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2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마.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마.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20분씩 드릴 테니까요.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입니다.

신성철위원 254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시도비 반환금이 대부분인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반납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011년도의 집행잔액 단가가 당초에는 단가 조정이 예산 편성할 때는 많았다가 나중에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총 이게 얼마였어요?

개보수를 몇 가구나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6가구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16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신성철위원 16가구하고 이것 남은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9가구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19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신성철위원 이것 어느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서도 이렇게 남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중간에 전문요원을 1년 간 계약하는데 다니다가 그만 둔 이직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신성철위원 이직?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 동안 채용하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그런 것들이 남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직자 때문에 발생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회복지과장 하희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6억을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삭감 조서에는 한 2억 삭감됐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복지기금을 2013년까지 40억 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시 재정 형편상, 매년 4억씩 5년 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못하고 올해 28억이 있기 때문에 12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6억 내년에 6억 하면 40억에 다 맞춰지는데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됐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만큼 부담이 우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래서 예결위에서 6억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금 사업은 노인들의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신성철위원 현재 28억 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 6억, 내년 6억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12억이 지금 안 돼서.

신성철위원 기금 조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 너머 페이지 272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서 도비 분하고 해서 남았어요. 그렇죠?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3936만 8천 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 사업하고 노인 사업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법정 사무들이 많이 있고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고 하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사업별로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라 국도비 반환하도록 예산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집계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통계를 어떻게 내서 합니까? 인구수로 합니까, 아니면 대상자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필요한 것들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데 또 사업별로는 그거와 상관없이 더 많이 배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가 되고요.

그러면 조정을 중간에 하더라도 어차피 너무 많이 내시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278페이지 보면 여성 활동가 및 여성단체 지원이 있어요.

대개 어느 단체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목 내용은 뭘 가지고 이렇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 활동가, 여성단체는 대부분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또 기타 각 여성 활동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몇 개 단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17개 단체가 있고요.

신성철위원 17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 이외 다른 단체인데 주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1년 연간이에요? 아니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우리가 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떤 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7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세부 사업명이 여성 활동가 및 여성단체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편성 목에서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서 업무추진비는 여성 활동가 및 여성단체 지원이라든지 기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옆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다자녀가정 교복비 있죠?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이렇게 해서 지금, 2학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7500이 별안간에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게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2011년 대비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2012년 들면서 홍보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은 신청자가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난 다자녀가 많이 늘었나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수혜 혜택을 못 누리고 있었던 분들이 계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빠지신 분 없이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 주셔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신성철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역시 반환금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천만 원이 넘게 이렇게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창출 사업 반환이 된 것은 지난 번 결산 심사 때도 다 하신 거지만.

신성철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 당시에 작년도의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건데 내시가, 사회적기업 이런 예산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예측이 고용노동부에서도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다하게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남고, 금년에도 연초에는 그렇게 돼 가지고 예산서에 보시면 창출사업비를 일부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로 인해서. 그런 사정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도 그랬는데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식품위생과장 김남림입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도 옹기토판염 깸파리소금 상표등록비가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면 상표등록들이 가능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한 300이 늘었네요. 그렇죠? 300 가지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출원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절차는 어때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특허청에 등록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이건 예산과 별도로 궁금해서.

조리실을 갖추지 않고 도로나 기타 야외에서 음식물 판매가 안 되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 단속을 어디서 하나요? 그런 단속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우리도 하고, 즉석으로 만들어 파는 건 소관이 우리 거고요. 일반음식은 구청에서 하고 같이 합니다. 도로 상에서 하는 것들은 구청의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안에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단속할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아파트 안에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신고 들어오고.

대부분 아파트 내에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신고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기가,

성준모위원 아파트단지 내에서 야시장이 열리는 것 다 불법이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신고만 하면 무조건 나가서 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 설치해 놓은 걸 철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과태료 물린 거 있어요? 과태료.

지금 안산시내 거의 모든 아파트가 그런 시장도 거기서 벌리고 좌판도 벌리고 또 음식 간단한 조리도 하는 게 다 그러면 불법이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단속 실적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계도하고, 또 계도해 가지고 안 되면,

성준모위원 그 분들은 그 날 팔고 가는데 뭘 계도하고 다음에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먼저 계도를 몇 차례 해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 그게 그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에다 한 거 음식을 판매해서 구청에다 전화했더니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도로 위의 음식물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하고, 그러한 의원이 전화해도 그렇게 핑퐁을 치시더라고.

그런데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또 나가서 못하게 하고, 제가 다녀 봐도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야시장 있으면 꼭 가서 인사하기 때문에 매년 단지별로 해요, 야시장. 그것 다 불법이면 가서 철거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도로 위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도로 위에서 하는 건 건설교통과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음식물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음식물에 대해서는 나가는 게 우선 아닐까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지금 도로에서 하는 건 건설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준모위원 아니, 음식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위생과가 가서, 그것은 건설교통과는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위생과가 가서 그걸 나가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우리도 나가긴 물론 나가는데요. 근래에 몇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한두 사람 같으면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시의원이 민원 전화를 해도 음식물 조리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해 보라 그러니까 구청 위생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 건설교통과로 전화 좀 주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조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왜 위생 담당 쪽에서 그걸 처리 안 하고 교통과로 미루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미루는 게 아니고 업무 분장은 도로 상에서 하는 것들은 다 건설교통과에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에서 하는 것도 정확히 단속을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오케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오케이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오케이센터는 장난감 대여와 그리고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각종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과 부모들의 부모 교육 그리고 육아 공동 나눔터 그런 것들이 보육오케이센터의 기능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성준모위원 여기 인원은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2명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지금 최소 한 4명.

성준모위원 4명?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성준모위원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탁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초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업무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런 사업들 보육정보센터 내의 조금 미비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게 도 시책,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책을 좀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비가 전체 1억 5천, 그러니까 리모델링비에서는 시비가 7천이고요. 시책이 2억입니다.

성준모위원 도 시책이 2억 원이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난감·도서 구입이 문복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장난감 구입비가 전체 삭감되면 보육오케이센터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오케이센터 가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장난감 대여 사업인데 이것을 예결위원님들께서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오케이지원센터의 중요한 기능인데 방어를 못 하셨나 왜 문복위에서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당시 김동규 위원님께서 각 동의 장난감 일부 있는 것을 두고 왜 또 사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의 장난감 현재 상황을 전체 확인을 해 보니까 사1동은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장난감들이 약간 방치 상태가 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육오케이센터 오픈하는 시점에서 각 동의 안 쓰는 것들 쓸 만한 것들을 모아서 일부 쓰고 그렇게 해도 장난감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예, 잘 하셨어요.

각 동 장난감 운영 실태가 거의 유명무실해진 동이 너무 많고 아예 없는 동도 있어요.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예 장난감실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런 데 것 잘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활용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중요한 것을 하면서 장난감 대여 같은 걸 안 하면 그 기능이 없어지는데 그것 잘 좀 하시지 그래 예결위까지 갖고 오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 삭감까지 갈 줄 사실 몰랐는데요. 조서에 보니까 삭감 됐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좀 살려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네.

다음 여성비전센터소장님, 한마음아파트 울타리 공사 잘,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8월 초에 완료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 시에 조금 도로에 토사가, 토사가 아니라 모래가 나왔더라고요. 보강이 다 됐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제가 그건 점검을 못했습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됐는데 갑자기 공사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돌 틈에 있는 모래들이 인도에 많이 쓸려 나와서 지나가다 봤는데 이후 보강도 됐나 하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8월 초에는 괜찮았는데 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8월 초 이후로 비가 왔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그 이후로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조금 있다 질의할게요.

○위원장 황효진 김동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 예산이 성립전 예산인데 작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77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7100만 원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쓰게 됐는데 이것은 스마트공단 내의 인력 양성 사업하고 창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걸 할 예정으로 이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느 분들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참여 대상이요?

김동수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참여 대상은 또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하는 겁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이것 외에도 그동안에 결혼 이민여성 전문성 향상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이건 기존 사업에 들어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건설노조인가요, 그 쪽에서 하는 건설 일용 노동자의 미장이라든가 용접 같은 기술을 올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혼 이민여성 전문성 향상 프로젝트하고 이번에 상사업비로 4월, 5월부터 내려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진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담당 역량 강화 사업도 마찬가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것도 상사업비 중에 10% 이내에서 역량 강화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6월에 역량 강화 사업으로 끝낸 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월피동에서 경로당 관련한 민원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경로당이요?

