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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9.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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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 14일에는 공보관실 소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9월 17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9월 18일에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58억 3,66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08억 2,679만 2천원보다 2.5% 증가한 50억 99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16억 9,177만 1천원보다 1.34% 증액된 321억 1,811만 4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6억 6,118만 9천원보다 40.53% 증액된 51억 4,507만 2천원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353억 3,980만 7천원보다 0.4% 증액된 1,358억 9,177만 2천원이고,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액 207억 6,895만 6천원보다 2.8% 증액된 213억 5,045만 8천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8억 902만 5천원보다 30.5% 증액된 36억 6,580만 4천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0억 7,502만 5천원보다 30.53% 증액된 27억 867만 8천원입니다.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은 각각 8.93%, 12.62% 증액된 26억 4,968만 2천원, 23억 711만 7천원입니다.

3∼4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제27회 안산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제27회 안산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의 눈부신 성장을 함께 경축하고, 미래를 위한 도약의 장으로 삼아 안산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식과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 13일 행사 경비로 소요되는 비용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고 직원 상호간 화합·소통을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여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신규 임용자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2012년 하반기 신규채용 임용에 따라 복지포인트 증액 사유 발생 건으로, 9월에 임용된 53명과 12월까지 임용될 32명에게 지급할 기본 복지포인트 예산으로 33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대체인력 보수 인상 및 인력 충원』입니다.

출산·육아휴직자가 30명에서 3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2012년도 기본급 및 건강보험률이 소폭 상승하여 1억 602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공무 국외여행경비 수요 추가 발생』건 입니다.

각종 비교연수, 회의참석, 벤치마킹 등에 대한 국외여비로 공무국외여행의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출산시책 연수 등 추가로 14명의 소요가 발생됨에 따라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역량강화 및 에이스 교육과정』건 입니다.

하반기 실시 예정인「7급 역량강화 교육」, 2012년도 표창 수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에이스 양성과정」및 직무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등을 위해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안산시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건입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표준화된 업무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를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로 12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새마을 나눔 문화센터 건립』건입니다.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하도록 안산시 재활용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나눔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 5억 5500만원 중 도비 4억, 운영자 부담 5500만원을 제외한 시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시청사 시설 유지보수』와 16페이지,『안산시 평생학습관 시설장비 보강』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단체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 유형별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사업비 5200여만원 중 도비 지원금 외 시비 37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청소년 문화의 집 종사자 인건비 인상』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안산학군 2013년도 학생 배정방안 설명회』건입니다.

2013년 안산학군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 배정방법 등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여 설명회를 통하여 고교 배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페이지,『본오1동 작은 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CCTV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 공사』건입니다.

도서관 이용 시민의 안전과 도서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및 도서관 내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내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편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본오2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물품 구입』건입니다.

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라 서가대 등 필요물품과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와 함께 문화 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4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구 초지동사무소 외벽방수 및 시설보강』건입니다.

구 초지동사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외벽 방수 및 도색 공사와 도서관 내 냉·난방기 및 서가대 등 주요 물품 구입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여건을 제공하고자 1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페이지,『공통기반Ⅱ시스템 성능 개선』사업입니다.

대민행정 시스템인 지방세, 건축, 주민서비스 등 총 9종의 공통기반Ⅱ시스템 처리속도 지연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성능 개선에 필요한 서버 구축비용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개인용 컴퓨터 구입』건과 25페이지,『인터넷전화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종합복지시설물인「(가칭)글로벌 다문화센터」가 12월 중 완공될 예정으로 내부 시설 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5억 99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작은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안산시 관내 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 및 노후한 통신선로 보수·재구축 등에 필요한 공사비 등으로 445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도서회원 정보의 안전한 이용 및 보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있어,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하고자 필요한 시스템 구입 및 연구용역 비용으로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본오2동 도서관 운영』건입니다.

「1동 1도서관 건립」관련 신축 조성한 본오2동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서 구입 등 주민들의 정보문화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845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19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지금 시작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뒤에 많은 우리 계장님들이 배석하셨어요.

여기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가운데서 혹여 현업에 지금 바쁘신 분이 계시거나 급히 현업에서 일하셔야 될 분이 계신다면 현업에 계장님들은 복귀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차후 서류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견해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현업에 급히 지금 꼭 가셔야 될 분, 그런 분 계시면 현업에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답변 자신있게 하실 수 있으면 되지만 준비 안 되셨으면 계셔야죠.

○위원장 김영철 그러니까 바쁘신 계장님들 계시면 이석을 하셔서 현업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실 말씀들은 질의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20분씩 시간을 우선 할애해서,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선 1차 20분씩 시간을 제한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고, 또 미처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은 또 추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해서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해당되는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13일날 되어 있고요 다음 달에 공무원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각 동 단위별로 준비하는 예산이 별도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네.

김철진위원 현재 시민의 날 행사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56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각 동별로 예산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동별로는 체육진흥과에서 동별로 나눠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별로 나눠준 금액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동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900만원 남짓하게 동별로 배정이 돼서 내부적으로 체육회 중심으로 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표면적으로 언뜻 봐서는, 이 예산서만 봐서는 시민의 날은 560만원인데 공무원 체육대회는 3900만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예산상으로, 이 내용 담당부서의 내용만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공무원은 4천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하는데 시민은 56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사전에 각 동단위별로 이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정확히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 예산 25개 동에 900만원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잖아요, 사실은.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이라면 실제로 시민의 날 행사 560만원 플러스 각 동별 900만원 곱하기 25동 하면 큰 금액인데, 그냥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시민의 날은 560만원짜리 행사하고 공무원들은 3900만원짜리 행사하는 것처럼,

○총무과장 안상철 업무 분야가 각 동에 나눠준 것은 시민들 체육행사 그 위주고요, 저희가 올린 것은 기념식 위주이기 때문에 부서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을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총무과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기념식 이후에는 각 동별로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각 동에는 기이 예산이 배포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시민의 날 행사뿐만이 아닌 체육진흥과 중심으로 하는 동별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산한다면 내용적으로 봐서는 예산의 범위가 직접 비교해도 시민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단편 비교하면 4천만원짜리 공무원 행사, 시민행사 560만원짜리 이렇게 비교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좀 구체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장소가 지금 신안산대학교 운동장 예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임차료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이유가 어떤 거죠?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전년도에는 예술의전당에서 기념식만 하고 체육행사는 양 구청에서 각각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신안산대학교 임차료는 체육진흥과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거기는 그냥,

김철진위원 무료 사용이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협조 해 가지고 임차료 없이 그냥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무료 사용 협찬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운동장만 하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그래서 비용 자체가 안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자매결연도시 대표단이 방문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도시에 어떤 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춘천시하고 한 3개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장님들을 초청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들하고 그쪽 자매결연도시 그런 내빈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국내에 제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외 자매결연도시,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국외도 자매결연도시 4개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초청장을 저희들이 보낼 겁니다.

김철진위원 참석여부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아직 거기서 답이 안 와 가지고 확정된 게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요. 국외 같은 경우에 초청장이 나갔으면 이거 방문여부라든가 참석여부는 체킹이 돼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문서로 왔다갔다하는데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총무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급별 역량강화 에이스과정 추진이요. 물론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경쟁력 있고 또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공무원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연초 본예산에 이러한 교육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쪽에,

김철진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내부에서 조정 과정에서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전년도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타 시·군 비교해서도 이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많은 금액은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우리 직원들이 이수해야 될 의무교육시간이 있고, 또 거기에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지식이 매일 쏟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그런 관점이죠. 일단 공직자의 직급별 역량강화교육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왜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었는데 충분히 해소는 됐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상의 문제로 반영이 안 되고 교육이라는 것이 전·후반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2차 추경에 편성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도 체계적으로 가려면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도 간절하게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조금 덜 간절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총무과장 안상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님,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얼마입니까? 3천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라는 것 자체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예산참여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참여를 제도화시킨다는 큰 의미는 있는데요.

예산수반하고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심의과정에서 약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잘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사실 용역과제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연구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리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주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그만큼 올려야 되는데 이거 3천만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3천만원으로 잡았었는데요, 그 동안에 3천만원으로 올려놓고 나서 저희가 꾸준히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측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약간 오히려 이번에는 조금 더 축소를 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한 2천만원 선에서 가는 게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직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용역 과정이고,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저희가 규정상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뭐랄까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 있는 어떤 용역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돈이 좀 작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분야에 주민참여가 상당히 아직도 약간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꾸준히 연구해 온 알찬, 작지만 알찬 이런 연구소에 이걸 알아봐서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서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천만원 선에서 이것을 하자라는 게 지금 시민사회단체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이해를 하겠고요, 일단 용역기간이 물론 길지는 않습니다. 사실 3개월에 예산도 크지는 않지만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 기본 조례나 또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강화시키고, 그 안에서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로 조례가 통과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한 가지 물론 주민참여 기본계획 용역도 해서 그런 내용이 담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물론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좀 수정할 사항들,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번에 각 동별로 지역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9월 10일까지 25개동이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아쉬운 것은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개념, 목적,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주민참여 지역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담당계장님하고 일정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안내 역할을 하는,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실행위원회 얘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담보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각 동별로 아마 여러 사례를 가지고 계시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주민참여 동별 지역위원회 모집과정과 모집단위와 또 논의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조례의 근본취지라든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예당에서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각 동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예를 들면 특정한 단체중심, 통장이면 통장님들 중심 또는 일부 단체의 리더들 중심, 물론 많은 데는 60 몇 명까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0명 겨우 넘기는 이런 편차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범 동으로 2개 동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말로 아쉬운 것은 근본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지역위원회에 담당부서에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새마을 나눔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장소는 본오동 안산시 재활용센터, 현재는 이 건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비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원래 거기가 재활용센터로 지원 받아서 했던 건데 그 동안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비어 있는 것은 한 2개월 됐나요? 이 정도 될 거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그전부터 사실상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상 활용을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재활용센터로 지정된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선부동에도 하나 있고 거기도 있고 2개가 있었는데 그쪽이 거의 잘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창고수준으로 있었고 선부동 거를 주로 활용해서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활용센터도 폐지가 되고, 그 건물은.

상당히 낡고 그래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낡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상으로 봐서는 새마을 나눔문화 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또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도비가 4억, 시비 1억, 운영자 부담, 운영자 부담은 새마을단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시비 1억이 들어간다라면 도비 4억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기이 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는 시비 1억, 새마을에서 한 5500만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타 시의 경우 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이참에 우리가 도비를 넉넉히 신청을 해서 건물도 노후화됐으니 건물도 새로 리모델링 좀 하고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해서 중간에 도비 4억을 요청하게 됐고요.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논의 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지금 담보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도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된다라는 극단적인 가정 하에 이 사업은 어떻게 갈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대로 가야죠. 축소해서 1억 5천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형태에서 좀 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3층이 100㎡의 가설건축물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회원교육의 장이라든가 회의실 그 다음에 옥상정원, 휴게공간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것들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것들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약에 시비 1억에 운영자 부담 5500 해 가지고 1억 5500에 최소한의 규모에 이 시설이 리모델링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업과 또 도비 4억이 확보했을 때 사업의 범위가 좀 달라지나요? 공간만 달라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공간이 달라지고 환경이 조금 열악해지는 상황인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시설을 만약에 건립해서 새마을회가 사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유지운영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유지운영비 자부담 해야죠.

김철진위원 100% 자부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현재 새마을에 지금 유지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선 이상은 올리지 않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공간이 넓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유지운영비가 좀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여기서 새마을이 이용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재활용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새마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재활용판매를 통한 것을 수익사업을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여기 새마을 계획으로는 1층에서 지역특산품 판매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하고 마찰은 안 생길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고민 해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도 특산품 소금이라든가 또 재활용상품 이런 거기 때문에 지역상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시에 기여하는 여러 단체들이 공생공존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새마을회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도시개발공사 거기에 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 있는 새마을의 이해단체들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8개, 새마을 외에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의회 내에서 새마을의 지원에 관련된 근거 조례를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근거 조례가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여러 논란에 핵심적으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고 안산시에 봉사하고 있고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공익단체라고 제가 그냥 통칭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공익단체들을 공공부문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다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원의 규모 면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모든 단체를 같이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익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그런 특성 이런 것을 비교해서, 또 재정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당히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새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크게 그런 형평성 논란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 생각에는 없진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단체가 유지 운영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지만 여긴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근거 조례도 있지만 나눔문화 센터라는 독자적인 건물을 하나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라면 나도 시에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답변이 급급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염려도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정확히 20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추가 질의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민원콜센터 추진 배경이 어떤 이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민원행정을 강화 해 보자는 게 기본적인 취집니다.

지금 최근 추세가 각 지자체 이런 데가 다 이런 콜센터를 도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는 아직 그러지 못해서 우리도 다른 지자체처럼 신속한 전화응대라든가 전문상담원에 의한 친절한 민원상담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석을 한다든가 해서 전화돌림이 많은데 그런 전화돌림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자체는 어떻게 운영해 왔나요?

이번에 콜센터 필요성에 보니까 민원처리의 어려움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전화불친절, 공무원 불친절 그러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겁니까? 이 표현을 빌리자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그런 민원이 간혹 제기됐던 것도 저희가 부인 못하죠.

물론 저희가 친절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체크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체크돼서 전화친절도가 높게 나온 데는 저희가 보상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랬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래도 상담을 전문으로 교육 받은 그 상담원들이 근무시간 내내 앉아서 계속 전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에 비하자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러면 5기 김철민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시정구호가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이었습니다. 2년을 턴했지만.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접하자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도 더 뛰고 더 변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립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더 더 변하고 더 더 뛰려고 그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공무원들 비하할 수 있는 발언도 될 수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내용을 접하자면.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남하고 고양,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성남, 부천, 용인, 고양, 수원, 인천, 경기도, 서울시.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인천 서울시는 광역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고, 그 당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부천시가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때 그 시가 재정자립도가 62%입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2008년도에 재정자립도가 74%였어요. 고양시가 60.6%였고, 용인시가 67.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수원시가 재정자립도가 61.5%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지금 현재 48.8%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산시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시·군은 전국으로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을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쓰느냐가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민원행정 부분 이런 것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 48%의 재정자립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이 부분을 좀 높여야 되겠죠. 당연히 다른 부분에서 아마 지출이 줄어야 될 겁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말로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의원이고 국회의원들이고 지금 안산시의 재정 따오려고 지금 장관을 만나고 도의회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돈 여유 많으면 다 하고 싶죠, 사실. 집도 별장도 사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없는 가운데서는 과연 이 사업추진이 하긴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규모의 문제면 그렇습니다.

이 콜센터 규모로 적정규모는 얼마냐라는 게 확립된 건 없죠. 사실 규모를 결정짓는 건 제가 이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아봤는데 어느 범위까지 안내를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동 자치센터 업무까지 안내를 할 것이냐, 또는 차량등록사무까지 안내할 것이냐, 이런 안내범위의 문제에 관련이 되고, 또 하나는 안내 시간하고도 관련됩니다. 야간조를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담원 인원수가 다르고요. 또 주말에도 이걸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하나는 요즘은 외국어까지 안내하는 추세거든요. 외국어 안내할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그런 재정자립도 문제 가지고 규모를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정진교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으면 다 갖추고 싶죠. 없는 집안에서 쪼개 쓰는 게 형편에 사실 맞는 겁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 48.8%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처리 할 때는 비근한 인근 시·군 단체를 가져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따지면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사정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그렇다면 성남시가 20명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성남시 인구가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97만 7천명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97만 7천명에 20명을 하고 있고, 안산시는 77만명에 25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성남시는 안내 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단체에 비교한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부천시가 40명을 가동하고 있는데 주말 5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23명 하고 있어요. 고양시가 주말 포함해서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이번에 시작하면서 25명 시작합니다. 수원시 인구가 지금 111만명.

그런데 수원도 100만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5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재정자립도도 제일 꼴찌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민원콜센터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하게 그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2차 추경까지 올릴 정도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상 이거 3년 전에도 추진하려고 했었죠. 그때 추진을 못 했었는데,

정진교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도 급한 시급성입니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불친절합니까? 그런 민원 해결 못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불친절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친절한 안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민원콜센터의 상담전문성은 어떻게 키울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교육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안내 교육을 해야죠.

