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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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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850억 1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인 65억 5,55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9.4%인 44억 2,341만원이 증액된 517억 2,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8.4%인 9,100만원이 증액된 11억 7,52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680만원이 증액된 70억 4,668만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9억 5,969만원이 증액된 288억 7,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76.9%인 9억 9,823만원이 증액된 15억 6,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8.2%인 793만원이 증액된 3,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대비 8.5%인 6,850만원이 증액된 8억 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분권아카데미 부담금』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분권을 이슈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분권 의식을 제고하고, 자치단체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분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원 도시 6개시가 공동으로 2천만원씩 분담하고, 회원 도시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시흥시와 안양시에서 분권포럼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우리시 예술의전당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분권교육 및 분권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지방분권의 올바른 인식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2012년 인건비 3.5% 인상분과 호봉 인상분 0.9%,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한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2개월분 미반영분과 도시공사 직원 성과급 130% 반영 등 24억 7,2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한부모가정의 초·중·고생과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자녀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을 증진시키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2,021만원이 증액된 7억 5,60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간 250일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비 확대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 국도비 6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 주민센터 3개소와 경로당 3개소, U-정보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총 8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194kw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억 8,170만원, 도비 1억 4,451만원, 시비 3억 3,719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4,14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외 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111가구에 사용될 수 있는 연간 33만 4,340kw를 생산하게 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4천여만원이 절감되며,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조성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매시장 확장부지 도시계획시설 해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매시장 증설 예정부지 2만 9,367㎡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2020 안산도시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더 이상 동 부지에서의 확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2억 61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인 351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부영농상담소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대부영농상담소 건물 노후화로 태풍 및 호우시 사무실, 강당 등의 건물 내로 비 새는 걸 막고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터널식 차량방제기 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생산시설을 갖춘 대부영농상담소 미생물 운반차량 방역으로 농수산물 및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2차 추경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지방분권 아카데미 물론 내용은 설명이 됐는데요. 실제로 몇 번째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회수별로는 시흥에서 지난번에 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시흥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에서 한 번 했고, 저희가 세 번째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흥과 안양에서 했을 적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방분권아카데미는 한 마디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 재정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아카데미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나 특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많은 성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에 걸친 행사를 했잖아요, 두 지자체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물론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렵습니다만, 시흥에서 했을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0세, 2세 보육료 부담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안 하겠다, 또는 못 하겠다, 이런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행사에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분산, 중앙집권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근본목적은 찬성을 하는데, 자칫하면 이 행사가 예를 들면 단체장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행사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본질적으로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실제로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서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 안산에 예정되어 있는 10월 10일 이것도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행사계획이 다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지방분권아카데미인데 콘서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행사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은 나와 있겠지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시에서 하는 계획은 기본안은 토크콘서트라고 그래서 음악회가 약간 가미되긴 하지만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전문가하고 토크콘서트 위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인데요, 아직 확정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김철진위원 확정이 덜 됐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본안만 됐지 아직 출연자라든지 확정이 덜돼서 이것은 확정되는 대로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정은 변동이 없는 건데 세부 행사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연 지방분권아카데미에는 참석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체장 중심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지역 오피니언리더들도 초청 또는 초대가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오피니언리더 뿐 아니라 의원님들, 의장님,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도 다 사실 초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국가에서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이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참석의 범위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오피니언리더라든지 정계 이렇게 참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분권아카데미에서 분권의 중요성뿐만이 아닌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한 가지가 됐든, 다섯 가지가 됐든 제안이 돼서 중앙정부가 반영하는 이런 아카데미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요. 물론 도시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예산편성 과정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10% 정도 대략 24억 7천, 약 25억 정도를 예산 반영하는 건데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국장님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과급 130%인데, 이게 타당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성과급은 사실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평균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이 되면서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평균 230%를 사실 반영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공무원 성과급도 낮아진 면이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공사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적된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130%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아직 정확한 평가결과는 안 내려왔지만 최저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행안부 평가라든가 결과는 언제 확정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0월말이나 이때 내려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가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그래서 가등급일 경우에는 30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최저수준을 적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 어느 쪽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7블록 현금출자협약서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현금출자된 것은 현재 주식으로 발행이 돼서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대금이 지금 분납이냐 일시납이냐 이게 정확하게, 저희는 분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향은 됐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되게 되면 그 자본금에 대해서는 토지대금이 시에 납부되는 그 금액만큼 자본금을 어느 정도 삭감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현물출자 협약서에는 원칙적으로 2조 3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위하여 발생한 사업수익금 중 출자금 전액을 2012년 9월말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토지대금은 사실 9월말까지 계약금을 비롯해서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다만 협의에 의해서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자라든지 도시공사의 사업여건, 운영방식에 따라서 워낙 도시공사가 이득이 어느 정도 생기느냐, 토지대금을 일시납으로 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오히려 많은 이자 때문에 도시공사의 37블록 주택사업에 대한 그런 효과라든지 이익분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납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사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시가 견지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도시공사 그 다음에 출자법인 여러 과정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다른 사항보다는 시가 견지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협약서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2조 3항이라는 것 자체는 출자금 1540억 넘어가는 1600억이 다 되는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금액이 협약서 상으로 봐서는 9월말까지 현금으로 완납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물론 단서조항으로 협의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건 우리시가 견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를 보더라도, 물론 세부내역서라든가 세부내용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현재 2차 추경에도 단 1원도 세입반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재산부서에서 세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금 정도만이라도 잡으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김철진위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3회 추경에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어차피 지금 사실,

김철진위원 우리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와 있는 협약서 상의 내용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잖아요.

도시공사라든가 제3의 법인이 이걸 견지해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세입을 잡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10%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공사에?

154억 정도가 지금 세입으로 잡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에는 잡혔습니다. 잡았는데, 아직 시에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납부고지서가 발급도 안 됐고,

김철진위원 아니 도시공사 내에 잡혔다는 거 자체는 도시공사 세입으로는 들어와 있는 겁니까? 들어올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따가 도시공사 오시면 한 번 정확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요청도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요.

현물출자협약서 이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공사와 우리가 별도로 설립한 SPC회사 37블록에 관련되어 있는 현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해도 되죠?

○위원장 김영철 네.

김철진위원 세정과장님 좀 늦게 오셨는데요. 우리 예산 세입항목을 보면서 일명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얼마가 올라가는 겁니까?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세정과장 박용덕 순세계잉여금이 259억 반영이 되는 덥니다.

김철진위원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죠?

○세정과장 박용덕 664억 중에서 한 446억이 작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집행한 잔액입니다.

김철진위원 집행한 잔액인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예산 세울 적마다 돈이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집행부의 의견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결산하고 나면 돈이 남아요.

제가 자료를 본다라면 2011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10억이었는데 나중에 결산하니까 70억이 늘어서 280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1차 추경에도 결산검사 전에는 405억 정도 예정을 했는데 125억 예를 들면 추정치의 44.6%가 증가돼서 405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산검사 이후에는 또 추정했던 405억보다 64%가 증가되는 664억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다든가 이월액이 많다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실질적인 세입액 대비해서 지출세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덜 썼다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항목별로 잉여금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이렇게 남는데 무려 600억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지?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전체 664억 중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않은, 불용액이 됐든 예산절감액이 됐든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446억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입편성을 하는데 목표치 딱 맞춰서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덜 들어오거나 더 들어오는 경우인데 대부분 목표치를 조금 4%대든지 5%대 정도에서 초과세입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세 초과세입부분이 126억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진위원 126억이요, 초과세입이?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126억, 세외수입에서 43억이 더 목표보다 조금 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분야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의존수입 분야에서 49억 정도가 더 들어와서 664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작년도에는 많이 절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김철진위원 이게 절약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김철진위원 혹시 세입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세입추계 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에서는 126억이 더 들어왔고,

김철진위원 더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 세금징수를 더 잘 했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세입 추계할 적에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게 한 126억이라는 게 3천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더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3천억 부과를 하는데 딱 3천억으로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다 4% 내지 5% 정도는 더 들어오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세정과에서 세입추계 할 적에 사실 세입을 120%, 130으로 잡았다가 80%, 90% 달성하면 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돈이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건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후에 예를 들어서 664억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예산절감, 예산절약도 있지만 잉여금이 최소화시키는 범위 안에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계획된 사업이 더 완료가 될 수 있게끔, 664억이면 대규모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 관리 결국은 이 부분은 단순히 잉여금 관리 측면이 아닌 세입이라든가 예산편성의 합리성이라든가 적절성 그 다음에 절감 복합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자료.

○세정과장 박용덕 네.

김철진위원 이거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우리 김철진 위원님 질문한 연장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알기로는 혹시 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올해도 예산을 10% 집행잔액 남기라는 그런 거를 또 지시를 내리고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지시하거나 그러는 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오래 전이 아니라 한 2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있을 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제는 안 그런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비전추진단 행사운영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안산 2025비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비전 용역에 참가하는 일반시민으로 비전추진단을 6개 분과 90명을 공개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회의는 좀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저번에 착수보고회 때 참여를 했고, 거기서 토론을 6개 분과로 나눠서 분과별로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공청회 때도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다시 회의를 또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내용 좀 있어요? 회의 내용.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은 시민들의 의견이 분과별로 용역사에서 나와서 연구원하고 우리 관계 분과의 전문 담당공무원 2명 정도하고 해서 같이 토론을 해서 비전에 어떤 것을 반영하면 좋으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런 사항을,

성준모위원 간담회 수준으로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용역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체납징수 포상금이 한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도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체납액을 특별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비전임계약직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4명, 지방세 분야에 양 구청에 4명씩 해서 8명, 이분들이 체납액을 독려하고 직접 가서 하여튼 체납처분활동을 하고 해서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포상금을 주는 금액인데, 지금까지 집행한 걸로 봐서는 연말까지 한 3천만원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2011년도하고 현재까지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줘보세요. 개인당 얼마씩 아니면 방금 징수액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었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매월 매 분기별로 이분들이 포상금을 가지고 갈 적에는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인별로 지급된 금액이라든지 자기가 받은 실적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흥배 과장님, 25시광장 명칭공모 시민제안 다 끝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요 공모접수를 했고요. 지난 8월에 1차 심사를 했고 시민선호도 하고 2차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체 공모접수는 599건 접수가 돼서 1차 심사 때 저희들이 5개를 선정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차 심사가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2차 심사 있고, 이게 하나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10월말 의회에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10월 말경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197회 임시회 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지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있는데,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한 천만원을 반환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인데 천만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얼마였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모두 1억 4천만원에서 집행을 1억 1900만원을 하고 한 천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그런 계획서보다도 상이하게 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거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폐기물처리비가 미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 지급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1억 4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이게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에다 주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마필 육성을 하는 사업대상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은 얼마가 집행이 됐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건 3960만원인데 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2200만원이 반납인데, 이게 당초 승마장에서 승마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승마장에서 이건 희망인원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승마장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또 승마장 위치가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신청은 했는데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자세히 해 주면 이 좋은 것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올해는 그게 입소문을 통한 홍보하고 승마체험 여러 가지 인구증가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이게 호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못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안정 베스트주유소 선정사업에 830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주유소 기름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 업자들을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또 지난번에는 시민단체들과 같이 유가안정에 대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새로이 주유소에 대해서 기름도 싸게 파는 곳 또 서비스도 좋은 곳, 여러 가지로 서비스는 화장실, 주변 이용시설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대표주유소를 선정하는 거,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거기에 플랜카드라든지 또 베스트주유소라든지 이런 명칭을 부착 해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효과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물론 지금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민들이 그러한 주유소 가격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고, 특히 금년에 소시모 시민단체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불만족 만족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개 안산시민들이 유가가 비싸다, 이런 거에는 다 많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난 여름에 상록구청 회의실에서 주유소업자, 시민단체, 그 다음에 소비자 시민모임 중앙회 회장 등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 유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이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 주유소 너무 기름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덜 됐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 기름값 인하를 위해서 나서보자 해서 잘된 곳을 선정하고, 베스트주유소를 선정해서 시민단체가 상패도 걸어주고 홍보도 해 주고 여기다 베스트다라는 것을 해서 서로 경쟁력 있게 주유소끼리 경쟁을 유도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시에서 주유소, 관에서 주유소 가격을 인하할 수는 없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자율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은 전혀 우리시를 기대하지도 않고, 이렇다고 우리시 편차가 얼마나 돼요? 가장 저렴한 가격대와 휘발유를 1리터 기준으로 할 때 시내권에 있는 주유소에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휘발유 같은 경우 3, 40원 정도요. 휘발유가 그렇고, 경유는 한 50원에서 4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성준모위원 스마트허브 있는 주유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하고 비교할 때는 얼마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거기는 전국 평균 가격 그 이하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따져보면 우리 안산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4, 50원 정도 편차가 난다고 하는데 그 이하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이하의 가격으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러니까 가격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평균가격의 그 이하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내에다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도시공사나 할 수 있는 방법.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산단 같은 경우에는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인 땅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조건을 구조고도화사업 조건에 평균가 이하로 할 업체를 응모해서 시행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심지 안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주유소부지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그린벨트나 이런 데는 도시계획과에서 수요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이따가 질문드리겠는데, 우선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도시공사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 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규직화 하는 것이 여러 지금 대선후보들 뿐만 아니라 저희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주요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 안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공사 차원에서 예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서 보고 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247명 정도인가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내년도에도 계속 위탁사업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인력은 계속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정책도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연차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세우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게 사실 필수적으로 뒤따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청 내에 비정규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이것이 정규직화 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민선5기가 지난번에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앞으로 안산시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의지의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시공사 안에서는 기간제근로를 계속 양산하면서 정규직에 전환하는 그런 정책과는 반대되게 지금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수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얼마정도나, 어떤 부분에서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이런 본청에서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위원님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조차 계속 공문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도시공사에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데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본청에 기획예산과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본적인 정책은 저희가 물론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그 실정이라든지 일의 성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판단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규직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본청과 도시공사 사장이나 본부장에 관련해서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현재로써는 정치적인 논의 테이블은 없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 확보한다,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 안에서 결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일단 사실 용역을 주게 돼서 용역을 주게 되면 정규직, 기간제 이런 인력도 거기에 사실 용역결과에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여간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도시공사 뿐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총무과 예산심의 할 때 총무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더니 이 부분은 도시공사, 기획예산과에서 관할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미루시면 안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미루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정숙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공사가 성과급에 대한 부분 130% 반영하고 연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들한테는 임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축소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양산합니다.