○위원장 황효진 네, 시낭운동장 쪽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시낭운동장 쪽에 부지가 없어서 그 쪽 인근에 임대 가능한 곳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는 운동장에다 어린이공원 밑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건립은 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요. 확보하려고면, 부지는 없어요. 건립은 어렵고 인근에 그것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옆의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있는 경로당.

장기적으로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라도.

○위원장 황효진 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거리가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거리로 접근을 하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근에 거처하실 수 있게끔 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 희망 키움 통장사업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황효진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 번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이 자격이 운영됨에 있어서 자격요건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여기 자격요건은 우리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키움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여태까지 벌었던 돈을 쓰기 위해서 탈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아마 발생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 황효진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국·도비 정산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황효진 그게 왜 이런, 사무관리비이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이걸 지금 반환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사업이 매년 2월부터 1월까지 하면서 사업비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 예탁을 합니다.

거기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하고 나서 시의 세외수입 통장에다 입금을 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부분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다 세워서 해야 된다.

앞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라고,

○위원장 황효진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애당초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이 조금 느슨하게 돼서 이런 부분이 반환금이 생기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기간이 다른데 그쪽에서 정산하고 고지서로 저희한테 주든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산시 세외수입 통장에다 입금을 해 준 거예요.

○위원장 황효진 그러니까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애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1억짜리든 2억짜리든 그 사업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황효진 그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산출근거에 따라서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런 5천만원 정도의 이런 금액이 남은 부분이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비가 지금 6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고 다 내년 본예산 세울 때 다 수요조사 하면 다 하는데 많이 내시가 됐어요, 이 사업도.

그래서 듣고,

○위원장 황효진 많이 내시가 됐다는 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할 때 수요에 대한 부분보다 더 많이 왔다는 얘기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많이 내시가 됐고, 어르신들의 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는데 또 이렇게 다 저희가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내시가 좀 많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발굴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부서에서 했다면 이게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황효진 사실 독거노인이 안산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독거노인이 그냥 무조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A, B 대상자 중에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쓰실 수 있도록 대상자가.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최소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이게 또 집행잔액이긴 하지만 사할린동포 국민기초수급자가 지금 안산에 몇 명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26가구 760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황효진 562가구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황효진 그런데 이것도 좀 내시가 많이 됐던 건가요? 한 1억 가까이가 지금 반환금 집행잔액인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도 많이 되어 있긴 한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시·도비 15%씩. 시비도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우리 사할린 어르신들은 안산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또 아파트를 건립해줬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나중에 국비를 재배정 해 줘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다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번에 지금 삭감이 되는 겁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위원장 황효진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 배정에 의해서 시비를 보전해줬기 때문에 시비로 당초에 세웠던 금액을 삭감하는 거라고요. 국비가 재배정 돼서.

○위원장 황효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난감도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황효진 그 샘플을 위원회에서 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샘플요?

○위원장 황효진 예, 장난감도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계속 거기서 하실 거예요?

○위원장 황효진 혹시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부곡동 제일경로당 건물매입비, 경로당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부곡동 3통에서 6통까지 지역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광신사택이라고 있어요. 광신사택 지하를 얻어서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계셨는데 광신사택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갈 데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와서 저희가 시급하게 매입해서 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일반건물을 매입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다세대주택 매입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다세대주택?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세대주택 1층.

성준모위원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실제 공부상에는 18평인데 실제로는 한 20평 정도 돼서 건물도 깨끗하고 리모델링도 필요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시지가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1억 천만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시가격은 항상 현재 시가에 100% 수준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성준모위원 우리가 관에서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로 매입 안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시지가로 매입은 할 수가 없고요, 현 시세가격이 있고 저희가 감정을 또 의뢰를 해 볼 겁니다.

성준모위원 감정가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감정을 해 보는데 최소 감정가도 1억 천만원이 나올지, 이거 상당히 싸게 나왔거든요. 이 건물이 실제로 매도가격보다. 1억 5천 정도 하는데 주인이 한 1억 천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관에서 감정가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감정을 또 의뢰하고요 절충해서, 꼭 감정가격으로 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해서,

성준모위원 확실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성준모위원 확실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거보다,

성준모위원 2개 이상으로 해서 사정가격을 평균 내서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평균해서 매입을 하고 보상 해 줄 때도 그렇게 하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걸 해 놓고 와서 예산을 올려야지 감정가가 이거보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거 편성하는 시기하고 좀 맞지가 않았어요. 예산 반영 추경을 할 때.

성준모위원 그러면 해 가지고 올려야지 안 되겠네요.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겠네요. 감정가가 얼마 나와서 그 가격을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해서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성준모위원 모자라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성준모위원 모자라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금액은 그냥 반영해주시면 감정가격 해서,

성준모위원 신중히 검토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 감정가격도 안 나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감정 의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실거래가격으로는 매입하면 안 되죠? 이건 감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하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오늘 발송하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취득 자체가 안 됩니다. 취득 자체가 안 되니까 감정평가 안 하면.

성준모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네.

○위원장 황효진 김동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고잔1동에 안식경로당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느 경로당이요?

김동수위원 안식,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식경로당이요?

김동수위원 아, 국장님이,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도 뵈었으니까요.

경로당 고잔1동 안식경로당 회장님을 제가 찾아뵈었어요.

현장에서 보고 불편함을 호소하길래 사실 가보니까 실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대안으로써 주변을 살펴봤어요. 공터가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터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없을뿐더러 주차장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또 주차장의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낮에도 그렇게 복잡한데, 회장님하고 그래도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김동수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 잘 모르겠는데 노숙자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조사요?

김동수위원 예, 관리를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무허가시설인 진생도 쉼터에서 7명을 거기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김동수위원 만약에 가을 지나면 겨울이 닥쳐오는데 그런 시스템이나 계획이 현재 잡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우리 진생도 쉼터도 향후에 안성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허가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겠고, 우리 안산에는 지금 무허가 노숙시설이 만나복지관에서 노숙자 보호시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겨울 되기 전에 그게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마무리는 어렵고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숙자들이 발생되면 쉼터나 이런 데로 보내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도 노숙자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안산도 역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혹시라도 겨울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건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 옥상방수 작업으로 예산 올라온 거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수위원 우리 상록수보건소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00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5년.

김동수위원 다른 데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방수액이 2천만원이 넘는 데도 있던데 이거 갖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옥상에 유리와 유리 그 이음새에 이렇게 본드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옥상방수가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옥상이 아니고 이렇게 유리로 된,

김동수위원 창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창틀 이런 데.

김동수위원 아, 창틀 방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저희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1년에 교육을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교육은 많이 하는데요.

김동수위원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1년에 금연과 관련된 교육 하는 것은 영유아 금연교육으로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서 올해 13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형극 교육을 했고, 그 인형극은 하반기에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올해 9회해서 약 3900명 실시를 했고, 청소년으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11회에 한 9천여명 했고, 또 성인들과 관련해서 예비군 훈련대상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5회 실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지금 총 2억 6천 올라왔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것은 금연보조재 구입비 예산 중에서 작년에 구입한 재고가 좀 남고 그래서 거기서 줄여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자 그 예산을 줄이고 그 2천만원을 홍보에 관련된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돌린 건데요, 그건 시외버스 외부 광고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IBN TV에 자막광고 하는 거 또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홍보물 제작하는 거 이런 걸로 지금 쓰고자 추경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요즘에 어른들이야 당연히 담배를 피우니까 많이 끊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중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되도록.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조사 통계를 낸 거 있습니까, 금연 조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청소년에 대해서요?

김동수위원 아니 모든 저희 교육을 하고 그 대상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금연 실태조사 2011년도인가 한 것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 2010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건강행태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국 청소년 흡연율이 12.2%인데 저희 안산시는 9.81%로 나왔고요. 남학생이 전국이 17.2%인데 저희가 15.9%, 그 다음에 여학생이 전국 6.5%인데 저희가 4.3%로 전국 조사 자료보다는 조금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이런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하면 좀 신중하게 해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건강에 유의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상록수보건소 청사 옥상방수공사라고 했지만 실제 창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리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이거 보면 배수로 보수공사 해서 지붕에 실리콘 노후도 됐고요, 우레탄 방수기 등 강화하는 거고요, 또 옥상에 누수방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레탄으로 한다는 것은 면적이 400㎡까지 하려면 금액이 모자라는 금액이고요.