요즘은 콜센터가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웬만한 공공부문이든 사부문이든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운영업체들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전문성은 어떻게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교육을 시킨 이후에 특정부서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 녹색교통과 이런 데 전문부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저희가 각 담당자로부터 안내매뉴얼을 이미 1차에 매뉴얼을 이미 다 받아놨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안내하는 겁니다. 상담원들이 자기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을 보고 즉시즉시 그 매뉴얼을 확인해 가면서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상당히 높죠.

정진교위원 우리 시민의 요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시민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좀 더 주민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시민이 구체적으로 민원콜센터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각 시를 벤치마킹하고 노력한 끝에 민원콜센터를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진교위원 여론조사 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것만 따로 여론조사 한 거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이 민원콜센터를 하기 전에 사실 기행 우리가 전반기 때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당시에 얘기할 때도 상임위 바뀌니까 새로 바뀐 의원들께서도 지금 하고 있는 시·군들 한 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온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급성 자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12억 5천만원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러면 3년간에, 그러니까 2012년도 12억 5천만원, 2013년도에 6억 5천만원, 2014년도에 7억 3천정도, 15년 가면 7억 6천 계속 늘어갑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 재정자립도가 무상급식 이후에 엄청 나빠진 건 사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결국 다른 데서 절약이 돼야 되겠죠.

정진교위원 절약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죽이겠죠. 삭감시키겠죠.

돈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별도로 개선한 게 있습니까? 어떤 개선 해 가지고 원가를 줄인 거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 재원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재원이 절대적으로 100%가 안 되니까 다른 시책을 전혀 새롭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는 좀,

정진교위원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뭐냐하면 안산시 세금 자체가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다 밤낮 못자고 번 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거 바뀝니까?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우리 저번에 조례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미래경영센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용어 바꾸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예산을 3, 4천만원 쓰면서 그 용어로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25시광장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계실 때 과장, 계장님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는 그 시장님 말 맞춰 가지고 다 맞다 했다가 또 시장 바뀌면 또 이 얘기 바뀌고 또 1년 반 뒤에 또 바뀌면 또 다른 거 바꿀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정진교위원 여기하고 문제는 틀리지만 25시광장 같은 데도 그 당시에 가장 좋다고 표현했고, 25시 민원센터도 전국적으로 최초로 상 받았다고 홍보 다 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뀐 자체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단지, 시민의 세금이 투여 안 된다면 저도 안 말리겠습니다. 모든 게 시민의 세금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시민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진교위원 시민의 세금을 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3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콜센터를 해야 됩니까, 시민사회에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미 인근 시 주민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를 우리 안산시 77만 시민들에게 우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한 서비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하고 말싸움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원이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지금 2006년도에 재정자립도 62%, 지금 60% 넘어간 시·군이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겨우 지금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며칠 전에 우리가 제2의 대한민국 SNS대상 준우승 했다고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2008년도, 2006년도에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컴퓨터로 다합니다. 단지, 우리 어르신들 못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네도 시의원 전화 한 통화 해 주고 민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라든가 의원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의 시장에게까지 바란다고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민원 한 개 치면 답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2008년도는 사실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한 통 주고 받았는데 지금은 인터넷 치면 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민원 메뉴가 올라오면 2, 3일 만에 또 답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애초에 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 감안 해 가지고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시민의 욕구가 많을 때 확대하는 게 나은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도 인구도 우리보다 몇 배 많으면서도 25명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로 해서 다 넘기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 이 상황에서도 이게 달라도 바뀌어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그럼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25명을 잡게 된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400명당 한 명이 민원전화를 하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인구를 75만명으로 봤을 때,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자료 줄 때는, 그 당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가 아닐 때는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70%, 60% 되니까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시대이고 버튼 하나 누르면 전화가 가는 시대에 굳이 이렇게 뒤떨어지는 행정을 왜 하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오히려 그 시대에 맞게 지금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후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다른 시는 다 지금 도입해 가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우리 재정의 상태를 보고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우리보다 재정이 안 좋은 데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화성도 있고 저 지방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새로운 행정서비스입니다. 중앙정부도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도 하고,

정진교위원 우리 시민에게 여론조사도 하시고 좀 더 공청회를 가지고,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요구하십니까, 물어보고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효과성에 의문이 있거나,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정진교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효과성에 의문이 있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검증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매년 조사를 하는데 95% 이상의 시민만족도가 나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시라고 그래서 이걸 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저하고 더 이상 말로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현황까지 다 얘기 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시고, 검토하시고 오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그게 안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차 추경까지 올릴 정도로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인구도 우리가 대부분이 100만, 90만 넘어가는데 우리는 77만 갖고 이렇게 인원 많이 늘린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한 마디만. 아까 하고 싶은 얘기를.

○행정국장 김진근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논리는 위원님도 맞는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체 아까도 시민공청회고 시민의 만족도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족도 갖고 처음에 해 가지고 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여타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좋은 걸 저희가 도입하는 겁니다.

도입하는 거고, 안산시민도 이런 타 시에 비교해서 이렇게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거고, 안산시민도. 또 재정자립도를 갖고 본다고 하는데 모든 비용, 경비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대한 다 사용처가 있고 성질이 있고 다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분석해서 우리 이러한 비용에, 시민에 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넓게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콜센터가 행정에서 제일 사실상 나중에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 다 추세가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우리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라든지 또 이걸 하면서 우리 시민이 어떠한 편리한 업무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시 성남시가 2008년도에 했고 부천시가 2006년도에 했습니다. 용인 2008년도, 고양 2008년도, 수원 2012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재정규모가 좋을 때 시민들이 서비스를 원할 때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타까움은 잘 듣겠습니다. 안타까움이라는 건 잘 듣고요, 그 얘기를 들어가면 2008년도,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서울시는 종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다 비슷한 행정이기 때문에 구별로.

경기도는 행정의 특성이 틀립니다. 도시행정이 있고, 군 단위 행정이 있고, 다 행정의 특성이 틀리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부천, 용인, 성남 자치단체별로 업무의 기능은 조금 틀린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다 시·군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좋아서 하는 거니까 크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해는 가는데, 제가 한 마디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수원시가 하고자 하는데 수원시가 111만명입니다. 재정자립도 61.5%입니다. 그리고 재정규모도 1조 7천억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수원시도 25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폭의 깊이는 있습니다. 안산시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재검토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저는 이거 제가 후반기 구성되면서 제일 빨리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가려고 그랬었던 거고, 제가 또 위원장님한테 제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타 일정이 안 맞아서, 또 지난 여기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 위원회에.

그래서 그런 양해를 다 거치고 했기 때문에 참작을 좀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셨더라면 2차 추경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구성된 이후에 시간 날 때 동계 때라도 몇 군데 가 가지고 장·단점 파악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할 때 본예산 때 올렸으면 더 아쉬움이 없지 않나, 이런 게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공감해요. 하긴 하는데, 하여간 지난 상반기 의회 때 의원님들하고 전부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또 타 위원회에서도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신 사항이니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공감했지만 제 얘기는 이런 대형사업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 일회성의 사업이 끝나고 끝난다면 저도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매년 이게 7억, 8억, 9억이 올라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예산은 시민에게 물어봐야죠, 의원들도. 의원이 시민의 대표지만 대표가 못 정할 때는 시민에게 어느 정도 여론도 해 봐야죠.

○행정국장 김진근 지난 상반기 때 의원님들한테 조례 만들 때도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각 지구별로 의원들 자체가, 이 예산이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7억, 8억, 9억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도 해 봐야 되고, 이런 예산이 필요 하는데 분명히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의원들 결정해야죠.

○행정국장 김진근 모든 행정에 있어서 행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 있고 저런 사업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경비 추가 산정인데요. 왜 갑자기 4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잔액이 한 31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 외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 해 봤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에 나왔듯이 4개 부분에서 소요예산이 그 정도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의원이 갈 때는 못 가게 하면서 직원들 가니까 이렇게 팍팍 하시네요.

○총무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의원님들 가시는 거 저희들이 못 가게 어디 합니까? 큰 일 나는데요.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못 갔어요.

(웃음)

이거 신중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의원도 벤치마킹도 다니고 하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갔는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가 그렇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한 분이 가시는데 이재민 구호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연구를 하러 한 명이 가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추진하는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럿이, 안산시에서는 한 명만 데리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가 있어요. 2102년도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3번 연 회의록이요?

성준모위원 2012년도에 몇 번을 열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3회 열었거든요.

성준모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이 이게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과업의 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런 것이죠.

성준모위원 이번에 각 동에서 했던 예산 배정 같은 거 우선순위 정하는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주민참여 예산제에 해당되고, 약간의 일부 비슷한 성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참여 기본계획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방향도 그 안에 넣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터치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번에 지난주부터 진행된 주민참여 예산 각 동을 보니까 일부 동은 통장회의 때, 통장 임시회의 때 그 대상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25개 동에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는 게 거의 다죠?

본연의 목적하고는 사실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커다란 효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1차적인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동장님들도 운영제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요, 일단. 가장 쉬운 통장 임시회의 때 그 인원들 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각 동 단체장들하고 시의원하고 간담회 해서 그거 부탁하면 바로 나올 것을 굳이 무슨 회의까지 하면서 하는 것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플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쭉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지금 이것을 우리 행정서비스를 어쨌든 76만 시민들한테 잘 하고자 하는 제도 같습니다.

옛날에 민원파발이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운영하지만 25시 야간에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행정서비스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지만 지금 정진교 위원이 지적했듯이 굳이 이 민원콜센터를 그냥 다른 데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최초로 할 때는 항상 좋은 점만 보이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2, 3년 지나면 문제점 때문에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지금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파발이 직원들 민원 주민등록초본 주민들한테 갖다 주는 그러한 발상도 하셔서 좋았지만 결국 그 제도 오래 못 갔고, 그 다음에 25시 우리가 호수동이나 본오동 어디 야간에도 전국에서 온다라고 홍보 한참 하셨잖아요. 2년 만에 단체장님 바뀌시고 일부 효율적으로 한다고 지금 야간에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2시까지 합니다.

성준모위원 동은 없어졌죠, 호수동?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동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온 거죠. 이전의 개념입니다.

성준모위원 이전이 아니라 그전에도 같이 있다가 동에는, 동에도 하고 여기도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전의 개념입니다. 본오3동하고 호수동 이렇게 했던 것을 이쪽으로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정진교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할 때 시청도 했고 동도 2개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을 합친 거죠, 시청으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던 것도 지금 축소되고 시간도 조정되고, 본 위원은 계속 그걸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집행부가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그건 다행인데, 지금 이 민원콜센터도 행정서비스로는 아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정진교 위원님이 봤듯이 굳이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성준모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지금 저녁 야간에도 운영하는데 이것은 철학과 관련이 있어요.

거긴 근로자들 야간에 굳이 또, 야간에는 해 봤어요. 저희가 24시간을 각종 서류를 발급하다가 새벽녘에 효율도 없는 것을 굳이 그것도 명분 때문에 전국에 대통령 표창도 받고 해서 무리하게 2년을 운영했지만 결국 새벽녘에는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굳이 이 민원콜센터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새벽2시에 또는 10시에 민원상담할리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시에서 굳이 앞장서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종사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급여 160만원 받고 몇 건 안 되는 것을 행정서비스 하느니 아침 정규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다 행정은 이 시간에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굳이 우리가 찾아서 밤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원도 조금 조정하실 수 있으면 25명이 저도 좀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야간에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에 운영 안 합니다. 야간에 운영 안 하니까 그렇고요.

성준모위원 주말에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말 운영 안 합니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운영을 하려면 더 해야 됩니다, 인원수가.

그러니까 지금 주말이나 야간에는 그렇지 않고 있는 인원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3명이 안내를 하는데 상담원 23명이 타 시에 비해서 많은 거 아니냐라는 게 남는데 성남시는 20명이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콜센터가.

왜냐하면 거기는 기계도 다 외부 위탁 주고 외부에서 다 한 거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작은 범위만 합니다. 성남시는 완전 다른 거고요. 부천시는 40명이고요. 용인시가 23명인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상담원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공무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담내용에 있어서 실무관들이 상담하는 거 계장님들이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서 상담하는 거와 상식적인 것만 알려주는 거면 굳이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담원들이 법률적으로 알려줘서 좌우지간 민원인들이 그걸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다 잘못되면 커다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원콜센터는 말 그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시 행정을 서비스 해 주면 되지 더 큰 것을 여기다가 부여해서 괜히 큰 사고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연결해주면 돼요, 각 과별로 실무관들한테. 건축을 하는데 민원을 했다. 상담원이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과 조례를 다 뒤져서 상담을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합니다. 뒤질 것도 아니고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적어준 멘트가 다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안내를 하게 되고요.

성준모위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이걸 범위를 키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까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가 40명이고 용인시가 23명이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만 하더라도 지금 시민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4, 5명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연장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고양시는 52명이고 수원시가 올해 시작하면서 2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25명, 23명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게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의 최소한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더 낮춰버리면 시민들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뭘 한다고 했는데 뭐 된 것 같지도 않고 안 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결국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해 보고 나서 하는 거지 다른 시 잘 된다고 우리시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고, 어쨌든 이걸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 중에는 아주 획기적인 것 같고 시민들도 필요로 한데 과장님이 이렇게 확신하듯이 사람이 바뀌면 또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굳이 이렇게 25명이 절대 인원이다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일부분 공감하면서도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상임위원회 그 당시 다 다녀보셨죠.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장님 이하 전 간부 다 다녀왔죠.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살펴봐서 결정한 게 이 규모입니다.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면이나 이런 것은,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문제점 지적하면, 거기 가서 도시건설 가서 말씀하시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규모에서 한 거라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지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시설비만 12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고 하는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매년 인건비가 되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시에 맞게끔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5명이 적정 인원이다라면 좀 더 저희를 설득하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25명이 과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오후에 저희가 자료를 25명 하게 된 기본적인 자료를 한 번 제가 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회관 도비가 내시가 됐어요? 도하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한 1억 5천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예산 1억 들여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타 시에서 도비를 받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도비 요청을 저희가 하는 걸로 했고, 한 층을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한 4억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실 우리 지역구 출신이신 경기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내라는 연락은 지금 와서 저희가 자료랑 공식적으로 요청문건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만 시비가 승인이 되면, 가결이 되면 그냥 1억하고 자부담 5500하고 1억 5500으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도비 4억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층을 올리고 리모델링이 좀 더 잘 되겠죠. 시설개선이 좀 더 될 겁니다. 한 층을 더 올리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이것을 1억 5천만원어치 공사하고, 또 도비 4억 따로 내려오면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도비가 오는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도비가 오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도비 오는 걸 기다려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시비 1억하고 자부담 5500 가지고 이걸 하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이게 다른 데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우리도 한 번 받아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마침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산 지역구로 계시는 우리 도의원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길래,

성준모위원 도비를 지금 요청하려면 1억원과 자부담 5500만원을 같이 계획을 해서 그게 내려오지 우리가 지어놓고 다시 4억을 달라면 자료요청을 할 때 벌써 우리는 투입이 됐고 그걸 가지고 다시 써먹긴 힘드니까 한꺼번에, 아직 이게 크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시 계획에 예전 도시개발공사 거기도 지금 비워야 되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한 500평 되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단체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런 계획도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3회 추경이 지금 9월이고 석 달 남으면 3회 추경 전에는 도비 내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 추경 때 이걸 추진해도 지금 석 달 뒤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먼저 추진해 버리면 이 도비 4억은 내려오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행된 사업에 도지사가 암만 도 의장님이 있고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도 경기도 행정부서에서 판단하기가 틀려질 텐데 이렇게 추진하는 게 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많이 진행이 지금 된 상태일 텐데요, 도하고는.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는 지금 차제에 이렇게 됐으니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면 이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키셔서 여기서 가결 되더라도 사고이월 해서 도비를 받은 뒤에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설계를 그리는 게 실시설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1억 5천만원어치 거기 해야 모양도 안 나오고 지금 보니까 크게 시급성은 당장 석 달 뒤에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한국자유총연맹 승합차량 이게 새 차 사는 거예요, 신 차?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새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기동대는 헌 차 사주고 여기는 새 차를 사줘요?

기동대는 1200만원만 주고 나머지 자부담시키는데 여기는 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기도 자부담 좀 일부 있는데요, 자유총연맹이 탈북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데려온다든가 타 시에서 전입올 때 데려온다든가 이 일을 하는데, 이걸 아마 개인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좀 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용 차량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는데, 기동대 순찰차량도 1200만 지원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 돈에 맞춰서 사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서 다른 부서 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시청사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거 공사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아스콘 포장공사, 바닥 타일공사, 방수공사 또 여러 부분 공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연도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박광옥 필요성이요?