이건 굉장히 서로 한쪽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한쪽에서는 허리띠 졸라매라 하는 거라는 거죠.

도시공사가 사실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 배부르기 위해서, 한쪽에 연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백안시 한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컨트롤하셔야 할 책임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기간제 보수를 감축해서 정규직에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정말 아니고, 그건 별개로 관리를 해서 거기의 기준안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거기 걸 갖다 이쪽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용역 기간제근로자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또 내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소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비전추진단도 행사하시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를 올해 진행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역회의가 각 동마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회의 하시면서 특별한 예산은 안 드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는 동에서 다과만 스스로 준비를 해서 지역회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회의 하는 곳에 한 번 방문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25개 동이 굉장히 다 다른데, 문제는 올해 시행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인지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지금 주민참여 예산의 지역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사로 되어 있는 사무장도 불러서 1차적인 교육을 했고요.

또 시범적으로 각 구별로 한 개씩 먼저 지역회의를 하면서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장님이나 관계 예산담당을 불러서 견학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를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시행을 했는데 저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운영상이라든지 그런 점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나 또 위원장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요.

이걸 기회로 해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이 자유롭게 사업도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것을 25개동을 하다 보니까 손도 부족하고 이래서 사실은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통장님들, 자치위원들 일단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플랜카드를 붙인다든지 동별로 홍보가 더 돼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지역회의의 주된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상에 실행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실행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지금 금년도에 처음 생기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역회의라든지 예산편성의 운용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실행위원회 구성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구성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또 연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이 많은 예산 들일 필요도 없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보다 보완이 필요하실 거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참여와 관련한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3천만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서끼리 함께 논의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용역에 대한 아직 예산편성 하면서 약간 의견은 나눴고요, 실제적으로 용역을 발주라든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라든지 실제로 발주할 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비비가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는 예비비를 줄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차 추경 때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회 추경 때는 사실 본예산 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예비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재원 관계상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비에 대한 것을 잘못하면 동절기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에 대한 투자를 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이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충분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추경보다는, 예를 들면 예비비 확보라든가 그 동안 기금에 충당하지 못했던 부분을 충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당초에 예상했던 세입 예산이 저희가 한 380억에서 450억 사이였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라든지 교부세 이런 부분,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약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법적으로 부담을 못했던 기금이라든지 계속비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게 1차 추경 때는 굉장히 긴축했다가 또 2차 추경 때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부족한 것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이런 예산의 추계 이런 것들이 좀 예측가능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회 추경 때도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 90%를 사실 반영을 했었고요. 다만, 1회 추경을 금년에는 빨리 했기 때문에 결산 전이라서 제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회 추경에 넘어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못했던 그런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품,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 살림살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후하게 책정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후한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럼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설치를 저희 안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설치가 저희가 어떤 수순을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동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저희 행정기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공공기관 쭉 있는데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치 확충을 위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에서 저희 안산의 대체에너지로 몇 % 정도나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저희 안산시는 태양광 그 다음에 조력발전소 그 다음에 대부도에 풍력 그 다음에 일부 지열 발전이 있습니다. 총 해서 우리 안산시의 에너지사용량의 4.6%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안산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설치한 곳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그 곳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양과, 또 향후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치를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주말농장 관리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주로 이 관리는 어떤 관리를 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두 군데는 본예산에 용역비가 편성이 됐고, 제3주말농장은 5월 10일날 늦게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하는 인부가 한 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장관리 또 잡초제거, 물 관리 거기에 관련된, 포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이런 내용을 휴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지금 3개 주말농장의 관리비와 관련해서 좀 따로따로 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용역비,

나정숙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제1주말농장은 관리비가 얼마나 지금 나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단원주말농장하고 상록주말농장의 용역비는 약 3375만원 정도가 올해 편성이 되어 있고요, 1인당 대개 한 달에 약 14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3개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나 이런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미생물 용역비가 좀 삭감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대부도에 미생물을 생성해서 공급을 대고 있는데요. 미생물 용역비 중에 EM을 용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규정이 최근 법이 바뀌는 바람에 미생물 EM을 저희들이 4종 복합비료에 등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거기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재배시험성적이 필요한데 최근 법개정에 따라서 EM이 4종 복합비료로 등록을 하면 성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터널식 차량 방역기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대부도에 미생물 공급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왔다갔다합니다.

특히 목요일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축산농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차량이 들어올 때 소독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역서를 좀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이성운 과장님,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보급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정보센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월경로당 이렇게 나왔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저희가 현지조사를 공공건물 등에 합니다.

그래서 옥상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아닌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업비에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옥상 설치 가능 유무하고 거기 해당 사업의 사업비까지 확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정진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주 금요일날 우리 각 동별로 전기가 인상됐다 해 가지고 예산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기준도 정했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요?

정진교위원 예. 전기요금이 동사무소별로 차이는 있지만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게 올라오대요.

그런 기준대로 먼저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여기 U-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5억 정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한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여튼 선정을 추가로 할 때 그런 것까지 사용량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동별로 있지만 사실은 전기요금 자체를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건 동장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부를 드렸고요.

우리 예산과도 그런 예산 올라올 때는 먼저 주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가정집 같으면 사실 전기 아끼는데 공공 쪽은 직원들이 아끼는 분도 있지만 다수가 또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은 우리 예산과에서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기절약 한다면 그런 것을 먼저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명산업과요. 학교급식 우유 말입니다. 어떻게 지원하나요? 흰우유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유는 백색시유만 취급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게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진교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냥 백색시유입니다. 백색시유 200리터짜리.

정진교위원 우리시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에서는 이게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애들이 흰우유를 오래 먹다 보니까 사실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딸기우유라든가 아니면 베지밀이라든가 이렇게 가격이 똑같으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가격 차이가 있고 또 이게 공급기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존에 흰우유를 지급하고 있지만 다수의 어린이들이 안 먹는다라면 그 가격으로 다른 걸 대체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품목이 아니라 베지밀이라든가 다른 우유도 가능유무를 확인하시고, 각 학교별로 체크하셔 가지고 흰우유 먹는 비율이 몇 % 정도 먹고 몇 % 안 먹었을 때 다른 대안은 어떤 건지 이런 거 대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세정과요. 이번에 지방세위원회 운영위에서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은 어떻게 기준이 산정되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참석수당이 있고 제안서에 대한 검토수당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참석수당은 기본이 8만원입니다. 기본이 8만원인데 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3만원을 더 줘서 11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 플러스 1시간 정도 예상 잡고 11만원 편성했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2시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금요일날 상록구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본오1동 주민센터에 보일러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과정에서 묻는 과정이 우리는 처음에 애시당초에 지금 현재의 보일러 자체가 전기이기 때문에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좀 절감될 줄 알고 교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기존 보일러에다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고, 청장님께서는 기존 것을 철거하고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 자체에서 그게 어떻게 되었기에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지 난 그걸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예산 올릴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청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동하고 과장 목소리가 다 틀려버려요. 하나는 철거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거고, 한 분은 추가 설치한다고 그런다는데.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일반적인 제 상식으로는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편성 과정부터 시작 해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전기보일러에 있는 부분은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까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러면 교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서로 의견을,

정진교위원 제가 기본 얘기는 뭐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각 동별로 예산 따는 게 하늘에 별 따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취합할 거 아닙니까? 취합하는 과정에서 과장은 툭 물어볼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아니면 담당계장들이 이 예산은 교체입니까? 추가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기준이었다면 양이 적기 때문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 전기료가 많이 나가면 다른 걸 대체 해 가지고 줄이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게 안 맞단 얘기예요. 그런 거 안 맞는 예산이 어떻게 예산과에서 편성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 자세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기보일러가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로 전체 교체하는 걸로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는 건데, 혹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전기로 써서 가동을 하는 시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양 구청 관련돼서, 상록구청 관련돼 가지고는 속기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서로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 바꾸기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건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예산편성 과정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일부 시민들은 예산편성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시민들은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 이렇게 소문낸다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의 과정에서는 동장님은 추가 설치한다고 그러고, 청장님은 교체한다는 얘기는 사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돼 가지고 예산 올려 가지고 의회까지 보고가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 안 된,

정진교위원 그 케뮤니케이션이 순간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3, 40분 한 시간 정도 계속 얘기해도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양측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정확하게 그것을 서로간에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올바른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좀 아쉽고요. 그래서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 장하동 원후마을의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보니까 3억 5천 올라왔어요, 또 자료가. 그러니까 올린 자료 하나라도 오타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할 때는 나름대로 한 자라도 검토해야 되는데 오늘 준 자료는 3억 5천이에요, 3500만원이 아니고. 구청에서 온 자료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획경제 뿐이 아닙니다.

내가 상록구청 자료를 요청하니까 3억 5천으로 올라왔어요. 또 3500만원짜리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각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내도록 다시 한 번 시달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은 이게 사실 행정지원과가 할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라든가 건설과가 하는 사업이 맞다, 아니라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같으면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 속기록 참조하시면 의회에서도 안 맞는 얘기를 사실 한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장님이 배분해서 이렇게 안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 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가장 위험한 발언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모 위원께서 “저런 도로는 구청이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물으니까 이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주체를 따진다면 그 얘기는 맞는데 안산시로 봐서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런 것은 떠나서 어차피 안산시의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그만 거니까 큰 공사 했을 때 보면 제대로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불편한 부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제대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업의 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의 직원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쓸 수 있더라도 목적사업이 있는 사업에서 “안산시 예산이니까 쓰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구청 앞으로 다 오시지 마시고 구청장 사업을 다 주면 다 나눠 쓰라고 그랬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금액도 크고 그런 사업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 같은데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각 의견을 들어봐서 추진,

정진교위원 그런데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디 하는데 이게 아까 방금 했지만 부서 과끼리 얘기한 건 이해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가려는 입장에서 “어차피 안산시의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사실 안 맞는 용어입니다. 큰 문제 있는 발언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목적사업 하나까지도 예산 파악 다 해 와 가지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는 구청 예산의 8천만원의 6천만원 정도가 이 두 건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는 보일러 교체인지 추가인지도 모르는 예산하고, 이런 소규모 사업은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도 안 했다가 지금 2차 추경에 급하지 않는 돈도 올라왔단 얘기예요.

그런데 상록구가 13개 동을 가지고 있더라면 다른 예산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70% 잡혀 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동 자체가 예산을 못 쓰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에서 얘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터진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정진교위원 예산과에서는 눈으로 직접 체크도 못하고 예산이 많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들 나쁘다고 막 때려잡고 까고 이러는 건 안 하잖아요, 이제는 옛날 같이.

이제는 서로 제안하고, 또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문제는 체크하고, 이게 심의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사전 연찬을 잘 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예산과에서 예산을 챙길 때 잘 챙겨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우리 25시광장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현재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쪽에서? 주변 상가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난 7월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일단 시에서 나서서 25시광장 명칭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7월달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변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89% 나왔고, 변경을 하더라도 시에서 그냥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공개공모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약 80% 나와서 이번에 명칭공모 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혹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공연하고 그러는 것들 25시 광장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를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거 가지고 25시 주변 상가 활성화가 많이 됐나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없는 거보다는 25시광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고, 또 상가공실률도 매년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아시다시피 과장님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25시광장 땡볕에 가보면 사람 낮에 보면 한 분도 없고 그러는 실정인데 나무가 지금 현재 죽은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죽은 나무들을 왜 그냥 놔두는 겁니까? 큰 나무 가로수 같은 것도 죽은 게 많이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하자보수기간이 올해 11월까지 2년인데요. 하자보수업체하고 저희들이 약간 갈등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업체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업체에서는 이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너무 더웠기 때문에 천재지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갈등이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죽은 나무를 잘라버리고 사진으로 남겨도 괜찮은데 업체가 그걸 잘라버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다라는 결정이 돼서 그쪽 입장이 그렇게 돼서 일단 업체하고 저희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나 죽은 나무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죽은 나무가 큰 것들이 그냥 서 있을 때 시민들이 보기에는 흉물로 보고,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얼른 협의를 해서, 아마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화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게. 계속 죽은 나무로 가을까지 그대로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빨리 처분을 해 줬으면 좋다라고 시민들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운영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고요.

