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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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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2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단원구·상록구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단원구·상록구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단원구·상록구 소관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고잔2동 주민센터는 착공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정률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정률 지금 파일 박고 있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다음 주에 시정질문을 문종화 국장님도 자세히 들으셔야 되고 준비를 해 놓으세요.

저희 시에서 신축건물 공공청사 할 때 유리를 사용하지 말자 라고 5대 때부터 아마 의회 연구모임까지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생학습관 개관식에 갔는데 거기도 다 또 유리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관에 어떤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강의실에 햇빛이 들어온다고 차양막을 해 달라는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평생학습관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현상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상공모 설계를 그것을 조적으로 우리가 하자 라고 수도 없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희들이 현상설계 할 때 지침으로 줘 가지고.....

성준모위원 거기 그런데 그 외벽에 조적이 몇 %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평생학습관 했을 때 유리로 다 됐지만 지금 나온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김경수 과장님, 평생학습관 시공을 몇 년도에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평생학습관 설계용역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 해서 완료가 2010년 4월에 설계가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그런 커튼월 구조 그런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성남시청이라든지 유명 건축물에서 많이 그때 한 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튼월 구조로 많은 설계가 됐었고 또 현상설계도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종화 국장님 단원어린이도서관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그 기준부터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현상설계를 해서 유리에다가 썬팅도 못하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단원어린이도서관 지은 이후로 지금 평생학습관도 같은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되어서, 그러면 차양막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와서 강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집행잔액으로 그것을 해 놔야죠.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삭감되게 까지 지금 되고 삭감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강의 받는 시민들이 또 원망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커튼월 공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리로 못 하도록.....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국장님, 단원어린이도서관 제가 질문했을 때 벌써 5년 전에도 똑 같은 말씀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허가 나가신 것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시정을 다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떻게 됐어요? 설계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성준모위원 여기도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착공 지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면을 한번 갖다 주세요. 도면 다 준비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위원님 지적한 이후부터는 저희들도 현상설계라고 하더라도 커튼월은 거의 지금 저희들이 채택을 안 하고 냉난방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 가지고만.....

성준모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공간구조에서 지금 신축된 주민센터, 예를 들어 원곡본동 주민센터를 자주 가는데 1층에 직원들 민원실하고 동장실 이런 구조가 현장에서 주민센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레 옛 청사, 옛 주민센터들 한 15년 된 그러한 게 1층이 넓고 민원인들도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신축된 원곡본동 주민센터가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근무하는데 불편하고 2층, 3층, 4층은 너무나 많은 공간이 있어서 잘 활용도 안 되고 또 비도 새고 하는데 지금 고잔2동 청사도 가져와 봤어요? 고잔2동 청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 시부터 관련 회계과라든지 또 담당 동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형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쓸데없는 공간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규모에 맞게 아주 적정하게 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상설계 할 때 동장을 심의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직접 심의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세하게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최대한 설계 때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사전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것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김철민 시장이 건축 전문가라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단체장 취임 이후 공공청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시장이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조금 비아냥거리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청사는 그러한 소지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예산 기 투자를 43억 투자를 해 가지고 보상이 한 9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50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50억이 확보가 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보상만 계속 해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총 공사비는.....

성준모위원 43억, 50억 해도 벌써 93억인데 향후 또 추가 투입될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50억 금년에 확보가 되면 앞으로 내년도에 26억만 확보하면 총 사업비는 충당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76억이 소요됩니다.

성준모위원 43억은 토지보상비고?

○건설과장 김학민 네, 공사비로는 76억 소요됩니다.

성준모위원 공사비만 76억?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이것 설계가 다 됐나요? 설계는 아직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 다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설계는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설계 다 되어 가지고요. 사업비가 다 나온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공사개요하고 그 자료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밑에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20억이 확보되면 지금 이 공사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기존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총 38억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확보된 게 5억원입니다. 5억원이고 이번에 20억이 확보가 되면 지금 우선 보상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보상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화정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어제 점심 때 예결위원님들하고 상류서부터 와〜스타디움까지 쭉 차안에서 내려와 봤습니다.

지금 우기철로 인해서 풀이 상류지역에는 거의 풀밭으로 완전히 그냥 생태하천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지금 와동 화랑초등학교까지 풀이 하천 하상에 거의 그냥 풀밭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풀이 많이 커 가지고 제초작업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게 되면 제초작업을 다는 안 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내일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제초작업이 완료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우수장 있는 데 거기서부터 저 위 폭포까지는 자전거도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계속 강력히 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안등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가 다음 주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순 경이면 가로등 설치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가로등은 이제 점등이 되어 가지고 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하시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서쪽 길에도 산책로를 구상 중에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맞은 편은 지금 현재 한쪽만 3m 폭을 해 놨는데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쓰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한쪽에서는 그쪽에 맞은 편에도 산책로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그 여론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천에 자꾸 포장 많이 하게 되면 또 하천 생태적으로는 또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추이를 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먼저 1차적으로 보안등만 빨리 좀 하셔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바로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거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롱 수준이에요. 특히 상류지역은 더더욱 심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산책길밖에 없고 다 중류, 하류 쪽에 위치되어서 상류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빨리 보강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조치 취하시고 저쪽 맞은 편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잘 판단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방금 화정천과 관련되어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도 분명히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주민들 입장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끼리 굉장히 번잡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에 대한 인식들이 없으셨나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자전거도로도 나중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도 폭도 넓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당초 처음에 우리가 발주할 때는 사실은 자전거는 허용을 안 하려고 2m만 설계를 했었어요, 산책로만 하려고.

그런데 거기 상류 와동이나 선부동 쪽에 자전거 이용 노선이 불편하고 또 예를 들자면 고잔 전철역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되어야지 그것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중간에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그 변경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허용을 하고 산책을 겸하게 되면 최소 3m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지침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 자전거도 허용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3m로 중간에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미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거기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신 것 아닙니까?

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당초에는 밑에는 산책만 하고 위에다가 사실 가로환경이라 해 가지고 저희 양쪽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방통행 계획을 당분간 유보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차 계획 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까? 잠정적으로 보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죠. 그것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도로를 보행자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3m 폭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벌써 지금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그리고 보안등 문제도 그렇고요. CCTV 문제도 분명히 거기에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벌써 교각 밑에 청소년들이 저녁에 삼삼오오 앉아 가지고, 물론 다 비행청소년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CCTV, 그런 방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설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화정천 소로에 대한 연결 브리지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태를 파괴하기 위한 포장로 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그런 번잡함을 조금 더 분산시켜서 서로 휴식공간으로써의 그런 통행을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친 자연적인 그런 연결 브리지를 말씀드렸던 거지 또 포장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생태의 길에다가 중간 중간, 쉽게 말하면 연결이 끊겨 있잖아요? 제 취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이해 못하시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포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흙 자연의 그 길을 밟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오솔길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하신다니까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이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능보강공사를 당초 설계할 때 지하실에 장애인들 수중 재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을 때는 공간만 확보를 하고 그 내부시설에 대한 발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우수한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 가지고 수중 재활실을, 쉬운 말로 풀장을 만든 거예요, 실내 수영장을.

장애인들이 거기서 재활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하면서 당초 발주 때는 이게 없었는데 그런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좀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당초에 설계는 언제 나오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설계가 완료가 2012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강공사는 추가적으로 언제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추가적으로 지금 공사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변경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설계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 보강이 안 됐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안 지나서 이런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건지, 타 지자체도 이미 수중 재활실을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충분히 있었고 그 당시에 당초 설계 당시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안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벤치마킹 보다는 자료만 수집했었는데요. 꼭 꼬집어 얘기하자 그러면 발주할 때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으면 끝까지 안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설계를 변경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추가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뒤늦게 라도 이렇게 추가로 보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는 생각은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안 지나서 이렇게 변경할 정도라면 너무 안이한 그런 당초에 설계 아니었나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차피 예산이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이것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추가로 설계 때부터 추가공사를 하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게 전체가 얼마짜리 공사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게 54억 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54억 공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수중 재활실이 3억 9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3억 9천입니다.

박은경위원 3억 9천이 부족해서 설계 시 이 부분 반영 안 했다가 몇 개월만에 다시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유연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처음부터 이렇게 발주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전체가 얼마짜리 공사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게 54억 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54억 공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수중재활실이 3억 9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3억 9천입니다.

박은경위원 3억 9천이 부족해서 설계 시 이것 부분 반영 안 했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유연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처음부터 이렇게 발주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장애인단체나 협회에서도 수중재활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에 계획만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장애인단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요구를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시간적인 물리적인 소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하층 구조체는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의 기계설비, 전기 이런 부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큰 공기가 연장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는 심의 신청이 많아서 예년에 비해서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 지급하는 수당이 모자라서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신청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열리겠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월 평균적으로 몇 회 열리는 겁니까? 그런 것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평균적으로 월1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횟수가 많아져서.

박은경위원 몇 회 정도가 많아지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어떻게 딱 몇 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 하면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이 있어서 어느 위원회 하나로 딱해서 얼마가 더 많아졌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특히,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소위원회 운영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예년에 비해서 올해 유독 위원회가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을 만큼 신청 횟수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청 건수가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건축 경기가 활발해진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심의하는 예상으로는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해서 진짜, 많이 증가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요즘 제일 많은 건축 심의안이 대체적으로 어느 주택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번 할 때마다 건수가 약 한 20건에서 30건씩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수가 많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중에 물론 대부분이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중에 한 20% 그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 신청 비율이랄까요, 추이가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건축과장 김경환 증가되는 것 같지 않고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이요.

기금 7개년 동안 미 적립금 지금 한꺼번에 20억을 다 전출하시겠다는데 그러면 7년 동안 기금 관련해 가지고 정비 사업 안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 기금이 총 미 적립된 게 201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가요?

왜냐 하면 이게 노후 불량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의지가 있으셨으면 충분히 저는 반영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벌써 2005년인가요? 이 기금이 쉽게 말하면 설립이 된 게. 설치가 된 게요. 그렇죠?

2005년에 설치 돼 가지고 벌써 7년, 8년이 됐는데 이 정비 기금 가지고 하나도 사업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기금은 재건축하는 단지에,

박은경위원 재건축에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단지가 착공을 해야 그때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그걸 우리가 심의를 해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아직까지 착공은 했는데, 착공을 딱 1개 단지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자주공4단지가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부의, 아직 착공 단계는 아니고 철거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착공 신고는 안 들어왔는데 착공 신고가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처음 집행이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행 사유가 발생한 단지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건축 된 쉽게 말하면 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아직 착공된 단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선부동의 벽산 블루밍은 재건축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벽산 블루밍 동명아파트.