나정숙위원 네. 이거 유지보수를 추경에 올리시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건의했던 부분도 있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장 많은 지금 공사비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거의 저희 청사 유지보수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수 그런 부분.

나정숙위원 방수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실제로 여기 시 청사 말고도 저희 산하기관에서 이런 보수공사 특히 방수공사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혹시 이거 파악되셨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재산관리관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부서에서 지금 방수공사는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시 본청이나 저희가 7개동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만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도 비가 오면 지금 계속 빗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동사무소, 단원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저기 공단에 있는 산업복지관 등등이 지금 이런 방수공사의 누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세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박광옥 건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회 동이나 그런 부분은 방수에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는 동에서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방수를 하다 보면 방수 잡기가 참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번 이렇게 하자로 보수를 잡아야 돼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의 제가 봤을 때 동 주민센터는,

나정숙위원 부실공사 아닙니까, 부실공사?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A/S하는 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아서 방수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유지보수로 나가서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걸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방수가 창문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옥상에 있어서 옥상 거기서 방수가 잘 안 돼 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들은 대책이 지금 마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 방수공사에 관련해서는 부서랑 회계과랑 같이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유지보수로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 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고, 동에 관련한 부서는 제가 한 번 공문을 발송해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관 시설장비 보강 예산 올라왔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 평생학습관이 개장식 하죠? 오픈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화요일날 개관식 합니다.

나정숙위원 개관식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 보강은 왜 이렇게 또 올리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됐습니다. 강의하는데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 이런 장비들은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요구했는데 누락된 예산들, 또 개관을 해 놓고 동선을 봐가면서 또 설치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하면 전부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면 피아노 500만원, 강의용 노트북, 강의용 노트북에 대한 것 부분을 평생학습관 특히, 운영하시는 안산대학에서 이런 부분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강의용 노트북이 1회 추경에서 일부 편성을 해 가지고 강의에 빔프로젝트 사용할 노트북이거든요. 일부는 샀는데 그때 전체를 다 편성을 못해 가지고, 그때 조정이 내부적으로 돼 가지고.

나정숙위원 평생학습관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건축비요?

나정숙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건축비가 그때 98억 정도 들어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거의 100억 가까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추가로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또 추가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시설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던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단 설치해 놓고 운영하면서 보강할 부분들이 있었고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조정됐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부다 마무리 짓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대학교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내년도 계획서는 준비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것 보고서 이 예산 추경에 대한 것들을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내년도 계획서하고 자산취득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대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서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계획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올해 걸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투융자심사 할 때 민원콜에 관련돼서 예산을 얼마로 올리셨던가요, 총 사업비를?

모르시면 제가 여기 자료 갖고 있는데 총 사업비 투융자 심사 때 12억원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실제로 지금 현재 올라간 것은 13억 가량 올라갔죠, 전체 합치면.

왜냐하면 여기에 홍보비가 한 5천만원이 있고, 또 12월달 1개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투융자사업 그거 할 때는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건 12억 공간 리모델링하고 장비 들여오는 것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12억으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실지로 이 민원콜에 대해서 계획을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계획은 저희가 5월달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은요. 물론 우리시로 본다고 그러면 벌써 3년 전에도 한 번 이걸 추진하려다가 못한 적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5월에 하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5월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조례는 6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러시고 지금 추경 9월에 올리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민들한테 여쭤봤을 때 민원콜 그러면 전체 총 사업비, 지금 장기적인 계획에서 2016년도까지 사업비에 대한 거 총 사업비 지금 얼마죠?

그걸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12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기도 하고, 13억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민원콜을 위해서 저희가 2016년까지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대략적으로 한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기억을 못해서, 여기 2016년까지 봤을 때 41억 74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지금 맨 처음에 추경 때는 12억이라고 그러셨다가 그 이후에 또 매년 시스템 구축비, 리모델링비, 위탁운영비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누시면서 정확하게 저희 사업비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저희가 추경 때 그때 세우는 그 예산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41억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건 5차년도인 5년간의 비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만약에 혹시 또 다른 자료에서 10년간 비용을 얘기하자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서 바뀐 예산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설명드릴 때 그때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럴 뿐입니다.

만일에 설치비용 구축비가 얼마냐고 그런다면 저 여기서 또 12억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내년도 운영비는 얼마를 예상하느냐고 그러면 6억 3천에다가 유지보수비 1억 해서 한 7억 3천 정도가 내년에 들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2013년도에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013년도에는 6억 3천이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방금 7억 얼마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3차년도 2014년도 그렇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2014년도에는 장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 되고 나서 매년 저희가 경비 관리비는 얼마나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장비 부분은 지금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이 다 든다 안 든다 그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운영비 부분, 주로 인건비가 되겠죠. 그 운영비 부분은 내년도에 6억 3천만원을 잡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매년 3.8% 정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되죠. 그래서 5차년도가 되는 2016년에는 6억 8746만 3천원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쭉 나온 걸 자료를 보니까 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요.

인건비도 다르고 시스템 구축비도 다른데, 저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비가 5억 3천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는 굉장히 데이터가 크고 지역도 넓고 상담인력도 많아요.

그런데 왜 저희는 이렇게 경기도보다 이 시스템 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보다 5억보다 더 싼 데도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합니다. 거기는 자기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시스템을 빌려서 쓰고 그러면서 아주 안내범위를 좁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시의 상황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이렇게 맞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시하고 비슷한 데하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스템 가격 이게 전자장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들쭉날쭉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는데 1일 평균 지금 이 민원콜과 관련해서 평균 통화건수에 대한 것들과 한 달 통화건수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상담유형하고, 저희 안산의 주요부서가 이 콜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 콜센터 상담을 할지에 대한 부분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시만의 특별한 민원콜센터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랑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 연계해서 시흥이나 아니면 화성이나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연계보다는 오히려 전에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주관돼서 전체를 묶으려고 그게 오히려 맞죠, 서울시처럼.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이렇게 연계해서 그 시스템을 같이 쓰자, 이것은 어렵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어려워요?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경기도에서는 한 번 묶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너무나 행정 환경이 다른 겁니다.

저기 연천군하고 고양시나 안산시 여기하고는 벌써 내용이 많이 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결국.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탁드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아까 새마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새마을 나눔문화 센터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보면 어떤 지원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새마을 조례는 이런 센터 건립에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기서 새마을 나눔문화 센터라는 것은 가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새마을회관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타 시의 경우.

경기도에 새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세 군데가 있죠. 우리시를 비롯해서 세 군데가 없고 나머지는 새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회관은 좀 뺐으면 해서 그냥 나눔문화 센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관이라는 표현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한 것이고, 이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건 표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관의 건립에 대한 근거는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지원법령, 그러니까 법으로 법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지원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회관 건립비라든가 이렇게 나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이 있는 다른 단체들이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같이 다 그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현재 있는 데에, 예.

나정숙위원 이런 단체들이 센터 필요하다, 건축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법적으로 본다면 흔히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운동단체에 가능하다면 지원해주면 더 좋겠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그 지원 규모라든가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각 단체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이 새마을처럼 그런 식으로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8개 시·군이 새마을 이걸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2군데가 자기 회관입니다. 자기 건물입니다. 규모도 300평이 넘습니다, 평균.

그런데 이게 자기들 돈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 지원해서 준 겁니다.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사실 새마을회관이든 센터든 이거 될 만한 것도 없는 상태고, 새마을이라는 것이 국민운동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시에서도 활동이 가장 왕성한 만큼 일정 규모 이런 공익활동을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무공간을 좀 넓게 그렇게 내준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이 센터를 지금 같이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나눠서 이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모색은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새마을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 새마을 쪽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지금 이전해서 가려는 데가 너무 협소합니다. 새마을에서 사무공간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1층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처럼 자원재활용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는 데가 너무 좁아서 다른 단체하고 쓰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공간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재활용센터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러면 사용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이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 재활용센터가 그냥 그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예전에는 거기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재활용센터가 거기하고 본오동하고 선부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본오동 게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방치 상태로 있던 건데 이름만 재활용센터로 지정 받아 있었던 것이죠. 그 지정을 이제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부동만 남아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대로 있다가 이게 새마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시간 잘 끝냈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중식 갖고 하는 게 낫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질의해 주실래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외여행 경비 추가 산정에 있어서 부서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두 분 가시는 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안상철 기획예산과요?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여행 목적으로 해서 ‘해외 건전재정 정책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거 제가,

황효진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실 때 여행 목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행일정에 대한 부분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총무과 4만 6965호인가요, 이게?

○총무과장 안상철 어디가요?

황효진위원 공무 국외여행 소요건수 추가발생으로 해서 기재되어 있는 이 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9페이지에 보시면. 손 모양으로 해서 총무과 46965호. 제 자료에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공문번호요?

황효진위원 예.

그 공문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7급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11명이 올해 10월에서 11월 중에 꼭 받아야 하시는 분들의 인원인가요, 이게?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7급 해당되는 직원이 이 인원인데 꼭이라는 건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대상이 되는 인원이 이렇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 동안에 7급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게 없어서 지금 이게 6기로 되어 있는데 7기로 나눠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7기로 나눠서 하면 보다 직원들이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요.

황효진위원 7급 역량강화를 기존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7급을 대상으로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수가 어떻게 나오죠, 6기 이렇게? 6기 기수라는 것은,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한 기에 7, 80명씩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 이겁니다.

황효진위원 아, 한 기수에 80명씩?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6기로?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6기로 되어 있는데 7기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7급 대상으로는 처음 있는 교육이란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본예산이 아닌데, 추경이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도 아닌 부분 아닌가요, 이게?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김철진 위원님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반영이 그때 당시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으셨던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협의 중에, 작년 12월 29일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하는 걸로 잠정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협의됐던 내용 공문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내용은 그 공문에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에 강사가 누구로 오고,

○총무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황효진위원 이번에 1억 4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은 안 나와 있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죠.

황효진위원 1억 4천에 대해서 지금 세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황효진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나름의 기준을 갖고 140만원도 아니고 1억 4천이라는 예산인데 이게 세부내용이 없단 말씀이세요?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아우트라인은 저희들이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우트라인이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세부적인 것은 강사가 어떻고 이 세부적인 것은 업체하고 선정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황효진위원 업체라는 것은 어떤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 전문 교육업체 말씀입니다.

황효진위원 기존에 교육업체에 대한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역량강화 했던?

○총무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2012년도에 역량강화 7급이 아닌 다른 급수를 대상으로 했던 교육업체 그것은 내용을 갖고 있으신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 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아우트라인 정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회의를 저희 지역구에서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회의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어떤 직속 소관이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지역회의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초기니까 조금 생각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점점 나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과업의 내용에 담아야 될 부분이 실은 여기 어느 정도 주요 용역과제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도 과업에 담아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다루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이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부서에 되어 있으신 건가요? 용역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질 부분이라 저희 상임위에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본 위원은 공무원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시정에 있어서 민원을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어떤 면에서는 불친절하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매년 이렇게 친절하다고 상도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잘 하는 공무원들은 잘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아, 잠깐만요. 매년 전화 친절도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전화응대 친절도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물론 그 조사 결과 보면 잘하는 데는 잘하는 데로 나와요.

그런데 안 된 데는,

황효진위원 부서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전 부서 망라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서도 상당히 나오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쪽에는 특별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럼 특별한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셨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부서장이 시키도록 이렇게 친절도가 낮은 데는 그렇게 보냅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친절도가 낮게 나온 부분이 서로 안내를 다 하고 마지막 끝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 또 전화벨소리가 한참 울려도 빨리 받지를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황효진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매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사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사실 기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부서의 어떤 강력한 의지,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논의 과정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인정된 것과 실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산을 이 정도 들여서 할 정도로 우리 공무원 분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실은 시대에 있어서 SNS라는 예전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매체가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 김철민 시장님의 어떤 친숙한 이미지랄지 집행부에서 협조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SNS 매체의 활용이 정말 뛰어나다고 본 위원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매체의 활용도에 있어서 전화가 주는 부분이 아직도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그 SNS와 이 콜센터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부류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SNS는 뭔가 우리시의 여러 부분을 홍보하는 용도로 많이 쓰일 수 있고, 또 특정 집단간에 특정한 주제를 갖고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데 쓰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콜센터 이 개념은 전혀 새로운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복지관 이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했을 때 늘 그 담당자가 있으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대답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중복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관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것이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전혀 새로운 행정서비스라기보다는 ARS방식으로도 가능,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항에 국한할 것이라면 이야기가 설명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부서는 친절하지 않고 어떤 부서는 친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지금 설명은 반복되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불친절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부서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하셨던 조사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평생교육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아까 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 총무과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요구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황효진위원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량이 200대인데 본예산 때 100대를 올리고 2회 추경 때 100대를 올리신 부분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기이 200대를 올리셨던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추경 때 올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관리하는 PC가 총 2500대 정도 되는데 내구연수는 4년이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5년 넘은 것은 교체대상으로 보는데, 저희가 2007년 이전에 도입된 게 지금 30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교체해 주려면 한 300대가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본예산에는 100대만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현재 예산계에 요구할 때 300대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예산에서 100대만 반영이 됐고요.

황효진위원 요구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있으신 거죠,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100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2013년도에 올리실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3회 추경 때 저희가 한 번 요구를 더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교체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전준호 의장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본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성능보강 차원에서 메모리를 늘린다든가 보조기억장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거고, PC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CPU거든요. CPU를 바꾸지 않고는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 넘은 것은 굉장히 노후돼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는 4년인데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5년 지난 것을 교체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된 PC 갖고 있는 직원은.

황효진위원 지금 만약에 2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100대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나머지 100대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3회 때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부서가 어떤 부서인 거예요? 교체가 지금 200대가 안 되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부서대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도 도입연도가 각자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바꿔줍니다.

황효진위원 아, 그게 부서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부서별로 최근에 도입된 PC를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고 오래된 거 갖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본청하고 사업소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총괄 관리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금 어떤, 그러니까 부서별로 관리가 아니라 교체시점별로 그게 소트가 지금 가능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부서별로 개인별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원이 몇 년도 몇 월달에 도입된 PC를 갖고 있는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그것은 파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김진근 국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새마을 나눔문화 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새마을운동이 언제 이게 시기가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1960년대 말 아닌가로 생각되는데요.

윤태천위원 아마 새마을운동이 번지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이렇게 많은 경제발전에 이바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안산시에 새마을 나눔문화 센터 생기는 건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이게 98년도에 세워진 거거든요. 준공이 98년 4월 28일날 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20년이 좀 안 됐네요.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건축비용 내용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지하1층이 물품 보관창고로 쓴다고 나왔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데 사실상 예전에 만들어진 게 건물을 지으면 방공호를 만들었거든요, 반드시.

윤태천위원 지하대피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지하대피소 그겁니다.

그래서 한 7평 정도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6.5평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피소에 물건 쌓아두고 그런 거 관계법령에 관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윤태천위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그렇습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사다가 건축을 하다 보면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건축비가 도비가 지금 내시가 확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시비만 가지고는 전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체 건축은 시비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축소를 해야 되겠죠.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3층을 올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3층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시비 1억하고 자부담 5500만원 가지고 해서 내부 현재 리모델링 소규모로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도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건축을 하면 3층에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층을 올리려고 그렇거든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올리려고 그러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구체적인 설계는 뽑지 않았어요. 개략적인,

윤태천위원 아니 내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건축비를 4억 3천만원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그걸 다 설계를 뽑아봤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한 층 올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한 층을 올린다면 4억 3천만원이고 여기에는 가설물 건축으로 나왔습니다, 3층에. 가설물 3층으로 하게 되면 샌드위치판넬이나 이런 우레탄판넬로 써야 가설물 건축물으로 되어 있고, 이걸로 했을 때는 4억 3천만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다음에 이게 3층을 건축할 때에는 하중 구조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09년 7월 16일날 건축물 구조 계산에 이것을 받아야만 건축을 신축할 수가 있는데 하중 받아봤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윤태천위원 설계사무소에 구조물 계산을 그렇게 받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공식적으로 받은 걸로는,

윤태천위원 안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 건 안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구조물에서 만약에 예산이 나와서 된다 하더라도 옥상슬라브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하중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안 받았어도 어느 정도는,

윤태천위원 구조물 계산을 안 받으면 우리네가 공장을 짓거나 집을 증축할 때는 구조물 하중 이게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구조물 계산 안 하고 만약에 거기에다 무리하게 건축을 했을 때는 삼풍사건 같은 그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하기 전에는 명확히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전문가들이 보고 대략적으로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조물 계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증축하는 부분만 대략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주먹구구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윤태천위원 설계사무소 내가 다 확인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설계서까지 봤는데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윤태천위원 구조물 계산 받은 거 저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걸 공식적으로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윤태천위원 증축을 하려면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단은 전문가들이니까,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전문가니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정도는 목측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윤태천위원 구조물 계산도 안 받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 내용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요.