부분적으로 그건 하시는 것 같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부분적으로 비가 오는데 이번에,

신성철위원 실리콘으로 한다는 것은 본드가 아니라 실리콘인데 기존 것을 제거하고 틈새 나는 데에 다시 실리콘을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만 단순히 봐서는 너무 비싼 단가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견적을 받으실 때 실리콘 쓰는 부분은 얼마고 그 단가가 나오지 않았나요, 우레탄은 우레탄대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신성철위원 에폭시에요, 아니면 우레탄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우레탄 방수기 기능 강화 이렇게,

신성철위원 그건 얼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우레탄 상도 발원공사로 해서 346㎡가 460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346에 얼마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460만원. 그 다음에 커터 배수로 보수공사에서 84㎡에서 5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에서 51㎡ 해 가지고 112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100만원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폴리 그것은 실리콘이 얼마라고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폴리카보네이트는 51㎡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우레탄은 그 정도 가격이면 되고, 배수로도 그렇고, 이거 실리콘 작업은 조금 가격단가 하향 조정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달청 원가로 해도 이 가격이 안 나와요, 실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적으로 하여튼 표면 부식하고 배수로 실리콘 그거하고 산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사라서 지금 2천만원, 견적은 한 2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2천만원 정도 예상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분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표면에 있는 거 장비를 이용해서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지붕 위에요.

신성철위원 실제 51㎡면 너무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셔 가지고 재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보건소에 보건소동 315페이지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신성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 보건소동 정밀안전은 이게 지은 지가 10년이, 안전정밀진단에는 1종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6년이 됐습니다, 그게.

신성철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 보건소동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구 보건소.

신성철위원 아, 구 보건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26년이 되다 보니까 안전성 차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 보자고 그래 가지고 회계과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단을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과업과제를 줄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이요.

신성철위원 지하 1, 2층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철골에 대한 부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전기 부분까지 주실 건지 아니면 화재까지 주실 건지 모든 걸 다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안전진단을 한다면 과업과제 줄 테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업의 테두리.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까지 주실 건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단가가 적정한지를 볼 수 있거든요.

진단이라 하면 최대가 19가지예요, 몫이. 그 몫을 해 내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간이로 하는 것은 보통 항목상 한 여섯 가지에서 여덟 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렇게 이걸 우리가,

신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거, 역학 거기까지 다 할 건지, 그런 부분만 단순하게 할 건지, 아니면 정밀하게 더 들어갈 건지, 골조에서 철근의 탈립 과정까지 볼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보시려면 이거 가지고는 적으신 거고, 단순하게 우리가 진단해서 구조적인 역학구조까지만 본다 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지금 제가 그렇게 세세하게 보는 것에 대한 단가가 이게 형성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구조적인 것만 지금 보는 과정까지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만들어 내려면 1200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이 1200에 대해서 뭐뭐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1200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냥 단순히 용역비다 하고? 아니잖아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볼 건지, 점검할 건지 해야 이 가격이 센지, 우리가 단가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러면 그 자료를 이것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예산 단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 단가를 뽑은 건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면적 대비해 가지고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이 가격이. 아주 낮은 가격도 아니에요, 용역비 쳐놓고는. 한 건물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아파트 보통 6개 동을 다 점검하는데 정밀진단 들어가는 데까지 한 8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2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건물 가지고, 한 동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과업 과제를 줄 것이냐 우리가 용역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1200만 원 나온 걸 끝나자마자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래야 우리가 과다한지 아닌지 볼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양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죠? 방역 예산이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 얘기 말씀드릴게요.

모기 그런 것 방역하실 때 위탁을 아직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신성철위원 면적 대비로 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 대비로 주는 겁니까?

우리가 약품을 지원해 가지고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웅덩이에 놓죠? 연무 방제가 아니고.

단원구는 얼마이고 상록구는 얼마예요? 방제비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지금 우리 방역 체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보건소 기동방역반 3팀하고 민간위탁 방역반이 또 움직이고요. 거기도 3개 팀이 움직이고, 민간자율방역단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에다 주는 거 이 3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2억 46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 방역반에서는 4100만 원 정도 되고, 새마을지회는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 방법으로는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해 가지고 성충 및 유충 구제 연막소독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가격은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우리가 효율성이나 장단점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연무 방제 했을 때와 웅덩이에 약품을 투여했을 때 유충 제거할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제 상식으로는 아니, 제 상식이 아니고 연막보다도 분무로 하는 게 인체에도 좋은데 그런데 연막을 안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소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유충을 초기에 박멸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것은 연막을 안 하고 분무 소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이게 5대 때 우리 과장님들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소장님들도 안 계셨죠. 실은 CO2를 잡아라 해 가지고 연막을 중지하고 우리가 이걸 했는데 지금 벌써 파생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보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보인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연막이라는 건 날아다니는 모기한테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일정 부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연막은 날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웅덩이에 약 투여를 하니까 문제가 뭐 생겼냐, 그 근처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없다는 것, 미꾸라지뿐만이 아니에요. 붕어도 없어져요.

살충제를 넣다 보니까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잡을 수가 없어요. 구경을 못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위의 공기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토양이나 아니면 수질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오히려 대두되고 있어요. 생태계 지금 교란을 주고 있고 파괴하고 있다고요.

저희 집 주변에도 웅덩이가 많아가지고 얼마 전까지라도, 몇 년 전만 해도 이것 하기 전까지는 미꾸라지도 많이 잡아먹고 붕어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방향이 실제 연무가 나은지 아니면 연막이 나은지 분무가 나은지 아니면 웅덩이에 약 투여가 나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들 두 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전에는 방역 약품 독성이 조금 강한 것들을 많이 썼는데 그게 강화돼서 그 전에 독성 강한 것은 전부 다 판매가 금지됐고 2∼3년 전부터는 환경 친화적인 걸로만 생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충 구제약이 아주, 화학 약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성분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단백질 성분은 거의 환경에 유해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한번 유해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 알아보고 가능하면 유해성이 적은 걸로, 유충 구제로 쓰더라도 유해성이 적은 걸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소장님 말 충분히 고독성 쓰던 것을 저독성으로 쓰고 있다는 뜻인데 살충제라는 게 이렇든 저렇든 고독성이든 저독성이든 사람한테 해로운 건 사실이에요. 또 동식물에도 좋은 건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는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 시로써는 더 나은가를 재고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 재고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고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나 효과는 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는 더 오히려 보건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뜻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담배 문제 말씀하셨는데 금연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제대로 효과 보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금연을 희망하고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1,700명이 올해 등록을 했다 그러면 8월말 현재로 4주 성공률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금연의 의지를 가지고 금연 실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등록을 일단해서 끊고자 한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은 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분기별 세외수입을 보면 담배 세외수입이 지금 10억이 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납니다. 400몇 십억씩이나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그렇게 교육하는데도 한 10억이 올해 또 늘었어요, 작년도 대비.

한 3∼4년 전만해도 한 300몇 십억뿐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한 420∼30억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금연교실 우리가 주변에서 오히려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카페 그런 데 가보면 젊은 층, 주부 층,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직장 내에서 단속도 심하다지만 과연 안산시 금연 행정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가정주부나 학생들은 어떻게 선도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실 필요성 있을 것 같은데요.

담배 피는 분이 줄어든다면 세입도 줄어야죠. 그렇죠? 지방세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매년 증가되고 있는 편인데 실은 직장 내에서는 웬만큼 다 줄어가는 것 같은데 가정주부나 뭐 그렇게 고민이 많으신지 학생 분들하고 많이 피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양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금연 정책을 어떻게 펴서 그걸 줄여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지금 하시는 건 또 하시더라도 새로운 정책 또 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결핵 조기 퇴치 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 결핵 환자가 2011년도에 1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치료자 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10명의 학생은 어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본인이 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후 확인을 다 하셔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확인은 저희들이 계속 가족 검진이나 치료가 다 되면 다 낫는지 확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에는 학교 결핵 환자가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는 작년에 몇 명이나 발생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작년에 54명이고, 2012년도에는 10명 정도 8월 말까지.