혹시 그쪽 주변 상가들한테 만족도조사 한 거 있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만족도조사는 다른 부분은 없고요 상가공실률 조사라고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거기 많이 공연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만족도 같은 것도 주변 상가로 해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그거 여기 내용하고 틀린 건데 과장님, 시장부지가 과장님 부서죠, 주변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보면 시장부지로 현재 구성이 돼 가지고 시장의 기능 역할을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몇 번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자꾸만 그것을 저도 시민들한테 자꾸만 대화를 받고 민원처리가 돼서 그러는데, 어느 시장부지는 해 줘 가지고 용도가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현재 빠져 가지고 시장부지가 시장부지의 기능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걸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하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약 47개 필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그 부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풀 수는 없고, 사실 저희 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인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그게 판매시설과 근린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밖에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어서 현재 유통산업발전시행령에는 5대 5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6대 4로 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부지 안에 있는 상가 그분들이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식경제부하고 유통산업발전시행령을 7대 3까지 개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어렵다.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른 시들의 문제이고 또 이 부분은 처음에 이미 이런 제안사항을 알고서 분양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풀어주면 또 다른 특혜의혹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지만 특혜가 아니고 안산시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47개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47개가 지금 현재 유령 건물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15년, 20년 돼 가지고도 그대로 그 상가가 그냥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매년 재산세를 내면서, 우리 시장님 마인드가 뭡니까?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 아닙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들어와서 접수를 했으면 과장님 말마따나 특혜다,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서 방법으로 해서 시민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걸 자꾸만 회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 잡아보세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안산시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년마다?

윤태천위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5년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47개 필지 중에 4개 필지 부분을 해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커다란 그림 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윤태천위원 제가 도시과에 가서 도시과장님 물어보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협의하라고 그러고, 저쪽에 가서 하면 도시과에서는, 이게 저희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승마어린이교실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많이 남았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까? 승마교실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도비로 80%가 지원이 되고 자담이 20%입니다. 그게 3만원씩 연간 10회까지 지원이 되는데 연간 24만원까지는 보조지원이 되고 나머지 6만원은 학생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에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승마장에서 직접 이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이게 홍보가 잘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을 한 학교가 18개 학교에 129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까지는 다 신청을 하면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지금 맨 뒷장에 있는 것은 반납하는 것은 2011년도 사업이고요, 올해 2012년도에는 또 816만원을 저희가 추가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증액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우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윤태천위원 그 우유가 제가 봐도 제가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상담을 해 보고 그러면 우유가 흰우유는 안 먹더라고요, 너무 오래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로 바꿔서 해 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저희가 당초 지원조건이 백색시유인데 이게 지원 대상품목에 학교 여건에 따라서 설탕이나 인공색소 애를 건강을 위해서 유제품을 지원 해 주는데 그런 게 아니면 주1회 이내에 제한적으로 급식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학교마다 이렇게 보면 흰우유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먹어봤지만 애들이 잘 안 먹어서 많이 재고가 남는 실정이랍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담임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왕이면 애들이 잘 먹을 수 있게끔 흰우유를 30%로 아니면 딸기우유 몇 % 해 가지고 비율로 해서 골라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 애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흰우유만 주다 보니까 오래 먹다 보니까 또 질려서 안 먹고, 또 자기 입맛에 애들이 다른 거 먹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비율을 5대 5로 한다든가 30대 30으로 해서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학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우유 외에 다른 것도 공급이 가능하면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지금 우유는 백색우유하고 강화우유 그 다음에 저지방우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니까 이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동 주민센터의 태양열 발전기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윤태천위원 이거 설치하면 어떤 기능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설치하게 되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전기를 사용해서 한전에 전기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러면 한전 전기 계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또 별도의 계량기를 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서로 한전으로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차액만큼 발전된 것만큼만 제하고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몇 군데다 되세요, 현재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동사무소는 5개 정도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번에 반월, 호수동하고 초지동, 와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시에는 동 주민센터들이 새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윤태천위원 새로운 건물 같은 데는 짓는 게 어떻게 해요? 그럼 전기나 난방이나 이런 걸 많이 건의해서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천㎡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새로운 건물은 천㎡는 다 되잖아요, 기본 4층 건물이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윤태천위원 한 층에 보통 200평이면 한 600평, 800평,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천㎡가 300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00평인데 그 이상 다 되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짓는 것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 안 했잖아요. 거기는 새로 지었는데.

그런 동 지금 우리 보면 어제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보일러 설치에 관해서 온수물을 쓰기 위해서, 이거 온수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니에요 온수는 안 됩니다. 전기만 발생입니다.

윤태천위원 전기 발생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온수물을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런 새로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들어가게 되면 2500만원 돈이 안 들어가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이 있고 보일러처럼 뜨거운 물을 사용하려면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를 발생하려면 태양광이고요, 물을 덥히는 건 태양열주택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싸게 아니라 내가 무료로 생산을 하는 거죠. 전기가 생산이 되면,

윤태천위원 그걸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보일러 같은 경우 전기로 쓸 수 있으니까 싸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전기로써 이용하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전기로 쓰는 건 이용이 가능한 거니까 새로운 동의 큰 건물 같은 데는 과장님이 우선 그런 쪽으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위원 생각에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면 하여튼 그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대부도 농업상담소 유지보수 옥상 방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대부도 건물은 1994년 12월달에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지을 때 1년 단위로 공사를 했어요, 한 층마다. 공사하면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왔고요. 이번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옥상이나 옆에 벽에서 빗물이 많이 스며드는 그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옥상하고 외벽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방수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면적은 약 459㎡가 되겠습니다. 대부사무실 면적은요.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창호 같은데 물틈이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물틈이 들어오고요 벽에서도 많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견적서 한 번 줘보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터널식 방역구입비도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터널식 방역구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를 들어서 축산 같으면 구제역이 많이 나오면 저희 대부영농상담소에 미생물을 공급합니다. 미생물을 공급할 때 축산차량이라든가 기타 외부차량이 들어올 때 차량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을 소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터널식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태풍 저번에 왔을 때 대부도나 지역에 피해현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많은 피해는 왔지만 그래도 저 아래 지방보다는 피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농가 같은 경우 또 하우스농가 같은 경우는 일부 많이 피해를 본 현상이 있고요.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태풍 두 번이 왔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열과가 많이 생기고요 포도가 많이 터져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 현상이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 태풍이 왔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준비를 만반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벼도 많이 고개를 숙인 상태고요, 비가 자주 오고 또 비가 오면서 도복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태풍이 불면.

또 포도 같은 경우에는 수확 거의 끝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70% 이상 땄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아마 피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태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출장여비로 해서 올리신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출장여비요?

황효진위원 네.

그러니까 총무과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기는 한데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부서로 나와 있어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왜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지금 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도 주관으로 해서 건전재정정책 벤치마킹 가시겠다고 안 올리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잠깐만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오후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행계획서를 제가 지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그런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계획서가 어떻게 타 부서하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50페이지 국외출장여비 4천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아닙니다. 총무과에 올라온 여행목적으로 해서 경기도 주관 건전재정정책 벤치마킹해서 올리신 천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총무과는 천만원 이번에 증액된 게 하나도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요.

황효진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본 위원에게 잘못 자료를 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4천만원 편성을 한 건데요. 4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총무과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각의 부서에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라고 제출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출을 하셨겠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방문기관도 지금 미정인 상태에서 어느 직급이 어느 분이 가실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도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총무과에서 수요조사 했을 때 저희가 매년 사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해외 재정 관련해서 벤치마킹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국외여비가 과연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을 때 추산을 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추산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타 부서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실은 시민공원과에서는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공원과는 너무 자주 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매년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는 매년 안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매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가지는 않고요,

황효진위원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안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다만,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갈 때, 합동으로 갈 때 저희가 보냈고 별개로는 저희는 별도 추진은 없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잖아요.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서 어쩜 다른 부서하고 판이하게 이렇게 여행계획서 조차도 두루뭉술하게 하실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다른 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을 해서 일단 계획을 제출한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이게 도에서도 저희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왔다거나 계획이 시달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꼭 세워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과장께서 답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미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101페이지에 보시면 광역행정협의회 개최로 해서 500만원 당초 예산을 500을 더 세우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저희가 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을 위해서 11월 7일날 행사를 해 놨습니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다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다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광역행정협의회 목으로 해 가지고 올리신 거죠?

다문화행사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도 세울 수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다문화도시협의회 이 구성 자체는 저희가 하고, 구성이 되고 나서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업무 정리가 돼서 저희가 지금 구성 협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추진 협의에 있어서 설명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쓰실 예정인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105페이지에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게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올리셨는데, 물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포상금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럼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기이 이렇게 체납징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독려는 된다고 인정을 하셔서 포상을 하는 건데 관례적으로 해 왔던 포상에 대한 부분을 포상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응당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죠. 여기 징수포상금을 받아가는 비정규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요, 매달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체납액을 할당을 줍니다. 이 범위 내에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게끔 그렇게 목표액을 주고요.

그래서 그걸 분기별로 체크를 해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직접 노력해서 받은 돈이 60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7억 18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말 현재 27억 정도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가지고 고지서 보내고 전화독려 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27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것을 심사위원회 때 다 분석을 한다니까요. 해서 분명히 이분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체납액을 징수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25시광장 명칭공모에서 599건이 1차에 지금 들어왔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황효진위원 다섯 가지 이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황효진위원 그게 무엇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8월달 1차 심사를 했는데 시민광장하고 단원예술광장, 김홍도광장,

황효진위원 천천히 좀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시민광장, 단원예술광장, 김홍도광장 그리고 한마음광장,

황효진위원 한마음광장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안산문화광장 해서 이렇게 다섯 개 선정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안산문화광장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황효진위원 이 5개에서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시민선호도 조사가 지난 주 금요일날 끝났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2차 심사를 9월 20일날 또 합니다.

황효진위원 시민선호도 조사는 집계가 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 금요일에 끝났는데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오늘 중에는 아마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2차 심사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 25시광장에 대한 부르기 좋고 또 안산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선정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요.

황효진위원 부르기 좋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다섯 명칭에서 고르실 예정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 기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차 심사의 심사위원들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차요?

황효진위원 아니 2차를 심사를 하실 분이 어느 분이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의회에서 한 분 추천이 됐고, 또 소시모에서 추천이 됐고, 또 25시광장 주변의 상가연합회에서 한 분이 추천이 되고 있고, 또 호수동에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분이 추천이 됐고, 또 저희 국장님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황효진위원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황효진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한 부분은 아니지만 실은 본 위원이 항간에 안산에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은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기 좋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어떤 수치로 부르기 좋다는 건 어떤 부분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은 이 다섯 개 이름에서 본 위원이 외부에서 들은 얘기는 이 다섯 개 이름에서 한 이름이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러기 전에 사전적인 의미에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포상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부서에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황효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의 취지를 아신다면 지금 1차 집계된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시면서 2차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르기 좋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플러스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마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런데 이게 명칭변경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명칭변경을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희가 2010년도 11월에 1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광장을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완공한 뒤에 계속 기본적으로 시민광장 명칭이 공감대와 시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정해졌다는 그 부분에서 출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시민적 합의든 공감대 부분을 최소한 우선적으로 해서 명칭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끔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그 취지가 정말 녹아나게끔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황효진위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을 하시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황효진위원 129명에 대한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129명이 연령과 거주지역 그리고 프로그램을 몇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학교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학교는 18개 학교입니다. 석호초등학교, 호동, 상록초등학교, 대부, 대동,

황효진위원 다 초등학생인가요,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다 초등학생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학교 명단만이라도 그 학교에서 몇 명씩 이게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2천만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대상지가 더 생긴 부분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5가구를 세웠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회 추경에 25가구가 됐고요, 다시 이번에 10가구가 더 지원이 생겨서 50가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구 분이 세워진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그린홈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린홈은 국가에서 이름을 붙인 사업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따라서 이게 설치비가 가구당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 400만원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1200만원에서 국비가 400이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우리 시비 200.

황효진위원 시비가 200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란 말씀이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게 아주 관심들이 시민들이 많아서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가구에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혜택은 전기료가 많이 안 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통 10만원 정도, 15만원 내던 가구다 그러면 월 전기료를 한 몇 천원, 1, 2만원 이 정도만 내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개략적으로요.