이거 가설물 건축물 샌드위치판넬 우레탄판넬로 하는 거고, 여기 건축비가 4억 3천만원이면 30평입니다. 그게 올라가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30평에 4억 3천이면 평당 얼마 계산해요? 나눠 봐요, 한 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꼭 3층 증축되는 부분만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는,

윤태천위원 과장님 올라온 게 전기를 4200, 통신 2800, 설계 2천, 인테리어 3500이 올라왔기 때문에 건축비 4억 3천만원, 윤충오 계장님? 윤 계장님? 4억 3천만원 나누기 30평 나눠 봐요, 얼마 나오나.

계산기 없어요?

평당 얼마꼴 나와요? 1400만원?

여기 본 위원은 14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여기에 건축비가 총 5억 5500, 도비 4억, 시비 1억, 자부담 5500만원 했는데 여기 내용상 자료를 주신 걸 봤을 때 건축비 전기, 통신, 다 따로 인터리어 해 가지고 했을 때 이거 3층 증설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준 게 30.25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1400, 1500만원이 어떻게 증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까, 계산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그걸 받은 건데요, 그걸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없어서,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시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새마을단체에서는 자기네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꿈에 부풀어 있는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평당 천만원 이상 증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를 줄 때 제대로 위원들한테 줘야지 이렇게 주먹구구로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통합 5억 5천만원 뭐, 뭐 해 가지고 쓰겠다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제가 찾았는데 이 자료를 카피를 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적 용어로 설명을 잘 못 드리는데요, 공사비 집계표라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중 구조물 계산에서 이게 불합격 맞으면 3층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비 받아 가지고 증축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 반납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완결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것까지 완결돼서 예산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대충의 목측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뽑은 거고요.

이게 실제로 공사 들어갈 때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받고 하겠죠.

윤태천위원 만약에 이게 구조물 계산에서 불합격 받으면 무리하게 올리실 거예요, 아니면 도비 받아온 것을 반납할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증축이 불가능하면 증축 못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 어물쩍 해 가지고 대충 올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대충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 의뢰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카피하러 갔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먼저 과장님이 이거 새마을 건립 한다고 해서 먼저 봄에 반대하셨어요, 찬성하셨어요? 한 새마을단체에 이렇게, 여기 상업지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설명할 때. 한 단체에 이렇게 주는 것은 반대 내용으로 먼저 설명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디서 제가 반대를 했나요? 신중하게 추진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얘기는 했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 속기록에 보니까 과장님이 아마 반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원 조례를 제가 말씀하실 게, 지원 조례는 제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에서는 특별히 더 새로운 걸 담을 것이 없으니까 지원 조례를 굳이 안 만들더라도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가 별안간에 이렇게 바뀐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보니까 건립을 한 데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빠르지 않게 했나 그래서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품목을 보니까 지역특산품 판매로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소금, 와인, 대부김, 본오쌀, 막걸리, 슈퍼마켓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지만 지역특산품 판매는 슈퍼마켓은 아니더라도 지역특산품 판매,

윤태천위원 이런 거 팔게 되면 카드로 써야 됩니다. 현찰로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도 내야 됩니다,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이런 것을 많이 팔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사업자를 내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사업자 내서,

윤태천위원 사업자를 어디로 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윤태천위원 그거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용도에서 판매시설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었고, 그런데 판매자가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지까지는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안 맞죠. 시에 건물 짓고 사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하는 거고, 당연히 안 맞는 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판매시설 들어오는 것은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 전문부서에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시에서 세금 안 내는 건물 사업하면 안 맞죠. 형평성에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럴 것 같으면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건 은행이 들어와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이게 과장님, 그 앞에 보면 거기 슈퍼가 있습니다, 바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 슈퍼가 있는데 새마을에서 시에서 단체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를 팔게 되면 거기서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집계표 여기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여기 아까 주신 거 맞습니다. 여기 공사건축비가 3억 4900만원 나왔네요.

여기 보면 전기, 여기 나왔잖아요, 전기 3천만원, 통신 2천만원.

아까 맞아요. 이게 3억 9천 건축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기 옆에 4억 7천으로 되어 있죠, 총계는?

윤태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공사비하고 제경비 포함해서 4억 740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 나한테 할 거예요?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데.

여기 집계표 주신 거 나왔네요. 이게 일정표라고 그러거든요. 금액이 3억 공사비 나왔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전체 합계가 밑에 합계 보면 5억 4300으로 나와 있죠.

윤태천위원 그 5억 3천만원은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기가 3천만원, 통신 다 이게 별도로 구성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하나하나 세목상 위원님께 따로 드린 자료하고 맞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복사해서 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복사는 전체 우측 하단에 보면 전체 금액이 5억 43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그것은 VIP까지 다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요.

윤태천위원 아니 봐 봐요. 여기 직접 보라니까요. 3억 49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이 계산이 엄밀하게 정확한 거라고는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이 예산 규모를 산정한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3층으로 증축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아니요, 집계표 줬잖아요, 지금.

이거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증축한 부분의 바닥이 3층은 이미 콘크리트가 쳐 있잖아요. 옥상슬라브만 짓게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은 적정한 공사비를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 회계과도 있고 다 관리해 나가는 거니까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물품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새마을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타 단체에서도 많이 찾아왔었어요. 여기에 1, 2, 3층으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 줄 게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서도 건물, 그런 것도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은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지원의 규모 이런 것들은 타 단체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적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타 단체에서도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새마을 센터 같은 경우 경기도 전체를 조사해 보면 시에서 줘서 새마을로 소유권 넘겨준 데가 22군데입니다.

하지만 다른 단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형평성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타 단체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타 단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또 이렇게 해 줄 의향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윤태천위원 단체에서 지금 9월달, 10월달 되면 바자회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불우이웃돕기 하느라고 바자회 하는 거죠? 좋은 일 하자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새마을 같은 경우도 바자회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보통 바자회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동별로 6개 단체가 거의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런 단체마다 다 이렇게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끔.

그거 쉽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형평하고는 좀 다르죠.

오히려 새마을에서는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

윤태천위원 과장님 다 내 자식이에요. 5명 중에 누구는 집 사주고 누구는 집 안 사주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거 어떤 건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해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 공사금액이라든가 이걸 저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본오1동 작은도서관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단은 거기 다 준공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가 밤에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좀 외진 감이 있어서 CCTV를 달아야 될 것 같고,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화장실 부분을 빼놓고 세워 가지고 가보니까 공사하면서 보니까 거기 장애인화장실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화장실을 보강하고 그렇게 두 가지 공사를 같이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하주차장도 다 다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는 내진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진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거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운영은 저희가 감골도서관에 집기 사주고 거기까지만 해 주고, 운영은 감골도서관에서 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하는 연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다 준공이 돼서 감골도서관에서 아마 도서관별로 쉬는 날짜를 아마 조정해서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오2동도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지금 발주가 나가서 아마 이달 말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내일 아마 개찰이 되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착공식 일정이 잡혔나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내일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윤태천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간 아주 철두철미 잘 지켜 주시는 위원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추가 보충질의 하는 시간은 운영시간 감안해서 한 15분 정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부서가 많아서 사실은 추가도 20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 이후에는 별도로 있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김영철 아무튼 감안 하겠습니다.

우선 15분씩 드릴 테니까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회계과장님, 시청사 시설유지비 예산이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민원동하고 의회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이 2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용역을 한 다음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서 간담회를 9월달에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용역기간은 어떻게 시간이 필요한 용역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용역 기간이요?

승강기 설치 용역기간은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10월에서 11월 50일간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금년에 이 시설공사까지 끝나기는 쉽지 않죠?

○회계과장 박광옥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준공하는 걸로,

김철진위원 결국은 용역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완료가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민원동에 특히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청 청사에 관련된 부분이 1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항목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무원 제안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연구발표 하는데 갔을 적에 일명 “시 청사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주제 하에 본관동에 의회동 앞쪽 이런 쪽을 개방하는 이러한 제안공모 내용이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보행에 편리하게끔 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담장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으로 해 가지고 거기 조성을 한 다음에 보행로가 불편해서 거기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중복된 사업은 전혀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여기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는 13가지 정도 사업이 상당히 1500에서 최하 200만원까지 이렇게 나열돼서 나와 있는데, 그런 사업은 감안한 현실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내부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중복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2013년도 고교평준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여러 제안을 드려서 평준화에 대한 설명회가 예측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세부계획은 나중에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요, 여기 내용 중에서 2회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걸 분할해서 4회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의 과중입니까? 아니면 굳이 2회로 해야 되는 부분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교육청에서 고교평준화 학부모 설명회가 9월달, 10월달 두 달 간에 걸쳐서, 중3학부모한테는 설명이 다 됩니다, 학교별로.

김철진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별로 학부모들 전부다 모집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중3학부모가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체가 다 올 필요는 없고 관심 있는 분들 학교별로 한 100명에서 120, 130명 정도 잡아서 오면 구전도 되고 이래서 두 번 정도 상록구, 단원구 나눠서 하면 충분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평준화에 학교배정이라든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핵심이 됩니다만, 그 이외에 자기주도학습법의 강의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겸비가 되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자기주도학습하고 요새 입학사정관 그것에 대해서도 한 시간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 또 강좌가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중학교 1, 2학년은 아무래도 평준화를 자세히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것 같고 큰 틀에서 하고, 한 시간 정도를 저희가 자기주도학습하고 두 가지 해서 지금 자기주도학습이나 대학입학사정관제나 이런 것은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고교평준화 문제라는 것 자체가 안산교육으로 봐서는 큰 변화의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의 문제라든가 교육청의 문제로만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교육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세밀하게 준비하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일에 대해서 잘 정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부계획서 내용은 자료로 과장님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생학습관이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총 예산이 일명 학습관이 9월 18일날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 이후에 일부 시설 또는 자산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의미에 1억 140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세부항목에 예산내용 보면 홈페이지 자료관리 부분이 2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이게 홈페이지가 운영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홈페이지를 자료관리에 200만원 예산을 넣어야 되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지으면서 홈페이지 구축비가 한 1억 4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비 사고 시설 갖추고 이렇게 하고, 홈페이지를 개선을 그때 했는데 그때 한 1800 정도 들여서 그 동안에 쓰던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했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집어넣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그쪽에서, 이건 우리가 수탁하기 전에 구축이 된 거고, 또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기네 것이 빠진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김철진위원 이 홈페이지는 우리가 쓰던 것을 저쪽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쓰던 걸 개편해서 준 거죠.

김철진위원 개편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보강을 해 가지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프로그램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1800 들어갔습니다.

김철진위원 1800만원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200들어가는 추가 요청 추경에 들어온 금액은 뭘 개편하는 거죠? 뭘 개선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내용에 저희가 안산대학에 위탁 주기 전에 평생학습관에 맞춰서 저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탁 받은 수탁업자 입장에서는 하다가 보면 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더 넣으라고 해서 그것만 더 넣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처음에 이 평생학습관 운영을 앞두고 홈페이지가 새로 제작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 제작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홈페이지를 둘러봤었어요.

그런데 언뜻 봐서도 기본적으로 팝업창에 띄워놨는데 다 잘 돼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가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용약관으로 들어가서 개인정보에 동의하느냐라는 것들이거든요.

(영상자료 설명)

그런데 이 내용 여기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에 뒤에 동그라미 있고 “동의합니다.” 뒤에 동그라미 있는데,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앞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상식인데 이건 뒤에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라고 체크하면 이게 “동의합니다.”에 체크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인가입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들어오는데 통상적인 부분으로 개인 실명인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통상적으로 앞자리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7인자리인가 6자리인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건 한 없이 막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번호라도 치고 넘어가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한 자리에다 다 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편리성을 어디다 두느냐,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차라리 그러면 한 칸에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다 쓰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 6글자나 7글자가 들어가게끔 제한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되는데, 뒷자리는 주민번호가 되니까 앞에는 생년월일 아닙니까? 이런 개념도 형성이 안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간단한 보강사항이니까,

김철진위원 간단한 보강사항인데 예를 들면 왜 이용하는 사람들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고려를 안 했느냐 이 관점이죠.

거기다 지금 200만원 추가로 비용이 올라오면 뭘 내용을 담겠느냐, 기본적으로 접근하는데 편리하지도 않는데 자료를 얼마나 업데이트 하려고 200만원을 이 자리에서 받아 가지고 추경에 들어가느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또 하나 제가 잠깐 본 내용을 가지고 둘러보면, 그 다음에 우리 늘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홈페이지 중에서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유게시판 있잖아요?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게시판에 민원도 올리기도 하고 일상적인 홍보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번호 즉, 올리는 글 횟수가 제일 많은 것이 통상 자유게시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도 어떻게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유게시판만 268건의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면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 홍보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홍보하는 것, 대한민국 평생학습 홍보하는 것, 신안산대학의 디지털포토아카데미 홍보하는 것, 결국은 이 평생학습하고 관련된 거지만 대다수가 다른 기관에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정보란으로 빼서 예를 들면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이든 교육이든 보육이든 이런 관점을 모아주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홈페이지 200만원 예산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민이 접근하는데 용이했으면 좋겠고, 누구나 일상적인 범위 안에서 아까 주민등록번호 말씀드렸지만 한 칸에 7자리를, 8자리, 12자리를 다 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사실 그 예산을 이용해서 뭘 보충하는 걸 떠나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왕이면 자료를 분류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공통기반Ⅱ시스템 성능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행정중심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일명 처리속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건 이해되는데, 우리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번 했습니다만 어떤 계획이 있나요? 시 홈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 홈페이지요?

김철진위원 시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복잡한, 제가 봐서는 좀 복잡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내년도에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고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또 각 실·과에 지금 의견도 받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지금 불편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의 우선순위에 보면 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밀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온라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만 질문을 드렸고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 쭉 항목별로 해 가지고 5억 9천 정도 약 6억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금년 말에 준공과 입주가, 입주라고 해야 되나요, 가능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입니다.

현재 3층 슬라브 지금 이렇게 쳐지고 있고요, 다음 달 되면 4층 슬라브가 완료될 걸로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일정이 금년 말까지 최대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자꾸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저도 그 지역을 수시로 오가면서 보면서 연말에 공사가 끝날까, 또 입주가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공사가 늦어진다라면 지금 현재 집기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예를 들면 명시이월 돼야 되는, 또는 이월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 오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이게 들어가면, 또는 확보가 되면 거기에 수반돼 가지고 준공이 지금 완료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하게 되면 이 시기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요. 원스톱 민원콜 서비스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것이 누가 중심이 되느냐, 즉 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냐,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 변화의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민원콜 서비스를 하면서 두 가지가 되겠죠. 물론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대시민서비스에서 일상적인 민원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런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민원서비스 업무 때문에 행정에 다소 지장이 있다든가 지연된다든가 또는 공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메울 수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만 가능하다는 관점인데,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면 어떤 관점을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당연히 그건 신속한 전화응대, 전문상담원의 친절한 민원상담 시민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효과죠.

저희가 직원들이 편하겠다, 전화를 좀 덜 받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도입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김철진위원 그래야 다른 업무라든가 다른 일들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부수적으로 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단순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부서를 못 찾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연결되면 담당자는 출장 나가서 없고, 이런 문제 그런 걸 해결하자는 거죠.

김철진위원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핵심적으로 업무영역이 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을 찾다 보면 계장님 자리에 없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제표, 저희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장님까지 나와 있는 직제표상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누굴 찾아야 될지 갑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실무관을, 주무관을 찾다 보면 겉돌아 가지고 업무도 서로 미정립되고 담당도 누군지 모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떤 한계가 있는 업무를 민원처리를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시스템을 통한다라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그런 부분이죠. 민원콜센터의 운영 조례가 지난 8월달에 제정이 되고 나서도 숙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단순 반복민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단순 반복민원이라는 것은 늘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화시키고 또 매뉴얼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좀 적극적인 대응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단순 반복되는 민원 중심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 반복되는 민원이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 1만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고양시 사례입니다만, 시청이나 구청으로 들어오는 전화 양의 75%를 콜센터에서 취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시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시로 오는 그 많은 전화 중에 사실은 대부분이 단순 반복적인 민원내용으로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 반복적이고 아주 경미한 사항의 안내조차 제대로 안 돼서, 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지가?