박은경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이전에 주촉법이라는 주택건설 촉진법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이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건축 기준 법이 뭐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쉽게 말하면 기준이 되는 거죠? 적용이.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2003년인가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003년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벽산이 그러면 그 전에 재건축이 추진됐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시작은 그 전에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적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도 지진부진하기 때문에 그럼 굳이 기금이 있어야 되나 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그러면 적립을 하시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1억 정도가 미 적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실 우리 시 재정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게 약 한 90억 정도 되는데 그게 2014년이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향후 재건축 단지들이 원곡동 일대에서 쏟아져 나올 건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기금 사용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수요를 대처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90억 정도가 2014년이면 고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계속 예산을 채워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밀린 숙제 한꺼번에 하는 기분이시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것 201억 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묵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확보가 쓸 데가 없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14년이면 고갈되고 ’15년부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적립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수요와 공급의 양을 채우셔야 되잖아요, 지출과 수입을.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건설과장님,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미리 예측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가 기존에 미불용지가 많이 있는데 이걸 예산 사정 상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없어서 보통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정리가 돼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이 4억 있었는데 4억이 다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 6필지가 접수가 돼 가지고 이것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6억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는 다 되어 있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청 시에만 해 준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잠정 조사된 거로는 약 370필지에 총 보상액으로는 4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약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라든지 판결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측하기가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바로 주는데 없을 경우에는...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370필지 정도가 해당이 되고 45억 정도 보상 예상이 되는데 매년 10억 정도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판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추가적으로 6필지에 대한 보상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이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들어와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상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들어온 것은 팔곡동하고 대부동 지역에 있고 그런데요.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보상의 시점이 사업이 귀속됐을 때의 그 시점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 시점으로 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상태를 보고 하는데 이게 시기가 오래 된 것은 아주 몇 십 년 된 것도 있고요. 보통 어쨌든 다 10년은 넘은 건데요. 현재 상태를 보고 그 주변의 토지 현황, 주변의 도로 형태, 주변의 여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보호 받고 싶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시점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그래도 어느 정도 지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또 시를 위해서도 좋을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미리 보상을 하고 싶어도 소유권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압류나 설정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터빈 생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남는 폐열 가지고 그걸 회수해서 다시 에너지를 만들려는 시설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함영미위원 이게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의 폐열을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로 1년 연간 폐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양이 한 7만gcal 정도로 전체 우리 안산시 폐열 생산량의 50%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 가고 있는데 과연 그 남은 50%를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용량에 대해서는 시간당 1500Kcal를 발전할 수 있는 전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한전에다 매각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전기를 우리가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남아도는 폐열이 전체 다 소진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건 과장님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소각 시설하면서 발생되는 열을 갖다가 활용을 도시개발로만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안산도시개발에도 온수를 공급해 주고 또 남은 전력은 한전에도 매각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그것 원리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궁금한 건 그거죠.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14만gcal이라면 그것의 반은 지금 팔고 있고 반을 버리고 있어요. 자체 지금 발산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다 소모가 될 수 있는 크기의 터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터빈을 만들어놓고 또 남아서 열을 버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도시개발주식회사와 우리 안산시가 폐열을 사고팔고의 계약을 맺은 게 한 10년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14만gcal의 이 열을 모두 다 우리가 터빈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만들어지는 발전기의 양이 그걸 과연 다 소모할 수 있는 양인지가 궁금한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은 증기터빈 발전기 1500Kcal 정도면 충분히 발생되는 열로 인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버려지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열만 안산도시개발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영미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데 전기까지 생산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열만 매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남은 열을 가지고 전기까지 우리가 생산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명쾌하게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런 구체적인 운영에 관해 가지고는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건설만 맡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자세한 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함영미위원 네, 이건 제가 청소행정과에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함영미위원 이게 어쨌든 현재는 폐열만 저희가, 사실은 폐열 에너지를, 쓰레기를 태우고 난 소각열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5대 때부터 청소행정과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원래는 다 사가야 되는데 못 사가고 있어서 돈을 버리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이 가서 이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버려지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자 목적은 그겁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사실은 지난번 감사 때 청소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저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 잘 아실까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행정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돼 가지고 수중치료시설, 사실은 과장님께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이 수중치료시설에 대해서 설계 변경 요구한 건 작년도입니다, 2011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사회복지과에서 실제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수중치료시설이 새로 지어진 것, 안산시가 최근에 지어진 장애인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지어진 타 시·군보다도 훨씬 더 시설이 낙후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과천이나 이런 데로 사실은 벤치마킹 갔습니다.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갔는데 과장님이 박은경 위원이랑 질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기술적인 건물을, 건설을 지어야 되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막상 벤치마킹 안 가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가 과천에서 보고 왔던 수중치료실이 어떤 모양인지는 실제로 보지 못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설계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설계자하고 담당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1년도 1년 내내 장애인복지관의 수중치료실 가지고 전반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굉장히 계속 일을 했습니다, 시끄럽고.

앞으로는 사실 아까 어떤 요구를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처음 애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7억 정도를 더 추가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3억 9천만 원이 추가로 된다고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3억 9천만 원이면 수중재활치료실 시설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시설인 거죠?

저희가 보고 온 것은 수영장의 바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경사로도 설치하고 계단도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쉽게 수중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영미위원 처음에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간담회 했던 거와 또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확정이 된 것은 저희가 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 왔던 건 수영장 바닥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른하고 어린아이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로 했을 때 7억 이상의 공사비를 편성해 달라고 저희 의회에 사회복지과에서 간담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없이 경사로 같은 계단을 설치하는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경사로도 있고 계단도 있고, 보행이 불편한 사람은 경사로를 이용해서 내려가고 보행이 가능한 분은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안산시에서 계속 짓고 있는데,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행정적인 여러 부분을 담당 하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돼서 일은 진행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직접 이 부분 저희 간담회도 참석을 하시고 실제로 벤치마킹을 같이 가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경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설계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보다도 지식이 짧은 부분 있죠.

함영미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히, 이런 장애인복지관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일반인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반드시 사전에 계속 조율을 하시고 벤치마킹도, 그러니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도 같이 들어오셨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화정천 생태하천 공사 과장님, 제가 이건 정말 전문적이지 않아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화정천이 비가 오면, 지난번처럼 비가 쏟아지면 다리까지 물이 거의 찼죠. 다리 한 1m 정도 남겨놓고 거의 물이 차는데 생태하천 공사를 해 놓고 제가 그날 비가 와서 밖에 나가서 보고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보안등·가로등을, 가로등까지 다 잠기잖아요.

가로등도 그 안쪽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물이 잠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예전에 부천에서 한번 전신주 때문에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감전으로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 내 설치된 것은 그런 안전에, 감전이나 이런 우려 없게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감안해서 다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것 전혀 없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함영미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지역구 정진교 위원장님한테도 확인을 해 보시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공사 완료가 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완료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추가로 어떤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 일단 완료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고잔1동사무소 위에서부터 와동 상류까지 거기는 상류 구간으로 하천폭도 좁고 또 깊이도 낮고 해서 기존에 양쪽에 있는 가로등 불빛의 영향으로 산책로의 보행이나 통행에 자전거나 이런 것에 큰 지장은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안 해 놨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어두운 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하류부 쪽으로 가다 보면 주공아파트 11단지 주변 있는데 거기서 하천으로 접하는 계단 램프가 조금 멀리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불편하니까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램프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것하고, 데크하고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데크를 해 놨는데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약간의,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주변에 약간 아차하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야간에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반사등 비슷하게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그러고요.

함영미위원 예산이 꽤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보니까, 의원님들 지적 사항도 들어서 타당하다고 보여 져서 그렇게,

함영미위원 올해 사실은 건설과 화정천 관련된 사업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국비가 당초에 예정했던 게 이번에도 추가로 2억 6600만 원 잔액이 다 내려오게 돼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반영하게 됐는데 그동안 국비가 계획보다 늦어졌다가 최근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정천 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사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백사람의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는 일인데 어쨌든 추가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지만 마지막 공사까지만이라도,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니까 이걸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질문 드리면, 상임위에서 건설과와 관련돼서 사무관리비 신문 공고료가 삭감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건설과에 편성이 됐는지, 계상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신문 공고료는 저희가 바닥 골재 채취 사업을 하나의 과정 절차에 의해서 반영하는 건데 하는 시기가 고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단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획을 잡았었던 건데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 공람공고하고 설명회 개최에 따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생각보다 추경 예산이 조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시기적으로 늦어진 게 있어 가지고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 예산을 거기서 사용하도록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건설과에서 이런 일을 할 테니 시민 분들한테 알리는 정도의 그런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알리고 의견을 저희가 듣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리는 건데 사실은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홍보 예산도 공보실에서 한 홍보비로 대체를 하라고 저희가 그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공보실에서 또 얼마든지, 그리고 공보실에서 마땅히 해야죠. 그죠?

시에서 집행부서가 주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겠다 라는 광고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따 간 예산에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공보실에서 시 전체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공고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전체 파악은 안 되니까 과장님이 그때그때 요청을 하세요. 정말 필요한 일이면 공보실에서 1년에 가져간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솔직히 공보실에서 일간지, 주간지에다가 주는 광고 홍보비가 1년이면 수억, 수십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브라보안산, 녹색 관광도시 안산 이런 것 광고하는 것 대신에 정말 필요한 이런 것 광고 얼마든지 2천만원 정도는 저는 분명히 해 줄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부서별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공보실 적극 활용하시는 게, 우리 안산시 공보실이 기자들 술 사주고 입맛 맞추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해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보실에 직접 요청을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요.

이게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의 예산이 진짜 굉장히 많은 양이 추가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 위원님이 기금 관련되어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기금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이었는데 왜 본예산이 아닌 추가로,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성이라든지 긴박한 예산 같은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양의 추경이 왜 도시건설국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계에다 수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우리 안산시 재정 관계 때문에 사실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지만 질책을 너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아무튼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았던 예산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사실 다시 세운 겁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힘든 일이 있고 도시건설국 국장님께서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기는 사실 진짜 너무나 많은 비중이에요.

지금 같은 부분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시환경기금 이런 것 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초에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도시건설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예산편성 비율을 보자면 이번에 도시건설국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튼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리 밑 화정천 가로등 얘기했잖아요?

만수가 됐을 때 다리 밑에 가로등 방수된 등입니까? 다리 밑에 설치한 등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다리 슬라브에다가 설치한 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러니까 다리 밑 교각 밑에 설치한 거요.

다리 밑에 컴컴한 데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게 방수된 등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방수된 등이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예.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지금 어차피 가로등까지는 물이 안 차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가로등은 물이 안 차는지 압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다리 밑에 슬라브에 한 거요. 안전에 지장 없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물이 가득 다리 넘칠 때, 지금 아까 감전 염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방수가 안 된 등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네,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지만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파일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준공 예정일은 2013년 5월인데 정확히 맞출 수 있나요? 그 무렵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을 하면 조금 한 1, 2개월 정도 늦춰질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착공하고 계획에 맞게 지금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동절기 공사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개최는 연간 몇 번씩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연간은 월 한 1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 신청 건수가 많으면 그때그때 또 추가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몇 번 개최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설계자문위원회는 8회 개최했고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3회, 그 다음에 건축소위원회가 26회, 건축위원회가 7회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예산도 본예산에서 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건설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고료 유일하게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다음부터는 이런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바다골재 채취 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바다골재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 또 항만청, 또 국토해양부, 또 지역 주민, 여러 관련 기관, 단체, 주민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필요한 경비 충당 등을 감안할 때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풍도 관련 지금 예산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허가기간이 2013년도 몇 월까지입니까? 채취 허가기간이.

○건설과장 김학민 절차가 지금 여러 기관하고 의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12월 중에 허가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허가 접수를 하게 되면 12월 중에 예상이 되는데 지금 금년 12월부터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은 일단 금년에 우선 물량이 295만㎥를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 배정량이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업체 수에 따라서 기간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때까지 채취가 이것 다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먼저 한 사례를 보면 약 800만㎥를 한 1년 안 되어서 채취가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 300만㎥인데요. 그때에 비해서 3분의 1이 조금 넘은 양이기 때문에 한 몇 개월이면 채취는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어떻게 이것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3월 26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공정은 약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예정대로, 준공예정이 2014년 3월, 2년 공사기간인데요. 지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기금 좀 여쭈어 볼게요.

도시정비기금 올해 출연을 30억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사업계획은 37억을 들여 가지고 토지매입 등등 해 가지고 7필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규위원 어떻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2개 필지를 매입했고 9월 중에 한 개 필지를 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나머지 4개 필지는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나머지 4개 필지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못 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려면 사실 현장에 가서 조건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격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 필지밖에 지금 현재 못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세 필지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자료를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부곡동에 2개고 선부동에 하나를 지금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쌈지공원은 상관없고 거의 다 됐고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으로 안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해도 지금 땅 같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팔 사람하고 살 사람이 서로 가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역안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그런 관계도 있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시지가대로 해 가지고 매입하는 부분은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를 또 해서.

김동규위원 감정가 and 얼마든지 또 사정이 있으면 더 업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라도 해야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의지죠. 과거에는 공시지가대로 하다 보니까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안 됐지만 지금은 공시지가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매입 가능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셨어야지 올해 7개 계획을 사업한다고 해 놓고 이제 세 군데 했으면 네 군데는 언제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월등하게 더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 되면 안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은 아무튼 지역 안배를 좀 해서.....

김동규위원 이미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은 30억을 출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출연은 받을 예정이고 이제 올렸고 사업은 먼저 하셨는데 사업도 7군데 한다고 올렸는데 이제 세 군데만 하고 네 군데 맞출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가지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매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적극이 아니라 7필지를 처음에 이렇게 사업에 올렸을 때는 사업을 올해 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 설정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로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팔면 되는데 그 가격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을 LH에서도 그런 것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7군데를 사업한다고 했는데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이 사업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죠?

각 지역별로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쇄도하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30개 필지 정도 해 달라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7군데는 어떤 선정의 기준으로 7필지가 마련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선 해 줬습니다.

김동규위원 4필지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다른 필지로 전환을 해 가지고 사업목표를 이루세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지역적으로 왜 편중됐느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그쪽만 목매달지 말고요. 그 밑에 아래 순위, 후순위에 있는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전환을 해 가지고 매입을 빨리 빨리 하셔야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올 연말에 한번 점검 해 볼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완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동규위원 기금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기금 이 세액이 얼마 정도 들어왔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현재 재산세액의 15%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얼마 재산세가 걷혔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2011년도에 312억 8,100만원 정도입니다.

김동규위원 312억, 그러면 15%면 약 45억 정도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46억 9천 정도입니다.

김동규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그것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 것, 그래서 2011년에 조성되어야 될 금액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것은 작년 금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32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적립해야 될 금액이 48억 6천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48억 6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규위원 잠깐만 볼게요. 48억 6천인데 수입 계획에는 그렇게 잡아놨네요.

그런데 왜 20억만 요청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김동규위원 재정여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것은 재정여건을 살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세금의 15%를 적립해야 된다고 조례로 못을 박아 놨는데 세금은 받고 나서 조성을 안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이렇게 20억, 30억씩 매년 하겠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가 어려우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세금의 몇 %를 사용하겠다 하는 거죠. 그 세금의 몇 %는 이것은 위의 상위법에 정해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세금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세금의 일부 15%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 하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여러분은 그러면 법을 어겼네요.

