해에 오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김정택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위 구성 결의안에 제가 동의를 한 사람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가 2014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의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상시적으로 그 위원들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알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윤리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알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반대입니까?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없습니까? 의견.
김정택 위원님.
○나정숙위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송두영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 잠깐만요.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발의자로 해서 10인한테 서명을 받았는데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서명을 받으면서 활동기간하고 제안 이유, 쭉 이렇게 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의원님들이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 외에 다른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서명하셨나요?
○위원장 송두영 결의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뒤에 결의안을 첨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 송두영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주문이라든가 위원 수, 활동기간, 제안 이유 다 보고 사인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장 송두영 가장 기본적인 걸,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의 윤리위원회 자체가 어쨌든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활동기간도 ’14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기간까지는 계속 활동을 해야 돼요, 사안 사안 있을 때마다.
그러면 선임 위원들도 그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바뀐다고 치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결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확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때는 얘기가 됐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전체적인 이런 것만 보고 ‘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여는 구나’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김영철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윤리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한 위원 선임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위원이 아닌 21명 의원들 중에, 지금 2명이 제소했기 때문에 2명은 또 제외되어야 돼요, 또 이게.
그러면 제외되어야 되는데 사안별로 하게 되면 제외시키지만 사안이 아닐 때는 그 의원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송두영 아니, 그것은 그때 논의하면 되죠, 그때.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구성해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타 시도 보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 송두영 꼭 그 부분이 위원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한다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것도 위원이 정해지면 위원이 바뀔 때는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바꿔야 돼요. 그것도 예결위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위원장 송두영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김정택위원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죠.
○위원장 송두영 그러니까 기회는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고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안 발생 시 하는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지자체가 있고 또 상설화시켜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구성 결의안 이것은 상설화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송두영 활동기간이 그렇다고요.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 의원들이 공유가 이게 사실, 이것만 보면 내가 봐도 이것 운영위원회 안 들어가면 몰라요, 이것.
이게 상설화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안별로 하는 건지 모르고 서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서 저도 찬성을 하지만 이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반대고 전체적으로 19명 의원들, 21명 의원들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상설로 운영되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하는 거는 전 찬성을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지만 상설로 계속적으로 2014년 6월까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윤리특별위원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거 그것도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송두영 알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이것을 지금 징계 요구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자체만을 생각하고 진행이 되어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그걸 부담스럽게 그렇게 가지고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 의회가 출범될 때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구성한다, 이 자체만 가지고 가면 지금 새롭게 구성한다라는 부담 없이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 끼워 넣어 가지고 이 사건을 딱 끼워 넣으니까 2년 동안 개인적인 친분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부담을 다 저버리고 징계 요구서를 저버린 상태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자체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만하게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부담감 없을 때 당이 틀리고 색깔적인 부분에 있어 이런 것을 떠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운영이 되어야만, 구성이 되어야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을 이 사건으로 꼭 집어서 접근을 해 가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상설화 부분이 어쨌든 또 악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상설로 계속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회기 중에 한 분의 의원님이 사실 운동을 하느라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 가지고 제명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쨌든 다수의 의원, 어쨌든 이게 3분의2가 동의되면 제명까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려면 전반기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 하면, 박영근 위원님도 지금 이것은 빼놓고 얘기하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 때문에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나왔겠습니까? 이번 사안 아니면 이것 윤리위원회 누가 구성한다고 얘기 했겠어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만 다루고 나중에 이것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나중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 기간을 갖다가 임기 말까지 이렇게 딱 해 놓고 윤리위원회 상설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두영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그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건은 생각 어떻게 안 하고 이걸 운영을 하냐고요, 이게.
○위원장 송두영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6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1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근 의원과 이형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
○출석전문위원 | |
김행련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최중세 |
전문위원 | 이만균 |
전문위원 | 조두행 |
전문위원 | 홍한경 |
의정계장 | 황세하 |
의사계장 | 김두수 |
홍보계장 | 안성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