김철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안 돼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저희가 효과적으로 해 줘도,

김철진위원 과장님 우선은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의회가 2년 주기로 해서 상임위가 재구성되고 나서 전 대에 기행에서 이 업무 즉, 조례 개정을 통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를 가지고 한 위원님도 계시고, 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이 덜 된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민원콜센터의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걸 도입했을 경우에 과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담보가 되는지를 타 시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가 준비되면 요청을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초기에는 원래 상록구청을 얘기했어요, 위치상의 문제로.

그 부분은 저도 초기에 간담회 자료라든가 내용을 보고 나서는 민원콜센터가 조례 근거상으로 봐서도 원칙적이라면 위치는 청사 내부, 그 다음에 아닐 경우에 외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검토되다가 지금은 구청이 아닌 시청 바로 앞으로, 물론 시청에는 공간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개선하는 이런 안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연 현재 우리 재정으로 봐서 12억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 또 매년 운영비와 관리비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 이상의 시민만족도를 높일 자신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제가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타 시에서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95%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이런 관점은 결국은 행정중심보다는 시민, 그 시민을 고객으로 대우하는 서비스 문제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다소 긍정은 있다라고 합니다만, 재정문제 때문에 위원들은 깊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번 질문드릴게요. 민원콜센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다 됐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존중하는데, 존중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콜센터가 이게 도입이 된지, 이게 화두라고 그러죠.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일반 민간분야에서 많이 활성화된 건데 이제 공공기관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공공기관의 시민도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발상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건 저도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려 보면 제가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다산콜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서초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사회단체 등록하는 업무를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 서비스의 영역이 거기서 상담을 해 주고 등록하는 서류를 전화번호 팩스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팩스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 등록업무를 제 개인적인 업무입니다. 제 친척이 저한테 서울시청에서 하느냐, 안산에는 도청에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로 이게 콜센터의 개념입니다. 지금 콜센터가 우리가 현대 행정에서도 마케팅 마케팅 그러잖아요? 마케팅 위에 있는 고객 지향적으로 가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이게 콜센터라고 그럽니다. 저도 배우고 많이 듣고 또 견학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은 왜 이걸 못했느냐 하는 것부터 저도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 간부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타 시, 고양을 제일 처음에 갔었는데 타 시 사례는 어떤가 하면서 그 실상을, 우리 공직에서 하는 행정행태에 대해서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이게 혁신적으로, 사실 혁신적인 시스템의 그런 행정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한 마디로 이것을 나중에 이게 잘 됐다, 못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도 매년 하다가 모든 행정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가도 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제도는 말로, 하여간 언제 기회 되면 또 한 번 이거 해 주시고, 한 번 가보시고 시행 잘못되면 안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국장님이 사례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좀 됐습니다만, 각 지자체에 핵심적으로 어떤 사례나 운영되고 있는 자료 부서에 취합된 거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총무과장님 5쪽 좀 보시렵니까? 5페이지.

시민의날 기념행사 내용을 보시면 20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비교해 보시렵니까?

쭉 훑어보시면 공연팀 보상비하고 행사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하니까 저번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안내리플렛하고 초청장 제작비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행사장 현판이 2011년도에 한 개에서 지금 3개로 늘어났고, 현수막도 10매에서 30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더라면 2011년도에 시민의날이 26회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가 27회고요.

그렇더라면 시민의날이 초창기 같으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가지고 홍보가 필요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27년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더 늘어난 것은 좀 안 맞지 않겠나,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하고 현판 그것은 그냥 내버려둬 버리고 비고란에다가.

코사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사용 했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참 우스운 얘긴데 그 위의 것도 좀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동별로 예산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900씩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 인원을 비례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급해야지 인원 비례 없이 각 동에 준다는 건 이건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년에 참고해 주세요.

단지, 사업은 총무과가 아니지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정진교위원 총 예산에서 인원 비례해서 동을 나눠줘야지 큰집이 인원이 천명이고 작은 집이 500명인데 똑같이 돈 100만원씩 주면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안상철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좀 고쳐주시고요.

이건 이 내용하고 틀리는 얘기인데 우리 시장 표창이 1년에 1800개가 되고 있습니다. 1800개씩 나가는데,

○총무과장 안상철 시장 표창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중앙이고,

정진교위원 시장상은 몇 개입니까?

그 당시 1800개 맞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아, 1800개인가요?

정진교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시장상 1800개 자체는 우리 시장 자체에서 상에 대한 질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줄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남발하면 받는 사람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게요. 예를 드는데 통장회의에 연말에 가면 상록구, 단원구 해서 25개동을 다 줍니다, 시장상을.

그런데 축구회 할 때는 한 개만 나갑니다. 그러면 축구회도 25개 동 사람이 모여서 공을 차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체육단체에 시장상은 한 개 나가는데 통장이고 주민자치이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의 형평성도 기존 관례라면 고쳐나가야죠.

○총무과장 안상철 더 줄까요?

정진교위원 그건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것은 양을 줄이든지 줄 것인지 그걸 판단하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가 더 주라, 안 주라, 하는데 저번 얘기 같이 시장상이 많이 남발됐을 때 상의 질 자체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 우려 속에서 어떤 단체는 기본적으로 시에 예산 받아가면서 각 동에 한 개씩 상을 주는 반면에 축구회 같은 경우는 축구연합회 아닙니까? 25개 동 회원들 다 모여서 공을 차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상은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분들 3년에 한 번 돌 상이 축구회는 10년에 한 번 돌 정도예요. 축구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축구, 배구, 족구 여러 가지 운동종목은 한 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선을 마련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정진교위원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처음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인원이 2760명 산출근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선출근거요?

정진교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예산이요?

정진교위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3900만원 나와 있고 2760명이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일반직, 무기계약직, 청경,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근무시간이 아니고 휴무 때 아닙니까? 휴무는 공무원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 상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지 우리가 유도를 하게끔 같이 참여하자는데 이 인원이 다 참여하냐는 문제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700여명 되는데요, 대상은. 저희들이 한 2천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왕 체육대회 하는 거 홍보하셔 가지고 예산도 적은 예산 아닙니다, 3900만원이면.

그래서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인원도 많이 나와 가지고 공무원들 하루 고생하시는 거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정진교위원 9쪽이요. 아까 황효진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공무국외여행 경비 추가 산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복지의 예산도 가장 많이 되고 또 시장께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복지정책과의 인원이 한 명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떤 이유가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그 위에도 있지만 7월 20일경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하반기 공무국외여행 계획 파악을 했는데,

정진교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라면 우리가 복지과가 사실 일 시에 등등할 때는 가장 밀리고, 일은 또 가장 험난하게 하고 있지만 효과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직원들 사기 쪽으로 함양에 의미를 두고 복지정책과도 인원을 좀 더 올리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도하고 같이 한다면 거기도 그렇게 보고하셔 가지고 좀 골고루 가게끔 해 주고요.

우리 황효진 간사가 얘기하다가 그만 둔 얘기 같은데 우리가 기획예산과가 2명 가는데 해외 건전재정 정책 벤치마킹 갑니다.

우리 유럽이 사실 재정이 펑크 난 거 아닙니까? 그 펑크 난 나라 가서 뭘 배울 게 있다고 해외 건전재정 정책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유럽은 사실 재정 펑크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 가서 무슨 건전재정 정책을 배운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오히려 다른 나라 가셔야지.

안산시가 48.4%니까 그거 배우러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 좀 해 보세요.

그 다음에 14쪽이요. 새마을 나눔문화 센터 건립계획에 있어서는 사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잡은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성준모 위원님하고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도비 확정 받아 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예상도 듭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원래 도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잉여로,

정진교위원 도비 사업이 아니면 도비로 애초에 하지 마시고,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시비에 대한 그 목적 리모델링으로 올려야지 왜 거창하게 도비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이거 시비하고 자부담 갖고 사업을 준비했었던 것이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리셔야지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타,

정진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도 위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좋으면 좀 참조를 하세요. 자꾸 그 내용 갖고 하지 말고.

도비가 내시가 안 됐으면 도비를 기록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건립 같으면, 리모델링 같으면 리모델링 시비 1억하고 자부담 5500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렸다가 도비 내시 받아 가지고 먼저 이행할 것은 이행하고 그렇게 했다면 더 좋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시비하고 자부담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도비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 주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땜빵 아닙니까? 시비하고 지금 자부담하고 공사 리모델링하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3층으로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기본적으로 시비 사업이라니까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애초에 도비를 올리지 마시고 시비하고 자부담만 하시면 크게 문제 안 되고, 단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얘기 나오지만 일단 새마을단체는 그 지원 근거가 있는 상태고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도비는 이렇게 따오려면 애초에 같이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세울 것 같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부담하는 사업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도 도비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움직이면 움직인 결과 나서야죠. 왜 자꾸 없는 얘기를 씁니까? 도비가 내시 딱 되면 4억 올리고 시비 1억 올리고 자부담 5500 해 가지고 5억 5천 해 가지고 공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단은 이 예산 갖고 하고요, 그리고 도비 나오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무리 좋은 안건이 있더라도 위원들도 자문해주시면 그 안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자꾸 내 고집만 피운 거 같아 가지고 보기 사실 안 좋습니다, 과장님.

14쪽, 안산시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 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제가 안산시 콜센터 구축 예산에 관련 해 가지고 2012년도에 12억 5천이라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그 발언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과에서 준 자료가 지금 이 자료는 12억 9480만원 나왔고요, 나한테 준 자료는 12억 4900만원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달라서,

정진교위원 기준이 아니죠, 과장님.

무슨 기준이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마 홍보비 5천만원이 빠진 것 같은데요. 딱 5천 차이로 봐서는.

정진교위원 과장님, 먼저 짐작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과장님 틀려요, 답변이 지금.

내가 자료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보시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나눠드릴게요. 과장님 머니까.

과장님 먼저 답변이 틀리니까 내가 얘기한다니까요.

과장님이 준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자료는 제가 드린 자료 아닌데요. 이건 제가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정진교위원 처음 자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건 저희가 만든 자료 아닌데요.

정진교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보여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드려서 제가 못 본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자료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인정하셔야죠.

내가 과장님이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밑에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처음 보는데 어떤, 말씀하십시오. 이게 틀릴 리가 없는데요.

정진교위원 그걸 더해 보세요, 계산기로. 그걸 더해 보시라고요, 2012년도 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오타가 오타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 자체가 오타 하나가 4500만원 차이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단순한 오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과장님은 내가 오타 자료 주기 전에 과장님 뭐랬습니까?

행사비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행사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행사비가 아니라 홍보비. 5천만원이 딱 빠졌는데,

정진교위원 홍보비 5천만원이면 4500이 안 맞잖아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계산은 지금까지 예산 결정한 계산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은 얘기 잘 들으세요.

제 얘기는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아침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차 추경에 12억 5천만원 표현 썼는데 책자를 보면 12억 9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틀린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잘못 지적한 걸로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단지 자료가 틀린지 모르고.

자료는 자치행정과 자료 아닙니까? 사실 인정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담당계장이 자료를 만들다가 오타를 친 겁니다. 다른 공식적인 자료에는 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오타를 지적한 게 아니라 오타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12억 5천으로 질문했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오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문제에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앞서 얘기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제가 더 문제 삼은 것은 12억 9480만원의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 수당하고 홍보비는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평가위원 수당은 우리 이거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할 때 와서 심사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평가 그 사람들 거마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당이고요.

그리고 홍보비는 콜센터를 처음에 할 때 타 시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혼동을 많이 일으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콜센터를 문을 열기 이전부터 홍보로, 그리고 문 연 이후에까지 꾸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를 해서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정진교위원 홍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5천만원 잡았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홍보비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홍보비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이 원하고 그 다음 위원들에게 공감대 형성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같이 뭉쳐 있다면 사실 이 홍보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급성 가지지 말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시급성을 가지지 마시고 충분한 집행부에서 검토도 하고, 또 현재 위원들도 벤치마킹 하시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타 시 사례에서 보면 홍보가 무척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 합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 타 시라는 비교는 그러잖아요.

2008년도 때 스마트폰 시대 안 나올 때 아날로그시대 때 필요한 행정이고, 지금 2012년이고 내년 13년입니다. 지금 로케트가 미국까지 달나라 갔다오고 결혼식도 그런 세상에 지금 옛날 그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당장 금년에 문 연 수원만 해도 홍보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일반 민원인들은 기본적으로 금요일까지 전화를 거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주니까 고맙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화 안 받는 게 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 편에,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면서 주민을 위한 거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설문지 돌린다면 모든 주민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청에 고충 전화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게 답답한 거지 평일에는 그걸 크게 안 느낍니다. 날짜를 비교한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만족도가 9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만족도는 다른 시에서 해 보니까 만족도고,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만족도가 95% 이상 나오는 이 제도를, 그렇다면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 문을 열면 되는데 그러면 훨씬 더 운영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문 여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운영비를 고려해서 평일만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민원 받고 나갔을 때 답답해서 공무원들 전화하면 전화 걸 때가 없습니다, 쉬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려면 월요일날, 금요일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건 토요일, 일요일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이 주말에 전화 해 본 적 있습니까, 구청에다가?

과장님은 급하면 과에 비상근무 해 가지고 과에 계장하고 직원 부르면 통화 되지만 의원들도 일반 공무원들 전화하면 힘듭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럼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까?

정진교위원 오히려 검토를 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획을 잡아주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같이 했을 때 비용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의 편에 서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 더 급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더 편성해서 하거나 안 그러면 콜백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화 온 것을 월요일날 다시 콜백하는 시스템,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콜백 해주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혼용해서 병행해서 운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평일은 전화 돌리면 공무원이 전화 받습니다. 답답한 거 토로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갑자기 민원 생기면 공무원들 전화 하면 안 받으니까, 비상근무 외에는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오히려 했다면 토요일, 일요일만 이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그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25시 청사 만들어 놓고 가장 이유가 뭡니까? 정상시간은 어느 동사무소든지 다 하고 있지만 그 시간 외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외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평일날 전화 서비스,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과장님, 과장님 얘기는 지금 저하고는 영 딴판으로 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막상 토요일, 일요일날 민원 받고 전화 드리면 안 받는 게 더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김창모 과장님 몇 가지 객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 1일 민원접수 건이 몇 건입니까, 전화민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써는 민원전화가 정확히 몇 통인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직원간의 전화와 외부에서 민원전화가 구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안 것이 이런 콜센터를 만들어진 데는 분야별로 정확하게 민원이 몇 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서 한 번 자료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로써는 민원전화 몇 통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현 시스템은.

그래서 콜센터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거 타당성조사나 기타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 시스템이 타 시에 도입된 지 오래됐고 여러 가지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된 시스템에서 별도로,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지,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타 지자체가 잘 활용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타 지자체를 보니,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걸로, 타 지자체 시민들이 좋은 걸로 95%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계속 이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에서 이걸 계속 도입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하고 있고, 공사나 이런 데도 하고 있어서,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최소한 우리시도 객관적인 자료가 우리도 1일 민원전화가 몇 건이고 인터넷접수가 몇 건인데 우리도 이것을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무슨 객관적인 데이터를 해 놓은 게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 데이터를 제가 타 시를 빌어서, 타 시의 예와 우리 시와 시세가 같은 타 시를 빌어서 드린 적이 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우리시로 들어오는 민원 건수도 모르면서 뭔 여기는 1일 평균 1875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자료는 주셨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마지막 부분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시 인구를 75만명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1일 평균 민원전화는 약 1875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이 전체 전문가들이 전체 타 시와 비교했을 때 보니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성준모위원 현재 우리시는 몇 건 접수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추정한 게 전에 나눠드린 그 자료에 있는 것이 추정치고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지금 다른 데가 현재 1일 평균 1인당 8, 90콜 한다라는 걸 20명으로 잡아버리니까 이 정도 된다는 자료고, 과장님은 우리시 실정이 어떻게 된 거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12억 5천을 쓰는데 그러한 기초자료가 준비 안됐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에 정확히 계산된, 우리시가 몇 통이나 외부에서 전화가 들어오는지 하루에, 그걸 저한테 지금 여쭙고 계십니다. 그죠?