성준모위원 학생들이 결핵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생들도 주변에서 감염이 되는 건데 안산시의 전체 결핵 발생률은 전국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더 높지는 않은데 학생들만 따지면 저희가 높은 편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한 학교에서 집단 발병도 되고 그랬는데 그게 학생들이 밀집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결핵 감염됐을 때 빨리 발견해서 치료가 됐으면 괜찮은데 빨리 치료가 안 되고 방치가 돼서 상당 기간 진행되면서 주변에 퍼져 가지고 집단 발병이 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실태를, 결핵 고등학생에 대한 발병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학교 이외에도 안산시가 과거 2006년도에도 한번 집단 결핵 발병한 예가 있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학생 수가 한 학교에서 많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조금 조금씩 여러 학교에서 계속 생겼기 때문에 안산시의 결핵 학생들 유행을 줄이기 위해서 잠복 결핵 감염자를 전부 다 발굴해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전체 고등학생들 잠복 결핵 감염 여부를 조사해서 올해 양 쪽 보건소에서 한 1400여 명을 치료해서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결핵 발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학생들 결핵 환자는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서 지금 잠복 결핵 감염자는 다 치료가 됐지만 또 지역 사회에서 감염돼서 학교에서 또 발생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결핵 교육을 학교마다 다 시키고 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매년 그런 예산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올해 한번 하면 몇 년 동안은,

성준모위원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일 문제가 전체 학생 중에 1명도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지역 사회 우리가 결핵 감염자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족이라든지 사회에서 감염돼서 학교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한테 퍼트리지 않게.

그래서 그런 교육은 계속 저희가 학교 교사들이라든지 또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

성준모위원 결핵은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어쨌든 병원을 가든지 검사를 받아야만 이것을 판명하기 때문에 예방 막으려면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1학년 때 하면 3년씩 가지만 신입생이, 중학교는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매년 엑스레이 검진을 합니다.

중학교 2·3학년까지 다 하는 데는 수원하고 저희밖에 없고요. 저희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 외에 저희가 자체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전 학년에 대해서 매년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시는 무면허 의료 시술자가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는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도 1건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유형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무면허 의료 행위이고요. 조치는 고발당했고 점검은 의료기관 준수 사항들 점검할 때 발견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침술 행위에요, 아니면 무슨 시술 행위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거기에 있는 무면허자가 의사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한 겁니다, 수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못 해 소독이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런 것을 한 거죠, 경미한 것을 하더라도.

성준모위원 사업장을 차려놓고 한 건 아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게 아니고 종사자가 했다고 보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하나 더, 건강보건증이라고 그래요? 회사 취업하고 할 때는 이런 것을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건강진단서.

성준모위원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받는 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게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건강진단증.

성준모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시 상록구는 건강진단증은 매년 몇 명이나 받아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전체적으로 접수되는 걸 보면 한 350건에서 450건 정도로 봅니다. 건강진단이라든가.

성준모위원 단원구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아니, 그런데 그게 건강진단도 있고 치료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건강진단 건은 뽑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민원실에 접수되는 게 그렇습니다. 350에서 450건이 접수가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보건증도 있고 치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한번 저희가 뽑아봐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직업별로나 기타 그런 것은 분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것은 안 되고 그냥 건강진단 건수.

성준모위원 발행 건수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성준모위원 상록구는요? 몇 건이나 돼요, 대충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구는 한 달에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월별 150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단원구보다는 적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건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년입니다.

성준모위원 1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성준모위원 전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종사자들이나. 이러한 것은 어디 식당이나 기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유흥업소, 식당 그런 식품업소 종사자.

성준모위원 학교 종사자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학교 조리실.

성준모위원 급식실 다 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런 분들이 합니다.

성준모위원 연간 건수가 별로 없네요? 350건이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연간 아니고 월이요.

성준모위원 월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월로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1년에 3천여 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3500, 4천 건 정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전체로 하면 한 5천 건도 넘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문화예술과장 원복록입니다.

신성철위원 328페이지에 집수정 수중펌프 교체 공사 올라온 거 있죠? 6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신성철위원 수중펌프가 몇 킬로짜리이기에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일단 이게 내구연수가 지나서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킬로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일 큰 게 5킬로인데 규모가 얼마나 하는 걸 쓰기에 이러는지, 우리 계장님들도 모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일단 이것 킬로는 저희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내구연수 경과로 해서 변경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 계상이 너무 과해요. 이 부분은 모르면 모를까 아는 입장에서는 설비까지 다시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몇 군데인지는 몰라도. 1식으로 왔으니까 한 군데겠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다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 구 전시관 철거 비용이 1관을 했는데 왜 별안간에 3500이 3000에서 더 늘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1관을 한 게 아니라 1·2관이 있었는데 2관은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관을 했고 1관은 이번에 단원미술관 이전하는데 여기에는 밖에 야외 철거할 부분도 많이 있어서 추가 비용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폐기물 처리까지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면적이 얼마짜리이기에.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현재 있는 단원전시관 1관하고 밖에 야외 조형물, 건물 이런 게 있거든요, 단원 김홍도 관련해서. 평수는 그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부 다 나중에 말한다면 나 질문 끝났네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평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을 가지고 가시려면 이런 것 면적하고 저런 것 전체적인 내용은 나오셔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 벚꽃축제를 그전에 우리 적금골 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제일CC에서 하던 벚꽃축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왜 전액 삭감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제일CC에서 개방을 자체적으로만 했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사를 안 해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취소가 돼서 저희가 삭감한,

신성철위원 사전 통보 받은 건 없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전에 예산 그때 3월에 이게 결정이 돼서,

신성철위원 그 다음 331페이지에 아름다운 향토문화 안내 책자 제작이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신성철위원 권당 8,250원 올라왔네요? 2천 권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신성철위원 이게 몇 면짜리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면은 저희가, 안산의 향토 유적 4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신성철위원 몇 페이지짜리인지 모르시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책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컬러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기존에 있는데 다 소요했기 때문에 추가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 과 것은 다 물어봤는데 하나도 모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모른 것만 물어봐서 그런 건가?

○문화예술과장 원복복 예.

신성철위원 정문규 화백 미술관 우리 지원하는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신성철위원 이건 어느 차원에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음악회 열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회 할 때 우리가 해서 지역.....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거기 학예연구사 인건비 지원하고 전시하고 이럴 때 거기에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잘하셨네요. 그 분이 참 보니까 지역 분들 음악 그런 걸 제대로 못한다고 전문가들로 음악회도 열고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신성철위원 저도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자주 할 수 있게끔.

신성철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보다 다소 늘었는데 엘리트 쪽하고 일반생활체육하고 다 전체적인 합병이 이제는 된 겁니까? 전 종목이 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한 6개 종목 정도는 아직 합병이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전부 다 활동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 불만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전에 보다 줄긴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어떤 종목에는 너무 과하게 하고 어떤 종목에는 너무 적다. 실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불만들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실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주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생활체육회 지원 기준이 있는데 참가 인원수 그 다음에 협조도, 그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 불만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된다면 통합 안 된 경우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분석을 해서 우리가 배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다시 재점검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으로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 안 되는 데가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좀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지금 오히려 더 활성화 됐던 데가 오히려 인원수가 줄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건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점검들 쭉 하시면서 배분에 전년도와 달라져야지 전년도에 여기 100만원 줬다고 올해도 똑같은 100만원을 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신성철위원 그런 거 가지고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가시면 실은 여기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을 치려고 그랬어요, 충격요법으로.

그런데 이것은 진짜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형평에 맞게끔 철저히 검토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 더 활성화된 데 안 준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런 부분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335페이지 밑에 보면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하고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지금 모든 축제나 이런 걸 줄여가는 판인데 여기는 오히려 예산을 더 달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신성철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보통 시장기 체육대회를 갖다가 체육회에서 하는 대회인데 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대회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경기도 및 국제대회 건 3천만원을 줄여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기나 협회장기가 더 중요하니까 경기도 대회를 좀 줄이고 시장기, 협회장기를 더 예산을 분배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신성철위원 그건 줄이면 여기서 줄이는 걸로 끝나야지 여기다 갖다 더 줘 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개최 단체가 체육회도 한 30개 단체가 있는데 시장기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밖에 못 주고 또 예산이 없으니까 개최를 못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철위원 오늘 신문 보셨죠, 언론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신성철위원 이번에 체육회 옷들 얼마짜리를 갖다 얼마 했다고.