받을 돈은 받아 가지고 공사하라고 했더니 어디 저기 나이트클럽에 가 가지고 술 먹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맞는데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 적립금액이 올해 20억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01억이 미 적립이 됐는데.....

김동규위원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적립을 안 해 놓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사실 이것 받아 놓으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집행사유가 내년부터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그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잖아요? 그 이자수입까지 여기 계산한 겁니까? 280억 미 적립금을.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이자수입은 제외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법대로 하면 15%씩 적립을 해 가지고 그 적립금을 쓰지 않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탁금 이자가 붙어 가지고 280억이 아니라 300억, 350억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다른 데에 유용을 하고 나서 기금목표액이 이자액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것 누가 책임져요? 그것 시민의 돈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제가 우리 시 예산을 전체 다루는 입장이 아니라 참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좌우지간에 여태까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 미온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유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적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예요. 세금으로 법으로 정해진 15%를 적립하라고 했는데 세금은 받아놓고 적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받아놓고 나서 저금을 하라는 것을 여러분 저축을 안 하고 다 써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저축을 하면 이자수입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자수입은 우리 시 게 아니고 시민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 다 써 버리니까 적립금도 없지만 발생될 수 있는 이자수입금까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 누가 책임지냐고요.

지금까지 280억을 제대로 적립했으면 5% 이자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약 10억 정도 되겠네요. 10억 넘네요. 그 돈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것도 1년에 10억 정도 되겠네요.

5년만 해도 그것 50억이에요.

아니, 기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금을 적립하는 그 부분이 당연히 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모든 기금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회계의 재정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저희가 이렇게 출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는 거두는 세액의 15%를 무조건 적립하라고 상위법에서부터 되어 있고 우리 기금에 대한 우리 조례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을 돈 받고 여러분 적립도 안 하고 적립을 해 놨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익도 날아가 버리고 이제서야 지금까지는 사업이 당장 급하지 않아 가지고 할 대상이 없어 가지고 그랬지만 당장서부터 내년서부터 하게 되니까 했지만 이미 이것은 법을 어긴 부분, 날아간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주세요. 그래야 끝내든지 말든지 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라진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이자까지 거론을 하신다면 지금 진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김동규위원 답변할 게 없겠죠. 그죠?

달라고 했는데 안 준 쪽이 책임이 있지.

○건축과장 김경환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매년 요구하고 직접 가서 그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진짜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200 몇 십 억씩, 이렇게 400억씩 매년 걷어놓고 나서 15%를 안 주는 거죠.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있으면서 안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기금하고 이것은 좀 사정이 틀리다니까요.

매년 몇 십 억씩 출연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금 걷어 가지고 그 세금의 15%를 꼭 이쪽에 넣어라 했는데 그것을 안 넣는 거죠. 없으면서 안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금은 사정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돈 주머니 차면서 안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과장님 소관의 기금이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하고요. 답변을 좀 구할게요.

공식적으로 우리 시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15%를 왜 안 했는지는 답변이 나왔지만 15%를 적립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지금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문 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놀이 관리지역 인명구조함 보수, 물놀이 관리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우리 안산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대부도 지역만 있고 대부도 7개 지역에 한 10개소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으로 지출을 하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인명구조에 대한 부분은 사전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저희가 예측은 안 한 거고요. 전액 국비 지방교부세가 7월에,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간에 이게 구조함에 대한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든 어쨌든 사전적으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점검이 있었을 거고 그런 보수가 필요했으면 예산이 미리 세워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성립전으로 이렇게 지출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매년 물놀이 시작되기 전 4월, 5월에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강도 하고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데 추가적으로 7월에 국가에서부터 지방교부세 교부 계획이 있어서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닌데 국비가 지급됨으로써 어차피 매년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걸 앞당겨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수는 시급성에서는 후순위인데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냥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는 왜 이걸 여쭤 보냐하면 인명구조라는 건 굉장히 사전적인 점검이라든가 대비가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그런 것의 필요성이 있었으면 저는 본예산에 이런 부분 편성이 돼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추가로 이렇게 성립전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재난안전과장님에 대해서, 모든 재난은 사전적인 대비가 아닌가요? 우선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인명구조함이라든가 물놀이 안전표시판 이런 게 본예산에도 일부 있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해의 예산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에는 아예 예산이 안 세워졌다가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금 예산에 보시면 기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예산에 보면 물놀이에 관계되는 표지판이라든가 안전시설을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일부는 했고 거기에 대한 보강 개념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정확히 언제 내려온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7월에,

박은경위원 7월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7월에 왔으면 이것 언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7월 26일 날 설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7월 26일이라면 거의 물놀이가 한참 이루어질 시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런 게 직전에 이루어졌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전적으로 더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지원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계획이 7월에 내려와서 7월에 집행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건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더 보강을 하라고 급히 내려와서 급히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라리 이렇게 왔다면 그 보강이라는 게 물놀이가 다 끝난 다음에 내년을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게 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국비를 내려주면서 바로 그 당시에 집행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하라는 이런 문서가 떨어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집행 예산은 저희 시에서 그냥 얼마가 됐든 간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냥 내려온 만큼만 하는 겁니까? 내시된 만큼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국비 내려온 만큼만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가요? 예산에 맞춰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4월, 5월에 1차적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한 표지판 정비 이런 것을 1차로 했고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는데 7월 초에 국가에서 이걸 더 보강해라, 물놀이 시설을 더 보강하라는 문서와 돈이 내려와서 급히 보강하고 7월 말까지 보고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의지와 필요와는 무관하게 나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죠.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 국가에서 먼저 이렇게 물놀이 안전시설을 보강하라고 내려온 거죠.

박은경위원 매년 이렇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올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처음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한 몇 백만 원, 천만 원 이내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천만 원 이내에서 예년에 비춰 가지고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셨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4월에,

박은경위원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만큼 보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당초 예산 편성한 만큼만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기와 그런 운영에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부대 운영에서 PC외 4종 해 가지고 천만 원 세우셨거든요.

예비군 육성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예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평균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9년도에 1억 900만 원 정도, 2010년도에 6800만 원 정도, 2011년도에 1억 30만 원 정도를 집행해 왔고요.

인근 시·군 보더라도 본예산을 저희가 2012년 것을 파악해 봤더니 시흥시가 8400만 원, 화성시가,

박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 예산을 세우셨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PC외 4종 해 가지고 천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있기에 천만 원을 세우셨냐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원래 51사단에서 문서가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와서 이번 2회 추경에 한 84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29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8400만 원 요청한 것 중에서 편성은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중에 부대 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현재 항목에 4종류로 되어 있는데 부대에서 요청한 것은 컴퓨터 세트에 1200만 원, 부대 초청 행사비에 100만 원, 여성예비군 창설 준비비 100만 원, 여성예비군 창설 다과비 경비 100만 원, 여성예비군,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천만 원에 대한 예비군 부대 운영해서 PC외 4종 해서 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거기 요청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안보교육 강사 수당 지원입니다.

총해서 예산이 3150만 원인데 갑자기 3개월 앞두고 본예산에 원래는 기정예산이 800만 원대였는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1350만 원 이렇게 세우면 3개월 동안 이것 다 소진될 수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항목 안보교육 강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1회에 1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50% 인상해서 15만 원씩 1회 당 주라고 이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고요.

횟수를 저희가 잘못했는데 산술기초를 해 보면 15만 원 곱하기 105일 곱하기 2회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105일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 합니다, 4시간씩 해서.

하루에 2회 해서 횟수로는 210회인데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105일만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 항목 내에는 다른 항목도 있어 가지고 한 8900만 원 정도 총 예산이 됩니다. 그것을 당겨서 쓰고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강사료 지급 횟수를 반만, 쉽게 말하면 2분의1만 산정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에다 이번에 1350만 원을 올리신 거라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동안 인상된 폭이라든지 지급 횟수에 대한 부족분은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 항목 내에서 강사 수당이 4군데인가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미리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서,

박은경위원 전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9개월 동안 800만 원대로 강사 운영을 하셨는데 갑자기 3개월 앞두고 1350만 원을 상정하셨기에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때문에 올라온 예산인 것 같은데 자산물품 취득비 거기에서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서버 구입이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인데 부동산 공부 18종인 것을 이것을 통합해서 1개 공부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1단계 11종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서 18종에 대해서는 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서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업무할 때 공부가 18종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1종으로 해서 종합공부 하나만 들어가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다 일원화하는 시스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1단계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서버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3단계까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렸던 겁니다.

혹시 항공사진 관련해서 여기 없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쭤 보려는데.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항측사진이요? 항공 도면 사진.

박은경위원 예, 그것 저희가 자체 제작 안 하고 구입해서 한다는 거 그것 과장님 부서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저희가 보통 자체 용역을 주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2011년도 것 25센치미터, 보통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는 건 한 15센치미터 급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25센치미터를 2200에 준다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 항측 정사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구입하면 각종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재산세 부과, 공시지가 부과할 때도 굉장히 직원들한테 유용해서 2200을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쉽게 말하면 기성품을 구입함으로써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보다는 예산에 있어서 많이 절감이 되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한 10배 정도.

박은경위원 이런 기성품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업체에서,

박은경위원 예, 업체가 몇 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기성품을 파는 게 있어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기성품 구입할 수 있는 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연도별로 사진을 찍으면 저희가 구입할 건지 아닐 건지 판단을 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기성품이 쉽게 말하면 판매하는 그런 뭐랄까요, 회사들이 몇 개나 있냐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항측회사 한 20개 정도가 돼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구입해서 쓰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구입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 봄가을로 찍는데 우리가 매년 2개씩 구입하는 게 있고, 내년 본예산에는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을 한번 구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종 직원들 출장이나 각종 자료 조사할 때 불법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원해요, 이런 자료 항측사진을. 왜냐 하면 불법 행위 단속이나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거라.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도를 볼 때 아무래도 항공사진을 보면 입체적이어서 더 효율적으로 시각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민간에 대한 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대신 싸게 사는 조건으로 민간업체나 민간인한테 제공은 안 되고 행정용으로 쓰는 것은 그래서 2200에 파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자체 발주에 비해서 10분의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면 한번 구입한 부분은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2011년도 것 사진 그 당시에 찍은 것만 하니까 저희가 2007년, 2009년도에 찍고 2011 없어요. 그래서 올해 공간정보화하면서 2010년도에 찍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 구입을 하고 내년에 구입을 하는데 2012년하고 2013년 이렇게 연도별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많이 그런 게 바뀌나요? 항공사진이 연도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도로가 개설되고 건물이 안산시 같은 경우 1년에 한 800동 정도가 늘어나고 또 멸실되는 게 한 3∼400동이 돼요. 그런 것 확인만 되고, 또 혹시 지형지물이 변경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확인이 됩니다.

농사 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시설물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환규 시민공원과장님이 화랑유원지 폐기물 매설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장하게 돼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정상래 과장님은 국외출장을 가셨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은 배부가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시정 업무에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김영철위원 477쪽에 보면 등산로 조성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봉황산 등산로 입구 정비 공사 있고, 안산읍성 및 관아지 둘레길 조성 공사 있어요.

봉황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잘 몰라서요. 수암봉은 아는데요.

○녹지과장 윤하공 안산읍성은 수암동에 있고요. 봉황산은 와동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사업의 내용이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시민들께서 건의하시고 했던 지역인데요. 봉황산 입구 같은 데는 거기가 초입 부분이나 이런 데 계단이나 이런 걸 설치해 줘야 되고요. 또 안전 로프 같은 것도 해 주고, 데크 같은 것 해 주려고 반영이 됐던 거고요.

안산읍성도 계단이 약간 협소하고 또 모자라가지고 그런 것들 하는 휀스 작업 또 물 빼는 그런 작업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업을 왜 이제서야 합니까? 진즉에 하시지 그랬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제안 사항들이 온 게 약간 늦은 것들도 있었고요. 시민들께서 건의해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 심의가 아니고 추경 심의예요, 추경.

추경 심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늘상 강조하시는 그런 정말 긴박하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런 것 잘 좀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위원님 하신대로 그렇게 하고요. 이것이 7월 정도에 주민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반영을 못했던 내용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 479쪽에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이게 다 삭감 내역인 것 같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산 과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과목 변경시키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광덕산 외 3개 산 청소 자재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등산로나 이런 데 주민들 굉장히 등산객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그 쪽의 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휴지나 그 다음에 청소하는데 락스 이런 것들이 약간 많이 필요하게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 과장님, 보면 유원지 공원 관리가 주로 주 업무인 것 같은데 정지공원 정비 사업 있어요. 1억이 긴급하다고 올라와 있고, 밑에 원포공원 수목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건 또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 내용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급한 건인지 또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오늘 시민공원과장은 수자원공사의 출장 관계로 자리에 없는데 이 내용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김영철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공원행정계장 이강혁 공원행정계장 이강혁입니다.