성준모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몇 통이나 되는지를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현 시스템상 그것을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과별로 확인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확인이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왜 안 돼요? 교통과에다 하루에 거기 기재할 거 아닙니까? 민원이 전화 오면 담당자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담당자들이 민원전화 받고 기재를 안 하죠. 늘 이런 전화 저런 전화 오는데 그걸 다 내가 누구하고 무슨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별도로 기록해 놓고 하지를 않죠.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인터넷으로 자유게시판에, 우리 안산시청 자유게시판에 하루 평균 몇 건의 글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자유게시판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유게시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어디 과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요.

성준모위원 여기 지금 상록구에 바란다, 단원구에 바란다 하면 문의는 안산시 자치행정과로 하라고 홈페이지에 뜨는데, 그런데 지금 자유게시판에 9월 3일날 8건, 9월 12일날 5건, 칭찬합시다는 1일 한두 건, 좋아요 한 달에 한두 건, 그 다음에 이 전자민원창구 안산시 통합해서 하는 거 보니까 9월 10일날 8건, 9월 11일날 4건, 어제 6건,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시에 이 민원이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 합쳐야 하루에 20건이 안 되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20건이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현재 이 콜센터를 12억 9천만원 쓰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거하고,

성준모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시 전화로 민원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답변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 추측하는 답변은, 추측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기계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우리시로 전화가 몇 통이 오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12억 9천짜리 예산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돈 들여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기계적인 수치를 왜 확보를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간에 서로 통화하는 거 이런 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 협의전화 이런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도대체 민원콜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짧게 얘기 해 보세요. 어떤 걸 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문상담원이 앉아서 대기하면서 오는 전화를 받아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다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 지난 번 예를 들었던 예를 들자면 “본오복지관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본오복지관 위치가 어디고, 또 그러면 거기서 “뭘 서비스 하냐?” 했을 때 그 서비스하는 내용을 안내해주고, “내가 선부동에 사는데 버스 타고 거기를 가려고 한다. 대중교통버스 몇 번이 가느냐?” 그런 거 바로 물어주고요.

성준모위원 글쎄, 그것에 좋아서 지금 저희도 이해는 다 하는데, 현재 23명, 25명이 배치돼서 도대체 과장님은 1일 1800건 정도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1800건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800건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이 지금 타 시에서 하고 있는,

성준모위원 아니 타 시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1800건에 대한 어떤 근거로 1800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어야지 제가 받아들이죠. 다른 시·군 잘 되는 시·군 1800건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잘 되는 시·군 1800건이 아니고, 타 시에서 전화를 하루에 상담원이 몇 통을 상담하느냐를 각각 조사해 놓은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대략 한 80통 정도가 되고,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우리시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하시려면 최소한 용역을 하든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일간, 주간, 월간 몇 건의 민원이 예상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제출한 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답답해서 그러면 각 사무소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사무실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희 부서에서는 전화를 몇 통이나 보통 전화를 받느냐?”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권민원에 1800통 이렇게 해서 한 번 황효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최고로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당위성만 가지고 12억이라는 예산을 쓰기는 힘들어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내용이 좋다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그런 자료를 확보하시고 저희가 의문 나는 것을 물으시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늘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황효진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요구를 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 전화가,

성준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아까 주민 기본계획 수립 같이 이것은 더더욱 신중하게, 이번 추경에 정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여기다 세워놨어야죠. 먼저 해서, 이거 당장 안 하면 안산시가 절단 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할, 이미 검증되어 있고,

성준모위원 검증이 어디서 우리시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다 갔죠. 고양시나 저희 시나 화성시나, 수원시나,

성준모위원 저는 못 가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 처음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지난번에 가서 말씀도 드렸고요.

성준모위원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기획행정 와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민원콜센터를.

그러면 거기에 상당하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저도 이해가 되는 거지, 과장님 맨날 타 지자체 가서 본 것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이번 상임위 새로 구성되고 나서 가려고 했었는데 일정을 못 맞춰서 못 맞춘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자료를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황효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걸 구두로, 그러니까 정확한 계측이 아니라 추정치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콜센터를 도입하게 되면, 그래서 콜센터 도입한 타 시 보면 정확히 몇 통의 전화가 어느 분야로 민원이 쏠리고 오는지를 정확히 타 시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써는 우리 내년에 가도 내후년 가도 정확한 콜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현재 장비로는.

어쩌면 그걸 위해서라도 콜센터를 도입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것에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의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25시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난리를 부린 적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이게 밤에도 해야 된다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상수도사업소 얘기 들어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지금은 당직만 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밤에 안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용으로는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저희가 과에 실무관한테 전화 좀 하려고 그러면 계속 “전화 중입니다.” 이런 전화를 계속 받죠.

그거 다 민원인이 전화를 할 텐데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억 9천만원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초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통화량인지 모르지만 사적인 통화도 들어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미 서울시, 인천, 수원, 용인, 고양 이미 타 인근 시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더 많은 데에서 하면서 이 콜센터 유용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특별히 그런 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저는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큰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 전화콜이 우리시로 들어온 게 정확하게 나오면 좋았겠는데 현 시스템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진근 하도 많이 콜센터가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아까 예산하고 인원하고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콜이 우리 기본적인 자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런데 이게 저희도 사실상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거 한, 아마 고양시가 2007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그 당시에 고양시에서도 이 기초 분석자료를 몇 콜이 전화가 오는지 그런 시스템상 기초자료가 안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런 점에서 시스템상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은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들리는데, 저도 이거 지난번에 시정협의회 때 이거 제가 보고 드리면서 저도 궁금해서 우리시에 몇 건이나 들어오나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못 했어요.

그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 아까 예산하고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이거 수도권 내에서 우리 수준에 맞는 도시에서는 사실상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인데, 그러한 했던 데에 대한 시행착오를 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매뉴얼부터 전문성, 상담방법 이런 매뉴얼 작성에서 시행착오가 벌어진 일, 시민들이 혼선을 빚은 일, 이런 등등해서 여태까지 추진한 자치단체 시행착오를 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예산도 최소화 시키는 거고, 장비 면에서도요. 인력도 최소화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보면서 이게 23명이 그렇게 해서 산출된 거니까,

○위원장 김영철 국장님, 1분 이내로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불친절, 이건 불친절하고는 사실상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있는 상담을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것, 이것은 세무부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세금고지서 한 번 하면 우수수 세무과 같은 데는 하루에 수백 통 전화에 시달리는데 이걸로 다 이해를 시켜 줘 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신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벤치마킹 갔다 온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봐야지 알지 과장님 얘기만 듣고는,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벤치마킹 한 번 하고 나서 내일이라도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철 네, 고민해 봅시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많이 질문을 받으셔 가지고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저한테 하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민원행정 보면 야간에도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25시라고 써 붙였죠?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저게?

○행정국장 김진근 야간 우리 근무시간이 18시잖아요?

윤태천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근 야간에 24시까지는 하죠, 저기서.

윤태천위원 그런데 25시는 어떤 뜻이냐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25시는 그전 밤 야간까지 다 한다는 그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주·야간 다 행정업무를 오케이로 표시해서 띄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새벽 2시, 3시에 와서도 업무를 민원을 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의회에서 제시를 해 주셨고, 또 시정질문도 해 주셨고, 경제성을 분석을 한 번 해 봐라, 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거죠.

사실상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무한정으로 받고 한 명이 됐든, 두세 명이 됐든 그런 비용적인 측면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인력을 그러한 몇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시간대별 야간에 가면 2시, 3시 새벽 3시에 가면 사람이 없죠, 분명히 당연히.

윤태천위원 그래도 그전에는 전국에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래서 그 말씀 다시 드리면 그것은 본회의장에서도 나온 말씀이 있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우리 행정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책도 다 서로 협조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평가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도 위원님들이 잘 해서 서로간에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2시까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12시까지면 저것을 25시를 떼어 내려야죠, 그러면.

○행정국장 김진근 지난번에 그 말씀,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안산에서 공무원들 시청들이 왜 문구하고 업무를 왜 다르게 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25시 하여간 문구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려 가지고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주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런 것은 시행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2시까지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벌써? 오래됐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예, 오래됐죠.

윤태천위원 오래됐으면 25시 안 하게 되면 얼른 문구를 내려서 그러면 12시까지 한다든가 민원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이 와 가지고 자꾸만 모르는 사람들은 왜 25시 안 하고 문 닫고 하느냐고 왔다가 그냥 가면서 저한테 민원을 몇 분이 들어왔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민원이 들어왔어요?

윤태천위원 그럼요. 그것을 국장님은 그냥 놔두고 왜 시에서 공무원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주민을 우롱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왔다 그냥 가게 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알았다고 하는지 그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알았다고 그러면 됩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 하려면 디자인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아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면 거기다 플랜카드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바뀐 걸 주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니까 12시까지만 한다는 그 내용 플랜카드를 써 붙이든가, 예산이 없으면.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와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왔다가, 아니 안산시는 이렇게 민원처리가 잘 된다고 하고서 25시 한다고 하고 12시까지만 하고 그러면 욕하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 지금 이번 추경에 기간제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가 우리 안산시의 의지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시,

나정숙위원 계획만 얘기하세요, 정확한 계획.

○총무과장 안상철 상시 필요한 업무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나정숙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아직도? 지난번에 당정협의 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행정국장 김진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480명 정도 되는데요, 기간제가. 거기에 협의회 자료는 후생복지 포인트하고 또 성과급, 어느 정도 명절에 성과급 주는 거 이 정도로 범위를 해 놨는데 그건 근본적인, 우리 어떠한 그건 사기앙양책이고.

그래서 그 기간제를 지금 규정된 테두리 법에서 정한 것은 우리가 대상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에 있는 그러한 수시 발생되는 사업별로 그러한 요원들을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시로, 지금 각종 부서에서 상시로 쓰는 것을 지금 작업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실무부서 인사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에 나오면 다 시킬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시로 써야 될 사항은 그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후속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2012년 상반기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게 몇 명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2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전국 공공부분이요.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통계한 게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전국에요?

나정숙위원 네.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가 전국 최하위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은 지난번에도 서울시 사례하고 성남시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 비정규직과 관련한 통계조사가 있습니까?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게 정규직화가 활발히 못 이루어지는 것은 그 업무량이 1년 365일 업무량이냐, 일시적인 거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거기에 글쎄요 그 여건을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현황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게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나정숙위원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올해 수도검침원들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검침원들을 기간제로 바꾼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기간제로요?

나정숙위원 예. 도시공사에다가 전환한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도시공사에 전환했죠.

나정숙위원 몇 명이나 그랬죠?

○총무과장 안상철 그게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 같은데 제가 인원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올해인지 작년인지도 모르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금년에 없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거 내용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실태조사 좀 알려주시고, 국장님 정확한 계획을 좀,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지난번에 또 거기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기간제가 타 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이게 꼭 상시 필요인력이냐, 거기에서부터 해서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거기 또 그게 민생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까 총액인건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 무기계약 그쪽 인건비가 오버 돼 가지고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오버가 되면 보통교부세, 일반교부세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서 협의도 하고, 우리가 전환시키려면 행안부에서 우리 총액인건비 범위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렸잖아요?

그런 문제도 같이 해서 해 나가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우리 또 그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그걸 마련 해 가지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 날 제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저한테 정확한 답변이 없으셨고요,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걸고서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자리를 걸고까지 그런 말씀을 제가 거기 표현은 안 한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런 표현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저기 김철진 위원님도 계시는데,

나정숙위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후에 어떠한 것들도,

○행정국장 김진근 의지를 행안부에 가서 총액인건비도 좀 늘리고 그러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해야, 그 인건비가 늘어나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나정숙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에는 각 도서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호대차나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했는데 지금 평생교육관에도 도서관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도서관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상호대차가 감골도서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됩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관 내에 도서관도 같이 연동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만 통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 1차 추경 때 반월햇빛 작은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것은 저희 감골도서관장이, 방수공사 했어요.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건 어떤 사항입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반월햇빛 작은도서관이 옥상이 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만원인가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인데 새더라고요. 그 위에 어린이놀이시설처럼 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죽고 그래서 옮기니까 그리 스며들어 가지고 옥상이 새는 결과가 돼 가지고 그걸 다 철거하고 완전히 방수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옥상에 시설을 철거했기 때문에 안 두고 방수처리 한 사항이죠.

나정숙위원 2008년에 이것을 공사한 건데 2012년에 방수에 대한 게 나오는 거네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2008년 1월달에 준공을 했는데요, 반월햇빛 작은도서관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감골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 옥상방수공사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나정숙위원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것도 옥상 방수공사인데요, 제가 사진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상록어린이도서관은 2007년 11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도 사업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사진도 있습니다만 이게 해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아직은 하는데 이걸 해 보면 비가 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겁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이건 2007년에 한 거기 때문에 지났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반월햇빛 작은도서관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겁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다 지나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저희 안산시의 여러 기관 그리고 지금 본청 방수공사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도서관도 그렇고, 여러 기관도 그렇고 방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이 이렇게 방수공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보는데 회계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은 그런 문제의식이 없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이렇게 보면 방수 관련해서 그게 나와요.

그런데 비가 와야 만이 그걸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관련된,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물을 준공할 때 계약은 누가 합니까? 계약은 누가 계약해요, 준공계약?

○회계과장 박광옥 준공이요?

나정숙위원 이런 건물을,

○회계과장 박광옥 시설 발주부서에서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발주부서에서 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자꾸 방수공사에 대한 사업이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회계과장 박광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제가 왜 자꾸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우리 화정천 그리고 오토캠핑장 계약하고 나서 부도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렇게 자꾸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하는데 별로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각 부서 그러면 도서관은 도서관에 계시는 도서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다 물어봐야 돼요, 따로 따로?

○회계과장 박광옥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만 관련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보수는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근본적인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회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도 방수공사 다음에 또 본예산에 오면 방수공사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준공할 때 그런 부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 김영철 3분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성포도서관 주차장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600만원인데 어디를 정비하시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거기 성포도서관 주차장인데요. 면수로 따지면 32면인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차가 댈 적에 보도블록에 설 수 있는,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뒷부분에 주차할 적에.

그런 거하고, 차선도색을 하는 거죠. 차선에 대해서 흰색이든지 황색 도색을 하고 그 사항입니다, 600만원.

나정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평생교육과장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초지동 도서관 건립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초지동에 사실은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초지동에 기존에 있던 작은도서관을 지금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또 화랑유원지, 거기 사실 주소가 초지동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부동 관할이죠.

나정숙위원 이거 개인적인 명성교회에서도 작은도서관이 있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설도서관이죠.

나정숙위원 사설도서관이 있고, 또 하나는 한신공영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한신공영에서 하는데 원고잔공원에 지금 착공이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이 초지동 도서관 주변에 도서관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검토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초지동 작은도서관은 원래부터 거기에 초지동사무소가 신도시로 이전해가면서 거기다 조그맣게 작은도서관을 해서 운영을 하던 게 있었습니다. 회의실 이런 걸 다 안 쓰게 되니까 저희가 그걸 확장을 해 준 거고 별도로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안산에 한 동에 하나씩 도서관 마련하고 있는데 몇 %가 그러면 1동에 각각 도서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먼저 1동 1도서관이라 그래 가지고 한 동에 무조건 다 도서관을 하나씩 짓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나 이런 걸 예측을 해서 하는데 내년까지 하면 대부동하고 월피동 두 군데만 남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가 추진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퍼센트가 제가 계산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각 동에 추진이 되고,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제가 볼 수 있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황효진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산안에는 없지만 책 59페이지에 보면 청사 자산관리라고 해서 대체 사무용비품 구입하시는 거 올려주셨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28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이게 34개가 어느 부서에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2012년도에 신규채용을 97명을 선발했습니다.

황효진위원 97명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저희가 9월 10일자로 결원보충으로 해 가지고 59명이 지금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38명이 남아 있는데 신규로 올해 안에 추가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임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책상, 의자, 이동서랍, 목재캐비닛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38명 추가 임용하는데 왜 34개죠? 4개는 기존에 쓰던 것을 쓰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별로 나뉘게 되는 부분인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황효진위원 목재캐비닛은 어떤 용도죠? 이게 개별적으로 한 분씩 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문서 같은 거 보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서 하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캐비닛이 한 분당 다 이게 필요한 캐비닛인 건지?