그래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기료도 최근에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유가안정 베스트주유소 선정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될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사실 본예산에 세워도 됩니다만, 이것이 매년 유가 우리시에 휘발유 또 경유 값이 비싸다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유가가 너무 비싼데 어떻게 안정되게 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세미나까지 개최가 됐고,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유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율화거든요, 유가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셀프주유소가 관내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가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셀프도 하고 그렇게 가격을 내리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베스트주유소 선정을 해 보자라는 것이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운영을 한 결과가 연말에 나오고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돈은 사실 시가 주유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을 가장해서 차량 주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가안정에 기여해 보자라는 뜻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으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저희 기획행정 소관에 대한 주요한 사업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와 민원콜 정도라고 저는 봐서 이것을 저희 기획행정에서 질문할 비중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기금에 대한 것들 전출금 책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동안의 기금적립 조성액 상태나 미달 그걸 봐서 저희가 예산사정을 봐서 기금을 결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기금 전출금에 대한 확보가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노인복지기금이요.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상에 매년 4억 정도에 대한, 전출금 확보에 대한 게 정해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잠깐 서류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연간 출연금 4억을 해서 원래 내년까지 40억이 총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이렇게 한 6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까지 29억을 출연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그래서 현재 11억을 내년까지 조례상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이번 2회 추경에 6억을 더 출연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내년까지에 대해서 당초 예정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마련을 해야 되는 기금 몇 가지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0억 중에서 현재까지 16억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308억이 목표인데 213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도 300억 중에서 205억만 지금 출연이 됐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도에 확보해야 될 기금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비한 사항이라면 그러면 이번 추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출금 한 20억,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20억.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사실 매년 도시계획세의 일정부분을 출연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목표액은 사실상 286억 정도가 되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출연된 금액은 8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기금에 대한 전출금들이 확보가 되긴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 추경에 전출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상 기금 출연은 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봐서는 본예산 때 편성을 해야 저희들도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예산 때에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 필수사업비를 하다 보면 대부분 여기에 기금에 출연을 못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도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시가 된 바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도 25억 정도가 전출금이 책정되어 있고,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기금에 10억 이렇게 해서 총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기금에 대한 예산만 토탈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96억 정도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96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실지로 900억의 추경 예산 중에 한 10%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900억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의 경우가 약 6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10억 정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0% 좀 넘게 이번에 기금에 출연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대한 추경예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후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금 사업에 올해 이렇게 96억 책정 중에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금을 과장님께서는 보시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대부분 다 시급합니다. 사실 조례로써 이미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게 출연이 쭉 완료가 돼서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출연이 쭉 되어 왔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본예산 때 출연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시급하다고 보고요. 특히 도시정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기금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기금이 특별하게 어떤 기금의 특수목적보다는 일반회계랑 굉장히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기금에 있어서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조금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합에 대한 거 2013년도부터 지금 여기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랑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금의 존속기한이 내년 말이면 사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기금의 목적이나 사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금목표가 조성이 완료가 돼야 그 이자라든지 수익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봐서는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제대로 출연이 안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기금 목표액대로 출연이 돼서, 조성이 완료가 돼서 그 이익금으로 충분한 사업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일반회계랑 중복되는 일도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기금 운용에 대한 새로운 수립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안산시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일단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현재 이번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것을 급히 기금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급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찌 보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다시 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미리 이 기금의 확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지 않고 2013년도가 되면 또 다시 새롭게 하는 거 아닌가, 좀 모순적인 이번 추경의 기금 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모순은 아니고요, 사실 그 동안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기금 출연을 정상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지금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번에 체육기금은 10억을 저희가 가장 조성출연이 적었기 때문에 10억을 출연했고요. 지출금액 10억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지출이 된 걸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 의회에 승인사항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몇 가지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소장 김봉근입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예산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에서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농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 산지 출하인들이 다 정보가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김철진위원 그 동안에는 그럼 이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개인정보보호법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다 편성 했어야 되는데 요즘 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2200만원 편성하는 걸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 국장님이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매시장 확장부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 건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도매시장을 증설 예정부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연접해 있던 임야인데요. 2007년도에 확장을 위해서 도시계획기본시설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보존용지에서 시설용지로 변경을 했었는데 2008년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이 되다 보니까 확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시설용지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번 시 감사 2월달에 받았는데 환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원을 시키는 용역비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실지로 국토부에서 부결된 것은 2008년도라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김철진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면 왜 이게 안 됐던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사람이 바뀌어서 잊어버렸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자꾸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사항 같아요.

김철진위원 국장님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센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다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담당자 변경이라든가 또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업무가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떠서 제가 봐서는 2008년도면 벌써 지금 2012년도인데 또 한쪽에서는 농수산물 확장증설이 아니라 이전검토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잊어버렸다든가 업무미숙이라든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번 건 좀 특별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을 시켜야 복원이 되는 사항이라는 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 생각으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면밀히 감사를 감사기술부서나 그런 계통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건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라는 것을 아마 나중에 지적이 돼 가지고 환원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은 혹시 없었나요? 이 기간 동안 전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현재까지는 없었죠. 토지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으니까 이게 하는 건데, 하여간 이거 바로 복원을 시켜서 사유권을 복원시켜 줘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안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도 됐을 것이고, 이런 일들에 최소한 개념정립을 하셔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도매시장 이전계획 자체가 먼저 번에, 우리가 구상단계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북측간석지에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측간석지가 그 정도까지 가려면 우선 일단은 사업주체자가 안산시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의 절차가 아직 상당부분 남아 있거든요.

북측간석지 하려면 매립 그 부분까지도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업무가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부분의 절차가 상당기간 많이 걸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상단계 정도 수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단은 시간이나 행정절차가 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전계획은 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죠? 부인이 아니라 이전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는 건데 위치상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상의 문제,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구상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물론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던 내용들하고도 연동이 됩니다만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보급 이 부분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의 공공시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단가는 좀 하락이 됩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용 중에 타 지자체가 사업포기로 발생된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도 만약에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라면 이 사업을 왜 포기를 해야 되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마 지역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전 시·군 중에 한 열대여섯 군데 정도만 보니까 그 실적들을 보면 이번에, 우리가 이것도 지경부에 응모해서 한 건데, 경기도에서도 전체 중에서도 일부 지역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조량을 태양광 같은 경우 일조량이 최대 조건이 되는데 1일 한 4시간 정도 되면 많이 되는데,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는 인구도 적을뿐더러 일조량이 적으니까 아마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청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가 사업을 얼마나 포기해서 우리가 또 이 예산을 응모를 통해 가지고 확보됐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김철진위원 자료 주신 걸로는 지식경제부의 태양광 단가하락과 타 지자체의 사업포기로 발생된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게 자부담이 있으니까 일부 아마 시·군들이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향후 이런 방향의 정책이 수행되고 예산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왜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을 포기했을까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장소가 동 주민센터의 와동, 반월동, 호수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U-정보 있고 한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60㎾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을 통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농수산물도매센터는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설에 이 공공시설이 다른 데는 없었는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설에 이런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글쎄요, 지금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설치할 때는 해당 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우리가 설치를 해도 되겠는지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반영이 됐는데,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계획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업이 재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직 뭐,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김철진위원 물론 언제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느냐는 것은 확정은 안 된 사항이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공공시설은 사실은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기간의,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시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대체할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선행이 돼야 되지, 한 쪽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한 쪽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 자체는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좀 타당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다시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농수산물도매센터 외에 다른 공공시설에 이전설치도 가능한 예산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지경부에 다시 변경 등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경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볼 사안인 것 같아요.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물론 구체화 됐다라든가 시기가 나왔다라면 이런 예산을 여기다 편성 안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인가는 이전계획을 또 한쪽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전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해볼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도매시장이나 U-정보센터나 이런 데는 사실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는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측 가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에 대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어떤 부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측 가능한,

황효진위원 예. 이 예비비에 대해서 19억을 증액편성 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2회 추경 재원 중에서 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재원을 갖다가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억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비, 지금 시점에서 시설비에 편성을 추가로 해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부분도 있고, 내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남겨둔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후 2차 추경에 따른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렸는데 그 부서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남은 부분이 이 예비비로 다 잡으셨단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때 부서에서 요구된 것에 대해서 약 80억 정도 삭감을 자체로 조정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80억을 삭감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80억에 대한 부분을 나름 부서에서 조정을 하신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부분 19억을 남길 정도로 80억을 조정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아닌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로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배려라는 것보다는 지금 시급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비비는 삭감하실 수는 없고요, 삭감을 하게 되면 다른 목으로 시설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삭감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승인을 안 해야 할 경우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산서 전체가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다가 삭감되는 예산도 전부 예비비로 추가돼서 의결하시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80억에 대한, 지금 부서에서 80억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안 나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제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무슨 전산화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심사를 했었던 그 내용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접수된 거 상당히 많아서요. 뭐 보신다고 그러면 보여드리는데 워낙 방대한 자료라서.

황효진위원 열람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신다면 굳이 이 묶인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뽑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뽑지 않으셔도 그 부분은 가능하신 부분이 아닌가요? 불가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자료 자체야 보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의회에서 꼭 필요로 하거나 위원님이 보셔야 할,

황효진위원 그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본 위원이 좀 참고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광역행정협의회 개최에 따른 그 부분은 아직 자료로 제출 안 하셨는데 의결하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들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이기는 한데요. 127쪽에 누에섬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에 대한 이자반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상세한 내용을 좀 볼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자료요?

황효진위원 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도에서 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연수 가셨던 부분 그 내용도 같이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이따가 도시공사에 질문할 건데요. 예산과장님한테 일단 이 자료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비에 대한 책정을 큰 틀에서 법적, 의무적 사업비 22억 그리고 신규사업 1700만원, 필수 추진사업 이렇게 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도시공사에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셔서 저희 기준안을 마련하셔서 올리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에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꼭 세워야 될 1회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 때 반영을 못했던 부분하고 반드시 꼭 해야 될 필수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24억 7200만원을 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예를 들면 의무적 사업비는 어찌됐든 행안부 같은 경우에 정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인건비나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필수 추진사업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필수 추진사업은 사실 이게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한 건데요. 이게 없으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유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판단하신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에서 일단 올린 거 중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되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강사료인데 강사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그럼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 결정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도시공사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시포구 생활체육관은 준공이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강사료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반드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도시공사 이번에 성과급이 130%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는 주셨는데요.

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도시공사는 성과급이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마등급까지인데 0%에서 30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공사가 다등급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 사장인 경우에는 100에서 200% 사이, 임원은 100에서 150% 사이, 직원은 101부터 150% 사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전체적인 평균지급률을 120%다, 130%다 했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장과 임원, 직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사장님의 성과급은 몇 %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나정숙위원 제 자료로는 350%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그래서 사장인 경우에는 301%에서 450%까지 줄 수 있고, 임원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 350%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300%일 수도 있고 450%일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350%를 정하는 어떤 기준은 뭔가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정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일단 전체적인 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해주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정하시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정확한 건 제가 한 번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이따가 질문 도중에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예산은 이런 명칭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새롭게 무대도 설치하게 되고, 25시광장이요.

그런 사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상인연합회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 도시공사의 사업을 쭉 보면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시광장은 그 넓은 면적에 비해서, 물론 그것이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미비하고 어떤 활성화 차원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하고 도시공사가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인데요. 25시광장 활성화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하는 부분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5시광장 주변에 있는 6개 블록의 상가연합회가 있는데 그 상가연합회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시에서 어떤 지원을 바라기보다도 상가연합회 스스로 25시광장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첫 번째 저희들 활성화 방안이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이 제시하는 부분들이 그늘막과 쉼터가 없다는 부분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일정한 금액을 투입했지만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투입해서 그늘막과 쉼터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25시광장에 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나 예술인들과 같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금년도보다 좀 더 나은 내년에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명칭과 관련한 예산만 올라왔지만 저는 앞으로 본예산에도 이 25시광장이 단지 명칭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상권활성화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명칭에 어떤 계층을 염두에 둬야지 그냥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 보다 더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공사 성과급 다 질문하셨는데, 도시공사 사장 성과급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장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장 취임하신지가 언제 취임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 새로 신임 사장님이요?

성준모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분에 대해서 성과급은 내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지 금년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여기 있는 건 작년 부분에 대한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작년 부분을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이고, 금년의 성과는 내년도에 평가해서 내년에 지급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누구한테 지급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작년도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사장?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장도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퇴직하신 분도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삭감하면 안 줘도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안부 공기업 운영 기준이라든지 방침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정확히 법률적으로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산서를 올릴 필요가 없다니요?

성준모위원 의회가 의결하고 의결권이 있는데 주는 것을 당연히 할 거면 뭐하러 올렸놨어요, 여기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급률이라든지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 1회 추경이나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의회에서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줘야 될 그런 보수입니다.