먼저 정지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공원은 조성된 지 한 10년이 경과돼서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기존에 공사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 상하수도 배관하고 전력 인입선 등 기반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수세식 화장실하고 먼지털이대 그리고 체육시설 조명 추가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잠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화면)

원포공원은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가 밀집되어 있고 많이 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10년 이상 되었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오래 되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10년 이상 된 공원이 몇 군데 있어요? 조성된 지 이상 된 공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공원행정계장 이강혁 그건 제가 현황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공원들도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됩니까? 10년 이상 된 공원들은.

○공원행정계장 이강혁 정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선부동 쪽에 있는 기존의 도심지역 내에서는 많이 관리가 됐는데 그 쪽 부분은 아무래도 관리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1회 추경에 기본적으로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2회 추경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원포공원은요?

○공원행정계장 이강혁 원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본래 공단에서 넘어오는 공해 차단시설로써 역할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된 부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무를 심은 부분이 너무 밀식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식을 해서 해 줘야 생육 성장이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번 주에 일간지 신문에 도배된 자전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신문 기사 내용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 뭔 자전거 사업하는데 이중 지원 논란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인데 아마 전부 금액이 한 8억 7천 정도 됩니다.

그쪽의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하도한테 9,826만원 정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출부서에서 저희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일단 하고 그쪽 회계부서는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돈을 채워넣겠다 이렇게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협조 사인을 했고 그 하도급자한테 9,826만원 그 돈이 지출이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관행도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관행은 제가 회계부서에 안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일단 회계부서에서는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사인을 했다는 게 뭔 사인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는 일단 시공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의뢰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우리가 회계 지출로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사례가 안산시 개청이래 있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없던 일을 하셨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게 아마 지출을 하면서 예산부서라든가 또 우리는 시공부서니까 저희도 협조를 받고 예산부서 받고 전부 그렇게 해서 아마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문제점은 뭐예요?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이중지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하도급자한테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아서 줘야 되는데 우리 남아 있는 지출잔액을 가지고 줬다는 거는 잘못됐다 라는 것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상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지출하고 또 이렇게 받아내실 거예요? 이게 관례가 되는 건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저쪽 지출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다, 또 전부 그런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쪽에 협조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선에서는 알고 있으라는 식으로 이 사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신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토목 일을 많이 해 보셨는데 이런 관행이 도에 계실 때도 더러 이런 일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토목직으로 한 34년 근무를 했는데요. 그런 사례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저하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준모위원 이런 일은 하도업자들은 엄청나게 좋아할 일이지만 지금 화정천이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원청이 부도 나고 계속 하도업자들이 장비대를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모든 사업마다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는 사례를 처음 들어봤고 신문에서 처음 접해 봤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됐을 시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증까지 서면서 돈 주고 다시 또 받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우리 안산 하도업자들은 아주 좋아지겠네요.

국장님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발주부서에서는 이런 사실상 회계 지출 업무에 대해서는 밝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녹색교통과에서 협조 사인한 것은 이렇게 지출을 할 테니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아마 그런 묵시적인 그런 협조사인으로 알고 저희 과장급도 아니고 계장급이 협조사인을 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하도업체는 회사가 어디예요? 이 9,800 받은 회사 이름은 뭐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경인개발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경회사예요? 면허는 뭐를 갖고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토공입니다.

성준모위원 회계과에서 지출을 했다고요? 계약팀에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회계과에다 자세히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9,800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어디를 할 건데 삭감이 됐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게 그 건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성준모위원 이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계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기면 3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3회 추경에도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 되지요.

성준모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지급을 하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저쪽에서 승소해서 이겨 가지고 오면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넣는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금액과 신문 내용하고 이게 그 금액이라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틀린 게 지금 과장님은 부서에서 이 금액을 녹색교통과 특별회계로 이것을 세출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세출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요. 9,826만원이 먼저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 협조를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데 감사 중에 이것은 잘못됐다, 다시 원상복구를 해라 하니까 지금 다시 원위치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집어넣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지금 얘기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우리가 승소하면 그 돈 가지고 넣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9,800을 누구를 주려고, 경인개발을 주려고 올린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미 그것은 지출이 됐고 9,826만원은 현재 국비입니다. 국비가 이미 지출이 됐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 해서 정산을 할 때 그것은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네요.

3회 추경에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회 추경에서는 이미 저쪽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오면 그 돈이 9,826만원이 뜹니다.

그러면 그 건은 어디인가는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이 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힘들어지겠네요, 아주 과장님.

3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가 5억 400만원이 이게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사항인가요? 이 CCTV가.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경찰서에서 협조요청도 있었고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정책제안 사항으로 제안이 되어서 저희가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총 18대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도비로 받고 나머지 잔액을 시비로 해서, 물론 시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당초에 도의회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다가 대수를 조금 늘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사고들의 해결이 CCTV로 되는데 그 동안에는 관내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화성 경계라든지 시흥시 경계점, 그래서 안산에서 사고를 내고 밖으로 나가는 차량을 색출하기 위한 그런 CCTV를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시범사업 현재 추진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학교나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당초 2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는데 현재 지금 하겠다 라고 호응한 학교는 5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 하나, 중학교가 4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학교명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학교명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본오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선부중학교하고 와동중학교, 그 다음에 나머지 부곡중학교,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지금 예산이 4,400 정도가 한 학교에 지원된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은 본오초등학교 한군데 시설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 배치,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개 사항은 본예산에서 내년 초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학교당 얼마 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편차가 좀 많은데요.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CCTV하고 주차장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 배치하면 한 6천만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학교별 평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성준모위원 지금도 신청 받으면 계속 이것은 확대할 계획이시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어차피 지금 4개교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이후에 신청 받은 대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함영미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함영미위원 갈대습지공원 어떻게 되어 가나요? 다 완료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대습지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인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섯 명에 대한 계약직 인건비가 통과가 되면 현재 갈대습지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섯 명을 인수 받아 가지고 10월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인수가 완료가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인수는 협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협약서 상에서 지금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각 과별로 혹시 의견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협약서까지 하는 것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협약서는 대략적으로 다음 주 중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영미위원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 심사할 때도 갈대습지공원 관리비 출연금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요. 현재 사실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일주일 안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협약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잖아요?

계속 딜레이가 됐던 상황에서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협약서조차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갈대습지공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 이번에 안 나가면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번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만이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처음에 이미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인건비 빼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기 확보된 예산은 8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8천만원이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해 오기 위한 최소한 안산시의 예의를 보여주는 거다, 그게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시도를 해 보자’하고는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아직 협약서를 못 봤단 말이에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주일 안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직 계약서도 못 봤는데 의회에다가 사람들 인건비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협약서는 어제께 시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에서 통보가 됐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의견이 지금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수공에다가 협약서 일부 수정안을 좀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지금 공문상으로 수공에 보내놓은 상태고 수공에서 회신 오는 것을 저희가 봐 가지고 절충점을 찾아서 협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갈대습지공원 안에 있는 사무실에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모두 다 똑 같이 안산시에서 다 받아들이신단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그 다섯 명은 필수요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가 받아들인다 이런 것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다섯 명 필수요원만 저희가 갈대습지공원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이 이게 시비는 아닌데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수도권 내에 민간단체들한테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1,9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그 지원된 시점이 1차 추경 이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한 60에서 한 70% 정도 집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세운 겁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환경교통국하고 연관이 있는 시민단체 5개 단체가 이미 이 활동을 한단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안 계신데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환경교통국 앞서서 도시건설국에 청소행정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터빈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못 하셔서 도시계획과에 질문했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전문기술인력은 다 청소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질문하는 게 맞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요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규모가 지상 1층, 연면적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모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설치되는 증기터빈의 발전기 이 규모가 안산시에서 폐열이 지금 발생하는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한 양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소각열 폐열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규모로 버리는 열을 다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인지가 궁금해요.

이렇게 지금 연면적이 얼마다 지상 1층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여열 활용하는 것은 이번 추경 내용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지금 외국을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3월 경에 쓰레기소각장 여열 회수해 가지고 터빈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8억 7천에 대해서 도에 가서 수차에 걸쳐서 도비를 시책추진금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는 시설공사를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발주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발주하면 저희가 설계 이런 것을 우리가 발주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 분야별 기술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시스템은 파악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함영미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것을 하고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지금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먼저 국장님보다 오전에 했던 도시건설국에서 결국에는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되어서 이것의 책임부서는 청소행정과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쓸 부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어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건설만 해 줄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쓰고 이것에 대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여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 환경교통국이 책임부서예요, 이 터빈에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 규모가 예산을 어디서 쓰고 이것은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쨌든 터빈이 중요한 거지 어느 국에서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이 규모가 적정한 규모인지 지금 버려지는 열을 다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인지, 아니면 이것도 아직도 적어서 또 열이 남아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넘친다든지 이것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청소행정과가 앞으로 이것 관리할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고 전체 쓰레기소각장을 운영을 할 때 발생되는 열을 일부는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터빈을 돌려 가지고 전기로 생산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 전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세세한 거는 제가 지금 보고 드리기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통국에서 이렇게 크게 무엇을 지어서 가지고 계실만한 일이 이것보다 더 한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도 결국은 모르시고 아까 좀 전에 물어봤던 도시개발과장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두 부서가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의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함영미위원 어디다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다 안 계셔서 시민공원과 관련되어서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민공원과 예산 중에 불법행위 관련되어서 노면정비 장비임차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시민공원과에서 불법행위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485페이지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내용은 저희 성호공원 내에.....

함영미위원 아니요, 호수공원 내에 불법행위, 성호공원 내에도 불법지역이 있고요.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호수공원 내 불법행위 및 노면정비 장비임차사업.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우선 성호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설치를 해서 무단 점유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은 불법 행위 및 노면 정비하고 장비 임차료 해서 840만 원이 있는데요. 아마 불법 행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노면 정비 장비 임차료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영미위원 위에 있는 성호공원은 불법 컨테이너라든지 비닐하우스 불법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 성호공원에만 있나요?

안산시에 컨테이너 박스 공원에다 갖다놓은 게 성호공원만 있어요? 왜 여기만 하시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함영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화랑유원지에 있는 군인들 군부대 전우회 컨테이너 박스는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어서 그건 그냥 두시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무슨 전우회라든가.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냐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은 무슨 방범이라든가 어떤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이 화랑유원지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방범 활동 해 주나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산시에 전우회 관련된 컨테이너 박스 거기만 있습니까? 시민공원과가 아니라 한대앞역 앞 주차장에도 있고요. 다리 밑 교량 밑에도 있고요. 원곡동에도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현충탑 밑에 있죠? 같이 하셔야죠, 같이.

그 사람들이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성호공원에는 개인 한 사람이 하면 드러내고 전우회가 10명씩, 20명씩, 100명씩 하면 안 드러내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은 양 구청에서도 똑같은 지적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주차장 같은 거 단속하면서 이건 의회 들어와서, 6대 의회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지적했었는데요. 사실은 전우회나 이런 거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가 정치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불법이라고 컨테이너 박스에다 딱지 붙여주고서는 차는 사줍니다.

집행부서가 굉장히 이것은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여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호공원은 한 사람의 개인이라서 안 되는 거고 다른 데는 전우회가 2∼30명씩 거기 같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것 못 걷어내고, 이건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이 공원이나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놔도 된다고 허가해 준 적 없습니다. 같이 걷어내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챙겨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 같이 거둬내서 예산 같이 올리셔야지 이것 하나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국장님.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교통 운영 체제 구축 관련돼서 관용차량 구입비를 특별회계로 올리셨어요? 과장님.

왜 그러셨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특별회계 성격 자체가 교통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쪽으로 먼저 올렸습니다.

함영미위원 교통정책과는 교통에 관련된 일을 원래 하잖아요?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부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체육진흥과도 차량이 2대씩 올라오고 주민복지국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특별회계로 관용차량 구입비를 올린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품목인 것 같은데 이걸 왜 굳이 특별회계로 올리셨는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예산 저희가 주차장 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많이 쓰이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교통 주차장이라 하니까 고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의, 관용차량은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다른 부서는 다 일반회계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그 고유 목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교통정책과만 이런 거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왜 이럴까가 되게 궁금해서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대부분의 교통 정책에 관련된 예산들이 특별회계가 거의 교통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주로 특별회계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박은경위원 생활환경 숲 조성 전기 공사요.