○회계과장 박광옥 1인당 필요할 수도 있고 기존에 모자라는 부분 또 저희가 보충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히 이게 개수가 똑같이 34개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면 어느 부서에 어떤 식으로 가서 추가인원이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광옥 아직은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황효진위원 그러면 추정치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인사발령은 안 났더라도 34개라는 개수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게끔 수요에 대한 조사 정도는 나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38명이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8명이 임명이 되는데 4개는 기존에 썼던 것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34개로 올리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어떤 식으로 회계과에서 그게 관리가 되시는 거죠, 비품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 돼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때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내구연수가 8년이기 때문에 8년 이상 지난 사람도 그렇게 대체를 하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8년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부서에 있는 게, 비품관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에서 쓰고 있는 목재캐비닛이 8년이 돼서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부서별로 어떤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34개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신규발령자가 38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죠.

황효진위원 자료가 없으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구두설명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자료가 이것은 있을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97명에서 결원 보충해서,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남지가 않죠.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황효진위원 어떻게 남지 않을 거라는 장담은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또 추가로 인원이 보충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에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비품들에 대해서 여유 있게 구매를 해 놓으신 그런 측면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렇지 않고,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추경의 의미라는 게 지금 당장 의자와 책상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발령자를 감안해서 지금,

황효진위원 38명인데 신규발령자에 대해서 38명을 다 반영한 게 아니라 지금 4개를 빼셨잖아요, 일단은.

○회계과장 박광옥 4개는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거 있잖아요. 노후돼서 사용,

황효진위원 아까 기존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때도 그냥 무 자르듯이 반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4개를 줄이셨단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4개를, 38명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4명을 쓰던 거 써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34명을 신규자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38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4개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신규로 사고, 나머지는 저희가 불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취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황효진위원 그런 설명이라면 굳이 34명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더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의자라든지 책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38명 것을 다 같이 세우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저는 조금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황효진위원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당초에 97명을 2011년도에 신규로 채용을 해서 얼마 전에 9월 10일자로 59명을 임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38명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는 97명으로 하지 않고 93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황효진위원 지금 예측한 거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 4명이 어쨌든 쓰던 걸 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34명이 한 부서에만 몰려 있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과에서 인사발령이 나면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사서 다 배분을 해 주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지금 요구하는 게 그 부서에서 회계과에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으시죠? 없습니까, 그게?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죠. 어느 부서에 갈지 모르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면 올리실 때 38개를 지금 수정을 해서 올리실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38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비품에 대해서 부서별로 어떻게 몇 명이 부서별로 있는데 그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 파일로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 현황이 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현황에 다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 파일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산화정영어마을 컴퓨터 구입으로 5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자 66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화정영어마을이 2006년 9월달에 개원되면서 16대를 사줬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게 9대가 있습니다. 9대는 도저히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9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은 5대만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4대를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불용처리 되는 걸 수리해서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보충을 해 줬고요, 먼저.

5대는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사용불가 하다고 판단된 컴퓨터가 9대인데 정보통신과에서 몇 대를 불용한 컴퓨터를 받았다는 얘기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불용되는 거 다시,

황효진위원 재활용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4대는 일단 재활용 했고 5대는 신규로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9대를 다 재활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그게 업무용으로 많이 쓰는 것은 재활용 하는 거 갖고는 안 되죠. 강사들이 쓰는 거 이런 거 많이 안 쓰는 걸로 해 준 거죠.

황효진위원 16대를 강사분들이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직원들이 쓰는 게 있고 강사들이 쓰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직원분이 쓰는 컴퓨터가 몇 대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로 해서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그리고 16대에 대한 PC 사양 있죠? 2006년에 구입하셨더라도 그 사양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CPU 그것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2011년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작년에 꿈나무 안심학교가 학교밖,

황효진위원 이 안심학교가 몇 월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3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 이듬해 2월달까지 운영이 됩니다, 기간이.

황효진위원 2011년에 예산 책정됐던 부분에 있어서 2012년 2월에 끝난 부분을 지금 추경 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반납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반납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황효진위원 반납되는 게 왜 여기 세출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도 이것 때문에 예산부서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위탁사업비잖아요, 꿈나무 안심학교가?

황효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꿈나무 안심학교에다 전액을 다 지출했습니다, 전부다.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잔액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2월달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그쪽에서 남으니까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돼서 이건 예산에 세워야 되고, 나머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돈들 그것은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납이 되고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세입에도 지금 이 금액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세입에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세입에도 잡혀 있습니다. 세입 28쪽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세입에 어느 부분에 지금 잡혀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8페이지에 보면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해 가지고 1600만원 그거 잡혀 있죠? 그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집행잔액이 다 들어온 거죠. 그 중에서 도비가,

황효진위원 이것은 1600만원 정도가 지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건 시비도 들어온 거고요. 시비도 같이.

황효진위원 네? 시비도 같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시비도 같이 들어왔고 반납은 저희가 도비만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도비 반납에 따른 부분이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68페이지 보시면 초지동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이게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2500만원 잡혀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초지동 작은도서관이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거기에 작년 11월달에 응모를 저희가 해 가지고 1억인가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돈을.

그거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냉난방기까지는 설치가 불가했죠.

그래서 이거 별도로 했고,

황효진위원 냉난방기가 얼마짜리인데 이게 설치비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천정부착형입니다. 그게 한 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이 공사 2500만원에 대한 내용 있으시죠? 계약서가 됐든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것은 내용 몇 대 들어갈 건지 견적만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견적서를 갖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 좀, 그러면 초지 동, 그러니까 옛날 초지동 주민센터에 지금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센터에는 냉난방기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스탠드형이 있었죠, 한 대.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스탠드형을 그냥 쓰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거 스탠드형이 조그만 게 한 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오래됐고,

황효진위원 언제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연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오래됐다고 하시면서 언제 됐는지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리고 도시가스로 연결되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확장을 한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은 천정부착형의 장단점이 있어요.

냉방 같은 경우는 사실 찬기운이 위에서 내려왔을 때 공부를 할 때라든지 도서관의 활용 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난방 같은 경우는 실은 위에서 뜨거운 공기가 내려왔을 때 실은 머리에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도서관 안에 천정형이 괜찮은지 아니면 스탠드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있는 것은 냉방만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통합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황효진위원 견적서를 보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42인치 LCD TV를 구입하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부서에서 쓸 텔레비전입니다.

황효진위원 42인치 정도의 TV가 필요한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42인치면 사무실에서는 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일 저렴한 걸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TV가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없었습니다. 월례조회 때 이런 때 어디 회의할 때 보려면,

황효진위원 회계과장님 부서별로 TV가 다 지금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의 다 있죠.

황효진위원 그런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그 파일에 그런 것도 다 나오나요? TV에 대한 부분도?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몇 인치가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간사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네.

73페이지에 보시면 비디오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해서 500만원 올리셨어요.

이 부분이 전산교육장에 빔프로젝트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공무원 전산교육장인데 2002년도에 도입한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성능도 좀 떨어지고,

황효진위원 어떤 성능이 떨어지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화질이요.

황효진위원 화질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리고 또 오래됐으니까 장애가 잦아 가지고요,

황효진위원 장애는 어떤 장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작동이 중지된다든가,

황효진위원 작동이 중지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션이 포인터 작동할 때 모션이 느리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경우,

황효진위원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고장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경우는 수리하는 거니까, 교육장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없으면 교육이 진행이 어려우니까요.

이게 지금 10년 된 거예요, 빔프로젝트가. 그래서 대체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은 내구연한에 대해서 꼭 수치적으로 10년이 됐기 때문에,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관되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건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내구연수는 7년인데 7년 넘었는데도 저희가 성능이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한 3년 더 쓴 거예요, 내구연수보다.

황효진위원 3년 더 쓰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이거 갖고 교육진행이 어려우니까 지금 교체를 요구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이건 한 번 현장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던 건데 지금 밀려서 추경에 세우시는 부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요. 본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시스템이 교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추가 구입이신 건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공통기반Ⅱ시스템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9개 업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서버에서.

그 중에서 제일 큰 업무가 지방세 업무인데 지방세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약 17년간 자료에 약 10억 건 이상의 지방세 자료가 여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업무가 기하급수로 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조금씩 떨어지다가 금년 초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더 떨어지다가 하반기 넘어서면서 아주 속도가 민원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속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대체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서버에다가 추가로 서버를 더 사 가지고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건 보강 아니면 업무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황효진위원 속도가 너무 저하되는 측면이 어떤 식으로 이게 실현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업데이트 되는 내지는 팝업창으로 어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려고 그러면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한 몇 초 내에 떠야 되잖아요. 이게 1분, 2분 걸리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완납증명서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검색을 하면 그 자료를 찾아다가 화면에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검색이 몇 분씩 걸리니까 도저히 업무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료가 주로 세정과하고 세무과에서 쓰고 있지만 전 동사무소에서 다 완납증명서를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접속자가 수백명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군데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까지도 도저히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것은 현업부서에서 지금 도저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서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인터넷 전화시스템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있잖아요? 290만원짜리 5대.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 바꾸신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전화시스템이라는 게 부서에서 어떤 활용도가 기존 아날로그 전화와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아날로그 전화를 디지털 전화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한 1740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400대 정도가 보급이 됐고요, 한 340대 정도가 연말까지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가 보급되면 중간에 이런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장비는 전화가 들어가려면 이 장비가 중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단환경과하고 U-정보센터, 여성비전센터, 대부보건지소 이 네 군데에 5대가 추가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디지털 전화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 말고 기존에 아날로그 전화에서 디지털전화가 갖고 있는, 이게 꼭 바꿔야 된다는 어떤 방침이 있었던 건가요, 행안부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행안부에서 금년 말까지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아,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추가로 한 분 더, 조금 더 부족한 분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시간제한 있나요?

○위원장 김영철 5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러 가지 앞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우리 예산안에 82쪽인데요, 외국인자녀 보육지원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이죠?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되어 있는데, 물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자녀에게 직접 지원입니까? 아니면 위탁,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간접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에요?

그러면 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시설은 저희들이 관내에 저희들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아홉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지금 당초에 5개에서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데에 대한 인건비 지원 증액입니다.

김철진위원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담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통합시설이라고 봐야 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전담시설, 저희들이 아홉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전담시설이고 나머지 8개는 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통합시설에는 한 사람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있고요 전담시설에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김철진위원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에 통합시설이나 아니면 전담시설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을 보면서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예를 들면 자녀인 경우에 다문화나, 물론 국적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아동은 직접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 친구들은,

김철진위원 여기 같은 경우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액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다문화가정 자녀는 내국인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내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지원은 가능한 거고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어서 간접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그럼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생겼다,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안전사고 부분은 보험이 따로 들어 있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따로 들어있다 하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이 국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전 보호는 될 것 같은데요. 국적이 없다고 거기 시설하면서 아동에 대한 보험이 안 되는 것은 조금,

김철진위원 약간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 안전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아이 주민등록번호 입력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국적이 없으면 그 자체가 없을 텐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 친구는 국적이 있습니다. 국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으로 거기에 그 친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적 보험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 이 내용에 대해 약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 부분까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철진위원 그건 한 번 서로 확인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지원 금액이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데 도비보다는 시비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시책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도 시책사업입니다, 이게. 도 시책사업인데요 도 시책사업이 도가 30%, 저희들 시·군이 70%를 부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비율 자체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부담이 좀 큰,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외국인근로자 뿐만이 아닌 보육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박광옥 과장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보육료가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28%이고 시비가 12%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지원 관련 부분들은 우리시는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부담이 70%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30%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 예.

김철진위원 이거 건의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타 시·군도 저희들만큼,

김철진위원 일상적인 기준 가지고 접근하면 7대3 이렇게 되지만 우리시가 다문화라는 특성, 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전체 외국인들이 보면 수도권에 가장 많이 머물고 있고요, 저희들 경기도에 가장 많이 사실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 화성, 성남 이 인근에 많이들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얘기는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소장님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김철진위원 내용 잘 알았고요.

평생교육과장님 하나만요.

이거 2차 추경하고 관련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10억 가까이 교육경비 예산이 편성이 됐죠?

그래서 학교에 배정이 다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진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추경에도 1차 추경에 10억 가까이 편성이 돼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교육경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집행잔액이라든가 또는 사업 시행을 안 해 가지고 반납되는 예산이 좀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매년 집행잔액을 9월달에 다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9월말쯤에 재배부 계획을 세워서 10월달 초에 재배부를 해 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내년에 의원님들한테 많이 혼날 일이 생겼는데 뭔가 하면 이게 시설비가 대행사업비가 도에서 그전에는 5월달까지 전부다 대응이 돼서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공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회수가 다 들어오면 보통 3억에서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재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대응사업비가 늦게 되면서 공사가 이제 진행이 전부다 됩니다. 연말에 전부다 반납하면 불용처리 돼야 되거든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그런 사항이 제가 예측이 돼 가지고 2차 추경하고 별개로 현장에서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미리 과장님이 자수를 하셨는데, 이건 내부문제는 아닙니다만 도교육청이나 도의 예산이 지금 대응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수차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 7월달, 6월달에도 저희가 빨리 공사를 발주하라고 독촉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수된 게 8천여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교육경비 관련된 부분들은 이 자리의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일명 매년 그랬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반납되는 예산이라도 있으면 무엇인가 더 요청하는 학교들이 사실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죠. 시설 주로 또 긴급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소액으로 요청을 좀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 반납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지금 현재는 체크가 안 되고 오히려 학기 중에 시설공사가 된다든가 개보수가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올해 특이한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대응예산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결국은 활용도 안 되기도 하고, 재배정도 못하고, 그야말로 돈은 없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연말에 불용처리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지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도 최대한 반납잔액을 빨리 받아서 불용되지 않게끔 3차 추경에라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대응사업비가 빨리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도교육청에 수차 요구를 했고, 담당자하고 언성까지 높이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도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저도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별개로 한 번 같이 상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중앙도서관 관장님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와서 만 2년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숙제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의 식당 문제 때문에, 예산 별개죠.

이건 같이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관장님이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그냥 그대로입니다.

9월 5일날 학생 같거든요. 학생이 하나 올렸는데 그냥 읽어드릴 게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데 배가 고파서요. 어찌하여 공부하는 도서관에 식당이 없나요. 밥 먹지 말라고 공부하라는 건지, 시청이나 도서관에 건의해도 이상한 답만 하는데 직원식당은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 식당은 없다는 거, 직원은 밥 먹고 공부하는 사람은 라면만 먹고, 광명도서관이나 과천도서관은 식당이 있는데 안산도서관만 없다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꼭 해결해 주시길.”

이것은 이 사람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시가 중앙도서관을 지으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안을 안 찾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 특수성을 감안 안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민원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민원으로써 도저히 불가능하다.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옥상에 설치하는 이런 것들도 검토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결해야 될 민원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중앙도서관장 이기용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10월 21일자로 중앙도서관에 가면서, 그리 임용되면서 가보니까 식당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사실은 중앙도서관에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의 용도구역이 업무시설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 우리 시청 식당 같은 경우는 이게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을 위한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서 이걸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은 몇 명 안 되고 이용자를 위한 식당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용자를 위한 식당을 설치하려면 근린생활지역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규정이나 용도 문제나 모든 것들을 접목하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우리 아까 그래서 전반에 민원콜센터 가지고 여러 입장 논의했잖아요. 관의 입장이냐, 시민의 입장이냐, 직원의 입장이냐, 이용자 즉 시민의 입장이냐 관점으로 본다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위법을 하면서 이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게 용도구역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도시계획구역 변경을 하려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작년도에 그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에 대한 그런 방침을 받아 가지고 2016년도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겠고요, 적극적인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규정이나 원칙이나 법이나 당연히 소중하고 지켜야 될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제3, 제4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로식당 운영하면서 상록수역 교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자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제3의 방법으로 민간에 협의위탁, 위탁하기는 어렵겠지만 협의에 의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일정한 학생수라든가 이용객수를 파악 해 가지고 급식량을 확인한 다음에, 주변에 사실은 직접적인 식당은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좀 걸어 나가야 되는 이런 곳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급식 방법이든 도시락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무상급식소가 아니라 이것은 영업행위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1층 거기에 라면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 도시락 있잖아요? 3, 4천원짜리 그것도 판매를 해서 거기 이용자들이 일단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철진위원 현실은 이해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 누구 입장에서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떠나서 어떤 안을 공통적으로 찾는 것들은 모두의 노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김창모 과장님, 새마을 나눔문화 센터의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새마을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운영비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우리시에서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운영비는 자부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자부담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물 마모되고 이런 것도 본인이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부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안 하겠습니다.