성준모위원 삭감을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소송이 아니더라도 도시공사 자체 재원으로 해서 마련을 해서 주더라도 주고 다음 편성 때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퇴직금 같은 성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법률적으로 보수와 관계된 건 다 당연히 줘야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급률이 어느 정도 재량권이 그런 것이지 공무원 상여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윤태천위원 기간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주는 겁니까? 한 달을 근무하든 두 달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치가 되는 것이고요. 재직기간하고 이건 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재직기간 한 달만 돼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성과급이 사장으로 있었다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당연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법에 보면 1년이고 6개월이고 근로기준법에 있어야만 이런 대기업이나 그런 데는 준수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전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쭉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3월달에 했으면 3월 동안의 재직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성과급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삭감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성준모위원 또 올리셔야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어떻게 봐서는 보수성격이라서 줘야 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과급 받을 특별한 명분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삭감을 해도 저희가 반드시 줘야 될 경비라서,

정진교위원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 준다면 안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경영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평가를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 자체 평가는 행안부에서 산하 연구원을 통해서 평가를 일률적으로 해서 등급을 정해줍니다.

나정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여기에 보면, 75페이지 보면 개발사업 부분이요, 도시공사.

37블록 그쪽에 출자금을 25억 줬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레이크타운 PFV 출자금입니다.

그래서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서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예산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37블록에 대해서 직원들 그거 나가고 그런 것은 내역서는 왜 없어요? 직원들 월급 나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71쪽에 보면 37블록을 담당하는 도시공사의 인력비용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 나와 있는 거고요.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SPC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레이크타운 이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그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이거 자료로 볼 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안 나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따가 혹시 도시공사 오면 그때 한 번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타 시·도의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성과급에 대한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현황에 대한 자료 받을 수 있죠, 성과급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높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성과급 지급 근거가 법률로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걸 참고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걸 저희가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공기업법하고 공기업법 시행령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여기 책자가 있으니까 바로 복사해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과장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일반직원 누구나 다 퇴직해도 성과급은 지급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 당시에 재직했던 직원이면 재직했던 기간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잘못 하면 회수하는 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감사라든지 이런 잘못된,

김철진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평가하는 기간이 성과평가를 정확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지급하는 게.

김철진위원 그 기간에 재직을 한 종사자는 성과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기간에 관계없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죠.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한 달을 근무했든 12개월을 근무했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다만, 월할 계산하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그만큼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가 현재는 130%로 성과급 예산을 했지만 성과 평가에 의해 가지고 등급이 좋은 경우에는 이 130% 가지고 충당을 못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추가 편성 또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사실은 그것이 시의 예산이라든지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급률을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이 결정하도록 행안부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가지고 지급률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급률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편성을 일단은 저희가 해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 부족하게 되면 더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숙제가 많이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국·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예산은 우리 2차 추경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본예산 대비해서, 1차 추경 대비 전액 대비해서 10% 정도 인상인데요.

대략 내용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예산의 지출보다도 세입부분에서 현재 도시공사 예산서의 49쪽에 37블록의 토지매매계약금이 154억 총 가액의 한 10% 정도 세입이 잡혔는데, 이 예산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현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21일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끝나면 아마 26일경이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매매 총 금액의 우리시가 출자한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을 예정이네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토지대금의 10%입니다.

김철진위원 토지대금의 10%?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1540억 정도, 16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10%를 토지대금으로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 항목으로 추경에 잡아놓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시의 입장은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 입장보다는 시의 입장에서 현재 현물 출자한 1540억, 1600억 가까이 돈이 어떻게 시에 다시 반환이 될 계획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시에 저희들이 반납이라기보다 내야 되는데요, 그것이 그냥 할 때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는 자본금 감소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하고 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협의 전에,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우선 도시공사와 우리시가 현물출자 협약서를 작성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는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대금상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거기 협약서 내용에는 9월 30일까지 토지대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보로 해서 토지대금 계약이 진행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 날짜를 꼭 맞춘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정상 완납까지는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분납이 아닌 완납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일시금입니다.

김철진위원 일시금으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김철진위원 예정은 언제로 보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에 60일 이내에 잔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다 토지대금이 납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납부가 되면 전액이 시로 현금납부가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전액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SPC하고 AMC에 우리가 한 25억 정도를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출자한 기준이 자기 자본금의 10% 정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0억 정도는 우리 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대금 중에서 250억 정도는 아마 반납이 안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시에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협약서 내용에 사업 관련 수익금 처분에 2조 3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발생한 수익금 중 출자금 전액을 2012년 9월말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완납하여야 한다는 협약서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은 한다, 그리고 현재 AMC나 SPC에 250억 정도 자본출자를 하는 거 외에 들어온 대금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겠다는 말씀으로 봐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정확한 대답입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늦어도 내년 언제까지 보면, 예를 들면 여기 250억을 제외하더라도 1300억 가까이 되나요? 이 정도 비용이 시의 세수로 확보가 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현 상태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논의가 됩니다만, 그 돈은 시에 납부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차례는 아닙니다만, 맞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이게 분납계획 안 잡고 그냥 일시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원래 협약서상에 1차적으로는 일괄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만, 37블록 사업의 이익금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분납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최종 협의는 지금,

김철진위원 물론 협약서에 의해서 시와 도시공사가 협약을 한 내용이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대금에 대한 지금 정확한 계약은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토지대금 납부방법을 논의하는데 단서조항에 1항에 “출자반환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렇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1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느냐, 분납으로 확보가 되느냐, 일시납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 재정에는 상당한 운용계획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이 대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정식적으로 계약을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또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의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결국은 출자금 AMC나 SPC에 출자하는 출자금 이외에 토지대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원칙을 얘기하시면 원칙은 지켜지라고 있는 게 원칙인데, 나중에 단서조항 2항에 있는 거 가지고 분납을 한다든가 분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더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아직 우리 회계과에서는, 시에서는 분납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분납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아직 SPC 토지매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 매매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원칙을 말씀드린 걸로 전 이해가 됩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럼 회계과가 우리시의 의견을 줬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토지매매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현물출자 협약서에 나와 있는 일시불로 받는다는 거 자체를 분납해도 가능하다고 미리 지금 사전협의에 그 안을, 내용을 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게 가능도 하다, 이런 내용을 줬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그런 측면의 분납을 요구하게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일시금이냐, 또 분할납부냐가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시금으로 하는데 그 금액은 토지매매계약과 60일 이내에 완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이 도시공사로 들어오면 그 돈을 시에 납부하는 방법은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혼선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간에 도시공사가 역할을 하지만 시 입장으로 본다라면 현물출자 확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불로 일시납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협약서에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칙이 일시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 원칙이 왜 지금 회계과를 통해서, 아직은 매매계약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본부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상당한 부분이 지금 혼선이 있거든요.

즉, 사업 주체에서는 일시납으로 계약 후에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받으면, 예를 들면 시는 왜 이걸 분납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꼭 분납이라기보다요,

김철진위원 분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견을 회계과를 통해서 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에서 이 37블록에 대한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돼서 접수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회계과에서 도시공사로 통보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최종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대로 그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사에서 그런 의견도 도시공사에 통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일시불로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 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상당히 중요한 금액이기도 하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토지대금이 시에 세입으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예산계획이나 재정운용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회계과를 통해서 분납 또는 시와 도시공사는 구체적인 협상은 안 했지만 매매계약서가 완료가 되면 날인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죠?

그러면 이 돈이 도시공사에는 일시불로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시는 회계과를 통해서 분납을 요청한다든가 분납계획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협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에 있어서 당초에 그런 도시공사 사업자 공모 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다는 말씀이지 지금 따로 협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본질적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시 재정운용 계획과 예산 계획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봐서는 입장이 너무 달라요, 이렇게.

사업주 측에서는 일시금으로 주겠다는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이런 안을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토지매매계약을 성립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출자협약서에는 일시불로 받는다고 해 놓고 결국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건 일시불로 받아야 시가 재정운용 계획에 반영하는지 좋은지, 또는 분납으로 받아야 더 좋은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이 대금납부와는 조금 다른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일정규모로 쭉 증가하는 것이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에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그 이듬해에 푹 감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불규칙한 면이 많이,

김철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원칙적인 개념에서 계단을 올라가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올라가야 안정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현물출자 협약할 적에 일시납이라는 걸 전제로 했는데, 그 다음에 사업자 측으로 해서는 도시공사가 일시납으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왜 우리는 예를 들면 당해연도가 됐든 3차 추경이 됐든 간에 세입이 상대적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되면 또 다른 면의 고민거리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고민거리라기보다 그대로 세입에 편성을 해서,

김철진위원 아니 세입에 편성하는데 과장님 얘기가 한 번에 많이 재정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다음 연차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수반적인 건 아니고요, 그런 면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좋은데 받을 돈은 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돈이 없다거나 안산시가 도시기반사업이 됐든 복지사업이 됐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시불로 저희 입장에서야 협약서 안대로 만약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는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권고해야지 왜 회계과를 통해서 분납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 매각대금을 받는 협정체결 당사자도 회계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에 최초 그런 사업자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만,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현물출자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우리시에다가 일시납으로 9월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절차상으로 봐서 그건 무리이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을 확정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본부장님 말씀은요.

그러면 그 돈이 사실은 개념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의한다라면 시에 토지출자대금이 AMC나 SPC에 들어가는 자본금 외에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 외의 면에 분납이라는 것도 한편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은 협약서대로 원칙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김철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연장선에서 예산과장님, 이거 37블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에 의회에다가 분명히 일시납이라고 보고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몇 회 분납으로, 토지매각대금을 몇 회로 분납 계획에 있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당초에 10회로 알고 있습니다. 10회로 접수가 돼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도시공사에서 시로 제출이 됐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보고한 것과 지금 집행내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의회에 사전에 이걸 보고하고 분납을 양해를 구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최종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은 아마,

성준모위원 어떤 게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토지매매 부분이 아직 최종 협약체결이 안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시에서 공유재산 37블록을 저희 도시공사에 출자할 당시는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자하시면서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대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될 무렵쯤에 대우에서 토지매매대금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에게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그런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다. 당시에는 사업의 어떤 가능성 불투명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가 대우 하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진을 해서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서 대우에서 제안하기를 10회 분납하겠다는 그런 사업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우컨소시엄하고 도시공사가 사업협약이 맺어져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들도 우리 도시공사도 10회 분납으로 생각해서 수지분석을 했고, 또 일시납에 대한 어떤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 일시납과 분납의 어떤 수지분석은 우리 도시공사 기준으로 보면 약 120억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분납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결국 도시공사가 유리하다는 것은 안산시에도 유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대우가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우가 현재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분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이 필요한 건데 분납이 어렵게 됩니다, 지급보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시납을 하겠다고 변경을 최근에 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시에는 분납가능성에 대해서 분납할 때와 일시 납부를 받았을 때 그 차이분석을 시에 요청을 드리면서 시에서도 거기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그때 분할납부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한 1, 2주 사이에 대우에서는 그럼 분납으로 이렇게, 대우컨소시엄에서는 분납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납, 일시납이요.

성준모위원 일시납과 분납 사이에 120억원에 대한 갭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120억이나 되는 이익이 도시공사에 발생될 수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을 대우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은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합니다. PF을 일으키는데 토지대금 1600억을 포함해서 초기에 현재 지금 1800억 PF을 일으키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PF 일으키는 금리는 9.13%입니다.

그 금액 PF를 일으켜서 저희한테 1800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800억을 받아서 예금기관에 예탁을 했을 때는 3% 이내의 어떤 금리밖에 저희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그 PF를 9.18%로 얻을 때는 우리시도 거기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할 돈이 은행이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전체 이자가 그 금액이고 저희들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1800억원을 금융을 9.18%에 얻으면 그건 대우건설이 얻는 거예요? 우리시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출자한 그 회사에서 얻습니다. PFV라고 명칭이 되는데요, 그 PFV 명의로,

성준모위원 우리가 몇 %예요, 그 출자회사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24.9%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아서 3%로 넣어놓느니 이자가 9%대의 이자를 결국 24%의 지분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지분율만큼 대출이자가 많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러니까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대출금액이 8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시납부를 하려면 대출금액이 1800억을 저희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갭이 최소한 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 금액만큼의 어떤 금리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PFV로부터 저희들이 납부이자라고 해서 5.8% 이자를 별도로 받기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계산을 하면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시에서도 이걸 검토를 해 달라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정도면 분할납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일시불로 진행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1500억이 들어와서 은행이율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그것도 우리가 참 묘하게 됐네요. 120억의 효과가 있다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면 몇 회 분할 지금 예상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 제가 착각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시납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성준모위원 확정이 됐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일시납으로 확정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일시납으로 하면 120억 손해를 보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것에 대한 저희 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에 대한 수익을 받을 방법을 지금 대우하고 합의를 해 놓고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또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대우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이라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워크아웃인 상태에서 우리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성준모위원 아니 그 회사를 어떻게 믿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120여개 정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워크아웃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지금 현재 주 채권단이기 때문에 국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을 믿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당히 위험한 결정 아닐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주 채권은행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산업은행인 관계로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여곳이 대우가 현재,

성준모위원 아니 그건 현재 진행한 것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신규사업을 하면서 워크아웃 상태인 회사와 이런 공사계약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워크아웃 아닌 1군 기업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아니 이 다음에는 회사가 이거 법정관리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점보다는 더 나쁜 점이 있을 텐데요.