시민건강의숲 가꾸기 해 가지고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또 이게 시간적으로 얼마 차이가 없는데 지금 올라온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당초에 생활환경숲 전기 공사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거기에 전기나 이런 것이 약간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또 찾는 그러한 지역이고 해서 이번에 부족했던 것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당초에 전부 다 예산 확보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고 되지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생활환경숲 조성 하려는 계획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작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4월에 쉽게 말하면 착공하신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 쉽게 말하면 5천만 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소모적인 이런 공사를 시간의 격차를 두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숲 조성하는데 공사는 얼마 드신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이것은 4억 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억 천 공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휴식 공간으로써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담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의 위치가 쉽게 말하면 고대병원하고 예술의전당 뒤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을 봤을 때 환자라든지 또는 쉽게 말하면 보호자 분들 간병하시는 분들이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저녁에 산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와 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니신가요? 오히려 더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신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당초에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어느 정도의 두 번 다시 일이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전주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시스템을 사전에 확보는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등이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필요하다면 26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추가를 해야 될 게 26개를 더 추가로 해야 되고.

○녹지과장 윤하공 없던 것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이것은 밑의 가로등 그런 게 아니고 가운데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산 가운데.

박은경위원 산 가운데.

○녹지과장 윤하공 예, 등산로에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산 가운데든 어쩌든 간에 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안에 대한 부분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박은경위원 실시설계 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고민은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해서....

박은경위원 고민을 했는데 어디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국도비 보조 받을 때 예산이 약간 조정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시공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국도비, 다른 것 나무를, 예를 들어서 기 조성에 있어서 다른 재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조명시설은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관점이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4억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 계신 분들, 입원해 계신 분들이 다 안산시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입원하신 병원이잖아요. 그 병원 뒤에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고민 안 하셨다는 게 좀 의아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꼭 필요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물론, 거기의 경관 개선을 위한 수목 식재도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 등산객에게 편리하게 포장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미처 예산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전부 다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걸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소모적일 수도 있고 하는 아주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불과 준공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꽃묘장 운영 관리가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가요? 그 사유가 뭔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도로변이나 아니면 녹지대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됐어요.

연도별로 보더라도 ’07년도에는 꽃묘장이나 이런 것들이 한 2억 3천만 원, ’08년도에는 3억 5천만 원, ’09년도에 3억 8천만 원 또 ’10년도에는 2억 4천만 원 이렇게 가다가 1억 8천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심을 데는 있고 꽃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 약간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충분하게 더 세우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거의 비교, 기정예산액이 1억 8200이면 추가로 증액돼서 올라온 게 1억 4600이에요. 그러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집행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 정자 구입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꽃길 조성 사업 및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다 3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지금은 날이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꽃길 조성은 오히려 행락철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사업 아닌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추운 겨울에 이게 얼마만큼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지 싶어서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약간 재료비 같은 걸로 보게 되면 여기에는 가을에 심는 것뿐이 아니고 내년 봄 대비해서 플러그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꽃 종자를 가져와서 발아한 거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싹 조금 틔운 거.

이런 것들 저희가 꽃묘장에서 키우는 내년까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봄을 대비하기 위한,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종자라든가 초본을 구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라는 게 뭐나요? 산림 바이오매스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녹지과장 윤하공 바이오매스가 식물이나 이런 모든 총량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녹지 부분에 있으니까 산에서 나오는 숲 가꾸기를 하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집하고 또 여름 같은 데는 계곡부에 산물들 쏟아져 있어서 그것이 약간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그게 하나의 댐 역할이나 이런 걸 해서 하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것들 산물도 수집하고, 또 겨울철에 안산시 관내에 생활이 약간 어려운 분들 해 가지고 그런 산물 수집한 걸 가지고 땔감으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이렇게 36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해서 수거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에서 쉽게 얘기해서 녹지에서 유출되는 그런,

○녹지과장 윤하공 예, 태풍 피해 목 같은 것도 자르고요. 그런 것까지 다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활용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산지 전용 미 복구지 행정대집행 공사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녹지과장 윤하공 이게 당초에 산림법,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이 아닌 산림법으로 허가 나간 게 한 15년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허가는 나갔지만 그 분들이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집을 안 짓게 되면 산림을 해 줘야 돼서 나무도 심고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산림을 다 복구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복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게 많이 있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이것은 대부동의 대부북동에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한 군데 하는 게 이렇게 예산이 드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7,908제곱 평방미터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분들이 이렇게 어느 개인이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았다가 그대로 방치한 거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건축물 지으려고 했던 건데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건물도 못 짓고 그렇게 돼서 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상복구 명령도 띄우고 그랬었는데 그게 약간 안 됐던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시정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는 얘기시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었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산불 항공 장비 임차에 따른 연구 용역인데 연구 용역 왜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지금 현재 헬기로 쓰고 있는 게 한 400리터 정도 하는 소형 헬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나 이런 것 끄집어서 나르려면 아무래도 헬기가 크거나 빠르거나 이렇게 하면 산불 초동 진화에 굉장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헬기로 하지 않고 항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항공으로 하는 데가 경상남도 하나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원가가 헬기로 된 것은 조달청의 단가가 헬기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용량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항공기는 단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대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헬기를 임차해서 했는데 방법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헬기가 들어서 물 바께스 물 나르는 게 한 400리터 되는데 항공기가 하는 것은 한 1,950리터 정도 되고요. 헬기가 또 기름 넣고 산불 현장에 왔다 갔다 되는 게 한 2시간 정도 되는 반면, 항공기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항공 체류 시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게 약간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한번 단가,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용량도 크고 쉽게 말하면 비행시간도 더 긴데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이것도 쉽게 말하면 임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하게 되면 임차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또 임차비가 많이 상승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시려고 용역을 하시는 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렇죠.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큼 되는 건지,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헬기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는데 기 사용하고 있는 경상도 쪽에 물어보니까 물론, 지금 것보다는 약간 더 야간에도 끌수 있는 적외선 장비까지 달고 있어 가지고 거기는 단가가 더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시겠다는 얘기네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단가 용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성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요. 뭐죠? 5천만 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성어죠. 성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공원등을 한 23개소를 교체할 사항이고요. 10개는 신설할 사항이고 선로 한 1,300m를 가설 정비할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 게이트볼장 있는 데 거기 공원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굉장히 보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가네요. 등 교체 등 해 가지고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거기에서도 1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대대적으로 성어공원은 이래저래 다 손보는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일부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성어공원을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거의 다 뜯어고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럴 바였으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공원의 전체 틀을 보고서 물론, 부서별로 해야 될 역할들은 다 따로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게 2010년도부터 그 시설 작업,

박은경위원 이 공사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하면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완공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12월에 등 교체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개장하는 거와 시점이 같이 맞춰지나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도 각각이지만 어쨌든 성어공원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되고 새롭게 변신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각각 다 부설별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간에 그런 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게이트볼장도 어쨌든 곧 개장을 앞두고 거기에다 인공 뭐죠? 인공잔디인가요, 인조잔디. 그것도 공사를 하겠다고 추가로 그렇게 내놨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U-정보센터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U-정보소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청사 관리 해 가지고 옥상 방수하고 울타리 휀스가 올라와 있는데 청사 언제 준공된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2007년도에 준공을 해서 한 5년 남짓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옥상 방수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동안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금년에 시간 당 70밀리 이상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옥상 방수가 우레탄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넘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옥상에서 물 나가는 구멍이 작아 가지고 이게 오히려 물이 차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스템 상의 문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근 5년 동안은 큰 문제없이 됐는데 이번에 비가 여기저기 한 대 여섯 군데 줄줄 새고 이러면서, 저희가 또 시설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고 ITS 같은 것은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잘못 비가 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금년처럼 또 그렇게 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예 이번에는 옥상을 우레탄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울타리 휀스는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 동안에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2007년도 경에는 관공서가 전부 울타리 없애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울타리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뒤가 주택단지이고요. 옆에는 경찰서 쪽 범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보안시설입니다. 사실은 CCTV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물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데 금년 여름에 노숙자가 안쪽에 들어와서 취침도 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나드는 걸 또 밖에서 확인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안시설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뒤 쪽에 휀스를 쳐 가지고 야간에 아무나 드나드는 것을 방지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없던 휀스를 치게 되면 물론 휀스를 처음부터 치지 않았던 취지 자체를 말씀하셨잖아요?

주변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랄까 그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은 없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주택단지하고 저희 U-정보하고는 높은 언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나 이런 게 좀 심어져 있는데 약간 소로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 쪽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난관을 쳐서 여기는 넘어오면 안 된다.

박은경위원 경계의 의미를 두시겠다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경계의 의미를 두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야간에는 또 경찰관들이 야간에 각종 사건이 생기면 경찰관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노출의 그런 염려도 있고 또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보안관리 차원에서도 하고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아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아니지만 밖으로 다 드나들 수 있고 또 그 옆에는 로보캅 순찰대가 같이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면 쉽게 말해서 주변 환경이 오히려 더 치안에 철저하게 경찰서 있고 로보캅 순찰대도 있고 또 U-정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휀스의 보완이나 방범의 그런 차원에서 이것 의미가 있을까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첨단시설로 해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했는데 2007년도 당시 할 때 아예 그것을 보안시설로 꾸몄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게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은 야간에 아무나 거기를 드나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는 잠그기도 하지만 출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입통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로써는 일단 담장을 쳐서.....

박은경위원 야간 경비원은 없으신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경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있기는 하지만 출입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냥 판단을 해서 경계표시를 좀 하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U-정보센터에서 오히려 이런 울타리를 가지고서 보안을 담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 쉬웠다가 하시는 게 어떠신지, 아니면 더 그냥 진행할까요? 쉬웠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정책과 갈대습지공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 흔쾌하게 넘겨주려고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동안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안산시에 인계하는 것을 반대해 왔죠. 제가 그 동안의 과정을 쭉 보니까 갈대습지공원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시화호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수공에서 약 3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조성한 인공습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습지뿐만이 아니고 생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구축을 해 놨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시설물들이 지금 수자원공사가 그 동안에 쭉 시화호 관리를 겸해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수자원공사의 어떠한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저희는 2002년도부터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시화호 수질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넘겨줄만한 시기가 아니다 이러한 명분으로 인계를 안 했었는데 현재는 당시에는 시화호 수질이 30PPM 정도로 해 가지고 완전히 죽은 호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4PPM 내외로 해 가지고 상당히 한 2급수 정도의 수질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상류지역도 굉장히 수질이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공에서 수처리를 명분으로 해 가지고 갈대습지공원 관리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우리 시에 이관을 해 가지고 수처리 기능뿐만이 아닌 시민들의 생태학습, 환경학습의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이번에는 수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질정화를 위한 갈대습지 단지가 아니고 지금은 경관 공원화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습지공원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게 수질정화를 위해서 수공에서 이렇게 갈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모르고 갈대로 만든 이런 어떤 좋은 공원이 있구나 이렇게 감상을 하고 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공원 하나를 인수하게 되는 셈인데요. 거기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한 25년을 살았습니다마는 동네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가 가지고 갈대를 전부 순수하게 삽으로 해 가지고 심었던 곳입니다. 애착이 많이 가고 하는 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인수 받을 때, 아직 도장은 안 찍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아직 도장 안 찍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몇 차례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거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인수 받으면서 받고 나서 미진한 점 때문에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가 가지고 나무가 안 자라길래 파 봤더니 지반 다지는 게 나무가 자라는 그런 어떤 환경하고 전혀 틀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전부 다시 시설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갈대습지공원도 일견 외부에서 보면 참 좋습니다마는 군데군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대우 6, 7, 9차 안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공원들도 인수인계 받았고요.

또 그 근처에 해변로 있죠? 해안로라고 그럽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해안로.

김동규위원 거기도 수공이 아마 100억인가를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도 저희가 인계 받으면서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또 시의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나서 지적된 부분들을 전부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여기 갈대습지공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세밀하게 인수 받기 전에 체크를 해 가지고 인수 받은 이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꼭 완벽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수인계 받고 나서 이것 시설비, 부대비 뭐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올라오면 그때는 의회에서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총 보니까 다섯 명이라고 아까 함영미 위원님 질문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분입니까? 지금 추경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게 지금 3개월 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1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1년 분을 계상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김동규위원 이 다섯 분 말고, 이 다섯 분은 필수인원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필수인원입니다.

김동규위원 몇 분을 더 추가로 채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추가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추가 채용계획은 없고 저희 환경정책과 내에 생태계 직원들이 현재 2명이 선발대로 가 가지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훼손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어제는 저도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부 방범창 이런 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어제 방범창 새로 또 싹 하고 있고 이러한 보완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계인수서를 도장을 찍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엊그제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 안산의 시화호는 비행금지구역 정도로 해 가지고 지정이 곧 될 것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가 철새들의 서식지다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꼭 지정을 한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유무형적인 재산 중에 시화호와 갈대습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에 꼭 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청소행정과 담당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120ℓ들이 음식물 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납득이 좀 안 갑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활용계장 정양민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 정양민입니다.

약 3분 정도 간략하게 납부필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RFID 개별방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 공동주택이 10만 8,300세대입니다.

저희가 안산시 전체 공동주택에 RFID 방식을 설치할 경우에 한 30억에서 3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 7월달에 권고가 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전면 시행에 권고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어떤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를 선정하다가.....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그 30억 들어가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방식이에요? 직접 집에서 이렇게 투하할 수 있는 방식입니까?