콜센터,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월별 전화통화량이 이게 우리 시청에 오는 전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시청 전부 다는 아니죠.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많은 부서만, 많다고 생각되는 부서만 물어봤습니다.

정진교위원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이 물을 게 아니라 내가 물어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이 전화를 총 더하니까 3만 9230건입니다.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만 4200건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왜냐하면 여기는 유형입니다. 우측에 있는 거요.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아, 그 내용이니까?

그러면 왼쪽만 더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다 더해 주세요, 다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만 4200건입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그걸 다 더하니까 2만 4200건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2420건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만 4200건입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보시면 과장님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이 콜센터는 타 시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1870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안산시 게 아니고 타 시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반문할게요.

인근 자치단체 콜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상담건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 겁니까, 날짜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가장 최근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평균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근거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가 인구가 97만 7천명에 1670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보다 사실 인원이, 우리 안산시가 71만명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용인시가 인구가 91만명에 1700건 나왔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96만 3천명에 2530건 나왔어요. 주·야간 돌려 가지고.

수원시가 111만 정도 될 건데 민원건수가 1200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이 데이터가 사실 남의 거라 하지만 사실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전화건수가 우리 전화통화 다 안 했지만 여기에 통화료 과장님이 자료를 줬더라면, 제가 나누기를 해 봤어요. 총 전화건수 나누기 20일 하면 민원건수 1210건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20일에 1153건이에요. 데이터 사실 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별로 차이가 나는 건 당연히 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각 시별로 규모도 차이가 나고 그러는 거냐, 어디까지 서비스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화통화량이 틀리죠. 콜센터로 전화 오는 게,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말 잘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자료 틀린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하려면 안산시에 맞게 모델을 다시 정해줘야 되고 다른 시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깊이 파고들어 가니까 다른 시의 깊이가 1에서 10까지 한다면 수원은 2에서 8 나온다고 할 거고, 고양은 3에서 7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 검토를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을 넣어놔야죠.

아니 깊이를 얘기하니까 인구 비례 해 가지고 그 건수가 적으니까 과장님이 말을 비켜나간 거 아닙니까? 깊이가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을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지금 2만 4200건을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는 교통도 빠졌고, 복지도 빠졌고, 문화도, 체육도, 경제도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자료 왜 줬습니까, 저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아까,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이 자료를 왜 줬냐고요, 저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자료가 어떤 거죠? 이거 말씀이신 건가요?

정진교위원 월별 전화통화량.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 우리시로 통화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라고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백 번 노력을 해도 도대체 우리시로 전화가 몇 통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고 분야별로는 더욱 더 모릅니다.

그래서,

정진교위원 자, 그겁니다. 과장님 저는 문제 찾았어요.

과장님 답을 알려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말씀하십시오.

정진교위원 우리가 콜센터가 처음 시작한지가 부천시가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부천, 용인이 7년도, 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 4년, 5년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회의한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회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과장 주관 하에.

그때 막말로 2008년도에 부서원들이 과장님 우리 민원전화 때문에 사실 우리 업무 못할 정도입니다. 이 전화가 처음에 제안되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이 자료 나왔습니다.

제 얘기는 애초 시작 자체가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못 한다고 처음에 제안돼 가지고 원인이 됐다면 이 문제 정말 해결했습니다. 12년이 아니라 10년도 전이라도,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다른 시·군이 잘 하니까 당연히 다른 시·군의 만족도가 95% 되니까 우리시도 가져오면 95% 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사기업 가면 이것은 진짜 부서 이동 시킬 사람이에요,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콜센터라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가,

정진교위원 행정서비스라고 얘기 했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싸움이 아니라 2007년도, 8년도 맞습니다, 사실 그때는 기준 자체가. 지금 12년도예요. 스마트시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데이터 잡을 때 2007년도에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회의할 때마다 이런 문건 우리 “과장님, 계장님 내가 이 업무 때문에 민원 때문에 하루에 몇 건씩 올라오는데 우리 업무 못 하겠습니다.” 이게 모아 모아져 가지고 1년 통계 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겪어 가지고 더 통계 내 가지고 늘어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시기가 안 맞다, 시기적으로. 그런 데이터도 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이거 시작할 때,

정진교위원 데이터도 사실 남의 시·군 거 데이터는 안 맞아요. 남의 데이터 시는 우물이 없어 가지고 우물 원하는 게 천만원도 나올 수 있고, 또 도로 때문에도 100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민원의 종류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시의 고유 데이터를 줘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현실적으로 현 상태에서 현 시스템 하에서 지금 전화가 몇 통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그랬잖아요.

2007년도에 이게 다른 시·군에 했더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제안 해 가지고 이 제안이 1년 정도 통계내서 답이 나왔을 겁니다.

그때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2009년도에도 하려는데 문제점이 또 거론될 거 아닙니까? 그때 공무원들이 또 얘기 나올 겁니다. 2008년도 이후에 업무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해도 안 늦었습니다, 사실은 제 얘기는.

그런 데이터 없이 남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전화량이 많아서 이걸 도입하고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화량이 많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량이 많고 직원들이 전화가 귀찮아서 이걸 도입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면 주민의 민원건수가 몇 개인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작업 하려면, 어떤 업무를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100% 정확한 건 나올 수 없으니까 추정치로 제가 일단은 이 양을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정진교위원 과장님 예산이 42억 자체를 투입하는데 추정치로 예산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42억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려 5년 동안의 예산입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연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추정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평가합니까? 정확한 데이터와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추정치 갖고도 많이들 평가하죠. 인구 추정치 그런 거 다 추정치로 하는 것이죠.

10년 뒤에 우리시의 인구가 몇 명일 것이다, 거기에 맞춰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 되겠다, 이거 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고 틀리죠.

우리시가 민원이 몇 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정확한 걸 제시 못해 드린 것 죄송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현재 우리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타 시 용인시나 고양시는 어느 분야의 전화가 몇 통이 오는지를 정확히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콜센터 덕분에.

정진교위원 콜센터 관련 돼 가지고 처음에 언제 계획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우리시에서 시작한 건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3년 전에 하려고 했으면 3년 전의 데이터를 준비하셔야죠, 기본적으로. 한 6개월이라든가 3개월이라든가 5개월의 기본 데이터는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다 중간에 그것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그 자료를 근거로 대응해도 과장님 말로 대응하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정확한 왜 전화 콜수를 제시 못하냐 하시니 저희가 그 부분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진교위원 아니죠. 그것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원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굉장히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 지금 현재 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있는 단체들이 1년 계약을 해서 원래 사용기간이 올해 12월말로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 계약기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다 허가일이 2011년도 12월 29일이고,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해서 재계약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 가건물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가건물의 사용기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그게 안전도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와서 저희도 불안해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철거 기간 동안에 여기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되어진 게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직은 저희가 얘기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전에 상록구청 자리에다가 가설건축물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에 있는 단체들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회계과장 박광옥 예, 아직 안 됐죠.

나정숙위원 안 됐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지 지금 정확한 건 아직 나왔다는 얘기시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새마을 지금 나눔센터로 사용하려고 했던 건물 재활용센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라고 제가 질문했는데요. 그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기 나눔센터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사용하려고 그냥 놔뒀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재활용센터로 되어 있던 것이 최근에 용도폐기가 됐거든요.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만일에 새마을에서 못 쓴다고 한다면 그거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어디로 뭔가는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뭘로 쓰겠다고 사전에 얘기된 바가 하나도 없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렇게 놔둔 걸로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용도폐기 된 지는 한 두 달 됐고 그 전에까지는 재활용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너무 낡아서 지정만 되어 있었지 활용은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눔센터가 운영방식이 마을기업으로 하신다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마을기업의 구체적인 거기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방안 중에 새마을하고 협의된 것들이 새마을에서는 이걸 마을기업으로 한 번 유지를 해 보고 싶다라는 걸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100% 앞으로 꾸준히 마을기업으로 갈 것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난 1차 추경에 빔프로젝트 2대를 구입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건 사무실에 저희가 대여용으로 2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여용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각 실과에서 각종 회의시 또 필요할시 저희한테 빌려 가 가지고 대여용입니다, 그건 2대.

나정숙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비디오프로젝트 전동스크린은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그건 전산교육장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빔프로젝트 대여에 대한 대여일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일지 있습니다. 일지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 추가는 평생교육과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관 LED 현판 외벽 제작설치가 지금 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동 차양막 설치가 이게 3천만원이거든요.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전면을 다 유리로 해 놨습니다. 더군다나 남양 쪽으로 해 놓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거기 햇빛이 들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괜찮겠지만 너무 뜨겁고 또 스크린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수동으로 이런 것을 전부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견적서를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도서관 갔을 때 도서관과 열람실과 너무 멀어서 이걸 좀 텄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공사나 이런 건 진행이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아마 저희가 별도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보다도 운영비에서 그쪽에서 예산에 넣어서 보강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서관 지금 방염 롤스크린 제작도 2500만원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서관도 아까 강의동과 마찬가지로 전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도서관은 모든 제품을 방염처리된 제품을 필수적으로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비싸게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들 보면 음향기기 이번에 구입한 게 있는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작은도서관 앰프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못 찾는데요, 이것은 따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걸 찾으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황효진 간사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제 완공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금년 12월말 준공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12월말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통상적으로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그런 물품 같은 경우 정수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정수를요?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강의실 의자라든지 상담실 의자라든지 의자에 국한해서 예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올리면 회계과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정수물품은 사전에 올리는데요, 저희들이 추경 전에 복사기하고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캠코더, 노트북 이런 정수 승인대상은 정수 승인을 기이 받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정수 승인대상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정수 승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이번에 해당되는 게 복사기하고 비디오프로젝터, 그 다음에 디지털캠코더, 노트북 컴퓨터가 승인대상입니다.

황효진위원 캠코더랑 노트북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또 하나가 뭐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캠코더, 그 다음에 노트북컴퓨터.

황효진위원 지금 다섯 가지 얘기 하셨는데요. 다섯 가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네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캠코더,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황효진위원 이 네 품목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정수품목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정수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견적을 따로 외국인주민센터 자체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교육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규모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강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세탁기는 어떤 용도죠? 당직실에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세탁기요?

황효진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놀이방하고 육아정보 나눔센터 이쪽에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 관련한.

황효진위원 거기서 세탁물을 가져와서 세탁을 하나요, 여기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이들이 놀다 보면 옷도 버리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세탁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놀이방이나 육아정보 나눔센터에 오시는 어머니들이 예를 들면 아이들의 옷이 버려졌을 때 그 부분을 세탁해서 바로 주신다, 이 얘기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일시 거기에 놀이방에 와서 보육하는 그런 내용 부분 때문에 애들 세탁이 필요한 경우에 세탁기를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어린이들 오면 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드라이까지 다 되는 세탁기인가요, 이게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일반세탁기입니다. 50만원짜리인데요.

황효진위원 젖은 상태에서 옷을 빨아 가지고 준단 말씀이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세탁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 거기 오면 여벌옷인데 옷 보통 놀이방 같은데 보낼 때 여벌옷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면 애들이 오줌을 싸거나 이런 대변을 못 가리는 경우에는 똥도 싸겠죠.

이런 경우에 세탁기가 필요해서 하고 여벌옷은 입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탁기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세탁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 의자가 여러 용도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사용 의자가 있고, 강의실 의자가 있고, 사무용 의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공간적으로 어느 방에서, 그러니까 강의실 용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있으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견적서 받은 게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견적서를 받으셨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럼 그 견적서에는 실은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에 공간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1층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갈 사무용 의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전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구류 같은 경우에 책상, 의자 등이 36종입니다. 저희들 36종이고요 이게 강의실, 상담실, 로비 전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견적 받은 내용에는 그런 상세내용들이 나옵니다.

황효진위원 아, 견적서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중앙도서관에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26만 2천원인데 금액적으로는 작긴 하지만 이 부분 어떤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도비가 지원이 돼서 작은도서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골하고 저희 중앙도서관 산하 작은도서관 9개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운영비가 2만원, 3만원씩 9개 도서관에서 남은 것이 반납된 그런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기이 잡아 있는 부분이 반환하는 그 부분인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렇죠. 도비를 다 못 쓰고 일부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도비를 반납하기 위한,

황효진위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작은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이게 도서구입비인데요, 도서구입비로 집행을 하면 통상적으로 1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있다 그러면 10만원에 계약을 할 때 한,

황효진위원 도서구입비로 남은 잔액인가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80% 정도로 10만원에 계약이 되면 한 2만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리고 또 2만원의 잔액에 대해서 80%로 또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또 2만원에 대한 4천원이 남고, 80%라면. 또 4천원에 대해서 80%로 계약해서 하면 400원이 남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도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초지 작은도서관에 회원증 발급으로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모두도서관이요?

황효진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모두도서관에는 지금 회원증 발급기가 없어서,

황효진위원 아예 없어서 이게 신규로,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신규로.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윤태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5분만 딱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시청사 시설유지보수비로 여기 올라와 있는데, 한 1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지금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가 한 1500만원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실제로 보면 400㎡이면 한 121평 되거든요. 두께가 어느 정도가 되죠, 이 정도면?

○회계과장 박광옥 두께요?

윤태천위원 네.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회계과장 박광옥 15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경계석까지 다 같이 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제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민원동에 그 밑에 보니까 20㎡인데 지붕보수 방수공사네요, 이것도?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이게 20㎡면 한 6평 정도 되는데 코킹이면 창호에 물이 들어와서 코킹 200m 쏘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예. 민원동하고 시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세군데.

윤태천위원 코킹작업?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실리콘 작업 얘기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방수공사까지 해 가지고 700만원. 이게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관급이라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최소 비용으로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최소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그 다음에 본관동 지하배수 트랜치 설치공사 하는데 지금 현재 트랜치 여기 안 돼 있습니까, 시설이?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거기가 방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304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10이에요, 아니면 뭐로 하는 거죠, 재질이?

○회계과장 박광옥 스텐레스 304 재질입니다.

윤태천위원 스텐레스 304로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25m?

○회계과장 박광옥 예, 길이는 25m.

윤태천위원 현재는 관이 되어 있는데 다시 방수가 안 돼서 교체작업 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새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대회의실 냉난방기 이전공사는 이게 몇 평짜리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거기가 2대가 있어요.

그런데 용량이 부족 해 가지고 지금 변전소에서 대회의실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윤태천위원 내선공사비에요, 그럼?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전기만 끌어오는 그 설치비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박광옥 그리고 차단기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뿌레카?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전기 끌어오는데 4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내선공사 하는 거하고 차단기 작업하는 거, 그러니까 지하에서,

윤태천위원 스키아가 몇 스키아 정도 돼요, 이게?

20스키아면 전기를 몇 키로 쓰는데 20스키아라고 그러죠?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 용량이 대용량인데요.

윤태천위원 칼로리가 냉방이 몇 칼로리인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내선공사하고 이런 게 배수 트렌치공사 이런 게 보편적으로 비싸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물어봤던 겁니다. 몇 개를 꼬집어서.

이거 냉난방기 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배선 차단기 같은 거 달아봐야 스키아가 어느 정도,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뿌레카 한 개당 얼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비싼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본 거니까 절약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아까 하지 못한 거 찾았는데요.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본오2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음향기기는 지금 624만 6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초지동 작은도서관의 음향기기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어떻게 다르게 책정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본오2동은 신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선 이런 게 건축할 때 다 포함이 되고, 이건 장비만 사서 다는 돈이고요.

초지동 음향기기는 문화교실에 우리가 사서 배선공사비까지 다 들어간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왜 처음부터 도서관 할 때 하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것은 초지동은 할 수가 없죠. 건축공사야 안으로 배선을 전부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물이니까.

나정숙위원 본오2동 도서관이 좀 더 크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건 새로 짓는 건물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은도서관인데 음향기기 비용이 더 비싸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문화교실은 규모가 좀 약간씩 차이는 있긴 있지만 거의 비슷한 음향기기면 되기 때문에 스피커 공사하고 앰프 이런 거 놓는 건데 거의 같은 규격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요구하셨던 자료들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빠짐없이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중앙도서관장이기용
감골도서관장최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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