워크아웃이면 재무구조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갔을 테고, 앞으로 또 같이 사업하는데 이런 기업에다가 은행권에서 돈 빌려주는 금리도 비쌀 텐데요.

여러 가지를 검토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금리도 보통 9% 미만에서 형성될 수 있는데 9.13%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만, 대우가 지금 주 시공사이지 그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 시공사가 일단 우리하고 안산시 도시공사하고 팀을 이뤄서 시행사가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초장부터 이러한 조금 위험한 회사랑 합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도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공사가 1군 좋은 회사랑 한 거와는 많은 차이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융권에서 A기업과 부도직전인 워크아웃 상태는 바로 정부에서 부도를 방지해준, 보류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랑 이런 큰 개발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은 우리 사업전문가인 사업지원부장 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지원부장 한진택 대우건설은 지금 워크아웃 상태는 아니고요,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워크아웃 상태는 잘못, 다만, 회사가 지금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산업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대우건설 상태는 지금 신용도가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데 평가,

성준모위원 워크아웃 상태가 아니다, 말씀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지원부장 한진택 예. 다른 지금 그룹사에 있는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대우건설은 이전에 기술 출자전환을 은행에서 해 줬기 때문에 신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세간에는 대우나 GS나 다 비슷하게 분양 안 돼서 힘들어한다고 다 알려져 있죠, 뭘.

○안산도시공사사업지원부장 한진택 지금 건설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지, 대우건설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준모위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지원부장 한진택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는 이 대우건설 하나만 들어왔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다른 기업들은 안 달려들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시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저희가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경영평가가 몇 등급입니까? 2011년도는 몇 등급일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2010년도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가등급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1년도 아직 안 나왔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 나왔는데 성과급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평가결과가 10월, 11월 중에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올린 것은 어떤 차원에서 올린 겁니까? 지금 여기가 성과급이 금회 추경에 6억 3600이 왔는데 이게 몇 년도 것을 올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011년도 성과에 대해서 130% 기준으로 올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경영평가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130%를 단정하고 올렸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경영평가는 가, 나, 다, 라, 마에 해당되는데요, 2011년도에 안산도시공사 경영평가는 ‘가’가 유력한데 아직 확정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발표하고 나서 올려도 늦지 않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추경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성준모위원 3회 추경도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3회 추경은 연말,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발표가 나야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라등급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올려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불용하는 것이죠.

성준모위원 아, 불용.

그러면 가등급 또 나와도 이게 이대로 지급하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가등급이면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200에서 300% 사이로 이렇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가등급 나와도 그냥 이 상태로 130만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예산을 부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 돈 갖고 있으면 다른 데에 못 쓰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는데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왜 이것은 올려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성과급이나 보수는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3회 추경에 확보하라는 말씀은 안 맞고요. 원래는 본예산 때 확보를 해야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육안으로 저희들이 듣는 여러 가지로 보면 도시공사가 지금 자본잠식을 하니 뭐니 하는데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고 하는데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상당히 예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영평가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과급은 차등제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떻게 차등지급을 해요? 다 130%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평균 130%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등급간 10에서 20% 차이를 두면서 최상과 최하위의 차이는 50% 이상의 차이를 두고 지급하라고 이렇게 기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을 할 때는 그렇게 지급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개인간 근무실적도 다 따지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근평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본부장님 두 분만 오셨는데 대표께서는 왜 참석을 안 했죠?

○위원장 김영철 아, 그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김철진위원 연락 받은 게 혹시 있어요?

○위원장 김영철 예. 제가 받았는데 그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김철진위원 정확히 공지를 하셔 가지고 같이 공감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철 사장님께서 지금 고객 모니터요원 위촉식에 참석하신다고 식사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김철진위원 이 예산보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김영철 그거를 지금 모니터 끝나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셔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위원장 김영철 예, 그거 제가 놓쳤어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로 보더라도 모니터, 물론 중요한 부서의 또 도시공사의 일정이긴 하겠지만 예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또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철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없어도 모니터 다 운영이 되면 예산편성 안 하면 되는 건데, 업무의 경중을 좀 가렸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이런 내용은 전체 위원들이 공지가 되고 또 서로 확인이 되면서, 이해가 되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장님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예. 사장이 350%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승인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장님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장님의 1년 동안 경영평가를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실적평가를 시에다 제출을 하면 외부위원 3명과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요.

나정숙위원 관계공무원은 몇 분이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4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로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평가한 등급을 감안해서 시장님이 사장님에 대한 성과급은 결정을 해서 시달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평가단이 결정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 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등급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009년에는 우수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는 가에서 나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마 이것은 공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바뀌어서 2011년도부터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나눴고, 그 전까지는 우수, 보통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평가 낸 등급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2009년에는 성과급이 280% 그런 상태이고 저희 2011년도는 가등급을 예상하면서 지금 130%를 지급하실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130%를 이번에 편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최저치로, 예를 들면 나등급 중에서도 공무원 지급률이라든지 예산편성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일단 이번에 편성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성과급이 사실은 130% 이상으로 다시 지난 2010년이나 2009년처럼 250% 이상 정도의 지급도 지금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행안부의 평가기준이 작년에는 통합 때문에 2010년 평가가 다소 좀 높게 나온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낮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꼭 이 기준에 맞춰서, 재정여건도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감안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지가 비교분석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등급이 결정되면 성과지급률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예를 들면 230%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130%로 정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러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지급률에 대한 것들은 판단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급률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안 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줘야 한다.

다만, 그 지급률에 있어서는 행안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위·아래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130%라고 책정한 부분이 저는 이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100%도 가능한 거고, 아니면 200%도 가능한 거고, 그건 지자체 안에서 판단해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평가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다등급일 경우에는 100%에서 150%가 됩니다, 임원이. 직원이면 101%에서 150% 사이인데 그렇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어찌됐든 사장도, 사장의 지금의 성과급에 대한 퍼센트도 저희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정해서 300%를 줘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130%를 줘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권한이 그렇게 막중하지는 않고요, 최악의 경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행안부의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나정숙 위원님 잠깐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제3대 도시공사 사장님 취임 이후에 예산이 처음 아닙니까?

사장도 안 계시고 예산 심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위촉식은 2시에서 2시 반까지거든요. 지금 4시 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온다는 얘기는 예산심의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위원장님 정회 해 가지고 사장 대표가 오셔야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 김영철 아니 잠시만요.

사장님께서 이 행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통보를 우리 식사하고 오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행사, 제가 그때 판단할 때 이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식 끝나시면 오는 걸로 판단을 해서 회의를 지금 진행시킨 거거든요.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행사내용을 보면 2시에서 2시 반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4시 30분이면 2시간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먼저인지 예산이 중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았어야죠.

○위원장 김영철 본부장님, 지금 대표이사님 지금 현재 상황이 회의가 끝났나 확인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확인해서 끝났으면 빨리 참석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행사는 4시까지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먼저 출발을 한 거고요.

고객 모니터링이 어쨌든 시민이고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위원장 김영철 추가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사장님 오시면 얼마든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회의는 진행하는 걸로 해요.

사장님 끝나는 대로 빨리 들어오시라고 전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빨리 연락하셔서 그 모니터링 끝나는 대로 빨리, 위촉식 끝나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전해 주시고, 질의 좀 계속 해 주시고, 사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명확하게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지자체에서 도시공사의 성과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과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물론 행안부에서의 등급이나 평가가 유효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2009년에 280% 성과급을 지급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13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저희 안에서 판단해서 정한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도시공사의 평가하고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지급률이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감안할 수 있는 거죠? 재정의 어떤 여건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됐다든지 공고가 됐다든지 기준이 설정된 것은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이 내년도에 기준을 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행안부 기준을 일단 준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09년, 10년에는 우수등급인데 이 등급은 몇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까? 최우수,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당시에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나눴었고요. 그래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평가점수를 적지 않은 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아까 몇 단계로 우수, 보통, 미흡.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3단계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죠. 4단계라고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4단계인가요?

나정숙위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예산요청을 할 때는 올해 성과급을 200%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과에서 협의를 하면서 예산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낮아졌고, 그 낮아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130%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130%인지, 280%인지 이런 것이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행안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답은 그렇게 달리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는 여쭤봤는데요. 여기 본부장님 중에 지금 직원 채용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직원이 총 몇 분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지금 540여명 됩니다.

나정숙위원 540명 중에 비정규직은 몇 분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80여명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0%는 안 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50% 넘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50%가 넘죠.

그러면 지금 이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들은 성과급을 못 받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 민선5기 김철민 시장님께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부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도시공사는 또 거기에 반대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많은 고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상에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은 당초에 목적이 고령자 고용촉진에 의해서 만 55세 이상에 대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약 30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나정숙위원 어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재활용선별센터.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규직화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시나 시의회에서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에 있었던 분들이 도시공사에서 같이 소속되면서 비정규직화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희 시 공무원으로서 정규직으로 있었던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도시공사가 관리하면서.

그런 예가 뭐냐하면 수도검침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수도검침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나정숙위원 몇 분의 수도검침원이 도시공사의 관할로 넘어왔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한테는 한 분도 그런 분은 없고요, 다만, 시에서 당시 할 때에는 검침원 1인당 평균 임금이 53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로 고임금 검침원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도시공사로 위탁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봉기준으로 2100만원 수준에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분이 하세요, 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거기도 한 30여분 됩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는 이분들이 저희 시 관할의 무기계약직 일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비정규직으로 지금 전환하는 것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이 관리감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불가피가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도시공사의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검침원들은 기능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타 부서로 전환 조정이 돼서 배치가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기 가서 비정규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이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하신 건 아닙니다. 새로 고용을 창출한 겁니다. 새로 뽑으신 분들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원래 이 수도검침원들이 상하수도 소속 아니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상하수도 소속이었다가 지금 많이 부서를 조정해서 다른 업무로 전부 전환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업무를 조정하시면서 비정규직으로 바뀐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기능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직장이 처우개선이 바뀌었다고 문제제기를 하셔요, 그럼.

이 부분은 다른 거니까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건 총무부서에서 관할하는 거다,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이것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뭔 말씀, 비정규직 전환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지금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도시공사의 직원들의 채용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채용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때 용역을 주면 인력을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하는데, 그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기간제라든지, 업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채용을 협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죠.

제가 정리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기존에 도시공사에서는 불가피한 직종을 채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일처리에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런 추산이에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다 책임회피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총무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 일이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시공사 일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280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정규직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이런 고용에 대한, 임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고, 실제로 도시공사에 계시는 성과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으신 건가요?

도시공사 50% 정도는 정규직 하는 것으로 간다, 이렇게 정책을 정하시는 거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런 어떤 생각은 없었고요.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해온 어떤 그런 인사부분이 있었고요. 도시공사하고 통합이 돼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사가 나왔을 당시에도 상수도검침원 부분에서는 정규직화를 하는 것도 고려가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전환 초년도에는 인건비 부담이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인건비는 높아지니까 추후에는 인건비가 높아짐으로써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침에 대한 어떤 사업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는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저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입니다.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제 딱 21일자로 만 3개월입니다.

황효진위원 만 3개월 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임명됐을 때 경영성과 계약이라는 거를 체결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경영성과 계약서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황효진위원 그것을 위원회에 자료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7블록과 관련해서 인건비 이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황효진위원 그 부분 지금 직원이 1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황효진위원 이게 직원 11명에 대한 부분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황효진위원 어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산 총괄적인 건 제가 하고요. 지금 37블록 개발 직원 11명에 대한 추경 부분은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명인데 3급이 2명이고 4급이 2명이고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4명,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10명인데요.

나머지 1명은 어디에 어느 급에 해당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황효진위원 직원 11명 인건비 올리셨지 않습니까?

37블록에 일하실 분이 몇 분이신거죠?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3급이 2명, 4급이 2명, 5급이 1명, 4명, 5명, 6급이 1명, 7급이 4명, 5명, 6명, 8명, 10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래쪽에 또 1명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업무직이 한 분 있어요.

황효진위원 업무직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죠? 10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자체 및 위수탁 사업해서 그 밑에 한 명이 있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디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바로 그 아래 같은 란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117페이지에 업무직이라고 해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자료와 본 위원이 보는 자료가 다릅니까?

업무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그 책이 71쪽 아닙니까?

황효진위원 117쪽이에요. 117쪽인데 본부장님 보고 계신 자료가 몇 쪽이에요?

정진교위원 우리는 75니까 틀리네요.

윤태천위원 10명 맞아요.

황효진위원 10명이지 않습니까?

부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미리, 사실 의원들도 이 부분을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 도시공사 자료만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나름 공부를 하고 와요.