○재활용계장 정양민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재활용계장 정양민 한 60세대 기준으로 해서 기계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은 익산시에서 설치한 모형인데요. 한 대당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세대별로 봉지에 담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부으면 몇 ㎏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카드를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납부필증 방식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거점별로 120ℓ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통이 120ℓ 통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배출하는데는 기존 종전 방식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에서는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구입을 하셔 가지고 용기가 가득차면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납부필증방식은 단지별 총량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모아 가지고 120ℓ짜리에 결국은 부어주잖아요?

○재활용계장 정양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재활용계장 정양민 개인한테는 단지별 총량제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스티커를 한 달 간 붙인 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지의 세대수로 나눠서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개인은 상관없네요?

○재활용계장 정양민 네, 그렇습니다. 단지별 총량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단지에서 많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하면 결국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재활용계장 정양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체계를 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까요?

○재활용계장 정양민 세대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별 어떤 경연대회 방식을 통해서 단지별로 어떤 감량을 부각시키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정책이 실효성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같은 배출방식이라면 개인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재활용계장 정양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또 투여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등등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재활용계장 정양민 그런데 여기 납부필증방식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비용 면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 환경부 어떤 정책 방향이 그 동안에는 사후관리, 퇴비나 사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면 2013년도부터는 사전 발생억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동안 우리 시 공동주택에서는 정액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종량제 방식으로 어떻게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렇게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김동규위원 선감마을 경관개선사업 자료를 쭉 보고요. 수고는 하셨네요. 보니까 선정이 되도록 수고하셨고, 그러면 동네가 많이 변하겠네요. 당연히 또 변해야 되고.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또 나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거기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 쪽만 그렇게 해서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시설물 같은 것도 합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계획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동휴게공간, 그 다음에 한뼘 정원, 그리고 진입로 경관개선, 벽화조성, 벽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벽화사업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흉물스럽게 변해요. 그것을 또 다시 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도 못한 사실인데, 부산에 가면 명물로 된 그 동네에 가보면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벽을 아주 예술성 있게 채색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아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된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 방향 쪽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것이 저희가 하나의 거기 경기창작센터라고 선감동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동이 사실상은 굉장히 관광이나 나중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수목원이나 또 유리박물관이나 굉장히 그러한 조력발전이나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선감동 저희들이 1, 2회 가본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대부도에는 수없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 가지고 아예 섬 자체의 기본적인 것을 바꿔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 아닙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관리를 염려해 가지고 처음서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도 하고 착공도 하고 준공을 하시라 그겁니다. 아셨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 드리면 거기도 경기창작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마을하고 같이 협약식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 협약 내용 속에 그런 내용도 약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문 창작인들한테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협약식 내용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

○녹지과장 윤하공 예.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면 안심이 되네요.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도 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을 때 1억원이나 투여된 그런 사업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U-정보센터.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U-정보소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당초에 U-city 구축사업에 CCTV 사업이 차량번호인식용 CCTV 해 가지고 5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없던 사업을 이제 하시겠다고 올린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도로에 24시간 녹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정책 제안 사항으로 제안이 됐던 사항이고요.

또 금년에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다가 상록경찰서하고 단원경찰서에서 그 동안에 각종 사건 사고들을 CCTV로 색출을 해 내고 이런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경계점 안산에서 시흥, 안산에서 화성, 안산에서 군포 쪽 그래서 안산에서 사고를 치고 나가는 차를 잡자, 그래서 거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거기에 좀 여쭈어 보겠어요. 경계지점이라고 하면 경계는 양 시가 경계이지 않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 경계보다는 예를 들어서 화성시 경계에 설치하면 화성시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것은 우리 지역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가 연계가 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지금 이것은 연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연계가 안 됩니까? 시흥시하고 경계에 있으면 시흥시 경계에 안산지점이 아니라 안산경계 시흥시 쪽에다 설치를 하면 그것은 시흥시에서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것은 시흥시에서 설치해야 되고 자기네만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너무 배타적인데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런데 이것은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할 수는 있겠는데요. 시흥시에서 볼 때는 안산에서 넘어갈 때는 그 사람들은 시흥에서 사고를 낸 사람들이 아니고 사고를 내고 다시 밖으로 나갈 때 그 차를 잡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시 말고 우리 시에 이렇게 연접해 있는 경계에 있는 타 시는 그쪽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포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중복적으로 설치를 하네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김동규위원 양방향이 다 되겠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저희는 양방향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흥시도 그쪽에다 설치하고 우리도 이쪽에다 설치하고,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 데다가.....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같이 붙여서 하지는 않고요. 자기네 구역에서 가장 핵심지역 거기를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산에서 매송IC 나가는 쪽에 거기도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또 시흥 경계구간도 포함이 됐고 또 이번에.....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갑자기 도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니까 하시는 겁니까? 누가 요구를 한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차량 번호 인식용 CCTV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자료로 활용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누가 했느냐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8대를 요청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경찰서에서?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요구하면 계속 해 줘야 됩니까?

기존도 지금 70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72군데가 있고요. 이것은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또는 도로와 도로가 갈라지는 부분, 이런 데 분은 추가로 점점 더 필요성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필요는.

김동규위원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 나가겠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도에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는 4천만원 주면서 우리 시는 4억, 이게 무슨 매칭이 이런 매칭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도비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 사업이죠. 이게 무슨 도비사업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우리가 우선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5억 4천만원 들어가는데 도비 4,200만원, 시비 4억 6천 들어가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통영 사건이나 나주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주 더 세밀하게 해 보자 그래서 요청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CCTV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하겠죠, 범죄예방이나 등등을 위해서.

그런데 적재적소에 과연 설치가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또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작위로 설치되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국은 파악이 되고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저장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김동규위원 하나만 요청해 볼게요.

매칭 비율이 왜 이렇게 되는지.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원래 매칭 비율이 도에서 요구할 때는 도비 4200, 시비 4200해서 사실 한 3대 정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각종 사건이 터지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안산 안심안산” 하자고 하다 보니까 안산이 또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이 많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사고들이 많이 노출돼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원래 매칭 비율은 이렇게 보면,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보통 50대50으로 하는데 이번에만.

김동규위원 여기 금액만 보면 9대1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안산시비로 해 가지고 100%로 더 설치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위원님들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그래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데 리스트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리스트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요.

468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15나 16이나 그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사실 5700만 원이라는 돈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된 것 같거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사실은 다 상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더 플러스가 돼서 올라왔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당초에 기정이 3억 9600인데 이번에 5700 늘어나는 이유는 당초 기정예산은 작년도 하반 말에 금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 당시의 전기요금을 저희가 추정할 때 그 당시 단가를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기,

윤미라위원 전기요금이 오르긴 했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올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 전기요금이 올라온 것도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행정과만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고요. 이쪽에 보면 그 다음 장 펌프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2200만 원인데 444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다른 과를 또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인가 교통과를 보면 신호등에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데도 7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볼 때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이걸 생각을 하시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2차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다는 게 조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타 과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청소행정과는 조금 박하게 당초에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히 유의해서,

윤미라위원 다 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면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랬다고 하면 거의 타 부서도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 아무래도 과별로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요. 좀 전에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감마을 경관 개선 사업 있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윤미라위원 이 사업을 처음 디자인 공모해서 하셨잖아요. 어느 부분 벽면 녹화를 주 진입로라고 하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마을 길 주 진입로,

윤미라위원 마을 안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 옆의 그쪽 건물들은 아니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선감체험마을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안쪽.

원래 이 예산이 건축물만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게 바뀌었습니다. 주변 마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어서 벽화나 이런 것들도 그 안길 속에 다 포함이 된 내용들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차들은 밖에 창작센터 들어갈 때 큰 길 있죠. 길에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 마을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조금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일반 여행객이나 관광객들이 영어마을이나 경기도청소년수련관 그 큰길로 해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밖에 부분하고 큰길가 있는 부분하고 그 안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좀 더 나은 관광 효과라든지, 수목원도 그쪽 뒤 길로 나 있잖아요, 뒤 후문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기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걸로 해서 약간 폭넓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 485페이지에 보면 화랑유원지 토질 조사 및 복구 공사비가 4500만 원이 다시 책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화랑유원지 토질 조사 및 복구 공사 내용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화랑유원지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걸로, 도립미술관이라든가 다문화센터 건립 과정에서 쓰레기가 한 5200톤이 발생됐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쓰레기 매립된 것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말하자면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주문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다 이것을 우리가,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데 그쪽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은 쓰레기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 보면 그렇게 내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윤미라위원 사실은 있잖아요.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하면, 송진섭 시장님이 재직 시 그 당시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다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수자원공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수자원공사는 매립된 쓰레기가 적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침출수라든가 그런 쓰레기가 자꾸 발생되니까 수자원공사에 대응 논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실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 조사를 10공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묻혀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전체 표본 조사, 저희가 예상되는 지역 그것 표본 조사만 하려고 그럽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돼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많은 매립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시민공원과요.

보면 친환경 생태도시 공원 육성비가 사실은 요즘 대세가 친환경, 생태도시 이런 로고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자꾸 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왜 이게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본예산에서부터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 전용 타당성 수수료 9천만 원 추가로 편성한 사유는 관련법이 말하자면 공원녹지관리계획 및 조성 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산리관리법이 작년 7월 1일 개정이 됐는데 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30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저는 관련법이니 타당성 조사이니 이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 생태도시 공원 육성에 대해서 사실 지금 신설로 9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시설비라든지 이 비용으로요.

그런데 원래 친환경 생태도시 공원 육성비에 하나도 없었는가, 아니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나, 지금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은 예산 편성의 부서별 단위 회계 편성 목에 친환경 생태도시 공원이라는 목에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은 없던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이 부분이 왜 없느냐는 거죠.

예전에도 없었나요? 작년에도?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데 이게 용어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용어상 사전적 의미하고 지금 이 용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친환경 생태도시 공원 육성이라는 것은 여기 산지 전용 했을 때 공원녹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는 당초에 없었는데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도시 계획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반시설을 갖다가 새로 한다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생태도시 공원 육성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 항목은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없었나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산시가 크게 나눠서 2단계로 신도시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나름대로 기본 계획상에 친환경적으로 생태 공원을 만들었다라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수요가 그간에 없었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런 부분도 아직 안 생겼고요? 친환경에 대해서 공원에 있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친환경은 저희가 안 챙긴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수요 사업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U-정보센터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U-정보소장입니다.

윤미라위원 U-city 2단계 통합관제상황실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저희 관제센터가 아까 건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5년이 됐는데.

윤미라위원 글쎄,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관제요원 한 33명이 근무를 합니다, 경찰관을 포함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예측하기로는 거의 400여 대 되는데 실제 또 이번에 나주 사건, 통영 사건으로 해서 공원이나 둘레길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50대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늘어나게 되면 관제를 해야 되는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1인당 한 70대 정도 이내로 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한 32명 정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관제를 하려면 장소가 부족합니다.

현재 평수로 하면 141평 정도 되는데,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계시는데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지금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3명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증가,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32명 정도가 증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증가되어야 된다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거의 2배네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2배죠.

그래서 그 인원이 관제를 하려면 관제실이 부족해서 현재 늘리는 것을, 관제실 지붕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층, 식당에 가면 가운데다 한 층을 올리듯이 그렇게 해서 한 30평 정도를 늘려서, 이것도 올해 길게는 못 봅니다만 최소 3년 이상 보고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3단계로 올라가시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3단계보다는 지금 현재로써는 2단계까지 갔는데 3단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 사업으로 우리 예산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현재 민원 주민 요구 사항은 2500대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설치하려면 7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츰 차츰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하시겠다고요?

추가 질의에 앞서서 박광식 과장님께서 민원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는데 혹시 박광식 과장님한테 질의 있으신 건 아니시죠?

함영미위원 네.

○위원장 황효진 함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녹색교통과의 민간자본보조로 안산시 개인택시조합 차량 구입하는 내용이 뭔가요?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차량 구입 3천만 원이 있는데 개인택시조합하고 모범운전자회가 저희 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됐고, 이 차를 가지고 하는 일은 외지택시 단속을 나갈 때 저희 직원하고 합승해서 같이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희 차를 쓴다는 것은 공무용 차량을 이쪽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민간단체에 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연성정수장 한국전력 부하 관리 참여 지원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장입니다.

저희는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배수 체계가 틀립니다. 연성정수장은 고지대에서 배수하는 형식이고 연성은 가압 펌프를 통해서 동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저희한테 포상금 준 겁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동력을 아껴서 포상금을,

○정수과장 석승일 예, 좀 아껴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준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전력을 쉽게 말하면 절감하신 건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연간 한 10억 정도의 동력비를 지출하는데 거기서 주간 때 많이 돌리고 야간 때, 피크치에 덜 쓰는 그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크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동력 절감에 일조를 했다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전력 소모하는 시간대를 피크타임을 피해가지고 분산시킴으로써 한전에서 포상금 쪽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이라는 것은 4개월을 쉽게 말하면,

○정수과장 석승일 네, 분기별로 측정합니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박은경위원 분기별?