실제 그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쓰지는 않았을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확인한 상태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언론사에다 그건 정정요구를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지금 생활체육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박하고 법적 조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아닌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과하게 하다보니까 너무 여유가 넘쳐서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기자들도 있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생활체육은 이번에 어제도 결단식 했지만 20개 종목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 1억 3천이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0억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총 아까 여기 보니까 많이 줄었던데 얼마 지금 남은 겁니까? 이게 매년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5개년도로 해서 1996년부터 2천년도까지 3억씩해서 15억이 출연이 됐습니다. 15억이 출연이 됐고요, 그래서 15억이면 너무 작으니까 2010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매년 5억씩 25억을 해서 40억을 이렇게 만들자, 그런 취지 하에서 했는데 2010년도, 11년도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2010년도, 11년도 출연 못한 것을 갖다 이번 추경에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 때 5억을 해서 조례까지 개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으니까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이렇게 해서, 그때 적정하게 했어야지 그 당시에 5억씩, 5억씩 가는 거야 부담이 덜 가지만 10억씩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예산이 지금도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은 남아돌아가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매년 받았어야 됐는데요.

신성철위원 그게 맞아요, 앞으로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환경마라톤에 대해서, 이번에 참 고생들 하셨고 이것저것 참 좋은 평가도 받았는데 설상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 날 우리 본부장님 보셨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분들 나름대로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실은. 한 집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못 쓰거든요.

그러면 마라톤을 뛰고 왔으면 빨리 문을 열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작년에도 한 번 그렇게 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가번영회에 와서 항의를 하고, 상가번영회가 휘청할 정도로 떠들었다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그러면 막말로 그 사람 말마따나 칼국수 7그릇 팔아줬다면서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우리가 환경국에 있는 직원들과 우리 체육과 관련 또 체육회 관련된 사람들 여러 번에 걸쳐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그 시간대만큼은 같이 협조를 해달라, 본인도 대답을 했고,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상가번영회까지 여파가 가 가지고 상가번영회 하는데 실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날보다 매출이 어땠냐?” 그런데 그쪽이 길이 밀리다 보니까 그쪽은 매출들이 잘 안 올랐고 오히려 나가면서 그쪽 반대로 나가면서 그쪽에서 오히려 소비축제는 되고 이쪽은 또 오히려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든지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코스를, 아니면 끝나고라도 우리가 그쪽 걸 더 해서 소비 촉진을 하루 거 못 팔은 걸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도 내가 정승형 회장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도 곤욕스럽다고.

워낙 목소리가 그 분이 좀 커요. 그 아주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제 자기도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건 사전에 우리가 차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술단원 운동본부는 보상금에서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는데 이게 5개팀으로 단순히 올라왔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6개 종목에 남녀까지 해서 8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황예슬 선수라든가 씨름선수 김수호, 펜싱에 김예림 이런 선수들은 국가대표급이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지금 영입비를 줘야 돼서 저희가 지금 부족해서 5천만원을 더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전에 얘기는 웬만큼 조율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조율이 됐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감독들이 보통 선수를 선임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강화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선수를 영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와-스타디움 공인 추진이요. 이거 1200 가지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옆에 337페이지 보면 와-스타디움 육상용품 공인 해 가지고 여기도 있어요.

그거 따로 분류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육상트랙 공사가 거의 다 끝나 가는데요, 끝나 가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공인을 못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육상 전국대회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와- 스타디움 육상트랙이요.

신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업체하고 굉장히 줄다리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하자보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게 공인을 받아야지, 1종 공인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하자보수 끝나는 걸로, 그래 가지고 그 공인 받는데 육상연맹에 내는 게 천만원이고 자문할 때 한 100만원, 그래서 저희가 1200만원 공인료를 갖다 1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저희가 1종 공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한 120여종의 물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30여종이 저희가 예전에 와-스타디움 처음에 건립되고 나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규격이 변경이 됐고,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 30여종이 지금 보완을 해서, 그래서 1억 5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위에 고잔신도시 우리 37블록에 있는 거 이전해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언제, 이거 하면 곧바로 시행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바로 한 10월, 11월에 공사착공이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면 나올 면적이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면은 나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우리 관광과.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신성철위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왜 천만원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2천만원에서.

전에 잡은 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는,

신성철위원 이번에 처음 제작하는 거죠, 이것은?

○관광과장 최경호 기존에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신성철위원 변경 없이?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 내용인데,

신성철위원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천 매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천 매 남았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성철위원 내년 본예산 세울 때까지 이거 가지고 또 해야 되겠네요. 그죠?

대개 천만원이면 몇 매나 만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 보통 만 매, 5만 매 이 정도면 되는데, 대부도 찾아오는 여행객이 한 200만명 정도로 생각한다면 사실상은 이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유인물 만든 게 7종입니다.

신성철위원 7종?

○관광과장 최경호 예.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더 많이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관광마케팅 브로셔 제작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여러 항목으로 사실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요.

이건 안산구경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안내도도 그렇지만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유리박물관 쪽도 사람들이 바닷가 우리가 해솔길 걷는 식으로 걷는 코스가 있죠, 말부흥 쪽?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동네 안쪽으로 오는 것보다 그러한데, 실제 지금 주민들하고 유리박물관하고 마찰을 빚어서 며칠 안에 집회가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도.

유리박물관 측에서 2m도로 제방위로 내주기로 약속해서 동의를 했는데 그걸 지금 안 지켜줬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건 우리가 그리로 걸어가야 맞거든요, 거기도. 그래야 승마 쪽 있는 데로 들어오면서 싹 맞는데, 그걸 지금 안 지켜주다 보니까 그쪽 어촌계, 어촌계원들이 다니는 길이 막혀 버렸어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 나갔다가 못 만났어요, 이동우 대표를. 서울에 계시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저번에 봤을 때 선감동하고 그것은 개선이 돼서 제작할 때는 본 표기로 들어갈 수 있게끔 표시를 지도에 코스를 지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조정을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해양수산과 조금 더 해도 되죠? 다 끝나 가는데.

○위원장 황효진 네, 더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신성철위원 어촌 어항 유지관리가 몇 군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지금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예산이 한 1500 삭감됐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신성철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1500을 삭감하면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500 정도 풍도 공중화장실은 당초에 민원 들어왔던 것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00 정도는 덜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500 정도 삭감을 하면 나머지 시설은 다 문제없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항 유지관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청사 유지관리처럼 그러한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 관광객들 이용객들의 불편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풍도 공중화장실이랑 그 다음에 누에섬에 진입도로가 일부 파손이 돼서 거기도 누에섬 탄도에서 들어가는 누에섬 진입도로 콘크리트가 파손돼서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현 어촌체험마을도 화장실이랑 샤워장이랑 수도배관이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이분들이 이게 동파가 되니까 화장실을 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왜 닫냐 그랬더니 동파가 돼 가지고 닫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샤워실이랑 분리해서 설치함으로써 화장실은 겨울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샤워실은 잠글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타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돼서 보수하는 부분이고요. 탄도항도 지금 입구 우측에 나대지 쪽에 사유지를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게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 어촌계에서 주말이면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어촌민속박물관 뒤에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해달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용객들의 편의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몇 곳이냐고 물어본 지 모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신성철위원 실제 지금 이동욱 계장님 이번에 새로 복귀해서 오셨지만, 여수 갔다가.

실제 이번에 제가 항의 받고 나갔었어요, 선착장을. 과장님 가보셨어요?

선착장 만들어 놓고 시멘트가 다 깨져 가지고 차가 밑에 닿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곤파스 이후에 부서져 가지고 몇 차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조개무덤이 이리로 넘어와 가지고 배가 진입할 수도 없어요, 선착장의 구실을.

그러면 그걸 파내주고 아니면 보수 좀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은 선착장을 설치했으면 다 깨져 가지고 뒤집어졌는데도 지금 2, 3년 요구를 해도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할 곳은 많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건요. 증빙서류를 다 사진도 있을 텐데 다 갖다 드려서 기존에 있는 거 보수하는 건데 보수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충분하게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앞으로 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기 예결위원님들 계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자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비상발전기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발전기 7천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지금 탄도의 수산물직판장에 각종 수족관이나 이런 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 때에, 전에 곤파스 때 거기가 3일간 정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족관의 어패류가 고사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태풍 때도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정전됐을 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상발전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피해현황에 대해서 그때 보상 해줬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곤파스 때요?