본부장님께서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자리에 있으신 분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왜 답변이 바로 안 되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10명으로 되었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5급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만 표기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5급이 두 사람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황효진위원 5급이 두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에 1명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변동이 없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변동이 없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받을 금액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5급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기존부터 되어 있었고 한 사람은 승진을 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어서 이것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신규 임용된 분 한 분하고 기존에 있던 분해서 5급이라는 얘기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요, 아니요. 신규 임용이 아니고 승진을 했기 때문에 보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승진을 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승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자체 승진됐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자체 승진된 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과 승진된 사람이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위원님, 지금 이게 추경 항목이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담당하는 총 직원은 11명인데 5급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 예산이 되기 때문에 빼고 지금 10명 것만 이렇게 추경 반영한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인건비를 반영할 수 없는 계획에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 도시공사 인건비는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2010년도 기준으로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마저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고 1차 1회 추경에서도 못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추경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실은 기획예산과에 기 본예산 때도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세워지지 못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2회 추경 때 인건비가 이렇게 대거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본부장님의 설명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 밑에 제수당을 보시면 배우자, 가족, 고등학교,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은 11명으로 또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기 마찬가지로 10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수당 부분하고 인건비 차이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차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1명분은 되기 때문에 1명분만 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설명이 본 위원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인건비 세울 때 수당에 대한 부분은 10명을 세우, 그러니까 1명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급에 대한 것은 1명분은 예산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명분만 한 거고, 수당 부분은 그대로 원래 인원대로 11명분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경 때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1300만 원, 66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세워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세부적인 내역이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체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 집행을 합니다. 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자가 발생한다할지 하면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세부적인 자료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게 이렇게 보여 집니다.

황효진위원 그 설명이 본 위원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1명에 대해서 본예산 때 다 세우셨다면 본예산에 세울 때 어떻게 기본급 인건비만 세우고 수당을 안 세울 수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 본예산 때 원래 3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실제로 호봉도 인상이 됐고 연초에 3.5% 인건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3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명분에 대한 것은 30만 원을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명분 수당은 들어가지만 기본급에 대해서는 1명분 것만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본부장님께서 나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급여 내역 있으시죠? 급여 지출.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 세워 있으시잖아요, 산출한 기초 근거 자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있으시죠?

그것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공공요금으로 해서 이번에 개발사업 부분에서 한 7억 정도를 증액하셨잖아요?

본부장님,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황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지방세법이라든지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면제가 됐었습니다. 감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세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100% 경감해서 75% 경감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37블록 보유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건 37블록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지 않던 대상에서 금년 5월에 바뀐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5월 달에 바뀌었다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인 거죠? 이것도 37블록에 대한 건가요? 8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35페이지 지출 목별 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개발사업 부문에서 8천만 원을 당초 36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컨소시엄과 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마무리 될 텐데 그게 마무리되면 향후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 방향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것이고요. 또 사업 추진 관련해서 법리라든지 또 회계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반드시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화랑역세권 개발에 따른 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본예산이 아닌 2차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신 근거는 어떤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그 동안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쭉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마무리되면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마무리가 어떤 마무리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협상 마무리죠.

그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우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또는 사업 관련 자문 용역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황효진위원 마무리 시점을 그러면 본부장님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10월 중이면 아마 보고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해서 개발 사업 부분에서 12억이 편성된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37블록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PFV하고 AMC회사에다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PFV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에는 설립 자본금을 50억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0억으로 증자하는 건데 우리 도시공사가 24.9%를 거기 출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50%에 대해서 출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설립 자본금이 5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PFV, 전체가요. 거기에 우리가 24.9%, 또 50% 증액하기 때문에 그 증액금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50억의 24.9%가 12억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 체결서가 있으신가요? PFV 50억에 대한 그런 부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협약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 광열비라고 해 가지고 1억, 다른 부분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한번 볼게요.

37블록에 대해서 구성원이 몇 월에 다 됐죠? 직원이. 37블록.

현재 10명입니까? 11명이라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기존 있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근무하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신규로 채용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37블록 관리 책임자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기존에 있는 인력이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새로 채용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김기완 의장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거기는 AMC회사입니다.

윤태천위원 AMC회사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윤태천위원 여기 명절휴가비 보니까 6급하고 7급만 나갑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은 6급 이하만 지급.

윤태천위원 6급 이하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윤태천위원 6급, 7급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6급, 7급만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연수는 어떻게 돼요? 개월 수.

1년을 준다든가 6개월,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직원으로 근무하면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없고, 관계 이런 노동법에 보면 6개월이나 1년 되어야만 명절휴가비나 이런 성과급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성과급하고 이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보수 규정에 의해서.

윤태천위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들어가기만 하면 성과급하고 이런 명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죠. 성과급은 아니죠. 성과급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윤태천위원 명절휴가비만 한 50%에서 100%를 받는데 그것은 관계없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근무 개월 수에 따라서 지급률이 좀 틀립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성과급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성과급도 1년 이상인데 전년도의 이것은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잠깐, 지금 요새 신규로 동사무소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기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걸 많이 써서 그렇거든요, 난방비 쪽으로.

이것을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그런 내용은 난방이나 냉방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전기세가 이렇게 각 동마다 나온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누적돼 가지고 가산 붙다 보니까, 합산하다 보니까 보통 동마다, 동에 올라온 거 보면 거의 다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앞으로는 삼천리도시공사에서 가스로 해 가지고 난방이라든가 냉방을 전부 가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전부 전기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니면 몰리서 안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글쎄요, 동사무소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시에서 공모 설계해 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사실 시공만 한 거고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최고 등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전기세가 싸요, 아니면 가스비가 쌉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전기세는 워낙 누진제가 있어서요. 아마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봐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7블록 출자금을 지원해 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윤태천위원 이거 예산서 받아볼 수 있나요? 37블록 이거 관련에 대해서, 여기 출자금 이것에 대해서 예산서 볼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거 AMC요?

윤태천위원 AMC에 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게 왜 개인회사죠, AMC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안산시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이거 출자금 준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는 24%를 출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 봐야 될,

윤태천위원 아니 위원들이 자료로, AMC에다 자료로 예산서 달라는데 그게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출자한 건데 당연히.

도시공사나 삼천리 같은 데도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데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글쎄, 그것은 그쪽에 우리가 한 번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는 제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안 되니까 그것을 예산서를 한 번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7블록 지금 전체 땅 매각금이 얼마죠,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게 1549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가 전체 몇 동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1569세대로 지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1569세대에 몇 평 몇 평으로 나눠졌죠? 죄송하지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게 25평형 295세대고요. 34평형 1150세대, 39평형 112세대, 46평형 3세대, 50평형 9세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46평형 같은 경우는 3세대, 50평 이것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은 아마 펜트하우스인데 당초에는 12개 세대로 하는데 이것을 46평형하고 50평형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이게 몇 월달부터 분양에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11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1월 중순이면 우리 안산시 재개발하고 같이 맞물리는 게 없습니까, 현재?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거기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윤태천위원 입주하는 조건도 다 틀리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입주요?

윤태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입주는 2016년도 1월경에 입주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1549억을 우리시로 전체 이익금이 어느 정도씩이라고 그랬죠? 아까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저희들이 이 달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잔대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60일 안에 가능한 겁니까? 다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토지매매계약을 그렇게 체결하면 그쪽에서는 60일이 지난다면 연체료를 부담해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60일 안에 큰돈을 지불할 가능이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거기서 PF자금을 동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윤태천위원 가능하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에 빨리 들어오면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아파트가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도 분양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우리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지금 일단은 거기에 시공사 대우건설컨소시엄 참여업체들 또는 전문가들이 전부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글쎄 확정은 아닙니다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가상으로 1080만원 정도로.

윤태천위원 1080만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윤태천위원 안산에서 그럼 최고네요, 분양가가 현재로써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최고죠, 안산에서. 지금 아파트 웬만큼 우리 안산시에 나오는 것도 거의 천만원대로 전부 거래가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좋겠지만 가능하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하여튼 전문가들이 분양성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간에 안산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파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해 가지고 명품 아파트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또 하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리 이런 거 소홀하지 않게 해서 명품 아파트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입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2차 추경에 도시공사에 시로부터 약 25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별도로 도시공사에 모니터요원 위촉에 관련된 행사가 위원장님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만, 이 행사가 2시에 시작을 해서 3시 반에 끝나는 행사였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참석이 왜 이렇게 늦으셨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조금 참석자들과 약간 뒤풀이가 조금 있어서 얘기 좀 나누느라고 추가로,

김철진위원 뒤풀이까지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서 표현 자체가 그런데요 저는 아무래도 시민들을 처음 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도 곁들여 가면서 이런 저런 그 동안에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요원이 되기 전에 느끼셨던 부분이라든지 좀 더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장님 판단에는 물론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은 갖는데, 2차 추경 25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제가 약간 판단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사실은 행사요지도 늦게 받았습니다만, 행사내용으로 본다라면 본질적으로 2시에 시작해서 2시 30분에 사장님 인사 말씀하고 위촉식이 있고 나머지 2시 반에서 3시 20분까지는 강사를 통한 모니터요원의 자세와 역할교육이 있는 다음에 모니터링 계획 설명회 10분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서 3시 반에 행사가 끝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 예산 심의가 3시 40분 정도에 사실 이루어졌거든요, 시작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물론 업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위원이 결정하고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처음 예산으로 사장님 부임 이후에 추경이기는 하지만 처음 예산 아닙니까? 물론 금액이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업무에 대한 비중을 잘 판단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전반부에 도시공사의 성과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본부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2012년도에 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대표, 임원, 직원 이렇게 구분해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해하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 66쪽에 보면 저희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 부분은 사실은 금년도에 부임하신 최정 사장님에 해당되는 성과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사장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차등 수준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원도 마찬가지고 임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 상으로 보면 사장은 350%를 적용했습니다, 성과급을. 350%는 자료에 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최고 등급인 가급 301%에서 450%안의 범위에 들어가는 성과급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본부장, 본부장도 임원으로 해당이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본부장 두 분에 대해서는 다급 100%에서 200%가 적용이 되는 130%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더 하위직급으로 분류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00%에서 150%가 적용이 되는 130%를 또 적용을 됐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사장님은 보십니까?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대 사장님이 받게 되겠죠. 확정이 된다라면. 350%면 3633만원입니다, 성과급이. 한 분이 받는 게. 물론 퇴직을 하셨지만.

근무하는 본부장님 두 분은 합쳐봐야 130% 적용을 하면 1456만원이에요.

사장님 경영의지나 이런 것들로 봐서 향후에 지금 당장 예산편성의 문제도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타당성 있고 합리적입니까? 상위직급에서 성과급을 일반직급의 130%의 몇 배입니까? 3배 가까이 받게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일까요?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입니까?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김철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여기에 성과급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질문드리기가 쉽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다만, 저도 여기 와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 경영성과급에 대한 얘기를 개괄적인 내용만 파악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전임 사장이 받게 되실, 이게 그대로 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최고 등급을 받게 된다고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전년도 거, 금년이 아니고 전년도 것에 아마 준해서 편성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행안부나 이런 데서 경영평가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350%를 못 받게 되시겠죠. 우선 대충 그렇게 아마 짜놓은 모양인데요.

그리고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130%를 정해준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130%로 고정이 된 게 아니고 그게 가, 나, 다, 라, 마 이런 등급을 또 내부적으로 정해서,

김철진위원 사장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전자에 답변을 통해서 다 듣고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의 핵심은 이제 새로운 사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 사장님이 한 내용입니다만 성과급 기준 자체로 본다면 직원들 중심이 아닌 사장 중심으로 성과급이 편성된 거 아니냐, 직원들은 130%고 사장은 350%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직원분들 계십니다만 성과급이라는 것이 대표 사장 혼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노력과 땀에 의해서 이 사업이 평가가 되고 도시공사가 평가에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성과급 부분은 하위직급부터, 물론 하위직급부터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일괄적으로 나눠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경영이 현대경영에 실질적으로 대표가 사장이 지향해야 될 가치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사장님 성과급이 많이 올라오는 예산은 없겠죠? 직원들 성과급이 더 올라오면 좋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 성과급 문제에 관해서는 도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만 지금 결정되는 거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올릴 적에 관점이 사장은 350% 적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3천만원 넘게 올린 거고, 본부장 2명 해 봐야 1400만원 올린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 제 관점에 대해서는 이 자체에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결국은 사장의 의지가 어떤 거냐, 직원 중심으로 가느냐, 하위직급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위 임원진으로 사장으로 가느냐, 이런 관점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향후에 사장님의 운영계획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철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보더라도 합리적인 선이 뭐다 하는 것을 도출을 해서 임직원간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나 괴리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도 힘써볼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다소 사장님이 공감을 부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신다라면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담아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사실은 기획예산과 예산 부분에 이번 도시공사에 대한 추경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성과급 드려야 하는 거 맞고, 많이 드려서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 안산시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잘 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시공사가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성과급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태까지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전 내내 도시공사 성과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쩔 수 없다, 성과급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인 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역의 여론은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데 성과를 준다? 이거 사기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축재정하고 그러시는데 다른 사기업들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궁금증이 좀 생기실 거라고 저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어떤 보너스 개념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 도시공사의 다른 곳을 살펴보니까 행안부의 경영평가가 절대적인 성과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례로 하남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당기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경우에 작년도에 행안부의 경영평가등급에서 마등급을 최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장하고 임직원들이 한 푼의 성과급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기 순이익 니꼬르 성과급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그 논리는 조금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도시공사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도시공사의 재정상태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조금 양호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또 살펴봤습니다만, 성과급을 왜 말하자면 제대로 순이익을 많이 올리지도 못하면서 많이 타 가느냐 하는 그 관점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가 평가해 주는 그런 관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관점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향후에 도시공사와 관련한 이익을 내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물론 갖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제가 간부들하고 모여서 도시공사가 그 동안에 시설관리 측면에만 모든 것을 치중해오다가 공사로 전환되면서 개발사업 분야를 활발하게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이익이나 이런 면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했다.