○정수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연성정수장이 쉽게 말하면 가압 펌프를 하기 때문에 동력을 많이 소모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정수과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요.

수도행정과장님, 청원경찰 천만 원 증액하신 것은 신규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증원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 당초에 급여 인상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3.5% 인상이 됐는데 이것 예산 편성될 시점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년 치가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1년 치를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부족분을 12월까지 1월부터 인상된 분을 지급을 했는데.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인상된 분의 증액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고지서 출력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이시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4월까지는 저희가 업체에다 종합고지서 의뢰해서 출력을 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송달이나 지연 도착이나 이런 민원 부분들이 잦아서 송달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출력을 해서 도시공사의 검침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우편 발송료를 3400만 원 감액하시고 대신 위탁비로 해 가지고 2400만 원대를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전달의 방법을 우편에서 인편으로 지금 발송을,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1천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신 거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지서는 어쨌든 간에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력 인쇄는 전달 방법은 바뀌었지만 출력 인쇄가 이렇게 원래 한 1400만 원대를 세우셨다가 지금 천만 원대를 삭감하셨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천만 원을 삭감하게 된 부분이 4월까지는 업체에다 종합고지서를 의뢰해서 비용을 들여서 고지서 출력을 했습니다, 종합고지서로.

그런데 지금은 그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자체적으로 출력해서 검침원들이 직접 송달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출력 자체도 부서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아니,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할 수도 있었던 것을 업체에다 줬다는 얘기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그렇게 종합고지서로 해서 업체에서 해 왔었는데 가정에서 5월부터 지금 방법을 다시 찾다 보니까 직접 하는 게 송달 효과도 있고 또 업체에다가 우리가 그런 예산을 지급 안 해 줘도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송달 방법을 개선한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나 이런 게 종합고지서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해서 출력을 했던 거죠, 종합고지서를.

박은경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쉽게 말하면 1,400만원대 예산 처음에 세우실 때는 1년간 고잔동이나 공단지역에 고지서를 출력해서 인쇄하는 비용이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400만원을 놔두고 1천만원은 지금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자체에서 출력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업체에다가 의뢰를 안 하니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는 그런 것은 안 하셨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작년 말쯤부터 당월검침을 익월 고지서 이렇게 전달로 바뀌니까 그 시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달시기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검침원들한테 바로 교부가 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고지서 출력 후에는 출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발송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수도요금은 당월 했으면 검침을 해서 그 다음 달에서 한 5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고잔동을 시범으로 했어요. 시범으로 해서 당월에 검침을 해서 5일날 검침을 해서 30일 안에 내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20일이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반송이 되면 또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연체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검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검침을 해서 지불해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우편 발송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월에 사용량을 당월에 고지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시도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이중으로 우편발송 과정 중에서 시차가 생겼다는 얘기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시도했던 부분을 다시 그냥 시도 안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전에 50일 하면 이게 반송이 되더라도 그 기간이 있는데 당월로 해서 30일 이내로 하다 보니까 반송이 되면 이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연체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도시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검침원으로 하여금 직접 발송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송달료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시는 건가요? 외부출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발송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체적으로 지금 절약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됩니다.

비교를 하면 전에는 우리가 검침원들이 하던 것을 비용을 저쪽 도시공사로 전수를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는 이미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전달체계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절감되는 출력인쇄비는 그것까지는 별개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것 위탁 전하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출력 인쇄비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해 온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소장님이 계속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포괄적인 예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절약이 된다는 것 판단할 수 없고 절약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인 우리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에 포함이 되어서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된다는 것은 판단 아직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출력 인쇄에 대한 외주에 대한 비용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발송이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일부 있어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일부 지금 50일 해서 고지하는 데 있죠? 당월 검침해서 그 다음 달에 내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데 고잔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50일로 고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거의 그렇게 하는 동이 더 많죠. 공단동하고 고잔동만 실시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월 고지가 전체적으로 해서 13%이고 한 87%는 아직도 5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고지를 하는데 향후 당월고지의 시스템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러한 것이 지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검침 PDA 교체구입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원래 있었던 PDA 대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007년도 8년 도 분 저희가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여러 가지 노후되어서 오래된 부분만, 지금 2012년도에 17대 구입한 부분은 최신형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2007, 8년도에 구입한 분 15대하고 2대는 저희가 예비형으로 이렇게 해서 17대를.....

박은경위원 전체 PDA를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러니까 32대입니다.

박은경위원 2012년에 구입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012년도 구입한 게 17대요.

박은경위원 올해 연초에 구입하셨나요? 17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17대를 해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러면 총 34대가 되는 거죠. 2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검침원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도시공사에 30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박은경위원 신설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느 한 곳에 집중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안산시 전 지역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수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 신설하는 공사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사실 건축공사가 건축경기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건축허가가 많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박은경위원 동절기 공사에는 별 무리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동절기 12월 10일 정도면 저희들이 중지를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 다 이루어지는 공사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에서 급수불편 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실례를 좀 들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급수불편해소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사실 관경이 적어서 여러 세대에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확관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을 제기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민원을 받아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적정한 건축 규모에 맞춰서 원래 관이 매립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도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참 개발지인 반월동이라든지 대부도 같은 데는 주택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경이 확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동이 이런 해당지역이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반회계 전출금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대쟁이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할 때 아예 수도관을 묻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도로개설하고 난 후에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도로 다 해 놓은 것을 다시 또 파야 되기 때문에 아예 공사할 때 수도관을 묻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공사를 알아서 하라고 전출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리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도시계획과에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박은경위원 저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다음에 안산역하고 공단역 간 배수관로 신설공사요. 많이 증액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금년도에 15억 9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하다 보니까 기 확보된 예산이 사실상 고갈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좀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지금 계속비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굉장히 공사진척이 빨랐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빨리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좀 당겨 가지고 더 공사를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수과요.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연성정수장 각종 전기 유지관리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사유시죠?

○정수과장 석승일 이것이 당초 관례대로 저희가 한 8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에 한 1천만원씩 해 가지고 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가 십 수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선비가 조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기계시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많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손을 보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렇죠. 좀 연령이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성정수장이 몇 년도에 준공된 겁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지금 13년 정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13년이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박은경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 가지고 다 끝나셨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그것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정수과장 석승일 그 뒷장에 보시면 또 그것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또 표면공사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다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사비를 처음에 원래 쉽게 말하면 공사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한 20%인가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잔액이 남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러한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공사비 굉장히 많이 잔액이 남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타이트하게 해서 잔액이 덜 남아야 되는데 사실 조금 처음에 예산액 책정 당시에 프리하게 한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이 한 두 범위 내에서 이게 조정이 됩니다.

저희가 계약심사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한 10%, 15% 정도 삭감이 되고 또 조달 요구되어서 조달로 올라가면 거기 낙찰 입찰방식이 저가 입찰방식이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가 잔액이 남습니다.

이게 사용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토탈로 봤을 때 4억 2천을 세우셨는데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느슨하게 좀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정수과장 석승일 앞으로는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하수과예요. 거기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8억이요. 배수설비 수탁공사비요.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세입인데요. 세출에도 똑 같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 수도시설과에서 얘기한 급수공사, 건축을 하면서 급수공사하는 것하고 똑 같이 건축을 하면서 하수도에 연결하는 공사, 그 공사가 배수설비 수탁공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좀 늘어나고 또 공장 같은 데서 규모가 물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하수도 큰 거를 연결하다 보면 건당 사업비가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희들이 더.....

박은경위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입을 받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건축주한테.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요즘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수관과 오수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접 부분에 대한 거는 요즘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사전적으로 정확히 점검이 되시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오접은 도시가 생긴 이래 오접이라고는 처음부터 같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들이 오접 조사를 하고 또 하천에 비 안 올 때 물이 나오는 것은 일단 오접이 아니냐 의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태하천 화정천과 관련해서 오폐수 유입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계속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생태하천이 제 기능을 하려면 오폐수 부분이 유입이 안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옛날 구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원인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최대한 하천으로 오수가 하천에 흘러들지 않도록 오접은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건축주한테 사정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공사를 할 것이며 또 하천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은 지금 차집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이상이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또 보수.....

박은경위원 건설과하고 관련되어서요.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논의하셔서 풀어야 될 숙제이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시화MTV 하수유입처리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박은경위원 수공하고는 어떤 협약을 하셨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수자원공사에서 MTV구역에서 나오는 하수발생량이 하루에 1만 8천톤입니다. 1만 8천톤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이 53만 4천톤인데 여유용량이 한 6만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놓고도 6만톤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수공에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이전을 해 봐야 우리가 또 어차피 그것도 인수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만 8천톤을 우리 여유용량에다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원인자부담금 플러스 실제로 들어가는 시설비용 그렇게 해서 292억을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절반인 146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설계비하고 또 캐논코리아 같은 데서 우선 입주하기 때문에 우선 입주분 한 2,500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처리시설, 그것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수공에서 292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으셨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리고 이번 세입에 146억은 잡았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46억은 이미 지원을 받으셨다?

○하수과장 윤중섭 나머지는 내년 5월달에 다 들어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하면서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처음에 어쨌든 수공하고 협약을 할 때 시에서 정확히 책임지셨는지,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 다뤄지신 거죠? 정확하게.

○하수과장 윤중섭 네, 보고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생활 공장송풍기 신설 및 배관 설치공사 해 가지고 4억 4,900만원을 세우셨다가 절감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어떤 공사고요. 공사에 대한 설명하고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66쪽에 있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 생활 공장송풍기는 입찰잔액하고 낙찰잔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과하게 세운 면도 있기는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하나만 더요. 상환금이요.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인데 그러면 융자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상환을 전액하신 건가요? 또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 융자를 97년, 98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540억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갚아 나가는데 이 갚아 나가는 게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0 몇 년간 국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한 번도 차질이 빚어진 적이 없거든요.

계속 우리가 항상 몇 억씩 남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만큼이 우리 시비 부담만큼 부족하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환경부하고 이것마저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억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억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다 갚아주는 돈입니다, 국비로.

박은경위원 환경부에서 전부 전액 부담하는 건데.....

○하수과장 윤중섭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40억대를 갚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2년이면 다 끝나는 거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수처리장에 빌린 돈이 있고 소각장에 빌린 돈이 있기 때문에 큰 게 나가면 연도수는 아직 몇 년이 남았는데 금액이 차츰 차츰 줄어듭니다.

박은경위원 70억 남았다고 하셨고 방금 말씀하실 때 매년 40억대가.....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까지는 매년도 그렇고, 그런데 처리장은 2014년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슬러지는 2019년까지 조금씩 이렇게 갚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슬러지하고 처리장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 융자금을 상환하고 계시는 거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처리장 좀 큰 것은 2014년이면 다 끝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시설투자충당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시설투자충당금은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할 게 갑자기 생기면 이것으로.....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적립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지금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여기 예산에 있는 이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92억?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아까 수공하고 협약한 내용을 그냥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위원 단원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김동수위원 이번에 단원구 쪽에 있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초지동사무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오셨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초지동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초지동장 최현숙 안녕하세요! 초지동장 최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이 작년 5월에 이전을 해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하반기에 운영을 해 봤는데 2012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전기 사용량 산정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 비해 가지고 전기요금 단가도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신설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3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이번 추경에서 900만 원 인상되게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너무 과다하게 올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초지동장 최현숙 아니요. 지금 건물 자체가 홑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철에도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겨울철에도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건 초지동사무소가 작년에 들어갔죠?

○초지동장 최현숙 네, 작년 4월 말에 이전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설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초지동장 최현숙 외관적인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간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 자체는 외적으로는 상당히 미적인 감각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조금 일반 기존에 벽면으로 되어 있고 블록으로 돼 있는 건물에 비해서는 조금 실용적인 면에서, 에너지 절약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일단 제가 올 초 1월 정도에 갔었는데 동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동장님실에서 코트를 입고 있는 걸 보고 전기를 그 정도로 아끼는데도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책임을 시설한 데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대로 아끼시고 또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전기료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동장님이 지금 실지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초지동장 최현숙 제가 금년 2월 말에 초지동장으로 갔는데 한 달 정도를 정말 외투 두꺼운 것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지낸 상태거든요.

1월에 보면 금년도에 390만 원, 2월에 450만 원, 3월에 354만 원 이 정도로 전기료가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물 단열에 대한 보완이나 건물 자체에 대한 유리를 겹유리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 보강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에 대해서 전기료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글쎄, 에너지에 의해서 열의 손실 여부를 한번 전문기관에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기요금을 당초에 추정할 때 새로운 청사에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처음 당초에 계상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맞는 전기료가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구청사 형광등 설치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형광등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구청에 7개과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2개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올해까지 각 부서별로, 청별로 30% LED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올해까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린 것까지 저희가, 민원실은 기 했고요. 이번에 2개과 올린 것은 30%까지 저희가 올린 건데 부득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꼭 좀 세워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전기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3동 같은 경우요. 18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3동장 전복희 네, 사3동 전복희입니다.