신성철위원 네.

우리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세를 놨으면 그건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죠? 세는 받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물어줬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안 해 놨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글쎄, 제가 곤파스 때 부분은, 아마 보험 들어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에 엄청 피해가 났어요. 조개뿐만이 아니에요. 생선도 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산소통 갖다 들이대고 했는데 이거 빨리 설치하세요.

내가 봐서는 우리 건물이면서 우리는 세 받을 거 다 받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346페이지,

○위원장 황효진 신성철 위원님 많으시면,

신성철위원 다 끝나가요. 2개면 끝나요. 저 안 할 거예요.

○위원장 황효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양해 구하겠습니다.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지금 이거 어디서 남은 예산이죠, 반환하는 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풍도 주민들한테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운임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물어봤는지 아시죠?

거기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그 가족들이 학생들이잖아요. 나가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주말이면 왔다가잖아요. 얘네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 인천에 나가 주소가 되어 있는, 학교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 주소지 된 사람 부모들은 받는데, 실제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받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자녀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번에 와 가지고 지도자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거 체크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신성철위원 반환이 됐다길래 여객운임 거기는 오히려 우리가 시·군에서 지원까지 해 가지고 백령도는 4만 8천원짜리를 만원에 다니게끔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나 옹진군이 지원 해 가지고. 4만 8천원짜리를 만원에 다니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있는 거 반환이 왔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그 자녀로 가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 받는 분하고 싸움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내가 봐서는 협의를 명확하게, 우리가 차도선이 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차도선이 오면 더 활용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분들한테는 이렇게 반환하는 것보다는 더 수혜의 폭을 넓혀서 더 많은 확대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또 어떻게 보면 거기 관광객들한테 오히려 오는 사람들도 더 낮게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거든요.

거리상으로 봐서는 적은 단가가 아니에요. 거기가 운임이 센편이에요, 해상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글쎄 거기 주민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천원 내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 시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거기,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실례를 든다면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준다치자 이거예요. 안산시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신성철위원 최소한 이런 돈은 반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안산시민이 갈 때는 좀 한다든가 우리 조례 개정을 고쳐서라도.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차도선이 되면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 안산시민이 갈 때는 50% 이렇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우리 안산시니까 거기도, 안산시민들이 방문할 때는 그런 거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산자원 조성 부분 한 가지 할게요.

이게 수산자원 조성에서 해양방제창고 이사비가 지출이 가능해요? 이게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만원인데 특별회계에서 이게 지출이 가능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수산자원보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집행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다른 건 다 자원조성이나 이런 걸 충분하게 우리가 해 줘야 될 비용이라고 봐서 이 이사비 정도까지는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시는 게 맞다고 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것은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맞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글쎄, 그런 거 검토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신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20분 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관광과장님, 2012 경기안산항공전을 올해도 하시는데 혹시 이 지역이 비행을 할 수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공역으로 다 지정을 해 가지고 공역검사들이 다 끝났습니다.

성준모위원 비행, 비행?

○관광과장 최경호 예. 공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경기항공전 할 적에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치를 해 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성준모위원 신문에는 시화호 일원의 철새서식지 지정을 해서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행사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 공역에 대한 관계를 검토할 적에,

성준모위원 어디서 했어요, 그 검토를?

○관광과장 최경호 주관사가 지금 경기관광공사이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에서 그 지정을 갖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토해양부에서 16일자로 이렇게 비행회피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어요.

이 지역은 앞으로 초경량항공기, 헬기 모든 항공기는 이 지역을 우회해 비행해야 한다라고. 이유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광과장 최경호 그거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야 만이 되지 만약에 항공전 하는데 비행기가 뜨고 날지 못하면 이거 무슨 항공전이 돼요.

○관광과장 최경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혹시 위원님께서 거기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정확히 이거 의결하기 전까지 확인하셔서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 세워놓고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해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럴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건요.

성준모위원 지금 보면 이 회피구역 안에 우리 행사장이 장소가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서 의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성준모위원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성준모위원 육상부하고 펜싱부 무슨 차량 구입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직장운동부 지금 6개 팀에서 차량이 다 있는데 유도, 씨름, 탁구는 차량을 보유했고요. 태권도는 임차해서 쓰고 있고, 육상하고 펜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준모위원 아니, 왜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여태까지 개인 차량으로, 저희가 예산을 몇 번 올렸었는데 예산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성준모위원 실적이 저조해서 계속 예산이 안 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관계상 임차도 올렸었고, 개인 차량으로 여태까지 했기에 이번에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하나, 지금 하나, 저희는 사실 절실한 거거든요, 육상부하고 펜싱부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개인차를 가기고 다니니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개인차 쓰라고 삭감한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우라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본예산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이번에 설득을 해서 올렸는데 이번 기회에 선수들 사기도 있고 그래서 계상해 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고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 상임위 할 때 해양수산과의 업무용 차량 구입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삭감한 이유를.

그러고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내용 못 들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는 대부도의 업무를 보는 거라 전 업무가 그렇습니다, 성격상.

그래서 직원들이 대부도의 어떤 공사 현장이나 민원과 관련돼서 수시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다니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현재는 트럭 1대있습니다. 그것 배차를 받아서 그걸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안 쓰레기 청소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쓰고요.

직원들이 대부도의 현장 민원 저희가 1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 민원 근무하는 거와 그 다음에 업무 영역에 따라서 공사하는 현장이라든지 직원들 보통 한 네다섯 명은 수시로 출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윤미라위원 저희가 해양수산과로 이렇게 오면서 과가 하나 따로 생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윤미라위원 생기면서 업무용 차량이 1대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죠.

전에 관광해양과 있을 때는 관광과에 있었는데 저희가 분리되면서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개인차를 갖고 가다 보니까 개인차를 가지고 갈 때와 업무용 차를 가지고 갔을 때의 여비 차이가 만 원입니다. 그런데 왕복하는데 한 10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1리터 당 연비를 따져서 한 10킬로미터를 잡았을 때 100킬로미터이면 한 2만 원 나오거든요.

윤미라위원 과가 이전할 때 관광과에 있던 차가 이렇게 해양수산과로 더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죠.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는 긴급하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직원들이 출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차를 쓸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받더라도 한번 갔다 오는데 한 만 원 정도가 손해 보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윤미라위원 그렇다고 또 여비만 받아서 가면 시간적인 게 많이 소비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개인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또 구석구석 다니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으면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과도 차량 구입이 있는 바람에 같이 이렇게 묻어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업무용 차량이고 과가 이관이 됐는데도 해양수산과로 넘어온 차량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봐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대부도가 먼 거리이니까 거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서요.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간사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영철위원 제가 미리 참석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27쪽에 민간행사보조 있죠? 잿머리 성황제하고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잿머리 성황제는 성곡동에 있는 우리 성황당이 있습니다. 안산시 향토 유적 1호입니다. 그래서 매년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려시대 서희장군이 왜적, 그런 역사를 제가 설명을 갑자기 그런데요. 그래서 매년 성황제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읍성 문화제는 안산읍성 아시다시피 경기도 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올해 4회째 문화제를 주민들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김영철위원 337쪽에 보면 체육관 관련된 예산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영철위원 부곡생활체육관 주변 방음벽 설치 1억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1억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금년 7월에 부곡동에 생활체육관을 저희가 건립을 했습니다. 예산 5억 들여서 생활체육관으로 짓다 보니까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고 그러니까 소음이 나 가지고 연립주택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dB가 법적 한도치는 이내 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억 주택하고 그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차단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철위원 1억 다 들어가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얼마만큼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새벽에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니까 문을 닫더라도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더라고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부곡생활체육관과 민간인 집하고 몇 m나 떨어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한 2∼30m.

성준모위원 2∼30m 떨어졌는데 배드민턴 치는데 얼마나 소음이 난다고 그래요? 배드민턴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도로 포함해서 한 30m 나는데 가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배드민턴 아침 새벽에,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셔틀콕 소리가 그렇게 심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셔틀콕 소리도 나고 기합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o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공무원석에서 - 18dB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18dB?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성준모위원 법정 기준이 몇 dB이죠?

(o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공무원석에서 - 28 정도 됩니다.)