그래서 관련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해서 지금 단기, 중기, 장기별로 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 시하고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어떤 내실 있고 나름대로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순이익을 내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을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제가 질문 나중에 드리기로 하겠는데, 사장님께서는 당기 순이익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후에 저희 안산의 지역주민과 관련한 지역사회 공헌,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 또 공공사업에 대한 노력, 사실 개발사업만 한다면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이 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물론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께서 경영계획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세부사업 중에 CCTV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거기에 대한 114쪽에 이 CCTV 설치 사업에 관련된 적외선 카메라 24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공동구에 설치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공동구의 내부 출입개소에 대한 원격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토탈 지금 6700만원 정도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야간에도 계속 적외선 카메라가 돌아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주간, 야간 다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맨홀이 우리가 2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군데에서 하나 가지고 설치될 수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뺀 24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굉장히 기온이 높아서 난방비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추경에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게 있죠?

지금 추경에 수도광열비가 있고요, 공공요금이 있는데 지금 전기요금과 관련한 절약차원은 어떻게 지침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대행하시는 사업 중에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그걸 절약하는 어떤 지침이 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나름대로 장소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다 지금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각종 제세공과금을 내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다 개별적으로 있고 사업장도 다 개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히, 전기요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켜질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적정온도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누가 관리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글쎄요, 지금,

나정숙위원 만약에 날씨가 덥다. 그래서 냉난방을 아주 더워서 20도로 해서 사용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도시공사 조직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근무자들을 관리하는 권역근무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28℃ 유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8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보상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상금이라는 건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몇 페이지에 해당됩니까?

나정숙위원 저희가 여기에는 지출조서에 36쪽에 신길수영장 보상금은 1억입니다. 그리고 다 개별적으로 보상금 정해져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항목의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프로그램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들하고 저희들 강사료를 책정하는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또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율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장이 있는 곳마다 별도로 이렇게 추경을 추진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상금이 그러면 강사들에 대한 어떤 보상 강의료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급여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급여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나정숙위원 급여를 그러면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원시나 부곡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로 이렇게 개장한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그러면 보상금으로 잡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어떻게 다르죠?

포상금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성과급.....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일반적으로 포상금 항목은 저희들이 어떤 심사 항목을 정해서, 예를 들면 제안이나 아이디어 심사 같은 것 했을 때 나가는 금액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관련 2대에 대한 차량 유지비가 올라왔습니다. 차량 유지비 2대에 대한 어떤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몇 페이지인지 설명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저희한테 주신 기획예산과에서의 주요 반영 내용 중에 차량 유지비에 대한 거 자료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마 2대이면 특별교통 수단 차량 유지비로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누가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하모니콜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2대 증차를 하는데 차량 매입대금은 시에서 추진할 것이고요. 시에서 차량을 매입해서 등록한 이후 도시공사에 넘겨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유지하고 비용 발생하는 것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마무리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께서 일단 성과급에 관련된 것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사장님 오시기 전에 도시공사가 비정규직 관련해서 한 280분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규직화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사장님의 근무 채용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도 주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은 시대 발전에 따라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시공사 경우에 독립채산제가 실현이 안 된 상황에서 시로부터 여러 가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지 못하는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은 같은 직종에서 같은 시간대 같은 능력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공사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홀로 서기가 가능할 때는 그때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될 앞으로 공사의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앞으로 향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서영삼 본부장님, 방금 앞서 황효진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재수정하고 싶어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117쪽을 보시면 직원 11명 나왔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정진교위원 본예산 사업 내용을 보면 11명 내용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정원이 11명인지, 본예산에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5급이 2명 기록되어 있고.

이게 10명이라면 1명 착오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두 번째, 이것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인원수 체크하면 틀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인원수는 10명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록이 11명 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 부분이 잘못됐다.

정진교위원 방금 답변할 때 왜 1명분이 적으냐 했을 때 본부장께서 ‘돈이 남은 게 있기 때문에 1명을 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도 추후에 들었습니다만 그 직원이 출산휴가 중입니다, 5급 직원이.

그래서 당시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11명이었고요. 지금 추경 반영하는 부분은 그 직원이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 말 틀렸죠?

아까 본부장님 얘기는 기존 예산에 1명분의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 급여를 지우고 1명을 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추후에 보고 받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진교위원 본부장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아까 황효진 위원 답변할 때 본부장께서 11명이지만 1명분의 급여가 남아 가지고 5급의 한 분을 빼고 10명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아니라 1명이 출산휴가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평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1명 뺀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근평은 아니고요. 출산휴가 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 말 틀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본부장은 기존 급여에서 1명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빼고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330만 원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정진교위원 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리잖아요.

속기 한번 보실래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11명 편성했지만 추가로 급여 금액이 남아 가지고 1명분을 뺐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임금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1명을 뺄 수가 있느냐는 걸 의아심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자료를 뒤져봤죠. 나가 보니까 1명분이 출산휴가를 갔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올려도 되니까 안 올린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까는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을 그렇게 들으신 것 같고요.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왜 아쉽냐 하면 예산 다룰 때 모를 때는 뒤에서 질문 받아서 하셔야지 그것을 예상 질문식으로 하면 당연히 안 맞죠. 왜, 이것은 시민의 세금 예산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 지적하지 않았다면 황효진 위원은 그 내용을 갖고 답변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을 제가 토로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11명이지만 단 1명이 휴가 갔기 때문에 10명으로 표기했습니다. 단지, 정원은 11명 이렇게 정상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본부장님, 출산휴가 가신 분이 몇 월부터 가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제가 기억에 연말 연초쯤으로 기억합니다.

황효진위원 연말 연초쯤이라뇨?

정확하게 몇 월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출산휴가 가신 분한테 그러면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주십니까? 도시공사에서.

118페이지 보시면 5급 2명으로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너무 이게 도시공사에서 예산이 빡빡한 시점에서 휴가 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시간외, 휴일근무수당까지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이번 추경에 25억 중에서 경영지원부에 2억 2천만 원, 5천 수당까지 하면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사업부에 4800만 원, 특수사업부에 3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 쪽으로 나가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은 본예산 때 왜 반영을 안 하시고 이런 착오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도시공사의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시공사 질의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 실은 이런 인건비, 성과급에 대한 주문이었거든요, 당부 말씀이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미한 부분이 모이다 보면 큰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잘못됐다고 느끼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 자료는 잘못됐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로 짚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시는 걸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자료의 오타라든지 오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이나 예산을 준비할 때는 대체로 시하고 먼저 1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시의 또 재정 상태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 초안을 잡을 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올라간 것이 모여 가지고 총예산이 결정되는데 총 예산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일 처리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본부장님께 느끼는 아쉬움은 뭐냐 하면 지금 답변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1차 협의하는 시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겁니까? 지금.

1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못 짚어냈는데 의원들이 짚어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총액,

황효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직원 분들이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안으시려고 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냐 이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문하시는 게 사장님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주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조차도 이런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 안 하시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책임 전가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제가 아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십시오.

원시·부곡생활체육관 배드민턴 강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사가 채용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현재는 채용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성립, 그러니까 이 분이 언제 채용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원시는 전에 됐고요. 부곡,

황효진위원 원시는 언제 채용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원시 배드민턴은 7월 달에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부곡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원시하고 부곡 배드민턴 강사 채용하실 때 채용 계약서 있으시죠? 채용 계약서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신길수영장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산정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답변 내용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이 그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하면서 10달분 것만 한다할지 또는 이런 과정에서 매우 적게 편성된 관계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계기,

황효진위원 갭이 크다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비교 기준점이 있으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010년도 본예산 세울 당시 사업장의 개수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또 2012년도에 추가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한 바는 2010년에 예를 들면 사업장이 50개였는데 2011년, 2012년 되면서 사업장 개수가 100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50개 부분만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한 60개나 65개 정도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60개나 65개 말씀하시는데 2010년 대비 어떤 부분이, 어떤 사업장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용 있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공동구에 대한 성과급은 왜 다른 부하고 다르게 229%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공동구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KT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한전하고 이렇게 3자가 비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급도 전년 기준으로 해서 230에 가까운 229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KT나 상수도, 한전과 같이 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행안부 지침이 있으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예산은 세 곳에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무슨 설명이시죠? 세 곳에서 예산 처리를 한다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세 곳에서 예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구의 운영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황효진위원 운영 관리비가 아니라 성과급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관리비가 3개 기관에서 공동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전하고 그 다음에 KT하고 안산시가.

그래서 이것 229%로 한 것은 작년도에 성과급이 230%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개 기관에다 우리가 이것을 부과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은 공동구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 직원하고 평등하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KT나 한전도 공히 성과급에 대해서 230%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죠.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면서 3개 기관에다 부담을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침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황효진위원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실은 본 위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 뭐냐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이게 무슨 행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본 위원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사료가 되지만 관점의 차이이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게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운영적인 측면이 행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전과 다르게 좀 더 세밀해지고 깊이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느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어떤 대표성 있는 자리가 띄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 더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까 김철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부분 동의를 하면서 제 판단 미스였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든지 나름대로의 특성이나 분위기가 있는 만큼 이번 계기로 해서 맞춰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이번 포함되는 24억, 25억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만, 앞에 논의했던 토지대금 회수 부분 37블록, 이 부분은 도시공사도 개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더불어 시도 토지대금 1600억에 가까운 대금이 어떻게 회수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대금 회수에 대해서 처음 협약 상에는 일시납을 전제로 했다가 또 중간에 설명 내용에 의하면 분납을 또 양 쪽 시나 또 도시공사 그 다음에 도시공사나 사업자 분납을 검토했었다가 또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완납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완납이나 분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완납이나 분납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가 됐든 시가 됐든지 간에 분납과 완납에 대해서는 상당한 장단점을 비교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 이것이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도시공사 그리고 안산시의 세외수입 확보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이런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들은 완납을 했을 경우에는 시가 일시적으로 1500억, 1600억에 가까운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수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내년도 차후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서 또 숙제가 생긴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또 반대로 분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 120억의 부가적인 수익이,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는데 다시 또 완납으로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했으면 좋겠고, 또 분납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했는데 완납으로 갔을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들이 예를 들면 몇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업권자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 보면 반대로 시 집행부가 감독을 강화한다든가 또 관여하는 일들이 약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 아니라 이 사업권 재량권이 강화되면 여러 가지 분양 시기의 문제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사실은 오늘 이번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더불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짜져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사업 추진 계획에 관련된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양 시기 문제라든가 예상 분양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겠죠.

그 이후에 분납이면 분납, 완납이면 완납의 형태로 해서 37블록의 구체적인 개발에 관한 로드맵을 아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 두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수도광열비 중에 재활용선별센터의 전기요금이 이번 추경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재활용선별센터 전기요금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월과 작년과 올해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37블록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지역의 어떤 공공시설에 재투자에 대한 것에 계획이 가능하면 계획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개발이익은 아직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정하는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37블록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의 어떤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지역 내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에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직 좀 빠른 것 같고요. 아파트가 건립되는데 최대한 공공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공성 반영에 대한 저희가 알 수 있는 예측한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우선 용적률 319%에 따른 시에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3천평 가량이 되는데요, 원래는 부지만 이렇게 기부채납 받는 것이 일반관례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런 게 한 가지 실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실현된 사업계획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는 없고요, 그게 생기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일단 지금 37블록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말에 분양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거기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주변의 대우1차나 아니면 거기 주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어쨌든 지분사로 4분의 1정도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권한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계속 SMC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AMC입니다.

나정숙위원 AMC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의 안 하셨습니다. 권한 밖이다, 다른 단체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37블록과 관련해서 AMC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계획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성과급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도시공사 내부규정을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주신 이 정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안산시에서의 포지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 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김철진 위원님이나 정진교 위원님, 기타 황효진 위원님,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그리고 성준모 위원님도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고민하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상임위 계수조정이 있어요.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안에 꼭 필요한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자료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저희들이 내일 의결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그거 제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오달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용수
안산도시공사사업지원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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