초지동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 청사를 작년 4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수도 늘어나고 과목도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감하는 나름대로의.....

○사3동장 전복희 네, 적정 온도를 올 여름에도 지켰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유지는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게.

○사3동장 전복희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기정예산에서 상계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사3동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본오1동 동장님.

○본오1동장 이재성 본오1동장 이재성입니다.

박은경위원 본오1동은 어떻게 된 사유이신가요?

○본오1동장 이재성 본오1동은 구청사가 424회배였고요. 신청사를 지으면서 한 600회배로 늘어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그렇게 인상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신청사로 옮기신 거죠?

○본오1동장 이재성 올해 2월에 옮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보일러 유지 관리 45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또 상록구청 예산으로 보일러 설치 공사가 2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본오1동장 이재성 보일러는 당초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전기보일러가 한 300리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300리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에 한 4명 정도가 사용하게 되면 물 온수가 끊기는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시가스보일러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의 전기보일러를 아예 교체하시는 거예요?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가스보일러로?

○본오1동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스보일러로?

○본오1동장 이재성 예, 도시가스 보일러가 전기나 기름보일러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그런 판단이 돼 가지고 그래서 도시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초기비용은 조금 배관이나 이런 설치비용이 들기 때문에 드는데 전기 사용량이 나중에 감각이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일러 유지 관리비 450만 원은 어떤 내용이시죠?

○본오1동장 이재성 유지비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가스 사용량에 대한 요금인가요?

○본오1동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로 옮겨간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됐다는 얘기신가요? 그래서 2500만 원의 보일러 교체비라는 예산을 다시 소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오1동장 이재성 당초에 아마 신청사를 지으면서 설계할 당시에 예측이 불가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지금 한 4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어요. 월 400명 정도가 등록이 되는데 예측을 잘못했던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00명이요?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오1동장 이재성 등록인원하고 사용자 수하고는 틀리는데요. 등록은 많이 하고 이용자는 한 100명 정도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오1동장 이재성 예, 이용자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입장에서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전체의 예산 운영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이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상임위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신축 건물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 최근에 짓게 된 개관한 평생학습관도 그렇고요.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단원어린이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통합적으로 시설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다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서가 또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하고자 할 때는 중간에라도 충분한 수요를 파악해서 이와 같은 반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 도시주택곽장 유형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재료비에 보면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 수목 구입비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것은 불법 경작지로 인해서 장마철이라든지 우기 시에 수목이 없다 보니까 토사가 심하게 유실돼서 주변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 경작지 안에 자체의 인력을 동원해서 수목을 식재하고자 하는 그런 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거기 밑에 보면 녹지대 쓰레기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그냥 수거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려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것은 저희가 애초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 관련 그 다음 그간의 민원으로 인해서 수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폐기물이 상당히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처리해야 될 입장에 있고 화재 등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3개월 동안의 예산에 비하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그러면 직접 이 부서에서 따로 어떻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폐기물 업자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 법령에 따라서 용역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을 주실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있습니다.

예산 세우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던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요청하시는 대로 설계 단계부터 사용 검사까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원의 소지가, 민원 처리기간이 또 있고 민원을 조속히 처리해야 될 입장에 있고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그런 건입니다.

박은경위원 건축사 대행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반복되어 지게 계속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납득이 안 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올렸던 것은 양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인력이 전체적인 민원을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조속히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올리게 된 건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취지 때문에 이렇게 건축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를 분담시켰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행강제금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작년에 의회의 지적 사항대로 대행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또 사용 검사 전에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재고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부족이라든지 또는 민사상 여러 가지 파괴되는 그런 문제점 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겠지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고맙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박은경위원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요, 3천만 원.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당초 2012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용역 사업비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용역을 계속해서 써 가지고 노점상 단속이 잘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3천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생계형, 기업형도 있겠지만 생계형은 어떻게 보면 노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신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흔히들 기업형, 생계형 말씀하시는데 노점상 단속에서는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상으로 해 가지고는 해답도 안 나오는 거고요. 기업형, 생계형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일단 가리기가 상당히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민원이 되고 통행 불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대로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비도 증액해서 그런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노점은 옛날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그런 문제가 해소되거나 저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 드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신성철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상록구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이게 전국대회를 안 나가고 이걸로 하신다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하게 되면 어디서 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앞으로 할 계획이나 장소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예당에서 할 계획으로,

신성철위원 예당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드나요? 이것 대여비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서서, 좀 표현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입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율동, 그러니까 뮤직션으로 해 가지고 율동을 집어넣어서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다양할 계획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한 따져 보니까 7∼8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신성철위원 대개 연주 나가면 대여료하고 의상비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의상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뭐가 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대관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뮤직콜 하다 보면 안무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출연자를 섭외할 때 그 분들하고 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청사 유지 관리비 5천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5천이 아니고,

신성철위원 이번에 2천을 증액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2천입니다.

신성철위원 왜 3천으로 했다가 이렇게 2천을 더 증액하게 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번에 8월 28일 볼라벤이 급습해서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3층에 쉼터마루가 있는데 천장이 훼손돼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신성철위원 이것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다면 하자 쪽으로 처리 안 되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자연적으로 해서 지방행정공제에 풍수해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받기 전에 2차적인 사고 관계로 해서 먼저 복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돈은 일단 보험 해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147.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영옥 민원봉사과장 박영옥입니다.

신성철위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기존에 가지고 가신 75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영옥 예, 전수조사를 했는데 150개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50개는 하고 하반기에 100개 정도를 다시 재설치 해야 돼 가지고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하반기에 100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영옥 예.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신성철위원 373페이지 보면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신성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억 3248만 원 올라왔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안산시 조례에 출산장려책으로 시행하는 건데 셋째 아 이상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신규로 대상자가 월 한 100명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보면 12개월로 와 있단 말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신성철위원 지금부터 12달을 내년도까지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1,968명을 12달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맘 때 이것 본예산에 안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죠. 본예산에 하고, 이게 1년 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1년 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1억 3,200만원씩 이게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누락분을 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증가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하고.....

신성철위원 1억 3,200이면 이게 증가인원이 엄청난 거거든요, 3만원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1,6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7월 현재 1,962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100명씩 증가하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62명이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1,962명이요, 7월의 인원수가.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1,968명으로 여기는 올라왔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평균 잡아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이게 3만원씩 해서 5개월 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세대 추적을 잘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늘어난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1,950세대로 계상을 했고 7월 현재로 2,111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것만큼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실제 월 이것 3만원 줘 가지고 큰 도움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사실 큰 도움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난방비 3만원이면 부탄가스 사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스 한 통 값도 실은 제대로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난방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것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사실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냥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주는 거지 이게 실제 난방의 효과는, 지원은 난방비라고 했는데 실제 그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셋째 아이 이상 자녀 양육비 8천이 더 올라온 게 늘은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전입세대라든지.....

신성철위원 전입세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전입도 있고 그 다음에 출생아도 있고 그래서 늘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두 구청 공히 그러는데요. 실제 그 분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이게 실제 전수조사가 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래서 저희들 전수조사는 안 하고요. 동에서 출생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까지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 동사무소 다시 해서요. 그것 파악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일부분 말 나온 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탄다고 말 나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동사무소 협조 구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오히려 빠진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말 나온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 다 파악해 보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신성철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신성철위원 391페이지에 대부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5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2분의 1이 삭감이 됐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신성철위원 지금 이게 현재 원래는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유지관리는 금번 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를 하고도 항구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급히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한 10곳이 넘게 그런 응급복구 할 곳이 있는데 삭감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그 만큼 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또 세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한테 들어와서 각 산업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저도 엄청난 파악을 했는데 2,500 가지고 무슨 내년에 하신다고 봤어요.

실은 이것 복구를 하시려면 올해 벼 베잖아요? 그렇다면 겨울철 동절기에 이렇든 저렇든 복구를 해 놔야지 또 봄에 가서 농사 지으면 내년 본예산을 가지고 모내기 다 해 놓고 나면 또 어떻게 복구를 해요?

적정하게 이것을 충분한 설명을 자료 제출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서 겨울에 농사 안 지을 때 해야지 그것을 지금 다 삭감 당해 놓고 가만히들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계수 조정할 때 와서 설명도 드렸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워주는 것을 원했지 깎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만큼 우리 과장님들이 열의가 없으신 거잖아요?

실제 여기 예결위가 다시 시작됐으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봄이 되면 농사철이라서 못하니까 겨울에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장마철이나 폭우가 쏟아지면 또 피해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상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철에 할 공사잖아요?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는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일부라도 완전하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주택과 부분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건축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900만원 정도는 단원구는 예상이 됐었고 상록구는 저번에 없다고 그랬는데 실무 계장님 얘기로는 한 1,300만원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상임위 때는 2012년도 올 예산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2011년도 부족분이 한 1,202만 정도 저희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안 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 부족분이 2012년도에서 지금 지급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신청을 하셨으면 그 부분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갔으면 단원구하고 상록구를 물어봤을 때 단원구는 ‘900만원 정도가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는 그러니까 상록구는 ‘없다’고 그러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죄송합니다. 저희는 괴리상 지급이 되어 있으니까 2012년도에 줄 것 포함이 되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구가 그렇게 됐다면 상록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서 그것을 삭감내역을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해서 해 가지고 해야지 외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단원구가 해 줬으면 상록구도 그것을 받으셔다가 지불을 해야 될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래서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을 저희가 찾아뵙고 그렇게.....

신성철위원 찾아뵙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내서 그 당시에 답변을 잘못 하셨으면 파악이 안 됐으면 그것을 빨리 해서 제출해 주셔야 그것을 단원구도 같이 이렇게 지불하게 됐으면 상록구도 지불하는 게 맞죠.

나머지 부분이야 위원님들하고 여태까지 충돌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주문 사항이 매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했고 지금 조치사항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업정지 3개월과 영업정지 1.5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저희 먼저 우선 건축사 처분은 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의 기준은 건축사법에 업무정지 등 기준이 별표로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별표 기준에 따라서 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과실이라는 게 3개월 영업정지 정도 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건가요? 과실이 3개월 정도가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정도면 여기는 간단하게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이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건축사에서 영업정지 3개월 정도 먹을 정도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위법 사항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1층하고 3층이 변경시공이 되었는데 사전에 도면 변경 없이, 그러니까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사용승인 신청이 되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났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건물에 대한 준공이 났어요? 그렇게 해 놓고도.

그렇게 됐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났느냐 이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완료가 되면 준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도면 파악은.....

신성철위원 도면파악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파악이 된 거냐고요? 준공이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되어서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준공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부를 다시 원상복구 다 시켰다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원상복구 다 되고 그 도면에 맞게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으로 또 2012년에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런 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보니까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이 지금 몇 건씩 올라와 있어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건축사법의 기준에 보면 상습적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신성철위원 민원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이름은 안 대더라도 한번 볼게요.

2011년 11월 11일에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12년 4월에 시정명령을 다른 건으로 또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세 번째 다른 건으로 또 해서 똑 같은 분이 1.5개월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건축사들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의원들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시 예산을 갖다가 자기는 또 설계비를 받아먹고 이것을 또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겠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한 사람이 세 건씩이나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우리는 그 비용을 내보낸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처분의 기준이 사법이 지금 반복적인 분들은 가중하도록만 되어 있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씩 자꾸 한 사람이 번복해서 하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이것 계속해서 영업정지 먹을 동안 시정명령 받고 시정명령 받고 그러다가 영업정지까지 먹고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맡기고 이 사람들 자기네들은 거기 설계비 그런 것 다 감리비고 받았을 텐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예산을 지불한다는 자체가 의원들로서는 불만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상임위가 위원님께서 근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절차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사용승인까지 직원들이 전부 현장을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보면 상습적인 거거든요. 상습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번 진짜 뭔가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사협회하고 해서 무슨 방법을 취하든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단, 제가 본 상임위에서 그것을 가부간 다 이번에 안 된다고 저희들 넘어오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저희들 여기 들어오는 위원들한테 거기서 만장일치로 끝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단 아까 말씀드렸던 미지급 분 1,200 얼마라고 그랬죠? 2만원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1,202만 6천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아마 계수조정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삭감조서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523페이지에 보면요. 녹지대 쓰레기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태풍하고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가지치기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된 수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화재 우려가 좀 있고 임목 폐기물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건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의결 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황효진김동수김동규김영철박은경
신성철성준모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김행련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녹지과장윤하공
교통정책과장박광식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이창우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석승일
하수과장윤중섭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박영옥
상록구세무과장문양교
상록구주민복지과장안병훈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상록구도시주택과장유형선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황태욱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김대환
사3동장전복희
본오1동이재성
초지동장최현숙
재활용계장정양민
공원행정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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