28인데 18이면 한참 남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o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공무원석에서 - 법적 기준에 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새벽에는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답니다.)

성준모위원 새벽 시간에?

(o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지금 7∼8명 정도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방음벽 공사를 설계했었는데 1억 정도 부족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술과장님, 안산시사 요약본 편찬 사업 있잖아요? 책 5권인가 만드신 거 그것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8권으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이든 학생들이든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효진 그게 이번 추경 때 올리셔야 될 만큼 시급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가능하면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해서 그래도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속기료 225만 원 정도 증감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 때 속기 보조하시는 분들을 일시사역 형태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작년도 하반기 2차 정례회 때 일시사역 했던 인부임이 작년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사실 올해 예산에서 지급이 돼서 나간 게 있습니다. 부족분을 올해 보충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부족한 부분을 올해 지급을 하셨다고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좀 더 일찍 책정을 해서 세우시지 지금 세우셨어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전년도의 속기 2차 정례회 때 부족했던 부분을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해 왔던 게 한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그게 회계 처리 상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관행이어서 올해 이 시점 이후부터는 그렇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 전년도 정례회 때 속기료를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 이 시점에서 그 관행을 다시,

○의사계장 김두수 예, 올해 것은 올해 종결,

박은경위원 적절하게 잡으시겠다는 얘기죠?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25만 원은 올해 연말까지의 정례회 속기료를 전부 포함해서,

○의사계장 김두수 예, 다 포함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연 어느 정도 속기료가 지급이 되는 거죠? 매년 1350만 원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의사계장 김두수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속기료 책정 금액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고 지금까지는 1일 3만 8,860원에다가 간식비 3천 원을 포함해서 1일 4만 1,860원으로 책정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 하기 위해서 속기하는 분을 채용해서 지급할 때는 시간당 15만 원 정도 줘야 속기를 한 사람 불러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에서는 1차 정례회나 2차 정례회 때 회의를 하는 일시가 거의 정례회 일시 합치면 한 50일 정도 되는데 시간당 15만 원씩 해서 50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속기협회나 또 그동안 했던 분들 통해서 그런 금액을 적용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그 금액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연 기간은 82일 4만 1,860원 3명 이렇게 해서 총 실 지급액은 연간 약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 차량 임차요.

저번에 이것 우리 세웠지 않았나요? 6개월 것만 세웠었나요? 여기 추가로 증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시죠?

○의정계장 황세하 의정계장입니다.

상반기에 6개월 임차비를 세웠는데 1차 추경에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차량을 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간을 두고 보자고 삭감이 되는 바람에 현재는 직원이 개인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반기 한 3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임차비를 세워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임차료를 세워 드리는 건 맞는데 제가 기억할 때도 그때 6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 예산 가지고 지금이 9월이잖아요. 충분히 그것으로써 운영이 됐었나요?

○의정계장 황세하 3개월 부분은 지금 개인차량으로 운행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공기관에서.

○홍보계 정남진 홍보계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대신에 개인차량을 운행하면 출장비로 대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오셨나요?

○홍보계 정남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 198만 원은 3개월에 대한 부분만 하시고,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전체를 다 세우셔야 되겠죠?

○홍보계 정남진 내년에는 차량 구입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입하는 걸로요?

○홍보계 정남진 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정수 책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입 예산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기, 신문 스크랩용 스캐너 구입 있거든요.

그 전에는 스캐너가 없었나요?

○홍보계 정남진 스캐너가 있는데 A4 크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보도 자료나 이게 나오는 게 특히, 의원님들 인터뷰 자료라든지 기획 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타블로이드판 크게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각으로 스크랩해서 올리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홍보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A3 크기 정도의 새로 구입을 해서 홈페이지 올린다든지 홍보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A3 크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홍보계 정남진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필요성을 느끼셔서.

○홍보계 정남진 올해 크게 보도된 것 보면 9월 17일 현재 한 40건 정도의 우리 의원님들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파티션 구입 있죠? 의원 사무실하고 직원 사무실.

○의정계장 황세하 예.

신성철위원 이것 H가 얼마나 돼요? 높이.

○의정계장 황세하 높이는 파티션을 너무 높게 하지 말고요. 의원님들께서 살짝 올라온 정도로 이렇게 해 달라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1m20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신성철위원 회배는 얼마나 돼요? 면적은. 전체적인 면적.

○의정계장 황세하 면적은 테두리 사이드만 이렇게, 의원님 테이블 사이드만 살짝 이렇게 양 옆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개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2개 정도, 2개 파트 정도.

신성철위원 2개 정도 되면 한 1평방미터에서 2평방미터 되겠네요. 그렇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신성철위원 2평방미터 잡고, 이것 회배 당 단가 얼마씩 나온 거죠?

조달청 원가가 1m20짜리이면 우리가 2만 1천 원이에요, 회배 당. 이것 엄청난 가격 지금 올려놨어요.

다른 데 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다른 데.

○의정계장 황세하 다는 아니고 몇몇 의원님께서 위에 부분 창을 해 달라고, 유리를 끼어서 해 달라고 그러신 의원님들 계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m20 높이로 하려면, 거기다 한다면 창까지 넣으려면 90짜리를 쓰고 거기다 창을 넣어야 되는 거지 30짜리를. 그래서 1m2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단가가 세.

○의정계장 황세하 이 사항은 일단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진행된 건데 비싸면 절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전부 다 평당 단가를 대부분 다른 과에서는 22만,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회배로 따져요. 회배로 따지는데 평방미터당으로 따져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22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다른 과들 것. 그런데 우리는 40만 원이면 장난이 아니지.

○의정계장 황세하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1m20 정도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선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창 있는 것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유리 끼인 거 우리가 1m20을 하기 위해서는 높이 H 90에 위에다 30 높이짜리 유리 끼는 거거든요, 한 자짜리. 그러면 회배 당 단가 거기에서 한다할 지라도 너무 단가가 세다는 것만.....

○의정계장 황세하 조금 넉넉히 세운 건 사실입니다.

신성철위원 넉넉히가 아니라 평당 22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40만 원씩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잘 보시고 우리가 그것은 예결위에서 조금 조절해 줄게요.

의회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문제가 있지. 조금만 조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올라왔는데요. 저는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요.

저희가 의회를 리모델링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의원 집무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졌어요. 2인1실에서 지금 1인1실로 바꿔지면서 집기 비품들이 기능과 환경적으로 이렇게 조금 고려가 돼 가지고 일률적으로 됐으면 좋겠더라, 보니까 들어가 보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책장 것들도 어떤 것은 우리가 파일을 넣으면 맞지 않아 가지고 옆으로 넣어야 된다든지 또 어떤 것들은 앞뒤가 또 맞지 않아요. 넣으면 쏙 들어가고, 어떤 것은 또 나오고.

책이나 자료들을 집어넣는 책장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가 않다, 색깔도 틀리고 높이도 틀리고. 마치 이집 저집 다 얻어다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제 방이 그래요, 있는 것들이 다 틀려, 높이, 색깔.

또 책장 안의 높이도 다 틀리고, 앞으로 나오는 길이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시범적으로 방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예쁘게도 꾸려보고 또 기능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옷을 보관하는 그런 것들 있죠? 지금 그것 완전히 맞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좀 치워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캐비넷도 높은 것 있잖아요? 그것 지금 문 닫아놓는데 문 닫아놓고 쓸 일이 없잖아요. 어떤 의원님들은 아예 문을 떼어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기능상으로나 미관상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들 회의 테이블에 의자가 4개씩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손님들이 네 분이 아니라 열 분도 오시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그때 보조 의자를 이렇게 갖다 쓰는데 보조 의자도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의자를 조금 더 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196회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새벽까지 있다 보면 사실은 좀 눕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간이침대 같은 것을 의원 1명당 한, 의원뿐만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밤새서 하시는 분들이나 또 밤새고 나서 그 다음 날 계속 하실 때 의자에 앉아 가지고 그나마도 쪽잠을 자는 것도 편치 않는데 간이침대 접는 것을 몇 개라도 준비해 가지고 밤새서 하거나 그럴 때 몸을 잠깐이라도 뉘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답변을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관점에 봤을 때 의원님들 사무실의 책장은 여성의원님들은 여성의원님대로 또 색깔 있고 각각의 개성에 맞춰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실 배치에 따른 집기 구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쭉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실었고요.

다만, 책의 종류, 여러 가지 크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추가로 필요하신 분한테만 이렇게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야간에 늦게까지 하시면서 피곤을 더는 시설, 소위 말해서 간이침대 그 부분은 한 번 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휴게실이나 이런 데에 해 놓은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의원 개인별로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바라볼 때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간에 이렇게 받을 새면서 하시는 것이, 또 거기에 침대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은 한 번 더 다른 방법의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저는 그것을 의원실에 상시적으로 비치하는 게 아니라 비품실에 뒀다가 예를 들어서 일찍 끝나지 않고 11시, 12시 계속해서 간다, 그때는 요즘 접이용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라꾸라꾸 침대?

김동규위원 네. 그런 것이 필요하면 의원실로 이렇게 의원이 요청하면 갖다주면 되고, 그리고 쓰고 나서는 다시 반납하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을 한 번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과거에 모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걸 해 놓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하여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하신 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이 컴퓨터에서 자치법규를 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이러한 지원, 조례나 기타 이러한 것을 보려면, 의회에 들어가서 의회 조례를 보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요. 뜨지를 않습니다. 한참 뒤에 뜨는데 이거 원인이 뭐고, 대안이 있나요?

아니면 계장님이 말씀하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저희 회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와 저쪽에 있는 저 앞에 큰 거 벽보에 있는 저거하고 이거와 호환, 속도,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자료 여러 가지들이 너무 늦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쓰시고 있는 PC,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제가 일부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의사계장이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의사계장 김두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2010년도에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할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의 이런 심사활동을 하시면서 이 정도로 사용하실 것에 대한 예측을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와서는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형 PC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PC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그래서 상당히 용량이 떨어져 가지고 의원님들 사용하시는데 정보검색 하는데 너무 느리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요, 그런 말씀하시는 걸 사실 수 차례 들었는데 저희가 설치한지 만으로 사실 2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새로운 PC를 구입한다는 것이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후반기 들어서 의장님과 말씀이 있으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 지금 전부 정리를 해서 지금 결재 단계에 있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사실 검토를 해 봤는데 PC 구입하는 가격과 업그레이드되는 가격이 차이가 불과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3년도 예산 요구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을 일단 예산요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개선하는 것도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잠시 어려우시더라도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지역 SW융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이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정책과장께서 러시아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 초에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이게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명이 도금사업 스마트공정관리 소프트웨어 융합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금산업이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기업환경이나 이런 것이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도금산업도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액이 2억 8800만원이고, 거기에 우리가 70%인 1억 96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355쪽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예산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이거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SJM 같이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런 노사관계 사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경찰병력이 많이 상주를 하면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용변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천만원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과는 좀 거리가 먼, 이거 보통 공단환경이라든가 또는 기업지원과라든가 산업본부 자체는 복지정책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도비가 좀 많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내시되는 금액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도 그런 것들이 좀 많고,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저희 본부는 산업정책을 위해서 국비, 도비, 저희 시비와 같이 매칭사업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가 산업정책에 따른 산업환경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로 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65쪽 공단환경과요.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일정부분 먼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악취문제 이런 것은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민원의,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민원건수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도 많이 나가고 사전에 저희가 유클린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전에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기업체에다 많이 주고, 또 기업체 CEO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워크숍을 종종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악취에 관련된 그런 인식을 CEO들과 같이 함께 함으로써 많이 악취가 감소되었고요. 민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37건이었는데 현재까지 올해 60건 정도로 해서 한 50%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황효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공단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휴대용 악취측정기 이게 800만원짜리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휴대용이면 사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대부분 여지까지 제가 2월달에 발령받아서 갔는데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직접 나가서 코로 냄새가 이게 쉰냄새인지 아니면 화학냄새인지 뭔지 자꾸 이렇게 코로만 하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느 성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휴대용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하고 VOC성분으로 해서 실제 나가면 그것을 측정을 하면 이게 VOC가 얼마 정도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얼마 정도다라는 것을 측정치로 분석을 해서 아, 그러면 이쪽의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일 것이다라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대를 사는 이유는 저희가 점검반이 2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2조로 나가서 2대를 활용해서 코로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이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올렸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단속을 하실 때는 코로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지까지 코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거기에 실제 원료가 화학성분이다라면 화학성분 냄새가 나네 해 가지고 그쪽 가서 추적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냄새라는 것은 코로 맡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주관적인 경향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황효진위원 단속반이 그럼 몇 명이나 2조라고 하셨는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2인 1조로 나갑니다.

황효진위원 몇 조가 있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지도계에 5명이에요, 계장까지 포함해서.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납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는데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비가 있었는데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매칭사업인데요. 그걸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테크노파크로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거기로 교부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황효진위원 아, 경기도에서 직접 교부를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지원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라고 그래서 지금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경기도에서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한 수십만 개의 경기도 공장이 있는데 100개 강소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어요.

황효진위원 강소기업?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강한 소기업.

황효진위원 아,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걸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도 지금 4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지금 100개 기업 중에서 32개 정도 지금 선정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32개 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4개 정도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연간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경기도에서 4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자부담 4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원을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주는 거였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한다고 이 예산,

황효진위원 네.

간이침대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24만 9천원?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이게 라꾸라꾸 같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제 업무가 저희한테 다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1년에 한 20일 정도 집에 못 들어갑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이게 너무 저렴한 걸 쓰시다 보면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라꾸인가 뭔가 여하튼 간단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면서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간이침대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더 편하게 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대신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번에 광특 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렸던 그 내용 바로 그겁니다.

황효진위원 아, 이게 그 내용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도금산업을 하면서 이게 컴퓨터로 하지 않고 그 동안 수공업 형태로 됐던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관리하면서 하게 되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근로자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편하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황효진위원 이게 노동쟁의 현장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그것도 좀 전에 김영철 위원님,

황효진위원 SJM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예, 그겁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황효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많은 예산도 아니고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예술공단 한뼘 갤러리 사업은 2천만원 가지고 벽에다 하는 건가요, 이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교량이나,

신성철위원 교량?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회사 담장 벽에다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한양대 에리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래도 대강 2천만원 잡으시려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작년에 5천만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3개 회사를 했는데 이게 작품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연초에 세웠으면 벌써 작업을 끝냈을 건데 연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반월공단에 도금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해서 자부담 부분, 또 그 아래 개발계획 수립 이게 우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랑 같은 연계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구조고도화는 국가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3억 4천은 우리 시 순수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성철위원 왜 자부담으로 갔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자부담은 반월도금조합 자부담입니다.

신성철위원 아, 반월도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예산을 어차피 도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시흥 지금 육교인가 됩니다.

신성철위원 시흥 육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4교인가 6교인가 그러는데요,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게 한 4억 7천 정도 지금 보수를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얼마 못 받아 가지고, 이번에 이음새를 하는데 하다가 좀 더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좀 더 편성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악취방지 휴대용 악취측정기가 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신성철위원 그 위에 악취방지시설 성능검사기가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신성철위원 이거 그걸로 안 되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 그건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따로따로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따로따로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회사에 방지시설을 저희가 기술지원도 해 주고 또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자비도 부담하고 국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해 줘요.

그런데 시설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시료분석을 하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보통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을 하고 나서도 사업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얘네들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VOC 정도만 측정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신성철위원 이동식 기계네요, 이것도 역시 측정기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황효진 네.

김영철위원 본부장님, 예산 지금 심의대상은 아닌데요, 공단 지금 산업지원본부에서 공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으로 들여다봐도.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단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접수되고 있거나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본부장님으로서 보실 때 가장 시급한 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스마트허브가 조성된 지가 금년으로 33년이 된 공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3년 전에 조성한 기반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는 사실 우리가 하지만 그 운영은 또 산단공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시비로 그걸 다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모든 운영관리비가 다 우리 시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 기반시설을 33년씩 노후된 그것을 제때, 제때 못 해 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시흥-평택간 고속도로가 조만간 개통이 될 텐데 그거하고 우리 스마트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없어요. 인터체인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좋은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좀 돌아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제일 큰 문제는 그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다 해 줄 수 없는 게 그게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황효진김동수김동규김영철박은경성준모신성철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김행련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최중세
의회사무국장민화식
복지정책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김남림
여성비전센터소장정송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문화예술과장원복록
체육진흥과장박재근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이경래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의정계장황세하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정남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